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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15.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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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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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0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따복공동체지원단
- 감사관
- 균형발전기획실
- 기획조정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조정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따복공동체지원단
- 감사관
- 균형발전기획실
- 기획조정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1분 개의)

○ 위원장대리 임병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본희 감사관님,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임병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도민들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도민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따복공동체지원단,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따복공동체지원단

- 감사관

- 균형발전기획실

- 기획조정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10시12분)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셔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안녕하십니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1,270만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일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님, 임병택 간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상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보전지출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세입예산과 보전지출예산은 기획재정위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중 한 위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 따복지원단은 기획재정위원회를 대표위원실로 입력함에 따라서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설명서 중에서 경제과학위원회에 해당되는 예산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점 양해말씀드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실 자료는 8쪽의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쪽의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4월 7일 자로 사회적경제과 중 2개 팀이 따복공동체지원단으로 이체됨에 따라서 정원 8명이 이체되었고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1,50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섭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용현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여성구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먼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2,437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사업으로 과 정원 1명이 증가하여 특정업무경비 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기본경비로 과 정원 1명이 증가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 126만 원, 기관업무수행여비 6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조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5,496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2014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청렴도 조사결과 분야에서 우수사업으로 평가받아 재정인센티브 3,000만 원을 배정받아 청렴 우수시책 홍보비 1,000만 원, 청렴도 유공공무원 소통ㆍ화합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7,464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 사업으로 과 정원 1명이 증가하여 특정업무경비 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기본경비로 과 정원 1명이 증가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 126만 원, 기관업무수행여비 6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단과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복공동체지원단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2015년 4월 7일 정원배정에 따라 정원 8명이 늘어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외여비 추가분 1,507만 2,000원이 증액 반영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감사총괄담당관이 예산액 4억 2,43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6%인 26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조사담당관은 예산액 6억 5,49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인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북부청 소재 감사담당관은 예산액 1억 7,46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인 25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계약심사담당관은 금번 추경에 새로 편성하는 세출예산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의 감사업무수행 등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의 증액분 260만 4,000원은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추가분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 소관의 청렴우수시책 홍보와 유공공무원 소통ㆍ화합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렴우수시책 홍보 예산액 1,000만 원과 청렴도 유공공무원 소통ㆍ화합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2,000만 원은 청렴도 조사결과 우수평가를 받아 사업비가 교부되는 것으로 청렴도 유공공무원에 대한 소통ㆍ화합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렴우수시책을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유공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들에 대한 부패 예방교육사업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증액분 252만 4,000원은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추가분으로 2015년 4월 7일 정원배정에 따라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따복공동체지원단))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감사관))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담당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따복에 여덟 분이 증액이 돼 있는데 지난번까지 몇 분이 되어 있나요, 인원수가?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당초에 따복공동체지원단이 11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7일 자 사회적경제과에 2팀 즉, 사회적경제팀하고 협동조합팀 2팀 8명이 추가로 이체되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럼 열한 분에서 여덟 분이 더 늘어나서 열아홉 분으로 지금 출발을 할 건가요, 따복공동체에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원단이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원단에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만한 일에 대해서, 지금 해 본 경험으로서 그만한 인력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인력을 미리 뽑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당초에 11명으로 설계할 때는 출발단계였기 때문에 가급적 적은 인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현재 인력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폭증해서 현재 조직파트에 인원증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지원센터에는 몇 분이나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 4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십구 분. 그래서 31개 시군에 지금 쉽게 말하면 한 칠십여 분 가까이 되네요? 사십구 분에다가 20명 정도 되면 69명이니까 그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합쳐서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 많은 인력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지원단장으로서 2015년도 또 16년도에 물론 사업계획을 잘 세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각오가 있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가 일단은 공동체부분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자기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민조직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조직과 공동체가 활성화됨으로써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복공동체 기반조성에 가장 일차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것이 판로개척 부분입니다.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팔 건지 그것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두 번째는 자금지원문제, 기술개발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로개척부분도 결국은 상품의 품질도 올리고 가격도 낮춰야 되겠지만 핵심부분은 공동체와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부분이 사회적경제의 활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부분과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할 건지 그것에 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 박재순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지금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가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판로문제라든지 또 자금문제, 기술문제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로나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저는 그분들에게 필요로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소상공인업체, 다른 진짜 개인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누나 폐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공서를 판로대책으로 지금 많이 삼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사실 사회적기업에 어떤 혜택을 주다 보면 이런 소상공인들, 기업을 갖고 있는 업체에게 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는 2016년도 사업에 있어서 지역과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원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박재순 위원님 지적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사회적경제가 본질적으로는 소상공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회적경제는 어쨌든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이 경쟁을 하거나 충돌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영역에 진입 시부터 사회적경제의 사업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할 때 매우 엄격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영역은 국가부분이나 또 시장경제에서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의 상품과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비록 시장영역에서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생산자한테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매입을 한다든지 또 소비자한테 지나친 폭리를 취한다든지 이런 불공정 경제영역에서 사회적경제가 그걸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충돌되지 않도록 그걸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 박재순 위원 특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저도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사회적기업은 어떤 틀이, 관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혜 아닌 특혜를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지역에 가면 그것을 이용한 어떤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위화감을 줄 수 있음으로써 미리 경쟁입찰이나 경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과의 어떤 유착관계에 있어서도 납품에 관한, 특히 관공서에 관해서 또 지역의 31개 시군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은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감사관실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감사관실과 따복은 불가분의 관계로 아마 저는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소상공인들의 지역에 있어서 피해가 없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공정하고 또 같은 경쟁사 입장에서 이왕이면 한쪽만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함께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또 소상공인이 납품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뺏어먹기 위한 납품 또는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관공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지적대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지원이 특혜가 되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지원을 받은 만큼 이상의 사회적 가치실현 또 사회적 공헌 또 취약계층의 취업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영역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그 지역의 안전 또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과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회적경제와 충돌되지 않도록 또 아울러 따복공동체 범위 안에서 소상공인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혜가 되거나 불공정의 어떤 그런 문제가 걸리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실 내 협조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두 경쟁업체가, 민과 따복이 부딪쳤다고 생각했을 때 단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적경제 영역이나 소상공인의 우열은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처한 입장이 또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입장이십니다. 대부분 취약계층이시고 또 어려운 위치에 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사회적경제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시행해 나갈 생각이고요. 만에 하나 충돌이 되는 영역이 생긴다면 잘 조율을 해서 양쪽이 화합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소상공인과 우리 따복이 겹친다든지 경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양보를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개인이 혼자서 그 사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또 따복은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더 보호해서 이렇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따복 단장님께서 계시니까 좀 여쭤보면 행사운영경비에 보면 1,507만 2,000원을 추가로 더 올리셨네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이번 추경이요?

○ 안혜영 위원 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아, 그거는 행사운영경비가 아니라요, 올해 4월 7일 날…….

○ 안혜영 위원 아니요, 행사운영경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행정운영경비에 8페이지에 보면 4월 7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8명…….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증가분에 따른 것이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다른 예산으로 이미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사용해서 쓰고 계시다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이체된 거를 시점 상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는 건데 기존에 이 여덟 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편성되지 않았던 것을 미리 다른 예산으로 쓰고 계시는 건데 그 부족분을 지금 편성해서 올리시는 거죠? 그런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저희 기존에 있던 걸로…….

○ 안혜영 위원 먼저 쓰신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감사관님.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일단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검토결과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검토의견에 청렴우수시책 홍보 관련된 의견 보셨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봤습니다.

○ 안혜영 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유공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들에 대한 부패 예방교육사업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전본희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위공무원, 4급 이상은 그걸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꼭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한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렴경기팀에서 주기적으로 경기도도 해 주고 시군도 요청하면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은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좀 집중교육을 해 주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아, 인센티브식이라는 말씀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저희들이 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노력한 공무원들 각 부서에 있습니다. 저희 국에도 있고요. 그분들에게 청렴 관련도 하면서 그분들이 대개 고질민원에 시달리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습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혹의 선이 있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담당자들, 현장에서 업체라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면을 하고 계신 분들이 유혹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보는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 감사관 전본희 이번에 보면 저희들 청렴해피콜 운영해서 좋은 성과 나오고 이런 부서 직원들도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으면 순차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최대한 혜택이 고루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잠시 아침에 언론에 나와 있던 부분만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내용…….

○ 박재순 위원 오늘 중부일보에 보면 경제실인가요? 오늘 포상금에 관한…….

○ 감사관 전본희 아, 신청.

○ 박재순 위원 부천시 그 부분에 있어서 나왔던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1억까지 받는다고 나왔는데 사실 50만 원부터 최대 1억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일단 했다는 걸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스크랩을 간단히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적인 측면에서 잘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잘돼도, 잘해도 5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최대 1억인데 1억까지 준 적은 없고요. 100만 원, 200만 원 통상 그렇게 주는데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거기 주요 핵심요지는 그거예요. 그 정책이, 뉴타운 정책이 잘되었으면 괜찮았는데 그 뉴타운 정책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그런 정책이 됐는데 무슨 포상금이라는, 벌을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포상금을 신청했다는 그 자체에 분노하는 시민의, 기자가 이렇게 써서 놓은 걸 저도 보고 상당히 어이가 없었던 그런 부분인데 일부 공무원들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 지금 그런 건데 그런 부서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부서장이라는 분이, 거기에 부서장이 기조실장인가요, 거기도? 경제실 그쪽 부서의?

○ 감사관 전본희 경제실이면 경제실장이죠.

○ 박재순 위원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본인이 더 잘 알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거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을 했더라면 이것은 사업이 실패해서 안 된다고 미리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건데 그걸 갖다가 버젓이 가서 신청을 해 놓으니까 신문사에서 그걸 내서 결국은 우리 경기도의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또 누를 끼치는, 쉽게 말하면 명예를 훼손시키는 또 그동안 쌓았던 그런 부분들을 실추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실장을 부르든 담당자를 부르든 책임자를 분명히 불러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훈계를 하든지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은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정확히는 검토를 안 해 봤지만 기사 내용에 보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신청대로 가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합니다. 그럼 위원들이 그런 것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한 번 걸러지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주민들한테는 별로 호응을 못 받는데 그런 걸 넣어 가지고 올렸다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과장 전결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자유롭게 하는 면은 있는데 위원회의 심의할 때 철저히 강화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돼 가지고 아까처럼 뉴스거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거기에 부서 담당했던 분들이 과장님까지 이렇게 신청을 했고 그럼 과장님 위에 누군가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거는 우리가 보면 좋은 정책이고 잘됐고 잘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니까 어떻게 알았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그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나중에 가서 포상금 다 받고 나서 망신당하는 이런 결과도 올 수 있다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민의, 시민의 눈물을 빼 놓고 지금에 와서 자기네들이 포상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뉴타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잘 결과가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그걸 올렸다는 게 나는 기본적인 생각이 일에 관심이 없고 이 포상금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관님한테 이런 부분들은 애시당초부터 부서에 내려 보내줄 때 그건, 그래서 관리자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쪽 부서에. 그러면 관리자는 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고 저 사람 성격이 어떻고 그 사업이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인 하에서, 쉽게 말하면 모르면 좋고 타면 더 좋고. 그러다 나중에 터지면 결국 공무원들이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욕 얻어먹고. 다행스러운 것은 신문에 그렇게 시민이 죄를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걸 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올렸는지, 올렸다면 빨리 빼서 제대로 애시당초부터 출발 자체가 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입장을 보면 그런 걸 싹 무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되면 좋고 안 되면 나중에 가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그동안 쌓았던 우리 감사관실 또 경기도 이런 부분에 누가 되지 않는, 특히 공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누가 되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추행범은 1번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교육, 훈계 이런 걸로 해서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미리미리 도덕적 불감증이 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전본희 네, 잘 알겠습니다. 조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왜 아무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따복은 끝났죠?」하는 위원 있음)

네, 끝났습니다. 제가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옴부즈만사무국 또는 고충민원상담실과 같은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지금 현재 그런 형태, 이미 저번에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1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재 옴부즈만과 일반민원을 같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분의 신분은 정확히, 소속과 신분은 무엇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지금 현재 일용계약직 형태로 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이 정식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직에 공무원 했고요. 그리고 행정경험이 많아 가지고 공채를 했습니다. 한 10여 명 이상 와서 공채를 해서…….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러니까 그분이 감사관실 소속의 고충민원상담관인가요, 아니면 옴부즈만위원회에 소속된 고충민원상담관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지금 현재는 감사관실 전체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해서 민원실 옆에 배치해서 혹시라도 공무원들 좀 뭐 하면 민간 신분으로 와서 조언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옴부즈만위원회 소속 상담관은 아니신 거죠?

○ 감사관 전본희 현재 딱히 그렇게 구분은 안 해 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구분은 안 되어, 감사관실에서는 그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상사업비는 사용에 한정된 어떤, 사용내역이 한정돼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용도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하는 게 아까처럼 교육프로그램, 홍보 이런 것들은 가능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이왕에 옴부즈만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저도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옴부즈만제도는 좋은 제도고 또 우리 경기도에도 필요로 하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경기도가 조금 늦었던 그런 부분도 타 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어제 황 회장님께서, 황지연 회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쭉 하는 걸 저도 들었었는데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국은 언젠가는 이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또 각자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옴부즈만제도에 지금 위원회에서 어제 언뜻 얘기하는 거는 상근직으로 이걸 하겠다 이런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참고를 해서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상근과 독립성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감사관 소속으로 돼 있지만 감사관이 전혀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옴부즈만한테 보고하는 체계가 돼 있고 다만 사무국장이 없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조사담당관이 그래도 과장 선에서 검토해 주는 그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독립성을 따지자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데 독립을 저해하거나 그런 일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이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혹시 밖에서 볼 때 독립적이지 못해서 혹시 일 제대로 못 하는가 그런 오해를 살 거 같아서 저도 직원들에게 그러면 별도로 사무국으로 파견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직원입장에서는 조사담당관실 쪽에 있어야 쉽게 되는데 만약에 옴부즈만이나 별도 사무국 하면 벌써 이게 논쟁이 생기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있게 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상근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옴부즈만 취지가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다 각계전문가십니다. 변호사, 건축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은 늘상 시민과 접하기 때문에 와 가지고 좋은 판단을 해 주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상근을 둔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안내밖에 못합니다. 상근을 둔다 하더라도 그 모든 민원을 자기가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 민원에 대한 처리는 조직이, 기구가 각 실과 의견 받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상근을 둔다 하더라도 오면 민원인 만나 가지고 민원 안내하는 역할 이상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전문분야 아니면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저희들은 나름 검토해 오는 것을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각계각층에서 바라봅니다. 그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지도를 해 주라 이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니까 이게 사실 저희들이 비상근으로 하는 게 제대로 된 옴부즈만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돼 버리면 또 연장계약도 해야 되고 공무원도 공채를 해서 자기도 어떤 행위를 하면 공무원으로서 하면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양이 많거나 아주 그렇다면 물론 별도 전문기구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도가 대개 직접적인 인허가보다는 관리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현재는 서너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옴부즈만을 둔 나라는 감사실에서 민원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옴부즈만을 두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독특한 경우인데 감사도 하면서 감사권이 있으니까 민원도 처리하면 더 빠르고 좋더라 해 가지고 저희들은 감사실에서서 민원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감사실에서는 감사만 하고 민원은 별도로 옴부즈만에 두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감사실이 기능을 하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혹시라도 더 좋은 결과가 있을까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현재까지는 상근을 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들이 저희 실무자들의 판단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거기에 아까도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독립성이나 상근에 대해서 그래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민원 들어오는 게 한 달에 서너 건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을 저희들이 민원사무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주로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다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라서 좀 소극적인 게 아니냐 그러면 옴부즈만 민간인들한테 한번 나는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그런 분들은 신청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재 이것은 옴부즈만 가고 아니다 이건 아니고 내가 감사실에서 못할 거 같으면 옴부즈만, 선택의 길을 하나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잘하면 그쪽은 업무가 자연히 거의 없고요. 우리가 못하게 되면 그쪽으로 신청하는 일이 많아지고 이런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잘하면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업무량을 늘리기는 힘듭니다.

○ 박재순 위원 쉽게 말하면 감사관실에서 인원이 그런 일을 못하고 또 민원인이 나는 옴부즈만으로 이것을 선택해서 들어보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옴부즈만의 틀이 안 잡혀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접수는 받아서 각, 위원회가 일곱 분으로 되어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박재순 위원 일곱 분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할 일이 있으면 가서 조사해서 마무리를 져주는 그런 단계인가요, 지금?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옴부즈만 쪽으로 신청을 한 분들은 저희들이 옴부즈만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위원들이 판단해서 주는 거고요. 그런데 옴부즈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의견표명 또는 권고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 가지고 뭘 한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이 또 있기 때문에 일선시군에서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데 권익위도 많이 안 받아들여지고 아주 제법 심각한 것은 수용도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었지만 전문가가, 사람은 누구나 어느 한 분야만 전문화 하니까 모든 민원을 다 내가 받아서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없습니다.

○ 박재순 위원 결국은 상근을 둔다 하면 한 사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근을 한다고 한다면.

○ 감사관 전본희 그렇죠. 전 분야를 다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박재순 위원 전 분야를 다 상근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해야 되고 센터처럼 이런 센터를 만들어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거기서 해결책을 거른다면 그런 방법이죠.

○ 박재순 위원 그런데도 어제 황지연 회장께서는 조금 일하면서 어려웠던 점 이런 부분들의 애로를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물론 다 좋은 제도지만 좋은 제도도 때로는 시기와 이런 것이 맞지 않고 또 국민의 수준의 그런 것 또 돈,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도민의 돈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어려운 시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지만 어제 한 분을 두고 사무장 역할을 또 회장님이 맡아서 얘기를 다 처리할 줄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각 분야별로 다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실무자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그 안내역할을 저번에 저희 예산 세워주신 민원조사관 형태로 해서 그런 안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한 분이 이제…….

○ 감사관 전본희 한 분이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을 공채를 해서 그 분이 각 분야의 민원을 상담해 주고 이거는 누구를 찾아가면 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것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그래서 그런 거 안내를 해 주고 그중에서 검토해서 위원회에 또 올려서 판단을 받게 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기능 해 주고 또 전문가들 다 모여 가지고 의견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 법으로 안 되더라, 의견표명도 한번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오늘 제가 몰랐던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얘기를 하니까 속 시원하게 듣고 사실 옴부즈만 임병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저도 옆에서 보면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도 사실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라는 걸 감사관님한테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보고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준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97쪽입니다. 먼저 균형발전담당관 세입예산액은 1,0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입예산액은 1,6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집행잔액 1,83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3개 사업 집행잔액 4,8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9쪽 DMZ정책담당관 세입예산액은 7억 4,4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시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122만 9,000원,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4,335만 5,000원, 국비 등 변경내시에 따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비 8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쪽 군관협력담당관 세입예산액은 4,5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미축제 사업 등 도비 사용잔액 465만 7,000원과 한국어 역사ㆍ문화강좌 등 예산 사용잔액 4,123만 9,000원입니다.

301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액은 1,926억 7,292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2쪽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3,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503만 원입니다.

304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1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 사업비 중 워크숍 비용 324만 1,000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5쪽 2014년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4,87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6쪽 DMZ정책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6억 5,6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DMZ 관광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 DMZ 국제트레일러닝 대회 개최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1,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07쪽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DMZ 생태녹색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7,000만 원, DMZ 생태녹색 역사탐방로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 협의지연으로 연내 착공이 어려운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중 기반시설공사비와 부대비 4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비 부족액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금년 내 시설공사 착공이 어려운 캠프그리브스 대체시설 설치비 중 시설비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중 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품평화누리길 조성사업 2억 원과 연천 태풍 그리고 열쇠전망대 리모델링 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인건비 1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입예산액은 4억 3,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660만 원입니다.

323쪽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액은 4억 3,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인 동두천 K-ROCK 빌리지 조성 사업비 3억 원과 예비비 1억 3,6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기획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세입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균형발전담당관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1,006만 9,000원을 증액했고,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교육사업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1,839만 7,000원과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추진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854만 8,000원을 각각 증액했으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이 5,0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 1.3%인 1,694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DMZ정책담당관은 도비 사용잔액 1,122만 9,000원과 민간이전 사용잔액 4,335만 5,000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국고보조금 8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의 국고보조금 1억 7,000만 원을 감액해 부서 전체적으로는 기정액 대비 6.5%인 7억 4,458만 4,000원을 증액했으며, 군관협력담당관은 도비 사용잔액 465만 7,000원과 민간이전 사용 사업 집행잔액 4,123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5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액 96억 8,42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4%인 3,503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예산액 18억 5,65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인 12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DMZ정책담당관은 예산액 348억 2,61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인 6억 5,6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이 예산은 북부청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부족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나 2015년 7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25.5%에 불과함에도 증액 편성된 데 대해서는 지난해와의 수요 비교 분석 등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DMZ정책담당관 소관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입니다.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해당사업이 군과의 협의지연으로 금년 내 시설공사 착공이 어려워 기반시설 공사비를 기정액 대비 11.1%인 11억 9,3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DMZ 인근 사업의 경우 군부대와의 협의 지연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예산편성 시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편성 시에도 종합적인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DMZ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사전사업비 1억 원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트레일러닝 대회를 내년 6월경 DMZ 일원에서 개최하기 위한 대회 코스설계용역, 홈페이지 구축, 홍보비 등이나 현재 DMZ 관련 행사가 DMZ 자전거투어와 걷기대회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이 사업이 유사 중복사업으로 자칫 재정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사업의 목적과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향후 예산 추가투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기타 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 경기도 내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660만 원이 증액됐고, 세출은 247억 2,7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인 4억 3,6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및 예비비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사업은 2015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NEXT경기 도정과제인 K-ROCK 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사업 지원을 통해 도정과제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2.1%인 4억 3,6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 시군에 지원되는 것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에는 사업설명서 작성 시 지원되는 시군과 사업내용 등을 보다 충실히 표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동두천의 K-ROCK 빌리지 지원이 추가로 3억이 왜 필요한 거죠? 특별회계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동두천시 K-ROCK 공연을 위해서 당초에 공간을 임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정책이 변경되면 그건 지자체라든지 국비로 하는 것이지 지역균형발전회계에서 212억이나 들어갔는데 거기다 얼마 되지도 않는 3억을 추가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이게 50억이든 100억이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경미한 이런 정도도 사실상 지역에서 편성을 못하면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아시는 바 동두천시나 북부 일부 시군의 경우에 재정이 굉장히 힘들고 또 저희 다른 부서 근무할 때 경험이 있지만…….

○ 이재준 위원 국회의원이 요구한 거예요? 우리 당 출신인데 국토위 간사기 때문에, 위원장대리기 때문에 해 주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시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요청한 사항이에요? 아니, 이게 요새 지방자치단체들 너무하는 거 같아. 그렇잖아요. 금액이 정말 큰 구조변화가 있어 가지고 계획변화가 있어서 도비를 요청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다 도비로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제 개인적 생각으로 도내 시군 중에도 재정적으로 불균형한 곳이 있긴 하고요. 또 제가 다른 부서 실무자 근무할 때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게 한 3억, 2억도 어느 시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사업을 줄이면 되죠. 212억을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 3억을 부담할 수 없어서, 3억만큼 줄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212억은 해당지역 균형발전사업비가 지원되는 6개 시군의 전체예산 중인데요. 아마 그중에 그걸 나누게 되면 동두천시로서는 금액이 적고 시의 입장에서는 3억 원 예산도 큰 규모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건 좀 그러네요. 석연치가 않네요. 3억만큼 계획 양이 늘어난다는 것도 그렇고 3억 임대로 하면 되지 그걸 꼭 건물을, 우리가 그리고 지특회계에서, 아니 균특이죠. 균특회계에서 저기를 해 줄 수 있나요? 건물 사는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공사비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만?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지역균형특별회계에서는 용처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침은 없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매입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사업비 지원이지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연천에 전망대 2개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5억 7,000이네요. 5억 7,000인데 이 부분은 국방비가 이번에 30몇 조 한다는데 거기서 갖다 쓰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지난 5월까지 마감이 됐는데요. 3군사령부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 7월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이 좀 긴급하다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전망대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북부지역의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취지가 있어서 종합적 검토결과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군부대가 우리 경기도랑 같이 협력사업을 할 때 보면 공사나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계산식이 상당히 다른 거보다 원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데 협조를 받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국방비 갖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걸 다른 부분에 대해서 5억 7,000만큼을 감해 준다든지 무슨 협약서가 있어야 이걸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번번이 이렇게 해 주면서 또 더군다나 군장병 위로사업도 해 주고 이러는데 우리가 뭐 하나 인허가 받을 때, 지금 보면 여기 캠프그리브스 이 예산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허가 하나도 안 해 주는데 이걸 왜 지원해 줘야 되냐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캠프그리브스 토지 관련해서 시설공사비는 지연된 사유가 또 부대 내의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전망대의 경우에는 군부대 지원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저희들 행정적 판단으로는 북부지역 특히 전방지역의 관광활성화나 지역발전 특히 나아가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도움이 되는데 매일 우리만 부담이 돼서 도움되지 마시고 그렇다 그러면 캠프그리브스 같은 경우 인허가 니네가 군부대에서 그걸 빨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면 이걸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우리도 얻을 건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달란다고 해서 다 주는 것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위원님, 이 부분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힘을 얻어 가지고 군부대 협의 시에 강력히 필요한 사항을 청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건 저희가 예산을 자르는 것이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캠프그리브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관광공사 적자보전해 주지 않았나요, 1차 추경에서?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렇게 다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게 운영비지원 안 들어갔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그때 캠프그리브스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고요, 지난번 추경 때신가요? 그런데 지금 이 운영비부분은 이후에 캠프그리브스 운영이 잘돼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다 풀 차 있는, 예약이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공사가 지난번 추경 때 메르스 때문에 3∼4개월 운영 못한 거를 다 지원해 줬거든요. 모든 산하단체까지 시설까지도. 그때 지원받은 건 없는 거예요? 그때 포괄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그때 지원된 부분에서 캠프그리브스 운영비는 별건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여기에 배당이 안 된 거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이현호 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갔고 추경에 들어온 겁니까, 그러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저희가 이 행사를 금년 초에, 본예산 확정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개발을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그래서 본래 내년에 행사를 개최하는데 지금 노선을 빨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대회예요, 대회. 그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이현호 위원 어떤 시설비가 아니라 대회기 때문에 이건 한 번 하게 되면 매년 할 거 아니에요, 매년. 그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이현호 위원 이게 또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다가 위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겠죠? 주관이 어디서 합니까, 주관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저희 경기관광공사에 이러한 행사진행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가뜩이나 보면 축제라든지 행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소모성행사가 될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 또 이러한 대회를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한 번 하게 되면 매년 하게 되고 또 매년 하게 되면 어쩔 때는 행사비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잠깐 설명을 좀 올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프로선수들은 참가비를 100만 원씩 내는 것이고요.

○ 이현호 위원 아니, 내는데 일단은 도비가 1억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물론 참가비는 있겠지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그래서 일반참가자하고 선수들이 참가비를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성은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 이현호 위원 수익성 같으면 우리가 1억을 보조해 주지 말고 참가비만 받고 해도 되지 않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올해 우선 저희가 1억을 주시면 노선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대회운영을 진행하고요. 내년에 본격 대회가 열리게 되면 참가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세입은 거의 뭐 조금 부족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세입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현호 위원 글쎄요. 물론 추진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계시겠지만 저는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정말 대회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매년, 매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시설비 같은 거는 한 번 투자해 주면 끊을 수 있겠지만 행사비는 매년 되기 때문에 하여간 제가 추후에 예산심의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이게 국제대회행사이고요. 또 외국에 후지산이나 스리랑카, 제주도, 부산 여러 곳에 유사한 행사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DMZ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고 해서 아마 외국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고양시로부터 해서 김포, 파주, 연천으로 해서 이어지는 여러 시군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지금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5년 전인가부터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정리 중대죠, 거기? 일대 초소를 이전하고 거기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되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군부대하고 어떤 부분이 협조가 안 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부대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거기에 중대, 대대 배치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대 내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으므로 저희들이 군부대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그게 사전에 상당히 치밀하게 그런 것도 계산이 돼서 계획이 잡혀있을 텐데 지휘관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하면 우리가 대처하는 데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을 텐데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이게 좀 뭔가 명시적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거 같은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협의되면 그 후임 부대의 간부들이 계속 좀 그전의 결정사항을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마 잘은 모르겠으나 군부대의 특성상 지휘관들이 현장을 보시는 시각이 각각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오늘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임병택 위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몇 개 시군과 함께하고 있죠? 우리…….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4개 시군입니다. 김포…….

○ 임병택 위원 4개 시군이요. 평화누리길이 4개 시군에 있는데 지금 우리 북부청이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시군이 또 관리하는 구간이 꽤 나뉘어져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나뉘어진 건 12개 구간 있습니다만 4개 시군에서 DMZ쪽의 평화누리길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운영지원만 하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참여를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시군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교량이나 이런 단일시설들은 도가 직접 하는 경우 또는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워낙 평화누리길이라는 이름은 하나인데 워낙 관리주체가 복잡하고 예산 투입도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평화누리길 지도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어디 담당, 이 구간은 어디 담당 해서 평화누리길에 대한 상황도 좀 보고 싶고 관리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또 예산주체는 누군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싶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평화누리길에 대해서 걷기에 좋은 길이 있고요. 또 자전거길이 있고요. 또 마라톤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아마 선택 가능한 구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이용이라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지도화해서 한번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 공통 국외업무여비에 관해서인데요. 세워놓은 게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더 추경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3,000만 원은 다 썼다는 건가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저희가 지금 편성해 주신 3,000만 원 중에서 2,97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초에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지출이 많았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때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몇 분이 가는 비용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몇 분이나 해당되는 건가요? 그때 남북교류 때문에 다녀오셨다고 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박재순 위원 그때 몇 분이 가셔서 3,000만 원을 다 썼다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지금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이 남북교류를 주관하다 보니까 일곱 번 정도 방문이 있었고요. 중국을 주로 가서 북측과 협의하는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DMZ정책담당관에서는 캄보디아 방문이 있어서 총 여덟 번에 걸쳐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대략 몇 명 될까요, 인원이? 대략 한 번에 네다섯 명 갔었나?

○ 박재순 위원 토털 몇 분이 어디를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개략적인…….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대략적으로 보통 세 분씩 가서 한 25명 정도 공무원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서 북한을 비롯한, 북한만 갔다 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주로 북측을 간 것은 지난번 을지연습 종료 시에 남북교류 유소년축구대회 때 간 것은 있고요. 지금 여기 국외여비로 쓴 것은 다 중국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가 한 팀이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럼 북부청이 지금 현재 균형발전실의 예산편성이 국외에 관한 예산 돈이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2015년도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저희 균형발전기획실의 국외여비는 3,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 박재순 위원 3,000만 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부족해서 3,000만 원을 더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제가 예상치 않게 북측과의 협의, 회의가 많아가지고요. 상반기에 국외여비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니까 추경에서 좀 더 확보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때 그럼 작년도에는 얼마를 썼다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작년도에도 3,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1년간 집행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작년에 3,000만 원 해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3,000만 원을 해서 썼는데 이렇게 3,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꼭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남북교류 이런 부분이 별로 많지 않아서 국외출장 수요가 적었고요. 이번에는 몇 가지 협력사업이나 또는 유소년축구 등 특별한 수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 관련해서 국외여비를 많이 지출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지난해 3,000만 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의 풀예산으로 주무과에 편성해 주신 것이고요. 다른 또 개별 과에는 과대로 국외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필요한 국외여비를 지출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북 관련 협의가 많다 보니 유독 풀예산으로 서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주무예산 국외여비를 거의 상반기 지나서 9월까지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수요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그래서 항상 예산 편성에 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런 편성을 하실 건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편성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편성을 해 줘야 되고 또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3,000만 원이 작년 해서 했고 또 올해도 해 줬는데 100% 증액된 이렇게 3,000만 원이 올라오면,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죠. 타 관할 부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결론은 작년도 2014년도 그다음에 13년도 이런 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편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2015년도에는 그만한 3,000만 원을 더 쓸 만한, 그러니까 쓰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이 예측가능하고 또 집행예산 등을 잘 검토했어야 되는데요. 특별하게도 금년도에 북측에서 여러 차례 행사와 관련한 협의 요청이 있어서 이게 중국에서 주로 만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출장을 갔었고요. 그다음에 북측의 협상과정이 바로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의논한 다음에 다시 또 가서 2차, 3차 협의를 하는 과정이 겹치기 때문에 출장을 여러 차례 가게 되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올해 중국을 다녀오신 게 몇 번이나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일곱 번 다녀왔습니다.

○ 박재순 위원 중국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박재순 위원 그럼 남북교류 협의해서 이루어 낸 결과물이 무엇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유소년축구를 평양에 가서 경기한 것 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양묘장사업이라든지 말라리아 예방사업이라든지 기타 남북 간에 경기도가 협의할 수 있는 교류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 박재순 위원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든지 앞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면 내년도 사업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반납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렵겠지만 미리 충분한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했으면 사업에 어떤 차질도 없을 거고 더 스무스하게 잘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국외업무여비는 사실 언론이나 모든 부분에서 참 민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헛된 돈이 되지 않도록 어떤 결과물을 특히 남과 북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좋은 결실을 얻는 데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잘 써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3,000만 원 더 증액됐다고 그래서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 2016년도에도 충분하게 된다면 미리 예산 확보하는 데 선점을 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위원님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국외여비 수요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 이것은 자료요청을 해야 소위가 구성된 다음에 아무래도 예산심의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명서 기준으로 23, 24, 4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세부계획서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박재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014년, 2015년 균형발전실 전체 직원들 중에서 국외 공무수행 갔다 온 내용들 그리고 갔다 온 결과물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성된 거 그리고 관리하는 주체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확인될 만한 내용들을 오늘 내로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 균형발전실에서 하고 있는 북부지역 행사 중에서 경기관광공사랑 같이 하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이 건을 경기관광공사랑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네 번째 건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고는 균형발전실에서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관광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집행하는 루트를 잘 모르시는 건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소통이 전혀 없다라는 불만들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행사를 참가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다를지 모르는데 참가하지 않으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참가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저희 위원님들께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자료 오늘 소위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3개 사업 집행잔액 세입내용 있죠? 설명서 13페이지. 보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한미축제사업.

○ 임두순 위원 이 중에서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 조성사업 지원 정산 반납 잔액내용이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시군별 반납액을 보니까 고양시랑 남양주시가 아까 2억이 넘고 6억이 넘는데 이 내용을 좀. 아, 이거 원이구나. 천 단위가 아니구나.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어쨌든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산내용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고양시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 임두순 위원 당초에 내려간 사업비랑 그다음에 반납 잔액은 원이니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됐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사업비가 2,700만 원이었고요. 2,610만 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건 공사진행 계약사항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 임두순 위원 유해발굴이랑 평화의 쉼터 조성사업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유해발굴에 들어간 비용이 대부분인 게 맞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유해발굴 부분은 국방부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거기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이 내용은 특히 고양이나 남양주시에서 진행한 내용 자료로 조금 부탁드릴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한 가지 다른 내용 하나 물어볼게요. 유소년축구대회 이번에 평양에 다녀오셨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임두순 위원 다녀오셨는데 당초에 우리 정치인도 원래는 같이 포함돼서 갈 그럴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과정으로 정치인은 배제가 된 건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방북승인 부분은 정부 통일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부도 아마 북측과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가시고 또 연천군수님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가시는 것으로 처음에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통일부와 북측 간에 협의과정에서 이번 행사에는 정치인이 참여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북측의 의사가 있었고 또 통일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 최소한의 팀으로 꾸린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때 그 시기가 발목지뢰 폭발사고 나기 그 이전이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임두순 위원 이전인데 그 시기가 아마 그 내용이 결정된 과정이 몇 월 달에 내용이 결정이 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2회 대회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은 금년 초에 북측과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최종…….

○ 임두순 위원 우리 정치인이 배제, 가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결정된 시기가 몇 월 달 정도, 어떤 서류로 왔다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8월 초쯤에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처음에 저희들이 짰던 참가 멤버에서…….

○ 임두순 위원 8월 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임두순 위원 지금 내용이, 지금 말씀이 통일부랑 그다음에 북한 행정하는 쪽에서 정치인이 오는 것을 안 왔으면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는 내용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그래서 이 부분이 통일부와 북측이 협의한 사항이고 해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공개되는 발언은 않고 위원님께 개별로 보고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게 납득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서류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공문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고 다시 돌려드려도, 열람만 할 수 있게 내용을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입니다. 자료를 주실 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9나 전체적으로 볼 때 1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사용 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기존에 잔액대는 집행잔액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존에 얼마 중에 몇 %가 잔액으로 남아서 되는 건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옳은 건지 아니면 지출을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자료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예전에 예산편성해 드렸던 본예산 자료를 다 다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몇 개 되지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안혜영 위원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얼마 중에서 1,000만 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총 4개 시군에 사업비 1억 5,000을 편성했고요. 그중에 1억 3,896만 4,000원을 집행해서 1,011만 6,000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0에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집행잔액이 2,800만 원, 한 3,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얼마 중에서 잔액이 이 정도 남은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예산액이 8억 원이었고요. 그중에 7억 6,980만 원을 집행해서 3,000만 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7페이지에 보면 여비의 지출 집행률이 25.5%입니다.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본예산의 국외여비가 3,000만 원이었다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 안혜영 위원 3,0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하고 집행률이 25.5%인데 국외여비는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 외 설명이 혹시 있으시면 추가설명 부탁드릴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집행률 부분은 전체 예산 세항에서 4억 4,000으로 잡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아진 것이고요. 국외여비 3,000만 원만 가지고 집행률을 본다면 거의…….

○ 안혜영 위원 나머지 25.5% 외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어떤 건가요, 주사업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거기에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그리고 국제화여비, 민간인여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4억 4,000이고요. 그중에 공통으로 쓰는 국외여비가 3,000만 원이 있는데…….

○ 안혜영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집행률이 지금이 9월인데 3개월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집행률이 25.5%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거 말고 남은 여비가 왜 그렇게 많이 남았냐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우선 1억 원이 기관공통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주무과에서 관리하도록 편성해 주시는 건데요. 그것은 보통 각 부서가 각각 상반기 9월까지 자기네 과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하다가 특수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주무과하고 의논해서 부족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기 때문에 기관공통 국내여비는 대부분은 9월, 10월, 11월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집행될 예정에 있고요. 또 다른 국제화여비 1억 5,000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 부분은 대략 예정대로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언제 집행 예정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지금 사무관리비 경우에도 집행되는 시기가 하반기에 많이 잡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 안혜영 위원 하반기라는 게 지금 9월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75%를 언제 쓰실 예정이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이 부분이 월별로 나눠지기보다는 일시에 집행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평소에 매년 집행됐던 것들의 룰을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예산을 받으신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11월 달에 국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문에 북부에서 많이 도에 와야 돼서 그런 여비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계획이 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안 때문에 75% 정도가 안 쓰여진 건지 아니면 앞으로 3개월 남은 동안에 쓰여질 계획이 10월, 11월, 12월 매년 이런 식으로 전년도에도 쓰여졌다라는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사항…….

○ 안혜영 위원 제 답을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국정감사라든지 그런 때 공통예산이 수요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감이나 국감에서 많이 집행될 것이고요. 또 저희 균형발전기획실 안의 다른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쓰다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여기 주무과의 풀예산을 쓰기 때문에 연말에 다 씁니다.

○ 안혜영 위원 다른 부서라는 것이 북부 말씀하시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저희 균형발전기획실 내의 7개 부서 중에서, 저희 북부청 전체의 각 부서가 연말 또는 하반기에 추가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평소에 그런 풀예산이 이 예산은 집행률이 워낙 이 정도 시기에는 이 정도 남는 게 정상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통상 그렇게 하반기에 집행될, 그러니까 4/4분기에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야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이 정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작년도에도 이 정도 시기에 이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시고 그 이후에 소진이 거의 다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연말.

○ 안혜영 위원 그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어서.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한 부분,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은 직원들이나 집행부도 해외에 가서 보고 배워야 되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11월, 12월 남은 3개월이 저희 의원들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제일 바쁜 시기예요. 하루 시간 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해외, 국외에 대한 약간의 욕심이 좀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저희들이 최근 공직 내부에서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10여 년 전에는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꼭 업무에 필요할 때, 해외업무가 필요할 때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든지 또는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 중에 해외방문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번 방북결과 축구 외에도 축구도 추가로 진행된 협의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남북교류 관련한 국외출장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 원을 꼭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유소년축구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계획되었던 거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횟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유소년축구에 관련된 사업은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협의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갑자기 올해 생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작년에 연천에서 1회 대회를 했고요. 금년에 평양에서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모든 예산을 거의 탕진했다, 소멸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MZ관광활성화에 보면 자전거수리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1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았던 것을 예산에 올리신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자전거길운영비는 편성되어 있었고요, 수리비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왜 본예산에 담지 않으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그게 우리은행에서 저희한테 자전거를 기증해 줘서…….

○ 안혜영 위원 언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2010년에 80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후화가 돼 가지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거를 이번에 파악하신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저희들이 좀 예측을 못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본예산에 담으셨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예측을 못하고 지금 노후된 고장난 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해졌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그동안 추경에 담지 못하면 이 예산이 없어서 자전거사업을 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쓸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써야 되고요.

○ 안혜영 위원 쓰지 못하고 있는 자전거가 많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안혜영 위원 몇 대 중에 몇 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수리를 요하는 것이 80대가, 300대 중에 80대가 수리를…….

○ 안혜영 위원 아니, 그렇게 많은데 본예산에 담지 않았다는 거는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저희가 수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트레일링대회는 저희 경기도에서도 기존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동두천에 국제 트레일링…….

○ 안혜영 위원 동두천에서 올해도 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안혜영 위원 5월 달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그건 50㎞ 당일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작은 행사이고요. 저희들은 4박5일 큰 행사로 외국의 선수들을 초빙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국제 트레일링대회는 1억 원의 작은 예산이지만 효과는 엄청 클 것이다 기대하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럼 그 제반 예산은 본예산에 담으시겠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기존에 여기 지금 DMZ평화누리길이 있기 때문에요, 이 1억 원 가지고는 노선을 설정한다든지 국제…….

○ 안혜영 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이 사업에 관련된 주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담길 예정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1억 원 주시면 그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가지고 구간설정하고 홈페이지 구축해서 해외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내년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내년 6월에 하려고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걸 추경에 담아서 내년 행사를 하시겠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선을 미리 설정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6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게 내년 행사 그냥 한 번 하고 마실 거냐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이게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데요. 이 행사가 선수들이 텐트 배낭 짐을 지고 4박5일 동안 행군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행사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내년 1회의 행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에는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은 필요없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그렇죠. 내년도 행사에는 당초예산 담지 않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2회 대회도 계속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다음해 예산은 1억 원을 요구하겠습니다만 처음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내년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회 대회를 후년에 하는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행사에 1억 정도가 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일부 세입도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행사가 더 늘어나는 거죠, 이쪽 북부에? 그러신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하나의 행사가 늘긴 느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연구 노력해서 아주 좋은 행사를 하나 발굴한 것입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안혜영 위원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에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안혜영 위원 왜 운영비가 부족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이게 지난해에 세월호 등 여러 가지 사태로 이용객이 줄었다가 금년부터 이용객이 많이 늘어서 운영비가 추가로…….

○ 안혜영 위원 꽤 많은 예산이 추가되는 건데요? 답변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제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캠프그리브스 운영비가 작년에도 4억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는 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편성이 부족하게 돼서 추가수요가 발생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본예산에 삭감됐던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때 왜 삭감됐었죠? 집행부에서 아예 삭감돼서 올라왔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안혜영 위원 인건비나 운영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 삭감돼서 올라온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그때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성과를 봐서 추경에 다시 확보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해 보고 추경에 부족부분을 담아주겠다? 운영을 잘하면 담아주겠다라는 뜻이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이게 처음 오픈한 것이라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재준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 리모델링비는 저희 도에서 100% 해 줘야 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질문하고 싶었는데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서 마지막으로 그랬던 이유 중의 하나가 경기연구원에 군관협력을 위해서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분들이 그때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분명하게 답변을 하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북부협력, 군관협력에 그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의 필요성은 어필하시는데 군관의 경기도에 필요한 부분들에는 좀 미흡하다 그런 저는 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부 쪽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지금 자료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 바로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었던 부분들이 저는 거의 없는 거 같아서 준비를 다음 본예산 하실 때는 파악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좀 실장님께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결위에 가셔도 설명하셔야 되죠? 답변하셔야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위원장 배수문 지금처럼 하시면 전혀 예산통과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신 지 100일밖에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게 처음에 답변하시고 과장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수정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실장님 같은 경우는 부지사 다음으로 북부청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예산부터 총괄책임을 거의 지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신 기간이 짧은 건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좀 더 업무숙지가 되셔야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뿐만 아니라 예결위 답변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각 예상질문의 답변을 지사님 대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플랫폼 공동활용을 위한 빅파이추진단 이전 추진현황보고가 자료로 위원님께 먼저 배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 도정의 선두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2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260억 7,204만 원 대비 33% 증가한 1,768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7,029억 5,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15억 7,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산담당관에서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보통교부세 1,173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안전처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265억 1,659만 원을, 청사건립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300억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 법무담당관에서 국가하천편입토지 관련 소송비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11억 6,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280쪽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CCTV설치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품 매각대금 등 1억 3,971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빅데이터담당관에서 빅파이프로젝트사업 집행잔액 등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6,38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조 3,556억 7,251만 원 대비 20% 증가한 6,886억 8,496만 원을 증액하여 4조 443억 5,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15억 7,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법정경비 6,515억 1,384만 원, 공공기관역량강화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9억 5,000만 원, 통합HD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30억 1,37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3쪽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1억 1,548만 원에서 1억 6,074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7,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기획조정실 소관 행사와 도정역점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위하여 도정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인식제고사업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반영 및 정원증가에 따른 부서운영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 1,07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45억 4,030만 원에서 17억 9,617만 원을 증액하여 163억 3,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정책현안 발생 시 정책개발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공모에 평화통일교육벨트 조성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17억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5쪽입니다. 주관부처 구분ㆍ변경에 따라 창조지역사업과 창조지역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부처사업에 맞게 변경조정하였고 국비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하여 3,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3조 3,038억 5,914만 원에서 6,816억 4,970만 원을 증액하여 3조 9,855억 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실국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공통운영경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취득세 등 도세 세입예산 반영에 따른 조정교부금 4,143억 1,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비세로 조성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2015년도 법정미전출금 401억 7,7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 예산총액 규모변동으로 예비비 504억 9,64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및 이자상환으로 기금전출금 1,465억 2,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정원증가에 따른 부서운영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 1,37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8쪽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31억 8,246만 원에서 15억 7,688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5,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로 합동평가시스템의 온라인전산화를 위하여 콘텐츠구입비 2,000만 원과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6억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고 제8차 연정실행위원회 합의사항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기능분석 등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도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실태분석 및 사업성평가를 위한 도 및 공공기관 운영시설 사업성평가용역 등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사업에 9억 5,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9쪽과 290쪽 법무담당관과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분리로 행정운영경비 등을 각각 증액 및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291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억 3,273만 원에서 5,376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014년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선시책추진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운영 노하우 전수를 위하여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5억 8,690만 원에서 5,833만 원을 감액하여 25억 2,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경기누리맵 주요 콘텐츠를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경기부동산포털로 통합하여 관련 유지보수 예산 7,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하여 1,1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3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06억 6,247만 원에서 30억 1,408만 원을 증액하여 236억 7,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의회 및 월례조회 등 도정영상 송출을 위하여 구축한 기존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이 잦은 고장 및 부품 단종 등 유지관리가 어려워 의회에서 추진 중인 HD 방송시스템 전환 사업과 연계하고자 통합 HD방송시스템 구축에 30억 1,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49억 8,542만 원에서 5억 188만 원을 증액하여 54억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데이터도 수집하여 공유가 가능토록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빅데이터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시너지 창출이 용이하도록 빅파이추진단 이전을 위하여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계획, 5쪽 예산총칙은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자금운용계획은 2조 2,964억 7,465만 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 1,361억 9,208만 원에서 48억 3,398만 원을 감액하여 1,313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융자금 조기상환 증가로 융자금 이자수입 84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기상환 융자금 등 공공예금 예치금 증가로 예금이자수입 등 36억 4,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의 증액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1,030억 4,744만 원에서 158만 원을 증액, 1,030억 4,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1조 2,966억 3,260만 원에서 4,376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7,343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융자금 조기상환 증가로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3,67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량등록 증가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7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 1조 6,384억 8,923만 원에서 5,549억 3,638만 원을 증액하여 2조 1,934억 2,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등 추가 융자사업 3건과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 등 감액사업 3건을 각각 반영하여 기금융자금 19억 원을 감액하였고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제외한 잔액을 편성하는 예비비는 5,568억 3,6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자금운영계획과 19쪽 예산부속서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쪽에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은 당초예산 수입 및 지출 계획 1,542억 7,027만 원에서 1,464억 4,223만 원을 증액하여 3,007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의 주요 내역은 2014년 결산결과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4,3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상환을 위하여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46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의 주요 내역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상환을 위하여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439억 3,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청사 건립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 일반회계 융자금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융자 등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274억 8,9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금운용계획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15억 7,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50만 5,000원이 반영되어 총 16억 95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산담당관은 지방교부세 변경 교부액 1,438억 2,559만 2,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300억 원이 증액되어 총 1,738억 2,559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국가하천 편입토지관련 소송비 11억 6,100만 원을 증액했고, 규제개혁추진단은 2014년 행정자치부 규제개선 시책추진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임시적 세외수입 2,168만 7,000원과 정보격차 해소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66만 4,000원 등 총 3,33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정보통신담당관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971만 7,000원이, 빅데이터담당관은 임시적 세외수입 6,384만 1,000원이 각각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면 기획조정실 세출 예산액은 총 4조 443억 5,74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5%인 6,886억 8,4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당관별 세출 증감 내역은 2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의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인식 제고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인식 제고는 도민에게 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정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도정 역점시책에 대해 지면 및 인터넷 배너 광고, 도정소통강화 자료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홍보담당관에 도정정책홍보로 2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획담당관의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인식 제고사업도 홍보담당관의 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 만큼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 사무관리비와 기관공통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원과 1,0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는데 이는 각 실국의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소요경비이나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및 기관공통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5년 8월 말 현재 집행률이 34.3%를 보이고 있고 전년도 집행률 또한 64.6%에 불과해 이 예산이 조직개편 등 각 실국의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라 하더라도 현재 집행률과 전년도 집행액 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면밀한 사업비 산출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평가담당관의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은 도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 기능, 인력 등을 분석하여 유사ㆍ중복기능 수행 등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실태 분석과 공공기관 직원채용시험 지원, 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9억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도 및 26개 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기능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내용 중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 지원사업 3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설명서 76쪽을 보면 도가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을 일괄 공고해 필기시험을 추진하여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경우 연구용역비보다는 민간위탁금 등 예산 편성목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의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 운영은 초기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부세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신규 편성한 것으로 푸드트럭 창업지원은 청년실업 해소와 취약계층의 창업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창업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푸드트럭 창업상담 창구, 경기넷 홈페이지 푸드트럭 게시판 등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의 경기누리맵 운영지원은 경기누리맵 서비스를 경기부동산포털로 통합함에 따라 경기누리맵 유지보수비 7,0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도는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73개의 홈페이지를 87개로 통폐합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서 간 소통부족과 예측실패로 예산을 사장시킨 것에 다름 아닌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통합HD방송시스템 구축과 방송기획 및 방송시스템 운영은 방송시스템의 노후화로 청사 내 선명한 화질의 안정적 방송이 어려워 도정 영상을 HD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이나 경기도 청사이전 계획이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통합HD방송시스템 구축사업에 낭비 또는 비효율적인 요소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빅파이추진단 이전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비와 이곳으로 빅파이추진단을 이전하는 비용 5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3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가진 빅파이추진단이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조령모개식 행정의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사무실 이전이 향후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라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한 현 사무실 입지결정과정과 이에 대한 책임 등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2조 2,964억 7,46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9%인 5,549억 3,797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내역은 영업수익에 1,214억 7,251만 원, 영업외수익 98억 8,559만 4,000원, 투자자산처분 9,543억 760만 원, 비유동부채수입 7,800억 원, 전년도이월 4,308억 895만 1,000원입니다. 세출은 총 2조 2,964억 7,46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9%인 5,549억 3,797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세출내역은 기정예산액 대비 영업비용이 15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투자자산취득은 19억 원이 감액됐으며 예비비가 144.5% 증가한 9,420억 8,332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밖에 비유동부채상환과 기타 자본적지출은 변경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융자원리금의 조기상환 증가 등으로 세입 증가가 지속된다면 자본적 지출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하여 금번 추경예산과 같이 자본적지출의 예비비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향후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변경안의 수입액은 총 3,007억 1,24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4.9%인 1,464억 4,222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633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이 기정액 대비 13억 6,780만 2,000원이 감액된 89억 920만 5,000원, 도 일반회계 융자금이 300억 증액된 1,200억 원, 도금고 예치금이 274억 8,996만 9,000원 감액된 85억 329만 3,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변경안은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난 8월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기획조정실))


○ 위원장 배수문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조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몇몇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1차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여 운영하고 추가질의 시간도 원하시는 만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신데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에서 지금 6개월밖에 개소한 지 안 됐는데 뭐가 부족해서 사무실 이전해 가지고 큰 경비가 들어가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배수문 내용이 그러시면 정보기획관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배수문 일단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빅파이사업단을 판교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건물 안에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지난 6월 달에 미래부가 운영하는 빅데이터센터를 지금 판교 인근에 저희 경기도 건물입니다마는 다른 건물로 이렇게 입주를 하겠다는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래부도 그렇고 저희 경기도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미래부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빅데이터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 경기도 빅데이터사업단은, 추진단은 경기도 내부의 빅데이터사업은 하지만 빅데이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미래부가 설치해서 운영할 K-ICT빅데이터센터하고 서로 여러 가지 협력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 관련해서 플랫폼도 공동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되는 컨설팅, 교육사업 또 빅데이터 창업지원 이런 사업들을 공동으로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같은 건물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들이 빅데이터사업센터를 만들면서 많은 돈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하고 그래서 지출한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건물에 가서 이사비용까지 들여서 새로 또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과기부가 운영하는 빅데이터센터하고 저희들 빅데이터센터가 같은 건물에서 운영을 해야 저희 경기도의 빅데이터추진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현재 저희 빅데이터사업단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은 저희 도의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작년에 빅데이터사업단이 입주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면서 들어갔던 예산이 그것이 낭비되는 요인은 아니지 않느냐, 크게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년 6월 달에 미래부 빅데이터센터가 판교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래서 미래부의 빅데이터센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저희들 빅데이터 추진단이 입주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효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때 당시에 지난 3월 달에 사무실 개소할 때에 그 당시에는 소요경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억 정도 썼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5억, 더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한 2억 5,000 정도가 이사하고 새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고 2억 5,000은 공동플랫폼 구축하는 다른 용도의 사업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지금 쓰던 것을 다른…….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창업보육센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거기로 와도 그 사람들 그대로 안 하고 또 다시 개조할 거 아니에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다행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그대로 활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 이현호 위원 어떤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개조 안 해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개조 안 하고 그대로 써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이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도정의 홍보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경기도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금년도에 현재까지 119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 박재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19억 정도 됩니다. 119억.

○ 박재순 위원 119억?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대변인실…….

○ 박재순 위원 모든 경기도의 토털금액이 119억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의회 30억 합쳐서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 합쳐서 경기도 전체에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재순 위원 우리가 어쨌든 연간 거의 뭐 20조 원을 쓰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 119억이고 또 이 홍보담당관에서는 22억을 썼다, 중복 이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해서 이번에 올라온 게 1억 5,000이 올라온 거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1억 5,000 올라왔는데 이게 그전에 편성됐던 게 2억 9,300이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약 51.2%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2억 9,300에서 1억 5,000을 더 편성해서 홍보를 해야 될 크나큰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작년에 저희 기조실 홍보비가 4억 3,000이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 작년에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작년 예산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삭감이 돼서 2억 9,000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사실상 저희 기조실이 도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작년 수준의 홍보비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순 위원 만약에 1억 5,000이 더 되었을 때는 작년 대비 한 4,000만 원 정도가 더 되는 건가요? 4억 3,000, 1,300 정도 더 되는 건가요, 1,300만 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1억 5,000이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금액 119억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경기도 예산하고 이런 비율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1등 경기도로 달려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전체적인 광고비가 약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서울에서 어느 정도 내가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보다는 홍보나 광고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보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울보다 더 능가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는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홍보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대비 3배 정도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도의회를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일을 하더라도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도민들이 도에서, 도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홍보비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도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특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또 실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많은 일, 좋은 일 정말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으면서도 광고가 부족해서 또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 어떤 위상이나 그다음에 현 지사님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일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지역에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도의원이라는 인식이 아주 너무나 얕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정력이 뒷받침된 광고효과가 있어야 되고 지역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도에 와서 일을 해도 도에서 적극적인 광고가 뒷받침되지 않고 또 지역에 제대로 시책비나 예산이나 이런 게 편성되는 효과가 없으면 참 어렵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서울시는 정말 너무나 이런 거를 잘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 경기도는 너무나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이것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예산 좀 많이 있죠?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세수는 요즘 괜찮은 편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라도 저는 이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에 있어서 정말 우리 경기도의회와 본 집행부 특히 경기도 자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광고비를 과감하게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해서 우리 의회를 더 빛낼 수 있고 또 의원들을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서울은 홍보비도 많이 편성하지만 대한민국 수도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방송이나 신문 같은 언론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자그마한 시책을 하더라도 크게 홍보가 되고 보도가 됐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사실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큰일을 결정하고 집행하더라도 실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도의회를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도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홍보도 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특히 중앙지를 비롯한 언론, TV 매스컴이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경기도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청년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푸드트럭을 경기도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청년일자리와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시행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푸드트럭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푸드트럭이 17대 정도 있고요.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이 4대 그다음에 현재 앞으로 모집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것이 35대 정도 있습니다. 사실 불과 한 2∼3개월 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이 사실 몇 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푸드트럭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습니다.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도 대여섯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경기도가 앞장서서 그런 규제들을 최근 한 2∼3개월 안에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푸드트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푸드트럭사업은 조금 더 규제가 완화가 돼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푸드트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도청에 있는 곳이 1호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때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행사 삼아 했고…….

○ 박재순 위원 아, 시범사업으로. 그럼 1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푸드트럭의 1호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안산 시립테니스장 거기에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안산시에서. 사실 푸드트럭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나 취약계층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과연 이 푸드트럭을 가지고 가서 제대로 사업을 이뤄낼까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 매점이 있는데 사실 들어가서 그 사업을 같이 한다면 서로가 이게 죽는 결과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소선정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우리 도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그런 부분인데 좀 미약한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은 푸드트럭으로 인해서 많은 곳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 되고 사업가를 만들어내는 초석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푸드트럭에서 조그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더 많은 더 큰 사업을 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푸드트럭에 대해서 규제가 너무 강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규제를 좀 더 과감하게 완화를 해서 푸드트럭이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실장님 많은 규제와 다양한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해 주실 것을 또 일자리 창출에 우리 경기도가 함께해 주실 것을 서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성 평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 최지용 위원 공공기관 직원채용시험이 금년에는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개별적으로 몇 개 기관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동안에 26개 공공기관에서 1명을 뽑든 5명을 뽑든 개별적으로 채용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말부터 저희들이 2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채용계획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도가 일괄적으로 공고를 하고 필기시험까지는 도가 채용절차를 진행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대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 최지용 위원 금년도 하반기에 중턱에 들어서 있는, 하반기 지나서 들어와 있는데 그동안에 당초에 직원들 채용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공공기관에서 감당했습니다. 보통 채용 한 번 하게 되면 한 2,000∼3,0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26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2,000∼3,000만 원씩 부담을 했는데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가 채용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26개 기관의 채용비용을 이번에 3억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채용비용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비용입니다.

○ 최지용 위원 여긴 연구용역비로 돼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필기시험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아닙니다. 연구용역은 아니고 채용대행 용역을 외부 민간기관에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러면 여기 수기가 잘못됐나요? 여기 연구용역비라고 돼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건 연구용역비…….

○ 최지용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사업성 평가도 이 용역이 용역비로 돼 있는데 경기연구원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 용역을 담당하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기연구원에 연간 100억 정도 출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간단한 2~3주간에 할 수 있는 단기용역과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돈을 주지 않고 용역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의 용역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을 부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연구원도 참여할 경우에는 입찰신청서를 내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 최지용 위원 우리 출연금을 지원하는 본청이 기관에서 100억이 넘는 돈을 출연을 해 주고 있는데 100억에 대한 어떤 보상이랄까 당연히 용역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별도의 또 돈을, 용역비를 지원해 줘가면서 용역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일선지자체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에 관한 용역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연구원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단기과제를 연간 한 몇 개 정도를 해요? 잘 몰라요? 300건 정도?

300건 정도 단기 연구용역과제를 대가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저희 도에다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용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고서도 수시로 만들어서 저희 도에다가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연구용역기간이 긴 용역들은 별도로 그냥 무료로 해 주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부족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용역규모가 큰 이런 사업들은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경기연구원을 포함해서 국내 연구기관에게 입찰형식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장기와 단기 용역을 떠나서 구분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100억의 출연금에 대한 값어치가 되는지, 부족해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이것이 의문이라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해 줘가면서 별도의 용역비를 또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솔직히 저도 위원님…….

○ 최지용 위원 100억이라는 돈이 용역비로만 나간다는 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두 달 걸리는 이런 단기 용역들을 연간 300건 정도 경기연구원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억 정도 출연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전문적인 이런 용역들은, 규모가 큰 용역들은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큰 규모의 용역도 100억이라는 출연금을 주고 있으니까 경기연구원이 별도의 용역비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하고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직원채용시험에 대한 지원금이 3억인 거죠, 용역비가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거기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 최지용 위원 공무원을 비롯해서 산하기관의 직원채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산하기관만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6개 산하기관 연간 200명 정도 채용을 하는데 200명 정도 채용을 하게 되면…….

○ 최지용 위원 우리 공무원들 말고 산하기관만 해당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도정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인식 제고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저희 기획재정위에서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1차 추경에도 논의가 됐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메르스 관련된 감염병 관련 예산이 들어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때도 예산 확보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때 메르스에 관련된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도정에 관련된 전반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은 홍보담당관실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위에도, 기획조정실에도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쭉 설명하신 것들은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들었고 말씀 중에 도민에게 도정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데에 최우선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홍보기획단 그런 쪽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데 홍보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얼마 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물론 계획을 하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고 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단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단계가 의회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이든 아니면 정책적이든 그런 협의를 도의회와 공유를 하시고 그런 과정에 어느 정도 단계별 인정이 돼야 그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전혀 절차나 의회하고도 소통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그런 것들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몇 년도에 어떤 단계를 밟아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언론에 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예산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홍보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진짜 정책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홍보라는 것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알고 그것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광고성에 지나지 않는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홍보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홍보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이 됐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적했고 매번 반복되는 거지만 집행부에서는 다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겠다라고 하시지만 누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정이 되고 지양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홍보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만한 의미를 찾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푸드트럭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금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위치선정 같은 것들은 혹시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제공이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구체적인 내용은 이재철 정책기획관이 잘 아는데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재철 정책기획관 이재철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대상지역은 현재 7개 지역에 한정돼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는데요. 대상지역을 시군에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낙찰을 합니다. 그래서 낙찰가를 전에는 완전경쟁 입찰에 의해서 최고가를 써내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것을 저희 도에서 국무조정실에 건의해서 개정을 한 게 청년층,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될 수 있게끔 바꿔놨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예전에 문제점 많이 거론됐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이런 푸드트럭의 의미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정상적인 수익구조를 가져야 되는 저희 지역에서 상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거꾸로 보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서도 푸드트럭에 관련돼서 그 주변에 있는 상점들이 반대해서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이전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하는데 이 과정 중에 물론 푸드트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스타트가 대통령께서 어느 자리에서, 회의석상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 언론, 그 과정을 TV를 통해서 봤던 의원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 즉답에 의해서 고민의 절차가 아주 부족했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경기도가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여러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재철 네.

○ 안혜영 위원 이상 들어가셔도 좋고요. 홍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빅데이터에 대한 사무실 이전문제는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이게 행정상의 아주 잘못된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이사를 하고 나서 금년 6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부에서 빅데이터센터가 판교로 이전결정을 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미래부의 빅데이터센터와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비용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 빅데이터센터가 입주할 때 들어갔던 리모델링비가 만약에 사장이 되거나 버려진다면 낭비요인이 되지만 다행히 저희 경기도의 창업보육센터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계속 누군가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찾아서 하시는 것도 재활용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도 알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더더군다나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작은 인력을 갖고 움직이는 것도 아닌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페이지 63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비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34.3%의 집행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본경비 및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단체에 필요한 경비지원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 사회단체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페이지 63, 중간에 보면 각 실국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를 지원하는 기본경비 및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단체에 필요한 경비지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 가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이게 아마 잘못 작성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잘못 작성이 된 겁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 안혜영 위원 잘못 기재됐다라는 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도가 예상하지 못한 행정수요를 지원하는 필요경비입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는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사회단체라는 단어가 잘못 들어간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못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숫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자료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사회단체를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 작성을 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23페이지에 국가하천 편입토지 관련 소송비용이 있어요. 세입인데 이 내용이 뭐죠? 법무담당관님 대신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국가하천은 저희 도가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 소송비용을 국가에서 저희들에게 지급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는 거죠. 편입토지 관련.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LH택지지구에 포함된 하천부지, 편입됐던 토지 원소유주들한테, 그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허남석 법무담당관 허남석입니다. 1971년도에 하천법 때 개인하천을 국유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가소송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소송을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전년도 비용을 지급해 주는…….

○ 이재준 위원 무상으로 귀속을 한 건 아니잖아요. 보상을 주고 귀속을 시켰다가 하천부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줘서 소송 당해서 피소 당해서 돌려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허남석 개인소유 토지가 국유화 됐던 부분에 대해서…….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니까 원소유주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닌가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그 당시에는 보상을 안 해주고 국유화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인들이 저희가 협상을 해서 보상가액이 협상이 되면 보상을 해 주고 그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배상금이 3억 2,000인데 소송비용이 8억 4,000이에요. 그리고 패소를 했어요, 사실상. 그러면 사실 이것은 더군다나 국가가 돈도 안 주고 무상으로 몰수를 했다면 이건 되게 큰 범죄행위 아닌가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1971년도 그 당시 하천법 개정되면서, 만들어지면서 국유화시켰던 부분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재산이고 소유자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안 합니까, 지금 우리가? LH공사 토지, 아마 택지지구일 거예요. 우리 경기도가 하천부지로 수용을 했다가 지금 피소 당해 있죠? 60억 정도 되는 거. 그건 우리가 안 합니까? 환매권 소송에 지금 휘말려 있잖아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 비용은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대응 안 하시나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소송비용이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총괄예산에서 지원해서 개별 소송 때 대응을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가능한 거예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더 문제는 사실상 이 법이 바뀌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이 바뀌면 그 법이 우리 경기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주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에서 최소한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 일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소송을 해야 되는 건지, 담당 그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건지, 업무상과실로.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는 같은 공직사회라고 해서 아무도 말도 안 하고 60억이라는 돈이 패소 당했는데 이건 물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법내용을 볼 때 소송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뭔지 모르지만 이게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 모르지만 어떤 부서 한 부서가 잘못했어요. 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야지 이걸 갖다 소송으로 해 가지고 또 패소해서 물어주고 그러고 끝나면 60억이라는 돈을 업무상과실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법무담당관 허남석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담당관 계시니까, 아, 안 계시는구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채용 관련해서 평가담당관실 얘기인데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LH공사 거. LH공사 28명 한다 그랬는데 28명, 도시공사. 도시공사 28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앞으로 향후 이렇게 사업계획 밝힌 게 1조 5,000억밖에 안 돼요, 사업비가 연간. 그런데 옛날에 광교신도시 때 2조 5,000억씩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그때도 사실 400명밖에 안 됐는데 1조 5,000억 써가면서 더 늘려달라고 28명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 평가담당관실 동의해 주고 채용공고를 낸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담당관실은 채용공고 내는 것도 사실상 3억도 저는 비싸다고 봐요. 이거 광고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닙니다. 채용하는 데 공고비, 그다음 필기시험 수수료…….

○ 이재준 위원 시험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이 일원을 산하단체에다, 3억 5,000 들여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용역비 전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는 건 더 증액하더라도 국책연구기관에 반드시 줘야 된다고 단서를 달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서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라 잘못해 놓으면 수용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도정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고 평가담당관실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은 가급적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더 늘리더라도 이번 채용하는 부분은 좀 적게 채용하셨으면 그것이 맞지 않나. 왜 그러냐면 나중에 통폐합에서 인원 구조조정까지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국책연구기관에 주는 돈이 부족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어쨌든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야지 계속 이대로 끌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준 위원 그다음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에서 300억을 저쪽으로 전출해서 변경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번에 신청사특별회계로 저희들이 300억을 반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300억을 빌려 쓰는 편입을 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그러니까 일반세수, 일반회계에서 그냥 신청사특별회계로 300억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사는 저희 도에서 건립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내는 세금은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 이재준 위원 아니,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밟아가자는 거죠. 지금 설계하는데 설계비는 지금 나가 있죠? 나가 있고 지금 당장 착공도 안 하는데 30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항목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올해 100억을 한다든지 내년에 또 필요하면 500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가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통합방송시스템 이거 투융자심사 안 받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 안 해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가요?

○ 이재준 위원 HD방송시스템. 30억.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40억 이상일 때 대상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30억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

○ 이재준 위원 30억 아닌가요, 투융자심사대상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투융자심사대상사업은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연말에 한 번씩 계속 변경하는데 연말에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게 보면 추경인데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긴급한 재정수요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데 좀 더 시간을 갖고 해도 되고 검토의견서에 보면 우리 청사가 간다면 사실상 이걸 구태여 여기서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있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우리 의회도 이번에 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활동사항들이 대개 보면 SD급이기 때문에 매우 보기가 어렵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건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리고 또 청사 이전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요즘 IT사이클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요즘 풀HD, 더 나아가서 울트라HD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5년 정도 지나면 UHD 이런 것들이 통용화되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시급하게 해서 도민들에게도 도의회 활동사항도 선명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연구와 관련해서 연구비 용역비 산정된 거 있죠? 9억 5,000.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호겸 위원 경기도 내 산하기관이 약 26개 기관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26개입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경영합리화라든가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통폐합과 관련해서 그동안 꾸준히 각 부서별로도 대두가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각 기관에서 소규모로 그러한 용역을 주거나 평가를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텐데 이번에 26개 대상을 다시 지금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중복성도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틀이 나온 게 아마 있을 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단기용역과제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연정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민간전문가들이 또는 도의 집행부공무원들 15명 정도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정위원회하고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물론 그 이전에 연정실행위원회에서도 기존에 저희 집행부가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줬던 그 내용은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차제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정실행위원회가 동의하는 객관적인 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 경영합리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하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그런 논란과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대두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 했던 기억이 나서 한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여가평 쪽에 그 기관을 다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몇 개 부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어느 기관인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어디 하고 이런 일부 쉽게 대두가 됐던 기관이 있는데 우선 급한 것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선 얘기가 나왔던 부분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지금 추경을 통해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우선 급한 부분, 가장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선정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죠, 시설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한…….

○ 김호겸 위원 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시설 몇 개 파악되신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46개인가 아마 이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46개 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도가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 위탁되는 것도 있고 또 기관에서 아마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서 스크린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도 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는 보는데요. 사실 내용이 같이 연관성이 있는 건데 용역비가 6억 5,000인데 하여튼 이거 좀 물론 입찰을 통해서 하겠지만 용역비가 상당히, 기간은 몇 개월로 잡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한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6개월 정도에 용역비가 6억 5,000 2개 합해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 같아요. 이런 것도 좀 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용역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상당히 좋은 기관이 많이 있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GRI도 상당히 훌륭한 좋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GRI도 우리가 예산을 줘서 운영도 하지만 특히 수익사업으로 이런 연구용역사업, 각 시군이나 이런 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도 수탁을 해야 하는 자체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가능하면 같은 기관에서 협력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비용문제에서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데 두 가지 용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저희들 26개 공공기관 통폐합에 관련되는 용역입니다. 용역이고 다른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나 공공기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46개 중에서 저희 도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운영했을 때 더 효율적이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별해 내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용역은 저희들이 추경에 마련되면 내년 2월 달까지 용역을 해서 내년 4월 달까지는 조례까지 다 정비하겠다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저희 도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들 민간위탁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용역결과를 보고 진행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 도나 공공기관이 운영했을 때보다 민간이 운영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시설물들이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발주를 주기 전에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경영합리화문제라든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이런 부분은 오래 전부터 대두가 되고 관심사였는데 이번 용역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돼서 경영합리화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호겸 위원 용역비도 우리가 한번 가급적이면 현재 금액보다도 저렴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도저히 빅파이추진단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실장님, 기존사무실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쓴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102페이지에 세부내역을 보면 구 사무실 원상복구비용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6개월 전에 애쓰고 인테리어한 것을 3,000만 원 들여서 뜯어낸다라는 의미인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 임병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사실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물 그대로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 지적하신 원상복구 비용은 삭감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임병택 위원 아니, 그렇다라면 이 보고가 되고 나서 오늘이 추경 질의응답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까지도 그 어떠한 말씀도 없으시고 저희가 자료로써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좀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 임병택 위원 해 주셨어야죠. 어쨌든 6개월 전에 개소식한 곳을 3,000만 원 들여서 뜯어낸다는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 의회가 이걸 동의를 합니까? 그러면 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센터가 온다라고 했는데 확정도 아니고 잠정확정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추진현황보고를 보면. 잠정확정. 잠정이라는 뜻은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미래부 내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조직 간에 공무원들끼리 구두약속도 행정적 효력을 지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담당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입니다. 그 사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과학기술과에서 스타트업아카데미에 입주할 기관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공고는 중앙부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고했고요. 9월 달에 2차 공고가 민간이나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 날 미래부에서 과학기술과로 참가신청했고요, 입주하겠다고 신청했고요. 그걸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10개 기관이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2개 기관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보류하고 8개 기관에 대해서 입주승인을 하는 과정으로 현재 행정2부지사님 결재 선에 걸려있어 갖고요. 최종확정이 안 됐다고 표현, 잠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서 현재 입주하기로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입주 예정시기는 몇 월로 보시는 거예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이게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거의 10월에서 연말 사이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준공이 되면 준공하는 시점부터 안에 실내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개소시기는 내년 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미래부ㆍ정보화진흥원 산하 빅데이터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그 기관만이 아니고 이번 스타트업아카데미로 입주하는 모든 기관들이 입주하는 걸로 결정되면 동시에 같이 내부 실내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2월 달, 좀 빠르면 1월 달에 일괄적으로 다 개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해가 안 되네. 그래요? 아니, 저는 일단 6개월 만에 3,000만 원 들여서 사무실을 원상복구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이해를 못했고요. 그리고 최종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 임병택 위원 최종 확정되고 충분히 그럴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라면 본예산에 태우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6개월 만에 사무실을 옮긴다라는 불명예도 조금은 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급하게 하시냐 이겁니다. 빅데이터센터를 만드실 때도 그렇게 급하게 하시더니 사무실 이사도 6개월 만에 초고속적으로 하시면, 말씀해 보세요.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 임병택 위원 6개월 뒤에 가면 되지 않아요, 내년에 가면?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내년에 기다려주면 좋은데요. 스타트업아카데미도 빨리빨리 완공이 되면 가동이 돼야 되니까 다른 기관이 입주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내년예산으로 갔을 경우에는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자리를 확보할 수 없고 미래부와 함께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 임병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까지 저를 납득을 시켜 주십시오. 일단은 자세한 내용을 스타트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왜 지금이 아니면 내년 초에 가면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HD방송 전환사업 관련해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2020년 도청이전이 됐을 경우에 지금 30억 정도 투입되는 이 예산사업인데 그 이후에는 이사비용만 대면 되는 건가요, 이전비용만 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투입예산은 사라지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정보화기획관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임병택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5년 정도 쓰고 장비들을 다 버린다든가 하는 문제들을 저희도 방지하기 위해서 도청 이전 되면 옮겨가서 다시 쓸 수 있는 것들로만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송출하는 장비, 그걸 중계해 주는 장비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고스란히 새로운 청사로 옮겨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단지 그것들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용, 전체 30억 중에서 설치비용이 1억입니다. 1억은 매몰되는 면이 있는데요. 그걸 제외해 놓고 모든 비용들인 나머지는 나중에 이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좀 길어지는 관계로 몇몇 분들 좀 자세가 그렇기는 한데요. 휴식과 그다음 일정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55페이지 도정발전 연구용역에 관련된 기존에 했던 추가로 지금 자료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기존에 했던 도정발전 관련된 연구용역들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 위원장 배수문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까지 합치면 지역개발기금이 약 9,400억이 예비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사실 5,000억 정도는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계속 이걸 예비비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운용에 대해서 우리 조례와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은 거예요. 묶어 놓은 거예요, 쓰는 용도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 하면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그게 돼 있고 또 하나는 “그밖에 지역개발기금의 운용 목적상 그 활용이 필요한 사항” 그래서 사실상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은데 우리는 그냥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그 목적을 그래도 갖다가 베껴놓으니까 너무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변경한 것 중에 지난번에 8대 때 박용진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 하나 추가를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폭을 넓혀서 지금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상환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추세라면 사실상 이 운용의 수익률을 높여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최근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증해 가지고 지역개발공채는 많이 매각되고 있는데 실제 반대로 지금 시군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여러 가지 SOC사업을 하는 부분을 줄임과 동시에 기존에 빌려 가져갔던 대출금도 조기에 상환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시대 때는 은행에 장기예금으로 예치만 해 둬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워낙 저금리시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자한테는 연리 1.5%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현재 지역개발기금을 빌리면 저희들이 2.5% 정도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게 되면 2%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돈을 가지고 지난번 같은 경우 의왕-과천 고속도로 민자로 연장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런 것에 우리가 투자할 수도 있었고 제3경인에 우리 도시공사가 지분 판매할 때 그런 것도 얼마 되지도 않은 400억짜리인데 그런 것을 인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방법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의 효율성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사실 이거 은행에 넣어놔서 주거래은행은 조금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나 사실상은 의미 없는, 돈으로써 존재가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쓸 수 있는 용처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리고 실제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일반도민들이 채권을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서 대개 십중팔구는 현장에서 채권을 매입자한테 넘기고 자기는 일정부분의 손실을 보면서 현금을 가져가는데 그래서 그 돈을 가져가서 도가 지역개발기금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차제에 여러 가지 도민들 형편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발행대상이나 요율을 낮추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준 위원 저는 낮추는 것보다 지금 노후배관 같은 경우도 기초단체가 안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 기초단체 부채로 이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상 우리가 도시공사나 이런 데다가 빌려주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시군하고 도시공사하고 도하고 삼자 뭐로 해서 부채로 표기가 안 되면서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부채로 잡히고 기초단체장들은 대부분 부채 제로화를 선언하고 있거든요, 목표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 가져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례를 바꿔놓고 있지만 지금 안양시밖에 이걸 갖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뭔가 시군이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하나의, 그러면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전에 말했듯이 지불준비금처럼 30% 정도를 보유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가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계속 1년에 7,000억씩 들어오니까.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투자하라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여기 서울시가 했던 것처럼 좀 더 폭을 기금운용의 대상사업이 되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거기 뭔가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최지용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지용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입니다. 국ㆍ도정 주요시책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이 정부합동평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시책비로 받은, 상금으로 포상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 안혜영 위원 포상금으로 받은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도로 내려와서. 도비 100%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그게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포상금이기 때문에 저희 도 재원으로 이렇게…….

○ 안혜영 위원 아, 그래서 도 재원으로 받아서 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들어왔기 때문에 도비 100%로 되어 있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기존에 2014년도보다 두 배 늘었네요, 2015년도가. 아닌가요? 74페이지. 10억이었는데 20억으로 거의 늘은 게 아닌가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두 배로 늘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만큼 저희 경기도가 우수시군이 늘어서 아니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그렇게 다들 긴장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서. 맞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리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안혜영 위원 자세하게 들을 것은 아니고요. 맞는 거죠? 두 배로 예산을 더 인센티브를 받아오신 거죠? 아니면 빨리 답변하시고요.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두 배로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죠.

○ 평가담당관 김양호 저희가 2013년, 14년도 정부합동평가 가등급 3개를 받았습니다.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두 배가 됐던 것은 도 자체 저희가 시군종합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 상사업비를 조금 늘렸어요, 올해 14억으로.

○ 안혜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조금 아까 예산이 늘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받은 게 아니라 정부에서 다 인센티브를 받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요?

○ 평가담당관 김양호 6억 자체는,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12억을 받았어요.

○ 안혜영 위원 중앙에서.

○ 평가담당관 김양호 네. 그래서 6억은 도 자체 성적이 좋은 실과에 인센티브로 6억을 배정하고요. 나머지 6억은 시군에 시군종합평가하고 연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억은 시군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다시 제가 질문을 할게요. 14년도 건은 상관할 것이 아니고 15년도에 14억 5,000이 있고 지금 추경으로 6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6억에 대한 부분을 질문했는데 이게 도비가 아니라 중앙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고 도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중앙에서 예산 6억이 내려온 것을 전해 주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전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 평가담당관 김양호 재원 자체는 국가에서 내려온 거죠, 6억은.

○ 안혜영 위원 조금 아까 설명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 평가담당관 김양호 여기 보면 6억은 저희가 12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지난 연말에. 그래서 6억은 도 성적이 우수한 실과에 지원을 했고 6억은…….

○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15년도 당초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14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12억을 받으셨다는 것은…….

○ 평가담당관 김양호 지금 14억 5,000은 2015년도 본예산이고요. 지금 6억은…….

○ 안혜영 위원 이번에 올리신 추경이죠?

○ 평가담당관 김양호 네.

○ 안혜영 위원 12억은 어디에 포함되는 예산인가요?

○ 평가담당관 김양호 12억은 지난해 국가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12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 실과에 지원한 부분들은 2015년 본예산에서 지원이 됐고요.

○ 안혜영 위원 12억 중에 올해 15년도에 작년 14년도에 받은 예산 중에 15년도에 6억을 실국에 줬고 그리고 또 6억을…….

○ 평가담당관 김양호 이번에 시군에 지원되는 거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너무 어렵게 듣고 있는 거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연말에 예산을 다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세입으로만 잡아놓고 이번에 다시 잡아서 들어간 돈입니다. 12억의 예산 들어온 것 중에서.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시군으로 나간 것은 시군 나간 거고 연말에 시상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당초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못 세운 부분들은 추경 내지는 당초예산에 담아줍니다, 그 시상금만큼. 그러다 보니까 그런…….

○ 위원장대리 최지용 직ㆍ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강희진 예산담당관 강희진입니다. 그게 좀 헷갈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12억이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추경이 6억이고 14억 5,000이잖아요. 그러니까 12억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8억 5,000만 원은 12억을 본예산으로 받으신…….

○ 평가담당관 김양호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 위원장대리 최지용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해야 여기 속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속기록에 계속 반복되니까, 말씀하세요.

○ 평가담당관 김양호 평가담당관 김양호입니다.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를 받고 시군종합평가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체계는 정부합동평가 지표가 도 실적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군실적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종합평가할 때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연계를 하고 있어요, 시군실적을 좀 향상시키려고. 그래갖고 2015년도에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14억 5,000만 원을 도비로 시군종합평가에서 도비만, 이 14억 5,000은 도비거든요. 순수 도비재원이고 그다음에 정부합동평가에 연계되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에서 도가 받는 특별교부세 그 일정 부분을 또 시군에 지원하고 있어요. 시군종합평가 할 때 같이 얹어서 주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14억 5,000만 원은 저희가 도비로 편성했던 예산이고.

○ 평가담당관 김양호 순수 도비재원입니다.

○ 안혜영 위원 순수 도비고. 그리고 이 6억이 나온 것은 12억 받았던 예산 중에 6억은 저희 실국에 하고 그 나머지 6억을 지자체에 내려보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 평가담당관 김양호 네.

○ 안혜영 위원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 평가담당관 김양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과 도비의 편성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두 배로 뛰어서 그렇게 질문한 거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도비가 들어간 것은 본예산에 잡혔던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6억은 작년에 포상으로 받았던 12억 중에 절반을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예산이란 말씀이신 거죠?

○ 평가담당관 김양호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푸드트럭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회로 1,000만 원씩 5,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실장님,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교육이 가능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회에 3일씩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 안혜영 위원 대상이 그 정도 되나요? 현재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30~40명 정도 되시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잠재수요자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5회라고 하는 것이 같은 분들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다른 사람입니다.

○ 안혜영 위원 다른 분들. 그러면 그냥 30명씩만 잡아도 150명인데 그 정도 수요가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5명씩 잡았거든요. 15명씩 5회.

○ 안혜영 위원 15명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1회에 15명씩 해서 75명을 전체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15명씩 3일 교육인데 15명 3일 교육하는데 지금 1,000만 원씩 잡으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하루에 거의 6시간, 7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3일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습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습할 때 필요한 재료구입비나 음식조리 이런 부분들에 아마 돈이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계획하고 있는 상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상세계획서 다 나와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좀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것은 따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파이프로젝트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본 위원이 사무실을, 빅파이가 콘텐츠진흥원 안에 소속돼 있죠. 그때 콘텐츠진흥원이 있는 부처 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왜 떨어져서 판교에 사무실을 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 사무실이어야만 된다, 판교의 그 사무실이어야만 된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또 다른 환경이 조성돼서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으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와 꼭 장소를 동일하게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들에게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역량강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아까 편성목은 연구용역비라고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3,000만 원, 공공기관 직원채용시험 지원에 관련된 3,000만 원을 빼고 나면 거의 용역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3억.

○ 안혜영 위원 3억. 6억 5,000만 원이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 중의 하나가 인사문제에 대한 인력을 충원할 때 각 산하기관에서 약간의 비리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중복되는 부분들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줄여보자라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사업비보다 그걸 검증하고 또 그런 그 외에 수반되는 예산으로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에 조금 이해가 저는 되지 않고 있어서 효율성이 좀 더 중요하다. 비효율적인 예산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과 추후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저에게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6시48분)

○ 위원장대리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오늘 회의 전 간담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 간에 합의한 대로 심사소위원회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호겸 위원, 임병택 위원, 안혜영 위원, 이현호 위원, 박재순 위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분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김호겸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김호겸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호겸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임병택 위원, 안혜영 위원, 이현호 위원, 박재순 위원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가 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시어 튼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오후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김호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호겸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김호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적절치 않은 사업만 삭감하고 대다수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요구대로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빅파이프로젝트 사업추진 5억 원 가운데 이전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삭감했고, 균형발전실 소관 연천 태풍ㆍ열쇠전망대 리모델링 사업비 5억 7,000만 원은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밖에 위원회의 예산연정배정액 19억 원 가운데 10억 원은 따복공동체사랑방 조성 지원사업으로, 생태계기반 조성사업비로 신규편성 증액했고 경기연구원 출연금으로 9억 원을 신규편성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 등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대로 그렇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하신다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동의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본희 감사관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거기 동의가 아니고 그냥 의견만 있으시면 의견이 없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 감사관 전본희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럼 동의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위원장 배수문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결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편성이 경기도가 도민과 함께 발전하는 미래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ㆍ감사관실

감사관 전본희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조사담당관 변용현감사담당관 윤승노

계약심사담당관 여성구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강석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균형발전담당관 이희준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DMZ정책담당관 이길재군관협력담당관 박태영

ㆍ기획조정실

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이재철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예산담당관 강희진

평가담당관 김양호법무담당관 허남석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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