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9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천동현ㆍ김철인ㆍ이재준ㆍ김규창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 의원 발의)
- 2.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보라ㆍ최종환ㆍ김준현ㆍ안혜영ㆍ천동현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민경선ㆍ오완석ㆍ박근철ㆍ김경자ㆍ송낙영ㆍ조광주ㆍ안승남ㆍ조광명ㆍ김지환 의원 발의)
- 3.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김철인ㆍ김규창ㆍ염종현ㆍ오세영ㆍ조재욱ㆍ방성환ㆍ임두순ㆍ김동규ㆍ윤태길ㆍ원대식ㆍ이승철ㆍ최호ㆍ이재석 의원 발의)
- 4.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천동현ㆍ박동현ㆍ염종현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고윤석ㆍ오완석ㆍ김도헌ㆍ류재구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용수ㆍ김경자ㆍ최재백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현삼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준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김상돈ㆍ김보라ㆍ송낙영ㆍ송한준ㆍ조승현ㆍ안승남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지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서진웅ㆍ안혜영 의원 발의)
- 5.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이정훈ㆍ염종현ㆍ김규창ㆍ조재욱ㆍ오세영ㆍ박동현ㆍ임채호ㆍ최호ㆍ조광명 의원 발의)
(11시25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2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천동현ㆍ김철인ㆍ이재준ㆍ김규창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오세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재욱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남양주 출신 조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은 경기도지사와 협의 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해당 시군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준비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지역설정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용도지역을 경기도지사와 협의 후 해당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1,000㎡ 미만의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지난 5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이 수반되는 3만 ㎡ 미만의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이미 위임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서 경기도 위임사무의 일원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재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실장님이 좀 나오셔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 임채호 위원 관통대지 해제 조례가 이게 개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경기도의 면적이 그렇게 해제될 것이라고 생각…….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제된 경기도 관통대지가 17개 시군에 4,454필지, 한 96만 ㎡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 시 245필지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4개 시군의 4,141필지, 89만 ㎡는 지금 경기도와 협의만으로 시군에서 직접 용도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4개 시군의 4,141필지가 변경 가능한 규모라고 봅니다.
○ 임채호 위원 이제 관통대지 해제, 간소화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임채호 위원 우리가 자투리땅도 이렇게 관통대지와 비슷해서 어떤 사업에 의해서 자투리땅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뭐 그런 부분도 관통대지와 관련돼 가지고 경계선에 있거나 이러면 1,000㎡ 이하는 그 GB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아닙니다. 다른 사람.
○ 위원장 오세영 회의상에서는 액션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저기 실장님, 관통대지 용도지역 변경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그럼 이게 결국은 해지라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해제하는데 이 절차를 단순화시킨다는 거죠.
○ 박동현 위원 그런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여기서 경기도 도지사와 협의 후 이게 시군으로 가잖아요. 어떤 경우예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협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동현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시군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할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그다음에 주변의 토지현황이나 이용 실태 이런 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검토합니다. 그리고 또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주변 토지와의 조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요. 또 하나는 개발행위가 불가한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의 여부를 저희가 협의 검토를 해 줍니다.
○ 박동현 위원 먼저 도에서 협의한 상태에서 내려보낸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기존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했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박동현 위원 그럼 그 절차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조재욱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한 내용은 50만 이상의 도시는 시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도에서는 단지 협의만 해 주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50만 미만의 도시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에 가서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중복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절차를 이번에 간소화하기 위해서 50만 미만의 도시도 협의만으로, 도의 협의만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만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소화하는 사항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2015년 4월 3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 마련하라고 권고했는데 그게 지금 되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이, 지침을 저희가…….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부정형 미해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심의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시군에 내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마련된 데가 있고 마련 안 된 데가 있거든요. 한번 그 사례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지역계획팀장 박윤학 지역계획팀장 박윤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다른 시도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마련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시도가 5개 시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 없이 입안된 거를 가지고 모두 해제해 주는 시도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와 같이 4개 시군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해제해 줬는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부정형이라고 그래서 해제 안 된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게 부정형이냐, 기준이 없지 않냐 이래 가지고 저번에 위원님도 그 위원회에 들어오셨지만 그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그때 나온 의견이 국토부하고 협의 후에 결정을 시군에 내려보내려고 협의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내려가서 새로운 부정형 필지에 대해서 입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그거 협의하는 데.
○ 지역계획팀장 박윤학 다음 주 정도에 기준이 내려가면 시장ㆍ군수가 예산이 있는 데는 바로 입안하면 되는데 예산이 없는 시군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입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있는 데는 빨리하고 예산 없는 데는 예산을 또 세워야 되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런 기준들이 없으면 어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자의적인 해석이 돼요. 그렇죠?
○ 지역계획팀장 박윤학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 박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 지역계획팀장 박윤학 알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이정훈 위원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용도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관통대지, 현재 있는 관통대지의 개념은 자연녹지지역에…….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주로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든 전용주거지역으로 바뀌든 그런 용도지역에 대한 거는 권한을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일부분 관통대지가 아닌 전용주거지역에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해제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장ㆍ군수한테 권한이 가는 건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것도 이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걸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용주거지역이었던 게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용도의 변경에 대한 것도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하는 걸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또 하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1,000㎡라는 그게 딱 정해진 이유가 뭔가요, 그게? 1,000㎡ 미만으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게 국토부의 관통대지 해제 지침에 의한 거거든요. 그 이상의 면적은 해제하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 토지의 재산적 가치의 상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규모를…….
○ 이정훈 위원 국토부 지침이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규모를 1,000㎡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농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00㎡ 이상 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적은 것들만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바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지법에 의하면 도시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상한선이 1,000㎡, 300평 정도의 규모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 원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300평 이상이 돼야지만 농지 원부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농지로 인정하는 300평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지원부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1,000㎡ 이상이 되어야지만 농업인으로 인정을 한다, 그거로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여기 관통대지 1,000㎡ 이하라고 한 게 도시민이 소유하는 상한선을 둬서 1,000㎡일 때 거기까지만 도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1,000㎡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거를 우리 실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건데 이게 관통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부분이 원 필지, 분할이, 옛날부터 농지에 대해 원 필지에 준해 가지고 이게 관통대지 해제에 대한 절차에 포함이 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차피 그거에 대한 강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원 필지, 기존에 분할이 되지 않은 필지에 대한 것만 관통대지에 대한 포함이 된다, 용도지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0㎡ 미만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아까, 그전에 원 필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조재욱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GB 해제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규제 개선에 동참을 하고 또 불합리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또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행정절차를 3~4개월 정도 이렇게 단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재욱 의원님이 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의원님께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사전에 인지해서 개정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보라ㆍ최종환ㆍ김준현ㆍ안혜영ㆍ천동현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민경선ㆍ오완석ㆍ박근철ㆍ김경자ㆍ송낙영ㆍ조광주ㆍ안승남ㆍ조광명ㆍ김지환 의원 발의)
(11시44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에 주거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 주거복지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주거복지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로 기금을 조성하고 주거복지기금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장애인ㆍ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로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주거복지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의 주거안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9조에서 도지사가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로 주거복지기금을 적립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자금 융자 지원 등의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도록 정하는 것은 비록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 침해논란 소지도 있고 기금 대신 일반회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할 수도 있지만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주거기본법 제3조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기금액 조성과 관련되어서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집행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우리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 조재욱 위원 우리 지금 주거복지기금이 적립된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없습니다.
○ 조재욱 위원 원래 이게 조성을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조례에는 그 내용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우리 이재준 의원님이 지금 내신 부분이 1,000분의 2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내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내에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강제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1,000분의 2 이내로 한다.”라고 해서 강제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강행규정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거복지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더불어서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기금 조성에 대한 재원확보는 먼저 예산부서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 가용재원의 경직성이나 재정적 부담을 사유로 해서는 저희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은 의견을 내시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말씀이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는 일반예산으로도 지금 하는 사업들 또 앞으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어떤 탄력적 운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가 올해 1월 달에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의 핵심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중에 “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실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인데 기존 도시주택실 집행부하고는 도시주택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일단 인정을 한 거예요. 공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던 거고. 문제는 이것을 언제 시행을 하느냐 그 시점이 문제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양근서 위원 정확히 보면 2015년 1월 5일 자로 주거복지기금 조성 등 제9조가 여기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복지기금의 조성 그리고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지금 공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기인데 언제 그럼 이걸 시행할 것이냐. 그러면 좋습니다. 언제 이걸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현재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예산으로, 다 주거 관련된 사업들은 일반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상태고 앞으로 저희가 주거에 대한, 복지에 대한 사업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조직이 커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설치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양근서 위원 일반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이 확인했듯이 지금까지 집행부는, 경기도는 한 번도 주거복지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당연히 기금이 없으니까,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일반예산하고 기금은 성격이 다르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 적립해서 일정 규모까지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적립성 성격이 강한 거죠, 일반 회계연도 원칙에 맞지 않게.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로 치른다는 것이 있으면 50억이든 10억이든 편성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단발성으로 그 당해연도 요구사업에 대해서 쓰고 소진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거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가 무슨 국가 규모의 370~380조 되는 예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랄지 그 외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복지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단박에 1년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쓸 수가 있겠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아까 말씀했듯이 연초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자.” 이렇게 동의가 된 거라니까요. 그걸 부인하실 수는 없어. 실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시점인데 이럴 수는 있죠. 아직도 시기상조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미루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회계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 조성은 필요없다라고 하는 그 인식은 굉장히 모순된 거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거복지사업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입임대 지원 사업도 있고 햇살하우징 사업도 있고 또 주거급여에 대한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도비도 같이 매칭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주택 개보수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주거약자용 주택건설 개량사업도 있고 버팀목 전세대출 또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거복지기금을 적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임대아파트나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추가공급을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도시공사에서 보고가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금년 말쯤에 결정이 될 건데 지금 임대아파트를 수천 세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 당연직 이사로 가서 저도 그거를 건의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공기업 취지를 살려서 그런 부분에 더 확장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또 주거 약자들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다 우리 내부적으로 해 낼 수 있는 부분이고 주택기금을, 주거복지기금을 적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주거복지와 관련된 경기도의 여러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햇살하우징 사업도 있고 그 외에 LH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주택 사업도 있고 그리고 해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 분양아파트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도 지어주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경기도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획을 해서 자기 고유 경기도의 정책 브랜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임대주택이다 그러면, 임대주택 지금 공급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양근서 위원 대략 한 해에 2만 세대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그건 중앙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택지개발하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법정 임대주택 공급비율에 맞춰서 하는 정도 수준이지 그 외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도 양근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합니다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도시공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임대아파트 사업을 합니다, 조만간에.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계획을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첫째로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제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주거복지사업에 216억을 금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 필요사업이나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항 그 부분이 저는 지금 기조실 예산부서하고도 잘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복지기금 적립에 대해서는 현재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서울시도 각각 주거복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각종 사업 외에 주거복지기금을 이미 조성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주거복지기금의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이미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복지기금의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기존 집행부가 같이 우리하고 공유했던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큰 갭을 보이시는 거예요, 굉장히 괴리가 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고. 그것은 수없이 토의하고 토론하고 또 숙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가 수년간에 걸쳐서 일종의 합의된 정책방향인데 그 자체를 지금 무시하는 발언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자체는 인정할 수가 없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재준 의원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거복지기금 조성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올해 1월 달에 집행부하고 합의를 해서 기금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조항을 뒀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구체적인 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만 남았었는데 그것을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지금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해 주신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집행부가 지금 굉장히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1,000분의 2 이내에서는 이를테면 1,000분의 1도 가능하고 1,000분의 0.1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그냥 편의대로 기금을 편성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몇 분의 몇 이내로 이렇게 규정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편의적인 잣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실상 조례의 어떤 효과랄지 이걸 굉장히 무력화시키고 퇴색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재개정안을 내기도 했는데 재개정안을 냈던 핵심목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일정 정도 규정성을 두자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적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략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2 정도 구간을 정해 두는 것이 기금 조성하자고 하는 그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도시환경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같이 초과세수가 2조 원에 가까운 예산들이 확보됐을 때 주거복지기금을 넣지 못한다. 그리고 주거복지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쓰는 것과 주거복지기금을 비축했다가 쓰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그다음에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연간 3만 가구인가요. 3만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럼 연말에 공약 이행사항에 과연 뭐라고 표결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LH공사에서 이번에 150억 정도가 이익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L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할 예산까지도 일반회계로 갖다 쓰면서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편성 못한다는 것은 사실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도시공사 사업내용에도 저희가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쪽에 예산배당을 할 때 주거복지기금에 일정 부분을 넣는 식으로 여기 도시환경위와 우리 기재위가 합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추동해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250억이 이미 와 있거든요. 일반회계로 그걸 썼는데 세수가 2조 원이 남는데도 또다시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거복지사업이라는 게 꼭 공공임대주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도시공사를 통해서 한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재정이었던 겁니다, LH나 국민주택기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을 갖고 하는 것은 또 남다른 의미가 있고 이것은 또 도지사께서 당선되기 전에 공약했던 사항을 일정 부분 수행하는 거라 사실상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성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2로 구간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주거복지기금이 조성됐을 경우에 이 용도에 대해서 추가로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국민임대주택 조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취약계층의 주택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추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감사드리고 나머지는 한 가지 또 수정할 것은 9조3항3호에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개정하시면서 노후주택이라고 딱 규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노후주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노후라고 하는 자체도 규정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어떤 범위로 볼 것인지. 그래서 그냥 일반주택으로 좀 바꾸는 게, 저는 포괄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 이재준 의원 네, 그건 동의합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주거복지기금 조성비율을 보다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제9조제1항 중 “설치하고 매년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로 적립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도 보통세의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2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노후주택”을 “주택”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실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실장님께서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대답이 좀 적절치 않고 의문시되는 부분이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 우리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임대주택사업 그다음에 햇살하우징, 주거급여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주거급여 이거는 당연히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없는 거고. 햇살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극소수의 예산과 그다음에 찬조라 그럴까요, 이루어지고. 임대주택 공급 같은 경우 최고 5년, 10년. 경기도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했든 어떻든 자체건설한 게 단 557호입니다, 김포한강지구에. 이게 경기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경기도가 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SH공사에 대비를 하면, 물론 조직ㆍ규모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의지가 전혀 없고 경기도의 서민주거안정대책이라는 거는 거의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 연말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수천 호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갖고 계시다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에는 돈이 수천억이 아니고 수조가 들어가요. 저는 그게 어떻게 지금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임대주택을 자체건설하기 위해서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연말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수천억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의문스럽, 이게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발언하신 걸 기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거고요.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공사의,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도시공사나 서울SH공사나 그 공사의 배당금을 가져다가 일반회계로 쓰는 데가 없어요, 지금. 그것은 당연히 도시공사나 SH공사나 인천도시공사가 수익이 남으면 그거를 임대주택이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기도만 그거를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어떤 주거안정대책, 임대주택을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경기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거복지기금에 대해서, 조성에 대해서 필요성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거는 우리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도시주택실장님의 답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답변이다, 괴리가 너무나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금년 12월 23일에 주거기본법에 보시면, 자료에도 있지만 3조에 보면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이게 강제로 안 하니까 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해 왔던 게 없고. 매입임대 얘기하셨는데 매입임대는 주택기금 갖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경기도의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경기도의 실적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임대주택, LH에서 건설한 거 경기도의 실적으로 발표하고 이게 경기도 주거안정대책의 전부입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여태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복지기금이라도 의회에서 만들어서 단 몇 호라도 해 보자 이런 충정에서 나온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기조실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21조가 넘어가는 우리 재정현황에서 50억, 100억을 서민주거안정기금에 쓰자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 체제라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필요를 넘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제가 좀 길게 했는데 할 얘기 있으면 답변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염종현 위원님이 항상 도시주택실에 주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게 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냐. 사업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예산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것은 사업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또 거버넌스 주택이라는 것도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별도로 제가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해서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도민들한테 그러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 저렴하게, 저는 임대주택이 가장 중요한 게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공급 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저렴하게 임대를 제공할 것이냐. 그다음에 주거안정에서 얼마나 장기간 거주할 것이냐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 염종현 위원 그게 맞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상건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복지기금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확정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아직 못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실장님, 이 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회계로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 못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경기도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라도 조성을 해서 우리가 해 보자 하는 의도지 다른 의도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어느 말씀을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같이 일치되지…….
○ 염종현 위원 아닙니다. 이건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양근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부분은…….
○ 염종현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제 발언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보금자리 지정을 해 가지고 하남 같은 경우는 165만 평이 해제가 돼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제가 언론에서 본 거가 있는데 언론에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미분양이 속출된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미분양된 부분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공공분양이 될 수도 있고 민간분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분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가 매달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분양이 1만 3,000여 호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런데 미분양이 발생한 걸 보면 한쪽 지역에서 과다 공급돼 가지고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만 시장 상황하고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간에 분양 같은 걸 균형을 이루어서 수요를 파악해서 분양하는 쪽으로 시군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한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복지기금이나, 우리 전에도 기금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 기금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단 말이죠. 인정을 하는데 지금 미분양이 돼 가지고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그런 거로 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남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분양된 부분을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그걸 수용해서 전환시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오히려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미분양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간에 어떤 수급의 불균형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는 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수급에 관한 부분들을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정훈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만약에 1,000분의 1 이상 1,000의 2 이내로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오히려 1,000분의 1 이상 1,000의 2 한다면 당초 이재준 의원님이 개정발의한 거보다 더 강화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도 아까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경직되고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주택실장님이 나와서 발언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말이에요. 발언수위가 기조실장이 나와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라 하면 주거복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사나 기조실장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예산을 담아내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내고 해야 할 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 걱정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경기도에서, 몰라 연말에 뭘 몇 천 세대 임대아파트를, 어떤 임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다산지구에 도시공사에서 계획하는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해 나가는 사업이 있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정부 LH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뭐냐? 임대비율을 낮췄습니다. 자율화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나마 임대, 5년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는 임대아파트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요, 임대로 들어가면 일반임대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분양전환, 이런 걸 갖다가 임대를 몇십만 호 했다, 몇백만 호 했다 이거 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실제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복지 차원으로 기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 경기도에서 우리 실적인 양 생각하면 안 돼요.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햇살하우징 같은 거라든가 이런 사업은 좋은 건데 별도로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저는 우리 실장 자세가 이거는 예산 걱정해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산의 침해권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는 안 돼요. 외려 반대로 설득을 시키고 이런 걸 의원들 입장이랑 같이 공유해 가지고 집행부 설득에 나서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감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거복지기금이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쓸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물론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들에 대체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무하는 담당 실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아파트나 서민을 위한 아파트는 두 가지에 대한 핵심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저렴한 임대료 또 하나는 장기간 거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임대도 결국 분양으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거주를 해야 주거불안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거버넌스라는 주택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조만간에 우리가 정책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제가 주거에 대한 부분을 정책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거복지기금 지금 당장 조성이 된다고 해도 당장 이거를 어디 활용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부정을 하는 거고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 임채호 위원 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저도 그때 사인했습니다. 명단에 보니까 사인했고 그때 말씀드릴 적에 1,000분의 2 정도면 기금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쌓였다가 좋은 일에 쓰이겠구나 생각을 했고 사인도 했고 저희 많은 위원들께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인을 한 이유가 저와 같다고 생각해서 사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실장님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면 잠시 정회하고 저희끼리 밖에서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사실 여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5일 날 일부 개정되었고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 조례가. 그랬을 때 제4조1항에 보면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 부분은 제가 경기도주택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박동현 위원 실장님은 그거를 안 보신 것 같아.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주거복지와 관련된 어떤, 앞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이거를 숙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숙지를. 숙지를 안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계획이 나왔을 때 이거를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관계공무원, 박동현 위원에게 자료전달)
이게 뭐죠, 지금 준 게? 이거 조례 준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기본계획.
(「책자를 갖다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요, 책자로 줘야죠. 책자를 주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계획이 나왔으면 돈이 얼마, 기금이 얼마 필요하다,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예산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기금으로 해서 사용해야지 기금으로 갖다가 집행하게 되면 만약에 일반예산을 쓰게 되면 행정 편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몇 가지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시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서로 가치판단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이 기금을 조성하자,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집행부의 담당책임자께서는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다 이렇게 발언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기본예의도 아니고 태도 자체가 어떻게 그런 태도가 나옵니까? 돈 100억, 2억 주거복지사업 합시다라고 만들어 줘도 쓰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 재정운용 능력도 없어요? 사표 내세요! 다른 데로 가시든지. 저희가 쓸게요. 어떻게 그런 말을 의회에서 함부로 하십니까? “주거복지기금 조성하자, 필요하다.” 2억까지 동의가 됐다니까요, 기존 집행부하고 의회가. 그런데 이제 새로 오셔 가지고 “돈 있어도 못 쓰겠다, 쓸 데가 없다.” 그런 망발이 어딨습니까, 지금? 능력이 없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쓸 테니까. 남경필 지사 보세요. 300억 원을 주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에. 9월 추경에 300억 예산편성권 의회에 줍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복지기금 만들 테니까 쓸 자신 없으면 놔두세요, 우리가 쓸 테니까. 예산편성권 우리 쪽에 주세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주거복지사업 할 테니까. 답변 태도가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명색이 국장, 실장 되신 분이, 고위공직자께서. 사과하세요. 사과 못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양근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시죠. 저는 예산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은 이 기금을 여기에 활용하기는 어렵다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전달과정에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기금은 조성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달리 구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죠. 그것은 적립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일정목표 액수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누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푼돈이 아니라 목돈으로 뭔 큰일을 벌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기금조성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기금의 대략적인 목표를 100억으로 잡을지 1,000억으로 잡을지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돈이 있어도 못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쓸 데가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금 의회에서 최소한 정책을 심의하고 있는 자리에서 정책결정자께서 답변하실 태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그 점을 지적드리고 싶은 거고요. 왜 필요한지 한번 잠깐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헌법에 주거복지에 관련된 규정이 명문화돼 있는 거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양근서 위원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문구가 기억 안 나더라도 대략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국민의 주거안정 또 쾌적한 삶을 도모한다 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정확하게 맞습니다. 헌법에서 국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해 줄 의무가 있다. 국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거고. 그런데 경기도 상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도가 지금 한 대략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한 400만 가구 되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중에 그러면 법정 최소 주거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양근서 위원 법정 최소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몇 만 가구나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택종합계획에 나와 있어요. 37만 가구나 됩니다. 37만 가구면 대략 경기도 전체 가구의 10%가 최소 주거기준에 미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살고는 있지만 주거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볼까요. 예전에 옥탑방 얘기 많이 나오고 반지하방 얘기 많이 나왔죠. 요즘에는 반지하방 짓지도 않죠. 그런데 반지하방이나 옥탑방에 사는 가구가 경기도 내에 몇 만 가구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기본적으로 주거복지를 하려면 기본적인 데이터 수치가 머릿속에 암기돼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셔요. 그러면서 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17만 가구나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제시해 드린 최소 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책수단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물론 실장님 오셔 가지고 거버넌스주택 수립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모델을 도입한 협동조합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그 사업을 하려면 재정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기금을 쓰면 되죠. 거버넌스주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거복지기금 필요 없다 이 논리하고 양립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두 가지 사업이. 결국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거복지기금이 조성되면 쓸 수 있는 사업들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거의 다 포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의회하고 나중에 협의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정말 임기 동안에 소신껏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 기금을 활용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양립되는 게 아니다, 충돌되는 게 아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주거복지기금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하고 동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저는 전혀 동의를 못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여러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같이 인식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치고 추가질의를 양근서 위원님이 하셨고요. 아까 천동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 30분인데 시간은 정하지 않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얘기해야죠.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저는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재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 사인도 했지만 2%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이재준 의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주거복지기금, 기금이라고 하는 게 어느 목표액을 산정해서 조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당초에 우리 이재준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1,000분의 2 이내로 하는 부분하고 지금 수정된 수정안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이 당초의 안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거복지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또한 저희가 예산부서에 또 동의를 받는 그런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천동현 위원 저기.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저기 실장님 다시 단상에 좀. 이게 수정한 대로 통과되면 주택실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재의요구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의견은 있었지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천동현 위원 아니, 선포가 어디 있어요? 제가 반대 분명히 얘기했는데 표결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오세영 아니,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하고 의회 의총,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 천동현 위원 제가 분명히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회의진행법이 어디 있냐고요, 위원장님. 표결을 해야지.
○ 양근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에 꼭 표결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천동현 위원님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반대하는 위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결국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다수가 찬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곧바로 표결해도 됩니다. 곧바로 확정해도 됩니다.
○ 천동현 위원 표결하셔야죠.
○ 위원장 오세영 지금 아까 수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양근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다 들어오기 전에…….
○ 천동현 위원 제가 와서 방망이 치기 전에 분명히 이 일부개정안 조례에 나는 동의한다고 얘기했으면 표결로 가든지 수정안대로 가든지 제 안을 가든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해요.
○ 천동현 위원 당연히 해 줘야지 회의진행이 맞는 얘기지.
○ 양근서 위원 표결이 아니라 천동현 위원님과 같이 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는가만 확인하면 된다고. 없으면 나머지는 결국 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니까.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처럼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천동현 위원 질의를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표결을 하라는 얘기지.
○ 위원장 오세영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표결은 하자고요.
○ 위원장 오세영 아니, 지금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수정에 대해서.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논의를 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아니, 표결 안 되는, 표결 안 하고 방망이 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표결하자고요.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정말 도시정비기금의 1,000분의 2가 수정발의가 돼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애를 먹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장단 간담회 때도 도지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주택기금 관련돼서 1,000분의 2가 들어왔을 때 또 이런 부분이 수정 관련된 쪽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2가 사실 들어왔던 겁니다.
○ 천동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방망이를 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기록에 남기자 얘기예요. 저는 분명 반대했던 거, 표결 숫자를.
○ 위원장 오세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께서. 그리고 표결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사실은 표결,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또 위원님들의 어떠한 그런 부분, 그래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구했습니다만 소수라도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표결을 원하십니까?
○ 천동현 위원 당연히 표결을 원하는 거죠, 지금. 그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아니면 여태까지 뭐하고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이의를 하면 하는 거예요. 여기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하여튼 제가 천동현 위원님의 의견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를 이끌 때, 사실 지난번에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된 쪽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기금, 나름대로 1년의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오면서 제가 다짐했던 부분은 여야의 갈등 그다음에 집행부의 갈등을 없애면서 도민을 위한 게 진정 뭔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또 위원장의 어떤 직권으로 다수당이, 제가 다수당의 위원장이지만 그래도 또 소수의 천동현 위원이 표결을 원하시고 앞으로 상임위에 대해서 어떠한 조례안이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심의위원장으로 참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표결을 하고 싶지 않지만 천동현 위원님이 표결을 원하셨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표결을 할까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안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이 제시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오세영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찬성 O, 반대 X 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13시31분 투표시작)
(13시33분 투표종료)
(계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양근서 위원님께서 제시…….
(오세영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제가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재적위원 10명 중에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 천동현 위원 위원장도 하게 돼 있어요?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천동현 위원 그거 저기 자료 갖고 와요.
○ 입법전문위원 신성해 네.
○ 위원장 오세영 정승희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반이 넘었습니다. 1시 반이 넘어서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2시 반까지.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김철인ㆍ김규창ㆍ염종현ㆍ오세영ㆍ조재욱ㆍ방성환ㆍ임두순ㆍ김동규ㆍ윤태길ㆍ원대식ㆍ이승철ㆍ최호ㆍ이재석 의원 발의)
○ 위원장 오세영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정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하남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규칙을 수립하여 외래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규칙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는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방향,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실태,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계획,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를 위한 인력수급 및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경기도지사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고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외래생물 관리를 통해 생태계교란과 사후관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사전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외래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신설조문인 제7조의2에서 도지사는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상에는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방향 또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에 대한 피해실태,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계획,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를 위한 인력수급 및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상위법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한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도록 정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공급원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3년도 환경부가 파악한 국내에 확인된 외래생물은 동물 800종, 식물 309종 등 총 1,109종으로써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외래생물 중 생태계교란 생물은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토종생물의 서식지 잠식을 넘어서 먹이사슬 파괴 등 생태계 균형을 깨고 종의 다양성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외래생물 관리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생태계교란 및 사후관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막을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훈 의원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이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2014년 1월 10일 날입니다.
○ 양근서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여러 가지 정책 시책들을 펼쳐나가야 되는 초보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외래종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도 있지만 어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 환경국장 류광열 식물, 생물 다 들어갑니다.
○ 양근서 위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기치 않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외래종을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인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우렁쉥이, 우렁이. 표준어는 우렁쉥이가 맞는지 우렁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렁이죠? 예전에 우리가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해 가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을 보급하면서 우렁농법을 굉장히 장려를 많이 했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제가 올 여름에 강원도 철원에 갔다 왔어요. 강원도 철원에 물놀이를 갔다 왔는데 여기는 민통선 바로 아랫마을이에요. 그럼 굉장히 사실은 청정지역이죠. 여기 있는 논농사 현장을 일부러 보러갔는데 실제 우렁쉥이들이 굉장히 많이 논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렁농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진 보셨어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 환경국장 류광열 못 봤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게 벼 잎에 빨간색으로 알이 뭉쳐져서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우렁이의 알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우렁이는, 어렸을 때 알고 있는 우렁이는 이렇게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가 다 어미 투구, 그 집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난생이 아니라, 외부에 낳는 난생이 아니라 일종의 태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이렇게 우렁쉥이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우렁이냐 확인해 봤더니 토종 우렁이가 아니에요. 왕우렁이라고 해서 학명이 왕우렁이인데 이것은 남미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강원도 철원 일대뿐만 아니라 양평, 그러니까 거의 모든 논농사 하는 데 사용되는 우렁이농법용으로 그것을 정책적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보급을 시켰는데 이게 다 지금 확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우리나라 토종 우렁이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건 제가 지금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렁이 농장들이 있어요, 전국에.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우렁이 농장들도 다 중국산 아니면 이 왕우렁이 농장들이에요. 그러니까 토종 우렁이는 거의 멸종상태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지금 판단할 수 없는데 이것도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환경국장님도 이 분야에 대한 실태파악을 못하고 계실 텐데 빨리 경기도 차원에서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먼저 경기도 전역을 한번 파악해 보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현황도 파악해 보고 현황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은 18종이 있는데요, 산발적으로는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 어류나 이쪽 관련된 것은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마 도내에 현재 파악하기로는 11종 정도,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에 대해서 11종 정도 생태계교란 생물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가 피해실태를 집약해서 조사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국 그리고 유관 실국하고 같이 그런 퇴치사업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종 우렁이 대신에 이 왕우렁이를 정책적으로 도입해서 보급한 이유는 농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농사짓는 데. 왜 도움이 되냐? 이 왕우렁이가 워낙 식욕이 왕성해요. 그러니까 거의 새싹형태로 자라나는 풀이라는 풀은 다 잡아먹어. 논에다 풀어놓으면, 이를테면 잡초 제거를 하는 게 논농사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잡초를 다 어렸을 때부터 잡아먹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벼까지도 잡아먹죠, 벼도. 요즘에 모내기하니까 괜찮지만 예전에는 볍씨 뿌려서 그냥 파종해 가지고 기르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 잡아먹고 또 심지어는 워낙 식욕이 강하니까 피라미랄지 논에 사는 붕어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비실비실하면 달라붙어 가지고 빨아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선호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종은 지금 거의 멸종위기 상태인 것 같다는 면이고. 상당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환경당국에서 시급히 좀 실태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 의원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류광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이정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미처 조례 이후에 간과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이나 홍보를 담아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거해서 유해 생물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퇴치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그 취지에 맞게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천동현ㆍ박동현ㆍ염종현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고윤석ㆍ오완석ㆍ김도헌ㆍ류재구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용수ㆍ김경자ㆍ최재백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현삼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준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김상돈ㆍ김보라ㆍ송낙영ㆍ송한준ㆍ조승현ㆍ안승남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지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서진웅ㆍ안혜영 의원 발의)
(15시09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채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의 악취관리 외 지역의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악취로 피해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제3조제2항 관련 별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8,000만 원 이하,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 4,000만 원 이하로 보조금 기준을 정하고 보조금 지원비율은 도비 25%, 시군비 25%, 사업자부담비 50%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장까지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것으로써 향후 악취민원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환경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제3조에서 도지사가 지속적으로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사업장까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서 악취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표에서는 악취방지시설 지원비용과 지원비율을 명확하게 정한 것이며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개선비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하로 각각 인상한 것은 악취방지시설의 비용이 고가임을 반영한 것이고 또한 지원비율은 도비를 종전 30%에서 25%로, 시군비를 종전 30%에서 25%로 낮추고 사업자부담을 종전 40%에서 50%로 인상한 것은 악취유발 사업장의 책임있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본 조례 제6조에서 인용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미 2014년 12월에 폐지되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정ㆍ변경되었으므로 인용조례 제명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악취민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인용조례의 제명에 대한 수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채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됐네요,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2006년에서 2014년까지 350개소를 지원했죠? 보조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350개 지원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15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택을?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현재 악취관리지역이 도내에 4개 시군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인데요. 시군에서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했거나 또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워낙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하면 해당시설 중에 그런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시군들이 저희 도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예산이 2006년도 이후에 좀 재정여건 때문에 많이 줄다 보니까 악취관리, 그간 많이 지원해 오기는 했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좀 대상지원 사업장을 줄이긴 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여기 자료에 9페이지 보면 16년부터 20년까지인데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은 저희가 예산…….
○ 박동현 위원 때문에?
○ 환경국장 류광열 여건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시군에 파악을 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외에 나머지 시군에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파악해 보니까 시군에서 현재까지 파악이 된 게 한 16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 160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수고요. 이후에도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예산을 가감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10페이지에 보니까 수원시는 한 군데네요.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수원시는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인데요.
○ 박동현 위원 외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박동현 위원 외 지역도 보조를 해 줍니까, 안 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이제는 임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수원시가 그런 악취민원 사업장이 많지 않아서 현재 시점에서는 적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8,000만 원 이내기 때문에 사업장이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시간도, 민원이 많은 데는 사업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감조정을 집행단계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동현 위원 제 지역구 고색동에 악취 나는 데가 있어요. 전부터 도유지인데 수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라는 데가 거기인지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거기 도유지고, 위치가 어디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 수원시에서 들어온 거는 SKC 수원공장입니다. 이목동 쪽에 SKC가 인근에 공장부지 매각하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지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하는 얘기가 도유지니까 임대 끝나면 내보내야 되지 않겠냐, 너무 악취가 나서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수원시에 민원 넣어서 도에 요청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신청하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수정발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 중 인용조례의 제명이 폐지되고 다른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면 그에 맞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제3조제1항제3호 중에 “사업”을 “사업비”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경기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임채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수혜대상이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걸 굉장히 폭넓게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좀 우려되는데요.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대략 한 160개소에 대해서 연간 30개소씩 일률적으로 한 1억 원씩인가요?
○ 임채호 의원 평균 1억 원씩입니다.
○ 양근서 위원 평균 1억 원씩 지원해서 향후 5년간 24억 원 정도를 설치 및 개선하는 데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공식적인 환경국의 앞으로 추진계획인가요? 그걸 한번 환경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악취관리지역 내에 대해서는 예산을 쭉 반영해 왔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악취관리 외 지역으로 가면 160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실링 내에서 다 반영을 하기 어려워서 현재는 실링 외 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예산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방식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 놓는 것은 좋은데 그걸 기계적으로, 실제 개선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악취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냥 다른 측정장비를 통해서 계량화하기보다는 냄새로 맡아지는 걸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30개 지역씩 잡아 가지고 거기에 무조건 평균 1억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실제로 악취시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해당지역에서는 그냥 올리게끔 되는 거고 그만큼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념해서 그러니까 실제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명확히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필요성을 판단한 다음에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좋은 말씀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민원이 특히 많다 보니까 그 지역 악취관리 말씀하신 것처럼 오감분석으로 하다 보니까, 희석배수를 써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주민들이 느끼는 거랑 기준치 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가 받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여기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시급하냐 아니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한 사업장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시군하고도 긴밀히 협조하고 또 우리 전문가그룹이 있습니다. 전문가그룹하고 같이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시급히 해결돼야 될 사업장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0쪽에 보면 말이죠, 160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했죠?
○ 환경국장 류광열 시군에다가 공문을 뿌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했거나 초과 안 했더라도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대상시설을 보면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해야 되는데 3회가 아니더라도 2회가 발생했지만 주변에 민원이 심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총 개수가 160개소입니다.
○ 염종현 위원 이게 그럼 자료, 이게 그럼 언제 받은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3월부터 7월까지 받은 겁니다.
○ 염종현 위원 3월에서 7월까지 받았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시군 16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계획을 잡은 거네요? 비용추계를 잡고?
○ 환경국장 류광열 우선 시군에서 시급하다고 느낀 걸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변동할 여지는 있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거는 1차 수요조사를 저희가 한 거고요. 실제로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도에서 또 판단하기에 이 사업장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데도 있을 수 있고요. 시급하지 않은 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시군하고 저희가 조사할 부분은 조사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당장 이 계획대로 보면, 9쪽에 내년부터 30개소 선정하는 거죠? 계획대로라면.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대상 중에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일단 시군, 사실은 시군에 어느 정도 안배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저희는 사실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더, 5개년 사업이지만 단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더 많은 시군에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링 내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악취 외 지역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일단 현재 주민들이 고통받는, 악취로 고통받는 사업장을 최대한 단기간에 지원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규모가 다 다르지 않겠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개선비 같은 경우는 상향조정하고 설치비 같은 경우도 상향조정을 했는데요. 단가 산출할 때는 1억으로 일률적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장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감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RTO라는 시설 하나만 해도 5억~10억이 갑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결국은 하게 되겠지만 저희가 도나 시군이 이런 악취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사업장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동기가 돼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 1억 원은 일단은 평균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개선사업비하고 설치비를 감안해서 산정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어쨌든 기계적으로 잡았는데 일단은 내년에 사업비가 좀 더 확보가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런 개연성이 좀 있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선정할 때 각별히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거죠. 그 선정기준에는 시군의 균형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여기 보면 평택시나 양주 같은 경우는 17개가 있고 부천, 수원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많은 데는 많이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테고 하니까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각별히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칫 특혜시비 같은 거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지원비율이 자부담을 늘리면서 도비당 시군비를 5%씩 낮춘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자부담을 10% 늘렸고요. 비례해서.
○ 염종현 위원 사업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 환경국장 류광열 사업비, 시군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을 할 때 아무래도 자부담을 늘리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업자의…….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는 도비를 5% 줄이고 25%로 하고 시군비를 25%로 하고 자부담 50% 했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는 조금 달라 가지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해 가지고.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거는 예산실에서 비용추계할 때 도비를 15%만 반영을 해서 일단 추계를 잡아서 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어딨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거는 아마 예산실의 의견을 그대로 첨부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조례안에는 5%씩 줄여서 도랑 시군비를 25%씩 하고 본인부담을 50%로 했는데 같은 조례안의 비용추계는,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 자료를.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거는 작성자가 예산담당관실로 돼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이게 우습지 않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거는 조례가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
○ 염종현 위원 어디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존에 조례가 30%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분담비율에 대한 조례는 없고 매칭만.
○ 염종현 위원 매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칭을 얘기하는데 같은 조례안 내용에 비용추계서에는 도비를 15%씩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좀 조례와 불부합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4쪽 같은 경우에 기준보조율에 명확히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이렇게 돼 있는데 비용추계를 도비를 15%로 잡아서 이렇게 같은 책자에 주면 엉터리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불부합되는 면이…….
○ 염종현 위원 아니, 이거를 갖다가 예산실에서 줬다고 그러면 이거 검토를 안 하셨어요? 이 부분을. 이거를 안 보셨어요? 안 보시고 이 책자를 만든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염종현 간사님 말씀처럼 추계에 관련된 쪽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프로테이지를 25%인데 15%로 정의해서 저희 보고서에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산정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사전에 예산담당관실 의견서를 체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5%가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더라도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염종현 위원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조례를 하셨으면 비용추계도 의원님의 발의에 맞게 그렇게 추계를 하는 게 옳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다만 사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한 의견을 저희 환경국에서 이 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체크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박동현 위원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임채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임채호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류광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임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은 사실상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또 예산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저희가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준을 정확히 설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것도 동의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광열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이정훈ㆍ염종현ㆍ김규창ㆍ조재욱ㆍ오세영ㆍ박동현ㆍ임채호ㆍ최호ㆍ조광명 의원 발의)
(15시35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철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평택 출신 김철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여 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물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방안으로 중수도 설치 권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오수, 하수처리수 등 버려지는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연면적 3만 ㎡ 이상인 시설물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중수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물재이용관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체수자원인 중수도 시설의 확대를 통해 버려지는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중수도 설치를 권고하고 물재이용관리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제4조에서 도지사는 연면적 3만 ㎡ 이상인 시설물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중수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11조에서 위촉직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조문을 신설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것이고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제13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부분을 신설한 것은 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일정 기준의 시설물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차원의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철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을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염종현 위원 저 하나만 잠깐.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본부장님한테 좀 질의할게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염종현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의나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요. 13쪽에 보면 중수도 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에 자료가 2006년 12월이에요. 이게 왜, 2006년이면 9년 전 자료인데 이게 자료가 10년 전 자료 이거뿐이 없습니까? 자료가 어떻게 2006년 거 자료가, 지금 2015년에 조례를 만드는데 2006년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오타입니까, 아니면…….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2013년 12월 말 현재 자료입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12쪽에 보면 정부 자료로는 일시조사를 통한 환경부 2006년 12월 통계가 유일.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오타입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자료입니다.
○ 염종현 위원 오타를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행입니다, 오타라서.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염종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13페이지도 마찬가지, 12페이지도 2006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오타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배수 본부장님께서는 실무진, 특히 담당부서를 통해서 이런 오타가 다시는 있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한배수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본 조례는 물 재이용 촉진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물 재이용시설 설치를 권고하려고 하면 가장 효율적인 단계가 건축주가 건축심의를 신청하거나 건축허가 또 도시계획 심의할 그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무는 앞으로 도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시군에 위임하는 그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또 이 이외에 앞으로 인센티브 부여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형식적인 권고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한배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이정훈임채호조재욱천동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정승희지역정책과장 황선구주택정책과장 김철중
ㆍ환경국
국장 류광열환경정책과장 유한욱환경안전관리과장 변진원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한배수상하수과장 김수근
○ 기록공무원
문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