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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4차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2015.09.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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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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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23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연구용역 최종보고 청취의 건(공공도시연구소)
2. 특별위원회 운영 및 활동 중간보고(자체토론)의 건


심사된 안건
1. 연구용역 최종보고 청취의 건(공공도시연구소)
2. 특별위원회 운영 및 활동 중간보고(자체토론)의 건


(16시16분 개의)

○ 위원장 박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경기도의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날 특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당일 날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셔서 오늘 연구용역 결과보고에 대해서 요약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활동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중간보고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연구용역 최종보고 청취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중간보고의 건 2건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 청취의 건은 지난 8월 20일 최종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도시연구소 이왕재 연구원이 용역결과를 요약보고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중간보고의 건은 2015년 11월 9일 저희 특위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간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과제별 실행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연구용역 최종보고 청취의 건(공공도시연구소)

(16시17분)

○ 위원장 박승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연구용역 최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도시연구소 이왕재 연구원 나오셔서 연구용역 보고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짧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공도시연구소선임연구원 이왕재 안녕하십니까? 공공도시연구소 이왕재 연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연구주제는 경기도 연정의 효과적인 수행방안 그리고 예결위 상설화 방안, 의회 관행 혁신방안, 지방의회 후원회 제도 도입방안, 그 밖에 지방분권에 관련한 기본과제의 실태를 점검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주제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 계약을 하고 5월 11일에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의정 관행 혁신에 관련한 부분을 추가하고 예결위 상임위화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 그리고 연정추진이 좀 더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방안을 확보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종 연구자료를 지난 8월 27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성공적 연정을 위한 의회 역할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연정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선거연합에 기초한, 선거 때부터 연합을 해서 연립정부를 수립한 것이 아니라 도 집행부와 의회 다수당 간의 정책합의에 기반을 둔 이런 점에서의 정책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수, 여소야대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도 집행부의 행정수행을 위한 연정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 몫으로 할당한다는 점에서 연립정부의 개념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단체장이 내용을 주도하고 집행부가 입안하면 연정의 지도부가 결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정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점은 의회가 연정의 보조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연정이 사전협의와 동의라는 정치적인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도를 정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소야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단체장과 의회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연정수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정의 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회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후보고가 아닌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의총이 수행되어야 하고 연정 집행부와 의원들과의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연정 정책기획과 실무를 점검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을 신설해서 상설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서에 대해서 실무적인 지휘통제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지방장관제,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방장관제 도입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의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설문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체로 “의견수렴 부분이 좀 취약하다.” 그리고 “실질적 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상임위화 관련해서 지금 지방예산 심의과정에 있어서 예산편성단계, 상임위 예비심사단계, 예결위 통합심사단계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심사기간이 짧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결위의 전문성이 타 상임위와 겸임을 하고 임기가 1년인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미시적인 예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문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의회가 역할을 하고 상임위 예비심사단계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예결위의 종합심사가 전문위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아래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예결위 상임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런데 예결위 상임위화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결위 상임위화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타 상임위의 겸임을 금지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설문을 해 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중간보고회 때 논의를 하면서 나왔던 것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예결위가 2년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상임위 겸임금지는 그다음 단계로 차츰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예결위가 종합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지금은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한 다음에 종합심사를 하는데 이것을 예결위가 먼저 총량적인 종합심사를 하고 상임위가 그 범위 내에서 증액과 감액심사를 한 다음에 예결위가 조정하는 그러한 예결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량심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톱다운(Top-down) 예비심사제도인데요. 예결위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의정 관행 혁신과 관련해서 회의 생중계 그리고 의정모니터링단 제도화, 예결위 조정소위원회의 검토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 그리고 과다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재조치를 주는 것 그리고 회의 때 회의시간을 준수하고 진행자 의장이 품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답변자들이 착석해서 답변을 하는 것 그리고 도정질의와 상임위 자료요구를 제때 미리미리 해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정책기획담당관실을 신설해서 의원의 정책기획과 개발업무를 지속적으로, 상설적으로 보좌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 정책연수 또한 사전에 준비하고 팀별 활동들을 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연구용역을 내실화하고 경기도의회 기본조례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도 기본조례를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운영위원회 기본조례는 기본 이념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연구보고서에서는 국회법에 준하는 세부적인 운영절차까지를 포함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지방의원의 후원회 도입은 필요한데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총선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유급보좌관제 그리고 교부금제도 개선,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강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 위원장 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재 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연구용역 주요내용은 특위활동 중간보고서에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안건에 함께 포함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특별위원회 운영 및 활동 중간보고(자체토론)의 건

(16시27분)

○ 위원장 박승원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발표하신 게 최종보고하신 거예요, 중간보고하신 거예요?

○ 위원장 박승원 지금 발표하신 것은 최종보고를 발표하신 거고요. 지난번에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몇 분 안 오셔서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여기 이 작은 책자는 지난번 회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온 자료 중에서 실천 가능한 부분을 각 담당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다시 받았습니다. 검토의견을 받은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들을 축약해서 정리한 거니까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 구성 및 활동 중간보고서와 5쪽 그간의 논의 및 도출과제는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추진과제 11쪽부터 보겠습니다. 11쪽 “지금! 나부터! 실천! 하겠습니다. 3대 목표 20개 과제”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혁신하는 의회 관련해서는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출석률 공개 및 상임위 회의 생중계, 의정모니터단 제도화, 예결위 소위원회 검토 자료 및 회의록 공개, 수평적 의회 운영, 의원 정책연구용역 내실화, 국외정책연수 활동 개선, 과도한 특위 설치 지양 및 운영 활성화, 의원 정책활동 지원 정책기획담당관 신설, 이게 의회 혁신안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 선도 의회 관련된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 정책보좌관 문제, 후원회 제도 문제, 인사청문회 제도화 문제 그리고 의회조직 구성과 의회예산 편성의 자율권 확대 이 내용들을 두 번째로 정리했고요.

세 번째, 지방분권 촉진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계속 논의돼 왔던 지방분권과 관련된 내용들 일곱 가지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하는 의회 17쪽에 보면 지금 출석률 공개 및 상임위 회의 생중계가 인터넷 생중계는 본회의하고 예결특위만 진행되고 나머지는 전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생중계까지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가능하면 특위까지도 진행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려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해서 출석률도 공개하고 상임위 활동 생중계를 위한 의회 차원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18쪽에 의정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울시 및 인천시 규정도 보면 서울시와 인천시도 자체적인 윤리강령이나 회의규칙에 의해서 다 의원 회의 출석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20쪽 상임위 인터넷 생중계 검토 부분은 예산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준 부분이고요.

21쪽 의정모니터단 제도화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국정감사 기간에는 NGO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의정모니터단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고 박근철 위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지난번 회의에서도 박근철 위원님이 이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도 의견을 주신 박근철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조례 제정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22쪽 예결위 소위원회 검토 자료 및 회의록 공개입니다. 회의공개 관련된 부분은 법령에 명시가 현재 돼 있는데 관행상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58조 소위원회 회의록 추가 이 부분을 추가해서 집어넣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회의록 공개여부를 규칙으로 개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 옆에, 관련 법령과 관련된 내용들은 옆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쪽 수평적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최종환 위원님께서 회의 때마다 의견을 주신 거고요. 국회나 대부분의 의회기관들이 질의 답변할 때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국회에서 보면 다 앉아서 답변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앉아서 답변하는 상임위도 있고 서서 답변하는 상임위도 있는데 수평적 의회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이런 형태로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5쪽 의원 정책연구용역 내실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내용상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가 2,000만 원 이하로 다 잘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의원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에서 좀 자율성을 줘서 의회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가 전체적인 의원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 인해서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6쪽 의원 정책연구용역 내실화 관련해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국외정책연수 활동 개선 부분은 의원별 국외활동계획을 연초에 파악해서 연수활동 집중기간을 조정해서 균형 있게 국외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로 역할을 나누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관심분야별 연수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임위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의제 중심으로 국외연수할 수 있도록 이것도 자율성을 좀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8쪽 과도한 특별위원회 설치 지양 및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몇 개죠? 특위가?

○ 윤재우 위원 오늘까지 16개…….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17개.

○ 윤재우 위원 17개요.

○ 위원장 박승원 17개요. 17개이고 실제로 의원들이 특위에 2개, 3개, 4개씩 가입한 분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특위를 너무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적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부분만 특위에 설치하고 그리고 그 특위도 운영기간을 3개월~6개월 정도 해서 아주 현실성 있게 운영하자. 저희 특위가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매년 연장해서 4년까지 끌고 가는 특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양당 합의해서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해서 3개월~6개월 정도 특위를 해서 목표했던 것을 명확하게 결과를 도출해 내고 끝낼 수 있도록, 서울시도 3개월~6개월 정도 특위활동을 해서 빨리빨리 끝내고, 그러니까 한 번 열리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회의를 계속 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안사항을 정리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식의 특위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29쪽 의원 정책활동 지원 정책기획담당관실 신설인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정책기획팀, 연수기획팀, 연정지원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가 강화되려면 의회가 의전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기획팀 그리고 의원들 국내외 연수를 진행하는데 이 국내외 연수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정확한 정책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연수기획팀을 두고 또 현재 우리가 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연정과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연정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연정지원팀을 만들어서 하나의 정책기획담당관실을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여덟 가지의 의회 혁신 분야이고요.

31쪽에 지방자치 선도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책보좌관제 부분인데 하도 얘기가 많이 진행이 돼서 추진방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별정직, 임기제, 개방형 공무원의 비중을 강화하자라고 동그라미 첫 번째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별정직이나 임기제나 개방형 공무원들의 비중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계속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1의원 1보좌관제 관철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인 가칭 의정활동조사관 채용 검토, 근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 밑에 별표가 되어 있는 거는 서울시 것입니다. 서울시가 현재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간제임기제 53명을 채용해서 각 상임위에 한 5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의원들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현재 인사권 독립 문제나 정책보좌관제 현재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진행해 나가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장들은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참고자료 보시면 됩니다.

36쪽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이거는 저희가 5월 달에 진행을 한 거고요, 옆의 촉구 결의안은. 41쪽에 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내용 다 아시기 때문에 맨 밑에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걸로 해서 그다음 장하고, 43쪽에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정치자금법입니다.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안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본회의에서 우리 특위 이름으로 의결해서 보내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고요.

47쪽의 인사청문회 제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여야 합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분권…….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해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3쪽 잠깐 보겠습니다. 63쪽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번 박옥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특위가 주최로 해서 토론을 해 가지고 오늘 통과됐죠? 오늘 통과됐고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안전행정위원회죠? 그쪽에서 예산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안을 보면 분권협의회도 구성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번 토론회에 나왔던 자료들인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5쪽에 성공적 연정을 위한 의회의 역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 의미와 추진 방안,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제정 방안 이 부분은 따로 입장 정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 상임위화 관련된 부분들은 의원들의 부정적 의견들이 많아서 특위에서 따로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려웠고요.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제정 방안은 최종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오완석 의원님께서 따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인지 별도로 해야 될 상황인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제정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의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중간보고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할 내용들은 지금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의회 혁신 방안 여덟 가지 그리고 조례나 아니면 촉구 건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 주시면 그거 의견 듣고 정리해서 최종 11월 9일이 저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의회 특위활동 보고서를 저희가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2대 목표를 먼저 토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2대 목표가, 앞에 있는 여덟 가지하고……. 일단 여덟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죠. 지금 출석률 공개 및 상임위 회의 생중계, 의정모니터단 제도화, 예결위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하는 것, 그 외 과도한 특위 설치 지양하는 것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 신설하는 것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먼저.

○ 위원장 박승원 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결국은 규칙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제정 아니면 개정해야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특위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각자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역할을 나눠서 그렇게 해 갖고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원미정 위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 모니터링 제도화하는 것에서 예로 국회 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에 국비 지원이 되나요?

○ 위원장 박승원 지원이 되겠죠?

○ 원미정 위원 예산 아니, 국비지원이 되나요? 이거에 예산 편성이 돼 있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도 8년 의회 모니터링 하다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실제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 굉장히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하는데 이건 자율적 시민참여로 하는 거지 의회가 이걸 제도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면 그건 공정한 감시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NGO에서 이건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해도 거부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 실질적으로 방청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고 배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우리 의회가 열어주고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데, 협조가 필요하죠.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평가해서 안 좋게 나오면 의회가 공식적으로 회의 참석을 거부한다거나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조례에 공식적으로 공개한다라든가 이런 제도적 시스템에 있어서 지원하는 거는 맞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건 근본 취지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의원 정책연구용역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8대 때도 문제 돼서 개선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n분할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심사해서 사실은 이 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깎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외정책연수 관련해서 저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실행되려면 수반돼야 되는 게 사실은 좀 편리상 상임위별로 나눠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부 수행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상임위가 가게 되면 같이 가서 실무적 지원을 하는 집행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율적 선택을 해서 가게 되면 그거에 따라 물론 개별 의원이 다 토털 책임질 수 있으면 선택해서 주제별로 가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른 실무적 집행부 동행하는 부분, 이거에 대한 좀 보완이 있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내실 있게 연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저희도 의원 간에 여러 가지 주제별ㆍ개별 연수에 대한 부분도 요구는 있지만 이걸 지원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현재는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 좀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승원 혹시 원미정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답변해 줄 과장님 계신가요? 국외연수와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과장님 계신가요?

○ 원미정 위원 첨부하자면 만약에 상임위 연수를 가면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실무적 보좌를 하잖아요. 개별 의원 간 각 상임위가 다른데 한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시겠다 그러면 의회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는데…….

○ 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총무담당관 박승삼 의원님들 말씀 또 양당 대표님 말씀 듣는 중에 상임위에서 가야지 상임위가 아니라 따로 가는 건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상임위에서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갖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의원님들 사이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고 예산 지원은 이미 나와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 위원장 박승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죠.

○ 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1인당 250만 원 안에서 하도록 하고, 안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가는 것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내용적인 것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상임위가 예를 들어서 지금 11개별로 하면 집행부 예산이 있잖아요, 경비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세 분씩 한 주제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각 기본 서포트 할 수 있는 집행부 예산이 그렇게 지금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냐는 거죠.

○ 총무담당관 박승삼 이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상 1인당 250만 원, 정확히는 1인당 200…….

○ 원미정 위원 아니, 의원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 예산은 250만 원 당연히 한정돼 있으니까 한 번 가는 건데 그거에 따른 수행보좌에 대한 집행부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 총무담당관 박승삼 저희가 늘려야죠. 올해 늘렸어요.

○ 원미정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범위가, 물론 초기, 연초에 계획서를 다 내면 좋긴 한데 지금 현재 상임위가 13명이나 10명씩 해서 가는 보좌의 예산이 집행부가 3명 간다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인데 개별 이걸 2~3명씩이나 각각 5명 이렇게 쪼개서 가면 횟수가 굉장히 늘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집행부 보좌를 예를 들어서 1명이나 2명을 배정한다 그러면 사실은 총무과에서 매달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하시고 답변하라는…….

○ 총무담당관 박승삼 가는 인원은 저희 총무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담당관실도 있고 다른 전문위원실도 있기 때문에 섞어서 갑니다. 섞어서 가고 올해도 사실은 250만 원으로 짜놨는데 다 유럽들 가셔 가지고 돈이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 가서 돈을 빌려왔어요. 빌려오고 또 이번에 추경예산 올렸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는 어떻게든지, 예산은 빌려오든지 저희가 추경을 하든지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인원도 우리 전체 직원이 214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 위원장 박승원 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좋은 혁신안들이 나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국외정책연수와 관련해서 혁신안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이해는 가나 사실상 우리가 연수나 뭐든지 그 외 활동을 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가고 상임위의 정책들을 보다 더 폭넓게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주제별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저는 상임위별로 가는 것이 오히려 혁신안 중에, 상임위에서 가는 해외연수 내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저는 혁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의회의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내용의 질로 혁신안으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17개, 오늘까지 18개로 전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다 특위로 해서 과다하게 지금 특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혁신안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양당 대표가 그런 의지만 있으면 조절이 가능한 부분조차도 하지 않은 부분에, 정치적 입장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당의 대표들한테 어떤 요구를 해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또 우리가 혁신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혁신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우리가 실천 가능한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규정이나 내규 아니면 실천강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의원들끼리 그런 것들로 실천할 수 있는 안들이, 혁신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승원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저는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좀 늦게 들어와서 내용 숙지가 다 안 된 상태인데 제가 할 얘기는 예결위 소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 예결위에 있다 보니까 회의록 공개하는 부분은, 지금 국회가 공개하나요? 내용을 알고 있나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회가 공개를 하나요?

○ 공공도시연구소선임연구원 이왕재 네, 공개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다 공개하나요?

○ 공공도시연구소선임연구원 이왕재 네, 회의록 공개하고 그리고 회의 시에 기자가 한 사람 들어와서 전부, 일종의 풀이라고 하나요? 대표기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전체 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계수조정은 안 하죠?

○ 공공도시연구소선임연구원 이왕재 계수조정 소위에서 그렇게 합니다.

○ 박근철 위원 계수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 공공도시연구소선임연구원 이왕재 네, 계수조정 소위.

○ 박근철 위원 그래요?

○ 공공도시연구소선임연구원 이왕재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계수조정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계수조정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결위 회의록까지는 어떻게 공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계수조정까지는 이게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양당체제에서 상임위별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풀려는 내용이 오픈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지만 오픈되지 말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생기는 파장도 클 것이고 또 공개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인의 주장이 너무 강해져서 결국은 그것이 올바른 쪽으로 판단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도 좀 들어서 이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특위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얘기하자면 저도 특위를 몇 개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위가 강력한 뭔가 조치가 없다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 특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끝나면 계속 연장을 합니다. 내용에 대한 결과물이 없이 연장만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거는 저는 조례가 됐든 양당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됐든 뭐가 됐든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특위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놔둬버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참 좋습니다. 공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재 연구원님 말씀하십시오.

○ 공공도시연구소선임연구원 이왕재 계수조정소위 회의록 공개 관련한 부분이 작년에 국회에서 이른바 쪽지예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돼서 그 부분이 지금은 회의록 공개하고는 있는데요. 예민하고 여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양당 간사들에게 위임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논의들은 계수조정소위에서 진행하고 예민한 부분들은 간사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소소위를 구성해서…….

○ 박근철 위원 결국 그거는 의미가 없죠.

○ 공공도시연구소선임연구원 이왕재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과정들이 점점 더 공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또 다른 위원님 의견…….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오늘도 사실 본회의 때 다 겪어서 아마 아실 건데요. 우리 본회의 출석 문제,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의원으로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하고 뭔가 이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정족수가 모자라서 계속 기다려주고 기다려야 되고 또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강화하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 또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위 구성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상임위가 다 각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위가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조금 약해지지 않나. 그리고 특위를 구성해 놓고 너무 다들 바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오늘도 사실 잠깐 대표실에서 한 얘기인데 어떤 의원님은 특위가,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를, 의석수를 채워야 되다 보니까 계속 특위가 많아졌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이 특위 참석률도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개의 특위를 가지고 계시면. 이런 부분도 사실 강화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승원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특위 구성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나요? 사실은 정말 모두가 공감하듯이 너무 특위가 남발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특위 구성의 조건이란 게 있잖아요. 어쨌거나 상임위가 여러 개 걸쳐 있어서 다시 구성해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 협의해야 되는 내용하고 그 시기적 시급성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서 추진해야 되는 사안들을 가지고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활동하는 건 대부분 상임위의 업무들을 가지고 특위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사전심사위원회, 어떻게 보면 특위구성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게 물론 양당이 정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기본적인 그런 조건은 갖추고 내용적으로, 정책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갖춰야 되는 조건 정도는 먼저 심사위원회에서 걸러주는, 거기에는 양당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의원들 대표들이 들어가고 외부에서 객관적인 분들이 들어가서 의회가 책임성 있는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특위가 많아서요. 저도 진짜 죄송스럽게 굉장히 의미 있고 관심 있어서 특위를 신청해 놨는데 갖고 있는 상임위 활동 때문에 이게 사실 참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개수가 늘어나면. 그래서 의원이 특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을 뒀으면 좋겠고요. 그건 아무리 관심이 많아도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없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2개 이상은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적 의원윤리강령에 넣든 이렇게 해서 내실 있는 특위 활동을 할 수 있고 내실 있는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그냥 양당 대표한테 부탁 정도로는 그게 안 될 것 같고요. 조례든 아니면 규칙이든 이런 걸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승원 특위의 구성과 관련된 회의규칙이 별도로 있죠? 답변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위안이 올라오면 심사하는 데가 운영위원회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심도 깊게 논의해서 결정내리면 되는데 별도의 특위구성심사위원회를 둬서 하게 되면 옥상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규칙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이 내용들을 포함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포함해 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특위가 지금 구성 결의안으로 일반의안 발의와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구성 결의안, 결의안이에요, 결의안.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채택이 되는 방식이죠. 상설특위 같은 경우에는, 예결특위나 윤리특위 같은 경우에는 의회 회의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는데 구성 결의안이기 때문에 자칫 이것을 회의규칙이나 이렇게 제약을 한다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나 또는 폭넓은 정책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부분에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 어떤 운영의 묘라고 보죠. 교섭단체 간에 합의 없이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거의 불가한 상황이죠, 국회에서는. 개인적으로 법안 제출하듯이, 법안 발의하듯이 한다고 해서 국회에서는 관행상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없이는 결코 안 되는 것이고 비중이나 중량에 있어서 국회에서 특위는 예컨대 조사특위, 특별조사특위 같은, 국정조사특위 정도에 준하는 비중감 있는 것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우리 도의회에서도 결국에는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라고 보는 것이고 교섭단체 대표 간에 운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양당 교섭단체, 새누리당은 교섭단체 이승철 대표의원님은 안 들어오시나요, 운영위원회? 어쨌든 거기서 여야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법이 있거나 아니면 의장단 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와 숙의가 필요한, 그렇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에서 관행적으로 이런 부분을 걸러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제가 발언권을 잡았으니까, 보고서 54쪽하고 49쪽에 내용이 동어반복인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예컨대 출석률 공개, 상임위 회의 생중계나 회의관행 개선. 다 의원들이 회의에 지각하고 출석을 제때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동어반복되는 부분은 항목이 나눠져 있는 것 같고. 표현에 있어서도 회의에서…….

○ 위원장 박승원 큰 책인가요?

(전문위원실 직원, 최종환 위원 자료 확인)

○ 최종환 위원 페이지가 조금 목차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도정질의 및 상임위 자료요구 관행개선은 조금 문제제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표현 방식들이 철저하게 집행부 위주에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집행부에 근무했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된다면 집행부는 상당히 편할 수가 있으나 이 또한 되돌이켜 본다면 의원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정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72시간 도정질문요지 제출 안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집행부에서 7일 이내에 답변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집행부 중심주의적 관점이 아닌가, 자료요구 관행개선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의정모니터단 문제에 있어서는 원미정 위원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이런 부분은 제도화된다는 부분이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 모니터링단은 상임위 회의가 생중계 된다든지 회의결과가 공개되면 거기에 기초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들은 제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정모니터링단의 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신중히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승원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55쪽 내용은 기존에 중간보고 과정과 그 이후에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었고요, 자료에 포함 안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들어가 있네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조재훈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 조재훈 위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단 제도화 관련해서는 사실 논의를 많이 했고 관련된 단체에도 의견을 물었는데 필요하긴 하나 이것을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모니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상의 자체적인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의정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집단이 현재는 언론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 과정만큼은 NGO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저희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꼭 예산의 어떤 지원여부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하는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재우 위원님께서 역할 분담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조례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이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국외연수와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두 가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연수를 갈 수 있게 풀어놓으면 상임위원장 입장이 상임위를 꾸려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하튼 지금까지 국외연수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정책연수를 가장 중심적으로 두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힐링의 차원에서 고민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하튼 상임위의 전체적인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적 계획을 의미 있게 잘 결정해서 가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정책연수팀을 두면 그 안에서 그걸 정리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최근에 전체적인 지방자치 광역의회의 추세들이 사회적경제면 사회적경제, 협동이면 협동조합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거기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가는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도 의원들의 자율적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단에 저희가 의견을 줘서 가능하면 의원들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연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면 그렇게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위 설치와 관련돼서 아까 논쟁이 됐던 부분들은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특위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운영기간을 최소화하는 것 이런 내용들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양당 대표단과 의장단에 똑같이 의견을 주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쟁이 되는 것이 예결위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두 분 의견만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 원미정 위원 공식적으로 회의록 공개를 한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는 하죠. 계수조정에서 사업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는데 계수조정 자체를 따로 한다고 해서, 이 계수에 대한 조정을 양 간사가 따로 협의한다고 해서 이 회의장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법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더라도 되게 형식적 공개이다. 물론 그것도 아까 박사님이 단계적으로는 필요하다 그거에는 동의하는데요. 효과성이나 이 부분에서는 별로 기대치가 높지는 않고 상징적으로도 할 필요는 있죠, 공식회의로라도 예산에 대한 계수할 때 질의하는 거에 대한 공개라도 할 수 있다라면 그건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승원 그러면 하여튼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하려면 규칙을 개정해야 되죠? 이것도 그럼 일단 규칙을 개정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쟁점사항들은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특위의 중간활동보고를 해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혁신하는 의회 여덟 가지 안과 지방자치 선도 의회 다섯 가지 안, 지방분권 촉진 의회 일곱 가지 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논의한 내용들을 최종 활동보고서로 정리해서 향후에 마지막 회의를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우 위원님께서 역할 분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된 건의안 이것도 하나 낼 건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것은 특위안으로 그냥 내도 되나요? 지난번에 누가 나한테 그러던데 위원회안이 아니라 이제는 의원안으로 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했었는데, 의원안으로 다 내야 되나요? 전에는 특위안으로 다 했는데 바뀌었다고 누가 얘기하시던데.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이건 전문위원실하고 논의해서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이걸 준비해 주시죠.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이건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

○ 위원장 박승원 네, 양당 간사님과 협의하셔서 발의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 외에 조례나 여러 가지 건의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장동길 간사님하고 윤재우 간사님하고 11월 9일, 저희 종료되기 전까지 논의해서 본회의에 올릴 건 올리고 조례를 개정할 건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논의할 거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논의한 거 이렇게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정리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특위도 연장하지 않고 11월 달에 종료를 할까 합니다. 만약에 특위 연장을 꼭 해서 의견을 더 다뤄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전에 의견을 주시면 한번 양당 간사님 모시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회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승원윤재우김철인박근철박순자박옥분원미정이상희조재훈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ㆍ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 김동기총무담당관 박승삼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 기타참석자

공공도시연구소선임연구원 이왕재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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