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9월 25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선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수입과 지방교육채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육부 목적 지정사업과 2014년도 기정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누리과정 사업비 1개월분 등 필수경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조 57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8조 4,776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4,3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3,303억 원으로 지방교육세,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보전금, 비법정이전수입에서 5,0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61억 원, 자체수입은 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14년도 교육부의 지방교육채 발행 방침이 변경되어 기이 승인한 지방교육채 2,13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1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사업비 등을 우선 편성하고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주로 편성하는 등 총 7,7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첫 번째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예산은 11조 5,07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6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으로 교직원과 비정규직 인건비 등 3,011억 원을 증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일반고 역량 강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원어민 및 보조강사 운영,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등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1,04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으로 기정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방과후학교ㆍ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등 1,08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으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23억 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신도시 인구유입 계획에 의거 편성한 학교급식 운영 및 학교급식 환경개선비에서 실제 유입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불용액 등 1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서는 2014년도 각급 학교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편성한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실제 당해연도 학급 수, 학생 수 편차로 인해 예상되는 불용액 등 57억 원을 감액하고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을 위해 76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0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분야에서는 학교수용시설에서 학교 신증설, 증ㆍ개축 등을 위해 1,879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학교대응지원사업에서는 177억 원을 감액하여 총 1,7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 신고건수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예산은 5,3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분야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기록물 관리를 위한 특별교부금 등 5억 원을 증액하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기관운영 관리 분야에서 16억 원을 절감 감액하였으며 신설학교 BTL 운영비 및 임대료 1개월분 27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경비로 집행한 68억 원을 보전하고자 예비비 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영 수석전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문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6.9% 증액된 총 7,789억 원으로 기정예산 편성이후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2,297억 원, 특별교부금 1,876억 원, 국고보조금 187억 원 및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각각 전출한 법정이전수입 5,048억 원, 토지매각대금 등 자체수입 300억 원,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추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9억 원 등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에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못한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명예퇴직수당 248억 원을 포함 3,654억 원, 누리과정 지원 약 1개월분 653억 원,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1개월분 278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육실무직원 인건비 인상분, 가족수당 부족분, 장기근무가산금 등 146억 원,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으로 1,107학급 추가운영 지원비 75억 원, 신설학교 증설 및 유치원 교실 증ㆍ개축 사업비 1,60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 현안수요와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교부되는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163건에 2,011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세월호 사고 특별교부금 149억 원 중 사고수습을 위해 예비비로 기집행한 6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1억 원은 세월호 사고회복 지원 등을 위해 세출예산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재정긴축 추진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기관운영비, 부서운영비, 불요불급한 교육사업비 등에 대해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831억 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측면은 있으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정규모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불용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타당하나 단순히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을 감액 추경할 경우에는 결산 시 예산집행의 사후 평가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세출을 맞추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 편성하는 것은 짜맞추기 예산이라는 오해의 소지와 긴축재정이라는 그 효과성에도 의문이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안 7,789억 원 중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안은 2,063억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안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외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때, 재해로 인해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때 등에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특별교부금 사업은 국가시책사업 1,275억 원, 지역현안수요 468억 원, 세월호 사고대처 재해대책수요 81억 원 등 총 47개 사업에 1,824억 원이 교부되어 대부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예산에는 북부청사 건립비 78억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 연중 예측이 어렵게 교부되며 도교육청 자체사업과의 중복성, 성립전예산 편성의 원인을 제공하여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금 사업선정 및 교부방식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0건이며 금번 추경에 편성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 등 7건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전년도에 가내시 없이 금년 상반기에 교부되어 대부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도 전출 법정이전수입 3,417억 원, 서울시 전출 취득세 영구인하, 내국세 감소분 보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63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과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학생급식비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국고지원 비법정전입금 4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 2,730억 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법정전출금 미반영분 1,492억 원, 당해연도 세수증가분 150억 원, 2011년도 취득세감면 국고보조금 492억 원, 2013년도 취득세감면 국고보조금 116억 원, 2014년도 지방소비세 증가분 48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도세 전입금은 당해연도 세수증가분 344억 원, 2011년도 취득세감면 국고보조금 246억 원, 2013년도 취득세감면 국고보조금 58억 원을 반영, 총 6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2013년도 미전입금 352억 원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 후 정산된 3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자체수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자체수입은 총 3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학생교육원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억 원, 폐교 토지 및 건물임대, 고양 흥도초 택지편입 보상금 등 토지 및 불용품 매각대금 231억 원,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등 제재금수입, 그외, 과년도수입 등 68억 원입니다. 연도별 자체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전년도 실제 수납액 대비 97억 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행정활동수입과 이자수입, 잡수입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수납액보다도 적게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의 경우 매년 예금금리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수납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재원조달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자체수입 예산을 축소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세수확보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자 세출예산 사업의 축소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 측면에서 볼 때 자체수입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철저한 세입추계 관리가 요구되며 최소한 전전년도 실제 세수액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보다 실제 세수액에 가까운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 세입재원으로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정액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09년부터 13회계연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불과 15%∼40% 내외에서 계상하는 등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제액보다 적게 편성하여 왔으나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비율은 94.2%에 달하는 등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나 ’09년부터 13회계연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이 평균 2,0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예년 수준에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세수부족 등의 어려운 재정여건이 반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1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2,421억 원보다 149억 원이 증가한 2,570억 원으로 이 가운데 129억 원은 연말에 초과세입된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늦게 교부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이라 할 수 있겠으나 용도가 지정된 의존재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신중하고 철저한 세입관리가 요구됩니다.
지방교육채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교육채 규모가 2,133억 원 축소된 것은 교육부에서 당초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학교신설비 전액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대체하고자 하였으나 확정교부 시 보통교부금을 2,297억 원 증액 교부하면서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말 지방교육채 기채총액은 7,417억 원이며 2014년 추가 발행 예정액 5,299억 원을 포함하면 도교육청 지방교육채 총액은 1조 2,715억 원에 달하며 지방교육채가 국고부담으로 지원된다고는 하나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경우 한정된 도교육청 보통교부액에서 원리금 상환을 부담하여야 함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액은 결과적으로 감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연도별 원리금 상환 예정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하면서 상환 예정액 규모는 718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향후 5년 동안 상환액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로 이어져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20쪽입니다. 세출예산안 본예산 미편성 사업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조직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전액 본예산에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세수부족 등의 사유로 편성하지 못했던 공립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사업비, BTL운영비 및 시설임대료 등 각각 1개월분 4,864억 원이 금번 추경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지난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액 미편성되어 일선 교직원과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요구가 있었던 수정예산안에 2013년도 대비 20% 수준인 105억 원을 편성한 바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도 공립교원 명퇴수당 212억 원, 사립교원 명퇴수당 32억 원, 지방공무원 명퇴수당 4억 원 등 총 248억 원을 인건비에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연도별 교원 명예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명예퇴직 희망 신청자가 전년도 대비 285% 증가한 반면 예산편성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명예퇴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3~5세 누리과정 지원, 초등 돌봄교실 및 무상급식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등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우선순위 사업의 재정비 등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건전한 재정운영 노력이 절실하다고 요구됩니다.
23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2014년 학교 신증설사업 추경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 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명목의 학교 신증설 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1,52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존학교 과밀해소를 위한 교실 증개축사업비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전액 미편성되어 기정예산 없이 금번 추경예산에 6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별 기존학교가 통폐합되는 일부 학교도 있지만 교실 증축수요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교실증축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개 학교 122개 교실만 반영된 것으로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기존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향후 수년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개축 예산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정책기획관 672억 원, 북부청사 기획예산과에 신규로 198억 원 등 총 870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금 미확보 등의 사유로 정책기획관 112억 원, 북부청사 기획예산과 65억 원 등 총 17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 간, 지역 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학교별 수요조사와 시군 협의, 우선순위 결정, 교육경비심의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편성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은 학교대응지원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이해증진 도모를 통해 교육경비 보조금이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노후시설 대수선 및 외부환경 개선 등 교육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981억 원 중 113억 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각 사업별 10% 내외에서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시설의 재난ㆍ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습권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도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을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액을 변경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저해되고 있어 교육환경개선사업 중ㆍ단기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된 예산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입니다. 2014년에 편성된 예비비는 총 214억 원이며 이 중 9월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4건에 180억 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34억 원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재난과 사고 등에 대비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안에 6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2014년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수원농생명과학고 전기요금 위약금 9,000 800만 원, 신설학교 설계용역비 44억 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인쇄비 300만 원, 2013년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액 63억 원 등을 각각 예비비로 배정받아 집행하는 등 이와 같은 사업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들인지 지출규모와 사유가 예비비 사용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가칭 광교2 유치원과 광교3 유치원 신설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일부가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본예산에 이를 계상하지 않고 중복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 총 7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금초 병설유치원 등 5곳의 병설유치원 증개축을 위한 내부비품비와 시설비가 2014년 초등학교 신설비에 포함하여 반영되었음에도 본예산에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서 총 5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안일한 사업관리로 적기에 투자되어야 할 가용재원 85억 원이 제때 쓰여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담당자는 당초 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와 집행현황, 사업시기, 전년도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가용재원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경기도교육청 총괄))
○ 위원장 류재구 이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로 심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 총괄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조금 본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따 각론에 들어가서는 실국에서 하실 테니까 가능하면 깊이 들어가시지 말고 질의 부탁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총론적인 얘기로 해서 예산하고 관계된 질문만 하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이 올해 급증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사항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가 거기에 반영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금년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폭증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다시 평상시와 같이 교수학습 활동에 임하시죠.
○ 박창순 위원 그거야 당연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근무에 대한 사기, 의욕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도 그 점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다보면 학생들의 지도부분에도 미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그분들의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뒤 따라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원인사는 3월 1일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이동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해서 인사이동이 고려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없을 만큼 신청했다가 다시 제외되어서 좌절하고 이러한 과정이 안 되도록 가능한 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자 합니다.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포함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라올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내년에 2013년 12년 이럴 때에도 500억 원, 600억 원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올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늘은 거죠, 상황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올해 명예퇴직에 반영되지 못하신 1,160명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 또 더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이분들을 그대로 저희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신청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역시 다시 재신청할 거 뻔할 것 같고 거기에 내년도에 이분들 외에 추가로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마는 명예퇴직 업무를 하다보니까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현장에 어떤 인력수급 관계, 교원수급 관계까지 고려한다면 저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한정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관련을 저희가 교원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 박창순 위원 올해 지금 기이 244억 원이 집행된 상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8월 말까지 명예퇴직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교원 인건비에서 기존 교원 인건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이 교원 인건비는 기존에 교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예산을 명퇴 쪽으로 지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월급이었습니다. 저희가 월급에 교원인건비 내역 중에 명예퇴직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서 내역을 저희가 조정하는 것을 사전에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리고…….
○ 박창순 위원 교원 인건비에서 급여를 주지 않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교원들의 명퇴수당을 적립을 해야 되는 거를 안 주고 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원 인건비가 12월 이번에 추경예산을 12월분 편성이 안 되어서 추가합니다만 교원 인건비는 11월 것까지 넉넉하게 있었기 때문에 우선 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지급을 했고, 일단 어쨌든 전용은 아니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전용은 아닙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전용은 아니지만 이게 244억 원을 기존에 먼저 지급을 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244억 원에 대한 이자를 1%만 가정을 해보면 이자를 240억 원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244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1%만 가정을 해보더라도 한 2,000만 원이 약간 넘는 계산이 나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선지급 개념이 아니고요. 명퇴가 실제적으로 8월 31일 자로 됐기 때문에 선지급 개념은 아닙니다. 만약에 9월에 수당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자까지 드려야 되는 부담 때문에 미리 양해를 드렸던 것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244억 원을 8월 달에 선지급했습니다, 먼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244억 원이 기존에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이게 명퇴수당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명퇴수당이 나갔기 때문에 9월 달 한 달 동안은 244억 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치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변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244억 원에 대한 이자가 결국은 제가 가정하는 대로 1% 이자만 하더라도 한 달 간 2,000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 지금 손실 금액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만약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충분해서 본예산에 명퇴수당을 300억 원 확보를 했었더라면 그런 반대의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럼 명퇴수당을 작년에 확보를 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안 된 것이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안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어떠한 이유로 안 되었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도청에서 법정전입금을 1,492억 원인가요, 그거를 1차 추경에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인건비 부분을 감액조정을 하는 바람에 명퇴수당도 같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법정전입금조차 도에서 지금 교육청 쪽으로 이전이 되지 않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작년에 왔었어야 했고 그게 세입으로 잡혀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해야 할 돈을 이번 1차 추경 때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퇴수당이나 8월 말에 이루어져야 했던 것들에 대한 선지급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 박창순 위원 이런 예산들을 봤을 때 제가 지금 본청에 예산을 취등록세가 올해 예상치 못하게 많이 증가가 되어서 나머지 부분들 미집행 부분들하고 일부 부채들을 상환할 수 있었다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런 명퇴수당 포함해서 법정전입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와버려 가지고 경기도조차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그런 일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찔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일단 여기까지 이거는 하기로 하고요. 학교 운동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부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학교 운동부들은 지금 알아보니까 운행하는 차량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따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 담당국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 박창순 위원 네, 담당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운동부 운영 차량들은 교육청에서 차량 정수가 잡혀서 정식으로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운전을 파견하는 이런 차량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일반 운동부에서 쓰고 있는 차량들은 교육청에 정수에 잡혀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학교들은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운동부들이 운동을 하는데 전지훈련을 가거나 시합을 나간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그런 예산이 없다, 안 한다.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학부모들한테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부담을 주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만. 기존에 그렇게 쭉 해왔었던 거죠?
○ 교육국장 문병선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편법 운영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면 뭐가 쭉 해왔던 관행으로 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박창순 위원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그 비용이나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전부 학교 안의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다 합니다. 모든 학교에 운영비가 주어지고 정수책정돼서 다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가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불법이죠, 쉽게 말하면. 만약에 학부모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학교운영비에서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맞는 제도입니다.
○ 박창순 위원 어쨌든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고 이 예산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데 이런 예산이 안 잡혀 있고 거의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통학차량들이 일부, 운동부뿐만이 아니고 학교별로 정수책정을 받지 못하고 학생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운영되는 차량들이, 학교 자체 운영비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조금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이 문제도 여기까지 해두기로 하고요. 특수목적고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특수목적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기술고등학교 아니면 금융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이렇게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거기의 학생들이 그 특수목적에 맞게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고 있는 정도는 혹시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전문계고등학교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정부정책 방향 자체가 그런 고등학교는,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계고등학교들은 취업률을 높이는 쪽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들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아주 높고요. 마이스터고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 전문계고등학교도, 특성화고등학교도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박창순 위원 일부 몇 학교이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거하고 반대 상황이던데요. 오히려 지금 취업률이 낮아졌고 전망도 불투명하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일부 학교에서는 거꾸로 내려간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학교로 보면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특수목적에 맞게 취업을 하고 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전체 250명이 졸업한 상황에서 7명 정도가 갔다라고 하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환경들을 토로하는 부분도 제가 봤고요. 지금 파악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 학교만 파악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투입 대비, 그러니까 소위 지금 투입 대비 산출의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진학지도, 취업지도 이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특교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도 내년도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더 보강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답변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기조실장님, 잠깐 한 번 다시 답변 듣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박창순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짧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 시군에서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시군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시군별로 교육환경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다 지원하는데 추가적으로 시군에서 노력하는…….
○ 박창순 위원 기본적인 거야 31개 시군 형평성에 맞게 거의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하겠지만요…….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시간 끝난 것 같은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그러니까 AㆍBㆍC라는 시 세 군데가 있다면 어느 시에서는 100억을 지원하면 어느 시에서는 10억조차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결국 교육환경이 많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편차, 차별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역적인 차별 이렇게 자연히 이어지게 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와 협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따로 하시는 건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고 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대응규모도 저희가 조정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런 예산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넓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좁게 보면, 좁다는 것은 경기도권입니다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교육환경이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에서 차별을 받고 또한 더 좁게 들어가면 그 학교 안에서조차 지금 사는 정도에 따라서 또 개인적 환경에 따라서 교육환경이 많이 차이가 나서 결국 그 깔아져 있는 바탕, 그러니까 바탕이라고 그러면 인적 바탕입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 정도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환경, 나중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 위원장 류재구 정리하시죠.
○ 박창순 위원 네.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 것들을 지금 더 연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보편적 복지 부분을 늘려가는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것들이 결국은 예산문제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자료부터 먼저 추가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추경 올라왔는데요. 내년도에 누리과정 편성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 운영 관련해서 교육부가 내년 예산에서 기재부하고 편성을 못한 거잖아요. 초등돌봄교실 못하고 누리과정 부분은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다 반발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기재부는 지금 교육채 발행해서 일정 부분 해결하는 부분으로 지금 얘기, 그거 관련해서 이제까지 중앙부처하고 논의된, 기재부ㆍ교육부 논의된 상황들 그다음에 혹시 공문이 송수신됐으면 그런 것들 관련해서 진행된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을 세목별로 쭉 정리해서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사업들 대응지원사업 있잖아요, 시군과.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대응을 못해줬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 현황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굉장히 큰 액수가 이번 추경에도 편성이 된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인건비 부분입니다.
○ 김영환 위원 인건비 부분으로. 그래서 재정결함보조 학교별로, 사립학교별로 금액들 지원한 것하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교육청에서 보조해준 것하고 재단에서 출연해 준 것하고 비교해서 표를 같이 만들어서 최근 5년간 함께 주십시오. 지난 예결위 할 때 도 3년 전에, 4년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해마다 지적하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학교현황 쭉 알 수 있게 교육수첩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교육공무원들 교육청별로 나와 있거나 교육수첩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것 한 부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년도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은 아예 편성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초등돌봄은 우선 1ㆍ2학년 하고 있는데 3ㆍ4학년까지 확대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저희 부교육감님께서 부감회의 때 차관님께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실은 엊그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 말씀드리고요.
누리과정이 좀 문제입니다. 누리과정이 올해까지만 해도 도청이 한 1,200억 원 정도 부담했던 것까지 저희 교육청의 부담으로…….
○ 김영환 위원 전가를 시킨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전액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의 1조 460억 원 정도 저희가 소요되는데요. 그런 재원마련차 우리 교육감님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공동대응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건 이따 자료요구했으니까 좀 가져다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도 특교 신청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수시로 특교는 신청…….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쯤 내시가 딱 떨어지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 교육부도 1년에 한 네 차례 정도 특교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걸 모아서 일정분이 되면 집행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언제 내시해 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2차 특교까지 내려온 거죠. 3차 신청 중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특교사업이 국가시책사업, 지역현안수요, 세월호는 급박한 이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재해대책사업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런 재해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추경 때 마치 승인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우리는 그 내용도 모르고 결국 추경에서 승인해 주는 이런 결과물들이잖아요? 조금 방식을 조정할 수는 없나요? 교육부가 그렇게 안 해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죠. 아무래도 교육부가 전체 1조 4,500억 원 정도 가지고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이 액수를 한 반 정도로 줄여서 보통교부금으로 다오.” 이런 논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방재정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오셔서 보니까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게요. 너무 국가시책사업이라고 내려오는 게 작은 사업들이, 그냥 저희 맥락 없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폐합하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 제도적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2013년도 대응지원사업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감액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감액요인을 이렇게 쓰셨어요. 마치 시군이 편성 안 해준 것처럼.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올해는 그게 사실입니다. 올해 거는.
○ 김영환 위원 보세요, 실장님. 2013년도 자료하고 2012년도 자료 계속 쭉 이어서 보십시오. 교육청이 안 해주었는지 시군이 안 해주었는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2012년, 13년에 이렇게 예산을 부족하게 확보해서 못하는 바람에 올해 조금 넉넉하게 했더니 또 불용이 생긴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관 대 기관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각 지역교육청에서 시군으로 올립니다, 순번 딱 정해서. 1번~30번, 1번~40번 해서 선정 다 해서 우리 50% 매칭 할 테니까 시군에서 매칭 좀 해 달라 공문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보내죠, 학교현장에서. 다 보냅니다, 교육수요 다 받아서. 시군은 본예산 때 시의회 의결 다 거쳐서 시군의회 의결 다 거쳐서 동의 받고 50% 편성해 줍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2013년도에 30건 지금 미대응해 주셨어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자체 삭감으로 불용…….
○ 김영환 위원 지자체에서는 마무리추경에서 아니, 이 돈을 오히려 1년 동안 썩혀놓고 있다가 마무리추경에서 시의회에서 삭감시켜버려요, 동의 받고. 혹은 30개 사업 중에 8건은 불용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기관 대 기관으로 한 약속이 시군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시군공무원들은 시의회 쫓아다니면서 왜 시의회에서는 불용처리됐냐, 왜 이거를 삭감시켜야 되냐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도의회처럼.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쪽 공무원들은 뭐라고 할까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요청은 왔으나 지역교육청이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편성 안 해줘서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삭감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기회비용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기관 대 기관으로 한 약속들을 계속 어겨왔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또 삭감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이제 편성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 보고 있다가 우리가 추경해서 한번 편성해 주어야지,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군도 재정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13년도, 12년도, 11년도 계속.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칭을 해주려고 계속 약속을 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차라리 이런 예산들 다른 시군에 줬으면 참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30건 중에 12월 30일 기준으로 11건이 고양시에서 발생했어요. 그렇죠? 거의 3분의 1이 고양시에서 발생했어요. 그것도 마무리추경에서 다 삭감시켰습니다. 편성을 해줬다가 교육청이 대응을 못해 주니까 1년 동안 그 돈들 다 썩혀놨다가 마무리추경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왜 고양시가 30건 중에 11건을 삭감시키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됐는지 사유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말씀드린 사항은 시군이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 시기가 저희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액을 본예산에 실은 협의는 하지만 그게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아, 이 정도 시군이 확보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추정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한 후에 시군은 그다음 해 시의회 통해서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 김영환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보니까 더 현장을 모르세요. 지역교육청은 학교로부터 수요를 다 받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받아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일단 싹 걸러냅니다, 주요사업들을. 그리고 공문을 첨부시켜서 시군으로 보내줍니다. “너네 편성할 수 있냐?” 그전에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됐다면 그 교육청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군으로 보냈는데 시군에서는 그것 기준으로 단체장에게 허가를 맡아서 편성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의회에 본예산 넘기면서 승인받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의…….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시군에서 반영을.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 올해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 해서 시군이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액수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게 시군마다 단체장의 어떤 교육에 대한 열정, 의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당 실국 들어갔을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다시 한 번 주지드리겠습니다. 앞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질의시간 종결되면 끝내시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방채 이자 가산금리가 너무 높은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학교 신설비로 인해 가지고 한 5,000억 정도 발행이 된 상태인가요, 지방채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학교신설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5,000억 정도 발행이 지금 된 상태인가요, 지방채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방채요?
○ 이태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이태호 위원 그러시면 발행된 부분에 있어서 발행일하고 발행액하고 그다음에 차입선 및 상환조건 그다음에 기간, 이자율 이런 부분을 아마 받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위원님. 2014년 지방채는 아직 승인만 받아놓고 발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이태호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다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설명서를 오래 전에 보내주셨어요, 집으로.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편성내역도 봐왔고요. 그것을 보면서 올해 추경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재원을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편성됐다는 고심의 흔적들이 크게 묻어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마치 본예산에 편성이 잘못된 것처럼 위원들이 보기에 판단이 되어지더라, 저도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쭉 훑어보면 결과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과정과 원인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기 총체적인 것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예산 특성상 재원조달이 거의 대부분 의존재원에 매인 상황인데 자주재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학교용지를 매각하지 않는 한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거의 없습니다. 자체수입, 수업료 받는 거하고요.
○ 조승현 위원 바로 이게 중앙정부이전수입이라든지 자치단체이전수입이 제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어렵고 또 연말에 이게 삭감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주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5개 교육청에서 또 31개 시군과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학교환경개선시설비가 약간 다릅니다. 물론 각 시에서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매칭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 보면 오히려 교육청은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시에서 확보를 못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는 도교육청이 미처 못 따라가고, 이런 거꾸로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매칭사업을 못해서 도교육청 예산이 삭감되는 안타까운 사실이 현장에서 있었고. 그래서 교육경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미처 발의만 해놓고 통과를 못하고 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전 자치단체와의 조율이 미흡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개선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래서 지금 신임 이재정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시군과의 교육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기초자치단체장님을 일일이 찾아뵙고 논의를 하면서 우리 재원도 어려운 부분, 그런 것들도 호소를 하시고 또 자치단체가 좀 지원을 해줬을 때 그 지역의 학교가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긴밀히 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래서 지역교육청도 많이 애를 쓰시지만 이게 자치단체장마다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성과정에 압력들이 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역교육청은 그런 면에서는 신사지요, 일반 단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푸싱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 지역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룰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하나의 철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원이 부족한 건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지만 누리과정을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에 교육청 예산을 지원한다 이건 참 제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2015년에 특단의 조치, 편성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16개 시도와 같이 협의해서.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어린이집이 올해 한 4,370억 원 정도 어린이집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유치원에 4,500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만 만약에 어린이집 지원을 안 하면 도청이나 시군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어서 저희가 도청하고 직접 싸울 것인지 아니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우리 교육청만 단독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안 해버리면 실은 도청의 어떤, 어떻게 보면 협력분위기에 좀…….
○ 조승현 위원 아니, 도청하고 대립할 관계가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대립할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16개 시도교육감님들이 이건 연대를 해야 된다. 좋은 의미에서 연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 자체를 불가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에서는 학교운영비라든지 시설환경개선비라든지, 신도시가 만약에 형성되면 신설학교는 증축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런 쪽으로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감을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17개 시도교육감이 연대해서 교육부를 상대로 내지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돌봄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1ㆍ2학년만 시행하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조승현 위원 내년부터는 3ㆍ4학년까지 다 확대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3ㆍ4학년도 확대하라는 게 교육부 방침인데요. 3ㆍ4학년 확대 문제는 방과후 과정하고 중복의 문제 또 3ㆍ4학년까지 확대했을 때 돌봄기능 자체가 돌봄이 아니라 교육기능까지 추가돼야 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지금 저희는 강력하게 교육부한테 돌봄 3ㆍ4학년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돌봄도 현장을 가보니까 대개 6시 정도면 가고 늦게 가는 아이들이 한 7시 내지 8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돌봄선생님이 계시고 우리 정규직교사가 관리감독체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케어 수준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3ㆍ4학년까지 가게 되면 어떤 학습과정이 조금 가미돼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또 수반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요. 저희 비정규직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 조승현 위원 지금 다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돌봄 그거 하시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초등보육전담사가 지금 2,7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3ㆍ4학년으로 가는 건 학교가 하나의 가정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라도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늘 이렇게 같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정말 학부모들이 바라는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운영비 중에서도 지난해 우리 선배 경기도의원님들이나 현재 유은혜 일산시 국회의원께서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전기료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조승현 위원 일부 조금 완화돼서 공업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돼서 운영하는 데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현재 바라는 이런 목마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실체를 잘 모르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좀 임팩트하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지방교육채가 지금 현재 1조 2,700억 정도가 발행이 돼 있죠? 5,200억까지 포함하면, 예상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예정입니다. 5,290억.
○ 조승현 위원 이게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우리 도교육청 규모로 봤을 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방교육채는 교육부가 교부금 내려줄 때 이거를 먼저 원리금 상환에 대한 그런 부담들을 다 지고 내려주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교부금, 교부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전체 보통교부금 중에 아예 지방채 상환 관련은 빼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17개 시도를 배분하니까 저희는 교부금이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고요. 특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거의 30% 지방교육채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신증설이 많아서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손해 보지는 않는 걸로…….
○ 조승현 위원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조승현 위원 못 다한 질문은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남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수요조사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등급별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승남 위원 그것을 지자체와 학교별로 자세히 해서 그 자료를 좀 하나 해주시고 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다음에도 마찬가지로 학교대응지원사업도 지금 신청이 돼 있는 학교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다면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는 대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내역서 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운영비 지출현황 2013년도 자료요. 아주 상세히 좀 해주십시오. 환경개선비가 얼마 지원됐고 인건비에서도 교사들 그리고 직원들, 행정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기타 여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세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타운영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병ㆍ단설유치원 향후 설립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계획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있고 그리고 예산이 얼마 투여되는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진용복 위원 2013년도인가요? 유아수용계획조사를 한 번 한 적 있지요? 2012년도인지 13년도인지.
(○ 지원국장 선계훈 자리에서 - 13년도 8월.)
네, 13년도 8월이지요. 그 설문지 사본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취학대상의 아동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대상이요?
○ 진용복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것은 선택적으로,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걸로.
○ 진용복 위원 그렇지요. 3세ㆍ5세는 공통이고 그리고 그 이하ㆍ이전의 연령들이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유치원 신설할 때 취학권역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섹터를 나누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 관련은 우리 관련 담당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취학권역도 고려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유아발생, 원아발생 현황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유치원 신증설까지 고려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취학권역 수요조사할 때 보면 항상 유치원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공립유치원이 좀 부족하다는 수요조사가 나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공립유치원에 다닐 대상하고 사립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닐 대상이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공히 같은 3세~5세의 유아들인데도 수요조사할 때 보면 항상 그 지역에 정원 대비 현원 취원률이 항상 현저하게 70%~8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항상 유치원 수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우리가 대기업에서 자금 같은 걸 투여해 갖고 소상공인들을 발을 들여놓지 못할 정도의 집중공세를 해서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진용복 위원 지금 현상이 그거 같습니다. 단설유치원을 기존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립을 하다 보니까 유아교육시장이랄까요, 그쪽이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 맞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일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것 맞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요 근래에 사립유치원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있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어느 지역에서 있었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구체적인 지역은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쪽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 설립목적이 뭔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일단 목적은 학부모님들의 기대수요지요. 공립유치원에 대한 기대수요를 충족시켜 주겠다라는 기본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굳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원아 수 대비 유치원 이렇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인 측면에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 그게 좀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수요가 왜 크냐고요?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일단 보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통학거리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격 이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추가로 단설유치원 설립목적을 상세하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진용복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응사업 같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수원농생명과학고 전기요금 위약금 9,800만 원은 뭐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농생명과학고에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농업용전기를 쓸 수 없는 곳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전에서 소송을 당해서 저희가 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 교육용 용도가 아닌 농업용 용도를 농생명과학고등학교라는 이유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진용복 위원 고의성은 없었겠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농업용이 더 저렴한 건가요, 농사용전력.
○ 진용복 위원 농사용 전력.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평생교육국에 독서문화진흥 관련해 갖고 감액이 되어 있고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라 치더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그리고 교수학습과 관련된 거 보면 거기에도 감액처리가 돼 있거든요. 보면 대체로 도서관의 운영경비지원금이 감액된 건데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된 건지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특정사업을 구체적으로 감액한 것이 아니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차원에서 기관운영비, 지금까지 집행잔액 중에 그런 절감을 하고 있고요. 미집행사업비 또 목적사업비가 끝났는데 잔액이 반납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어떤 사업을 없애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지금 평생교육국에 속한 거는 공공도서관이고요, 교수학습과가 포함된 건 학교도서관인데 그만큼의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을 때 학생 또는 도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여파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수요자의 직접적인 교육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감액을 하지 말자 이런 원칙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10% 감액이다, 15% 절감이다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불편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일단 상세한 거는 이따 사업부서 할 때 여쭤보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미리 위원 관련해서 12쪽에 도서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증액은 또 있더라고요. 이것과 운영비 감액과는 너무 상반된 것 아닌가요? 독서교육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원금은 말 그대로 삭감을 시키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독서교육활성화 2억 원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증액한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전국단위의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 교육청에 할당된 금액이 2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직업교육 관련해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로교육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각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교육에 혈안이 돼서 교육과정에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을 삭감했어야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상세한 내역을 한번 저희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삭감한 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10% 내외 이렇게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매번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들은 삭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면 좋겠고요. 9쪽에 보면 비정규직 인사관리와 계약제 직원 인건비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심의를, 어제그제 거쳐서 보면 그 규정에 의해서 당연하게 올라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도 이런 규정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 실무직원 보수규정은, 잠깐만요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규정은 없고 아마 해마다 지침을 수립하는 걸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침으로만 관리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지침에 내부논의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전년도에 기본급과 수당을 검토를 하고요. 다음연도 예산 상황을 봐서 어떤 수당을 더 편성할 건지 이런…….
○ 김미리 위원 그럼 비정규직의 인건비 부분은 고무줄 예산입니까? 규정도 없이 내부 논의에 의해서 다음 사업성향에 따라서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까?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본급과 기본적으로 인상분 이런 것들은 줄어드는 건 없고요. 고무줄이라면 줄어들기도 해야 하는데 실은 어떻게 하면 다 인상을 해나가는 부분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을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목록을 보니까 단위가 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다른 건 안 봤고요. 16페이지에 시설과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게 20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2,430억 이렇게 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2,520억인데 총 따져 보니까 1조 4,380억이 나오는데 이 단위가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매년, 지금 16페이지 제일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 홍석우 위원 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단위가 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좀 확인하려고 질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류재구 교육청 관계자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너무 루즈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런 식으로 하다 언제까지 진행하실 겁니까? 진행을 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위원님 맞는 걸로…….
○ 홍석우 위원 단위가 100만 원이고 총금액이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1조 4,380억이 투자되는 것이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향후 5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 홍석우 위원 향후 5년간, 그러면 여기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상세하게 좀 목록을 뽑아줄 수 있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1조 4,000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산출근거를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을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특별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특별교부금이 2013년도 회계결산 결과 129억이 연말에 교부가 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버렸어요. 특별교부금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때 또는 재해로 인해 추가재정투입이 필요한 때 지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어떻게 쓰게끔 목적이 명시돼 있는 거지요, 교부금이라는 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특교사업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29일 날 교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또 관련회의 때 말씀을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다면 이 129억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올해 2014년도 어디로 편성되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특교사업은 특교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목적사업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 홍석우 위원 목적사업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시켜도 되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것을 불용처리할 수가 없고 특교사업을 이어서 하느라고 이렇게 잉여금으로 잡은 겁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여기 지적하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지적하셨어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셨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시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저희가 특교를 일부러 순세계잉여금에…….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것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 홍석우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올라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목적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목적에 위반해서 쓴 적은 없고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위반되지 않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시냐, 안 하시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홍석우 위원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 분석이 잘못 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의회에서는 그렇게 지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일부러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의회와 교육청 간은 서로 회계가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까? 회계운영 방법에 있어서 의회와 교육청 간은 다르게 회계를…….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교부금 성격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그런 규정이 있듯이 특별교부금도 저희가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게 예산회계 법칙에 나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그 규정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된 겁니까, 안 됩니까? 확실하게 묻고 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보고서 몇 페이지 사항이시죠?
○ 홍석우 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보기 어렵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다는 걸 갖다가 법적인 원칙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의 정의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당초에 예상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출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0.1%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설립과 신설학교 설계용역비가 보니까 43억 9,100만 원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이게 학교설립과에서 신설학교 설계용역비를 갖다가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목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예비비 재원활용을 최소화해야 되지만 이게 신설학교 개교가 결정이 그 이듬해 됐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돼서 저희가 부득이 6개 교에 대한 시설설계비만 확보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설계비만 43억이 들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습니다, 6개 교에.
○ 홍석우 위원 이게 어느 학교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례10초하고요, 위례5중, 창곡고, 학암고, 하길초등학교, 방축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6개 교에 대한…….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가 2014년 1월 24일에 통과되는 바람에 이렇게 저희가 미처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됐고요. 개교시기를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 집행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또 39억 9,700만 원이 남았어요. 예비비를 확보했으면 뭐 한 80%, 90% 써야지 이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남았어요,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1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금년에 나머지 집행잔액을 다 소비하게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경비 지원사업비하고 정책기획관하고 총무과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교육감 선거가 올해 2014년도에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작년도 2013년도 본예산 세울 때 들어와야 되는 돈 아닙니까,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경비는 예비비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예비비로 나와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설립과 신설 설계용역비 지급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들만 먼저 하세요.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개념적인 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신청대상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는 어떤 명시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는 2014년 1월 20일에 부임을 했는데요. 2013년도에 저희 혁신교육 관련 심의, 내부 위원회에서 특교로 신청할 때는 어떤 어떤 사업은 제한하자라는 그런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기조를 잡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어떠어떠한 사업은 특별교부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명시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춘식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영북고등학교 문제가 다뤄졌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 최춘식 위원 다뤄진 부분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춘식 위원 그럼 거기서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난주나 지금 마찬가지지만 우선은 특교 신청에 대해서 왜 교육청의 돈이 안 들어가는 데도 안 해주느냐라는 질의이셨고요. 저희 답변은 아무리 교육부가 돈을 준다 해도 사후적으로 저희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업, 또 한 학교에 집중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제한을 하고 있고 영북고 문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대로 교육과정이나 학과개편 승인 당시의 정황들을 다시 검토하고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저희가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영북고등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생활관, 즉 기숙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숙사가 수반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그것을 2013년도에, 다시 말씀이지만 그걸 포함한 학과개편 신청을 왜 승인해 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교육감님 답변대로 저희 교육청에도 귀책사유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그 당시에 그걸 다뤘던 실무국장님이 여기 계십니까? 한 분은 퇴직하셨다면서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거의 다 바뀌셔 가지고요.
○ 최춘식 위원 한 분은 다른 부서로 가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저는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냐고요, 이 자리에 그분이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안 계십니다.
○ 최춘식 위원 안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안 계신다고 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까 대응투자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나옵니다. 왜냐, 교육청에서 포천시장하고 교감을 이뤄 가지고 확보한 12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포천시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결국 불용자금으로 또 떨어지는 거죠? 금년이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춘식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릴 때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실장님,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안을 들어볼 가치조차 없습니까? 저한테 누구라도 와 가지고 들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단체가 할 일, 의원이 할 일, 교육청이 할 일, 그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일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저한테 누가 오셨습니까? 전화 한 번 주셨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목소리 높여 떠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 가지고 전혀 재고할 가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본회의장에서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서 지어도 그건 문제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본회의장에서 제가 교육감님께 어려운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예의 갖춰서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최소한 알려고 하는 자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서로 예의가 아니냐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점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춘식 위원 이건 저희 지역에서 왜 이런가 하면요, 지금까지 이것이 진행돼 오면서 포천시의 시장, 전 도의원, 시의원 또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실장님이 계시는 그런 단상에만 올라가면 이것을 아주 엄청난 홍보를 했어요. “우리 영북고, 쓰러져가는 영북고등학교를 부사관학과 학과 개편을 해서 이렇게 다시 살려놨다. 그래서 기숙사도 이렇게 지을 것이고 학생들이 100%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앞으로 영북고등학교의 부사관학과는 점점 더 커나가고 여기서 부사관이 아니라 사관도 나올 수 있고 더 좋은 학교를 가는 학생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홍보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지난 6월 4일 선거를 하면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바뀌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임자들이 잘해놓은 것 본 위원이 들어가서 이거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힐책이 저한테 다 온다고요, 지금요. 개인적으로 저는 엄청난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기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거기 교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선생님에 대한 문제 이게 다 나옵니다. 교육청에서 다 간파하고 계시겠지만 영북고등학교가 있는 포천시 영북면은 군사지역입니다. 또 부사관학과의 학생들 공부시키는 데 군에서 가지고 있는 교재 외에 또다시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을 또다시 그 자리에 갖다 앉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사관학과에 편성해서 우리가, 저도 사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군사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학 있고 전술학 있고 화기학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군사학이나 화기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문교관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누구 한 사람 본 위원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그러고 나서 안 된다라는 일관성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춘식 위원 이것을 여기에서 중단을 했을 때도 문제고 끌고 나갔을 때도 문제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중단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지역적인 소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건 장담합니다. 50명의 학부모, 거기의 운영위원들, 지역인사들 이것은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왜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확정된 약속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본 위원한테 주는 것이 예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교육청의 계획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게 서로 예의입니다, 우리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죄송합니다.
○ 최춘식 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나중에 따로 제가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교육청에서 어떤 대응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같이 있는 위정자들, 공무원들이 공감을 이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천시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문 아직 안 하신 분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조재훈 위원님 하시고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 사안이나 지역현안문제나 이런 것은 다른 시간을 좀 이용해 주시고 오늘은 가능하면 이 예산과 관계된 그런 질의를 중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우선 류혜숙 실장님 이하 교육청 간부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도 일목요연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청보다 조금 더 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셨고 다음에 도청에도 이렇게 요청을 할까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없는 자금으로 고생을 하면서 머리를 짜낸 흔적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산개요 교육일반 쪽에 가서 보면 기관운영관리비용이 16억 정도가 차감됐는데 대체적으로 이것들이 자구적인 차감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유아 및 초등학교 교육, 초ㆍ중등 교육 쪽에서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만 87억 원 정도가 차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차감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학생 수 감소는 본예산 할 때에는 예상되지 못했던 감소였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주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3년 9월, 10월경에 예산을 예정하고 본예산이 12월 말에 통과가 되는데 2014년 3월 1일 개학을 하고 보니 학생 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학교급식이나 학교급식 운영 그런 부분들에서 감액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감소할 걸로 보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소폭으로는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저도 소폭으로 감소는 예상을 하는데 감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보건이나 급식, 아이들의 활동적인 측면에서 감소됐던 부분을 우려했는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니 그리고 또 이것이 매년 이런 현상이 아닐 거라고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은 유치원이나 초ㆍ중등 학교급식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학교급식 환경도 아직 미비한 점, 노후된 점 이런 것도 많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급식의 질의 문제도 저도 아이들 학교 보내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될 부분이 있는데요. 조리실무사들이나 학교 영양사들 있죠? 그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조리실무사 열악합니다.
○ 조재훈 위원 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를 보면 “조리실무사 아주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상갓집을 못 가고 나머지 분들은 애들 밥을 해야 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던 거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조리실무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음식을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쏟아붓지 않는 이상 맛있는 음식과 질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위원님 우리 경기도 관내의 학교급식은 거의 대부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조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위탁급식보다는 좀 더 좋게 하느라고 경기도교육청이 앞서서 거의 100% 가까운 학교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리방법이나 조리시설의 현대화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낙후된 것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전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상대적인 박탈감이 인간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 중에 하나인데요. 영양사가 조리실무사들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리딩하고 있는데 영양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냥 일반 영양사가 있고 영양선생님,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영양교사.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분들 급여 차이가 어느 정도 나시는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제가 알고…….
○ 조재훈 위원 두 배 이상 납니다, 월 급여가. 일정기준을 정했을 때.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영양사회 분들을 만나보면 아주 불행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실장님의 역량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분이시니까 수장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매일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특히 영양사보다도 조리실무사분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여쭙는데 조리실무사들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조리실무사 연봉으로 따지면, 한 275일 근무를 하시면 연봉으로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 조재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안 되고요. 많이 적습니다. 한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조리실무사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월 급여가.
○ 조재훈 위원 굉장히 열악한 급여입니다. 실장님, 신경 쓰셔서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가야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창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론에 들어가서 나중에 실국 하실 때 필요하시면 실장님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괜찮으시죠?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조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체적으로 증액사업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뭉뚱그려져 있는데 혹시 세부적인 사업내역이 지금 제시된 게 있나요? 있으면 그것을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세부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원래 있던…….
○ 양근서 위원 그럼 세부사업 없이 그냥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일괄적으로 해서 몇십억 증액해 달라 이렇게 심의해서 요구했단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본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그 항목을 증액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증액요구분에 대해서 상임위 조정안, 대략 보니까 41억 증액요구도 있고 또 18억 요구도 있고 한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본청과 북부청.
○ 양근서 위원 그에 대한 사업내역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전반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니까 크게 보면 감액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감액사업의 주류는 주로 재정긴축운용계획에 따라서 자체 감액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증액사업은 반면에 자체증액사업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특별교부금 지원사업들이 증액되면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어쨌든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잠깐 평가하셨지만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재정 노력이 돋보이는 추경예산안의 흐름은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교부금의 일부를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한 것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의 부적정 사례를 한 세 가지 정도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 동의하시냐는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전반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동의하신다면 향후에 본예산 편성이랄지 재정운용계획에 있어서 신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사업비를 분석했더니 대략 7% 정도가 증액돼 있고 금액으로는 약 3,900억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증액사업은 없고 대부분이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는 특별교부금사업은 말 그대로 꼬리표가 달린 목적사업에 쓰여져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그다음에 집행에 대한 자율권이 심대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뜩이나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고보조사업 중에 상당 부분이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면 사업에 대한 통제권 그다음에 조정능력 자체가 제약되기 때문에 그 자율성이 심대하게 침해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통교부금 형태로랄지 돌려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건의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결의문 채택이랄지 이런 형태로 해서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방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제어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양근서 위원 감액사업은 대략 4%가 감액이 됐고 예산규모로는 1,170억인데요.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재정운용계획에 따라서 감액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0% 이상 감액사업을 봤더니요, 세월호 관련 해외연수활동 취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학교지원인력관리 이것도 30% 이상 감액이 됐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36%, 그리고 학부모지원활성화사업은 100%가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지원활성화사업이 이렇게 100%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학부모지원사업 2억 원은 학부모박람회 취소 차 전액 감액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박람회 사업을 계획했다가 취소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30% 이상 감액사업도 상당수 돼요. 그러니까 예산액을 비교하면 얼마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비율로 본다면 30% 이상 당초사업과 달리 감액 편성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계획을 준비함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감액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응경비 부족으로 인한 감액이 17%나 됩니다. 그러니까 액수로는 112억이나 되고 북부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억 33%가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환경 때문에 이 사업을 대응편성 못해서 감액하게 된 것이 분명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기초지자체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지금 이 금액만 하더라도 벌써 거의 한 200억 돈 되는 것 아닙니까? 200억 돈을 사실상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감액편성하면 사장시켰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초지자체하고 대응사업을 할 때 좀 철저하게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지금 2013회계연도 결산이 끝났는데요. 2013년도 명시이월 금액도 153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전체, 보통 시설공사가 대부분인데 1,500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월사업도 굉장히 규모가 많은 거죠. 대략 1,600~1,700억 되는 것 아닙니까? 동절기 공사지연 등의 이유가 대부분이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데 동절기 공사라고 하는 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 아닙니까, 말하자면? 뭐 겨울이 당연히 해마다 오는 것이고 그럼 이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한 1,600~1,700억 원가량의 돈을 지금 이월시킨다는 자체도 예산운용 능력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성립전예산 사업이 1,420억 원이고 이미 1,210억 원은 집행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지적했던 특별교부금 사업이 거의 전부인데요. 성립전예산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를테면 일종의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권이나 통제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노력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건의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업계획 변경 그다음에 사업취소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3,020억 원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긴축재정 계획에 따른 감액사업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증액사업 이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특별교부금 사업이란 얘기죠. 사업계획 변경이랄지 사업취소, 이것의 대부분 증액사유도 결국은 특별교부금 때문에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조에 의해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을 분석했더니 이 가운데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사업비 그다음 사업비 100만 원 이상 사업대상으로 했더니 총규모가 956억 원 정도 됩니다. 2013년도 불용률 중에서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사업을 총합계했더니 약 1,0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치밀한 재정운용 계획이랄지 예산편성에 미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짜는 본예산 때부터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 최호 위원 보충질의하나요? 저 본질의 아직 안 했는데.
○ 위원장 류재구 조금 전에 안 계셔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렸는데…….
○ 최호 위원 아, 그러세요?
○ 위원장 류재구 양해하시면 최호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면 먼저 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 최호 위원 하세요.
○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요, 죄송한데 본질문 최호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양해하시면 본질문 하시고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최호 위원 죄송합니다. 교육청에 여러 가지 지적할 것도 있고 또 몇 가지 사업을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 각 실국 때 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재원의 부족으로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법이 사실 중요하죠?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신설문제라든가 또 학교 시설개선이라든가 대응투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산이 없다는 걸로 감액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혁신학교 이 세 가지가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재원을 계속적으로 투여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에도 마찬가지 매년 이것도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내년도에 저희 예산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나 기재부 또 국회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통교부금을 높이는 부분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특별히 다른 시도교육청에 불리하게 저희가 배분을 받고 있는 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교육부문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시도 자치단체 또 경기도청에 지원 협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학교급식에서 학생 수가 1만 5,800명이 감소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호 위원 1만 5,800명의 학생 수가 줄었는데 교사는 몇 명이 줄었습니까? 1만 5,000명이면 혁신학교의 기준으로 보면 한 반에 25명 정도를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은 거죠? 그러면 교직원의 숫자가 감소돼야 될 텐데 명예퇴직하는 사람들 외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나 감원된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학생 수 감소는 실질적인 감소라기보다는 수용계획, 2013년 9월에 참고하는 수용계획 편성하고 2014년 3월의 실제 현황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기도교육청 관내 우리 교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실제 소요인원보다 교육부에서 정원배정을 훨씬, 6,900명 정도나 적게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기간제교원 이런 것들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우리 추시계가 고장 났나 봐요, 시간이 안 가네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은 많이 있고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재원의 조달,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연찬회에서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 결과적으로 학교 현장에 들어가는 시설 이런 것들에 계속 재원이 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본적으로는. 그 재원조달이 아무리 중앙부처하고 계속 싸우고 달라고 요구해도 그쪽에서 그렇게 쉽게 줄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공통자료에 보면 신설학교의 학교부지를 매입해 놓고 불용처리된 게 한 40몇 개 교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신설학교 부지를 매입한 후 불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호 위원 의회 공통요구자료 67페이지에 보면 학교 신증설 세부추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불용현황 및 추경예산 편성내역이라고 해서 자료 주신 거에 보면 학교들이 예산은 집행, 13년도에 집행을 하고 이게 불용현황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관련 담당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그러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저희들이 신증설과 관련돼서 불용현황 및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집행잔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지매입이라든지 시설비, 어떤 채무액 자체를 조금 지급시기를 연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 최호 위원 이 학교들은 학교를 지을 겁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지을 겁니다.
○ 최호 위원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다 지어요? 이 많은 학교를.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이렇게, 거의 30여 개 학교가 넘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호 위원 이 학교를 지으려면 건축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건축비는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 최호 위원 대충 그냥.
○ 지원국장 선계훈 대충 하면 200억도 들고 300억도 들고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이 많은 학교를 지금 교육청의 재원으로 할 수 있냐, 이렇게 계속 지금, 이번에 또 신설학교 한다고 토지매입비 추경에 들어왔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호 위원 설계비 들어왔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호 위원 그럼 그 학교 건축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기존에 이것도 맨 처음에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학생수요가 있고 교육적 수요가 있어서 한 거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이건 하지 않고 또 새로운, 신설로 사겠다. 사서 거기에 학교 짓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것부터 해소를 해왔어야지 기존의 것은 계속 불용현황처럼 처리해 놓고 나서 새로운 걸 계속 짓겠다 하면 결국 새로운 교육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저희들이 학교 신설하는 경우 대부분이 택지개발로 인한 겁니다. 거기에 부수돼서 학교용지 조성되고 학교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에 대한 계획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해야 그거에 대한 예산이 나올 테고 그래야 그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확보할 것까지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신설과 예산확보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 최호 위원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거 좀 자료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최호 위원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할 시에 학교용지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이 일선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많이 있어서 2,000세대, 1,900세대를 지어도 학교를 짓지 않아요. 학교용지분담금은 들어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그, 지원국장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호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분담금 발생한 주요요인이 택지개발로 인한 것입니다. 그거 당연히 분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최호 위원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학교를 지어야 될 만한 곳에 짓지 않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갔을 때 신증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최호 위원 그것이 적재적소에 일어나지 않으면 과밀학급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과밀학급도 발생하고 과소학급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학교용지분담금에 관련되는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것인지, 실제로 학교를 설립해서 하게 되면 교육청의 학교 시설 건립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또 그 당시에 했지만 막상 학교설립할 시기가 4~5년, 5~6년, 7~8년 지나고 나면 결국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교육청의 재원을 계속 잠식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교육청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하시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박창순 위원 도에서 말입니다, 아까 제 질문 중에 계속 이어서 생각이 더 들어서 그러는데 도에서 지금 2011년 결산차액 739억 원이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전출금 1,492억 원, 올해 추가세입 969억 원, 2013년도 결산차액 816억 원, 172억 원 등 모두 3,374억 원의 도교육청 전출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게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한번 지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3,416억 원.
○ 박창순 위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도교육청이 금액을 어디서 관리하나요? 은행, 농협에서 관리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우리 교육청이요? 네, 금고 농협입니다.
○ 박창순 위원 도교육청의 자금관리를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전출금이 제때 이루어졌다면, 제때 이루어져서 도교육청에 예산이 있었다면, 그렇죠? 이게 교원인건비에서 먼저 244억 원을 끌어다 주지 않았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요, 예산을…….
○ 박창순 위원 담당자가 나와서 직접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자.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말씀해 보시라고요.
○ 예산1담당사무관 조정수 예산1담당사무관 조정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운용 부분 문제하고 자금운용 부분의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 명예퇴직수당을 반영한 건 예산운용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한 거고요. 그걸 예산으로, 자금으로써 운용하는 부분은 저희 교육청 지원국 재무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법정전출금을 제때 가지고 있어서 확보하고 있었다면 교원인건비에서 미리 지급하지 않았어도 되고 그것을 미리 당겨서 쓰지 않았다면 9월 한 달 동안에 지금 244억 원이 따로 먼저 나가지 않아도 된다.
○ 예산1담당사무관 조정수 아, 그건…….
○ 박창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달간 이자수입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는데 그게 없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 예산1담당사무관 조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수당부담금은 교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8월 말 퇴직자들은 8월 말 퇴직하게 되면 저희 교육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9월 중순경에, 퇴직자들이 일괄해서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한 9월 중순경에 퇴직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토론해 보시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학교마다 또 옛날 본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소방차가 교문이 좁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교문이 좁아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교문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상관없는데 이걸 90도로 꺾어서 들어오다 보면 꺾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방차가 2.5t 이상 되는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5t이나 5t 소방차 있잖아요. 그 이상부터는 진입이 안 된다니까요. 그 부분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우리 지원국장이…….
○ 박창순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도정질의 때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에서 그 내용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실태조사 들어가고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파악되는 대로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아시겠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박창순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조리사들이……. 힘드시겠네, 앉아서 하실 거 그랬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박창순 위원 조리사들이, 학교에서 지금 조리를 담당하는 조리종사자들입니다, 급식종사자들. 파업을 한단 말입니다. 임금인상 때문에 파업한 적이 있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이 조리원들을 대체를 해야 돼요. 어차피 급식은 해야 되니까. 만약에 지금 그게 안 되면 학생들을 일찍 하교시켜서 급식을 안 해도 되는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급식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리원들이 파업을 하면서 없으니까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된 적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대체인원을 거기서 사람을 불러다 썼거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대신했어요. 거기까지도 아시겠죠? 그런 사례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계속 말씀하시고 답변드리도록…….
○ 박창순 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조리원이 부족해서 가서 대신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조리 종사자들은 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미처 조리를 하기 위해서 보건교육을 받고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학생들의 보건위생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그럴 소지가 있어요, 또. 그런 상황이죠? 추후 그럴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그 사항은 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 박창순 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그런 사안들이 지금, 파업이 2년 전에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들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한다든지 학부모님들이 한다든지.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걸 저희들이 못하도록 매뉴월화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 박창순 위원 못하게 되면 급식을 안 하고 그냥 애들 보내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대체식이라든지 다른 것을 제공하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마지막에 단축수업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매뉴얼화 돼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급식은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크게 봐서는. 아셨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박창순 위원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저는 그냥 마치겠습니다.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이 총 얼마였습니까, 시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72억이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172억.
○ 박창순 위원 거기에서 MOU를 맺을 때 지역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지원청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었죠? 지금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또 이거 담당하시는 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담당인데요. 구체적으로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172억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운용하고 제대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장학사, 교사, 행정직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팀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도교육청 예산 공통요구자료 책자 26쪽에 보면 성남형교육지원센터 부서운영비와 사업운영경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보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이렇게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연수…….
○ 박창순 위원 협의회 운영해야 되지, 거기에 지금 센터, 팀. 사실 센터는 없다는 건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박창순 위원 센터가 없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표시는 해놓은 것 같고. 거기에 운영되는 팀, 일반적인 경비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172억 원을 운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성남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실장님께서는 소소한 부분이라 파악하기는 어려우셨을 텐데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증액돼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박창순 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증액분입니다, 1,000만 원이.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 박창순 위원 예산 요구를 더 많이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잘라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것은 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여기 본 의회에서 지금 증액을 요청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청에서 얼마를 요구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고요.
○ 박창순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 내일까지 답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필요한 내역이…….
○ 박창순 위원 내일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하게 되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172억 원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각 학교별로 집행된 내역서들 그걸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화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각 학교별로 지원된 금액에 대한 집행내역.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안을 보면 이번에 감액 처리된 내용 중에 일반교육청에서 집행률이 낮은 것 아니면 전액 감액한 것 이런 내용 중에 특별히 교육과 관계된 것들이 교육청에 상당수가 있어요. 일례를 들면 창의ㆍ지성교육,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클럽, 진로ㆍ진학교육 이런 것 등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항목들이 교육청에서 불용되거나 아니면 감액돼 있는 게 많습니다.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좀 파악하시고, 일반 교육청의 교육장들을 다 오시라 그래서 이 문제를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도교육청에서 현황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잘못되고 있다면 처음부터 지도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이라면 비목을 만들지 말고 하든지 했으면, 중요사항이니까 다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따져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 류재구 두 번째, 지금 체육관 등은 전체 대부분 다 특별교부금으로만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요구돼 있는 체육관 등 시설요구가 얼마 있는지 그리고 화장실 난방비 등도 대부분 다 특별교부금으로 처리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일반 일선 교육청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3년 동안 얼마인지, 현재는 또 얼마나 있는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 류재구 그리고 앞으로 체육관 등 특별교부금이 아닌 도비로 직접 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게 없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 류재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청 전체 총괄보고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하나 보충으로.
○ 위원장 류재구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간관계상 박창순 위원까지만 질의를 마치겠다고 했으니까 오후에 제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네.
○ 위원장 류재구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본청ㆍ북부청사를 포함하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괄보고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진행과정에서라도 우리 실장님을 발언대에 서시도록 하고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200만 원을 감액하여 5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쪽, 예산서 766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사업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사업은 교육 수요자와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이해도를 증진하고 중앙과 지방언론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현장중심, 소통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교육 시책홍보비, 홍보물 제작 인쇄비2억 9,000만 원을 경기도교육청의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쪽, 예산서 766쪽부터 767쪽입니다.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입니다.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 활동소식과 주요 교육시책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교육시책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비, 시설물 이용 홍보비, 경기교육방송 운영비 2억 2,600만 원을 경기도교육청의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예산서 767쪽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사업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 홍보사업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자체 인터넷 홍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뉴미디어 활용 정책홍보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하반기에도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혁신경기교육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 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섭 감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안창호 조사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제15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3,000만 원, 기관 기본운영비 절감계획에 따른 부서운영비 2,700만 원을 감액하여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총 5,700만 원을 감액한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렴옴부즈만 운영, 공익신고 보상금, 내ㆍ외부 고발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중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사업의 위탁 용역비를 절감함에 따라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사업설명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총무과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액 349억 5,800만 원 대비 1.7%인 6억 300만 원이 감액된 343억 5,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예산서 12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명 증원, 4억 2,000만 원 증액된 7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4쪽, 예산서 208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결원 발생이 예정된 기관에 부족한 인력을 신규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공무원 일반직 공채 1회,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시험 1회 사업 추진 이후 예상되는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쪽, 예산서 791쪽 교육감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교육감 선거관리 사업은 2014년 6월 4일에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청에 납부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7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쪽, 예산서 905쪽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은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관용차량 유지비, 청사시설 관리 및 장비 유지비, 구내식당 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고 민원인 안내 및 청사출입관리 강화를 위한 용역 2인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총 2,500만 원 증액된 9억 1,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Ⅱ 북부청사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428억 8,200만 원보다 7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총 35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사업은 경기혁신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도내 전체 사무관 대상의 워크숍 경비로 7월 1일 자 새 교육감 취임에 따라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기조와 세부방향이 설정된 이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 내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4,3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사업은 금년도 경기도교육청의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으로 10.2%인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기초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금액이 감소하여 경기도교육청 미대응분 65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공보활동지원, 정보화관리, 홈페이지 운영, 예산관리, 특별교육수요지원사업은 금년도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으로 9.8%인 4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신석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연일 경기도정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8월 1일에 설치되어 2016년 2월 28일까지 한시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산지역 교육회복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을 하게 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예산은 3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부터 38쪽입니다. 교원자율연수 사업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안산지역 교직원의 안전관련 교육 및 심리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40쪽입니다.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및 실종자 형제자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고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부터 42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희생 학생 및 교직원의 장례비 지원 경비, 단원고 교육과정 정상화,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심리 치료 및 회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14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단원고 학교 환경 개선 및 교육용 기자재 도입 등으로 세월호 사고에 따른 학교 구성원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부터 47쪽입니다. 기록물 관리 사업은 세월호 사고 관련 기록을 역사로 남기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 기록,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부터 49쪽입니다. 학부모지원활성화 사업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산 지역 학부모의 심리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과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ㆍ발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부터 51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사업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써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산교육의 빠른 회복을 위한 사업들인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여러분께 나눠준 북부청과 총무과의 겹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자료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그리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감사관 그리고 총무과는 대부분 감액추경이기 때문에 딱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질의에서 밝힌 것처럼 집중적으로 자체사업 예산을 긴축재정 차원에서 감액하고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아마 새로 신설된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에 많이 할애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 안산 출신 도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지원단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 양근서 위원 전체 총 31억 원의 사업이 편성됐는데요. 이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학교 교사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치유사업 외에 학부모와 관련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학부모지원활성화 사업인데 이미 뉴스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월호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주민들 갈등이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을 고립시키고 또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또 그것이 순수하든 순수하지 않든 간에 세월호 치유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낀 주민들 간에 서로 충돌하는 일도 있고요. 심지어는 거리에 내걸린 플래카드나 관련 용품들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불태운 사례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안산지역 회복지원 사업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들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데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주변인이 유가족에 대해서 아무리 각별하게 배려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쓰더라도 유가족 입장에서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염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그런 과정에서도 또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채 트라우마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주변 이웃과의 관계망 속에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갈등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지원활성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해소, 또 세월호 문제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해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자꾸 주변에서 사장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도 주안점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저는 교육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대부분 그분들이 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주민들 간에 갈등 치유, 사실상 갈등이죠. 갈등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이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관련해서 혹시 생각하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우리가 학부모회 활성화 지원예산에 2억 8,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대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희생학생의 학부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생존학생 학부모 특히 안산지역에 거주를 두고 있는 인근의 형제자매를 갖고 있는 그러한 학부모들에 대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돼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정리돼 있지 않은데 네트워크 구성해서 온마음센터라든지 지역주민센터라든지 시청의 상황 그쪽 팀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학교 내에 치유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와의 협동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화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협조를 하고 고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보면 아직 수습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의 형태를 보게 되면 생존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1ㆍ3학년 학부모님 그리고 실종학생 학부모님 그다음에 사망하신 그러한 학부모님들 관계가 아직까지 이렇게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중재역할도 많이 이렇게 학교에서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걸 구체화 시켜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거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계를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어느 프로그램을 이렇게 금방 만들어서 하다 보면 갈등요인이 금방 또 발생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느 한 쪽에 편향을 드는 그러한 쪽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조금 구체화시키는 데는 여러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세부적인 정책은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피해당사자 유가족이나 또는 생존학생들 또 생존학생의 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피해당사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이나 치유 프로그램은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터전, 여기서 형성되는 일종의 사회적 관계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웃ㆍ친지 또 학생들의 친구. 총체적으로 이 사회적 관계망까지 포괄하는 치유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피해당사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치유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매일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결국 그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집중적으로 피해당사자들에 대해서 치유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금방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 견해이기도 하지만 여러 정신과 전문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아마 지금 와동에 내려와서 봉사활동 하시려고 하는 정혜신 박사 아시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분 좀 만나서 세부적으로 이런 주민들과 함께하는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산회복지원단에서 펼치는 사업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체 사회관계망을 염두에 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서 정책적 주안점을 둬달라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우리가 주민센터라든지 온마음센터 이쪽에서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게 되면 많은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온마음센터와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쪽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습단계가 들어서면 그런 것도 공유되는 상태가 되고 아마 공동체적인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호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북부청사 총무과에서, 사업설명서 6페이지, 7페이지 부분입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 권미나 위원 전원 감액을 요구해서 전원 감액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115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건 왜 남아 있는 거죠? 6페이지에 보시면.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그건 직장교육 특강강사료를 별도로 산정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월례회의 때마다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전직원 대상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남아 있는 건.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몇 명의 강사에 얼마가 지금 책정되신 거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이것은 한 10회 정도해 가지고 10만 원 내외로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특별강사수당이 다 달라요. 일반강사, 기타강사 이렇게…….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그것은 강사들 급에 따라서 세 단계로 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기본 기준안이 있으신가요, 자체별로?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질문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권미나 위원 16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청렴에 관한 추경예산이 1억 2,300여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위탁용역 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위탁해서 청렴도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이 내용은 조달청에 전자용역입찰을 의뢰해서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통해서 1인당 설문조사 단가를 낮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3,000만 원이 절감되었고요. 청렴도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그리고 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에 어떤 필요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자료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 권미나 위원 설문조사 대상은 누구로 하시는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고위공직자와 학교장, 그래서 고위공직자 2014년도 경우에 있어서는 110명, 학교장은 초ㆍ중ㆍ고 각 합해서 400명 정도가 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 설문을 작성하는 대상은요?
○ 감사관 김거성 설문 작성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는 자기평가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
○ 권미나 위원 본인이 본인 설문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중에서 내부평가만이 제시가 되어 있고 내부평가와, 거기에 내부설문평가와 계량지표평가 그리고 자가진단 이런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내부설문평가 이외의 부분은 징계처분 관련이라든지 또는 청렴교육 이수내용이라든지 공직자 재산신고에 있어서 불성실신고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내부평가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선생님들이 겪은 고통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듣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이게 꼭 사건이 되어서 언론에 나와야만이 조사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부평가를 하지 마시고 그 교장선생님에 대한 청렴도를 그 안에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방안이 바른 방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지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관리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청렴도만이 아니라 평가의 다양화를 기해서 내부 구성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하나는 그 학교의 문화를 어느 정도로 민주적으로 기관이 운영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어떤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횡횡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러한 어떤 권위주의적인 관리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 지적하셨던 몇몇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리자 등에 의한 성추행 등의 어떤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가 되는 일들이 없도록,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서 혹시라도 발생이 됐을 때에는 절대로 관리자로서의 어떤 위상을 계속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포인트를 두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권미나 위원 앞으로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대한 시스템을 좀 바꾸셔서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도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내년도 예산 기초를 이미 저희도 제출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특히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단위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형태의 부패리스크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방안 또 완화시키는 방안, 대응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정한 시민참여의 통로를 통해서 또 의회의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개선 또 적발 처분의 과정 그리고 의식과 문화의 개선 이러한 세 가지 면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 권미나 위원 노력하시고 꼭 개선해 주십시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권미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지금 권미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조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혹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청렴도 제고조사를 하는데 공무원 110명과 학교장 400여 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수많은 공무원과 2만 2,000개가 넘는 학교들 중에 겨우 소수의 이 인원만 선택된, 선정된 사유와 어떤 걸로 이분들만 선택됐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 감사관 김거성 고위공직자는 4급 상당 이상이 대상으로 되어 있고 학교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교육청별로 규모 및 급별 큰 규모로 20학급 이상의 학교 중에서 학급수가 큰 학교로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기가 모든 학교의 상태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대안적으로, 이거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어떤 다른 통제 기법,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별 20학급 이상, 그러면 어느 정도 중간 규모 이상의 학교들을 선정하신 건데 부패척결을 위한 또는 청렴도 제고를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주 소규모 학교에서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가 왜 배제되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이 부분은 제가 8월 28일부터 부임해서, 그 이전에 진행된 내용이라서 조금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나왔나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결과가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어떤 형식으로, 어떤 쪽에 부패가 많았고 어떤 쪽으로는 청렴해서 아주 최상급이었고 뭐 이런 것.
○ 감사관 김거성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분석결과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 김미리 위원 집계분석은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른, 아까 제가 듣기로 권고시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고시정만 합니까, 아니면 정말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청렴도 조사결과를 가지고는 권고시정 이외에 어떤 다른 내용을 동원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조사결과 자체가 아니라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여러, 소위 평판들을 듣고 또 여러 제보들을 받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확인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요구하시는 대로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많은, 많다고는 않겠습니다. 어떤 일부 학교에서들 이런 비리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가 있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김미리 위원 비리가 돼서 했었던 시정조치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미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교육청 질문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제, 이틀간 우리 도청 예산심의를 했고요. 또 이번에 오늘 도교육청인데 대변인실하고 총무과, 대변인 역할을 북부청에서는 총무과가 하시는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한 10% 정도 육박하게. 어제 우리 도청 홍보비가 거의 10억 넘게 증액돼서 위원님들이 그 효과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미디어콘텐츠 관련 부분과 홍보예산 5억 넘게 홍보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불가피한 면이 있을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지만 다만 이렇게 됐을 때 또 여기에는 신문구독, 주간지 부수 매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경기교육의 정책이라든지 우수 교육사례 활동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저해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봅니다. 일정 부분 홍보비는 매년 증가되는 게 어느 기관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좀 불가피하고 어려운 예산편성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도 이해되고 또 근본적으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했듯이 이런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염려와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이건 대변인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지요?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지금 저희들 홍보예산이 대부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리고 장기간 대변인이 공석이었습니다. 저도 8월 28일 부로 임용돼서 들어왔는데요. 장기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서 사실 홍보비 지출을 많이 못했었는데요. 이전에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거꾸로 지금 위원님 말씀과는 반대의 지적을 받고 했었는데요. 제가 임용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날 새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로 여러 가지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소통하는 수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4월 16일 초유의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을 접하면서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경기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 명칭은 대변인실이 되겠지만 저희가 홍보실과 사실상 내용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데 주력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예산을 활용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충분히 그런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서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개된 자리에서 본 위원도 조심스럽긴 한데 잘못한 부분들은 언론이 분명히 지적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건 우리 모두의, 저희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인데 혹시라도 그런 여러 매체 중에 또 악의적으로 경기교육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홍보비용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는 그런 포장을 가지고 홍보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내용도 튼튼하면 일정 부분 홍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수교육사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홍보비 삭감으로 인해서 또 전파의 효과에 많은 반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대변인 조대현 위원님 지적하신 점 명심하고 부족한 예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열정을 담아서 언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우리 회복지원단장님, 잠깐만 자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앞으로는 다시는 이렇게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이런 사건이 났었고 그걸 회복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느라 아마 많은 행정지원이나 우리 교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비 내용만 보면 크게 나누면 우리 아이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또 거기에 연관되는 교사 또 학부모님들 이런 치유사업들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2월이면 사업기간이, 이 사업내용만 보면 2월에 종료되는 걸로 되는데 그 이후에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사업비가 편성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는 끝나는 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계속될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계속되는 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계속될 건데 이번에 특교를, 이 사업들은 전부 다 특교고 내년도 사업도 어차피 재해대책경비로 특교로 신청하는 사항이라 지금 교육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승현 위원 내년도 특교로 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시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 조승현 위원 방향성을 잘 정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정신적 치유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것은 지속적 편성이 요구된다라고 보여집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고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지금 학부모님들은 여기 프로그램은 나와 있습니다만 대개 정신적 치유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여러 명을 모아놓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학부모님들은 원칙적으로 온마음센터라고 해서 트라우마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안에 스쿨닥터가 있고 임상심리사가 있고 상담교사가 있고 해서 10명 정도가 학교에서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학생들은 치유를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은 원칙적으로 보면 온마음센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온마음센터가 상당히 크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담해서 치유를 담당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내용들은 관련돼 있는 학부모님이라든가 일부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 관련돼 있는 일반적인 치유보다는 힐링프로그램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학생들의 지도방법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심리치유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 외에 지금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지금 당장은 학부모님들 간의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각 학부모님들의 특성상 1ㆍ3학년 그리고 희생 학부모님 그다음 생존 학부모님 간에 일단 화합이 돼야 이게 원만하게 이끌어질 수 있지 않겠나. 서로 갈등이, 지금 대입특례 관련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갈등이 아주 심각한 사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에서 볼 때. 그래서 이것이 고조의 단계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뭔가 화합 차원에서 위에서 결정된다면 빨리 화합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인식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10개 학급의 교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낮이나 밤이나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여름에는 항상 냉방도 켜달라고 해서 켜주고 있고 거기에 항상 국화꽃이 놓여 있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년별로 학부모님 간에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3학년이나, 1ㆍ3학년 학부모님들은 그걸 치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생존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해 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금방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들 간에도 어떠한 의사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들이 아무래도 금전적인 면보다는 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누구나 자꾸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가슴이 뭉클한 거고 또 언급하고 싶지 않아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도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도 학교를 가봤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 불이 365일 24시간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간의 갈등관계도 알고 보면 어느 단체 어느 기관보다도 학교나 그런 교육관계자들이 중재역할하고 같이 화합해야 하는 어떤 그런 시간과 역할을, 아마 어느 분보다도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힘드시더라도 그 역할을 회피하지 마시고 항상 중심에서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다른 분들이 하는 것보다 더욱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현장에서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지금도 보면 진도라든지 학부모님을 만났을 때 우리 교육가족들한테는 상당히 온정적이시고 대화를 그렇게 잘 해주시면서 다른 분보다는 우리가 자주 와주기를 바랍니다, 진도 같은 데도.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가서 같이 잠자고 대화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 손길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께서 먼저.
○ 진용복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설명서 22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몇 명 신청하셨지요?
○ 총무과장 이정우 올해 상반기에 18명을 해줬고요. 이번에 추경편성 할 때 20명이 희망을 했는데 예산상 6명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금 쪽에 그런 저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근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 진용복 위원 아마 옛날에는 스승님,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교사라는 하나의 직업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학교 학생들을 다루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임용고사에 합격하고 지금 대기하는 교사 수도 굉장히 많지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것은 교원인사과 소관이고요. 저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또 바람직한 사항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은 그만큼 또 슬픈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20년 이상 근속한 교사분들에게 1년 전에 하면 명예퇴직금을 주는데 그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올린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규정상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상위계급 그다음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장기간 재직한 사람 이런 순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 규정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진용복 위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서, 더군다나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더 청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직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씁쓸하고요. 그럼 왜 사업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위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이 사업을 지난해 계획을 하고 올해 교육청에서 집행한 사업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자체사업이면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 감사관 김거성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업이고 더불어서 자체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 가운데 하나로 제안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청렴도에서는 부패 쪽도 있겠지만 잘한 공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또 대가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아까 설문지 작성을 하는데 자체평가 있고 외부평가 있고 다면평가를 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설문지 작성하는 기간이 아까 권고로 내려왔다 그러는데 거기서 해준 건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했는지요.
○ 감사관 김거성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기관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 진용복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 감사담당서기관 김광섭 감사담당 서기관 김광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청렴도 자체의 어떤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것들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랬는데 권익위의 권고사항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자체 그래서 제가 무슨 권고사항도 있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게 된 분명한 무슨 계기가 있을 텐데 그것 좀.
○ 감사담당서기관 김광섭 이게 원래 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2011년도부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바꿔져서 2011년도에는 학교는 27개 학교 그다음에 그 다음연도 2012년도에는 146개 학교, 2013년도는 400개 학교 이런 식으로 표본을 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렴도 자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긴장감 이런 것들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지향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하면 청렴도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있는 당사자들이 이걸 자체평가 함으로써 청렴도가 더 좋아진다는 건가요?
○ 감사담당서기관 김광섭 나름대로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사항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 감사담당서기관 김광섭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형식적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20개 항목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내부에는 나름대로 자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평가가 끝나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담당서기관 김광섭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평가서인가요? 그것을…….
○ 감사담당서기관 김광섭 설문지 말씀하시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설문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서기관 김광섭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대변인 잠깐만.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감액된 추경안을 올리셨어요?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14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30%밖에 본예산 기준 집행을 못했는데 지금 추경안 제출하고 현재까지 대변인실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대변인 조대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환 위원 네, 이후에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9월 3일 자 기준으로…….
○ 김영환 위원 근사치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대변인 조대현 저희들 자료 작성한 것은 8월 31일 자는 37%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제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그 이후로 조금 더 집행이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본예산 기준액으로 집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 대변인 조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점 때문에 사실은…….
○ 김영환 위원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고. 그러니까 집행 가능여부를 제가 여쭸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도청하고 비교되는 게 도청은 우리 지사님 오시자마자10억을 추경에 요구하셨어요.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물론 세월호나 기타 교육청 전 직원들이 아마 거기에 일하시느라고 모든 일들을 많이 놓치셨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연말까지 도의회에서 승인한 이런 예산들이 잘 쓰여져서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잠깐 자리 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 김영환 위원 고생 많으시죠? 저는 일단 먼저 이거 하나 여쭙고 싶어요. 세월호 이후에 교육청에서 행하는 모든 치유의 프로그램들이 저는 이게 잘 관리되고 이 치유의 성과도 나중에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기록으로 잘 남겨져야 된다. 혹시 모를 다른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남겨놔야 된다. 이런 작업들을 하시고 있는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기본법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듯이 우리가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각종 공문서라든지 공문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영상물 이런 것까지도 모두 기록을 수집해서 우리가 백서도 발간하고 그것을 보존할 예정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작업을 저는 잘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전 과정이 특정한 매뉴얼로 자리 잡아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혹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들도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들은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성과까지 함께 해서 나중에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어차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각종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일단 내용들을 보는데요. 일반적인 안전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도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다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37페이지 보면 안산지역 교직원교육 학교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특교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단원고 빼고 초ㆍ중ㆍ고 6개 교, 5개 교, 2개 교 진행된 것들은 내용들 혹시 어떤 내용인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여기에는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가 많은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했던 학교, 실종자가 많았던 학교에 지원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치유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아마 개발하든지 협력을 해야 될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교직원교육 학교프로그램인데 교직원교육 학교프로그램의 실제 콘텐츠가 뭐냐, 이걸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교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는 학교프로그램인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학교에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의 구체화돼 있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못합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이런 것도 기록으로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일면 단원고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초ㆍ중ㆍ고, 여기 졸업한 단원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초등학교에서 제자로 데리고 있었던 선생님들도 계셨을 거고 저는 그런 것에 염두를 해뒀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학교에 배정하는 일단 교직원교육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조금 답변이 저는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직원교육 학교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로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의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방과후활동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방과후활동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위탁사업비 어떤 걸 하는 거죠?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그동안에 사고가 난 이후에 형제ㆍ자매 학생들이 여기에 157명이 있습니다. 현재 안산에 있는 인원은 142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배움”이라는 데서 초기단계서부터 유니세프와 협력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도 하고 있고 지금도 일부 지원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협력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해서 계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 김영환 위원 위탁의 내용이 뭡니까? 프로그램 내용들이 주로 어떤 어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예체능 관련 그러한 사업들도 있고 도자기 만드는 거 학생들이 대개 중학교ㆍ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예체능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탁사업 내용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 보면 안산지역 학부모교육 학교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단원고 플러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 특교지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교육 학교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이것도 일정 배분방식으로 학교에다 주는 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일단은 학교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서는 학부모교육 학교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콘텐츠를 담고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교육청이 보고 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그 부분은 온마음센터라든지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치유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획자료나 기존에 했던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아직 구체화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영환 위원 이것은 앞으로 할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할 겁니다.
○ 김영환 위원 해 왔던 게 아니고 할 거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할 겁니다, 이것은.
○ 김영환 위원 몇 개는 성립전으로 지출을 해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성립전으로 된 것도 있고요.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마련되면…….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것도 사실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교 받고 이제 계획 세워서 의회 승인 받는 이것도 조금 어패가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계획 세워서, 특교 딱 떨어지고 나서 계획 세워서 의회의 승인 받는 게 사실은 맞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여하튼 우리 안산의 학생들을 위한, 학생ㆍ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영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 자리 좀 부탁합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 부분에 위원들이 보는 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예산액 3,300억을 줄인 걸 유심히 보니까 질의 답변 중에 몇 월 며칠에 오셨다고 하셨죠?
○ 대변인 조대현 8월 28일 날 임용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8월 28일 날 오셔서 그동안 지출이 덜 됐다 그런 말인가요, 아니면 안 계시는 동안은 홍보활동이 없었나요?
○ 대변인 조대현 세월호사고가 있으면서 실제로 저희 대부분의 홍보나…….
○ 조재훈 위원 집중이 다른 데로 쏠려서 자연스럽게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 대변인 조대현 광고활동이나 홍보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면서 어떤 홍보에 대한 것들의 예산을 이쪽으로 빼라는 어떤 압력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세월호 문제로 해서 잡아놨던 예산이 남게 된 건가요?
○ 대변인 조대현 세월호하고는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참사가 있어서 집행을 못한 이유는 그런 거고요. 이번에 줄인 이유는 사실은 홍보수요는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긴축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줄인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아까 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저도 맥락은 같은데요. 도지사는 왕창 늘어났는데 교육감은 줄었단 말입니다.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놔서 못 쓴 건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 대변인 조대현 못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참사가 작용한 원인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쓸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충분히 감액하지 않은 예산도 저희들은 쓸 곳이 많이 있다. 아까 말하면 그와 같이…….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 긴축재정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아무튼 그래도 전부 보니까 시책홍보, 홍보비, 미디어제작 이런 것들이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재정을 하는 건 하지만 알차게 교육청 교육시책 홍보를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회복지원단, 짧게 하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 조재훈 위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분한테 격려말씀을 드린다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산의 학부모님들은 이런 저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기록물까지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언론에서 잊혀져가는 진도의 팽목항에 계신 10가족에 대한 조치는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시는 일들을 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안산회복지원단에서는 지금 진도에 가보시게 되면 체육관에 열 분이 아직 뭐하신데 우리 가족들은 일곱 분이십니다. 거기에 선생님들 두 분하고 학생 다섯 분 거기 계신데 진도체육관에서 기거를 하고 계시고 팽목항에 일부 또 왔다 갔다 하시고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는 건 상황반 근무가 하루에 5명씩 거기에 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은 회복지원단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하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가시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 회복지원단이나 학교선생님들을 원하세요. 실제 상황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 회복지원단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특히 헌신적이셔서 항상 금요일이나 이때는 연휴를 재끼시고 가셔서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지금은 지치셔서…….
○ 조재훈 위원 그렇겠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상당히 지치셔서,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상당히 지치셔서 어려워하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꾸려가고 계신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생계관계는 시청에서 그분들에 대해 공무원들이 2명씩 붙어서 일대일도 실종자가족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돌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까지.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교육청에 회복지원단이 꾸려져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안산의 단원고 뿐만 아니고 진도의 팽목항에 계신 마음 아파 울고 있는 그분들도 어렵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첫 번째로 거기를 제일 번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 조재훈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 거수)
아직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본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죠? 없으시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안산회복지원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사건 이후로 고생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교원자율연수, 37페이지에 보시면 안산지역 교직원 힐링연수와 또 안산지역 교직원 힐링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식으로 하실,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하실 계획이신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힐링 연수는 평화연수원에 의뢰를 해서 선생님들 중에 희망자를 받아서, 안산 지역의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은 직계 존속이라든지 비속과 관련 희생자와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상담인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기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계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권미나 위원 기차라면 여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여행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치유가 목적이 아닌 여행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치유 프로그램이 그 안에 여행을 하면서 치유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산 지역 교직원 힐링 연수에 관한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내역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아직은, 이제 이걸 입찰을 봐서 할 예정인데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기본계획이 잡혀진 거 하고요. 나중에 시행이 되면 몇 명의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서 얼마가 됐는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결과물을?
○ 권미나 위원 네, 결과물을 저한테 꼭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기차 여행을 통해서 직계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도 기차 여행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정말 이게 치유의 목적으로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여행만 가는 건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유고 화합 이런 부분들을 아마…….
○ 권미나 위원 제가 원하는 거는 교직원이 치유가 돼야 우리 아이들이 치유가 된다고 믿거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 차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냥 웃고 놀고 떠들고 이런 정말 여행이 아닌 여행이 될까 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마찬가지 우리 39쪽에 보면 세월호 희생자 형제자매 학습 지원 및 치유회복을 위한 방과후 활동운영도요, 보시면 희생자 형제자매가 방과후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대강 듣기로는 예체능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방과후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 지원을 111명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항들인데 방과후 활동을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비를.
○ 권미나 위원 학교 자체 그냥 있는 방과후 수업을 그냥 들어간다는 말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들어가면 거기에 관련된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 권미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그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희생자 형제자매들한테.
○ 권미나 위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을 떼야 되는 상황인데요. 111명은 지금 말씀하신 희생자 형제자매가 111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지금 제가 이 공석에서 해야 될지 갑자기 망설여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치유회복이 될까요?그러면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그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
○ 권미나 위원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방과후 활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111명이 받아야 되는 프로그램이 뭔지.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안산 전체가 피해지역입니다. 그런데 희생자 형제자매들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거가 옳은 것인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면 안산 지역 전체에다가 그냥 줘야 될지 형평성의 원리에도 조금 이게 제가 좀 헷갈리고요. 이게 이 수업을 받는다고 해서 치유가, 회복이 되는지 이 항목 자체가 맞는지도 본 위원은 조금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석상에서 발언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프로그램, 그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과후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반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그리고 여기에 지원되는 학생들 형제 희생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방과후 활동 지원경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다 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집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더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2억 2,500만 원 정도라면 정신과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치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우리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스쿨닥터가 있고 심리치료사가 있고 열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리치유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 권미나 위원 형제자매들도 그 치유를 받고 계십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원하시면 받을 수는 있는데…….
○ 권미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원하시면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 내용 자체가 희생자 형제자매 학습지원 및 치유회복을 위한 방과후 활동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그냥 교육청에서 치유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머리 아프니까 방과후로 대체하자, 이런 것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어제도 위원단을 19명을 구성을 해서 복지사 선생님들, 상담사 선생님들 했는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하고 대면을 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즉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권미나 위원 일반적인, 제가 이 말을 조심하려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요. 아이들을 위한 정말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해야지 이거를 방과후로 대처를 할 경우에는, 방과후라는 거는 사고 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고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을 제외한 학생들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로 인해서 이 학생들은 돈을 대주고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돈을 내면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정말…….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생각을 하시고 정말 치유회복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하시겠다면 더 연구하셔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2억 2,500만 원이 쓰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권미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숫자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실 조대현입니다.
○ 홍석우 위원 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8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이 2,9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어 있죠?
○ 대변인 조대현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보니까 경기교육시책 우수교육 활동홍보라고 해 가지고 2억 9,000만 원을 감한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이게 그러면은?
○ 대변인 조대현 2억 9,000이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2억 9,000이 맞으면 위에 거는 오타예요?
○ 대변인 조대현 단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에는 만 원 단위고요. 밑에는 천 원 단위라서…….
○ 홍석우 위원 아, 단위가 지금…….
○ 대변인 조대현 통일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홍석우 위원 단위같은 것은 조금 같이…….
○ 대변인 조대현 네, 죄송합니다.
○ 홍석우 위원 여기에 단위가 하나는 만 원이고 하나는 천 원이니까 헷갈리니까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잠깐만요, 계산 좀. 전부 다 단위가 타이틀은 만 원이고 세부 계획에서 천 원을 해버렸네요.
○ 대변인 조대현 다음부터는 통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거 앞으로 자료 낼 때 단위를 통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홍석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네, 대변인실에 묻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실 조대현입니다.
○ 김미리 위원 경기교육시책 홍보에 2억 5,000만 원인가요. 2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경기교육시책 홍보라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의 정책, 시책 이런 모든 거를 홍보하는 거죠?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정책도 포함이 되고요 캠페인성 광고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러면 9시 등교와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홍보는 몇 회에 의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조대현 아직까지 9시 등교와 관련한 광고나 이런 홍보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8월 28일 날 임용된 이후에, 그전까지 다 올스톱이 되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막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주 긴급한 광고 몇 개만 나갔지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그런 관점에 의해서 지면광고가 나갈 디자인 자체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면광고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막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9시 등교라든가 이런 쪽은 하지 못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홍보의 내용은 지면이나 매체의 영상물 이런 홍보만 하나요, 아니면 이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부모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할 수 있는 인력적 홍보도 있는 건가요?
○ 대변인 조대현 인력적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력적 홍보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희들이 뉴미디어를 앞으로 활성화합니다, SNS라든가 이런 쪽이고. 현재까지 홍보방안으로는 주로 매체를 활용한 또는 각 언론사나 이런 데서 행사와 관련된 이런 방법으로 홍보하는 수단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강화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결론은 면대면으로 하는 어떤 납득시키고 설명하고 하는 그러한 홍보의 차원이 아닌 지면과 영상과 SNS라든지 이런 것들만 이용해서 하는 홍보시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없나요?
○ 대변인 조대현 그 부분을 말씀 드리면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알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인데요. 주로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서 많이 하셨던 토크콘서트 방식이라든가 대면하는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하면서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거나 그러면서 댓글을 받아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방식으로 몇 차례 해 왔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도 주제별로 또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대면 방식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9시 등교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본 바로는 일반 대중지에서 인터뷰하거나 그러한 좌담회, 설명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를 기사화해서 나온 것을 보았고 대변인실에서는 그와 관련한 홍보는 또는 발표는 몇 회나 하셨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9시 등교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보도 자료라든가 횟수를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따로 정리를 해봐야지 자료로 제출이 가능하겠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9시 등교에 관련해서 아주 계획을 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필요하면 설명하는 그런 식의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적은 있지만 9시 등교 자체가 오래 준비된 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감께서 취임을 하시기 전후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학생들로부터 듣는 요구사항들을 바로 수용을 해서 진행하신, 항상 이재정 교육감께서 말씀하시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한 홍보계획을 세워서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그런데 대변인이 해야 할 홍보내용이 아닌 게 아닌 것이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들은 지금 수많은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만들어져서 즉각적으로 시행된 그런 제도인지라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정상화하거나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그것도 어쨌든 교육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대상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과 또 학교현장에서 지도를 해야 할 수많은 교원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제대로 된, 말하자면 납득시키고 제대로 설득을 시켜야 하는 홍보가, 대민 홍보가 꼭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홍보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홍보의 내용은 그러면 현재도 계획된 게 없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짜에 9시 등교를 주제로 해서 언제 한다라는 계획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타운홀 미팅 방식의, 찾아가는 대면 방식의 소통 그것을 홍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세요? 시행은 이미 한 달이 됐는데 이제 계획을 세우세요?
○ 대변인 조대현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 기간이 길었고요. 저희 대변인실에서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몇 차례의 토크콘서트 형식의 방식을 통해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다른 자리에서 만들어 놓은, 예를 들어서 오산 같은데서 어제 지역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는 소통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준비했는데 그런 곳에 교육감께서 가셔서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획된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그런 쪽에 방점을 맞춰서 9시 등교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많이 반영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빠른 시간이 언제입니까?
○ 대변인 조대현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을…….
○ 김미리 위원 일단 이전과 오늘 말씀하신 이 이후로의 계획까지 해서 다른 내용은 말고요. 9시 등교와 관련해서 논의했던 내용들과 홍보발표 했었던 내용들, 앞으로 차후 계획서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미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조금하고요. 제가 자료요구 관련되어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대응지원 사업 빼놓고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재단 출연금까지 좀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왔고요. 성립전예산 집행 세목별 현황 이거는 밖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주기로 했는데 심지어 교육수첩 하나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바로 조치하도록…….
○ 위원장대리 최호 네,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시간절약을 하거나 불필요한 질의 또 중복질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사전에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제가 보면 몇몇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이 두 시간이 넘도록 진행을 하는 동안에 아직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첩 관련은 지금 달라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사업 관련 자료는 지금 정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자료 요청들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아까 자료 요청 한 것들 중에서 간편하게 바로 뽑아줄 수 있는 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혹시 지금이라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과는 거의 다 끝나가지만 빠른 시간 내에 주셔야 예산심의에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조재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총무 쪽 잠깐 말씀드릴게요. 너무 앉아 계시니까 심심하실 것 같아서.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조재훈 위원 총무 쪽도 무지하게 긴축재정을 하셨네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저희는 업무추진비하고요. 부서운영비 위주로다가…….
○ 조재훈 위원 실제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돈들을 엄청 깎았는데 기조실장님이 굉장히 미웠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뭐, 다 같이 그냥…….
○ 조재훈 위원 실장님이 무섭군요. 하나 궁금한 게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책 905페이지 보면 차량유지비가 5,200에서 3,0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이게 아무리 긴축을 해도 가능한 금액 같지가 않아요. 차를 팔아버렸나요? 이렇게 하고도 움직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존의 본예산에 터무니없이 많이 잡아놓은 건지.
○ 총무과장 이정우 지금 저희는 25대를 운영하는데요. 거기 연료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감축해 가지고요. 연말에 남을 예산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아무리 긴축을 해도 이 5,2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감하고 2,000만 원만 쓴다. 이게 차량유지비인데 관용차량 소규모 수선비가 그러네요, 차량유지비에. 그러면 수선비를 너무 과다책정해 놓으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 총무과장 이정우 아무튼 저희가 본예산에서…….
○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안 깎았으면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이게 뭐 불용되는 건데요.
○ 조재훈 위원 반납인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불용처리 되겠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과다계상했다는 얘기네요.
○ 총무과장 이정우 본예산에서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서 이런 과다계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거 지켜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이런 거 있죠? 아주 소소한 것들. 그냥 계산적이지 않게 두루뭉술하게 이만큼이면 되겠지 하고 툭툭 올려놓는 예산들 제가 본예산에서는 다 잡아내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조재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호 네.
○ 홍석우 위원 북부청사 총무담당 계십니까? 북부청사 거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북부청사 총무과장 신석금입니다.
○ 홍석우 위원 북부청사 사업비 중에서 청사 주관 사무관 워크숍 진행 및 직장교육을 위한 경비가 전액 삭감돼버렸는데,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워크숍이 취소되는 바람에.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사무관이 몇 분이나 되시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지금 사무관이 한 24명입니다.
○ 홍석우 위원 24명이요? 그런데 사업비를 4,354만 원 잡았는데.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이거는 경기도 전체 사무관이 한 400여 명 되거든요. 그 대상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북부청사만의 예산이 아니고.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교육훈련 관련은 북부청사 총무과에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북부가 지금 상당히 홀대받고 있다고 제가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6급에서 5급 승진자, 5급에서 4급 승진자 또 4급에서 3급 승진자 있지 않습니까? 최근 5년간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신석금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아, 김미리 위원님, 하나 더 하세요.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김미리입니다. 안산회복지원단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안산에 학교 수가 몇 개 학교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107개 학교라고 그럽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교직원 수가 6,000명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2,000명이 교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하는 건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교직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잠시만요, 교직원의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일반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은 빼고.
○ 김미리 위원 빼고 교원만. 공무원도 빼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 김미리 위원 교원만 약 2,000명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6,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6,000명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교직원 학교 교육프로그램 보면 단원고 포함해서 14개 학교 또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지금 많은 학교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1개 교에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1개 교에 주면 아까 형제자매 수가 111명이라 그러는데 이 111명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인지, 그러니까 토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지원금을 내려준 그 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이 학생들이 참여했을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해 주는 건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몇 페이지, 다시 한 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37쪽입니다. 39쪽까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39쪽에 방과후 수강권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 김미리 위원 토요 과학프로그램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토요 과학프로그램은 이것은 형제자매들과 관련돼 있는 일부 참여 학생들 하는 건데 NTTP 관련 과학 선생님들, 동아리 만들어진 그 선생님들 지원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대상자들만 하는 건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그 대상자들만.
○ 김미리 위원 264만 원이. 이게 12월 달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한 달에 토요일 날 실시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토요일 날 실시합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11명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중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참여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거의 대부분 참여 안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여 희망자만 하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일반 다른 학생들은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현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각 학교에서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 형제자매나 단원고라든지 정말 특별한 치유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비용만 지원해 주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은 아마 지금 안산지원교육청에서도 딱히 이 형제자매나 대상자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차별화가 없어요. 일종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 해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인 건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교육비 부담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보면 수업 종료 후에 그 학생들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하나 있고요. 멘토들과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과는 약간 차별화되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 있고요. 거기에서 한 진전 더 나가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학교별로 상담교사하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것이 좀 어려울 때는 온마음센터와 연계해서 그 학생들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방과후 프로그램과는 약간 차발화되어 있다. 그 학생들만의 심리라든지 이런 상태를 보면서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내용과 관련, 완전히 똑같이 하는 프로그램과는 약간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주신 말씀은 여기 있는 위탁을 주는 이 멘토링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과학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심리관계를 이용한 치유관계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똑같은 그러한 교수-학습활동과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과는 약간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김미리 위원 1억 5,000만 원은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2억 8,700 중에서. 그 이외에 방과후라든지 토요 과학프로그램 같은 거는 분명히 수혜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안산교육청과 중복돼서 하는 그냥 서로 나누기식 내지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 형식이 아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교직원 수를 왜 물어봤냐 하면 학교 수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소수예요. 107개 학교 중에서 14개 학교, 여기 다른 것은 20개 학교 해 봐야 교직원들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직원이 아니라 교원이라고 여기에는 분명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비정규직도 다 교직원에 들어갑니다. 거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이라고 하고요. 이 교원들 소수 힐링프로그램도 70명 참여하고요. 체험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약 200명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하는데 너무 미미합니다. 안산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미미한 숫자에게만 힐링프로그램 내지는 연수 또는 교육 이것을 그냥 뭉텅이 돈으로 학교에 지급만 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면 단원고에 진학생을 많이 보내는 중학교 그리고 희생학생 담임을 맡았던 그러한 선생님들 그쪽에 중점적으로 인원을 파악해서 할 예정이고 그렇게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 학교의 선생님도 전근 가시잖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그런데 현재 대부분 많이 계십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기는 하더라도 전근 가고 하면 그 학교 출신자 교원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로 옮겨간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교원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그거 조사를 해서 같이…….
○ 김미리 위원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미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조재훈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추가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긴축재정을 열심히 하셔서 잘하셨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에서 쓰는 관용차량 교체비든 일반운영비든 부서업무추진비 해서 일반운영비 항목부터 해서 총무에서 관할하는 자금들의, 전체 교육국을 다 하면 자료가 너무 방대해질 것 같으니까 총무 쪽 소관 평생교육국 이런 데 빼고 화성오산 이런 데 빼고 총무과장님 계신 데 위주로 해서 본예산 대비 지출 부분 그다음에 현재 잔액 이런 정도로 자료를 세밀하게 주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본예산하고 금회 감액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집행액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본예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었던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이정우 거기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는 전임 교육감님이 공석이 좀 생겨서…….
○ 조재훈 위원 저는 업무추진비는 일단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를 좀 주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부서운영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총무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과장님 계신 건물만 하시면 됩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회복지원단 잠깐 나오시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안산지역 교직원 힐링 연수하고 안산지역 교직원 힐링 체험 프로그램 2개 항목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해도 될 텐데 굳이 이것을 따로 나눠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결국은 이 주제상으로 보면 하나의 목록인데 이것을 이렇게 2회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안산지역 교직원 힐링연수는 우리가 평화교육연수원에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약 70명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희망자들은 대개 와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안산지역에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 전체 보게 되면 소수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던 선생님들을 위탁해서 할 예정이고요. 안산지역 교직원 200여 명을 상대로 하는 사항들은 이것은 기차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지금 안산지역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은 안산고 출신 교직원이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안산고라고 써야지 안산지역이라고 쓰는 이유는 뭡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안산지역 교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안산지역, 안산고 교직원 수가 몇 명이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거기의 교직원 수는 124명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124명의…….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단원고등학교는 124명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단원고요. 124명인데 124명 중에서 지금 이 인원만 한다는 겁니까? 70명.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70명은 안산 단원고 선생님들이 아니고요.
○ 위원장대리 최호 조금 아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은 단원고 교사들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그 표현을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 위원장대리 최호 잘못했는지 모른다가 아니라 잘못했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지금 두루뭉수리, 이 프로그램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 단원고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트라우마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힐링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밑에도 위탁경비가 또 있잖아요? 이런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나눠야 되는 게 뭐냐 하는 걸 명확히 하라는 거죠. 단원고, 단원고. 그 외에 안산직원 교직원 이렇게 분류해 항목을 정확히 하든가 아니면 유사한 항목이면 통합해서 하든가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래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위탁교육, 위탁하는 기관이 1개 기관이죠? 1억 5,000짜리.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희생자 형제자매 방과후…….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아름다운 배움”이라고 해서 유니세프와 협력해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니까 결국 그 기관에 11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학생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여기 예산은 111명 예산을 짜놓은 거잖아요. 그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 위원장대리 최호 수요조사 해 보셨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그동안에 처음부터 당시 사고가 난 다음에 막바로 학생들을 방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됐었기 때문에 아름다운배움에서 투입돼서 그 학생들을 유치도 하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각자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사항들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이거 성립전예산입니까? 기이 집행된 예산입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지금 111명의 수요조사를 하셨느냐. 예산을 세울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1명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같으면 이 예산이 규모가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결국 그 대상자인 111명의 의사를 물어봤냐는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수요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예산을 안 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도 보면 지금 결국 이 위탁기관이라고 하는 데에 급량비니 간식비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기관에 별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 50명의 인원이 어떤 인원입니까? 학생입니까, 운영하는 기관 그분들의 복지후생비입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보면 이 예산은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보다 그 기관에 주는 예산이 거의 다입니다. 실질적으로 2억 2,500만 원 예산 중에서 6,600만 원 정도만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수강권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 기관과 그 기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급량비, 간식비, 행사용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기관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이 돈을 사전 수요조사도 없이 이 금액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수요조사도 안 하셨잖아요.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 한 가지. 기조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안산회복지원, 안산지역에 자동제세동기를 지원하겠다 했어요. 지금 안전과 관련돼서 모든 공공건물이나 대형건물에는 반드시, 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반드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청 모든 학교에 그동안 안산은 자동제세동기가 없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 내용은…….
○ 위원장대리 최호 해당 담당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은 아마 교육국 소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이게 안산에 되어 있어서 안산만 물어보는 겁니다. 안산지역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자동제세동기를 지금 다시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심폐소생술 초등학교 9개 교, 6개 교. 20개 교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없나요? 그러면 이 학교는 없던 학교인가. 이것에 대한 자료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네, 확인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대변인 잠깐 나오세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식으로만 하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제가 2012년도 3기 예결위원 할 때 홍보성 예산, 경기교육홍보, 미디어홍보콘텐츠 그다음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이 거의 유사한 홍보활동으로 돼서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각 과에 나누어져 있는 각 과의 홍보예산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파트를 나눠서 홍보비 예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액을 한 것은 맞는데 집행률을 보면 이것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었지요? 애초에 정해질 때.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이것은 세월호 사태와 상관없이 경기교육을 홍보하고 각 미디어나 이런 데 하게 돼 있는 겁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면 그동안에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제가 아까 세월호 사태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못했다 이것은 선거가 있든 없든 경기교육을 홍보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홍보비 예산이었는데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 대변인 조대현 네.
○ 위원장대리 최호 지금 온라인 경기교육홍보 쪽에 교육예산이 지금 집행률 17%인 6,890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나머지 잔액을 1,700만 원 감액하고 나서도 약 3억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동안에 8월 달까지 17%를 하고 6,800밖에 못했는데 그 내역서, 이 세부내역서를 좀 주세요. 잔액에 대한 3억 1,700만 원에 어떻게 홍보비를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 대변인 조대현 네,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이 온라인 경기교육홍보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항목 잔액에 대한 부분, 애초에 첫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 그리고 그것의 집행한 내역에 대한 예산서 그다음에 집행하고 난 이후의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산심의, 내일 우리 소위원회가 열리지요?
○ 대변인 조대현 네.
○ 위원장대리 최호 그 이전에 주셔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
○ 위원장대리 최호 아니, 자료요청한 거니까 됐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본청과 북부청사를 포함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병선 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국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지원과장 한구룡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김기서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홍성기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과장 강영남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교육국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606억 원을 증액한 5,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19쪽부터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원을 증액한 8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 학교지원인력관리 사업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행정실무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실무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6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에 농어촌전원학교 운영사업은 농어촌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농어촌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43쪽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69억 원을 증액한 8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 일반고등학교 역량강화 사업은 일반고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2쪽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사업은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31억 원을 증액한 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6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04억 원 증액한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85쪽 교원인사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43억 원을 증액한 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의 교원인건비는 인사 적체 해소 및 고 경력자의 명예퇴직 기회부여 등을 위한 공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립 교원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12억 원을 증액한 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는 사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원을 증액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95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69억 원을 증액한 1,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2쪽의 초등보육운영비 지원 사업은 방과후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전인적 성장, 학력 신장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52억 원을 증액한 6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부터 212쪽의 학부모지원 활성화 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 홍석우 위원 국장님!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홍석우 위원 국장님, 잠깐만.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 넘기기가 바빠.
○ 교육국장 문병선 넘기기가 바쁘시죠.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몇 페이지 어디쯤 하단 위, 상단 좀 짚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감사합니다. 학부모지원 활성화 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서 참여와 협력으로 새로운 교육문화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17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94억 원을 증액한 1,0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2쪽부터 225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은 경기융합형과학교육, 즉 STEAM 및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절감 및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014년 본예산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비 특별교부금 30%, 자체예산 70% 비율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014년 본예산 대비 161억 원을 증액한 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1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88억 원을 증액한 4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부터 257쪽의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은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내실화 지원 및 MOU 체결에 따른 단체줄넘기 활성화를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28억 원을 증액한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5쪽부터 268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은 흡연 예방교육 사업 추진 및 금연학교 운영, 학생정신건강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7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08억 원을 증액한 4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8쪽부터 279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은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 특별교육 및 피해교원 치유 지원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9쪽부터 302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8억 원 증액한 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문병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운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방효인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실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억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52억 원으로 교수학습지원과에 94억 원, 교원역량개발과에 14억 원 감액, 유아특수교육과에 652억 원, 민주시민교육과에 21억 원, 평생교육과는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4년도 1회 추경 편성액은 94억 원으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43억 원 등 총 13개 세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예방 등 기초학력 보장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 41억 6,900만 원을 포함, 총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 현장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상반기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취소로 저소득층 수학여행 경비를 감액하였고 세월호 사고 수습경비 등 특별교부금 9억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문화예술 행사의 취소 또는 변경에 따라 큰그림그리기 사업 등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총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 교과용 도서 지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사업조정을 통하여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원, 특수교육 대상자 교과서 구입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 교원역량개발과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2014년 1회 추경 편성액은 14억 원 감액으로 교원자격연수 12억 원 감액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 교원 자격연수입니다. 교장 및 원장 자격연수의 해외체험연수 대체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감소분 등 16억 원을 감액하고, 행복한 학교 관리자 연수비 등 특별교부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 새로운 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원연구년제와 배움과 실천공동체 사업비용 총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 교원임용시험관리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분담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총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능력향상 연수경비, 매뉴얼 인쇄비 등 자체예산 감액과 결과활용연수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전국 신규 수석교사 배치교 관리자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 유아특수교육과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의 2014년도 1차 추경 편성액은 652억 원으로 누리과정 지원 653억 원 등 총 17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인원수 감소로 약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직무위탁교육, 거점학교 및 학교기업자립화 지원, 지역사회연계 취업ㆍ창업 등 사업에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입니다. 신증설 특수학급의 교수학습 여건 조성을 위해 추가 신증설된 12개 학급의 교재교구 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현장체험학습 취소 및 외부 위탁기관의 요건 미비로 여름방학 늘해랑학교 운영이 취소되어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예산으로 감각장애거점센터 운영, 특수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11개월분을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약 1개월분인 65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 통학차량 운영비입니다. 단설유치원 12개 원의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4년도 추가 편성액은 21억 원으로 통일대비교육 12억 원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 통일대비 교육입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과 통일 및 역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한국-독일 교원 상호교류사업, 교원통일안보연수, 역사교육 연구활동 지원 등에 13억 원을 편성하고 남북평화자전거대행진과 평화통일교육지원단 운영비 1억 원을 절감하여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 예비학교 및 중점학교 운영, 경기다문화교육센터의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특별교부금 12억 원을 편성하고 이중언어강사 감소에 따른 인건비 1억 원을 절감하여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8쪽 국제교육 교류협력 관리입니다. 2014년도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 및 사업조정에 따라 국제평화연수프로그램과 동북 3성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3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4년도 추경 편성액은 2억 원 감액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1억 원 감액 등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법인 전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장학금 지원 특별교부금을 증액하고 기존 장학금 지원 자체예산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2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청건수 감소에 따른 신고포상금 감액과 2014년 학원단속요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증액하여 총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실현을 위해 북부청사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유선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장을 지명한 후에 해당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예산심의니까 예산에서 하고 정책적인 부분에 짧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공모 초빙교장선생님들께서 명예퇴직한 현황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사교육 절감 학교, 창의공동학교가 본청에 27곳이 있어요. 27곳에 대한 현황을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청 교육국장님, 혁신학교 운영지원안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조승현 위원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감사합니다. 왜 감액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라 이 말씀…….
○ 조승현 위원 네.
○ 교육국장 문병선 거기 보시면 혁신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연수가 강화돼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연수내용을 보시면 리더과정이 있고 전문가과정이 있습니다. 리더과정은 운영과정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나서 그때 재난안전이 우선이다 그래서 과정을 좀 축소해서 재난안전 체험교육으로 위탁연수를 했는데 그때 무료로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리더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절감된 금액이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혁신학교 전문가과정은 이미 연수가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남은 잔액을 감액 추경하는 내용입니다.
○ 조승현 위원 혁신학교의 사업비 목적이 안정적 정착과 확산인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하더라도 이 사업편성 목적과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진행과정에서 남은 잔액하고 사업을 종료한 이후에 나는 거, 리더과정 방금 말씀드렸고 전문가과정 말씀드렸고 뒤쪽에 있는 경영자과정도 사업이 연수를 끝내고 나서 남은 잔액을 감액 추경하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13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126쪽 위쪽에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혁신학교 관련해서 이게 우리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적 큰 어젠다였는데 이게 아마 이재정 교육감 오셔서도 계속 진행이 됩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전임 교육감님의 정책 중에 혁신학교 정책은 신임 교육감님께서 더 발전시켜 나가시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교육은 좀 지속성이 있어야지 어떤 단기적이라든지 어떤 일정부분 효과,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건 계량화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옳습니다.
○ 조승현 위원 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물론 보완할 부분이 있지요, 뭐든지. 모든 제도라는 게. 저는 혁신학교가 아쉬운 게 초등학교가 좀 많아요. 물론 전체적 비율도 많으니까 많겠지요. 그런데 혁신학교에 다니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연계가 안 됩니다.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 대비하기 위해서 거점학교에 혁신학교를 또 지정을 했습니다. 6~7개에서 대표적 한 학교를. 그 학교가 혁신학교를 통해서 인근에 나비효과를 하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게 행정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교육에서는 그게 좀 안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혁신학교에 다녔던 아이들이 굉장히 일정부분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감사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중학교로 가면 연계가 안 돼 버려요. 벙 떠버립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했던 내용들이야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니까, 교육전문가들이시니까 그건 제가 열거 안 드려도. 그래서 중학교하고 연계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중학교 연계돼서 고등학교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최소한 연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준비학교, 거점학교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전혀 거점학교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혹시 어떻게 현장을 보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그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급이 낮을수록, 초등학교 전체 327개의 혁신학교 중에서 초등학교가 많고 그다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계가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들, 지적들이 있는데 그것도 일부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일반화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클러스터 중심의 운영을 대폭 더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일반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혁신학교로 가고 싶어 하는 모든 학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준비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서 교당 일정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지원해서 그 혁신교육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혁신학교 일반화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일시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연관이 안 된, 바로 연계가 못된 학교에 전입을 하는 거지요. 전출을 시켜서. 그분에게 인센티브를 드려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재정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에 재정의 한계를 보완한다면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데 선생님들을 강제로 보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 조승현 위원 그렇죠. 아니, 5년마다 움직이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실제로 여러 분들이 옮겨가서 그 학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웃해 성공적인 사례들을 확산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선생님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년을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선생님들이 그 주거지와 관련해서 자기가 가까운 쪽으로 희망해서 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확산해 나가는 동력을 갖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특히 한 분의 의지와 열정의 어떤 교사의 힘이 대단히 크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많이 눈으로 봐왔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현장에서 그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재원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가 있다. 그 사람의 힘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지만 이번에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유야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건 제가 열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일반교사와 다르게 공모나 초빙으로 오신 교장선생님들께서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시다든지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조금 공모로 오신 분들, 초빙으로 오신 분들이 명예퇴직하시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오실 때 또 엄격한 절차와 많은 3단계 과정을 겪어서 최종 선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공모교장이나 초빙교장으로 간다는 것은 그 학교에서 정해진 기간에 근무하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꼭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지켜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중 조금 전에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일부 공모교장선생님께서 퇴직을 함으로 해서 학교공동체와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그 부분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의 명예퇴직 원칙과 한번 비교를 해서 그 원칙을 수정해야 할 게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공모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 단수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복수로 오시기 때문에 중등 같은 경우는 복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기회를 어떻게 보면 박탈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던 어떤 질병이나 이런 정말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좀 지양해야 되고 앞으로 공모교장선생님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게 하나의 엄격한 기준의 하나로서 성립돼야 된다. 정립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적절한 지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에 덧붙여서 사교육 절감학교 창의경영학교가 27개로 본청에서 주신 자료에 돼 있습니다. 내용도 물론 개괄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지금 어떤 의미로 선정이 됐고 향후에 이 방향은 어떤 식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간략하게 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창의경영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특교사업으로 운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교육 절감형도 있고 수학 거점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또 인성교육 창의경영학교도 있고 여러 창의경영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학교에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년간 꾸준하게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전략목표를 한 30% 정도로 제시를 하고 사교육 절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투여하고 끝나고 나서의 방과후 프로그램 속에서 학생들의 사교육을 절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의 수요를 학교 안에서 수용해 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특교사업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일정부분 성과들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있다고 보고됩니다. 실제로 다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의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모든 학교에서 성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런 사업들이 좀 지속돼서 교육의 방향을 정하면 좀 지속화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또 술수 부당한 그런, 대한민국이 어려운 게 모든 사람이 다 교육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어디로 갈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 교육행정가나 장학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명확한 대계를 갖고 진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도 하고 제가 준비한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들이 요새 명예퇴직 숫자가 많이 늘었죠? 신청자가.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8월 말 명예퇴직 인원이 급증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급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좀 들여다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와 연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현장이 좀 연세를 갖고 경력이 많은 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어려운 구조로 학교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능력이나 그분의 개인적인 역량을 보기보다는 연세를 가지고, 경력이 고경력 교사가 오면 학부모건 학생이건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고운 눈으로 보지 못해서 스스로 퇴임을 결정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굉장히 에둘러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교단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교단이 그만큼 힘들어지고 있다.
○ 홍석우 위원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회적 배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사로서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교단을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다고 보여집니다.
○ 홍석우 위원 일정부분이 아니고 상당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예전과 다른 교단환경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교육국장께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 이번에 교육감에 취임하신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번에 추진해 나가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슬로건 아래 3대 중점 축을 두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3대 중점 축을 발표했는데 그 첫 번째가 혁신입니다. 두 번째가 민생입니다. 세 번째가 교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교육현장이 너무 어려워졌는데 교권확립을 통해서 이 어려운 교육현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한 축을 설정하시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지금 저희들 교육청 안에서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교권보호조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최근에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에 해보려고 그랬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빠르게 만들면 또 문제가 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청회도 거치도 절차를 잘 지켜서 정말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는 교권보호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 성안이 되고 준비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교권을 보호해서 교단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법은 2차적인 문제로는 봐요. 1차적인 문제는 선생님으로서 내가 과연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자괴감 때문에 아마도 교사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명퇴하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지도 않은 예산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사,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TF팀을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혁신학교 문제도 거론을 하시는데 혁신학교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제가 함께했고 초기단계에서 혁신학교 추진위원회 위원도 함께했기 때문에 굳이 길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현장에 파일럿스쿨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파일럿스쿨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본보기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느 학교를 지원해서 그 학교의 성공을 바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 그 학교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그 학교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는가를 먼저 본보기로 보여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디자인되도록 하고 그게 옳은 방식이라면 학부모의 요구, 학생들의 요구, 지역사회의 요구가 교원들의 요구와 함께해서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혁신학교처럼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본보기학교 파일럿스쿨이 우리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현재 한 500여 개의 혁신학교가 전국에 존재하는데 이번 새로운 교육감, 6ㆍ4 지방선거에서 보면 약 1,700개의 혁신학교로 확대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의 경기도 혁신학교가 전국의 학교를 변화시키는 본보기학교로서 소기의 파일럿스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시작하신 지가 몇 년 된 거죠, 혁신학교가?
○ 교육국장 문병선 2009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4년 6개월 좀, 5년 되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혁신학교로 지정되게 되면 학교당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첫 번째 제일 큰 혜택은 학급당 학생 수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일반학교 학생 수보다 적은 규모의 스몰사이즈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25명 이내로, 최대 25명까지로,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도저히 학생 수를 수용하기 어려운 데는 25명을 초과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학교를 25명 사이즈로 학급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행정실무사를 특별히 더 많이 채용해서 선생님들이 업무에서 벗어나고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세 번째는 학교 안의 선생님들끼리, 그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만 학습하는 공간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학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고 지역사회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믿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름을 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 그러는데 학습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교육국장께서는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셨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초기부터 함께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혁신학교가 몇 군데 학교나 있죠?
○ 교육국장 문병선 경기도 전체 혁신학교는 9월 1일 현재 327개 혁신학교가 있고요. 준비학교 300개 교가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경기도의 총 학교 수가 몇 군데입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2,230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 홍석우 위원 2,230개 중에서 327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원되는데…….
○ 교육국장 문병선 약 14%를 좀 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학교당 평균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평균 예산은 처음 시작할 때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주고요. 1년이 지나면 7,000만 원 이렇게 좀 내려서 마지막에는 4,000만 원, 이렇게 지날수록 예산을 줄여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혁신학교로 지정받지 못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학교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 교육국장 문병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반론 또 그다음에 어쩌면 마땅한 지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많은 진행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산이 더 가고 덜 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걸 좀 바꾸자. 이제는 학교 수가 어느 정도 늘었고 거기 안에서 학교 간의 차등지원은 좀 줄여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학교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모든 학교를 그 체제 안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지원을 조금씩 줄여서, 혁신학교 예산은 줄여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희망하는 학교는 모두 함께할 수 있도록 약 2,000∼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지원해서 전체 운영비를 늘려가면서 함께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혁신학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교육국장님께서 보시기에 혁신학교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저는 정말, 제가 교육경력이 올해 1975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교단에 나와서 40년이 다 돼가고, 39년이 지났는데, 40년을 앞두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경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에 선 적이 있는가 하고 다시 되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그런 기억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늘 서울 교육에 밀려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주체들이 경기 교육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어젠다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 핵심에 혁신학교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혁신학교의 첫 번째 변화는 학급당 사이즈를 줄이는 작업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25명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이 디자인한 것은 논의를 제외하더라도 이게 맞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데 학급당 사이즈를 줄이는, 학생 수를 줄이는 게 맞다고 모두 인정하고 지금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혁신학교 모델을 받아들여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작업을 실제로 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경기도보다 더 적게 21명으로 줄이고 고등학교는 23명으로 디자인하는 이 작업을 박근혜 정부에서 행복학교사업으로 채택을 했고 이 시행시기를 2020년으로 잡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학교의 모델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으로 채택되었고 그 밖의 내용이나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 홍석우 위원 거기까지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감사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텐데 예산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희망하는 학교를 모두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국 안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학교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업 중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은 전부 걷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교육청은 정책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고 학교를 상대로 하는 사업들은 전부 지역교육청에서 하도록 이관을 하고…….
○ 홍석우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감사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호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교육국장께서는 지금, 과거의 일입니다만 전교조 출신 아니겠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제가요?
○ 홍석우 위원 전교조 출신 아닙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저는 전교조에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교사 때부터 지금까지 교총회원입니다.
○ 홍석우 위원 교총회원입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국장님.
○ 위원장대리 최호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그러실래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따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만하고.
○ 위원장대리 최호 이따가 하시죠.
○ 홍석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대리 최호 홍석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학교인권지원과,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입니다.
○ 김영협 위원 278쪽에요, 교직원 복지지원에 교권침해 예방연수 900명을 세웠는데요. 이거 900명을 선정한 이유가 900명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그래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상이 900명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까?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예방연수계획을 잡았는데 900명 정도 선으로 잡았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900명을 선정할 때 왜 900명만 했는지, 지금 본 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교권은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군대의 잦은 사고도 교권이 무너지면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사회질서가 무너지면서 그런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권은 어떤 경우라도 무너져서는 안 되고 교권은 확립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전예방차원에서는, 교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여지는 사전에 전부 제거하고 방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900명으로 되어 있기에 과연 우리 경기도 내 교원들이 그렇게 교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그 대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선정기준을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우선 희망교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학교마다 교권보호지원 담당교사가 있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원에 대해서 연수를 하는데 점차적으로 희망교원은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이버연수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 계획은 9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교원이.
○ 김영협 위원 점차적으로 희망하는 교사들은…….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전부 사이버연수를 통해서 시킬 계획입니다.
○ 김영협 위원 예산결산위원회의 주목적이 물론 이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확인도 좋지만 또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삭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교권이 침해돼서 교권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별로,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예리하게 하고 싶은 의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 요즘 선생들 만나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니까, 교사 목적이 뭐예요? 학생들 제대로 교육시키고 인성교육 제대로 시키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장래에, 우리 미래에 나라를 짊어지거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게 교사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제가 몇몇 교사들한테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에 출근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답할 때는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제 형님도 교사, 교장 출신인데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많이 시달려 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무하실 때. 그래서 교육청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좀, 환경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분만 더요. 유아특수교육과.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유아특수교육과 과장 인사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95쪽 설명서, 특수학급 교재구입 예산 있죠?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 신설ㆍ증설 집행내역 있죠? 자료만 좀 부탁드립니다.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됐습니다.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호 김영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평생교육과장 이형남입니다.
○ 김미리 위원 반갑습니다. 자주 뵈었죠. 여기 내용을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에서 사서업무수당이 75명에 대한 수당이 감액됐는데 이 사유가 뭐죠?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사서업무수당은 사서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서자격 미소지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50명 그다음에 채용감소가 25명에서 75명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혹시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추가로 조사를 해서 추가지급을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경기도에 사서가 있나요, 사서보조가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사서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중증장애인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사서보조를 제외한 그다음 학교도서관에 사서로 근무하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운영지침에도 보면 인건비 부분이 사서보조로 나가고 있고 그에 준하다 보니까 예전에 사서로 채용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사서보조로 채용한 학교가 있습니다. 업무는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애시당초 최초 계약시점이 사서보조라 해서 지급을, 처음에는 이 수당을 받다가 갑자기 사서보조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내밀면서 수당이 중지가 됐는데 그런 부분 알고 계시는지요?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그런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제 파악하세요? 몇 번을 담당부서에 연락을 했었는데요.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저희들이 사서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권장하고 있고…….
○ 김미리 위원 권장이 아니라 이제는 의무사항이죠. 강제사항이죠.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도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추가로 다 조사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다라면 또 확인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또 인건비가 아마 2개 학교라는 것 보니까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환이 된 것 같은데요. 그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그건 대응투자, 야간개방학교 대응투자가 남양주지역이 당초에, 전년도에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에 대응투자가 빠져서 저희들이 세운 인건비를 감액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사서가 지금 경기도에는 급여 또는 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아시죠?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 김미리 위원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저희들이 일단 학교에서 도서관에 보면 사서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사서들이 사립학교에 있고 교육실무직으로 해서 사서가 있는데 교육실무직에는 재원이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학교 자체 채용이 있고 지자체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등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혁신지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서의 재원이 다름으로 인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사서업무수당이 혁신학교나 혁신지구학교에서는 지급이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그건 올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사서와 사서교사의 업무차이가 있는지요?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일단은 사서교사는 교원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교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특별히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지, 지금 현재 경기도 내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곳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도서관에서 독서지도를 하는 곳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김미리 위원 사서교사 수가 몇 명이고 사서 수는 몇 명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사서교사는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96명입니다. 사서는 1,546명입니다.
○ 김미리 위원 사서와 사서교사의 인건비 부분에서 한 10년 정도의 경력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 정도가 될까요? 사서교사 대비 인건비와 제수당 포함해서요.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사서교사 인건비는 제가 파악이 좀 안 됐어요. 10년 기준으로 한다면…….
○ 김미리 위원 10년 기준일 때 사서와 사서교사의 인건비 차이는 약 50%입니다. 업무는, 물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서교사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나 사서의 업무는 거의 같습니다. 학교에서 불행하게도 교장선생님들께서 사서교사에게 수업을 주는 일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98%, 99%는 대동소이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건비 부분을 좀 감안해서 1,546명 대 96명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인건비나 수당이 감액되었다고 해서 절대 환영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사서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중증장애인 사서보조들이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사서를 보조해서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보조니까 보조하겠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같이 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책 정리 업무라든지 주로 경미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실까요?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그건 특수교육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발달장애도 있을 거고 지체장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에서 등급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은 참 좋은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재적소에 도움이, 서로 피차 도움이 될 만한 자리에 채용을 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야지 단지 일자리를 하나 제공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수많은 사서교사나 사서들 같은 경우에 사서보조, 중증장애인 사서보조로 인해서,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사서 또는 사서교사들의 업무는 2배 이상 가중됐다라는 걸 감안하셔서 이 사업도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아,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도서관 담당인 사서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중증장애다 보니까 돌발행동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고 그럴 경우에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사서보조, 일자리 사업을 하는 부서에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꼭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지 말고 가능한, 경증도 관계없고 중증도 관계없고 해서 가능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2014년 각급 학교 내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이 사업에 의해서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여기가 도서관의 의무 배치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일단은 의무 배치라기보다는 거기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수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학생학부모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 김미리 위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학주도 예비사회적기업 방과후학교 6기관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산출되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시범운영이 된 적이 있지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시범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의정부에서 있었습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아,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래서 6개 예비단체 중의 한 군데인 대진대학교에서 김포의 모 초등학교에 음악 오케스트라 악기 지원, 음악 오케스트라 부분에 관련해서 참여하겠다 해서 악기 지원을 하고 우수한 강사를 약속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방과후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악기를 만져보기가 거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악기를 한 번 만져보게 되면 비용이 산출돼서 오히려 그 학생들 학부모 입장에서 비용을 지급해야 돼서 즉,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건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질 좋은 교육을 받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학부모에게는 비용적 부담이 더 커졌고요. 대학생들 일자리창출이 아닌 기존 강사들이 오히려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다시 학교로 배치되는, 지금은 강사들이 바로 학교와 계약을 해서 배치돼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은 그 강사, 이렇게 된다면 그 강사들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다시 학교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그 강사들에게는 급여로 나오는 강사비죠. 강사비가 사회적기업에도 일정 부분 또 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학교와 계약을 맺던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통하여 하다 보니까 고용에 불안정화가 오히려 더 가중됐다는 거죠. 애초에 목적했던 대학생 일자리창출보다는 대학생 졸업생이죠. 그 졸업생들이 거의 오지 않는다라는 시범 사례가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교육청에 알아보시면 알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예비, 시범 사례에 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전에 잠깐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는 과장님들을 바로 초치하시는데 국장께서 발언하시다 발언이 혹시나마 보완해야 할 경우 과장을 부르시고 가능하시면 국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유선만 국장님.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진용복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과 그리고 건의할 사항 그리고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40쪽에 보면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요, 40쪽.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진용복 위원 도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지원청 내지는 학교 현장으로 체험학습에 관련된, 수학여행에 관련된 공문을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수학여행 관련해서 예산을 보내…….
○ 진용복 위원 아니, 수학여행은 어떻게 하고 현장체험은 어떻게 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적 있으십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본 좀 하나 자료 요청하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60쪽에 교원자격연수의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도내 유ㆍ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인데 유치원 교사가 원장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연수를 꼭 받아야 되는 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 연수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좀 주시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됐습니다.
○ 진용복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진용복 위원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저는 현장에서 듣기는 대상자가 많음에도, 대상자가 지금 많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전달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기대효과를 보면, 책자를 보면서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재정위기 극복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그런데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증액되건 감액되건 간에 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룰인지 그것 좀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감액에 대한 기대효과를 표현한 것입니다.
○ 진용복 위원 증액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거 한번 보십시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수석교사 운영제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전국의 수석교사선생님들을 뽑아서 수업의 전문성을 키우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교사업으로써 저희가 전국에 금년에 수석교사를 배치받은 학교에서 수석교사선생님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워크숍을 1박 2일로 실시합니다. 교육부 관계관들하고 같이 금년에 전국에 있는 금년에 신설 수석교사를 받은 학교 교장선생님ㆍ교감선생님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 누리과정 운영비를 2012년도에 처음 시작했나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여 좀 해봤었는데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진용복 위원 지금 만 5세아가 누리공통과정으로 하면서 전적으로 교육부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지원비를 해주면서 지금 3세까지 확대되면서, 지금 2015년도부터는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하겠는데요. 지금 사업량에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그냥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죠? 위에 사업개요에서 사업량 거기 여러 가지 중에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유아특수과장님이 답변 좀 해줄 수 있나요?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도 누리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유치원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모두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거기서 운영비 지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22만 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주고요. 그리고 7만 원을 주는 건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 진용복 위원 예산이 이게 그럼 얼마죠? 당초예산에도 그렇고요.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당초예산에요?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기정예산에 보니까 이게 얼마예요? 아니, 22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그 대상자가 수십만 명인데, 그래서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온 게, 제가 잘못 인지한 건지…….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아닙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11개월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1개월이 부족하였습니다.
○ 진용복 위원 1개월이 부족했습니까?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네. 그리고 금번 추경에서 유치원은 약 31일분 385억 원이고 어린이집은 약 23일분 268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저는 그 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97쪽에 보면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하면서 사업량이 방과후 교실은 377명이 증가했고 늘해랑학교는 70학급이 감소가 된 걸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감소되기 전에 13년도에는 몇 개 학급이 운영됐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 총…….
○ 진용복 위원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학급 수가 700학급이 운영됐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 700학급이요.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그런데 이번에 663학급 정도로 줄었고요.
○ 진용복 위원 줄은 이유는요?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줄은 이유는 신청자가 줄어들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사업이 현장에서 좀 맞지 않는 사업이었나요?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아닙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왜 줄었을까요?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대상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말고 다른 복지관으로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쪽으로 갔기 때문에 학생 수가 좀 줄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운영하는 기관은 달라도 공통된 사업이 한 시군에서도 같이 있으니까 그런 데로 가는 거죠?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그렇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방학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에 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금 줄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1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해주시기를…….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네. 이번에 왜냐하면 세월호 침몰사고 때문에, 체험학습 위주입니다, 이 학생들이 전부.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상실 체험학습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아이들이 뭐라고 부르죠? “쌤” 하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요즘에…….
○ 진용복 위원 그게 바람직한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않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진용복 위원 제가 어제 문자를 주고받다가 “삼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실”이 저는 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무실”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게 더군다나 교육청에서조차도, 97쪽 제일 밑에 보면 추경편성 사유에서 꿈e든카드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냥 꿈e든카드면 “꿈” 하고 우리나라 글자로 “이” 해도 되는데.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e카드의 브랜드 명칭을 꿈e든카드…….
○ 진용복 위원 그렇죠.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가 아닌 이런 것을 막 혼용해서, 출처도 불문,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런 글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쌤”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할 때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본청에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진용복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202쪽에 초등보육운영비 지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추경편성 사유에서 보면 용어설명이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정책에 따른 초등보육전담사”, “전담사”라는 용어가 있나요?
○ 교육국장 문병선 전담사 그 말씀 갖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제…….
○ 진용복 위원 아니, 용어가 있냐고요. 이 용어를 어디서 표출했죠?
○ 교육국장 문병선 전담사…….
○ 진용복 위원 영유아보육법에도 보면 보육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공식적인 책자로 이렇게 유인됐는데…….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리고 그다음에요.
○ 교육국장 문병선 노사협약에 의해서 보육교사전담사로 부르도록 서로 노사협의회에서 정했다고 그럽니다.
○ 진용복 위원 노사협의회에서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감사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보육전담교사라고 저는 칭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 지원현황이 학교장의 재량에서 정해집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줍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특교사업으로 내려오면 그 지침을 전국에 같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 그러면 똑같겠네요? 대한민국에 있는 돌봄교사들의…….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데요.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육국장 문병선 좀 다르다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산어촌이 있는 도시지역 있죠. 우리 경기도에 몇 개 안 되겠죠. 그 지역에 있는 보육전담교사 인건비 지원현황을 지난 2013년 치를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체 31시군 하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 농어촌하고 산촌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몇 개 지역이 있겠죠. 그중에서 한군데를 교육청에서 편의적으로 한번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보충질의 하세요.
○ 진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 김영환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병선 국장님 잠깐만.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김영환 위원 초등보육전담사가 노사합의에 의해서 결정됐다고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담당과장님께 확인했더니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노조에 확인을 다시 전화통화를 해서 들려드릴까요? 그게 합의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겁니까?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공문 내려준 것 아닙니까, 명칭 정해서?
○ 교육국장 문병선 과장님이 답변토록…….
○ 김영환 위원 그 전담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노조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제가 9월 1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견해는 전담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국장님, 다시 자리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박승원 의원님 대표발의로 돌봄 관련된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가 대표발의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전담사라는 용어 정리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국에서 그 공청회가 있을 때 우리 담당과장님을 보내주세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얘기하셨다가는 아마 노조 쪽에서 얘기 좀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실 때 교육청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인권교육 관련해서 280페이지, 지금 인권교육의 핵심이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한 인권교육에 한 한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인권교육에 관한 건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기존의 인권교육은 학생 중심으로 해왔는데,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제든지 인권을 논할 때는 조금 그 집단 안에서 약한 쪽을 배려하는 쪽으로 해왔습니다.
○ 김영환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보면 1조 목적에 대한민국 헌법 3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1조에 인권내용이 나옵니까? 이 조례 목적에 근거된 대한민국 헌법 근거규정이 31조 내용과 일치합니까? 31조가 뭐예요?
○ 교육국장 문병선 31조를…….
○ 김영환 위원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 있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교육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나머지 법률로 정하는 거 그거잖아요. 인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 10조에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에게 부여된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보장한다. 이게 10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을 권리하고 인권하고 지금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매칭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저는 인권문제, 물론 학생인권 좋은데 학생들이 가져야 될 인권의 양식, 지금 추미애 의원이 인권기본법 제정하는 거 아셔요? 국회에서.
○ 교육국장 문병선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거기 조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발의는 안 됐지만 거기 조문 중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조문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권교육이라 하면 학생들에게 지금 학생과 교사라는 그런 특수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학생인권이 존재하지만 학생이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성장하기 위한 인권교육, 거기에 제 얘기의 방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이 조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학생도 기본적인 사회적 인격체로서 그런 시각을 갖고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덕 위에 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상담활동 지원 관련해서 299페이지인데요. 또래상담 운영할 때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적 좀 한번 주세요. 여기 위탁줄 때 어떻게 위탁 줬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또래중조 프로그램이요?
○ 김영환 위원 네.
○ 교육국장 문병선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학교들을 골라서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심사를 통해서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사업선택제로 바꾸어서 학교에서 그걸 하고 싶은 학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별도로 기본운영비에 포함해 주면서 이 사업의 일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돼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보게요. 이거 운영실적 좀 한번 주십시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교육국이 방대하네요, 사업 양이.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이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7개 과가 함께하기 때문에, 또 내용이 각기 다르고 그래서 좀 방대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방과후 돌봄 관련해서 다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방과후 돌봄의 목적이 뭐죠?
○ 교육국장 문병선 방과후 돌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죠. 학생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맞벌이부부를 포함해서 혼자 생활하는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보듬어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김영환 위원 저도 일종의 맞벌이가 될 부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거운동 때 보면 초등학교 1ㆍ2학년들부터 시작해서 오전교육이 딱 끝나면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쭉 학교에 있습니다. 아시죠? 학원 원장님들, 기사분들이 쭉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데려가려고. 그 아이들은 스케줄표가 쭉 있겠죠. 부모가 맞벌이하는 경우에는 스케줄표를 딱 짜서 부모가 올 때까지 학원을 돌립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규교과수업들이 끝나고 특기적성을 살리는 그런 교육들이 방과후 돌봄교실에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운영 전체적인 틀에서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듯이 돌봄교사도 아니고 돌봄전담사로서의, 그분들 다 교사자격증이 있죠?
○ 교육국장 문병선 교사자격증을 꼭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어린이집교사자격증…….
○ 김영환 위원 어린이집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시행하려면, 물론 예산담당관님께서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마 내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이었고 이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안정적인 어떤 지위가 부여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기적성을 살린 교육과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기업 이렇게 운영을 할 때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특기적성 살리고 사회적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인식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부여하는 의미로 사회적기업들을 이렇게 들여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의 초점이 사회적가치와 교육적가치가 잘 부합이 돼야 되잖아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해결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 사회적기업 이렇게 할 때도 이 사회적기업들이 방과후 돌봄교실을 완전히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돌봄교사가 총괄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사가. 그리고 교사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사가 아니더라도 책임자가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맡겨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사회적기업이든 민간프로그램이든 이렇게 운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회적기업 여섯 곳 있잖아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 여섯 군데가 도대체 몇 군데를…….
○ 교육국장 문병선 대학이 6개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예비사회적기업, 그러니까 몇 군데를 커버해 준다는 것인지, 방과후 돌봄교실 몇 군데를 커버해 준다는 건지?
○ 교육국장 문병선 대학별로 어디를 커버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 사회적기업이 교육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대학을 인정해 주면 이 기업들이 대학생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요구하는 학교하고 매칭이 되어서 자기 학교 졸업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관리를 해나가면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사회적가치와 교육적가치가 잘 합의된 방과후 돌봄교실의 특기적성교육을 이행하는 게 목적입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니, 그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후자 쪽이 맞는데 이게 앞에 것이 들어오면서 매칭이 돼 가면서 그것이 언발란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다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전자가 확고히 성립된 후에 그다음에 후자의 일자리가 따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전자가 죽은 상황에서 후자의 일자리사업이 먼저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가치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그게 교육적가치와 함께 잘 조화된 그런 사회적기업들의 프로그램의 일부 운영 이것은 동의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 양근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양근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북부청사 국장님. 국장님, 페이지 42쪽에 보시면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게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오케스트라 운영비가 성립전예산은 6억 6,000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또 보니까 43페이지 신규 학생오케스트라는 7,000만 원씩 14개 학교가 있고요, 자생 오케스트라는 500만 원이 62개가 있어요. 왜 돈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지, 그다음에 또 44페이지에 보면 감액된 게 오케스트라 운영비 그래서 2,000만 원이 5개 학교가 또 감액이 돼 있어요. 세울 때마다 왜 예산이 이렇게 다 틀리고 감액된 예산도 틀린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맨 앞에 있는 예술교육활성화 사업 성립전으로 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작년 본예산이 끝나고 12월 달에 이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었고요.
○ 권미나 위원 기존에 있는 한 학교에 대해서 1년 치 예산입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권미나 위원 한 학교, 그…….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니, 한 학교…….
○ 권미나 위원 여기 지금 1회라고 돼 있어서요. 오케스트라…….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1회가 아니라, 1회인데 여러 학교입니다, 이게.
○ 권미나 위원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여러 학교입니다, 이게.
○ 권미나 위원 여러 학교라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권미나 위원 몇 개 학교가 이렇게 됐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자료로 그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리고 이 뒤에 거 있지 않습니까, 뒤에 거. 이거는 금년에 신규로. 금년사업으로 신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데는 악기 같은 것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7,000만 원이 지급되고 이미 악기가 있는, 자생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인악기라든가 학교 악기로 운영하는 데 이런 데는 500만 원씩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생적 운영하는 데가 62개 학교에 지원하는 거고요. 뮤지컬이라든가 연극동아리 이런 데 지원하는 거고 뒤에 축소되는, 감소하는 것은 5개 교가 기존에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다가 학생들 성원이 안 돼서 오케스트라 운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없어지는데, 지금 자생으로 우리가 주는 데는 500만 원씩 해서 계산해 줬는데 여기 없어지는 데는 또 2,000만 원씩, 어떤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2,000만 원…….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신규 오케스트라에 악기구입비가 정확하게 어떤 어떤 악기가 얼마로 구입이 되는지 상세내역하고요. 운영비가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휘자료, 반주자 뭐 이렇게 쫙쫙쫙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상세, 아주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62개 학교에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상세자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또 예술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워크숍에 보면 협의회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 무슨 협의회비인지, ‘협 의회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협의회비요?
○ 권미나 위원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이건 협의회, 주로 급식 관련 이런…….
○ 권미나 위원 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급식 같은 협의회 이제…….
○ 권미나 위원 급식이요? 여기서 왜 급식이 나오죠? 예술교육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담당자가 대답 좀 해주실래요? 이거 예산 세우신 담당자. 없으세요, 답변하실 분?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다시,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거 안 주시면 자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권미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술협의회라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자료제작비 1,500원×150권 2회 있고 밑에 또 자료제작이 있어요. 자료개발수당이라 그래서 3만 원에 8명, 자료개발수당 초과에 2만 원에 8명, 이건 또 뭐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이건 자료 개발하는 데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1시간은 3만 원하고 추가되는 것을 더해서 주는 이런 수당입니다.
○ 권미나 위원 8명에 대한?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8명이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기 때문에 주는 수당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또 컨설팅이라고 돼 있어요. 이 컨설팅은 무슨 컨설팅에, 여기도 보면 컨설팅수당 기본이 있고 또 컨설팅수당 초과가 있어요. 이건 또 뭐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이건 직접 학교라든가 지역에 나가 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학교에 컨설팅해 주는 그 컨설팅단에 대한 수당이죠.
○ 권미나 위원 이게 왜 필요하죠? 이 워크숍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이들하고 같이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예술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납득이 되도록.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
○ 권미나 위원 못하십니까? 예산 잘라도 되겠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아니, 이거 제가 좀 자세하게 나중에 위원님께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도 못할 것을 왜 이렇게 세워놓는지. 이거 컨설팅은 그냥 나가는 돈이에요, 필요 없는 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자료로 제출 자세하게 안 하면 다 자르겠습니다.
세월호 수습에 대해서 40페이지 보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현장체험학습 재난사고 수습경비가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업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이거는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초창기에, 지금 지원단이 생기기 전에 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초창기.
○ 권미나 위원 초창기 예산입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권미나 위원 그럼 이건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 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4개 청에 5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거는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의 개요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및 세부내역 그다음에 4개 청에 어떻게 돼서 특교가 돼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권미나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문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권미나 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페이지 281페이지에 보시면 학교현장탐방 홍보비 6회 해 가지고 건전한 학생상 정립을 위한 학교 탐방 홍보비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통이의 학교현장 탐방 홍보가 지금 이게 삭감이 된 거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ㆍ인터넷방송에 출연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홍보비인데요. 이때 세월호 사건 등으로 해 가지고 이 홍보활동을 방송기간을 단축해서 홍보를 해서 돈을 삭감해서 이렇게 올리는 금액입니다. 지난해에 처음 만들어져서 올해 하던 사업이 계속 이어져온 사업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라디오하고 인터넷방송으로 홍보해 오던 사업 명칭이 거기 써진 것처럼 소통이의 학교현장 탐방이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 권미나 위원 학생들이 운영했던 것…….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닙니다. 대담 프로그램으로 방송에서 하면서 그 프로그램 제작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경기도의 활동을 홍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으로 다 운영이 안 돼서 방송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예산 삭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권미나 위원 이 사업 삭감하시길 원하십니까? 증액은 원하시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방송기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니까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권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10페이지 보시면 학부모회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학부모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준비했었는데 이게 원래 세월호 사건 그 무렵에 1학기 때 준비가 됐었는데 세월호 사건과 함께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박람회를 준비해서 참여하는 활동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을 대거 동원하는 형태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하겠느냐의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아예 올해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업비를 아예 박람회 자체를, 학부모 참여하는 활성화사업비 자체에서 박람회를 취소하는 이런 삭감예산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 그전에 했던 학부모 박람회가 어떤 형식의 사업이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교육국장 문병선 이 박람회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던 사업인데 아예 시행을 못하고 접는 사업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안 갖고 계셨던 거네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사진행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질문내용을 잘 못 파악한달지 아니면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업무장악이 안 되다 보니까 즉문즉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료제출로 대체하는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현장에서 이렇게 장시간 예산 심의를 하는 이유가 없죠. 다 서면으로 해서 대체할 수밖에, 그것이 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아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실 때는 바로,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한 이유가 그분들을 다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 방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산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자료도 좀 뒤에서 제출해 드리고 옆에서 귓속말로라도 답변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해서 속속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북부청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특히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하고 싶습니다. 교육청 예산 결산심의는 한 5일쯤 하죠. 하루 가지고 턱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차수 변경해요.」하는 위원 있음)
하루 가지고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은데.
○ 위원장대리 양근서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오늘 아마 차수변경을 하실 정도로 열정에 가득 차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76페이지입니다. 같이 보세요.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가 제목이고요. 103억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목으로 봐서는 이것은 예산을 깎을 수가 없어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관리하는데 이걸 어떻게 깎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밑을 들여다 보면 왕창 깎여도 될 것 같아요. 8개 교, 3개 교가, 어디 쪽에 있습니까? 늘어났다고 되어 있지요? 추경편성 사유에 보면 안중지역 시험장 3개 교, 화성오산지역 8개 교가 증설됐어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시험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 조재훈 위원 예정인데 이게 예정이 되면 103억이 들어가나요?
○ 교육국장 문병선 이 운영하는 과정이요, 수능준비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수험장이 하나 늘어나면 처음 준비, 장소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방송시설부터…….
○ 조재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러면 176페이지 2/3 지점에 수능관리수당 본청 및 지역청 12만 원×4,250명, 4,250명이 8개 교, 3개 교에 지원되는 인원이 4,250명이라는 건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험장 전체에, 수험장이 300개 정도 운영되는데요. 앞에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는 금액은 일부만 특교가 들어와 있었다가 나중에 더 예산이 추가로, 이번에 들어온 특별교부금 그 예산이 함께 추가되어서 전체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44억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도에서 103억 낼 돈이 있어요? 103억 추경으로 올리면 집행할 돈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이건 그렇게 같이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공립 중ㆍ고, 사립 중ㆍ고 해 가지고 인원이 4,200, 2만 7,650, 4,100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8개 교가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 교육국장 문병선 전체 예산입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8개 교가 늘어나는데 103억이 늘었습니다. 수능은 매년 보잖아요?
○ 교육국장 문병선 8개 교가 늘어서 103억이 아니고요.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능은 매년 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매년 보는 예산을 매년 비슷할 텐데, 큰 차이가 없을 텐데.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수능은 내일모레인데, 11월 달인데 8개 교 는다고 해서 103억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맞는 건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건 아니고요. 앞에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예산을 8개 교 늘어난 예산과 함께 책정된 거지…….
○ 조재훈 위원 아니, 대한민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예산을 책정도 안 하는 교육국이 말이 됩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지 않고요.
○ 조재훈 위원 추경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 교육국장 문병선 특교가 그래서 함께 내려옵니다. 특교도, 국가에서도 예산을 한꺼번에 주기 어려우니까 특교를 나눠서…….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묻습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시험을 못 치는 건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게 됩니다.
○ 조재훈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202페이지요. 이것은 수학능력시험에 관한, 수능시험 관련된 자료는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려서 요청해 볼게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202페이지에 초등보육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25억 2,000만 원입니다. 아니, 252억입니다. 맞죠?
○ 교육국장 문병선 전체 규모가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추경금액이 25억입니다. 아니, 252억입니다. 국고보조 170억, 특별교부금 7억, 자체예산 75억. 1,673개 교에서 2,780개 학교로 늘어나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추경편성 사유에 나왔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전에 초등보육전담사 인건비와 돌봄교실 운영비 등 추가소요액 발생, 당초 1,673개에서 2,780개로 1,107개 학급이 늘어서 이만큼이 늘은 건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것도 섞여 있어서 그런데요. 본예산에 전체 예산 이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초등보육전담사 인건비가 전체 늘어나는 것에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지 아시나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 위쪽에 있는, 나누어서 지금 생각은, 계산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한데요. 75억이 들어있는 그 예산은 본예산 부족분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한 예산이거든요. 인건비를 제가 따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게 75억이 편성된 겁니다, 위에 있는 게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전체 학급 수는 몇 개나 됩니까, 경기도에?
○ 교육국장 문병선 거기 쓰여 있는 것처럼 2,780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하는 학급은 2,780학급인데 전체학급은 몇 개 중에 2,780개를 운영하지요?
○ 교육국장 문병선 전체학교란 말……. 학교숫자요?
○ 조재훈 위원 학급 수로 얘기했으니까 저는 학급 수를 묻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학급 수는 희망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학급을 구성하는 것이지, 전체학급 수에서 몇 개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그 학생들로 몇 학급을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학교별로 구성하는 학급 수가 2,780학급이란 말씀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확충비가 제일 큰데…….
○ 교육국장 문병선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학급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닐 거고 있는 교실을 이용할 텐데 왜 돈이 많이 들지요?
○ 교육국장 문병선 저학년 돌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교실 그대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늦게까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교실을 기존에 쓰던 것을 이용했다, 탈부착식이라는 얘긴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닙니다. 온돌시설을 깔고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에 학생들 사물함도 설치하고 아이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들 곳곳에 기구들을 배치하고 이런 시설을 해야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초등보육운영비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여러 차례 해봤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도에서 내려와서 지원된다고 하기에는 학교에서 느끼는 체감은 0이에요.
○ 교육국장 문병선 단위학교에 주어진 돈은 그리 많지 않지만 전체 우리 경기도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큽니다.
○ 조재훈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을 자원받나요, 명수를?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 조재훈 위원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받나요?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서 신청한 학생을 전원 수용하는 제도가 돌봄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쯤입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돌봄에 들어가 있는 학생은 약 5만 9,000명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조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3분 남았는데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추가 5분을 더 드려서 3분 남은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다섯 개 더 남았는데.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럼 추가질의 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때 이용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혁신학교가 2009년도 몇 개로 시작했다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몇 개라고 하셨죠?
○ 교육국장 문병선 처음에 시작할 때 13개 혁신학교로 시작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몇 개죠?
○ 교육국장 문병선 지금은 327개의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거점학교라는 건 뭔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거점학교는 혁신학교 중에서 다른 학교를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 조재훈 위원 거점학교가 잘된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이 잘된 학교를 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저희들 나름대로 혁신학교를 매년 평가하는데요. 정기평가를 했을 때 학교운영 모습…….
○ 조재훈 위원 정량평가입니까, 정성평가입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정량ㆍ정성을 함께하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결과가…….
○ 조재훈 위원 정량평가 자료와 정성평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조재훈 위원 참고로 제가 아는 어떤 국회의원은 성공여부의 판단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인사를 정말 웃는 얼굴로 잘한다를 성공기준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 학교를 가보면 혁신학교가 잘됐냐, 안 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잘 안 된 혁신학교는 어떻게 잘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돈은 많이 들잖아요, 여기에.
○ 교육국장 문병선 저희들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문화 전체를 바꾸어서, 학생들의 교육과정운영 중심으로 학교 안의 문화를 바꾸는 작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 중심으로 나간 학교들, 그래서 어떤 사업 쪽으로 각각 흩어져 있어서 문화를 학교 전체에, 들어가서 보면 조금 전 말씀대로 인사를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기보다는 사업 중심으로 나가는 학교들에 대해서 꾸준히 학교문화를 바꾸고 교육과정운영 중심으로 학생들이 그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래서 언제나 누가 봐도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가 잘되는 학교는 거점학교로 해서 견인해 갈 수 있게 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안 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지금 안 되는 학교는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문화를 공유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 컨설팅단을 만들고 평가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우려가 큰 것이 혁신학교의 성공하는 율이 한 10% 남짓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이외에는 예산만 받아서 쓰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차라리 백지에 그림을 그리라면 이쁘게 그리는데 어설프게 혁신학교 모습의 형태를 띠었다가 다시 뭔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바뀌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 이 혁신학교에 관심이 많으시고 경험이 오래되시니까 거점학교를 기준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낙오되는 학교들은 낙오 안 시켜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낙오를 안 시킬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고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돈을 그냥 허공에다 뿌리고 학생이나 학교에게는 아주 못된 버릇만 잘못 들여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나름대로 그런 학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학교들이 있다는 말씀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인 거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교원들의 자발성이 작동되지 않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원들과 함께해야 하는 여러 가지…….
○ 조재훈 위원 포기한 학교는 있나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고요.
○ 조재훈 위원 없습니까? 아무튼 그 정성ㆍ정량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성공한 학교라고 하는 거점학교 60개 명단도 한번 주시고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조재훈 위원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박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으시면서 먼저 앉으셨던 분들의 의사진행을 연계해서 좀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먼저 하셨던 분들이 어디까지 진행하셨는지를 모르고 오셔서 앉아 가지고 발언순서가 지금 뒤죽박죽돼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임…….
○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위원장님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 위원장대리 양근서 아니, 그 명단을 제가 제출받아서 그 순서에 입각해서 지금 본질의 먼저 하시게끔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착오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아니,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발언해서, 아까 지정해 놨는데 그 뒤에 오신 분이 바꿔버려서 제가 지금 한 시간 이상을 기다린 상황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은.
○ 조재훈 위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잘못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아니에요. 그 이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웃고 계시네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이었고요.
혁신학교, 혁신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이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해서 많이 줄였나 보네요?
○ 교육국장 문병선 혁신학교 본질과 관련된 건 줄이지 않았고요. 거기 있는 것 중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혁신학교 교육내용과 관련된 게 아니고, 좀 들여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 진행과정에서 남아 있는 잔액을 처리하거나 그런 예산들만 조금 줄였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냥 본질하고 관련된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사업을 진행하다가 꼭 필요치 않은 예산들은 좀 삭감하고 줄이고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러신 건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달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교육, 혁신에 대한 교육성과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에 서 있다, 이제는. 그 교육들을 타 지자체로 확산하고 또 외국하고 교류를 통해서 외국으로도 이렇게 혁신교육의 성과를 알리고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까지도 지금 삭감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심사를 하긴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지금 국장님, 같은 국에 최근까지 혁신학교를 직접 운영해 보셨거나 아니면 교장으로 계셨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본 분 혹시 계십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과에 학교혁신과장이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학교를 경영한 경험을 갖고 있는 과장이 있고요.
○ 박창순 위원 계세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여기 지금 계시고 또 담당 장학관이, 실제로 혁신학교를 운영했던 장학관이 와서 지금 혁신학교 운영담당 장학관을 하고 있고 혁신학교 운영기획담당도 혁신학교를 실제로 운영했던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지금 장학관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혁신학교 운영의 실제적인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학교혁신과의 장학관으로 와있고 과장으로 와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사는 이렇게 짜져 있는데 아직 예산적인 부분은…….
○ 교육국장 문병선 9월 1일 자로 이렇게…….
○ 박창순 위원 또 하반기다 보니까 진용을 새로 짜고 내년도 사업도 구상하고 하는 그런 단계인 모양이네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혹시 국장님, 괜찮으시다면 과장님 그분 한번 앞으로 좀, 제가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 교육국장 문병선 그럼 학교혁신과장을 앞에 발언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학교혁신과장 서길원입니다.
○ 박창순 위원 학교혁신과장님이십니까?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네.
○ 박창순 위원 최근에 어느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고, 어느 학교 하셨는지?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성남 보평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성남 보평초등학교 여기 개교가 언제였지요?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2009년 9월 1일 자로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2009년 9월 1일 자.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네.
○ 박창순 위원 거기가 지금 판교 삼평동 그쪽인가요?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네, 신도시입니다.
○ 박창순 위원 교장 선생님이 서길원 교장선생님.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때 당시에 교장선생님이셨고요?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네.
○ 박창순 위원 그 이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남한산초등학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남한산. 그러면 임명직 교장으로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공모제 교장으로…….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네, 공모직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공모제.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몇 년 동안 보평초등학교에 계셨던 거지요?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5년 동안.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네.
○ 박창순 위원 혁신학교로 지정할 때 예산하고 관계도 좀 있는 얘기입니다. 혁신학교로 지정할 때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듯 싶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것이 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예상으로. 예상이에요, 지금. 학부모와 학교의 반발, 반대. 그다음에 예산만 많이 지원해 주고 간섭하지 말아라. 말아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장선생님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2009년도 초기에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과정 중에서는 그러한 오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사진들의 동의율이 낮았고 신청한 학교도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학교라든가 업무만 부과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 일정한 성과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서 혁신학교를 하고자 하는 학교의 신청률이 굉장히 높았고 교사들 동의율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보통은 90% 이상의 동의를 얻고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교장님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동의가 됐을 거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 동의는 그렇게 얻어졌고 특히 학부모님들은 거의 다 100% 가까운 정도의 수준에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율이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 중심에 그러면, 중심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지금 서길원 과장님께서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많이 애쓰셨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는 거지요?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네, 학부모님들께서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교사들 동의도 그렇겠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사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가, 학부모들과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동의를 높이는 데 혁신학교의 철학 못지않게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교육개혁사업, 혁신교육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영어를 제가 잘 못하는데 이게 혁신이 이노베이션인가요?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네.
○ 박창순 위원 중국에서는 창신인가 그런 거 같던데, 중국말로는.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아직 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교육개혁사업,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교장이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 서서 인사 먼저 하고 낮추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학교에 가서 웃는 모습을 보면 혁신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안다. 그래서 교실공동체 만드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교사들이 개별화돼 있습니다. 파편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함께 협력하고 교실을 공개하는 일, 이게 학교문화 바꾸기인데 1단계 작업으로 이것이 되었을 때 수업과 교육과정에 변화가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문화 바꾸기가 선행되어야 학교가 바뀐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럼 또 앞으로 혹시 추진방향과 과제가 있으시다면?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모든 학교에 학교혁신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수업과 교육과정을 준비하기보다 학교문화를 바꾸는 것, 교직원들의 문화를 바꾸는 작업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학생들이 웃는 낯으로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선행적으로 다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친절한 선생님, 행복한 교실이 내년도에 해야 될 저희의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 박창순 위원 학교의 주체, 지금 학교의 3요소라고 하면?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교사, 학생, 학부모입니다.
○ 박창순 위원 교사, 학생, 학부모 그렇겠지요?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분들이 지금 전부 다 힘을 모으고 소통을 같이하고 의견들을 같이 했을 때.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없는 학교는 혁신학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박창순 위원 혹시 학교주변 환경변화 같은 것 또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 포함해서 학교주변의 환경변화 이런 것들도 혹시 있었나요?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유머스럽긴 하지만 신문상에서 보면 “혁신학교의 평가는 부동산 가게들이 먼저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 박창순 위원 부동산 가게들이 먼저 한다?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네. 집값이 오르고…….
○ 박창순 위원 혁신학교 주변으로?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네.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예전에도, 혁신학교 이전에도 작은 학교들을 살렸을 때에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던 거 같고요.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아졌고 민원이 축소되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니겠나. 안심학교 학교를 좀 맡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학교에 대한 신뢰도 상승, 만족도 상승, 부차적으로 주변의 부동산까지 상승.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부차적인 것은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해두고요. 우선 혁신교육과로 지금 오셨으니까 혁신학교를 잘 운영하셨던 그것들을 다른 학교 또 타 지자체 이렇게 확산시켜서 교육이 보다 질 높은 교육, 만족도 높은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돼 왔던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느껴지시죠?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불용예산으로 주로 처리가 되었고요. 또 행사가 2개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도한 업무라 그래서 2개를 하나로 축약해서 국제행사를 국내행사 중심으로 전환해서 금액에서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앞으로 예산들은 잘 검토하시고 잘 하셔서 혁신교육에 추진을 좀 더 세차게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 학교혁신과장 서길원 감사합니다.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북부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최춘식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7쪽에 보면 통일대비 교육이라고 나와 있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최춘식 위원 여기에 보면 탈북학생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최춘식 위원 이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느 지정된 학교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전에 그 학생들이, 지금 북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지금 688명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688명이 주로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경기도의 여러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117페이지에 나온 입국 초기교육 같은 경우는 안성에 삼죽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요. 또 교육과정 모형개발이라든가 한겨레중ㆍ고등학교, 초기교육은 3개월 동안 삼죽초등학교에서 부모가 적응교육 받는 동안 같이 있다가 부모가 있을 집을 옮겨가면 그쪽으로 자녀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거주지가 서로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을 것 아닙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렇습니다. 전국 전체로…….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여기 협력학교를 보게 되면 3개 교로 지금 나와 있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최춘식 위원 118페이지 협력학교 3개 교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3개 교고 이것은 안성 쪽에 있는 학교들로 되어 있습니다. 청북중학교, 안성고등학교, 가온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협력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북부 쪽에는 전혀 없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지금 초기교육이, 적응교육은 안성의 하나원이라든가 한겨레고등학교 그쪽이 있어서 그쪽에서 주로 하고 부모들이 북부나 위치를 옮기면 그쪽으로 학생들도 따라 가서 그쪽 지역 학교에…….
○ 최춘식 위원 일반학교에 들어가는 거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탈북학생에 대한 맞춤형 수업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탈북학생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다양합니다. 학부모님에 따라서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이런 학부모님도 있고 또 학생들의 학습 정도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특성에 맞게 학교별로 접근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이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일반학교에 갔을 때도 가능합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멘토교육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 최춘식 위원 전문가적 수준을 가진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가 이질감이 많이 느껴질 텐데 그들한테 만족스러운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는가, 일반학교로 갔을 때요. 하나원에서야 그럴 수 있겠지요. 가능합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일반학교에서도 담당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또 지역마다 중점학교가 있습니다. 중점학교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 지도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북부 쪽에서도 일반학교로 갔을 때 그런 어떤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가능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거기에 전문적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에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전문적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다, 담당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역량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담당자 연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밖에, 그런데 이 많은 학교에 담당자가 다 있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선생님들이 다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일대비 교육이라는 말 자체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통일대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다문화에 대한 부분과 거의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 상태에서 쭉 생활을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따로따로 해온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삼국시대부터 거쳐보시자고요. 통일이 된 것은 통일신라, 그 뒤에 고려시대 그다음에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1945년도에 해방을,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시대 말 쪽에서 우리가 이뤄져 왔던 것은 일제치하로 들어와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살았잖아요. 그다음에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돼서 바로 그다음에 우리가 구분된 것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주의를 맛보지 않고 북한은 그것을 그대로 맛보고 거기에 또 그야말로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소련과 미국이 각각을 주둔하면서. 이 상태에서 북한에 있는 지금 현재 주민들은 자유주의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계속 그렇게 넘어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냐 하면 70년이 지나오잖아요. 내년이면 이제 70년입니다. 해방 후 70년. 그러면 70년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이제는 수명이 길어져서 좀 더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두 세대가 지나온 겁니다. 거기서 우리하고 같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향적인 통일 대비한 그런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거하고는 좀 다른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식에 대한 합치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연수 내지는 멘토링 이거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주민들하고 합쳐졌을 때 거기에 같이 적응할 수 있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거기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한번 교육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만 맡길 교육도 사실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는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요. 다음에 142쪽에 학원 및 교습소 관리가 있는데 불법운영의 행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원 불법운영이라는 것이.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습비 초과징수라든가 교습시간 위반, 교습소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 또 개인과외 신고위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습소가?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러니까 신고 의무를 해야 되는데, 교습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하다가…….
○ 최춘식 위원 그냥 소위 말하면, 우리가 통상 자영업으로 얘기하면 사업자등록도 없이 한다는 겁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 최춘식 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발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여기 단속에 대한 것,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여기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으시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최춘식 위원 이거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 불법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학생 내지는 유아들, 유치원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교습소라고 하면?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유치원은…….
○ 최춘식 위원 일반 학원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학원하고 교습소.
○ 최춘식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불법사항을 단속한 실적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최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도 아니고 아까 제가 시간을 다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려고 합니다.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지원과장 나오실래요? 280쪽.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입니다.
○ 김영협 위원 찾아보셨나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 김영협 위원 학교인권교육은 학교 현장의 인권 함양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사업량에 보면 “관리자 및 담당자”, 담당자가 교사입니까, 아니면?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생활인권부장 담당교사가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 담당교사가 교사입니까?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재원이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넣네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교부금은 2,220만 원인데 예산요구액은 2,200만 원이네요? 20만 원 차이가 생겼는데 어디서 그런 겁니까?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맞지 않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안 맞지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 김영협 위원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이건 오타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보다 추경은 더 섬세함이 요구되는데.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2,200만 원이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2,200만 원이 맞지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 김영협 위원 그래요. 나도 계산해 보니까 2,200만 원이 맞는데 그런데 특별교부금 2,220만 원을 받아놓고, 확보해 놓고 그렇게 되기에…….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죄송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고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 김영협 위원 그다음 281쪽에 학교현장탐방 홍보비로 6회라고 되어 했는데, 사업량에는. 소통이의학교 현장탐방 이거 1,500…….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1억 5,000입니다.
○ 김영협 위원 1억 5,000씩 4회, 6억인가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6회인데 이건 또 4회라고, 좀 그렇잖아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1,500만 원, 죄송합니다. 1,500만 원…….
○ 김영협 위원 1,5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지. 1,500만 원씩 4회 하면 6,000만 원 맞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량에는 6회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잘못된 거죠? 어디가 착오가 있었던 거지, 분명히.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이게 1월 달부터 계획해서 하는 사업인데 4개월이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사업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12월인데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이것은 나머지 기간으로 잡았고요. 본래는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 사업 중에 1억 5,000에서 6,000을 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행 안 된 내용을. 그래서 방송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감액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씩 해서 6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단축하기 위해서 1,500만 원씩 해서 4회로 줄였다는 얘깁니까? 단축했다는 얘깁니까?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그게 아닙니다. 총 1억 5,000에서 4회 정도, 1월부터 4월까지 사업추진을 못한 내용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이해가 안 되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잠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인권지원과장은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요지를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예요. 지금 지적하시는 요지는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보비 총 6회로 해서 6,000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아랫부분에는, 구체적인 추경예산요구액에는 4회라고 표기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6회하고 4회하고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디에서 오차가 발생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사업기간에는 오차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럼 그렇게 인정을 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게끔 해야죠.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죄송합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예산보다 추경은 진짜 섬세한 예산편성이 중요합니다. 오타가 있으면 안 되죠. 물론 이 많은 분량을 다 확인하기는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더 섬세하게 확인 좀 잘 해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영남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은, 잠깐만요. 지금 진용복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죠? 보충질문입니까? 그러면 홍석우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홍석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본질의 끝나고 보충질의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입니다. 북부 교육국장님.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입니다.
○ 홍석우 위원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1페이지에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 계약 해지금이 1,000만 원 된 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계약 해지가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있었는데 사업자 측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국난위기인데 해지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수원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할 수가 없어서 그 예산 1,0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 홍석우 위원 수원외고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나머지 학교는 다 포기하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사업자 측에서 포기했습니다.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수원외고가 남부에 있습니까, 북부에 있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남부에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남부에 있죠? 그러면 예산편성을 남부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체험학습에 관련된 거는 전체, 경기도 전체를 저희가 합니다.
○ 홍석우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체험학습에 관련된 부분은 그 당시에 전체를 다 저희가 합니다.
○ 홍석우 위원 체험학습에 관한 것은?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홍석우 위원 체험학습은 북부에서 관리한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대부분 학교단위로 하지 않고 사업이 요즘에는 전체로 관장을…….
○ 홍석우 위원 경기도 전체 학교가 몇 군데 학교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초ㆍ중ㆍ고는 2,345개입니다.
○ 홍석우 위원 2,300개 정도 학교에서 남부가 몇 개죠? 수원청에서 관리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죄송합니다, 위원님.
(북부청사 교육국장,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 위원장대리 양근서 정회를 해서 시간을 드릴까요? 그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죄송합니다. 유치원 포함해 가지고 도교육청 관할이 3,215개이고 북부청 관할이 1,230개입니다.
○ 홍석우 위원 1,230개죠? 알겠습니다. 북부청이 남부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체험학습에 대한 모든 분야는 북부청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지금 사업이 거의 다가 그런 식으로…….
○ 홍석우 위원 사업이. 그러니까 실속 없는 사업은 전부 다 북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그렇지 않습니다.
○ 홍석우 위원 남부가 3,215개라면서요, 학교가. 그러면 이런 큰 사업, 체험학습같이 규모가 큰 사업일 경우 오히려 남부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북부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홍석우 위원 9월 1일 자로 오셨죠?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부천교육청에 있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부천교육청에 계셨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 홍석우 위원 남부에 계시다 보니까 북부의 실정을 잘 파악 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북부청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부청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만. 말로만 북부청의 기능을 갖다가 지청이 아닌 본청 기능을 만들어주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북부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예산이나 세워 가지고 말야 북부청 관리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의 교육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서 북부 교육현장을 좀 더 다니셔 가지고 북부 교육의 더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이렇게 허접한 예산 받아오시 마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북부에 있는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주십시오. 해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지금 현재 학력향상이라든가 모든 인성교육도 남부에서도 북부하고 똑같이 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3,215개 있는 남부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북부가 떠맡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를 하나 갖고 가는 겁니다.
(양근서 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류재구 홍 위원님 정리하시죠.
○ 홍석우 위원 네, 앞으로 북부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국장님한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모교장 선발 현황에 대해서 최근 5년간, 공모교장 시작한 지 얼마 되죠?
○ 교육국장 문병선 공모교장을 시작한 지는 오래 됐고요. 처음에 시작은 전체 교원의 10%밖에 할 수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9년 9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이니까요. 공모교장 선발 현황을 최근 5년간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전교조냐 비전교조냐 이걸 나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그건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전교조인지 비전교조인지는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워낙 많아서요?
○ 홍석우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학교 숫자의, 매년 발령 낸 숫자의 50%까지 공모가…….
○ 위원장 류재구 가능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연도별로, 각급학교별로, 사업별로 예산 지급한 현황을 5년 동안 뽑아주시고요. 향후 5년간 혁신학교 지원계획에 대해서 준비계획 및 예상되는 예산소요액을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지난 5년간 교원 명예퇴직 현황을 직급별로, 연령대별로 퇴직금 지급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직급별, 연령별.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돼서 지금부터 몇 분이나 하실지 먼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추가하신 김미리 위원님 두 분 하시고 종결하겠습니다. 또 하시겠습니까? 조재훈 위원님 세 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먼저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문병선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진용복 위원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02쪽에서 초등보육전담사에 대해서 국장님도 분명히 뭐라고 답변하셨죠?
○ 교육국장 문병선 제가 과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때에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회의록을 자료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8월 달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 하나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초ㆍ중ㆍ고에서 특성화교육 내지는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서 아마 골프 수업을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정규에서든 아니면 방과 후에서든 하는 학교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 교육국장 문병선 골프.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국제고등학교가 있나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몇 개 있죠?
○ 교육국장 문병선 3개가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동탄국제고 그다음에 가평에 있는 청심국제고, 고양국제고 3개가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국제고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성적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상위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나요?
○ 교육국장 문병선 꼭 그렇게는 아니고요.
○ 진용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제고 세 군데 학교의 운영이죠, 일반고하고 국제고의 운영상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만들 거예요. 그거 자료하고 설립목적이 뭔지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또 전에 제가 파악하기에는 원어민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많이 지원돼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원어민을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축소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지원 현황…….
○ 교육국장 문병선 원어민 보조교사 말씀입니까?
○ 진용복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그 학교 애들이 분명히 대학을 진학했을 겁니다. 그래서 진학률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국제고의 대학 진학률을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5분인지는 아시죠?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미리입니다. 저도 초등보육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초등보육전담사의 인건비는 같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일반 인건비…….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나 학교급별이나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임금은 최하 4만 7,500원부터 최고 5만 3,100원까지 돼 있고요.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월 6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15시간 미만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월 60만 원으로 책정하고…….
○ 김미리 위원 월 60만 원이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네, 60만 원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4만 7,500원부터 5만 3,100원의 차이가 뭔가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이것은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몇 시간 운영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게 일일단가가 아닌가요? 시간단가가 아니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일당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런데 4만 7,500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업무가 다르고 5만 3,100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업무가 다릅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정확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도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 할 수 있게끔 지금 검토하고 있고 노력할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검토하고 노력하면 내년에는 다 동일해지는 겁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동일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노력이 아니라 동일해져야 하는 거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현재 보육돌봄교실의 1년 운영비 중에서 평균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인건비 비율은 저희가 나가는 액수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나가고 있는데요.
○ 김미리 위원 교당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네, 학교당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저희가 정확히 산출은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인건비에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초등보육전담사의 급여를 인건비로 잡은 건가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맞나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네.
○ 김미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담당교사에게 나가는 수당과 그 학교의 교장에게 나가는 수당까지 해서, 물론 관리수당이죠. 그렇게 해서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보육전담사에게만 나가는 급여만 인건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네, 지금 현재 관리수당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은 안 나가고 있어요? 언제부터 안 나갔나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러면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근무시간은 오후돌봄에서 저녁돌봄까지 종일돌봄이 있고요. 그다음에 6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하루에 3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차이가 뭐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 나름대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한정 그분들을 늘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단시간 근무자를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초단시간 근무자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초등보육전담사들이 예를 들면 온종일로 해서 8시간 근무하던 분들이 올해 6시간, 5시간 이런 식으로 변경계약을 각 학교별로 강제적으로, 물론 표면적으로는 강제는 아니죠. 암묵적인 동의를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많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조치가 내려졌나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현재 경기도 전체 학교의 초등보육전담사가 몇 명이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2,78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학급 수 대비 동일하네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네, 거의 동일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경기도 학교 전체 2,780명에 대한, 학교별이겠죠? 근무시간과 급여까지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상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아까 양근서 간사가 잠깐 위원장 대신 했을 때 제가 일이 많아서, 토론할 게 많아서 늦게까지 해도 괜찮냐고 물었는데 위원장님, 다시 물어봐도 될까요?
○ 위원장 류재구 5분만 하시고 정리하시죠. 요약해서 물으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도록.
○ 조재훈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 조재훈 위원 아까 보충질문이니까 혁신학교 예산이 순차적으로 줄었어요. 13년 200억, 202억, 14년 130억에서도 올해 추경에서 4,600을 줄였는데 혁신학교 포기한 건 아니시죠?
○ 교육국장 문병선 혁신학교 예산이 줄었다고요?
○ 조재훈 위원 네.
○ 교육국장 문병선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 조재훈 위원 설명서 125페이지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죄송합니다. 혁신학교 예산이 거기…….
○ 조재훈 위원 줄은 거 잘 모르시나 본데 내용을.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닙니다. 거기 지금 기록된 것만 보시고 하시니까요. 여기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예산 줄어든 게 기존의 학교들은 기본운영비로 빼서 돌아가고 새로 지정된 학교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 추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줄어지지는 않았고요. 학교 수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2013년 최종예산은 202억 6,000이고……
○ 교육국장 문병선 네, 거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2014년은 103억이고 추경에서 또 4,600 줄었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반으로 또 주는 건가 해서 물어봅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지 않습니다.
○ 조재훈 위원 포기한 거 아니죠?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전원학교 운영이에요. 30억 3,000만 원이 4개 교에 지원되는데 농어촌전원학교가 뭔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특교사업으로 운영되는데요. 위에 있는 것은 농어촌전원학교가 아니고 중학교는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라고 해서 육성사업이고요. 아래쪽에 초등학교는 농어촌전원학교 운영비라고 해서 별도로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 조재훈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거라 그냥 무조건 줘야 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특별교부금으로 맞습니다. 특별교부금 교육부사업으로 응모해서, 공모해서 당선된 학교에 이 예산을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 조재훈 위원 30억을 네 학교에 나누어 준다?
○ 교육국장 문병선 30억 3,000만 원인데 위에 있는 중학교에 보시는 것처럼 30억이 가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3,000만 원이 가는 사업입니다.
○ 조재훈 위원 농어촌전원학교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뭔가 주시고, 그다음에 이 선발기준도 좀 주세요.
○ 교육국장 문병선 선발기준이요? 네, 그렇습니다. 3,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조재훈 위원 저희 위원장님이 시간 초과하는 것 엄청 싫어하시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조재훈 위원 150페이지 설명서, 자유학기제가 뭔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자유학기제는 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학생들의 진로탐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기가 잠시 학업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 진로를 생각하게 하는, 비교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으로 한 학기를 보내도록 하는 정책인데요. 지금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고 시범학교만 도입되고 연구학교만 함께 하고 있고요. 2016년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애들 편하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한 학기동안? 그죠?
○ 교육국장 문병선 경쟁에서 좀 자유롭게…….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지금 구축하는 데 예산이 23억이 들면 향후에 지원 학교가 굉장히 많을 시에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죠?
○ 교육국장 문병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는 학교들이 많아서 연구학교, 시범학교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방법을 터득한 다음에는 그 방법을 일반학교에 일반화해서 예산지원을 줄여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것도 교육국장님, 자료로 자유학기제가 뭔지부터 해서 진행방향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162페이지입니다. 조금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같은데,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인건비는 131억이 늘었고요. 원어민은 6,700만 원이 늘었는데 원어민은 계속 줄어가네요? 2013년에 219억, 14년에 120억…….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원어민 예산은 줄어지고 거꾸로 영어전문 국내 교사들이 들어오는 영어회화전문강사…….
○ 조재훈 위원 영어전문강사는 선생님 중에서 뽑나요, 아니면…….
○ 교육국장 문병선 별도로 뽑습니다.
○ 조재훈 위원 별도로, 한국 사람으로?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 정책이 원어민정책에서 완전히 바뀐 건가요?
○ 교육국장 문병선 원어민,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 사업을 우리 국내 우수인력으로 돌리는 게 적절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고요. 그런데 정규로 채용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함께 하고 있어서 학교 안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지금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정책적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대체기간이라는 얘기죠?
○ 교육국장 문병선 실수가 아니고요. 실용영어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방향은 같은데요. 원어민으로 하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많다 그래서 이제…….
○ 조재훈 위원 원어민도 돈 많이 안 주는데, 이게 전체적인 추세가 원어민을 없애고 영어전문강사로 채용할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 교육국장 문병선 원어민은 확대할 계획이 별로 없고요. 영어회화전문강사도 지금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1,170명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이렇게 혼선이 일어나는 정책이 우리 학생들한테 시험 삼아 진행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원어민, 원어민 하면서 엄청 목소리를 높일 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는 원어민이 아닌 전문강사로, 아직 원어민이 자리 잡기도 전에 폐기처분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거 뭐 교육부의 지침이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문병선 그렇습니다. 원어민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옆에서 다른 과장님 코치도 해주시고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보다.
○ 교육국장 문병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재훈 위원 과장님 코치해 주시고 굉장히 전문가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조재훈 위원 도서 아까 관련된 분이 어느 분이시죠? 도서. 북부 쪽 아니고 그냥 도서. 제가 알기로 지금 어떤 민간이나 이런 사회단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자 서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은? 도서관 쪽 관계되시는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평생교육과장 이형남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는 큰 글자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지금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 조재훈 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들어서…….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정보 소외계층이요?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서 약시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 글자 도서를…….
○ 조재훈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그 정보를 듣고 ‘아, 이게 교육청 쪽에서 적극적으로 도서관에 큰 글자 서적을…….’ 지금 어르신들 이렇게 돋보기를 갖다 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돋보기는 너무 불편해서 어질어질해서 못 쓴다고 하니 큰 글자 서적이 어디서든 나오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큰 글자 서적을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보급할 계획은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각 도서관마다 수서 계획을 세울 때 그 큰 글자 도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지금 큰 글자가 나와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그래서 책이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는 수서를 못하지마는 나오는 대로 수서를 해서 진열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건 참고로 제가 큰 글자 책이 어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많이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네, 고맙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도 곧 늙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형남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재훈 위원, 저 시계는 10분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5분짜리가 아니고.
○ 조재훈 위원 제가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아서.
○ 위원장 류재구 아, 그러세요? 앞에다 나중에 좀 시설을 해주세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더라도…….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청 또 하신다고요? 하시죠.
○ 김미리 위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관련해서요. 25개 교육청에 다 방과후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하고 있죠? 지금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사업계획서와 여기 보면 사업근거로 나와 있는 공문이 두 개 있는데요. 그 공문과 첨부자료까지 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교육국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 주세요. 우리 김미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과정 속에서 실무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위원장 류재구 내년도 실무직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신 후에 본예산 전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 교육국장 문병선 실무사에 대한 얘기입니까?
○ 위원장 류재구 실무직 말이에요.
○ 교육국장 문병선 네.
○ 위원장 류재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ㆍ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조식을 위해서 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회의중지)
(2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국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실장님들, 조금 신속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너무나 답변을 말도 안 들리게 하신다든지 또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옆에 과장이나 그 사람들 계속 불러서 하고 있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자료 바로바로 넘겨주시고 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진행과정에서 직접 지명을 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전에 보니까 아주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원국, 기획조정실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선계훈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택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주영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사업설명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 지원국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지원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2,561억 원이 증액된 2조 7,6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및 시설비,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교실 증개축 시설비,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비, 학교 신설 등 시설임대료 총 2,6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신설유치원 시설비, 학교급식비,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총 29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7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택지개발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 예산으로 위례10초 등 총 69개 학교에 대하여 7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7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82개 학교의 신설학교 시설비 5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5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설명서 349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 미편성액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7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5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교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긴축재정운용계획에 따라 4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교육현안수요 지원 대상으로 체육관 및 강당 증축 등 특별교부금 75억 원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9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설명서 361쪽입니다. 재산관리사업은 국공유재산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하여 신장고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7쪽부터 376쪽까지 입니다. 사업설명서 370쪽입니다. 급식 교육실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직영급식학교 교육실무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급여 1.7% 인상분 2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3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학생 수보다 현재 학생 수가 감소하여 그 차액 1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5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급식기구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긴축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예산절감액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9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사업설명서 381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반월고 등 14개 학교의 신설학교 시설비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원고 심리치유형 학교시설환경 전환사업 등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긴축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학교시설환경개선 외 3개 사업에서 1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0쪽입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1개월분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학교신설 시설임대료 168억 원, 소규모사업 시설임대료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2014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선계훈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지원국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요. 자료요청을 누구한테 하실 건지?
○ 김영환 위원 지원국장.
○ 위원장 류재구 국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주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김영환 위원 지원국하고 직속기관 현재까지 집행률이 30% 이하인 예산들은 다 목록으로 뽑아주시고요. 30% 이하 목록 중에 예산이 3억 이상인 예산만, 집행률이 30% 미만 이거 한번 다 뽑아주십시오. 지원국하고 그다음에 직속기관 그렇게 좀 뽑아주십시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저희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 많으십니다.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대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근호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진규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복지법무담당관 3개 부서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675억 원을 증액하여 7조 3,5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2,530억 원을 증액하여 7조 1,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부터 62쪽입니다. 공립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원, 계약제직원의 인건비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본예산 때 미편성된 2,784억 원 그리고 30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전문직원, 계약제교원, 계약제직원 인건비는 인원 및 신분변동에 따라 10억 원, 387억 원, 19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부터 65쪽 학교기본운영비 사항입니다. 학생 수 변동으로 인해 학교기본운영비 109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립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18억 원, 구 육성회직 인건비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6쪽 학교대응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금액 감소에 따른 우리 교육청 학교대응지원사업비 11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부터 76쪽입니다. 긴축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긴축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운영비성 경비, 교육정책기획관리 1억 원, 예산관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사업은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른 예산절감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 6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 예비비 및 기타 사업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경비 집행으로 부족한 예비비를 6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8쪽부터 80쪽입니다. 기관운영비 감액 내역입니다. 긴축재정계획에 따라 76개 기관과 부서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청사 관리비 등의 기관운영비의 약 15% 절감을 추진하여 2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0쪽부터 91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관련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시도분담금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외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예산은 6개 사업에 편성된 운영비성 경비 절감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 본예산 대비 128억 원이 증액된 2,4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부터 101쪽입니다. 교육부 학교 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장기근무가산금 및 수당 1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고용 증가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계약 종료 및 중도퇴사 등으로 인해 장애인고용장려금 불용예상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피해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희생학생 형제자매지원사업으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6쪽부터 10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사업 집행잔액 4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외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은 4개 사업에 편성된 운영비성 경비 절감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원국과 기획조정실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승남 위원님 하시고 김정영 위원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김승남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업의 사업내용의 차이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걸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하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대규모, 그다음에 특교형태도 있고 대응도 있습니다. 대개 대응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경우는 대응으로 하고 있고요. 특교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 그런 정도는 교육부 특교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미만은, 대개 소규모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 지원국장 선계훈 네, 3억 원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는 7,000만 원 이하도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열악한 지자체는 환경개선사업을 금액으로만 기준을 두지 마시고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악한 지자체는 대응지원사업으로 해주지를 말고 그것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금액으로만 기준을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할 수는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지금 공사비 3억이라는 기준을 두고서 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두 사업 내용을 보면 대응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지 못해서 예산이 반납이 되는 경우가 생겼고 또한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2013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축소가 됐단 말이지요. 이건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비는 삭감이 돼서 줄어들고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지 못해서 남아서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지금 그렇게 돼서 추경에 이것을 조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융통성 있게 사업을 발주하셔서 열악한 지자체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주시고 조금 여유가 있는 지역은 대응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모든 지자체가 어려움이 있건 없건 간에 공평하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촉구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금액 기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사업내용도 검토해서 서로 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저는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김정영 위원 식사하셨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찾으셨어요? 예산이 120억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가장 큰 원인은 학생 수 감소입니다. 약 2만 6,000명 정도 학생 수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 김정영 위원 국장님 부임은 언제 하셨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올 8월에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작년에 예산 수립은 다른 분이 하셨겠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작년에 예산 수립하실 때 올해 학생 수를 예측하지 않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작년 8월 정도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그걸 1년씩만 더 추가로 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초ㆍ중ㆍ고ㆍ유치원 수를 제가 더하니까 2만 6,758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오차가 나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수립하실 때 120억이 본 위원은 적은 액수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시는데요. 예산을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학생 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립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무상급식이 경기도교육지원청하고 각 시군하고 연대해서 시행을 하시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정영 위원 몇 % 지원받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대개 50%이고요, 30% 하는 데도 있고 60%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씩 다…….
○ 김정영 위원 학교마다 틀립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약간은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약 50% 정도 되는데.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급식관리, 급식운영, 경비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각 시군에서?
○ 지원국장 선계훈 급식비하고요.
○ 김정영 위원 급식비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급식비성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순수한 주ㆍ부식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제가 여기 나온 걸로만 하니까 경기도교육청 총 예산이 한 12조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계산으로는 무상급식만 6,200억이더라고요. 이거 대비 하면 한 5% 나오더라고요. 적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예산분석을 해서 짜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다음에는요, 시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국장님, 시설과에서,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지원청 총 예산에 시설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 지원국장 선계훈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정영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위원님,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것은 그러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383페이지 보니까 추경예산이 줄었어요. 아까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긴축재정 때문에 그러시다고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거기에 보면 낙찰차액과 관련된 집행잔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후반기 사업을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긴축재정 때문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김정영 위원 크게 어떤 사업을 줄이셨어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384쪽 보시면 구체적으로 줄인 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설부분에 한 7%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나눠드린 거 예산개요에 보니까 교육여건개선시설이 1,700억이 증액이 됐어요. 제가 다 파악을 못해 가지고 크게 크게 봤는데 교육여건개선이 곧 시설투자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1,700억이 추경에 늘었는데 본예산 수립했을 때보다 추경에 감액된 건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 예산개요에는 특교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학교신증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환경개선만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것도 포함돼 있는 사안입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우리가 세월호로 큰 아픔과 교훈을 얻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개선, 노후되고 새로이 필요한 시설들을 보수하고 또 새로 만드는 것도 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긴지 맞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수립하실 때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지금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 때문에 시설투자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 지원국장 선계훈 전반적으로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 김정영 위원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짜셔 가지고 시설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다음에 389페이지. 제가 보니까요, 389페이지, 그다음에 390페이지 그게 다 BTL사업 때문에 그런 건데 BTL사업 장단점이 있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장단점이 크게 뭐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 재원 자체가 부족한 부분을 민간으로부터 그 재원을 끌어들여서 학교신설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약간 허점도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BTL사업 390페이지 보시면 얼마가 증액이 된 거지요? 208억이 증액된 건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정영 위원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1개월 치가 부족합니다.
○ 김정영 위원 BTL사업이 지금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2013년도 종료됐습니다. 종료된 뒤에 지금 계속적 사업으로 학교 3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료는 됐습니다.
○ 김정영 위원 추가신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정영 위원 BTL 사업 제가 1년에 지출되는 예산을 보니까 이게 지금 운영비가 69억 정도 1년에 들어가요, 이번에 추경 포함해서.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보통 어떤 데 쓰여요?
○ 지원국장 선계훈 BTL 대상 학교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 김정영 위원 어떤 사업이 있어요, BTL. 어떤 사업을 해요?
○ 지원국장 선계훈 사업운영사들이 이 예산을 쓰는데요. 그 사람들이 인력관리하는 비용 그다음에 유지ㆍ보수하는 비용 이런 데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어떤 시설을 주로 하냐, 이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학교나 체육관, 강당…….
○ 김정영 위원 학교, 체육관.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제가 보니까 69억이 나가고…….
○ 지원국장 선계훈 학교 자체가 많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그러니까……. 임대료는 또 보면 얼마가 나가냐면 2,800억 나가는 거 같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정영 위원 그 2개 합치니까 3,500 정도 나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민간사업, BTL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업자가 은행금리를 포함한 것까지 다 계상을 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점도 있지만 그런 시설을 누리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로 인해서 3,500억이라는 예산이 해마다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을 겪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BTL 사업을 어떻게 계속 추진 중이신거예요? 아니면…….
○ 지원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현재 BTL로 지어진 학교, 체육관 이걸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신설된 수요는 없습니다.
○ 김정영 위원 더 이상 그러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BTL로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다음 하시고요.
○ 김영환 위원 기조실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영환 위원 사업설명서 66페이지, 67페이지가 시군과 대응하는 사업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학교 대응지원사업하고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지원국에 또 대응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원국에요?
○ 김영환 위원 네, 지원국에. 소규모 학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원국 거는 아니고 저희 기조실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 기조실에 다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소규모 사업입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383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그것도 기조실장님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에요, 그건 지원국인데 대응투자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 김영환 위원 아, 그거는 대응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2013년도 대응지원사업 미대응 현황을 봤더니요. 눈에 딱 띄는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광주 공립고등학교인데요. 학교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총 20억 사업인데 지자체가 5억, 교특이 5억, 기타 10억. 그래서 총 20억입니다. 기타가 여기서 뭐라고 표시됩니까? 여기 뭐 체육, 기금 그런 데서 오는 것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특별교부금으로…….
○ 김영환 위원 특별교부금 뭐 이런 형식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교특이란 게 교육청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출했다는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5억을 하지를 못해서 이게 특교든 기금에서 왔든 10억이 날아갔고, 지자체 5억 또 날아가서 15억이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하남, 여기도 학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타가 8억 8,800만 원 그다음에 지자체 5억, 교특 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한 13억이 정리되지 못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이거는 13년도에 다 대응을 해서 해결한 사항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왜 13년도로 건너갔는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여기도 어렵게 했겠죠. 13년도에 이건 반영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좋습니다. 용인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잠깐만요. 용인에 신월초 말씀이신가요?
○ 김영환 위원 고기초, 아니 아니 양일고, 용인 신월초.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러니까 특교가 내려온 데는 특교가 2년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를 날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응을 마련해서 지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안성, 기숙사 신축 관련된 부분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
○ 김영환 위원 자! 여하튼 정리해 봅시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이거는 2012년도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2012년도에 지자체 그다음에 특교든 기금이든 들어왔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다 방치됐죠, 그렇습니까? 다음해에는 다음 수요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가 다음해에는 최우선으로…….
○ 김영환 위원 다음해에는 또 다음해의 수요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특교를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기회비용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돈들이 좀 아까워요, 솔직히. 일단 아깝고.
두 번째 제가 질의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마다 기금이고 특별회계고 다 빼고 일반회계 대비 교육에 투자하는 비율, 시군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어떤 지자체는 교육협력사업에 적극적인 기초단체가 있고 어떤 데는 교육협력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거는 상대적인 비율로도 나타나죠? 교육청에서 그런 거 다 파악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 교육경비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 같고요.
○ 김영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근데 이제 지자체도 규모에 따라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맞습니다. 어려운 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할 때도 굉장히 어렵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일반회계 대비 교육에 이렇게 투자하는 기초단체 중에 비율이 예를 들면 5% 이상 가는 기초단체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데는 1% 미만으로 떨어지는 데도 있겠죠. 저는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 좋은 포인트 또 하나 말씀 주셨다고 봅니다. 그 비율로 한번 교육청과 기초단체가 협의해 볼 필요는 있어요. 어려운 기초단체인데 교육협력사업에 적극적인 기초단체는 인센티브, 예를 들면 6 대 4랄지 7 대 3이랄지, 어차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교육환경과 관련되거나 이런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유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교육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인 인센티브들을,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조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시군비율도 좀 따져보고 규모도 따져보고 해서 시군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교육격차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이번 추경 끝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양시라서 얘기하기 그런데 제가 정말 머리 아픈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얘기 못 들으셨어요? 2013년도에 미대응 했다가 날아간 예산이 있습니다. 되찾을 방법이 별로 크게 발견되지가 않아요. 고양시로서도 손해고, 학부모로서도 손해고, 학생들로서도 손해고 이런 일들이 저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좀, 안타깝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영환 위원 그거는 따로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이후에 직무연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사들. 제가 아까 집행률을 좀 달라 했는데 뭐가 눈에 다 보였냐면 직무연수하는 집행률이 다 20%, 30% 그 정도 되더라고요. 직속기관 다 봐도?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마 위원님, 예산으로 보셔서 그렇게 퍼센티지가 나올 수 있겠는데 요. 직무연수 중에서 해외에 체험을 가거나 연수를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상적인 연수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제가 그 비율을 본 건 뭐냐 하면요. 감액 조치하고 나머지 잔액 중에서 이제까지 집행한 금액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걸 감액 처리하고 나서 30% 미만들 쭉 눈에 보고 말씀드린 건데, 이거 연말까지 30% 미만들 직무연수를 다 이행시킬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것은 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마무리 예산 때 이거 정리되지 못 하도록, 이미 짜놓은 예산 아닙니까? 마무리 추경 때 이거 다 감액시켜서 정리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이런 활동들을 못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사들에게 있어서 는 직무연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 통과가 되면 계획을 틈틈이 짜서 마지막까지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이고요, 보충질문은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영환 위원님이 시간을 잘 정확하게 지켜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더 짧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09페이지 보면요, 기조실장님. 저소득층 교육취약집단밀집학교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삭감된 거는 밑에 대강 나와서 알겠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소득층이 이제 저희가 밀집된 학교, 취약집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가 교육복지조정자를 권해서 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지원한다는 내용이 교육을 한다는……. 교육적으로 해준다는 건지, 뭐를 해주시는 건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한 학교당 5,7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 교육복지조정자 인건비가 한 60% 차지하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활동을 지원할 건가, 교육복지조정자가 그 학교 내에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주로 문화체험을 같이 한다든지 또 심리정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운데서 조정해 주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지금 도교육청은 34% 고요. 북부청사 50%, 지역교육청은 79%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도교육청이 미진한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돈을 주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로 돈을 내려 주나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더 많고요. 본청에서 또 관련된 그…….
○ 권미나 위원 담당자님이…….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죄송합니다.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이 쓰임새가 다른데요. 본청에서는 주로 교육복지 우선지역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평가도 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를 고용해서 이렇게 쓰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 분들 인건비하고 컨설팅비, 평가비 이런 것들이 본청에 남아있어서 하반기에 11월까지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 권미나 위원 이게 지금 3달밖에 안 남았는데 3달 동안에 그 인건비를 다 지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인건비가 8,700…….
○ 권미나 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지금 사업이 진행이 돼야 이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하반기 평가가 남아있어서 위원님, 이제 각 학교를 평가 위원들이 직접 가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자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할 때 보면 5월 달에 한번 봄에 있거든요. 근데 보통 초등학교는 봄에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0월에…….
○ 권미나 위원 그럼 10월에 일괄 다 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34% 나간 거는 언제 하셨던 거고, 34%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 예산의 34%는…….
○ 권미나 위원 집행돼 있는 지금……. 14년에 집행된 사업은 뭐고, 지금 34%, 아까 말씀하신 거는 10월 달에 이게 다 일괄하는 게 10월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10월부터 평가가 들어가서 최종보고서가 나올 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34% 집행된 거는 어떤 게 집행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 내역을 좀 자세하게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34%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는데요. 이 사업의 정확한 내용과 그다음에 그 했던 거를 정확하게 다 세부내역으로 좀 주시고요. 106페이지에 보면요, 기조실장님. 이것 또한 저소득층자녀 개인용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권미나 위원 지금 필요한 거는 개인용 컴퓨터가 2,333명이 있고요. 인터넷 통신비가 필요한 것도 2만 8,434명인데. 지금 이게 감액이 돼서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것 역시 집행률이 도교육청은 38%, 지역교육청 51%인데 이거는 그냥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왜 또 저조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인터넷 통신비는 매달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개인용 컴퓨터는 저희가 PC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을 좀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까지 해서 그 부분을 감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4년에 집행액이 38%는 개인용 컴퓨터가 다 지급이 된 상황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PC 지원은 다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인터넷 통신비만 나머지…….
○ 권미나 위원 나머지 남은 개월 수만큼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권미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성폭력, 거기에 대해서 이거랑 무관한 거가 있는데 나중에 기조실장님한테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나시면 저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좀 자리해 주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김미리 위원 반갑습니다.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물품관리가 있더라고요. 360쪽에 물품관리인데요. 전자태그 기반의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작년 13년도 1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13년도에 1,232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상반기에 지금 2014년 들어서 1월부터 9월까지 현재 없다가 추경으로 3,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1,200만 원은 뭘 했으며 지금 3,500만 원에 그게 확정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종의 우리 물품에 바코드를 붙이는 겁니다. 바코드를 붙여 가지고 물품 인식과 관리를 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도입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2013년부터. 그래서 하게 되면 지금처럼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전자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같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교육청에서요.
○ 김미리 위원 13년도에 1,232만 원은 어디에 사용된 건가요? 너무 텀이 커서.
○ 지원국장 선계훈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요. 단락 단락 끊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합된 사업이기 때문에 13년, 14년 같이 이어져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을 위해서는 태그와 판독기 이런 걸 다 같이 구비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딱히 13년도에 그것을 구분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13년도 12월부터 지금 9월까지 1,200만 원 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계획만 하고 있고. 지금 그게 어디 사용됐느냐고를 여쭤보는 건데요.
○ 지원국장 선계훈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 김미리 위원 그럼 아직 지금 이게 시스템이 도입된 게 아니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미리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물품관리가 어떻게 됐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다 한 거죠.
○ 김미리 위원 에듀파인으로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미리 위원 철저하게 관리가 되셨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약간 부족한 게 어떤 건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수량 자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 또 유실된 부분이 정확하게 체크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제때에 입력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이 물품관리는 교육청과 각 25개 교육지원청만이 아니고 각 학교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는 전자태그 시스템으로 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단위학교도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공공기관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2013년도부터 준비했던 과정입니다.
○ 김미리 위원 참 다행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근무했을 때를 기본으로 생각해 본다면 공공연하게 없어지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것이 소모품이면 상관이 없는데 좀 규모가 큰 물건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을 느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미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8쪽에 보면 학교지원 인력관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업량에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 유ㆍ초ㆍ중ㆍ고 교육실무직원 2만 8,000명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 내 교육실무직원이 2만 8,000명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2만 8,000명만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지금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2만 8,000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총 3만 5,4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총 몇 명이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총 3만 5,484명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 숫자 3만 5,000여 명에는 기간제 계약직 직원과 무기계약직도 있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미리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이 흔히들, 정부서부터 모두가 표현할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서 부르짖는 게 무기계약직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고용안정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합니까, 아니면 정규직화 해서 정규직으로 분류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비정규직으로 분류합니까? 그러면 학교 내에서 비정규직이 작년 말 단체교섭으로 인해서 교직원으로 인정을 받는다 했는데 그럼 비정규직이라 그러면 교직원으로서 해당이 되는 거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미리 위원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자도 다 비정규직으로 범주에 속한다니까 그럼 다 같이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비정규직의 관리는 각 사업부서 단위로 관리를 하고 사업비도 각 사업부서 단위에서 신청을 하고 정리하고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주로 그렇게 합니다. 인건비 계상을 다 각 사업부서별로 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경기도교육감, 아니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무기계약직 중에서 일부 직종은 교육감의 직고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감 직고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분류를 하셨고, 그런데 이게 각 사업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예산을 신청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차후 무기계약직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한 총괄관리부서를 만들 계획은 없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직제개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검토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글쎄, 지금 저는 그 TF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지만 뭔가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이런 전체 3만 5,000명을 관리할 부서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은 전보도 가능한 걸로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전보하는 것도 또 각 사업부서별로 시행합니까? 공무원이나 교원들은 일괄적으로 어느 한 군데에서 다 하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각 지역교육청 단위별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한 창구를 통해서 다 관리가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지역교육청 현장지원과에서 총괄관리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 김미리 위원 각 지역교육청별에서는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미리 위원 그럼 도교육청만 총괄관리를 안 하시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니죠. 저희도 교육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관리는 합니다. 그렇지만 개별사업별로, 예를 들면 조리실무사 관련은 친환경급식과에서 그분들의 어떤 직무나 이런 것들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행정실무사는 또 학교혁신과 이렇게 돼 있지만 전체총괄은 우리 기조실 교육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급여의 인상이라든지 기타 지금 말씀하신 복지와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복지법무팀에서 관리하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복지법무팀의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전체 총괄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고맙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진용복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면 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홍석우 위원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서를 보고, 이거 해당되는 거죠? 해당되는 업무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방교육채 발행이요?
○ 홍석우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는 세입 부분이 기조실에서 관련이 있고요. 그 운용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세입 부문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도 학교신설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 변경해 가지고 5,298억 4,900만 원을 발행하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이게 만기가 몇 년짜리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이 부분은 아직 발행예정이고요. 그 조건은 아직 미정이지만 예정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자율은 몇 %나 됩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이자율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아직 발행 안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가 최대한 연말까지 이자부담 때문에, 마지막에 발행을 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보면 이 돈으로 유치원 신설하고 또 학교 신설을 하게끔 사업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2014년도 학교신설비로. 그런데 아직도 발행이 안 됐단 말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있는 예산을 최대한 쓰고요. 사업을 딜레이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마지막까지 자금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부족분을 발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워낙 이자부담이 크니까요.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신설을 하든지 하게 되면 총 사업비 규모가 나올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시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발행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발행 예정입니다.
○ 홍석우 위원 발행 예정이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방채 범위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5년간 지방교육채 발행한 내역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기조실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지원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홍석우 위원 지원국장님, 보니까 지방채에 의해 가지고 유치원 신설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올해가 14군데, 그동안에 2013년도까지가 몇 군데죠?
○ 지원국장 선계훈 유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홍석우 위원 네, 단설.
○ 지원국장 선계훈 단설유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석우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2014년도에 12개, 2015년도에 10개 그렇게…….
(지원국장, 자료 확인 중)
○ 홍석우 위원 2014년도에 14개 아닙니까? 이거 자료에 있는 거.
○ 지원국장 선계훈 14년도에 12개로 지금, 다시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설유치원 12개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여기는 14개로 나와 있는데 뭐야? 여기 14개가 있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금년에 광교 쪽에 2ㆍ3, 2개 지금 개원한 게 거기에 추가된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정확하게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광교에는 2개? 올해가 그럼 12개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12개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광교에 2ㆍ3은…….
○ 지원국장 선계훈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2014년도에는 12개가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거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일단 원아 수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 홍석우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원아 수가요. 기본적인 조건이 원아 수입니다. 약 10학급 정도고 원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적 조건은 그렇습니다. 학교택지 개발되면서 거기에 초등학교가 신설되면 유치원은 작은 규모의 유치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설유치원 수요가 파악되면 유치원을 짓고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2016년도도 보니까 개원 예정된 것이 단설유치원이, 잠깐만요. 22개네요, 2016년도에 개원 예정되는 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홍석우 위원 보니까 전부 위치가 2013년도까지는 동두천ㆍ양주지원교육청에 사동유치원하고 그다음에 송랑유치원 2개밖에 없더라고요, 두 군데.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 16년도인가요? 16년도까지 개원한 것 보니까 이쪽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지역에 단설유치원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왜 이쪽 지역에 이렇게 전혀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일단 원아 수 대비 지금 현재 유치원을 학생들을 수용할 시설들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원 신설ㆍ증설 수요를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택지개발 된다든지 새로운 학교가 들어서면 반드시 그 옆에 법상으로 유치원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이 반영돼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도 장암지구가 곧 완공되는데 안 들어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의정부 말씀…….
○ 홍석우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2016년에 하나가 지금 잡혀 있긴 잡혀 있습니다. 독립형으로 해 가지고.
○ 홍석우 위원 하나 잡혀……. 아! 낙양, 민락동 쪽에 하나 잡혀 있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홍석우 위원 이게 보면 양주도 2016년도에 한 군데 잡혀 있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양주도 잡혀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요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게 되면, 특히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보니까 40% 정도가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신뢰도도 높고 선호도도 좋고, 볼 때 공립유치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원아 수가 적어 가지고 새로 신설을 못한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원아 수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10% 정도가 취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비요. 약 90% 정도가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에 취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 때문에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10%도 감안하지만 지금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공립유치원을 계속 신증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 홍석우 위원 지역주민이 원하면 신설해 줄 수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단지 지역주민이 원한다는 측면보다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어떤 원아 수 추이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립이라든지 어린이집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 홍석우 위원 사립유치원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공립유치원 들어서려고 하니까 사립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조금 심하게 반발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공립유치원 들어설 때 굉장히 애를 먹은 적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성격이 강한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그보다 저희들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 측면을 좀 더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수요 측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고 증설하고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공립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수요, 그러니까 이런 공립유치원을 원하는 지역에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신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실 수 있겠죠?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은 법상 3년마다 수요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할 겁니다.
○ 홍석우 위원 3년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홍석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할 차례입니다만 10분간 정회했다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2분 회의중지)
(2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선계훈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진용복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리라고 믿고요. 제가 궁금한 점만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349쪽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사업인데요.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인건비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연이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고 적시에 지원되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인건비는 적시에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공히 모든 사립학교에 초ㆍ중ㆍ고 막론하고요. 그런 인건비 지원조건이 동일합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모든 학교는 아닙니다. 전체 247개 중에서 230개 학교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지원하는 학교의 사학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조건이 동일합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저희들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떤 산식은 있습니다. 그 사립학교에서 어떤 수입액이 얼마인지 그 수입액에 따라서 얼마나 또 재정이 소요되는지 그 마이너스를 해서요, 실제 필요한 부분만 딱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지원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조건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립학교는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데요.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 일종의 재정자립도죠.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옛날에 사학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원조건이 약간 어느 시기에서는 그전하고 그 후 시기를 다르다고 그랬는데요.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351쪽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고 또 안타까워 하는 사항인데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오니까 10월~12월의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10월~12월 이렇게 기간이 설정된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35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진용복 위원 네.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저희들이 추경 이후로 사업기간을 잡은 겁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 이후에 남은 기간에 대한 의미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된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감액된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감액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진용복 위원 이유는요?
○ 지원국장 선계훈 일단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낙찰차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후반기 집행할 부분들을 줄이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필요로 하는 학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사용을 못해서 감액을 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사립고등학교 6개 교가 선정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6개 교는…….
○ 진용복 위원 거의 같은 쪽의…….
○ 지원국장 선계훈 특교입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교육부에서 목적을 딱 지정해서 특별하게 교부된 금액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여기는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특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에서 심사해서 교육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 학교 신청을 하면 그러면 경기도에서 몇 배수로 아니면 6개 사업량이 나왔으면 6개의 학교의 예산을 올립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2차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검토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다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 진용복 위원 지금 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슈는 저출산, 노령화 등등 많은데 올해는 안전에 관한 화두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학교에도 보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는,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공히요. 오래된 학교 같은 데는 예산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진행이 더디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공히 알고 있는 건데 특히 사립학교는 그것보다도 더 체감도를 느낀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사립학교는 일단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도도 심하고요. 그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수요도 큰 것은 사실입니다.
○ 진용복 위원 사실이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공립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의 자녀들이고 미래의 주인공인데 그러면 2개의 학교가 있을 때 우선지원순위는 공립학교가 맞죠?
○ 지원국장 선계훈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립과 사립의 어떤 비율은 잠정적 비율은 있습니다. 대개 약 7 대 3 정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딱히 공립을 우선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닙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왜 현장에 보면 사학을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이나 등등 분들은 공립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립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립학교를 한번 지원국장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아니, 또 책임감을 갖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진용복 위원 방문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사립학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럼 사립학교 가실 때요, 저한테도 한번 같이 가자는 의향을 제안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같이 가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체크 좀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재훈 위원님, 그다음에 김영협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1차 하셨…….
○ 조재훈 위원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안 하셨나요? 그러면 조재훈 위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영협 위원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먼저 하나요?
○ 위원장 류재구 네.
○ 조재훈 위원 오래 할까봐 미리 주신 거죠? 1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설명서 373페이지.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조재훈 위원 아까 이태호 위원이 질문을 했던 건데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만 6,000명이 줄어서 120억이 감액됐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학생 수가 2만 6,000명이 주는데 그것이 미리 감지가 되지 않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요. 대개 작년 8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추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곤란합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게 단순 아이들이 줄어서 주는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
○ 지원국장 선계훈 이것은 뭐 어떤 지속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2,600명이라면 그냥 ‘아, 아이들이 매년 이렇게 줄고 있구나.’로 느끼겠는데 예산이 120억 정도가 차이나는 금액이면서 2만 6,000명을 집계를 못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면 유치원 한 끼당, 초등학교 한 끼당, 중학교 한 끼당 금액이 얼마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한 끼당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한 2,600~2,700원이요.
○ 조재훈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계산 좀 해보려고 합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왜냐하면…….
○ 조재훈 위원 유치원 얼마죠?
○ 지원국장 선계훈 유치원은 약 2,400원 됩니다.
○ 조재훈 위원 2,400원. 초등학교는?
○ 지원국장 선계훈 초등학교는 좀 다릅니다. 농촌이라든지 지역에 따라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요. 2,500원~3,350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농촌이나 도시지역에서는 차이 나고요.
○ 조재훈 위원 유치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 안 나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어느 정도 공통적인 것은 있습니다, 유치원 2,400원 정도요.
○ 조재훈 위원 중학교는요?
○ 지원국장 선계훈 중학교는 3,200~3,950원까지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계산해서 아귀를 맞출 수가 없네요, 정확하게 단가가 나와 있지 않으니.
○ 지원국장 선계훈 이게 지금 저희들이…….
○ 조재훈 위원 저는 지금 120억 원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맞춰질 수가 없네요, 저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단가를 정할 때요, 어떤 범위가 있습니다. 급식학생 수가 100명~200명 사이 그다음에…….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단가…….
○ 조재훈 위원 네, 단가표. 명수기준 단가표를 식수인원에서 금액이 정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학교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학교별로……. 학교장이 정합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 조재훈 위원 학교장이 정하는 것을 취합하는 건가요?
○ 지원국장 선계훈 이 단가표가 있습니다. 표준단가표가 있는데…….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장단가표만 있는 거죠, 교육청에는?
○ 지원국장 선계훈 표준단가표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정확한 금액은 만들어 낼 수 없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조재훈 위원 일단 주실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이것은 예산에 대한, 숫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어찌어찌해서 국장님께서 예산 30%를 감해야만 한다라는 전제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떤 예산부터 줄여 나갈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제 경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 적으려고 합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일단 어떤 행사성이라든지 부서운영의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줄여나가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순위를 정해서 조금 긴급하지 않고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삭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워낙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 말씀하십니다. 잘 배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류 실장님, 똑같은 질문드립니다. 기조실장님은 30%를 감해야만 한다면 어떤 순서대로 정하실 건지?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결국 저희가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다 털어내고요. 또 그간의 집행률을 봐서 부진한 사업들을 절감하고 또, 글쎄요. 사업비도 다시 한 번 산정을 해서 이게 맞게 되어 있나, 그래서 30%를 맞춰야 되겠죠.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실장님은 제가 예산서를 쭉 볼 때 엄청나게 절감을 하시려고 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아주 소소한 금액들을 많이 줄여냈습니다. 아무튼 저희 예결산 위원들도 이런 정도 선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시간이 남으셨는데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 조재훈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네, 감사합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님.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입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설명서 100쪽이요. 교육실무직원 시도공동관리협의회가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11년부터 발족이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11년이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협의회 회원들은 어떤 분들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교육부하고 시도 교육청의 실무직원 담당직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실무직원…….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담당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1개 교육청에서 월 1회씩 하다가 4개 교육청으로 분기별로 하게 된 배경은 또 무엇이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교육부에서 교육청별로 다 돌아가면서 16~17개 교육청이 개최할 때마다 참석을 못하니까 4개 지역교육청을 묶어서 1회씩 할 때마다 교육부 담당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횟수를 줄인 겁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4개 지역으로 분산해서 매달 해야지 왜 분기별로 했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그러니까 4개 지역으로 묶어도 교육부 담당공무원이 참석, 월 1회로 했을 때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분기별 1회로 조정한 것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무엇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전체적으로 실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대책을 전국에서 공통적이고 통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하는 업무량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아마 중복되는 교육과정이, 사업과정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 실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제도화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한다고 써졌어요,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기대효과에는 장애인들 고용촉진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 중도에 퇴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용장려금을 미지급해서 삭감이 그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기대효과하고 추경에 편성사유하고 어떻게 안 맞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그런데 장애인 고용을 했을 때에 저희가 장려금을 고용한 기관에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1년간.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그만두게 한 게 아니고 스스로 그만두시고 또 예를 들어 1년 동안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2개 연도에 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7월에 채용을 했으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인원수 곱하기 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분이 감액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기대효과나 목적은 그럴싸하게 되어 있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이 단체가 과연 이런 협의회라는 것이 대개 보면 사회적으로 교육청뿐 아닙니다. 다른 사회단체들이 많잖아요. 자생단체 얼른 쉽게 예를 들자면 평통위라든가 다른 무슨 협의회, 무슨 협의회, 운영위원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 김영협 위원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별로 실효성 없이 계속 존치해 오고 있으면서 사실 기대효과가 못 미치니까 양적으로 분산해서 이렇게 자꾸 포장해 가고 있는 것 아닌지 싶어서 본 위원은 그랬습니다.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심하게 참고해서 예산들이 조금 더 우리 도민들이 볼 때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랍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애쓰셨어요.
○ 위원장 류재구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계수조정내역 관련해서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증액사업이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 41억 원, 북부청사 교육환경개선사업 18억 원 해서 도합 59억 원인데요. 지금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감축내역, 원래 감축내역을 쭉 봤더니 대체적으로 각 교육지원청이 약 10% 내외별로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했더라고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지금 도합 59억 원을 증액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총액으로 해서 지원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다만 예비비를 감액하면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비비가 좀 부족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마는 동의를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막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비비 및 기타에서 또한 59억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기타는 뭡니까? 여기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타 잡수입 부분 아닌가요. 잠깐만요, 위원님. 그냥 예비비…….
○ 양근서 위원 다 세출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과목 명칭이 그렇답니다. 예비비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냥 예비비죠? 그러니까 따로 기타가 있는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이것을 감액한 이유는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교육상임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부분은 저희 모든 사업을 거의 다 감액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액시킬 수 없어서 예비비에 법정 예비비 보유, 그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비비의 편성기준, 그다음에 사용원칙에 비추었을 때 예비비를 감액해서 그 돈을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쓰는 게 일반적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실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신청하십시오. 김영협 위원님,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김정영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세 분이 하시고 끝내시겠습니다. 김영협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요. 네, 시작하시죠.
○ 김영협 위원 복지법무담당관님부터 하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추가질문한 게 아니라 아까 시간을 다 못 썼기 때문에, 못 썼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죄송합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입니다.
○ 김영협 위원 최근 3년간 집행한 내역 있죠? 이 위원회에 투입된 금액내역?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과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협 위원 최근 3년간 2011, 2012, 2013년 그 집행내역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아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그러셨죠?
○ 김정영 위원 류혜숙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김정영 위원 이번에 7,461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번 추경에?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7,789억 원입니다.
○ 김정영 위원 주로 어디가 많이 증액이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보시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증액됐고요. 저희 필요경비적인 BTL사업비, 누리과정 1개월분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증액이 됐습니다.
○ 김정영 위원 실장님 언제 오셨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 1월 20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1월 20일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정영 위원 이 예산은 그런데 작년에 수립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인 거 아닙니까? 주가 보니까 인건비던데, 3,000억이? 그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정영 위원 인건비를 못 줘서 추가로 많이 세웠던데요. 인건비는 꼭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필수적 경비입니다.
○ 김정영 위원 인건비를 수립 안 하고 다른 중요한 예산을 수립한 이유가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실은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인건비 부분은 도청에 법정전입금 1,492억 원을 1차 추경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492억 원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할 계획으로 인건비를 우선 줄여서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실장님이 경기도교육지원청의 기획, 조직, 예산을 거의 총괄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김정영 위원 결국은 예산계획을 실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앞서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어영부영하고 인원 수 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무료급식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근 5%가 지출이 되는데 그런 정책적으로도 큰 사업이고 이런 예산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수립을 못하는 경기도교육청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3년 9월에 각급학교 수용계획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2014년 3월 1일 자로 입학을 하고 나서 정 인원을 확보를 한 겁니다.
○ 김정영 위원 아까 2만 6,000명이 누수가 났잖아요. 특히 중학생이 누수가 많이 났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중학생 1만 5,000명.
○ 김정영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마 신설학교가 일부 있었는데 신설학교를 순증으로 본 것 같습니다. 신설이 이동해 가는 그 학생들을 반영하지 않았을까.
○ 김정영 위원 제가 하도 이상에서 잠깐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2000년도 밀레니엄 베이비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인원수가 전국적으로 8만 명이 줄었어요. 경기도가 천이백오십만이면 25% 아닙니까? 약 2만 명이 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경기도에 초ㆍ중ㆍ고, 유치원 학생 수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다음 본예산을 저도 철저히 공부하겠지만 이거는 아니,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시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도 수립 못하는 교육청을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번에 본예산 수립하실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지원국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김정영 위원 시설과에 투입된 예산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정영 위원 한 10년간 시설과에 투입된 예산 좀, 10년간 안 돼요? 한 5년간.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자료보존을 대개 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무료급식 전후가 되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2010년부터 무상급식을 했기 때문에.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하고 본예산 대비 퍼센티지 있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정영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전은 학교의 시설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정영 위원 노후된, 그리고 아까 7%의 잔액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고치려면 추경에도 저는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일선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난리예요, 돈이 없어 가지고, 뭐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쳐 가지고요.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자료요구는?
○ 김정영 위원 자료요구는요. 여기 예산개요 4페이지에 보면 보건급식 체육활동이 있습니다. 이거 목별로 퍼센티지 예산하고 그걸 좀 구분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건은 몇 %고, 급식은 몇 %고, 체육활동은 몇 %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무료급식에 대해서 각 기초단체하고 배분이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지원국장 선계훈 일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거를 31개 시군 그 금액과 퍼센티지 비율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김정영 위원 BTL사업 임대기간을 정하잖아요? 경기도에 BTL사업이 어떤 것을 진행했으며 남은 임대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출돼야 될 금액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에서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정해져서 교육부로부터 내려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어떤 목적사업인지, 그 정해져 내려온 게 뭐죠?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특교를 올릴 때 강당ㆍ체육관ㆍ식당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거기서 그 부분이 그대로 승인돼서 내려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체육관은 다목적 대강당이에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다목적…….
○ 진용복 위원 그다음에 급식실?
○ 지원국장 선계훈 급식실ㆍ식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급식실ㆍ식당? 그러면 기숙사는 없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기숙사는 최근에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 진용복 위원 답변 주실 분 계십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13년 이후에는 기숙사는 없습니다.
○ 진용복 위원 기숙사가 빠진 이유는 뭐죠?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기숙사가 2015년도에는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신축 같은 사업예정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그걸 제가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 방침은 기숙사는 약간 후순위로 밀려 있는 사업입니다.
○ 진용복 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이 사안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숙사 관련은 2013년 이전에는 저희가 특교로도 올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학교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예산사업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교육정책적으로도 기숙사에서 이 아이들이 원거리통학 편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12시, 1시, 2시까지 아이들을 공부에 혹사시키는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2013년 이후는 저희가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이들이 한창 편하게 뛰어놀고 할 시기에 기숙사 묶여서 12시까지, 1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참 마음 아픈데요. 그러나 교육정책을 하면서 기숙사를 세우도록 허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기숙사 리모델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기숙을 하고 있고요. 그런 쾌적한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는 것도 교육청의 몫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저도 지금 계속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한테 들어보니까 검토가 계속 연년이 이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님, 이 기숙사 문제는 기조실장 혼자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전체 우리 경기교육정책과 맞물려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본회의 때 질의가 나오기도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진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을 조만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축은 아니더라도 기존에 기숙사 운영을 하는 학교에서 환경이 정말 열악한 데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도 우리 교육정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꼭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예산반영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신가요?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안양의 명상욱입니다. 아니,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사를 하면서 증액한 부분과 그다음에 또 예비비를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예비비를 본예산에서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고 그 부분만큼 증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 명상욱 위원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좀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그게 잘못,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상임위에서 제대로 추경심사를 못한 상황이 되고 그냥 단순하게 증액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액하게 된 계기와 그다음에 또 예비비가 삭감돼서 추경에 예비비를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전에 미리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 부분은 전용은 아니고요.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에 대해서는 예결위 위원님 공통요구자료에 제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90페이지에 예비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 당초 기정예산이 179억 원 중에 지금 지출은 135억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4억 원 남아 있는데 44억 원 규모로 3개월을 버텨야 되고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조금 더 저희는 증액하고자 증액요구를 드렸던 겁니다. 90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위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짚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양근서 위원 잠깐만 저도 다시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요. 뭐하실 거예요, 자료제출?
○ 양근서 위원 아니요.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재차 확인하겠는데요. 이건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이 또 오해할 여지가 없이 명쾌한 것 같은데요. 일단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총 59억 2,789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그중에 59억 원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고 나머지 2,789만 원은 국제교육협력관리사업에 대한 증액이에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딱 증액된 금액을 감액한 거예요. 결국은 이 증액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비비에서 빼서 이걸 지금 말하자면 상쇄시키는 거죠. 이거 외에 따로 설명할 방법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비비는 아까 지출명세서를 제출했다고 하시지만 그건 보면 아마 예비비의 사용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적법하고 원칙에 맞게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저희는…….
○ 양근서 위원 거기에 지금 하자가 있는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예비비가 당초 편성보다 더 많은 폭이 지출돼서 앞으로 또 예비비로 급박하게 지출을 감당해야 될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증액을 요청했던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은 오해할 만한 일은 없고 지금 방금 이렇게 주고받은 질문의 내용이 명확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정책기획관님! 그냥 답변하실 일은 아닌데 제가, 우리 경기도에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죠. 많이 낳지를 않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정책기획 쪽에서 해야 할 일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편안하게 학교 보내고 할 수 있게 할 건가. 아이들을 키우기 편안해야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있는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키겠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부모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편안하게 시킬 수 있는 건 어떤 건지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입안하시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학교 행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기획관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는 아시죠? 반드시 그걸 입안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신 사업들 중에서도 뭐가 잘못된 건지, 부모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인지 한번 다시 재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본예산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가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환경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환경이 갖춰진 것 중에 예산관계에서 감액됐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 이중창호 없는 것, 냉난방 안 되는 것, 화장실 문제 등 아주 다양한 학교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 다른 쪽에 예산 반영하는 등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때는 최소한 학교에 아이들이 가서 내가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야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본예산 때는 꼭 좀 반영해 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저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환경이 현재 갖춰지지 않은 학교와 현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세월호 관련해서 집행되고 있는 내용들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예산소요와 그다음에 집행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직 안 왔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도 힘드시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협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장애 관련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고용한 사람들이 고용한 학교나 기관이나 거기에 일단 지원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고용정책은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고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도 반드시 입안하셔서 본예산 때, 특히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고용이 돼서 장애인들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힘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내년도에는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지원국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바로 전에 예산담당 하고 있는 이진규 과장님 그다음에 류혜숙 실장님, 예산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으로 격려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해 주시죠. 이제 정리하시고 자리해 주십시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3시03분)
○ 위원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고 양당 간사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양근서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최호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일곱 분을 총괄하는 소위원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양근서 간사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은 가셨군요.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조금 이따 소위원장께서 시간을 조정하시면 그에 따라서 같이 일정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소위원회 활동이 내일 마쳐지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조회를 일단 거쳐야 됩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조회를 거쳐서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일단 듣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29일 11시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까지 진행됐던 내용들, 이 문제에 관한 것들은 혹시 계수조정 과정에서 빠져 있을지 모르니만큼 양당 간사님께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가 지금 가고 없습니다만 여기 부기설명을 보면 직속기관이라고 맨 뒤편에 있습니다. 이게 해당 실무 담당자들이 보고할 때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하거나 질의응답이 있었어야 맞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경미한 사건이어서 여러분 누구도 아마 이 부분은 터치를 못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질의응답은 지금 실질적으로 못하지만 아주 경미한 것들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검토하실 시간이 있으시면 마지막 하셔서 나중에 이에 대한 문제가 있으시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의견을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9명)
류재구양근서최호권미나김미리김승남김영협김영환김정영명상욱
박창순송순택이태호조광희조승현조재훈진용복최춘식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교육국장 문병선지원국장 선계훈
대변인 조대현감사관 김거성총무과장 이정우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정책기획관 이홍영학교혁신과장 서길원
ㆍ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유선만안전지원국장 이덕근총무과장 신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