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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4.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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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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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광철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게 전형적인 가을의 계절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일들, 여름 무더위에 주춤했던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개인적으로 그리고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시원하고 상쾌한 이 가을의 기운을 듬뿍 받으셔서 더욱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은 또한 각종 행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바쁜 지역일정 속에서도 오늘 상임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들은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10시37분)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두석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정호필 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다문화가족과장은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중이므로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43쪽부터 748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37억 9,275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8.5%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8% 증액된 453억 8,865만 원, 보육정책과는 8.8% 증액된 1조 8,854억 4,985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2.9% 증액된 726억 7,922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1.6% 감액된 89억 3,861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53.9% 증액된 2억 1,156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13.6% 증액된 11억 2,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8,799억 5,531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예산 14조 3,326억 원의 13.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750쪽부터 780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6% 증액된 415억 2,668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사업으로 240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동돌봄서비스 유형 다양화 등에 따른 지원비 1억 9,47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2억 8,118만 원 등 5개 사업에 6억 5,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쪽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사업으로 75억 1,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억 5,452만 원, 경기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 운영비 4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2,682만 원을 감액하는 등 12개 사업에 6억 3,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저출산대책 사업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에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출산ㆍ육아지원협의회 운영에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사회활동 지원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317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6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 사업은 88억 5,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여성교육기관 운영 지원 1억 1,31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7억 3,364만 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비 6,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9억 3,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0.4% 증액된 1조 7,351억 1,49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으로는 공보육 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사업에 1조 7,121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99억 1,467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982억 8,302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276억 6,723만 원, 누리과정 운영 224억 88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7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583억 3,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사업에 2억 4,370만 원을 증액하여 112억 3,403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사업으로 107억 9,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집 확충 38억 720만 원,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 3억 3,575만 원 등 3개 사업에 41억 4,8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2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9% 감액된 864억 1,298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3억 680만 원 감액,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2,377만 원을 증액하여 총 55억 5,0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1억 6,201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1억 3,601만 원 증액 등 70억 6,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 내실화 사업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체험활동 중단으로 청소년수련원 및 야영장 운영 재원이 부족하여 6억 3,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8억 7,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 사업으로 393억 6,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비 중 2013년도에 기이 지출되었던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설치 지원비 27억 8,80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북부청 부족분에 반영코자 1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위스타트 마을사업 추진 사업도 유사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과 통합운영을 위해 4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66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064만 원을 감액하였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1,055만 원을 증액하는 등 40억 5,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시설 지원 사업은 남부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2,247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9,839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27억 7,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9% 감액된 81억 5,77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행복한 다문화가정 조성 사업으로 69억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 6,172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비 6,5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3,630만 원, 결혼이민자 권익증진 사업에 1,039만 원을 증액하는 등 7개 사업에 2억 9,2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조성 사업에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2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6.4% 증액된 22억 9,505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에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5,753만 원, 여성가족친화 문화조성 사업에 443만 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에 5,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75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7% 증액된 64억 4,79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온라인교육 기반조성 운영사업비로 3억 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창업 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 사업으로 여성창업과 경영지원에 6,0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1억 9,665만 원을 증액하였고, 778쪽 정보 및 문화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인터넷중독 대응사업비 3,414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ㆍ사업환경 제공 사업은 청사유지관리비용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사업이 국비내시 변경 또는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을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규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정숙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부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입 사업은 3억 627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842만 6,000원,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427만 3,000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2,357만 7,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9억 1,765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7억 505만 3,000원,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억 1,260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3억 6,221만 8,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세입과목을 “그외수입”으로 잘못 작성하여 정정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에서 2,332만 원을 감액하고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6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6,367억 5,737만 3,000원보다 6.4% 증가한 6,773억 3,4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87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액은 194억 9,30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 재정상황으로 일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1억 6,846만 5,000원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455만 3,000원, 건강가정센터 운영비 1,020만 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8,40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여성가족부 사업변경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 사업에서 2,65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ㆍ번역서비스 운영비를 별도 분리 편성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 885만 6,000원을 감액하고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는 2,1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사업비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4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6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수요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394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1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0쪽입니다. 긴급전화 경기북부1366센터의 상담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748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지원 사업에서 운영비는 시설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감액되었지만 기능보강비가 증액되어 총 43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보호시설의 비수급자 생계비 불용예상액 조정 감액과 성폭력피해자 돌봄 사업 수행기관 변경에 따라 4,82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인상과 고양시에 통합지원센터 신규설치 결정으로 국비 7억 700만 원 포함 총 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아동ㆍ청소년 성인권교육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3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직업교육훈련과 새일센터 노후기자재 교체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비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양시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을 위하여 1,88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2,3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4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6,552억 2,06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만 2세 이하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인상분 37억 4,2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은 국고보조율 상향 및 본예산에 미반영된 도비 반영으로 306억 9,7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1개월분 44억 1,71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량 증가 등으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증가로 4,5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사업보조비율 조정으로 84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간차등형 시범사업 2개소 선정으로 인하여 1억 3,42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추가 2개소 지원 등으로 9억 8,688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비 조정으로 1,6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국비 지원액 증가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보조비율 변동에 따라 93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1명 증원 등으로 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지원단가 조정에 따라 62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전 성가치관 조성을 위해 청소년성문화센터 시간제강사 1명 추가지원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1,56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조정으로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4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설치지원비가 2013년 평생교육국 소관 단연도 사업으로 완료되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에서 10억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2,78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지원단가 인상분 3,1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6억 2,90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광역새일본부 취업설계사 4대 보험료와 센터 운영비 증액으로 6,018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새일본부 사후관리지원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4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9,671만 5,000원 증액 편성하고 이 중 3,3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설계사 4대 보험료, 사후관리지원 사업, 직업교육훈련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2,6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중 직업교육훈련 2,142만 8,000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취업설계사 4대 보험료 등 국비 지원으로 도비 2,301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용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3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3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6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ㆍ세출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2014년 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사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복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수석전문위원 한태석입니다. 여성가족국 및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은 1,583억 3,279만 원이 증액된 2조 137억 9,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청 전입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은 지난연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9억 3,185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5억 2,35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추가내시 등에 따라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91억 9,646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805억,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261억, 어린이집 확충 사업 32억, 누리과정 운영 사업 268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35억 8,876만 원이 증액된 1조 7,163억 6,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비 추가내시 등에 따라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7억 3,364만 원을,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99억 1,467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982억 8,302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276억 6,723만 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38억 720만 원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하여 224억 8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비 지원 사업 27억 8,800만 원은 2013년도에 기 지원된 조리시설 설치지원비를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입니다.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입은 32억 4,981만 원이 증액된 35억 8,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실 세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민간위탁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5억 7,724만 원이 증액된 6,773억 3,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증감내역은 본예산 미반영 예산의 반영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사업에 1억 6,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ㆍ번역 서비스 운영비의 별도 분리와 사업량 조정으로 2억 8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신규 건립을 위해 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추가교부 등에 따라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37억,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95억,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 111억, 누리과정 운영사업비로 44억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사업비로 9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고 결식아동돕기 단가인상비 지원 사업비 10억 1,200만 원은 2013년도에 기 지원된 조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2013년도 국도비 반환금과 이자수입 및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가한 금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지난연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가용예산이 부족한 경기도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소요예산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으로 추가 편성한 6억 3,900만 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교육청의 수련활동 중단 및 수련활동 인원제한 조치로 이용객이 급감한 상황으로 볼 때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생각이 되지만 수련시설에 특별한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이용규제를 할 경우 수련원 운영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비 지원 사업비 27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동 사업에 포함된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설치지원비를 교육정책과에서 지난해에 이미 지원하였으나 2014년도에 사업 소관이 아동청소년과로 바뀌면서 중복하여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복지여성실의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비 지원 사업 감액분 10억 1,200만 원도 같은 내용으로 총 38억 원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어 다른 사업에 투입이 되지 못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위스타트 마을사업 추진지원 사업 4억 원은 국비 지원으로 추진 중인 드림스타트 사업과 유사하여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2013년도 국도비 반환금 수입과 이자수입 및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한 금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도 대부분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회 추경(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위원장 김광철 한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질의가 끝난 뒤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실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청소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이 31개 시군에 몇 개소가 있으며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지금 프로그램 안에서 그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제공하고 있는지, 현재 이런 경기도에서 하는 센터는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방과 후에 아이들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너무 넓게 물어보셔서요.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도 있고…….

○ 이순희 위원 아니요, 수련시설 말고요. 31개 시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센터가 몇 개 있는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럼 청소년활동센터, 진흥센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순희 위원 네, 그리고 프로그램.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거기에 상담사를 배치해서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의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시군의 허브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31개 시군에 센터가 있거든요. 센터가 있는데 지금 자체 내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원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상담사는 경기도에서 파견인가요, 아니면 그 자체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상담사도 다 파견은 못하고요, 일부만 파견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자료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 이순희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래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질의를 요청한다고 해서 10분 정도를 할애해 주셔야 되거든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네, 계속 10분 이내에. 이순희 위원님 말이죠, 10분 정도는 초과하지 마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센터와 관련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청소년수련원이요?

○ 이순희 위원 네, 수련원. 수련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방문도 했고 또 광주 쪽하고 저희가 직접 해봤는데 거기에서 기능보강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견됐어요, 안전문제에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 또 예절원을 잠깐 들어갔는데 거기에 굉장히 기능에서 곰팡이라든가 아니면 습기라든가, 이게 바다 옆이기 때문에 습기를 제거하는 시설, 환풍기라도 기본적으로 해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거의 우리가 숙박을 하는 데 있어서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숙소로 쓰고 있는데 그 모텔 분위기가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능보강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여기에서 보면 38억 원이라는 예산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 같아요.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비 지원 사업비 27억 8,800만 원하고 그 이외에 10억 1,200만 원하고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청소년 쪽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에 관련된 미비된, 그리고 또 교육감을 어제 만났는데 아직 세월호에 남아 있는 학생들로 인해서 2학기는 그렇게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래서 기존에 그 시간에 그냥 있지 마시고 이 비용으로다가 기능보강에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는지,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보면 지난번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사업 집행률이 59.9%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국공립시설의 취사부 인건비 금액하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공적인 기능을 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사부 인건비가 현재 같은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똑같이 지원시설이라고 해놓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민간”이라고 하고, “가정”이라고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법적인 기능을 할 때는 “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남은 금액을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서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의 저희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수련원의 시설이 노후된 거는 위원님들도 다 보셨고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는 도 전체의 예산총괄주의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돈이 삭감된다고 해서 우리 국에 쓰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의 세입과 세출을 맞추고 있는 그런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상 사업부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저희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50만 원만 주고 있지요?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사실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취사부 인건비는 저희가 공공형일 경우에는 40인 미만은 50만 원을 주고 있고 40인 이상은 80만 원을 주고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하고는 틀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취사부는 100% 주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우선 지원하라, 공공형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우선 지원하라는 지원방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제가 이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사업 집행률 59.9%라는 것 때문에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기도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화되지 않고 무조건 시설에만,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1만 4,000개 시설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38억에 사업변경하시기가 어렵다면 지금 당장 급하게 우리가 청소년 안전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광주까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에서도 야영 청소년수련장을 딱 들어가면서 ‘아, 이것이 과연 경기도가 운영하는 곳인가?’라는 의심을 좀 했어요, 들어가는 첫 입구부터. 그렇다면 학부모 입장에서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것이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나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내표지판도 없어요. 나무를 안내한다든가 하다못해 들풀을 안내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에 굉장히 좋다는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이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조차도 없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맨 처음부터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들이 다 염려하는 그 시설인데 부모가 돼서 그 자리에 섰다면 ‘과연 이것이 공적인 기능에서 지원하고 있는 센터인가?’라는 의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도 다 가셨지만 아마도 저보다도 더 많이 실망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청소년 안전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번에 도정질문할 때 정대운 간사님께서 “우리 청소년수련원의 체육관과 관련해서 복합시설을 짓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그냥 개보수할 경우에는 수련원은 한 8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야영장은 한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대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한번 연말 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요. 지금 그냥 이것만, 이걸 가지고 노후화 시설로 해서 수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정대운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장을 향하여) 다 썼나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마무리하세요.

○ 이순희 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정책에 관련돼서 앞으로 향후 20년 후에는 우리가 기존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질서가 많이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표면적으로 내놓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어차피 청소년센터에 그 부분에서 한다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청소년도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빠른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 더 빠른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센터에 다문화에 관련된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기존의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머니의 무릎교육이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한국적인 문화에 정착하는 데 굉장히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부에서도 패널로 참석했을 때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정어머니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함께 잘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이 벌써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머니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같이 함께 안아서 향후 20년 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외국인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 내국인과 똑같이 교육을 받고 활동센터나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이 중도입국 자녀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한 1,9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외국에서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직업교육 이런 거를 시키고 있고 또 가족이 함께, 남편ㆍ아이들 또 시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가족테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순희 위원 네.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센터에서 한다는 거죠. 청소년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대한민국에, 물론 여러 가지 센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표시 안 나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거는 청소년센터에서는 물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내국인과 같이 하지 그분들한테 절대 차별 없습니다.

○ 이순희 위원 아니요. 차별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이들이 같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요.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을 이번에 같이 서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 이순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을죽 국장님 자리에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우리가 본질의시간은 1인당 배정된 10분 이내입니다. 짧게 하셔도 되고 10분을 채우셔도 좋으신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저 위에 모니터가 저쪽에 보시면 질의가 시작될 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한태석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듯이 2013년도의 예산잔액이 많더라고요. 많은 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가용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것은 예산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활용돼야 되는데 활용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덜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면 기존에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난해에는 더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이게 집행잔액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크지만 워낙 모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9억이 남아서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예산액이 20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 대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린이집의 지금 정원충족률이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80% 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든가 또 교사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이 남은 부분이지 더 많이 과다 편성을 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간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은 대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국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도비자체사업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사업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2013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았지만 2015년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진용복 위원 15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국비 집행잔액분이 있는데요.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의 원스톱지원센터 그래 갖고 집행률은 83.5%지만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원스톱지원센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스톱지원센터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여성ㆍ아동센터로 기능이 보강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능보강이 연말 12월 달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국비 내려온 부분이 다 쓰여지지 못하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불용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해야 됩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상담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도의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자비로 성폭력ㆍ가폭상담소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여가부에서 저희한테 4개를 지정해서 내려왔는데요.

○ 진용복 위원 몇 개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4개소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실제로 확인을 한 결과 3개소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운영을 안 함으로써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정책과 소관인데요. 제가 보육정책과에다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제가 “취원율”을, “취원”이라는 용어로 잘못 사용해서 다시 제가 재요구한 경우가 있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몇 %인가 그 자료를 제가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것 좀 오늘 내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요. 그리고 31개 시군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 집행률이 59.9%뿐이 안 되고요. 그리고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이거는 25.9%더라고요. 이것은 사업이 있으나 마나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행률이 너무 현저한데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남은 거는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공공형 어린이집 400개소를 지정하라고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01개소를 지정해서 모두 다 했는데 타 시도에서 남은 돈을 저희한테 좀 늦게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회 추경에 만약에 그것이 서더라도 저희가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2회 추경에 도비 확보도 하지 않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인건비는 이천에 가면 하이닉스반도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24시간 3교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맨 처음에는 7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돼 가지고 7개월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절차라든가 준공이 12월 달에 되는 바람에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2013년도 도보육정보센터 지원 해 갖고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한 정산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가정보육교사제도에서 2013년도와 그리고 2014년도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해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도 세워졌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2015년은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돼 가지고 못 세웠고요. 2013년, 14년 거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31쪽에 보니까 임대료수입이 있더라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1만 9,000원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야영장 내에 중계탑같이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임대료입니다.

○ 진용복 위원 이게 1년 치입니까,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1년 치입니다.

○ 진용복 위원 1년 치 임대료가 1만 9,000원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진용복 위원 많은 땅은 아니지만, 자료를 보니까 조그만 땅에 주는데 이거 임대료, 그러면 이 사업 하나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35쪽을 쭉 보니까 국비ㆍ도비보조사업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률이 저조하면 만약에 지원단가를 높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집행률을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도비사업 자체를 말했을 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도비보조사업도 저희가 31개 시군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 번 그게 결정이 되면 집행보조율을 바꾸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진용복 위원 보니까 학대피해아동 거기에 57.7%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지원 해서 52.5%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학대피해아동, 요즘 울주사건 나고 나서 아동 학대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지금 있고요. 그 아동 학대된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원하고 부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천에 있는 그룹홈이 6월 달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고요.

소년소녀가장 사업은 지금 UN이나 보사부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유로 인해서 신규지정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이 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은 그전에는 지정을 해서 지원도 해주고 했지만 이 아이들을 소녀소녀가장으로 지원하지 말고 그룹홈이나 아니면 가정위탁으로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천만 긍정적인 거고 집행잔액률이 높아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과 과장님이 지금 공석에 계신데요. 그럼 후임자는 언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는 10월 중에 주실 거라고, 어제 정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10월 2일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10월 중에는 발령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여성비전센터에 보니까 우리가 집행잔액률이 소년소녀가장 대상자가 줄어 갖고 집행잔액률이 높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라 참 좋은 현상인데요.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 수입내역 중에서 지연배상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왜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재발방지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비전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다른 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 자체사업에서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진용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두 제도 중에서 어느 제도가 더 장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고요.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저희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정보육교사제도는 한마디로 보육교사가 가정에 가서 1 대 1로 보육을 하는 거고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종전에는 시간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2시간, 3시간 해서 가ㆍ나ㆍ다ㆍ라형이 있어서 그 소득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틀리게 운영이 됐었지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7월부터는 종일제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정보육교사제도하고 아이돌봄 사업하고 비교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신문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돈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렇게 제도는 월급제를 가져간 것은 저희 가정보육교사제도를 본떠서 가져가신 거거든요. 가지고 갔으면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체할만한 돈을 우리한테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돈은 내려주지 않고 일단 제도만 갖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여가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실지 그 상황을 봐서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별안간에 이렇게 아이돌봄 사업에서 가정보육교사제도만큼의 예산을 흡수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가질문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아까 여성비전센터 소장…….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양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은 한 건은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직장의 워킹맘 행복찾기란 사업을 했었는데 그 수행하는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마지막 일정을 연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수행기간 이후까지 추진한 사유로 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연배상금을 받은 거고요. 한 24일 정도 늦었습니다, 사업기간이. 거기에 대한 날짜를 계산해서 받은 돈이고요. 또 하나는 여성회관 기능고도화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업체에서 당초에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교육을 시키고 취업까지 시키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취업목표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협약금액의 10%를 저희가 환수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고의성이 있었나요? 아니면 물리적인 현상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업기간을 넘기고 또는 취업을 안 시키려고 했던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고의성은 아니고요. 먼젓번 워킹맘 행복찾기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과의 일정이 원활치 않아서 좀 지연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취업률도 그 업체에서 많이 노력은 했으나 실제 취업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런 조건이 까다롭다 보면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할 때 위탁사업이 제대로 될지 그게 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건 저희가 실제 가능한 목표를 업체랑 심도 있게 해서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저희가 목표를 잡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양해말씀 드리는데 질의시간이 10분 정도씩 배정돼 있기 때문에 저 모니터를 보시고 추가질의시간이 5분 정도 더 배정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있거든요. 하니까 그때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거수를 권미나 위원님이 먼저 해주셔서 권미나 위원님한테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아까 진용복 위원님 말씀처럼 2013년도 국비가 이렇게 많이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질의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수련원 그때 광주 가서 보니까 가슴 아팠던 것은 직원들의 임금도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식사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따로 세우셨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또 영양사를 한 분 투입을 해서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환경도 열악한데 먹는 것까지도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답변은 죄송하지만 정호필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청소년수련원 사무국장 정호필입니다. 그것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 질문은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계속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계속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뭘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 예산마다 감액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31억이 지금 집행이 되고 사업소가 15개 사업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31억이 배분이 되는지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보면 온라인교육과 기반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성들이,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컴퓨터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감액한 이유가 뭔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그것은 감액이라기보다 목과 사업 액수가, 이게 국비인데요. 변경이 돼서 그다음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비사업으로 목이 변경돼서 내려와서 그쪽에 예산을 2억 3,000만 원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러니까 당초 원래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할 거로 생각해서 3억 정도 여성부에서 내시를 받았던 건데 여성부에서 사업 확정이 늦어지면서 기간이 단축돼서 기간 단축된 만큼 인건비나 이런 것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사업의 변경은 없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으셔서 세워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온라인교육이라든지 기반조성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용인시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안 깎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본질의 다 하신 거죠?

○ 권미나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북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발언하시기 전에 장소가, 제가 여가평위에서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공간이 좀 좁으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이을죽 국장님은 그쪽에 앉아서, 실국장님들은 안쪽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관계자 여러분들은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답변 양해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 박옥분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42페이지와 43페이지에 언급된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와 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 두 기관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두 기관의 차이점이 뭔지 예산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신설된 원스톱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인지 이 세 기관 자체의 차이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병원 안에, 병원 내에 있었습니다. 병원 내에 있었고 또 해바라기아동센터도 병원 내에도 있고 외에도 있습니다. 제가 차별을 좀, 그리고 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의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다 하고 원스톱지원센터는 대상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아동센터는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광철 잠깐만요, 실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마이크가 안 좋습니까, 그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대상자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해바라기아동센터의 대상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능이 그렇게 되고요. 주요업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스톱지원센터는 병원 내에 있는데 여성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하면 그 안에서 수사지원, 법률지원, 상담, 의료지원을 다 합니다, 병원 내에서. 해바라기아동센터는 법률지원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의료지원도 하는데 특히 심리지원을 합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심리지원을 해 가지고 심리적인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각 강점을 보면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있을 때 긴급수사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가 직접 되는 거고 해바라기아동센터는 강점이 전문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두 개를 합쳤어요. 합친 게 지금 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로 통합합니다.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각자 갔던 걸 가지고 해 보니까 각 강점을 살려서 통합하는 게 지금 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그러면 원스톱서비스센터 새로 만드는 게 고양시에 생기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있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게 그래서 합쳐 가지고, 고양에 생기는 게 이것 두 개를 합쳐서 생기는 겁니다.

○ 박옥분 위원 어느 병원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명지병원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응모를 했는데 고양의 명지병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억이 내려오면 지금 추경에 확정되면 공사를 해 가지고 오픈하려고 그럽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는 어느 기관에 위탁한 건가요, 직영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는 지금…….

○ 박옥분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에…….

○ 박옥분 위원 북부 어디, 위치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부에 성남에도 하나 있고요. 아주대학에도 하나 있습니다. 아주대학에 있는 게 두 개 통합된 거고 성남에는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건 여가부가 직접 운영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남부에 있는 부분이 북부 사업설명서에 왜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는 명지병원에 하는 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지병원…….

○ 박옥분 위원 아직 이해가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러니까 아주대학에 작년에 오픈된 것이 여성ㆍ아동이 합쳐진 거고요, 통합했고. 아주대학에 있는 것이 그렇고 분당에 있는 것은 그것은 해바라기아동센터 하나가 여가부 직접 국비로 하는 게 있고 저희들 이번에 고양에 된 것은 처음으로 명지병원에 해서 북부에 하나 설치되는 겁니다.

○ 박옥분 위원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없어지면서 원스톱서비스로 흡수 통합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에는 그냥 하나, 의정부의료원병원에 있는 걸 그냥 두고요. 명지에, 고양에 생기는 건 이 두 개를 통합한 게 하나 생깁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지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다 한 곳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구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 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유형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페이지 그 앞부분인데요. 긴급전화센터 경기북부1366 이용하는 사람들의 규모와 이용자들의 주요 상담유형이 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상담유형이 가정폭력도 있고요. 성폭력도 있고 성매매도 있고 이혼도 있고 부부갈등도 있고 가족문제,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지금 아까 얘기했던 원스톱서비스센터랑 기능이 또 다른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다릅니다. 이건 365일 24시간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건 위탁인가요, 아니면 직영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위탁하는 겁니다.

○ 박옥분 위원 어느 단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건 사회복지법인 대건 카리타스로 위탁, 그쪽의 법인에다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실제로 그러면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해보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저희들 분기별 나가고요. 다 직접 나가서 보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위원회 운영도 하고 회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관들이 1366이라든지 아까 전에 해바라기센터라든지 각종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학교도 같이 하고 경찰청, 교육청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여기하고 아까 해바라기랑 연동해서 같이 네트워크하고 하는 부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연계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심리가 필요하면 이리로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아까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 도비가 시설비로 해서 1억 얼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기능보강비.

○ 박옥분 위원 네. 하는데 실제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도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고, 지자체 중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데가 있던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한번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 여기 이쪽 국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국비ㆍ도비 또 지자체비가 다 다르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다릅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 차이점이, 어느 곳이 도비가 되는지 그리고 국비는 어느 기관에서 31개 시군에서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여가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으면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가부에서 하는 정책이 자기네 예산범위만큼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원되는 게 좀, 우리가 국비 지원되는 게 1청, 2청 합해서 13개가 지원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선정기준은 시군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데를 그냥 선정했다고 합니다.

○ 박옥분 위원 지자체별로 인구수도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와 또 해결방안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들, 답변을 하실 때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숙지를 하시고 발언이 부족하실 때에는 담당과장님들께서 즉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에 중복되는 업무 내용 올라온 게 너무 똑같은 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여성가족국의 아동청소년과와 복지여성실의 보육청소년담당관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또 여성가족국 다문화 정책개발과 복지여성실 가족여성 정책개발의 다문화가정에 관련해서도. 또 여성가족과 복지여성실 가족여성담당관의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게 아마 짧은 시간에 봤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에서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국비ㆍ도비 지원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금액만 다르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지금 저희 여기는 본청이라고 그러고요. 북부에는 2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 여성가족업무는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21개 시군은 여성가족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북부 10개 시군은 복지여성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세입 잡고 이럴 때는 일괄적으로 세입을 잡고요. 세출을 잡을 때는 복지여성실과 저희가 나누어서 세출을 잡기 때문에 똑같이 사업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합니다.

○ 김미리 위원 굳이 이게 남부ㆍ북부로 나뉘어야 할 이유가, 설명 좀 해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금 그런 데가 농업부분도 둘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 복지여성실, 보건복지 그 정도만 나눠져 있고 다른 건 기능으로 배분이 돼 있는데 이런 부서만 기능이 아닌 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무래도 2청이 복지 쪽으로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구분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복지여성실로 많은 지원을 할당, 금액적이라든지, 정책은 똑같은 것 같고요. 금액적이라든지, 지역은 10개밖에 안 되지만 면적은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북부가. 이런 부분들이 균등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것은 면적이나 인구 가지고 하지 않고요. 사업의 용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북부지역으로 더 많이 갈 때도 있고 또 남부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때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북부지역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리고 또 북부는 북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네요, 답변을 들으니까.

비전센터요. 취업설계사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는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운영비가 포함이 되는 건 인건비가 운영비 안에 산입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 항목을 따로 세울 수 없기 때문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같이 한 목으로 내려옵니다.

○ 김미리 위원 같은 항목으로 내려가서. 분리돼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우리가 여기서 운영비를 주면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 여러 가지 비품구입비 이런 걸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닌 것이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운영비가 아니라 운영상에 이런 저런 것에 밀려서 인력적으로, 말 그대로 운영비에 포함돼 있으면 탄력적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게 유동적인 상황이었을 때 인력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인건비를 줄여서 운영비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난번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는 그렇게 통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는 아시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다른 센터 관련돼서 많은 곳이 그렇게 통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고 그 대신 그중에 몇 %는 꼭 프로그램 운영비로 써라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서 운영비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관련해서 3개 연도에 해당하는 인력비, 그러니까 운영비 대비 인력비 사용명세 있지요? 좀 상세하게, 몇 명에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새일센터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미리 위원 네, 다 해주세요. 별로 해주세요, 각 기관별로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752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678만 5,000원을 삭감했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752쪽이요?

○ 김영민 위원 753.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753쪽? 752쪽.

○ 김영민 위원 752쪽이 맞을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상담소 운영비.

○ 김영민 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영민 위원 600만 원 정도 삭감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으로 700만 원 예산을 증액하셨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운영 지원하고 지원시설은 삭감시켰고 기능보강 쪽으로 또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 차이점이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성매매 지원시설 운영비가 그렇게 줄은 거는 단가가, 국비가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시설과 상담소 운영비는 단가가 조정이 돼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원시설 기능보강은 저희 동두천에 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동두천자활지원센터 등에 기능보강이 필요해서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 김영민 위원 이게 기능보강은 동두천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동두천, 성남, 평택 해서 저희는 두 군데고요. 동두천은 2청에서 다시 세웠습니다. 2청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한쪽은 예산을 세우고 또 한쪽은 예산을 죽이고 그래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것은 저희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 변경되는 대로 저희가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755페이지의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이게 지금 6,000만 원 삭감시켰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종전에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될 때 그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라는 것이 정치적인 이런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이 운동본부가 그냥 해체가 되고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대신 출산ㆍ육아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저희한테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6,000만 원은 도비 3,000만 원 또 국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세웠다가 그 운동본부가 없어지면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경기지역 출산ㆍ육아지원협의회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제 운동본부가 없어지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출산ㆍ육아지원협의회로.

○ 김영민 위원 협의회로…….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다시 탄생이 됐습니다.

○ 김영민 위원 다시 탄생이 됐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영민 위원 그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예산지원은 그전에는 이게 그냥 국비ㆍ도비 반씩 섞어서 했는데요. 올해는 지금 국비가 하나도 내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하는 일이 CEO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도 개최하고요. 또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모집해서 우리 출산정책이라든가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올해는 못했기 때문에 일단 도비라도 2,500만 원을 세워서 CEO포럼과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각각 1회씩 개최할 계획이고요. 또 협의회가 새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협의회 발족을 위한 발대식도 한 500만 원 들여서 할까 하고 2,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의 중요성을 인지 못하시고 방만한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요. 현재 경기도 재정사항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특히 도비보조사업이지요. 자체사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47억에 달해요. 그래서 사업별 집행률을 들여다보면 25.9%부터 59.9%, 63% 그다음에 78.3%, 80~90에 이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지금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비 지원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예산 중복편성으로 인해서 여성가족국이 27억, 맞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27억 됩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복지여성실에서 예산이 투입됐고 합해서 그것도 37억이라는 큰 예산이 8개월 만에 사장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실수는, 저는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매번 예산을 다룰 때 공무원들이 실수한다라는 부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떠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해명 아닌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가분 예산은 평생교육국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처음에는 추진을 해서 평생교육국에서 추진을 하다가 마지막에 예산 조정과정에서 그냥 여성가족국 청소년과에서 결식아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엎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작년도에 부엌에 관한 기자재구입비로 줬던 부분이 그게 서로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하여튼 사업을 두 군데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원활하게, 긴밀하게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 아쉬워요. 그리고 진용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로 과별끼리 이러한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불용액 같은 부분 이런 것들은 서로 의논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느 정도 정말 예산편성에 과학적으로 분석,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성숙된,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도비자체사업을 편성할 때는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군에 수요조사할 때와 또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는 시군 수요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도 정산을 받아서 시군별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많이 남으면 삭감을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좀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중간에도 한 번씩 정산을 해서 그런 부분은 시군별로 조정을 하든가 또는 사업비를 반납을 받든가 이런 조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간 우리 자체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턱없이 부족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매우 저해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도민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재원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나마 세워 있는 예산도 삭감하고 편성조차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매번 이런 예산편성은 하여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과학적 분석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도지사님 공약 중에 대체교사 있는 거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마다 육아지원센터에 대체교사가 내려와 있으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임신과 출산, 애경사 때는 그분들을 할 수 없는 것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저희가 대체교사는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사업은 월급형이라고 해 가지고 딱 5일을 쉴 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으로 대체교사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꼭 5일이 아니더라도 4일 미만이거나 아니면 결혼 때 이런 때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보다도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남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원장님들이 대체교사를 썼을 때는 아이들이 낯가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체교사 쓰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안 쓰시는 거지 예산은 충분히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던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작년의 비율을 보시면 70몇 %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대체교사 비용이.

○ 조광희 위원 그때그때 대체교사 수급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수급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급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 조광희 위원 그러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요일 날 이재정 교육감님하고 간담회한 것 아시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이 4년 동안은 정책을 절대 안 바꾸실 것 같은데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그날도 위원님 같이 계셨지만 올해까지는, 아직 세월호가 마무리가 안 돼서 올해까지는 그냥 간다고 말씀하셨…….

○ 조광희 위원 그런데 그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과 시설을 분리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용료를 못 받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교육 자체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이재정 교육감님이 계시는 동안은 청소년수련원 지원이 계속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으로 다시 물어보고 했는데 그 공문 온 것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저희가 그 문서에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다가 “테마형 수련활동 시행시점은 2014년 9월부터 하라.” 그러고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뒷부분의 기타에서 “교육적인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명 내외(100명 미만)”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테마별 수련활동으로 하라.”고 하니까 학교장님들이 혼동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에 다시 확인한 결과 위의 사항으로 해서, 위에 있는 학교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학교에서는 이 공문 봐서는 어느 교장선생님께서는 안 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해석을 안 되는 걸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교장선생님은 운영위원회하고 해서 가능한 걸로 하고. 그런데 대부분 지금 취소 들어오는 것들이 부정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제한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저는 사실 그것을 청소년수련관이나 여러 군데 영어마을, 약간의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는가. 꼭 학생들만을 생각한다. 지금 교육감님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그래서 저희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소규모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다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맞춰 가지고 아마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을죽 국장님. 저는 사실 여성가족국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출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조광희 위원 지금 우리 인구증가율이 1.16%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합계출산율이 1.19…….

○ 조광희 위원 1.19%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1.19명.

○ 조광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인구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저희 갈산동이라는 동은 아이를 낳으면 무궁화라고 해 가지고 선물인가 뭘 해주더라고요, 돈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별로 그렇게 많은 금액DL 아닌데도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출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여성가족국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출산 업무를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저출산 업무는 꼭 여성가족국에서 무슨 사업 하나하나만이 아니라 지금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은 전부 트리를 만들어서 그 트리별로 현재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저출산을 위해서 하는 업무, 최고로 많은 예산과 또 투입하는 것이 그것이 보육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과,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기업들이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도 주고 있고 하는데요. 저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광희 위원 어찌됐든 제가 보니까 출산이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걸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주시는 게, 시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시에요? 저출산과 관련돼서 시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앞으로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앞으로요?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31개 시군이고 워낙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1.19라 그러지만 저희 1년에 태어나는 인구를 보면 경기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단기적으로 출산했을 때 돈 얼마를 주는 것만 가지고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한다든가, 그러니까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을 많이 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조광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극단적인 예인데 앞으로 인구가 7년간 늘어나다가 그다음부터 줄잖아요. 그래서 2036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준대요. 극단적인 예가 올 2000년대에 인류가 종말이 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게 문제인가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출산이 최고 여성가족국에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저희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인구가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커서 내국인으로서 활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민정책이라든가 다른 정책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만 가지고 인구정책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조광희 위원 네.

○ 위원장 김광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신 거 전 그 부분에 하나씩만 더 짚고 갔으면 합니다. 출산육아지원협의회 운영,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을 일몰사업으로 했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정치적인 논란에 의해서 일몰이 됐다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정치적인 논란에 의해서 일몰사업을 하고 지자체에다는 이 사업을 만들라고 하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러니까 운동본부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인 논란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해서 그건 하지 말고 그냥…….

○ 이상희 위원 운동본부라는 게 그런데 육아지원협의회라고 하면 또 그건 그렇게 안 들리겠어요? 그런데 도비 100%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네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 자체 협의회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경기도 자체 협의회입니다.

○ 이상희 위원 경기도 자체, 도청에서 관리하는 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시도별로, 지금 인구복지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것 아니에요, 위탁사업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탁사업입니다.

○ 이상희 위원 위탁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거 위탁사업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위탁사업인데 위탁을 할 때 공모해서 위탁하셨을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건 아이낳기 운동본부를 그전에도 인구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협의회도 그냥 인구협회에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그게 그거네요. 명칭만 바뀌고. 여기 위탁한 내용 계약서하고 MOU 체결한 거라든지 대표자하고 사업내용, 그런데 이 발대식을 어떻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대체해서 지금 출산ㆍ육아지원협의회 그런 데에 어떻게 도비로 발대식을 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 협의회 운영비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비 내에서…….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사업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우리 도의 산하단체가 아닌데 발대식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아까 발대식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사업내역서 주시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분들이 새로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모여서 정기총회 겸 한번 모여서 하려고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왜 정기총회 비용이 거기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경기북부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당초예산이 2억 9,700만 원이었는데 증액이 7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3억 정도면 됐었는데 통합돼서 그러나요, 7억 1,000을 더 세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할 때 저희가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새로 7억이 내려옵니다.

○ 이상희 위원 국비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국비로. 순수 국비 100%가 내려옵니다.

○ 이상희 위원 국비인데 이것도 여기서 하는 사업내역이 있을 거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들어가는 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들께서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스톱지원센터는 우리 도하고 병원하고 경찰청하고 이렇게 같이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병원 내에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지원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고 경찰관이 거기 24시간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은…….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돈이 국비라고 하더라도 지원된 내역이 어떠어떤 데 쓰이나 그거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시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청소년수련원의 원장직무대행 정호필입니다.

○ 이상희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의 추경예산으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지원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의 시설 개보수비용이 8,000만 원, 6,700만 원, 1억 8,500만 원, 6,000만 원, 1억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년 1년에도 한 두어 번씩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보수비용이 들어가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그러니까 시설이 2001년도 개원해서 한 13∼1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시설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된 데 결함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수를 하다 보니까 보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문제는 보수를 전면적인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련원의 특성상 청소년들 수련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비수기에, 11월 말 정도 되면 명년도 2월 달까지는 수련생이 없으니까 그때 대부분…….

○ 이상희 위원 그럼 겨울공사가 될 것 아니에요, 결국은.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겨울공사라면 내부라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보수시설비가 매년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느 해를 잡든 잡아서 몇 개월 수련시설을 가동 안 하더라도, 아니면 가동을 하더라도 그 보수하는 시설 빼놓고 가동할 수 있게끔 해서 한 번에 시설보수가 돼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예산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한 번에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이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조금 하면 시설보수를 했는지 개보수를 했는지 보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가편성이 6억 3,900만 원인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특수한 사례지만 특수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자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을,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향후에는 이런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안을 강구해 본 것 있으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그래서 2015년 내년도 예산이 걱정입니다. 올해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추경으로 가능한데요. 내년도에는 몇 %가 회복이 될지 저희도 걱정이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만 이렇게 중지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서울, 인천 또 강원도, 충북, 충남 해 가지고 거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도에서 설립한 재단이기 때문에 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지금 내년도 계획도 원래는 5월 달에 세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게 되면 서울이라든가 인천을 중점으로 공략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조금 더, 지금의 해오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내년에 운영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 그제인가 교육감 100명 이상은 안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내년도에도 풀어질지 안 풀어질지 모르겠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올해는 추경에 6억 편성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계속 해줄 수도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안을 세우시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남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본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다음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기준은 5분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로 보충질의하시겠으면 더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초과하지 않게 하지만 더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108쪽에 어린이집 확충 건이 나오는데요. 국비지원사업이긴 하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제가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109쪽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대략 나왔는데요. 저거보다 세심하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어린이집 확충되는 개수별로 부지구입비 그리고 건축비 그리고 보면 기자재 구입비하고 1년 동안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분명히 산출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중간에 보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보육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만 확충을 해서 공보육 기반을 강화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민간어린이집도 공보육 대열에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기서 표현이 공보육이라 그래서 꼭 국공립어린이집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충족률도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충족률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총 31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청하고 저희하고 합쳐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건 나오는데요. 아직 이게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자료를 요청하는데 추가로 더 첨부할 건 각 시군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A지역에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규 어린이집을 시청이나 시군구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그 지역의 보육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내주잖아요. 그 섹터는 일정하게 또 시군에서 정해주고요. 그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립됐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 다 포함해서요, 가정어린이집도. 거기의 어린이집들의 정원충족률이, 충족률이라니까 참 표현이 그러네요. 정원 대비 현원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자료도 함께 첨부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것은 드리고요. 이렇게 시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가 도 말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수급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다음에 110쪽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부모모니터링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부모모니터링단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위생관리라든가 안전상태 이런 부분을 말씀 그대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지금 이 돈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시군 간 조정을 하는 데서 한 거고요. 돈이 늘어났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도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역할은 뭘까요? 모니터링단이 지금 보면 여기서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 등 보육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할 역할인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서 본인들이 보시기에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공무원이 다시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요, 한 집에서 시어머니를 둘을 모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진용복 위원 차라리 우리 도나 아니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모니터링단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감사를 나가면 그건 그래도 받아주겠는데 시에서도 시감사도 나오고 모니터링단도 또 나오다 보니까 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이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볼멘소리이고요. 그럼 이거나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시 자체에서 감사관이나 감사제도가 있잖아요. 그분들 있고 또 플러스 민간단체에서 와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추경예산 부분이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현장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이 좋지만 현장과 같이 쌍방이 서로 만족하고 쌍방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다시 한 번 더 깊게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 부모모니터링단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가족여성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모니터링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보고서를 받았고요.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저희 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모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 정말 여기서 말 그대로 컨설팅 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하반기라도 다시 한 번 교육을 하거나 이런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면 도립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지원에 관한 건데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있었듯이 이것은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차후에 그게 아닌 무슨 전염병 같은 게 청소년들한테, 아폴로눈병 같은 것도 전에 있을 때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그런 사고가 또 터졌을 때 수련시설에는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또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제 개인 생각은 출연금이 올해 3억 7,000 정도 해 갖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수련활동에서 이용한 비용으로 이익을 창출해서 수련원에 근무하는 직원 스물아홉 분인가요?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출했더라고요. 한 64% 정도가 되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도 보니까 6억 3,900이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해서 그걸로 상계되는 대부분의 예산인데 이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임시적인 땜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이번에는 임시적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출연금을 많이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었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과 위스타트, 경기도 사업이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진용복 위원 두 사업은 참고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 행감 때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천하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유용한 것을 무용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소중한 예산을 정책을 수반하기 위해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무용하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할 수 있는 정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본예산을 세울 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구성원이나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강하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2015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옥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려고 하셨던 것들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인력개발원이나 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용인의 여성인력개발원 중간관리자 이상 급의 근무연한과 별정직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 일반직인지 이런 조사를 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설명 듣고.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경기도하고 경찰청하고 병원하고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아주대학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원스톱지원센터의 대상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학교폭력 피해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주요업무는 수사지원과 법률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원스톱지원센터는 국비가 70, 도비가 30% 정도 들어가고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여성가족부가 하는데 국비 100% 사업으로서 희망하는 병원을 공모해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성남의 분당차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대상이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ㆍ지적장애인 여성 성폭력피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률지원도 하고 상담하고 심리지원하고 의료지원하는데 여기는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2개 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의 하는 역할을 모두 담아서 국가가 100%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설명 다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됐습니까?

○ 박옥분 위원 하나만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거 말고요. 45페이지랑 47페이지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그리고 18페이지도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도비인데 내용이 똑같거든요, 지금. 내용 자체가 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지금 국비로는 힘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45쪽하고 47쪽 말씀하시는 거죠?

○ 박옥분 위원 45페이지하고 47페이지가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두 번 세워진 부분인데 이거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설명을, 45쪽은 저희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역산업 맞춤형 새일센터라는 걸 덧붙여 갖고 선정이 돼서 신규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량이 5개소 해 가지고 5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뭐죠? 고양이 위탁을 받아서가 아니라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 해서 고양ㆍ남양주ㆍ포천ㆍ의정부ㆍ고양…….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원래 북부지역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5개소 있는데 고양 유형별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소로 표현이 돼 있고요. 그 사업 내려오는 1억 5,000 정도는 전부 다 고양 유형별 맞춤형 새일센터에 응모해서 당첨돼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 뒷부분 18번 47…….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8쪽은…….

○ 박옥분 위원 아니, 47페이지에 있는 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것은 기금인데 이게 뭐냐면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인턴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14명이었는데 1명이 고양이 이번에 되면서 추가가 됐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여기도 표현을 해줬어야지 그냥 통합적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하면 다들 누가 봐도 앞의 거랑 뒤의 거랑 동일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사업명이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내용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면 부제로 그에 따른 사업내용을 적어야 이게 혼란이 없고 이게 똑같은 동일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두 번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뒤에가 다 똑같거든요, 거의. 사업내용이라고 생각할 때. 예산만 다를 뿐이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거 한번 머리를 짜보겠습니다. 얼른 보시기에 사업비, 취업 지원 이렇게 똑같은 것 같지만 세부사업에 들어가면 다 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을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그 앞부분에 사업 항목에다가 사업내용을 다르게 하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사업명세서라든가 예산서를 보면 크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의 사업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명칭을 달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서 보면 경력단절 취업 지원 있고 다음에 국비지원, 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큰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관항목에 있어서 항목이 동일 항목이 될 확률이 많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항목에 크게는……. 저희 사업예산서를 보면 예를 들면 여성인력이면 여성인력개발 안에 세부사업들이 나오고요. 제가 사업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밑에다가 부기를 달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설명서 할 때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관련해서요. 비용 대비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심사수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완료 후 기대효과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심심사수당으로 지급이 된다면 이미 발생 이후에 심사하는 그 내용으로서의 비용은 산출이 되는데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기대효과에 나온 예방대책 수립?

○ 김미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가 지금 학교폭력지역위원회는 교육청, 경찰청, 저희 도 또 민간전문가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경찰청에서 이 대책을 수립하게 되면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요. 또 여기 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류만 하고 학교와의 그런 예방대책에 대한 그런 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 김미리 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심의만 같이, 교류만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지역위원회 구성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을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재심하게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것은 학교에서 학교 자치적인 학폭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피해자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거거든요. 학교 며칠 정지라든가 이렇게 징계를 내리면 피해자가 생각할 때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정도가 너무 약하다 그럴 때는 저희한테 재심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가해자에 대해서 너무 학교에서 약하게 한 것 같다 그러면 인용을 해서 내려보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기각을 시키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우리가 가해자에 대해서 더 높게 중벌은 가할 수 있지만 더 낮게 할 수는 없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폭 저희 재심 오는 게 너무 많아 갖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처음에는 20건, 15건 이 정도 됐는데 요즘은 30건씩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당을 좀 올릴까 해서 좀 늘려놨고. 그리고 이 지역위원회가 그전에는 인용을 하더라도 그냥 그것이 다 통과가 됐는데요. 소송을 걸어서 인용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분의 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요즘은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좀 올려드릴까 합니다.

○ 김미리 위원 3개 단체가 소통을 해서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재심은 도 여성가족국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3개 단체가 다 같이 재심을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회가 같이 있어서 하고요.

○ 김미리 위원 아, 3개 단체가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리고 저희한테 있는 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한테 재심요구를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도 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교육청의 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강하게 받았다 이럴 때 재심요구를 하게 돼 있어서 어떤 때는 양쪽으로 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교육청과 긴급하게 협조가 안 되면 저희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 경찰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같이 하고 서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합니다.

○ 김미리 위원 요즘 학교에서 이 학교폭력이 너무 난무하고 사실 밝혀지는 부분보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회의, 교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상 예고 없이 찾아가는 그런 순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학교현장에서 늘 긴장하면서 책임지고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시급한데 지금 보면 그냥 심사 위주, 교류 위주인 것만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저희는 이 부분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학교에 경찰관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잘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자꾸.

그다음에 옆에 125쪽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지난번에도 현장답사를 다녀보면 프로그램들이 각 단체 기관별 너무 약간 조금씩만 달라보인다는 서류상의 문제이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운영 지원의 기금이 적어지면, 깎이면 좀 더 개발하고 끌어들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각 학교에서든 청소년단체에서든 와서 이용해야 되는데 학교들도 보면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결국 경기도에서 제주도로 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련시설 같은 데에 그런 인원들이 꼭 제주도를 가야 맛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굳이 멀리까지 비용 많이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지원비가 삭감이 되는 이런 현상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제주도 가는 것은 아마 수학여행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수학여행하고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련활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된 것은 여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각 시설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데 우리 경기도가 등급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급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단가가 좀 낮아져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 김미리 위원 등급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가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등급이 언제 나왔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이게 작년 거를 평가해 가지고 올 초 1월 17일 날 나왔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이번 세월호 사건 관련한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다면 작년에 무언가 운영이 잘못되었거나 경영이 잘못되어서 나온 등급이 하향된 걸 텐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우리 수련원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 82개 정도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시군 소유로 돼 있고 이런 게. 그래서 그 시설을 전부 등급을 매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수련원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예산은 삭감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독자적이거나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아직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저희 소속이기 때문에 가끔 확인은 하지만 시군 수련시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미리 위원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미리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좀 더 해도 되나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네.

○ 김미리 위원 지금 71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해서 여기에 입소자들의 생활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와 미혼 한부모 주거 지원에 관련한 이 입소시설과 무엇이 다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부모인 거는 마찬가지인데 미혼이냐 아니냐의 차이뿐인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러면 위원님, 71쪽하고 73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미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71쪽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복지시설은 미혼모시설이 따로 있고요. 또 모자보호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부모가족시설 전체 71쪽에 있는 거는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고요. 또 73쪽에 있는 미혼한부모주거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바뀌어서 입양기관과 한부모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한부모가족법이. 그 시행이 내년 6월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같이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미혼모시설에서 아이를 입양을 권장한다 이런 의도 때문에 지금 복지시설과 미혼모시설, 입양기관을 같이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같이 운영하는 시설이 경기도 내에 3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대체시설로서 LH에서 임대로 다가구주택을 구입해서 대체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비용이 73쪽에 있는 주거지원 비용입니다.

○ 김미리 위원 한부모가족 지원은 어떤 대상자들이 들어가나요? 이것도 시설인가 봐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한부모가족은 엄마랑 아이하고만…….

○ 김미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여기 지금 복지시설 9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부모가족들이 그 대상 중에서 저소득층이거나 한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선별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건 시군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시군에서 선별하고 여기서는 결정만 그렇게 하시는구나.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번에 본회의 중에 공약사항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육에 관련돼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남경필 도지사의 보육공약에 관련돼서 실무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번 추경예산에 혹시 준비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추경예산에는 없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리고 공약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얼마를 배정한다 이렇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럼 도지사의 공약에 관련돼서 혹시 보육 쪽에서 나온 공약인데 첫 번째는 어린이집 준공영제 도입이고 두 번째는 보육정책위원회 운영개선이고 세 번째는 모든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소득계층과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차액보육료를 도비로 지원하겠다. 다섯 번째는 민간어린이집에도 차량운영비, 주ㆍ부식, 4대 보험료 지원이고 여섯 번째에 보육담당공무원 약간 명을 보육전문가로 채용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약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보육전문가의 채용이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지금 공약은 열네 가지의 공약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오전 시간에 조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서 대체교사의 인력은행 설치로 대체교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체교사가 경기도 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복지부에서 직접 국비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때에 맞춰서 교사들이 이용하기에는 지금 제대로 수급이 안 돼서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고 있는 31개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틀리게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이 70몇 %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쓰고자 하는, 적절하게 쓰자고 할 때 이 부분을 이용을 못해서 그런 민원이 아마 위원님한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서 채용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신다고 치고요.

여기 각 기관에서 지도점검 14번째에서 이제, 마지막 전인데, 15번까지 있는데 각 기관에서의 지도점검 중복을 지양하고 점검예고제를 시행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도점검인데 지도점검이 진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모니터링단까지 지금 점검, 이건 컨설팅 개념으로도 들어오지는 않지만 일단 부모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있다라고 부모한테 공개를 한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전달이 돼서 부모들한테 오픈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점검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사님의 공약에 의하면 미리 그 기관에서 어쨌든 평가인증이라는 인증의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점검은 각 기관의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경찰, 보건소 그다음에 소방서 그다음에 여기 도청 그다음에 복지부, 시청, 각 단위의 동에서도 진행이 되니까 이 업무로 인해서 너무 과중하다. 그렇다 하면 경기도 내에서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가 들어간 거고 또 지도점검에서 공무원이 행정적인 것, 교육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여기에서 지도를 하고 가시자 하는 분이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재무회계 쪽으로다 너무 깊이 지도를 하시는 바람에 여기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 적어도 지도와 점검을 같이 하자고 하면 교육적인 철학과 행정적인 철학이 함께 지도점검이 이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한 가지 방향으로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가지의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전문가를, 보육전문가를 채용해 보시겠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잘 진행하셔서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내가 이것을 당했다는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양육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출산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양육수당에 대한 것, 그다음에 양육수당을 좀 올려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마땅히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에도 그것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는 양육수당을 10만 원 올린다는,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어린이집의 영아보육료가 4년 동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지만 4년 전의 콩나물값하고 4년 후의 지금의 먹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4년도에 10년도의 그런 예산을 갖다 주고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살림하기 참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이뤄져야 되는지, 지금 현재 누리과정은 교육세를 가지고 누리과정 운영비로 해서 보통 7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교사처우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대체교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쓰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아반은 표준보육료가 4년씩 동결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하지 않고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표준누리과정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영아반에다 이것이 똑같이 지급돼야지 경기도 아이들한테 형평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별되지 않고 그 예산이 한번 하는 모델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무회계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교육하는 게 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재무회계 관련돼서…….

○ 이순희 위원 네, 재무회계규칙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1만 4,000개 시설에 관련돼서 이걸 교육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도 차원에서? 컨설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 것 없었다고 합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지금 현재 이 컨설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도 아마 보육에 관련된 포럼이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에서 그냥 현장에 있는 걸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같이 간다고 하면 이것이 왜 이렇게 하면, 공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설에서도 똑같이 같이 함께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회계는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학부모들한테 제대로 된 그런 부분을 하자 해서 컨설팅 개념의 교육시스템이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그 비용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경기도에서 못한다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보육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하셔서 이 재무회계규칙에 관련돼서 조금 같이, 도가 마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보강의 그런 부분은 예산이 다음에도 반영돼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아직 청소년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아마 그런 활동적인 게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자기네들끼리 부딪쳐서 다치는 게 많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지금 어떤 꺼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전한 상황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소년 쪽에는 많이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이 세월호로 인해서 소풍도 못 가고 견학도 못 가고 체험활동도 못 가고 하는 그런 억울한 부분도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서 역으로 도 차원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31개 시군에 협조사항으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걸로 공문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위원님이 저희 아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육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대체교사인력 인건비가 작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78%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저희 예산 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수급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원장님들이, 원장님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눈가림을 하고 이래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보는 대체교사 수급과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대체교사 수급 간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차이점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경기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돼서는 정말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이 아시다시피 1만 2,730개 정도 되는데 1만 2,370개를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 작년 같은 경우는 감사원, 경찰청, 우리 감사과 여러 군데서 감사를 나가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부담이 된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사전예고제를 꼭 하고 있고요. 지금 그냥 불쑥불쑥 나가는 경우는 없고 사전예고제를 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 없이 나가는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전예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육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시군 공무원의 인사권자는 시장ㆍ군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라는 말씀, 제 힘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육료 현실화와 관련돼서는 지금 0세, 영아반 아이들의 보육료가 4년째 동결된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에는 보육료를 현실화시키지 않을까. 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도 조금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규칙과 관련돼서는 사실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항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그런 중간단계이지 저희가 여기서 완화를 해준다든가 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는 지도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도계가 시군의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워크숍을 하면서 1박 2일로 서로 지도점검을 어떻게 어린이집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가도 같이 토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지도점검을 한 사항이 31개 시군에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처벌이 각각 틀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실태파악도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도 시군에다 내려보내서 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는 우리 어린이집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좋은 보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도 부족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우리 보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순희 위원 한 가지, 여기에서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남경필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전문가를, 지금 이게 왜냐하면 다 잘 알 수는 없어요. 왜냐, 프로그램이 0∼2세 프로그램과 3∼5세 프로그램이 국가 수준의 프로그램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따지면 이게 교과서거든요. 아이들이 제대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교사가 익히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같이 생활하고 공유하고. 그런 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누리과정도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교과란 말이죠. 국가에서 만들어준 교과지침 그런 부분을 대한민국의 경기도 아이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교과서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라고 이번에 7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0∼2세 똑같은 표준보육과정 국가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이것이 보육료가 동결되고 지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 양육수당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왜냐하면 그렇다고 마냥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영아 쪽으로 배려를 하자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도지사의 공약내용에 지금 여기에 공무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보육전문가, 적어도 프로그램을 아는, 그다음에 운영을 아는 그러한 부분으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31개 시군은 국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경기도에 전문가가 있어서 이것을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서 함께 가자라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을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간단한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출산고령화시대대책위원회 위원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의 모든 내용을 보면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여성의 일자리 창출부터 재취업 관련하는 이런 모든 게 있는데 보면 노인문제가 없어요, 고령화시대에. 가족문제에 노인은 당연히 포함되는데, 물론 복지 차원에서의 다른 보건복지나 이런 데서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가족국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미리 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 어디에도 노인들과 관련된 그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그런 대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노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모든 다른 기관 또 거기와도 다 유관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학교폭력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자료 내라고 해서 저희 국 업무도 다 내고요. 저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노인 문제는 무조건 다 보건복지부에서만 관여하는데 그럼 가족단위의 노인은 없는 거예요? 저도 곧 있으면 노인 되는데.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 일절 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김미리 위원 이거 하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나 모르겠는데요. 3행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행이라고 그러면 3세대가 행복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지금 세대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1 대 1세대 부부 간의 프로그램, 1 대 2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1 대 3 손ㆍ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1ㆍ2ㆍ3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해서 3행 프로그램을 한번 내년에 운영해볼까 하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노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개념으로써 함께할 수는 있겠지만 노인 개인에 대한 이런 정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에 3행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가족단위에서 노인이 배제되지 않는, 아주 지금 주신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배려의 대상으로서 노인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니까 96% 정도가 여성가족국 예산이 보육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추경이기는 하지만 보육예산 자체를 별도로 빼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4%라고 하는 여성정책예산이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보육예산이 앞으로 사실상 보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 단위는 계속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여성정책이나 여성가족 예산은 줄어드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이번에 1% 정도 올린다라고 공약은 냈는데 그것이 어디로 스며드는지 잘 모르겠고요. 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는 추경이 아닌 본예산 때 제 생각에는 보육 부분은 별도의 특별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육은 여성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보편적인 그런 정책이고 보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성정책에서 이 보육 부분은 빼야 된다고 보고요. 본래의 여성정책예산이 세워져서 실질적으로 저희 여성가족연구원도 있고 여성 관련 일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습니다, 물론 보육 자체의 공공성은 중요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두 군데 다 열악한 입장이니까 예산 자체를 분리하고 과 자체를 분리해서 거기에는 특별과라든지 국을 신설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술적으로 해서 저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사실 저희 국의 실링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2%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누누이 예산담당관실이나 부지사님,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보육과장님한테 “너 국장돼서 나가라.”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보육예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 실링에서 조금 다른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나가라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 박옥분 위원 아니, 나가라는 거는 아니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 그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저희 때문에, 저희 보육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국에 너무 많은 예산을 주기도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도 하셔서 최대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 박옥분 위원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리하셔서……. 그래서 이게 물론 국가기관 정부 자체도 같이 묶여져 있지만 우리가 아주 패러다임을 바꿔서 내년도에 한번 보육을 국으로 하든 뭘 하든,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와 맞물리는 부분이어서 이게 정확하게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성문제나 이 문제나 다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저희 경기도부터 획기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이 부족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을죽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저는 질의라기보다 불용액 처리된 3년간의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짧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 진용복 위원 뭐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자료가 없어 갖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국장님은 중앙정부에서 자료를 입수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도에 표준보육비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 자료 좀 요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런데 위원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개를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뭔지는 국장님이 대답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뭐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표준보육비용 그리고 우리가 보육료를 지금 국가가 정해줘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발표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 입장으로서 한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우리 보육과장이 어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보육과 관련돼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열심히 전달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도 다녀오셨거든요, 세종시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보육료가 조금 현실화되지 않을까, 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만 예산은 편성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대는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개를 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위원님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더라도 자료를 저희가 입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 자료는 갖고 있되 보건복지부의 자료이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아니요.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 안 갖고 계신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자료를 공개 안 합니다.

○ 진용복 위원 저는 갖고 계신 줄 알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없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제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입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죄송합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평생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광철남경순권미나김미리김영민박옥분이상희이순희진용복조광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을죽여성가족과장 오현숙보육정책과장 정두석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ㆍ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가족여성담당관 이연희보육청소년담당관 김종규

ㆍ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차정숙

○ 기타참석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무대행 정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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