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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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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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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8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 위원님들은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0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도시주택실에 지난 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된 부분에, 개정된 조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선 이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질의할 때……. 아,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경기도 북부 도로, 작년도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선도로 부분, 정비사업. 사업비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요구 지금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질문시간에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실국장님들은 제안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소개와 간략하게 5분 안으로,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철도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정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5쪽 세입예산입니다.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완료에 따른 정산금 39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명사거리역 편의시설 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비 250억 원과 남양주, 구리시의 부담금 54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국비 50억, 하남시 부담금 16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57쪽 광명사거리역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1,8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64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철도건설과 인원증가에 따라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구리시 부담으로 추진한 기본계획용역 집행잔액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상교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열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항상 경기도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61쪽부터 673쪽까지이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711쪽부터 713쪽입니다.

먼저 663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2,228억 8,073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액 1,931억 5,642만 원 대비 297억 2,4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은 총 27억 9,528만 원, 버스정책과 세입은 총 2,160억 4,643만 원이며, 664쪽 택시정책과 세입은 총 4억 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5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세출내역을 보면 정책사업비 3,616억 366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7,992만 원, 재무활동 335억 9,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666쪽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43억 9,461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국비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668쪽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버스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358억 4,3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352억 8,372만 원,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지원 5억 5,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670쪽 굿모닝버스추진단 소관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8,96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2층버스 도입지원 사업이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671쪽 택시정책과 소관입니다. 택시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9,8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국비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택시감차보상사업 22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CNG택시 개조지원 사업 1억 9,296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국고보조금 24억 4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사업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5억 7,6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교통정보센터 소관입니다. 교통정보센터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금으로 9,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억 5,1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감액, 기타 전입금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세출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0억 5,1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광역철도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경기도 분담금 매칭사업 반영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기도 교통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상열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열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섭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677쪽부터 700쪽까지입니다.

먼저 677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은 4,061억 6,827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3,515억 2,013만 원보다 546억 4,8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국 각 과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안전과 세입은 총 125억 2,837만 원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입은 2,542억 4,544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25억 4,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36억 9,03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계속해서 678쪽 하천과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입은 총 1,390억 2,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20억 원, 국고보조금이 189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679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846억 4,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건설안전과 세출예산은 234억 117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3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 가로등정비 10억 원, 도로 유지관리 지원 사업 1억 원, 승진훈련장 진입도로 개선사업 3억 원,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5억 원, 반환금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681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5,410억 9,404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613억 7,0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비인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등 10개 사업에 370억 7,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81쪽부터 685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쪽 하단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인 상패-청산 도로확포장 공사에 11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686쪽입니다. 광역도로사업인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에 212억 2,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687쪽 지방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마-구읍 도로확포장 공사 등 16개 사업에 548억 6,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69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보조사업인 성남-광주 도로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에 165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에 51억 6,7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정왕IC 개선사업에 5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미불용지 관련 5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7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2,195억 8,654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 대비 435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천편입 토지보상비에 35억 원, 하천점용사용료에 10억 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인 장월평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2억 9,0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5쪽 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왕숙천 하천환경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60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97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7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인 지방하천개수 시군대행사업 4개 사업에 5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103억 66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97쪽 하단부터 70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상열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열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황하준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정헌채 도로건설과장과 안용붕 북부도로과장은 신병치료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계속비사업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25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계속비사업은 225쪽 하단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와 226쪽 상단에 도 신청사 건립 사업 2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건설본부 소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7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약 731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417억, 행정운영경비 13억, 재무활동비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704쪽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약 19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를 올해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25억 원을 배정한 것입니다.

705쪽 북부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약 13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0억 원은 교량 등 일반적인 도로구조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나머지 21억 원은 삼거-옥계 군 훈련도로 정비의 조속한 마무리 및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706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약 350억 원으로 본예산 50억 원 대비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시행된 경기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기금전출금 30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42쪽입니다. 본 기금은 도 신청사 건립재원을 단계적으로 적립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6월 17일에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금은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적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43쪽 신청사 건립기금은 현재액은 없으며 15년도에 처음으로 300억 원을 조성하고 또 지출이 없기 때문에 기금잔액 예치금은 300억 원이 될 예정입니다.

44쪽 이하 나머지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계삼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3억 3,703만 원이 감액된 2,781억 741만 원이며 주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과 소관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에 6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주거급여 등 169억 2,4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에 11억 4,1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2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68억 8,945만 원이 감액된 3,066억 8,967만 원이며 주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726쪽에 도시주택과 소관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에 6억 5,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1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등에 1억 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2쪽 도시재생과 소관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번에 보고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확정내시 등에 따른 증감액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보다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845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8억 8,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5억 7,800만 원 감액을 하여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8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보다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960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11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우수환경기술 실증확산 시범사업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건의 국고보조사업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기후대기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9,800만 원을 감액하여 691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안산시 공공기관 온실가스감축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국비 내시가 취소되어 국비 1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환경안전관리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를 받아 악취측정장비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2,800만 원을 감액하여 13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 약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이 국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3쪽 북부환경관리과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설명자료에는 없으나 위원님들께 추가자료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8일 자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 1건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부득이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비 추가반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훈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수질총량과장은 도지사 주재 정책회의에 참석하였고 김수근 상하수과장은 해외바이어 초청 물산업 연수사업 수료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2,21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9억 4,915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도 가뭄이 많이 있었고 내년에도 가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절약 또 재이용을 통해서 가뭄극복 노력을 해야 되고 녹조예방이라든지 농업용수 또 북부지역의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긴급하게 용역을 발주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담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계획이 96년도에 수립되고 10년마다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이 계획이 내년도 말까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5,000만 원만 가지고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같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된 평택ㆍ용인ㆍ안성 지역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진위ㆍ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3개 시군에서 각 1억 2,000만 원 부담하고 도에서 2억 4,000만 원을 부담해서 시행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평택시에서 부담할 1억 2,000만 원이 갈등으로 인해서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평택시를 촉구해서 평택시의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는 이번 예산에 꼭 담아야지만 또 평택시를 압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일반회계 예산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은 771쪽입니다. 6,381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집행부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환경부에서 국고보조 변경내시 공문이 시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잠깐 할게요. 잠깐만.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계획안을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2020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동탄1ㆍ2호선 폐지사유 이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청하실 분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관련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보전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경기도 건설본부는 신청사 건립기금 및 기금추진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환경국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분,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철도국장님, 광역철도망계획 있잖아요. 별내선하고 4호선 진행사항 계획서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설국장님, 왕숙천 하천환경조성사업 계획서 있죠? 페이지 보면 104쪽인데 그거에 대한 것. 그리고 109쪽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서 시군 것 부탁드리고, 109페이지요. 전체적인 것을 다요. 그리고 110페이지 지방하천 개보수 시군대행 사업계획서 있을 겁니다. 시군 그걸 부탁드리고. 보게 되면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천 부분에 있어 갖고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부분 서류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동길 위원님.

○ 장동길 위원 건설국에 오포-포곡 간 57번 국지도 사업계획서 좀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실시설계 후에 아직까지 미착공된 도로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대운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건설국 도로정책과에 보면 이천 복합체육시설 진입로 건설공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박용수 위원 본부장님, 수질환경개선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설명서 쭉 보니까 의문이 가는 게 좀 있어요. 사업설명서 29쪽 보시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질문이거든요. 2014년도에 그 징수결정분을 본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에 넣었거든요. 맞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2014년 12월 24일에 그날 내시가 됐으면 분명 본예산에는 못 들어갔겠죠. 그런데 1차 추경에라도 들어가야 됐는데 왜 이렇게 늦었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2014년도 말에 실무자들이 예산집행품의를 해서 회계부서로 넘겼는데 회계부서에서 미처 시군에 자금교부를 못 해 주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2015년도에는 그 돈이 나간 줄 알고 있다가 뒤늦게 해당 시군에서 돈이 안 왔다고 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 하고 이번에 편성되는 겁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예산서 쭉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국비 변경내시 수정예산 내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거기 예산서에 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 주신 것처럼.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작은 거지만 도내 인건비 일일단가 변경 반영하라는 경제실 공정경제과 협조 그것도 올해, 4월 14일 날 그 문서요. 그것도 반영 안 했어요.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인상 반영 안 한 거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인상 부분은 지난번 제1회 추경은 메르스 추경이기 때문에 일반 경상예산의 증감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회 때 반영을 못 했고 이번 2회 때 반영하게 된 겁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기조실에서 합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기조실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럼 기조실에서 반영을 안 한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박용수 위원 누락시킨 건 아니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박용수 위원 하여튼 이런 국비 변경내시에 대한 반영, 시기결정은 수자원본부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고 기조실에서 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박용수 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제때제때, 사례가 너무 많아요. 사례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신도시 청사이전 기금은 300억대, 수원시하고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어떻게 잘되고,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사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수원시에서는 당초에 광교신도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난개발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려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같이 함께 협조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풀어나가는 걸로, 우리 결론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조정해 나가는 여지를 열면서 합의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게 언론보도가 나오고 시끄럽고 하니까 자꾸 기금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크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우려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적극 홍보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국장님 잠시만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시간을 좀 빼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수도권교통본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수도권교통본부는 일단 저희들은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교통본부가 지금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현안이 많고 수혜를 많이 받는 게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능은 강화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죠. 지난 1년간도 많았고 한데 포인트가 뭐냐면 수도권교통본부가 서울시와 인천과 경기도, 이게 지금 감사도 안 받고 말이죠, 그렇죠? 제대로 된 감사 안 받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자구노력하고 그다음에 업무강화 이런 것을 먼저 좀 세심하게 따지고 또 경기도에서 제출하고 촉구해서 수도권교통본부에 우리가 예산이 나간다면 그거를 좀 예산 투입되는, 재정 투입되는 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박용수 위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신경 쓰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철도국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 서형열 위원 별내선이 지금 업자 선정은 다 됐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6개 공사구간을 나눴는데 아직 2개 공사구간은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언제 할 예정이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1개 공구 공사구간은 10월 달에 정해져 가지고 공사계약은 12월 달에는 가능하고 나머지 1개 공사구간은 내년 2월 내지 3월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형열 위원 올해 착공예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대로 이미 6공구라고 해서 6공구는 업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연말이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10월 달에 선정되는 업체도 설계를 마쳐서 12월이면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착공을 하면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할 공사비, 국비나 도비 관계는 차질 없게 되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국회에 제출된 국비예산안에 따르면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없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금액으로도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에 많이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보다도 택시과장이 나와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죠,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남경순 네, 택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택시과장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택시정책과장 이영종입니다.

○ 서형열 위원 택시들이 굉장히 열악하죠, 환경이?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법인택시 기사가 열심히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생각해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제가 알기로 법인택시는 130~150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130~150?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 벌이면 굉장히 열악한데요, 그렇죠?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모님들은 얼마 받아요, 보통? 알기로?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100만 원 이상 받는 걸로…….

○ 서형열 위원 100만 원 이상?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네.

○ 서형열 위원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180~200을 받는다는데.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이렇게 열악한데 관심 좀 가져달라는 얘기에서 식당에 근무하시는 아주머니와 비교를 한 거예요. 택시 힘든 건 알고 있죠?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네,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연이 많은 분들. 사업하다 실패한 분들, 전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모이니까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벌려야 서비스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택시과장으로 계시면서 조금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도 제도개선을 하는데 어떻게 해 줘야겠다, 택시과가 없다가 생긴 것 아닙니까?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네, 작년 10월 2일 새로 생겼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택시 카드수수료는 어디로 가죠? 법인으로 갑니까, 개인택시로 들어갑니까?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공히 같이 가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 단말기 수수료, 통신료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택시, 개인 운수종사자한테 가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법인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는 수수료나 단말기 통신료는 내지 않죠?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 20%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택시회사 3억 인센티브가 올라왔던데 평가기준은 뭐예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평가기준은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인 상위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지부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저는 법인택시에 인센티브가 가더라도 그것들을, 또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거기에서 상위랭킹을 찾아서 조금, 그것도 법인에서 그 인센티브를 쓸 게 아니라 택시기사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좀 그런 역할도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 교통국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임두순 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회의 시작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의문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금번 추경에 요구된 지방도나 국도, 지사님 5대 도로 포함해 가지고요. 이거 외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게 장기, 예산 때문에 계속 표류되는 국지도 건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우리 경기연구원에 용역 실시하고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4개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24개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 24개 도로 때문에, 물론 우리 지역도 있지만 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통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도로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표류되는 지방도 24개 보상내용을 보니까 보통 3%에서 많게는 7% 또 많게는 50%까지도 보상이 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 평가완료 시기가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올 11월 달이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올 11월 달인데 그럼 이게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이 안에 있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없습니다. 내년 추경부터 예산이 아마 반영될 겁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추경부터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예산 없으면 추경 반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방도로가 공사 중에 있는 게 21개고요. 국지도가…….

○ 임두순 위원 국지도 빼고 지방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지방도가 21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준공을 한 5개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정도가 빠져나가면 새로, 예산을 지금 우리는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공사가 빨리 끝나지 원래 3년, 5년 걸릴 게 10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균 보니까 5년에서 10년이에요. 많게는 10년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겠죠, 이 안에.

○ 건설국장 송상열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게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우선순위 20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정책홍보만 됐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봐 가지고 실시를 한다 그랬는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이 도로보다도 이 안에, 본 위원 판단에 정말 시급한 도로가 무지하게 많아요. 또 그 안에 이 도로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은 주민들도 많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 환매신청하면 다 받아줄 거예요? 만약에 환매신청하면 환매해 주고 취소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아니,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이게 사업이 필요 없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환매, 그래서 도로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평가하는 데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도로관계에서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어요, 여기 주변에. 그분들이 이걸 취소해 달라고 환매신청을 하면 받아줄 거냐 이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환매신청은 지금 법적으로 그거는 안 됩니다. 사업을 안 했을 때에 환매가 되는 거지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이라든지…….

○ 임두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환매신청은 주민이 신청하면 받아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 임두순 위원 그건 분명한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지역에 오남-진건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때 환매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들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때문에 계속 피해를 본 주민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이거 다시 환매를 해 달라.”하고 요구를 한 내용을 내가 전화로 통화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나한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가 맞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그 환매는 당초에 사업시행자가 도지사였었는데 그게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LH가 한다든지 도시공사가 했을 때 그거를 변경을 안 하게 되면 10년 내에 환매를 할 수 있도록…….

○ 임두순 위원 자, 그러면 환매 얘기는 이따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설명을 들어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장기표류되고 있는 이 24개 지방도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1회 추경 때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용역 평가를 올 11월 달에 마쳐 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한다 그러는데 내년에 세수 없어서 예산 없으면 반영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또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데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에 준공할 사업도 준공이 못 됩니다. 다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면…….

○ 임두순 위원 뭘 나눠먹어요, 이걸?

○ 건설국장 송상열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다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준공사업도…….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 때 세울 수 있는 예산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어쨌든 11월 달에 용역 평가 마무리한다면서요.

○ 건설국장 송상열 총괄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경기에서 우리 취득세가 많이 들어오면…….

○ 임두순 위원 국장님,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동산경기 불투명하다고 나오고 있어요, 계속. 올해는 좋았어요, 올해는 좋아서 세수가 증가했는데 앞으로 부동산경기 계속 불투명해 가지고 세수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내년에 부동산경기 정말 좋은 거예요? 아파트 사도 되겠네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거는 제가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단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계획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가는 11월 달에 해도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거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남양주시도 왔었어요. 간담회를 하는데 이 간담회 내용, 20개를 우선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에서는 선정해 가지고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가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예산계획이 있냐 이거죠, 내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확실한 예산계획이 있냐 이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확실한 저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 임두순 위원 그럼 이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게 없으면. 그럼 평가 뭐하러 했어요, 11월 달에.

○ 건설국장 송상열 내년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2017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겠죠.

○ 임두순 위원 2017년도 본예산 안 되면 또 넘어가는 거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데 제가…….

○ 임두순 위원 이게 국장님, 물론 금번 추경 때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요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기표류되는 지방도 사업현황, 물론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 그런 의도로 이 정책을 만들었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이 정책을 만드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계획도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산계획 없이 정책만 만들어 가지고 내년 추경에 예산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한다. 그러면 계속 밀리는, 그럼 결국에는 이 도로는 언제 될지, 용역 평가만 완료됐지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거…….

○ 건설국장 송상열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임두순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하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본질의는 지켜주시고 추가질의에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보통 조례라든지 촉구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게 관련되어서 통과가 되면 소관 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주로 촉구결의안 위주로 중앙정부에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사업들은 주로 촉구결의안이, 물론 의원님들이 의회 차원에서 또 결의안을 만들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만 보통 그런 사업들은 처음부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선 상태고 하니까 같이 거기에 많이 도움이…….

○ 조광주 위원 예산안 물어보겠는데요. 성남산업단지 관련해서 도시철도 촉구 결의안이 8대 때 통과된 건 아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하고 묻는 거거든요. 지금 성남에서, 이매역 아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조광주 위원 이매역.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조광주 위원 이매역에서 여주까지 가는 도시철도가 있죠, 지금 공사 중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건 도시철도 성격은 아니고요, 일반철도 전철.

○ 조광주 위원 일반철도. 그런데 이매역이라는 데 나가 보셨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조광주 위원 거기가 사람들이 고이는 장소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조광주 위원 사람들이 광주를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로 다닐 수 있는 길이냐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철도를…….

○ 조광주 위원 철도. 지금 거기 공사 중인데.

○ 철도국장 서상교 이매역에서 여주로 가는 철도는 지금 역사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역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이라고 보시냐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무슨 뜻인지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성남을 보면 이매역에서 여주로 가요. 그런데 이매역에서 사람이, 인근지역을 보면 사람이 그 역을 이용 안 해요. 실질적으로 분당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어떤 교차구간에서 지나가는 것이지 광주를 가자 그러면 그 역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돌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역이 만들어져서 광주로 연결이 돼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에는, 경기도에는 산업단지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상대원동입니다. 그게 서울로 따지면 구로산업단지처럼 경기도에서 최초로 생긴 산업단지죠. 그리고 지금 3,200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통여건을 보면 출퇴근시간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란역에서 산업단지로 해서 광주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매역이라는 데서 엉뚱하게 광주로 넘어가는 철도가 생겨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용하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됐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 갖고 이미 공사가 거의 다 진행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산업단지에 워낙 기업이 많고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통인프라가 지금 엉망이에요. 사실 산업단지로서 경기도 제1호면서 그런데 거기에 전철역 하나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이매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분당신도시를 하면서 이매역을 성남시에서 강력하게 그때 당시에 요청해서 추가로 역을 분당선에 설치한 역입니다. 그리고 성남-여주하고의 이매역은 환승을 하기 위해서, 성남-여주선하고 분당선하고 환승을 하기 위해서 역을 공사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이 좀 불만족스러우시면 제가 이쪽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 측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성남산업단지 쪽에 전철역이 없다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단지하고 관련해서 도시철도계획에 성남1호선하고 2호선을 담아놨는데 그 노선이 성남산업단지를 통과하고 또 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는 한번 도면을 보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게 교통문제가 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데에 역이 들어가고 미래지향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용을 거의 안 하는 이매역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그런 철도계획을 세워놓고 성남시에서 그걸 요구를 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위원님 제 답변의 취지는 분당선을 분당신도시 할 때 당시에 이매역을 설치했고 그 이매역과 성남-여주선이 환승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여주 쪽에서 오신 손님이 이매역에서 내리면 분당선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환승하는 시설로 지금 역을 추가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남시가 그때 강력하게 한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그때의 이매역은 분당신도시계획에 따른 역이 아니고 성남시가 강력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바람에 LH가 비용을 별도로 다시 내서…….

○ 조광주 위원 야탑역에서 서현역까지 거리가 기니까 중간에 역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적어도 성남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면 여주로 가는 전철역 환승역을 만들 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환승역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국가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승역을 만들게 된 배경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다시 질의하죠, 시간이 다 돼서.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광주시 장동길입니다. 교통국장님 잠깐.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 장동길 위원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GG콜택시라고 있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장동길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하고 언제쯤 하고 있는지, 범위가 어떤지.

○ 교통국장 박상열 GG콜택시는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 범위는 경기도 전체 범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입된 업체는 12개 업체고요. 대수는 한 3,500대 정도 됩니다. 10% 정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모 방송국 프로를 봤는데 수원에 너무 많이 편중된 거 아닌가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편중됐다기……. 지금 GG콜이 2014년 말 현재로 저희들 통계를 보면 수원에 980대 정도가 돼서 많은 양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가 가입을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 장동길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만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루에 물 붓기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나친 예산을 왜 거기다 낭비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제 생각은 이 GG콜사업은 사실 전국콜이 요새 생기고요, 카카오톡 같은 것도 생겼기 때문에 심도 있게 방향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진행돼 오던 사업을 당장 일순간에 끊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 말에서 내년 본예산을 태울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 사업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장동길 위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자료요청했지만 도로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까지 해 놓고 그동안에 국지도나 지방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미루고 있죠? 제가 봤을 때 물론 도 예산의 30%가 복지예산이지만 신규사업을 멈추고라도 시작된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저희가 착공을 했던 사업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준공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산배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만 해 놓고 지금 일부보상만 한 사업이 지방도가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 결정이라든지 타당성 재검토를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국지도 57호선, 그게 2011년서부터 시작을 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장동길 위원 그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오포-포곡 말씀하시는 거죠?

○ 장동길 위원 네.

○ 건설국장 송상열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쪽이 상당히 지금 차량증가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추경에 73억이 반영돼서 지금 일부구간을 저희가 개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도비가 36억 선 것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선 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포-포곡도 상당히 사업 착공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럼 아직까지 보상이 덜 돼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보상이 75% 정도 됐고요. 공사가 2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을 또 우선적으로 해야, 지금 공사 사업비는 9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안 하면 국비가 안 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36억 보상비를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는데, 수자원본부장님 잠깐만. 1분 남았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장동길 위원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한다는데 가평군 등 7개 시군이라는데 정확히 어디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잠깐만…….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중)

○ 장동길 위원 그러시면 이따 자료 주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시간 지킬게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철도국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 송낙영 위원 이 자리를 빌려 철도국장님 고생하신다는 말 제가 드리고요. 과거에 4호선, 8호선, 별내선에 이르기까지 늘 고생하시는 거 진심으로 제가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에 있어서 별내선, 제가 자료를 받았고 착공시기가 아직까지 미정이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별내선요?

○ 송낙영 위원 네, 별내선.

○ 철도국장 서상교 연말 안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연말 안이라는데 아직까지…….

○ 철도국장 서상교 날짜만 안 잡았다는 것뿐이지.

○ 송낙영 위원 날짜만 안 잡았는데 장소도 아직 안 잡힌 거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것은 구리시나 남양주시하고 의논해서 할 겁니다.

○ 송낙영 위원 당연한 부분이고 그 대답은. 그런데 시도 간 지금 비율 자체가 5 대 5로 가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광역철도사업은 저희들이 5 대 5로 시하고 도하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국가철도사업에 있는 4호선 같은 경우는 75 대 25%죠, 유일하게? 4호선 제가, 별내선은 그렇게 가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지금 제가 답변이, 위원님은 75 대 25는 국비 대 지방비 말씀이고.

○ 송낙영 위원 국비하고 지방비.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러면 별내선은 7 대 3입니다.

○ 송낙영 위원 별내선은?

○ 철도국장 서상교 네, 70 대 30입니다.

○ 송낙영 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것은 시행령이 다 고쳐졌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4호선은?

○ 철도국장 서상교 4호선은 75 대 25로 됐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방비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방비 비율 25% 중에 그 25%를…….

○ 송낙영 위원 25% 중에 도하고 시가 매칭비율이.

○ 철도국장 서상교 시하고 도가 50%씩 하는 겁니다.

○ 송낙영 위원 50%씩?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래 갖고 12.5%…….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결정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광역부분에 있어 갖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75 대 25로 부담을 하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군 비율 자체도, 도하고 시 가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일무이하게 된 게 75% 대 25% 된 게 여태껏 철도계획에 있어 갖고 유일하게 이거 하나 맞죠? 유일하게 75 대 25% 가는 게, 중앙정부하고 지방하고 가는 게.

○ 철도국장 서상교 종전의 광역철도사업은 75 대 25로 했고요. 4호선은 제도가 고쳐지기 전에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75 대 25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별내선이나 하남선은 제도가 고쳐지고 난 뒤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7 대 3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유일하게…….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별내선하고 4호선, 철도망계획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건가요? 국가철도망계획에 별내선하고, 담당자 계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송낙영 위원 검토한다고 하면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그걸 잘 받들어 줘서 계속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입니다.

○ 송낙영 위원 오남-수동 간 도로가 국지도 착공식이 언제 되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내년에 아마 착공이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 송낙영 위원 일부담당자들은 올해 된다 그러던데? 다 틀리네, 부서마다 틀려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보상이 거기가 안 됐고요. 지금 보상절차를 보상공고를 하고…….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 건설국장 송상열 내년에 착공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부서마다 틀려 갖고 어느 분은 올 연말이라고 그러고 제가 누구라고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저번에 지방도가 연말이나 돼야 폐도되는 게 결정이 난다고 그러셨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시기적으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올 6월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너무 딜레이가 되네요. 그렇죠? 올 연말인데 연말 대강 시기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용역기간이 1월 말까지입니다, 그게.

○ 송낙영 위원 지사님 제가 방문했을 때도 제가 답변, 용정리 산업단지에서 제가 할 때도 올 9월이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답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세하게 업무협조가 돼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건지,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그런데도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못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용역이…….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사님은 이렇게 간담회 통해 갖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런 부분은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편안한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송낙영 위원 미불용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지방도 38호선 같은 경우도 미불용지가 지방도로서 필요가 없다면 폐지가 된다 하면 벌써 끝난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고, 미불용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이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나간다 하고 말이야.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용역설계한 부분을 밑의 직원한테만 내두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송낙영 위원 그냥 시기되면 밑의 사람들이 예산편성한 것 주면 그것 갖고 나와서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국장님이? 예산편성하면서 궁금한 사항도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맥이 빠져 갖고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면. 어느 누구 하나 그 얘기 안 하기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모르겠으니까 밑의 담당과장이 나와서 좀 답변해 주든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국장님. 다른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사업하시면서 도민들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깎기만 하는 부분도 아니에요. 예산의 형평성을 봐가면서 적재적소에 어느 우선순위 결정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성심성의 없으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 국장님들한테 드리는 건 저희가 어저께도 성실한 답변하지 않고 발언대에서 웃지를 않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분명히 마지막 심의할 때 성실히 답변을 안 하시면 저희는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께서는 이걸 유념해 주시고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을 부르셔서 답변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심의받으러 온 자세인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교통국장님 빨리 나와 주세요. 수도권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지금 이번 추경에 35억 계상된 것 맞죠? 아, 350억.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방성환 위원 이게 지금 당초 2007년 7월에는 60% 손실지원금이었다가 2012년 2월에 변경해서 50%로 돼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이렇게 된 건데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우선 60%에서 50%로 이렇게 내린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떤 분쟁을 예측하지 못하고 한 거예요, 우선?

○ 교통국장 박상열 당초 2007년도에 협약을 맺을 때 60%로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요금조정, 인상이 이뤄졌을 때 경기도 부담이 좀 증가할 걸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하고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면서 50%로 좀 낮추자 하는 협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협의 종료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하고 인천에서는 50% 이상 주는 건 무리다 해서…….

○ 방성환 위원 아니, 협의가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그러면 50%로 했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협의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인천하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소송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방성환 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손실보전금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이자 다 나가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대법원에 만약 확정되면. 그거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몰라도 협의가 안 된 걸 일방적으로 시행한 거예요, 경기도가?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협의 종료가 안 됐더라도 거기 당초 합의문에 “요금조정에 의해서 경기도 부담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면 그걸 줄이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합의문구가 있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그거잖아요. 합의문구에 “줄이도록 노력한다.”를 가지고 또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협상을 해서 “50%로 한다.”라고 양측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50%로 해야지, 그냥 노력했다 이 정도 가지고 50%로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이게 당연히 소송이 예측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을 했고 그거에 따라 여기 코레일하고 서울메트로하고 해서 지금 다 패소한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런데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승소했다 패소하고 이런 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패소한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에 협의회를 할 때 각 기관에서 나와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기관은 우리 경기도하고 인천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종료된 거다,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코레일에서는 합의가 종료가 안 된 거다 해서 분쟁 중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어쨌든 법원에서 패소했다는 건 합의가 안 됐다를 인정한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패소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패소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주장한 건 저희들은 그건 합의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 방성환 위원 그걸 합의로 보는 근거가 뭡니까? 합의라는 건 서로 이거에 대해서 50%로 줄인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행한다. 그거에 대해서 문서화하고 심하게는 공증까지 받는 이런 부분이 합의인 거고 그거에 대해 이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느냐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때 당시…….

○ 방성환 위원 만남, 협상하는 거하고 합의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협상은 하되 합의는 있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사인은, 서명은 없었는데 서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때 합의할 때 50%…….

○ 방성환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서 국장님…….

○ 교통국장 박상열 50%로 한다고…….

○ 방성환 위원 합의하되 사인은 없는 게 뭡니까, 그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로 한다는 그런 회의내용이 있고요. 그걸 거기 회의할 때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서울, 인천, 경기 2,500만이 사는 곳의 수도권환승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사인이나 내용도 없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한다. 회의내용에 그런 얘기 나왔다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인천은 “아, 이거 합의된 거다.” 하고 50%로 시행하고 다시 저쪽에서 “합의 안 된 거다.” 소송해 가지고 법원에서는 “아, 이건 합의 안 된 거다.” 해서 소송결과에 대해서 보전금 물리고 소송결과에 대한 이자하고 소송비용 다 나가게 생겼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회의를 논하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서울시하고 코레일한테 이런 식으로 합의됐다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문서 보내고 한 게 법원에서는 인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증거자료나 모든 게. 맞죠?

○ 교통국장 박상열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 방성환 위원 결론이 중요한 거죠, 법원에서 인정 안 돼서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어떤 집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 합의하고 공문 보낸 걸 회의하고 그런 중지를 모으고 문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합의하고 공문 보낸 걸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제출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1심ㆍ2심 나온 소송결과 요지도 저한테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이따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교통국장님 계속. 2층버스 관련해서요. 2층버스 도입희망 수요조사를 4~5월에 했는데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서영석 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1차 시범사업을 남양주시 업체하고 김포시 업체 두 군데에서 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수요조사를 한 게 똑같이 2차 수요조사에서도 남양주시 업체, 김포시 업체하고 수원시 업체만 2개가 더 늘어났는데 이게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기이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조금 용량을 늘린 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두 가지 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단계 할 때 김포하고 남양주에서 1단계 분량보다 더 많은 숫자를 신청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대수를 전부 다 공급을 못 해 줬고요. 그래서 2단계에는 남양주하고 김포가 추가적으로, 자기 원하는 걸 추가수요조사 때 응했고요. 그다음에 수원에서는 두 군데 업체만 응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그 수요에 응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도내 관련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서영석 위원 이 버스 관련업체가.

○ 교통국장 박상열 26개 업체,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업체가 26개 업체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26개 업체에 다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저희들이 시군하고 업체하고 전부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비용이나 이런 걸 추계를 잘, 자신이 없어서 달려드는 업체가 좀 뜸한 그런 상황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특별히 김포에 집중된 것은 그 노선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일단 그런 면이 다 포괄적으로 반영돼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업체가 거기에 수요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속화도로를 운행하고 배차간격이 15분 이내이고 입석이 발생하는 그런 기존노선에다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노선에 대한 적정성 문제하고 효율성의 문제를 경기연구원에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결과를 가지고 그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 가지고 한 겁니다. 평가를 해서 한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면서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어디…….

○ 서영석 위원 1차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아, 1차 사업은 진행했고요.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할 때 GRI하고 전부 다 협의해서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평가결과가 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거 달라고 했는데 그걸 왜 안 줘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서영석 위원 노선에 대한 적정성은 어디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노선적정성도 GRI하고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 해당부서에서 평가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연구원의 평가를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여러 개 노선이 있으면 그중에서 신청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 안 한 노선은 사실 저희들이 검토는 해도 여기서 대응은 못 하겠죠. 대입은 못 하는데 신청노선과 그다음에 평가노선하고 합해지는 그런 노선을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경기연구원의 적정성과 효율성 평가내용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별도운영비도 지원을 하게 되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운영비는 지원 안 합니다.

○ 서영석 위원 지원 안 하고 사업비만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다만 일반광역버스와 동일한 청소년할인이라든지 이런 동일한 수준에서는 지원이 되지만 2층버스라고 해서 별도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거 하여튼 그 노선의 적정성 문제를 잘 기해 주시고 수요조사에 충분한 객관적 근거를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서영석 위원 그다음에 택시 카드수수료 문제는 왜 이게 처음에 도입이 되게 됐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카드수수료 문제는 지금 수입의 투명성하고요. 그러니까 택시업계가 현금을 받고 수입이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영세 택시업자나 아니면 운수종사자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카드수수료도 지원하고 통신료도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서영석 위원 관내에 있는 3만 6,000대에다 다 지원을 하게 되는 거네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대상은 전부 다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왜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섰는데 그러면 이게 소급해서 지급을 하게 되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작년도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지원은 해 줬는데요.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거의 대부분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매년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것을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 것을 지급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올해 겁니다. 올해 사업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말에 12월까지 지급을 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건 예측가능한 사업예산인데 이게 말에 추경에 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아니겠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신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건 만약에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왜 택시만, 다른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택시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이 해 왔던 거고 그러면 예측가능한 건데 이걸 제2추경에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당초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철도국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 남종섭 위원 경기도시철도 기본계획2020 계획이 있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애초에 동탄1ㆍ2호선이 거기 계획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폐지됐죠?

○ 철도국장 서상교 아직 행정적으로 폐지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인덕원-수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사업으로…….

○ 남종섭 위원 아니, 폐지됐잖아요. 그게 왜 폐지가 안 돼요? 지금…….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말씀드린 건 행정적으로 아직 폐지된 건 아니고요. 인덕원-수원선…….

○ 남종섭 위원 아니, 결국 인덕원선 때문에 예타가 안 나오니까, 그거 BC가 안 나오니까 지금 동탄1ㆍ2호선을 폐지하고 인덕원선 BC를 받은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게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은 당연히 할 수 없…….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BC 때문에, 인덕원선 때문에 지금 폐지된 거잖아요. 어쨌든 폐지됐잖아요? 지금 2020계획이 폐지되고 다시 2030계획 세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지금 보완…….

○ 남종섭 위원 용역 끝났습니까, 그거?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하고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국토부에서 2013년도에 경기도 10개년 철도기본계획안을 국토부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동탄1ㆍ2호선이 여기에 포함돼서 인덕원선이 결정된 거죠? “예, 아니요”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애초에 동탄1ㆍ2호선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흥덕지구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아무 조건 없이 인덕원선 가면서 이게 흥덕노선이 폐지됐잖아요, 그쪽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동탄1호선 계속 진행할 겁니까, 경기도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좀 별개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흥덕지구 노선에 대해서는 인덕원-수원 사업을 지금 현재,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본계획 노선에는……. 아니, 기본계획 노선이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에는 흥덕지구가 빠져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 흥덕지구로 변경을 저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 남종섭 위원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국토부와 상당히…….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았고요. 그러면 인구 100만 도시의 용인에 사실 흥덕지구 이렇게 한 역 들러서 가는 노선을 계획한 건데 이것마저도 지금 국토부에서 노선을 인덕원선에서 빼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건 맞는데 2014년도에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남 지사가 약속을 했어요.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흥덕 포함 건의하겠다, 적극적으로. 이것 건의한 자료 있습니까, 공문?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남 지사께서 2015년 2월 달에 경기도지사 정책협의 때 이걸 또 건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건의한 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흥덕지구 입주민들이 이거 이해를 하겠습니까? 동탄1호선 빼고. 그분들은 애초에 동탄1호선이 흥덕지구를 경유하는 걸 알고 입주를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게 빠지면 수원은 다 통과되는데 용인만 그렇게, 100만 인구가 이게 말이 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 남종섭 위원 적극 건의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건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차 추경 요구액에 350억이 들어왔어요. 이게 소송 패소에 따른 지급금이죠? 아니,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제가…….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상에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님, 잠시요. 담당…….

○ 남종섭 위원 아니에요. 그냥 철도국에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아니요, 환승 그건 아닌데.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철도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0초 더 주세요.

도지사는 다른 대중교통, 그러니까 조례 10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3항에는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게 조례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보면 버스환승손실로 30% 지원하고 있죠? 매년 1,200억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경전철, 우리 용인 경량전철이요. 이거 환승손실금 지금 지원요청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철도국에다 했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철도국에도 확인을 했다고요. 철도국에서 이걸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국으로 올리면 교통국에서는 예산 잡아서 예산부서로 넘기면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이거 30%를 못 주겠다 이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막대하게 버스환승손실분 30%를 지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200억이 넘는. 그다음에 지금 350억 2차 추경에 올라온 전철환승, 그런데 왜 이게 경전철 운영이 정말 어려운, 수천억의 빚을 지고 있는 용인 경전철에 대해서 30% 약속은 안 지키면서, 5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1년에 되는 게. 이게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용인 경전철 환승손실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제가 방침을 받을 때는 30% 도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왜 또 기조실에서 이미 도지사까지 방침난 걸 안 된다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기조실…….

○ 남종섭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철도국장님이 그쪽에 강력히 요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누가 이걸, 우리 교통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남종섭 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이거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수자원본부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김동규 위원 수질관리 기반조성에 대한 부분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김동규 위원 지금 다른 건 거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 원인이 뭐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납득시키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용역비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김동규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수질에 대해서 녹조현상부터 중앙방송에서도 물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 녹물이 나온다부터 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전체적인 물관리 통합에 대한 기본을 해 보겠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건 충분히 타당성검토를 하고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에 대한 신뢰성이 안 돼서 과다지출로 하는 건가요? 1억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당초계획이 어떻게 됐는데 이런…….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당초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비가 있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느냐, 많이 늘어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안전한 물육성산업을 위해서 통합은 필요한데 당초에 계획을 할 때 5,000만 원하고 다시 갑자기 용역이 1억이 되면 이건 과다한 용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비용, 1억을 다 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이 저기가 끝날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김동규 위원 다음은 교통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및 카드단말기에 대한 통신료, 이게 지금 SNS로 콜하고 이런 부분, 지금 지자체가 이 부분 때문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죄송한데 콜 관계는 GG콜이고 이 택시단말기는 카드수수료…….

○ 김동규 위원 네. 그거 다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카드수수료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일부 지원하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랑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택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합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합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택시가 콜하고 그다음에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지자체가 부담이 가고 또 업체 간에 가고 거기에서 카카오스토리라든가 이런 걸로 무료로 하다 보니까 또 콜센터들이 난리가 났고, 문을 닫느냐 마느냐 기로에 있고. 지자체에서는 이걸 부담하느냐 마느냐, 도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도에서 내년에 부담할 계획 없잖아요, 차후로는. 어떠세요, 계획이? 지금 여기 올해 추경에는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일단 GG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GG콜은 지금 현재 카카오톡이나 전국콜 같은 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일몰로 할 건지 지원을 중단할 건지 지원을 축소할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같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택시한테는 구태여 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수수료 관계는 일단 추경에는 전년도하고 동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19% 정도 감소효과가 있게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 카드수수료를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 검토를 해서, 다른 시도 이런 사례를 조사해 보면 정액으로 주는 데도 있고 소액결제인 경우를 주는 데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부분인데 어쨌든 교통에 대한, 택시나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면밀한 협조를 해서, 어쨌든 택시조합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분들은 그거로 생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생각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끝으로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분담금 이거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저희들이 조합…….

○ 김동규 위원 이게 근거가 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조합규정…….

○ 김동규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조합이 결성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이…….

○ 김동규 위원 일부만, 일부지역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세 군데에서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 규정…….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 규정 상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지금 인원수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수도권 환승할인이라든가 택시요금 또는 시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교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이재준 위원 북부 5대 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가납-상수 같은 경우는 101억을 지원하고 오남-수동은 1억 5,000밖에 지원을 안 하고, 이게 왜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같이 북부도로인데.

○ 건설국장 송상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빨리빨리 하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가납-상수는 설계가 지금 다 완료가 돼서 금년 8월 달에 보상계획공고를 했고요. 10월 달에 보상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국비확보율이…….

○ 건설국장 송상열 그다음 오남…….

○ 이재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비확보율이 4%, 3.6%밖에 안 돼요. 그런 데다가 국비확보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렇게 차별을 둬서 예산을 지원하냐는 거예요. 설계가 됐고 안 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오남-수동도 똑같이 100억이 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오남-수동은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올해 집행이 안 되거든요.

○ 이재준 위원 지금 105억 주면 집행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것은 10월 달에 저희가 보상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얼마만큼 증가되는가를 비교해 봤더니 36%가 증가됩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이재준 위원 그때 당시 지연됐던, 5년 이상 지연됐던 것이 하나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장기미집행도로를 보니까 24개예요. 1조 5,000억인데 1,120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률 7.3%. 이 도로는 다 팽개치고 북부 5대 도로 해 갖고 신규로 이렇게 하는데 그 신규로 하는 데에서도 국비확보 노력은 전혀 없고 국비확보도 안 돼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이거 마음대로 집행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오남-수동은 좀 설계서가 늦게 도착이 돼 갖고요.

○ 이재준 위원 용인-포곡은 왜 70억이 갑자기 들어갔지요? 용인-포곡,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70억 들어간 거.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건 받았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거기 5대 도로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지요,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 건설국장 송상열 용인-포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70억씩이나 되는데. 그리고 평택도로, 이번에 왜 또 넣었지요? 지난번에 삭감됐던 거.

○ 건설국장 송상열 먼저는 메르스 추경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 이재준 위원 그것은 정치적 함의를 표하는 정치적 용어지, 그때 서로 간에 자른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메르스 추경이니까 빼자라고 합의했던 거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는 것, 집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평택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라 그것에서 뺐던 건데 이번에 또 넣었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지방도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9월 9일 날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예결위에서 부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넣고 이번에 부결되면 또 본예산에 넣을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죄송합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뭐가 있냐면 북부 5대 도로라고 해서, 그러면 북부에 들어가는 만큼을 국비확보 노력은 안 했고, 올해 보니까 전부 제로네요, 국비확보가.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뭘 갖고서 여기를 지원해 주냐는 거지요.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거며 우리 건설국은 뭐하는 거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내야 될 걸 내야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차별이 존재하고, 어떤 데는 장흥-광적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보충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그다음에 건설본부요. 이번 도청사 옮기는 데에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일반회계 부담을 좀 완화하고자 그런 것입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일반회계가 1조 몇천억이 남고 해서 2조 원이나 되는 추경을 편성하는데 100억도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용인-포곡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70억이 툭 들어오는데, 능력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잖아요, 회계조작하는 거잖아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해서, 빌려와서 여기 기금에 넣어놨다가 다시 또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면 이거 완전 도민을 우롱하는 거지요. 그게 무슨 회계처리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본부장님이 예산 100억도 못 만들어 가지고, 2조 원에서 100억도 못 만들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와서 이렇게 회계조작해서 “나는 도청 옮기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직접적인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 예산당국의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조작이에요, 조작. 이쪽의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와서 건설국으로 왔다 도청사 이전비로 갔다 이거 끝나면 다시 이쪽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을 때 할 수도 있어요, 혹 가다가. 돈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1조 2,000억이라는 세수가 나왔고 이번 추경에 2조 원을 편성하는데 그거 하나 100억도 못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도청사 짓겠습니까? 그 도청사 일반회계에서 100억 이상 확보할 계획을 이거 끝나기 전에 갖고 오세요, 일반회계에서 잘라드릴 테니까. 집행부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만들어 주실 수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좀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 이재석 위원 연일 확보되는 예산도 없는 데서 고생이 많이 되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감사합니다.

○ 이재석 위원 저희 지역이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고요, 군사보호시설구역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여기 보니까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다 해서 지금 파주 대성동마을, 통일촌이죠, 일명.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보니까 이 마을에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이재석 위원 상당히, 통일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가 살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로 소문이 나 있어요. 일산신도시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나서 제주도나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고양시 일산구인데도 불구하고 일산신도시 고양이라고 이렇게들 알죠, 흔히. 심지어는 자유로 쪽이나 강변도로에 가도 “일산신도시”를 써놓고 밑에다가 괄호해서 “(고양)” 이렇게 해 놨어요. 물론 이건 서울시에서 행정미스라고 보여지고요, 도로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우리 고양시에 정말 주민기피시설이라고 해야 될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시립 분뇨탱크장이 있어요. 쾌적한 고양시,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린벨트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에 의해서 또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도 할 수 있어요, 도 재원을. 그런데 안타깝게 고양시가 그렇게 살기 좋은데 도시가스 하나 안 들어오는 지역이 있어요. 얼마든지 주민기피시설이고 한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 도시주택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나름대로 그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기대에 부응해 주는 이러한 모양새가 필요한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GB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국토부에 해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해제기준에 따라 저희가 해제를 하고 있고요. 또…….

○ 이재석 위원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국토부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나 해서 도와 시군이 일부 지역은 풀어줄 수 있어요. 해제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노력해 주시면. 저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20호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린벨트 완충작용도 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좀 조정도 필요한데 의원들이 나서서 해 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고양에 GB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공영개발로, GB를 해제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려면 공영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에 잠시 있다 왔습니다만 거기 있을 때도 고양시에 제가 한 번 찾아가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고양시에도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니 그쪽하고 시에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제를 같이 하는 사업 같은 것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제가 한 적도 있고 또 고양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면서요. 한번 실장님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을 해서 우리 그린벨트를 조정하고, 예를 들어서 통일 대비해서, 지금 분단 몇 년 됐습니까? 그린벨트 몇 년 됐습니까? 법의 실효성이 없으면, 희소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반드시 개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건설국장님 좀 잠깐.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이정훈 위원 설명서 43페이지요. 승진훈련장 진입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됐습니다.

○ 이정훈 위원 여기 진입로 소유가 어디인가요? 진입로 소유가, 토지소유가.

○ 건설국장 송상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승진훈련장 진입도로이지만 국지도 78호선입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승진훈련장이면 군부대 훈련하는 데 들어가는 입구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거 개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비 100%로 할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국비사업은 위험도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만 국비를 주는데 저희가 이걸 국비를 받으려고 5개년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진훈련장에 들어가는 견학차량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1년에 한 4만 1,000명 정도가 관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굴곡부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3억 정도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국방부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4페이지의 자전거도로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평택하고 용인하고……. 아니, 용인하고 화성하고 오산하고 공동협약을 한 사업이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개최된 시군 상생협력토론회에서 협약된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 내용을 몰라서 상임위 보고를 못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중에서, 지금 전체 사업비가 10억 들어가는데 도비 5억은 이미 시책추진보전비로 해서 배정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번에 5억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분담비를 저희한테 내서 그것을 받아서 용인시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아무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상임위에 보고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정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주택실장님 좀 잠깐.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이번에 공동주택품질검수단에 대해서 도비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이정훈 위원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개선을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분양 받으신 분들하고 건설사하고에 대한 문제점을 가운데서 경기도에서 분쟁에 대한 걸 조율하는 부분에 대한 검수단이 생긴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게 맞는데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계속사업으로 전에도 하긴 했었지만 요즘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긴 하지만 본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투입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품질검수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 80개 단지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도민들께서 품질검수단, 단지의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이것도 사후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입주한 이후에 3개월 내에 저희가 다시 품질검수를 제대로, 준공될 때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26개 단지가 추가돼서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을 요구하게 된 거고요. 지금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 추계를 잘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무튼 검수단이라는 게 요즘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강한, 검수단에서 어떠한 중개, 가운데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제재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아니, 죄송합니다. 교통국이요. 교통국장님. 죄송합니다. 안심되시지요?

(웃 음)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용량버스, 2층버스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층버스 효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편중돼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조금 하셨는데 2층버스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출퇴근 교통난, 출퇴근에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그러신 거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출퇴근시간에 혹시 2층버스가 몇 회 정도 운영이 되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현재는 1대도 안 되고 있고요.

○ 안혜영 위원 하나도 운영을 안 하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1대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직 자동차등록이…….

○ 안혜영 위원 지금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 자료에 보니까. 진행 중이라고. 아닌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진행 중인데 지금 자동차가 1대 들어와서 정식 자동차 번호판을 따기 위해서 자기인증검사 중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아, 지금 그러면 시범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 다시 또 도입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1단계는 지금 9대를 주문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효과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바로 2차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자료를 보고 사실은 그 효과나 그런 것들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또 출퇴근시간에 이용하는 효과가 한두 번밖에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낮에, 낮 시간대, 출퇴근이 아닌 그 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GG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세요. 아까도 답변에, 어느 한 위원님께서 수원의 특혜처럼 900대 이상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경기도가 1,260만인데 수원이 126만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31개 시군이라고 해서 5만도 안 되는 시군과 같이 그것을 나누기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설명을 그렇게 그냥 900대 정도 이상이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래서 제가 아까 신청하는 수가 중요하지 몇 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답변할……. 그런 의도로 질문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 중에 이 정도의 비율이 됐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카드수수료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진행이나 정책을 시행한 것은 경기도예요. 경기도에서 시행했는데 경기도에서 입맛에 맞지 않고 가치관이나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했던 정책을 거둬들인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대상이었던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택시라고 하는 것에 한정되어서 특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 시점에서 이 정책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또 바로 뜨거운 감자처럼 정책에 반영돼서 이 정책을 그냥 바로 거둬들일까 봐 저는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반영하실 땐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안혜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방도도 같이인가요, 건설국에? 하천 또 지방하천에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안혜영 위원 지적 많이 받으셨지요? 특정지역에 예산 편중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의 하천, 도 자체사업으로도 재원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을 한 19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 100% 들여서 하는 사업이 19개소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도로사업을 볼 때, 국가지원지방도를 한 예로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보면 13개 사업을 하고 계세요. 페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국가지원 사업에서 지방도에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보다 경기도비가 훨씬 더 많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퍼센티지로. 비율로 볼 때 편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3개 빼놓고 10곳이 국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뭐지요? 간단하게.

○ 건설국장 송상열 국지도는 공사비는 국비를 주지만 보상비는 100%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먼저 돼야만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이 지방도에 관련된 것이 보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하천개수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재원마련을 하실 계획이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저희가 하천사업을 68개소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9개소는 100% 도비로 하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매칭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매칭은 국비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을…….

○ 안혜영 위원 추경에 대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추경에 담지 못한 예산들이 많이 있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래서…….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3개가 올라왔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게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5개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5개가…….

○ 안혜영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앞서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니, 예산에 대해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공약으로 하고 또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때부터 모든 도로에 관련된, 그 지역에 관련된 교통체계가 다 파괴돼 버려요. 도로 파손되고 차량진입 다 막아 버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순차적으로 되지 않으면 6년에 할 것을 10년으로 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중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하시면서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한 지역에 특정돼서, 몇 억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그런데 한 지역에 특혜처럼 3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서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보충질의는 중식 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30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남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 보충질문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준비가 안 된, 그럼 제가 먼저 하지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팔당상수원수질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입니다.

○ 서형열 위원 저도 옛날에 도의원 아니고 야인시절에 환경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환경이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속가능한…….

○ 서형열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듣고 있지만 사실 수자원본부에 안 계시더라도 가면, 어디 향락시설에 놀러 가면 다 환경감시원이 돼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절대로 그냥 모래에다 파묻고 오거나 이런 공무원이 있었다면 오늘로써 반성하고 있는 것도 다 주워다가 자기 아파트에 분리수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역할들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걱정이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좀 미흡한테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알았어요. 팔당 물을 지금 우리 수도권 시민 얼마가 먹고 있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2,400만이 먹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2,400만. 전 국민의 반이네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충청도는 지금도 제한급수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저수지 담수율 24% 해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금 경기도도 농업용수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직 생활용수까지 제한급수는 하고 있지 않고요. 충청도 쪽도 생활용수에 대한 제한급수는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질개선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을 지금 올렸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안 올리고 이번에서야 이걸 올리는 거야?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분뇨이용 및 관리계획 예산을 1,000만 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분뇨의 이용 관리계획을 세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이따 자료를 나눠드릴 텐데요.

○ 서형열 위원 짧게짧게 얘기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공공, 그러니까 축산분뇨…….

○ 서형열 위원 벌써 시간이 반 가버렸어.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국고보조를 받으려면 이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4억을 받으면 이걸 용역을 주면 한 1년 반이 걸린다며?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1년 반에서 좀 단축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0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짧게 단축해서 빨리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 서형열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해서, 준설계획은 지금 없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팔당호 준설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봤을 때 준설할 경우 오히려 수질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기존연구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입장을 그렇게 정리했고…….

○ 서형열 위원 환경부하고도 좀 협조를 해야 하잖아.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환경부 쪽에 연구자료도 있습니다. 같은 저기고요. 다만 침적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바닥에 침적돼 있는 쓰레기 문제는 올해부터 4년간 수거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거 예산확보됐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홍수 때 부유쓰레기 처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올해는 홍수가 없어서 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용해서 올해는 침적쓰레기를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내년부터는 수계위원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수계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2,400만이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수돗물 절약 캠페인이나 무슨 계획이 하나라도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수돗물을 물 쓰듯이 쓰지 않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그래서 이번에 4억 들여서 물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물 절약과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여성분은 목욕탕에 가면 3시간, 4시간 있더라고요, 돈은 같이 받으면서. 그럼 그분들이 물을 많이 쓸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1시간 있으면 5,000원, 2시간 있으면 1만 원. 그러면 빨리 하고 나오면 물 절약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는 20분짜리인데 그렇다면…….

(웃 음)

웃지 말고 들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수돗물 반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 웃을 일이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도 목욕탕에 가면 비누칠 할 때 물이 나오게 해 놓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옆에서 내가 꺼주니까 이렇게 쳐다 봐. 그래서 “절약합시다.” 그러니까 한 100㎏급이 나가니까 누가 건들지를 않지. 적은 사람이 얘기하면 건들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거야, 공무원들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수돗물 절약하는 것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송낙영 위원 식사 많이 하셨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송낙영 위원 힘이 나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국장님!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10억이. 도로 부분 정비사업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10억이.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소진되지 않고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어디 정비사업이죠, 위원님?

○ 송낙영 위원 경기북부 도로. 작년도 예산 10억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과연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될 것인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제가 알기 위해서 그래요. 지방도 383, 지금 지사님 5대 핵심공약 사업 중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죠. 오남에서 수동까지 가는 그 앞에 보면 전인교회라고 있어요. 그 예산을 통해서 작년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사항이 없다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어느 걸 믿고 예산편성 과정을 또 다시 다른 예산을 편성해 드리냐 이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그거는 저희…….

○ 송낙영 위원 실무담당자가 나와서 말씀하셔도 돼요. 아시는 분.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게 건설본부 소관이라고 그럽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이계삼 본부장님이 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남양주 오남교차로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

○ 송낙영 위원 교차로 개선사업이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현재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며 개찰 후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공사발주가 나 가지고 낙찰자가 가선정이 된 상태에서 적격한지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송낙영 위원 적격 여부를?

○ 건설본부장 이계삼 심사를.

○ 송낙영 위원 심사를?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쯤 들어가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면 공사는 한 올 9월이나 10월, 11월…….

○ 송낙영 위원 지금 9월이잖아.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니까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이나 끝나는 대로 바로…….

○ 송낙영 위원 늦어지게 된 배경이 뭐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여러 가지…….

○ 송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급한 부분에 교통사고가 있으면 사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비사업을. 그래 갖고 위원님들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줬으면, 그거는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몇 군데 있는 거를 턴키발주하잖아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려요? 본부장님, 맞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급한 부분이었고 교통사고가 많이 났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거 하나라도 예산편성을 해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설계하고 발주하고, 나는 9개월씩 걸리는 거 처음 봤습니다. 가설계가 나왔고, 가설계 나왔잖아요. 가설계 나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 지연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름…….

○ 송낙영 위원 그래요. 내가 더 구차하게 듣고 싶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적사항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개선해 나가고 그런 범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들어가시고요. 건설국장님.

○ 건설본부장 이계삼 더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송낙영 위원 아까 지방도 관련해 갖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방도만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경기도 내에 있는 게.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서 안 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게 아까 9월 달에 결정된다 그러셨죠? 연말에.

○ 건설국장 송상열 1월 20일까지입니다.

○ 송낙영 위원 1월 20일까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자료는 다 나와 있죠. 용역해 갖고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발표 자체가 1월 달에 발표하시는 것 아니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아닙니다. 지금 주민…….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만약에 지금 발표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여론의 몰매를 맞고 지역주민에 대한 또 하나의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발표할 부분은 빨리하고 지방도로에 만약에 예산이 없다. 과거에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발표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그런 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빨리. 용역발주한 걸 발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부 도로 같은 거는 지금 미불용지 지급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미불용지 예산은 별도로 있어갖고요.

○ 송낙영 위원 미불용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로 결정이 됐어요. 지방도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지방도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에 와 갖고 심사 중에 있어요. 용역발주 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발표만 아직 안 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곳에 포함돼 있는 게 미불용지 8,400만 원짜리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포함 속에. 미불용지에. 남양주시 오남읍 지방도 383 도로 부분에 미불용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빨리 용도폐지가 되든지 사업결정이 돼야. 그쪽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여지껏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웬만하면 예산편성 되기 전에 용역발주한 것 그냥 얘기하세요, 그거. 왜 자꾸 미루세요, 그 부분은? 피해 간다고 되는 거예요, 그거? 발표하는 게 낫죠. 지금 도내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오죽하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 건설국장 송상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 송낙영 위원 그 사람들 자기 재산권 행사 못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는 20년 된 지방도도 있어요. 지방도 선만 그어놨단 말입니다. 공사는 안 해요. 돈이 없어요. 때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발표하는 거예요. “난 이거 내가 도로 하겠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불용지 이 부분도 일부 구간이 그렇게 된 거니까.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다음에 수도권교통본부장님 할 거니까 기다려 주세요. 교통국장님, 아까 오전의 질문을 이어가겠는데요.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 방성환 위원 오전의 질문 이어가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50% 하고 있어요, 60% 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어떤?

○ 방성환 위원 아까 50%…….

○ 교통국장 박상열 환승손실금요?

○ 방성환 위원 네.

○ 교통국장 박상열 환승손실보전금은 지금도 50%씩 주고 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620억씩 주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저거 확정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법원 확정되면.

○ 교통국장 박상열 확정 판결되면 소급해서 일단 지급을 해야 됩니다.

○ 방성환 위원 소급해서? 소급해서 하고 장래에도 60%로 해야 되겠네?

○ 교통국장 박상열 장래 것은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하냐 하면 6월 27일 날 요금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와 같은 분위기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 운임이 올랐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부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요율을…….

○ 방성환 위원 협상을 한다는 거죠, 다시? 그러면 인천도 똑같은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인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 방성환 위원 소송해서, 공동소송이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공동수행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해 가지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번의 주된 논거는 버스요금 인상?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 방성환 위원 똑같잖아요. 서울도 인상했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버스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환승손실보전금 비율을 낮추자 이런 주장입니다. 인천시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거 결과 아까 보고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알았습니다.

○ 방성환 위원 다음 수도권교통본부장님.

○ 교통국장 박상열 수도권교통본부장은…….

○ 방성환 위원 가셨다고 그랬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방성환 위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아주 혹평을 하고 있어요, 수도권본부를.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보면 제 역할을 못 하겠다. 8대 도의회에서는 해체요구까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운영경비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건교위 상임위원회에서 질타를 하시는 이유가 먼저 수도권교통본부가 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협의를 해도 이행을 강제하거나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만 했지 결과물이 나와도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도대체 결과물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까 운영경비 이 부분의 근거가 수도권교통본부 규약 14조예요. 그 규약이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이건 조례 정도로 운영경비에 있어야지 규약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규약이라는 거는 자체규정이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지자체법에 규약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원래 그래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 근거규정 좀 주십시오. 제가 일반적인 규약 근거인지, 근거가 보통 법률, 조례 이렇게 되는데 규약을 근거로 도 운영경비가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거 맞으면 다행이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수도권본부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주체.

○ 교통국장 박상열 관리주체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어디예요? 관리주체 중에. 주관 국이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경기도 주체는 교통국이 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교통국장님이시네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가 운영경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결과물에 대한 부분도 없다. 아까 소송패소한 부분도 거기에 연결돼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하고는 관계가…….

○ 방성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방성환 위원 여기 그러면, 그렇지 않은데요?

○ 교통국장 박상열 환승손실보전금…….

○ 방성환 위원 경기도는 코레일과 서울메트로의 환승손실보전금 소송패소.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협약내용 업무에만 좁혀 일하는 모습을 보여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게 검토의견서 보고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검토의견서에서는 거기까지 확대해서 업무를 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환승손실보전금이라는 게 서울, 경기, 인천하고 관련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권교통본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 규약 5호에 보면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관한 업무” 이게 5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가 왜 아닙니까, 이게? 50%인지 60%가 정확한지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잡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도 본부의 일이 맞잖아요.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앞으로 그런 것도 가능하면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 방성환 위원 “가능하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협상에서 또 깨지시면 어떡할래요? 협상이 안 됐어요. 그러면 계속 60%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60%로 또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번에 도장 안 찍은, 협상됐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했으면 또 나중에 소송해 갖고 지면 또 이런 추경에 올라오고 이자 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떤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교통국하고 본부가 되면 같이 공동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인천하고 공동 협조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서울을 상대로 해서 우리 타당성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본부가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사실 환승손실보전금은 기관장들, 도지사하고 시장이 최종결정하는 사안이거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는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연구도 하고 자료도 대고 대책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문제점이 생겼을 때 거기서 나서서 헤드쿼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나온 결과치도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니까 다시 그런 기능을 우선 회복시키고 운영비니 모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수도권교통본부 기능강화 방안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나중에 이거는 수도권본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남종섭 위원 이번에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사업내용에 보면요,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에 나온 것처럼 이게 저수지도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번 계획에는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가뭄에 따른 저수지 준설문제를 매년 일정 예산 확보해서 준설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로가 아직 콘크리트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유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 10월에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 저수지 제1호로 지정된 게 지금 기흥호수입니다.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 우선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기흥호수가 서남부 지역의 최대 저수량하고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총 길이가 22.24㎞로 용인ㆍ화성ㆍ오산ㆍ평택 서남부 지역에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오산수계가. 그러니까 이게 상류가 기흥호수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수립하셨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금 기흥저수지하고 왕송, 물왕 3개 저수지에 대해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 남종섭 위원 환경부에 지금 올라가 있다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점관리저수지는 지금 4등급의 농업용수에서 3등급으로 수질개선이 돼야 돼요. 이 수질이 개선되는 데 있어 가지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많이 듭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이번 2015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준설용역비가 10억이 세워지게 됩니다, 국가에서. 10억은 마중물로써 한 400억의 준설비용이 투입되게 돼 있어요. 내년 예산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어떡하실 겁니까? 여기 조례상에 보면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우선 지원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 쪽에서 관장을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조해서 준설계획을 수립…….

○ 남종섭 위원 아니, 농어촌공사에서는 호소 내의 수질관리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도 관리주체인데, 경기도가 관리주체입니까,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관리주체입니다.

○ 남종섭 위원 관리주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걸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거기 굉장히 녹조현상도 심하고 저수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염이 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저희 기흥저수지 수질관리계획 속에 포함된 거는 상류지역 지방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해서 수질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 남종섭 위원 하천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거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러니까 저수지에 유입되는 상류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좀 하려고…….

○ 남종섭 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수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하천복원 작업하고 이런 거지 그거는 수질개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질개선하고 관계가 있는 거는,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요. 오산천에 보면 그쪽이 BTL 공사해 가지고 오수ㆍ우수 분리사업 거의 다 진짜 완공이 됐어요, 그쪽에. 이게 수질개선사업이에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하수 재이용할 때 상류로 역송을 해 가지고 방류하게 되면 수질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기흥저수지의 보호가치가 서남부권의 최대의 호수로서 기능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300만 인구가 살고 있어요. 수원, 용인, 화성, 평택. 그런 저수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실상 제가 물어보니까 계획이 없는 거네요, 보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기흥저수지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한 내용들을 가지고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이정훈 위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사업이 오래돼 가지고 계속 안 됐던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예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맞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제가 2013년 이후에 준공 난 사항을 보면 이천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12월 달에 끝났어요, 13년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난 게 있고 12년도에 시작해서 13년도에 끝난 거 있고. 이게 무슨, 어떠한 딱 정해져 가지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런 게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건 없고요. 지방하천 개수사업 18개 지구가 있는데요. 18개 지구는 사업비 우선순위에서 일단 국비 매칭 하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것 가지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실링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이 계속 늦어지면 이게 나중에는 보상할 때 계속 돈이 올라갈 텐데.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을 못 할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됩니다.

○ 이정훈 위원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돈은 없고 그러면 빨리 보상을 해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신규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을 먼저 빨리 처리하는 게 문제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남시 초이동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보상이 19%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땅값이 되게 무진장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보상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초이동이랑 초이천인데 이게 서울하고 연결돼 있어요, 서울하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서울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저희 하남만 개수사업이 안 돼 있고 서울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좀 심각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보상절차를 밟아서 빨리 해서 준공을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18개 지구 중에서 3개 지구를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개 지구는 내년 2016년에 준공할 지구를 반영했고요. 1개 지구는 내년 착공할 지구를 보상비에 대해서 다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지방하천 개수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래도 올해 세수가 좀 있으니까 올해 좀 집중투자를 하셔서 빨리 준공을 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동의합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우선 궁금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서영석 위원 이게 내용이 뭔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기존의 폐천부지를 공장에서, 각 기업에서 그 폐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천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11개 기업에서 폐천부지를 매각해서, 매각을 하려면 제방이 보강돼야 되는데 그 제방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60억을 들여서 제방보수를 하면 나중에 폐천부지를 매각하면 한 100억 정도가 세입이 들어올 걸로 판단합니다.

○ 서영석 위원 대충 이게 내용이 하천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기업한테 사용하도록 했다가 이것을 다시 제거하면서 매각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 공장이라든지 이게 증설이 필요한데 지금 매각을 해야만 증설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 서영석 위원 그것 구체적 장소나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교통국장님이요. 이게 좀 많이 감액된 예산이라 따지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 서영석 위원 BRT시범사업 운영 손실보전분담금과 관련해서요. 이게 청라에서 강서 간 BRT사업 버스가 실제로 통과교통인데도 불구하고 분담을 하게 되는 그런 내규가 있는 모양인데요, 규약이.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서영석 위원 그것도 수도권교통본부의 규약에 따르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것도 어떤 광역교통이니까 결국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어떤 배분 룰이 있는 것 아닐까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지금 확인한 바로는 청라-강서 간 BRT시범사업 운영 손실보전분담금은 서울ㆍ경기ㆍ인천 협약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구체적 규약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협약을 하는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때 수도권교통본부가 관여를 해요?

○ 교통국장 박상열 관여합니다, 그건.

○ 서영석 위원 수도권교통본부의 규약에 정해지지 않은 건 결국 수도권 3자가 합의를 해서 협약에 의해서 결정을 하나요? 비율로?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런데 BRT업무가 수도권교통본부의 주업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도권교통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환경국에,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서영석 위원 이게 생활쓰레기 배출관계는 대체적으로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일처럼 보이긴 하는데 경기도가 이것을 하게 된 게 뭐고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 환경국장 류광열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요.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 체계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47%를 차지하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분리수거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감량화를 어쨌든 수도권매립지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도 있고 또 재활용률을 높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미관상도 안 좋고 감량화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하고 도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이를 확산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매립지 이후에 2018년이나 20년까지는 저희가 직매립 제로화를 하기 때문에 일단 감량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하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시군하고 공동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쓰레기 성상분리 배출량을 좀 구별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문 앞이나 아니면 보시면 전봇대 같은 데 놓거든요. 사실은 분리를 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소각용쓰레기, 여러 가지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하는 체계가 돼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쓰레기랑 음식물쓰레기 이런 걸 막 혼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하고 기본적으로 소각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는 공동주택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는 못 하더라도 재활용쓰레기만이라도 별도로 모아서 기존의 음식물쓰레기나 소각용쓰레기하고 혼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 서영석 위원 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건 이게 거점형식으로 하는 배출방식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까 이런 의혹이 있어서…….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그래서 연초에 작년 말부터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국과 도에 있는 유형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유형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소각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묻는 거점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2개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대비해서 이번에 추가로 국비시범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가 재활용쓰레기만 거점방식으로 모으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소각용쓰레기는 문전에 배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출할 수 있는 통 같은 걸 지급해서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시 영화동 사례를 저희가 분석해서 지금 몇 군데 보급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문 앞에 배출을 하는데 한 3개 정도의 쓰레기통을 놔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앞에서. 그래서 수원시 영화동 같은 데 보시면 인근에 주택가인데도 불구하고 미관상 상당히 어지럽힌 그런 부분이 없고요.

네 번째는 사회적기업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걸 저희 도내에서도 지금 31개 시군에 소개를 했더니 일부 1개 시군 정도가 참여할 의사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소개를 하고 31개 시군 과장급ㆍ팀장급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유형별로 선택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일부는 국비사업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은 시범적으로 그중에서 가장 의지가 높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를…….

○ 서영석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 환경국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 잘 추진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하여튼 이게 매일 형식적인 거나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안 되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저희가 하여튼 최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 이번 예산에 들어간 국가지원지방도 그리고 자체도로 있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개수사업 이게 지금 2015년 당초, 1회 추경까지 예산이 확보돼 있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있고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있고 이번에 반영할 예산이 있고 앞으로 반영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1회 추경까지 집행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 구간별로 집행률하고 공정률이라고 하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공정률입니다.

○ 서진웅 위원 네, 공정률. 이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알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교통국장님이요.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 이재준 위원 이번에 우리가 광역버스 증차한 거하고 입석대체버스 투입한 게 총 몇 대죠? 한 390대 정도 되죠?

○ 교통국장 박상열 죄송합니다. 통계…….

○ 이재준 위원 거기다가 더해서 예년에 차량 증차된 것이 몇 대 정도 되죠? 보통 1년에. 한 2년 전 기사에 보면 광역버스가 3년 동안 증차된 게 37대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맞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37대 맞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390대인가 이렇게 입석대체버스로 해서 증차가 됐는데 맞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 정도.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수도권교통본부가 왜 필요하죠? 3개 광역시도를 조정하는 기능이 수도권교통본부에 있는데 여태까지 못 하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대책이라고 해서 갑자기 390대가 늘어났어요. 그동안 서울의 논리는 뭐냐 하면 서울이 좁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390대가 한꺼번에 들어가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건 국토부에서 일단 조정을 해 줬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논리가 안 맞았다는 거잖아요. 논리가 안 맞았고 서울이 자기네들 환승할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논리들이 허위로 드러난 것이고 그걸 관철시키거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우리 수도권교통본부는 그 책임을 안 한 거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전까지 수도권교통본부는 우리 경기도에서 조정을 신청하면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390대가 가동이 될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3년에 걸쳐서 37대면 1년에 10대인데 그거밖에 증차를 못 해내는 정도라면 수도권교통본부의 협상력이나 조정능력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상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 이재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자구안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자구안도 못 냈죠?

○ 교통국장 박상열 자구안을 일단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제출했느냐 그러면요. 도를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감시, 종합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의원님들을 거기에 참여시키는 것이 자구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자구안이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그리고 어쨌든 추경 전에 논의됐던 것이 다음번 회기까지 갖고 오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못 갖고 오고 거기에서 자구안이라는 것이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몇 분이 더 참여하는 식으로밖에, 그건 내용이 변경된 것이지 자구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도권교통본부는 사실상 예산이 전액 삭감돼야 되고. 조정기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토부 최고책임자가 한강수계관리기금처럼, 한강유역청처럼 뭔가가 차관급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실국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아무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만 와 있기 때문에 수도권교통본부가 근본적으로 재편되지 않으면 이건 없느니만 못 하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원이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대중교통과나 교통국에 재배치돼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해야지, 수도권교통본부가 조정력이나 결정능력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해체되는 것이 맞고 그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도시권 어떤 대책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수도권교통본부는 나름대로 자기 소관업무는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 버스조정신청을 하는 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조정신청하는 거의 한 90% 이상을 경기도에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조정이 되는 비율을 봐도 90% 이상을 조정이 가능하게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게 조정이 거의 안 돼서 저희들도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청을 몇 번씩 찾아가고 이럽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2층버스 관련인데 지금 2층버스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비용을 지급하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고 MOU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2층버스 협약을 맺을 때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 못 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다만 2층버스 9대 예산은 작년에 편성이 돼서 금년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1단계는요. 그리고 이번에 2단계로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2단계 예산은 지급할 수가 없고요. 24억 원은 전액 삭감될 거고 수도권교통본부부터 전액 삭감될 건데 24억을 들여서 또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자구안 냈잖아요. 낮에는 운행을 안 하니까 관광버스 돌리겠다. 그럼 이게 시내버스입니까, 관광버스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관광버스로 돌리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결국 뭐냐면 이렇게 아침저녁 한 탕 한 탕 2회전밖에 못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광버스나 내지는 그런 어떤 버스업체를 차려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입석대체버스처럼 아침에 1회 운영하는 것, 19만 8,000원 주고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한 탕을 위해서 이 많은 돈들을 보전해 주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김포 같은 경우에, 남양주는 정상적으로 들어와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실험가동했을 때. 김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정거장이 5개이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4대가 배차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탑승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0.7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평균이 4분밖에 안 걸린다는, 4분의 4배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차 간격도 안 맞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있는 걸 갖고 연구를 한 다음에, 실험검증을 한 다음에 또 추가로 들여와도 되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서두르고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추경편성 방침에도 안 맞고 MOU를 체결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았고. 이 모든 것이 부실한 이것을 갖다가 예산편성으로 올리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가 집행부의 그냥 통과시키는, 으레적으로 통과시키는, 그냥 도장 찍는 기구로 이렇게밖에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거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4억 반영된 것은 순수 도예산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금년에 지방세 중에서 정책수요 부분을 인정해 준 사항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더 나쁜 거죠. 왜 우리한테 오는 돈까지도 자기네들이 어디다 쓰라고 용도까지 지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것들이 수도권교통본부인데 수도권교통본부 아무것도 역할을 안 하니까 이번에는 이거 국비건 뭐건 간에 돌려보내고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넣을 거니까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됐죠?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 이재준 위원 시간이 다 됐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24억은 우리 도에서, 국토부에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24억은 이 부분에서 쓰도록 지정을 해서 지방세에 편성을 해 준 겁니다. 이게 우리…….

○ 이재준 위원 우리 교부금 중에 당겨먹은 거잖아요? 왜 자꾸…….

○ 교통국장 박상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지방교부세법하고 시행규칙이…….

○ 이재준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12월 31일 날 개정된 게 있는데요. 거기에 특수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이재준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른 분이 이따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추가질의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도시주택실이 아니라 도시환경.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환경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 원대식 위원 도시주택실이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 원대식 위원 도시주택 말고 도시환경…….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환경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 원대식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그럼 원대식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따 질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환경국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원대식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금 14년까지는 도 사업이었다가 이게 시군으로 가면서 흐지부지되고 잘 안 되는데 그 원인이 뭐죠? 왜 시군으로 내렸고 환경국의 역할은 뭐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처음에 도비사업이었다가 이게 환경부에서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바뀌면서 자료에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으로 잘못 알고 사업을 신청했다가 시군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군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도비사업으로 갈지 시군비사업으로 갈지를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 일부 매칭이 안 된 사례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가 길잡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당초 계획에서 했으면 미리 시도의회의 기능도 해야 되고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원래 당초계획이. 그러니까 이게 시군으로 그냥…….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도비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지자체로 가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50% 하던 거 20% 하는 거 다 인정해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20% 주고 나서 지자체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사실은 잘되고 있는 사업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런 쪽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가 매칭되던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사실상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도비가 아니라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를 매칭했는데 시흥시는 미처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사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욱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환경부의 사업이 변경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시군하고 좀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못 챙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환경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청소년들이나 지역의 CO2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충분히 31개 시군인데도 관심도가 5개 시군, 그것도 2개는 포기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환경에 대한 미래는 우리 경기도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의 세부계획을 다시 해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공고를 미리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시군에다가 공문을 하달하는데 공문의 변경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시군 공무원들도 사전에 워낙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숙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군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또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거와 추가적으로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국비가 축소됐는데 도비를 900만 원만 줘요? 이것도 또……. 경기도가 올해는 좀 나아서 다른 데는 막 몇억씩 주는데 이거 환경 관련돼서 재활용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이라든가 또는 일회성 어떤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도 다룰 수 있는, 부서별로 있지만 환경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도나 그냥 전반적으로 환경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해 주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닙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도 도비가 매칭되는 직접사업은 좀 감액이 됐는데요. 이건 ‘의제21’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조금 시군하고 노력을 해서 1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수원시는 환경부에서 추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어났고요. 저희가 국비사업도 최대한 전체적으로 파이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사업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됐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민간하고 활용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시군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환경보전에 관련된 사업들은 다양하게 펼치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매칭사업에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저희가 31개 시군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푸른파주21’이나 그런 지자체의 환경단체가 활동의 영역에 대한 확대를 좀 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반영을 좀 해 달라고. 지금도 이 ‘푸른파주21’이나 ‘경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사업밖에 안 해요, 실제적인 결과를 다 따져보면. 그래서 그것을 환경국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홍보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비를 확보해야지 국비 조금 내려오고 안 내려온다고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환경국이 다른 기초시설이나 이런…….

○ 김동규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닙니다. 저희가…….

○ 김동규 위원 ‘푸른파주21’은 충분히, 지금 31개 시군에 대한 ‘푸른파주21’ 사업과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이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 원대식 위원 악취장비 구입 있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원대식 위원 그거 몇 대나 사시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2대를 사게 됩니다.

○ 원대식 위원 2대면 경기도 전체 보유가 몇 대나 하고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이거는 간이측정장비라서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포집하기 위한 간이측정장비고요. 시군별로도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정밀한 계측장비가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시군별로 있다는 것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건데 시군에는 대강 파악해 본 게 몇 대씩 있는지 파악 못 해 보셨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시군에 각각 몇 대 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경기도로 냄새 때문에 신고가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은 악취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접수를 해서 나가고요. 보통은 시군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 포집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또 나가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 원대식 위원 그 악취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돼야 악취라고 그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악취는 시설별로 또 지역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감인데요. 희석배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포집을 하면…….

○ 원대식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일반인이 신고의 기준을 잘 몰라요.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대강 “우리가 평상시에 냄새 중에 어느 정도면 이게 악취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왜, 설명하기도 어렵겠지만 왜 묻냐면 상당히 우리가 냄새로는 역하다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원대식 위원 역해서 신고를 하면 “인체에 해가 없음”, “무해함”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느 정도가 나와야 신고를 하는 건가?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희석배수가 5배수가 기준치 이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측정을 나가보면 3배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관능검사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측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을 포집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100배, 200배 늘려나가면서 관능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독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그게 저 혼자 역한 게 아니라 전체 동네사람이 역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냄새가 계속적으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원대식 위원 부분 딱 났다가 그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동 왔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다반사지, 거의.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늑장 출동한다, 봐주기 한다. 그런 부분이 왔을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누구입니까? 저희한테 먼저 와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설명,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왜 출동을 못 했는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시군에다 많이, 예를 들어 이걸 더 사서 시군에다 준다든지, 그렇잖아요. 뭔 방법을 찾아나가 줘야지 지금 2대 가지고 양주 여기서 차 안 막혀도 1시간인데 출동하실래요? 그런 부분을…….

○ 환경국장 류광열 시군에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라는 게 워낙 복합적인 성격이 있는 복합악취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러면 복합악취를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 환경국장 류광열 시군에서 먼저 출동을 하는…….

○ 원대식 위원 시군에서 출동을 하지요. 당연히 시군에다 하지 경기도에다 하는 사람이 몇 됩니까? 음식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예요? 음식물로 해서 냄새가 많이 날 때는. “복합, 복합” 하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희석배수는 제가 기준을 한번…….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렇게 흐리지 말고 대강 어느 정도다, 사람이 맡아서 할 정도다. 지금 그런 숫자로다 얘기하면 시골사람한테 가면 당신이 공무원이냐고 그래요. 가라고 그러지. 지금 숫자 얘기하면 하나 알아들어요?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전문가들끼리 하는 얘기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도 악취 부분은 그래서 워낙 느끼시는 분에 따라서 또 시간대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나가더라도…….

○ 원대식 위원 네, 알았어요. 자꾸만 똑같은 얘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면.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속한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진짜 역한데도 그냥 간다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원론적인 대답을 듣자는 게 아니라.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예를 들어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대답하면 이 예산, 못 사게 해요. 있으나 마나한 장비예요. 그렇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어쨌든 출동을 해서 빨리 포집을 하려면 필요한 장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성이라든가 지속적인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시군하고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빨리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정말 냄새가 났을 때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냄새 끝나면 기름만 들고 헛수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 원대식 위원 고생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가까운 곳에다가, 예를 들어 여기서만 보관할 게 아니라 냄새가 많이 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지역의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다 둬서라도 빨리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도 관리를 하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가축분뇨처리장은 수자원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거기서 그냥 대답하세요. 가축분뇨처리장이 가축분뇨를 갖고 오는 데보다 더 냄새가 나는 곳 관리 좀 잘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번에 가축분뇨 이용관리계획용역을 하는데…….

○ 원대식 위원 아니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곳이, 지금 목장 같은 데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목장보다 더 난다니까. 물론 많이 쌓아놓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상당하게, 그 시설이 들어오면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느껴야 되는데 더 냄새가 많이 나니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대부분이 관공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특별하게 관리 감독 좀 잘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 원대식 위원 시골에 축사 같은 데 가서 단속하시지 말고요, 그 단속이 더 심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네.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자료는 필요없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려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 안혜영 위원 신청사 관련된 전반적인 진행과정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변동된 사업계획 그리고 주위 지역주민분들과의 의견 그리고 각종 회의 많이 하셨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안혜영 위원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 자료요. 네.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청사 300억 예산 어디서 확보하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실에서는 일단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통합기금에서 300억을 차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통합기금 300억. 경기도가 예산이 워낙에 많아져서, 풍족해서 내년에 쓸, 3개월 남은 이 시점에 내년에 쓸 예산들, 내년 10월 달까지 쓸 예산들을 막 팍팍 인심 쓰면서 주시는데 그 300억 줄 돈은 없나 봅니다. 그 300억을 그렇게 쓰게 되면 이자도 물어야 되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안혜영 위원 몇 %, 얼마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2.2%입니다.

○ 안혜영 위원 2.2%, 얼마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통합기금에서 차입해 올 때 2.2% 그리고 우리 기금에서 넣어놓으면 우리는 2%를 받게 돼서 0.2%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한다고…….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 비용이 얼마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안혜영 위원 6,000만 원.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안혜영 위원 연 6,000만 원.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니, 남은 9ㆍ10ㆍ11 3개월 계산해 보니까.

○ 안혜영 위원 3개월 6,000만 원.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안혜영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내년까지 하면 조금 더 될 텐데요. 계산해 보면 나올 텐데 우리가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내년 착공 언제 예정이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다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 안혜영 위원 예정.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내년 하반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에 6,000만 원이면 하반기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한 1년 잡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삭감되고 있는 기존의 어떤 사업을 하나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예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남아도는 돈을 터무니없는 사업을 하느라고 막 메꿔서 하실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잡으세요, 의원님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들아가시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주셨던 자료에 보니까 2층버스 관련해서 국장님. 2층버스 관련해서 답, 자료를 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재준 위원님께서 도정질의했던 것에 대한 간단한 답이에요. “낮 시간대에는 실제운행모니터링을 통해 상대적으로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 최소한으로 운행토록 하여 운송비용 절감계획임.”.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안혜영 위원 운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버스를 도용하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2층버스는 기름을 쓴다든지 이런 게 1층버스보다 많이 듭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래서…….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거를 그 비용 때문에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활용방안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가져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광교환승센터 아시죠?

○ 교통국장 박상열 광교환승센터라 하시면 멀티환승센터, 멀티환승터미널 말씀하시는…….

○ 안혜영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지금 계속 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진행 중입니다.

○ 안혜영 위원 협의하고 진행 중이면 어떤 식으로 예산확보를 계획하고 계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 안혜영 위원 지역주민분들이 다 찬성하시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찬성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럼 본예산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담길 예정인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도시공사 땅에다 도시공사 재원으로 일단 하는 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예산이든 예산이 반영될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생각하고 계신 거죠?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그렇게…….

○ 안혜영 위원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안혜영 위원 그 전반적인 자료도 주시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안혜영 위원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이 찬반논란이 있었던 걸로 언론에도 나왔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관계된 의원님들도 아주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이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보도만 우리 국에서 하셔서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아주 난감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또 한 번도 설명해 주신 적이 없으시고. 지금 진행은 국에서 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참고로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낸 적이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반박하시지도 않았죠. 대외비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났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건설국장님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김동규 위원 경기도가 교통으로 인해서 도로공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작업이 중단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 소송 배상을 할 때 지금 경기도에서 도로를 보상을 하기로 하다가 중간에 그런 문제가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보통 소송은요, 지금 지방도로로 기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불용지에 대한 그 소송이 진행되면 대개 도가 그거를 몇십 년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패소가 됐을 경우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별도로 또 예산을 수립해서 보상을 줘야 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이번에 그 배상금 나가는 이 소송 배상의 건은 뭐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거는…….

○ 김동규 위원 판결을 해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거는 재판에 의해서 도가 미불용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료 소송으로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 예산을 지금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는 상황이고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미리 도로계획이 있거나, 지금도 도로가 하다가 경기도에도 중단되어 있는 게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김동규 위원 당초계획에서 안 나오고 그러면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불편합니다.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가다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또 보상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그런 도로가 있으려면 미리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고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하다가 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 경기도를 다니다 보면. 그 이유가 보면 어떤 민원, 그쪽에 개인사유지 하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대책을 세워서 보상을 하면서도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도로를 내주면서도 이게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것이 바로 또 예산낭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 사업이 지금 24개 지방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장기표류 지방도 타당성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것을 GRI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중단되어 있고 또 그것이 정말, 기업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중단되어 있는 그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가 지금 도로공사를 하시고 또 사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다리를 만든다든가 중간에 조사를 못 해서 떨어져서 그런 부분은 없나요, 경기도는? 죽은 경우도 있고. 있죠? 대책 해서 하죠?

○ 건설국장 송상열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사고도 있는데…….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것의 대책은 우리 도에서 책임질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예비비는 따로, 보상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과실 정도에 따라서 시공 중에 있는 공사현장 같으면 시공사 시공상의 과실에 의해서 였으면 시공사에서 그거는 10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국가도로일 경우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 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사실은 사고 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도로공사라든가 또는 사고 3년간 처리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사적인 경우도 있고 또 그거를 다시 입찰을 받아서 한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사고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건설국장님, 간단하게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임두순 위원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장기표류 지방도사업 이거 다시 한 번 간단히 확인할게요. 오전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추경이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는 가급적이면 내년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이 장기표류 지방도사업에 관해서 평가지표가 있죠? 평가기준.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임두순 위원 평가기준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용역사업이 진행될 때는 예산편성계획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평가지표랑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평가지표는 10월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GRI에서 평가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

○ 임두순 위원 10월 달까지 우선 지표를 선정한다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까지 우선순위가 지표가 선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선정이 될 때는 평가지표가 있으니까 선정이, 평가기준이 있어야지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지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GRI에 제가 확인을 해서 나온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예산편성계획까지 같이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국지도 98호선 자료, 예산설명자료 51쪽인데요.

○ 건설국장 송상열 오남-수동 국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 임두순 위원 네, 98호선. 이게 지금 보상계획이 언제 잡혀 있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 임두순 위원 예산 추경에 요구한 게 감리비죠? 공사비예요? 감리비네, 감리비.

○ 건설국장 송상열 추경에는 1억 5,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고에 대한 매칭사업 10%에 대한 부담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계획은 아직 없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래서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은 좀 보상비가 반영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오남-수동은 터널로 가는 구간이 많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게 터널로 가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만 확보가 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내년도나 되어야지 보상…….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아직 설계서가 다 안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설계 마무리가 다 안 됐습니다. 곧 마무리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평택횡단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평택횡단도로가 지난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됐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2회 추경 때 올라왔는데요. 평택횡단도로, 평택이 메르스의 진원지였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임두순 위원 이 평택횡단도로의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평택횡단도로가 그렇게 명칭은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도 313호선입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할 의무는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평택지원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금 평택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전체 연장은 1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한 2,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146억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총사업비를 당초 기본설계할 때보다, 기본설계보다 사업…….

○ 임두순 위원 아니, 필요성만 간단히. 꼭 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하시라니까 현황을 다 설명하시네.

○ 건설국장 송상열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도비를 안 주게 되면 시비로 다 100%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오전에 비점저감오염사업에 대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이거 어느 국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시는데…….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자료를 드린 걸로…….

○ 임두순 위원 아니, 아직 안 왔어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빨리 가져오지 않아서, 지금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 하시고 계시고요.

○ 임두순 위원 자, 그럼 일단…….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자료요구한 거를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간은 빼 주세요. 비점오염……. 네, 일단 직을 밝히시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임두순 위원 비점오염저감사업 아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임두순 위원 지금 왔습니다, 자료. 이 비점오염저감사업이 국도비 매칭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국비보조사업으로 도비도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거 사업완료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작년도에.

○ 임두순 위원 네, 작년도에. 그런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비점오염저감사업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대표적인 게 빗물펌프장에 거기다가 습지 조성을 해 가지고 원천적인 오염을 제거하고 또 습지를 조성한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맞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몇 개의 빗물펌프장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현황파악 해 보셨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현장점검을 저는 못 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습지를 조성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지역주민들이 “저거 뭐하러 만들었냐.” 거기 지금 뭐하냐면 한 군데는 가끔 사람들 와서 낚시하고 있고, 거기 진짜 20억 정도 들여서 만들어놓은 데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운영되는지 제대로 현황파악 안 하셨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현장확인을 제가 못 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질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두순 위원 점검하셨어요, 점검을? 이거 대표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습지 조성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 한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면, 어디 딱 지역을 꼬집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 사진도 갖고 있는데 20억 들여서 습지 조성을 해 놨는데 공원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어놓고 또 무슨 산책길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습지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한 사람도 안 가요, 거기. 새 두 마리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 새 두 마리만. 그거 왜 20억씩 들여서 공사하고, 이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각 시군에서 사업을 표방하는 목적하고 실질적 목적이 다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점검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임두순 위원 이거 점검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이거 파악, 제대로 점검 안 하시면 제가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조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이게 건설국이네요, 건설국. 제가 좀 전에 기업…….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서영석 위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기업애로를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이를테면 소요예산이 11개 업체인데 그 업체 중에 어떤 경우는 23억 들여서 3억 받고 또 7억 들여서 3,000만 원 받고 이게 무슨, 사업성이 있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죠? 실제로 11개 중에서 그나마 사업비를 들여서 매각비용이 넘는 경우가 3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실무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 서영석 위원 네, 설명을 해 봐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하천과장 김정기 하천과장 김정기입니다. 11개 사업의 기본개념은 하천이 선행적으로 개수로를 해서 치수의 안전성을 확보를 해 줄 의무가 있는데 못 하거든요. 그거 하려면 60억이 아니라 2,0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당장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그 수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폐천이 있고 공장을 증축하는 데 문제 또…….

○ 서영석 위원 과장님, 폐천에다 누가 임대를 줬어요?

○ 건설국하천과장 김정기 폐천에,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줬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다른 데다 주면 되죠. 왜 거기다 기업에게 임대를 줘 가지고 그것을 23억이나 들여 가지고, 3억짜리 팔아먹기 위해서 23억을 들인단 말이에요?

○ 건설국하천과장 김정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해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 공장부지 안에는 폐천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줘야 될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점용허가를 줘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 건설국하천과장 김정기 아니, 공장부지 안에 폐천이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과거에는 그 하천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하천으로 되어 있던 것이 수년에 걸쳐서 하천이 변형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유로가 다른 곳으로 하천이 생겨서 이미 하천으로 용도가 상실된 이런 부지가 공장 안에 있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기이 하천을 점용한 것이 기업이 점용을 한 거죠?

○ 건설국하천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그 점용허가를 해 준 거죠?

○ 건설국하천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하천계획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그 하천부지를 23억이나 들여서 보수해 가지고 3억 들여서 팔아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납득이 돼요, 그게.

○ 건설국하천과장 김정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건물을 증축해서 기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폐천부지라고 하는 곳은 건물을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저희들이 현재 보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처분으로 해서 매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해서 공장을 증축하고 하는 것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폐천에 대한, 폐천이 되기 전에 하천점용허가를 우리가 냈잖아요. 허가를 해 주고 나서 폐천이 된 이후에 하천에 변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하천과장 김정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폐천이 됐다는 이유로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저렴한 값에 지금 파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하천과장 김정기 저렴한 값에 파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지역은 공장이 존재하지만 폐천도 매각을 해야 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계획홍수위 아래에 공장이 존치하기 때문에 범람을 해서 피해가 우려되니까 치수의 안전성 확보를 선행해 줘야 폐천 매각이 가능한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이렇게 경기도 내에 폐천으로 되어 있는, 점용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돼요?

○ 건설국하천과장 김정기 지금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이 50개소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50개소가, 기업이 50개소가 여기에 점용을 하고 있어요?

○ 건설국하천과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그 세부내역도 주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하천부지에 대한 것을 폐천이 됐다는 이유로 수십억씩을 들여서 헐값에 매각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 건설국하천과장 김정기 헐값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헐값이라는…….

○ 서영석 위원 과장님, 이게 7억 들여 가지고 3,000만 원 받는 게 어떻게 헐값이 아니에요.

○ 건설국하천과장 김정기 단순하게 그 팩트만 가지고 그렇게 보시니까 그런 문제지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선행적으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치수의 안정성을 선행적으로…….

○ 서영석 위원 역으로 그러면 기업인들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이 기업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 건설국하천과장 김정기 그거는 특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신 분들은 특혜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뭐하는 거예요, 지금?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국장님, 과장이 어떤 궤변을 늘어놓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여주신 도표, 자료에 수십억을 들여서, 이를테면 단순하게 7억 들여서 3,000만 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납득이 되냐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데 어차피 그 폐천부지를 매각을 안 하더라도 제방을 더 상승을 해 준다든지 해서 수해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과장님, 말씀이 끝나셨으면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국장님이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신데 옆에, 보조로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 건설국하천과장 김정기 아니요, 혹시…….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부르실 때까지 들어가서 앉아주세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설명을 하셔야지 무슨 변론하시려고 나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상세히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제한된 발언시간 내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폐천에 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억을 들여서 헐값에 매각하는 것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지만 이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해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아까 임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 지난 7월 추경에서 삭감된 평택호 횡단도로 확포장공사 설명했는데 그 필요성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지사가 도로를 해야 되는데 이거 평택시가 추진한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지방도로기 때문에 관리청이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평택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시행하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원래 도비매칭이 아니고 국비매칭으로 해 갖고 평택시에서 하기로 하고 한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당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지금 장기표류 24개 지구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장기표류 우선순위에서 나머지 했던 것들 들어갔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안 돼 있는 건데 이번에 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런데 이게…….

○ 서진웅 위원 도의 계획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데 이 조그만 사업까지도 다해서 거기다 포함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무튼 간에 그랬던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거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게 도에서 늦으니까 평택시에서 평택지원법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한 2,4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146억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게 자전거도로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걸 지원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고요. 들어가십시오. 아까 기업애로 해소, 이것도 국장님 관할인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애로 좋아요. 해소시켜줘야죠. 누가 해소시키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그 애로사항 해소시키려고 행정을 하는 것이지 해소 안 시키기, 그걸 무시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설명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내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업체가 기업애로사항이 있어요. 해소방안이 있어요. 이거 하려면 폐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폐천을 정비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팔든 안 팔든,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하려니까 소요경비가 이렇게 든다. 그런데 이건 이미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하천이다, 이거 아닙니까, 폐천이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걸, 그러면 안 팔아도 정비해야 된다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결국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기업애로 해소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3억 들여서 정비하고 매각비용은 추정치가 3억 1,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제성만 놓고 볼 때는, 경기도 세금을 투자해서 매각하는 경제성만 놓고 볼 때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걸 기업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꼭 기업입장에서 보실 건 아니고요.

○ 서진웅 위원 기업애로사항 입장에서 볼 때는.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1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보다도 계획홍수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홍수 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몇 년 전에 수해 났을 때도 곤지암천 그쪽의 공장들이 다 범람해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치수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제방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우선 제방보수를 일부구간이라도 해 주면 홍수로부터 지금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업 있는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하겠다 그랬는데 관리상. 그래서 폐천이기 때문에 이걸 부지를 매각하겠다 이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하고 나서 그걸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 서진웅 위원 그 후에는 관리가 그럼 책임이 없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매각을 하면 관계가, 그런데…….

○ 서진웅 위원 그 후에 범람을 또, 치수작업을 하면 범람할 일도 없고 홍수위험도 없고 다른 위험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없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계획홍수하고 맞춰서 제방을 상승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볼 때 체크를 했거든요. 이 예산은 좀 희한해서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체크를 해 놨는데 다시 한 번 저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국장님 다시 나오시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기업에 대한 애정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걸 보면 위원님들은 기업인에 대한 민원해결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다 똑같이 우리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고 해결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에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시정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이렇게 논의되는 것 중의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물론 도민들이 하면서 어느 지역이든 침수되지 않는 곳이 없고 이런 기업에 몇 개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에 특혜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업에만 한하겠습니까? 공장만 한하겠어요? 가업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도민이 아닌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납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을 세워줄 수밖에 없게끔 자료를 주셔야죠.

국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폐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천이 된 시기가 있지 않겠어요? 폐천이 된 시기를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해당되어 있는 여기 11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업체명이 있는데 이 업체가 폐천이 된 이후에 여기에 들어와서 있었는지, 아니면 기존부터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폐천이 되는 과정까지 다 겪으면서, 하천에서 폐천이 되는 과정까지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민원해결을 해 줘야 될 만한 대상인지, 그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공장이 여기에 있었던 시기, 그런 것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그리고 공장주가 바뀌면서 업체주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몇 달 전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년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면밀하게 주셔야 위원님들이 특혜냐, 아니냐를 선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해되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자료를 잘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고 다시 논의를 하시자고요. 그러면 되겠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두순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건설국장님께 짧게. 아까 평택 횡단도로 질의를 했었는데요. 예산요구 필요성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황을 쭉 말씀하셨는데 예산 필요하잖아요, 이거 평택 횡단도로.

○ 건설국장 송상열 네,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 임두순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평택지원법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이나 주민편의시설 추가설치는 지방비 부담으로 이에 대한 도비지원이 필요하다.” 이거 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평택이 메르스 진원지 아닙니까? 얼마나 지역의 경제가 많이 피폐해졌어요. 그만큼 예산의 부담이 많으니까 우리 도비로 지원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맞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기로 하고. 한 가지 질문에 빠뜨린 게 있는데 지방도 제설제 지원, 이번에 동료 위원님이 제설제 지원에 대한 문제점 5분발언 하신 거.

○ 건설국장 송상열 네, 5분발언 하셨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번에 내용 보니까 의회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3억이.

○ 건설국장 송상열 3억 원을 했고, 저희가 본예산에는 많이 편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이번에 편성이 안 됐잖아요, 의회예산 말고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3억 원이, 상임위원회 배정된 300억 중에서 3억 원이 제설제 확보하는 거로 해서 상임위에서 동의를 하셔 갖고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거 본 위원도 분명히 해야지 된다고, 왜냐하면 도에서 관리할 도로를 지방에다가 위탁관리시켜 놓고 제설제도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지방의 재정도 열악한데 이것까지 안 준다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설제 지원은 아마 이게 해마다, 물론 해마다 제설제 요구량이 많이 틀려질 거예요. 이거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제설제 좀 분명히 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동의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 자료 여태까지 사업예산 세운 거, 기이 투자된 거, 집행률, 공정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또 요청했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공정률을 따져보고, 이게 올해 이월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 그것도 따져보고 그러려니까 공정률 그것 주시고 집행 가능액까지 가능하면 표시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자료가 와야 내가 질의를 하는데 그 자료가 안 온 상황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질의응답을 마치는 것에 동의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빨리 갖다 주세요. 알았죠? 국장님이 직접 갖고 오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 달랑 두 개 갖고 오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질의했는데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안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그러냐고요. 아니, 어저께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도대체 집행부가, 자료를 오늘 건설교통위원회ㆍ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와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리시고 우리가 소위원회 심의하기 그전까지 위원들한테 다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 건설국장 송상열 자료를 빨리 상세히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ㆍ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준비관계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 나중에 질의 답변 때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하기 전에 실국장님들은 제안설명이 너무 길다 보면 본질의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5분 내로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산하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노홍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차정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81쪽부터 78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358억 479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7.2%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6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9,465억 6,51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5%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6.3% 증액된 526억 325만 원으로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1억 9,124만 원을 증액하는 등 9개 사업에 15억 4,27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89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보호시설 기념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10개 사업에 10억 7,49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93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4억 6,262만 원 증액 등 2개 사업에 5억 31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5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6.7% 증액된 1조 7,831억 910만 원으로 공보육 기능강화로 서비스질 향상사업은 누리과정 운영에 363억 3,261만 원을 증액하는 등 9개 사업에 1,030억 2,25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97쪽입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사업은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사업에 76억 8,048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6개 사업에 96억 7,78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0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3.8% 증액된 935억 5,078만 원입니다.

802쪽입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 내실화 사업은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에 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04쪽입니다. 아동의 권리증진사업은 학대아동 보호사업에 18억 2,589만 원을 증액하는 등 2개 사업에 19억 75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06쪽입니다. 아동시설 지원사업은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에 1억 3,810만 원을 증액하는 등 5개 사업에 5억 7,82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8쪽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 증액된 84억 3,341만 원입니다.

809쪽입니다. 외국인 주민 친화적 사회조성사업에 고려인문화센터 건립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1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2% 증액된 20억 5,385만 원입니다.

812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5개 사업에 2,51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4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2% 증액된 68억 1,478만 원입니다.

816쪽입니다. 교육사업 환경제공 사업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청사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 변경내시 및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여성가족 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간부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현숙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보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진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총장입니다.

(인 사)

정영수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원장입니다.

(인 사)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역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7쪽부터 861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62억 5,771만 7,000원으로 증가된 내역은 도비 및 민간이전 사용잔액 7억 7,796만 1,000원,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 13억 6,795만 원과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에 따른 국비 추가분 531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3,055억 8,833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조 1,853억 7,852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980만 7,000원, 재무활동비 1,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85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조 2,510억 4,966만 4,000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2015년도 추가세입분 1,642억 1,500만 원, G-MOOC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5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360억 237만 원으로 따복기숙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3억 5,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정원 3명 증원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4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185억 3,629만 9,000원으로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지원비 35억 2,302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정원 1명 증원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18억 9,103만 2,000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증액분 375억 3,328만 4,000원, 지난연도 미수납분 22억 6,67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56억 7,70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18억 9,103만 2,000원으로 2014년 학교용지매입비 정산분과 2015년 학교용지부담금 초과 징수분 543억 1,803만 2,000원, 징수교부금 11억 2,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성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섭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용현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여성구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먼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2,37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사업으로 특정업무경비 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기본경비 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조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5,49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청렴 우수시책 홍보비 및 청렴도 유공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7,464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 사업으로 특정업무경비 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기본경비 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 도정의 선두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희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용군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소춘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경기연구원 이양주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정보기획담당관은 제28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 참석으로, 이성호 빅데이터담당관은 빅포럼조직위원회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심의 중 복귀하면 바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2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260억 7,204만 원 대비 1,768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7,029억 5,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에 15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담당관에서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보통교부세 1,173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안전처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265억 1,659만 원을, 청사건립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300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법무담당관에서 국가하천 편입토지 관련 소송비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11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조 3,556억 7,251만 원 대비 6,886억 8,496만 원을 증액하여 4조 443억 5,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1억 1,548만 원에서 1억 6,074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7,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기획조정실 소관 행사와 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위하여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인식 제고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45억 4,030만 원에서 17억 9,617만 원을 증액하여 163억 3,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공모에 평화통일 교육벨트조성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17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3조 3,038억 5,914만 원에서 6,816억 4,970만 원을 증액하여 3조 9,855억 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실국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공통운영경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득세 등 도세 세입예산 반영에 따른 조정교부금 4,14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비세로 조성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2015년도 법정미전출금 401억 7,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예산 총액 규모 변동으로 예비비 504억 9,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및 이자 상환으로 기금전출금 1,46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31억 8,246만 원에서 15억 7,688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5,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로 합동평가 시스템의 온라인 전산화를 위하여 콘텐츠 구입비 2,000만 원과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6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연정실행위원회 합의사항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기능분석 등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등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 사업에 9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억 3,273만 원에서 5,376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시책추진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운영 노하우 전수를 위하여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5억 8,690만 원에서 5,833만 원을 감액하여 25억 2,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누리맵 주요 콘텐츠를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경기부동산포털로 통합하여 관련 유지보수 예산 7,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06억 6,247만 원에서 30억 1,408만 원을 증액하여 236억 7,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의회 및 월례조회 등 도정영상 송출을 위하여 구축한 기존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이 잦은 고장 및 부품 단종 등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워 의회에서 추진 중인 HD 방송시스템 전환사업과 연계하고자 통합 HD 방송시스템 구축에 30억 1,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49억 8,542만 원에서 5억 188만 원을 증액하여 54억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수집도 분석하여 공유가 가능토록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빅데이터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시너지 창출이 용이하도록 빅파이추진단 이전을 위하여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운영계획, 5쪽 예산총칙, 7쪽 예산총괄은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당초예산 1,361억 9,208만 원에서 융자금 조기상환 증가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48억 3,398만 원을 감액하여 1,313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의 증액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1,030억 4,744만 원에서 158만 원을 증액 1,030억 4,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당초예산 1조 2,966억 3,260만 원에서 융자금 원금회수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4,376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7,343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당초예산 1조 6,384억 8,923만 원에서 감액사업과 추가 융자사업의 반영 등으로 5,549억 3,638만 원을 증액하여 2조 1,934억 2,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자금운용계획과 19쪽 예산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쪽에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수입 및 지출 계획 1,542억 7,027만 원에서 1,464억 4,223만 원을 증액하여 3,007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2014년 결산결과 도 금고 예치금 회수액 4,3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상환을 위하여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46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의 주요내역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상환을 위하여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439억 3,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도 일반회계 융자금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금운용계획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애로사항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편성목 변경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예결위의 부대의견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중 사업성 경비에 대하여 민간보조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과목은 기존경비로써 자치단체별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대의견대로 종전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편성한 결과 경기도 보조금 한도액이 451억 원을 초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초과액만큼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페널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한도액을 초과하는 공공기관 보조금 107개 사업 403억 원을 민간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 발전은 물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준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남북한 주민 결연식 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97쪽 균형발전담당관 세입예산액은 1,0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집행잔액 1,8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9쪽 DMZ정책담당관 세입액은 시군과 민간에 대한 보조금 잔액 5,457억 원과 그리고 국비 등 변경내시에 따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비 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쪽 군관협력담당관 세입예산액은 집행잔액으로 4,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액은 1,926억 7,292만 원입니다.

302쪽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관공통 국외여비 3,000만 원과 무기계약직 보수 503만 원입니다.

304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워크숍 비용 324만 1,000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DMZ정책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관광활성화 사업 3,000만 원과 DMZ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개최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비 부족액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명품평화누리길 조성 사업 2억 원과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 리모델링 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 3,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균형발전담당관 사업인 동두천 K-ROCK 빌리지 조성 사업비 3억 원과 예비비 1억 3,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433쪽 비상기획담당관은 2억 535만 9,000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435쪽 행정관리담당관은 청사별관 증축시설비 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비상기획담당관은 사회복무요원 워크숍비 1,000만 원과 민방위 리더양성 사업비 1만 4,000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9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여성가족국이 되겠습니다. 도 청소년 통합지원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경기북부 유해환경 감시체계 강화,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원 반환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따복기숙사 상록사 리모델링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균형발전기획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DMZ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도정 발전연구 용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신축이전 사업현황 및 부지활용 방안 주시고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G-MOOC 사업추진 세부현황 그다음에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따복기숙사 추진 현황하고 거기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대책까지 같이 붙여서 주세요. 그다음에 시군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 위원 여성가족국에 도립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정원하고 인건비 산출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도립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원하고 인건비 산출내역.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연정예산 300억을 의회에다 주셨습니다. 300억에 대한 사업이 쭉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의결하기 전에 사업별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별로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5억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출연금이 5억 하면 인건비를 8,800만 원을 해 놓고, 신규사업으로 보는데 정확한 사업내용이 뭐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도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G-MOOC 사업이 되겠는데요.

○ 서형열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G-MOOC. 경기MOOC 사업인데 경기MOOC사업추진단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추진단을 만들어요? 또 지금 이거 있는 거에?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서형열 위원 이거 있는 거에 추진단을 만든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평생교육원진흥원 내에 새롭게 G-MOOC사업추진단을 만들 계획…….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거기에 대해서는 G-MOOC를 새롭게 구축하는 일을 하게 되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인재개발원이나 여성능력개발센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e-러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아울러서 지금…….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여기다 흡수를 시킨다 이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럴 생각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중복되죠. 인재개발원에서도 지금 공무원 컴퓨터교육이나 이런 것도 다 시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사업단을 만든다는 거는 또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5억을 주는데 인건비가 8,800이 들어간다면 뭔가 또 누구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떤 일자리 창출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이거는…….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있던 사람은 G-MOOC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면 일자리 창출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만 제가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물을 테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심도 있게 물어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 서형열 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7억 9,000이 올라왔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걸 어디다 신설할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광주 나눔의집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열 분 계십니다. 광주 나눔의집 시설 안에 유품기록관을 신축하고 또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서형열 위원 이거면 충분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연차별 계획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연차별이 아니라 지금 2~3년이면 다 돌아가실 거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돌아가시기 때문에 역사관하고 추모공원하고 이런 거…….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진짜 우리 후손들이 거기를 와서 정말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 이러한 아픔을 일본한테 당했다 이런 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도비는 7억 9,000이지만 여가부에서 이미 작년 예산에 10억이 확보가 됐고 행자부에서 5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가지고 정말 그런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겠지만 일본의 잔악성을 알리는 데 좀 그렇게 역할을 해 줬으면 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고맙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비해서 국민의식개선 국비하고 시비는 있는데 왜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는 도비사업 아니고요. 여가부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한 3개 시군밖에 안 하나본데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어때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놔두고 넘어가요, 그러면. 다음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본 위원은 출산장려 정책이 없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고 보는데 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신 발언을 한번 해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출산장려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전 부서에서 한 120개 사업을 출산장려사업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가 안정돼야 출산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인식개선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여성국장으로서 아이디어를 낸다면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더 준다든가 격려금을 더 준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도 내서 예산신청하면 더 좋을 성싶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또 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한 국가에 미래는 없습니다. 많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가점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출산장려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국장을 지명하다 보면 들어가고 나가는 사이에 시간을 거의 다 잡아먹습니다. 좀 앉아서 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들 떨리지도 않고 시간이 활용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야지 금방금방 질문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서 발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DMZ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라고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균형발전실장 이강석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필요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저희가 DMZ라고 하는 아주 국제적인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대회들이 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외국사례를 연구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아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제주, 부산, 동두천 등에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에도 DMZ사업이랑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거기 DMZ를 활용한 걷기나 자전거,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곳은 국제대회이기도 하고요. 울트라 대회라고 해서 4박 5일간 굉장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중복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저희는 이게 외국선수들도 참여하고 국내 동호인도 올 수 있는 아주 특색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연구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감사관, 조사담당관.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 이정훈 위원 설명서 11페이지에 부패방지시스템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유공공무원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감사관 전본희 이게 저희들 평가받아서 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 배정이 한 3,000만 원 됐고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교육비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는데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유공, 저희는 작년에 청렴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고질민원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좀 더 그렇게 하는 걸 마련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 부패방지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유공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도 같이 사업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전본희 일반직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번에 교육받으면 내년에 또 예산 받으면 다들 하고 이런 형태로 좀 예산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면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최대한 같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 이정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76페이지인데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죠? 평가담당관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중에 공공기관 직원채용시험 지원이라는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보니까 필기시험을 추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그동안에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이 26개 공공기관별로 채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도 좀 어렵고 또 공공기관별로 시험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저희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한 인원수를 받아서 저희 도가 필기시험까지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일괄적으로 절차를 거쳐주고 공공기관 특성에 따라서 면접은 공공기관별로 진행해서 필요한 직원을 뽑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금번 하반기부터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이기는 하지만 민간에 위탁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사실은 용역대행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정훈 위원 아, 민간대행사업비라고. 민간에다 위탁을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이정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좀,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평가담당관에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 4개 다 용역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그 용역을 지금 이렇게 10억에 걸쳐서 4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선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3개 사업입니다.

○ 방성환 위원 3개 사업이고 하나는 민간위탁 좀 전에 저기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그거 보면 경영합리화, 운영시설에 대한 것, 추진협의회 운영 이렇게 크게 3개 돼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설명을 좀 드릴까요?

○ 방성환 위원 이미 이거 언론이나 이런 데 모든 데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것만 여쭤 볼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경영합리화는 연정실행위원회 차원에서 저희들 공공기관 통폐합을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느 기관끼리 통합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운영시설사업 평가용역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각종 시설들 중에서 공공기관이 현재 지금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한테 운영을 위탁 줄 수 있는 시설이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그걸 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직원채용시험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외부에 하겠다라고 공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채용 일원화 이런 모든 부분. 이거 채용지원은 말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에 기관공통 사무관리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뒤에 균형발전실에 또 보니까 거기에도 예산이 기관공통 국외업무여비 이거 있어요. 지금 그 집행률을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현재 7월 말 기준 25%고 여기도 34% 이런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뭐 집행률 보면 그냥 그걸로 하면 될 텐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집행률이 사실상 조금 잘못 표기가 돼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요? 다 잘못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5%라고 하는 그건, 현재 기조실에 있는 25%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한 75%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산정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잘못 표기를 한 사안입니다. 죄송합니다.

○ 방성환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 여기 3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균형발전기획실도 그러면 25%인데 이게 75%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면 그건 추후에 저한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규제개혁추진단에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5,000만 원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걸 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합니까? 이게 경제실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업무성격 아니에요? 이후에 봐도 푸드트럭 창업상담창구, 인터넷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해서 그동안에 사실 활성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초기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이렇게 하고 활성화되면 경제실로 이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제가 오늘 소득이 하나 있네요? 경제위원이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여기 설명서에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의식제고, 이거 예산이 1억 5,000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이 부분은 홍보예산 이렇게 통합관리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뇨, 그게 사실 저희 도의 홍보비 체계가 대변인실에 일괄적으로 돼 있지만 또 실국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개별적으로 하도록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기조실 홍보비가 4억 3,000이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2억 9,000으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작년 수준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역량강화 구축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도정질의도 본 위원이 했지만. 규정정비, 경영합리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시설에 대한 모든 걸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서 객관성을 담보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울 수 없는 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도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전에 보강하려는 용역 그다음에 어떤 추진협의회에서 또 민간전문가들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산하기관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기간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좀 객관적인 부분을, 공정하고 타당한 부분을. 그래야 평가의 기준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 기획조정실에서 마련하고요. 도의회에도 좀 많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실국별 홍보비가 다 책정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실국별 홍보비 15년도 예산 책정됐던 거하고요. 추경 포함해서입니다.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현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그건 올해 집행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공공기관 통폐합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 위원회 소속변경이…….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연정실행위원회 합의사항이라는 건 알고 있고요. 이게 올해 집행이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집행이 불가능하다 하면 본예산 때 세우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본예산 때 수립하게 되면…….

○ 박용수 위원 좀 늦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사실 이게 내년 6월 달까지…….

○ 박용수 위원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하고, 시간 없으니까. 제가 오전에는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박용수 위원 그거하고요. 창조지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용수 위원 59쪽에 있는데 이게 국토부 사업이면 대개 도시주택실이나 교통국, 건설국이 맡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정책 관련 사업은 대체로 도시주택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전문가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있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한 3명 정도 전문가들이 파견 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좀 바뀌어서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도록 그 시스템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 보니까 지난번에 메르스 추경 끝나고 나서 안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300억 빼다가 일반회계 전입시키고 또 그것 다시 빼다가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갖다 넣고 그 과정에서 6억이 넘는 이자, 통합기금에다가 줘야 되는 그런,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 6억이면 사실 시군에 지원하는, 곧 동절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설제, 염화칼슘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6억 같으면 그게 보통 조달가 보니까 35만 2,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1t에. 그러면 1,704t 구입해서 시군구에 다 뿌려줄 수 있거든요. 그것 비축을 해 놔야 동절기 때 쓰는데. 그래서 안전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에 인색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위 같은 경우에 이번 의회편성예산 19억 배당받은 것 중에서 그걸 제설에 필요한 그런 자금 3억은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포트홀 바닥보수를 위해서 또 8억 썼고 지방하천 범람예방 준설 8억, 그래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그런 예산들을 기획조정실에서 감안을 해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요. 이재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제도 보니까 문체부하고 거기 편성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의회 연정예산 300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방자치법 127조하고 안 맞아요. 127조하고 부합하지가 않는데 이게 정책적 판단인 건 맞습니다만 이게 법률위반인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주체가 지자체인데 의결은 또 지방의회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이 300억이 어떻게 됐느냐면 추경예산안에 넣었는데 일반운영비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이걸 뭘로 했느냐면 각종 정책사업으로 다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거의 다 대부분 자체지원이나 자체직접사업으로 된 건데 이게 시군으로 나가게 되면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지는 민간경상보조, 다양한 세출과목으로 나간다는 말이죠,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그냥 운영비로 하게 되면 사무용비라든가 이런 걸로 써야 되는 세목인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일반운영비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거 수정예산안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받고 이렇게 해야 맞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것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사업설명서 66쪽에 특별조정금, 이게 연간 2,950억 정도가 돼요. 이걸 혹시라도 이왕 연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도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말이죠. 지방재정법 제36조 또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걸 근거해서 도의원들이 스스로 지역현안 선정해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칭 경기도 시군지역개발사업 시책추진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연정의 어떤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도비도 도민들의 현안에 쓰여지는 건데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특별조정교부 관리하듯이 별도로 관리해 주면 되거든요, 편성해서.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세목의 변경에 대한 건 이해를 하셨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건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나머지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 김동규 위원 국고 반납액 중에서 유해환경감시단하고 성문화센터 이 반납액은 이유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자수입이 아니잖아요. 사업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업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조금씩 모여져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유해환경감시단이 사업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거의 800만 원을 반납하고 다른 데 보면 금액적으로 10만 원 단위도 있고 이런데 이 3개 단체만 유난히 크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것은 북부에서 집행한 걸 저희가 받아서 국비 반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도 북부에서 했다고 해서 이쪽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먼저도 도정질의를 했지만 지금 북부성문화센터 이전에 대한 계획도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이 있나요? 분명히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가보셨어요, 국장님? 북부성문화센터 가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복지여성실장 할 때 가봤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평화누리 뒤에 숨어 있지요? 진입로 얘기하고 했으면 뭔가 계획이 있는 건 발표하셔야지 지금 계속 예산 반납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북부에 있는 청소년성복지문화센터 그거 왜 없앴어요? 통합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통합 지원하는 거. 북부도 있었지요? 상담복지센터. 언제 문 닫았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014년 초부터 문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도 예산 중에 청소년 예산이 몇 %예요? 전체 예산에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굉장히 적은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부분을 지키시고 지원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거의 10년 돼 가는 겁니다. 가보면 컨테이너에도 그대로 비가 새고 있고 애들이 감전될까 겁나는 부분하고 또 관광공사와도 여러 가지 거기에 큰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면 잘 활용하고 접근성 있는, 정말 지금 성문제 때문에 계속 사고가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돼 있고 그나마 북부성상담센터 있던 것도 작년에 하면서 여기에는 또 직원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학교 밖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만 있지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른 문화국 이런 데는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문화관광위에서 청소년 들어가는 사업은 또 빠져 있습니다. 삭감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라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안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다음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또 영어마을 양평ㆍ파주 있는데 지금 출연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계속 하나를 제대로 안 놔두고 저기만 되면 계속 바꾸는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출연금 추가하는 비용이 뭐지요? 내용이? 인건비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G-MOOC 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시설설치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영어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도 메르스 다 지나간 다음에 뒷북치시는 거고요. 먼저 메르스 추경 때 파주영어마을 빠졌죠? 그래서 이번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양평 여기는 지금 민간한테 위탁준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산절감한다고 그러는데 예산 또 지원합니다. 사실은 공공에 대한 부분이면 교육협력국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공공성이 보장되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월호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메르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어떤 부분적인 프로그램들은 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공문 보내서 사업중단했다.”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손실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번에 메르스가 워낙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입교하겠다고 예약을 했다가 메르스가 확산된다는 조짐이 보이자마자 모든 일정들이 다 취소가 돼 가지고 입소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6월부터 7월, 8월까지도 계속 그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소규모 사업들은 한 데가 있습니다. 다 취소한 건 아니고요. 일부 한 데도 있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시설들은 다 문 닫았게요!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대한 방안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영어마을에 대한 부분을 테마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정확한 데이터와 지금 현재 영어마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방안책을 내셔야 됩니다. 계속 예산 펑크 내면 언제까지 예산지원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방안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저는 실장님하고 추경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로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실장님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실장님, 박수영 부지사님 어쨌든 이제 그만두시고 지금 업무는 안 하시는 거지요? 그거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이 맡아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직 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근철 위원 언제까지예요? 박수영 부지사님이,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9월 말까지 출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기조실에서 나온 우리 공공기관 역량강화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제실에서 나온 경기취업재단 5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국장님, 이게 어제 신문인데 신문에서 보면 아주 우려하는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나 모르겠네. “일자리재단 6개 기관 통폐합으로 인해서 해당 직원들이 모르고 있고 직원들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들어봤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신문 내용 중에 6개 기관을 통폐합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재단을 만들면서 일자리센터하고 그리고 도립기술학교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통합을 하고요.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일자리 관련되는 기능만 일자리재단으로 위탁을 하고 여성비전센터 2개는 그대로 현행처럼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3개 기관 정도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우리 남경필 지사의 공약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사님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지사의 공약이 아니면 박수영 부지사가 아주 강력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논의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모르게 할 거라면 최대한 끝까지 버텼어야지 이런 식으로 언론에까지 보도되는 사업이 정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실장님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추진계획은 발표했지만 실제적으로 통합문제 그다음에 기능을 가져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토론회 계획들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설립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입장은 특히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 신분상의 불안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용승계를 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이게 더 이상의 이런 문제가 나와 버리면 또 다른 관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청 노조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좀 심각한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려면 올바르게 충분한 논의 속에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 박근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2차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좀 여유롭게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고민을 하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사실 설립하는 데 크게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년 1월 달부터 출범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끝까지 잘못 끼워진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왕이면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고 본예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어지는 우려의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의 진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담는 것이 어떤가 그것을 우리 실장님한테 묻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사님. 지사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6개 기관에 통폐합 3개 기관도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업소 형태이기 때문에 승진하게 되면 사업소에 갔다가 한 1년 정도 되면 또 본청으로 복귀하는, 그러니까 재직 평균기간이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나 일자리 업무가 매우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전문 민간인들을 채용해서 재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은 훨씬 효율적이라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나머지는 관련돼 있는 위원님들이 또 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말이에요. 신청사 건립계획이 있나 보네요?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 조광주 위원 신청사 건립계획이 있나 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죄송하지만 좀…….

○ 조광주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신청사 건립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유, 거기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데인데, 넓고. 그런데 다른 데로 옮길 생각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우리 도의 계획이 각 교육기관을 한꺼번에 모아 갖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기존 인재개발원 유휴부지에 여성능력…….

○ 조광주 위원 그럼 그 자리는 뭐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조광주 위원 지금 능력개발센터 자리가 워낙 크고 좋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돼서 많이 노후화는 돼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노후화는 돼 있는데 위치가 좋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거기는 무슨,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같이 잡고 가지 않아요, 보통?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직 활용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없고 그냥 통폐합 부분으로 끌고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조광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국, 양평캠프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영어마을.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조광주 위원 그냥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우리가 결손액을 보전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양평이 민간위탁을 준 기관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공교육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 조광주 위원 공교육을 대행하는 그 대행기관이 실질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는 건 도에서 알고 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알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하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니, 그리고 거기가 원래 영어학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SDA라고…….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상당한, 일종의 거기가 종교랑도 결합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영어학원 쪽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데였고. 그런 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손실까지도 우리가, 기본적인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운영과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손실분까지 도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특별한 경우에,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특별하게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수…….

○ 조광주 위원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이익들이 굉장히 여태까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익에 대해서는, 보통 이익이 많이 나야 한 1, 2억 정도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유지보수비용에 재투자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 조광주 위원 유지보수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한 것 아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렇지 않습니다. 양평에는 아니고요. 파주에는 유지보수시설비용에 대해서…….

○ 조광주 위원 양평도 유지보수를 해 왔어요. 최근에 좀 안 할 수는 있는데 과거에는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 SDA한테 위탁을 연속성을……. 몇 년 계약하고 있어요, 거기?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조광주 위원 보통 몇 년 계약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통상 민간위탁은 보통 2년 하고…….

○ 조광주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지금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 조광주 위원 아니, 여태까지 총 몇 년째 하고 있냐고요, SDA에서.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총 기간은 한 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7년간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7년간 하고 있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손실보전까지 책임을 도에서 진다는 게, 위탁을 줘 놓고. 운영상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문제, 교육적인 측면 이런 거 강조하자면 어떤 공기업 기관이랑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자기네 하는 어떤 사업의 목적이랑 걸맞아서 거기를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캠프를 위탁받고 싶어 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유독 거기가 계속 지속성을 갖고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메르스로 인해서 손실을 봤다고 해서, 그럼 그 동안에 혜택을 보고 이익을 누린 부분은 전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런 손실을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물론 우리 조광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우리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특수성을 띠고 있는 건 알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교육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영어마을에 대해서 지원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부득이 이렇게 긴급추경으로 세워 갖고 지원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아니죠. 메르스가 끝났으니까 메르스에 대한 건 추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 조광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우선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좀 전의 얘기처럼 일자리재단을 만들면서 그 업무의 일부가 일자리재단으로 편입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통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렇지만 건물은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원론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국가의 국토균형발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도가 남 지사 출범 이후에 계속 북부발전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수원에 집중돼 있는 많은 도 산하기관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북부의 저희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북부에 별도로 센터를 둘 정도인데 굳이 260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지어 가지고 인재개발원 있는 데로 가겠다. 왜 그런 무모한 계획을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현재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는 7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

○ 서영석 위원 지금 현재 부지를 팔면 700억 정도 생기니까 그 가용재원을 가지고 여기다 신축을 하겠다 이런 발상에서 나온 거라 이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자리재단으로 해서 교육기관을 다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 서영석 위원 요즘 시대가 어느 때예요. IT시대인데 용인에 있고 수원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통합이 안 되고 서로 교류가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IT지만 직접 와서 교육받고 창업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요인이 용인에 있음으로 해서 그쪽 지역의 여러 가지 요구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도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일단 인재개발원에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에 지나지 않고, 왜 기껏, 그런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내려가 있는 그런 기관을 또 합쳐 가지고 수원에 집중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합치면 시너지 효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 서영석 위원 뭐로 시너지 효과가 나요. 건물만 같이 합쳐 놓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까? 서로 생각을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용인에 있는 걸 수원에 갖다놨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인재개발원은 각 교육기관이랑 연구기관이 다 인재개발원에 모여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일자리재단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센터의 일도 일정하게 통합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전의 문제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 주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교육협력국에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협력국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5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전에 센터 이전하고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여기에 교육, 우리 경기도의 교육기관들 다 모아 가지고 거기서 인터넷에 가상의 교육센터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서영석 위원 G-MOOC라는 게 뭐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동안에는 각 기관별로 자기 콘텐츠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었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3개 기관 별도로 있었는데 이게 동일한 시스템하에서 3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콘텐츠들을 공유하자는 취지고요.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e-러닝하고 G-MOOC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e-러닝은 일방적인 교육이라고 볼 때 G-MOOC는 쌍방향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e-러닝의 그런 기반 콘텐츠를, G-MOOC라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를테면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쉽게 들어가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본질의고요. 사실은 이게 태생은 미국 쪽에서 태생이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학에 있는 강의실을 인터넷상에 옮겨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결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e-러닝의 사용자나 여기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얼마나 됐나요, 그동안은?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각각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용자가. 지금까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가장 많이 들어온 걸로, 한 80만 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고요. 여기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주로 여성분들이 이용하시는 사이트고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전용 사이트입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그 통계는 사용자들이 이를테면 일반적인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계를 낸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제가 알기로는 들어와서 강의를 수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 서영석 위원 그 숫자가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여성능력센터에?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여성능력개발센터 쪽에서 설명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각 기관별로 이용현황. e-러닝과 관련된, G-MOOC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이용해 왔던 각 기관별 e-러닝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G-MOOC사업의, 지금 현재 e-러닝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e-러닝…….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3개 기관에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e-러닝 시스템은.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단 구성이 왜 필요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e-러닝 체제를 G-MOOC 체제 변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3개 기관의 콘텐츠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려고 추진단을 구성하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개 기관별로 콘텐츠를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만들어진 콘텐츠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관 간에 중복적으로 콘텐츠를 갖다가 계약을 별개 별개로 하다 보니까 콘텐츠 자체가 중복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용인원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80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여성능력개발센터 쪽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남종섭 위원 나와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왜 수원으로 이전을 하냐 이 문제인데, 제가 지역구가 용인입니다. 앞에 우리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그러는데 용인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인에 있으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좀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옮기는 거지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좀 더 큰 효과가, 지금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큰 효과가 납니까? 거기 다 모아 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조실에서는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로사업을, 저쪽 SOC사업을 다 북부로 가져가고 수원에서는 모든 기관을 다 모아 가지고 여기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수원에서. 수원으로 오면 그게 훨씬 더 잘 됩니까? 거기는 지금, 용인이 100만이에요, 인구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거기는 여성이 없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걸. 아니 왜 옮기려고 그러세요, 그걸? 700억 가는 그 땅 팔아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계획이 없는데 나중에 지나가면 또 땅 팔 거잖아요, 그거 가치가 높으니까. 그런데 용인에서도 그런 게,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으면 안 됩니까? 이거 언제 지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0년 됐습니다.

○ 남종섭 위원 20년 됐는데 그전에 기술학원으로 되어 있었죠, 그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남종섭 위원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지역에서도 여성들을 위해서 지금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용인시가 여성특별시라는 어떤 구체적인 슬로건까지 걸면서 여성친화도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가지고 간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렇게 절박해요, 지금? 거기 다 모아놓고. 이거 균형발전이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도청도 지금 여기 수원에서 수원광교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생각하면, 좀 지역에다가 진짜 균형발전을 하려면 기관들을 흩트려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에 한번 기관 조사해 가지고요, 우리 실장님. 수원에 있는 도비 지원, 하여간 재단이든 센터든 기관이든 전부 조사해 가지고 한번 주세요, 여기 얼마나 되나. 수원에 지금 전부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또 거기 있는 거 몇 개 안 되는 여성능력개발센터까지 지금 수원으로 이전하자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수원에 다 몰아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남 지사님 여기 계시니까 이쪽을 뭐 어떻게 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 있을 때 좀 심도 있게 논의도 하시고 깊이 있게 장래를 봐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다 모은다고 급하게 이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허락해 줍니까, 도민들이. 여러분들만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북부균형발전 해 가지고 그쪽으로 SOC사업 다 가져가고 모든 기관은 수원으로 다 몰고. 들어가세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다른 데 예산서 보면 기금은 별도로 이 뒤편에 기금편이 나와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하고 세출부분에 기조실에는 세입에도 기금편이 나와 있고 기금, 별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말고. 일반회계 부분에 세입ㆍ세출이 여기 다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 이효경 위원 너무 머리가 복잡해 갖고, 그 두 개를 다 보려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맞습니다. 위원님, 기금이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렇게 일반회계…….

○ 이효경 위원 별도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게 되지가 않는데 저희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들을 통합, 일반회계에서 빌려 가지고 오는데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그거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상환할 때도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원래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기금편은 따로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자금을 모아서 그거를 일반회계에 빌려주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모은 돈을 세입에 잡고 또 나가는 거를 세출에 잡았다는 얘기죠, 기금과 별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해됐고요. 통합관리기금 보니까 전입금에서 1,200억이에요. 그 1,200억이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모은 거죠? 여기 보니까 1,200억이던데, 1,200억.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 이효경 위원 1,200억, 총수입액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한 4,500억 정도 18개 기금에서 빌려쓰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지금 300억을, 총 1,200억인데 이번 추경에 300억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빌려 가지고 옵니다.

○ 이효경 위원 여유자금 빌려서 보니까 거기 이유가 신청사 건립기금의 조성에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세입부분에, 세입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이거 신청사 건립기금이 다시 만들어졌나요? 기금이 들어가는 이게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신청사 특별회계 안으로 이번에 300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 특별회계 안으로 300억을, 여유자금 모아서 300억을 거기다가 줬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세출부분의 기금에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서 그 세출에서, 감사원 지적에서 재난과 재해 기금에 돈을 넣으라는 거잖아요, 전용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세출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세출부분에 나와 있는 그 안이 감사원 감사인데 여기에서는 원리금 회수한 돈,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효경 위원 원리금 회수한 돈을 거기 재난ㆍ재해에 다시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법에 따라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기금 중에 제가 보니까 3개의 기금은 이제 못 건드려요. 지방채상환기금,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지방채상환을 위한 기금 그다음에 재난기금, 재해기금은 못 건드린다는 거네요, 여유자금을 그대로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용계좌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때보다, 그러니까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김동근 실장님 계셨을 때 재정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모든 기금의 여윳돈을 다 끌어 모아서 700억을 만들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정형편이 좋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다 끌어모으기 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일반회계로 쓰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2,400억 정도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상환하는 것은 감사원 지적 때문에 상환하는 거고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00억을 왜 일반회계에서 그냥 쓰지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 가지고 쓰냐 이걸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당장 추경에 저희 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300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사는 적어도 저희 도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 가지고 와서 쓰고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자금은 공공기관 이전이나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마련해 가지고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년, 2년 후에 저희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처분되면 다시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빌려 가지고 온 것을 상환할 겁니다, 이자하고 합쳐서. 그래서 취지는 신청사 건립기금은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쓰지는 않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구조를 잡은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게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청소년수련원장님. 메르스 이후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원장님. 메르스 이후에 수련원 힘들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저번에 메르스 추경 때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지금 점차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안정화되고 있는데 그때 지원했던 부분이 리모델링 부분이 있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그때는 리모델링이 아니었었고요. 그때 지원했던 비용은 메르스 관련해서 취소된, 취소되어서 수입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전금이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 어때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그 이후에도 그때 당시 취소한 학교들한테 계속 연락을 해서 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학교일정상 그때 취소한 학교가 다시 들어오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 송낙영 위원 원활하지는 않죠?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게 되면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듦에 있어서도 예산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알았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6억 4,800이더라고요, 보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송낙영 위원 이게 그러면 파주하고 양평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파주만…….

○ 송낙영 위원 페이지 24쪽.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건 파주만 얘기하는 겁니다.

○ 송낙영 위원 아, 파주만 얘기하는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양평 쪽에 대해서 출연금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지만 우리 전체적인 집행부의 의견은 민간위탁 문제 때문에 여기만 특별히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 송낙영 위원 네, 그거는 저거하고.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파주 부분, 이게 파주잖아요, 지금.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거에 대한, 올해 지금도 어차피 메르스 이후에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대안이라고 하면 메르스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 피해액으로 추정되는…….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때마다 “메르스 때문에, 세월호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좀 더 다른 방안을 찾아 가지고 강구해 나갈 수 있는,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자구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구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피해가 생기는 주원인은…….

○ 송낙영 위원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 적자폭이 상당히 컸던 부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단, 좀 더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랬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따복기숙사 있죠? 서울대 농대 짓는 부분. 이게 과연 기숙사 자리가 가능해요? 리모델링하신다고 그랬는데.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거는…….

○ 송낙영 위원 3억 5,700을 편성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기숙사로서 가능하냐고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 송낙영 위원 어떤 부분에서 가능하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구 농생대가 있을 당시에 남학생 기숙사로 썼던 자리를 리모델링하겠다는 거고요.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건물이…….

○ 송낙영 위원 안전진단이야 과거에는 내구연한을 45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구연한을 따지지 않잖아요. 건물이 안전하냐, 못 하냐 그걸로 요즘에는 따지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안전진단결과 리모델링해서 쓰는 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 송낙영 위원 당연히, 그런데 벽면 같은 데는 어떤 걸로 하시는데요, 벽면은?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외벽은 살리고요.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내부만? 그런데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장 그분이 말씀하시기에는 전혀 기숙사로는 못 한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협조가 안 된 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 얘기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듣고 그래 갖고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가능합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하려는 것은 서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에 있는 기존에 상록사라는 기숙사 용도로 쓰던 부지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 기숙사부지가 맨 처음에 기숙사로 돼 있던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등기부등본상에.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렇게 쓰던 거죠, 건물이.

○ 송낙영 위원 건물하고 목적이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농생대 같으면 불법으로 해 갖고 기숙사로 저거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용도변경 해 갖고 쓰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건물대장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건물대장이, 그러면 확실한 거네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청사 짓지 않으려고 건물을 매각하고 땅을 매각하는데 건물매각이나 땅은 도민 세금으로 산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엎치나 메치나 똑같은 거 아닌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금년도에 도청사 건립비를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자꾸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 임채호 위원 알았어요. 아니, 그 얘기를 해서, 됐고요. 우리가 지난 1차 메르스 추경이라고 할 때 100억을 갖다 의회에 연정예산으로 줬잖아요. 그 집행은 잘돼 가고 있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집행 잘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별 문제점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채호 위원 이번에 300억을 또 줬어요. 예산편성지침서상 문제점은 없나요? 그렇게 의회로 줘 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편성해서 올려와라 하는 것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님처럼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안행부에도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고 법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게.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연정예산이 우리 지사입장에서는 내년 본예산에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겠지. 자, 그러면 예산편성권의 침해다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실장님이 가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조례상에 캡을 씌운다.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예산편성권의 침해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거.”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셨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300억까지 의회로 주면서 알아서 편성을 해 와라, 너무 이중적 잣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2차 추경에 300억 준 것은 감사한 부분인데 지사님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을 너무 잘 안다,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도 어떤 연정부분에서 또 지역상생개발 차원에서 좋은 제도다, 저는 좋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결정동기가 어디인지, 며칠 정도 되는지 몰라도 너무 짧게 주다 보니까 이것이 기초자치단체하고 매칭이 돼야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책추진금처럼 우리가 금액으로 세워놨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도대체가 우리 상임위별로 다 일률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침이 정확히 내려와야 되는 건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예산편성이 다 끝난 데도 있고 매칭이 안 돼, 그러면 못 가져가는 겁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나중에 마무리 추경 때 이거 하겠다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할지 안 할지도 검토도 못 해 보고 거기 의회에서 또 통과도 안 해 보고 이러다 보니까 엉망이 돼 버리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제대로 편성이 되고 제대로 진짜 필요한 데에 들어갈 수 있다면 좀 일찍이 이런 걸 같이 협의도 하고 또 한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투입해야 되나,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줄 것이냐,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것이냐, 경상보조 민간단체에다 지원을 해서 해 줄 것이냐라는 모든 것이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의회로 300억 툭 던져놓고 어떻게 짜는지 모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이 안 돼 있는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고. 어느 상임위원회는 지금 자료 보니까 예산부터 다 세워놓고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올라온 예산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조금 말씀드릴까요?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가 계신 분들이 도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이 놓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예산편성상 여러 가지 절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사실 7월 달에 메르스 추경에 한 번 하고 이번에 2차 추경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혼란스러운 면은 저희들도 시행하기 전에 조금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더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도화돼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예결위잖아요.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 여기서 방망이를 칩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야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정이 나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기상에 문제점이 있어. 어쨌든 자치단체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한다든가 의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한다든가 방법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책추진금 같으면 그래도 융통성이 많잖아요. 이 사업에 딱 국한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다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의결을 해야 돼. 그러면 이대로 올라온 안대로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저희 예산실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사업비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 끝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뭔 분석이 돼 있어, 아직 안 올라온 데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다 올라왔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아마 양당대표단에서…….

○ 임채호 위원 대표단에서 안 올라왔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대표단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지금 최종적으로 안 올라왔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게, 그런데 뭘 다 올라왔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위원회에서 올라온 건 다 올라왔죠.

○ 임채호 위원 아직 그건 어떤 예산이 올라올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부기상의 목적에 안 맞는 예산도 있을 거라고, 내가 지금 보니까 쭉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세워놓고 다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를 시켜놓고? 분명히 해 주셔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맞지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통과되기 전에 저희 예산실에서 검토한 의견을 참고하셔 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예산실에서 그걸 가지고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비별로.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빨리 조정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장님이요. 여성능력개발센터장님, 직원분들이 동요하지 않습니까?

○ 여성능력개발센터장 차정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차정숙입니다.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계를 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동요되고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자기업무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 건물에 지난번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해 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2년 전인가 엘리베이터 설치했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장 차정숙 네, 되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때 그게 얼마죠, 5억인가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장 차정숙 자료가 지금,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금년 1월에 부임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가 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평가담당관실의 각 기관 통폐합에 대한 예산 3억 5,000을 다 삭감해야 되겠네요. 이미 다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기관을 이사하는 문제고요.

○ 이재준 위원 아니요, 이사를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통폐합은 기관 자체를 이렇게 합치는 문제죠.

○ 이재준 위원 통폐합이라는 것이 6개 기관을 할지 3개 기관을 할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재단을 만드는데 이미 민간을 채용해서 200명 규모로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고 이러면 사실상 통폐합 관련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단으로, 민간기관으로 끝내버렸는데 그렇지 않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관평가라는 것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산하단체들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하느냐 이런 건데 지사님 들어오시고 나서 말씀은 뭐냐 하면 따복지원단, 빅파이프로젝트 그다음에 이거 하면 벌써 300명 이상이 늘어요, 인원이. 지금 줄이자고 해서 양당이 연정협상 의제로 채택을 하고 어떻게 하면 기관을 효율적으로, 소규모로 운영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되려 오시자마자 300명 늘리고 이거 대선캠프 차리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새로운 업무 또는 도민들의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국에서 저희들에게 인원 정원요청이 3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정원을 총액인건비제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직원들 공급이 부족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관에 공무원들이 10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100명은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은 각 실국에서 필요로 하는 300명까지는 안 되지만 수요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 말고도 민간위탁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의 경직성이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고 지사님 시절은 좋을지 몰라요, 지금 어쨌든 취득세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머지않아 17년서부터는 이런 호경기가 없을 거다. 그렇다면 그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산하단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주는 거 끊으면 행정수요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너무 가파르게 속도를 내면서 계속 조직을 키워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안도 분기마다 올라오잖아요. 본회의가 있을 때마다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고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도 규정에 하나도 안 맞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통폐합 관련해서는 정부기관에, 능력 있고 검증된 기관에 KDI나 이런 데 주라는 거예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어디 주지 말고. 그래서 정말 경기도에 맞는 통폐합이 어떤 것이고 경기도의 체계에 딱 맞는 이런 조직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일자리재단이든 뭐든 순차적으로 예산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지금 추경이 늘어났다 해서, 세수가 늘어났다 해서 다 키워놨을 때 나중에 어떻게 몸집을 줄일 거냐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지사님이 우리보다 더 걱정을 해야 하는데 이건 의회가 요새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관련해서 3억 5,000은 공공기관을 통폐합해서 줄이겠다는 예산이고요. 지금 일자리재단은 저희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을 민간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것 이외에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 하는 소리예요, 민간인이 늘어나니까. 결국 민간인이 늘어나지만, 고용승계를 한다 그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두선언이고 정말 인수인계가 될지 그것도 모르고 사실상 지금 보면 사람을 바꿔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 하는 겁니다. 김문수 지사님도 같은 당이고 지금 지사님도 같은 당이에요. 그것이 자기 세력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면 안 되고, 딱 하나만 질문할게요.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거 5% 매칭하는 거 너무하지 않아요?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도내 31개가 있는데 국비지원시설이 12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이 도비지원시설인데 먼저 도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울 때 5%로 줄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2조 원이나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1조 2,000억의 세수가 더 걷혔으니까 그 매칭비율을, 몇 개 되지도 않았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에 1,000만 원도 안 가잖아요. 그걸 갖다가 5%면 너무 적으니까 그걸 15% 이상으로 해 가지고 도의 통제력이나 그걸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기조실하고 저희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잠깐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센터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용인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부지가 700억 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건물은 노후화됐으니까 그렇게 가치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건물은 지은 지가 워낙 오래됐고 신건물이 몇 개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반복되는 질문인데 수원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옮기면 거기 남성능력개발센터 만들려고 그래요, 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재원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현재 여성만 모여서 교육기관이 있는데 인재개발원에 교육 전체가 모이면 더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형성돼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신청사 총사업비가 266억 맞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인재개발원 안에 신축 말고 그냥 기존시설 활용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기존 시설은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들어갈 자리가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균형발전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입니다.

○ 임두순 위원 계속 앉아계셨으니까 좀 나오시죠. 일단 우리 상임위안을 존중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 리모델링 전액 삭감됐죠, 상임위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상임위에서 삭감하셨습니다.

○ 임두순 위원 여기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에 연간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죠? 아니, 그냥 대충 아시는 대로. 1년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태풍전망대가 2014년에 4만 8,000명이고요 열쇠전망대는 2014년에 2만 4,000명.

○ 임두순 위원 7만 명이 넘네요. 7만 명이 거의 다 관광객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관광객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관광객이라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전망대가 국방부시설이죠? 국방부 소유로 돼 있나요, 어디 소유로 돼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3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죠. 어쨌든 경기도가 DMZ 관련해서 우리 도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확충부터 시작해서 또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접경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물론 경기관광공사에서 해야지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시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비만 들여서, 우리가 지어서 관광자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또 그 지역이 결국엔 우리 경기도의 관광수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존 시설 이용해서 리모델링 비용만 이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이 시설운영 관련해서 국방부나 3군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시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균형발전 차원이나 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기간 이후에 3군 측에서 저희하고 민군 협력 시에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 관광이나 저희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시설을 개보수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오고요. 또 최근…….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개보수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리모델링,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 비용을 들여서 우리 경기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그만큼 더 부가가치도 창출될 수 있고 또 DMZ 관련 관광 인프라도 더 확대되는 것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임두순 위원 같은 생각이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동의합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상임위 내용인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냥 대답하셔도 됩니다.

5억 중에서 플랫폼 구축 운영비 빼고 나머지 이전비용은 다 삭감이 된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2억 5,500이. 그런데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들어가는 건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시너지효과가 있어요, 옮기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미래부에서 빅파이센터가 그 건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빅파이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행사 같은 것을 같이 개최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전비용은 삭감이 됐고 구축비용만 지금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래도 사업진행 하는 데 무리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회에서 그때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사비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해서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두서너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회의 감액 의결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 경기도청과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수정이 있었지요. 7월 16일 날 1차 공문 가고 8월 28일 날 2차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추경예산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추경예산이요?

○ 안혜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차 추경 말씀…….

○ 안혜영 위원 제3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3회 추경이요? 3회 지금…….

○ 안혜영 위원 교육청.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왜 수정이 됐지요? 왜 수정예산안이 제출됐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통상적으로 저희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될 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국에 전달하게 되면 교육국에서 문서나 이메일로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교육세 늘어난 부분을 통보해 줘야 되는데 통보가 늦게 됐기 때문에 교육청이 그것을 세출에 반영을 못 하고 제출한 거지요.

○ 안혜영 위원 1차가 7월 16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1차 공문?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7월 16일. 2차 공문이 8월 28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원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25조2항에 의안은 그 안을 갖춰 늦어도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제출 마지막 날 기간, 10일 마지막 맥시멈이 28일이에요. 하루 만에, 그 금액 차이가 얼마였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한 1,200억 정도 되나?

938억입니다.

○ 안혜영 위원 938억이라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하루 만에 계획을 짜서 증액시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기도청에서 잘못된 행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 통보되는 예산은 앞으로 예산실에서 즉시 문서로 바로 동시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938억이라는 게, 문서상으로 938억이라는 게 중간에 사라졌다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7월 16일에서 8월 28일이면 한 달하고도 열흘 이상이 지난 후예요. 그때 발견했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938억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없어진 걸 모르고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예산이, 계산을 잘못했든 어떤 실수가 있었든 예산이 아주 많아졌지요.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 경기도에서는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남은 거, 경기도에 1,000억을 갖다 주고 짜라고 하면 하루 만에 짤 수 있겠습니까? 예산편성 못 합니다. 이 예산,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에 줄 예산 미리 당겨서 주신 거지요? 이 예산 제외하고 내년에 예산 경기도교육청에 편성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추가세입 들어온 부분 중에서 교육청에 줘야 될 부분을…….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거의 한 달 반이 지날 때까지 예산담당관실, 세정과 그리고 교육협력과가 전혀 논의의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점이 이런 데서 있는 거지요. 어느 한 군데도 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 마지막 기한 날 이런 공문을 보내서 서로 그런 웃지 못할 예산편성을 하게 된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밀어내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되지 않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요. 3 플러스 3, 2 플러스 2 많이 들으셨지요? 제가 교육청에 아주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전혀 교육청이랑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협의를 하게 됐냐라고 물어 봤더니 내용을 잘 몰라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한 장짜리, 처음 시작이 경기도에서 이 한 장짜리를 교육청에 보냈다고 해요.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장짜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영어마을에 관련된 것만,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협의과정을 논의할 수가 없는 구조고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절차들이 지금 몇 개 있다라고 교육청에서는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용을, 사업방향을 먼저 정립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교육청 쪽에서는 요청을 했고 지금도 관계자들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도 교육청에서는 영어마을 두 군데만 장학관을 배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런 진행들을, 정책방향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이것에 따른 예산수반이 아주 많이 될 예정이잖아요. 인력이 몇십억이 아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4대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모색하는 매우 초기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나 교육청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실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있는데 벌써 예산반영과 그 예산계획이 1,000억 이상의 예산규모죠. 하나의 테마만 해도 1,000억 이상의 규모인데 그게 민자가 됐든 도비가 됐든 민자유치하려고 해도 도에서의 계획이 1단계가 성실하게 잘 시행돼야만 2단계를 내다볼 수 있는 거고 지금 2단계를 1단계 되는 거 보고 2단계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1단계 하면서 2단계도 같이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단계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1,000억 이상이 되는 계획을 보도자료 뿌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주시고 예산반영하는 데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본질의 하셨지 않습니까? 본질의를 마치고 석식을 하고, 추가질의는 식사하고 나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19시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이 거의 막바지에 다가갔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삭감할 것 확실하게 그냥 속시원하게 잘 적으시고 미리 다 준비해 주셔서 나중에 계수조정위에다 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이 많이 준비하셨다고 아까부터. 자, 본질의는 전부 다 한 번씩 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이재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논리적으로 약간 안 맞는 게 있어서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면 밖에 있는 산하단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팔고 인재개발원도 팔고 그리고 이쪽으로 다 통합한다고 그랬는데 능력개발센터를 그리로 해서 255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팔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우선 능력개발센터를 저희 인재개발연구원 부지로 이렇게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250억을 들여서 짓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인재개발원 안에 교육기관이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그 지역으로 이전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강의실이나 이런 공동시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재개발연구원 안에는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원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도청사 재원마련을 지방행정연수원 있는 것을 팔아서 이걸로 다, 여기로 다 모으고 거기는 팔고 그리고 신청사로 이전한다고 옛날에 계획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3개를 갖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저희들이 도청사 매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건데요. 그런 처분계획이 개략적인 이런 추산, 추계는 있지만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를 팔 거냐, 안 팔 거냐 그런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여성능력개발원이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인재개발원에다 다시 지을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것은 인재개발연구원은 저희들 매각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공무원들 교육이 있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러면 3개의 저기를 갖고 간다는 거잖아요, 부지를? 신청사, 여기 청사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이 3개는 갖고 간다는 얘기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 청사는 아니지요. 이 청사는 지금 공공기관으로 이전시켜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쓰게 할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수원시에 매각할지 그것은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지요.

○ 이재준 위원 그것은 결정이 안 됐고 사실상 그것이 결정이 안 되면 여기 의회 건물은 쓰고 분리방안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공공기관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지방행정연수원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다면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대금도 다 지불도 못 했는데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재정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가장 큰 게 수원의 박지성축구센터 옆에 종자관리소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만 하더라도 한 1,700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런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각해서 조달하려고 합니다.

○ 이재준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HD인가요? 영상장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HD 영상장비.

○ 이재준 위원 그 영상장비가 사실 왜 도청에 송출기능이 있는 게 필요하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영상장비, 지금 현재 있는 것이 SD급인데요. HD급으로 하려고 하면…….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상장비가 의회에는 상임위나 본회의 이런 모든 것들을 송출해야 되니까 필요한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군하고 2청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수신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송수신장비를 여기 하나에서 브리지(bridge)해서 쓰면 되는 거지 2개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상당히 매우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럼 기본 예산에서 30억이라는 게 필요 없는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신청사가 이전한다면 거기에 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서보람 국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예요, 예산의 문제. 다른 게 아니고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신청사로 곧 이전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상 송출기능이 있는 것은 여기 의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기능을 접목해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송출기능이 여기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집행부가 왜 가져야 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여기 의회에서 생성되는 방송해야 되는 콘텐츠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집행부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것을 도민들한테 알린다든가 또 북부에 있는 의정부하고 자료를 서로 콘텐츠를 주고받는다든가 하기 위해서 별도의 송출장비가 필요하고…….

○ 이재준 위원 그러면 365일 민원센터에다 넣고 양쪽에 쓰든지 여기에서 여기가 사실상 100m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2개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그건 검토를 다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예산 30억씩이나 올리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번에는 하나를 하시고, 집행부든 여기 의회든 하나를 하시고 그것을 같이 쓰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도가 30억이고 의회가 20억 설치돼 있는데 그 예산 안에는 송출장비뿐만 아니라 카메라라든지 회선이라든지 설치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각종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이렇게…….

○ 이재준 위원 실장님, 그렇게 되면 2개 합쳐서 50억으로 해서 투융자심사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하셔서 그것을 집행부 자산으로 잡고 의회는 거기서 따서 써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의회에 들어간 이런 시설비는 의회 쪽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 원칙상.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얻어 쓴다는 거예요. 라인만 설치해 주고 여기는 모니터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카메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만 HD급이고요,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SD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밖에서 보면 화면이 되게 흐리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제일 큰 게, 제일 비용이 큰 게 여기서 송출장치가 제일 비용이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같이 공용으로 쓰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아마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 이재준 위원 그것이 아니고 저쪽으로 이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할 때 이게 편한 거지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저희들이 심의 질의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아마 내일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검토가 다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토요일, 일요일까지 검토해서 주세요. 가능하시겠지요?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준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 이재준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강희진 예산담당관 잠깐만 서 봐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예산담당관 강희진입니다.

○ 임채호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군부대 지원을 하는 데 회계법상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국가시설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 임채호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군부대는 지원해 줄 수 없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균형발전기획실에, 국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 임채호 위원 기획관이시라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임채호 위원 국가시설에는 지방재정법상 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들으셨죠?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들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일단 이따가 그거 질문하고. 24쪽을 보면 우리가 DMZ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가 있죠? 그 대회 요강이 나와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것은 실장님이 답변을…….

○ 임채호 위원 네, 실장님이 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지금 기본준비 중에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준비 중에 있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임채호 위원 일정은 어느 때로 하시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일정은 내년 6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내년 6월 할 걸 지금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 내년 본예산이 있는데 지금 1억씩 갖다 여기다 해, 알았습니다. 넘어가고요. 내년 1월.

다음은 29쪽을 보게 되면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여기 기이 투자된 게 얼마죠? 평화생태공원 조성에 기이 투자됐던 사업이 얼마예요? 29쪽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20억 투자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2014년도에 돼 있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4억 9,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왜 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군부대와의 협의에서 협의가 좀 지연돼서…….

○ 임채호 위원 군부대하고 어떤 협의를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저희들이 군부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안에 군지휘관이 바뀌면서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했던 부대입지를 다음에 오신 지휘관이 다른 자리로 바꾸자, 작전상. 그런 의견이 있으십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마정리 중대 막사를 토지매입을 해서 우리가 초소 이전을 해 주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임채호 위원 우리가 쓰기 위해서 이전을 해 주는 건데 그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거 감액을 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부대 위치를.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하고 아까 회계법상 우리 강희진 예산담당관이 질문한 거하고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굳이 이거 이전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짓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새 막사를 지원해 주는 건, 군부대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그것은 토지가 교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 임채호 위원 건물을 지어주는 거잖아, 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일방 부대지원…….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임채호 위원 어떤 거? 그거 얘기를 정확히 하시라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기부대양여사업.

○ 임채호 위원 무슨 양여?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기부를 하고 양여를 받는.

○ 임채호 위원 우리가 부대에다 기부를 하고 양여를 받는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토지를 받는 사항입니다.

○ 임채호 위원 토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부대하고 전혀 협의가 안 돼서 감액하는 이유고.

다음은 34쪽 봐 봐요.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 이건 어디, 우리가 이 건물 5억 7,000을 들여서 이 전망대를 리모델링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임채호 위원 열쇠전망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연천 태풍이면 태풍ㆍ열쇠부대를 얘기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전망대 이름이 태풍…….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부대 거 아니에요? 이거 재산이 어디 거냐 이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3군사령부에서 관리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군단장 협의로 해서 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건 회계법상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아까 강희진 예산담당관이 군부대에 지원을 해 주는 건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랑 어떻게, 일맥하나요? 이게 군부대 지원이에요,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전망대는 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실제 이용은 전망대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어디 거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군부대 지원이 군인만 이용하는 거냐, 민도 이용하는 거냐 이건데. 자, 내 부대 안에 있는 데에다가 우리가 이 보충시설을 해 주고 자, 우리 개방을 하겠다. 지역주민한테, 시내에 있는 부대에다. 그럼 지금 그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 회계법상. 그런데 이건 군재산인데도 문제가 없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면 다 안 돼야 된다. 그 내용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실장님? 그동안 우리는 군부대에 지원을 쭉 해 왔어요, 필요시에는. 21사도 지원해 줬고 쭉 지원을 해 줬어. 그래서 이것도 그 맥락이 강희진 예산담당관이 지적한 대로 거기에 관련이 되면 이것도 예산이 삭감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DMZ 평화누리생태공원 이것도 감액돼서 하는데 기이 투자는 됐으니까 일단 감액 쪽이니까 그렇게 되고 국제대회 1억 이건 아직 내년 6월이니까 이번 추경예산이 아니어도, 내년 예산에 세워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행사준비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사전홍보가 필요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세워서 바로 작업을 들어가야 내년 행사개최에 적정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정리해 주십시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설명서 110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공보육추진단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공보육의 목적이 뭔가요? 이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걸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죠, 사업 취지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단이 주로 어디가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업추진단은 저희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에 추진단을 구성해서…….

○ 이정훈 위원 아, 추진단을 구성하신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정훈 위원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구성이 돼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서는 추진단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하셨던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추진단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저희 경기도에 4.6%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은, 학부모들은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또 민간어린이집을 조금 걱정하는 게 많아서 저희 도에서 모든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진…….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인데 그 추진단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 이정훈 위원 추진단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이, 되는 데가 아무래도 추진단 자체는 그 안에 있다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외부 민간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안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문가 세 분을 우선 저희가 뽑아서 운영을 해 보려고, 그분들을 운영하기 위한, 추진단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추진단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정훈 위원 이 추진단 안에 그런 어떤 전문적인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데 추진단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민간 저기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추진단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 순간순간마다, 행사를 할 때마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때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꾸준히 하신다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추진단 세 분으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다음에 135페이지에 도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한 서른네 분 정도 되시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 거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급이라고만 써 있고 다른 건 써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공무원이 아닙니다.

○ 이정훈 위원 아, 공무원들이 아니시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정훈 위원 지금 이 도립청소년수련관이 어디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안산 대부도에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안산에? 이게 일하는 만큼 비율에 비해서 연봉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데보다 저희가 조금 열악한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연봉이 좀 다른 데, 경북이라든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비교해 보면 연봉이 좀 적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 이정훈 위원 따복기숙사에 대해서 문의 좀 해 볼게요. 지금 리모델링비가 들어온 게, 설계용역비가 들어온 거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 리모델링비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3억 5,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용은 산출기준이 있는데요.

○ 이정훈 위원 설계용역비가?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 이정훈 위원 건물 신축에 대한 설계비도 아니고 그 단지 내부에 대한 리모델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내부에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건물 전반에 대해서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한 건 제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리모델링이 어떤 신축설계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잠깐 말씀드리면 신축할 경우에는 이게 ㎡당 170만 원 정도를 산정하고요.

○ 이정훈 위원 이게 표준단가…….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공사비 얘기하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설계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설계비 들어온 거잖아요. 공사비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맞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산출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임대조건 같은 건 정확하게 구분돼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지난 4월 6일 날 서울대하고 경기도하고 간에 MOU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실상 우리는 구 서울대 상록사 부지, 서울대 부지 내에 있는 상록사, 남학생 기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임대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조건.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임대조건은 원칙적으로…….

○ 이정훈 위원 누가 임대를 할 거며 누가 그걸 할 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임대조건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 이정훈 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관리는 저희 쪽에서 해야죠, 리모델링하면.

○ 이정훈 위원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협약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정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좀 여쭤 볼게요. 설명서 64페이지에 체계적 예산지원 관리, 혹시 이 체계적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지원 관리에 이런 예산서나 책자 만들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위원들이 갖고 있는.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들어 있는 서식이랑 기본 이런 것들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위원회별로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식을 좀 통일해 주셔야, 이 검토의견서도 마찬가지고 사업계획서도 안에 위원회별로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기 좋게 하고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그런, 물론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설명에 대한 것만 끝나고 나서 해 주세요. 그 밑에 e-호조시스템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65페이지 보면 의회추진사업 신규사업으로 30억이 됐어요. 이 구체적인 30억이 뭔지, 의회추진사업이 일단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300억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 300억. 이게 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의회 자율예산 편성, 그거.

○ 방성환 위원 아까 그거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산출내역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그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니까요. 그다음에 74페이지에 국도정 주요시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 이게 있거든요. 우선 이 부분이 지금 6억 올라왔죠, 예산으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집행률을 보니까 4.1%예요, 현재 8월까지 4.1%. 그런데 이것도 오타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건 연말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 방성환 위원 아, 이건 원래 연말에 집행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1년 동안…….

○ 방성환 위원 그럼 연말에 집행하는데 추경으로 6억을 올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못 된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잘 안 들립니다. 다시요. 아니, 인센티브라는 게 여기 옆에 보니까 최우수 세 군데 있고 우수 세 군데, 장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추가로 더 선정이 된 거예요? 이 9개 시군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 그 6억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이번에 배정이 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 특별하게 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경기도도 이거 인센티브를 더 받은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인센티브 받아서 9개 시군에다 다시 이렇게 상으로 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14억 5,000인가요? 거기에는 몇 개 시군이 혹시, 똑같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시상 시군은 똑같습니다. 단지 포상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이 최우수에 돈을 더 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 시군은 변경되는 게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다른 데를 더 주지? 9등까지 줬으면 10등부터 이렇게 더 주지. 한 곳에 이렇게 더 주는 시스템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상세하게 좀 드릴까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건 끝나고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왕 연말에 줄 거면 추가적으로 다른 데 기회를 더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설명을 들어보고 하죠.

그다음에 아까 공공기관에 대한 것, 페이지 76이요. 그다음인데 아까 9억 5,500이 지금 배정됐어요. 그런데 우선 이게 좀 금액이 3억 5,000, 3억 이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3억 5,000 이렇게 된, 어떤 내역인가요? 연구개발비거든요, 다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인데 연구개발비를 외주 용역줄 때 3억 5,000짜리를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첫 번째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은 그야말로 연구용역입니다. 저희 공공기관들 통폐합 관련해서 연구하는 용역이고요.

○ 방성환 위원 그 연구용역비가 3억 5,000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 방성환 위원 그 단일기관한테 용역을 줍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그걸 3억 5,000을 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보통, 요즘 조금 이렇게 영향성평가 이런 건 10억, 20억씩 이렇게 넘어갑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지금도 이게 시행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확정돼야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도 나고 그 협의회도 진행되고 이랬던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단지 연정실행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중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통폐합을 할 건 통폐합하자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용역이 많이 돼 있고 지금 상당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제 연구용역 단계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경영합리화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가 마련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면 자료요구만 할게요. 공공기관 운영시설에 대한 사업성평가할 때 공공기관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사업성을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예가 어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예를 들면 저희들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화성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면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그 운영시설에 대한 실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박용수 위원 아까 이정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요, 따복기숙사. 그거 하여튼 이게 시사적인 쟁점보다는 저는 이 사업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어찌 됐든 선행 절차를 좀 누락하고 그러고 또 예산편성했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 리모델링 설계 이것 3개월만에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숙사설계 용역하고 건립은 하나의 과정인데, 연속된 사업인데 이것 총사업비도 제시 안 돼 있고 말이죠. 투융자심사 또 사전타당성검토 이런 것들이 좀 치밀하게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면 공무원 조직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사업일수록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관련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면서 많은 걱정도 됩니다. 이게 다 뭐냐면 소통이 안 돼서, 소통 부재에서 오는 이러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좁히지 못하는 어떤 이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소통을 하고 서로 협력하고 논의하고 했더라면 좀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각 상임위별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 쭉 보면, 이번에 추경심사 종합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깊이 있게 논의가 안 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내려온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건설교통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인-포곡 같은 거 갑자기 70억씩 뻥뻥 내려오고 말이지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상임위원들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계속 문제됐던 반려동물이라든가 스포츠밸리, 이게 공사비가 1,500억씩 되고 엄청난 건데 갑자기 추경예산에 뻥 내려오니까 다 당황했던 것들이고요. 많아요, 열거하지 못할……. 이번에도 또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취업희망재단 만든다는 거, 벤처창업허브 조성한다는 거, 광교밸리창업허브, 뭐 벤처창업센터 144억짜리 뻥뻥 내려오고 말이지요.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또 상임위의 어떤 그런 예산에 대해서 심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예결위가 또 존재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성, 깊이 있게 걸러 줘야 되는 게 저희 책무이고. 뭐 유럽비즈니스플랫폼 구축한다는 거 또 콘텐츠산업 관리 게임사업 관련해서요, 이름도 어려워요.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 3억, G-NEXT 게임사업 육성 17억 그다음에 또 글로벌게임랜드 조성한다고 용역비 뻥 내려오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통이 있었더라면 참 정말 좋지 않았을까. 도민들의 이런 혈세를 쓰면서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많은 충분한 시간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여성가족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제가 답변드릴까요?

○ 박용수 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입니다.

○ 박용수 위원 아까 따복기숙사 때문에 말씀하시려고 그러나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1분밖에 없어서요.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엊그저께 여성 납치ㆍ살해 용의자 체포됐다고 뉴스로 보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보조사업 4억 원 총액인데요. 이번에 3,000 가까이 증액됐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용수 위원 이거 24시간 운영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24시간 운영합니다.

○ 박용수 위원 전담인력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담인력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콜센터처럼 운영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경찰하고는 유기적으로 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경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중간에 다 거두절미하고요. 요즘에 이 전화가 가정이라든가 폭력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상담 이런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 박용수 위원 피해자상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가정파괴나 여성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능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상담심리학이라든가 형사사건 전담 상담능력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상담사들은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퇴직한 여성경찰이라든가 형사전문가들을 확충하셔 가지고, 이런 데는 오히려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이런 예산은 좀 올라가야 됩니다. 3,000만 원 이거 갖고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거는 인건비 1명이 충원이 돼서요.

○ 박용수 위원 네, 1명 인건비 추가된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어저께 보니까 농정해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사이버장터 홍보 같은 것 이거 1억 원밖에 안 돼 있어요, 홍보비. 지금 농민들 다 어려워 죽겠는데, FTA 때문에. 그리고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은 좀 늘려 주시고요. 안전에 관한 것들 좀 늘려 주시고 또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것들은 미리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심도 있게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막바지니까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1차 추경도 그렇고 2차 추경도 그렇고 연정예산이라고 해서 100억, 300억 이렇게 의회에 줬잖아요, 자율예산권으로. 법에 없는 일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음 본예산을 할 때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서영석 위원 결정은 안 됐지만 하여튼 그간의 경위로 보면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봐야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연정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예산배정이 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보통 크게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조정교부금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있잖아요, 일종의 시책 같은 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영석 위원 이 경우도 연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꼭 연정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기보다는 저희 공직자들이 아무래도 현장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보다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이 도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 계신 의원님들께서 도민들이 필요한 예산 사업들을 편성해서 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한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건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태까지 모든 언론을 통해서 다 연정예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연정예산이 아니고 이를테면 의원님들의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예산에 대한 편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그런 목적으로 위원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일부 그렇게 보도는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연정예산” 이런 표현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남 지사 스스로 “연정예산”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뭘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연정예산은 저희들이 재정전략회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정 차원에서 여야가 공통 관심사업이나 또 여야가 독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 서영석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정예산이라고 하면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고 대한민국에서 있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리 좀 준비돼서, 서로가 준비돼서 갈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게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연정의 실효성에 맞는 특별조정교부금도 그런 대상의 한 축으로 상정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더 나아가서. 그럴 수 있다면 진정한 연정예산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혹시 내년도의 본예산 방향을 잡을 때 그럴 수 있는지 여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만 시책추진비는 지금 저희 도에 125명의 도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여야를 저희들이 구분하지 않고 사업내용만 보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배분된 금액도 여라고 해서 많이 가고 야라고 해서 적게 가고 이렇지가 않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개를 해 달라고 하면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그간 남 지사 오고 나서 집행된 내역 그것을 볼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가능합니다.

○ 서영석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아까 조금 질의하다 말았는데, 미흡해서. 이게 연구용역이 8월 1일까지 결론이 났네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네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왜 용역서 같은 걸, 용역 결과를 하나 제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진흥원 내에 지금 별도의 사업단을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진흥원이 아까 3개 기관의 헤드쿼터가 되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상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설치가 된다면 아무래도 거기가 헤드쿼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동안 TF팀을 구성해서 쭉 운영을 해왔는데 이 TF팀에서 그런 기능들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 정도는 아직 안 되고요. MOOC라는 게 뭔지부터 해 가지고 G-MOOC를 어떤 개념으로 지금 세계가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개발되고 고려돼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스터디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타당성용역 및 기본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이걸 구체화하고자 추진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 연구용역 결과에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인력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따로 마련돼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인력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 올라온 5억 중에 한 8,800은 한 10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 결과하고 인력충원계획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추진단 구성 인력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균형발전실장 이강석입니다.

○ 원대식 위원 명품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있습니다. 2억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설명을 부탁하셨어요. 설명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평화누리길 구간 중에 여기 850m 구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지나가는 경우에 거기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 석축을 쌓아서 넓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이걸 제가 왜 묻느냐면 이 길이 DMZ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에 쓰여지는 길이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아직 트레일러닝 대회 코스를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갈 것 같…….

○ 원대식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그 구간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트레일러닝 대회 보니까 평화누리길을 가는 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 구간은 들어가지 않는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지금 설계는 안 했지만 여기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여성가족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 원대식 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기념사업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원대식 위원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광주에 저희 나눔의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열 분이 계신데요. 이 할머니들의 평균연령이 89세가 돼서 다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자 유품기록관을 신축하고 거기다가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피해자 보호시설’ 제목이 어감이 약간 귀에 거슬린다고 그러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좋은 제목이 없을까? ‘보호시설’이라고 그러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안부 피해자…….

○ 원대식 위원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혹시라도 이 할머니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원대식 위원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라고 그러는데 태풍전망대 아니에요? 열쇠전망대가 아니라.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두 곳이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두 곳이 다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원대식 위원 열쇠전망대가 생겼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나중에 생긴 게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문제는 제가, 비상기획관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태풍전망대는 28사단 지역인데 태풍부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풍전망대로 부르고 열쇠전망대는 5사단 지역에 있어서 5사단을 열쇠부대라고 부릅니다.

○ 원대식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풍전망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생겼나, 열쇠 거기가 또 생겼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태풍전망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원대식 위원 우리 의회예산 배정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원대식 위원 이게 연정예산이냐 지역예산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게 각 시군의 추경예산의 차이 또 비율의 차이, 부담비율의 차이 때문에 못 받는 시군이 상당하게 있더라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배정을 하고 전화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 소중한 예산이 제때 쓰여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잘해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추경예산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오늘도 마지막 설명이고 소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2015년 2차 추경 전체예산 낭비 구성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 검토과정을 거쳐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 시각 이런 부분들은 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지역경제 또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의 퍼센티지가 2.8%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지금 누리과정을 가지고 언론에 전반적인 예산확보를 잘했다 못했다 또 국가에서 서로 미루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다.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컨트롤이 됐어야 되는데 연정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너무나도 남발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예결위를 하면서 이거는 누가 잡아야 될 것인가. 집행부 기획조정실장이 균형적인 부분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경기나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역하는 부분도 좋지만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용역도 굉장히 분야별로도 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때 아니면 할 수 없는 용역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시스템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토론회를 통한 재원배분계획 같은 것, 신규 아이디어 사업을 하겠다 또는 도정발전 연구용역을 하겠다, 이런 연구용역이 들어가면 어차피 타당성검토가 돼서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예산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 부분으로 가는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게 나은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번에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애견파크나 스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 전부터 저희 내부에서 준비를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메르스 추경에 올렸다가 메르스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이 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소통을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가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외환경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자본을 잘 넣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려테마파크라든가 기존의 중장기계획에, 그것은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반영이 돼서 민간유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성 축제에 너무 과다한 방향의, 어떻게 보면 홍보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우리가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그쪽으로 과다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청렴도 유공공무원 프로그램 했죠? 2,000만 원,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동규 위원 60명한테 2,000만 원 가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동규 위원 그게 어디, 외국 가는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외국은 아니고요, 청렴 각 부서에서 고질민원 철회하거나 청렴 유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보면 감사관의 기능이, 저희가 조례에 보면 신고하고 이러면 포상도 하고 이런 제도 다 되어 있죠, 조례규정에?

○ 감사관 전본희 네,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우수 홍보사례 1,000만 원 해 가지고, 3,000만 원 해 가지고 감사관의 기능을 하겠어요?

○ 감사관 전본희 금액은 부족한데 저희들이 청렴 1등 해서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아서 그걸 교육프로그램과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잘 활용해서 유공자들에게…….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추경에 그런 기본예산 말고 뭔가 경기도가 청렴하고 좀 더 그걸 할 수 있는 포상이든 이런 부분의 예산확보를 안 하신 것에 대한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 감사관 전본희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 김동규 위원 내려온 것만 다 하면 감사관의 기능이 뭐 있어요. 조금 더 긴장감 속에서 일을 잘하는 부분에 빨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 도교육청만 해도 계속하겠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포상자들에 대한 제도는 있습니다. 있고요, 이번 거는 저희들 잘한 데 대한 인센티브로 행자부에서 보내준 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짜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지금까지 포상 신고하고 들어와서 나간 것하고 횟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조치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채호 위원 메르스 추경에 이어서 2차 추경인데 9월 말로 접어들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10월서부터 집행이 되겠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채호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신규사업도 있고 자치단체 이전사업도 있고 용역사업도 있고 민간지원사업도 있고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도민의 세금이 시기적절하게 쓰여지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미 많이 얘기해 왔던 부분이 좀 일찍 추경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런데 그런 건 지나갔으니까 일단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지자체든 아니면 민간이든 자체사업이든 빨리 사업을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일단 49쪽인가요. 보면 도정역점시책 전략사업 이거는 홍보사업비 같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8월 30일 현재 64.5% 집행이 됐고 1억 5,000을 홍보비로 또 세우는 모양이에요. 도정역점사업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것 같은 데 이게 이 마당에, 64.5% 집행한 마당에 더 홍보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4억 2,200 정도 홍보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 임채호 위원 올해는 적게 편성이 됐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올해는 2억 9,000, 3억밖에 안 됐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조실에서 도정 전체에 중점적으로 도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위원님.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언론 나눠주기 해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홍보비 날릴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도정 또 도민과 소통을 위해서 진정하게 홍보비가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두 번째는 도정발전 연구용역입니다. 55쪽이죠. 이게 풀비로 5,000만 원을 세우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추가로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용역해야 될 과제들을 실국에서 받아 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꼭 해야 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더 세우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임채호 위원 아, 부족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채호 위원 이미 대충 보니까 풀비로 세우는 것 같은데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것도 많이 집행은 안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매우 절감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효율적 지원이에요, 63쪽이죠. 이것 같은 경우는 1억 1,000이 세워지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있죠? 이번에 조직개편이 통과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보류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직개편,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조직개편이 됐다 그럼 기관운영비가 더 들어갑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직이 신설되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임채호 위원 새로운 조직이 신설이 된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실국에서 과 단위 신설요구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과 단위가 신설되면 과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놨다가 남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저는 이것 같은 경우, 기관공통운영경비 같은 경우 어려운 시기에 말이에요, 허리띠 좀 졸라매고 아직 조직개편도 통과도 안 됐고 됐다 하더라도 지금 집행률이 34%밖에 안 되는데, 8월 31일 현재.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84%입니다,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이건 뭐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출을 조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잘못한 건가, 이게?

○ 임채호 위원 34%로 나와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이거는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 임채호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예산담당관 강희진입니다. 지금 공통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사무관리?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각 실과가 새로 생기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저희들이 예산이 안 서기 때문에 저희 총괄관리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필요한 거잖아요, 사무용품이 필요한 거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아직 조직개편이 통과가 안 됐고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8월 31일 현재 34.3%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도에 남아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그렇죠? 아, 그렇잖아. 시간은 다 끝나 가는데.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지금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경비 중에서 저희가 기관사무관리비는 84%가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예산이 기관공통운영비에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기관공통 국내여비라든지 기관공통 민간외국인여비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 관련…….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곧바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예산이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명심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거의 다 하셨어요. 다 하셔서 이제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꼭, 제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회의 편성예산, 이번 추경에 의회의 편성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결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를 시작하는 날 지난 9월 16일 날 사전미팅에서 안내해 드린 것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쭉 검토를 해 오셨을 거예요, 의회 편성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오늘 정회 후에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해서 소위원회에 그 안을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의회 편성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신 안을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할 거니까 정회 후에 의회 편성예산도 꼭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연일 심사를 해 오셨는데 오늘 정회 후에 각 실국에 대한 삭감 내지는 증액사항이든 삭감예산들을 꼭 표기해 주셔서 소위원회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나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쭉 보니까 한 분 계세요.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질의한다고 안 했는데 자꾸 굳이 시키시는……. 질의라기보다는 기존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게 있어요. 질의는 다 끝났지만 소위를 하면서 소위에 들어가지 않는 위원님들도 저희가 자료요구했던 것들이 상임위 질의 끝나고 나서 도착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예산안 심의하는 데 반영할 테니까요. 오늘도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 좀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해를 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장대리,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자료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여성가족국인데요. 이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18개소, 문화의집 22개인데 3,770만 원인가요? 3,70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한 시설당 얼마씩 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로 예산을,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 저거인데 예산을 더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다른 건 몇 억씩 하는데 이거 거의 30개가 넘는, 40개한테 3,000만 원 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소외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법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이건 국비보조사업이고 도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법에 안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빠진 건지 증액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도는 돈 안 지원해요? 아니, 그래야 이따가 소위원회에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법적인 저기는 없고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그거를 여기다가 도비 1,000만 원, 2,000만 원 해야지 왜 그냥 그대로 제로로 해서 보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3,770만 원이 30개, 40개에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가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청소년 사업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전에 도의 예산사정이 안 좋을 때…….

○ 김동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소년 사업은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서 도비나 시군비 부담비율을 지정해 가지고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나 시군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면 전액 도비나 도비 플러스 시군비로 분리해서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원칙은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소위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1시16분 회의중지)

(2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서진웅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 서진웅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시 불러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시 한 번 읽을게요. 서진웅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일곱 분.

○ 안혜영 위원 저는 못 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못 합니까?

○ 안혜영 위원 네, 저 지난번에 소위했어요.

○ 위원장 정대운 다른 분.

○ 안혜영 위원 소위했다고요.

○ 위원장 정대운 소위했어요?

○ 안혜영 위원 까먹으셨어요?

○ 위원장 정대운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 1차 추경에 소위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알고 있다고요. 한 번 더 고생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힘듭니다.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서영석 위원님 좀 해 주시죠.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21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박용수방성환서영석서형열

송낙영안혜영이재석이재준이정훈이효경임두순임채호원대식장동길

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철도국장 서상교교통국장 박상열건설국장 송상열

건설본부장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정승희환경국장 류광열

수자원본부장 한배수교육협력국장 지성군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감사관 전본희기획조정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이재철

정보화기획관 서보람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비상기획관 심경섭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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