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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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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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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9.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
1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소통기획관
- 의회사무처
- 대변인
- 연정협력관


심사된 안건
1.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3.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위원회안)
4.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송순택ㆍ임두순ㆍ나득수ㆍ조재욱ㆍ홍석우ㆍ김준현ㆍ최춘식ㆍ김정영ㆍ조승현ㆍ김호겸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조재욱ㆍ이정훈ㆍ염종현ㆍ김종석ㆍ한길룡ㆍ권영천ㆍ윤영창ㆍ송영만ㆍ김상돈ㆍ이재석ㆍ최재백ㆍ박옥분ㆍ진용복ㆍ박윤영ㆍ김준현ㆍ안승남ㆍ김경자ㆍ김치백ㆍ김달수ㆍ남경순ㆍ윤태길ㆍ이승철ㆍ장현국ㆍ박창순ㆍ이효경ㆍ안혜영ㆍ윤은숙ㆍ임채호ㆍ양근서ㆍ오세영ㆍ김규창ㆍ천동현ㆍ박동현ㆍ김준연ㆍ오완석ㆍ이재준ㆍ김미리ㆍ조광희ㆍ이상희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이재준ㆍ김철인ㆍ조재욱ㆍ윤영창ㆍ김광성ㆍ김지환ㆍ김도헌ㆍ임채호ㆍ오세영ㆍ조광주ㆍ김상돈ㆍ박창순ㆍ박근철ㆍ박옥분ㆍ박용수ㆍ박동현ㆍ송한준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진경ㆍ윤은숙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박순자ㆍ진용복ㆍ김광성ㆍ김현삼ㆍ조광주ㆍ정대운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주성ㆍ고윤석ㆍ최종환ㆍ김준현ㆍ김준연ㆍ김상돈ㆍ김유임ㆍ조재훈ㆍ오세영ㆍ이필구ㆍ서진웅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이영희ㆍ김길섭ㆍ김준현ㆍ조재훈ㆍ원욱희ㆍ조창희ㆍ오완석ㆍ김경자ㆍ박옥분ㆍ김광성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정대운ㆍ김미리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광철ㆍ이상희ㆍ권미나ㆍ이순희ㆍ고윤석ㆍ김영협ㆍ김달수ㆍ박창순ㆍ최종환ㆍ김보라ㆍ김규창ㆍ안혜영ㆍ김동규 의원 발의)
10.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지환ㆍ김경자ㆍ조광희ㆍ김보라ㆍ김주성ㆍ고윤석ㆍ최종환ㆍ김준현ㆍ박근철ㆍ원욱희ㆍ김규창ㆍ남경순ㆍ박재순ㆍ김승남 의원 발의)
1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소통기획관
- 의회사무처
- 대변인
- 연정협력관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기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길고 무더워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회가 바빠지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예산도 준비하셔야 되고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마무리 잘 할 수 있게끔 또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게끔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우리 본 상임위원회 소속이신 안혜영 위원님께서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의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축하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제가 꽃다발을 들고 그래야 되는데 회의장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일간경기 경기남부 취재본부장님이신 권영복 본부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고요. 그다음에 전국매일의 한영민 기자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0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특위구성 1건, 특위 활동기간 연장 3건, 의회사무처 등 운영위 소관 이외에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6분)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사항으로써 기간은 2015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10일간입니다.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15일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조례안건 등 안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잠깐만요. 저희가 오늘 일정은 조례안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은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0시28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연간 회기일정에 따라 2015년도 11월 10일부터 2015년도 11월 23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위원회안)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규칙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의원과 윤태길 찬성의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영문표기가 “Gyeonggi Provincial Council”과 “Gyeonggi Provincial Assembly”로 혼용해 오던 것을 “Gyeonggido Assembly”로 통일하여 의회규칙에 명기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영문표기를 일괄되게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영문표기 내용을 규칙에 추가함에 따라 제명 또한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에서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 또한 마지막에 의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송순택ㆍ임두순ㆍ나득수ㆍ조재욱ㆍ홍석우ㆍ김준현ㆍ최춘식ㆍ김정영ㆍ조승현ㆍ김호겸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소속 염종현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2014년 9월 30일부터 2015년 9월 29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북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되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노력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8ㆍ15 경축사를 통한 이산가족 명단 전달 및 금강산 면회에서 수시상봉과 DMZ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민간 차원의 문화 및 체육교류 활성화 등 제안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졌고 지난 8월 20일 북한의 연천 지역 포격도발에 따른 긴장 해소를 위해 개최된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 결과 합의내용에 남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지금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발과 남북교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8일 염종현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8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차원의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 개발과 남북교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5년 9월 3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9개월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위는 경기도의회 5대~제9대 현재까지 5대에 걸쳐 약 9년 이상 사실상 상설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9대 들어 지난 1년간 활동을 살펴보면 업무보고 청취 2회, 현장방문 1회의 활발하지 못한 활동으로 향후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면 특위 구성이나 활동기간의 연장보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존경하는 염종현 의원님께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연장 건을 제안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8대 때 남북교류특별위원회의 간사, 위원장을 역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경색기간이었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남북과의 관계들을 활발하게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거고 그리고 접경지역에 있는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활동기간에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위 활동이 경기도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혹시 연장이 되면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활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안혜영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그동안 우리 안혜영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특위 위원장님도 역임을 하셨지만 저희가 5ㆍ24조치라는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단 한 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DMZ 지뢰사고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정말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남북교류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지금 분위기와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활동기간을 연장해 주신다면 저희가 접경지역도 많고 또 개성공단 관련업체도 경기도에 대단히 많고 그래서 첫째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활성화에 노력을 좀 기울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민간교류영역 차원에서 호혜적 사업 또 체육교류를 통한 상호교류 등을 통해서 전국 최대의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가 남북교류에 일정이나마 물꼬를 트는 데 조그마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에서 이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 함께 있는 임병택 위원님이나 저나 상임위에서 남북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장되어서 좀 더 활발한 활동과 경기도민이 남북 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염종현 위원장님과 함께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장하는 것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염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는 남북 접경지역으로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한 역할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광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역할이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많은 평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9월 5일 날 경기지역의 민간단체들의 모임, 모여서 경기도 평화통일 대토론회를 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관한 많은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우리 도민들의 그런 요구를 좀 받아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다른 특위에 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지금 형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부탁말씀을 염종현 의원님께 드리면 우리 경기도의회가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가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잘 검토하셔서 현 시기에 걸맞은 그런 조례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활동의 내용으로 특위 내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김현삼 대표의원님의 말씀 유념하고요. 저도 당일 날 대토론회에 참석을 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회에 대한 요구나 기대가 대단히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감사합니다.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도의회가 더 긍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장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계속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 특위가 계속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접경지역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려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염종현 의원님 잘 활용하셔서 많은 성과 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 또한 모든 조례안건의 심의가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조재욱ㆍ이정훈ㆍ염종현ㆍ김종석ㆍ한길룡ㆍ권영천ㆍ윤영창ㆍ송영만ㆍ김상돈ㆍ이재석ㆍ최재백ㆍ박옥분ㆍ진용복ㆍ박윤영ㆍ김준현ㆍ안승남ㆍ김경자ㆍ김치백ㆍ김달수ㆍ남경순ㆍ윤태길ㆍ이승철ㆍ장현국ㆍ박창순ㆍ이효경ㆍ안혜영ㆍ윤은숙ㆍ임채호ㆍ양근서ㆍ오세영ㆍ김규창ㆍ천동현ㆍ박동현ㆍ김준연ㆍ오완석ㆍ이재준ㆍ김미리ㆍ조광희ㆍ이상희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이재준ㆍ김철인ㆍ조재욱ㆍ윤영창ㆍ김광성ㆍ김지환ㆍ김도헌ㆍ임채호ㆍ오세영ㆍ조광주ㆍ김상돈ㆍ박창순ㆍ박근철ㆍ박옥분ㆍ박용수ㆍ박동현ㆍ송한준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진경ㆍ윤은숙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동탄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의회는 1991년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것은 예산안 심사와 중복되어 업무부담이 가중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항에서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도록 하고 제3조제1항에서 의회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내로 한정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감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되면 예산심사와의 중복에 따른 업무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당연도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영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또 있죠?

○ 조광명 의원 네.

○ 위원장 오완석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이어서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당연도 사업에 반영시킴으로써 의회 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제134조에 따라 결산의 승인”을 “제41조 및 제13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결산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41조와 제127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을 “제127조에 따라 예산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9일 조광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광역시도의회는 현행대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고 도내 기초의회의 경우 18개 시군의회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기별 장단점에 대한 분석 결과 정례회 시기를 1차 정례회로 변경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결과 토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일부 장점이 있으나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많이 있다고 사료되며 행정사무감사 당사자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는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성 분석, 감사결과 정책반영, 당해연도 추진 정책감사 실시 가능, 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 부담, 집행기관의 정책추진 영향, 자료제출 등 준비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의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조광명 의원님, 진지한 의정활동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과 관련돼서 몇 번의 공청회 그리고 토론회를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정활동을 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총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얻으신 조광명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 조광명 의원 감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 의정활동 모범이 되어 주시는 의원님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희가 2010년도에 초선의원으로서 4년을 겪고 그리고 재선의원이 되면서 경기도의회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추경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본예산 심사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우리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정비와 조정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조례를 심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에 관해서 함께 의회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항이 있게 마련이고요. 이 저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고요.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개별 의원님들이 입법예고기간 동안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개별의견도 들었고 집행부, 교육청과 도청의 의견도 수렴을 했었습니다.

총론으로 말씀드리면 입장이 좀 다릅니다. 예컨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직급이 좀 높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반대가 훨씬 많고요. 사무관 이하, 업무를 봐야 되는 팀장급은 업무의 과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업무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9월부터 시작하는 국감과 행정사무감사, 예산 이 기간 동안은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 팀장들은 휴가는커녕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정도의 업무의 과중, 이를테면 낮에는 행감 준비하고 저녁에는 예산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업무의 과중에 대한 호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정책부서를 담당하고 위원회와 사업을 소관 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예컨대 건교위같이 사업부서가 많은 위원회인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의 부담과 예산심의,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부서 예컨대 기획재정위나 도시환경위 같은 경우는 정책을 판단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 부담이 그렇게 없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담은 많지만 예산심의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입장들이 좀 다 달라져 있다. 총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집행부의 장악력을 높이는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위원님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산 때와 행감 때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같은 시기가 아니고 1차 정례회 때와 2차 정례회 때 나눈다고 한다면 도민을 위한 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역할을 통해서 도민의 행복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취지, 그러한 뜻으로 조례안을 변경하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의견개진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요. 현실은 입법예고 결과를 보더라도 경기도청은 물론 교육청의 반대의견이 아주 확고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 간에 일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앞도적인 찬성분위기가 이루어지 않은 그런 애매한 상황이라고 현재로써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혹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것은 정말로 큰 틀에 변화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의원총회에서 의제화 돼서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혹시 새정치나 새누리 쪽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중론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까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 조광명 의원 그런 의원총회에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 임병택 위원 없습니까?

○ 조광명 의원 네.

○ 임병택 위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의견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의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운영위 차원의 결정보다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등에서도 한번 거론된 뒤에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 의견과 답변을 임병택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들었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총이나 의장단 연석회의도 좋긴 한데 또 다른 방법에 집행부, 지금 여러 공청회나 그런 과정들을 밟으시긴 하셨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집행부나 일반 도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은 혹시 만드셨었나요?

○ 조광명 의원 애초에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었던 것은 맞는데요.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해서 토론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 그냥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상대하고의 의견을 같이 조율하는 과정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토론이나 간담회 자리를 공식적으로 가져서, 운영위원회가 주최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하고,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 조광명 의원 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검토의견을 봤더니 집행부에서, 도청 같은 경우에 행감 시기를 1차 정례회로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완하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교육청이거든요. 지금 17개 광역시 중에 세종시를 제외하고 16개는 다 2차 정례회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초 같은 경우에 18개 시군이 이미 1차 정례회 때 하고 있고. 그런데 광역 같은 경우에 1차 정례회에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육청의 3월 학사일정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거는 좀 일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월에 학사일정을 시작하면 바쁠 때 행감 준비까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붙는 게 9월 학사일정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9월로 학사일정이, 신학기가 9월로 된다, 도입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잘하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9월 학기제를, 9월에 신학기를 도입하는 게 이미 얘기되고 있으면 조만간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이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후 찬성토론 때 교육위원회 조례를 가기 때문에, 제 조례 심의를 받으러 가기 때문에 제 의견을 먼저 얘기할게요. 이 검토보고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단 의원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대해서 의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찬성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는데 저희 의원들은 보좌관도 없어요. 보좌관도 없는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31개 시군을 뛰어다녀야 되는데 자료준비부터 굉장히 힘들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정도 되면 거의 체력이 방전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 속에 꺼림칙했던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미안함이 항상 있었어요. 계속 꺼림칙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보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예산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있었는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이렇게 꼭 묶어서 해야 되는가. 좀 전향적으로 1차로도 바꿀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에 머무는 시간이 2년밖에 안 돼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기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예산에 끼워넣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끼워넣기다라고 욕을 먹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조금 여유가 있다가, 행정사무감사를 6월 정도에 하고 7, 8월에 예산 짤 때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꼈던 어떤 부분들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의원들은 한 상임위에 2년밖에 머물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에 그 예산이라고 하는 걸 건너뛰어야 되고 그 예산에 반영하려면 끼워넣기다라고 오해를 받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1차 정례회 때 하는 것도 괜찮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우리가 사고를 전향적으로 한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를 들면 올해 행정감사를 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면 집행부가 갖고 있는 과도한 부담 자체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정례회 때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고 좀 열린 마음으로, 그런 사고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조광명 의원님께서 경기도의회에 늘 새로운 정책이나 조례를 자주 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조례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다수가 얻는 편익이 얼마나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아까 얘기했던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단순히 집행부를 압박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견제, 화합, 협조 이런 관계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의회가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 내용들을 제가 쭉 보니까 사실은 감사 기간의 문제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나 이런 것들의 주가 사업에 반영해야 된다는 게 사업목적의 주죠. 이 감사 기간을 통해서 문제점 되는 것을 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할 때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점, 그러면 앞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요지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를 두 번 하면서 저는 의회의 기능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실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예결위원이 되면 1차 추경, 2차 추경, 본예산 이렇게 합니다. 결산을 합니다. 사실 결산은 저희가 5월 달에 합니다. 전년도의 모든 사업들을 결산해서 5월 달에 하는데 그 5월 달에 결산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 보통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9월부터 진행되기 시작해서 접해지면 그 5월 달까지 모든 일어난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예결위원님들이 1년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예ㆍ결산을 하고 나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 된 것들 반영할 수 있는 기간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사실 예결위의 자리를 의원들의 자리 매김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1년씩 하는 거로 인해서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예결산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둬서 조광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안들이 다 통합돼서 결산회의를 통해, 예산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내용의 부분들이 단순히 어느 집행부가 의견을 개진하고 안 하고 그건 효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번 기회에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광명 의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간단하게.

○ 조광명 의원 최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의회 시스템에 대해서 최호 위원님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결위에 몸담고 있어 봐서 알고 있지만 중간에 들어왔다 중간에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시작하고 끝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도적 맹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부터 10월 말까지 자료제출을 하고 11월, 12월은 공간이 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예산의 집행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의회가 얘기하는 것의 집행부 답변은 11월, 12월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도적 맹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을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산을 5월 달에 하는 것은 회계연도를 마무리 짓는 것이거든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를 마무리 짓고 결산을 하는 것, 똑같이 사업 부분에 관해서도 1월부터 12월까지 다 마무리 짓고 예산과 돈 쓴 거와 일한 것을 같이 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5월 달에 하고 행감을 6월 달에 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굉장히 많고, 한 가지 덧붙이면 신년에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오는 것은 오는 것 자체에 부담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러 오는데 그것도 부담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업무보고하는 것은 편하고 행정감사는 어렵고 이런 문제이기 보다는 똑같이 업무보고하면서 의회에 와서 하는 것들을 집행부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만드는 것이고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 때나 행감 때나 결산 때나 물어보고 답변하는 것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예컨대 12월 달에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았거나 못 봤던 문제들을 빼거나 더하거나 이러지 않고 똑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의 묘의 문제이지 특정한 시기에 이게 집행부가 특별히 더 부담되고 부담 안 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토론회든 간담회든 자리를 하실 때 한 가지 좀 유념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방의원이고 또 선출직이다 보니 의원님들이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크게 치릅니다. 6월에 저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4년에 한 번 있는 그 기간에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가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고 토론이나 간담회를 하실 때 6월이든 그런 일차, 시기를 조절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광명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요. 또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리고 이 또한 의결을 해야 될 시간인데요. 앞서 공지했듯이 모든 조례 안건의 심의가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박순자ㆍ진용복ㆍ김광성ㆍ김현삼ㆍ조광주ㆍ정대운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주성ㆍ고윤석ㆍ최종환ㆍ김준현ㆍ김준연ㆍ김상돈ㆍ김유임ㆍ조재훈ㆍ오세영ㆍ이필구ㆍ서진웅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군포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현삼 의원님 등 20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정운영 대국민담화 중 노동, 공공, 교육, 금융의 4대 부분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동개혁 중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일자리센터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현황조사와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8일 김경자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현황조사와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지역만의 특화전략을 수립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년일자리 창출 업무는 경제실의 일자리정책 및 경기일자리센터의 사무로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단일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되고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일상적인 업무로 판단됩니다. 경제과학기술전문위원실 의견조회 결과 특위 구성보다는 경제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협업의 체계성,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하고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활동기간이 사업내용에 비춰볼 때 다소 길어 위원 선임일로부터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조정하고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수도 다소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평소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 정말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일자리 문제, 물론 국가적 의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과 그리고 정책개발 또 정책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도민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경기도의회의 그런 노력을 또 도민들께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이 구성 목적상 활동기간을 한 6개월 이내로 하고 위원수를 11인으로 좀 줄이자라는 의견을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도 청년일자리라는 이 시급성 또 명분에 비춰봐서 저는 김경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년의 기간 그리고 또 위원수도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모든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자 의원님께서 이 특위가 구성이 돼서 중심적인 활동을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자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김경자 의원님, 하여튼 좋은 발의해서 좋으신데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임병택 위원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요. 타,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도 보면 12개월로 하고 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통 하면 6개월로 지금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구성 요건 중에 12개월보다는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6개월로 하고 인원은 11명이 적정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도, 타 특별위원회도 그렇게 기간을 6개월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하고 11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특위를 만들고자 하는 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특위를 구성하게 된 김경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경기도 자체적으로, 전국을 떠나서, 중앙을 떠나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도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관심을 갖고 일자리 창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발표했던 여러 가지 수치 같은 부분들도 그렇고, 물론 노력을 다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다고 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적은 없지만 한 언론사를 통해서 봤던 것 중에 모집공고를 하는 것에 경기도 자체적인 부분에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던 걸로, 대상이 경기도민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전국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가 바뀌었다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자리에 대한 것이 저희 경기도가 경기도를 위해서만 일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는 경기도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저희 도의회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위를 구성하시고 나면 집행부와 함께 그런 전반적인 것을 좀 더 검토하고 논의하는 심층적인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자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물론 국가에서도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우리 도의회가 힘을 합쳐서 허브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안들이 나올 것 같고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6개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청년일자리가 지금 10.2%잖아요. 그런데 체감 청년일자리 실업률은 22.5%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접하는 일자리가 비정규직에 먼저 일자리를 접한대요. 그게 33.5%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이 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로 그렇게 많이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제가 1년을 제안했지만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1년보다는 더 길게 늘려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아직 질의가 종결이 안 돼서, 위원장님.

○ 위원장 오완석 네, 말씀하세요.

○ 안혜영 위원 답변을 두루두루 다 김경자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청년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위원이고 또 임병택 위원님도 청년위원이신데 그러다 보니 청년에 대한 일자리의 중요성을 아주 심각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년이라는 기간이 물론 특위의 기본 취지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파악을 하고 구성을 하고 안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1년을 연장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이왕 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1년 동안의 계획을 갖고 짤 수 있도록 저는 1년 동안의 활동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은데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앞서 공지한 바와 같이 모든 안건이 심의가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8.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이영희ㆍ김길섭ㆍ김준현ㆍ조재훈ㆍ원욱희ㆍ조창희ㆍ오완석ㆍ김경자ㆍ박옥분ㆍ김광성 의원 발의)

(11시22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염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평택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염동식 의원입니다.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 9월 30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16명의 위원이 지난 1년간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평택항 관련 기관 및 입주업체 등과 평택항의 물동량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평택시의회 평택호평택항특별위원회와 평택항과 부산항 비교견학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평택항 지원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지체되고 있던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관할 결정과 관련하여 그간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함께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평택시로의 조속한 귀속 결정과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과 건의안 채택 등을 통해 금년 4월 13일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5년여간 지체돼 온 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을 이끌어내어 경기도와 평택시는 총 매립지 예상면적 648만 평 중 619만 평의 매립지를 확보하는 크나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지난해 평택항의 총 물동량은 1억 1,697만 t으로 전년 대비 7.1%가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처리실적은 150만 대로 전년 대비 4.1%가 증가하였으며 3년 연속 전국 1위를 지켜내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평택항은 그 한계에 봉착해 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더 이상의 성장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항만시설 및 지원시설 등의 확충, 국비지원 확대 및 안정적 재원확보 등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부가가치 물류창출형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평택항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과 더불어 특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염동식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부가가치 물류창출형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여 특위 활동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위는 경기도의회 제5대~제9대 현재까지 5대에 걸쳐 약 10년 이상 경기도 유일한 국제항만인 평택항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특위를 구성하여 사실상 상설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19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하여 자동차 수출입 처리 5년 연속 1위와 국내항만 중 최단기간 중 총 물동량 1억 t을 돌파하며 2020년 국내 3대 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택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의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임병택 위원 제가.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평택항 특별위원회가 참 오랫동안 계속 연장을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또 연장이 된다라면 아마 가장 긴 기간 동안 연장되어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꼭 연장되어야 될 불가피성을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의원 본 의원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평택항의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또 자동차 수출항으로서 연속 3년 이상 1위를 유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 평택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그리고 평택항은 특별히 지금까지 지원되는, 모든 항만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지금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런 실적을 올리고 하는 부분에는 경기도의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금 여객터미널만 하더라도 내년까지 진행되는 33억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그동안에 평택항 특별위원회에서 10년 넘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결과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까지 용역이 끝나면 또 공사까지는 한 2~3년이 더 걸릴 텐데 이때 우리가, 경기도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당분간은 평택항 특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존재되어야만, 평택항은 평택에 위치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관문이고 앞으로 FTA를 통해서 중국과의 교역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를 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임병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는 시간인데요. 아까 앞서 공지했듯이 모든 안건이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안해 주신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염동식 의원 고맙습니다.


9.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정대운ㆍ김미리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광철ㆍ이상희ㆍ권미나ㆍ이순희ㆍ고윤석ㆍ김영협ㆍ김달수ㆍ박창순ㆍ최종환ㆍ김보라ㆍ김규창ㆍ안혜영ㆍ김동규 의원 발의)

(11시32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의 간사진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오늘 조광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를 집중 점검ㆍ개선하여 도내 친환경 농업인 소득경제를 도모함은 물론 도민과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친환경 농축산물이 공급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혁신학교를 확대ㆍ확산하여 불균형 해소와 질적인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현재 특위에서는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혁신학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원방법과 개선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ㆍ일반학교와의 예산지원의 형평성, 역차별과 학급당 인원의 과밀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내 혁신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학부모 의견수렴 등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특위 활동기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어 특위 연장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제안설명해 주신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고요.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8일 최종환 의원님 등 1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혁신학교에 대한 추진과정 및 현황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도내 혁신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학부모 의견수렴 등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특위 활동기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2015년 9월 30일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8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위는 경기도의회 제8대~제9대 현재 2대에 걸쳐 약 2년 7개월가량 운영하였고 2013년 8월 29일 특위 연장의 건 제안이유와 이번 특위 연장의 제안이유가 동일하여 실질적인 측면에서 연장사유의 설득력이 부족하여 지금처럼 사실상 상설화되어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은 재고하여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오완석 검토보고해 주신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환 의원님께서는 답변대에 서 주시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결시간인데요. 저희가 모든 조례안이 다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10.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지환ㆍ김경자ㆍ조광희ㆍ김보라ㆍ김주성ㆍ고윤석ㆍ최종환ㆍ김준현ㆍ박근철ㆍ원욱희ㆍ김규창ㆍ남경순ㆍ박재순ㆍ김승남 의원 발의)

(11시38분)

○ 위원장대리 윤태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오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5년 8월 25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규정을 조례로 격상시킴으로써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과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도민에게 열린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의회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도서관에 비치하는 자료에 대한 정의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의회사무처장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도서관에 비치할 자료의 수집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자료의 분류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도서관 담당직원의 자료점검 등의 역할과 자료의 이관ㆍ폐기ㆍ제적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자료의 열람 및 대출 대상과 시간, 열람장소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자료의 대출과 반납절차를 정하고 열람과 대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대출한 자료의 분실 시 변상규정과 변상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도서관 이용 편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을 정하고, 안 제16조에서 도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지식 접근 및 활용을 위한 열린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존에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규정에 불과하였던 것을 조례로 격상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도민들과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추진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8월 25일 오완석 의원님 등 1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민과 의원 등에게 도서관 이용 편의와 활성화를 위한 전자도서관 및 열린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기존의 도서관 운영규정을 조례로 격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절차로써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 미대상,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조문별로 검토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


○ 위원장대리 윤태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의원님께서는 단상 위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오완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보면 예산수반사항에 비용추계 미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규칙,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도서관이라는 안에는 사서도 있을 거고 여러 직원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혹시 수반되는 그런 인력이라든가 갖춰야 되는 그 외의 조건들이 없습니까?

○ 오완석 의원 이 조례는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조례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복무에 관련된 그다음에 규정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서관 단순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서를 구입한다든가 직원의 복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규정에…….

○ 안혜영 위원 복리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조례에 없었던 것을 도서관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틀을 갖추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한 내부적인, 안에 필요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혹시 또 갖춰야 되는 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에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할 때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오완석 의원 이 조례는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격상시킨 거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도민에 관련된, 도민이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장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더 자유롭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서 격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용하고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혹시 알아 보셨나요? 추가로 필요한 게 없으신 건가요?

(「예산이 기이 다 반영되어 있어서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평소 제안자님의 도서관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자주 이용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의원 자주 이용은 못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켜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 임병택 위원 참 소중한 공간이고요. 계속 키워나가 주시고 이 조례안 취지대로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도서관 이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 역시 나중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 안건은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사일정 제5항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 의결하지 않고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경순 위원 이것은 잠깐만, 여기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면 연장 사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며 지금처럼 사실상 상설화 운영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써 있어요. 제 생각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좀 논의하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오완석 연장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 남경순 위원 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타당성 검토 맨 하단에 보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향후 농축산물 유통개선이나 혁신학교발전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면 소관 상임위에서 보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임위는 상관없지만 이거를 상설화한다라는 게 저는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제 의견은 그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다른 분 의견 있으신가요? 저희가 질의 답변하고 토론까지 다 마친 상태여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의결하는 걸로 했으면,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남경순 위원님께서 일부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남경순 위원님의 의견으로 남겨두고.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


이렇게 해서 오늘 조례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인데요. 위원님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시까지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소통기획관

- 의회사무처

- 대변인

- 연정협력관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소통기획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연정협력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종료 후 일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통기획관이신 정세현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정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의회운영전문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소통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용준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소통기획관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76억 9,100여만 원에서 약 830여만 원 감액된 76억 8,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담당관 560여만 원 증액사유는 2015년 4월 7일 자 소통기획관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 일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1,400만 원 감액은 조직개편에 따라 도정정책 홍보비 중 대변인실로 이관하는 예산액 2억1,4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억 원과 행사운영비 1억 원 등 2억 원을 증액한 데 따른 변동내역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2015년 4월 7일 자 조직개편 업무조정에 따라 방송, 공익캠페인 및 인터넷 언론홍보비 등 2억 1,400만 원을 대변인실로 이관 감액 편성하였고 실국 홍보지원 수요증가에 따라서 도정정책 홍보비, 사무관리비에 1억 원과 주요 도정현안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소통기획관실 소관 사업내용은 경기도정의 주요정책 콘텐츠 홍보와 도민소통ㆍ공감 확대를 위한 필수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정세현 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소통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2015년도 소통기획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액 대비 831만 7,000원이 감소한 76억 8,271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홍보담당관실은 2015년도 본예산액 대비 1,400만 원이 감소한 45억 8,795만 8,000원입니다. 도정정책 홍보비에서 1억 1,4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2015년도 4월 7일 자 조직개편으로 대변인실로 2억 1,400만 원이 이관되고 오히려 1억 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도정정책 홍보예산은 2014년에 33억 4,000만 원 대비 34%가 감액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실국의 홍보지원 수요증가에 맞추어 1억 원이 초과 계상되었으나 사업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홍보 이벤트에 1억 원 신규 계상에 대하여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반영으로 판단되나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다소 과다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소통담당관실은 2015년도 본예산액 대비 568만 3,000원이 증가한 30억 9,47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2015년 4월 7일 자 조직개편으로 소통기획관이 신설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신규로 계상되었고 그 외 부서별 증가 인원수에 맞춰 사무관리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소통기획관))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님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홍보 이벤트 1억 원 신규 계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쓰임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1억 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행사비용이, 경기도가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규모를 가져가고 있고 실체에 해당하고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데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 다문화계층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계층에 대한 행사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학생기자단과 함께하는 그런 일정을, 행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 페이지짜리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계획이 한 5,000만 원 정도 계획 중이고요. 또 하나는 광교신청사 관련해서 도민들이 여러 가지 공모프로모션이라든지 도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3,0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연시에 도민들 역시 참여할 수 있는, 도민들 스스로가 각각의 서로에게 영상편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라든지 온오프라인 행사로 각각 1,200만 원씩 약 2,400만 원 정도를 연말연시 도민소통이벤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원 정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도정정책 홍보비 1억 원 증액과 관련된 사용계획은 대략 어떻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지금 도정정책 홍보비에 저희가 현재 집행하고 집행 확정한 금액이 기존 5억 3,200만 원 중에서 약 62%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돈이 추경 1억 원을 결정해 주신다면 3억 원 정도가 남아 있게 되는데요. 그 3억 원을 갖고 당초의 예산으로는 2억 정도를 정책광고에 제작비와, 정책광고는 신문, TV, 라디오 광고가 있는데 각각 매체의 제작비를 저희가 담당하게 되겠고요. 방송홍보비 즉 SBS생활경제라든지 모닝와이드라든지 프로그램에 저희가 정책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광고형식의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걸 한 9,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정홍보책자 추가 인쇄비로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정해 놓고 있고요. 나머지 2차 추경에 반영한 1억 원은 신청사 홍보비로 4,200만 원. 여기에는 경기도 특히 수원 청사 주변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로 한 4,200만 원 정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사 홍보 관련해서 리플릿 디자인하고 제작비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비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내역을 주시고요. 신청사 홍보비가 왜 필요하죠? 신청사 홍보비를. 광교에 사시는 주민들이 신청사 들어온다라는 걸 설마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아닙니다. 광교 주민들이 아니고요. 경기도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거고요. 단순히 신청사, 지금 사실 신청사가 새로 건립된다는 거에 대한 인지도도 아직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그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인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병택 위원 2020년 신청사 준공예정일인데 굳이 신청사 홍보예산을 추경에 세울 필요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나 납득은 어려운 상황,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을 주시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지금 다문화정책이벤트 가칭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자료는 저한테 주셨네요.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주지 않고 자료요청을 하면 주는 거죠? 집행부 분들은 여기 한 줄 행사운영비 그러면 그 내용을, 행사운영비 된 딱 한 줄을 보고서 1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전 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5,000만 원, 1억의 행사비인데 또 5,000만 원짜리만 주고 5,000만 원은 그냥 다 열심히 나열을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는 이유는 저희들이 적정성을 서류자료를 보고 집행부의 의지나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평가하고 편성하는 데 참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번 저희들이 하는 얘기지만 위원들하고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혈세인 돈을 몇억씩,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000만 원이 아닌 다른 예산도 빨리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그런 자료를 봐야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신청사가 20년, 앞으로 5~6년의 시간이 더 지나서 완공되는 신청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청사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홍보를 하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신청사 주변뿐만 아니고 수원이라든지 신청사를 중심으로 근거리에 있는 시민들에게 중심으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말씀…….

○ 안혜영 위원 어떤 걸, 신청사 이전한다 이런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아닙니다. 신청사 이전 자체의 사실이 아니고 신청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 안혜영 위원 글쎄요, 신청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도민들이 궁금해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청사를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신청사를 이전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떠어떠한 사유로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공약으로 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 그걸 해명하기 위한 홍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올해, 내년에 당장 신청사가 이전해서 이런 역할을 앞으로 할 거니 이런 역할에 참여를 하시고 좀 더 많은 사랑을 도민들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라면 모를까. 본 위원은 지금 5~6년의, 아직 제가 볼 때는, 추경예산이시잖아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직 신청사가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건물이 어떻게 들어갈지도 합의가 지금 다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여론이 있는데 그걸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긴급추경 같은 이런 2차 추경에 세워져야 될 이유를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책광고 제작비나 라디오 홍보에 관련된 것도 저희들,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설명 잠깐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료를 면밀하게 좀 다 주세요. 몇 분 안 되니까. 그거 보고 판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시간이 되겠습니까, 자료를 바로 할 수 있는 시간이?

○ 안혜영 위원 지금 다 읽으셨으니까.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그걸 자료를 복사를 하시든가 아니면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이, 우리 또 소통기획관님도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빨리 해야 빨리 끝날 거 아닙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같은 얘기인데요.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목적이 뭡니까? 신청사가 착공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지금 신청사가 과거에 있던 계획에서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된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11월 달에 착공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11월 달에 착공을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인지, 목적이 뭐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아직 확정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은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사실 애초에 이 추경 예산을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신청사가 10월 정도에 착공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잡았었는데요. 상황이 계속 급변했기 때문에 미처 그 부분의 반영은 좀 미흡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오완석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청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나 지역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1월 달에 착공을 하기로 했던 건데 아시겠지만 소통기획관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연기가 될 것 같아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연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청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에까지도 의심을,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지 안 할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청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지사가 새로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기 합리화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왜 어떤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11월 달에 신청사가 착공하는 걸 알고 예산을 세웠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변경이 됐다면 의미가 없는 예산이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내용을 바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예산 자체가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다른, 이효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질문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다문화정책 이벤트 가칭 안에 대해서 이게 와서 거기 보니까 다문화가족과 도의회와 경기도학생기자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의회사무처 어디 관에서 만든 안인 줄 알았어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건 아니고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아,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런데 이걸 왜 줬지?’ 그러면서 제가,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이 자체가 소통기획관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예산인데요, 제목이나 내용을 봤을 때. 여기 도의회가 왜 들어가요? 그다음에 어떤 근거로 어떻게 왜 그걸 선정했는지,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심의하니까 그것 때문에 넣었나요? 이거 너무 뜬금없어서 제가, 이 예산 자체가 너무 뜬금이 없어서 급조된 예산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고. 이거 굳이 예산 반영 안 해도 될 것 갖고 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안 하려다가 했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다문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외되고 있고 경기도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계층임은 분명합니다.

○ 이효경 위원 다문화는 여성가족이 있고 여성가족…….

○ 소통기획관 정세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실국에서, 저희는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부서이다 보니까 각 실국에서 올리는 것만 받아보기에는, 저희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 아이디어를 갖고 실행해 보자라는 취지였고요. 도의회가 여기에 언급된 것은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별로 다문화가정 한두 가족씩 좀 선별적으로 뽑아주십사 하는 의미로 도의회를 넣어드린 거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굳이, 지금 기획관님, 제가 짧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얘기 하셔서 제가 더 얘기하면,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집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예산이 그냥 뿌려지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실국을 통해서 하고 위원회별로 하고 이걸 하냐면 그래도 흔적이라도 계속 가꿔나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인데 이거 5,000만 원 결코 적은 돈 아닌데 이거 그냥 200명한테 뿌려지는 예산이 돼 버릴 수 있어서. 그리고 거기 도의회가 왜 들어가며…….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저도 사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이효경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행사라고 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기존에 저희 1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본예산에도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다문화에 관련된 거, 재래시장, 여러 계층에 대한 예산들을 담았습니다. 실국에 맞는 예산들을 담았고 그때도 어떻게 보면 많은 행사성의 예산들이 많이 담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소통기획관이라고 하면, 여기 경기도학생기자단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저는 소통기획관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통기획관에서 직접적인 행사를 하기보단 실국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다문화가족분들이 저희들한테 “인원 동원되는데 힘들어 죽겠다. 제발 우리 인원 동원하는 데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실에 맞는,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해 주면 해 줬지 무슨 행사 무슨 행사 계속 불려다니는 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아주 종종 많이 하세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경기도학생기자단에 대한 아이템은 좋은 것 같으니 이 팀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다문화행사에 접목시켜서 그 안에 담으면 제가 볼 때 소통기획관의 의견이 많이 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지향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안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산편성 심의에 가져올 때 정말 자료를 많이 가져와서 타당성을 엄청나게 많이 설명하셔도 쉽지 않은데 정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왜 이 예산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적이 뭡니까? 소통캠프, 화합캠프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도의원과 다문화가족과 역할교체 상황극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이 도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다문화가족 되고 뭐 이런 겁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뭐죠? 서로 이해를 증진하고…….

○ 소통기획관 정세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지사지에서 서로 이해도를 높이자라는 측면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우리가 다문화 쪽의 부분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목적이겠네요. 도의원님들이 다문화 쪽의 상황을 좀 더 인식하고 이해를 해서 그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런 거죠. 다문화 쪽에서는 의회를 이해하고 이런 부분보다 도의회에서 다문화 쪽에 역할을 바꿔서 해서 네가 다문화 한 번 해 봐라. 해 보니 이런 문제 있지 않느냐. 네가 알아서 예산도 세워주시고 우리 좀 지원도 해 주시고, 이런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런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아직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오완석 그니까 목적은 그런 겁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다문화가족의 고충과 생활상을 이해해서 좀 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뭐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위원장 오완석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러면 서류 어떻게 하죠? 아까 서류 신청한 거. 가져왔나요? 그러면 서류를 일단 주시고요, 서류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심사를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계수조정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그런데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소통기획관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시간을 오랫동안 할 수가 없답니다.

○ 안혜영 위원 무슨 일정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 임병택 위원 아니, 그것은 소통기획관님 사정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소통기획관님 때문에 예산을 미리…….

○ 위원장 오완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왔으니까 이걸 보고 질문하실 걸 충분히 하시고 나중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불러서 하기가 뭐하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물어보라는 얘기죠. 질문하시란 얘기입니다.

○ 안혜영 위원 긴급한 일정이신 거예요?

○ 위원장 오완석 예정된 일정이어서 아마 가셔야 하는 것 같은데.

○ 안혜영 위원 아니, 예산심의 아니에요, 오늘?

○ 위원장 오완석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님들도 예정된 일정이 다 있는데.

○ 위원장 오완석 제가 사전에 양해를 받아서 그렇게 하게끔 해서 순서를 바꿔드렸거든요.

○ 임병택 위원 충분히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오완석 그니까 지금 보내 주신, 지금 준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요, 없으면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직원분들 불러서 직원분들하고 함께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받은 자료에 대한 추가질의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기획관 및 담당공무원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자리를 신속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서 7월 15일 자로 인사발령 나셨는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또 2차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의회사무처장 박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처음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는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의회가 통치능력을 더 많이 갖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적극 실행에 옮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삼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액은 377억 1,049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341억 8,410만 원보다 10% 증가한 35억 2,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홍보 지원사업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 HD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임위원회 뉴스레터 제작과 편집을 위한 간행물제작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 1,9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지원으로 의장표창 대상 수요증가에 따라 의장상장 제작비용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사무처 인력증원을 반영하여 기본업무 수행여비 1,050만 원, 대민활동비 4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공무국외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의원국외활동 수행여비 2,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위하여 사무보조자 위촉수당과 여비로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억 4,122만 원을 입법활동 지원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운영비로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비용 5억 584만 원과, 248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5,37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3,96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기본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2,152만 원을, 컴퓨터 등 노후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3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사전에 사무처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액 대비 35억 2,639만 4,000원이 증가한 377억 1,04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증액은 의정홍보 지원분야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 HD방송 시스템 구축비가 신규로 24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12개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 시스템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상임위 중계 및 의정영상 제공 시 화질이 불량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셨던 사항으로 청사를 이전하여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6억 6,900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의회사무처 직원 27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및 부수적인 직급보조비, 국민건강보험금,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증액됐으며 이와 더불어 컴퓨터 및 의자 등 집기류 등이 추가로 반영되었고 일부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장비의 대체구입비입니다. 의정운영 지원분야에서는 4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무보조자 위촉수당 400만 원과 여비 5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입니다. 2015년 4월 8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두 명분의 위촉수당을 계산한 것이나 11개의 상임위원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의회사무처))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사무처를 비롯해서 의회에서 필요한 점들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두 가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건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박승삼 총무담당관님께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개인적인 집에서도 다 음식물쓰레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의회 사무실은 대부분의 사무실들이 과일을 비롯해서 음식물쓰레기가 항상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물론 공무원분들이 또 쓰레기를 치우시는 여러 분들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바로 처리를 해 주셔서 죄송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 의원님 중에서도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 의회는 신청사로 이전을 할 거라서 비용을 일부러 들여서 또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본회의장이 3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층의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갖춰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의원님도 요청을 하셨고 저도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 반영을 해 주셔서, 처리가 되었죠? 리모델링이 다 끝났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런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제가 의원님하고 장애인 단체하고 같이 저희 청사 내를 한 바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차후적으로 하고 소액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1층으로 굳이 내려가지 않고 본회의 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점은 먼저 시작하고 지적할 부분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개청행사를 했었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안혜영 위원 본회의 시작하는 날 했는데 속기록에 남기기 조금 창피할 정도의 기념품이 좀 있었습니다. 참여하셨던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날 오셨던 분들에게 기념품을 나누어 주셨는데 의미 있는 뜻의, 금액을 떠나서 의미 있는 내용을 담은 그런 기념품도 있었고 조그마한 의미를 담은 걸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손수건 같은 걸 제작을 해서 주셨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걸 포장한 상자 갑이 그 손수건을 담은 것보다 더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낭비성이 있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처장님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중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물론 그날 손수건 하나 달랑 주는 것이 좀 민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낭비성의,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포장보다는 내용이 실속있게 그리고 의미에 중심을 좀 둬서 하시면 의원님들도 훨씬 그 부분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지역상담소 운영 이게 좀 뜨거운 감자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안혜영 위원 지역상담소가 오픈해서 사무실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31개 시군이 다 다르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달랐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떻게 31개 시군이 다 오픈을 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현재는 다 오픈을 했고 사무원까지도 다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편은 아니었지만 어찌 됐든 지역상담소가 있으면 100%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제 지역에 사무실이 있지는 않지만 일부러 지역주민분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사무실을 간 적도 있었고 저희들은 일찍 오픈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직원채용이 조금 변경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많이 활용을 할 예정이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예산 올라온 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긴 한데 선풍기, 작은 부분이지만 선풍기에 관련된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존에 설치된 거 말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우선 지역상담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설치하는 데 저희가 중점을 뒀고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가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요. 선풍기 문제는 저희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실수를 했다는 건, 저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요구를 안 했어도 되는데 당초에 2회 추경 예산안을 저희가 최초 작성한 시기하고 지금 편성시점 차이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이 반영되면, 벌써 가을에 접어들었고 저희들이 사무실에 온난방기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기존의 사무실을 보니까 선풍기가 3대인가 있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싼 시점에, 어차피 낡는 거 아니니까 미리 구입을 해 두는 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혼자 아니면 늦게 근무를 하다 보면 온풍기를 틀기가 애매한 날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혼자 남아서 하다 보면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필요한데 혼자 있는데 난방기를 틀기가 뭐 할 때. 그런데 선풍기처럼 생긴 온풍기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안혜영 위원 그런 걸 미리 구입을 해 주시면 온풍기를 굳이 틀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할 때,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집기 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좀 하시고 가을, 겨울을 대비하는 내용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요구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필요한 요구들을 좀 현실적으로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뵙고서.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고맙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저희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HD방송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보다는 꼭 필요한 거겠지만 이게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휴회기간에 좀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처음에는 본회의장 위주로 중점을 두고 본회의장은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집행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관계로 조금 늦게 반영이 됐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직원여비인가요, 잠시만요. 임시직 직원여비 올라온 게 국내여비로 해서 추경 예산 1,050만 6,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 인력증원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의회사무처 인력증원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 예산은 금년도 27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것에 따른 소요예산이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직제규칙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얼마큼 늘어난다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시점입니다.

○ 명상욱 위원 계획안에 몇 분을 저희가 증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현재?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현재 예산분석관이 금년도 당초 11명 증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4명만 지금 채용이 되었고 7명이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연말까지 정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은 몇 명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필요인력에 대해서 현재 조직관리용역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러면 그 7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채용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공고가 언제 나가고, 이게 뭐…….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공고가 곧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 일곱 분에 대한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지금 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희가 아무리 빨라도 12월 말까지 채용이 되고 실제 일하는 기간은 내년 초나 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저희 의회 차원에서 사실은 보조해 주실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일찍 서두르셔서…….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왕 이 인원이 다 보강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본예산에서도 세워졌던 거고요,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현안 시책홍보에서 언론사별 집행내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에 한 2억 5,000가량이 올라왔는데요. 본예산에서 했던 게 9억 3,000이 있습니다, 15년도. 그래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 후에, 제가 자료 받은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아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선풍기가, 9페이지 있는 게 선풍기입니까? 온풍기형 선풍기…….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희가 요구하기는 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풍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로 저희가 예산안 편성 당시하고 제출시기하고 틀렸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일실하고 말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계획도 없고.

○ 윤태길 위원 우리도 3개가 있거든요, 선풍기 안 틀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살 계획이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선풍기를 안 쓴다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윤태길 위원 사용 안 하는데 이걸 90개를 왜 또 사냐 이 말이지.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래서 사지 않을 계획을…….

○ 윤태길 위원 차라리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온풍기를…….

○ 윤태길 위원 온풍기형 선풍기를 사시라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온풍기형 선풍기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사람 수대로 주지 말고 좀 모자르게 해서 1개씩만 줘도, 사실은 1개나 2개씩만 주면 적당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남 같은 경우는 의원님 둘인데 둘이 계속 앉아있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HD방송 시스템 구축하는 게 도청도 했다고 그랬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도청도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윤태길 위원 이거 지난번에 한 게 뭐죠? 사업한 게 있던데. 그때도 말썽이 되게 많았어요. 다른 업체들은 볼 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업체들이 와 가지고 지금 쓰려는 시스템보다 더 좋은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호환되는 게 많은데 굳이 이걸 선택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었으니까 이번에 할 때는 여러 업체들, 이 업체 저 업체 좀 자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여기 안마기 사는 것 있잖아요. 지금 안마기 사려고 하는데 이거 한 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요? 이게 사실은 혼자 거기 딱 가서 안마를 받고 있을 수도 없고. 조금 그럴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체력단련실에 설치하는 걸로 장소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대 정도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생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우리 예산정책담당관님 잠시 좀 나와 주시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입니다.

○ 임병택 위원 이러한 분석책자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의원님에 따라서는 반응들이 다 다르신데 새로운 예산 쪽 관련된 조사관들도 충원되면서 역량이 강화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의회의 정책적 능력, 예산분석 능력을 향상시켜서 의회 본연의 임무인 대집행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네, 맞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추경 예산심의가 끝났는데 빅파이프로젝트사업단 이전과 관련돼서, 올해 3월 달에 개소식을 한 공간을 올 10월 달에 이사를 가겠다라는, 6개월 만에. 그런 의견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그 예산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필요성만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태풍ㆍ열쇠전망대 리모델링 예산과 같은 경우에도 위원들의, 물론 개괄적인 설명은 해 주셨지만, 바람직으로 판단했지만 위원들의 판단은 추경에 과연 5억 이상되는 리모델링 예산이 필요하냐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수준과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인식의 차이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밀하게 봐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가이드를 잘해 주셔야지. 이것만 보면 그다지 문제가 없고요. 바로 직전에 소통기획관실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이제 3개월 남았는데 행사를 치르겠다라고 1억 원을 신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팀의 분석결과는 “합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수 위원님들 생각은 이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우선 저희 부서직원이 지난번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했던 사람들이 업무를 맡은 것이 한 달 안팎, 한 달도 채 안 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맡다 보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소관 위원회 업무내용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이고요. 또 분석이, 예산안이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저희가 위원님들 안건 심의 전까지 제공해야 되니까 목요일 날 그때쯤 끝나다 보니까 시간도 촉박했었고 그런 것이 요인이었는데 앞으로 소관 위원회 업무를 평상시에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보고서에 좀 더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없었을 때는 이런 기초적인 자료도 아예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초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것도 일정정도 성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전 의회사무처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처장님께서 오셔서 저는 그 점에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예산정책이나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집행부의 하부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처장님이 예산팀과 정책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정책팀에서 예를 들자면 소통기획관실에 1억 원 신규 계상 올린 거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의원에 준해서 이야기하는 권한을 예산정책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전망대 고친다라는 거 현장사진 보내달라 했을 때 집행부가 군말 없이 보내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예산정책담당관이나 입법정책에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처장님께서는 지방의회 역량강화라는 큰 틀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좀 더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확실하게 확보해야만이 의원님들 길잡이를 제대로 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의회사무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첨언하자면 예산팀과 입법팀이 정말 정책역량이 강화돼서 정말 매의 눈으로 집행부 예산을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미리 스크린 해 준다면 그만큼 예산도 절약시키고요, 그만큼 의회의 위상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희 의원들도 전폭적인 지원을 드릴 테니 처장님께서도 이러한 예산팀과 입법팀에 대한 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셔야지 그분들이 좀 더 독립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임병택 위원님이 똑같이 손을 들고 똑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임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아주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은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자료를 본 위원은 신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의논도, 소통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고 그런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이 의견서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실망스럽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추가반영 필요하다, 사업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 리모델링에, 뭐 의견은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봤지만 어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도 이게 왜 도비로 예산지원을 해야 되냐. 국비나 아니면 시군매칭 아니면 시군이 해야 될 일이고 국비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행여나 도가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당을 떠나서 다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한 줄 첨부됐지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이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도의회 입장에서의 관점을 좀 더 부탁드리면서 대변인실에, 조금 있으면 이 이후에 바로 대변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저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알았는데 예산이 37억이 맞죠? 3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세목으로 나눠서, 제가 너무 심하게 직자적으로 말씀드리죠. 다 예산 반영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37억을 예산 반영하십시오라는 의견으로 종결 지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본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겠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의견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 제가 살짝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삼아 저희 선풍기가 3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수원에 열 분이 넘습니다. 아까 윤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실에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고 시흥에 네 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선풍기 대수가 3대씩 같은 거 같습니다. 일괄 지급하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의원님들 수를 생각하시고, 집기도 머릿수만큼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파악을, 사무실 규모를 생각하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의회사무처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예산이 필요했던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또 그리고 의회사무처가 2016년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이 예산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를 묻고 의회사무처장님의 생각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일단 오신 지가 언제죠? 처장님 오신 지 언제 되시나요? 몇 개월 되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7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 박근철 위원 처장님이 보시는 지금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다고 보세요? 느끼신 대로 얘기하세요. 의회사무처에 처음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의회 근무를 처음 하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의회 근무는 처음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떻다고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와서 느낀 점은 아까 임병택 위원님이나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이후의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걱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회직으로서, 의회직이라는 직은 없지만 의회직으로서 일을 하는 데 좀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당연히 인사권이 저희들한테 없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전체 공무원 30년의 시간에 몇 %나 차지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을 끌어내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기본이 돼야 저희 의원들을 뒤에서 보좌하는 역할이 되지 그거마저도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처장님이 그 부분을 많이 내부적으로 고민하시고 같이 할 방법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인사권을 지사님이 저희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의장님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의회와 도가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제쳐두고라도 일단 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고민한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정감사 때도 이런 부분 갖고 다시 또 위원님들이 아마 얘기할 건데 그 부분 고민하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입법이나 예산정책팀, 공보팀이 갖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128분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건 인식하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입장으로 인식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은 말로만 인식하시고 대안들을 안 내세요. 그런 대안들이 뭐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뭐에 걸리니까 안 된다. 이건 예산은 실링에 걸려서 안 되고 뭐가 걸리고 안 되고.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2년이고 3년이고 그런 계획들을 계획성 있게 준비하셔서 최소한 128분의 기관이 최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인력조차 없는데 아시겠지만 정책하기, 예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도민들이 피해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게 한 가지고요.

의회사무처 시스템을 경기도의회만을 갖고 놓지 말고 17개 시도마다 의회사무처가 있잖아요. 그쪽의 기능과 역할을 한 번쯤은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올 건 배워오고 저희가 버릴 건 버려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해야지만 이런 예산안이 추경에 올라온 것들도 저희들이 보고 더 요구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가까운 예로 서울시의회가, 아시나요? 의회사무처 직원과 역할과 기능에 대한 건 대충 아시나요? 처장님이 공부하셔야 돼요, 처장님이.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제가 아직 충분히 공부를 못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고민하셔서 최소한 100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역할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보면 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 따라갈 수 없더라도 의원님들이 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로 마무리 하겠고요. 처장님 생각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얘기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아까 제안설명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통치능력을 더 많이 갖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무처를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문제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소극적으로 일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상의드려 가지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초선의원이고 제가 운영위가 아닌 상태에서, 보건복지 상임위에 있는 입장에서 느낀 것만 말씀드리면 총무과 직원들이나 타 직원들을 전혀 몰라요,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서로 의회 건물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의원님들이다가갈 수 있게끔 또 같이 누군지 알고 어느 기능인지 알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병택 위원 제가 하나 더.

○ 위원장 오완석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병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지역상담소 관련된 이야기를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서요, 처장님.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찾아가는 도민안방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찾아가는 도민안방.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제가 자치국장 당시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 임병택 위원 아, 그러시군요.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전담 공직자분들이 맨 처음에는 아마 수십 명 되셨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많았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또 다양한 이벤트를 하셨고 상당한 예산을 투여해서 경기도 전역을 찾아다니면서 경기도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던 그런 민원상담이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게 지금 일몰이 됐어요, 남경필 지사님 들어와서요. 저는 그 역할을, 대체 역할을 우리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비록 지금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막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기 때문에 어색해요. 그래서 근무기강이라든지 전통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히 지역상담소 기간제근로자의 역량강화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그곳을 찾는 의원님들 간에 공통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라도 저는 그 지역상담소가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상담소의 미래에 대해서 인식을 여쭙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9대 의회 비전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라고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상담소를 설치한 것도 민생을 좀 더 잘 살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지역에 이런 도의회 사무실을 설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설치하는 데 중점을 둬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우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지금까지 느꼈던 점에 대해서, 아마 상임위원회실을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 또 그다음에 앞으로 지역상담소에서 지역의 현안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한다든가 그리고 언론홍보도 해당지역의 지역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보하는 쪽으로 의원님들 맞춤형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그쪽에서 접수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의회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집행부에 제기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답변이 오더라 하는 이런 인식을 도민들이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상담소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씩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연찬회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 연찬회는 9월 말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상담소 사무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처의 직원에 대한 직무역량교육이라든가 태도역량교육, 그분들에 대한 태도역량교육과 직무역량교육도 다 같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업무추진비의 필요성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용에는 없던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일정 정도의 배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취지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상담소에 대해서 많은 우려말씀과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도 선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오랜 기간 동안 검토 끝에 설치가 됐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저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설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에 대한 명확한 컨셉이 잡혀지지 않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 해 주셨어요. 저는 지역상담소에 있는 직원 또한 똑같은 경기도 공무원이라고 보고요, 우리 식구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했는가에 대한 부분, 함께하려고 했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봅니다. 달랐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같은 식구고 같은 공무원이고, 그분들이 잘 훈련되고 또 돼서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만이 상담소 역할이 커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개 아르바이트하는 직원으로서만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면 저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또 있어서 그것을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이분이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복지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그래요. 상담소 보면, 아까 실례로 선풍기 말씀드렸지만 도청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책상이 5개가 있는데 여름에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틀어야 되는데 5명이 책상에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 선풍기 3개가 있으면 두 사람은 선풍기 못 켜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원수대로 다 놓을 수 없지만 책상이 있으면 책상만큼은 선풍기를 사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선풍기 없애고 전부 다 냉난방을 해서 빵빵하게 틀어줘야죠.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우리 처장님한테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장님 네 번째인가요, 뭐 그런데. 오시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이 지금 두 분이신데 오시는 분마다 정말 의욕에 차서 많은 것들을 하시려고 하세요. 지난번에 있던 처장님도 그렇고, 저는 정말 고맙죠. 의회를 위해서 처장님이, 본인이 직접 나서 가지고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저희는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의회를 위한 것인지 또는,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원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과연 직원분들이 그 처장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흔쾌히 받아서 하는지 이 부분도 저는 고민스러워요, 사실. 그래서 처장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가 해야 될 일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의회사무처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했던 직원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 거라고 봐요. 그분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처장님 통치능력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가 설령 집행부의 눈치가 보이는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처장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장님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처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사무처가 해야 될 역할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것은 처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업무보고 받을 때는 엄청나게 뻑적지근한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또 처장님은 그러시지 않기를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간에도 서로 소통하셔서 정말 경기도의회가 한계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이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독립된 공간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장님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크고요. 어느 처장님보다 믿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에 약간 오해가 생길까봐. 설명하시는데 조금 달라서. 본 위원이 아까 선풍기 말씀을 드린 것은 많은 인원수에 대한 걸 다 채워주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불필요한 데에 낭비성 있는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하여튼 좋습니다. 서로 풀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 이게 되죠. 서로 뒤에 가서 또 딴 얘기 하시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의문이 있으면, 고민이 있으면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의회사무처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도 상시로 소통하시고, 워낙 128명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는데 지역적으로, 또 공무원 같지 않고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함께 소통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채성령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채성령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전문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호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대변인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사업명세서로는 253페이지입니다. 대변인실의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 당초예산 31억 6,800만 원에서 116.7%인 3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6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언론협력담당관의 예산이 67억 6,9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사업명세서 254페이지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67억 6,900만 원으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매체 홍보예산 37억 증액,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조정액 1,9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19.2% 증액된 3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사업명세서로는 25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의 도정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도정과 의정을 병행하여 홍보하고 도내 31개 시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중앙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한 넥스트경기 도정과제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신문을 통한 홍보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에서 광고 횟수를 각 3회씩 증가하고 지방일간지와 지역주간지에서 각 4개 사, 24개 사를 추가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기준단가 대비 25%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경기도의 지면광고단가를 이번 2회 추경부터는 전국지면단가 수준에 맞추어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 사업명세서 254페이지입니다. 둘째, 지상파ㆍ보도 및 종편ㆍ라디오 채널 등 다수의 방송채널을 통한 공익캠페인 홍보 추진을 위해 방송을 이용한 홍보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편생액 10억 중 실제 증액사항은 9억 2,000만 원이고 나머지 8,000만 원은 2015년 4월 7일 조직개편 이후 홍보담당관실에 편성하여 언론담당관에서 집행하던 예산 9억 3,400만 원 중 집행잔액을 이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지상파ㆍ보도 및 종편ㆍ라디오 채널에서 광고 횟수를 각 10회, 61회, 130회씩 증가하고 광고매체도 각 3개 사, 4개 사, 2개 사씩 추가지원하여 그동안 31개 채널 중에서 7개 채널밖에 활용하지 못했던 시청 점유율이 높은 방송매체를 매체수와 광고 횟수에 있어서 증가함으로써 십분 활용해 도정과 의정의 균형 있는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사업명세서 254페이지입니다. 셋째, 온라인 홍보환경 급변과 지역 인터넷 홍보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중앙 및 지역 인터넷언론을 통한 파급력 있는 홍보를 위해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홍보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편성액 7억 중 실제 증액사항은 5억 6,6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3,400만 원은 2015년 4월 7일 조직개편 이후 홍보담당관실에 편성하여 언론담당관에서 집행하던 예산 7억 3,400만 원 중 집행잔액 이관액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중앙지인터넷, 인터넷언론, 지역 인터넷언론에서 광고 횟수를 각 4회, 4회, 2회씩 증가하고 인터넷언론과 지역 인터넷언론에서 각 1개 사, 2개 사씩 추가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5년 7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인터넷언론매체는 총 1,133개입니다. 2015년 본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91개 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금번 2회 추경부터는 기존매체의 광고 횟수 증가와 파급력 있는 매체를 저희가 해당 기준에 의해서 추가선정을 함으로써 도 단위는 물론 지역 단위의 정책 및 이슈를 온라인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에서 2015년 4월 7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본경비 2,70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건비 800만 원 증액 등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조직개편 및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기관공통성경비의 조정사항으로 별도의 사업설명서는 준비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5페이지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9,400만 원으로 2015년 4월 7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공통경비로 행정운영경비 1,4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공통성경비의 증액사항으로 별도의 사업설명서는 준비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존의 도정중심 홍보에서 탈피해 도정과 의정이 함께하는 맞춤형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채성령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대변인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5년도 대변인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액 대비 36억 9,563만 6,000원이 증가한 68억 6,328만 원이며 이 중에서 언론협력담당관실은 2015년도 본예산액 대비 36억 8,090만 1,000원이 증가한 67억 6,93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신문을 통한 홍보사업인 언론공익광고비가 본예산 9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고 방송을 이용한 홍보비가 10억 원,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홍보비가 7억 원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방송을 이용한 홍보비와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홍보비는 홍보담당관실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2015년 4월 7일 자 조직개편으로 이관되면서 형식상 신규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 두 사업이 포함된 홍보담당관실의 도정정책 홍보비가 2014년 33억 5,680만 원에서 33.8% 삭감된 22억 2,250만 원이 편성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문을 통한 홍보비, 방송을 통한 홍보비 및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홍보비 세 가지 사업 모두 본예산에 버금가거나 월등히 많게 증액되어 남은 3개월간의 홍보비로서는 다소 과도하게 보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경우는 기존의 언론담당관실이 4월 7일 자 조직개편으로 언론협력담당관실과 보도기획담당관실로 나누어지면서 발생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대변인))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령 대변인님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언론광고비가 본예산 9억인데 무려 20억이 증액됐다고 계상이 됐습니다. 남은 3개월인데 광고비로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대변인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신문 광고비의 증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게 과다한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올해 예산에서 매체홍보 집행비가 한 25% 정도 깎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 광고를 집행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올해는 굉장히 긴축으로 언론의 횟수 조정을 통해서 언론에게 홍보비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서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의 환경은 오히려 더 다변화되고 그리고 매체 수도 증가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요는 급증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부응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차 추경을 저희가 편성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홍보비가, 언론의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 저희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렇게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대변인께서 25% 먼저 예산에서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면 25%만 증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또 말씀드리지만 3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3개월 남겨놓고, 전반기에는 그러면 얼마만큼 소요를 한 거죠? 광고비가. 신문을 통한 광고비가 지금 8월 말 현재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저희 설명서에도 있지만 8월 말 현재 89.4% 그러니까 거의 90%를 벌써 집행을 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금액이 얼마죠?

○ 대변인 채성령 금액은…….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9억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말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9억 원을 집행했으면 지금 3개월 남았는데 20억을 한다라는 거는 얼토당토않은 예산이죠. 잘 따져보세요. 그럼 감액을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25%를 감액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30%라든지 35%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지금 전반기에 9억을 썼는데 3개월 남았는데 20억을 편성한다?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건 옳지 않은 예산편성입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정확히 하겠죠.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하셨는지.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언론사들, 이를테면 지역의 일간지다 아니면 인터넷언론사다 저희가 광고비를 아예 집행조차 못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있었는데 기준은 충족하지만 집행을 계속,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도 몇 개 사씩 좀 늘렸고요, 그리고 횟수도 조금 줄였던 것에 더해서 그 요구들에 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횟수도 증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일간사가 2회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편성을 해 주시면 3회씩 집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저희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을 못한 언론사들이 4개 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사 대상을 좀 늘려서 총 34개 사에 3회씩. 그런데 전반기에는 저희가 4회를 집행하던 걸 3회를 더 추가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역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80개 사에 1회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이번에 만약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20개 정도의 대상을 더 늘려서 100개 사 정도에 3회씩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잡지나 전문지 등도 있는데 그러한 분야의 신문들에도 저희가 대상을 조금씩 늘리고 1회씩 추가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9억 원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하고 대변인께서 20억을 증액하면 앞으로 계획. 20억에 대한 계획, 어느 언론사인지를 해 주시고, 그 자료요청을 하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방지를 중부일보를 구독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에도 말씀드렸는지 어느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시장님하고 시의원님들은 매일 나와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언론 이거 다 해 주지 말아야지. 우리는 왜 그러냐고 그 기자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중부일보 기자를. 이름은 거론할 수 없지만. 왜 그러냐니까 여기는 정치부고 사회부가 실었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게 말이나 됩니까? 보세요. 맨날 아침마다 열 받아요, 저 그거 보면서. 대변인께서도 그 신문 보셨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남경순 위원 그거 보시고 어떻게, 그거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것 좀 말씀해 줘 보세요.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어차피 도청 출입하는 기자들은 정치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기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논을 좀 하곤 했었는데 저희가 하여튼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럼 여태까지 언론홍보비를 안 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만 달라 그러고 여태까지 준 거는 우리 지금 하나도 홍보하지도 않고, 거기 도의원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거 언론홍보에 대한 광고비 저희는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의원들, 시장들은 맨날 나오는데 어떻게 도의원, 지사님이야 어쩌다 행사 같은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도의원들 나오는 거 있으면, 위원님들 한번 보셨어요? 한 번도 나온 게 없습니다. 지역행사 가서 사진 찍어도 나오는 게 없어요. 1년에 한 번도 나올까 말까예요. 매일같이 사진하고 매일매일 일정을 적어 놓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위원님,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 남경순 위원 네.

○ 대변인 채성령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면 관계상 그 언론사에서 이런저런 입장이 있을 걸로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방법을 하여튼 찾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거는 그럼 시의원님들, 시장님들은 반씩만 하고 거기 나머지 도의원님들을 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예산을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드릴게요, 아닌 말로.

○ 대변인 채성령 여기 언론인들도 계신데, 그 지면계획을 저희가 짜는 건 아닌데 하여튼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보라는 말씀이죠. 제가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협의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거를 꼭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빨리 주세요, 빨리. 지금 여기 심의하기 전까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대변인님은 대변인실을 총괄 지휘하시는 가장 상급자시죠? 대표 공직자.

○ 대변인 채성령 네.

○ 임병택 위원 저는 기본적인 테두리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본예산보다 더 큰 추경 예산 그것도 석 달을 남겨둔 시점에 이 예산을 편성하셨죠. 이 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회운영위원들의, 운영위원회에 최소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경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명의무를 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덜렁 예산안만 올려놓고 말았죠? 아니면 기본적으로 “본예산보다 더 큽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우리 운영위원들과 이런 내용을 공유한 적 있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 저희가 따로 찾아가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께는 찾아가서 예산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팀장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어서 기본적인 인지는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단순한 소규모의 증액 예산도 아니고 본예산보다 더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대변인께서는 뭐 하셨냐는 거죠. 운영위원장님께는 개별보고 드리셨어요, 직접?

○ 대변인 채성령 네, 드렸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럼 간사님들께는요?

○ 대변인 채성령 윤태길 위원님께는 저희 과장, 팀장이 전화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 임병택 위원 아니, 대변인께서는 하셨어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찾아가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은 그것으로 됐다고 말씀하셔서 별도로 찾아뵙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삼 간사님께도 저희가 찾아 뵀습니다.

○ 안혜영 위원 김현삼 간사님이요?

○ 대변인 채성령 죄송합니다. 김현삼 대표의원님께는 저희가 찾아 뵀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게 소규모 증액 예산도 아니고 본예산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을 추경에 넣으면서 약간 좀 우롱당한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대변인님 솔직히. 그건 당연히 대변인께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팀장님들 과장님들 아니고 본인께서 직접 가셔서 설득하고 하셔야지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그냥 덜렁 올려만 놓고 이 자리에 와서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대변인님께서 우리 집행부들이 운영위원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셨다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외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연락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심의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의지 있는 문자나 전화를 받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12개월을 계획하고 있는 본예산보다 3개월 남겨두고 예산편성에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추경에 담아오셨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년 16년도 본예산은 얼마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의 부족분을 담는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예산과 2차 추경에 담겨져 있는 걸 합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올 예정이신가요?

○ 대변인 채성령 본예산은 저희가 2차 추경을 담기 전에 집행부에 넘겼기 때문에 액수는…….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잠시만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예산 금액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은데.

○ 대변인 채성령 내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추경을 해 주시면 그에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다시 조정을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에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15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과 본예산이 합쳐진 예산을 본예산에…….

○ 대변인 채성령 정확한 금액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보고를 하셨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대략적이라도 30억, 40억, 50억, 60억, 100억 그 정도라도 좀 아시지 않을까요?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평가할 때 보통 내년의 예산 연계성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담겨져 있는 2차 추경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저희들이 기준을 삼아야 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옆에 있는 박근철 위원님도 예결위, 남경순 위원님도 예결위원이신데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까지 이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위원으로서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제가 37억 원의 예산이 지금 딱 3~4장 정도로 담아오셨는데 물론 선별적으로 미리 12개월, 1년 치의 예산을 계획하셨을 때 중앙일간 같은 경우 본예산에서 20개 사에 2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개월 남은 것은 20개 사에 3회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1개월에 한 번씩 하시겠다는 뜻이네요? 나머지 지역일간도 지역주간도 기타 잡지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지금까지 4회를 했던 것을 앞으로 다달이 하시겠다는 의미시고 그리고 또 지역주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회를 하셨는데 앞으로 다달이 3회를 하시겠다는 거고. 저는 홍보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도정과 의회에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서 목적과 의지가 있고 필요성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획일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편성표를 보고 이걸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상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7개 채널에서 31개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채널이 어느 정도의 채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채널에 대한 것은 8페이지 얘기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일단 먼저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의 과다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견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금년 추경 예산이 다소 확보가 늦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족했던 예산을 저희가 계속해서 시간을 늦게, 부족했던 것을 계속 끌어왔던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족했던 그 부분을 남은 3개월 동안에, 물론 다달이 하는 부분이 과연 홍보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를테면 일자리 창출이다 아니면 따복공동체다 이런 여러 가지의 도정 과제들이 주민들,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기에 오히려 충분히 알려지지 못해서 인지도가 낮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횟수를 늘려서 충분히 홍보를 하게 되면 효과는 거둘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1년 이래로 매체에 집행하는 홍보비가 2011년 예산에 비해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의 전체예산은 2011년 예산에서 5년 동안에 30%가 증액된 데 비해서 오히려 홍보비는 30%가 감소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답을, 정확한 금액을 빨리 대답 못 드려서 일단 죄송한데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약 50억 정도를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방송채널과 관련해서는 지금 31개 채널이라고 했는데 저희의 실상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시청률이 높고 효과가 높은 지상파 3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 및 종편채널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요. 보도 및 종편채널도 이를테면 제가 언론사를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연합뉴스 TV 그리고 JTBC 등에, 이런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 TV와 그리고 종편채널 세 군데에 아예 저희가 광고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편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에서의 광고 수요가 높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청률이 높아지는 이런 채널을 활용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경기도가 전국적인 위상이 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체성이나 인지도 홍보가 많이 안 됐다라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채널 같은 경우에 종교방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예 광고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평화방송, 불교방송에서 이런 데들도 일단 요구들도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데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31개 채널이, 숫자가 31개 채널이 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신 거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하실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1차 추경 때 예산 삭감됐던 사업 하나,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뿌려졌던 거 기억하시죠? 말씀을 드릴까요, 사업을?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 보도자료 뿌리셨죠?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차적인 계획 다 나와 있는데요. 예산,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도에서 집행부가 보도자료를 뿌리고, 그것이 지금 예산편성이 됐나요? 앞으로의 계획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보도자료 어디서 내셨나요? 대변인실에서 내지 않았나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내긴 했지만 담당 과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가…….

○ 안혜영 위원 아니, 대변인실에서 담당 과에서 한 거 그냥 넘겨 받아서 내용확인도 안 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

○ 안혜영 위원 그런 답변은 아니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런데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예산을 저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 안혜영 위원 알지도 못하고 내용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대변인실에서 그냥 받아 가지고 뿌려주나요? 그런 홍보하실 거면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민들 호도 하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그런 내용 하실 거면 대변인실에서 언론홍보를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 내용을 지금 홍보하시겠다고 3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31개 지상파, 지면, 인터넷 그런 홍보하시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언론홍보를 하시는 게 대변인실에서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아니면 기획재정위를 비롯해서 모든 상임위마다 언론홍보비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국에서 맡는 언론홍보를 하게끔 하시든가요.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대변인님 답변을 듣자니, 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답변이 그렇게 나올 거면 그런 내용은 실국에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실국에 홍보비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홍보하시고 도정에 관련된, 도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정책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사님을 위해서도 좋고요, 저희 의회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 홍보비 내년 본예산에도 증액 얘기를 하셨는데 필요하면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언론사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죠. 필요에 대한 부분들도 어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산 다 충족시킬 수는 없죠. 그렇다고 이런 정도의 예산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작성하시고요. 다시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잘못 저희들이 이해하게 되면 호도돼서 총선 바라보고 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홍보하고 있는 걸로 오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질문 이어가죠. 그 부분은 제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9월 7일 날 언론보도 저희들에게 보도자료 뿌렸습니다. 대변인님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시는 분이 답을 주세요.

○ 대변인 채성령 정확한 보도자료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보도자료를 말씀하시는지.

○ 박근철 위원 정확히 모르시나 본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이거 지금.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한 거. 여주에 확정됐고 사업 쭉 나오고 이게 YTN방송까지 다 탔는데 전혀 모르시나요? 이 보도자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지금 해 주세요. 이거 끝나기 전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120%나 예산을 올릴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작년에 예산이 결정 날 때 대변인님 정확하게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대변인실 예산이 얼마인가요?

○ 대변인 채성령 2015년 예산이요? 대변인실 전체 예산 말씀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네.

○ 대변인 채성령 48억 정도 됩니다.

○ 박근철 위원 48억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온 게 36억…….

○ 대변인 채성령 이번 2차 추경에는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1차 추경에 얼마였었죠?

○ 대변인 채성령 1차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안 올렸습니까? 그러면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회에서 분명히 충분이 이거 갖고도 가능하다 해서 올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대변인실에서는 매달 계산해서 쓰시다가 정 안 됐을 때 추가편성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 저번 달까지 거의 다 쓰셨나요? 몇 % 쓰셨죠? 전체 예산 48억 중에?

○ 대변인 채성령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신문광고 집행이 약 90%였습니다.

○ 박근철 위원 다른 거는요? 전체 예산.

○ 대변인 채성령 전체 예산 집행률이요?

○ 박근철 위원 네.

○ 대변인 채성령 잠시만요.

○ 박근철 위원 몇 %나 되나요? 준비가 안 되나요? 왜 이래요? 훌륭하신 대변인실에서 자료도 준비 안 됐나요?

○ 대변인 채성령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 박근철 위원 2015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률도 안 돼 있어요? 기본 아닌가요, 이거? 자, 그럼 조금 이따 하시고. 대변인님은 신문언론이나 방송언론, 인터넷언론에 지금 약 37억을 올린 사업을 다 가능하시다고 올리신 건가요? 의회에 충분히 논의가 되면 위원님들 설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리신 예산이죠? 그렇지 않나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 박근철 위원 있어서, 그래서 올린 거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박근철 위원 저는 대변인실은 잘 모르겠지만 상임위별로,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는데요. 보건복지국도 추경 예산 올릴 때는 각 과별로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업에 대한 거 설명하고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킵니다. 대변인님! 저를 좀 봐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나요? 대변인실은 그렇게 하나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도 위원님들께 연락을…….

○ 박근철 위원 설득시키나요?

○ 대변인 채성령 드려서 일정을 잡아서, 저희가 찾아뵙겠다라고 전화연락을 드리고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립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이번 추경 예산 때 여기 계신 열세 분 위원님들은 다 연락하신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다는 못했고요.

○ 박근철 위원 누구누구 하셨나요? 디테일하게 가시죠. 누구누구 하셨는데요? 누구누구한테 하셨나요? 말씀하세요. 하셨다라고 하니까 저도 물어봐야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태길 간사님, 남경순 위원님. 그런데 제가 직접 말씀드린 부분뿐만이 아니고 저희 팀 과장들이…….

○ 박근철 위원 누구누구 하셨냐고요?

○ 대변인 채성령 말씀하신 것까지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과장님 나와서 대답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이 사업을 설득시킬 정도의 사업설명을 하셨다니까 그걸 저희가 알아야죠.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안혜영 위원님도…….

○ 대변인 채성령 김현삼 대표의원님께도 드렸습니다.

○ 박근철 위원 다 하셨나요?

○ 대변인 채성령 그런데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음을…….

○ 박근철 위원 제가 여기서 반성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죠? 거의 대부분 하신 것 같아. 저 하나 안 한 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열세 분한테 다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야지 이 사업이 인정을 받고 의회 통과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변인실에서 사업하면 그거 끝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아닙니다.

○ 박근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날짜까지 나오나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한 거?

○ 대변인 채성령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과장님이 하세요. 위원장님한테 언제 하셨죠? 위원장님한테.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위원장님한테는 먼저…….

○ 남경순 위원 직함을 말씀하시고 하세요.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죄송합니다.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입니다. 제가 이번 7월 16일 자 인사에 의해서 언론담당관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이게 직접 찾아뵙고 인사도 드려야 되지만 제가 사실 운영위원회 여기 수석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번 찾아와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전화로도 전부 인사는 드렸고요. 또 그리고 이 예산 부분도 저희가 찾아뵙고 해야 됩니다만 사실 여기가 상당히 바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보고드릴 게 위원장님께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연락을 취하니까 해외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못 드렸고요. 조재훈 위원님도 만나 뵙고 연락드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태길 간사님한테도 연락을 드려서 했습니다만 못 했고 김현삼 대표의원님은 제가 직접 만나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드렸습니다만, 임병택 위원님 계시지만 전화는 드렸습니다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근철 위원 정리하시죠. 거기가 끝이죠?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네.

○ 박근철 위원 그럼 위원장님은 외국 나가서 한 번 전화연락 드렸더니 안 됐고 조재훈 위원님은 바빠서 안 됐고. 제 얘기 들으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혼자 하실 거예요?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김현삼 대표의원님한테는 전화로 연락을 드렸고. 찾아갔다고 했나요?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김현삼 대표님은 만나 뵙고…….

○ 박근철 위원 찾아뵀다고 했어요?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네. 보고를 드렸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승철 대표님한테는 찾아 갔나요?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못 찾아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근철 위원 바쁘셔서 못한 거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하셨다면서요.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 박근철 위원 자, 정리합시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37억을 올릴 때는 이 사업을 올리려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추경안에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 사업안이. 그죠?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네.

○ 박근철 위원 이 사업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저희들은 몰라요. 과장님하고 대변인실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럼 우리를 설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설득시키나요? 나중에 예결위 올라가서 우리가 대변인실을 이해시키려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려면, 저희조차도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대변인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결위는 어떻게 통과하실 거예요? 그럴 능력 되시나요?

또 한 가지 마저 얘기해도 돼요?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네, 말씀하시죠.

○ 박근철 위원 최소한 정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직원들 뭐 하십니까? 직원들. 한 사람하고만 연락해서 이 사업에 대한 걸 충분히 설명이라도 했었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고 들어왔죠, 이 자리에. 그렇지 않나요?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죄송합니다.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 박근철 위원 그만하시죠. 제가 그런 얘기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대변인님이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그 노력이 뭔지를 제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네.

○ 박근철 위원 대변인님 좀 나오시죠. 이 추경 37억에 대한 것도 설득이 안 되는데 대변인님, 내년 예산을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올리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설명이 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시고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또 하시나요? 내년 예산도.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올해 연도에 여기 운영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신 속기록 제가 다 뽑을 건데 오실 때마다 바꾸고 반성하고 잘못된 점 바꾸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계속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난 바뀐 건 모르겠는데.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5월 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산 다 깎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 대변인 채성령 저희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게 다인가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제가 적극적으로…….

○ 박근철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력을?

○ 대변인 채성령 위원님들께 설명도 제대로 드리고요.

○ 위원장 오완석 대변인님! 잠깐만, 박근철 위원님. 사실 예산편성에 관련된 부분은 편성해 오는 집행부 쪽 입장인데 지금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심의하시면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으면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이 왜 37억이 올라왔는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죠.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설득을 해 보세요,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편성하실 때 그걸 못했으면 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설명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을지 안 올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성에 대해서 방송을 이용한 홍보를 왜 해야 되고 신문을 통한 홍보를 왜 해야 되고 예산이 왜 20억씩, 10억씩, 7억씩 올라간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든가 설득이 안 되면 그건 최종적으로 의결할 때 저희가 반영할 거고요.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해 보세요.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명을 해 보세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께서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홍보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언론의 홍보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온라인 환경이나 아니면 매체 수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정책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선6기의 여러 가지 정책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언론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경기도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나 도민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바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중앙일간, 지방이랑 지역주간, 전문지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대상도 좀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방송도 저희가 시청률이 제일 높은 지상파에 홍보를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상파도…….

○ 박근철 위원 대변인님, 그만하세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업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줄고 있으니 그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그걸 좀 홍보하세요. 그게 왜 줄었는지 그 자료를 주셔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에 반영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로 마무리 짓겠고요.

이 사업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이게 특히 중앙지나 언론사를 보면 특정인물에 대한 이미지 홍보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 대변인 채성령 특정인물에 대한 이미지 홍보요?

○ 박근철 위원 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나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는 경기도의 도정 정책 이런 전반적인 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좀 새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더 이상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특정인물에 대한 홍보 역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 대변인 채성령 위원님의 말씀은 굉장히 타당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중앙지보다는 지역지에 좀 편중했으면 좋겠다. 경기도에 있는 언론사들 그리고 지역신문 그다음에 인터넷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중앙에 편중돼서 가는 것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역효과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보다는 지방에, 지방지나 지방언론이나 지방 인터넷신문에 더 좀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그분들의 효과가, 시너지효과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매체에 들어가는 예산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인터넷이나 지방지, 지역지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의 반만 들여도 그 이상의 효과가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경기도를 갖다가 전국망으로 편중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거기에 편중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지적, 굉장히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언론사가 중앙언론사, 지역언론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 의미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언론사들은 지역밀착형,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밀착형 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 있어서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점, 박근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준, 홍보효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번에 그래서 신문을 이용한 홍보에 있어서 지방일간지와 지역주간지의 횟수를 중앙일간지에 비해서는 좀 더 배려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우리 대변인실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 얘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기능이 충분히 있는데 그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또 의회의 기능을 버리고 집행부 자체 내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끝나는 경우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회운영위에서 통과된 예산이 어쨌든 결국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여기 네 분이나 계신데 이분들이 올라가서 대변인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대변인실이 저희들에 대해 좀 더, 위원님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스킨십 또 아니면 사업에 대한 것들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지금 나왔나요, 그 자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말씀드렸던, 9월 7일 날.

(「네,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왔죠? 그거 답변해 주세요. 본인들이 하신 건지 안 한 건지, 대변인실에서.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고요.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입지가 선정되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 박근철 위원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변인님, 하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을 보시면 도민들이나 전국에서 다 아세요. 어떻게 아냐면 여주에서 사업이 확정됐고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에 뭐하고 2018년에 뭐하고까지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용역비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의회에. 그런데 그게 언론자료는, 보도자료에는 다 끝난 것으로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는 용역의 결과로 세 군데 입지 중에 여주가 가장 최적의 입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기, 박근철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대변인님, 그냥 즉답하지 마시고요. 내용을 좀 중간, 되게 내용이 길어요. 저희는 이거 어디서 봤겠어요. 대변인실에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에게 뿌려준 보도자료를 보고 아는 겁니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지선정에 대한 내용만 담겨져 있나요, 그 보도자료에?

○ 대변인 채성령 아니요, 사업비하고 앞으로 공사가 언제 착공하고 완공한다라는 세부적…….

○ 안혜영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입지선정됐다라는 얘기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거고 매년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내용이 상세하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있죠? 지금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용역비가 올라왔습니까? 예산 통과됐습니까? 사업승인 받았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면 질의응답을 할 수가 없죠. 이거 보도자료 누가 뿌렸습니까? 이 내용 받아가지고 이 내용 확인하고 뿌리신분 담당자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까, 저희가? 그런 질의응답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변인님.

○ 박근철 위원 이게 농정위에도 올라오지 않았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임위에도 안 올라온 예산을 대변인실에서 먼저 뿌린다는 게, 이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갔고요. 그걸 뿌리려고 예상이 됐다면 최소한 농정위의 상임위 위원들하고 의논이라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그것도 안 지킨 상태에서 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적절치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세 가지 37억에 대한 예산도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설득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시간을 잠깐 주시면…….

○ 위원장 오완석 네, 말씀하세요.

○ 대변인 채성령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공개함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보도자료를 확정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뿌린 건데 그 부분이 미처 담당 상임위나 용역비도 세워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도자료 뿌리는 데 있어서 의회에 충분히 상의가 됐는지 저희가 먼저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더 언급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죠, 대변인님. 몇 번 이런 일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적한 건 몇 건, 대표적으로 몇 건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고 그럴 때마다 그 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변인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홍보예산이 언론사에 편성돼서 집행될 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도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다뤄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도정에 아니면 도를 이끌고 가시는 지사님에 대한 언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언론이 위축, 사실 팩트를 담는 거야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당연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담겨졌을 때에는, 보도가 나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적절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그게 불리한, 도에 불리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기사가 실려서 예산편성되는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는 언론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 대변인 채성령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으셔서 말씀을 주시는 건지.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은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꾸로 대변인실에서는 도지사님이 하시는 도정의 역점사업에 관련해서 다루지만 매번 이 운영위원회에서 도의회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에서 반대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언론에 났을 때 그것은 정확하게 짚고 언론사에 대변하고 항의하시고 적절한 해명의 기사가 실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 대변인 채성령 의회와 관련해서요?

○ 안혜영 위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의회뿐만이 아니라 도정에 관련된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그런 것들이 페널티라면 페널티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다른 반대 입장에서 언론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언론이 위축되지 않게 공정성을 기하라는 말씀 저희가 충분히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언론정정보도를 요구한달지 중재위에 요구한달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법적인 판단에, 정확한 판단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나 언론을 위축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혹시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 이런 것을 이유로 저희가 하는 일은 저는 사실은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신 사례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아참!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여기 말씀하신,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인가 어느 분께서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위원님이 요구하셨나요? 이 상세한 기존 집행됐던 내역 빨리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지금 사실은 지사님께서 연정이라는 것을 하고 계시는데 연정하고 소통이라는 거하고 같이 하는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변인실에서는 그거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전화든 뭐든 한 번도 소통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해 줄 것이다, 대변인 예산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대변인께서 우리들을 한번 만나자고 한 적 있습니까? 지사님은 소통을 하려고 계속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에서는 지금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얼굴, 예산할 때밖에 볼일이 없어요. 우리가 만나서 밥을 먹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사님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대변인실은 뭐든지 지금 막을 치고 있어요, 막고 치고. 그러면서 예산할 때 이렇게 올리고 막 120% 이러고 그럴 때 저희들더러 예산해 달라? 그건 아닙니다. 대변인실은 지사님이 하시는 일에 반하는 행동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적극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저희도 이런 예산에 올라온 거는 편성을 안 하겠습니다. 심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 위원장 오완석 어떤 부분이죠?

○ 대변인 채성령 집행률…….

○ 위원장 오완석 아니, 어떤 부분?

○ 대변인 채성령 집행률…….

○ 위원장 오완석 집행률, 지금 여기…….

○ 대변인 채성령 자료로 드릴까요?

○ 위원장 오완석 다 나와 있잖아요, 집행률, 여기에.

○ 대변인 채성령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아니, 집행률 다 나와 있는데 뭐. 또 다른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대변인님, 하실 말씀.

○ 대변인 채성령 아니요, 없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없어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위원장 오완석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는, 또 행감은 해 봐야 알겠지만. 자세가 저는 좀 안 좋다고 봐요. 정말 본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5년간 홍보비가 줄었다. 그다음에 언론사가 증가했다.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과거에 안 했던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 그다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보다 기준이 낮다. 평균보다 안 된다. 이거 말로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는 좀 붙여줘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다가 바로 바로 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한테는 물론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이해를 대충 했는데 제가 이해를 했다고 해 가지고 이걸 의결할 때 반영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도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일일이, 위원장이 위원님들 불러 가지고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받아들이는 것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기본 아닌가요? 이런 엄청난 예산을 가져 오면서 이런 밑서류 하나 없이 한다는 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모든 게 다 서류가 없으면 꽝입니다, 꽝. 누가 믿겠어요. 5년간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누가 믿겠냐고요.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심사과정에서 설득이 되겠냐고요, 그게. 저는 좀 답답하죠, 사실은 답답하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중앙일간이 지금 1,000만 원씩 해서 20개 사가 3회인데 3회를 추가로 하겠다는 거죠? 남은 3개월 동안 3회를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지금까지 그러면 몇 회를 했다는 거, 2회를 했다는 거죠?

○ 대변인 채성령 2회 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2회를 했으니까 추가로 3회를 하면 5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간?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그러면 이 5회 하는 것을 이번만 3회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때도 플러스 5회 해 가지고 2016년도 예산에도 5회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질문한 것 같은데 그거 명확하게 답변하셨나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본예산 때도 예산편성 가져오실 때 지금 2회 플러스 3회 해서 5회로 가져오실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는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 늘어가는 만큼 횟수 조정을 지금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3회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지 그냥 해 주면 3회를 세우고 안 해 주면 말겠다 이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3회를 세워야 되는지가 명확해야 위원님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지금 도정과제들을 홍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핵심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도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2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늘리면 저희가 과제들을 좀 더 잘 홍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여튼 오늘 한 2시간 동안 이상 하셨는데요. 저희가 계수조정을 또 해야 되고, 지금까지 나온 답을 가지고 충분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득이 안 되면 전체 회의 속에서라도 좀 설득을 하시고 그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설득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결과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고생을 좀 하셨고요.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대변인님하고 관계공무원분들 고생하셨는데요. 퇴장해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정협력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호 연정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 연정협력관실의 직원분들 다 오신 것 같은데 전체 다 소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정협력관 조경호 연정협력관 조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정협력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태근 사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득 연정지원1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연정지원2팀장입니다.

(인 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정협력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연정협력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대상사업은 총 2개로 경기연정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총 1,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안 설명서 4쪽,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정협력관실은 신설부서로서 이번에 요구한 2회 추경 예산안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내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우선순위와 의견을 주시면 내년 본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경호 연정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시고요.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연정협력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정협력관실은 2015년 4월 7일 조직이 신설되면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6개월분의 경비는 예산담당관실의 풀예산으로 2,104만 2,000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3개월분의 예산인 1,290만 9,000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설명서 작성 시 연정협력관실에 배정된 예산담당관실의 풀예산 현황이나 집행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연정협력관))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예산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내년 어쨌든 예산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연정협력관 조경호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소통기획관도 그렇고 대변인실도 똑같은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에 대한 것이 일차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서 그 사업이 어떻게 풀어가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 연정협력관 조경호 네, 위원님 지적처럼 위원장님 이하 또 여당, 야당,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모두에게 저희 연정협력관실 예산에 대한 협조요청 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남 지사님의 연정을 통해서 생긴 게 연정협력관실인데 제가 아까 대변인실 끝나고 딱 들어왔는데 너무 단출해서 가슴이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적은 인원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잘 해서 양당이 하나가 되고 도가 하나가 되고 또 그 연정이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연정협력관실의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연정협력관 조경호 네, 그리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정협력관하고 직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고요. 조정합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증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통기획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익수 의회사무처장님 나와 주시고요.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의회사무처장이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대변인, 소통기획관님, 연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오완석이효경윤태길김현삼남경순명상욱박근철안혜영임병택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5명)

김경자염동식염종현조광명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박익수공보단당관 김동기총무담당관 박승삼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ㆍ대변인

대변인 채성령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보도기획담당관 천호달

ㆍ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정세현소통담당관 이상진홍보담당관 이용준

ㆍ연정협력관 조경호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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