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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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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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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10시35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5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보다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845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8억 8,900만 원 증액, 보조금 5억 7,8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00만 원 증액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160만 원, 도비 사용잔액인 시도비 반환금 수입 5억 600만 원, 국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인 그외수입 3억 8,1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 4개 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5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비 2개 사업 사용잔액 990만 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8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보다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960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11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우수환경기술실증확산 시범사업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교육강화 등 2건의 국고보조사업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국도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기후대기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9,800만 원을 감액하여 691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안산시 공공기관 온실가스감축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국비 내시가 취소되어 국비 1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40쪽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를 받아 악취측정장비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2,800만 원을 감액하여 13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약 1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의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직접사업인 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의 도비 매칭액을 반영하기 위해 약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4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정원 증가로 행정운영경비 500여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43쪽 북부환경관리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보다 450만 원을 증액한 1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 9건을 포함 4억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설명자료에는 없으나 위원님들께 추가자료로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지난 9월 8일 자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 1건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부득이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비의 추가반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안산시청 별관 옥상을 생물서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842억 7,352만 원 대비 3억 2,061만 원이 증액된 845억 9,413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과태료수입 1건에 160만 원, 도비사용잔액 5건에 5억 598만 원, 국비사용잔액 991만 원, 그외수입 5건에 3억 8,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1,400만 원, 환경교육강화 1,400만 원,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1억 원, 생활쓰레기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 4억 5,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961억 3,768만 원 대비 1억 3,462만 원이 감액된 960억 305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먼저 증액내역을 보면 우수환경기업발굴 3억 원은 신기술이 적용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기업에 지원되는 비용이고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 1억 485만 원은 단독주택지역 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저조한 재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반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072만 원, 악취측정장비 구입비 1,200만 원, 농약용기수거보상금 1,15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환경감시인부임 450만 원 증액 등은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살펴보면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1,400만 원은 시흥시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여 감액되었고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2,000만 원은 환경부의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억 원은 안산시의 사업집행률이 저조해서 국비 내시를 취소해서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사업 4억 5,000만 원은 환경부의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환경국의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의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과 또 환경안전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의 반영,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의 증액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감액사업 중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과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해당 시군의 예산 미확보 및 사업집행률 저조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예산이 사장되는 것으로써 향후 사업선정 및 사업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환경국))


○ 위원장 오세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수환경기업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수환경기업을 선정하는 방식 그리고 선정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또 선정이 된 이후에는 다른 일반기업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신규로 반영했는데요. 우수환경실증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보면 기술을 인정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녹색기술이라든가 환경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있는 사업들이 보통 파일럿플랜트 형태로는 조그맣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과연 정상적으로 실현이 되는지. 그런데 문제는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납품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업체들이 보면,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파일럿플랜트보다는 실제 적용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런 방지시설이 기준치에 적합하게 반영되는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수요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런 방지시설을 어떠한 일정기준 이하로 도입을 하고 싶은데 리스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가진 기업과 수요기업을 매칭시키는 작업이 현장에서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한 도내에 있는 우수인증기업과 또 그런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매칭시켜서 우리가 실증사업을 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금번에 3억 원을 반영하게 됐고요.

선정과정은 현재 안산에 있는 경기테크노파크가 환경지원산업 허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테크노파크에서 공모를 해서 수요기업들과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양자가 매칭이 되는 것을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만약에 기술을 가진 기업과 수요기업이 충분히 매칭이 된다 하면 평가를 한 기업에 대해서 소요액을 산정해서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금액은 1억 정도 한도 내로 했고요. 그 한도 내에서 일단 3개 이상 매칭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우수환경기업은 그러니까 그 수요기업에 대해서 우수환경기업을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수환경기술을 개발해서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우수환경기업을 지정한다는 얘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있고요. 그게 지금 도내에 네 가지 환경 개선 신기술이 있습니다. 환경신기술하고 그다음에 녹색기술인증 그다음에 NET, NEP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런 네 가지 신기술이 있습니다. 그 신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신기술을 가진 업체를 우수환경기업이라고 지정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우수환경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입하려는 수요기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방지시설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도입하려는 수요기업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핵심은 우수환경기술을 보유한 개발기업은 이미 여러 가지 인증제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녹색기술이랄지 그 외에 몇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증제도를 통해서 이미 우수환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인증은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건 발굴이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니, 그 기업들을 실증화하는 것은…….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실증화하기 위해서 수요가 있는 기업하고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이 핵심의 기본시스템이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연결을 시켜주고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우수환경기업을 발굴한다는 의미는 친환경우수기술을 확보한 그 기업이 아니라 실제 중요한 것은 그 수요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걸 사업화를 시켜주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수요기업을 우수환경기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우수환경기업은 기술을 가진 업체고요. 저희가 우수환경기술지원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수환경기업을 발굴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업명칭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수환경기업이 어떤, 수요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술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큰 제목은 우수환경기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우수환경기술지원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개 기업을 저희가 선정하는 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 신기술에 한정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런 식으로 우수환경기업이 기존에 발굴이 된 데가 있고 또 우리가 발굴을 못했지만 신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결국은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에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 자체가 과연 상용화가 될 수 있느냐를 실증하고 검증하는 사업이 필요한데 그런 사업을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실증화사업으로 말씀하신, 변경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실증화사업으로 변경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사업명칭하고 사업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안 맞습니다. 저희가 서브 환경산업지원허브에 우수환경기업지원사업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집어넣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우수환경기업의 실증화지원사업이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현재 사업량을 3개 사 예정하고 있는데 3개 사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공모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업이 한 135개 사가 있고 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도입하려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테크노파크하고 할 때 이게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도 실행이 가능한지 지금 3개월밖에 사실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저희가 한 3개 사 정도 내외로 하면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고 테크노파크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수요 정도는 금년 내에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이 사업내용을 보면 재활용밴드와 문화놀이 하는 것을 행사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밴드는 현재 딱 지정이 되어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내시가 되고 본격 공연은 한 9월부터 조성이 되어 가지고요. 구성이 되어 가지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밴드 중에서 이 재활용 재료를 이용해서 악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페트병이나 이런 걸 해서 공연을 하는…….

○ 양근서 위원 밴드들이 몇 개 있는데…….

○ 환경국장 류광열 의제21에서 위탁사업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받아서 하는 거고요.

○ 양근서 위원 의제21에서 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추진기관은 푸른경기21에서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거기 밴드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 밴드활동을 전업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이 지원제도가 있기 전부터 자율적으로 활동을 해 오셨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이것 제도가 생긴 이후에 새로…….

○ 환경국장 류광열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속적으로 했던 곳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작년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있는 밴드 한번 사업내용, 밴드활동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사업 관련해서. 단독주택가에 쓰레기배출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죠, 실제로.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모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배치를 못하고 일부 마을에 수거함을 배치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사업내용인 것 같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도내에 한 47% 정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요. 전국이나 도내에 있는 우수사례를 저희가 그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유형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재활용동네마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거점지역으로, 아파트형처럼 거점지역이 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우리 동네 수거함처럼 세대별로 생활쓰레기는 수거함을 두고요. 재활용품은 거점지역으로 하는 형태가 있고 또 내집앞 쓰레기 같은 경우 수원 영화동 같은 경우에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한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서울시 마포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사회적기업이 개입을 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유형별 자료는 한번 별도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사업은 도에서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2014년도, 금년도에도 시범적으로 남양주하고 의정부, 고양시는 지금 하고 있고요.

○ 양근서 위원 지난해부터 시작한 거군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 때문에 시군하고 수차례에 걸쳐, 제 주관으로도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별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시군하고 논의한 결과를 통해서 약 한 92개소 정도를 시군에서, 도에서 유형별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에 우선 우리 동네 수거함사업하고 내집앞 쓰레기통사업은 시범적으로 하고요. 재활용 동네마당은 국비지원이 50%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 양근서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은 실제 실효성 측면에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중단하는 게 나은지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생활환경 복지마을 그 사업 일환으로 안산 저희 지역구에 와선마을사업을 실시했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거기의 사업 내용 중에 바로 이와 똑같은 콘셉트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마을에 배치를 하고 그걸 관리할 수 있게끔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을 지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관리수당을 주는 거죠. 매월 5만 원씩 줬던가, 7만 원씩 줬던가.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 쓰레기통들이 어디 가 있느냐. 다 관리가 안 되니까 다 수거해 가지고 한쪽에 쌓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실태들을…….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네, 현장도 방문하고 하면서 실제 이게 잘 작동됐는지 이걸 잘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이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도 의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여튼 시범사업에 대한 일종의 평가자료랄지 그런 데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일단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우수환경기업 발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2억 1,900이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2억 1,900만 원입니다.

○ 염종현 위원 2억 1,900에 집행률이 80% 정도 됐어요. 그리고 여기 사업량에 보면 환경산업지원허브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운영주체가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라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사업비로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환경기술기업 10개를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발굴을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사업이라든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임 같은 거를 주관해서 설명회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운영비는 따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이거를 대행해 주면서 얻는 수익은 없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사실상 수익은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전혀 없는 거란 말이죠, 수익은?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사실…….

○ 염종현 위원 대행비용을 저희가 일정부분 지불을 하는 건 없다는 얘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비나 이런 인력 증원이 좀 필요하다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사업량에 환경산업지원허브 운영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9월까지 지금 2억 1,900에 80% 집행을 했다고 하면 1억 한 6,000~7,000 정도 집행을 했을 텐데.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시점에서는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여기 작성 시점에서는 한 80% 됐는데요. 의회 하기 전에 실무자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럼 1월에서 8월까지 2억 정도 집행을 했단 말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80% 정도 집행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답변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나머지 3개월에 당초 사업비를 한 5억 정도 규모로 계획을 했다가 예산사정 때문에 세우질 못한 겁니까? 아니면.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이것을 좀 할 필요가 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추경을 세우는 건데 당초에 한 5억 정도의 규모로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러면 한 2억 정도 규모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8월까지 그거를 운영해 왔는데 계획에도 없던 것을 갑자기 3개월 남겨놓고 본예산보다 더 많은 3억 예산을 세운다는 게 그게 좀 정상적인 거라고 판단이 되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 염종현 위원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2억 1,900만 원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예산에 맞춰서 반영한 사업이고요. 작년에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의 간담회를 해 보면 이런 실증화사업…….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3억을 꼭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긴급하게 판단을 한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 실행이 가능하면서 기업들의 니즈가 맞는 사업을 우선 좀 빨리 시행을, 우리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반영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해서 기조실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어쨌든 환경기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좀 빨리라도, 하루빨리라도…….

○ 염종현 위원 아니, 본 위원도 환경국의 자체사업을 좀 늘려라. 그리고 새로 발굴해라 이런 얘기를 누차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어딘가 좀 아귀가 맞지가 않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것을 계획했는데, 이 정도 규모를.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담지 못해서 지금 예산사정이 좋아서 추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애초에 계획도 없던 것을 3, 4개월 남겨놓고 본예산 규모보다 더 많은 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은 있었습니다. 작년에 중국 진출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구상하면서 본예산에 담지는 못했지만 중국기업과 연계한 실증화사업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해서 5억이나 10억 정도를 사실 본예산에 담으려는 계획…….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했을 때 애초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애초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셨다가 또 그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 사업은 국내기업들을 만나 보니까…….

○ 염종현 위원 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염종현 위원 이게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 최대 1억 이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술개발기업이랑 그 기술을 적용하는 수요기업이 같이 컨소시엄 해서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소요비용의 70% 이내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기술개발기업이랑 그다음에 이거를 설치, 수요기업이랑의 본인 부담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본인부담률이 만약에 1억 이내기 때문에 1억 이상을 초과하는 기업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요.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기업 간에는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건 아니고요.

○ 염종현 위원 개발사가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수요사가 있잖아요. 그럼 개발사의 것을 수요사에 적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자가 30% 정도는, 1억 이내라고 가정했을 때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 환경국장 류광열 공급기업은 10%고요. 그다음에 수요기업은 어차피 장비를 설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도비…….

○ 염종현 위원 그럼 공급기업은 10%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10% 정도…….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의 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저희 경기도비로 설치를 하는 게 되는 거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예산, 만약에 사업비가 1억 원 이내에서 된다고 하면 상당 부분을 저희가 70% 정도는 지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공급하는 기업, 그 기업은 10%만 가게끔 하는 거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기술을 갖고 있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90%라는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염종현 위원 그게 만약 1억이다, 그 설비가. 1억이다 그러면 그 수요자한테 2,000만 원을 받고 경기도로부터 7,000만 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9,000만 원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수요기업은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수요기업. 그러니까 설치하는 기술 갖고 있는 데도 있고.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중에, 이게 지금 설비가 1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1억이라는 설비를 수요기업에 설치할 거 아닙니까? 설치할 때 수요기업은 그 1억에 대해서 20%만 낸다면서요, 돈을. 그러면 2,000만 원 아니에요. 그리고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1,000만 원만 내는 거 아니에요, 10%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신기술을 갖고 있는.

○ 염종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70%는 도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도비로 지원 가능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수요기업은 1억이라는 정가에 9,000만 원을 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무런……, 뭡니까? 저게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그죠? 본인에 대한 위험부담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기술기업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금액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서 이거를 마케팅을 잘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도와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기업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기업에 대한 기업 자체적인 그런 위험요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억이라는 게 그러면 원가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설치비개념, 원가개념인데요.

○ 염종현 위원 아니, 1억이라는 게 원가개념으로 보는 거냐는 얘기죠. 원가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원가 그러니까 시중판매가나 설치가 이런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대단히, 이거는 완전 특혜입니다, 특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1억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원가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의 이윤이 플러스 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 부분까지는, 원가개념으로 일단은…….

○ 염종현 위원 확실한 거예요, 원가개념이?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그 절차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디서 확인합니까? 이게 원가개념인지 아니면 마진을 붙인 건지는 어디서 확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확인을 한 거냐고요, 그거를.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갈 거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고 지금 집행률이 100%까지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TP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한…….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답변이 앞으로 그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집행률이 100%, 2억 1,900이 집행률이 100%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가개념이라고 처음에는 답변을 하셨다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했냐 하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건 안 맞잖아요. 집행률이 100%인데.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니, 지금 2억 1,900은 다른 사업이고요. 3억은 신규사업으로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

○ 염종현 위원 같은 맥락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다른 사업입니다, 전혀.

○ 염종현 위원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아까 그래서 양근서 위원님이…….

○ 염종현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 환경국장 류광열 양근서 위원님이 우수환경기업 발굴…….

○ 염종현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원가개념인지 아니면 기업에서 마진을 붙인 가격인지를 어떻게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검증을?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 염종현 위원 그것만 그냥 이해가 되게끔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류광열 공모사업이라서 마진을 붙이지 않은 걸로 아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거 자체는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당연하죠. 기업이 만약에 거기다가 마진까지 붙였다 그러면 자체적인 기업의 리스크는 전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도와주는 거는 좋은 데 그거를 100% 돈을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의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기업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가야지, 20~30%를. 지금 현재 것으로만 해도 10%밖에 기업이 리스크가 없는 건데 거기다가 마진까지 만약에 붙인 가격이다, 그것이. 그러면 더더욱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그거를 검증하시라는 얘기예요. 검증을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반드시 그거는 확인할 필요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모단계에서는 원가개념을 적용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자가 그걸 원가개념으로 가져온 건지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그렇죠.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TP하고 빨리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그 방식에 대해서는 하고요.

○ 염종현 위원 이게 도의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제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3개 사에 대한 자료를 꼭 좀 주시라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원가검증방식에 대해서 TP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공모한 내용이 원가개념을 적용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기업의 마진이 붙은 가격이다 그러면 이 사업 보류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데 거기까지, 마진까지 붙여서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그것이 마진이 붙어 있는 가격이더라라고 확인이 되면 지원을 보류하시라는 얘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 평가부분, 검증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검증을 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광열 국장님께 말씀을 저도 드릴 게요. 염종현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아마 취지는 어려운 영세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수요가 없을 경우가 있거나 수요를 하는 경우에 어려운 또 업체가 하다 보니까 매칭, 경기테크노파크든지 허브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부분이 개발비나 수요 관련된 쪽에서의 그런 부분은 많은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3억 부분에서 1억 이내면 3개 업체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개발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까 마진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의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선은 32쪽 한번 보면요. 여기에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에서 1,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요? 자세하게 얘기 좀 듣고 싶어서.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지금 저희가 7개 사업을 시군에서 부담사업으로 해서 국가직접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7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시흥시가 시군비부담을 못 하는 상황이 돼서 감액조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국도비사업이었는데 국가 시군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최종적으로 못 하게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근데 우선은 다른 것보다도 환경체험교육사업은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성화해서 경기도에서 많은 도시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챙겨서 시흥시에서 예산이 반영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이 못 돼서 감액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시도비반환금수입인데 우리가 도비보조금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임채호 위원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 수요예측, 예산이 들어갈 예측을 좀 제대로 우리 도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주는지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잔액이 남았다고 뭐 야단치는 게 아니고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여기에 반영된 사업들은 집행이 안 된 사업이라기보다는요. 사실상 집행잔액 형태의 사업들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하고 나서 남은 거잖아요. 너무 과하게 예산이 잡혀진 게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도, 시군에 보조금을 줄 때도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너무 금액이 크게 남은 게 아니냐 이 차원으로 모든 사업이 이렇게 한 10% 대 정도가 남으니까 도비 반환이.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입찰을 하다 보면 내려가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입찰이 80% 대에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는 건데 그래도 우리도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적정한 금액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38쪽입니다. 악취 측정장비 구입, 이게 엊그제 조례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사실 경기도 악취와 관련해서는 악취민원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3,858건 정도가 나왔어요. 그게 악취관리지역에서는 30%. 얼마 없는 거죠, 관리지역은. 관리 외의 지역에서 한 70%가 나왔다고 그러면 사실 고통이 많은 거죠, 도민들이?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관리지역은 공단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 좀 떨어져 있고 관리 외의 지역은 주택하고 가깝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장비를,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로도 통과됐고 이 장비를 2대 구입하는데 그동안 장비는 없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1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은 것 갖고 추가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상사업비로 받은 것으로 추가를 하는 건데, 600씩 2대를. 저는 뭘 또 묻고자 하냐면 이게 주민이 악취 신고를 해요. 그때는 그럼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하다 보면 또 악취가 그렇게 안 나. 그럼 또 밤에 주무실 때쯤이나 늦은 시간에 악취가 많이 나죠. 공장을 가동한다든가 이럴 때. 그래서 이런 장비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24시간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 장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것이 다소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장비는 없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안산지역에 있다고는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악취를 포집하고 실제로 기준 이내인지 희석배수가 기준 이내에 들어가는지는 또 사람이 간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악취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악취가 약간 변동사항이, 이게 복합 악취가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정도 단계밖에 모니터링을 못하고요. 실제로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정말 이게 배출허용기준 이내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정밀한 것은 결국 사람이 포집을 해서 정밀하게 기준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게 우리가 조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준 미달일 경우에 민원인이 있죠, 악취민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민원은 계속 유발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번에 지원조례가 나온 거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번에 위원님께서 하신 조례는 그 조례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고정적인 민원이에요. 그런데 이 해결을 이 사람들이 저녁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많이. 그래서 그런 기록기가 있어 가지고 시간대별로라든가 이것은 뭐 측정이 되어서 위법사항이다, 아니면 법적 미달이다 이런 게 그래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었으면, 일단은 우리가 기준미달에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기준 이상은 좀 강압적으로 “당신네 기준 이상이니까 이렇게 조치를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 임채호 위원 공단에는 있는데 관외 지역에 설치는 어렵다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요. 기준 이내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아직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장비가 없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조례가 결국은 민원은 많은데 기준 이내에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은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취관리지역 외까지 확산을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은 다발지역에 대해서 좀 장비지원, 기술지원이나 그다음에 시설개선비 지원을 해서 악취농도를 확 낮춰 가지고 최대한 그런 민원을 없애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

○ 임채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장비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두 번째는 이런 조례를 이번에 제정했는데 아직 본회의가 통과가 되어야죠.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를 담을 생각인가?

○ 환경국장 류광열 저번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 임채호 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게…….

○ 환경국장 류광열 예산부서는 실링을 사실은 줘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추경까지 합하면 자체 예산이라든가 56억 정도 됐는데 사실 실링은 그것보다 훨씬 낮게 현재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른 사업을 낮추더라도 작년 수준만큼은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은 악취관리지역 내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은 실링 외의 사업으로 지금 현재 예산실에다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통과도 위원님께서 제정동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 외에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 실링 외로 사업으로 현재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임채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례로 담았는데 예산반영이 안 따라오면 소용없는 조례가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3개년에 걸쳐서 160개 정도를 정리하겠다라는 목표는 있지만 더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고 저도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조실장한테 해서 충분히 예산을 담아나서 깎여나오더라도 당초 우리가 접수했던 예산이 얼마인가, 거기에 목표치까지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볼 테니까 그렇게 담아보자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한 3개년 목표로 해서는 실링 외로 15억 원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15억 원 하여튼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임채호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반환금이 좀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석면 슬레이트 같은 부분에는 31개 시군에서 아시다시피 했는데 집행부에서 홍보를 잘못 한 건지,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금액도 적은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작년에 저도 이제 예산할 때 금년도에 5,000만 원이 세워지고 작년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반환금이 재작년도 것, 14년도 것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랑 임대인이 다른 경우가 있어 가지고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치고 싶은데 주인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방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골에 있다 보니까 크게 주민이, 소유자가 관심을 못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상태로 있는데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마음을 바꾼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시기의 문제인데 그게 실제로 신청한 시기하고 철거되는 시기가 좀 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체를 하고 싶은 부분은 많은데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이게 1개 면만 해도 이 수요가 넘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을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각 시군에 해 갖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주인하고 도시에는 관계가 좀 틀려서 이것을 하지를 못한다, 실행을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도시하고 수도권지역하고 농촌지역은 틀립니다. 농촌지역은 대부분이 다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는 도시에서 지금 이렇게 반환금이 나오는 것은 각 시군으로 농촌으로 내려보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반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돼요, 국장님이.

○ 환경국장 류광열 지난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또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셔서 2014년도에는 집행이 상당히 안 되어서 반환금 수입이 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 위주로 해서 전액 집행이 가능하고요.

또 그때 위원장님도 같이 참석하셨지만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현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공무원들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홍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일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석면 슬레이트사업 같은 경우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현답을 저희가 별도로 해서 31개 시군에게 개량비용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고, 또 문제점들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데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만 한정을 할 건지 아니면 일부 주거복지대상을 늘릴 건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금년도에도 100% 집행이 됐고요. 어쨌든 농어촌 위주나 도시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도비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도시에 자립도가 풍부한 지역은 10%로 하죠? 지자체는 대부분 보면 시군 아주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40 대 60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40 대 60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김규창 위원 매칭사업으로 40 대 60으로…….

○ 환경국장 류광열 40%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도시에는 10%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것은 시군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 김규창 위원 시군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조율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40%를 기조실에다가 얘기해서 50 대 50으로 하면 더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조실하고 그런 예산문제를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 국 입장에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도 시군 공무원들 만나봐도 기준보조율 부분이라든가, 또 사업이 시군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도 공무원들이 저희가 촉구를 해도 시군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전체적인 도정의 기준보조율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조실에서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이런 것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의 의지가 강하고 수요가 많은 사업은 기준보조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국장님께서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릴 겁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많이 예산을 줘서 많이 변화를 이룰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렇게 정말 시군에서 원하는 곳을 더 배분을 해 주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 좀 해 주실 수…….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는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도 전체적인 그런 기준보조율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입장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랑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조실에다가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리고 4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농약용기 수거보상에 대해서 국비 30%가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국비가. 도비만 30%로 계상이 됐어요. 그것은 뭡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직접 교부가 되어서 국비하고…….

○ 김규창 위원 공단으로 교부가…….

○ 환경국장 류광열 작물협회에 나가는 40%는 직접 교부가 되고요. 도비 30%는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 김규창 위원 아, 환경관리공단에서…….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국비 내시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올 때 도비부분은 30%를 저희가 매칭해서 넣는 거고요. 나머지는 환경공단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물보호협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내려갑니다.

○ 김규창 위원 국장님, 이것 농약빈병하고 농약봉지하고 이게 예산이 애들 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예산이라고 세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개 면단위의 예산만도 못해요. 경기도 예산이 어떻게 몇천만 원으로 해요.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이게 예산 세운 거라고 생각해요! 31개 시군에 5,000여만 원.

○ 환경국장 류광열 아무래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사실은 좀 늘려서 이번에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요.

○ 김규창 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 좀 들어봐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래도 국가에서 그렇게 준다고 해도 우리 도에서 의지가 있으면 더 배분을 해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농약은 다른 거하고 틀려서 지금 전부 다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아무 데나 개천에 버리면 그만큼 우리 환경이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 예산 심의 때도 더 반영해야 되지 않냐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군에 국비가 조금 더 할당이 되어서 금년 2회 추경에 세우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그렇게 되면 어쨌든 국가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마냥 늘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비로 전액 보조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도비보조사업까지 얹혀야 되는 부분은 기조실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규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노인분들이 뿌리다가 남은 것은 그냥 하천에다가 방치하고 버려요. 환경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회수를 해야지 환경도 좋아지고 서울시민들 좋은 물 먹는다고 말이야 7개 시군에다가 옥죄어 놓고…….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이런 것 수거를 등한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대폭 강화를 해서 이러한 부분 예산은 과감하게 증액을 시키면 정말 좋은 환경으로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본예산에 많이 좀 담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기 가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것 착안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국고보조로 내년도 사업에 저희도 실링이 국고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전달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도비부분은 기조실하고 어차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얘기를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간사님의 질의에 저도 덧붙여서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석면피해구제급여,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 이게 연관된 사업입니다, 국장님. 저도 지난번에 화성을 갔었고 저도 농촌이다 보니까 태양열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이 금방금방 처리가 돼요. 근데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김규창 간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화 내지는 취약계층이 됩니다. 슬레이트 철거하면서도 사실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붕개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계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철거를 못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업무를 하실 때 연계해서 지원 이런 부분 하셔야 되고 또 31개 시군에서 특히 동쪽과 북쪽에 슬레이트부분이 개발이 안 된 곳이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시군에서 이장님들과 어르신들 간에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는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청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의지가 담겨 있어서 31개 시군에 전달이 잘 돼서 내년사업에 슬레이트 철거 그다음에 지붕개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꼭 염두에 두고 저희가 위원장님하고도 그때 현답도 같이 가고 또 지난달 간부회의 때 제가 현답 결과를 통해서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도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워진 예산은 집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군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수요자를 발굴하고 또 개량비용 같은 경우는 연계가 돼야 되고 또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주거복지 형태로 건의한 시군도 있어서 그런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이 개량비용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환경부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기준으로 정한 우리 도 같은 경우 40평 기준 한 288만 원 되는데 실제로 40평 미만 같은 경우에는 철거비용 쓴 다음에 개량비용으로 같이 쓸 수 있으면 조금 더 개량과 연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지침 개정을, 이게 불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잔액에 대해서도 개량비용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국고지원비를 좀 확대를 하면서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국고지원비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으로 쓰고 개량비용은 지방비 매칭분을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집행잔액도 줄이고 또 개량비용과 연계성을 높이는 것은 지금 환경부에도 건의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량비용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그날 현답 갔다 온 이후로요. 저희가 환경부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시군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집행잔액이라든가 개량비용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추가로 자료 주신 것 중에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정훈 위원 이게 안산시로 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부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안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비를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신청해서 환경부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 이정훈 위원 안산만 신청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안산만 신청한 것입니다.

○ 이정훈 위원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시비 50% 부담도 있고 시기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안산만 신청을 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정훈 위원 이것도 사업주체가 안산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게 도비지원이 없는 시군비 매칭사업인데요. 안산에서 그 당시에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1억인가 감액됐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정훈 위원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2014년도에 2단계사업으로 건물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을 금년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게 사업자 선정과정이 늦춰지고 그러면서 사실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1억이 국비와 해서 2억을 반영한 거는 3단계 사업으로 차량건물 통합모니터링사업으로 예산을 넣었는데 2단계사업 자체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된 이후에 국고를 반영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요. 아마 내년도 사업에는 감액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이 안산시에서 완료가 되면 3단계사업은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 이정훈 위원 안산시에서 잘못해서 감액된 거 아닌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조금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페널티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어쨌거나 안산시에서 잘못해서 감액된 거잖아요?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새로운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산시에서도 사실은 감축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 늦어졌는데 현재는 사업자 선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충분히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되면 그래도 어쨌든 시범사업을 잘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페널티를 준다기보다는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 이정훈 위원 아니, 안산시에서 온실가스사업을 못 한다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았었어요? 언론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거.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거는…….

○ 이정훈 위원 그거 확인을…….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게 아마 그전에 사업이 지연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사업자 선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6월 8일 날 사업자 선정이 돼서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감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이정훈 위원 계속 추진됐던 국비라든지 그 지원비가 갑자기 감액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감액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어쨌거나 뭐 처음에 그쪽에서 시작을 할 때는 첫 번째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액이 되지 않게끔. 가뜩이나 저희 경기도도 돈이 없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 데에 있어서 감액이 되면 그만큼 도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사업 준비단계에서 안산시에서 선정은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최초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어서 좀 지연된 면은 있는데요. 국비를 삭감하는 사태까지 갈 정도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는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더 안산시사업이 내실 있게 집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선정 시에 저희가 좀 더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30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수환경기업 발굴이라고 해서 올초 당초에 2억 1,9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주 실적이 좋게 올 6월 30일까지, 상반기까지 1억 7,600을, 80.4%를 집행을 했어요. 또 추경으로 3억을 세워 갖고 9월 달부터 모집을 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2억 1,900을 세워 갖고 1억 7,600을 집행했고 나머지가 조금 있는데 집행내역, 어디가 했고 선정은 어떻게 했는데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어디를 선정했고 지금 1억 7,600만 원을 쓴 곳이 필요하고요. 그게 보니까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를 지원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는 1억.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니까 세 군데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1억 7,600은 어떻게 차등이 돼서 70%씩 했겠죠? 몇 군데가 됐는지 모르지만.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저희가…….

○ 천동현 위원 서류로 제출을 해 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유해물질 배출에도 불구하고 영세중소기업은 자금력 부족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또는 시설개선 노력 부족. 예를 들어서 김포의 주물공장 사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례가 어떤 건지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국사업이 아까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 1년 예산이 50몇 억이라고.

○ 환경국장 류광열 자체 예산은 작년에 한 56억.

○ 천동현 위원 이게 그렇게 따지면 5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천동현 위원 이게 다 100% 도비사업 아닙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천동현 위원 환경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간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게 나왔어요. 참여기업 모집, 평가, 선정 9월 달부터 10월 달에 해서 제품 설치까지 11월~12월까지 한다는데 하여튼 이 지금 올해 집행한 내역, 공고를 내서 어디가 몇 군데 와서 이렇게 한 것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 좀 부탁드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김포 주물공장 사례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거는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조광명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근서 위원 추가.

○ 위원장 오세영 네,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업 발굴사업 실적, 이 사업을 실시한 이후 올해까지의 구체적인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기업들이 선정이 됐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의정부, 남양주, 파주, 양평, 부천 이렇게 5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인 것 같은데 경기도가 지금 별도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올해부턴가 시작을 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복지국 쪽에서 예산을 담아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사실 이것을 복지국에서 관할할 게 아니라 가장 걸맞은 부서가 사실 자원순환과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구도심 단독주택가에 생활쓰레기 배출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걸 사실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자생적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각 가정 밖으로 나오는 생활쓰레기들을 다 분류를 해서 그걸 고물상에 갖다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원순환 그리고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역군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독주택의 생활쓰레기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배제한 상태 속에서 정책설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이것을 작동을 해 봤더니 그러니까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단독주택가에 설치하고 운영을 해 봤더니 작동이 안 돼요. 관리 문제가 있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 외에 인근에 사시는 노인들한테 지정을 해서 매월 수당을 줬는데 그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돈이 끊기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도 지금 아마 자원순환촉진법인가? 아니, 그건 아니고.

○ 환경국장 류광열 자순법, 자원순환촉진…….

○ 양근서 위원 자원순환촉진법이 있고 또 별도의 아마 법을 하나 제정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폐지 줍는 어르신이랄지 주택가에 있는 고물상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어떤 실제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순환체계 속으로 흡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환경국에서도 고민할 게 쓰레기통 만들어 가지고 깔아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사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쓰레기통이죠? 분리수거함. 사진 있어요? 지금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동네의 재활용마당도 그렇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그렇고 좀 안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하고 의견수렴 하다 보니까 또 시군의 의지라든가 또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잘한 시군들은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조금씩 겪고 있지만 또 정착시켜 나가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사업유형별로 시군하고도 얘기한 부분이 그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군들하고 좋은 사례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요. 위원님께서 약간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 하여튼 저희가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응을 하고 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그리고 시군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저희가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자원순환체계에서 보면 굉장히 자생적인 자원순환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그 외엔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면서 분류를 하고 그것을 고물상이든지 아니면 공공고물상을 만들든지 그쪽에 판매를 하고 나면 수익이 남기 때문에 별도로 이분들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리어카를 편하게 끌고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서 후미등을 달아준다랄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방한복 지급.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제도권 내로 수렴시킬 것인지 지금 자생적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지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크게 접근하셔야지 그냥 쓰레기통 만들어서 깔아준다? 이거 나중에 굉장히 그 동네의 흉물이 될 수밖에 없고, 관리가 안 되면. 그런 사례가 빈번하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 정책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봐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고 하여튼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료는 사진이랄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한 말씀 더 드리면.

○ 위원장 오세영 네, 말씀하십시오.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폐지 줍는 어르신 문제는 특히 단독주택에서 여러 가지 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어르신분들이 이런 사업이 잘됐을 때는 생활근거를 잃어버리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접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형태는 복지국에 지원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지원근거가 사실 환경국에서 그런 그 형태로 지원하는 게 좀 근거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설계를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네 가지 유형, 농어촌까지 하면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정책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하고 또 위원님도 같이 의견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사업 자체는 시범사업으로 하여튼 간 좀 더 확대해서 유형별로 이런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오세영 추가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광열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과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염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5,000만 원, 수질관리 기반조성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양근서 위원 아니요, 수정할 것이 많이 있는데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수정할 게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상임위 조정액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 다만 비고란에 명시되어 있는 부기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조정내역에 대해서 쭉 모니터링하면서 비고란을 작성했을 텐데 증감에 따른 취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굉장히 오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로잡았으면 하는데요.

우선 1페이지 보시면 환경국 우수환경기업 발굴 비고에 우수환경기업 발굴사업을 우수환경기술 실증사업으로 명칭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 취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수환경기업 발굴사업은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확인하시죠. 우수환경기업 발굴사업은 전액 삭감이에요. 지금 여기 조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수환경기술실증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환경기술 실증확산사업이죠, 정확한 명칭이. 저희가 합의한 명칭이. 그래서 우수환경기술 실증확산사업 3억 원이 신규 편성되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애초에 제안했던, 조정했던 안이에요. 그러니까 우수환경기업 발굴 비고란에 있는 부기는 전액 다 삭제를 해 버리세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달려면 바로 그런 취지로 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명칭 변경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다음에 1페이지에 그 밑에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넣어 주세요.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체계개선 시범사업.

그리고 그 밑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도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지금 비고란에 안산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는 얘기는 동어반복이거든요. 의미 없는 부기이기 때문에 아예 다 삭제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김철인 위원이 제안한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자입니다, 오자. 스마트경고판 설치 시범사업 여기에 보면 부기에 “설치하여 무단트기예방 및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기”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외에도 한번 쭉 스크린 해 보세요. 그러면 오기랄지 잘못된 표현이 있는지, 그것을 부대의견을 정확히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내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검토 한번 하시죠. 더 이상 수정 안 보이시죠?

그러면 다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감액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5,000만 원, 수질관리 기반조성 1억 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우수환경기업 발굴 3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탈자나 부기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1쪽에 환경정책과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시범사업을 개선시범사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부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철인 위원께서 상임위 배정예산 중 부기 두 번째 스마트경고판 설치시범사업 부기에 무단트기 오자를 투기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정을…….

○ 환경국장 류광열 오타가 하나 또 있어 가지고…….

○ 위원장대리 염종현 오자 하나 또 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 환경국 캔압축기 설치 시범사업에요. 캔 감량화로 수거효율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제고인 것 같습니다. 제고. 높인다는 의미로 아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실제 이 사업은 수거효율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제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논란이 될만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제거를 제고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1페이지에 우수환경기업 발굴사업 오른쪽 비고에 있는 부기도 다 전액 삭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아까 그걸 다시 확인 안 해 주셨거든요, 1페이지. 환경정책과 우수환경기업 발굴사업. 부기 전액 삭제. 부기 삭제하면 되겠죠.

○ 위원장대리 염종현 네.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우수환경기업 발굴 3억 원을 삭감하면서 비고란의 부기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을 하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양근서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이건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의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김철인 위원이 제안한 사업 중에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편리하고 좋죠. 그런데 저는 이게 한번 선례가 만들어지면 이거 관리하는 문제부터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다른 정류장에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폭주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라도 다 사실은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잖아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 번, 어떤가요? 이거 누구 소관인가요? 어느 부서 소관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 소관인데요. 길거리 분리수거함 사업은 기존에도 하고 있고요.

○ 양근서 위원 아, 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하고 있는 사업이고 수원이라든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평택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사실은 그게 방치되어 있다 보면 오히려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흉물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평택시하고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까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일단 위원님이 다시 담으신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하고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마지막으로 저도 미처 발견 못한 것을 하나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상임위 배정예산 마지막 도시재생사업에, 밑에서 두 번째죠.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해서 부기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모델 및 관리방안 연구방안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괄호 닫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번에 계수조정에 저희 도시주택실 소관은 없습니다마는 상임위 배정예산에 염종현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여기에 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왔던 부분인데 염종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아주 이것은 잘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이 지역이 공동체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이 잘 적응을 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는 뭐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이 지금 긴급한 일로 잠깐 이석을 하셨습니다. 이세우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입니다. 상임위에서 증액시켜 주신 도시숲에 관련된 용역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없었던 건데 양근서 위원님이 증액시켜 주셔서 저희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연말이라서 학술연구용역 심의 거치고 뭐 하다 보면 바로 이월을 해야 될 사항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신 것은 저희가 관련 용역을 좀 더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그래서 바로 이월 처리될 염려가 있고 다만 심의 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원문화박람회 그 예산이 기본계획 예산이 삭감된 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동안 1, 2, 3회 대로 하면서 정원하고 공원하고는 용어도 다르고 그런 건데 저희가 양 위원님을 잘 설득을 못하고 그런 점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반성도 해 보면서 하여간 저희가 앞으로 2012년도부터 했던 건데 정원문화박람회가, 그래서 공원은 물론 숲 쪽으로 가는 기본콘셉트는 정해져 있지만 정원은 공원하고는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많이 이해를 못해 드리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여간 본예산에 담아서 이렇게 시간이 어차피 그동안은 본예산으로 다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러는 게 불편해서 기본계획만 앞당겨서 해 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우리 양근서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이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에 분뇨이용 및 관리계획 용역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충실하게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이나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도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위에서 조정 심의할 때 기획조정실과 그전까지 협의해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사업들을 배제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최초 사업으로 하는 시범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준비가 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집행과정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임위에서 배정된 환경국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류광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를 모두 했고요.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소집 대신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SNS 등을 통해 수렴하고 양당 간사님 간에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을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이정훈임채호조광명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정승희지역정책과장 황선구

ㆍ보건환경연구원장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

ㆍ공원녹지과장 이세우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한배수수질정책과장 정훈교상하수과장 김수근

ㆍ환경국장

국장 류광열환경정책과장 유한욱기후대기과장 오재영

환경안전관리과장 변진원자원순환과장 엄진섭북부환경관리과장 진광용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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