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02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5.09.09.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02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9일(수)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
5.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심사된 안건
2.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상돈ㆍ김주성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보라ㆍ천영미ㆍ최종환ㆍ문경희ㆍ박옥분ㆍ박승원ㆍ김준연ㆍ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최재백ㆍ윤재우ㆍ이효경ㆍ안혜영ㆍ류재구ㆍ임채호ㆍ염종현ㆍ조광희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근철ㆍ송한준ㆍ오세영ㆍ안승남ㆍ이필구ㆍ윤화섭ㆍ서진웅ㆍ권칠승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지환ㆍ조광주 의원 발의)
3.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염동식ㆍ원대식ㆍ김광철ㆍ홍범표ㆍ남경순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명상욱ㆍ임두순ㆍ김정영ㆍ이태호ㆍ이순희ㆍ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최재백ㆍ윤재우ㆍ김유임ㆍ김영협ㆍ박창순ㆍ서영석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보라ㆍ오완석ㆍ최종환ㆍ박옥분ㆍ문경희ㆍ박승원ㆍ배수문ㆍ송영만ㆍ안혜영ㆍ김준연ㆍ류재구ㆍ임채호ㆍ오세영ㆍ염종현ㆍ조광희ㆍ이정애ㆍ박근철ㆍ김원기ㆍ송한준ㆍ안승남ㆍ이필구ㆍ윤화섭ㆍ서진웅ㆍ권칠승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지환ㆍ조광주 의원 발의)
4.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한이석ㆍ오구환ㆍ조창희ㆍ염동식ㆍ최호ㆍ홍범표ㆍ천동현ㆍ이동화ㆍ김광철ㆍ최지용ㆍ박재순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형덕ㆍ장동길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길룡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조재훈 의원 발의)
5.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1.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원욱희ㆍ윤재우ㆍ정대운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진경ㆍ장동길ㆍ이효경ㆍ박근철ㆍ이영희ㆍ윤화섭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길섭ㆍ김상돈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경자ㆍ원미정ㆍ오완석ㆍ조재훈ㆍ오세영ㆍ이필구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현삼 의원 발의)
5.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기상 이제는 백로를 지나 추분이 다가옵니다. 금년도에는 유례없는 한해로 농민들이 크나큰 고통을 겪었지만 지난봄과 여름 내내 흘렸던 땀방울만큼 다들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마음 간절히 농민들에게 기원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을 심의한 후에 금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자인 김유임 의원님께서 사정상 늦게 도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대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2.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상돈ㆍ김주성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보라ㆍ천영미ㆍ최종환ㆍ문경희ㆍ박옥분ㆍ박승원ㆍ김준연ㆍ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최재백ㆍ윤재우ㆍ이효경ㆍ안혜영ㆍ류재구ㆍ임채호ㆍ염종현ㆍ조광희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근철ㆍ송한준ㆍ오세영ㆍ안승남ㆍ이필구ㆍ윤화섭ㆍ서진웅ㆍ권칠승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지환ㆍ조광주 의원 발의)

(10시02분)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오완석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조광희 의원 등 50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정부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경제 발전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게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사업장 설치, 농산물 취급사업자 교육훈련, 홍보, 박람회 개최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도지사는 경기도 농산물을 우선구매토록 하고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에 경기도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토록 권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경기도 농산물 구매실적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생산자단체 등과 농산물 유통ㆍ서비스 업체 상호 간 상생협력사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직거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문제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매년 풍년이 들어도 농산물 판매로 인해 시름이 있는 농촌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이익을 증대시켜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4일 오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유임 의원 등 5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8월 31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오완석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6월 22일 제정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이용촉진과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 중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한 것은 도지사가 농업정책에 대해 장기비전을 설정하고 추진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토록 한 것은 다양화되고 있는 농산물 시장 상황을 즉시성 있게 알리고 능률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6조에서 직거래사업장 설치, 농산물 취급사업자 교육훈련,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박람회 개최 등을 시행하거나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에 경기도 농산물 우선구매와 경기도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토록 권장하고,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생산자와 협력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 것은 경기도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농산물 판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는 경기도 농산물 구매실적을 조사ㆍ평가하고 품질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하고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게 하는 등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안 제11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생산자단체 등과 농산물 유통ㆍ서비스 업체 상호 간 상생협력사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직거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직거래사업 범위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안 제12조에서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하여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은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직거래사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오던 직거래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직거래 유통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새로운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께 해 주시고 또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 말고 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농업정책과장님이신가요, 유통과장님이신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유통과장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유통과장님께 한번, 앉아서 그냥 잠깐……. 이것이 조례안으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요. 조례가 있기 전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그냥 아주 자세하게는 안 해도 러프하게.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에 대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자체가 법률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었느냐면 세종시 이해찬 의원이 발의를 해서 추진됐는데 로컬푸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로컬푸드라는 용어보다는 지역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된 사항이고요.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가 로컬푸드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직거래에 대한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재훈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을 지금 조례로 정리하고 규격화한 것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오완석 의원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8조인데 경기도 농산물 우선구매 판매촉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금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쌀을 기준으로 해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쌀이 420만 t,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게 42만 t 정도 됩니다. 인구에 비할 때 우리 쌀이 6월 정도면 전부 다 소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만 t이 남았다는 것은 소비촉진, 소위 구매ㆍ판매촉진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조례가 되면 그럼 내년부터는 우리 쌀 남고 그러는 게 없겠네.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남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연간 계획이 있고 구매계획 전부 다 있는데 없어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오완석 의원님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아무튼 노력해서 공공기관이랄지 민간단체나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민간기업도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제가 알기에는 우리 김상경 과장께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계획을. 삼성이고 어디 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우리 경기도 쌀을 안 먹는다. 안 잡숫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후속대책을 우리가 세워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 쌀은 다른 쌀하고 60㎏ 가마당 2만 원, 1만 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후속대책으로다 우리 경기도에서 차액보전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줄 때 경기농민들은 안심하고 생산하고 판로가 개척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쌀이 어떻게 남습니까? 남지 않아요. 충청도랑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쌀이 지금 없어서 못 판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조례가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다 소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인구 3분의 1을 가진 우리 경기도인데 쌀이 남는다. 농산물이 남는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인가 우리 김상경 과장한테 그런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안에다 포함해서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농산물 판매가 사실상 잘 돼야만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과의 연계상생방안이라든지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와의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우리 오완석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대표발의하시고 이걸 지금 다 만드셨는데 이게 진짜 이용될 수 있고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의 농산물이 소진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농산물 생산하는 데, 판매하는 데 큰 애로랄까요,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한다, 계획을.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여기 보고서에도 다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연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돼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어떻게 아시는 거야, 아는 건?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신문에 크게 날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산물 생산할 수 있다. 이게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로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여건과 상황이 되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상생뿐만 아니고 공공급식 등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된다면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제대로 판매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유통과장님만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환경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에서 각 시군에 벼농사를 짓는데 G마크니 단지니 전부 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쌀이 남아돌아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쌀부터 소비할 계획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 계획 수립할 때. 우리 오완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까지 다 생각하신 거지요?

○ 오완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사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풍년이 들었는데도 판매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도 타 지역 간에 직거래 관련된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경기도에서 남는 잉여농산물이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한 농산물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계해서 같이 한다면 저는 충분히 활용가능한 조례가 아닌가. 그리고 농촌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 조창희 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지간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례가 처음 있는 겁니까, 오늘? 그지간엔 없었나요?

○ 오완석 의원 로컬푸드 조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원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전면개정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 없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잘한 거 같은데 어쨌든 농사라는 게 사실 풍년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거든요. 판매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저도 시의원 때 쌀 판매하려고 골프장부터, 연수원까지 많이 다니고 또 삼성까지 국회의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해 봤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그러한 일을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큰데 또 오완석 의원님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잘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산물 암만 잘 만들고 잘 키우고 잘 생산을 해 놔도 팔지 못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좋은 거 잘한 거 같습니다. 잘 좀 해서 농산물이 남아도 걱정, 모자라도 걱정이 안 되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경기도 쌀이 남아돈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위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쌀이 지금 남고 있어요.

○ 조재훈 위원 경기도만.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일부 지방 쌀이 우리 화성도 보니까 RPC에 와 가지고서 경기미로다가 둔갑을 해서 섞어서 도정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단속하고 그러는 거 있나요, 그러면?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기미로 둔갑해서 아니면 경기미를 따로 부정유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에서도 보면 경기미 부정유통 신고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하니까 소비자도 그렇고 또 기관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RPC에서 많이 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미로 둔갑이 돼서 경기미가 남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을 잠시 해서, 제가…….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보충드리면요. 일단 쌀을 섞는 부분에 대해서는 섞는 부분을 표시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미로 판매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미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재료가 어디 산, 어디 산 몇 %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 박윤영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건 가능하다?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면 경기미라고 하고 그 내용에 보면 섞어서 예를 들어서 호남이 몇 %, 화성 쌀이 몇 % 이건 가능하다 이거죠?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산지를 그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미라고 하기보다는…….

○ 박윤영 위원 예를 들어서 뭐…….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기미라고 표시해서 그 안에서 원료곡이 산지가 어디 거, 어디 거다 하는 부분은, 경기미라고 하는 것은 판매 상표명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 박윤영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처음 듣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경기미로구나.” 그러고 그냥 사가지 누가 그거 내용을 쭉 읽어볼 사람이 있을까요?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네, 지금 들어보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올해 쌀 수입 관세화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수입산과 국내산을 섞는 부분이랄지 구곡과 신곡을 섞는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호남 쌀이 80%가 들어가고 우리 경기미가 20% 들어갔는데 경기미라고 그래도 그거는 무방한가요, 그런 것도?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위원님, 그 경기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니, 꼭 경기미가 아니라 우리 화성미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그러면 안 되겠죠.

○ 박윤영 위원 그건 안 돼요?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제가 정확히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모든 조례를 시행하다 보면 비용이 수반되는데 우리 비용추계는 하셨나 봐요?

○ 오완석 의원 네, 비용추계서가 따로 붙어 있죠.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아니, 왜 비용추계를 여쭤보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물었지만 이 경기도 농산물 자체가 품질이 나쁘다거나 뭐해서 안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농산물 자체가, 경기도 농산물 자체가 약간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건데 비용을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대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쌀 판매, 우리 박윤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섞지는 않습니다. 쌀을 섞지는 않고 경기미가 다 팔렸을 때 농식품부에서 RPC로 타 지방 벼를 줍니다. 그럼 그걸 갖다 도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파는데 원산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충청도에서 갖고 왔으면 충청도라는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팔기 때문에 경기미하고 섞일 일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조사를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비용추계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사항이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완석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우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먼저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중앙정부에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제안해 주신 오완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완석 의원님.


3.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염동식ㆍ원대식ㆍ김광철ㆍ홍범표ㆍ남경순ㆍ최춘식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명상욱ㆍ임두순ㆍ김정영ㆍ이태호ㆍ이순희ㆍ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 김종석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최재백ㆍ윤재우ㆍ김유임ㆍ김영협ㆍ박창순ㆍ서영석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김주성ㆍ김보라ㆍ오완석ㆍ최종환ㆍ박옥분ㆍ문경희ㆍ박승원ㆍ배수문ㆍ송영만ㆍ안혜영ㆍ김준연ㆍ류재구ㆍ임채호ㆍ오세영ㆍ염종현ㆍ조광희ㆍ이정애ㆍ박근철ㆍ김원기ㆍ송한준ㆍ안승남ㆍ이필구ㆍ윤화섭ㆍ서진웅ㆍ권칠승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지환ㆍ조광주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염동식 의원 등 66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정부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에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ㆍ농업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3조에서는 도지사에게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안 5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의 추진방안 설정, 재원확보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9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고 농촌융복합사업자 간 공동의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과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10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경영우수자를 포상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12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근래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농업 6차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4일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염동식 의원 등 6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8월 31일에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재훈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농업 6차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농촌에 존재하는 유ㆍ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농업 1차 산업과 식품, 특산품을 제조ㆍ가공하는 2차 산업, 유통판매, 문화, 체험, 서비스 등 3차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6차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농업인의 고령화 등 복합적 문제 해결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농업 6차산업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기본이념을 유지ㆍ강화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추진방안 설정, 재원확보 및 배분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항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한 것은 전담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융복합사업자의 교육훈련, 창업정보 제공 등 농업 6차산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농업 6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창업지원, 공동사업지원, 판로지원을 추진토록 하여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촌융복합사업자 간 공동의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과 이익실현, 국내외 시장개척에 기여토록 하려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경영우수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농업 6차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된 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한편 농촌 6차산업 경영에 따른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규정으로서 입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농업 6차산업이 융복합산업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 내 각 분야별 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안 제12조에서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의 원활한 조달로 가공설비사업,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산물 직판사업 지원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가 지역사회의 활성화 열쇠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정체돼 있던 농촌사회에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농업 6차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농촌사회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가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때는 집행부 과장께서 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실 분은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8조에 보면 공동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공동사업의 지원규정이, 우리 과장님. 누가 과장님이시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누구…….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농업정책과장 안수환입니다. 공동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이 조례가 6차산업 관련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명칭은 융복합으로 갔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6차산업이라고 했는데, 융복합 관련 조례인데 복합이라는 건 1차 플러스 2차 아니면 2차, 3차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분을 해서.

○ 위원장 원욱희 아니, 6차산업의 정의가 1 플러스 2 해서 6차산업인데 제8조 공동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공동사업이 전부 다 농사짓는 사람이 공동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에 농업법인 있고 영농법인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동법인인데 이게 포괄적으로 어떤 유형의 공동법인이냐 이런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그러니까 1차만 하는 사람이 있고 2차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차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공동으로 묶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몇 인 이상이어야 돼요?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그건 농업법인…….

○ 위원장 원욱희 농업법인 몇 인 이상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농업법인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농업법인은 5인 이상이죠.

○ 위원장 원욱희 농업법인 하려면 몇 인 이상이 있어야 법인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5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5인 이상이요? 그럼 여기 공동법인의 정의는 우리가 5인 이상이 할 때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의원님, 그러면 이것을 좀 삽입을 시키면 어떠냐, 공동법인의 목적을.

○ 조재훈 의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원욱희 지금 공동법인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 조재훈 의원 8조요?

○ 위원장 원욱희 네, 8조에.

○ 조재훈 의원 네.

○ 위원장 원욱희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면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건 공동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을 공동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공동사업인데 공동사업은 공동법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좋은 조례를 우리 조재훈 의원님이 만드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효과 있게 쓰려면 또 우리 농촌융복합산업을 융성하게 해 주려면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 조재훈 의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좀…….

○ 위원장 원욱희 지금 8조에 보면 공동사업 지원이 있어요.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가 공동사업이냐 하는 거고, 첫 번째가.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다 농사를 짓는데 다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사업의 범위가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려면 농업법인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인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 오완석 위원 지원을 하는 문제를 법인에서 맡아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케팅 품질관리 홍보 같은 것들을 어떤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 맡아서 하는 것이 법인에 있다는 그런 거죠? 공동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원욱희 네.

○ 오완석 위원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느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법인이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원욱희 네.

○ 오완석 위원 그 법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14조 시행규칙에 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조재훈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걸 머리를 싸매고서 만드셨으면 우리 국장님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완을 할 건 해 줘야지.

○ 조재훈 의원 맨 마지막 14조에 보면…….

○ 위원장 원욱희 몇 조요?

○ 조재훈 의원 14조에 보면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마지막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 위원장 원욱희 14조요?

○ 조재훈 의원 네.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사업의 범위 내지는 공동사업의 대상 아니면 공동사업의 의미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조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조항 조항마다 지침을 또 규칙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라든가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담아서, 현재까지는 5인 이상 영농법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일반 개인의 어떤 농업인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 의원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 조재훈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규칙을 정확하게,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8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규칙을 다시 세부적으로 보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으로 삽입해서 강화시키는 방법 또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기 이 자리에는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욱희 위원장, 조재훈 간사와 사회교대)


4.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한이석ㆍ오구환ㆍ조창희ㆍ염동식ㆍ최호ㆍ홍범표ㆍ천동현ㆍ이동화ㆍ김광철ㆍ최지용ㆍ박재순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박형덕ㆍ장동길ㆍ원대식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길룡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조재훈 의원 발의)

(10시43분)

○ 위원장대리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원욱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여주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한이석 의원님 등 마흔세 분이 발의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시설은 쌀 생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설로서 쌀 생산량의 42%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정시설의 전기사용량은 건조ㆍ저장시설보다 많지만 농사용 전기요금에 비하여 3.4배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고 또 RPC공장에서는 이것을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도 당시 여야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확대 적용 시설에 포함하였으나 정부는 쌀이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로 RPC 도정시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최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쌀 판매가격은 수매가격보다 하락하고 있고 전기요금의 부담으로 인해서 전국 농협 RPC 절반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RPC 운영난 개선을 위해서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농민들이 지금 말씀하고 RPC 운영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쌀 관세화에 따른 쌀시장 전면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이익 제고를 위하여 도정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 여러분! 연이은 FTA 체결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농가 소득이 곤두박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실질적인 이익 제고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이 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원욱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5년 8월 24일 원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이석 의원 등 43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8월 31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원욱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2011년 8월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가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키로 합의하였으나 이듬해 정부가 쌀은 개방 제외 품목이라는 이유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토록 전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2015년 현재 전국에는 181개의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으며 경기도에는 28개가 있고 이들 모두 도정시설에 산업용 전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벼를 수확한 후 건조ㆍ저장ㆍ도정ㆍ검사ㆍ판매 등의 제반과정을 처리하는 시설이나 건조ㆍ저장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사용 비중이 큰 도정시설은 이보다 3.4배가량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돼 경영적자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용 전기 기본요금은 1㎾당 최대 8,320원으로써 농사용 기본요금 1,210원보다 7,110원이 비싼 편이고 사용요금도 산업용이 농사용에 비해 62%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RPC운영전국협의회는 현재 전국 농민과 지역주민 10만 명이 넘는 서명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에서도 농업계의 주장을 반영하여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력 당국은 쌀 도정업이 표준산업분류상 2차 산업인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제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벼를 쌀로 만드는 도정 과정을 식품가공이라는 범주에 넣어 제조업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이 많으며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 전국 생산자단체 RPC의 운영비 절감 효과는 연간 약 121억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RPC 도정시설의 경우 정부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검토했다가 쌀이 한미FTA 협상품목에서 제외되자 그대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유지해 왔으나 반면에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APC), 가축분뇨처리장,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는 2012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 농협 RPC의 경우 2014년 305억 원 적자, 2015년 650억 원 적자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고 2015년 쌀 관세화에 따라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 만큼 RPC 도정시설에 대해 기존 합의사항 이행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토록 촉구하는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은 농업의 사회적 편익과 농업인의 소득보호라는 사회 정책적 배려와 함께 국민식량 수급, 쌀 가격안정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본 안건은 타당하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조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 주신 원욱희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RPC에 농사용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RPC에서 적자가 났을 때 운영방법입니다, 운영방법. RPC에서 올해 예를 들어 수매가를 좀 높여서 수매를 했습니다. 적자가 났어요, 팔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듬해에 농민들한테 수매가를 낮게 책정합니다. RPC는 적자 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산업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나는 것은 농민이 손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원을 지금 농사용으로 해 주되 농사용으로 해 준만큼 전기료가 감면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농민들한테 돌려줄 것인가가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게 왜냐하면 농협만 배불려 주는 겁니다. 저희가 RPC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RPC가 7~8억 흑자를 내요. 그러면 7개 농협이 하면 1억씩 가져갑니다. 적자 난 거 간단합니다. 40㎏ 벼를 수매하는데 500원, 1,000원만 수매가를 낮춰도 7억 적자 난 것은 한 해에 그냥 바로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실지 모르지만 양주시에서 지원한다든가 경기도에서 RPC에다 지원을 하면 그것만큼 수매가를 깎지 말라 그래요, 지원한 만큼. 아니면 예를 들어 3억이 지원 갔으면 1억 5,000은 적자폭에다 넣고 1억 5,000은 농민에게 줘라. 분명히 이런 뭐를 하지 않고서 그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농협을 배불리는 것뿐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칙에 넣든 어디에 넣든 넣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지금 원대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법제화시키기 위한 건의안에 불과하고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건의한 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대체할 경우에,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컨대 우리 경기도에 RPC 공장이 28개거든요. 그런데 여주를 예를 들어보면 여주는 1년에 RPC에서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할 경우에 한 10억 정도 남습니다, 돈이. 10억을 덜 지출할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 이게 확정될 경우에만 그것이 지금 원대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수매가에 보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농협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면 아마 농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또 질의하실 분, 조창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입니다. 그럼 이게 RPC에서 2014년 305억이 적자고 15년에 650억이 적자라는데 그럼 일반 방앗간은 어떻게 됩니까?

○ 원욱희 의원 일반 방앗간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요, 이거하고는.

○ 조창희 위원 물론 원대식 위원님께서 말씀…….

○ 원욱희 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인이 정미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 조창희 위원 아니, 글쎄 그건 그렇더라도 우리 원대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은 지방자치에서도 대주고 또 경기도에서 대주고 사실 엄청나게 예산지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뭐하면 벼 값을 좀 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일반 방앗간 같은 경우는 아무 관계도 없이 손익이 나니까 방앗간을 운영,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협은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쌀값 책정할 때는 꼭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많걸랑요. 농협도 자성을 하고 너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쌀값을 제대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원욱희 의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이라는 것은,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입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런데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자기네 농협을 위한 농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직원을 위하고, 직원들 봉급 챙기기 위한 농협이지 사실 다 들여다보면…….

○ 원욱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을 건의드리는 거지 농민이 아니라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법제화 촉구를 건의해서 이게 법제화가 된다면 아마 농민들한테는 쌀 수매라든가 또 이런 수매과정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군마다 우리가 수매할 때 수매가격이 틀려요. 이천과 여주하고도 틀리고 여주와 양평하고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마당 한 3,000원 정도 더 주고 덜 주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각 시군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은 추곡 수매가격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 조창희 위원 혜택을 받는 만큼 농민들한테 그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원욱희 의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지금 원대식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원대식 위원님 먼저 발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 먼저 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대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약간 아닌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아마 우리 농정의 송유면 국장님은 아셔야 될 거예요. 경기기술원이 있으면 좀 더 잘 알 텐데 경기기술원에서 상당히 쌀 수확량이 많은 벼를 개발해서 보급했는데 이 RPC에서 팔기 힘들다, 생산량이 많으니까 팔기 힘들다 해서 그 벼를 내년에 RPC에서 수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일이래요. 그럼 그게 1970년대로 돌아가서 양석지기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어떻게든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자면 7,000t뿐이 못 판다. 그런데 9,000t이 들어오니까 그 벼는 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농협이 농민들한테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예를 들어 농협을, 농협중앙회에다 얘기를 하면 그게 내려가거든요, 각 단위농협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 지금 생산성이 점점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농민도 수익이 나는 건데 이 생산성 자체를 줄여라야, 이게 지금. 어제 아마 양주 같은 경우는 했을 겁니다. 어젠가 며칠 전에 했을 거예요, 회의를. 내가 기술센터 참석을 한다고 그러기에 뭐라 그러고 왔는데 이건 차마 전근대적이라고. 나 편하자고 쌀 생산량을 줄여라. 그러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모자랄 때는. 농지면적은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쌀 소비량도 줍니다. 그러나 농지면적도 그만큼 줄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농민을 위해서 농정국에서라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원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발의하신 원욱희 의원님의 깊은 큰 뜻에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것이 농민을 위한 순수한 생각에서 나온 발의라고, 건의안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순수하게 진행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대식 위원님이나 조창희 위원님과 같은 우려를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 수익이 고스란히 농협이나 일반 법인들한테 갈 것인데 지금 이것을 깎아주면 전력공사 쪽에서는, 전력 당국이 반대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손해를 떠안게 된다라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해서 계류하고, 큰 2개 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으로 저는 아까 원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규칙상으로 넣기에는 좀 그렇고 조례 어느 부분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꼭 그다음연도 수매가에 반영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이 건의안은 농민을 위한 건의안이 아니고 농협을 위한 건의안이 될 것이고 농민은 그 혜택에서 열외가 돼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건의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해서 원욱희 의원님, 이 조례를 늦게, 다음 회기나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 원욱희 의원 이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제화 촉구가 각 도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건의된 상태인데 지금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촉구하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안 올라갔기 때문에 촉구가 된다면, 법제화가 된다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확정되면 우리가 별도로 지금 염려스러운 안을 가지고 우리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제화,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늦게 하는 것은 좀……. 우리 경기도가 지금 제일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러면 농정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보강해서, 보완해서 하려면 규칙상으로도 가능할까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지금 현재 원욱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이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실제 조례안이 발의되면 거기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절감액이 생산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규칙에 담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알겠습니다. 건의안이기 때문에 일단 건의를 한다. 그럼 지금까지 국회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광역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 원욱희 의원 강원도가 있고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게. 충청도가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대리 조재훈 저는 개인적으로 한 위원의 입장에서 건의안을 올리는 것까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어찌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의안 자체를 올리는 것은 일개 개인 위원의 입장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법률로 제정이 돼서 왔을 때 그때 조례를 우리가 보강ㆍ보완을 하더라도 농협을 위한 건의안을 농민을 위한 농정해양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저는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개인의 위원 자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이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한이석 위원 제가 보완을 하면요. 이 문제는 사실 꽤 오래 전부터 농촌지역에서는 대두됐던 문제고요.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고스란히 결국은 우리 농민들한테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타 시도에서도 했듯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발 빠르게 빨리 촉구 건의안을 하는 것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고생하셨습니다.

○ 오완석 위원 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조재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건의안 3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전기요금 인하 시 수매가격 인상과 수매량 확대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실익 제고가 가능함.”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어차피 법률안에 보면 전기요금 해당되는 부분에 미곡처리장까지 포함시켜 달라라는 건의안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정국장 말씀하셨듯이 이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조례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추가로 저희가 제정을 해서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 건의문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장의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냥 조재훈 위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조창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사설 방앗간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지요. 그런 방앗간들이, 지금 181개 RPC라고, 경기도에 28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쌀이 예를 들어 100만 t이 생산됐다면 181개 RPC에서 몇 % 정도를 도정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설 방앗간의 비중이 얼마인지 그 비중 정도를 알고 싶은 거지요. 아시는 분 있으면 누구든 편하게.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쌀이 유통되는 부분에 있어서 농협에서 보통 30%를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리고 민간에서 한 55% 정도, 죄송합니다만 이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저희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가소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왜 제가 이 얘기를 여쭙느냐면 이게 지금 농협 RPC를 대상으로 하면 30%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55%와, 자가는 농사용 전기를 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가정용 전기를 쓸 거라고 보여지는데 민간이 제조업 전기를 쓰나요, 아니면 일반용 전기를 쓰나요?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산업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사업용으로 쓰나요?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산업용.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러면 산업용이면 비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농협 측에서 하는 RPC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려고 물어봤던 것이고요.

○ 오완석 위원 농업용하고 산업용 차이가 엄청납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그렇지요. 30%를 위한 주체가 농협이고 그런 쪽을 위한 건의안을 경기도에서 올린다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욱희 의원 조재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30% RPC에서 나오는 공급량이 그렇지 30% 전부 다가 경기도 농사짓는 사람들 소관이에요. 업무입니다. 쌀입니다. 벼입니다. 그 30%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짓는, 벼 농사짓는 사람이 100가구면 100가구가 다 RPC에다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은 농민 전체한테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급물량에 있어서만 30%, 40% 따지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RPC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저도 그건 알고 있고 아까 오완석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3번 항에 보면 미곡처리장 RPC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전기요금 인하 시 수매가격 인상과 수매량 확대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실익 제고가 가능하다. 이게 큰 틀이라고 보고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고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여기에다 걸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것이 없이 그냥 건의를 하면, 이런 말이 조건 없이 올라가면 농협이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잖아요. 얼버무리고 말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내기 어렵지만 전기요금이 인하된 만큼 수매가격이 인상되고 수매량 확대로 이어질 거라는 건 우리가 보는 견해이고 농협은 또 하나의 사실은 사적인 이익집단의 형태를 띄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농업인들의 실익 제고가 가능하게 행정을 펼 것인가라는 건 또 한 번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농정해양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 좀 해 주시지요.

○ 원욱희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만 농협의 이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 위원장대리 조재훈 의원님, 농협의 이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데 농협의 이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

○ 원욱희 의원 법제화 촉구를 경기도에서 해서 이게 법제화가 되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인하에 대해서 그것이 확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에 앞서서 우리 송유면 국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내려오면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재훈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건의안을 올리는 것은 찬성할 수 없으나 다수의 위원님들이 보강된 그리고 법제화됐을 때 조례에 명쾌하게 담아낼 수 있다 하시니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요금에 대한 절감액이 생산자인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재훈 꼭 그렇게 그런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조례 내지는 건의안이 될 수 있으므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


(조재훈 위원장대리, 원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욱희 조례안이 다 끝났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서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항상 경기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 및 산하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동운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경기농림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203억 1,106만 원으로 기정액 2,067억 769만 원보다 136억 3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6.6%가 감액된 수치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1억 8,700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의 확정내시에 따라 총 6개의 국비사업에 11억 2,69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고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항만정책과 세입예산은 평택컨테이너터미널 배당금 수입 2,000만 원, 다음 47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8,000만 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지원, 성립전예산입니다, 2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59억 3,400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의 확정내시에 따라 총 7개의 국비사업에 10억 4,7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고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도비 사용잔액 8,800만 원, 도비보조금 회수금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의 확정내시에 따라 총 11개의 국비사업에 26억 2,7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고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수입으로 3,800만 원, 그외수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총 5개의 국비사업에 14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은 2,892억 7,654만 원으로 기정액 2,805억 4,977만 원보다 87억 2,6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약 3.1%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480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32억 3,4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7,7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마이스터대학교 교육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로 국비 200만 원은 감액하고 본예산 시 미편성된 도비 8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3억 3,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내시에 따라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1,920만 원과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 42만 원, 계속해서 48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에 1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사업 도비 1,833만 원을 도 직접사업에서 시군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전액 감액 계상하고 국비내시에 따라 공모사업으로서 농촌축제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6,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36억 6,638만 원으로 국비내시된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지원비 2억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63억 1,5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5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농업 조성 및 농림재단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798만 원,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사업 2억 7,580만 원, 계속해서 48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억 5,1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사이버장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내시에 따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4억 7,200만 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지구 지정에 따른 국비내시로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내시로 식생활교육 활성화사업 4,4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1,755억 8,4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7,8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7,3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목재팰릿난방기 지원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 1억 8,300만 원, 지중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 품목, 지역 등이 확대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내시에 따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토양개량제 공급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증액내시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청 사업량의 감소로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 29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농업자재는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업량 증가로 국비 6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로 국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분야 사업추진 운영비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해외 벤치마킹 국외여비에 400만 원, 민간이전 운영비에 6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과수전문 APC에 대한 경영컨설팅, 농가교육, 마케팅 등 지원운영비로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저지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로 확장 및 배수문 신설보강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6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업 역시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4,532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203억 9,4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1,4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1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광역 단위 사업추진이 필요한 어업공동체에 대한 도의 직접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에 국비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49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 직접사업으로 국비 3,200만 원, 도비 2,560만 원 등 총 5,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새우 양식단지 2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택시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연안어선 감척지원사업비 4,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내시에 따라 어업인 구명조끼 지원사업에 1,0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안산 대부도 해역의 김양식시설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종자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은 23억 6,3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수도원종생산 인부임 1,0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자관리소가 농업기술원에서 분리되면서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700만 원, 보급종 생산공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810만 원,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5,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77억 1,7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3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율 변경 등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국도비 보조비율을 조정하고 연구교습어장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98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참석수당 등 942만 원, 어업인후계자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10만 원, 499쪽이 되겠습니다. 창업어가 후견인제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구소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인건비 7,3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제출 후 국비내시에 따라 추가 변경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물 1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우려 지역에 용수원 개발 등 용수공급을 위하여 국비 증액내시된 사업으로 국비 57억 5,20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별도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사업에 대한 행정경비로 국비내시된 사업이며 국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및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67억 769만 5,000원보다 136억 337만 2,000원 증액된 2,203억 1,10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이 금년 추경에 68억 6,409만 5,000원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대부분이 시도비 반환금수입과 중앙부처 예산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액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05억 4,976만 9,000원보다 87억 2,677만 5,000원이 증액된 2,892억 7,65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행정비 3억 3,2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등 7개 사업 15억 9,4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5,760만 원은 당초 화성시에서 추진코자 한 동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 7억 원은 도시농업한마당 개최비용 1억 원, 도시농업 붐 조성 캠페인 전개 1억 원과 농림재단 사무공간 확보비용 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현 사무실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분리된 사무실을 한곳으로 통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식품유통과 경기사이버장터 운영 1억 원은 경기사이버장터 운영비용 5,921만 4,000원과 회원관리시스템 구축비용 4,079만 원으로 경기사이버장터의 정상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 1억 원은 재해보험 가입품목 및 지역확대, 보험 적용기간 연중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산과 해안가 쓰레기 수거 2,000만 원은 안산시 대부도해역의 김양식장 피해 시 발생한 김양식시설 폐기물 약 200t 처리를 위하여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자관리소 보급종 생산ㆍ공급 1,510만 원은 금년 6월 5일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종자관리소에서 부담하게 된 관용차량유지비 및 법정부담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수산과 친환경 새우 양식단지 22억 5,000만 원은 타 시도 사업포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15억 원을 추가내시하여 국도비 22억 5,000만 원, 국비 15억, 도비 7억 5,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금회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로부터 2015년 8월 25일 한발대비 용수개발비가 최종 확정내시되어 추가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당초 제출예산안 대비 57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농정해양국 본예산 대비 세출예산 증가율은 3.1%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 11.3%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심의대상사업 대부분이 1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추가내시된 국비와 기금 등의 보조사업으로 농어업 환경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6차 융복합산업으로서 변화된 농업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농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차 추경(농정해양국))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는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중 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과 농림재단 공히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9월 현재 농정해양국, 농림재단 전체 항목별 예산 대비 집행률 실적, 현재 집행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작년 결산액을 옆에다가 명시를 해 주시고요. 이해되셨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조재훈 위원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실링의 문제로 못했던 것들을 추경에 했다면 추경에 한 그 리스트, 그러니까 실링의 문제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추경에 한다면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다음에 2015년도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것 중에서 추경에 들어온 것 리스트, 이건 공히 농림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중에서 행사성이나 연수 이런 것들은 리스트를 따로, 전체 해 주시고 그것만 다시 발췌해서 따로 주시라는 거죠.

그다음에는 농정해양국 소속 농림재단 공히 입찰 말고 수의계약한 리스트를 3년 치 전체를 뽑아 주시고 사유와 근거를 대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 과별로 3년 치를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요청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식품유통과 43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농림진흥재단 지원사업에 이번에 7억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7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사무실 임대비고요. 2억 원은…….

○ 박윤영 위원 2억 원은 뭐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으로다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연이라든가 토크 등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거 보니까 사무실 공간을 한곳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기존에 있던 현 사무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재 그 사무실은 총무과의 문서관리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무소가 1인당 한 1.2평 정도뿐이 안 되고요, 상당히 협소합니다. 도청 보통 직원들의 평수가 한 2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뿐이 안 되고 특히 회의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전할 경기문화재단 쪽에는 약 30평 정도가 더 크고요. 특히 회의실 공간도 있기 때문에 훨씬 사업에,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있겠다고 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은 총무과에서 쓰는 겁니다.

○ 박윤영 위원 직원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사무실 공간이 넓…….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앞으로 농림재단에 부과된 업무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겁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박윤영 위원 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그 자료는 몇 시까지 될 수 있을까요? 오후에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계수조정 전에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계수조정 전이면 안 되겠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3시 이전에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게 서두르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수 배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한이석 위원 수출하는 데가 나주나 천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홍보마케팅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 한이석 위원 아니죠. 수출하는 데 대해서 포장지나 아니면 물류비나 그런 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걸 타 시도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 한이석 위원 네, 그러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주, 천안배와 안성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시스템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원하는 규모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일단은 수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 자체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물류비를 지원하게 되면 나주나 이런 데 천안에서도 물류비가 거의 똑같이 지급되고 있고요. 다만 물류비가 지급되는 비율이 사실상 지자체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으로 35% 지원하고 있는데 AT에서 10% 지원하고요. 나머지 25%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물류비 같은 경우 한 10~15%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주 같은 데는 한 20%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마켓홍보비랄지 그다음에 또 포장재 지원이랄지 이런 시스템은 대부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들었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빠진 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 저도 배를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3년 대미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과수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합의된 내용이니까 거기에 농가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새롭게 한 7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농가들을 만나서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충남하고 나주나, 우리 경기도가 좀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원사항이. 예를 들어서 마케팅은 나름대로 과수조합이 알아서 하는 거고 다른 게 아니라 물류지원은 수출업자가 득을 보는 거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배를 수확해서 순번을 기다립니다, 수출하는 데. 그동안에 창고에 쌓아놨다가 그것을 다시 실어서 선과장으로 갖고 가거든요. 그 물류비용이나, 요즘에는 친환경 저기 해서 수출봉지를 갖다가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 봉지를 갖고, 또 그전에는 농가에서 고춧대 태울 때 같이 태웠는데 그게 법에 걸린다고 해서, 벌금이 200만 원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폐기처분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자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러면,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원래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로 한번 충남이나 나주 그쪽에서 지원하는 거, 경상도나. 그 지원하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에서 미흡한 점이 있나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지금 이건 추경예산에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한번 만드셔서 분석을 해 보시자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알겠습니다. 그전에 한 7월경에 저희들이 수출촉진단에 의해서 안성 과수화훼조합을 갔다 왔었습니다, 배 조합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는지에 대한 이해를 많이 했었고요. 사실상 농가가 순번을 기다리면서 오래되면 또 다시 선과했던 것을 다시 선과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알았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상 포장재 지원뿐만 아니고 만일 포장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수출봉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지금 답변하기는 좀 그런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건 과장님하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배 수출 관련돼서는 차후에 한번 논의하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하나 이번에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한해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저도 현장의 하우스를 한 번 갔는데 그러니까 대농 엽체류 하는 데는 지원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맣게 하우스 한 동을 갖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고추모를 기르시고 또 여름에는, 그때지요. 한참 가뭄피해가 있을 때. 가을에 김장무나 김장배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모종을 미리 붓습니다, 8월 달에. 한 8월 중순경에. 그런데 원래 비가 없고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했는데, 조그만 소규모다 보니까 보통 3,000평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배추를 심어서 가을에 출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물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시군에서도 보니까 하우스를 여러 동 갖고 있는 분들은 지원이 잘되나 봐요. 그런 소규모 하우스 한 동 갖고 있는 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하수죠, 관정. 관정을 실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농가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이것도 차후에 논의 한번 해 보시자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주로 밭작물에 대한 가뭄대비용이 많습니다.

○ 한이석 위원 다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뭐냐 하면 의외로 힘이 없고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면사무소를 자주 가셔야 되는데 그런 정보도 늦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필요한 곳에 관정 하나면 배추를 가을에 다 심을 수 있었는데 물을 길어다가 주다 보니까 작황이 한 40%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농가의 실태조사를 시군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시자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이게 뭐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 도비로 RPC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돼요? 경기도 전체 RPC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자료를 요청하시면 되지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이따 답변해 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보급종 있잖아요, 보급종.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종자관리소에서.

○ 원대식 위원 네, 종자관리소에서 보급종을 하는데 보급종을 갖다 경기도 농민이 요구하는 것을 총생산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보급종 생산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자관리소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 원대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종자관리소장 김주봉 종자관리소장 김주봉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급종을 약 3,800t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 그럼 한 70%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4,500t 정도 생산하면 경기도 생산할 수 있는 재배면적에 전량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전량공급을 할 수 있다?

○ 종자관리소장 김주봉 네.

○ 원대식 위원 전량공급이 잘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 종자관리소장 김주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 쪽에서 맛드림 관계가 보급종을 농가가 희망하는 것만큼 작년도에 공급을 못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 원대식 위원 보급종을 못하고 나중에 종자가 들어왔잖아요, 맛드림. 그게 원종 생산하는 건가요?

○ 종자관리소장 김주봉 저희가 종자를 보급종으로 생산하는 것을 국립종자원을 통해서 전부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종 생산했던 것 거기서 보급종 생산용으로 나가고 나머지 이것을 갖다 추가로 또 종자를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 원대식 위원 그걸 왜 제가 묻냐면 이상한 벼가 많이 섞였더라고요. 맛드림에 키가 크더니 까매졌어, 벼가 까매. 벼가 키도 한 뼘 정도가 크고 맛드림보다. 키다리병 비슷한 건데 키다리병도 아니에요. 키다리병은 커져 가지고 없어지잖아요, 씨앗이. 그런데 씨앗이 꺼멓게 붙어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걸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대안벼와 맛드림의 수확량 차이는 아시죠?

○ 종자관리소장 김주봉 네.

○ 원대식 위원 수확량 차이가 나다 보니까 RPC에서 맛드림을 수매하지 않겠다, 하겠다 이런 논의가 나와요. 맛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그런데 밥맛이야 다 검증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종자관리소장 김주봉 네.

○ 원대식 위원 밥맛은 다 검증됐는데 RPC에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양주시를 예를 들자면 7,000t이나 6,000t이면 딱 맞는데 이게 맛드림벼가 들어오다 보니까 9,000t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경작면적에서. 그러다 보니까 맛드림벼는 수매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열심히 고생해서 돈 들여서 품종을 생산해 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농협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경기도 농민들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생산성이 좋다고 권해서 심었는데 수매는 받아주지 않고 그럼 농민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이게 실질적인 자료에 실리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예요. 농협하고 상당히 잘 맞아가야 되는데 농협하고 엇박자를 낸다고요, 지금.

○ 종자관리소장 김주봉 농협에서 가공이나 저장을 하기 위해서 품종을 한 두 품종 정도만 수매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선택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 원대식 위원 네, 두 품종을 합니다. 두 품종을 하는데 저희 양주도 대안하고 맛드림을 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맛드림을 받지 말자, 다른 품종을 하자 그러면 다른 품종은 맛드림에 비해서 수확량이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농민의 심정으로서는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밥맛도 괜찮고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을 심고 싶은데 농협에서는, 지금도 종자관리소에서 뭐하는 겁니까? 종자관리소에서 하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품종의 쌀을 생산해 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종자. 그렇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주봉 네, 맞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종자를 아무리 좋은 걸 생산해 내면 뭐합니까? 쌀을 팔아 주는 데서 안 받겠다는데. 여기 농정국장님도 계시고 기술원에도 똑같은 걸 질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막 시작이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서 농민이 마음 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 종자관리소장 김주봉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아시고. 그렇잖아요. 농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공무원 믿는 것 아니에요, 공직자. 공직자가 하라면 아, 이건 되는구나! 그런데 공직자가 하라는 걸 하면 다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각 지역농협하고는 대화하기가 힘드니까 농협중앙회나 여기 경기지부장? 지부장이라고 해요, 뭐……. 오경석 본부장. 그분들하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맛드림벼가 생산성이 높아서 팔기가 힘드니까 약간 가격을 좀 낮춘다든가,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자기네가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안 하고서 생산성이 많으니까 이것은 못 팔겠다, 못 받겠다 이건 참,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양주시 전체 쌀을 팔지 말자. 우리 그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데, 내지 말자. 그런 부분을 공직자께서,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농정국장님, 정말 농민을 위해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 원대식 위원 농민을 위해서 이것은 꼭 예산에 담고 싶었는데 못 담았다 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판로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로를 어느 쪽으로, 직판장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지원책을 어떤 식으로 해 줘야 될 건지를 지금 현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요. 빠른 시일 안에 현장에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원대식 위원 판로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제일 어려워서 더 해야 될 거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원대식 위원 판로에 대한 문제. 이게 왜냐하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판로지원입니다.

○ 원대식 위원 예결위에 가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보니까 저희가 다 아시지만 증액을 좀 하지 않습니까, 삭감은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에서 예결위원들이 상당히 삭감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 실링을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증액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예산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 하나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국장님, 수도작 항공방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무인헬기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이석 위원 네, 항공방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군에 헬기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평택하고 안성.

○ 한이석 위원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거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무인헬기는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군 무인항공방제는 실제 시군별로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 한이석 위원 국장님, 이 문제도 지금 추경예산 심사하는 데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미리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항공방제단이라고 있더라고요, 헬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현장에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헬기를 지원했으면 거기 농협에서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는 게 그 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술자도 없고 그리고 그걸 능숙하게 관리하는 자도 없어요. 결국은 어떤 기사인데, 일당이나 저기를 주고 관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헬기 지원을 받겠다라는 시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헬기를 농협에서 관리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단시간 몇 개월 쓰고 나머지 기간 동안 창고에 그냥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뭔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고 또 도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건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수립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필요한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고령화돼 가지고. 특히 친환경 수도작은 항공방제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은 아주 낮게, 의외로 강풍기로 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차에서? 그게 의외로 바람에 의해서 바깥으로 날아갈 수 있고 항공방제는 의외로 얕게 떠서, 제가 뿌리는 걸 봤어요. 절대로 바람이 안 불 때 뿌리니까 일정한 구간을 딱 뿌리더라고요. 살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살려서 저기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싶다는 농협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차질 없이 내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관리는 지원을 할 때 우리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봐서 그 헬기를 농협에서 지원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항공방제단이라고 해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해 주면 부수적으로 고장이 안 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몇 개월만 딱 사용하고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제가 들었어요, 또 가보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도에서 지침상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하여간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차후에 다시 논의 한번 해 보시자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타 시도가 또 잘하고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요.

○ 한이석 위원 충남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충남.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런 것도, 우리 도가 반영해 놓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로다 오전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80쪽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이 있는데, 3개 대학인데 대학이 어디어디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한경대하고 건국대하고 농기원입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 사람들이 다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주로 영농교육하고 기술전문교육입니다. 분야별로 다른데요. 건국대하고 한경대학교는 가르치는 과목이 다릅니다. 과목별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전문교육 시켜서 농사를 짓고 그러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실적이나 거기에서 배워 가지고 많은 도움이나 혜택 받으신 분들이 많은가, 어떻게 된 건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주로 한경대학교는 낙농, 양돈, 배, 복숭아, 한우 관련돼서 하고요. 건국대학교는 한우하고 난 종류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딸기하고 시설채소인데요. 현재 사업비가 11억 5,500만 원입니다. 여기 교육과정이 2년씩입니다. 4학기 32학점, 480시간인데요. 주 1회 8시간씩 15주간을 합니다. 이것을 마치면 거의, 글자 그대로 마이스터 과정입니다. 마이스터대학이기 때문에요.

○ 조창희 위원 그럼 이거는 낙농이든지 과수든지 거의 다 배우겠네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전문농업경영인이 됩니다.

○ 조창희 위원 전문농업경영인이 새로 생긴 거네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번에 사이버장터 운영은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사이버장터 온라인으로 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세울 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8월까지의 운영비만 일단 예산을 주고요. 그 이후에 추경 때 세워 준다고 그러셨던 겁니다.

○ 조창희 위원 먼저 삭감됐던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예결위에서 삭감했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 사이버장터 운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온라인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거기에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일부 제외하고 상생협력된 제주도라든가 강원도…….

○ 조창희 위원 타 지역 것도 있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일부 있습니다. 전체 100% 우리 기업은 아닙니다.

○ 조창희 위원 주가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력 맺은 시도의 농산물도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3억 원이 매년 들어갔었는데요. 이거를 2억으로 1억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 때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 조창희 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걸 다시 넣은 거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이게 현재 1억뿐이 안 되는데요. 저희 필요한 게 총 1억 6,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 조창희 위원 사이버 그게 잘되고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상당히 효과도 크고요. 거의 지금 전체 지난해 실적을 보면 156억 올렸습니다. 실제 거기 입점한 업체가 지난해에 555개인데 6월 말 현재 571개로 16개소가 증가된 겁니다.

○ 조창희 위원 그렇게 많이 수익이 났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특히 올해 메르스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활성화됐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다음에는 488쪽 4억 4,000이 삭감됐는데 왜 이게 삭감됐습니까? 지중열냉난방시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몇 페이지…….

○ 조창희 위원 488쪽. 지중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왜 포기를 했지요? 예산도 이게 국비 같은데. 예산 세우기도 힘든데 어째 이걸…….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 히트펌프 성능검증이 덜 돼 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10월 이후에나 성능검증이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농가에서 머뭇거렸던 모양입니다.

○ 조창희 위원 선정할 때 잘해서, 사실 국비예산 4억 따기가 쉬운 건 아닌데 이게 안 됐다는 건 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 조창희 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랬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이게 검증이 10월 달에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요.

○ 조창희 위원 그 옆에 예산 58쪽 거기도 또 삭감이 됐네, 2억 8,000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은 건데요.

○ 조창희 위원 용인시 1개소. 이게 어디입니까, 용인시하고 1개소는 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용인 원삼하고요.

○ 조창희 위원 이거나 이거나 2개가 다 선정을 할 때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 따기 힘든 걸 따놨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천공부지가 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요.

○ 조창희 위원 무슨 부지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열이 안 나오다 보니까요, 지중열이.

○ 조창희 위원 지중열이 안 나와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조창희 위원 지하수 물 넣어서 퍼 올리는 건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열냉난방인데요. 땅에서 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 조창희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용인은 제가 도에 올라와 보니까 농지정리한 게 50년이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용인에는, 제가 읍면동 이장에게 가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예산서에 용인 예산이 하나도 없다, 농지정리한 데는. 그것은 우리 용인이 잘 나가고 돈이 많을 때 용인시에서 그냥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돌아다니며 그랬어요.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도에다 요청을 해라. 농지개량조합에 하든지 농어촌공사에 하든지 해서 도에서 예산을 좀 줘서, 지금 한 50년 돼서, 옛날에는 노인분들이 다 가래질로 수로 도랑을 정리해서 잘 물을 댔지만 지금은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수로 도랑을 U자 관으로 묻어서 그걸 해야만 물이 절약도 되고 많은 공급을 하지 지금 가뭄도 심하고 엄청 물이 저기인데 도랑 같은 데가 풀로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용인에서 예산 올라온 건 아마 몇 개 읍면동에서 그게 올라올 거예요. 그럼 관심 가지고 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가뭄이 또, 아직 비가 많이 안 와서, 이 정도면 태풍이 한번 와서 모든 저수지가 차야 되는데 이게 차지를 않은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게 가장 우려되고…….

○ 조창희 위원 거기에 대한 내년도의 가뭄대책이나 그런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재 53억이 내려왔고요. 현재 도내 저수지 저수량을 보니까 45~60% 정도 되더라고요. 특히 파주 쪽하고 용인 쪽도 많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차례 태풍이라든가 와서 폭우가 내리지 않는 한 앞으로도 금년 같은 그런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물백이라든가 그런 가뭄대책비를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내년도를 대비해서 본예산에 그런 가뭄대책 예산이나 이런 걸 많이 세워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때 가서 또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금년 같이, 가뭄 추경 같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다니다 보니까 한창 벼는 무르익는데 관정이 고장 나서 못한다고 난리더라고요. 이게 열흘만 지나면 그만이걸랑. 억지로 용인시에 얘기해 가지고 관정 하나 해 준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비용을 세워 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자료 3시까지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최대한 서둘러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작성하다 보니까.

○ 조재훈 위원 네,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하고 싶은데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농정해양국 쪽에서는 이번 추경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1차 추경 때 가뭄 추경이 되다 보니까 많이 반영이 됐고요.

○ 조재훈 위원 대체적으로 추경 자료가 국비 추경이나 국비 추경 감액에 의한 내시 따라가는 정도지 주도적으로 농정해양국에서 추경을 담아낸 게 눈에 띄지 않네요. 그냥 안 해도 되는 건데 추경을 하면서 국비내시되는 거에 따라가는 듯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조재훈 위원 맞지요? 수긍하는 것 같은데요. 추경 안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번 추경 증가율이 144억인데요. 국비가 22억이고 도비가 122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 정도 되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별로 추경은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는 하는데 추경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중간에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9월쯤에 집행률을 한 번씩 봐 줘야, 아마 국장님도 다 못 보셨잖아요? 각 해당 과장님들은 본인이 업무를 하니까 감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6월 말 현재로 제가 와서 각 과별로 집행한 사업 쭉 검토를 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6월하고는 또 다른……. 9월이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 이후에 좀 변동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고요. 새우양식, 49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새우양식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친환경새우 양식단지 국비지원 해 가지고 도비도 7억이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개년에 걸쳐서 하는 바이오플락사업인데요. 지금 안산의 대부도에 있는 양식장입니다. 그게 단년도사업은 아니고 2014년부터 추진됐던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왜 갑자기 추경으로 떴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해수부에서 국비로 추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 도비입니다.

○ 조재훈 위원 해수부에서 추가내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해수부 쪽에서 안산 쪽을 지원하라 이렇게 오더가 떨어진 셈인 거네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게 안산에다 2개년 사업으로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추경 확정내시가.

○ 조재훈 위원 제가 볼 때 새우가 지금 출하단계에 있는 것 아닌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8월 4일 자로 내려와 가지고요. 아, 새우요?

○ 조재훈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지금 출하단계에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출하단계에 있는데 지금 뭘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게 기본 첨단시설인데요. 양식시설입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양식시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조재훈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친환경 바이오플락이라고요.

○ 조재훈 위원 안산시가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안산시 대부동에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해양 쪽이 계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해양정책과장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지난번에 평택항에 가면서 어업지도선을 한번 탔는데요. 그때 구명조끼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행정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 조재훈 위원 네, 행정선을 한번 탔는데 구명조끼, 여기 493페이지에 있는 어업인 구명조끼 지원이 일회용 지원을 한다는 얘긴가요, 허리 엑스반도로 차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게 어업인한테 주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어업인한테 주는데 주황색으로 돼서 재킷식인 건지 아니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최신용이랍니다. 재킷식으로 된 거. 지난번 입으셨던 조그만 거 있었지 않습니까?

○ 조재훈 위원 이렇게 해서 당기면, 일회용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저희가 어업지도선을 타보니까……. 그게 일회용이지요. 첨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일회용이에요, 되게 비싸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거랍니다. 지난번에 입으셨던.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께서 일회용이라는 게 한번 침수돼서 펴면 다시는 못 쓴다는 그런…….

○ 조재훈 위원 충전인가 다시 뭘 바꿔야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일회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비싸고. 물론 엑스반도처럼 이렇게 걸치고 허리 쪽에 이렇게 대서 뭘 당기면 부풀어서 구명조끼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개당 14만 원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게 어느 분들이 요구를 해서 그걸로 쓰시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어업인들인데요. 도내 어업인들이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안산에 2,433명이 있답니다. 이 중에서 안산에 170명하고 화성에 30명 해서 이백 분에 대한 겁니다.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 조재훈 위원 국비보조라 그냥 자동적으로 도비가 매칭이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30, 30, 40 자부담도 있다 보니까요.

○ 조재훈 위원 이건 제가 볼 때 제가 가서 그걸 사용을 해 보니, 한번 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타당성을 다시 보세요. 일회용이 좋은 건지 기존의 주황색이면서 최신형으로 새로 나온 게 좋은 건지를. 저는 가서 봤을 때 옛날 게 더 좋았다는 느낌이 있었죠. 물론 그게 덥니 추우니 이렇게, 여름에는 덥다고 하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또 다시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가서 보고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어업지도선 탔을 때도 그걸 줬는데 그 자리에서 크게 물어봐도 장점을 대답을 잘 못하고 금액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비쌌고 한번 실수로 해서 다시 쓰거나, 한번 터트리면 재충전 이래서 돈이 또 많이 들고 한 번 쓰면, 그러니까 일회용의 성격을 가진 장비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랬다고 그랬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옳은지 예전의 구명조끼 방식대로 가는 게 옳은지 한번 가서 보시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돈만 낭비하는 것이고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번에 추자도 사고 나면서 구명조끼가 한 24시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비가 오면 젖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도 안 입는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게 아마 신형 구명조끼인 경우는 그런 걸 아마 보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 조재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싸기만 하고 그리 편의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단 하나 장점이라면 여름에는 덥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은 딱 들더라고요. 반대로 겨울에는 춥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어업인들이라든가 일선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한 번쯤 조사를 해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만약 그게 싸면 이 금액으로 더 많이 사서 많은 분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에 14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14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구명조끼 14만 원짜리면 일반 수영용으로 가서 사도 14만 원짜리를 어디서 사야 될지를 모를 정도예요. 그렇게 비싼 조끼를 어디서 사는지를 모를 정도로 비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금액에 그렇게 낭비적인 걸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지적을 한번 해 보고요. 특별히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자료 되는 대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자료 올 때까지 그러면 휴회를 요청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먼저 되신 것부터 좀 드려볼까요?

○ 조재훈 위원 별로 할 말이 없어서요. 자료를 봐야지 좀 얘기를 하지.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 안 계시나요?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휴회하자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한발 대비 용수개발 57억 5,200만 원 국비내시 됐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게 주로 어디에 쓰였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주로 이번 국비 내려온 거는 밭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용입니다.

○ 원대식 위원 지역으로 하면 파주 쪽인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 원대식 위원 전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도내 1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14개 시군에 이렇게 받아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93개소인데요.

○ 원대식 위원 주로 해 준 게 뭐 해 줬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대상사업을 조사해 보니까 양수장부터 해서 관정도 있고요. 물백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 원대식 위원 밭 관정인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밭 관정하고 송수관로도 있고요.

○ 원대식 위원 소형관정도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원대식 위원 소형관정.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 소형관정이요?

○ 원대식 위원 소형관정은 없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대형관정으로 되어 있고요. 양수장 11개하고 급수시설 18개고 주로 저기입니다, 물백 10t짜리 220개. 밭작물을 위해서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밭작물인데 대형관정만 한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관정만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게 대형관정이 평으로 해서 몇 평 정도가 있어야지 대형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5㏊ 정도로 봅니다.

○ 원대식 위원 5㏊면 1,500평? 1만 5,000평?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만 5,000평입니다.

○ 원대식 위원 1만 5,000평에 대형관정 하나 갖고 안 돼요. 기준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재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더 필요할 것으로…….

○ 원대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대형관정에서 상당히 양호하게 물이 나온다, A급 정도 된다 하는 게 1,000평에다 물을 대려니까 3일 이상 대야 돼요. 그러면 1만 평이면 30일 대는 겁니다, 1만 평에 물 다 대려면. 그렇죠? 이틀씩만 잡아도 20일 대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비내시가 어떻게 돼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밭작물은 소공도 괜찮아요, 소공.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소공.

○ 원대식 위원 작은 거를 설치해 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소공도 상당하게 밭작물에게는 유효하다. 그거를 같이 염두에 놓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물론 5㏊에 연연해서 대공은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밭이 1만 5,000평이 있는 데가 어디 그렇게 많아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설치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밭작물이나 소공…….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관정은 18개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소공으로 가면, 그러니까 소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재 내려온 기준에는 안 되는데요. 이번 사업비 내려오면서 여기여기에 쓰라고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 원대식 위원 목을 정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관정하고 양수장하고 급수시설…….

○ 원대식 위원 관정도 대형관정만이냐 소형관정이냐, 관정이라고만 나왔으면 소형관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대형관정으로 아마 지정이 됐던 모양인데요. 그거 한번 농식품부하고 조정해 가지고요.

○ 원대식 위원 네, 그거는 한번…….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순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밭 가뭄 취약지역 우선지원하는 거고요. 자체 용수원이 없고 인근 저수지, 하천 등을 이용한 긴급대책 급수도 어려워 내년 가뭄대책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그랬고요. 관정, 들샘, 저류조, 소형 양수장 이렇게 하고 관정도 특히 대형이라고…….

○ 원대식 위원 그럼 없네요. 그러면 그런 걸 잘 조사하셔서 정말 대형관정이 5,000만 원 정도 하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게.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일반 소형관정으로다가 볼 때 150 정도면 전기까지 끌어요. 한 200만 원 정도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0만 원 정도.

○ 원대식 위원 그렇죠? 200만 원이면 전기까지 해 준다고요, 전기까지. 그러면 스물다섯 군데를 하는 거예요. 대형관정이 그 물 양이 일일 t수가 사실 그렇게 기준에 맞게 물 t수가 나올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건 조금은 어렵지만 각 기술센터하고, 각 시군 기술센터에다가 물으면 아마 잘 알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면 소형관정도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더 우리 농민들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런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대형관정인 경우에 어떤 공공적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소형관정은 개인한테 하다 보니까.

○ 원대식 위원 그게 참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이 자기 땅에다가 소형관정을 했다고 자기만 쓰지 않아요. 절대 자기만 쓰지 않습니다, 다 나눠 쓰지. 저도 시골동네에서 아버님 모시고 여지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다 나눠 쓰지 자기 밭에 했다고 자기가 쓰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논에 대형관정이 되어 있는데, 대형관정 1만 5,000평이라고 그러죠? 1년에 대형관정,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전기가? 전기가 그 땅 주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허가가 난다고. 땅 주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물을 주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원대식 위원 전기세는 본인이 내죠, 땅 주인이?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얼마씩 주냐? 그냥 돈 1만 원씩 줘요. 타산이 안 나와요. 한 보통 평균 잡아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 저는 한 10년 동안 제가 다 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나오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소형관정도 이게 계도하기에 달렸어요. 이걸 본인 개인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아무 소리 않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한 거마냥 자기만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해 주면서 계도를 하면 주민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건 정부에서 해 준 건데 왜 당신만 쓰느냐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써요. 계도를 안 하니까 자기 농지에 설치가 됐으니까 나만 쓴다는 생각을 갖지 이게 쉬운 얘기로 주민들 다 알게만 해 봐요. 절대 혼자 못 쓰죠.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잘 살피셔서, 특히 밭이 4,000평, 5,000평 있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물을 댈 수 없는 곳, 좀 어려운 데, 천수답이죠. 쉬운 얘기로 하자면 논으로 하면 천수답에다 설치를 하라는데 천수답이 밭이 1만 5,000평, 1만 평 되는 데가, 그 정도 되는 데 물을 못 댈 정도의 밭이 우리 경기도에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관정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소형관정을 하면서도 그런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도 시켜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많이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백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자꾸 목이 정해져 내려오니까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건 물을 생산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산해낸 물이 내 논 끝에까지, 내 밭 끝에까지 갈 수 있는 용배수로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한데 저 끝에까지 가려면, 100을 생산했는데 저 끝에까지는 70도 못 가요. 30은 중간에서 새는 거라고요. 그럼 용배수로가 잘돼 있으면 100이 다 간다고요, 생산된 양이. 그런 부분 쪽에서도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냥 받아서 쓰실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우리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좀 해서 대화를 해서라도 풀어나가야지 지금 공문 하나에 이렇게 쓰랬다고 그대로 그렇게 쓴다면 지금 제가 볼 때 57억 이것 다 설치한 거 내년도에 가서 조사하면 허잘 데 없이 쓴 데도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내년도까지 농정위에 있으니까 제가 현장방문을 싹 할 테니까 57억 나온 거 어디에다 설치했으며 어떻게 설치했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 싹 조사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 법적으로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라 국비를 내려주시는 담당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은 이런데 이걸 그대로 하라? 그렇잖아요? 물론 그대로 하면 욕먹을 일 없잖아요? 그건 저희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일단 중앙정부 기준에 준하고요.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중요하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도 그럴 것 아니에요. 말들 안 들으면 국비내시 안 한다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걸 충분하게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 현실에 맞게 좀 운영을 해 달라.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원대식 위원님께서 관정관계, 관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많은 관정을 팠기 때문에, 시군마다 물 자원이 틀리기 때문에 대형 팔 데 있고 소형 팔 데 있고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여주나 이천이나 이런 데는 대형관정 아니면 물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분명히. 양주는 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관정에 5,000만 원 한 것을 분산하면 우리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혜택을 볼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지역별로다가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건 잘 판단하시고요. 또 전기료는 우리가 사적, 개인 관정은 전부 다가 개인이 부담하는 전기료를 내고 우리 경기도에서 줬다든가 시군에서 준 관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가부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죠? 김 계장! 그거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 거기 혜택 받는 사람들…….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사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관정은 전부 다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확실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위원장 원욱희 그걸 어물쩍하고 우리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중앙정부 기준에…….

○ 위원장 원욱희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니요. 정부 기준에 맞는다는 게 아니고요. 정부 기준에 나온 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탄력으로 한다고요.

○ 위원장 원욱희 이번에 추경 관계로 해서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자료 때문에 그런데 자료는 몇 시까지 갖고 올 수 있어요?

○ 조재훈 위원 잠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아니, 몇 시까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3시까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3시? 3시까지 마친다는데 그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까지. 그럼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에 보면 우리 세출안 설명서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송 국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13페이지에 도비 반환금이 59억 3,400만 원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학교급식이 두 군데가 있는데, 친환경급식하고 학교급식. 이게 49억이거든. 그런데 왜 이걸 반납하는 거죠? 좀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40억이 남은 거는요, 이상기후하고 클레임이 발생돼서 일반농산물을 대체 공급한 게 한 25억 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일반농산물을 한 게요. 그리고 경기미가 좀 비싸 가지고 저가인 전라도하고 충청도 쌀을 구입한 게 12억 원 그리고 예산편성 시 급식기준일을 190일로 했는데 실제 급식일수가 2∼3일씩 감소가 됐던 모양입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그래서 그게 남은, 그러니까 수업일수 감소로 인해서 조정된 게 3억 원, 그래서 농산물 전체가 40억 원이고요, 축산물이 20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급식횟수를 좀 조정해 가지고 2∼3회에서 1∼2회로 횟수를 줄였고요. 1등급하고 3등급 간의 가격 차이가 당초예산보다 적어서…….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급식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집행잔액이 발생했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뜨거운 감자가 되는데 이게 49억씩 남았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친환경단체에서는 어저께도 왔습니다만 많은 우리 친환경을 좀 사달라 이렇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랬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저께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우리의 농민을 위해서, 경기도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원칙하에서 집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든 이것이 도에서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 친환경무상급식, 소위 학교급식 우리가 208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208억, 208억 516억을 세웠는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416억.

○ 위원장 원욱희 이런 부분을 우리 추경 때 이렇게 예측이 된다면 연말에 그리로 돌려서 우리가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 농민을 위해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래서 일부는 경기미를 고등학교까지 확대 보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국비 같으면 국비율에, 보조율에 의해서 반납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 농민을 위하는 우리 위원회고 또 우리 국이라면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 우수축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거는 이해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지금 3시까지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30페이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 위원장 원욱희 네, 농촌체험마을. 우리 경기도에 농촌체험마을이 몇 개죠? 92개. 92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92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92개인데 사무장채용에 대해서 이거 설명 좀 해 줘 봐요. 이걸 어떻게 돈을 계속 주는 거야? 사무장 관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요, 상세하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누가 담당이시지? 참 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조성연도가 2006년도 있고 2007년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연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96개에 대한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다 주는 거예요, 돈을?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농업정책과장 안수환입니다. 우리 체험마을이 92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 위원장 원욱희 92개.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네, 92개의 마을이 있는데 실제 사무장이 있는 데는 48명이 있습니다. 도 단위에 2명이 있고 나머지는 46명이 있는데 46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8년이 넘으면 사무장 지원을 안 해 줍니다, 8년까지만 해 주고. 8년 지나면.

○ 위원장 원욱희 판정이 나오면?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8년. 8년이 지나면…….

○ 위원장 원욱희 8년 지나면.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8년 안 된 게 몇 개나 돼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8년 넘은 거, 지정연도에서 8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장 보조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92개 중에서 몇 개인지는 몰라도 이게 다 지금 체험마을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시죠?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네.

○ 위원장 원욱희 전부 다 흉물 체험이야. 아무도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그게 우리가 92개의 마을…….

○ 위원장 원욱희 이것도 경기도에서 따복 따복 그러지 말고 이 분야를 따복공동체로 전환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저는 그게 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각 시군에 평택부터 화성, 광주, 이천, 안성, 용인 전부 다 있는데 이게 문제다, 지금.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안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우리가 잘되는 마을도 있지만 미흡한 마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사계절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을 넣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92개 전체 마을에 골고루 가서 체험마을이 상생할 수 있고 생동감이 넘칠 수 있는 예산을 좀 넣어 주십사, 내년도 예산.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조재훈 위원님 때문에 괜히 또 한참 하네. 43페이지.

(「쉬어요, 좀.」하는 위원 있음)

경기농림진흥재단. 네? 뭐라고?

(「쉬었다 해요,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건 이해를 했고 한 가지. 43페이지 경기농림진흥재단. 이게 지금 7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도시공간 활성화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억이고요. 사무공간 확보가 5억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사무공간 확보가 5억인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경기문화재단 2층으로 갑니다. 경기문화재단 건물의 2층으로 갑니다.

○ 위원장 원욱희 2층으로 갑니까? 그럼 지금 농림재단에 직원 플러스 사무공간이 확보되는 거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130평 정도가 되는데요, 새로 이사할 장소는 170평 정도 되고요. 거기가 문화재단 건물이다 보니까 같은 공공기관끼리이기 때문에…….

○ 위원장 원욱희 이것도 역시 우리 재산관리부서 여기하고 다 된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거기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글쎄. 됐어요, 그래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우리 기존에 있는, 거기 총무과…….

○ 위원장 원욱희 농림진흥재단.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총무과가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문서관리하고요, 자료사료관으로.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여기에 따른 사무실 이전도 조례가 개정돼야 되겠네. 그렇죠? 농림진흥재단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맞는 게 아니라…….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소재지가 바뀌어야 되니까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맞는 게 아니라 이번 추경에 들어가면 이게 되는데 조례가 안 올라와서 얘기한단 말이지. 사무실 주소지 변경을 시켜줘야지,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래야 맞는 거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정관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 48페이지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출하인데 이게 확대 지원이거든요. 이것이 요전에 농촌지도자대회 한 5,000명 왔을 때, 얼마 전에. 우리 수원공설운동장에서 할 때 여기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님, 우리 원대식 위원님도 오셨던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장님, 이게 14년…….

○ 위원장 원욱희 그때 지사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분들이 농산물 공동출하를 확대해 달라. 그런데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농협이 맡아서 할 경우에 중간 마진이 없어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더 이익이 될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총회장인가, 뭐라고 하지, 연합회장?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원종성 회장님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원욱희 그 양반이 거기서 건의를 했어요. 5,000명 농민들 지도자가 모인 가운데. 그래서 거기서 박수갈채를 받았단 말이지. 그걸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닙니다. 이것은 2014년까지 농관원에서 지금 국비하고 자부담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 위원장 원욱희 16억이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단 말이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 이게 시군비하고 부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이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농협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거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법인으로 갑니다.

○ 위원장 원욱희 법인?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영농법인회.

○ 위원장 원욱희 각자 영농법인.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고양하고 남양주, 화성, 안산, 평택, 안성, 포천, 여주 이렇게 7개 시군에 법인이 있습니다. 공동출하 법인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무슨 법인이야, 이게. 법인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선정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게 아니겠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니, 산지유통 지원 평가 우수법인이라고 해서 150위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위원장 원욱희 글쎄, 그리 가겠지. 법인으로 다 주지 않겠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우수법인으로요. 우수 조직으로 선정된 150위 안에 든 법인에 대해서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원욱희 이해가 잘 안 가네. 그거 자료 좀 한번 해서 줘 보세요. 그다음에 50페이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전국에서 150위에 들어가 있는 우수법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수법인.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5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우수 외식사업.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건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도의 방아머리하고 안양의 삼성산 삼막마을입니다. 이건 안양은 금년도에 해서 1년 차고요, 방아머리는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어떻게 이걸 육성을 시키는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건 주로 홍보마케팅 비용입니다. 홍보비.

○ 위원장 원욱희 홍보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경영개선이라든가 홍보마케팅하고 교육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건 이해를 했고 그다음 58페이지, 59페이지. 이것도 역시 아까 원대식 위원님이 많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열냉난방시설하고 지중열…….

○ 위원장 원욱희 지적을 해 주셨지요. 지금 비가 사실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에 그 땅이 유휴지가 되면 안 된다, 노는 땅이 되면. 그렇지요? 지금 밭작물이라는 것은 겨울에도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농업정책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겨울에는 보리를 심지요.

○ 위원장 원욱희 이게 그건데 그러면 에너지 절감이라는 게 겨울 하우스하고 그 밑에다가 다른, 석유를 뗀다든가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밑에 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지? 우리 친환경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거 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유휴지를, 노는 땅 없이 겨울에도 생산이 될 수 있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양주, 남양주 그다음에 어디야? 시흥도인가? 시내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인가, 이게 무슨 사업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열난방사업과 지중열냉난방사업은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지금 시설원예를 하고 계신 분들이 냉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 효율이 좋은 새로운 어떤 그런 기술의 난방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지금 고양에 꽃 하는 데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일부 고양도 이렇게 지열난방사업과 앞에 보시면 목재팰릿 난방기 이런 사업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어디어디예요? 지열난방시설 해 주는 농촌지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고양…….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지금 이게 어디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시설원예를 하시는, 화훼랄지 과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최소 이런 분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여기 지원 규정이 뭘 주는 건지. 거기에 냉난방에 대한 것을 주나요, 그런 것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그 부분은 난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난방기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열난방 같은 경우 1,000평에 약 3억 2,0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중에 80%를 국비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자부담하는 그런 난방시설, 난방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 추경에…….

○ 조재훈 위원 저도 추가 잠깐 물어볼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원대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RPC 관련 도비지원사업 현황이에요. 사업 개소가 6개소라고 했어요. 이 6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주시면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6개소가 U-RPC는 화성하고 평택이고요. 양곡품종분석지원사업은 1개소 화성지역이고 저온보관시설은 3개소입니다. 화성, 양평, 포천시입니다.

○ 조재훈 위원 자료를 개소별로 따로따로 해서 개소별 금액을 다 주고 해야지 토털 묶어서 주시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세부적으로 다시 분리해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건 다음에 자료 그렇게 주시고 그럼 RPC 2개 화성하고 용인이라고 그랬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화성하고 평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조재훈 위원 화성하고 평택. 그럼 여기의 주체가 농협인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농협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여기서 또 농협에다 돈을 퍼준 거네요. 도비, 시군비 합쳐서. 자부담은 6억 6,000이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까 오전에 저희 조례할 때 같은 맥락인데 그럼 전기세 깎아주는 조례 이런 거, 이거 지금 다 농협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자부담을 보고 제가 6개소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저희가 볼 때는 농협은 어떤 농업인들의 생산자단체로 하기 때문에…….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아까 조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설 방앗간, 정미소는 똑같이 지원해 주나요, 이런 같은 방식으로? 안 하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소규모는 안 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게 뭡니까? 지금 저희가 농협에 놀아나는 건가요? 이게 뭐 이런 식입니까? 아까 조례도 그렇고 지금 이거 보니까 답답하네요. 다 농협에다가 돈 주는 거네요, 이게. 이걸로 인해서 RPC 관련 도비지원사업해서 이렇게 주고 나서 쌀 단가라고 하나요, 아까 뭐 수매가 올라간 거 파악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매량 늘어난 거 파악하실 수 있어요? 파악 안 되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게 어떤 농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아마 저온보관이라든가 품종개량을 하다 보니까 경기미의 품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U-RPC 설치 지원사업이 품종개량사업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니요. 경기미에 대한 맛을 좀 높이려다 보니까 경기미 품질에 대한 개량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품질에 대한 개량사업을 농협에 맡기고 돈을 농협에 주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희가 농협은 농민들의 어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 지역의 농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했던 사업이라고 봅니다.

○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저는 조례도 있었고 지금 RPC 관련사업도 보니까 사업의 주체가 농협인데 아까 제가 정말 우려했던 게 농협이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함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수매가나 수매량이 늘어나는 혜택이 조금이라도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RPC 지원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기세도 마찬가지고 수매가하고 수매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간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정량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래도 아무래도 높은 수매가를 받으려면 양질의 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쌀을 가공하려면 또 새로운 RPC 시설도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안 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아는데 자부담이라고 딱 표현을 해 놔서 이 자부담은 대체적으로 스키드로더를 지원한다고 할 때 50% 자부담하고 50% 이런 것을, 자부담의 형태를 그렇게 봤는데 저는 개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6개소라 ‘아, 이건 큰 조직인가 보다.’ 했더니 농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이고. 농정국장님과 과장님은,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에 지원하는 것을 제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농협을 조정하거나 압박하거나 농협을 컨트롤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지요. 농협은 정부 돈 먹는 하마처럼 지원 다 받고 전기세 내려달라,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런 걸 관에서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농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이런 농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도 인정하겠고요. 농협이 거의 농민을 대변해서 독과점적으로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농민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관리감독, 감시,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을 절대적인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농협이 국장님, 과장님의 감시체계망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너무 그렇게 가면 이것은 독점이고 그다음에 독점을 하면서 정부 돈을 갖고 독점을 부리는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 명심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이것에 대한 질문은 아마 매번 드릴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실질적으로 생산농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안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단인데요, 농림재단. 7억 증액요청하셨어요,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재단 이사장님 가셨지요? 재단 대표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시상식이 있다고 그래서…….

○ 조재훈 위원 재단은 국장님하고 관계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출연금 주면 끝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대표님 가시고 다른 분 한 분 오신 분 없나요? 아까 뭐 실장이라도……. 안 왔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상 받으러 간다고 해서 가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빨리 와야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경영실장이 와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계시네요. 왜 나가 계세요? 앉아계시지요. 7억 증액요청하셨어요,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2억은 도시농업 부분이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 조재훈 위원 5억은 사무실 임대보증금이에요. 맞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이 본예산에서 얼마였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본예산에서 당초 1억 5,000이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1억 5,000이었는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추경에 2억.

○ 조재훈 위원 추경에 2억. 그러면 본예산에서 처음에 3억 5,000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1억 5,000 요청한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당초에 3억 5,000 요청했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3억 5,000 요청해서 어디에서 2억이 감액된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금액으로 조정을 감했습니다. 2억을 깎는 바람에요.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상임위에서 했나요, 예결위에서 했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상임위에서 삭감했다고 합니다.

○ 조재훈 위원 상임위에서 도시농업 2억을 감했다.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11월 중에 북부지역은 의정부고 남부지역은 오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요,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억을 증액한 이유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증액한 이유를 알고 싶은 건데 3억 5,000 올렸다가 상임위에서 2억 깎여서 다시 요청하는 거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확실한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확실합니다.

○ 조재훈 위원 자료 좀 김상겸 차관 찾아 봐 주실래요? 전 기억이 잘 안 나서. 자, 그럼 이건 자료만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재단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놓은 자금이 8억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요? 그럼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놓은 자금을 어디다 쓰려고 계속 모으고 계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재단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 경기농림진흥재단도농교류부장 이경균 재단의 이경균 실장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상비를 줄여서 8억을 모아뒀습니다. 그래서 그 8억 중에서 4억은 이번에 시화호간척지 연구용역사업에 투입을 했고 지금 4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4억은 저희들이 유사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간척지 연구용역사업에 4억 들어갔는데 왜 줬어요? 누가 주라 했어요? 부지사가 주라 했나요, 아니면 도지사께서 주라 했나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도농교류부장 이경균 그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 조재훈 위원 자, 그거 보세요. 제가 지난번 8억 갖고 있으면 다른 데 뺏길 것 같아서 예산 덜 주자고 해서, 어차피 갖고 있다가 재단하고 관계없는 데 뺏긴 것 아닙니까? 물론 다시 준다고 전제가 됐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모은 자금을 사무실 공간과 인원이 늘어나면 그때 쓰라고 저는, 제가 볼 때 그런 8억의 자금이 있었으면 사무공간 확보, 임대보증금 이럴 때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또 올렸어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도농교류부장 이경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 조재훈 위원 저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을 올린 이런 금액을 유보하고 싶어요. 있는 자금 일단 4억 먼저 쓰시고, 맞춰서 5억이면 1억만 해 주고 4억 맞춰 쓰고 그러려고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것 아닙니까?

○ 경기농림진흥재단도농교류부장 이경균 당초에 그 8억을 모은 건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 임대를 필요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했는데 시화호간척지 연구용역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그쪽에 4억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또 부족한 것은 차후에 마련할, 그래서 순서가 뒤바뀐 점이 좀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느니, 남들도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림재단에서 화성호 연구용역비 4억 줄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위에서 뺏어가면서 나중에 줄게 이러면서 뺏어간 거 아닙니까?

○ 경기농림진흥재단도농교류부장 이경균 그런데 그것도 뺏어갔다기보다는 시화호 용역사업이 장기적으로는…….

○ 조재훈 위원 제 얘기는 뺏어갔는데 주기야 주겠지요. 그런데 저는 도에서 농림재단은 40억 받아쓰는 조직이고 도에서 4억을 자기네들이 예비비로 쓰든 뭐로 쓰든 해 가지고 그 용역비를 쓰게 해야지 왜 모아 온 코 묻은 돈 4억을 뺏어가게 만드느냔 얘기지요. 안 준다고 안 할 수 없었다는 건 알겠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돈을 사무공간 확보 이런 데 쓰시라고 모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5억을 추경에 요청하니 뭐하러 돈을 모으느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도농교류부장 이경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모아놓았는데 추경 시점이 늦어지고 하니까 우선 그 돈을 미리 용역사업비로 쓰고 다시 보충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된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건 압니다. 화성호 제가 막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저도 그쪽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재단 얘기만 하는 겁니다. 확대시키지 않고 재단 얘기만 하면 이제 4억 남았잖아요. 그러면 4억으로 사무공간 확보하고 임대보증금 내고 모자란 1억만 주면 일단 5억 되잖아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도농교류부장 이경균 네.

○ 조재훈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농림진흥재단도농교류부장 이경균 계산은 그렇게 되는데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 입장에서 생각하면 4억을 미리 빌려줬으면 그걸 갚아줘야지 지금 돈 있는 것만치 그렇게 하면 진짜 재단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쓸…….

○ 조재훈 위원 유사시가 지금인 거예요. 그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실이 좁아서 미어터지는데 그거 쓰려고 돈 모았다며 그 돈 쓰면 되지 왜 5억을 추경에 올리느냐 이 얘깁니다, 제 얘기는. 맞지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도농교류부장 이경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빌려준 건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요.

○ 조재훈 위원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모르고 국장님을 통해서 받으세요. 국장님도 알고 제가 볼 때 중간에서 곤혹스러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알아서 챙겨 주십시오, 국장님이. 아무튼 저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건 깎아도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모자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지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도농교류부장 이경균 그런데 지금 5억 정도는 돼야 이사 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해야 되니까.

○ 조재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으니까요.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 조재훈 위원 자료도 와야 되니까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조재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게 안 왔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곧 도착하게 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요청하면서도 이게 3시까지 올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굳이 3시까지 주신다고 하는데 아직 안 오지요. 또 다른 부서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냥 자료를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차근차근 볼 수 있고 다음에 또 곧 있을 행정감사도 대비할 수 있고 하니까 자료를 제대로 잘 챙겨서 지금 말고 다음 주 중에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 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국장님, 그 자료는 다음 주까지 더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원욱희ㆍ윤재우ㆍ정대운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진경ㆍ장동길ㆍ이효경ㆍ박근철ㆍ이영희ㆍ윤화섭ㆍ김준현ㆍ조광주ㆍ김길섭ㆍ김상돈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경자ㆍ원미정ㆍ오완석ㆍ조재훈ㆍ오세영ㆍ이필구ㆍ최종환ㆍ서진웅ㆍ김현삼 의원 발의)

(15시15분)

○ 위원장 원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 예산심의에 앞서 오전에 상정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유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 심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원욱희 위원장님과 27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에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농업정책의 핵심과제인 어르신 중심의 농촌마을을 지키고 육성하는 문제와 차세대 농민 육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중 주요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에게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착 지원방안 등 귀농어업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에게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 귀농어업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 내용에 속하는 기존의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근래에 들어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7일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욱희 의원 등 27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8월 31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유임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아울러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어ㆍ귀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귀농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귀농어ㆍ귀촌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정착 지원방안 등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한 것은 상위법의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6조의 종합지원센터 지정ㆍ운영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과 농어촌 적응사업 및 농어업 기술지도,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에게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게 창업 및 주택구입, 시설ㆍ장비 임대지원과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박람회 개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한 것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우수 귀농어업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은 전문적인 농어업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우수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발굴 지원사업으로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에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귀농ㆍ귀촌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도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으로 분석되는바 법인의 범위 및 지원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할 때 보다 공정성과 명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농어업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한 것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도시민과 비교하여 차별 없이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취지가 타당합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에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촌 사업수행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귀농ㆍ귀촌 활동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에서 기존의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를 폐지토록 한 것은 기존 조례의 내용 대부분이 새롭게 제정된 상위법과 본 조례 내용에 속하고 있으므로 폐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의 귀농인 지원을 확대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장려하는 조례로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확대 추진 중인 귀농ㆍ귀촌사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김유임 의원님께서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지역 조재훈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농업을 살리는 미래지향적인 가장 중점사업으로 둬야 될 것이 귀농ㆍ귀촌이라고 저는 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시골을 지키고 있고 농업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만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맡길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젊고 유능한 분들이 시골로 가서 건강하고 창의적인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의 먹거리가 위험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적절하고 그리고 강도 높게 진행을 해야 되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1순위, 2순위 정도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의적절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농정국에서도 농업 전체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데 전력을 질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 조창희 위원 조창희입니다. 시의적절한 시기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귀농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경기도에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직은 없습니다.

○ 조창희 위원 아직 지금 할 단계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근거로 해서 금년 중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조창희 위원 지금 아직 통계가 안 나왔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귀농을 제일 많이 한 시군이나 이런 통계가 있나요, 지금?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시군 통계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개략적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전체로 봐서는 1만 1,000가구에 2만 1,000명이고요. 남양주하고 가평, 양평이 많습니다. 양주도 그렇고 가평이 가장…….

○ 조창희 위원 지금 현재 지원금액이나 귀농하는 데 얼마씩 주는 거 있나요? 먼저 조례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현재 농업창업자금이라고 그래서 세대당 3억 원씩 지원해 주고요. 2%로 해서요. 주택 구입 및 신축 시에 세대당 5,000만 원. 65세 이상이면 2%이고 그 이상인 건 2.7%에…….

○ 조창희 위원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가 1~2년 있다가 나가면 어떻게 되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대출할 때 어떤 약정을 맺는데요. 중간에 해지할 경우는 다 환수를…….

○ 조창희 위원 다 환수하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조창희 위원 어쨌든 조례가 잘된 것 같고 잘돼서 경기도의 인구가 지금도 많지만 더 많이 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보탬이 되고 아까 조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시골에서 지금 엄청 고령화시대라 전부 다 50, 지금 우리 때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많이 시골지역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거. 지금 귀농ㆍ귀촌 교육을 제가 알기에는 네 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기술원, 세 번째는 농림재단 그다음에 본청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유임 의원님께서 만드신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거 한 가지란 말이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시방 네 군데서 하는 것을 어떻게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지금 어떤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부 다가 12주죠, 교육받는 게? 안 과장님, 12주?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릅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

○ 위원장 원욱희 달라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이지. 어떤 귀농ㆍ귀촌 사람들은 12주 받고 자격증을 따고 또 시군에서는 6주인가 또 따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00시간으로…….

○ 위원장 원욱희 100시간으로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통일할 방법이 없을까요? 농업기술원, 농정해양국, 농림재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크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거는 전반적인 귀농ㆍ귀촌에 대한 정책수립이라든가요.

○ 위원장 원욱희 정책수립.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교육 같은 걸 홍보하고요. 주로 실무적인 교육, 그러니까 기술교육은 농업기술원하고 농림진흥재단인데 농림진흥재단은 사전교육하고 컨설팅을 주로 하고요. 농업기술원은 사후교육 이쪽에 치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농림진흥재단에서 교육을 가르치고 거기서 자격증을 주더라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거기 사전에 컨설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그것을 시장ㆍ군수한테 낼 때 아까 조창희 위원님 질문하셨나? 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있어야 해 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100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 위원장 원욱희 네, 그걸 해야 준다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고생해 가지고 귀농ㆍ귀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서 농기계 여비나 받고 이런 거지 자격증이 또 부여가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사전에 먼저 농림진흥재단 교육을 받고 나서요.

○ 위원장 원욱희 글쎄, 그러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이후에 영농교육을 또 농업기술원에서 받게 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농림진흥재단의 교육을 받는다면 여주라고 하면 여주에서 여기까지 오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시군 농촌기술센터라든가 그런 데서도…….

○ 위원장 원욱희 구역. 예를 들어서 고양이면, 의정부면 의정부의 구역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 지원규정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규칙을 만든다든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아주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유임 의원 우선 조례 10조에 보면 귀촌종합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베이스캠프로 해서 각 우리 국이든 재단이든 적절한 사업에 맞는 교육을 연결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후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분이 정확하게 농업에 정착하고 농업 경영을 통해서 일정 정도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계속적ㆍ지속적 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통일성과 일원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제6조에 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진짜 내년부터면 우리 고령 농부만 있는데 젊은 농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이거에 근거해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내년도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이상입니다.

○ 김유임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15시34분)

○ 위원장 원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섭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03쪽부터 508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429억 8,408만 원으로 기정액 1,283억 8,567만 원보다 145억 9,8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3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마사회 일반부담금이 축발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4억 4,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12개 사업에 54억 5,059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6억 6,395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75억 1,8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도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2억 8,681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시도가축방역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5,953만 원을 증액하고, 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4,411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억 5,754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2억 5,9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세외수입 6억 240만 원과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사방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962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42억 9,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58억 8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전문승용마 교배시설 운영을 위한 마사회 일반부담금 1,900만 원,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거점번식지원센터 육성지원 8,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138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1,0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국비 사용잔액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은 도유림 먹는샘물 원수공급 대금 인하 및 축령산휴양림시설 일시폐쇄에 따른 사용료 감소로 세외수입 1억 1,3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09쪽부터 53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918억 8,350만 원으로 기정액 1,737억 1,981만 원보다 181억 6,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392억 3,0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억 8,9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사업량 증가 등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5억 4,037만 원, 다용도분뇨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 지원에 3억 원, 토종벌 육종보급사업에 6,264만 원, 지난 1월 구제역ㆍAI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5억 1,7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초지조성 컨설팅을 통해 임야 조사료 자원확보를 위한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조성사업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국고보조 내시 변경으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축산진흥대회에서 선발된 전국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관리를 위한 추가 사업비 1,000만 원, 폭염 및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가축피해 증가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료 1억 6,600만 원, 꿀벌 화분지원 등 양봉산업 육성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식품부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농가 우수종돈 구입비 지원사업 3,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에코팜랜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공사를 위해 15억 원을, 승마장 신축, 개보수를 위한 말산업 육성지원에 6억 7,4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은 마사회 일반부담금이 기금으로 변경되어 각 3억 9,311만 원, 1억 3,975만 원, 2억 3,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농식품부 권역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계획에 따라 경기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에 30억 원을, 유소년의 체계적 승마교육을 통한 승마인재 육성을 위한 유소년 승마단 창단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말산업 홍보를 위한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에 1억 6,000만 원,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계획 용역에 3,000만 원, 농가 승용마 생산육성 기술교육 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1,05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 사용잔액 및 마사회 일반부담금 집행잔액 반납금 17억 5,7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71억 2,4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9,3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구제역ㆍAI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988만 원을, 성남시 광역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1차년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정책실현을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소귀표 부착비 지원 1억 3,771만 원을 감액, 시도가축방역사업에 6억 8,4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축산농가 및 가공장 HACCP컨설팅 사업량 조정에 따라 각 320만 원을 감액하고 방역보조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추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950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5,7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520억 6,2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9,0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량 감소에 따른 712만 원 감액,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산불영상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적기 추진을 위한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5억 5,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국고보조 내시 변경 등으로 사방사업 1억 4,248만 원, 묘목생산 1억 9,500만 원, 조림사업 1억 3,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임업후계자대회 참가비 등 지원에 500만 원, 의왕시 숲길조성 사업량 증가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산림복지시설 안내책자 발간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가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37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억 9,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85억 2,7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5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내시 변경으로 시도가축방역비 6,080만 원, 연구소 내 노조사무실 등 이전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종축관리의 일환으로 승용마 거점 번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1,900만 원, 씨수말 추가 구입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조직개편 인원증가에 따른 여비증가 등 행정운영경비 1억 40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29억 8,9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시도가축방역사업비 31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단가 상승 및 실험폐수 위탁처리 등 축산위생연구소 업무지원에 1,9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도계장 검사관 증원으로 원료축산물위생관리 인건비 720만 원,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재료비 등 가공축산물 안전성 관리에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조직개편 인원증가에 따른 여비증가 등 행정운영경비 4,1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1쪽부터 536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19억 4,98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도 생활임금조례 시행에 따른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 건입니다.

다음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추가예산안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국비 추가내시로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축발기금 7,000만 원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국고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및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284억 8,567만 6,000원 대비 145억 9,840만 8,000원, 11.4% 증액된 1,429억 8,40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축산산림국 소관 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추가내시된 국비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37억 1,981만 8,000원 대비 181억 6,369만 1,000원, 10.5%가 증액된 1,918억 8,35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축산정책과 에코팜랜드 조성 기반시설 15억 원은 화옹지구 1공구 방수제도로와 연결도로의 교통안전시설 가로등, 차선도색 설치 및 기능개선 보강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에코팜랜드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접근성 향상,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정책과 경기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 3,000만 원은 경기도가 15년 6월 22일 말산업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도 특성에 적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5억 원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18년 완공목표로 추진일정상 10월 중 기본계획 용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타당성조사 2016년 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16년 6월 등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과 산불영상시스템 구축 5,000만 원은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 임차헬기에서 산불의 규모와 확산 방향 등을 도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공중영상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전문승용마 교배시설 운영 1,900만 원은 승용마 번식지원센터에 있는 씨수말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마사회로부터 2015년 5월 15일에 받은 기금을 일반부담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축산정책과 마필산업 육성 감액 5억 5,905만 원,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감액 4,788만 원은 그간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지원받아 도비화(일반부담금)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 특별적립금이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되면서 재원이 국비로 변경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축산업 경쟁력 향상 19억 6,000만 원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1억 6,600만 원과 양봉농가에 자연화분을 지원하는 양봉산업 육성사업비 3,000만 원으로 최근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수요량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과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해당 사업비의 예산과목 설정 착오로 금회 예산변경 없이 과목변경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 등 기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위생업무 지원 14억 7,929만 7,000원은 축산위생연구소 건물 내 보건환경연구원 방사능검사소가 신설됨에 따른 노조사무실, 체력단련실 등 기존 사용시설 이전을 위한 경비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축산위생업무 지원 2억 2,193만 7,000원은 15년 4월 3일 15년 생활임금 확정으로 변경된 청사 청소부 인건비와 실험실 내 발생한 폐수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 위한 사업비, 연구활동 종사자 특수건강검진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가공축산물 안전성 관리 1억 6,838만 원은 식육 중 잔류물질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축산가공품의 성분규격을 검사하기 위한 사업으로 15년 2월 민간검사기관이 영업정지 등 징계로 위탁검사와 부정ㆍ불량 축산물에 대한 민관 검사의뢰 증가로 해당사업의 재료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잣향기푸른숲 조성 10억 1,516만 원은 잣향기푸른숲의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반영과 동절기 제설장비 등 잣향기푸른숲 시설관리에 필요한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축령산휴양림 운영 8억 3,485만 4,000원은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반영과 숲속의 집 경관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강씨봉휴양림 운영 4억 7,917만 2,000원은 휴양림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 반영과 가뭄으로 휴양림 인근 지하수 고갈로 휴양림과 지역주민 공동식수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도립물향기수목원 관리 9억 1,063만 4,000원은 수목원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 반영과 물향기수목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 비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한 후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로부터 2015년 8월 27일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추가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당초 세출예산안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향후에 국비가 교부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전에 지원대상 시군을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심의대상사업 대부분이 1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추가내시된 국비와 기금 등의 보조사업으로 FTA 등 시장 대외개방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축산업으로 선진 축산환경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안정적 도비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금번 반영된 예산액 대부분이 국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도 자체적인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차 추경(축산산림국))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 과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과와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짤 때 작년에도 동일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겨울에 AI하고 구제역에 대해서 국비 80%, 지방비 20% 중에 작년에 우리 경기도에서 6.6%를 지방비 부담을 했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구제역하고 AI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몇 개 시군이지요? 어디어디지요, 여섯 군데인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9개 시군입니다, 구제역.

○ 한이석 위원 그게 어디어디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역은 안성, 화성, 평택, 용인, 주로 남쪽입니다.

○ 한이석 위원 그렇지요. 6개 지역.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9개일 텐데, 그게.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부지사님 마지막 협의할 때까지도 했는데 일단 예산부서에서는 도비보조는 거기 명세에 없는 것은 해 줄 수 없다. 대신에 해 줄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시책으로 해서 해당 시군에 금액만큼 내려보내서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끝냈고요. 예산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문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부서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축산부서에 필요한 돈으로 올려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미 해 놨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금액적으로는 해결이 됐고요. 만약에 다음에 추가로 또 발생한다면 그때는 도비보조로 꼭 세우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어제 농정예산 추가 연정예산 19억을 상의할 때 14억 4,000 그 문제를 제가 강력히 요구하다가 보류했어요. 그러면서 일반 축산농가나 시군에서 또 우리 도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저 또한 그에 대해서 긴급방역비를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걸 수락하셔서 됐는데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면 AI하고 구제역이 또, 안 오는 것이 최선인데 혹시나 모르니까 긴급방역으로 해서 대책을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최선을 다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세입에 보면 이번에 75억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얼마예요? 54억? 503쪽.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503쪽이요.

○ 김유임 위원 네, 세입. 503쪽.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국고보조금 54억이요.

○ 김유임 위원 총 75억 중에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유임 위원 국고보조금이 지금 이렇게 대거 추경에 잡혀 있는데 내시는 언제쯤 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대부분 내시가 금년 초에 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 12월 말에 내려오든지 금년 초에.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요, 지금 지난번 메르스 때도…….

○ 김유임 위원 1회 추경에는 또 메르스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회 추경에는 전부 다 완전히 예산부서에서 일괄로 담지 못하게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메르스하고 가뭄에 집중하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거의 10월에나 가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연초에 온 사업들을. 그것은 좀 무리가 있긴 있네요. 그러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주로 말산업육성자금 지원이 21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도비 부담해서 다 편성을 한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도 도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도비 부담 못해서, 도비 부담이 되려면 이게 한 2억 2,000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아까 살처분보상금 도비분담금처럼 행자부 지침에 보조내시가 명시 안 돼 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말산업에 대해서는 특구로 지정받기도 하고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자료를 주시면 좀 조정을 해 보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말산업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이 3,000만 원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유임 위원 그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건 법률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말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 머리 갖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하는 게 앞으로 경기도의 말산업 발전에 좋겠느냐라는 용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말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승마인구가 좀 늘어나고 승마에 관한 대중적인 관심이 늘어났을 때 저는 말산업이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승마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합계획수립할 때 체험학습장 지정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별로 승마장들이 있는데 체험학습장을 우리가 인증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지정해서 시설규모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어떤 교육 이런 부분들을 일정 이수하게 하고 그 승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승마장 주인이든.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장애인 학교에 대거 이렇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학교가 경기도에도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승마를 통해서 굉장히 치유효과가 제일 높은 군이잖아요. 그다음에 장애인 학교도 그렇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들도 마찬가지고, 복지관들이 주로 운영하니까.

그리고 올해부터는 자유학기제라는 걸 중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실시를 하는데 아이들의 체험학습 내지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런 승마장들을 운영하고 체험하고 교육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방안들, 지원방안들을 이 종합계획에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걸 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예산서는 국도비 내시가 거의인 것 같고 해서 질문을 안 드리고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백암축분처리장이 환경부에서 하는 거 있지요, 200억짜리?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백암축분처리장이요?

○ 조창희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혹시 바이오가스 플랜트 말씀하시는…….

○ 조창희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냥 환경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환경부에서 있어요?

○ 조창희 위원 그거 잘 모르시나 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환경부 쪽에서 하는 건 저희가…….

○ 조창희 위원 여기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직접 하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건 환경부에 팔당으로 내려가서 팔당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 조창희 위원 그것도 빨리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 축산공무원이 또 팔당에 내려가 있으니까요, 잘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백암에 바이오팜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석천리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메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게 축분처리가 들어오는 겁니까,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분처리를 기초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내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들어갑니다, 거기에.

○ 조창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시작만 그렇게 하지 그게 나중에 의료폐기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남사에 그게 1공장이 있고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허섭 과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많이 하고 그랬지만 용인에는 지금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200억짜리 축분처리장을 하고 있고 또 용인시에서 800억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소각장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용인에다 이런 처리장을 한다는 건 될 수가 없고 또 이것은 워낙은 시비, 도비, 국비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환경부하고 우리 용인시에서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굳이 개인한테, 지금 이건 시도비가 없어지고 국비만 갖고 하는 거예요, 법까지 바꿔 갖고.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론 도비, 시비 없애고 국비만으로 한다지만 그래도 국비를 갖고 내려올 때는 용인시에서 하고 또 건축허가는 용인시에서 다 나가는 건데 어떻게 자금지원만 도시비 빼고 국비로 해서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일단 바이오가스 플랜트라는 것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해 내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가축분뇨들을 그걸로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게 부가적으로 들어가서 농식품부에서 좋은 뜻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용인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시비, 도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방비라는 명목이 있는데 그것을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하겠다.

○ 조창희 위원 그걸 안 받겠다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안 받고 자부담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 조창희 위원 그러니까 자꾸 용인에서 데모를 하고 못하게 막 하니까 시비, 도비를 아주 없애 버리고 국비하고 자기네 거 자부담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서 그냥 지방비는 안 받고 하겠다 그렇게 된 거고요. 일단은 아직 최종, 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어쨌든 용인에는 지금 기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용인시에서 800억을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 그 지역에 또 옆에 축산비료공장이 있고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저도 거기서 1시부터 6시까지 같이 데모를 하다가 왔는데 코를 들을 수, 진짜 냄새 때문에 골이 아플 정도예요, 사실. 이번에 도로 그런 협조공문이나 이런 게 오면 좀 부정적으로다, 거기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아까 이어서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4,700만 원짜리 사업을 감액하고 2억 3,000짜리 사업을 다시 만든 건가요? 512쪽, 513쪽.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전문승용마 조련이요?

○ 김유임 위원 시범생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시범생산요?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은…….

○ 김유임 위원 4,788만 원 이걸 감액을 하고 513쪽에 보면 2억 3,000짜리 또 사업이 하나 생겼네요. 사업 내용이 다른 건가요? 자료 체크하는 동안에 우리 국장님께 다른 질문…….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자체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이.

○ 김유임 위원 자체사업으로 잡아놨던 건 감액을 하고 국비 내려오니까 국비부담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건 원래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던 사업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지는 않은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건 그렇고요. 우리 도시축산과 관련해서 지금 혹시 진행사항이 있으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스탠바이는 하고 있고요. 스탠바이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한우 값이 조금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또 겨울에 입식하는 건 조금 꺼립니다. 출하하는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암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출발했으면, 또 이게 팔 때도 추석 전에 팔거든요, 가격이 좋을 때. 그래서 그때 시작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 비싸요. 송아지가 340만 원, 360만 원 가다 보니까 부담감이 제가 너무 가서…….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잘 진행을 하시고요. 저는 도시민들에게 농심을 심어주는 게 우리 농업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다. 그래서 한중FTA나 여러 가지 수입개방으로부터 농업을 보호해야 되는데 저희가 농업하면 딱 떠오르는 게 쌀하고 한우예요. 우리 해당은 한우인데 소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도시민에게 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해 볼 수 있겠다. 농림진흥재단에서 해야 될지 축산산림국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우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에 우리 소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브랜드로. 그리고 최근에 한우 값이 상당히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년 전쯤까지만 해도 한우 두수가 좀 많아서 감축을 인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서 좀 과하게 감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공급부족이 일어나서 비싸진 거고요. 지금 농장, 시장에 문의를 한번 해 본 결과는 한우 두수가 금방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1~2년 정도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많이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축산 출발을 그럼 이게 계속 비싸면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러는데 지금은 추석 바로 전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나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이 막 강제로 시키시네요. 제가 옆 상임위를 잠깐 염탐을 하고 왔는데요. 거기는 엄청 뜨거워요. 이탈자 한 명 있나, 한 명도 없나. 속상합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김상겸 차관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준비 되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자료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어서…….

○ 조재훈 위원 어떤 자료가 시간이 걸립니까? 농정해양국은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3시에 거의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3시에. 대기 중인 분들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올뿐더러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면 농정해양국은 어떻게, 추경심의 중에 자료를 거의 70%를 가지고 왔거든요, 30%만 빠지고. 여기는 하나도 안 가지고 오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게 추경 예산심의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 건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대부분은 됐는데요, 안 된 게 아니라. 된 것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위원님들 책상에 빨리 좀 끝나기 전에 올려놓으세요. 끝나고 올려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일단은, 위원장님! 사람 별로 없으니까 네 번쯤 질문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원욱희 네.

○ 조재훈 위원 그럼 두 번하고 한 번 쉬겠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두 번 하겠습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 510페이지 스키드로더 얘기인데요.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이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결국은 똥 치우는 기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주로 그걸 농가들이 삽니다.

○ 조재훈 위원 당초 1차 추경에서 3억 증액하셨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차 추경은 없었고요. 이번에 3억을 추경에 담아놨습니다.

○ 조재훈 위원 1차 추경에 없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이 자료에 보이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당초에. 본예산에 3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2회 추경에 3억을 담은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왜 당초……. 아, 당초 플러스 1추. 전 추경으로 봤는데. 그럼 3억이 당초예산이고 3억이 플러스 되는 거네요? 6억이 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당초에 예산배정을 할 때 얼마를 올리셨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처음에 올릴 때요?

○ 조재훈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처음에 올릴 때는 9억 저희가 올린 걸로 기억합니다.

○ 조재훈 위원 9억을 올렸다가 상임위에서 6억이 절감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자가 많아서 추경을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신청자는 너무나 많아서 이거 해도 10%, 15% 정도밖에 충족을 못합니다.

○ 조재훈 위원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는 게 1,500만 원을 공짜로 주는데 이거 신청 안 하면 바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농가에서 워낙 아주 필요로 하는 장비고요. 이게 물론 일부러 다용도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 기계가 없으면 사실은 시골에서 옛날에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고요. 분뇨처리부터 시작해서 짐 옮기고 그다음에 사료 같은 거 옮기고 하는 거, 사료도 요새는 다 크게 나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걸로 큰 덩어리 사일리지 그것도 옮기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것도 옮깁니다.

○ 조재훈 위원 무거운 것도 들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똥만 치우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다용도라고 써놨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인기가 많겠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게 사업 처음 시작한 때가 그전에는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지원 안 하다가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 조재훈 위원 옛날에 경운기 지원해 줬나요? 경운기 살 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축산에서는 안 했고요. 농업 쪽에서 옛날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같은 틀로 보면. 지원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트랙터도 지원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트랙터도 특수한 장비로 해서 지금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이것도 지원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점점 수요는 늘어나고 예산은 없고 필요는 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무턱대고 1,500만 원씩 공짜로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어떤…….

○ 조재훈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면 소를 100마리 정도 먹이는 사람이 이거 필요해서 산다고 하면 내 돈 1,500만 원 내고 1,500만 원 받아서 사겠지만 20마리, 열댓 마리 조금 먹이는 사람들은 이것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필요는 한데 사지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0마리 내지 조금 있는 사람은 장비가 또 조그만 게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이 스키드로더가 조그만 장비가 또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용량이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고요. 그분들은 큰 게 필요 없으면 조그만 걸로 해서…….

○ 조재훈 위원 제 얘기는 그거지요. 뭐냐 하면 이거를 지원할 때 한 가구당 한 명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구당 나갑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영세한 축산업을 동네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에 묶어버리라는 거지요. 한 열 집 묶어서 3,000만 원짜리 하면 개별적으로 부담이 없고 인근이니까 돌아가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이런 혜택들이, 트랙터든 큰 장비들, 덩어리 장비들의 혜택들은 대부분 중대농 이상만 혜택을 보거든요. 시골에서 7마지기 정도 농사짓는 노인네분들 트랙터 없고 경운기로 짓는 사람들도 지금 많아요. 맞잖아요? 그런 계산을 한다면 소축산농들을 10개 정도 묶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너네들도 주겠다. 너네 팀이 10팀이다. 관리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누가 하든. 그런 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농이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일단…….

○ 조재훈 위원 대농은 안 준다고 알고 있어요. 100두 이상이 대농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100두 이상이면 되는데 신청을 해서 만약에 소농이 없고 대농만 신청하면 줄 수 있는데 보통은 소농이 먼저 신청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대농은 벌써 후순위로 밀립니다. 일단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를 모아서 하는 건 예전에도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한 번 해 봤었습니다. 우리가 곤포 마는 여러 장비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여러 집 이렇게 해서 해 봤는데 잘 운영이 안 됩니다. 기계를 쓰고 나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깨끗이 해 놔야 되는데…….

○ 조재훈 위원 콤바인이나 이앙기처럼 아주 정밀하고 약한 장비들은 당연히 관리가 잘 안 되지요. 하지만 스키드로더는 그렇게 아주 복잡한 장비가 아니잖아요. 힘쓰는 장비 아닙니까, 똥 긁어내는 장비이고. 그래서 크게 고장 날 만한 여지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루는 사람이 한 동네에서 이것저것 다 쓰면서, 어차피 소모성 자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1,500만 원이 없어서 사고 싶은데 못 사는 농가한테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아마 한 장 공문으로 시도로 보내서 열 집은 뭐하고 다섯 집 이상 묶어오면 하나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섯 집 묶을 데는 있을 거라는 거지요, 주변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렇게 지금 시군에서는 운영하는데요. 일단은 20마리, 30마리 기르는 집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묶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작은 걸 원하는 사람은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고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작은 건 얼마이고 큰 건 얼마예요? 지금 3,000이라고 써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대가 3,000만 원이면 자그마한 건 1,5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력수가 적은 거는.

○ 조재훈 위원 마력수 적은 거. 그러면 결국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적은 걸 사려고 해도 750만 원 정도는 투자해야 살 수 있는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시군에 한번 물어봐서요.

○ 조재훈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영세축산농에서는 똥 치우는 게 행사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또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 먹이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면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거나 품삯을 주고 하거나 이럴 경우들이 있을 텐데 엮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게 한번 저희가 해서 그렇게 원하시는 농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뿐만 아니고 모든 농정정책에서 영세농들이 소외받는 시스템은 이제 그만하고 지원도 7 대 3이든 같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영세농 위주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자가농, 부농, 기업농 이상은 아예 지원이 배제됩니다. 거의 모든 사업이요. 영세농 위주로 우선 다 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요. 일단 그렇게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똑같이 사업이 나간다 그러면 축산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조그만 농장은 보조가 나가고…….

○ 조재훈 위원 저하고 국장님하고 영세농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두 어르신 노인네분이 농사를 짓는데 아직도 경운기나 소로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트랙터를 못 사지요, 돈이 없으니까. 트랙터가 한 1억 가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1억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지 사지 일정 규모가 안 되면 어떻게 삽니까? 일정 규모 밑으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축산이든 농정이든 그것들을 고민해 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축산농도 마찬가지이고 나이드신 분들이 열 마리 키운다 그러면 손으로 똥 치우고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저는 고민해 보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민이 돼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지켜낼 자신이 있다는 거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 511이고. 축산진흥대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5,000인데 1,000만 원을 추가로 하셨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게 이미 지난 걸 추경으로 한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진흥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중앙대회가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엊그제 한 게 이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경기도에서 한 거고요. 농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중앙대회가 있고…….

○ 조재훈 위원 이건 다른 대회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엊그제 한 건 맞는데요. 엊그제 한 건 경기도대회이고 중앙대회가 있고요, 중앙대회에 출품을 내보낼 선발축을 경기도대회에서 경기도 대표선수를 뽑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약 한 달 정도 갭이 있는데요, 중앙대회 나갈 때까지. 그동안에…….

○ 조재훈 위원 아니, 행사가 끝난 다음에 추경을 올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요. 이 1,000만 원은 선발된 소들을 조금 관리를 잘해서 중앙대회까지 잘 좀 해 달라고 그 관리비를 저희가 주려고 세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상 받은 사람들 관리비 준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거 나가서…….

○ 조재훈 위원 상금도 받지 않았을까요? 상 받은 사람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상금 조금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상금 받았는데 굳이 또 소 잘 먹이라고 우윳값까지 더 줄 필요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상금은 좀 적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부 송아지 내지는 암소들입니다.

○ 조재훈 위원 매년 이렇게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에 추경으로 넣을 게 아니고 본예산에 담아서 그거 가지고 했었어야지 어떻게 모든 대회 끝나고 전국대회 나갈 사람들 소 관리하라고 또 추경에서 돈을 주는 게 좀 어울리지가 않는 듯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저희 도대회에서만, 중앙대회가 없으면 저희 도대회로 끝나는데 중앙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세운 거고요. 이걸 그전에는 안 했다가 세우게 된 배경이 그분들이 도움 같은 걸 줬으면 좋겠다. 자기네가 좀 더 잘 관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그럼 한번 저희가 관리비를 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중지원인 거지요. 그분들 열심히 해서 상금 받았잖아요. 상금 받은 사람들에게 상금이 그분들한테 지원된 거라고 보면 물론 열심히 한 대가이기는 하지만 또 추후에 다른 명목으로 똑같이 돈을 주는 건,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약간 성격이 틀리고요. 상금이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그쳤는데 암소들이라서 사실은 이분들이 상금은 별로고 원래는 자기 명예를 찾기 위해서 소가 손상을 봄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나옵니다. 아무래도 소가 이동하면 스트레스하고 또 임신한 소들도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해 주시면…….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1회 대회 때도 이렇게 지원을 했나요? 큰돈은 아닌데 돈의 사용처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렇게는 처음입니다. 다음에 중앙대회가 있을 때는 분명히 그 돈을 본예산에 아예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거는 큰돈이 아닌데 그냥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추경에 1,000만 원이 올라왔을까, 이게 이해되지 않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에코팜랜드가 지난 예산 때 많이 삭감됐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40억 삭감됐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40억 삭감됐나요? 10억만 남지 않았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저희가 처음 본예산에 50억 올렸었는데 40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 조재훈 위원 나머지 40억을 다 지금 추경에, 30억만 올렸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에코팜랜드는…….

○ 조재훈 위원 512페이지 조성 기반시설에 30억 들어 있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거는 약간 틀린 건데요. 에코팜랜드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는 벌써 기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농어촌공사가 다 만들어놓고 화성시로 그 도로관리를 이전하려고 그랬는데 화성시에서는 “이거 우리 그냥 못 받겠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화성시하고 우리하고 돈을 반반씩 해서 가로등과 건널목 내지는 여러 가지 교통 그러한 제반시설들을 추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에코팜랜드 본 사업하고는 이게 지금…….

○ 조재훈 위원 아, 이건 에코팜랜드 본 사업이 아니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본 사업이 아닙니다.

○ 조재훈 위원 제목이 에코팜랜드 조성 기반시설이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쪽에 화성호 간척지, 간척도로 이렇게 했어야죠, 제목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요.

○ 조재훈 위원 목을 바꾸세요, 이거 에코팜랜드로. 저는 왜 40억을, 50억에서 깎인 것 올린다고 그랬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본 사업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본 사업은 올리지 못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저희가 90억을 요청했는데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려주기로 약속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90억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내년 본예산 때 보자고 또 그래서, 돈이 없다고…….

○ 조재훈 위원 다음에 하라고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 조재훈 위원 그거 보세요. 지난 예산 때 안 된다고 그렇게 막 그랬는데 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지금…….

○ 조재훈 위원 추경에 올리기로 다 약속까지 했는데 그걸 또 못 받아내시면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지. 이번에 무조건 달라고 해서 떼를 써서라도 받았어야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떼를 끝까지 썼습니다. 지사님한테까지 썼는데요. 그게 잘 안 됐고. 그래서 그 약속은 분명히 제가…….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임위에서 조금 있다 2016년도 예산심의할 텐데, 본예산 할 텐데 상임위에서 또 깎이면 어떻게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뭐 사업 또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 조재훈 위원 그럼 늦어져도 괜찮은 일이라는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괜찮은 게 아니고요.

○ 조재훈 위원 도지사님이나 부지사가 볼 때 그 사업은 늦어져도 문제가 없는 일이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한 3개월 텀이잖아요, 본예산까지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3개월 텀이니까 지금 거기 기반시설에 대는 돈이 사실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비도 있지만 각 4개 민자기관에서 낸 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로 좀 줄 수가 있고요. 내년도에 기반시설이 토목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약 180억 정도 총 도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는 통으로 세울 것이라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예산부서하고 했고요. 기조실장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에코팜랜드를 우리 서 국장님께서 작년부터 막 엄청 챙기시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깎았던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생각이 맞았던 겁니다. 도 전체에서 진행할 의사가 그렇게 국장님만큼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국장님이 헛다리짚으셨다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 조재훈 위원 그렇지 않은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토목공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거기 건축물이 올라가면 순수하게 저희가 돈이 없으면 건축물을 못 짓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는 4공구 전체를 통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다 걷었습니다. 마사회…….

○ 조재훈 위원 아니요. 조성 기반시설 말고 에코팜랜드만 얘기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에코팜랜드의 토목공사비입니다.

○ 조재훈 위원 토목공사?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토목공사를 통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갖고서 쓰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무조건 세워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고 보면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네요. 기조실장이 알아서 다 하는 거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 185억, 200억 이런 돈을 한 번에 세우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 조재훈 위원 기조실장도 이번 추경에 세워주기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 깎으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 깎으면서 세워준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50억을 세워줬는데 상임위 여기서 40억을 깎여 갖고 오히려 기조실에서도 그걸 세워줬는데 깎였느냐 해서 제가 좀 그랬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돈이 없다고 세우지도 말라고 했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번엔 돈이 좀 부족하다고, 다른 쪽에 돈이 좀 있어서. 그 대신 3개월 텀이니까 그때 좀 다른 돈을 이용해라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이해하셨다니까. 그러면 1년 내내 급하게 쫓아다닌 서 국장님만 헛다리짚으신 거네요, 기조실장 한마디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좀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잘 관리를 해야 될 게 아까처럼 1,000만 원 같은 거 잘 관리해야 되는 거지만 큰돈은 큰 틀에서 의회하고 조율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국장님 욕심만 갖고 100억씩 턱 올리고 그래서 다 깎이고 이러지 마시고 조율 잘 하셔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욕심 갖고 올리면 상임위 통과돼도 예결위 통과되기 또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신청건수가 얼마나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신청건수요?

○ 원대식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230건인가? 금년 사업은 90, 아니구나.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은 91농가입니다.

○ 원대식 위원 91농가 중에 신청이 돼서,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하는 방법이. 그 선정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선정하는 거는요, 대부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오히려 돈이 좀 남습니다.

○ 원대식 위원 남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거는 원하는 만큼 해 주기 때문에.

○ 원대식 위원 계사, 돈사, 축사 다 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다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자기가 대상이 되기만 하면 거의 다 나가고.

○ 원대식 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축사시설현대화라는 게 신축은 안 되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면적, 그만큼만 딱 짓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 원대식 위원 그거를 더 넓히는 건 안 되는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넓히면 안 됩니다.

○ 원대식 위원 목장 수는 늘어요, 줄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목장 수는 거의 그대로고요.

○ 원대식 위원 거의 그대로죠? 늘지 않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거의 그대로고 느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체적인 농가 수는 지금 줄고 있고요.

○ 원대식 위원 그럼 2세가 한다든가 해서 마릿수가 는다든가 이런 거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목장을 새로 시작한다든가 이런 거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의 없습니다.

○ 원대식 위원 거의 없죠. 저희 양주에서도 새로 시작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축산진흥대회 말이에요. 저는 곁에서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우리 조재훈 위원님은 상금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아까 답변을 좀 잘 하셨지만 제가 들으면서 좀 미흡했던 건 이 대회를 나가는데 목장주들이 명예를 겁니다. 한 마리를 내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씩 집중 관리합니다. 집중 관리해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차에 싣고 내리다가 병신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많은데 나가는 거는 그분들이 상금 얘기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 우리 소가 나가서 몇 등 했다 이거를 상당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지금 경기도에서 몇 마리가 중앙대회에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분들 엄청나게 고생할 겁니다, 중앙대회에까지 가서 등수에 들려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걸 진작 좀 지원을 해 줬어야지 그분들이 달라고 할 때까지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죄송스럽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분들 진짜 소 한 마리에 몇 사람, 부부면 부부가 계속 붙어서 일을 하더라고. 맨날 목욕시키고 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그거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경기도가 앞장서서 그래도 경기도의 한우가 중앙대회에 나가서 그냥 명목적으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가서 우수한 소로 품평을 받고 왔을 때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소고기 판매도 상당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이거 지나가는 바람이다. 그냥 한번 대회를 치르니까, 우리가 1등을 했으니까 중앙대회에 참가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경비를 지원해 주면 되지 이런 맥락에서 가면 안 되고 정말 이것을 우리가 경기도 축산인들이 살길이다. 그렇잖아요? 경기도가 중앙대회에 가서 예를 들어 모든 상을 경기도 소가 휩쓸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큰 홍보효과가 어디 있어요? 횡성한우가 뭐 어쩌고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쪽에서 가줬으면 농민들한테, 축산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축산인들이 우리 축산공무원을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축산을 하면 행여나 공무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하는 대로만 하면 나는 돈을 번다. 돈을 번다는 것보다는 망하지 않는다. 옛날에 축산인들 공직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망했어요. 그렇죠? 지금 하라는 대로 하면 쫓아가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하는 거고 왜 아까 내가 목장 소를 증가하느냐 하는 건 이 스키드로더 같은 부분도 그래요. 스키드로더 부분도 물론 신청자가 많습니다. 1,500이라는 돈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1,500을 지원해 주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상당히 또 1,500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입니다. 그러나 못 받는 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그거는 대규모 농장에서 좀 베풀라고 해야 돼요, 같은 지역에서도. 왜냐하면 적은 스키드로더는 작은 소규모농장에서 자그마하게 쓰이는 거지 그게 큰 농장에 가서 일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곤포 사일리지를 든다. 그거 못 들어요. 큰 스키드로더만이 할 수가 있거든. 그러한 부분에서 좀 지역에서, 왜냐하면 1,500만 원을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분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서 선택이 되고 자기자부담을 내서 했지만 1,500이라는 돈을 어쨌든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가 받은 부분은 좀 옆집에서 뭐를 해 달라고 그러면 좀 가서 해 줘라 하고 줄 때 기술센터를 시켜서라도 교육을 한 번만 시키면, 받은 사람들 교육을 시키면 분명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당연히 나는 선택이 돼서 내 돈을 들여서 받았으면 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 안 해 주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 돈 안 들이고 옆에 사람이 가서 해 주고 같이 공동작업을 하는데 굳이 신청을 뭘 하려고 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지고 그거 받은 사람은 로또 받았다는 소리 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 교육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주는 것만큼, 혜택을 보는 것만큼 당신네들이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를 해 줘야 된다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말씀 중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옆에 농장에서 이렇게 해 주고 특히 큰 농장에서는 방역문제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고요. 일단 소규모 농가끼리는 서로 막 왕래를 좀 하긴 합니다, 워낙 조그맣기 때문에.

○ 원대식 위원 방역 문제도 그렇지만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됐을 때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 됐을 때도 똑같습니다. 큰 농장은 굉장히 그걸 조심스럽게 하고요. 조그마한 농장들은 그래도 서로 왔다 갔다 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 원대식 위원 다 같이 하던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데 큰 농장들은…….

○ 원대식 위원 사일리지도 같이 해서 같이 실어 나르고 다 같이들 하던데, 사일리지고 뭐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장 안에 들어갔던 게 다른 농장에 또 들어가는 건 아마도 많이 꺼릴 것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런데 공동작업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일리지 작업이나 이런 거지 농장에 들어가서 축분을 치워라 그런 건 아닙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건 가능합니다.

○ 원대식 위원 치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장에서 저녁에 젖을 짤 때 다 같이 소가 젖 짜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 축분을 치우잖아요, 스키드로더로. 그러니까 그 젖 짜는 시간에 가서 남의 걸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큰 스키드로더는 사일리지도 다 들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사일리지 좀 들어주고 하는 거는 충분하게 해 줄 수 있잖아요, 나가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축분 치우는 걸 어떻게, 나도 그 시간에 치우면 남도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거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 좀 베풀 수 있게 하면 아무래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얘기로 올해 지금, 제가 왜 이걸 물었냐면 축산인이 늘어나느냐. 지금 90명이 신청을 해서 올해 만약에 100명을 줬다고 그러면 내년에 쉬운 얘기로 거의 없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나오는 거거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교육 시키고 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본 만큼 베풀 수도 있게 하루 정도 시간만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선정되고 나서 선정된 분들 딱 하루 나오셔서 교육 한 번만,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 기계 받은 것만큼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도 다 할 겁니다, 그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에 도비 사용잔액이 한 6억 2,200 되는데 이 중에 말산업, 말이 한 2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세입과 세출은 다르겠습니다만 2014년도 결산이고 이거는, 사용잔액은.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설명서에. 이건 감사 때쯤 얘기해야 될 사항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중에, 22개 사업 중에 전부 다가 시군에 도비를 주고 거기서 반납한 것이 6억 2,200이거든요. 이 중에 굉장히 많이 남은 것이 학교 우유급식이라는 말이죠. 그럼 우유급식이 왜 1억 7,000, 1억 8,000까지 남았느냐. 이것은 우리 행정의 지도라고 할까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학교급식 때문에, 당초예산이 내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엄청 옥신각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억 7,700만 원이 남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이 잘못된 건지 또 공급이 잘못된 건지 이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저희가 체크를 해 봤고요. 이거는 수급대상자가 일단은, 학교 우유급식은 전부 다 행정처리를 학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도 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걸 줄 것인지 말 것인지도 다 학교에서 처리하는데 그 수급대상자 선정기간이 1월에서 4월인데 이 동안에 대상자 확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연간 지원이 전체적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도 좀 나가고 3월부터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일수가 확정이, 대상자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는 우유를 못 주고 있다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간이 조금, 주는 기간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에서 좀 미리미리 선정을 해서 학교 다닐 때 딱 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연간 지급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이것은 맨 먼저 당초예산에 성립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우리 31개 시군을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데로 우리 학교급식을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갖고? 그냥 우유에만 지금 해 놓고 아까도 제가 우리…….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이거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다른 데 사용할 수 없지만, 아까 농산물 관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돈이, 이것 때문에 진짜 당초예산에 얼마나 싸웁니까, 예산 때?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리고 이 중에 말산업이 엄청 많습니다. 말산업이 10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축산발전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산발전기금이 어떤 방법으로다가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당하게 대한민국 세입에 잡히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세입에 잡히고요.

○ 위원장 원욱희 축산 보조 내려온 것이 다 축산발전기금이에요. 벌까지 축산발전기금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마사회에서 나오는 일부의 금액도 축산발전기금으로 들어가고요. 또 어떤 돈은 그냥 마사회에서 자기네가 자체 기금으로 갖고 있다가 그것을 갖고 사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국비로 책정도 안 되고요.

○ 위원장 원욱희 글쎄, 국비는 아니잖아요, 이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들은 아무튼 마사회에서 갖고 있는 돈이든지 아니면 축산발전기금을 통해서 전부 다 해서…….

○ 위원장 원욱희 경기도에 지금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돈이요?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돈이 지금 저희가, 전체요?

○ 위원장 원욱희 네. 우리 전체에, 마사회에서 우리 경기도에 들어오는 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마사회 총 수입금에서 경기도로 들어오는 거?

○ 위원장 원욱희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6,000억 정도 들어옵니다.

○ 위원장 원욱희 6,000억이면 그러면 왜 중앙에서는 거기서 들어오면 발전기금으로 딱 자기네들이 보관했다가 시도에 주고 싶으면 주고 다 인심 쓰는데 우리도 6,000억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해 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그것도…….

○ 위원장 원욱희 그런 법을 한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도 건의를 해 갖고 몇 %라도 특별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데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왜 그럼 중앙에 들어오는 것은 기금으로 해서 농수산부장관 앞으로 딱 보관했다가 경기도지사가 달라면 ‘그래 1억 줄게, 10억 줄게.’ 막 주고 우리 경기도 땅에서 수입된 돈인데 그럼 6,000억이라는 돈을 우리 기금으로 하면 축산은 저절로 발전돼요, 경기도 축산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축산발전기금도 예전에는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썼는데 지금은 기재부에서 꽉 쥐고 허락을 받고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한번 절차를 밟아서 우리도 그렇게 입법화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 되면 왜 중앙의 너네들은 갖고 있고 너네들은 왜 순수한 국비로다가 사용을 안 하고, 간접세지만. 우리 경기도는 우리 땅에서 한 건데 도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써?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힘을 쓰신다면 6,000~7,000억이라면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이 5,800억, 5,000 그것도 안 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7,000억 중에서 시군으로 또 내려가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남으면 도에서 순수하게 쓰는 돈이 한 3,000억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된다면 축산국장님은 부지사, 시장보다도 더 끗발이 좋을 것 같은데. 돈만 갖고 있으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튼 바람입니다. 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너무 그래서 말산업에 대해서는 기금이다 그래서 많이 벌려놓은 것 같아요. 이게 업무가 전부 다 틀린 것 같아, 국마다. 중앙에서도. 똑같은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설명서 74페이지 임업단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대회가 해마다 있는데 우리 임업이 발전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임업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경기도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임업후계자가 지금 176명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것밖에 안 돼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래도 전국 대비 33%, 3분의 1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것밖에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한농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 한농인은 경기도에 1만 1,000명이거든요. 그럼 한농대회할 때 보통 거의 몇 억이 들어가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또 시군 농협에서 해 주는 거, 시군 자치단체가 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대회 같이 하고 엊그저께 축산인대회도 했지만 축산인대회도 사실상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 아까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얼마 안 되지만 축산협동조합에서 다들 또 뒷바라지를 해 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 배 이상 돼요. 그런데 우리 임업단체 내일모레 후계자대회한다는데 돈 1,000만 원이 뭐예요? 그거 안 주는 게 낫잖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데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작다 보니까 이건 안 되지요, 우리 임업대회인데. 소위 임업,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갖고 하는 분들 대회인데 1,000만 원을 그래, 주려면 많이 주든지. 다른 대회는 전부 다 몇 억, 10억씩 줘 가면서 말이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인원수가, 규모가 일단 작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중앙에서도 해마다 이걸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도에서…….

○ 위원장 원욱희 시군에서 뭘 해 줘요? 안 해 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해당 시도요. 시도에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하니까…….

○ 위원장 원욱희 돈 1,000만 원 갖고 한다 이 말이야. 1,000만 원밖에 안 받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자기네가 돈을 또 내고 해서 이 정도만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다른 단체들은 돈을 개인이 하나도 안 내고 오히려 옷까지, 가운까지 전부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신발, 모자까지 다. 그런데 우리 임업후계자도 후계자예요,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이 임업대학을 나와야 후계자 자격증을 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꾼은 농업후계자라든가 농과대학을 안 나와도 후계자로 쳐.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후계자 중에 제일 엘리트가 임업입니다. 임업대회를 하는데 여기 추경이라고 해서 돈 1,000만 원, 1,050만 원인가 이렇게 세웠어요. 이건 좀 안 됐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이런 걸 하려면 경기도부터 다시 한 번 이걸 생각해서 임업후계자답게 대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1,000만 원을 없애는 게 나아요. 그 사람들 자존심 관계지,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이 부분은…….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국장님 또 산림과장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후계자에 대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많이 주고는 싶어도 또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데 저희가 과하게 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자기 협회에서는 이 정도 규모로 해서 항상 이렇게 해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원한다고…….

○ 위원장 원욱희 우리가 이만큼 산림이 좋아지고 녹화산림이 된 것이 이 사람들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산림개발을 많이 해서 수입을 많이 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계자들을 내가 전부 다 보니까, 여주도, 양평도 이렇게 보니까 다 대학교 나왔어. 그 자격증이 4년제 대학 나와야 돼, 또 들어가려면.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같은 대회라면 그래도 대회마냥 경기도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돈 1,050만 원 갖고서, 그래도 지사님이 거기 가서 축사해 줄 거 아니야. 내가 너네 줬다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진짜. 우리 산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진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사실은 저희가 더 생각하려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버렸고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고려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원욱희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자료 안 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복사하러 열심히 간 모양인데요.

○ 조재훈 위원 축산위생연구소 쪽에 종축장이라고 있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 종축장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종축장 소장님 안 계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종축장은 본예산에 약 8억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8억 9,000.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8억. 7억 9,500. 8억이 조금 안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종축장이 지금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으로 있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으로 있으시면서 위생연구소인데, 방역을 담당하는 데인데 한 두어 번 뚫렸었지요, 여기 종축장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자존심에 상처를 좀 입으셨어야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입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지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행감 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언질을 줍니다. 저는 종축장이 축산위생연구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종축장은 위생연구소에 맞지 않아요, 조직의 편제가.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행감 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요.

북부축산위생연구소의 시도가축방역비는 감액 편성을 했고요. 아니, 남부는. 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감액 편성했고 이쪽의 축산위생연구소는 1,700만 원을 또 증액 편성했는데 이게 뭐지요? 왜 그러지요? 같은 조직이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조직이 같은 일을 합니다만 조직은 좀 틀리고요. 지역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예산도 달리 쓰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북쪽에서는 가축방역비를 덜 써도 되고 남쪽에서는 많이 쓰고 이런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가금질병관리모니터링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새로운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영향을 좀 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것은 검진에서 좀 감했는데 조류인플루엔자 검진사업이 처음부터 좀 과하게 책정돼서 사업량이 많게 내려왔습니다, 저희 양계농가 숫자보다. 그래서 그게 감해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 조재훈 위원 궁금해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봤고요. 아까 국장님이 축사현대화사업이 돈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여기 어딘가에 보면 증액 편성된 것 같은데 왜 그러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마지막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돈이 남는다고 했는데 국비에서 지금 15억 추가로 내려왔어요. 도비는 없는데 이게 국장님이 얘기한 거랑은 좀 말이 다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당초에 어느 정도 돈을 주고요, 아직 대상자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대상자가 확정되면 또 그만큼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필요한 수요만큼 농식품부에서 돈을 전액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 조재훈 위원 어떤 사람이 신청했는데 기금이 다 떨어져서 못한다고 기다리라고 한 것은 어떤 케이스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그럴 리가 없는데요. 돈이 모자라지가 않거든요.

○ 조재훈 위원 국장님도 에코팜랜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진짜 기금은 오히려 포기농가가 중간에 나와서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 조재훈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 조재훈 위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국가 추경으로 15억이 내려와서 도비 편성은 없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국가적인 전체 상황인데 국장님은 남는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돈이 남아서 반납도 하고 그랬다 이렇게 아까 표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기금이 없어서 기다려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럼 제가 말을 정정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도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한꺼번에 쫙 해서 각 시도에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양만큼 그냥 줍니다. 1년에도 한 서너 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또 올리면 거기서 배정을 해 주고 그래서 아마 기다리라는 그 부분은 이제 또 신청을 했으니까 농림부에서 배정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만 혼자 계속하려니까 이거…….

○ 위원장 원욱희 다 끝나셨어요? 우리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일단 잠깐만요.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요, 그래도. 이번에 축산산림국 쪽에서 추경에 얼마가 늘어난 거지요? 추경에 얼마를 올리신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

○ 조재훈 위원 왜 모르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81억.

○ 조재훈 위원 181억. 이거 181억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다 해야 되는 긴급사안의 추경인가요, 아니면 훑어보실 때, 국장님이 보실 때 ‘아, 이런 거 이런 것은 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런 게 어떤 게 있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나중에라기보다는…….

○ 조재훈 위원 저희도 좀 깎아야지요, 상임위에서. 안 깎으면 예결위에서 다 깎이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실은 농정예산이 원래 도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행정부에서 편성을 할 때부터 사실은 좀 풍족하지가 못합니다.

○ 조재훈 위원 네, 그건 알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상태에서 올라와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계상을 다 못하고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것을 깎았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의로, 저희 위원들이 임의로 계수조정을 해도 이의가 없단 말씀이신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뭐 위원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181억 그대로 올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또 약간 늘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줄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국장님의, 실무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임의로 우리들의 의견으로 하면, 이대로 그냥 예결위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저희가…….

○ 조재훈 위원 어려운 숙제를 미루는 겁니다, 저희 숙제를. 인원이 몇 명 안 돼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조금이라도 미루거나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들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딱 보니까 에코팜랜드 들어가는 것은 다 미뤄도 될 것 같아요. 기조실에서도 에코팜랜드를 미루라고 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에코팜도 저희가 사실은 참여 조합, 민간기업들이 있는데 그 민간기업들한테 사실은 면목이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기조실장님 잘 설득하십시오. 저희는 다 동의했는데 기조실장님 설득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내년 본예산 12월 달에 할 때…….

○ 조재훈 위원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묘목생산 521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실 테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계왕 팀장님 계신가요? 과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 산림과장 유범규 산림과장 유범규입니다. 이계왕 팀장이 아파서 지금 병가를 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왜 그분은 저만 보면 안 오시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래저래 못 보고.

○ 산림과장 유범규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뵀을 때 잘 모르셨잖아요. 김긍수 차관인가 그 양반도 잘 모르시고.

○ 산림과장 유범규 김긍수 주무관은…….

○ 조재훈 위원 그분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셨잖아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묘목생산 국비지원, 뭐 도비는 4,500밖에 되지 않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양묘시설현대화라고 되어 있어요?

○ 산림과장 유범규 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양묘라는 게 뭐예요?

○ 산림과장 유범규 양묘는 그러니까 큰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종자를 뿌려서 나무를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양묘에 업자가 있나요, 업자가 없나요?

○ 산림과장 유범규 양묘생산자가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양묘생산자가 있지요?

○ 산림과장 유범규 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양묘시설현대화 1식 이런 것은 어디에다가 뭘 키우겠다는 거지요?

○ 산림과장 유범규 그것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광주에 1식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광주에 1식이요. 1식이라 하면 묘목을 1년에 몇 개를 키워내는 게 1식이에요?

○ 산림과장 유범규 묘목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연하는 시설이…….

○ 조재훈 위원 묘목 생산시설에 1식이면 몇 개의 묘목을, 예를 들어 잣나무 그러면 몇 개를 키워냅니까, 1식에서?

○ 산림과장 유범규 그것은 묘목 생산이 아니고요. 시설에서 비닐하우스가 1,560㎡, 저온저장고가 165㎡, 작업실이 320㎡, 야외 생육시설 800㎡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 사업비가 전부 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 산림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국비가 1억 5,000, 도비 해 가지고, 기타까지 해서 5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비닐하우스 어쩌구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양묘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양묘를 잣나무 기준 몇 개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5억의 시설을 갖추면 양묘를 몇 그루 정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농사를 짓는데 이만큼의 밭을 가꾸고 했어요. 거기에 돈이 5억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쌀이 몇 가마 나온다 이런 거지요.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짓고 양묘시설현대화를 하면 잣나무 기준, 제일 많이 쓰는 게 전나무인가요?

○ 산림과장 유범규 잣나무를 그동안에 침엽수는 많이 양묘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전나무 기준 몇 그루를 양묘해 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 산림과장 유범규 이 시설에서 사실은 1-0을 키우는 건 면적이 많이 안 들고요. 그다음에 2-0을 키우는 건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1-0을 키우는 거예요, 2-0을 키우는 거예요, 3-0을 키우는 거예요, 1-1-1을 키우는 거예요?

○ 산림과장 유범규 비닐하우스 1,560㎡는 2-0을 키우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저온저장고는 대부분 종자를 저장하는…….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으로 해서 몇 그루가 나옵니까? 이 5억짜리 시설을 지으면.

○ 산림과장 유범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업실도 있고 야외 생육시설도 있고 그런데…….

○ 조재훈 위원 과장님, 이 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볼 때 이계왕 팀장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일 오래 근무하셨죠?

○ 산림과장 유범규 자원팀장을 오래 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지금 이 정도 시설을 지으면 2-0의 전나무가 몇 그루 나오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대답을 못하고 다른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0이든 1-0이든 2-2-3 이런 거를 키우려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지도 제가 물어봐야 하는데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 산림과장 유범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저걸로는 ㎡당 1-0에서 몇 그루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저는 오늘 이계왕 팀장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아프다고 안 나오셨는데 의도적인 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이계왕 팀장하고 김긍수 차관하고 오셔서 따로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 산림과장 유범규 네, 알겠습니다. 생산시설 필요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김긍수 주무관이 열흘 병가를 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김긍수 주무관도 병가 냈어요?

○ 산림과장 유범규 네,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하고 이계왕 팀장하고 같이 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관련된 자료는 따로 요청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1-0은 1년짜리,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1년 되면 갖다 꽂는 걸 말하는 거고요. 1-1 그러면 1년 동안은 씨 뿌린 상태로 키우고 한 번 이식해서 키우는 거고 제일 많이 가는 게 2-2-3가 있어요. 그러면 2년 키우고 한 번 이식하고 또 2년 키우고 이식해서 3년을 키워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7년짜리 묘목이 됩니다. 7년짜리 묘목이면 물어봤더니 크기가 80㎝ 정도 된대요. 잣나무인가 전나무인가 기준으로.

○ 산림과장 유범규 네, 잣나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무 간격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물어봤더니 적어도 50㎝는 돼야지 될 거라고 해요. 과장님 그때 그러셨죠?

○ 산림과장 유범규 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2만 그루를 심으려면 땅이 몇 평 필요합니까? 누구 계산 좀 빨리 해 주시는 분 없나요? 나중에 하죠. 아무튼 제가 왜 이 묘목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양묘시설을 현대화하는데 현대화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묘목의 수가 얼마만큼이고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을 가지고 하면 어느 특정 묘목이 몇 그루가 나오는지를 모르시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 산림과장 유범규 묘목을 단년도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시설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 조재훈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5억 원에 이 시설을 지으면 국비, 도비, 기타까지 합쳐서, 이 기타는 뭐예요, 기타 2억 원은?

○ 산림과장 유범규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자부담요?

○ 산림과장 유범규 네.

○ 조재훈 위원 그럼 자부담이라고 써야죠. 그러면 결국 이 시설은 농협인가요, 아니면 개인인가요?

○ 산림과장 유범규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31%이고 도비가 9%이고 시군비가 21%, 자부담이 39%가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결국 이게 자부담이군요, 기타라는 2억이.

○ 산림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거 업체가 어디예요? 선정된 업체가.

○ 산림과장 유범규 이 업체가 절골농원이라고요. 이동원이라고 광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범규 이건 도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요. 산림청 공모사업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선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산림청 공모로 선정해서?

○ 산림과장 유범규 네.

○ 조재훈 위원 이 절골농원이 1년에 도에서 6억 정도씩 수의계약 받아가지요?

○ 산림과장 유범규 절골농원 1년에 5억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저는 이게 양묘시설현대화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는 4,500밖에 없지만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뭐를 하나 해서 뭐를 좀 연구하거나 이런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개인, 이 절골농원이라는 데가 1년에 수의계약으로, 묘목으로 5억에서 6억을 가져가는데, 원대식 위원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느날 전화해서 “원대식 위원님 쌀농사 얼마나 짓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대답하셨었어요. 수의계약으로 묘목을 생산해서 1년에 5억의 수의계약을 받아갈 정도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 쌀농사로 17만 평을 지으면 6억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17만 평 정도. 원대식 위원님 몇만 평 지으세요? 많이 지으시는 걸로 아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17만 평을 짓고 있는 개인 별로 없어요. 이게 여럿이 합치는 기업의 협동농장 개념이겠지요. 그런데 묘목을 생산해서 매년 6억씩 수의계약을 가져간다. 지금 15년 정도 된 거 같아요. 맞죠?

○ 산림과장 유범규 네, 오래 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쌀농사 18만 평을 왜 짓습니까? 나무 심으시죠.

○ 산림과장 유범규 그런데 이게, 잠깐만 죄송한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뵙고 근거도 있고 법률도 있고 지정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건 모르는 건 아닌데 산림청 공모 선정할 때 도에서는 전혀 관여 안 했나요?

○ 산림과장 유범규 네, 이거는 관여 안 하고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공시한 건가요?

○ 산림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산림청 공시해서 절골이 자기가 알아서 그거 보고 간 건가요? 도는 모르는 얘기다?

○ 산림과장 유범규 시군을 거쳐서, 도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금방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도를 거쳐 갔으면 당연히 알고 계셨고만요.

○ 산림과장 유범규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도나 시군에서 개입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지요. 산림청이니까 개입은 안 했는데, 도에서 거쳐 갔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서류만 이렇게 거쳐 간 건가요?

○ 산림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도에서 누군가 추인을 해 주든 승인을 해 주든 절차가 그렇잖아요. 대리가 결재하고 과장이 결재하는 건데 도는 과장쯤 된다고 그러면 결재는 했을 것 아닙니까, 절골농원에 대해서?

○ 산림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까?

○ 산림과장 유범규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도가 여러 양묘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체가…….

○ 조재훈 위원 여기 몇 개 업체가, 산림청 공모할 때 몇 개 업체가 응모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범규 몇 개 업체가 신청한 거는 모르고요. 선정된 데가 4개 업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 조재훈 위원 절골농원말고 다른 데 4개.

○ 산림과장 유범규 네, 다른 도가 3개 정도.

○ 조재훈 위원 이게 산림청 사업이니까요. 다른 도가 3개. 절골농원이 능력이 좋은 거네요. 산림청 쪽하고 아니면 의지가 강했거나.

○ 산림과장 유범규 사실 각 도의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년 275만 본의 묘목을 공급해야 되는데요. 이게 부족되거나 이러면…….

○ 조재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175만 본 공급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키우다가 또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지정을 해 주겠지요. 30%가 죽으면 30% 과발주를 내서 맞추는 게 정상인 거지요. 그거를 175만 주고 죽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 산림과장 유범규 그래서 사실은 산림청에서도 공모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러는 거는 양질의 묘목을 공급해야 조림이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 공모에서 4개가 선정이 됐는데 1개 업체당 얼마가 지원받는 거죠?

○ 산림과장 유범규 규모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 조재훈 위원 절골농원이 얼마 지원을 받는 거예요?

○ 산림과장 유범규 절골농원이 5억이 되겠습니다. 절골농원한테 다 가는 게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게 다 절골농원으로 가는 거예요?

○ 산림과장 유범규 네. 1개 농원이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2억 가지고 3억 지원받아 가지고 1년에 6억씩 수의계약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10억씩 수의계약 받겠네요?

○ 산림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몇 년 치가 거의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으로 해서 본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양질의 묘목을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문제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산림과장 유범규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거 자료나 한번 줘보십시오. 산림청 산림자원과 2014년 11월 12일 날 5539호에 의거 1년 지원공모사업. 그럼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업체들을 뽑는 건가요, 산림청에서?

○ 산림과장 유범규 네, 매년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산림청 지원 매년. 그러면 여기 산림청에, 물론 산림청에 물어봐야겠지만 어쨌든 도의 승인도 거쳐서 올라가는 건 맞다고 하셨지요?

○ 산림과장 유범규 승인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신청이 되면 시군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도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시군을 거친다는 게, 지금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하면, 최고 국가 정부기관인데 그냥 거기에서 해서 자기네들이 선정하면 시도는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도를 거쳐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거쳐 가는 거예요. 시도는 뭐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유범규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산림청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사실 임의대로 이거를 부적합자로 반려를 시키거나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림청 쪽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올려주고요. 나름대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산림청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산림청에다 공모신청을 올려주고 전문가들은…….

○ 산림과장 유범규 산림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을 심사해서…….

○ 조재훈 위원 이 공모를 산림청에서 공문으로 시도로 밑으로 뿌려서 결국 이것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시도에서 선별돼서 올라오고…….

○ 산림과장 유범규 저희가 시군에…….

○ 조재훈 위원 제가 이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오산시에서 1년짜리 지원 공모사업을 한다면 오산에서 하고 끝내잖아요. 오산에 있는 사람들 A, B, C, D 중에 선별해서 하나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산림청 산림자원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뽑는 절차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 산림과장 유범규 그 절차는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하면서 시도로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시군으로 공문을 시행해서 공모심사에 응모를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산림청으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 산림과장 유범규 그런데 도에서 영향력은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뽑지는 않지만 이렇게 공모를 하라고 내려보내는 것도 그렇고 오면 취합해서 정리해서 산림청으로 올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다 하는 거네요.

○ 산림과장 유범규 그렇다고 저희가 공모 신청한 사람을 커트를 한다든가 저거하고 그러지를 않고…….

○ 조재훈 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했었습니까? 경기도 기준으로.

○ 산림과장 유범규 한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 산림과장 유범규 그런데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한테 3억을 드려요. 과장님 2억 보태서 5억짜리 건물 짓는 거예요. 그거를 응모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 산림과장 유범규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30~40%가 들어가잖아요. 이걸 함으로 해서 사실은 다른 데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양질의 묘목을 키우는 그런 거고 토양개량 이런 데 쓰기 때문에 이게 매년 또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하지요. 무조건 국비 3억을 준다고 해서 신청을 하거나 그러지…….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요. 그러면 이거 모집하는 1년 지원공모사업 공문 보냈던 시도 공문내용과 시도 어디어디 보냈는지, 시도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다 정리 취합해서 자료 좀 보내주세요.

○ 산림과장 유범규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공모했는데 하나가 신청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반적으로 시설개선을 할 때 보조가 50%, 60% 가더라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지 돈 많이 주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한번 내가 시설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고 무작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지요. 무작정하지는 않는데 경기도에 몇 개 정도의 양묘업체가 있는지 아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등록된 거 말고요. 경기도에 등록된 것만 한 40개 됩니다. 시군까지 등록된 거 따지면 더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다 공문이 가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원을 한 군데만 할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거는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과연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게 매년 하니까 매년 어디어디 선정됐는지 그 리스트도 좀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요. 그걸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순서도 알 것 같아요. 절골농원, 대안. 7개 됐죠, 순서대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국 관계공무원들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윤우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조형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죄송합니다만 김희동 연구개발국장은 현재 월남쌀 식품박람회 참석 중이고 내일 10일 귀국합니다. 참석을 못해 죄송합니다. 주영철 환경농업연구과장은 학교운동장용 잔디 품종 수집 및 기술연수 차 호주하고 뉴질랜드 방문 중에 있고요, 내일 귀국예정입니다. 참석지 못해 죄송합니다. 임영춘 농촌자원과장은 몸이 안 좋아 현재 연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출근 예정입니다. 참석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90억 6,965만 원으로 기정액 190억 718만 원보다 6,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농업기술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으로 3,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697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361억 1,976만 원으로 기정액 357억 632만 원보다 4억 1,3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331억 1,877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29억 9,872만 원으로, 재무활동비가 227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21억 4,0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유지를 위해 1,528만 원, 행정운영경비 188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2쪽 작물연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액은 36억 8,7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연구개발지원에 1,215만 원을,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5,000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가 인상에 따라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1,016만 원, 쌀 품질고급화 생산연구 144만 원, 천연물이용 기능성식품개발 288만 원, 농식품 가공기술개발 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5쪽 원예연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연구과 예산액은 30억 9,1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라 도시농업활성화연구 936만 원,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 고급화연구 1,440만 원,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6쪽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액은 17억 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물질순환 및 환경변동대응연구 360만 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연구에 1,760만 원,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기술 288만 원, 생태시스템 활용 병해충 발생 정밀예측 기술개발 216만 원, 유용미생물 개발 및 이용연구 144만 원, 기후변화대응 작물안정생산 기술개발 504만 원, 잔디 신품종 육성 및 관리기술개발 288만 원,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현장적용 기술개발 1,325만 원, 행정운영경비 6,8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액은 54억 1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평가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93억 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신기술 보급사업 2,5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280만 원, 경기양봉사업 활성화를 위해 축산 새기술 보급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예산액은 52억 1,1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은 2,100만 원을, 조리실습실 확장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버섯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섯연구소 예산액은 18억 8,5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 1,781만 원, 버섯 재배기술개발 284만 원, 버섯의 산업적 이용 및 부가가치 향상 2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소득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액은 18억 9,0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신품종 육성 427만 원, 신소득 작목개발 149만 원, 경기인삼 신품종 육성 및 보급 427만 원, 경기인삼 친환경 재배기술개발 227만 원,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6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예산액은 18억 1,1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인장 신품종 육성 288만 원, 난류 신품종 육성 216만 원, 조직 배양 분석 216만 원, 선인장 산업화 연구 216만 원, 선인장 품질향상 기술개발 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및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0억 717만 5,000원보다 6,247만 1,000원 증액된 190억 6,96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이 금회 추경에 3,323만 원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대부분이 시도비 반환금수입과 중앙부처 예산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액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7억 631만 7,000원보다 4억 1,344만 7,000원이 증액된 361억 1,97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지원기획과 농촌지도사업 평가 5,000만 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을 평가하여 우수시군에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와 도-시군 협력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자산취득비 증액사업은 3개 사업으로 총무과 청사시설 관리 유지 1,528만 원은 청사 내 구내식당 증축에 따른 식기세척기, 싱크대 등 주방집기구 등 필요물품 추가 구입비입니다.

농촌자원과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2,100만 원은 조리실습실 확장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운용실무 지침상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 변경 사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금번 예산심의 시 의회 승인을 받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 6,000만 원은 소득자원연구소 회의실 증축에 따라 회의실 운영에 필요한 회의용 방송장비 및 회의용 가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작물연구과 농업연구개발 지원 1,215만 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15년 7월 1일 제10조 건강검진에 따라 유해약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특수건강검진 실시비용 315만 원과 농업기술원 개발 기술에 대한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9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술보급과 축산 새기술 보급 2,400만 원은 경기양봉산업 경기침체로 벌꿀생산 활성화를 위해 기존 5개소 용인, 시흥, 화성, 파주, 여주 외에 추가로 4개소 안양, 여주 등에 농진청에서 육종한 여왕벌과 대용화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심의대상사업 대부분이 1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추가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원의 기정예산 대비 세출예산 증가율은 1.2%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 11.3%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0.2%로 농업기술원은 화훼시장,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보급 분야 등 많은 분야의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등 농민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노력으로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차 추경(농업기술원))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또 기본질의가 끝나면 5분 동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실국ㆍ과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자료 얘기 좀 잠깐만 하고 질의하십시오. 전체 예산 집행현황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과별로 갖고 오시면 안 되고 항목별로, 품목별로 주시고 거기다가 2014년도 결산내역, 결산금액도 실어달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 2015년도 전체 품목별 예산액 그다음에 2014년도 결산액, 예산액, 현재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이렇게 자료를 달라는 얘기였고요. 품목별로 다시 다 준비해 주시고 수의계약이 2013, 14, 15 해서 이게 전부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전부입니다.

○ 조재훈 위원 농업기술원은 수의계약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이게 전부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다시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자료입니까?

○ 염동식 위원 아니에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 자료 챙기시고 저기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우선 이번 추경예산에 농업기술원에서 담은 것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내시 내지는 국비 반납에 의한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타 부서, 우리 도 전체,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이 11.3%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야말로 해야 될 일들이 진짜 너무나 많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세출예산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여튼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도에서 볼 때는 시급성이 없다, 급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추경은 근본적으로 급히 써야 될 돈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상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많이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본예산을 준비하는, 아무리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본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들의 소득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자꾸 나열해서 추경에도 이렇게 자료로 밀어 주셔야, 이게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지 못하는 것은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저는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온난화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농가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만약에 외국에서 가꾸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들여와서 재배작목으로 육성해야 될 그런 것들도 꽤 있는 거거든요. 자체개발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것도 우리가 갖다가 우리 토양에 맞게 그렇게 데이터를 내고 또 농가한테 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줘서 대체작물을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부족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란스라고 아시나요? 아마란스 아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일반농가에서는 발 빠르게 건강식품의 대용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작물들을 갖다가 농가가 먼저 보급하고 심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기술원에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도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아마란스도 있고요, 퀴노아도 있고 렌즈콩 이런 것도 갖다 시험을 해서 품종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배지가 이동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사과나 배나 채소나 과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소햇과류, 햇과류 중에 작은 과일 이것 좀 실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기후변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아열대로 가면 어떻게 갈 것인가를 궁극적으로 그림도 그려가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실험은 기후변화 큰 타이틀을 빼지 않고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환경연구과 세 파트로 나눠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가시적인 부분에서 이게 지금 기존 작물 외에는 특별하게 권하는 것들이 없으셔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뭘 하고 할 때도 새로운 작물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로열티 지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또 로열티 지급을 해서라도 우리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들여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만 농가, 과거에 우리가 진짜 식량증대를 위해서 할 때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업기술원에서의 그 역할, 그 열정 그것 때문에 우리가 쌀밥 먹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쌀이 남아돌아 간다고 해서 올해도 쌀 가격이 너무나 형편없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발 빠르게 거기에 남아돌아가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소득의 안정적인 그런 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을 때 대체작물이 보급돼야만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대체작물에서 작목개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비료라든가 비료개발도 하고 비료 주는 방법 이것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화석연료를 사용치 않고 우리가 재배할 수 있는 양액재배 이런 쪽을 개발해서 어쨌든 우리가 비료, 온실가스를 줄이고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재배 지역지가 달라지면 거기에 맞는 품목개발 이런 쪽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건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이라든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계신데 올해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에도 기술원에서 보급하는 고시히까리 전용비료를 사용하게끔,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것도 올해 강하게 제가 대시해서 밀어봤는데 소득 측면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소리들을 지금 해요, 거꾸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비료 사용했을 때의 소득하고 지금 고시히까리 전용비료를 사용한 것하고 상당히 소출에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저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염동식 의원이 너무 이런 것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했다.” 나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것이고 이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보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듣는 얘기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가 지금 개발한 파종상 비료를 보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금년도에 고시히까리가 도복이 없었잖아요. 도복이 없어서 그거만큼 성공한 거예요. 도복이 없어서 소출이 도복 안 했을 경우하고 비교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복 하면 알다시피 수당 떨어지지만 도복이 안 됐잖아요, 비료를 적게 줘서. 또 온실가스 줄이고요.

○ 염동식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시급성을 원장님께서도 주장을 하셨는데 이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농가들이 지금 쌀 작목 하나 가지고,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지금 계단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경지정리된 거야 뭐 양질의 논이니까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계단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밭작물로 바꿔야 될 그런 시기에 있으면서 지금도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맞게끔 해야 될 작물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농사지을 때는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밀농사도 많이 지었고 조농사도 많이 지었고 수수농사도 많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쌀농사만 계속 고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선 도정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도정하는 데가, 제대로 정맥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농가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가공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계단논, 야생개발 계단논 같은 경우에는 대체작물을 빨리 만들어 주시면 쌀 수급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구 이렇게, 지금 일반농가들은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연구만 고집하고 있을 수도 없지만 어쨌든 발 빠르게, 좀 시급하게 보급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저희들도…….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하는 데도 오히려 우리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자꾸 확대하고 그러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별거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농가에 보급하고 옆에서 중간역할을 잘해 주시면 농가소득도 안정적으로 가고 또 예산확보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시간이 넘은 거지요, 제가?

(「안 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원욱희 마저 하세요. 하시라고. 15분 됐는데 하세요.

○ 염동식 위원 15분 됐어요?

○ 위원장 원욱희 네. 하세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농가들도 발 빠르게 대체작물을 선택하고 또 재배하는 기술도 빨리 확보해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소득에도.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밭작물 그리고 잡곡, 계단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본예산 할 때 계속 요청드렸던 기술보급 정보 양방향시스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TF 회의도 하고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진행사항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 본사업에는, 저희들이 작업 중에 있는데요. 본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는 못 넣었고요, 일단.

○ 김유임 위원 아니, 지금 업무 진행사항 있냐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김유임 위원 당초예산 심사할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었고 기술보급을 할 때 전체 농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가 기술보급도 하고 농민들이 다음해에 어떤 작목을 심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수요계획도 파악을 해서 약간 농업하는 업종 디자인을 하자. 그리고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3개 기관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데 회의주체는 농업기술원이 돼야 될 것 같다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내년에 그럼 무슨 예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농업예측분석팀을 만들어서 전문가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ICT융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생산자하고 소비자 패널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벼하고 이거에 대한 재배면적, 생산량, 수요자, 이거에 대한 빅데이터 작업을 현재 수집을 하고 있고요.

○ 김유임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하고 있고요. 천상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지만 SNS나 이메일을 활용해서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수요 이걸 지금 받고 있고요. 그걸 모집함으로 해서 저희들 내년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데 3명이 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못하고요. 빅데이터사업도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 김유임 위원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수요예측팀장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정구현 박사입니다.

○ 김유임 위원 오늘 자리에는 안 계시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여기에는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팀장이 외부 사람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닙니다. 정구현 박사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 김유임 위원 담당 과장님은 누구세요? 과장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팀 운영실적.

○ 작물연구과장 박인태 작물연구과장 박인태입니다. 예측분석팀을 구성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정보를 수집하기 전 단계로 패널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생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생산자 패널 구축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지금 패널들을 시군별로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렇게 표본 농가들을 선발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시군센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ICT 그 부분은 ICT를 사실 농가 단위에서 많이 실행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데이터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지만 그걸 집합해 가지고 하나의 DB를 만드는 그런 작업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다 데이터 거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 수집이 되면 연구자나 농가나 이렇게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 구상안을 만들어서 보고도 드리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전체 농민 핸드폰 연락처를 다 확보는 할 수 있어요?

○ 작물연구과장 박인태 그것은 확보는 할 수 있을 텐데요. 개개인의 정보이용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확보는 가능한가요? 농민이 전체 몇 명이에요?

○ 작물연구과장 박인태 농민이 30만 정도 되는데요. 요새는 개인정보 활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타파를 해야…….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전체 한 번 문자를 보내서 원하는 동의자를 한번 걸러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인 인사말 같은 거는 하지 말고 딱 기술보급하고 자기가 한 해 농사를 뭐뭐를 어떻게 얼마큼을 짓겠다 이런 걸 한번 쭉 수집해 보고, 그러니까 정보를 쌍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을 하면 되거든요.

○ 작물연구과장 박인태 일단 플랫폼을 하나 내년에 구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57쪽에 있는 그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은 국비인데요. 수원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응모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인데 응모를 해서 당첨이 돼서 기술원에 왔다가 수원시로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도시텃밭을 조성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지요. 호매실동 거기에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텃밭하고 관수시설하고 화장실 만들고 객토하고 작목 재배해서 나눠주고 농기원에서 창고 지어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여기 그러면 추경 1억 내용이 어떻게 돼요, 산출기초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1억이 국비 50%고요, 시군비 50%입니다.

○ 김유임 위원 어쨌든 1억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수원시에 돈을 주면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달해 주는 거네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지요. 국비가 기술원으로 와서 기술원에서 다시 가는 거죠. 도비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도비 매칭하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게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 뜬 거예요. 응시를 여럿이 해서 당첨된 겁니다.

○ 김유임 위원 해서 수원시가 된 거군요. 우리 선인장연구소 소장님.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이해길입니다.

○ 김유임 위원 품질 재배기술 개발 이런 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선인장에 향기를 심을 수 있나 그거를 연구해 본 실적이 있나요?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 저희가 올해 유전자원 수집을 2종 해 놨는데요. 지금 선인장에서 방향성 가진 게 굉장히 자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 김유임 위원 있기는 있어요?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 2종을 찾았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부터, 꽃이 펴야 교배가 시작되는데 내년부터 시도를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어떤 향기가 나던가요?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 레몬향 조금 비슷하게 나는데요. 선인장을 구분하자면 꽃이 노란계통이 방향성을 가진 게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찾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꽃이 필 때만 향기가 나는 거죠? 잎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나고.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 그렇습니다. 꽃이 펴야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선인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부족한 게 아무 향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쁘고 꽃도 피는데 당연히 향기를 맡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향이 안 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기술개발의 형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풀로 할 것은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다른 기술개발 방향이 있나요?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 저희 연구소에서 중점을 두는 사항이 다육식물 쪽에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저희 선인장다육식물 농가들이 굉장히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육식물 품종이라든가 새로운 품목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일단 저희 초점은 기존 접목선인장 수출에다 다육식물 신규 품목 개발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가 다육식물 기술개발 보급해서 수출까지 최근에 많이 된 게 있나요?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 저희 다육식물 품종에서 에케베리아가 대중적인 품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12개 품종을 만들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 수출 나가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아이시그린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 김유임 위원 에케베리아가 흰색 꽃 많이 피고 그건가요?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 잎 형태가 연꽃처럼 생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에케베리아가 지금 많이 수출이 되고 있어요?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 네, 그렇습니다. 중국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선 향기를 심는 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 네, 어렵지만, 선인장 자체가 향기가 없는 게 특징인데 길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를 한 단계씩 밟아나가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설명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여기에 보면 버섯 신품종 육성이라고 해서 도비가 1,780만 6,000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거든요. 또 하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태껏 농사용으로 계속 썼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현재까지 농사용으로 계속 썼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왜 이게 산업용으로 바꿔졌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한전에서 담당 직원이 징계를 먹어 가지고.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지점장인가, 한전 뭐라고 그러나요? 여기 소장인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지점장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지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RPC 관계로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 권한이 전적으로 여기 한전 소장한테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한전 지점장한테. 그러니까 그게 한전소의 검침원이 와서 이거는 산업용으로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올린 거 아니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니지요. 아닙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누가 가보셨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버섯연구소장님.

○ 위원장 원욱희 누가? 가보셨습니까?

○ 버섯연구소장 지정현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광주에 저희 지점이 있었는데요. 거기 과장님하고 그 부서에서 직접 우리 연구소를 내방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서는 그 결과를 본사에 올렸는데 본사 감사팀에서 또 나와 가지고 법규적으로 전기공급 약관에 의거해 가지고 시험장이라고 해도 시험용 설비에 들어간 것은 산업용으로 써야 된다고 해 가지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7월까지는 우리가 농사용으로 쓰고 그다음 이후에는 산업용? 이게 뭔가는 맞지 않아요. 이게 돈이 1,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우리 관공서에서 시험용으로 쓰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보급하기 위해서 쓰는 전기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산업용으로 봐서…….

○ 버섯연구소장 지정현 그래서요, 저희가 재배시험을 하는 부분은 농사용으로 되는데 먼저 오셔서 보셨다시피 그 앞에 있는 기계장비, 혼합기나 살균기가 있는 첫 배양동이 있습니다. 그 동만큼은 산업용으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 위원장 원욱희 그 중에 실험용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농사용이에요, 구분을 할 때. 산업용이 아니라고.

○ 버섯연구소장 지정현 그래서 저희가 일반용…….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1,300만 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요금을 떳떳하게 내야지 직원이 와서 “이거는 안 됩니다.” 올리니까, 따져 보니까 그렇더라.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의 횡포예요. 그러니까 본점에도 안 가셨죠, 한 번도?

○ 버섯연구소장 지정현 본점에서 직접 방문을 했었어요, 저희 연구소.

○ 위원장 원욱희 방문했는데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 버섯연구소장 지정현 그 사람들이 확실히 얘기하는 게 그 시설장비가 돌아가는 동, 배양동은 산업용으로 가고 나머지 동은 농사용으로 한다…….

○ 위원장 원욱희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하고 연구하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버섯재배 농가들한테 기술보급 내지 생산보급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급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다 산업용을 준다. 거기가 주식회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공기관이에요. 주식회사 아니다 이 말이야. 또 사단법인도 아니에요. 재단법인도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걸 산업용으로 한다?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껏 버섯재배 거기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몇 년이 뭐야.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0년 됐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20년 됐잖아. 20년간 가만히 있다가 얘네들은 직무유기지. 그걸 못 찾아먹고 있다가 지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지 말아야 된다고, 전기요금을. 그래 놓고 여기에다 전기요금 1,300만 원을 올린다? 이것은 우리 권리,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 시킨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관계증빙서류 이걸 갖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섯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이 부자 아니잖아요.

○ 버섯연구소장 지정현 지금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다 농사용으로 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얘기는 연구용 시설, 연구기관에서 하는 건…….

○ 위원장 원욱희 그때는 관공서용으로 해 달라고 그래요. 틀려요, 산업용하고.

○ 버섯연구소장 지정현 저희들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산업용을 붙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전기요금 내는 데서 몇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비싼 게 산업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붙여서 여기에다 올리시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감사에 징계를 먹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산업용인데…….

○ 위원장 원욱희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보니까 아까 염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인건비 증액하고 그다음에 일부 도비 변경내시라고요. 인건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부적절하게 예산을 계상한 거 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1,300만 원이 얼마 안 되지만.

○ 버섯연구소장 지정현 관련 법규에 의거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요. 전기공급 약관 42조2항1에 의하면 “작물시험장의 시험용 설비에 사용되는 전력은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거에 의거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본사에서도 오고 저희도 이게 사실 몇 년간 노력해 가지고 농사용으로 유지를 하다가 결국 금년 4월 달에 본사하고 광주지점에서 담당 과장하고 부장하고 왔었습니다. 현지실사해 가지고 장비 기계설비가 돌아가는 배양동만큼은 산업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농사용으로 한다 해 가지고 56 대 44, 사무실용은 일반용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부단히 노력했었는데 법규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 위원장 원욱희 법이 언제 바뀌어졌어요?

○ 버섯연구소장 지정현 이 법은 2011년도에…….

○ 위원장 원욱희 그럼 2년 동안, 3년 동안 한전에서…….

○ 버섯연구소장 지정현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농사용으로…….

○ 위원장 원욱희 끝나면 추가로 공공요금 발급을 내줬어야지. 그건 안 하면서 당장 금년도 분부터 시작을 한다?

○ 버섯연구소장 지정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들 잘못도 인정하는데요. 법적 소송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들다 얘기하고.

○ 위원장 원욱희 제가 볼 때는 노파심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담당 소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한번 투쟁을 해 보실 만도 해요, 중앙에 가서. 버섯재배에 대한 것이 우리가 실험용, 소위 연구사 아닙니까? 또 우리가 공공기관이에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매긴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 밑에 지하실 있는 것도 다른 걸로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접촉을 해서, 이번에 온 것이 1,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럼 내년부터는 1년에 2,000만 원 이상 절감할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밟아보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지역 조재훈입니다. 일단은 세입 쪽 한번 여쭤볼게요. 세입예산 쪽에서 기술개발 로열티가 있는데 이 로열티는 세입 쪽으로 잡히나요? 세입의 어느 항목으로 잡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로열티 수입은 잡수입으로 잡힌다. 그러면 9월까지 됐는데 추경에 잡수입으로 잡힌 게 없으면 새로운 기술개발 로열티가 안 들어왔다는 얘긴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건 그외수입 작년 거고요. 금년도에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아직.

○ 조재훈 위원 농업기술원 그외수입 1,139만 5,000원이 로열티란 얘긴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건 아니고요. 이건 저희들이 민간단체보조금사업한 거 다시 반환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로열티 항목의 수입은 어디에 있어요, 세입예산에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여기에는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잡수입 없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여기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 조재훈 위원 추경에는 없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조재훈 위원 작년 본예산에서는 얼마였어요, 세입예산이? 로열티 잡수입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로열티는 순수하게 제가 알기로는 3억 5,000 정도 잡았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품종만 가지고 2억 2,100만 원하고 특허 가지고 2,700만 원, 저작권료 137만 원 해 가지고 합계 2억 5,000 정도 잡았습니다.

○ 조재훈 위원 특허수입이 생각보다 적네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특허수입이 매출액의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 조재훈 위원 그래도 농업기술연구소인데 특허수입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볼 상황이면 보게 되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조재훈 위원 이것도 잘 몰라서 여쭙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세입예산 중에 도시농업 활성화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세입이 잡힌 거죠?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응모를 했어요. 응모를 했는데 그게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 가지고 돈이 우리 농업기술원에 와서 다시 수원시 농업기술센터로 가고요. 돈은 국비 50%, 시군비 50%, 도비는 없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공모, 국가에서 오는 돈은 다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일단 세입으로 잡았다 다시 세출로 나갑니다.

○ 조재훈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니, 수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저희 라인인데요. 저희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가 갑니다.

○ 조재훈 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다 세입으로 잡느냐는 얘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다 잡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인데 국가에서 5억, 도에서 2억, 시에서 3억 그러면 5억을 도에서 세입으로 잡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5억 잡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 그게 세입으로 잡힌 걸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서류상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물론 들어왔다 나가니까 어차피 0이라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세입으로 잡힌다고 한다면 세입이 페이지가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세출 페이지는 많고 세입 페이지는 한두 장밖에 안 되죠?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건 추경사업이라 그렇고요. 저기는 많습니다, 본예산은.

○ 조재훈 위원 아니, 추경이라도 다른 데도 보면 다 국비 매칭, 도비, 시비까지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다른 거는 세입에 하나도 잡힌 게 없거든요. 제가 진짜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아시는 분 답 좀 해 주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확실히 다 잡습니다. 다 잡아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수도, 벼 신기술 보급사업에 100억이 떨어지면 각 시군에 갈 때 국비사업 같으면 5 대 5로 가고요. 국비 5, 시군비 5 대 5로 가고요. 경기도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3 대 7로 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시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자치단체경상보조 이런 형태로 갑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찾다 보니까 대부분 농업기술원의 예산들은 도비만 해요, 매칭이 없고.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연구개발국 사업은 그렇고요. 기술보급사업은 매칭이 갑니다.

○ 조재훈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국비로 이렇게 오는 것을 세입으로 안 잡는 것 같은데 잡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다 잡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잡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통으로 뭉쳐서 금액만 표시해서 그러나요?

○ 위원장 원욱희 항목별로다가 국비 모두 올라오는 건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갑자기 엉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관계없는 질문인데 괜히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제일 고생이 많죠.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하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원대식 위원 그거 왜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서 우량종자를 생산ㆍ보급하고요. 신기술 보급을 해서 수량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좋은 신품종을 개발했는데 예를 들어 각 RPC에서 그 신품종을 안 쓴다고 그러면,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기술원장이 거기까지 힘이 안 가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기술원장이 수매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 원대식 위원 권한은 없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권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권한이 없습니다.

○ 원대식 위원 권한은 없는데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맛드림벼가 생산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원대식 위원 생산량이 좀 높다 보니까 RPC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면 6,000t이야. 그런데 같은 면적에서 7,500t이 나오니까 팔 수 있는 양이 없다 보니까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맛드림벼는 내년에 받지 않겠다, 맛이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협에서 판매하는 양, 그러니까 신품종 개발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식으로 아무것도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신품종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개발해 놓으면 뭐합니까? 돈 들여서 개발해 놓으면 저쪽에서 팔아주지를 않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양만큼만 파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제가 상당하게 좀 억양을 높여서 얘기를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알아들으실 분은 알겠지만 양성농사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4배출, 5배출을 내는 세상에 우리가 팔지 못하니까 양성 내는 농사를 지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농민한테. 농협에서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권한이 있고 없고 간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알고 예를 들어 뭐 억지로, 오늘 농정국서부터 축산산림국까지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농협중앙회 본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오경석 본부장.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본부장입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 분한테라도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격을 약간 낮춰서라도 생산성 높은 걸 자꾸 해야 돼요. 농지면적은 줍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농지면적은 점점 주는데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지금은 남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쌀이 무기화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양성농사 짓고 다 농지는 주는데 그다음에 가서 신품종 개발해서 심지 않는데 신품종 계속 개발할까요?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전국적인,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부분의 문제니까 빨리 잠을 재워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나는 권한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왜냐하면 농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RPC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싸게 팔더라도 RPC를 지원하니까 RPC를 지원해 주는 게 농협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기서 지금 논의가 많이 나왔던 게 RPC를 농업용 전기로 해 줘라. 촉구 결의안 내고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농협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RPC를.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올해 10억이 적자났어요. 올해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10억이 적자 났어. 그 이듬해에 40㎏ 한 가마당 2,000원씩, 1,000원씩만 싸게 사면 10억 금방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데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데는 없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5만 원에 일단 계약을 해요. 팔다가 좀 이득이 되면 몇천 원 더 주고 안 되면 5만 원에 파는 거야. 이러한 불합리한 게 자행되고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에 계신 분들은 ‘아, 이러한 문제에 농민들이 괴로워하는구나.’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같이 머리를 대고 좀 풀어봤으면.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농민들한테 “전부 다 우리 쌀을 내지 말자. 어떤 놈의 대가리가 깨지든 깨져보자 한번. 다 내지 말고 한번 버텨보자.”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잖아요? 버티는 사람은 버티고 또 급한 사람은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다 보면 또 농민이 망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RPC를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 된 걸 후회를 했어요. 내가 의원만 안 됐으면 진짜 막았습니다. 그러한 걸 알고 중재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굳이 농민들이 5만 원에 팔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5만 원에 예를 들어 수매를 했으면, 5만 원에 수매를 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 1.5배가 나왔으면 4만 몇천 원 해도 5만 원 받는 것보다 조금 더 하면, 농민들은 그렇잖아요? 수매현장에 가보셨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가봤습니다.

○ 원대식 위원 수매현장에 가마니로다가 했을 때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원대식 위원 그렇죠? 가마니로. 특등이 1,000원 더 줍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1등보다 특등이 1,000원 더 줘요. 그런데 노인네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1,000원을 더 받으면? 그럼 그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20가마, 30가마 가지고 나와서 30가마 다 특등을 받아봐야 3만 원 더 받는 겁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나 특등 받았다고 술 사요. 5만 원어치 술 사, 이분들이. 그게 농사꾼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싸게 하더라도 생산성을,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작년에 4배출이 났는데 4.2배가 났어. 이런 기분을 들게 해 주거든. 그런데 생산성이 높은 거는 심지 말아라. 이율배반적으로 여기서는 식량작물 신품종은 개발해서 돈을 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원대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위원님들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는 아니고 당부 부탁 좀…….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이거 끝난 다음에.

○ 조재훈 위원 아, 끝난 다음에?

○ 위원장 원욱희 네. 이제 계수조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녁과 휴식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2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여태껏 펼쳤습니다. 그래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은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에 국비 추가내시된 2개 사업을 반영하여 당초 2,203억 1,106만 7,000원에서 57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206억 6,906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892억 7,654만 4,000원에서 7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971억 4,454만 4,000원입니다. 또 축산산림국 제2회 추경세입은 국비 추가내시된 1개 사업을 반영하여 당초 1,429억 8,408만 4,000원에서 6,684만 8,000원이 증액된 1,430억 5,408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918억 8,350만 9,000원에서 9억 5,509만 1,000원이 증액된 1,928억 3,860만 원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원 제2회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361억 1,976만 4,000원에서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2,476만 4,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표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축산 감한 부분을 저희도 스키드로더가 굉장히 요구량이 많은데 그쪽으로 좀 집어넣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서상교 국장님께서 에코팜랜드 설치관계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좀, 스키드로더…….

○ 조재훈 위원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스키드로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세한 부분들 엮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스키드로더 지원 쪽으로 감액된 만큼 돌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그 외에는 찬성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제2차 추경심의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에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비목의 설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양당 간사님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의결된 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농어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김유임박윤영송순택염동식오완석원대식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송유면농업정책과장 안수환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수산과장 김동수

종자관리소장 김주봉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축산정책과장 허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산림과장 유범규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산림환경연구소장 심해용

ㆍ농업기술원

원장 임재욱기술보급국장 남윤우총무과장 조형근

작물연구과장 박인태원예연구과장 김순재지원기획과장 최미용

기술보급과장 이수영버섯연구소장 지정현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

○ 기타참석자

ㆍ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최형근도농교류부장 이경균

○ 기록공무원

박은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