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23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3.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5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6일부터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특히 예산안조정심의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5시01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진웅 예산안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서진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서진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의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는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이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고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 조정 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ㆍ협의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198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7조 3,3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하천개수 시군 대행사업비 40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6억 원 등 총 946억 원을 증액하였고, 적성-두일 도로확포장공사 50억 원,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구축ㆍ운영 11억 원 등 총 74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일부 사업 중 동의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부동의 의견이 있어 삭감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재산관리 및 재해구호기금을 해당 기금으로 상환하는 것 등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로부터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편성목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라 공공기관출연금 중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 민간보조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대의견대로 종전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편성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액만큼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공공기관 보조금 107개 사업 403억 원을 부대의견으로 민간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6,685억 원보다 2,774억 원이 증액된 12조 9,4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와 도의회의 연정예산으로 반영된 교육청 전입금 31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 등 31억 원을 증액하여 교육청 추가경정 요구액 2,743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2,774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애쓰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진웅 예산조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임채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사실 계수조정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곱 분의 계수조정위원님들이 조정을 하고 실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지금 들어와서 몇 분 안 됐습니다, 이 조정한 거. 이거 끝까지 읽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가는 좀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닌가.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이 있으면 논의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여부를 그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지금 현재 본회의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 이런 부분도 하다 보니까 미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잘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제가……. 전 참 허탈합니다, 예결위 들어온 것도, 이렇게 되면.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좀 기조실장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되지만, 우리 기조실장 발언대로 좀 서세요.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행정위에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기로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예산은 3억이 잡혀 올라왔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가. 의원들한테 지금 초청장이 다 와 있걸랑요. 도지사 참석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금 참석 계획입니다.
○ 임채호 위원 도의원들도 참석하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삭감이 되었으면 행사는 어떻게 차질이 없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고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마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도비 지원요청이 3억 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된 거는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저희 도가 다른 대체수단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있죠. 우리 국장님이 그날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이 질의했을 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어떤 단체인지 자세히 설명도 없으니까 이게 날아간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살린다는 차원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경기도에서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이 대안을 세워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아주 행사를 포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하고 대안을 도에서 세우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행사가 최대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이 나눠준 게 최종 결정인가요?
○ 위원장 정대운 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견으로 올라왔던 예산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은 예결위원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당장 보고 아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나 지금 이거 처음 보고요, 예결위원 이걸 내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그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좀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 그럼 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라도 조금 시간을 갖고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지 이거 올라온 거로 무조건 끝나면 예결위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 위원장 정대운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소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 본회의가 잡히다 보니까, 내일모레면 또 명절이고 지금 본회의에서도 정족수가 부족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것이 예산이 파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지적했던 부분을 다음 본예산 때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충분히 어떤 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재준 위원 우리 아까 소위에서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집행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평영어마을 예산지원이 어쨌든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물어 가지고 동의를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이재준 위원 아뇨, 이건 기조실에서 의견을…….
○ 위원장 정대운 제가 또 기조실하고 어떤 부분에서 내용을 그렇게 바꿔서 동의를 같이 듣는 걸로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좀 이번에,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인데요.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증감을 할 적에는 나름대로 상임위의 의사록이라도 갖다 놓고 심도 있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못내 아쉬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서류 덜렁 보고서 지금 본회의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 어제 저녁도 시간이 있었어요. 아니면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소위가 하고 나서 우리는 전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끌려다니고 이런 형국으로다가 우리 예결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되겠습니까?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죠. 아니, 예를 들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 이재석 위원 교통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층버스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국장님 하나 갖다 드리세요.
○ 위원장 정대운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 별도로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 이재석 위원 아니, 이거 예결위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대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불찰도 있고.
○ 이재석 위원 언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까?
○ 위원장 정대운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저희의 불찰도 있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을 다음에는 보완을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의회 본회의에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논의가 길어져 버리면 우리가 명절 때문에 이게 또 파행이 되고 다음 소집에서 불투명이 되거든요, 사실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짜서 상임위 통과를 해서 올라온 예산이 삭감이 되고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달라고 집행부 재가 없이 올라온 예산은 증액된 그대로 통과가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보여요, 여기에. 위원장님! 이게 잘된 일입니까?
○ 위원장 정대운 다 제 불찰이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이, 예결위의 권한은 자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정회를 요청해서 다시 협의한 다음에 합시다, 여기 공무원들 있고 그러니까.
○ 위원장 정대운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민들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 미스도 나와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또 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부분을 또 다음에 심도 있게 차질 없도록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본회의에, 사실 다음 명절이 없고 하다 보면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긴박한 관계니까 일단…….
○ 송낙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많은 위원님들이…….
○ 위원장 정대운 한 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저 또한 이렇게 감정이 북받칩니다.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심도 있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앉아 있고, 심의했습니다. 사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한마디해 줬으면 그 부분이 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픈 거고 “명절을 앞두고 못한다.” 왜 못합니까? 늦어지더라도 심도 있는 의결을 다시 해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 2층버스 같은 부분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이게 왜, 도입배경이 왜 그랬어요? 안전에 대한 배경을 위해서 도입하게 됐는데 오히려 줄어든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위원들한테 한 번, 여기 있는 예결위원한테 최소한 한마디쯤은 들어보고 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우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세워놓고. 민생경제, 민생경제 살리겠다 하면서 택시 같은 부분도 사업계획서 변경돼서 들어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본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 위원장 정대운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불찰인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 송낙영 위원 제가 봐서는 정회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해야지 저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도저히.
○ 위원장 정대운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원활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정회를 하다 보면 또 본회의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는 이런 문제점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충분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송낙영 위원 위원장님, 문제점 나왔던 게 먼젓번 추경예산 나왔을 때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고 그랬어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 도민을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인데 어느 누가 자기가 객관적으로 딱 판단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배제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입장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 위원장 정대운 잠깐만, 서진웅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 서진웅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 소위원장 서진웅 서진웅 위원입니다. 송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추경에 문제점 나왔다는 것은 지난번에는 3대 핵심서브 내에 다른 사업들이 없었어요. 3대 핵심 때문에 여야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지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수조정, 그 3대 핵심사업이 다시 올라왔어요. 계수조정의 모든 권한은 계수조정위원들한테 일단은 있는데 그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의결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아마 제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공식적인 것은 계수조정소위를 마치면 다 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수조정소위가 오늘 최종적으로 대표단으로 그 3대 핵심사업에 대해서 협의요청이 넘어갔고 그게 오늘 오전에 공문서로 예결위에 대표단에서 보내져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2시에, 계수조정을 12시에 마쳤는데 그게 아마 제 불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다가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마친 것을 다 보내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계수조정이 끝났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자동적으로 위원님들께 다 12시 이후에, 1시 이후에 다 보내드린 줄 알았는데 그게 전문위원실에서 작업만 신경쓰느라고 아마, 그래서 그건 제가 구두적으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정회가 정말로 필요해서 어떤 계수를 바꿀 것 같으면 정회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서진웅 간사님 말씀 끝나셨으면,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여러 과정들에 대한 문제나 한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무시하고 싶은 의견이 아닌 거고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위원님들이 본회의가 잠정적으로 연기되고 다른 우려점들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기서 표결을 하게 되고 의사를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게 되면 소위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예결위원님들이 이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싶은 그런 위원님들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시고 의견을 하고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의결할 순서이지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휴일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서진웅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과 남종섭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여섯 분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말까지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성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심사 의결사항이 다소 위원님들의 생각과 같지 않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경과 본예산 심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소위원회 개인적인 의견, 제안보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존중하여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오류 등 발생된 사항에 예결위에 정식적으로 요청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박용수방성환서영석서형열
송낙영안혜영원대식이재석이재준이정훈이효경임두순임채호장동길
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황성태교통국장 박상열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