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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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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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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0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8분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성민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상욱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순옥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남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운택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실 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락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용섭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근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경숙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복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과 인사하시고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가칭 군자5초등학교 신설부지를 비롯한 총 2건으로써 1만 6,566㎡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200억 3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가칭 군자5초등학교 신설을 비롯한 총 3건의 신ㆍ증축으로써 연면적 2만 4,596㎡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371억 2,200만 원으로 취득예정 총 면적은 4만 1,162㎡, 취득예정 총 금액은 571억 2,500만 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은 구리 갈매초 신설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로써 면적 1,737㎡, 추정가액 4억 4,500만 원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기타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철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 8월 25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5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 중 취득예정재산은 표3과 같이 신설초등학교 2교의 토지취득으로 1만 6,566㎡ 200억 300만 원, 건물취득으로 2만 2,296㎡ 321억 2,2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 건물 증축으로 표4와 같이 2,300㎡ 50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고, 처분예정재산은 표5와 같이 구리 갈매초 신설로 구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1,737㎡ 4억 4,5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동 관리계획의 신설학교 중 2017년 8월 입주예정인 가칭 군자5초는 군자배곧신도시 내 3,605세대 입주민의 초등학생 자녀 874명을 배치할 예정이고, 구리 갈매초는 갈매보금자리지구 내 4,491세대 입주민의 초등학생 자녀 800명의 배치를 위한 것입니다. 신일중 개방형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 증축과 관련하여 증축 예산은 문화체육부 주관 2015년도 개방형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신일중학교가 공모ㆍ선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30억을 금년 5월에 확보하고 2015년도 제3차 정기 경기도제2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으로 심의되어 고양시에서 20억의 재원조달계획이 금년 7월에 결정됨에 따라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운영방안은 지상 1층에 있는 수영장은 신일중의 운영위탁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하여 운영하고 지상 2층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은 신일중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할 예정입니다.

건물처분은 구리 갈매초 기존건물 철거로 갈매보금자리지구 지구단위계획 협의 시 건축물 노후화로 증개축이 불가하여 신설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갈매초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철거비용은 LH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번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2교의 학교신설사업의 반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의 적기 배치와 원거리 통학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며, 특히 신일중 개방형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 증축은 주민과 교직원 및 학생들을 고려한 최적의 운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운영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신일중학교 개방형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 증축과 관련해서 좀, 이 부분이 지금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신청은 들어가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공모하기 시작된 게 언제부터 하게 된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난 3월에 공고는 됐고요. 지원신청서 접수를 4월 17일까지 받았고 그다음에 5월에 확정된 통보가 왔고 이번에 공유재산 계획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공모신청을 할 때 몇 개 학교가 저희 도교육청에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하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하나만, 도마다 하나씩만 신청하게 돼 있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향후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역 국회의원들의 특교에 의해서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는 체육건강교육과장이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일단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계속 할지 여부는 우리 체육건강과장이 지금 없…….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에 없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럼 이거와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오산도 이렇게 다목적 수영장 체육관을 증축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은 일부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거는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워낙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수영장하고 체육관을 같이 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본예산 과정에서 그게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원래 수영장이 들어가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왕이면 대부분의 지역별로 아무래도 새로 체육관을 짓거나 다목적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곳에서는 지역의 형평에 맞게 이런 부분들이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이렇게 학교 내에 수영장이 있는 경우는 지금 부천에 남초등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오산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예이고요. 이게 지금 두 번째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처음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부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된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1국장을 향하여) 교육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 취지가 그러면 그 분석을 면밀하게 하고 신청하면 좋지 않았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렇지요. 문제점이 있었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지자체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공모가 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후에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이면 경기도에서 관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데 이것은 개방형이기 때문에 일반시민한테 이용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전혀 예산 주는 거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없습니다. 일반시민한테 이용료 받고 또 오후 시간에는 아이들한테 5시간 정도 안전교육이나 수영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석이조지요. 오전이나 야간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오후 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함으로써 서로 하고 운영비는 시민들이 내는 이용료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서로 하고 싶어 하고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양시에서 20억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국민체육공단 30억 합쳐서 우리 교육재정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교육재정 들어가는 거 없는 것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겠고요.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낮에는 아이들이 사용하고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고, 너무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사실. 그런데 말씀대로 이게 지금 운영에 있어서, 관리에 있어서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거를 여름에만 할 건지……. 그런데 시민들한테 한다고 그러면 여름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1년 내내…….

○ 천영미 위원 겨울에도 계속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거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런 거를 할 때 그런 거를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잘 된다면, 잘 운영되고 좋다면 사실 요즘 계속 수영에 관한 부분들 많이 학생들한테 해야 된다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예라고 그러면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셨나 싶고 확인을 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좀 더 확인해서, 아마 실무적으로 검토는 했을 텐데 전의 부천 사례를 검토해서 했는지 여부를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 천영미 위원 네, 그 사례가 된 게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부천에 하나 있고 고양시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를 계속 발굴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이사업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학교 안에 있는 게 하나는 아니고 꽤 있네요. 오래된 71년에 준공한 옛날 것도 있지만 90년 이전에 돼서 한 게 한 10개 가까이 있고요, 경기도 전체에. 2001년에 부천의 공립에 하나, 지금 말씀하신 2008년에 부천남초등학교 하나 그렇게 있는데…….

○ 위원장 김주성 그럼 현재 지금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2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왜 그러냐면 작년 세월호 사태 이후로 각 지자체에서 학교 아이들 수영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 김주성 그러고 난 다음에 수원을 비롯해서 오산,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지자체에서 초등학생들 전체 수영을 가르치겠다 해 놓고 막상 발표는 멋있게 했는데 사실 가르칠 수영장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지자체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서로 매칭이 돼서 지자체가 광 팔기를 한 건지, 아니면 지자체장들이 그냥 임의대로 발표를 해 놓고 자기들만 어떤 선심성 사업으로 발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각 지자체와 협의되는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게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0억을 대고 지자체에서 20억을 대고 하는 그런 6 대 4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주도권은 그 사업을 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선정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은 다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전부 다 지금 교육청 재산으로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 김주성 체육진흥공단에서 초등학교에 수영장을 지으면서 모든 권리행사를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면 교육청은 그냥 무조건 무상으로 내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우리가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신청을 하는 그런 과정은 있지만 아무래도 재원 주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쪽에 조금 더 힘이 있지 않겠냐 싶기는 한데요. 기존에 경기도 제가 말씀드린 수영장은 부천남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일부 주민 개방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을 위한 걸로 많이 전용으로 쓰이는 거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번에 하는 사업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새로운 모델이거든요.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지금 여기 신일중학교 개방형 수영장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탁으로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 위원장 김주성 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외부업자한테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럼 학생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오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학생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시~17시까지 월, 화, 수, 목, 금 이때는 학생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

○ 위원장 김주성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일반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다음에 구리 갈매초등학교 지금 현재 아이들을 올 8월, 9월에 걸쳐서 철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교실을. 이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현재 휴교 중입니다. 그 학교가 완전히 다 개발이 되어서 지금 빈 학교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휴교 중이고 그럼 그 아이들은 지금 다른 학교에 다 배정이 되어서 하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다른 학교로 다…….

○ 위원장 김주성 실제로는 학교가 없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알았습니다. 문경희 간사님 질의하시죠.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구리 갈매초 신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갈매초는 기존의 학교부지를 그대로 존치하고 LH공사에서 추가로 무상으로 토지를 공급받아서 신축하는 내용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문경희 위원 기존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존 학교용지에다가 추가된 걸 합쳐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기존의 건물은 지금 다 철거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철거할 계획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기존의 학생들은 다 지금 휴교조치가 2013년부터 휴교령이 내려졌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다 배치가 된 상태일 텐데 이 800명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800여 명의 근거리 통학을 위한 신설학교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구리 갈매에 보금자리주택 해 가지고 4,491세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9월까지. 그래서 그 학생을 수요조사한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원래부터 갈매초에 다니던 학생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800여 명인지, 아니면 4,491세대만 800여 명인지. 전체 수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원래 학생 포함해서입니다. 이게 재개발입니다.

○ 문경희 위원 여기서는 4,491세대 입주민 초등학생 800명이라고 나와 있었고 기존의 학생은 몇 명이었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존 6학급에 200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중에 2년여니까 졸업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다시 이 학교가 새로 신설되면 이쪽의 학교로 올 수 있는 학생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구리 갈매초 신설에는 인근의 유치원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유치원은 현재…….

○ 문경희 위원 기존에…….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단독유치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에 단독유치원이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학교지원과장이 추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여기 구리 갈매초 신설지역은…….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 문경희 위원 다녀오셨어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현재는 못 나가 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나갈 계획은 있으십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갈매유치원 단독유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구리시에서는 지난번 수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할 때 문제가 있어서 전 국비를 포함한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리 갈매초 신설은 갈매초등학교 다니던 기존의 6학급 학생 200여 명을 포함해서 유치원도 1개 교실이 있었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병설유치원.

○ 문경희 위원 포함해서 휴교령을 현재 내리고 여기 2017년으로 되어 있는, 2017년 7월 준공하면 한 9월부터는 개교하지 않겠어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유치원과 학생들 포함해서 신설되는 입주민 초등학교 자녀 포함해서 입교를 해야 될 텐데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또 안 되겠고 구리시 유치원 수요는 조금 더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 공유재산 관리와 상관없이 우리 구리남양주 지역에 월산초등학교가 개교를 했죠. 거기도 택지개발지역이었습니다. 9월 1일 개교하는데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 좀 현장중심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다니셔야 될 것 같고 여기 휴교령 이후의 유치원 수요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여기 지역상황도 한 번 더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위원님, 여기 추가로 4,000여 세대가 새로 입주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가 또 잡혀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또 시간 나는 대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하나만 추가적으로, 개방형 수영장. 아까 답변 안에 13시~17시까지 고작 달랑 4시간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이거 해 놓고서 학교 안에다 집어넣고, 신일중학교에 혹시 수영선수단 있습니까? 그런 특기, 적성 그런 거 선수단을 키우거나 그런 것도 없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죠. 그런 계획은 없고…….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위탁을 주시면서 관리를 일임하겠다. 그러면 말은 학생이지만 오전에는 가지도 못해요, 13시~17시라고 묶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건데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서, 내가 지어놓고서, 세금으로 지어놓고 학생들이 눈치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운영시점을 차라리 아침서부터, 그러니까 학교가 움직일 때는 이 신일중학교 말고 인근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오픈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아까 답변을 듣고 의외였거든요.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글쎄요, 이런 계획은 공고할 때부터 국민체육공단에서 아무래도 거기는 듀얼로 봐야 되니까 학교만 다 쓰기보다는 오전에는 성인들도 좀 유료로 쓰고 오후에, 아무래도 날씨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교육활동상, 수영이라는 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애들이 오전부터 막 하다 보면 오후수업이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후에 많이 수영교육은 그렇잖아도 편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체육과목 중에서 수영수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그냥 맞춰주시는 거지. 주인은 우리인데 맞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탁관리하시면서 이거 다 책임은 교육청이 떠안아요. 다음에는 분명히 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그렇죠? 20억이나 30억 던져주는 돈에 교육청이 덜컥 받아 가지고는 아이는 아이들대로 못 하고, 저는 그래서 우려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덜커덕 승인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여야지 누구의 생색내기에 우리가 박수쳐 줄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거는 한 번 더, 왜냐하면 아까 말씀 안에 그렇게 스포츠단처럼 운영하는 특기단이 없다면 수영장에서 하는 수업이 굳이 그렇게 힘을 막 쓰는 것이 아닌 물에 대한 친숙함도 있기 때문에 오전에 수업해도 저는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방에 있는 학생들의 수요만큼이라도 놓치지 않게끔 저는 이거는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개방시간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다목적체육관은 주민들과 개방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답변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수영장만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목적체육관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다목적체육관은 이렇게 수영장처럼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막 들어와 쓰는 건 아니고요, 수영장만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통상적으로 학교 다목적체육관은 농구부나 다양한 지역주민, 배드민턴 등등 지역주민에게 함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거는 합니다만…….

○ 문경희 위원 오픈되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저녁시간이나 주일을 통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다목적체육관은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일반 다른 체육관처럼 똑같이 운영되는 거고 이거라고 그래서 특히 더 많은 지역주민한테 쓰이는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일단 수영장만 좀 제한적으로 운영하신다는 계획이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일과 수업시간 중에는 전부 학생들이 쓰고요. 나머지 주말이라든가 야간에만 개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아직도 여기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고려한 최적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 검토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다 마련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아직 이제 설계에 들어가서 하는 중이니까 조금 더 세세한 운영방안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세세한 운영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안을 드리면 수영장을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해서 함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럴 계획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다목적체육관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태까지 우리가 설계할 때 문이, 입출입 할 수 있는 출입하는 문이 잘못되어 있어서 좀 난감한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주민에게 오픈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설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짓는 체육관들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화장실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희 위원님 외 추가로 지금 이게 아무런 목적 없이 신일중학교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이 운영계획이라든지 운영의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연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넘어온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보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걸 진짜 운영계획과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말이 그렇지 오후 5시까지 딱 사용하고 나면 그때 아이들 방과 후 하교할 시간인데 그 이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수영장 문 닫는다면 이게 무슨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류를 했다가 다시 종합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10월 달이든 언제든 다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감안을 하시고요.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금년 들어서 지금 제3회 3차에 걸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1차가 지난 5월 임시회 때 왔었고 2차가 7월 임시회 때, 7월 8일 날 심의를 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5월 1차 심의했을 때 당시에 제출됐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여러 토지와 건물은 주로 중앙투자심사 결과, 1월 27일 있었던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5월에 올라왔고요. 4월 16일 중앙투자심사가 있었던 건들이 7월에 올라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제가 7월 임시회 때 질문을 하면서 “4월 16일 날 진행된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왜 5월에 제출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실장님께서는 “4월에 결과가 나와서 5월 임시회 때 제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그렇게 답변했을 때 제가 그 또한 동의하지 못하겠다. 왜냐? 그 사례로써 박달중학교 사례는 5월 임시회에 3, 4차례에 걸쳐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5월에 관철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장황하게 서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9월 10일이죠. 제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왔던 중앙투자심사 결과 날짜를 보면 시흥 군자5초 같은 경우에는 4월 16일입니다. 그래서 7월 8일에 있었던 2차 수시분에 대부분 4월 16일에 있었던 게 다 올라왔었어요. 이게 갑자기 또 왜 9월 달에 올라왔는지. 구리 갈매초 신설의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1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왜 1월 27일에 있었던 것은 대부분 5월에 이미 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고 7월 달에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설계비를 이번에 3차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두 학교들은.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예산상 고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그때는 안 올렸고 이번에 올려도 되지 않나 싶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글쎄, 실무적으로야 그러저러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너무 일정한 기준과 원칙 또는 시기배분 균등의 원칙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제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절차를 잘 살펴서 앞으로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 최종환 위원 가령 신일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7월 16일 날 의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게 적절한 시점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렇게 따져본다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앞에 두 개는 좀…….

○ 최종환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미 구리 갈매초 구 건물 같은 경우는 8월에 철거가 됐는데 지금 철거계획이 올라왔어요. 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멸실의 직전에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9월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갈매초 같은 경우는 설치협약서가 8월에 체결되어서 이번에 올린 건데 철거는 이게 금액이 4억짜리라 사실은 안 올려도 되는 거긴 한데요.

○ 최종환 위원 그거는 다시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거 마무리하고요. 그거 왜 8월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왔습니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우리 위원회에서 보존하라고 만약에 의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 계약은 성립을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당연히 의결을 받고 아직 철거 착공을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철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이거는 사실 저도 이게 올라왔기에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실무진에. 하여간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철거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건 이거대로 진행을 하고 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학교신설이 되니까 그걸 같이 이번에 올린 건데 조금 절차상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지했던 것이고, 시기. 제출시기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는 조금…….

○ 최종환 위원 다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관리대상이 아닌 부분이 지금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구리 갈매초 기존건물 철거 같은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에 의하면 기준가격 20억 미만이면 관리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대상이, 철거대상이 아님에도 지금 올라와 있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잠깐만요. 또한 시흥 군자5초 같은 경우와 구리 갈매초 신설 같은 경우에도 LH로부터 무상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20억 이상 가액이 되고 있지만, 토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조3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무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부지하고 건물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구분은 되어 있지만 우리 사업 전체로는 1건으로 보기 때문에 2개를 같이 그렇게 올린 겁니다. 하여간 이 공유재산 관리 관계 가지고 법령하고 실제 운영되는 것 또 시기하고 예산반영, 종합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전체적인 법령이라든가 맞춰서 해야 되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정리를 하자면 토지만 매입한다고 한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나 1건을 토지와 건축을 같이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렸다 이 말씀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리 갈매초 신설문제,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리 갈매초는 이미 79년도에 설립된 학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4억에 걸쳐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학생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인근 토지를 LH로부터 무상 공급받아서 학교를 증축한다는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상 증축이 아니고 신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렇죠? 제 말씀은 79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 일시적으로 인근 학교에 아이들을 분산 수용하고 있는 거지 학교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

○ 최종환 위원 글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도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기존 대지에 있는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다시 건축물을 올린다고 하면 신설이라고 건축법 시행령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우리 교육관계법이나 교육행정에 있어서 학교 신설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이를테면 79년도에 개교한 학교면 지금 역사가 36년이고 상당한 졸업생들이 배출되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리 갈매초 신설이다 이러면 그게 역사성이 계승이 되는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건물을 신축한다라는 개념의 신설이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학교 법적인 것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다만 완전히 학교 건물을 전면 다 없애고 새로 신축한다는 개념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신축?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신축. 법적으로는 그 학교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 학교를 폐지하고 다른 학교를 교육청에서 설립인가를 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건축만 완전히 없애고 완전히 새로 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여간 건축법에 신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육법상 신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건물을 완전히 신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싶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일중학교 개방형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운영계획서를 의결을 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저도 계속 신일중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 빠뜨린 게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월요일에서 금요일 날까지 수영장을 이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수영에 좀 더 관심이 있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일반 입찰에 의해서 이 수영장을 일반인한테 운영권을 넘기잖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 신일중학교 학생이 이용하고자 했을 때는 그 학생들도 요금을 내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원칙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은 자유수영이 되어 있고요, 현재 행사계획에 보면. 토요일만 13시부터 17시까지는 행사협조라고 해서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용도가 있을 때는 학생들은 토요일까지도 13시부터 17시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오전, 오후, 일요일은 자유수영으로 되어서 일반 시민이 요금을 내고 쓰고요. 하여간 활용계획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것만 아이들한테 토요일 정도까지만 그렇게 학교운영상 할애가 된다면 일방적으로 좀 저촉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는데 운영계획서를 정회시간 내에, 한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운영계획서를 위원님들 개개인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 끝에 사실 5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된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이 학생들을 위한 시간이 13시에서 17시까지는 너무 적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집행부와 논의 끝에 시간은 좀 유동적으로 13시에서 19시가 된다든지,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간을 좀 유동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조실장님, 가능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이들 의견 반영하고 하여간 학생교육에 조금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수영시간이라든가 제반 운영방안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많이 지적된 부분 중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 행정위주의 어떤 수영장이 아닌 아이들 위주의 정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9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감사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순으로 제안설명 후 총괄 및 실국별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 담지 못하였던 약 1개월분의 만 3~5세아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예산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예산을 조정함으로써 경기교육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 추가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6,685억 원보다 1,804억 원이 증가한 12조 8,48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21억 원과 교육급여사업비 171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117억 원, 시도세 전입금 228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이 1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분야 1,931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분야 12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분야에서 교육공무직원 정액급식비 미집행잔액 등 48억 원과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1억 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교육사랑카드 교직원 연수비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지원 특별교부금을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8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신증설로 인한 교원 처우개선비 부족분 10억 원,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부족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원어민교사는 잦은 퇴사, 계약기간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성화고교 교육분야에서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특별교부금 4억 원, 스위스 도제식 직업교육 시범운영 지원 특별교부금 4억 원, 특성화고-대학-기업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특별교부금 3억 원 등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증설학교 교실정보화 기자재, 교원용 컴퓨터 보급예산 집행절감액 3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5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교 감소 등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체험학습비 지원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위탁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위탁경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배려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증액하고 청심국제중 사회적배려대상자 감소에 따른 지원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분야에서는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을 위해 22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금 집행잔액 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특성화고 장학금을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교육급여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편입하여 19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특별교부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0쪽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특별교부금 14억 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미편성분 1,0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서는 학생 수 및 급식일수 감소로 65억 원을 감액하고 신설학교 급식기구 지원을 위해 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에서는 세월호 실종자 장례지원비 특별교부금 1억 원을 증액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1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1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에서는 학교 신증설비 38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시설 증개축 설계변경 등으로 9억 원을 감액하고 원동초 수영장과 해솔초 특별교실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2쪽입니다.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5억 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산고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분야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라 지방교육채 이자감소분 43억 원과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8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2015년 7월 16일 경기도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추경규모를 제출받아 예산안을 편성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2015년 8월 28일 경기도청으로부터 변경된 추경규모가 수정 통지됨에 따라 추경 당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2쪽입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보다 939억 원이 증액된 12조 9,428억 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출 주요내역은 신설학교 시설비 등 학교 신증설비에 812억 원,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보수 및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127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필요경비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8월 25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5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2015년 9월 9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5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2,743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292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12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13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3회 추경의 세입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세부내역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1,415억 원, 시도세 전입금이 533억 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336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이 2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 누리과정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1.07개월분이 부족하여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재원으로 표2와 같이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금년의 경우 본예산 및 제3회 추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예산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되지 않아 도내 원아 34만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더욱이 2016년의 경우 누리과정 사업비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미편성 교육청에는 불이익이 예상되는바 추가재원 확보 등 안정적인 누리과정 사업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9쪽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교육채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표3, 표4와 같이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사유는 표5와 같이 연 2회 이자납부를 하고 변동금리로 되어 있어 당초 차입일보다 이율이 감소하여 이율 감소분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이율 변동일이 2013회계 차입금은 2015년 5월 31일, 2014회계 1차 차입금은 2015년 6월 30일, 2014회계 2차 차입금은 2014년 12월 24일 변동요율이 확정되어 2015년 6월 24일 제출된 제2회 추경에 감액반영이 가능하였음에도 감액하지 않아 기타사업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효율적인 재원활용이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감액사유 발생 즉시 추경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 활용방안이 필요하며 2015년 지방교육채 약정 시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이율로 약정하는 등 이자변동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경기교육사랑카드 복지 기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학생에 대한 사업으로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교육급여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이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직접 교부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기관별 역할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급여가 필요한 소외학생이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의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사업 및 제3회 추경 세부사업별 감액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도교육청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2015년 8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2015년 8월 28일 경기도청으로부터 세입재원이 추가 통보되어 추경 당시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표11과 같이 자치단체 이전수입 938억 원을 추가재원으로 부지매입비 분할상환금 납부 337억 원, 신설학교시설비 474억 원,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보수 75억 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 52억 원을 세출로 편성한 것으로 본 수정예산안의 학교 신증설비 확보, 노후화장실 보수,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생들의 교수-학습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18쪽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경우 신규사업은 교육급여 지원과 경기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사업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세밀한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이며 대부분의 사업은 기존사업으로 증액 및 감액이 과도한 사업의 경우 2015회계 본예산 수립 시 정확한 수요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2016회계 본예산 수립 시 정확한 소요액 파악 후 필요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청 전출액과 도교육청 세입금의 차이로 인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및 협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도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미리 세입금액을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도청에서는 도교육청에 전출금액이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 양 기관의 전입ㆍ전출액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총괄))


○ 위원장대리 윤태길 송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운영비 중 3,50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공익신고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대비 변동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는 세세부사업 안산교육회복지원에 실종자 수습 장례지원 사업으로 15년도 기정예산에 장례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분이 발생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5,6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 실종자 수습 장례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례지원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세월호 인양에 따른 현재 실종된 교사 2명과 실종된 학생 4명 수습 시 장례비 부족분 추가확보가 필요하여 기이 교부된 재해대책수요경비 특별교부금 중 교육부로부터 용도변경승인 받은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관할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종미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용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원을 감액한 7조 6,2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7조 5,7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예산서 85쪽 교원인건비 사업입니다. 공무원 법정부담금 증가 추계분과 교원인건비 감소 추계분 414억 원을 세목 변경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원이 감액된 4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 예산서 107쪽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경기교육사랑카드 교직원 연수비 및 복지기금으로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예산서 293쪽 재산관리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 점검팀 구성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예산서 314쪽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입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으로 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5쪽부터 31쪽까지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소규모 시설환경개선경비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예산 관련하여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112억 원을 증액한 1조 2,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을 증액한 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우수중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4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 사업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로 2015년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089억 원을 증액한 1조 8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079억 원을 증액한 1조 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쪽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은 2015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학교보건관리사업의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주시고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태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1쪽 행정국 총괄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68억 원이 증액된 3조 1,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75쪽으로 학교지원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1억 원이 증액된 1조 6,4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6쪽에서 82쪽입니다. 신설 유치원 시설비 사업은 원아 취원율 제고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사업으로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사업은 신설학교 및 학급 증가교 내부비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에서 97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10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복지법무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9억 원이 증액된 2,8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기타교육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70억, 지방비 27억 원이 교부되어 자체예산 포함 1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교육급식과 금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5,7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에서 119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급식기구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은솔유치원 등 31개 학교에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억 원이 감액된 6,0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BTL 운영비는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제 물가상승률이 본예산 편성 시 예측치에 비해 낮아 본예산 대비 2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4쪽~37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사업은 학교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 사업으로 6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38쪽~40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비 편성사업으로 5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42쪽입니다. 시설과 소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지역별 균형적인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67억 3,000만 원이며 목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본예산 대비 금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132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지자체 전출금 교육나눔박람회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현장의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나눔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2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입니다.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석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영남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규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교육2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5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3억 원을 증액한 3,7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700만 원 증액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 통일대비교육입니다. 광복 70년을 기념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와 토론역량 함양을 위하여 학생탐구토론대회 지원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5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 대안교육 운영지원입니다. 대안교육 단기위탁기관 위탁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대안교육 단기위탁 경비지원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원 감액한 1,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3쪽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운영교 중 사업중단 요청교의 인건비와 각 원어민의 고용 등급차 및 계약기간의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입니다. 신설학교 및 증설학교의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량 감소와 계약비용 절감액으로 인하여 총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95억 원을 증액한 2,3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4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 지원 부족분 예산확보를 위해 1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회 추경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덕환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입니다. 안전지원국 학생안전과는 기정예산의 1%인 3억 5,400만 원이 감액된 34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183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주제별 체험학습계획을 자제하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신청이 감소하여 지원예산 3억 6,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동 사유로 체험학습 계약변경 및 취소에 따라 위약금 발생 학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위약금 지원예산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2015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및 실국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제안설명에 이어 다음은 총괄 및 실국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개요에 대한 총괄 및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 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화장실 개보수 사업 75억 원이 예산배정이 되어 있죠.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두 가지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100억 화장실 개선사업 배정사업계획이 있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리고 이번에 2차에 걸쳐서 75억 화장실 개선사업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화장실 배정사업의 기준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1회 추경 때 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사업 100억 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면서 전체 초등학교 화장실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그 100억을 집행하기 위한 기준으로 화변기 설치율이 70% 이상인 학교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서 조사한 결과 71개 교에 한 17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세운 것으로 100억 원을 집행하고요, 이번 추경 때 75억 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학교설립 연월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기준에. 설립연도가 80년대, 90년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설립 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화장실 상태가, 학교설립 연도하고 지금 노후상태가 비례되긴 하지만 학교별로 워낙 여건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걸 우선 기준으로 정해서 화변기 설치율을 우선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학교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떤 학교는 화장실 개선사업 배정액이 1억 원대인데 어떤 학교에는 거의 4억 원, 5억 원가량이 돼요. 이 학교 규모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그 자료의 물량이 학교마다 다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의 수요조사를 한 자료가 기준이 되고요. 학교별로 화변기를 아주 다 전면 없애기보다는 일부 필요에 의해서 남기길 원하는 데도 있고 또 화변기 설치비율 자체가 학교별로 또 상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일단 학교의 신청자료를 근거로 해서 학교별 특별한 여건을 반영해서 물량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런 물량이 차이 나는 것은 좀 이해가 되기도 한데 제가 단가계산에 있어서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어떻게 단가계산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시설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수원, 이 자료 갖고 계세요? 15년 3회 추경반영 화장실 개선사업.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매현초 같은 경우에는 물량 4개에 1억 8,000, 김포 운양초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10개이지만 3억 9,000인데 동두천양주 회천초 같은 경우는 물량 10개에 5억 1,000만 원이에요. 같은 물량 10개인데 단가가 약 1억 5,000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면 이거 화장실 규모가 다른 것인지 그 세부사항은 저희가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단편적인 숫자로는 같은 물량에 전혀 다른 소요액이 들고 있고 파주 공립초인 청암초 같은 경우에는 물량 21이나 3억 원밖에 안 드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단순히 화변기, 변기를 바꾸는 사업이 있을 테고 안의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배수시설까지도 함께 바꾸는 것이 있을 테지만 단순히 화변기만 바꾸는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몇천만 원 단위로 끝나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 한 번 사업을 해 봤습니다. 부분사업 중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가 구체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자료는 다 있고요.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 다 표현을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세부적인 자료는 학교별로 궁금하신 것을 비교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럼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마무리하시기 전까지 그 세부자료, 학교별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자료 때문에.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그러면 김동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제3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을 하는 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워크숍을 갔다 와서 제가 자료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누리과정 반납액하고 사립유치원ㆍ공립유치원 신설에 관련된 자료와 또 하나가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련된 예산변경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돼서 저는 이 3차 추경에 대한 부분을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8월, 우리 연찬회가 8월 31일, 1, 2 이렇게 2박 3일간 있었죠? 오늘이 9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약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 자료제출 요구받으신 담당부서가 어디어디죠? 어딥니까? 아니,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지 마시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 자료를 언제까지 마련해 주실 수 있을지.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1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아니, 일단 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가 언제까지 되시나요? 우리 박성민 기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입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됐고요. 그런데 뭔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돼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세팅이 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민 기조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상임위 위원님이 지난 연찬회에 관련 자료를, 지난번 추경예산 관련한 연찬회를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2박 3일간 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추경 연찬회의 목적은 서로 친목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에 관한 서로 소통의 장소입니다. 관련 자료요청을 했고 추경예산 심의 직전까지 오지 않다가 지금 책상 위에 뿌려주시면 위원들은 그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자료는 준비됐고 오전에 다 배부를, 제출한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는데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는지 미처 배부된 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는 회의 개회 전에 모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제가 이런 답변을 지금 몇 차례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 사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관련 답변자료가 완벽하게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됐는지, 요청자료들. 한 번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남은 일이 많습니다. 자료가 이제 막 늦게 도착해서 급하게 검토해야 되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지미연 위원 저는 총괄로, 사업설명서 말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거기 125페이지 보시면 사립유치원 지원이 있습니다. 자료가 왔었으면 좀 더 봤을 텐데 추후에 보기로 하고 이 124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근거가 유아교육법 제27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저는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 지미연 위원 27조요. 그러면 여기 125페이지에 있는 담임수당 200명, 교직수당 305명, 인건비보조금 305명이 전부 다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인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은 신증설 유치원이 공립의 경우에는 단설유치원이 10개가 신설됐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사립유치원 지원이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사립유치원은 13개가 증설이 됐습니다. 신설로 사립유치원 지원 인원수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요액을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신설로 인한 인건비 지원이다. 그런데 124페이지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7조는 그게 아닙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공립유치원이 하는 것 이상으로 사립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하거나 더 수업시간을 길게 할 경우에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유아교육법 제27조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관계없는 걸로 근거 삼아서 인건비 지원을 하면 사립유치원 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교사들 봉급 다 대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이것은 방과후 예산보다는 처우개선비가 예산편성이 된 건데 그것은 법적 규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지미연 위원 법적 규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뭐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니, 저희들이 사업근거를 일반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담임수당 및 처우개선비…….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근거가 유아교육법 27조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27조에 있는 것은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공립과, 공립이 하는 역할만큼 했을 경우에 준다는 얘기인데.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26조인데 27조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26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드는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지 머스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립만 지어놓으면 다 대줍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이제 이것이 전부를 대주는 것은 아니고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의 신증설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나 학교설립위원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사립유치원 이거하려면 학교설립위원회 통과합니까? 안 하죠? 공립만 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사립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립이 세워진다는 정보를 먼저입수해서 사립 먼저 집니다. 하지만 지을 때 신청했을 때 있는 개원을 못 지켜도 해 줍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자료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근거 안에 이들한테 이렇게 줘야 하는지, 얼마만큼……. 저는 27조를 봤기 때문에 ‘아, 공립이 하는 부분만큼 뭔가를 더 하고 있구나, 사립이.’ 그럼 대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설명을,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 근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122페이지. 특수교육과에서 20%의 사업을 반납하셨어요,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비 지원. 이렇게 많이 사업을 반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122쪽 말씀하셨습니까?

○ 지미연 위원 132요. 공립학교에 오히려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비 지원이 본예산 대비 무려 20%예요. 이게 사업을 안 했다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과다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으로 할 것인지, 이유가 뭘까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은 예산책정이 좀 과다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 지미연 위원 네. 예산의 과다책정인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리고 절감 차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운영비 지원의 절감은 특수교육 안에서 종일반 운영을 지원해야 되는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당초 예상인원보다는 실제 신청인원이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1국에서 컨트롤하는 특수교육 받아야 되는 사람들 5년간 학생 수 추이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특수교육에 이것도 인건비 부족분의 문제요, 139페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은 그동안은 지자체에서 특수교사 지도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인건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안양하고 평택시에서 더 이상은 지원을 못 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추가되는 인건비를 저희들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안양하고 평택인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안양, 평택이고 또 13개 시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분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장님, 영어교육, 외국어교육은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치실 생각이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은 업무분야가 저희 업무부서는 아닙니다. 이것은 2국…….

○ 지미연 위원 교육1국인데?

○ 교육1국장 정순권 2국 소관으로 특성화교육과에 외국어 팀이 따로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교육과정정책과 교육1국으로 되어 있어서 저 이것…….

○ 교육1국장 정순권 아, 본예산 편성 때 말씀…….

○ 지미연 위원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조직개편 이전에 그때 말씀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럼 제가 이것은 교육2국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150페이지. 이거 조직개편 관계없는 거죠?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과학지역교육과. 교육1국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것도 2국 특성화과…….

○ 지미연 위원 2국이에요? 그러면 1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국장님 나와 주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외국어교육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앞으로?

○ 교육2국장 이석길 외국어교육은 영어회화전문강사하고 원어민보조교사들을 활용해서 영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국내 교사들에게 전문성을 높이고 각종 연수를 통해서 최대한 회화능력을 비롯한 교수-학습능력을 향상시켜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큰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원어민교사가 해야 될 네이티브 스피커를 한국인이 한다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어민 숫자가 과거에 회화중심 때문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원어민을 두긴 두되 가급적이면 그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어민교사를 각급 학교에서 한 학교당 한 명도 없게끔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것은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학교당 지금 원어민교사가 어떻게 있었는데 지금 정책이 바뀌어서 이렇게 학교가 기피하거나 아니면 반납을 한다고 나오니까 어떠한 근거 안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가? 그러면 경기도 교육정책 안에서는 영어,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트렌드를 갖고 있느냐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원어민보조교사가 회화 관련해서 국내 교사하고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했는데 5년 전부터 교육부에서 원어민 의존도를 줄이자 그래서 내국인 중에서 영어회화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수업에 같이 투입하면서 그게 영어회화전문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원어민보조교사 영어 같은 경우에는 209명인데 반해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1,029명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은 의존도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내국인 중에서 영어회화능력 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수업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클로즈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외국어교육 정책에 대한 것이 나오셨죠?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기본 큰 방향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자료 되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지금 보건교사 질문 누가,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윤태길 위원 보건교사 지난번에 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반기부터는 배치가 안 된 데는 2개 학교를 하나씩 한 분씩이라도 하시든지 이렇게 배치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은 순회교사를 학교를 지정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방법을 저희들이 찾은 것은 지역교육청으로 배치를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25개 교육청에 추가로 보건선생님을 뽑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뽑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실제 배치는 한 달 뒤에 되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금명간에 선발되는 대로…….

○ 윤태길 위원 얼마나, 몇 명이나 뽑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재정으로는 지역청당 1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 윤태길 위원 학교에 보니까 보통 여름 같은 경우, 환절기 이럴 때는 한 300~400명씩 온다는데 그것을 지역교육청에 1개 해서, 평균 3분의 1 정도는 배치가 안 된 상태 같던데, 그 정도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저희들이 약 13% 정도.

○ 윤태길 위원 배치 안 된 데가?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매번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도 계속 증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학교에 배치하기에는 내년에도 어렵지 않나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사서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사서교사는 담당부서가…….

○ 윤태길 위원 사서는 누가 담당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2국 소관입니다.

○ 윤태길 위원 잠깐 나와 보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윤태길 위원 사서교사는 배치된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정식 사서교사는 경기도 내에 9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있는데 한 75% 정도 되고 나머지는 미배치된 상태에서 학교에 국어담당 교사들이 도서실 운영에 관여해서 같이 독서지도를 한다거나 학부모 중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교육활동에 보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계약직으로 있는 사서교사들도 사실은 있는 학교는 있고 새로 생긴 학교는 없는 것 아니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래서 그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TO를 늘리지 않는 게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학교들을 어떻게 도울까 해서 현재 있는 방법으로는 25개 지원청에 사서담당들이 자기 관내 학교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존 사서직이 있는 학교에서 옆에 학교 같이 연수를 한다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 학교가 한 20개 생겨요. 여기 사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해 주냐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내 전체로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가 신설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하고 지원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예견됐던 문제고 이럴 텐데 지금까지 계획이 없다든지 별도의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전체 우리 도내에 계약직 직원들을…….

○ 윤태길 위원 그 TO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TO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전체로 사업별로 희망을 받아 가지고 그 여건을 감안해서 법무 팀에서 하고 있는데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좀 적극적으로 잘 되게끔, 있는 학교는 계속 사서가 있고 없는 학교는 영원히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로. 그렇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죠. 더구나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3월 달, 9월 달 개교 안 하는 학교도 있을 텐데 선생님은 선생님들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저기한 선생님들 오시고 또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학교 전체가 참 꼴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 윤태길 위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대로 고생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윤태길 위원 들어가시고요. 이거 학교시설관리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학교시설직 관리하는 분들 이것은 신설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시설관리직은 공무원이 기존에 기능직이 일반직 시설관리직렬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학교는 명퇴나 퇴직으로 자연감소분에 있고요.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시설관리직이 필요한데 저희가 시설관리직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학교장 자체 채용으로 학교예산으로 채용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학교별로 시설관리직 관리형태가, 실태가 통일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직렬 자연감소한 부분은 또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 윤태길 위원 지금 기존의 학교들은 정식 직원이 1명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퇴직으로 없는 데도 있고…….

○ 윤태길 위원 그리고 계약직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학교라는 구조가 1명은 시설을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학교시설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총무과하고 시설과하고…….

○ 윤태길 위원 지금 이게 학교 계약직으로 학교 교장이 뽑으면 월급을 120만 원 안팎 그 정도밖에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윤태길 위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 손재주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런 쪽의 일을 할 것 같으면 이 일 안 하지 누가 하겠냐고, 이걸.

○ 행정국장 이진규 보수도 보수지만 비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학교회계에 계속적인 부담을 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학교 시설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문제도…….

○ 윤태길 위원 만약에 학교에 담장 옆으로 풀이 났어요. 이거 누가 뽑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에 따라서는 이를테면 그런 일시적인 사업은 일용잡급을 사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상시적으로 학교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응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관리 인력이 필요한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무튼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제가 대책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이분들도 사실은 노조나 이런 게 결성되어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시설관리직은 현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전체 그냥 기존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정규직 이분들은 풀 뽑고 이런 것 안 하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것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협약에 이상한 게 있다고 그러던데.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 구체적인 협약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거 한번 확인 좀 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학교가 잘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거니까 학교 전반적으로…….

○ 행정국장 이진규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비정규직 양산하는 거를 막는다고 학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으면 안 되지요. 필요한 만큼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2국장님께서는 방금 윤태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설학교 사서확충계획안 마련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경기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전수학교를 통해서 해 주십시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누리과정 어린이집 반납액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김동규 위원 39억 원에 대해서 시군별로 반납액이 다르고 그 원인이 뭐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인원소요에 따라서 배정을 했는데 변동사항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군별 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때문에 예산확보를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금액이 1억, 2억도 아니고 34억이라고 하는, 39억, 거의 40억 되는 돈을 반납하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뭐고 인원 파악이 잘못돼 가지고 돈이 더 나갔다. 그러면 39억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반납해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몇백억이 또 남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자료로 설명을 달라고 워크숍 때 분명히 지적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셔야 저희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될 동안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답변이 안 됐잖아요, 지금.

○ 위원장대리 문경희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지난 8월 31일 9월 1, 2 연찬회 기간이었고 회의 직전에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작성하셨으면 자료에 대한 답변 준비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 준비상태가 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유아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1국장 정순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설명해 주세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잔액 반납절차가 있습니다. 시군청에서 전년도 집행액 정산보고를 하는데요. 시군청에서부터 경기도청으로 반납을 하고 또 시군청에서 반납액 추경예산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반납일 가능 통보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반납절차 안내를 하고 신청에 의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년도 이월액 반납액이 결성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3차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유아교육과장에게 개별설명)

2014년도의 어린이집 보육료 정산 반납액하고 보육료 예탁이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외에 30개 시군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정산액이 34억 들어온 것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예탁이자액하고 합쳐서 5억이 돼서 39억이 된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누리과정에서,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인원수 대비한 반납액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인원수가 줄어서 이 예산을 반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반납액이 인원이 줄은 건지 돈이 나가기로 했는데…….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정산하고 정산잔액이 되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이자? 정산잔액이자는 옆에 있잖아요. 저희 자료에 준 거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예탁이자액 이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반납하는 거 이자액은 맞는데 그 앞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연천은 하나도 없어요. 연천, 양평, 여주, 하남, 김포는 없는데 다른 시군에 반납액이 있는 것은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래 누리과정 신청할 때 그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서 올려서 절차에 의해서 도까지 다 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수요조사가 잘못된 건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가 도청에 일괄 배부를 하는데 그걸 시군청에 또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약간의 차이가 34억씩 됩니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왜냐하면 전체가 5,000억, 6,000억 되다 보니까……. 6,00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2,000억이든 3,000억이든 1억도 중요한 겁니다. 시민의 세금 1억이 우스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그건 아닙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34억이, 2,000억에서 34억 돈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3,0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죄송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지자체에서 잘못한 거예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통계를 잘못 낸 겁니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추계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다보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들고 날고 하면서 생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게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을 받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신청이 늦었거나 마감시간이 돼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어린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부의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어렵게 세웠으면, 우리 감님께서 단 한 명의 어린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해 보면 그 혜택을 못 받은 어린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납액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가 잘못했든 교육청이 잘못했든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수요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수치로 나와 있는 예산지원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지자체에서 늦게 신청했으니까 컴퓨터로 마감하고 “당신 다음에 하시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잔액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왜냐하면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전국이 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경기도는 더 모범적인 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자료도 요구했고 또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음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이 반납 없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다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특별히 신경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김동규 위원 두 가지인데요. 2015년 개방형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공모사업 이거 2015년도에 했지요? 이게 공문을 어디서 전달해서,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죄송하지만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면…….

○ 김동규 위원 아니, 2015년 개방형 수영장형 다목적 해 가지고 지금 신일중학교 있는 건데…….

○ 행정국장 이진규 아, 신일중학교요.

○ 김동규 위원 맞잖아요. 그 절차와 이게 과연 시행 가능하겠냐를 질문…….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것은 우리 예산사업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오전에 논의가 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거기서 30억 원 또 지자체 매칭 20억 원 해서 50억 원이고요. 전국에 5개 광역단체…….

○ 김동규 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행이 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또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줘서 학교가, 신일중학교가 위탁을 주고 또 2층은 신일중학교에서 직접 운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학교에, 수영장이 오산에도 있는 사례가 있지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있지요? 그 공사가 중단되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오산이요?

○ 김동규 위원 네. 위탁에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나중에 운영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동규 위원 지금 이게 수영장 공모를 해서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자체와 교육청과 교육부나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치적인 쇼에서 받아와서 이게 공문이 시달된 게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미리 다 짜놓고 친 고스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 내용은 오전에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하고, 앞으로 이렇게 선정돼서 공유재산 계획도 오전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어떻게 잘 운영돼서 학생들한테 기왕 하게 된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 번 결정된 것을 어떻게 다시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 앞의 부분을 말씀드린 건 교육환경개선 시설에서 원동초 수영장 신설 10억 추가 이것은 뭐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것은 이미 진행되는 사업인데 추가로 예산이 소요돼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진규 국장님 소관인가…….

○ 김동규 위원 원동초 수영장 신축 부족분 추가 10억.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이것은 그동안의 실적공사비라고 해서 공사비가 약간 절감돼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9일 이전에는.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시공사한테 원래 드리는 시공비만큼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예산액이 현재보다 10%는 더 시공업자한테 돈이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돼서 이렇게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환경 개선에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 특히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추가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한 2개, 해솔초등학교하고 원동초 두 개인데 사실 그것보다도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조사해 본 바로는. 학교에 강당을 보면 커튼이 없는 데도 있고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부족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달랑 수영장 10억하고 4억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그게 바로 저는 이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영장에 그냥 달랑 10억 주고 4억, 경기도가 이것밖에 안 되는 안타까움, 아까처럼 수영장 공모에서 50억 받아오는 게 중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체육관 지어 있는 데나 전체적으로 가보면 비어 있는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달랑 14억 주고 추경 부분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위원님, 적절하신 지적이시고.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은 고르게 필요한 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연체료 관련돼서, 폐교.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가…….

○ 김동규 위원 자체수입 13건 중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양평교육청인데. 이것은 양평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 몇 개나 폐교가 나가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75개 정도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75개지요. 그러면 지금 임차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시설이 몇 개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임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 김동규 위원 그거 답변 잘하실 수 있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없지만 지금 15개 정도가 저희가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연체된 금액이 양평교육지원청 이것밖에는 없나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아, 연체된 거요? 대부교 안에…….

○ 김동규 위원 여기에 연체수입이 잡혀 있어요. 연체이자 해서 390만 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았는데 제가 얘기한 부분은 지금 폐교에 대한 연체료와 또 관계법적으로 해석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건 어떻게 푸시고,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 돈이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은 없고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 김동규 위원 그것은 굉장히 수치가 중…….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재무과장님!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자료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자꾸 기억이 없다는 말씀 계속하셔서 자료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동규 위원님 질의…….

○ 김동규 위원 이따가 추가로 질의…….

○ 위원장대리 문경희 네, 이따가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교육1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송낙영 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 송낙영 위원 국감도 있고 예산심의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고맙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공사립 유치원, 시간이 교사분들 몇 시간이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6시간인데 그 이후에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 이후에는 다음 학습 준비나 다른 사무로 8시간까지 근무를 하는데 학생을 맡아서 수업을 하는 것은 6시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6시간이지요. 그 이후에 총 하게 되면 8시간이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인건비가 나가는 게 8시간에 대해서 나가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전혀 없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처우개선을 현재 담임수당을 비롯해서 점차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늘려 갖고 하는데 제가 여지껏 자료 볼 때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부분의 원성이 상당히 커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원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성립전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편성시키지 말고 항상 본예산에 편성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2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창의적 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전통예술영재 육성 지원도 있고, 그 부분 있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교육청 자체에서는, 지역교육청 자체에서는 예산편성 못 하는 부분이 있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어느 지역은 지원청에서는 예산이 확보됐는데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워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 자체에서도 그렇고 꿈의학교 실현하고 학생을 위해서 뭔가 창의적인 전통 관현악단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했단 말이에요, 교육청 자체에서도.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 주셔야 되는데 항상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사업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한 예로 본다면 시흥에 연성초등학교라고 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압니다.

○ 송낙영 위원 연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관현악단으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매칭사업이 내려왔고, 4,000이. 그런데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 강사료라든가 이게 없어 갖고 못 한다면 상당히 힘든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시흥의 특히 연성지구는, 제가 시흥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연성지구 자체가 열악한 지역인데 그렇게 한쪽에서 됐는데 매칭이 안 됐다고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가급적이면…….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특별재정수요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자체가 일몰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은 이게 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지역에 한해서는 매칭사업이 들어온다 뭐한다 하더라도 또 사업이 안 되고, 일관성이 없어요. 교육감님 말씀하셔서 하는 사업이 어느 부분은 되는 게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그렇게 매칭사업의 경우에 추진이 안 된, 특히 문화예술교육진흥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가를 확인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매칭을 애초에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 사업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진규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무상급식 실시한 지가 몇 년이 됐죠?

○ 행정국장 이진규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2009년부터 실시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송낙영 위원 지금 현재는 명칭이 바뀌었죠? 학교급식…….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교육급식으로.

○ 송낙영 위원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 오신 다음에 여러 가지 파악 한번 하신 적 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학교급식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학교급식 식당이 있는 곳이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송낙영 위원 몇 곳이 되죠?

○ 행정국장 이진규 전체 학교 중에 한 60% 정도가 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교실배식이나…….

○ 송낙영 위원 교실배식이 되는 곳이 몇 곳 되죠?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제가 그거는 지금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자료는 제가 있으니까 이따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게 실태조사나 이렇게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른들이 안전, 안전하고 모든 걸 깨끗이 하고 위생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생한테 그 교육을 심어주기에는 성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건교사라든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성인들 자체가 그거에 대한 걸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학교급식 하는 곳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교실급식 하는 곳이.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안 하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 송낙영 위원 교실급식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위생상태가 상당히, 애들이 뛰어놀고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그렇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테이블 하나 없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교실배식 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급식실 증개축 사업을 하면서 교실배식 하는 학교는 책상을 같이…….

○ 송낙영 위원 아니, 증개축 부분이야 여기 있는 본 위원도 다 아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아니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예산 자체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이 위생적으로 배급을, 식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거 먼저 실태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차량, 밥을 끌고 다니고 국을 가지고 다니는 차 너무 바퀴 자체가 망가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 하나하나부터 예산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본 위원이 내년도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전반적으로 다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릴게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들어가시고요. 안전지원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송낙영 위원 세월호 이후에 상당히 고생이 크셨는데 또 안전지원국장으로 해 가지고 고생이 크신데 지금 세월호 이후에 저희 교육위원들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안전체험차량, 재난본부하고 MOU 체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체험차량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MOU 체결은 못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안전지원국하고 도 재난본부하고는 MOU 체결을 해야 되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도 접촉은 하고 있는데 소방관계라든지 소방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직접적으로 가서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 재난본부장님도 우리 교육청에 오셔 가지고 한번 대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서로 대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MOU 체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MOU 체결을 빨리 좀 하셔 가지고 경기도청 재난본부에서 일단 안전체험차량을 구입합니다. 올해 1대가 되고 내년에 4대를 구입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안전체험에 대한 것,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 재난에 관련해 가지고 기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하게 되니까 이거는 좀 빨리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천영미 위원 실장님, 저희 경기교육사랑카드 그게 누가 사용하는 카드인 거죠, 지금 현재? 이 카드가 만들어진 목적.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카드회원은 7만 명이고요. 개인이 쓰는 카드인데 사용할 때마다 일정비율 0.3% 적립하도록…….

○ 천영미 위원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교직원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분도 다 쓰는 카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의무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닙니다, 자기 선택에 의해서.

○ 천영미 위원 선택에 의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천영미 위원 지금 그러면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누리과정비나 교육비도 이걸로 혹시 하나요? 유치원은 어때요? 그건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카드인데 살 때 교육청이랑 특별하게 협약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0.3%를 더 적립할 수 있어서 그 목적은 그걸로 해서 교원들이 해외 가는 기회도 많지 않고 하니까 이런 걸 좀 모아 가지고 일부 추첨을 해서 가는 사업들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한 13년 된 건가요? 언제부터, 13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008년부터…….

○ 천영미 위원 2002년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002년부터입니다.

○ 천영미 위원 네, 2002년부터 시작을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농협에서 거기에 대한 0.3%를 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천영미 위원 그걸 현금으로 주나요, 농협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동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 왔고요, 통장으로…….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농협에서 현금으로 주고 여기서는 현금으로 관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모아 가지고 포인트로. 포인트로 된 걸 모아 가지고 현금으로 줍니다.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이거 말고 현금으로 또 관리하는 게 뭐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세입ㆍ세출외 현금이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하기 적절하지 않은 어떤 변상금이라든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건 일부 관리하는 게 있는데 세입ㆍ세출외 현금 통장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 천영미 위원 통장으로 관리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게 법적인 명칭은 현금인데 그 관리는 세입ㆍ세출외 관리 통장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예산의 몫이나 이런 부분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현금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인 거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동안 쭉 2013년~15년까지 한 3년간만 보면 보통 1년에 9억 원 정도씩 그렇게 적립이, 들어온 돈이 9억 원 정도씩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차년도에 모아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안 됐고 올해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재개할 것인가 종전 방식으로 검토하다가 감사원 감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 의회 심의를 받아라.” 해 가지고 이번에 세입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천영미 위원 연간 한 9억인데 이게 지금 3년 게 27억 된다는 얘기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별도로 그런 예산이 얼마가 있는, 이거 말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이것만 특별하게 사실은 관리를 해 왔던 거고요. 이건 우리 교육청만 했던 게 아니고요, 17개 교육청이 사실은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종전에는 다 우리 교육청처럼 세입ㆍ세출외, 왜냐하면 이게 개인카드 사용분이라 개인한테, 하여간 원래 카드 쓴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좋지 않냐 해서 쭉 그렇게 해 왔었는데…….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점점 감사원 감사라든가 교육부 감사라든가를 거치면서 이것도 그래도 투명하게 의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지, 왜냐하면 교육청이 관여되어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다른 교육청도 점차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 사업방식이 종전과 다른 점은 종전에는 교육청에서 여행사를 해 가지고 직접 동남아를 보내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중국에서 버스로 이런 사고 난 것처럼 이게 혹시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교육청에서 이런 거 공무원들이 가는 게 좋은 일이냐. 이런 일도 터지고 그런 측면이 있었고 해서 또 저희들은 아예, 그거는 또 단점이 그 사람 본인만 100만 원 정도씩 소요해서 갔었거든요. 본인만 가고 일정이 안 맞아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개인취향은 다 다양한데 이걸 그룹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국민관광상품권이라는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가족과 같이 해외로도 갈 수 있고 필요하면 국내관광에 쓸 수도 있고 해서 그걸 쓰면 좋지 않냐 하는 게 위원회, 이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이번에는 교육청이 관여하지 않고 어차피 개인 포인트니까 회원들한테 돌려주는 건 맞는데 그 방식은 국민관광상품권으로 27억이니까 2,700명 정도 추첨을 해서 배부하는 쪽으로 안은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

○ 천영미 위원 그럼 그전에는, 지금 이게 13년 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천영미 위원 13년 됐는데 보면 매년 쓰여졌던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같은 방법으로 쓰여진 것 같지는 않게 보여지거든요. 한번 그동안에 매년 쓰여졌던 그 사업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조금 이따가 제출을 저한테 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자료 있습니다,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천영미 위원 그럼 한번 얘기 좀 해 봐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003년에 최초로 시작했을 때는 148명이 연수를 갔었고요. 그다음에 400명, 600명, 어떤 때는 예산이 카드를 많이 안 쓰거나 그러면 좀 줄고 이러저러한 것 또 그 사이에 한 번은 장학금 기금으로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들쭉날쭉한데 평균 400~500명씩 많을 때는, 2013년이 제일 많았는데 970명 여행을 보냈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014년엔 없고요, 15년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교육청이 관여해서 여행을 보내는 게 모양이 좋지 않고 행정적으로 부담도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1인당 100만 원 정도 상품권으로 해서 추첨을 해서 7만 회원 중에 이렇게 나눠 주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 7만여 명 전체 대상으로 추첨을 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업방식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14년, 15년 안 썼던 게 모여져서 금액이 된 건데 내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한두 번의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계속 연수를 갔다 왔다는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누적인원 6,000명입니다, 2003년부터.

○ 천영미 위원 저는 이게 현금이라는 걸 봐서 깜짝 놀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잘 알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한번 잘 구상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있으신가요?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이영희 위원 지난번에 연찬회 때 제가 부탁드린 것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어떤 거…….

○ 이영희 위원 기억 안 나시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여덟 분 새로 오신 분한테 특별히 당부를 했고요. 하여간 앞으로 모든 교육청의 무슨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특히 교육위원님들께 연락을 소홀히 한다거나 하면 제가 책임 묻겠다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는 서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또 우리 경기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 서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다면 매번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요구하는 자료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원들이 알면 그만큼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가 사실은 바로 직전에 도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찾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항상 듣는 얘기고 제가 와서도 벌써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지원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이영희 위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성남 지역의 모 고등학교에 안전사고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운동장 옹벽 전도되면서 땅이 침하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마찬가지로 그런 건이 있으면, 이게 8월 24일 날 아마 발견된 것 같은데 그런 건이 있으면 직접 현장에 나오실 때는 그 지역의 교육위원이 있는데 한 번도 보고가 없잖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이영희 위원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난번에 안전 관련 과장님께서 직접 거기에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한테는 보고를 드렸고 상의를 드렸는데 교육위원님한테는 상의를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 이영희 위원 잘못됐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에서 교육위원이라고 상임위원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역에서 교육 관계되는 일들이 발생됐을 때 모르고 있으면 그거 망신 아닙니까? 그전에도 약간의 화재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기타, 조금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나쁜 일 먼저 우선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특히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아이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쪽으로 접근도 못 하고 혐오스럽고.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현재 안전조치는, 일반 안전조치는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분당구청에 요청을 해서 현재 긴급한 사항들은 조치가 됐고요. 일반적인 안전진단이 일단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전반적인 그동안의 상황관계는 우리 교육청의 관련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사립학교다 보니까 그 관리주체가 일단 법인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서류 이런 부분들을 분당구청하고 성남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재원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투입해서 그걸 복구를 할 것이냐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이 잘 기관 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영희 위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전진단이 나와야만이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도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안전진단 예산은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지금 나 몰라라 한다고 매스컴에 나왔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협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거기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만 부실시공 원인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관리 측면에서의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분당구청, 성남시청에서 일단 안전진단을 의뢰했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한계가 어디까지 제한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규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투입이 필요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협의를 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든 법인 예산을 투입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서로 협의해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후속처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성남시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겁니다. 피해는 사실 학생들이 피해가 가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 때문에. 운동장 사용도 제대로 못 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간에 학생들한테 피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래서 수없이 관련 공무원들도 나가서 지도도 하고 내용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번 나가서 확인을 했고 그 내용의 후속관계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이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 중에 공직자들 청렴도 순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지난 2014년 12월 달에 발표된 순위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추경이기 때문에 좀 전에 안전문제진단 용역 같은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학생들을 위해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운영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공익신고보상금으로 하겠다는 그거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이영희 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그게?

○ 감사관 김거성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공공기관에 3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것을 할 때 시책평가에서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까지 일부 학교장을 포함해서 4급 이상 고위직까지 확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왔고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학교장, 즉 400명 정도의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실제로 그 평가에서 어떤 변별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일부만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학교장을 제외하고 3급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직속기관장을 포함해서 4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동시에 단위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주 결재를 득하면 감사시스템 혁신방안이 제안이 될 텐데요. 그러한 단위학교에 대한 감사의 실시 또 학교민주주의 지수 등을 통해서 일선 학교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3,500만 원 이 조사 리서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청렴도 측면에서 최하위다. 그러면 신고보상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신고부분이 있고 그런데 올해 상반기 어떤 추진실적이라든가 사례 또 조치사항 이런 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 감사관 김거성 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사에 의해서 학부모께서 교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금품ㆍ향응 제공 이런 부분들이 간혹가다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어느 수위까지, 일반교사가 그렇게 일을 저질렀으면 또 거기 학교 최고 책임자인 교장선생님까지도 그 죄를 묻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제출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보낸다거나 또 인사고과에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제출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아니, 다음에 한 가지 더.

○ 위원장 김주성 네.

○ 이영희 위원 교육1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이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고맙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번 추경은 대부분이 기존사업 감액하고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검토해 보면 특별한 내용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역에서 기간제교사 임용문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초등…….

○ 이영희 위원 네. 중등까지는, 중등은 큰 문제는 없는데…….

○ 교육1국장 정순권 중등은 그래도 기간제 자원이 여유가 있는데 초등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영희 위원 어떻게 심각합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이제 기간제 자원이 2학기가 되면 임용고사가 코앞에 닥쳐서 기간제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1학기 동안에 채용이 되던 상황에서 2학기 때 기간제 요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민원을 받고 생각하고 위원회에서 제가 얘기를 들은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또 운영지침을 그렇게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2015년 운영지침에?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을 갖다가 다 각 지역에 내려보냈는데…….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것을 또 악용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민원을 듣고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부분은 교육대학교하고 교원대학 그다음에 또 사립 초등교육과 출신들이 대부분 하게 되는데 이 명퇴하신 분들이 지난번에 얘기 나왔을 때 바로 퇴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다음 달 바로 임용이 되어서 하는 부분을 갖다가 문제시한 것 아닙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자꾸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수급과정 상반기, 후반기, 3월 학기, 9월 학기 이렇게 그런 부분이 정말 민원대로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써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대안까지, 물론 저는 어느 정도의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까지 어렵게 어렵게 하더라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학교에서 그 학교로, 명퇴하고 바로 그 학교에 재직하는, 임용이 되는 그런 것은 막고자 하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토털해 가지고 지금 현 실태,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의 현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부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편성 안 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교육청과 저희 의회는 저번의 사태처럼 또 그렇게 피곤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국회 심의과정도 있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입장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결의도 했습니다마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 전체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고로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설득을 하고 있고요. 정 안 될 경우에는 어차피 전액 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 추이를 보면서 중앙정부 설득 노력 또 국회의원님들을 상대로 한 설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15년 예산 때처럼 그런 혼란은 주지 않게끔 미리 방비해야 될 건 방비하고 대책을 세울 건 세워놓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혼란만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최대한 면밀하게 상황관리 해 가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이 특수교육과 우리 교육1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김치백 위원 이게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인건비로 잡았는데 왜 각급 학교로 이렇게 변경이 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청 채용을 당초 목표로 했는데 목표량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저희들이 법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장 채용으로 전환해서 목표량을 모두 채울 계획으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 김치백 위원 목표량이라 하면 지금 44명 이 중증장애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기존에 저희들이 원래 교육청 전체가 473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특수교육과 해당되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용하지 못한 인원 44명을 학교로 해서 6개월 치 인건비를 지원해서 목표량을 채울 생각으로 이렇게 추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게 44명을 신규 더 채용을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편성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이게 학교에 해서…….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왜 이렇게 목표량을 못 채우는 상황이 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꼭 필요한 인원이 수요가 적을 경우가 있고요. 또 뽑고자 하는, 필요로 하는 어떤 특정한 자격이 있어야 될 상황의 경우에 그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노력을 하면 목표치를 달성해서 벌금을 내지 않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2014년도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그러셨죠, 경기도교육청이?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2014년에는 2명을 미달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2명이 미달이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김치백 위원 나름대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사실 조금 정책적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좀 추진을 더 잘 챙겨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목표를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국장님,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면 이렇게 목표치가 이 정도까지 될 정도로, 그러면 결론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되거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닙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실장님, 잠깐 하나 제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명상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우리사랑카드 수수료 요율과 관련해서 이왕이면 요율을 좀 높여주면, 경쟁체제로 가면……. 저희가 지금 주거래은행이 농협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사랑카드가 농협에서 발행하는 카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협만을 거래해야 되는, 꼭 무슨 해야 돼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은 어차피 경쟁으로, MOU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오픈해 가지고 하는데 보통 교육청 국고관리 지정은행이 농협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율도 지금 보면 MOU 체결된 기간 안에 요율이 딱 정해지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복지 차원에서 요율 조정을 중간에 한 번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더불어서 수수료를 사용하는 방법도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성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47억인가요? 그게 반납을 하셨어요. 이유가 밑에 보니까 단체협상이 3월 17일 날 체결이 되어서 비정규직 급식비 2개월 치를 반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협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셨죠?

○ 행정국장 이진규 협상이 1월 23일 날 시작해서 2월 26일 날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내용 안에 3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봐서 1~2월분을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심의 자체가 전년도에 11월~12월 사이에 일단 저희가, 12월에 통과가 됐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 협상이 아직 되기 이전에 예산편성을 먼저 해 놓으셨던 거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것은 저희가 단체협상을 총 14회 내지 15회 정도 진행되어서 마지막에 타결을 본 건데요. 한 1년 넘게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액급식비는 반영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거고 최종적으로 임금교섭안에 서로 서명을 하고 그 이후에 확정적으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 부분은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을 지금 더 이상 채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것은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가능한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인원을 조정하고 늘리는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도 현재?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저희가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개교 예정인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증원이 불가피한 곳은 자체적으로 배치전환 같은 게 한계가 있는 지역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차단해 놓다 보면 그게 결론은 피해가 학교 교사들한테 가고 또 학생들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전체적인 인원 배치계획을 짜셔서 최소한의 인력운영은 될 수 있게끔, 이게 좀 늘어나더라도 이것은 좀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행정국에서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육2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원어민교사 관련인데요. 원어민교사 20억 정도가 반납이 되셨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 반납사유가 주로 보조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교사의 역할이 뭐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어민보조교사 자체가 혼자서는 영어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나. 그래서 담당교사하고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서 회화 관련 부분에 도움을 주면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래 명칭을 교육부에서 처음에 쓸 때 원어민보조교사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액이 되는 이유가 1년에 교육부에서 준 기준으로 보통 연봉하고 여러 가지 수당을 합해서 약 4,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계약하는 게 월수가 전부 틀리고 등급이 예를 들면 영어보조교사는 등급이 6개 등급이 있습니다, 중국어는 5개 등급이 있고. 그런데 그 등급을 결정하는 건 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사람이 왔을 때 학교장이 판단해서 ‘아, 이 사람은 등급이 최고등급은 아니지만 과거 학교에서 성실하다고 평이 났다.’ 그러면 등급을 조정하기 때문에 학교 수는 많은데 등급이 다양하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수당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국 및 출국 지원비를 각 150만 원씩 주게 돼 있는데 기존에 와 있던 사람이 계속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정착지원금, 농어촌근무수당, 초과수업수당, 재계약보상비 이런 게 전부 수당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서 저희가 불용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런 걸 감안해서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불용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여기서 원어민교사를 운영하던 학교에서 중단요청이 들어와서 된 게 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것은 위원님, 기존에 한 학교였고 중단요청 들어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회화를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교사가 있으면서 원어민을 쓰는 경우가 있고 내국인 중에 영어회화 능력이 일정수준 돼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많이 쓰고, 특히 도시지역은 숫자가 훨씬 많아서 지금 영어 원어민보조교사는 209명인 데 반해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1,029명입니다. 그렇게 추세가 약간씩 바뀌다 보니까 숫자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줄어드는 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원어민교사보다는 내국인교사를 쓰는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어 어학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전문성 연수를 심화시키고 과정을 많이 늘려서 굳이 보조교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회화를 비롯한 영어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부적으로 그 선생님들이, 보조교사 역할을 하시던 선생님들이 아니면 영어교사 선생님들이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게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지원 내지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기존 원어민교사들을 대체하는 우리 영어교사님들이 그분들에 준하는 최소한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한 가지 진로체험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로체험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성남에 잡월드라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거기에 1만 원, 1만 2,000원 정도인가의 입장료를 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진로체험을 활성화시키고 직업의 다양화를 갖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31개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매칭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31개 중에 15개 지자체가 있고 추진 중인 곳이 열네 군데, 그다음에 두 군데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원청에서 관내의 여러 가지 유관기관,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하고 MOU를 맺어서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이게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미흡하다 보니까 또 학생이나 학부모의 여건이나 수준에 따라서 욕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청에서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서 체험할 수 있는 데 가서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잡월드 같은 데 가서 자기부담을 들여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왕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런 금전적인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MOU를 체결하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하고 맺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교육청이 됐든 아니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부와 상대로 해서 아니면 교육청 내부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최종환 위원 제가 지난 교육위원회 연찬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못 해서 교육청에서 보고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불참해서 지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드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수정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사유는 법적으로는 다 합당한 내용이라고 봅니다만 조금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7월 16일 도청으로부터 전입금 규모가 경기교육청에 제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하여 8월 25일 날 의회에 제출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연후에 경기도청은 8월 28일 경기도교육청에 추가전입금을 통보해 옴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경위가 설명되어 있고 그 과정은 제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문제는 경기도청은 8월 28일 날 경기도의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청도 1차로 2차 추경을 냈다가 다시 수정예산안을 낸 것이 아니라 8월 28일 날 낸 것이 그대로 유효하게 지금 제출되고 있는 것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미 7월 16일 날 전입금 규모가 제출된 이후부터 한 달 보름 이상이 경유된 8월 말에, 8월 25일 날 기왕 제출했는데 도청과 조금 상의를 미리 하였다면, 3일 차이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그리고 문서작성이나 인쇄 등의 기간으로 본다면 이미 일주일 이전에 경기도청에서도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던 것인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조금만, 일주일만 저희들한테 먼저 알려줬어도…….

○ 최종환 위원 안 알려줘서 그랬던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최종 자기들이 결재 받고…….

○ 최종환 위원 수시로 교육행정협의회 등 가동해서 업무협의 또는 예산담당관끼리 이런 교류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협의하고 서로 수시로 통화하고 합니다만 이분들도 이런 최종적인 것을 도지사님께까지 결재 받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 최종환 위원 기왕 9월 임시회에서 추경이 양 기관이 제출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통보를 받고 공식적으로 무슨 공문을 받아야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미 저희들은 법정기일에 맞춰서 8월 24일 날, 25일 날 제출했습니다만 24일 날 우편물로 경기도의회에 이 내용을 다 보낸 상황이었고요.

○ 최종환 위원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은 교육연정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열었다는 그런 언론들의 보도들이 있습니다만 이 내막을 본다면 기획조정라인 또는 예산부서에 있어서는 전혀 교육연정이라는 부분이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24일 날 제출하게 되려면 관계부서 협의를 해서 돈을 어떻게 쓸 건지 그것을 하고 또 감님께 결재 받고 하는 과정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 최종환 위원 그건 도청도 마찬가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 시기가 우리는 우리 것 갖고 7월 달에 편성 받은 걸로 끝인 줄 알고 다 했던 거고 이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교육청에 전입할 게 급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결정하고 저희들한테 최종 결정된 다음에 통보해 주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과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올림으로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추경안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이 당초 3차 추경안에 없던 게 8월 28일 336억을 통보받아서 추경수정안이 들어왔어요, 학교용지부담금 336억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이게 지난 5월 또는 7월 임시회에서는 207억이라고, 논란 끝에 207억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207억 플러스 금년도분이 들어온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보면 학교용지개발사업자가 개발한다고 지정고시하고 하면 그거를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개발사업이 많아지고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더, 세입이 걷혔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해당액을, 절반을 내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게 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추가적으로 지금 교육세, 시도 전입세 빼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연말에 다시 들어올 것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올해 이게 끝이고요. 336억 추가 온 것만 썼고 저희들은 이번에 들어온 939억 원을 내년에 어차피 들어가야 될 것 선납으로 쓰고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어쨌든 도에서 세수가 더 걷혀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다음으로 감액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이번 추경안의 대표적인 특징이 감액과 세입 증대에 따른 세출 교부가 늘어난 것이 있는데 감액도 약 319억 정도가,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319억 정도 됩니다. 의회의 예산통제를 미리 받으면서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투명한 예산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는데 통상적으로 감액편성은 불가피한 세입의 감소 또 긴축, 경제위기 상황 또 이런 재난 때문에 이런 경우에 편성하는데 319억 정도, 제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상당히 많은 규모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지난 5월 해오름초에서 20억 예상 토지매입비를 불가피하게 사용 못 하고 거기서 13억은 감액으로 특별한 경우로, 박달중학교도 이랬지 않습니까? 7억은 박달중학교 설계비로 쓰고. 그렇게 해서 외에는 상당히 감액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세입이 319억 늘어난 거예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지 않은, 즉 319억은 지금 어딘가의 세출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하지 않고 금액 내에서 다른 필요한 합리적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불용시켜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셔서…….

○ 최종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진일보적으로 투명하게 쓴 것은 맞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용의 위험성, 이용의 복잡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진일보된 것은 맞는데 과도한 감액이 있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일종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하나의 지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특성화교육과의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55억 예산 중에서 24억이 감액됐어요, 44%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또 교원용 컴퓨터 같은 경우 40억 중에서 10억, 27%가 감액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이건 의도적 감액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게 신증설 교에 추가로 처음으로 넣는 거니까 이걸 한 건데요. 신증설 학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추가로 답변을…….

○ 최종환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성화교육과에 감액이 많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56쪽의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교실당 하나씩 들어가는 화면영상기인데 보통 대당 430만 원에서 45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신증설 예상 학급을 감안해서 학급별 하나 했을 때 2,398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1,830대를 보급해서 568대가 차이가 있었고 또 하나 큰 이유는 이걸 구입하는 과정에서 MAS 방식이라고 해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방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조달단가 대비해서 50~70%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다시, 이 감액 재원을 본다면 24억, 10억, 정보화 관련해서 학교에서 쓰는 것인데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요구했던 조례 또는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화 예산이 20억 수준이에요.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 회복ㆍ복원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교원이나 학교에서 쓰는 데 있어서는 24억, 10억 이렇게 거의 절반가량 44%를, 이게 불용이 아니고. 그렇죠? 이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편성이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은 지금 어디로, 다시 예산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서 감액처분된 것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주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라든가 또 어차피 지급해야 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것은 모르는 거죠. 이건 어차피 이용ㆍ전용이 아닌데, 꼬리표가 없는 것이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박승원 위원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하라고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박승원 위원 안 하면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안 하면 법령에 의해서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관계공무원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엄명은 아직 없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가 안 돼서 예산확보를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히 야당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한 설득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교육부에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 교육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17개 교육청 모든 교육청이 관계되는 문제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다음 달경에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 또 논의를 하고 해서 공동전선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이 교육감님 모시고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같이 하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하여간 교육감님께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난주에도 교육부 차관을 직접 만나서 또 한 번 설명을 했고요. 담당국과도 하고 있고 다다음주에 국감 끝나면 교육부도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하여간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요. 사태진전에 따라서 더 강력하게 우리 의지를 표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가 교육2국인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박승원 위원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이 언제 언제죠?

○ 교육2국장 이석길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올해 광복절 70주년이죠?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올해 70주년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예산 세워서 사업계획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주년 관련해서 여기 지금 이 특교금 1,700만 원 말고 별도로 저희가 사회교과, 그러니까 일반사회역사교과연구회 팀하고 같이 해 가지고 70주년 관련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과 별도로 학생들 대상으로 한 탐구토론대회는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일반교과 수업 운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7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학교에서 계기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시간에 강조해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1,700만 원…….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탐구대회 해 가지고 예산 내려온 것 있죠, 성립전예산으로?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경기도가 여러 팀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 예선대회가 끝나고 나서 전국대회 나가는 것은 중학교 1팀, 고등학교 1팀입니다. 그다음에 참가팀은 예심에 중학교 15팀, 고등학교 21개 팀 그렇게 하고 도대회에 중학교 9팀, 고등학교 10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나가는 건 1팀씩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중학교 15팀, 고등학교 21팀 예심을 했다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러니까 지역에서 예심을 해서 도대회 참가한 팀이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도대회 참가한 팀이?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중학교 9팀, 고등학교 10팀입니다.

○ 박승원 위원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물론 이게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데 지역에서 예심을 통해 가지고 1차 걸러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건 또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안내를 해 가지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사업 진행한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자 회의도 6월 달에 진행하고 공문 내려보낸 것도 7월 달에 진행되고 그랬는데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독려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학교에서 역사교육에 대한 명확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뭔가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역사교육, 특히 광복 70주년과 관련된 역사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더 충분히 세워야 좋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제가 갖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3ㆍ1절이나 광복절 같은 경우, 특히 광복절은 올해 70주년이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교육청에서 좀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계획을 명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세워서 많은 행사와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우리가 늘 혁신교육, 마을교육공동체 이야기하면서 학교 교육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아이들한테 역사의식을 좀 고취시키고 미래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시키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조금 부족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올해 연말까지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쪽으로 적극 남은 기간 동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남은 기간에,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들 원탁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대회 이벤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계획 세워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3ㆍ1절이나 광복절 이런 4대 국경일 관련해서 이러이런 교육을 특별히 하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조례 같은 게 있나요, 교육청이?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그런 건 없고요. 이거는 결국 4대 국경일과 관련된 역사교육이 교육과정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혁신교육지구 담당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박승원 위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셨나요, 내년도?

○ 교육1국장 정순권 현재 평가회를 마쳤고요.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이게 2016년 2월까지 1차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지구의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6개 시와 개별로 다시 MOU를 체결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6개 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MOU 체결하고 진행하는 걸로…….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개개별로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 박승원 위원 입장이 정리가 되셨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그렇게까지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까지 며칠 전에 시장님들 모시고 평가회를 했고요. 6개 시가 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십니다. 사업의 방향도 다르고 해서 교육감님과 함께 최종 저희들이 방향을 정하기는 6개 시가 혁신교육지구를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되 좀 브랜드를 시별로 달리해서, 특색사업화해서 진행하는 쪽으로까지만 현재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 박승원 위원 최근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일몰할 것이라고 하는 현장에서의 걱정과 우려 저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상담이나 면담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정책적으로 혼선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의미 있게 계승할 부분은 계승하라.”, “잘 하는 부분들은 잘 계승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없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이런 사업들을 쭉 진행하면서 명칭의 혼선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 계신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미 성공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 이것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의미 있게 사업이 확정되거나 또 더 큰 의미의 어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섣불리 이렇게 명칭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각 지자체의 브랜드에 맞게끔 명칭을 변경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도 교육청이 똑같은 입장인 건가요, 현재?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명칭사용도 그렇고 사업의 여러 가지 성격도, 그래서 재검토를 하기에 이르렀고 아마 일몰 이야기가 나온 건 일부 그런 검토도 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일몰은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고요. 지속성을 갖되 그 인건비가 상당히, 정말 160억이라는 큰 부담이 있어서 이것을 지자체와 어떻게 공동부담으로 할 것이냐, 최대한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 사용이나 또는 사업의 여러 가지 세부 사업내용들을 계속 조율을 해 갈 생각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현재 6개 지구 협의에 지자체하고 계속 논의하겠다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인건비 문제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 박승원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혁신지구사업 5년 동안 하면서 참여해 왔던, 비정규직과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학교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잘 계승해서 갈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인가 엊그저께인가 월요일 날인가 토론회 했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왜 도의원들한테는 초청을 안 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장님들만 모시고 저녁에 하는데 위원님들을 모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그 혁신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와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과 분리해서 가야 된다는 의견과 이런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것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하는 꿈의학교는 학교 밖 사업으로 학교 밖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거고요. 이것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성격상 다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혁신교육이 아니라 그렇게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사업 쪽으로 교육감님이 방향을 전환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들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사업의 성격이 다르며 때로는 아마 공동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력사업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나 각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센터에서 공동사업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쪽 한쪽이 희석되고 한쪽이 새로운 사업 그건 아닙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은 양쪽이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혁신교육은 가장…….

○ 박승원 위원 다만 장기적인 전략은 잘 명확하게 짚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부분들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학교에서 백화점 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지역공동체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분들이…….

○ 교육1국장 정순권 협력할 것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잘 가고 마을교육공동체가 강화되고 혁신교육은 소외가 되고 이런 인식을 받지 않도록 잘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 부분과 관련된, 내년 본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획이 잡히는 대로 본 위원한테 사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제주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결례인 줄 알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 성격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꿈의학교라든지 이런 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가지고 와서 저희 상임위에 그거를 결재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 전체 정확하게 숙지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그거를 이행이 될 수 있게끔 해 드린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평가에 이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방향이 결정될 때 모시고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제가 분명히 다시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이거.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박성민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문경희 위원 이번에 3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문경희 위원 이제 곧 있으면 내년 마무리추경이 또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문경희 위원 마무리추경은 아무래도 잔액반환이나 그런 형식적인 것이 되기 쉽죠. 내년 예산이 곧 거의 지금 단계가 마무리되고 있을 것이고요. 내년에 우리 교육재정이 정말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엊그제 교육재정강화특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내외적 요인 함께 잘 파악하셔서 군살 뺄 곳이 있으면 군살을 빼고 외적요인은 의회와 함께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재정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엊그제 교육재정강화특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좋은 고견을 주셔서 그런 걸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청 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혹시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잘못 집행되는 예산은 없는지 이런 건 잘 살펴서 군살을 빼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포함해서 너무 지방정부에 부담을 많이 지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정부로부터 그 예산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정부예산안은 작년에 비해서 1.9조 원이 증가해서 4.7% 증가로 나왔습니다. 14년 대비로는 오히려 14년에 40.9조 원에서 작년에 39.4조 원으로 1.5조 원이 작년에는 지방교부금이 감액됐지만 이번에는 1.9조 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증액이 됐다라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육재정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차별받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시로 여러 차례 교육부에 호소를 해서 올해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또 기타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최대한 본예산에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문위원이 10명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문경희 위원 전체 교문위 30명 중에서 10명이 경기도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입니다. 경기도민이 뽑아준 의원이죠.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실 때 교육감님 혼자 가십니까? 우리 기조실장님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여태까지는……. 저도 동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중앙에서 오셨잖아요. 그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만 맡기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함께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계획도 새로운 2016년도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까지 어떤 재정확충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방문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구체적인 안을 저희한테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 외에 대내외적으로 함께 하겠지만 전체 의회가, 누리과정과 같은 예산은 중앙정책입니다. 어떠한 한 예산이 새로운 정책과 더불어 세워져야 될 때 새로운 정책이 추가되면 원래 정책 대비 예산이 함께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책은 내려왔으나 예산이 안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문경희 위원 그 결과로 지금 재정악화가 되어 있고 그럼 정책 대비 예산반영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함께 논의해서 지금 계속 누리과정 예산이 어렵다 하면서 잔액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내용들 좀 더 밀도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2016년 예산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재정확충 계획에 대한,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함께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와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안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2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문경희 위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밖 아이들이 아니라 학교 안 아이들에게 대안교육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학교 밖 아이들까지는 사실은 지금 거론할 단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학교 안 아이들을 위한 대안교육시스템의 이 예산이 집행률도 약 7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학교 내의 대안교실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는 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것은 왜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은 학교에서 학교생활 하면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가지고 단계별로 할 때는 처음에 교내봉사, 교외봉사, 특별교육 이수 그다음에 등교중지, 퇴학 이런 식으로 갑니다. 물론 의무교육은 퇴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단계인 특별교육 이수를 학교에서 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 특별교육 이수를 받을 때 보통 열흘 이내에 단기 대안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고, 위탁기관에 가서. 열흘 이상 길면 1년까지 장기 위탁기관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기가 154개 기관이고 장기가 23개 기관인데 여기에서 특히 그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서 위탁기관으로 넘겨지는, 그러니까 위탁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 학생 수가 감소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감소한 이유가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그냥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서 끌어안지 않고 외부기관에 맡기는 데 치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기관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들이 옆에서 끌어안고 지도하는 게 훨씬 학생들에게 회복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해서 2015년부터 지침에 학교 내에서도 특별교육 이수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문경희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올 3월 1일부터 대안교실이 운영되고 그런 식으로 학교 내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대안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부적응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죠. 학교 안에서 품고 있는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는 몇 학교나 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학교 수, 우선 전체를 학생 수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부터 저희가 보면 13년도에 1,093명에서 14년도에 1,178명…….

○ 문경희 위원 뭐가 1,093명이죠?

○ 교육2국장 이석길 예를 들면 단기위탁했던 학생들…….

○ 문경희 위원 전체 부적응 학생은 몇 명입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전체 부적응 학생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적응 학생은 학교에서 자체로 교내봉사를 통해서 끝내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외부기관으로다가 보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부적응 학생 수가 바깥으로 나가는, 그중에서도 바깥으로 아예 적응을 못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그냥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수용을 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내 전체로 보면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이 약 7만 8,000여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학교에서…….

○ 문경희 위원 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학업중단자가 1만 7,587명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관련된 수치는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진로지원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대안교육을 받기 위해서 위탁과정으로만 단기 또는 장기로 해 왔던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에서 학교부적응 아이들을 안고서 대안교실을 시행했다는 것 아니에요, 3월 1일부터.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제 한 학기가 지났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진로지원과에서 이 한 학기 동안 시행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신지 하는 내용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학생 수 변동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위탁보다는 단지 예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탁하는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이 내적으로 얼마나 변화됐는가는 저희가 더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끌어안는 것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 방향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를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사실은 혁신교육이나 공교육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학교 부적응 아이들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교 밖으로 대안교육을 위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대안교실을 마련하고자 했으면 그것을 꼼꼼히 잘 관찰하고 결과물도 지금쯤이면 한 번 나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자료도 잘 마련하셔서 이 결과물 잘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너무 예산에만, 예산이 많이 상당히 줄었잖아요. 사실은 학교 안에서 대안교실을 하면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교육을 시키려면 운영비도 사실은 더 첨가되어야 될 것이고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운영비가 타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별 자료 또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부적응 학생들이 과연 좀 줄었는지 아니면 부적응 학생들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지, 지금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 취합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자료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제 한 학기 지났으니까 잘 모니터링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이고요. 또 그다음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게 특수교육과 업무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문경희 위원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하시는 그 세세부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15년 9월에서 2016년 2월에까지,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내년 2월까지면 아직도 사업이 많이 남았을 텐데요. 아직 하반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6개월 치를 그래서 추경 편성을 한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신청하신 거죠?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전환교육센터는 감액이 아니…….

○ 문경희 위원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각급 학교 내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운영이 있죠? 추경예산 요구액은…….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을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래 채용계획을 교육청…….

○ 문경희 위원 교육청에서 채용하려던 것을 각 학교로 이관시킨 사업입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는 각 학교에서 후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로 사업을 내주신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수요가 있어서 학교로…….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공모하지 않고 각 학교로 예를 들어 사서를 주든가 장애인사서…….

○ 교육1국장 정순권 사서 보조.

○ 문경희 위원 등등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 인원이 채워지지 않고 예산이 반납될까 우려되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염려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44명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 문경희 위원 각 교육지원청별로 1명 내지 2명 이렇게 균등분할인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늘 장애인 고용률이 저하돼서 관련되는 비용을 상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배당을 한 만큼 정확한 사업도 좀 함께 지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를 막 방문해도…….

○ 교육1국장 정순권 어떤 분야에서 채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 문경희 위원 네,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한 행정실무나 사서업무 등은 할 수 있죠, 물론 보조요원이겠지만.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이, 능률 면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만 다 함께 살아가자는 거죠, 이것도. 민주시민교육이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잘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에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원용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문경희 위원 지난번 저희가 추경 때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교원용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차기 추경 때는 이 예산이 반영되기를 원한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랬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제 답변은 “운영비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으니 교육청의 정책이 일관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답변이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교에 불용처리액이 전체 학교 대비 일정 수준이 남아야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불용처리된 학교별 불용액 현황을 봤는데 전체 학교가 경기도에 한 2,000여 개 되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불용처리된 학교는 136개만 와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10%도 안 되죠. 전체 불용액현황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불용액이 있는 학교가 없는 건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원용 노후컴퓨터를 학교에 기본운영경비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학교별로 파악한 바로는 우리가 노후컴퓨터를 얘기할 때 내용연수가 2009년 이전 것은 내용연수 경과 노후컴퓨터로 보는데 그중에서 그게 3,400여 대가 나왔는데 그중에 기능저하컴퓨터가 1만 6,000여 대였고 금년도에 학교 자체예산으로 한 게 8,442대를 학교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나머지 학교들, 불용액 관련해 가지고 왜 구입하지 않은 학교가, 거기 지금 165개 교는 학교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서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 드린 통계에 전체 2,000개가 넘는 학교가 안 들어간 것은 일단 이 노후컴퓨터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는 불용액이 남았는데 노후컴퓨터를 교체하지 않은 학교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교원용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학교에 예산편성하라고 했는데 그 학교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을 못 했다라고 하는 165개 학교에 대한 그 학교들 중심으로 한 불용예산을 조사한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이 학교가 불용액이 생기기 않도록, 예산폐쇄출납일이 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문경희 위원 그 기한 전까지 이 예산을 관련 교원용 컴퓨터 교체에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에서 컴퓨터가 오래됐다고 하면서도 그 예산을 이유로 그렇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에 불용예산이 현재 있는데 그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지도를 해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노후한 컴퓨터를 가지고 학생들 교육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단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도 함께, 본예산 전까지 지침 내려주신 자료도 함께 주십시오.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여기 4ㆍ16 장학재단은 이거 담당 누가 하시는 거예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처음에 당초에 할 때는 저희 회복지원단에서 했었는데 그 업무가 지금 재단법인으로 되어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 윤태길 위원 지금 그러면 대충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장학금으로 지급된 게 있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아직은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왜 못 하는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법인만 구성되어 있고 아직 기부모금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돈 5억 받은 것 있잖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5억은 기본재산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기본재산…….

○ 윤태길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부금은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행자부에서 승인은 받았는데 아직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출범할 때는 거창하게 출범했는데 빨리 해야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그 재단은 어디 소속이에요? 재단 따로 법인이라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행감을 받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정의는 있겠죠. 왜냐하면 법인을 감독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부서는 어디입니까? 법무담당관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평생교육과입니다.

○ 윤태길 위원 다음 행감 때 준비 잘 해서 그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회복지원단장님, 잠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당초 2016년 2월 달까지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죠, 잠정적으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한시기구로 내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럼 추가로 그때면 운영이 중단되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아니, 지금 연장을 진행 중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언제까지 이것을…….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저희가 신청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연장신청을 행정관리담당관 쪽으로 요청은 해 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연장을 해야 될 만큼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왜냐하면 아직 세월호가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수습 실종자도 현재 있는 상태이고 세월호 인양이 끝나야지만, 그리고 진상조사가 끝나야지만 다 종결이 될 것 같아서 그때까지 저희 업무가 계속 이어지는 게 있어서 저희 입장은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일단은 그게 서로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지미연 위원 237페이지 보시면 사학…….

○ 행정국장 이진규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미연 위원 네. 사학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이렇게 102억 이번에 편성하시면 모든 학교에 결손은 다 마무리 짓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운영비 재정결함…….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인건비 재정결함이요. 237페이지.

○ 행정국장 이진규 금년도 2015회계연도 사립학교 교원, 교직원 인건비는 다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전부 다 마감이 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거 모든 신청한 학교는 다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 지금 저희가 부족분 예산을 세워서 매월 봉급 때 같이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 사람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그 사람도 신청을 해야죠, 사립에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지금 다 받아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과 잣대, 제가 지금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1년 반 동안 계속 외친 말이 있어요. 이 사학이 법정전입금 같은 것 무시하고 교육청한테 행정령에 대해서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학교는 선별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잣대를 세워 주시길 요청했는데 “지금 무조건 해서 이거 돈 주면 다 합니다.” 하고 나면 사립학교는 일면 자기들 멋대로 해도 교육청은 다 들어주는 거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사립학교가 신청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원을 사립학교에서 임용할 때 저희가 기간제교사까지 임용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부분만 인건비 지원대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대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 지미연 위원 모두질의에 “모든 학교에 모든 게 다 끝납니까?” “끝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교직원에 관한 인건비는 지금 이번 예산편성으로 지출을 다 할 수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난 1년간 아니면 계속 누적되어 있던 상황 안에 사학비리라든지 기타 등등을 위해서 페널티를 받은 학교가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 교원 임용에 관해서 부적정하게 임용된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단순하게 교사의 자격증이 있는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뽑았는지만 보고 무조건 달라고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어떠한 교장이 분명히 법정전입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고 기망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이제 법인…….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판단능력이 안 서거나 잣대가 아직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을…….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 잣대가 안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지미연 위원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관하고 넘어가는 건지…….

○ 행정국장 이진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법정부담금을 전입해야 되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수익발생률이 전입할 여력에 미치지 못해서, 평균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 데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대로 가면 선량한 거죠. 선량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비리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이제 법인회계에서 법정 교비회계로 전입을 해야 되는데 전입하지 않고, 저희가 정한 기준대로 전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매년 법인회계를 검토해서 다 차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립학교에서 불법으로 저희 지도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편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내부 규정을 정해서 그런 부분은 다 사전점검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운영비 재정결함에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올린 거를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가 없지요? 얘기할 수 있어요? 240페이지에 수원교육청에서 올린 거를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수원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저희 본청에서 정한 기준대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지미연 위원 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240페이지 보면 사립초등학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어느 학교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심석초등학교입니다.

○ 지미연 위원 심석초등학교가 남양주시에 있는데.

○ 행정국장 이진규 아, 수원 기독초등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특수학급에 관한 지원입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특수학교는 건드리지 않아요. 사립초등학교는 입학금이 자유롭다는 것 아시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사립 중ㆍ고는 우리가 거의 배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립초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 행정국장 이진규 사립초등학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예외적으로 특수학급 운영비라든가 심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벽지지역으로서 운영비나 인건비 부족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립초로 올라온 이 중앙기독학교라 하더라도, 여기가 사립이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이걸 왜 지원하냐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사립학교라도 특수학급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 특수교육, 우리 공립에서 지은 특수학교도 많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여기 가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 지미연 위원 여기 돈이 되기 때문에 사립 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구분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사립초등학교의 특수학생 수 정보하고……. 매년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 이 학교가. 그러면 우리 경기도 관내에 사립초가 여기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왜 지원이 하나도 없지요? 아, 그것까지도 주세요. 경기도에서 특수학급 클래스에 대한 사립에 지원된 현황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247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학교 신증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2016년 개교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16년 개교도 있고 17년 개교도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17년 개교까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교육2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신 이 부분의 학교에 대한 텔레비전이라든지 교원의 컴퓨터도 다 사신 거지요? 그래도 그게 568대가 반납인 거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여기 있는 것은 위원님, 신증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이 학교도 기자재는 다 샀음에도 불구하고 568대가 반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이.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여기 분명히 다 사신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금액이요?

○ 지미연 위원 반영이 안 됐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지미연 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열심히 2,398대 예산을 잡았으나 1,830대만 사고 568대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줄은 게 고로 24%, 4분의 1의 큰 오차가 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아까 그거 말씀드린 건 교육정보화 기자재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컴퓨터는 숫자가 약간 다릅니다.

○ 지미연 위원 교육정보화. 지금 여기 학교도 텔레비전 필요하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교육청이 일 안 한다는 얘기밖에 저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처음부터 추계도 내 마음대로. 왜?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좋으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추경에 어떻게 신증설이 또 벌어질 건가 부서 간의 업무협력도 제로.

○ 교육2국장 이석길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거 작년에도 말씀하셨어요. 업무 질의를 드려도 내 부서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고 상임위원회가 조금은 안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 교육2국장 이석길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결석생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냥 대충 예상질문도 안 뽑아오고.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4분의 1 오차예요, 4분의 1 오차. 방법, 계약에 있는 방법을 잘 바꿔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예측 자체를 허수에 매달려서 일을 한다는 얘기는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제가 뼈아프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들어가시고요.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지미연 위원 269페이지에 있는 교육나눔지원으로 공립하고 사립학교에 던져주는 걸로 정리를 하셨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지미연 위원 인건비로 쓰이게 되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교육자원봉사센터가 매칭이 돼서 활동을 할 때 최소한의 소요경비가 예를 들면 1인당 교통비하고 식비 포함해서 1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매칭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부족한 예산이 있을 때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돈이 남으니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던진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9월 추경에 학교로 던진다는 얘기는 학교보고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굳이 우리 단장님한테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계획이 없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말씀하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저희가 일단은 현재 학교운영비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시작이 돼 가지고 4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매칭이 되기 시작했고 하반기에 2학기 되면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예산에 없었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본예산에는 행사경비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을…….

○ 지미연 위원 그 일을 안 하시고 이리로 던지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시려고 마음에 먹었으나 8개월 동안 집행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그냥 불용될 것 같으니까 던진다는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아,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요.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도 있던 사업에 우리가 그 사업을 더 열심히 하라고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거의 순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다 쓰여질 것인가를 제가 질문드린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지미연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지미연 위원 다른 거 준비하실 것 없고요. 본 위원은 작년도 본예산을 너무 쉽게 승인시켜 줬나 해서 제 손가락을 자르고 싶었어요, 지금. 보통이 20%, 24% 이렇게 치고 나오면 한편으로 이것도 예산편성기법인가, 이렇게 쥐고 있다가 막판에 뭔가 필요하면 끌어당겨서 저 사업 당겨쓰나? 이게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내가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쉽게 승인시켜 주니까, 묻지도 않고. 자료제출 요구하면 그것도 대충해도 야단치는 사람 하나 없으니까. 정말 실망이 큰데 이거 또 반복해요. 제가 올해는 작년하고 좀 다른 언어를 쓰고 싶고 다른 단어를 쓰고 싶고 다른 걸 지적하고 싶은데 같은 걸 지적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탓인지 집행부의 탓인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진취적이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일명 전진배치 좀 하세요. 기득권, 정말로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교육청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안전지원국장님.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추경함에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추구하는 교육나눔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이나 변경을 해서 소규모학교에다가 다시 지원을 하고 이런 계획들이 예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안전지원국에 대한 부분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 그거를 끊임없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과물을 봤을 때 과연 어떤 거를 우리 경기교육이 정말 안전했을까 하는 그 부분을 보고 있고 안전지원국장님을 개방형에서 다시 또 돌리는 문제도 있고 또 6개월 남으신 분 지원국장님으로 해 주셨다가 또 6개월 그냥 시간 갔고 또 새로 오셔서 그 무거운 짐이 클 거라고 봅니다.

과연 안전지원국을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예산 때 다시 행감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가 세월호나 또는 메르스로 인해서 학생의 행복권인 체험활동이 중단되고 또 세월호 때 애들이, 해병대캠프 때문에 그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중학교 때도 못 가고 고등학교 때도 못 가고 그런 안타까운, 현장의 체험을 못 경험한 학생들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반납을 한 3억 정도 하시지요. 그것은 내용상에는 제가 저소득층 애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험활동이 중단되면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세월호하고 메르스 때문에 체험학습을 자제하고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취소, 그거에 따른 위약금도 물고. 그런데 또 자료를 보면 중ㆍ고등학교만 물고 초등학교는 안 물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초등학교가 더 숫자가 많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은 중ㆍ고등학교가 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체험학습,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 거의 3분의 1, 33% 정도가 체험학습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별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옛날에 얘기하는 수학여행 그리고 테마형 수련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1일형 체험학습이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1일형 체험학습이라든지 테마형 수련활동 이쪽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100명 이하 소규모로 활동하도록 지도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다 보니까 전체 대규모로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왜 그런가를 고민해 보게 되면 전체적인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안전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행 방법상에서 규제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시행 과정 속에서 계약분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인 답사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복잡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에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에 그리고 소규모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방법 자체가 현재 대규모로 이동하는 그러한 형태에서의 변화과정이 상당 부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또한 현재 변화된 내용을 보게 되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연초에 모든 학사일정이 짜이다 보니까 학사일정을 한 번 짜고 난 다음에 현재와 같이 메르스 사태라든지 세월호 사태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업시수에 의해서 감소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축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우리가 인증제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서 최소한 내년도 교육계획을 짤 때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연간계획에서 누락이 된다든지 그것이 제외됐을 때는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교육계획을 짤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올해 충분히 지도하고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학생들 교육을 하는데 체험활동이라든지 우리가 경험에 의한 지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론에 의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인성이 강화되고 모든 내용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라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하여튼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내용 자체도 수학여행을 가는데 안전을 요하다 보니까 임진각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사례도 생기고, 안전의 노예, 우리가 이제 안전의 노예가 돼 버리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난다 이건 아니거든요. 차를 3대 나눠서 다른 데로 갔다가 모이는 점심 똑같고 숙소 똑같은, 그건 편법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지 않고 과감하게 우리 안전지원국에서 인력에 대한 배치가 더 필요한 건지 또는 사전교육을 다 전반적으로 어렵게 해 놓고 나서, 그럼 어려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럼 하게끔 권장해야 되는데 “그거 해당하면 하지 마라.”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안전을 보장해 준 상태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권장해 주고 그것에 맞춘 뒷받침 예산이 돼 줘야 하는데 안전하다고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안전지원국을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국이 있으면 안전지원국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돼서, 안전국에서 매뉴얼만 만들어내면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죠. 직접 현장에서 그것에 대한 매뉴얼을 빨리 해서 시행되는 것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이 안전지원국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0% 이하의, 지금 9월입니다. 11월이면 예산 정산 들어가야 되는데 50% 넘는 각 부처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감사관도 3%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고 또 바뀌고. 그렇잖아요. 평가하려는 거 다시 보상금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로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전지원국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꼭 시행될 수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내년도 연초에 강화가 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서 올 연말부터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철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위원장 김주성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안전지원국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에 한 달에 공문 몇 번씩 보내십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통계를 내보지는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안전지원국에서 일선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보내는 공문 때문에 그 공문을 받는 담당부서는 여러 군데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위원장 귀에도 들어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위원장 김주성 그리고 또 공문의 성격이 어느 한 군데에 집중돼 있지 않고 아주 그냥 산만하게 막 들어가는 통에 핑퐁식으로 서로, 애매한 공문 같은 경우는 서로 떠넘기느라고 정신이 없고 지금 이런 실정에 있는 모양인데 공문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교수학습국이면 학습국이든지 딱 일정 정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일선에서 일단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건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 윤태길 위원 222페이지 오산에 이거 10억 더 해 달라는 거 있잖아요, 수영장 짓는 거.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그 업무는 저희 시설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아닌데, 그럼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화성교육청의 경영지원국장님이 좀 전에 있었는데 한번 양해를 구하신다면…….

○ 윤태길 위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개정이 언제 된 건가, 이게? 잘 모르시죠?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제가 그 내용은 아직 자료가 없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기가 현재 상태가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장, 자료확인 중)

자료를 보니까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 같은데요. 실적공사비 관계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윤태길 위원 이게 설계납품이 언제 된 건가요? 안 나와 있죠? 와야 되겠죠, 오산이.

○ 행정국시설과장 김장영 네,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쪽 화성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윤태길 위원 원동초등학교 내용 아세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 설계납품은 언제 된 거예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설계는 6월 말 정도에 완료를 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 윤태길 위원 그 개정은 언제 된 겁니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금년 3월 9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설계 미스예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네?

○ 윤태길 위원 설계가 잘못된 거냐고. 설계납품할 때 그러면 실적공사비로 적용할 게 아니고 표준품셈으로 적용을 해서 납품을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그런데 지금 실적공사비 적용을 3월 9일부터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적용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다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반려를 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설계납품이 언제냐고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설계납품은 정확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 윤태길 위원 대충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한 6월 말 정도에 완료된 걸로…….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고 난 뒤에 설계납품을 받았죠? 그럼 설계할 때 이 금액을 더 올려 태워서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그런데 설계하는 입장, 설계사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는 설계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납품일로 보는 거예요? 계약 발주할 때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예산이 성립된 시기하고 설계를 발주한 시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지, 100% 예산이 되어야지 지금 설계가 들어가죠, 교육청에서. 그렇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뭐가 틀려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지금 그렇게 설계를 완료했는데, 그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 단가를 적용한 것을 가지고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

○ 윤태길 위원 지금 여기 밑에 실적단가 미적용에 따른 공사비 6억 8,000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미적용이 아니고 적용이 된 거지. 말이 거꾸로 된 거잖아, 이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아니, 종전까지는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서 했었는데…….

○ 윤태길 위원 50억 넘고 100억 미만이겠죠. 50억 넘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00억 미만은 표준품셈으로 적용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물론 설계 발주할 때는 3월, 그러니까 발주할 때가 3월 9일 이전이었냐, 이후냐 그걸 묻는 거예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아, 발주시기 말씀하시는…….

○ 윤태길 위원 네. 그러면 발주시기는 4월 달쯤에 했겠는데.

(관계공무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금년 1월 달에 발주를 했다고 그럽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1월 달에 발주했는데 납품을 6월 달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중간에 공사비 산정기준이 바뀌었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납품을 받을 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그런데 예산이 그때,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그 단가를 적용해서 하게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설계사한테는 요구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이만큼 줄여서, 지금 결과적으로 조달을 보내면 빠꾸로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인지가 됐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 윤태길 위원 일단 제가 도교육청의 시설과에서는 사실 법이 바뀌고 이런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간에 품셈 산정기준이 바뀌거나 이럴 때는 이야기를 해 주든지 공문을 좀 보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차수벽 공사는 왜 빠진 거예요, 이거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네?

○ 윤태길 위원 차수 공사가 왜 빠졌냐고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반을 조사를 했는데 지반이 연약하고 저희가 수영장을 공사하려면 10m 정도를 파야 됩니다. 그런데 한 5m 정도에서 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흙막이 공사를 별도로…….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파다가 나온 거예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네?

○ 윤태길 위원 파다가 나온 거예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아니, 설계할 때 그런 것까지 점검을 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설계할 때 했으면 왜 3억 이게 여기 안 들어가 있냐고요? 설계비에 들어가…….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그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비가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아닙니다. 설계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사비 안에서 설계비를 활용해서 씁니다.

○ 윤태길 위원 공사비에 차수공사 부분이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냐고요?

(관계공무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지반조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들어가 있어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납품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설계납품 받은 금액이?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그거는 공정별로 전부 다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 윤태길 위원 전체 공사비가.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전체 공사비요?

○ 윤태길 위원 우리가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체육관을 지으면 돈 1억이나 1억 5,000이 없어 가지고 진짜 많이 깡통으로 막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10억씩 더 주는 사례가 있어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확보된 예산 중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실적공사비가 반영 못 하도록 개정이 됨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고…….

○ 윤태길 위원 이거는 지금 총 76억이잖아요, 그렇죠? 76억…….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당초에 67억입니다. 당초에 오산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특교하고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설계납품 받은 거는, 설계에 나온 금액은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설계에 나온 금액은 84억 정도 나왔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84억.

○ 윤태길 위원 그럼 낙찰률 계산해서 낙찰받은 건 얼마예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낙찰률 계산하게 되면 77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실제, 지난번에도 추경 있었고 그런데 왜 그때 반영을 안 했지, 이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지난번 추경할 때는 이런 사항이 인지가 안 됐는지…….

○ 윤태길 위원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시작은 못 하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달요청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조달청에서는 반려를 하고 그래서 부득이 추가로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는 일반입찰이에요, 공사가?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네, 일반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 좀 진척된 설계 발주 언제 하고 납품 언제 받고 설계납품한 공사금액하고 또 낙찰……. 지금 그럼 공사 발주는 한 상태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 윤태길 위원 낙찰률을 가상했을 때 77억이라는 거예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낙찰률을 적용해서 지금 저희가…….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설계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간단한 사항이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에 보면 오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했던 연장선상인데 거기에 신설학교 시설비, 군자5초, 갈매초가 이 시설비도 무상공급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부지만 무상공급이고요, 시설비는 LH 시행사하고 저희 교육청이 분담합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왜 무상공급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가?

○ 행정국장 이진규 이거는 부지가 무상공급되는 공영개발이라는 걸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시설비가 무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 최종환 위원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의하면 건축까지, 시설까지, LH에서 공원녹지 감축비율에 따라서 시설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시행은 LH에서 하는데요, 녹지 1% 축소비율만큼만 LH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교육청이 부담합니다.

○ 최종환 위원 건축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최종환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설계비인가요, 3억 9,000하고 6억 5,000이?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아까 오전에 했던 자료에 보면 군자5초하고 갈매초하고 건축 연면적이 똑같고요, 학급 수도 똑같은데 군자5초는 170억 정도, 갈매초는 150억,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른바 토지조성은 LH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줘서 토목비라든지 이런 게 형질의 특이성이 차이가 없는 토지를 조성해서 줬을 텐데 건축비가 이렇게 20억씩이나 차이 납니까?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지원과장님이…….

○ 행정국장 이진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학교지원과장님이 아시면 좀 설명해 주시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최종환 위원 아울러서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파주 운정초등학교가 이번에 1억 5,000이 감액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11억 들어가는 10교실 증축하는 사업인데 1억 5,000이나 감액이 됐어요, 설계 변경이라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당초 저희가 수평으로 교실을 8실을 증축하고 수직으로 2실을 증축하는 걸로 계획했는데요. 내진설계 문제 때문에 수직 2실을 포기하고 수평으로 10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어서 그 변경에 따른 감액을 한 것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을 지금 말씀드린 운정초등학교 1억 5,000 감액한 것하고 20억 차이 나는 거 군자초등학교하고 갈매초하고 그 상세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상세내역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올해 경기도교육청에 퇴직교원이 몇 명이나 퇴직하셨죠?

○ 행정국장 이진규 교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주성 네.

○ 행정국장 이진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 위원장 김주성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교육국장님, 며칠 전에 7일 날 보면 1,022명 정도의…….

○ 교육1국장 정순권 1,4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저한테 유인물로 온 것은 1,022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9월 7일 날 퇴직공무원이 한 1,000명 정도 그다음에 또 봄에도 있었고 계속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 총 퇴직교원들이 몇 명 정도 됐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당초에 1학기 때가 900명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해서, 이번에는 수용을 다 못 했습니다만, 반 정도밖에 수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주성 그럼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2,000명 정도 퇴직을 했다고 치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 다시 신규채용된 교원은 몇 명입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 위원장 김주성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작년부터 계속 명퇴자가, 공무원 퇴직연금 때문에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기간제교사들을 채용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퇴직공무원들 명퇴신청을 전부 받아서 그중에 일부 20%, 30%, 50%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육부에서 그 결원되는 인원을 다시 우리 경기도에 받아야 되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지금 그 인원만큼 과연 우리 교육국에서 받아오는지.

○ 교육1국장 정순권 정원은 퇴직자 정원 플러스, 증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증원 TO까지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위원장 김주성 그 자료를…….

○ 교육1국장 정순권 정확한 자료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도 퇴직자 정원 플러스 증원 요인에 따라서 몇백 명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퇴직공무원도 교육공무원이요, 그러니까 행정직은 빼고 교원들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교사들.

○ 위원장 김주성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문경희 위원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원래는 소관 부처가…….

○ 행정국장 이진규 보건복지부.

○ 문경희 위원 교육부가 아니었죠. 그래서 올해 2015년 7월 1일부터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보장기관이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각 시도 관할되는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새로 우리 교육청이 신규사업으로 떠안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셨는지. 그리고 새로 기존의 아이들은 약 5만 7,000명이었죠. 그런데 지급대상 인원이 전체 1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득재산 실시나 기타 그 외에 재산상황으로도 확보되지 않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등등 준비는 잘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대행을 하고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서 가능한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신청을 대행해서 지금도 현재 신청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1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9월 25일 날 첫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증가되는 수급자가 있고요, 소득기준 완화로 증가되는 수급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신청을 받아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교육청 사업으로는 199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면서 그 기준안을 마련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각 교육지원청에 하달한 그 기준안 그리고 그 기준안 외에 기타사항으로 특수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걸로 겉으로 봤을 때는 재산상황이나 이런 게 멀쩡한데 부채가 많아서 또는 갑자기 사업이 실패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누락되지 않는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기준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교원연구비.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문경희 위원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는 일반학교에서 재학 중인 우리 특수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순회교사한테 일종의 수당형식으로 교원연구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81명이 해당됩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급 시도교육청이 11개 교육청이고 미지급 시도교육청이 6개 교육청입니다. 경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 교육청 자체 근거는 좀 마련하셨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래서 이것은 교원연구비 지급규정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이게 빠졌습니다. 그냥 학교만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마련한 신규 규정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문경희 위원 저희 현재로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9조만 있고 교육청 자체규정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규정을 마련하셨다고 하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이번 기회에 이것 때문에.

○ 문경희 위원 마련하셨나요? 언제 마련하셨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최근입니다.

○ 문경희 위원 최근 마련하신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예산개요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 및 감사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확인되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크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8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민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치백명상욱박승원송낙영이영희지미연

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박성민정책기획관 이홍영

재무담당관 오문순정책담당서기관 황종미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조사담당서기관 안창호

ㆍ감사관 김거성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ㆍ교육1국

국장 정순권학교정책과장 서길원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유아교육과장 김정례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복지법무과장 최승범교육급식과장 이경익

시설과장 김장영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ㆍ교육2국

국장 이석길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진로지원과장 이태헌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문예교육과장 임동석

ㆍ안전지원국

국장 서남철학생안전과장 오덕환

재난예방과장 노재홍안전관리과장 현순학

ㆍ직속기관장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양운택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강영남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이상실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강규철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권우섭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용구

ㆍ지역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구용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박상길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락규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최종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호석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용섭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근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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