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9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5.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이승철ㆍ이동화ㆍ원욱희ㆍ김규창ㆍ남경순ㆍ박재순ㆍ김승남ㆍ최호ㆍ박순자ㆍ이태호ㆍ김호겸 의원 발의)
- 2.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이현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임두순ㆍ안혜영ㆍ김호겸ㆍ임병택ㆍ배수문ㆍ김현삼ㆍ오완석ㆍ조재훈ㆍ안승남ㆍ김준현ㆍ박승원ㆍ박근철ㆍ김주성ㆍ김준연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호겸ㆍ김영환ㆍ서진웅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준연ㆍ정기열ㆍ김지환ㆍ천영미ㆍ원미정ㆍ김경자ㆍ이정애ㆍ박근철ㆍ조광주ㆍ나득수ㆍ박재순ㆍ최지용ㆍ임두순ㆍ배수문ㆍ임병택 의원 발의)
- 4.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배수문ㆍ장동일ㆍ박재순ㆍ최지용ㆍ나득수ㆍ김호겸ㆍ김보라ㆍ김지환ㆍ김경자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준연ㆍ박근철 의원 발의)
- 5.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배수문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의범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 의원 발의)
- 6.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박재순ㆍ김호겸ㆍ안혜영ㆍ이승철ㆍ최호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남경순 의원 발의)
-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올 여름도 마무리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으로 청명하게, 오늘 한 30㎞까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가을이 완전히 열린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약 한 달 보름간 우리 위원님들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위원회에서 뵐 수 있으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이승철ㆍ이동화ㆍ원욱희ㆍ김규창ㆍ남경순ㆍ박재순ㆍ김승남ㆍ최호ㆍ박순자ㆍ이태호ㆍ김호겸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우리 임병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짧게 끝납니다. 회의 시작 전에 대표 옴부즈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두 당사자가 계신데 일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옴부즈만팀의 그 노고와 헌신을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히 우리 대표 옴부즈만 발언에 비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적당한 시간과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차후에 그런 기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용 의원님 제안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화성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지용 의원입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지급 외의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그 환수방법과 절차를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현행규정은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상 위임이 없이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있는 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행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며 환수방법에 대한 별도규정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환수방법과 절차를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입법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절하게 이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는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환수방법과 절차를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와 체납처분은 모두 세금 등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처분으로 민법상 채권회수 절차에 비하여 도민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처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에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고자 하는 잘못 지급된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조세와 같이 주민에게 부과된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가 아니라 민법상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행사 등 민법상 절차를 통해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 지급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환수방법과 절차를 체납처분 등 행정청의 강제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한 현행규정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관련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잘못 지급된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민법상 부당이득임에도 이의 환수를 위해 체납처분 등 행정청의 강제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최지용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도 없었고 토론도 따라서 없을 것으로 생략됩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이현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임두순ㆍ안혜영ㆍ김호겸ㆍ임병택ㆍ배수문ㆍ김현삼ㆍ오완석ㆍ조재훈ㆍ안승남ㆍ김준현ㆍ박승원ㆍ박근철ㆍ김주성ㆍ김준연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호겸ㆍ김영환ㆍ서진웅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준연ㆍ정기열ㆍ김지환ㆍ천영미ㆍ원미정ㆍ김경자ㆍ이정애ㆍ박근철ㆍ조광주ㆍ나득수ㆍ박재순ㆍ최지용ㆍ임두순ㆍ배수문ㆍ임병택 의원 발의)
4.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배수문ㆍ장동일ㆍ박재순ㆍ최지용ㆍ나득수ㆍ김호겸ㆍ김보라ㆍ김지환ㆍ김경자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준연ㆍ박근철 의원 발의)
5.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배수문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의범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 의원 발의)
6.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박재순ㆍ김호겸ㆍ안혜영ㆍ이승철ㆍ최호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남경순 의원 발의)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배수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도민대상 제안제도는 정책반영 실적이 미비하고 도민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도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생활 공감정책을 발굴하고 도정에 실제 반영할 수 있도록 창안대회 개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안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도민이 창안대회에 제출한 아이디어는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고 제안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자신이 속한 실국 관련 안건심의에 있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창안대회의 실무심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장동일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공공데이터를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할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을 정보화기획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여 도지사의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였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것과 품질관리, 이용 활성화, 민간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입법과정의 착오로 안 제9조 위원회의 설치ㆍ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 관련 규정이 누락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누락된 위원장 등 선출규정에 대한 수정을 제외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는 개정 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의 위임규정이 1993년 4월 10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조례의 존재근거와 실효성이 사라졌음에도 그동안 정비되지 않아 본 조례안을 통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남양주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두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근거의 변경과 심의ㆍ의결사항 확대 그리고 공시심의위원회 구성방법 변경 등을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되어 전부개정 형식을 취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상에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공정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화성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지용 의원입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채권자의 권리남용과 강압적인 추심행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추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 과중채무자인 도민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신청을 지원하여 생계안정과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는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자의 신용회복, 강압적인 채권추심 방어와 경제적 회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과중채무자 중 강압적인 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에게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조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관련법령 및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변경 등 26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인용 조례의 제명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약칭을 “진흥원”에서 “과기원”으로, 조례안 제25조는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를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23쪽까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과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인력을 증원하고 융합행정타운 조성, 철도건설, 세외수입 징수, 방사능물질 검사 등 도정 중점사업 추진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원조정사항입니다. 총정원 현재 1만 194명에서 1만 624명으로 43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26명, 연구직 2명, 지도직 2명과 소방직 40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 430명을 증원하고 430명 정원에 따른 소요예산 77억 9,800만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2쪽부터 6쪽까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안건이 많은 관계로 개정취지와 조문 가운데 개정이 요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민 대상 창안대회를 통해 도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실무심의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규정을 개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취지와 조문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바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안대회는 도민의 제안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적극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타당성이 있고 제안심사위원회 및 실무심의 관련 개정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집행부로부터 일부 명확하지 않은 용어와 심사주체 등에 대한 수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 확대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법절차는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과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은 법과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여 스마트시대 사회ㆍ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무한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민간 제공과 이용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도민에게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조례 구성을 보면 동 조례안은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계획,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품질관리 그리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민간협력 및 위탁, 평가와 포상 등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9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은 적절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경기도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밖에 다른 조문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 제9조 위원회 관련 조항은 위원장 선임 방법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3년 4월 10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제정 근거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조례 폐지를 위한 절차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1990년 6월 19일 제정되었고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3년 4월 10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동 조례의 근거조항인 제2조제2항이 삭제되어 조례로 정한 기준 이상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거조항 삭제로 동 조례가 실효되었음에도 즉시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법령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조례가 실효성이 없거나 위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근거 조항과 심의ㆍ의결사항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능과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 변경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를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즉, 2개의 위원회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의 제명이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각 조문과 부칙은 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설명과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과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구체화ㆍ체계화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실 상담 범위를 확대하여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 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료소송대상자 중 채무가 과다하여 자력으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내 과중채무자와 관련한 사회ㆍ경제적 문제 해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입법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4호는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에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불법적인 채권추심의 방어 및 경제회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9조의2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상담범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제9조의2제1항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자의 위협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심행위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여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해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불법적인”을 “과도한”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경제회생”은 법적 절차인 “개인회생” 등과 혼동되고 의미도 불명확하므로 “경제적 회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9조의2제2항은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따라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한 주민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하여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 시 변호사 비용이 100~500만 원에 달해 저소득층 채무자는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법원에 의한 채무 조정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빚으로 인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안은 따라서 도가 지원 범위를 확장하여 개인회생 또는 파산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층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임의변제”라는 용어가 일반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용어여서 제2항 중 “채무에 대한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로서”를 “채무가 과다하여 자력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써”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채무자가 과도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 평온한 생활과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채무가 과다하여 자력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지원해 채무자의 사회복귀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민에 대한 법률 복지를 확대하고 저소득계층 채무자의 생계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앞서 지적한 일부 표현은 수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명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 제명과 조문 등을 정비하고 인용 조례 제명과 기관명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일괄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입법내용이 단순한 표현과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나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문의 대부분이 인용 조례 제명과 기관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제8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안 제8조를 보면 현행 조례상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에 대응하는 개정 법률 조문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인데 이를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잘못 인용한 문제가 있어 이의 수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융합행정타운 조성 등 도정 중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일선 소방서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분야 인력 증원은 융합행정타운 조성과 철도 건설, 세외수입 징수, 방사성물질 검사 등 도정 중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외수입 징수팀, 별내선팀 등 관련 분야에 7개 팀을 신설하고 팀별로 4명 정도인 30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기능보강이 필요한 분야와 증원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도 기준인건비 증원 가능 인력 범위 내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의회사무처가 최근 설치한 29개 지역상담소 관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요구한 7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소방분야 인력 증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일선소방서의 기구를 보강하고 그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전국 평균보다 4.3배나 많은 소방활동 건수, 전국평균의 1.62배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경기도의 소방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다 민선6기 들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공약으로 내건 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 등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소방인력의 증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증원 요구 인력도 2015년 소방인력 기준인건비 증원가능 인력 범위 이내여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융합행정타운 조성 등 도정 중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일선 소방서의 조직과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이고 2015년 기준인건비 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재난안전본부의 증원요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내용 면에서는 잘 문제가 없으나 증원요구의 절차와 시기 등에서 의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본부는 6개월 전인 지난 2월 27일 증원을 최종 결정했음에도 금번 회기에 정원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간 중 재난안전본부장의 도지사 직속문제와 메르스 사태 등 기관 내외부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에 와서야 정원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재난안전본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회의 정원승인 권한을 크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본부는 증원을 확정한 이후 지금까지 의회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와 네 차례의 전형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한 뒤 12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본부는 이들을 다음 달 중 임용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가 정원승인과 관련해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파수꾼인 이들이 채용전형을 거쳐 교육을 받고 임용을 대기 중인 상황에서 의회가 요구안을 승인하는 것 이외의 결정 즉, 보류 또는 조정이나 부결 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원 증원을, 그것도 전형에 합격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까지 대부분 마친 이들의 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견은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밝힐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난안전본부는 의회의 최상위 권능인 입법권을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불가피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 유사한 사례도 없지 않았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안전본부로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다짐이나 약속을 받고 이를 위원회 속기록에 남기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정원증원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이 내용이 즉각적으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작업에 착수하거나 즉각적인 조례개정이 어려운 때에는 증원계획이 최종 확정된 뒤 처음 열리는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나 약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많은 안건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제안설명한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실무담당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질의를 다 통틀어서 하라는 말이에요?
○ 위원장 배수문 아니, 건건이 하겠습니다. 이 안건만 하시면 되니까 이 안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 장동일 의원 장동일 의원입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장동일 의원님.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는데요. 앞으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더 보완되고 진행과정에 의해서 개정도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5페이지 보면 제9조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련돼서 구성원들에 대한 조건을 보니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임명한 공무원이나 아니면 경기도의회 그리고 교수진들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데 혹시 시민단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충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장동일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장동일 의원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 안에도 보면 도지사가 필요로 할 때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객관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장동일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 장동일 의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에 대한 질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알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소방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장동일 위원 부임하신 지가, 5월에 하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6월 1일 자로 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6월에 하셨죠? 그래서 메르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는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된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좋습니다. 우리 소방인력이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국민당 담당하는 게 많은 건 사실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소방 정원을 늘리고 있는데 3교대율이 현재 얼마나 되죠, 우리 경기도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3교대율이 한 72% 돼 가지고.
○ 장동일 위원 목표가 얼마까지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저희들이 부족인력을 다 확충을 하려면 사실 당초에 4년 정도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이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 500여 명씩 해 가지고 8년간 충원하는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렇게 해서 100%를 하시겠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소방학교에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장동일 위원 애당초에 6개월을 했으니까 하다가 줄인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게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조정을…….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6개월 교육을 했는데 너무 교육의 강도가 세고 중간에 퇴교자도 있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측면보다는 교육을, 장기간 많은 인원을 교육하기에 소위 말하면 인프라가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많이 고려된 것입니다.
○ 장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주 교육을 하고 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 중이나 임용 전에 퇴교하는 신입직원들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거의 없습니다.
○ 장동일 위원 없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강태석 본부장님, 장동일 위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도민의 안전 또 국민의 안전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소방인력의 확충은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직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인원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2월 27일 날 집행부 정원 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2월 달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호겸 위원 2월 달인데 그러면 즉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변명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입법권을 저희들 의도와 관계없이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게 입법권에 대한 침해는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도 430명이라는 큰 인원을 승인 없이 뽑아서 교육해서 내일 바로 임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의회에 승인해서 이게 제대로 승인이 안 날 경우에 그 인원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미리 의회와 소통을 하고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고, 메르스가 5월 달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난 게 3, 4, 5, 6, 7, 8 무려 7개월입니다, 7개월. 7개월 동안 의회의 승인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9월 달에 와서 승인요청을 한다는 것은 소방본부의 대단한 직무유기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입법권 침해도 있지만. 이렇게 뽑아놓고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행위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날 경우에 이 많은 인원 뽑아서 교육 다 시켜놓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인원이 만약에 승인이 덜 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미리 의회에 와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한테 이러이런 것 이렇게 됐는데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양해를 한다든가 미리 이런 말씀도 주신 가운데서 진행이 됐어야지 한마디 말이 없이 무조건 먼저 미리 집행을 해 놓고 지금 이제 9월 달에 와서 한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동의하시죠, 본부장님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방의 인력현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깊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훌륭한 인원 잘 선발하셔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힘써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본부장님. 지금 행정인력하고 또한 현장투입인력하고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게 뭐 비례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현재 6,618명 중에서 현장인력이 4,933명. 그래서 사무 말하자면 저희들은 내근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그것이 한 1,2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도지사님의 공약으로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을 증원을 시키는데 3교대로 지금 하려고 하죠, 3교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이현호 위원 현장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숫자가 적어서 3교대 할 때에 행정인력을 동원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맞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저희들이…….
○ 이현호 위원 행정공무원을 현장에 투입시킨 적이 있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현장 화재진압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8월 21일에도 평택에 진양폴리우레탄 그런 공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550여 명 정도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그럴 때는 내근인력도 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현장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앞서서 김호겸 위원님이나 장동일 위원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렇게 거대한 인원을 증원시키면서 벌써 했어야 될 것을 늦게 와 가지고 이런 시행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본부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경시. 어떻게 보면, 그죠?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기조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보고를 봤더니 우리 의회에서 지역상담소 접수민원처리 등과 관련돼서 도민소통팀 신설과 관련된 증원요청을 일단은 거절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회사무처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 집행부의 인력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수요가 각 실국에서 한 20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은 3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의 증가요구는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서 내년 초에 증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7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민선 6기 이후에 전체적으로 저희 경기도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에 인력들이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의회사무처에 한 28% 정도 증원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일반 6급 이하 직원들의 요구도 의회가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증원이 됐으니까 집행부 하급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 이런 것을 덜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번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 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30명은 집행부 증원을 하고 1월 달에, 내년 초에 의회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적정 인원수를 증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임 도지사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이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역점사업이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31개 시군을 경기도 민원팀들이 이동민원상담 차원에서 경기도 전역을 돌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한 3, 4년간 그 팀들이 수십 명 될 겁니다. 한 20, 30명이 팀별로 나눠서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민원버스로 운영을 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도민을 직접 만나서 민원을 접수했고 제 기억으로는 약 50만 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했다라고 보고도 했었습니다. 이 도민안방의 성과, 저는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각 지역에 지역상담소를 개설한 이유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찾아가는 도민안방사업이 일몰됐죠? 그래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실제적으로 성과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민원의 내용이 시군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90% 가깝고요. 또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매우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을 접수 해 봐야 도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시군에다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형태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도민안방사업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 임병택 위원 네, 이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 개인적으로는…….
○ 임병택 위원 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또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민안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병택 위원 실장님께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실패한 사업이다. 투입된 예산과 인원에 비해서는 성과가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몇 년 만에 전임 실장님들은 모두가 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처럼 획기적인 사업이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해 오고 이야기해 오셨었거든요. 정말로 김문수 지사님의 치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집행부가 이제 그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실패한 사업이 아니겠느냐라고 또 규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느낌이 색다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할 걸로 보여지는 사업들이, 이런 실패한 사업들이 있어선 안 되겠죠. 실장님께서 경기도 사업 전반, 지사님의 역점사업 전반을 살펴보시면서 정말 우리 빅파이사업도 마찬가지고 따복사업도 마찬가지고 후임 도지사가 실패를 규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더욱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도민안방도 아마 그 계획을 만들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효과가 클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진행했는데 막상 그거를 한 3, 4년 운영을 해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민원열차도 운영하고 했는데 당초에 기대했던 그런 효과들이 크지 않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인력도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60명 이상이 투입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희가 의회사무처에서 지역상담소를 개설할 때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성과, 집행부가 홍보했던 화려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상담소가 만들어지면 그러한 일을 계속 이어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도 있었는데 약간 판단이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차치하고 하여튼 의회상담소가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경기도 정체성을 높이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하여튼 저희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의회사무처의 증원 요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도민안방의 성과와 그리고 또 의회사무처의 계획을 종합하셔서 증원 여부를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임병택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기획재정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정원을 미리 신규인원들을 뽑고 했던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인데 위원장님이나 간사 위원님이나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께 메신저라도 보내서 이런 의사를 타진해 본 적 있으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 임병택 위원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섬세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원은 원래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 승인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작년에 486명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국민적 관심도가, 소방공직자분들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애정도가 정말 높잖아요. 가장 존경하는 직업 하면 소방직에 계신 공직자분들을 꼽고 합니다. 저는 그만한 기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정원의 증원 요청은 계속될 것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내년도 증원은 대략 본부장님 희망컨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바라시는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사실은 아주 급한 형태로 3교대를 현실적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인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0여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500명 이상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동료 위원님들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개인적인 제안을 해 보자면 기재위 위원님들의 소방안전업무에 대한 관심도도 무척 높으십니다. 그래서 물론 주관 상임위가 있긴 하지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도 소방안전본부 운영상황이라든지 재난안전본부의 운영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현장을 저희들이 가보고 직접 느끼고 싶은 그런 의지도 있거든요. 혹시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안드린다면 응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재난안전 관련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소개 드리면서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차후에, 회의 이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재난본부장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과 장동일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답변하실 때 저는 조금, 물론 답변의 표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왜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 했냐라는 질문에 섬세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안혜영 위원 섬세하지 못한 그것이 아니라 섬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당연히 해야 될 절차를 안 하신 거죠.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최소한 작년에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 내려왔을 때 여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런 과정을 소상히 저희들이 보고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보고를 하지 못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회의 승인이 있고 제대로 된 절차라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증원에 대한 답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인원을 뽑으시고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절차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섬세하지 못했다고 하는 답변은 옳지 않은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아쉬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분명히 다짐을 또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매번 본 위원도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소방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을 충원해야 하고 현장에도 수없이 찾아가고 그런 의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정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메르스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부족함이나 아니면 직속기구로 가는 조직구조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설명하셔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년 이상의 충분한 세월이 있었고 그 기간에 저희들이 스킨십 한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른 곳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하고 행안위하고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데 근무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다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안혜영 위원 본부장님은 그런 데서 근무를 하고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본부장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보좌하시는 여기 지금 와 계시는 소방본부 직원분들도 계신데 그건 말이 안 되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총괄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경과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위원님들 듣기에 따라서는 변명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방본부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 소관으로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었고 뽑아놨던 인원이 제때에 계획했던 시기에 근무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 알면서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본부에 대한 증원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강하게 하셨습니다. 3교대에 대한 충원만 이번에 있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그렇습니다. 현장인력에 대한 충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인력.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소방안전에 대한, 직원들이 현장에 불 끄러만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현장에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응급차량이 큰 행사장에는 항상 비치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차량들이 지금 충족이 돼요? 차량배치가 가능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조금 부족합니다.
○ 안혜영 위원 차량배치가 가게 되면 거기에 또 소방인력들이 다 같이 함께하셔야 되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그 인원도 충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은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경기도에 재난안전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그런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프로다운 소방, 과학적인 소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이런 소방을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신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런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변명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뇨. 지금 답변이 어긋나신 것 같아서. 제가 응급차량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냐고 여쭤 봤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당연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의 부족 이런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계획에 대해서도 물론 안행위에 보고를 하시겠지만 조직 구성원이 증원되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교육이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었어요. 그렇죠? 12주.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12주, 약 3개월.
○ 안혜영 위원 거의 3개월로 줄었는데 그러면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나요? 안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기간이 더 길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기간이 충분히 길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정된 교육자원시설의 전국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인력풀이 부족해서 기간을 단축하신 건가요,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단축하신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여건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단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3개월이 만족스러워서 줄이신 건 아니신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 또한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선 지금 조례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아서 다음번에 차츰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했던 것처럼 저는 기획재정위의 위원님들하고의 스킨십이 아주 부족했다. 그리고 시기적절하지 않았다. 또한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을 통해서라도 그런 어필을 저희들한테 시기에 맞게끔 했어야 한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소방재난본부에서 하지 않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것들에 대한 소통이 양 기관이 부족했든 그것에 대한 문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면밀하게 소통창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간단하게 기조실장님께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께서 도민안방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구조에 대해서 지금 통폐합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예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통폐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찾아가는 민원.
○ 안혜영 위원 아뇨. 전체 저희 도 지금 현황이 통폐합을, 기관들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공공기관들을 말씀…….
○ 안혜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의 방만한 구조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도민안방도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했던 사례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지역에도 아주 많이 찾아왔었고 그때 했던 얘기 중에 도지사가 하는 역점사업에 공무원 분들이 참여해서 일을 할 때 그분들의 고충들이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특혜를 줘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그때도 그 사업에 참여했던 집행부 분들이 그래도 좀 더 어떤 방향이든지 어떤 면에서 인사든 아니면 그런 쪽에서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성과가 지금 미치지 못했다고 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도민안방이지 저희들이 지금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사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대표적인 사업들에도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니면 참여했던 집행부 성과에 따라서 사실은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무조건적으로, 지사님이 하고 있는 사업에 무조건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차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직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예산이 있고 본예산에도 또 다른 조직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직구조를, 빅데이터처럼 조직구조를 또 만들어서 큰 조직을 몇십 명이 됐든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집행부도 져야 하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조직구조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에서 또 한번 검토를 하게 되겠지만 그런 계획을 면밀하게 보시고 안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전에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이번처럼 하지 않게 실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소방본부장님.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8년 동안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 연차적으로 증원계획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정말 열악한 소방환경 개선에 대한 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절차나 특히 의회와 어떤 소통, 절차 이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소방환경 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발 벗고 같이 나서서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잘못된 점은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개 소방서 오산, 의왕, 하남, 여주, 양평에 과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행정내용에 보면. 그런데 여기 증원내용이 소방서별로 6명에서 18명씩 증원한다는 게 5개 소방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돼 있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번에 400명을 하는 것은 전체 소방서별로 다 현재 인력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 임두순 위원 아니, 전체 소방서에 6명에서 18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증원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여기 40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5개 소방서를 얘기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5개 소방서는 지금 현재 구조구급과, 말하자면 그런 게 소방서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과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실제로…….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안전본부 7명 그다음에 북부소방재난본부 열셋 그다음에 소방학교 다섯, 소방서에 375명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임두순 위원 이 소방서 375명이라는 게 전체 소방서에 이렇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다 증원된다는 얘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이 5개 소방서에 과 설치하게 된 판단의 기준이랑 그다음에 어쨌든 각 소방서에 어떻게 어떻게 증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임두순 위원 그 계획을 좀 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것은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소방서를 그렇게 한꺼번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5개 소방서는 약간 시범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5개 소방서가 특히 열악하니까 선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우선적으로, 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하게 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보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 증원배치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어느 소방서에 몇 명, 어디 소방서에 몇 명 이런 계획을 좀 자료로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하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가능합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 간에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해 정회 중 이현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새누리당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1조제5항 중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자료는 기이 배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두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두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새누리당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9조제5항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신설하고 조문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조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두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배수문 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 시민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음번에 조례에 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우리 황성태 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은 차기 조례 개정 시에 꼭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이 발언해 주신 내용을 다음 수정안에 담는 걸로 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득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4조제4호, 안 제9조의2제1항 및 안 제9조의2의제2항 중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도민이 조례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김호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호겸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8조 중 개정법률 명칭이 정확하게 인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호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로부터 보류의견이 제기돼 의견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감사관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며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감사관 전본희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소방행정과장 이인창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