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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5.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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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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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4일(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8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수정예산 도출에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통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집행부에서도 향후 사업추진 시 보다 나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다음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과정 중에서 사실은 쟁점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대한 어떤 사전설명이라든가 아니면 협의가 좀 부족했던 것이 상당히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대단히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당 대 당으로 의견이 대립되는 그러한 결과도 예측이 되고 또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추후로는 사전에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특히 국장님들 이하 우리 담당 과장님들,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사전설명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아서 잘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다들? 지 국장님 보이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잘 보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결과 증가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성군 교육협력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란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추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동의로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복자 복지여성실장께서는 수정예산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도민이 모두 만족하고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앞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권미나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지성군교육협력과장 정승렬도서관정책과장 심창보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조정아보육정책과장 노홍섭

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가족여성담당관 조영일보육청소년담당관 이철상

ㆍ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 기타참석자

ㆍ경기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ㆍ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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