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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5.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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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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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9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의석 배정의 건
3.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
5.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건의안
14.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의석 배정의 건
3.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동규ㆍ김주성ㆍ문경희ㆍ박승원ㆍ김치백ㆍ지미연ㆍ송낙영ㆍ서진웅ㆍ명상욱ㆍ천영미ㆍ김윤진ㆍ조승현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영협ㆍ한길룡ㆍ박용수ㆍ김준현ㆍ김보라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승남ㆍ이재석ㆍ김지환ㆍ최재백ㆍ김상돈ㆍ송영만ㆍ이정애ㆍ이동화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길섭ㆍ송한준ㆍ서영석ㆍ조광주ㆍ장전형ㆍ안승남 의원 발의)
5.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최지용ㆍ장동일ㆍ배수문ㆍ이현호ㆍ임두순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이승철ㆍ천동현ㆍ홍범표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김광철ㆍ원욱희ㆍ김호겸 의원 발의)
6.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이현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임두순ㆍ안혜영ㆍ김호겸ㆍ임병택ㆍ배수문ㆍ김준현ㆍ김보라ㆍ김현삼ㆍ오완석ㆍ조재훈ㆍ조광희ㆍ윤재우ㆍ안승남ㆍ박승원ㆍ박근철ㆍ김주성ㆍ김준연 의원 발의)
7.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옥분ㆍ김상돈ㆍ박근철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한준ㆍ송순택ㆍ고윤석ㆍ조승현ㆍ서진웅ㆍ박용수ㆍ안승남ㆍ염종현ㆍ김원기ㆍ박창순ㆍ오세영ㆍ김보라ㆍ고오환ㆍ방성환ㆍ조광주ㆍ홍석우ㆍ김지환ㆍ진용복ㆍ안혜영ㆍ이상희ㆍ김경자ㆍ최재백ㆍ김광성ㆍ임채호ㆍ김현삼 의원 발의)
8.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이동화ㆍ조광주ㆍ고오환ㆍ김보라ㆍ김영환ㆍ김준현ㆍ서영석ㆍ송한준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지미연ㆍ배수문ㆍ김호겸ㆍ안혜영ㆍ이재준ㆍ장동일ㆍ박재순ㆍ이현호ㆍ홍범표ㆍ최호ㆍ고윤석ㆍ김달수ㆍ김영협ㆍ김원기ㆍ박창순ㆍ윤재우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권칠승ㆍ김도헌ㆍ김진경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원욱희ㆍ조재훈ㆍ한이석ㆍ김유임ㆍ김현삼ㆍ박윤영ㆍ송순택ㆍ오완석ㆍ원대식ㆍ원미정ㆍ박근철ㆍ박순자ㆍ김경자ㆍ김광성ㆍ남종섭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승남ㆍ김상돈ㆍ박광서ㆍ김종석ㆍ김지환ㆍ민경선ㆍ박용수ㆍ장현국ㆍ최재백ㆍ권영천ㆍ이재석ㆍ한길룡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규창ㆍ박동현ㆍ임채호ㆍ조광명ㆍ김철인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광철ㆍ남경순ㆍ김미리ㆍ박옥분ㆍ이상희ㆍ진용복ㆍ권미나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치백ㆍ박승원ㆍ서진웅ㆍ송낙영ㆍ천영미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 의원 발의)
10.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오환 의원 대표발의)(고오환ㆍ이동화ㆍ방성환ㆍ오구환ㆍ박광서ㆍ원대식ㆍ최춘식ㆍ윤광신ㆍ김규창ㆍ민병숙ㆍ김시용ㆍ김성태ㆍ정대운ㆍ이재석ㆍ홍범표ㆍ김광철ㆍ천동현ㆍ조광주ㆍ서영석ㆍ안승남ㆍ이승철ㆍ송한준ㆍ홍석우ㆍ김준현ㆍ김영환ㆍ김보라 의원 발의)
9.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안승남ㆍ김길섭ㆍ이동화ㆍ김영환ㆍ고오환ㆍ서영석ㆍ원대식ㆍ조재훈ㆍ원욱희ㆍ염동식ㆍ송순택ㆍ박윤영ㆍ장동길ㆍ최춘식ㆍ김승남ㆍ한길룡ㆍ최재백ㆍ이재석ㆍ김상돈ㆍ송영만ㆍ민경선ㆍ박광서ㆍ김지환ㆍ권영천ㆍ조재욱ㆍ오세영ㆍ이정훈ㆍ김철인ㆍ양근서ㆍ임채호ㆍ염종현ㆍ조광명ㆍ김준현ㆍ송한준 의원 발의)
11.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김준현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달수ㆍ김경자ㆍ김호겸ㆍ김광성ㆍ김길섭ㆍ박옥분ㆍ조재훈ㆍ이영희 의원 발의)
12.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김준현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달수ㆍ김경자ㆍ김호겸ㆍ김광성ㆍ김길섭ㆍ박옥분ㆍ조재훈 의원 발의)
14.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강득구ㆍ김준현ㆍ김미리ㆍ정대운ㆍ안혜영ㆍ조재욱ㆍ김영환ㆍ홍석우ㆍ서형열ㆍ김원기ㆍ송낙영ㆍ김보라ㆍ김현삼ㆍ김경자ㆍ김길섭ㆍ김호겸ㆍ김달수ㆍ박옥분ㆍ방성환ㆍ조광주ㆍ서영석ㆍ이동화ㆍ고오환ㆍ김정영ㆍ문경희ㆍ홍범표ㆍ김광철ㆍ김동규ㆍ박순자ㆍ박형덕ㆍ오구환ㆍ최춘식ㆍ이재석ㆍ임두순 의원 발의)


(14시39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 그리고 조례안 심의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4시40분)

○ 위원장 이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당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영석 위원님으로, 새누리당은 김길섭 위원님으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에는 서영석 위원님이, 새누리당 간사에는 김길섭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선임된 간사님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석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저를 간사라고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오환 간사님 그리고 조광주 간사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구하고 또 의견을 잘 받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경제활성화를 하는 데 헌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선도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작으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더욱더 협력하고 화합하고 도약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할 김길섭 위원과 함께 잘 소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막힘이 없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 김길섭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새누리당 김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사 선임의 건에서 이동화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선임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10개 상임위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상임위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간사 선임의 가장 큰 목적이나 이유는 아마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또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해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물론이고 경기도 집행부와 같이 열심히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14시44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 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왼쪽에는 새누리당 간사를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국회의 예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유인물과 같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인물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5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제300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건으로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거친 바 시간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저번에 이게 한 번 보류됐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보류됐을 때 그때 의회의 얘기는 지출법 시행과 관련해서 고양시와 합의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사실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고양시가 시행하고 있는 거죠, 지도감독 권한을?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국한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킨텍스가 제일 처음에 출범하게 된 계기는 뭐였죠?

○ 경제실장 최현덕 아, 킨텍스를 만든 이유가 뭐냐는…….

○ 김영환 위원 만들었던 그때 상황?

○ 경제실장 최현덕 제 기억으로는 아무래도 경기도 내에 열악한 각종, 요즘에 마이스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마이스산업을 키워보자는 뜻에서…….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필요했고 이게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한 건 아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산업부에서 공모를 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이런 전시 마이스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때 어디 어디 지금 경쟁했었죠, 그 당시에? 경기도하고 인천입니다, 송도. 두 군데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고 그 공모사업에서 경기도가 선정이 됐죠? 임창열 지사 때인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임창열 지사 때 그때 공모에 선정되었죠. 그때 모법이 뭐였습니까, 산업부에서?

○ 경제실장 최현덕 전시산업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전시산업발전법.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문광부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공모했습니다. 그러면 킨텍스 조례의 모법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킨텍스가 생성하게 된 계기가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 육성법인데 그 2개가 일단 모법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킨텍스는?

○ 경제실장 최현덕 킨텍스를 만들 때…….

○ 김영환 위원 만들 때. 그러니까 킨텍스 안에는 지금 상법상 회사로 둔다라는 그것도 전시산업육성법에서 공모 진행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안을 상법상 회사로 두기로 한 약속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자가 출자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지출법상으로만 목적조항에 근거조항을 뒀는데 세 가지를 두자 이거예요. 킨텍스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세 가지가 들어와 있다. 하나는 산업부, 하나는 문광부, 하나는 안행부. 세 부처가 킨텍스는 엮여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 주장이기도 했었고, 예전부터. 그래서 목적조항에 세 가지를 반영시켜야 된다.

두 번째, 킨텍스는 상법상 회사로 지금도 두고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폐지한 거 아니죠? 그런데 지출법상 지도감독 권한이 그쪽으로 가면서 예전에는 출자자끼리 이사회를 통해서 자유롭게 주식 수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출법상 일종의 규제라면 규제, 일종의 제도적 그러니까 공공적인 부처의 입김이 더 들어오게 된 거죠. 지도감독 권한이 한 기관에 싹 몰렸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산업부 코트라 같은 경우에도 지분이 있지만 지도감독 권한이 완전히 고양시에 넘어감으로써 혹은 3년 뒤에 경기도에 완전히 넘어옴으로써 지금 산업부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죠. 그러면 상법상 회사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누군가 하나 가져가 버리면 끝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주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는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부를 계속 발을 담그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조금 일종의 전략적인 표현인데요.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원사항이 없어요. 지원조항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원안을 보면. 그래서 제가 킨텍스 쪽에 수정의견을 전달했고 킨텍스가 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실에 세부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마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애초 협약 당시 산업부, 경기도, 고양시 협약이 살아있는 그 정신, 그것을 넣어놔야 된다. 되든 안 되든 넣어놔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됐고요.

그다음에 좀 상징적인 건데 나중에 안행부 반대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우려했던 것 기관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킨텍스 가을에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고양시의회가 혹은 고양시가 직접적으로 반발을 할 수 있다. 당신들이 뭔데 감사를 진행하냐? 왜냐하면 지도감독 권한은 우리 쪽에 넘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니까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라는 그런 조항을 첨부하면 나중에 안행부가 반대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번 넣어보자. 그리고 그 조문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저희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고양시가 반발할 때 저희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그 상징적인 조치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실장님 얘기 듣고 추가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제가 답변을…….

○ 김영환 위원 네, 일괄적으로 하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적에 2개의 법률을 새로 추가하는 문제며 그다음에 또 경영의 기본원칙, 출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다른 법률의 적용 등 여러 가지를 넣으셨는데 제가 기본적인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도 많이 법률을 봅니다만 법령은 그 해당 법령 체계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전시산업법 이런 법들의 근거를 끌어들이는 것이 법률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령을 보통 분야별로, 기능별로, 체계별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나머지 출자문제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문제도 오전에 위원님 안 계실 때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체계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환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러면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법령대로 하면 된다. 법령 가지고 있으니까, 왜 이 조례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법령대로 안행부 지침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 조례를 굳이 지원조례라는 상표 포장을 해서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법령대로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왜 근거를 만드시는지 저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지출법대로 시행을 하시면 된다. 조례에는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출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출연법 부칙 제5조에서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출자기관은 조례를 6개월 이내에 제정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그것도 잘못된 게 합의서가 지금 3년, 고양시로 갔잖아요. 거기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조례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 필요는 없어요, 3년 동안. 그쪽에서 만들면 되고요. 경기도로 넘어올 때 그때 조례 만들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고오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경제실에서도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 김영환 위원 반발하면 안 되지.

○ 고오환 위원 아니, 그 단서조항을 뺀다고 그러니까. 감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어떤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 고오환 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 있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할 수 없냐고?

○ 경제실장 최현덕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몫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수정안을 넣어놨으면 그대로 넣어놓으면 안 됩니까? 법으로 그게 허용이 안 됩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다가 별도로 킨텍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의 마음이 변함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못 한다며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정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집행부 소관사항은 아니에요.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김영환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다툼현상이 일어날까봐 그것을 삽입시키자는데 안 된다는,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법 체계상 맞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지원하고 이런 것은 감독권한이 고양시로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네요.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어.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고양시와 경기도가 3년씩 서로 돌아가면서 감독을 하되 항상 공동으로 저희가 주주이기도 하고 또 이사회도 참석해서 같이 노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주변 의사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합니다.

○ 고오환 위원 맞는데 고양시가 이성을 잃고 우리가 감독하는데 그런 거 전부 다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꼼짝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지만 합의사항에 분명히, 합의사항에 근거해서 일을 하면 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

○ 고오환 위원 그 합의사항에 고양시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 경제실장 최현덕 그 얘기는 없습니다.

○ 고오환 위원 경기도가 하지 말라고, 우리 경제실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고?

○ 경제실장 최현덕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집행부가 줘놓고,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나?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느슨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 단서 안 들어가면 지금 사전에 얘기했던 그런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2개 기관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지만…….

○ 고오환 위원 막을 수도 없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넣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행정사무감사를, 그것을 가지고 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산하기관이라든가 모든 공공기관의 사무감사에 관해서 그 해당 조례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맞지가 않다고 판단됩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나 법률적으로 잘 모르니까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자꾸 시행령 부분을 얘기하는데 법적인 부분에서도 특약사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에. 그럼 특약사항이 우선하는 것은 아시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특별법…….

○ 조광주 위원 특별법이 아니라 특약으로.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이러한 애매모호한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약적인 부분에서 결합시킨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시행령을 거론해서 하면 위원들은 이 조례가 계속 분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특약사항으로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고서 명시를 해서 가는 걸로 하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어쨌든 제가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의회에 조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법 때문에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 조광주 위원 우리 입장은 지금 넣어야겠다라는 게 위원님들 생각이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특약사항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넣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보면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여기 실장님보다도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부분과 고양시와 지도ㆍ감독 권한을 합의한 합의서의 효력과 관련돼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제 지출법 시행과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한데 이미 지도ㆍ감독 권한을 경기도가 고양시에 3년 줬지 않습니까? 먼저 하기로. 그러면 저희 조례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그쪽 시에서 조례 만들어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경기도는 아무 관여할 게 없어요. 그냥 주총만 참여해서 주총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고양시 입장이 어떨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면 그냥 명칭도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조례안” 이 정도로 명칭도 바꿔야 되고 지원 조례라는 게 이게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이걸 좀 심의해야 되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의견을 위원님들께 좀 드립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떤 조례를 만들면 상위법에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이 근거를 만들게 된 게 어떤 법이고 어떤 법 몇 조와 부칙의 어떤 거를 타고 이 조례를 만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들어갈 범위가 있을 거고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올 거거든요. 우선 어떤 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이것은 지출법이라고 불리는 흔히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흔히 줄여서 지출법이라고 말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거의 어느 조항에 따라서 이걸 제정하게 됐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법 제4조제3항에서…….

○ 방성환 위원 부칙에 있죠? 부칙의 5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부칙 제5조입니다.

○ 방성환 위원 “4조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야 된다.”

○ 경제실장 최현덕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거 지출법이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 심의할 때 6개월 내에 진행되지 않았던 거는 아마 인정을 하시고 시급하게 했던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방성환 위원 우선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러면 4조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야 되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4조3항으로 가보면 거기에 있어요.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조례를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들어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데 여기는 1호부터 3호까지는 지도ㆍ감독에 대한 거는 일단 없어요. 없는데 4호를 기초로 한 건지, 왜 넣은 건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가 아까 법률담당관실에서 그거 상위법 저번에 지적한 대로 했더니 이 지도ㆍ감독에 대한 거는 단순, 이거 읽어드릴게요, 여기 왔는데. “단순히 주의적ㆍ선언적 근거 규정이다.” 이렇게 왔어요, 지금. ‘답변사항’ 그래서 이 합의서,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런 거예요. “이 조례는 지출법을 주의적ㆍ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출자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렇다라면 이게 이제 지도ㆍ감독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뭐 조례에 사실은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넣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이 조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출연 기관이니까. 또 고양시에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거 규정을 우선 대답을 해보세요. 지도ㆍ감독에 대한 거는 4조3항의 어떤 해석에 의해서 하신 건지.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어차피 지도ㆍ감독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해 왔고요. 그러고 나서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가끔 충돌도 있어서 그런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저희가 킨텍스하고 그다음에 고양시하고 오랫동안 토론을 거쳐서 서로 다 윤번제로 하자라고 합의한 것이고요. 이건 지도ㆍ감독 기관 간에 어떤 면에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출법과 시행령이 있고 그거에 따른 합의서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미 지도ㆍ감독에 대한, 어디서 지도ㆍ감독을 할 거냐, 얼마를 할 거냐, 몇 년을 할 거냐,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나와 있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새롭게 이렇게 조례로 또 만드는 거는 조례를 제정하는 범위에서도 일단 넘어선 거고 근거가 있어야 그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치면 다른 내용도 조례에 다 담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조금 해석을 넓게 하면 4호 “그 밖에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거에 해당되는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조례를 법이 시행되기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즉 올해 3월 말까지는 이 조례가 제정됐으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것들이 많이 해소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조례가 늦게 제정되고 또 기관 간에 합의 문제가 6월 달에 되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뭐 권리나 의무관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확인해서 정리하는 수준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혼란이 있다고 하는…….

○ 방성환 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1호부터 3호 있잖아요. 거기에 “주요 업무”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그 내용을 창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법체계상. 그런데 여기에는 지도ㆍ감독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조례로 만들어라.” 이렇게 창설해……. 그런데 이미 지출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고 그거에 따른 합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창설했다고 했잖아요. 이 조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1호부터 3호까지는 6개월 내에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례 전체가 그냥 단순히 주의적인, 보완적인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고 지금 중요한 거는 그 합의서하고 그다음에 지도ㆍ감독에 대한 게 문제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거는 다시 근거에 대한 부분만 명확히 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6개월을 넘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 규정이 무효화된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현재. 그렇죠? 아, 지금 6개월은 넘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만.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넘었다 그래갖고 어떤 문제 되는 건 없잖아요, 현재.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없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방성환 위원 그것 좀 명확히 해 주시고 문제 되는 게 없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지도ㆍ감독에 대한 부분을 어느 근거 규정을 통해서 할 건지만 명백히 하시고 위원님들하고 통과여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합의서는 지출법에 의해서 합의를 한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법의 하위개념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도ㆍ감독권이 고양시에 있다는 거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으면 지출법 법령을 위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는 맞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우리 방성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를 조례를 3월 이전에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정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혼란이 벌어진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에 의해서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이미 합의서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도ㆍ감독권이 고양시에 있는 거야. 그리고 경기도는 할 일이 없는 거고. 지금 내용이 그런 거예요, 취지가.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합의서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합의서가 일방적으로 고양시한테 모든 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 방성환 위원 아, 물론 그렇지. 물론 그러…….

○ 경제실장 최현덕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상호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합의에.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하지만 결국은 지도ㆍ감독권이 고양시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지출법에 의해서. 그러면 법의 하위개념인 조례로써는 그 합의서를 넘어서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개념이 돼 버렸단 말이죠. 조례가 일찍 제정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의 하위개념인 조례를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현재 조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이런 문제를 좀 혼란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조례가 늦게 제정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이런 혼란을 일으켰다고 판단,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법률에서 규정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고양시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모든 자치단체가 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행령에서 이 킨텍스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미진한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라는 뜻에서 만든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합의서가 이미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판단은 이 조례는 법에 의해서 구체적 운영 조례를 만들라고 한 거니까 하위개념으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합의서를 능가할 수 없다는 건 명확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트러블이 생긴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이게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이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지출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삼자가 공동으로 출연을 한 거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아까 조례가 늦게 만들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조례가 늦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합의서를 쓰기 전에 이 얘기를 저희랑 했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합의서 내용을 벗어나서 조례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조례들이 어떻게 변경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합의서에서는 어떻게 담아져야 되는가 이렇게 논의가 됐으면 사실 오늘 조례 제정하는 게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합의서 내용을 사전에 다 저희랑 합의를 봤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돼서 저희가 계속 지방분권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례를 만들었을 때 중앙에 있는 법령들하고 이렇게 배치되면서 재의 요구받을 때마다 되게 이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그런 무력감을 주는 것도 참 심란한데 경기도에서 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의회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와 가지고서 이미 이렇게 다 정해진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조례는, 그러면 사실은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왕에 지금 킨텍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합의서가 다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조례가 있고 없고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단순히 정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합의서 내용도 그러면서 좀 꼼꼼히 보면서 삼자가 같이 이걸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인지도 다시 좀 고려를 하는 의미에서 저는 조례 급하게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미제정 시의 문제점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이제 조례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워낙 이게 늦었고요. 일단 현실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큰 혼란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또 좀 더 이 조례에 우리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앞으로 체계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길섭 위원 혹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자ㆍ출연이 제한될 수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직 당장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김길섭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 혼란이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잘못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문제라고 보고요. 또 도의회하고 사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합의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미제정 시의 문제점들을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관계법령을 보면요, 시행령 18조 지도ㆍ감독 3항을 보면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 합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아니에요. “합의하여 정한다.” 그래서 합의서가 이제 의회에 보고는 안 됐지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한 기관이 정해집니다. 만약에 싸움이 있으면 안행부장관이 그냥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 중에 하나를 그냥 지정해서 “니네가 지도ㆍ감독 수행해라.”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과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률, 그러니까 지출법 법률 제4조3항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내용들은 당장 급한 거는 제가 보면 고양시입니다. 고양시가 3년간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하려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조례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의서는 이미 고양시에 3년간 주기로 했기 때문에요.

다만 거기에서 딱 한 가지 평가, 2015년도 평가는 경기도에서 수행한다고 합의를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수행하면 됩니다. 이 평가 때문에 경기도 조례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년 뒤에 해도 무방합니다, 경기도 조례는. 왜? 당분간 주총만 참여하면 돼요. 주총에서 경기도의 의사를 반영시키면 되고요.

이 합의서도 좀 위반이에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지도ㆍ감독 기관이 딱 정해졌으면 그쪽에서 지도ㆍ감독을 행사하면 됩니다. 행사하면 되는데 경기도가 월권을 좀 행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합의서 1조2항에, 그러니까 임직원 보수체계 변동, 임원의 해임, 중요사항 주총, 이사회의 의결안, 정원의 변동 이런 거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라고 그랬어요. 월권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도ㆍ감독을 행사하는 장이, 그러니까 그 집행부가 하면 돼요. 이거를 경기도에 사전협의하라고 합의서를 써놓은 것도 사실은 고양시에서 못마땅할 거예요.

여하튼 이 킨텍스 조례는 당장 필요 없다. 고양시가 지금 급하다. 고양시는 지금 마련해서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하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잠깐 5분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 좀 상의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 도의원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드립니다. 수정안 제1조 목적에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는 조문을 추가 수정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킨텍스를 전략적인 경기도 전시산업, 마이스산업 육성 거점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지정 촉구 건의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동규ㆍ김주성ㆍ문경희ㆍ박승원ㆍ김치백ㆍ지미연ㆍ송낙영ㆍ서진웅ㆍ명상욱ㆍ천영미ㆍ김윤진ㆍ조승현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영협ㆍ한길룡ㆍ박용수ㆍ김준현ㆍ김보라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승남ㆍ이재석ㆍ김지환ㆍ최재백ㆍ김상돈ㆍ송영만ㆍ이정애ㆍ이동화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길섭ㆍ송한준ㆍ서영석ㆍ조광주ㆍ장전형ㆍ안승남 의원 발의)

(16시03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북부지역은 각종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 등 사유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불균형한 국토개발정책으로 인해 소외와 낙후,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따라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쟁의 총칼을 녹여 평화의 정기로 삼는 통일시대의 물꼬를 트고 있으며 그 중심에 파주가 있습니다. 파주지역이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구축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발돋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한 단초로 해외자본 유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정부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강원도 알펜시아, 여수, 인천, 부산 등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 경기도 내에는 지구지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파주지역을 지정하여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남북긴장 해소 및 전쟁억제 등 동북아 평화구현의 지렛대 역할을 통해 평화경제특구 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께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5년 6월 26일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송한준 의원 등 38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최종환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파주 통일동산지구 휴식시설부지 내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하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통일동산지구는 남북 대립상황 속에서의 통일염원과 안보교육 차원,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만남의 장소 제공, 통일 이후 교류, 협력, 위락공간 등의 목적으로 1990년도부터 개발 추진되었으나 현재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 각급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개발 중에 있으며 7년째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31동의 콘도미니엄 시설은 연간 5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임진각 길목과 150만 명이 방문하는 헤이리마을ㆍ오두산전망대 입구에 위치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경기도와 파주시는 지난 5월 21일 통일동산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계획 재개를 위하여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지정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지정은 장기 방치되어 있는 대규모 휴양시설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부동산투자이민제를 기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 중 제주도 외에는 실질적인 실적이 미비한바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오셨는데 하나는 좀 질의하고 이렇게 가야지 또 예의일 것 같아서요. 다른 지역에 투자이민제 받아들이는 데가 있고요. 경기도 지역이 전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경기도 지역에 어떤 파급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특히 투자가 어느 쪽에서 많이 들어올 것이며 해당지역이 파주, 사실은 통일경제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지역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종환 의원 지금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여섯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도 외에는 투자실적이 미미합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물꼬를 트는 파주에 투자이민제가 채택될 경우에 중국자본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실무적인 부분은 사업주체 측인 대림산업에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영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단 7년간 방치되고 있는, 그래서 통일동산의 주변 경관을 심각하게 저해시키고 있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효과와 지역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광산업, 또 체류형 관광산업이 정착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행 한 우리 파주지역에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일과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체류형으로 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자본이 파주지역에 유치된다고 했을 때 남북 긴장완화에 완충 역할을,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고 통일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2007년도에 착공돼 가지고 2008년도에 중단됐다 그랬죠, 그죠?

○ 최종환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사업을 거의 초기단계에 포기한 상태인가 보죠?

○ 최종환 의원 왕성하게 공사가 착공됐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봉착해서 그동안 중단됐는데 지금 현행은 절반 정도, 그래서 골조와 외관은 다 이제 건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7년간 방치되고 또 흉물스럽게 녹슬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 1조 2,000억 정도의 총사업 규모인데 기이 투자된 게 약 5,000억 정도 투자되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5,000억 정도 투자됐고요. 그러면 2008년도에 그만뒀으면 벌써 8년째네요, 그죠? 8년.

○ 최종환 의원 그렇습니다. 8년 됐습니다.

○ 홍석우 위원 8년째 사업 중단했으면 그 시설 전체가 지금 황폐화돼 갖고 보기 싫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죠?

○ 최종환 의원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파주를 찾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원래 교통이 좀 불편해야지만이 가서 하룻밤 묵고 올 수 있거든요, 사실?

○ 최종환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너무 가까워요. 그죠? 서울시에서 1시간이면 파주 임진각까지 도착하는 시간이고 또 경기도 일원에서도 1시간이면 다 임진각까지 가기 때문에 체류형으로 지금 개발하기에는 조금 입지가 별로 안 맞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이것을 분석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사업자가 뛰어들지 않았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 계속 체류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레저형으로 할 것이냐 좀 사업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지, 혹시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들어보셨습니까?

○ 최종환 의원 일단 앞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림산업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 기업 영업상의 구상들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나 체류형 숙박기능으로서의 기능은 서울 인근지역에, 특히 중국관광객들을 비롯한 해외관광객들의 숙박시설이 포화상태에서 적절한 숙박시설을 갖추는 것이 그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 홍석우 위원 보니까 이제 콘도미니엄이 1,265실이면 굉장히 큰 규모예요. 큰 규모인데 이제 사업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의 환경을 보고 나서, 입지조건을 보고 나서 이것이 체류형이냐 당일코스냐라고 판단하고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거 체류형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당일 관광코스로 딱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저랑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 안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방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시티원에서 다 시행했기 때문에 시티원에서 자금을 갖다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 최종환 의원 대림산업에서…….

○ 홍석우 위원 대림산업은 시공만 하는 거고.

○ 최종환 의원 시공을 하고,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시티원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네가 분양을 하기 위한 자금도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최종환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시티원이라는 회사가 부도났습니까, 지금?

○ 최종환 의원 부도는 나지 않았는데요. 대림 측에서 인수를 해서 시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대림은 어느 정도 자본여력이 있는 회사인데 대림 자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 최종환 의원 대림에서 전국적으로, 제가 뭐 그 부분까지 다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레저산업들이나 휴양콘도산업들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자본여력이 일거에 다시 충원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해외자본을 통해서 조달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건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


5.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최지용ㆍ장동일ㆍ배수문ㆍ이현호ㆍ임두순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이승철ㆍ천동현ㆍ홍범표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김광철ㆍ원욱희ㆍ김호겸 의원 발의)

(16시16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재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무인항공기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재난 방재, 물류,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항공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무인항공기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기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무인항공기 저변과 산업진출 확대방안으로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기술개발 장려, 안전인증, 실태조사 및 무인항공기 산업진흥센터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등 46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박재순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명과 제1조 목적으로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과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관련 법령인 항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15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무인항공기로, 이하면 무인비행장치로 구분하고 있는바 제명과 목적 등에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산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무인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되는 항공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검토와 같이 용어의 정의에 “무인비행장치” 용어가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제1호에 “무인항공기”는 “무인비행장치” 용어를 포함하는 등과 ‘비행장치’라는 용어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무인항공기의 저변확대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사고예방 노력 등을 포함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무인항공기 저변확대, 무인항공기 산업진출 확대, 기술개발 등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 등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9조에서는 무인항공기 안전인증 규정을 두어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무인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표준기준 마련 및 인증부여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영역으로 도가 관련 안전인증을 주도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제9조는 무인항공기 안전인증 대신 드론에 대한 각종 사고 및 개인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무인항공기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무인항공기 산업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법률지원 등의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산업발전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급성장하고 있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등의 관련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마련으로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에 관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이게 드론이죠?

○ 박재순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산업적인 면에서는 다양하게 이게 활용이 될 텐데 우려되는 부분만 크게 지적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걸 통한 사생활보호문제, 이게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장착돼 가지고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에서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사생활보호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격조정되다 보니까 추락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우선 사생활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은 어느 조문에 장치가 있나요?

○ 박재순 의원 제가 무인항공기 드론을 접하면서 보니까 가장 문제가 사생활보호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생활에 대한 것은 첫째는 무인항공기를 갖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제도화가 아직 법에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게 제도화가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무인항공기의 단점이 안전성, 유인기에 비해서 약 100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문제를 빨리, 거기 드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하루빨리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에 즈음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고요.

○ 방성환 위원 우선 안전적인 부분은 9조에 안전인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 단계에서 인증에 대한 물론 엄격한 기준이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박재순 의원 그래서 인증부분은 국가에서 정하는 상위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 방성환 위원 네? 인증으로?

○ 박재순 의원 인증을 빼는 것으로. 그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상위법이 나중에 나오면 하고 지금······.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드론에 대한 것은 어떤 공기총처럼 허가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만들어지면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 박재순 의원 네, 지금 조그만 것들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죠, 일반적인 드론에 대해서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상태가 허가, 인증도 안 되고 지금 현재처럼 법에 있으면 그 안전에 대한 게 가뜩이나 담보되기 힘든데 그것에 대한 보완방법은 없으세요?

○ 박재순 의원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도 못하고 있다가 올해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느껴서 준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사생활문제도 그렇고 안전문제도 그렇고 여기에 부수적인 게 아니라 이게 산업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장래 유망한데 이런 부수적이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아직 조금 국가나 이런 부분에서 정비는 덜 돼 있는 상태라는 거네요?

○ 박재순 의원 지금 드론의 가장 단점이 두 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나 또는 기술적으로 빨리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박재순 의원님이 책임지고 그 2개 챙겨주세요.

○ 박재순 의원 추후에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의 연장선일 수 있는데요. 9조에 결국은 안전과 관련된 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 박재순 의원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 3조의 4항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운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사실은 도지사의 책무로서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4조에서도 보면 그와 관련된 8호의 “무인항공기의 안전 운용 지침에 관한 사항” 이것도 결국은 국가적 책무가, 국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가사무와 도가 해야 될 역할과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재순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먼저 하느냐, 그런 시각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경기도가 좀 더 다른 시도보다는 앞서서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드론이라는 법이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다른 이벤트성 행사 또 산업 육성에 관한 그런 지원은 많이 하면서도 어떤 조례적 또 법적인 제도적으로 이런 뒷받침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자 했던 거고요. 추후에 상위법하고 이게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들을 수정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 내에 그런 관련 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도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로봇, 나노 여러 가지가 있는데······.

○ 박재순 의원 네, 그런 거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거기에 항목이 들어가면 될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렇게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조례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별도로 무인항공기 개별사업을 이렇게 조례로 만들면 모든 개별사업들이 다 조례화돼야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순 의원 좋은 말씀 잘 듣고요. 드론은 다른 인공지능형 로봇이나 여러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비하면 드론은 좀 더 우리하고 현실에 많이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하루빨리 우리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려면 그 주체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를테면 진흥센터를 구성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테고 그 인력에 대한 것들의 예산추계나 이런 것이 가능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이 좀 고민된 게 있는지 아니면 선언적인 센터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이 추계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약 5년 동안 18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보면 사실 경기도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지금 개별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활력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특히 신경 써서 했었던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제로 보면······.

○ 박재순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아까 추계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이 그분들이 최소인원이 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보조인력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인력의 그 숫자 가지고 지원하는 검토보고안을 지금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면 어떤 문제를 지금 초기단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드론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또 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향후 몇 년 동안은 뒷받침해 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경제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경기도에서 미래육성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무인항공기와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죄송합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로봇이라든가 나노 또 신재생에너지, 제약,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분야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인 드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깊게 연구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현재 무인항공기산업과 관련된 연구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시장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산업적인 전망이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만큼의 무인항공기산업과 관련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연구인력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는 기술개발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지면 그것을 담아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지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더구나 여기는 산업진흥센터라고까지 뒀는데 이 센터의 기능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재순 의원 드론산업에 대해서, 드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왜 앞장서야 되는지는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서도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치인을 앞세워서.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장점이라면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또는 LG 그다음에 SK 그다음에 조그마한 그런 중소업체들이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도 바이로봇 같은 데서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지금 모아서 지원을 장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보통 1년, 2년, 3년까지는 이렇게 자기인건비의 발품 팔아서 합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망하고 나면 그 자리에 또 갑니다, 원점으로. 그런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꾸준히 버텨서 로봇장난감 이런 것을 팔아서 활성화를 시켜 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력소를 조금만 넣어준다면, 경기도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런 산업들이 이렇게 부흥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조례의 유무와 그다음에 관심과 지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 관심을 안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 때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구리시 안승남 위원입니다. 저도 좀 생소해서 나름대로 찾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구리시 한강 둔치에서 축제할 때 무선 무인항공기 관련해 가지고 진행했던 것을 봤던 기억이 나고 어린아이들부터 나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다 보니까 수원시가 드론산업 육성을 표명했고 4월 23일 날 정책설명회도 했고 또 드론의 연구ㆍ제조ㆍ판매 기능을 모아서 드론산업특구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쭉 보니까 광교호수공원이나 광교저수지를 행인의 안전이 보장되는 드론활동이 필요한 경관을 갖춘 지역으로 드론 비행자유구역 설정 같은 것, 동호인들의 활동과 교육장으로 제공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경제실장님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수원이 움직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박재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고 또 대전시, 수원시에서 움직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는 그런 자치단체의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고 실태조사 같은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시작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박재순 의원님이 이 조례를 준비할 때 그런 실태파악들을 경기도에서 면밀하게 해서 집행부가 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기성이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공동발의하셨거든요. 고오환 의원님, 김길섭 의원님, 방성환 의원님, 홍석우 의원님.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셨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긴밀하게 좀 사전논의를 안 했나요? 그리고 보니까 이 조례가 준비되고 입법예고된 게 꽤 됐거든요. 그럴 시기가 없었나요, 아니면 시간이 안 됐던 건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조례안을 논의할 때는 조례안을 완성한 걸 전제로 해서 실태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조례가 과연 법에 맞는 것인가, 조례로서 가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시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또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워낙 드론이 중요하니까 박재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키면 이 조례 제4조에 보면 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도지사는 당연히 중기자금 융자라든가 신보의 보증 그리고 또 기술지원, 산업단지 조성ㆍ분양, 교육훈련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제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지금 드론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의 독립된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도 취지는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 안승남 위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범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이현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임두순ㆍ안혜영ㆍ김호겸ㆍ임병택ㆍ배수문ㆍ김준현ㆍ김보라ㆍ김현삼ㆍ오완석ㆍ조재훈ㆍ조광희ㆍ윤재우ㆍ안승남ㆍ박승원ㆍ박근철ㆍ김주성ㆍ김준연 의원 발의)

(16시47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내에 특정지역의 대규모점포, SSM, 소규모점포, 전통시장 등의 상권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신규점포 개설의 영향을 예측하고 점포 난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며 상권영향 분석자료를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점포개설 등을 결정하거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권영향 평가 시행 시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이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지역에 대하여 상권영향 분석을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입점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는 도가 제공한 상권영향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상권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가 상권영향 평가를 실시한 자료를 도가 해당 시군으로부터 제공받아 상권영향 분석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도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시군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준현ㆍ안승남 의원 등 2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이재준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살펴보면 도공정경제과의 의견으로는 제5조 상권영향분석 활용과 제6조 자료 비교분석에 대하여 삭제의견을 냈으며, 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제6조 자료 비교분석에 대해서는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였고,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과 경기연구원에서는 상권분석 대상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5쪽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는 목적을, 2조에서는 상권영향분석과 대규모점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으며 용어 중 “상권영향분석”을 “상권현황조사”로 표현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황조사와 영향분석은 용어의 쓰임새가 다른 만큼 현행대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3조에서는 상권영향분석 실시대상으로 도내에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지역에 대하여 상권영향분석을 격년으로 실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규모점포 등과 소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입점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권영향분석 실시대상과 관련해서는 의회 입법정책관실과 경기연구원의 의견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프리미엄아울렛과 IKEA 같은 대규모점포의 영향범위는 해당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고 향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 시 충분한 상권정보가 필요한 만큼 실시대상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조는 도가 제공하는 상권영향분석 자료에 대한 상권영향분석 활용조항으로써 의견조회 결과 도 관련부서에서는 제5조의 상권영향평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의무 실시토록 되어 있어 조례에 상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으나 이 조례의 취지가 점포 개설 또는 입점하려는 사업자에게 미리 상권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점포 개설 여부, 업종 선정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의무 실시토록 되어 있는 상권영향평가 실시와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에 해당 법률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제6조는 도가 제공하는 상권영향분석 자료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가 실시한 상권영향평가 자료를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아 자료 비교분석을 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써 도 관련부서 및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대규모점포 등록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조례에서 비교분석 결과 공개 및 시군 통보 등의 내용은 시장ㆍ군수의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그 결과 유통시장 진입에 실패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는 바 제6조 시군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자료를 제공받아 비교분석하여 공개하는 것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의 의사에 반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시 김영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니까요. 일단 첫 번째 용어부터, 상권영향분석은 상권영향평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 이재준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보니까 도 공정경제과 의견이 좀 혼동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상권영향평가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검토의견을 보니까. 못 보셨어요? 의견 못 받아보셨습니까?

○ 이재준 의원 아니요, 의견은 받아봤는데요. 처음에 입법예고 때는 그랬는데 최종적인 것에서는 분리해서 검토한 것으로…….

○ 김영환 위원 아, 그래요. 여기 검토의견서에는 공정경제과의 의견이 그것만 담겨 있어서.

그리고 6조하고 5조 활용부분인데 그러니까 상권영향분석은 상권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분석이고 영향분석이잖아요. 그렇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얘기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군에 제출하는 영향평가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 분석자료를 활용할 수 있죠, 시군이? 그렇죠?

○ 이재준 의원 시군이 활용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자도 역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 김영환 위원 맞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하면 더욱더 객관성이 높은 자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기본데이터들이, 기본자료들이 빽빽하게 차 있으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자도 이 분석자료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보고 활용하고 저는 이런 의미에서도 좋다고 보는데…….

○ 이재준 의원 전혀 다른 평가자료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자료와 전혀 동떨어진 평가자료를 내는 경우는 극히…….

○ 김영환 위원 혹시 영향분석자료가 잘못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오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영향평가 부분을 완벽하다고……. 아니, 불완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영향분석 자체도 잘못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향분석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자료들이 격년마다 계속 쌓여지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자가, 이 분석자료는 업데이트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객관성이 높은 자료로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자료 비교분석인데요.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 개설하는 자가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자료를 해당 시군으로부터 제공받아 도에서 실시한 상권영향분석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도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금 강제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충분히 의지는 담겨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되는 의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여야 한다.”라고 도지사에게 강제 조문을 붙여준 건데 보면 상권영향평가서 8조,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 8조를 보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군이죠. 그러니까 시군으로부터 상권영향평가서를 제공받는 그 문제 그다음에 도지사가 해당 시군의 상권영향분석 자료를 비교해서 주는 문제, 의무적으로 주는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순화해도 저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재준 의원 지금 지적된 것처럼 사실상 이 부분이 상위법하고 저촉이 되고 강제성을 띠었을 경우 과연 이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느냐, 조례 성립으로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일단은 이것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 그 삭제하지 않고 좀 더 완화시켜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차후에 수정안을 좀 더 더 연구들을 하고 논의해서 수정안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영환 위원 잘 알겠고요. 저는 좀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 코스트코가 들어와서, 코스트코도 들어오려면 상권영향평가서를 내고 지역협력계획서를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지하려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온 거예요.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평가보고서에는 한 800개 정도의 자영업자들이 무너진다, 연간. 그런 평가가 나와서 그것을 무기로 해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이게 평가기준을 누구 입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치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 이재준 의원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도지사가 이게 격년제로 계속 50만 이상이 되는 시군에 아니면 경기도 전역에, 물론 이케아같이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대로 평가가 필요할 테고 또 지방자치 시군구마다의 평가가 필요할 텐데 그것을 상권영향에 대한 것을 어느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대규모 상권 업체와 소상공인과의 관계 이런 것도 다 조명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격년제로 그렇게 할 만큼 요인이 많이 발생할까요?

○ 이재준 의원 일단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권현황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소비형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누적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사실상은 상권 재평가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했듯이 수정안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격년제로 실행하기가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들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의원님, 원초적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유통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상권영향평가와 여기 조례에 말하는 상권영향분석이 여기는 이렇게 심의한 것을 보면 어디는 틀리다, 어디는 목적취지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원초적인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겁니까?

○ 이재준 의원 지난번에 저희가 상권영향평가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됐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상은 이것은 전 상권지도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권현황을 분석해서 거기에 입점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상권영향분석이고요. 그것은 대규모 입점예정자들이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그 지역에 대규모입점이 됨으로 해서 상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라는 것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은 제한적으로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가 그 지역에 상권이 객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매출행위나 소비형태가 어떤 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라 전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기준에 따라서 어느 대상자가 그러니까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결과가 상당히 다를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상권영향분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 공공에 의해서 필요하고 사실상 상권영향평가라는 것도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것이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자가 비용만 부담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스스로가 상권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설하려는 자가 비용부담을 하고 그것을 공공에 맡겨서 공공이 인정하는 평가업체가 평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상권영향분석과 거의 유사한 그런 평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에 보니까 분석기법하고 방법은 전문적인, 그런 준비는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제가 보기에 3조2항에 보면 “지표, 방법 등은 전문기관, 단체의 자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이재준 의원 지금 일반적인 현황은 중기청에서 자료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필요한 거 스킬 같은 것들은 사실상은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규칙을 다시 정하고 어떤 것이 진짜 입점을 새로 하고자, 상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대상도 아까 넓히셨잖아요. 전통시장에서 50만 명에서 전체 시군으로 넓히시는 수정안이 제출된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지역도 넓어지고 조사하는 점포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4조에 보니까 상권영향분석 대상은 지역 내 모든 점포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식업, 뭐든 모든 게 있잖아요, 성남에 보면. 그런 데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이재준 의원 일단 기본적인 상업통계나 이런 것들을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고 이 대상범위를 넓힌 것은 집행부가 전략적으로 상권영향분석을 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이 50만 이하의 도시래도 먼저 필요한 것은 먼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집행부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확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서 그렇게 동의를 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준비가 여러 가지, 실장님 제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규칙이 만들어지면 이게 굉장히 비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석자료가 나오기 위해서는 분석기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상도 중요하고 지역도 중요하고 그런데 굉장히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되면 굉장히 좋은데 사전준비하고 그것에 따른 비용, 그다음에 그거를 비교분석해서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되게 들어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잘 쓰여지면 되는데 그 부분하고 또 유통산업기본법에서 하는 상권영향평가 이 부분하고가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좀 보이거든요. 제가 이거 태클을 거는 게 아니고 판교에 보면 이번에 문제 되는 거 아시잖아요. 현대백화점이 들어와서 그 식품관이 6,000평을 식품관을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의원님,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상권영향평가서의.

○ 이재준 의원 아니, 그건 상권영향평가 물론 대상이 되고요. 이거 상권영향분석에도 이미 들어가는 거죠, 사실상. 기존의 상권으로 형성이 돼 있으면.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이 조례가 이전에 들어왔을 때 만약 제정이 됐었으면 어떻게 할까.

○ 이재준 의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담아서 상권영향평가를 했을 때 업체에서 한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것이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좀 더 정밀하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당부말씀 두 가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조사대상, 범위, 기법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어떤 거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가 지금 여기 지역별로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상인 입장이냐, 들어오려는 입주자 입장이냐, 그걸 견제하려는 또 다른 업자 입장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제공의 근거가 잘못하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부분도 좀 의원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말이에요, 수정안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말입니다. 수정안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비용추계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비용추계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취지가 보면 전 상권을 분석해 가지고 경쟁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소규모 상권들은 굉장히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SSM이 들어오려 그러면 자기네가 미리 수요조사하지 않아도 다 거기서 해 주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SSM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가 돼 버리거든요. 그것이 잘못 활용하게 되면 소규모점포가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 이재준 의원 사실상 대규모점포에 대한 부분은 유럽처럼 도심지에 들어오는 것을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 건축법 등으로 사실상은 제어를 하고 외곽지역 내에 세우는 것이 사실상 상생발전이고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도 발전되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사실상은 이러한 자료들이 대규모점포에게 유리한 것보다는 대규모점포가 좀 더 세밀하게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을 해서 좀 자제하고 이런 쪽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사실 소상공인들은 이런 자료에 관계없이 ‘누가 좀 된다.’ 그러면 막 하려 하잖아요. 옆집에서 통닭장사 잘되니까 한 집 건너 통닭장사하고 있어요, 호프집하고. 그거 때문에 지금 좋은 취지로 서로 경쟁을 방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게끔 자료를, 토대를 만드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옆집이 잘되면 나도 해 보자.’ 그러니까는 잘 아시겠지만 좀 대학로 같은 데 대학생들 많이 가는, 모이는 거리, 젊은이들 모이는 거리 보면요, 한 집 걸러 통닭집이고 돼지고기집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용, 활용이 가능한가 싶어서 그런 의문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시군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제시한 비용추계는 좀 무용지물이 되고 비용추계에 대한 방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혹시 저한테 발언기회를 한 번 주시면……. 저 나중에, 네.

○ 위원장 이동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안승남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승남 위원입니다.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안 제3조 상권영향분석 실시 등에서 “도내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ㆍ군지역에 대하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내 모든 시ㆍ군”으로 수정하고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판단과 대규모점포 등 등록에 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제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아까 지적드린 안인데요. 3조에 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경우에 저는 이게 물리적으로 격년으로 실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따를 걸로 예상이 되고 비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를테면 결과치, 상권영향분석의 결과치가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될 건지에 대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격년이라고 하는 것을 딱 명시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을까요?

○ 안승남 위원 실제로 격년이라고 딱 정해 놓으면 격년마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상권영향평가를 꾸준히 진행하는 경우에, 이 상권영향평가가 분석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데 한 번에 딱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격년이란 말 그런 표현보다 하여튼 일단은 계속 진행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재준 의원님,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계약기간을.

○ 이재준 의원 그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시군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해 하는 곳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격년이라는 부분은 연속적인 차원에서 변형이 어떻게 돼 가는지 파악하는 측면이고 하나는 확대하는 측면이니까 두 트랙으로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서영석 위원 격년제는 살려두되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이재준 의원 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6조를 삭제하면요, 3조3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비교분석해서 제공받은, 이렇게 “비교분석하여 도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고 시ㆍ군에 통보한다.”잖아요. 그러면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독립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독립적입니까? 이거는 분석한 거를 공개하는 거고 앞에 거는, 뒤에를 비교분석 한 걸…….

(「비교해서. 」하는 위원 있음)

똑똑하네요, 아주. 지금 3조에요, 저도 서영석 위원님에 동의를 한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에서 또는 인구 5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은 왜 들어갔으며 이게 전통시장이라는 게 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조금 애매하고. 그거하고 그때 이거를 만든 입법자의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또는”이에요, and가 아니고. 또는 50만의, 그게 입법자의 취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고.

두 번째, 그게 왜 이렇게 변경이, 엄청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50만 이상, 이하냐는 엄청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대한 개념이 또 애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건 상권영향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되는 데가 전통시장과 얼마가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6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았는데 50만 이상을 하게 된 거는 너무 확대했을 때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이 실효성 문제가 있어서 50만 이상으로 했는데 사실상 집행부 측 의견은 50만 이상 중에는 SSM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더 시급한 곳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지역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고, 바꾸는 데, 개정하는 데 동의를 한 것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입법자의 취지는 전체 늘리고 뒤에 비교분석하는 거는 이렇게 삭제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렇게 교환?

○ 이재준 의원 그렇죠. 어차피 그 6조를 전통시장이 아닌 곳에다가 했을 때는 6조가 사실상 할 수가 없거든요,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동의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무튼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범위가 넓으면, 아까와도 동일한 말인데 집행하는 데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보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격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수정발의하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승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년이라는 표현이라고 해서 상권영향분석을 한 번에, 그 2년 안에 모든 걸 끝내겠다고 보기보다는 계속 진행하는 과정으로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질문 중에 아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넓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게 이재준 의원님 말씀은 전체 안 하고 그냥 표본으로만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보완방법의 하나…….

○ 안승남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완방법의 하나가 되는 건지요. 여기로 치면 전 범위의 시군, 31개 시군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 조항에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의 범위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표본으로 해서 10개 시군만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제 질문은. 그게 아까 넓힌 거의 보완방법이 되는 거니까. 격년을 넓히는 것도 보완이 되지만 그것도 보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의 규정과 실제 실행하는 것의 차이가 왔을 때 그게 맞느냐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나 착수를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충분히 집행부가 내용들을 좀 분석해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 해석에, 법조문에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고 이해하고 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아,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대변해 보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발언권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당초에 이재준 의원님께서 하신 안에 보면 상권영향분석이라는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제2조에서. 그런데 “상권영향분석이란” 하고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용어 자체를, 물론 이재준 의원님의 이 조례안을 충분히 제가 수긍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조례안에서 쓰는 용어들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드는 게…….

○ 방성환 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되죠.

○ 경제실장 최현덕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상권영향분석을 하는 내용들이 각 지역의 상권에 대해서 격년이든 뭐든 간에 정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어 자체가 상권영향분석, 일단 영향이라는 말을 뭔가 가치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상권의 영향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 자체도 상권현황조사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31개 시군에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사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고 하시지만 일단 조례안에 격년으로 하라고 돼 있으면 저희는 해야 됩니다. 저희 의무사항입니다. 공무원은 의무를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양해, 감안하셔서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대답이 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다 말씀하신 거죠, 최현덕 실장님? 그러면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조치를 취해 주시면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안승남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제3조1항은 상권영향분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격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 발의)(김영환ㆍ박옥분ㆍ김상돈ㆍ박근철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한준ㆍ송순택ㆍ고윤석ㆍ조승현ㆍ서진웅ㆍ박용수ㆍ안승남ㆍ염종현ㆍ김원기ㆍ박창순ㆍ오세영ㆍ김보라ㆍ고오환ㆍ방성환ㆍ조광주ㆍ홍석우ㆍ김지환ㆍ진용복ㆍ안혜영ㆍ이상희ㆍ김경자ㆍ최재백ㆍ김광성ㆍ임채호ㆍ김현삼 의원 발의)

(17시22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고양시 출신 김영환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남경필 지사 그리고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그때 예산지원 문제나 조례 문제나 협의한 연속선상의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경기도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5조, 안 6조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안 제7조, 8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실태조사, 지원협의회 구성 그리고 안 9조에서 11조까지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의 시정, 현지기업 등에 대한 지원, 안 12조, 13조에는 기업유치 및 개성공단 현지기업 홍보ㆍ지도 등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는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경기도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화적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8일 경기도 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광주ㆍ고오환 의원 등 35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영환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으로 본사나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벗어나는 기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이 조례를 통하여 현지기업 등에 추가적인 혜택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중소기업에 한정되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원리를 추구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 법률은 지원대상을 현지기업에 국한한 데 비해 이 조례안에서는 그 현지기업에 장비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남북한 교류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경기도 현지기업 등 지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협의회는 비상설기구로 운영되기는 하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이하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협의자문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으므로 이 위원회가 대행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외 지역에 소재한 개성공단 현지기업 등의 본사를 경기도로 이전ㆍ유치하기 위하여 도내 전시ㆍ판매ㆍ물류단지 입주 등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경기도는 남북관계 경색 등 외적요인으로부터 안정적인 물류확보를 위해 개성공단을 지원할 물류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등 안 제12조에 규정한 지원사업에 착수하였으며 또한 킨텍스 제2전시장에 개성공단 평화누리명품관을 도비 5억 원을 들여 약 100평 규모로 설치하였고 개성공단 전체 입주기업 125개 중 22개 업체가 위 명품관에 입점함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자칫 통일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으나 경기도 차원에서 현지기업 등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경기도 외에 소재한 기업을 경기도로 이전ㆍ유치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안의 내용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 중에 우리 고오환 위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새누리당 소속 고오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안 제10조제1항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은 각종 기업지원사업에서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정하였지만 공정경쟁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우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이동화ㆍ조광주ㆍ고오환ㆍ김보라ㆍ김영환ㆍ김준현ㆍ서영석ㆍ송한준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지미연ㆍ배수문ㆍ김호겸ㆍ안혜영ㆍ이재준ㆍ장동일ㆍ박재순ㆍ이현호ㆍ홍범표ㆍ최호ㆍ고윤석ㆍ김달수ㆍ김영협ㆍ김원기ㆍ박창순ㆍ윤재우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권칠승ㆍ김도헌ㆍ김진경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원욱희ㆍ조재훈ㆍ한이석ㆍ김유임ㆍ김현삼ㆍ박윤영ㆍ송순택ㆍ오완석ㆍ원대식ㆍ원미정ㆍ박근철ㆍ박순자ㆍ김경자ㆍ김광성ㆍ남종섭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승남ㆍ김상돈ㆍ박광서ㆍ김종석ㆍ김지환ㆍ민경선ㆍ박용수ㆍ장현국ㆍ최재백ㆍ권영천ㆍ이재석ㆍ한길룡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규창ㆍ박동현ㆍ임채호ㆍ조광명ㆍ김철인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광철ㆍ남경순ㆍ김미리ㆍ박옥분ㆍ이상희ㆍ진용복ㆍ권미나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치백ㆍ박승원ㆍ서진웅ㆍ송낙영ㆍ천영미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 의원 발의)

(17시31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행정청이 건물을 폐쇄한 경우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도가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을, 제5조에는 소상공인 임차인 피해실태조사를, 제6조에는 공익목적으로 건물폐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공익을 위하여 건물이 폐쇄된 경우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승남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취지와 유사한 조례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고 있는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호에서는 지역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의 시설 피해 1가구당 1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폐쇄명령으로 인해 소상공인 임차인이 받은 영업손실을 보상해 주는 입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메르스가 2015년 7월 6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대부분의 감염병은 국가에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향후 공익목적으로 건물이 폐쇄되는 경우 이로 인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폐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의 타당성 면에서는 복합건물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건물폐쇄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로 인해 그 건물에서 전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어 생긴 소상공인 임차인 영업손실이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적합한 공익을 위하여 사익을 제한하더라도 국민적ㆍ사회적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건물폐쇄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영업손실에 비하여 메르스 등 전염성 질병의 확산을 막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공익이 더 크므로 행정청의 건물폐쇄명령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므로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재산권 침해 정도가 수인 가능한 한도를 초과한 ‘특별한 희생’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을 하는 대법원의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 소상공인 임차인의 피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건물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건물폐쇄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로 인해 그 건물에서 전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어 생긴 소상공인 임차인의 영업손실이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소상공인 임차인이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이 조례안의 법령위반의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안승남 의원님보다도 수석전문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검토보고 관련해서요.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 김영환 위원 검토보고에 참조판례가 있는데 대법원 96년도 판례네요?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네.

○ 김영환 위원 꽤 오랜, 그러니까 20년 정도 지난, 그렇죠? 대법원 판례죠?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상황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변합니다. 그러니까 96년도 판례에서 과연 우리가 수인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판례도 제가 보니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판례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토석채취허가를 연장을 못 하게 된 이유가 공익상의 필요한 조치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그 판례입니다. 그게 일정 부분 있고요. 또 한쪽은 수인 가능한 여부냐 이거는 별도로 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 적정한 판례는 아니고, 딱 들어맞는 판례는 아니라고 봐요. 대신에 수인 가능한 판례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국가 차원의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민이나 도민을 보호할 적극적 행위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세 모녀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복지사각지대에 있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범위에도 안 들어와 있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70만 원을 집주인에게 내놓고 그런 행위들을, 그 결과가 나온 건데 그 사태 때문에 국가에 대한, 국가는 왜 존재하냐 이런, 또 돌아오는 거죠. 과연 국가가 어디까지 보호를 해 줘야 되냐. 그리고 세모녀법이라는 게 국회에 지금 상정돼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적극적인 복지체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대법원의 판례는 좀 적정하지는 않고, 대신에 과연 우리가 폐쇄된 상가 임차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 주느냐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또 하나의 고민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배상을 받지 못하지만 그 상가 임차인들이 혹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정말 그 기간에 내가 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건물폐쇄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의무나 역할을 다해야 되느냐라는 취지에서는 저는 이 대법원 판례하고는 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인 가능한 여부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그 어려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가 임차인들에 대해서 설사 지원해 줬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너, 잘못 지원해 줬다.’라고 문제 삼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런 자치단체일수록 더 칭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국가의 역할은 뭔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뭔가? 점점 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또 그 안타까운 현실들이 계속 나오는 현장에서 과연 이 조례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철학적인 문제가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조례는 제안하신 대로 수인 가능한 어떤 희생의 정도 이 부분을 좀 정리하기는 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입법적인 어떤 토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를 던지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승남 의원님 조례가 오히려 더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자치단체의 의무를, 그러니까 임무, 미션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 준 거다. 그리고 서울시가 직접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 새로운 영역들을 하고 있고. 그런 입법취지나 정책방향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이 조례는 그 방향성에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 문제로 어떤 소송이 붙었을 때 또 한 번 대법원에서 정말 제대로 판단 받아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석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희생에서 수인 가능성이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집단단계에서 건전한 상식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 사료되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 환경에 맞게, 세 모녀 사건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이런 검토사항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적절한 법적 논쟁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법리적,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은 정말 좋은 법적 쟁점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토론이 돼야 좋은 조례들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수석전문위원님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의견을 내도 됩니까?

○ 위원장 이동화 네, 말씀하시죠.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는 먼저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께서 지역의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는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조례에 손실보상에 관한 조항이 있고 현재 그 손실보상에 관한 조항에는 건물의 소유자만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임차인까지 포함하게 되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 현재 국가에서, 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입법행위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아마 통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복적인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본다면 만약에 적용을, 그러니까 국가의 법에 따라서 받은 분들은 이 법에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적용을 제외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가더라도 나중에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에서, 예를 들어 조례안에 제6조의 “지원 등”에서 2항에다가 신설을 하나 해서 소상공인 임차인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의 어떤 명분적인 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 감염병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또 메르스 사태는 워낙 초유의 국가적인 사태였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의미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경제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오환 의원 대표발의)(고오환ㆍ이동화ㆍ방성환ㆍ오구환ㆍ박광서ㆍ원대식ㆍ최춘식ㆍ윤광신ㆍ김규창ㆍ민병숙ㆍ김시용ㆍ김성태ㆍ정대운ㆍ이재석ㆍ홍범표ㆍ김광철ㆍ천동현ㆍ조광주ㆍ서영석ㆍ안승남ㆍ이승철ㆍ송한준ㆍ홍석우ㆍ김준현ㆍ김영환ㆍ김보라 의원 발의)

(18시00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오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보통신분야, 반도체분야, 종자분야, 의료기기 및 제약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중소기업 중심의 지식ㆍ기술 융합에 의한 신기술이 서구 경제발전의 촉매가 되어 왔듯이 융합기술은 동종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종기술의 효용성을 융합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바 이에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확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의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제8조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지식ㆍ기술융합촉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식ㆍ기술 융합 사업 지원 및 교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간 지식ㆍ기술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오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동화ㆍ방성환 의원 등 26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고오환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는 이 조례의 핵심내용으로서 중소기업의 지식ㆍ기술 융합 및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바 융합기술의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파견하고 또는 자금을 지원하며 융합기술을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정보제공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3조 위탁은 조례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으로 수탁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동 조에 사무위탁의 근거만 정하여 민간단체 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융합지원사업으로 융합교육, 협업매칭 지원, 과제사업화 지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융합 R&D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LCD TV용 힌지를 생산하는 이피텍과 자동차용 스프링을 제조하는 경주스프링은 지식융합을 통해 미국 애플사의 컴퓨터에 공급할 힌지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1,000만 달러의 수출에 성공한 사례가 있고 제노 등 12개 중소기업은 지식융합을 통해 컴퓨터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대체하는 터치패널을 공동개발 전자칠판, 내비게이션 등 신제품 출시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융합기술은 동종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종기술의 효용성을 융합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등장하고 있는바 이 조례안을 통해 지식ㆍ기술의 융합과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조례안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위탁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특정 위탁기관을 특정하신 것도 있고 관련 협회가 있는데 융합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 내 뿐만 아니라 최고 권위 있는 경기도 융기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특정부분에서 일단 빠진 이유가 있나요?

○ 고오환 의원 그보다 더 자세한 것은 본 의원이 잘 알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80%가 우리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지금 필요한 융합, 이종업종 간 융합을 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사례 얘기를 했지만 우리 경기도는 성공사례가 거의 1, 2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접하면서 정말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가 혼자 가지고 있는, 평생 가지고 있던 기술이 먼저 한 발 앞서가는 기술에 뒤처지면 그 회사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기술을 옆에 옆에 있는 회사의 이업종하고 융합했을 때 큰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게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접하면서 ‘야, 이거 우리가 경기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다.’ 그래서 이 조례를 내게 됐고 자세한 내용들은 과학기술과하고 또 기업지원과 이게 업무가 양쪽으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진흥센터, 과기원 또 기업지원······.

○ 방성환 위원 아니, 그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보통 위탁을 하게 될 때는 공모방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여기 말하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형태가 하나 있고 어떤 특정기관에 아예,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경우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절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면 우선 경기도 내에 위탁기관으로 한정이 되는 건가요?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 고오환 의원 일단 경기도에 한정되는 거니까요.

○ 방성환 위원 그 의미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고오환 의원 네,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냥.

○ 방성환 위원 예시?

○ 고오환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 내 이런 부분으로 됐으면 좋겠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민간전문기관 이러면 우리 융기원이나 이런 경기도 내 기관이 배제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중소기업,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렇게 특정했잖아요. 또 민간전문기관, 민간이 아닌 데가 또 포함이 안 될 수 있고 관련 협회, 협회 아닌 데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오히려 진짜 필요로 한 곳에, 이렇게 약간 특정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문호를 개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 합니다.

○ 고오환 의원 네, 그렇게 수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고오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동 조례안에 대해서 김길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길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김길섭 위원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 안 13조 위탁에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민간전문기관 또는 관련 협회로 한정하지 않고 전문기관 또는 도 출연ㆍ출자기관으로만 정하여 특정기관을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민간단체 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안승남ㆍ김길섭ㆍ이동화ㆍ김영환ㆍ고오환ㆍ서영석ㆍ원대식ㆍ조재훈ㆍ원욱희ㆍ염동식ㆍ송순택ㆍ박윤영ㆍ장동길ㆍ최춘식ㆍ김승남ㆍ한길룡ㆍ최재백ㆍ이재석ㆍ김상돈ㆍ송영만ㆍ민경선ㆍ박광서ㆍ김지환ㆍ권영천ㆍ조재욱ㆍ오세영ㆍ이정훈ㆍ김철인ㆍ양근서ㆍ임채호ㆍ염종현ㆍ조광명ㆍ김준현ㆍ송한준 의원 발의)

(18시13분)

○ 위원장 이동화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석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동두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 및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의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을,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 재정적 지원, 공유재산 지원을, 제8조와 제9조는 보조금 등 지원 기업의 의무와 사후관리를, 제10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제11조와 제12조는 시군의 기업유치활동 지원, 포상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영석ㆍ김준현 의원 등 35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홍석우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낙후지역이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시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낙후지역 선정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인구, 고령화, 취업기반, 지방재정, 소득수준, 사회기반시설 등을 참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군을 선정하는 것으로 현재 낙후지역으로는 연천ㆍ가평ㆍ양평ㆍ여주ㆍ포천ㆍ동두천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 안 제6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재정적 지원, 안 제7조는 경기도 공유재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우선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관련 조례에 따른 기금 및 공유재산의 우선지원정책은 낙후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등의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는 달리 단지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전하였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이행의무를 명시하였는바 이는 보조금 등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대급부이므로 이행의무를 부과하더라도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충돌 면에 있어서는 이 법 제8조, 제9조는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호권역에서는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그 허가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동두천ㆍ연천ㆍ포천은 성장관리권역, 가평ㆍ양평ㆍ여주는 자연보호권역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어 이들 지역에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등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 조례에서 낙후지역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가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 법령과 충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불리한 경제여건이었던 낙후지역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국가 정책적 규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기업 유치를 장려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김준현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달수ㆍ김경자ㆍ김호겸ㆍ김광성ㆍ김길섭ㆍ박옥분ㆍ조재훈ㆍ이영희 의원 발의)

(18시20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보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긴 시간 아주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 간에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 제17조에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제5조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설비 교육ㆍ훈련ㆍ홍보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및 특례보증에 대한 사항을, 제13조에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위탁에 대한 사항을, 제14조에는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에 대한 사항을, 제15조와 16조에는 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8일 경기도 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김준현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보라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림축산식품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등이 있고 소관부서가 상이함에 따른 정책의 혼란을 개선하고자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경제기금,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공시 등과 관련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국회의 의결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 충청남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 역시 따복공동체 육성을 정책목표로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기에 이 조례안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판단됩니다.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이 조례안이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경제기금 등의 내용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 조례로써 기능하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의의 규정으로 이는 기존 조례에 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순히 지원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넘어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체계를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시설비 교육ㆍ훈련ㆍ홍보ㆍ재정ㆍ우선구매ㆍ기금 조성ㆍ특례보증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는 최근 지원방식을 인건비나 단순 사업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유통채널의 확대, 경영컨설팅 지원, 단계별 인큐베이팅 시행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안 제10조제4항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둔 것과 관련하여 법률에 근거 없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강제조항을 둔 것은 적절하지 않고 100분의 5라는 목표수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3조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과 관련하여 개정안이 사회통합부지사와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을 두고 있다는 점만 현행 조례인 행정2부지사 위원장 차이가 날 뿐 구성과 기능은 유사하므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 없이 강제조항을 둔 규정이 있기는 하나 그 취지가 주민의 복리 실현이라는 지방자치법 이념에 부합하고 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조례안의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다만 최근 국가적으로 강조하는 규제개혁이나 공정경쟁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적정한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기존에 조례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면 개정을 하게 된 입법자의 취지가 어떤 건가요?

○ 김보라 의원 기존에도 저희 경기도가 선배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통합적인 의미를, 개념을 조례에 담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려고 조례를 만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주변에 국가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의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개념들을 쓰면서 많은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내용들 특히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의 책무라든지 그다음에 도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또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하는 최근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만을 가지고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지원은 그런 신생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하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함께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육성할 수 있는 협력이 가능한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충분히 이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로 통합했고요.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시면 그래서 앞부분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지만 뒷부분으로는 장으로 해서 마을기업 따로 있고 협동조합 따로 있고 사회적기업 이렇게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나로 묶어놓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부분적인 통합의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다 하나로 모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13조에 보면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이렇게 해서 설치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실에 예전에 사회적경제과에 2개의 팀이죠. 사회적기업팀하고 협동조합팀이 통합부지사 쪽으로 이관이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복공동단 밑에 따복공동지원센터인가요?

○ 김보라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거기의 기능하고 이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자칫하면 중복될 수도 있고 중복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기관이 새로운 제3의, 공모를 통해서 될 수도 있는 건데 제3의 센터라면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보라 의원 저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조례에 의해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맡아야 될 업무하고 그다음에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맡아야 될 업무하고는 사실은 이 조례와 상관없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2개가 존재하면서 아직까지는 역할분담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과 아니면 기계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눠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 협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상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아예 조항을 없애고 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만 둔다고 하면 저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지원업무가 명확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상에서는 센터에 근거를 두고 그것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업무의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논의하고 협조해서 역할분담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연대, 구매 이런 게 있는데 31개 시군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조항에 어떤 게 있나요, 혹시?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은 좀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김보라 의원 31개 시군과 관련되어서는 현장하고 제가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간담회했었을 때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얘기했던 게 도에서 강력하게 시군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군과 관련되어서 조항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조에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3항에 시군별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도 차원의 계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도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이 도로 취합될 수 있는 항을 그렇게 해서 신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개정안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강제조항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10조4항이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이 조항 자체가 법률에 근거 없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강제조항을 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보라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안 하십니까?

○ 김보라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강제조항을 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김보라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드신 거고?

○ 김보라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또 왜 하필이면 100분의 5라는 목표치를 정하셨습니까?

○ 김보라 의원 100분의 5라고 하는 목표치를 정한 것은 사실은 이것도 되게 과한 목표치라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는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공공구매의 범위를 일차적으로 잡을 것인가, 목표치를. 했을 때 가장 그나마 현실 가능한 목표가 100분의 5 정도이겠다. 그런데 이때에 현실 가능한 것은 당장 1~2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힘들지만 우리가 도달을 목표로 두고 갈 수 있을 범위 이 정도라고 본 거고요.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1개 시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공구매로 잡히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추계해서 잡는다고 하면 이 100분의 5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임의가 아니고 강제조항이다 보니까 출자ㆍ출연 기관은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공정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회적기업을 너무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강제조항으로 하지 않고 임의조항으로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조항보다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공정경쟁에서 좀 합리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 김보라 의원 그런데 행감에서 많이들 결과를 보셨겠지만 저희가 산하기관들한테 사회적경제 구매내역을 받아보면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살 게 없다 이런 식의 답변들을 수년간 들어왔고 전에 있던 그 조례도 사실은 그런 임의조항으로는 공공구매 우선에 대한 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현이 안 된 것은 저는 강제조항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항을 꼭 넣어서 그분들이 무거운 책임감과 압박감을 가지라고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홍석우 위원 물론 김보라 의원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그리고 확실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영세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역차별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사회적기업을 육성 보호하기 위해서 영세한 소규모 영세공장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느 정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경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 김보라 의원 그렇기는 한데 이게 100분의 50이면 그럴 수 있는데 100분의 5라 저는 다른 기업들에게 그렇게 진입의 장벽을 못 하게 하고 이 정도 과한 범위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회적기업을 일반 중소기업이랑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사회적기업은 사실 국가가 해야 될 사회적 문제를 기업이라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공성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일부를, 그냥 단순하게 일반기업처럼 어떤 경쟁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좀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 김보라 의원 네, 조광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홍석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경쟁력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전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제가 원 조례안을…….

○ 김보라 의원 네, 맞아요.

○ 김영환 위원 제안하고 이제까지 유지해 왔던 입장에서 저의 부족한 고민들이랑 이런 것들을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면 저의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적경제 기금을 새로 신설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금들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 이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저의 장기적인 전략은 기금을 신설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도기적인 관계로 지금 보면 11조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이렇게 넣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금이 조성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 김보라 의원 사실은 기금과 관련돼서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저도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 하면 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이 기금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가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기금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자금과 관련된, 사회적금융과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모든 의견들이 좀 종합돼 있지 않아서 일단은 기금과 관련된 그 항을 기본적으로 넣어놓고, 기본 조례에는. 그다음에 조만간에 조금 더 논의들을 해서 이 기금 설치ㆍ운영과 관련돼서 어떤 방식의 규모로 어떻게 만들 거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기금들이 기존의 대출중심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적경제조직들을 활성화하는 데 쓰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별도 조례로 좀 만드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에서 일단은 그거는 빠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간단하게 근거조항만 이렇게 삽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저도 담겨 있습니다. 과연 이제 사회적 투자금융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지금 사회적경제 그야말로 그냥 기금이 있을 수 있겠고 사회적금융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금융은 사회적 기반한 협동조합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당분간, 만약에 이 과도기적인 기간 동안에 이 기금 생기기 전까지 과연, 지금은 사회적기업들이 예를 들면 시설비가 필요하다, 혹은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운전자금이야 경기신보 통해서 특례보증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시설비나 예를 들면 공장을 한번 신설하고 싶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죠. 그럴 경우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내에 있는, 그 운전자금 말고요, 시설자금들을 제가 넣어놨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기금이 생겨야 사실은 그런 걸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요청을 할 때 지금은 당장 이 조례로 좀 커버하기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제가 좀 단서조항을 달고 싶어요. 뭐냐 하면 11조에 “조성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 공장증축이나 설비 등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단서조항 2항을 붙이든지 이러한 단서조항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 김보라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소기업법에 보면 중소기업의 항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에 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과 관련돼서 그런 협업화사업이라는 시설자금은 지금도 여기서 굳이 넣지 않아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조3항입니다. 이제 수립하는 것은 제가 오케이인데요. 시군별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 부분이 “도지사가 시군별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군도 별도의 독립기관이거든요, 도지사와 무관한. 물론 도 전체적인 어떤 시책사업이 같이 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 김보라 의원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3조 책무에 도지사가 해야 될 역할 중에서 2항에 시군과의 협력만 그냥 조항에 넣을까 이렇게 하다가 약간의 무리를 두고도 이렇게 한 거는 어차피 이것도 강제라기보다는 도에서 도지사가 취합을 해서 상임위에 보고해야 되는, 어쨌든 도지사의 책무로 넣은 거기 때문에 시군 장한테 이렇게 권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시군한테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도에서 확인하는 그 역할을 좀 해다오.’라는 의미에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예를 들면 시행계획을 시행토록 한다라는 것도 약간의 무리이고. 왜냐하면 시군 자체별로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자신의 시책을 시군에다가 예를 들면 일종의 하달인데 시군이 받을지 말지는 시군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 김보라 의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며”까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지사가 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고 “하며” 다음에 그 뒤 시군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시행계획을 수립하든지, 시군에서 추진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도지사가 취합해서 그걸 수립하라고 권고할 수 있겠죠. 이제 취합해서 그거를 시군 것까지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달라 이런 거죠.

○ 김영환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 김보라 의원 네, 들어와 있어요.

○ 김영환 위원 조문, 법률조문에 그렇게 돼 있나요?

○ 김보라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전체적인 조례의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가 해야 될 역할과 책무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있고 이를테면 이렇게 지원을 하면 지원한 기업체나 이런 데도 뭔가 좀 의무랄까 이런 게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먹튀논란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도지사의 책무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들도 일정하게 책무가 있도록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보라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3조의 책무에 보면 4항하고 5항에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된 일반적인, 그냥 선언적인 책무만 지금 집어넣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서영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회적기업, 노동부에서나 기재부에서는 경영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의무적인 조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경영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홍석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의 연속인데요. 이게 좀 함정이 있어요, 함정. 어떤 거냐면요,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구매하여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의 5를 넘지 말라는 얘기도 포함됐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보라 의원 네, 지금은 동의합니다.

○ 홍석우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100분의 5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 김보라 의원 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실 그건 좀 봐야 되는 거죠.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함정이 있는 게 100분의 5의 범위 내에 있으니까 100분의 5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옥죄는 조례가 될 수 있어요. 이것까지 검토해 보셨나요?

○ 김보라 의원 그것도 고려를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공공구매에서 100분의 5가 넘어가잖아요. 그러고 났을 때에 실제로 우리가 더 그 이상의 공공구매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는 게 아까 홍석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공정경제의 이런 논리에 맞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됐을 때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그때 다시 가서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되기도 하겠지만 잘못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을 제약하는…….

○ 김보라 의원 네, 맞아요.

○ 홍석우 위원 그런 조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 홍석우 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10조4항에 강제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네.

○ 홍석우 위원 “구매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서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해도 되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여기 조항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규정을 뒀는데요. 아까도 제가 검토의견에 말씀을, 종합검토의견으로 드렸는데 이 취지가 주민의 복리실현이라는 지방자치법 이념에 부합하고 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권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한 거는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조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리증진에 대한 그런 차원도 높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검토보고를 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보통 조례를 보게 되면 임의조항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운신의 폭을 넓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제조항을 두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 또 강제로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물건을 갖다 구매했을 경우에 필요치 않은 물건도 구매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네.

○ 홍석우 위원 물론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쓸 소비재라든지 이런 거, 예를 들면 기타비용, 기타물건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필요치 않는 물건까지도 구매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신 겁니까?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일단 이 조례의 취지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성을 더 띠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보고를 낸 건데요. 지금 강제조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그런 취지나 복리의 증진 이런 차원에서는 혜택수요라든지 그런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검토의견을 낸 겁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서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영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3조에 고용노동부지침에 근거하여 이에 시행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포함하였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경영공시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15조, 16조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 발의)(김보라ㆍ김준현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달수ㆍ김경자ㆍ김호겸ㆍ김광성ㆍ김길섭ㆍ박옥분ㆍ조재훈 의원 발의)

(18시55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보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시상함으로써 경기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 수상후보 기업의 자격을,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상기준과 시상부문을, 제5조에는 수상후보 기업의 추천에 대하여, 제6조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수상자 결정에 대하여, 제7조와 제8조는 시상 및 특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시상함으로써 경기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김준현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보라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시상기준의 평가지표를 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 소비자보호, 친환경 경영, 종업원 만족도, 지역경제의 기여도 등으로 정하였는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의 기준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은 기업 지원기관, 학계, 언론계 등 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은 착한기업상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소비자단체가 주축이 되어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소비자운동 확산에 있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수상기업에 대한 특전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한 기업에게는 도의 기업지원 정책에서 우선적 처우 및 특례보증 등 재정적인 지원, 기업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착한기업상의 홍보 및 위상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는 기업지원과의 ‘2015년 경기 굿모닝기업 선정 및 지원’이 있는데 기업 신뢰도ㆍ안정성ㆍ사회공헌도를 고려하여 선정된 기업에게는 경기 굿모닝기업 인증서를 수여하고 G버스를 통해 홍보를 해 주는 인센티브를 수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참고할 만한 유사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금년도에 전국단위의 통일된 사회가치지표를 기준으로 사회적성과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가치 기본지표를 개발 중에 있는데 사회가치 타당성, 신뢰성이 확보된 검증을 바탕으로 2016년 이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착한기업상을 시상하는 데는 객관화된 평가절차가 필수적이므로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후보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무원 등과 심사위원회의 공신력 있는 집행과 수상기업에 대한 가시적인 인센티브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보라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


14.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강득구ㆍ김준현ㆍ김미리ㆍ정대운ㆍ안혜영ㆍ조재욱ㆍ김영환ㆍ홍석우ㆍ서형열ㆍ김원기ㆍ송낙영ㆍ김보라ㆍ김현삼ㆍ김경자ㆍ김길섭ㆍ김호겸ㆍ김달수ㆍ박옥분ㆍ방성환ㆍ조광주ㆍ서영석ㆍ이동화ㆍ고오환ㆍ김정영ㆍ문경희ㆍ홍범표ㆍ김광철ㆍ김동규ㆍ박순자ㆍ박형덕ㆍ오구환ㆍ최춘식ㆍ이재석ㆍ임두순 의원 발의)

(19시01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2015년 10월 개최예정인 제4차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창조경제를 주장하면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유치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제를 살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규제철폐에 앞장서서 추진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무사, 복지부동으로 나몰라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경기도 구리시가 지난 8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네 차례나 무리한 요구를 되풀이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행정자치부가 지나치게 보신주의 행정을 하고 있어 35억 달러 외자유치와 11만 명의 신규 청년일자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여타 지자체의 대규모 시설 개발사업과는 달리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구리도시공사가 부지를 조성해서 해외투자자가 중심이 되는 SPC에게 분양하는 것이 주된 일이라는 점에서 행정자치부의 재검토 요구사항은 무리한 요구사항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구리시가 외국투자기관의 권한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 확보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현재 사업 예정부지가 개발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사유지인데 어떻게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먼저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가 이루어진 후 토지매각 단계에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둘째, 구리도시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도 재원부담 방식으로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이 사업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 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90%를 국가가 환수하기 때문에 구리도시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본 사업 예정부지가 서울과 인접한 한강변에 위치하여 충분한 자산가치를 확보할 수 있고 또한 구리시가 본 사업으로 인한 부채비율도 행정자치부가 정한 280%보다 훨씬 적은 154%에 불과하여 행정자치부가 염려하는 지방재정 악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정부의 최대관심사항인 청년 및 여성이 위주가 되는 11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50회 이상의 대형국제디자인 건축관련 엑스포 및 트레이드쇼 등이 개최되어 매년 180만 명 이상의 전문직종 외국인의 방문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외자유치 등 현 정부가 표명하는 창조산업임에도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조성되면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국제도시가 실현되고 코엑스, 킨텍스와 더불어 한국을 마이스산업의 중심국가로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하는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5년 8월 2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형열ㆍ김준현 의원 등 35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안승남 의원께서 자세하고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국제도시가 실현되고 코엑스, 킨텍스와 더불어 한국을 마이스산업의 중심국가로 견인할 것이며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등 약 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이 부각되도록 시장성, 개발기본계획, 투자 타당성 등을 확보하여 재상정을 의뢰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인상을 주어 심사통과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건의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그린벨트를 국가에서 안 풀어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있다면 뭘까요?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15년 3월 19일에 7차에 걸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회의를 마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심의로 의결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조건을 붙였는데 그 조건이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마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줬는데 아직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린벨트가 풀리지는 않았지만 고시조건이 뭐냐,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통과해라. 그런데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네 차례나 했는데 자꾸 ‘재검토, 재검토’ 하는 내용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 단계에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재검토 사유로 행자부가 조건을 걸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풀어놓은 조건부해제가 그 ‘조건’자가 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네 번이나 투융자심사 결정을 안 내주는 이유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 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러는 거, 뭔가 그런 거 아닙니까?

○ 안승남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행자부가 지금 왜 ‘재검토, 재검토’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다 아까 미리 또 자료를 쫙 나눠드렸는데 이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재검토 조치한 내용과 어떻게 구리시가 진행했는지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건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동화조광주고오환김길섭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서영석송한준

안승남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박재순이재준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최현덕공정경제과장 강승호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과학기술과장 한정길국제협력관 김경한국제통상과장 고봉태

ㆍ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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