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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5.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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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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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8일(화)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
2.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13.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시용ㆍ정대운ㆍ김호겸ㆍ이재준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최재백ㆍ윤재우ㆍ김주성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보라ㆍ오완석ㆍ최종환ㆍ문경희ㆍ박옥분ㆍ박승원ㆍ김준연ㆍ류재구ㆍ홍범표ㆍ김유임ㆍ안혜영ㆍ임채호ㆍ염종현ㆍ조광희ㆍ김원기ㆍ박근철ㆍ송한준ㆍ오세영ㆍ안승남ㆍ이필구ㆍ조재훈ㆍ윤화섭ㆍ서진웅ㆍ박동현ㆍ권칠승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지환ㆍ조광주ㆍ이정애ㆍ최호ㆍ최춘식ㆍ김영협ㆍ민병숙ㆍ서형열 의원 발의)
2.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홍범표ㆍ최춘식ㆍ김영협ㆍ고윤석ㆍ서형열ㆍ윤재우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달수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준연ㆍ박창순ㆍ윤재우ㆍ홍범표ㆍ고윤석ㆍ김영협ㆍ민병숙ㆍ최호ㆍ권미나ㆍ조광희ㆍ김상돈ㆍ김준현ㆍ조재훈ㆍ오세영ㆍ이필구ㆍ송영만ㆍ최종환ㆍ김주성ㆍ배수문ㆍ서진웅ㆍ정대운 의원 발의)
4.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영협ㆍ김준연ㆍ박창순ㆍ홍범표ㆍ최춘식ㆍ김원기ㆍ고윤석ㆍ이동화ㆍ원욱희ㆍ김규창ㆍ남경순ㆍ박재순ㆍ김승남ㆍ최호 의원 발의)
5.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최춘식ㆍ김영협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원기ㆍ윤재우ㆍ홍범표ㆍ고윤석ㆍ최호ㆍ조광희ㆍ김상돈ㆍ조재훈ㆍ최종환ㆍ김주성ㆍ권미나ㆍ김준현ㆍ오세영ㆍ이필구ㆍ송영만ㆍ배수문ㆍ서진웅ㆍ정대운ㆍ김경자 의원 발의)
6.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윤재우ㆍ박창순ㆍ민병숙ㆍ김영협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ㆍ홍범표ㆍ서형열ㆍ오완석ㆍ김도헌ㆍ류재구ㆍ진용복ㆍ김경자ㆍ최재백ㆍ김광성ㆍ남종섭ㆍ박옥분ㆍ박근철ㆍ임채호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상돈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서진웅ㆍ김호겸ㆍ김준연ㆍ이정애ㆍ김원기ㆍ김달수ㆍ김지환ㆍ오세영ㆍ문경희ㆍ정대운ㆍ민경선 의원 발의)
7.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영협ㆍ김달수ㆍ김원기ㆍ임병택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김진경ㆍ안승남ㆍ윤화섭ㆍ염종현ㆍ조광명ㆍ임채호ㆍ권칠승ㆍ김준현ㆍ김상돈ㆍ오완석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광성ㆍ박근철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동현ㆍ조재훈ㆍ박옥분ㆍ서진웅ㆍ나득수ㆍ윤재우ㆍ김시용ㆍ홍범표ㆍ최호ㆍ민병숙ㆍ최춘식 의원 발의)
8.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경자ㆍ김준현ㆍ김광성ㆍ김길섭ㆍ이영희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보라ㆍ문경희ㆍ조재훈ㆍ권미나ㆍ김미리ㆍ염종현ㆍ김원기ㆍ김호겸ㆍ송영만ㆍ이정애ㆍ김진경ㆍ임병택ㆍ김지환ㆍ윤재우ㆍ윤화섭ㆍ조승현ㆍ천영미ㆍ김유임ㆍ진용복ㆍ원미정ㆍ민경선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상돈ㆍ정기열ㆍ권칠승ㆍ박윤영ㆍ박창순ㆍ윤은숙ㆍ박승원ㆍ김성태ㆍ오완석ㆍ배수문ㆍ나득수ㆍ김영협ㆍ류재구 의원 발의)
9.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박승원ㆍ박근철ㆍ김주성ㆍ김준연ㆍ이재준ㆍ최종환ㆍ김현삼ㆍ정대운ㆍ조승현ㆍ문경희ㆍ김준현ㆍ김보라ㆍ이순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조광주ㆍ장동일ㆍ김호겸 의원 발의)
10.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보라ㆍ김지환ㆍ김경자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준연ㆍ박근철ㆍ윤재우ㆍ임병택ㆍ김호겸 의원 발의)
11.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김주성⋅송영만ㆍ이필구⋅오세영⋅조재훈ㆍ김유임⋅김준현⋅김준연ㆍ고윤석⋅김경자⋅원미정ㆍ서진웅⋅오완석⋅김현삼ㆍ한길룡 의원 발의)
12.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박용수ㆍ정대운ㆍ서진웅ㆍ안혜영ㆍ임채호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근철ㆍ서영석ㆍ남종섭ㆍ서형열ㆍ방성환ㆍ김동규 의원 발의)
13.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5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 등 13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시용ㆍ정대운ㆍ김호겸ㆍ이재준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최재백ㆍ윤재우ㆍ김주성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보라ㆍ오완석ㆍ최종환ㆍ문경희ㆍ박옥분ㆍ박승원ㆍ김준연ㆍ류재구ㆍ홍범표ㆍ김유임ㆍ안혜영ㆍ임채호ㆍ염종현ㆍ조광희ㆍ김원기ㆍ박근철ㆍ송한준ㆍ오세영ㆍ안승남ㆍ이필구ㆍ조재훈ㆍ윤화섭ㆍ서진웅ㆍ박동현ㆍ권칠승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지환ㆍ조광주ㆍ이정애ㆍ최호ㆍ최춘식ㆍ김영협ㆍ민병숙ㆍ서형열 의원 발의)

(14시26분)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시용ㆍ김달수ㆍ윤재우ㆍ김준연ㆍ홍범표ㆍ김원기ㆍ고윤석ㆍ최호ㆍ최춘식ㆍ김영협ㆍ민병숙ㆍ서형열 의원 등 5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경기도에서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및 연락체계 유지를 위한 아마추어무선 통신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아마추어무선 통신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통신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통신훈련의 방법과 범위를 정하여 연 4회 분기별로 재난통신 관련 전기교신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재난안전본부의 단체아마추어무선국은 외부전문가 1인과 2시간 이내로 훈련하고 경기도청 단체아마추어무선국과 시군 및 소방서 등과 적극적인 통신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아마추어무선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난안전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재난안전 관련 아마추어무선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활동을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운영, 간사선임,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예측치 못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 통신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및 연락체계 유지를 위한 아마추어무선 통신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태풍,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반전화나 휴대전화 등의 일상적 통신수단이 두절되었을 때 재난지역에 대해 피해상황 파악과 고립지역에서 요구되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요구사항을 접수할 비상통신망으로서 아마추어무선통신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하도록 하는 것은 상호협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통신훈련의 방법으로 실제 재난안전 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연 4회 분기별로 단파ㆍ초단파ㆍ극초단파 주파수대에서 직접교신 또는 중계기를 이용하여 재난통신 관련 정기교신을 실시하며 정기교신 훈련은 재난안전본부의 단체아마추어무선국의 운용자 1인이 상황실에서 아마추어무선통신 관련 외부전문가 1인과 함께 2시간 이내로 훈련하도록 하는 것은 재난안전본부와 아마추어무선통신과의 체계적인 반복훈련을 통해 교신능력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안 제5조에서 통신훈련의 범위를 경기도내 무선국과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경기도청 단체아마추어무선국과 현재 개국한 시군과 소방서, 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 등과 적극적인 훈련을 하도록 하여 많은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조에서 아마추어무선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히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을, 위촉직 위원은 재난안전 관련 아마추어무선단체와 개인, 재난안전관리분야 유관기관, 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는바 동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재난통신 및 안전관리 관련 아마추어 무선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재난통신 및 안전관리 아마추어무선 활동운영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6조에서 동 위원회의 운영을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고 회의, 간사, 수당 등의 권한사항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동 조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유예한 것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및 집행부의견 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은 가능합니다.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재난대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무선통신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본 조례를 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아마추어무선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파악되고 있나요?

○ 박창순 의원 추정으로는 지금 한 20만이 넘는데요. 현재 한국 아마추어무선연맹이라고 있는데요. 그 한국 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도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정회원으로서 한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강사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집행부하고도 잘 상의가 된 사항입니까?

○ 박창순 의원 집행부하고 상의는,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거는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근거가 마련되면 추후 이렇게 의논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게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 박창순 의원 금액으로 들어갈 일은 없고요. 현재 있는 시설하고 설비 이것들을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만 하고 있는 것들을 개선만 하면 있는 거 장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 서형열 위원 개선하고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 박창순 의원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의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


2.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홍범표ㆍ최춘식ㆍ김영협ㆍ고윤석ㆍ서형열ㆍ윤재우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달수 의원 발의)

(14시38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시용ㆍ홍범표ㆍ최춘식ㆍ김영협ㆍ고윤석ㆍ서형열ㆍ윤재우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달수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안전관리에서 보건ㆍ의료 분야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보건ㆍ의료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경기도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회장이나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분야 안전관리전문가를 위촉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하여 구성, 운영 중인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보건ㆍ의료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여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하여 제7호를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8호를 경기도 약사회 회장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9호를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위원회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총 32명의 위원 중 보건ㆍ의료 분야의 전문가는 없는 상태에서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건ㆍ의료 분야의 전문가 위촉은 전염병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보호와 예방을 위해 필요합니다.

현행 조례 제2조에서 동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 추가 3명 위촉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나 업무의 효율화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7조의 경기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실무조정위원장인 행정2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변경함이 필요합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전염병 등 재난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도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과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의 행정2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수정하는 조례개정안의 일부 조문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김시용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시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시용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준연ㆍ박창순ㆍ윤재우ㆍ홍범표ㆍ고윤석ㆍ김영협ㆍ민병숙ㆍ최호ㆍ권미나ㆍ조광희ㆍ김상돈ㆍ김준현ㆍ조재훈ㆍ오세영ㆍ이필구ㆍ송영만ㆍ최종환ㆍ김주성ㆍ배수문ㆍ서진웅ㆍ정대운 의원 발의)

(14시46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준연ㆍ박창순ㆍ윤재우ㆍ홍범표ㆍ고윤석ㆍ김영협ㆍ민병숙ㆍ최호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의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지원기준이 모호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재난수습 및 복구추진으로 재난피해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경기도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재난피해의 복구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난피해자에게 생계의 안정과 사회 복귀,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으로 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금액의 현실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적용제외규정을 지원대상으로 조 제목과 내용을 변경하여 도지사는 도 또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재난 중에서 재난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재난의 책임규명이 어려운 경우, 재난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또 그 밖에 재난복구가 지연되어 사회의 안정과 평온을 저해하는 경우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지역재난심의위원회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재난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총괄 주관부서를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경기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하여 민관위원회 참여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두어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조례제정 이후 이 조례시행 전에 발생한 재난으로 이 조례시행일까지 복구되지 아니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지난 1월 예기치 못한 의정부3동 화재사고로 피해주민 406명, 사망자 5명, 부상자 129명이 발생한 사회재난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배제되는 지역재난피해자들을 보다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사고 등과 같은 재난발생 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규정 등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적용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재난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신속한 기본권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서 경기도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재난피해의 복구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난피해자로 기본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으로 적용범위를 정비함으로써 기존법률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난에 대해 동 조례로 보완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조 제목을 적용제외에서 지원대상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적용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 제2호 중 재난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의 피해보상자력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의 소유 등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이 조례시행에 따른 총괄 주관부서를 안전관리실로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에서 경기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2부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며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여 당연직 위원을 감축하고 위촉직 위원 수와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 조례제정 이후부터 이 조례시행일까지 복구되지 아니한 재난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재난에 대해서도 지원의지를 보인 것은 재난피해자의 고통해소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안은 조례의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이견이 없으며 다만 동 조례 시행 시 최대 약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관련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재우 위원 저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원인자의 피해보상자력 여부 판단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지?

○ 김원기 의원 원인이 불분명할 때 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당되는 소속 행정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기초단체에서요?

○ 김원기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안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영협ㆍ김준연ㆍ박창순ㆍ홍범표ㆍ최춘식ㆍ김원기ㆍ고윤석ㆍ이동화ㆍ원욱희ㆍ김규창ㆍ남경순ㆍ박재순ㆍ김승남ㆍ최호 의원 발의)

(14시 57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영협ㆍ김준연ㆍ박창순ㆍ홍범표ㆍ최춘식ㆍ김원기ㆍ고윤석ㆍ최호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운용부서의 변경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에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하던 것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위원회 기능의 조정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조례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고 그밖에 약칭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를 도모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민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치ㆍ운용 중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현행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현재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으로 각종 재난에 지원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용도가 재해발생 시 구호물자의 구입 등으로 재난관리업무와 상호 상당한 유사성이 있으며 동 업무가 동일한 조직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원회 설치의 중복방지와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조직 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며 동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써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재난안전본부장님 좀. 민병숙 의원님 말고 본부장님 잠깐 제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최춘식 위원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액수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1,710억 원이 있는데 이 기금은, 그러니까 1,492억 원만 저희 경기도에서 적립하면 추가로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금입니다.

○ 최춘식 위원 소위 말씀드리면 기금이라는 것은 원금이 보존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율이 그걸 따라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율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적립액이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좀 다른데 매년 적립을 해야 되는 의무적인 그런 규정보다는, 그러니까 1,000분의 5 이상 되면 추가적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은 도에서 계속적으로 출연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그러니까 15년까지는 사실 일정액의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의 손실없이 앞으로 계속 일정부분만 더 적립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현재로써는 법정기준은 지금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해구호기금은 용처가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출이 발생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춘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기금의 성격이 옛날같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예치를 시켜놔도 충분히 거기서 운영자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태로 가다가 계속 축차적인 출연이 되지 않는다면 기금의 고갈상태가 오지 않겠어요, 이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정도로는 저희들이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금의 성격 자체, 기금의 근본적인 성격이 희석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기금은 그런 뜻으로 저는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금, 소위 말하면 적립금에 대해 가지고는 손실이 오지 않는, 이자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거를 지금……. 대신 답변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 기금은 그런 기금으로써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그런 기금은 과거에 처음 기금을 만들 때 이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건…….

○ 최춘식 위원 네, 그러시면 여기서 질문 마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 기금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지난 3년 치 데이터를 저한테 좀 내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현재 그 보유액수하고 다 포함해서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 발의)(김준연ㆍ최춘식ㆍ김영협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원기ㆍ윤재우ㆍ홍범표ㆍ고윤석ㆍ최호ㆍ조광희ㆍ김상돈ㆍ조재훈ㆍ최종환ㆍ김주성ㆍ권미나ㆍ김준현ㆍ오세영ㆍ이필구ㆍ송영만ㆍ배수문ㆍ서진웅ㆍ정대운ㆍ김경자 의원 발의)

(15시07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의원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춘식ㆍ김영협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원기ㆍ윤재우ㆍ홍범표ㆍ고윤석ㆍ최호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1항에서는 제5조1항에 따라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2항과 3항에서는 각각 과태료 경감사유와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소방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위임내용을 반영하여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화재로 오인한 소방차량의 출동이 빈번한 상황에서 소방력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소방서장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감안하여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경감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원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이견은 없으며 동 조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준연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재난안전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소방기본법 위임사항을 반영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근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이것을 일일이 다 신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서면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선상으로 신고를 해도 신고로 받아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유선상도 가능합니다.

○ 윤재우 위원 유선상도 가능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가능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사실 일반주민들은 이런 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도 있고 그것에 따라 조례도 만드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알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이건 만들어졌는데 이걸 몰라서, 이거 보면 그냥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대개. 굳이 신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의 습관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을 알리거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특히 봄철에 논두렁 태우고 이럴 때는 신고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이 주민들이 인식을 못 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과태료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억울하다고 아마 항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조치들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 발의)(고윤석ㆍ윤재우ㆍ박창순ㆍ민병숙ㆍ김영협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ㆍ홍범표ㆍ서형열ㆍ오완석ㆍ김도헌ㆍ류재구ㆍ진용복ㆍ김경자ㆍ최재백ㆍ김광성ㆍ남종섭ㆍ박옥분ㆍ박근철ㆍ임채호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상돈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서진웅ㆍ김호겸ㆍ김준연ㆍ이정애ㆍ김원기ㆍ김달수ㆍ김지환ㆍ오세영ㆍ문경희ㆍ정대운ㆍ민경선 의원 발의)

(15시15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윤재우ㆍ박창순ㆍ민병숙ㆍ김영협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ㆍ홍범표ㆍ서형열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달수 의원 등 4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4년 7월 29일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과 안 제2장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사항과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 제2조에서는 소방서장은 경기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운영할 수 있고 전문의용소방대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 모집은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고 도지사 또는 서장이 임명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를, 안 제6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조직ㆍ구성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정원을 시ㆍ군ㆍ구ㆍ읍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60명 이내로, 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0명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구성, 심의안건, 심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안 제10조에서는 도 운영위원회와 소방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요건 및 위원의 자격조건을 정하며 운영위원회 운영절차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각각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 해임에 관한 운영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에는 연합회장 등의 추천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 소방장비,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세부규정을 제시하여 안 제14조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을 위해 운영지도관 및 일일 전담의용소방대원을 근무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 관리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교육ㆍ훈련에 소집된 경우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과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 제18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성과중심의 보상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재해보상 청구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22조에서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장에서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치기준, 구성ㆍ조직, 회장 임기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 안 제23조에서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는 남성ㆍ여성 혹은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역연합회의 명칭 및 임무를 정하고 안 제24조에서는 연합회 및 시군 연합회 조직의 임원 구성 및 회원 자격에 대해 정하고 안 제25조에서는 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장 후보자에 대하여 도 운영위원회, 소방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임명을 추천하도록 정하고 안 제26조에서는 연합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27조 및 28조에서는 연합회 운영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연합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장에서는 의용소방대 및 연합회 고문에 관한 사항을,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 제30조에서는 의용소방대 및 연합회에 고문을 둘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소방대 관련 상위법령이 제정되면서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동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의용소방대가 현장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우리 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합니다.

안 제2조 내지 제9조에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의용소방대원의 임명과 해임을 구체화하고 조직ㆍ구성과 정원에 대해 명확히 합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는 경기도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심의절차, 연합회장 및 대장ㆍ부대장 후보 추천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ㆍ관리, 복무 지도ㆍ감독,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내지 안 제22조에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과 성과중심의 보상, 재해보상의 절차, 공로자 등 자녀에 대한 장학금,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경비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내지 안 제29조에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과 조직 및 구성, 연합회장 등의 선출방법, 회장 등의 임기, 연합회의 운영방법, 회의 구분 및 방법, 도 및 시군 연합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연합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내지 안 제33조에서 의용소방대와 연합회에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 연합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 권한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기존의 규정에 따라 임용 또는 위촉된 지역연합회장 등 임원에 대한 임기의 경과조치를 두어 동 조례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도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소방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대체하고 의용소방대의 위상 재정립을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전부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재난안전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윤재우 위원 먼저 7조를 보겠습니다, 7조. 거기 보면 7조가 정원입니다, 정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2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ㆍ읍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하며, 면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ㆍ군ㆍ구ㆍ읍” 하면 여기에는, 지금 의왕시만 예를 들면 의왕시는 그러면 60명 이내로 한다라는 뜻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아니, 단위가 시군구는 같은 기초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읍은 군 밑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군이나 시는 기초자치단체고 여기에 이제, 시군구는 기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읍, 전에는 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을 없애고 지금 이제…….

○ 윤재우 위원 아니,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군 밑에 읍하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ㆍ군ㆍ구ㆍ읍”을 하나의 동격으로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ㆍ군ㆍ구ㆍ읍 지역”에는 60명 이내로 하라고 해 놓고 또 면 단위는 30명 이내입니다. 자, 군에 읍도 있고 면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윤재우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니요, 이게……. 제 얘기를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고윤석 의원님 그러면 나와서……. 이게 군 단위도 6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 고윤석 의원 한 단체. 한 단체가. 그러니까 가령 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수원 같으면 네 개 구가 있잖아요?

○ 윤재우 위원 네.

○ 고윤석 의원 그 한 개 구에 60명씩 할 수가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 고윤석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읍하고 면은, 읍은 면보다 더 큰 걸 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읍은 면 단위 위가 읍이에요. 그래서 읍은 60명이고 그것보다는 밑에, 그러니까 가령 해서 우리가 군 안에 읍이 있고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은 면 단위 위가 읍이에요.

○ 윤재우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면하고 읍하고의 차이점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군도 60명 이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ㆍ군ㆍ구ㆍ읍” 하면 군도 60명 이내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군에는 읍도 있고 면도 있고 그런데.

○ 고윤석 의원 그러니까 군을 별개로 생각하면 돼요, 별개로.

(「시 별개, 군 별개.」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별개로, 군 별개, 읍 별개 다 별개로 보면 돼요.

○ 윤재우 위원 아니죠. 잘 보세요. 시 단위도 60명입니다. 군 단위도 60명이고 구도 60명 이내입니다. 자, 군에는 읍하고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읍을 군하고 같은 단위로 놔 버렸어요, 지금. 같은 저기로.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군에는 읍도 있고 면도 있고 그런데.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조금 그런 측면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군에는 군 자체에 60명을 둘 수 있고…….

○ 위원장 홍범표 본부장님!

○ 고윤석 의원 군 자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읍에 가면 또…….

○ 위원장 홍범표 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 고윤석 의원 군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해서 연합회라든가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지금 왜냐하면 읍이, 군 내에 읍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 내에 읍이 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의원님, 제가…….

○ 고윤석 의원 그러니까 군 연합회에 60명 이내를 둘 수가 있고 군 내에 읍이 3개 있으면 그 읍 세 군데가 다 각각 60명을 둘 수 있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좀 이상한 게요. “시ㆍ군ㆍ구ㆍ읍”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시도 60명 이내, 군도 60명 이내, 구도 60명 이내입니다. 지금 의왕시만 해도 100명이 넘는데 줄어드는, 이 상태로 하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 고윤석 의원 아니, 이렇게 보면 가령 우리 수원시 같으면 수원시 전체 연합회가 있고 또 네 개 구에 한 개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공단 같으면 그 공단의 특수성으로 해서 또 거기에 있을 수가 있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 상태로 놓으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건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 상태로 하면,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측면도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지금 말하자면 현행 조례에는 “시ㆍ군ㆍ구 지역은 100명 이상 150명 이하로 하고, 읍ㆍ면ㆍ동 지역은 30명 이상 60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행 조례에 의해서 이 인원을 사실은 못 채웠습니다. 이거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인원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법률 제정하면서 여기 또 위임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의 정확한 건 뭐냐 하면 읍을 군하고 같은 동격이라고 놓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감소현상은 사실 많이 발생하지 않고 말입니다.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현행 조례에 이렇게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못 채웠기 때문에…….

○ 윤재우 위원 무슨 말씀하는지는 알아듣겠는데 분명히 군과 읍은 단위가 다른 단위입니다. 그걸 그런데 같은 격에 놓고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저 아직…….

(「질의 중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저는 용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제2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서 보면 4항에 보면 “전담의용소방대” 이건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 밑에 바로 또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전담의용소방대하고 전문의용소방대하고 설명 좀 해 주셔야 되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거 이제 제가 좀 설명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전문의용소방대하고 전담의용소방대는 말하자면 관 소방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에 의용대가 전적으로 거기의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전담입니다. 그다음에 전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특수한 분야에, 그것은 이제 우리 지금 현재의 관 소방과 병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전문의용소방대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전문의용소방대를 지역마다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만든다는 건지 그게 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산악지역이다 그러면 산악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수난사고가 많이 난다면 수난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그것이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좀 전에 윤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군과 읍은 읍장하고 군수가 같을 수 없습니다. 읍은 어디까지나 면 단위의 좀 더 도시화 된 면이 읍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개 군에 읍이 몇 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지금 의용소방대 이 조례를 만든 우리 고윤석 의원님께서는, 저도 사인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고 구체화하자는 의도죠?

○ 고윤석 의원 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굳이 운영위원회를 교수, 교사, 변호사,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전혀 의용소방대는 개의치도 않고 아마 의용소방대 지금 가서 보면 이런 사람들 한 사람도 들어 있는 데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굳이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이건 좀 삭제를 하고 의용소방대에서 관계 소방공무원들 하고 그렇게 축소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했으면. 이게 굳이 의용소방대 나오지도 않은 교수나 교사, 변호사,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그렇잖아요?

○ 고윤석 의원 그거는 상위법에 설치, 법률에서 그렇게 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김영협 위원 아,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고윤석 의원 네.

○ 김영협 위원 그러나 이건 또 어불성설이지,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것이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윤석 의원 그리고 방금 전에 윤재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시군구 관련해서는 제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끝나고 나면 질의하신 내용들을 제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아까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아,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고윤석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최병일 과장님. 전문과장님이 나오셔서 대답을 해야지.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재난안전과장 최병일입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중요한 것은 이게 뭐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소방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적정한 인원이 소방인력을 보좌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이냐가 더 중요하죠, 사실.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거에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단순히 의용소방대의 인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예화된 의용소방대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일선현장에 가 보면 특히 다른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많은 봉사단체가 있지만 그래도 제복을 입고 정예화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의용소방대인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의용소방대가 투여되는 곳이 특히 광역화 된 사고가 생기거나 재난이 발생됐을 때 투여되는데 그건 동원력의 문제죠, 사실. 동원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정원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개정을 했을 경우에, 현재 기존 정원이 1만 3,000명 정도 되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중에 1만 2,000명이 현원이 돼 있다?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4년 동안 의용소방대 교육, 무슨 대회죠? 그 대회 할 때 보면 전체인원이 반 이상 나온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경기도 전체 의용소방대 훈련을 하는데 반도 안 나와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말씀…….

○ 최호 위원 네, 기술경연대회인데. 사실 기술경연, 이름이 좋아서 기술경연대회지만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 소방훈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반 이상을 본 적이 없어요. 많이 봐야 한 4,000명 정도? 이 정도도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냐면 이게 긴급상황이 됐을 때 투여하는 인원인데 지금 이렇게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 몇 명입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지금 현행대로는 1만 3,200명인데 이 정원대로 되면 몇 명이냐 이거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1만 3,900…….

○ 최호 위원 아니, 그건 현행대로고 조례를 개정하면. 지금 인원이……. 자, 지금 보면 100명에서 150명 그다음에 이제 30명에서 60명 그다음에 30명 이내, 그죠?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최호 위원 그걸 이제 60명으로 줄이고 지역대 같은, 지금 우리 면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원이 30명 이내니까 크게 줄은 건 없어요, 그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사실 100명에서 150명이라 하더라도 여성대, 남성대가 별도잖아요, 이게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60, 60명 해서 120명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0명 정도 정원이 줄은 거죠. 정상적으로 따지면, 정상적 인원의?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몇 명이냐는 거죠. 인원을 산출해 봤을 것 아니에요, 전체인원을. 산출 안 해 놨어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지금 현재 반영된 인원이 1만 3,980명입니다.

○ 최호 위원 이 조례대로 하면?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관계공무원, 재난안전과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이거 우리가 조례 개정했었죠? 지난번에 8대 때.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의용소방대를 위하여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게 지역대죠, 20명 이내.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선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대장하고 지역 지대장하고 갭이 틀리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중대에 소대의 개념으로 소대장을 둔 거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시 단위에는 읍이나 면이 없어서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은 동대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현재 조례상으로 동대라는 게 없어서 지역대를 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전체,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도 120명, 120명 해서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조례를 만들어서 동대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그때 했을 때의 정원은 몇 명이었냐고. 지금 제가 안행위에 들어와서 처음에 정원이 한 1만 2,000명 조금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인원이 1만 3,000명 된 겁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수원소방서 같은 경우 구별로 만들어서 지금 조금 늘었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늘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의용소방대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공단대 그다음에 전통시장특별지대 이런 거 만들어서 늘어난 게 1만 3,200명 아니에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개정했더니 1만 3,000명이라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지금 현저하게, 이 조례대로 따지면 인원이 대폭 줄은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우리 고윤석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제가 보니까 고윤석 의원님 이 조례 만드느라 거의 한 3개월, 4개월 정도 준비를 했어요. 이걸 소방에서 그렇게 되면 과연 어느 정도 인원이 정확하게 주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신설지역대나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인원을 정예화하고 축소시키고 또 필요한 데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소방인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소방인력 6,700명의 인원 가지고 안 되면 지사가 1만 명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1만 명에 가기 전까지 어쨌든 간에 지금 소방 전체인력에 주는 재원은 한 70억 되죠? 지난번에 작년에 보니까 67억이었으니까 지금 조금 상향했다고 보면 70억에서 80억 정도를 소방인력에 주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소방 전체인원이 6,700명 정도면 결과적으로 약 3,500, 한 4,000억 정도가 소방 이쪽 예산이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제 100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물론 100% 소방 일을 하지만 소방 일의 10분의 1이라도 보완하고자 이 소방대를 전문화시키는 건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소방에 대해서, 이거? 그러면 이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빼서 ‘아, 이게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면 소방의 보조인력으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그 안이 나와야지. 그런데 지금 이게 개정할 때나 개정하기 전이나 똑같은 인원이면 이게 면밀히 검토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까 개정을 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도농도시 같은 경우는 동과 면과 읍이 혼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거에 대해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산의 고윤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읍면이라는 게 없죠, 다 동이지. 예를 들어서 시군구 기초구와, 아까 똑같은 거예요. 소방의소대에 여기에 보면 “30명 이하로 하고 지역대를 둘 수 있다.” 그거는 그 산하의 조직이죠, 그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20명으로 해 놨잖아요. 똑같은 논리라면 거기도 30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읍을 시군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30명에서 밑에 필요에 의해서 그 동의, 지역특성에 의해서 만든다고 20명 하는 거 아니에요. 제한을 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60명이 시군구의 기초인원이면 읍은 면과 군의 중간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40명 정도 해도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인원을 했을 때 정원에 천지한 차이가 나고 예산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이 데이터가 정리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들은 다 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기존에 있는 것 문구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세세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윤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정회시간에 조율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읍 단위는 현실에 맞게, 군 단위에 또 시에, 보통 시에 읍면동이 있는 데가 있고 군 단위는 단체로 그냥 면 단위로 내려가 버리니까 거기에 부합되게 읍 단위의 인원을 적절히 조절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소방본부에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소방인력이 얼마큼 늘고 얼마큼 줄고 또 어느 지역에, 이렇게 도농지역이라면 사실 행정수요가 많잖아요, 도농지역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인원을 적절히 배치해야지 소방인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서 하여튼 정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하고요.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건데 다시 한 번…….

○ 최호 위원 그렇지. 그것도 봐야 되니까 그걸 정확히 해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검토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과장님, 그대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기 지금 정원, 7조에 시ㆍ군ㆍ구ㆍ읍 지역에 60명이라는 이 인원하고요, 실질적으로 면 지역이나 읍 지역을 다 인원 배정하고 나면 시군구에 60명을 따로 또 보유한다는 뜻입니까? 왜냐하면 이거잖아. 어떤 A라는 시가 있으면 거기에 읍도 있고 면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대로라면 읍 지역은 60명, 면 지역은 30명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시군구에는 60명의 인원을 보유한다고 하면 그 인원과 별도로 또 60명을 보유한다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그건 어디에다 보유를 하죠, 그 인원은? 어디에 편성을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군에서 하는 것은 본대 개념입니다.

○ 최춘식 위원 본대?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최춘식 위원 소방서에다가…….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소방서에?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최춘식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도 의용소방대가?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 최춘식 위원 서에도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 최춘식 위원 읍면동으로 다 퍼져 있는 거 아니에요?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그러니까 군에다가 직접 본대를 운영하는 것은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60명을 그렇게 보유한다는 뜻이죠?

○ 재난안전과장 최병일 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읍하고 면하고 구성이 돼서 연합대가 조직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고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7조의 정원 규정을 시군구 60명 이내, 읍 30명 이상 60명 이내, 면 30명 이내로 수정하는 조례 전부개정안의 일부 조문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윤재우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재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재우 위원이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난본부, 자리정돈을 위하여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자치행정국 준비 다 되셨죠? 국장님 준비 다 되셨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다 됐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위원님들 자리 정돈해 주세요.


7.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 발의)(고윤석ㆍ김영협ㆍ김달수ㆍ김원기ㆍ임병택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김진경ㆍ안승남ㆍ윤화섭ㆍ염종현ㆍ조광명ㆍ임채호ㆍ권칠승ㆍ김준현ㆍ김상돈ㆍ오완석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광성ㆍ박근철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동현ㆍ조재훈ㆍ박옥분ㆍ서진웅ㆍ나득수ㆍ윤재우ㆍ김시용ㆍ홍범표ㆍ최호ㆍ민병숙ㆍ최춘식 의원 발의)

(16시20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영협ㆍ김달수ㆍ김원기ㆍ박창순ㆍ윤재우ㆍ김시용ㆍ홍범표ㆍ최호ㆍ민병숙ㆍ최춘식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등록 인원에 비해서 실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우수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한 적극적인 인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를 연간 일정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안 제2조제7호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공시설 등 이용 시 우대와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누적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 수여, 가족동반 본인 외 1인 포함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와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각종 포상 우선 추천 등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기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추가하여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호에서 “우수자원봉사자라 함은 연간 일정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하여 도지사가 우수자원봉사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안 제17조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3호로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봉사자 인증패 수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이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경기도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한 것은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최소화함으로써 동 조례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는 제목을 “포상”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제1항과 제2항의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항은 도지사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등 이용 시 우대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며 누적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인증패 수여, 가족동반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 가산점 부여, 각종 포상 우선 추천 등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는 동 조 제5호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 가산점 부여”는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27조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으로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검토의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 가산점 부여”는 구체적 반영 범위 또는 비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채용 시 우대 권고” 등으로 수정하여 인사권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의견 중 헌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채용 시 반영할지 여부는 해당 공공기관장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막연한 가산점 부여보다 만점의 몇 % 또는 몇 % 이내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2항을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우수자원봉사활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수자원봉사활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조문의 정리가 필요하고 동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고윤석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네, 고윤석 의원입니다.

○ 최춘식 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요.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 가산점 부여 부분이었잖아요? 이것을 검토의견에서는 우대 권고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사실 가산점 부여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상하고 이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 고윤석 의원 가산점 부여는 우수자원봉사자를 지금 선정 기준이 없다 그러는데 그건 누적시간 1,000시간 이상자로 한정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만점자에 대해서는 5% 이내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내용을 넣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가산점이 5%라고 하면…….

○ 고윤석 의원 100점 만점이었을 때 최고점수가 5점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가산점을 주는 그런 예가 좀 있기는 있죠.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또는 자격증 소지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5%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걸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 고윤석 의원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 경력인정 등에 대해서 나와 있듯이, 제18조에 보시면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그 공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로부터 관리된 경력과 센터에서 인정한 봉사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이와 관련된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직 직원채용, 공개채용 시에 그 내용을 보면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우수자에게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최고 10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기관이, 행자부 발표에서 안산도시공사가 경영평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해 가지고 7년 동안 최고등급 여섯 번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산점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10점 말씀하셨고 5%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10점과 5%에 대한 건 차이가 좀 있죠. 배점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5%가 많을 수도 있고 10점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 고윤석 의원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이거 지금 이 의견 자체가 고윤석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그 5%입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사항이나 법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 고윤석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실 어느 기관에 시험을 보게 되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한 이 1,000시간을 하려면 대체적으로 약 10년 정도 해야 됩니다. 1년에 100시간 하기가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다면 그 시간에 자원봉사를 위해서 봉사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5% 정도의 가산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춘식 위원 고윤석 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여기에 반영하신 그런 뜻이죠, 이게?

○ 고윤석 의원 네.

○ 최춘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은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라 선진국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는 데도 이것이 모자라면 입학이 안 되는 그런 나라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주변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과 상충이 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은 잘 한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얼마를 지원하겠다, 점수를. 또는 절대치로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구분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분과 상충되거나 어떤 비교되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나면 안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 고윤석 의원 본 의원은 그걸 백 점 만점으로 했을 때 5% 이내라고 본 겁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셨습니까, 혹시?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 윤재우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자원봉사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이 되면 우수자원봉사자 카드를 주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연간 한 100시간 주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100시간, 200시간인데 이게 시간별로 구분돼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200시간이 아니면 100시간 이상이면 다 우수자원봉사자입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동안에 100시간 자원봉사자를 했을 때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그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자원봉사증을 발급해서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윤재우 위원 어떤 혜택이 있는데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경기도의 42개 기관, 공공기관 내지는 병원, 자연농원, 민속촌 이런 데 주차장, 박물관 같은 데 무료로 입장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10%~20% 또는 숙박시설 50%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제출하면 감면을 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게 할인가맹점이라는 게 경기도에도 있는 거죠, 그러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경기도에서 체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그런 우대하는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조례로 돼 있지 않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걸 조례로 하겠다 이렇게 고윤석 의원님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우대를 주고 있던 부분하고 지금 고윤석 의원님께서 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중에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지금 현재는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연수에 본인 당사자만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윤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가족동반, 다시 말씀드리면 그 봉사자가 밖에 나가서 봉사를 하려고 하면 가정에서 남편 내지는 부인의 그런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해외연수 또는 선진지 견학을 할 때 자원봉사자 및 가족 한 분을 같이 동행해서 연수를 보내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조금 다른 차이점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1항5호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조항도 있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현재는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건 없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현재는 없어서 존경하는 고윤석 의원님께서 경기도에서 출연한 공공기관 채용 시 한정돼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아까 1년 단위로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4호, 5호 같은 경우는 그냥 1년 정도 봉사해서…….

○ 고윤석 의원 그건 1년이 아니에요.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윤석 의원님께서…….

○ 고윤석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의원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고윤석 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우수자원봉사자 1년에 200시간, VIP카드가 1년에 300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4호와 5호는 누적시간 1,000시간 이상일 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연간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누적시간 1,000시간 이상이 됐을 때 지금 현재 가족동반이나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굳이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 고윤석 의원 지금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해 놨죠?

○ 윤재우 위원 수정하실 겁니까?

○ 고윤석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그런 게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좀 저거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고윤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김준연 위원입니다. 우리 고윤석 의원님 고생 많으신데요. 딱 제가 1분만 질문하고 마칠게요. 처음 하는 건데, 좋은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사실 저도 지역의 단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뭐 369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 고윤석 의원 1365.

○ 김준연 위원 전에 이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실 제가 생활안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체육회장 같은 거, 여러 가지 라이온스 회장, JC 회장을 맡을 때 옛날에 다 끊어주잖아요. 사실 저도 자녀가 다 컸지만 학생들이나 일반사람들 보면 4시간 이내로 봉사를 오면 봉사 일이잖아요. 사실 1시간 정도나 30분 하면 보통 가거든요, 거의 보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 국장님도 다 계시지만 하루에 보통 4시간 오전이나 오후 온단 말이에요. 사실 어느 사람이 4시간 다 일 안 시켜요. 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대학생 오면 1시간 되면 수고 많다고 가서 공부하라고 끊어주고 가거든요. 이런 거만 없다면 진짜 봉사 그거 10점, 5점이 아니라 50점 줘도 돼요, 사실은. 정말로. 근데 아까 300시간, 200시간 하는데 그걸 1년에? 그거 못 해요, 정말로. 300시간 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300시간 못 해요. 진짜로 다 채울 것 같아요?

○ 고윤석 의원 지역에는 다양한 봉사단체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 김준연 위원 그것만 하여튼 간에.

○ 고윤석 의원 실질적으로 200시간, 300시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등록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이제는 몸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기 재능기부를 가지고 지역에서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이 다양하게, 다양한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 또 그걸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 개발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고윤석 의원님 조례안에 100% 찬성하고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4시간, 8시간, 보통 하루면 8시간이고 반나절이면 4시간입니다. 사실 퇴근 안 하고 있으면 8시간 다 적어줘요. 근데 그게 실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제안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고윤석 의원 일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국장님께서 본 의견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존경하는 고윤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서 조례 개정에까지 이르게 된 부분을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발의된 내용은 기존에 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세 분 중에 두 분은 그건 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합리적 차별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여기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타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헌법 37조2항에 의해서 법률로 규정되거나 지방자치법 22조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도 예전에 군대에 다녀오면 필기시험의 가점을 5% 주던 것을 헌법재판까지 가서 그것이 평등권 차별이다 해 가지고 폐지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어떤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로 인해서, 특정인에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법률이나 법령에 의해서 또 하위로다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대부분 그런 형태로다가 어떤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대로 이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도 일면 수긍이 됩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어떤 법률유보나 이런 부분에 만일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윤병집 국장님. 지금 법률고문 세 분들한테 의뢰를 했더니 두 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헌 또는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그걸 언제 했나요? 우리 고윤석 의원이 발의하고 나서 그때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발의하고 나서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가 어떤 저희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것은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 김영협 위원 물론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하셨으리라 믿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고윤석 의원 제안설명 다 듣고 그러고 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또 들으니까 사실 이거 고민스러워져요.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변호사들, 고문변호사, 법률고문들한테 이런 거 해 올 때는 서식화된 아니면 문서화해서 가지고 오셔서 근거에 입각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를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못하게끔 막는 게 아닙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군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군 같은 경우는 모병제가 있긴 하지만 그 의사가 있는 사람만 여자 같은 경우는 가지 않습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다 성인이 되면 징병을 하고 그래서 군대를 지원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법률에 의해서 여성들이 못 간 상태에서 군을 군필한 남성들하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자원봉사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근데 그 자원봉사를 일정기간 이상의 시간을 한 사람한테 좀 더 나은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이 저는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지 않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고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안 제2조제6호의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연간 일정시간”에서 “누적봉사 1,000시간”으로, 안 제17조제5호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를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권고”로 수정하는 등 조례개정안의 일부 조문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김영협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영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협 위원이 수정한 수정동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경자ㆍ김준현ㆍ김광성ㆍ김길섭ㆍ이영희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보라ㆍ문경희ㆍ조재훈ㆍ권미나ㆍ김미리ㆍ염종현ㆍ김원기ㆍ김호겸ㆍ송영만ㆍ이정애ㆍ김진경ㆍ임병택ㆍ김지환ㆍ윤재우ㆍ윤화섭ㆍ조승현ㆍ천영미ㆍ김유임ㆍ진용복ㆍ원미정ㆍ민경선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상돈ㆍ정기열ㆍ권칠승ㆍ박윤영ㆍ박창순ㆍ윤은숙ㆍ박승원ㆍ김성태ㆍ오완석ㆍ배수문ㆍ나득수ㆍ김영협ㆍ류재구 의원 발의)

(17시14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재우 의원 그리고 이영희 의원 등 4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3조부터 5조에서 도지사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도지사는 지방분권 운동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 이르기까지는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도지사는 지방분권 촉진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고 지방분권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방분권 촉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도지사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도민ㆍ시민단체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고 도민의 지방분권 운동 참여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1조는 도지사는 지방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현재 타 시도에서도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시행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가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분권 정책을 개발하고 촉진활동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려는 동 조례 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협의회가 형식적인 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박옥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박옥분 의원 감사합니다.

○ 윤재우 위원 어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토론자로 나갔고 우리 박옥분 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셨는데 어제 토론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좀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민 그다음에 정치인 그다음에 또 공무원 관료권력 이렇게 3자가 서로 협력하고, 시민단체까지 하면 4자가 협력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교육, 자치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시민자치 교육을 좀 첨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옥분 의원 어제 공청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검증을 받는 느낌이 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플로어에 계신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9조 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20명 이내인데 어제는 각 시군에서 한 명씩 또 전문가들 해서 최대 50명까지 하자 이렇게 의견도 나왔는데 제가 이 지방자치 분권을 경기도가 하려면 20명은 좀 적고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하시는지요?

○ 박옥분 의원 사실 처음에 제가 이것을 입법전문위원님한테 검토를 받기 전에 40명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31개 시군에 한 분씩 하고 나머지는 전문가 중심으로 할 생각이었으나 집행부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사실상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전문성이 발휘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돼서 인원을 어제도 40명 이상 50명 이하로 했지만 그것은 때로는 인원이 많을 경우에 형식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서 적절한 수, 그러니까 20명 이내는 오히려 10명이나 9명, 15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하고 3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명 이내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40명은 더더욱 회의구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2항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 분권은 시민 그다음에 정치인으로 대표되는 지방의회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대표되는 관료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공무원은 여기 협의회에 위원으로 딱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도지사ㆍ부지사 이렇게 있는데, 행정1부지사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 이렇게 좀 공무원도 이 협의회의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의원 지방분권은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행정부와 또 시민사회단체 NGO를 떠나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집행부에 대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책무에 대한 부분, 당연직 위촉에 대한 부분이 결여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 박옥분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ㆍ서기를 두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빠진 것 같은데.

○ 박옥분 의원 자칫 협의회 구조가, 지금까지 보면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구조가 형식적인 틀로 규정, 많이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그렇게 간사나 서기나 이런 것들을 두면, 이런 부분들을 두면 보다 더 지속적이고 또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역시도 제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저는 어제 토론회에서 이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지방자치 분권의 완전한 실현은 민주주의가 완성돼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좀 더 보다 나은 삶이 되는 길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의원님께서도 거의 동의하셨는데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죠?

○ 박옥분 의원 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협의만 된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발의는 안 된 건데 윤재우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정해서, 행정1부지사ㆍ자치행정국장ㆍ정책기획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부지사보다는 기조실장이 참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참석률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 계획을 총괄하는 사람이 같이 참석하니까 실효성을 거두는 측면에서는 그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과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민병숙 위원입니다.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례안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이내”를 “이상 30명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9조3항을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민병숙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병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병숙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 발의)(안혜영ㆍ박승원ㆍ박근철ㆍ김주성ㆍ김준연ㆍ이재준ㆍ최종환ㆍ김현삼ㆍ정대운ㆍ조승현ㆍ문경희ㆍ김준현ㆍ김보라ㆍ이순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조광주ㆍ장동일ㆍ김호겸 의원 발의)

(17시46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혜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혜영 의원입니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와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의 비율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각종 위원회를 통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다만 위원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무비율 충족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 소관 실과에서 미리 여성가족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의를 위해 애쓰고 계신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발전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양성발전기본법 제2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에 제5항을 신설하고 부칙에서 현재 이미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의 임기만료ㆍ위촉해제 등으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때부터 적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안혜영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안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보라ㆍ김지환ㆍ김경자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준연ㆍ박근철ㆍ윤재우ㆍ임병택ㆍ김호겸 의원 발의)

(17시51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이 모셔진 묘역 등을 경기도 민주화운동 추모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민주화운동 추모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추모공원의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역의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추모의 날 기념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이 모셔진 묘역 등을 경기도 민주화운동 추모공원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사망한 후 많은 분들이 모셔진 묘역 등을 경기도 민주화운동 추모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묘역의 유지관리와 추모의 날 기념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현행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도내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은 경기도에서 발생하지 않은 민주화운동 희생자는 물론 타 시도민이 함께 모셔진 경우도 있어 경기도에서 추모공원을 개별 지정ㆍ관리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일정 기준에 의거 전국에 산재된 묘역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민주화운동 희생자 이장을 추진 중으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모공원을 지정할 경우 국가사업과의 중복 및 혼선만 가중될 우려가 있고 도에서 직접 추모공원 지정 및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기보다는 동 조례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추모공원의 지정을 통해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타 시도 및 일반도민이 함께 모셔진 묘역의 경우 유공자 묘역이 산재되어 있어 추모공원 지정을 위한 공간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모공원 지정에 대해 유족들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으며 조례 개정안 내용 중 “많은 분들이 모셔진 묘역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민주인사 묘역의 집중 성역화를 위한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유족 등의 동의 및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장 중임을 감안할 때 동 사업과의 중복방지를 위해 동 조례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 김준연 위원 우리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갖고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민주화운동을 옛날에는 사실 많이 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요즘은 많이 나름대로 민주화가 됐고 아직도 덜 됐겠지만 많이 돼 가지고 이제 순직, 데모하다가 옛날에는 사고도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죽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민주화됐고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굳이 이게 민주화운동 해 갖고 순직된 분만 들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일반 소방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 교육공무원들도 되겠고 만약에 업무를 보다가 순직 처리되게 되면 그분들도 갈 수 있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분들은 아닙니다.

○ 김준연 위원 그분들은 따로 그러면 국가가, 개인적으로 저기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직처리 됐을 경우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민주화운동 유공자 그분들이지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순직한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김준연 위원 만약에 업무 보다가도, 예를 들어 개인 말고 업무 보다가도 과로로 순직했다든가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립묘지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재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그러면 순수하게 민주화운동, 예를 들어 데모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한 사람만 들어가는 조례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래서 조례안에도 있다시피 이분들은 단순히 이렇게 민주화운동 했다가 아니고 어떤 심사를 거쳐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여기 안내용지에는 모란공원이 있는데 경기도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데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경기도에는 현재 이천에 국가에서 지정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한곳에 다 모셔서 영령을 기리고 뜻도 추모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는 것이, 국가에서 진행해서 하는 것이 이천시에 있고요.

○ 김준연 위원 그게 호국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호국원 말고요,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이…….

○ 김준연 위원 따로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인가 이게 완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국가에서 전국에 계신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모셔야 되겠다 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요. 경기도에도 기존에 7개소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성남시 판교에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천으로 이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용인에도 두 분이 계셨는데 또 이천으로 이장을 하셨고 등등 해서 7개에서 지금 남아있는 데가 남양주 마석ㆍ모란공원과 양주, 고양 벽제와 인천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남양주 마석공원, 모란공원 제외한 나머지는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이렇게 모셔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총 38기 중에서 일부는 이전했다 이거죠? 이장했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이 조례에 관해서 좀 더 개인적인 더 감사함을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스무 살 됐을 때 87년 6ㆍ10 민주항쟁을 했는데 저도 그때 서울시내에 민주화운동, 민주화시위를 하러 나갔다가 잡혀서 20일간 성동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ㆍ29로 그때 기소유예 받아서 나왔는데 이게 재판까지 받아서 더 받았으면 아마 저도 민주화 유공자가 됐었을 텐데 그냥 기소유예로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여기 추모, 새로운 3조의2를 신설해서 추모공원을 지정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1조에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에 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것 위에 경기도 내에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이나 시설 이런 정도를 포함시키고 이렇게 하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묘지현황이 있는데 보면 이전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대개 한 2, 3기 미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 개정안에 보면, 3조의2 1항에 보면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사망한 후 많은 분들이 모셔진 묘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너무 적은 숫자의 묘역이 있는 것도 좀, 다 지정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본 위원은 한 10기 이상이 있는 곳을 지정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이재준 의원 네, 저도 그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최춘식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 훌륭한 조례 이렇게 마련을 하신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거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모란공원에 대한 안치현황이 이렇게 와 있는데요, 지금 이천으로 이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 모란공원에서 이장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 하신 분을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지정하시겠다는 뜻이시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런 것과 동시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국가에서 사실상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걸, 그 유공자를 인정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셔갖고 여기에 묻히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실 우리 유교 관례상 돌아가신 분을 자꾸 이장하고 이런 것들을 원치 않는 습성들이 있어서 안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지정한 곳에 이후에는 사망하신 분들은 대부분 거기로 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서 조례를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장을 원치 않는 분들은 여기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건가요?

○ 이재준 의원 네, 이분들이 이천에…….

○ 최춘식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안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가…….

○ 이재준 의원 그게 유교적인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천에 만들 때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역을 이 모란공원 근방에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국가에 건의를 했는데 국가에서는 또 묘지 조성사업이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부득이 다른 곳에, 이천에 하게 된 것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존치, 그대로 안치돼 가지고 옮기지 않으실 분들, 이장 안 하시는 분들 올해 그분이 몇 기나 되십니까, 여기에?

○ 이재준 의원 지금 현재는 19기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대상자 28기 중 9기가 이전을 한다면 19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 최춘식 위원 19기요?

○ 이재준 의원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정말 제가 모란공원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몇 분이나 안치돼 있는 그런 묘원입니까, 이게?

○ 이재준 의원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이분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매장된 분들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 이곳에는 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정숙을 유지해 달라 하는 입간판 정도를 붙이면 그것으로 충분히 갈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치된 분들에 대한 지원사항이 어떤 것이 포함돼 있습니까, 이 조례 내용에? 제가 다 못 읽어봐서.

○ 이재준 의원 관리비입니다. 관리비하고 1년에 한 번 추모의 날 해서 합동 추모제를, 그걸 이제 한식날이나 이런 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했을 때 1년에 1,000만 원 이하로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춘식 위원 어떻게 한쪽으로 이렇게 안치된 그런 어떤 위치가 모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산재돼 있고 흩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요?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비를 그래서…….

○ 최춘식 위원 관리비. 그러면 합동위령제라든가 제 같은 걸 지낼 때는 어느 한곳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그거는 저기 시설들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이런 예는 사실 우리가 지금 하도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터? 6ㆍ25도 그렇고 뭐 월남참전도 그렇고…….

○ 이재준 의원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다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돼 있고…….

○ 최춘식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이게 묘원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안치, “이장ㆍ안치해 주십시오.” 하면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이 안 가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자손들이 물론 결정하는 거지만 안 가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유도하고 좀 종용해 줘야 될 부분이 이런 것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렇죠. 유도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뭐가 있냐 하면 사실상 묘지에 안장을 하시게 되면, 공원묘지에 얼마가 시간이 경과하면 화장을 모셔서 납골당에 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기간 동안을 또 다시 옮기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럴 겁니다. 그것이 우리 유교전통이고 또 묘를 옮긴다는 것이 상당히 사실상 부담스러운 가정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글쎄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전혀 못 알아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정말 어디에 갔을 때 “멋진 입간판 세워놓고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라고 우리가 홍보하고 예우해 주는 것은 적당한 시설에 적당한 곳에 같이 유지가 되면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런 일반적인 그런 공원묘지에서 또 여기에는 이런 분들이 안치된다는 그 자체가 뭐 문구 하나 하는 것 어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예우에 나는 어긋나는 거 같아요. 오히려 이 유족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옮겨 주시는 것이 더 큰 예의를 우리가 갖추는 것 아니겠어요? 글쎄요,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까지 지정해 가지고 이분들의 의사를 들어준다는 자체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준 의원 저희가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의 뜻이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의 정신과 그 이념을 계승하자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는 우리 경기도가 만든 조례 그 취지에 상당히 부합한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 조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춘식 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조금은 이질감이 있는데 그런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우리가 더 큰 홍보효과를 내고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리는 방법은 집단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렇게 흩어지는 것보다?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처음에 할 때 모란공원 그 근방에, 인근에 조성을 해 주십사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정책결정 과정 속에서 보면 묘지를 그만큼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의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의 뜻이 서로 합치가 안 됐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자꾸 말씀을 드려봐도 똑같은 말씀이 오고가는데요. 여기서 저는 말씀을 끝내고요. 여기에 대한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생각하실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만 그렇게 개진하고 여기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준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병숙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위해서 아까 호국, 이천에 있는 시설이 국립입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국립입니다.

○ 민병숙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산 28-1에 면적 15만㎡.

○ 민병숙 위원 혹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묘역은 134기 규모고요.

○ 민병숙 위원 혹시 호국원 내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호국원과 별개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 민병숙 위원 별개로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언제 정확하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 사업이 09년 1월서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이고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466억 원을 들여서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민병숙 위원 그렇다면 그냥 보통 상식으로 생각할 때 국가에서 국립으로 세워서 이분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게 훨씬 더 이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손들도 그런 내용들을 다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여기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 다 통보했고요.

○ 민병숙 위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하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리고 다 이장을 하실 수 있도록 통보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그분들끼리도 한 2개 정도로 의견을 같이하는 그룹이 나눠져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물론 일부는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이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장을 않겠다 했던 분들 중에서도 근래에 점차 이장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 민병숙 위원 지금 모란공원 내에서 추모행사를 할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마 그 장소는…….

○ 민병숙 위원 위령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세워진 데가 있느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런 어떤 상징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위치도 없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거기 민주열사 추모비라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장소 일정 부분…….

○ 민병숙 위원 여기 보니까 광장주차장에 추모탑이라고 써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민병숙 위원 입구에 있는 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입구에. 그렇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현지를 직접 가보지 않아 가지고, 모란공원에.

○ 민병숙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모란공원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느 장소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어쨌든 지금 상식적으로 볼 때 국가에서 정식으로 위령탑도 세워져 있고 또 그런 행사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예산을 이중으로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또 하신다면. 그리고 또 거기에 민주화열사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같은 공원 내에 많이 있습니다. 모란공원의 경우에.

○ 민병숙 위원 그래서 꼭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다시 한 번 더 권장을 하시고 그래서 이천호국원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의의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또 의미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 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 민병숙 위원 네,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재준 의원님께서 이장을 못하거나 안 하신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러한 안을 제안하셨다는 걸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천에 민주공원을 전국적 국립으로 해서 만들 때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분들을 한군데에 모셔서 국가적으로 추모하고 기리고 알려야 되겠다, 민주운동에 대해서 역사라든가 모든 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조성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한군데서 국립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거기로 이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도에서 별도로 지정했을 경우에 국가정책과 좀 같이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분은 국가가 지정하는 또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민주열사고 어느 경우에는 도가 인정하는 민주열사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관리 측면에서도 한군데서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라고 판단합니다.

○ 민병숙 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 위령탑으로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분들한테도 더 영광스럽고 그 자손들이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 이재준 의원 네, 저도 그런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 안치가 돼서 계시고 이분들이 묘지 및 매장에 관한 관리법에 보면 공원묘지에 안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화장을 모셔다 납골당에 안치를 하셔야 돼요. 그때는 어쨌든 이장을 하게 될 때 그때쯤 옮기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지금 정부로부터도 사실 다른 분들은 묘지라는 것을 몇백만 원짜리 묘지를 제공을 받는데 그것도 못 받아 가지고 지금 관리비도 개인이 내고 있으니까 개인이 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우리 도가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이장하는 비용을…….

○ 이재준 의원 이장하는 비용은 지금도 국가에서 드린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 전통이 돌아가신 분을 자주 옮기시지 않고…….

○ 민병숙 위원 그거는…….

○ 이재준 의원 그게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재준 의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이 거기서 가서 더 크게 추모해 주는데 안 가겠다는 측면은 아니고 이분들이 사실 국가에서 이런 묘지를 해 달라고 할 때 안 해 주셨습니다, 국가가. 그리고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받으신 거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기간, 남은 유효기간 동안이라도 여기 계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그런 기간에 다른 분들은 국가가 지정해 준 묘지까지 들어가서 어쨌든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내는 부분을, 사실 그것이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거기 이천에 모신 분들이나 이분들이나 동등하게 예우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또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느니만큼 그리고 조례가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해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담아서 이 뜻을 조례의 취지를 살리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에 또 남경필 지사님께서 이때 고문후유증 피해자들도 흔쾌히 우리 도립병원에서 다 무료로 치료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금액문제가 아니거든요. 금액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은 저는 여기 존경하는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문구를 수정하거나 이러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거기 얼마 안 있으면 가실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안 갔으니까 당신이 다 부담하라는 뜻보다는 우리가 거기 가실 때까지, 가시도록 유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그때까지라도 조금이라도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국가가 어차피 해 주는 건데 해 줄 수 있다면 일부를 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발의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가실 때까지만?

○ 이재준 의원 네. 어차피 묘지는 영구적으로 못 있습니다. 전부 납골당에 다시 모셔야 되거든요. 우리 법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아마 그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또 국가정책을 만든 목적이고 그것의 목적달성을 더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민병숙 위원 제가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인데요. 다른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돌아가셨는데 미처 몰라서 아니면 나는 해당이,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묘지에 갔다가 이장 심의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하는데 서로 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질문드린 거예요.

○ 이재준 의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서로 오려고 해서 심의를 하고 거기서 또 떨어뜨리고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안 오겠다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듭니다.

○ 이재준 의원 나중에는 다들 그쪽으로 해서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단지 처음에 모셔 있었고 그리고 지금 모신 것이 이장할 만큼 마음을 아직 추스리지 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 이재준 의원 정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 민병숙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빨리 이장하시라고 해야겠네요.

○ 이재준 의원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이장을 권고해 드리면 더 빨리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이재준 의원님이 참 좋은 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만드는구먼,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19기가 거기가 있다고 그랬죠?

○ 이재준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10기까지만 해도 인정하겠다, 이재준 의원님은. 그런데 좀 상반된 의견이 있네요, 위원들은. 또 우리는 민주화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있고 또 민병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국방을 하면서 국가를 지키면서 그런 쪽으로 지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상반된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재준 의원이 얘기한 거는 조금 묘지관리라도 하고 추모행사라도 할 수 있는 조그만한 비용이라도 도에서 협조해 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도민의 화합과 미래에 대한 슬픔을 다 덮자는 이런 차원에서 이걸 낸 거 아니에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돈, 도비 쓰자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정을 생각해서 우리가 결의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앉으시고요. 윤병집 국장님 나오세요.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서형열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여당 내의 야당이에요. 저도 대학교 때 그런 운동도 다 하고 했어요. 그건 전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법률을 정할 때는 형평성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 이천 민주화공원 신청서에 보면 광주광역시하고 이천시가 유치신청을 했어요, 2007년도에. 국민적인 걸로 보면 당연히 광주로 지정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5ㆍ18 민주화운동의 성역이 광주고 또 모든 국민들의 성역화돼 있는 곳인데 그 당시에 왜 광주가 선정이 안 되고 이천으로 됐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 가족이나 유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은 상징적이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접근성, 이 심의위원들께서 모든 국민의 성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광주를 지정하지 않고 왜 이천으로 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남양주에 있는 거는 개인시설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개인시설입니다.

○ 최호 위원 개인납골, 개인묘장이죠, 이게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국립묘지를 모든 대상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또 대전현충원도 다 안 들어갑니다,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천호국원도 마찬가지고. 또 광주 5ㆍ18민주화 성역지에도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지금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나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지원적인 사례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국가유공자들이요?

○ 최호 위원 국가유공자가 됐든 민주화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마 국가유공자도 개별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묘역관리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 법률을 정하면 그것이 형평성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효율성의 문제를 놓고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지금 남양주에 있는 모란공원은 그 당시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죠. 개인묘역이고 그 묘역에 많은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있는 1만 3,000여 기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신청요건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현재 18기가, 애초에 모란공원이 생긴 게 몇 년도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몇 년도에 조성이 됐는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아까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전해야 된다. 이전해야 되는 건 아니죠, 돈을 내면 계속 있는 거지. 그죠? 개인 공원이라는 것이 내가 기간이 15년, 20년 지정돼서 들어가면 그 기간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지연비를 내면 연장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에, 자료 갖다 줬죠? 몇 년도에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66년도에. 66년도 7월에.

○ 최호 위원 66년도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럼 이 민주화운동하신 18, 19기를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이 조례를 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조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그 19기가 묻힌 그 시기를 파악한 게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 최호 위원 최초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거기 계신 분들이요?

○ 최호 위원 네. 민주화운동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최초, 지금 남아있는 19기가 최초에 거기 묘소에 안장되신 분이 몇 년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가장 먼저 되신 분들이요?

○ 최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보통 70년대에 돌아가신 분이, 물론 이게 사망일자기 때문에 안장일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 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만 얘기하세요, 그걸 구체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70년대 있고…….

○ 최호 위원 70년대가 몇 분?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대부분 80년대, 90년대에 돌아가신 걸로…….

○ 최호 위원 그러니까 19기 중에 70년대가 몇 분 정도 돼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70년대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입니다. 아니, 두 분.

○ 최호 위원 80년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거는 세어 봐야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좀 세어 봐야 된다고요.

○ 최호 위원 세어 보세요, 19기밖에 안 되는 건데, 뭐. 아직도 4분 남았어요. 괜찮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열두 분이요.

○ 최호 위원 열둘. 그럼 나머지 90년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최호 위원 5개 남았어요, 90년대. 여기 계약하는 안장기간이 몇 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최호 위원 이 모란공원에 가면 일반분들이 묘지를 들어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최호 위원 들어가면 안장기간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보통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15년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재준 의원님, 잠깐.

○ 이재준 의원 네.

○ 최호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의 유교적인 사상이나 그런 건 다 부차적이고요. 결과적으로 사실 민주화운동 우리 조례가, 경기도 조례가 지정된 게 언제죠?

○ 이재준 의원 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조례가 지정되기 이전에 안장이 돼서 그 조례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인 예산지원이 없어서 하는 건 이해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분들이 일정한 기간이 되면, 지금 결국 이분들이 관리비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묘역에?

○ 이재준 의원 네.

○ 최호 위원 이 관리비도 문제가 있고 또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했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럼 이분들의 관리비를 파악하면 15년이라고 하면 벌써 90년대에 들어간 분들도 지금 연장이 됐어요. 그렇죠? 1회, 1회 이렇게 15년 단위로 끊으면.

○ 이재준 의원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다 처음부터 거기에 안장이 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안장이 됐다가 그 지역에 한 분이 오시니까 점차적으로 옮겨오신 겁니다.

○ 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집행부에서 파악한 것이 최초에 모란공원에 들어온 날짜를 물어본 거거든요, 제가.

○ 이재준 의원 사망한 날짜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이걸 파악하셔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안장돼 있는 자료가 모란공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이 다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손님을 받으면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그래야 관리비를 청구하든 뭐하든 할 테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재준 의원님께서 이분들이 차츰, 지금 당장 가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지금 일반적으로 안장을 할 경우에 보통 평균적으로 약 15년을, 왜 일반적으로 15년을 두냐 하면 15년 정도면 유골이 거의 산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공원묘지들이 15년에서 많게는 20년을 1차 주기로 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준 의원님께서 이분들이 그때 가서는 화장, 15년이 되면 다시 납골해서 가야 되는 시점이 되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 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막연하게 “1,0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2,000만 원 들 겁니다.”가 아니라 이게 사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언제까지 해라. 그때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조례에 그런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이분들이 15년, 20년 계속 갈 수도 있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준 의원한테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 이재준 의원 아니, 15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할 때 묘지사용료가 또 부담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게 하나의 전환점이란 얘기입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을 무한정 이분들이 재계약할 때마다 계속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다른 유공자들서부터 모든 민주화운동하신 분들이 개인의 사정들에 의해서 못 간, 정신적인 문제가 됐든 가정적인 문제든 종교적인 문제든 다 갑니다, 전국에 많이 산재돼 있는 분들이.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돼서 또 다른 데 결부되니 이것을 하되 아까 이재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하면 결국은 시한을 못박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이 조례에 명시가 돼야지, 부칙 조항에 뭔가 달아야 되는 거지 무한정 40년, 50년을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건 집행부도 그렇고 국민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세력들이 민주화운동을 인증받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해서 얻은 결과물이 지금 이천에 세워진 겁니다, 사실. 이건 오히려 우리가 가지 말래도 그분들 스스로가 더 그쪽에 가서 자기들 스스로의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준 의원께서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그분들에게 한 번 정도 기회는 주지만 거기에 꼭 무슨 관리비가 아니라도 다른 것 다 줘도 좋습니다. 이쪽에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일정지분을 줘서 그 기간 동안은 좋다. 다만 그것이 이전하는 기간이 되면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생각해 보시고요. 이따가 우리 정회시간에 얘기할 때 같이 오셔서 참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아까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이렇게 했는데 10기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이 타당한데 기준을 10기로 하면 그 시점이 올 겁니다, 아마. 10기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게 언제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10기 이하로 내려가는 동안에는 민주화유공자분들께서 이천 민주화열사 묘지로 갈 수 있게 계속, 그 임무는 또 국가에서 하도록 하고 경기도에서는 10기 미만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추모공원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운영의 묘를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이재준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닙니다.

○ 김영협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지금 모란공원 여기 묘지 전체를 해 주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이재준 의원 아닙니다.

○ 김영협 위원 아니죠. 그죠?

○ 이재준 의원 네.

○ 김영협 위원 여기에 지금 안장돼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 이재준 의원 네. 거기에 민주화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유공자로 정부에서 인정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만 하자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 이유에는 추모공원으로 지정하자고 했으니까 이 문구가 그러네요, 차이가 있고.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게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민주화운동 하시다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정치적 문제가 개입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사실 지금이니까 민주화열사, 민주화 하고 했었지 정말 그때 당시에는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다 받지 못했던 분들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아마 그건 다 여러분들도 부정하지 않을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리고 아까 이재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계시다 이리 또 이장해 오셨다고 하는데 이제 또 하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손으로서, 자식으로서, 후손들로서 아마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지 않을까?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을 모르니까 말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손들 입장에서 아까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종교적 그런 게 있으시다는데 다른 데서 이장해 오셨다가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담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형열 위원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해서 몇 푼 안 되니까 정해 주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정회시간에 심사숙고해서 이재준 의원님도 같이 자리해서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3조의2 제목 “추모공원 등”을 “묘지관리”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며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역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의 일부 조문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윤재우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재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 발의)(최종환⋅김주성⋅송영만ㆍ이필구⋅오세영⋅조재훈ㆍ김유임⋅김준현⋅김준연ㆍ고윤석⋅김경자⋅원미정ㆍ서진웅⋅오완석⋅김현삼ㆍ한길룡 의원 발의)

(19시05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최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임시회기의 첫날부터 장시간 계속되는 조례 심의과정에서 보여주고 계신 열정과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과거에 노인복지법 제32조는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나 관련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설치신고되지 아니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노인과 서민들의 억울한 민원이 폭증하였습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2011년 3월 국회에서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 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매매ㆍ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허용하고 임대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법 미비로 인해 건축법상으로는 집합건물이며 사용은 공동주택이나 공부상으로는 공동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기재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상 수십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아직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7월 24일 자로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11조에서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토지를 말한다.”라고 신설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취득세가 현행 1%에서 4%로 대폭 인상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는 노인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세부담을 가중시켜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아예 거래정지를 가져와 4%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보다는 종전 취득세 1% 적용 시 징수되던 지방세마저 징수되지 않는 세수감소라는 역효과마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세 세입증대에도 차질이 비롯될 것입니다. 아울러 재산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근거로도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세에서만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조세 내에서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에 해당 주택이 공부상으로도 주택으로 분류되는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도세 감면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취득세를 1%로 부과함으로써 법령과 조례를 신뢰하는 입주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입법 미비에 따른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행정자치부 담당자도 인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된 마당에 곧바로 입법상 개정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청구 등을 통한 개별 구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법 미비점이 발견되고 이에 따른 억울한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신청자에 한해 구제되는 개별 구제방식이 아니라 즉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시정해야 함에도 단지 행정 편의상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관료들이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단지 법형식 논리에 집착하여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입법활동을 통해 억울한 도민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관료들은 할 수 없는 행동하는 지방의회만이 할 수 있는 자치 권한이자 중앙정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눈치 보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도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지방의원의 자치분권 책무요, 존재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조세제한 특례나 지방세제한 특례는 모두 조세의 일반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 이를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이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하면 서민생활 지원 등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례를 통해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 있어서도 상위법의 명확한 위임 없이 서민생활 지원이나 특정지역 개발을 위해 도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반영된 국회에서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특례를 인정한 바가 있는 노인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서민생활의 지원을 위한 공익 차원에서 2018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종전 1%로 유지하여 해당 주택이 공부상으로도 주택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하는 것이니 모쪼록 이러한 사정을 깊이 헤아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2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주택에서 제외되어 기존의 주택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1,000분의 40으로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75로 감경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2008년 8월 4일 이전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정되어 양도가 가능한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해 부동산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경하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호로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이 적법성을 가지려면 법 제4조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제안이유 “아”에서와 같이 “노인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세부담을 가중시켜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로 하여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도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는 2015년 7월 24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취득세율 적용범위가 축소된 사안과 관련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입법사각에 놓인 납세자 권리구제는 법에서 정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관의 심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등 법정절차를 통해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2015년 8월 26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동 조례안은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에 따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례이나 지방세 관계법과 지방세 조례의 체계문제 등 감면조례 시행 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이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등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민간 건설업체가 경쟁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여 노인복지시설이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거래되면서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사람들이 매매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소유자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10일에 2008년 8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입소ㆍ양도ㆍ임대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세법은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으로 한정하고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하여 1,000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파주 소재 유승 앙브와즈의 경우 당초 노인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으나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아 주택으로 사용 중으로 현재 건축물대장상 노인복지시설로 등재되어 있어 1,000분의 40의 취득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적법하게 인정받아 운영 중 같은 날 지방세법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제외된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과의 과세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때로 보기도 어려워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동 개정조례안은 특정지역 및 주택에 한정되어 적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파주 소재 유승 앙브와즈에 대해 향후 3년간 약 17억 원의 도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자치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국장 윤병집입니다.

○ 서형열 위원 최종환 의원께서 도세 감면 일부조례안을 내셨는데 도의 입장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현행 법조항과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보면 형평성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어떻게 집행부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생각이에요? 어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판단한 사항이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재의할 생각도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게 통과되면 저희가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나는 서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원이 지역의 지역구민에 앞장서야 할 역할도 있고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연구해서 올린 안인 것 같은데, 제가 세법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유능하지 않아 가지고 몇 조 몇 항 이렇게 하니까, 나도 세법도 좀 공부해야겠는데 여기 오니까. 세법을 내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최종환 의원님께서 아마 그 지역이라든가 또 지역을 넘어서 다른 시설도 고려를 하면서 많은 고민 끝에 이런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으로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문제는 입법을 하면서 어떤 경과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쳐버린 부분은 있죠. 다만 저희가 여기서 판단할 것은, 적정한 비유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법도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악법도 법인데 그걸 갖다가 지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조례의 어떤 권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법의 내용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현행 법체계와 조례체계는 존중이 될 때 조례도 어떤 규율로서 존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런데 자치국장 얘기는 나는 또 마음에 걸리네요, 그거는. 우리가 악법을 고치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지, 주민이 편하게 하려고 앉아있는 거지. 악법을 지키라고 하면 안 되지. 악법이라고 하면 진짜 이 밤이 새더라도 고쳐야지, 토론해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표현이 부적정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위법의 체계관계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제 표현이 부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도 그런 법령의 어떤 권위를 갖다가 같이 부여받았을 때 같이 권위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서형열 위원 내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해서 우리 윤재우 위원이나 세법 잘 하는 위원님이 한번 질문 좀 해 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최종환 의원님.

○ 최종환 의원 최종환 의원입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이번 이 도세 감면조례는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죠?

○ 최종환 의원 네, 2018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역주민들이 우리 경기도의회에 그 억울함을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또 통과시켜 달라고 탄원서를 보내왔던데 혹시 그런 내용도 들어 보셨습니까?

○ 최종환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서민들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있죠?

○ 최종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나와 계셨으니까 최종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최종환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이게 보니까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은 겁니다. 보니까 아파트 형식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

○ 최종환 의원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한 세대당 몇 평 정도입니까, 이게?

○ 최종환 의원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20평대 미만으로…….

○ 윤재우 위원 20평 미만으로요. 1,080세대면 엄청나게 많은 세대인데요.

○ 최종환 의원 네, 면 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그렇게 부동산 과열지역이 아닌 그야말로 면 단위 주거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2015년 7월 20 자로 시행된 지방세법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지금 문제가 된 노인복지주택, 유승 앙브와즈인가요?

○ 최종환 의원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매매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매매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의원 2015년 7월 24일 이후에…….

○ 윤재우 위원 그 이전에.

○ 최종환 의원 이전에 물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때는 매매가 됐는데 그때는 산 사람이, 취득을 한 사람이 주택에 준해서 취득세를 냈다라는 거죠?

○ 최종환 의원 네, 1%. 평균거래가액이 20평 미만이고 면 단위 소재지기 때문에 약 1억 7,000 정도, 1억 7,000~8,000 정도 가액이 되는데 거기 1% 적용하면 170만 원 정도 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서 적어도 2015년 7월 23일 자까지는 만약에 누군가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취득세를 1%를 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최종환 의원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23일이 넘어선 24일에서부터는…….

○ 최종환 의원 24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 윤재우 위원 24일부터는 갑자기 1%씩 내던 것이 4%가 돼버린 겁니다.

○ 최종환 의원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단지 그 이유는 실제는 주택인데 공부상, 그러니까 공부상이라는 건 건축물대장하고 실제 용도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 최종환 의원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건축물대장상엔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게. 그렇죠?

○ 최종환 의원 노유자시설로 하게끔 되어 있고…….

○ 윤재우 위원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최종환 의원 한 동은 또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실제로는 주택이죠?

○ 최종환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실제는 주택인데…….

○ 최종환 의원 1단지, 2단지가 있는데요, 노인복지주택상 1단지는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고 2단지는 또 아파트로도 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 그래요?

○ 최종환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되는 것은…….

○ 최종환 의원 그런데 설계도 주택법상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준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단지 공부상에 명기된 것하고 실제 용도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겁니다. 공부상의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으로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취득세에 관해서만. 지금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 최종환 의원 재산세.

○ 윤재우 위원 양도소득세, 재산세는 다 주택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고요.

○ 최종환 의원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률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 최종환 의원 국회에서도 입법 미비라고 이해하는 폭이 큽니다.

○ 윤재우 위원 아까 우리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악법도 법이니까 일단은 따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도 민주화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했지만 옛날에 80년대에 우리 민주화운동을 했을 때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를 숨 죽이게 하는.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따라야 됩니까? 악법은 따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법으로 바꾸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국장입니다.

○ 윤재우 위원 이런 사례가 7월 24일 이후에 발생됐는데 그러면 경기도의 취득세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이 법률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별로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입법 미비가 된 거를 바로잡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 윤재우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부분은 담당과장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세정과장 박동균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게 된 동기는 취득세는 모두가 다 아시지만 4%인데 주택에 대해서만 1~3%까지 가격대별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황과세에 있어서 불법주택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세율을 적용하고 또 다른 것도, 하여튼 실질적ㆍ사실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 윤재우 위원 과장님.

○ 세정과장 박동균 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질문에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입법 미비에 대해서…….

○ 세정과장 박동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세특례가, 1%에서부터 3% 과세하는 특례제도가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님에도 주택으로 쓰고 있다, 무허가도 불법건축물도 다. 그래서 그러면 이 특례는 엄격히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주택 그다음에 실제 쓰는 주택만 그 특례적용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된 거고 안행부에서도 이거는 입법 미비가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법 미비로까지는 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제의드리는 것들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그러한 주택들은 다, 그러니까 지금은 파주 같은 경우에 사실 노유자시설이면서도 거기에 60세 이상 노인들만 들어가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들어가 있을 당시부터도 젊으신 분들 가족단위로 막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상 노유자시설로 정식으로 인가도 받지 않은 노유자시설이에요. 그래 놓고 그거를 관련법 부칙에서 그런 시설도 그냥 일반이 이렇게 사고팔 수 있다는 걸 부칙으로 그 뒤에 개정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 윤재우 위원 네, 그거는 저도 읽어봐서 알고 있고요.

○ 세정과장 박동균 그래서 안행부 입장은 그게 입법 미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윤재우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따져보고요. 도세 감면을 조례로써 감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4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범위 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윤재우 위원 감면조례는, 감면이라고 하면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아니면 특수한 경우입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특수한 경우죠.

○ 윤재우 위원 그걸 알고도 특혜, 특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감면조례는 거의 다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면을 해서 특정 대상물이 특혜를 받는다 이런 논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감면조례 자체를 아무것도 만들면 안 됩니다, 도세 감면조례를.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리고 2015년 7월 23일까지는 주택으로 취득세를 냈습니다, 취득한 사람이. 그런데 24일서부터는 4%를 내야 되면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보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시적 규정을 두어서 최종환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낸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 세정과장 박동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안행부하고 법제처에 지금 유권해석을,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이 범위 내에. 4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범주 내에 들어서 이걸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질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윤재우 위원 질의를 해 놨습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거기서 답변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또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은 질의회신 오기 전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 세정과장 박동균 오기 전에는 실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심의를 하니까 이전에 좀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가 아직 검토 중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을 보고서 심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종환 의원님 잠깐. 최춘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세정심의회 때 서로 뵀었죠?

○ 최종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때 제언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최종환 의원님 나가신 다음에 세정심의위원들이 쭉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세정에 대해 가지고, 세율에 대해 가지고 또는 세 부분에 관해서 그다지 전문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 의견을 그날 많이 듣고 제 의견도 다소 얘기하고 갔지만 대부분 거기에 있는 그 위원들의 생각이 어떤 건가 하면 좀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형평에 관한 문제, 집행부에서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 최종환 의원 네.

○ 최춘식 위원 이것이 한시법이고 어느 한정된 지역에 적용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지배적이었고. 또 오늘 의회에 제가 등원해서 보니까 탄원서가 와 있어요. 이 탄원서가 유승 앙브와즈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노인회, 부녀회 이렇게 해 가지고 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벌써 심사하는 위원들한테 온다는 자체는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세율 때문에 서로 매매가 가능한데도 매매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연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됐었죠, 지난번에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 최종환 의원 중과세 대상으로, 주택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도 지난번에 나왔었고요. 지금도 그 말씀하셨고 취득세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2008년 8월 4일 이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주택의 경우는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나 분양이 다 됐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 최종환 의원 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집이 2개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 최종환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건 아닙니까?

○ 최종환 의원 네. 그래서 1가구 2주택이 대상이라고 예시를 든 것은 그분들의 지불능력이나 경제적 능력이 위장으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조세법에는 다 주택으로 분류하는데 취득세만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예시를 든 것이고 아까 자치국장님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자꾸 행자부에서 입법 미비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은 입법 미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라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제가 아까 거론되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지 않았어요, 그게요?

○ 최종환 의원 그때 말씀드린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방점이 찍힌 것은 그분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서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런 차원으로써 예시를 든 것이 아니라 다른 세법에는 다 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세법상의 예시를 든 겁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다시 물어볼 얘기지만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ㆍ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새로이 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와 관계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 최종환 의원 실질 거주자입니다. 실수요자들입니다. 거기 시골입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투기와는 상관없는 지역이죠.

○ 최춘식 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들은 거하고 많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요.

국장님 잠깐. 여기 개정이유에 나와 있는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건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잘 못하겠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 세정과장 박동균 네.

○ 최춘식 위원 그럼 대신 답변해 주세요.

○ 세정과장 박동균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만 들어가서 거주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주택은 당초부터 일반분양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분양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 세정과장 박동균 분양받을 수 없는데 받다 보니까 파주시 측에서는 노인복지시설로 인정도 안 해 준 노인복지시설이 돼 버렸고 아주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노인복지법 부칙에다가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들어와 살 수도 있는 길을 부칙에다, 민원이 많이 제기된 후에 법이 개정된 거죠.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한 자격자가 받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양도나 임대가 됐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건 시행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에 와 가지고 도세를 감면한다는 거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경기도 내에도, 여기는 1,080세대인데 다른 지역에는 정상적으로 노인복지주택으로 하면서 한 게 한 2,400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는 60세 이상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사는데 여기에는 지방세 감면에 따라서 25%를 감면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상적인 주택에 대해서는 4%에 25% 감면 받으니까 3% 세율을 받는데 이건 약간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 주택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문변호사도 이건 이중으로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자꾸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는 마무리 짓겠지만 이건 같이 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유보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과장님이 그냥 나오세요. 국장님은 계시고.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간결할 것 같아서.

○ 세정과장 박동균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 최호 위원 아까 최종환 의원님이 주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주택.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것은 주택이 될 수가 없죠?

○ 세정과장 박동균 맞습니다.

○ 최호 위원 애초에 주택이 되려면 주차장을 해야 되고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다양한 시설들을 주택 규모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죠? 그런데 파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 2차 신청에 대해서 반려를 하게 되죠. 그 기준에 의하면 지금 여기 시설들은 전용면적에 주차장 대수가 1단지 현황에 보면 612대, 2단지는 542대인데 1단지는 35대, 2단지는 18대가 부족해요. 또 경기도 주택 조례상으로 보면 총 주차장 대수의 변경불가가 80%가 변경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건축법상으로 봐도 일조권이 14.2m여야 되는데 이것은 동 간, 1개의 공동주택에 2개 동 이상을 지을 때 동 간 이격거리가 14.2m입니다. 여기는 12m로 돼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이것은 최초에 노인복지시설로 인가를 신청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주택으로서의 여건이었다면 이건 절대 허가가 안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애초에 주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여기가 서민아파트라고 하는데 이게 최초에 2003년도에 시작됐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설치기준이 2003년도면 지금으로부터 12년,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32평형이면 중산층이 사는 곳입니다. 그죠? 생각의 차이는 다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24평형 이하가 1ㆍ2단지 다 합쳐서 60세대밖에 안 돼요. 전체 1,080세대 중에서 24평형 이하는 60세대고 32평형이 930세대, 45평형이 90세대입니다. 이것을 누가 서민아파트라고 봅니까? 아파트라고 할지언정. 이것이 복지시설로 혜택을 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주택으로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파주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용도변경 진행사항으로 보면, 물론 파주시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은 파주시가 애초에 이것을 2007년 1월 11일 날 대법원 선고에서 파주시가 승소를 합니다. 그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왜냐하면 노인복지, 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하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했고, 유승이라는 데요. 유승 앙브와즈에서. 그게 결국 대법원에서 파주시가 승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택으로서의, 아니 주거복지시설을 지금 편법으로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겁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파주시의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죠? 최종환 의원님, 거기 마이크 잠깐만. 왔다 갔다 하시면 시간도 없으니까. 거기 국회의원 두 분 계시죠?

○ 최종환 의원 네.

○ 최호 위원 한 분은 황진하 의원님이고 한 분은 또 누구시죠?

○ 최종환 의원 윤후덕 의원입니다.

○ 최호 위원 윤후덕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국회에서 이 법이 미비다 하는 것은 애초에 황진하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합니다. 노인복지법을 개정했어요. 그 개정한 이유가 애초에 주택법에 따라서 한 것이 부족하다면 애초에 법이 미비하다면 그걸 개정해 버려야지, 국회에서. 왜 본인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60세 이상의 분들이 반드시 입주해야 되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또 이것이 양도, 임대 이런 것들의 규정을 제한했던 것을 풀은 겁니다. 그 푸는 특례규정만 한 것이지. 그럼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하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신 분들이 법을 바꿔야지 본인들은 법을 바꾸지 못하고 이게 법에 미비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인데. 이걸 제가 보니까 본인들께서, 지금 파주시에서도 기존에 주택과가 얘기했죠? 어제 오셨었나요? 최종환 의원님도 같이 오셨었나요, 그날. 어제인가 그저께인가요? 지사님하고 주민들하고 대책회의한 게.

○ 최종환 의원 저는 안 갔고…….

○ 세정과장 박동균 시의원 두 분하고.

○ 최호 위원 그래서 거기서 국토교통부에다 질의한 내용들이 이것을 어떻게든 파주시에서 해결해 보려고 지금 제안을 한 거죠. 그중에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00% 동의를 못 받으니까, 요건을 가르쳐 준 겁니다. 국토부가 또 파주시가 할 수 있는 요건을, 최대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서 100%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지금 96% 정도 받았다고 하니까 4%가 행방불명일 수도 있고 외국에 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분들의 동의서를 도저히 받을 수 없으면 공고해서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면 그걸 파주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반영하겠다. 다만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박동균 파주시 주택과에서 건설교통부로 질의한 것은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 줄 사항이냐 아니면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냐 이걸 질의한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파주시 주택과에서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지금 100% 동의받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안한 것이 그러면 신문공고를 한 두 번 정도 해서 언제까지 당신네들 신청 안 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해서 1ㆍ2차 공고라도 하고 첨부해 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의 기준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에서 책임지고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많은 위원님 또 윤재우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사실 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사기분양을 받으신 거라고요, 사실요. 애초에 유승 앙브와즈 여기가 이것을 노인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아서 애초에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주택형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중으로 편법으로 바꾼 거거든요. 주택에서 적용되고 주택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규정을 하면 이 정도 세대수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이 정도 세대수를 짓는다는 것은 그런 주택에서 반드시 보유해야 될 기본시설들을 축소시키면서 이중으로 돈을 뻥튀기해서 먹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부적격자들한테, 여기 보면 그 당시에 파주시가 이거를 반려한 이유 중의 하나가 유승건설이 시설기준 위반 및 설치신고일 기준 약 70%가 입소부적격자로 확인되는 이상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죠?

○ 최종환 의원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유승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서민들한테 팔아먹고 먹튀를 한 겁니다.

○ 최종환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량으로 발생을 해서…….

○ 최호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법적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게 없는 것이 이 건물입니다. 다만 지금 파주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처리하는 것보다 파주시가 얼마만큼, 저희들이 이거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나면 파주시가 행정적인 사항을 늦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주시가 국토부에다가 질의했던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변경대상 그게 60일 정도 걸리죠?

○ 세정과장 박동균 신청이 들어오면…….

○ 최호 위원 들어오면 만약 건축법에 대한 용도변경 처리대상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최종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히 이 부분이 잘못된 줄 알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계속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시는 분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선의의 피해자…….

○ 최종환 의원 피해자는 당시에, 2003년, 4년 준공시점에 분양할 때 입주자들은 아파트형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 최종환 의원 그래서 그 당시 규정에는 2008년 8월 이전에는 입소자격이나 또 시설기준이나 내지는 매매ㆍ양도에 대한 이런 규정이 엄격하게 법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을 2008년 8월 4일 날 입법화시켜 명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입주를 못하도록 했고 이런 와중에서 입주하고 있던 불합리한 입주자들이, 가령 60세 이상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2008년 8월 4일 법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 노인복지법을 통해서 60세 미만도 입주를 허용하게 해 주고 실제로 분양받았던 이 사람들은 거친 표현을 하면 분양 사기 피해자들인데…….

○ 최호 위원 그런데 최종환 의원님, 이 서류상으로 보면 2004년 7월 28일 날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2차 제출을 합니다.

○ 최종환 의원 네.

○ 최호 위원 1차 제출해서 570세대가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1차는. 분명히 그걸 통해서 파주시가 분양을 하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잣대를 댑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2004년 7월 28일 날입니다, 2008년이 아니고. 이래서 결국은 제출을 했으니까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2004년 11월 달에 한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니까 2005년 4월 27일 날 제2차 소송제기를 합니다. 그것이 2007년 1월 11일 날 대법원 선고에서 파주시가 승소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듯이 2007년 1월 11일 날 지금 최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런 기준이 정해집니다, 여기가. 여기서 대법원 판결에 명시가 됩니다. 아까 읽어드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승건설이 시설기준 위반 및 설치 신고일 기준, 설치 신고일입니다. 그 기준에 약 70%가 60세 이하의 입소 부적격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처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그런 사항들은 다 입수가 돼 있었던 겁니다.

○ 최종환 의원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다만 최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황진하 의원께서 2008년부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받아들여서 노인복지법을 2011년에 개정합니다.

○ 최종환 의원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죠?

○ 최종환 의원 네.

○ 최호 위원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을 여기서 계속 저희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파주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자기들이 기각시켜 놓고 재판에서 승소해 갖고 그거 갖고 여태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파주시가 작년부터, 이것이 2011년부터 노인복지법이 개정돼서 왔으면 그동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가 지금이라도 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 파주시의 의지를 정확히 보고 한 달 정도 유보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위원님들끼리 좀 이따 논의할 때 같이 참석하셔서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요. 여기에서 계속 의견을 주고받으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논의하실 때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종환 의원 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입법 미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현황과세, 실질과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공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이 주택이면 실질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에도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조세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입소했을 때부터 주택에 준해서 과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행자부나 이쪽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할 때 솔직한 심정으로는 간과를 한 것입니다. 다만 7월 달에 법을 개정해 놓고 이런 문제가 민원이 나오니까 8월 달에 인정을 해 주고 통과를 해 주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즉 행정관료들의 불편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권유를 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세심판원에다 심판 청구를 하라는 것인데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비겁함입니다. 관료들의 책임회피, 즉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위법부당한 행위인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심판하면 당신들 이깁니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거든요, 권유를. 즉 이 법이 잘못되어 있고 당신들이 청구를 하면 이길 겁니다. 조례안을 고치는 것은 7월 달에 고친 걸 9월 달에, 8월 달에 고치기가 민망합니다라는 것의 책임방기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입법권자인 도의원들은 당연히 법을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려고 준비 중에 있으나 국회가 공전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도에서 감면조례를 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 최호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조세처에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세법이나 부동산과 관련돼서 1974년도 이전에는 주택법이라는 것이 없어서 그냥 건물을 지으면 세무공무원이 와서 건물 길이를 잽니다. 재고 그냥 세금을 내립니다. 단 그것이 등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착오가 많이 생겼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드렸던 말씀들 중에 아까 결과적으로 입법 미비라고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특히 그렇게 이게 10여 년 넘도록 오는 그런 장기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두 분의 국회의원들께서 단순히 주택법, 노인복지법 그걸 바꿨다고 해 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온 것도 문제다 하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마무리 말씀드리면 주신 말씀은 우리 최종환 의원님께서 아까 최종적으로 세법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저는 더 이상 질의 마치고 저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회의중지)

(20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박용수ㆍ정대운ㆍ서진웅ㆍ안혜영ㆍ임채호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근철ㆍ서영석ㆍ남종섭ㆍ서형열ㆍ방성환ㆍ김동규 의원 발의)

(20시06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효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50번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 발령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중앙정부의 각종 지침 등 행정규칙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조례, 규칙 등 자치입법권을 구속하고 있어 효력 축소를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제39조에서 지방의회에 예산심의의 확정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과는 상반되게 법령을 넘어서는 과도한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법령 이외의 지침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또는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등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발령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제약하는 지침은 당연히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헌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옥죄고 있는 지침의 남발을 자제하여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등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한 건의안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행정자치부 등의 각종 지침ㆍ행정규칙이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의원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고 예산의 편성ㆍ집행기준과 절차를 통해 자주재정권을 제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저해하는바 지침과 행정규칙 등의 발령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특별법 제14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시행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책무는 도외시한 채 각종 지침 및 지시,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주성을 제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지방의원의 대표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침해하여 자치입법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바 국가의 각종 지침 등은 전국적 통일이 요구되는 기관위임사무와 국가사무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 등은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분권특별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에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기준 등의 지침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시 획일적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ㆍ경제 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배제하여 경직성을 초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사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안과 결산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획일적인 예산 편성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의안은 행정자치부 등의 각종 지침 등은 국가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은 배제토록 함으로써 복잡 다양한 주민의 행정수요와 지역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고 법령의 범위에 행정규칙이 포함되므로 행정규칙을 삭제하는 등 본문 내용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동 건의안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자치권을 옥죄고 있는 지침 등의 발령을 자제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바 제명을 내용에 맞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이효경 의원님, 마지막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들으셨나요? 그거 갖고 계시나요?

○ 이효경 의원 네.

○ 최호 위원 맨 마지막에 행정규칙이 포함됨으로 해서 본문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거기 들어 있어요. 4페이지 검토보고.

○ 이효경 의원 네, 내용은 아는데요.

○ 최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님 의견이 계셔야 되니까. 이게 특별하게 제명을 간단하게……. 전문위원님, 앉아서 들으세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는 이 내용을, 이 행정규칙을 빼자는 얘기입니까?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규칙을 지침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 최호 위원 행정규칙을 지침으로. 그러면 이효경 의원님, 행정규칙…….

○ 이효경 의원 동의합니다.

○ 최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최호 위원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명을 건의안 내용에 맞게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을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발령 제한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하는 등 건의안 일부 조문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최호 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은 최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13.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0시18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신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수료 감면조항과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신설ㆍ삭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수수료별 소관 부서명을 징수근거법 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수급권자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5조가 전부 삭제됨에 따라서 법령상 여러 조항에서 수급권자의 범위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조례의 감면조항에 규정된 인용조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으로 변경된 중앙부처의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규정과 일원화하기 위해 문서 등 열람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매에서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변경하였으며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매에서 메가바이트(MB) 단위로 개선하고 1메가바이트(MB) 이내의 복제는 무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 5조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신설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수수료 3종을 신설하고 요율은 동종 사무로 기 징수 중에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수수료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되겠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사무 주체가 경기도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어진 관계로 없어진 수수료 1종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의해 광역 단위 광고물 허가 등의 예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으로 사무 주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징수근거가 없어진 수수료 8종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명을 매번 조례에 반영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징수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표 1의 수수료 소관 부서명을 징수근거법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였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가 삭제 시행되어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별표1의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조직변동 시 잦은 조례 개정을 예방하고자 별표1의 제1호 및 제2호 규정 중 소관 부서를 징수근거법 조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의 정비와 수수료 징수 기준을 삭제 또는 신설하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수수료 징수안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 부당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북부청사와 양주시 벤처창업센터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박창순

윤재우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5명)

박옥분안혜영이재준이효경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윤병집자치행정과장 이홍균세정과장 박동균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강태석재난안전과장 최병일재난대응과장 정경남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장진홍안전기획과장 이필신

○ 기타참석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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