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9일(수)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 3.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 4.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여성가족국
- - 복지여성실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박옥분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유임ㆍ최재백ㆍ김광성ㆍ김현삼ㆍ임채호ㆍ박근철ㆍ조재훈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순택ㆍ고윤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영협ㆍ김원기ㆍ염종현ㆍ서영석ㆍ김달수ㆍ김지환ㆍ최종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류재구ㆍ서형열ㆍ민경선ㆍ권미나ㆍ남경순ㆍ이순희ㆍ김미리ㆍ송한준 의원 발의)
- 2.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조광희ㆍ김준연ㆍ홍범표ㆍ김도헌ㆍ오구환ㆍ김규창ㆍ임두순ㆍ남경순ㆍ김승남ㆍ박순자ㆍ박광서ㆍ이동화ㆍ원욱희ㆍ최호ㆍ곽미숙ㆍ명상욱ㆍ이승철ㆍ김준현ㆍ김길섭ㆍ박옥분ㆍ조재훈ㆍ김광성ㆍ이영희ㆍ김경자ㆍ김미리ㆍ김정영 의원 발의)
- 3.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주성ㆍ김윤진ㆍ문경희ㆍ김성태ㆍ이영희ㆍ서진웅ㆍ천영미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치백ㆍ최종환ㆍ고윤석ㆍ배수문ㆍ김보라ㆍ오완석ㆍ박근철ㆍ박옥분ㆍ이효경ㆍ박동현ㆍ김준연ㆍ임병택ㆍ이재준ㆍ조광주ㆍ윤재우ㆍ김준현ㆍ김광성ㆍ박창순ㆍ김유임ㆍ김진경ㆍ김미리ㆍ이필구ㆍ오세영ㆍ조광희ㆍ원미정ㆍ김종석ㆍ박용수ㆍ김호겸ㆍ장현국ㆍ박윤영ㆍ지미연ㆍ송낙영ㆍ조승현 의원 발의)
- 4.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여성가족국
- - 복지여성실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작성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처리한 후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조례안은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박옥분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유임ㆍ최재백ㆍ김광성ㆍ김현삼ㆍ임채호ㆍ박근철ㆍ조재훈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순택ㆍ고윤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영협ㆍ김원기ㆍ염종현ㆍ서영석ㆍ김달수ㆍ김지환ㆍ최종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류재구ㆍ서형열ㆍ민경선ㆍ권미나ㆍ남경순ㆍ이순희ㆍ김미리ㆍ송한준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남경순ㆍ이상희 의원 등 4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지원 사항을 명문화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 책무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였으며 매년 8월 14일은 경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여 기림일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대상자 실태조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ㆍ홍보사업 등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대운 의원 등 44명이 2015년 8월 27일 제출하여 8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절차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국회 및 타 시도의 입법동향으로는 국회에서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 경남 등 2개 광역자치단체와 창원 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배경은 일제는 강점기간 중 한국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 연행 및 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등 세계사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현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2015년 현재 생존자는 47명이며 우리 도에 1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존자 대부분이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이분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기림일 지정 등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위안부 피해자 지원업무를 도지사 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별도로 기림일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림일로 정하고 있는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사실을 공개증언한 날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제기된 첫 날이며 2012년에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경기도 기념일로 정하게 되면 현행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념사업 등을 도 차원에서 시행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도민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림일의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 역사적 의의, 상징성, 국가차원의 기념일 지정여부, 관계단체의 의견 및 국민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현재 국회에서 기림일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며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기림일이 국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면 도 조례 제정안에 따른 기림일은 실효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에서 정한 생활안정지원금 외에 조례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국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북에서는 국가지원금의 보충적 급여로 이미 생활보조비 등을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1인당 최고 월 7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현재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생활보조비에서 10만 원이 보충되는 것을 제외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0만 원 이내, 사망조의금 100만 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은 상위법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나 타 법령과 중복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부칙에 2016년 1월 1일부터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게 된 배경입니다. 해당 조례는 생활안정지원금 등 예산수반을 필요로 하는 조례로 조례 공포 후 사업비 확보 등 사전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일제강점기하에 강제 연행ㆍ납치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회복 등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의 올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경남 등 타 시도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우리 도내 거주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수가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 차원의 지원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우리 도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조례의 제정에 대한 경기도 여성가족국의 의견도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최창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대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중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경우 소관 국장 등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올해 해방 70년을 맞이해서 이 조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같은 여성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과 경기도 안 내놓으신 것의 큰 차이점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일단 정부 법에 나름대로 잘 돼 있겠지만 사실 우리 경기도에 열두 분이 생존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에 열네 분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나눔의집을 방문했을 때 사실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 다 충당이 안 되고 있었어요. 사실은 나름대로 의료비 관련해서도 자부담하는 부분 30만 원하고 또 장례비용 30만 원 그리고 1차적으로 정부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관이거든요. 지금 현재 나눔의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맞게끔 필요해서 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잘 들었습니다. 또 기림일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일본정부는 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아직도 씻어지지 않은 역사가 있는데요. 기림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상위법에서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정대운 의원 그건 상위법은 상위법이지만 우리는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로부터 증언이 나와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 일반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3년째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은 법이고 우리는 지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박옥분 위원 저도 같은 동감이고요. 적극적으로 이건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도별로 다 기림비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자 의원님의 생각과 동일하고요. 내용 중에서, 안 6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6조1호 “생활안정비”를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대운 의원 동의합니다.
○ 박옥분 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2호에 “진료 부담금”을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으로 하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 정대운 의원 동의합니다.
○ 박옥분 위원 또 8조에 보면 지급방법에 있어서 제1호에 “생활안정지원비 및 진료지원비”를 “생활안정지원금 및 진료비”로, 그리고 “지원진료비”를 “진료비”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대운 의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혹시 오인할 수 있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 경기도에서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60만 원이 아닙니다. 3 대 7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열 분이 광주 나눔의집에 계시고 성남에 한 분 계시고 수원에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60만 원에서 18만 원 지원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경기도가 100% 하지 않고 이번 조례는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경기도가 다 해야 된다는 걸 담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인가 추경예산인가 우리 광주 나눔의집을 기념박물관인가 이런 걸로 다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와 무관한 건지, 그 내용을 이 안에 담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한번 향후에.
○ 정대운 의원 우리가 23일 날이 마지막 본회의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기왕이면 경기도가 조례를 담기 때문에 23일 날 통과되면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 되는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어차피 거기 새로 짓고 하기 때문에 그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전반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이 안에 좀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 정대운 의원 일단 그건 그렇고 본예산 때 다른 부분들, 일단 기념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담으면 되겠죠.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대운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김학순 할머니 증언,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들었습니다.
○ 정대운 의원 지금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태 이 부분들이 1991년도에 처음으로 국내에 알렸던 그날입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한 거죠.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그 발음이. 증언을 하신 것대로 말했죠?
○ 정대운 의원 네.
○ 위원장 김광철 아, 그 발음이, 억양이 좀 이상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증언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정대운 의원 네.
○ 위원장 김광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저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표발의를 같이 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잘 만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위안부 소녀상 기림비를 여기저기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께서는 위안부 소녀상 기림비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가 먼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정대운 의원 지금 현재 기림일하고 소녀상하고는 틀립니다. 기림일은 최초로 증언해 주신 김학순 할머니 그 부분,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녀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우리 광복 70주년 하루 전엔가 나눔의집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방송사가 많이 왔더라고요.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사실 정작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한 말씀 않고 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정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다. 잘 새겨주시라고 했고요.
저는 소녀상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해외에서 소녀상 세우는 것은 찬성합니다. 왜? 최초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은 지금 일본 아베정부가 세계적으로 과거사에 반성이 없고 지금도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의 어떤 부분들을 얘기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부의 시스템으로 해서 확인된 부분이 238명이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이 추정됩니다. 왜? 그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셨지만 결혼도 했을 거고 사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국내에 세우는 건 아베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세웠는데 저도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그분들이 아마 또 허물 날이 있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일본대사관 앞에는 상징적으로 아베정부를 겨냥해서 같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대사관이 옮기는 마당에 방향을 어디로 틀 건가 이런 시민단체의 고민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앞으로라도 이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워놓고 그거 관리 못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도에서, 시군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나눔의집에 현재 이분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역사관 아닙니까? 앞으로 그분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이제는 여성의 인권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전쟁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홍보관의 부분을 했을 때 그 기금을 모아서 기왓장 한 장 올리는 심정으로 거기다 기부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소녀상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반대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념사업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같이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림비를 전국적으로 기림비 동상을 세우는 데는 반대를 하시고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만드시고 했을 때 조금 무엇인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억하기 싫은 우리의 역사 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나눔의집 가서 할머니들하고 몇 번 뵀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왜 그러냐 하면 소녀상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림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것이 역사현장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차원에서 그 기관의 어떤 부분을 행사하는 거지 이 소녀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의 어떤 부분을 자꾸 들먹이기 때문에 이건 거기 관계자들도 소녀상 세우는 것은 바람직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지금 독도지킴이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러면 정대운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기림비가 너무 남발하고 그러는 현상을 독도지킴이와 같이 이 기념사업 조례안을 제정하시면서 그 부분도 너무 남발되지 않게끔 하는 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첨부시켜서 말씀드리면 사실 일제치하의 만행은 위안부도 있지만 사할린 이주징용광부들이 또 있고 일제치하에서 어린 학도병들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안 하면서 이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는 기리기 위해서 어느 한곳을 상징적으로 하는 건 좋겠다고 판단이 되지만 너무 이건 어디가 하니까 어디가 하는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듯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안과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대운 의원 공감합니다,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대운 의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이나 우리의 누이, 우리의 딸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학대 내지는 희생을 당했습니까? 최근 돼서야 일제하의 만행을 그 부분만 조명이 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늦기 전에 이렇게 하자는 취지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정리를 하시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의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조광희ㆍ김준연ㆍ홍범표ㆍ김도헌ㆍ오구환ㆍ김규창ㆍ임두순ㆍ남경순ㆍ김승남ㆍ박순자ㆍ박광서ㆍ이동화ㆍ원욱희ㆍ최호ㆍ곽미숙ㆍ명상욱ㆍ이승철ㆍ김준현ㆍ김길섭ㆍ박옥분ㆍ조재훈ㆍ김광성ㆍ이영희ㆍ김경자ㆍ김미리ㆍ김정영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미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남경순ㆍ조광희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등에 따라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게 학교밖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폭력에 관한 용어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의하고 도지사 책무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상호 협력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 및 선도ㆍ교육활동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이 학업중단을 할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이 날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예방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미나 의원 등 27명이 2015년 8월 27일 제출하여 8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회 및 타 시도 입법동향입니다. 국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대구, 광주, 대전 등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제정 배경입니다.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최근 2년간 학교폭력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어 학교 밖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찰청의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2012년 2만 3,877명, 2013년 1만 7,385명, 2014년 1만 3,268명으로 최근 2년간 44%가 감소한 반면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은 지난 2012년 2,055명, 2013년 4,422명, 2014년 4,19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내 성폭력 범죄의 비중 증가, 폭력 유형의 흉포화 등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도지사 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시도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도지사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조례에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구체적 위임이 없더라도 위원장을 사회통합부지사로 규정하는 등 도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와 상충성 여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소속 교원의 관련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보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교육감과 경찰청장의 상호협의, 관련단체와의 민간 차원의 선교 및 교육 장려, 청소년 관련단체 및 상담기관 등의 건의사항 시책에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상의 교육감 책무와 제정조례안의 도지사 책무를 달리하고 있어 양 조례가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조례 제정에 별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며 또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재정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미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중 위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경우 소관 국장 등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권미나 의원님이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보면 제5조 사업 및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학교폭력예방 홍보ㆍ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커리큘럼하고 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미나 의원 이건 학교폭력 예방과 홍보와 교육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성폭력과 성폭행, 성희롱 사건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학교 자체 내에서 포스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기본적인 홍보는 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는 걸 설치를 해서 여기서 나온 각 전문기관의 교수님들과 우리 경찰청과 함께하여서 보다 나은 게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파악을 하여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있고 또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도 참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전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앞으로 이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더 좋은 걸로 해 가지고 택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 홍보가 지금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사회 밖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안에서는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학부모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1번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을 지도하실 수 있는 선생님에 대한 홍보로 들어가고 그다음 예방교육 이것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 권미나 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CYS-Net이라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홍보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8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상담전문기관과 함께 하고 또 학업중단학생 학교밖지원센터를 연계해서 아이들을, 또 가해ㆍ피해 학생에 대한 학부모 등이라든지 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그럼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상담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 권미나 의원 맞습니다.
○ 이순희 위원 왜냐하면 상담교사가 이 전문성은 굉장히 관련되어서 자격을 취득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것이 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꺼리는 부분이 이 안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성에 비해서 상담을 하고 났을 때에 그 상담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담선생님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권미나 의원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상담기관에 관한 전문기관의 선생님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 밖에도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에 관련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 예방에 관련된 또 사후에 관련된 사업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권미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7조에 보면 지역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역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
○ 권미나 의원 상위법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도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원위원회요?
○ 권미나 의원 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위원회로 되어 있잖아요.
○ 권미나 의원 네, 지역위원회.
○ 박옥분 위원 지역위원회가 맞습니까?
○ 권미나 의원 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그 역할하고 이름하고 좀 맞지가 않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원수가 11명이라고 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하면 그 외에 당연직 관련 부서 한 분하고 외부는 사실상 많지 않은 건데 인원이 최소한 제 생각에는 15명 이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교폭력의 어떤 주체는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 구성할 때 반드시 학생은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권미나 의원 이게 지금 법 시행령은 제5조에 의거해서 법조항에 1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 법 상위법을 따라서 11명으로 지금 규정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는 것은 이 분야에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에 전문가들만 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도 조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1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을 보시게 되면 사회통합부지사님도 되어 있고 경기도의 국장님들, 교육청 국장님들, 경찰공무원, 의회 의원 그다음에 대학교수, 변호사, 학교 교감, 중학교 학부모 위원장 그다음에 이쪽의 연구소장님들 그다음에 각 기관 단체 사무장님들 이렇게 해서 11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예산이 비교적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연도별 예산추계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서 대부분 5년 거치 대한 예산추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항목별로 쭉 나와서 이게 어떻게 예산추계가 나온 건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예산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난독증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그것도 예산이 별도로 있고 다 지금 각 항목별로 조례에 근거한 예산들이 별도로 다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런 비용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연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 권미나 의원 이거는 2015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조례에 제5조제1항3호에 의해서 지금 CYS-Net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지원사업도 제5조1항4조에 의거해서 전부다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 조례는 이런 것과 연계가 됐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따로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보시면 비용추계가 따로 필요 없어서 지금 미첨부 근거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있는 예산을 넣은 거고요. 이것은 제가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시행되고 있는 각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지역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회의비나 이런 것들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쓰는 건가요?
○ 권미나 의원 네, 이것은 지금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 실무위원은 그 전에 있던 제8조에 있는 안인데 이거에 관한 것은 제가 아직 예산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학교폭력지역위원회 설치 운영에 2,100만 원이 세워져서 시행을 하고 있네요.
○ 박옥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고광갑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십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이상희 위원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입니다.
○ 이상희 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지금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학교에 구성이 되어 있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중앙에는 대책위원회가 있고요. 시도에는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는 협력위원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는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고 또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교폭력에 관한 모든 부분은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폭력위원회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없어요?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다르다?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우리 지역대책위원회의 큰 기능은 중앙에서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우리 지역대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자체는 가해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징계차원에서 교육청에서 다루고요. 그다음에 피해학생 같은 경우에는 구제차원에서 시도의 지역대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여기에 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거나 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이상희 위원 현재 도에도 학교폭력재심심의위원회가 있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거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아니죠. 똑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위원회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이제까지 조례가 있던 것은 아니고요.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법률, 아까 권미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 맞는, 실정에 맞는 부분을 갖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권미나 의원님이 좀 다른 내용 두 가지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가령 9조에 학교밖지원센터 연계라든가 그다음에 10조 포상이라든가 그다음에 6조 대책위원회 5항에 보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령에 담지 않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은 조례에 담았다?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이 법령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 우리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안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이 조례안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앞으로?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일부 법령 적용도 받지만 우리가 조례에 적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시행령이나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구성되고 가동됐다는 이야기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이상희 위원 조례에서 된 게 아니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물론 법령이 상위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만의 실정을 반영한 그런 조항들은 우리 도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교육청하고 우리 도에서 권미나 의원께서 제정하는 조례안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개중 또 과세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고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죠. 아까 우리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휘 선택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법률에 의하면 대책위원회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이렇게 대책지역위원회라고 했거든요.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이 지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협의의 개념 아닙니까? 시군을 갖다가 우리가 지역이라고 그러지 광역시를 갖다가 우리가 지역이다라는 말이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안인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법률에서 중앙에는 대책위원회고요. 시도 단위는 지역위원회고요. 그다음에 시군 단위에도 협력위원회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는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지역이라고 쓰는 단어는 전문가들이 와서 입안한 단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시군 단위를 갖다가 지역이라고 칭하지 경기도를 갖다가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나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이런 용어는.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중앙차원에서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중앙차원에서요?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위원장 김광철 이것은 한번, 우리가 지역위원회 용어에 대한 것은 한번 중앙부처에다가 이거는 좀…….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다음에 한번 논의할 수 있으면…….
○ 위원장 김광철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미나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되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집행부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들어오셔야죠.
3.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주성ㆍ김윤진ㆍ문경희ㆍ김성태ㆍ이영희ㆍ서진웅ㆍ천영미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치백ㆍ최종환ㆍ고윤석ㆍ배수문ㆍ김보라ㆍ오완석ㆍ박근철ㆍ박옥분ㆍ이효경ㆍ박동현ㆍ김준연ㆍ임병택ㆍ이재준ㆍ조광주ㆍ윤재우ㆍ김준현ㆍ김광성ㆍ박창순ㆍ김유임ㆍ김진경ㆍ김미리ㆍ이필구ㆍ오세영ㆍ조광희ㆍ원미정ㆍ김종석ㆍ박용수ㆍ김호겸ㆍ장현국ㆍ박윤영ㆍ지미연ㆍ송낙영ㆍ조승현 의원 발의)
(11시16분)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00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건으로 당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가 되었던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부분과 관련하여 발의하신 박승원 의원께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부분을 넣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박승원 의원님 잠깐 계시죠.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여야 간의 첨예한 어떤 부분이 노정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박승원 의원님과 그다음에 우리 새누리 위원님들 간에 어떤 의견의 일치가 있고 또 협의가 되어 가지고 별 무리 없이 통과하게 되어서 저도 아주 상당히 기쁩니다. 박승원 의원님 인사말 잠깐 하고 가시죠.
○ 박승원 의원 감사합니다. 김광철 위원장님께서 잘 통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권미나 위원님 아침에 뵀는데 센터와 관련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할 것을 저한테 요청하셔서 같이 합의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저도 기쁘고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된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국회에서 아직 법은 계속 의원들 간에 협의 중인 것 같고 서울시는 용역을 줬는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과 관련된 용역과제를 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중간보고도 나와 있는 상태여서 위의 결과를 보고 또 저희들이 자체 준비해 가면서 더 민주시민교육이 잘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협의하고 해서 더 좋은 조례안이 앞으로도 탄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회의진행과 의견조정 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오후 1시 반입니다.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 복지여성실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오전 조례안 심의과정 중에서 본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과정 중에 “양당합의를 통해서”인데 “새누리당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발언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위원님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속기록에서 “양당합의하에” 이렇게 좀 고쳐주시는 거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주 중요한 조례안을 이렇게 양당합의의 과정에 의해서 통과시키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오늘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노홍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차정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81~78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358억 479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7.2% 증액됐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여성가족과는 6% 증액된 526억 4,593만 원, 보육정책과는 7.2% 증액된 1조 9,884억 7,196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7.5% 증액된 846억 4,938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1.4% 증액된 86억 7,543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28.5% 증액된 1억 7,529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11.1% 증액된 11억 8,6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9,465억 6,51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5% 증액됐으며 이는 2015년도 제2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7조 3,124억 원의 11.24%에 해당됩니다.
다음 787~816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6.3% 증액된 526억 325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으로 309억 4,6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이돌봄 지원비 1억 2,007만 원 감액,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1억 9,124만 원을 증액했으며, 마을육아공동체 운영지원에 1억 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에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9개 사업에 15억 4,27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89쪽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 96억 4,6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5,113만 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7,7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기념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10개 사업에 10억 7,49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92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사업에 2,3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성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5,253만 원 감액하는 등 2개 사업에 4,923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793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사업은 100억 6,0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4억 6,262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31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5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6.7% 증액된 1조 7,831억 91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사업에 1조 7,558억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 54억 7,56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37억 8,654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286억 8,462만 원, 누리과정 운영 363억 3,261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6억 2,844만 원 등 9개 사업에 1,030억 2,25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97쪽입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사업은 147억 8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20억 3,595만 원 증액,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 1억 3,681만 원을 감액,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사업에 76억 8,048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6개 사업에 96억 7,78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0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3.8% 증액된 935억 5,078만 원입니다.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사업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1,000만 원 감액 등 3개 사업에 3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01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2억 6,892만 원 증액하여 54억 2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88억 3,3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3,385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1억 4,419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4개 사업에 1억 9,28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02쪽입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내실화사업에 24억 2,0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에 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03쪽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은 290억 3,0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사업에 1억 1,67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04쪽입니다. 아동의 권리증진사업은 35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대아동 보호사업에 18억 2,589만 원을 증액하는 등 2개 사업에 19억 75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05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은 44억 3,1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464만 원을, 입양비용 지원에 3,487만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에 6,28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06쪽입니다. 아동시설 지원사업은 318억 4,4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에 1억 3,810만 원 증액,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사업에 3억 2,184만 원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에 1억 원 증액 등 5억 7,82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8쪽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 증액된 84억 3,341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사업은 69억 7,2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 669만 원 감액,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3,365만 원을 감액했고,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사업에 2,793만 원 증액 등 5개 사업에 2억 1,42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09쪽입니다. 외국인 주민친화적사회 조성사업에 고려인 문화센터 건립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1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2% 증액된 20억 5,385만 원으로 여성가족사업 허브기능 강화사업은 아이돌봄 모니터링단 운영에 147만 원 감액 등 2개 사업에 15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사업에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운영으로 127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4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12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9억 3,4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성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에 376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5개 사업에 2,51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4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2% 증액된 68억 1,478만 원으로 온라인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운영 사업에 370만 원 증액 편성했고,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사업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비 3,4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15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2개 사업에 5,55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16쪽입니다. 교육사업환경 제공사업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청사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사업이 국비 내시변경 및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정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1,28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일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철상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순늠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억 2,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4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도비 사용잔액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억 75만 1,000원, 민간이전사업 도비 사용잔액 등을 그외수입으로 1,056만 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416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48억 4,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예산 증액으로 인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4,7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 사용잔액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45억 5,098만 4,000원, 민간이전사업 도비 사용잔액 등을 그외수입으로 1억 883만 4,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3억 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도비 사용잔액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936만 원을 편성하였고 14년도 동두천시에서 미반납한 2013년도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사용잔액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중독대응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4,0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333만 3,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6,971억 7,204만 3,000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예산이 99.9%인 6,966억 9,215만 7,000원입니다.
먼저 823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 4,454만 9,000원이 증액된 221억 7,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825쪽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12개 사업에 6억 1,8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6억 6,4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수업료 지원대상 증가로 인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에 3,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개소당 지원단가가 인상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지원단가가 감액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02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은 통번역 지원사보 1명을 추가 배정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7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6쪽부터 827쪽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7개 사업에 6,7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북부센터 운영사업은 상담원 1명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 2,9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사업은 개소당 지원단가 증액분 및 기능보강 예산을 반영하여 3,9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242만 9,000원,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에 12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8쪽부터 829쪽입니다. 여성인력 개발을 위하여 2개 사업에 1억 4,3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설계사 운영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비지원사업에 1억 2,454만 2,000원, 결혼이민여성 인턴제사업에 1,8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18억 2,391만 7,000원이 증액된 6,723억 2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쪽부터 833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14개 사업에 406억 3,4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27억 7,306만 7,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21억 2,422만 5,000원, 영유아 보육료 90억 9,873만 4,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2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사업은 교육청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1.2개월분 136억 6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5억 6,469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하여 2,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신규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사업에 32억 8,01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4쪽부터 83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7개 사업에 1억 2,0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에 5,559만 5,000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에 5,513만 6,000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에 1,35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6쪽부터 839쪽입니다. 요보호아동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12개 사업에 10억 6,8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북부 시군 간 예산금액 조정을 위하여 드림스타트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4,181만 4,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사업에 8,626만 3,000원, 학대아동보호 기금지원사업에 3억 6,173만 1,000원, 아동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1억 4,65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유일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분을 위하여 아동보호시설 지원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1,903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9,2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부터 844쪽입니다. 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국비지원사업에 1,751만 4,000원, 직업교육훈련사업에 3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은 4,0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사시설 관리 및 장비 유지보수비 1,500만 원, 인터넷중독 대응 상담실 확대공사비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1건으로써 당초 2회 추경예산안보다 5,046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6,046만 5,000원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복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제출경위와 제출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432억 269만 원이 증액된 2조 1,358억 479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여성가족과 29억 9,276만 원, 보육정책과 1,340억 3,935만 원, 아동청소년과 58억 9,293만 원, 다문화가족과 1억 2,039만 원, 여성비전센터 3,889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 1억 1,83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195억 5,563만 원이 증액된 1조 9,465억 6,519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여성가족과 31억 3,847만 원, 보육정책과 1,127억 336만 원, 아동청소년과 34억 2,631만 원, 다문화가족과 9,672만 원, 여성비전센터 4,450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 1억 4,62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3%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의 문제점으로는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지원 등 3개 사업의 집행률이 1~61%로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보육정책과 누리과정운영비,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부족분 보육예산 등이 94%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여성가족국의 자체사업은 총 19개 사업에 387억 6,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여성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원별로 보면 31개 시군 중 열두 곳에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19개 시군의 보조율을 보면 2005~2008년도까지 25~30% 수준에서 2011년 이후는 5%대로 그치고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과 함께 지방비 보조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사업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바 그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CCTV 설치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어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필요 시 중앙부처에 사업기간 조정건의 등 민원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 운영은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시범사업추진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번에 반영한 예산 3,606만 원은 3개월분의 인건비와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추진과정에 도의원, 시군 등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도민이 공감하는 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청소년수련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한편 현재 청소년수련원 인력이 부족하여 휴일 및 야근 등 유사한 청소년수련원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고 임금동결, 휴일근무, 원거리 근무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신청사 건립 용역비 5,000만 원은 청사의 노후화, 교육공간 협소, 교육서비스 확대 한계 등의 문제점으로 이전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청사 확보 등 입안단계부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로서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1회 추경 대비 48억 4,524만 원이 증액된 52억 8,02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가족여성담당관 1억 2,549만 원, 보육청소년담당관 47억 686만 원, 북부여성비전센터 1,289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27억 8,750만 원이 증액된 6,971억 7,20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가족여성담당관 8억 4,455만 원, 보육청소년담당관 418억 2,392만 원, 북부여성비전센터 1억 1,904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8억 4,524만 원이 증액된 52억 8,027만 원으로 이 중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이 99%인 48억 원입니다. 복지여성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27억 8,750만 원이 증액된 6,971억 7,204만 원으로 증액된 세출예산의 98%가 누리과정운영비,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부족분 보육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체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금번 추경에 복지여성실의 자체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142억 1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실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 결과 보육청소년담당관의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사업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아이들에게는 놀이와 교육프로그램을, 부모들에게는 정보교환과 육아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북부지역의 아이러브맘카페 설치ㆍ운영은 5개소에 그치고 있어 보육서비스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미설치 지역에 대한 대책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의 아동보호시설 지원은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입소하는 양주시 소재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도비보조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율의 확대는 타 지원시설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본 시설의 입소자 중 양주시 거주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비보조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의 전체 입소자 중 경기도 이외의 거주자가 67%를 차지하고 있어 국비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 개선대책 추진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여성가족국))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복지여성실))
○ 위원장 김광철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질의는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가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본질의가 충분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 대상 실국장을 밝히셔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먼저 추경. 여성가족국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이건 추경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일자리재단이라고 아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일자리재단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자리재단 문제는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도 전체 정책사업으로 해서 기조실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을 지난 8월 30날 저희가 협조라인으로 해서 결재를 하면서 저희 국의 의견을 조금 달아서 협조결재를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국에 협조요청은 왔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협조요청이 8월 30일 날 왔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이 그럼 진행은 8월 30일 날 협조요청은 왔는데 그전에 진행은 다 됐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전의 진행상황은 저희가 지사님 주재로 해서 일자리재단관련해서 한번 토론회를, 간단한 토론회를 그 8월 30일 주에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여성가족국하고는 유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되고 같이 협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통보하는 식입니까? 어떤 식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정해 놓고 통보한다는 것보다는 그 전 주에 약간의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책기획관실에서 그거를 정리해서 각 부서에 협조를 받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의 김광철 위원장도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추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릴 시간도 없었고 사실은 그때 저희가 협조라인 결재 넘어간 게 8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릴 시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안들이, 중대한 사안이 그래도 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정도는 알고 같이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계획된 대로, 구성하는 대로 정책이 입안되는 대로 상임위에는 통보받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실은 기조실에서 진행을 하면서 아마 간단하게 위원장님께 하고 우리 사회통합부지사님께 간단하게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너무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통합부지사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지, 우리 상임위가 어쨌든 사회통합부지사의 직속기관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직속 국이고 그러면 사회통합부지사도 그 내용을 알고 그러면 사회통합부지사가 안다고 하면 상임위의 위원장 정도는 알아서 위원장이 그래도 위원들한테 귀띔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하는데 지금 여성가족국만이 아니고 교육협력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 일어나는 것들이 집행부 내에서 기조실과 몇몇 지사의 측근들에 의해서 정책이 입안되고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을 통보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8월 30날 저희가 우리 사회통합부지사님이 워낙 바쁘셔서 직접 대면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로 구두보고를 드렸고 통합부지사님께서도 이것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어저께 기조실에서 정책기획관이 와서 우리 상임위원회 네 분 위원님 계신 자리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조실장님께서 오셔서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어제도 기조실장이 와서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책기획관이 와서 보고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추경하고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고 교육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회통합부지사를 출두시켜서 물어보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기조실의 어떤 횡포라든지 집행부의 측근들끼리 몇몇이 하는 그런 것들은 못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통합부지사님께서도 충분한 저기를 못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강력하게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참고자료로 놓으셨는데 이것을 설명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여기 놓으셨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난 예산사전설명회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저는 그때 자리를 못 해서 그런데 지금 배경, 필요성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민간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73%죠, 평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내려와서 보면 시범사업을 하는데 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7개소, 7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실 거고 또 지금 확보 방안은 기존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매입 두 군데하고 임차를 다섯 군데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나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이렇게 매입해 주고 임차해 주면서 어려운 상황을 같이 갈등구조를 풀어가면서 한다는 이런 정책은 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업량의 7개소 내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것 좀 얘기 한번 해 주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지금 아직 계획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을 못 세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충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을 하면서 예산편성부터 필요하시다는 이야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기념사업은 처음 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처음 하는데 지금 7억 9,000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처음 예산편성을 하는데 광주시에 유치하기로 한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나눔의집이 지금 현재 광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집에다가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역사관이라든가 유물보관 그런 저기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부지나 이런 것들은 다 확보되어 있는 모양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나눔의집에 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다문화가 예산을 더욱 더 확대해서 편성해도 부족한 시점인데 다문화예산이 감액 편성이 됩니다. 감액 편성이 되는데 국비가 제일 많이 감액이 되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매칭비율에 의해서 감액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네, 매칭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국비가 어쨌든 1억 7,400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는데 이게 감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방문교육을 겸하고 있었는데 방문교육이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방문교육을 축소하고 집합교육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또 2중언어교육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했었는데 여가부하고 교육부하고 업무조정을 해서 2중언어교육은 교육청에서 맡고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중언어 환경조성사업으로 전념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육사업량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교육이, 방문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 있는 것이고 우리 경기도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2중…….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중언어교육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2중언어교육이라고 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을 불러다가 다문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학부모 대상이 아니고 2중언어교육은 아이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중언어교육으로…….
○ 이상희 위원 2중언어교육이라서 없앤다? 그래서 이제 축소됐다는 얘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몫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으로 해서 이거보다는 조금 덜 감액이 되는 걸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덜 줄어드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졸리시죠?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까 우리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긴 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해방 70년을 맞이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저는 아까 정대운 간사님께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 근거하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 조례에 이 기념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지원체계를 좀 그 안에 삽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는 저희 본예산, 내년부터 조례가 발의되면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한번 해 볼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 7억 9,000에 대한 예산은 이전부터 나눔의집에서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서 여가부에서 작년 연말에 10억이 내려왔고 또 행안부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7억 9,000인데 7억 5,000이 추모공원이나 유품기록관 신축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고 4,000만 원은 거기 계신 할머니들이 병원에 다니고 이럴 때 차량이 없다고 해서 차량비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대운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 동안은 지원된 게 하나도 없고 생활안정지원금이나 이런 거만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저희도 우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산은 하드웨어 쪽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쨌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나눔의집 계획도 이번에 역사교육의 장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하면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교육에 힘써 주시겠다고 합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하고요.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을육아공동체와 관련해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초기에 설계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과정에서 그 설계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은 그대로 반영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9번에 마을육아공동체사업은 저희가 사회적기업형으로 해서 순수한 아이돌봄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여가부 사업으로 하는 아이돌봄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은 미스매칭이 조금 많습니다. 출퇴근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경기도형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사업비 1억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시책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책평가에 우수로 해서 상사업비로 받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 1억을 해서 마을육아공동체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10번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은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엄마들이 같이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보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저희가 할 때는 시흥에서도 지금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 먼저 연정예산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 박옥분 위원 31개 시군 다 하기로 했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다 2개 정도씩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장소도 해 주시고 그러긴 했는데 장소 선정이라든가 시군 협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정예산으로 해서 시군에, 3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이 찬성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받아보니까 처음에 12개 시군만 찬성을 해서 한 군데 정도씩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과장이 시군을 직접 뛰어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7개 시군에 10개 장소를 확보해서 우선 금년에는 7개 시군 10개 장소를 해 보고 이게 좋다고 소문이 나면 내년에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게 운영주체가 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마을육아공동체사업은 여성비전센터에서 할 거고요. 이것은 저희 시범사업으로 금년에는 해 보고 아이돌보미나 돌봄기능은 전부 비전센터로 내년부터는 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건가가 아니라 비전센터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건 건가하고는, 건가에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건가에서…….
○ 박옥분 위원 건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가에서 실제로 이거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운영을 건가에서 한다고 보면……. 시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건가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시군에서 하는 건 맞는데 시군에 당연히, 시군에서 위탁을 줬으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건가에 운영하는 분 수당을 주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 박옥분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일단은 건가에서 이거 공동육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센터장님들이 이 공동육아의 개념에 대해 스터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육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만큼 고민을 하시고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알기로는 건가에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군데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우선 저희가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건가센터 직원이나 소장님이나 한번 교육도 했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돌봄 소송관계는 지금 우리 경기도 내 5개 시군에서 고용노동부 그쪽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성가족부의 의견은 이게 다른 시도에서…….
○ 박옥분 위원 정확한 팩트가 어떤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은 노동자는 아니라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 박옥분 위원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고소한 이유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주기로 한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등에 대해서 3년 정도 지급을 안 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
○ 박옥분 위원 아니, 주기로 했던 건데 안 줬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주기로 했다는 것은 아니고 애초부터 안 줬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안 줬었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노동자가 아니다,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게 어디서 났냐 하면 광주 서구하고 대구 수성구에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아이돌보미가 근로자성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해석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도내에도 아까 5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 시군인데 한 군데가 취하를 해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서구하고 대구 수성구에서 금년 8월에 지방노동지청에서 대검찰청으로 이 판단을 받았는데 대검찰청에서 이분들이 근로자성이 아니라는, 근로자로 인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과중된 업무에 지금 육아나눔터가 또 부가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도 했고 했을 때 모두 찬성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박옥분 위원 누가 찬성하죠? 센터장들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센터장들도 오셨고 센터 팀장…….
○ 박옥분 위원 아니, 실제로 일을 하는 주체는 아이돌보미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 아이돌보미 직원이 하는 건 아니고요. 센터 내에 한 분이 수당을 더, 저희 예산 월 5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걸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글쎄,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어쨌든 전반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센터 신청사와 관련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원 내에, 저도 수원에 지역구를 둔 입장에서 오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공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서야 명분이나 원칙들을 좀 세우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곳이 많이 노후되고 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향후 그 공간에 대한 비저닝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논의가 안 됐고 이 센터 신청사 건립문제도 예전부터 논의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전이 확정돼야 그후에 그게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예산은 지금 반영된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금년 추경에 용역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용역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용역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용역비인가요? 저는 그 용역비 자체가 새로운 신규사업은 무조건 용역을 주는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청사 이전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떤 지리적 타당성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령 여론조사를 해서 옮기면 이용할 거냐, 말 거냐? 만족도 조사를 할 건지, 무슨 조사를 할 건가요? 무조건 신규사업은 용역부터 주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게 신건물을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용역이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절차상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받기 전에 기본용역했던 결과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용역의 내용이. 그런데 무조건 그냥 용역 주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제가 여기 항목 보니까 기초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내부직원의 의견조사도 있고 입지후보지 분석도 있고 도입시설 및 건립규모도 분석을 하고 사업타당성도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인가요, 연구기간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3개월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3개월에 5,000만 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옥분 위원 어느 기관에 주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직 주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지…….
○ 박옥분 위원 아직이요? 예산 확정되면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서 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옥분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서 계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짧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국장님 답변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4~75쪽의 9번ㆍ10번 사업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좀 안타깝다고 할까,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건가에서 하는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도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이요?
○ 진용복 위원 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거에 많이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로건이었거든요, 같이 매치가 된 게.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사항인지 알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 진용복 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자료로 나중에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안심학교도 일몰사업되는 건가요, 내년부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책이 하나가 되면 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도중에 하차를 하죠.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맞벌이, 어머니들이 두려워 하는 것이 “두 시간”이라고 그러죠. 두근두근거리는 시간이 “두 시간”.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5시까지만 방과후교실을 해 주고, 여기 지금 맞벌이하시는 여성공직자들 많으시죠? 그러면서 누구 맡길 수 있는 이웃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2시간 동안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공직자분들이 퇴근해 봤자 여기서 땡하고 눈치 안 보고 퇴근하면 7시면 집에 도착을 하는데 워낙 또 눈치들을 많이 주시니까 제시간에 퇴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이라고 하는 두근두근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못 하다 보니까 조합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아마 보고는 받으셨을 거예요. 매스컴에서 계속 문제시되던 게 과천에 있는 두근두근 조합형태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굉장히 사설단체이기 때문에, 아동보육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A라는 동에서 B라는 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그걸 허락을 해 줬어요. 입주해도 좋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왜 우리 동네에 아이들이 이사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걸 또 시에서 놓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갖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아이돌봄 형태의 조합형태거든요. 시에서 또는 도에서 그 아이들을 보살펴주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주택을 매입해서 그렇게 품앗이로 하는 건데 이거 한번, 9번ㆍ10번 사업도 굉장히 좋지만 시군에서 하는 것도 도에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제가 언론에서 본 일이 있는데 과천에서 하는 건 학교 안 다니는 어린이들이 아니고.
○ 진용복 위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죠. 초등학교 애들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제가 볼 때 학교 다니는 어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관심 있게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여기도 소관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초등학생도 포함되잖아요, 9번ㆍ10번 사업에. 그러면 우리 소관이 아니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원칙적으로 저희는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여기 보니까 저학년도 있고 6학년까지도 있잖아요. 아니, 국장님이 여기 한번 사업을 보세요. 제가 담당 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아이돌봄공동체는 0세에서 초등학생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이고요. 그리고 경기육아나눔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사업의 범위도 파악을 못 하시고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죄송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천에 있는 방과후 아이들도 맞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와 시에서 좀 돌봐주는 게. 그러니까 이것 좀 꼭 챙겨 주세요. 제가 이게 좋은 사업이라 우리 과에서 너무 좋은 사업을 한다 생각해서 과천 것 그런 부분도 좀 챙겨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또 되풀이되네요. 그래서 처음에 일순위로 질의를 해야지 모든 것을 담고 갈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하고 공통된 교집합은 아니고 또 다른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공보육추진단, 공보육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여기서 아까 저희들한테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지금 왜 공보육추진단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만나 갖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공보육 운영 기본방향 원칙에서 영리추구는 배제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도 영리추구가 배제, 비영리기관입니다. 이런 게 운영 기본방침은 된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항시 개방하는 어린이집, 이게 무슨 어린이집이에요?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부모가 요구하면 항상 개방하는 어린이집, 이게 어떤 어린이집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개방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수업 중에 부모들이 드나드는 건 아니고 식사라든가 어머니들이 같이 가서 운영을 같이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어린이집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시어머니처럼 참견하겠다는 거죠. 지금 개방형 어린이집이라고 명명은 안 돼 있어도 어머님들이 조리과정, 아이들 급식 먹는 것 그런 것 다 요구하면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 진용복 위원 다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자 중심 맞춤보육,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간연장형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안을 예산을 다시 들여서 공보육추진단을 우리 도에서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갖고. 왜 시간낭비, 예산낭비 하실까요? 그리고 또 여기 국공립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게 진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질 좋은 보육을 한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킨다 해 주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 진행하는 그 과정을 다 보면서 경기도가 지사님이 공약하신 준공영제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안 하시고 경가연에다, 거기에다가 이것을 위탁해 갖고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지속성? 공직자들이 바뀌니까 자꾸만 그게 업무가 지속적으로 안 간다. 그것만 여기서 바꿔주면 돼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서에 있는데요. 경기도가족연구원에서 보육에 관련돼서 최근 5년 동안 연구한 자료가 몇 건인지 알아요? 59건이에요. 그러면 5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보육에 대한 정책을 연구했단 말이죠. 돈을 몇백씩 또는 천단위 이상씩 연구비용을 들여서요. 그러면 그것을 총집합해서 한번 추려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도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낭비를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촘촘히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능력개발센터요. 자리가 굉장히 좋은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건 맨 처음에는 작년에도 매입한다는 대상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반대했던 부분인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면서 도정살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 재산을 지켜가면서 도정을 더 발전시켜야죠. 거기 가보셨잖아요. 1만 1,000평 정도 되나요? 굉장한 요지입니다. 그것 팔아 갖고 나중에 또 다시 필요해서 사려고 하면 3배, 4배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거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들한테요? 거기 어떤 일이 있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999년도에 경기여자기술학교로 해서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화재사건이 있었죠. 창틀 다 해 갖고 많은 여성분들이 거기서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자리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장소가 비좁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리고 너무 오래됐고, 이십몇 년이…….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신축을 하면 되죠, 왜 한군데에다 다 몰아놔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도의 방향은 모든 일자리 관련해서 여성만 따로 있는 것보다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일자리를 한데 모아서, 교육기관으로 인재개발원에 한꺼번에 모으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우리가 교육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건 각 장소와 공간에 상관없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교육, 저희가 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건 직접 와서…….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접근성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 인재개발원이 접근성이 좋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오는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 진용복 위원 그렇죠,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왜 다 수원에다 집중했느냐 이거죠. 일부러 중앙정부는 나눠서 지방에도 이전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진설계?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에 내진설계가 돼 있는 데가 얼마나 돼 있죠? 그 자료 줄 수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는 이게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없습니다.
○ 진용복 위원 없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그 건물이 오래돼서 그렇고요. 오래된 것은 거기에다가 새로 신축하면 되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교육기관을 전부 모으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은.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을 수원에 다 집중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인재개발원 쪽으로 해서.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지실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 이순희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 이순희 위원 843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관련 지난번에 어린이집에다가 이것 시설하시는 거죠? 중독상담실 확대공사.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것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인터넷중독센터.
○ 이순희 위원 그러면 비전센터의 센터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북부여성비전센터 이순늠입니다.
○ 이순희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사를 하려고 이걸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이 상담실 확대공사가 지난번에 어린이집 가봤을 때 그 부분을 다 쓰면서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그 부분 중에서 원장실을 상담실 쪽으로 붙이고요. 거기에서 이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무공간하고 상담실하고 전부 한 공간에 다 들어있는데 사무공간을 원장실로 옮기고 그 내부공간을 전체 상담실로 구획하고 대기실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테리어해서 좀 편안하고 그런 공간으로, 전용 상담공간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 이순희 위원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북부 쪽이 취약했었잖아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정말 좋은 부분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이면 프로그램을 좀 많이 다양화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프로그램실을 만들 계획으로 이것을 하고 계시는지?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지금 상담공간에는 상담실 2개 실하고 집단상담실, 놀이치료실 이렇게 해 가지고 4개를 확보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2개 있는데 2개를 더 확보하고 프로그램은 저희가 금년에 비예산사업으로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했거든요. 각 관련기관 17개 기관을 협약을 해 가지고 같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병원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슈퍼비전으로 해서 상담에 대한 부분만 상담사들이 교육하고 역량강화하는 부분까지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중독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상 중복으로 발견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북부 쪽에 이것이 인터넷중독이라고 하지만 가족문제로 법원에서 부모들의 이혼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아마 인터넷에 중독될 확률도 있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중독이라고 그건 있지만 법원하고의 연계를 해서 그 아이들이 같이 병행해서 여기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원 남부 쪽이라든가 이쪽 도청 쪽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북부 쪽은 이런 게 많이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북부에 사는 사람이 여러 가지 결손가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면 다양하게 아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각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좀 상담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 산하기관도 같이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고요. 청소년센터, 건강가정센터 이렇게 거의 그냥 종합패키지처럼 다 참여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까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성모병원하고 저희가 MOU를 해서 각 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치료단계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성모병원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검사받고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문제는 성모병원하고 협의가 됐고요. 성인들에 대한 부분은 서울에 있는 보라매병원, 거기가 서울대학교의 위탁기관인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성인들도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상담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만 지금까지 교육과 상담사업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전부 중단하고 그냥 몇 번 상담하고 이걸로 다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고리를 다 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다양하게 준비하고 계셔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도 제가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담선생님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선생님들의 역할이 전문성에 비해서는 또 다양하게 많이 가려고 하지 않거나 또 너무 북부가 멀어서 차량의 이동시간이 많아 가지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신 것 보면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서비스 측에서 다양하게 생각하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지켜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네, 감사합니다.
○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문화과장님, 다문화 쪽에 한번.
○ 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입니다.
○ 이순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다문화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문화를 보니까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9페이지거든요.
○ 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사업인데 무슨…….
○ 이순희 위원 지금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게 한국어교육이 제대로 돼야지만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 아이들하고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어머니의 역할로 충분하게 자리매김을 하는데 지금 여기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약간 부족하다. 그다음에 한국어가 기본만 되는 게 아니라 일상 우리가 소통하는 전문 언어까지도 사실은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조금 수준을 높여서 다시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수준을 높여서 약간 배우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 예방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30년 후에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내야지 사회적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데 지금의 언어를 가르쳐서 도와줘서 하는 비용보다 30년 후에 사회적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를 하신 건지, 아니면 기본에 관련된 것만 예산을 하신 건지.
○ 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한국어교육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서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도 한국어교육을 하는 예산이 6억 9,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한국어교육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쪽 부분의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일단 배우는 사람의 입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31개 시군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안성은 굉장히 열악한 농촌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통편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면 1,200원을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선생님한테 지원하는 건 왕복이 그렇게 되면 2,400원이면 하루에 선생님이 세 번, 네 번을 갈 수가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것이 없더라고요, 예산 지원을 하시면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2,000원, 그러면 400원은 자기 부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도 여기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차량비 지원입니다.
○ 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작년까지는 2,000원씩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농촌지역은 2,500원, 오지는 5,000원 이렇게 금년부터 지침이 바뀌었고요.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3,000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더 잘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 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네.
○ 이순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 이순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정원비율이 하락하는 어린이집을 향한 대비책으로 이번에 공보육 추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정원 충족률이 73%에 미치고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폐쇄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 이순희 위원 폐원 조치되는 부분.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런 저기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500개 이상 굉장히 많은 수가 폐업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출산으로 인한 취약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본인이 정리하는 건 사실 힘든데 이것이 본인의 정리가 힘들다면 지금 대학에서는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향후 저출산의 5년, 7년을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어떤 채용을 줄여서 하는데 스스로는 줄이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등급을 매겨서 지금이라도 A, B, C, D, E까지 해 가지고 정원조절 그다음에 지원조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급제 실시를 하면서도 본인들도 힘들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힘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데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보육을 추진하고 또 그런 부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강압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 도중에 하차를 생각하면서도 5명, 3명 이런데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취약한 점이 있어요. 그렇죠?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의 연구를 하면서 정말 질이 높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연구를 하면서도 시설에 대한 집중을 좀 해 주시고 무조건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현장에 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하시면서 연구를 해 나가시면서 그걸 도출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어려운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개는 매입하고 임차를 5개 해서 7개를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고충이라든가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직접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파악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이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CCTV까지 나온, 지금 현장에 정말 가장 많이 어렵고 힘든 그 부분, 이제는 더 이상 어느 것도, 제가 부모들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건 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CCTV까지도 틀어놓으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도 있는 반면 또 부모들은 내 아이가 과연 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고 또 여기에서 도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고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이,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유치원ㆍ어린이집 간담회를 가지면서 유보통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어린이집 현장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 향후 5년 평가인증을 세 번 하면서 선생님들의 마인드나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공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어차피 이건 계획을 세웠던 것 진행하실 거기 때문에 연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공적인 공공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조정아 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그 책은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냥 오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여성가족과장 조정아입니다.
○ 정대운 위원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님이시죠?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네.
○ 정대운 위원 얼마나 되셨어요, 그 자리에 오신 지?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8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 8개월 전에는 어디에 있다가 오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으로 지냈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럼 거기서 여성능력개발센터장을 몇 년 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10년 좀 넘게 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했네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한 번 변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요즘에는 5년에 한 번씩 변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의 애로점이나 거기의 어떤 부분들을 무엇 때문에, 거기의 여성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잘 아시겠네요? 대체로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곳이 뭐하는 데입니까, 대체?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계속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올해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냐 하면요. 기관이라는 것은, 기관. 옮기고 새로 짓고 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10년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어떤 데인 줄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네, 옛날에 경기여자기술학원으로 쓰이던 곳입니다.
○ 정대운 위원 그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인데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 정대운 위원 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맞죠?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어떤 부분들을 거기에다 감금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것이 정부와 경기도도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데를 하루아침에 단 며칠도 안 걸리고 이전하느니 갑자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전 센터장님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때만 되면 무슨 행사를 하죠? 위령제 지내시죠? 추모 지내시죠?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네, 추모제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들어가시고요. 차정숙 진짜 센터장님 얘기 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입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센터장 가신 지 얼마 됐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8개월 정도 됐습니다.
○ 정대운 위원 8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겠네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 청사가 노후화되고 지진 내진설계가 안 돼서 옮겨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 정대운 위원 그것이 언제쯤에 갑자기 생겼던 일입니까, 얘기가 나온 지가?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제가 간 지는 8개월 되었는데요. 지금 거기가 24년이 되었습니다, 그 센터가 설립이 된 지가요. 24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 보수비가 매년 2억씩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가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2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그럼 다른 데는 안 들어갈까요? 그러면 모든 산하기관들 다 내진설계 안 되고 공간들 좀 허접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 안전이 더 중요하죠, 청소년들? 그러면 건물들 다 옮겨야 되겠네요, 쉽게 말해서? 다음에 만약에 이거 옮겨가면 거기 매각하실 거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그건 저희가 기조실에서…….
○ 정대운 위원 알고 매각하는 걸로 다 그렇게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그건 어저께 정책기획관님이 설명드릴 때는 아직 검토되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최소한 여성을 대변한다면 센터장들이 그래도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아무리 위에서 몇 사람들이 즉흥적인 부분을 며칠도 안 돼서 짧은 시간에 이것을 노후화됐다, 내진설계 안 됐다 옮기고. 그러면 한 번쯤은 용인의 시민들, 어쨌든 용인에 있든 수원에 있든 도 기관이면 용인도 도민이고 수원도 도민입니다. 아무래도 용인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용인주민들이 더 많이 가겠죠. 공감대라도 한 번 형성해 보신 적 있어요? 만약에 이것 옮긴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 한 번이라도 주민들하고 얘기한 적 있어요, 시하고 지자체하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직 얘기할 새…….
○ 정대운 위원 안 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뭔 일을 하시더라도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저 다 듣고 있습니다. 진짜 올바른 양심 가진 공직자분들은 다 저한테 얘기합니다. 퇴직하신 분들도 말씀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거기에 뭐가 만들어지고, 요즘 일자리센터도 만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자리재단.
○ 정대운 위원 그럼 2개 국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하고 경투실은 없어야 돼요. 그 국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던 일자리 그걸 모은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과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뉘앙스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최소한 용인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지금 용역이란 건 뭡니까? 용역은 이제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이 용역이에요. 맨날 용역하면 자기가 준 대로 나오는 것이 무슨 용역입니까? 저는 얼마 전에 반대로 혁신학교 관련해서도 용역을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파악해 오라고 내가 용역 준 사람입니다. 잘한 걸 칭찬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못한 걸 가지고 용역을 잡아내서 그걸 잘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차정숙 센터장님이 로비의 천재인가 봐요. 우리 전문위원실까지 다 구워삶았습니다.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여기 검토보고에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화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이 정당을 떠나서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구워삶았으면, 정치적으로 이제 여야가 갈라지게 생겼어요. 우리 상임위는 절대 여야가 없이 정말 도민들 위해서, 입장에서 했는데 보세요. 여기 봐요. “여성능력개발센터 신청사 건립 용역비 5,000만 원은 청사 노후화, 교육공간 협소, 서비스 확대 한계 등의 문제점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청사 확보 등 입안단계부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얼마나 이렇게 로비를 했으면 여야를 갈라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최소한 거기 가 있으면 그래도 여성들의 어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정부와 도 자체도 문제예요, 그 여성들의 인권유린. 그것은 불가하고요.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성매매피해자 이거. 이제 제가 국비까지 자르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라 벌써 십몇 년이 지나도 언제까지,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에서 내려왔더라도 잘못된 건 과감하게 지적해야죠. 이거 항의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필요 없는 예산들. 성매매피해 방지 보호법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0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원래 이런 걸 할 때는 아무리 의회에 정부 법률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센터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5년까지는 좋다, 그래요. 그러면 10년이 넘었으니까 언제까지 이 불법을 자행하는데 기관들을 보고 있을 겁니까? 이거 여가부에다 당장 중지하라고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년 본예산은 국비 10원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도 아무튼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대운 위원 거기에 그 행위를 못 하게 법률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른 어디서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없어지면 20년 내내 이걸 계속 줘야 됩니까? 이거 국장님이 정부에다가, 여가부에다가 회신을 보내세요. 우리 이것은 도저히 경기도는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위법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기 저희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들은 법에서 피해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피해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 법률이 바뀌고 나서 계속 10년, 20년을 그분들을 위해서 주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법률이 잘못됐다면 왜 우리가 도민의 혈세로 하고, 당당히 경기도가 앞서가면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야죠. 이거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센터 맨날 이런 식으로, 그 돈 있으면 다른 데에 쓰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실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몇 번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정부에다가 요구하시고요. 낸 도세는 국비까지 삭감시키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의원들이 바로잡아줘야 되고. 아니, 언제는 법률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해 놓고 어떤 제도장치도 없고 그러면 20년이 가도 센터, 맨날 인건비 잡아먹고 있고 그러면서 무슨 법률입니까? 국비 잘라도 우리가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돈 없다면서요. 다른 데 쓰셔야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정대운 위원 네, 그러세요.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성매매방지법에 대해서 피해여성들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손을 놓는다면 대한민국이 성매매 국으로 또 전락됩니다. 그나마 장치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눈치를 보고, 남자들이 스스로 찾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경기도에서 안 한다면 지탄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여성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 정대운 위원 아니죠, 그거하고는 틀리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진짜 생각을 조금 바꿔 주시고요.
○ 정대운 위원 아니죠, 지금 있는 그분들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이 되면 미성년자들, 특히 미성년자들 이것을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발을 들여 놓았다가 일반 업종들은 내가 싫으면 거기에서 사표를 낼 수 있지만 얘네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아니, 근데 그것이 거기에 할 수 있게끔 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계속 불법으로 그거를 그분들을 감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싸는 것은 아닙니다, 감싸는 것은 아니고. 제가 또 젊은 군인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해 봤더니 군인들이…….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법 필요 없이 그걸 계속 그 여성들 종사해도 되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종사자는 이제 20세가 넘으면, 하지만 그 20세 미만의 여성들은 특히 더 보호를 해 줘야 되고 또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 정대운 위원 아니, 20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잖아요. 그건 큰일날 일이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또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제를 해 줘야 됩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처벌을 해야 되죠. 왜 그것을 알면서 놔둡니까? 미성년자라면서요. 그럼 행위도 자체인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법 처벌은 경찰청이나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보호차원에서, 경기도가 보호하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래서 결론은 미성년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생각을 좀 바꿔 주시고요. 따님이 계시잖아요.
○ 정대운 위원 결론은 미성년자가, 잠깐만요. 실장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미성년자가 거기 종사하고 있다고, 거기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 정대운 위원 지금 방금 여기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미성년자가 있다고 그것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보십시오. 저희가 가서 미성년자인가 아닌가 일일이 확인은 못 하지만 있을 수 있고요. 또 외국인 여성들이 가서 오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 정대운 위원 일단 됐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여성 인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오늘, 잠깐 됐어요. 아니, 오늘 처음 사실을 알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자체는 진짜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나마도 성매매 법이 있어서 그것이 없어졌는데도 묵인적으로 지금 놔두고 있는 현실 같은데 거기에 미성년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이제 그 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을 고치겠습니다. 일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 정대운 위원 일단은 됐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여성개발능력센터는 지금 저희가 이전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장소로 사용되도록…….
○ 정대운 위원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말 안 해도요. 다 알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능력개발센터 신청사건립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네요. 이 부분이 용역비 문제만이 아니고 이전하고 결국은 이제 기관 통폐합에 의해서 또 경기도신청사 짓는데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이나 정대운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소통의 부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통합부지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더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 같이 힘을 합해줘야 될 이런 상임위원회 위원들이나 이 부분은 용인시나 이런 것들이 아직 계획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협조는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의회하고 이야기하고 사회통합부지사하고 이야기하고 해서 소통을 해야만 위원들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서 각각의 생각은 존중되지만 그래도 통합적인 한 가지의 생각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에요. 여기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잖아. 위원들한테 의견이 분분하게 하면서 갈등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과연 집행부가 잘하는 행정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이야기를 했으면 소통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저기 고육지책 아니야 어쨌든. 신청사 짓는 데 돈이 많이 드는데 돈 어디서 할 거예요? 빚 얻어서 할 거야? 있는 재산 팔아서 더욱 더 좋은 효과가 나온다면 파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니 왜 빚 얻어서 해요?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팔고 또 좋은 위치에다가 더 만들고 이러면 되는 거지, 예산 덜 들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거니까 향후에 제발 탁상공론하고 밀실ㆍ폐쇄정책 입안하지 말고 소통하면서 같이 소통, 소통 하는데, 남 지사 소통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통, 이게 무슨 연정이고. 이러한 식으로 하면 결국 위원들도 의견이 분분해지고, 향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하면서 또다시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진행이 된다면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공보육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하고 이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의미 아니에요, 좋은 의미? 가정어린이집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가정어린이집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잘 되더라 하는 모델을 좀 보여주고 그러면서 가정어린이집 어려운 부분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시범사업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안이나 대책은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본사업을 추진하든지 그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 우려하는 거,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육현장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을 할 것인가.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이 보육현장에 누가 되지 않고 득이 될 수 있는, 그래야만 보육현장에서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고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보면 공보육추진 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나가겠다고 보여요, 눈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보육현장이 더욱 더 어렵지 않게, 보육현장이 조금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취업자 사후관리 서비스 구축사업이 있네요? 능터네, 능터. 차정숙 센터장님 잠깐 나오시죠.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네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모의 최우수 과제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취업자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인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프로그램 구축 사업비가 3억씩 들어간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고. 이게 프로그램만을 구축하는 건지 하드웨어 구축부분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입니다. 취업자 사후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1억 5,000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비스하게 되는 것은 진단, 이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취업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 진단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코칭, 온라인 상담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코칭을 해 주고 또 코칭을 해서 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교육을 연계해 드리고 또 취업으로 바로 연계될 분들은 취업연계까지 해 주면서 저희가 진단부터 교육, 취업까지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국감자료에 보면 취업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67%라고 정부자료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애주기 서비스에다 공모했던 사업내용은 취업까지는 하지만 사후관리는 안 되어 있다.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33%가 다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취업도 중요하지만 고용이 유지되도록 유지해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그런데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요구 필요성에 분명히 여기 적시되어 있고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답은 프로그램 구축하는 데 이게 5대5 매칭이에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그러니까 저희가…….
○ 이상희 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래요? 아니면 프로그램 구축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이게 내년도 연정사업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비로 3억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이번에 공모사업에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1억 5,000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축하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취업설계, 지금 시스템도 DB라든가 이게 다 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연계까지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런 기존 시스템에 대한 DB가 재설계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은 PC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태블릿PC들도 보고 스마트폰으로도 보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비용이 반응형 웹 시스템개발이라고 해서 개발비용이 예전보다는 3배가 더 듭니다, 그걸 보는 도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성들이다 보니까 면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센터에 와서 면접공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입된 게 온라인 모의면접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내가 스마트폰으로 면접을 보는 것을 연습하고 또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영상으로 온라인 면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간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구축을 하면, 구축을 하면 그다음에는 유지비용은 어떻게 들어가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일단은 하드웨어는 저희는 없는 거고요.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유지보수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별도의 그런 건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비용도 적은 비용은 아니고 이게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하는 사업이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써서 처음 예산도 투입하고 하니까 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은 5분에 대한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훑어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좀 달라졌구나. 그리고 통합부지사가 오면서 보다 더 앞서가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와 더불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능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는 비전센터와의 역할에 대한 중첩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나가셨는데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확보해서, 지금보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사실 날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가장 약하게 증감이 된 상태입니다. 1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데에 상담소와 관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담소 종사자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들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만큼은 전국 시도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세계적으로 실질적으로 UN에 가입한 데서도 우리가 상당히 이게 아마 1ㆍ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다 더 앞장서서 예산을 좀 배정해서 적극적인,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서 공격적인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종사자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속에서 힐링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업계획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의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오늘 심사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들은 예산안에 계수조정 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한 것 중에서 계수조정하고 그러면 이게 많이 삭감, 감액도 되고 증액될 부분도 있으면 증액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하고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제발 우리 집행부에 미리 이야기해 달라고 제가 하여튼 행정감사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전논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오늘 말씀드린 센터하고 능력개발센터랑 또 네 가지 또 있을 거예요, 쟁점사항이. 아직 내일 교육국까지도 할 거지만 사전절차가 없으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집행부하고 같은 상임위 위원들이 계신데 그걸 상의도 안 하고, 상의를 안 하고 3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해 달라?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건 집행부도 세금 내고 우리도 세금 내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님들께서는 이 점을 꼭 유념하셔 가지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많은 소통을 하고 또 하고 해서, 오늘도 쟁점사항 한 가지는 능력개발센터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센터인가 그거 하는 거 지금 쟁점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국은 이렇지만 내일은 교육협력국에 대해서 두 가지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사업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9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이걸 지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 지금 사업이 엄청난, 1,000억 아니라 2,000억도 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네 가지 사업이 합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집행부가 아주 각별히 유념해서 위원님들하고 맞대고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권미나박옥분이상희이순희진용복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지성군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보육정책과장 노홍섭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가족여성담당관 조영일
보육청소년담당관 이철상
ㆍ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ㆍ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 기타참석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