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9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3.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문화체육관광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박형덕ㆍ김정영ㆍ김도헌ㆍ장동길ㆍ오구환ㆍ조재욱ㆍ김진경ㆍ민병숙ㆍ최춘식ㆍ김시용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순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원대식ㆍ조창희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 의원 발의)
- 2.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박용수ㆍ정대운ㆍ서진웅ㆍ안혜영ㆍ임채호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근철ㆍ서영석ㆍ남종섭ㆍ서형열ㆍ방성환ㆍ김동규ㆍ원대식 의원 발의)
- 3.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배수문ㆍ김길섭ㆍ이승철ㆍ이동화ㆍ원욱희ㆍ김규창ㆍ남경순ㆍ김승남ㆍ최호ㆍ박순자ㆍ이태호 의원 발의)
- 4.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문화체육관광국
(10시35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도헌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긴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시작되니 이제 가을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남은 한 해도 보다 더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시절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정을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 기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박형덕ㆍ김정영ㆍ김도헌ㆍ장동길ㆍ오구환ㆍ조재욱ㆍ김진경ㆍ민병숙ㆍ최춘식ㆍ김시용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순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원대식ㆍ조창희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대리 김도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의원 존경하는 김도헌 간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곽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9번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재의 위험이 있는 시설 및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내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도가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시 문화재청의 허가 조문을 신설하고 문화재 관리를 위한 사항의 이행으로 입은 손실보상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대상에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군의 주민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에서 한 차례 연임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밖에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특례 규정과 행정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의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제7장으로 구성된 조례의 조문순서를 제5장제3절로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띄어쓰기와 기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적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9번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곽미숙 의원 등 2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 개선과 조문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5쪽의 종합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1월 29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신설조문 10개, 개정조문 10개, 삭제조문 3개 및 그 밖에 기타 조문 등을 정비하고 장, 절로 분류하여 재편하였고 주요내용은 화재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및 도의 특별 관리, 문화재 관리를 위해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을 구체화하며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토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에서 한 차례로 연임으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관람료 감면 대상에 지역주민을 추가하는 등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가 기대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도헌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일정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이 조례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박용수ㆍ정대운ㆍ서진웅ㆍ안혜영ㆍ임채호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근철ㆍ서영석ㆍ남종섭ㆍ서형열ㆍ방성환ㆍ김동규ㆍ원대식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대리 김도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김도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이효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49번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를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경기도 내 미술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우수미술품 발굴 및 유통으로 미술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여 미술문화 대중화 선도 및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의 업무 및 미술품의 구매ㆍ판매 및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미술품 구매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미술품 유통에 따른 수익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49번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8월 28일 이효경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미술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미술품 발굴 및 유통으로 미술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여 미술문화 대중화 선도 및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용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중 2쪽 안 제6조, 14조의 단, 미술품거래소 업무를 수탁받은 법인ㆍ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비는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가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운영비 지원근거가 될 수 없고 또한 미술품거래소가 사경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의견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의 시행으로 16년도에 4억 6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1억 9,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품거래소를 설립ㆍ운영하여 도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등록한 작가의 미술품을 구매한 후 판매 또는 유상대여하거나 전시함으로써 도내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지원 및 미술문화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미술품거래소의 업무를 수탁받은 법인ㆍ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과 미술품거래소의 업무가 사경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도헌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간사님.
○ 오구환 위원 오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우리 이효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면 비용추계를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고재학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제39조 국고보조 부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효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에 대하여 우리가 미술품거래소를 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저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면 그 예산만 우리가 빼버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지방정부에서 개입할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 경기도 관내 작가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더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연 지방정부, 즉 경기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운영비를.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지금 과연 사경제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사경제가 할 부분을 괜히 공공기관, 특히 도가 나서서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 질문이신 것 같아서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가 운영비는 분명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술품거래소가, 미술품거래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고가위주로 거래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고가위주가 많은 부분이 세원의 탈세 또 탈루와 관련돼 있다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진작가나 지금 막 시장에 참여하는 이런 작가들에 대한 생계라든지 이 작품들이 제대로 유통되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2007년에 6,000억 정도가 미술품거래 규모였는데 2013년에는 지속적인 단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원발굴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3,900억으로 줄어들어 버렸고요. 그리고 신진작가들 70% 이상이 지금 사실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익적으로도 사경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일단은 채워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사경제 우려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가 대행…….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매입을 하고 나중에…….
○ 오구환 위원 판매를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대행판매를 해 줘야 되는 거죠.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했을 때 후유증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있을 수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이게 50점을 사서 49점을 팔아서 작가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데 한 개가 안 팔렸을 때는 폐기처분할 수도 없고, 작품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부분의 문제들이 아마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50%~60%만 팔고 남아있어도 성공한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물론 누적이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 부담은 됩니다만 신진작가들의 작품이 사실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50만 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가질 않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과장이 전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걸 한번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1년에 1억 정도에서 2억 정도의 관리비만 어느 정도 보태주면 계속 운영이 저절로 굴러가는 구조가 되더라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차라리 경기도미술관이 있으면 거기다 우리가 100여 평 정도의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직원을 하나 채용한다면 이 작품의 가치도 보존할 수 있고 365일 개방해서 매입자들이 항상 관심 가지면, 수도권에 있는 작가들뿐만 아니라 매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항상 관람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500만 원 이하에 샀을 때 50점에서 1개가 안 팔렸을 때는 그걸 우리가 나중에 사회단체, 좋은 기관에 기부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야 누적재고가 발생이 안 되지 안 팔리는 것은 안 팔렸다고 해서 창고에다 두고 그럴 수는 없는 거라는 말이죠, 이게. 시기에 따라서 자꾸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을 전시해야 되니까 안 팔리는 작품까지도 계속해서 한 5년 지나서 안 팔린 게 20개 된다면 신규작가 또 50개 매입하면 그게 전시장소도 문제지만 그거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운영 부분을 같이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다가 같이 통합해서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저는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작가들의 갤러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신진작가들이 다 채워 넣게 되는 그런 꼴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여하튼 간에 전시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동의를 합니다만 그건 좀 분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명확하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오구환 위원 글쎄 지금 아주 내용은 좋은 취지니까 그 작품을 매입하면서 매각할 때까지 일단 그것을 다시 논의를 해서 진짜 작가도 살리고 또 매입하는 우리 도민들한테도 좋은 작품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지금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취지나 내용 부분이 우리 신진작가들 그다음에 새롭게 그들의 생계나 이런 여러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존경하는 이효경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조례를 보면서 몇 가지 제가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들하고 조금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연예인하고도 비슷하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찾아야만 그것이 값이 올라가고 찾지 않으면 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똑같은 실력을 가져도 인기가 있느냐 인기가 없느냐라는 차이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품질이나 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가격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가격상한선을 500만 원으로 제한했어요. 미술품을 500만 원으로 가격제한을 하면 실질적으로 시중에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고가의 미술품들이 전시가 되거나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술가들이나 작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축구경기를 보면, 국가대표 게임과 2부 리그 게임을 보는 것의 차이를 보면 관객 수에서 따졌을 때 국가대표 경기는 거의 만석을 이루지만 2부 리그는 거의 없습니다. 좋은 자리를 만들어 게임을 하고 아무리 무료로 주고 뭘 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격을 500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제한은 폐지하시고 실질적으로 사고파는 물품에 대해서 최소한 70%라든가 60% 이상을 500만 원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일정 부분 판매에 대해서 고가, 비율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 비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오히려 미술품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예인 공연을 할 때 보면 사실 이름 없는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나올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지만 그중에 한두 명 진짜 유명한 가수가 딱 오면 그 가수 하나 보기 위해서 구름떼같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효과로 그 옆에, 사이드에 있는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또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이런 여러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미술품거래소 미술품 구매기준과 시기 그리고 가격상한선 500만 원 이하라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가격은 폐지하고 구매기준이나 아니면 물품전시회나 이런 걸 할 때 몇 %, 70% 이하는 500만 원 이하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30% 정도 작품에 대해서는 가격제한을 철폐해서 고가의 여러 물품을 거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효경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단, 8조2항에 보면 주로 미술품거래소가 아까 사경제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듯이 그것이 주로 장래의 신진작가나 장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런 작가들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고가의, 이게 주로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고가의 작품들이 경매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런 신진작가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500만 원 이하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또한 단서조항에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의 그런 취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흥행이 돼야지 이 경매가 성공할 수 있듯이 그런 이벤트가 된 작품들을 하나씩 껴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을 정할 때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저는 신진작가를 발굴할 때는 그 신진작가를 발견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에 신인을 내세워야만 그 신인작가들이 자신의 위상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요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신진작가가 유능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미술품이나 연예인, 축구나 운동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런 수요자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효경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또 조례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진작가들이 더 발굴이 되고 신진작가들에 대한 생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가 해 준다고 하면 더 많은 문화와 예술이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의원 고맙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은 한번 보다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경 의원 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 대한민국의 미술품 유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이진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 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배수문ㆍ김길섭ㆍ이승철ㆍ이동화ㆍ원욱희ㆍ김규창ㆍ남경순ㆍ김승남ㆍ최호ㆍ박순자ㆍ이태호 의원 발의)
(11시05분)
○ 위원장대리 김도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재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김도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캠핑이용객이 300만 명, 전국 캠핌장 수는 2,000여 개, 캠핑 관련 산업규모는 약 6,000억 원에 이르는 등 국내에서 캠핑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00여 개의 야영장이 운영 중에 있는데 적법하게 운영되는 야영장에 대한 육성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발전과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조성을 위한 제도 정착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캠핑문화 확산을 위해 시도와 협의하여 캠핑대회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야영장 위생 및 안전기준 및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도내 야영장 중 우수야영장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도민 또는 야영장업 종사자에 대한 캠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46번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5년 8월 27일 박재순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캠핑문화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야영장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육성대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2쪽의 안 제6조에 있어서 야영장 위생ㆍ안전기준,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으로 인증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수야영장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정철회 및 인증표시를 회수할 수 있는 위반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7조에 있어서 야영장 대상 교육내용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는 최근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캠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캠핑대회 개최 등 캠핑문화 확산, 우수야영장 평가 및 인증제 도입, 야영장 이용객을 위한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규정한 것으로 캠핑을 통한 체류형 숙박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야영장 위생ㆍ안전기준,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과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으로 인증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야영장에 관한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우수야영장 지정철회 및 인증표시를 회수할 수 있는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 야영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도헌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 오구환 위원 박재순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드는 데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기도가 캠핑장이 아마 전국에서 최고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90%가 다 불법야영장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상위법인 농지법, 산림법 때문에 지금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 3월 말, 8월 말, 내년 2월 달까지 양성화 아니면 원상복구 명령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근데 이 상위법 때문에 캠핑 허가가 안 나고 있는데 이거가 너무 앞서가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농지나 산림지역에는 캠핑장 허가가 안 나는데 이 캠핑장 운영업자들이 불법으로다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캠핑문화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강화도에서 무슨 사고가 나고 하면 공무원들이 전부 다 현장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솔직히 캠핑운영자들이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농지라든지 임야든지 해서 캠핑하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나면 행정이 뒷북을 친단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전국캠핑연합회장이 한번 저희 상임위에 오셨었어요. 오셔 가지고 제발 이걸 양성화시켜 줘야지 원상복구하게 되면 원상복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여가선용의 흐름이 캠핑문화가 되니까 지금 있는 시설을 양성화시켜 준 후에 이런 조례가 가야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 생각을 간단히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물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기준을 중심에 두었었고요. 글램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그게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캠핑을 하고 있고 글램핑이 활성화되어 가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야영장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광진흥법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앞서가는,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이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용도변경은 상위법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에는 어떤 체계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시점에서 본다면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질서를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행정명령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 우리 캠핑문화의 시설도 약간 보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은 안 된다 또 산림법에서는 보존임지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이 거의 다가 농지하고 임야에 설치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한번 사고가 발생한 후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불법에 적발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통지가 원상복구를 해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캠핑장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캠핑 운영업자하고 행정기관하고 갈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가 볼 때 고생은 하셨는데 그런 걸 먼저 해 놓고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경기도에 90%가 불법이라는데 90% 불법 시설물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거 참 너무 힘든 조례안일 겁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만들 때는 사설야영장을 기준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립이 있고 도립이 있고 시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공원마다 야영장이 다 되어 있는데도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에다 기초를 맞춰서 했고요. 그다음에 사설이 돼있다면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기준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오늘 이게 미뤄지고 또 미뤄진다면 그만큼 우리는 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야영객들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야영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 사설을 제외한.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영장이나 수영장은 안전요원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캠핑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용을 캠핑장을 했을 때는 허가받은 시설로 단서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0%가 불법인데 캠핑장을 전부 지원한다고 그러면 지금 불법 운영하는 사람들도 또 혹시 지원이 있다면 그러면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허가 난 시설만 내용을 가미시켜 줬으면 저는 그렇게 괜찮으신지, 우리 공무원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재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게 맞고요. 박재순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허가가 아니라, 용어를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등록된,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야영장에 대하여 우리가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로 박재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오구환 위원 등록된 시설이 10%라면 이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농지법, 산림법을 개정해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과거에 토지, 농지 외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양성화시켜서 자경을 10년 한 사람은 등기를 내거나 또 무등록 건축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듯이 이것이 지금 특별법을 만든다면 혜택은 경기도 주민이 봅니다. 전국의 캠핑시설이 경기도가 아마 80~90%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무등록 캠핑장 같은 것도 특별법을 제안하셔서, 지금까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등록해 주고 그 후에는 법에 의한 절차로 캠핑장을 만들면 우리 박재순 의원님이 만드신 조례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것 좀 보완을 위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도 같이 공감하면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는 잠깐 말씀드리자면 운영 중인 야영장이 508개소고요. 그중에 25%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5%가 미등록 상태에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의 대부분의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지법 위반 또는 산림법, 산지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반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산림청과 농림부가 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9월 중에 이것과 관련된 대책들을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낼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방향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렇게 불법 사항을 특별법으로 양성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 있는 거고요. 철학적 가치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등록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등록해서 생길 야영장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박재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조례가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구환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적절합니다. 적법하게 등록된 시설만, 실제로 법을 지킨 사람이 혜택 보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75%가 무등록 캠핑장에 지금 우리 캠핑족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 등록을 딱 해 보면 캥핑장 등록만 했지 거기에 등록된 캠핑장, 무등록 이런 단서 조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피해는 우리 도민이 보고 국민이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왕 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집행부에서도, 이 무등록 75%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실례로 우리 가평이 캠핑장이 많은 지역인데 600평을 등록해 놓고 4,000평을 운영해요. 그런데 그 옆에 캠핑장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 그 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요즘에 행정공개열람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오구환 위원 그런데 원상복구하는 데 1억씩 들어가요. 그 농지를 원상복구하라니까, 그 캠핑장 시설을 다 원상복구하라니까 배 째라는 식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시군청에서 원상복구하라고 자꾸 통지만 내보냅니다. 몇 월 며칠까지 안 하면 벌금이 얼마니, 협박성인데 저한테 부탁한 것이 아까 무등록 업체들이 저한테 이걸 양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 농지 같은 경우는 5년이나 10년 동안 캠핑장을 하고 다음에 원상복구한다든지, 지금 시설을 만든 지 6개월, 1년 됐는데 이걸 원상복구하라면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빚을 지고 산다는, 이게 캠핑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75%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방안을 문화관광국 쪽이라든지 안전처 이렇게 해 가지고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입장은 어쨌든 간에 적절하게 양성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박재순 의원님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캠핑문화 성장과 더불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요. 도민의 여가 향상을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보면서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이 조례안은 물론 적법한 야영장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법 야영장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75%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러니까 저는 적법하다 부적법하다가 아니라 등록됐다 등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 주시면…….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등록과 그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불법 야영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미등록, 지금 등록하지 않은 야영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등록하지 않는 야영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야영장이라고 하면 적법한 수준의 야영장과 불법의 야영장을 가르는 법률이나 조례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불법과 불법하지 않은, 적법한 것을 가르는 것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캠핑장을 등록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법률에 의해서 자기가 행위를 제한받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위제한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별 법률을 따르지 않은 것은 불법 사항이고요. 그 불법 사항들에 대해서는 치유하는 게 법 논리에서는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사고가 있었잖아요, 강화도의 캠핑장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글램핑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큰, 그러니까 예상되는 사고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런 사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주로 안전과 위생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위생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도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잘못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수련회 가서 무슨 사고 나는 거와 못지않은 그런 사고가 나서, 그러면 그 안전과 위생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관광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법과 적법 사이에 가늠할 수 있는 게 개별 법률이라고 한다면 그 개별 법률을 관장하는 게 지자체 기초단체가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건당국의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이 육성 조례와 달리 그게 우리 부서가 관할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이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게 지금 체계가 이원화돼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설치할 때부터 말씀드리면 설치할 때 개별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개별 법률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저희와, 예를 들어 위생이면 위생, 소방안전이면 소방안전부서가 같이 함께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지하수를 펌핑해서 식수를 공급한다면 위생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부서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등록처리를 취소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달리 얘기하면 그런 걸 사각지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부서도 다르고 통괄해서 그것들을 해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사각지대가 있는 곳에서 반드시 사고가 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수련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캠핑장이나 캠핑장이 아닌 기관에 가서 사고가 났다. 사고가 거듭되면서 정부 당국에서 그것을 통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수련회를 보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돼 있어서 이해를 거의 못 하는 수준으로 돼요. 그렇게 복잡한 곳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이게 관할부서가 통합돼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나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불법 야영장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까 관리부서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본질적인 책임, 그러니까 궁극적인 책임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면 그 책임을 지는데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법이 필요하면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후에 같이 논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다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의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이 조례가 잘 집행돼서 우리 캠핑문화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이진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이필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451쪽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액 대비 14.3%가 증가된 1,281억 7,7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도비반환금 수입과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세외수입 17억 8,330만 원이며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등 국비 및 기금을 포함한 보조금 147억 7,103만 원입니다.
다음은 45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3,024억 1,385만 원으로 301억 3,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5쪽부터 458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정책과 총 예산액은 1,005억 3,937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4억 3,002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생활문화센터 조성 2개 사업,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개선 지원사업에 국비 39억 8,4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공무원합창단 운영,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지원, 송년 제야행사, 경기도국어문화진흥사업에 12억 5,500만 원,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문화재단 및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및 기타 사업 추가지원을 위해 41억 9,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1쪽까지 체육과 세출안입니다. 체육과는 91억 2,330만 원이 증가된 791억 4,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43억 원을 비롯한 6개 사업은 국비예산으로 73억 135만 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3억 7,500만 원을 포함한 5개 사업에 6억 3,1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곤지암 스포츠 밸리 조성사업 9억 6,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커뮤니티 매핑사업 1억 원, 스포츠 레저산업 페스티벌 개최 8,0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문화유산과 세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550억 5,215만 원으로 50억 8,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는 문화재위원회 운영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및 국비사용잔액 반환금 16억 4,729만 원을 제외한 사업비 34억 3,831만 원 전액이 국비교부금 반영액입니다.
다음은 464쪽 콘텐츠산업과 세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과는 231억 9,759만 원으로 35억 6,5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 등 콘텐츠개발을 위한 G-NEXT 추진사업에 17억 원,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지원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2016년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 준비 등 계속사업에 17억 3,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관광과 세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는 29억 3,5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을 비롯한 5개 사업에 국비 7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소관 산하기관인 한국도자재단 및 경기관광공사 운영 출연금 등으로 21억 9,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789억 1,420만 원이며 한류월드 조성사업 예산 총칙 및 예산 총괄표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은 경기도시공사, 한류월드 2ㆍ3구역 현물출자에 따른 배당금 220억 원입니다.
이어서 6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이자비용 1억 6,435만 원이며 예비비는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5억 1,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한류월드 2ㆍ3구역 현물출자 배당금수입 2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 국비 교부된 예산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코자 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별도의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 9억 2,500만 원, 국민체육 건립 지원사업 27억 원이 전액 국비로 추가 교부되어 총 36억 2,500만 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해 주시면 2015년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 총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현황표와 한류월드 현황표는 생략드리고요. 검토의견 4쪽 문화체육관광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14.3%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도비 반환금 수입 7억 5,900만 원,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세외수입 10억 2,430만 4,000원이며 국비 및 기금으로 147억 7,1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액보다 11.1%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는 10.3%가 증액되었는데 국비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39억 8,404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계속사업으로 43억 9,09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3건의 신규사업으로 10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집행에 특별한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산하기관 운영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체육과는 13%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43억을 비롯한 6개 국비 및 기금사업으로 73억 135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3억 7,500만 원을 포함한 5개의 계속사업으로 6억 3,19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건의 신규사업으로 1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과 계속사업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나 신규사업에서 생활체육시설 커뮤니티 매핑사업의 경우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곤지암 스포츠 밸리 조성사업의 경우 향후 많은 재원이 소요될 사업이므로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유산과는 10.2%가 증액되었는데 주로 국비 매칭사업과 계속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콘텐츠산업과는 18.2%가 증액되었는데 4건의 계속사업으로 18억 138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2건의 신규사업으로 17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 관련 예산은 2016년 5월 대회 개최에 따른 사전준비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G-NEXT 추진사업은 경기도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지원과 게임 창조 오디션, 공간구축 및 임대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과는 8.4%가 증액되었는데 신규사업은 없으며 6건의 국비사업 7억여 원과 산하기관 출연금 20억을 비롯한 4건의 계속사업비 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류월드조성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220억 원의 배당금이 수입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조기 상환하는 사항을 편성한 것이며 수익적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6,435만 7,000원과 예비비 5억 1,544만 1,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성과 장래 투입될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가 필요하며 산하기관에 지급되는 사업비 86억 원에 대하여는 남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에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이필구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가평의 오구환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메르스의 충격으로 인해서 사립박물관 지원 10억을 세워놨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이걸 세우는데 경기도 내 사립미술관 숫자가 대충…….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문화정책과장 최병갑입니다. 100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172개고요. 사립박물관ㆍ미술관은 100개 정도 됩니다.
○ 오구환 위원 한 곳에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10억이니까, 1,000만 원.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씩 골고루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할 건데 박물관 분들이 우리 상임위에 방문 와서 많이들 부탁하신 게 있어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 오구환 위원 이정표라든지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박물관 관장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가 10억을 세우면 내년에 또 추가로 계획 같은 건 없어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일단 이번에 편성한 것은 메르스 때문에 사립박물관ㆍ미술관이 많이 힘들어서 이번에 한시적으로만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물관ㆍ미술관에서 필요한 경비라든지 일부 시설 보수할 수 있는 것들 관련해서 시군의 심사를 통해서 나가는 거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지원사업을 통해서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좀 나와 주시죠, 과장님. 여주 한글날 문화행사 하죠?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해마다 거기 거의 가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 3억 있는데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50% 주나요, 여주에?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50%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거기 행사규모로 봤을 때 이 금액이 적지 않은가요? 제가 수년간 다녀 봐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1억 4,000이었습니다. 금년에 1억 4,000이었는데 한글날 좀 더 행사를, 여러 가지 국제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포함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는 2회 추경 때 증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1억 4,000에서 3억으로 증가해서 이번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 장동길 위원 그거면 충분합니까?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그거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박물관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전보삼 박물관장님 안 오셨나? 가셨어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인사만 드리고 가셨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래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설명서 49쪽에요. 보면 처음에 공무원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 정도 남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기간을 감안해서 세운 예산 맞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기간을 감안해서 연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복이라든지…….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니까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회복”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연정 차원” 이건 뭡니까? 요새 안 그래도 연정만 나오면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겠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연정 차원에서 합창단을 운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의회 의원님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음악단이 있는 모양입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당초 제안하신 분이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취지가 이해가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거는 취미생활하고 어울려 있는 거잖아요. 그건 연정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공무원합창단과 그다음에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 음악단이 같이 협력해서 예를 들면 소외돼 있는 계층들에게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요행사가 있을 때 함께 공연한다든지 하는 것을 계획을…….
○ 권칠승 위원 취지는 좋다니까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제안하신 분이 생각하신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국장님이 연정 차원에서 예산요구하신 거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요구는 했는데,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국장님 다 보시고 넘어온 서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그러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저는 별로 아닌 거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51쪽 보시면 문화재단 운영인데요. 지역 낙후지 문화사랑방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5억이 이번에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뒷장에 보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기존의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 비슷한 사업들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비슷한 성격의 사업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 사업명으로 하는 것은 없단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10월부터 내년 10월 달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이거 내년 10월에 예산이 끊긴다 이렇게 됐을 때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밑에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1년 후 대책에서 그런 걸 물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딱 해 놓으셨어요. 협동조합을 설립하든가 해서 자체 회비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진짜 자신 있으신 건가요? 제가 볼 때 올해 약간 돈이 좀 들어왔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거 정리하실 수 있어요, 내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지금 정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향후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기본전제는 지속가능성이 있는 우리 지역 문화사랑방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고요. 선발과정에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30개소 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숫자를 줄여서 시범적으로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사실 30개소는 저희들이 31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데는 확실하게 한두 군데 이상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개소를 현재는 잡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0개소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아요. 없던 걸 지금 새로 만드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지금 세부 신규사업 중에서 15억이면 문화관광국에서 적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많습니다.
○ 권칠승 위원 자체사업 전체로 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큰 사업에 속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근데 서른 개를 지금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거 내년 10월 달에 아마, 특히 저소득층 이쪽에서 예산 안 서면 예산 세워달라고 엄청나게 찾아올 겁니다, 의회에도 그렇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것은 기본적인 출발 전제는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 해 놓고 써 놓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많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55쪽에 보시면요. 송년 제야행사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 전번에 작년 예산심사할 때 집행부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이 부분은 사항을 잘 몰라서요.
○ 권칠승 위원 그때 안 계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 기억나시면 답변을 좀…….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 어떤 의미이신지…….
○ 권칠승 위원 저번에 송년 제야행사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집행부에서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이것은 본예산에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 권칠승 위원 그런 취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이진수 국장님 계실 때. 제가 그렇게 들었고 물론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러실 수는 있는데 제야라는 것은 반드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원래 너무 원칙적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추경이라는 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수요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제야는 무조건 오는 거니까 사실 세우셔야 되는데 그때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 중인 상황에서 말씀하신 건 아닌데 제야행사는 빼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제야행사를 계속했고요. 그래서 매년…….
○ 권칠승 위원 네, 압니다.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제야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선상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런 문답이 있었다는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한글날 문화행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율 할 때 집행부 내부에 내규가 있잖아요? 그 매칭하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그게 거기에 부합하는 건가요? 지금 이건 50 대 50으로 돼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보통 30 대 70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재정사항이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그런 상황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말씀을 잠깐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도하고 여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50 대 50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공동주최로 한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런저런 사정보다도 행사포맷 자체가 50 대 50으로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쪽의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관련인데요. 이거 손실보전금 지원하는 특례보증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160만 원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기관에만 지출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계절적 특수라 할까요?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한 특수성 이런 게 있는 겁니까? 너무 지나치게 적게 보여서요. 지금 7월 말까지 160만 원만 집행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아니면 손실이 거의 안 났다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거는 특례보증 자체가 손실이 나든 안 나든 보증금액으로 무조건 수수료는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답…….
○ 권칠승 위원 이게 처음에 예산을 적게 잡아놔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 권칠승 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나가는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답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좋습니다.
○ 콘텐츠지원팀장 이정화 지금 당초에 편성된 그 1,000만 원은…….
○ 위원장 이필구 이것 보세요!
○ 콘텐츠지원팀장 이정화 네?
○ 위원장 이필구 소속을 밝히고 답변하셔야지.
○ 콘텐츠지원팀장 이정화 죄송합니다. 콘텐츠산업과 콘텐츠지원팀장 이정화라고 합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1,000만 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예산은 특례보증 보증을 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저희가 5,000만 원 이상을 보증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소집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회 운영하는 그 예산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특례보증으로 이번에 1억 3,000을 요구한 내용은 10년도서부터 14년까지의 지원했었던 보증액에 대해서 매년 당해연도의 15%를 손실보전금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거를 3%씩 5년간 분할납부를 하는데요. 거기는 도와 시군이 1.5 대 1.5로 1.5%씩 납부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도서부터 14년까지 총 손실보전금이 2억 6,475만 7,500원인데요. 거기에 이제 50%인 1억 3,237만 8,750원을 손실보전금으로 반영 요구한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 160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운영비라는 건가요?
○ 콘텐츠지원팀장 이정화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잡힌 게 지출이 나가는 것은 연말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히 정산하는 기간을 정해서만 나가는 건가요?
○ 콘텐츠지원팀장 이정화 그러니까 손실보전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연도에 나간, 10년서부터 14년까지의 내용을 정산해서 저희한테 상반기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만큼이 손실보전금으로 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는 요구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특정시기에만 나간다 이 말씀이시죠?
○ 콘텐츠지원팀장 이정화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정영 위원 송년 제야행사를 해마다 해 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 당초에 원래 1억을 세우셨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50%를 삭감하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그럼 차라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99년부터 제야행사를 해 오셨는데 이렇게 2억까지 세운 적 있으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제야행사는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한 경우, 또 추경에 세워서 추진한 경우, 그렇지 않고 예산 상황에 따라서 시책추진보전금, 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한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작년과 같은 경우는 2억 원, 그 전에는 3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지출한 예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2억 세우신 게 저희가 또 50% 삭감하면 그걸 감안해서 세우셨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2억 원을 썼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54페이지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일단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지금 북부사무소 소장님 오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안 왔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안 와도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마 직급이 제 생각에 여기 참여하기가…….
○ 김정영 위원 격에 안 맞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김정영 위원 격에 안 맞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격은 아닌데 아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많이 참석하시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제가 북부지역 출신이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문화재단 북부지역을 총괄하는 북부사무소장이 더군다나 추경예산에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 공모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군별로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예술단체별로 해서 별도로 공모를 받아서 시군별로는 3,000만 원 그리고 단체별로는 약 1,000만 원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공모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단 대표께서 답변을 하게 해 드리면 어떨까요?
○ 김정영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 조창희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심의위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누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위촉을 하는 거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그것은 북부소장이 사업추진하면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북부소장이 위촉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몇 명을 위촉했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정확한, 지난번에 제가 안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한 10여 명 정도 했고요. 사업마다 심사위원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한 10여 명 정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북부사무소장이 10여 명의 위원을 위촉한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 김정영 위원 그럼 본부에서는 전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물론 소장이 본부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 위원 중에 도청 문화정책과에 예술진흥팀이 있지 않나요,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공무원은 거기 위원으로 당연직으로는 안 들어가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북부사무소장이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제까지는 아마 기관장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한 게 아니고 신규조직으로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참석을 못 한 것 같고요. 또 지금 북부사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본부장이 일을 챙기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소장이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본부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북부사무소가 경기도 전체 면적을 해도 42%에 달하고요. 인구는 남부에 한참 뒤지지만 330만이라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4위권 정도에 속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장이 직급이 너무 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경기도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소 개념으로는 북부의 10개 시군 굉장히,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내부에서 검토해서 10월 이사회 때 북부문화사업단으로 확장을 해서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부사무소가 지금 국고하고 매칭하는 사업 한 네 가지 정도 더 추가로 사업을 해서, 인원도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해서 굉장히 늘어나는 형편이어서 사무공간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남부지역 본부에서도 공모를 통해서 다 이렇게 심사합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이번에는 아까 문광국장이 얘기하셨듯이 원칙이 문화원 같은 공공 협ㆍ단체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액수를 차별화해서 다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남부지역에는 이번에 공모를 몇 군데나 신청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남부는 모르겠고요. 북부는 제가 별도로 관심이 있어서 챙겨봤는데 한 500여 개가 온 걸로 해서 경기도하고도 2차 추경에도 이런 공모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남부보다는 북부가 훨씬 더 경쟁률이 높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북부재단 북부사무소 관련해서 다시 추가질의 있어요. 조창희 사장님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문화재단 북부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뭐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잘 아시다시피 북부사무소는 북부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했지만 남북 문화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도의 정책 차원에서 북부사무소를 설립해서 북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곽미숙 위원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생각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사실은 아까 김정영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지금 또 곽미숙 위원님의 말씀 취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정규직원이 둘입니다, 한 사람은 최근에 또 뽑았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소도 협소하고 수요는 많고 또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국고 네 가지 더 포함한 걸로 하면 3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인력인프라라든가 사무공간,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사업단위로 만들어서 제대로 수요에 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북부사무소장과 본부장을 불러서 시정 조치한 것도 있고 거기는 특별히 제가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문화재단에서 북부사무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북부소장님한테 전적으로 일임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분야를 어느 만큼 문화재단에서 관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저는 일일이 가서 사업을 체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북부사무소에서 저녁 늦게까지 사업을 일일이 챙겼고 오늘도 아침에 회의를 했고 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경기북부 문화 활성화가 우리 경기문화재단의 가장 큰 중점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아직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지만 계속 개선을 해 나갈 겁니다.
○ 곽미숙 위원 사장님, 충분히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재단에서 북부사무소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해야 될 일도 굉장히…….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굉장히 많습니다.
○ 곽미숙 위원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지도 못할 정도의 직급을 가지신 분이 그걸 다 총괄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요. 지금 팀장급이 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행정능력이나 관리능력이 좀 떨어져서 사업단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요나 이런 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곽미숙 위원 작년 몇 월에 북부사무소가 개소를 했었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개소는 금년 4월에 했습니다.
○ 곽미숙 위원 아, 금년 4월인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4월에 개소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 4~5개월 정도 됐는데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거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시지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원 한 사람이 하다가 지금 계약직까지 다 하면 6명으로 늘어났는데 또 국고사업을 하다 보니까 10명이 됐어요. 계약직만 8명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데 어떻든 제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소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북부사무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처음에 예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게 몇 달 안에 북부사무소가 자리를 잡게 될 거고 북부사무소에서 다뤄야 될 예산이라든지 행사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얼마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에 애시당초에 팀장급 정도의 직급을 가지신 분이 북부사무소를 맡아서 하게끔 하셨는지, 그것은 사장님이 북부사무소를 얼마큼 확대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기에 그런 분으로 선임을 하셨고 지금 6개월이 안 된 시점에서 뭔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고 사업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해서 수정이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6개월 만에 그런 얘기가 나올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 알겠고요. 다만 새로운 조직이 설립될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부터 크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인원도 늘려야 되고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북부사무소가 정말 지금 회의탁자도 없습니다. 다 들어내고 직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고 또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 처음에 북부사무소를 열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우리 이사회에서 조직개편하고 북부사업단으로 만들면 아마 100% 기대에 만족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70~80%는 만족스러운 정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사장님은 북부사무소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어떤 때는 북부 쪽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보고 해서 이제까지는 자주 갔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갔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더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자주 갑니다.
○ 곽미숙 위원 사장님이 한 달에 두 번을 가시고 그쪽에서 두 번 정도의 방문을 하시고 최근에는 더 자주 관리감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문제가 생겨서 더 관심 갖고 자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시정을 시키고 제가 직접 관리를 하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헌 간사님이 먼저 손 들어서요, 김도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군포의 김도헌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68페이지, 생활체육 커뮤니티 매핑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생활체육 커뮤니티 매핑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직접 생활체육시설과 관련돼서 필요성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아니면 보수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요를 그때그때마다 앱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 생활체육회가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바로바로 부응할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매핑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지도에 필요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원시 정자동 어느 어느 체육시설, 공원체육시설에 무엇무엇이 있는데 공원체육시설의 관리가 다 한꺼번에 나타나고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시설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바로 그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리포팅해 주면 바로 생활체육회에서 알고 조치를 하고 개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매핑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매핑사업들 중에 도에서 시범적으로 생활체육시설 커뮤니티 매핑사업이 최초 도입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자면 어린이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혹은 방범구역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구역이 밤에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같이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핑사업이라는 것은요.
○ 김도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의 생활체육시설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도헌 위원 그러면 그 맵을 통해서 체육시설의 현황을 볼 수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현황 볼 수 있고요. 개선해야 될 점들을…….
○ 김도헌 위원 올릴 수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바로바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올릴 수 있고요.
○ 김도헌 위원 그런데 개선할, 이 맵 자체가 사실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역주민들이죠.
○ 김도헌 위원 거의 다 그 옆에 동에 사시고 예를 들면 작은 시 같으면 뻔한 거고. 수원 하나만 보더라도 가까운 동이나 이렇게 해서 오는데 이 부분이 맵을 본다는 의미는 지도적인 의미로 따져봤을 때 광역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지역 시설에서 이 맵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게 물론 의견을 청취하고 듣고 시설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맵을 한 번 개발하게 되면 앞으로 사후관리 유지비용도 계속 들어갈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안 그런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마 개발 이후에 사후 유지보수에 다소간의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도헌 위원 업데이트해야 되고 그걸 모니터링해야 되고 또 계속 바뀌는 것마다 그때그때 바꿔줘야 될 거고, 지역 실정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김도헌 위원 아까 내가 광역의 의미로 따져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자기 체육시설을 이용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경기도의 체육시설현황을 볼 수 있는 이 맵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매핑사업은 정책의 수요자인 주민들과 그 정책을 관리하고 집행해야 되는 집행부서들 간에 일종의 소통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서로 수요자와 집행자들 간에 연결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운영비는 어떻게 들어갈 건지 또 향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처음 나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도헌 위원 그럼 이거는 고민 좀 하셔서 많이 조사도 하신 다음에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안 그런가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첫발을 한 번 떼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 김도헌 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스포츠 레저 페스티벌 이거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문구만 봐서는, 도대체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 스포츠 레저산업 페스티벌은…….
○ 김도헌 위원 “지역민을 찾아가는 스포츠ㆍ레저산업 페스티벌 개최” 이게 어떤 걸 찾아가서 개최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스포츠 레저산업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스포츠용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발굴되는 신 스포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나 동호인들의 활동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산업에 관련돼 있는 스포츠산업들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개최하는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월하고 12월 중에 동계스포츠용품 또는 야구용품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체험을 할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이…….
○ 김도헌 위원 이 사업이 전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작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 김도헌 위원 작년에 있었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김도헌 위원 2014년도 이전에 비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작년엔 예산사업이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사업으로 했었던 사업이고 기금이 매년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기금의 운영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담았던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도헌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용품 같은 거를 지역을 찾아가서 용품 전시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전시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을 하고 직접 게임을 하고.
○ 김도헌 위원 동호인들 오고 그런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도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할게요.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보면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일 중간에 첫 번째 사업량 옆에 소제목이 있는데 “14년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으로 전국대회 참가 예정”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전국대회는 몇 회가 진행 중인가요? 계속 지원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20회고요. 그다음에 이게 ‘평택 어업요’라고 하는 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대상을 받아 가지고 본선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 본선대회에 참가한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게 밑에 보면 대통령상, 2014년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광명 충현고등학교팀에서 청소년부 출전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광명 충현고등학교팀이 출전을 해 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이 학생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런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평택 물류고팀이 사전에 있었던 경기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1등을 차지해서 1등한 팀 평택 물류고가 전국대회에 참여하는데 당초 부족했던 예산을 좀 더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보니까 도비로 어선모형의 제작비 500만 원에서 1,500으로 증가돼서 이 1,000만 원이 포함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지원을 적게 하려다 보니까 궁색하게 만들었는데 이왕 전국대회 나가서 더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좀 더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의전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7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기나눔31’ 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40회에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부터 40회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온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추가로 40회 하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추가로 지금부터 40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정기열 위원 가능한가요? 40회 정도면 월 4회, 5회 정도 계속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한 번 공연 나가는 데 한 200만 원 정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퀄리티 있는 무대를 보여주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게 찾아가는 문화활동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렇게 오케스트라 규모가 아니고 팝스라든지 아니면 적은 규모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돈 많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사립박물관, 미술관 해서 추가적으로 존경하는 오구환 간사님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태까지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올해 처음 신규 하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 심사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전체를 다 선정할 건 아니고요. 시군에 배정해 줘서 시군에서 선정토록 할 생각입니다. 시군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에 우리가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지원하는 법 근거는 있나요? 지원 조례나 이런 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에게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화기반팀장 김영수 문화기반팀장 김영수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상에 예술진흥사업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 일환으로 지원하게 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했나요?
○ 문화기반팀장 김영수 네. 박물관ㆍ미술관법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립 박물관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 지금도?
○ 문화기반팀장 김영수 네.
○ 정기열 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지원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 문화기반팀장 김영수 기존에는 공사립 운영비 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30 대 70으로 해서 27억 정도를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립박물관에 한해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여지껏 손실분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저희가…….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 미술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문화기반팀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여기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별도로 또 선정을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것은 별도…….
○ 정기열 위원 그 대상들한테…….
○ 문화기반팀장 김영수 사립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또 새로 추가하는 기획사업이라든지 전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기반팀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 지원비 3억을 이번 추경에 하셨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내년도 사업에 미리 사전홍보를 하기 위해서 3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사전홍보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굿게임쇼 코리아가 내년 4~5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B2B와 관련된 저명한 인사라든지 바이어라든지 이런 걸 초청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비용들을 지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 정기열 위원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리 사전에 금년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 미리 홍보하고 했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2015년도 것을 미리 홍보를, 그 비용을 미리 선정해서 비용을 만들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2014년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 정기열 위원 진짜 맞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다만 위원님, 2014년도의 예산은 이렇게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보기에 2014년도에는 게임쇼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다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자원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보다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비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게 전년도나 그전 같으면 출연금에서 지출이 됐었습니다. 출연금이 있다 보니까 출연금은 사실은 전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년도 것을 미리 딱딱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민경보로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어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올해 사업비가 총 9억인 거죠? 이거 추경까지 포함해서 9억이 된 거죠? 3억 포함한 것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서 보면 또 광고선전비가 미리 한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콘퍼런스 용역비가 2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리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여태까지 사업 중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 않은 사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사전준비 사업인지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왜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사항과 그다음에 2014년도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어떻게 집행한 그 내역서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정기열 위원 그거를 주십시오. 이 굿게임쇼가 몇 회죠,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7회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사업집행한 거에 대한 것을 자료로 보완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여기 G-NEXT 게임산업 육성추진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번에 17억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하고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하고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G-NEXT라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만 우리 도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게임 창조 오디션, 융복합 콘텐츠 개발지원 그다음에 공간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일련의 사업, 인재개발 이런 통칭하는 사업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게임산업이 이제까지 고학력 청년친화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로부터의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과 규제로부터 탈피해서 창조산업으로서 또 혹은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하고 G-NEXT 게임산업 육성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정기열 위원 국비가 1억이 나왔고 도비 1억으로 이번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억 원으로 해서 열차 상품개발이라 해서 8,000만 원에 홍보마케팅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차 상품개발은 경기도권에 어디를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일단은 경부선 중에요, 수원서부터 동두천까지 구간에 대해서 한 객차를 상대로 해서 지역축제를 종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그래요.
○ 관광축제팀장 박상덕 관광축제팀장 박상덕입니다. 저희가 부천의 만화축제 때도 특별열차를 운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홍보는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아니면 동두천까지 가는 1호선 전철 내부에다가 각 시군의 축제를 홍보하는 매핑을 할 겁니다.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4개월 동안 개최되는 축제와 시군의 유명 관광지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 정기열 위원 열차는 1량 사용하는 건가요?
○ 관광축제팀장 박상덕 지금 협의 중인데요. 8량 중에 한 2량 내지 3량이 매핑될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2량 내지 3개.
○ 관광축제팀장 박상덕 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그 상품 개발하는 그게 8,000만 원이고 홍보마케팅하는 데 1억 2,000 들어간다고요?
○ 관광축제팀장 박상덕 네.
○ 정기열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 관광축제팀장 박상덕 네,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윤화섭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좀 하게 아까 문화재단 조창희 사장님잠깐. 문화재연구원 있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경기문화재연구원.
○ 윤화섭 위원 거기는 소속이 재단 소속인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재단 소속입니다.
○ 윤화섭 위원 인원은 얼마나 돼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지금 거기 정규직이 12명 정도 되고 계약직이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북한산성발굴단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까지 하면 한 40명 정도 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1년 예산은 얼마나 돼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1년에 20억 정도 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로 업무가 아까 문화재 발굴하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주로 그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문화재연구원이 태동할 때는 경기도 내에 발굴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법이 개정되면서 상피제라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발굴하는 건 우리가 못 하게 해 놔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옛날보다는 규모나 예산이나 모든 게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발굴조사 목적입니다. 그 이외에도 물론 경기도의 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조사라든가 기본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특히 발굴을 주로 한다는 거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편찬하거나 자료도 보관하겠네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관련은 자료편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자료로 계속 남아가기 때문에. 그런 학술조사이고 또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 좀 부족한 편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20억 중에는 인건비…….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인건비 제하고 뭐 하면…….
○ 윤화섭 위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아까 그런…….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다 포함해서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것이 20억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문화재연구원이 돈을 오히려 벌었습니다. 발굴조사를 많이 하면 거기서 수수료라든가 발굴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되면서 상피제가 되고 예산은 엄청 줄어들고 해서 사실은 경기문화재단 다른 사업에 계속 예산 가지고 오히려 충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윤화섭 위원 법이 개정돼서 아까 같이 자금압박이나 활동하는 데 저해되는 주 내용이 뭐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그게 쉽게 얘기하면 속된 표현으로 짜고 친다 해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발굴사업을 경기문화재연구원이 하면 거의 독식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발굴조사가 문화재법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나 등록만 하면 되니까.
○ 윤화섭 위원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네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공모해서 응모하는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왜냐하면 경기문화재연구원보다는 민간 발굴조사단이 경기도 내에도 2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제기를 해서 공공기관은 아예 참여를 못 하는 이런 사례가 많아서 굉장히 억울한 걸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경기, 그러니까 제가 와서 문화재청장도 만나고 차장도 만나서 했더니 전향적으로 바꾼다고는 하지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문화재연구원의 원장이라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원장이라고 그럽니다.
○ 윤화섭 위원 원장은 별도로 누가 지정되어 있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지금 원장이 문화재청에 근무하던, 지난번에 공모로 뽑았는데요. 경기문화재연구원장하고 문화유산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다시 한 번. 어디 하고 겸직?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그러니까 경기문화재연구원장을 공모로 뽑아서 문화재청 출신이 와 있는데 문화유산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문화유산본부장.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인건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분들하고는 한 달이나 정기적인 모임이 있나요? 회의나 모임이.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자주 봅니다. 도청의 문화유산과하고 업무 매칭이 되어 있어서 교류도 많이 하고 협력은 잘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문화재연구원하고 재단하고 문화유산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예산서 72쪽 한번 보면 이것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애인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사무처장이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면 사무처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장애인체육회 처장 장호철입니다. 제가 목이 좀 불편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목 불편하도록 열심히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올해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얼마인가요? 2015년도.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34억 정도 됩니다.
○ 윤화섭 위원 원래 저희들한테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을 올린 것이 얼마였죠? 예산을 올려서 증액을 해 줬는데.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제가 8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33억에서 8억? 당초에는 30…….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당초에는 27억 정도.
○ 윤화섭 위원 27억이었는데 저희들이 8억 증액해 줬죠. 8억 증액해 줬으면 그 8억 증액은 무엇을 위한 증액이었나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아직도 부족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대회 증액 및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계체전, 하계체전 또 생활체육. 재가장애인들을 바깥으로 모셔서 체력을 단련시키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 생활체육예산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 윤화섭 위원 생활체육은 또 생활체육대로 장애인들을 지도하거나 장애인활동을, 아니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나요? 아니면 장애인만 하나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생활체육장애인들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단체와 같이 거기서 추천받아서 장애인 시군체육회 직원, 지도자 및 직원들하고 함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남양주에 수상스키체험교실도 아주 좋은 예가 됐고요. 장애인가족캠프도 아주 성황리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직접 재능기부도 해 주셔서 장애인들의 뭔가 희망을 보여드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윤화섭 위원 장애인체육은 치료목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한테 용기를 주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72쪽을 보면 동계는 끝났고 지금 하계체육대회를, 전국체육대회를 하시는 거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3억 7,500을 추경에 또 올린 거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본예산에 원래 세워야 되는데…….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예산상 추경에…….
○ 윤화섭 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 할게요. 원래 27억을 올렸는데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8억을 증액시켰는데 그것이 또 부족해서 3억 7,500. 체육대회 참가하겠다고 하는 것이 3억 7,500이잖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체육대회 참가 안 하려고 했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아니요. 집행부가 이걸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추경에 하자. 그래서 그때도 아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메르스 때문에…….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예산을 세웠을 때, 잘 아시겠지만 1년 예산을 세웠을 때 거기에서 부득불 예산이 삭감됐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또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올리는 것이지 이것은……. 전국체전 안 합니까?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전국체전 합니까, 안 합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매년 합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체전 끝나면 장애인체전을 하는 거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3억 7,500이면 그전에는 전국체전은 전혀 계획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그게 아니라 실링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항상 실링 때문에 “이거는 추경에 세워주겠다.” 그래서 합의를 본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 윤화섭 위원 그것이 지금 잠깐,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실링에서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후순위에 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체육회도 아까 전국체전 비용을 실링에서 뺄 수 있나요? 나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계획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제가 10월 1일 날 부임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이걸 못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희 전 과장이 집행부와 실링에 장애인체육이 항상,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지만 예산상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작다 보니까 실링에서 이걸 나중에 하자.
○ 윤화섭 위원 여기 보면, 실링에서 자꾸 밀렸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강화훈련비, 경기용품, 경기복 구입, 파견 수송비, 파견 식비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운동선수가 참가하면 기본적인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 비용 자체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앞으로는 집행부와…….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내가 봤을 때 생활체육회 예산지원할 때 거의 삭감을 위주로 했지만 장애인은 특수하기 때문에 장애인한테 증액을 해 줬단 말이에요. 증액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를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올렸다는 그 자체가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건가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아니요. 윤화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 윤화섭 위원 아니, 업무파악이 됐어요, 안 됐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됐죠.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항상 예산을 보면 밀려서 후순위에 잡다 보니까 실링에서 항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집행부와 간곡히 얘기해서 내년도부터는…….
○ 윤화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 생활체육이나 체육에 관한 한 설비나 지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삭감하거나 한 적이 없고 매년 증액을 해 줬어요. 매년 증액했다고. 지금 처장이 바뀌긴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증액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저희 위원들이 스스로 증액을 해 줬다고. “이거 하십시오.”, “이런 사업 하십시오.” 하면서.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옆에 73쪽에 보면 또 3,000만 원 짜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장애인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체육복지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목적에 나와 있어요. 필요성에 나와 있어요, 요구하는 금액이. 요구한 금액 남아 있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이건 지체장애인전국대회인데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할 때는 체육복지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저변 확대를 위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 보면 지체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상반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인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유치하니까 수원시에서 3,000을 댄대요. 그래 가지고 특별히 의장님한테 부탁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장애인중앙체육기금에서 2,000 해 줄 테니 도에서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수원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수원에서 개최하는데…….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지체장애인.
○ 윤화섭 위원 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수원에서 개최하는데 수원에서 그 비용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도에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아니요. 대한장애인체육기금에서 2,000 해 주고 수원서는 주최하기 때문에 3,000 대니 도에서 3,000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하고 체육복지 격차를 한다고 해 놓고는 아까 그 내용은 완전히 틀린 거 아니야. 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데 주최자가 수원이고 수원이 3,000만 원 내고 도에서도 “그냥 느그들 가만히 있을래? 우리 좀 지원해라!” 3,000만 원하고 또 아까 지체장애인회에서 2,000만 원 해서 그럼 8,000만 원 갖고 체육대회를 할 수 있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하루니까 중앙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2,000만 원 힘들게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 그 내용은 이해했고 여기에 아까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이제 통상…….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 윤화섭 위원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비를 지원해 달라는 거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됐지 여기 앞에다가는 서술적으로 엉뚱한 이야기 써 놓고,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수원에서 하니까 3,000만 원 지원해 달라는 거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74쪽에 보면 지금 국비, 도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하는데 우리가 매칭을 하는 거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율이 맞는 건가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산술기초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3 대 7 맞아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 윤화섭 위원 3 대 7 아닌데? 3 대 7 아닌 것 같고요. 국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도비로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네, 알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두천 출신 박형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456쪽의 문화재단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역 낙후지 문화사랑방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15억이 배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역 낙후지 문화사랑방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낙후지 문화사랑방 구축사업은 지역 내 전통시장 등 낙후지역에 문화공간을 구축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인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주민 문화예술교육 동호회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로 사업지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저소득층 밀집거주지 등 문화소외지역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공용시설이라든지 유휴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요. 임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약 5,00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해서 30군데에다가 15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우리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운영비가 별도로 추가적 지원요청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 박형덕 위원 문화재단에서 직접 공모해서 선정을 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하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문화예술인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문화예술인의 선정은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보통의 경우에 매칭이 되는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예술인이 있다면 그분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요. 그 지역 내에 있는 분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박형덕 위원 예술인이라고 그러면 음악하시는 분도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면 주로 조형예술과 관련된 분들이, 시각예술이나 조형예술과 관련된 분들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이게 미술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도 그렇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유가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일단 시각예술 자체가 지역사회에 남는 게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그 지역사회에 남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각예술이 소모적이거나 소비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당장 건설적으로 사회에 금방 기여해서 남는 게 보이는 게 시각예술이고 조형예술이다 보니까 그쪽 위주고요. 청각예술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형덕 위원 지금 보면 각종 공모사업을 직접 보편적으로 보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독 미술 관련 이런 공모사업이 많아졌다.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잘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형덕 위원 그래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 분이 미술에 조예가 깊으신 건지 미술을 사랑하는 건지 미술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분들에 대한 기회를 주시는 건지는 종합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내가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 각 공모사업의 예술단체를 이렇게 보니까 미술 쪽으로 좀 많이 편중되는 그런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술협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 지자체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부 지원대책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살리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방법에서 많은 예술공간, 문화공간, 또 애들을 위한 편의시설 이런 걸 많이 만들어줬는데 이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전통시장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사실 유휴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찾아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지자체하고도 정보를 공유해서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공유를 해서 장소섭외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잘하게 되면 상당히 문화예술을 하는 문화인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또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공유하지 못하는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문화의전당, 이것도 456쪽인데요. 보니까 신규사업이 우리가곡 페스티벌하고 대한민국 청소년교향악축제가 있고 또 3회 해 갖고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었는데 이 신규사업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술단 힐링콘서트 3회하고 투게더 콘서트 3회, 이 부분은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는 건데 사업비를 원래 안 세웠던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운 건지 이 부분을 지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456페이지에…….
○ 박형덕 위원 문화의전당 사업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예술단 힐링콘서트하고 투게더(with경기) 콘서트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박형덕 위원 이것도 신규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3회라는 얘기는 3회를 공연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콘서트 세 번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이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 공연시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소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이번 연말까지 3회를 추가로 더 실시하고요. 장소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원과 안성과 가평이 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수원, 안성, 가평은 문화의전당에서 임의로 선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고 요구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임의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 박형덕 위원 임의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박형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관광과입니다.
○ 박형덕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보니까 도자재단은 출연금에 대해서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데 경기관광공사는 그냥 사업내용도 없이 출연금 해 갖고 16억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냥 운영비로 지출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자재단의 경우에는 수장고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의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국에 웹드라마를 제작해서 송출하는 사업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드라마를 만들 때 우리 경기도가 나오게 하고 그 경기도가 나와서 CCTV가 운영하는 혹은 다른 아주 유명한 웹드라마를 운영하는 그런 노출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우리 경기도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 사업 한 가지에 이 예산이 전부 다 지출이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박형덕 위원 한 사업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저희들이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송출하고 그 외에 송출비용 플러스 시키고요. 그다음에 관련 홍보비까지 다 해서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럼 그런 사업 구체적인 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나와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 예산이 16억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박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생각난 김에 하나 여쭤볼게요. 장애인체육회에 소송 관련한 문제 있었죠? 그거 잘 해결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소송과 관련해서는 잘 아는 게 없어서요. 제가 잠깐 아시는 분한테…….
○ 이효경 위원 네. 장애인체육회, 소송 관련해서 해결 잘 됐어요? 아니, 잘 됐는지 여부만. 해결되고 있어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전문체육과장 허범행 잘 됐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과장 허범행입니다.
○ 이효경 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 소송 과정 내용을.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전문체육과장 허범행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국장님, 1차 추경은 메르스ㆍ가뭄 추경이었어요. 그다음 2차 추경은 보니까 방향 자체를 네 가지로 잡았더라고요, 경기도청에서.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 북부 SOC, 그다음에 세 번째 안전분야, 그다음에 네 번째 복지사업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첫 번째에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이 추경편성안, 뭐가 들어가죠? 편성안에 이거 그냥 도청 추경 설명자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뭐로 들어가냐 하면 첫 번째 경제 활성화 부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인쇄까지 나왔으니까 G-NEXT사업이라고. 그러니까 G-NEXT사업 등 문화사업 지원 110억을 한다라는 게 이게 타이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G-NEXT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과 어떻게 관계가 있고 이 사업이 어떤 취지로 그다음에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G-NEXT 등 문화산업 지원 110억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갖고 어떤 성과를 내며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이번 추경이 302억이 증가가 됐어요, 302억이. 그랬을 때 두 부분에서 보면 자체 투자사업비로 141억이 자체 투자를 늘린 거예요, 사업비를. 기존에 없던 사업을 더 늘린 거예요.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들 채워 넣는 경상비 같은 경우 좀 부족한 부분들 고정비용으로 나머지를 채워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G-NEXT사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규모가 G-NEXT사업이 16억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17억입니다.
○ 이효경 위원 네, 17억. 17억이면 G-NEXT사업이 이번에 추경에서, 물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금까지 305억을 이번 추경에서 더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전체 일반 예산의 2%가 안 돼요, 1.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2%를 향해서 노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아직도 2%가 안 되는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또한 그 2%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업내용들이 좀 더 풍부해지고 문화를 융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드는 사업들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G-NEXT사업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들께요?
○ 이효경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상의드린 적이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한 단위사업으로 제일 큰 사업이죠, G-NEXT가? 한 단위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단위로 보면 큰 사업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타이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사업에 G-NEXT가 들어가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 추경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거가 G-NEXT사업인데 우리 위원들이 그 G-NEXT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저희들한테 미리 설명하면 예산 깎일까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효경 위원 설명 안 드렸으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G-NEXT사업을 추경에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사업은 되도록 본예산안에 하는 것. 그렇지만 어쨌든 큰마음 먹고 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예산을 뿌려줬을 때는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것을 또 본예산에 써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됐으니까 우리는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무조건 일단은 받았으니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부실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예산 있을 때는 써버리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될지 충분한 검증시간이 안 됐을 때 이 사업을 해 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G-NEXT사업은 그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스럽게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게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냐라고 한 부분에는 그렇게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기획단계는 지난 2월 달서부터 계속 사업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내부 토론회 및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은 한 가지만 구성된 건 아니고요. G-NEXT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산업을 육성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외국까지 수출하는 콘텐츠산업으로서의 역량을 더 확보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G-NEXT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 저 사업 쭉 하다 보니까 이게 17억이라고 하는 규모가 됐고 그다음에 그 이름이 G-NEXT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하다 보니까 전체로 크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잠깐 설명을 해 드리자면…….
○ 이효경 위원 아니요. 그 설명은 진즉에 됐었어야 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죄송합니다.
○ 이효경 위원 지금 17억 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중요하다라고 2차 추경에 타이틀로 걸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들을 위원들한테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내용도 우리가 다 모르고 있고 모르고 있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거나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봐야지요.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설명서에, 이 두 장짜리 설명서에 표현된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17억 규모 중에 거의 10억 가까이를 임대료, 일반운영비로 써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9억 3,200만 원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9억. 아니, 17억에 일반임대료를 쓰는 중장기적인 사업이 추경에, 이 예산은 삭감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어요. 이렇게 해 갖고 오는 건 이 사업 그냥 오히려 삭감되라고 갖고 온 것처럼, 이것은 오히려 문화체육관광에서 경기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다가 경기도의 BI가 들어가는, ‘NEXT’까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밸리에 대해서, 스포츠 밸리 저번 추경에서 예산 삭감됐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삭감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역시 이번에 G-NEXT사업 그거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 밸리가 예산이 거의 9억 6,000인가 10억을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보고한 내용은 좀 틀렸어요. 예결위에 자료 요청해서 보고한 게. 스포츠 밸리 사업이 총 197억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예결위에는 거의 2,000억 규모의 사업이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잠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스포츠 밸리 사업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현재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게 197억 사업이고요. 2단계 사업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재정투입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투입으로 197억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 이효경 위원 2,000억 규모의 사업이라고 예결위에 보고했던 자료 다시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 추경 자료 보면서 지역선정을 한 게 있어요. 지역선정, 31개 시군이 경기도에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지역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쿠아 넌버벌은 고양인데 이게 넌버벌이 왜 고양으로 가야 되는지. 청소년민속,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이효경 위원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예산은 평택인데 또 이건 왜 평택인지, 전통한옥 활용은 가평하고 화성인데 국민체육센터는 안산하고 용인, 이렇게 가니까 이게 기준이 그때그때 다른 건지 아니면 뭔가 이게, 그렇잖아요. 한 지역에 몰리는 거는 항상 다 형평성 때문에 우려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어느 지역으로 갔고 어떤 사업은 어느 지역으로 가는데 이게 내부의 4개 과나 나머지 재단과 이런 사업들이 사업추진할 때 한곳에 몰리는 걸 우리가 다 경계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게 조정은 가능한 건지 그 기준은 어떤 건지를 알 길이 없어요, 이 설명서만으로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이건 용인으로 가고 무슨 예술제는 용인으로 가고, 이게 부서의 어떤 선호에 의해 달라지나요? 이게 왜냐하면 한 부서에서는 10개 지역이지만 또 이게 여러 부서면 이게 모이다 보면 예산이 한 지역에 몰려서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화가 나지요. 왜 그 지역만 갔는지 특혜가 아닌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혹시 그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가 선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선정하는 것이 있고 시군이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군과 도와 중앙정부가 공모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평택청소년민속예술제의 경우에는 일종의 공모 같은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대상을 받은 친구들이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당연히 전국대회 나가는 게 당연하고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일일이 설명을 듣기에는. 왜냐하면 각 지역에 이것은 공모사업, 이것은 뭐 이게 다 다르니까 한 지역에 그렇게 예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혹시 돼 있나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지역에 예산이 몰아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은 소외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되도록 공평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도가, 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 문화관광국장을 위시한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첫 번째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조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하기보다는 조정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결정돼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용인의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사전에 도를 통해서 올라가서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거예요. 결정돼서 왔으니까 저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방법은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방법은 예를 들면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을 보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게 조정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떠오르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요.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예산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남을 치면 문화체육관광국에 소속된 성남 관계된 예산들이 쭈르륵 나온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없나요? 왜냐하면 일일이 찾아보고 하지 않으면 이게 각 부서에 칸막이도 있는데다가 어디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면 도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아니요. 문화체육관광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다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현재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굳이 마련하려고 한다면 재량이 있는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재량이 있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게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각 계별로 다 거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거쳐 가지고 왔는데 다시 국장이 이쪽은 많으니까 다시 뒤집는다면 선정위원회 심의위원님들의 권능이나 권위를 무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게 맞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 것이,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철학적 기반이나 베이스가 부족해서요.
○ 이효경 위원 아니요. 이건 더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지난 것 같아서요. 우리 김진경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는데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라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그러면 잠깐의 휴식 및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7쪽 보시면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에 관련돼서 7억을 요구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김진경 위원 보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가 문화소외계층을 방문하고 공연하고 또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지역 간 문화수혜 불균형을 방지한다 그렇게 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할 때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 “수원, 안성, 가평 임의적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왜 임의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기대효과랑 다르잖아요, 말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한 건 아니고 아마 문화의전당에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잠깐 그것은 문화의전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문화의전당 사장 정재훈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는 신청을 받습니다.
○ 김진경 위원 공모를 하시나요? 이게 지금 보면 6개 사업비가 다 공연이에요, 축제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다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신규사업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인데 1회 추경에 넣었어도 되잖아요. 끼워 맞추기 하신 거예요, 7억을?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이름은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위한 예술단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 8ㆍ15 70주년 기념 경기도 예산으로 흡수가 되면서 기획했던 공연들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있어서…….
○ 김진경 위원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기나눔31’ 40회, 우리가곡 페스티벌 공연 및 전시 1회, 대한민국 청소년교향악축제 1회. 이런 것들은 1회의 사업계획서 다 있으세요? 만약에 이거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기나눔31’ 같은 경우는 40회예요. 40회에 맞춰서 사업계획서가 다 있어요? 어디 어디서 할 건지, 공연은 어떻게 할 건지 다 있으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저희가 찾아가는 것도 있고요. 신청을 또 받으면 40회는 충분히, 이거는 저희가…….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것도 좋잖아요. 좋은데 공모를 하실 건지 뭘 할 건지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공모가 아니고 신청을……. 저희가 이게 지금…….
○ 김진경 위원 신청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인터넷에 띄우실 건지……. 본부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공연사업본부장 조요한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사업본부장 조요한입니다. 이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들이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터넷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으로 신청받기도 하고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문화과로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는 데가 있으면 공문으로 신청이 오는 것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한 104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40회 정도 하고 계속 메르스 때문에 많이 못 한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상당히 작년하고 똑같은데 저희들이 늘리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걸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기대효과가 지역 간 문화수혜 불균형 방지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공연사업본부장 조요한 네.
○ 김진경 위원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공연사업본부장 조요한 저희들이 기준은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가 균형 있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일차적인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오지만 저희들이 진짜 오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가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 김진경 위원 이게 만약에 추경예산 7억 없었으면 이거 사업도 못 하는 거였네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공연사업본부장 조요한 지금 일부는 있지만 이게 더 추가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진경 위원 본예산 할 때 이렇게 계획 다 안 잡으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공연사업본부장 조요한 본예산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왜 안 잡으신 거예요? 메르스를 위해서 공연이나 축제 같은 것도 많이…….
○ 경기도문화의전당공연사업본부장 조요한 그때는 메르스에 관련된 것만 추경에 올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못 올린 것입니다.
○ 김진경 위원 똑같지요. 이번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 2회 추경에서 하는 건데, 다를 게 없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공연사업본부장 조요한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한번 올리라고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올려봤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거 지금 하시는 거 사업계획서 있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공연사업본부장 조요한 네, 계획서…….
○ 김진경 위원 있어요? 그 자료 제출…….
○ 경기도문화의전당공연사업본부장 조요한 아니, 지금 예산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 김진경 위원 아니지요. 예산이 확보됐든 안 됐든 사업계획서는 있어야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공연사업본부장 조요한 네, 계획서는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거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공연사업본부장 조요한 네,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국장님, 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김진경 위원 제가 아까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김진경 위원 보면 공무원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2,500만 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김진경 위원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의 큰 차원에서는 연정 차원이에요.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김진경 위원 어떤 연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도의회 의원님들이 운영하고 계신 음악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단과 같이 합창, 연주나 아니면 음악회를 통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송년음악회라든지 도에서 있는 행사에 함께 출연하는…….
○ 김진경 위원 그럼 지금 3개월뿐이 안 남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럼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김진경 위원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계획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지금 보면 도 공식행사 참석을 한다, 문화배려계층 찾아가는 공연으로 도정 홍보를 한다. 도 공식행사는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도 공식행사…….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우리 월례조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광복절 행사, 3ㆍ1절 행사, 송년행사…….
○ 김진경 위원 지금 지났잖아요. 지난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송년행사 그런 행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 김진경 위원 아니, 3ㆍ1절은 빼고, 지금 9월이잖아요. 9월인데 9월 이후로 얘기하셔야지 앞의 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9월 이후로 얘기하시라고요. 3월 이후에 어떤 행사가 잡혀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저희들이 경기연리지합창단이라고 해서 도 전체 직원 한 40명 현재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1년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습실 대여한다든지 이런 초기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비용을 잡아서 지금 현재 3개월이나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전체 절반인 2,500만 원을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공무원합창단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모집 중에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모집 중에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거 예산 세우면서 모집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고요.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입니다. 70쪽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게 있는데 그 내용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도청에는 지금 사격, 근대5종, 컬링이 있고요. 육상 그렇게 4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경기부가 전국대회를 나간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를 잘 홍보해 주고 있는데 이 직장운동경기부에 필요한 전지훈련비 그다음에 합숙소가 지금 현재 전세를 얻어서 있는데 임차료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해서 예산반영을 요구한 겁니다.
○ 장동길 위원 그 종목 자료 좀 주십시오, 나중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종목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 사격, 근대5종, 컬링 이렇게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오늘 박물관장님 가셨는데, 전보삼 박물관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장동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공석이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공석이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왜 그랬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좋은 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긴 기간은 아닌데 잠깐 공석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과장님 잠깐만,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소용돌이가 있었고 박물관장 취임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조창희입니다. 도립박물관은 공모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게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옛날에는 도에서 임명하고 했는데 이게 정관이 바뀌어서 외부전문직으로 바뀌면서 공모를 했고요. 공모를 했는데 두 번 대상자가 없어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판명돼서 한 두 달 정도 공석이 됐었습니다.
○ 장동길 위원 투표를 안 했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 장동길 위원 투표를 안 했어요, 투표? 공모가 아니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공모하면 심사를 하죠.
○ 장동길 위원 혼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아니죠. 심사위원들이 5명입니다.
○ 장동길 위원 아, 경쟁…….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심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했고요. 내부에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지금 추경에 10억을 세웠는데 지난해에 없던 사업이죠, 이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지금 추경에 온 것은 유물기증에 따른 아마 보상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몇 군데 둘러봐도 자구책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무조건 10억을 다 준다 그러면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아닙니다. 좀 설명드리면 한 2주 전에 도지사께서 뮤지엄파크 세 군데를 다 돌아보시면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4년 동안 유물구입비가 10원 한 장 없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동안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그래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박물관ㆍ미술관은 유물구입이 돼야 그걸 토대로 해서 연구도하고 조사도 하고 전시를 하는 건데 4년 동안 10원 한 장 없다는 건 문제가 된다 해서 우선 유물구입에 따른 수수료하고 일부 유물구입을 내년도 예산부터 좀 넣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좀 저거해서 말았는데 관광공사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출연금이 아닌 몫으로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사업성격에 따라서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출연금은 어떤 걸로든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거죠. 출연금은 어떤 산하기관들이 받기 제일 좋은 명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이 구체적이고 그러면, 경상보조 형태라면 경상보조로 줄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라면 다른 형태로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형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에 대한 성격이 분명하다 그러면 출연금이 아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 성격에 맞게…….
○ 박형덕 위원 그에 맞게끔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세울 때 편하게 생각해서 세운 부분이 있어서 관광공사에서 원한다면 맞춰서 세워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홍승표 사장님 어떤 방식으로 해야 사업하기 편한 건지 설명할 수 있겠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은 저희 경기관광공사에서 실정에 맞게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대행사업비는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받는 것이 좋고요. 상임위에서 상임위 몫으로 나온 예산을 저희한테 줄 때는 출연금으로 주셔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맞게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출연금보다는 대행사업비로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홍승표 사장님 말씀대로 대행사업비로 할 수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조창희 대표님 잠깐만 좀. 지난번 8월 말인가 9월 초인가 문화재단에서 문화공모사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보니까 메르스 우리가 예산 세워줬던 6억 4,000에 대해서 31개 시군에 공모사업 해서 홈페이지에 떴더라고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문화원 또 시군단체에 있는 문화재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연ㆍ축제 관련해서는 예술단체에도 그런 문호를 개방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사업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에 따라서 기획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술단체하고 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구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이번 사항은 메르스 관련해서 사업을 공모했는데 제가 볼 때 문화원의 성격보다는 예술, 전부 보니까 공연ㆍ축제 이런 건데 예술단체에도 그런 것을 개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문화재단에다만, 문화원에다 요구한 내용이 저는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예술단체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고사업이 거의 한 90억 이상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그래서 그게 보통 10월부터 12월까지 공모사업을 예술단체, 그건 100% 예술단체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구별이 되는 게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어떤 사업은 또 예술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타깃은 주로 기존에 지원을 못 받은 그런 뭐랄까 낙후된 분야라든가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모한 데를 보니까 문화원에서 직접, 각 시군 문화원에서 직접 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예술, 그러니까 예총이나 민예총 이런 데서 해야 될 사업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원에서 그런 공연을 하는 것은 성격상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문화원만이 아니고요, 문화원을 포함한 예총 뭐 이렇게 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가 국악협회라든가 기타 이런 단체가 직접 문화원을 통해서 공모하면 되는데 사업을 문화원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원에서 예술인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공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은 주관이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스케줄 일정하고 공연의 모든 이거를 문화원에서 다 사업계획서를 짜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군이 몇 개나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몇 번 공모를 했던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이번에 공모를 해 보니까 문화예술협ㆍ단체가 공모를 많이 한 건 사실이고요. 문화원이 아마 직접 응모해서 사업 추진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문화원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아니, 문화원에서도 사업할 수 있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사실 지난번 광명에서 광명문화원이 중심이 돼서 했는데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 박형덕 위원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지역의 서로 힘의 논리 또 단체 간에 불협화음을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공모할 때는 균등하게 기회를 줘서 문화원이든 예술인단체든 다 기회를 오픈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발생하는데 원인제공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 네, 유념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 오구환 위원 국장님, 아까 굿게임 코리아 내년도 행사할 걸 지금 추경에 넣으셨다 그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오구환 위원 회계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내년 것은 내년에 세워야 되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을 실제 올해부터 준비하니까요.
○ 오구환 위원 돈은 집행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서부터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럼 내년 행사 것을 올해부터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은 사전에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사전준비할 것 1억 정도만 넣고 경기도지사 남경필로 계약서 써놔도 수백 개 업체들이 참가 안 할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날 이루어지는 행사는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것들의 그냥 그때 합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 오리가 물위에 떠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듯이 그전에 많은 준비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들이 현재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그만큼 적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적게 신청할 겁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을 다 잡아놨다가 김정은의 포 3발이면 연기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선집행하고 행사를 못 하면 찍힌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금전적인 거 지급할 때는 지사님이나 국장님 명의로 계약서를 써서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지, 그럴 거 같으면 여기 직원 다 있지만 내년에 필요할 거 미리 다 예산 세우면 편하게 갈 수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이게 굿게임쇼에 가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연도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6년부터 16년 12월 말까지 1년 단위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것이 회계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회계법인에서도 감사 때 지적 안 받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 오구환 위원 문제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오구환 위원 그리고 46쪽 통합문화이용권 지금 8월 말 실적 아세요, 국장님? 실적.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잠깐 제가,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실무자에게 물은 다음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관계공무원을 향해) 누가 있나? 아무도 안 일어나?
○ 오구환 위원 그러면 7월 말도 괜찮아요. 7월 말 하셔도. 일단 찾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지금 솔직히 이게 내가 볼 때는 65% 선도 안 될 것 같아요, 실적이. 그런데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여러 가지 층들이 노령화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문화활동에 대한 수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지의…….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무작정 앉아서 신청하는 것보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미 위원님한테 많은 말씀…….
○ 오구환 위원 사회복지사들 활용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정도 거택보호자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 인적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 좋은 방법일 거다라고 했는데도 지금 실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너무나 영화예매권, 박물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노령화되신 분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화 쪽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TV시청률로 한다든지 버스비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확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올 12월 말까지 하면 반납할 거 아닙니까? 국비가 거의 뭐 95% 이상 되니까. 기금이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오구환 위원 도로 반납될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국비가 69%니까요.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도나 시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의 관심 사업이고 좋은 문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상당히 높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내려왔어요, 추경이. 기존 예산도 소비를 못 했는데 또 내려왔단 얘기죠. 국장님이 암만 시군에 시달을 해도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죠. 몇 % 정도 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8월 달 현재 63% 정도 되고요.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또 내려왔으니까 이제 63%가 아니에요. 40%면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내려갈 거 같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그 60%를 앞으로 3개월 동안 소비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젠 국장님이 시군단위 평가를 할 때 이 문화 쪽 평가항목의 점수비율 높여줘야 돼요. 보건복지 쪽에 약간 노인 쪽, 그다음에 문화 쪽도 이쪽에서 시군단위 평가항목을 높여줘서 시군단위 평가할 때 이걸 관심사항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백 점 만점에 한 3점 두면 시군지사님들 신경 안 씁니다. 그것도 국장님이 간부회의 갈 때 평가항목에 이런 걸 좀 노인복지 쪽, 이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다음에 경기관광 사장님, 홍 사장님.
○ 위원장 이필구 오 간사님! 잠깐만요. 여기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이승자 주무관님이 담당하죠?
(「신승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승자. 그 자료들 좀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러십시오. 대책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위원님.
○ 오구환 위원 사장님, 메르스 때문에 요새 아주 무척 많이 피곤하실 거 같은데.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조금 나아져요? 그런데 KBS에서 8월 달까지는 격감이 원상까지 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경기공사 16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메르스가 또 들어가 있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지금 방송에는 거의 회복된 것처럼 나오는데 실질적인 통계는 6월 달에, 이게 이제 저희 통계가 아니고 한국관광공사 6월 달에 80% 격감했고요. 7월 달에 53%, 8월 달에 25% 아직 격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회복되면 10월 달쯤 돼야 완전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16억 말씀하신 거 저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웹드라마 중국에서 지금 정규 한류프로그램을 제약합니다. 하도 한류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니까 중국의 내수프로그램이 죽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약을 하니까 오히려 웹드라마는 자유롭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수시로 반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지역구의 쁘띠프랑스 그게 2013년도에 중국사람 3,000명뿐이 안 왔던 겁니다. 그런데 별그대가 웹드라마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작년에 중국사람만 15만 명 왔거든요. 50배의 성장을 거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의적절하다. 오히려 중국사람들 많이 보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다익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오구환 위원 글쎄 뭐 좋은 계획을 세우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남 지사님이 제주도 가서 사진 찍고 오셨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원희룡 지사님하고 박원순 시장님은 북경 가서 사진 찍고 오셨습니다.
○ 오구환 위원 제주도에서 찍은 거 같은데요. 우리 지사님이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셔서 MOU 체결하면서 무슨 무슨 무슨 사업 공유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아, 그거는 제주도하고의 MOU 체결해서.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 따로 홍보, 제주도 홍보 따로 할 거예요. 그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글쎄, 그건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거든요.
○ 오구환 위원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홍보만 할 거고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 홍보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하고 제주도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예산이 16억이면 제주도보고 4억 부담하라든지 해서 같이 가면 기본경비는 안 들어갈 거란 얘기죠. 말로만 강원도 가서 농산물 사진 찍고 오고 제주도 사진 찍고 오지 마시고 이런 거를 할 때 같이 공유하는 분야를 가지시면 예산에 상당한 절감예산이 쓰인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협업을 하자 그 말씀이시죠?
○ 오구환 위원 아니, 사진만 찍어놓고 다음에 무슨 선거에 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MOU를 체결했으면 같이 어떤 거라도 한 개를 접근해 본다 이거죠, 제 얘기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정책기획관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도자재단 여기 와 계시지만 강우현 사장님이 제주도에 지금 제2의 남이섬을 만듭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알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분이 경기도에서 도자재단 상당하게 실, 어떻게 하고 제주도 가서 어느 한 땅을 사서 제2의 남이섬으로 해서 경기도 관광객을 뺏어갈 작업을 하고 계시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경기도도자재단의 대표를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면 강원도도 농산물 경기도와 MOU를 했을 테고 제주도 관광분야 같으면 같이 가는 게 어떠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좋은 말씀입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거기도 어느 프로그램을 만들면 예산이 공통비용은 상당히 줄어들 거란 얘기죠, 제 말씀은.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저희가 해외에 세일즈 나가면 단순히 경기도 위주로 하지만 서울하고 제주는 꼭 끼워줍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관광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실 것은 중국사람들 한국 와서 방문통계, 어딜 다녀갔는지 통계 내면 서울이 80%고 제주도가 10%고 경기도가 10%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가 40%, 50%는 되는 건데 중국의 여행사들이 예를 들어 민속촌을 갔다가도 경기도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에버랜드 다녀가도 다 서울인 줄 압니다. 쁘띠프랑스. 그래서 통계에는 안 잡히지만, 그래서 제가 서울마케팅의 김병태 사장 만나서 같이 세일즈하기로 해서 이번에 제남시하고 상하이 갈 때 서울에 있는 업체 2개가 같이 갔습니다. 같이 홍보했고 부산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일단 뭐 그렇게 하시면 사장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거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럴 때 혹시 제주도 가서 우리가 MOU 체결했을 때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이거 금액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이왕 이런 좋은 취지를 갖고 계시면 아까 말씀하신 서울이라든지 제주도를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저도 관광공사 사장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구환 간사님께서 관광공사 운영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도 관광공사 운영비 이번에 16억 추경 반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추경 때도 보면 경기관광공사가 메르스로 인해서 또 많은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관광산업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감 형성이 돼서 지원했는데 또한 이번에도 예산 16억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추경할 때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금은 그래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보게 됐는데요. 거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출연금” 이래서 “중국 웹드라마 제작 및 송출, 홍보 등 16억”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사실 이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1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는데 너무 단순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보면 홍보비도 있을 거고 홍보비 얼마, 광고 얼마, 또 제작하는 과정이 얼마 이렇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일전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받을 때 금년도 처음 부임 오셔서 업무보고 받으실 때 “업무보고 내용이 되게 부실하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을 확실히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 16억이라는 예산을 신청하면서 “중국” 한 줄로써 편성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요.
페이지 47페이지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이번에 7억 예산안 신청을 했습니다. 앞에 사업비 산출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또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예산 세부내역도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또 우리 문화재단 이렇게 보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앞에 세부설명이 되어 있고 뒤에는 보다 더 세부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4억 6,500만 원에 대한 각 사업목록에 대한 예산을 다 나열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관광공사 운영하고 그 뒤에 한국도자재단 역시 나름대로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겠다라고 기재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가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보고 있습니다. 설명서 보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설명서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첨부가 여기 안 되어 있는 건데요. 설명서가 쭉 있는데 이걸 별도로 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 이걸 가지고 계시진 않으시고?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것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 정기열 위원 보시나요?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관광공사 운영비 16억 원 이 비용에 대해서는 딱 한 줄만 표시가 돼 있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그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젓번에 메르스 추경은 이제…….
○ 정기열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르스가 아니라 지난번에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에 대해 너무 부실하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그 말씀은 제가 죄송하다고 드렸고 여기 한 5페이지 정도의 설명서가 있는데 여기 첨부를 못 시킨 건데요. 이것은 별도로 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사실 저희 위원님들에 대해서 우리 관광공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면 자료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줄을 보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 정기열 위원 미리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을 하고 또 위원님에 대한 존중을 한다면 최소한 16억이라는 예산을 출연금으로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목록은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이걸 목을 정해서 대행사업비로 정해서 확실히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기열 위원 사장님!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얘기를 하면 끝날 때까지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끊으시면 저보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 정기열 위원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각 위원님들에게 다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윤화섭입니다. 110쪽에 보면 야생화 관광자원화. 자라섬에다가 야생화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금년서부터 2017년까지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으로 가평군 자라섬 내에 야생화 식재를 5만 7,000㎡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6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국비가 3억 원, 시군비가 가평군에서 3억 원을 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비는 9,500만 원이 현재 되고요. 1회 추경에 500만 원이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몇 종이나 들어갑니까, 종류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야생화 종류요?
○ 윤화섭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야생화 종류는 실제 어떤 야생화를 어떤 식으로 심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 1회 추경에 500만 원을 반영해 주신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겠다, 심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야생화 단지, 야생화가 우리 경기도는 넓기 때문에 가평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거의 다 야생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풍도라든지.
○ 윤화섭 위원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소홀히 하면, 특히 사진작가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봄에 핀 야생화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만의 사진찍기만 하고 그냥 발로 밟아버린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신다면 야생화 식재도 참 좋은데 관리도 참 중요하다. 관리할 때 특히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협약을 하면 어르신들이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 관리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안내도 잘 할 거라고요. 그것까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또 그다음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인정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리고 115쪽에 보면 특례보증 출연금이죠? 그것은 이 내용을 보면 충분하게 알겠는데 여기에다가 자꾸 세월호 사고 이후 경영난을, 관광업계는 주로 여기에서 관광사업체, 청소년수련원, 전세버스업계 이 세 곳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업체가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런 건 아닙니다.
○ 윤화섭 위원 신청을 받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보증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차입을 할 때 보증 지원만 해 주는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 보증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증을 끊어주는 겁니다.
○ 윤화섭 위원 수수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윤화섭 위원 근데 왜 그걸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아까 뒤의 청소년수련원, 관광업체, 전세버스업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보니까 5억씩인가 얼마를 지원하는 거 있었죠, 사업이? 세월호로 인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윤화섭 위원 근데 그 세월호를 5억씩을 지원했는데, 융자를 해 줬는데, 그 보증을 서게끔 만들어 줬는데 그 자체는 좋은데 그림의 떡이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있는데 그 업체들이 세금도 다 내야 되고 몇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세월호나 이런 관광업체 침체로 인해서 그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 업체들한테 아까 그런 조건을 하면 그건 안 망한 업체니까 그냥 생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업체들을 일방 지원하는 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킨다면 아까 그 규제를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경우에는 작년 세월호 이후에 실제 보증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정산을 다시 해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정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 9,200만 원가량이 있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금융권은 금융권대로 돈 떼일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산회계 규정상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비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점을 못 찾은 결과가 이렇게밖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금융업체는 융자를 하면 융자해 준 직원이 퇴직ㆍ퇴사하더라도 그걸 책임을 지게끔 요즘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 책임을 내용은 있는데 안 지려고 하니까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업체들은 진짜로 도산위기에 있으니까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그냥 일방적으로 금융업체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간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접목시켜 주면 큰 역할을 할 거고 요즘 TV에서나 이런 데서 잘 보시다시피 전화 하나면 5,000만 원까지인가 대출을 해 주잖아요. 전화 한 통화면 300만 원에서 5,000 이렇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저희들이 IT가 발달과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신원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염려 안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물권이 있잖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죠. 그리고 보증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 윤화섭 위원 물권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아는데 행정편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분들한테는 다시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공무원합창단 아직 예산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모집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전제로 그랬는데 원래 공무원합창단은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야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에 관련된 부분은 문화관광국에서 할 것이 아니고 원래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 윤화섭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한계를 넘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은 복지재단도 있을 뿐만 아니라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아까 뭐 협연을 한다? 우리 문화재단에 협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는 창작센터뿐만 아니라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국악까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같이 공문을 내서 협연하면 충분한데 공무원들 합창단을 만드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그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걸 하든가 다른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이제 소관 사항을 분리하자면 원칙상은 공무원이 하는 거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만…….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을 잘 몰라요.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한 예가 뭐냐 하면 지사 관사예요. 지사 관사에, 우리는 이 부분만 담당했고 행정자치위원회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세 곳인가 담당하더라고. 우리 액수는 몇억 안 되는데 전체 통합시키면 십몇억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지적하는 거니까. 그리고 합창단을 하는데 문화체육관광하고……. 문화재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당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런 건 아니고…….
○ 윤화섭 위원 합창단을 만드는 데 왜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아까 실링, 실링하던데 그 2,500도 실링이 적은 건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만…….
○ 윤화섭 위원 맞으니까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잠깐 제가 말씀…….
○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자치행정국과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안하신 분의 뜻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 문화체육관광국, 저희 국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한테 지원되는 동아리 차원에서 지원되는 건 불과 1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이필구 이따가 그건 우리 위원님들 심의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크게 들어간 예산들을 보면 곤지암 스포츠 밸리 제외하고요. 그것은 워낙 크게 들어가서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광공사에 16억, 아까 말씀드린 문화사랑방사업에 15억, 사립 박물관 지원에 한 10억, 스마트콘텐츠밸리에 10억, 굿게임쇼 코리아에 9억, G-NEXT 게임산업에 17억.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크게 들어간 사업은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 보니까 이번에 한 154억 정도가 순수하게 증액이 됐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도비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도비만 그렇게 증액됐네요. 제가 그냥 좀 감으로 보면 갑자기 돈이 좀 생겨 가지고 편안하게 해서 짠 예산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안 드린 거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에 보시면 사립 박물관 지원 있는데 이게 1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업을 하신 적이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 사업은 메르스 이후에 어려워진 사립 박물관에 대한 운영난 타개라든지 혹은 이제까지 불충분하게 지원돼 왔던 사립 박물관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석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근데 10억을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사립 박물관들이 약 1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100여 개, 물론 다 100여 개가 동일하게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수의 사립 박물관들이 많게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지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사립박물관의 안전성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홍보와 관련된 사인판 바꾼다든지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돈이 나가면 그렇게 크게 많이 시간 걸릴 사업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촉박하게 이번에 예산이 배정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깊이 과거에 해 온 경력이 있다든가 하면 시행착오 없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걸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 의견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콘텐츠밸리하고 굿게임쇼 코리아, G-NEXT 게임산업 이런 것들은 조금 큰돈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옆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들은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다른 데서 혹시 삭감이 되면 좀 더 해 봐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8쪽에 보시면 생체시설 커뮤니티 매핑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도헌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68쪽에요. 근데 이 사업은 지금 5개 시군에 대해서만 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전액 도비로 돼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텐데,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지역을 넓히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가야 할 텐데 도에서 계속 따라간다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런 사업이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면 시군에 한 30% 정도 매칭을 제안하고 그쪽에서 그 사업을 해서 계속 해당 시군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내용을 채우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사업 추진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전액 도비로 해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마 한번 해 보는 걸로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게 몇 개씩 보입니다. 과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나 등등 이런 것들이 추경이 발생했을 때 추경자금으로 이 사업들의 예산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하면 사실 다른 사업들을 할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최근의 몇 년 동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여력이 생겼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생기니까 이런 저런 평상시에 구상만 하던 것들을 사업을 해 보시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때일수록 근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짜신 건가요? 아니면 한번 해 보자 해서 해 보신 것도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성검토와 그다음에 그동안의 오랜 토론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아까 중간중간에 제가……. 우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집행부는 편성과 집행을 동시에 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저희들은 심사를 하니까 중간에 한 번 스쳐가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장애인생활체육대회라든가 전국체전 등등을 처음에 편성해서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외우고 있다가 지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또 엄밀하게 따지면 그걸 우리가 편성할 권한이 없는 거고요. 안 해 오면 안 해 온 대로 메뉴판에 있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갑자기 예산이 늘었을 경우에 편성권자가 집행하는 것까지 다 생각해서 하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하시니까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분명히 이랬을 거라고요. 스마트콘텐츠밸리나 굿게임쇼 코리아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예산으로 왔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더 많은 예산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링이나 기타 등등의 장애물 때문에 깎였을 거라고요. 우리가 그 내부는 다 보지 못하지만. 맞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신규사업들보다 그게 우선순위에 앞서 있었다는 판단이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프라이어리티(priority)가 높았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하지 않고 약간 방만해진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게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방만했다는 제 이야기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헌 위원 군포의 김도헌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안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세 가지 정도 들어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가장 중요한 거요?
○ 김도헌 위원 네. 내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 가지고 당혹스럽습니다. 새끼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새끼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뒤를 보고는 답을 못 하겠고요. 위원님들 별도로 계신 데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헌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곤지암 스포츠 밸리 건은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197억 말씀하셔서, 갑자기 종이 한 세 장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메르스 1차 추경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김도헌 위원 197억짜리 치고는, 한 장에 몇억짜리인지 모르겠는데 한 세 장인가 네 장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김도헌 위원 그런데 그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 했고 그게 그전부터 장기플랜으로 갖고 있었던 사업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한 것은 2월 12일 날 최초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토론회에서 갖게 됐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토론과 자문회의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나 토론이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기획단계가 지금 거의 6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도헌 위원 2월부터 준비하셨다는 얘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도헌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 추경 때 메르스 예산에 관계없는 건데도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빠졌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예결위에서 통과시키지를 못 했습니다.
○ 김도헌 위원 상임위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김도헌 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 왜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예결위 위원님들은 스포츠 밸리 사업이 그 당시 1회 추경에 집행부가 말한 메르스 관련 예산에 한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그 원칙에 어긋난다 해서 2회 추경에는 반영을 하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빠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헌 위원 그러니까 순수 메르스 예산만 갖고 얘기하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김도헌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결위에서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헌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거의 통과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건 아니고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헌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총 사업비가 1,529억이에요. 그런데 1단계 사업이 197억, 2단계 사업이 1,300……. 그러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1,332억입니다.
○ 김도헌 위원 이게 지금 다 순수 도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니, 1단계 사업만 재정사업이고요. 2단계 사업부터는 재정투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 김도헌 위원 지출이 하나도 없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김도헌 위원 그럼 순수 민간자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도헌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처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설명을 할 때 왜 자료를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제출 안 하셨지요? 그거는 위원들 어떻게 보면 농락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결위 가서 안 되니까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천몇억 들어간다고 얘기 안 하시고, 자료제출 안 하셨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2단계 사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사실은 2단계 사업이 1,332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게 1,000억이 들어갈지 5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냥 추정한 것입니다.
○ 김도헌 위원 그거는 국장님,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생각해 보세요.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고 1,000억이 넘는 사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 규모가. 그럼 도비만 들어가는 197억만 갖고 위원들한테 와서 처음에 설명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2단계 사업의 성립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이 그랬는데요. 2단계 사업은 사실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시ㆍ발굴조사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거나 그러면 대거 2단계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2단계 사업이…….
○ 김도헌 위원 국장님,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김도헌 위원 요지를, 제 얘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2단계 사업이 1,300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결위에 가서 자료요구하고 예결위에서 빠지는 과정에 이렇게 2단계 사업이 있다는 게 나왔고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저희한테 처음부터 얘기 안 했다는 것은 그럼 예결위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 마셔야지요. 그럼 예결위에서 2단계까지 다 얘기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왜 그 얘기를 안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2단계 사업이 있다는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서요.
○ 김도헌 위원 그림을 보고 금액 얘기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김도헌 위원 얘기했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도헌 위원 1,300억 총 사업규모까지 얘기했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니, 사업비는 말씀 안 드렸고요. 왜냐하면 비용에 대해서는 워낙에 들쭉날쭉한 것이었기 때문에…….
○ 김도헌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이지 2단계 사업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1단계, 2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 사업비에 1단계 얼마, 2단계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총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다는 것만 갖고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돈이 규모가 있어야 그림이 나오는 거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성립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이게 민간에서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섣불리 예단할 수 없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도 다 틀린 자료일 수 있습니다, 2단계서부터는. 죄송합니다.
○ 김도헌 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돼 있고요. 2단계 사업이 2015년 3월부터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이 구분을 어떻게 지금 정해 놓은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2단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예측가능성이 있는데요. 2단계 사업은 문화재 시ㆍ발굴조사 끝나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인 추론에 의해서 그런 정도의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와서 “2단계 사업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어졌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축소해야 되겠습니다.”라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한테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한테 확실한 어떠한 제 주관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도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 사업의 어떤 확실성이 없고 자신감이 없다면 이 사업이 그러면 굳이 진행 안 해도 되는 사업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1단계 사업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를 나눈 거고 2단계 사업은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문화재 시ㆍ발굴조사에 의해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화재가 거기서 어떻게 발굴되고 할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대신 하는 겁니다.
○ 김도헌 위원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국장님, 곤지암 스포츠 밸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1,5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197억 중에 20억은 국비고 나머지 한 180억 정도는 우리 도비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결국 도에서는 그러면 180억을 투자해서 민간자본 1,330억을 끌어들일 수 있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니, 197억 가지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 김정영 위원 1,330억은 민간자본으로 하신다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러니까 그 여건이 좋다면, 지금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여러 회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인데요. 저희들이 문화재 시ㆍ발굴조사가 끝나고 거기 도시계획시설을 체육시설로…….
○ 김정영 위원 문화재지표조사를 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 김정영 위원 그게 그런데 우리만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직접 스포츠 관련 기업들한테 많이 여쭤봤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랬더니 호응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많이 있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권칠승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곤지암 스포츠 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1단계는 무조건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추진합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집행부의 의견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가능한 겁니까?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문화재하고 관계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관계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2단계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재 발굴에 따라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1단계만 하고 말면 어떻게 되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장 없습니다. 1단계 이용하면 됩니다. 1단계와 2단계는 독립돼 있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뭐든지 이용할 수 있지요. 아무거라도 만들어 놓으면 이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처음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큰 기본계획을 가졌을 때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이게 베스트플랜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2단계까지 하면…….
○ 권칠승 위원 그런데 1단계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2단계 문화재지표조사와 관계없이 1단계는 무조건 가는 겁니까, 이번에 예산 세우고? 제가 그 계획을 알고 싶은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요. 2단계가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난 이후에 실행을 하셔야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1단계와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단을 만드는데 1단계 산단 100만 평 만들고 2단계 산단 200만 평 만든다고 했을 때 100만 평은 이미 수요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할 것이고. 200만 평은 수요자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전혀 비유가 안 맞아 보이는데요, 그 말씀은. 이것은 처음에 할 때 나름대로 뭔가 여러 가지 각종 스포츠가 다 모여 있는 큰 그림 속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예를 들어서 2단계가 깨지면 1단계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독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왜냐 하면 이게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늘 그 부분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의견이기는 한데 아까 잠시 말씀하셨다시피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2단계는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1단계까지만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니요, 1단계는 확실합니다.
○ 권칠승 위원 실행이 가능하다는 게 확실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피저빌리티(feasibility)가 분명히 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실행이 가능하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지 이게 1단계와 2단계가 그러면 전혀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그럼 2단계 여기 안 되면 다른 데다 지어도 되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1단계, 2단계에 있어서 같이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는 있습니다. 분리 독립해서 생각을 하지만 같이 들어가면 더 좋지요. 그것은 위원님, 시너지 효과가 있다 없다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죠. 완전히 연관돼 있는 문제지요. 그게 어떻게 연관이 없는, 분리돼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비유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어떤 거든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규모의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규모의 경제를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의 경제를, 스케일의 경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하면, 2단계 하면 좋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통해서 다른 걸 못 한다면 거기를 다 그대로 덮고 운동장만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불가피한 선택입니다만 그래도…….
○ 권칠승 위원 그게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안이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니, 위원님, 이 사업이 실행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해서 우리 도민들이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한테 스포츠복지의 혜택이 분명히 웰페어(welfare)가 증가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들을 스포츠 관련해서 하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대규모로 1단계에서라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권칠승 위원 그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라도” 하는 그 부분이요. 지금 이게 분명히 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 때는 1단계, 2단계로 해서 뭔가 집중된 스포츠시설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복지를 증가시켜 보자고 하는 그런 안에서 만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 속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2단계가 훨씬 더 크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2단계가 훨씬 더 큽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훨씬 더 큰, 어떻게 보면 강조된 부분들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1단계부터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그렇지는 않다고 전 생각합니다. 애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적절한 비유인지 제가 문학적이나 철학적인 깊이가 깊지 못해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애가 크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서부터. 애는 작게 낳아서 훈육하고 교육하면서 길러지는 거라고, 어른이 되는,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도 한 명이 두 명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단계 사업의 피저빌리티는 분명히 낮습니다. 피저빌리티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낮다고 해서 아예 안 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바꿔서, 지금 여기는 플랜B가 없습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플랜B는 지금 거기가 구석기 문화유적입니다. 구석기 유적이기 때문에 구석기 유적은 발굴하지 않은 상태에서 덮어서 보존하는 원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족구장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다 좋다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런 플랜B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담당국장이 시너지 효과를 생각한다면 더 해야 하는데 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제가 반론을 한번 할게요. 지금 실현가능성이 제가 딱 느끼면 거의 실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부정보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전혀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온 구석기 유물은 흑요석 돼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가 흑요석이라고 하는 게 구석기시대의 동물의 가죽을 벗기거나 아니면 활촉으로 사용하거나 창촉으로 사용한 건데요. 그게 현재, 지금 거기가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종축장이었습니다. 경기도 종축장이었는데 종축장을 갈아엎었습니다, 옛날에. 목축지로 사용하다가. 갈아엎었기 때문에 이미 층이, 구석기층이 파괴가 된 지역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종축장 관련하는 국장이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정보를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실행가능성이 낮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 피저빌리티는 제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기를 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저는 그래서 이 피저빌리티 자체를 퍼센티지로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도 높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 권칠승 위원 이거 언제쯤 확인이 됩니까, 실행이 가능한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올 12월 아니, 내년 6월 정도에 갈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 정도 못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 1지역이고 2지역이라고 칩시다. 1단계, 2단계라고, 사업예정지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가 전부 다 사업이 불가능할지 아니면 이만큼 사업이 가능할지 여기가 사업이 가능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 그림을 잠깐 들고 계시니까요. 거기 클로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 그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지역 자체가 모르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 그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크게 봤어요. 예를 들어서 1단계 지역은 문제가 없다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사업을 해요. 이거 전체가 2단계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니, 전체 2단계 아닙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아니요. 이렇게 할 게요. 1단계고, 2단계라고 칩시다. 그런데 1단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사업하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불가능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현재로써.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면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알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가능하고 이 부분은 불가능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불가능하고 이 부분이 가능할지 약간 판명이 확실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 권칠승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2단계가 가능한 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했을 때 1단계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애초에, 거기 한번 위원님을 제가 모셨어야 되는데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1단계 구역은 2단계하고는 지형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 권칠승 위원 아무리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리고 위원님, 제가 아까 모두서부터 별도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같이 스케일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분리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요구한 예산은 각종 행정절차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 이후에 확인해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내년 6월 달에 다시 그럼 행정절차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 권칠승 위원에게 개별설명 중)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금방 마친다는 소린 줄 알고 기다렸더니 마치셨네요. 정말 애를 낳아서 커서 어른이 된다고 안 하시나 우리 권칠승 위원님은 또 한 명이 두 명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나 정말 공방입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렇게 논쟁의 쟁점이 현장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의 그 차이인데 여기서 국장님이 1구역과 2구역의 차이가 전혀 지장을 안 준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위원장 이필구 그렇다면 먼저 우리 문화체육관광 위원님들을 그 현장, 멀지도 않잖아요. 광주톨게이트 빠져나가면 있다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바로 500m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500m 말만 500m인데 그러면 진작 기간도 많았고 그런데 한번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곳에서 1구역, 2구역. 또 1차, 2차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줬더라면 좀 더 이해도가 빠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가능성 이런 거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재가 있는 장소는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현장을 봤으면 참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쟁점사항이 있으면 국에서는 또 우리 산하기관에서도 위원님과 함께 그런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피차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일에 있어서 반대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이시니까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현장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인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두 가지만 딱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 올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미리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적게 편성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고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잠깐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지암 스포츠 관련해서요.
저희가 곤지암 스포츠 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잘 진행돼서 결국 우리 도민들에게 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것이 또 바라는 마음이고요. 여기 공직자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또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이 대거 투입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쓰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전에 제가 7대부터 8대에 있을 때 가장 논점이 된 게 김문수 지사님 계셨을 때 USKR이라고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유니버설 코리아 리조트라는 그런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다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 당시는 그것도 민자유치였습니다. 처음에는 포스코가 그걸 개발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포스코가 손을 들고 SK가 그것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 못 했고 실질적으로 행정적 낭비만 많이 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요. 그리고 그거와 때 맞춰서 그때 국제보트쇼를 개최했었습니다. 국제보트쇼를 개최하면서 그 주변 화성일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또한 해양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해양산단을 개발합니다. 거기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40% 투자하고 화성시가 60% 출자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30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3 대 7.
○ 정기열 위원 우리가 30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우리가 30이고요, 화성이 70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지금 화성에서는 그걸 6 대 4로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그전에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와 같이 한 것은 지금 해양산단 같은 것은 거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사실 화성시가 그거에 대한 재정적 적자를 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에도 많은 악영향이 오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저희보고 도시공사에서 비율을 더 높여달라는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 피해는 결국 화성시민에게 가고 또한 저희 도시공사도 부실을 떠안게 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추진했던 국제보트쇼 약 100억이 넘는 돈을 행사비로 출자했지만 결과적으론 지금 3억에 킨텍스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지적했었는데 사실 국장님처럼 이렇게 막, 대부분의 국장님들은, 그 당시 국장님들은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경기도를 위한 사업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길 바랐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사업이 다 흐지부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에 정말 곤지암 스포츠 밸리가 형성돼서 원하는 대로 제대로 돈 집행이 되고 또한 민자유치도 되고 정말 대대적인 단지를 구성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면 좋은데요. 그걸 하지 못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KR이나 해양산단처럼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한 것 맞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심도 있게 사실 이제까지 검토를 해 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USKR이라든지 아니면 전곡해양산단과 같은 문제는 제가 뭐 그걸 직접 한 담당국장이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성격은 다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후에 남을 수 있는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충분히 저희로서는 이러한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의 역할이 그와 같은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는 책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USKR이나 해양산단 같은 데 자금을 투자할 때 미리 사전에 그것이 분양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 사업을 중단했었으면 도시공사의 부실도 없었을 것이고 화성시도 재정에 대한 적자부담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하지 못하고 또한 이 상황 역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 존경하는 김도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처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시고 같이 공유하면서 정말 이 사업이 도민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보다 정보를 오픈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정보를 공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변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충분히 사실 지도를 보면서 1단계,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 정기열 위원 1단계,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건 정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액을 얼마까지 계획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사실 그것을 답을 드리는 게…….
○ 정기열 위원 그 당시 저희가 충분히 그 사항을 알고, 예결위에 올라갔을 때도 충분히 저희가 예결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거꾸로 그와 같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향후 그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그걸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해서 저희들하고 충분히 토의나 공감을 했었으면 예결위는 찾아내고 우리는 찾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먼저 사전에 공유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녁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지금 6시10분이니까 7시 30분까지 저녁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2명)
이필구김도헌오구환곽미숙권칠승김정영김진경박형덕윤화섭이효경
장동길정기열
○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재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문화정책과장 최병갑종무과장 전기송
체육과장 이창수문화유산과장 이문영콘텐츠산업과장 이윤숙
관광과장 김평원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창희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경기관광공사장 홍승표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완희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