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02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5.09.10.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02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0일(목)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입니다. 금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예산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경제위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10시28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메르스 사태를 맞아 피해를 크게 입은 도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노력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김건 일자리정책관은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참석을 위해서,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은 도지사의 기업현장간담회 참석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자입니다. 예산액은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 5,869만 원이 증액된 640억 4,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의 증감내역은 세출예산 보고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대내역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5,868만 원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등 5개 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1,311만 원과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일자리센터는 전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4,553만 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4,591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국비 사용잔액 4억 9,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3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8,534만 원과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3,975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2개 사업의 국비사용잔액 1,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의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3억 1,222만 원은 전년도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의 정산에 따른 반납액입니다. 산업정책과는 2014년 생태산단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1,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과는 전년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 등 2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9,567만 원과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2,644만 원, 국비 사용잔액 1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먼저 특화산업과는 전년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1억 8,029만 원과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3,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술료 징수수입 1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지역혁신센터 지원 등 25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10억 5,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등 11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2억 3,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진흥과는 투자유치 관련 5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1억 796만 원이 증액된 2,655억 8,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추가로 국비가 교부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7,4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종합대상 인센티브 보조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용부 주관 2015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에서 경기도가 종합대상을 수상하여 받은 포상금입니다.

339쪽 경기취업희망재단 설립추진단 운영사업은 도내 취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지특보조금사업은 국토교통부 변경내시에 따라 8,1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1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4050 재취업 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기금보조사업은 우선 특별공모에 선정된 경기지역 노동시장 개혁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국고보조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매칭도비인 7억 4,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사업은 일자리버스를 경기 남부ㆍ북부권으로 분리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청년 및 대학생인턴 지원사업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와 도내 공공기관에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현장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3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지원자금 관련 추가손실의 50%를 경기도가 보전키로 확약했던 사항을 이행하고자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 2억 6,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을 위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정 파트너십협력 증진사업 2,500만 원은 고용노동부의 2014년도 지역 노사민정협력 우수지자체 국무총리 표창 수상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344쪽 소상공인지원자금 이차보전금 4억 원은 메르스 발생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지원한 정책자금 500억 원의 이자차액보전금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기금보조사업은 종전에는 도를 통하여 시군으로 교부되었던 예산교부 방식이 중기청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3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것이며 사업은 시군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국고보조사업은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경기도종합노동복지회관 시설 개선사업은 노후시설 개선 및 협소한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 10억 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직장어린이집 추가건립 9억 원, GSBC 16층에 비즈니스라운지 시설 개선 1억 원,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 5억 원,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훈련사업비 1억 원입니다. 또한 광교밸리 창업허브 구축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 조성입니다. 경기북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14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 3억 원은 대학과 공공연구소, 전문연구소 등이 개발하여 보유한 R&D 결과물 중에서 아직 활용이 저조한 우수특허의 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부천에 건립 중인 한국금형센터의 2016년 3월 준공을 위해 금번 추경에 첨단금형산업 기반조성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향토핵심자원 2단계사업 지원입니다. 행자부 공모에 선정된 화성시 맥간공예 지원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른 매칭도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우수중소기업 제품전시관 설치운영 2,500만 원과 보증수수료 인하 손실보전출연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한센촌 내의 무허가로 난립한 염색공장의 양성화를 위해서 건립 중인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반월국가산업단지의 재생사업 국고보조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12월 30일에 국비가 교부되어 마무리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본예산에 사업실행부서인 행정관리담당관과 사업총괄부서인 에너지과가 예산을 중복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도 장애인복지관 LED 전등 교체공사 예산 8,400만 원을 사업실행부서인 장애인복지과로 이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5,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지난번 결산심사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에 누락되었던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태양광설비 설치사업비 5억 3,400만 원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52쪽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섬유봉제지식센터 공동장비 설치사업비 1억 원을 공동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 과다한 냉ㆍ난방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높은 층고를 우선 개선해 달라는 입주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시설 개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등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기본설계 용역과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비내시에 따라 각각 1억 5,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응용기기 핵심부품과 제품화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감액에 따라 도비 1,9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부품 도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사업 1억 1,160만 원은 2015년 4월 산학연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유치한 산업통상자원부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경기 기능성 천연물산업 육성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감액에 따라 도비 2,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 유치한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기술닥터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제품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및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 지원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증액에 따른 매칭도비를 각각 1,200만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과 운영관리사업은 최근 상표 신규출원과 등록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북부 성장형 기술기업 육성사업은 경기북부지역의 기술창업 기반기업에게 기술이전 후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감액에 따라 도비 1,4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356쪽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다민족지도자 한국방문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2억 원, 수출보험료 지원 1억 원, 통상촉진단 운영 2억 원, 해외 GBC 운영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외 GBC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 광저우와 베트남 호치민에 확대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중국 최대의 종합선물용품 박람회인 심천의 박람회에 단체관 참여를 위해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8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독일 바스프에 전 세계 총괄연구소 고용지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위원님들께 미리 충분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금지원 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유럽비즈니스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유럽의 첨단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제휴와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입주희망기업이 연내 입주를 희망함에 따라서 금년 추경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특수용접과 자동차정비 실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16억 7,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생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강의실 증축공사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LED조명 설치공사 국고보조사업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추가로 배부해 드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안 확정 이후인 8월 20일에 국비가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시된 국비 6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억 3,346만 원이 감액된 3,007억 1,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타영업외수익 5억 5,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수익적 지출은 특정업무수행경비 67만 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지원 15억 원, 경상적 대행사업비 4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 자본적 지출은 용지조성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83억 4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및 취업지원을 확대하며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조 3,252억 3,784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18조 8,643억 7,872만 5,000원보다 2조 4,608억 5,91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회 추경예산 15조 5,506억 94만 1,000원보다 1조 7,618억 8,979만 3,000원이 증액된 17조 3,124억 9,07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3조 3,137억 7,778만 4,000원보다 6,989억 6,932만 5,000원이 증액된 4조 127억 4,71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 경제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세입예산액 603억 8,345만 원보다 36억 5,868만 7,000원이 증액된 640억 4,21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과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997만 6,000원,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감 8,100만 원, 3쪽 경기도 일자리센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5억 원, 공정경제과의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감 8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감 23억 7,000만 원, 산업정책과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 6억 원, 에너지과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감 1억 1,7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억 6,700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5,980만 원, 특화산업과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2억 원, 기술학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2,800만 원이며 그 외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산업정책과 생태산단구축사업 사용잔액 1,254만 원, 과학기술과 기술료 징수 12억 1,700만 원, 경기일자리센터 등 국비 사용잔액 6억 1,862만 9,000원, 경제정책과 등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22억 3,929만 3,000원, 일자리정책과 등 도비 사용잔액 4억 2,013만 2,000원, 경제정책과 등 지난연도 수입 1,231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술료 징수,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도비 사용잔액, 국비 사용잔액, 지난연도 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5쪽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보다 본예산 및 1회 추경 세출예산액 2,324억 7,705만 8,000원보다 331억 796만 2,000원이 증액된 2,655억 8,502만 원으로 2015년도 2회 추경안 기준으로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 17조 3,124억 원 중 경제실 소관은 2,656억 원으로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세부 실과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제정책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504억 6,294만 4,000원보다 10억 991만 8,000원이 증액된 514억 7,286만 2,000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10억 원으로 판교의 경기창조경제센터 개소에 따른 사업운영비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57억 4,975만 5,000원보다 9억 8,771만 6,000원이 증액된 67억 3,747만 1,000원으로 경기취업희망재단 설립추진단 운영 5억 원으로 도내 산재하여 있는 취업 관련 기관, 단체 등 연계할 수 있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재단 설립은 물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 1억 500만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7억 4,970만 원으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은 고용환경 개선사업 5개 사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제2회 추경에 420%의 증액을 요구한 만큼 철저한 사업추진 및 관리로 도내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8쪽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퇴직 전문인력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이 추가공모로 증액된 사업이며 재정기반 취약 등으로 인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분야 발굴 및 활동내용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8쪽 경기일자리센터 예산은 1회 추경예산 198억 6,029만 5,000원보다 15억 1,266만 5,000원이 증액된 213억 7,296만 원이며 신규계상된 사업은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14억 500만 원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도청 및 공공기관에 인턴을 고용, 도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뱅크로 활용코자 하는 예산으로 인턴요원들이 단순사무보조업무 등으로 활용되어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9쪽 증액된 주요사업은 4050 재취업지원사업 1억 원,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1억 1,000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4,000만 원으로 4050 재취업지원사업은 40대 조기 퇴직자 및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40대 및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는 경기 남부ㆍ북부권 분리운행에 필요한 버스 증차와 그에 필요한 물품, 인건비 등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기 남부ㆍ북부권의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지원사업 추진회사가 60개 사에서 80개 사로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건으로 맞춤형 인력채용 지원을 통해 구인ㆍ구직난 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0쪽 공정경제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258억 9,195만 4,000원보다 13억 2,496만 2,000원이 감액된 245억 6,699만 2,000원이며 신규계상된 사업은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 2억 6,232만 7,000원,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6,000만 원으로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손실액 보전을 위한 예산이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은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지원 3억 원으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와 주차장 확장을 위한 것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건물 안전문제 해결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근로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쪽 기업지원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249억 1,858만 원보다 19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2,958만 원이며 신규계상된 사업으로는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조성 144억 600만 원, 기술이전 창업지원 3억 원으로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조성은 창업보육센터 의정부와 벤처창업센터 5개소 조성을 위한 임차료 및 운영비를 반영한 신규예산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2쪽 기술이전 창업지원은 대학 및 공공연구소ㆍ전문연구소가 개발 보유한 R&D 결과물 중 미활용된 우수특허의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기술이전 등을 통해 고용창출 및 상생협력기반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26억 원, 광교밸리 창업허브 구축 5,000만 원, 첨단금형산업 기반조성사업 지원 20억 원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경쟁력 강화 및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광교밸리 창업허브 구축은 창업 아이디어가 우수한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에게 스타트업 실무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것으로 청년 창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13쪽 첨단금형산업 기반조성사업 지원은 한국금형센터 건립에 필요한 도비 미지원액을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금형산업의 허브역할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3쪽 산업정책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308억 1,789만 3,000원보다 43억 4,717만 4,000원이 증액된 351억 6,506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37억 5,600만 원으로 산업단지 내 간선도로, 녹지, 용수공급 등 공공시설설치비를 반영한 것으로 도에서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자산단의 공공시설 공사가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115억 7,902만 원보다 5억 9,276만 7,000원이 증액된 121억 7,178만 7,000원으로 신규계상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5,0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설치 타당성 기초조사를 통해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 및 재정투자규모 예측을 위한 것으로 추후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8,800만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5억 3,4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18개소 중 3개소 설치에 대한 국비교부권이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2개소 중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5쪽 특화산업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74억 5,652만 6,000원보다 6억 9,188만 4,000원이 증액된 81억 4,841만 원으로 신규계상된 사업은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2억 9,000만 원,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기본설계용역 1억 5,000만 원,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으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은 사업 타당성조사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것으로 새로운 산업문화가 창조되는 산업환경 조성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기본설계용역은 포천시에 공동전시판매장 및 가구물류센터 건립을 기본설계용역 국ㆍ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기본설계용역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16쪽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 및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인 동 사업 또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특화산업 육성지원 1억 원으로 한인기업 및 섬유바이어 대상 수출상담회 개최 및 뉴욕코리안 패션페스티벌 참가 등을 위한 것으로 섬유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섬유시장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359억 1,111만 1,000원보다 21억 5,100만 원 증액된 380억 6,211만 1,000원이며 신규계상된 사업은 스마트부품 도금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사업 1억 1,160만 원, 17쪽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지원 3억 원, 경기북부 성장형 기술기업 육성사업 2억 원으로 스마트부품 도금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사업은 시화, 반월 등 도금단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산학연 공동으로 유치한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에 미편성하여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적극 매진해야 할 것이며,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지원은 올 12월에 열리는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최지원을 통해 경기도 위상 정립 및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이미지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 성장형 기술기업 육성지원사업은 기술창업기반의 기업에 기술이전 후 기업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창조기업 육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기술닥터사업 10억 원, 경기테크노파크 및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지원사업 2,400만 원, 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및 운영관리 7,000만 원으로 기술닥터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 현장애로기술과 중기애로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호응도가 좋은 사업인 만큼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테크노파크 및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지원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을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및 운영관리사업은 최근 업무표장 및 상표출원, 해외특허 출원 등 신규 출원ㆍ등록 요청의 급증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의 조기집행 및 지적재산권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정책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24억 1,273만 6,000원보다 3,000만 원 증액된 24억 4,273만 6,000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은 교류사업 운영 3,000만 원으로 다민족지도자 한국방문 행사운영비 및 외빈초청여비를 반영한 것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통상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119억 1,524만 9,000원보다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2,524만 9,000원이며 신규 계상된 사업은 해외전시회 단체관 운영 3,000만 원으로 10월에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중국심천국제선물 및 가정용품박람회 단체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수출지원사업 7억 8,000만 원, 중소기업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3억 원으로 수출지원사업은 해외 GBC 추가 2개소와 도내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신규 해외 GBC는 물론 기존 GBC 모두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수출위기 극복 및 수출액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진흥과 예산은 1회 추경예산 16억 7,869만 8,000원보다 5억 6,000만 원 증액된 22억 3,869만 8,000원으로 신규 계상된 사업은 독일 바스프 전 세계 총괄연구소 고용지원 1억 6,000만 원, 유럽비즈니스플랫폼 구축사업 4억 원으로 독일 바스프 전 세계 총괄연구소 고용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에 도비를 반영한 것으로 산학협력, 연구개발인력 고용 등 고용효과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력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21쪽 유럽비즈니스플랫폼 구축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학교 예산은 1회 추경예산 38억 2,229만 7,000원보다 17억 2,880만 원 증액된 55억 5,109만 7,000원이며 신규 계상된 사업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5,600만 원으로 고효율 LED 조명기기 설치를 통한 시설개선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교내시설 환경개선 16억 7,280만 원으로 특수용접ㆍ자동차정비의 교육인원 증원으로 강의실 증축에 관한 것으로 사업의 조기추진으로 실업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22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비 증액분과 경제불황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청년 및 취약계층 취업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15년도 2회 추경안 기준으로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 17조 3,124억 원 중 경제실 소관 예산은 2,656억 원 1.53%로 사업비 비중이 극히 미미하여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평균 3%에 비교해 보면 극히 낮은 예산으로 경제실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극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제실에서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첨단과학기술연구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R&D 지원에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세입예산액 3,025억 5,127만 원보다 18억 3,345만 7,000원이 감액된 3,007억 1,78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판교테크노밸리 운영에 따라 발생한 반환금 등 기타영업외수입 5억 5,8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현금이월액은 23억 9,18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쪽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세출예산액 3,025억 5,127만 원보다 18억 3,345만 7,000원이 감액된 3,007억 1,78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담당분야 근무자 증원 1명 67만 원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지원 및 판교TV지원본부 운영지원 및 입주기업 지원 등으로 63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자본적 지출예산은 도지사 공약사항인 따복기숙사 판교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1억 3,000만 원 증액과 예비비 83억 412만 7,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2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IT 및 융합기술이 발전하는 글로벌 R&D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R&D 비즈니스 허브로서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기간 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경제실))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57페이지의 경기취업희망재단 설립추진단 운영에 대한 5억의 예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획돼 있는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진행과정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반월공단처럼 국가산업단지로서 매칭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어떻든 산업의 경제에 대한 일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간선도로, 녹지, 용수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경투에서 예산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유사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 송한준 위원 아니,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하나 더 있으십니까?

○ 송한준 위원 그다음에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 대한 지원예산이 잡혀 있는데 경기도랑 연구소랑 MOU 체결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것인데 예를 들면 차세대융합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MOU 체결한 기간이 끝나서 제 기억에는 2014년도 12월에 경기도지사랑 서울대 총장이랑 MOU 체결을 다시 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30억 이상 주는 거를 지금은 15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라고 MOU 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파스퇴르연구소랑은 그런 MOU 체결을 다시 한 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금 지급이 되는데 이런 근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도 다녀오고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신규사업 법적 의무 타당성조사 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타당성 수수료와 관련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유치 활동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 사무관리비가 어떤 내역인지 세부내역 주시고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자문위원회가 나오는데 자문위원회에 대한 세부 구성명단하고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지금 수당이 나왔단 얘기는 회의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계획도 있는데 국내여비계획에 관련된 세부자료들 전부 다 빠짐없이 예산사용이 확실한 근거가 있었으면 하니까요, 내용을 정확하게 챙겨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의 특화산업 육성지원 1억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화산업과의 경기섬유봉제지식센터 공동장비 설치하면서 이번에 추경에서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 내역 좀 세부적으로 주시고 그것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사업하는 내용 그것 세부내역 좀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정책과의 교류협력 운영하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 조성계획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따복기숙사 판교의 타당성조사 내역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경기 우수중소기업 제품전시관 설치운영 관련돼서요. 지금 이후에 어떻게 변화돼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일일 평균 51명 방문하고 계약 6개 사 이렇게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그러면 자료요청을 또 하실 분께서는 다음에 또…….

○ 김준현 위원 101페이지 특화산업과의 특화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상해 GTC 쇼룸 인테리어 개선비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상해 GTC 자체가 지금 폐쇄가 안 됐나요? 그럼 그 쇼룸 인테리어 개선이 지금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자료요청하기도 했는데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킨텍스 갔을 때 경기 우수중소기업 제품전시관 그게 제1전시장, 3월에 있었던 건데 실제로 보면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방문객들이 올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거기가 많이 지나다니는 위치도 아니고 거기 한 명이 상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분도 제대로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그 자리에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바꾼다고 해도 별로 성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들여서 뭔가를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실 계획이 있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저도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 몇 번 가보고요. 실제로 또 킨텍스에 행사 있을 때마다 일부러 찾아갑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 들여놓은 제품들이 모든 회사 제품들이 골고루 잘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제품들은 아주 날개 돋친 듯이, 실제로 명함이 없어서 계속 명함을 가지고 가서 또 다시 방문하고 질문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개 실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킨텍스의 단점은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또 많이 오지만 전시를 안 하는 기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손님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시관이 비록 공간이 좁고 위치가 조금 협소한 측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강한다면 우리 경기도가 생산하는 우수한 제품들을 더 많이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거기 갔을 때 명함이 많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 명함이 다시 비치되거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챙겨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상근인력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있는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운영의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장소를 좀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예산 들여서 제반시설들을 보강한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 장소가 사실 킨텍스는 1ㆍ2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 장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입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바로 입구 쪽입니다. 그리고 2전시관은 좀 멀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그런 전시ㆍ판매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역에 있는 중소기업제품들 파는 데가 가장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서울역 자체가 워낙 위치가 좋은데 경기도 내에 많이 저희가 뒤져봤습니다마는 킨텍스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주 빈번하게 정기적으로 오는 데는 없다는 판단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보강할 때 다시 한 번 위치라든가 이런 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위치뿐만 아니라 저는 어쨌든 거기에 있는 인력이 좀 더 전문성을 갖는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좋은 제안이십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그 인력에 관련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4050 재취업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추경에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신청됐는데 4050 재취업 그동안 진행됐던 것들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4050의 재취업 문제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적 현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여기에 탈락되신 분들이 꼭 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사회적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런 사업들을 우리 도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데 성과는 좋다고 판단됩니다만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실제로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서 취업되신 분들의 실적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취업이 계속 유지되는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과학기술과 보니까요,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산출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여러 곳이니까 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조광주 위원 그중에서 특히 과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7억 2,900 정도 반납을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반납한?

○ 경제실장 최현덕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기술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과학기술과장 한정길입니다. 그 사업은 작년 2014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사업을 작년 하반기에는 10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10월 모집해서 12월에 결정해 줬는데 12월 결정 당시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총량은 한 32억 되는데요. 평가를 해 봤더니 평가가 미달됨으로 해서 한 24개 업체만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잔액이 한 7억 정도가 남았었던 겁니다.

○ 조광주 위원 정확하게 비용추계 이런 걸 제대로 안 한 건가요?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비용추계보다도 우선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기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필요한 기업으로부터 받았는데 평가를 해 봤더니 평가기준에 미달되고 그럼으로 해 갖고 불가피하게 너무 기술개발계획서가 미진하거나 이미 기술이 개발돼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는 좀 저희가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되는 업체가 더 적어져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 조광주 위원 사실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이 볼 때도 거의 소통이 안 되고 있고요. 내용상으로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소통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고민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짚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 소통이 안 되면 정말 일 자체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기술개발이라든지 어떤 중소기업이 됐든 과학지원을 통해서 정말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이쪽은 집행부 따로 놀고 과학기술진흥원 따로 놀고 의원들은 의원대로 별로 소통이 안 되니까 관심이 없고 그러면 어떤 일을 앞으로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서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것은 제가 중간에 서서 과기원과 경제실 또 과기원과 상임위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김준현 위원 자료요청합니다.

(이동화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영석 네, 김준현 위원님.

○ 김준현 위원 75페이지에 보면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지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당초 5,800만 원에서 3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준공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라고 했는데 시설 개보수계획 이 내용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그게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광주 위원이 정확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랑은 좀 다르게 답변을 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니다 기다라고만 얘기를 해 주세요.

기술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후반기에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과제당 하나에 1억에서 1억 5,000 정도, 파이를 좀 넓혀 놓고 과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반기에 실질적으로 8,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딱 정해서 과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까?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네, 맞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랬을 때 어떤 프로젝트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기술료 10% 떼고 그랬을 때 8,000만 원 가지고 좋은 과제가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광주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활성화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맞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올해 들어서 그 파이를 1억에서 1억 5,000 정도로 늘리면서 과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네, 키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죠. 자,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우리 조광주 위원님이 정확하게 소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기관장을 뽑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기관장께서 정확하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소통하겠다, 의회에도 소통하고 집행부랑 소통하면서 진흥원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그분이 원장이 되고 나서 의회의 어떤 의원님들이랑 소통했는지 궁금하고 집행부랑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러한 부분도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다음에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아쉬움이 있다면 하나를 또 얘기한다면 저는 북부 활성화정책으로 인해서 천연물 쪽이랑 바이오 쪽에 굉장히 혁신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추경에 DMZ의 천연물 시약에 대한 부분이 과제가 올라올 줄 알았어, 추경에. 그래서 내심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과랑 과학을 담당하는 진흥원이 정말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저는 매우 의심스러워요. 지금 우리는 과학에 집중을 시켜야 되지 판교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진흥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말을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죠?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네, 유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홍석우 위원님.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께서 킨텍스 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전시관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근무자가, 저도 몇 번 가서 질의를 해 보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자기는 앉아 있다 안내만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업제품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구매자가 오게 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실장님도 가서 느껴보셨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갑니다, 거기를. 그리고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문을 하셨을 때 대답을 제대로 못 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봐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는데 아마 보다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고들면 답변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근무자가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상품설명을 홈쇼핑처럼 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한다면 전시관에 온 사람들이 보면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충동을 느끼게 해 줘야 되거든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전혀 없어요. 그냥 저런 게 있습니다라고 저기 “명함 있으니까 명함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이드북 하나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갖다가 판매하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간제근로자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계약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몇 개월 계약입니까?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제실장 최현덕 11개월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11개월 근무계약이면 새롭게 계약을 하기 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근무자에게 전시하는 동안이라도, 그 전시관에 전시상품이 3개월인가요? 몇 개월 동안 전시하죠, 1개 상품당?

(「6개월 이상 최장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경제실장 최현덕 6개월이고 한 2년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2년 동안 할 수······. 그러면 충분히 그 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근무자가 회사라든지 상품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판매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관계없이 자기 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근무자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상품 숙지를 한 다음에 상품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제가 현장도 다시 한 번 가보고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전시관에 나온 사람들이 비싼 돈 내고 전시물건 내놨는데 하나라도 팔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나 판다는 것이 그 이상, 물론 하나겠지만 잘하게 되면 대량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기업의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부분부터 하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제실 예산이 실장님, 아까 여기 보니까 몇 %예요? 일반회계에서.

○ 경제실장 최현덕 1.49%입니다.

○ 방성환 위원 전체예산을 말하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9······.

○ 방성환 위원 그중에 그럼 가용재산, 소위 말하는 자체사업에 배당되는 예산은 몇 %나 됩니까? 우리 뭐 다 빼고. 법정경비 모든 거 다 빼고 자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것 다 빼고 우리 도에서 편성하는 거요?

○ 방성환 위원 네, 자체 그거 있잖아요. 한 11% 정도 되지 않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좀 더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방성환 위원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지만 어차피 국비······.

○ 방성환 위원 전체 중에 필요경비, 법정경비 다 포함되는 것 중에 경제실 예산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산 중에 경제실에서 배당되는, 이번에 실국에 배당됐을 것 아니에요. 그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방성환 위원 실링으로 됐든 어쨌든. 그것에 대한 프로 수 관리가 되고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 말씀은 아마 우리 도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중에 경제실에 배당되는 총액.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10% 좀 넘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경제실의 예산 막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저번에 제주도 가서도 몇 % 이렇게 파이팅 했었다면서요.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알고,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는 이렇지만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산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또 관리를 해야, 저쪽에 대답을 해 줘야 또 우리도 “아, 아닙니다. 실제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배당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곤란한 질문일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북부예산으로 배정된 추경이 얼마나 되나요? 증가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북부 쪽으로 그렇게 혹시 분석 안 해 보셨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따로 그렇게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 방성환 위원 따로 분류 안 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아무래도 저희 경제실의 사업범위가 경기도 전체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작업은 안 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사업 중에 자체사업을 봤는데 자체사업 중에, 자체사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북부, 북부, 북부, 북부’ 돼 있어요. 북부 발전론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지만 지금 경제실이 북부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북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상대적으로 남부에 대한 부분하고 또, 남부ㆍ북부가 아니라 사업을 좀 균형 있게 배분하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유념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할 건데요. 기술학교 좀 질문할게요. 기술학교 이번에 용접, 자동차정비 실습장 증축. 그런데 기술학교가 1차 추경 때도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기숙사?

○ 경제실장 최현덕 네, 5억 정도로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2차 또 추경 올라왔어요. 이렇게 계속 추경에 연속해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학교가 올해로 20주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취업률도 굉장히 높고요. 또 기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근간산업에 관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학교가 아무래도 좀 멀리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다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실장님, 잠깐 말 좀 끊을게요. 기술학교가 멀리 있고 열악한 건 아니잖아요. 멀리 있나요? 화성에 있고 교통 접근도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선.

○ 경제실장 최현덕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접근도에 대한 부분하고 시설 이런 부분은······. 대답하시죠?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분위기와 환경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용접이라든가 자동차정비 쪽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이해하는데 저번에 기술학교가 이전을 전제로 해서 여태까지 사업이나 이런 게 잠재돼 있었잖아요, 많이. 그런데 지금 막 추경 연속하고 본예산 이렇게 하는 게 이전이 안 되니까 그전에 했던 사업들을 그냥 막 쏟아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계획적으로 돼야 되는데 약간 즉흥적으로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내용이 그렇게 시급하면 1차 추경, 2차 추경에 올 것이 아니라 작년에 담을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본예산에도 계획적으로 담아야, 이건 일자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또 아까 재단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소속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한 번 더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 방성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사실은 올해 5월 달에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직접 기술학교 학교장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자, 새로 변화하는 기술의 수요가 있고 또 감소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구용역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수요가 많이 필요한 데는 늘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줄이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서요, 그전에 행정감사할 때 마인드 내지 의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받았었잖아요. 저는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세웠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내역이나 예산도 차근차근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내년에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생겨서 추경에 1차, 2차 반영했다 이렇게 아주 좋게 해석해도 될까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좋게 해석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4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이게 추경에 올라왔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저번에 우리 1차 추경할 때 상임위에서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을 10억 증액시켜 줘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 아시죠, 실장님?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방성환 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내용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중복이에요, 아니면 그것이 10억이 부족해서 또 올리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대한 중복성하고 좀 얘기해 줘 보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게······.

○ 방성환 위원 네, 그러세요.

○ 일자리정책과장 배상택 일자리정책과장 배상택입니다. 그 사업과 성격은 유사한데요,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저희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올해 예산에는 2,500만 원밖에 없어서 그걸 인증패만 수여를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1억 500을 요구해서 중소기업의 가장 큰 미스매치의 원인이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근무기간이 상당히 짧아지는, 이직률이 높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환경을······.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취지 때문에, 물론 메르스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10억을 신규로 해서 올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또 통과가 됐던 것이고. 그럼 그 예산하고 유사하지만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 일자리정책과장 배상택 이것이 저희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같은 부분이 있는데······.

○ 방성환 위원 그냥 유사하다고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유사하다는 전제하에서 다음 걸 풀어나가야, 유사하되 다르다는 말이 뭡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배상택 참고로 잠깐만 제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의 쉼터라든지 또는 기숙사의 보수, 단열, 온수······.

○ 방성환 위원 그게 저번에 그 사업이라니까요. 그 사업의 내용이라니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배상택 이런 부분이 또 있고 사내 교육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걸 합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인증을 했다, 인증만 해 줄 게 아니라 인증된 업체에 또 다른 인센티브로 이렇게 지원해서 인증된 기업으로 하면 그 기업이니까 인증 플러스 다른 걸로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나마 이해되잖아요. 그 인증기업에 대한 게 혜택을 줘야 되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배상택 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우리 경우의 사업은 그런 인증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해 봤을 때 일반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환경에 대한. 이렇게 조금 인증과 연계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배상택 이것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경제실장 최현덕 지난번에 1차 추경할 때 주신 10억 원은 소관이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맥락은 비슷합니다. 기업들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찾아오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의 고용과 기업의 여건들을 개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숙사 만드는 거라든가 진입도로 확포장 또는 화장실 개보수 이런 것들의 문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일자리정책과의 1억 원은 인증패를 수여해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인증패를 받은 기업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신 10억 원은 직접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인증하고 연계됐다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옳고요. 앞으로는 두 개 사업을 통합해서 같이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세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데 과 틀리고 또 성격 틀리고 이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통합해서 하시든가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건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제 마이크 여기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계속 놔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5년 경제성장률 기획재정부 의회 제출할 때, 국회 제출할 때 3.8%. 계속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다고 그랬죠? 기재부. 그런데 그거를 경기도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각종 추계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 찍으면 정말 잘할 거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사상 최대일 거라고 제가 예측했어요. 작년도 그랬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을 거다. 왜냐하면 쭉 제가 얘기를 했듯이 돈은 많이 풀었는데 이게 갈 곳이 과연 어디냐. 그러면 대기업들은 현금유보를 쌓아두거나 부동산 자산취득을 하거나 그리고 돈은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 최초에 담보 끼고 집 사라고 계속 정부가 권했잖아요, 사실은 유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취득세는 사상 최대가 될 거다 작년에 예측을 했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을 거다 그래서 본회의장 나가서 제가 그때 벌써 6월인가요, 7월인가요. 본회의장 나가서 5,000~6,000억 이상은 취득세 더 걷힐 거다 그랬더니 박수영 부지사가 앞에서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마치 아닌 듯이. 근데 결국에는 제 예상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세입조치 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많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래서 경제실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숙의하고 고민 끝에 이렇게 올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경기취업희망재단 이게 가칭이죠? 아직 명칭이 정해진 건 아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가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일자리 관련된 매니징이 필요하고요. 총괄 기획조정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경제실장 산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제가 속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 중에 일자리정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괄 조정하는 매니징 역할을 경제실장이 책임지고 이행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요. 또 하나 우려, 이것들이 다른 부서들과 엮여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행하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제로 남아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글로벌센터 지금 추진하고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기조실에 반드시 경제실장이 부지사, 도지사한테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센터 필요합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 선언했으면서 세계 속의 경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기조실의 어떤 기획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실의 기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얘기를 해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는 이런 작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지금 공공기관 합리화라고 걸어놓고 그게 무서워서 글로벌센터를 얘기 안 한달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만들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조성입니다. 창업보육센터, 벤처센터 좋습니다, 좋은데요. 일례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양시 이제 100만 넘어갔는데요.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듭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시군을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분들이 주로 치킨집, 호프집, 음식점 그다음에 조금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숙박업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건데 할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 100만 인구가요. 이를테면 음식점들을, 고양시에 깔려있는 음식점들을 돌아가게끔 하려면 가족들이 하루에 외식을 네 번씩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음식점들이 돌아가요. 무슨 말이냐, 과당경쟁 일단 그리고 자영업자가 OECD 평균보다 우리가 2배가 높습니다. OECD는 자영업자 비율이 15%밖에 안 돼요. 우리는 30%잖아요. 그러면 이걸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벤처창업센터나 창업보육센터 이런 걸로 특화된 영역들로 자꾸 끌어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고양시도 어떻게 보면 이 혁신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자꾸 자리를 잡아주고 공급을 그쪽에서 유도를 해야 수요가 쫓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서부 쪽 예산을 넣어놨는데 저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런 자영업자 구조가 밀도 있게 높은 지역에 벤처센터나 창업보육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음식점으로 빠져나가는 시장을 특화된 영역으로 자꾸 끌어내줘야 된다. 최근에 고양시 제안 중의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킨텍스가 있고요. 수입물품 중에 생활용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장이 틈새로 열려있어요. 그래서 무역종사자 창업공간을 좀 열어보자. 그다음에 전시산업 관련된 창업공간, 킨텍스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창업보육센터가 있으면 성공 가능하다. 왜냐하면 서울 수요, 고양시 수요, 파주 수요, 김포 수요까지 합치면 이 수입물품, 생활용품들 이런 무역업자들 창업하는 공간을 열어주면 아마 성공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다 이런 제안들이 좀 있었거든요.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을 추가발언까지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15일 날, 과학기술과장님 나오세요. 이것은 경제실장님도 좀 책임이 있으신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융기원하고 서울대 총장님하고 남경필 지사님 직인이 들어간 12월 15일 날, 제가 속기록도 남겨야 돼요. 제가 예결위 활동할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 협약기간 연장하는 것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매년 15억 주는 거,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의회 설득시키고 좀 협력을 요청하고 이러면 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결위 활동기간에 예결위 위원한테조차도 이런 협약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문제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법 위반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도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계약들을 했을 때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15억을 융기원에 주는 것, 서울대 주는 것 이거 도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비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회의에 올렸어야죠, 어떻게 보면 이 계약서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에도 없고 예결위에도 없고 충분히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위원들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서울대 융기원의 어떤 앞으로의 가능성들 이런 것들 설명하면서 하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겁니다. 이쪽 기관, 의회라는 기관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쳐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서로들 또 방안들도 모색하게 되는 거고. 과학기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이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 경제실장 최현덕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서울대 융기원과의 협약을 3년 정도 연장해서 매해 15억 원씩을 도에서 하겠다고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요. 왜냐하면 12월 15일이 시기가 상임위는 끝났고 예결위가 막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결위에 대응하다 보니까 따로 보고할 생각을 솔직히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도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보고드렸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하는 것을 받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지금 본예산에 편성했던 GRRC 예산집행 아직 못 하고 있죠?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네.

○ 김영환 위원 왜 못 하고 있나요?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지금 평가방법에 대해서…….

○ 김영환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바뀌고 도에서 사업계획서 승인해 주고 지침을 줘야 됩니다, 다시 이게 맞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바뀔 때 지금 인건비로 쓰지 못하는 것들 각종 사안들을 점검해 주고 지침을 줘야 돼요. 지침을 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아직 안 보셨대요. 얼른 확인하시고, 과장님이 얼른 보시고 빨리 지침을 주셔야, 7월 1일부터 사업시작인데 지금 몇 달입니까?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두 달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벌써 인건비도 못 주고 있어요, 거기 일하는 분들. 그래서 빨리 지침확인하시고 규정 확인하시고 사업계획서 승인해 주실 것 있으면, 변경할 것 있으면 빨리 변경시키시고 빨리 사업진행시키셔야, 지금 중소기업들 다시 협약 받아야 되고 학교 총장들 다시 협약 받아야 되는 다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 두 달 10일 정도 지났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경기신보 출연금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의회에서 증액한 것 제외하고 한 번도 집행부가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10억, 5억……. 경기신보에 5억 주고 10억 준 건 조금 웃음이 나와서 그런데 여하튼 그 의미가 과연 뭘까 참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금융위기 때 책임지겠다고 하고 아직까지도 출연금 주지 않았죠. 그 공문서까지 경기신보에 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손실되는 것은 경기도가 책임지겠다 적극적으로 보증해라 해 놓고 지금 대위변제가 그 이후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작년 세월호, 적극적으로 보증해라 해 놓고 안 했어요. 이번에 메르스 중소기업자금, 소상공인자금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해 놓고 추경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1,000억, 2,000억 까먹는 거요? 대위변제 밀려오면 바로예요. 직격탄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100억이고 200억이고 모아놓고, 모아놓고, 모아놔야 위기가 왔을 때 경기신보가 버티고 중소기업이 버티고 소상공인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여기 예결위원님 두 분 나가셨네요. 반드시 100억 정도는 경기신보 출연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100억 정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으로 자꾸 까먹잖아요, 지금. 대위변제 또 들어오고. 지금 제가 들어온 이후로 한 2,000~3,000억이 까졌을 거예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한 10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 김영환 위원 네.

○ 경제실장 최현덕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글로벌센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했고 지금 중앙정부에다 타당성검토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일자리재단 문제와는 별도로 지사님께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북부 고양지역에 벤처 분위기를 확산해야 된다는 말씀 지극히 공감하고 이번에 그래서 양주나 이쪽 지역에 먼저 어떤 선도적인 측면에서 센터를 만들고 또 계속해서 서쪽 권역별로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저희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신보에 출연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계속 누누이 지적해 주시는 문제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의 토론도 많았고요. 종합적으로 아주 큰 틀에서 지사님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번 토론할 거니까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꼭 지사님께 이 부분의 필요성, 이 부분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큰 기획이 필요해요. 큰 기획이 필요하니까 꼭 말씀을 주시고요. 여하튼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경제실의 수준 높은 공무원들의 자세나 열정이나 이런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는 커뮤니케이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새롭게 간사님들이 선출되고 우리 위원님들의 좌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도 지금 좌석이 바뀌어 가지고 굉장히 경제실장님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무척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웃 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기금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특회계의 시도 자율편성으로 운영함에 따라 실수요 반영의 한계 및 만성적 집행부진을 초래함에 따라 예산 소관을 지특회계, 그러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변경을 했다, 그래서 사업신청은 시군이 직접 중기청으로 하고 예산교부는 중기청이 시군 절차로 하는 걸로 변경된 거죠, 이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세입ㆍ세출안에서 보면 예산 자체가 전부 다 마이너스 삭감 식으로 표현됐네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안승남 위원 사실 이런 사업들이 도가 중심에 서서 진행했을 때 도민들이 더 피부로 도의 활동들을 느끼는데 지금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이라든가 고객유입 증가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매출증가들을 확인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직접 전통시장 지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메르스 위기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평택시하고 수원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사업 예산 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마련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매칭한 걸로 모양새가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도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도와 도의회가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면 그때 기초자치단체가 다시 또 50% 매칭해 주면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남긴 게 되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지난 7월 달에 1차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죠?

○ 안승남 위원 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때는 메르스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가장 피해가 많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 꺼리는 병원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의 상권이 죽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 안승남 위원 메르스 피해지역이 메르스 있었던 그 시기 말고도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10개 지역인가로 기억되는데 메르스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런 사례들이 접수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과 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또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매칭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계속 추진해 줄 수 있겠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7월 메르스 사태를 맞아서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저희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도의 어떤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돌아가서 같이 실무적으로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돌아가서 검토한다는 얘기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 안승남 위원 아니, 이렇게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는 그럼 무시하실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사례는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사례는 있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의 기준이, 제가 무조건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허락되고, 경기도가 예산이 허락되고 도의회의 의원님들이 바라고 이것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똑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런 조건이 수반되면 사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러니까 선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 안승남 위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허락된다라는 전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 안승남 위원 그럼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종전에 하던 방식과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숙고를 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답……. 이 내용을 지난번에 똑같이 질문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질문한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다르면 제가 속기록 갖다가 오후에 확인시켜 드려도 돼요? 다시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분명히 예산의 범위에서 도와, 저는 분명히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도와 경기도의회가 예산을 마련하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게끔 5 대 5로 매칭을 시키면 지원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돌아가서 고민하겠다는 그 내용은, 도란 표현으로 기회를 드렸잖아요. 근데도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고, 위원님 제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절차를 요약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시 들어보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안승남 위원 예산의 범위, 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도가 한다고 해도 의회가 예산 깎으면 돼요, 안 돼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안 됩니다.

○ 안승남 위원 연정하고 있죠, 연정예산 수립도 하고 있죠. 예산의 범위에서 도와 의회가 예산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게끔 5 대 5 예산을 편성하는 그 사례로 볼 때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또 돌아가서 생각한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전부 다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이 회의 왜 합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일단 큰 틀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 안승남 위원 자꾸 그러시면 지난번 속기록하고 비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지금 저하고 말장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예요! 경기도민들을 대표해서 도의원들이 와서 질문하고 답하는 자리인데 분명히 도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답변을 드리겠다는 얘기는 이 회의자리의 질의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정리 한번 해 보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큰 틀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승남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부분은 어제 저희가 사전협의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또 얼마 전에 이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것 아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안승남 위원 한번 읽어보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지금 아주 관심 있게 진행이 다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중요한데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또 일거리를 만들어 준, 일자리를 제공한 쪽에서도 일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을 함부로 대우하고 내보내는 일들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자가 노동인권교육이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근로권 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 회의 때 근로권 교육에 관한 내역들을 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지고 부족하다고 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경기도인데 차세대 경제리더들을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의 이런 청소년들의 경제토론대회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이런 노동인권교육이나 근로권 강화에 대한 내용들도 전국적으로 공유가 되고 경기도가 중심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그런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는 지금 빠졌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에 근거를 해서 본예산 같은 경우에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인권ㆍ노동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다면 이번에 반영이 안 됐지만 다음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저희가 안 된다면 또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인한 손해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어제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례를 접한 과가 공정경제과죠? 그러면 공정경제과의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이름 말씀하시고 질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입니다.

○ 안승남 위원 이 조례가 굉장히 전국에 없던 사례고 또 국회에서도 이 비슷한 법률을 손보고 있는 상태고 또 사실 경기도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공공,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구리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메르스뿐만 아니라 유사한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조례를 접하고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 네, 가봤습니다.

○ 안승남 위원 현장에 갔더니 그 상황이 어떠신 것 같아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 소상공인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고요.

○ 안승남 위원 그 들은 내용을, 이번 봉쇄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피해보상을 받은 분들의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 영업손실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영업손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 정부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봉쇄된 기간 동안에 음식점이나 아니면 정육점 같은 데서 썩어서 버린 그런 얘기도 들으셨어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 네, 들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 직접 눈으로 느끼셨죠?

○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 많은 피해는 그건 정확하게 산출 안 해 봐서 모르겠고요.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본회의 통과하게 되면 규칙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규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가 뭐죠? 손해배상은 뭐고 손실보상은 뭐죠?

○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 손해배상은 정부가 공공적으로 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은…….

○ 안승남 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도착했을 때 국회에서 이 조례와 비슷한 법률을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 중복보상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 고민하신 건 고맙지만 더 큰 고민은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요. 그 손해에 대한 전부, 재산적인 대가를 의미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거할 때 법률 위반한 거 아니잖아요. 손해배상은 아닙니다. 근데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적합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사유재산의 보장과 사회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위법한 행정작용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 좀 하세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 네.

○ 안승남 위원 국회에서 뭐 하는지 관심 갖는 건 좋지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 조례가 언제 접수됐습니까? 규칙에 대해서, 지금 정도면 규칙에 대한 안이 나와야 돼요. 왠지 아세요? 지금 팀장님이 메르스 피해 받아서 죽기 살기로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그 소상공인들 만났을 때 그들의 애절함을 들었으면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팀장님 위치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내가 규칙을 어떻게 만들까?’ 중복부분은 규칙에서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적인 조례를 만들어준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마음을 받아 가지고 내가 규칙을 만들면서 이런 법적인 용어를 다 찾아서 여러 가지 법적 판례를 들어 가지고 메르스 피해를 받아서 죽겠다고 하는 이 소상공인들 도와주기 위한 규칙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조례 통과된 다음에 규칙 언제 준비하실 거예요?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 1개월 안에 규칙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조례가 처음 들어갔을 때 통과 안 되면 규칙 버리면 되지만 통과될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애절함을 들었다면 규칙 지금 준비해 놓고 “위원님, 조례 통과되면 규칙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메르스 피해 받은 분들한테 정말 경기도가 뭐 하고 있다는 것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 조례가 통과될지 저희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이 또 진행 중에 있고요.

○ 안승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왜 경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냐. 대한민국 정치에서 연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경기도의 조례가 법률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요.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그리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 위원장 이동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경기도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규칙을 제대로 만들면 중앙정부가 이 모범을 따라갑니다. 왜 우리가 중앙정부 눈치보고 중앙정부의 법률이나 중앙정부의 시행세칙 이런 거 만들어 주면 그거 쉽게 왜 따라가려고 그래요? 현장에서 발로 뛰신 팀장님이 경험하고 느낀 것을 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 우선 행정주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주체는 구리시라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팀장님! 지난번 제가 발언했던 속기록을 보면 이 내용과 유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 손보고 있는 법률에도 보면 행정주체를 구리시로 명백하게 해 놓지 않고 중앙정부와 우리 경기도, 구리시를 나열적으로 해 놨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경제실장님한테 발언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공부 안 하셨어요? 그때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 안 하셨어요? 지금 주체가 구리시라고 한 거 그거 법률적으로, 구리시라는 것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 재난관리법 체계에 보면 중앙과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본부장이 1차적으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그런 걸 잘 아시면······.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그것을 잘 아시면······.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 위원장 이동화 지금······.

○ 안승남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 위원장 이동화 정리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저는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이동화 그러니까 정리해 주세요, 빨리. 오후에 추가발언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자, 지금 구리시가 책임진다고 얘기했는데 도에서 그러면 구리시가 실태조사하고 진행할 수 있게끔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지원하는 부분들 경기도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일단은 한 달 안에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점심시간 앞두고 좀 줄여 달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확하게 준비해 주세요. 저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지원팀장 이한준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실태조사에 대한 내부준비는 좀 된 게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개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렵고요. 당장 우리 도민들 중에서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가장 첨예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효과가 날만한 걸 위주로 지금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효과가 날만한 것?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실장님, 아니 공정경제과장님, 강승호 과장님 좀 나와 주시죠. 법적 근거로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 5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상생협력 조례가 언제 제정ㆍ공포가 됐죠?

○ 공정경제과장 강승호 공정경제과장 강승호입니다. 공포는 2014년 1월 달에 공포가 됐습니다.

○ 김준현 위원 2015년.

○ 공정경제과장 강승호 네.

○ 김준현 위원 올해 1월 달에 성립됐죠.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제6조 기본계획에 수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아시나요?

○ 공정경제과장 강승호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 기본계획,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3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 기본계획이 수립됐나요?

○ 공정경제과장 강승호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수립이 안 돼 있습니까?

○ 공정경제과장 강승호 네.

○ 김준현 위원 이유는 뭐죠?

○ 공정경제과장 강승호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수립이 안 돼서요, 조금 정책적인 기능까지 다 하려면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료 수집해서 보완 중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경예산에 5,000만 원 올라온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운영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실태조사 5,000만 원 수립 올린 것은 지금 이 계획조차도 없는데 먼저 실태조사부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공정경제과장 강승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불공정센터도 8월 10일 날 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또 변호사도 채용이 됐기 때문에 올해 좀 공격적으로, 아까 실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가맹점이나 불공정에 관한 것들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먼저 하려고,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풀예산 같은 것을 다 받고 인건비는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받아서 먼저 시작해 준 것을, 저희가 드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큰 금액이 드나요? 이게 그래 봤자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용역 주는 데 10억이 드나요, 20억이 드나요? 실장님 한번 대답 좀 해 주시죠.

○ 경제실장 최현덕 통상적으로 한 1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 좀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사업을 과연 제대로 하고 계신지 좀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엊그저께 지사님과 그다음에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이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어요. 아시잖아요?

○ 공정경제과장 강승호 네.

○ 김준현 위원 지사님이 나름대로 제가 제정한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경기도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하시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그 노력에 부합하는 어떤 사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지금 조례가 제정된 지 이미 8개월이 지났습니다. 기본계획 하나도 지금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실태조사 해야죠. 실태조사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선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조례 제8조에 보면 경기도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항이 있습니다. 이 상생협력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누가 이거······.

○ 공정경제과장 강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조례상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센터로 하여금 대행해서 운영하게 돼 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비해서 전체 본회의를 하고 또 분과별로 이렇게 정비를 해서 바로 시행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료로 주세요.

○ 공정경제과장 강승호 네, 알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혀 의원님들한테 그다음에 지사님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계획용역조차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실태조사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요즘처럼 한국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 종합적으로 동반성장에 관해서는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위원님께서 직접 발의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그거 챙겨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 조성사업. 총 144억 원이 올라왔는데 먼저 좀 물어볼게요. 이 중에 양주가 85억이 올라왔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준현 위원 양주만 이렇게 유독 많은 이유는 뭐죠?

○ 경제실장 최현덕 일단 양주는 지금 여러 가지 후보를 고르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을 하나 통째로 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 이유는요?

○ 경제실장 최현덕 왜냐하면 아무래도 계속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 비용 자체가 누적적으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예 통째로 사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가 그것은 지역의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지역의 매물들을 쭉 검색해 보고요. 또 다른 지역들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적합한 규모의 크기 건물을 어디 지역은 살만한 데가 있고요, 또 어느 지역은 통째로 사기 어렵고 해서 임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해서 그것은 지역의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의 경우에는 그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차라리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들은 지금 이 문제를 저희하고 기조실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다녀 가지고, 지금 건물을 저희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확인해 보니까 양주지역에는 적합한 건물 후보지가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양주 YTC빌딩 해 가지고 8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가 돼 있는데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는 또 어떤 건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니,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가 건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지로 잡아놓은 겁니다.

○ 김준현 위원 그 위에 보시면 북서권 2개소, 북동권 2개소, 그다음에 벤처창업 허브조성 운영, 양주 창업보육센터 구축운영 이런 식으로 지금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 지역들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내용이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현장을 쭉 돌아다니면서 가장 적합한 곳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북동권 2개소에 벤처창업 허브조성을 하겠다, 각 20억씩 해 가지고 결국 1개소당 10억씩 이렇게 잡은 거네요. 그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사업비,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그냥 1개소당 10억씩 배정을 했는데 이 경우와 그다음에 양주의 경우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데는 그럼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뭔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양주의 경우에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후보지를 가서 건물의 상황을 보니까 양주의 경우에는 이 건물 하나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우리한테 좋겠다, 또 수요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판단한 것이고요. 다른 지역은 건물 하나 전체를 매입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불가피하게 임대 쪽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 김준현 위원 양주에 벤처창업센터를 구축한다면 실제로 벤처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요. 한 60개 정도면 거의 건물 하나 찰 겁니다.

○ 김준현 위원 60개?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60개 업체가 다 수용가능한 건물이라는 얘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개 회사당 25평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1개 건물 전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경기북부 벤처센터 4개소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지금 북서권이나 북동권, 여기 자료에 보면 북서권이 파주, 포천 이런 식으로도 쭉 있을 텐데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분야들, 벤처기업들이라고 하면 벤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죠? 그 분야들이 쭉 있을 텐데 그 분야들에 대한 선정작업이 따로 있었던 건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이것은 자세하게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해당 시군하고 시군의 실태조사를 같이 했거든요.

○ 김준현 위원 해당 시군과?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준현 위원 해당 시군과, 그러면 각 북부권 10개 시군과 다 실태조사를 마친 자료들이 있다는 건가요?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파주다라고 하면 파주에서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 지원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조사돼 있다는 겁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조사한 것을 제가 자료로 아예 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 그 10억으로 가능해요?

(「임대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사고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그냥 건물만 만들어 주거나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자료 저희 설명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특정한 공간이 있어야지 저희가 구현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저는 거꾸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 10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단계상 이번에 그냥 건물부터 한번 임차를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단계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지어놓고 보자 내지는 제공해 놓고 보자, 이것 외에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니, 아닙니다.

○ 김준현 위원 파주의 경우 벤처분야는 어떤 분야가 수요가 제일 큽니까? 파주의 경우. 그냥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가 있죠? 파주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벤처창업분야가 어느 분야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파주에 출판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말하면 출판과 관련된 문화콘텐츠 그다음에 의료정밀기기 또는 항공우주분야 이런 식의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의료정밀기기는 왜 거기서 수요가 나와요? 파주에 의료정밀기기 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시군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준현 위원 기업이 한두 개 기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판문화단지가 조성돼 있고 거기에 관련된 문화콘텐츠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나마 단지가 있으니까 이게 말이라도 돼요. 그리고 또 동시에 출판문화단지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미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번에 6개 지역, 내년에 또 4개 지역 해서 열 군데 다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단계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다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니, 그런 식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 올해는, 그동안에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벤처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게 남쪽에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쪽에도 실제로 수요가 있는데 그동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 김준현 위원 수요가 있는 게, 제 얘기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키울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10개 시군 다 그냥 깔아주겠다. 제일 편하죠, 뒷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벤처기업지원센터 공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사업운영 못 하고 사업자만 내놓고 아예 나오지도 않는 그런 데들도 많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 말씀이 어떤 건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요. 제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유의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안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작성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준현 위원 그런 거 없이 지금 북서권 2개소, 북동권 2개소 또 양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역 간 갈등만 초래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빠졌냐, 왜 우리는 이거 안 넣어주냐, 왜 우리 의원하고는 얘기 안 했냐 이 얘기밖에 더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실제로 시군하고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같이 토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라고 지칭해서 벤처창업과 관련된 기관이 기이 설치된 게 몇 군데죠?

○ 경제실장 최현덕 의정부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북부벤처창업센터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의정부에만 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의정부에 벤처와 관련된 건 하나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고양에 있는 거는?

○ 경제실장 최현덕 그것은 창업센터의 개념이고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의정부에 있고 이와 비슷한 게 고양에 하나 있고요. 지금 6개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면 종합적으로 8개를 만드는 거네요, 계획대로?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는 북서권이라 그래서 서쪽도 좀 생각해 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실제로 벤처창업 허브를 조성하는 계획이 북부지역에 한정돼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경기도 전체에서 어떤 그랜드디자인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일단 저희들이 계속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보통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벤처에 관한 집적이 남쪽이 많이 돼 있고, 북쪽이라고 하면 10개 시군을 말합니다, 보통.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그쪽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북부 쪽에 벤처시설을 집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어찌 됐든 아니, 그러면 이후에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북부와 남부로 나눈다면 앞으로 남부에 대한 어떤 벤처창업 허브를 조성할 수 있는 여지의 계획을 갖고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이미 이번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남쪽의 경우에는 이미 수원 광교라든가 성남 판교라든가 또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것을 굳이 경기남부란 이름을 붙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확대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북부에 비교해서 남부 쪽에 별도로 한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계획을 갖고 있냐 이것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들의 생각은 이번에는 조금 획기적으로 양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개의 지역을 키워본 다음에 수요가 더 많은 지역이 있다면 또 그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선택적으로 북부지역에만 우선 한정해서 사업을 하겠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 서영석 위원 다음 지적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이게 시군구에서 중기청으로 넘어가면 주차장의 경우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여타 현대화 시설물도 다 해당이 되는 건지?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주차장만 해당됩니다.

○ 서영석 위원 게이트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복기숙사와 관련해서 현재 이게 대형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제2판교에 들어가는 건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지금 제1판교입니다.

○ 서영석 위원 제1판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판교 부지 옆에다가 기숙사를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우리가 보통 따복기숙사 또는 2030 해서 지금 1판교 내에 유보지가 있습니다, 경기도 땅. 거기다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향후 2년 이내에 건설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그 전 단계로, 지금 1판교를 만들어놨더니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직주일체(職住一體)가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차량을 많이 가져오고 또 주차문제가 생기고 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정착해서 일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지어지면 운영에 대한 논란을 해야 되겠지만 청년들로 국한해서 이것을 하는 기숙사센터를 만드는 건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이름은, 네이밍은 ‘따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2030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로 미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서영석 위원 미혼?

○ 경제실장 최현덕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이 넓은 데서 살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원룸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 정도 확인하고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원래 두 개소, 한 개소였다가 한 개소가 늘어난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서영석 위원 기존에는 어디 하려고 했던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경기도 사격장에서 안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 서영석 위원 안산 수련관하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요구해서 국비를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경기도가 어떤 독자적인 노력을 하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가 국비를 요구해서 국가에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물들이 시군구에 파악이 돼 있나요, 각 시군구에 설치할 만한 시설물들이?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때 시군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 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접수현황이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시군 현황이 돼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시군구의 파악된 접수현황 있잖아요.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지자체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이렇게 특정해서 한두 군데만 지정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에너지과장 김상환 에너지과장 김상환입니다. 이 국비사업은 당초 국가에서 이 사업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이 대상을 시군에서 사업을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그 사업명칭을 국가에 냈으면 그 사업설명서를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선정돼야지 국비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 경기도에서 몇 군데가 올라갔어요?

○ 에너지과장 김상환 2015년도에 저희가 직접 하는 거 있고요.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15개가 돼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15개 올렸는데 하나 된 거예요?

○ 에너지과장 김상환 아니, 15개 업체가 당첨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올해요?

○ 에너지과장 김상환 네, 선정이.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2개 사업이고, 저희 자체사업이.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자료 보시면 같은 명목으로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요.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럼 우리 자체 내에서 한 사업이 15개고…….

○ 에너지과장 김상환 자체사업은 2개입니다.

○ 서영석 위원 2개고 그다음에 에너지공단에서…….

○ 에너지과장 김상환 시군에서 사업하는 게 15개입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러면 시군구가 이렇게 적정한 기준과 시설에 대한 가능성만 있으면 다 설치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나요?

○ 에너지과장 김상환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 관내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태양광발전시설을 한 현황하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상환 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겁니까?

○ 홍석우 위원 네, 자료요청 겸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아니, 송한준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위원님 자료요청만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자료요청하고 잠깐. 홍석우 위원입니다. 아까 경기기술학교 사업비가 올라온 것을 토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기술학교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자료부터 요청할게요. 경기기술학교 지난 3년간 졸업한 학생들의 지역연고 그다음에 무슨 과를 어떻게 졸업했는지 그걸 3년 치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화산업과에서 대구ㆍ경북, 자꾸 비교해서 미안한데 대구ㆍ경북하고 경기도하고 지난 3년간 예산편성 내역, 예산사용 내역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예산이라면 국비를 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 홍석우 위원 국비, 도비 같이 포함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간 거겠죠?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아마…….

(「대구는 나옵니다. 경북은 안 나오는데 대구는 나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홍석우 위원 대구는 나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홍석우 위원 대구랑 그럼 경기도 비교하고자 하니까 예산사용 내역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왜 경기기술학교 말씀드리냐면 우리 실장님께서 경기기술학교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기숙사를 짓겠다고 예산확보를 요구하셨거든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드린 말씀은 모두에서 기술학교가 어떤 상황인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경기기술학교가 수원 남부에 있다 보니까 북부에서 이런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도 경기기술학교 분교라든지 경기북부기술학교를 지을 수는 없는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근데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완전한 건 아닙니다만 파주에 두원공과대학이 있습니다. 파주의 두원공과대에다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두원공과대학에서 하고 있는 기술하고 경기기술학교 기술은 차이가 많이 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각각 다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두원공과대학에 있는 애들은 젊은 애들을 위주로 하고 경기기술학교는 은퇴 후 4050세대를 겨냥한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럼 경기북부도 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북부에도 경기기술학교 분교나 분소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아무튼 기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쪽에도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한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먼저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수요가 있다면 계속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남부보다는 북부가 모든 게 취약, 열악해요. 기술 배울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기업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자를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북부에 기술학교를 세워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연구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만간에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경기북부에 두원공과대학은 별도로 하셔야 될 거예요, 성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성격을 달리하는 두원공과대학은 제외해 놓고서 경기북부에도 4050세대들이 편하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데에 대한 사업예산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경제실장 최현덕 다시 한 번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포천시 장자일반산업단지 일반현황에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2010년부터 쭉 진행하고 있는데 기타경비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군비가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경비라 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얘기를 해 주실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에서 말씀…….

○ 송한준 위원 네, 간단하게 내용만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산업정책과장 최진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할 때 기반시설 조성비 해서 진입도로라거나 오폐수 처리시설, 녹지공간 이런 걸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게 기타경비예요?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네. 보상비라든가 같이 포함됩니다.

○ 송한준 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37쪽 5억 원을 이번 추경에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들의 시설이 다 끝나는 건가요?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로서의 특화가 될 수 있는 정리가 다 되는 건지?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네, 끝납니다.

○ 송한준 위원 더 예산 들어가는 건 없고요?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네, 없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고맙습니다.

○ 송한준 위원 파스퇴르연구소 MOU 체결한 부분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이제 봤는데 어떻든 2006년에서부터 10년 동안에 30억 원에 대한 기술비라든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MOU가 돼 있어서 2006년이니까 16년도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송한준 위원 그렇죠? 올해가 마지막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MOU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MOU를 체결할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립기관으로서의 자체적으로 자생력 있게 연구소를 운영하게 놔둘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업의 협약이 끝나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심도 있는 토론 중에 있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심도 깊게 논의할 때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주시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개인의 생각이 다 틀릴 수는 있지마는 저는 사실 전문가 공무원들을 정년을 앞두고 이런 기관에 한두 분 보내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MOU 체결한 끝부분에 보면 “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약간 당근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안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융기원이라든가 우리 자체에 있는 산하기관이랑 이 연구소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내용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계약 개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한 것까지 사실 서류상의 문제는 없지만 과거에 계속 오면 기술계약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비슷하게 30억씩 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정말로 이 연구기관이 경기도에 얼마나 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위원들이 그 근거를 알아보고 싶어서 사실은 본예산에 100% 주지를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는 있지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는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 왜? 이 판교의 연구원은 사실은 지금처럼 활성화되기 전에 미리 들어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크노밸리 입주자를 위한 창업지원,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양성 이런 부분은 2006년도에 개정이 돼서 나왔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 사실 이걸 지원하겠다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부분이지 이 큰 연구소에 대한 기술지원은 사실 저는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번에 예산 추경에 편성한 것은 그동안 본예산에서 운영비로 맞춰줬던 걸 갖다가 끼워 맞추기 식의 예산을 집어넣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 경제실장 최현덕 이번에 파스퇴르에 주는 그 돈은 저희가 매년 부담을 하는 부분들을 연례적으로 주는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위원님들께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감은 가는데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여기서 빼면 실질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쪽에 있는 이런 작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기술지원이라든가 인력양성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줄어든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심의를 해서 정리를 할 거지만 우리 여기 뒤에 계신 담당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있으면 이제 본예산을 또 만들어내야 되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니까 구석구석을 보겠지만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을 돌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예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전자에 얘기를 했지만 어떻든 저는 DMZ 그다음에 241㎞의 연안해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해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투에서, 특히 과학기술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 천연물 같은 경우에도 DMZ 안에 무언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아까울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그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예산도 좀 던져주시고 그렇게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더불어 또 하나 우리 경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는데 경제실장님 주관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담당공무원들이랑 1년에 분기별로라도 별도로 어떤 세미나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그런 것을 같이 함께하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행정감사나 예결위 때만 얘기할 게 아니라 분기별로 기업정책과, 과학기술과 그다음에 같이 계장님들이랑 팀장님들이랑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위원님들도 고민할 테니까 경제실장님이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준비하고 내년부터라도 분기별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보라 위원님 5분 안 쓰신 것,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에너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비전 선포도 하고 경기도에서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에너지가 가장 많은 업체들의 수요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2억 예산배정한 것 가지고 소규모 투자촉진지원금으로 해서 신규 사업체를 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상환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 김보라 위원 아니, 제가 확인할 때는 올해는 공고를 하지 못한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이 확보된 2억은 2014년도부터 신청받은 게 이제 3년 지원을 하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상환 네,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로 신청받을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나요?

○ 에너지과장 김상환 네,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규모 투자촉진보조금 지급은 2015년 신규신청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못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서는 작년에 신규신청 받았으니까 올해도 신규신청 다 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에너지과장 김상환 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제과장님.

○ 공정경제과장 강승호 공정경제과장 강승호입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어쨌든 사회적으로 기업들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많지만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 공정경제과장 강승호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제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착한기업상을 시상하는 조례도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으면 조례가 제정이 될 건데 그것을 좀 앞서서 정말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만큼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나 이런 게 된 게 있어요, 지금?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착한기업상을 발의해서 어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올해부터 거의 유사한 굿모닝기업상······.

○ 김보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좀 더 확대해서 크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그 상의 권위를 가지고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쭉 진행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이게 몇몇 아는 사람이 그냥 신청해서 그 상을 받는 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해야 상의 권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경기도의 1차적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공정경제과장 강승호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기존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제도하고 저희들 사회적 책임, 가치 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해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해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취업희망재단 설립과 관련돼서 추경에 5억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래요. 절차와 추진일정은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이잖아요. 그죠? 결과 아직 안 나왔죠?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 행자부하고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는데 재단을 준비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 추진단의 운영비로 지금 5억을 올리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추진단이 뭘 준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나 임차보증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재단을 만드는 수준이라고 보이거든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어제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취업재단이 경기도 외에 취업과 관련된 집행을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억 정도면 적당할 거라 판단됩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저는 재단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용역 결과도 안 나왔고 지금은 추진단을 구성해서 재단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추진단이 3개월 동안 쓸 돈이 5억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과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워낙 이 재단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내려면 그 정도 돈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런데 재단을 만드는데 15명이 추진단을 꾸려서 그것도 다 상근인력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설립추진단 운영안 해서, 역할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저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행자부와 사전협의가 되고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본예산에서 이 재단이 운영될 수 있게끔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는 것이지 실제로 추진단이라고 하면 한두 사람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2억이나 주고서는 임차보증금 해서 이 공간도 마련하고 15명을 두고 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워낙 지금 이 재단을 만들고 출범을 내년 1월로 목표를 하다 보니까 일에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사실 재단 하나 만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역할분담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2억 원 빼놓고도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집기구입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보라 위원 연구용역에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당연히 그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결과는 좋게 나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간사님 추가질의.

○ 서영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파스퇴르연구소 지원과 관련해서요. 조례에 연구개발지원비가 30억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서영석 위원 협약서에. 협약서에 30억인데 그럼 30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행을 했죠?

○ 경제실장 최현덕 이번에 저희들이 파스퇴르와 관련된 것을 계상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 기존에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에 판교에서 환풍구사고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금을 이 돈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서 그 후에 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시 세운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결국은 판교 환풍구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15억 했는데 왜 파스퇴르연구소의 돈을 갖다 써서 협약서 기준에 있는 30억을 초과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협약서를 위배한 것인데.

○ 경제실장 최현덕 초과는 아닙니다. 실제로 30억을 초과한 게 아니고요. 미리 원래 줘야 되는 것을, 파스퇴르에 줘야 되는 것을 미리 당겨다가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주고 나서 못 준 것을 이번에 주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30억을 원래 예산에 세웠다가 15억을 당겨쓰고 그 나머지 15억을 지금 채워주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외형적 예산규모로는 45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서 기준을 위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 내용은 아니다 하더라도.

○ 경제실장 최현덕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과학기술과장 한정길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한참 공부를 했습니다.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에는 30억인데 이번에 추경 15억 보태면 45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45억인데 협약서는 30억으로 돼 있으니까 위반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 혹 오해하면 파스퇴르연구소에 45억을 출연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기술상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맨 처음에 당초예산 35억을 세웠던 것을 판교사고로 인해서 사망자들 보상금으로 먼저 15억을 당겨쓰고 15억은 출연금을 줬어요. 주고 나서 지금은 파스퇴르연구소의 출연금이 제로상태거든요, 회계상에는. 그걸 다시 15억을 채워서 내려보내 줘야지 30억 약속을 지키는 거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런 불가결한 상황에서 집행된 건데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쓰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이미 판교특별회계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가 있었거든요, 예산이. 그리고 출연금도 봄에 굳이 저희가 파스퇴르연구소에 줄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예산이 있으니까. 이 돈은 판교 사망자보상금을 저희가 2월 말에 지급인가 3월 정도······. 2월 11일 정도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비비에 있던 것을 당겨써도 마찬가지고 이미 대행사업비에 있던 걸 당겨써도 마찬가지, 부기변경이나 마찬가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 서영석 위원 아니, 예비비를 쓰면 회계상으로 이렇게 45억이라고 하는 허구가 안 생길 텐데······.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왜 굳이 연구개발비로 줬던 돈을 당겨서 쓰면서까지 이렇게 회계상 어려움을 초래했냐 이 말이에요.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판교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수익적 지출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자본적 지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익적 지출로 옮기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전에요. 그런 또 회계처리상의,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망자보상금을 빨리 지급해야 되니까 이미 수익적 지출에 있던 부분을 예산 부기변경해서 먼저 15억을 주고 채웠던 겁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부 좀 했습니다, 헷갈려 가지고.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회계가 협약서와 회계장부상에 지금 위반된 형태로 돼 있잖아요. 내용과 관계없이 회계장부상으로는.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아니, 지금 회계장부상 맞는 처리흐름입니다. 흐름이요. 지금 현재는 파스퇴르연구소에 15억 주고 나머지는 지금 0원이에요. 없어요.

○ 서영석 위원 빼 썼으니까.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15억, 15억을 빼 쓴 것 아니에요, 저희가요. 30억 가지고요. 썼으니까.

○ 서영석 위원 아니, 제 주장은 그 15억을 빼 썼으면 그것을 다른 회계에 30억이 맞게끔 처리할 수······.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에서 줬으면 좋겠는데 예비비는 자본적 지출 항목이 있어서 그걸 빼서 쓰려면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 서영석 위원 시간상 그것이 어려웠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네.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에 있던 것을 쪼개서 쓰게 된 거죠.

○ 서영석 위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아주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아주 없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게 복식부기회계기법상 어찌 됐든 수입ㆍ지출이 드러나야 되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생긴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찌 됐든 천재지변의 경우라 할 수 없긴 하지만 하여튼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거네요?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네, 그렇습니다. 협약 위반은 아닙니다.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 과학기술과장 한정길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

○ 안승남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추가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해 가지고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관련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도 지금 용역이 일단 진행이 먼저 돼야죠?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 진행결과를 보기 전에 이렇게 막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홍보비라든가 자문위원회 활동들이 진행이 되네요?

○ 경제실장 최현덕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 안승남 위원 동시에?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동시에.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용역받은 쪽에서 진행을 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별도로 자문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사업 전반을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콘셉트로 할 것인가, 사업 하나 하는데. 그다음에 또 어디에 정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미 자문위원회,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이번에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자문위원회 위촉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분야의 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 또 디자인분야의 전문가들, 관련 기관들 해서 같이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파주출판단지를 개발했던 아주 오래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패널을 짰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조금 너무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너무 그냥 이런 데만 옮겨 다니면서 일하는 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워낙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실제로 K-디자인빌리지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부지하고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 경제실장 최현덕 당연합니다. 저희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어제도 제가 건의문 촉구할 당시만 해도 실제로 행자부가 지금 계속 수용을 안 해 줘 가지고 문제인데 지난번 경제실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구리시에서 이걸 추진하는 부분인데 행자부에서는 경기도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쪽으로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게 구리월드하고 K-빌리지 포천이 같이 이루어지면 구리-포천 길도 뚫리고 또 국제적인 디자이너들과 우리 국내 디자이너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K-디자인빌리지에 관심 갖는 것 이상으로 지금 남경필 지사님도 구리월드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연정1호 사업으로 오셔 가지고 발표도 해 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행자부의 이 조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용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있는 예산을 구리시로 달라는 부분도 아니고 하천부지에 있는 경기도 땅을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검토가 되고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이것은 아무래도 땅 소유가 저희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도시공사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사님하고 그쪽 관계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또 관심 갖는 많은 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행자부가 계속 조건을 자꾸 걸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공문시달 정도만 해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맡기게 되면 경기도시공사가 약 71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얻게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소유의 토지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공유재산에 관련한 처리가 있겠지만 현재 경기도 땅이 구리시에 한 191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사용하지 않는 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행자부에 좀 불안한 요소들을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수 있는 부분인데 있는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물 관련 부분이고 한데 이 부분을 지사님께 한번 말씀드려 주시고요. 기왕이면 구리월드하고 포천의 K-빌리지가 같이 이어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류인권 따복공동체추진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1,270만 도민의 따뜻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시군에 지원한 도비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2억 6,9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사업의 이자반납을 위하여 8,47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4억 1,400만 원과 지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 4,828만 원, 총 8억 6,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세입액 2억 27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7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정원 8명이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이체됨에 따라서 1,50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입니다. 앞서 6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2억 27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8억 8,88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는 앞서 경제실 소관 보고에서 기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따복공동체지원단 사회적경제팀 및 협동조합지원팀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세입예산액 125억 4,440만 원보다 14억 1,899만 5,000원이 증액된 139억 6,33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따복공동체지원단 도비 사용잔액 2억 6,923만 4,000원, 따복공동체지원단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8,477만 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8억 6,228만 원, 따복공동체지원단 국비 사용잔액 2억 271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도비 사용잔액,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국비 사용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3쪽 따복공동체지원단 사회적경제팀 및 협동조합지원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 167억 422만 1,000원보다 8억 8,889만 5,000원이 증액된 175억 9,311만 6,000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8억 8,889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도내 사회적기업의 R&D 연구개발, 상품디자인 개발, 신제품 홍보지원 및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사회적경제팀 및 협동조합지원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도비 사용잔액,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국비 사용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회적기업이 원하는 R&D 연구개발,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해 각별한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사회적기업의 사업기반 조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따복공동체지원단))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전체 따복과 관련된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따복지원단의 공무원이 18명입니다.

○ 서영석 위원 18명. 그럼 현재 채용된 게 10명이고 8명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아닙니다. 당초 따복공동체지원단이 10명으로 출발했는데요. 올해 4월 7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과에 있던 사회적경제팀하고 협동조합팀이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이체되면서 그중에서 8명이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 섰던 예산이 이리로 넘어온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 있던 따복공동체지원단 예산으로 쓰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그 8명에 해당되는 사무관리비 등을 이체하게 된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18명의 인원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더 인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일이 너무 폭증을 해서 현재 조직부서에 3명의 추가인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뭔 일이 그렇게 폭주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사회적경제나 따복공동체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특성상 일을 하게 되면 계속 일이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판로개척이라든지 공공시장 활성화 이런 분야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글쎄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거는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상징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별로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앞으로 위원님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요. 또 언론이나 또 주민들에게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단지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단기간 내에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에게 예산안 조정결과 중 증액 및 신규비목 추가사항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위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편성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과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동화서영석김길섭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송한준안승남조광주

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최현덕국제협력관 김경한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일자리정책과장 배상택경기일자리센터장 박덕진공정경제과장 강승호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산업정책과장 최진원에너지과장 김상환

특화산업과장 김기세과학기술과장 한정길외교정책과장 김능식

국제통상과장 고봉태투자진흥과장 김현수

ㆍ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 기록공무원

박정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