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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5.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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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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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조례 재의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 촉구 건의안
3.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
4.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7.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민병숙ㆍ이재석ㆍ홍석우ㆍ윤태길ㆍ김규창ㆍ곽미숙ㆍ김시용ㆍ김승남ㆍ홍범표ㆍ이태호ㆍ명상욱ㆍ남경순ㆍ김동규ㆍ원대식ㆍ임두순ㆍ최춘식ㆍ권미나ㆍ최호ㆍ남종섭ㆍ김준연ㆍ김윤진ㆍ김주성ㆍ서진웅ㆍ천영미ㆍ박승원ㆍ김성태ㆍ문경희ㆍ최종환ㆍ이영희ㆍ김치백ㆍ송낙영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조례 재의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경자ㆍ김유임ㆍ최재백ㆍ김광성ㆍ김보라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현삼ㆍ서영석ㆍ문경희ㆍ김지환ㆍ박근철ㆍ조재훈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낙영ㆍ윤재우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서진웅ㆍ박용수ㆍ안승남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조광희 의원 발의)
3.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원기ㆍ박창순ㆍ김달수ㆍ김지환ㆍ오세영ㆍ문경희ㆍ안승남ㆍ류재구ㆍ안혜영ㆍ오완석ㆍ윤화섭ㆍ김경자ㆍ박승원ㆍ나득수ㆍ천영미ㆍ최종환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민병숙⋅김승남ㆍ권미나⋅이태호⋅김의범ㆍ김정영⋅홍석우⋅지미연ㆍ남경순⋅최호⋅이승철ㆍ염동식⋅최춘식⋅오구환ㆍ곽미숙⋅이영희⋅김윤진ㆍ김동규⋅이순희⋅김철인ㆍ한길룡⋅이재석⋅윤광신ㆍ권영천⋅윤영창⋅박광서ㆍ조창희⋅박순자⋅원대식ㆍ장동길⋅박형덕⋅한이석ㆍ이동화⋅김광철⋅진용복ㆍ김치백⋅최종환⋅송낙영ㆍ김성태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정기열ㆍ김도헌ㆍ김달수ㆍ김호겸ㆍ최재백ㆍ윤재우ㆍ김유임ㆍ김경자ㆍ임병택ㆍ김광성ㆍ김주성ㆍ김치백ㆍ서영석ㆍ박창순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최종환ㆍ김성태ㆍ오완석ㆍ천영미ㆍ김보라ㆍ문경희ㆍ박옥분ㆍ박승원ㆍ배수문ㆍ김준연ㆍ류재구ㆍ안혜영ㆍ임채호ㆍ김원기ㆍ염종현ㆍ조광희ㆍ송한준ㆍ오세영ㆍ이필구ㆍ윤화섭ㆍ조재훈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동현ㆍ권칠승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김현삼⋅김경자ㆍ이재준⋅김성태⋅임채호ㆍ박옥분⋅박근철⋅김보라ㆍ송낙영⋅박동현⋅김상돈ㆍ윤재우⋅김준현⋅김호겸ㆍ송한준⋅조광명⋅송순택ㆍ조승현⋅박용수⋅안승남ㆍ박창순⋅김준연⋅서진웅ㆍ김원기⋅염종현⋅김달수ㆍ김지환⋅권칠승⋅최종환ㆍ조광희⋅오세영⋅문경희ㆍ류재구⋅안혜영⋅배수문ㆍ최호⋅김윤진⋅이영희ㆍ김동규⋅명상욱⋅지미연 의원 발의)
7.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김주성⋅송영만ㆍ이필구⋅오세영⋅조재훈ㆍ김유임⋅김준현⋅김상돈ㆍ김준연⋅김경자⋅원미정ㆍ송낙영⋅조광주⋅서진웅ㆍ오완석⋅김현삼 의원 발의)


(10시37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민병숙ㆍ이재석ㆍ홍석우ㆍ윤태길ㆍ김규창ㆍ곽미숙ㆍ김시용ㆍ김승남ㆍ홍범표ㆍ이태호ㆍ명상욱ㆍ남경순ㆍ김동규ㆍ원대식ㆍ임두순ㆍ최춘식ㆍ권미나ㆍ최호ㆍ남종섭ㆍ김준연ㆍ김윤진ㆍ김주성ㆍ서진웅ㆍ천영미ㆍ박승원ㆍ김성태ㆍ문경희ㆍ최종환ㆍ이영희ㆍ김치백ㆍ송낙영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3년으로 확대하고 신고사항 처리기한을 신설하여 접수된 부조리 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상금 액수를 현실화하여 공익신고자가 어려운 결단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서 정하는 지방공무원의 징계시효와 동일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부조리 신고방법을 단순화하여 공익신고서와 같은 양식을 폐지하고 이메일 접수 방법을 추가하여 쉽고 빠르게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 조사의무를 신설하여 임의적인 조사 회피를 방지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교육감의 책임을 언급하였으며 해당 업무 공무원에 대한 책임규정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는 보복행위금지를 신설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력하게 하고자 신고사항 처리 이후에도 교육감의 지속적인 책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한도를 경기도와 같이 30억 원으로 상향하였고 부칙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이 조례에 따르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도출된 최종안에 대해서도 집행부 의견조회, 입법예고 실시 등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도가 높은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5년 8월 28일 지미연 의원님 외 32명이 발의하여 8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과정에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마련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서 정하는 지방공무원의 징계시효와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의 신고사항의 처리에서 60일 이내 조사의무기한을 신설하여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보상금의 지급 한도를 경기도와 동일하게 30억 원으로 상향하여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이 조례에 따르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해 2010년 7월 14일 제정된 조례이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5년 7월 17일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보다 넓은 범주의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법률과 부패방지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행위 이외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와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조례는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별개의 조례이며 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을 필요로 한다면 애초에 두 개의 조례가 별개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제시한 의견은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안 제7조 공익신고자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강화 및 안 제7조의2 보복행위금지 신설 조항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규정한 신고자의 보호 내용을 삭제하고 교육감의 의무 강화와 보복행위 금지 내용을 신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으나 이는 꼭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서 정하는 지방공무원의 징계시효와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점, 안 제6조에서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하는 조사의무기한을 신설하여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조항 등은 부조리 신고사항이 방치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개정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관련 보상금의 지급 기준 중 관행적ㆍ구조적 부조리 근절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보상금을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와 관련하여 수수액의 10배 이내로 지급기준액을 제시한 항목 등이 보상금 상한액을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익신고 보상금 관련 조례가 있는 9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할 때 매우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라 할 수 있으나 상한액이 30억 원인 경기도와 형평성을 맞추고 청렴도에 대한 보다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미연 의원님과 김거성 감사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김거성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김동규 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따라서 두 조례는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별개의 조례이며…… 일부만 반영되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 좀, 세부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감사관 김거성 전혀 다르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로 관련이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조례로 이미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그것에 추가적으로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형태로 조례 개정을 하고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어떤 신고라든가 또는 공익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게 혼동이 오거나 그런 건 없나요?

○ 감사관 김거성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두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가 만든 조례안과 또 이번에 새로 일부 제정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보상이 안 이루어진 게 상하관계에서의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때문에 꺼려했던 거거든요. 보상금에 대한 문제는 두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교직에 계신 분들이 보상금을 노려서 일반분들처럼 신고해서 사진도 찍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여건인데 이 보상제도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필요악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2개의 조례가 혼동이 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하실 건지.

○ 감사관 김거성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감의 의무사항으로 양쪽에 비슷한 내용들이 규정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서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집행하는 데에 다른 차질이 생길 일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잘 의견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제7조에 관련된 것도 좀 의문이 가거든요, 감사실에서의 의견이. 그거에 대해서 제7조에 대한 부분을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제7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았으나 지금 여기에 추가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조례안대로 가결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신고제, 우리가 군 구타라든가 폭행 이런 것도 사실은 그전에는 다 쉬쉬해서 계속 양성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지금 교사와 또 상하관계에서 성추행부터 폭행 여러 가지 금품까지도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런 보상금제도, 돈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와 같이 맞췄다고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한 과연 보상의 기준의 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점이거든요. 나중에 신고가 많이 들어왔을 때 기간 내에 처리 못 했을 때도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살피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이영희 위원 어제 추경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공직자비리 문제라든가 기타 보상내역이라든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적을 제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경기도교육청 내부 전체 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방에서 열심히 경기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뒤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류의, 어떤 종류의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자 하기 위함이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보상도 보상이지만, 공익신고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러한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보상기준보다도 그런 행위를 한 부분들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실하게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혹시나, 혹여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또 나름대로 같은 입장에서, 교육에 관한 직무를 하면서 같은 입장에서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만 앞으로 예방을 할 수 있고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고뿐만이 아니고 처벌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우선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나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조례 개정 또는 조례 제정 한 가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처분하고 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방안 첫째로, 두 번째로 신고제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 개선 또는 여러 가지 장치의 마련 이런 것과 아울러서 현장에서 의식이나 문화의 개선 이런 종합적인, 세 가지 방식의 종합적인 접근이 있어야 청렴한 경기교육 또는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이 되는 경기교육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특히 지금 지적해 주셨던 혹시라도 솜방망이 또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들리지 않도록 저희 감사관실에서 또 교육청 전체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감사관실이나 또 연관 부서에서 조치를,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감사합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김치백 위원 일단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인데요. 이것도 어쨌든 학교 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제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가 돼야만 사실 이것도 저희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매뉴얼이 갖춰져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또 그것의 배경이 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만의 따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기본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법령들 그리고 조례들 이 기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일반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부분과 우리 조례에서는 거기에 증인이라든지 피해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보호한다라는 점에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강력하고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공익제보자 현황하고 실제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피해사례가 혹시 없는지 이거는 파악하고 있나요?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사안들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사안이 있죠?

○ 감사관 김거성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관 조사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관리자에 대한 비리를 제보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전부 노출돼서 해당 진술을 했던 선생님이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피해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난해 말부터 또 올해 중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상당한 부분은 치유를 할 수 있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7조에 신고자 보호인데 7조2항을 보면 개정이 된 게 교육감은 어쨌든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인데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됩니까? 만약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다 그러면 교육감님의 이런 조치가 사립학교에 적용이 됩니까?

○ 감사관 김거성 사립학교의 경우에 있어서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영역이 보호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으로서는 사학법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요구를 해야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부의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희롱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 조례가 지정을 하는 것이고 그대로 또 실행을 할 것입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보상금에 따른 문제가 아니고 신변보호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도 정확한 매뉴얼과 아니면 완벽한 보호를 해 줘야만 이것도 나름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정확히 어떤 건지요,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지금 공익제보 관련한 실적들, 또 실제 침해사례 이러한 부분들과 아울러서 공익제보 지침에 대한 부분, 이 자료들 요구로 받아들였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자료와 함께 저희 위원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교육청 부정부패지수가 17개 시도 중에 1위라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패지수를 낮춰야 된다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체 부패현황별 건수 리스트현황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 문경희 위원 그 자료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부패지수를 낮춰갈 것인가 하는 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저는 자료로 요청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내용적으로 어제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하고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고 혹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따로 또 저희가 추가해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감사관님, 사실은 공익제보 건수하고, 위의 감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교육청이. 감사를 받아서 부정부패지수가 1위였던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그것과는 별도로, 공익제보자 리스트 이것과는 별도로 부정부패 건수, 어떤 어떤 부정부패 항목이 있었는지 외부에서 감사받았던 내용 그 리스트와 거기에 대한 대책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김윤진 위원 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라는 건 저희가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보상금 지급 조례가 추진안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 이게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학부모들한테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공직비리 신고를 부탁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지금 현재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해 주신 이후에 그것에 관련된 홈페이지상의 또 그다음에 인쇄물 형태의 공익제보 관련한 독려하는 그러한 내용의 팸플릿을 제작ㆍ배포해 왔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반 학부형님들에게 많이 홍보의 효과가 있었나요, 그것 가지고요?

○ 감사관 김거성 아직은 학부모까지는 전달이 안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유념을 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글쎄 이것은 일부 관련된 부서나 아는 거지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보상금 제도라든가 공익에 대해서, 부패척결을 위해서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학부모들이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 일반 학부형님들 교육이 수시로 많이 있고 모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홍보에 확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부분적으로 지난번 조례 또 이번 개정조례안 이런 것들이 언론에 다 노출이 됐고 그래도 상당히 그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더 알려졌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일선의, 현장의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또는 일선 교사들이라든지 또는 업체들이라든지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더 널리 알려지고 그래서 신고 또는 신고에 대한 제보 보호와 신고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패 또는 비리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조례 재의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진용복ㆍ이상희ㆍ김경자ㆍ김유임ㆍ최재백ㆍ김광성ㆍ김보라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현삼ㆍ서영석ㆍ문경희ㆍ김지환ㆍ박근철ㆍ조재훈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준현ㆍ박동현ㆍ송낙영ㆍ윤재우ㆍ송한준ㆍ송순택ㆍ조승현ㆍ서진웅ㆍ박용수ㆍ안승남ㆍ박창순ㆍ김준연ㆍ김원기ㆍ조광희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조례 재의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조례 재의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7월 14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경기도교육감에게 재의요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미 재의요구 과정을 거쳐서 적법하게 시행 중에 있는 경기도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전자파 안심지대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주무부장관이라 하더라도 대항권을 상실하였으며 재의요구 지시는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아동의 건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본연의 직무인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행한 재의요구 지시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아동과 부모의 권리와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명과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조례 재의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5년 6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7월 1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데 따른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며 아울러 정부조직법 제28조가 규정한 교육부의 사무 범위에 반하는 이유를 들어 재의 지시를 한 것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2015년 3월 19일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켜 현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경기도에 재의요구 지시를 통해 상위법령 위반과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및 국가사무임을 들어 재의요구 지시를 하였으나 경기도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확정ㆍ공포한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실효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를 비추어 보건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대법원 제소를 통해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 논란을 검증하고 법령의 위임과 조례 제정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며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의 경계를 확실히 하였다면 또 하나의 지방자치에 관한 지침으로 명쾌하게 정리되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본 건의안은 정부조직법 제28조가 규정한 교육부장관의 사무 범위에 속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는 등한시한 채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교육부 사무에 반하는 재의요구를 지시한 책임을 물어 교육부장관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은 재의요구의 주체로 교육부장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내용상의 고유사무에 반하는 사항에 대한 재의요구 금지나 또는 타 부처에서 위임된 재의요구 사항에 대한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사과 촉구는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조례 재의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재준 의원님과 정순권 교육1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정순권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음 아프시죠, 지금?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좀 더 고려하는, 법안도 그렇고 종합적 상황이 아이들의 건강을 좀 더 고려해야 되는 그런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2014년도에 어떻게 보면 방사능오염 관련해서 식재료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경기도의회에서.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송낙영 위원 그만큼 학생안전에 대한 게 상당히 대두됐었고 그때도 많은 의원님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인정하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경기도청도 3월에 어린이 전자파 안심지대 통과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황우여 장관께서 지금 재의요구 지시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교육1국장 정순권 독자적 판단에 저희 의견이 있다 해도 이것이 직무명령일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절차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 하나는 징계나 이런 게 되겠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 부분에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절차에 의한 재의요구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들의 건강을 정말 깊이 염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송낙영 위원 깊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저도 국장님에 대한 생각에 공감을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 교육1국장 정순권 현재로써는 저희들의 조치가 한전과의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통해서, 기지국 또는 고압선 설치 그리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조공문을 학교로 보내서 최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쪽으로 지도교육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최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쪽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 UN아동권리협약 이런 데에서도 아동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온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어느 누군가 지시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송전탑이라든가 고압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300m 거리 내하고 80m 거리 내로 봤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또 하나의 촉구 건의안에 올라올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러면 정부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측면에서 한전에 대해서 이거하고 똑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강제규정이 없어서 사실 지중화시킨다거나…….

○ 송낙영 위원 지중화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도의회에서 촉구 건의안 올라온다면 그것도 재의요구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똑같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 나왔잖아요. 많은 언론에도 봤고 제가 자료요청도 해 갖고 받아봤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으세요, 이 부분은. 이거 때마다 저희가 재의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다시 위원들한테 여기 교육위원회에 내려올 부분이 아니고 누군가는 하나 책임져야 될 부분은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시사항을 만약에 불이행했을 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학생과 아동권리를 위해서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거 업자편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전체적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일부분만 저거 하는 부분이 되는 건데 공감하시잖아요. 여기 동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전자파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돼 있다는 부분도 생각하는 거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미래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 전자파 조례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시고 또 재 내시고 또 촉구까지 하시고 힘들지 않으세요?

○ 이재준 의원 힘듭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역할과 의무가 조례가 통과가 돼서 재의요구가 오기도 했고 또 대법원 제소도 안 되고 또 마지막 촉구까지 하는 것에서 사실은 법적인 근거로 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전달이 안 돼서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거든요.

○ 이재준 의원 그 부분은 사실 법적인 문제는 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미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미래부가 갖고 있음에도 대법원에 제소를 안 해서 이 조례가 성립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면 사실상 어떠한 경우에도 미래부는 이것에 대해서 대항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사실상 아이들 건강이나 주민의 권리 향상, 복지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동의 권리 내지는 복지라는, 건강권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냐. 위에서 미래부가 해석한 대로 이것을 주민의 권리 제약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야 되는 거냐 이런 차원의 문제였었는데 사실 미래부가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논지를, 법리적 해석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대법원에 제소가 안 됐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왜 대법원에 제소를 안 했을까요?

○ 이재준 의원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 이재준 의원 지금 뭐냐 하면 저희 법에 아동의 기준과 어른의 기준이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되는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기준이 지금 전자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가면 아이들의 건강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UN아동권리협약도 그렇고 아동복지법도 그렇고 거기에서 분명히 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이 촉구를 한다고 그래서 재의요구가 다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재의요구를 한 상태잖아요, 또?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 사항에서 봤을 때는 전자파가 어린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정 기준에서의 기준치는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보화사회에 살면서 핸드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그렇게 되면 차도 타지 말고 걸어 다녀야 되고 모든 여러 가지의 자동화시스템이 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더 불편한, 더 그걸 보완한 상태에서 또 연구용역결과에도 나오면 그렇게 해롭지 않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자파 조례 때문에 기지국을 설치 안 하게 되면 학생들이 더 불편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겹치는 부분이, 아기에 필요하면 또 한쪽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여러 장단점을 봐서, 그래서 요즘 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계속 하면서 결론은 다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지구상에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제가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의 열의와 열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우리 법에서 이상이 없고 또 대법원에도 왜 제소를 안 했느냐 그 자료를 받아보면 이런 것까지를 대법원에 제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그러면 그건 또 자기들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해서 결과를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왔는데 본인들이 업무적인 처리를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너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 이재준 의원 이게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UN 보건기구에서 기준을 이것을 암발생 가능물질로 분류한 게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실상 이것에 대한 규제가 없었고 그 이후에는 예비적ㆍ사전적ㆍ주의적 모든 조치를 입법당사자나 정부당국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해야 된다는 것이 강제규정입니다. 그것이 UN아동권리협약 내지는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기본정신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달리한다고 해서, 또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수반한다고 해서 회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똑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의회가 한쪽에서는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것이 단지 대상을 달리한다고 해서 한쪽에서는 가결됐는데 한쪽에서는 부결시킨다면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회 자체의 자존심에도 상당히 먹칠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자존심을 훼손하는 문제를 우리한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입니다. 이 문제에서 교육부장관은 사실상 엄연히 제3자입니다. 그냥 미래부장관이 하는 것을 대리하는 역할밖에 하지를 않는데 그것은 사실상 미래부가 해야지 교육부장관이 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때 이 자리에 배석한 사람도 미래부 직원입니다. 그분들은 사실상 지방자치 권한을 상당히 훼손한 겁니다. 이 자리에 배석할 수도 없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을 시켜서 배석하도록 해서 의견을 청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접 배석까지 하는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상당히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배석에 대한 문제는 절차를 위해서 배석을 했거든요. 다 저희 상임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배석을 한 거고요. 그것은 어떤 절차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때도 또…….

○ 이재준 의원 아니, 그것처럼 이게 미래부가 관심을 갖고 미래부가 해야 될 문제였던 걸 지금 사실상 교육부, 정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교육부 직원들이나 교육부의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은 전자파에 대해서 사실 깊게 알지 못하십니다. 정말 하려고 그러면 법적 대응도 나중에는 교육부가 아니라 미래부가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부장관이 이의를 당당하게 경기도청 전자파 조례가 성안됐을 때 대법원에 제소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조례를 내지도 않았고요. 그런 문제들이 미래부가 책임져야 될 걸 자꾸 교육부로 이관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부장관도 책임이 있는 거죠. 어쨌든 교육에 관련된 제28조에 보면 사무에 대한 관장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도 이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관님한테 이런 부분을 촉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촉구가 가능한 거지 책임 없는 분한테 촉구하시면 의미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 전자파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은 또 정부라고 하는 부분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의요구할 수는 없고요. 법적인 근거와 또 타당성검토를 다 해 본 결과 단 한 가지 대법원에 대한 제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해서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건 행정적인 절차이고 이 조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시에는 법에 의해서 다시 의회나 또는 시에 그걸 다시 재의요구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의 절차를…….

○ 이재준 의원 저는 이것이 우리가 재의결해서 통과가 된다면 교육부장관이나 미래부장관님은 대법원에 제소를 못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사실 권리 제약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구의 권리 제약이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단에서. 그러면 사업자들이 이미 설치를 할 만큼 다 해 놓고 앞으로 추가적인 소요도 많지도 않은데 그분들의 권리를 제약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일부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의 판단에서 대법원은 분명히 저희의 판단을 옹호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부도 대법원에 제소를 못한 것이고요.

○ 김동규 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잠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파 조례 재의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 촉구의 건은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가지고 사회를 보는 건 당연하나 그것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김동규 위원님 한 분만 지금 앉아 계십니다. 수차례에 걸쳐 위원회에 참석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여기에서 정회를 요청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뀔 상황도 아니고 시간만 낭비되고 또 다른 조례의 심의를 해야 되는 일정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김동규 위원님이 정회 요청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위원장으로서 다른 질문, 질의사항이 없다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한 사람의 위원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는…….

○ 위원장 김주성 당연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원님께 충분히 질의하실 시간을 시간제한 없이 다 드렸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참석하기를 권유했지만 전자파 조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신다는 이런 발언이 제 귀에 들어왔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회를 한다고 해서 별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장 권한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들은 바도 없고 또 그런 의견이 어떻게 전달이 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동규 위원님께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양해를 안 구합니다. 사전에 어저께부터 제가 누누이, 반대를 하더라도 자리를 이석하지 않으시고 반대를 하시면 그게 오히려 더 떳떳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 김동규 위원 저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조례가 재의요구가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 위원장 김주성 참고로 이 조례는 이미 저희 위원회를 통과했고요.

○ 김동규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부당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아야 될 분들이 관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촉구 건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 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권한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이 문제에서 가타부타 지금 말씀이 오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들의 입장을 봐서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도 또 질의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질의 진행을 좀 더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정회는 안 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이거 사과 촉구 건의안도 상임위에서 받아줘야지 이게 안건으로 올라가는 거지 상임위에서 안 받아줬는데 본회의장에 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 위원장 김주성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안건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야지 가는 거잖아요.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가면 이건 잘못된 회의진행 방법이 아닌가요?

○ 위원장 김주성 아니요. 지금 충분히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 박승원 위원 잠깐만요.

○ 김동규 위원 제가 정회를 신청한 것에 대한 의견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한테 의견을 물어서 제가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 문경희 위원 잠깐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의 안을 이제 들어주셔야죠,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 보통 의사진행 그렇게 하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다 의견수렴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 문경희 위원 그런 다음에 의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결을 할 때 정회를 해서 의결할지 그건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 김동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의 입장에서 지금도 속기록에 남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시민들, 도민들한테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이 해야 될 말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신청한 부분이거든요.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정회요청한 건 맞는데 전체 위원들이 정회를 동의해야 정회를 하는 거잖아요?

○ 김동규 위원 네.

○ 박승원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데…….

○ 김동규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했지 위원님들한테 안 물어보신…….

○ 서진웅 위원 김동규 위원님. 지금 위원님 발언을 하시고 나서 정회요청하면 안 되죠, 다른 위원님이 지금 발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님 발언하시고 나서 이러니 정회요청합니다 그걸 갖고 받아 달라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은 지금 발언도 못하고 있는데. 발언을 다 들어보시고, 김동규 위원님이 마지막에 다 들어보시고 그래도 내 의견이 좀 합리적이고 내 의견이 그래도 좀 조정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 정회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 의견을 안 듣고 지금 발언하시고 정회요청하시면…….

○ 김동규 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건 받을 수 없고 그냥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계속 듣고 나중에 하겠다고 그랬으면 되지만 저는 제 말한 것에 대한 의견이 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 서진웅 위원 김치백 위원님이 지금 발언을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건 중간에 나온 겁니다. 처음에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그랬지 지금 중간에 나온 부분이잖아요. 처음에 나온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김치백 위원님 발언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의 발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네.

○ 서진웅 위원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회요청을 하시면 정회요청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재의도 어쨌든 재의에 의해서 또 통과된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때의 입장,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이 지금 입장하고 똑같은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결국은 재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장님의 직권 공포로 통과가 된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똑같은 안이고 그렇게 통과가 됐고 그때 당시 제 기억에는 약 25분 정도의 의원님만 반대를 했고 나머지가 다 찬성을 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결국은 통과가 된 이후에 통신3사도 사실은 그 조례에 협조하기로 한 거고요?

○ 이재준 의원 네, 일단은 저희 것에 대해서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거의 설치할 곳을 다 해 놨습니다, 시가지지역에. 그래서 사실상은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기면 계속적으로 다른 지자체까지 연결이 되고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이 성안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걸 염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치백 위원 물론 저희 교육부도 경기도 어린이집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처럼 지금 똑같은 수순을 밟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결과도 또 똑같이 나올 거라고 이재준 의원님께서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이재준 의원 그 전에는 사실상은 여당 입장에서는 자유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유투표를 양당 협상을 통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 그것이 어려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직 결과는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상은 그것과 다른 결과도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의회가 상당히 자존심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동일한 게 통과가 돼 시행이 됐고 한쪽에서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법에 대한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했느냐는 그런 의문까지도 들게 하는 거죠.

○ 김치백 위원 본 위원도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검토보고서나 주문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은 어린이집의 어린이와 유치원 어린이의 차별까지도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뭐냐 하면 옛날에는 보육료나 유치원 교육비를 개인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국가에서 납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기지국을 설치해서 1년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추가수입으로 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UN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대로 아이들이 최상의 건강권을 보증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조례 재의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조례 재의요구 지시 철회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과 촉구 건의안


3.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원기ㆍ박창순ㆍ김달수ㆍ김지환ㆍ오세영ㆍ문경희ㆍ안승남ㆍ류재구ㆍ안혜영ㆍ오완석ㆍ윤화섭ㆍ김경자ㆍ박승원ㆍ나득수ㆍ천영미ㆍ최종환 의원 발의)

(11시40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교육위원회 부천 출신 서진웅 의원입니다.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진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는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춰가려는 노력은 도외시한 채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학교에 보건교사를 충분히 배정하지 않음은 물론 해마다 보건교사 충원율이 감소하여 교육안전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관내 2,065개의 학교 중 국가로부터 보건교사를 배정받은 1,367개 교를 제외한 698개 교에 대해서 자체예산으로 447명의 기간제교사를 충원하여 배치하고 있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충원하고도 배치하지 못한 학교가 251개 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가 본연의 의무를 해태한 채 학교현실을 방치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전염성이 높은 신종 전염병을 대하는 학교의 대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보건교사조차 없는 학교는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건교사를 의무배치해 줄 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서진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해마다 늘어나는 학교 내 안전사고와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기준대로 학교에 보건교사를 조속히 의무배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2,065개의 학교에 1,367명의 정규 보건교사를 두고 있으며, 미배치된 698개 교 중 447개 교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였고, 251개 교는 보건교사 없는 학교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예산은 2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는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동법의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281명의 정규교사를 추가 배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법이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정원정책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의 학생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2만 1,428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볼 때 매년 2,500건씩 증가하는 수치로 학교 내 안전사고가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른 국가 위기상황 시 학교는 보건교사의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미흡하였고 심지어는 보건교사조차 없는 학교가 많아 전염병 위기대응에 소홀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보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과 보건교육을 담당할 보건교사를 학교에 의무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본 건의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경기교육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진웅 의원님과 정순권 교육1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교사 의무배치 촉구 건의안


4.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민병숙⋅김승남ㆍ권미나⋅이태호⋅김의범ㆍ김정영⋅홍석우⋅지미연ㆍ남경순⋅최호⋅이승철ㆍ염동식⋅최춘식⋅오구환ㆍ곽미숙⋅이영희⋅김윤진ㆍ김동규⋅이순희⋅김철인ㆍ한길룡⋅이재석⋅윤광신ㆍ권영천⋅윤영창⋅박광서ㆍ조창희⋅박순자⋅원대식ㆍ장동길⋅박형덕⋅한이석ㆍ이동화⋅김광철⋅진용복ㆍ김치백⋅최종환⋅송낙영ㆍ김성태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명상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명상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0일 인성교육진흥법 공포에 따라 법률에 의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도덕성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개인적으로는 풍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소통과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학교장은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에서는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운영 회의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조례 제정안을 준비한 것은 3월이었는데 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 이후로 조례 제정을 연기해 달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을 정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최종안에 대해서도 집행부 의견 조회, 입법예고 실시 등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5년 8월 28일 명상욱 의원님 외 40명이 발의하여 8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0일 인성교육진흥법 공포에 따라 법률에 의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인성교육법 추진경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조화롭게 사는 능력을 길러 풍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인성교육 시범학교 지정ㆍ운영의 조항을 초안에는 담고 있었으나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부의 연구지정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해서도 심의ㆍ의결로 갈 것인지 심의로 갈 것인지 끝까지 해당부서와 협의과정을 통해 심의로 정리하는 등 조례 한 조 한 조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시기와 관련하여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교육부 소관부서에서 시행령을 입안 추진 중이므로 교육부장관의 교육감 위임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입법형식 또한 시행령에 규정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수용하여 2015년 7월 21일 시행령 제정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켜 법적 체계의 일치를 이루고 조례의 완성도를 높인 점은 매우 바람직한 자치입법 제정의 절차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요즘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이 상실하기 쉬운 인성을 바로잡기 위한 바른 지침과 교육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명상욱 의원님과 이석길 교육2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명상욱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제12조 인성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지원이 있는데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정ㆍ운영하는 경기도내 인성교육 정책연구학교의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명상욱 의원 우선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제12조 교육부 지정ㆍ운영 도내 인성교육 정책연구학교가 있습니다. 도내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곡중학교가 있고 원천중이 있고 포천일고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운영비로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부에서 예산을 갖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 박승원 위원 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지정한 인성교육 정책연구학교는 도내에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학교는 과거에는 도교육청 지정으로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교육청 지정은 모두 없애고 교육부 지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교육부에서 17개 시도에 나눠서 지정해 주는 거를 각 시도에서 신청을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3개를 하고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렇게 연구학교를 운영함으로 해서 다른 학교로 연구학교에서 운영한 결과가 파급되고 우수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일단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교육부가 지정을 해야 됩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제별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경각심도 주고 사업의 중요성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연구학교로 되지 않은 학교에서도 많은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교육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도 교육부가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학교별로 운영비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 박승원 위원 이 학교의 지정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천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아닙니다. 공모합니다.

○ 박승원 위원 공모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박승원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모를 지정하는 거죠, 일단은?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공모를 해서, 안내해서 공모를 해 갖고 교육부에 저희가 올리면 최종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또 올리는 건 여기서 올릴 거 아니에요, 공모해서.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명상욱 의원님.

○ 명상욱 의원 네, 명상욱 의원입니다.

○ 이영희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준비를 발 빠르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같은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전에 상임위원회 때 인성교육진흥법이 12월 29일 날 국회에서 참석의원님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연초에도 어느 행사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은 인성교육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답은 없고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요. 일단 여기 관련된 국장님이 제2국장님이시죠? 잠깐 이쪽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국장 이석길입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성교육법이 통과되고 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성교육 방향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도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제정된 이후에 하라고 해서 지금 이제 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 자체로서 앞으로 이 법이 통과한 뒤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은 거의 보고된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인성교육이 상당히 학생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이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특정부서에서 특정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부청사ㆍ북부청사 전체 과 중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는 부서가 상당히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물론 기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 해서 더 교육감님부터 책무성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활동이나 체육활동 또는 인문학 교육활동, 독서교육지도, 인성중심 수업, 언어문화 개선 등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성교육을 추진하면서 좀 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또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일선에서 제가 얘기를 들은 거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이 인성교육진흥법 통과된 후에 경기도교육청이 그러면 인성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인성교육은 물론 그전부터 말씀하셨듯이 각 여러 부서에서 해 오던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경우에선 민주시민교육 책자를 발행하면서까지, 3학년ㆍ5학년인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이영희 위원 이런 부분들까지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과 이외의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과서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대로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성교육, 학생들의 어떤 지식 이거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다운 사람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충분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일선에 또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과서는 그게 주 교과서가 아니라 보조자료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에서 관련 교과시간에 일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많이 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활용방안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같이 학교와 협의하고 지도할 부분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성교육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1월에 이 법이 공포되고 7월 21일 날 이 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7월 14일 날 교육부에서 17개 시도의 인성교육담당자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안내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올해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는 첫해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부의 종합계획……. 인성교육 종합계획이 5년에 한 번씩 나오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그 종합계획을 금년 11월 말까지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말까지 종합계획이 발표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 1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1월 달에 교육부에서 기본종합계획이 구체적인 게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또 교육청에서 할 일, 학교에서 할 일들을 다시 재정립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건 그대로 추진하고 학교에 안내하고 지도할 것은 그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정말로 내실 있게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 이영희 위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경기도교육청만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확실하게 경기도교육이 제대로, 인성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100% 공감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교육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다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내용도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봤고 또 현장에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전부 다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또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교육청이 그렇다고 인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안 한 건 아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인성교육프로그램이 또 있는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김치백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성교육진흥법 내지는 시행령이 나온 이유는 이제는 인성교육이 학교만의 해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족 내지는 지역사회까지 연계되는 이런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나온 거고 시행령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서 보면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인데 이건 교육청의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시행령에 근거해서 도 단위에서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게 도 단위 개념의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고 도교육청 단위에서 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가 시도 둘 수 있고 도도 둘 수 있고 이런 개념인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에서 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에서.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게 그 얘기란 얘기죠? 진흥협의회가 그 역할을 하신단 말씀이시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김치백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진행했던 학교 안에서의 인성교육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이런 인성교육 이 프로그램이나 협의를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양한 면에 있어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유념하셔서 인성교육을 잘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올리면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는 지난 3월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하고 인성교육하고 약간 다른 면이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의 관계성이나 공동체성에 역점을 둔 반면 인성교육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시작해서 사회구성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운영되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문경희 위원 인성은 사회적 의미로 더불어 사는 능력 또는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인성은 내적인 성품이고 예절은 그 인성을 외부로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인성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들과의 겸상, 밥상머리에서부터 키워지는 것이고 내적으로 내재되는 것이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 인성이 일단 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시작점이 늦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인성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인성교육 조례는, 인성 지원 조례는 상당한 타당성 부분은 크나 또 부정적인 면은 최근에 인성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이게 대학입시 특수학과에 반영된다라는, 혹시 인성을 지식이나 그런 것들 등으로 폄하할 수 있지 않을까. 인성은 내재된 그런 어떤 능력, 더불어 살면서 함께 가는,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고 최근에 사회적 부조리, 또 부패, 또 패륜, 또 고위층 지도자들의 도덕적 불감증 등등 필요성은 너무나 만연되지만 이것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지식으로 전수하는 그래서 교육으로 전수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인성은 인성함양으로써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를 제안드리고요. 또 모 특정학교 공모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지식프로그램으로 인성이 함양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예절교육과 예절함양을 통해서 웃어른을 공경하고 동료들을 잘 보살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과정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이것이 지식으로 전락되는 순간 또 다른 대입수학능력의 한 과정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말씀 아울러 경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동등한 민주시민과에서 이 일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방향으로 명상욱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신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이 좋은 성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면서 우려와 염려점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 올리면 인성교육이 실시되게 됨으로써 점수화돼서 대학진학을 위한 점수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는 그런 점 저희도 충분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1월에 이 법이 공포됐을 때 인성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인격적인 차원이다 그래서 사회 일부에서 이런 우려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해 주신 점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과에서 같이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처럼 특정학교에서만 이뤄지는, 연구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하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특정학교에서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활동 분야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말로 인성교육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단순히 민주시민교육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각 과들이 같이 협의하고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 중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충분히 함께 연계해서 관심을 갖고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정기열ㆍ김도헌ㆍ김달수ㆍ김호겸ㆍ최재백ㆍ윤재우ㆍ김유임ㆍ김경자ㆍ임병택ㆍ김광성ㆍ김주성ㆍ김치백ㆍ서영석ㆍ박창순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최종환ㆍ김성태ㆍ오완석ㆍ천영미ㆍ김보라ㆍ문경희ㆍ박옥분ㆍ박승원ㆍ배수문ㆍ김준연ㆍ류재구ㆍ안혜영ㆍ임채호ㆍ김원기ㆍ염종현ㆍ조광희ㆍ송한준ㆍ오세영ㆍ이필구ㆍ윤화섭ㆍ조재훈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동현ㆍ권칠승 의원 발의)

(12시13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효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10번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판매수익금은 장애인들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과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공표 및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자아기틀을 마련하는 본보기이며 생산적 복지의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5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경 의원님 외 44명이 발의하여 8월 3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법에 따라 이미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목과 기관에서 구매하는 품목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녹색제품,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다양한 우선구매 물품 등이 있어 현장에서 실적을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매년 파악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및 게시 등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등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본 조례 제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더욱 정책적 관심을 갖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효경 의원님. 먼저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중증장애인 말고도 여러 단체죠, 그런 우선순위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을 별도로 또 둔 이유가 뭐죠? 장애인의 종류가 여러 개 있죠?

○ 이효경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것은 법률로 되어 있고요, 법에서는 1% 정도로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에 따른 것이고요. 사실상 법에서는 1%를 매년 제조품과 용역 등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품목에 관계없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현황을 보면 거의 1% 정도도 안 되고 매우 구매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이 어디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김동규 위원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 전라북도 그다음에 인천 이렇게 교육청에서 관련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산품목과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제안하시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1%가 안 된다, 또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실적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012년에는 1.15%였고요. 근데 2013년, 2014년에 의무구매 비율인 1%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2013년에 0.91%, 2014년에 0.93%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해서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또 우선구매해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녹색제품도 해야 되고 사회적기업도 해야 되고 중소기업도 해야 되고 여성기업도 해야 되고 하여간 의무적으로 할 게 많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것은 법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1%를 넘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조합도 만들어져 있고요.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또 자체 조합 구성해서 거기서 또 하게도 돼 있고 또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해 가지고 사실은 교육청에서의 다양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지역상권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문방구라든가 또는 소규모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고 있는 시점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1%가 안 된다는 것은 또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구매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청이나 학교담당자들한테 주기적으로 그런 걸 안내를 하고 이건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안내하고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구매를 할 때 보면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서 어떤 절차적인 행정으로 하게 되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로 어떤 것으로 구매하고 있는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주로 하는 것은 복사용지가 사실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 사무용품, 화장지 그렇습니다. 식료품, 하여간 장애인들이 생산하기 좋은 소모품 위주로 아무래도 생산이 많이 됩니다.

○ 김동규 위원 사실은 이 조례 발의자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저는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물품을 구매할 때 인터넷이나 그냥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대로 해서 클릭해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편리할 수 있고 물품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역과 공동으로 같이 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정말 지역에 있는 문방구부터 해서 또 장애인단체가 생산해 낸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다든가 행정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조례안에는 그걸 구매하고 이런 내용만 있지, 우선구매만 있지 그것에 대한 내용은 빠진 부분은 있어요. 우선구매해야 되고 교육감의 책무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조례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근데 조례 6조에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등 해 갖고 필요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부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조항은 있다고 보고요. 하여간 우리 이효경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의 취지를 잘 살펴서 저희들이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 우선구매에 교육청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이효경 의원님. 무엇보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의원님께서 장애우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모습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까지 만드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 저희 관내가 경기도에 한 30개 되잖아요?

○ 이효경 의원 아니요, 30개…….

○ 송낙영 위원 학교가.

○ 이효경 의원 관내요?

○ 송낙영 위원 지금 특수학교가.

○ 이효경 의원 네.

○ 송낙영 위원 30개 되는데 그중에 공립이 한 9개 정도고 사립이 한 21개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품생산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 이효경 의원 제품생산은 되지 않고요.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 송낙영 위원 네.

○ 이효경 의원 우선 경기도 내에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계시는 분이 2,800명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83개소가 있습니다. 83개소가 있고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한 200여 개 품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구, LED, 커튼, 블라인드, 토너 카트리지 등이 있고요.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물품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요건을 보면 총 근로자의 100분의 70이 장애인이어야 되고 또 그중 100분의 60이 중증장애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구매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송낙영 위원 실장님,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고 그것을 본인들이 사용하게끔 했잖아요? 재활의지라든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30개 학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많은 제품이 나온다. 나오고 장애인들이 또 하나 중소기업체 거기 들어가서 제품을 생산하고 지금 일정 부분의 중소기업 시설에 몇 명을 채용하게끔 돼 있고 모든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지만 아직까지도 학교 자체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재활, 자기 자신을 재활해 갖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럴 수 있는 게 상당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가 전문대학과정이 없죠, 경기도 내에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송낙영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서 제품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후까지 갈 수 있는 방향도 해 보시고 홍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족한 거 같아요, 경기도교육청 자체는. 그 학생들이 경진대회도 하고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내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단체에서 이렇게 팔 수 있는 판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나서서 홍보해 주고 장애인들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그런 걸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특수교육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입니다.

○ 박승원 위원 이효경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애쓰셨고요. 구매실적의 공표나 홍보, 촉진계획 수립까지 세부적으로 실행계획 위주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쭈고 싶은 것은 6조에 보면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에서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약간 후퇴를 하셨죠?

○ 이효경 의원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걸 동의 안 해 준 집단이 있었나요, 혹시?

○ 이효경 의원 아니요. 고맙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10조 포상도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교육감은 포상기준에 의해서 포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 이효경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님.

○ 박승원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거죠?

○ 이효경 의원 네.

○ 박승원 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대부분 조례들이 이런 경우는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좋습니다. 됐고요, 고맙습니다.

○ 이효경 의원 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박승원 위원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0.6%예요. 전체 총계로 0.93%인데 이런 경우의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구매실적을 높여줘야지만 다른 지역교육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녹색기업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생산품도 도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용인교육청이 제일 많이 했어요, 2.53%. 그다음에 김포교육청인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하여간 적극적으로 하는 교육청은 아무래도 담당자가 열심히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발굴해 가지고 포상해서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여기 주로 구매하고 있는 리스트가 어떤 건지 그 자료 좀 정리를 해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제가 작년에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설명회를 지역에서 했어요. 조례 설명회를 하면서 시청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팀하고 저하고 교육청의 담당 부서하고 각 학교의 행정실장님 모시고 조례 설명을 드렸어요. 조례 설명을 드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들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은, 가장 큰 것은 의외로 현장에 계신 담당 행정실장님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문은 한 번 시달된 걸로 알고 본인들은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들이 그분들은 신뢰성 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신뢰성 부분들을 인지하려면 물건을 써보거나 이런 부분들도 일단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선입관을 가지고 멀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나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제품의 경우에 신뢰성 있는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자꾸 구매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지만 확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 행정조치를 시행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실장님. 우선 이효경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전반기에 녹색제품 우선구매 조례 개정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도청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그런대로 도청에서는 녹색제품에 대해서 구매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확장하는 부분으로 개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녹색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위에서 지침을 제대로 내려보내야 돼요. 잘 몰라요. 그리고 공무원들조차도, 녹색제품도 주요제품이 한 200여 개 이상 되고 엄청나게 많아요, 가짓수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도 200여 가지 이상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녹색제품이 뭐고 그분들이 생산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잘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구매를 더 촉진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갖다가 일선에 제공해 가지고 지침까지 내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법에도 나와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도 100분의 3인가요? 고용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강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생산하고 삶을 영위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회에서 소외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효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이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일선의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돼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녹색하고 사회적기업 이것도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공공구매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거에 대한 것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종합해서 한번 안내를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해서 경기도가 선도해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김치백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도 기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어쨌든 제반 조례를 과연 어떻게 지금 교육청에서 활성화를 시키느냐,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에는 이게 녹색제품이든 사회적기업제품이든 해마다 구매계획을 세우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치백 위원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실시가 됐습니다. 됐고 그 당시로는 또 구매실적의 분기별 실적조사를 해서 하위 5%는 또 현장지도점검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2015년도 상반기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혹시 실시된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상반기에 미처 못 했는데요. 위원님,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도 하고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게 물론 세월호 이전에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이 됐다가 세월호 때문에 다, 그리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런 게 정립이 안 됐다고 보는데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물론 녹색제품도 그렇지만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사회적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의 부처별로 협동조합은 기재부고 마을기업이라 하면 안행부고 자활기업은 또 보건복지부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고 부처에 따라서 이 용어가 있을 뿐이지 이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사회적경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란 개념만 딱 놓고 보면 이건 고용노동부가 얘기하는 그런 용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사회적경제라는 개념도 좀 가져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물론 행감 때 다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녹색제품 내지는 중증장애인제품 구매 이런 우선구매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실장님께서 잘 관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하면 물론 교육은 그렇게 시키고 구매를 촉진하고 활성화해라 하지만 이에 따르는 포상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인센티브가 없는데 누가 그걸 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포상을 보면 해마다 교육청에서 2만 5,000에서 3만 명까지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할 수 있다, 포상해야 한다를 가지고 포상을 한 내역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포상 최근 3년간을 보셔서 조례에서 포상을 유도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상내역이 없다는 것 그거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고 이런 포상을 통해서 실제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생산품 구매와 관련된 조례가 최초로 발의되었습니다. 제가 경기도청 소관 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아니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선구매 대상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정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까지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형식적으로 본다면 지금 발의된 조례보다 포괄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매실적을 따졌을 때 그와 비례해서 실효성이 높다고는 확신할 수 없으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는 검토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즉, 장애인생산품은 일반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이런 것은 제외되고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으로만 제한하는 데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지 않은,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까지 포괄하는 데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 최종환 위원 조사가 아니고요. 검토의견이 없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검토의견을 글쎄 왜 안 냈는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제6조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라고 정정하자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10조에서 끝부분만 말씀드리자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경희 위원님께서 잠깐 발언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공동발의자입니다. 지금 이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고요. 그때도 교육감의 권한을 너무 의무규정으로 하면 축소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할 수 있다.”로 했던 조항이 생각이 나고요. 중요한 것은 조례는 일단 만들어져서 얼마나 효율화 또 실용화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속 관심을 표현하면서 조례의 추이과정, 실용화과정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각 북부청사 또 남쪽에 있는 안산교육지원청 그리고 고양교육지원청 등등 관련 설명회를 계속 시행한 바 있습니다, 조례 실효화에 좀 더 가중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위원님께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일을 할 때 어떤 구속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싶은 제안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관련부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함께 노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입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되 그동안 녹색ㆍ사회적경제 기업 구매 이런 것 등등을 하셨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여타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해 주셨듯이 강제조항을 넣어주는 것도 중증장애인이나 또한 장애인들한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일하게 이러한 것들을 강제로 규정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장애인들한테 큰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존경하는 이효경 의원님께서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현재 원안을 가지고도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효경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구매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박성민 기조실장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열린 교육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정말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효경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이효경 의원 네,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6.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김현삼⋅김경자ㆍ이재준⋅김성태⋅임채호ㆍ박옥분⋅박근철⋅김보라ㆍ송낙영⋅박동현⋅김상돈ㆍ윤재우⋅김준현⋅김호겸ㆍ송한준⋅조광명⋅송순택ㆍ조승현⋅박용수⋅안승남ㆍ박창순⋅김준연⋅서진웅ㆍ김원기⋅염종현⋅김달수ㆍ김지환⋅권칠승⋅최종환ㆍ조광희⋅오세영⋅문경희ㆍ류재구⋅안혜영⋅배수문ㆍ최호⋅김윤진⋅이영희ㆍ김동규⋅명상욱⋅지미연 의원 발의)

(12시48분)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 개발과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고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 의견조회, 입법예고 실시 등 조례 제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안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주성 의원님과 정순권 교육1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박승원 위원 이 조례안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실제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의 여건이 그전 그렇게 크게 건강 관련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때문에 특히 유해성 여부가 여론의 관심도 가졌고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은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봐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승원 위원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이 있어서 이를테면 인조잔디를 하지 말자는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 교육1국장 정순권 인조잔디 유해성 검토가 계속 이루어지지만 문제는 이게 7년 정도 주기로 계속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닳아서 자꾸 먼지가 되고 하는 게…….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조잔디는 못하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 입장과 좀 상충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연잔디하고 마사토 운동장 쪽으로 정책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천연잔디를 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하되 인조잔디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전혀 유해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개발 방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상상하고 계신 개념들이 어떤 건지 그것 궁금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 김주성 의원 우선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에 330여 개 정도의 인조잔디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인조잔디가 거의 내구연한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 지나면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예산비용이 보통 1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이걸 철거할 적에도 다시 3억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실제로 올 초에 교육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발암물질이 거기서 발견이 되고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운동장에서 놀 수 있게끔 마사토로 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를 바꾸려고 하면 다시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흙만 일정 부분 메꿔주면 많은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은 친환경이다, 뭐다 해 가지고 황토를 찾고 정말 유해한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건 좋지 않겠다 싶어서 지금까지도 제가 경기도 교육위원장을 맡으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조잔디 요구를 해 왔지만 그건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는 어느 위원님에게도 들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인조잔디를 안 하겠다, 어쩌겠다는 아니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재정 여건상 앞으로는 인조잔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낡은 인조잔디 발암물질 위에서 놀게 하기보다는 마사토 땅에서 흙을 밟으면서 놀게 하기 위한 정책이 올바르지 않나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고요.

또 특히 5조 조항이 있는데 경기도가 아무리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한들 지금 현재 많은 학교들이 우리 경기체육이 전국에서 최고다 하지만 체육재정을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체육재정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운동장 환경부터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게 운동장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교육환경 전체에 진짜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박승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어제 그저께 저희 지역의 중학교를 방문했어요. 방문해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하나 나온 게 학교 운동장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이 대부분 겉면이 딱딱하고 모래를 깔아도 비오면 다 쓸려 내려가고 하니까 거기를 일정한 양만큼 파내고 그 위에 마사토를 깔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이들이 운동하다 넘어지면 많이 다치고 하니까 마사토로 하면 덜 다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답변을 못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에 그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도 못 한 상태에서 “가능하면 시청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드리고 왔는데요. 하여튼 이런 정책방향도 잘 모아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잘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김치백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이 각급학교에 내려가 있습니까? 인조잔디로의 운동장 변경은…….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금년에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 김치백 위원 금년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으로 개보수하는 것은 이번 교육부 특교와 또 문화관광부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한 이 사업까지 39개 학교가 마지막입니다.

○ 김치백 위원 올해까지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럼 이미 예산이 내려와 있고 신청…….

○ 교육1국장 정순권 공사가 이미 다 이제, 거의 70% 정도가 공사가 되고 있고요. 사립학교…….

○ 김치백 위원 올해 또 신청하는 학교도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마사토 운동장 쪽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정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내년부터는 정책적으로 완전히 인조잔디로 개보수하는 거는 원천적으로 막겠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는 지양을 할 것입니다. 단…….

○ 김치백 위원 그건 도교육청이 지원을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단, 학교 구성원 모두의 찬성과 더불어서 재원을 확보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굳이 안 된다고는 안 하고요. 그런 조건이 성립된다면…….

○ 김치백 위원 그럼 기존의 인조잔디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 지원됐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까지는 그렇게 여러 가지 매칭펀드, 여러 가지 형태로 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예산지원은 없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인조잔디구장을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결국 그 학교는 외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인조잔디를 했다 치더라도 추후에는 문제가 돼서 다시 또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 교육1국장 정순권 이제 인조잔디구장이 수명을 다해서 마사토 형태로 다시 운동장을 개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건 지원을 하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다시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는 것만은 저희들이 지양하는 걸로 그렇게…….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런데 언젠가는 마사토로 다시 오지 않을까요? 그 예산 누가, 외부에서 처음 설치할 때만 지원을 하지 개보수 비용을 끊임없이 주겠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사실 그 점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인조잔디에 중금속이 계속 누적이 되면…….

○ 김치백 위원 그거는 지금 교육청이 방치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음에 다시 개보수하는 추가예산을 눈에 보고 계시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교육1국장 정순권 연차적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지금 과거에 인조잔디의 유해성은 어차피 보고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인조잔디도 그런 유해성이 검출이 되고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모든 인조잔디는 유해성이 있다 이거…….

○ 교육1국장 정순권 2010년 이후에는 과거에 비해서 유해성이 떨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문제점은 당장 유해성 검토보다도 3년 정도 지난 후에 그 표면이 닳고 또 중금속이 포함된 비가 계속 내리면서 그 틈바구니에 중금속이 계속 쌓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뛰면서 먼지와 함께 그게 다 아이들한테 큰 지장을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김치백 위원 국장님! 그러면 장차 3년, 5년 후의 유해성을 아시면서 아무리 교육청 예산이 안 들어간다지만 인조잔디로 전환하는 거를 그냥 놔두시면…….

○ 교육1국장 정순권 이제 저희들이,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특정종목을 육성하는 학교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거 아닌 학교도 신청을 하던데요. 그래서 이런 걸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각급학교의 학교장님과 운영위원들은 휑한 운동장보다 인조잔디면 더 환경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신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측은 정책적으로 그건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더 많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나름대로는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각 학교에. 저희들은 천연잔디나 마사토로 운동장을 앞으로 개보수할 때는 조성하는 걸로 이미 못을 박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도 이 조례안에, 조례안 4조 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천연잔디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지만…….

○ 교육1국장 정순권 천연잔디 쪽은…….

○ 김치백 위원 그거는 더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서울농업기술원에서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비용이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치백 위원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친환경 운동장이 어떤 게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아도 건강에 해가 없는 그런 운동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요즘도 인조잔디구장을 학교에서 보수하고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계속 보수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거를 그냥 보수하지 말고 싹 걷어내는 방법은 어때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런데 연한이 또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걷어내는 건 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성태 위원 인조잔디든 천연잔디가 됐든 간에, 천연잔디도 방금 우리 김치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ㆍ보수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스프링클러나 여러 가지 시설이 또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조잔디는 학교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농촌 같은 데는 몰라도 도시지역에는 아파트에서 신발을 딱 신고 나오면 흙을 밟을 데가, 유일하게 밟을 수 있는 곳이 운동장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맞습니다.

○ 김성태 위원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집 현관문 열고 나왔을 때 우리가 흙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나. 거의 없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요즘 학생들도 보면 나와 가지고 흙을 만질 수 있는 곳이 놀이터 모래 아니면 운동장밖에 없는데 그거마저도 그냥 인조잔디로 다 깔아놓으면 애들이 흙을 밟고 자랄 기회가 없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인조잔디구장 자체도 반대를 하지만 보수하는 것도, 보수비용도 아주 그냥, 그 보수비용 가지고 철거하는 게 오히려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도 보수비용이 과다하거나 하면 마사토 쪽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학교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천연잔디도 잘못 해 놓으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또.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자주 깎아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리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잡풀이나 이런 거 났을 때, 그래 가지고 하여튼 천연잔디건 인조잔디건 간에 그거는 별로인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인조잔디를 보수하는 곳이 있다면 그 비용 가지고 저는 철거하고 마사토나 이런 걸로 개선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인조잔디 부분은 일몰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개보수.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향후는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향후에?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송낙영 위원 작년도에 교육부하고 문광위하고 5 대 5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1회 추경 때 내가 문광위에서 내려온 예산을 통과시켰던 부분이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받았던 선정된 부분이 있고 선정되지 않은 학교, 이 학교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나요? 인조잔디 만들어져 있는데.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가 41개 교가 유해성 판단이 돼서 그중에 2개 교는 기이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39개 교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런데 39개 교인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 교육1국장 정순권 빠진 학교가…….

○ 송낙영 위원 누락된 학교가 있잖아요? 인조잔디가 돼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심사에서 여기는 유해성물질이 검출이 안 됐으니까, 몇 % 이상이 돼야 심사를 받아 갖고 통과됐거든요, 교육부하고 문광위에서. 그런데 이런 누락된 학교에 대한, 몇 개 학교인지 아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누락된 학교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없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매년 공사를 하니까.

○ 송낙영 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교육부하고 문광위에서는 이제 일몰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올해 한 해만 유해성물질이 많이 나온 곳만 지원된 거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그것도 희망한 학교만.

○ 송낙영 위원 희망 학교만 됐는데 문제는 아까 김치백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나머지 학교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내구연한이 보통 4년에서 5년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보통 4억 5,000에서 비용이 들어가야 개보수가 되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확보 방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때 되면 많이 깎이게 된다고요. 깎이게 되면 그거 자체가 유해물질이 우리한테 오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나 이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계획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역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매년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광역자치단체를 통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광역…….

○ 위원장대리 문경희 국장님!

○ 송낙영 위원 국장님! 그럼 아까 그 부분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료로…….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정확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송낙영 위원 제가 지금 자료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이 틀리신 게 저한테는 일몰사업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양사업인데. 네, 저희들…….

○ 송낙영 위원 일몰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체육진흥공단하고 교육부하고 해 가지고 지자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문서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전액 예산을 확보할 경우만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어느 누가, 학교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줘야 그거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향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걸 제가 부탁드리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잔디가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운동장 하나 정도 하면 개보수작업하는 데 들어가는 게 1년에 3,500, 제대로 관리한다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농업기술원에도 잔디가 과거에는 밟게 되면 바로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생명력이 높아져 가지고 만들어진다니까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천연잔디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것도 미리미리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대안을 잡아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이영희 위원 친환경 운동장 조례는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한 거 아닙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이영희 위원 기존에 저희들이 학교 가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사실 물이 고여 가지고,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어려운 점도 있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비가 오더라도 단시간 내에 물이 빠져서 거기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운동장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인조잔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유지보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에 의하면 중금속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경기도교육청의 대책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친환경 운동장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나 광주시교육청, 저희들이 다른 시도도 봅니다만 재정적 문제도 무시 못 하는 큰 요인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좀 영구적인,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마사토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배수관계나 때로는 장마 이럴 때 좀 다시 재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만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나 건강상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마사토 운동장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사토에다가 규사를 갖다가, 해사.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거를 일부 한 30% 정도 해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연구결과를 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런 연구결과도 한번 참조하시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필요한 것은 더 추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도 사실 경기도 예산이 운동장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그리고 유해하지 않은 그런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이나 기술적인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해 가지고 또 그 검토한 사항들, 연구한 사항들은 추후에 다시 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4조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4조5항에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방안 이 내용이 있는 것도 잘 아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경기도교육청이 엘리트체육은 지양하고 보편적 일반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침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래서 학교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부산광역시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학교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도자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서면으로 자료 만드셔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육성에 관한 경기도의 입장,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 위원장대리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우리 집행부가 점심시간이 사실 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으로 소비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조례를 마지막까지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강행을 하는 만큼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마지막 조례 하나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김주성⋅송영만ㆍ이필구⋅오세영⋅조재훈ㆍ김유임⋅김준현⋅김상돈ㆍ김준연⋅김경자⋅원미정ㆍ송낙영⋅조광주⋅서진웅ㆍ오완석⋅김현삼 의원 발의)

(13시19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파주시 운정3동ㆍ교하동ㆍ탄현면 출신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논란을 촉발시킨 데 이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병기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여 교육계에 혼란을 부채질하고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부 계획대로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모든 교과서에는 한자를 병기하게 되면 우리말과 글을 깨우치는 데 집중해야 할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한자학습의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동시에 사교육의 늪으로 몰아넣는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정책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선열들의 값진 희생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해야 할 이 시점에 뚜렷한 이유 없이 교육부가 한자병기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말과 글을 지켜온 선열들의 희생에 대한 민족적 배신이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적 퇴행이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인 한글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을 무책임하게 사교육의 늪으로 몰아넣는 반교육적인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들께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검토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지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최종환 의원님과 정순권 교육1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윤태길 위원 교육부에서는 왜 한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왜 한다고 하냐고요? 제가 크게 이 문제는 관심을 갖지 않아서 왜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다른 데보다 적게 주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과부하고, 아까 전자파 조례도 그렇고 교육부장관사과하라 그러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조금은, 서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묻고 싶어요. 예산 줄 사람이 주겠냐고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더 보태서 좋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이 부분을 교육감님이 이렇게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선에서 정리하고 끝내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감님께서는 엊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수요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한 경기도교육청 반대입장을 전달하셨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감님 반대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 또 그러고, 장관 사과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장관이라도 돈 안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최종환 의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왜 한자병기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 최종환 의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비공식적인 추진배경은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일각에서 언론에 의하면 사교육업체의 강력한 정책추진 건의가 있었다는 것이 배경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말의 70% 정도가 한자어로부터 유래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력, 문해력,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나라의 정책이 일개 어떤 단체나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비공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윤태길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감께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시한 상황인데 우리가 또 의회에서 나서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최종환 의원 교육감님께서 안 하셨더라도 도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의사표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교육감님의 의사표명과는 무관하게 도민의 여론 그리고 학교 초등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는 도의회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이영희 위원 단적인 부분만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물론 자료에는 충분히 기재가 되어 있지만 저희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천자문을 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하고 학습활동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일부 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아직 정확하게……. 2018년부터 한다고 정확하게 내려왔습니까, 지금?

○ 최종환 의원 지난해 9월 2015년 교육과정 개정을 예고하면서 그럴 계획을, 구상을 발표했었고요.

○ 이영희 위원 논의 중이죠?

○ 최종환 의원 네. 그래서 아직 철회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발과 토론회 등을 통한 한자병기의 반대 논리들이 전달되면서 교육부는 일단 당초 이번 9월에 발표하기로 한 것은 한 발 뺐습니다.

○ 이영희 위원 하여튼 뭐 구체적인…….

○ 최종환 의원 따라서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의 완전 철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반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 주는 것이 상당히 적절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가정책은 어떤 단체나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최종환 의원 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한자병기를 논하는, 왜 그렇게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가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 중에 조금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결정권자는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다수의 의견과 여러 그룹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예산을 받는 것은 개인의 성향과 호불호에 따라서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예산은 국민의 세금이지 돈을 주겠냐, 안 주겠냐가 어떤 개인적인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리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교육부장관의 인성이 그러한 것에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결정될 때 최고 결정권자의 정책결정권자가 여론의 추이를 잘 추스르고 거기에 대해서 잘 통찰하고 마지막까지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이 정책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SNS시대고 최첨단 컴퓨터시대이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소리글자, 우리나라는 뜻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한자어에서 유래된 많은 단어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한자어를 배우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 그 도움을 받는 정도의 주객이 전도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병기, 병기라는 것은 병행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사안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깐 한 60년대에 5년 정도 한자병기를 해서 이 병기가 사회에 좋지 않다.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한번 시행착오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발전하는 이유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것이 역사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번에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한 것이 많은 여론의 반대가 있고 지금 잠시 물러나 있는 것은 더 많은 여론을 듣기 위한 긍정적인 자세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경기도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여기에 의회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어주어야지만 중앙에 있는 교육부에서도 더 많은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좀 더 기다리는 자세를 가질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 하나하나에도 중앙의 눈치를 봐야 하고 예산을 걱정해야 한다면 중앙정책이 잘잘못을 했을 때 과연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촉구 건의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여기에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자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좀 더 순수한 우리말로 풀어서 쓰는 방법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원들의 발의는, 각 개인의 발의는 이 위원회장에서 다른 위원이 그것을 평가하거나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본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이영희 위원님 발언에 공감을 하고요. 제 의견을 비춰서 말씀드린 건데 혹여 좀 노여우셨다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교육청의 수장인…….

○ 위원장 김주성 발언권을 받으셔서 대화를 하시고요.

○ 이영희 위원 교육감님께서 지금까지 정책을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입니다. 정책은 전체 국민들 입장, 편에 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자병기를 하게 되면 당장에 사교육시장이 들썩거리게 되고 또 부모님들한테 또다시 사교육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아픔도, 저는 그게 가장 크게 우려되고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은 “이 한자도 모르냐?” 머리 쥐어박는 또 다른 학교현장의 어려운 현상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릇 글은 아주 쉬워야 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써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정한 글자로 인해서 특정한 계층들만 소통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종환 의원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김동규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하고 어떤 관계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부의 정책을 경기도 전역에 모든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정책을 따라서 수행하는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지침에도 다 되어 있고 따라야 되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김동규 위원 교장선생님 임명할 때 누가 임명장을 주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장선생님 초임 처음은 대통령께서 임명하십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정부에서 인정한 교장선생님이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외국처럼 공모해서 법인이나 이런 데서 주는 사례가 아니고 저희는 아직도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 동감하시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김동규 위원 초등교육이든 중등교육에서 역사교육을 하는 게 잘못됐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역사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죠? 역사교육이 없어졌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선택과목이고 커리큘럼 내용에서 봤을 때 전에는 역사 과목이 있어서 우리의 역사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중ㆍ고등학교 시절에 받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과거에는 국어와 국사는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국가관이라든가 역사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진 건 인정하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여러 가지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데는 꼭 하나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학생이나 선생님 스스로 역사관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저희나라 교육은 입시라든가 교육의 혼잡과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학부모와 학생이 혼란 속에 교육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변경된 안이 있는데 저는 이 촉구안을 보면서 한자교육을 하는 것이 잘못됐는가를 진단하고 싶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한자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지금도 너무 많고 놀 시간이 아이들이,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데 거기다 한문교육까지 하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너무 학습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자교육은 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어로서의 위상 정도를 저희들이 고려한다면 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공부해도 아카데믹한 본인의 진로가 결정됐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교육부에서는 계획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한자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안이기 때문에, 결정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시한 것이 아니고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첫주 장학관워크숍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이건 좀 무리였구나 하는 스스로 자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나온 안이 병기가 아니고 날개단이나 또는 하단에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방안을 제기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서는 저는 어쨌든 초등학교든 중ㆍ고등학교든 6ㆍ25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도,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국회든 어디든 정치적인 사안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 교육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촉구안이 정치적이 아닌 교육의 과정으로 촉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나라가 1945년도 이후에 문맹률이 78%였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랬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이승만 정권 이후에 문맹퇴치운동을 해서 1958년 한 4.1%가 감소했고 1970년 이후에 국가 한글교육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70년, 99년. 20년간 문맹률은 물론 문해력 조사도 없었던 부분 있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40년 만이 됐어요, 40년 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서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전체 성인인구의 24.7% 읽기ㆍ쓰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OECD 국가로서 상당히 하위권으로 자기 나라의 글에 대해서 초등교육에 배제된 기초한글 교육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난독증이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도 한글 익히기에 배정된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몇 시간 돼 있는지 아세요, 1년에? 7차 교육과정에서는 1년에 6시간에 불과했어요, 6시간. 7차 교육과정에서. 그 이후에 14시간, 27시간 늘어왔는데 1997년 7차 국어교육과정 2000년도 시행되면서 1ㆍ2학년 국어교과서는 70% 아동이 취학 전에 문자해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 한자를 병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부분은 있죠. 하지만 모든 게 우리가 하나의 도입을 해서 시작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것의 최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사교육.

○ 송낙영 위원 사교육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송낙영 위원 지금 경기도가 사교육의 열풍이 불어서 해마다 몇 % 늘어나는지 아세요? 경기도가 최고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학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을 배제한다고 그랬는지 아세요, 정부에서도?

○ 교육1국장 정순권 수학도 심오한 부분인 적분이나 이런 아주…….

○ 송낙영 위원 미적분 부분에서는 배제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교과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한글에 대한 우수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직까지 난독증을 갖고 있는 학생도 많고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순수 우리말로 돼 있는 6ㆍ25라든가 3ㆍ1운동이라든가 독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글로 표기돼 갖고 우리가 한글로 발음하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교육과정에서 줄어있는데 과연 한자병기를 통해 가지고 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겠죠? 아까 미적분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말을 더 발전시키고 또 아름다운 말을 찾아내고 또 한자말도 가능한 우리말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특히 법률용어라든가 어떤 사회적 행정용어 등은 아직도 한자어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


○ 최종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정순권 교육1국장님, 교육2국장님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

송낙영이영희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재준이효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김거성

ㆍ기획조정실

실장 박성민재무담당관 오문순

ㆍ교육1국

국장 정순권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ㆍ교육2국

국장 이석길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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