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복지여성실
- -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복지여성실
- - 보건환경연구원
(10시07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성심성의껏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북부청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양당 간사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10시08분)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규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0억 4,9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4년도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19억 8,616만 원,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그외수입으로 6,287만 2,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8억 6,287만 6,000원으로 기정액 571억 46만 1,000원보다 2억 9,1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4년도 지역사회통합검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2억 8,081만 4,000원, 민간이전사업 이자발생액 등 그외수입으로 3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1,52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한센인 관련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환받고자 2,272만 3,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8,331억 6,767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이 99.98%인 8,329억 9,2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14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7,775억 4,8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122억 6,68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14쪽부터 616쪽 저소득층 주민보호사업은 9개 사업에 61억 7,5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사업은 수요 예측에 따른 보건복지부 1차 국고내시를 반영하여 58억 7,5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급여사업은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교육급여를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어 국비 38억 1,24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추가내시에 따른 반영분 33억 8,598만 5,000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경기도가 2014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추가 교부액 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중간정산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 등 2억 50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비 5억 6,690만 6,000원은 수급자 가구의 자산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조금 추가내시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616쪽부터 619쪽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 9개 사업에 11억 8,2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변경에 따른 국비변경 및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여 6억 3,629만 2,000원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주ㆍ야간보호시설 1개소 신축 및 노인생활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121개 추가를 위한 국비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1억 9,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사업대상자가 1,188명에서 1,327명으로 139명이 증가함에 따른 추가내시 반영분 3억 1,219만 6,000원을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감액 및 특별교부세 추가 편성분을 반영하여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3,0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6,16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부터 621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7개 사업에 49억 8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의료비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추가지원에 따른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2억 2,8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은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7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차 추가선정에 따른 시설 개보수 및 증축비 4억 2,0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차~3차 추가 선정에 따른 내시 반영분 35억 2,880만 8,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2015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여 7억 8,6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2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556억 1,9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18억 2,4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부터 626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으로 17개 사업에 17억 9,7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폐암환자 지원금액 확대에 따른 2억 410만 원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예탁금 잔액부족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 원,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확대로 3억 2,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3억 3,538만 9,000원과 4억 4,6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사업은 201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은 201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및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국가결핵예방사업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비 부족분을 남부청과 북부청 간 예산을 조정하여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기준 변경으로 실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라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사업비 2,28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인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2,27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액 제출 확정 이후 국비변경내시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5개 사업에 24억 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실의 도비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 20억 원 편성이 세입예산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표 2-3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8,33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2억 원, 국고보조사업 139억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본청과 연계된 사업들로서 사회복지담당관실의 국고보조사업인 긴급복지지원 34억 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5억 원,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의 국고보조사업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4억 원 등이 주요 증액원인입니다. 표 3-8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사업유형별 증액사유입니다. 신규사업이 전체 5건에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자체사업이 1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3억 원 등 4건에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자체사업 증액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4,000만 원 등 12건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2건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표 3-10과 표 3-11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부터 25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중 복지여성실 소관사항입니다.
25쪽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2,987가구 증가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으로서 향후에는 정확한 사업량을 산출해서 본예산에 일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전체 기본질의를 마치고 난 후에 추가질의를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직 안 계신가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추경에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신규사업이 아까 전에 있는 그 4건 정도 됩니다.
○ 이정애 위원 4건 정도.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대강.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신규사업이 총 3건입니다. 정정해서 3건입니다. 3건인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추가됐는데 이것은 교육급여가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보건위생담당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하고 이게 기금으로 하게 되겠습니다만 임산부들이 나이가 요즘은 많이 들면서 결혼하면서 고위험 임산부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 홍보물 구입은 이게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게 되겠지만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 관리자 간호사 한 명을 두었습니다. 이것을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한 분이 전산시스템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요즘 감염병이 이슈화되다 보니까 예산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홍보물로 사용하고자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는 신규사업인데 최저생계비 100% 이하 영아에게 육아에 필수적인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지원하도록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이정애 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신규사업에서 영유아, 저소득층한테 분야별로 필요한 그걸 지급하려고 추경에 예산 세우신 것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수급자 그분들은 어떻게, 전달체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를 하게 되면 100%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서 시군이라 시군에서 다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시군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현재 필요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수요 수급자. 추경이라는 건 이 추경을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2월 달까지 씁니다.
○ 이정애 위원 12월 달까지 써야 되는데 그럼 과연 기저귀, 분유, 우유 급한 수급자들에게 시군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시군 수요는 파악이 되신 거예요? 추경까지 마련해 긴급하게 계획 세울 정도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3개월 안에 그게 가능한 건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시군에서는 대부분 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생활비는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 이정애 위원 나와 있는데 임산부들도 있을까요, 그게? 저는 좀 궁금한데. 의문이 가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을 잡을 때 한 5% 정도로 책정해서 최저생계비 100%, 중위소득 40% 이하 그러니까 최대 한 5% 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게 바우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이정애 위원 저는 요새 임산부들을 위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돼 있나, 그게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불과 3개월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몇 명이나 과연 경기도에 기본적으로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본예산 같은 데 미리 계획적으로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일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행정적으로 정확한 기본적인 수치는 나와 있어서 그거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세요. 집행률이나 그런 거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추경은 왜 세워야 되는지, 하나를 놓고 보면 이것 급한 문제이긴 급한 문제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수치가 대강은, 100% 오차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는 그런 행정을 어렵더라도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교육급여 있죠? 이것 물론 우리가 교육청에 주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제는 물론 행정적인 절차로 여기서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가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실제 해당 대상 학부모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인식을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런 건 관계를 혹시 알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단 이게 맞춤형복지가 되면서 국비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가겠고요. 지방비는 도가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시군은 시군이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줄 겁니다. 그렇게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그 시스템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계속 TV에서 나오고 맞춤형으로 나오는데 일일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맞춤형복지가 이렇게 간다는 걸 인식을 널리 알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애 위원 교육청에 줄 때도 그런 걸 홍보하라고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제대로 하고 있나도 모니터링을 어쨌든 간에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적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도에서 줘야 되니까 당연히 그냥 주문,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장님께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해 주셔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홍보가 좀 돼서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가는, 그런 수급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나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 여성실 자체사업이 이번 추경 때 얼마나 되죠? 자체사업. 담당부서, 뒤에 누가 좀 체크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체사업이 추경에 29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자체사업이 얼마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94억 2,500만 원.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중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 말고 북부 여성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도비가 29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순수 자체사업이라기보다 기금이 펀드이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박근철 기금이잖아, 그거 빼고 자체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가 돼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기금을 빼고 나면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2억이 좀 안 되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억 7,000만 원. 2억이 안 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걸 물으려고 한 거예요. 북부 여성실에서도 이게 매칭이나 국비나 도에서 하달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북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힘 좀 실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올해 본예산 할 때는 북부 여성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잡아서 실링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도 좋고 실링에 걸리더라도 우리 상임위에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좀 사업을 올려서 자체사업을 북부만이라도, 좀 독특하잖아요. 남부하고 틀리잖아요. 북부만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단지 2014년도처럼 3군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갖고 오진 마시고 북부만의 사업들을 좀 만들어 오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신규사업을 북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2016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부, 남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북부는 아무래도 저소득층도 많고 농촌이 많잖아요.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분명히 남부하고는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사업들을 내서 그런 부분들을 내면 도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생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북부 여성실 제가 1차 추경에도 보고 2차 추경에도 보면 자체사업이 거의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너무 미미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너무 적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북부 여성실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16년 본예산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한두 개라도 나와서 북부에 계신 도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자동개폐장치가 121개가 돼 있어요. 설치내역하고. 자동개폐장치는 출입문을 얘기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출입문, 맞습니다. 우선 안전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 조승현 위원 요양원을 얘기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요양원.
○ 조승현 위원 노인요양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조승현 위원 북부에 121개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더 많은데 기능보강이 기이 되어 있고 기이 되어 있지 않은 데를 시군에서 수요조사 받아서…….
○ 조승현 위원 미설치된 곳만 121개다? 총 몇 개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 노인복지시설 전체가…….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총 시설이 몇 개냐고 여쭤보신 거죠, 위원님?
○ 조승현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431개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431개소 중에 자동개폐가 429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안 된 데가 121개소.
○ 조승현 위원 두 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요. 파주시에 우리자리, 이게 다 위탁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파주시 어떤 시설이요?
○ 조승현 위원 우리자리.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몇 쪽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조승현 위원 63페이지요. 보니까 보호작업장인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탁사업체입니다.
○ 조승현 위원 위탁사업체입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뒤에 담당자들 옆에서 좀 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우리자리 작업장 증축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 조승현 위원 보호시설인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직접 여기에서 주내자육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자유원에서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름이 주내자육원입니다. 사회복지재단, 보호시설입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위탁업체가 어디냐고요, 명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 다 사회복지시설이 받아서 하는데 그 사회복지재단, 이게 법인인데 주내자육원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다 위탁하는 게 아니라 각종 법인들이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
○ 조승현 위원 작업장 증축인데, 보호시설에서 보통 작업장들을 많이 해요. 이 작업장 내용이 뭡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작업장을 증축하는 겁니다. 증축하는 부분인데…….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작업장을 증축해서 거기에서 장애우들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빵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 종류가 뭐냐 이거죠? 종류가……. 여기 종류가 안 나와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파악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작업장의 종류가 한지 등등등 있는데…….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안 되면 담당자가 나오세요.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팀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입니다. 우리자리는 목공을 주로 해서 가구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 조승현 위원 가구요? 봉투가 아니라?
○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 네.
○ 조승현 위원 가구를 제작한다는 것은 어떤 가구를 만드는 건가요, 완성품을?
○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 (책상을 가리키며) 이런 가구를 만드는 겁니다. 완성품을 만들어서 직접 납품까지 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요? 우리 장애우들이 그게 가능하신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 그게 시스템이 사실상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자동화 돼 있고 안전장치가 돼 있는 목공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신체장애우들이에요? 지적장애?
○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 지적장애인입니다, 우리자리는.
○ 조승현 위원 그럼 이 작업장을 혹시 갔다 오셨나요?
○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 네, 갔다 왔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데 거기다가 증축을 하는 겁니까?
○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 일부 옆의 공간을 다시…….
○ 조승현 위원 부족해서?
○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여기 자부담은 얼마예요? 자부담이 없나요?
○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다 국비하고 도비만 합니까?
○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 네. 국비, 도비로 합니다.
○ 조승현 위원 시군비도 매칭이 안 되네요. 이상하게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데.
○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국비하고 도비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죠. 기능보강시설 할 때도 자치단체에서, 기초도 부담합니다. 이 사업 여기만 그런 건지, 이 시설만 그런 건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그 부분이 이 기능보강사업은 증축할 때는 국비, 도비가 들어가고요. 운영비는 국도비,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 조승현 위원 이 작업장 증축내역하고요. 우리자리 연혁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우시설들이 몇 명이 여기서 보호로 계시고 또 연매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질문하느냐면 사실 현장을 가보면 잘 운영이 안 되고 오히려 장애우들을 채용하면 일정 정도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기초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채용만 하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 장애우분들이 저한테 제보도 막 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실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증축만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우들이 활용도 못 하고 그야말로 자활이 이루어지고 자기 일의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자료를 두 군데를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여기 차오름사업장하고 우리자리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답변을 실장님이 하실 때 옆에서 자료를 잘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들 뭐하세요, 거기 앉아서? 과장님들이 옆에서 실장님 챙기셔야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현장을 다니게 되면 속속들이 체감하는데.
○ 위원장대리 박근철 과장님들이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먼저 60쪽 봐 주실래요? 발달장애인 지원이 부기를 보면 증감내역이 남ㆍ북부청 간에 사업비를 조정했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기 내용에는 제가 분별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원래 남ㆍ북부 비율을 맞출 때 액수가 조정이 제대로 안 된 걸 맞췄다는 뜻인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같은 사업을 남북 간이 하다 보니까 사실 국비가 내려오면 모든 세입을 남부청에서 잡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적정수준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다가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상반기가 되면 시군별 수요조사를 다 해서 핸들링을 합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남북 간 서로 배분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남부청이 이만큼 증액됐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북부에 감액해서 남부청으로 넘겨주는 게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다음에 50쪽 좀 봐 주실래요? 경로당 양곡비를 감액했잖아요.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양곡비 확정내시에 따랐다고 하는데, 확정내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국비 감액됐고 특별교부세를 추가 편성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세가 편성된 게 어디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그 위에 표를 보시게 되면.
○ 류재구 위원 어디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맨 위쪽에 예산확보 및 실적 2015년도 제2회 추가계획에 보시게 되면 국비가 2억 5,732만 8,000원이 감액되고 교부세가 2억 3,75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위쪽에.
○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어찌 됐든 간에 총액부분으로 보면 이게 감액된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국비가 감액, 그러니까 교부세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과목만……. 이게 보시게 되면 당초에 할 때 5만 4,000원 정도 한 포당 계산을 했다가 수매가 기준으로 4만 7,110원으로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 류재구 위원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네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과거에 공급된 액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적은 액수로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수량이나 그런 것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리고 경로당에 사실 우리가 정부수매 양곡을 판매하는 건데 우리가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경로당에만 저희들이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제 말은 경로당에 식사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분들이 그걸 사서, 쌀을 사서 먹는다는 뜻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희망하는 경로당은 양곡비로…….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현재 경기도가 제공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좀 있는 부촌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일반양곡도 구매할 수가 있고요. 좀 비싸게 사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 류재구 위원 네. 24쪽 좀 봐 주실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교육급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급여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국고변경내시로 반영했다고 그랬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산술치의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말한 건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는 교육부가 바로 시군이나 교육청으로 따로 직접 하기 때문에 도가 편성해야 할 걸 따로 분리해서 해 놨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런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총액이나 이런 것은 어디든지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적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걸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국비는 직접 교육부가 교육청으로 주고 도비부담만 도가 세워서 주는…….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기를 좀 제대로 하시라는 거지, 여기다 아래쪽에라도 산출근거를 만들어 놔야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따질 거 아니에요? 도비가 몇 % 이렇게 돼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98쪽 좀 봐 주세요. 고위험군이라고 지금 표시돼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저소득층 기저귀도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고위험군 얘기하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확정 내시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도 10월 달부터 신규사업으로 된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국가가 일단 지정을 하고 국가가 비용을 비율별로 경기도에 매칭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품계숫자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경기도의 기준이 전국 가구 월평균 150% 이하 가구 그러면 3인 기준 했을 때 한 6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업기간이 원래 7월부터 1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526명으로 저희가…….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526명의 데이터가 병원이나 기타 조사가 된 거냐고요? 어떻게 산출했냐 그런 거죠. 이 526명.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액수를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이미 이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지정해 놓고 인위적으로 한 것인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면 필요한 사업을 처음에 계획해 놓고 정부에 요구하면 그 근사치에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통계 있는 걸 가지고 각 시도에 내려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수요량 조사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 조사는 저희가 해 가지고 보내지 않고…….
○ 류재구 위원 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안 하고요. 중앙이 가지고 있는 자료 데이터 가지고 보냈을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추산한 거예요? 데이터 자료를 보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중앙이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추산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추산해서 그렇게 될 거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내가 지금 여기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국가사업으로 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다가 재원이 없어서 나중에 사업을 중단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사업을 했으면 만약에 모자라는 재원이 있다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고위험군이라면 조기진통하는 사람 그리고 분만할 때 출혈이 심한 사람, 임신중독증 이렇게 세 분야가 되겠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정확한 수치를 뽑기가 힘든데 한번 사업을 해봄으로써 시군에 조사를 해 보고 어느 정도 경기도가 필요한 만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다가.
○ 류재구 위원 그리고 90쪽 보실래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교육과정경비에 3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양주와 연천에 대상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교육대상자 1명씩을 배정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양주와 연천이 없다. 양주와 연천에 실제로 거의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 신규라는 것은 제가 업무를 담당했을 때, 업무를 다시 배치받았을 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업무를 연속으로 하게 되면, 다시 오게 되면…….
○ 류재구 위원 제가 만약에 보건소에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의 사람들이, 거기 직원들이 교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당 1명씩을 차출했다는 것이고, 교육받도록. 그런 내용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만성질환자 담당자인데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직원이 안 바뀌면, 그 직원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을, 수요자가 없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교육이라는 건 필요한 게 맞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거기가 그 업무, 단순한 그 업무 외에도 중복업무를 해야 될 필요가, 예를 들면 그쪽에 변두리에서 그렇게 한다면 중복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도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액수 많지도 않은데 이게 없다고 경기도가 감액 처리할 게 아니고 교육대상자를 발굴해서 교육을 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보강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몇 쪽인지 설명…….
○ 김광성 위원 설명서 65쪽입니다. 거기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5 대 5로 되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시군비는 왜 이게 안 들어간 거죠? 특별하게 그 이유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의가 모든 타 시도, 타 시군 사례로 다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능보강은 국도비로 하고요, 운영비만…….
○ 김광성 위원 근거조항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이거는.
○ 김광성 위원 지침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보건복지법.
○ 김광성 위원 그럼 지침, 자료로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광성 위원 또 하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보니까 고양시, 남양주, 파주 쭉 해서 꽤 많아요. 지금 20개소를 한다고 돼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래서 13개가 됐다는 얘기인데 거기 눈여겨보면 그중에서 큰 액수를 차지하는 게 꽃동네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렇죠? 꽃동네 현장에 실장님 가보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한 세 번, 네 번 정도 직접 가봤습니다. 훈련도 한번 해봤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사실은 물론 시설 개보수 중요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등등을 내세워서 소위 말하는,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신부님이.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이 그런 장애인의 좋은 취지를 살려서 정말 그렇게 진정성 있게 하면 좋은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사실 31억에 대해 지금 나온 게 있나요? 계획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세부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 김광성 위원 네.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무슨 보강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세히 명세서를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거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도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아니, 뭐가 맞다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열심히 지도감독하는 데도 한계가 있…….
○ 김광성 위원 지도감독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고 수시로 나가고 저도 몇 번 나갔습니다.
○ 김광성 위원 두루뭉수리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몇 년마다 한 번씩 나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 김광성 위원 꽃동네라든가 여기 지도감독 나가셨어요? 사회복지법인.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중앙도 하고요, 도ㆍ시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 김광성 위원 저기 그게 2012년도에 바뀌었죠? 도가 하기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광성 위원 아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 제가요, 장애인시설 가면 늘, 저는 우리나라가 잘산다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시설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침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능보강사업은 도하고 국가가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비상훈련해 보니까 사람이 중증장애인…….
○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절실히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실장님보다도 제가 더 피부로 느낍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신문에 가끔 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론 이건 예산과 어떻게 보면 조금 관계가 없는 듯한 얘기이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 예산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북부의 특히 열악한 환경, 지역적으로나, 특히 그런 데일수록 북부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지도감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셨어요. 아세요? 제가 자료 다 봤습니다. 지도감독 2012년 이후에 도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12년도 이후. 15년도 아직 안 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올해 상반기만 9개 했습니다.
○ 김광성 위원 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광성 위원 자료 안 왔던데. 주세요, 그거. 제가 자료 필요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에 도가 지도감독한 실적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 아직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아직 안 했구나.’ 했는데 3개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자료 주시고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간에 실장님이 과장님들하고 같이 손수 실제로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확실하게, 여기 지금 이분들이 신청하신 시설거주보강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광성 위원 확실하게 해서 집행을 해 달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렇게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광성 위원 그리고 꽃동네 상황은 자료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국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법인에 대한 것을 이것을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에 원칙을 두더라도 관리감독을 계획서를 짜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설법인들의 문제점들이 몇 군데서 나왔잖아요, 경기도에서도. 결국은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면 좀 더 그런 문제가 덜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법인은 3년마다 시도가 하고요. 시설은 매년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투명성 있게 기능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비리를 투명하게 운영…….
○ 위원장대리 박근철 3년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왜냐하면 법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냥 어떤 제보가 없는데 가서 무조건…….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아니, 그것이 간다고 해서 다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도에서도 갈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3년에 한 번씩이라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는 실장님, 그거보다는 자주 들를 수 있는, 분위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시군에만 맡겨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철저하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른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 요구액 1억 1,200만 원인가? 1억 1,246만 5,000원인 것 같습니다. 예산요구액에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같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들 인건비는 추경보다는 사실 본예산에 원래 다 책정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몇 쪽이신지요?
○ 박순자 위원 보충자료 68쪽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저기입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만 이 공문이 7월 달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내려왔었고 2014년 12월 달에 내려왔었는데 사실 이거를 장애인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다 보면 실행할 때 다 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저희가 국비내시 부분과 같이 담게 됐습니다.
○ 박순자 위원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장애인시설이 됐든 경기도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어저께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도에서, 물론 인원이 사실 부족하긴 합니다. 그 많은 시설들을 우리 현직에 계신 분들이 다 관리감독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3년에 한 번씩 관리감독한다는 규정 말고도 하다못해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담당이 됐든 실장님이 됐든 아니면 관할 다른 분야 담당 국장님이 됐든 가서 방문하고, 꼭 가서 무슨 지적을 하려고 갔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방문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사회복지법인 자체에 문제 실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관심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적폐가 생기고 또 시설운영에 관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실장님께서, 다른 분들이 못 하시더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북부청사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범 위원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고요. 제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만 시장경제적 논리로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 운영현황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인건비 지급규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어느 정도 운영을 하셨죠, 인원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4년 실적을…….
○ 김의범 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는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4년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작년의 실적이 967명이 되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967명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대비 인건비 인상이 있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인상은, 급여단가는…….
○ 김의범 위원 작년과 똑같은지, 몇 % 올랐는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봤을 때 작년과 동일합니다.
○ 김의범 위원 작년과 동일한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김의범 위원 그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대비 집행률이 90% 정도 됐고요. 올해는 대략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상반기를…….
○ 김의범 위원 지금 7월 달까지 한 76% 정도 집행률은 됐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상반기에 한 662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한 60% 정도, 1,008명에다가 60% 정도 됐는데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 김의범 위원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대략은 저도 파악을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변경이 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의범 위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변경됐는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시군에서 조건부 수급자를 선발해 가지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넘깁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넘겨온 자료를 갖고 이분들을 상담을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들을 시군에서 상담을 해서 근로능력을 판단해 가지고 근로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계속 일을 하게 만들고 취업자가 능력이 떨어지면 다시 시군에 보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턴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강화가 됐죠, 사실은.
○ 김의범 위원 저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집행률도, 예산 대비 집행률도 많이 적고요. 그다음에 계속 예산이 작년 대비 줄고 있어요, 계속.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 주는지, 왜 참여인원 수가 이렇게 줄고 있는지 아니면 기간이 만료돼서 그런 건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의 의지가 없는 건지. 제가 예전에도 행감 때 이런 거 비슷한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복지사업의 꽃은 유일하게 저는 이 자활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활성화가 다른 사업보다는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한 79억 됐습니다. 금년에 81억인데.
○ 김의범 위원 작년도에 80억 아닌가요? 아니, 90억이었는데 한 80억 정도 집행한 것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집행액이…….
○ 김의범 위원 집행액으로 바꿀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집행액이 79억 정도 됐었고요. 금년 보면 우리가 추경까지 하면 금년도는 81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강화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하게끔 하고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이 프로그램을 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라는 건 진짜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복지지 복지가 남발되다 보면 오히려 무분별한 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만일 이걸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수시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저는 예산이 계속 남아 가니까, 예산 대비 다른 건 다 오버시키는데 이런 건 솔직히 지금 계속 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좀 이런 분들한테 의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최를 한다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예산은 매년 남으니까, 집행률 실적을 좀 적다고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는 이게 시스템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근로능력이 있는데 자꾸 이리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로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 간다고 보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희망자가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계속 판별해 가지고 시군이 이런 데로 자꾸 분류를 하기 때문에…….
○ 김의범 위원 상대적으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솔직히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자활센터 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 전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나 사업여건에 대해서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활센터 운영비는 올라만 가고 있어요, 조금씩. 많이 올라가는 폭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의지가 다 보여서 사례관리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됐던 것도 아니었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참여자에 대한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의범 위원 그러니까 노력의 흔적을 좀 더 확 보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전년 대비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들을 많이 더 해 주십사.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이 예산을 소모하려면 근로능력을 판단할 때 근로능력이 우수하더라도 그냥 프로그램에 투입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진짜 순수하게 많은 사람을 발굴해서 우리가 참여시킬 수 있는…….
○ 김의범 위원 노력들을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가예방접종사업. 아이들을 좀 많이 키우고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에는 예산이, 올해 예방 지원해 주는 게 몇 가지나 더 늘었습니까? 116페이지. 작년 대비 지원백신이 아이들이나 노인분들한테 좀 는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늘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어린이한테는 14종이 되고요.
○ 김의범 위원 작년도 14종이었나요, 똑같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폐렴구균이 늘어났습니다.
○ 김의범 위원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인들은 2종인데 폐렴구균이 늘어났고 아이들 늘어난 겁니다.
○ 김의범 위원 인플루엔자는 예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던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했습니다. 독감예방접종.
○ 김의범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두 가지 늘어나는 게 예산이 이 정도, 100억 정도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의범 위원 이게 한 두 가지 늘어나서 100억 정도 증액이 된 건가요, 그러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의범 위원 아이들 대비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은 게 있는데 한 100억 정도 늘어난다는 게 두 가지만 늘어났을 때 약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전에는 이게 보건소에서 독감을 맞도록 했는데 지금은 일반병원에서 다 독감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게 인건비까지 저희들이 해 가지고 다 일반병원을 해 줍니다.
○ 김의범 위원 아, 인건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줘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돼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 김의범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지금 아이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계획 같은 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독감이요?
○ 김의범 위원 네. 그런 게 좀 지원계획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독감? 이건 한번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김의범 위원 요 근래 좀 지나가다 보니까 친구 중에 아이들 한 5명 데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야, 병원비 좀 많이 나오겠다.” 그랬더니 “그래, 독감 같은 거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본뇌염은 있는데 독감 인플루엔자는 제가 한번 중앙에다가…….
○ 김의범 위원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매년 맞히는 거고 아이들 좀 있는 집안 같은 경우는 부담도 좀 많이 될 거 같은데 이런 건 건의를 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원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부족분이나 예전에 언론에 보면 백신 같은 경우 부족하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괜찮은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다 놨었는데요.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의범 위원 그런 것 좀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제가 북부 여성실 공무원분들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행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북부 여성실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장님 혼자 저렇게 답변하는 데 애를 먹고 집행부 준비 절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행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준비해 오시고 집행부 질문에 대한 걸 위원님들이 하시면 옆에서 서포트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아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지금부터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위원님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95쪽 한번 봐 주세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문제인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너무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편성해 달라 그랬는데 당초 2014년보다 2015년 본예산 편성이 더 적게 편성됐어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4년 예산 해서 2015년 추경까지 하면…….
○ 남종섭 위원 아니, 당초예산 본예산 편성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내시 때문에 그런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국비보조내시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국비내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 2회 추경까지 해서 계속 증가해서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사업물량이 많다라는 걸 인정하고 예산 때문에 본예산은 적게 세웠다가 추경에 계속 세워나가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대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늘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만 중앙에다가 저희가 물량을 조사해서 건의해서 늘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량 1,069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전국 가구 월평균 150% 이하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 남종섭 위원 제가 행감 때 이걸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일선 보건소에 가보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밀려 있어요, 이게. 재원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지급하고 그다음에 신청해 놓고 있다가 먼저 치료하고 그다음에 지원비를 타 가는 현상이라니까요.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작년에 1,099명이었는데요. 조사하니까 1,099명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150% 이하라고 정해 놨죠?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지원기준이.
○ 남종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130%라든가 120%라든가 좀 줄여 가지고 숫자를 줄이시든지.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대기수요를 좀 줄여주든지. 이거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안 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거 안 하셨으면 보건소 나가셔서 한번 물량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이 문제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저희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는데 2만 7,199명이 북부 쪽의 신생아 숫자인가요? 이거 의무적 검사예요, 아니면 선택적 검사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거 선택입니다.
○ 남종섭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선택사항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 북부 쪽에 2만 7,199명 물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경기도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쪽…….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26.2% 정도 됩니다만 2014년도에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 검사는 아니고 선택적 검사라 그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검사기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하고 녹십자의료재단, 그러니까 나머지는 일반 병ㆍ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채혈해 가지고 넘기는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에 회의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3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액은 15억 7,93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무체재산 반환금 343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587만 3,000원, 2014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책자 편집과정 중에 저희가 업무실수로 2회 추경과 관련 없는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기재돼서 저희가 수정을 해서 재차 배포해 드렸음을 다시 한 번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73억 1,892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9,7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5쪽 총무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1,018만 8,000원을 증액한 13억 4,9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7,000만 원, 시험연구운영 지원으로 1,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봉급인상으로 2,4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36쪽은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1,201만 8,000원 증액된 24억 8,769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봉급인상으로 386만 3,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68만 원, 식품유해물질 안전성 검사에 대한 확정내시 변경으로 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83쪽은 북부지원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853만 8,000원을 증액한 11억 6,5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시험검사업무 지원으로 37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39쪽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세출예산으로 당초보다 2억 6,710만 6,000원을 증액한 23억 1,66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방사능정밀검사로 2억 4,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1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고 연구원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의 도비반환금 수입 및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 3,900만 원이 편성되어 이것이 세입예산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표 2-4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7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3억 4,0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과의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8,600만 원, 수원농산물검사소 방사능검사소 신설에 따른 실험실 시설 공사비 및 시험연구비 등 2억 5,000만 원, 각 부서별 실험실 검사보조 채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000만 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표 3-12와 3-13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방사능정밀검사 시험연구비와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예산에 7억 4,400만 원이 반영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써 방사능검사소 신설에 따른 실험실 시설공사비 1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 6,600만 원, 시험연구비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 메르스 사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가장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도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이라 할까 아니면 유해식품 이런 것 연구, 특수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가려진 그 모습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여서 그게 곧 도민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안전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 안타깝지만 시간이 지나서 또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런 걸 다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그래도 사업이 좀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보다도 실험실 그게 늘어난 것 같은데. 실험실 기구를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보수 같은 데는 크게 없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부 총무과 천장이라든지 좀 위험한, 급한 그런 것들 조금 올렸습니다.
○ 이정애 위원 급하니까? 시급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또 단기간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러면 조금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집기들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방사능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기본 집기류도 하고 기본 실험장비 같은 것도 하고.
○ 이정애 위원 장비 같은 건 또 구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하여튼 간 애 많이 쓰시고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시험연구 운영지원 자체에서 연구원들이 건강검진 그러니까 특수환경이니까 건강검진하고는 별도로 검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종사자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공단에서 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위험군에, 어쨌든 환경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이번에 주문하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미래과학창조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이 법률에 따라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지적사항…….
○ 이정애 위원 받아서.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연구기관. 도에도 농업기술원이나 저희나 축산위생연구소 같이 이런 위험물질을 실험실에서 다루는 부서 직원들은 꼭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그 뒤에 보니까 항목이 또 역시 비슷한 게 있어서, 그럼 같은 항목에 넣고 예산편성을 주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시험검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북부지원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아, 북부지원 거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나눠서 따로따로.
○ 이정애 위원 그래서 나눠서 하신 거구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정애 위원 그건 제가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보면, 17쪽에 보면 기본급이 10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 그다음에 18쪽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또 나오는데 지금 기본급은 안 나와 있는데 나눠 보면 상당히 여기는 기본급이 높네요. 기본급이 4,700 그다음에, 이거를 한번 비교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거 3명에 대한…….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그다음에 23쪽 보면 기본급이 아까는 110만 원이었다가 여기는 140만 원으로 나와요. 이게 호봉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무기계약도 호봉이 다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호봉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승급도 되고요. 호봉.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거기 최고 근무, 무기계약직 최고 호봉 수가 몇 호봉 정도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부서별로 무기계약의 숫자가 많아 가지고 다른 부서…….
○ 남종섭 위원 얼마나 돼요? 무기계약 숫자가 얼마나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총 인원수요?
○ 남종섭 위원 네. 정원은 몇 명입니까, 거기? 전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기계약은 한 1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14명이면 많은 것도 아니네요, 뭐가 많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2개 부서만. 보건파트에…….
○ 남종섭 위원 아니, 전체요, 전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체는 환경, 수질ㆍ대기ㆍ북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무기계약이 최근까지, 올까지도, 매년…….
○ 남종섭 위원 그럼 전체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원이 지금 203명입니다.
○ 남종섭 위원 203명에 지금 무기계약직이 정원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기계약은 빼고요.
○ 남종섭 위원 무기계약은 빼고. 그런데 지금 14명이라는 거는 지금 이쪽에 보건환경…….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연구부하고…….
○ 남종섭 위원 환경은 모르신다 이거죠? 총무과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강승도 네.
○ 남종섭 위원 그쪽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지금 호봉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1호봉이 생겼어요. 1호봉부터 지금 최고 오래된 분이 몇 호봉 정도 되나요?
○ 위원장 원미정 과장님, 앉으셔서 마이크 켜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강승도 연수에 따라 틀립니다만 최고 높은 사람이 12호봉이고요. 1호봉부터 12호봉까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12호봉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강승도 네.
○ 남종섭 위원 그럼 12호봉이 지금 최고 높은 호봉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강승도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호봉당 상승률이 한 몇 % 정도 돼요? 간격이. 원장님, 이거는 그냥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자료로 주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기간제 몇 명인지 하고 기간제 임금, 임금체계, 호봉 그다음에 기본급 상세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기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간제까지 포함해서요?
○ 남종섭 위원 네, 나중에 행감 때는 전체를 요구하겠지만 지금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이요. 기간제도 지금 거기 상당히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거는 행감 때 제가 또 해야 되겠지만 기간제 많이 늘리지 마세요. 그런 건 잘 모르니까 제가 물어봐도 이건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온 게 없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냥 계산한 데서, 지금 추경에 잡은 이유가 임금상승분 때문에 그런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9월 연초에 세워도 6월 15일 자로 임금지침이 바뀌고 해서 상승요인이 생기고…….
○ 남종섭 위원 임금지침이 생활임금 적용이에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생활임금 적용이 아니고…….
○ 남종섭 위원 뭣 때문에 바뀐 거예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호봉승급하고…….
○ 남종섭 위원 아니, 무기계약 호봉승급에 따른 금액이 변경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추경에 증액하는 이유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호봉승급이 일단 제일 큽니다.
○ 남종섭 위원 이렇게 호봉승급을 매년 추경에 올립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호봉승급을 올리게 된 이유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6월 15일 자로 경력…….
○ 남종섭 위원 경력산정을 다시 하셨다 이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17쪽에 보면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나오는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출산장려비, 시간외수당 하는데 여기는 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뒤에 18쪽에 보면 다 빠지고 법정부담금하고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만 계산을 해 놨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계산방법이? 이거 계산이 안 맞을 텐데요, 그러면. 앞에 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목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8쪽에 있는 저기는 3명에 대한 총액을…….
○ 남종섭 위원 총액인데 거기에도 빠진 게 있잖아요, 지금. 명절휴가비도 빠졌고 장려수당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이거는 지금 다 거기서 빼고 계산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강승도 네.
○ 남종섭 위원 이거 누가, 이거 계산을 누가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강승도 이건 다시 한 번 서면으로 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추경 올릴 때 그냥 그럼 대충 올려 가지고 맞으면 그 안에서 지급하고 그럽니까, 이거? 임금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16쪽에는 산출기초를 내야 되기 때문에 증가액만 한 거고요. 기존에 18쪽에 있는 저기는…….
○ 남종섭 위원 지금 추경요구액이 산출내역이잖아요. 사업비 산출내역인데 상세하게 들어가야지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시간외수당하고 법정부담금만 해 가지고 증액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돈을 줍니까? 돈이 없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들어옵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뒤에 것. 여기도 지금 다 계산돼 있네요, 23쪽에 보면. 명절휴가비, 출근장려수당, 여기는 가족수당까지 계산이 된 건데 이거는 호봉에 상관이 없고요. 이것 좀 상세하게 뽑아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다음에는 행감 때 이런 거 물어볼 텐데 준비 좀 철저히 해 오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원장님보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방사능 정밀검사하는 기계 하나 본예산에 배정돼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태호 위원 기계값이 한 7억 정도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4대 합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러면 기계에 대해 재원하고 처리능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기존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거 들어오기 전에는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인데 이 기계 4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증가가 돼서 어느 정도 도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설명드릴까요?
○ 이태호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쓰고 있는 장비하고 안산농산물검사센터 1대 해 가지고 검사를 그동안 했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원미정 위원장님 조례 통과된 이후로 학교급식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대를 추가로 지금 더 올린 겁니다.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건데요. 검사장비에 대한 간단한 재원은 감마게르마늄 핵종분석기라고 해 가지고 방사선 물질이 여러 가지가, 수백 종이 있는데 모든, 어떤 저기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방사선하면 많은 저기가 있는데 이 핵종분석기는 어느 방사선 물질에 어느 정도의 양이 나온다는 저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의,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식품에 들어있는 방사선의 총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그동안 1대 가지고 안양농산물검사소에서 현재 연 400건 정도를 검사했는데 4대를 포함하면 연 2,000건 정도를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 장비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팀을 하나 별도로 구성하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2,000건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학교급식재료 전수검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이태호 위원 신청에 한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랜덤 샘플링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 이 정도의 양도 전국적으로, 아마 전국 시도에서는 저희가 최고로 많이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원장님, 저번에 8월 추경이었죠? 7월인가요? 7월 추경이었나, 우리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회 추경이요.
○ 조승현 위원 1회 추경할 때 그때 연구원 이전문제로 인해서 1억 원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비 그걸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를 받는 건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으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을 미리 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했고요. 그래서 1억 원이 잘못하면 낭비될 수 있다는 요인은 뭐냐 하면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도지사가 결정을 하셨나요, 내부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결재 마쳐서 지금 현재 학술연구용역심의회까지 통과했고요. 다음 주에 바로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투융자심사는 받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투융자심사는 어차피…….
○ 조승현 위원 중앙정부까지 가야 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건 해를,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도지사한테는 내부적으로 사인을 받으셨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투융자심사는 저희가 기일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 2회밖에 중앙정부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 상반기에 기간에 맞춰서…….
○ 조승현 위원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그때도 염려했던 게 도지사 사인이 없으면 그 용역비가 무용지물되기 때문에, 잘 하셨네요. 좋습니다. 진행과정을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참고로 추후 진행과정 일정도 위원님들께 메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좋죠. 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사능 정밀검사 자체측정 돼 있는 설명서 24페이지인데요. 거기 시설비로 지금 1억 5,000 들어가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광성 위원 이게 지금 시설비죠? 이게 자산물품을 사는 게, 기계를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이게 12월 말까지 끝낼 수 있는 시설인지 원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설치장소를 그동안 물색을 못 해 가지고 여러모로 조건이 장비 1대가 1t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반드시 1층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과거에 쓰던 잠업시험건물, 건물 자체가 낡긴 했지만 1층이고 그 시설자체를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 사용이 가능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워낙…….
○ 김광성 위원 기존에 있는 그 건물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물에다가 임시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그 얘기이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럼 그게 올해까지 다 완공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3건 33억 7,200만 원을 감액하고 9건 30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3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4건 134억 4,900만 원을 감액하고 24건 58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75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중증외상센터 건립지원비는 경기도권역외상센터 건립 운영 실행 협약안이 상임위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절차이행을 조건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앞서서 수정안에 대하여 실국장들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보건국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감사합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감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
이태호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이한경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사회복지담당관 최선규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
북부지원장 김구환보건연구부장 윤미혜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박광희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