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0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3)
- 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1)
- 6.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2)
- 7.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00)
- 8.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9)
- 9.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김지환ㆍ최재백ㆍ박용수ㆍ한길룡ㆍ송영만ㆍ이재석ㆍ송낙영ㆍ정대운ㆍ진용복ㆍ나득수ㆍ김진경ㆍ윤화섭ㆍ김보라ㆍ안승남ㆍ송순택ㆍ김준현ㆍ김주성ㆍ오세영ㆍ고윤석ㆍ이상희ㆍ송한준ㆍ박옥분ㆍ임병택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원기ㆍ조재훈ㆍ김광성ㆍ염종현ㆍ최종환ㆍ남종섭ㆍ박창순ㆍ박근철ㆍ김준연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광주 의원 발의)
- 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3.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윤광신ㆍ김종석ㆍ민경선ㆍ한길룡ㆍ윤영창ㆍ송영만ㆍ최재백ㆍ박광서ㆍ이재석ㆍ김상돈ㆍ김성태ㆍ임병택ㆍ이상희ㆍ윤재우ㆍ염종현ㆍ양근서ㆍ박동현ㆍ이재준ㆍ서영석ㆍ오세영ㆍ임채호ㆍ서진웅ㆍ김경자ㆍ남종섭ㆍ김현삼ㆍ최종환ㆍ오완석ㆍ김준현ㆍ서형열ㆍ문경희ㆍ박창순ㆍ안승남ㆍ박근철ㆍ조승현ㆍ박옥분ㆍ조광희ㆍ김광성 의원 발의)
- 4.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3)(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김상돈ㆍ송영만ㆍ윤영창ㆍ권영천ㆍ최재백ㆍ박용수ㆍ한길룡ㆍ민경선ㆍ박광서ㆍ김지환ㆍ최춘식ㆍ명상욱ㆍ최호ㆍ양근서ㆍ서형열ㆍ박창순ㆍ안승남ㆍ송순택ㆍ김준현ㆍ김주성ㆍ오세영ㆍ문경희ㆍ고윤석ㆍ서진웅ㆍ임병택ㆍ송한준ㆍ박옥분ㆍ조광희ㆍ김원기ㆍ김광성ㆍ염종현ㆍ박근철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승남ㆍ홍석우ㆍ이태호ㆍ조재훈ㆍ송낙영ㆍ정대운ㆍ김보라ㆍ나득수ㆍ김진경ㆍ윤화섭ㆍ류재구ㆍ임채호 의원 발의)
- 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1)(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김상돈ㆍ박용수ㆍ김지환ㆍ민경선ㆍ송영만ㆍ장현국ㆍ김종석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영창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연ㆍ김광성ㆍ나득수ㆍ김도헌ㆍ임채호ㆍ김준현ㆍ오세영ㆍ오완석ㆍ조광주ㆍ박창순ㆍ박근철ㆍ안승남ㆍ박동현ㆍ조재훈ㆍ송한준ㆍ남종섭ㆍ안혜영ㆍ조승현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진경 의원 발의)
- 6.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2)(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최재백ㆍ김상돈ㆍ윤광신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지환ㆍ박용수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달수ㆍ김치백ㆍ정대운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주성ㆍ김준연ㆍ임채호ㆍ김광성ㆍ김진경ㆍ이정애ㆍ조광주ㆍ서진웅ㆍ박창순ㆍ박옥분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동현ㆍ조승현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원기ㆍ염종현ㆍ윤은숙 의원 발의)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7.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8.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00)(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한길룡ㆍ윤광신ㆍ박광서ㆍ윤영창ㆍ박용수ㆍ김상돈ㆍ민경선ㆍ장현국ㆍ윤태길ㆍ염동식ㆍ홍석우ㆍ송순택ㆍ임두순ㆍ이현호ㆍ김규창ㆍ원욱희ㆍ고오환ㆍ민병숙ㆍ천동현ㆍ오구환ㆍ김정영ㆍ장동길ㆍ한이석ㆍ김승남ㆍ이태호ㆍ조창희ㆍ방성환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이승철ㆍ이동화ㆍ김광철ㆍ남경순ㆍ최호 의원 발의)
- 9.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9)(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상돈ㆍ김지환ㆍ박용수ㆍ김종석ㆍ이재준ㆍ윤화섭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진경ㆍ김도헌ㆍ정기열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준현ㆍ박창순ㆍ송낙영ㆍ고윤석ㆍ조재훈ㆍ오완석ㆍ박승원ㆍ류재구ㆍ이상희ㆍ이필구ㆍ박근철ㆍ박동현ㆍ김달수ㆍ김원기ㆍ김준연ㆍ남종섭ㆍ오세영ㆍ김주성ㆍ양근서ㆍ안혜영ㆍ박옥분ㆍ김호겸ㆍ김보라 의원 발의)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0.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11.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상돈ㆍ김지환ㆍ박용수ㆍ윤화섭ㆍ안승남ㆍ김현삼ㆍ서영석ㆍ김진경ㆍ김도헌ㆍ조광희ㆍ김미리ㆍ이재준ㆍ김성태ㆍ박창순ㆍ고윤석ㆍ박승원ㆍ조승현ㆍ이상희ㆍ이필구ㆍ박근철ㆍ박동현ㆍ김달수ㆍ문경희ㆍ김원기ㆍ김준연ㆍ남종섭ㆍ오세영ㆍ김주성ㆍ양근서 의원 발의)
(11시41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는 비회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사 및 정책검토하신 노력의 결과들을 열심히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 모든 도정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더 많은 노력의 성과들이 도민을 위해 그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한 바와 같이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8건이 있습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민경선ㆍ장현국ㆍ최재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천ㆍ민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위원회 안건으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김지환ㆍ최재백ㆍ박용수ㆍ한길룡ㆍ송영만ㆍ이재석ㆍ송낙영ㆍ정대운ㆍ진용복ㆍ나득수ㆍ김진경ㆍ윤화섭ㆍ김보라ㆍ안승남ㆍ송순택ㆍ김준현ㆍ김주성ㆍ오세영ㆍ고윤석ㆍ이상희ㆍ송한준ㆍ박옥분ㆍ임병택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원기ㆍ조재훈ㆍ김광성ㆍ염종현ㆍ최종환ㆍ남종섭ㆍ박창순ㆍ박근철ㆍ김준연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광주 의원 발의)
(11시43분)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도로터널은 대형사고에 대한 방재시스템이 취약해 대형 터널 화재 및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형사고에 대비한 비상경보, 방송설비, 비상유도등의 시설이 미흡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터널 속에 진입한 차량들은 화재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고 대피방안도 통보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도로터널 내에는 환기시설이 매우 취약한 곳들이 많아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로터널 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7명의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도로터널 내 환기, 조명,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안전관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도로터널의 안전점검 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인력 및 장비확보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 도로터널에 대한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상돈 의원 등 38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8월 25일 제출되었으며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상돈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4조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터널 내 환기시설, 조명시설, 방재시설과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5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점검주기를 강화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안전점검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안전점검 시 인력과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려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기술자격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적격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터널 내 사고발생 시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은 사고발생으로 인한 2차 사고 발생의 예방, 인명과 시설물 피해발생 저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예산을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을 대비한 장비, 설비 등의 고장에 대비하여 방치 없이 문제 발견 즉시 대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 도로터널에 환기, 조명, 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며 터널 내 화재, 사고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로터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당장의 필요에 의함은 물론이고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눈앞에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차 사고, 대형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하는 필수적인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장기적으로 경기도 내 도로터널을 관리주체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센터의 구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 또는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에서 5쪽 3조.
○ 김상돈 의원 관리주체…….
○ 윤영창 위원 펼쳐보셨죠?
○ 김상돈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지금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를 2조에서도 정의를 해 줬거든요. 한문자까지 들어가 있고, 그렇죠?
○ 김상돈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3조에서는 한문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이게 2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삭제를 해 주시는 걸로 해도 동의하시죠?
○ 김상돈 의원 네, 동의합니다. 문제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관리주체가 도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이거는 됐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도로공사, 도로공사는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가 아니죠. 그렇죠?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는 여기에선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민간관리주체라고 그렇게 정의해도 되는 겁니까?
○ 김상돈 의원 그렇죠. 민간관리주체. 이게 주체가…….
○ 윤영창 위원 아니, 정의가 지금 2조4호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개념정리를…….
○ 김상돈 의원 우리가 지금 도로터널을 관리하는 이거 지금 관련된 조례는 지방도로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입니다.
○ 윤영창 위원 아,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 김상돈 의원 네, 그건 아닙니다. 국가도로 이런 건 제외하고 지방도로에 관련된 것만 지금 조례에서 담고 있습니다. 도에 관련된…….
○ 윤영창 위원 네. 지방도?
○ 김상돈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3조만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김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창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열 건설국장님과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이의가 없고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로터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54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안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에 근거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며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도비 지원근거를 밝히고 있으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어 이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박상열 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상열 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안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윤광신ㆍ김종석ㆍ민경선ㆍ한길룡ㆍ윤영창ㆍ송영만ㆍ최재백ㆍ박광서ㆍ이재석ㆍ김상돈ㆍ김성태ㆍ임병택ㆍ이상희ㆍ윤재우ㆍ염종현ㆍ양근서ㆍ박동현ㆍ이재준ㆍ서영석ㆍ오세영ㆍ임채호ㆍ서진웅ㆍ김경자ㆍ남종섭ㆍ김현삼ㆍ최종환ㆍ오완석ㆍ김준현ㆍ서형열ㆍ문경희ㆍ박창순ㆍ안승남ㆍ박근철ㆍ조승현ㆍ박옥분ㆍ조광희ㆍ김광성 의원 발의)
(11시57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박용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파주 출신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의 경우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하고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통 관련 지구를 추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7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호와 안 제3조제4호를 개정하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통관련 지구인 보행우선구역을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용수 의원 등 38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7월 28일 제출되었으며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용수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조례에서도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려는 것이고 안 제3조제6호는 녹색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 교통, 보행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친환경교통개선지구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공해저감사업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제4호의 가로수 식재방법과 관련하여 관련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많이 심는 것이 대기오염의 평균흡수량과 흡수가능 차량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열 이상 식재 시에는 보행자의 보행불편을 초래하거나 넓은 도로와 보도폭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고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산림청에서 고시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서도 가로수 식재 시에는 1열 심기를 하되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2열 식재 의무화보다는 가로수 식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위하여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교통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하고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도로와 보도의 여건에 따라 효율성과 유연성을 고려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과 보행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녹색교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공해저감사업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가로수 2열 식재를 의무화했던 것을 지금 의무화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게 의무화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나무는 많이 심을수록 좋다라고 검토보고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의무화를 했던 것인데 의무화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우리 도나 아니면 지방 기초자치단체나 예산 이런 걸 핑계로 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운영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 관계는 지금 제7조 보시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게 반영돼야 되니까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열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박용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없이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 등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3)(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김상돈ㆍ송영만ㆍ윤영창ㆍ권영천ㆍ최재백ㆍ박용수ㆍ한길룡ㆍ민경선ㆍ박광서ㆍ김지환ㆍ최춘식ㆍ명상욱ㆍ최호ㆍ양근서ㆍ서형열ㆍ박창순ㆍ안승남ㆍ송순택ㆍ김준현ㆍ김주성ㆍ오세영ㆍ문경희ㆍ고윤석ㆍ서진웅ㆍ임병택ㆍ송한준ㆍ박옥분ㆍ조광희ㆍ김원기ㆍ김광성ㆍ염종현ㆍ박근철ㆍ조승현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승남ㆍ홍석우ㆍ이태호ㆍ조재훈ㆍ송낙영ㆍ정대운ㆍ김보라ㆍ나득수ㆍ김진경ㆍ윤화섭ㆍ류재구ㆍ임채호 의원 발의)
5.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1)(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김상돈ㆍ박용수ㆍ김지환ㆍ민경선ㆍ송영만ㆍ장현국ㆍ김종석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영창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연ㆍ김광성ㆍ나득수ㆍ김도헌ㆍ임채호ㆍ김준현ㆍ오세영ㆍ오완석ㆍ조광주ㆍ박창순ㆍ박근철ㆍ안승남ㆍ박동현ㆍ조재훈ㆍ송한준ㆍ남종섭ㆍ안혜영ㆍ조승현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진경 의원 발의)
6.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2)(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최재백ㆍ김상돈ㆍ윤광신ㆍ윤영창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지환ㆍ박용수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달수ㆍ김치백ㆍ정대운ㆍ김성태ㆍ송낙영ㆍ김주성ㆍ김준연ㆍ임채호ㆍ김광성ㆍ김진경ㆍ이정애ㆍ조광주ㆍ서진웅ㆍ박창순ㆍ박옥분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동현ㆍ조승현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원기ㆍ염종현ㆍ윤은숙 의원 발의)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장현국ㆍ최재백ㆍ민경선 의원님께서 각각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장현국ㆍ최재백ㆍ민경선 의원님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국ㆍ최재백ㆍ민경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장현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군의 재정여건과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군에서 시행 중인 택시운송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와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년도 시군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50%를 도비로 보조해 주도록 규정하고 현행 조례상의 신고인 보호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7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 전년도 시군의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50%를 도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신고인의 보호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비하고 재정지원 항목에서 택시호출시스템을 제외하고 대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사업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재원지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금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택시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6조의2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평가자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5호와 6호에 재정지원 항목에서 택시호출시스템을 제외하고 대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경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유류비 등 원가변동요인이 제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택시요금의 운임ㆍ요율 조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택시운송산업 발전과 이용객의 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서른네 분의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호 재정지원 항목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제5호에 따라 2년마다 운임ㆍ요율 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국 의원 대표발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현국 의원 등 48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8월 27일 제출되었으며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장현국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결과를 보면 안 제9조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가 의미하는 범위가 추상적이어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은 전년도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을 제출받아 50%를 보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비보조를 통한 제도의 활성화가 택시의 불법행위 근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비지원과 관련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시군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도비지원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신고포상금에 대한 도비지원의 유효기한을 부칙에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2는 담당 공무원이 신고와 관련하여 취득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의 누설을 금지하여 신고인을 보호하고자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조항을 분리하고 그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재백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재백 의원 등 3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8월 27일 제출되었으며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최재백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결과는 안 제6조제1항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경쟁유도를 통한 도내 택시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일반 및 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대상을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위임사항이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서비스 평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권리 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와 모니터링조사 등의 서비스 결과를 활용해 우수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서비스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이며 종국에는 도민에게 제공하는 택시 서비스에 대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택시의 서비스 질 향상을 제고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제4항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리고 서비스 부분의 평가결과는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5항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교통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의2는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과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택시호출시스템 GG콜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외하고 대신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ㆍ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안 제8조제5호와 제6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GG콜사업은 2010년 4월 출범하여 현재까지 경기도 내 19개 시군에 GG콜센터 12개소, GG콜 가입대수 3,68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연도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5년 평균 8%대의 미미한 신규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내 전체 택시 3만 6,881대와 비교하여 10% 수준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콜택시 가입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전국택시콜, 민간콜택시,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한 콜택시서비스 등의 가입대수와 비교했을 때에도 GG콜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GG콜사업 시행 이후 그 실효성과 문제점이 빈번히 제기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경기도의 택시 관련 도비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버스와 관련한 재정지원에 비해 연평균 약 55억 원 수준의 미흡한 도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성 없는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중단하고 택시운행 안전과 직결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근무ㆍ복지여건 개선 등에 도비를 지원하려는 개정사항은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의2는 재정지원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현실성 없는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택시운행의 안전과도 직결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근무ㆍ복지여건 개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ㆍ복지여건 개선은 바로 승객의 안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위한 사업의 개발ㆍ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GG콜사업 예산 미지원으로 인하여 GG콜사업의 폐지가 발생할 경우 차량도색, 갓등, 띠지 등의 원상복구 비용, 광고 제한 손실보전금, GG콜사업자 등으로부터의 민원 등 예산수반사항, 도민불편사항 해소방안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선 의원 대표발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 등 3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8월 27일 제출되었으며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결과를 보면 안 제8조에서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도 도지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택시의 운임ㆍ요율 수준을 2년마다 조정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제2항은 운임ㆍ조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해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2항에서는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의 택시요금은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라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실무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되는데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도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고 소비자기본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도 의견수렴과정인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제3항과 제4항은 운임ㆍ요율 조정 시 그 산출 근거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관보ㆍ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운임ㆍ요율 조정을 중단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요금조정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신의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택시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도민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사안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안의 결정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과정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확히 검토하려는 본 조례안은 그동안 공청회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조정을 강행해 온 관행을 탈피하여 택시요금 결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의를 확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543.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541.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542.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 세 가지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잠깐 나와 보시죠.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 윤영창 위원 국장님이 지금 조례에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죠?
○ 교통국장 박상열 수정발의해서 지금 배포해 주신 대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글쎄 검토들을 충분히 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검토 안 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발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검토했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윤영창 위원 장현국 의원님이 수정한 내용 중에서 9조의2 제3항 거기서 지금 신고대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 교통국장 박상열 신고대상이요?
○ 윤영창 위원 네, 신고대상.
○ 교통국장 박상열 신고포상금의?
○ 윤영창 위원 9조의2 3항에서 위반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 안 보고 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신고대상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애매한 표현 같은데 밑에서도 이를 신고한 신고인 이 사람들도 신고대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 여기서 신고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표현은. 그렇죠? 문맥에서.
○ 교통국장 박상열 3항의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 네.
○ 윤영창 위원 적발을 한 거죠, 적발?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사람을 갖다가 표현한 거라고 지금, 그죠?
○ 교통국장 박상열 3항은 위반자로 지금, 왜냐하면 위반행위…….
○ 윤영창 위원 위반자, 글쎄…….
○ 교통국장 박상열 위반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위반했을 경우에 저를…….
○ 윤영창 위원 위반자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죠.
○ 교통국장 박상열 신고대상이니까 위반한 사람이…….
○ 윤영창 위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야. 그게 그런 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3항을 보시면 위반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이니까 위반행위를 했으면 그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 윤영창 위원 위반행위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윤영창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말 자체가 8조의2에서도.
○ 교통국장 박상열 8…….
○ 윤영창 위원 8조의2 맨 끝의 조항에서도 적발이라는 말을 갖다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죠?
○ 교통국장 박상열 8조의…….
○ 윤영창 위원 8조의2.
○ 교통국장 박상열 8조의2는 지금 없는, 8조의2는 개정사항…….
○ 윤영창 위원 아니, 개정사항에서.
○ 교통국장 박상열 9조의2…….
○ 윤영창 위원 8조의2.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9조하고 9조의…….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9조의2인데 8조의2도 좀 수정사항이 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아, 다른 조문이요?
○ 윤영창 위원 네, 다른 조문에서.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윤영창 위원 거기도 위반행위를 이걸 한 사람을 적발 이후, 적발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이게. 그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윤영창 위원 여기서 3항도 이게 위반행위를 적발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고인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표현이…….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제가 위반을 해서 제가 적발을 당했는데 내가 신고한 사람이 혹시 괘씸하다고 그래서 위해를 하거나 뭐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발당해서 잘못했으면…….
○ 윤영창 위원 응?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적발을 당해서 잘못했으면…….
○ 윤영창 위원 글쎄, 이게 위반행위로 적발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 교통국장 박상열 문구는, 의미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8조의2도 적발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를 신고한 신고인. 사람은 신고인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다 이게 좀 이건 기속력이 없는 훈시적인 조항인데, 이게. 그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러니까 신고인 보호.
○ 윤영창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라 이건 훈시적인 조항이지 이 조례가 내용이 무슨 기속력이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데 상징적인…….
○ 윤영창 위원 뭐를 행동을 갖다가 기속하거나 뭐를 한 게 아니라 훈시적인 조항이다 그 얘기에요, 이거는. 이거를 뭐 그렇다고 어떤 불이익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훈시적인 조항이다, 그 얘기야. 조례 내용 자체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데, 위원님. 저는 물론 이 조례의 의미는 훈시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지금 신고자는 저희들이 보호를 해 주는 어떤 기본적인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훈시적인 그런 문구라도 해 주는 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를 신고한”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한 말이에요, 이게?
○ 교통국장 박상열 위반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좀 오면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뜻은 다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가 좀 들어오면 집행부에서는 문맥 용어정리 이런 것들도 좀 심도 있게 해서 그거를 다시 수정안에다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지 이런 거가 무조건 위원들이 이거를 갖다가 수정안이 왔다고 해서 어떤 그 큰 틀에서 잘못된 거를 갖다가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 문맥 같은 것도 정리를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 주문을 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고치나 안 고치나 거기서 거기니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 관련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장현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개정안과 관련돼서는, 신고포상금과 관련돼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신고포상금 대상이 면허나 등록을 위반한, 하지 않고 운행한 자로 아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신고포상 대상은 면허를 안 받고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 한길룡 위원 면허를 안 받고 택시운송?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한길룡 위원 거기만 지금 해당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신고포상금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11쪽에 보면 각 시군마다 이렇게 포상금 행태가 쭉 나와 있고 포상금 금액이 쭉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는 자가용 택시영업 행위에 대해서 5만 원 포상금이 있고 안산시는 자가용 택시영업에 대해서 7만 원 포상금이 있고 이게 시군마다 다 틀려요. 그럼 저희 경기도에서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인데 이 금액이 시군마다 다 틀리면 똑같은 행위를 적발했는데 어디는 포상금이 5만 원이고 어디는 7만 원이고 어디는 10만 원이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위반행위 포상하고 포상금을 딱 일괄적으로 같은 항목에 같은 포상금 이렇게 해 줄 용의는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정해서 강제하는 것 보다는 어떤 상한을 정해서 얼마 이내 이렇게 해서 범위를 정해 주는 것은 한번 검토할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군마다 어떤 사정이 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수원시하고 연천군하고 저쪽 양평하고 어떤 상황이 틀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면허를 받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 이내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면.
○ 한길룡 위원 범위도 중요하지만 그 위반행위를 명시해 놓는 게 시군마다 다 틀려요. 어디는 3개 어디는 6개, 10개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거를 기준을 딱 마련해 줬으면 좋을 듯한데.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 항목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표준을 만들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07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일괄 세 가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현국 의원님 안과 최재백 의원님 안 그리고 민경선 의원님 안은 사전협의와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대안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3.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1.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2.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4시08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택시 관련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9.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00)(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한길룡ㆍ윤광신ㆍ박광서ㆍ윤영창ㆍ박용수ㆍ김상돈ㆍ민경선ㆍ장현국ㆍ윤태길ㆍ염동식ㆍ홍석우ㆍ송순택ㆍ임두순ㆍ이현호ㆍ김규창ㆍ원욱희ㆍ고오환ㆍ민병숙ㆍ천동현ㆍ오구환ㆍ김정영ㆍ장동길ㆍ한이석ㆍ김승남ㆍ이태호ㆍ조창희ㆍ방성환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이승철ㆍ이동화ㆍ김광철ㆍ남경순ㆍ최호 의원 발의)
9.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9)(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상돈ㆍ김지환ㆍ박용수ㆍ김종석ㆍ이재준ㆍ윤화섭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진경ㆍ김도헌ㆍ정기열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준현ㆍ박창순ㆍ송낙영ㆍ고윤석ㆍ조재훈ㆍ오완석ㆍ박승원ㆍ류재구ㆍ이상희ㆍ이필구ㆍ박근철ㆍ박동현ㆍ김달수ㆍ김원기ㆍ김준연ㆍ남종섭ㆍ오세영ㆍ김주성ㆍ양근서ㆍ안혜영ㆍ박옥분ㆍ김호겸ㆍ김보라 의원 발의)
(14시10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변경된 안건번호인 의사일정 제8항 권영천 의원님과 의사일정 제9항 민경선 의원이 발의하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방식은 종전 의사일정 제7항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내 주요 관광지와 대형 행사 등을 경유하는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운송사업자 선정방법, 사용하는 차량의 종류, 운수종사자의 교육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도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39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제4호에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4조제3호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면허 대상에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2에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의 선정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2층버스 도입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도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한정면허와 재정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 및 정보공개 등을 규정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한정면허와 관련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고 노선입찰방식으로 인한 면허대상자 선정방식을 의무규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를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요구에 응하도록 하며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을 중단, 축소, 회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회계처리 및 적자손실액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 비수익노선 운영에 따른 지원보조금, 운송원가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천 의원 대표발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영천 의원 등 40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8월 17일 제출되었으며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권영천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결과를 보면 안 제2조제3호와 제4호는 광역순환관광버스와 그 운송사업자에 대한 뜻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4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광역순환관광버스에 한정면허 부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4조 본문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이 확인됨에 따라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는 첫째 광역순환관광버스가 운행하려는 기ㆍ종점 등의 운행계통, 두 번째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전체적인 조례의 구성상 두 번째 내용은 제5조에 포함시키고 일부 용어를 관련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는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로서 이용객의 승차감, 화물소지 등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좌석면적 조정이 가능하고 차량의 내ㆍ외부에 화물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종류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2층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수종사자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경선 의원 대표발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 등 38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8월 17일 제출되었으며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결과를 보면 안 제5조제2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 공개적인 방법으로 노선입찰제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노선입찰제는 버스노선의 면허와 운영권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버스운송사업자는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아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제도로서 종합적인 도시교통계획 차원에서 교통서비스 공급을 가능케 하고 노선 조정, 신설, 변경 등 개편이 용이하며 버스사업자의 경영개선 유도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입찰자수가 제한적인 경우 독과점 상황이 초래되어 낙찰자에게 독점이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제1항과 제2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정산보고하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출 이후 집행부에서 추가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제3항제6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지원받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은 운영개선지원금, 인센티브, 시설개선,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그리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등 5개 항목입니다.
안 제20조제1항과 제2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적자손실 산정용역을 실시하고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를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운송원가를 산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에서 운영개선지원금 산정을 위한 노선별 운송수지분석의 기초자료를 수집해 운송원가와 운송수지를 산정하고 있으며 본 조항의 개정사항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20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운송원가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도지사가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서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방안인 회계감사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받도록 고려했었던 사항을 내용에서 삭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는 보조금 지급내역, 운송원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투명한 정산금 관리와 도민 알권리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조례 개정사항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보다 더 투명하고 신의와 원칙을 가진 재정지원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500.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499.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그다음에 킨텍스 이렇게 공문이 첨부돼 있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시내순환관광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지금 운영결과 이용객도 감소되고 있고 그래서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 조례가 가결이 됐을 경우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라든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의견,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조합의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한정면허의 제도가 들어오더라도 거의 대부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기존 노선을 침해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환관광버스를 투입하는 이 제도는 한정면허로 운영되고 한정면허로 운영된다는 것은 한정면허 그걸 시행하기 전에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조합이나 업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떤 노선이나 정류장 거점을 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다음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한길룡 위원 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저도 한길룡 위원님하고 연장질문인데요. 지금 우려되는 문제점 두 가지를 보면 지금 여기서 광역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걸 도내 관광지로 하고 그러면 출발이나 도착은 경기도가 될 거고 여기서 경유지 같은 걸 보면 다섯 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고궁 및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문화재라든지 관광지 등의 관광명소들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남이나 수원에서 인사동을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면허라 하더라도 중복적인 노선들이 지금 계속 발생되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한정면허를 더 줘 가지고 그런 체증을 유발시키는 게 과연 맞는 정책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2층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로 경유를 하게 되면 지금 2층버스와 안전성 검토도 안 된 관광순환버스를 이렇게 도입을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 정의에 보시면 광역순환관광버스란 경기도 내 2개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물론 지금 김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인근 도에서도 교통체증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하고 경계를 넘나들 때는 해당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걸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아마 동의를 안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나가겠고요.
두 번째 2층버스 도입문제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시티투어나 아니면 전세버스가, 2층버스가 지금 한 29대 정도가 이미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대 들어오고 또 8대 들어오고 하는 거는 노선에 투입한다는 거니까 안전성에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점검하는 거고요. 지금 외국이나 국내에서는 이미 2층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하나 추가로 여쭤보면요. 2층버스 같은 경우 시티투어나 이런 것들은 시군 안에서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광역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고속화도로라든지 이런 걸 경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상?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럴 수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전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요.
○ 김지환 위원 시티투어는 지금 고속화도로를 경유하는 버스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데 제가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광역순환관광버스는 거의 대부분 국도나 지방도를 순회하면서 관광지를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고속국도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들어갈 때는 사전에 그 도로에 대한 안전성, 그러니까 높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다 점검한 후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행허가가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나 안전점검을 통해서 아마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운행허가를 내줄 때 그런 걸 다 검토를 합니다. 높이가 제한되느냐 아니면 코너의 각이 2층버스가 갈 수 있느냐 이런 모든 거를 사전에 점검을 하고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안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좀 고려를 해 주시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시군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노선버스입찰제가 장점도 있고 지금 단점도 있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노선조정이나 신설변경 이런 것들은 장점이지만 나중에 독과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단점이거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이거는 일단 광역순환관광버스는 일반면허가 아니고 한정면허…….
○ 최재백 위원 아니, 노선. 제가 여쭙는 것은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 교통국장 박상열 아, 민경선 의원님 거요?
○ 최재백 위원 노선입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잠깐만요. 5조2항 한정면허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지금 질의하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네.
○ 교통국장 박상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정면허입니다. 지금 민경선 의원님께서 한정면허에 대한 절차를 지정하신 거는 이거는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미 정해져 있는 절차를 조금 상세하게 더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상위규정에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정면허를 하고자 할 때는 입찰에 응해서 공개적으로 해라 이런 규정이, 상위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50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권영천 의원님과 민경선 의원님 안은 질의응답 및 사전협의 과정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을 하고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폐기하기로 하겠습니다.
500.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9.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10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4시51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8.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상돈ㆍ김지환ㆍ박용수ㆍ윤화섭ㆍ안승남ㆍ김현삼ㆍ서영석ㆍ김진경ㆍ김도헌ㆍ조광희ㆍ김미리ㆍ이재준ㆍ김성태ㆍ박창순ㆍ고윤석ㆍ박승원ㆍ조승현ㆍ이상희ㆍ이필구ㆍ박근철ㆍ박동현ㆍ김달수ㆍ문경희ㆍ김원기ㆍ김준연ㆍ남종섭ㆍ오세영ㆍ김주성ㆍ양근서 의원 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11항 민경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시군에서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시군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50%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4항은 전년도 시군 포상금 지급액의 50%를 도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는 전년도 시군 포상금에 대한 도비지원 기한을 5년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 등 3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7월 28일 제출되었으며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화물을 유상운송하거나 중개하여 운송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3년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이 없고 2014년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이 경기도 전체 6건에 불과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도 성남시 등 6개 시에서만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제8조제4항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하여 도내 시군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설조항이며 시도는 시군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적 근거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신고포상금에 대한 도비지원을 5년으로 한정한 것으로 5년간 경과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비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 전년도 실적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새누리당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8조4항 중에 “50%”를 오전의 택시발전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50%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또 하나 안 부칙 2조 제목을 “유효기간”으로 수정하고 “5년간”을 “3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화물자동차 포상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보상실적이 아주 미미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불법 자가용 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뜻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마 신고 자체를,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 최재백 위원 지금 경기도에 화물자동차가 몇 대나 있나요? 면허 받은 업체들이.
○ 철도국장 서상교 60만 대 정도 됩니다.
○ 최재백 위원 60만 대가 아니겠지.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화물자동차는 총 몇 대인데 영업용으로 면허를 받은 건 몇 대이고 자가용은 몇 대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10만 6,210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별, 용달 다 포함해서.
○ 최재백 위원 10만 대?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다음에 자가용이 60만 대 정도.
○ 최재백 위원 영업용이 그럼, 아, 6만 대? 60만 대는 아니겠지. 10만 대인데 어떻게 60만…….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자가용이.
○ 최재백 위원 자가용이 60만 대?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영업용이…….
○ 최재백 위원 그럼 총 화물자동차가 몇 대예요? 아까 10만 대라고 하셨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69만 8,000대요. 한 70만 대 정도 된다고 보고 자가용이 한 60만 대, 영업용이 10만 대 정도.
○ 최재백 위원 경기도에?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도 이 자료에 그렇게……. 전국 대수를 보니까 영업은 25% 정도는 경기도.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자가용이 영업행위를 하면 다 불법이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신고포상금 조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너무 적더라. 그러면 없어서 없는 건지, 있는데도 안 하는 건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제가 표현이 조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했는데 익명으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
○ 최재백 위원 아니, 신고포상이 아니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데도 몇 개가 안 되고 신고가 들어온 것도 몇 개 안 되더라는 얘기죠,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불법 화물운송업이 없느냐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좀 파악하십니까, 우리 도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많겠지요. 많이 있는데 우리 통계로 잡히는 건 신고가 된 상태, 아니면 익명으로 신고하니까, 포상금 신청 자체를 신고만 해 놓고 익명으로 하니까 나중에 포상을 하려고 하니까 대상이 아니라든지 이런 경우는 연간 통계를 잡을 때 제대로 안 잡히는 거지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는 대수로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통계치 보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준비해 오신 게 아니니까. 담당 국장이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최재백 위원 있기는 있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대로 신고는 있는데 그게 다 익명이 많고 내부고발 비슷하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전반을 다 반영했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가 1,000대면 500대는 불법영업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4조 포상금 지급기준 2항에 보면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지급일을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3항에 보면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항에 보면 해당 시장ㆍ군수 지자체 시군에서 신고를 해도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 철도국장 서상교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사례는 없고요.
○ 한길룡 위원 여기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 철도국장 서상교 부족한 경우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지급 안 한 그런 사례는 없었고 단지 건수가 적은, 실제로 보상할 수 있는 건수가 적다.
○ 한길룡 위원 신고 건수도 적고 신고를 안 한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한길룡 위원 포상금을 현금으로 안 주고 이렇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거는 만들 때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좀 장황하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포상금액이 적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 한길룡 위원 포상금액이 적어서 신고해 봐야 감정상하고 그러니까 안 한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이 포상금액을 오히려 늘리는 게 어떻겠냐고 저도 검토를 시켜봤는데 이게 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도 아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정해 놓은 기준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 한길룡 위원 그럼 결국은 불법행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다른 특단의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저희가 지원을 50%로 상향조정하고 아무리 해 봐야 신고를 안 하면 불법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취지는 위법행위를 좀 더 신고를 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도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해도 과연 신고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되고 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부의 문제다, 내부적ㆍ사회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제안자로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제안자로서 보충설명을 하겠다고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50%는 불법 화물차들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 신고하고는 별개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화물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불법임을 알고 하기 때문에 수주하는 곳에서 덤핑으로 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적을 하게 되고 실제 이 과적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또 여러 가지 도로 유지보수가 나가는 포트홀 부분도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한데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불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콜센터가 있거든요. 콜센터에 보면 다 뜹니다. 이게 불법인지 적법인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특히 건설국과 연대를 해서 철도국이니까, 화물자동차 하니까, 도로하고 관계없으니까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가는 도로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지가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창 위원 민경선 의원님 나오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4조2항에서요. 6페이지, 지금 현행 조문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민 의원님이 개정하는 건 다음연도에 지급은 없는 거죠? 그 내용은 없는 거죠?
○ 민경선 의원 일단 그건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기존대로 가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2항 자체로다 수정을 했잖아요. 4조2항을. 조문 자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 민경선 의원 네,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민 의원님은 들어가시고요. 전문위원 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입법예고를 할 때는 내용이 들어갔다가 다시 개정안을 할 때는 내용이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4조2항이. 6쪽에 있는 거요.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6쪽이요?
○ 윤영창 위원 네. 현행 조례 2항 “당해 연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지방재정법상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그렇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기본원칙이죠?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네.
○ 윤영창 위원 이게 어긋나는 조항이 여태까지 존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제대로 지적을 한 건데 왜 이번 개정안 들어갈 때는 이 내용을 포함을 안 시켰지요? 이런 거는 정말 심도 있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돼서 오히려 위원님들이 그걸 빼놨어도 이거는 들어가게 하는 게 맞는 사항인데. 4조2항 현행 조문 금년도에 행위 이루어진 게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 지급을 한다 이런 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기본예산의 법칙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왜 제외를 시켰어요?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업무 착오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겁니까? 들어가시고요. 더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송영만 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현행 4조2항이 입법예고에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현행 법령집에서는 현행 조례는 이게 그 당해연도에 원인이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지급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런 거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이런 조문은 없는 건데 그러니까 현행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될 때 개정한 대로 이것만 됐으면 문제가 없었던 건데 이게 지금 입법예고까지 해 놓고도 개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아주 법령에 조례를 개정할 때 4조2항도 좀 고쳐서 이게 개정안대로 4조2항을 현행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지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지급일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사항을 개정해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시군의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8조와 조금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중복되더라도 여기서는 지급한다가 기준이고 8조에서는 50%를 보조하는 거가 주된 내용이고 하니까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본 위원이 개정안을 내놓듯이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시군의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민경선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항은 개정하면서 위원님 뜻이 100%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시 수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조문이 그걸 없애고 바꾼 겁니다.
○ 윤영창 위원 바꾼 게 아니던데…….
○ 민경선 의원 아니, 이거 잘못 알고 아까 제가 인정했는데 집행부가 다시 잘못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ㆍ구 조문…….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의원님 회의진행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잠시 5분간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이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견을 주시기도 하고 질의에 응답 및 토론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석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철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9월 11일은 공지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광신윤영창이재석
장현국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ㆍ교통국
국장 박상열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버스정책과장 홍귀선택시정책과장 이영종
ㆍ건설국
국장 송상열건설안전과장 변영섭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