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6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8일 개회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이번 예결위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부분 설명을 듣고 이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국장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과 실국별 예산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전에 9월 1일 자 신규 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인사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순옥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남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실 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원장님은 사전에 양해해 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락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용섭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근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경숙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위원님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악수 한 번만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바쁘시니까…….
○ 이재석 위원 지금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잠깐만, 앉으세요.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단 제안설명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자료요청은 사업설명서 182쪽에 보면 현장체험학습지원 자료 2013년도부터 3년간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업설명서 222쪽 화성오산교육지청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3년간 주시고, 이거는 자세히 주세요. 처음부터 시작한, 3년이 아니지 이거. 2014년에 시행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자세한 내용. 아주 한 자도 빼놓지 말고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3년간 특별교부금 사업 중에 시설비, 체육관ㆍ강당 등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 아주 한 개도 빼먹지 말고 주세요. 3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2015년도 당초 및 2회 추경 예산 포함 용역 및 공사 등 각종 계약완료 현황이요. 두 번째는 계약완료된 사업들의 낙찰차액 현황 세 번째, 계약관련 사업들 조기집행 현황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속비사업 현황 이상 네 가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 장동길 위원 2015년도 학교 인조잔디 지원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실내체육관 지원해 준 내역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정대운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도내 초ㆍ중ㆍ고 2015년도에 노후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전부 다 제출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영석 위원 저도 하나.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본예산 이후에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주요하게 감액된 감액사업 있잖아요, 감액된 사업. 집행을 못하고 감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하는 세부적 기준과 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그 비율 있잖아요? 얼마큼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비율 혹시 알 수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의 사업내역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이게 사업중단 요청한 게 있는데 그 사업 요청한 학교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화장실 개보수사업 미반영된 부분하고요. 반영된 부분 그것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정대운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아직 자료가 다 도착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새로 할 거는 2015년도 6월 25일 날 3+3협의회 주요 합의 세부내역,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황이 왔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취임 1주년 공동기자회견문 한 부 주시고요. 이후에 3+3협의회가 개최됐는지, 협의했는지 협의했으면 이후에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사업설명서 83쪽에 신설학교 부지매입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83쪽이고요. 다음은 159쪽, 16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원동초 수영장 신축과 관련해서 그리고 고양에서는 신일중학교에 수영장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도 같이, 나름대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주십시오. 건성건성 자료 주시면 아니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좀 전에 2015년도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노후된 시설 안전점검한 내용이요.
○ 위원장 정대운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최근 3년간 법정전입금 전출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인데요. 지금 각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청으로 내려 받아서 예산이 아마 학교에 가서 지금 미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전부 다 세밀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좀 빠른 시간 안에,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석하실 교육장님이나 산하기관장님들한테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없으면 이석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일단 가실 때 그래도 잘 모르시니까 빨리 한 번씩 인사를 하시고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 담지 못하였던 약 1개월분의 만 3ㆍ5세아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예산을 조정함으로써 경기교육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 추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6,685억 원보다 1,804억 원이 증가한 12조 8,48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21억 원과 교육급여사업비 171억 원의 국가보조금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117억 원, 시도세 전입금 228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이 1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분야 1,931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분야 12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영 분야에서 교육공무직원정액급식비 미집행잔액 등 48억 원과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1억 원, 장애인고용 장려금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교육사랑카드 교직원 연수비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지원 특별교부금을 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8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신증설로 인한 교원처우개선비 부족분 10억 원, 특수교육 지도사 인건비 부족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원어민 교사는 자진퇴사, 계약기간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성화고교 교육 분야에서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특별교부금 4억 원,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운영지원 특별교부금 4억 원, 특성화고, 대학, 기업체연계 프로그램운영 특별교부금 3억 원 등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증설학교, 교실정보화 기자재, 교원용 컴퓨터보급 예산집행 절감액 3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5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교 감소 등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체험학습비 지원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위탁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위탁경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 배려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증액하고 청심국제중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소에 따른 지원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분야에서는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을 위해 22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금 집행잔액 3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특성화고 장학금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교육급여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입하여 19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운영 특별교부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0쪽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특별교부금 14억 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미편성분 1,07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분야에서는 학생 수 및 급식일수 감소로 65억 원을 감액하고 신설학교 급식기구 지원을 위해 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에서는 세월호 실종자 장례지원비 특별교부금 1억 원을 증액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1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1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에서는 학교 신증설비 38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시설증개축 설계변경 등으로 9억 원을 감액하고 원동초 수영장과 해솔초 특별교실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2쪽입니다.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5억 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상고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분야에서는 금리인하에 따라 지방교육채 이자감소분 43억 원과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8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해 2015년 7월 16일 경기도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추경 규모를 제출받아 예산안을 편성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2015년 8월 28일 경기도청으로부터 변경된 추경 규모가 통지됨에 따라 추경 당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2쪽입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보다 939억 원이 증액된 12조 9,428억 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출 주요내역은 신설학교 시설비 등 학교 신증설비 812억 원, 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보수 및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27억 원을 편성하는 등 필요경비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하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전하식입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안경위, 편성개요, 주요내용, 검토보고, 참고자료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교육감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015년 8월 25일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9월 9일 938억 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는 2015년도 도세 및 지방교육세 전입금 증가와 불용예상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사업비 1,079억 원과 학교 신증설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의 경비를 추가 편성하고 금년 7월부터 교육급여 보장기관이 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쪽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6,685억 원보다 2,742억 원이 증액된 12조 9,4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 증가한 수준입니다.
11쪽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292억 원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가한 8조 3,240억 원입니다. 특별교부금 121억 원은 지방채 상환 91억 원, 농어촌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지원 14억 원, 특성화고 취업역량제고 8억 원 등 12개 국가시책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71억 원은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으로 시군구에서 주관하던 교육급여가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교육부에서 교부된 보조금으로 교육급여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2,31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 2,283억 원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414억 원과 시도세 전입금 533억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336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 28억 원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4억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24억 원으로 교육급여 보장기관 변경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금 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등 총 13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자산수입은 토지ㆍ건물 매각대금 13억 원, 이자수입 30억 원, 기타수입 95억 원은 경기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47억 원, 2014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반납액 39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누리과정 사업비는 1,07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누리과정사업은 2015년부터 지원비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누리과정사업 소요액 1조 303억 원 중 본예산과 두 차례의 추경을 거쳐 편성하였으며 부족액은 금회 추경에 경기도 전입금과 불용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1,0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누리과정 시행 3년 차인 금년도에는 3회의 추경을 거쳐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원대책이 미흡하여 학부모에게는 사업지속성의 불안감을 유발하였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재원대책과 함께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지원으로 199억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과서대 등 102억 원, 입학금ㆍ수업료 96억 원 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지원은 15년 7월 1일부터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소관 변경으로 기관별 역할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에 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어촌 거점형 우수중학교 지원 14억 원 등 9개 사업이며 그중에 4개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ㆍ집행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인건비 105억 원, 운영비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사립학교 247개 교입니다. 지원액은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산출합니다. 인건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6,830억 원 대비 1.5%인 105억 원이 증액된 6,935억 원으로 금회 추경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결과 105억 원이 부족하여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운영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363억 원 대비 3.2%인 12억 원이 증액된 375억 원으로 교원보전수당이 폐지되고 운영비에서 교원연구비를 지급하게 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15년도 전체 지원액이 7,310억 원으로 재정결함의 정확한 수요조사는 물론 보조금의 적정사용 감사, 학교운영관리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 등이 사전 전제가 돼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4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회계연도 차입금, 2014회계연도 1차 차입금, 2014회계연도 2차 차입금의 이율변동에 따른 이자비용이 감소되어서입니다.
18쪽입니다. 학교 신증설사업은 1,18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637억 증액되었습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12교 29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법정전입금 추가 전입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9교 337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37억 원이 증액된 2,8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부지매입비 분할상환금은 3년 분할상환이지만 내년도분 법정전입금이 금년도에 전입됨에 따라 내년도에 지급해야 할 위례5중 등 18교의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지급 시 67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금년도에 선납 지급함에 따라 선납 할인액 35억 원이 절감된 6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54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당초 추경예산에 4교 7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법정전입금 추가 전입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474억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46억 원이 증액된 4,0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사업유형별로 재정사업은 위례9초 추가 소요액 73억 원, 상신2초 등 3교에 455억 원, 역동초 추가 소요액 19억 원을 감액하고 소사벌2초 시설비 집행잔액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상공급은 군자 배곧 신도시지역 군자5초와 구리 갈매보금자리지역 갈매초 학교설계비 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신설학교 개교는 교육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된 상태에서 개교해야 하므로 재정사업으로 금회 추경 반영된 상신2초 등 3교는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2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 미편성하였으나 법정전입금 추가 전입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127억 원이 증액된 7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초ㆍ중ㆍ고와 특수학교 시설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 취득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 실태조사 및 현장투자 등을 거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지역 간 시설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사무실 협소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교육지원청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교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는 화변기 설치율 70%인 이상인 공립초등학교 71교 481동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17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1회 추경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부족분 24개 교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시설비는 객관적인 우선순위선정과 함께 조기집행하여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10억 원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경기교육사랑카드 교육원 연수는 개인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아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한 것으로 교직원 문화탐방을 위한 연수비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은 사립유치원 신증설로 교원 수가 증가되어 담임수당, 교육수당, 인건비 보조금의 추가 소요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시험운영지원 2교 4억 원, 특성화고ㆍ대학ㆍ기업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 원,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교육지원 강화를 위하여 50교에 4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과서 지원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22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고교 저소득층 학생의 교과서 구입비 지원이 교육복지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 32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73억 원은 신설학교 급식기구 확충비로 유,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32개 교와 동시에 급식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회 반영된 증액사업은 신규사업도 있으나 당초 세입부족을 이유로 미반영된 사업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의무지출경비는 필요경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 중 1억 원 이상 감액 요구한 사업은 학교급식 경비 지원 등 14건으로 총 285억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 9억 원은 교실 증축설계 변경과 증축계획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실무직원 인건비 48억 원 감액은 정액급식비와 장애인고용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교육실무직원관리 2억 원 감액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잔액입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 65억 원, 현장체험학습지원 4억 원은 급식일수 감소와 지원자 감소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14억 원과 원어민 교사 운영비 20억 원은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24억 원과 교원컴퓨터 보급 11억 원은 낙찰차액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3억 원과 대안교육 단기위탁 경비지원 1억 원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BTL운영비 30억 원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보다 실제 물가상승률이 낮아져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임대료 51억 원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보다 실제 국고채금리가 낮아져 감액했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운영비 4억 원은 교육부에서 추진한 개인정보솔루션 장비도입 사업을 중단하여 감액했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이 추경예산안 분석자료 5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도ㆍ교육청 간 법정경비 전출입 금액 차이 발생을 지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로 누리과정사업비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세 번째, 교육급여 신규 추진에 따른 세밀한 업무처리 필요. 네 번째,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정확한 수요조사 반영 필요를 지적했습니다.
2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교원연구비 교육청 자체 근거규정 마련 필요를 지적했습니다.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교육청 추경(총괄))
○ 위원장 정대운 전하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국별 제안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운영비 중 3,50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대비 변동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 실종자 수습 장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례지원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향후 세월호 인양에 따른 현재 실종된 학생 4명과 실종된 교사 2명 등 6명을 수습 시 장례비 부족분 추가확보가 필요하여 기이 교부된 재해대책수요경비 특별교부금 중 교육부로부터 용도변경 승인받은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관할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종미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용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홍영 정책기획관은 외조모상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원을 감액한 7조 6,2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7조 5,7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예산서 85쪽 교원인건비사업입니다. 공무원 법정부담금 증가 추계분과 교원 인건비 감소 추계분 414억 원을 세목 변경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원이 감액된 4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 예산서 107쪽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입니다. 경기교육사랑카드 교직원 연수비 및 복지기금으로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예산서 293쪽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 점검팀 구성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예산서 314쪽 지방교육채 상환사업입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으로 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5쪽부터 31쪽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소규모 시설환경개선경비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교육행정전산망 시스템사업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예산 관련해서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112억 원을 증액한 1조 2,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을 증액한 2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우수중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4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사업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로 2015년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089억 원을 증액한 1조 8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1,079억 원을 증액한 1조 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쪽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은 2015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학교보건관리사업의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 행정국 총괄 편성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68억 원이 증액된 3조 1,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1억 원이 증액된 1조 6,4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에서 82쪽입니다. 신설 유치원 시설비사업은 원아 취원율 제고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내부 비품비사업은 신설학교 및 학급 증가교 내부 비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에서 97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1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3쪽입니다. 복지법무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9억 원이 증액된 2,8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기타교육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70억, 지방비 27억이 교부되어 자체예산 포함 1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교육급식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5,7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에서 119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급식기구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은솔유치원 등 31개 학교에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억 원이 감액된 6,0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BTL운영비는 시설공사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실제 물가상승률이 본예산 편성 시 예측치에 비해 낮아 본예산 대비 2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4쪽에서 37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사업은 학교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 사업으로 6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38쪽에서 40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비 편성사업으로 5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42쪽입니다. 시설과 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1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67억 3,000만 원이며 목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본예산 대비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설명서 132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지자체 전출금 교육나눔박람회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현장의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2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석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영남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규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교육2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5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3억 원을 증액한 3,7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700만 원 증액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 통일 대비 교육입니다. 광복 70년을 기념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와 토론역량 함양을 위하여 학생탐구토론대회 지원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5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 대안교육 운영지원입니다. 대안교육 단기위탁기관 위탁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대안교육 단기위탁 경비지원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원을 감액한 1,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3쪽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운영교 중 사업중단 요청교의 인건비와 각 원어민의 고용 등급차 및 계약기간의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입니다. 신설학교 및 증설학교의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량 감소와 계약비용 절감액으로 인하여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5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95억 원을 증액한 2,3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4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 부족분 예산 확보를 위해 1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5쪽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800만 원 감액한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300만 원 감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예산안입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의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700만 원 감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소관 금회 추경 예산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덕환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입니다. 안전지원국 학생안전과는 기정예산의 1%인 3억 5,400만 원이 감액된 34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주제별 체험학습계획을 자제하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신청이 감소하여 지원예산 3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 사유로 체험학습 계약 변경 및 취소에 따라 위약금액 발생 학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위약금 지원예산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5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체 부서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5분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의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은 집행부 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때 담당 부서를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박용수 위원 우리 21세기는 개방적이고 무한경쟁적인 세계라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 의존보다는 지식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고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위한 지식 이것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려면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행정, 특히 교육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이번의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7쪽에서 14쪽까지를 보면 자체수입이 7.7%, 약 138억이고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92.3%, 약 1,666억가량 됩니다. 타 기관 의존도가 높은 것이 지방교육재정의 특징이죠. 또한 우리 지방교육채 수입은 없는데 2015년도 지방채 세입 1조 5,000억 규모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에서는 지방채 상환 계획은 없고 오히려 약 124억이 감액됐습니다. 자체수입도 부족한데 우선 지방채 상환 계획과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낭비 없는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조직별로 감액이 반영됐습니다. 교육1국에서 32억, 재무담당관 14억, 시설과 80억, 북부 교수학습지원과 32억 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0억, 김포교육지원청 17억 감액됐는데요. 이에 대한 감액이유를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 본예산 편성 때 과다 추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또 부서별로 힘의 논리가 좀 작동이 돼서 편성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먼저 지방교육채 차입금 이자상환 관련해서 올해 당초 예정했던 이율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원래 변동금리로 3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있는데 그 이율이 당초 생각했던 건 적용금리로는 3.39%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3% 이하로 되다 보니까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지방채 상환 이자부담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올해 예산에는 추가경정으로 감액 반영한 것이고요. 내년 이후로는,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할 지방교육채 이자상환분은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감액만 순수하게 반영한 것이고 내년도 이자상환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다음에 특수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각급 학교 내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말입니다. 일자리사업 대상자 교육청 채용계획을 공립학교로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세출과목을 변경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교육청이 사업추진을 잘 못해서 일선 학교로 떠민 것인지 그 변경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몇몇 사업 이번에 감액 추경된 게 사업계획을 잘못 선정한 것이나 집행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지적을 하셨는데요. 개중에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메르스라든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체험학습 가려던 게 총체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고 학생 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덜 반영이 돼서 수요가 적게 돼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부터 좀 치밀하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감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할 때. 그때 사업부서에서는 무조건 일단은 많이 예산을 달라고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한다고 올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더 어렵기 때문에 치밀하게 더 1차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또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상담비 과목도 또 변경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마찬가지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있죠, 교육공무원직. 거기 인건비도 또 7,6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특수교육지도교사 인건비는 오히려 또 증액됐고요. 그래서 이게 특수교육이 학교중심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센터중심이어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연구를 해서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급 학교에서 특수교육교사 배치해서 특수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운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다음 질문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조광주 위원 보통 추경이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피치 못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감액이 의외로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확하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안 하면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을 해 버리면 또 올해 안에 긴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고 이게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교육위원회, 예결위원회 공통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이 시점에서 봐서 도대체 불용될 것 같은 사업은 다 내놔라 해 가지고 다 긁어모아서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럼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중간에 사정 변경, 우리가 불가피하게, 원래는 그렇게 예상을 못했는데, 예를 들면 메르스 같은 건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작년에는 세월호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변명이지만 부분적으로 반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 조광주 위원 사실 우리가 예산을 전용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조광주 위원 기존의 8대 때 교육청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불가피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 9대에 들어와서는 전혀 그런 어떤 불가피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없고 교육청에서 정말 꼭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예산 부족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 예산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경기도 교육재정이 수요에 비해서 사실 턱없이 적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특히 더군다나 누리과정이 전체적으로 교육청 부담으로 전가되는 과정에서 그게 더 심화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광주 위원 결국은 누리과정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교육청에서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생각하고, 사실 중앙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부담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조광주 위원 전부 지방재정으로 떠넘겼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누리과정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주지 않냐 거의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은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요. 보여지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 채워 넣기가 지금 급급한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사실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지적을 뼈아프게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작년에 취임하신 이래 상당히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도 이 문제에 합심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건의안, 결의안도 제출하셔서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재정 이 문제는 누리과정 들어온 다음에 심화된 게 사실인데 그건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전부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나 대국민 언론을 대상으로 한 설득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경기도교육청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누리과정예산을 전적으로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오늘 오전에도 부총리랑 조찬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부총리께서도 답변이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기 어려운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좀 아껴 쓰고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줄여나갈 수 있는 건 줄여나가고 학교 통폐합 이런 것도 하고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가 될 겁니다. 내년도 누리과정을 몇 개월분 편성할 거냐 저희들이 제시를 하게 될 때 의원님들께서 또 말씀 주시겠지만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국고 목적예비비하고 지방채에서 1조 5,000억을 전국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없다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광주 위원 단순하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말 교육청 입장, 이게 전체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조광주 위원 공동대응을 하고 이러한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들도 정말 나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기에서 계속 요구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교육청뿐만 아니라 의원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교육재정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낱낱이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계속 해 주시고요. 6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서에요. 공무원 청렴도 제고가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0원이긴 한데 공익신고보상금이 7회 증가한 거는 신고보상금이 더 늘은 거예요? 그럼 부패에 대한 신고가 예상보다 7배로 늘었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상반기에 1차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회를 했고요. 그 당시에 재심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안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을 포함해서 현재 조사가 끝나고 또 징계절차가 마무리되고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5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그동안에 집행해 왔던 수준을 감안할 때 한 7건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평균 잡아서 한 500만 원 이렇게 하면…….
○ 방성환 위원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교육2국장님, 일단 나오시고요. 153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추경 편성에 거의 25억이 감액이 됐어요. 추경편성 사유를 보니까 영어하고 중국어 사업중단 요청하고 차이가 이렇게 됐어요. 이건 너무 많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초기에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사업중단도 되고 차액도 발생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209명이 있고 중국어보조교사가 5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영어 원어민…….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건 설명이 아니고 영어 원어민보조교사 감액이 196개 교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연간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학교마다 원어민을 채용하는 계약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 차액이 많이 나고 또 원어민교사가, 교사의 등급차가 영어는 6개 등급이 있고 중국어는 5개 등급이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게 학교장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애초에 계약기간도 차이 나고 등급도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는 차이고 이게 원인이 두 가지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리고 그…….
○ 방성환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사업중단 요청교는 안성일죽초등학교 하나가 원어민을…….
○ 방성환 위원 그건 학교 하나예요? 사업중단 요청은?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원어민을 채용하다가 원어민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된 학교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중단은 전체 중에 1개 학교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차이가 발생하는 게 몇 개 학교예요? 여기 보니까 엄청 많아요. 196개 학교? 195개 학교가 그럼 그런 등급이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그것까지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예산 세워놓고 학교별로 계약기간 틀리고 강사 등급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 방성환 위원 그걸 올해 본예산 때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인데. 그걸 올해 1년도 안 된 거를 감안을 하고 평가기준이나 등급을 모르고 이렇게 차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차이 나게끔 해 가지고 20억 정도를 감액한다는 게, 감액을 해서 그렇긴 하지만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 원어민보조교사를 과거에는 많이 쓰다가 지금은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많이 쓰기 위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라고 지금 많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원어민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요. 이게 감액된 게 그런 측면으로 사업중단 요청이 많으면 그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리는데 사업중단은 1개 학교고 나머지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는 그 차이를 미리 예측을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20억 정도를 감액하는 부분은 예측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거는 좀 이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담당 아시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해 주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정전입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됩니까? 지금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구조인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지원은 아시다시피 연금보험금하고 건강보험금, 재해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립학교에서 이 부분을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을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익용 기본에서 발생하는 수익 자체가 법정부담금 납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결함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검토하신 대로 여력이 있는데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회계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없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저도 사립학교 관계 좀 잠깐, 나온 얘기니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사립학교 교원의 급료하고 공립 교원 급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요,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료 차이가 좀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없습니다. 교원에 관해서는 공사립 구분 없이 똑같은 봉급 호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사립학교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원하는 학교 명단을 좀…….
○ 행정국장 이진규 법정부담금 아니면 인건비 재정결함…….
○ 서형열 위원 인건비 여기 지원하는 학교.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기조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서형열 위원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매스컴이 먼저 앞질러 가면서 발표도 하고 그러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됐어도 예결위라든가 본회의가 통과되어야 확보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매스컴에 사전에 발표가 안 되도록 직원들이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검토도 않고 심의도 안 한 것이 벌써 예산 확보됐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예산안을 저희들이 도의회에 제출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아마 기자들한테 가는 모양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매스컴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안이라고 해서, 제출한 안이라고…….
○ 서형열 위원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지도 않았는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팽목항에 지금도 교육청 직원이 나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던데, 있는 데가. 계속 교육청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어느 정도는 인양이 되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월호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성의를 보이는 게 힘들긴 하지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신 직원들에게 좀 배려도 필요할 것 같고 겨울 되면 난방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써 가지고, 그리고 좀 순환근무를 시켜 가지고, 어느 경찰관은 팽목항에서, 우리 소방공무원인데 몇 개월 있다가 트라우마가 걸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직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좀 써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정말 내가 봐서는 직원이 있지 않아도 될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저나 되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조실장님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행정국장님 다시 한 번 좀 나와 주세요. 자료가 오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서영석 위원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법인전입금은 학교마다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법인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교원 1인당 또는 직원 1인당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 서영석 위원 보통 학교당 얼마나 돼요?
○ 행정국장 이진규 교당 평균 한, 지금 전체 한 2억 전후 됩니다. 그러니까 2억이 조금,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균 해 보면 1교당 한 1억 9,500 정도 이렇게 평균치가 나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실제로 이 법정전입금에 2억 정도 산정되는 게 학교마다 세입으로 다 잡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법인회계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교직원 인건비는 교비회계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이 금액을 전출해야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 전출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물론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인건비가?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서영석 위원 법정경비일 텐데 이게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한 것이 오차가 있어서 추경에 세웠고요. 좀 더 자세한 사정은 저희가 사실 회계연도가, 교비회계가 2월 말로 끝나고 교육비특별회계는 12월 말에 끝나서 그 차이 때문에 12월에서 1∼2월 인건비는 저희가 재원사정상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편성을 안 하면 저희가 1∼2월 달에 내년 예산으로 반드시 편성을 또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정전입금, 아니 인건비라는 게 기본경비인데 그게 왜 본예산에 누락이 돼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 행정국장 이진규 누락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 사실은 연초에 전체 재원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좀 미뤄뒀던 부분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그거는 하여튼 아까 요구한 자료가 오면 추가로 지적하기로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조실장님 잠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서영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신 건데 지금 이게 대충,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만 1억 이상 감액한 것만 합쳐도 한 28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뜻 느끼는 느낌이 돈을 싹, 이를테면 메르스 핑계 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필요한 장애인교사를 채용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까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과제들이, 필요한 정보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원어민강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줬다 뺏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저희들이 사업이 불용될 것만, 어차피 연말에 못 쓸 것만 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이번에는 그걸 뺄 이유는 없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 고용해서 쓰는 거, 그거는 어떤 경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장애인고용부담금.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장애인고용부담금이요?
○ 서영석 위원 네, 인건비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 부분은 우리 교육…….
○ 서영석 위원 해당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편성 감액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서영석 위원 네,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의무고용 미만일 경우에 법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부담금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당초 예상보다 의무 고용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서 일부 감액을 한 것입니다.
○ 서영석 위원 의무 고용률을 초과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서영석 위원 그럼 그 의무고용대상은 다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금 현재 3.2% 정도 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그 의무고용에 대한 실태 그걸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실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마치 여러 가지 필요한, 실제 원어민교사도 그렇고 보조강사 운영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삭감되고 감액되어지면서 마치 교직원 연수비만 증액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저간 사정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 부분 있어서 실제 이렇게 감액되는 요인이 있었으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를테면 다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줬다 뺏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예산편성이다, 세입 구조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런 제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결위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감액사유가 있는데요. 다수공급자 방식으로 하게 되면 종전 그냥 입찰할 때보다는 더 단가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게 도입돼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현장체험이라든가 원어민 이런 거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계약인원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한 부분이고요. 예산과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지 말고 달라고 한 적은 없고요. 연말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는 이번에 다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위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결산 때 불용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불용을 최소화하자 해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예산 작업을 해서 말씀드리…….
○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런 관심을 갖는 것은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교육재정이 왜곡되거나 잘못,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야 될 적재적소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잘못 쓰여지거나 잘못 쓰여지지 않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실장님,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누리과정 예산 건에서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에 돈 문제 가지고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어쨌든 이게 경기도 자체 문제보다도 교육청 차원의 중앙정부와의 관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요구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문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번에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55억이랑 그다음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75억 이걸 총 해서 769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가만 있어봐. 이거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학교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시설개선 관련해서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행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그러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임두순 위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까지 보면 1회 추경 때 학교 수가 58개 그다음에 예산액이 100억,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 때가 24개 학교에 예산액이 75억이고요. 그런데 이게 1회 추경 때 배정된 예산은 다 집행이 됐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대상학교를 다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 대상학교 선정문제를 잠깐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절차로 대상학교를 우선순위로 선정을 했는지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재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원칙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는데 학교에서는 화변기를 사용하는 부분을 가장 불편해해서 일단은 화변기 설치율이 70%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수요조사한 결과 76개 교의 소요가 파악이 돼서 그중에 100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24개 교에 대해서 이번 75억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임두순 위원 1회 추경 때 집행한 내용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선정과정이 수요는 되게 많단 말이에요. 되게 많은데 사실 지역에서 보면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학교도 많이, 물론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선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사정은 틀리겠지만 노후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화장실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화장실 문제가 있으니까 화장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학교시설 같은 경우 노후시설 안전점검,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노후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를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4층 교실이란 말이에요,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문제도 있는데. 그런데 4층인데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출입구가 하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입구가 하나니까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올라가기가 힘들고. 이런 오래된 교사에 대한 화장실이나 이런 선정 문제가, 이게 지역에 교육청이 있죠? 지역에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거기서 추천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직접 조사를 해서 선정하신 건지 나는 이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예산편성 과정이 개별사업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총액으로 편성해서 연도 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총액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과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시설과에서 응급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총액으로 편성하는 일정 부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전체 내년도에도 환경개선사업 예산 중에······.
○ 임두순 위원 안전문제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할 문제고 화장실 문제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대비 시설개선에 편성된, 그러니까 편성되지 못한 비율이 지금 몇 %나 되죠?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이제······.
○ 임두순 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저희가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걸 참고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럼 일단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 누구, 국장님이신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이정훈 위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222쪽. 사업설명서 222쪽. 지금 우리가 추경이라는 개념이, 추경이라는 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사용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다목적체육관 해서 수영장 비용 해 가지고 한 9억 8,000이라는 게 자체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 행정국장 이진규 2015년 5월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돼서 그 이전에는 저희가 시설공사를 할 때 실적단가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예가를 작성했는데요. 행자부 훈령이 예규가 개정되면서 표준품셈으로 예산을······.
○ 이정훈 위원 아, 그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예가를 작성하게 돼서 공사비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 이정훈 위원 알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들어와서는 안 될 추경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오산시하고 해서 사업을 처음에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거죠. 그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체예산 9억 8,000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다목적체육관이지 나중에는 오산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당초에 저희가 오산시하고 대응을 하면서 오산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 조건으로 저희가 자체 중투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운영에 관한 협의는 오산시하고 화성오산교육청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도 같이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산시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건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그럼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수익자부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학생들이 교육과정 중에 운영하는 시간에는 무료입니다.
○ 이정훈 위원 아, 무료이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강습을 하든지 교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한다?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원칙은 학생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보니까 흙막이공사로 인해서, 지하층 공사로 인해서 좀 연약한 지반 때문에 나름대로 설계변경비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조건부승인이 난 것 같은데요, 심의결과. 2014년도 8월 19일 날 심의결과가 조건부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심의결과에 조건부 추진이 대략 어떤 것이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때 자체 투융자심사 때 조건부로 승인한 그 조건은 화성시에서 수영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을 한 것입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다목적체육관 자체예산에 대한 9억 8,000이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지반부분에 대해서 흙막이공사 때문에 비용이 좀 증가됐다라는 부분은 그 전에 미리 설계를 하셨을 텐데, 지반조사를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후에 반영이 됐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화성오산교육청에서 그 자세한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지원과, 76쪽 학교지원과 담당하시는 분?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정훈 위원 여기에 보면 단설유치원에 대한 게 지금 위례유치원에 대해서 편성이 됐어요. 지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 하남에도 방문을, 행정국장님이 하남에 방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정훈 위원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는 미사강변도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보금자리 지정이 2009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일부분 입주를 하고 있고 2018년도에 거기가 완공예정이고 이제 다 입주가 가능한데 그때도 민원이 제기됐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유치원이 없다, 어린이집이 없어서 애들을 보낼 곳이 없다라고 그때도 아마 국장님도 얘기를 들으셨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거기가 실질적으로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거기는 전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고 다른 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추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지개발지구에는 저희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초등학교 정원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원아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유치원 설립계획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위례 이 유치원만 시설비가 부족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전체적으로 유치원이 하남지구도 그렇고 동탄지구도 같이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시 같은 경우 미사지구의 3개 유치원이, 투자심사를 세 군데가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정훈 위원 그랬으면 이번 추경 때 설계비라든지 그게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었을 텐데······.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그것은 효율화 설계비라고 그래서요, 상반기 추경에 일괄해서 설계비는 반영을 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 이번에 반영을 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상반기에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반영을 했다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정훈 위원 하여튼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관철시켜 가지고, 올 본예산에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이 직접 오셔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2016년도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님.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계속 추경에, 이번 추경에······. 짤막하게 좀 사실관계만 대답해 주세요. 길게 이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추경에 감액도 하고 시설환경개선사업 얘기도 하고 이게 모두가 다 누리과정하고 연계돼 가지고 교육의 질 저하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영향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누리과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과연 이번 추경에 편성된 누리과정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예산이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게 마지막······.
○ 남종섭 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통과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공약한 정부시책사업을 왜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느냐 하는 그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남종섭 위원 교육부 출신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남종섭 위원 거기서 재정담당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청한테만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 국감장에서도 이 누리과정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까 부총리가 원론적으로 답변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일단 원론적인 답변만 들어오는 거죠, 계속?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선 행자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어요. 이거 통과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한다면 통과될 걸로 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주요내용이 의무지출항목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남종섭 위원 이럴 경우에 우리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다음 달에 특별회의가 있는데 그때 대책을······.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시행령으로, 법으로 이걸 한다라는 얘기는 이때까지 법 없이도 그냥 우리한테 지금 이거 떠민 거잖아요, 2015년도에. 이거 법이 있습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5년도 예산은 그래도 목적예비비 5,000억 원, 지방채 1조 원의 1조 5,000억 원 정도는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줬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지방채 총 1조 원도 2017년까지 한시적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남종섭 위원 그 이후엔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16년도에도 저희 생각에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남종섭 위원 우리 경기교육청 지방채무액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조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 남종섭 위원 올해 지방채 발행한 것까지 다 합쳐서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합쳐 가지고.
○ 남종섭 위원 이자는 얼마나 나가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자는 그 이율에 따라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총액이 아니고 그것은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것에 따라······.
○ 남종섭 위원 어쨌든 지방채 발행을 늘려가면 채무액이 이자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많이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것은 교부금 부담부 지방채라 원금과 이자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것은 2017년까지고 그 이후에도 지방채 발행합니까, 이것 때문에?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현재 법은 그런데 하여간 이번에 이후 추가 지원하는 것도 법을 개정······.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총력적으로 노력을 해서······.
○ 남종섭 위원 그 총력이요, 실장님!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잘 알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 지금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재정 교육감님이 출석해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난번······.
○ 남종섭 위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난 추경 예산안 설명할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어려운 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방재정이 파탄 날 지경인데 이거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그냥 막연하게 중앙정부에 기대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중앙정부······.
○ 남종섭 위원 또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고교 무상교육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교육부에서 2,500억 원 정도를 1차연도용으로 올렸는데······.
○ 남종섭 위원 이게 1차 편성되면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합니다, 사업 자체가.
○ 남종섭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이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재정을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방재정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방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말기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창구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저희가 이걸 깊이 논의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예산을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켜서, 그냥 떠밀려 가지고, 그럼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기능이 없잖아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이번 나머지 한 달분은 지금 누리과정으로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다 편성, 전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정부시책인데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저희 교육청에서도······.
○ 남종섭 위원 올해만 해 주면 내년에는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그 대책을 다시 한꺼번에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직도 대책이 안 세워진 거예요. 내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 남종섭 위원 그냥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노력하는······.
○ 남종섭 위원 이거 확실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본예산 올릴 때 내년도 대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말씀을 올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들어서······.
○ 남종섭 위원 교육감 오시면 이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오후에 출석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올해 추경 예산안은······.
○ 남종섭 위원 아니, 교육감님께서 오후에 출석하셔 가지고, 이거 심각한 부분인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감님은 지금 부총리 만나러 가셨습니다.
(웃 음)
○ 남종섭 위원 부총리 만나야 아까 똑같은 얘기하시잖아요, 그 원론적인 얘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 그런데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수밖에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 남종섭 위원 또 다른 방법 없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이 다 돼서요.
○ 임채호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 위원장 정대운 아, 그걸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점심 정회하기 전에요, 자료요청하실 분?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사립학교 초ㆍ중ㆍ고가 특수학교까지 해서 247개 교가 있는데 여기 보조금 지원내역이 경기도교육청에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학교별 지원내역을 좀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법인전입금이 학교로 들어온 것이 2013년, 14년, 15년 현재까지 법인전입금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립과 공립이 있는데 사실 사립은 너무 지원이 열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학부형들이 그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설비 관계,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돼서 일반학교와 사립학교에 차등을 두는 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시설비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사실상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예결위가 교육청 예산담당과도 아니고 이거 벌써 네 번째 추경입니다, 올 연말 마무리 추경까지 하면. 이렇게 예결위를 업신여기면서 하는데 교육감이 나와서 당연히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질문에 답하고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해결책을 오늘 제시를 안 하면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교육감 출석요구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이재준 위원님께서, 기획조정실장님 잘 들으셨죠?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누리과정 부분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만 되고 있어요. 뭔가 교육감님께서 어떤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파악하시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분?
○ 김동규 위원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일단 진행발언만 한 거예요. 나중에······.
○ 김동규 위원 일단은 지금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접수를 받으셔서 양당 간사하고 해서 저희가 회의 시작할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오후에 출두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접수를 받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일단 저희가 양당 간사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또 우리 기조실장하고, 지금 교육감님이 어디 출타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교육감님 출석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에 교육감님 출석을 공문으로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회신이 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조실장님 질의 답변을 계속해야 되는데 안산 단원고 관련 대책회의가 오후 3시에 안산에서 협의회 회의가 진행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안산회복지원단 단장께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안산회복지원단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산회복지원단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산회복지원단 단장님이 단원고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회복지원단 단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님들께 말씀하시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단장 한근석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시에 단원고 대책특별회의가 있어서, 지금 사안이 2학년 교실 존치 문제로 유가족 쪽하고 재학생 학부모 쪽하고 협의가 있어서 제가 부득이 자리를 뜨는 걸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안산회복지원단 단장님께서는 곧바로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과 해당 실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장동길 위원 광주시 장동길입니다. 추경에 보니까 신설학교 시설비 현황이 있는데 개교가 물론 내년도에도 있고 2017년도 있는데 2017년도에 개교하는데 굳이 지금 추경에 그 비용을 대야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 학교들은 이미 설계비가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추진일정상 이번에 시설비가 반영이 돼야 개교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아니, 내년도는 이해하겠지만 17년도 개교를 지금 왜 추경에 하죠? 본예산으로 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15년이고 17년에 개교하려면 지금 시설비가 들어가야 부실공사가 안 되고 겨울 공사를 막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러시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당연히 17년 이후, 18년 것들은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들만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국장님 좀.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장동길 위원 통일대비 교육국 예산이 섰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한 19억 되나요, 1년에? 올 예산이? 19억인 것 같은데.
○ 교육2국장 이석길 기정예산은 있는데요. 이번에 한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광복 70주년 학생탐구토론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선을 치러 가지고, 예선을 치르는 비용으로 이게 배정된 돈입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광복 70주년인데 19억이라면 1년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통일대비 예산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애들한테 대해서?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기본적인 교육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과 내에서 일단 기본적인 교육을 전부 시키고요. 그러니까 광복 70주년도 그렇고 국가의 주요 기념일과 관련된 교육들을 시키면서 통일대비 교육은 여러 가지 관련 행사도 치르고 학교에서 토론대회와 같은 그런 행사도 있고, 다양한 행사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그런 내용으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이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예산이.
○ 교육2국장 이석길 이 분야는 저희가 예산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예산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줘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경우고 가급적이면 통일 교육이…….
○ 장동길 위원 제 생각에는 몰라요, 복지예산을 줄여서라도 통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많이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말씀 하여간 공감은 합니다.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송낙영 위원 아까 오전에 누리과정 관련해 갖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전혀 없는 것도 사실이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본예산에도 누리과정 문제가 똑같이 있어서 저희들이 4.5개월분밖에 편성 못 하고 6,000억 원 정도는 대안 없이 사실 해를 넘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교육감님께서, 법을 바꾼 거요. 그러니까 5,000억 국고 예비비에서 나온 거 또 1조 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법을 바꾸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거기 3,500억을 확보했고…….
○ 송낙영 위원 어찌됐건,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됐든 아직까지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재정이 지금 경기도교육……. 지금 2조 7,000억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지방채가.
○ 송낙영 위원 어려운 점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실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올해처럼, 올해 우리가 3,500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그걸…….
○ 송낙영 위원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고 뭔가 시도교육감께서 열심히 업무하시면서 그 부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그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청을 하지만 그 부분에 너무 미약하지 않나, 방법론에 있어 갖고. 언제 한번 여기 있는 교육위원들이나 아니면 도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미약합니다. 제가 한번 주문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안이라는 것은 제가 듣기에도 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답변하시려면 안 되고 좀 더, 실장님께서 중앙부서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진규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개보수사업, 여러 가지 많이 부분보수로 지금 가고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문제점도 상당히 갖고 있고. 사실이죠, 학교에서? 일부분만 되는 거잖아요, 개보수가?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 조사 안 해 보셨죠? 데이터라든가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해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를.
○ 행정국장 이진규 화장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하자면, 수요조사를 하면 신청액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송낙영 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거를 뽑아보시지 않았잖아요.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예산편성하면서 화장실 부분에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이 있고, 올해. 그래 갖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던 거고 학교가 오래된 증축 부분에 의해 갖고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교육청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지금 딱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자기자본…….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는 다 해 놓고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저희가 일단 이번에 화장실 개보수사업은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는 초등학교ㆍ중학교를 이번에 다 했는데 우선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만 반영하고 중학교ㆍ고등학교는 2016년도 예산에 반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변기에서 양변기로 교체 과정에서 기타 부대적인 시설을 공사하는 김에 같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예산에 반영했고요. 기타 변기교체 외에 다른 개보수사업은 지금 조사는 해 놓고 예산에 점차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석길 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송낙영 위원 광복 70주년 맞아서 성립전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이 성립전…….
○ 송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70주년을 맞았다 하면 도교육청에서 그거를 작년도,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그게 맞지 않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국가 광복절과 관련해서…….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야. 도교육청에서도 멀리 바라보고, 광복 70주년이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공감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별로다가 교육과정에서…….
○ 송낙영 위원 아니, 교육 부분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공감대 형성한다는 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립전예산 부분 해 갖고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좀 더, 내년도 사업을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해 갖고 내려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여기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위원님들이 성립전예산 자체가 왜 이렇게 편성됐느냐? 성립전이라면 어떤 거 돼요? 그리고 특교 문제가 나오잖아요. 특교 예산 계속 나오잖아요. 특교 부분이 어떤 겁니까?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부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제가 주문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특교 부분하고 성립전예산 부분하고 계속 질의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면, 성립전예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때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이거는…….
○ 송낙영 위원 특교 부분도 매 마찬가지인 거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건 저희가 사업을 해도…….
○ 위원장대리 서진웅 송낙영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 추가질의 때…….
○ 교육2국장 이석길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은 별도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원대식 위원 우리가 감액이 285억 원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원대식 위원 그 감액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보는 경우는 안 나왔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감액해서 피해보는 경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불용될 걸로 예상되는 사업만 이렇게 추려 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 정도까지 연말 되면 불용액이 많아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산을 처음 기획할 단계부터 사실은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서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중간에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충분했다 그러면 이게 285억 원이 그냥 다 집행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혹시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원어민교사 계약이 끝났을 때 계약을 더 연장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원어민강사들 이제 2학기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쓸 것 전체적으로 다 감안을 하고 쓴 다음에 남은 것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우려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을 점점 더, 2016년도에도 똑같은 경우잖아요. 여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다 같이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예산 자체를 좀 꼼꼼하게 짜셔야 되겠다. 다음번에는 감액 예산이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원동초 수영장 신축 부분 좀 여쭙겠는데, 이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부족분이라고 나왔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원동초가 총 공사비는 지금 67억 원이 현재까지 돼 있는 게 특교가 15억 원, 교특이 30억 원, 오산시가 21억 원 해서 67억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9억 8,000을 만약에 추경에 통과시켜 주시면 총 77억 원 정도…….
○ 원대식 위원 이거 부족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다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오산시에서 책임지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구두상이에요, 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 원대식 위원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어쨌든 이게 또 다른 우리 교특 예산에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다음에 수영장 길이 있잖아요, 풀 길이. 그건 몇 m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5레인 25m입니다.
○ 원대식 위원 5레인 25m?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원대식 위원 그냥 수영장이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냥 작은.
○ 원대식 위원 작은 수영장이네요. 왜 묻냐 하면 50m 정도 되면 국제규격이잖아요, 국제규격. 국제규격이 되면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산상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초등학교고 그래서 무슨 선수육성보다는 아이들 수상안전교육 그런 차원에.
○ 원대식 위원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운영 자체는 전부 다 오산시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만 되면 오산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생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것이라…….
○ 원대식 위원 그럼 겨울에도 운영을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겨울에도 하죠. 방학 때는 아무래도 학생 수업은 없을 거고 지역주민들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 원대식 위원 운영비가 상당할 텐데, 이게. 겨울에는 물을 약간 데워야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돔식으로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죠. 수영장이니까.
○ 원대식 위원 돔식으로. 이게 왜냐하면 적게 들어간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운영비 문제로 인해서 이게 운영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서 처음에 개장을 했을 때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아직 안 오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이재준 위원 못 오시는 겁니까, 안 오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비서실과 일정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마 오시기는 상황이 너무 급작스러운 출석요구시라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 이재준 위원 아니, 예산심의를 하고 돈이 없어서 3차ㆍ4차에 걸쳐서 하는데 이거보다 더 급한 게 뭐 있나요? 말씀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 예산심의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감님께서 추경 예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 주셨고 여러 차례 지금, 오늘도 오전 중에는 부총리를 만나서 예산 문제를 협의하고 오셨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 이재준 위원 부총리를 왜 만납니까? 뭐 때문에 만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거 예산 문제를 갖다가 경기도 교육재정, 이번에…….
○ 이재준 위원 예산 문제를 가지고 만나는데 매일 같이 그냥 구걸만 하고 사정만 하면 돈 줍니까? 지금 1차 본예산 이후에 1차 추경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2차ㆍ3차 추경은 사실상 다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죠. 그렇죠?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침 위반이라는 말씀이…….
○ 이재준 위원 필요의무적 경비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전액 다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따라온 시설, 교환, 지금 같은 경우도 화장실 뭐 이런 거 전부 다 잘못된 거죠. 우선적으로 이거를 1차 추경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런 예산들이 단 1원이라도 나갔으면 필요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편성의 지침에 어긋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이 세입이 경기도로부터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특교하고.
○ 이재준 위원 들어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공무원들 인건비 이렇게 잘라서 4회에 걸쳐서 예산편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할 수 없죠.
○ 이재준 위원 없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이재준 위원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누리과정은 조금 사정이 달랐던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결국 네 번, 다섯 번 만나봐야 아무것도 못 갖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보고 법을 위반하라는 거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엄청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데 정부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방재정법 3조, 4조에 보면 3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국가에 영향을 미칠 때는 예산편성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성남시가 얘기하는 거, 보호자 없는 병원이나 내지는 산후조리원 이걸 제동을 겁니다. 그럼 4조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은 모든 의무를 다 해야 돼. 3조, 4조가 똑같은 법인데 왜 3조만 들먹이고 4조는 얘기 못 합니까? 지금 중앙정부 내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예산을 떠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서로 각자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다해야 되고 국가가 과도하게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랑 우리랑.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매칭이요?
○ 이재준 위원 네.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닙니다. 전부 지방으로만 하게 해 놨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사실상 우리 지방재정법 별표에 보면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과정은 지방자치사무로 규정하면서 7 대 3인가 얼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닌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게 올해부터는 다 100%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 만들 때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별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 돈 1원, 2원이 아니라 1조 원이 넘어가는 돈을 갖고 법안을 만드는데 국회의원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교육감도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잘못된 거에 대한 얘기는 엄청 하고 있고요.
○ 이재준 위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죠. 합법이라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힘의 논리지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싸워야죠. 서명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경기도의회에서도 문제점 이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결의안해서…….
○ 이재준 위원 그런 거 해서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죠. 노력의 일환이고 의지의 표명이고요. 최대한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적어도 기조실장 됐으면 교육감님 못 오고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위원님들 도와주세요.” 해서 이거 파행하고 교육청 앞에 가서 데모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가 나와야 답이 나오지 언제까지 1조 원을 이렇게 책임지고 애들……. 교육감이 하고 싶은 거,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점에 십분 공감합니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교육감 참석하도록 일정 조율해서 답을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바통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하고 누리과정은 똑같은 생각이고요. 기조실장님이 저희 연찬회 가서도 똑같은 얘기 또 오늘도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재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 전체나 아니면 도의회나 아니면 정부를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그런 대안들이, 눈에 보이는 대안들이 있어야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고 그것이 부모님들한테도, 도민들한테도 인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만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 의지표명을 지금 한다고 보세요, 교육청이?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눈에, 저희들조차도 보이는 게 없는데 일반 도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4차 추경까지 오는 이유가 누리과정 하나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모르는 분 누가 있어요? 누리과정 때문에 4차 추경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게 요인이 큽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 대안 없이 본예산에 가서, 오전에 설명하셨잖아요. 실장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본예산 가서 본예산 때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한 달 후입니다. 한 달 후면 바뀌는 게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도 안 바뀌는데 그냥 교육부나 거기서 얘기해 주는 거, 부총리가 얘기해 주는 걸로 답이 나와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올해 추경에는 누리과정예산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신청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2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아주 열악합니까, 아니면 좋습니까, 아니면 뭐 공간이 활용도가 아주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공무원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이요?
○ 박근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무래도 좀…….
○ 박근철 위원 교육지원청의 공간 자체가 좁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무래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부족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글쎄, 교육지원청마다 사정은 다른데요. 좀 열악한 지역도 있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은 곳은 좀 공간의 여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Wee센터라든가 컴퓨터실, 정보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박근철 위원 지금 활용이 어떻게 다들 잘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
○ 박근철 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특별히 안 된다는 보고나 연락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지금 컴퓨터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교육지원청하고 또 학교에서 임대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박근철 위원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하고 학교에서 컴퓨터실 대여하는 거하고 차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 부분은 제 직접 소관 부서가 아니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열한 군데고 학교에서 열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2006년서부터 컴퓨터가 안 바뀐 곳이 아직까지도 있고 2008년, 2009년, 201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도도 내용이 부실하고. 그런데 교육청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 의왕군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직원들이 공간이 없어서 복도 중간 시멘트바닥에 가건물을 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런 지역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컴퓨터실을 대여하는 많은 곳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활용도나 또 예산의 문제든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학교에서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교육청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어느 교육지원청은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Wee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Wee센터도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열다섯 군데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하는 곳이 열 군데입니다. 각 학교에서 이것이, 지원청 내의 학교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에 넘겨주시고 교육지원청이 진짜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교육지원청 내의 공간 활용은 교육장님이 정할 사항이지만 만약에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2016년 본예산 때 하겠다는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그때까지의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제출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도청에 지난 7월에 추경 있을 때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은 추경이 잦아서 성립전예산이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64건이 있더라고요. 성립전예산 64건이 있어요, 액수는 665억이고.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예산심의하기 전에 전액 국비 그러니까 목적이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국비인 경우에는 쓸 수 있다. 그리고 추경 때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얘기한 665억에 대한 성립전예산이 전액 국비인가요?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금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전액 국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전액 국비입니다.
○ 이효경 위원 이 내용은 전액 국비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제가 도청에 이 문제제기를 할 때 도청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액 국비가 아닌 도비가 매칭된 부분에서도 국비에 한해서는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비 부분은 물론 못 쓰지만, 심의를 받아서.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지방의회 의원들의 심의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된다. 왜냐하면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80%를 써버리면 20%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거든요. 이런 형태가 있어서 그걸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나요? 전액 국비에 한해서만 쓰고 도비 매칭된 부분에선 성립전예산으로 쓴 적이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이번에 오늘 보고올린 것은 전부 국비로 된 것만 법에 어긋나지 않게 썼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보통일 때는? 성립전예산에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저희들은 성립전예산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심의 받은 이후로 가급적 미루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도청은 추경이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지금 두 달에 한 번꼴로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이효경 위원 5월 18일에서 28일 사이 1차 추경이 있었고 그다음 두 달 후인 7월 달에 또 있었고 지금 9월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추경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 내역은……. 하여간 지금 추경 심의 받은 이후에 사업 받은 거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언제 썼는지 보고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효경 위원 제가 자료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자료 있는데, 하나 얘기를 더 할게요. 예를 들어서 7월 24일, 7월 말 20일부터 24일 추경이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5년 7월 22일 날 성립전예산으로 나갔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거는 예산안을 올리는 시점하고 심의 받는 시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이게 성립전 결정일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이효경 위원 결정을 그렇게 했다고, 22일 날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 받으려면 일주일 전에, 임시회 열리기 일주일 전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그게 안 돼서 그때까지는 안 올린 거고 심의 받는 동안에 그 기간에 불가피하게 써야 돼서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6월 19일, 6월 30일, 7월 20일.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날짜가요?
○ 이효경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가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는.
○ 이효경 위원 이거는 저한테 보내 준……. 그러니까 가급적 성립전예산은 쓰지 말아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64건이나 됐고 액수도 665억 정도로 잦은 추경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자세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후에 이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자료를 보니까 거의 자료제출 기준이 8월 5일 이 전후 기간이더라고요. 지금은 9월 중순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안혜영 위원 벌써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후의 자료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변경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준일이 너무 앞에 한 자료를 제출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8월 5일.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죠. 그걸 저희들이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 큰 줄기의 변화된 환경이 있고 자료가 변화된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할 때나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그런 것들을 간추려서 중점적인 자료는 저희들에게 변화된 걸 주셔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교육청이나 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 안혜영 위원 다음부터는 정정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출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본예산에도 반영을 해 주시고요. 본예산에도 9월 말이나 10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게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신 것들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하겠다고 하셨던 사업 중에서 저희들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 아니면 의원들이 편성하고자 하는 일보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중점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도 지사님도 선택되신 거고, 선출되신 거고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예산을 담을 때도, 본예산 때도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던 것이 화장실 리모델링비를 비롯한 컴퓨터 PC교환, 교체작업 그리고 교실환경개선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화장실 개보수에 관련된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서 보셨나요, 현장을? 실장님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화장실만으로 따로, 그 건만으로 따로 간 적은 없고요. 학교는 자주 가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은 다 가보셨을 겁니다. 지역에 있는 화장실 가보시면 지금 초등학교도 리모델링이 다 안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
○ 안혜영 위원 다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화변기 70……. 우리 나름대로 기준으로…….
○ 안혜영 위원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일반 외부에 있는 공공시설, 저희 도청, 도의회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의회에 있는 화장실에서 찌든 내가 나고 근처에도 갈 수 없게 복도에서 냄새가 진동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어렵습니다.
○ 안혜영 위원 학생들을 위한 무슨 행사도 좋고 어떤 다른 것도 좋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PC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PC교체도 여기에 보면 시기를, 교육감님의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주요 감액된 사업들 중에 보면 PC교체 시기도 연기되어 있는데 연기된 기준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번에 PC가 감액된 것은 신설학교 설립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안 된 것 그런 것은 PC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 안혜영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앞선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에 다니다 보면 교직원분들이나 교사분들이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컴퓨터가 그 성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수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얘기를 아주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예산에 반영이 돼야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PC에 대해서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 안혜영 위원 벌써 얘기 들은 지가 제가 1년이 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하고 있고요. 올해 부분적으로 학교에서 교체를 했고요.
○ 안혜영 위원 부분이라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학교는 수업에 지장이 생겨도 되고 어느 학교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죠. 저희들도 업무, 일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컴퓨터가 어느 정도 성량이냐에 의해서 업무량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사업들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3차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미칠 영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추경 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나와서 대답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고요. 교육감님이 안 되시면 부교육감님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안 되면 부교육감이라도 빨리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는데 아직 까지 진행사항이 없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계속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빨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교육감님하고, 교육청하고 추진하고 있는 3+3, 2+2 진행상황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안혜영 위원 자료요구를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런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경기도 4대 테마파크 관련해서 TF 도교육청이 참여했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참여시기, 참여인원, 참여대상자, 참여해서 회의진행 과정. 여러 상세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실장님이 생각할 때 왜 이 4대 테마파크에 갑자기 교육청이 동참하게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테마파크 중에 파주영어마을 같은 건 영어교육에 관계가 있고요. 또 인성 쪽에 관심 있는 테마파크는 또 교육청에 인성파트가 있고. 그래서 교육청이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협조하면 잘되지 않겠냐…….
○ 안혜영 위원 대표적인 경기영어마을이 아니라 2개 테마파크, 공원 조성하는 거에 왜 교육청이 같이하고 있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경기도청에서 요청이 왔고요. 같이 협력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하려면…….
○ 안혜영 위원 협력을 하는 것도 타당한 목적이 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업무와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저희들은 충분히 협조할 만한…….
○ 안혜영 위원 그 내용을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안혜영 위원 왜 도교육청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합의를 했는데…….
○ 안혜영 위원 학교 수업이거나 학교 학생들이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 목적과 진행과정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 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임채호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이진규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임채호 위원 국장님, 자료는 오늘 아직 못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번 추경에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사업이 105억,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은 105억이고 그다음에 운영비 재정결함이 12억이에요. 그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임채호 위원 12억이고. 기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운영비가 “교원 연구비를 지급하게 되어 증액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코자 하는 것은 사립학교가 공립보다 지원이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한정된 재원에다가 일단 우선적으로 아무래도 재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일차적으로 신경도 써야 되지 않나라는, 부족한 재원을 갖다 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좀 내야 되지 않나라는 거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재단이 많다. 사실상 재단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재단이 많다. 그러다 보면 피해는 학생들한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인근지역 학군에 의해서 사립중학교도 가야 되고 또 고등학교도 사립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사실 나는 거기 가기 싫어,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역에 살다 보면 그런 데도 가게 되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준재정수입액이, 세입 부분이요.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법인전입금 이렇게 3개를 합친 거예요, 세입을. 그렇게 하고 세출은 기준재정 수요에 인건비랑 학교운영비로 지출을 하게 되겠죠? 세출을.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학교운영비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건가, 학교운영은 시설까지도 운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아뇨, 이건 기본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 교사 선생님들 인건비하고 그다음 학교 운영하는 데 운영비하고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비율을 제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비교분석해서 사립학교가 신청한 금액에 어떤 기준미달로 지원됐다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임채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년 2016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사립이나 공립이나 어떤 차등을 둘 필요 없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2015년도 편성을 짰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은 공립과 똑같은 기준으로 수요액을 산출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를테면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 수 중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저희가 정률로 해서 각 시설과하고 학교지원과하고 예산과가 분산해서 편성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가 예산의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혁신학교사업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립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예산 신청을 하면 같이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는데 간혹 그런 목적사업비 중에서는 사립이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이념이나 법인의 어떤 교육에 관한 신념이나 철학에 따라서 참여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건비나 기본운영비나 환경개선사업비에 관해서는 사립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사립에 다니는 학부모님도 납세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인건비를 갖다가 본예산에 책정 못하고 추경에 가서 인건비를 계상했다라면 이건 추계를 잘못 한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본예산에 다 100%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벌써 5분이 됐나요? 알았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재정 교육감 출석을 요청하셨고 또 저희가 위원회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재정 교육감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재정 교육감께서 지금 사전에 계획된 일정 때문에 부득이 오시지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예산 관련 그리고 누리과정뿐만이 아니고 예산 관련을 책임지고 있는 제1부교육감 출석을 요청시켰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후에 김원찬 부감을 오시라고 해서 속개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정회를 또 합니까? 그냥 하고 빨리 오라고 해서 연속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많고 발언시간도 5분밖에 안 되는데 질문할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고 오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진행하면서 부감 오시면 바로…….
○ 임두순 위원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시고 잠깐 논의하자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지금 저는 부감 오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 방성환 위원 오신 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오셨어요, 거의 다. 그래서 오셨으니까 또 추가질의하다가 부감 들어오고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부감한테 질의하고 그리고 추가질의를 이어가는 게 일관성 있게 위원님들이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어서, 추가질의하다가 또 부감 질의하다가 또 추가질의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지금 부감께서 와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출발해서 거의 도착하…….
○ 위원장대리 서진웅 도착했습니까? 얼마 정도 걸립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한 5분 정도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감님 출석요청을 드렸는데 교육감께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출석하기가 힘들어서 예산 관련 소관 담당 김원찬 제1부교육감을 출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김원찬 부감께서 지금 본 회의장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심의를 하면서 심대한 어떤 문제성을 인식하고 부교육감 출석을 요청했으니 부교육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묻는 말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굴뚝같은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출석을 요청하셨고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테니까 먼저 임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저를 먼저 시킬 때는 김원찬 부감님, 저는 교육감님이 오시면 질의하려고 했더니 부교육감이 오셔 가지고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감님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지금 2시부터 성인권특별대책위원회…….
○ 임채호 위원 몇 시요, 몇 시?
○ 제1부교육감 김원찬 2시부터 성인권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래서 위촉장하고 종합대책보고 하는 회의가…….
○ 임채호 위원 짧게 하시고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이어서 인터뷰도 계속…….
○ 임채호 위원 그렇다는 거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오늘 교육감을 왜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오늘 오전에 제3회 추경 질의 답변 과정에서…….
○ 임채호 위원 짧게 해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때 답변이 교육감이 교육부총리 면담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 협의차 가셨다 그래 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면담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 경기도의회에서 누리과정의 예산 끼워 맞추기 위해서 다른 교육예산이 전부 다 그리 매몰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항구적인 대책도 지금 없는 거고요. 항구적인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 임채호 위원 다른 게 없고요. 저는 교육감이 단단히 정신 바짝 차리고 눈 크게 뜨고 자기 직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누리과정 때문에 전 교육과정의 예산이 그리 다 매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사항 아니고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의회에서 잘라버린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도출되나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작년 연말부터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게 지난한 노력을 했고 다행히…….
○ 임채호 위원 그런 얘기 아니고 이 예산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니까 다른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 임채호 위원 다른 얘기는 이미 다 들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잘라버렸을 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지금까지 노력을 했고 이제 완성된 단계이고 내년은 또 내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을 잘라버리면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고 교육청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게 불가피하다. 그렇게 해서 이재정 교육감 직을 걸고, 교육감 더 해 뭐 합니까? 그런 거 하나 해결 못 하는데 교육감 더 해 뭐 해요? 사표 낼 각오로 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지금 비상한 각오로 하고 있고 저보다 더 교육감님이 배수진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편성 안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치고 저하고 교육감하고 직을 걸고 같이하자고 해요. 그럼 저 같이하겠습니다. 나 의원직 걸고 교육감직 걸고 청와대 들어가고 부총리 들어가고 한번 ‘나 못해 먹겠다, 교육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래야 제대로 교육부나 정부에서 눈을, ‘그래, 그러면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지금 내년을 위한…….
○ 임채호 위원 편안히 얘기하고 있어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대책도 지금 긴박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정부와…….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이번 예결특위 끝날 때까지 어떤 결과물이 없을 때는 이게 날아간다, 그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제가 날리나 못 날리나 보실래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비책을 세워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바쁜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듣고 싶은 대합은 교육감한테 듣고 싶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항상 지역현안협의체 다니시고 그 부분은 있지만 열정을 갖고 누리과정에 대한 진실 되고 소통이 없이, 교육위원들하고 도의원들하고 소통한 적이 없어요.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 과정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감님이 각계 언론부터 시작해서 국회 또 장관ㆍ차관, 지방 국장, 또 도의회 본회의 그리고 인터뷰, 홍보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부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여기에 있는 예결위원님들, 경기도의회 의원들, 경기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해 갖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고 보도 하시고 아무 진행사항이 없어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했던 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민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 보겠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었고 도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젊은 미래, 그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내년은 내년대로 가겠지. 저희가 오늘 그 대답 듣자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바쁜 와중에 예결 심의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감을 요청해 갖고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에도 본예산 편성해야 되냐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원론적인 대답이에요. 교육감 행보? 의원들한테 항상 보도자료 나옵니다. 그 시간이면 청와대 앞에 가서 한번 하시든지 으샤으샤 한번 하시든지 내가 머리 깎든지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꼭 주문합니다. 교육감님한테 전해 주셔서 이제는 뭐가 우선인지 생각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거 갖고 해마다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해야 됩니까? 이거보다 더 시급한 현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갖고 편성을 해야 되냐고요. 어떻고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올해보다 내년 예산편성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17개 시도 교육감님들이 공히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10월 달 울산에서 하는…….
○ 송낙영 위원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하는 방법론이 틀리다 이거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10월 달 울산에서 교육감협의회가 있고요…….
○ 송낙영 위원 안 되시면 협의회를 통해 갖고 진정한 모습을 보이라 이거예요. 삭발한다든지 같이 동참해 달라든지 하시면서 진정성이 보여야지. 매스컴을 통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만나시면 뭐 해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만나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총리 면담 한번 하시죠, 날짜 한번 잡아주시죠.” 이게 다잖아요. “지방재정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다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사실 경기도교육청하고 교육감님께 이 문제의 짐을 다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국가과제이고 대통령 공약과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하고 자리, 예산심의 전에 교육감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여기 나오셔 갖고 “나는 이렇게 추진하겠다. 내년도 본예산 앞두고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들, 예결위원들한테 어떻게 내가 보이겠다.” 이런 굳건한 의지를 좀 한번 보여주시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지금 안혜영 위원님 아까부터 신청을 하셨으니까 안혜영 위원님 먼저.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부른 당사자입니다. 제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대신에 서신 자리입니다, 부교육감님. 책임감 있게 무게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에 관련된 교육청 예산이 1조 300억 중에 어느 정도 되죠? 올해 15년도는 얼마였고 16년도는 얼마의 예산을 하고 있으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15년도가 1조 500억 정도가 경기도교육청 비중이고요, 전체 전국 4조 중에서. 그리고 16년도는 아마 순증, 자연증가분으로 세워 갖고.
○ 안혜영 위원 전체 1조 500억이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1조 500억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합쳐서.
○ 안혜영 위원 네?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분을 합쳐 가지고…….
○ 안혜영 위원 그게 다 교육청 부담액입니까? 아니면 도…….
○ 제1부교육감 김원찬 2015년부터 경기도교육청, 그러니까 지방재정교부금,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빼고 도교육청 부담으로 100% 전환된 첫해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총 누리과정 예산은 얼마입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총 누리과정은 전국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4조…….
○ 안혜영 위원 경기도.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경기도가 1조 500억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1조 500억 누리과정의 예산에 대해서 내년 16년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요. 그게 1조 500억의 순증이 없으면 1조 500억 그대로고요. 순증이 있으면 1,000억 내지 2,000억 정도가 더 늘어날…….
○ 안혜영 위원 다…….
○ 제1부교육감 김원찬 100% 다 지방재정교부금.
○ 안혜영 위원 100% 다?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국고부담지방채를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6조 정도 해서 해 주고 5,000억 국고 예비비로 해서 보충해 줬는데 그것을 보충하지 않았을 때 100% 다 경기도교육청에서 1조 500억 정도를 순증 없을 때, 전년도 대비 동일했을 때 1조 500억…….
○ 안혜영 위원 전체 예산을 제가 물어본 거고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1조 500억 경기도 부담입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 1조 500억 정도의 사업을 이재정 교육감님이 당선되실 때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죠. 그 비용이 아닌 1조 500억 정도의 사업규모를, 사업계획을 아마 세우셨을 겁니다. 그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들, 저희들이 그 전에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무상교육 대표적인, 김상곤 하면 이퀄(equal) 떠오르는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이 계획하셨고 당선될 때 지역도민들과 약속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사업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시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혁신학교는 이어서 가는 거고요.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 등을 또…….
○ 안혜영 위원 100%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예산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우선치 높여서 배정은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도민들하고 한 약속을 지키고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키고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하시는 거면 고개를 끄덕하시는 게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글쎄, 그러니까 누리과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부분 빼고 나머지 사업비 중에서 누리과정…….
○ 안혜영 위원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여기 자료 요구한 거에 이재정 교육감님이 당선할 때에 계획했던 사업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약속을 했는데 도민들과 이러한 누리과정 예산에 1,000억 이상의 규모가 사업에 반영됐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정 교육감 그러면 이퀄(equal) 떠오르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떠오르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1년이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기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내년 2016년도도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기조실장님 포함해서 아까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이고 올해에 받으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교육부에서 오셨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교육부…….
○ 안혜영 위원 언제 돌아가시나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발령 날 때까지 근무합니다.
○ 안혜영 위원 어느 정도 여기에 나와 계실 건가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한 1년 내지 2년. 2년…….
○ 안혜영 위원 그 정도 보고 계신가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2년 정도 되면, 1년 6개월은 조금 넘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 계시는 동안에는 교육부를 위한 일이 아니라 경기도민, 도에 있는 학생들, 저희 경기도교육청을 위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잠시 교육부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교육청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은 환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저도 교육부…….
○ 안혜영 위원 아까 발언하시는 데에서 느낀 점입니다.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저는 죄송합니다만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까지 노력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를 한 것이지, 저도…….
○ 안혜영 위원 그게 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아주 심각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118명의 의원님들이 모두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오신 우리 집행부분들도 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분권에 대해서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교육부에서, 중앙에서 약속하고 대통령님도 약속하고 당선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약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도지사도, 저희 지방에 있는 지방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전가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볼모가 학생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영석 위원님 아까 질의신청 하셨는데…….
○ 서영석 위원 좀 착잡하네요. 우선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감님이 마치 일용직, 계약직 같이 올해 예산을 해 왔으니까 이걸로 다 했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표현을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이건 국가과제인데 재원의 부담을 지방에 떠넘겼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 국가든 지방이든 교육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재원을 어렵게 확보했기 때문에 편성해서 올해는 일단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가면 대책을 심각하게 논의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일 수는 있겠는데요. 어찌 됐든 교육사업을 하는 데 내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산을 세우고 올해도 그렇게 해 왔고 내년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육감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명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 예산을 쟁취하고 관철시키고, 적어도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올해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감이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굳은 결의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적인 행정을 할 건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시중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진보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런 비슷한 얘기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 서영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보교육감이라고 자칭되는 교육감과 교육행정 공무원들과의 갈등요소가 될 소지도 다분히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건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신가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런 측면보다는 일단 재원을 만든, 또 재원을 수반한 정책으로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교육자로서 충분히 그게 문제가 있다고는 확신합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조례든 대통령령이든 법률이든 재정에 관한 수반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영유아교육법도 아니고 영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바꾸면서 그것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넘겨주면서 재정수반 계획을 동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령이 통과된 상황 자체는 저는 절차상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17개시도 교육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예산이 왜곡되고 질곡되는 것이 단순히 교육감의 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교육계 전체의 숙제라고 생각되는 것 아니에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감의 책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데 그것을 영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넘겨놓은 거고 그것을 지킬 건지 말 건지에 관한 상황에서 재원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가급적 지키자하는 쪽이 교육감님 생각입니다. 문제제기 등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저보다 더 심각한데요. 일단은 복지부든 영유아교육법 시행령이든 교육부든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다 어린이, 학생들이니까 재원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범위 내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재원이 안 되면 못하고 국가에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 해서 올해까지 왔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리과정사업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교육행정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유보되거나 아니면 삭감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누리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양질의 교육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신하시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전체 경기도 12조 재정 중에 인건비 한 8조를 빼면 4조 남은 것 중에 학교기본운영 총 경비가 한 9,000억에서 1조 빠지면 3조. 3조 중에 법정 의무지출경비 다 또 빼면 사실상 실질적인 비중은 30% 내지 50%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상 저는 지방채 올해처럼 두 번 6조, 국고 예비비 5,000억 추가지원 없으면 작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자체만에 의해서 해결 불가능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일용직 근로자의 수준처럼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것을 제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상황이다는 거고 내년에는 더 힘들다는 상황인데 이제까지 한 노력을 봐서 올해까지는 일단 편성은 부분적으로 계속 완성되는 대로 해 왔고 다행히 법정교부금이 도청으로부터 두 차례 약 2,000억 가까이 지방세가 더 걷혀서 마무리되는, 좀 극적인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3회 추경까지 오게 된 거고 내년은 지금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지원이 없으면 올해보다 더 심각한데 오늘 교육감님하고 황우여 부총리하고 아침에 7시 반에 조찬모임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에 울산 회의하기 전에 9월 18일 날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황우여 부총리가 소집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문제, 누리과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구조 상황은 황우여 부총리도 똑같이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국고가 안 되면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을 전제하는 것을 논의했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교육의 주체인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본인의 문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투쟁할 때 주변의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서영석 위원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원초적으로 그러면 누리과정 그 부분 때문에 이번 감액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본예산 때 미칠 겁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감액은 누리…….
○ 방성환 위원 그리고 마이크를 좀 앞으로 해 주세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감액은 누리 이전에도 추경과정에서 연말에 불용이 많이 안 생기기 위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감액조정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직접 연결할 상황은 아니고요.
○ 방성환 위원 명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직접 연결할 상황은 아닙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일부 사업들을 감액해서 누리 재원을 편성할 그 정도의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누리과정 재원 만드는 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번 추경에는 그쪽 누리과정 때문에 감액한 건 아니다 이렇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감액은 저는 그런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총괄적인 질문이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 주신 자료 중에 “경기교육재정 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 이게 내부, 외부노력이 있는데 뒤에 내부적 절감추진 방향을 봤어요. 우리가 보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65%가 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절감, 내부적인 노력의 절감 비율도 65%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여기 보니까 “인건비 절감계획 추진, 파견교사 복귀, NTTP 중단, 도교육청센터 인력감축, 교육공무직원 신규증원.” 이렇게 있어요. 크게 보면 정교사가 있고 기간제교사가 있고 행정직 공무원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온 거는 기간제 교육공무원이라든가 비정규직에 대한 인력감축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없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내부적인 인력계획이 있지 그 나머지, 여기 그러면 그분들 다 실업자 되면 어떡합니까, 또?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내부적인 인건비에 대한, 아까 65%를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5%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사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고 그중에서 아까 4개의 꼭지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비정규직하고 기간제 교원들에 대한 계획만 있고 나머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지금 비정규직하고 기간제는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않고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부담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살을 더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규 교원이나 정규 행정직원은, 정규 교원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원정원을 보정지수로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교원 1인당 수업시수나 학생 수가 굉장히 높고…….
○ 방성환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재정에 대한 건 아까 심각하다고 그러셨어요. 굉장히 심각하면 그거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1단계, 2단계가 있으면 3단계까지도 나가줘야 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부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인적인 것, 물적인 것, 기관 통폐합인 게 아주 1단계적인 것만 여기 써 있어요, 보면. 지금 해결 가능한,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인력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인원 중에.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외부에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계획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정에 대한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재정이 올해만 그렇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가면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뼈를 깎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방향에 대한 것도 포괄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기 그간의 노력, 여기 팸플릿에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자구노력이 어디까지 어떻게 분석이 돼서 얼마큼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진짜 그것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분석을 한 건지 본 위원은 그건 위기의식이 반영됐다고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 중단시키고 이런 피상적인 것만 좀 있어요,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뼈를 깎는 노력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실은 그전에부터 행정인력운영도 정원기준에 대해서 낮게 운영하고 있고 직급별 비율도 낮게 운영하고 있고 교원 수도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기준에 부족하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아이, 우리 교육감님 다른 대답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재정악화의 원인인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에 대한 거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구노력을 할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질문 포인트가. 왜 자꾸 다른 대답을 하세요? 그 노력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떨 거냐.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정교사분들도 그렇고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같이 동참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혹시 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경기도 교육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내부적인 노력하고 외부의 환경적인 불이익을 같이 해서 노력을 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외부적인 것만 원망하고 있는 듯한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해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작년에도 내부노력과 외부노력을 같이 병행했고요. 올해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내부노력을?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올해도 하신 거고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올해 아마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구조적으로 작년 1조 500억 중에서 본예산 편성 때 6,400억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5,000억 부분에 대한 것의 지방채가 없으면 내년 예산 편성은 올해보다 두 배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자구노력에 대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직업이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면밀히 검토해 볼게요. 인건비랑 시설적인 모든 부분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 그리고 3차 추경에서 필요의무적 경비를 빼고 나머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 제1부교육감 김원찬 1차, 2차, 3차 각각을 말입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요, 총괄해서.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것은…….
○ 이재준 위원 지금 뭐냐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대량사업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말고 세금 말고 나머지, 총괄해서. 사실상은 뭐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의무적 경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편성한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시설예산 모든 게 다 인건비부터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도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을 하고 누리과정예산으로 가든지 그리고 1차, 2차에 추경편성을 한 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거면 전부 다 중단하고 다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 이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편성방법에 대해선 우리 기조실장 이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예산편성 원칙을 어겼어요, 어겼고. 또 하나가 뭐냐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자치에 대해서 지금 이념이 퇴색되고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방어를 못 한 거예요, 교육부도 방어를 못 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조차도, 지방자치의 권한조차도 확보를 못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거예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어떤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전부 다 지금 무시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어제, 그저께 도정질문 했잖아요. 지방세특례제한법 32조, 76조 혼자 싸워 가지고도 개선을 했어요. 법 조항을 변경시켰다고. 누구 하나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도의원도 1년에 780억이나 되는 예산들을 절감할 수 있고 법을 바꿔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까지도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행위 위원님들하고 상임위까지 통과시켰어.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략이! 뭔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의회에다가 호소를 하건 누구한테 호소를 하건 뭔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같이 부총리 만나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저 시계 안 돌아가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거 걱정까지 하면서 하십니까? 그냥 하십시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러한 것들이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짜여지지 않으니까 전부 다 건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교육감님 저렇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부교육감님, 여기 실장님들 다 노력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형식적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절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절박한 모습을 보여줘야 저희들도 동참을 하고 뭘 해서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제일 최고로 직면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느끼질 않는데 어떻게 뭘 도와줍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대국민 선전을 안 합니까?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서명 받으세요. 그게 정치 개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셔야 여기 의회에서도 뭔가 하죠. 지금 이 예산 저희는 승인 못 합니다. 승인 못 해서 어쨌든 이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할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문책을 받으시면 문책을 받으시는 대로 수용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으니까. 했다라고 부교육감님은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전혀 아니거든요.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까? 교육재정을.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이제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진정성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 내년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편성과정보다 더 지난할 거고 교육감님도 아마 결전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도청의 세수가 1조 한 2,000억 정도 더 걷혀서 그나마 그쪽 전입금들이 많아서 이거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내년이면 하강 국면이고 후년에 가면 이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감당을 못 해요. 도도 그렇고 지금 도재정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조 4,000억도 감면한다고 그러잖아요. 공동대응도 해야 되고 지방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상호연관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할 때는 교육청도 딴 집 살림 보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공동대응을 해야죠. 연계되어 있잖아요, 연계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돈 안 내는 학교들 있잖아요. 10% 미만으로 재단전입금 한 사람들. 그게 보니까 75%인데 7,000억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숫자 1년에 10%씩 감축하고 선생들 내지는 직원들 채용권한을 다 우리 도교육청에 환수를 하세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거기에서 얼마든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당하게 법정전입금을 내면 우리 거기서 한 5,000억이든 얼마든 벌 수 있잖아요. 그런 자구노력들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가 뭡니까, 사립학교가? 국가 세금 가지고 다 하면서 자기 친인척 다 직원으로 채용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교사 채용하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사립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예결위 소위 끝나기 전에 개선된 안을 주세요. 그래서 정당하게 10%건 15%건 이 이내로 3년 이상 전입하는 곳들은 전부 다 학교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그래서 학생선발권을 10%씩 감축하고 교사나 교직원 채용에 대해서 공정하게 교육청에서 관리해 주겠다, 니네들 사적으로 하는 거 인정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 세우시고 그다음에 제일 우리가 손실을 많이 보는 사립학교 재단전입금 이거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먼저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교육감님 두 분 계시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부교육감.
○ 이효경 위원 아, 부교육감님 두 분 계시는데 역할이 뭐예요? 두 분의 역할이.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두 사람의 역할은 자기 업무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출신이 저는 행정직이고 2부감은 장학직이고 그렇습니다. 좀 백그라운드가 틀리고…….
○ 이효경 위원 틀리고 하는 일은 똑같아요? 업무분장이 따로 있나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일은 뭐 특별히, 업무가 1부감 분장하고 2부감 분장의 일이 다릅니다.
○ 이효경 위원 일이 달라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일하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파트, 분야를 나눠서 분장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부교육감님이 오신 거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이효경 위원 그분은 교육청 소속이라서…….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저도 교육청 소속입니다. 경기도…….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렇죠. 교육부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고? 맞나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파견이 아니고 저도 경기도 직원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요? 직원이에요? 2015년 누리과정 재원 보니까 자체예산으로 3회 추경까지 6,812억,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 국고보조금이 1,100억 그다음 지방채가 2,382억 이렇게 되어있네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1조 300억.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은 자체예산이에요. 자체 6,812억이 들어간 거예요, 자체예산?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본예산 할 때.
○ 이효경 위원 본예산하고 1회 추경, 3회 추경 해서. 2회 추경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했대요, 자료에 의하면. 그럼 다시 얘기하면 6,812억의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누리과정에 그냥 퐁당 들어간 거잖아요, 6,800억이?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6,800억어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뭐예요? 6,800억어치의 사업을 아예 구상을 안 했나요, 이런 과정이 있을까봐?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아까 말씀드린 자구노력에서 폐지ㆍ축소ㆍ삭감되는 그런 사업들이 큰 것들로…….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이재정 교육감님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유권자들이 뽑아서 민선2기 교육자치를 실행하는 교육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기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라고, 그죠? 그런데 6,800억 이미 애초에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잠깐 제가 말씀할 시간을…….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님이 그동안 노력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이재정 교육감님의 일련의 활동을 보면 그거밖에는 눈에 안 보여요. 그 누리과정 치다꺼리하러 다니시는 것 그거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 하셨나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타 시도 부감을, 제주하고 전남 부감을 해서 비교해서 아는데요. 제가 경기도 기조실장 하다가 부교육감으로 다시 와서 해 보니까, 교육감이 7월 1일에 취임하고 제가 9월 1일에 왔는데 공약과제들을 보니까 이재정 교육감님의 공약이 교육감님 당신의 생각이 외형적인 거 투자, 시설 이쪽으로 기관을 설립한다든가 그런 쪽의 대규모 사업을 하는 공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같으면 공약과제의 재정소요를 총 묶으면 8,000억 이상 1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타 시도 규모에 비해서 공약과제의 예산사업들보다는 비예산사업이고 내용,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6,812억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예산이…….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 학교로 돌아갈 돈이 못 돌아갔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돌아갈, 공약사업에는 타격이 없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공약사업은 저는 큰 타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큰 타격은 없는데 단, 기타 등등의 교육사업에 들어갈 6,800억이 지금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돈이.
○ 제1부교육감 김원찬 학교 기본운영 총 경비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 이효경 위원 그렇죠. 못 한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질문할게요. 학생 1인당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200만 원 정도가…….
○ 제1부교육감 김원찬 180만 원 정도.
○ 이효경 위원 18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가 경기도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학생 수가 얼마인가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180만입니다.
○ 이효경 위원 이런 노력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80만이면 얼마가 더 생겨요? 제가 두드려 봤더니 3,000억 정도가, 그걸 계산했을 때 3,000억이 넘게 생기는 것 같던데요? 그게 언제 생긴다는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최근 한 3년, 5년 통계를 분석해서 평균으로 봤을 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감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그 성과가 언제 정도 나타나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내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올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교부내시가 총액으로 오겠습니다만 각 학교 학생, 학급 비중에서 학생 수 비중을 좀 높여서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을 아무래도 해소하겠다고 그러는데…….
○ 이효경 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점진적으로 아마 크게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크게 전환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3,000억 정도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3,000억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내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 이효경 위원 180만 원을 곱하기 하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플러스알파…….
○ 이효경 위원 그 정도는 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보전효과가 좀 있을 것…….
○ 이효경 위원 보전효과 많나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질의하기 전에 남경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신다고 하셔서.
○ 남경순 위원 교육감님의 홍보비에 대한 자료를, 취임하신 지가 1년 되셨나요? 취임하시고 나서의 총 홍보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지금은 부감님을 상대로 해서 교육재정과 누리과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부분 때문에. 안 하신 위원님들 혹시, 임두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금 다른 질문까지 다 잊어버리고 여기 몰입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부감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 중에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실 뻔 했는데 이 내용이 자칫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또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길들이기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으셨어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뭐 언론에서도 이미 다 계속 보도가 된 사항인데 예를 들면 무상급식 밀어내기지 않느냐 그런 언론에 계속 났지 않습니까?
○ 임두순 위원 지금 도청 예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든 누리과정 예산이 도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건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문제가 맞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각 지방에 교육청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연대를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 누리과정 예산을 누리과정의 수혜자, 도민을 볼모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임두순 위원 맞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지금 교육감 대신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박근철 위원 왜 나오셨죠?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왜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경기도교육청 내년의 누리과정 예산 재정 대책을 묻기 위해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좀 잘못된 생각이지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부교육감님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또 위원님들에 대해서 누리과정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면, 최소한 교육감을 대신해서 오셨으면 교육청의 최고 수장자리로 오셔서 대답을 하시는 건데 전혀 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누리과정이 부교육감 한 분 때문에 예산 전체가 잘릴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심각하지 않나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누리과정의, 아까 제가 지난한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완성을 위해서 편성에 좀 부탁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심각한 자세로 왔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심각한 자세로 협조요청을 구하는 것이 제 눈에는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안 느껴지고. 상당히 안 느껴지고 교육감님이 못 오신다라면 최소한 위원장님이든 아니면 지금 대리이신 서진웅 간사님이든 양당 간사님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서 상황이 이러니, 지금 위원님을 못 찾아뵙고 있으니 죄송하다는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 줘야 되는 게 예의 아닌가요? 교육감님이 여기 못 오셨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전화 한 통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셨나요, 교육감님이? 저희들한테는 안 왔더라도 위원장님한테라도 하셨나요? 저는 그것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의회에 와서 의회의 기능과 의회의 역할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사소한 거라도. 또 한 가지, 우리 부교육감님은 교육감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누리과정에 대해서.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박근철 위원 그럼 그 누리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 대안책은 없으셨나요, 두 분 다? 이야기 안 하셨어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의회의 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회에 대한 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리과정을 여기서 설득을 시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결위에서. 그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박근철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뭔가 고민을 하신 게 있는지, 예결위 전에.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저희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이하 전 직원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저희들은 1년 내내 그 해법을 찾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시간을 주고 일부러 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답이 위원님들이 느끼는 게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부교육감님 이야기를 듣고 이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겠어요! 저부터라도 못 하겠어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의회에 오기 바로 직전에 교육감님 일정을 잠깐 해서 저하고 둘이 만나서 의회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고 교육감님 아침에 조찬한 미팅에 대한 결과를 듣고 교육감님께서 그 상황을 의회에 가서 잘 설명을 해 드리고 내년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방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황우여 부총리가 긴급하게 9월 18일 날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소집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노력을 하자 그 얘기까지 하고 왔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얘기가 위원님들 마음속에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부교육감님, 오늘 발언들이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부교육감님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고 많이 뛰어다닌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발언 속에 그러는 거죠. 교육부총리 만나 가지고 계속 원론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내년 예산이?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저희 예산총액 가지고 해법을 찾는 거라고 한다면 정말 더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계상, 재원도 교육부에서 주는 거고 법령도 교육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부교육감님하고 만나 가지고 얘기할 때는 내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다 안다,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어요.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 그래 놓고는 가 가지고 지금 법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내년에…….
○ 남종섭 위원 의무지출항목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제가 경기도 부감인데 부교육감회의 가면 제가 사실 교육부가 아니라 경기도맨이란 얘기를 들으면서 악역을 많이 하면서 저도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게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이건 강제합니다. 지금 거의 된다라고 봐야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3+3 협의회에 들어가셨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남종섭 위원 그럼 그걸 이렇게 봐도 됩니까? 누리과정 해결의 한 방편으로 봐도 됩니까? 혹시 나중에 우리가 돈이 없으면 경기도에서 전출금을 좀, 이 내용으로 봐도 돼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모든 문제를 다루는 3+3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합니다만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공동인식이 이건 국가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선행해서 해결을 하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방편으로 봐도 되냐고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노력에 들어가잖아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지 4대 테마파크 조성은 또 왜 거기다 끼워 넣습니까? 아니, 누리과정에 이게 우리 예산 협조를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4대 테마파크 조성사업 상호 협력적 관계랑 지금 교육청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영어마을과…….
○ 남종섭 위원 그 2개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2개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2개는 창의인성과 스포테인먼트도 저희 자유학기제 등과 관련해서 공동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또 1주년에 공동기자회견문 우리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같이 했는데 이거 뭐 둘이 잘 해 놓고 나서 나중에는 “도의회와도 논의한다.” 저희랑 뭘 논의를 합니까, 의회랑? 이미 두 분이서 양 기관이 모여 가지고 열심히 협력하고 다 해 놓고, 필요 없는 테마파크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도의회가 사실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이 이걸 먼저 치고 나가신 거예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치고 나간 건 아니고요. 의제로 다뤘을 뿐입니다.
○ 남종섭 위원 의제로 다루게 되면 이건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곧 공식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고교무상교육사업은 지금 예산이 2,500억 했다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다고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고교무상교육은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사업 아닙니까? 그럼 전체 고교무상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은 뽑아보셨어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중앙정부의 기재부 예산에서 삭감된 것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삭감이 돼도 이건 언제든지 슬쩍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정책사업 아닙니까, 중앙 시책사업이고?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아마 하셔야 될 건데, 누리과정뿐만이 아니라요. 이것에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예산이 이것도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이 예산도. 그러면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도하는 교육청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럼 나중에 고교무상교육사업도 이거 대비해 가지고 예산도 좀 뽑아보시고 어떻게 중앙정부랑 협의하고 대처할 것인가라는 걸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죠. 누리과정처럼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얘기를 해도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이면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저희도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지금 4ㆍ16 체제 연구안에서도 그 과제도 들어 있습니다. 정책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반드시 이건 잘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실은 예산하고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이 누리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저는 부감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도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사실은 예산 펑펑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채든 누리과정이든 무상급식 대책에 대한 예산을 좀 아껴서 내년도를 대비하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게 이번 추경의 바람이었는데 때는 이때다 하고 있는 돈 다 쓰고 보자, 나중에 빚지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예산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사인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걸 정치적으로 해서 국가에서도 0% 부담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정책을 만든 책임은 다 안 지고 이런 시점에서 지금 그게 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그랬고. 그런 걸로 인해서 하모니라든가 별도의 필요한 교육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다 예산 안 받겠다고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또 혼동이 와서 그걸로 인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면 도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그것이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인데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부감님께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김동규 위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단편화했을 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예산 세부적인 건 차후로 말씀드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부감님보다는 집행부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부감님, 오늘 갑자기 호출 당해 나와서 발언대에 서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옛날 기조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자, 그렇다라면 옛날 생각이 회상이 되신다고 그러는데 준비 없이 백년대계의 꿈 많은 학생들을, 우리 경기도 부감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한번 꿰뚫어보신 적이 있나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깊은 내용이어서 제가 즉답으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 이재석 위원 넓고 깊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답변하시면서 표정이 마치, 상당히 기분 좋은 화사한 모습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심각한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위원들 앞에서 심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 앞에서 표정이 굳어지셨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건 감사드립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정말 저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조금 폭이 넓고 깊이 있는 또한 우리가 앞으로 당면해 가지고 있지만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교육청의 부감님께서 나름대로 지금 3+3에도 등용이 돼 계시고 하니까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쁘신 시간 오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고생하시는 모습 보고 위원들 앞에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라고 저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이재석 위원 그 표정과 똑같이 행동하고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잠깐 질의하신다고 하는데.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부교육감님하고 질의과정에서 제가 1조 3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조 500억이라고 정정을 하셨어요. 1조 300억입니까, 1조 500억입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올해 2015년이 1조 300이고 추정…….
○ 안혜영 위원 제가 1조 300억을 2015년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질문과정에서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정정합니다.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실무자들한테 보고받으면서 1조 500억은 내년 걸 아마 보고받은 걸…….
○ 안혜영 위원 지금 이효경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질문할 때도 1조 500억이라고 했다가 300억이라고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아까도 이번 2015년도 예산에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100%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100%다, 1조 500억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1조 300억이 다 전체 경기도교육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국고지원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수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2015년도부터 부담의 주체가 경기도교육청 100%로 바뀐 첫 해다 그런…….
○ 안혜영 위원 그 말씀을, 그러니까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질의를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 예산안에 순수 포함된 비용이, 지급된 비용이 교육청 비용이냐, 아니면 1조……. 첫 번째 질문이 1조 300억 중에 순수 교육청 비용이 얼마였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자체예산이 구분이 되어 있죠. 아까 정정해 주셔서 그걸로 바꾸겠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정부 국고지원금이 1,100억 원 정도인가 되죠? 1,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이 원래는 누리과정으로 편성하라고 내려온 예산은 아니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건 국가예산이고요. 기재부에서 국가예산 중에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 안혜영 위원 예비비로 편성돼서 도교육청에 부족한 재원으로 쓰라고 내려온 예산인데요. 저희들은 누리과정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누리과정에 예산편성을 한 거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누리과정에만 쓰라고 내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못 쓰게.
○ 안혜영 위원 쓰라고 나온 건가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누리과정만 쓰라고 이렇게…….
○ 안혜영 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담당 직원분은 그렇지 않아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뒤에 설명을 좀 들으시죠. 지금 담당자하고 얘기가 틀리세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말씀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누리과정으로 지급하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부족재원으로 쓰라고 나왔는데 누리과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부족금으로 쓴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누리과정이 아닌 다른 비용으로도 썼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담당, 아까 저한테 설명하신 분 빨리 정정해 주세요. 답을 주세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1,108억은 국고 예비비 5,000억 중에서 경기도에 21% 정도 비중을 이 1,108억만큼 줬고 저희는 누리과정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액을 다 투자해도 누리과정이 여전히 몇 개월 남기 때문에 그 전액을 다 투자했고 타 시도는 그 비중만큼 나누어서 5,000억을 배분했는데 이미 추가로 받은 국고를 다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데를 돌려썼다 이 말입니다.
○ 안혜영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니까 다른 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게 누리과정 목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 중에서 누리과정으로도 편성할 수 있고 다른 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있게끔 내려온 겁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누리과정 예산으로…….
○ 안혜영 위원 만 내려온 겁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내려온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누리과정에 편성하지 않으면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없는 겁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을 교육부하고 타 시도의 감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지적받을 만한 사항이라고…….
○ 안혜영 위원 뒤에 계시는 분,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을 해 주시죠. 맞습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게?
(「맥락상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맥락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 안에 5,000억을 지원하면서 국가 예산을…….
○ 안혜영 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국가 예산, 기재부를 예산을 주면서 또 교육부 안에 있는 특별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부교육감님, 그냥 다른 답이 아니고요. 저는 이걸 막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누리과정으로 쓰라고 한 거고요. 그런데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따가 이것은 아마 위원님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좀…….
○ 안혜영 위원 설명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 됐든 지금은 1,100억 원 정도가 15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지금 1조에 달하는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러니까 그걸 작년 2014년에 15년 예산…….
○ 안혜영 위원 5,000억이 됐든 1조가 됐든 8,000억이 됐든 노력을 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걸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2015년 국가 예산편성할 때 누리과정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기재부로.
○ 안혜영 위원 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 노력도 저희도 하지만요, 중앙정부 교육부가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 안혜영 위원 교육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1,000억 원을 비롯한 다른 예산들이 저희들 묻고 싶은 얘기 중의 하나가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없는 모양입니다.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없는 게 아니고요.
○ 안혜영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도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고 제가 지적했듯이 2+2, 전혀 교육청과 상관없는 테마파크 예산에 관련돼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아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의제로만 다뤘을 뿐이다. 왜 2+2 테마파크에 교육청이 관여를 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의제로만 다뤘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제로만 다뤘다는 그 예산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도에서는 편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안혜영 위원 정리해 주시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제로 다뤘다는 것은 공동 테이블에서 그걸 올려놓은 거고 그 프로그램이나 기획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협조를 한다는 측면이지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사업이 아니죠, 교육청의 사업이 아니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저희 예산도 아니고.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 빨리 주시고요. 아직 하나도 안 왔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위원님들한테 요청하는 것은 어떤 분은 한 번으로 끝내고 어떤 분은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 해야 하는 게 있고 어떤 분은 6분, 7분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분은 “6분, 7분을 왜?”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상, 물론 저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상 여기서 정리를 하는 신호를 보내면 정리를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저는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박용수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발언이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극도로 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볼모가 될 수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교육부에서 영유아 누리과정이 교육부 예산이 아니다라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에 전가된 이런 엄중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예전부터 지방에서 세워야 되는 그런 예산이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방재정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분란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갑자기 떠맡아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혼돈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 이렇게 쭉 보면 교육복지지원이 1,482억 중에 누리과정 1,079억이죠? 그리고 또 학교교육여건개선 해서 380억.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재원을 추경으로 세워서 매번 이렇게 급조해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자구책이 뭔지, 확보방안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영유아 누리과정 부족액 추계액, 그거하고 그다음에 확보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앉아서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청 직원 전부 또 도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도의원들, 또 하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영유아누리과정에 있는 학부모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매번? 또 시설운영자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또 애정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하나로, 한 목소리로 좀 묶어서 중앙의 정책결정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로 좀 묶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추경에 반복되고 있는 이런 사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좀 내놓으라는 것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러한 자구노력이 그냥 앉아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그러한 진정성을 중앙정부에 보여주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이 볼모가 되지 않는, 볼모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 짧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원찬 부교육감께 많은 우려의 말씀을, 걱정의 말씀을, 염려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예결위 활동을 하시면서,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년, 내후년 다가올 어떤 위기재정 부분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그나마 경기도청이 세수가 좀 걷혀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번에 938억도 원래 내년에 들어올 돈을 미리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혜영 위원님께서 “이재정 교육감께서 하실 사업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한탄하신 말씀은 지금 아마 교육재정이, 저는 참 궁금합니다. 교육재정이 이렇게 어렵다고 지방에서는 그러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서 해결해라 하는 것은 지방이 어렵다고 하는데 중앙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과 지방에 있어서 문제의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교육감의 역할이고 또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위원님들이 공통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부감께서, 지금 찜통교실도 마찬가지고 학교기본운영비도 2014년보다 2015년도에 줄어서 내려왔어요, 학교기본운영비도. 그리고 또 혁신교육도 마찬가지고 공감학교 운영하지만 사실 그거 사업선택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학력 강화, 자사고를 통해서 또 자공고를 통해서 일반고가 학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 강화시키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씩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를 주겠다, 2013년도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때 한 번 2013년인가 14년 줬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 받으니까 한 3,300∼3,400만 원밖에 지금 안 준다. 이렇게 교육부는 자꾸만 금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그러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본회의 심의 전에 전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시면. 그렇게 하시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위원님들,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재정과 누리과정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를 진행하는데 잠시 정회를 할 거고요. 이제 부감을 상대로 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짓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는 정회 후에 다시 개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전부 다 위원님들이 본질의에서 또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통해서 교육청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자료가 오지 않으면 교육청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을 실장님 명심하시고 지금 빨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한 실국이 어디인지 파악을 자체적으로 하셔서 위원님들께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리고 앞전에 안혜영 위원님께서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실 때에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를 내실 때 실무자 답변 틀리고 또 관리자 답변, 실국장님 답변 틀리면 안 됩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와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 자료가 틀리고 또 답변 내용이 틀리다면 이것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어떤 예결위 심의권을 집행부가 방해하고 방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는 명확하고 분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게 지금 와 가지고. 기획조정실장님! 경기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기조실장입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총괄 현황을 봤는데요. 우선 이게 왜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동안은 우리 교육청만 이 경기교육사랑카드와 유사한 카드, 이런 식의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카드를 사용한 게 17개 교육청 모두 그렇게 해 왔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이게 카드가 개인 사용분이니까 법인 사용분은 당연히 우리가 국가에, 세입에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개인에 따라서 추가로 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0.3%인데요, 경기교육사랑카드는. 그동안은 이게 개인 사용분에 따라 많이 쓴 사람은 많이 적립되고 적게 쓴 사람은 적게 적립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 기금에 대한 포인트 소유는 개인 아니겠냐. 그래서 단순히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모아 가지고 개인한테 어떤 복지용도로 쭉 사용을 해 왔던 겁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그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럼 복지용도면 크게, 아까 보니까 교직원 연수와 장학금 출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장학금 출연에 대한 거는 2010년도부터는 빵빵빵빵이에요. 왜 그러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게 이유가 장학금을 경기도장학재단에 이 포인트, 개인 포인트 갖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 방성환 위원 무슨 문제제기요? 협약서나 회칙에 보면 1조 목적 조항에 교직원의 복리후생하고 학생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쓰다가 또 아예 안 쓰고. 그럼 이전에도 잘못…….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거는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매년 해외연수를 보내는 용도로 써 왔는데…….
○ 방성환 위원 아니, 장학금을 왜 지급하지 않았냐고요, 2015년도에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장학금은 2009년에 김상곤 교육감님 시절에 이 경기교육사랑카드로 모인 장학금을 경기도장학재단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적정하냐, 과연. 이게 하여간 소송에 휘말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법적으로 과연 이 포인트를 장학재단에 일괄해서 전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2010년도부터는 그냥 연수만 쭉 해서 700명도 보내고 800명도 보내고 그렇게 보내왔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이 2008년까지는 99% 이렇게 되다가 2009년도부터 50%대로 떨어지고 또 2011년은 3%, 2012년ㆍ13년은 40%대 또 작년에는 20%대예요. 이게 왜 집행률이 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들쭉날쭉한 이유는…….
○ 방성환 위원 아까 그런 논리라면 왜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들쭉날쭉한 이유는 이게 장학금도 작년에는 세월호로 인해서 아예 해외 보내는 걸…….
○ 방성환 위원 아니, 작년이 아니라 지금 제가 2010년도부터 말씀드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010년도는 절반, 2011년도는 거의 안 보냈고 했는데요. 이게 그때그때 이거를, 이것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한 거면 당연히 다 썼겠죠. 그런데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포인트를 농협에서 일괄해서 모아온 거를 경기도교육청에 주면 그걸 보관했다가 적정한 시기에 이렇게 연수를 보내는 식으로 모아서 활용을 해 왔었어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ㆍ세출외라는 게 그냥 현금처럼 막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어디의 통제를 안 받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연수인원이 0명인데 교육연수비용으로 4억 9,000, 그러니까 5억이 들어간 건 뭐예요? 뭡니까, 여기는? 이건 해외연수 뭐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전년도 집행을 하고 마지막 완성본이 이월돼 넘어온 부분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요. 교직원연수에 4억 9,700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게 2013년에 마지막 텀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집행이 2014년에 이월돼…….
○ 방성환 위원 남아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남아서 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 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잘못…….
○ 방성환 위원 그럼 올해는 또 왜 집행률이 0입니까? 0.02%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올해 사실은 다시 재개할까를 검토했었는데요. 감사원 감사가 4월 달에 와서 이 문제를 보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걸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관리를 하면 이게 사업이 좀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것 아니냐. 이 돈도 어쨌든 개인 포인트로 모인 돈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심의를 받고 가는 게 좋지 않으냐고 제도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27억을, 그렇죠? 그럼 왜 추경에 편성을 하죠? 이게 여태까지 적립이 됐어야 한 거 아닙니까, 27억이. 그럼 적립해서 내년으로 넘기면 되지 추경 하면 지금 올해 9월 달인데 10, 11, 12월 3개월에 이거 27억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사업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교육청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룹으로 해 가지고 동남아를 주로 보냈거든요. 1인당 연수비용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가서 무슨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도민들이 볼 때, 물론 개인들이 적립한 포인트랑 하나 추첨해서 선발돼서 가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해서…….
○ 방성환 위원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해외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국민관광상품권으로 해서 국내관광도 활성화하고 개인의 자유적인 의지에 따라서 보낼 수 있도록 사업형식을 바꿔서 올해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추경으로 해서 지금 2,770명한테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금 추경에 편성 보면 연수비 지원 해 가지고 100만 원 곱하기 2,770명 해 가지고 27억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거를 지금 추경에 우리가 통과되면 올해 안에 쓴다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올해 안에 개인상품권으로 나눠줄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예산을.
○ 방성환 위원 상품권 100만 원을 2,770명한테 준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전액 소진한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방성환 위원 상품권은 거의 유가증권이고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관여하지…….
○ 방성환 위원 본인이 써서 적립한 거니까 본인에게 돌려준다 이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마인드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개별 포인트를 교육청에…….
○ 방성환 위원 그게 복지기금이라는 게 그런 마인드예요? 이게 기금으로 편입되면 기금이 되는 거지 그걸 개인이 썼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준다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개인 포인트기 때문에 개인한테 직접 돌려주는 교육청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 교육청이 다 교직원연수로 쓰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왜냐하면 연수 갈 기회가, 아니 해외여행 갈 기회가 많이 제한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개인이 포인트를 적립하는 건데 원래 기본적인 포인트는 나갑니다. 그거 말고 경기교육사랑카드라고 해서 특별히 협약을 해 가지고 포인트를 추가적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다가 그동안은 여행을 보내주고 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방식을, 사업방식을 이번에 바꾸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이거 정리하라, 세입에 편성을 해서 이번에 정리하라는 권고가 왔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이거는 끝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 저는 본질의도 안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1분만.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안 됩니다. 5분입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140쪽 시민교육. 시민교육이, 총괄 2국이요. 2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남경순 위원 여기 보면 시상용 상품비 해 갖고 200만 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왜 하나의 무슨 상품에 200만 원짜리를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이게 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의 전국대회 나가기 위해서 경기도 학생들 예선을 여러 팀이 했습니다. 그 예선에 참가한 학생들, 입상한 학생들에 대한 상품입니다.
○ 남경순 위원 몇 명이죠? 그러니까 전국대회 나가기 위한 입상, 그러니까 학생들은…….
○ 교육2국장 이석길 경기도대회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먼저 대회 하고 도대회 해서 여러 팀 나온 중에서 도 대표 그러니까 도대회 나와서 입상한 학생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최종 중학교ㆍ고등학교 한 팀씩 교육부에 올라간 그런 사업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긴 팀을 주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중학생이 40명 참석을 했고 고등학생은 8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게 그럼 참가비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참가비가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교육부에서 내려준 돈 갖고 하고 학생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 학생들은 참가비 없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난 이게 1식 해 가지고 200만 원이어서 통일 대비하는 교육은 좋지만 이게 뭔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는 진로지원과도 국장님이신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이게 좀, 성립전예산 이거는 뭐 특교도 있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내용인데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범운영과 특성화고-대학-기업 연계프로그램과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교육지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무슨 특성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어진 교과시간만 갖고는 학생들이 산업체에 나갔을 때 필요한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학교와 기업과 대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일정시간은 기업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일정시간은 학교에서 배우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기술 인력을, 기술을 더 많이 습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러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마이스터고 다음에 특성화대학 다음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범운영 이게 단계적인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아니, 그건 아니고 별도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별도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저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러니까 도제학교는 예를 들면 시화공고하고 안성두원공고의 학생들에게 그 산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대학-기업체 연계프로그램은 경기과학기술대하고 두원공대가 도내 7개 특성화고등학교 150명 학생들을 연계해서 기술교육 같이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교육지원 강화사업은 입학할 때 이 특성화고 28개, 사립 특성화고 24개 학교에서 아예 교과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적성을 입학할 때 체크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런 학생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맨 처음에 마이스터고가 설립됐을 때는, 먼저에는 고등학교가 뭐라고 했죠? 인문계 말고.
○ 교육2국장 이석길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특성화고 말고 전문계고등학교라고 했었는데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옛날에는 전문계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게 변해서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산학일체 도제학교하고 이거하고 나는 의미가 같은 건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지 그거가 좀…….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일단 마이스터고는 경기도 내에 수원하이텍고하고 평택기계공고 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들어올 때도 그렇고 정부에서 지원이 많아 가지고 그 학교 정도면 학생들이 기술력을 습득하는 데 괜찮은데 다른 학교들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아예 사업꼭지를 다르게 해서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그건 알겠고요. 그럼 저 잠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지원청의, 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남경순 위원 여기 222쪽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게 사실은 길게 제가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진행률이 9%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2013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부금 받은 일자가.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사항이, 그러면 교특 받은 것, 특별교부금 받은 것 반납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화성오산교육청 국장님이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시거든요?
○ 남경순 위원 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차근호입니다.
○ 남경순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2013년 3월 22일 특별교부금 15억 6,300이 교부됐었어요. 그런데 그 교부금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현재 2013년에 교특금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9%의 진행률이 됐다는 것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2013, 3년이 되는 거잖아요. 햇수로는 3년.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13년도에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오산시 예산 또 경기도 예산 또 저희 교육청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총 67억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까지.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금년도 3월 9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집행기준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현재까지는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가지고 설계하고 또 예정가격을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100억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서 설계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비용이 추가됐고요. 또 한 가지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반검사를 했는데 지반이 연약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영장 공사를 하려면 10m 정도를 파야 되는데 5m 정도에 수맥,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흙막이공사도 병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하층 흙막이공사, 차수공사 비용증가 예상됨”이잖아요. “예상됨.”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그렇습니다. 설계…….
○ 남경순 위원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왜 또 이렇게 6억 8,000이라는 것을 신청하면 안 되죠. 그러면 먼저 2013년도 교특금 받은 것은 어쩌셨어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거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원래 2년이 지나면 반납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집행을 못하면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 위원장대리 서진웅 국장님, 그 자세한 사항을 남경순 간사님께 보고를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게 사실은 길게 질의할 내용인데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간사님, 본질의도 못하셨는데 미안합니다. 이정훈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해 주셔서,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 위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이게 목적이 뭐예요? 원래 실질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게 학생들을 위한 목적인가요, 아니면 오산 시민들을 위한 목적인가요, 이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다목적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겸해서 짓는 건데요. 학생들한테는 특화된 수영교육을 좀 하기 위함이고 또 지역…….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부지확보가 안 돼서 여기 학교로 해 가지고, 다목적체육관 신청예정부지로 해서 학교 안에다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부지매입비가 없어 가지고 이쪽으로 선회한 것 아닌지 의문점이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기계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얘기는 안 했고 설계를 변경 전, 변경 후를 보니까 기계실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누가 오셔 가지고 기계실이 변동됐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기계실은 변동이 없었고 그다음에 처음 당초에 1층을 필로티주차장으로 일부는 해놨는데 지금은 필로티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운동장에다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그래서 이 사업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오산시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 이정훈 위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하면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될 예산이 들어온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 왔고 본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 때문에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 좀 잠시.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이정훈 위원 이번에 주신 자료 3에, 이 자료 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요. 그게 지금 초등학교만 일부 24개소 학교에 대해서 개보수로 해서 들어왔어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만 한 것은 순차적으로 나중에 중학교도 할 거고 고등학교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번에 들어왔는데 이게 애들을 위한 보수비죠, 학교 화장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다 교사동이에요, 교사동. 교사동 화장실을 지금 개보수하는 걸로 해서 나와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교사동이라는 얘기는 교사를 위한 동이 아니고요, 교실이 있는 건물을 교사동이라고 합니다.
○ 이정훈 위원 아, 건물이 있는 학교를 교사동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정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 교사동은 건물이 있는 학교는 다 교사동이다?
○ 행정국장 이진규 교실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다음에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정훈 위원 내부비품비에 지금 망월초등학교 같은, 우리 하남시를 좀 예를 들게요. 2015년 5월에 개교를 했어요. 은가람중학교도 2015년 5월에 개교를 했는데 교부비, 비품비가 나머지 일부분은 배부가 됐고 일부분에 대한 비품비를 2016년 이후에 교부를 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행정국장 이진규 완성학급이 개교연도에 모두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측면을 고려해서 학급이 완성되는 그 단계에 따라서 내부비품비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품은 개교 전에 모두 배정하고요. 학급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만 이렇게 연차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사지구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부분에 대한 게 지금 너무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앞에 현관부분 그런 데 차양막 같은 게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공이 났는데, 개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2016년도에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납득이 안 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과거연도에 완성학급이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일괄 배분을 해서 또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기도 해서 지금 학급편성에 필요한 비품비는 연차별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도 본예산을 다루겠지만 누리과정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런 게 다시, 올해는 세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다고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애들이 학교생활하는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비가 그만큼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책이 있는 건지?
○ 행정국장 이진규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재원부족으로 전액 지방채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배분하는 파이 중에서 경기도 지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저희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정말 아이들이 진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며칠 전 국감할 때도 책걸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아이들이 진짜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꼭 관철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하고 누리과정도 좋습니다. 좋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질의 끝나셨죠?
○ 이정훈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먼저 신청을 하셔서, 이재석 위원님 5분입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양에 이재석 위원입니다. 발언대로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시니까 기조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앉으셔서요, 발언대로 나오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바라고, 되도록.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효율적 운영에 노력하는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제3회 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낭비 없는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 감액과 증액을 적절히 혼용했다고 보여지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당초 편성 예산안이 과다 추계되었거나 교육청에서 추진 못하니까 단위학교로 슬며시 예산과목을 바꿔서 일선 교육현장으로 이전하는 잘못된 행정들이 내용에서 좀 보였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교원용 컴퓨터 보급과 창의인성교육과 같은 사업들이고 사업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행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일선 학교에 너무 사업을 과다하게 미루는 교육행정은 제대로 된 행정이 아마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아껴서 지방교육채 상환에 활용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누리과정 쪽에다가 전용해서 의회의 재가 받아서 활용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께서 예산의 계획수립부터 치밀하게 조사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내년도 예산에는 보다 정밀하게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산의 교육지원청 국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사안은 뜨거운 감자를 국장님께 드리면 국장님께서는 그 뜨거운 감자를 입에다 넣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옆 사람한테 드릴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습니다, 간단하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구체적으로…….
○ 이재석 위원 본인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면 남 주면 남이 뜨거워할까요, 안 뜨거워할까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 이재석 위원 그러시죠? 넓고 깊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요. 이번 9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켰어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네.
○ 이재석 위원 좋습니다. 반영시켜 주시면 고마운데 문제는 지금까지 12개의 수영장 보유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이 준비 착수된 데가 고양의 신일중과 지금 바로 오산의 원동초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원동초만 국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반영이 됐으니까요. 학교장님께서 이거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과연 그 학교에 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교장선생님은 뜨거운 감자를 받는 꼴이 되겠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석 위원 아니, 착공되고 완공되고 나서 말입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아, 완공 후에요?
○ 이재석 위원 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위원님, 준공이 되면요. 이것은 저희…….
○ 이재석 위원 아니, 대답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노로 해 주세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준공이 되면 저희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 이재석 위원 시간 없잖아요. 30초 남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운영하는 게 아니고…….
○ 이재석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오산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재석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12개 학교 중에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게 3개가 있고요, 경기도의 기존에. 그리고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6개가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이 2개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면 도교육청에서 또 하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12개 수영장에서 학교가 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교장선생님들의 볼멘소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너무 부담 간다,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타 시설에다가 위탁경영을 하자라는 측면의 건의가 들어왔었을 텐데요. 들어온 적 있습니까? 모르시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죠, 모르시죠.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분만 좀 할애해 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은 사업이 과연 집행돼야 되겠느냐,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교장선생님이, 이것은 그래요. 세입이 없는 교육청에서도 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학교에서 6개 관리하는데 다들 부담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오산에 있는 원동초는 오산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하든지 해서 위탁경영을 의뢰해 볼까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한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네.
○ 이재석 위원 그게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해서 할 거라면 이 뜨거운 감자를 그럴 게 아니고 아예 오산시에다가 예산을 반영해, ‘당신네들이 이관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뭐 하려고 이게 재원이고 인프라고 관리가 어려울 텐데 이걸 지원청에서 맡아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학생들하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는 학교부지에다가 세워서 지역주민들도 그 시설을 개방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정리해 주시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그래서 부지에 신축을 하면서 오산시에서도 일부 재원을 투자하고 향후에 운영은 오산시에서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다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추가질의 마지막입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저는 자료요청.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남경순 위원님께서 요청을, 자료요청만 하시는 거죠?
○ 남경순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자료요청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MOU 체결한 그 자료 좀 주세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체결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 남경순 위원 아니, 2013년부터 아직까지 협의하고 있어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아니, 이제 13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 놓은 과정…….
○ 남경순 위원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국장님, 그런 과정을 적어서 드리세요.
○ 남경순 위원 다 주세요, 저에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그렇게 주면 되지.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좀 전에 서형열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꿈의학교 운영 국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서형열 위원 지금 오늘 발언대에 처음 나오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서형열 위원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서형열 위원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51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51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지원자가 많은 곳도 있고 미달되는 데도 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거의 다 미달은 안 되고요. 저희가 점검하는 중에는 전부 다 차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냥 100명 모집하면 1,000명도 오는 꿈의학교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그래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서형열 위원 만족도 조사는 좀 해 봤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객관적인 만족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지원자가 많은 데는 내년에는 늘려야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있고 그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그거 운영 실태라든가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런 자료하고 지금 오늘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은 51개 프로그램이 뭔지 그걸 좀, 그리고 지원율 그런 것도 좀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의 학교를 다녀온 학생들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을 좀 잘해 가지고 잘해 주기를 바란다는 오늘 나는 격려의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고맙습니다. 자료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2+2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 위원장대리 서진웅 기조실장 먼저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이재준 위원 이 4대 테마파크 단장이 누구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단장은 아니고 무슨 위원장 체제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 선임은 안 된 거로…….
○ 이재준 위원 지난번 언론에서 보면 박수영 부지사로 돼 있던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2+2는 우리 교육청 사업이라기보다는 도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저희들한테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참여를 안 해서…….
○ 이재준 위원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거 하고 3일만에 부지사가 사표 냈어요. 명함 하나 달아준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장이 누군지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2+2인데 2는 테마파크가 맞는데 2는 테마파크가 아니잖아요. 영어마을이 무슨 테마파크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데 모아 가지고 하여간 도에서는 그 4군데를 권역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말이죠. 교육청이 농락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2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한 달 전에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에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결위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회전략을 써서 지금 2+2라는 체제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예결위가 해 줘야 된다, 이런 논지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왜 거기에 이재정 교육감이, 교육청이 휘둘리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도에 부탁할 일도 많이 있고요, 도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 희망하는 게 있을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건 좋은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데 그거를 희망을 해 왔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건 좋은데 거기에 예결위에서 부결시킨, 감액한 그 예산항목 2개를 갖고 2+2를 어떻게 만드냐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결국 예결위를 갖다가 핫바지로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뭐 그럴 의도는 전혀 없고요. 위원님 그…….
○ 이재준 위원 지금 결과가 그렇잖아요. 이런 걸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물론 교육청하고 도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잘하는 거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바랍니다. 바라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예결위의 어떤 존엄성에, 자존감에 먹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도청도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교육청도 이런 일에 같이 협조하거나 동조자로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선전광고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퇴직을 3일 앞둔 사람, 사퇴서를 갖다가 3일 후에 낼 사람을 단장으로 임명한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죠. 그 양반이 지금 뭐 합니까? 총선 나올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거 구조조정 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명함을 달아준 것 아닙니까? 공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표를 내고 자기가 출마를 하고 이런 건 당연한 자기 권리지만 있을 때까지는 그것이 그런 의도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BTL 운영비가 있습니다. BTL 운영비가 지금 이자가 얼마죠? BTL사업 같은 경우 운영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BTL사업 이자는 연평균 5.52% 정도인데요. 이게 최근에 금리가 낮아져 갖고 3.12%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뭐냐 하면 제가 BTL사업 하는 학교를 가 봤어요. 신축을 했는데 옥상이 다 갈라지고 이렇습니다. BTL 한 것은 대부분 하자가 경기도나 국가나 이런 데가 직접 한 것보다 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에는 지금 뭐냐 하면 지역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조 원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농협 주거래은행에 넣어놓으면 2% 이자예요. 2% 이자도 지금 못 주겠다고 해서 활용을 못해서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2에서 논의할 것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떤 형태를 빌리든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럼 벌써 얼마가 남습니까. 공사도 건실하게 할 수 있고 이자율이 1.2% 낮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사정해서 예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다면 더 낮출 수도, 1.5% 정도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2+2, 이제 여기 3+3에 들어가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 BTL사업을 더 이상은 교육청에다가, 수도 없이 많이 지적이 됐던 거예요. 그것을 더 이상은 확대하지 마시고, 이 자금이 1조 원이나 있어요. 매년 7,000억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은 같이 연구하셔서 3+3 체제에서 협력사업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BTL사업은 2014년도로 종료됐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도에 있는 유휴자금을 활용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우선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경기도에 급식실이 없고 교실에서 급식하는 학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나와 주세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남종섭 위원 공동체기획단에 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14명입니다.
○ 남종섭 위원 14명이고.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의 의미가, 그러니까 짤막하게 의미가 뭡니까, 그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는 전체 학교, 학생, 교직원, 마을주민, 기타 기관이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함께 학생들의 교육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로 저희가 정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저랑 생각이 조금은 틀린데요. 그러면 우선 이재정 교육감님이 마을교육공동체를 사실은 처음 주창하신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남종섭 위원 2015년도에 시군별 1개 이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추진되고 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남종섭 위원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3월 1일 날 출범을 했고요. 지역청에 각 팀이 지금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 남종섭 위원 지금 기구만 구성이 돼 있는 거지 실제로 사업을 한 예가 있냐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사업한 예가 지금 교육자원봉사센터가 구성돼서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약 4,000명 모집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매칭 건수가 약 400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꿈의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꿈의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프로그램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남종섭 위원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마을교육공동체라고 언론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보세요. 지금 남 지사님이 주장하는 따복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의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마을만들기, 거의 유사한 개념이에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저희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활동으로 꿈을 키우기 위해서…….
○ 남종섭 위원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도 결국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이 얘기가 맞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아까랑은 목적이 조금은 틀린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에 교육 때문에 공동체가 분해되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을들이 심상치 않게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용인에 지곡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옆에 바로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가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유해한 환경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9개월 동안 아이들이 등교, 등교를 물론 9개월 동안 거부한 건 아니고 등교 거부도 있었고 마을 주민분들이, 공동체가 아니라 아예 파괴시키고 있어요. 9개월 동안 지금 농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데를 먼저 어떤 공동체마을로 지정해 가지고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저희가 진행되는 것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정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스스로…….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마을공동체를 하겠다고 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이 중심이 돼서 마을공동체를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학교 옆에 유해환경이 들어와 가지고 마을공동체를 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 남종섭 위원 아니, 하기 좋은 것만 가서, 말 좋은 것만 붙여 가지고 봉사자들 모으고 이건 지역에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념을 제대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마을공동체의 정확한 목적과 앞으로 사업계획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걸 자료로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이진규입니다.
○ 김동규 위원 교육위에서도 뵀는데요, 예결위에서 추가로 질문드리는 부분은 지금 특별교부금이나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이 보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죠?
○ 행정국장 이진규 시설사업비나 환경개선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동규 위원 그렇죠. 예산을 어렵게 이렇게 밤을 새면서 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1년 안에 모든,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이루어진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 원인이 뭐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설계 자체를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공모로 설계공모를 해서 그것을 또 조달청에 요청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 단계의 기간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설계가 일단 끝나면 설계된 금액을 가지고 또 입찰…….
○ 김동규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00만 원…….
○ 김동규 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저희 자체 규정으로 1,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설계를 소규모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에 의해서 하면 충분히 수의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설계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가능하냐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동규 위원 하고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현 규정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 상황을…….
○ 김동규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3년간 특별교부금 사업비 분석을 해 보면 전체 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완료된 게 27개밖에 안 되고 있고 다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 다 필요한 체육관이고 하면 이거는 빨리 방안책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영장,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집행 쪽에서 과감한 판단과 결단을 못 내리고 계속 기다려지고 그러면 행정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예산낭비고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또 모아 가지고 2,000만 원을 수의계약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3개, 4개 학교 묶다 보면 여기는 지금 시급한데, 그럼 아직도 공사를 못한, 2014년인데 15년 넘어가면 예산 반납하는 상황까지 오잖아요. 끝장전술을 써서 이때쯤이면 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조기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탄력을 주고 있는데 교육현장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이게 지금 다 부분적으로 보면, 또 더군다나 형평성도 안 맞아요. 특별교부금은 200개 내려왔는데 북부는 50개도 안 됩니다. 다 수원 남부 이쪽으로 다 몰리고 북부는 안 맞고. 균형이 안 맞잖아요.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 학교가 많을 수도 있고 하지만 노후시설,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집행하는 방법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려줘야 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전반적으로 기조실장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자유학기제나 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드웨어적 큰, 남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소프트웨어, 기술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완이 돼서 가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편하게 환경개선사업하고 뜯어고치는 것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육적인 가치를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행정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서영석 위원 오전에 사립학교 재정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법인전입금이 다 충당되냐 이렇게 물었는데 다 충당된다 이렇게 답하셨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법인전입금이 충당이 다 됐냐고…….
○ 서영석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요. 그러니까 법정전입금 전입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린 대로 지금 재정결함 지원하는 학교는 평균 17% 정도고요, 전체 평균은 한 19% 정도 됩니다. 전입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오전에는 법정분담금에 대해서…….
○ 행정국장 이진규 아! 그 말씀은 법인회계에서, 저희가 지침을 주거든요. 지침에서 정한 대로는 지금 법인회계 전체 회계를 예산편성할 때 법정부담금을 우선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저희가 정한 비율대로 편성하고 있고요. 법인 자체에서도 사무실 운영비 같은 건 기본적으로, 제세공과금은 기본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비율에 맞춰서 쓸 수 있는 한도를 지침으로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법인 운영비를 편성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법정부담금을 다 완납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왜 다 완납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법정부담금에 대한 것을 다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 거죠, 인건비 등 이런 것을?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법인회계에서 법정부담금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못하는 일은, 전출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서영석 위원 모든 사학법인이 다 납부할 수 있죠. 납부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서영석 위원 확인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비회계나 법인회계나 전체 예산서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법인회계나 교비회계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집행하는지 지침을 주고 있거든요.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법정분담금이 2012년ㆍ13년 다 하면 17%에서 15% 이쪽저쪽인데 그 정도의 부담액을 가지고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를 재정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일이라는 게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건데 사학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정적으로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무슨 대책이 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이거는 말씀드리자면 사학법인이 학교설립 인가를 받을 때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용 기본재산 요건이 1997년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요건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학이 97년 이전에 설립이 됐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데 공무원 인건비 상승이나 호봉 상승분만큼 수익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 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여러 가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발생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공무원 인건…….
○ 서영석 위원 아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 그러니까 교원 인건비는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그 차액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내지 않으니까 결국 부족한 예산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계속 예산지원을 한다는 문제 지적을 하고. 지원 기준에 내가 목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원 목적이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ㆍ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건전한 사학 육성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나는 이게 거꾸로 됐다고 봐요. 건전한 사학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적절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정상화와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법인이 일정하게 자기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한 것을 강구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사학법인이 아무리 법정부담금을 많이 전입하고 싶어도 일정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의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 선택을 스스로 해서 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교비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내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써야 될 경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거지 사학법인 그 자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시간이 됐기 때문에 사학법인들이 적절하게 자기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200쪽입니다. 200쪽, 206쪽, 211쪽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제가 이번에 추경 편성, 감액 편성 내지는 이걸 보면서 잘된 사례들과 잘못된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국내여비와 야근자를 위한 특근매식비 2,325만 원이 삭감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 추계의 과다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측면일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추계된 공공요금 등 이런 걸 절약해서 2,347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들의 예산절감 노력이 돋보이고요. 그런데 다른 도서관이나 기관 이런 데서는 절감한 노력들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번에는 이 두 기관에서만 절감한 것을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 다른 도서관이나 다른 직속기관도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안 한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박용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살펴서 만약에 절감할 수 있는데 안 한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 추경에라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반면에 말이죠, 사업설명서 192쪽에 보면 율곡교육연구원 이게 연수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직원 연수사업 추진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9,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추계를 봐서 감액한 것은 잘한 거지만 사업추진이 어떤 측면에서 안 돼서 감액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연료비가 9,200만 원인데 연료비 단가가 조금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연수일수가 메르스 사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 박용수 위원 사업추진 절차 내지는 사업추진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걸 예측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우수한 감액 사례 하나 보다 보니까 있어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입니다. 거기 교육행정전산망 시스템 운영 낙찰차액 5,953만 원을 이번 추경 목적에 맞게 잘 삭감을 했어요. 또 사업도 9월 전에 이미 조기 완료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우수한 재정관리 그런 어떤 사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각 교육지원청과 부서에 계약낙찰 차액을 일괄 조사해서,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같이, 모범사례와 같이, 그러니까 자구노력하지 않는 데 있죠, 반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박용수 위원 그런 부서와 기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체감사랄까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문화탐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교육정보기록공무원들을 일정 참여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직원 문화탐방이……. (관계공무원을 향해) 경기교육사랑카드인가?
그런데 경기교육사랑카드는 회원들한테 하는 거라 여기에 반영하기는 조금…….
○ 박용수 위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과 또 상장도 주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포상을 하든가 뭔가 인센티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들이지만 가용재원 잘 살려낸 것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재무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할까요? 사업설명서 20쪽 교직원 복지지원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박용수 위원 거기 보면 교직원 복지지원, 개념은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신규사업으로 27억 그게 뭐죠, 사업이?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그야말로 교직원 문화탐방 예산입니다. 경기교육…….
○ 박용수 위원 관광입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조실장님께서 말씀 한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직원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외 경제 활성화를 위한…….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알고 있고요. 문화탐방비가 1인당 100만 원씩 2,770명 해서 27억.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교육사랑카드 거기 내용에 보면 운영위원회 회비로 16명 곱하기 3만 원 해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간식비가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식비가 사업비에 포함되는 거는 교육청만 그래요. 그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행사…….
○ 박용수 위원 부기명을 적어서 어떻게 좀……. 이게 보기가 좀 그래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박용수 위원 그걸 좀 감안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60 몇만 원, 48만 원, 6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문화탐방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명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데, 물론 이게 사실은 회원들 수익금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쓰는 명분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교육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과정은 좀 거두절미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100만 원씩 잡힌 것 중에서 1인당 3만 원씩 감액해서 새로운 부기명 달아서, 한 8,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세월호 희생자 교원 2명 그다음에 학생 4명을 위한 장례비 있죠. 그거 지원하고 장례비 지원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가능하겠습니까? 명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야 교직원의 위상도 좀 살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그 부분은 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야 경기교육사랑카드의 목적도 달성하고 교직원 여러분들의 위상도 살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100만 원 중에 3만 원 삭감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같은데 어떤 명분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감사합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7시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누구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 그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이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정된,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생들을 말씀드립니다.
○ 원대식 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 아이들을 지원하면서 그 학생 공부하는 과정 여러 가지가 있고요. 기숙사비까지 포함하고 급량비, 종합적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제목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그래서.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가정경제가 어려운 아이들 공통용어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체험학습비 지원에 3억 원이 감액됐는데,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돼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 원대식 위원 체험학습비 3억 원이 감액됐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체험학습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감액하고도?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신청자들이 없었던 거고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신청자들이 감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충분히…….
○ 원대식 위원 이 체험학습이 수학여행이에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수학여행 말하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고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비도 감액이 됐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네, 답변하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과서 구입비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교과서 구입비가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들에게 줬던 건데 이게 교육급여사업으로 사업이 바뀌면서 교육2국이 담당하다가 복지법무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액이 됐고 그쪽에선 그대로 살아있는 예산입니다.
○ 원대식 위원 문제는 없다 이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원대식 위원 자유학기제 실시는 어느 분이 답변하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원대식 위원 자유학기제 하면서 제일 좋은 장점이 뭐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자신의 꿈과 진로적성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어떤 획일식,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학습계획을 세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원대식 위원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어디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은 시범운영 중입니다. 내년에 정식으로 시작이…….
○ 원대식 위원 시범운영 중인데 지금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초기에는 진로체험처가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 체험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고 지자체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은 목표량을 달성했습니다. 진로체험처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체험처가 많아야 다양한 체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체험처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시범을 하기 때문에 시범 때 장단점을 잘 찾아야지 자유학기제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유심하게 봐 주십사 하고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원대식 위원 장점이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사업중단 요청을 하는 학교 수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줄은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이 원어민보조교사 사업은 과거에는 상당히 숫자도 많았고 학교에서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계약하는 과정의 문제점, 관리상의 어려움 그런 게 있어서 교육부에서 5~6년 전부터 내국인 중에서 영어회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학교에 투입했습니다. 그건 앞쪽에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인데요. 그래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1,000명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숫자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사정에 따라서 원어민을 쓰다가 문제가 있거나 가르치는 게 안 좋다 생각하면 학교장이 판단해서 신청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학교들이 나오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학교장이 혼자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들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저희들이 이제 질의응답하고 그다음에 도청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시간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안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도 몇 차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자료를 좀 받아보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제가 더 좀 검토하겠고요. 4대 테마파크 관련해서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6월 25일인가 아마 첫 회의를 하신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는 상세 회의자료, 회의내용 그리고 참석대상, 이름을 포함해서 참석대상 그리고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된 목적 그리고 회의결과물 이런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달랑 한 장 저한테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안혜영 위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6월 달에 첫 회의를 했는데 7월 20일부터 저희가 긴급 추경을 해서 1차 도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서 24일 본회의를 거쳐서 전액 삭감된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안혜영 위원 테마파크 중에 2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8월 27일 날 언론보도를 보면 남경필 지사와 교육연정을 토대로 언론사의 제목이 “4대 테마파크 추진 실무 협약” 이런 식의 제목으로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도 언론보도를 냈나요? 보도자료 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청에서 낸 일은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8월 27일에 관련된 것도 안 했고 9월 4일 자에 2+2 관련되고 3+3 관련된 회의 이후에 보도자료 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육청에서 그 문제로 보도자료를 특별히 내거나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언론을 쭉 보니까 교육청에선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어요. 왜 이 중요한 사안을 보도자료 내지 않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언론보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관련된, 연정이나 아니면 교육감님까지 포함돼서 했던 사업에 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역할이 없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도하고 교육청이 협력하는 사업이긴 한데 어디가 주가 돼서 하고 어디가 협력을 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4대 테마파크는 도에서 우리 교육청의 협력을 요하는 거고요.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거듭 도교육청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교육감님이 회의에 참석하시고 부교육감님이 주 대상자로 회의를 주관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주요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궁금합니다.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0월 7일 자에 10월 4일 날 회의를 하셨어요. 부교육감님과 박수영 부지사를 포함한 회의를 한 이후에 9월 7일 날 테마파크 중에 하나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도청에서 내서 저희 위원님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보도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도 뿌리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된 사업이란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교육청과 도가 함께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예산반영까지 하지 않은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도에서는 어쨌든 저번에 부결됐지만 이번 추경안에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분 테마파크에 인성교육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영어라든가…….
○ 안혜영 위원 인성교육, 안전 말씀하셨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런 것을 협력하는 프로그램 때 조언을 해 주고 참여를 해 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학생들에 관련된 걸 맡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안혜영 위원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반에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참여를 하거나 거기 지역의 인성에 관련된 걸 하려고 한다고 하면 차를 대절하고 그 지역에 다 동원돼서 가야 하고 그런데 그런 여건들이 교육청에 만들어져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 여건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예산도 반영이 확정이 안 됐고…….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 주세요. 거기에서 우리 교육청의 역할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저희들은 협조하고 그쪽에서 요청…….
○ 안혜영 위원 협조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프로그램 운영…….
○ 안혜영 위원 예산 받는 데에, 교육청에서 예산 받고 해 주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청이 예산 받고 예산을 쓰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 받는데 역할을 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역할이 뭐냐? 한마디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협조입니다. 협력이고요. 프로그램 운영이나 조언, 협력,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행정국장님. 간단히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임두순 위원 노후 화장실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자료 보니까 2015년도 본예산이랑 1, 3회 추경 반영 학교가 110개 교에 224억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미반영된 학교 80개 교가 203억이고.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1, 3회 추경 때 71개 이제 2개 합하면 100억, 75억 해서 175억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58개 교에 100억이란 말씀입니다.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임두순 위원 나머지 24개 학교에 금번 추경 때 75억이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나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다른가요? 왜냐하면 58개 교에 100억인데 24개 교에 75억이란 말이에요. 거의 3분의 2에서 조금 빠지는 수준인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설치율 70% 그 이상인 학교를…….
○ 임두순 위원 잠깐만요. 그럼 본예산 때 보니까 39개 49억이 반영됐네요, 계산해 보니까, 맞습니까? 계산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금번 추경 때 24개 학교인데 거의 58개 학교의 3분의 1 수준인 75억이 반영이 되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마다 부분 개보수 소요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 임두순 위원 공사 내용이 틀리다는 말씀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정률 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마다 개보수에 필요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소요비용이 달라서…….
○ 임두순 위원 밀려서 받아 배정한 건 아니겠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대한민국의 현실, 빈부의 격차 해소라든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곳곳에 각 실국별로 어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동반성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골목상권의 문제 특히 각 학교 주변에 있는 문구점 문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타격을 받은 데가 대표적인 게 문구점이거든요. 교육청에서 학습준비물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문구점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있나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하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딱히 그런 걸 대비해서 정책을 뚜렷하게 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마을교육공동체에서 교육협동조합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생하는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게 고민으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보면 사실 문구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방향을 갖다가 소상공인들 자체가 어떤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틀어서 교육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을, 이게 교육적 차원에서도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빈곤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빈곤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품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사회적기업 들어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조광주 위원 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거래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비율은 정확한 포션이 나와 있는 게,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역할로 인식을 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가서 이게 교육적인 문제예요.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는 자체가 단순하게 기업이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비즈니스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갖다가 기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역할분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청에서도 이게 교육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아이들한테 이런 사회적경제 영역이 이러이러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한테 서로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협동조합을 갖다가 매점이라든지 이런 시도는 하고 있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일종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적 가치를 갖다가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작은 부분 특히 요즘에 작은 부분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거의 우리 사회 자체가 대기업 위주로 공공기관에서 시도하다 보니까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구성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교육청도 이제는 노력해야 된다. 이게 사실 아이들의 교육을 단순하게 국영수 암기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시도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해 주셨고요. 교육감님 철학과 위원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꿈의학교를 먼저 했고요. 마공단 안에 꿈의학교 또 교육자원봉사 또 교육협동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협동조합은 현재 저희들이 법과 제도적으로 교육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그쪽에 있는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내에 매점 이런 것들을 전에는 그냥 영리목적인 사람한테 줬는데…….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답변을 정리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은 교육협동조합에 줘서 그것을 애들이 학습하는 그런 쪽으로 기획하고 있고요. 내년에 그게 시범실시됨을 말씀드립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긴 시간 답변 하나도 없이 오래 앉아 계시는 감사관님 나오세요. 한 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도 말씀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요.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에서 보니까 이게 사업설명서에 한 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계속 앉아 계신 거잖아요?
○ 감사관 김거성 네. 여기에 변경된 사업목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변경했어요. 예산은 추경에 플러스마이너스 없이 변경을 시켰어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운영에서 3,500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신고보상금으로 돌리셨더라고요. 그러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운영이 왜 감액됐을까요?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에 따라서 3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해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시책평가에 가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난해까지 계속 시행을 해 왔는데 지난해까지 4급 이상으로 하고 일부 학교장, 즉 400개 교 정도의 일부 학교장을 대상으로 거기다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별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최근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상당 부분이 연계가 되고 그 내용에서 캐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변별력도 떨어지는 400개 샘플을 여기에 하면서 돈이 한 샘플당 1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공익신고보상금은 500만 원 곱하기 7회인데 이 500만 원 내용이 뭐예요?
○ 감사관 김거성 딱 500만 원은 아니고 그동안에 300만 원, 200만 원 또는 그 이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평균 잡아서 약 5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교육상임위에서 지금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대 30억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안이 당장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걸려 있는 몇 가지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만한 사안들이 남아 있고 또 상반기에 개개인이 징계사안에 대해서 불복절차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 있어서 사실 집행을 못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공익신고보상금을 증액 편성해 놓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내용은 거의 집행될 것으로 보여져서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공익신고보상금이라고 이런 예산이 있는 거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게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서 이 내용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라든지…….
○ 감사관 김거성 조례에 따라서…….
○ 이효경 위원 네, 조례인데 어떤 대상이 이런 포상금을 받았는지 그동안 집행된 예 이런 걸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8월 5일 기준이긴 한데 15년 집행액이 30%밖에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실 예산이 14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더 많아졌나요?
○ 감사관 김거성 한 7,000~8,000 정도, 제가 알기로는.
○ 이효경 위원 예산은 더 많아졌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7,000~8,000. 예산은 많아졌는데 집행률은 지금 8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30%밖에 안 됐는데 이거 잘 진행되겠죠?
○ 감사관 김거성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만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재무담당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입니다.
○ 이효경 위원 이것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교직원 복지시설이요. 복지지원에서 아까 다른 분들이 지적한 것 같기도 한데 20쪽에 보면 경기교육사랑카드 교직원 연수비 지원 그래서 27억 원 정도 있는데 이게 기이 예산은 없어요. 14년 예산에는 없고 새로 만든 거예요, 추경 때. 그런데 추경 때 만든 이유가 너무 궁금, 추경 때 편성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감사원 감사에 걸린 거잖아요? 지적 받아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런 예산이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보관 가지고 있더라고요. 현금으로 누가 갖고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청에 별도 계좌, 통장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현금, 계좌가 아니라 여기 현금으로 나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말은 현금인데요,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 이효경 위원 말은 현금인데 계좌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통장에.
○ 이효경 위원 그거랑 무슨, 그러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전 이해가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어떤 잡수입이라든가 기타 국고나 지방예산으로 보증금이나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잡수입 식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입ㆍ세출에 관리하는 일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이 카드를 써서 포인트가 적립된 걸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농협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모아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갖고 그렇게 모인 돈을 가지고 그동안은 해외연수를 주로 보냈습니다, 모아서. 800명도 보내고 900명도 보내고 여름방학ㆍ겨울방학 보냈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어쨌든 그런 것들도 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편입해서 써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위원님들께서 의구심도 가지시지만 개인 포인트라고 하지만 이거를 관광상품권으로 해서 주는 게 맞냐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동안 이거를 다른 교육청에서 쓰이는 사례를 보면 개인이 쌓은 포인트니까 개인한테 개별적으로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교육청처럼 모아서 여행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었고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이거를 해서 하는 방식도 마땅치 않고 해서 개별이 쌓은 포인트는 개인한테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서 내년부터는 편성할 계획이 없고요. 올해만 어차피 기이 쌓인 것들을 처리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까 실장님 답변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답변을 하고 계셔서. 박근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저는 교육적 기능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에 맞춰 교육지원청이 25개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지금 25개 중에 교육지원청이 없는 도시가 6개,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 두 도시가 합쳐서 평균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안양과천이 68만 정도 돼요, 인구가. 그리고 구리남양주가 83만입니다. 군포의왕이 45만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성오산이 75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진 현재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께서 두 군데 합쳐서 하면 너무 폭이 크고 많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쪽 지역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인접성도 있고 물론 나눠서 개별 기초마다 하면 좋지만 거기에 행정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로 둬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박근철 위원 어려운 점이 있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이거 관할부서가 교육부 아닌가요, 결정권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거를 풀어주려면,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에 25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늘리려면 교육부와 협의해야 됩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충분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제는 미래를 봐서라도 일정 부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교육청이. 인구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줄어드는 데도 있겠지만. 점점 늘어가고 있고 또 시와 시군별로, 시와 시는 분명히 교육의 방향이 틀리고 또 나름대로 살아온 환경이 틀린데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교육방향을 잡아 버리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예로 제가 사는 의왕이라는 곳이 16만 도시인데 군포 29만 도시에 끌려가는 형식의 교육이 돼 버렸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최소한 만약에 교육지원청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 교육에 대한 부분만큼은 분소라도 만들어서 따로 시와 시는 분리해서 그 지역에 맞게, 역할에 맞게끔 하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제가 마지막이어서 간단하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먼저 던진 거고요. 사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숙제고 또 과제고 또 분명히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또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현장중심의 현장교육 그래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이렇게 만들고자 하나 실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우리가 말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장님, 일선학교에서 말하는 것보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마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후년 예견될 때 2017년도에는 교육재정이,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누리과정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누리과정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혁신교육에 대한 사업이 줄어들게 되고 또 학교운영비가 줄게 되고 또 노후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학교 운영비 내에서 하게끔 하는 이러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좀 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2016년도 교육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점이 뭐고 그 해결방안이 뭐고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책을 강구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건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번 추경이기 때문에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반계고 학력증진 역량강화 관련해서 예산을 분명히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설문제를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하자가 없는 그러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가 적정하게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 방학분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ㆍ겨울방학 때 적정공기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학업시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에서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안, 사전 설계완료제 특히 교육대응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요하다. 이미 선정되어 있고 목록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에 한해서는 사전설계 해서 사업기간에는 사업설계기간만 빼줘도 공기가 보장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김장영 과장께서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 계획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연수원장님들이 아무도 안 오셨는데 학교 부장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께서 시설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학교에 아무리 공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수원에서, 적어도 율곡연수원에서는 시설관리에 대한 교장ㆍ교감 관리자들에 대한, 실제 행정실장이라든가 이러한 연수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자격연수를 할 때 그러한 연수를 해서, 결국 시설비만 투자할 게 아니고 관리가 잘 돼서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게 프로그램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기 교육국에서도 그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잘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실 정비와 석식을 위해서, 지금 6시 40분이니까 7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경기도청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19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후 벨이 울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9시46분)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박용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박용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중에서요, 지방교부세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장관 이외에 각 중앙부처가 부여한 교부조건 내역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중에서 용역공사계약 낙찰차액 발생현황 또 그다음에 조기집행 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도중에 신청을 또 받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1차적으로 다 했는데 혹시 자료제출을 다 해 주신 건가요? 이 위에 지금 올려져 있는 자료가 전부인가요, 아니면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제출해 주실 예정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다 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다 제출해 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업무보고와 또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후에 질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으실 경우에 제가 한 번 더 오늘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승희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지성군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채성령 대변인입니다.
(인 사)
정세현 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전본희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최현덕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박상열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은 제3야전군 사령관 이ㆍ취임식 행사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건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경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희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허석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입니다. 예산 편성방향은 첫째, 일자리창출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도로 등 SOC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를 위한 필수복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정부추경 등으로 인해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사업비를 반영하고 2015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법정경비를 전액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1조 3,252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조 4,60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조 7,619억 원이 증가하여 17조 3,125억 원, 특별회계는 6,989억 원이 증가하여 4조 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조 7,619억 원이 증가한 17조 3,125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1조 2,000억, 세외수입 1,023억 원 등 1조 3,02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본예산 7조 6,577억 원 대비 1조 2,00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토지 및 주택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9,922억 원, 근저당 설정 증가 등 등록면허세 981억 원, 본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1,0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비 반환금 421억 원, 수도권 교통요금 환승할인 시군 부담금 등 353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49억 원을 포함한 총 1,0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1,173억 원, 특별교부세 62억 원, 금년에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265억 원, 국고보조금 2,135억 원 등 총 3,6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교육청 누리과정 전입금 499억 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30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2억 원 등 총 9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시군 및 교육청 등 법정경비 6,941억 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법정경비는 2015년 지방세 초과징수 예상에 따라 시군 조정 교부금 등 4,470억 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1,6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징수교부금 미지급분 4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상생발전기금 402억 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사업은 정부 추경 및 본예산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2,462억 원과 도비 부담금 848억 원 등 국고보조사업 3,3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 4,362억 원 중 절반인 2,182억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비비 505억 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12억 원, 용도지정사업 881억 원, 국비 반환금 166억 원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모두 2,801억 원입니다. 이 중 의회 자율편성예산 배정액 300억 원을 제외하고 2,501억 원을 주요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북부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조성 144억 원, 중소기업 인력훈련 및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등 중소기업 지원 135억 원, 청년ㆍ대학생ㆍ인턴제 등 청장년 일자리창출 35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상패-청산 등 교통환경이 열악한 도로사업에 400억 원, 지방도 준공 및 부분 개통 사업에 269억 원, 2016년 공사추진 보상비 확보에 202억 원 등 471억 원을 반영하는 등 SOC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 119억 원, 경기도의료원 의료장비 임대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111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6억 원 등 재난안전 및 복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4조 127억 원으로 1회 추경 3조 3,138억 원보다 6,98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원리 회수금 3,592억 원, 이월금 수입 1,221억 원,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교육청 전출금 54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회 추경 기금 규모 1조 3,441억 원에서 재해구호기금 등 4개 기금 3,888억 원이 증가한 1조 7,3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사원 지적 미전출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182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 300억 원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6쪽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543억 원.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투자에 1,149억 원 셋째, 도민안전을 위한 안전분야 투자에 627억 원 넷째, 맞춤형복지 및 보육확대에 1,10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금의 국내외 경제여건은 매우 암울한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국내외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이 전망되면서 국제경제는 장기적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평균 경제성장률이 2014년 말 3.71%에서 올해 4월에는 3.21%, 7월에는 2.99% 등 지속적으로 성장전망을 하락으로 예측하고 있는 등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도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도 공급량 증가, 2016년 도입예정인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점차 감소되는 등 부동산거래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시어 오늘 제안설명 드린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 전 공직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안전을 지켜주는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황성태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전하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두 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의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추경예산 개요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지사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015년 8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편성배경은 15년도 지방세 초과 세입, 지방교부세,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 세입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 북동부 SOC 집중투자, 안전투자 확대 등의 법정경비 및 복지사업 지원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8조 8,644억 원보다 2조 4,608억 원이 증액된 21조 3,25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조 3,12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조 7,61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는 4조 12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98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8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기도지사가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15년 8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1조 7,329억 원으로 제1회 추경 기금 1조 3,441억 원 대비 3,88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상환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탁금회수 등 1,464억 원을 증액하였고 법정의무기금 미적립금에 대한 감사원 지적과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 1,377억 원, 재해구호기금 7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신청사 건립재원 확보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3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조 7,619억 원 증가한 17조 3,125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자체수입은 1조 3,023억 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3,63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6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자체수입 증가액 1조 3,023억 원이 먼저 지방세수입에서 1조 2,0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의 대부분은 취득세수입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9,922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육세도 1,09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2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금번 추경에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취득세 9,922억 원, 등록면허세 981억 원, 지방교육세 1,097억 원 등 지방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으나 이전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은 경험으로 보수적인 세수추계를 한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의존재원 증가액 3,635억 원은 먼저 지방교부세에서 1,5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173억 원, 특별교부세는 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취약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265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등은 2,13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교부세를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용도가 지정되어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저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로 등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보전수입 등 증가액 961억 원은 전년도 이월금 162억 원,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30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99억 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2회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조 7,619억 원 증가한 17조 3,125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정책사업은 1조 4,485억 원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823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31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회 추경의 필수경비는 금회 추경 재원 1조 7,619억 원의 84%인 1조 4,818억 원입니다. 이 중 법정경비는 6,941억 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등 4,897억 원, 교육청 전출금 1,642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4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사업은 추가 내시된 국비, 보통교부세 등 2,462억 원과 도비부담금 8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85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사원 지적과 관련하여 통합관리기금 전출금 1,453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29억 원입니다.
15쪽입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22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300억 원,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16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교육청에서 전입되는 누리과정사업 499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시군 부담금 353억 원 등 88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243억 원 등 행정운영경비 312억 원과 예비비 505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의 자체사업예산은 2,801억 원으로 경제 활성화 SOC, 안전 및 복지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 및 복지사업 지원 등은 메르스 이후 더욱 어려워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지만 3개월 정도 남은 짧은 기간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북동부 균형발전을 위한 SOC 집중 투자 1,149억 원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지역 간 균형투자 등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경 중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을 발췌하고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을 표기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주요사업 매체를 통한 홍보는 1회 추경예산 22억 원 대비 168.2% 증액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등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크지만 홍보예산을 본예산 보다 많은 금액을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빅파이프로젝트 사업추진은 5억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51억 원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입니다. 금년 3월 성남 판교에 빅파이추진단을 개소하였지만 미래부 산하 빅데이터전략센터가 16년 2월까지 판교테크노밸리 내 스타트업아카데미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어 같은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 이전비 등 5억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빅파이추진단이 이전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아카데미는 현재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 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경기취업희망재단 설립추진단 운영은 가칭 경기일자리재단 설립을 위하여 설립추진단 운영예산으로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출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의 검토와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 조성은 허브 조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9억 원과 벤처창업센터 건물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5억 원 등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지역 기업환경에 맞는 벤처창업 지원시설 확충 및 벤처기업 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북부지역 관련 시군과의 협의와 실태조사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대행기관 선정 및 협의, 자산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벤처창업센터 초기 구축비는 물론 매년 많은 운영비 등을 지원해야 하는 사업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도지사 관사 증축 등 리모델링 공사 예산은 14년도 제1회 추경에 2억 원, 15년도 본예산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사 관사는 근대 건축물로서의 가치 보전과 함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24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증액은 상반기 신규임용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원 보수 인상분 230억 원, 하반기 신규임용 소방공무원 교육수당 등 13억 원입니다. 하반기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소방정원을 증원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어야 하지만 의회에서 증원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추경에 하반기 신규임용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사업은 스포츠와 문화를 융합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7억 원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설계 용역비 등 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은 18년까지 총사업비 197억 원으로 체육시설 및 자연체험 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은 18년 이후 1,331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테마ㆍ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 도내 스포츠산업 육성과 함께 도자공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1단계 사업의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와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2단계 사업인 민자유치가 어려울 경우 사업 중단 등 전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주시에 총 사업비 465억 원을 투입하여 17년도 착공, 18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8쪽입니다. 민자유치가 어려울 경우 반려동물보호구역만 조성되고 연계산업 및 관광구역 조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입지선정의 적합성, 재원조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중증외상센터 건립 지원은 본예산에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금번 추경에 9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21억 원으로 아주대학교병원에 100병상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16년 2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90.5%인 20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13년 12월 경기도와 아주대학교병원이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관리 감독 권한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확포장공사는 평택호 횡단도로에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 예산으로 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제1회 추경에 35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다가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도내 도로사업은 예산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 심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이전을 위한 기본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교육ㆍ연구시설이 입주되어 있는 경기도인재개발원 내 유휴 건물을 신축하여 17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66억 원입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용인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 직업교육훈련 기관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한 기능의 교육기관을 운영 중에 있어 기능 중복, 관련기관 간의 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이전 등을 포함한 기능유지ㆍ확대 여부, 시설물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G-MOOC 사업단 구성 운영을 위해 금번 추경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MOOC 사업은 교육기관은 물론 도,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콘텐츠를 확보ㆍ개발하여 일원화된 E-Learning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전통적 교육과 평생교육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있지만 콘텐츠 개발 시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육서비스 등과 차별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1쪽입니다.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3조 3,138억 원 대비 6,989억 원 증가한 4조 127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549억 원 증가한 2조 2,965억 원입니다. 세입 증가사유는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것으로 시군과 지방공사에서 부채감축을 위해 이자율이 낮은 정부자금이나 시중은행으로 차입선을 변경하여 우선적으로 조기상환을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채권매출액 증가와 채권을 차입한 사업의 수익성 증가가 원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는 총 9,421억 원으로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8억 원 감소한 3,007억 원입니다. 조성사업은 대부분 완료되고 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한 입주기업 관리와 임대사업 등을 하고 있어 신규사업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27억 원 증가한 853억 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수익 감소 등으로 배당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1억 원 증가한 8,928억 원입니다.의료급여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5억 원 증가한 2,219억 원입니다. 14년 학교용지매입비 정산분 207억 원과 15년 학교용지부담금 초과수입분 337억 원을 조기 전출하는 것입니다.
34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0억 원 증가한 1,366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택지개발 등의 사업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지만 체납액 증가로 부족액을 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제1회 추경 대비 1,464억 원 증가한 3,007억 원입니다.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재난관리기금 1,318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1,445억 원을 해당 기금으로 상환하라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일반회계에 융자한 예탁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상환하는 것이며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통합관리기금 300억 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회계는 이자를 부담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보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제1회 추경 대비 1,377억 원 증가한 2,300억 원입니다.
36쪽입니다. 변경안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04년부터 14년까지 미적립금 1,599억 원 중 729억 원을 적립하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680억 원을 회수하여 재난관리기금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법정 미적립금 1,599억 원 중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870억 원의 조속한 적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제1회 추경 대비 747억 원 증가한 1,008억 원입니다.
37쪽입니다. 변경안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던 기금을 연차적으로 회수하여 직접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55억 원 중 미회수액 722억 원의 조속한 회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15년 6월부터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300억 원을 전입하여 적립하려는 것입니다. 전입 받은 300억 원은 보통예금 2.0%의 이율로 예치할 예정으로 있으나 통합관리기금에서 300억 원을 융자받은 일반회계는 2.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일반회계의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9쪽입니다. 의회 추진사업 편성현황입니다. 도의회 상임위와 교섭단체에서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는 180억 원, 교섭단체 65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대상사업을 결정하지 않은 금액은 편성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교육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 중 운영위, 복지위는 감액하였고 나머지 8개 상임위는 증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 383억 원, 증액 701억 원으로 순수증감은 3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비 변경내시 반영, 사업비 증감, 신규사업 추가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이 5건의 주요사업 분석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 조성, 두 번째 2015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세 번째 제1회 추경 의회 감액사업 2회 추경안에 다시 반영, 네 번째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및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다섯 번째 도ㆍ교육청 간의 법정경비 전출입 금액 불일치입니다. 심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총괄)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의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기조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 안혜영 위원 자료.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이 아니라요. 실장님,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다 제출해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자료목록입니다, 자료요청한 목록. 자료가 지금 거의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전달과정에서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추가로 더 요청을 할 것이고 지금 목록에, 그것 아닙니다. 추가로 또 자료요청을 한 것들이 있어요. 목록에 한 45개 정도 추가로 더 자료요청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자료를 조금 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재난안전본부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소방차량 내구연한, 교체시기와 향후 투자예상액 등을 현황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혹여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각 소방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누락된 소방서나 안전센터가 있으면 그 신청지원 누락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실의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구축 세부계획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차량 노후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본부의 119센터 신축에 관련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편성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세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광복 70주년 울릉도하고 독도 기념행사에 대한 세부 예산자료를 주시고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경기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전통시장 기반구축 확충지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안 들려요.」하는 위원 있음)
안 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자료를 받고 나머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소방서 근무현황 개선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용 온열기, 안마의자 관련된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경기도 체육단체 통합 관련돼서 자료 주시고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한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장애인 자립지원 운영에 관련된 체험홈 설치 운영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농아인센터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중복된 것 같아요, 장애인 자립지원이 똑같이 2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 영어마을 양평캠프 메르스 결손액 보전금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노인복지관 주변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우리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청한 거 다 적으셨습니까? 서영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서영석 위원 아니, 저는 질의할래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 지금 자료요청 받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 안혜영 위원 아까 목록 한 것 말고요. 페이지 464의 굿게임쇼 코리아 개최에 관련된 상세내역하고 G-NEXT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리고 스포츠밸리 관련된 세부자료를 주시는데 부지에 관련된 도면과 함께, 도면이 상세하게 나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이죠?
○ 방성환 위원 하나만 할게요. 실장님이 한 설명자료 거기 3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 재해구호기금 감사원 지적사항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그 감사원 지적사항을 기록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것 좀 부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임두순 위원님 자료요청.
○ 임두순 위원 평택호 횡단도로 포함해 가지고 도내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도로사업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우선사업, SOC 관련해서 20개 사업을 우선 선정하려고 지금 아마 용역 준 게 있을 거예요, 경발연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 진행사항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현황 이것도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들어가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2회 추경도 그렇고 제가 경기도에 와서 보니까 실링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익숙지 않은 용어인데 실링이란 용어가 생겨서 각 실국별로 예산의 총액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실링을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법정경비를 제외한 저희들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그걸 각 실국별로 배분을 하는데 내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실국별로 배정한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저희 예산실에서 실국으로 배정해 준…….
○ 서영석 위원 누가 하냐고요, 그것을? 그 실링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아마 오래 전부터 그런 관행, 그러니까 최초에 가용재원을 실국으로 배분할 때 실국에서 특별한 행사라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과거에 해 왔던 그런 기준으로 해서 배정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고요. 기조실장이 칼자루를 쥐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예산실에서 5년 전, 10년 전에도 계속 지난 연도나 그렇지 않으면 과거 3년 또는 5년의 실링의 평균을 내 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그렇죠. 그건 결국은 기조실장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 2,500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800억.
○ 서영석 위원 2,800억에서 300억 빼면 2,500억이잖아요. 2,500억에서 결국 SOC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대략 1,000억 정도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1,000억 들어갔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1,000억인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예산에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SOC사업도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SOC를 하게 되면 SOC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SOC가 만들어지면 산업단지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SOC사업도 일자리사업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뭐 갖다 붙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이를테면 SOC사업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예산이나 이런 것에서 중장기적으로 쭉 검토된 속에서 예산 추이를 검토해서 진행되면 타탕하다고 보아지고 실제로 긴급을 요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 부분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런 차제에서 놓고 보면 지금 우리 도내에 건설예정인 사업이 59개가 진행 중에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영석 위원 그중에 추경에 진행되는 게 27개 사업인데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것도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SOC 예산이 투자돼야 될 텐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실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단계적 예산 추이를 가지고 나머지 예산들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저희 도에서 4~5년 전에 많은 도로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준공하는 시기가 늦어서 보상 중인 모든 도로사업은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공사 중인 사업만 지금 준공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개략적으로 2~3개 도로들이 계속 준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되면 또 기존에 보상하다가 중단됐던 사업도 다시 또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저희들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순위결정도 이를테면 쭉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달 정도에 아마 최종 용역이 나올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기이 투자됐던 사업이 진행됐던 것들이 중단돼 있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주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게 언제쯤 나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내년 2월 달에 나올 계획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기북동부 SOC뿐만 아니고 시중에 나도는 얘기처럼, 북경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북부지역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영석 위원 그럼 SOC사업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북부지역에 집중되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좀 소외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북부 5대 도로에 대해서 별도로 500억을 투자했고요. 이번에도 400억을 투자했는데 금년도만 보면 남부지역 도로사업에 약간 투자비가 덜 들어가는데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남부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고 북부지역은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율도 보면 북부지역은 0.75밖에 되지 않고요. 남부지역은 1.13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남부지역의 경우도 진행되다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영석 위원 그런 것들이 좀 형평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검토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사업들이 운영비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동규 위원 그 부분은 왜 그런 것 같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경기도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수입이 굉장히 좋다고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이번에 연말까지 한 9,900억 정도 지방세가 전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9,900억을 반영했는데 한 5,500억 정도가 토지거래 증가로 인한 취득분입니다. 그리고 한 2,500억 정도가 아파트하고 공동주택 증가분입니다. 부동산경기도 활황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부동산경기도 여기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시적인 거지 계속 사고팔고, 정부에서 저금리로 주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매우…….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사업에 다 투자하게 되면 차후에 경기도가 미쳐야 될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동산수입과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예산확보를, 나가는 건 좋지만 지금 일단 예산에 대한 지방채라든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편성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분석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과다하게 사업을 늘리고 가지 않아도 되는 예산안에 이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실제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용재원 2,500억 중에 한 절반 정도를 도로 쪽에 지금 배정을 해 놨는데 도로사업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서 준공을 해야 됩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광주에 스포테인먼트 스포츠테마파크나 여주의 애견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도비는 얼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100억, 200억 수준만 투자를 하면 되고요, 3∼4년에 걸쳐서. 나머지 한 70∼80% 정도 되는 금액은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정운용상에 크게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타당성검토를 해서 중점적으로 경기도가 가야 될 방향의 테마라든가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게끔 사업배정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또는 지자체의 사업을 늘리기 위한 편성의 비중이 너무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을 봤을 때. 그 이유는 결국은 계속 돈이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의회에도 300억 줘 가면서 운영위원회를 주고 그 내용들 보면 스마트북은 요금 줄이고, 어디 가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하나씩 늘려서 나갔으면 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도 하겠습니다만 국비도 반환을 또 굉장히 많이 했죠. 그 이유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국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자수입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일부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국비를 이렇게 내려보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반납액 잔액 169억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의무적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특정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사업이 준공되고 완료되면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그거에 대한, 반납액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다음에 그 기금을 분석해 보면 복지 분야, 청소년, 여성, 노인 이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확보는 좀 덜 되어 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동규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동안에 사실 2011년도부터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또 요즘 시중에 이자가 매우 낮습니다. 2%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돈을,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적립해서 이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이 낮은 상태에서 기금을 적립해서 그 이자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요. 그냥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기금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 청소년이면 청소년, 여성이면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 안 하고 그냥 그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금을 다 쓰고 나니까 지금 기금에 대한 앞으로의 중장기계획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한번 어디에 부족한지, 어디에 더 가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총괄적인 걸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가 지난 회기에, 바로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부결된 예산을 또다시 올리는 것은 사실상 의회나 예결위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것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 당시 7월 달에 메르스 추경 때 메르스하고 관련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메르스 추경에는 반영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던 거죠. 뭐냐 하면 메르스 추경인데 어거지로 집어넣었고 투융자심사도 안 받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홍보예산을 대변인실 같은 경우 37억씩 넣어놓고 이건 예산편성의 기본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추경이라는 것이 기본과 원칙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세입에 들어왔으면 다 쓰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거의 한 30% 이상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그걸 갖다가 3개월 만에 다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예산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그게 추경편성 원칙에도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것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하나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8월 14일 날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장하고 양당 대표 그리고 도 집행부가 합의하면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아마 그 규정사항은 의회 동의를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되어 있는데…….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안 받고, 그러면 우리 120명 의원님들은 다 그냥 집에 가서 쉬셔야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상 위원님, 그 당시에 정부에서 한 일주일쯤 전에 그걸 결정을 했고…….
○ 이재준 위원 그런 상황들은 이해를 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회 대표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것이 또 경기도만 그렇게 한 거거든요, 다른 데는 안 했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잘못됐던 것, 우리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것들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2+2 협약까지 맺어서 마치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된 것처럼 하고 심지어 모 의원은 자기가 그거 유치했다라고 언론에까지 다 했어요. 그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도가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 사업을 유치했다라고 이미 다 신문에, 방송에다 떠들어댔다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예산편성이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하지를 않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어떤 독자적인 결정권을 제약하려고 하는 시도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지금 사실상 그나마 호전돼서 좋은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잘 써야 되고 늘리지 않아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번에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도 도의회와 협의 없이 무조건 200명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해 버리면 그 200명 인건비를 향후 20년 어떻게 댈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재원조달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산하단체 구조조정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 일자리재단 200명으로 해서 만들겠다고 이렇게 떠도는 소문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게 과연 정상이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일자리냐. 일자리라는 것은 사실상은 정말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창출해 낸 일자리가 일자리인 거지 그분들의 직장이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들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안 거쳤던 것들 그리고 예산을 쪼개서 투융자심사를 회피했던 것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좀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300억 했지 않습니까? 이거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여기 심의를 요청하셔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의회한테 미리 알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내에 안 오면 반영 못한다고 해서 시한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예산서에 담아서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본예산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상은 쪽지예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의회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라도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 이 심의가 진행이 돼야 그것이 정상적인 예산심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지금 기조실장을 대상으로 총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저녁식사는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근철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 우리 뒤에 앉아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추경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번 추경은 방향이 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도민들이 어렵게 메르스를 겪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 가용 예산은 이왕이면 경제 활성화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그쪽에다가 조금 더 생각을 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왜 굳이 이 어려운, 도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SOC사업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까, 그리고 그 SOC사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본예산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이 추경에 3개월 남기고 SOC사업에 투자를 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메르스를 겪으면서 도민들이 많이 어려웠을 때 조금 더 도에서 충분하게 경제 활성화에 대한 31개 시군에 최대한 조금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굳이 SOC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까, 이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더 많은 이런 예산이 편성됐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SOC 쪽에 북부에 5대 기간도로에 400억 정도가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그거를 빼고 나면 전체 SOC에 한 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북부 5대 도로가 북부지역에서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 박근철 위원 북부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북부ㆍ남부 또 SOC사업 자체를 갖고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메르스 겪어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좀 더 투자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SOC사업은 충분히 본예산에도 넣을 수 있는 시기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기에 좀 더 도민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에 더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았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똑같은 사업이 올라온다. 그 메르스 때, 원 포인트 때 저희들이 스포츠밸리와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기도 맞지 않다. 두 번째,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된 상태, 그때 상황에서도 민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다는 부분이 단점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두 가지 사업이 올라왔으면 하나는 1,330억이라는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거고 하나는 얼마입니까? 280억이라는 민자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나왔습니까? 나온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들어간 사업비들이 과연 그 사업들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려고 하면 어떤 콘텐츠를 넣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 보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실장님!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거 다시 또 엎어지면 안 되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우리 도 자원 집어넣고 100억, 200억씩 거의 400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나중에 민자가 안 들어가서 엎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않게 최대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걸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래도 시간이 충분히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추경이 계속적으로 한 달도 안 돼서 똑같은 사업이 올라와야 되는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건 실장님이야 모르실 수 있는데 담당자가 나와서 아마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보도자료를 의원님들에게 9월 7일 날 뿌렸습니다.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담당자 나오십시오. 누구신가요? 담당자 나오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거 보도자료 어디서 뿌리셨습니까? 어느 과에서 뿌렸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 국에서 나왔습니다.
○ 박근철 위원 국에서 뿌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박근철 위원 이거 확정되고 뿌린 거죠? 다 국에서 확정해서 예산 다 지원받아서 한 거예요? 의회 승인 받은 상태에서 뿌린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 행정적인 절차에서 보도가 나간 거고요. 9월 7일 날 벌써 사실은 그 부지가, 대상지가 확정이 된다는 걸 이미 언론에서 좀 알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갖다가 대변인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배포하게 됐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그 답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보도자료를 보시면, 보도자료 보셨죠? 그거 본인이 뿌리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봤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보도자료를 보면 올 12월, 내년 상세하게 사업의 진척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다 돼 있어요. 그것이 9월 7일 날 저녁서부터 9월 8일, 9월 9일까지 공중파 다 띄웠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생각할 때 여주에서 이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이 2018년까지 된다라고 가정이 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도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실 이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계획을 먼저 좀 자세한 계획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래도…….
○ 박근철 위원 제 말씀은 상임위 통과도 안 된 거 왜 그렇게 급하게 언론보도를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급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확정과 별도로 저희 사업진행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예산 없이 사업부지는 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다시피 메르스 추경 때 원래는 하려고 그랬었는데…….
○ 박근철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뜻이 아니에요.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근철 위원님, 추가질의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정리하시고 추가질의 드릴게요.
○ 박근철 위원 중요한 거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첫째. 두 번째, 충분히 논의할 수이 있는 시기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먼저 언론에 터뜨려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나중에 이것이 안 되면 의회한테 모든 화살이 돌아오게끔 되지 않았는가라는 본 위원 생각이니까요. 다시 한 번 검토 잘 하셔 갖고요. 이 사업 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하다가, 총괄 부분의 본질의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분명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서로 존중하는 질의시간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곤지암 스포츠밸리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부분 이게 1차 추경 때 문제가 돼서 부결이 돼서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중요하다는 목적이 뭐죠? 중요한 이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
○ 이정훈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다시 이 금액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 사업······.
○ 이정훈 위원 그게 중요하니까 추경에 다시 올리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애절함이 있으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상 7월 달에 저희들이 그 기본용역비를 했지만 2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은 했지만 한 6개월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계속해 왔고요.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단기용역과제로 이렇게 개략적인 기본계획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지 정밀하게 용역을 해야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건지 진행하지 않을 건지 그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이 사업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용역비를 좀 확보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명확하게 진행을 할 건지,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시설,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좀 신속하게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올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시급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저도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나? 이게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언론에 나왔었단 말이죠. 그랬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미리,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랬으면 그게 어떻게 해서 언론에 나가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커다란 사업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망을 5년 동안에 1,000억을 들여서 확충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내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사실은 5년 후에 예산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발표를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산은 또 그때그때 가서 사정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저도 또 언론에서 봤는데 그게 여주인데 여주 지역주민들이 또 반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으신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반려동물이라는 게 현재 5가구 중에 1가구로 한 20% 정도가 되고요. 인구로 따지면 한 1,0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은 한 20% 되고 안 좋거나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신 분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한다는 그 사실은 찬성하시는 분보다는 아마 반대하시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정훈 위원 일부 혐오시설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혐오시설로 볼 수도 있고 공원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용역에 의한 기본계획을 만든 다음에 바로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요. 감사원 지적관련 법정미전출금 2,182억 원이요, 간략하게 이게 어떤 내용이고 그중에 용도지정 괄호 열고 누리과정 499억 포함 이건 또 뭔 내용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1년에 보통세······.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년 평균 보통세 1%씩 적립하도록 법령상 돼 있는데 그걸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저희들은 통합관리기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각 기금의 여윳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쓰고 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은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은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쓰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립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4,300억 정도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지적받기 전에 그런 내용을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적립을 안 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부분······.
○ 방성환 위원 감사원 지적을 받을 정도면 사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고 내용을 다 인지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아마 인지를 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 방성환 위원 아, 2,000억 넘는 것을 인지 못했다는 건 그건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이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난 10년간 이렇게 계속 누적돼 왔던 누적분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 이게 누적된 거예요, 매년 200억씩 이렇게 적립된 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가운데 괄호 열고 누리과정 500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누리과정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받아서 시군으로 바로 전출해 줘야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연간 한 5,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시군이 그 집행을 하는데 교육청이 시군에 바로 주지를 못하고 저희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시군으로 흘러내려가는 금액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재난관리, 재해구호기금에 그게 포함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거 포함돼 있는 게 아닙니다.
○ 방성환 위원 여기 포함이라고 써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거기······.
○ 방성환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고 이따 자료 오면 추가 때 하고요. 지금 올해 1조 2,000억이 증가됐잖아요, 지방세 수입에서. 그러면 이 말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세수추계도 할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2,000억도 아니고 1조 2,000억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예측을 왜 이렇게 못한 거예요? 물론 부동산경기가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1조 2,000억에 대한 부분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좀 말씀······.
○ 방성환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올해도 세수추계를 제대로 해야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1조 2,000억 정도가 그것도 차이가 나면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개가 틀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도세 중에 취득세가 한 55% 정도 됩니다. 매우 많은 부분인데 특히 부동산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만 이렇게 부동산 세입을 예측 못하는지 저희들이 전국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경기도가 매우 취득세를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예산에 반영해 담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나마 낙관적으로 한 게 이렇게 엉뚱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도 평균이, 그러니까 초과징수액이 10.8%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5.5%밖에 안 되고요, 작년에. 그리고 2013년도는 초과징수가 전국 도 평균이 4.0%인데 저희 도는 0.8%고요.
○ 방성환 위원 실장님, 이제 5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이해는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매우 낙관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시장 예측하기가······.
○ 방성환 위원 아니, 더 걷혔으니까 좋다고는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본예산 때 제대로 이것을 예측했으면, 1조 2,000억이 아니라 6,000억 정도라도 더 예측을 했으면 본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거고 올해도 그런 예측이 빗나가서 추경 때 과잉하는 걸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1조 2,000억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올해 세출에서 다 쓰느냐, 이게 쓰는 게 있고 적립하는 게 있고 그걸로 다 녹아든 거죠? 여기 아까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그 부분을 원래 썼어야 되는데 그런 쓰는 걸로 녹아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우리가 원래 1조 2,000억이 저거 하면 가정 같은 경우는 저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ㆍ세출이라는 게 총계에서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금을 할 수는 없는데 이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그게 다 녹아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쓸 수 있는 돈은 2,800억 정도에 불과하고요.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동산시장의 예측을 좀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나 제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세수추계에 들어갔는데 세수추계의 방식이 너무 간단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측치를 감안한 그런 부분으로 본예산 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기조실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2차 추경을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보면 북부 SOC사업, 맞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 4대 테마파크사업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이렇게 봐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온 부분이 있어서 우선 그 자료 2회 추경 관련돼 가지고 언론보도된 사업현황하고요, 보도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사님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났어요. 지사님이 2014년 7월 1일 날 취임을 하셔 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간 우리가 성과를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지금 추경에도 일자리사업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되는데 이거 성과분석 없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는 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 관련, 지금부터 제가 쭉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일자리 관련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지금 조직이 있을 거고 일자리재단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일자리센터도 있고 각 시군별로 또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혼돈이 되고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조직하고 인력하고 업무분장, 하는 일이 중복되지는 않겠죠, 전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2014년 7월 1일부터 1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소요된 전체 예산규모. 그다음에 1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일자리창출을 했으면 창출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좀 구분을 해 가지고 일자리 종류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형태, 기간제든 무기계약이든 아니면 용역이든 정규직이든 이게 구별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정규직 이것은 구분이 안 됩니다, 업종별로 이렇게 구분은 되는데.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업종별 구분을 하는데 이게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는요, 그냥 기간제 3시간짜리, 4시간짜리 일자리를 10만 개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라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통계로 발표하는 자료들이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간제인지 무기계약제인지 이런 것까지는 자료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충실히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실 필요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축산국장님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남종섭 위원 아니,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언론보도가 먼저 미리 발표됐는데 이것을 이해해 달라 그러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먼저, 언론보도 난 거 보니까 아주 미사여구(美辭麗句) 그다음에 굉장히 거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황하게 잘 쓰셨어요, 쓰기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동들은 이것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다음에 실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2+2 있잖아요, 테마파크. 이걸 교육청이랑 2+2, 3+3 해 가지고 이게 세부내역에 세부 합의한 그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잘 상생 협력적으로 구축을 서로 도와가면서 잘 좀 하자 이런 것은 좋은데 그 세부내용에 보면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추진 이것은 이미 오늘 추경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음 의제를 잡을 때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거 아주 선언적인 문구만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교육청하고 협력사업 하나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4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여기 왜 이게 3+3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인데 주로 4대 테마파크 주 이용고객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것은 스포츠밸리라든가 애견 테마파크 이게 학생들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억지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거기 우리 파주······.
○ 남종섭 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고요. 지금 이게 아까,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쓸게요. 아까 저희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추가질의하시죠?
○ 남종섭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제가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으니까, 다음 임두순 위원님. 추가질의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총괄 질문이기 때문에 총괄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빅파이추진단에 이어서 또 이번에 소방재난본부도 인력충원에 대해서 의회절차를 어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의회절차를 무시하는 내용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좀 하시죠. 이 절차를 무시한 이 내용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절차를 잘 준수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인데 그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총괄 질문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추경 특히 SOC사업이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 이런 사업은 사실 시기가 정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하면 뭐 해요? 추경이라는 게 그럴 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시기가 중요한데 금번 추경 때, 본 위원이 모두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도내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도로사업 또 지연되는 사업현황 이런 물량이 지금 대단히 많죠, 우리 도내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많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런 SOC사업은 추경 때뿐만이 아니고 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면 바로바로 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곤지암 스포츠밸리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면요. 우리 경기도가 지금 31개 시군에 이런 스포츠밸리에 대해 도비로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한 그런 내역이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종합스포츠센터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평택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사격장이 있고 시흥이나 수원 같은 데 태권도장이나 유도장 이런 시설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곤지암 스포츠밸리 같은 경우는요, 예산규모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데 특별히 곤지암 스포츠밸리를 그 지역에 유치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죠? 간단하게 한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곤지암에 저희 도자재단이 있고요. 아, 도자박물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도유지가 한 15만 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유지가 15년 동안 활용되지 않고 계속 버려진 땅으로 쭉 지금껏 오고 있는데 이 지역에 저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시설과 스포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상류시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버려진 땅을 활용하게 되면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저희 도민들, 학생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가서 스포츠도 하고 이렇게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상세한 질문은 세부 실국별로 질문할 때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예산 간단히 좀 질문하면요. 사전요청자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30% 이상 도 예산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홍보비 예산이 오히려 30% 이상 또 줄었더라고요, 최근 5년간 줄어든 추이를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IT산업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해서 줄은 거예요, 아니면 왜 이 홍보비 예산이 이렇게 줄었죠? 도 예산이 늘면 홍보예산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도 홍보비가 2006년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1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85억 정도 반영이 돼 있으니까 한 3분의 2 수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많이 줄은 시기가 11년ㆍ12년 또 작년에도 많이 줄었는데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홍보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판단을 해 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도 예산은 30% 이상 증가했는데 오히려 더 역으로 홍보비 예산은 5년간 한 30% 정도, 규모로 보면. 규모로 보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재정이 열악해서 홍보비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이나 이런 게 도민한테 정당하게 홍보가 되지 않고 그럼 오히려,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업도. 그러면 오히려……. 파격적으로 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예산규모에 비해서 홍보비 예산도 적정규모로 늘어왔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줄었다는 특별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열악해서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렇게…….
○ 임두순 위원 오히려 재정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도의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정리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임두순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상세한 내용은 실국별로 질의할 때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석 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1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도정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남부권의 광교신도시 우리 신청사와 관련해서, 도청 본청사와 관련해서 또한 북부권의 지금 2청사와 관련해서 남도ㆍ북도를 갈라보실 의향은 없느냐라고 도정질의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청사 관련해서 적립금으로 300억 적립하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귀동냥을 해서 북부권에 도민들의 원성은 큰 그림을 그리려면, 남부에 지금까지 본청사가 있었으면 통일대비 거시적인 안목에서 북부권으로, 남도ㆍ북도가 갈리지 않는다면 북부권으로 본청사가 이전돼야 된다라는 북부권 도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솔직하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북부권에 예산 이번에 반영된 것도 그렇습니다. 남부권에 예산 반영된 거와, 추경도 마찬가지고 아마 본예산에도 그렇게 반영되겠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북부권에 설계 마치셨죠? 설계용역 마치셨죠? 2청과 관련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증축.
○ 이재석 위원 네, 증축 반영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벌써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증축 반영된 것이 여기 추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8억 원입니다.
○ 이재석 위원 자, 보세요. 이게 너무나 차이가 현저하게 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저는 그래요. 이러한 부분도 언론사나 이런 데서도 주도면밀하게 알아서, 북부권 도민들의 애환을 알아서 좀 해 줘야 되겠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사업으로 봤을 때도 만약에 통일 대비해서 북부권으로 이전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민들의 생각과 같이. 혹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이재석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과 일문일답하는 거 옆에서 들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재석 위원 기분이 어떠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역이 그동안에 수십년 동안 군사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는 많이 받았지만 매우 소외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 이재석 위원 지금도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대해서 많은 특단의 조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석 위원 증축 관련 예산 얼마 세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설계비로 8억 정도 반영…….
○ 이재석 위원 8억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부의 광교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적립금으로 300억 들어갑니다. 순차적으로 지금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북부권에서.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데 그것이 더 급해요, 아니면 남부에 광교 신청사 적립금이 더 급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저희 상임위인데 상임위에서 좋다라고 했습니다마는, 통과가 됐어요, 상임위는. 아쉽게도 북부권을 이렇게, 심지어는 집행부까지도 사글세방에 가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 개탄스러움을 도민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국, 건설국, 무슨 뭐 일선에서 매연 먹고. 정말 암담하기 그지없으니까 도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최상책의 비법을 구상하셔서 도정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제1회 추경 예산심의 때 실장님께 건의 드린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지방재정이 우리 지역에 투입될 때 발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분석 모형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도 산하기관 출연금 정산 강화를 위해서 산하기관 출연 관리규정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반영해서 위원님 주신 고견에 대해서 조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저희 건교위 상임위 예산심사 때 들은 답변이 있어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 하나 확인 차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용수 위원 저희 교통국장님께서 국토부가 주최가 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조사ㆍ평가 그런 사업을 갖다가 보통교부세로 내려 보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보통교부세가 교통국장님께서는 준국비라고까지 해서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2회 설명자료 2쪽을 보면 지방교부세 1,500 중에서 보통교부세 1,173억을 외부재원이 아닌 자체재원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 62억, 소방안전교부세 265억으로 기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외부재원이고요, 보통교부세는 자주재원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교부세법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고 또 그 재정을 조정하고요. 그래서 지방행정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발전시키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그리고 또 보통교부세가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입소요액보다 못 미치는 지방, 그런 자치단체에다가 미달액을 기초로 해서 교부한다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 재원을 보면 보통교부세로 이렇게 받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우리 지방교육세법에 보면 정부 중앙부처가 목적 지정해서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보통교부세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 박용수 위원 없죠.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교부세 1,173억 이렇게 받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든가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증액을 시켜서 받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목적사업 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 지방재정에 대한 어떤 그런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보통교부세를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 활성화 5,9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데 교통국장께서 얘기하신 그런 조사ㆍ평가 사업 같은 거 보통교부세로 내려 보내서 이거를 쓰라고 하면 맞는 겁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따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교통국장을 질책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때 그런 목적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로 받을 수 있지만 보통교부세 같은 것을 특정사업에 특정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뭐 다 됐네요, 이거 한 가지 하니까. 다음 추가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저희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업부서 질의응답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본질의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실국 질의 때 좀 더 확인해 주시면 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우리 원혜영, 아니 안혜영 위원님. 부천에 원혜영 의원님이 계셔서. 안혜영 위원님, 다음에 국회로 가실 것 같은데.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국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세게 나올까 봐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웃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 들으셨는데요. 여러 SOC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건이라서 제가 실국 할 때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비 예산이 잡혀 있고 그리고 도비가 되어 있는데 국비는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도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유는 혹시 뭔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대개 SOC사업은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에 따라서 미리 내시를 했다가 실제 당해연도에 취급하는 금액은 내시된 금액보다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 안혜영 위원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건은 아니고요. 한 예를 좀 들겠습니다. 686페이지에 보면 상패-청산 도로확장공사 같은 경우 35억 국비가 편성됐다가 1억만 편성되고 34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00억에서 150억, 이게 100억에서 150억이 맞나요? 그렇게 증액이 되고요. 이런 거는 그런 예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상패-청산은 사실 보상비를 저희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 안혜영 위원 특별한 사안인가요, 이런 사항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특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다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면서 국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언제까지도 국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 안혜영 위원 상세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워낙에 이거는 차이가 커서. SOC사업에 관련돼서 증감의 차이가 어떤 것은 2분의 1 삭감되고 어떤 것은 2배 증액되고, 2배 이상 증액된 부분도 있고 국비는 50% 이상 삭감된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30%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것들은 비교표를 만들어 주셔서 특별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유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또 취약지역에 관련된 환경개선비, 741페이지 같은 경우도 국비ㆍ도비의 증감에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실국에 관련돼서 이렇게 증감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들은 사유를 달아서 설명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우리 전반적인, 저희들 산하기관이 아주 많이 있죠, 경기도에? 산하기관에 지난번에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바뀐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제 11월이 다가오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 11월 달에 사업을 종료해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11월 달에 사업을 종료하기 힘든 사업들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사업을 중지해야 되는, 그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의 예를 제가 본 적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한 달 전에 사업을 마감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오히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대한 고민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대안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배정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을 너무 많이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행자부로부터 아마 교부세 받을 때 페널티를 당할 이런 지경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더 발굴해서 출연사업, 출연금으로 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산하기관들이 있을 테니까 사업성에 대한 기관의 이해도를 높여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돼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 홍보비에 관련돼서 한마디만 좀 자료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건데요. 홍보예산 제외하고 집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언론사 또는 언론 자회사에 대한 수주 집행 내역 일체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다 위원님들한테 주셨을 것 같은데 2건 있습니다, 2건. 이거 외에는 언론사 홍보비를 제외한 언론사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한 번 더 체크해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답변을 하세요, 실장님. 이거 말고 기획재정위에도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2건 외에는 언론사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건 보완의 차원이 아닙니다. 실국별로, 상임위별로 언론사 관련된 홍보비가 많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많은 홍보비가 삭감됐다, 감액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언론사와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각 실국별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자료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 예산에 반영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실장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저 자료를 지금 못 보고 있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2건이라고 그러면 짐작이 가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더 있을 겁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언제까지 주겠다 약속을 일단 답변하세요, 빨리. 마무리하게.
○ 안혜영 위원 언론사 사업 연계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다 삭감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정확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대식 위원님하고 서형열 위원님 하고 두 분 남으셨습니다. 두 분 간단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이 끝나면 바로 본예산 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11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예산편성 중입니다.
○ 원대식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가, 자체예산 정도가 어느 정도, 좀 늘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세입이 매우 고민스러운데요. 세입은 아마 금년보다 좀 적게 잡으려고 합니다.
○ 원대식 위원 적게 잡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원대식 위원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비 매칭을 많이 못 했잖아요. 못 한 부분이 있잖아요. 국비는 내시 받은 데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원대식 위원 우리 부분을 시군으로 그냥 내려보내니까 시군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법적인 것이라도 꼭 부담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을 보니까 아주 북부에 상당한 선심을 쓰는 것 모양 “북부 5대 핵심도로” 이렇게 해서 북부 북부 다 하니까 북부 예산만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목을 꼭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잖아요. 남부 할 때는 예산 봐도 남부 5대 핵심도로 해서 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원대식 위원 이거는 위원들 간에 의견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이거 이 예산 삭감하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원대식 위원 저 북부 사는데 3시간씩 걸려요, 내려오려면. 아침 7시에 출발하면 10시예요.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북부 북부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낙후된 데는 더 주는 거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낙후되고 꼭 필요한 곳에는 주는 거지 북부라고 해서 저희 더 달라지 않습니다. 분명히 봐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예산에 꼭 투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주는 거지 이게 무슨 생색내기, 북부에 갑자기 도로가 생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제목을 달 때도 분명히 잘 달아줘야지 예결위원끼리 남부는 남부 더 달라 그러고 북부는 북부 더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이런 부분은 삼가 주시고 검토보고서 보셨죠? 북부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원시설이 부족해서 뭐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검토보고가 어딨습니까? 당연히 북부지역이 떨어지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북부에는. 그렇잖아요? 공무원 발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북부는 그냥 북부지역에 살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알아요. 그러면 북부가 떨어지고 자원시설이 부족하다는 거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나온 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자원시설이 좋고 접근성을 빠르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경기도 북부는 얻어온 자식입니까?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북부에 살아서 서러워 죽겠는데 예산상에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북부사람 세금 적게 내요, 경기도에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북부에 사시는 사람들이 제목 하나, 검토보고서 하나에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북부 예산 더 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산을 짜시는 분들이 정말 어디에다 예산을 진짜 투자해야 되겠다. 그걸 깊이 고민하시고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싸울 일 없어요, 그거 가지고. 정말 봤는데 예산이 똑바로 편성됐어. 그러면 원안가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가지고 예결위원들끼리, 소위가 됐든 예결위원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본예산 할 때는 그러한 북부에 대한 차별성 발언, 차별성 제목 다는 건 없애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용어의 선택이 중요하긴 하죠. 원대식 위원님, 서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원대식 위원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북부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SOC 예산 많이 줄 수 있으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는 지금 다 계시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500억 가는 것이 10억씩 주면 50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건설도 여기 책임자가 있다면 4차선 도로를 놓는다 하면 땅은 사되 지금 2차선만 우선 하고 도로 교통량이 늘면 또 4차선 해도 되잖아요. 그런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동두천이나 포천이나 지금 원대식 위원도 얘기하지만 3시간, 4시간 걸리고 그러는데 집에도 못 가고 날마다 자고 여기 있다고, 홀아비 생활하고 있어. 또 남부에 있는 직원들은 북부 가서 근무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새벽밥 먹고 올라가야 하고. 그러나 지금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남도와 북도가 분리될 가능성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쪽에 도로가 약하면 도로에 투자를 해야지, 남부는 고속도로가 다 뚫리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예결위가 나는 상위원이 아니라고 봐요, 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 존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난타를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가.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에 대해서도 나는 보면 조금 불만스러운 게 있어요. 기조실장이 내년 예산도 리딩을 할 텐데 내년 뭐 있어요, 내년 4월에 뭐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총선이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에 이런 거는 도민을 위한 예산을 짜는 데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단 말이에요. 이번 12월 달에는 굉장히 추려낼 거예요. 이건 가면 다 죽는 거다 그렇게 알고 예산을 짜시란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왜?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더 유념하고 각별해야 한다 이거야.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고. 여기도 여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확실히 지켜주시고 나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도와주고 그런다는 거 서민들에게는 너무 문턱이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서민들에게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연구해 주심이 어떨까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신보라든가 어디 가 보면 전부 안 될 사람만 나한테 부탁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얘기해서 대출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런 문턱을 낮춰줘야 지금 사금융들, 러시앤캐시라든가, 거명해서 그러는데 그런 데는 이자가 비싸잖아요. 거기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서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살리고 이런 것은 지금 밖에서도 공무원들이 듣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간부가 다 되실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야 돼요. 말로만 일자리 창출 그러지 말고 정말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뭔가? 우리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도 도에 다니는 도청의 공무원이라면 이거 정도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주인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냐, 주인의식이. 여러분들은 지금 사고 없으면 계속 공무원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계약직이야. 벌써 1년이 지났어. 우리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여기 못 온다 이 말이야. 또 이렇게 국민이 선택해 주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질타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내년 예산을 짤 때는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하나 아끼는 거 이런 거 정말 연구해 주시기 바라요.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생시켜드려서 미안한데 우리 도민을 위한 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 서형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저희가 운영위원회 소속 의회사무처하고 대변인실 많은 사업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러면 차수변경까지 가야 돼요. 첫날부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실국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형열 위원님께서 쓰다 남으신 30초, 남경순 간사님 30초 부탁합니다.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신청사 건립 재원조성에 관해 왜 출연금으로 편성했는지,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출연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보면 대개 산하단체나 이런 데다가 기금을 조성하는데 우리는 왜 출연금으로 청사건립에 편성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 신청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 출연하기 때문에 출연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바로 투입이 되면 출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텐데 신청사 특별회계 기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출연이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 남경순 위원 맨 처음에는 출연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그러니까 신청사 기금에 저희들이 넣기 때문에 출연이고요.
○ 남경순 위원 아닌데. 답이 아닌 거 같은데. 답이 그 답이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사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로 바로 편성을 했으면 출연이나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데 신청사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기금에 돈을 집어넣기 때문에 전출, 출연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 남경순 위원 돈을 기금에다 넣어서 사용한다라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번 거칩니다. 기금이라서.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담당 실무자가 남경순 위원님한테…….
○ 남경순 위원 기금에 넣기 때문에 출연이다라는 용어를 쓴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남경순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상으로…….
○ 서영석 위원 자료요구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자료요구만 받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자료요구.
○ 서영석 위원 대용량버스, 2층버스 도입 확대와 관련해서 굿모닝버스추진단 배정 기준 그다음에 노선선정 근거, 회의자료, 기본계획, 수요조사 내역, 운영방안 이렇게 좀 자료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과 통신료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저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설사업비 1,151억, 민간보조사업 198억, 산하단체 출연금 183억에 대해서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기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질의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실국에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도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56분 회의중지)
(2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익수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의회사무처장 박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삼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4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총액은 377억 1,049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341억 8,410만 원보다 10.3%가 증가한 35억 2,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홍보지원사업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 HD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임위원회 뉴스레터 제작과 편집을 위한 간행물 제작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1,9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지원사업으로 의장상장 제작비용 3,3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050만 원, 대민활동비 420만 원, 의원국외활동 수행여비 2,48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위하여 사무보조자 위촉수당과 여비로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지역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추가사업비 2억 4,022만 원을 입법활동 지원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인력운영비로 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 인력비 5억 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8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5,37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3,96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기본경비로는 기관운영기본경비 2,152만 원을, 컴퓨터 등 노후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3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익수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성령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채성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호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대변인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사업명세서로는 253쪽입니다. 대변인실은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 당초예산 31억 6,800만 원에서 116.7%인 3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6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언론협력담당관의 예산이 67억 6,9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사업명세서 254쪽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67억 6,900만 원으로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홍보예산을 37억 원 증액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액 1,9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19.2% 증액된 3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사업명세서 254쪽입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의 도정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도정과 의정을 병행해 홍보하고 도내 31개 시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중앙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한 경기도의 핵심도정 과제 홍보를 위해 신문을 통한 홍보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에 광고 횟수를 각각 3회씩 증가하고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에서 각 4개 사, 20개 사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 사업명세서 254쪽입니다. 둘째, 지상파 보도 및 종편, 라디오 채널 등 다수의 방송채널을 통한 공익캠페인 홍보 추진을 위해 방송을 이용한 홍보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액 10억 중 실제 증액사업은 9억 2,000만 원이고 나머지 8,000만 원은 2015년 4월 7일 조직개편 이후 홍보담당관실에 편성하여 언론담당관실에서 집행하던 예산 9억 3,400만 원 중 집행잔액의 이관액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지상파 보도 및 종편, 라디오 채널에서 광고 횟수를 각각 10회, 61회, 130회씩 증가하고 광고 매체도 각 3개 사, 4개 사, 2개 사씩 추가 지원하여 그동안 31개 채널 중 7개 채널밖에 활용하지 못했던 시청 점유율이 높은 방송매체를 매체수와 광고 횟수에 있어서 증가함으로써 방송매체를 십분 활용해 도정의 균형 있는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9쪽, 사업명세서 254쪽입니다. 셋째, 온라인 홍보환경 급변과 지역 인터넷 홍보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서 중앙 및 지역 인터넷 언론을 통한 파급력 있는 홍보를 위해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편성액 7억 중 실제 증액사항은 5억 6,6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3,400만 원은 2015년 4월 7일 조직개편 이후 홍보담당관실에 편성하여 언론담당관실에서 집행하던 예산 7억 3,400만 원 중 집행잔액 이관액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중앙지 인터넷, 인터넷 언론, 지역 인터넷 언론에서 광고 횟수를 각 4회, 4회, 2회씩 증가하고 인터넷 언론과 지역 인터넷 언론에서 각 1개 사, 2개 사씩 추가 선정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5년 7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 매체는 총 1,133개로 2015년 본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91개 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금번 2회 추경부터는 기존 매체의 광고 횟수 증가와 파급력 있는 매체를 적절한 기준에 의해 추가 선정을 통해 도 단위는 물론 지역단위의 정책 및 이슈를 온라인을 통해 전국 네티즌들에게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행정운영 경비에 2015년 4월 7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본경비 2,70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건비 800만 원 증액 등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이는 조직개편 및 인건비 단가인상 등에 따른 기관 공통성 경비의 조정사항으로 별도의 사업설명서는 준비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55쪽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9,400만 원으로 2015년 4월 7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공통경비로 행정운영 경비 1,4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공통성 경비의 증액 사항으로 별도의 사업설명서는 준비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존 도정중심의 홍보에서 탈피해 도정과 의정이 함께하는 맞춤형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채성령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현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정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통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준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소통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사업명세서 259쪽입니다. 소통기획관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76억 9,100여만 원에서 약 830여만 원 감액된 76억 8,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담당관 560만 원 증액사유는 2015년 4월 7일 자 소통기획관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 일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1,400만 원 감액은 조직개편에 따라 도정정책 홍보비 중 대변인실로 이관하는 예산액 2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억 원과 행사운영비 1억 원 등 2억 원을 증액한데 따른 변동내역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 사업명세서 260쪽입니다. 먼저 2015년 4월 7일 자 조직개편 업무조정에 따라 방송공익캠페인 및 인터넷 언론홍보비 등 2억 1,400만 원을 대변인실로 이관 감액 편성하였고 실국 홍보지원 수요증가에 따른 도정정책 홍보비, 사무관리비에 1억 원과 주요 도정현안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소통기획관실 소관 사업내용은 경기도정의 주요정책 콘텐츠 홍보와 도민 소통ㆍ공감 확대를 위한 필수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정세현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호 연정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관 조경호 안녕하십니까? 연정협력관 조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정협력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대상사업은 총 2개로 경기연정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총 1,19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정협력관은 신설부서로서 이번에 요구한 2회 추경 예산안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우선순위와 의견을 주신다면 2016년 본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경호 연정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부서장을 지명한 후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만요.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4개 사업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주셨잖아요. 이게 운영위원회 계수조정 결과가 반영된 겁니까? 어디는 된 것 같고 어디는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건 원래 사업설명서고 계수조정…….
○ 방성환 위원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는데 아까 대변인실은 반영된 거 아니에요?
○ 대변인 채성령 책자로 나눠 드린 사업설명서요?
○ 방성환 위원 네. 지금 4개 저희한테 나왔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2차 추경예산안, 상임위에서 조정되지 않은 원안입니다.
○ 방성환 위원 조정되지 않은…….
○ 대변인 채성령 책자에는 원안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예결위에는 원안.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쉬운 것부터 할게요. 고양시 출신 이재준입니다. 연정협력담당관실에 266페이지 이 비교증감의 단위가 맞는 건가요?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연정협력관 조경호 연정협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정협력관은 연정사무에 관하여 사회통합부지사를 보좌하고 있으며 사회정책 분야 총괄기획 조정 및 연정실현을 위한 행정지원들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시책추진업무비, 행정운영경비 두 가지만 계상한 이유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표에 보면 이게 얼마냐 하면 72억이 되어 있는데, 합계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냐는 거죠.
○ 연정협력관 조경호 연정협력관실 내년 예산은…….
○ 이재준 위원 266페이지 제일 꼭대기 합계가 72억이 되어 있거든요. 525억, 기정액이 450억, 비교증감해서 72억이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 연정협력관 조경호 네, 잘못된 겁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방송장비를 사는데 사실상 기준이 4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랑 여기랑 합치면 5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정상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상 방송장비가 의회에서 편집기능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필요하지 집행부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 그리고 집행부는 사실상 요새 인터넷 매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무선으로 가능한데 꼭 유선으로 해서 이런 장비를 사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추경이 세수가 많다고 해서 갑자기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절차상 잘못된 거거든요. 저희가 집행부에게 절차를 지키라고 지적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는 이런 행위들을 그리고 또 이렇게 예산을 나눠 가지고 어떻게 보면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피해간 것을 승인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거기까지 저희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면서…….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저희가 충남도의회하고 전남도의회를 방문했었는데 거기 것이 32억에서 35억 정도 된 답니다. 그러니까 24억 갖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걸로 하고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집행부가 의회보다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편집기능이나 여기서 다 송출하는 걸 보는데, 단지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쪽은. 여기는 뭐든 편집기능까지 다 있는 거고. 이런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이요. 저희 경기도 부동산포털이 있습니다. 하루 이용자 얼마인지 아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부동산포털 하루 이용자 수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지 못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게 하루에 접속자가 몇십만 명이 돼요. 그러면 사실상은 전국에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제일 많은 접속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활용해도 우리 경기도 홍보는 충분히 돼요, 인터넷으로. 그런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또다시 이렇게 7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지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30억을 편성했는데 지난번에 남경필 지사께서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그거 치료하는 거 사실상 1년 예산 해봐야 돈 1,000~2,0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걸 했는데 모든 뉴스에서 다 나왔어요, 9시뉴스까지. 그 광고 효과로 따지면 10억도 넘습니다. 좋은 정책, 좋은 제도 이런 거면 충분히 방송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취재해서 다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돈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 대변인 채성령 일단 부동산포털과 인터넷 매체에 대한 홍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매체ㆍ케이블TV를 이용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광고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도정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언론에 대한 공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언론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광고를 주는 사항도 있고…….
○ 이재준 위원 언론이 이미 우리 사업예산 속에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 경기도의 사업예산 중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들을 수주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희들이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가야 되느냐. 그것이 언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은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의회사무처.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정말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저는 의장상 제작에 대해서, 이게 지금 부족해서 또 추가로 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작년도나 전전년도보다는 많이 안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동규 위원 이게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단체장이나, 그러다 보니까 의장상이 발에 차일 정도인데 그런 거보다는 조금 검증을 하고 또 지역의 의원들에 대한 부분적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가보면 100개, 200개 나가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부분보다는 심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의장상도 중요하지만 또 128명의 의원들의 상도 값어치라고 할까요, 받는 시민의 질을 높이는 데 좀 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지역상담소 운영도 31개 시군이 다 배치됐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부정적인 것도 있고 또 방송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무처에서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현재까지는 저희가 설치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지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련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실적이라든가 데이터를 가지고 부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사례를 그거에 대한 취합을 해서 통계를 내서 그런 내용은 한 번도 없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냥 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어떤 상담사례가 있고 케이스가 나와서 그래서 그것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각별히 지역상담소에 대해서는 데이터 작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 대변인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00%가 넘는 예산을 올렸죠, 증액을 해서? 그래서 또 상임위에서 조금 예산삭감도 됐는데 이게 키워드가 뭐예요? 3개월 안에 경기도를 홍보하겠다는 주 목적이 뭐죠?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매체홍보비가, 대변인실의 매체홍보비가 작년 본예산도 저희가 홍보비만 따졌을 때 약 25%가량이 삭감이 됐습니다. 5년간 매년 삭감이 돼 오던 추세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언론매체를 기존에 주던 횟수에서 다 횟수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개월은 3개월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기존에 몇 년 전에 줬던 그 수준을 회복을 해서 현실화를 시켜서 언론의 어떤 홍보수요에 부응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무리하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상파도 좀 나가 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지상파도 가장 시청률이 높은 KBS, MBC, SBS 지상파를 한 번도 경기도에서는 광고를 안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경기도의 위상만큼 홍보효과가 높은 데를 계속 도외시하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번 이 홍보라는 부분이 거의 한 20억 정도 됐을 때 시민에 대한 만족도, 도의 홍보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까? 그럼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부족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 대변인 채성령 물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꼭 언론의 광고만으로 홍보효과를 거두는 측면보다도 다양한 홍보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인 방안을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짧은 기간이니까 홍보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감사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연정협력관은 자료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연정한 지가 거의 1년이 돼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지사님의 공약 중의 하나 실천되는데 노트북 한 대 사고 카메라 하나, 기본운영비가 없어서 문 닫는 건가요? 이게 이만큼 준비도 없이 어떻게, 간략히 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연정협력관 조경호 지난 4월 7일 날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입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예산담당관실 공통운영경비를 풀 받아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10월 이후 세 달간 필요한 부서운영경비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 연정협력관 조경호 4월부터 9월까지 2,100만 원을 교부받아 8월 말까지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쓴 거 집행내역하고 잔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연정협력관 조경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지역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의총에서는 상담관도 말이 나왔었는데 이 상담관은 언제부터 채용할 수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희가 지금 10월 말까지 검토를 해서 11월부터는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12월부터?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11월부터.
○ 원대식 위원 11월부터? 전체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 다 설치가 됐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이제 다 됐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거의 다 여직원이 와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여직원이 하나 있으니까 민원인이 와도 제대로 상담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또 의원들은 행사가 있거나 출타 중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불만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메모했다가 어느 의원이 가든 시간이 되는 의원이 가서 해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상담관을 빠른 시일 안에, 이왕 하는 거 빠른 시일 안에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잘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질의 끝나셨습니까?
○ 원대식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역상담소 관련되신 댔죠?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요. 거기 우선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총예산이 거의 17억에 달하게 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중에 연구개발비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3,000만 원 이건 뭔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현재 상담소하고 우리 도의회사무처하고의 연결망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접수를 해서 하는 그러한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이거는 왜 추경에 있는 건가요? 이거 이미 14억에 이런 게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때 14억에?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원래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는 7월 1일부터 개소를 목표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4월부터 6월까지 21개소가 개소가 됨으로써 임차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더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 방성환 위원 대변인실 잠깐 질문 좀 할게요. 지역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좀 여쭤볼게요. 7억인데 지금 2015년 7월까지 1,133개의 인터넷 저기인데 뒤에 보니까 중앙인터넷 16개 사, 인터넷언론 16개, 지역은 62개 이거 이렇게 선정한 기준이 있어요? 뒤에 10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인터넷언론은 1,100개 중에 62개 이렇게 특별한 %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 대변인 채성령 경기도에 등록된 현황이, 인터넷언론 현황이 1,000개가 넘는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중에서도 왜 100여 개 안팎의 인터넷언론을 선정을 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클릭 수라든가…….
○ 방성환 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있냐 이거죠.
○ 대변인 채성령 기준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그게?
○ 대변인 채성령 기본적으로 인터넷언론 같은 경우에는 클릭 수 그리고 방문자 수, 포털에서 그 언론에 기사가 검색이 되느냐라는 게 좀 우선적인 기준이고 또 설립된 지 일정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2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상시적으로 기자가 출입을 하느냐, 도에 출입을 하느냐 이런 정도의 적정 기준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지 짐작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지인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냥 나눠 먹기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그래도 아까 잘 마련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섯 개 정도 있으면 그게 객관화되어서 순위가 쭉 나올 거고 다음에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에 충실할 거 아니에요, 그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기준 하에서 하시는 거죠?
○ 대변인 채성령 맞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이런 보도의 홍보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사후에 도정의 언론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이나 충실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후에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이렇게 증액을 대폭 한 거잖아요. 안 했을 때 크게 어떤 게 제일 불편하던가요? 지금 신문, 인터넷 여러 가지 했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홍보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경기도의 여러 가지 규모에 부응을 하다 보면 홍보할 과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반영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현실적으로 있고 언론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답을 드렸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의미의 광고를 집행하는 성격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대변인,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아까 총괄질문 때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간단히 대답 좀 해 주세요. 최근 5년간 도예산이 30%가량 증가했는데 매체홍보예산이 30% 이상 감소했어요.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왜죠? 간단히 알고 있는 대로 대답 좀 해 주세요.
○ 대변인 채성령 일단 2011년, 12년도 무렵에 도의 전체적인 재정이 긴축재정이 편성되면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홍보비를 가장 많이 줄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기업에서 보면, 본 위원도 직장생활을 해 봤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거든요, 정책홍보나 아니면 사업홍보내용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 보면 2015년 8월 현재 집행률이, 가지고 계시죠?
○ 대변인 채성령 84%.
○ 임두순 위원 신문이 89.4%이고 그다음에 방송이 91.4%, 인터넷이 82.7%예요. 가지고 계시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하철의 선반에 보면 신문이 없다고 그러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폐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신문 폐지가. 그런데 요즈음에는 신문보다는 인터넷.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뉴스도 많이 접하고 또 키워드만 치면 바로 관련 검색어가 나오니까. 그런데 신문 집행비율이 거의 인터넷 집행비율이랑 대동소이하네요.
○ 대변인 채성령 집행률은 거의 80~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 임두순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광고를 준 내용인가요, 공익광고?
○ 대변인 채성령 저희는 다 매체홍보가 광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혹시 지금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월 달부터, 매체홍보예산이 1월 달부터 9월까지는 아니고 8월 달까지 집행된 금액을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나요, 1월 달부터 월별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되고.
○ 대변인 채성령 월별로는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 임두순 위원 아니, 지금 없어요, 자료?
○ 대변인 채성령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한 장 주시고요. 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래요.
(관계공무원, 임두순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니, 이게 통으로 나오는 거. 1월 달 얼마, 2월 달 얼마 이렇게 간단히 나온 게 없나요?
○ 대변인 채성령 월별 집계는 저희가 다시 한 장짜리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매체까지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저희가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홍보비가 월별로 지출이 되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죠, 월별로? 그러니까 그 월별로 지출되는데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이렇게 나간 게 없냐고요. 그거 좀 뽑아서 줘 보세요.
○ 대변인 채성령 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그 자료는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있나요?
○ 대변인 채성령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 2회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임두순 위원에게 개별설명)
○ 임두순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일단 저거는 자료를 보고 좀 질문을 할게요, 혹시 질문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요즈음에는 스마트폰, SNS도 발달을 했고 또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 물론 방송도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 인터넷홍보에 더 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채성령 임두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지금 언론의 영향력 면에 있어서 가장 일반시민들에게 영향력이 높은 매체가 주로 방송과 인터넷으로 추세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은 홍보비도 인터넷 비용이 예년에 비해서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신문의 기능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이 또 있습니다. 이슈 아젠다를 선도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문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임두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혹시 월별로 지출됐던 자료를 보고 간단히 하나 질문을 할 게 있는데 질문 여기서 마치고, 위원장님! 일단 그 자료 오면 잠깐 한 1분이나 2분이라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사무처장님, 의장상이 나가면 작년에 몇 분이나 시상을 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작년에 2,610건이 나갔습니다.
○ 서형열 위원 2,610? 한 달로 따지면 한…….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220건 정도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공적조서는 받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공적조서는 받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다 배치는 되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공적조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5개씩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도 보이는데 한 사람이 몇 개까지 제한이 되어 있나요? 의원이 가져가는 거?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거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상이라는 것은 귀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의원이 한 번에 나는 두 개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동네……. 그거 좀 통제를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솔직하게 그렇죠. 상이라는 건 귀해야 되잖아. 그리고 도의원상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종이로 하지 말고 한 10개 한도 내에서 좀 좋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도 해 봐요. 그 돈이 필요하다면 줄 테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의장은 곽에다 넣어서 주고 우리는 종이에다 넣어서 주고. 같은 의원인데, 돌아가면서 의장도 하는 건데,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참고해야겠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지역상담소 직원한테 의원들의 활동을 보고하라고 그런 지시를 한 적 있나요? 의원이 오늘 무슨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돌아서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아마도 개원 초기에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의원은 보고 누구한테도 않는 거예요. 그거 알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지역구 활동하는 데 예를 들어서 지역상담소 여직원한테 얘기해서 의회에 보고한다면 그건 얘기가 안 되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다소 혼선이 있었던 건…….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상담실적이라든가 내방객이라든가 이런 숫자를 보고한다는 건 모르지만 그건 좀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내가 처음에 컨펌(confirm)을 했는데. 그리고 여직원이 근무도 잘 하는가 해서, 6시로 돼 있던데. 9시에서 지금 5시에 가는 것 같던데 6시로 돼 있던 것 같은데 근태현황도 잘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래요. 좀 잘 운영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31개 시군 사무원들을 다음주 22일 날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사무처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직무수행경비라 그래 가지고 대민활동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특수업무경비인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 나가는 기본경비라고…….
○ 이정훈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민활동비의 뜻이 뭐예요, 정확하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직무수행경비하고 직급보조비를 말하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직급보조비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이정훈 위원 그럼 수당 외…….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수당 외 성격이겠죠.
○ 이정훈 위원 수당 외 성격. 그런데 이거 수당 외 성격이면 왜, 5급 이하로 돼 있는데. 5급 이하로 돼 있는 건 어떻게 해서 5급 이하로 돼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규정에 5급 이하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 사무처에 27명이 증원이 됐는데 5급 이하만 증원이 됐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대민활동비가 특수업무,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조로 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 걸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월 25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6급 공무원 경우는 15만 5,000원, 7급은 14만 원 이렇게 모든 공무원한테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업무 외 수당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좀. 이번에 약 37억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삭감이 돼 가지고 약 20억 정도 반영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방송에서 KBS에 경인방송이라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9시뉴스 마지막 부분에.
○ 이정훈 위원 9시뉴스의 후반부 쪽에.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홍보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 대변인 채성령 경인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경인뉴스를 제작해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고요. 저희는 KBS에 지금 광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KBS에 만약에, 저희 실은 아니지만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할 때 이를테면 주부 대상 아침프로의 프로그램 제작에 조금 협찬을 회당 해 가지고 제작비조로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지금 대변인실 예산으로는 KBS에 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자체에서 경인방송이라 해 가지고 KBS 따로…….
○ 대변인 채성령 경인센터가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따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자체에서 하는 거네요? 그런 데는 홍보비를 더, 오히려 그쪽은 경인방송이라 그래 가지고 경기도를 많이 홍보해 주고 있는데 그런 쪽에다가도 홍보비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더 잘 해 달라고?
○ 대변인 채성령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KBS에 요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인센터가 방통위에서 허가를 내줄 때도 지역보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라는 측면에서 센터를 내준 건데 그게 도정의 홍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이게 2011, 12년, 13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의 홍보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1의 광역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구도 1,300만에 육박하고 경제규모도 기여하는 게 거의 절반에 가깝고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민들의 정체성을 질문하거나 경기도민들만의 어떤 특별한 차별화된 정체성이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대변인님.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언론이라는 것이 언론이 없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세상에서? 굉장히 힘들고 도민들하고 도정을 이끌고 있는 집행부, 또 집행부와 도정을 함께 일해 나가는 의회 이런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고 아주 암울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또 이렇게 봐요. 언론에 대한 홍보비 내지는 언론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여기 예결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깔려 있는 건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좀 아시겠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100%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언론이 도정을 이끌고 있는 집행부와 또 의회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다뤄지고 보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치열하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활발한, 생생한 그런 노력의 흔적들을 담아내고 또 그러면서 도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언론인들에 대한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고마움도 갖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광고비 이걸 주는 데 있어서 그냥 실적 위주 이것보다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잘 되는 집은 잘 돼요. 그런데 지방지 같은 데 보면 어려운 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신규 매체를 발굴해야 되는 필요성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채성령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는 유가부수, ABC 부수에 가입을 해서 공개를 해야 되고 창간 몇 년 이상이어야 되고 기자가 몇 명 상시출입기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객관적인 기준들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다양한 측면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충분히 저희가 그걸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2015년도의 도정홍보, 또 연간 도정홍보 계획 세우셨었죠? 2015년도에 올해 집행됐던 것들.
○ 대변인 채성령 네.
○ 박용수 위원 집행됐던 그런 실적 있지 않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 박용수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본예산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신문이라든가 방송, 인터넷 구분돼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집행하겠다고 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 그것 계획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한번 주실 수 있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신문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어차피 스마트폰시대니까 네이버나 다음 그런 메인 배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을 좀 더 해 가지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포털에 인터넷 배너나 기획기사 형태로 나가는 것 그리고 인터넷 언론 중에서도 메이저들, 이를테면 특정 언론사긴 하지만 노컷이다, 조인스닷컴이다 이런 특정 대규모 인터넷언론에게도 저희가 광고를 집행해서 기획기사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도정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매체들, 언론들에 대해서 광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대변인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1년 동안 홍보를 했다 그러면 홍보효과가 분석 이런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가 부족하긴 합니다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대변인실의 홍보가 도정 신뢰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내지는 사업부서 실국장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내부고객이라든가 외부고객 반응 조사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통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뭐든지, 국가도 그렇고 우리 도정도 그렇고요. 평상시에 어떤 관련된 계획들을 상임위별로 평소에 소통을 좀 하고 사업을 설명하고 이런 소통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저는 99%는 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창피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변인실의 간부님들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상임위에서 하겠지만 최소한 예결위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저거하려고 그러면 위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충분하게 어떤 설명을 듣고 억셉트(accept)가 돼 줘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곳곳에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보는데. 하여튼 도정을 홍보하고 책임지는 대변인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의 집행계획이라든가 가능하면 아까 부탁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감사합니다.
○ 박용수 위원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손 안 들었는데, 아직.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나오신 김에 하시죠. 몇몇 위원님들께서 언론사 홍보비 관련된 예산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시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변인께서 생각하시는 홍보비라고 하는, 언론사의 홍보비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어요?
○ 대변인 채성령 홍보비의 개념을 구분하자면 지금 저희가 대변인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언론홍보매체 집행하는 홍보비는 광고료로 나가는 형태 성질의 홍보비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각 실국에서 사업을 세워서 언론사에 나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언론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성이죠. 광고성이라고 하는 건 거의…….
○ 대변인 채성령 광고 게재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광고 게재하는 건 거의 일방통행이죠, 일방성. 도에서 요구하는, 도에서 홍보하고 싶은 내용들이 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사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역할이 있죠. 그런 광고성에 대한 역할도 있겠지만 사실에 대한 그리고 도에서 알리고자 하는 일방적인 정보 외에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야 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정책에 대한 홍보와 지역주민들이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소통의 창구로 언론사들의 역할을 더 대변인실에서는 찾는 것이 광고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실들이 과장되거나 호도되거나 그리고 사실무근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인TV 쪽인가요?
○ 대변인 채성령 KBS 경인센터 말씀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경인센터에서 나오는 방송들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럼 홍보예산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좋은 정책이나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내달라는 요구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언론에 홍보가 되고 있고 그 매체에는 많은 도민들이 보고 있다고, 시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중에는 수신료를 받아서 제작되고 있는 것들이 다수이죠. 그것을 홍보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언론, 뉴스를 비롯한 언론에 대한 것들을 도에서 광고성으로 가는 방향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저는 좀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홍보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자체 언론사의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사의 사업이란 게 뭡니까? 언론사가 하고 싶은 사업들보다는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언론사가 대행하고 있고 언론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사업들을 행사로써 하는 것이고 그 안에 홍보라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걸 별도로 떨어뜨려서 언론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각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건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의 일정 부분들을 기획사나 언론사가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집행부의 인력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언론사가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경기도가 원하는 홍보, 정책,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예산을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에 각 실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언론사와 함께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에 대한 정보도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 아까 박용수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1년에 한두 번 횟수를 하셨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자료를 안 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 대변인 채성령 그건 대변인실에서 취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조실에서 취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저는 홍보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그런데…….
○ 안혜영 위원 이 횟수, 여기 8페이지에 적혀 있는 지난 15년도에 했던 홍보예산 횟수와 언론사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 대변인 채성령 실국에서 한…….
○ 안혜영 위원 실국이 아닌, 사업예산이 아닌, 그건 자료요청을 다른 위원님이 하셨고요. 대변인실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빨리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보니까 자료를 갖고 계신데 왜 갖고 계신 자료를 안 줘요. 주시죠. 그래야 예산심의를 하죠. 들어가셔도 좋고요.
○ 대변인 채성령 네, 감사합니다.
○ 안혜영 위원 의회사무처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앉아서 답하셔도 됩니다.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HD사업 기획재정위와 의회사무처에 나누어서, 잘못 받아들여지면, 의회사무처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쪼개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합치면 거의 55억 그 정도 되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사업 진행하지 마시고요.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근철 위원 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잠깐.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나 대변인실이나 소통기획관실은 운영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운영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전체적인 방향만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충분히 잘하셔야 되겠다. 우리 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매년 의회사무처의 예산을 보면,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명의 의원이 어떻게 보면 128 기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받쳐지는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인사권에 대한 거는 못하니까 예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들을 기본적으로 파이를 좀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2016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지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의 사업이나 또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의회사무처 홍보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많이 늘릴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소요예산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홍보예산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지금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나 아니면 또 의원님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 처장님이 충분히 아셔서 그 부분을 좀 가려운 부분이나 또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보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의원님들과 수시 상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됐고요. 우리 대변인실 잠깐 얘기할까요? 대변인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요. 예결위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결위 위원님들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좀 하셨나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늦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 각각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쉬는 시간에. 그랬더니 못 찾아뵌 분도 계시더라고, 대변인님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분들한테는 다시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대변인님이 원하는 또 대변인실에서 해야 되겠다는 사업을 조목조목 왜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오늘 지적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박근철 위원 그 부분 충분히 다 활용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좀 소통하는, 우리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쪽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할 말씀 하세요.
○ 대변인 채성령 부족하지만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저희가 100%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근철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소통기획관님 잠깐만 나오세요. 시간 한 1분 남았으니까. 새로 소통기획관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박근철 위원 지금 대변인실하고 사업들이 많이 접목이 되지 않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서로 보완적이거나 협조적인 관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광고비를 집행할 때 광고제작 업무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는 저희 예산으로…….
○ 박근철 위원 철저하게 올해 안으로 분리시키셔야 됩니다. 연계시키면 안 돼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이거는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떤 업무의 중복이나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 박근철 위원 업무가 중복돼서는 안 되고요.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소통기획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통기획관 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저희들이 볼 때도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저희가 12시 전에 끝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위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편성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한 20분 정도 몇 분의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예산, 우리 여기에 보면 제2회 추가경정 의회편성예산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잠시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편성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질의를 드릴 수가 없고 질의를 하려면 내용에 대한 세부가 없이 또 3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갑작스럽게 다 위원회에서 편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회의진행발언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잠시 정회를……. 저희들이 금방 마칠 건데요. 혹시 대변인실 거하고 소통기획관실 그리고 연정협력관실 그리고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하고 우리 임두순 위원님 하시고 그러고 나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의회편성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음에 다룰 것인지 오늘 상임위 할 때 다룰 것인지 의견을 나눈 다음에 차수변경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혜영 위원님 먼저, 두 분 의견만 듣겠습니다. 질의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앉아서 대답하셔도 되고요. 의회사무처 우리 지역상담소 관련된, 뭐라고 저희들이 불러야 돼요? 지역상담소에 계시는 분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사무원…….
○ 안혜영 위원 네, 사무원분들. 따로 교육에 대한 계획이 짜여져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9월 22일 날 지금 일정이…….
○ 안혜영 위원 하루 말고요. 그 하루 말고 며칠이라도 교육이 짜여져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하루만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을 빨리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벌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달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몇 개 지역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지역상담소가 도민들에게 좋은 역할보다 부정적인 시각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셔야만 의원들하고의 소통,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과 역할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임대료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지 않으시면 의원들의 역할이 반감될 수 있다.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시하는 계획에는 31개 시군 사무원에 대해서 바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현장에 제일 면전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대변인실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남은 3개월 집행계획은 지금 자료로 받았는데 이거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월별 집행내역을 봤는데요. 1월 달에 3,250 그다음에 2월 달에 5억 3,000, 3월 달에 3억 7,000, 4월 달에 2억 8,000, 5월 달에 2억 8,000, 6월 달이 5억 1,000이에요. 그다음에 7월 달이 1억 4,000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면 이런 언론 그러니까 홍보예산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우리 대변인님, 메르스가 몇 월 달에 발병됐는지 아시나요?
○ 대변인 채성령 5월 말, 5월 한 23일인가 24일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5월 말경에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임두순 위원 5월 말경인데 이제 집중적으로 퍼진 게 6월 초부터…….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정보가 막 쏟아졌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임두순 위원 검증된 것도 있고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메르스 관련 홍보가.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이게 처음에 퍼진 사항인데, 7월 달에 정말 올바른 정보를 우리 경기도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7월 달에 1억 4,000밖에 안 돼요, 홍보가. 그럼 뭘 홍보한 거예요? 그다음에 6월 달도 5억 1,000인데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대동소이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떤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특히 홍보, 대변인실의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기도의 올바른 정책과 또 정당한 정책을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 당시에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막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메르스 관련 홍보 정보 가지고.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메르스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고 또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6월, 7월에 홍보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7월 달에 1억 4,000이면 한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임두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중앙지는 1년에 저희가 2회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지역지 같은 경우는 세 번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월별로 이것을 흩트려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어떤 달에는 같은 중앙지라도…….
○ 임두순 위원 지금 중앙지는 몇 번 한다고요?
○ 대변인 채성령 1년에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1년에 두 번 하죠. 그다음에 지방지는?
○ 대변인 채성령 지방지는 세 번 합니다.
○ 임두순 위원 세 번 하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배분이 이렇게 됩니다. 월별로 따지면, 월별로 취합을 하다 보면요. 그렇고 지금 계절…….
○ 임두순 위원 아니, 결국은 이 예산이……. 이거 가지고 제가 뭐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래서 7월이 낮은…….
○ 임두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메르스가 발병한 이 시기에는 정말 올바른 정보전달이 절실했던 시기예요. 중앙지가 두 번 하고 지방지가 세 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급박한 시기에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서 뭐 한 번을 더 할 수도 있고 두 번을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홍보예산이나 대변인실의 이러한 예산이 정말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오히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더 홍보를 잘 했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예산이다 보니까 제때 못하는 점 그렇게 부족하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임두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28분 회의중지)
(23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청하실 분 없어요? 내가 그럴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 가지고 눈빛들이.
(웃 음)
자료요청만 받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곤지암 스포츠밸리 세부자료에 도면은 주셨어요. 거기에 내일 문광위 심의를 하니까요. 예전에 도자재단 부지에 유적지가 발굴됐던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와 구분해서, 사업계획서 되어 있는 부지와 유적지가 발견됐던 부지 구분해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구…….
○ 방성환 위원 아니, 자료는 아니고요. 됐습니다. 자료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9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박용수방성환서영석서형열
송낙영안혜영원대식이재석이재준이정훈이효경임두순임채호장동길
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원찬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감사관 김거성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교육1국장 정순권행정국장 이진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교육2국장 이석길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ㆍ지역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구용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박상길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락규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최종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호석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용섭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근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숙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자치행정국장 윤병집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철도국장 서상교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정책기획관 이재철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안전관리실장 김정훈대변인 채성령
소통기획관 정세현연정협력관 조경호
감사관 전본희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경제실장 최현덕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박상열건설국장 송상열
복지여성실장 김복자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일자리정책관 김건국제협력관 김경한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이희원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자원본부장 한배수건설본부장 이계삼
소방학교장 허석곤의회사무처장 박익수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