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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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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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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0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주택실
-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수자원본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수자원본부


(10시25분 개의)

○ 위원장대리 염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염종현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 그리고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수자원본부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한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염종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유인물 721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53억 3,703만 원이 감액된 2,781억 741만 원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주거급여 감액에 따라 총 세입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정책과 소관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3,912만 원과 도비사용잔액 103만 원이 증액되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에 2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은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6억 원과 도비사용잔액 105만 원, 도비사용이자 7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320만 원과 도비사용이자 89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사업에 169억 7,8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이자수입 반납 68만 원, 도비사용잔액 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0억 원과 국비보조금 반납금 이자 1억 563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5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23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68억 8,945만 원이 감액된 3,066억 8,967만 원이며 각 부서별 주요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24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서 1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3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6쪽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7,7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5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8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주택품질 개선 4,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753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거급여 지급 186억 9,1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0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집합건물 관리 전문가 특강 운영에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1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확충사업 3,0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2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염종현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확정내시 등에 따른 증액분과 국비 반납액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정승희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괄개요 및 규모 부분은 생략드리고 실국별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934억 4,444만 원 대비 153억 3,703만 원이 감액된 2,781억 741만 원이 계상되어서 약 5.2% 감소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서 국비보조금 반납금 이자수입 1억 563만 원, 도비사용잔액 5,603만 원, 그외수입 952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으로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억 원, 농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6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91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반면에 주거급여 169억 7,827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2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3,235억 7,912만 원 대비 168억 8,945만 원이 감액된 3,066억 8,967만 원이 계상되어 약 5.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증액내역을 보면 주거급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13건에 988억 4,003만 원이 증액된 가운데 먼저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주거급여 등 5개 사업에 986억 7,66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비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968억 3,249만 원은 2015년도 7월에 개편된 주거급여 시행에 따라서 예산이체가 되어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지원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1억 2,800만 원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 7,700만 원은 도시 및 농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912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편익지원비로서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비 4,500만 원은 품질검수 대상지 단지가 증가하고 품질검수 사후점검을 추가 실시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집합건물 관리전문가 특강 900만 원은 집합건물 관련 기본교육과 분쟁해결 사례에 대한 교육비용이고 지적측량기준점 확충사업비 3,000만 원은 지적측량기준점 확충으로 양질의 측량성과 확보를 위한 것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7,000만 원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 위치 찾기 및 도로명주소 활용을 위한 안내시설물 설치사업으로서 각각 2014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 지원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감액 부분은 총 9건에 1,157억 2,94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주거급여 689억 4,023만 원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65억 8,425만 원은 보건복지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 7건에 2억 4,100만 원은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2014년 대비 30% 정도 적게 확보함에 따라 감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도시주택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본 심의 끝나기 전에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현재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걸로 알고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검수실적, 그러니까 연도별로 수십 가구, 수십 개 세대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도별로 대상지역 그다음에 주로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의 아파트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아파트들인지? 단순히 건수가 아니라 세부성과, 그러니까 품질검수를 했으면 어떤 세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그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도시주택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 1월 초에, 1월 말이군요. 남경필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민원상담 행사에서 도지사께서 공동주택품질검수팀을 부활을 시키고 이후에 사후점검 AS를 실시하라 이런 지시사항을 내려서 이번에 새로 품질검수팀을 구성한 겁니까? 그동안은 구성이 안 돼 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AS팀을 하게 되면 또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직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AS 직원만 보강한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는 계속 2007년도부터 품질검수단을 운영을 해 왔던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검수단이 없어졌다가요, 그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없어질 당시에 품질검수를 어떻게 진행했냐 하면 그 옆의 계에서, 굿모닝하우스계에서 직원 한 명으로 유지는 했었습니다, 품질검수를. 그러다가 다시 부활한 그 기간이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품질검수계라는 게 다시 계로, 계장 플러스 직원 둘로 온전하게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처음으로 품질검수단이 구성돼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언제쯤 없어졌다는 얘기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2014년 10월경 조직개편 때.

○ 양근서 위원 그래 가지고 언제 부활이 된 거죠? 올해?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올해 조직은 2월 달 조직개편에 부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옆의 다른 계에서 직원 한 명을 배치해서 이렇게…….

○ 양근서 위원 그럼 2014년도 10월에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유지해 오던 품질검수단을 해체하게 된 나름대로의 정책적 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건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직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 않은 주거 전반에 대한 서비스, 굿모닝하우스지원단이란 걸 만들면서 거기서 합쳐서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됐었다가 이 품질검수에 대한 효과가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이건 안 된다, 다시 계를 복구하지 않으면 원하시는 걸 해결할 수 없다 해서 다시 복구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품질검수단 해체 결정되기까지의 경위하고 결정적으로 그 판단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그 자료들까지 같이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 양근서 위원 이걸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양적 건수만 가지고 실적을 판단할 수는 없죠, 질적인 부분까지 봐야 되는데. 2007년도에 27단지에 대해서 품질평가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해체됐는데 물론 해체되기는 했지만 93개 단지를 하고 있어요. 전년도 2013년도 69개 단지하고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많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또 70개 단지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4개월 정도 품질검수단 자체가 해체가 돼서 운영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별 큰 차이가 없어서 과연 검수단을 다시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단순히 도지사가 현장 민원상담 과정에서 이것 좀 부활시키시죠라고 해서 그냥 부활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품질검수의 대상범위, 그러니까 검수범위가 되는, 속하는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30세대 이상 민간건설인 경우에 속합니다. 맞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300세대 이상, 리모델링은 30세대 이상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규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건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정한 거고요. 최저 기준선인 사업승인 대상을 정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나름대로의 지침으로 정한 겁니까, 규칙으로 정한 겁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건 저희가…….

○ 양근서 위원 임의로 정한 거예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건 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 양근서 위원 조례가 있지 않나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조례로.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잖아요. 임의로 그냥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수혜를 받는 대상 주택을 정할 때도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수혜 받는 대상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 양근서 위원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주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나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 양근서 위원 그것하고 지금 여기에 제시된 것하고 같습니까, 방금 품질검수 대상 범위하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게 지금 20세대에서 30세대 그 달라진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양근서 위원 네. 다 다르잖아요, 지금?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지금 주택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그걸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 조례를. 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대에서 30세대로, 도시형 생활주택 30에서 50세대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승인 대상이. 그러면서 저희가 아직 조례에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검수대상 범위가 법령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정책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품질검수제도. 품질검수제도가라는 뜻입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건 조례를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 양근서 위원 조금 전까지는 조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신 상태에서 답변하셔 놓고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죄송합니다.

○ 양근서 위원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죄송합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걸 지금 담는 과정에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거기는 해명이 됐고. 다음에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품질검수는 왜 하는 거고 왜 필요하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품질검수는 대부분 저희가 한 60% 이상, 아파트랑 주택수요의 한 60% 이상, 공동주택 다 합치면 70%인데 지금 70% 정도의 공동주택에 사신다, 도민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입도선매, 미리 다 지어진 집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분양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 양근서 위원 분양하기 전에 신규 아파트를 중심적으로 보신단 얘기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이 품질검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많았냐면 집에 들어가서 일명 하자라고 하는데 그런 많은 하자 때문에 계속 사업주체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뭐가 바뀌었냐면 사전에, 입주하시기 전에 입주민들이 방문하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하는, 또 자기 집만 보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들도 공무원이 그걸 다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미리 주민의 입장에서 품질을 검수해 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될 때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품질검수의 주요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장재가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기준에 미달되는지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대부분은 법적기준에 미달되거나 법적기준에 따른 구조체가 형성이 되지 않거나 내장재가 그렇지 않거나 하는 걸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게 주입니다. 그런데 설계는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설계해서 이런 아파트를 짓는 게 훨씬 주민들이 선호하고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이런 걸 하면 훨씬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은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고민을 해서, 이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해 줄 수도 있지만 안 해 준다고 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법적기준에 미달됐다랄지 아니면 당초 분양 약속과 미달되는 내장재를 썼다랄지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거는 반드시 고쳐지지 않으면, 사용승인 받기 전 단계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시군에서 사용승인이 안 나갑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는 주민들이 이 아파트가 내가 살, 입주하는 아파트가 경기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품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들어가나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떤 방식으로 인지를 하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이것은 저희가 강제로 하지 않고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신청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라면 신청 안 하면 이상한 경우가 됩니다. 모든 주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이 품질검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요즘에는 입주하기 전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이 가상공간에서도 대화를 하게 되고 합니다. 저희가 품질검수의 내용을 공개하면 다른 분들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예민하게, 일례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날짜에 대한 것을 인터넷에, 저희 경기넷에 공개를 하게 되면 그 날짜에 입주민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사항이 뭔지,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결국은 경기넷에 들어가야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주민들에게 그렇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수원에 아주 공들여 가지고 새로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어요. 꿈에 부풀어 가지고 입주를 해요. 그러면 경기넷에 들어가서 그걸 확인할 일이 있나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당연히…….

○ 양근서 위원 일반적인 아파트 입주자들의 패턴을 한번 보자고요. 경기넷에 들어가서 그걸 누가 확인을 합니까? 그냥 들어가지.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아니, 자기 집에 대해서는…….

○ 양근서 위원 경기넷 아는 게, 보통 사람들은 경기넷이 있는지도 모르지. 그렇잖아요. 공직자들도 경기넷이 있는지도 모르지. 경기넷이 뭔데요? 일반인들이, 도민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이 품질검수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기넷에 공개해 가지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그거는 해당 시군, 자기가 집을 산 사업주체한테도 당연히 알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좋은 홍보하는 방법 일러 주시면 적극…….

○ 양근서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일단 여기서 멈추는데 아까 요청한 자료 빨리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양해해 주신다면 양 위원님…….

○ 양근서 위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첫 번째 질문한 것 잠시만 말씀드리면 이건 질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가서 다 저걸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시스템을 돌리고 자문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수가 조금 적어도 진행은 할 수 있는데 좀 더 기존에 했던 만큼 많은 자문단을 모시고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사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에 관해서는 김철중 과장님 오시기 전에 주택정책과의 아주 주요한 정책이라고 내세웠던 겁니다. 실적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직개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품질검수단이 없어진다고 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조직개편해서 품질검수단을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타협을 해서 잠시 업무조정을 했다가 다시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잘 드려야 되고 검수단 운영 조례가 여기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양근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따 추가질의를 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이고 다음 이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품질검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품질검수가 저희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는 맞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 사항 말씀드리면 2007년도 처음 실시했을 때 제가 그때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데 품질검수단들이 하시는 범위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품질검수단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는 1차 골조 완료 후 사용검사 전 이렇게 쓰여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 공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도 각 시군에서 접수를 했을 때만 품질검수단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맞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김철중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한 걸 검수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데 이거는 80% 공정이면 거의 끝난 거예요, 마무리 단계 거의 들어서는데. 그렇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승인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개역할만 하는 거지 지금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 초에 알았을 때는. 그래서 이게 중개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고 이 문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이걸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검수단이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골조공사부터 해 가지고 검수단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인 감리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셔서 검수단이 단순히 가 가지고 시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언론의 플레이가 아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품질검수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나가는 거고요. 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거의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점검을 하고 그 단계에서 점검한 결과 그리고 그때 보통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마감단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골조 이렇게 매립되는 부분, 나중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뤄져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군에 저희가 다 전파해서 그때도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걸 알려 주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그걸 의무화시키셔 가지고,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도 미사강변으로 해 가지고 보금자리가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검수단이 시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역할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검수단을 할 의미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검수단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거 검수단 인원도 그때 보니까 늘어났잖아요. 그때보다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래서 그때도 예산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검수를 한 다음에 검수 결과를 가지고 입주예정자들 사전점검하시는 그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또 시공자, 감리자 같이 가서 강평을 합니다. 강평을 해서 법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법적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대개 보면 시공자들이 “하겠습니다.”라고 주로 대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점검, 행정도 AS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검수한 단지에 대해서는 준공되고 입주한 3개월 이내에 저희가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아파트를 다 의무화해서 하기는 저희가 인력이나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전문가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실 재능기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광범위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리 이게 감리하시는 분들한테 그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 약간 그 사람들의 할 일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처음에 골조공사할 때도 검수단이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점점 확대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앙근서 위원님하고 이정훈 위원님 질의했는데 약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요청을 하면 검수단이 나가죠, 그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신청하는 사람 별로 없죠? 많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금년에 105개 단지.

○ 박동현 위원 105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 지을 때 사실은 골조 후라면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 매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걸 검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파괴로 해 갖고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 된 상태에서 표면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준공 전인데 준공 전은 사실은 입주자 사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든 아니든 자기 집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체크됩니다. 한 30가지씩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자 기간도 1년, 2년, 3년, 4년, 10년 있습니다. 10년이 뭡니까? 주요 구조 봅니다. 그럼 10년짜리 그게 뭐냐면 처음서부터, 기초부터 손을, 기초 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초 쪽. 가서 기초가 지내력이 안 나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아파트 30층, 20몇 층씩 막 짓는데 지내력, 파일을 박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야지 실질적인 겁니다, 실질적인 것.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골조 완료한 다음에 마감 때 가서 다 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것 검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그걸 제도를 조금 바꿨으면,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 그 검수단 자체가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설계 잘 된 건지 그다음에 설계대로 잘 하는 건지 그다음에 사실은 원래 감리단에서 다 합니다, 그죠? 감리단이 다 책임지게 돼 있고. 원래 이거는 강제조항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공무원이 현장을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 민원이 들어오든지 뭘 하든지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갈 수 있는 건데 그다음에 이게 또 재능기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잡히는 거 보니까 하루 나가면 15만 원은, 그죠? 그럼 재능기부가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분들이 주로 교수분들 또 기술자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 박동현 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움직이다 보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또 사실은 하루 가서 그걸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만약에 운영을 한다라면 더 강화를 시키든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 된 거 와서 외형만 봐서 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입주자하고 시공사하고 문제되는 거는 하자 관련되는 거는 1년, 2년, 3년, 4년 해서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이 처리하고 만약에 이걸 또 안 해 주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도장을 안 찍어줘요. 그러면 하자가 종결처리가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검수단이 가서, 전문가들이 가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제도를 골조 후가 아니라 중요한 기초 때 미리 발견해서 회수하고 그런 부분 해야지 사실은 마감이나, 설계 변경해 갖고 마감하고 바뀌는 거는 감리단 있고 시공사 있고 입주자들이 서로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맞잖아요. 마감재 변경하려면 동의서 받아야지 마감 변경해 줍니다. 그런데 검수단이 가서 “이거 마감이 왜 도면하고 틀립니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동의서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운영하려면, 제대로 되려면 조금 여기에 더 형식적 말고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관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딱 걸리면 감리단장 정지당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럴 경우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수원시에 있다 그러면 수원시에 내립니다. “이 사람 처벌하세요.” 그런데 이 검수단이 가서 “처벌하세요.”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업무를 잘못했을 때, 감리나 시공사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가 확인하면 시군에 통보를 하죠.

○ 박동현 위원 통보해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잘못된 부분 있으면.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통보합니다.

○ 박동현 위원 통보해 갖고 그러면 처리결과를 도에다 올리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한테 알려주죠.

○ 박동현 위원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나보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없었습니다. 저기…….

○ 위원장대리 염종현 대신 답변하시기 위해서는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지금 검수위원이 처벌받은 경우가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 박동현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감리나 시공사.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저희 품질검수로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이정훈 위원님 질문하신 거랑 같이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 제도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감리가 구조 점검을 해야 되고 시험서를 제출해야 되고 구조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저희가 봐드리는 게 아니고 그 기존 제도 외의 것을.

○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너무나 겉 핥기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더 체계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 되는 이런 걸 운영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성과성으로나 “우리 이런 거 합니다.” 성과성으로만 하지 마시고.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넣어서라도 정말 제대로 하고 조례를 바꾸든 어떻게 뭘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해서 시군에 얘기해 갖고 “감리가 잘못했으니까 감리 처벌하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견책으로 끝날 수도 있고 1개월 정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지 않으면, 아니 검사 나왔어 그러면 시공사나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힘이 없는 사람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딱 갔어. 그러면 그 아파트는 입주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파트는 도의 품질검수단이 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아파트 됐다 그래서 집값도 올라갈 수 있고, 상승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형식적으로 사업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더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좀 더 내실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그리고 대신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소속과 성명 얘기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맨 아래 보시면, 4페이지요. 이게 지금 예산이 국토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계속 감액이 되고 있나 봐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게 당초에는 작년 수준에 준해서 저희가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 30% 정도 감액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감액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그린벨트가 제일 많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조재욱 위원 몇 %로 보고 계세요? 지금 나온 게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전국적으로 30%.

○ 조재욱 위원 비례해서 30%.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비례해서 국토부에서 내려 보냈다는데 이게 지금 실장님이 봐서는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관리비로써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GB 홍보를 한다든가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걸 좀 적다고 위쪽에 국토부나 기재부나 이런 데 한번 건의사항 넣어보신 적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쪽에서도 종전보다 적게…….

○ 조재욱 위원 아니, 실장님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넣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구두로만 그쪽에 얘기를 했고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주는 대로 받는 것뿐이 없네요, 여태껏?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더 주고 싶어도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아니, 그래도 주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전국의 30%가 넘는 데인데 더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올리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올려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강력하게 그쪽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요. 이게 지금 우리 기대효과가 맨 아래 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항측관리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불법행위 단속이 시군에서 이뤄지고 있죠? 청경으로 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특사경을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 예산 자체가 우리가 직접, 이건 본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시군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합동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점검을 합니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 조재욱 위원 그러면 단속관리가 지금 합동으로 나갈 때에 대개 보면 특사경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 같이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나간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과징금처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같이 단속 나가면 어느 정도 과징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에요. 처분을 원상복구처분이라든가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시군에서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는 단속을 가서 같이 합동단속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징금은 시군에서 하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조재욱 위원 과징금처분이 되면 경기도로 올라오나요, 아니면 시군에서 처리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시군의 세수로 잡힙니다.

○ 조재욱 위원 시군의 자체예산으로 해서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조재욱 위원 요새 과징금 최고가 얼마예요? 5,000만 원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이행강제금으로 한 번에 5,000만 원씩 1년에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1억으로 봅니다.

○ 조재욱 위원 최고, 하여간 5,000만 원 해서 1년에 두 번까지 할 수 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좀 나온 게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남양주가 좀 많다고 그러는데요.

○ 조재욱 위원 남양주가 제일 많아요.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징금 내려온 거 보니까 남양주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게 1등이라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요. 지금 주민사업으로 해서 편익사업 12개, 환경문화사업 8개 해서 생활비보조 30세대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생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책정된 금액이 있죠? 그때 얼마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작년에는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조재욱 위원 올해 잡힌 건가요? 얼마 잡혔었죠? 몇 세대였죠, 그때가? 89세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전체가 남부ㆍ북부 합해서 남부가 30세대고 북부가 58세대입니다. 전체 88세대입니다.

○ 조재욱 위원 얼마씩이었죠, 그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생활비용보조는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계신 원주민이 대상입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이전에 지정된 분에 한해서 대상자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얼마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60만 원 주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60만 원이요. 이거는 사탕발림 아니에요? 몇 가구 안 되고 이거는 줬다고 생색내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예산안에 추경안도 30세대 잡혔는데 이건 사탕발림 아니에요? 이거 생색내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60만 원 사용처를 보면 전기료ㆍ통신료ㆍ의복료 이런 정도더라고요.

○ 조재욱 위원 물론 그렇겠죠. 전기세 무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린벨트가 30%가 넘는 데인데 세대수로 따져보면 엄청나다고요. 그런데 예산을 본예산 다룰 때가 80세대, 지금 추경 다룰 때 30세대 해 봤자 113세대 아니에요. 어디 면단위 하나도 해 주지도 못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60만 원이 전기세 못 낸 사람 물론 지목대상이 많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에요. 실장님 동감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여기뿐만 아니고 팔당상수원 쪽의 원주민들도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보면.

○ 조재욱 위원 아니죠. 수계기금 지원받는 건 다 제하고 나서 400만 원 돈도 되고요. 그 동네에 사업량을 얼마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60만 원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수계기금이라는 건…….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원주민한테 개인적으로 가구별로 돌아가는 거요.

○ 조재욱 위원 원주민한테 가는 부분이요. 저도 지금 대상자라서 하고 있는데 올해만 우리가 소요된 게 380만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걸 지금 모르시고 60만 원, 80만 원 말하시면 안 되죠. 이거 수자원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직접 수령하는 부분이고 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잘 좀 알아보시고요, 알고 계시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러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저는 그래요. 사탕발림 이런 걸로 해서, 몇 세대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보조해 줬다, 그린벨트 성과로 갔다 이런 거 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적측량기준점 잡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기준점을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지금 몇 군데 두고 있어요? 이게 수계측량도 기점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들어가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지적측량기준점이 저희가 현재 1만 940점이 있습니다, 1만 940점이요.

○ 조재욱 위원 수계측량은 몇 개예요? 이게 사실상 수계기점 잡는 게 어려워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는데 이건 개소당 100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수계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조재욱 위원 그럼 일반기점 잡는 건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러니까 지적측량기준점이 되는 지적삼각보조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재욱 위원 아니, 수계기준점은 약간 더 들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수계기준점은 저희가 시행하지 않고…….

○ 조재욱 위원 아니, 아까는 같이 된다고 그러시다가 지금 또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적삼각점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 조재욱 위원 아니, 기준점이라는 게 당연히 그 동네에 기준점을 잡아놓고 거기서 측량이 되는 원점을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맞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아까는 수계도 포함이라고 그러셨다가 지금은 수계는 빠졌다고 그러시는데.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수계는 빠졌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추경에 세워진 부분을 이러면 나중에 몇 군데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번에 30점을 설치하는데요, 2019년까지 미설치 지역은 저희가 단계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미설치 지점이 어디가 많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가 지금 도내 지적삼각점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 후에 미설치 지점이 파악되면 저희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되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조재욱 위원 어제 TV 보셨어요, 뉴스에요? 도로명에 대해서 나온 거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못 봤습니다.

○ 조재욱 위원 못 보셨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조재욱 위원 도로명을 지금 이렇게 바꿔서 많이들 헷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명이 만약에 다산로면 다산로의 대부분이 광역적으로 되게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저께도 너무 어렵고 해서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도로명에 대해서 실장님은 수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일부 외국의 도로표지판이나 도로명을 도입하다 보니까 국내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건의를 하든가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대상지가 지금, 21페이지요. 생활편익사업 12개, 환경문화사업 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상치가 나온 게 있나요, 어디어디?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염종현 조재욱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지금 10분 정도씩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 드리고 추가질의하시는데 시간 좀 가급적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29쪽에 보면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 사업이 2015년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시범사업은 끝났습니다.

○ 임채호 위원 끝나고 본격적인 사업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현수막으로 주거급여에 대해서 쭉 신청을 하라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 많아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도민들이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지난번 시범사업에 이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과랄까, 성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주거급여가 계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저소득층의 어떤 주거안정이나 주거수준을 좀 향상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게 이제 성과고.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홍보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급여를 이 정도 받고 있고 전세에 살고 있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비를 받고 있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선 동사무소 가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시군하고 LH에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전담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LH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아주 지정을 해 줬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리고 보면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한 2만 5,000가구 추계를 하고 있었는데 한 22만 4,000가구가 신청해서 9,000가구가 선정됐어요. 그걸 보면 본인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대상이 아닌 것이죠.

○ 임채호 위원 임차가구가 있고 자가가구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주거환경이 안정적이어야 삶이 좀 안정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대상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요.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래서 지금 LH에서는 별도로 주거급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우리 도내에.

○ 임채호 위원 현수막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로, 콜센터로 전화하면 안내가 들어간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리고 시군에서도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기준이 소득인정액이라든가 가구원 수, 주거유형에 따라 다르거든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계산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대상이 됐다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조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문의 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그걸 동사무소……. 제가 어떻게 대상이 되는지, 그 사람 급여는 한 150 받고 있다. 그런데 월세가 한 50~60이 나가다 보면 생활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대상이 될 거 같은데 한번 신청 바랍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국장님도…….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분을 저희한테 연락을, 안내를 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LH 쪽하고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저도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대상은 될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로 한번 연락을 해 보시죠. 복지과 복지담당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 미안하더라고. 내 소관인데 내가 어떤 기준을 대충 “이 정도면 80~90%는 급여대상이 될 거 같습니다.”라고 이런 게 서야 되는데 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러면 위원님, 그 세부기준을 저희 자료로 드려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료로 한번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름대로 숙지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설명을 해 가지고 안내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택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현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두 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본질의는 이제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를 5분 정도씩 드리고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할 차례인데, 추가질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적측량기준점 확충사업에서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적측량에는 종류가 뭐뭐뭐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토지정보과장 유병찬입니다. 지적측량에는 삼각측량이 있고 기초측량이 있고 현황측량, 분할측량 이렇게 나눕니다, 경계측량 이런 식으로.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수치측량도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수치측량도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수치측량, 기초측량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제가 뭘 알아보고 싶냐 하면 전에는 삼각측량을 하다 보니까, 삼각측량하면 선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삼각측량은 좌표로 합니다.

○ 박동현 위원 좌표로?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 박동현 위원 요새는 좌표로 다 합니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전에는 이게 뭐죠? 이름을…….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현형측량 방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 박동현 위원 전에는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 하나가 두께에 따라서 조금 잘못 찍는 바람에 한 1m, 2m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죠?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럼 지금 현재는 좌표로 다 돼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그렇지는 않고요. 경기도 전체면적에 보면 수치화, 좌표화된 지역이 4.6% 되고요. 나머지는 수치화가 안 됐습니다. 도해지역이라 합니다, 지적도. 옛날 지적도.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점을 해서 가잖아요, 측량을. 이쪽에서 오고 또 저쪽에서 오다 보면 예를 들어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땅 하나가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흔히 그걸 밀린다고들 이렇게…….

○ 박동현 위원 밀리죠?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 박동현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등기상에는 있는데.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밀렸다는 것이 저희가 애당초 지적도를 제작할 때 1910년도에 기준점에 의해서 이걸 지적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기준점을 하려면 장비가 있었어야 됩니다.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형측량 방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현장에 있는 경계를 그대로 떠 가지고 도면에 맞췄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지형이 바뀌다 보니까 맞추는 것이 맞추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한쪽으로 쏠리고 한쪽으로 밀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 박동현 위원 만약에 이랬을 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마다 개발할 수 있어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 한 거야. 먼저 왔으니까 뭘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사람이 옆의 걸 또 다른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뭐야? 저 사람이 지적상으로는 들어와 있는 거야. 한 2m, 3m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논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측량하다 보면. 그런 건 어떤 구제가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그렇게 많이 논 하나 정도 밀리는 건 없고요. 한 1~2m 정도씩 차이가 있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적불부합지라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 전체의 15% 정도를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뭐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지적재조사.

○ 박동현 위원 재조사. 그럼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남부권에 개발된 데는 거의 다 어느 정도는 마무리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북부 쪽이 문제거든요. 북부 쪽은 내 땅인 줄 알고, 등기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어떤 보상 이런 게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보상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는 그 면적 증감에 대해서 금전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할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박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재조사하는 데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보상을 해 주는데?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자기 집을 땅을 하나 사서 짓는데 사실은 100평짜리 땅이었는데 측량하다 보니까 한 10평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건 보상이 안 되는 거고?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본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재조사할 때나 시군에서 재조사할 때는, 아니 재조사가 아니라 이거 지적을 다시 할 때 그때는 보상이 되는데 민원인이 자기가 할 때는 안 된다?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것이 보상한다는 의미는 금전청산이라고 해 가지고 남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남는 사람한테 받고 부족한 사람한테다 주는 이런 식으로 금전청산을 한다는 얘기지 남는 사람을 그냥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늘어난 대로 또 받고. 그래서 금전청산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그걸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수치측량이 4.6%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수치측량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수치 좌표지구로 바꾸는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 지적확정측량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76%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76%가 언제까지?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20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2030년.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 만약에 측량을 했는데 10평 아니면 1m인가 밀리게 되면 사실 사업성도 안 나고 건물도 못 짓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등기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대한. 최대한 빨리 해서. 사실 이런 사업은 전시성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밀립니다. 그러나 이건 도민들의 재산에는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2030이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 박동현 위원 그때 가면 너무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그렇습니다. 하루가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도 한 40%, 50% 될 줄 알았는데 4.6%라는 건 너무합니다, 사실은.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끼리 서로 트러블 생기고 갈등 생기고 합니다, 옆집하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었는데 보니까 한 1m 넘어와 있어, 건물도 넘어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경계가 맞는 것인지를…….

○ 박동현 위원 그건 당연히 측량을 해서 넘어온 게 결정 나 있는 상태인데.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결정을 지방지적위원회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고 거기서도 불복을 할 때는 소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계가 맞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는.

○ 박동현 위원 그건 민원인이 소송해야지, 뭐. 그렇죠? 도에서 해 주는 거 아니고.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땅은 없는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하는 데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마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밀리더라도 밀릴 정도는 되지 없어지지 않는다? 사실은 조사해 보세요. 엄청나게 없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 하나 없어지는 경우는 없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추가질의 전까지 자료가 도착하면 좋을 텐데.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2인 1조가 돼서 검수활동을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 빨리빨리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 직원이…….

○ 양근서 위원 2인 1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검수단이 15명이 나가는데 우리 직원이 한두 명 같이…….

○ 양근서 위원 한 단지에 검수활동하러 갈 때 몇 명이 가요? 15명이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15명이 가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15명이 이를테면 A단지에 들어갔다 그러면 전체 세대를 다 조사할 수는 없을 테고 1개 샘플을 걷어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15명이 이를테면 역할분담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비파괴검사만 전문으로 하고 어떤 분은 무슨…….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분야별로 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한단 얘기죠? 그럼 하루에 몇 개나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하루에 한 단지 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강평하고 이럴 때 보면 저녁 거의 어두워질 때까지 주민들하고 시공자, 감리단, 거기 참여한 사람들한테 다 결과를 얘기하고 또 그것에 대한 약속 받아내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한 단지에 가서 15명 정도가 거의 하루 종일 거기서 근무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렇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보통 저희가 점심 먹고 시작하면 저녁 때 끝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의 품질검수는 조금 효율성, 실효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품질검수단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품질검수를 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없나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전혀 없어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네.

○ 양근서 위원 그럼 감리업체는 뭘 하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감리를 하지만 사실 감리가 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전에 입주예정자들이 사전점검할 때 보면 항상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오는데 감리업체하고 품질검수단의 역할이 기능적으로 뭐가 달라요? 감리업체도 어차피 시공사의 설계도면대로 됐는지. 설계서에는 사실은 자재까지도 다 명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어떤 자재를 쓰라고 하는지. 그럼 그 자재를 제대로 썼는지. 그다음에 더 나아간다면 여러 가지 입주여건이랄지 주변환경이랄지 인프라랄지 해서 분양광고할 때 약속했던 것 그런 것까지 감리업체에서 보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력이 있다면 거기까지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품질검수단이 하는 것은 뭐죠? 똑같은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다른 것만 말씀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감리자가 못 본 것, 체크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품질검수단이 전문적으로 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점이고요.

○ 양근서 위원 그 얘기라면 품질검수단이 못 본 것을 입주자가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고, 기능적으로? 감리업체하고 품질검수단이 하는 일이. 제도적으로 감리업체가 강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품질검수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중복된 일을 하는 것인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실 감리자가 마지막에 점검하는 부분하고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나…….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게 나오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2007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하자가 발견이 됐어. 그래서 시공사나 감리업체에 대해서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처벌을 했거나 또는 사법당국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라고 고발한 그런 성과가 있나요? 한 건도 없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품질검수단이 품질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일단은 시군하고요, 또 입주자들이…….

○ 양근서 위원 시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시군에서는 자기네들이 나중에 준공을 해야 되거든요. 사용승인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덥지 못하니까 우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판단을 하는 거고 또 거기서 살게 될 입주자들이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아마 후자가 맞을 겁니다. 제대로 품질이 검수가 됐는지, 감리가 됐는지 여부는 실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 행정당국,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경기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품질검수단의 검수를 받은 단지 중에서 이후에 입주자들이 쭉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민원이 다 접수가 되고 통보가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검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살면서 입주자들로부터 각종 하자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가서 봤더니 사실이더라. 그러면 품질검수를 하나마나한 게 된 거죠.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렇죠? 미처 지적하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 입주자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 대한 분석들은 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래서 저희가 품질검수하는 게 그런 부분들, 하자 부분들 이런 게 발생하는 걸 줄여가기 위해서 품질검수를 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되게, 그러니까 품질검수를 받은 단지 중에서 그동안 2007년도부터 수백 개 단지를 쭉 했잖아요. 거기의 입주자들 생활상에 하자발생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사후에 하는 건 저희가 분석은 안 했고요. 그래서 9월부터 저희가 AS 사후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이렇게 보시죠. AS를 안 하더라도 아파트 각 단지별로 주요 하자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접수가 될 것 아니에요, 시군에? 그리고 경기도에서 종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동안 우리 경기도 품질검수단의 검수를 받은 아파트단지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만 중복된 게 아니라 이를테면 두 번 세 번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품질검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품질검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2007년부터 지금 2015년까지 거의 10년에 걸쳐서 품질검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 얘기는 결국 이 품질검수사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별다른 검증장치가 없다는 얘기나 똑같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감리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능이 똑같은데 또 거기다 품질검수단을 운영한다? 이건 굉장히 예산 중복일 수도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감리업체의 감리비용이 다 자기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포함돼 있죠. 그런데 그게 못미더워서 다시 이중으로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또 굴린다는 말이에요, 품질검수단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또 품질을 내가 보증할 만한 장치도 없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제도의 맹점이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1차적으로 전 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예산을 들여 가지고 품질검수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난센스인 것 같고요, 구조적 논리로 보면. 일단은 감리업체의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품질검수단이 몇 개 샘플링을 해서 검수를 해 가지고 뭔 하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감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벌이나 우리가 그걸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감리업체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전적으로 우리 공공이 다 부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운영할 때 설계를 다시 한 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종의 인증제도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최소한 경기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품질검수를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온 입주민들은 알아야 되고 그것을 경기넷에 들어와서 아는 게 아니라 당연히 플래카드도 걸리고 뭔 동판도 걸리고 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경기도가 사정없이 욕도 얻어먹고, 그렇잖아요? 아니, 경기도가 품질검수했다고 품질인증까지 했는데 하자가 발생해. 그러면 경기도 책임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공적 책임도 없이 이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품질인증제도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입주자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에 대한 이후에 발생한 하자책임에 대해서 감리업체에 추궁을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에 추궁을 하든지 하는 것이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예산만 펑펑 쓸 수는 없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파트에 지금 살기 좋은 아파트인가요, 모범아파트단지인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가 계속 동판 제작해 가지고 지금 걸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몇 %, 20~30% 걸렸나요?

○ 주택정책과장 김철중 20% 아직 좀 안 됩니다.

○ 양근서 위원 한 20%, 그러니까 10개에 2개의 아파트 정도는 다 걸리게 되는 셈인데 실제로 그 아파트들이 모범적인 아파트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그 동판이 걸려 있는 아파트에서 부정, 비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마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앞전에 지적했던 것도, 모범아파트단지 인증해 주는 것 이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했잖아요. 하여튼 그것과 더불어서 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방식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왕 올해까지는 본예산이 승인돼서 갈지 모르지만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시스템이 이대로 가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 자체를 일몰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양근서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주거급여 관련해서 질문할 게 있는데, 먼저 할까 요? 주거급여는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감액추경인데 이게 주거급여대상 추계를 잘못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과다추계를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몇 명이나 그러면 과다추계를 한 겁니까? 몇 가구나?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가 볼 때는 경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14만여 가구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12만 7,000가구 수준 나와서.

○ 양근서 위원 12만 7,000밖에 안 된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1만 3,000여 가구가.

○ 양근서 위원 1만 3,000여 가구가 과다 청구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감액된…….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실제 그 1만 3,000여 가구에 속하는 과다 추계됐다고 하는 대상이 검토해 보셨어요? 실제로 이게 재정문제 때문에 과다라고 그냥 분류를 하는 것인지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대상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LH 쪽하고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들에 대한. 그래서 그거는 계속 수치가 딱 일정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계속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득원이라든가 이런 변동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에 보면 보조비율이 수원시를 비롯해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보조,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더 국비나 도비지원비율이 많네요? 이건 왜 그렇게 두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비율을 아주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비율에 따라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걸 기준 같은 걸 보면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재정자립도가 얼마 이하면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데 오히려 국비보조비율이 높고 시군비 보조비율이 적은 건 좀 안 맞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런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재정자립도…….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재정자립도 얘기를 하시기에 그게 맞는 건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보충질의들 하셨고 조광명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인데요.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226만 9,000원 많은 28억 1,5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54쪽 대기연구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669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8,9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험연구비로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332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56쪽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으로 당초의 예산보다 557만 6,000원 증액된 11억 3,82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봉급 인상으로 5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57쪽 북부지원 세출예산으로 시험검사장비에 대한 과목 부기 오류에 대한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원 운영의 효율성과 도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세입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억 4,958만 원 대비 6,226만 원이 증액된 39억 1,1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 3,100만 원은 초미세먼지의 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용 소모품 구입 및 악취측정소 가스 제너레이터 장비 구매 또한 정원 7명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증액 계상하였고 대기연구부의 행정운영경비 2,332만 원과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227만 원, 수질연구부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필요경비를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검사장비용 소모품 구입과 사무실 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등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13페이지 보면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험장비 정도검사 이게 되는데 지금 이쪽에 보면 시험검사장비유지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비유지비하고 검사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 비유지비가 또 뭐가 들어가는데 비유지비가 들어가요? 비유지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비유지비라는 게 장비유지비를…….

○ 조재욱 위원 장비유지비인데 검사하고 그게 다 유지비 쪽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검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는 주로 시약이나 초자에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장비유지비는 분석장비를 수리한다든지 기타 정도관리라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표준 교정을 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장비의 상태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 조재욱 위원 기준점 잡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장비별로 금액이 다 틀리고요. 부서별…….

○ 조재욱 위원 장비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장비가 굉장히 많죠. 몇백 종 되죠, 검사받아야 될 장비가.

○ 조재욱 위원 그런데 그게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부분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 유지비로 들어간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리고 24시간 가동하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고장 나는 것들도 있고요. 부품, 소모품 기한이 되면 또 바꿔줘야 되는 소모 부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많이들 고장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직원들이 조작을 잘못해서 고장난다기보다는 부품들 내구연한 기한이 있거든요.

○ 조재욱 위원 오래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대기오염도 검사, 자체비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국에서 문자로 대기오염에 대해서 측정 결과 그쪽에 오존도가 높다, 낮다 이런 걸 문자로 의원들한테 주는데 환경국에서 조사하는 거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하고 틀린 겁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환경국으로 넘겼다 오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검사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넘겨만 주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그러면 환경국에서 의원들한테 문자 준다든가 이런 전광판에 띄우고 그러는 거는 환경국…….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문자서비스는, 개별 저기하는 거는 환경국에서 해 주는 거고요. 전광판에 수치 띄우고 하는 거는 저희 TMS실에서 실시간으로 다 송출을 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환경국은 별도의 측정장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냥 서비스 삼아 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10페이지 좀 봐보세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건에 대해서 이게 이번 추경에 557만 6,000원이 증액돼 올라 왔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천동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이게 급여문제는 처음부터 1년 치가 딱 돼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게 올해만 그런 건지, 매년 그러는 건지 궁금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예산은 연초, 그 전년도 해서 연초부터 책정이 되는데요. 호봉이라든지 임금 책정되는 시기가 좀 늦다 보니까 그렇게 인상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천동현 위원 아니, 다른 부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건환경국의 두 명에 대한 인상분만 지금 557만 6,000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두 명분의 무기계약직.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건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된.

○ 천동현 위원 무기계약직 두 명만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기 이 부서에만 두 명이고요. 여기는 도시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된 수질연구부의 무기계약만 있고 또 보건연구부에도 또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거기는 또 거기대로 추경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분이 몇 년차 근무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호봉에서 4호봉, 전혜란이라는 연구사가 2호봉에서 4호봉 무기계약이 그다음에 김용호가 1호봉에서 5호봉으로 승급.

○ 천동현 위원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됐냐는 얘기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근무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몇 년? 호봉이 2호봉이니까 2년 근무를 한 겁니다. 그래서 2호봉에서 4호봉 호봉 승급하는 게 공무원 이전의 경력을 승급을 해서 호봉이 재획정이 되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중간에 호봉 때문에 추경에 보수문제가 진행이 됐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금년도 6월 15일 자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인상요인이 생긴 겁니다.

○ 천동현 위원 내년도도 그렇게 생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내년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봉 같은 경우에는, 재획정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바로 호봉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재획정 사안이 생기면.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간에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건 위원님 말씀…….

○ 천동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아주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에 예산 세울 때도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추경에 이거 500 얼마 이렇게 세우는 거보다는 본예산에 세워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금번 같은 경우 금년도 6월 달에 일부 개정이 돼 가지고요, 보수규정이.

○ 천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초미세먼지측정기 구매 완료가 6월 19일 날 됐네요, 2015년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6페이지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동현 위원 그럼 그전에는 없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초미세먼지 시행된 게 작년도부터. 그래서 시행은 금년부터 하게 된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 측정기, 정밀저울도 있는데 초미세를 어떻게 수집해서 재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기오염측정소가 주로 옥상에 설치돼 있는데요. 거기서 펌프로 일정 기간 빨아들입니다. 여지를 통해서 여지에 빨아들인 농도에 따라서 감마레이라는 빛을 투과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원래는 정확히는 여지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내서 저울로 달아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빛을 투과해서 먼지가 많이 쌓이면 빛투과율이 떨어지고 그걸 간접적으로 해서 그걸 재는데 그게 정확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그걸 등가성평가라 그래 가지고 실제 먼지의 무게하고 여지의 현재 하는 방식하고 편차가 어느 정도 나나를 정기적으로 그걸 교정을 또 해 주게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정밀저울이라 그러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때 이제…….

○ 박동현 위원 워낙 초미세먼지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마이크로그램단위로 재는…….

○ 박동현 위원 초미세를 마이크로미터 얼마 이상, 얼마 이하를 초미세라고 그러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5마이크로미터. pm2.5라고 그걸 통상 표현을 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모아야 재지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엄청 그게 단시간 내에 되니까 계속 24시간 공기를 펌핑해서 여지에 거르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또 악취측정기계도 2005년도에 기존 장비에다가 또 다시 대체했습니까, 구매를? 악취측정소, 가스.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존에 악취측정소에 있는 가스발생기인데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대체하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악취를 측정하는 거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민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악취측정소에 고정돼 있는 악취는……. 24시간 특정 공단지역에 설치를 해서 발생되는 걸 감지하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아,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때는 저희가 직접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측정을 하는 거고 이런 공장지역 같은 데서는 어느 공장에서 악취가 수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감시 차원에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거기 24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나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자동감시장치.

○ 박동현 위원 자동감시기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동현 위원 그럼 여기 기대효과 보니까 초미세먼지 및 악취오염도 저감을 위한 환경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건가요? 누구한테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는 공단사업소라든지 환경국이라든지 또 환경부라든지 관련기관에.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 자료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모니터링한 결과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책자로 편집해서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여기 자료 좀 주시고요. 사실은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냥 측정만 해서 수치를 환경국이나 이런 데 전달하는 것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적으로도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자료만 제공할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제안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심부름하는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대신 한번 측정해 줘서 전달하는 수준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정책적으로 문제점 있는 것을 제안해서. 왜냐하면 초미세먼지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일명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도가 사실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경보해서 문자 보내는 거 그다음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자막 뜨는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요새 뭐 가스차나 전기차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키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어디 보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2017년도까지 400조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400조 투자해도 얼마냐면 15%뿐이 줄지를 않는데요. 400조를. 우리나라 1년 예산 정도를 다 들여서 합니다, 2017년도까지. 그런데 우리 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표가 안 나다 보니까,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돈을 별로 안 쓰는 거 같아요.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적극적으로 아무튼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 양근서 위원 추경예산안과는 별개의 건인데요. 잠깐 좀 여쭤보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거의 동시에 터진 게 탄저균 사태였는데요. 사실은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습니다. 중앙정부에다만 맡기고. 그래서 남경필 지사한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서야 된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한 조사를 촉구하도록 하고 거기에 또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제협력관을 통해서 보고 받기로 정부, 일종의 합동 실무조사단인가요? 탄저균조사단이 만들어질 때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전문가가 정식 조사단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조사결과가 어떻게 되고 보고받은 거 있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도 자세한 보고를 들을 수는 없었는데요. 지침에 어쨌든 그 당시 참여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은 국방부에서 일원화시켜서 언론보도든 뭐든 다 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합의가 됐다고 해서요. 사실은 저희 자체 부지사님이나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견했다고 하는 역학조사전문가는 구체적인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직책이? 소속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바이러스팀장입니다.

○ 양근서 위원 바이러스팀장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바이러스팀장이 이를테면 역학조사전문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역학조사전문가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역이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대가.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참여를 해야 된다 해서 참여를 한 것이고 역학조사전문가는 사실 질병관리본부나 중앙부처 보건복지국 같은 데 별도로 역학조사에 대한…….

○ 양근서 위원 그럼 어떤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 저희는 역학조사라기보다는 탄저를 다루는 부대 내의 시설이 과연 적합했는가. BL3 정도에서 만약에 그것이 사균이 아니고 생균이었다면 굉장한 위험성 때문에 BL3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춰야 되는데 그런 생균을 다룰 만큼 시설이 적합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 파악을 하고요.

○ 양근서 위원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탄저균 실험을 하려면 최소한 Biosafety Level 3 정도는 되는 실험실 규모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언론에 이미 미군에서 밝혔듯이 거기는 쓰리가 아니라 투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 자체가 벌써 미흡한 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미흡한 시설이라기보다도 원래는 생균을 보낸 게 아닌데, 사균을 보낸 건데 그것이 보통 방사선처리를 해서 그 균이 한 2주 정도 죽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가 그 시간이 법적인 시한이 지나서 배양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팀장을 정부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파견해서 조사활동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단속 때문에 원장님 자체도 당신이 파견한 직원으로부터도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도 전혀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물론 경기도, 그러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 양근서 위원 정부의 합동조사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정부가 종합해서 발표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 입장에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부도 그렇지만 도지사한테는 저희가 안 했다는 것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국제협력관이나 도의 공식적인 책임자를 통해서 아마 보고는 됐을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하고 지사님한테.

○ 양근서 위원 그럼 서면으로나 어쨌든 구두상으로 전혀 보고된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같은 바이러스팀장이니까 주로 어떤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 해서 개인적으로 연구원에서 유일하게 저한테만 대충 그런 내용이고 공식적으로는 국방부에 그런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할 거리도 없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그거는…….

○ 양근서 위원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공식적으로 탄저균 조사활동과 관련된 자료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경기도 쪽으로 접수가 되면 그건 그때 직접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이 6,200만 원 정도, 2차 추경이 그런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광명 위원 우리가 보건복지위 소관과 도시환경위 소관 두 군데가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보건복지위 소관에 검사장비 구입비가 있던데 이게 6,600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복지위.

○ 조광명 위원 보건복지위 소관. 하여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광명 위원 도시환경위 소관은 검사장비에 대한 구입비가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광명 위원 수요가 없거나 이런 건 아닌 거 같고요. 관심의 문제인지 예산배정을 할 때 혹시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세울 만큼 그런 돌발적인 사안이나 시급한 사안의 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보건복지 소관은 있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광명 위원 방사능검사 실험실 시설 부대공사비 이게 보건복지위 소관에 예산을 배정하고 그 볼륨이 보건복지위 소관, 그러니까 보건 쪽의 볼륨은 굉장히 큰데 환경 쪽에는 지금 예산배정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장비의 문제나. 이런 게 이미 충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도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환경 쪽에 약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보건 쪽에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방사능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또 보건복지위원장님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급박한 사안이 생겨서 그렇게 좀 급하게 예산을 세운 거고요. 환경 쪽도 사실은 지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안들이.

○ 조광명 위원 환경 쪽의 문제를 보건과 환경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가면 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얘기할 생각은 아니고요. 환경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도의 관심이 말만 그렇게 풍성하게 하고 적은 것이 아닌가. 실제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보여지는 그런 모습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능을 수행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도민들에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책적 방향과 강조점은 예산을 얼마만큼 배정하느냐에 따라 가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4년도 예산과 2015년도 예산이 당초 본예산 배정할 때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 줄여서 했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거치면서 2014년도 예산에 거의 근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건 쪽에는 사실은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들이 별로 없고 주로 수작업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방사능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환경 쪽의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은 장비들이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사실 또 밀리는 경우도 있고 일단 법적으로 꼭 시급하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들이 아니면 사실은 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비 자체가 일단 고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정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로 이걸 해야 된다는 지원이 없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순위에서.

○ 조광명 위원 원장님의 문제의식과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기도가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말의 성찬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예산을 배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보면 경기도의 의지라고 하는 것들이 아쉬움이 참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없는 예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지난번에 이정복 원장님한테도 장비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 관련된 쪽은 장비가 좀 저렴하고 인력 이런 부분으로 많이 진행했고 환경 관련된 쪽은 장비가 고가라고 해서 매번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다루면서 예산이 실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장비 관련돼서 이번에 연정예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면서 위원님들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역현안 및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2억 2,920만 원보다 1억 6,849만 원이 증액된 63억 9,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의 도비사용잔액 1억 6,785만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의 산림서비스도우미 국비사용잔액 63만 원입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32억 9,412만 원에서 47억 4,757만 원이 증액된 280억 4,169만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는 279억 4,101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5만 원, 재무활동비는 63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9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201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개최지 기초조사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토지보상 부족액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내 대표명소인 용추계곡 정비사업의 민원해소 및 조기보상을 위해 실시한 14년 경기도시공사 토지보상 선집행금 반환을 위해 42억 3,400만 원,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내 16년 탐방로 정비를 위해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기간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15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05만 원과 인원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26만 원, 국내여비 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년 산림서비스도우미 국비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6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62억 2,920만 원 대비 1억 6,849만 원이 증액된 63억 9,769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세외수입으로 도비사용잔액 1억 6,785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 232억 9,412만 원 대비 47억 4,757만 원이 증액된 280억 4,1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먼저 2016년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5,000만 원은 내년도에 개최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사전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증액 계상되었고 수리산도립공원 조성비 1억 3,000만 원은 수리산도립공원 내 토지보상 마무리를 위한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 부족한 보상금을 반영한 것이며 연인산도립공원 조성비 42억 3,400만 원은 공원 내 토지 조기보상 요구와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서 작년도 경기도시공사가 선집행한 보상금의 반환을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고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2,000만 원은 탐방로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비용이고 또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 3억 1,000만 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탐방안내소 신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축산산림국의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도립공원 조성ㆍ유지관리를 위한 필요 사업비 등을 증액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16페이지의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그게 지금 수리산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편성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사용처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사업이라든지 훼손지 복구라든지 조사연구용역, 불법행위단속 그런 데 보전부담금을 쓰게끔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국세로 들어갑니다.

○ 이정훈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국세로 들어갑니다, 국세.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세든 간에 하여튼 보전부담금을 필요하게 쓰는 목적이 뭐예요? 부담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국세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땅을 용도를 변경하는 만큼 보전을 위한 비용을 국세로 내면 국가에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 개발제한구역 필요한 그러한 만큼 또 보전을 위해서 그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세비를 내는 겁니다, 세비. 국가에다가.

○ 이정훈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라는 걸 보전부담금을 쓰는 데 있어서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국가에서…….

○ 이정훈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용처가 따로 있어요, 이게. 훼손에 대한 복구비라든지 조사용역비라든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금은 저희가 국세를 내면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활용하게 됩니다, 기금으로 해 갖고서는요.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잖아요. 그 쓰는 곳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쓰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개발제한구역을 또 아마 다른 곳의 어떤 보전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 이정훈 위원 국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처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조사용역이라든지 불법단속이라든지 주민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수리산이면 주민사업비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틀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데 그랬을 때는 수리산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보전부담금이라는 게 사용하는 출처가 따로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사용하는 용도는 그건 잘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이게 국세로 들어가면 그 지역이 수리산 일대라고 그래 가지고 수리산 일대의 용도로만 쓰는 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꼭 그 지역에 쓰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지역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3억 1,000만 원이나 되는데 딱 특정한 지역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확인한 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사용하는 출처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전국단위로 돌아가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고요. 주체는 시군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격년제로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격년제죠?

○ 조광명 위원 2년에 한 번씩?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2년에 한 번씩이고요.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데 해당 시군하고 협조해서 지역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주로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 조광명 위원 농림진흥재단이 이 정원문화박람회를 하겠다고 하고 신청 받아서 선정되면 그 시군하고 2년에 한 번씩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행사 대행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농림진흥재단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그런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농림진흥재단은 저희 경기도 유관기관인데 그리 돈을 저희가 이체를 시키죠.

○ 조광명 위원 이 돈을 저희가 세우면 그리로 돈을 넘겨주는 거군요, 사업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관리감독은 누가 하나요? 그것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이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요?

○ 조광명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자금에 대한 것. 그건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 조광명 위원 공원녹지과가 이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총괄해서 지도 감독한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도 감독하면 예산만 넘겨주는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죠. 예산 넘겨주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수차례 걸쳐 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킵니다.

○ 조광명 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2014년도에는 어디서 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014년도에는 원래 안성에서 해야 되는데 안성시에서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가을에 10월 달에 합니다.

○ 조광명 위원 금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 가을에.

○ 조광명 위원 2015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작년에 할 걸 금년에 안성 바우덕이축제 거기 장소 바로 옆에서 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격년제가 아니고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하게 된 상황이 발생한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세운 예산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월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월돼 있습니다. 농림진흥재단에 가서 돈이 거기서 지금 이월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사업을 안 하면 반납 받는 게 아니라 그냥…….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월하면 되니까요. 거기서도 사업예산을 똑같이 해서 이월…….

○ 조광명 위원 매칭이 5 대 5 매칭인 것 같은데요, 시군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예산사업비는 똑같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매년 똑같습니다. 조금씩 틀리는데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용역을 지난번에도 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용역이라는 게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그러한 용역비입니다, 이게.

○ 조광명 위원 기본계획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2년 격년제로 계속 해 왔으면 이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그때그때마다 매번 짜게 됩니다. 매번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그렇게 매번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렇게 세웁니다. 이게 만약에 세우지 않으면 전체 10억이란 돈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라도 빼서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격년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정원문화박람회가 아니라, 다른 박람회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포맷으로 하는 거잖아요, 장소만 다른 것이고. 그런데 매번 용역을 이렇게 세워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용역이라고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용역을 세워서 매번 할 때마다 용역을 세우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용역을 세우게 됐으니까 세웁니다라고 하는 말 말고 똑같은, 장소만 바뀌는 건데 할 때마다 용역을 이렇게 세워서, 그것도 용역비가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안에는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한다, 이번에는. 그러면 수원 어느 공원에서 하게 될 때 그 공원에 수원의 어떤 정서 그다음에 행사의 콘셉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 이 안에 만드는 겁니다. 이 안에 만들고 그다음에 행사도 어떻게 할까. 각종 행사마다 거의 비슷할 것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행사에 기본용역…….

○ 조광명 위원 이걸 경기도가 먼저 용역해서, 경기도 전체비용이 5,000만 원인 건가요, 용역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용역비를 경기도가 다 전액 내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용도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물론 이때는 저희 도에도 그렇지만 해당 시군 있지 않습니까? 내년 개최지가 성남으로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 용역을 치르게 되고…….

○ 조광명 위원 용역발주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재단에서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행사할 때마다 지금 용역을 계속 내고 있는 중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항상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한 것을 내년에 한다 그러면 2년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2015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1년을 못해서 2014년에 할 걸. 올해 할 것을 내년에 1년마다 하는데도 용역을 또 이렇게, 이게 해 왔던 관성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스포츠처럼 경기하고 그런다면 아마 용역이 필요 없이 그냥 스케줄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그런 스케줄이나…….

○ 조광명 위원 이게 설계의 의미하고 비슷한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설계의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 조광명 위원 설계용역?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어떤 콘셉트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 콘셉트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의미를 더 많이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픽스 구조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유동적인 게 아니라 이것 하는 데에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예산을 그냥 풀로 편성해야지 설계비를 별도로 경기도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매칭하려면 똑같이 매칭하든가, 비용을. 그러니까 제가 그런저런 것들이 좀 구조가 이상해 보여서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 문제의식은 이해하셨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설명을 한번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 나중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조광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대해서 추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올해가 지금 3회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시흥에서 했고 수원에서 했고 이번에 안성에서 하는 건데요. 각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할 때마다 기본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거의 5,000만 원 정도 고정비가 들어가는 것 같던데 이 연구용역 내용을 한번 받아서 봤더니 단순한 거예요. 뭐냐 하면 박람회장 부지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규모도 다를 거고 위치도 다를 거고 또 거기 주변환경도 조금씩 다르겠죠. 하여튼 이런 걸 대강 분석해서 거기에다가 구획정리하는 거야, 이를테면. 어차피 여기 정원박람회의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조경회사들 불러다가 부스 만들어 주듯이 해서 구획을 만들어 주면 거기다가 각 조경회사들이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고 또 마케팅하려고 하는 정원들을 만들어서 그걸 종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고 행사기간 정해 놓고 여기에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기게끔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학술연구용역도 아니고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저는 이 박람회를 추진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똑같은 형태의 사실상 똑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 박람회 추진시스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게 해도 되죠. 예를 들면 경기도하고 또 주최하는 시군의 담당 부서에서 이건 실무적으로 준비하면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굉장히 넓은 땅도 아니고 일반 보통 예전부터 공터로 남아 있거나 이미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부지를 활용하고 어디에 어떻게 조경시설을 배치할 것인지는 그냥 나와요, 답이. 거창하게 무슨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참가기업들을 모집하고 몇 차례 회의하고 현장 둘러보면 그냥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대강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하나 달라질 것이 없어요.

지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시흥하고 수원하고 이번에 또 안성 하는데 거기에 각각 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과물들, 구체적으로 조성돼 있는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어디가 시흥이고 어디가 수원이냐고 물어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찾아요. 분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정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분간이 되겠어요?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정원문화박람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건 다시 추진방식을 재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용역비로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경에 지금 올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심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게요. 2014년도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선계획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의회에 제출한 일종의 셀프개혁안입니다. 왜냐하면 정원문화박람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돼서 이걸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만든 개혁안이에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양근서 위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고만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때 보고받은 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원박람회 그런 게 너무 인공적이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자연적이고 숲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많이. 그리고 정원이라는 게 도시공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후관리를 전제로 한 그런 것들이 돼야겠다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나는 게 지금 그겁니다, 보고받은 게,

○ 양근서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선계획. 첫째, 제4회 2016년도부터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명칭을 자연생태형 도시공원 정책과 부합하게 명칭변경을 하겠다. 명칭변경 검토하고 있나요? 지금 추경안에 올라온 것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그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런 개선노력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후보지는 최소한 2년 전에 정해서 도시숲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이것도 전혀, 현재 안성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지금 어디 할 계획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성남.

○ 양근서 위원 성남은 지금 이게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서 선정이 됐나요? 그것도 아니죠? 현장 가보면 알겠죠.

세 번째, 대규모 공원으로 생태공원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저비용으로 공원 관리하는 모델을 제시하겠다. 이것도 아마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은 지금 공원녹지비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도시공원 유지관리비용 저감대책 마련과 기후 온난화에 따른 그늘숲 확충 방안을 제시하겠다. 이건 2030 경기도 공원녹지비전 연구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죠? 거기에 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책을 풀어나가면 될 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업, 주민 등이 참여하는 확산운동을 전개해서 도시공원을 지역민 스스로 관리하고 돌봐주는 책임제로 전환하겠다. 총 5가지 항을 일종의 셀프개혁안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계획을 보면 이런 약속들 그다음에 정책방향 이런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개선을 많이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선계획 기이 제출했던 계획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스스로 만든 개혁안 자체가 반영되지 않은 추경예산안은 용납이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저는 추경안을 수용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1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경으로 42억 3,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규창 위원 공정이 82%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연인산도립공원 내에 있는 가구 수보다 맨 처음에는 밖에 있는 가구 수를 먼저 보상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시위를 하니까 거기를 먼저 보상을 해 줬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이 보상대상자 중…….

○ 김규창 위원 맨 처음에는 보상대상지를 전체 해서 시위를 하니까 그 안에 있는 분부터 보상을 해 줬다고 그렇게 주민들 말씀이 나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역을 전체적으로 하려다가 거기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 하천변 30m를 잘라서 그 안의 것만 하고 그 바깥 쪽, 30m 먼 쪽은 수용을 안 하는 걸로 그 말씀을 지금…….

○ 김규창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건 벌써 확정돼 갖고 그렇게…….

○ 김규창 위원 확정이 됐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그러면 지금 그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공원구역에서 풀어준다고요?

○ 김규창 위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공원구역으로는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지정이 돼 있었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지금 30m 밖에 있는 주민들 토지나 건물이나 그런 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수용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제 그걸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그러면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죠.

○ 김규창 위원 배제를 시켰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규창 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게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배제시킨 게 맞고요. 지금 여기 보상은 30m 이내의 것만.

○ 김규창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30m 이내에 있는 것만 보상을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거고 그 밖에 있는 분들은 차후에 매입을 안 하겠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매입 안 합니다.

○ 김규창 위원 매입을 안 하시겠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규창 위원 그러면 82%가 지금 추진 중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규창 위원 몇 년도까지 이게 완료가 다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내년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 안에 있는 모든, 연인산도립공원에 있는 모든 건물이나 토지나 그런 것을 다 매입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30m 안에 계획된 것은.

○ 김규창 위원 계획된 것은 내년에 다 하겠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내년 본예산에 저희 한 26억 정도 더 추가로만 하면요.

○ 김규창 위원 본예산에 추가로 하면 다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100% 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면 30m 밖에 있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 도에서 재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없습니다.

○ 김규창 위원 없는 걸로 이렇게 추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수리산 탐방안내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안산에 살기 때문에 가끔 주말을 이용해서랄지 시간이 나면 수리산을 주로 등산이나 자전거를 타고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군포 그다음에 안양, 안산시민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도 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걸 도립공원으로 잘 관리해 주고 또 필요한 시설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런데 수리산 탐방안내소는 지금 이게 군포에 거의 23억을 들여서 무슨 건물 짓는 사업이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수리산 탐방소는 지금 국비를 받아서요. 거기 탐방안내소는 사무실 조그맣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탐방안내소는 사실 조그맣게 탐방안내소만 하나 하는 거고요.

○ 양근서 위원 일단은 탐방안내소 전체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여기에 보면 23억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23억으로 돼 있는데요. 3억은 저기에 내야 되고 20억 사업입니다, 이게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20억을 전액 지금 환경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그러니까 지특회계로 받았다는 얘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거의 다 확보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옆에는 또 국비는 10억으로 돼 있고 도비는 13억 들이는 걸로 돼 있는데요? 안 맞지 않아요, 서로? 그러니까 23억 1,000만 원의 내역이 국비 10억이고 도비 13억 1,000으로 돼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또 밑에는 환경부로부터 20억을 사업예산을 확보했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0억 자체가 10억 받고, 10억 도비 해서 20억 확보했다는 게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3억 1,000은 조금 전에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국세 개발, 아까 뭐였지?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특사업예산 20억에 도비 10억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게 명쾌히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헷갈리게 돼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 정도 규모의 큰 시설이? 관리하시는 분 숙소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무실 있어야 되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숙소는 아니고 사무실만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어디고 이렇게 국립공원이나 가보시면 탐방안내소라고 조그맣게 지어 있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개념으로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들어가 보면 도립공원 내에 있는 각종 동식물 같은 것 이렇게 표본도 갖다 놓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정도까지는 없고요. 강의실이 아마 조그맣게 있을 것 같고 거기 수리산 와서 생태나 그런 것, 화장실 그다음에 애를 위한 수유실 그다음에 숙직실이 있고요. 사무실 그 정도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현재 수리산을 이용을 해 보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한 번.

○ 양근서 위원 뭐 부족함이 있던가요? 이런 시설에 대한 실제 이용객들의 수요가 있던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물론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도 등산하시는 분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산 위는 건들지 않는 거니까 뭐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거기 도립공원이고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는 면에서는 관리사무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관리사무소 정도는 저도 조그맣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23억짜리 사업이 굉장히 땅값이 비싼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도립공원 임야기 때문에 건물 짓고 하는 데 굉장히 큰 규모로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그 시설이 꼭 이 도립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자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아무 문제없어요, 아무 문제없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 도립공원 수리산을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배낭 짊어지고 삼삼오오 모여서 가족 또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동호인들끼리 배낭에다가 음식 조금 가지고 등산하고 가다가 적당한 곳에서, 그늘막에서 쉬면서 오손도손 이야기꽃 피우다가 내려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임도를 또는 싱글코스를, 그러니까 탐방로를 자전거 타고 그냥 갔다 오는, 이렇게 다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설이 뭐가 필요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를 일도 없을뿐더러 여기에 일부러 가지도 않아요, 등산객들이. 여기는 군포하고 또 안양하고 안산 이렇게 세 개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접경지역에 있는 산이지 않습니까. 특정하게 또 군포시에 있는 데다가 여기에 그쪽으로, 말하자면 수리산 이용객들을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을 만한 메리트도 없는 거고. 23억을 들여 가지고 여기다 지을 거면 그럴 게 아니라 차라리 20억이라고 하는 돈을 수리산 곳곳에 필요한 다른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낫지 여기다 왜 집적화시켜 가지고 콘크리트건물을 지어놓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국비가 10억 오니까 무조건 매칭할 게 아니라 이거 다시 재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규모를 줄이거나 여기서 이 돈을 다시 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돈을 어차피 수리산도립공원에 이용할 거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굉장히 흉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관상도 좋지 않고 도립공원의 기능하고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고 가면 탐방안내소가 없는 데는 없고요. 그다음에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그거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안산에 사셔서 그 지리를 잘 아시니까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수리산에 차가 오면 “아, 여기가 수리산이구나.”만 알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맵도, 지도도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놓고 그다음에 리플릿도 만들어서 해 주고.

○ 양근서 위원 그 정도는 다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세 군데에서, 세 개 시군에서 주로 접근한다 그러면 각 시군의 주요 진입로 쪽에 그 정도 시설은 지금 현재도 있는 거고 거기에 무슨 23억이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최소화해야 하는데 굳이 23억이나 들여서 무슨 대형 콘크리트 건물더미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건 사이즈를 축소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실제 이용객들이 필요한 시설 위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튼 설계할 때 저희가 최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설계할 때 고려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설계가 다 완료돼서, 지금.

○ 양근서 위원 설계 완료됐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20억은 확보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된 상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 확보는 돼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본예산에 다 확보는…….

○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은?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이건 부담금만 이번에 요구하는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은 저희 국세…….

○ 양근서 위원 지금 이미 20억이 확보가 돼 있다고요? 국비도 내려와 있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설계 다 끝나고 발표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이것만 하는 게, 산에 오신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탐방안내소 옆으로…….

○ 위원장 오세영 이세우 과장님 일어나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공원녹지과장 이세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좀 충분히 그동안 위원님들께 못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탐방안내소 신축경비는 국비보조로 해서 국비 10억 그다음에 도비 10억 해서 기이 20억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요. 지금 이게 탐방안내소의 필요성은 우리 국장님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분야 외에 지금 저희가 수리산 토지보상을 납덕골하고, 또 하나가 무슨 골이지?

(「매쟁이골.」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매쟁이골 두 군데를 저희가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을 산 게 아니고 탐방안내소 쪽에 있는 그쪽 골짜기의 논을 산 겁니다, 논밭을. 사서 거기다가 여가녹지 조성사업비 그것도 저희가 국토부 사업비를 받아서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습지라든지 자연생태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국민학생들 자연학습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기이 발주공사가 됐습니다. 그것도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그런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하면 공원안내소하고 바로 붙어 있는 데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더불어 그동안에 산에 오시는 분들 안내를 못해 드렸는데 산에 오시는 분들 그런 안내도 하고 그런 식이지 꼭 산에 오시는 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저희가 프로그램, 수리산도립공원 조성계획, 종합계획을 세울 적에 그 골짜기를 저희가 사서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성한 지역에 프로그램을 같이 돌릴 적에 그런 사항들 운영도 하고 그런 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 이래 가지고 지금 예산 세우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축비는 올 사업비에 기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이걸 발주하다 보니까 거기가 GB지역이라는 걸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보전부담금 3억 1,000만 원을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고에다 내면 아까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는 받아서 저희가 지금 여가녹지 조성사업 같은 것 다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GB 관련된 시군에다 다시 국토부에서 배분을 해 주죠,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꼭 우리한테 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 돈을 전부 내면 국토부에서 다시 시도별로 배분을 하면 시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배분을 해서 그런 필요한 사업 이런 걸 하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간 이 개발보전부담금만 이번에 3억 1,000만 원을 요청드리는 사업입니다.

○ 양근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수리산 탐방안내소 올해 예산확보 실적하고 추경이 있잖아요. 그럼 2015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양근서 위원 이걸로 보면 당연히 지금 본예산에는 없는 것을 추경에 새로 넣어놓은 걸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이건 저희가 아마 예산실하고, 당초예산이 여기 표에 왜 없느냐 그런 얘기하시는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지특사업으로 돼서 된 거는 보조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하라고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순액, 순수한 도비 100%로 부담금만 저희가 내는 계산으로, 하여간 이걸 좀 혼란스럽게 만든 점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혼란스럽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애초에 이 예산서 작성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지특이라고 해서 왜 빠집니까? 예산서에는 당연히 나와야지. 그것을 이런 식으로 부기하듯이 명기하면 됩니까, 지특도 국비인데?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그래서 저희가 이 옆에, 17쪽에 그런 걸 설명해 드린 건데 이것도 아마 혼란스러우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옆에다가 별도로 17쪽에 표시를 하려고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숨기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옆에 있으니까요.

○ 양근서 위원 누가 보더라도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비는 23억이 아니라 3억 1,000 들어가는 걸로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돼 있는 거, 실제 3억 1,000만 들어갑니까, 탐방안내소에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 양근서 위원 나머지 그럼 20억은 다 다른 데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골짜기 일부를, 논을 매입해 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그거는 이 사업과 별도로 또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설명이 지금 잘 안 됐는데요. 전체사업비가 23억 1,000만 원 아닙니까, 총 사업비? 이 세부사업 내역을 다 가져와 보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그러니까 탐방안내소 신축은 이번에 개발부담금까지 하면 23억 1,000만 원이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불필요한 시설들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가요, 지금이라도?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설계까지 다 했거든요.

○ 양근서 위원 설계 끝나도 그래도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설계를 2년 전에 해 가지고 다시 변경 설계가 다 된 거거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줄일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설계 변경 제도가 있는 것이지.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물론 맞습니다마는…….

○ 양근서 위원 다른 때는 설계 변경 제도를 마음대로 하던데 그러세요. 하여간 세부 사업내역서를 가져 오십시오, 설계도랑.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녹지과장님! 수리산도립공원과 관련돼서는 이게 한 5년 전서부터인가요, 도립공원이 지정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GB지역이나 그 지역의 전답을 우리가 사들였죠, 그죠?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 수리산 탐방안내소가 지금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한 25억 가지고 거기 주변 습지라든가 기타 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도 이미 지금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그건 발주를 해서 착수가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게요. 시설물 올 연말까지 공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걸랑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계약한 게 지금 내년 6월 3일까지입니다.

○ 임채호 위원 6월 3일까지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 임채호 위원 제가 군포시의 관련부서나 기타 비서실장하고도 그 부분에 물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수리산이기 때문에, 아까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수암에서. 그다음에 안양의 병목안에서 또 올라가고 군포에서 올라가는 게 두 군데가 비슷한데 양근서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이 사실상 안산 쪽에다 해야 되지 않느냐, 수리산.

○ 양근서 위원 하하.

○ 임채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주차장시설도 양쪽에 군부대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군포 쪽의 매쟁이골하고 또 뭔 골이죠?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납덕골.

○ 임채호 위원 납덕골. 그쪽의 일부 땅을 거의 매입해서 상당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 얘기를 들어서 이게 조정이 될 사항은, 건축물을 설계 변경해서 조정한다면 몰라도 나머지 사업은 이미 돈이 집행돼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지금은 일단 발주, 여가녹지조성사업은 발주해서 그것도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양근서 위원님은 건축물 부분 같은 걸 얘기하신 거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하여간 저희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전서부터 내려왔던 땅을 매입한 시점부터 연도별로 해서 양근서 위원 자료를 낼 때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양근서 위원님 하시고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근서 위원님이랑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자료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배수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먼저 1,27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자원 분야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 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훈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24억 원입니다.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2,2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은 7억 1,714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1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60만 원이 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내역을 보면 진위ㆍ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용역과 관련한 자치단체부담금 3억 6,000만 원, 도비사용잔액 3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도시침수대응 등 4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77억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35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금회에 39억 4,9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위원회에서 제정해 주신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 기본계획 수립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1억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학생태동산 방문객 증가로 인해서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한 화장실 신규설치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4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2014년 미집행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던 부분이 환경부에서 이월예산으로 해서 교부함에 따라 35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비 8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평군 등 20개 시군 38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는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32억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65쪽입니다. 가평군 등 7개 시군의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7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6개 시군 65개소의 하수관로정비사업도 53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침수대응사업 등 7개 시군 7개소의 도시침수대응사업도 국비 변경내시로 1억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감액 편성은 해당 시군에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 갈등해소를 위한 진위ㆍ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76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단가 조정에 따른 247만 원 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1쪽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460만 원과 팔당호관리 국비사용잔액 3,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3쪽입니다.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현장체험 교육예산 1,673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서 4,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드릴 말씀은 이번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에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 변경내시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서 일부 사업예산에 수정ㆍ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제1회 추경 설립 이후 변동된 여건을 반영하고 시급한 사업의 소요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자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5,958억 5,732만 원 대비 34억 2,219만 원이 감액된 5,924억 3,513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세외수입의 경우 도비반환금수입 등 4개 사업 3억 5,714만 원과 진위ㆍ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용역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의 경우 생태하천복원사업 3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침수대응 등 4개 사업 77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비사용잔액으로 6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6,593억 1,329만 원 대비 39억 4,915만 원이 증액된 6,553억 6,414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세출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보조 사업의 경우 생태하천복원사업 35억 8,100만 원은 2014년도 국비 이월교부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도비사업의 경우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4억 원은 분산 수행 중인 물관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증액 계상되었고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 기본계획 수립 1억 원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연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8억 7,200만 원은 2014년 교부된 국비가 적시에 안산시에 재교부되지 못하여 금회 추경 시 증액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ㆍ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6억 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자체의 갈등해소 및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실학생태동산 화장실 설치 2,500만 원은 생태동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이동식 화장실 1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 계상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7만 원과 국비사용잔액 667만 원은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감액된 부분을 살펴보면 하수처리장 확충 32억 30만 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군의 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국도비를 감액하는 사항이고 또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7억 5,8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예산 조정에 따라 소규모 취락마을 수질개선과 하천건천화 방지사업의 국비를 감액하는 사항이며 하수관로정비사업 53억 8,900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침수대응 1억 8,900만 원은 시군의 하수관거 정비 및 저수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는 국비를 금번에 감액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팔당호관리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1억 9,100만 원 대비 6,381만 원이 증액된 42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먼저 순세계잉여금 2,46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921만 원 등 6,38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수질오염사고 대비 현장체험교육 1,673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납 4,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 수자원본부의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의 조정내시에 따른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증액사업 중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은 2014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교부받은 국비를 2015년에서야 안산시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이처럼 국비가 적기에 교부되지 않으면 시군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국비사업 집행 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수자원본부))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설명 페이지 33쪽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지금 감액이 됐어요, 국비가. 국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시군비도 감액이 됐고 그랬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금 환경부의 하수처리사업에 관해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매월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연말까지 집행 가능액을 판단해서 사업 간에 사업비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에 또 사업 간에.

○ 천동현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되지 않을 사업은 예산을 좀 줄이고 그리고 다른 분야의 시급한 사업은 예산을 늘리고 하는 그런 조정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정이 됐습니다.

○ 천동현 위원 올 연말까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연말까지 소요액은 남겨놓고…….

○ 천동현 위원 이월시키지 않고 감액을 시키고, 못할 건?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34쪽을 보면 이게 2010년부터 2017년도까지 완공하게 돼 있는데 이게 7개 시군에 14개소가 사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기준보조율이 작년에도 우리 행감 때나 예산 다룰 적에도 얘기했지만 국비 70%, 지방비 30%예요. 맞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래서 국비 70%에 지방비 30% 하면 보통 도비 15%, 시군비 15%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 줬는데 2015년도의 편성보조율을 보면 국비 70%에 시군비가 27.7%, 도비가 2.3% 이렇게 보조율이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5%를 줘야 맞다고 생각하고 타 시도에 볼 적에 강원도나 충청남북도, 경상도, 경상북도 이런 다른 도에서도 매칭비율이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돼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너무 적게 2013년도에도 15% 배정된 것을 2015년에 2.3%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율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시도에 맞춰서, 또 전에도 우리가 했듯이 15%로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지사님 지시에서, 또 지난 4월 달에 안산에서 시장ㆍ군수님들하고 1박 2일 토론회 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도비보조를 임의대로 축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시키는 그런 작업을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를 통해서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도 사업비율을 잘 조절해서 이 사업이 2017년도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조재욱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요. 가축분뇨 관리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먼젓번에 남양주 거기가 어디죠, 빙그레 뒤쪽이? 가축분뇨처리장인가요?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한 번 갔었거든요. 이게 기이 우리가 가축분뇨 예상발생량조사가 다 돼 있지 않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예상량조사는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대상가축이 염소와 메추리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범위 속에 종전에 없던 돼지분뇨와 액비 살포지에 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적용 방안 그다음에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분석과 대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용역 소요비용이 좀 더 증가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녹조 관련해서 추가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 도내의 농지에 필요로 하는 가축분뇨보다 실제 발생량이 더 많은 그런 문제점이 좀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적정한 관리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비가 더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생겨서 당초 그 용역비 가지고는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안이라서 불가피하게 증액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부분은 조사범위가 지금 추가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조재욱 위원 그럼 기존 같은 경우는 그럼 제일 큰 부분이 소, 돼지 이런 부분이고 염소 같은 것도 우리가 기르는 곳이 많아요, 기르는 곳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많지는 않은데 과업범위가 그렇게 해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수립된 이후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을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 종전에는 단순히 수질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만 했지만 지금은 악취 관련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용역비용이 좀 더 늘어난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 조재욱 위원 우리가 먼젓번에 다룰 때 우리 조례안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악취실태에 대해서 보조금 대는 부분에서 올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축산농가의 악취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금액이 책정돼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축산농가와 관련된 부분은 정형화된 부분은 없고 지금 양주와 동두천지역 사이에는 택지개발지구 인근지역의 축산농가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서 종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일부 대책사업비가 시군에 교부된 적이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동두천하고 양주 경계 사이에 분쟁 일어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것뿐이 없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조재욱 위원 거기 얼마 정도 내려갔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악취영향이 심한 가축사육농가에 대해서 폐업보상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 폐업보상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 조재욱 위원 우리가 그때 이거 가축분뇨 말고요. 기존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거를 했어요, 인분 수거. 그 사업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운반할 때 운반비를 지금 저희가 올해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심의 때 올해보다 증액 계상될 수 있도록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잘 해 주셔야 심의도 해 드리죠. 다음에 바로 우리 옆의 생태동산이요. 이 부분은 저번에 도정질의 때 나왔던 부분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화장실, 시설물, 주차장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이 부분이 섰는데 이번에 추경 때는 이 화장실 부분 하나만 들어가 있네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금 주차장 부분은 남양주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보실 때 이쪽 생태동산에 많이들 오세요.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오시는지 보고받으셨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인원은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1년에 몇십만 명이 오는 걸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본부장님도 이 지역에 잘 오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아요, 사실상. 이 생태동산이 이마트에서 해 가지고 경기도로 기부채납하는 바람에 이것만 만들어만 놓고 나머지 유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하고 남양주하고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다고요. 본부장님이 한번 둘러보실 때 시설물이나 이런 것 보셨을 때 미흡하다고 보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당초에 조성할 때 시설물이 들어서는 지역의 시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사업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욕구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본부장님, 시설물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적으로 생태공원을 꾸며 놨는데 주변에 와서 우리 앞쪽의 강이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전망대 부분도 하나 있지만 덜렁 있는 것뿐이 없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어느 것 좀 냈으면 한다 이런 사업을 구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저희 수자원본부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팔당호 전경을 다 둘러볼 수 있는 망원경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다른 생태공원이나 또 양수리의 두물머리공원이나 이런 지역에는 팔당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망원경시설 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는 팔당호의 주민들이 내려가서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아니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팔당호 전체를 조망하고 팔당호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이거 추경 말고도 본부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음 달에도 사업성이 있거나 이렇게 되시면 생각해 주셔 가지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설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 못 담은 걸 다 해 가지고 시설물이나 이런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수질개선정책 수립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이게? 용역비가 4억이라는 게 올라왔는데 지금 녹조현상 등등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4억이라는 게, 추경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사용예산을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인정됐을 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내역에 4억이란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며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운영에서 개요만 있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면적이 비슷한 다른 시도의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연구에 소요됐던 경비 등을 참고해서 일단 산정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세부내역은 저희 도에 설치돼 있는, 운영하고 있는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연구인력 소요, 또 연구기간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5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건 지금 본부장님하고 집행부들만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전혀 모르잖아요, 이 부분을. 4억을 달라는데 뭐 4억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도 않은데 지금 본부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만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사항별 세부설명서를 드리면서 보충자료로 산출기초에 관한 부분을 첨부시켰어야 되는데 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로 위원님 여러분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올해 가뭄이 20년 만에 왔다고 그랬나. 하여튼 가뭄이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물관리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4억이란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이며 그런 전체적인 산출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과 그것에 대해서 몰라서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이니까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산출기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 12월 달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물통합관리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제1회 추경은 메르스 추경으로 가는 바람에 반영을 못했단 점을 말씀드리고 올해 가뭄이 37년 만에 온 가뭄이고 이 가뭄이 올해로 그치지 않고 한 3년간 지속된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서 지금 경기연구원하고 이것에 앞선 선행연구로 경기도의 물관리비전 2040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물관리비전하고 수량 확보,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예방대책 그다음에 수질보전, 친수, 물이용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종합할 수 있는 물행정체계 확립 이런 쪽으로 해서 주요 10대 과제를 발굴하고 이 물통합관리계획은 그 제시된 10대 과제에 대한 세부과제의 전략을 도출하는 그런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산출근거를 보고 이따가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부 용역비 산출내역이 안 나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세부 산출내역을 만들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얼핏 일견하기에 4억이라고 하는 사업비 자체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니냐 이런 감을 지울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 22페이지에 제시된 사업개요, 과제 내용만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슨 기술연구용역도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기존의 데이터들 다 종합해서 분석하고 거의 페이퍼워크 수준일 것 같은데, 또 나머지는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 이렇게 구분돼 있는, 치수ㆍ이수 이렇게 구분돼 있는 행정조직을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안들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수립이 되면 어떤 연도 기한이 있나요?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게 위원님들이 지정해 주신 조례에 보면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5년짜리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양근서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다른 통합물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수원시가 있어요. 그렇죠? 수원시가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그 외에 또 찾아보면 전국적으로 다른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기본계획의 기본포맷을 찾아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크게 막 엄청나게 새로운 연구과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서 어쨌든 세부내역을 저도 같이 한번 줘보세요. 이게 적절한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안과는 관계가 좀 없는 건데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상이 되는 시군에 각종 하천이 있잖아요. 그 하천의 소유권이 도에 있습니까, 시군에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대부분 도에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시행되는 게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 경우에 관리주체가 도지사고 소하천인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안산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인가요, 소하천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방하천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관리주체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경기도가 관리주체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화정천 내에 각종 시설을 보강하거나 신설한다고 할 때는 그건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안산시 처음에 공사 시행할 때도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고 그 안에 시설물들을 변경할 때에도 하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하는 정책취지에서 봤을 때 좀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의과정에서 경기도가 No 하면 할 수가 없는 거군요, 해당 시군에서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생태하천 조성된 이후에 유지관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지관리하면서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를 내면 해당 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 당초 사업취지에 어긋난다, 생태하천 조성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면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결정권은, 그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은 경기도에 있는 거군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관리주체니까. 소유관리주체라면서요, 경기도가.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안산시 화정천에 지금 두 가지 현안이 있는데 하나는 둔치 내에 보행로가 조성이 돼 있어요. 한쪽은 포장이 돼 있고 한쪽은 저희가 도비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자연 흙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행로를. 그런데 흙길이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또는 범람을 하게 되면 진창이 생기고 걷기 좀 불편한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안산시 해당 과에서 아예 35억짜리 사업비를 만들어서 이걸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아니고 어떻든 이걸 다시 포장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안 된다.”라고 의사를 전달했는데 아마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가 들어오면 여기로 들어오는가요? 수자원본부로 들어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바로 저희한테 오기보다는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로 해서 하천과로.

○ 양근서 위원 하천과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허가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천과에서 저희 수자원본부에 의견조회가 오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그 시점까지 기다리시든 아니면 사전에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시든 간에 자연 흙길로 만들어 놓은 것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아예 콘크리트로 덮으려고 하는 발상 자체는 생태하천 취지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생태건강성을 좀 불편하더라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 아닙니까, 말하자면.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허가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적당한 대안이 찾아지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더라도 최소한 진창이 생기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징검다리식으로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생태건강성을 꼭 유지하는 방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화정천과 관련해서 두 번째 또 현안이 뭐냐 하면 아마 화정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자원 중에서 가장 주민들한테 소중한 것이 뚝방길의 가로수입니다. 느티나무 숲인데 이 뚝방길을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해요. 인근 구도시 주택가가 워낙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 뚝방길을 반으로 잘라서 한쪽에 개구리주차를 도로변하고 인접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뚝방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죠. 말하자면 보행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가로수길을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끝에 여기에 하천 안쪽으로 나무,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데크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쭉 설치를 하면 가로수 밑을 걸을 수 있는 일종의 공중산책길이 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묘하게 또 해당 안산시나 경기도 하천과 입장에서 수리수문학적으로 검토했더니 이게 불안하다,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홍수 수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천 같은 경우에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양근서 위원 홍수 수위에 지금 뚝방길 자체가, 도로가 홍수 수위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크를 만들더라도 홍수 수위보다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 보행길, 뚝방길보다 훨씬, 40, 50㎝ 높이 해 가지고 설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쨌든 반대하는 의견인데 하천가에 그러니까 도심하천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이디어를 차용한 시설들이 혹시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혹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정책 아이디어가 과연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가능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도심하천이 아닌 다른 지역 하천에도 하천에 도로가 협소하고 그런 경우에는 하천이나 호수 안쪽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산책로를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광교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도로 옆에 데크를 만들어서 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저희 수자원본부 앞에도 일부 데크가 호수 안으로 설치가 돼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천에도 그런 곳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건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걸 협의를 해서 추진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인 정책판단을 같이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27쪽이죠. 여기에는 지금 19개 시군 29개 진행되는 사업 중에 2개 사업 대상지에 국비 내시가 된 걸 올리신 거죠, 추경에?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염종현 위원 시군비랑.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거는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못했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 염종현 위원 추가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저희는 세입이 없으니까 불용처분했던 사항인데 환경부는 이걸 불용처분을 안 하고 이월을 하고 올해 사업비로 내려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래서 저희는 신규예산처럼 새로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누누이 얘기를 드렸어요. 드리고 이번 추경 때도 꼭 담아야 된다, 담아 달라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겁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같은 경우가 제대로 진행된 사업들도 있고 또 무분별하게 진행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긍정적, 원안은 긍정적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8대에서 용역 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드렸고 최근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신규로 발생되는 건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겁니다. 잘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엄격히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진행 중인 사업 같은 건 대부분 받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게 매칭비율이 그때,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그러니까 지방비 중에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갑자기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지원해 주기 어렵다. 그런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 도시환경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아주 선의로 당해연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스스로 온갖 의원님들의 압박이 오는 것도 무릅쓰고 용역을 줘서 규정을 마련해서 이런 취지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시기 이후부터 이걸 매칭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13년도 같은 경우 세수절벽이 와 가지고 너무나 어렵다. 일정 부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처럼 세수가 좀 1조 2,000억가량 더 걷혀서 오고 가용재원도 3,000억 가까이 되고 이럴 때 이런 것을 추경에 담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약속 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시군은 돈이 너무나도 없어요. 단 1억도 만들 수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내려와 있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시군비는 자기 할당량 겨우 채우고 있는데 도비가 여기에 매칭이 안 돼 버리면 이거는 정말 대단히 무책임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하여튼 기조실과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단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계속사업에 있어서 견지해 주시고 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없는 상황에서 수자원본부와 상의해서 거기에 합당한 29개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보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 하에 지원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고 조남혁 위원님이 계셨던 백석천 그다음에 심곡천, 용인천 이렇게 되는데 1, 2위가 복개천이었어요. 복개한 곳들. 그래서 백석천은 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추경,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경을 떠나서라도 내년 본예산에도 이거는 약속 차원에서라도 꼭 좀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좀 하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편성방식이 이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종전에 국가편성으로 해서 보조방식으로 내려오다가 이게 시도자율편성으로 바뀌면서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시도비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보조가 50%다. 지특이지만 도비보조 50%나 마찬가지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예산부서를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부서를 압박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겠고요. 국비가 내려와서 그걸 주는데 그걸 어떻게 도비로 계상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취지의 입장 충분히 본부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마무리해 줘야 된다, 약속대로.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그걸 시행할 때 애초에 그것을 시군에 제시를 하고 얘기를 하면 시군에서도 무리한 사업의 진행을 자제할 그런 순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년 본예산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잘 알았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은 제가 지난번에도 인터뷰를 신문사랑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역할을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는 다 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정훈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겁니까, 추가질의?

○ 이정훈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인건비 부분이나, 지금 방금 받아 가지고 제대로 볼 시간이 없어서 자꾸 추가질의하라고 그래서 추가질의하는 건데 지금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이거 옆에 구성비가 뭐예요? 구성비가 5.5, 5.0, 31.8 이 구성비를 어떻게 나눈 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전체 용역비 중에서 인건비가 66.9%고 전체 용역비 중에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 이정훈 위원 아, 이게 %. 인건비가 66.9%, 경비가 15.6%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래서 총 100%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인건비…….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 부분은 명확지 않습니다. 용역기간과 관련해서 필요한 연구원 숫자 그다음에 연구기간 해서 맨먼스(man/month) 이렇게 해서 된 산출기초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용역비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까는 5억을 생각하셨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저희가 다른 데, 다른 시도의 용역비 산정한 것을 봤습니다. 제주도가 저희보다 행정구역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은 작음에도 불구하고 4억 6,5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충청남도도 5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예산편성 협의과정에서 4억 정도만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인건비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이분들이 15명이라는 건가요? 15명 이내? 책임연구원이 몇 명이에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책임연구원은 1명입니다.

○ 이정훈 위원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연구원이 5명 그다음에 보조연구원이 5명, 보조원이 2명.

○ 이정훈 위원 보조원이 1명?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2명.

○ 이정훈 위원 2명? 그럼 13명이네? 13명에 도의원이 두 분인가요? 그래서 총 열다섯 분 내, 총 15명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도의원까지 해 가지고 15명 이내로 잡으신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이정훈 위원 아니, 여기.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13명이죠, 모두.

○ 이정훈 위원 13명인데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책자에는 15명 이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건 물관리위원회 위원이 그렇고요. 이거는 물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건 아니고 별도의 연구기관이나 학회나 그다음에 대학이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그쪽에서 참여하는 연구 인력이 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약 20개월, 여기는 15개월이라고 돼 있고요.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용역기간이. 그런데 다른 데는, 제주도나 충남은 20개월로 돼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일이 따져보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다고요, 개인적으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사실상 이거 저기를 하면서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계획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하천과의 가뭄, 홍수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농정해양국의 농업 가뭄에 관한 부분 그런 수량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 물 전략과 관련된 부분도 농지 쪽에 농업용수로가 아직도 그냥 흙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새로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게 한 부서의 용역이라기보다는 물과 관련된 도의 종합적인 계획이라서 용역비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정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 이정훈 위원 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 지금 과제를 쭉 훑어봤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했던 지역과는 달리 물산업육성 지원방안 용역까지 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은 별도로 구분해서 독자적으로 연구과제로 추진해도 될 사안인데 어쨌든 같이 함께 결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덩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조례에 이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은 지난해에 작은 규모로 용역연구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저기는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통합물관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손쉽게는 행정조직상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 과업지시서에 보면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강조가 안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고 계시죠, 국장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물관리비전 2030 내지는 2040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속의 10대 과제 중에서 맨 마지막에는 수량과 수질 그다음에 물이용 이런 부분을 통합한 행정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이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도 자체 행정체계 정비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룰 수 있도록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행정체계 통합정비를 통해서 어쨌든 수자원본부가 경기도의 통합물관리의 컨트롤타워,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위를 분명하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부여받게끔 하고 그걸 또 관철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과제일 것 같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양근서 위원 수자원본부 외에는 지금 그럴 만한 기능을 갖춘 조직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저희 쪽 조직도 자주 변동되는 측면이 있지만 수량관리 내지는 홍수대책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도 본청에 있다가 건설본부로 갔다가 다시 북부청으로 갔다 이렇게 조직개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안정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배수 수자원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박동현양근서이정훈임채호조광명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정승희지역정책과장 황선구도시정책과장 손임성

도시주택과장 민천식주택정책과장 김철중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토지정보과장 유병찬도시개발과장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수질연구부장 오조교북부지원장 김구환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이세우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한배수수질정책과장 정훈교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상하수과장 김수근수질총량과장 이홍복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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