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0일(목)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보건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이정애ㆍ김광성ㆍ박근철ㆍ남종섭ㆍ원미정ㆍ조승현ㆍ오완석ㆍ박승원ㆍ이재준ㆍ김보라ㆍ김준현ㆍ배수문ㆍ나득수ㆍ김준연ㆍ김현삼ㆍ김치백ㆍ조광희ㆍ윤화섭ㆍ최종환ㆍ조광주ㆍ안승남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영환ㆍ진용복 의원 발의)
- 2.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11시04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비회기여야 하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 회의도 많아서 위원님들이 개별 지역일정을 많이 하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임시회의 예산과 조례 심의를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이정애ㆍ김광성ㆍ박근철ㆍ남종섭ㆍ원미정ㆍ조승현ㆍ오완석ㆍ박승원ㆍ이재준ㆍ김보라ㆍ김준현ㆍ배수문ㆍ나득수ㆍ김준연ㆍ김현삼ㆍ김치백ㆍ조광희ㆍ윤화섭ㆍ최종환ㆍ조광주ㆍ안승남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영환ㆍ진용복 의원 발의)
(11시05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제1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군포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정애 의원님 등 26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은 중독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중독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의 수립과 시행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군 보건소, 경기도교육청,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와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현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특히 마약중독은 그 폐해가 심각하기에 예방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충분한 개입과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예방활동과 관련된 사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성 의원님 등 26명의 발의로 2015년 8월 28일 의회에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경자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6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최근 초등학생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이 43%, 음주가 10.6%, 본드나 가스흡입이 1%, 진통제 복용이 16.6%로 나타나서 중ㆍ고등학생들보다는 적지만 심각한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개인과 가정의 파탄, 폭력과 성폭력, 살인, 강도, 절도, 매음 등으로 이어져 사회의 황폐화를 불러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한 사회를 위한 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규정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서 본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기본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예방계획을 1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의 근거와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의 시급성과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자구수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방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 위탁기관을 수행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예방사업 위탁 시 불필요한 해석으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서 명확성을 위하여 제6조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9조에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홍보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일반 도민들의 인식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제9조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도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에 저촉, 타 법규와의 충돌성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의원님, 제6조에 보조금 지원 조항 관련 보면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위탁기관하고 수행기관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혼용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해석문제를 따지자면 복잡해지는데 수행기관을 검토의견에서 보듯이 “위하여”로 그냥 불필요한 해석을 안 갖도록 고치는 건 어떻습니까?
○ 김경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검토의견을 참 잘해 주셨는데 일단 전자매체에 취약한 계층과 일반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검토의견처럼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김경자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따른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규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서 김경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 제정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불필요한 용어에 대한 해석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대해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6조1항, 제9조에 대하여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종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남종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종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남종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어서 내일은 복지여성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한 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11시17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조승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증외상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성함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부병원장님이신가요?
(「부원장입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부원장님이신가요? 저는 여기 요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혹시 여기 참석한다고 요청하셨나요?
(「방청하러 왔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사전에 요청을 하셨어요?
(「아닙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바쁘신 분인데 굳이 여기 오셔서, 저는 자료만 요청했지 오시라는 얘기는 안 했고 아까도 가시라는 얘기를 제가 정중하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이렇게 막 아무런 사전 허락도 없이 방청하실 수 있고 또 어떤 의도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협의 있었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없으셨고요. 저희가 방청하실 수는 있는데 사전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신청절차를 거치시고 동의하신 후에 방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방청신청이 없으셨으므로 부원장님께서는 오늘 회의진행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우리 집행부 전문위원실에서는 절차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켜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미정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6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47억 2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8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수입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575억 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43억 6,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본청, 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전체 예산은 총 5,215억 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보장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생계급여사업에 196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으로 보장기관이 교육청으로 변경되어 교육급여사업은 하반기 국비 지급분 86억 5,2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국비 증액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분은 교육급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후속연구를 위해서 경기복지재단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보훈회관 건립 추진 연구용역과 보훈단체 사무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되겠습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0만 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사업에 600만 원,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수요증가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50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로 통합사례관리 추진 활성화 연구에 3,000만 원, 통합사례관리 특성화 분야 공모에 2,000만 원,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전문교육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부담금 7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복지과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일자리과입니다. 577쪽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예산은 72억 4,000만 원 증액된 1,109억 2,200만 원입니다. 경기도 광역자활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광역자활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에 11억 9,300만 원을,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8쪽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에 4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80쪽 하단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확충에 1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굿모닝 바른생활 길잡이로 선정이 되어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에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8억 5,600만 원 증액된 9,441억 3,2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신규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노인여가생활 안정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증액으로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9,500만 원을,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출입문 자동개폐시설 설치를 위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화장로 증설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장사시설 설치사업에 5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65억 5,600만 원 증액된 2,596억 3,3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의료비사업에 8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수요 증가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청과 북부청 간에 사업비 조정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되어 장애인종합복지관 LED조명교체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승분 반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7쪽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22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5,700만 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177억 7,500만 원 증액된 1,04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 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염질환 역학조사에 600만 원, 감염병전문가교육에 6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고온고압증기멸균기 구입을 위해서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확충 유지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 62억 3,800만 원을,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 12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감액조정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 및 안산시 외국인 결핵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국가결핵예방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비 감액 조정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에 3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특화 응급의료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협력강화 활성화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내 응급의료협력강화 활성화사업과 내용이 동일한 지역응급협력강화 시범사업은 통폐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594쪽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에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권역외상센터의 완공을 위한 추가사업비로 중증외상센터 설립지원에 9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취약시간대 의료진 수당지원을 위하여 야간휴일 응급수술지원 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서 인건비 2,800만 원을 감액해서 같은 쪽 하단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보건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87억 4,200만 원 증액된 1,102억 20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비 지원에 1억 원을 감액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수요 증가에 따라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6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국비지원 예산 부족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1억 2,2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에 11억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8억 원을, 암환자 의료비에 4억 2,100만 원을, 암검진사업에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장비보강 사업 대상기관 추가 선정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노후장비 보강에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및 의료장비 리스비를 반영하여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에 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에 15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인증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던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예산액 5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거점 병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시군 보조사업에 5,600만 원을, 도 직접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에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2억 8,3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2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에 800만 원을, 구강건강관리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지원은 시흥시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1억 9,800만 원 전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호봉 상승분 반영으로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치매 치료관리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비 부족분에 대한 도비 지원으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와 위수탁 체결로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위수탁 운영 부가가치세 1억 2,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13억 500만 원 감액된 61억 800만 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국 시도별 사업량 확정에 따른 감액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3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요청으로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4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61억 5,600만 원 증액된 8,928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군 부담금 및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4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61억 5,600만 원 증액된 8,928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에 554억 7,700만 원을, 의료급여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의료급여에 4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적시성 및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의료급여 전용차량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국비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경기도 전체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조 3,055억 원으로 1,1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위원회 소관 예산의 73%인 2조 4,126억 원으로 571억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8,929억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419억 원 등 5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표 2-1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조 4,082억 원으로 5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429억 원, 세외수입 7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국고보조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세입 증가가 주요 증액 원인입니다.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 2014년도에 시군과 민간단체에 보조한 도비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사용잔액 반환금과 이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도 직접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를 국고에 납부하기 위해 계상한 반환금입니다. 보고서 4쪽 표 2-2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 시군부담금 31억 원, 시군정산 반납금 23억 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국고보조금 419억 원, 의료급여 도비부담 전입금 7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조 7,909억 원으로써 1,35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89억 원 증액된 2조 8,980억 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8,929억 원으로 5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표 3-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출예산안은 2조 575억 원으로써 64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이 130억 원, 국고보조사업이 396억 원, 재무활동비가 118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중증외상센터 건립 90억 원 반영 등 보건정책과 예산이 20%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식품안전과는 중앙부처의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13억 원이 감액 변경내시로 인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에 18%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표 3-2와 표 3-3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업유형별 증액사유입니다. 신규 사업이 전체 29건에 12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자체사업이 보훈단체 사무실 취득비 4억 원 등 16건에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보건소 구급차 지원 40억 원 등 13건에 10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자체사업 증액은 중증외상센터 건립 지원 90억 원 등 26건에 114억 원이며 재무활동에서 의료급여 도비부담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73억 원 등 2건에 1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10쪽의 표 3-4와 표 3-5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929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554억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4억 7,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419억 원과 일반회계 도비 전입금 73억 원 등을 추경 세입으로 하여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 의료원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당초 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었으나 복지부에서 연도별로 집행률에 따라 사업비를 교부하기로 함에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이며 올해 1억 1,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부터 24쪽까지 보건복지국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17쪽 보훈단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실태를 보면 도내 11개 보훈단체 중 6개 단체는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 5개 단체는 자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보훈회관 건립추진 연구용역 사업은 통합운영 시 운영비 절감 및 단체별 공간 확보의 비효율성 극복 등 보훈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회관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취득 사업입니다. 현재 월남전 참전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어서 현 임대건물을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려는 건으로 임대가격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통합회관 신축이 결정될 경우 재매각하여 신축비로 충당하는 방안은 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은 4ㆍ19혁명 외 2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 사무실이 협소해서 그중 1개 단체의 임차 사무실을 이전하려는 사업비이며 보훈단체 사무실 건물수리비는 사무실 건물수리비로 필요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월남전 단체와 4ㆍ19혁명 2개 단체 등 각각 공유재산 매입과 임차 사무실 확대ㆍ이전함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19쪽 중증외상센터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13년도에 10억 원, 14년도에 80억 원, 15년도에 본예산 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9월 7일 기준교부액 110억 원 중 110억 원 100% 집행하였습니다. 15년도 본예산에 11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률 저조 및 공사 지연, 설계변경 추진 등의 이유로 20억 원만 반영하였었습니다. 당초 15년 10월에서 16년 2월로 준공예정일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15년 5월 설계변경 신청 건에 대해서 복지부 심의결과와 실집행 현황 및 공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 및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지원은 1회 추경에 도 재정을 감안, 메르스 격리병원을 직접 운영한 수원ㆍ파주ㆍ포천병원의 직접적인 손실금에 대해서 14년 결산서상의 월평균 의료수익 기준으로 산정해서 116억 원을 지원한 사업비로서 의정부ㆍ이천ㆍ안성병원의 메르스 대응 시 외래거점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는 금액이며 15년도 3월과 4월 2개월간 의료수익과 의료외 수익의 월평균 수익에서 6개월분 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용역근로자 인건비 지원은 6개 의료원의 용역근로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현행 최저임금 지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그 차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원병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에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듯이 심야ㆍ새벽 시간대에 주취자의 난동사건 및 주취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 발생한 응급환자를 공공병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비 계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료 이동진료사업 운영 사업은 지난 5월부터 이동진료시간을 주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른 추가 인건비 8개월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증액이며 장애인시설 입소자 및 양로원 등을 대상으로 일반진료 및 검사 등의 무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확대를 위해서 예산지원에 앞서 그간의 진료내용 및 대상 등 진료실적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2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서 원래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돼 왔던 사업이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국비 추가 확보 건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14년도 정부합동평가 시 우수 지자체에 교부하는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선정 사업들로서 금년 1월 초에 통보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4쪽에 열거된 사업들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의 적용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노인복지관 신규 개관 등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 제2회 추경(보건복지국))
(원미정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전체 기본질의를 마치고 10분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내역에는 여러 가지 운영상 안 나온 내용인데요. 포괄간호서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말씀하시지요.
○ 이정애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의회에서 낸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포괄서비스 간호 지원에 대한 사업을 사업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기대도 큰데 어쨌든 간에 위원들이 지원하는 사업이라도 세부적으로 산출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럼요.
○ 이정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내역에 보니까, 물론 신경을 쓰셔서 하셨겠지만 홍보비에 1억 8,000 정도 세웠어요. 계상을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버스 모니터 홍보 쪽에 15초 광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외벽 현수막에 6개 병원 12개 해서 1,200만 원 그다음에 인력채용 홍보비 및 전단지 등에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출내역이.
○ 이정애 위원 그 내용에 보니까 거점병원 외벽에다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버스는 어느 버스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아직?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G버스라고 해서 버스 안에 조그만 모니터가 있는데요.
○ 이정애 위원 버스 안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계속 반복돼서 방영이 돼서…….
○ 이정애 위원 외벽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그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 이정애 위원 안에 탄 사람만. 한정이 됐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게 홍보효과가 좋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핵심내용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버스에, 너무 내용에 비해서 필요 이상으로 홍보비를 여기에 많이 지출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핵심내용은. 여러 가지 각 시군에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한쪽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문제성이 조금 있지 않나,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말씀 하여튼 잘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 홍보 중에서는 G버스가 가장 효과적인 걸로, 일반서민들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버스고 그 버스에서 계속 동영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조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체 간병인으로 충분한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약자들이나 없는 사람, 중산층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제도가 생기면 굉장히 기대는 클 거예요. 기대는 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경감의 차이가 얼마 정도, 여기 예산하고 이것도 약간 연계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환자가 생겼는데 이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경감효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크다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경감효과 이런 게 어떤 환자와 가족 간의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혹시 나온 건 있습니까?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들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몇 명 정도 될 수 있나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기대효과를 또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걸 통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홍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좋은 말씀이고요. 그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 이정애 위원 지금은 나올 수가 없겠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은 좀 어렵고요.
○ 이정애 위원 사실은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 좀 유념해서, 이게 처음에 하는 사업의 잔치는 멋있고 큰데 실속이 없고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첫 숟갈에 배부르지는 않지만 기대가 굉장히 크고 또 병원 현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틀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신 김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이번에 메르스 사건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국민들이 우려하고 공공 거점병원은 우리 도 제도 안에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 브레이크를 딱 잡고 싶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한데 혹시 이번 추경예산에 일반병원 있죠, 일반병원도 병상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다시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이번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 국비나 도비까지 같이 겸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게 지금 감염병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국비 지원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2개소가 되어 있어요, 북부에 명지병원하고 남부에 국군수도병원 두 군데인데 이번에 국비 추가 지원돼서 음압병실을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고…….
○ 이정애 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명지병원 일은 알고 있는데 메르스를 통해서, 이 감염병을 통해서 명지병원이 아닌 일반 개인이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하는 병원에서도 연계성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감염병에 노출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꺼려했던 말이에요. 자기네들 병원의 이익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국가적인 재난으로 보니까 이때 추경에 국비나 도비 예산이 지금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여기 집행부의 수장이시니까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나를 제가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고 있는 것을 제대로,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시지는 않겠지만 그 허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기타 병원 중에서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더 추가 설치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 온 상황이고 도에서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음압병상을 많이 만들겠다 하는 병원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마 공공…….
○ 이정애 위원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놓고 실제적으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익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딱 나 몰라라 하고, 그것은 어느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 행정부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옐로우 카드를 준다든가 뭐를 해서 굉장히 그것의 중요성이 인식이 돼야 돼요. 저는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추경에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예산에 올라온 건 명지병원 하나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그냥 공짜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는 정부도 검토를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병원이, 그런 감염병 대응체계가 잘돼 있는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또 지원금도 거기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잘 설명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보훈단체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보훈단체 회관이지요? 보훈회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광성 위원 지금 4억 3,000에 매입을 하고자 그렇게 취지로 추경에 올리신 것 맞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거기 실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255㎡…….
○ 김광성 위원 ㎡라고 나왔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한 70평, 80평.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는 177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은 가서 정확하게 실사를 하면 나오겠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광성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입수한 자료는 177평이면 평당 800만 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255평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평당 558만 원입니다. 3층 노후된 건물 그리고 중심가도 아니고, 평당 558만 원. 255㎡라고 인정했을 때도 이게 과연 수긍할 수 있는 금액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사안인데 혹시 양해해 주시면…….
○ 김광성 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이거 금액을 산출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러세요.
○ 무한돌봄팀장 최병길 무한돌봄팀장 최병길입니다. 거기가 지금 화서역 바로 앞에 있는 상가건물이고요. 거기가 기존에 매매되는 시가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가가 4억 8,000에 매매가 됐었습니다. 아니, 48억에요. 아니, 4억 8,000에요. 그 매매 실거래가격을 가지고서 그분이 지금 현재 건물주가 급한 돈이 있어 가지고 4억 3,000에 매물에 내놓은 겁니다, 지금. 옆에 부동산 주변에 주변 시세를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 김광성 위원 마찬가지로 저도 다 주변 시세 확인하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소유자가 이 건물을 언제 매입했는지 아십니까?
○ 무한돌봄팀장 최병길 저희가 그거까지는…….
○ 김광성 위원 이게 소유자가 작년에 매입했어요. 작년에 이 양반이 얼마에 매입했냐면 2억 5,900에 매입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그렇게 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이 다운계약서 써서 허위로 이렇게 기재했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못 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시고 이걸 매입하셔야지. 물론 그걸 팔아서 다시 그 돈 가지고 회관을 짓는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부동산경기 없고 1년만에 거의 2억을 올려서 산다는 게 이게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 무한돌봄팀장 최병길 저희도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었는데 그 당시의 거래 주변가격, 그 상가 바로 옆에가 매각이 됐었거든요. 그 주변 가격의 매매계약서를 저희가 받아서 가격을 책정했거든요.
○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 전 주인이, 전 소유자가…….
(관계공무원, 무한돌봄팀장에게 개별설명)
(관계공무원을 향해) 얘기해 보세요.
○ 보훈지원팀장 김기은 보훈지원팀장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이 건물 1, 2, 3호를 우리가 합쳐서 사는데 2억 5,900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호에 해당되는 것만…….
○ 김광성 위원 지금 여기가 세 칸을 쓸 수 있는 거라고요?
○ 보훈지원팀장 김기은 그렇습니다. 등기상에 3개가 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2억 5,900이고 나머지가…….
○ 김광성 위원 아니, 글쎄 물론 그러면 3층에 이 255평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전 소유자가 산 금액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255㎡가 이게 확실한 평수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558만 원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책정돼 있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훈지원팀장 김기은 그러니까 저희도 거래 실례나 그런 걸 확인을 해서…….
○ 김광성 위원 만약에 이걸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매각을 한다. 그때 가서 안 팔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보훈지원팀장 김기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 김광성 위원 네,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오늘 하세요. 국장님, 그거 오후에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하세요, 전체적인 내용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래야지 이게 예산에 대해 편성이 될까 안 될까를 결정하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대 외상센터, 지금 도에서 집행이 110억 나갔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50%죠? 51%.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현재는 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골조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이제 이 추경이 그러면 12월까지 이게 집행되는 금액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러면 12월 안에까지 90억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현재의 공정상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이 내년 2월이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럼 건물 다 짓고, 짓기도 전에, 준공 떨어지기도 전에 돈 다 줘버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기성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기이 완성된 부분에 대한 몫만큼 돈을 지급하는…….
○ 김광성 위원 그렇게 처음서부터 이 계약이나 MOU가 돼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MOU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12월 달에 돈을 다 집행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얘기냐 그거를 제가 여쭙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저희가 돈 90억을 지원하게 되면 12월까지 다 돈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런데 아직 건물은 다 안 지어졌잖아요, 12월 말까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12월 말까지 예상…….
○ 김광성 위원 준공이 지금 16년 2월이라고 돼 있던데.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예상 공정률이, 연도 말 예상 공정률이 98% 정도로 돼 있어요. 거의 다 건축은 끝나는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내장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준비하는 게 한 두 달 걸려서…….
○ 김광성 위원 어떻든 간에 다 완결이 돼야 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연말에 98%가 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는 내년 2월로 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준공입니다, 준공.
○ 김광성 위원 준공이 돼야 되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행정절차도 있고 그런 거죠, 거기에는요. 준공검사도 받고 기타 등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 김광성 위원 준공은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건물이 일단은 대충 지어지면 돈을 다 줘야 된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대충 지어지는 건 아니고요. 건물 공정률은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하여간 뭐 좋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일단은 아직 준공이 되려면 2개월이 남았는데 돈은 다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란 말이죠, 이게. 제 질문을 이해하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공정률과 또 준공일자하고는 좀 행정적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 공정률이 98%면 거의 100% 완성…….
○ 김광성 위원 98%고 준공이 안 떨어져도 돈은 다 줘야 된다? 책임집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그 건축…….
○ 김광성 위원 그래서 만약에 준공이 안 떨어지고 6개월 걸린다.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 극단적인 얘기로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추가협약도 하고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2월까지 나갈 돈이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해서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모든 것이 다 준공검사까지 떨어져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복지재단 운영비 중에 여기 지금 설명서 68쪽인데 3,000만 원을 연구사업비로 추가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앞에 설명을 보면 원래 연구계획을 10개로 잡았다 그랬다가 19개를 추가하겠다고 그러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못 들어 갖고.
○ 류재구 위원 68쪽에 다시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68쪽을 보면 당초 단기정책 10개 과제를 추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나서 수요증가에 따라서 19개 과제를 추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29개 과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액 자체가 연구과제비로만 기정액 7,3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가과제가 경중이 약해서 그런가요? 19개 과제를 추가하는데 3,000만 원만 하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앞서 10개 과제 예산이 남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19개 과제가 지금 말한 연구비 자체가 그만큼 소요되지 않는다는 뜻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이게 지금 과제 양으로만 본다면 19개 과제를 추가한다면 1억이 넘게 들어가야 한다는 게 맞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산술적으로는 그게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를 산출할 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재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에 맞게 저희가…….
○ 류재구 위원 대부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보다는 그 예산의 상황에 맞게 감액하거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게 그런 게 아니냐. 일례를 들면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실제로 연구내용이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이게 지금 과다하게 목표를 잡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럴 텐데요. 그러지 않나요? 그 점에 있어서 확인한 대로 답변을 주세요. 이거 가지고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실효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그런, 이게 예산 산출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보고받은 바 없고요. 적정하게 저는 산출이 된 거라고…….
○ 류재구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실제로 복지재단에서 부족하다면 여기서 증액해도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충분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께서 보훈단체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훈단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훈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훈회관은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은 건립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결국은 그게 추진한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한 4ㆍ19혁명과 2개 보훈단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원액 7억 3,000만 원이 요구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 보훈회관 건립이 추진되면 그다음에 이 용도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아까 매각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매각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주를 신청하는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경우는 전세금과 매입자금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집기 비용만, 자산취득비로만 이게 지금 4억 3,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구입하는 거로 돼 있죠.
○ 류재구 위원 자료를 좀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이 문제는 갭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좀 감내할 방법은 없었나요? 아니, 그분들이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는 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좁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좁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연차적 계획에 의하면 보훈회관 건립을 언제까지 실행할 계획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거고요. 우리 보훈단체에서는 경기도 정도 되면 보훈회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히 임차하는 거나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제 말은 그걸 지금 연구용역 내에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도 같이 다 검토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줘 보시구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건 단순히 지금 좁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사전에 또 매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보다는 보훈회관을 좀 더 시급히 신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그런 계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잘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만약에 그 기한을 좀 단축한다면, 확실하게 언제까지 보훈회관 짓고 입주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양해되지 않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간에 입장이 지금 다 다른데요. 어떤 보훈단체는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임차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단체별로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류재구 위원 본인의 의사를 일단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주문코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차원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것 이상은 없는 거죠? 난임부부사업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못 알아들어서…….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 난임부부사업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판단하는 현상은 실제, 물론 수혜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국가사업 차원에서의 범위로서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다산정책에 크게 이렇게 기여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기도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류재구 위원 앞으로 그 문제가 추진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의료원장님 잠깐 나오시죠. 간략하게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 남종섭 위원 설명서 282쪽에 보면 용역근로자 인건비 지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올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최저임금으로 하다가 이번에 도에서 지금 생활임금으로 7,030원씩…….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지침에는 2012년 1월에 이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해 놨는데 왜 안 했어요, 그동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예산확장…….
○ 남종섭 위원 예산 때문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지난 6월 중순에 저희들이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금년도 소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소급도 다 해 주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언제부터 소급을 해 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금년도분 소급입니다.
○ 남종섭 위원 금년도분 소급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금년 1월부터.
○ 남종섭 위원 생활임금 적용을 해 가지고 이게, 시중노임단가가 생활임금 적용단가하고 맞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시중노임단가보다는 지금 생활임금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생활임금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금…….
○ 남종섭 위원 그럼 생활임금에 적용을 해야지 왜 시중단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7,030원 했던 게, 정부도 지금 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6,0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 남종섭 위원 최저임금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거보다는 높은 거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 남종섭 위원 아니, 여기 경기도에서 생활임금 적용을 하잖아요. 그거 적용을 하시면 되지 그걸…….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걸 7,030원을 적용하다 보니까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는 것보다 차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1년간, 1월부터 소급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 남종섭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이 예산이다 이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로 수원, 파주, 포천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 줬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116억 해 주셨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나머지 그 외 의정부, 이천, 안성 경영개선지원사업비로 또 올라왔어요. 이거 잠깐 결론만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지난번 메르스 사태 시기에 안성에서, 예를 들면 안성에 환자가 한 분 갔다가 수원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나서 외래 입원환자가 확 떨어지고 그 여파로 지금 의정부하고 이천에도 메르스 사태 여파로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여파는 줄어드는 건 맞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거기에 대한 손실지원금을 저희들이…….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 중소상공인들이, 식당이 거의 문 닫을 지경까지 갔었잖아요. 그분들은 도에서 지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 줍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도에서 어떤 손실부분만 나면 무조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거는 아니고 그 부분에서 금년도 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되어서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은 메르스 여파가 나면 그냥 망해가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재원투자를 안 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 의료원은 조금만 손해 보면 손실부분이라 그래 가지고 다 메워줘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 자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왜 그러냐 하면…….
○ 남종섭 위원 지금 올라온 게 다 그렇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또 그러면 이번에,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의료원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로드맵을 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언제까지 가능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는 상황으로 지금…….
○ 남종섭 위원 그럼 행감을 한번 거치고 그거를 하시겠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TF팀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등등…….
○ 남종섭 위원 TF팀 구성에 지금 노조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들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이 어제 5분발언을 하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기조실장은 지금 3개월 정직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정직…….
○ 남종섭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이후에 정직 상태가 해제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인사 배치를 할 예정이고 아직…….
○ 남종섭 위원 징계절차를 다시 밟나요, 아니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남종섭 위원 징계를 다시 밟아요, 정직하고 나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거 없습니다. 징계에 의해서 지금 3개월 정직이 되어 있고…….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5분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 도 감사팀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해결을 하라 이렇게 줬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한 감사는 아직 없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그 이후의 상황은 그냥 적절하게 인사조치를 하시겠다 이거죠? 그러면 국장님, 이거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승남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아마 하셔야 될 텐데요.
○ 김승남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마치셨어요?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 질의 받고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의료원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가 왜 인사문제를 얘기하나 이렇게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위치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중요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인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가 예산과 전혀 무관한 질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제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께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일 날.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가져 주실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도 감사관 쪽에서 요구한 해임처분 요구에 대해서 네 번의 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행정적 미숙, 담당 실장과 팀장과 담당자까지도 그 건과 관련해서 거기에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행정적으로 제일 미숙한 신입직원이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요. 결국 네 번을 한 것은 행정적인 어떤 잘못된 하자, 절차적인 하자들을 다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번째 결정된 것은 저희가 존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는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최종결정은 의료원 쪽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현재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단협사항이라든지 내지는 내부 규정의 어떤 불비하고 미비한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징계가 정직 3개월로 이렇게 처리됐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결정이 된 겁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럼 그대로 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국장님께서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쪽에서 요구를 한 거고 최종 결정은 의료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원에서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제 이의제기를 한 것이니만큼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 의해서 사후에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그렇습니다. 한 분에 대해서 명예가 걸리고 이런 부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처를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듯이 절차가 참 잘못됐다. 감사관실에서 한 번, 도 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해임을 통보했음에도 의료원장으로서 그것을 재심사를 요구하셨어요. 의료원장님께서 과연 의료원에 오신 지 몇 개월도 되시지 않은 분께서 어떻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처리했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어떤 외압에 의해서 그러한 재심사의 절차를 가져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료원장님께서 소신껏 이러한 판단을 하셨다면 저는 의료원장님도 해임대상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다시 한 번 어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갈 것이고 어쨌든 관리감독을 하는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국장님한테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의료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서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께서 5분발언 내용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돈스러울 것 같아서 다시 확인 차 질의합니다.
원래 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두 번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번복하고 다시 심의를 요청했다라고 했을 때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차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본인의 소명내용이 왔었는데 그 절차에 상당히 하자가 있고 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 빠트린 게 있다 해서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노무사에 질의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다 공통적으로 절차에 상당히 하자가 있고 규정 적용도 잘못됐다, 이것은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네 번째의 징계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전자에 이루어졌던 행위가 잘못됐다, 절차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변호사 자문을 받고 지금 현재 원칙대로 다시 재집행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감사를 하고 감사과정에서 결정,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권고할 수 있는 거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권고를 받으셨습니다. 권고를 받고 그 권고에 대한 권한, 다시 말하면 징계라든지 기타 다른 사유에 대한 권한은 지금 현재 의료원의 정관 규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적법하게 처리하신 거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의료원장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적법한 절차다 하는 것은 변호사나 노무사에 의해서 자문을 받은 것뿐이지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원장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예컨대, 예를 들면…….
○ 김승남 위원 아니면 외부에서 찾아서 그런 것을 권유한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권고를 받아서…….
○ 김승남 위원 권유를 받은 거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방노동청에 가서 저희들이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적절한 노무사를 추천해 주겠노라.”해서 받은 것입니다.
○ 김승남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관련이 없는 질의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실 보훈단체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11개 보훈단체 중 6개 단체는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5개 단체는 자가건물 소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회 추경 때 보니까 보훈단체 사무실 건물수리비 지원으로 2억이 잡혔고요. 그리고 또 보훈단체 임차 보증금 지원으로 5억 5,000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순자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보훈회관 건립 건으로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걸로 그것도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됐건 저는 보훈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보훈회관을 설립하려고 용역을 맡기려고 하면 결국 기존의 수리비하고 지원금은 용역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사실 차후에 다시 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보훈회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은 보훈회관 건립을 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하게 되면 어떤 규모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이 되겠고 실제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3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조치가 돼야 되는 사안들을 뒤로 미루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한 3년 정도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 이 건물수리비가 2억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임차보증금이야 어차피 보증금 내면 찾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억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3년 후에 만약에 다시 보훈회관 건립을 한다고 하면 결국 이 2억 원이라는 돈은 수리비로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가 당장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장 가 보셨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맞는데요. 이 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열악한 것은 사실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들이 사실 길게는 수십 년이고 짧게는 몇 년이기도 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도 사실 잘 버텼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보훈회관 건립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OK가 된다면 이 2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참고로 1억 원인데요.
○ 박순자 위원 아, 1억 원이에요? 저는 2억 원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1억 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금액에 대해서 재고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 가지 사안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이 약간 오락가락하세요. 보훈회관 건립 여기도 보면 제목 자체가 건립추진 연구용역이잖아요? 실제로 건립 타당성 용역이라고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건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그냥 임차나 이런 걸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타당성에 대한 것을, 건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다라면 어떤 방식인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라고 저는 실무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는데 아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는 건립하는 것은 기정사실화고 언제까지 건립하는 것까지 있다라고 또 답변을 하시고 지금 또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타당성처럼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혼란스럽습니다. 기본연구용역 목표가 뭔지 정리해서 발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맞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바로 만약 건립하겠다라고 기정사실화하고 한다면 지금 드는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앞부분에 말씀하신 부분, 류재구 위원님하고 또 박순자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점 인정하고요. 여기 보면 용역에 대한 용역명이 경기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타당성조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답변할 때 제가 좀 미흡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건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원미정 건립이 필요한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 위원장 원미정 하다라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용역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권역중증외상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당초 2012년에 응모했을 때는 도비가 없다가 그 이후에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 내역은 상세하게 기본용역 설계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그 이후 과정에서 원래 설계지침과 다르게 교수식당을 짓는 문제로 이의제기했고 그건 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 지적사항이었고 그건 개선사항이 됐습니다. 제가 200억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여기선 뒤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접근하는 시기는 놓쳤기 때문에. 다만 도민을 위해서 특정병원에 2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원했습니다. 동의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도민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도민을 위해서. 그런데 일반 다른 17개 광역시에 지정된 곳도 있고 지정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만, 준비하는 곳도 있고. 그런 데는 거의 도비가 지원된 데는 전무후무 없습니다. 저희만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민에 대한 안전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희생자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전혀 지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병실 40개 늘어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뭐 일단, 네. 하드웨어로는…….
○ 조승현 위원 그겁니다. 중증 20개 베드와 일반병실 40개 늘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이 센터가 200억이 투자된 만큼 도민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예측가능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에 어떤 것을 담보해 낼 것이냐? 여기에 있는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떠납니다. 또 여기 계신 공직자도 떠납니다. 또 병원에 있는 헤드에 있는 부분들도 떠납니다. 사람이 하는 정책은 항상 선하지 않거든요. 정책은 선하지만 사람이 선하게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제도화하고 담보해 낼 수 있는 게 뭐냐? 시스템입니다. 페이퍼 계약서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위원님들을 뒤에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칙 있게 하세요. 저는 그게 참 답답합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김문수 지사하고 2013년에. 이건 예산의 심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양해각서에 보면 아주 두루뭉술해요, 6조에. “경기도 외상센터 건립을 하기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아주대학교 부지 제공 건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밟았으면 좋겠다. 왜 그 절차를 그렇게 안 거치려고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주대하고 무슨 특수한 관계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특수한 관계 그런 거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없기 때문에 더 하셔야 되지요. 어쨌든 재정이 수반한 MOU든 MOA든 LOA든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돼 있죠.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정말 나중에 어떤 논란이 있을 때 후배 공직자가 와서 “야, 정말 우리 선배 공직자들이 완벽하게 일을 해 놓고 가셨구나.” 그때 계신 분들이야 그 당시에 그렇게 선의적으로 했지 않느냐고 따질 수가 있지만 다 떠난 10년 후에는 뭐로 이걸 보장하겠습니까? 이 서류로 보장하지. 공직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침대로 안 하면 보조금 환수할 수 있다.” 물론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보조금 조례와 관련은 있습니다. 그거와 운영에 관한 협약서는 틀리다는 거죠. 농업예산 100만 원 받아도 다 원칙대로 안 하면 환수합니다. 건물 공유재산 건립해 갖고 넘겨주는 경우도 다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건도 환수한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협약서를 맺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도민을 위해서 200억이라는 기채까지 발행해서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기다가 이 알량한 6조에다가, 양해각서에다가 추가변경사항 해 갖고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의 동의 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선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서만 약간 생각의 다름이 있는데요. 저희가 MOU 체결은 저희 도를 대표하시는 분과 아주대학교 의료원을 대표하시는 분이 2013년도에 이미 기이 체결한 바 있고요.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 효력이 있는 양해각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6조에 보면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에 추가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협약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돼 있는 규정이 분명히 있고요.
○ 조승현 위원 네, 6조에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협약을 하게 되면 그 협약은 이 양해각서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 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
○ 조승현 위원 국장님, 제가 법리적인 논쟁이나 계약서의 어떤 성격을 여기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래 MOU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계약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민선되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양해각서라는 말을 남발해요. 그래서 MOU는 일정 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선의적으로 이렇게 잘해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왜 법률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규칙을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법률로 다 시행하죠. 일단은 법률이라는 이 협약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 놓고 법률을 옆에다 편법으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고요. 또 보세요, 한번. 아주대가 얼마나, 나중에 제도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입찰을 부칩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대충 기본용역설계비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통과할 때는. 그때 221억인데 이분들의 낙찰가가 225억입니다. 아주 참 우연의 일치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한경쟁입찰을 부쳐요.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는 게 아니라. 이게 재원이 100% 우리가 거의 직접사업이에요, 이거요. 보조금사업이 아닙니다. 200억 들어가는 데다가 10~20억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100% 지금 국도비로 다 하는 겁니다, 이거. 국비 21억에다가.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야 된다, 재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제한경쟁은 뭡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조승현 위원 특별한 사람들한테 제한을 주는 게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제한경쟁할 때는 보통 소수나 소형자본가, 기술력은 있어도. 이런 건설업체를 보호할 때는 제한경쟁을 합니다, 취지가. 그런데 여기 누가 당첨됐나요, 입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대우해양조선…….
○ 조승현 위원 그렇죠. 이게 소형업체입니까? 아주 대형업체입니다. 그리고 대우재단하고 이거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서류를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게 훤히 보여요. 제한경쟁입찰과 취지와 다르게 합니다. 또 두 가지 보세요. 총액입찰제를 부칩니다. 자기들이 하는 장례식장, 도로, 건설까지. 이게 별개인데 왜 같이 부칩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민간업자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그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총액입찰을 부칩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분들은. 충분한 의심과 도덕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벌써부터요. 이러고 90억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200억 반대 안 합니다, 이제. 그래도 그게 도민을 위해서 완벽하게 써야 된다. 그 건물에 지상권 설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차 하면, 지상권 설정하면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올 수 있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뭐로 갖고 올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방재정법 없어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민간에다가 지원하고서, 노인병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원칙대로 다시 밟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입찰과정도 너무나 속이 보입니다. 대우재단 이사장이 대우 고위임원 출신이라는 거 알죠? 특수관계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이거 알면 알수록 제가 화가 나요, 사실은. 몰랐으면 좋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원론적으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향후에 이게 도민을 위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대에만 모든 걸 맡겨놓을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통제, 조정장치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 조승현 위원 나중에 가보세요. 이거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걱정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문제 관련된 부분 뭐 형식, MOAㆍMOU 이런 걸 떠나서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는데요. 그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위원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 조승현 위원 보고를 주신 게 아니라 일방적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그럽니다, 새로운 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형식적인 보고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똑같이 고민할 사안이에요,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틀려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가지 않을 길을 자꾸 가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지사가 보더라도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문제 삼아서 다시 한 번 양해각서는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협약서 완벽하게 체결하려고 합니다.” 잘했다 그러시지 도지사님이 그래 “이거 전임 양해각서 했으니 거기다 추가로 해.” 이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추가로 하더라도 당초의 양해각서와 같은 어떤 무게감이 있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양해각서가 MOU 형태든 MOA 형태든 법적 효과가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 조승현 위원 효과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좀 말씀드리면 추가사항으로 이게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다 결재를 득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의도,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사실은 어떤 제보를 받았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제가 그건 객관적으로 좀 더 검증을 하고 신뢰를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안 할 건데, 한 업체가 “들러리 선 걸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민간기업들이 참여를 하면 보통 낙찰률이 55%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온 사업비를 그대로 받아갑니다. 만약 공개경쟁을 했다라면, 제 의심이지만. 이게 만약 150억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억을 재정지출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건립에 관한 것만 MOU를 맺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건 제가 더 검증을 해서 행감 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또 90억을 아무 생각 없이 편성했다는 건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이번에 얼마 올라왔어요, 보건복지국이? 국장님! 전체 얼마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매칭비 빼고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그거까지도 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보건복지국이 이번에 644억 증액이 됐습니다.
○ 박근철 위원 644억은 뭐예요, 전체 보건복지국 예산이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체 예산은 2조 575억이고요.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644억이 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디에 제일 많이 분포가 돼 있나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국장님 보기에,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액으로 가장 증액이 많이 되는 데는 무한돌봄복지과가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244억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정책과가 177억이 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일단 저기 제가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보훈단체 얘기를 할게요. 작년 2014년에 보훈단체 예산을 갖고 행감 때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예산편성 할 때도 작년에 올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정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정해 줬던 것이 11개 단체에 차량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때 어렵게 어렵게 해 줬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서 국에서 한 얘기는 이런 식으로 매년 끌어올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내년 되면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얘기도 분명히 했는데 누군가가, 지사가 됐든 부지사가 됐든 보훈단체가 원하는 거를 또 만나서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버리고 그것을 결국은 의회한테 던져버리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훈회관 건립하는 문제가 결국은 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올해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에 다시 예산 지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메꾸기 식으로 가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보훈회관 건립 문제도 지사님이나 누군가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만나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요구를 하는 도민들이 계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쪽에 사회통합부지사나 지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루트가 워낙 다양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상호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진행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지금 이 보훈단체 하나 해 주는, 회관 건립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시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이게 그렇게 풀어갈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걸 3년, 5년 계획안을 잡고 충분히 그 보훈단체하고도 같이 고민을 하고 또 도의회하고도 같이 고민하는, 삼자가 고민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매년 와서 그냥 부탁하고 들어줘야 되고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말씀하시고 또 국은 국대로 하고 의회는, 또 나중에 의원들한테까지 와서 협박하고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관 건립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훈단체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이게 국장님! 지금 우리 용역비 내는 거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글쎄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훈단체에서는 알고 있잖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하겠다라고 누군가가 약속을 하고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라고까지는 얘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럴 수는 있겠지요.
○ 박근철 위원 이게 저는 문제라는 거죠, 국장님.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캔슬이 났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제동을 걸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오겠어요? 예를 들어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내일 계수조정에서 예산이 안 됐어요, 편성이. 그럼 다음 주에 이분들 우리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저희도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보훈단체의 지부장님들 몇 분 뵙고 말씀 나눴는데 이게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데 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했어요. 아까 박순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1개 단체에서 5개 단체가 이미 중앙에서 장소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보훈회관을 짓는 게 과연 좋은지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보훈회관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각각의 생각이 다 달라서 이게 간다 만다라고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거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해서 그때…….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용역이 올라왔으면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는 걸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용역만 올라오면 다 그렇게 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감 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거라고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시니까 명확하게 담당 팀에서 최소한 2~3년 정도 예상하는 그런 계획서라도 갖고 와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놀래지 않게끔 넘어갔으면 좋겠다. 올해 이걸 해 주고 나면 내년 가서 뭘 또 던질지 나는 모르겠어요. 점점점 큰 거, 점점점 많은 것을 요구하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건 그렇게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다음에는 의료원 문제,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이거? 안성병원, 이천병원.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사건이 있고 뭐 있으면 어느 한 곳에서 고생하고 여섯 군데 중에 한두 군데가 고생해서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 나머지 부분까지도 그거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의료원이 되면 그 의료원이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도 근본적으로는 의료원 자체, 병원 자체가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 3개 병원 자체가 도립병원이고 저희가 지원하지 않으면 추가지원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인지라, 또 하나는 메르스 때문에 환자가 급격히 줄었고 매출액이 줄은 부분 또한 사실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인건비나 이런 것조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박근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그렇게 자료가 있어요? 이천 병원 같은 경우에, 안산병원 같은, 그러니까 이천병원에, 예를 듭시다. 이천병원이 메르스 관련돼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설득과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의료원 문제를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고민을 하고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올리시는 것 같아요. 뭐가 이거 안 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해 주십시오. 그걸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당연히 대 주는 형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국장님, 시간 날 때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로 정리하고요.
중증외상센터 얘기 잠깐 할게요.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양해각서를 해 놓고 협약서를 못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얘기까지 와야 돼요? 위원님들을 설득 못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글쎄 설득을,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해각서라 그래서 영어로 MOU나 이런 건 표현 안 했고 양해각서인데요. 저희가 도청 변호사하고 법무담당관실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거는 일반의 어떤 상식과는 다르게 법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 단서조항에 이거는, 이 양해각서는 법적 효과가 없다라는 단서가 없으면 무조건 법적 효과가 있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고, 법적 효과가 있는 거고. 당초 양해각서 6조에 보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변경되는 사안이 있으면 추가사항으로 넣어서 기존에 있는 6개 조항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양해각서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 박근철 위원 아니, 잠깐만. 어쨌든 저도 봤어요. 봤는데 지금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내용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미 계약을 했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양자 간의 어떤 계약관계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중으로 한다는 어떤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 박근철 위원 아이, 그거는 아니고요. 의회에서 양해각서로는 도저히 부족하니 협약서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아주대하고 의논하셔 갖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는 게 맞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 또 한 가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전에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에 대한 이런 문제까지 나왔을 정도면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해가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근철 위원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돼요, 나중에. 아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약서와 양해각서 관련해서 법적 권한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도 첨부자료를 주세요, 일단.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차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점심 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3개 상가, 화서동에 있는 뭐지요, 건물이름이? 3층에 있는 1, 2, 3호가 작년, 재작년에 매매된 금액이 3,7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올해 도에서 매입한다. 그래서 4억 3,000에 매입을 하겠다 그 얘기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광성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매입해서 나중에 이분들의 회관이나 단체 사무실을 지을 때 이걸 팔아서 다시 그걸로 보충을 하시겠다는 취지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올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집이 요 근처인데요. 화서역 근처 정자동에 사는데 올랐습니다.
○ 김광성 위원 제가 현지 부동산한테 다 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괜히 서류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지 부동산 몇 군데를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지금 1호만 가지고는 잘 받아야 2억 3,000~4,000이에요. 3호까지 다 합치면 결국 3억 7,000에서 조금 더 얹어주면 살 수 있는 금액을 4억 3,000에 올리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3억 6,500만 원입니다.
○ 김광성 위원 국장님, 요즘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나온 것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4억 3,000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이거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거 밑지고 팝니까? 왜 그러면 이걸 매입해서 자금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은 저희가 임대료를 드리는 것보다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고려한 겁니다.
○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금액은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릴게요. 회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훈회관 용역.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이거 3개월 만에 용역 끝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3개월은 넘지요.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러면 12월에 다 먼저 선집행하고 용역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금년도에 하고…….
○ 김광성 위원 용역은 안 끝난 상태인데도 돈은 다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명시이월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를 12월에 다 주고 그다음에, 지불하고 나서 용역이 안 끝난 상태에서 계속 용역을 진행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출원인행위를 금년 회계연도에 다 하고 연구를 계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연구 성과물을 받고 난 후에 집행하는 명시이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연구 성과물이 3개월 만에 나올 수 있냐 이거지요. 보통…….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닙니다.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렇지요. 그럼 결국은 내년으로 이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거죠, 예산을.
○ 김광성 위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럼 이번 추경의 취지가 맞냐 이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그래야지, 재원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지 연구시작이 가능하니까 이번 추경에 저희가 그걸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예산에 그걸 진행하게 되면 내년 초에 그때 연구시작이 되는 거지요.
○ 김광성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또 추후에 자료요구라든가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덧붙이자면 내년에 이 연구용역이 끝나는, 올 하반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립 타당성이 나와도. 그런데 굳이 용역이 지금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시기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시기적으로 좀 당겨서 하겠다는 거지요. 빨리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 위원장 원미정 그럼 건립 타당성이 나오면 또 추경에 건립비를 세울 계획이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타당성 나온 결과와 또 단체 간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서 만일 긍정적으로 방향이 잡히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세우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무튼 용역하는 부분의 시기적인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검토 없이 추경에 계속 용역 올라오는 부분은 명확한 명분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답변에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69페이지에 민간협력지원 체계 구축 보면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확대 지원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 원미정 이것은 제가 알기로 계속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고 있고 여기 자료도 보면 13년도 국감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13년도에 비예산으로 예산이 확 줄었다가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추경에 지금 50%를 다시 증액하는 걸로 올라왔어요. 타당하다고 보세요? 조끼를 1년 다 돼 가지고, 이게 보면 조끼 구입비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50%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시고 추경 3개월 남았는데 조끼 구입비로 지금 50%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의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는 사안인데요. 조끼를 구입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 그게 낡아서 저희가 그것을…….
○ 위원장 원미정 이게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750만 원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 위원장 원미정 그런데 이것을 왜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지금 추경에, 당초예산도 없고 이런 식으로 앞에 예산서를 썼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신규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은 예산의 어떤 절차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내시 750만 원 돼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국비내시 750만 원이면 원래 매칭 몇 %예요? 15%, 지금 우리가 국ㆍ도ㆍ시비인가요, 이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5 대 5입니다, 5 대 5. 국비 5, 우리 5.
○ 위원장 원미정 도비 100% 사업인데 이거 사업성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데 저희가 8대 때부터 사실 이 성과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이 올라오고 있고 또 증액해야 되는 이유를, 더군다나 조끼라는 게 추경으로,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조끼구입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세워야 될 사항 이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일단 그 결과는 저희가 논의해서 하겠지만 이 성과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간의 활동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리고 다 보지는 못했지만 경로당 냉방비가 국비내시돼서 매칭된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여름이 다 끝났는데 이후에 냉방비가 추가 지원되나요? 이것은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온 건가요? 소급해서 하나요? 모자라서 소급해서 지원하는 걸로 내려온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 노인정책팀장 정용암 노인정책팀장 정용암입니다. 이것은 원래 국비가 50%였는데 국비 25%, 특교세 25% 해서 나눠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교세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예산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복지부에서 기재부에다 특교세 부분을 예산 내려달라고 했는데 기재부하고 행자부하고 삼자 간에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 위원장 원미정 내용상으로 보면 냉방비잖아요, 냉방비.
○ 노인정책팀장 정용암 네, 맞습니다. 이미 다 집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사실은.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저희가 도ㆍ시비로 이미 다 집행된 예산이에요?
○ 노인정책팀장 정용암 7~8월분에 대해서 이미 다 경로당에서는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특교세 부분이 민간보조사업으로 교부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이 작년 14년도 1월 1일 자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국비가 중앙에서 특교세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끼리 지금 서로 협의해서 교부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교세로 민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특교세로 각 지자체에 주고 그 상당한 금액만큼을 도비로 편성해서 집행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건 추가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노인정책팀장 정용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건강증진과에서 이번에 자살예방 있지요? 기금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누가 좀, 건강증진과 과장님 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정애 위원 이번에 기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추경에 이거 세운 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예산…….
○ 이정애 위원 예산서 605페이지 보면 기금으로 써 있는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이것은 기금이 저희 기금이 아니고요, 정부 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정부의 기금. 건강관리기금이라고 그 기금이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게 자살예방기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쪽으로 쓸…….
○ 이정애 위원 명목은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국비만 다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도비도 들어갑니다.
○ 이정애 위원 도비 들어가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정애 위원 오늘 추경이지만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무슨 날인지는 알지요? 자살예방의 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우리가 보면 OECD 국가에서 아주 1등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다른 때 본예산이나 그럴 때, 행감 때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오늘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역시. 보면 자체사업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 자체가 수동적인 것 같아서 좀 힘들어도 성과가 있는, 단기간에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치중하시는 것 같아서, 콩나물시루에 물 주듯이 예산을 이런 데 좀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너무 빈약한 거 같애. 여러 가지 이유를 볼 때. 여기서 시간상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자살예방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도 인지를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살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센터, 주로 자방센터라고 해서 시군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요. 또 정신보건증진센터라고 해서 37개소가 시군에 있는데 역시 그것만 갖고 저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엊그저께 번개탄 관련해서 MOU 체결했는데 그런 식의 사업도 필요하지만 정서 공동체 이런 쪽의 어떤 근본적인 대응이 있어야지만 이게 풀릴 문제지 뭐 사업 몇 개 해서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인지 아닌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은 모르겠는데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지금 자살률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 이정애 위원 경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심각한 문제를 피부로 지금 느끼는데 그런 예방책이나 홍보 같은 데 우리가 투자하는 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빈약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로 볼 때. 통계자료나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사업들을 보면 성과적인 사업에, 눈앞에 단기간에 보이는 사업들에 치중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사실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 보건복지국에서 좀,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셔서 좀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애 위원 결과를 큰 성과는 못 보더라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이정애 위원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광성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아까 그 용역이 국장님이 명시이월시키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지침 내려온 것 아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여기 행자부에서, 제가 아까 자료를 빨리 요구해서 봤는데 여기 보면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은 15년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완료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광성 위원 그럼 이월할 수 없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 김광성 위원 다른 내용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 관련한 양해각서나 협약서, 계약서 관련해서 최종 결정을 하셔서 내일 예산심의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말씀 다 끝나셨어요?
○ 위원장 원미정 말씀하세요.
○ 조승현 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가령 공유재산 심의도 안 하고 동시에 예산하고 같이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편성을 하십시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동의도 안 받고 예산편성을 같이 한다는 게 뭐예요? 위원들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한두 달 내에 있었던 일이 아니잖습니까? 계속 봄서부터 있었던 일인데 지금까지 너무 끌어 오셨어요. 저는 왜 이런 데서 에너지를 빼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일이, 의원들이 이거 얘기할 사안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 조승현 위원 견해가 다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견해가 좀 틀리고요.
○ 조승현 위원 어떤 점이 다르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 문제 분명히 있고 막아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 행정절차상 어떤 방법에 있어서 효과는 같고 가는 길은 약간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걸 보면 뭘 느끼냐면 양해각서라는 게 굉장히 낮은 단계의 어떤 민법상의 계약서고 행정상으로는 그냥 서로 잘해 보자는 선린의 각서인데 쉽게 법률로 얘기하면 규칙에다가 법률을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양해각서 추가변경 사안을 보면.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그에 따른, 헌법이 다 지배를 못 하니까 법률을 만들고 또 명령,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양해각서는 뭡니까? 규칙입니다, 아주 낮은 단계에서.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꾸로 법률을 갖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이건 법률을 만드는 취지와 제정의 틀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일단 이거는 정부와 민간 간의 계약의 문제고 계약의 어떤 형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 그 방법은 양자가 크게 차이가 없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게 저희 집행부의 판단이고요. 하여튼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끝나고 나서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승남남종섭류재구이정애이태호
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이한경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노인복지과장 이일용
장애인복지과장 서동완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김덕진식품안전과장 조정옥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