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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15.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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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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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3.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3.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지역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와 공유재산 심사인 만큼 도민의 대표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으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10시05분)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오늘 08시 45분 안산 단원구 원케미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현재 약 1,500㎡ 연소가 확대되고 있어서 대응2단계가 발령돼서 본부의 해당과장과 서부권역 9개 서장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재난안전본부 행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와 소방학교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허석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우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필신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재난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강효주 북부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배석홍 수원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용인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민원 평택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화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이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원 광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안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옥식 하남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오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여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박종행 고양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구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우근제 양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동두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신광 가평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연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및 소방학교 교수운영과장, 재난안전과장 등 본부 4개 부서 과장 및 서부권역 9개 소방서는 화재출동으로, 성남ㆍ분당ㆍ일산ㆍ의정부ㆍ남양주ㆍ파주ㆍ포천 서장은 국민안전처 현장지휘관과정 교육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말씀하세요.

○ 최호 위원 서장님들은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현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홍범표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업무내용은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들어보시고 임지로 귀가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663억 1,453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64억 6,813만 원 대비 17.4%인 98억 4,63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및 재난대책과 도비반환금, 소방학교 일반부담금, 안성소방서 기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1,121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훈련 및 2015년 안전마을만들기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78억 9,000만 원, 폭염피해예방 홍보지원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지방교부세 17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보전수입 1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8,549억 1,453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045억 8,910만 원 대비 21.3%인 1,503억 2,54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본부는 정원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 및 소방장비 구매 등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사업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6,425억 1,654만 원보다 1,442억 4,14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북부소방재난본부는 DR센터 유지보수비로 제1회 추경예산 21억 7,450만 원보다 1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방학교는 교육환경기반 조성 및 교육장비 보강으로 제1회 추경예산 34억 7,097만 원보다 17억 7,335만 원이 증가하였고 소방서는 소방관서 신축ㆍ이전 및 관서 증축 등 제1회 추경예산 564억 2,707만 원보다 42억 95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및 소방공무원 PTSD 치유 등 후생복지지원을 위해 25억 5,7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사임차료 증액 및 신규생활관 4개소 보강 등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8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원증가, 하반기 신규채용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소방관서 기본경비로 행정운영경비 266억 3,5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난안전과 세부내역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도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9,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94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감염병 시설 및 장비확충,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 9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조사 과학화 및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보강 등 106억 7,85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급대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사용잔액 3,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영상전송시스템 보강으로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1,596만 원, 민방위경보시설사업 국비사용잔액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재난안전교육 운영 및 체험교육시설 확충 등 안전관리활동을 위해 4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전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및 안전산업박람회 사업 등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2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재난대책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ㆍ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재해위험저수지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123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급경사지 점검잔액 반환 등 재무활동으로 729억 5,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동안전점검단 세부내역입니다. 축제ㆍ행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마련 및 안전점검 장비ㆍ차량 구입 등 기동안전점검단 운영을 위해 3억 1,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북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DR센터 유지보수를 위해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학교 세부내역입니다. 교육환경기반 조성 및 실습장비ㆍ교육소모품 구입 등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17억 7,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부천, 안산, 고양, 양주 등 5개 안전센터 신축 및 이전사업으로 30억 9,82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소방서 관사임차료 증액 및 의소대 사무실 증축, 안전센터 부지매입 등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10억 2,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ㆍ가평 수난구조대 운영을 위해 8,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제2회 추경 수입은 제1회 추경 922억 2,413만 원보다 1,377억 2,556만 원이 증가한 2,299억 4,97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등 1,377억 2,556만 원입니다.

11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안입니다. 제2회 추경 지출안 총괄규모는 수입안과 동일하게 제1회 추경 922억 2,410만 원보다 1,377억 2,556만 원이 증가한 2,299억 4,97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금고 예치 등 재무활동 1,377억 2,55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수입계획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서 제16조 및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호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제2회 추경 수입은 제1회 추경 261억 1,876만 원보다 746억 7,523만 원이 증가한 1,007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등 746억 7,523만 원입니다.

124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지출계획안입니다. 제2회 추경 지출안 총괄규모는 수입안과 동일하게 제1회 추경 261억 1,876만 원보다 746억 7,523만 원이 증가한 1,007억 9,400만 원입니다. 도금고 예치 등 재무활동 746억 7,52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본부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656억 1,045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98억 3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시군 지원사업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1억 6,539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훈련 등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7건 96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7,867억 5,803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1,442억 4,1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방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243억 4,684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소방공무원 PTSD 치유 등 16개 사업 247억 8,124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국비보조사업 138억 8,840만 원,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 729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개 소방서 세입입니다. 34개 소방서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800만 원으로 안성소방서 지정기부금입니다. 세출예산은 606억 3,667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42억 9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천소방서 내동119안전센터 이전ㆍ신축 등 소방관서 신축사업 30억 9,821만 원, 소방서장 관사 임차료 증액분 1억 6,000만 원, 화성소방서 정남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등 소방관서 증축 8억 5,501만 원, 김포와 가평소방서 수난구조대 운영사업 8,83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부금 지정기탁금 800만 원으로 안성소방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의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DR센터 유지보수 관련 정보통신망서비스 운영지원사업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입니다. 소방학교 소관 세입예산은 1억 4,909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 4,433만 원으로 1회 추경보다 17억 7,3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후방송장비 교체 등 교육환경 기반조성 14억 3,236만 원, 전문구급교육 실습장비 보강에 3억 300만 원, 현장교육용 장비보강 등에 수입대체경비 운영으로 3,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재난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의 용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법적적립금 미적립액 729억 원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였던 기금 680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난 199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재해구호법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적립하고 소방방재청의 이재민 구호기준에 의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였던 기금 723억 원을 재해구호기금 수입ㆍ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의견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2015년부터 신설된 세입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회의와 기초자료 합동작업을 거쳐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2015년 7월 소방안전교부세 자금을 배정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에 비례하는 세입이고 경기도 인구는 2015년 8월 말 현재 전국인구의 24.2%임에도 총배정액 3,141억 원 중 8.4%인 265억 1,659만 원이 경기도에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15년부터 17년 사이 소방안전교부세 재정투자 추진계획에 의거 교부세 265억 1,659만 원 중 75%인 198억 9,000만 원을 소방분야 13개 대상사업에 지정하여 교부하였으며 도 재난안전본부는 이 중 11개 지정사업에 191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소방학교의 교육환경 기반조성 14억 3,236만 원, 전문구급교육 실습장비 보강사업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소방분야 관련 예산 208억 7,836만 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분야에 편성한 56억 3,824만 원을 포함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세입 269억 1,659만 원 전액을 소방ㆍ안전분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추경예산 분석에서 차후 국민안전처에서 시도에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현황 및 소방ㆍ안전시설에 대한 투자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차등 교부할 예정이므로 동 교부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을 통하여 재난대응 주력장비인 화재진압차량 및 현장대원 안전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재난현장대응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장비손실을 신속하게 보강하여 소방력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난대책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증액 19억 8,24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도 직접사업 증액 93억 3,200만 원, 시군 지원사업 증액 6억 9,600만 원 등 재해예방사업 국비보조 관련 증액에 있어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연도 내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도 직접사업의 경우 2015년 7월 말 현재 당초예산 12억 중 4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4%에 불과하므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현장지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임지로 돌려보내기 전에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일선 소방서장님을 돌려보내드리기 위해서 질의 답변을 한 후 본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서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나는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평택에서 얼마 전에 펌프차 2대가 전소됐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언제 전소됐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8월 21일 1시 50분 정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폴리우레탄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보면 공장 건물과 건물 사이가 한 2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m 정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선착대가 빨리 진압할 목적으로 아주 내부도로 20m 도로에 진입을 해서 차량을 부설하고 진압을 실시하던 중에, 이게 우레탄폼은 약간 폭발성이 있습니다. 바로 인접 건물로 이렇게 연소가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대원들이 차량 그걸 조치할 그런 여력이 없이 바로 현장지휘관이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은 인명피해를 당하지 않고 차량은 비전센터하고 모곡센터 이렇게 해서 2대의 펌프차가 소실이 됐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소방차가 소실이 된 것도 대처를 잘못한 것 아니야? 우레탄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면 너무 접근되게 하지 않았냐 싶은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최대한 근접해서 분사하지 않으면 초기에 화재진압이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판단할 때는 도로의 폭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마는 폭발성이 있고 연소 확대가 급격히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 입장에서는 적절한 대처였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인명피해가 없는 것은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실수라면 실수지 않아요, 그래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게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다시 확인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날 당일에 국민안전처장관께도 전화로 구두보고를 하고 또 우리 남경필 지사님 또 조송래 중앙본부장도 현장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 정말 불가피한 그런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결과 우리 박인용 장관님께서도 “우리 대원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일단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잘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그 소방차 전소된 것에 대해서 구입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그 처리를 하고 우선 지금 평택에는 다른 차에, 북부에 있는 펌프차를 1대 추가로 배치했고 모곡센터는 배치전환을 해서 지금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북부의 차를 남부로 가져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북부가. 북부는 차가 남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남는 것이 아니고 1펌프, 2펌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치조정을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북부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큰 화재가 있다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런……. 그러나 위험을 최소화하는 지역에 있는 것을 배치전환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장관한테는 보고했는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한테는 보고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장님께, 제가 그날 당일에 우리 최호, 위원장님께는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했고요. 최호 간사님과는…….

○ 서형열 위원 최호 간사님이 위원장 아니잖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통화를 사실 했습니다마는 제가…….

○ 서형열 위원 다수당 간사한테도 보고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최호 간사님 외에는 제가 보고…….

○ 서형열 위원 아니, 최호 간사가 위원장이냐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서형열 위원 잘한 행위라고 봐요? 아니, 최호 간사한테만 보고했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보고가 아니고 최호 간사님과 통화를,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는 그래요, 지금도. 의원들한테 배정된 연정예산을 가지고도 지금 펌프카를 사주려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본부장은 그런 사실을 위원장한테도 보고도 하지 않고! 나는 펌프카를 왜 사야 하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인명피해가 없고 소방차는 물론 소실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건을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상황에서는 위원님들께는 보고드리지 않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이었는데 여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예산을 챙겨주는 사람들이 위원님들이고 위원회인데 내가 보면 본부장님이 중앙에서 있다 와서 그런지 맞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위원들이 예산을 줘도 감사할 줄을 몰라!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또 위원님께서 오해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구리서장한테도…….

○ 서형열 위원 아니, 구리서장 얘기하지 마. 전체 서장님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다 제가 위원님들께…….

○ 서형열 위원 이번에 메르스 관계도 우리 위원회에서 4억 얼마를 내려서, 초유에 없는 일이잖아요, 따져서.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도 연정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 19억이 배정됐는데 소방 쪽에 어떻게 환경개선해서 식당을 좀 개선시킬까 뭐를 할까 지금 위원들이 찾고 다녀, 뭘 좀 도와줄까 하고. 그런 상황인데 본부장이 대처하는 거 보면 뭐 그런 것은 장관한테는 보고하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리고 5억 이상의 재물이 손괴가 됐다면 보고는 해야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시도 관행을 참고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위원님들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 서형열 위원 아니,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표현을 할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경상도 사나이라서 그런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저희가 “감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소방이 여기까지 발전한 원동력이 저는 “의원님이다.” 그렇게, “의회다.” 그렇게 다른 데 가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소방서장님들 좀 계시면서 들으라고 하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역에서 큰 화재가 났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라면 먼저 현장지휘하니까 위원들한테 연락을 못 하겠지만 우리 안행위 위원들은 소방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를 시켜서라도 ‘지금 화재가 진행 중이다.’ 하고 문자 하나 넣을 것이 아니라 그런 구두적인 보고도 하고 진행 중인 상황도 얘기하면, 그래도 위원들은 지역구를 챙기는 사람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념을 해 달라 해서 소방서장들이 있기를 바랬고.

또 행감이 다가오는데 작년 행감에 지적됐던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음주측정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보니까 한날에 전부 작성한 것 같아. 그런 것도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좀 해 주고. 판공비 관계도 그런 거라든가 자잘한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는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려고 제가 임석해 달라 그랬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재난안전본부에 대해 가지신 애정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보내주고.」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임지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일동인사)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속히 자리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본부장이나 소방학교장에 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의 고윤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강태석 본부장님, 의사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 신입소방대원 400명이 교육 중에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현재 325명, 정확한 인원은.

○ 고윤석 위원 325명, 정확하게. 지금 이 신입대원들이 10월 7일이면 교육이 끝나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기재위 상임위에서 이 훈련 신입대원들 발령을 내야 되는데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사전에 협의가 미흡했다고 그래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난번 회의에서는 보류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위원장님하고 또 모든 위원님들과 대화를 한 결과 금번 회기 중에 가능하면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음 회기에 처리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 고윤석 위원 다음 회기에 통과가 돼도, 지금 10월 7일 날 끝나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게 즉각 이렇게 발령을 내는 것은 저희 기존 현장대원 입장에서는 빨리 신입직원이 보충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현재 교육받고 있는 신입교육대원들은 또 교육받는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휴가를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해서 적절한 시점에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 일선 서에서는 소방직원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충분히 교육 끝나고 나서 휴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일선 서에서 여러 가지 인원부족으로 인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잘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창순 위원 거수)

아니, 김원기 위원님이 먼저 발언신청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주시고요. 2차 추경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2쪽에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예산이 13억 4,2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원기 위원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들의 외상후증후군에 의해서 치유할 수 있는 PTSD 시설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더 많이 확대가 되고 또 장비가 보강돼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소방관들 가족의 행복까지도 필요하다면 더 늘어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장비취득과 또 프로그램 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 다른 곳에서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장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는 안마의자하고 또 온열치료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다른 광역단체 소방도 이런 기구만 사용하고 더 나은 장비는 없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여건이 좋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제가 경험한 다른 시도보다는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또 우리 대원들 가족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는, 사실 제가 경험한 시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도, 지금 이 장비 외에 다른 시도가 더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저희 경기도의 소방이 대한민국 중심의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다른 광역에서도 보고 가고 연구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이왕 치유해 줄 바에, 온열치료기하고 안마의자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피로만 풀어주는 그런 역할이지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트라우마 여러 가지 증세에 의해서 정신과적인 전문병원에서 진료도 받겠지만 일반직원들이 PTSD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누적된 피로와 또 외상후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장비를 구입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다면 아마 선진국의 미국이나 유럽의 소방을 보면 이 장비 말고도 다른 장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직원들의 복지 사기적인 지원측면에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비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외국 사례는 아시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외국의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 목록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이런 정도의 장비를 이렇게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소수의 시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제가 경기도에 와서는 아까 서형열 위원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했는데 이 환경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너무 다른 곳보다 많은, 제가 현장의 소방서를 방문하면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외에도 약간 허브향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해서 치유하는 그런 시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의 조율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방금 말씀하신 아로마라든가 허브라든가 여러 가지 공기, 숲의 향기 이걸 통해 가지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해 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그런 일부 시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를 이왕 해 주실 바에 또 특히 오늘 이번 추경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본서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장비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화재에 더 출동을 많이 하는 일선 119안전센터에는 이런 시설장비와 프로그램이 없어 가지고 또 인력이 적다 보니까 프로그램 이용을 못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공연 관람도 있고 참 잘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소방관들이 저희 모든 위원님들은 가장 안정적인 환경에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어쨌든 타 광역단체에는 없다 하더라도 이 장비보강에 대한 문제도 더 연구하시고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일부 서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경기도의 34개 전 소방서에 전부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 점을 좀 더 해 주시고 이번 PTSD의 예산은 지극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출석요구한 분 나오셨나요? 어제. 안 나왔어요, 아직?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질문을 지금,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일부 있을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장비들 외국에 기증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파악하기로 구급차하고 펌프카, 사다리차 이런 것들이 장비가 있어서 기증하기로 돼 있는데 국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본부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게 이번에 대폐가 되면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불용처리된 차량들을 몽골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기부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저희들이 당초에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모든 것이 빨리 왔으면, 8월 정도에 했으면 아주 적절한 시점이었는데 최소한 11월 정도 이렇게 좀 늦어진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설명도 드렸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이게 간다면, 선적을 해서 한꺼번에 가면 일괄적으로 편리하고 좋겠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서 어느 때 이렇게 기증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이 돼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어느 시점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신뢰문제가 생기는 거죠. 언제쯤 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자꾸 늦어지고 안 주니까 거기는 ‘한국에서 지금 약속을 안 지키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얘기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난 8월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연말쯤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일단 전달은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교부세가 늦어져서 이게 또 내년으로 지날 것 같으면 차라리 우선 지금 구급차 그거라도 해 가지고 11월 중에는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최대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1차로 이렇게 11월 중에 약속 어기지 말고 보내고 그다음에 교부세 나오면 다시 2차로 해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상호신뢰 문제예요, 이게 가서 보니까. 제가 다르한도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그쪽 정서를 파악하고 왔거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국제적인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아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하고 일부 시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의용소방대원들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 경진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시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그게 하여튼 어떤 형태의 회계절차는 각각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소방서로 지원을, 광역자치단체로 지원해 주는 건 안 되지만 의용소방대는 민간인 신분이니까 민간인 지원하는 입장으로서 시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진대회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시에서 몇백만 원 아니면 또 1,000~2,000만 원씩 지원하는 시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그 단체의 숫자 내지 그 목적의 합리성 그다음에 그 목적에 대한 예산집행에 지금 자치단체장의 의지 이런 것들이 반영돼 가지고 예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성남 의용소방대원 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경진대회 비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몇백만 원 받아서 예산은 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 같은 데는 예산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진소방시설 아니면 다른 지역의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하고 다녀오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지금 예산확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더라, 그래서 올해는 한번 “예산을 거기 담당과에 신청을 해 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걸 예산신청을 하긴 했었는데 다른 시군도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봐서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은 광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경북에 있을 때는 도비로 2억 5,000을 편성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초의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 저 자신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광역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별로 해 가지고 시군별로 편성해서 하면 좋겠죠. 만일 그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면 자체적으로 예산확보 노력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올해 가뭄 때 소방급수차를 동원해 가지고 식수가 부족한 데는 식수도 공급해 주고 또 농업용수가 부족한 데는 농업용수도 운반해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아주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고 좋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소방급수차를 동원해서 가물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싣고 가서 논에다가 뿌리는 행사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한다. 물론 이렇게 대통령이 하자고 하니까 소방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을 전시성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대통령께서 하셨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 박창순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넓은 들판에다가 가물었는데 소방급수차 몇백 ℓ, 몇천 ℓ 싣고 가서 물 주고 뿌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중앙정부 일이기도 하지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은 그 요청이 왔을 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강화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식수가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럼 검토를 잘 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행사를 할 테니까 좀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없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행사성으로 저희들이 요청받은 것은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러시아제 소방헬기가 엔진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보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까모프라고 KA-32T 그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결함이 있는 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부품들이 중앙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세어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소방서 자체적으로 해서 부품조달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작년에 일부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뭐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검토, 필요한 예산확보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헬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요. 마지막 한 가지 우선 본질문을 여기서 하고 추가질문 때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남에 유난히 지금 다가구주택들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용역결과에 나오고 있잖아요, 성남시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20평 분양지에다가 12평 집 짓고 거기에 밀집해 있는 그 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이 어렵다면 그 좁은 지역에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하고 애로 때문에 성남소방서가 새로 신설돼야 하고, 설치가 돼야 되고 태평안전센터가 설치돼서 빨리 접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미온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국민소득이 5만 4,000불이고 우리나라는 2만 8,000불인데 사실 경기도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 거의 선진국을 향한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보시니까 여러 가지 사실 미흡한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상당히 앞서 있는 면이 많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성남시가, 어제 보고서에도 봤지만 경기도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접근불가지역이 많다라고 하는 보고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면 보면 특수한 환경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화재 나고 또 안전사고 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황 인식이 미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질문은 추가질문 때 잠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위주로 해 주시고 다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신청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김일수 북부재난본부장.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김영협 위원 DR센터 유지보수비로 1억 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데 지금 정보통신망 그게 특별한 결함이 있나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결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시설들이 돼 있는 것들, 시스템들이 119신고접수시스템 그다음에 방송시스템 그다음에 정전이 됐을 때 전원을 계속 공급해 주는 무정전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신고녹취시스템, 통합무선제어시스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스템이.

○ 김영협 위원 운영되고 있죠, 지금?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가끔 오류가 났을 때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가 돼야 되고요. 평상시에 또 정기적으로 전문업체에서 와서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오류가 발견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가끔 에러는 조금씩 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응급조치해서 바로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 김영협 위원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이런 장비들이 오류가 자꾸 발생하고 한다면 큰일이 생기고 그럴 텐데…….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 김영협 위원 하여튼 그건 조금이라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하게 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증액내용을 보니까 정보통신망서비스 운영지원금이라고 해 놓으니까, 또 유지보수비용으로 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 잘하십시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재난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김영협 위원 신규채용 인건비로 243억 증액하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영협 위원 작년도에 2015년도 증액인원 계획이 몇 명이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번 회기에 400명 증원을 요청했고요. 상반기에 192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592명 증원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백몇 명?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192명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400명 하려고 했었는데 400명이 안 되고 325명?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교육받고 있는 사람이 325명이고 저희들이 증원요구를 한 것은 400명입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번에 추경이 평상시와 달리 세입이 좀 많이 들어와서, 확보돼서 다른 때 추경보다는 사실 부담이 덜한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이 좀, 예산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무턱대고 쓰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런 걸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안전기획과 이필신 과장님.

○ 안전기획과장 이필신 안전기획과장 이필신입니다.

○ 김영협 위원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에 안전인프라 구축으로 CCTV 구축을 통한 비용 예산을 증액했는데 지금까지 소방에서 장비구축 이런 사업해 온 관례가 있습니까?

○ 안전기획과장 이필신 저희가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돼 갖고 지금 처음 도에서는, 저희 안전파트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 안전기획과장 이필신 네.

○ 김영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CCTV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전폭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천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한 80% 이상 시설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많이 했다가도 나중에 미래에 아마 인권침해다 아니면 장비고장 또 이제 하면 유지보수다 엄청나게 후유증이 있을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이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이중으로 복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아보십시오.

○ 안전기획과장 이필신 이 사업은 안전한 골목길사업이라고 해 갖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시군에 어떤 범죄예방이라든가 교통안전이라든가 또 생활안전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그 측면에서 일부는 CCTV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안전펜스 또 담장 같은 경우에 골목길 같은 데 디자인환경정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CCTV사업은 지자체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몫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 안전기획과장 이필신 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 민병숙 위원 아까 PTSD 관련해서 예산 답변하실 때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여건이 좋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다는 건지 한번 짧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다른 곳에는 보통 안마기 정도 이렇게 있는데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아로마 그런 것도 있고 허브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치유실이 별도로 설치돼 있는 곳이 소방서에 다 있지는 않은데 상당히, 제가 방문한 소방서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다른 데서는 이게 사실은 우리 대원들 대기실 정도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데 별도의 치유실을 이렇게 해서 있고 이런 것은 경기도가 잘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냥 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재난본부 요원들이 현장에서 당하는 게 그냥 보통일들이 아니거든요. 일반인들이 한 번 겪으면 평생 가는 그런 광경들을 거의 매일 또는 한 달에 몇 번씩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본부장님께서 지금 타 지역에서 근무하시면서 그런 것을 못 느끼시면서 근무를 하셨다면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포스트 트라우마틱(Post Traumatic) 공부도 좀 하시고 해서 우리 경기도가 여건이 좋다고 하시지 말고 경기도가 표준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재난요원들이 경기도를 본받아서 상향표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계시잖아요, 그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제가…….

○ 민병숙 위원 그렇게 다른 재난본부에도, 중앙에도 그렇게 전파를 하시고 홍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아직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꼭 명심하셔서, 그런 뭐 ‘경기도는 여건이 좋다.’ 좋은 의미로, 칭찬하는 의미로, 감사하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받겠는데 어떨 때는 뉘앙스가 오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뉘앙스는 ‘여기 너무 좋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말씀은 이제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는 한 번 더 새겨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조금 좋은 그런 것을 제가 느끼다 보니까 말씀을 좋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위원님의 그 말씀, 또 전국적인 그런 것도 고려해서 모두가 다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다음에 감사 때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 서형열 위원 나와 계시니까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서울에는 1인당 몇 명으로 알고 있어요? 1인당.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인구…….

○ 서형열 위원 네, 인구비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정확하게…….

○ 서형열 위원 1,520명. 경기도는 1,920명.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서형열 위원 좋다고 하시는데, 저도 밖에서 들었어요, 나가 있었지만. 전 소방서를 다 한 번 방문하셨나요, 34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34개 소방서 중에서 한 22개 정도 제가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계속 하고 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서형열 위원 나는 그래요. 지금 본부장님 생각이 경기도가 그래도 ‘환경이 좋은 편이다.’ 그렇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에 그래도 힘 있는 자리에 있던 분이 경기도에 오면 예산확보도 좋고 모든 혜택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했더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중앙에 가서 예산확보에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하실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감사의 표시 또 경기도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애정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는 것이지,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또 서울하고는 다른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도 지금 4,000명을 증원해야 하는데 1년에 한 468명인가 이렇게 해 간다면 인력을 빨리 증원할 방법론, 그러면 또 예산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방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468명밖에 1년에 배출을 못 한다 하면 1,000명을 배출할 수 있는 소방학교로 더 늘린다든가 이런 예산확보도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좋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서 나는 지금 적절한 분이 자리에 계신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 소방학교 인프라를 최대한 확충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간부니까 그런 연구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전 국민의 24.2%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가져온 것은 8.4%라 이거예요. 그건 오지에다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 배정은 어느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소방안전교부세 지급기준이 금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그 항목 중에는 보면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양적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아 왔습니다. 전체 3,141억 중에서 경기도가 265억으로서 가장 많이 받아 왔는데…….

○ 서형열 위원 그런데 8.4%밖에 안 돼요. 담배는 우리가 다 피워서 세금을 다 내는데 우리는 265억, 서울이 그렇다면 경북은 225억이면 우리 인구의 한 4분의 1 될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경상도시지만, 고향에 많이 가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경북은 경기도보다는 조금 열악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 서형열 위원 열악한 건 알아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올리는 방법론도 좀 찾아봐야 할 텐데 그런 활동을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걱정돼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닙니다. 제가 경기도를 아까 민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좀 해 주세요. 내가 봐서는 훌륭한 분이 오셔서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조금 가려서 얘기해 주세요, 좋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해도 해도 한이 없어, 소방이 내가 보면. 열심히 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아까 발언신청을 먼저 하셨거든요?

○ 윤재우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 홍범표 아, 그러세요? 김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감염병 시설 및 장비확충” 해 갖고 컨테이너형으로 돼 갖고 한 게 있어요. 그 예산 얼마 하셨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전체가 14억 800만 원인데 국비가 7억 400만 원, 도비 7억 4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5 대 5로 매칭한 거네요, 쉽게 말하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게 몇 개나 한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컨테이너장비 감염시설을, 컨테이너 몇 개나 하셨냐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16개소 하려고 예산을…….

○ 김준연 위원 16개면 개당 얼마씩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전체 한 4,400만 원 정도.

○ 김준연 위원 아니, 8,000만 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 8,800만 원.

○ 김준연 위원 그 주요시설 장비가, 예를 들어서 감염 걸렸을 경우에 그게 어떤 과정이 되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감염에 내부소독을 한 다음에 소방서로 와서 쭉, 지금 감염관리실에 보면 외부소독, 손소독 또 플라즈마소독 그다음에 자동제어급배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고 살균소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왜 본부장님께 여쭤 보냐면요. 메르스 사건 때문에 이게 16, 어느 소방서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거든요, 항상. 예를 들어서 장비 이렇게 해 놓고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14억이라는 돈이요. 14억이라는 건 장비를 제대로, 예를 들어서 멋있는 펌프카를 사올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메르스 같은 게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지만 사실 별거 아닌 것 갖고 이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소방대원들 감염된 분 한 분도 없죠? 소독도 잘하셨지만.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대원들은 사실 그 더운 여름에 방호복을 입고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고생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철저하게 관리도 했고.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저희 안행위는 재난본부를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간에 상당히 본부장 이상으로 우리가 추경예산이든 모든 각 소방서도 34개 소방서에 예산 같은 거 주려고 많이 애써요, 정말로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하시는 얘기 보니까 경북보다는 좋습니다. 서울보다는 열악하잖아요. 그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서울서 계셨으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서울보다 인력은 확실히 저희들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인원도 나왔지만 제가 용인지역 출신입니다. 용인 같은 경우도 2교대 하는 데 많아요. 용인이 100만입니다. 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100만 같은 데도 3교대 해도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100만 인구 이상에 소방서 2개를 했는데 그걸 본부장님이 고민 좀 해야 되겠어요. 저희 위원들도 제가 한번 그걸 얘기해서 고민 좀 하겠는데 100만이 아니라 50만에 소방서 2개를 지었으면 해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국민의, 진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만큼, 예를 들어서 5만에도 소방서 하나가 있고 3만에도 소방서 하나 있죠? 그럼 100만에 2개소는 잘못된 거죠.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그건 저희들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예산이랑은 좀 빗나갔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거 고민 좀 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사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북부재난본부장님!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북부본부장 김일수입니다.

○ 윤재우 위원 DR센터 관련해서 유지보수비 1억 100만 원인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 윤재우 위원 DR센터 구축하는 데 한 25억 정도 들었나요? 얼마 들었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약 30억 들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30억이요. 지금 DR센터 설계서 있으세요? 가져온 것 있으세요, 혹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설계서는 여기 안 가져왔습니다.

○ 윤재우 위원 DR센터 구축하면서 유지보수비 책정 안 합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책정이 지금 안 됐어요. 안 되고······.

○ 윤재우 위원 정확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설계서에 유지보수비 책정 안 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유지보수는 없고요. 하자보수는 2년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구축한 지 얼마큼 됐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8월 3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 윤재우 위원 올해 8월 30일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가 2년 남은 거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왜 유지보수비를 1억씩이나 이렇게 해 놨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그게 하자······.

○ 윤재우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있으면 하자가 생기면 구축한 업체에다가 하자보수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 비용 들여서 그러면 유지보수할 겁니까, 하자요청 안 하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다는 DR센터라고 하는 게 한 번 오류가 나면 수보가 다 중지되기 때문에 항상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다른 물품 같은 경우는 하자가 나면 중지시켜 놓고 하자보수를 하면 되지만 이건 평상시에 하자가 나기 전에 유지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평상시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DR센터 구축할 때 편성을 안 했다라는 게 문제고 왜 추경에 이걸 하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DR센터 구축할 때 유지보수비 책정 안 한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하자가 생기거나 뭐하면 그 업체한테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년 안에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뭐 별도로 1억씩이나 하자보수비를 책정합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면 미리미리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

○ 윤재우 위원 들어가세요. 재난안전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감염병시설 대안에서 소독하는 시설을 16개소 이렇게 설치합니다. 1차 추경에도 올라왔죠? 1차 추경에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국비, 도비 매칭 이런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그때 미설치된 게 32개소인가요? 37개소였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저희들이 178개소가 사실 필요합니다, 설치가. 그런데 지금 140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37개소가 안 됐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거 16개소 하면 몇 개가 지금 미설치되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러니까 38개소에서 22개소가 아직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우리 구급대원들이나 아니면 소방대원들이 현장 나갔다 오면 사실 어떤 병에 노출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일단은 일하는데 불안하지 말아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6개 하지만 아직도 22개가 부족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빨리 내년 본예산에라도 해서 내년에는 다 설치할 수 있게 내년 예산을 짜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상소화전 50개소 한다고 5억을 올렸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화전을 한 2만 개를 더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소화전 확충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소화전 2만 개 그것은 지금 단계적으로 사실은 2만 개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려고······.

○ 윤재우 위원 본예산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비상소화전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소화전 관련해서는 하나도 없어서 질문 좀 했고요.

PTSD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보겠는데 이게 장비구입에 10대씩 각각 해서 13억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고 PTSD 심리치유실 4개소를 설치한다고 또 별도로 올라왔어요, 3억. 4개소 설치하는데 장비는 10개씩이나 구매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PTSD 여기, 지금 4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비구입이 42페이지고요. PTSD 치유실 설치가 44페이지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두 가지로 올라왔는데 하나는 장비구입이고 하나는 치유실 설치입니다. 치유실 설치는 4개인데 네 곳 어디 어디입니까? 이거 34개 소방서는 다 돼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34개 소방서 중에서 지금 수원, 화성, 시흥, 파주 이렇게 해서······.

○ 윤재우 위원 소방서입니까, 119안전센터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안전센터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안전센터에다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소방서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윤재우 위원 그 현황 좀 주세요, 지금 네 군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장비 10대씩 구매해서······. 그러면 네 군데 설치하는데 장비는 10대씩 구매해요, 각각. 안마의자 10개, 온열기 10개.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이거 나머지 6개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것은 적절하게 인원에 따라서 어떤 곳에는 2개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 윤재우 위원 아니, 어디에 설치할지도 아직 정하지도 않고 예산 올립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니,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설치계획은.

○ 윤재우 위원 주세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34개 소방관서에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소방서에는 PTSD 심리치유실이 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소방서에는 다 돼 있고 119안전센터에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장비 10개는 이번에 설치하는 4개소도 포함되지만 저희들이 용인에는 남사ㆍ백암, 평택에 포승, 화성에 봉담, 이천에 장호원 이런 식으로 10개소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윤재우 위원에게 자료 전달)

○ 윤재우 위원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이 PTSD가 필요하죠. 그런데 소방서마다 일단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 설치된 지가 얼마큼 됐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정확히 완료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14년도에 28개소, 13년 4개소 그다음에 12년······. 그러니까 14년도에 34개 소방서가 완성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렇죠. 거의 1년 정도 된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이 PTSD 운영과 관련한 평가해 본 것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효과성 말씀입니까?

○ 윤재우 위원 그렇죠. 효과가 얼마큼 있고 이용률은 얼마큼 있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수십억씩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119안전센터까지, 지금 이렇게 이거 한다라고 하면 119안전센터가 경기도 내에 몇 개입니까, 전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163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163개 다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PTSD 이것은 저희들이 163개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하여튼 기본적인 장비를 우선 비치하고 그렇게 해서 대원들이······.

○ 윤재우 위원 본 위원은 2014년도에 34개 소방서에 다 PTSD 시설이 설치됐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효과나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10개에다 또 4개소 119안전센터까지 간다는 것은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보완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119안전센터까지 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있다고 이렇게 다 하면 이게 13억하고 3억하고 16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 소방에 물론 PTSD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시급한 예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게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만 달라요. 뭐가 다른지 좀 설명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80페이지에는 저희 본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시군으로.

○ 윤재우 위원 81페이지는 시군에다가 주고 80페이지는 직접 하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재난본부에서 직접 합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그 내용은 똑같은데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돼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국비보조된 것을 저희들 본부에서 하는 것하고 시군 지원하고 이렇게 회계처리가 구분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방금 전에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PTSD를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에 각 서에 다 완료를 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본서가 있고 각 지역에는 센터가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같으면 센터가 한 10개 되겠죠. 그런데 그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상황에서 본서에 와서 치유를 받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현재로는 이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사실 쉽지 않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시설해 놓은 것은 각 본서에 있는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지만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 활용하기란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시설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는 센터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선행과제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들이 더 우선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각 센터들도, 지금 보면 각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본 위원이 지난 6월 달에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난현장에서 환자가 발생 시에 지금 현재는 경찰병원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가가 소방공무원 전문병원을 세워 달라고 제가 건의안을 올린 게 있습니다. 혹시 국가로부터 답변내용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중앙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있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찰병원은 저희들보다 인원이 많고 그런데도 사실은 수지를 유지하기가 간단치 않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는 것만큼 속도 내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 환경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경찰의 환자발생하고 우리 소방의 환자발생은 방향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병원을 했으면 좋겠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소방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좀 나서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들을 보완하는 그렇게 해서, 예산은 충분히 사실 유능한 정신과 치료의사도 배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들지만 그런 경우들을 좀 감안해서 했으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전문병원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요. 그런 것도 충분하게 국가하고 의논하고 상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달수 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죠? 이게 법상으로 지방교부세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소방안전교부세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소방분야, 안전분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주요 기동장비, 소방차량 그다음에 보호장비, 통신장비 등 이런 장비구입 그다음에 소방헬기 등 기동장비 그다음에 소방사각지역 화재진압장비 또 양보위반단속장비 또 노후소방관서 개선 그리고 안전분야에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용처가 저희의 대부분 모든 사업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모든 사업인데…….

○ 김달수 위원 거의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가장 우선적으로는 소방장비 보강에 우선적인 걸로…….

○ 김달수 위원 그게 우선적이지만 실제 나열된 내용을 보면 사실 저희 거의 대부분 사업에 다 쓸 수 있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올해부터 이게 배분이 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래서 물론 액수의 비율도 계속 높이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이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니까 아마도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이 예산의 규모에 맞게 그 사업의 내용들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그냥 막 즉자적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119안전센터가 설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시설비가, 그러니까 당초 설계내용과 현재의 시설비가 이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아마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네 곳이 있었어요. 부천 내동, 안산 반월 그다음에 양주 장흥119안전센터 그다음에 고양 화전 이렇게 네 곳이 공사비가 모자라 가지고 설계를 변경하거나 내지는 공사 자체를 축소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일부 가능하면 이 시설비 인상분을, 공사비 인상분을 추경 같은 데 반영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이게 하나도 반영 안 됐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번 추경에 소방서에 102페이지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센터를 중심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고 또 내년도에도 아마도 안전센터가 설립이 될 텐데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비슷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사비가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했던 분이 예산담당관은 바쁘다고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갔고 담당자는 연가를 냈고 팀장은 왔는데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또 그 사이에 갔고. 본부장이 그러면 대답을 하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박창순 위원 예산담당관 쪽에서 지금 용역 결과보고, 안전센터 지금 그거 언론보도에 나간 거 모르고 계셨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언론보도되는 과정말입니까?

○ 박창순 위원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사실은 저희들이 보도된 후에 인지를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자료가 나갔나 이렇게 파악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게 어디서 나갔습니까? 파악을 해 봤으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 그런 것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 박창순 위원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지금 결과보고를 정식으로 발표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용역주체가 재난안전본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발표를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박창순 위원 아니었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닌데 이제 그것이 나갔기 때문에 왜 나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부적인 확인을 좀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상황이 이렇고요, 위원장님. 그게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관을 오라 그랬더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출석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정보를 유출한 주무관을 출석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어제 하고 갔는데요. 그 주무관은 하필 오늘 연가를 냈답니다. 상황이 이래요. 그 주무관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 다음 기회에 꼭 출석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이 그렇다면 재난안전본부의 의견하고 그대로 해서 지금 반영이 된 건가요, 그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용역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또 맞지 않고 말입니다. 용역은 객관적인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하자면 그 결과를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 박창순 위원 재난안전본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러면 주관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그 용역의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저희들의 의견을 주는 것은 저는 뭐…….

○ 박창순 위원 아니, 용역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게 이제 용역, 제가 듣기로는 말입니다. 그 시행시기가…….

○ 박창순 위원 됐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보려 그랬더니 이렇게 해 놓은 이상 다음 기회로 하는 걸로 하고요.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북부재난안전본부 아까 DR센터 관련해서, 30억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그전에 책정이 됐었는지 안 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산과 관련이 없었던 질의내용입니다만 안전행정위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진압 중 막대한 장비손실이 있었고 재산적 손실이 있었음에도 후에 의회에 보고치 않은 부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 부분은 지역의원님은 물론 의회에도 그러한 대형사고가 있고 재산적 큰 손실이 있었을 때는 향후에 의회 나름대로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알아야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앞으로는 꼭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위원장 홍범표 그다음에 고윤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10월 7일 교육수료 하는 수료생들이 있으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분들이 수료가 종료되면 즉시 배치받을 수 있도록 기획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 휴가를 가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본인들이 교육수료를 하면 다음에 임지로 배정을 받는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령이 늦어진다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는 소방관들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폐차 지원과 관련돼서 해외와 관련된 부분 이게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신뢰구축에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으니까 만약에 지연이 되면 지연되는 부분을 상대국가에다가 통보해서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다소 지연이 있다는 부분을 알려줘야 그 국가에서도 그런 내용을 취득한 다음에 어떤 신뢰문제까지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의 의결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전체 위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조율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

○ 위원장 홍범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경기북부 창업센터 취득과 관련돼서는 최현덕 경제실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양주 YTC빌딩이 2011년도에 완공됐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난 4년간 감가상각 비율대로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 내역을 주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줬죠?

○ 위원장 홍범표 잠시만요. 최현덕 실장님.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위원장 홍범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죄송합니다.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자료를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고윤석 위원에게 자료 전달)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자료에 50년을 봤네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4층 같은 경우에 보면, 4층이나 3층이나 빈 공실이 많았고 지금 4년 동안 사실 분양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4층만 비어 있습니다. 지금 3층의 경우에도…….

○ 고윤석 위원 3층도 일부 다 비어 있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약 56%가 차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4층만 공실이 있고요, 4층만 완전히 비어 있고 나머지 층은 100%에서부터 40~50%까지 차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어제 말씀하고는 좀 틀린데 4층도 일부 있는 것을 조정해서 다 4층만 빈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4층만 다 빈 게 아니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4층에 일부 들어와 있는 세대를 3층이나 이런 데로 뺀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제 아마 일자리정책관이 위원님들께 좀 잘못 이해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4층이 완전하게 비어 있고요, 3층에는 지금 56%가 차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전에 4층도 일부가 들어 있었었는데? 4층이 전부 다 올로 비어 있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지금 4층은 완전히 다 비어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데 그 전에 4층도 일부 들어와 있는 데가 있었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죄송한데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확인할 때까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4개 사무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나갔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현재는 4층이 다 비어 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는 4층이 비어 있는데 그 전에 4층에 일부 입주한 업체가 있었다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것은 맞는데 정확히······. 저희들이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건물에 갔을 때는 이미 다 비어 있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어떤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4층에 일부 입주업체를 다른 층으로 돌리고 4층을 가지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 경제실장 최현덕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합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4층에 일부업체가 지금 입주되어 있었는데 그 업체는 어떻게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알고 뺐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건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미리 예비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다 공실이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또 하나 보면 경기벤처센터를 다른 데도 운영하고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양주는 전대보증금 평당 임대료를 1만 7,000원 계산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1만 7,000원 계산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1만 7,000원 계산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안양 같은 데는 1만 2,000원이고 또 우리 경기 고양센터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이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주가 그렇게 더 싸면 싸야지 비쌀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시세라든가 가치라든가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1만 7,000원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지금 고양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 구입한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고양센터는 구입을 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건물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기센터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양주가 특별히 더 비쌀 이유가 없는데 비싸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건물의 만들 때 연도라든가 지역별로…….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런 것에 따라서 시세별로 아무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윤석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추가질문을 하겠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준연 위원 건물은 사실 지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지만 실제 건물, 땅 팔 때는, 그 건물을 팔 때는 건물비로 안 치고 거기 땅값을 칩니다. 아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전부 다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팔 때, 제 출신인 용인에 1,000평의 건물이 있으면 건물은 거의 안 친다고요, 땅값을 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여기 위원장님이 양주분이라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85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인계동에 5층짜리 빌딩, 가면 큰 빌딩 사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50억에 팔았어, 50억에. 그런데 85억에 우리가 이걸 굳이 큰 걸 4층을 산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치 않거든요. 아예 땅을 사 갖고 지어도 양주 이쪽, 의정부 그쪽 지역에 커버할 수 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등기한 상태에서 건물분과 토지분 중에서 토지보다는 건물분이 월등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 김준연 위원 보고 있어요. 그 건물분, 옛날 평으로 따지면 건물분은 2,563평이고 토지분은 625평이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도의 재정이 최대한······.

○ 김준연 위원 저는 지금 도통 도청이 없어 가지고, 자리가 좁아서 돈이 없어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85억 주고 굳이 왜 사려고 그래요? 왜? 8억 5,000 같으면 얼른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할 거예요. 85억이 쉽게······. 벤처가 어디까지 벤처세요? 말씀해 보세요, 벤처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벤처가 어디까지 벤처인지?

○ 경제실장 최현덕 벤처라는 뜻 자체가 모험이나 도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 김준연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생각하는 기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목이나 직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가 다양합니다. 의료기기도 있고요, 또 IT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의정부 쪽에 특화된 업종 위주로 저희들이 선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양주 쪽에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섬유도 유명합니다.

○ 김준연 위원 섬유, 피혁 같은 가죽제품들 유명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85억이 너무 과하다는 말씀이에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한강이남처럼 안산, 뭐 안성, 평택 이런 데 큰 공단처럼 있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진짜 지원,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85억 이거 투자할 값어치가 없어요, 정말로.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한테 죄송한데 85억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들도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벤처라든가 이런 창업할 수 있는 지원시설이 정말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또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수요조사해 보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연천에도 인구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창업지원센터 할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들이 수요가 있는 데는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 김준연 위원 아니요. 제 뜻을 모르시는데 확대를 연천 같은 데 얼마 되지도 않는 데다 이를테면 휴전선 가까운 데에 할 거냐고요, 그런 데다도.

○ 경제실장 최현덕 아직은 계획이······.

○ 김준연 위원 타당성이 없죠?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벤처창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양주에 세우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85억이 과하다는 거예요. 축소하든가, 본 위원은 이거 승인할 수 없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충분히 수요가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주 인구가 몇이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21만 정도 됩니다.

○ 김준연 위원 그거 파악도 못하신 분이, 의정부 옆이 양주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 위에가 동두천이고요. 인구 다 합쳐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 정도 금액 승인 못하니까 다시 조정해 갖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경기북부의 어떤 거점형식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점점 양주라든가 동두천, 포천 이쪽으로도 또 서쪽으로도······.

○ 김준연 위원 아니, 인구도 모르는데, 벤처 만들겠다는 담당자분이 그 인구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니, 정확······.

○ 김준연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오늘 상임위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황일우 법무지원팀장님 오셨나요?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법무담당관실 법무지원팀 변호사 황일우입니다.

○ 윤재우 위원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등기부등본에 보면 등기원인이 2011년 10월 25일 자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했어요.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 윤재우 위원 소유권이전이죠, 등기목적은. 이렇게 등기소에, 법원이잖아요, 등기소가? 법원에다가 이렇게 소유권이전 관련한 서류를 제출할 때 계약서가 들어가죠?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 윤재우 위원 계약서가 들어가야지 그것을 확인하고 이전시켜 주죠?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 윤재우 위원 그 계약서가 맞나 안 맞나, 그죠? 그러면 적어도 2011년 10월 25일 이전일자의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계약서 날짜가요, 여기 등기원인이 2011년 10월 25일 이전 날짜로 된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날짜 이후에 계약서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렇죠?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 윤재우 위원 어제 근데 여기 신탁······. 잠깐만요. 저희한테 제출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라고 제출한 게 거기 날짜 보면 2011년 11월 10일이에요, 한 15일 정도 지난. 이거 갖고 소유권이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이 계약서 갖고 소유권이전이 되냐고요. 별도의 계약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그런데 등기원인이, 등기원인일자가 그 계약일자를 말하는 건데, 신탁계약 체결한 일자를 말하는 건데 아마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등기를 할 때 그에 관해서 합의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

○ 윤재우 위원 아니, 합의가 있는 건 아는데요. 뒤에 이거 작성한 것 같은데 등기하기 위해서는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서를?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 윤재우 위원 그 계약서가 있죠?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아마 등기신탁원부에 있을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있을 거죠?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 윤재우 위원 왜 그 계약서는 안 줬습니까? 아니, 우리 변호사님, 팀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왜 그 계약서를 안 내놓으시냐고요. 어제 제가 분명히 날짜가 다르다고 얘기했으면 적어도 그 등기를 하기 위해서 쓴 계약서가 있을 텐데. 그리고 이것은 그 계약서 이후에 다시 쓴 거예요. 맞죠? 다시 쓴 겁니다. 그리고 신탁등기가 2011년 10월 25일뿐만 아니라 토지에는 2009년도 있고, 2009년 9월 30일인가요? 9월 30일, 2010년 1월 4일 이렇게 해서 수탁자는 다 똑같습니다.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이렇게 해서 신탁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별도의 신탁계약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그 부분에 있을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죠? 그런데 왜 이거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제가 어제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자, 팀장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따가 필요하면 또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더 할 것은 없지만 지금 경기도 벤처센터 현황 보면 수원, 안양, 의정부, 고양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보면 주로 임차를 한 게 3개고 공유재산으로 소유한 게 고양만 하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정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의정부도 이것도······.

○ 경제실장 최현덕 의정부도 저희 소유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아, 그래요? 여기는 임차로 나와 있는데요? 2015년······. 그러면 적어도 공유재산 심사를 하는데 자료가 다 틀린 자료를 내셨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 경제실장 최현덕 이 자료가 틀린 게 아니고요. 중기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했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대부료가 쓰여 있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양주 YTC 4층을 85억에 구매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분하고 토지분이 이렇게 별도로 등기하게 되죠, 각각?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 각각 계약서 쓰죠? 등기하려면 그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거 얼마 얼마씩 생각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건물분은 68억 정도, 토지분은 16억 9,000 정도.

○ 윤재우 위원 16억 9,000?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윤재우 위원 토지공시지가가 다 합해서 어제 650평 정도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 경제실장 최현덕 토지분은 625평.

○ 윤재우 위원 육백······.

○ 경제실장 최현덕 625평.

○ 윤재우 위원 625평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또 다른데, 625평. 잠시 기다리세요. 공시지가가 요즘에 보통 시세의 몇 %에 형성돼 있죠? 거의 8, 90%에 육박하죠, 공시지가가? 그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보통 그렇게 우리가 보죠? 공시지가가 8억 5,000입니다. 625평 기준으로 공시지가 가격은. 그런데 지금 16억 9,000이라고 하면, 정확히 16억 9,000에 8억 5,000. 2배입니다, 2배. 이게 제대로 산정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공시지가가 시세의 80, 90%에 형성돼 있는데 그 2배를 주고 산다라고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저희들이,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실제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엄밀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 윤재우 위원 너무 준비가 부실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감가상각한 자료 다 저 주셨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드렸습니다.

○ 윤재우 위원 1,000분의 20이에요, 1년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윤재우 위원 1,000분의 20. 이게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50년 되면 0원이 됩니다. 50년 되면 0원이 돼요. 우리가 85억을 들여서 이것을 샀는데 50년 되면 0원입니다, 0원. 없는 겁니다, 가치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토지가 다 우리 거냐. 그중에 일부입니다. 625평이면 4분의 1인가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건물이 감가상각이 다 끝나고 다시 짓고 싶어도 다른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땅은 아무 필요 없는 땅입니다. 이런 것을 꼭 사야겠어요? 여기 보면 수원이나 경기 이런 데처럼 차라리 임차보증금으로 해 갖고 결국은 사도 벤처기업한테 지원하는 것은 월 임대료를 30% 깎아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임차를 해서 50%를 깎아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왜 공유재산을 85억 들여서 사는데 결국에는 얼마 남지도 않고 건물분은 거의 50년 되면 소진되고 그다음에 토지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것을 왜 사냐고요. 벤처기업 중요합니다. 육성해야죠. 그런데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 김준연 위원 추가질의 좀.

○ 위원장 홍범표 아니, 김준연 위원님 추가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다음에 하시도록 하죠.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최 실장님 고생 많으시네? 김건 실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내가 주로 등기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등기부에 보면 집합건물 등기, 어제 내가 토지분 등기를 보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어제 질문을 해 놓고 웃었어요. 구분등기가 돼 있냐고 했더니 분명히 돼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록 보면 아시지만. 토지 구분등기가 돼 있다고. 그런데 아직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구분등기가 돼 있을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는데 이 등기라는 것이 표제부가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협 위원 갑구가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협 위원 을구가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협 위원 표제부에는,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돼요. 각 부동산에 대한 주소와, 부동산 팁입니다. 갑구는 소유권, 현재 소유권자. 을구는 근저당을 비롯한 지상권 등등의 제2의 권리에 관한 걸 써 놓은 건데 지금 이 집합건물 등기에는 을구가 빠졌어. 물론 이게 신탁을 하면서 전부 이걸 지웠으면 말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그건 흔적이 있을 텐데. 윤재우 위원이 신탁원부를 요구했던 것들이 그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집합건물 등기에는 을구란이 빠져 있어요. 왜 뺐어요, 이거? 을구란이 설사 담보가 없더라도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에는 만약에 공동담보가 들어 있으면, 법률고문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공동담보가 있으면 그거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윤재우 위원님이 말했던, 그러면 지금 현재 8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평가, 현재 건물가격으로 봐서는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그 공시지가 원부 가져왔어요? 그리고 건물공시지가는 아까 회계과에서 가져온 그거 맞습니다.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공시지가를 매기기 때문에 그걸 다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시지가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지역에도 이 지역과 A지역이 블록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구입가격은 그리 비싼 가격이 아닌데, 신축 건축물 공사했을 때 가격하고 지금 지가 계산해 봤을 때는 그리 비싼 건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 윤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건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건물의 감가상각, 오랫동안 가면, 아까 김준연 위원님도 말했지만 건물은 결국에, 감가상각이란 결국은 건물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가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가격은 없고 땅만 남는데 대신 그 가격이 그 중간의 기간 동안에 땅값이 그만큼 올라가서 그렇게 다 사용한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부동산 순환사이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등기 을구 이걸 굳이 첨부를 안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보면 양주 YTC에서 이거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을 않는 것이, 신탁 가지 않았으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미. 설정금액이 얼마였냐면······. 신탁계약을 하지 않으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요. 여기 진흥저축은행, 그리고 제일2저축은행 그래서 현재 담보물이 분류가 어떻게 돼 있냐면 2층, 3층은 저축은행에 돼 있고 진흥저축은행의 지하층하고 지하창고하고 1층, 2층 공장, 4층 공장, 5층 공장, 6층 기숙사 이것만 지금 진흥저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이거 합친 금액이 상당하던데? 그게 보니까 부도날 위기에 있어서 여기는 신탁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동산신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신탁 원인 같은 게 지금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윤재우 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왜냐하면 8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물론 일자리 창출하고 양주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하는 취지야 100% 좋죠. 그런데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85억 들여도 우리가 단독 대지를 구입해서 우리가 신축을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매매도 할 수 있고 다음에 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공동물건의 공동집합건물 이런 걸 해서 소유하게 되면 결국에 부동산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환금성이 제대로 없어. 둘째, 부동산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려스러워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저희는 오히려 사실 정말 죄송스러운 것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하시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자료를 저희들이 절대로 속이거나 그런 거 없고요. 위원님들이 아주 정확하게, 뭐 등기가 갑과 을로 나눠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저희가 기록을 보니까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등기부 을에 표시가 그동안 쭉 담보 근저당 채권관계가 성립이, 채권관계 원인이 다 거기 적혀있기 때문에 쭉쭉 줄은 그어져 있어도 담보를 갖고 가려면 그 원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어떻게 해서든가, 지금 YTC 이 건물, 이 땅도 여러 필지가 합병돼 갖고 지금 한 필지로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매매가 됐으면 매매가 된 블록에 대해서는 매매가 된 비율을 따져서 구분등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야.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넘어온 게 625평? 대지권이?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협 위원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서 이걸 하게 되면 소유권이 경기도로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 대지권이.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625면 몇 분의 1로 그렇게 넘어온다고. 따로 625 별도로 떼어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625를 계산해서 몇 분의 1, 천분의, 백분의 몇 그렇게 계산해서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전혀 없어요. 부동산 가치가 소위 말하면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런데 임차를 해서 건물을 쓰면 언제든지 그 담보 전세보증금은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전혀 오해 아니고요.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고 계신 거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법무팀 변호사님, 잠깐. 수고하십니다. 위원들이 목소리가 커서 미안해요.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아닙니다.

○ 서형열 위원 이해하십시오.

○ 위원장 홍범표 변호사님, 답변을 하실 때 직과 성명을, 존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법무담당관실 법무지원팀장 변호사 황일우입니다.

○ 서형열 위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문은 법률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는데 이걸 지금 개인적인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신 거죠, 생각을?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위원들이, 지금 윤재우 위원이나 우리 김영협 위원이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우리가 하는데 정말 이 건물을 사서 괜찮겠는지 그런 분석은 못 해 보셨죠?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저희는 신탁이 되어 있는데 구입하는 데 무슨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 그런 정도로만 자문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 정도로만 했지 예를 들어서 등기부원본을 보고 을구를 보고 갑구를 보고 지금 근저당이나 어떤 사항을 보고 진짜 이 건물은 우리가 사도 떼이지는 않겠다, 괜찮다 이런 것까지는 분석은 안 해 보셨죠?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등기부등본은 받아 봤습니다마는 여기 어떤 대출금이 얼마고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대출금이 얼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사서 정말 이게 혹시 잘못하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까지는 못 하셨죠?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개인적인, 대외적으로는 이걸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따진다면?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 서형열 위원 이건 책임회피용인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살짝 보면. 나중에 가면 나는 그것까지는 못 봤다 이럴 내용도 될 것 같은데 그거 완전 분석은 못 하셨죠?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못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어제 같은 얘기가 조금 중복됩니다마는 이 건물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 건물을 꼭 매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명분도 부족한 것 같고요. 저는 어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벤처기업 지원을 정말로 하려거든, 창업부터 경영지원 또 판로개척 이런 것까지도 하려면 차라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군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산업진흥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제시했어요, 대안을. 벤처기업을 거기서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해 가지고 그 공간을 확보해서 싸게 임대해 주고 창업을 유도하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싸게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결국은 하는 게 없다. 먼저 지금 성남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 건물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건물에 대해서 제가 4년 동안 있어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창의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편안한 상태에서 뭐를 연구검토하고 또 새로운 것을 혁신적인 발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건물의 형태다, 철골 유리건물의 형태가.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어제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 소견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아니면 그 권리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반대는 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 대한 검토라든지 종합적인 판단기준이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걸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진행을 해 봐라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권유를 하고 싶은데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어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다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이 경기북부지역의 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워낙 기존에 열악하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는 매입을 하는 게 차라리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일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 단순하게 기업들한테 싸게 공간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거기에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넣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첫째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죄송스러운 것이 어제오늘 세심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널리 사과드립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 경기북부지역의 벤처에 관한 것들은 열악한 게 현실이고요. 또 지금같이 일자리가 많이 부족할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추경안에 올려서 올해 안에 가동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벤처기업이 제자리를 잡아 가지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정착하기까지는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벤처기업이라고 하고 또 혁신적인 생각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고 모험적인 상황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10%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들어가야지 청년 창업, 청년 경영지원 이런 걸 가지고 해 준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한 생각을 가지시고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얘기를 저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인데…….

(「짧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세요?

(「보충질문.」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고요, 본질의부터 해요.」하는 위원 있음)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중복된 건 제가 빼고요. 자료 주신 것 보고 얘기하죠. 신승학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어제 준 것 있어요. 거기 6페이지 보면 경기벤처센터 운영현황 자료 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최호 위원 보세요. 보고 얘기를 해야지. 찾아드려요, 얼른. 갖고 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호 위원 있어요? 한 장?

○ 경제실장 최현덕 이 한 장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표?

○ 최호 위원 붙임1?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참고사업.

○ 최호 위원 네, 붙임1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4개 있죠? 수원시, 안양 그다음에 북부벤처 의정부, 경기 고양 4개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거기에 아까 북부 의정부 게 건물구입비가 얼마예요? 아까도 이건 대부료라고 했으니까 위탁을 줬다고 했는데 살 때 얼마 주고 샀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경기북부벤처센터는 원래 도유지였습니다.

○ 최호 위원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땅만 대부해 지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땅은 경기도유지고요. 거기가 경기북부출장소였습니다, 예전에.

○ 최호 위원 출장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 땅을, 그 건물을 개조해서 지금 벤처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최호 위원 개조는 얼마를 들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이 몇 평이에요, 이게? 거기가 대지가 꽤 넓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

○ 최호 위원 그렇게 보면 건물이 몇 평인지 모르지. 이거는 연면적이라는 게 전체 건물 평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수원이 지하 2층, 지상 15층이 임차보증금 60억 그러면 이게 전체가 60억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전체 건물 빌린 거예요? 지하 2층~지상 15층을 다 빌린 거예요? 다 임대한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전체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 최호 위원 일부가 얼마예요? 이게 내가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쟁점사항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8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60억 원을 들여서 11개 사가 입주했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죠? 이 60억의 건물이 남들이 보면 이거 다 임대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누가 보면. 그러니까 몇 평이었냐는 거예요. 여기에 연면적을 15층 중에 몇 층을 했는지, 면적이 얼마인지. 그거의 효과대비가, 60억을 했잖아요, 임대를.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몇 평이에요? 또 안양 것도 마찬가지. 안양도 이거 지하 4층, 지상 14층 48억 원에 임차했고. 그다음에 경기 고양벤처는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구입 25억을 했는데 이 전체 건물이 25억밖에 안 되는 건지, 이것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샀는지 확인해 봐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질의 끝날 때까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최호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법리적인 문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우리 것 뜯길 거냐 안 뜯길 거냐가 가장 쟁점입니다. 나머지 서류를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서류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변호사님! 잠깐만 나오세요. 죄송한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법률의견을 자문의견서를 내셨잖아요.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 최호 위원 당연히 그걸 공적으로 쓸 수가 없죠. 똑같은 사안에서 수백 명의 변호사가 다 틀린 답을 내리는데 ‘내 것이 정답이다.’ 못 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가 달리죠. 일반적으로 법률자문은 그렇게 합니다. 그죠?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 최호 위원 똑같은 사안을 가서 법 재판받으러 가면 수백 명의 변호사가, 판사, 검사가 다 다르게 판결을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뭐냐 하면 이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했을 때 부도가 나서 신탁회사가 처분하게끔 되어 있어요, 모든 절차가 안 되면. 그랬을 때 우리의 권리가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아까 변호사님께서 “이걸 신탁해서 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다 없다 그거만 판단했었다.” 그러셨잖아요?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에 일반적으로 입주를 들어갈 때 그 건물이 부도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는 결국 등기부등본 사항을 보고 어느 정도 판단해서 ‘이거 괜찮겠다. 내가 들어가도 원가는 건지겠다.’ 여러 가지 이런 판단을 하는 건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 건물에 저희가 입주를 하면 부도가 나서 이거 신탁회사가 처분을 할 때 우리가 재산가나 보전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저희가 이전등기 받기 전에 계약한 다음에 그 사이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호 위원 네, 그렇죠. 이후에.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그건 장담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요.

○ 최호 위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이전에 여태까지 들어가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85억을 들였을 때 입주에 대한 가치가, 지금 현재 건물가가 총 얼마죠?

(「338억.」하는 위원 있음)

338억에 85억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건물을 그런 판단을 해서 자문하셨다 이런 거죠? 입주해도 된다는 판단은?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저희는 이 계약관계만 보고 판단한 거지 대출관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 최호 위원 그건 그렇죠. 볼 수가 없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다시 나오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최호 위원 제가 드릴 말씀 중의 하나가 지금 이 4개 센터를 운영해서 60억, 48억, 25억, 135억 또 토지를 주고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 결과적으로 보면 약 16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57개 사가 지금 입주를 했어요. 그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85억을 들여서 60개 사를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이걸 하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비용대비 과하게 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 재평가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임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굳이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도 건물도 큰 거 노는 거 빌려서 하면 되고 4,000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없고. 이게 하나하나,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제도 지적하셨고 제가 분명히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질문의 요지들을 집행부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제 질의한 내용, 안 되면 속기록이라도 보고 혹시 자기들이 적을 때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첨부를 하라, 어제 분명히 윤재우 위원님께서 그 이중계약서 관련돼서 얘기한 거예요. 왜 이것이 차이가 나는, 지금 여기 보면 왜 차이가 나냐고 했는데 여기 답변서 온 것 보면, 아까 대답 잘 못 하셨죠, 여기? 등기날짜가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 적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또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등기날짜가 틀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이유가 계약서가 2개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 일어났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 계약서가 이것을 뻥튀기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85억이라, 물론 제가 볼 때 일반적인 가격에서는 싸게 산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이걸 싸게라도 팔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싸게 파는 거예요, 건물은. 수익자개념이니까. 아니, 내가 입주자가 많은데 왜 300만에 팔아요? 500만에 팔 수도 있는 것을. 자기들이 이 건물을 최초에 지을 때 300만 원에 계산해서 분양할 생각을 했겠냐는 거지. 평당 300만 원이면 건축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과 3년밖에 안 됐으면. 그러면 보통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 건물을 샀을 때 제값을 주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중계약서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 사실 요지입니다. 그게 전혀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안 해 주려고 마음먹으면 수천 가지 이유 붙여대며 안 해 주는 거고 해 주려고 마음먹으면 5,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의 가장 핵심의 한 가지가 이중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이 건물을 매입하는 데 어떤 작용을 할 것이냐가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 전체 요지입니다. 이해하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 계약서를 갖고 올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물어볼게요. 지금 그 전에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사전에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등기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합의서를 써서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합의의 문제고 최종적으로 등기를 낼 때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그러면 그렇게 행위했을 때는 그런 게 아마 있을 것이다. 뭐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구든. 또 변호사님들은 뭐 절대 있다고는 안 하니까.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두 번에 걸친, 이거하고 아까 또 09년도하고 윤재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것에 대해서 여기 제출한 계약서 말고 그 전에, 보름 전에 있던 또 그 전에 있던 계약서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거 제출할 수 있나요?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지금 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계약서로 인해서 혹시 도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위원님께서 하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 최호 위원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피해를 보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 계약서는 중요한 게 아니야.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어쨌든 간에…….

○ 최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계약서에 있던 가격과 지금 등기했을 때 최종가와의 차액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그전에 100억이었으면 100억에 할 수 있는 거고 그전에 60억이었으면 60억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근거서류가 이걸 급하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것들은 추경에 긴급예산이나 부족분 예산을 하는 건데 자산취득에 대해서 이렇게 고액을 올린다는 게 정상적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어떻게든 여건이 되면 해 줄 의사를 갖고 어제도, 사실 이게 사상 초유로 공유재산을 그다음 날 하는 경우는 도의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뭐 안 해 줄 것 같으면 어제 정리를 하고 말지, 다음에 하라고. 오늘 그렇게 어제 밤새, 제가 어제 밤 11시까지 일하신 것은 들었어요. 제가 여기 11시쯤 넘어서 갔는데 계속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질문의 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또 답변을 하니까 결국은 어제하고 오늘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냐는 거죠. 가장 큰 사안이 아까 말씀드렸던 윤재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계약서의 원본과 부본이다 이겁니다. 구할 수 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그러면요, 일단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얘기해 봐야 중복된 얘기일 수 있으니까 그것부터 확인해서 연락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의 김준연 위원입니다. 자료가 너무 준비도 없었지만, 성의가 없었지만 제가 이걸 아까 보니까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평당 땅 가격을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평당 얼마예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윤재우 위원 공시지가는 136만 원이에요.

○ 김준연 위원 아니 그것 알고, 내가 이거 산 금액 제시한 거 나는 알고 계산기 두들겨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태 그것도 계산 안 돼 있잖아요. 271만 원이 넘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33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그게 얼마나 비싼 거냐고요. 그리고요, 면적 있죠? 건물분. 68억에 대한 땅 평당 얼마씩 돼 있어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평당 260만 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68…….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계산해 보니까 26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준연 위원 265만 원이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260만 원 정도.

○ 김준연 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부실 건물이에요. 살 필요 없어요. 아니, 도에서 평당 500만 원씩 돼 있는데 260만 원이면 이게 부실공사로 무너지죠, 이거. 더군다나 내진설계도 전혀 없는 건물인데. 진도 3만 돼도 그냥, 부실공사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국장님! 우리 도에서 예산 돼 있는 게 모든 평당 500만 원씩 돼 있잖아요, 책정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준연 위원 그럼 이거 부실공사지, 이게 260만 원이. 그리고 이거 대출 및 변경 약정서 보면 85억이 돼 있는데 이게 지식산업센터를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싼 이자라 지원받아서 지은 것 아니에요. 이거 각 양주시도 시청에 보면 기업지원과가 있고 거기 상공회의소가 있어요. 시장이고 시의원들이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도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자기 지역에 경찰서 안 지으려고 하는 시장 있고 시의원 있고 국회의원들 있습니까, 이거? 경기도가 그거 월권, 경기도 내지만 그러면 정부 걸, 다른 도의 것도 해야죠.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용인시에도 창업이 100만, 양주의 5배인데도 없어요. 용인시에도 기업지원과 있고 상공회의소 있고 또 관련된 과들 있어요. 이자 싸게 주는 방법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돈 있으면 진짜 이자 싸게 해 주든가 창업하는 벤처기업들한테 지원 많이 해 주는 게 나는 옳다고 봐요, 본 위원은. 아무것도 돼 있는 것도 없고 제대로 뭐……. 265만 원이면 부실공사 아니에요, 이거. 도에서는 500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또 의논하겠지만 지금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 무조건 위원들이 이것만 동의해 주면 잘하겠다. 아, 지금 뭐 준비돼 있는 것도 없는데 잘합니까, 어떻게? 첫 단추부터 잘못돼 있는데. 진짜 85억이면요, 가서 알아보세요,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웬만한 시 빌딩 몇 층짜리 살 수 있나, 큰 거 살 수 있나 알아보세요. 갖고 와 보세요, 내가 큰 것 사드릴게. 지금 건물, 강남에도 땅값이 많이, 분양된 공실 나온 건물들 엄청 많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85억이면 진짜 큰 빌딩 삽니다, 일반 시 같은 데 가면요. 더군다나 의정부에 있는데 왜 양주까지, 같이 공동구역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양주 위에가, 의정부 위에 양주, 양주 위에 동두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옆에.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85억이나 들어가는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을 본 위원도 하고 싶고요. 우리 황일우 변호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2009년도 9월 30일하고 10월 1일 자인가 4일 자 신탁계약서를 봐야 되고 그리고 2011년 10월 25일 날 소유권이전할 때 법원에 제출한 신탁계약서를 다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 윤재우 위원 그것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승인하는 것은 위험하죠?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죠?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 윤재우 위원 꼭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게 권리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 법무지원팀장 황일우 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경기북부청 증축과 관련 건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으며 경기북부청 벤처창업 취득 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북부청 증축 건은 원안가결,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위원회 간 전체예산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을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달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는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재난안전본부의 감염병 시설 및 장비확충의 세입원을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하고 세출은 자치행정국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3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 및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달수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달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의결하였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신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이희원 인재개발원장님,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허석곤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

박창순윤재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재난종합지휘센터장 장진홍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이경우청문감사담당관 유돈현

안전기획과장 이필신재난대책과장 조돈협

기동안전점검단장 임정호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김일수특수대응단장 강효주

ㆍ소방학교

학교장 허석곤교육지원과장 김철수

교육기획과장 서승현

ㆍ소방서

수원소방서장 배석홍용인소방서장 서석권

평택소방서장 이민원송탄소방서장 김정함

화성소방서장 권용성이천소방서장 조승혁

광주소방서장 이종원안성소방서장 권은택

하남소방서장 김옥식오산소방서장 최영균

여주소방서장 김오년양평소방서장 신민철

고양소방서장 박종행구리소방서장 정요안

양주소방서장 우근제동두천소방서장 권용한

가평소방서장 강신광연천소방서장 이경호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강석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

ㆍ자치행정국

국장 윤병집

ㆍ인재개발원

원장 이희원

ㆍ경제실

실장 최현덕기업지원과장 손수익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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