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5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09시44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09시45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1항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평소 보건정책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대학교 의료원과의 실행협약 체결에 대한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13년 12월에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과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14년 12월 도 보건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권역외상센터 건립운영에 대한 실행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호 협의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신축비 지원사업의 건립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권리, 의무, 감독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본 사업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 실행협약 체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과의 세부 준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협약서는 금 번 도의회 사전동의를 거친 후 별도 일정을 마련하여 실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효성 있는 실행협약안 마련을 위하여 도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 아주대학교 의료원과 10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협약서 안에 대한 법률 자문과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는 아주대학교 의료원 내에 추진 중인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신축비 지원사업에 대한 원활한 건립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권리, 의무, 감독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실행협약 체결로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안 제1~2조에는 협약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에 대한 실행협약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권역외상센터 건립운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며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의료원은 권역외상센터 부지 제공과 건물 신축, 인력, 예산, 장비 등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을 철저히 준수운영하고 도 권역외상센터 건립운영 추진 지원단의 자료요구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건립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경기도에 분기별 1회 이상 정기보고와 필요시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교부조건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에는 협약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것으로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 보조금의 환수 및 해지에 대한 규정에서는 타 용도 사용, 도의 처분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의 보조금 신청 등인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규정하고 준공 후 권역외상센터 본래의 기능 및 역할이 상실되거나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에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주대학교 의료원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 제공 시에는 사전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협약서의 보관으로 이 협약의 원만한 체결에 대한 증명사항으로 아주대학교 의료원에서 공증 소요비용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있는 협약서 안은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 추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5년 9월 11일 의회에 제출하여 9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도지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과 관련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사업 개요와 추진상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에 따라서 2013년 7월 보건복지부가 2013년도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국비보조사업이며 권역외상센터 건립규모는 연면적 1만 930㎡로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로 공사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16년 2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은 100병상으로 영상장비실, 소생실, 수술실 등으로 총사업비는 244억 원 중 건축비 200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여 2014년 1월 착공하여 16년 2월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건립 협약 체결 이후 도비 200억 원 중 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3년 12월에 10억 원, 14년 6월에 45억 원, 15년 2월에 35억 원, 15년 8월에 20억 원이 교부되어 현재까지 예산 110억 원은 전액 교부된 상태입니다.
4쪽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바 2014년도 12월 3일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설치 추진 사업 수행상황 현지점검에서 정형외과 전공의 파견 문제와 외상전담 수술실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도 2월 26일 보건복지부 2차 현지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개선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협약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보건복지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아주대학교 의료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규정된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내규인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부합된다면 본 협약서 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에 따라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상호 간에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오늘 검토보고를 끝으로 일단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9대 보건복지위에서 사실 이 권역외상센터 때문에 굉장히 회의도 여러 번 했고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정말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도 항상 그랬듯이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점, 그러니까 도 의료원처럼 그렇게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의회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전기점을, 전환점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이 제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저희가 점검ㆍ지도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든 것 같고요. 이 툴에 따라서 아주 체계적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감사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저도 간단하게,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진통 끝에, 많은 우여곡절의 논란 끝에 여기까지 왔지만 교부금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 여러 형태로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불신을 이번에 우리 경기도가 ‘아, 정말 철저히 감시를 잘 하고 있다.’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서 그런 불신이 좀 좁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건축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경기도민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우리 세금으로 투자한 만큼 역으로 또 도민들의 안정과 어떤 그런 건강도 같이 잘 연결이 돼서 그런 불신이 하루빨리 종식이 되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서 제대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해 주실 수 있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애 위원 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보조금 협약기간이 3년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거 지나면 보조금 교부조건은 계속 이행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계속 가는 겁니다. 협약기간이 3년으로 돼 있지만 보조금 사용조건이라든지 환수조건 이런 것들은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지속되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적에 맞게 계속 사용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게 되면 그 뒤에는 대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감사권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물론입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출연금 같은 경우가 저희가 정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한 번 거론됐던 부분이고요. 보조금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비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 저희가 감사 권한이 있느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 남종섭 위원 마찬가지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남종섭 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보조금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건물비를 저희가 댔는데 운영은 사실 저희가 운영을 하지는 않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아주대에서 운영을 계속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걸 어떤 운영에 대해서도 감사 권한이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운영에 대해서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운영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저희는 건축비. 저희가 준 보조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권한이 있고요. 그런데 당초의 목적대로 이게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 오늘 만들어지는 실행협약에서…….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건 3년간만 지속이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면 여기 4조에 보시면 “유효기간 내 정상적인 운영이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이 상호 협의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3년에 묶이는 건 아닙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민간보조를 하게 되면, 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우리가 보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것도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고. 그런데 그 뒤로는 저희가 거기 운영이라든가, 이게 애초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사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전문병원은 건물을 저희가 지은 게 아니고 그쪽 민간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사안이 좀 다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게 굉장히 많던데요, 거기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운영비라든지 거기 환자들…….
○ 남종섭 위원 운영비를 저희가 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그러니까 환자들과 관련해서 차액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국장님, 그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거기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운영형태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라든가, 앞으로도 보니까 전문병원에서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들은 전부 저희한테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의료원이랑 틀린 건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저희가 지은 게 아니고 민간에서 건물을 짓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발언을 드리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12월에 김문수 지사 시절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으나 그 뒤에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많은 부분들을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9대 들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변경 등 기이 협약한 내용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에 반하는 그런 사항들이 지적되고 예산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협의하에 우리 아주대병원이 중증외상센터로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약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고요. 오늘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지난 4월에 시작을 해서 사실 지난하게 협의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협약 체결 동의를 통해서 이후에 민간경상보조지만 그 사업의 목적에 제대로 부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광성김승남남종섭이정애이태호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이한경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보건정책과장 윤덕희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