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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3차 본회의(2015.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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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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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2.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고윤석ㆍ이순희ㆍ윤은숙ㆍ김도헌ㆍ박형덕ㆍ김광성ㆍ이동화 의원)
o 고윤석 의원
o 이순희 의원
o 윤은숙 의원
o 김도헌 의원
o 박형덕 의원
o 김광성 의원
o 이동화 의원
○ 5분자유발언(김보라ㆍ김철인ㆍ원미정ㆍ정대운ㆍ류재구 의원)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고윤석ㆍ이순희ㆍ윤은숙ㆍ김도헌ㆍ박형덕ㆍ김광성ㆍ이동화 의원)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오전에 고윤석 의원 등 세 분 의원께서 일문일답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김도헌 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일괄질문 실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윤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고윤석 의원

(10시17분 질문시작)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1,280만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고윤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과 공공기관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과 남경필 도지사께 질문하도록 하고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정 교육감님께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학교급식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고윤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은 매년 대체로 6,000~7,000t씩 증가해서 2012년도에는 총 4,751만 1,426t이 발생하고요. 2013년도에는 5,446만 9,722t 그리고 2014년도에는 5,533만 4,000t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발생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학교의 급식인원이 늘어나서 그것에 비례해 보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 고윤석 의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 저감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감 이재정 저희로서는 학교급식에서 단순히 잔반양만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을 가장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시달하고 매뉴얼을 만들기도 하고 교육자료도 보급하고 시범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여기에 노력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리배출에 대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잔반통 없는 날’도 학생들과 협의해서 만들어보고 그리고 식생활교육도 편식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지도도 하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역시 학생들이 자율배식을 하도록 하면 이것이 줄어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의원 배출됐을 때.

○ 교육감 이재정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계산을 해 보면 과거에 정액제로 해 오던 것을 2015년부터, 금년부터 종량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2015년 1월 달부터 지금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 거죠?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고윤석 의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 학교 종량제 채택 비율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내에서 종량제 채택 비율은 2014년도에는 우리가 53%를 하다가 지금은 62%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 고윤석 의원 음식물 처리 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 지침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채택 비율이 현재 6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가운데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업체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종량제를 잘 채택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고윤석 의원 그러면 종량제 전환을 위해서 교육청은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앞으로 소규모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측과 협의를 해서 종량제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요. 학교들을 몇 개 묶어서 특별히 업자와 계약을 잘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 계약 방식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전체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하고 학교 단위별 평균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감 이재정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52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2013년도에는 61억, 2014년도에는 68억으로 계속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식수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점도 있고요. 이걸 평균해 보면 한 학교당 대체로 2014년도의 경우는 한 313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학생 1인당 계산하면 1년에 3,000원 정도가 처리비용에 들어갑니다.

○ 고윤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 학교당 처리비용이 약 31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서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하고 있죠?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이런 학교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 고윤석 의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음식물쓰레기 계약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계약지침 내지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학교와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또는 재활용을 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업체선정 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업체를 선정한다고 생각하세요?

○ 교육감 이재정 사실은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해서 입찰을 하도록 선정하고 있는데요.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제출도 가능하도록 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담당자가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등과 비교ㆍ검토해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고윤석 의원 지금 현재는 최저가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죠?

○ 교육감 이재정 네,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사실 이 최저가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고 계신지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수의 계약이 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요. 최저가 경우라 하더라도 대체로 저희들이 제시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 고윤석 의원 교육감님! 본 의원이 이 최저가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을 나중에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 고윤석 의원 그다음에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교육적 측면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하는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환경적 측면은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최저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음식물 처리비용 절감에만 관심이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문제는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의원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량제 방식을 채택한 학교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ℓ당 처리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1ℓ에 최소 65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단가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업체의 처리능력에도 달려 있고요. 위탁량의 규모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음식물ㆍ폐수처리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업체별로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비용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의원 업체 처리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65원, 70원에 가져간 업체들은 말 그대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가가 가능하다고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적 측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표준단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음식물처리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의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투입 파쇄선별, 건조하고 탈수해서 가열멸균한 다음에 출하,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할 경우에 표준처리단가가 ℓ당 최소 100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다가 폐기물 운반단가를 추가하면 120원~130원 정도의 단가가 산출된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내용을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표준처리단가 산출에 대한 것은 저도 아직 들어보거나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고윤석 의원 그러면 그림1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ℓ당 처리단가를 보여주는데요. 분석대상인 1,087개 교가 ℓ당 평균비용이 110원입니다. 110원 미만인 학교가 545개 학교로 5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업체에서 추산하는 표준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계약된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됐다고 보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지역적 편차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의 규모나 처리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법이라고 생각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불법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저희가 올바로 지적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의원 본 의원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상당수의 업체가 법으로 금지된 재위탁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법으로 금지된 원형 그대로의 음식폐기물을 가축사육장에 넘기거나 아니면 하천에 무단방류 또는 인근 야산에 불법매립 등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기 위해 표준단가 이하로 처리하여도 손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음식물 1t의 정상적인 처리비용이 10만 원이라면 비정상적인 절차로 10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단가계약을 해도 이분들은 불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익을 남긴다고 해요. 교육감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제까지 제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처리해서 수익을 남긴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고윤석 의원 교육감께서 그러면 학교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가 이런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폐기절차를 통해서 폐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폐기하고 있다고 하면 본래 소관 관리청이 경기도의 자원순환과가 담당이기 때문에 이 과와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의원 또한 학교에 음식물 처리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비용에 음식물 처리비용까지 포함해 주다 보니까 각 학교는 학교 영양사들끼리 전화를 통해서 단가가 제일 싼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불법처리를 방조하는 격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가격과 그 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해서 학교에서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가 불법처리를 방조한다거나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급식비 중 운영비로써 초ㆍ중학교는 교육급식비에서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 고윤석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왜냐하면 지금 사실 영양사분들이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가는 업체가 어떻게 처리하고 이것이 어디 가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정도를 안다면 65원, 70원 단가가 나올 수가 없죠. 제가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저희도 그 자료를 보고 그쪽 지역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 음식물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남경필 도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점유율이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전체적으로 400만 t 정도에서 조금씩 줄고 있고요. 음식물 폐기물은 약 100만 t, 3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 고윤석 의원 2005년 1월부터 음식물 폐기물이 직매립이 금지됐고 그리고 2014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촉진 정책과 폐기물 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혹시 교육감님 답변이 끝나신 건가요?

○ 고윤석 의원 아니요, 같이 나중에 질문할 겁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러한 추진대책을 위해서 감량화, 자원화를 추진해 왔고요. 특히 감량화를 위해서는 종량제를 전면시행하였습니다. 또 자원화 정책은 사료ㆍ퇴비화ㆍ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27개 공공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두 개의 광역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고윤석 의원 지금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에서 그중에서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도지사 남경필 지금 거의 97% 정도가 사료ㆍ퇴비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알겠습니다. 97%요?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윤석 의원 그러면 2014년 기준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업체 수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109개소로 돼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109개?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윤석 의원 그러면 이 업체가 2014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연간 처리실적이 몇 t이나 됩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게 99만 t 정도입니다.

○ 고윤석 의원 도지사께서는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들이 폐기물법, 사료관리법 등에서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대부분은 그렇게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부적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적발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그러면 경기도와 시군이 이들 업체의 처리과정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도지사 남경필 100%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 고윤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림2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음식물류 쓰레기 불법처리 관련 기사입니다. 올해 5월 달에 충남 공주시에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다음 3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올해 5월 경남 창원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 재위탁 현장을, 동영상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6분 동영상 상영종료)

○ 고윤석 의원 자료 꺼주십시오.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도에는 이런 폐기물 불법처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잘 관리돼 있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일부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고윤석 의원 자료4를 보시면 2013년도 경기도 내에서 음식물 폐기물 20만 t을 불법매립하고 음식물 원형 그대로 불법으로 가축먹이로 사용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윤석 의원 이게 20만 t이면 t 당 처리하는 비용이 최소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잘 계산이 안 됩니다.

○ 고윤석 의원 다음 자료5를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KBS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겁니다.

(10시3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8분 동영상 상영종료)

○ 고윤석 의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관리감독합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건 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앞으로 직매립이 금지되고 해양투기가 금지된 상황에서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런 불법사례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아무래도 업체들이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그러한 동기가 있고 거기에 도덕적 해이가 곁들어져서 일어난 일이고 역시 지도감독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도의 책무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고윤석 의원 자료6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노란 차량은 음식물을 학교나 식당에서 수거해서 처리업체에 바로 쏟아 부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지금 파란 통을 가지고 간 업체들은 싣고 가 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음식을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가축사육장으로 보내면서 이분들은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오면서 처리해 준다고 돈을 받고 또 사육장 가서 거기서 t당 2~3만 원의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대로 가는 것도 불법이지만 문제는 그 가축사육장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는 가축한테 그대로 주고 일부는 개나 이런 먹을 수 없는 것은 분류해 가지고 분뇨하고 섞어서 땅에다 묻습니다. 이게 현재 실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ℓ당 최저단가가 65원부터 400원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처리업체는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음식물 처리비용을 받고 또 거기 갖다 주고 받고. 말 그대로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이죠. 이런 와중에 경기도는 환경오염이 되고 무방비로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관련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같이 묻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현재 경기도 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109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자료에 의하면 109개로 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계약은 운반업체가 아닌 음식물 폐기물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맞죠?

○ 교육감 이재정 저희 계약업체는 전체 학교에서 141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141개 업체입니다. 지금 문제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업체 수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각 학교에서 계약하는 업체 수가 다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와 같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폐기물처리ㆍ관리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폐기물 불법처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폐기물처리업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경기도청 단위학교들이 미등록 폐기물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는 건지 서면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거는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시장ㆍ군수 허가 업소가 109개고요. 아마 교육청이 지금 제출한 업체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타 시도 등록업체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고윤석 의원 그다음에 현재…….

○ 교육감 이재정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학교가 다른 시도와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에 실제로 주변에 있는 다른 시도의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그런데요,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141개의 학교는 개인사업자를 사실 뺐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141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도 올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고윤석 의원 본 의원은 학교 음식물쓰레기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서 업체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서 폐기물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ㆍ관리 권한이 시장ㆍ군수 사무로 되어있으나 폐기물처리업체가 시군의 경계를 넘어 활동하는 실정에서 광역적 차원의 폐기물관리체계를 경기도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법령체계상 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 관리는 환경부가, 퇴비로 만들어진 뒤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분절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앞장서서 가칭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이력제를 도입하여 음식물류 쓰레기가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여 어떤 업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어 얼마만큼의 비료, 사료 등의 산출물이 발생하는지를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계약 입찰 시 지역업체 우선 대책에 대해서 우리 남경필 지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는 지난 2009년 제정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대해서 제정 취지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라 하는 그런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의원 그림7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체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제정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8조2항에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임의규정입니까, 의무규정입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 고윤석 의원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라면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 도지사 남경필 꼭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 고윤석 의원 그러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거 발의한 취지가 권장하라고 한 것이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법이 대부분 거의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고요. 대부분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정신에는 가능하면 지역업체에게 좋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 하는 그러한 조례의 정신이 깔려있다고 판단합니다.

○ 고윤석 의원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최선의 대책은 공공기관 계약 입찰 시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참여업체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지역제한을 두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차선책으로는 계약업체선정 평가방식에 지역업체의 가점을 포함시켜주는 것이죠.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지역제한 정책 공감합니다. 가점은 두 개 다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 고윤석 의원 그렇죠. 여러 가지 가점제도가 있으니까요. 그 상위법령에서도 제한입찰 규정을 줘서 지역에 따른 입찰자격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 도지사 남경필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17개 시도 모두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만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도내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 고윤석 의원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경기도는 입찰 시 이런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의원 그다음에, 그랬다면 이 지역업체 입찰을 실제로 적용해서 수주를 받은 그 업체를, 관련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런데 거기에 금액으로, 특히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확대할지의 여부가 사실은 법령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 고윤석 의원 다음은 조달청 등록물품 조달 3자 단가계약 또는 다수계약자 2단계 방식, 우선구매 수의계약 방식 등을 통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조달 3자 단가계약의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업체나 약자지원에 가산점을 적용하는 별도의 평가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의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질의에 관련돼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토론을 했고요. 집행부가 의원님 뜻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되면 도내 업체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경우에라도 지금 너무 액수가 작은 경우에만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려면 사실 중앙과 협의해서 이 상한액수를 넓혀나가는 노력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고요. 이 종합평가 방식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체가 살아야 또 우리 경기도민도 살고 또 세수가 늘어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고윤석 의원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기관 계약입찰 시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업체로 제한하여 지역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제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지역업체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우대차원에서 법령에서 정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등 약자지원 기준도 제대로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계약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에 법령상에 약자지원 및 지역업체 지원과 관련된 계약사항들을 일반인과 담당공무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계약 관련 경기도 차원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쉽고 활용가능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배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우리 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 질의는 못 했습니다마는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중소업체를 우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우리 학교 측에서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저희는 상당한 요건을 통해서 경기도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앞에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건건이 지적하기보다는 경기도와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이재정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 인천발 KTX사업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수원ㆍ인천 고속철도 효율화 연구영역을 발주하여서 인천발 KTX 수인선 직결 운행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지금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올 8월 27일에 신청을 했고요. 지금 아마 곧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아마 현장에도 다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조사가 끝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비는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도내의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정부하고도 상당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 고윤석 의원 어제 지역신문에서 KTX 수원역 출발사업 국비예산 확보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사님, 그 내용은 맞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이 있고요. 정부하고도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고윤석 의원 추후 예산심의과정에서 경기도가 좀 더 분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안산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산시에서 안산지역에 KTX 안산역사 신설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KTX 안산역사 신설을 포함한 제3차 국토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우리 고윤석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5월에 이미 KTX 안산지역 역사 설치를 포함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인천발 KTX이지만 안산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미 국토부, 기재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고윤석 의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안산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는 1987년도에 준공되어서 30년이 다 된 노후화된 단지로서 국가고도화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교통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안산시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비율이 7%에 이르는 대표적인 다문화도시입니다. 전국의 외국인들이 토요일이면 모여들고 거기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일요일 날 가는데 그 교통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천발 KTX 사업추진 시 KTX 안산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다음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운영 중인 평생학습 e-배움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홈런(home-learn) 사이트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수와 교육생 수는 얼마나 되며 그중에서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 비율과 교육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도지사 남경필 프로그램은 854개이고요. 전체 200개 정도 그래서 23% 정도가 자격증 과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생 수는 80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과정 학습자는 전체의 약 40%가 조금 못 미치는 30만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 고윤석 의원 본 의원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관련 콘텐츠를 좀 더 강화해서 도민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고윤석 의원 앞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경기도가 보다 전문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생학습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평생학습 e-배움터 사업 운영부서가 변경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조직개편을 계기로 본인이 제안한 두 가지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잘 알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고윤석 의원)


(10시59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고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순희 의원

(11시00분 질문시작)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경필 도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 추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순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교육행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교육감님과 말씀을 나누고 책임 있는 답변과 조속한 개선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도지사님의 정책추진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최근 많은 어려움에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 이순희 의원 먼저 공립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업무과중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공립유치원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은 2004년 1월 8일 제정되었고 또 공교육화라는 기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현재 계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법 제9조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학교,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는 조항 외에 공립 병설유치원의 행정적 지원근거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1975년 부산에 최초의 병설유치원 1개 원 설립으로 시작했고요. 현재까지 40년 동안 부실한 행ㆍ재정 체제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의 공적기능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병설유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익을 낼 수 없는 농어촌 낙후지역에 교육감님이 항상 생각하고 계신 단 한 명의 유아라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있는 곳이 병설유치원이고 또 여기에는 1~2 학급의 필연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급수가 시골로 갈수록 굉장히, 한 학급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1,117개의 공립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학급수가, 513개의 유치원이 한 학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도 한 선생님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단설유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또 두세 명의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수십 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병설유치원이기도 합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경기도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지나치게 과중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이순희 의원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유치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선생님이, 한 분의 선생님이 한 학교의 업무를 혼자 맡아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립유치원에 대한 현황조사,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부담 문제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은 보통 한 명 또는 두세 명의 교사들이 기관 전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적절한 인력보충 없이 교사들의 업무부담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수업을 위한 연구시간의 확보가 어렵고 또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이 어렵고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해서 수업준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사들은 교과중심으로,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간계획이나 일일계획에 따라서 수업준비를 환경으로 준비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부분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행정적인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정말 필요한, 교육적으로 갈 수 없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 교사하고 초등학교 교사하고 준비가 다른 게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그 교육프로그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잦은 야근 또 휴일근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선생님들도 당연하게 선생님들의 직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면서 근무를 하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이런 업무 스트레스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또 교육자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이 근무여건을 언제까지나 견디게 해야 할지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교육감님! 유치원 교사들이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일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실태를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유치원 교사들에게 최소한 일한 만큼의 보답을 주는 것은 교육감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부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립 병설유치원 교사임원단과 5회에 걸쳐서 10시간 이상 면담과 직접적인 현장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립 병설유치원의 교사들이 얼마나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교육공무직이라는 인력이 있습니다. 행정실무사라고 불리는 교육공무직들은 학교에서 문서접수나 우편물 취급이라든가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과학실험 준비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오랜 바람인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행정실무사들이 대거 학교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실무사들의 업무지침형식인 2013년 행정실무사 길라잡이의 발간사를 보면 경기도교육감은 유,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에 교육행정업무 전담인력으로 행정실무사를 추가배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길라잡이 내용 중에서 행정실무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병설유치원 또 특수학급의 경우에도 행정업무가 경감되도록 학급별 실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업무배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 행정실무사 길라잡이 27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또 행정실무사가 유치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실무사들이 유치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1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병설유치원 행정업무 지원현황 분석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공무직의 유치원 행정업무담당 현황조사표예요. 보시면 행정실무사들이라든가 직원들이 도와주시는 그런 업무적인 업무분담의 표이고요. 여기서 보면 보통 인증에서는 18.1% 또 정산에서는 24.6% 또 시스템 관리에서는 15.9% 이런 부분입니다. 보통 교사들이 70%에서 80%의 행정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자료를 보시면 경기도에 소재한 1,053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된 내용으로 학교별로 교육공무직들이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또 여러 업무들 중에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공무직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업무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유아학비 업무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향후에 말씀드리게 될 인증이나 정산부분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53개의 학교 중에 인증업무를 교육공무직이 처리하고 있는 유치원은 190개로 여기에서 보면 18%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실무사들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행정실무사들에 대한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적절히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데요. 대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실무사의 경우에 2014년도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비정규직의 증대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여러 학교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의 행정실무사들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 업무까지도 함께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전히 학급수가 많아서 행정실무사로서 도저히 업무를 하기가 어려운 학교의 경우는 대체로 병설유치원까지 업무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병설유치원의 한 70%가 업무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설유치원의 법률적인 위상문제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관계가 뭐냐고 하는 것, 행정적인ㆍ법률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설유치원이 워낙 한 학급 또는 두 학급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운영상에 있어서 학교장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대개 행정적인 업무지원을 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의원 그렇다면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분담을 위한 행정실무사들의 재배치라든가 충원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충당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재정적인 부담까지도 학교장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 교육감님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행정실무사의 경우 교육공무직원 현원이 이미 벌써 총액인건비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증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또 학교 현장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교육자원봉사센터 등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특별히 불필요한 업무지시나 또는 일회적인 행사, 행정업무의 잡무 등을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갈 그럴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25개 교육지원청 안에 교육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 이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막 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활성화가 되면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순희 의원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어떤 것이 정말 효율적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한두 명밖에 없는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병설유치원도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정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부분이 오게 되면 이 부분도 역시 처리할 수 없고 또 ‘교육이 먼저이냐, 행정이 먼저이냐.’ 교육감님은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당연히 교육이 먼저죠.

○ 이순희 의원 그렇죠? 감사합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런데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교 수를 셀 때 유, 초ㆍ중ㆍ고의 유치원의 경우는 가령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이것을 다 별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병설유치원도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격을 잘 어떻게 풀어야, 다시 말하면 교장의 권한 안에 한 캠퍼스 아래 역시 같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풀어야만 아마 원만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근본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행정실무사 길라잡이에 별도 증원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원의 행정업무가 경감되도록 학교별 실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업무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2014년도 또 2015년도에는 아예 발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실무사가 2014년 이후에 증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간을 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제작하는 우리 업무매뉴얼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도 이걸 발간하지 않은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이순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의 갈등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갈등은 누리과정지원금을 받기 위한 유아학비 인증용 카드단말기 교체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지원카드가 기존 1개에서 7개로 확대되면서 교육부는 새로운 카드단말기시스템 교체지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에 공립유치원연합회는 카드단말기를 유치원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사들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법상 유치원 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업무 거부를 일선 학교와 유치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채용된 사람들로 초ㆍ중등교육법과 경기도 행정업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겸직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겸직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유치원 업무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유치원 교사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 사이의 갈등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교육청에서 갈등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또 교육감님께서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요구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주장과 겸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유치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노조의 주장 중 어느 쪽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어느 쪽 주장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조직이든지 내에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역시 병설유치원이나 유치원을 위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4년 7월에는 총액인건비 확정교부를 받으면서 교육부로부터 31명을 배정받아서 4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인력배치를 좀 했고요. 그리고 2015년 3월에는 본청 조직을 개편할 때 감축된 인력을 교육지원청별로 1명씩 25명을 배치해서 유치원 업무를 돕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갈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이순희 의원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셨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유치원만 해당된 것 같지 않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 초등학교까지 행정을 같이 펼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감님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은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2014년 11월 8일 날 경기도 공립유치원 교사연합회 직무연수 사진입니다. 저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약속하신 행정업무 경감에 관련하여 지금 현재 어떠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조례 제정에 대한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유아교육에 관해서는 지난 3월 1일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과거 유아특수교육과로 있던 것을 유아교육과로 따로 독립시켜서 이 유아교육에 대한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 중입니다. 유아교육과에서 지금 현재, 좀 긴 시간입니다만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유아교육의 기본적인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근본적인 내용들, 예를 들자면 정말 병설유치원을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초등학교 교육의 일부로 편입시켜서 갈 것이냐, 단설유치원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들은…….

○ 이순희 의원 아무튼 교육감님 죄송한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도출돼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셔서라도 행정실무사라든가 또 행정을 하고 계시는 직원이라든가 또 선생님이 이 업무를 제대로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유치원에 관련돼서는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질문과 답변을 지금부터는 짧게 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처리하는 카드인증 업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드단말기 설치는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부모가 유치원에 가서, 부모가 내방해서 인증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증을 할 때 아이들의 수업시간에 학부모님들이 오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학부모에게 그 인증작업을 해야 하는 거고요. 또 그렇다면 ‘수업 중이니까 다시 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증작업이 연 5회 하게 되고요. 또 1명이 5번을 하기 때문에 만일에 정원이 20명이라면 100번을 해야 되는 그런 인증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시스템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선생님을 바깥으로, 사무실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눈앞에 있어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하물며 선생님들이 매번 학부모들이 와서 이 인증처리를 할 때 교사가 교실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고는 한순간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또 우리는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많은 걸 잃었지만 안전의 중요성과 안일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 수 있는 큰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감의 높은 뜻이 단 한 명이라도 정말 챙기고 돌보고 교육시키겠다. 또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히신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시스템, 카드단말기 정책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은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관계상 질문과 답변을 짧게 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시설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언론 및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슈화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아이들은 학교시설 석면사용에 따라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경기도에는 눈으로 식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머리카락 5,000분의 1 정도의 석면에 노출되어 있고 또 잠복기에는 폐암이나 석면폐증, 악성중피종이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 특수까지 4,318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석면을 천장, 복도 건축마감재로 사용한 학교는 작년 말 3,079개로써 현재 69.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개보수ㆍ교체 관련 시급을 요하는 대상학교의 현황과 소요예산, 향후 개보수 관련 및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저희가 매년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재까지 저희는 위험하다고 하는 1ㆍ2ㆍ3등급은 없고요. 4등급 학교가 52개 교가 있어서 이미 여기는 1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순희 의원 네. 석면 교체비용은 약 1조 원이 넘게 드는 천문학적 비용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근시안적이 아닌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자료로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석면 공포탈출을 위해 석면자재 해체ㆍ제거작업이 학교환경 개선의 최우선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것은 저희가 교육부와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고 예산을 수립할 때마다 석면제거를 위한 사업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역시 논의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석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순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학교별 석면문제는 언론이나 도의회에서 가끔씩 이슈화는 되고 있습니다. 또 그때뿐이고요. 정작 예산 계상 시에는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내용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 내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운동장 안전에 대한 유해환경 검사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인조잔디 유해성을 검사했는데요. 경기도 내의 경우에는 검출된 학교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준을 초과한 학교가 41개 교로 확인이 돼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역시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서 개보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것을 전면교체해서 더 이상 인조잔디는 하지 않기로 제가 원칙을 정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순희 의원 교육감님, 본 의원이 이 점에 관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본인도 모르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또 강조드린 거고요. 인조잔디운동장에 관련해서 유해환경 조사결과가 있으면 이것 또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경기도 내 학교들에 대하여 모두 천연잔디로 바꾸실 계획이 없으신지 아니면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향후 관리계획과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의 운동장 조성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현재 인조잔디로 돼 있는 운동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유해성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노후화된 인조잔디운동장은 단계적으로 마사토나 천연잔디 등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 만들어 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경우에 인조잔디 공사비가 한 7억 들어간다면 천연잔디는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 공사비로 본다면 천연잔디가 훨씬 더 수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천연잔디는 관리의 문제입니다. 학교운동장이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사람들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운동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현장과 더 열심히 논의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희 의원 교육감님, 재정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시설물의 석면, 인조잔디는 하루빨리 학교시설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책정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사업으로 선정하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향후 관리계획과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 운동장의 조성방향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이것 또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맨 처음 작년, 1년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9시 등교 문제점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고요. 또 이 부분 1년 됐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 9시 등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시 등교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또 이른 등교가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근거는 정확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획일적으로 시작하는 9시 등교에 맞벌이 학부모들의 불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9시 등교제가 수업 시작시간을 늦췄을 뿐 절대적으로 학습부담을 줄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9시 등교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만 내세우고 언론에 홍보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이나 상황, 학교현실, 학생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학교가 소수의 학생들에게도 진정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맞벌이가정의 학부모들이 아이들 걱정으로 마음 졸이며 일터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9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아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미 이것은 학교마다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하고 있고요.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순희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이 아침 등굣길에 녹색어머니라고 해서 교통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을 같이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봉사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3분의 1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같이 키워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조기등교를 하는 학생들에게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에서 공놀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도서관 개방 이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계적 보완프로그램 및 전문지도교사가 없이 무의미한 시간 때우기라는 관련 학부모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하셔서라도 이렇게 소수의 아이들이 시간을 운동장에서 지도교사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 죄송하지만 어린아이들 많이 자야 됩니다. 놀아야 됩니다. 9시 이전 아침에 또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고 하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 이순희 의원 잠깐만, 교육감님! 제가 쌍둥이 엄마입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보내고 있고요. 많이 자라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9시에 등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쌍둥이 아이를 키우면서 10시에 자고 일어나서 자기 개인적인 부분을 하라고 하지만 보통 11시, 12시에 자서 아침 8시에 간신히 깨워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는 아이를 키우는 공감대에서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개인사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수의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소수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교육공직자의 비위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은 학생들의 윤리의식과 창의인성교육에 근간이 되며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금품 및 향응수수,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부정ㆍ비위사례들이 경기도교육청 내에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간지를 통하여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징계받은 교원 수가 전국 1,595명 중에 경기지역 교원이 불명예스럽게도 18%인 28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기간 비위유형별 음주운전 148명, 성 관련 범죄 25명으로 역시 전국 최다입니다. 또한 이른바 3대 비위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로 적발된 교원 수가 183명 또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금품수수는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패륜적 행위로써 교육자의 신뢰와 도덕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안으로 교육감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 이러한 비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들을 강구하셨는지와 그러한 대책에도 줄지 않는 비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같은 기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있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중징계가 67명, 경징계가 220명으로서 이 중 견책 103명, 감봉 117명, 정직 35명, 강등 1명, 해임 22명, 파면 9명으로 일각에서는 자기 식구 감싸기 위한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감님께서는 징계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우선 통계자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국적인 비위 발생에 우리 경기도가 18.7%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교사 수가 24%가 넘습니다. 그 인원수에 비례해 본다고 하면 오히려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단 한 명이라도 비위자가 안 나오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경기도가 제일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비위자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일 많다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그동안 노력해 온 것이 외부인력을 활용한 시민감사관제도도 도입했고 지난 7월 달에는 여기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결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대 비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에 대해서 영구 배제하거나 4대 비위자 외의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분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범죄의 경우는 배제 징계를 하기 위해서 파면, 해임처분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 양형도 저희가 강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절대 이제까지 제 식구 감싸는 것 해 온 바가 없고요. 그렇게 누군가가 말씀하신다면 그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게 참 그렇습니다. 징계수위를 우리가 아무리 높여도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거나 또는 이것을 재심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대개의 경우 우리 징계보다 훨씬 낮은 단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결과만 보시지 마시고 이 과정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순희 의원 네. 교육감님, 이유야 어떻든 경기도 교육청 산하의 교육기관이 전국에서 성범죄 등 비위ㆍ부정 교직원 수 1위라는 불명예에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학부모들도 이런 교직원에 자식들을 어떻게 학교에 안심하고 맡겨야 하는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범죄교직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치기 전에 다시 한 번 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부분인 것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어떠한 예를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최근 여러 가지 현안들로 애쓰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또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부모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을 해 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제가 준비한 부모 교육에 관련돼서 남경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이순희 의원)


(11시40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이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윤은숙 의원

(11시41분 질문시작)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세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해서 LH가 건립ㆍ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도촌동 소재 섬마을아파트 2, 4, 8, 9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세민들의 권리침해와 재산권 피해사례를 고발하고 경기도 차원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께서는, 우리 경기도에 많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매입해서 재임대하는 임대아파트가 있고요. LH가 건립해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LH가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LH가 건립한 임대아파트가 전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자료 보니까 22만 5,000세대 정도입니다.

○ 윤은숙 의원 네, 22만 5,000세대이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그중에서도 LH가 해서 위탁하는 관리업체가 212개 단지이고 17만 1,970세대이고 LH가 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64개 단지로서 5만 3,417세대입니다. 알고 계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그래서 LH가 건립한 수도권 임대아파트가 경기도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들 22만 5,000세대의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겁니다. 도표1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도촌 섬마을아파트는 2, 4, 8, 9단지가 2,759세대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8년 2월에 입주해서 지금 7년이 경과된 아파트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2를 보시면 이 4개 단지는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근 5년 동안 한 명의 관리소장이 공동관리를 해 오면서 수많은 폐단과 주민의 피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도표3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3과 같이 2단지는 18개월간 운영이 중단되고, 이 도표3은 사실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가 도표로 만들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3과 같이 2단지는 18개월간 대표회의가 중단이 되었고 2009년 1월에는 주택관리업체 교체를 요구했었고 관리소가 임의 개정한 주택관리규약을 임차인대표회의가 거부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관리비 인상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7.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청소와 경비용역 계약은 임차인대표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장이 단독으로 4개 단지를 3년 동안 수의계약을 해서 또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도표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4와 같이 4단지의 경우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3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와해됐고 4개 단지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4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단지였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관리규약 개정을 요구했지만 묵살이 되었고 2009년 2월에는 관리비 과다부과 의문을 제기했고, 2010년에는 관리소장의 교체요구를 했지만 또 묵살이 되었고 2010년 10월에는 LH에 항의집회까지 의결을 했는데 사실 묵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급여의 11.4%를 임의로 인상하자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묵살이 됐습니다. 2013년 10월에 결국 대표회의는 끝내 와해가 되고만 상황입니다. 또 도표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단지를 보겠습니다. 2012년 경비와 청소용역업체를 임차인대표회의가 교체하기를 의결했지만 윤 모 소장은 또 수의계약을 강행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에 9단지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5월에서 11년 1월까지 9개월간 대표회의가 중단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 중단기간에, 2010년 7월에 7.2%의 급여가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중단된 도중인 2010년과 11년에 경비 및 청소업체 수의계약 건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결국 또 무위에 그쳤습니다. 2011년 5월 23일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회사 교체를 요구했지만 LH는 관리회사를 경고하는 선에서 끝내고 지금도 그 회사가 7년째 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LH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이 내는 관리비로 소장과 직원들의 월급을 주면서도 관리소장의 전횡과 독선과 위법성에서 갑이 아닌 을의 처지로 무시를 받고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들은 LH주민이 아니라 경기도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우 비싼 임대료와 살인적인 관리비를 내면서도 이런 무시를 받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위협을 당하고 와해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논란이 있다는 점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체적 실태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 윤은숙 의원 잘 모르셨죠?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사는 성남시 도촌동에 이런 슬픈 현실이 있다는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란 점에 착안하여서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엄청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저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 하나 하나를 밝히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7은 지난 5년간 4개 단지의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를 비교 분석한 도표입니다. 이 관리비는 인건비, 경비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각 세대 개별사용료가 아닌 공동관리비를 단지의 ㎡로 환산한 비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파란색은 4단지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2단지이고 검정색은 8단지이고 녹색은 9단지인데 맨 밑에 보면 핑크빛의 점선이 30년 임대아파트의 평균치 관리비입니다. 검정색은 50년 임대아파트의 평균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 공공임대기 때문에 그 평균치는 당연히 분홍색 점선에 맞춰져야 되겠죠. 현재 지금 4단지 임차인대표회의 같은 경우에 가장 열심히 싸웠고 열정적으로 했던 거기서 관리소장의 그런 무시로 인해서 와해가 돼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4단지는 관리비가 지금 엄청나게 평균치를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2단지 역시도 30년보다 훨씬 높고 50년에 육박한 관리비를 내고 있으면서 또 8단지, 9단지 역시도 어쨌든 30년의 임대아파트 평균치를 지금 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별로 2단지 관리비 현황을 보시게 되면 도촌 2단지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608원에서 663원으로 맨 위에 빨간 글씨로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공공임대 30년 아파트의 추정을 보면 사실 추정보다도 훨씬 높은 차이가 있고 50년 추정보다도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밑에 화성 동탄7-3과 판교산운마을의 부분과 비교를 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이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세대 그리고 LH에서 임대하는 같은 조건의 아파트를 봐서도 현재는 도촌동에 있는 2단지가 굉장히 높이 있다는 현실을 이 비교사항으로써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4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지의 관리비를 보시면 더욱더 심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642원이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709원인데 공공임대아파트 30년의 관리비 평균치는 고사하고 50년보다도 현재 높은 실정이라는 것을 아마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고요. LH와 똑같은 조건의 아파트인 판교 원마을아파트보다도 거의 두 배에 육박할 정도로 관리비를 현재 많이 내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8단지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단지 역시도, 그래도 이 8단지는 전전긍긍 임차인대표회의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아파트단지입니다. 물론 이 단지 역시도 50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 30년보다는 그래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9단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단지 같은 경우도 2011년에 보면 552원 등 2014년에 687원에서 맨 위에 선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역시도 30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하실 것이고. 그래도 밑에 다른 조건의 광명, 오산세교 10단지보다도 어느 정도는 조금 평균치가 높거나 낮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도촌 섬마을에 4개의 임대아파트가 지난 2010년부터 14년 공용관리비를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4개 단지는 공공임대아파트 30년은 물론 50년 임대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고가의 관리비를 내고, 살인적인 관리비를 내고 있다는 실정을 제가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사께서는 이런 영세한 도민들이 이런 엄청난 관리비를 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먼저 의원님의 발로 뛰는 이러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단지에 대해서는 하반기 감사일정을 고려해야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감사토록 조치를 할 테고요. 모두 다를 한꺼번에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주민들은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LH인데 공사에서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LH가 우리 주민들을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농락했다고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의미로 정확한 감사라든가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관제하고 방청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하고 난방배관, 급수배관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관제와 방청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보시게 되면 청관제는 보일러 배관의 찌꺼기 등을 분해하고 방청제는 급수배관의 녹을 방지하는 화학제입니다. 청관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아서 문제가 크게 없지만 방청제 같은 경우는 음용수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인산염 부작용으로 해서 신부전증이라든가 고혈압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 이미 학계 교수의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도표1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명의 소장이 4개 단지를 다 관리했을 때 2008년부터 11년도까지는 전 단지가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9단지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사용을 안 했습니다. 2단지와 8단지는 2012년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가장 높고 가장 문제가 있는 4단지는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도표14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관제 사용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청관제나 방청제를 사용하는데 제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실제로 난방효율은 4단지가 가장 높은 262.29원으로 나타났어요. 즉 청관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지가 4단지인데 오히려 난방의 효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난방의 효율하고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데이터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고요. 환경부도 섬마을단지와 같이 급수배관이 동관일 경우는 녹 발생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방청제 사용을 하지 말라는 지침도 실제로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계속 사용을 했고 현재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말하는 권장사항조차도 지금 무시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도촌 아파트의 현 상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아침에 제가 어떤 주민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임대아파트 사는 부분도 너무 힘들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매 2년마다 오르는 임대료 내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내 몸에 해로운 물까지 먹었다는 게 너무 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는 도촌 섬마을아파트는 물론 LH아파트와 모든 아파트에서 방청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우리 도 전체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에도 일제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관리규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리규약에 대해서 임대주택법 29조에 보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 관리비 등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주체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인데 지금 이 도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LH공사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LH공사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소장이 거의 모든 전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사전에 모든 걸 다 차단해서 오히려 임차인대표회의를 무력화시키고 LH에서 나와 있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필요 없다고까지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도표15를 보시면 2단지는 2009년 9월에 9개 관리규약 개정을 요구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8월 관리소에서 임의로 개정한 관리규약을 임차인대표회의가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4단지 같은 경우는 2008년 9월, 200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요구했지만 또 무시당했습니다. 2014년도에 임차인대표회의도 없는데 그때 슬그머니 2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참 안타깝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주민들의 자치권이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LH를 통해서요. 급여인상에 대한 부분도 동대표와 협의가 필수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대표회의가 없는데도 각 단지에서는 관리소가 임의로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마침 동대표회의가 없는 해에. 그래서 협의 없는 임금인상은 한마디로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임차인대표회의를 무시하는 수의계약도 실제로 문제라는 겁니다.

도표16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단지별 경비용역의 연도별 계약현황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수차례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주장해 왔지만 관리소에 의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에 4개 단지에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것은 굉장히, 4개 단지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는 날로 심했습니다. 총 20건의 계약 중에서 공개입찰은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다 수의계약이었습니다. 나머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서명한 사실도 7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도표17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소용역차트를 보시게 되면 총 20건의 계약 중에서 공개입찰은 5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이었고 대표회의의 서명이 있는 건 8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도촌 섬마을아파트 4개 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도 없는 독단적인 임금인상과 임차인대표회의를 무시한 수의계약, 살인적인 고가의 관리비 부과, 임차인대표회의의 무력화 작업, 소장에 의한 관리규약 개정의 무력화 등 행위가 지난 7년 동안 자행된 것은 LH공사의 비호를 받는 모 주택공사와 LH공사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표18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업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8년 2월에 최초로 위탁을 받은 화신종합주택관리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10년 화신로이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2011년 4월에 화신지엠에스라는, 상호가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대표이사를 여섯 번이나 변경하고 상호가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리고 이 도촌동의 섬마을 아파트 4개 단지를 독점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여섯 번 바뀌고 상호가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재위탁에 대한 임차인대표회의 동의나 입찰공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LH공사의 특정기업 봐주기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영세민들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 재산권 침해가 수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없는 항의를 했었고 수없는 투쟁을 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는 무기력한 상태로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지적을 같이 고민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지금 분노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2010년 8월 관리소장과 위탁관리회사 교체를 요구하고 2010년 10월 LH 항의집회를 결정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회를 하고 항의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지는, 그 임차인대표회의는 결국 무력화를 시켜버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관리규약에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두 달 정도 관리비를 연체하게 되면 LH에서 그냥 쫓아낼 수 있는 관리규약을 가지고 있는 게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기도에 이런 LH공사의 갑질이 벌어지고 주민들의 권리가 땅바닥에 짓밟히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잘 설명 듣고 있습니다.

○ 윤은숙 의원 임차인대표회의와 주민들이 관리소장에게 말 한마디 못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리규약의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열정적으로 자치관리하려는 동대표와 관리소에 쓴 소리하는 주민들은 관리소장의 서슬 퍼런 감시망에 노출만 되면 언제든지 쫓겨나갈 수 있는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대표 임원들은 중도에 사퇴를 하거나 동대표회장은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4단지처럼 임차인대표회의가 스스로 붕괴되는 현실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지사님,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번에 이렇게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방법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겠고요. 특히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앞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의원 감사드리고요. 현재 본 의원이 LH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을 공개입찰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 도가 LH에 강력히 요구해서 경기도의 모든 임대아파트들이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지금 분양주택은 경쟁입찰을 의무화했지만 임대주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행정지도를 통해서 경쟁입찰을 하도록 권고하고요. 국토부에 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에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국토부에서 파견 온 고위공무원입니다. 함께 국토부와 협력해서 이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도 차원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20을 보면 지난 3년간 우리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총 29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21을 보면 임대아파트는 그중에 29개 아파트 중에서 1개에 불과했다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단 한 곳만 실시한 서판교 대방노블리스 임대아파트 감사결과를 보면 관리비 비리가 13건이었고 공사용역 비리가 8건, 관리규약 등 문제가 5건으로 총 26건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사실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고를 우리 지사님께서는 받으셨을 겁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윤은숙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은 총 327개 임대아파트 중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없는 아파트가 35%인 114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80.7%가 LH에서 소유한 아파트라는 겁니다. LH 소유 임대아파트 80.7%가 현재 그 중요한 임차인대표회의가 없고 무력화시킨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어도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임차인대표회의까지 없다면 그 비리가 얼마나 심할까 하는 생각이 추측이 되고요. 지금 서판교와 같이 경기도에서 LH가 건립한 아파트가 총 276개 단지이고 22만 5,000세대가 있기 때문에 영세민 보호차원에서도 부당한 대우와 입주자치권의 확보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를 확대ㆍ운영을 하시겠다고 지사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앞으로, 그리고 공동주택 감사비율을 일반분양과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지금 29개 중에서 1개만 했었는데 앞으로 이걸 확대해서 60 대 40 비율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촌 섬마을아파트 주민들, 시간이 허락하시면 제가 매주 금요일 ‘도지사 좀 만납시다.’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 윤은숙 의원 아, 그래요?

○ 도지사 남경필 이번 주에 순서가 있습니다만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주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그 부분은 추진을 해서 지사님의 영세민을 위한 정책 또 임대아파트에 대한 정책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많이 확대하겠다, 우리 도 차원에서 감사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의 공동주택 감사조직을 보면 팀이 1개이고 단 3명에 불과해서 과연 임대아파트 감사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이 감사 촉구를 담당팀장님에게 했을 때 참 안타까울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우선순위가 되나 현재 정해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요. 사실 우리 서판교 대방노블리스 조사결과를 보면 매우 전문적인 감사의 성과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팀의 역할은 나름대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 지사님께서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1개 팀이 밤낮 휴일을 가리지 않고 감사를 해도 사실 단지 10개를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아파트까지 정책적으로 확대를 하시겠다면 그 감사의 결과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사님께서는 늘어나는 감사대상 단지 수요를 감안해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제가 도지사로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보람 있는 게 금요일마다 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하고 또 하나 ‘굿모닝검수단’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전에 되도록 전문검수단이 가서 아파트 하자를 살피는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업무는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감사대상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ㆍ인력은 확충할 테고요. 차제에 과단위 신설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윤은숙 의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사님께서 그런 배려와 정책을 하게 된다면 도촌동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또 다른 힘을 받을 것 같고 그 분노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도표2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각 단지 주택관리회사, 자료와 같이 모두……. 오늘의 질의를 정리하도록 하는데요. 주택관리회사는 2년마다 공개입찰로 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 일선 시군의 행정지도가 필요하고요. 공공임대 50년 아파트보다는 높은 관리비 절감을 위한 방안에서 경기도 아파트 관리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임대아파트에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저의 의견이고 모든 임대아파트 계약에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주시고요. 모든 계약 시 사전에 임차인대표회의가 승인하고 입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방안을 도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많은 협조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표23을 보시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하고 침통한 마음으로 성남 도촌 섬마을 임대아파트의 관리운영 실태를 고발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본 의원은 경기도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영세민들의 주거복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도촌 섬마을 운영사례는 성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모르는 사이에 도처에서 영세민들은 누구보다도 비싼 임대료와 살인적인 관리비를 내면서도 서슬 퍼런 관리소장의 눈이 무서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 도촌 섬마을 아파트 감사 촉구결의안을 의결해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감사단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세심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6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본회의 개의시간보다 본회의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시간에 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부의장 천동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께서 일괄질문 20분 실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도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도헌 의원

(14시15분 질문시작)

○ 김도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군포 출신 김도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발전과 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님께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정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8년 일하는 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사회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핵심조항인 제7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할 의욕이 있는 장애인이 더욱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 구매해 주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일터에 나가 열심히 일함으로써 복지비 감소 등 복지의존도 탈피, 수입창출로 자립기반 구축, 사회참여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사님도 이러한 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독려하거나 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지사님께서 특별히 추진하신 정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도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31개 시군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구매목표액의 1%인 2012년 0.72%, 2013년 1.01, 2014년 0.9%에 불과하고 도 본청의 경우에도 2012년 1%, 2013년 0.93, 2014년 0.71%에 그치는 등 감소추세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201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구매목표액의 0.7%인 12억에 불과합니다. 31개 시군의 지역별 편차도 큽니다. 수원시는 3.21%인데 반해 의왕시 0.01, 연천군 0.11, 과천시 0.12, 여주시 0.13%에 그쳤습니다.

도지사님! 이렇게 구매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는 장애인생산품 구매 부진 이유로 생산품목에 대한 정부 및 의무구매 인식부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위해 독려한 사항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연 1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연초에 통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한 생산품 홍보, 마케팅 등 연중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독려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실속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때문 아닙니까?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들에게는 일시적인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근로장애인의 자립기틀을 마련해 주고 제도화하는 정책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생산품 박람회 개최, 판로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캠페인 전개, 기관별 우선구매실적 홈페이지 게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 지정, 구매 가능품목 적극 발굴 등을 제안드리는데 이를 수용하고 실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장애인기업은 경쟁에서 밀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구매목표 비율이나 구매계획 수립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도는 물론 지금까지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시군 및 기관이 특히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시는 도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한 해 5조가 넘는 복지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1,300만에 이르는 전국 1위 도시의 지자체인 만큼 공공복지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여전히 있습니다. 수많은 복지소외 대상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계층이 바로 생계를 위협받는 위기가정입니다. 병에 걸려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가정,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가정, 가족들로부터 학대 혹은 폭력을 당하는 가정 등 위기가정을 위한 복지는 곧 이들의 생사와 직접 닿아 있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가정을 위한 사업이 무한돌봄사업입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지난 2008년 11월 시행 이후 해마다 약 2만 명의 경기도 내 위기가정에게 긴급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현재 10만 5,145가구에 1,174억 7,781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된 무한돌봄사업 예산의 98%가 손쉽게 지원할 수 있는 생계비와 의료비에 편중되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2009년 각각 9억 5,000만 원과 4억 4,000만 원이었던 생계비와 의료비는 2014년 각각 95억과 32억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 중 생계비는 무한돌봄 총 지원금액 1,076억 8,000만 원 중 73.8%인 794억 4,000만 원을 차지했으며 의료비는 전체 중 23.1%인 249억 8,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교육비는 2009년 1억 5,000만 원에서 2014년 1,500만 원으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기간 위기가정에게 지원된 교육비는 10억 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는 2,000만 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0.9%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지원 가구당 지원금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약 90만 원 수준이었으며 2009년에는 131만 원까지 증가한 이후 2013년에 94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급여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지원금액은 위기탈출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비가 지원금의 0.9%에 불과하다는 것은 도가 위기가정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저소득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에 치중한 결과입니다. 실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조사에서도 생계비, 의료비 급여 만족도는 5점 기준으로 4점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거비와 월동비 등은 3점에 불과하고 특히 교육비의 경우 1.97에서 2.71점으로 낮게 나타나 급여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지사님! 항목별 지원비의 격차해소를 위해 대책이 필요합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거비, 월동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원강화도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시군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지역별 지원격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원 건수당 31개 시군의 전체 평균은 2009년 약 47만 원이었고 2011년까지 65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68만 원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건수당 지원금액이 가장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4년에는 약 48만 원 수준이었으나 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2년 83만 원, 2011년 20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지사님! 최소와 최대 지역 간의 건수당 지원금액이 2배 이상에서 많게는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격차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여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틈새계층 발굴의 적극적인 활동여부도 지자체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한돌봄센터에 따르면 돌보미들의 인구 대비 제보 추산을 보면 부천이 약 3,000건, 하남시 약 1,000건, 평택시 약 900건, 시흥시 약 600건, 수원시 약 50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수 순으로는 수원시 118만여 명, 부천시 85만여 명, 평택시 45만여 명, 시흥시 39만 명, 하남시 16만여 명으로 수원시의 경우 도내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것에 비해 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예컨대 행정자치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록률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수는 수원시가 5만 4,000여 명으로 복지혜택이 절실한 인구가 가장 많게 나타났음에도 제보건수가 부천시에 비해 약 6배 차이가 납니다. 이는 지자체의 교육을 통해 어려운 가정을 제보하는 돌보미들의 역할이 정해진 것 없이 어디까지나 개인역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그러나 전임 도지사에 이어 남경필 지사님의 임기 1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실제 위기 가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무한돌봄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부조사업과 위기상황에 처한 계층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성격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움이 절실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 집중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형 복지사업으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위기가정 지원이라는 무한돌봄의 목적에 맞도록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성격을 최소화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구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가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발굴에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을 정해 놓고 이를 제외한 부분에 지원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물품 구매입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입니다. 도내 교육청 산하기관,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급학교까지 포함하면 총 2,00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기관과 학교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얼마나 될까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구매실적이 저조한 곳도 있는 반면 실적을 충족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장애인생산품 품목이나 구매방식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구매비율 6% 이상으로 높은 곳은 안양과천ㆍ평택ㆍ광주하남ㆍ포천 지원청이고 1% 이하는 수원ㆍ성남ㆍ안성ㆍ시흥ㆍ의정부ㆍ동두천양주ㆍ가평지원청입니다. 구매비율이 제로인 곳도 있습니다. 군포의왕과 양평지원청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지원청마다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청은 장애인생산품 실적저조 사유로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다양성 부족, 구매품목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녹색제품,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다양한 우선구매 물품이 있어 현장에서 실적을 내기 어려운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충족된 기관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품목의 다양성, 품질문제 등을 실적저조의 보편적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담당자의 선입견 또는 관심과 노력이 없거나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해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학교는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일선 학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실적이 저조한 학교는 2012년 87%, 2013년 85%, 2014년 74%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매년 충족학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실적저조 학교가 70%가 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는 경기도 특수학교조차도 9개 학교 중 2013년과 2014년도에 반수가 넘는 5개 학교가 구매비율이 1% 이하로 나타나 실적미달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상록학교, 자운학교, 아름학교 3개 학교만 최근 3년간 꾸준히 구매실적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성남혜은학교는 2013년도에 12만 8,000원을 구매한 것 외에는 장애인생산품을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오히려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학교마다 이렇게 실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 부족이나 교육청의 적극적인 유인책 부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백년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이라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정책방향에 있어 일반기관과 달리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면 행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핵심공약으로 마을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지역사회가 학생을 돌보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계십니다.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 특히 근로장애인들의 생산품에 대한 구매는 교육청이 외면하면서 어떻게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거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무사항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기관평가 시 적극 반영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포함해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상시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여 2013년 12억 8,442만 원에 이어 2014년에는 1억6,507만 원에 이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그 시행령을 보면 공무원은 전체 근로자 중 3%, 공무원이 아닌 상시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2.7%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4년 상시근로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의 경우 1.14%로 매우 저조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2.69%로 의무고용률인 2.7%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의 경우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상시근로자 9만 1,765명 중에서 실제 고용인원은 1,042명에 그쳐 의무고용인원 2,753명보다 1,711명이나 적고 이는 의무고용비율 목표 대비 37.8%에 불과합니다.

도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여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근로자는 임명권이 해당 학교장에 있다는 이유와 전체 신규 채용인원의 감소,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감, 고용 가능한 직종의 부재를 핑계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매년 반복……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공무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없다는 이유로 작년은 의무고용률 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4%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는 1.2%로 전년 대비 0.06% 증가했습니다. 고용인 숫자로 보면 작년 1,042명에서 올해 1,091명으로 49명 증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시근로자 정원 9만 1,044명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잘 파악하시고 교육감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으로 장애인고용률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과의 약속을 재점검하고 특히 장애인과 위기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되짚어 보며 1,300여 만 경기도민이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시37분 질문종료)

○ 부의장 천동현 김도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형덕 의원

(14시37분 질문시작)

○ 박형덕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며 연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의회를 무리 없이 이끌어 나가고 도민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302회 임시회에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박형덕 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안전한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마을 경기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야 연정을 통하여 정치혁신을 함께 풀어나가며 도정을 펼쳐나가고 일하는 경기도를 만드시는 데 여념이 없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1,280만 도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남경필 지사님께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체육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은 문화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인간이 누리는 행복권의 하나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신체적, 정신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체육은 국가경쟁력의 지표입니다. 선진국들은 스포츠 활동을 단순히 개인선택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가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경기도 체육 지원정책과 관련한 장애인 체육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가장 최근의 통계인 2015년 기준 총 50만 6,400명으로 10여 년 전인 27만 3,300명과 비교했을 때 1.8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2005년 장애인체육도 일반체육의 영역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체육활동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이 비장애인체육에 비해 부족한 예산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외감은 이미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경기도의 장애인선수 1인당 편성예산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하위인 17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격한 격차에 대하여서는 경기도의 재정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와 향후 장애인체육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에 대한 차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할 경우 시군에 50억 원의 시설개선비 지원, 생활체육대회는 대회개최운영비 1억 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원을 받아야 될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에는 10원 한 푼 지원받지 못하다 보니 시군에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에도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면 각 시군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회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나아가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으로 편견을 바로잡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기도 이미지 개선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이유로 장애인체육대회에는 시설개선비, 대회개최비를 지원하지 않았는지와 향후에도 지금처럼 예산지원 계획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에 10억을 지원하고 싶지만 매년 5억씩이라도 지원을 한다면 시군에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체육시설 개선은 물론 대회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나아가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으로 편견을 바로잡아 장애인들의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경기도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를 통합하고 그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개 시군에는 체육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지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회는 31개 시군 체육회 중 11개의 시군에 장애인생활체육회가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회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예산부족과 편견, 차별의식으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지역별 격차가 심한데 지사님께서는 시군에 설립을 권유하고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혹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장애인복지의 필수적 요소로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기발전과 자아발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은 활동의 제약으로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 형성이 어려운 부분을 체육활동으로 해소할 수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 수단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 6월 동료 의원께서 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가 장애인체육의 경비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사님의 강력한 실천의지만 남아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경기도 체육육성 및 지원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가 참가한 주요 국제종합경기대회 경기도 선수들의 메달획득 현황을 보면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총 메달의 50%,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5%, 2012년 런던올림픽 25%로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데 항상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매우 초라한 실정입니다. 특히 불규칙한 예산편성 및 감액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체육정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비롯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스포츠는 무한한 부가가치를 갖고 각종 스포츠이벤트는 국민을 하나로 묶고 나아가 국제외교에서도 막힌 물꼬를 트는 등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체육육성 및 지원정책을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시가 2015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건립 중인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은 경기도의 소금강인 소요산에 부지면적 1만 2,237㎡, 건축연면적 5,646.65㎡, 총사업비 192억 원을 들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당초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이 동두천시로 결정되었을 때 동두천시의회에서는 강력하게 건립을 반대하였고 도비를 반려하고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2013년 본예산에 사업비 전체를 삭감하였지만 경기도의 향후 운영에 대한 협조 약속으로 2014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재반영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남부에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을 경기도에서 건립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출연금으로 지급하여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과 관련 동두천시와 고양시는 건립비도 50% 부담하고 운영비도 전액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가 너무도 불합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박물관의 운영비 37억 원, 경기도미술관 25억 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9억 8,000여만 원의 운영비 등 경기남부에 소재한 경기 박물관 운영 등에 90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운영비 또한 2013년 27억, 2014년에는 약 25억 원, 2015년에는 30억 원에 육박하는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박물관 하나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경기남부에 소재한 경기도어린이박물관도 2014년에 25억 6,000만 원, 2015년 30억 원에 육박하는 운영비가 매년 증액되어 들어가는데 동두천시의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도 개관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박물관보다는 규모는 작다고 하지만 대략 20~30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남부지역은 재정형편이 북부지역에 비해 여건이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경기도가 직접 건립도 하고 직접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부지역의 어린이박물관 역시 남부지역과 같이 경기도에서 직접 건립하고 운영을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많은 경기북부지역은 오히려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하는데도 건립비의 50%를 시비로 부담하고 운영비도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지사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사님과 집행부에서는 민선5기 때의 결정이고 당초 경기북부지역에 박물관 건립을 추진함에 시군이 응모하고 협약서에서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사항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공모사업을 할 당시에 그런 협약서를 만들게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의 경기도 사업 공모 시 박물관 하나 없었던 경기북부에 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감사하나 경기도의 당시 재정의 어려움을 빌미로 경기북부에 박물관 건립비 일부와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 부담시키는 공모는 치적 쌓기의 일환으로 힘없는 자치단체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제공한 부분에는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이에 2011년도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 공모 당시 건립비의 50%를 시비로 부담하고 운영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게 한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금년 초에 동두천시장님도 도지사님과 경기도 문화정책과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도에서 직접 운영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후 사정은 따지지 않고 공모사업 추진 당시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협약서 내용만 고집하고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고 동두천시에 회신을 하였습니다.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동두천시의 재정형편으로 어린이박물관의 운영비마저 전액 부담한다면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의 미래는 실패한 정책에 의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어린이박물관은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며 도민들로 하여금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불신만 남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또한 남북 간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도민들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뿐만 아니라 북부 어린이박물관은 경기남부에 위치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나 기타 어린이박물관에 비하여 후발주자로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은 동두천시 공무원이 팀을 구성하여 기간제 학예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예사의 역할은 특별한 전시를 기획하고 지속적 박물관 활동을 계획하며 지역주민과 연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 전시, 교육, 수집, 연구하는 기능과 더불어 출판, 정보물 제공, 지역문화와 연계방안 구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운영비의 절감차원에서 학예사의 안정적 인원확보도 없고 신분도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 학예사가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수 전문적인 학예사를 정규직화하여 고용안정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한 수행능력 향상으로 박물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남부에 소재한 어린이박물관과 같이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도 경기도립박물관으로 전환하여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시든지 정규직 전문 학예사를 배치하여 주시든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은 북부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이 이러하니 경기도를 분도하자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옳지 못한 정책은 빠르게 바로잡아야 불신과 그 이상의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답변만 반복하지 마시고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 중심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재정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39년 설립되어 76년의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에 위치한 탑동초등학교는 대부분의 지방학교가 그러하듯이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으로 폐교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도심의 한적한 외곽의 소규모 초등학교였습니다. 폐교 및 통합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학교는 2010년 이남봉 교장선생님 부임 이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교생 및 전 교직원 오케스트라 운영으로 명문 우수학교가 되어 2010년 72명의 학교가 현재 176명, 유치원 14명, 교직원 24명 등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학구 내에는 10만 평 규모의 대형 LNG 복합화력발전소 준공, 푸른숲 관광 테마파크 세트장 조성사업, 산림 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사업 등과 같이 무엇보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학급 수 또한 계속 증가하여 2012학년까지 6학급에서 2013학년 8학급, 2014학년 10학급, 현재는 11학급으로서 2016년에는 12학급이 될 예정이지만 교실이 부족하여 2014년 1, 2, 4학년 4개 교실을 돌봄교실과 일반교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과학실과 피아노 중심의 음악실도 겸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학실과 도서실을 일반교실로, 2016년에는 교무실까지 일반교실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특별실은 음악실로 겸용하며 사용하고 과학실 1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노후된 건물과 시설, 턱없이 부족한 공간으로 인하여 기자재는 교실 구석에 보관하고 학생들의 상담공간과 부족하고 협소한 연구실, 여교사 화장실, 특별활동 공간 부족으로 교실을 바꿔가며 수업을 하거나 심지어는 맨바닥 및 창고 옆에서 연습 및 특별활동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급식실은 재학생 182명 중 70여 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3교시 이후부터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후된 조립식 건물로 만들어져 습기가 많아 위생관리에 취약한 등 급식실의 기능이 상실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관 및 강당이 없어 급식실을 다목적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자리가 부족하여 일부는 바닥에 일부는 서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 건물은 관사를 개조한 매우 노후된 단층 건물로서 초등학교와 떨어져 있는 건물 뒤편의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탑동초등학교에는 일반교실과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실, 예절실, 어학실, 특기적성실과 교무실, 체육관 및 강당이 없어 다목적실로 이용하고 있는 협소한 공간의 조립식 급식실, 초등학교와 붙어있는 관사를 개조한 노후된 유치원 건물 등을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탈피하고 쾌적한 공간의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1년에 대한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고 10년에 대한 계획으로 나무를 심는 일만한 것이 없으며 평생에 대한 계획으로 사람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일, 즉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이니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탑동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면학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58분 질문종료)

○ 부의장 천동현 박형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광성 의원님 소개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등 장애인 관련 단체 회원 20여 분께서 경기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광성 의원

(14시59분 질문시작)

○ 김광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거주시설과 특수학교의 인권문제 개선과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접근 등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소극적인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절하지 못한 태도를 지적하고 앞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인권문제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UN세계인권선언에 기반하여 전 세계가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존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정말 믿기지 않지만, 아니 믿고 싶지 않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가 우리 경기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5시02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3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광성 의원 이처럼 장애인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한 기본권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그들의 인권에 대해 존중해 줄 것을 아무리 외쳐도 그 누구도 듣지 않고 외면해 버리는 비정상적인 사회! 바로 우리 경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지옥과도 같습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 속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헌법에 보장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장애인 인권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아파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해결을 위한 공공의 정책적인 대응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 경우는 50만 명이 넘는 등록장애인과 6,400여 명이 넘는 장애인이 300여 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전국 최다 수준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 장애인 복지와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기도 내 장애인 인권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이 42% 이상 차지하고 있는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이러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되기에 본 의원은 오늘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인권문제와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현황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은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사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향림원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 공금횡령과 배임, 장애인시설에서의 폭력과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비리와 인권침해가 일어났었습니다. 급기야 경찰수사에서 향림원 내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과 인권침해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연천에 있는 장애인 재활시설 송전원에서는 관리직원들이 상습적인 폭력과 성추행을 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과 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감독기관인 경기도의 안일함으로 인한 관리감독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시도지사의 사회복지사업은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에는 법인에 대하여 최소 매 3년에 1회 조직운영 전반과 회계감사에 대한 정기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기도지사께서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피해자들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사회복지법인에 지도감독의 법적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시설종사자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장애인의 인권의식 부재를 또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시설에서 장애인이 받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시설종사자로부터 직접 전달받는 대인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종사자의 도덕성과 인권의식 수준이 서비스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향림원 사태만 보더라도 인권지킴이라는 이름하에 장애인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일이 있었지만 인권지킴단의 공동대표를 법인 이사장의 며느리가 맡으면서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관련 인권교육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자료 보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현황과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도덕성과 인권의식의 중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관련 종사자들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시설종사자들의 인권교육에 관하여 어떠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더불어 도지사님께서는 그동안 경기도가 도내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기울여 오신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인권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사업 계획과 실천들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 성과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했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라며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13년 11월 29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를 개소하여 지금까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센터의 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당초에 장애인 인권의 허브로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등 실천하겠다는 목표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인권상담과 같은 사후적 활동에 비해 예방적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경우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을 위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재가장애인와 여성장애인의 실태조사 2건이 전부이며 이 또한 3년 동안 각 1회씩만 진행되었습니다. 제도개선과 정책제안을 위해서 충분한 고민과 실태파악 및 선행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역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피해예방을 중심으로 재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이 대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어떤 정책을 마련하였습니까? 정책을 마련하였다면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인권침해 재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방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에 동의하십니까? 예방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능과 역할수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예산은 2015년 기준 2억 5,000만 원으로 전국장애인인권센터 예산현황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타 시도 인권센터의 종사자 수는 6명으로 동일하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인건비 지원 기준조차 2013년 기준을 적용하여 급여를 적게 책정하였습니다.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급여수준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더욱이 현재 인력으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인력충원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위한 효과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려면 센터 예산에 대한 증액은 필수요소입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센터에 대한 기능보강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지난 8월 센터 업무에 대한 간담회에서 도의회 담당직원은 센터가 고발, 진정, 민사소송 등을 수행해 온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오히려 센터기능 축소를 의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센터 존립의 타당성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센터는 역할과 기능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강하여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기반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유사 사태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이에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도내 공무원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 및 도민에게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둘째,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2013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정책집행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생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지도감독 실시 등 예방적인 시스템으로서 개선을 통한 제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일부 몇몇 사회복지법인은 본래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비전과 사명을 상실한 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감독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향림원 사태에서 보듯이 현재 경기도는 이 사태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사항에 대한 적극적 행정조치를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이에 도는 무엇보다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적극적 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지사님께서는 경기도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세계 제일의 선진복지 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언어 및 신체적 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도내 학교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준비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담뱃불에 의한 흉터가 남은 어느 장애인 신체 표면의 일부입니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학교에서 지적장애인 남학생 김 군이 동급생들에 의해 허리에 담뱃불로 지짐을 당하는 일명 ‘담배빵’이라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초기 학교와 교육청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응과 장애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관련 조사ㆍ대응에 있어서 공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 장애학생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녹취록 토대로 부분 발췌 편집해서 일부 인용해 보겠습니다. “담임선생이라는 자가 윗몸일으키기를 많이 하면 상처가 저렇게 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후 담임선생은 나에게 전화 한 통화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청와대에 글을 올렸어요. 그제서야 교장선생님이 보자고 했어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담임교사의 언사가 과연 장애인 제자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감과 인권의식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장애학생의 입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해결이 될 거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본 사건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용인교육지원청이 꾸렸던 TF팀은 중간과정에서 한 사람의 독단적 행동으로 해체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했으나 숙원을 해결해 줄 곳은 아무 곳도 없었으며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버린 피해학생의 가족은 1인 시위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진실규명과 피해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도 접수되는 장애인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학교 측의 초기대응 미숙,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경험부족, 장애인 인권의식 부재 등 장애인 관련 인권문제는 학교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현실 앞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제적이고 체계화된 예방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각 학교별 장애인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학교별 교내 장애인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면 연 몇 회, 몇 시간,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학교별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교육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인권유린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과의 괴리를 외면한 채 교육실적을 위한 형식적인 교육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성숙한 인권의식 수준만이 뿌리 깊은 장애인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ㆍ문화가 그 수준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문제는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교육을 통한 장애인 인권의식 함양과 증진을 위한 학교문화 토양 만들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장애학생 또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이유에서든 인권과 관련하여 차별받고 배제되어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학생들을 위한 인권침해 피해대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례에서 보듯이 1년이 넘도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일한 대응과 미온적인 반응으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많은 시간이 소모됨은 물론 그 과정에서 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입과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이 예산문제로 중단되는 일,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체계화된 시스템과 그 이전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뒷받침됐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또한 현재 학교 내 장애인……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권 보장을 위해…….

(부의장을 향하여) 1분만 더 주시죠.

○ 부의장 천동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 김광성 의원 또한 현재 학교 내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 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교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파악과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향후 학교 내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모든 것은 장애인의 관점으로’라는 모토 아래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에서 모든 것을 장애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장애인 인권침해와 같은 차별적인 피해행위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인권 실태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장애인이 법적 기본권을 존중받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께 한 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5시21분 질문종료)

○ 부의장 천동현 김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동화 의원

(15시22분 질문시작)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행복과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몸을 바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평택 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경필 지사님께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을 위한 소방안전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하고 인구가 1,270만을 넘어선 전국 최대의 광역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공단이 도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 주요기업의 입주 등 그야말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성장동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종 재난에 대비한 우리 도의 안전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력부족과 안전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도민의 수는 무려 1,921명에 달합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세종시가 671명으로 가장 적고 강원도가 673명, 제주도가 918명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소방관 1인 담당 인구수는 1,520명으로 경기도보다 400명이 적습니다. 경기도는 세종시의 2.86배, 전국 평균보다 무려 583명이 많은 도민을 소방공무원 1명이 책임져야 하는 그야말로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자체인 것입니다. 또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 5분 도착률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41.83%, 경북ㆍ경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서울이 97.2%로 가장 높고 전국 평균 소방차 5분 도착률은 64.3%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등에서 도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사고 없는 안전한 곳에서 편안히 살고 싶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도내에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을 겪으면서 재난의 예방과 시설물 안전점검 그리고 신속한 재난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신속한 재난대응과 수습ㆍ복구를 위해 재난조직을 일원화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재난안전 환경이 열악하다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열악한 재난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소방공무원을 조속히 충원하고 소방차 현장 도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내 신도시 개발지역 등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안전센터 신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택항 부두경비 및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의 보안실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세계 10대 항만 중의 하나인 중국 천진항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현장 근로자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유독가스 분출, 항만 물동량 올 스톱 등 어마어마한 사회적ㆍ경제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눈을 돌려 우리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자 사회기반시설인 평택항을 보겠습니다. 표1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지난 5월의 일입니다. 화물선을 타고 평택항으로 들어온 중국인이 항만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버젓이 정문을 통해서 걸어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중국인이 마음먹고 평택항 유류저장시설에 무슨 일이라도 벌였다면 천진항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문제는 뭐고 대책은 있으십니까?

한중 FTA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고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평택항의 부두경비와 보안관리 하나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항의 허술한 부두경비와 보안관리로 쉽게 밀입국할 수 있는 통로라는 오명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문을 통해 달아난 중국인은 무슨 목적으로 밀입국을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정확한 이동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해 아직까지 행적이 묘연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사후조치라고 한 게 고작 특별보안점검 강화와 보안울타리를 보강한 수준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평택항은 국가 중요시설로 이에 걸맞은 보안경비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택항은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청와대, 국회, 국방부 청사, 한국은행 본점과 같은 중요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엉망입니다. 국내 주요항만 4대 항만인 부산항, 인천항, 여수 광양항, 울산항을 보면 국가 중요시설에 걸맞게 부산항, 인천항은 각각 보안공사를 설립해 보안경비를 전담하고 있고 여수 광양항, 울산항은 각각 항만공사가 직접 경비와 보안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평택항의 경우는 어떤지 아십니까? 부산항, 인천항과 달리 각각 부두운영사가 자사 부두의 경비를 담당하며 민간업체에 제각각 경비 및 보안관리를 맡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 이들 민간업체조차 국가 중요시설의 관리라는 이름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영세하고 열악한 민간기업들입니다. 표2를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같은 평택항의 특수성 때문에 보안이 취약해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아파트경비처럼 부두운영사가 자체적으로 용역특수경비원을 채용해 경비를 맡기는 바람에 보안이 취약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택항은 경기도 남쪽 평택 조그마한 시골 항만이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가 수십 년을 투자해 온 항만이며 우리나라 역사상 최단기간 내 물동량 1억 t을 돌파하고 자동차 수출입 처리에 있어서는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경기도의 전략 항만입니다. 이제 곧 한중 FTA가 발효되고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LG전자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동북아 물류의 중심 항만으로 일자리 창출과 외자유치, 관광 등 우리 경기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아니, 전 세계인들에게 평택항을 더 이상 웃음거리 항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천진항이 주는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택항의 경비와 보안관리에 대해서만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평택항은 국가 중요시설입니다. 이에 걸맞은 제대로 된 부두경비와 보안관리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한중 FTA 정식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지리적 접근성 측면을 살펴볼 때 경기도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비와 정책을 마련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 FTA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측면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중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인천은 이미 지난 2월 한중 FTA 협정 가서명 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산둥성 위해시를 한중 FTA 시범 협력지역으로 지정해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협력 등을 강화해 지방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양국 정부 간에 합의가 이뤄졌으며 군산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중 FTA 유일한 산업단지로 새만금산단이 지정되면서 두 나라 간 상호 투자촉진과 검역ㆍ통관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등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곧 맞닥뜨릴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떤 준비와 대응정책을 마련했습니까? 분명한 수혜품목인 전자기기 및 차량부품, 기계제품, 농수산물 등 이러한 화물들이 전부 항만으로 수송이 이뤄지는데 이에 평택항을 적극 활용하고 배후권역에 한중 산업단지를 조성해 경기도 경제발전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부두경비와 보안관리를 조속히 일원화하며 사명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경기도 평택항을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한중 FTA 시대에 경기도가 경제발전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체제를 정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치ㆍ운영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5일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기관장이 참여하여 경기도 에너지문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모든 경기도민의 의지를 모아 경기도 에너지비전을 선포하고 경기도 에너지 자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포함한 모든 경기도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비전2030 실천과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으로 전력자립도 70% 달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비전을 발표하고 에너지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청 내 과뿐만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치ㆍ운영기관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에너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실행기구로 별도의 운영기관을 신설하는 방안과 도 출자ㆍ출연기관 활용, 민간보조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탁운영하는 등 다양한 운영방안이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지사님이 생각하는 에너지센터의 주요기능과 규모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다가 개도국으로 도움을 주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도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경제적 규모나 위상에 비추어 개도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존경하는 송한준 의원님께서는 개도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을 규정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등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올해 3월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은 오히려 조례 제정 8년 전인 2007년 4월에 제정된 규칙으로 학교시설 이용을 위한 규정이기보다 오히려 조문의 대부분이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조례 제정 전인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경기도 소재 학교 중 체육관은 28.8%의 398개 교가, 운동장은 4.1%인 91개의 학교가 시설 이용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규칙에는 학교개방에 관한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 모든 결정권을 학교의 장에게 줌으로써 지역사회와 교류도모라는 조례의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수칙을 게시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는 여기서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용시간을 19시 일몰 전으로 규정하여 직장인들이 퇴근 후 야간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 운동장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허가서를 제출토록 하여 주민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홈페이지 학교시설 이용 민원창구에 무대설치 관련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이라는 조례만 제정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활성화 방안이라고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만 각급학교에 배포하면 뭐합니까! 조례에 맞는 규칙 개정도 없고 교사, 교직원, 학생들에게 홍보하여야 함에도 홍보도 없고 일선 학교에서는 주민과의 교류에 대해 콧방귀만 뀌고 있는데 조례 제정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도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각급학교의 장에게 일임한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권한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개방시간 및 제반규정 등을 담아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학교시설 미개방과 관련한 사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학생안전 및 학습활동의 지장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해 지역사회의 교류증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만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금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좋은 핑계거리일 뿐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앞으로 추진계획과 또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시스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교급식은 93년 초등학교 급식을 시작으로 99년 고등학교, 2002년 중학교까지 확대되어 현재는 모든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구매는 학교급식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과정의 비리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예규를 준수할 것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영양교사 청렴교육에서도 식재료 구매 입찰공고 시 회사나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고 제품성분표시로 입찰 공고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급식 물품의 경우 규격화되어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맛, 향기, 색, 질감 등이 각각 제조사별로 다르고 공산품의 경우 특정회사 또는 특정제품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및 브랜드를 지정하지 않고 입찰을 하면 이후 납품되는 식재료는 품질, 맛, 제조사의 공신력과 관계없이 입찰업체의 경제적 편익만을 고려하여 저가의 품질과 맛이 떨어지는 식재료인 경우가 많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급식의 맛과 영양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학교 영양교사들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으며 또 입찰과정에서 학교급식에 저품질의 식재료가 납품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소통을 통해 경기도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42분 질문종료)

○ 부의장 천동현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오늘 도정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도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당시 도정현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 중에 네 가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반값교복 제공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도와 교육청 간 교육연정 1호사업으로 반값교복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좋은 소재로 교복을 만들어 품평회를 열 계획입니다. 반값교복은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줄이고 경기도 섬유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정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지속적인 남북교류사업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연천에 포격으로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경기도 유소년축구단은 평양대회에 참가하여 평화의 사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개최한 남북공동학술대회를 비롯하여 말라리아 방역과 결핵 치료액 지원 등 통일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전면실사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도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간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경기도가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투를 벌인 병원과 의료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민 가까이에서 민의를 살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통합부지사를 비롯하여 24시간 비상근무로 애써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승남 의원님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직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에서는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7월 긴급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의회의 지원으로 소상공인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정책반영 사례는 기이 송부해 드린 5분발언관리카드, 이것은 매회기 종료 후에 전체 의원님들께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답변 추진계획, 이것은 7월 6일 인쇄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제안들은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정에 대하여 일괄질문하신 존경하는 김도헌 의원님, 박형덕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지원사업이 생계비와 의료비에 편중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의 대표적 복지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사업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당초 위기가정 지원을 목적으로 했으나 만성빈곤가정에 현금 위주로 가장 기초적이고 긴급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비ㆍ교육비 등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거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라 국토부와 교육부로 이관되고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무한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지원방식을 재구조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계층에 집중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아울러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최저생계비 200%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확대하겠습니다. 4인가구 기준 월 333만 원이던 것을 422만 원 이렇게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위기상황 판단 시에 재량권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현금 위주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등 사회투자적 현물로 지원방식을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김도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정책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 역할방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장애인선수 1인당 편성예산이 17개 시도에서 꼴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액계획이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규모는 전국 2위입니다만 우리가 장애인등록선수가 2위인 서울보다 약 40%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1인당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지원예산 증액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많은 협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는 특히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시에 시설개선비 및 개최비 지원이 없다, 어떻게 보느냐, 이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시군에 시설개선비와 개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와 도 체전을 병행개최하고 있어서 개최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연천에 개최할 때는 79억 원 그리고 15년 안성에 개최할 때는 70억 원을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1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장애인체육회가 없다, 그래서 설립을 권유,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운영주체인 시장ㆍ군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1개 시 중에 광명시와 오산시는 설립예정에 있고요. 광주시,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연천군은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설립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분야 지원과 관련돼서 불규칙한 예산편성 그리고 감액으로 체육정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 세입의 부동산취득세 비중이 높아서 변동이 큰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도에서는 2013년도부터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 16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네밀착형 체육시설 그리고 사회인야구장 설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박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북부지역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림원 사태와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인권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요. 또 시설장 및 직원들의 인식이 미흡한 것 이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종사자의 인권의식 중요성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권수준이 어느 정도냐, 요즘 보면 시설종사자 대부분이 사회복지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인권교육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말씀을 드립니다. 인권교육이 형식적ㆍ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학대 등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설종사자들에게 장애인인권센터 등을 통해 전면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법령만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가 성범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인권교육을 시설의 의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존경하는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내용과 성과평가 그리고 장애인인권센터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정책, 장애인식 개선과 복지법인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설명은 보건복지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열악한 재난안전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방공무원 증원 그리고 소방차 현장도착률 향상을 위해서 안전센터 신설이 중요하다고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방공무원 충원은 저의 도지사로서의 중요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금년 초에 소방공무원 192명을 충원했고요. 이번 회기에 400명 추가 증원안이 상임위에 심사 중입니다. 또 안전센터는 안산 반월안전센터 등 3개소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방공무원 부족인력을 시급히 충원하고 안전센터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지금 다 시급합니다. 의원님들 요청도 많으시고요. 실제로 지역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평가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공무원 충원문제, 센터의 신설문제 이것은 정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중 FTA 협정 이후에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한국 FTA 시범협력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군산은 새만금산단을 한중 FTA 유일 산업단지로 지정했는데 경기도의 한중 FTA 극대화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자유무역협정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수혜업종, 피해업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방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마케팅 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 중심의 투자유치가 중요합니다. 또 앞으로 교역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광저우에 경기비즈니스센터 추가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평택항 일원입니다. 중국의 물류, 유통, 호텔 등 서비스산업 분야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중국 비즈니스센터와 같은 것을 우리 경기도에 새로 만들어지는 넥스트 판교 등에 유치하는 것도 좋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에너지비전 조기 실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에너지 자립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2030비전을 선포했고요. 에너지과를 신설했습니다. 후속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담기구의 필요성 여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센터 설치방안으로 별도기관 신설, 도 출자ㆍ출연기관 활용, 민간보조기관 등의 위탁 등 다양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센터를 별도 신설하는 것, 이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한지는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센터의 주요기능과 규모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즉, ODA 추진에 대한 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는 그 위상에 비해서 그동안 ODA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서울은 물론이고 인천, 경북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는 금년 1월에 ODA사업 선진화계획을 8월에는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앞으로 이 ODA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별도의 방안, 기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을 의회와 협력해서 설립해 나가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택항 부두경비가 허술하다는 지적, 도의 보안대책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도헌 의원님, 박형덕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답변에 앞서서 어제 답변 가운데 일부 착오가 있어서 정정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미리 의원님의 질의 가운데 교원의 연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연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착오였습니다.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해서 하기ㆍ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 가운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반 연가와는 다른 의미에서 잘못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정정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점은 교원의 연가는 그렇기 때문에 연가를 하지 않았을 때 연가보상을 하지 않는 반면에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가를 하지 않으면 연가보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도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헌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김도헌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책임의 무거움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우리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직무이행을 위해 2012년 6월에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초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확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의 고용률이 지방공무원은 3.2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3.24%로 의무고용률인 3%와 2.7%를 크게 웃도는 상황인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만, 교원의 경우 임용 시 장애인 별도 구분모집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 지원자의 과락 등으로 장애인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장애인식개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등 고용촉진 여건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활동하여 당당한 사회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도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김도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두천 탑동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광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 시행하고 있다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교육감의 평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일반학교 유ㆍ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에 관한 이해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등 장애학생 인권교육을 총 4,543교에서 학교별로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체험활동, 인식개선 강의, 장애인시설이나 기관방문 등을 924교에서 51만 228명, 2014년도 기준입니다마는 이런 학생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교육과 이해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인권교육은 단기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4ㆍ16 세월호 교훈을 삼아서 4ㆍ16 교육혁신과제로 기존의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장애의 이해, 장애우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더 활발하게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광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 이런 모든 것들을 더 한층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내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1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학교급식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도헌 의원님······.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동화 의원님께서 자료제출이 잘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겸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도헌 의원님, 박형덕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훌륭한 대안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비를 동두천시와 고양시가 50%를 부담하고 또 운영비를 전액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북부 어린이박물관을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2012년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 공모를 통해 고양시와 동두천시를 선정하면서 건립비는 도와 시가 각각 50%를 부담하고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당시에 5개 시군이 공모에 응하였었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처음부터 도립시설로 건립된 것으로 시립박물관으로 계획된 동두천어린이박물관과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어린이박물관의 경기문화재단 위탁운영은 현재 47개 시군 건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군 소유로 공유재단으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북부어린이박물관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물관에 정규직 학예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는 운영주체인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시의 수익성 강화 노력을 전제로 도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지원여부를 지속적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 평택항 보안문제와 대책 그리고 보안시스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국가관리항으로 보안관리 업무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입니다. 다만 평택항은 해수부에서 부두운영사별로 보안업무를 책임지게 하여 민간경비업체가 난립하여 책임감 결여로 인한 보안관리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보안시스템 개선 후에 타 항만과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일원화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평택항의 보안강화를 위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합경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헌 의원님께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실적 저조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우선구매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은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와 시군 모두 1%에 미달하는 게 사실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력기틀 마련 지원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박람회 개최, 기관별 우선구매실적 홈페이지 게재 등을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 기업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도 강화해서 장애인생산품의 제조 및 마케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헌 의원님께서 무한돌봄사업에서 시군별, 건수별 지원금액의 격차가 상당한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별로 무한돌봄사업 지원금액에서 편차를 보이는 것은 시군별 생활수준 및 필요욕구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수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비율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생계비 지원비율이 높을수록 건수별 지원금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 의료비 지원비율이 높을수록 건수별 지원금액은 높게 됩니다. 따라서 생계비보다 의료비를 많이 지원한 시군이 건별 지원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군별 지역특성을 고려하되 시군 간 생계비, 의료비 지원비율과 금액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별 적정지원을 위해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헌 의원님께서 무한돌보미들의 제보건수의 시군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 제보건수의 차이는 지자체별 관심도, 무한돌보미의 개인별 역량 차이와 입력기준 불일치로 제보건수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실적이 미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복지컨설팅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관심과 무한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보건수 입력기준 불일치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 남양유업, 삼천리, 경기지방경찰청 등과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검침원, 야쿠르트 배달원 등과 협력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더욱 좁혀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읍면동별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다층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개선책을 토대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실적 전국 1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광성 의원님께서 장애인 인권보장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에 따라 2013년 수립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에 개소한 도 장애인 인권센터를 통해서 장애인 인권상담, 교육ㆍ홍보, 차별실태조사, 상담 및 법률구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인권침해 당사자의 권리구제는 물론 장애인을 비롯한 비장애인들까지도 인권감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조기발견 및 예방, 인권침해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재가장애인 차별실태조사를 통해서는 장애인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실태를 파악, 재가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도 인권센터 사업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 중장기 사업비전과 세부사업을 수립ㆍ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최근 개소하고 있는 시군 인권센터와의 협력체계 부족과 도 전역 대상 상담, 교육, 모니터링 실태조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 관련해서는 수년째 동결되어 타 시도 장애인 인권센터와 비교해 볼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도는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서 의원님의 제안처럼 사후구제보다는 제도적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인권센터에 대해서 점검ㆍ개선하고 시군 인권센터와의 역할 정립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보장 사업을 활성화하고 타 시도 인권센터 대비 부족한 예산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장애 관련 종사자, 공무원 등에 대한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도헌 의원님께서는 교육지원청마다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차이 나는 것은 구매담당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없거나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여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도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여야 하나 2014년도에 미달하는 교육청 및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에 대한 정보나 의무구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9월 11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효경 의원님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교육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목정보 및 우수구매 교육지원청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헌 의원님께서는 특수학교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 부족이나 유인책 부족에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특수학교는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구매실적이 저조한 특수학교에 교육청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하고 특수학교 구매담당자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선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담당자에게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구매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헌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인책이나 필요하다면 행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 행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은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우선 앞에 말씀드린 구매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또 실적 저조한 기관에 대한 주기적 컨설팅 또 우수한 기관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를 먼저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도헌 의원님께서는 의무사항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포하고 기관 평가 시 적극 반영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면서 이를 포함한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각 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하여 교육ㆍ홍보하고 구매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방문컨설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하고 우수기관 포상지침 등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김도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육활동, 운동부 육성 등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시설 관리 및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에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학생들의 운동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방시간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허가 시 교내 사고예방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사항 준수와 사용자의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책임사항을 철저히 안내 및 지도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체육관 등의 신ㆍ증축 시 개방에 필요한 기본시설, 화장실이나 외부 출입문과 같은 보안구역 분리 등을 반영해서 시설관리에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유지관리와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시설 개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시설 개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서 학교시설이 주민들의 문화ㆍ생활체육공간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하여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이동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내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내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에 총 271명으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학교별 장애이해교육과 인권 관련 연수, 장애인식 개선 예술행사 및 예술동아리 활동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발생 시 25개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상설모니터단이 특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차 피해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상설모니터단이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학생 보호 또는 사후 조치에 대한 경과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관, 상담가, 의료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석하여 공조하고 있습니다. 상설모니터단이란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내 외부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 지역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 팀장, 장애학생 보호자와 그 외 관련 전문가들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교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발생사례에 대한 파악과 대응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상설모니터단은 월 1회 이상 학교 현장방문을 통한 정기모니터링과 사안발생 시 특별모니터링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방문 시에는 인권침해사건 내용이나 사안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사후 조치에 대해서 매월 말일까지 도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 인권보호팀에 사안을 보고합니다. 긴급사항 발생 시에는 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즉시 국립특수교육원 인권보호팀으로 보고하고 상설모니터단이 방문하여 피해학생 보호 또는 사후 조치에 대한 경과를 파악하게 됩니다.

끝으로 향후 교내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장애인식 개선프로그램 내용과 방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동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각급학교 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2013년 대비 2014년 설치율이 10.3% 향상되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장애학생 중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서 장애학생문제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및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용인의 중학교 사안에 대하여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및 학생 교육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광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의원님께서는 폐교위기에 있던 동두천 탑동초등학교가 명문 우수학교로 탈바꿈하여 학생수가 2010년 72명에서 현재 176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실 및 필수시설이 부족하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위기에서 명문 우수학교로 거듭나고 있는 동두천 탑동초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교실 확보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안교육프로그램과 전교생 오케스트라 운영 등으로 탑동초등학교의 특별교실 확충이 필요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교실 증축을 위해 올해 5월에 특별교부금 교부를 교육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동두천 탑동초등학교의 학생 배치 및 교육 여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물에 대해 연 3회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탑동초등학교 3개 동 건축물에 대해서도 금년 3월 해빙기 안전점검과 6월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안전점검결과 안전등급은 A등급 1개 동, B등급 2개 동으로 구조안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우선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후 건축물 해소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안전지원국에서 2015년 3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과 C급 건축물 516개 동에 대하여 3개년에 걸쳐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점검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탑동초등학교의 교사동은 1969년도에 축조된 건물로 현재 45년이 경과되어 정밀점검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며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2016년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점검을 통하여 구조적 안전성능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구조물 결함을 초기에 적출하여 최적의 보수와 보강으로 교육시설 위험요소 제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형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입찰 시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나 브랜드 등을 지정하지 않고 규격만 표시하여 공고할 경우 저품질의 식재료가 납품되는 경우를 우려하시면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입찰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이동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는 입찰공고나 설계서, 규격서 등에 특정 규격,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품질, 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계약 업무에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과정에서의 비리 근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업무 처리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안전하고 좋은 식재료의 조달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향후 학교에서 식재료 구매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규격을 제시하고 저품질의 식재료가 납품되지 않도록 검수를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열네 분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보라ㆍ김철인ㆍ원미정ㆍ정대운ㆍ류재구 의원)

(16시42분)

○ 부의장 천동현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등 다섯 분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보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비정규직 희망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노동자들은 해고 없는 세상을 노래했습니다. 그 시간 노사정위원회는 해고를 쉽게 하는 대타협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바람이 무참히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발표한 대타협은 노동참사입니다. 대타협이 밝힌 일반 해고의 저성과자나 업무능력 부족이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기업은 노동자에게 수퍼갑입니다. 해고요건 완화란 회사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노동자 동의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파견업종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릴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노동개혁입니까! 이는 2,000만 노동자들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노사정 야합입니다.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악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며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규직의 과보호와 고임금에 손을 대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1년 미만 단기 근속자가 35.5%로 OECD 중 최고입니다. 파견근로 비중도 사내하청을 포함해 8.9%로 OECD 최고입니다. 노동소득 분배는 최악입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미만인 저임금 계층은 24.3%로 미국과 함께 OECD 최고입니다. 현실이 이런데 노동시장 경직과 정규직 과부하를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먼저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비정규직의 채용과 해고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삼성, 현대 등 30대 재벌의 올해 사내유보금만 71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이 재벌 곳간에 쌓여 있습니다. 재벌들은 일자리 창출은 뒷전이고 금융투기와 부동산투기 그리고 총수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사태에서 보듯 재벌들은 5%도 안 되는 소유권으로 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탐욕은 골목상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재벌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고 사내유보금을 생산적 활동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의 불공정거래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높아져 내수가 살아납니다. 이와 함께 노동권이 법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노조 조직률도 높여야 합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자여, 노조에 가입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노조가 강할수록 경제가 튼튼하고 생산성도 높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개악은 재벌만 살찌우는 양극화만 낳습니다.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중산층이 붕괴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외환위기보다 더한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의 처방은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가 화두였습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는 실종됐고 노동개악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노동개악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참한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개악을 막아주십시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의원 존경하는 1,280만 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김철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호 수질관리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호는 1973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조성된 이후 평택농민들은 자연재해에서 벗어나 풍족하게 농사를 지어왔고 어민들과 평택호 관광지 내외부 주민들도 경제적인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런 평택호가 수년 전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평택호의 수질상태를 확인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농업용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수준으로 관측돼 오염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평택호는 국가하천인 진위천과 안성천, 황구지천, 오산천 등 4개 하천과 18개 지방하천에서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평택호 수질개선에 대한 관심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예산확보를 핑계로 수질오염과 수질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평택시만의 노력으로 평택호 수질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역부족입니다. 국가 수자원의 62%를 차지하는 농어촌 용수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농업용수의 질이 나빠지면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식량안보의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존재하는 지금도 평택호 수질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재산피해를 내세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ㆍ경제적 이해관계로 명분 없는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도는 상생발전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평택상수원보호구역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재산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게는 보상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평택, 안성, 용인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평택호 수계수질 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이 지나치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연구용역의 방향은 공익적 차원에서 평택호 수질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연구용역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무작정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은 마련해 놓고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축소되면 일반폐수 배출업소가 상수원 주변에 들어서서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고품질 브랜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 평택 농산물은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농업용수라는 이유로, 관리기관이 농어촌공사라는 이유로 3만여 농민, 나아가 46만 평택시민의 젖줄인 평택호를 버려야 하겠습니까? 평택호는 평택의 생명수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평택호를 상류지역 7개 시의 협조를 통해 수질개선이 이루어져야 경기도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상생협력일 것입니다. 본 의원과 평택시민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택호가 죽은 호수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철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사랑하는 1,280만 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축소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규탄하며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을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지자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보장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사ㆍ중복 복지사업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되어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해당 자치단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실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피해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ㆍ노숙인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3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애인수당ㆍ활동보조 지원 등 장애인 대상 사업과 장수수당ㆍ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대상 사업 15% 가량이 조정대상에 올랐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서 600만 명 이상이 복지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상자인 172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로 인해서 꼭 필요한 혜택이 중단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복지사업은 주민들의 실제 빈곤여부 등 실태를 반영해 지원함으로써 중앙의 엄격한 기준 때문에 탈락한 사각지대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통해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겠다던 정부의 계획! 이율배반적인 논리로 취약계층을 위협하고 있으며 오히려 복지소외계층을 차별하여 더 많은 복지사각지대를 양성하지는 않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본 조치의 근거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제7호와 제9호를 들어서 사회보장위원회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이 지자체의 개별사업 통폐합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개별 지자체 제도에 관하여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시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통폐합 대상사업은 대부분 2013년도 1월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이전부터 운영되었던 사업들로 소급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에서 정비하는 것 자체가 월권인 것입니다. 지난 6월에도 복지부는 협의라는 명목하에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관련 협의 요청에 불수용 결과를 내린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협의와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지자체사업이 판단되고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이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합니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복지사업의 추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복지 소외계층을 보듬고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지킬 수 있도록 남경필 지사께서는 정부의 방침에 소극적 행정으로 순응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바른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해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한중 FTA 체결로 국내 농업은 붕괴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농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지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이제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1차산업이 아닌 생명산업임을 전 세계 사람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벌써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국의 농업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과연 경기도에서는 우리 농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개발과 예산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경기도의 우리 농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무관심을 넘어 홀대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농업분야 예산은 4,854억으로 도 일반회계 15조 5,497억 원의 3.1% 수준입니다. 대부분 예산은 매년 편성되는 사업예산으로 그마저 정해진 실링범위에 맞춰 편성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업예산 실링의 부족으로 국비가 내시된 예산마저 도비를 단 한 푼도 보태지 않고 시군에 떠넘기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의 농업부서에서는 국비보조사업에 농업예산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도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의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명시된 사업에 핵심사업이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도비를 전혀 매칭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정하지 않은 도비예산 전액은 시군 보조내시로 지정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군에서는 해당 국비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농정국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도비 보조비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군 부담으로 100% 전환하여 예산편성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지방비보조 부담을 전적으로 시군에 떠넘기는 사례들이 수두룩하다 보니 시장ㆍ군수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예산편성 관행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필요성을 엄밀히 분석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출근거를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2016년도 예산에 국비보조사업에 도비를 매칭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ㆍEU, 한미, 한중 FTA 발효 등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고사되어 가고 있는 우리 농촌을 회생시키고 농업이 미래 식량 안보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통 큰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축산업의 필수사업인 가축분뇨처리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시군 가축방역사업, 가축질병 근절사업과 농업기반 핵심사업인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도비를 매칭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ㆍ축산분야에 대한 도비매칭 지원불가라는 고무줄 잣대식 예산편성은 경기도 농축산업의 위기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서 오는 경기도의 판단오류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ㆍ공급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직시하여 모든 지방비 매칭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건의한 내용을 해당 예산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천동현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도모하기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18명이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 등의 인구가 어느 시점부터 절벽처럼 떨어지는 인구절벽상태에 도래하고 2030년 이후부터는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이면에는 과중한 임신ㆍ출산 비용, 턱없이 부족한 정부지원금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의 과중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세 가지를 포기하는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은 향후 인구감소로 이어져 노동인구 부족을 야기하며 이에 따른 생산성의 둔화, 소비위축 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생존마저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들 수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고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만 매년 국고보조금이 필요예산보다 적게 책정되어 지방에 보조됨으로써 지자체에서는 당해연도 부족분을 차년도 예산에서 끌어 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자체는 부족한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보조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고 정부에서는 재정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추가지원이 어려움을 계속 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난임부부는 2013년 기준 5만 3,0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난임부부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대기자들이 많은 실정이며 시군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급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난임 관련 시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고가의 비용이 요구됩니다. 인공수정에 보통 50~60만 원, 체외수정에는 300~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돼 상당수의 난임부부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될 것입니다.

둘째, 지원비가 인공수정 1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1회당 180만 원, 동결배아 1회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에 실질적인 시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비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으로 자격기준 완화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대해 더 많은 대상자의 출산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 또한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관련 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부족한 국고보조금을 실제 수요에 맞게 보조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 대한 보전요구 노력과 더불어서 이번 도 2회 추경 심의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도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때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만년 대기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과 더불어 도 차원의 능동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7시11분)

○ 부의장 천동현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월 23일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 출석의원(113명)

강득구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곽미숙권미나권영천권칠승김경자

김광성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승남

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

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

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

박윤영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진웅서형열송순택송영만

송한준안승남안혜영염동식염종현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

윤광신윤은숙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승철이영희

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태호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두순임병택

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기열정대운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

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지용최춘식한길룡

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청가의원(1명)

양근서

○ 출석공무원(38명)

- 경기도(32명)

도지사 남경필

안전관리실장 김정훈대변인 채성령

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자치행정국장 윤병집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전본희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수자원본부장 한배수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희겸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경제실장 최현덕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교통국장 박상열

건설국장 송상열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일자리정책관 김건

ㆍ사회통합부지사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박성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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