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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4차 본회의(2015.09.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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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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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2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
7.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9.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17.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
19.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0.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4.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5.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
26.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
27.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
28.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38.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0.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2.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4.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5.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6.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
47.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8.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49.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1.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52.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3.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61.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62.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6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4.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66.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67.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68.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
69.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
70.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오세영ㆍ홍석우ㆍ안혜영ㆍ오구환ㆍ안승남ㆍ윤광신 의원)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지환ㆍ김경자ㆍ조광희ㆍ김보라ㆍ김주성ㆍ고윤석ㆍ최종환ㆍ김준현ㆍ박근철ㆍ원욱희ㆍ김규창ㆍ남경순ㆍ박재순ㆍ김승남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박순자ㆍ진용복ㆍ김광성ㆍ김현삼ㆍ조광주ㆍ정대운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주성ㆍ고윤석ㆍ최종환ㆍ김준현ㆍ김준연ㆍ김상돈ㆍ김유임ㆍ조재훈ㆍ오세영ㆍ이필구ㆍ서진웅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이영희ㆍ김길섭ㆍ김준현ㆍ조재훈ㆍ원욱희ㆍ조창희ㆍ오완석ㆍ김경자ㆍ박옥분ㆍ김광성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정대운ㆍ김미리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광철ㆍ이상희ㆍ권미나ㆍ이순희ㆍ고윤석ㆍ김영협ㆍ김달수ㆍ박창순ㆍ최종환ㆍ김보라ㆍ김규창ㆍ안혜영ㆍ김동규 의원 발의)
10.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송순택ㆍ임두순ㆍ나득수ㆍ조재욱ㆍ홍석우ㆍ김준현ㆍ최춘식ㆍ김정영ㆍ조승현ㆍ김호겸 의원 발의)
11.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이승철ㆍ이동화ㆍ원욱희ㆍ김규창ㆍ남경순ㆍ박재순ㆍ김승남ㆍ최호ㆍ박순자ㆍ이태호ㆍ김호겸 의원 발의)
12.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이현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임두순ㆍ안혜영ㆍ김호겸ㆍ임병택ㆍ배수문ㆍ김현삼ㆍ오완석ㆍ조재훈ㆍ안승남ㆍ김준현ㆍ박승원ㆍ박근철ㆍ김주성ㆍ김준연 의원 발의)
13.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호겸ㆍ김영환ㆍ서진웅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준연ㆍ정기열ㆍ김지환ㆍ천영미ㆍ원미정ㆍ김경자ㆍ이정애ㆍ박근철ㆍ조광주ㆍ나득수ㆍ박재순ㆍ최지용ㆍ임두순ㆍ배수문ㆍ임병택 의원 발의)
14.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배수문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의범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 의원 발의)
15.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박재순ㆍ김호겸ㆍ안혜영ㆍ이승철ㆍ최호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남경순 의원 발의)
1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동규ㆍ김주성ㆍ문경희ㆍ박승원ㆍ김치백ㆍ지미연ㆍ송낙영ㆍ서진웅ㆍ명상욱ㆍ천영미ㆍ김윤진ㆍ조승현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영협ㆍ한길룡ㆍ박용수ㆍ김준현ㆍ김보라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승남ㆍ이재석ㆍ김지환ㆍ최재백ㆍ김상돈ㆍ송영만ㆍ이정애ㆍ이동화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길섭ㆍ송한준ㆍ서영석ㆍ조광주ㆍ장전형ㆍ안승남 의원 발의)
19.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이현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임두순ㆍ안혜영ㆍ김호겸ㆍ임병택ㆍ배수문ㆍ김준현ㆍ김보라ㆍ김현삼ㆍ오완석ㆍ조재훈ㆍ조광희ㆍ윤재우ㆍ안승남ㆍ박승원ㆍ박근철ㆍ김주성ㆍ김준연 의원 발의)
20.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옥분ㆍ김상돈ㆍ박근철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한준ㆍ송순택ㆍ고윤석ㆍ조승현ㆍ서진웅ㆍ박용수ㆍ안승남ㆍ염종현ㆍ김원기ㆍ박창순ㆍ오세영ㆍ김보라ㆍ고오환ㆍ방성환ㆍ조광주ㆍ홍석우ㆍ김지환ㆍ진용복ㆍ안혜영ㆍ이상희ㆍ김경자ㆍ최재백ㆍ김광성ㆍ임채호ㆍ김현삼 의원 발의)
21.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이동화ㆍ조광주ㆍ고오환ㆍ김보라ㆍ김영환ㆍ김준현ㆍ서영석ㆍ송한준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지미연ㆍ배수문ㆍ김호겸ㆍ안혜영ㆍ이재준ㆍ장동일ㆍ박재순ㆍ이현호ㆍ홍범표ㆍ최호ㆍ고윤석ㆍ김달수ㆍ김영협ㆍ김원기ㆍ박창순ㆍ윤재우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권칠승ㆍ김도헌ㆍ김진경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원욱희ㆍ조재훈ㆍ한이석ㆍ김유임ㆍ김현삼ㆍ박윤영ㆍ송순택ㆍ오완석ㆍ원대식ㆍ원미정ㆍ박근철ㆍ박순자ㆍ김경자ㆍ김광성ㆍ남종섭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승남ㆍ김상돈ㆍ박광서ㆍ김종석ㆍ김지환ㆍ민경선ㆍ박용수ㆍ장현국ㆍ최재백ㆍ권영천ㆍ이재석ㆍ한길룡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규창ㆍ박동현ㆍ임채호ㆍ조광명ㆍ김철인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광철ㆍ남경순ㆍ김미리ㆍ박옥분ㆍ이상희ㆍ진용복ㆍ권미나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치백ㆍ박승원ㆍ서진웅ㆍ송낙영ㆍ천영미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 의원 발의)
22.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안승남ㆍ김길섭ㆍ이동화ㆍ김영환ㆍ고오환ㆍ서영석ㆍ원대식ㆍ조재훈ㆍ원욱희ㆍ염동식ㆍ송순택ㆍ박윤영ㆍ장동길ㆍ최춘식ㆍ김승남ㆍ한길룡ㆍ최재백ㆍ이재석ㆍ김상돈ㆍ송영만ㆍ민경선ㆍ박광서ㆍ김지환ㆍ권영천ㆍ조재욱ㆍ오세영ㆍ이정훈ㆍ김철인ㆍ양근서ㆍ임채호ㆍ염종현ㆍ조광명ㆍ김준현ㆍ송한준 의원 발의)
23.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오환 의원 대표발의)(고오환ㆍ이동화ㆍ방성환ㆍ오구환ㆍ박광서ㆍ원대식ㆍ최춘식ㆍ윤광신ㆍ김규창ㆍ민병숙ㆍ김시용ㆍ김성태ㆍ정대운ㆍ이재석ㆍ홍범표ㆍ김광철ㆍ천동현ㆍ조광주ㆍ서영석ㆍ안승남ㆍ이승철ㆍ송한준ㆍ홍석우ㆍ김준현ㆍ김영환ㆍ김보라 의원 발의)
24.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김준현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달수ㆍ김경자ㆍ김호겸ㆍ김광성ㆍ김길섭ㆍ박옥분ㆍ조재훈ㆍ이영희 의원 발의)
25.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김준현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달수ㆍ김경자ㆍ김호겸ㆍ김광성ㆍ김길섭ㆍ박옥분ㆍ조재훈 의원 발의)
26.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강득구ㆍ김준현ㆍ김미리ㆍ정대운ㆍ안혜영ㆍ조재욱ㆍ김영환ㆍ홍석우ㆍ서형열ㆍ김원기ㆍ송낙영ㆍ김보라ㆍ김현삼ㆍ김경자ㆍ김길섭ㆍ김호겸ㆍ김달수ㆍ박옥분ㆍ방성환ㆍ조광주ㆍ서영석ㆍ이동화ㆍ고오환ㆍ김정영ㆍ문경희ㆍ홍범표ㆍ김광철ㆍ김동규ㆍ박순자ㆍ박형덕ㆍ오구환ㆍ최춘식ㆍ이재석ㆍ임두순 의원 발의)
27.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시용ㆍ정대운ㆍ김호겸ㆍ이재준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최재백ㆍ윤재우ㆍ김주성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보라ㆍ오완석ㆍ최종환ㆍ문경희ㆍ박옥분ㆍ박승원ㆍ김준연ㆍ류재구ㆍ홍범표ㆍ김유임ㆍ안혜영ㆍ임채호ㆍ염종현ㆍ조광희ㆍ김원기ㆍ박근철ㆍ송한준ㆍ오세영ㆍ안승남ㆍ이필구ㆍ조재훈ㆍ윤화섭ㆍ서진웅ㆍ박동현ㆍ권칠승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지환ㆍ조광주ㆍ이정애ㆍ최호ㆍ최춘식ㆍ김영협ㆍ민병숙ㆍ서형열 의원 발의)
28.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홍범표ㆍ최춘식ㆍ김영협ㆍ고윤석ㆍ서형열ㆍ윤재우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달수 의원 발의)
29.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준연ㆍ박창순ㆍ윤재우ㆍ홍범표ㆍ고윤석ㆍ김영협ㆍ민병숙ㆍ최호ㆍ권미나ㆍ조광희ㆍ김상돈ㆍ김준현ㆍ조재훈ㆍ오세영ㆍ이필구ㆍ송영만ㆍ최종환ㆍ김주성ㆍ배수문ㆍ서진웅ㆍ정대운 의원 발의)
30.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영협ㆍ김준연ㆍ박창순ㆍ홍범표ㆍ최춘식ㆍ김원기ㆍ고윤석ㆍ이동화ㆍ원욱희ㆍ김규창ㆍ남경순ㆍ박재순ㆍ김승남ㆍ최호 의원 발의)
31.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최춘식ㆍ김영협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원기ㆍ윤재우ㆍ홍범표ㆍ고윤석ㆍ최호ㆍ조광희ㆍ김상돈ㆍ조재훈ㆍ최종환ㆍ김주성ㆍ권미나ㆍ김준현ㆍ오세영ㆍ이필구ㆍ송영만ㆍ배수문ㆍ서진웅ㆍ정대운ㆍ김경자 의원 발의)
32.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윤재우ㆍ박창순ㆍ민병숙ㆍ김영협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ㆍ홍범표ㆍ서형열ㆍ오완석ㆍ김도헌ㆍ류재구ㆍ진용복ㆍ김경자ㆍ최재백ㆍ김광성ㆍ남종섭ㆍ박옥분ㆍ박근철ㆍ임채호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상돈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서진웅ㆍ김호겸ㆍ김준연ㆍ이정애ㆍ김원기ㆍ김달수ㆍ김지환ㆍ오세영ㆍ문경희ㆍ정대운ㆍ민경선 의원 발의)
33.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영협ㆍ김달수ㆍ김원기ㆍ임병택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김진경ㆍ안승남ㆍ윤화섭ㆍ염종현ㆍ조광명ㆍ임채호ㆍ권칠승ㆍ김준현ㆍ김상돈ㆍ오완석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광성ㆍ박근철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동현ㆍ조재훈ㆍ박옥분ㆍ서진웅ㆍ나득수ㆍ윤재우ㆍ김시용ㆍ홍범표ㆍ최호ㆍ민병숙ㆍ최춘식 의원 발의)
34.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경자ㆍ김준현ㆍ김광성ㆍ김길섭ㆍ이영희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보라ㆍ문경희ㆍ조재훈ㆍ권미나ㆍ김미리ㆍ염종현ㆍ김원기ㆍ김호겸ㆍ송영만ㆍ이정애ㆍ김진경ㆍ임병택ㆍ김지환ㆍ윤재우ㆍ윤화섭ㆍ조승현ㆍ천영미ㆍ김유임ㆍ진용복ㆍ원미정ㆍ민경선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상돈ㆍ정기열ㆍ권칠승ㆍ박윤영ㆍ박창순ㆍ윤은숙ㆍ박승원ㆍ김성태ㆍ오완석ㆍ배수문ㆍ나득수ㆍ김영협ㆍ류재구 의원 발의)
35.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박승원ㆍ박근철ㆍ김주성ㆍ김준연ㆍ이재준ㆍ최종환ㆍ김현삼ㆍ정대운ㆍ조승현ㆍ문경희ㆍ김준현ㆍ김보라ㆍ이순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조광주ㆍ장동일ㆍ김호겸 의원 발의)
36.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보라ㆍ김지환ㆍ김경자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준연ㆍ박근철ㆍ윤재우ㆍ임병택ㆍ김호겸 의원 발의)
37.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박용수ㆍ정대운ㆍ서진웅ㆍ안혜영ㆍ임채호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근철ㆍ서영석ㆍ남종섭ㆍ서형열ㆍ방성환ㆍ김동규 의원 발의)
38.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9.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40.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박형덕ㆍ김정영ㆍ김도헌ㆍ장동길ㆍ오구환ㆍ조재욱ㆍ김진경ㆍ민병숙ㆍ최춘식ㆍ김시용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순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원대식ㆍ조창희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 의원 발의)
41.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박용수ㆍ정대운ㆍ서진웅ㆍ안혜영ㆍ임채호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근철ㆍ서영석ㆍ남종섭ㆍ서형열ㆍ방성환ㆍ김동규ㆍ원대식 의원 발의)
42.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배수문ㆍ김길섭ㆍ이승철ㆍ이동화ㆍ원욱희ㆍ김규창ㆍ남경순ㆍ김승남ㆍ최호ㆍ박순자ㆍ이태호 의원 발의)
43.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상돈ㆍ김주성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보라ㆍ천영미ㆍ최종환ㆍ문경희ㆍ박옥분ㆍ박승원ㆍ김준연ㆍ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최재백ㆍ윤재우ㆍ이효경ㆍ안혜영ㆍ류재구ㆍ임채호ㆍ염종현ㆍ조광희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근철ㆍ송한준ㆍ오세영ㆍ안승남ㆍ이필구ㆍ윤화섭ㆍ서진웅ㆍ권칠승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지환ㆍ조광주 의원 발의)
44.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염동식ㆍ원대식ㆍ김광철ㆍ홍범표ㆍ남경순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명상욱ㆍ임두순ㆍ김정영ㆍ이태호ㆍ이순희ㆍ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최재백ㆍ윤재우ㆍ김유임ㆍ김영협ㆍ박창순ㆍ서영석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보라ㆍ오완석ㆍ최종환ㆍ박옥분ㆍ문경희ㆍ박승원ㆍ배수문ㆍ송영만ㆍ안혜영ㆍ김준연ㆍ류재구ㆍ임채호ㆍ오세영ㆍ염종현ㆍ조광희ㆍ이정애ㆍ박근철ㆍ김원기ㆍ송한준ㆍ안승남ㆍ이필구ㆍ윤화섭ㆍ서진웅ㆍ권칠승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지환ㆍ조광주 의원 발의)
45.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원욱희ㆍ윤재우ㆍ정대운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진경ㆍ장동길ㆍ이효경ㆍ박근철ㆍ이영희ㆍ윤화섭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길섭ㆍ김상돈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경자ㆍ원미정ㆍ오완석ㆍ조재훈ㆍ오세영ㆍ이필구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현삼 의원 발의)
46.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한이석ㆍ오구환ㆍ조창희ㆍ염동식ㆍ최호ㆍ홍범표ㆍ천동현ㆍ이동화ㆍ김광철ㆍ최지용ㆍ박재순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형덕ㆍ장동길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길룡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조재훈 의원 발의)
47.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이정애ㆍ김광성ㆍ박근철ㆍ남종섭ㆍ원미정ㆍ조승현ㆍ오완석ㆍ박승원ㆍ이재준ㆍ김보라ㆍ김준현ㆍ배수문ㆍ나득수ㆍ김준연ㆍ김현삼ㆍ김치백ㆍ조광희ㆍ윤화섭ㆍ최종환ㆍ조광주ㆍ안승남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영환ㆍ진용복 의원 발의)
48.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9.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50.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51.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52.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김지환ㆍ최재백ㆍ박용수ㆍ한길룡ㆍ송영만ㆍ이재석ㆍ송낙영ㆍ정대운ㆍ진용복ㆍ나득수ㆍ김진경ㆍ윤화섭ㆍ김보라ㆍ안승남ㆍ송순택ㆍ김준현ㆍ김주성ㆍ오세영ㆍ고윤석ㆍ이상희ㆍ송한준ㆍ박옥분ㆍ임병택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원기ㆍ조재훈ㆍ김광성ㆍ염종현ㆍ최종환ㆍ남종섭ㆍ박창순ㆍ박근철ㆍ김준연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광주 의원 발의)
53.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윤광신ㆍ김종석ㆍ민경선ㆍ한길룡ㆍ윤영창ㆍ송영만ㆍ최재백ㆍ박광서ㆍ이재석ㆍ김상돈ㆍ김성태ㆍ임병택ㆍ이상희ㆍ윤재우ㆍ염종현ㆍ양근서ㆍ박동현ㆍ이재준ㆍ서영석ㆍ오세영ㆍ임채호ㆍ서진웅ㆍ김경자ㆍ남종섭ㆍ김현삼ㆍ최종환ㆍ오완석ㆍ김준현ㆍ서형열ㆍ문경희ㆍ박창순ㆍ안승남ㆍ박근철ㆍ조승현ㆍ박옥분ㆍ조광희ㆍ김광성 의원 발의)
54.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상돈ㆍ김지환ㆍ박용수ㆍ윤화섭ㆍ안승남 김현삼ㆍ서영석ㆍ김진경ㆍ김도헌ㆍ조광희ㆍ김미리ㆍ이재준ㆍ김성태ㆍ박창순ㆍ고윤석ㆍ박승원ㆍ조승현ㆍ이상희ㆍ이필구ㆍ박근철ㆍ박동현ㆍ김달수ㆍ문경희ㆍ김원기ㆍ김준연ㆍ남종섭ㆍ오세영ㆍ김주성ㆍ양근서 의원 발의)
55.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천동현ㆍ김철인ㆍ이재준ㆍ김규창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 의원 발의)
56.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보라ㆍ최종환ㆍ김준현ㆍ안혜영ㆍ천동현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민경선ㆍ오완석ㆍ박근철ㆍ김경자ㆍ송낙영ㆍ조광주ㆍ안승남ㆍ조광명ㆍ김지환 의원 발의)
57.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김철인ㆍ김규창ㆍ염종현ㆍ오세영ㆍ조재욱ㆍ방성환ㆍ임두순ㆍ김동규ㆍ윤태길ㆍ원대식ㆍ이승철ㆍ최호ㆍ이재석 의원 발의)
58.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천동현ㆍ박동현ㆍ염종현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고윤석ㆍ오완석ㆍ김도헌ㆍ류재구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용수ㆍ김경자ㆍ최재백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현삼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준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김상돈ㆍ김보라ㆍ송낙영ㆍ송한준ㆍ조승현ㆍ안승남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지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서진웅ㆍ안혜영 의원 발의)
59.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이정훈ㆍ염종현ㆍ김규창ㆍ조재욱ㆍ오세영ㆍ박동현ㆍ임채호ㆍ최호ㆍ조광명 의원 발의)
60.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주성ㆍ김윤진ㆍ문경희ㆍ김성태ㆍ이영희ㆍ서진웅ㆍ천영미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치백ㆍ최종환ㆍ고윤석ㆍ배수문ㆍ김보라ㆍ오완석ㆍ박근철ㆍ박옥분ㆍ이효경ㆍ박동현ㆍ김준연ㆍ임병택ㆍ이재준ㆍ조광주ㆍ윤재우ㆍ김준현ㆍ김광성ㆍ박창순ㆍ김유임ㆍ김진경ㆍ김미리ㆍ이필구ㆍ오세영ㆍ조광희ㆍ원미정ㆍ김종석ㆍ박용수ㆍ김호겸ㆍ장현국ㆍ박윤영ㆍ지미연ㆍ송낙영ㆍ조승현 의원 발의)
61.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박옥분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유임ㆍ최재백ㆍ김광성ㆍ김현삼ㆍ임채호ㆍ박근철ㆍ조재훈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순택ㆍ고윤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영협ㆍ김원기ㆍ염종현ㆍ서영석ㆍ김달수ㆍ김지환ㆍ최종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류재구ㆍ서형열ㆍ민경선ㆍ권미나ㆍ남경순ㆍ이순희ㆍ김미리ㆍ송한준 의원 발의)
62.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조광희ㆍ김준연ㆍ홍범표ㆍ김도헌ㆍ오구환ㆍ김규창ㆍ임두순ㆍ남경순ㆍ김승남ㆍ박순자ㆍ박광서ㆍ이동화ㆍ원욱희ㆍ최호ㆍ곽미숙ㆍ명상욱ㆍ이승철ㆍ김준현ㆍ김길섭ㆍ박옥분ㆍ조재훈ㆍ김광성ㆍ이영희ㆍ김경자ㆍ김미리ㆍ김정영 의원 발의)
6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4.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민병숙ㆍ이재석ㆍ홍석우ㆍ윤태길ㆍ김규창ㆍ곽미숙ㆍ김시용ㆍ김승남ㆍ홍범표ㆍ이태호ㆍ명상욱ㆍ남경순ㆍ김동규ㆍ원대식ㆍ임두순ㆍ최춘식ㆍ권미나ㆍ최호ㆍ남종섭ㆍ김준연ㆍ김윤진ㆍ김주성ㆍ서진웅ㆍ천영미ㆍ박승원ㆍ김성태ㆍ문경희ㆍ최종환ㆍ이영희ㆍ김치백ㆍ송낙영 의원 발의)
65.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정기열ㆍ김도헌ㆍ김달수ㆍ김호겸ㆍ최재백ㆍ윤재우ㆍ김유임ㆍ김경자ㆍ임병택ㆍ김광성ㆍ김주성ㆍ김치백ㆍ서영석ㆍ박창순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최종환ㆍ김성태ㆍ오완석ㆍ천영미ㆍ김보라ㆍ문경희ㆍ박옥분ㆍ박승원ㆍ배수문ㆍ김준연ㆍ류재구ㆍ안혜영ㆍ임채호ㆍ김원기ㆍ염종현ㆍ조광희ㆍ송한준ㆍ오세영ㆍ이필구ㆍ윤화섭ㆍ조재훈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동현ㆍ권칠승 의원 발의)
66.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현삼ㆍ김경자ㆍ이재준ㆍ김성태ㆍ임채호ㆍ박옥분ㆍ박근철ㆍ김보라ㆍ송낙영ㆍ박동현ㆍ김상돈ㆍ윤재우ㆍ김준현ㆍ김호겸ㆍ송한준ㆍ조광명ㆍ송순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박창순ㆍ김준연ㆍ서진웅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달수ㆍ김지환ㆍ권칠승ㆍ최종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류재구ㆍ안혜영ㆍ배수문ㆍ최호ㆍ김윤진ㆍ이영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 의원 발의)
67.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민병숙ㆍ김승남ㆍ권미나ㆍ이태호ㆍ김의범ㆍ김정영ㆍ홍석우ㆍ지미연ㆍ남경순ㆍ최호ㆍ이승철ㆍ염동식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이영희ㆍ김윤진ㆍ김동규ㆍ이순희ㆍ김철인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광신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광서ㆍ조창희ㆍ박순자ㆍ원대식ㆍ장동길ㆍ박형덕ㆍ한이석ㆍ이동화ㆍ김광철ㆍ진용복ㆍ김치백ㆍ최종환ㆍ송낙영ㆍ김성태 의원 발의)
68.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주성ㆍ송영만ㆍ이필구ㆍ오세영ㆍ조재훈ㆍ김유임ㆍ김준현ㆍ김상돈ㆍ김준연ㆍ김경자ㆍ원미정ㆍ송낙영ㆍ조광주ㆍ서진웅ㆍ오완석ㆍ김현삼 의원 발의)
69.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원기ㆍ박창순ㆍ김달수ㆍ김지환ㆍ오세영ㆍ문경희ㆍ안승남ㆍ류재구ㆍ안혜영ㆍ오완석ㆍ윤화섭ㆍ김경자ㆍ박승원ㆍ나득수ㆍ천영미ㆍ최종환 의원 발의)
70.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7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에 서영석 의원, 새누리당 간사에 김길섭 의원, 남북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염종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에 조승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회기 중 제출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출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9월 9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다음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2015년 경기도 재정공시보고서와 경기도와 아주대의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에 관한 협약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경기도 지방재정공시보고서


끝으로 청원처리 결과입니다. 지난 5월 28일 제2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교육감에게 이송한 수택초등학교 운동장내 단설유치원 및 체육관 건립중단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76조제2항 규정에 따라 9월 10일 교육감으로부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의장 강득구 오늘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오세영ㆍ홍석우ㆍ안혜영ㆍ오구환ㆍ안승남ㆍ윤광신 의원)

(10시43분)

○ 의장 강득구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세영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출신 오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모현레스피아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사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사람 좋고 인심 좋은 용인시 모현면 지역에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간의 갈등원인은 데상트스포츠재단이 모현레스피아 부지에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부 주민의 동의로 야구장 건립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용인시의 신청을 데상트스포츠재단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였고 용인시는 모현레스피아 부지제공과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데상트스포츠재단은 야구장 건립사업을 시공한 후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지난 8월 경기도, 용인시, 데상트스포츠재단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도심에 야구장 조성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용인시 모현레스피아가 선정되었지만 모현레스피아의 설립취지를 살펴보면 야구장 건립사업은 대단히 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현레스피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식회사 용인클린워터가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하고 그 위에 공원,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한 것으로서 2010년도 준공과 동시에 모현레스피아 소유권은 용인시에 귀속되었고 사업시행자인 용인클린워터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시설관리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식회사 용인클린워터가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구장, 테니스장, 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한 편익시설의 일부가 사회동호인 야구장으로 변경되는 것이 적절한지, 그것도 가장 피해가 심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장 설치 시 편입되는 시설은 농구장, 배드민턴장, 공원 일부입니다. 이들 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고 특히 공원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며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원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2015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장기미집행으로 해제위기에 처해 있는 도내 공원지역은 총 137개소에 면적은 1,196만 8,491㎡입니다. 용인시의 경우에도 해제되어야 하는 공원부지가 27개소이며 총면적이 355만 3,388㎡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존 공원의 축소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만약 야구장이 조성되면 지역주민들보다는 외부지역의 야구동호인만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바뀌고 야구경기가 있는 날이면 배트소리, 선수들의 고성 및 동호인들의 응원소리 등 야구장 내의 소음 및 조명, 주차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주민의 민원은 끊이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사님!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용인시 모현면에 주민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묵묵히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된 주민편익시설의 일부를 해당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부 특정 동호인을 위한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오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새누리당의 홍석우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지난 3년간 경기도기술학교 졸업생들의 지역현황분포 자료입니다. 도내 청년실업자 및 구직자들을 기능인으로 양성하여 취업을 통한 도민의 생활안정 및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인력을 공급하여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도에 경기도립 직업전문학교로 개교한 경기도기술학교는 그동안 1만 6,000명이 넘는 교육생을 배출하여 그중 94% 이상 취업시킴으로써 개인에게는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체에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학교에서 가르치는 첨단기계, 전기에너지, 컴퓨터시스템, 특수용접, 자동차 정비 등의 학과는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서 산업사회의 끊임없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꼭 필요한 전망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기 위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대다수가 수원, 화성, 용인, 안산 등 경기도 남부지역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2012~2014년간 3년간의 졸업생 지역별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총 1,868명의 졸업생 중 남부지역 졸업생들이 1,697명임에 비하여 고양, 의정부, 남양주 등 북부지역 졸업생들은 171명으로 전체대비 9.1%에 불과합니다. 경기도기술학교의 지난 3년간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2~2014년까지 사업비가 총 90억 4,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실업자 및 구직자들에게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90%가 넘는 졸업생들이 경기남부 출신이고 북부 출신들은 겨우 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기도가 남북으로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취업을 위한 배움의 기회마저도 경기남부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어서 북부에 있는 기술지망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학버스 노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역에서 출발하여 기술학교로 오는 노선과 용인 흥덕 이마트 정류장을 출발하여 기술학교로 오는 노선, 병점 동부출장소 건너편 최기방한의원을 출발하여 학교로 오는 노선 등 3개 노선이 있는 반면 북부 쪽에서 오는 노선은 아예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부지역 주민들에게는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메시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경기북부의 경제 활성화와 도로인프라망 구축 등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심은 정말로 깊이 감사드리지만 청년실업자나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경기남부에만 일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기술학교에 지난 3년 동안 90억 4,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받는 혜택 비율이 9%에 불과한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접근성의 절대적인 불리가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그나마도 파주 두원공과대학에서는 경기서부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가평 등의 지역 출신들에게는 파주에 있는 두원공대로 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세 번 이상 차를 갈아타든지 아니면 2시간 이상 걸리는 통학거리로 인하여 이나마도 접근성에서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렇듯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경기동북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연천, 포천, 동두천 등 북부지역에서 기술학교가 있는 화성시나 파주까지는 통학을 할 수 있는 지리적 거리가 아닐뿐더러 기숙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가정이 있는 가장들의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경기북부의 청년실업자 및 4050구직자들에게 새로운 취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북부 기술학교를 설립해 주실 것을 강력 요구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직업기술교육을 통하여 취업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북부지역 주민들에게도 남부 쪽 주민들과 같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더 해 주지는 못할망정 교육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하지는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을 받을 기회는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잘살고 못살고의 차이는 개인의 역량 차이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살기 위한 교육을 받을 기회는 경기도민에게는 분명히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받고 싶지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한 박탈감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경기북부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계시지만 청년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힘겨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4050세대들에게 새로운 직업기술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북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술학교를 설립해 주실 것을 강력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와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메르스로 침체됐던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입된 예산이 경기도 혁신위원 주머니 채우기로 변질된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는 메르스로 침체됐던 평택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뮤직런평택이라는 음악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총 4억 8,000만 원을 들인 공연에는 관람객도 없어 전시성 행사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나아가 경기도 혁신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획사가 추천을 통해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경기도 혁신위원의 실적 챙겨주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뮤직런평택은 총예산 4억 8,000만 원을 경기도가 평택시로 지원, 평택시가 다시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연기획자를 공모가 아닌 내부추천 방식으로 선발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진행을 맡긴 업체는 경기도 자문역을 맡고 있는 혁신위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공모도 거치지 않고 추천형식으로 사업수행업체를 선정한 것은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다한 행사성 예산으로 보고 총예산의 절반인 2억 4,000만 원으로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나머지 2억 4,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평택시에 지원했습니다. 결국 행사예산 전액을 복구시킨 결과입니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지적한 예산심의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경기도가 도의원의 예산심의를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경기문화재단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에도 공모로 기획사를 선정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 과연 적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행사를 담당했던 본부장은 어떤 이유와 절차를 거쳐 기획사를 선정했는지 답변해야 합니다.

더욱이 경기문화재단은 지난해 대표 취임 후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에 없었던 본부장이란 직책을 만들어 남 지사 측근이 임용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해명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민의 주름진 경제생활에 활력을 주기 위해 투입된 혈세가 남 지사 측근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메르스로 고통받은 서민의 생활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아픈 곳,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 할 공적예산이 별다른 효과도 없이 낭비된 것입니다.

1년 전 본 의원은 남 지사가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을 역임했던 분을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히고 공기업 임원인사에 측근들을 끊임없이 임명한 것에 대해 보은인사, 정실인사임을 지적하고 도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이번 평택 예산낭비 사태, 부조리한 예산 집행행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행정조직인 집행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어떤 외압도 하지 못하게 조사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또 메르스 추경 예산집행과 관련 모든 행사비용, 입찰과정, 낙찰업체, 실시내역, 사진, 참여주민 수 등을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미진할 경우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 및 행정조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혀내어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많은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편성했습니다. 세월호와 메르스로 어려운 문화예술인 지원과 상처받은 도민들을 치유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허술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메르스가 종식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도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소외계층과 사회약자를 위해 의원들이 세운 2차 추경에도 좋은 취지의 예산이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예산사업은 도민들의 혈세낭비입니다. 남 지사와 집행부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으로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민이 아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은 물론 남 지사의 이름을 팔아 집행부의 행정이 왜곡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안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구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구환 의원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평 출신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오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가평군에 있는 명품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를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은 2005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됐으면서도 10년 동안 주요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당시 순박한 해당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의 사업계획을 믿고 자연친화적 공원조성을 기대하면서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2008년 김문수 전 지사님의 지시사항으로 인한 공원계획을 변경하면서 집단지구 내 콘도와 탐방안내소를 전면 백지화하고 보상구역도 30m 이내만 선정하여 진입도로가 공원 밖으로 지정되고 토지보상ㆍ공사가 중지되어 주차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도립공원 지정 시 적극적인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처음 약속과는 달리 지역도로 확포장사업,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오수관로 연결사업 등이 지지부진해 계곡의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수준이 돼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곡이 매우 아름다웠던 용추계곡의 방갈로, 가설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수년간 음식점, 바가지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하여 2014년도에는 169건에 2,23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2015년에는 102건 120만 원이 부과되는 도립공원을 찾는 주민들에게 각종 불편함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사 및 방송국에서는 운영미숙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하여 경기도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의 사진과 같이 현재 도립공원 내에서는 수십여 개의 전ㆍ현직 도지사님의 정책비판과 개발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것 또한 철거하지 못하고 있어 단풍맞이를 찾는 등산객에는 불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주민들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한 경기도의 약속도 기대할 수 없고 도립공원이라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렸으며 차라리 도립공원 지정 해지를 바라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도지사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6년 도립공원 재지정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립공원 지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100% 확보하여 보상문제에 대해 주민이 더 이상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 양도세 감면시한이 일몰시한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보상받는 분들은 양도세 부과까지, 기회가 없어질 걸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만 진입도로를 공원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등 집행부의 탁상행정을 바로잡아 등산객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포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리산도립공원도 연인산과 같이 개발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기준으로 단속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지사님! 주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용추계곡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주민들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당초에 약속한 것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원 내 숙박시설 및 음식부지 매각예정금액이 도시공사에서는 170만 원으로 책정되어 분양이 한 필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가평읍내 상가부지도 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인산도립공원 내 부지를 170만 원씩 매각을 주장하면 계속해서 맹지로다가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격을 50% 인하해서 조속히 매각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m 이내의 재산소유 도민들의, 이주를 원하시는 도민께서는 이주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에 따른 도로 확포장사업도 가평군과 협조하여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사님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오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리월디 사업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되도록 적극 나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구리월디 사업부지 내 경기도가 소유한 폐지된 하천부지 등을 경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서 사업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행정절차는 철저히 진행해야 하지만 당장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참여 의사를 공문으로 만들어 시달할 것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도의회에 간청합니다.

구리월디 사업은 지난 2015년 3월 19일 7차례에 걸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고 현재 행자부 투자심사를 총 4차례 진행했습니다. 행자부 투자심사의 재검토 그 첫 번째 이유는 구리시가 외국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예정부지는 개발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심의 의결해서 아직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사유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GB 해제 고시가 이루어진 후 토지매각 단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 두 번째 이유는 사업시행자는 구리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구리도시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도 재원부담 방식으로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 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90%를 국가가 환수하기 때문에 구리도시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또 행자부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사업 예정지가 서울과 인접한 한강변에 위치하여 충분한 자산 가치를 확보할 수 있고 구리시가 본 사업으로 인한 부채비율도 행자부가 정한 280%보다 훨씬 적은 154%에 불과하여 행자부가 염려하는 지방재정 악화는 없을 것입니다. 행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재검토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의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구리월디 조성사업 행자부 투자심사 통과 촉구 건의문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7일 남경필 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구리월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연정 주요사업으로 발표하고 경기월드디자인시티가 되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반대, GB 해제 등 정말 어려운 문제 때마다 경기도가 그 역할을 크게 감당했습니다. 2015년 5월 11일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구리시, 구리도시공사가 MOU를 체결해서 경기도가 행자부 투자심사를 위해 적극 지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2일 구리시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MOU를 체결한 12개 건설투자자, 전략적 투자자가 참석한 가운데 구리월디에 대한 현안과 협력사항을 점검하는 Autumn Forum, GWDC Event를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12개 투자사와 관계자들은 앞으로 구리월디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회장단을 선출하여 회장에 현대건설을, 부회장에 GS건설과 호반건설, 간사에 서희건설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국내투자단 컨소시엄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경기도 내 가구, 도자기, 섬유, 액세서리 등 600여 개 보세조립공장 활성화, 11여만 개 일자리 창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리월디 사업은 성사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경기도민이 “남경필!” 하고 외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경)제가 (필)수다.”라고 “남경필!” 구호를 외칩니다. 그 구호를 넘어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결과는 만들어집니다.

구리시 사업부지 내 경기도 소유 31필지, 5만 5,438㎡, 공시지가 약 191억 원의 폐천부지 등을 경기연정 1호 사업 성공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양평 출신 안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광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에게 안보의 기초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우리는 북한의 목침지뢰와 포격 도발로 남북 갈등의 위험 고조를 목도하였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주기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위를 흔들고 싶어 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빈번한 도발로 우리 국민들이 항상 불안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안보의식이 투철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정부의 대북 대응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식인들은 북한의 도발을 마치 우리 정부가 만든 분쟁이라고 의심하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열적 태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보는 곧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 국가의 역사적 연속성을 지켜주게 하는 크나큰 버팀목입니다. 국가안보 앞에서는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이념적 대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으로 구분하고자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한 안보의식과 대비자세가 절대왕정과 같은 혹독한 독재국가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크나큰 사회입니다. 집권정당과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북한 편향적이고 그들의 논리를 옹호하려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념이 보수적이고 애국적이라고 하여 정부 비판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는 사람들을 마치 북한 동조자들인 양 비난하고 종북으로 매도하는 것도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안보는 신뢰와 화합을 통해 굳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유지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신뢰와 화합, 국민과 국민 간의 향토적 정과 사랑이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안보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평화적 통일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1,280만 도민 여러분! 서로 화합하고 대화하며 우리의 갈등이고 분열적이려는 마음을 신뢰와 화합의 단일체로 만들어 나갑시다. 이러한 신뢰와 화합이 강하고 깊어야 우리의 안보가 흔들림 없이 성숙할 수 있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보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와 나에 대한 상호배려와 대화 그리고 그들의 자유민주적인 응집입니다. 화합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국민이라는 위대한 거목 앞에

옹졸한 3대 세습의 유치한 정권은 그 막을 내리고 억압받아 온 북한 동포들은 우리의 평화로운 나무 그늘에서 안락한 평화를 머지않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윤광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미리 문자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70건이 넘습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 역사상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회의를 약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양당 교섭단체 두 대표의원님과 합의해서 원칙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순서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산안 관련 안건은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 합의로 순서를 바꿔서 예결위에서 심사완료한 후에 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지환ㆍ김경자ㆍ조광희ㆍ김보라ㆍ김주성ㆍ고윤석ㆍ최종환ㆍ김준현ㆍ박근철ㆍ원욱희ㆍ김규창ㆍ남경순ㆍ박재순ㆍ김승남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박순자ㆍ진용복ㆍ김광성ㆍ김현삼ㆍ조광주ㆍ정대운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주성ㆍ고윤석ㆍ최종환ㆍ김준현ㆍ김준연ㆍ김상돈ㆍ김유임ㆍ조재훈ㆍ오세영ㆍ이필구ㆍ서진웅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이영희ㆍ김길섭ㆍ김준현ㆍ조재훈ㆍ원욱희ㆍ조창희ㆍ오완석ㆍ김경자ㆍ박옥분ㆍ김광성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정대운ㆍ김미리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광철ㆍ이상희ㆍ권미나ㆍ이순희ㆍ고윤석ㆍ김영협ㆍ김달수ㆍ박창순ㆍ최종환ㆍ김보라ㆍ김규창ㆍ안혜영ㆍ김동규 의원 발의)

10.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송순택ㆍ임두순ㆍ나득수ㆍ조재욱ㆍ홍석우ㆍ김준현ㆍ최춘식ㆍ김정영ㆍ조승현ㆍ김호겸 의원 발의)

(11시16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효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효경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이효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7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연간 회기일정에 따라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경기도의회의 영문표기를 Gyeonggido Assembly로 의회규칙에 명기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영문표기를 일관되게 사용하려는 것이며 영문 표기내용을 규칙에 추가함에 따라 제명 또한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에서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규정을 조례로 격상시킴으로써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과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도민에게 열린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현황조사와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이며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염동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활동기간을 2015년 9월 30일부터 2016년 9월 29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고 조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활동기간을 2015년 9월 30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활동기간을 2015년 9월 3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효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족수가 지금 안 됩니다. 회의장 밖의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이승철ㆍ이동화ㆍ원욱희ㆍ김규창ㆍ남경순ㆍ박재순ㆍ김승남ㆍ최호ㆍ박순자ㆍ이태호ㆍ김호겸 의원 발의)

12.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이현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임두순ㆍ안혜영ㆍ김호겸ㆍ임병택ㆍ배수문ㆍ김현삼ㆍ오완석ㆍ조재훈ㆍ안승남ㆍ김준현ㆍ박승원ㆍ박근철ㆍ김주성ㆍ김준연 의원 발의)

13.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호겸ㆍ김영환ㆍ서진웅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준연ㆍ정기열ㆍ김지환ㆍ천영미ㆍ원미정ㆍ김경자ㆍ이정애ㆍ박근철ㆍ조광주ㆍ나득수ㆍ박재순ㆍ최지용ㆍ임두순ㆍ배수문ㆍ임병택 의원 발의)

14.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이현호ㆍ박재순ㆍ김호겸ㆍ이재준ㆍ배수문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염동식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의범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 의원 발의)

15.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박재순ㆍ김호겸ㆍ안혜영ㆍ이승철ㆍ최호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남경순 의원 발의)

1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6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나득수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당하게 지급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환수 관련 규정에 위법성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안대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보다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나 일부 불명확한 용어가 있어 이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에 대한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나 위원회 관련 조항에 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의 변경 사항과 추가된 기능 등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설,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지원 등 무료법률상담실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이나 일부 불명확하거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법률 제명 변경 등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들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이나 관련 법률을 잘못 인용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ㆍ개정 조례안 등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나득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동규ㆍ김주성ㆍ문경희ㆍ박승원ㆍ김치백ㆍ지미연ㆍ송낙영ㆍ서진웅ㆍ명상욱ㆍ천영미ㆍ김윤진ㆍ조승현ㆍ윤재우ㆍ박근철ㆍ김영협ㆍ한길룡ㆍ박용수ㆍ김준현ㆍ김보라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승남ㆍ이재석ㆍ김지환ㆍ최재백ㆍ김상돈ㆍ송영만ㆍ이정애ㆍ이동화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길섭ㆍ송한준ㆍ서영석ㆍ조광주ㆍ장전형ㆍ안승남 의원 발의)

19.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이현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임두순ㆍ안혜영ㆍ김호겸ㆍ임병택ㆍ배수문ㆍ김준현ㆍ김보라ㆍ김현삼ㆍ오완석ㆍ조재훈ㆍ조광희ㆍ윤재우ㆍ안승남ㆍ박승원ㆍ박근철ㆍ김주성ㆍ김준연 의원 발의)

20.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박옥분ㆍ김상돈ㆍ박근철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한준ㆍ송순택ㆍ고윤석ㆍ조승현ㆍ서진웅ㆍ박용수ㆍ안승남ㆍ염종현ㆍ김원기ㆍ박창순ㆍ오세영ㆍ김보라ㆍ고오환ㆍ방성환ㆍ조광주ㆍ홍석우ㆍ김지환ㆍ진용복ㆍ안혜영ㆍ이상희ㆍ김경자ㆍ최재백ㆍ김광성ㆍ임채호ㆍ김현삼 의원 발의)

21.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이동화ㆍ조광주ㆍ고오환ㆍ김보라ㆍ김영환ㆍ김준현ㆍ서영석ㆍ송한준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지미연ㆍ배수문ㆍ김호겸ㆍ안혜영ㆍ이재준ㆍ장동일ㆍ박재순ㆍ이현호ㆍ홍범표ㆍ최호ㆍ고윤석ㆍ김달수ㆍ김영협ㆍ김원기ㆍ박창순ㆍ윤재우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권칠승ㆍ김도헌ㆍ김진경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원욱희ㆍ조재훈ㆍ한이석ㆍ김유임ㆍ김현삼ㆍ박윤영ㆍ송순택ㆍ오완석ㆍ원대식ㆍ원미정ㆍ박근철ㆍ박순자ㆍ김경자ㆍ김광성ㆍ남종섭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승남ㆍ김상돈ㆍ박광서ㆍ김종석ㆍ김지환ㆍ민경선ㆍ박용수ㆍ장현국ㆍ최재백ㆍ권영천ㆍ이재석ㆍ한길룡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규창ㆍ박동현ㆍ임채호ㆍ조광명ㆍ김철인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광철ㆍ남경순ㆍ김미리ㆍ박옥분ㆍ이상희ㆍ진용복ㆍ권미나ㆍ김주성ㆍ문경희ㆍ김성태ㆍ김치백ㆍ박승원ㆍ서진웅ㆍ송낙영ㆍ천영미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 의원 발의)

22.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안승남ㆍ김길섭ㆍ이동화ㆍ김영환ㆍ고오환ㆍ서영석ㆍ원대식ㆍ조재훈ㆍ원욱희ㆍ염동식ㆍ송순택ㆍ박윤영ㆍ장동길ㆍ최춘식ㆍ김승남ㆍ한길룡ㆍ최재백ㆍ이재석ㆍ김상돈ㆍ송영만ㆍ민경선ㆍ박광서ㆍ김지환ㆍ권영천ㆍ조재욱ㆍ오세영ㆍ이정훈ㆍ김철인ㆍ양근서ㆍ임채호ㆍ염종현ㆍ조광명ㆍ김준현ㆍ송한준 의원 발의)

23.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오환 의원 대표발의)(고오환ㆍ이동화ㆍ방성환ㆍ오구환ㆍ박광서ㆍ원대식ㆍ최춘식ㆍ윤광신ㆍ김규창ㆍ민병숙ㆍ김시용ㆍ김성태ㆍ정대운ㆍ이재석ㆍ홍범표ㆍ김광철ㆍ천동현ㆍ조광주ㆍ서영석ㆍ안승남ㆍ이승철ㆍ송한준ㆍ홍석우ㆍ김준현ㆍ김영환ㆍ김보라 의원 발의)

24.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김준현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달수ㆍ김경자ㆍ김호겸ㆍ김광성ㆍ김길섭ㆍ박옥분ㆍ조재훈ㆍ이영희 의원 발의)

25.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김준현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달수ㆍ김경자ㆍ김호겸ㆍ김광성ㆍ김길섭ㆍ박옥분ㆍ조재훈 의원 발의)

26.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강득구ㆍ김준현ㆍ김미리ㆍ정대운ㆍ안혜영ㆍ조재욱ㆍ김영환ㆍ홍석우ㆍ서형열ㆍ김원기ㆍ송낙영ㆍ김보라ㆍ김현삼ㆍ김경자ㆍ김길섭ㆍ김호겸ㆍ김달수ㆍ박옥분ㆍ방성환ㆍ조광주ㆍ서영석ㆍ이동화ㆍ고오환ㆍ김정영ㆍ문경희ㆍ홍범표ㆍ김광철ㆍ김동규ㆍ박순자ㆍ박형덕ㆍ오구환ㆍ최춘식ㆍ이재석ㆍ임두순 의원 발의)

(11시32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김보라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보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식회사 킨텍스에 대한 경기도의 자본금 출자 근거와 출자 범위 내에서의 킨텍스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목적에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통일동산 유원지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무인항공기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기도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것으로 모든 위원들이 그 필요성은 인식하였으나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정기적으로 상권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자에게 제공 활용하도록 하고 또 객관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추진하여 합리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경기도 기업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화적 남북 교류ㆍ협력을 증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경쟁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공익목적으로 행정청이 건물을 폐쇄한 경우 그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임차인이 입은 영업손실 등을 위하여 도가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및 교류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 발전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과 관련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쟁을 위해 위탁기관을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사회통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포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자율경영공시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시상함으로써 경기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2015년 10월 개최 예정인 제4차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11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바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시용ㆍ정대운ㆍ김호겸ㆍ이재준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최재백ㆍ윤재우ㆍ김주성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보라ㆍ오완석ㆍ최종환ㆍ문경희ㆍ박옥분ㆍ박승원ㆍ김준연ㆍ류재구ㆍ홍범표ㆍ김유임ㆍ안혜영ㆍ임채호ㆍ염종현ㆍ조광희ㆍ김원기ㆍ박근철ㆍ송한준ㆍ오세영ㆍ안승남ㆍ이필구ㆍ조재훈ㆍ윤화섭ㆍ서진웅ㆍ박동현ㆍ권칠승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지환ㆍ조광주ㆍ이정애ㆍ최호ㆍ최춘식ㆍ김영협ㆍ민병숙ㆍ서형열 의원 발의)

28.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홍범표ㆍ최춘식ㆍ김영협ㆍ고윤석ㆍ서형열ㆍ윤재우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준연ㆍ김달수 의원 발의)

29.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준연ㆍ박창순ㆍ윤재우ㆍ홍범표ㆍ고윤석ㆍ김영협ㆍ민병숙ㆍ최호ㆍ권미나ㆍ조광희ㆍ김상돈ㆍ김준현ㆍ조재훈ㆍ오세영ㆍ이필구ㆍ송영만ㆍ최종환ㆍ김주성ㆍ배수문ㆍ서진웅ㆍ정대운 의원 발의)

30.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김영협ㆍ김준연ㆍ박창순ㆍ홍범표ㆍ최춘식ㆍ김원기ㆍ고윤석ㆍ이동화ㆍ원욱희ㆍ김규창ㆍ남경순ㆍ박재순ㆍ김승남ㆍ최호 의원 발의)

31.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최춘식ㆍ김영협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원기ㆍ윤재우ㆍ홍범표ㆍ고윤석ㆍ최호ㆍ조광희ㆍ김상돈ㆍ조재훈ㆍ최종환ㆍ김주성ㆍ권미나ㆍ김준현ㆍ오세영ㆍ이필구ㆍ송영만ㆍ배수문ㆍ서진웅ㆍ정대운ㆍ김경자 의원 발의)

32.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윤재우ㆍ박창순ㆍ민병숙ㆍ김영협ㆍ최호ㆍ김시용ㆍ최춘식ㆍ홍범표ㆍ서형열ㆍ오완석ㆍ김도헌ㆍ류재구ㆍ진용복ㆍ김경자ㆍ최재백ㆍ김광성ㆍ남종섭ㆍ박옥분ㆍ박근철ㆍ임채호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상돈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서진웅ㆍ김호겸ㆍ김준연ㆍ이정애ㆍ김원기ㆍ김달수ㆍ김지환ㆍ오세영ㆍ문경희ㆍ정대운ㆍ민경선 의원 발의)

33.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영협ㆍ김달수ㆍ김원기ㆍ임병택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김진경ㆍ안승남ㆍ윤화섭ㆍ염종현ㆍ조광명ㆍ임채호ㆍ권칠승ㆍ김준현ㆍ김상돈ㆍ오완석ㆍ조광주ㆍ박창순ㆍ김광성ㆍ박근철ㆍ오세영ㆍ이상희ㆍ박동현ㆍ조재훈ㆍ박옥분ㆍ서진웅ㆍ나득수ㆍ윤재우ㆍ김시용ㆍ홍범표ㆍ최호ㆍ민병숙ㆍ최춘식 의원 발의)

34.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경자ㆍ김준현ㆍ김광성ㆍ김길섭ㆍ이영희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보라ㆍ문경희ㆍ조재훈ㆍ권미나ㆍ김미리ㆍ염종현ㆍ김원기ㆍ김호겸ㆍ송영만ㆍ이정애ㆍ김진경ㆍ임병택ㆍ김지환ㆍ윤재우ㆍ윤화섭ㆍ조승현ㆍ천영미ㆍ김유임ㆍ진용복ㆍ원미정ㆍ민경선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상돈ㆍ정기열ㆍ권칠승ㆍ박윤영ㆍ박창순ㆍ윤은숙ㆍ박승원ㆍ김성태ㆍ오완석ㆍ배수문ㆍ나득수ㆍ김영협ㆍ류재구 의원 발의)

35.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박승원ㆍ박근철ㆍ김주성ㆍ김준연ㆍ이재준ㆍ최종환ㆍ김현삼ㆍ정대운ㆍ조승현ㆍ문경희ㆍ김준현ㆍ김보라ㆍ이순희ㆍ조광희ㆍ진용복ㆍ조광주ㆍ장동일ㆍ김호겸 의원 발의)

36.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보라ㆍ김지환ㆍ김경자ㆍ조광희ㆍ오완석ㆍ김준연ㆍ박근철ㆍ윤재우ㆍ임병택ㆍ김호겸 의원 발의)

37.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박용수ㆍ정대운ㆍ서진웅ㆍ안혜영ㆍ임채호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근철ㆍ서영석ㆍ남종섭ㆍ서형열ㆍ방성환ㆍ김동규 의원 발의)

38.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9.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7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고윤석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 소속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아마추어무선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경기도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의 실무조정위원장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속한 재난수습 및 복구 추진으로 재난피해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운용부서의 변경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기본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군구ㆍ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한 적극적인 인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자치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분권협의회의 위원을 강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이 모셔진 묘역 등을 경기도 민주화운동 추모공원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역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지침 발령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건의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문구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증축하고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방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ㆍ적정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동 관리계획안 중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취득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3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고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입니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0.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박형덕ㆍ김정영ㆍ김도헌ㆍ장동길ㆍ오구환ㆍ조재욱ㆍ김진경ㆍ민병숙ㆍ최춘식ㆍ김시용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순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원대식ㆍ조창희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 의원 발의)

41.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박용수ㆍ정대운ㆍ서진웅ㆍ안혜영ㆍ임채호ㆍ이재석ㆍ남경순ㆍ박근철ㆍ서영석ㆍ남종섭ㆍ서형열ㆍ방성환ㆍ김동규ㆍ원대식 의원 발의)

42.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김호겸ㆍ배수문ㆍ김길섭ㆍ이승철ㆍ이동화ㆍ원욱희ㆍ김규창ㆍ남경순ㆍ김승남ㆍ최호ㆍ박순자ㆍ이태호 의원 발의)

(12시01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구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오구환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가평 출신 오구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전부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미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를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박재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캠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체류형 숙박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3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오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지금 시각이 12시 10분 가까워지고 있는데 휴식을 위해서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에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부의장 천동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3.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상돈ㆍ김주성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보라ㆍ천영미ㆍ최종환ㆍ문경희ㆍ박옥분ㆍ박승원ㆍ김준연ㆍ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최재백ㆍ윤재우ㆍ이효경ㆍ안혜영ㆍ류재구ㆍ임채호ㆍ염종현ㆍ조광희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근철ㆍ송한준ㆍ오세영ㆍ안승남ㆍ이필구ㆍ윤화섭ㆍ서진웅ㆍ권칠승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지환ㆍ조광주 의원 발의)

44.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염동식ㆍ원대식ㆍ김광철ㆍ홍범표ㆍ남경순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명상욱ㆍ임두순ㆍ김정영ㆍ이태호ㆍ이순희ㆍ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최재백ㆍ윤재우ㆍ김유임ㆍ김영협ㆍ박창순ㆍ서영석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보라ㆍ오완석ㆍ최종환ㆍ박옥분ㆍ문경희ㆍ박승원ㆍ배수문ㆍ송영만ㆍ안혜영ㆍ김준연ㆍ류재구ㆍ임채호ㆍ오세영ㆍ염종현ㆍ조광희ㆍ이정애ㆍ박근철ㆍ김원기ㆍ송한준ㆍ안승남ㆍ이필구ㆍ윤화섭ㆍ서진웅ㆍ권칠승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지환ㆍ조광주 의원 발의)

45.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원욱희ㆍ윤재우ㆍ정대운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진경ㆍ장동길ㆍ이효경ㆍ박근철ㆍ이영희ㆍ윤화섭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길섭ㆍ김상돈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경자ㆍ원미정ㆍ오완석ㆍ조재훈ㆍ오세영ㆍ이필구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현삼 의원 발의)

46.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한이석ㆍ오구환ㆍ조창희ㆍ염동식ㆍ최호ㆍ홍범표ㆍ천동현ㆍ이동화ㆍ김광철ㆍ최지용ㆍ박재순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형덕ㆍ장동길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길룡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조재훈 의원 발의)

○ 부의장 천동현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조재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오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사안으로서 심의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업 6차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농촌에 존재하는 유ㆍ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6차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의결과 본 조례를 통해 농업 6차산업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심의결과 역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11년 11월 한미 FTA 여야정 합의체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키로 합의하였으나 이듬해 정부가 쌀은 개방 제외 품목이라는 이유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건의안을 제출하여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토록 전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사안으로서 건의안의 내용을 심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조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7.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이정애ㆍ김광성ㆍ박근철ㆍ남종섭ㆍ원미정ㆍ조승현ㆍ오완석ㆍ박승원ㆍ이재준ㆍ김보라ㆍ김준현ㆍ배수문ㆍ나득수ㆍ김준연ㆍ김현삼ㆍ김치백ㆍ조광희ㆍ윤화섭ㆍ최종환ㆍ조광주ㆍ안승남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영환ㆍ진용복 의원 발의)

48.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4분)

○ 부의장 천동현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의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의범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의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의 명확성과 홍보사항 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 및 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아주대학교 의료원 내에 추진 중인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축비 지원사업에 대한 원활한 건립과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권리, 의무, 감독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협약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의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9.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50.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51.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52.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김지환ㆍ최재백ㆍ박용수ㆍ한길룡ㆍ송영만ㆍ이재석ㆍ송낙영ㆍ정대운ㆍ진용복ㆍ나득수ㆍ김진경ㆍ윤화섭ㆍ김보라ㆍ안승남ㆍ송순택ㆍ김준현ㆍ김주성ㆍ오세영ㆍ고윤석ㆍ이상희ㆍ송한준ㆍ박옥분ㆍ임병택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원기ㆍ조재훈ㆍ김광성ㆍ염종현ㆍ최종환ㆍ남종섭ㆍ박창순ㆍ박근철ㆍ김준연ㆍ서진웅ㆍ임채호ㆍ조광주 의원 발의)

53.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윤광신ㆍ김종석ㆍ민경선ㆍ한길룡ㆍ윤영창ㆍ송영만ㆍ최재백ㆍ박광서ㆍ이재석ㆍ김상돈ㆍ김성태ㆍ임병택ㆍ이상희ㆍ윤재우ㆍ염종현ㆍ양근서ㆍ박동현ㆍ이재준ㆍ서영석ㆍ오세영ㆍ임채호ㆍ서진웅ㆍ김경자ㆍ남종섭ㆍ김현삼ㆍ최종환ㆍ오완석ㆍ김준현ㆍ서형열ㆍ문경희ㆍ박창순ㆍ안승남ㆍ박근철ㆍ조승현ㆍ박옥분ㆍ조광희ㆍ김광성 의원 발의)

54.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상돈ㆍ김지환ㆍ박용수ㆍ윤화섭ㆍ안승남 김현삼ㆍ서영석ㆍ김진경ㆍ김도헌ㆍ조광희ㆍ김미리ㆍ이재준ㆍ김성태ㆍ박창순ㆍ고윤석ㆍ박승원ㆍ조승현ㆍ이상희ㆍ이필구ㆍ박근철ㆍ박동현ㆍ김달수ㆍ문경희ㆍ김원기ㆍ김준연ㆍ남종섭ㆍ오세영ㆍ김주성ㆍ양근서 의원 발의)

(15시08분)

○ 부의장 천동현 의사일정 49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권영천 존경하는 천동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과 위원회 대안 2건 그리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최재백 의원, 민경선 의원 그리고 장현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심사하면서 세 안건을 통합ㆍ조정하여 마련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에서는 택시와 관련한 재정지원사업을 조정하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재정비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른 택시 요금조정 여부 검토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시군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50% 범위에서 도비를 보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과 권영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심사하면서 두 안건을 통합ㆍ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관광지 등을 경유하는 광역순환관광버스를 규정하였고 한정면허에 대하여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내 터널과 지하차도 내 화재ㆍ사고ㆍ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기ㆍ조명ㆍ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내용 중 중복으로 한자병기가 사용된 문구만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위원회 박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은 조례에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교통관련지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전체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시군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50%를 도비로 보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50%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도비 지원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 도비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권영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5.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천동현ㆍ김철인ㆍ이재준ㆍ김규창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 의원 발의)

56.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보라ㆍ최종환ㆍ김준현ㆍ안혜영ㆍ천동현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민경선ㆍ오완석ㆍ박근철ㆍ김경자ㆍ송낙영ㆍ조광주ㆍ안승남ㆍ조광명ㆍ김지환 의원 발의)

57.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김철인ㆍ김규창ㆍ염종현ㆍ오세영ㆍ조재욱ㆍ방성환ㆍ임두순ㆍ김동규ㆍ윤태길ㆍ원대식ㆍ이승철ㆍ최호ㆍ이재석 의원 발의)

58.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천동현ㆍ박동현ㆍ염종현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고윤석ㆍ오완석ㆍ김도헌ㆍ류재구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용수ㆍ김경자ㆍ최재백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현삼ㆍ조재훈ㆍ이재준ㆍ김준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김상돈ㆍ김보라ㆍ송낙영ㆍ송한준ㆍ조승현ㆍ안승남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지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서진웅ㆍ안혜영 의원 발의)

59.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이정훈ㆍ염종현ㆍ김규창ㆍ조재욱ㆍ오세영ㆍ박동현ㆍ임채호ㆍ최호ㆍ조광명 의원 발의)

(15시19분)

○ 부의장 천동현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조재욱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 소속 새누리당 남양주 출신 조재욱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은 경기도지사와 협의 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위임사무의 일원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의원을 비롯하여 18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의 확보를 위해 도지사는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로 기금을 조성하고 주거복지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것이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기금조성 규모를 구체화하기 위해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2 이내”로 설치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규칙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외래생물 관리와 사후관리를 통해 생태계 교란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채호 의원을 비롯하여 4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악취민원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환경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일부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려지는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2항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연면적 3만 ㎡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중수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수도 시설의 확대를 통해 버려지는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조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의가 있을 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평택시 출신 새누리당 김철인 의원입니다.

저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의 증진에 앞장서 주신 이재준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35조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고 주거정책 관련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이 지난 6월 22일 제정되어 올해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경기도의회가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를 이 법보다 1년이나 앞서 의원발의로 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의 주거복지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국회 입법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이 소속된 경기도의회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에서 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기금이 조성된 사실이 없음을 발견하고 주거복지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로 기금에 적립한다라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처럼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에 관하여 상한을 취하고 있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여 기금에 대한 출연방법을 제안한 것으로써 단체장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를 도세 보통세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2 이내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으로 하한을 규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에 따라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가 남설될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예산서에 따르면 경기도가 설치 운영 중인 기금과 특별회계는 각각 18개와 11개로써 여기에 전체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총 6,444억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따라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과 특별회계의 적립규모가 커질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기금과 특별회계의 재원조성 방법을 하한으로 규정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주거복지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재원조성의 방법을 하한으로 하는 수정안만큼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저하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므로 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에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을 고유한 권리로 부여하며 의회로 하여금 사전통제나 예산편성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제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재원적립 방법을 하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을 하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된 수정안을 부결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수정가결된 조례안과 같이 도세 보통세 1,000분의 1 이상의 하한선을 정하여 계속 출연한다면 기금 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시급성을 요하는 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경직성 등으로 도민의 복리증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된 수정안을 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철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으로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1년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한 달 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제는 또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기억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을 누가 기억합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남경필 지사의 공약이 재임기간 동안에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거복지 조례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라는 조항까지도 빠져 있었습니다. 주거복지 조례가 제정된 후에 복지기금이 단 1원도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속에서는 단 한 채도 경기도 재원을 갖고 영구공공임대주택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LH공사가 몇 채를 짓고 민간들이 몇 채를 짓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내 실적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단돈 얼마 안 되는 겁니다. 50억입니다, 50억.

저는 사실상 이의 제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한 것이 20여 차례가 넘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싫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이, 제가 만드는 조례가 주민은 원하고, 도민은 원하지 않는 조례라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정말 가야 되는데, 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우리는 어차피 정해진 선을 조금 넘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남경필 지사가 얘기하는 여야 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연정 찬성한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 여야는 연정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넘어야 합니다. 이 한계를 넘지 못한다면 주거복지기금은 죽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한테 우리 손으로 우리 자금으로 짓는 단 한 채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제가 집행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연말에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이행도를 측정할 때 뭐라고 답변하겠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사님의 공약 이행실적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같이 새정치민주연합도 같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는 주거복지기금을 1년에 500억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경이 남아서 2조 원을 적립하는데 단돈 50억도 얘기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기억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동료 의원들이 여야 구분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자존심을 갖고 우리는 떳떳하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있노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제 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던 조례였던 거였고 마침내 남경필 지사님 오셔서 여야 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정된 조례라는 말입니다. 김문수 지사님과 이 조례 만들려고 4년 동안 싸웠지만 못했습니다. 화합의 정신으로 이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여기에서 부결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가지고 와서 여야 연정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이고 예결위에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나는 이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하십시다. 주십시오, 기회를. 서민들에게 그거 몇 채 되겠습니까? 1년에 50채도 안 되는 공공임대주택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 편성된 예산 300억입니다. 본예산 때 1,000억이 들어옵니다. 50억 나눠주면 어디 덧납니까?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같이 갑시다. 주거복지 조례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합니다. 이분들한테 주는 것이 진정한 주거복지 아니겠습니까? 단돈 예산 한 푼도 없는 이런 경기도의 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충분히, 죄송합니다.

저 정말 이 자리에 재의 들어와서 찬성ㆍ반대 토론하는 거 더 이상 좀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의 권한입니다. 지방의 권한은 그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했던 그리고 우리 지방의 한계를 확대했던 이 역사적인 날들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자존심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저는 남경필 지사님께 정말 호소드립니다. 이거 도와주십시오. 50억입니다, 50억. 저는 하한선 넣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서 하한선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매일 제로인 이 기금을 어떻게 믿냐고 해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더 이상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말로 이렇게 회피하면 안 됩니다. 주거복지 조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실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민 속으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천동현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55명, 반대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0.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주성ㆍ김윤진ㆍ문경희ㆍ김성태ㆍ이영희ㆍ서진웅ㆍ천영미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치백ㆍ최종환ㆍ고윤석ㆍ배수문ㆍ김보라ㆍ오완석ㆍ박근철ㆍ박옥분ㆍ이효경ㆍ박동현ㆍ김준연ㆍ임병택ㆍ이재준ㆍ조광주ㆍ윤재우ㆍ김준현ㆍ김광성ㆍ박창순ㆍ김유임ㆍ김진경ㆍ김미리ㆍ이필구ㆍ오세영ㆍ조광희ㆍ원미정ㆍ김종석ㆍ박용수ㆍ김호겸ㆍ장현국ㆍ박윤영ㆍ지미연ㆍ송낙영ㆍ조승현 의원 발의)

61.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박옥분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유임ㆍ최재백ㆍ김광성ㆍ김현삼ㆍ임채호ㆍ박근철ㆍ조재훈ㆍ김상돈ㆍ이재준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순택ㆍ고윤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영협ㆍ김원기ㆍ염종현ㆍ서영석ㆍ김달수ㆍ김지환ㆍ최종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류재구ㆍ서형열ㆍ민경선ㆍ권미나ㆍ남경순ㆍ이순희ㆍ김미리ㆍ송한준 의원 발의)

62.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조광희ㆍ김준연ㆍ홍범표ㆍ김도헌ㆍ오구환ㆍ김규창ㆍ임두순ㆍ남경순ㆍ김승남ㆍ박순자ㆍ박광서ㆍ이동화ㆍ원욱희ㆍ최호ㆍ곽미숙ㆍ명상욱ㆍ이승철ㆍ김준현ㆍ김길섭ㆍ박옥분ㆍ조재훈ㆍ김광성ㆍ이영희ㆍ김경자ㆍ김미리ㆍ김정영 의원 발의)

(15시43분)

○ 부의장 천동현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진용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진용복 존경하는 천동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용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민주시민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승원 의원 등 4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게 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위탁,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 및 법인 단체에게 경비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에 대하여 도 소속기관의 기존 시설의 활용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정대운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 지원사항을 명문화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도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매년 8월 14일을 경기도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여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 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실태조사, 기념ㆍ홍보사업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문구 중에서 생활안정지원비를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권미나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사업을 지원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하며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ㆍ지원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진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안건을 의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적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안건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하지 마시고 밖에 있는 동료 의원님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4.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민병숙ㆍ이재석ㆍ홍석우ㆍ윤태길ㆍ김규창ㆍ곽미숙ㆍ김시용ㆍ김승남ㆍ홍범표ㆍ이태호ㆍ명상욱ㆍ남경순ㆍ김동규ㆍ원대식ㆍ임두순ㆍ최춘식ㆍ권미나ㆍ최호ㆍ남종섭ㆍ김준연ㆍ김윤진ㆍ김주성ㆍ서진웅ㆍ천영미ㆍ박승원ㆍ김성태ㆍ문경희ㆍ최종환ㆍ이영희ㆍ김치백ㆍ송낙영 의원 발의)

65.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정기열ㆍ김도헌ㆍ김달수ㆍ김호겸ㆍ최재백ㆍ윤재우ㆍ김유임ㆍ김경자ㆍ임병택ㆍ김광성ㆍ김주성ㆍ김치백ㆍ서영석ㆍ박창순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최종환ㆍ김성태ㆍ오완석ㆍ천영미ㆍ김보라ㆍ문경희ㆍ박옥분ㆍ박승원ㆍ배수문ㆍ김준연ㆍ류재구ㆍ안혜영ㆍ임채호ㆍ김원기ㆍ염종현ㆍ조광희ㆍ송한준ㆍ오세영ㆍ이필구ㆍ윤화섭ㆍ조재훈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동현ㆍ권칠승 의원 발의)

66.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현삼ㆍ김경자ㆍ이재준ㆍ김성태ㆍ임채호ㆍ박옥분ㆍ박근철ㆍ김보라ㆍ송낙영ㆍ박동현ㆍ김상돈ㆍ윤재우ㆍ김준현ㆍ김호겸ㆍ송한준ㆍ조광명ㆍ송순택ㆍ조승현ㆍ박용수ㆍ안승남ㆍ박창순ㆍ김준연ㆍ서진웅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달수ㆍ김지환ㆍ권칠승ㆍ최종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문경희ㆍ류재구ㆍ안혜영ㆍ배수문ㆍ최호ㆍ김윤진ㆍ이영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지미연 의원 발의)

67.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민병숙ㆍ김승남ㆍ권미나ㆍ이태호ㆍ김의범ㆍ김정영ㆍ홍석우ㆍ지미연ㆍ남경순ㆍ최호ㆍ이승철ㆍ염동식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이영희ㆍ김윤진ㆍ김동규ㆍ이순희ㆍ김철인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광신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광서ㆍ조창희ㆍ박순자ㆍ원대식ㆍ장동길ㆍ박형덕ㆍ한이석ㆍ이동화ㆍ김광철ㆍ진용복ㆍ김치백ㆍ최종환ㆍ송낙영ㆍ김성태 의원 발의)

68.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주성ㆍ송영만ㆍ이필구ㆍ오세영ㆍ조재훈ㆍ김유임ㆍ김준현ㆍ김상돈ㆍ김준연ㆍ김경자ㆍ원미정ㆍ송낙영ㆍ조광주ㆍ서진웅ㆍ오완석ㆍ김현삼 의원 발의)

69.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원기ㆍ박창순ㆍ김달수ㆍ김지환ㆍ오세영ㆍ문경희ㆍ안승남ㆍ류재구ㆍ안혜영ㆍ오완석ㆍ윤화섭ㆍ김경자ㆍ박승원ㆍ나득수ㆍ천영미ㆍ최종환 의원 발의)

(15시54분)

○ 부의장 천동현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69항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최종환 교육위원회 소속 파주 교하동ㆍ운정3동ㆍ탄현면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종환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4건, 건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상금 지급한도를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주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인 학교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명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라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은 초등학교에서 한자병기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진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은 학교 내 보건교사를 조속히 의무배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천동현 최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7항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8항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49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9항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0.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01분)

○ 부의장 천동현 의사일정 제70항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양당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마쳤습니다만 중요한 안건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칠 때까지 본회의를 잠시 정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내에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종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남종섭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70만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용인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남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질의로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 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198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7조 3,3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하천 개수 시군 대행사업비 40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6억 원 등 총 946억 원을 증액하였고 적성-두일 도로확포장공사 50억 원,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구축ㆍ운영 11억 원 등 총 74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의견들은 부대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을 해당 기금으로 상환하는 것 등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6,685억 원보다 2,774억 원이 증액된 12조 9,4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와 도의회 연정예산으로 반영된 교육청 전입금 31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는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 등 31억 원을 증액하여 교육청 추경요구액 2,743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2,774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제3회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토론 및 표결 없이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남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남경필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남경필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교육청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정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해 늦은 밤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심의 요청드린 사업 가운데 일자리재단 설립 등과 같이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소통과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여건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국 기준금리 인상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도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도입예정인 대출규제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회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계부채와 실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큽니다. 무엇보다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1년간 면제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추진해서 중산층, 서민의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억 원의 전략 재원을 일자리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새로운 경제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예결위원장이신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만 3세~5세아 무상보육에 따른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예산과 경기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와 관심에 대해 또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협력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년도 보육지원 예산을 모두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확보 문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해결의 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감으로서 그동안 교육규모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교부금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불합리한 교부금 배분으로 인해 경기도 학생들이 받아 온 차별해소를 위하여 같이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찾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그 뜻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하여 경기도 교육을 위하여 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경필 지사님께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예산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연휴에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제303회 임시회는 10월 6일 개회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강득구 고윤석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일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주성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주성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승남

6.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주성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주성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3명)

김준현 민경선 최재백

기권의원(2명)

박옥분 조광희

9. 경기도의회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철

10.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순희 최지용

11.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낙영

12.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창순

13.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현삼

15.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투자이민제」지구지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안승남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염동식

19.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6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권영천 박윤영 염동식

22.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진용복

25. 경기도 착한기업상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문경희

26. 경기동북부권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통과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염동식 이순희 최지용

27.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정기열 진용복

28.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준현

30.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승남

31.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재훈

32.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방성환

33.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6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재순 배수문

34.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옥분

35.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4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권미나 박형덕 염동식 이순희 한길룡

37.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권미나 김광철 염동식 지미연

38.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4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권미나 김보라 김준연

41.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4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권미나

기권의원(2명)

박옥분 윤광신

42.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시용 김지환

43.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고오환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고오환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5.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고오환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정애 이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고오환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7.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8. 경기도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실행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김주성

기권의원(1명)

오완석

49.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0.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1.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2.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3.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4.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영만

55.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6.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55명)

고윤석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35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길섭 김승남 김시용 김윤진 김의범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재순 방성환 원대식 윤광신 윤태길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동현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기권의원(0명)

57.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영천 방성환

58.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임두순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9.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장동일 정기열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0.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2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장동일 정기열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1명)

홍석우

기권의원(0명)

61.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4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장동일 정기열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2.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4.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5.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2명)

고오환 고윤석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미나 홍석우

66.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3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재백

67.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석우

68.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49명)

김경자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정애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13명)

고오환 권미나 김광철 김승남 김의범 박광서 염동식 이순희 이영희 조창희

지미연 최재백 최지용

기권의원(3명)

고윤석 이상희 홍범표

69.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고오환 고윤석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재백


○ 출석의원(116명)

강득구천동현고오환고윤석곽미숙권미나권영천권칠승김경자김광성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보라김상돈김성태김승남

김시용김영협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종석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

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명상욱문경희

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

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순택

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

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상희이순희

이승철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두순

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기열정대운조광명조광주조광희

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지용

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청가의원(1명)

김영환

○ 출석공무원(31명)

- 경기도(25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대변인 채성령

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박수영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전본희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이희원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희겸경제실장 최현덕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교통국장 박상열

건설국장 송상열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박성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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