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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5.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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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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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철도국, 건설본부, 교통국, 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건설본부, 교통국, 건설국


(11시51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란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근거로 당초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이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집행부가 제출한 이번 제2회 추경안 규모는 2015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633억 300만 원이 증액된 약 1조 6,567억 4,100만 원입니다. 상임위 소관 3국, 1본부 예비심사를 끝내고 계수조정 회의 시에는 예산연정 차원에서 건설교통위원회로 배정된 의회 자율편성예산 19억을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근거로 의회편성안에 추가하는 수정예산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안건안내입니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순서는 철도국, 건설본부, 교통국, 건설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건설본부, 교통국, 건설국

(11시52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철도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철도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정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광역도시철도과장은 집안에 급한 행사가 생겨서 오늘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53쪽부터 659쪽까지입니다.

먼저 655쪽 세입예산입니다.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완료에 따른 정산반환금 3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국회의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광명사거리역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국비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금년도 국회 본예산 심의 및 금년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국비 250억과 국비에 대한 지방비분담 비율에 따라 남양주와 구리시부담금 54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국회 추경에서 증액된 국비 50억에 맞추고 또 하남시 부담금 1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6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656쪽은 저희 철도국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657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사거리역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설계용역 및 공사비와 감리비로 170억 원이 증액된 1,84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로 378억 증액된 64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건설과 인력증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로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부담으로 추진한 구리시의 별내선 구리시구간 건의노선 기본계획용역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철도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국, 1본부 전체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633억 300만 원이 증액된 약 1조 6,567억 4,000만 원으로 약 2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조 5,179억 원으로 3,522억 5,200만 원, 약 30%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87억 9,400만 원으로 110억 5,100만 원, 약 8.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국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해당사업이 없었으나 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20억 5,226만 원이 증가한 2,308억 4,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도비반환금 등 4종이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은 신규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조성 10억 원, 170억 3,833만 원이 증액된 하남선 복선전철사업, 37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구리시에 지급하여야 할 반환금 3,165만 원 그리고 철도건설과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부족액 188만 원 등 6가지 사업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은 2011년 시작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6.6㎞ 구간 4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93억 9,400만 원이며 이번 2회 추경 세출예산에 2015년도 당초예산 1,673억 3,000만 원보다 170억 3,833만 원이 증액된 1,843억 6,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은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10.3㎞ 구간 5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28억 100만 원이며 이번 추경 세출예산에 2015년도 당초예산 264억보다 37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4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철7호선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조성 10억 원은 1일 이용객 5만 7,000명인 광명사거리역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과 도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비 25억 원, 광명시비 75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철도국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국의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신규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조성 10억 원, 170억 3,833만 원이 증액된 계속비사업인 하남시 복선전철 건설과 37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이 주요사업으로 예산편성상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나 정부와 시군을 정책적으로 연결하여 경기도 철도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할 철도국이 4년간 추진해야 할 사업인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조성사업 예산을 2015년도 상반기 추경예산도 아닌 9월 하반기에 편성하여 광명시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상황인바 이는 공기부족으로 당연히 완공 목표연도인 2018년도를 지나 사업이 지연될 것이고 사업비를 이월시키게 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2016년도 철도국 연정예산 보고 시에는 사업기간을 2년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는 사업기간을 4년으로 늘려 사업기간 추정이 불확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향후 철도국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군 국고보조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 30%와 지방비 70%로 부담하면서 이 중 도비부담 21% 그리고 시군부담 49%로 내부방침으로 부담비율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산역환승센터 건립 도비부담액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여 오산시환승센터 건립지연과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담당 국인 철도국과 기획조정실 간의 유기적인 협의가 결여된 사례로 향후에는 이러한 기획력이 부족한 예산편성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선진도정을 퇴보시키는 부정적 사례로 남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철도국))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4페이지에 보시면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 정산반환금이요. 아니, 이건 뭐 46억 원을 도비를 줬다가 7억밖에 못 쓰고 39억 원을 반환한 이런 사업도 있습니까? 누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도의회에서 승인받아서 몇 년도에 이렇게 많이 준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2013년도 12월까지 사업을 했는데요. 하남시가 이걸 좀 규모를 크게 키워서 하려고 하다가 자체적인 자기들도 사정 이런 걸 감안해서 규모를 대폭 줄이는 과정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규모를 당초 크게 잡았다가 줄여서 했었던 거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큰 문제될 거 없네요.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 때문에 국회 부지런히 드나들고 계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중에 우리 경기도 출신 의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정확한 인원, 한 열 분 정도 되십니다.

○ 김종석 위원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위원님하고 야당 쪽에 한 세 분 정도 계십니다.

○ 김종석 위원 다 틀리셨고요. 예산결산위원회에는 경기도 의원이 여덟 분 계시고요. 50명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31분 중에서 9명이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 철도국장 서상교 아, 국토교통위원회의 예결위원님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틀리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워진 원칙은 동일하게 지켜져야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더불어서 오산역 환승센터요. 지금 환승센터사업들 다 하는 데 있어서 국비 내려온 만큼 매칭비율대로 다 나가져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오산도 다 나가졌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오산은 반만 지금 현재.

○ 김종석 위원 이유가 뭡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원래 기본적인 이유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당국 부서에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상사업에 없으면 도비로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김종석 위원 철도국 실무부서의 의견은 그건 아닌데 도의 기조실 포함한 여기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런다 그 말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재원…….

○ 김종석 위원 그러면 단 한 건도 어기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단 한 건도 어기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바보 아닙니까? 경기도 예산담당 부서는? 기조실장을 포함해서는? 야당 예결위 간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국회, 지금?

○ 김종석 위원 네. 누구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오산의 안민석 의원입니다.

○ 김종석 위원 야당,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 집행부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여야를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으로 정공법도 써야 되고 인정에 호소도 해야 되고 지역의 연고를 강조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와야 되는 거 맞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죠? 국회 예결위의 야당 간사에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산의.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비 매칭된 비율대로 다른 것 다 준 만큼 매칭해 달라는 겁니다. 한 발짝 더 나갈까요?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말고 지금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모르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시냐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송영만 의원이요.

○ 김종석 위원 출신이 어디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오산입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편의나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본부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줄 거 주고 별내선, 하남선 줄 것은 다 매칭비율대로 꼬박꼬박 넣어주고 나머지 철도국을 제외한 모든 예산들에 대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는 다 하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4억 9,000만 원, 5억 원도 안 되는 돈 자체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산담당 집행부서 기관장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합리한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리원칙대로 저는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는데 제도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행자부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시간하고 싸움에서도 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문제 때문에 밀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 김종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죠. 행자부가 말한 그 제도가 법령, 규칙까지를 포함한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침에 나온 기준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겁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 지침을 어기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소송을 하거나 이러면 지고 이기고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편의를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까? 기준을 위해서 세운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냥 지방에서 예산편성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잡으라는 지침이지 그게 어떤 법적인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죠? 기준으로 삼아서 되도록이면 흔들리지 말고 이것저것에 대해서 외풍에 흔들려 가지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그 기준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기준대로 운용을 하되 그 모든 기준대로 어떻게,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또는 도지사의 통치행위가 어떻게 그 기준에 맞춰서 다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또는 도지사가 받는 권한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는 준용해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좀 불리하거나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이라고 쓸데없는, 쓸데없는 것까지는 정정하겠습니다. 그 비합리적인 기준까지 내세워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산역환승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향후에 일을 하실 때 있어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노력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작성 준비에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의회 자율편성예산 1억 원 철도국 연구용역예산 편성해 주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남선,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하남선 건설보조율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별내선 건설은 국비 70% 그리고 도비 15%, 시군비 15%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광명사거리 승차편의시설 있죠? 거기에 쉼터조성사업 국비 보조율이 25%밖에 안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인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양평의 지평역까지 연장전철 거기 있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내년도에 8회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8회 이상 운행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 말이죠,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지난번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 1억을 저희들이 환승센터 제도개선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차에 따라서 학술용역 심의를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 학술용역 심의를 오늘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사히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계약요청 신청을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 환승센터 제도개선하면서 오늘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도 좀 더 심도 있게, 차라리 국가사업으로 하는 방향이라든지 또 이런 방향들을 다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철도 예산이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이거는 법에 따른 시행령에 그렇게 국비 70%, 지방비 30%로 돼 있고 다만 지방비 30%를 도와 시가 어떻게 나눌 거냐인데 종전에는 도가 조금 더 부담을 했습니다만 근간에 도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반반씩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 도가 30%의 반이니까 15% 또 시가 15%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광명역 사거리 편의시설은 특별한 어떤 국비지원의 근거가 없고 단지 굳이 한다면 편의시설 지원기준 해 가지고 국토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기준 내지 어떤 지원 그런 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령에 따른 어떤 지원기준이라기보다는 국토부의 내부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25%로 됐고요.

그다음에 양평역에서 지평으로 전철 연장하는 거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설계 중에 있는데 열차 횟수증회 문제는 아직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수요나 이런 걸 봐가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아까 내년도에 운행이 8회 정도로 된다, 내년도에. 내년에 운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윤광신 위원 내년도에 운행이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 금년 바로 지금 설계 끝나면 공사하는 데 큰 시기는 안 걸리기 때문에…….

○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 글쎄, 거기에 신경을 좀 바싹 쓰셔 가지고, 상당히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을 갖다가 좀 절감할 수 있는, 도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죠, 거기요? 도비.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도 예산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 윤광신 위원 도비예산은 거기 뭐 지원이 없어요, 하나도?

○ 철도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지금.

○ 윤광신 위원 그래서 거기 이제 육교 같은 거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먼저 국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그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빨리 그렇게 시행이 되고 그거 필요 없는 시설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좀 하고 해서, 코레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윤광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4페이지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 정산반환금 관련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도 질문을 간단히 하셨는데 이게 반환금이라는 게 도비만 반환된 겁니까? 뭐 국비도 된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국ㆍ도비 같이 반환…….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39억에 국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주로 도비고요. 국비는 아마 반환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 민경선 위원 국비는 얼마죠?

○ 철도국장 서상교 전체가 81억 중에 도비가 39억이니까 한 43억 정도. 42억에서 43억. 이자까지 포함이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축소됐기에, 총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총사업비가 216억으로 해서 총 규모를 9,182㎡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1,927㎡로 거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했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언제 내려갔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2012년도.

○ 민경선 위원 2012년도요?

○ 철도국장 서상교 11년도, 12년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2010…….

○ 철도국장 서상교 1년.

○ 민경선 위원 1년?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1년도에 다 내려갔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12년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 민경선 위원 12년?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 변경됐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계획변경이…….

○ 민경선 위원 축소가 언제?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2013년 초에 계획변경이 된 게 아니냐. 이 계획변경된 경위는 안 나와 있는데…….

○ 민경선 위원 자료로 좀 구체적으로 좀 주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별도로…….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만큼의, 그러면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2013년도에 계획변경 됐으면. 그러면 2011년, 12년도에 예산이 다 반영됐는데 이게 축소됐다는 거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떻게 갑자기 축소되죠?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이유가.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너무 크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 운영비에 또 많이 들어갈 거니까 그런 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냈다가 아마 줄인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환승센터가 산곡2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가서 성토하다시피 하셨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를 들면 금액이 10억이나 10분의 1이나 줄었다고 하면, 거의 40% 이상이 지금 줄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다책정된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만 주고 그냥 관리감독은 그동안에, 그러면 2011년하고 12년에 주고 한 3년간은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협의를 안 해왔어요? 축소를 한다는 그 협의도 안 해왔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축소한다는 협의가 왔기 때문에 또 여기도 국비도 반영되고 하니까 국토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한 거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따끔하게 뭘…….

○ 철도국장 서상교 처음에는 큰 규모로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까지 다 받아놨는데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운영비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자기들 먼저 하남시에서 줄이고 그걸 다시 또 변경승인을 받은 거죠.

○ 민경선 위원 이게 이제 철도국이 크게 잘못한 건 아니죠. 여기 하남시가 문제 있는데 특히 보면 본인들이 세워서 이게 2012년도에 사업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언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언제해서 한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2007년부터 이거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계획은 세웠고요.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는 2010년 6월 달에 인정을 받아 가지고.

○ 민경선 위원 2010년 6월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2011년하고 12년에 들어갔는데 2013년도에 변경됐다고 하면…….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그러니까 도비는 원래 당초계획대로 해서 줬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줄이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아까 국장님 말씀은 2010…….

○ 철도국장 서상교 언제 바뀐 일정이 여기 안 나와 있어 갖고 별도로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 민경선 위원 그걸 정확하게 그 협의된 공문이나 회의가 있으면 회의 자료까지 주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너무 큰 액수가, 이런 것은 이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경고를 하든지 문책을 하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도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계획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혹시 결산심의를 왜 한다고 보십니까? 결산심의. 지난번에 결산심의…….

○ 철도국장 서상교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 집행이 됐는지 그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산심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의회에서 발행한, 예를 들면 상임위나…….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가 다 보고 기억을 하기는 어렵고 어떤 부분인지…….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또 요구를 했고 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출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그러한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해당 국과 본부에서 용역낙찰차액이 발생한 게 225억입니다. 225억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어요. 지금 돈 없다고, 예를 들면 어디 도로 유지ㆍ보수해야 된다고 안전문제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225억이 지금 1년 동안 썩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도국은 금액이 1억 467만 6,000원입니다. 이게 용역이 발주가 끝나서 계약이 다 5월, 6월 달에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낙찰차액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감액을 해야죠.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결산심의 때 추경에 감액의무화를 하라고 명확하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액을 해야죠, 이거를. 왜 “돈 없다, 돈 없다.” 오산 환승센터 예를 들면 4억 9,000이 부족한데 이거 감액해서 1억 주고 3억만 요청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에! 이 낙찰차액 쓸 수 있습니까? 몇 개월 동안 이게 사장되는 겁니까, 지금?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알고 있는 회계제도…….

○ 민경선 위원 12월 달 감액도 또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알고 있는 회계제도상으로는 낙찰차액은 사용을 할 수는 없고 그거 자체가 다 불용으로 해서 회계처리가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 감액을 해서 그러면 그 재원을 좀 활용을 해보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회계제도상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뭐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답변하는 거는 좀…….

○ 민경선 위원 아니, 이것은 결산검사를 하면서…….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우리…….

○ 민경선 위원 아니, 제대로 알고, 법, 제도를 알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입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감액이면 추경하는 데도 있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뭐 불용처리도 하고 뭐 그게 법적으로…….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일반적으로 낙찰차액은 불용처리를 한다 이거죠.

○ 민경선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결산심의 때 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제도개선에 변화를 줘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회계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제가 “그거는 감액하겠어요.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제가 할 수가 없는 얘기를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결산심의 때 한 요구사항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검토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아니, 다른 예를 들면 여기 건설국 같은 경우는 방법까지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1안 추경 정례화, 2안 예산 포괄편성. 낙찰차액 발생하니까, 금액이 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적하면 뭐합니까? 예산ㆍ결산심의 뭐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지나치는, 뭐 그냥 사인만 하는 자리입니까? 통과되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개선하려고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하면 받아들여져야죠! 아니, 금액이 적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당, 여기 어느 과가 담당합니까? 선임과가 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문제는 각 담당부서가 해야죠. 꼭 이게 철도국…….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지시해서 아까 말씀한 법률적인,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해서 다음부터 이런 선례가 없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결산심의해서 5월 달하고, 4월이든 5월 달하고 9월 달은 의무적으로 추경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더라도 이런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을 감액하고 변경하면 얼마든지 1,000억 이상을 가용으로 쓸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지난번에 보십시오, 실국 전체가 불용된 게…….

○ 위원장 송영만 민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 민경선 위원 네. 8,274억 원입니다, 못 쓰고 있는 돈이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507억 원입니다. 507억 원이요, 전체. 거기에 건설교통위원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다 알았다고 하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없으시면,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하시는데 의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시면 편하게 업무적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는 우리가 지금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3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보고한 사항이 있죠? 국가철도망.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지금 국토교통부가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일반철도 확충기반 조성이다 해서 해놨는데 궁금한 것이 이게 3차라면 몇 년도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보통 5년 정도마다 수정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5년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10년 계획을 만들고 그걸 5년마다 수정해 나가는.

○ 이재석 위원 GTX에 대해서 연장은 언제까지 걸립니까? GTX는 지금 차고지가 파주로 정해집니까, 고양으로 정해집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현재 정부계획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는 고양입니다.

○ 이재석 위원 현 계획상은 고양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재석 위원 혹여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고양에 예상이 돼 있는데 파주로 간다 그러면 우리 도 자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고양에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고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지면 파주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단지 이제 파주로 옮기는 부분은 지금 운정신도시까지 GTX를 연장하자고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의 전략 추진상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GTX가 이게 통일 대비해서 고양까지 와서 파주로 가는 것도 좋겠고요. 다만 하나 일반철도가 됐든 국가철도망이 됐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철도사업이 한창 정부로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를 빌미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철도망의 주요했던 한 행사가 종료됨으로 해서 국가나 국민이 수혜를 공히 같이 못 보고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해서 저는 동서가 이어질 수 있는 국가철도망, 아니면 일반철도망을 구축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수도권에 우리 철도국에서 당면한 사업을 하는 데 주축이 돼야 되겠고, 앞장서야 되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죠? 나름대로 보면 동서를 잇는 이 철도망의 혈맥이 지금 없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철도망이라면 강릉까지 가 있죠? 동해 쪽으로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저 속초, 고성 이쪽으로는 못 올라가고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재석 위원 경기도에서 왜 그쪽을 걱정을 하겠어요? 지금 무슨 평화누리공원이니 다들 이러고 정부시책이나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 시책과 맞물려서 사업을 많이들 정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철도망은 오로지 그냥 좀 불행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창올림픽에만 전력을 쏟고 있는 거 아닌가 나름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수도권에 확실하게 철도망을 구축해서 노선버스나 광역버스나 공히 환승을 해 가면서 서울로 진입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우리 출퇴근이용자나 도민들이 한 70~80%가 혜택을 보고 생활을 할 텐데 준비를 못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평창올림픽을 위한 철도건설은 원주에서 강릉까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올림픽에 대비해서 완공해서 아마 KTX열차를 인천공항에서 평창올림픽까지 연결은 됩니다. 단지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원주-강릉선에 대한 효용문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경기도도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크게 세 가지를 본다면 현재 조금 가시적으로 가고 있는 성남-여주를 원주까지 연결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금년 이번에 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서역에서 원래는 용문으로 가기로 돼 있던 계획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변경을 해서 광주 삼동으로 연결해서 남북 가게, 종단 쪽은 올라오면 수서역에서 광주 삼동으로 연결하는 축으로 가고 있고 동서축으로는 여주에서 원주를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이게 수도권으로 들어와 가지고 용량상 문제가 되는 중앙선과 경춘선의 지금 현재 일종의 병목구간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2복선 계획을 지금 국가철도망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물론 당장 평창올림픽에 맞추어서 이 3개의 사업들이 같이 끝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고려해서 아마 계획을 하고 있으니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건의를 했고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봐 가지고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석 위원 잠시만요, 한 2분만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시죠? 한 과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공석은 아니고 오늘 연가.

○ 이재석 위원 아, 연가 낸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재석 위원 한 분이 안 보이셔 가지고 우리 백 과장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서. 잘 알겠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늘 많으신데 조금 더 고생해 주시면 칭찬받는 공무원상 집행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복지향상과 SOC 확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열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황하준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25쪽 하단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와 226쪽 상단 도신청사 건립사업 2건입니다. 계속비사업 대상은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7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약 731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비 417억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재무활동비 300억이 되겠습니다.

704쪽입니다. 관리과와 건축시설과는 이번 추경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도로건설과 총 세출예산은 약 19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의 올해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705쪽입니다. 북부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3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0억 원은 적목2교 노후교량 재가설공사 사업 마무리 5억과 기타 시급을 요하는 구조물 보수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 부족사업비 5억입니다. 나머지 21억 원은 삼거-옥계 군 훈련도로 정비의 조속한 마무리 및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내년에 10억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6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약 35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기금전출금 30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2쪽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15년 6월 17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례는. 15년도 기금은 일반회계의 전출을 통해 적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당연히 없으며 15년도에 처음으로 300억 원을 조성하여 연도말 기금잔액은 300억 원이 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300억 원이고 지출계획은 없으므로 전입금 300억 원 전액이 도금고에 예치될 계획입니다.

45쪽부터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계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731억 2,498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356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사업은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25억 원, 10억 원을 증액한 구조물 유지관리 49억 9,540만 원, 21억 원을 증액한 군 훈련도로정비 26억 원, 끝으로 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300억 원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는 2015년 11월 완료되어야 하는 구교량 교각 철거 등 마무리공사 사업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공사로 6년 이상 소요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4억 원이며 현재 새로 개통한 양수대교는 2013년 11월 30일부터 개통하여 왕복 2차로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은 도민 안전을 위해 매년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은 39억 9,540만 원이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가평군 북면 적목리에 위치한 적목2교 재가설 마무리공사에 5억 원, 포천 심곡교 등 6개 교량보수에 5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연천 삼거-옥계 간 군 훈련도로정비 사업은 민선3기 2004년 1월부터 시작되어 내년 2016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 7,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10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고 도비 투자액이 52억 원 이내로 기타 도로사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 조속히 완공될 필요가 있으나 향후 군사용 훈련도로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확장 개설하고자 할 때는 국비보조를 통한 투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금 300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다시 새로 운용될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전입될 재원입니다. 최근 광교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복합개발 방식으로 공표되자 도-수원시 간의 상호협력이 갈등 분위기로 전환되어 광교 주민들과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시행자인 수원시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요 지방지 보도가 있음을 유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기금 검토보고입니다. 지난 6월 제정 시행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도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경기도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설본부는 신청사 건립 재원규모를 4,273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부지면적을 조정하고 복합개발 방식과 연계하여 낭비 없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사업비 투자규모를 628억 원 감액한 3,645억 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731억 2,498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35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구조물 유지관리 및 지방도 보수 또는 야간 안전을 위한 차선도색 투자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집행부의 예산 안전불감증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예산편성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기금 재원도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통합관리기금 융자액으로 편성되어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획 의지가 대외적으로 분명하지 않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으며 통합관리기금 융자로 인한 통합관리기금의 건전성과 내부거래 과목 간 이자발생 등은 경기도 예산부서가 검토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도 구조물 및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예산이 아닌 제2회 추경예산안에 장기 표류 중인 군 훈련도로사업비 21억 원을 긴급히 증액한 것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방침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건설본부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기도정 정책현안 중 어떤 정책과제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고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선정 이해부족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을 꼭 지켜주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하죠. 건설본부는 관련 예산들 따놓은 게 없어서 본부장님은 국회에 안 가시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국회활동은 없습니다.

○ 김종석 위원 별로 안 가시죠?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 아시라고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경기도 출신 의원이 몇 분쯤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잘 모르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잘 모릅니다.

○ 김종석 위원 국토건설위원회에도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시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모릅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각 실국별로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야 이거 필요 없죠. 오직 경기도민만을 바라보고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맞죠?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교통위원회 예산편성하는 걸 보니까 도대체 경기도의 예산편성 담당을 하는 기조실장을 비롯한 행정1부지사 이분들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분이신지 아니신지 알 길이 없어서 제가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들 지역 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일부 예산들을 담아주고 또 더 많은 예산을 경기도로 가져오게 한다면 그게 더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급 이하 사실은 과장님들 이상부터는 정무적인 판단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관련공무원들이 업무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무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실적들이 엄청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 또 객관적인 지표 이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치적인 고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건설국하고도 협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다음으로 구 양수대교 25억 원은 꼭 줘야 되는 건가요, 저번에 못 줘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군 훈련도로정비요. 이 예산은 작년에 5억 주고 나면 다 끝난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올해 1회 추경까지 해서요? 그거 아니었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올해 지금 현재 필요한 돈 26억 원입니다. 그래서 21억만 배정하면 내년에 또 10억이 더 필요해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종석 위원 이거 지방도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지방도입니다.

○ 김종석 위원 지방도인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방도인데 이것이 2002년도에 효선이, 미선이 그 사건 이후로 북부지역에 특히 이 지역이 군사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군 차량들 동선이 많고 그래서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니까…….

○ 김종석 위원 그건 다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군의 협조사항은 받을 게 하나도 없나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시자 이런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가 그전의 선배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셔서 군 당국에 협조를 구해 보기도 했는데 군 당국이 이거에 대해서 시급성은 못 느끼는 거예요,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 그러니 성질이 급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급하니까 이거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벌써 시작한 지가 오래 됐거든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방치돼 있으니. 이거 다시 또 물에 잠기고 노반 다시 무너지고 그럴 바에는 빨리 끝내자라는 노력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 실제로 이게 매년 물에 잠기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수시로 잠깁니까? 대충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량적인 지표로 매년 이렇게 잠기는 게 몇 차례씩 있는지, 올해 같은 경우 잠겼습니까, 안 잠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는 안 잠겼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올해는 잠기지 않았고 작년하고 재작년…….

○ 김종석 위원 작년, 재작년에 한 차례씩 잠겼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도로나 이게 한 차례씩 잠긴 도로가 한두 개겠습니까? 범람하는 하천은 한두 개겠습니까? 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미진한 이유들은, 의회에서 사업이 오랫동안 안 되고 있다는 소리는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들이 선배 정치인들이 됐든 집행부들이 됐든 이게 그렇게 도민들에게 시급하고 모든 목숨이 담보되고 그렇게 엄청난 피해라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질질 안 끌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회 추경 해 줬네요? 5억, 우리가 1회 추경…….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본예산에 5억.

○ 김종석 위원 당초하고 1회 추경, 본예산에 해 줬는데 자꾸 이렇게, 갑자기 급한 것인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서 묻는 겁니다. 과연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요. 이거 빚내 가지고 이를테면 지금 좀 모양이 이상한데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넣는 겁니까? 관리기금에서 이자 주고 빌려와서 일반회계에 넣었다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기금으로 넣는 지금 이 구조를 취하고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대답하기…….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그건 둘째 치고 지금에 있어서 300억 원을 주면 올해 다 쓰나요, 못 쓰나요? 올해 다 쓰지는 못하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당연히 기금에 적립만 하는 거죠.

○ 김종석 위원 적립만 하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사업을 안심하고 간다라는 것들에 대한 신호의 의미가 저는 강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있어서 6억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여기에 300억 원이라는 돈까지 집어넣어가면서, 이게 그리고 기금의 조례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치고 들어와 가지고 첫, 이런 경우들이 사례들이 저는 있는지 이게 좀, 적립을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시기상에 있어서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굳이 말씀드린다면 지난 작년 말부터 도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권고를 받고 방향을 모색해서 가는 와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니까 올 연말에 착공했던 계획이 내년으로 지연되는 와중에 주민들의 반발도 많고 하니 그러면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이 최근에 주민간담회를 열었더니 아니, 그러면 도의 견해를 밝혀 달라. 믿음직스럽게 1,000억까지 배정…….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여건상 최선을 다해서…….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엄중한 시국에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300억 원을 가져오지 않고 빚을 내서 가져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의미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 이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저기서 빚내면 다른 데 빚내서 그만큼 못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일단 사업계획 자체도 바뀌어 가지고 복합개발로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하느라고 1∼2년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방향이 바로 섰으면 사업계획이 서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만 하면 되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측정된 용도에 맞게 돈이 다 들어가지도 않는데 단지 주민들하고 약속 하나만 하기 위해서, 안심만 하기 위해서 300억이라는 큰돈을 무조건 집어넣어 놓고 보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안 한 상황에서 추경에서 그렇게 시급할 정도로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느냐, 액수를 과연 다 줘야 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의원 개인에 있어서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거는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선택에 판단의 여지가 있고 당장 이 사업을 착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는 아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판단을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여쭐게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하는 데 있어서 신청사 300억 원 이것이 기금으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영향 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파악 못하시고 있습니까, 별도로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영향 받는다는 것은…….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 전체 실링 배분하는 데 있어서 이 300억 원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빚내서건 일반회계에서건 하는데 신청사 때문에 나머지 기이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한 비율별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지 그걸 여쭙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거는 없습니다. 실링에서 별도로 이거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김종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청사에 대해서 토지면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더 고밀도로 건물을 쓰겠다는 겁니다.

○ 권영천 위원 백년대계를 봤을 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쓰든지 시민들이 쓰는 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거에 대해서는 확장가능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추가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그 대안은 있습니다. 기존에 1만 8,000평에 한 3만 평 정도를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200%도 안 되는 건축계획이었는데 지금 짓게 되면 용적률이 3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60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어서 증축도 가능하고 또 그 옆에 4,000평을 추가로 증축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예를 들면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청사에도 주차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차후에 이런 부분을 공원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쓰다가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사실 공무원들도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지가 필요할 텐데 땅은 지금 좀 줄여 가지고 토지매입비 한 628억 원 정도가 지금 축소된다고 그러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땅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또 그랬을 적에 문제점이,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8,000평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1만 8,000평에서 8,000평이 줄어든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줄어드는데 그럼 처음부터 1,000평도 아니고 2,000평도 아니고 그러면 그림을 애초부터 그렇게 그려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지금 40% 정도가 줄어든 결과 정도 되는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사업계획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1단계로 1만 8,000평에서 1만 평으로 줄어드는 계획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1만 평 중에서 6,000평만 쓰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4,000평은 유보지로 남겨놨다가 쓰겠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6,000평에도 여유가 있고 4,000평은 아주 장기 20∼30년 여유를 두고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인 부지로 1만 8,000평 부지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확보계획만 남겨놓고 그 땅을 잔디광장으로 놨다가 할 건데 그 1만 8,000평 부지, 잔디광장으로 잡았던 그 부지는 준공 후 2∼3년 정도 상황을 봐서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을 이용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은 유료를 전제로 해서 민자유치 방식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솔직히 그런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위에는 공원 꾸미고 지하주차장 만들어서 유료로 하는 그런 부분. 어쨌든 잘 검토해 가지고 지금 면적이 보면 기정이랑 변경이랑 봤을 적에 너무 평수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모르는데 많이 줄어들고 예산은 사실 예산 대비 했을 적에 600억이면 많이 절감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어쨌든 잘 검토해서 도민과 시민이 함께 잘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할 수 있게끔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군 훈련도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지방도하고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1년에 한 100억 정도, 작년에 구조물 유지관리, 올해 예산에 한 80……. 올해 본예산에 99억이었습니다.

○ 한길룡 위원 한 100억 정도 되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100억 정도.

○ 한길룡 위원 그게 지금 군 훈련도로 정비 여기에 보면 10년에 걸쳐서 15억 7,500만 원 자금이 투입됐는데 올 1년 동안 그러면 26억을 이렇게 넣어서 이 도로를 조속히 끝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26억을 투자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근거가 무엇이냐?

○ 한길룡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참 마음 아픈 사연이 있어서 만들어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작은 했는데 너무 방치되고 침수되고 노반이 붕괴되고 망가지고 있어서 끝내야 된다면 끝내자 이런…….

○ 한길룡 위원 그러한 도로가, 군 훈련도로가 정말 산재돼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도로들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도로냐?

○ 한길룡 위원 대부분 도로가 옛날에 군사형 도로였다가 군 훈련도로에다가 포장해서 지금 지방도나 시도나 이런 걸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다닐 보도가 없는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확인해 봤더니 왜 하필이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이 작은 도로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느냐 이런 질문이시지 않습니까?

○ 한길룡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데 여기가 유난히 군사시설이 많이 집적이 돼 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군 통행교통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 도로는 명분이 있구나, 명분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시작을 했으니 마무리는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 도로와 비슷하게 산재돼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 갖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거까지는 다 통합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건설국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다 급해요, 다 시급한데 통상적으로 지금 한 26개 현장을 용역을 통해서 그 도로가 정말 실제로 필요한 도로인가, 경제성이 있는가, B/C가 있는가 다 조사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자금을 투입하는데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갑자기 10년 동안 15억 들어갔던 거를 올해 26억 자금이 확 들어가니까 이게 상당한 이럴 만한 이유가 정말 절실한 건가.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을 저도 처음에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에 100% 제가 방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나마 이 도로는 군사시설이 많이 집중돼 있어서 한번 마무리하자. 그리고 그 이후로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은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2002년에 사고가 났고 그 후로 시작해서 몇 개 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 한길룡 위원 물론 프로젝트 중에는 마지막이지만 현실로 들어가 보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 한길룡 위원 다른 도로도 똑같이 다 위험해요. 그래서 1년에 지방도하고 구조물 유지관리 비용이 100억 정도인데 이게 충분합니까? 저는 턱없이 모자르리라 생각되는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건에 대해서도 지금 실링체제로 자꾸 움직이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큰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를 늘려야 된다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많이 말씀하셨고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올해도 또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거를 올리자, 올리자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위원님들이 올려줘서 진전은 보고 있는데 안 되겠다, 이거는 2배가 아니라 10배를 올려야 될지 5배를 올려야 될지 다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유지관리 기본계획을 건설국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게 사무적인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접근이 필요하겠다.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설문의견까지 해서라도 체계적으로 보강하는, 실링을 뛰어넘는 결정을 유도해 보자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방도가 됐든 시군도가 됐든 저희가 경기도에서 아무리 길을 잘 만들고 잘 관리를 하더라도, 혹시 탱크 뒤에 한번 쫓아가보셨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 그래 봤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저는 수시로 다니다 보면 앞에 탱크가 줄을 지어서 쭉 가요. 그럼 한 시간 정도 지체되는 건 일도 아니고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탱크 수십 대, 수백 대가 가면 다 파이고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군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로는 아무리 보수를 하고 유지를 해도 유지가 안 돼요. 근본적으로 군 쪽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군에 부담을 부과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 한길룡 위원 그렇죠. 부담을 시키든 군 전용도로를 따로 만들든. 예를 들어서 탱크부대 주변에는 지방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따로 포장이 안 된 비포장도로로 만들어서 전용도로를 만들든. 물론 유사시에는 어떤 도로를 사용해도 좋지만 훈련 때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거는 한번 국방부하고 다시 한 번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 한길룡 위원 그렇게 안 되면 맨날 우리가 보수하고 떼우고 그래 봐야 탱크 또 몇 번 지나가면 다 망가지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 담당인 지방도가 그런 식으로 고장난다면 그 책임을 그쪽에 물어서 역할분담을 하는…….

○ 한길룡 위원 실제로 탱크들이 다 그 길 다니고 있잖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방도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런 쪽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이 21억 추경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추경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한길룡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군 훈련도로 연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적이 몇 t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적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것은 교량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민경선 위원 대략.

○ 건설본부장 이계삼 총 하중 40t, 추가 하중 10t.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아까 탱크 이야기했는데 제가 기갑부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탱크 무게가 60t이에요. 그러니까 과적차량인 것이죠. 그러니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방부나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계속 쏟아붓는 예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알겠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협의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구조물 유지관리 아까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방도 보수가 100억 정도 실링으로 잡히고 있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민경선 위원 전체적으로는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원래 최대한…….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필요한 돈.

○ 민경선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것의 한 10배 정도는 늘어야 된다고…….

○ 민경선 위원 10배 정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10배 정도 하려면 예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구노력이나?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도로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착수보고회를 했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용역관리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해 볼 예정입니다.

○ 민경선 위원 신청사부지 관련된 예산이 일반회계가 아닌 통합관리기금 융자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복합개발 방식으로 공표되자 서로 간에 갈등분위기라고 하네요, 수원시하고 광교주민하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떤 분위기라는 겁니까? 왜 그러죠? 원래대로 해 두라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수원시에서는 계획에 없던 복합개발이 들어간다면 난개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도시계획 쪽으로 도시계획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협의하에 원만하게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철도국에서도 제가 거론한 바있는데 계약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보통 계약을 하면 입찰공고 내고 또 유찰되고 재공고 내고 입찰을 하게 되면, 재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1월 달부터 3, 4월 달, 늦으면 5, 6월 달에 다 완료되잖아요. 그러면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전용이나 다른…….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다른 사업으로 전용 못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산심의 때 이거 요구했는데 왜 반영을 안 합니까? 예산이 없다면서 이런 활용계획을 왜 잡지를 못하냐 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 정말 본부장님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 낙찰차액이 발생한 게 225억입니다. 5억 6,100만 원인데 건설본부가 낙찰차액이 발생한 게 221억이에요, 5,000. 221억이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월 달에 낙찰차액 한, 그러면 11개월을 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이요? 그러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결산심의 때 추경의무화를 해야 된다. 추경에 감액을 해서 다른 데에 쓰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21억이면 신청사 이거 융자액으로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급하다고 하면. 이 돈 갖다 뭐합니까? 잠자고 있는 돈. 221억입니다. 1억도 아니고. 철도국 1억인데도 저한테 큰소리 듣고 갔는데.

결산심의를 뭐 그냥 저희가 지적을 하면 “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하다 그 말로만 끝나고 그냥 의례적으로 지나치는 그런 형식적인 심의입니까? 211억이면 구조물 공사, 구조물 유지ㆍ관리, 지방도 보수공사 다 그동안의 실링 세 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 배를요. 세 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죄송합니다. 이게…….

○ 민경선 위원 지금 충분하게는 10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10배의 10분의 1밖에 안 하고 있는데 이 돈을, 잠자고 있는 돈을 투자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하면 기조실에서 이거를 거부할 기조실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이것 감액, 도로예산은 저희들 사업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배정 받아서 하는 거잖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낙찰차액을 수행을 누가 합니까? 건설국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발주는 우리가 하고 발주결과를 건설국에 알려서 건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건설국에 알리고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다고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다 실기하고 또 3회 추경에 그때 감액하려고요? 불용처리하려고요? 그러니까 매년 또 결산심의 때 “잘하겠습니다. 불용액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요? 이번에 211억 낙찰차액 오늘 중으로 감액을 해 갖고 다른 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 없어요? 이걸 빨리 줬으면, 어제 받았어요! 어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거는 건설국하고 상의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대안을 만드세요, 오늘 해서 211억을 감액을 해 갖고 세입으로 잡아서 별도로 쓸 수 있는지. 그러면 별도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이 중의 일부라도 예를 들면 융자금 편성 안 하고 신청사에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조실도 환영하죠, 이렇게 하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지금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낙찰차액 발생은 우리한테 되고 만약에 추경에서 이것을 감액한다면 건설국에서 상임위 통해서 신청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은 건설국 할 때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선 군 훈련로 정비 삼거-옥계군 예산 21억이요.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서 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비가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이 들어가고 21억이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사비로만 된 겁니까? 토지보상까지 이루어진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보상은 2011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공사비로만 다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윤영창 위원 아까 여기 도로가 지방도라고 답변하셨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윤영창 위원 지방도가 맞습니까? 지방도가 맞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지방도가 맞는데 더 정확하게 따지면 국지도입니다.

○ 윤영창 위원 국지도 아니에요? 국지도! 왜 그런데 지방도라고 그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국지도도 국가지원지방도로써 국가가…….

○ 윤영창 위원 아니, 지방도, 국지도를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묻는 겁니까? 지방도면 지방도, 국지도면 국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방도예요, 국지도예요? 이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국지도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왜 허위보고를 합니까?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몰라서 그랬습니다.

○ 윤영창 위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인정하고. 그러면 국지도를 갖다가 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금은 도에서 보상금을 100% 부담하고 공사비는 이제 금년도에 바뀌어서 7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30%는 다시 또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좀 방침이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번에 바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이 78호선 국지도가 도로정비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반영을 우선 시켜서 예산을 공사비를 국가에서 70%를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반영도 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왜, 경기도가 도로예산 이런 것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놓고 국비를 갖다가, 공사비 70%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할 때는 이거 지방도다 해서 허위보고를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경기도에서 전액을 갖다가, 보상금은 어느 예산 가지고 한 겁니까? 그전에 기 투자한 것.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당연히 도비로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부담할 돈을 다 지방비로 부담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거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급하니까 우리가 도비로…….

○ 윤영창 위원 지방도 이거 국지도 정비계획에다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요? 내년도부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지도 정비기본계획에 지금 반영하는 것 작년에 벌써 올려서 금년도에 올린 것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이 돼,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교통량이 너무 적어서 올리면…….

○ 윤영창 위원 교통량이 적어도 그거는 그게 교통량만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죠. 거기에 군 훈련상 도로가 이렇게 다니면, 많은 전차, 기갑차들이 다니게 되면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는 반영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가용재원도 없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다 국가에서 부담할 돈까지 왜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느냐.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스토리를 잘 몰라서…….

○ 윤영창 위원 아니, 본부장 입장에서 이 정도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더 이상 제가…….

○ 윤영창 위원 지방도인지 국지도인지 이런 거 그냥 위원들이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잖아, 지금. 업무를 좀 이런 데 올 때는 연찬을 해서 충분히 답변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그냥 우리가 위원들이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하고 그냥 지방도라고 한 것 아닙니까, 아까?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잘 몰랐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그건 넘어가고요. 또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30억을 갖다가…….

○ 건설본부장 이계삼 300억입니다.

○ 윤영창 위원 300억 갖다가 지금 전출을 시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전입을 받았죠. 일반회계에서…….

○ 윤영창 위원 전출을 시키는 거지, 일반회계에서 따지는 거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니까 전출을 시킨 거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그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한 건데 거기 3조에 기금조성 목적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잡혀져 있어요. 출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전출금하고 출연금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답변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걸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해야지. 평상시 업무연찬 잘 좀 하십시오. 출연금이라는 거는 당해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한 것을 민간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면서 돈을 대신 주는 게 출연금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출을 시키는 거가 이게 출연금 목적에 맞는 겁니까? 이게 잘못 세워진 거예요, 지금 예산이. 아예 조례가 여기에 출연금 내지 전입금. 출연금 내지 전입금으로 기금조성이 조례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내가 이거 300억을 잘못, 당위성,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조례상으로 검토했을 때 보면 이게 출연금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전출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

○ 건설본부장 이계삼 3조에 기금 재원에 대한 항목이신 거죠?

○ 윤영창 위원 그렇죠. 이런 걸 심층검토를 해야지.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게, 워딩을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기타 수입금으로 잡아주신 그 항목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주가 되는 걸 갖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넣었겠죠. 맨 나중에 이거는 어떠한 기부금도 있을 거고 등등 이런 거. 기타 수입금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주가 되는 그런 거는 지금 여기에서 일반회계며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충분히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해서 바로 이거를 잡는 거면 몰라도 순수하게 우리 일반회계의 잉여금 가지고 하는 거는 기금 조례로 봤을 때는 잡을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게 그 사전적인 의미를 정확히 제가 대답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는 기금의 출연하는 것을 인정…….

○ 윤영창 위원 출연금의 뜻을 한번 인터넷 뒤지든가 저 세입과목 뒤져 가지고 보좌 좀 해드려요, 우리 본부장님. 출연금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정리하시고 또 하고.

○ 윤영창 위원 네, 정리단계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연금.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하는 돈을 말한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그거로 봤을 때 지금 이게 300억을 갖다가 전출을 한다는 거는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다라는 판단 안 서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조례의 워딩이 오히려 이상하네요. 목적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 윤영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신청사 이 문제는 우리 경기도와 또 영통 주민들에게 첨예한 아주 갈등관계가 되는 거고 또 지사 입장에서도 공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감액하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은 사후에 순수하게 잉여금을 갖다 이런 게 있으니까 출연금 내지 전입금을 여기 조례에다가 다시 수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조례를 좀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항상 경기도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국 소관 2015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국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61쪽부터 673쪽까지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711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먼저 663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2,228억 8,073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액 1,931억 5,642만 원 대비 297억 2,4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국 각 과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세입은 총 27억 9,528만 원으로 도비사용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억 2,028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사업 국비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총 2,160억 4,643만 원이며 자치단체간부담금 246억 9,860만 원 그리고 도비사용잔액과 이자발생액 40억 5,195만 원, 국고보조 5억 1,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택시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입은 총 4억 602만 원으로 도비사용잔액과 이자발생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은 택시감차정책에 따른 국비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된 국비내시로 인해서 22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CNG택시 개조 지원사업 미신청에 따라 1억 9,2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국비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955억 7,4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9억 1,9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3,616억 366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7,992만 원, 재무활동 335억 9,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6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426억 1,1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억 9,4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국비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5억 6,000만 원,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 3억 1,000만 원,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3억 5,44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7만 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21억 6,61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284억 6,4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8억 4,3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2015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국비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000만 원, BRT시범사업 운영 손실보전금 사업비 확정반영에 따른 2,288만 원 감액, 수도권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352억 8,372만 원,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지원 5억 5,22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은 46억 5,7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8,9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2층버스 도입 지원사업 24억 원, 굿모닝버스추진단 정원 감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032만 원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택시정책과 소관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59억 8,1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8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택시감차정책에 따른 국비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택시감차보상사업비 22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CNG개조지원 사업 1억 9,296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변경된 국비내시로 국고보조금 24억 4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국비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0만 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5억 7,697만 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6억 6,333만 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교통정보센터 소관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138억 5,9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교통정보시스템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으로 9,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366억 2,1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 5,1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 48억 8,500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6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 121억 6,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387억 9,42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0억 5,1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광역철도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경기도 분담금 매칭사업비 반영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경기도 교통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만 위원장, 박광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광서 박상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 교통국의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증가액은 총 297억 2,400만 원으로 주요 세입과목은 국고보조금,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도비반환금, 그외수입 등입니다. 이 중 예산편성지침상 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 수입과 같은 기타수입으로 기타 세입예산 편성목에 속하지 않은 수익을 말하는데 교통국의 제2회 추경세입안 그외수입은 33억 6,290만 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연수원 집행잔액 및 이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3개 사업과 버스회사대표 자금횡령 사건으로 인한 운영개선지원금 환수 및 저상버스 도비지원 이자수입 반납 등 3개 사업, 택시정책과 민간경상보조금 사용잔액 및 도비보조사업 이자발생 정산 등이 주요 그외수입 내역입니다.

그런데 교통국 전체 이자수입은 물론 특히 택시정책과의 지방보조금인 민간경상보조금 정산 후 발생한 이자반납액은 예산편성지침상 이자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모두를 그외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어 내년도 결산서 제출 시 심도 있는 검토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5월 11일 예산담당관실에서 2014년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를 통지하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등의 집행잔액을 그외수입으로 관리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3억 5,440만 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예산이나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수도권교통본부의 정책적 성과 미흡 및 교통국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8대 의회에서부터 수도권교통본부 해체를 요구하여 왔기에 운영경비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이며 또한 본부는 가시적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가 경기ㆍ서울ㆍ인천의 교통발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면 도의회 상임위에서도 운영비 편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코레일과 서울메트로와의 환승손실보전금 소송패소, 서울-문산 간 민자도로 개설 현안, 경기ㆍ서울ㆍ인천 등이 공동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서울택시 불법영업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교통본부는 다양한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협약내용 업무에만 좁혀 일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그 원인은 철도ㆍ교통ㆍ도로 사업분야 최소 3년 이상 유경험 전문 직원들이 수도권교통본부에 파견되지 않고 형식적 인사정책으로 파견된 공무원들이 본부장부터 주무관까지 구성되어 있기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철도ㆍ교통ㆍ도로 분야의 도정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의 비전설정과 그 수립방향 기획에 무관심한 결과라고 할 것이며 이의 지속은 민선6기 도정 행정력 낭비를 조장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에서도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도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와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고 하며 예산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어 교통국은 법에 근거한 특별교통수단 78대 지원 가격의 50%인 15억 6,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50%는 시군비로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 3억 1,000만 원은 국토부가 시군의 교통물류기능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상위 9개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예산이나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를 부처 자체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임의 지정하고 있어 이는 지방자치제를 몰이해하는 예산편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일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재원을 보장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법 제6조가 규정하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 할 것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은 시내버스 59개 업체, 마을버스 141개 업체, 수도권 4개 전철기관 등에 교통복지 차원에서 도민의 환승할인 차액을 도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910억 원 규모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코레일 및 서울메트로 등에게 당초 2007년 7월부터 60%의 손실지원금을 지급하다가 2012년 2월 이를 50%로 변경 지급하여 전철기관과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코레일과는 2심에서 패소하고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와는 1심 패소로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기 전 가지급금 추가재원을 편성하고자 도비 30%, 시군비 70% 비율로 총 352억 8,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 재판결과 추세로 볼 때 향후 대법원 패소가 결정된다면 소송비용 및 소송기간 중 발생하고 있는 이자액 지급 등으로 추가재원이 요구될 것이므로 이자발생액 등 추가지급액 최소화에 대한 교통국 차원의 협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를 근거로 교통국은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국비 4억 8,024만 원과 도비 7,202만 원 총 5억 5,22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 구입목표 대수 100대에서 111대로 11대 구입지원액이 증가한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2층 버스 16대 도입을 지원하는 대용량버스 도입 지원은 총사업비 72억 원으로 도비 24억 원, 시군비 24억 원, 버스업체 자부담 24억 원 부담비율이 구성되어 있고 제2회 추경안에는 도비 2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지자체 권장사업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용량버스 도입지원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유는 첫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둘째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셋째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개선, 넷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다섯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등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법률에 근거하여 저상버스 도입지원의 근거가 있으나 대용량버스 도입지원의 근거는 명확하지 못하고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에 근접하는 지원 사업이라 할 것이며 경기도 조례상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저상버스는 일반버스 구입비용보다 많은 추가차액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대용량버스 도입지원 사업은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입비 차액이 아닌 구입비의 66.7%를 시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원하고 시군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적자금이 지급되어 민간 버스업체의 자산을 확장시켜 주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를 국토부가 목적사업을 지정하여 2층 버스 도입 지원에 투자하라는 방식은 지방자치 예산편성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면서 도의회 상임위 보고 없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2층 버스가 고속주행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전복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2층 버스의 공기역학적 주행안전성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가 최근 보고되기도 하였기에 경기도민은 전국 최초로 2층 버스인 대중교통수단 시범운행의 탑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업이나 법률이 개정되기 전 경기도와 LBS 위치확인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온세텔레콤 간의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를 위한 협약서에 따라 손실보전금 6,300만 원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별도의 심의를 득하고 공모를 통한 GG콜택시 통신사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공법상 보조계약 방식이 사전에 이루어진 지원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법 32조의2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를 근거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제20조 제3항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정보센터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에 9,41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윈도우 서버 2003 기술 지원이 2015년 7월 4일 종료되어 윈도우 서버 2012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나 라이선스 사용이 7월 중에 종료될 것을 알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요구액은 1,366억 2,114만 원이고 이는 당초 기정 세입예산액보다 110억 5,114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10억 5,114만 원이 증액된 1,366억 2,114만 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10억 5,114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교통국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을 기정예산보다 297억 2,431만 원을 증액한 2,228억 8,0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539억 1,993만 원을 증액한 3,955억 7,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정책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수도권교통본부는 도의회 상임위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시적 성과제출이 미진하고 경기도정 철도ㆍ교통ㆍ도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응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자체적으로 성찰한 후 운영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며 운영비 편성결정은 지방의회 고유권한이므로 상임위 의견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 행정은 다양성과 분권성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지방자치재정제도를 진지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를 국토부 국고보조금인 양 대용량버스지원 및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지원 등 목적사업에 투자하도록 시달하는 행태를 교통국은 진지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용량 2층버스 도입지원은 버스좌석제 추진상의 문제로 경기도가 시내버스투어용 이외에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지원의 법적근거와 지원 산출근거가 타 버스지원사업에 비해 그 법적 논리성과 계산적 합리성 그리고 운행상의 안정성 등에 있어서 결함이 우려되므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방안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통국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수도권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지급액 및 이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교통국))


(박광서 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 이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양평 윤광신 위원입니다. 사업보고서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에 YP행복버스운영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3,000만 원, 양평군비로 3,000만 원 해 가지고 6,000만 원의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몇 대가 지원이 되며 소액으로 봤을 때 1대 정도 되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그 사업은 따복버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행복을 가져오는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비 이외에 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먼저 윤광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면 양평 행복버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1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마사회자금으로 해서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버스 11인승 도입비로 충당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예산으로는 운영비 그러니까 보험료나 유류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따복버스하고 다른 점은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통부 자기네 농어촌 교통모델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공모해서 선정해서 하는 1개 사업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노선도 아니고 어떤 거기 편의에 의해서 만든 거고요. 따복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환승할인도 가능한 노선버스입니다. 거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고보조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농림부에서 주는 게 3,000만 원 그다음에 시군비가 3,000만 원 5 대 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시범사업으로 1개.

○ 윤광신 위원 그럼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잘됐을 때 경기도 전 일원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개로 한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초에 2014년도에 이걸 했을 때 마사회자금으로 한 번으로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양평에서 지원을 하다가 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시범사업인데요. 양평에서 잘되고 했을 때 다른 시군도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아마 확대가 안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원이 끊긴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따복버스 사업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는 가능합니다. 농림부에서 매년 선정은 하는데 확대는 안 될 겁니다. 제가 판단합니다.

○ 윤광신 위원 아니, 그러면 효과도 좋고 이런데 그냥 시범 사례로 양평에 1대로 끝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판단할 때는…….

○ 윤광신 위원 그게 뭐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

○ 윤광신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가 좀 이상한데 거기서 1대로 끝난다고 한다면 경기도민을 위한 교통수단인데 그게 뭐 시범사업으로 그냥 1대로 끝난다, 이렇게 국장님 답변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럼 하나마나지 뭐.

○ 교통국장 박상열 지속적으로 1대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계속 1대에 한해서 아마 할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기네 방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 윤광신 위원 방침이 그러니까 1대로 한시적으로 끝난다 이러면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또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은. 그걸 거기서 단정지어 가지고 1대로 끝난다 그러면 뭐하러 그걸 하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요. 그렇고요. 됐어요, 됐어요. 됐고 사업설명서 32쪽에서 33쪽, 택시는 현재 대중교통수단이 아니고 버스와 대비해서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는데요. 택시의 연약한 거는 그렇다고 하지만 법령 및 제도상으로 공익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택시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에 32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서비스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이 사업들을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정기적 검토가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정책적 그리고 또 전망과 형평성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과장님께서 답변해 줘도 괜찮고요.

○ 택시정책과장 이영종 택시정책과장 이영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결제 수수료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이거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백 위원님께서도 지난 5월에 도정 5분발언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택시정책과장으로서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통신료 지원은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광신 위원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 택시정책과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4쪽, 국장님. 법인택시, 개인택시조합에 소소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떤 용도에 지출되는 것이며 법인택시는 이해가 가능한데 개인택시에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예산이 집행되면 정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정산이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먼저 평가에 따라서 우수법인택시 상위 16% 내외 31개 업체에 대해서 2억 원을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개인택시는 상위 30% 내외 10개 조합에 1억 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원해 주게 되면 보통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확충 또는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토록 사용목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예시를 보면 차고지 내에 운동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아니면 종사자한테 근무복을 해 준다든지 차량용 네비게이션,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카시트, 카매트를 바꾼다든지 영상기록장치 SD카드 용량을 증가해 준다든지 이런 업체와 종사자가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근로자단체 노조하고 상조회 등과 협의해서 이런 걸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이런 물품 외에 회원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용목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죄송합니다.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사용 후에 저희 사용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했는가를 저희들이 정산합니다.

○ 윤광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수도권교통본부 2015년도 본예산에 올렸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2015년도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 최재백 위원 1회 추경 때 올렸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1회 추경 메르스 때는 안 올렸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본예산에서 왜 이게 삭감됐죠?

○ 교통국장 박상열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일하는 게 없다, 첫째. 전문성도 없다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 최재백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저는 기능이 조금 약화돼 있는 건 사실인데요. 수도권교통본부를 존치시켜서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고 더 강화해서 우리 경기도의 교통입장을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왜 본예산에 세웠는데 삭감됐다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거기에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경비 주려고 애쓰는 거보다도 어떻게 해서 거기 법적 권한을 확보해 주느냐 이게 가장 선결문제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장날처럼 말이에요. 위원들이 그런 내용 몰라서 삭감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법적 권한을 확보해 주실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현재 법체계나 이런 거를 보면 법적 권한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부여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거기가 어떤 법적 권한을 부여해 주지 않으면 백날, 지금 11년째 아닙니까? 앞으로 100년 있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잖아요, 조정권한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 BRT가 몇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거는 청라-강서 1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계획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BRT사업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죠.

○ 교통국장 박상열 내년에 수원-구로 간이 계획돼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또 다른 거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실시설계 그거 하나입니다, 내년에는요. 앞으로도 BRT사업은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최재백 위원 조정능력이, 권한이 없어서 조정이 잘 안 된다 한다면 수도권교통본부가 할 수 있는 일, BRT 같은 거라도 확대해서 그런 쪽으로라도 일을 시켜야 되지 이거 조정능력도 없는 법적 권한도 없는 데다 자꾸 경비만 대자고 억하심정으로 올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지적 백번 옳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법적 조정권한이 떨어지는 만큼 다른 분야에 올인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량을 많이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전력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대안 좀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보고 좀 해 주시고.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 인센티브는 국토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시군을 전부 다 평가해서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시군별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그 지원된 비용을 갖고 지속가능한 업무에 다시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금액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왜 국토부가 안 하고 우리 도가 하고 있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걸 보면 이거는 국토부에서 그걸 평가했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분권교부세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말로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됐는데 분권교부세에다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했다가 작년 연말에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니까 보통교부세를 편성하면서 정책수요부분으로 편성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세가 기본수요하고 정책수요로 나뉘는데 기본수요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예산으로, 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거고 정책수요는 주무부처의 정책판단에 의해서 수요를 측정해서 내려주면 그거를 그 목적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하는 정책수요로 넣어서 줬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하기는 불부합하다 하는데.

○ 교통국장 박상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 최재백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금년 초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수요로 편성한 거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회의도 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감차는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가 수요조사 하니까 없다 그래서 전액 감액한다 이렇게 지금 예산사용설명서에는 돼 있는데.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택시감차를 보면 저희 도 전체는 500여 대가 감차계획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감차일정이 종전에…….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당초에 감차기한을 5년으로 줬다가 10년으로 연장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차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당장 감차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없었죠. 그리고 감차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모여져야 됩니다. 사업자 그다음에 국비, 군비 이렇게 같이 감차보상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자…….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580대를 감차할 계획은…….

○ 교통국장 박상열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갖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고 그러니까…….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도 예산확보와 관련돼서는 국회에 안 가십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안 가시는 편에 속하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사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있는 데서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산결산위원회가 50명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그중에 우리 경기도 출신 의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예산결산위원회…….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국토교통위원회는 31분이시거든요. 그중에 경기도 출신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아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인원은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회의참석은 여러 번 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우리가 국비에 많은 부분들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여야를 떠나서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 경기도의원. 모두가 나서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와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롭게 쓰는 게 좋겠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편성을 하는 걸 보니까 예컨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경기도민을 위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온다고 하면 국회의 예결위원들 그다음에 또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들, 예산들이 그냥 억지로 잡은 예산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에 맞게 그 예산을 줘야 될 이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주고 더 많은, 예컨대 수십억 원을 편성을 해 주고, 원칙과 기준에 맞는다면. 이후에 국비를 가져오는데 수백억 원 이상을 가져오는 게 훨씬 이익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죠? 그런 노력들을 저는 과장님 이상 국장님들은 정무적인 판단까지를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판단뿐만이 아니라 그 노력들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결위원들은 누가 있을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관련 경기도 사업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예산국면까지를 포함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해서 하는 게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종석 위원 광역특별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의 60억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150억으로 잡았다가 세금이 덜 걷혔다. 그래서 60억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60억을 더 집어넣었네요. 맞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거 문제 아닌가요? 2014년이면 2013년 언저리쯤에는 그때가 주택경기가 활성화가 안 돼서 어려워서 갑자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정산하니까 그랬다는 소리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종석 위원 이 말은 미리 당겨쓰고 그냥 또 이렇게 뒤에서 막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적이 된 게 아니고요. 가상치로 일단 잡은 거지 않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주무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갖고 그만큼 과다하게 예산 나가게 잡아놓은 다음에 1년 지난 뒤에 정산해보니 적으니 이제 와서 지금 이번 돈으로 때려 막는 이런 식의 구조 아니냐 그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문제 없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매년……. 죄송합니다. 매년 한 150억 정도를 해놨는데 올해 그나마 90억만 반영을 한 겁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이요. 제가 이걸 보니까 제가 거주하는 부천을 포함한 대도시지역, 사실은 도로, 예를 들어서 하천 예산 안 준다고 그렇게 한 것들을 보전 받는 사실은 개별 시민들한테는 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 아까 주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가만히 앉아계시면 안 돼요. 손실보전 하는 데 있어서 도비를 한 푼이라도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냥 간다. 소송까지 끝까지 내 책임 아니어서 그냥 가 가지고 치고 나서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어느 방법으로 했을 때 도민의 손실들을 낮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시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중요한 돈 문제가 오가고 코레일이 공사화돼 가지고 눈이 벌게져 가지고 있는데 이걸 기조실장 안에 모여 가지고 구두로만 해 가지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협약서를 쓰면 명확한 사인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해서 증거를 남겨놔야지. 당연히 저라고 하더라도 뒤에 가서는 뒤통수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찌 됐든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 가지고 질질 끌고 다 나중에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켜가지고 가서 “졌습니다. 나중에 돈 물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좀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김종석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대용량 버스 꼭 기어이 하셔야겠습니까? 24억 들여서요? 지역별로 어디어디입니까? 남양주하고 김포만 들어갑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현재는 1단계는 남양주하고 김포고요. 다음에 24억을 추가할 때는 수원지역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쇼는 하지 마세요. 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게 하시고 굿모닝버스 마찬가지,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타당성 없어서 안 해 주겠다라는 것들, 지금 경기도시공사 손목 비틀어 가지고 교통환승센터에서 하고 있죠. 그 해당 상임위원님들, 우리 여기 건교위에서는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 예산 안 들어 가니까 손목 비틀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한테 울며 겨자 먹기로 싸안기로 하면 그 부분을 한 그 사업도 한 번만 하고 말 겁니까? 굿모닝버스 지금 하고 있는 거 도민들한테는 뭐 2층버스 들어오면 다 앉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효과도 없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성까지 있는데 그것을 누가 책임지려고 도대체 그렇게 쇼하는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 실효성 없는 부분들 증명되면 나중에 누가 그것에 대해 책임질 겁니까? 도지사는 그때까지 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고. 정책입안 담당자들은 어쩔지도 모르는데 이 돈 들여 가지고 기어이 하셔야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2층버스, 대용량 버스는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로 진입하는데 많은 차량이 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성, 물론 어떤 모 교수가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교수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험한 환경이 도로시설기준하고 그 분이 한 거하고 틀려서 자기가 그건 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안전점검 하는 데 점검요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지금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차곡차곡 축적해 가셔 가지고 단순하게 버스회사 버스 사 주는 정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종석 위원 그러실 의사 있으시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이요. 우리가 국토부가 편성하라면 하고 사업 못하겠으니까 안 하고 22억은 붙였다가 떼었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당초에 22억이 책정돼서 감차를 시키면서 그 대신 보상비를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재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감차기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감차를 좀 미온, 감차를…….

○ 김종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고 하면 지금 경기도 도시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가 감차가 필요할 정도로 가장 못된 정치인들이 다 알아서 늘려놨어요. 개인택시 마구잡이로 집어줘 가지고 포화상태에 있어 가지고 다 굶어죽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와서 줄이려고 그러니 같이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가셔서, 그러면 뭐예요? 공공에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차기간을 연장한다는 소리는 적정한 보상들이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이지 형편없는 것으로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계속 시간 늘리고, 또 국회의원들 또 뻔하죠. 내년 총선 있고 이러니까 욕 얻어먹기 싫어서 또 밀어 넣은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가 경기도 일선 시군도 있지만 경기도니까 감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다소 비용들이 들어가더라도 적정한 보상을 통해서 감차를 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른바 서민경기는 어려워지고 악순환만 계속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미뤘다가 했다가 미룰 일이 아니라 하려고 하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좀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신호를 명확하니 보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는 정부를 향해서 좀 각별히 노력할 의사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건의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도권교통본부의 운영경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수도권교통본부에 몇 사람 파견 나가 있죠?

○ 교통국장 박상열 18명 나가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18명이 나가 있으면 대략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략.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인건비는 각 여기 우리 기관, 경기도하고…….

○ 한길룡 위원 그냥 어바웃으로 대략.

○ 교통국장 박상열 수당이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총 해서요.

○ 한길룡 위원 11억 정도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11억을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하고 그걸 나누면 되는데 배분이 11억이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주고요. 파견수당이 11억. 전체 11억 정도.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대략 인건비, 수당해서 어느 정도 되죠?

○ 교통국장 박상열 수당만 총 11억입니다. 인건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대략도 안 나옵니까? 18명이면.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그걸 직급별로, 연봉별로 다 달라가지고 그 직원들 하나하나에 대한 인건비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 한길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수당만 제가 지금 파악한 금액이 11억입니다. 파견수당.

○ 한길룡 위원 18분이 거기 파견 나와 계시는데 거기가…….

○ 교통국장 박상열 행정운영경비로 들어갑니다.

○ 한길룡 위원 인건비에 수당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또 지원해 주고. 행정경비. 그렇죠?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3억 5,000 안에요. 위원님, 그러니까 경기도가 3억 5,000 정도 내고 서울시가 3억 5,000 내고 그다음에 인천이 11명이니까 거기에 대한 분담을 내면 그걸 합해 가지고 거기서 정책연구도 하고 행정운영경비니까 인건비하고 부서운영비가 나갑니다.

○ 한길룡 위원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인건비가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수당만 얘기하는 거고요. 봉급은 각 기관에서 그냥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저희 분담금 중에서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분담금 중에서 인건비는 안 나가고 수당만. 수당하고 부서운영경비가 11억 정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그러면…….

○ 위원장 송영만 수도권교통본부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 경기도, 인천이 조합을 만들어서 수도권교통본부를 운영을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아무래도 현재는 경기도입니다.

○ 한길룡 위원 어떤 부분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수도권교통본부의 주된 임무가 지금 수도권 광역교통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다 하지만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진입할 때 차량증차 문제와 노선증설 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서로 반대하고 수용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경기도가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가장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까지 혜택 본 결과, 데이터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데이터가…….

○ 한길룡 위원 그 데이터도 나중에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수도권교통본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국장님 생각할 때 수도권교통본부가 존재하고 이 조직이 꼭 해야 될 일, 과거에 한 일 말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하면 수도권교통본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BRT사업 지금 아까 말씀하신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외에 어떤 일을 해야 수도권교통본부가 제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수도권교통본부가 만일 된다고 그러면 어떤 광역적인 교통업무, 통합조정업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업무에 안 담았지만 광역철도사업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의견을 낸다든가 그다음에 경기도가 주가 된, 수도권에서 주가 되는 교통체계를 확립하는 데 어떤 계획을 수립해 준다든가 이런 스케일이 큰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려면 법적 권한이 필요한데 법적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청으로 다시 재조직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정병국 의원님이 계속 발의를 했지만 지금 없어지거나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병국 의원님이 청으로 이렇게 승격해서 만들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그게 안행위에 계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떤 고위 인력이 증원이 되니까 반대하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적극찬성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적극찬성이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찬성은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의사표시를 안 할 겁니다. 아무래도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치고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는 못할 걸로 제가 생각되고요.

다만 제가 지금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수도권교통본부의 기능이나 뭐 이런 거를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측면하고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생기는 거하고는 조금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청이 생기면 본부가 없어지고 완전히 국토교통부 정부조직 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 직원들이 파견은 되겠지만 그거는 지금 수도권교통본부보다는 인력 면에서는 좀 약화가 되겠고요. 대신 기능 면에서는 강화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으로 해서 중앙정부조직으로 되는데 우리 수도권교통본부는 없어지는 그런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검토, 어떤 게 더 좋은가.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은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 한길룡 위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추경에 3억 5,400만 원 이렇게 추경예산을 잡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수도권교통본부는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면 일단 10월까지는, 서울하고 인천에서 분담금 낸 거를 갖고 9월까지는 아마 모든 수당이나 모든 운영경비가 충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분담금이 안 들어가게 되면 10월부터는 굉장히 운영이 어렵게 되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양 계, 서울하고 인천에서 경기도에 강력한 어떤 요구가 있을 겁니다. 서로 조합이 약속을 해 가지고 분담금을 내게 돼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좀 강한 어떤 항의 내지는 이런 게 올 수도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유 중에서는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많은 인력이 파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창출되지 않고 저희가 볼 때는 거기 파견가신 분들은 다 노는 걸로 보는, 속된 표현으로.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예산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뭘 하는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도 좀 받을 수 있고 간섭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이 만약에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수도권교통본부의 어떤 조합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저희 경기도, 서울, 인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강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아무래도 도나 시민들이나 도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의회이니만큼요, 의원님들의 참여가 좀 확대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관계는 제가 그 관련규정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의회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꼭 보고니 감사니 그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소통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가는 적극적으로 찾아내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간단한 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보면 버스 대표가 자금횡령 형사사건 관련해서 8페이지, 운영개선지원금을 환수했습니다. 어느 회사가 무슨 자금횡령을 했죠?

○ 교통국장 박상열 오산교통하고 화성운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개선지원금 보조를 해 줬는데 그것을 속였다고 그러나요. 수입을 속여서 운영개선지원금을 부풀려서 신청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적발돼서 판결까지 났습니다. 판결이 나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체가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환수조치를 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이 부풀려진 것을 경기도가 밝혀낸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요?

○ 교통국장 박상열 고발ㆍ고소 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 및 서비스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풀려졌는데도 검증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풀려진 것도 못 잡아내, 경기도가 잡아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지금 확인된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그게 수입금을 속이고 하는 게 사실 범법행위인데 물론 저희 도나 시군 직원들이 적발을 하고 발견을 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이건 사기범법행위를 숨기고 몰래 한 행위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숨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번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또 평가가 들어가나요? 언제 들어가죠, 재정서비스평가?

○ 교통국장 박상열 저번에 끝나가지고 버스위원회에서 다 보고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인센티브만 남았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인센티브 줍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김영환 주무관 여기 왔습니까? 버스소위에서 우리가 버스업체에 가서 정확하게 회계장부도 다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비밀 영업 간의 문제기 때문에 경영서비스평가 할 때 와서 직접 보라고 했는데 그럼 이미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인센티브 할 때는 이런 걸 검증할 수 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인센티브지표에 의해서 인센티브 감수할 때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확인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게 수입을 부풀릴 수 있다라는 걸 검증도 못하고 맨 용역비 4억 얼마 주고 하나도 못 잡아낸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왜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해서 밝혀졌고 어떤 수입을 부풀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재판자료 같은 걸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보니까 설명서에는 3,000만 원이고 예산서에는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수입도 5,000만 원, 세출도 5,000만 원인데.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그게 버스하고 택시하고 두 가지입니다.

○ 민경선 위원 두 가지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버스가 3,000만 원이고 택시가 2,000만 원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아니요. 버스가 3,000만 원이고요, 택시가 5,000만 원입니다. 각각입니다. 수입 보시면 8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각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하고 최재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두루뭉술하게 말씀은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는 5년 동안 검토하겠다 계속했습니다. 뭘 검토합니까?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오늘 배석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누구 어디 오셨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잠깐 찾아오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렇게 지금 계속 수도권교통본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석할 분이 지금 어디 갔다는 거예요? 공무원의 정신자세가 이렇게 돼 갖고. 배석한 분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과장급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오시기 전까지 다른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협약을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협약부분은 왜 이것을 도의회에 보고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죠?

○ 교통국장 박상열 먼저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지 않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협약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성실히 사전보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게 죄송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국토부에서 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토부에서 오셨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저한테 그 당시에 전화를 하셔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지 몰라서 실수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묵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국토부에서 오셨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44조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안 지키니까 조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삼성로 같은 경우도 의회에 동의 않고 재정분담해서 지금 460억 줬잖아요. 460억을 줬습니다, 2007년에 체결해서. 그래서 누차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문제제기하고 그동안에 협약과 관련해서나 양해각서와 관련해서 그렇게 건교위에서 성토를 했는데 다른 상임위도 않고, 다른 상임위는 보고라도 했어요. 우리만 빠졌어요, 우리만 세 건이. 그때도 누차 삼성로 관련할 때도 문제제기했던 게 뭐냐 하면 협약이 역할분담, 주는 내용만 있어요. 제재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이 이걸 안 지켰을 때 어떠한 제재수단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협약에. 삼성로 할 때도 제재수단이 하나도 없다. 공사가 지연되고 해서 부담률은 돼 있는데 문제는 원인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수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 협약에 이번에 체결한 3개 협약에 어디가 제재수단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5 대 5로 하기로 했는데 경기도는 부담했어요. 시군은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한다고 하면 그 협약이 신의성실원칙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백지수표 아닙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따복택시는 재정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 지원한다. 그럼 몇 대 몇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현재는 3 대 7입니다.

○ 민경선 위원 3 대 7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예를 들면 이 조례가 그렇다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편성됐는데 편성금액이 달라지면 이것도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것은 만약에 3 대 7이 되거나 2 대 8이 되거나 5 대 5가 되거나 변동이 된다고 그러면 당해연도 위원님들께 예산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매년.

○ 민경선 위원 2층버스 도입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1 대 1 대 1 분담한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기타사항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관 상호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협약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따복택시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각 기관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 자동연장된다. 유효기간이 여기는 5년이고 따복버스 업무협약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각 기관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유효기간은 왜 다릅니까? 여기는 또 2층버스는 유효기간도 없고.

○ 교통국장 박상열 택시하고 버스하고는 운행형태나 이런 걸로 봐서 차별을 뒀고요. 2층버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사후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유효기간이나 예를 들면 여기에 제재수단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남양주, 김포 여기만 시입니까, 31개 시군에?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것은 선정할 때 시군에다가 전부 다 저희들이 공모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공모를 했지만 이게 운영하고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취소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른 데도 원할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대인데 다음에 15대 더 추가할 수도, 이 협약에 의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데 지금 이번에 24억을 만약에 편성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원 쪽에도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수원을 하든 고양을 하든 양평을 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이 협약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 교통국장 박상열 협약서는 1단계에 한정한 협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9대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9대가 1단계 협약서입니다. 1단계 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만약에 그게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단계별로 조건이나 이런 것은 다소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상이해질 수 있는데 그걸 명문화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냥 서로 간에 보여주기식 협약이나 양해각서가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만약에 2단계, 3단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꼭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국토부에서 여기서 심사를 다해 갖고 9개 도시를 선정했는데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지 자체로 돌아가는 보통교부세로 편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당초에 작년도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 보통교부세에 기본수요하고 정책수요가 있는데 기본수요는 일반적인 보통교부세 지원기준에 의하고 정책수요는 아마 제가 파악하기에 30%를 국토부에서 정책수요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30% 정책수요에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인센티브 지원항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수요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다 줬기 때문에 그 정책수요에 편성된 보통세 부분의 사업은 이 항목의 예산으로 지급하라는 그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예가 이것하고 그다음에 2층버스도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M버스 환승손실보전금도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좌석제 시행을 위해서 보조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34억이 있는데 그것도 정책수요에 반영돼서 도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하나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준국비 성격 준분권교부세 성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레일 및 서울메트로에게 당초 2007년 7월부터 60%의 손실지원금을 지급하다가 2012년 2월 달에 이를 변경해서 50%를 지급을 했죠? 그런데 당초에 약속 없이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 당시에 협의가 진행됐는데요.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겠다, 저희들이 부담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합의한 걸로 간주하고 50%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620억 한도를, 620억을 초과하지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겁니다. 저희들은 합의한 걸로 간주하고 줬고요. 코레일이나 이쪽에서는 결국은 종료가 안 된 거 아니냐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 박광서 위원 확실하게 합의를 해서 일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걸 재판해 갖고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다시 지급을 하는데 그 잔액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60%를 다 지급한 거하고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패소해 갖고 나중에 추가자금을 주는 것하고 합치면 그 금액이 차이가 얼마 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저희들이 50% 620억 한도로 준 거하고 60% 패소해서 준거하고 그 차액을 보면 현재 패소한 것만 보면…….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잠깐만. 패소한 것만 합해 가지고 지금 보면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추가될 수 있는 게 지금 패소한 부분이 2014년 5월 정도까지기 때문에 2015년 6월까지를 더 추가로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당초에 620억을 정해 놓지 않고 60%를 지급할 경우에 그 60%가 얼마 나오는 거죠?

○ 교통국장 박상열 60%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860억이 추정됩니다.

○ 박광서 위원 860억이 추정되는데 우리가 620억만 지불을 한 거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차이가 240억이 나오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 620억만 지불한다고 했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게 지불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지불했는데 이게 소통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책임이죠?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2007년 협약 합의내용을 보면 60%를 일단 주게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임인상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의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걸 줄이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조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운임인상을 하면서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걸 조정하자고 합의를 종용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 경기도하고 인천 입장에서는 합의가 됐다고 봤는데 그게 합의가 종료되지 않은 걸로 지금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 박광서 위원 합의를 볼 때는 서류로써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구두로 하고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은 용납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해 놓지 않았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의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내부에서 내부보고를 하고 종결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하고 서울 쪽에서는 내부보고하고 종결하고 그렇게 했는데 서울하고 코레일에서는 그게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코레일과 서울메트로하고는 1ㆍ2심 패소해서 대법원의 상고만 남아있고 그다음에 서울도시철도는 1심 패소로 2심, 3심만 남겨놓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끝까지 다 재판은 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일단은 저희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검사지휘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사가 항소를 하라는 의견을 내서 일단 어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서울메트로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요.

○ 박광서 위원 그럼 패소되면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입니다. 업무협약 부분은 이게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 무효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권교통본부 과장님 배석하셨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송영만 제가 규정을 가져왔는데 지금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는 공무원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본부의 답변을 받아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수도권교통본부 과장님인데 어디서 파견 나오셨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경기도에서…….

○ 민경선 위원 경기도 공무원인데 왜 답변을 못 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런데 파견자 신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통역을 해 주십시오, 통역을.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의결서라고 가져온 거. 이게…….

○ 교통국장 박상열 어떤…….

○ 민경선 위원 오늘 아침에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실무의견서인데요, 발의자 김태수 의원입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 교통국장 박상열 서울시의회 의원이신 조합의장이십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 좀 언급을 해 주시죠, 국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 교통국장 박상열 이 내용을 보면 저희하고도 1차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약 제3조3항을 보시면 “조합은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조정 협조 요청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문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싶은데요. 3개 조합이 합의를 하고 조정을 해도 나중에 안 지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항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적어도 조정 협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하는 그런 규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분담금도 내기로 약속했으면 내달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겠죠. 그리고 6조 보시면 6조2항에 조합회의,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5인, 인천 3인, 경기도 5인, 국토교통부 2인으로 구성한다.”를 각각 20인, 21인 이하, 7인, 5인, 7인 이렇게 바꾸는 거는 지금 현재 그리고 3항2호를 보시면 조합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각 1인을 각 3인으로 변경하는 걸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볼 때 경기하고 서울하고 인천의 의원님들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취지로 봅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조합회의 15인을 21인 이하로 했으니까 이하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진정성이 없다는 게 수도권교통본부가 그동안 수차례, 몇 년도 아니고 한 5년 가까이 문제제기했는데 자구노력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가져온 게 없어요. 했는데 예산심의 이제 예산통과해야 되니까, 여기 보십시오. 심의 일자를 보십시오. 언제부터 국장님 논의했는데 이틀 전에 심의 의결해서 가져옵니까? 이틀 전에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동안에는 뭐한 겁니까? 그렇게 누차 문제제기하고 예산할 때만 와서 조아리고 예산통과되면 또 1년 내도록 안 보이고. 이런 조직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홍귀선 과장님 얼마나 지금, 머리까지 빠지신 것 같은데 18명을 버스정책과에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1년간 쉬었다가 수당만 받고 오는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뭡니까, 개입니까? 짖어대는 겁니까? 메아리가 돌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소리를 내면. 우리 국장님이 무슨 죄겠습니까? 수도권교통본부장이 문제죠.

○ 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 민경선 위원 네. 이게 정확하게 아니, 10월 달부터는 예산을 경기도 예산만으로 쓸 수밖에 없다로 하는데 그렇게 경기도가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에 대한 자구책도 안 만들고 이제서야 가져오고 이것이 통과되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5분만 더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아니,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을 가져왔는데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10월 2일 날 조합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는데 통과되고 나서 3개 의회에서 또 동의를 거쳐야 되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어떤 담보가 뭐가 있습니까? 각서를 받았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행자부장관이 통과되려면 기일적으로 언제 정도 걸립니까, 이게? 몇 달 걸립니까, 1년이 걸립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 사항은 위원님, 조합에서 의지를 갖고 규약 일부개정안을 냈으니까, 저도 거기 위원의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의지를 갖고 빨리 통과되도록, 빨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유예기간을 주고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운영비의 반액을 깎아 갖고 했는데 살려달라고 해서, 잘하겠다고 해서 살려준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추경 때. 그래서 그게 또 안 되니까 올해 본예산 전액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살려주고 나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뭔 담보가 있어야 우리가 들어주든지.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지금 여기 규약 일부개정안 발의자를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태수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조합의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의원님이시고 조합의장이 발의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 민경선 위원 의장이 발의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절차가 세 가지 남았지 않습니까. 조합회의에서 의장이 발의했지만 의장이 발의했다고 해서 100%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죠. 5%라도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조합위원들이 다수결 했는데 부결되면 명분이 있죠.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조합위원들이 반대해서 결국 노력하려고 했더니 실패했다. 할 말 있습니까? 그리고 3개 위원회가 통과된다고 보십시오. 그다음에 행자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다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는 해체가 목적인데 하도 위원님들이 유예기간을 두고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이 거기 가서 성토하다시피 해서 자구노력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액 삭감하고 이게 행자부장관한테 승인하는, 승인까지는 한 1∼2개월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마지막 추경에 올리라는 거죠. 그러면 승인해 주겠다. 아니면 해체하는 거고. 해체할 때는 운영비 3억 5,000 결손처리하니 결손처리비용으로 주고 해체하는 것이죠. 그런 담보조건이 없으면 양보 못합니다, 우리가.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물리적으로 지금 의회에 그렇게 통과되고 하려고 하면 11월까지는 사실 좀 최대 노력은 하겠지만 시기를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운영이 굉장히 차질을…….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예산통과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무슨 각서가 됐건 어떠한 담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라는 것이죠. 지금 뭐 본부장이 나와서 약속도 못하는 거고 국장님이 다시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확실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서, 예를 들면 조합위원들의 협약도 그냥 동의 않고 하는데 미리 사인을 해서 이런 조건에 수용할 수 있다라는 뭐가 있든지.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사실 규약 개정하고 그러는 거는 본부장 의사보다는 조합의장 의지 그러니까 조합의장하고 저희 위원들 의지가 더 앞선다고 봅니다. 본부장은 사실 여기에 빠지는 그런 성격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본부 스스로 이렇게 자구하겠다라는 언론보도를 하든지 보도자료를 보내서 공표가 돼야, 지금은 속기록에도 안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오늘이든 내일이든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공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수행하고 경기도가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걸 적극 반영하고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안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다음에 추가로 요구된 부분은 반영하겠다라는 명확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또 아까 회의 전에 얘기했지만 보고권리,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도 간접적으로밖에 들을 수 없으니까 규약에 넣으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3개의 지자체 의회가 여러 가지 수도권교통본부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을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요구하게 되면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그것도 규약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은 좀 힘든 것 같고요.

○ 민경선 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 교통국장 박상열 의회 입법조사기관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하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우려하시는 거를 그러면 조합 측에서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규정개정안 자체를 추진하겠다는 거를 각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경기하고 문서로, 일단 변경추진안을 추진하겠다는 거를 문서로 내도록 하면…….

○ 민경선 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서를 받고 그 문서를 의회에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고 제출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5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아까 한다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를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그랬는데요. 운동기구나 이런 걸로 한다 그랬는데 개인택시, 법인택시 기사들한테 직접적인 아주 필요한 그런 세금 같은 거,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할 수는 없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는…….

○ 윤광신 위원 꼭 필요한…….

○ 교통국장 박상열 꼭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그런 항목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요.

○ 윤광신 위원 자동차세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건 안 되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자동차세 감면은 이게…….

○ 윤광신 위원 현금 그런 건 안 될까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세…….

○ 윤광신 위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필요한 기사들이 적용한다고 한다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꼭 필요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인센티브 적용이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운동기구 이런 거보다, 그건 복지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여러 가지를 그러면 다 감안해서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자동차세가 지원가능하겠다 그러면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기사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인센티브 적용되니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이래서 한번 검토를 하신 후에 한번 해 보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민경선 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30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결산심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낙찰차액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 때 의무적으로 감액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지금 2억 9,000이 보니까 용역비나 낙찰차액입니다. 이거 못 쓰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저번 결산서에 말씀하셨던 거요?

○ 민경선 위원 네. 여기 금액은 그냥 2억 9,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걸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낙찰차액, 이번 감액추경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라도 감액해서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죠.

○ 교통국장 박상열 낙찰차액, 죄송합니다.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가 많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 택시산업과 관련돼서 지원방향 설정이 바로 서야 될 것 같은데 그중의 한 가지가 지금 경기도 브랜드택시 예산지원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가 돼서 1년간 유예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호출서비스 수수료 문구가 삭제되면서…….

○ 위원장 송영만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10개 시군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이 현황을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GG콜택시로 지원해 준 게 약 29만 4,000원인 거 같아요, 대당.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위원장 송영만 2005년부터로 돼 있는데 여기는 2009년부터 해서 지원이 된 것 같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3개 시군은, 성남시 같은 경우는 거의 푸른콜하고 성남브랜드콜로 53만 8,000원, 경기도보다도 2배 이상 갔어요. 그리고 화성시도 경기도보다도 더 가고 파주시도 더 가고 나머지 시군은 경기도 GG콜보다는 덜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1년간 유예하는 동안에 앞으로, 이번 추가예산에서는 저희가 계상을 하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정확한 앞으로의 택시, 하여튼 GG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책을 세워서 건교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내년도 본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어려운 결정을, 건교위에서는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택시와 관련된 지원 조례를 상당히 강하게 진행을 갖고 있으니까 집행부도 참고를 해서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열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섭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677쪽부터 7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77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은 4,061억 6,827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3,515억 2,013만 원보다 546억 4,8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국 각 과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안전과 세입은 총 125억 2,83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1억 6,044만 원,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부담금 5억 원, 도비반환금 4억 2,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 세입은 총 2,542억 4,544만 원으로 청북-고덕 간 도로공사 부담금 30억, 도비반환금 30억 6,374만 원, 지방도사업 정산환급금 3억 3,089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국고보조금 3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50억 원, 광역도로 개설사업 209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억 9,03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하천과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입은 총 1,390억 2,264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20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19억 5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70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846억 4,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7,843억 14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4,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0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건설안전과 세출예산은 234억 117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억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 가로등정비 시군보조사업에 10억 원, 노후된 자전거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유지ㆍ관리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승진훈련장 진입로 개선사업에 3억 원, 평택호-한강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에 5억 원, 서울-하남 간 BRT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5,410억 9,404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13억 7,0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조리-법원 국지도건설에 36억 1,100만 원, 덕양-용미 국지도건설에 2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남-수동 국지도건설에 1억 5,000만 원, 가납-상수 국지도건설에 10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본오-오목천 국지도건설에 20억 4,100만 원, 오포-포곡 국지도건설에 73억 2,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초지대교-인천 국지도건설에 137억 7,800만 원, 실촌-만선 국지도건설에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갈천-가수 국지도건설에 4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천-흥천 국지도건설에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상패-청산 국지도건설에 11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건설에 4억 4,200만 원, 상도교-호장교 광역도로에 7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천왕-광명 광역도로건설에 2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설마-구읍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0억 원, 광암-마산 도로확포장공사에 70억 원, 적성-두일 도로확포장공사에 5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운천-탄동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3억 원, 여주-가남 도로확포장공사에 40억, 용인-남사 도로확포장공사에 30억 원, 청북-고덕 도로확포장공사에 30억 원, 안중-조암 도로확포장공사에 25억 원, 일죽-대포 도로확포장공사에 27억 원, 진위-남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안중-신왕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5억 원, 용문-단월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0억 원, 정남-안녕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4억 6,400만 원, 남양-구장 도로확포장공사에 58억 원, 마산-산하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원, 이천 복합체육시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인 성남-광주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0억 원, 용인-포곡 도로확포장공사에 70억 원, 고모-직동 도로확포장공사에 30억 원, 평택호 횡단도로 확포장공사에 3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지원에 51억 6,7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정왕IC 개선사업에 5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미불용지로 인한 도로부지관련 소송배상 3억 5,000만 원, 지방도 미불용지에 5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플로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 원 및 국가지원지방도 국비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37억 8,5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예출예산은 2,195억 8,654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35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천편입토지보상에 35억 원, 하천점용료 사용징수교부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월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0억 원, 묵현천 수해상습지역 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하천과 세출예산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억 원, 봉성포천 수해상습지역에 10억 원, 방림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에 24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 시군대행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동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2억 원,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0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가마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왕숙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20억 원, 도촌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2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미원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25억 원, 황구지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50억 원, 하천환경조성 시군대행사업에 40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70억 3,500만 원, 지방하천개수 시군대행사업에 44억 원, 벽제천 지방하천개수사업에 5억 원, 후포천 지방하천개수사업에 2억 원, 신내천 지방하천개수사업에 2억 원 및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65억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차탄천 고향의 강 사업에 15억 원,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에 16억 6,66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에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공릉천 고향의 강 사업에 3억 원, 조종천 고향의 강 사업에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직리천 고향의 강 사업에 4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왕숙천 고향의 강 사업에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송상열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을 기정예산액보다 546억 4,813만 원을 증액한 4,061억 6,82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067억 7,413만 원을 증액한 7,846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국의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증가액은 총 546억 4,813만 원으로 주요 세입과목은 국고보조금, 일반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도비 반환금, 그외수입 등입니다.

건설국 제2회 추경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진훈련장 진입로개선사업 3억 원은 도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상반기 3군사령부 정책협의 시 군부대에서 요구한 바 있으나 군 진입로 개선사업은 군부대 인프라 구축사업에 해당하는 국가사무 성격이 강하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국지도 공사비의 광역자치단체의 부담액을 증가시키는 추세를 감안하면 타 도로사업에 비해 소액인 3억 원의 사업비라 하더라도 국비사업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전거도로개선사업 5억 원은 건설국 사업설명서상 경기도ㆍ용인ㆍ화성ㆍ오산 4개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도에서 3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치단체간부담금 5억 원을 용인 3억 원, 화성 1억 3,000만 원, 오산 7,000만 원을 부담하여 다시 3개 시군으로 동일 사업비를 재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세입ㆍ세출 과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특별조정교부금이 함께 반영되어 재교부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 건설국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설국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예산액 370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의 국고보조율 변경결정에 의해 공사비 중 10%를 도비로 충당하게 되어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 국비지원은 144억 7,500만 원, 도비는 보상비 포함 226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러한 지방비 증가 문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세출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국회예산정책처 결산분석보고에 따르면 국회의 계속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예산액 이월 규모가 증가하여 그 피해가 자금수급자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수행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이월규모는 2012년 877억 원, 2013년 1,338억 원, 2014년 2,985억 원에 달하고 있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국토부 광역지특회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향후 국비투자액 1,45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인 이천-흥천 간 국지도사업을 국토부가 타당성 재조사의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닌지 의문시 되며 북부 5대도로 중 국지도 공사 추진사업은 불가피한 지연을 맞이할 수 있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인 북부 5대도로 중 국지도사업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는데 2015년도 신규사업 해당되는 남양주시 오남-수동 국지도 98호선 건설에는 도비 1억 5,000만 원만 반영되어 있고 같은 공약사업인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서 상수리까지 연결되는 국지도 39호선은 동일한 2015년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보조 없이 도비만으로 공사 및 보상비를 101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어 북부 5대도로 공약사업을 건설국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6기 북부 5대도로 중 하나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도로확포장사업은 보상업무를 동두천시가 추진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국비는 34억 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150억 원, 동두천시 부담은 10억 원이 반영되어 동두천시 부담액을 제외한 추경예산액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총 1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국의 지방도 예산안은 총 16개 사업 548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사가 시작되거나 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방향을 설정하였는데 16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90% 이상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평택의 청북-고덕 구간 사업은 LH공사 부담금으로 도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도 16개 주요 사업을 구간별로 검토해 보면 북부 5대도로 공약사업으로 양주 설마-포천 구읍 지방도 371호선 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보상률이 99%로 꾸준히 투자가 이행된다면 2018년까지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지방도 371호선 양주시-파주시 구간은 국토부 교통량 정보시스템 2014년도 교통량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24시간 평균 4,400대에서 5,600대의 통행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 지방도 1일 통행량 1만 1,624대보다 낮고 전국 지방도 통행량 평균수치인 5,064대보다도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 5대도로에 포함되는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과 파주 적성-연천 두일은 각각 70억 원과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광암-마산 구간이 포함된 지방도 364호선 1일 교통량은 7,300대에서 1만 5,000대로 높은 편이나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구간은 5,126대로 낮은 교통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천 대월면 초지리 일원 이천 복합체육시설 진입도로 확장 지방도 337호선 500m 확포장공사 25억 원 반영사업은 사업명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시군도로 지원사업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이 사업은 경기도가 관리청으로 지방도를 직접 공사하는 사업으로 4차로 중 500m 구간이 2차로로 연결되어 있어 확포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군도로 보조사업은 총 4건 16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터널 투자사업은 상임위 현장방문을 통하여 그 필요성이 수차례 검증된 바 있고 경기도의 지원협의가 문서로 사전에 추진된 바 있는 사업으로 도민의 안전과 주변 중소기업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하기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천고모-직동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 보호를 위해 우회도로개설사업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도 본예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35억 원을 심의받아 그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인정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원의 용인-포곡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도가 직접 추진하던 사업을 용인시가 인수받아 추진하고 있는 시군사업이며 3군사령부 진입도로 성격을 갖고 있어 국방부 군 시설 인프라 건설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이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3군사령부가 도에 건의한 3군사령부 진입도로공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국방부, 군시설 인프라 건설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이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007년 1월 18일 당시 건설본부가 보고한 내부 검토보고서에서도 820m 구간은 용인시 도시계획도로와 하천정비계획 등을 연계하여 공사비 낭비요인이 없도록 용인시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평택호 횡단도로 확포장공사 35억 원도 평택시장이 경기도에 건의한 사업으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에 심의요구하였으나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설득력 부족으로 삭감된 바 있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확포장공사는 2004년 12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시작되어 총사업비 2,426억 7,500만 원 중 국비 2,280억 4,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나 지방도 313호선 건설공사 2공구 중 교량과 도로구간의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4.3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설계 시 반영된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에 대해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의 투자가 허용되지 않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시ㆍ동지역이 아닌 읍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용인-포곡 구간의 역북동 건설사업과 차별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하천사업은 총 435억 300만 원을 증액한 2,195억 8,654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이 중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35억 원을 계상하고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중 50%인 10억 원을 조례에 따라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과는 국비보조를 받는 수해상습지개선 11개 사업에 2억 9,1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으로 증액이 저조하나 이는 사업비 이월이 지속되고 있어 연간 사업비 이월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고보조금을 연말 전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파주 동문천과 구읍천은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보상예산으로 편성된 2015년도 당초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액을 추진하였는데 실시설계 중지 사유를 하천과는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국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훈련장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3억 원으로 그 사업비는 소액이나 군부대 인프라 구축사업에 해당하는 국가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개선사업은 경기도ㆍ용인ㆍ화성ㆍ오산 등 4개 지자체가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임위 보고를 별도 안건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국은 상임위 보고를 누락하여 절차상 흠이 있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3개 시군으로부터 부담된 세입액이 동일한 비율로 다시 3개 시군으로 세출되는 사업설명서를 제출하고 있어 도비 부담액 50%가 어떻게 부담되는지 설명되지 않고 있어 도비 부담액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6기 북부 5대도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각 사업별 예산배정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진정한 북부발전을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인 국지도 가납-상수 구간은 국비보조 없이 도비 10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일한 신규 사업인 오남-수동 구간에는 도비만 1억 5,000만 원 반영되어 있음은 심도 있게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도 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54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북부도로에 35%인 193억 원, 약 절반가량인 평택지역에 20%인 111억 원 등 두 지역에 약 절반에 해당하는 55%, 304억 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나 보상 중인 지방도보다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지방도에 비교적 집중 투자계획을 세운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담당하는 지방도 337호선 이천 복합체육시설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지방도 500m 확포장 사업이고 지방도 주변시설 진입로는 현재 이천시에서 담당하여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명 선택이 시군도로 지원사업으로 오해할 수 있게 설정하여 예산심의에 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지방도 사업명 설정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군도로 지원사업 중에서 쟁점이 되는 용인-포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평택호 횡단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담당국인 건설국의 적극적 사업의지와 상관없이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의 건의로 계상된 일명 집행부 끼워넣기 방식의 예산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건의로 시군도로 지원사업이 확대 지원된다면 재정력이 상당히 열악한 경기도로서는 모든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하기에 무분별하거나 행정적 검토가 부족한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경기도 시군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상임위 차원에서 준비되거나 자치규칙으로 입안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시군도로 지원 건의사업에 대한 조사와 타당성 검토는 반드시 건설국이 사전에 담당하고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에서 반영하는 것이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사업 담당국장의 해당사업 조사 및 검토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천사업 중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예산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조정안이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건설국의 세부적인 설명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별 수해예방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ㆍ관리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건설국))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해 주신 것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12쪽, 지방도 371호 사업은 양주남면에서 파주 적성인데 양주 설마에서 포천 구읍이라고 엉뚱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네. 7번 항목, 보셨어요?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양주 설마에서 적성, 오타가 났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잘 좀 하십시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세입은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 건설국의 이번 2회 추경에서 지방채 사업규모가 지방채 사업만 규모 좀 따로 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진위역에서 오산시계 정산금액이 1,229억이 있어요, 정산금액.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정산에서 누락됐다 한꺼번에 이게 된다는 것이 이상한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송상열 국장님 또 박창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주-가남 간 확포장공사는 언제 준공이 되는가요, 688페이지 보면.

○ 건설국장 송상열 원래 16년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한 250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16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17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천 위원 17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울러서 685페이지 보면 이천-흥천 간 도로가 어쨌든 국지도인데 그게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국토부하고 함께 해서 이걸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서울지방국토청장을 만났습니다. 이천-흥천 간 도로가 B/C가 안 나와서 타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확장하는 걸로 해서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도로가 꼭 국지도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89페이지 보면 장문호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천복합체육시설 진입로 건설공사는 사실은 이천산업단지 및 복합체육시설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이천산업단지 진입로 건설공사로 이렇게 목을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와 닿게 그렇게 목을 바꿔주시든가 해 주실 수 있는 무슨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이게 지방도 337호선이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337호선 확포장공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천복합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진입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니, 저는 다 이해를 해요. 지금 그쪽 복합체육시설 진입로가 좌측으로 들어가고 직진으로 산업단지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해를 금방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복합체육시설 이거 하나만 딱 있으니까 약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기 좋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울러서 688페이지 일죽-대포 간 확포장공사 또한 예산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죽-대포(2)가 있는데 이게 연말에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게 이천시가 대포동, 모가, 대월, 설성, 율면이 같이 쓰는 도로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도로예요. 이천시민들은 이것에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추석명절이 다가와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호국원 앞에 한 달 동안 집회신고를 했어요. 확인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도청에도 집회신고를 내러 올 거예요. 어쨌든 우리 건설국에서도 이천시민의 이런 간절한 부분이 지금 호국원 들어오면서, 항공부대 들어오면서 해 준다고 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도 길이 밀려서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길이 안 밀려서 와 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길이 밀리고 올해 남이천IC가 준공이 되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남이천IC가 준공이 되면 거기가 더 밀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또 국장님이 욕먹고 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에 있는 저도 볼 면목이 없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한다.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 건설국장 송상열 잘 아시겠지만 일죽-대포(1)에 대해서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죽-대포(2)는 26개 사업 우선순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아마 용역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 줘서 이렇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결정을 해서 한 번에 선택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빨리 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선순위가 나온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일찍 조기에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의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내막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하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전자에 우리 도지사님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그 약속도 약속이니까 지금 그 약속을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잘 반영돼서 문제가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양평 윤광신 위원입니다. 사용설명서 80쪽인데요. 양평 매월-일신 간 도로를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군도요?

○ 윤광신 위원 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이 도로는 양평군 지평면하고 양동면, 면대면 도로거든요. 그런데 14호선인데 구간은 한 2㎞ 정도 됩니다, 2㎞. 2㎞ 정도가 되고 그런데 그게 지평에서 우회를 해야 됩니다. 길이 나지 않아서 어디로 하냐면 여주시로 경유를 해야 됩니다. 16㎞를 돌아서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거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불편이 아주 굉장히 심합니다. 그전에 두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한 5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용인-포곡, 용인시의 도로 아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윤광신 위원 거기는 가능하고 매월-일신 간은 똑같은 저거인데도 도비지원이 잘 안 되고 말이죠. 이건 형평성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필히 도로가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문-단월 간 도로 확포장공사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이번에 30억 반영을 했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게 13년 만에 완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8월 달까지 완공시킬 수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1단계로 해서 주거밀집지역에 30억을 이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주거밀집지역까지는 일단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잔여사업비가 그래도 9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좌우간 예산이, 거기는 2차선도로도 안 나오는 도로를 지금 2차선도로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낙후지역이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93억의 잔여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 윤광신 위원 사용설명서에는 103억 1,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억을 더 예비로 마련한 것인데 사용설명서에는 103억 1,4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93억 1,4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용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0억이 더 돼 있는 걸로 사용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이것은 앞으로 남은 사업비를 별도로 추가로 받아봤더니, 저희가 왜냐하면 내년에 준공할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갖고 실제로 남은 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93억이면 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 윤광신 위원 수정을 해서 가져왔군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 8월 달까지 완공인데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죠?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데 검토를 하는데 지금 보상은 91%가 됐고요.

○ 윤광신 위원 다 됐어요. 다 된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공사는 39%밖에 지금 안 됐기 때문에.

○ 윤광신 위원 그건 내년도에 다 될 것 같은데요, 8월 달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리고 청운면에 흑천이 있는데 흑천, 청운면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흑천하고 단월면의 부안천 그것 실시설계부터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군 구미리 자전거도로 거기서 사망사고가 많이 납니다, 가팔라 가지고 항상. 그래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자전거도로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몇 년 두고 했는데. 그거 국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망사고가 매년 납니다, 거기서. 아주 위험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검토하셔서 강변 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를. 그렇지 않으면 낮춰야 되는데. 낮추려면 아니면 굴을 뚫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국장님 하여간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설치될 수 있도록.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국장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북부 쪽에 도로사업들을 많이 반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도 도로보급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이 있는데 지금 경기남부 쪽은 얼마고 북부 쪽은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총 도로노선이 한 89개 노선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남부 쪽의 도로율이 고속도로까지 다 포함해서는 72.6%고요. 북부 쪽이 27.4%로 상당히 낙후합니다. 그런데 지방도로만 봐서는 남부 쪽이 64%고 북부 쪽이 36%로 해서 많이 낙후가 돼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죠. 도로보급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수로 나오는 거.

○ 건설국장 송상열 계수로 나오는 거는 저희가 남부가 1.27이고요, 그리고 북부가 0.97로 해서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 윤영창 위원 0.94지, 0.94.

○ 건설국장 송상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97이 맞아요, 94가 맞아요?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건설국장 송상열 최근 자료가 0.94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작년 수치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이 정도면 지금 우리 북부 쪽의 10개 시군을 평균 따져서 0.94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윤영창 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더 낮은 데도 있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북부 쪽만 따졌을 때는 전국에서 제일 수치가 낮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국장님 생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남쪽과 북부의 균형을 위해서는 언제, 어느 정도 가면, 이게 지금 시차를 없앨 수 있는 거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서울-문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그렇고 해서 그게 이제 다 고속도로 쪽이 되면 도로율이 2020년 정도 되면 거의 밸런스가 맞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남경필 지사님 들어와서, 취임하셔서 북부 쪽에 특히 5대 핵심도로라 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남부 쪽에도 교통체증이라든지 심하고 해서 이런 데도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좌우간 사업 중에 있는 곳은 준공사업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마무리사업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설명서 70쪽 한번 보세요. 안중-조암 간 도로, 지방도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또 73쪽에 안중-신왕 간 도로. 둘 다 313호선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지방도 313호선을 지금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게 안중읍에서 구간 13호선이 같이 하면서 분리를 해서 예산을 따로따로 넣어 가지고 13호선을 같이 발주했다는 건데 사업은 따로따로 발주한 걸로 예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한 군데는 45억, 한 군데는 25억 이런 식으로 해 놔 가지고 보면 313호선 한 군데만 하는 거 같지만 사실 합쳐서 70억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예산 계상하는 거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안중-조암하고 안중-신왕하고는…….

○ 윤영창 위원 313호가 안중면에서 다 같이 발주된 거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같이 발주됐는데요.

○ 윤영창 위원 이게 왜 분할발주를 해요? 일시에 같이…….

○ 건설국장 송상열 분할발주는 아니고 위치가 한 1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같이 안중읍이잖아요, 안중읍에서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왜 분할발주를 해요, 일괄발주해야지, 안중 지방도 같이 하는 건데. 아니, 여기 조금 떼어서 가더라도 이건 일괄발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치중해서 어디 이쁜 데는 떡을 더 주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노선에 중복적으로 해서 들어갔다는 말씀으로…….

○ 윤영창 위원 같은 노선이라 하더라도 이게 구역이 전혀 다른 데면 몰라도 같은 안중읍에 있는 지방도 13호선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 건설국장 송상열 두 노선 떨어진 게 한 10㎞ 정도 이격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게 발주 시기도 지금 하나는 위원님 보시지만 안중-신왕 같은 것은 2010년에 시작이 된 거고요. 안중-조암은 2015년에 된 사항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예산을 갖다가 예산설계를 증액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사업도 끝나기 전에 지방도에다 다시 또 그쪽에 별도로 신규사업을 금년도에 이걸 발주해서, 이게 사업기간 자체도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70쪽 봐 봐요.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한다고 해 놓고 기이 2015년 이전에 투자금액은 이게 33억이, 335억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 건설국장 송상열 여기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거고요. 공사 사업기간이…….

○ 윤영창 위원 아, 글쎄 사업기간이 금년도 3월 달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착공한 거요.

○ 윤영창 위원 네?

○ 건설국장 송상열 착공이요.

○ 윤영창 위원 그럼 그전에는 33억이 다 보상예산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전에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중-조암 같은 데는 2003년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보상이 90%가 됐고 공사가 5%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313호선 이걸 하면서, 이렇게 같은 읍에 있으면서 지방도를 하면서 이쪽에 따로 발주하고 저쪽에 따로 발주하고.

○ 건설국장 송상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특정지역을 갖다가 봐주기 예산 끼워넣기 한 거지,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북부 쪽은 계속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보급률이 제일 낮으면서 이런 데는 어떻게 같은 읍의 지방도를 2개씩 발주합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특별한 사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아마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하고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검토가 됐던 거로 생각은 듭니다. 정확한 건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따로 발주해 가지고. 평택구간만 특별히 봐주기식 예산, 끼워넣기 예산이지 뭐예요, 이게 지금. 명칭은 그럴싸하게 따로따로 바꿔 가지고.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회에 도로예산 따러 자주 올라가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자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예결위원 중에서 경기도 출신 위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예결위원이…….

○ 김종석 위원 국토위원회에는 몇 분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분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어디가요? 국토위요, 예결위요?

○ 건설국장 송상열 예결위요.

○ 김종석 위원 예결위는 여섯 분이 계시고요,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31명 중에서 9명이 계십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로예산이라든가 상당 부분들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도 아닙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라면 그에 대한 노력들은 다해야 되겠죠,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새누리당이 두 분이 계십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 새정치민주연합 위원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빼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 위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야당 위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과 기준에만 어긋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위원님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거기 지역구의 조그만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도 원칙과 기준에만 맞아서, 월권이나 찍어 내리기가 아니라 기준만 맞춰서 기이 논의된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예산 확보해 드리고, 몇 십억이라도. 그리고 수백억, 수천억 원을 경기도로 가져오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동의하시면서 예산 이렇게 짜 놓으셨어요, 이번 예산? 그 예산을 동의하셔서 용인 갑에 아무 논의도 되지 않았던 돈 70억 원 쌔려 박아놨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좀 말씀드릴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 김종석 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제 말하고 답변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 여러분들께서 연정예산 하면서 저희 위원들한테 인쇄까지 해 가면서 “내년도 주요한 사업하겠습니다.” 해 준 게 이겁니다. 보고받으셨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김종석 위원 여기 중에서 “전체 도로 내년도 예산사업을 38건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셨다고요. 거기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38건에 대해서 도로사업에 대해서.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김종석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얼핏 보니까 38개 사업 중에 36건의 사업이 반영돼 있습니다. 단 몇 푼씩이라도 새로든 어쨌든 건수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김종석 위원 제가 굳이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이유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범안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역구, 김상희 의원이 예결위원입니다. 거기도요. 국토교통위원이시기도 하시고 예결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김상희 의원, 새누리당에서 이우현 의원.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두 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얻어 와야 되겠죠? 범안로 생전 얘기가 나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편성에서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70억을…….

○ 김종석 위원 짧게 하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했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시군보조사업 중에서 성남-광주 간 도로확포장공사 시군보조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용인-포곡 도로확포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우현 의원 지역구 70억. 한 번도 얘기, 논의된 적도 없다가 여러분이 예산서 저희한테 주실 때 “내년에 50억 좀 거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라고 주셨어요. 그러셨다고. 용인-포곡. 한 번도 된 적 없는데 “내년에 50억 좀 해 보겠습니다.” 하고 주셨어.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단 한 번 설명도 없이 어느 날 70억 들어왔어. 국회의원이 자기가 뭐라고 경기도가, 도의원들이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도지사 만나서 예산 70억 땄다고 언론부터 나가는, 도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그런 경우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신문 언론기사 보셨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 김종석 위원 남경필 지사는 그거 해 주기로 하셨습니까? 왜 원칙 안 지키세요? 시군보조사업 해서 용인시가 하기로 한 사업 왜 원칙 안 지키시냐고!

○ 건설국장 송상열 용인-포곡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안로 70억 세운 거 잘라다 거기 갖다 넣었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용인-포곡 지방도입니다. 이게 지방도공사인데 전체 연장이 국도 42호선인 용인시청에서 에버랜드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7.1㎞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공사를…….

○ 김종석 위원 핵심만 말하세요, 핵심만. 지금 그 내용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한 적이 있냐고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느닷없이 치고 들어와 갖고 한 번도 없는 게 공중에서 붕 떨어지냐고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 도로가 사업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김종석 위원 하나 더 갑시다. 평택호 횡단확포장공사. 평택에 뭐 묻어놓으셨어요? 여기 시책추진비로 도로예산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 건설국장 송상열 안 내려갔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직 한 푼도 안 내려갔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1차 추경에서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메르스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 김종석 위원 무슨 배짱으로 또 올리셨어요? 잉크 말랐습니까? 삭감 이거 잊으셨어요? 장난치고 있습니까! 예산 짜는데. 오기 부리세요? 왜 올리셨어요, 말씀하세요. 평택호 왜 올리셨냐고, 답변하시라고.

○ 건설국장 송상열 당초에 메르스하고 관련이 없던 사항으로 해서 삭감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6개 사업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 포함은 안 됐는데 지방도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난 수요일 날 현장을 갔다 오셨지만 그게 지방도기 때문에 원래 도지사가 개설을 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걸 평택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확보하는 사항으로 해서 일부 저희가 35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 김종석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 자전거도로를 놓고 말고의 문제는 거기의 문제고 그게 메르스 추경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이와 관련돼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신중하게 사업 검토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고 이게 안 내려갔다, 그렇게 주고 싶으시면 이거 가져다가 시책추진비로 드리라고. 왜 그렇게 안 하고 건교위 예산에다가 아무 근거도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갖다가 어느 날 넣어 가지고 “아, 집행하라”그렇게 시급합니까? 지금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해서 우선순위로 용역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26개 사업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왜 꼬리가 머리를 치게 만듭니까? 온 몸통을 다 흔들 겁니까? 이렇게 해서 70억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얼마 내려보내고 지사님 필요에 따라서만 내려보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건교위에서 비싼 돈 들여서 용역 줘서 내년 하기 전에 예산에 반영하자고 해서 10월 전에 나오게 만들어 보자고 노력하고 있는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보고 받고 지금 용역기간을 당기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버젓이 왜 넣으시냐고, 이렇게.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0억 이하는 투자심사를 안 받기 때문에 투자심사 안 받는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더라도 그거를 꼭 필요한 도로 같으면 반영이 안 됐더라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여기는 도로에 넘칩니다, 사람이 연간 죽어납니다, 그래서 해 줘야 됩니다 하는 도로가 쌔고 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도로는 어떤어떤 이유로 우선순위에 따르는 원칙에 따랐을 때 반드시 평택호 자전거길은 해 줘야 된다는 이유와 타당성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엉뚱한 소리를 하시냐고. 다음 범안로 돌아가서요. 광역교통부담금 개선금 120~130억 정도 되는 거 LH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김종석 위원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도하고 본 위원이 찾아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조치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송상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여담으로 들었는데 경기도 공무원 중에서 같이 근무하고 싶은 공무원 1위를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잘 모르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 네. 그만큼 덕도 많으시고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월평천하고 묵현천은 예산이 됐는데 나머지는 미원천, 봉성포천에 여러 가지는 다 감으로 돼 있거든요. 두 군데 빼고는 나머지 다 감액으로 예산을 했는데 이 감액된 이유가 보면 이월 최소화가 대부분 이유고요. 여기서 감액된 금액을 이렇게 다 모아서 보니까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60억을 책정하셨네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감을 했는데 실제로 수해상습지 이렇게 보면 또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것은 이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장월평천이라든지 묵현천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가 60%고 도비가 40%인데 이게 서울청에서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해서 일부 사업비가 줄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기업애로에서 60억 예산은 순수 도비인데 그거는 지금 기업이 1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폐천부지를 지금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천부지를 우리가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천부지를 매각을 하려면 기존 하천을 제방을 상승시켜주든지 해서 치수대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치수대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60억을 들여서 제방보수를 하고 나중에 폐천부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한 90억 원 정도가 이거는 돈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공장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쓰는 부분을 나중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방보강으로 해서, 11개 기업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제방보강으로 해서 60억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 한길룡 위원 60억을 반영을 해서 매각을 90억을 가져오겠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90억이 들어올 돈입니다, 이거는.

○ 한길룡 위원 그렇지만 그 반면에 보면 당장,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렇지만 수해의 두려움, 공포에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7월 12일 날 눌노천 현장방문을 했는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막 이끌어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눌노천처럼. 그런 데는 당장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공회사가 자기 자금을 넣어서 막 공사를 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위해서 거기다 60억을 집어넣어서 90억을 가져온다. 이게 어느 게 더 당위성이 있을까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데 공장 같은 게 수해가 나면 침수도 되고 그러거든요. 특히 곤지암 쪽 그쪽에 수해났을 때도 공장이 많이 침수돼서 재산피해라든지 그런 저기가 많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하천 개수공사 하는데도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은 이런 기업의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제방을 보강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폐천부지를 매각을 해서 돈이 또 들어오면 그 돈으로 해서 우리 사업을 사업비에서도 반영을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 한길룡 위원 아니, 그 사이에 지금 정말 불안과 공포에 떠는 그 주민들이 수해를 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좌우간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그런 수해상습지나 아니면 도로, 사업장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하면 그만큼 거기가 다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될 수 있는 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2일 날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 가서 정말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지지부진하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 공사를 완성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걸 쭉 보니까 이월에 대해서 예산을 다 감해서 이거를 공장, 기업의 애로 쪽에다 다 넣은 걸 보고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눌노천은 거기가 수해상습지역이고 해서 위원님들도 그 현장 가셨지만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비 100% 해서 시군 대행사업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를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2개소는 내년에 준공을 해야 될 사업에 편성을 했고요. 하나는 내년에 착공을 해야 될 사항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눌노천도 꼭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특히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셨으니까 해서 추경에 얼마라도, 저희가 편성은 지금 안 했습니다만 얼마라도 좀 들어가서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말씀하신 19개소 중에서 눌노천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한 금액을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거기에다 60억을 넣고 90억을 다시 찾아서 거기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보다는 이쪽, 다급한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50페이지 보면 국장님, 덕양-용미 국지도건설 있습니다. 고양 덕양구에서 파주 광탄 하는 건데…….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2015년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투자 보니까 도비 지방채로 101억이 남아 있네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거는…….

○ 민경선 위원 올해 안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다 되고요. 그거는 토지비축 상환금입니다. LH에서 먼저 토지를 매입했던 그 토지비축 상환금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 민경선 위원 공사는 마무리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 덕양-용미 간 하면서 덕양-용미하고 연결되는 고양시 구간은 뭐죠? 지방도.

○ 건설국장 송상열 여기 같은 국지도인데요. 덕양-용미하고 국지도 같은 노선인데 국지도, 56호선 같습니다. 같은 노선인데 이게 동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동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 지역구인데요. 동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관리청이 그 시장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용인-포곡 도로확포장 공사는 왜 도비가 원래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된 것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포곡 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청 앞에 있고요. 국도 42호선부터 에버랜드까지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총 연장이 7.16㎞가 되고요. 그중에서 6.34㎞가 02년 4월에서 07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3군사령부라든지 용인시에서 4차선으로 일부 구간을 1.08㎞를, 1.9㎞를 4차선으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1.9…….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 민경선 위원 사업이에요? 그것만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0.82㎞를…….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 보조사업이라는 건 뭔가요? 시군 보조사업이라는 것.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데 그때 그 0.82㎞를 저희가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4차선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거기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되는 것 그다음에 하천정비 부분 기본계획 변경한 사항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타절준공을 해서 설계서하고 150억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돈을 못 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때 공사했으면 150억인데 지금 한 25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50억으로 늘은 거는 나머지 부담은 용인에서 하고 도에서 그때 공사를 했어도 150억이 들어갔을 돈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김문수 지사님이 그때 검토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때 예산이 저희가 2차선에서 4차선 구간이, 1.9㎞가 당초에는 다 2차선으로 그게 계획이 됐는데 1.9㎞ 구간을 4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했던 거죠, 그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보면, 44페이지. 평택호-한강 자전거길 조성 공동협약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협약은 어떻게, 법 규정을 준수한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금년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1박 2일로 시장ㆍ군수하고 해서 상생토론회 하면서 아마 이 협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협약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발의를 해서 조례가 시행이 됐는데 이 조례가 시행된 거를 인지를 못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것은 변명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약이라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의회에 먼저…….

○ 민경선 위원 이거 실무담당은 누가 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민경선 위원 협약체결할 때 실무담당을 누가 하셨냐고요. 과장님 누가 하셨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과장은 아마 손임성 과장이고요. 저 오기 전에, 제가 온 지가 이제 두 달 돼 가는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 민경선 위원 제가 다른 상임위면 말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술직이시면서 삼성로 관련해서, 협약관련해서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맨 상임위 예산심의하고부터 한 번을 거론 안 한 적이 없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지키지 않느냔 말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례를 인지 못해서 못했다는 말이 됩니까? 조례 앞에 지방재정법이 있어요, 44조. 제가 삼성로 이야기하면서 지방재정법 44조를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켜줘야죠! 재정부담이 들어가는 협약을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동료 의원들하고 싸우면서, 수원시 의원님들하고 싸우며 불쾌함 드러내면서까지 이 협약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조례를 인지 못해서 했다고 하는 이게 변명이 맞습니까? 그리고 조례 입안에 대한 의견이라고 됐는데 이건 뭡니까? 도 재정부담에 “별도예산의 편성이 아닌 도지사 특별조정분담금에서 지원 등을 감안.” 그러면 특별조정금으로 부담금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겁니까, 5억이?

○ 건설국장 송상열 예산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게 협약이 되고 나서, 원래 10억이 들어갑니다. 10억이 들어가는데 경기도가 5억을 부담을 하게 하고 용인이 3억, 화성이 1억 3,000, 오산시가 7,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해 갖고 도비 5억은 시책추진비로 해서 이미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 5억은 지금 용인시하고 화성시하고 오산시에서 저희한테 분담비율에 따라 돈을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5억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해서 사업은 용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용인시로 다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인시 지금 화성시, 오산시가 돈을 해서 걷어서 지금 제출했다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되죠?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세입으로 저희가 잡아서 다시 해서 사업은 용인에서 하기 때문에 용인으로 5억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협약부분에 특별조정분담금도 주고 하는 사안을, 상생협력토론회가 4월 3일에서 4월 4일 날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6년간 협상대책회의를 추진했는데 합의가 실패했다는 게, 그동안 6년 동안 협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없었냐 이 말이죠. 6년 동안 뭐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 건설국장 송상열 앞으로 직원들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과장, 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때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협약이 무효니까 대책을 세우세요.

그리고 시간이 1분 있으니까, 85페이지 도로부지 관련해서 소송배상 이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소유자의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판결금으로 화해권고에 의해서 3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게.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도로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상 없이 사용했으니까 사용한 돈을 달라고 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소송비용이 3억 5,00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로를 무상으로 쓴 게 3억 5,000으로 해서 재판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 해서 도로사용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거 왜 무단으로 왜…….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그런 게 많습니다. 옛날에 사유지인데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그 보상비를 안 찾아간 적이 있고 토지소유자가 그거를 모르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새마을사업하고 그런 도로들은 다 그냥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서 “내 땅 내놓을 테니까 도로만 개설해 달라.” 해서 그런 도로들이 지방도나 이런 거로 승격이 되면서 그걸 확포장공사를 한 겁니다. 확포장공사를 했는데 그거를 보상비를 안 찾아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분이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보니까 내 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소송을 해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행정절차를 예를 들면 도로를 내주면 좋은데 우리가 땅값을 안 받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를 이렇게 근거를 남겨야죠. 안 남기니까 지금 패소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게 상당한, 한 이삼십 년 전 얘기기 때문에 그러한 저기가 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삼십 년 해도 다 체계가 있는 겁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금 해 갖고 20년 후에 또 이렇게 상임위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 행정절차를 잘못해 갖고 패소해서 지급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기준이나 이런 명확한 것을 좀 정립을 해서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또 질문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당초 40억 예산에 이번에 2차 추경 50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보상순위를 보면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민원을 받아서 낸 적이 있거든요. 지방도 338호선에 그 도로노선 자체가 좀 위치가 잘못돼 갖고 다른 남의 땅으로 해서 그 길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을 해보셨는지. 들어갔으면 보상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에다가 서류를 드려갖고 거기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거 확인을 해 갖고…….

○ 박광서 위원 답변을, 제가 직접 민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받았는데 민원인한테 직접 갔는지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보상할, 지금 미불용지 보상금액이 앞으로 할 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게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시군에서 우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9,6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 박광서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하천이 한 800억 정도 되고요, 지금요. 한 9,600억 정도.

○ 박광서 위원 그럼 예산이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네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13년 같은 데는 90억, 2012년에도 90억, 1년에 90억 정도 미불용지가 예산에 지금 반영됐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운 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보상순위대로 법원에 확정판결 받은 게 제일 먼저 보상을 하고 나머지 2순위, 3순위 순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120페이지 하천에 관한 사항인데요. 보면 직리천 고향의 강 사업 국비 60%, 도비 40%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국비 3억, 도비 2억 해서 합이 5억이 편성됐는데 내용을 보면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보상비 집행불가에 따른 감액이 됐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감액이 됐는데 지금 보면 액수가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5억 중에서 4억 7,600이 감액돼 갖고 2,400만 원만 사용됐는데 이 2,400은 어디다 사용이 된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를 하는 데 2,400만 원 정도 듭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인데 보상비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죠? 액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격합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건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허가를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을 하면 보상을 하려면 보상공고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업이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감액을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내년도에는 예산이 설 겁니다. 내년에는 보상비가 서야 됩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추가질의, 본질의하시겠습니까? 본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미불용지예산을 금년도에 50억을 세웠잖아요. 당초에도 40억을 세웠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이 도로에 편입돼 있는 이런 미불용지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다만 이것 말고 도로부지로 시설결정이 돼서 재산권을 갖다 행사 못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로로 확정계획이 다 돼서 예산설계가 다 돼 가지고 편입용지들이 다 도로부지로 시설결정이 됐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렇게 해 놓고 10년 이상 보상도 안 되고 그 도로가 거기에 편입된 지주 입장에서는 재산권행사를 못하잖아요. 팔 수도 없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그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러한 민원도 이게 꽤 많다고 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많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지방도 미불용지뿐만 아니라 도로부지로 편입된 그런 미보상 대상토지 중에서 민원인들이 꼭 긴박하게, 그런 사정들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살다가 내 재산을 팔고 이민을 가야 되는데 도로부지로 편입돼서 팔지도 못하고 불가피하게 미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런 등등의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미불용지 보상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제기한 도로부지 중에서 시설결정된 것 중에서 불가피하게 민원을 이건 들어줘야 되겠다, 이랬을 때 그 보상할 수 있는 예산도 같이 내년예산에는 일부 편성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 건설국장 송상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6개 사업에서 지금 우선순위…….

○ 윤영창 위원 26개 사업이 아니라 24개 사업이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24개에다가 2개가 추가돼서 지금 26개로.

○ 윤영창 위원 또 추가가 됐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나오면 그 순위에 의해서 그런 것에서 먼저 보상이 들어가야지 이게 민원 내는 것은 다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시점서부터 해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보상주고 그러면 보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그렇고 지금 도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서 어느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딱하긴 딱한데 어느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 윤영창 위원 그건 자체로 도로정책과에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사람은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어차피 도로용지로 편입돼 있는 거니까. 최소화해서 예산을 많이 세울 수는 없겠죠. 그 범위에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게 10년씩 도로 시설결정 해 놓고 꼼짝도 못하게. 관에서 이것은 관폐죠, 관폐.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민원인들이 많이 제기할 걸로 알고 있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앞으로 신규사업을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줘서 신규사업을 지금 억제하고 1년에 5개 현장씩 준공이 거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하는 게 빠져 나가게 되면…….

○ 윤영창 위원 어차피 도로 우선순위가 나오잖아요. 우선순위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도로로 다시 확장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민원인들이 불가피하게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 그 얘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검토가 아니라 용역 이게 나오면 우선순위가 나와서 몇 순위 이내에는 이것을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워서 집행하면 되는 거죠, 뭐 검토는 검토야.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689페이지 사업명 변경 좀 해 줬으면 하는데요. 이천복합체육시설 진입로 확포장을 이천 대월면 지방도 337호선 도로확포장으로 해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표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렇게 목을 바꿔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일처리가 되지 잘못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예 지금 정리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정정을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윤영창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한 가지만 더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사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미불용지와 관련해서 보상도 해야 된다, 부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죠. 그런데 보상이어렵다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입안을 해서라도 그 결정된 부지를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관피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민에다 대고는 관에서 사용료를 진짜 천차 만부득이하게 고액으로 받고 있어요, 나가서 따져보면요. 토지시가보다 더 받습니다. 하천부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간에. 그런데 우리는 보상을 안 해 주고 그냥 무임승차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정을 해 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것이 그럼 도로만 그럴 것이냐, 아니거든요. 하천부지도 마찬가지거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물이 쓸고 지나가서 수해는 수해대로 보고 그 과정에 정말 아쉽게도 피해는 피해대로 봤는데 측량을 알아보니까 내 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천정비를 해 준다고 그래서 제방을 쌓다 보면 제방 안에 들어가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러한 안타까운 부분의 현실이 우리 도민들이 결국은 볼멘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정부를 신뢰해야 될 입장인데, 관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신뢰를 할까요, 못할까요, 과연 그런 피해자들께서는?

○ 건설국장 송상열 신뢰를 못한다고…….

○ 이재석 위원 못하죠. 당연하신 말씀인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같이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머리 맞대고 손잡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실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63쪽 설마-구읍 도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이 30억이고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면 경기북부 핵심도로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보상비 반영, 이렇게 해 놨고요. 그 아래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으로 시설비 30억 해서 공사비라고 했거든요. 이게 보상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설마-구읍은, 보상은 지금 설마-구읍이 99%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위에 보상비 반영은 아니네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100% 공사비입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그 표기를 달리 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죄송합니다.

○ 한길룡 위원 그다음에 적성-두일 50억 보상비 반영으로 보상비로 50억 이렇게 추경예산 잡으셨는데 이 50억으로 실제로 보상이 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50억으로는 다 보상은 안 되고요. 저희가…….

○ 한길룡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50억이 사용이 되어지냐 이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보상공고를 하면 한 번에 해서 지금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을 해서 통보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 적성-두일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약간 주춤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타당성 관계를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걸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해 갖고 지금 저희가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자면 사업이 약간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50억 추경예산을 타당성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데 저희 실무국장 생각은 어차피 백학산단하고 연결이 다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상은 이게 교통량으로 따지면 한수이북 쪽에는 사실 BC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도로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3차선 정도의 가변차선으로 된다 하더라도 보상은 4차로로 보상을 해서 향후에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강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 한길룡 위원 아니, 그 시기가 되냐 이겁니다. 지금이 벌써 9월이고.

○ 건설국장 송상열 조금 이월은 될 수가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50억 추경이 잡혀도 바로 올해 안에 다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다 된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용지보상이 올해 말에 안 되더라도 그러면 내년 초에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한길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범안로는 사실 우리 경기도도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도 저는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30억 원의 돈을 아무도 몰라가지고 숨어 있는 겁니다. LH공사에서 이건 아닌데 뭔가 옥길보금자리지구가 들어오면 주변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하고 봤더니 부천시에서 전혀 엉뚱한 곳에다가 그 비용을 쓰겠다고 120억에서 130억 원을 담아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국토 LH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그 120억에서 130억을 내려보냅니다. 다시 찾아와서 여기 범안로야말로 옥길보금자리지구하고 연결된 건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해 가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인고 하면 우리 도가 반을 주기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50% 부담을 하기로 하셨고 남은 금액이 109억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40억이 거기는 공사비고 전체 380억 원 중에 나머지가 다 보상비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제 판단에는 제가 한 그것으로 해서 도비 한 60억 원 아껴지게 된 꼴입니다. 그러면 49억 정도만 주시면 한꺼번에 끝날 사업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설득력 있게 예산기관한테도 해서 사업을 조기에, 내년 마무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 김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게 그래서 저희도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말씀을 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주겠다고 예산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추경 때 해서 노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 김종석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시고 말씀하시라니까. 항상 거짓말만 치니까 못 믿어서 지금 수없이 많은 계약서를 만들어놓고 도장 찍어놓은 걸 해 놓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진짜로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져갈 것은 안 가져가고 기이 예산반영 돼 있어 가지고 조금만 붙이면 끝날 사업을 안 하고, 이 부분들은 하여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용인-포곡 도로확포장사업 같은 경우에 왜 그럼 시군보조사업에다가 포함시켜 놓으셨어요, 지방도라면서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용인시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군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 김종석 위원 돈을 안 줘서 그렇다. 그래서 그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요지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자, 그다음 연속이요. 고모-직동은 저번에 지적했듯이 광역특별회계에서 못 줘서 이쪽으로 지금 돌려서 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들, 맞죠, 추경에요? 지방도 시군보조사업으로 돌려서 주는 거잖아요. 특별회계 그것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그거 활용 못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럼 내년까지 나머지 돈 39억 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사업이 내년에 끝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끝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도 그렇고 위의 성남-광주 간도 그렇고 저는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라니까요. 타당성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해 줘야지 왜 안 해 줍니까? 차별을 하면 안 되죠.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도민이 거기에 불편을 심하게 겪고 있으면 그걸 긁어줘야 되는 게 도지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천에서 60억 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60억 원 미불용지 그거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어디어디를 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그 자료를 갖다…….

○ 건설국장 송상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다음 벽제천, 후포천, 신내천 이거는 저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다가 잘려서 이번에 반영시키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본예산에서 편성했다가…….

○ 김종석 위원 예결위에서 잘려서 안 된 걸 이번에 편성…….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요. 그 부분들 도로가 이천 복합체육시설 진입도로 보면 지금 기존의 다른 확장사업은 끝났는데 그 구간만 못해서 추가하겠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면 갖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구간이 4차선으로…….

○ 김종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것도 엄밀하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떨어지니까, 그전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다가. 그러면 이번에 이 돈이 들어가면 자체적으로 사업완료 끝나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일단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에 추후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42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에 고양시가 있네요. 고양시 지금 어디를 이걸 하겠다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도로 개선하는 건데요. 행주대교부분입니다.

○ 민경선 위원 행주대교?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민경선 위원 구 행주대교를 활용한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거기 구 행주대교에 자전거거리가 오거리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 그런 게 많이 나서 한 5,000만 원만 부담을 하면 개선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누구한테 건의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고양시에서 건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시에서 건의했으면 해당지역 의원한테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하고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 보면 이게 도비지원액이 다릅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금액이 가납-상수는 115억, 추경에 115억 세워서 다 쓸 수 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납-상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납-상수는 저희가 먼저 내년에 좀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도비가 보상비 40억이 섰는데 집행은 지금 안 됐습니다만 8월 달에 보상계획공고가 나고 9월 달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가 보상을 하면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 민경선 위원 보상이 얼마예요, 보상비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전부 다 이게 보상비입니다, 지금.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오남-수동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오남-수동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게 가납-상수는 토공구간이고요, 오남-수동은 본예산에만 반영이 됐던 게 거기는 터널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터널시점부만 보상을 하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오남-수동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국비는 아직 내려오지도 않고 있는데 도비를 이렇게 많이 해도 되냐는 말이죠, 국지도인데.

○ 건설국장 송상열 보상을 해야 국비를 줍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오-오목천 2차 국지도 건설도 마찬가지인데…….

○ 건설국장 송상열 본오-오목천은 올해 준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준공이 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준공…….

○ 민경선 위원 완료가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집행률이 29%인데요.

○ 건설국장 송상열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오-오목천이 보상이 96%고 공사가 78%가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완료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또 이월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이월 안 하고 해서…….

○ 민경선 위원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인데 제대로 공기를 지킨 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올해 213억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62억 썼다고요. 29% 썼단 말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또 지금 20억을 더 올렸는데 또 못 쓰고 저희한테 지적받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세우라는 겁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정확히 저기 하겠고요. 20억은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에 대한 거고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간 금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용인-남사는 어떻습니까? 용인-남사도 올해 126억을 했는데 도비가 20억을 했고 또 30억을 더 추가했어요. 집행률이 15%입니다.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거기도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보상비는 지금 93% 끝났는데 거의 끝나는데 공사만 남은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거는 용인-남사는 아곡지구라고 거기 옆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담금입니다, 이게. 분담금인데 분담금은 241억 부담을 해서 지금 본예산에 106억이 들어왔는데 도비를 확보를 안 해서 지금 민원이 돼서 저희가 30억을 하는 거고요. 전체로 봐서 7.3㎞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4.5㎞는 이미 개통돼서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하고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더 주실 수 있으신가요? 또 다른……. 마저 좀 쓰겠습니다. 아니면 이따 다시 보충질의…….

○ 위원장 송영만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끝났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지방도 사업 중에서 구간 구간 요인이 교통수요가 발생돼 가지고 지금 예산을 몇 십억씩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26개 사업과 관계없이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죠, 군데군데? 몇 군데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조금 조금 적은, 효과가 바로 있는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걸 보면서 마산-하송우리 간 도로도 고속도로가 횡단하면서 신호등이 4차선도로가 거기서 확 걸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체증원인이, 그것 때문에 체증이 돼요. 그거를 한 700m 구간을 그것만 개선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한 2∼3㎞를 갖다가 맨날 퇴근 때, 출근 때 그렇게 체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거기는 보상도 다 돼 있는 구간이에요, 100%.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제가 국정감사 끝나고 해서…….

○ 윤영창 위원 도로정책과장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도로정책과장 홍지선입니다.

○ 윤영창 위원 거기 구간현황 알고 계시죠?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사업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것 해소만 되면 지방도 전체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이걸 능동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지금.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윤 위원님, 하송우리-마산도 지금 말씀드린 26개 타당성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거기에 관계없이 고속도로가 구리-포천 간 도로가 횡단하는 하송우리로 해서 그것만 해소가 되면 전체가 교통난이 해소가 되는데 또 보상까지도 다 끝난 구간인데.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보고요, 판단해서 위원님한테…….

○ 윤영창 위원 한번 나와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적정한 조치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상패-청산은 동두천 돈이 없어서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여기는 보상비 포함한 공사비까지를 우리 도에서 다 대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아닙니다. 그거는 국도대체우회도로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비만 대고요, 공사비는 국고로 합니다, 전부. 100% 국고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비 자체가 시군비가 시군에서 돈을 못 대서 우리가 좀 더 많이 해 주려고 지사님은 이러는 상황인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동두천이 아주 열악하고 특히…….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번까지 포함하고 다음번에는 또 얼마 정도까지 해야 다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국도라 하더라도 주 국도 놔두고 지방도 옆에서 삐까뻔쩍하게 하면 뭐합니까? 국도가 중요한 도로여서 동두천이 돈이 없다면 도가 지원해서라도 빨리 서둘러서 해 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금액을 그럼 앞으로도 줘야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한 200억 정도 더 줘야…….

○ 김종석 위원 200억을 우리 도가 줄 동안에 동두천은 돈이 없어서 한 푼도 못 내는 거죠, 이를테면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10억밖에 동두천은 못 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벽제천 포함한 신규로 저번에 삭감됐던 것 다시 하는데 성남의 동막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들이 일부가 들어가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상황이 빠져 있는 이유 좀 듣고 싶어서.

○ 건설국장 송상열 동막천은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행감 때 지적이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5억을 편성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거를 25억으로 올려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저희한테, 이게 성남시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사업시행 허가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시행 허가를 해 주면 보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한 1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저희가 시군 대행사라 성남시에 확인했더니 올해 한 30억까지는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더…….

○ 김종석 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주면 낭비요인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한 5억 정도 해 주시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니까 전체적으로 60억 중에서 약 40억, 30에서 40억 정도가 광주시 쪽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선정들은 악성 그거여 가지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정해 가지고 해소를 하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겁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시군에서 신청한 거에 한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결을 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왔던 거 중에서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또 누락돼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꼭 보전이 필요한 데는 그건 빼고 해서 한 90% 정도는 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럼 나머지 10%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해당지역 의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님이 아니시라거나 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후에 왜 우리 지역은 빠졌느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제기되거나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혹시라도 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앞으로도 이런 기업애로가 있으면 계속해서 발굴해서 저희가 기업한테 폐천부지를 매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는 사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업애로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이지 기업애로를 해소한다고 해서 60억 원은 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힘없는 서민들이 떠내려가서 돌아가시거나 이런 것에 대한 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쓰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장으로 있어서 일자리니 뭐니 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60억 원 부분들에 대해서 낱낱이 따져보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준 사항과 또 우리 도가 검토했을 때 전혀 문제없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의 애로해소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이 되고 오래돼 가지고 악성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그것이 무엇보다 첫 번째 원칙과 기준이어야지 힘있고 혹은 기업이라 그래서 무조건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안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지금 운영수입 75% 미달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66.6%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66.6%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언제 정도에 이게 달성되는 겁니까? MRG 부담 안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정왕IC 그쪽이 해서 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고속도로 서창IC 쪽으로 해서 요금소가 확장을 하면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게 되면 돈을 바로 내고 또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창IC 쪽으로 해서 인천 쪽으로 조금 더 요금소가 내려가게 되면 저희가 그때 돈을 받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통 민간투자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2월 달까지만 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게 작년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작년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2014년 겁니다, 이게. 2014년 말까지 교통량을 체크해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2014년 4월 1일 기준인가 해서, 며칠 기준 해서…….

○ 건설국장 송상열 12월 말일까지입니다.

○ 민경선 위원 분석해서 그다음 연도 2월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도로정책과장 홍지선입니다. 4월 달 말씀하시는 거는 물가상승률 기준 하면서 저희가 통행요금 산정할 때 4월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2014년 토털 MRG 산정할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행량과 통행요금을 봐 갖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올해 그거를 도로공사 측에 검증을 받아 조정해 갖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가 정확하게 이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하고 일부는 정확하게 MRG가 확정이 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통상 추경에 담아 갖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동안에 계속 올라오기는 추경에 올라오는데 상임위에서 감액됐잖아요, 감액돼서…….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어쨌든 간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감액은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면 어차피 정확한 게 아니니까 추경 때 세워주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감액하신 거고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산대교 부분은 재무구조 원상회복명령에 의해서 지금 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저희가 지급중지명령하고 행정시정조치하니까 거기서 지급중지 가처분하고 행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요. 저희와 유사한 사항이 광주광역시의 외곽순환도로 쪽에 소송이 걸려 있는데 1심, 2심이 광주시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 있는데 그게 유사소송이니까 대법원 판결을 보고 나서 다른 판결들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 민경선 위원 승산이 있습니까? 교통국은 패소해 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저희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제기하신 일산대교 관련된 소송…….

○ 민경선 위원 행감 때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저희가 이번에 수원세무서에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10억을 환수를 받는데 1심에서 이겼고 항소를 안 하면 최종 굳어져 갖고 저희가 다시 환급을 받는데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소송을 대비해 갖고…….

○ 민경선 위원 진행상황을 요약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 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서 일산대교 통행료인하 서명운동이 들어가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국회에 가서도 국회의원들 마흔네 분한테 통행료인하 관련해서 자료를 드리고 협조를 국감 때 거론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압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이후에 또 어필할 수 있으면 더 어필할 수 있도록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용액 예산운용 미흡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심의 때. 낙찰차액부분에 대해서 아까 철도국이나 건설본부 관련해서 이야기했고 교통국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까? 원론적으로.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원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 지방도사업 같은 경우 당해연도 사업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사업이면 연초에 입찰 봐갖고 연말에 끝나는 사업이면 입찰보고 8, 9월 달에 사업이 끝나면 끝나기 전에 낙찰차액만큼 추경 때 반납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 또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다 못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주변여건 변동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낙찰차액 중에서 일부를 쓸 수가 있는데 낙찰이 됐다고 그래서 그걸 바로 반납해 버리면 저희가 다시 또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특히 지방도 같은 경우는 수개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월을 시켜갖고 그 사업을 써야지, 낙찰차액을 반납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본부장이 답변을 잘못하는 바람에 혼선이 있었는데 이걸 명확하게 좀 서류화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추경의 의무화 부분 그다음에 또 집행부에서는 예산포괄편성 방안을 좀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공론화해서 토론회나 전문가 모셔놓고 또 의회의 관계자랑 같이 토론을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만약에 추경을 정례화해서 이런 불용처리 되는 부분을 미리 감액을 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좋다고 하면 4, 5월에 의무적으로 1회 추경을 하고 9월에 또 의무적으로 예산이 있든 없든 서로 간에, 사업 간에 조정을 통한 추경을 하는 방안 그리고 그게 또 실질적으로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좀 의회의 예산권 침해우려가 있지만, 예산포괄편성 부분을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다고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전라북도랑 전라남도.

○ 민경선 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면 그쪽의 의회나 집행부를 좀 불러놓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 편한 쪽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에게 한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합니다. 용인-포곡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돼서 지금 경기도에서 2차선으로다가 경기도에서 해야 할 도로는 완료시킨 거는 맞죠?

○ 건설국장 송상열 아닙니다. 지금 820m 구간에서는 저희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못한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 위원장 송영만 지금 그러면 도로가 0.8m를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 도로가 막혀있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러니까 2차선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2차선으로.

○ 위원장 송영만 그래요, 2차선.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2차선으로 돼 있는데…….

○ 위원장 송영만 계속 2차선으로다가 돼 있는 것 아닌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2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병목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전체 도로에 다 4차선 도로인데…….

○ 건설국장 송상열 아닙니다. 전체 도로가 4차선이 아니라 전체 7㎞, 7.1㎞ 중에서…….

○ 위원장 송영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7.16㎞에서 그 중에서 1.08㎞가 지금 4차선으로 돼 있고요. 0.82, 820m가 지금 2차선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차선을 할 돈을 저희가 그때 줬어야 되는데 돈을 못 줘서 타절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하고 그거를 넘겨줬던 사항입니다, 이게.

○ 위원장 송영만 아니, 제가 묻는 거에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2차선 도로를…….

○ 건설국장 송상열 4차선.

○ 위원장 송영만 당초계획에 2차선 도로 계획이 있었던 것 맞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당초에 2차선 계획으로 돼 있던 거를 4차선으로…….

○ 위원장 송영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2차선 도로를 하도록 용인-포곡 간 도로가 계획이 돼 있던 것 맞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당초 맨 처음 계획에는 2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용인시에서 그때 2002년도에 계속 건의가 돼 갖고 1.8㎞를 4차선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1.8㎞를 4차선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서 1.9㎞를 4차선으로 하는 거로 했는데 1.08㎞만 4차선으로 해서 완료를 했고 나머지 구간은 하천이 걸리고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걸리기 때문에 그거하고 병행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2007년에 타절준공해서 지금 2차선으로 그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4차선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 설계도 4차선으로, 또변경해서 4차선으로 저희가 해놨던 사항입니다, 이게.

○ 위원장 송영만 당초계획은 2차로로다가…….

○ 건설국장 송상열 맨 처음 계획으로는…….

○ 위원장 송영만 계획이 돼 있던 사항인데…….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중간에 4차…….

○ 위원장 송영만 3군사령부에서 4차로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4차로로 넓힌다는 얘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송영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중에서 1.08㎞는 그때 저희가 거기서 4차선으로 세워서 이미 공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했으면 되는데 자꾸 복잡하게 얘기를 하셔서 정리를 제가,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묻는 건데. 지금 군사도로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다 도로를 만들어주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건 군사도로가 아니죠.

○ 위원장 송영만 아니, 일반 군사도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지방도라든지 국지도에 한해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주는 거는. 이거는 지방도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군 3군사령부 진입도로 확장과 관련돼서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3군사령부를 2006년도 12월 28일 날 아마 지사님이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2차선으로. 그래서 거기에 3군사령부에서 도로를 4차선으로다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해서 지금 이게 설계변경을 하신 건지.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설계변경 한 것.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차선으로다 좀 해 달라…….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설계변경이 돼서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의 의견은 뭐라고 달았냐 하면 용인시에다 “금해 사업구간에서 제외한 구간 0.82㎞는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금학천변,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하천정비계획 등을 연계하여 공사비 낭비요인이 없도록 용인시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인시에서 진행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경기도가 예산을 지금에 와서 이거 70억을 요구하는 게 여기에 대한 게 좀 마땅하지가 않다 이런 걸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국장님의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용인시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면서 그 밑줄에 보면 “195억 중에 도비를 150억을 별도 지원하여 공사추진”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 확정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 내용은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시도 1-55호, 시도 1-120호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냐 이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옆에서 이렇게 붙습니다. 노선이 다릅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노선이 같은 노선이라 그러면 용인시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저희한테 가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2차선으로 계획돼 있고 이게 4차선으로 확장될 거 같으면 여기서 붙여야 되는데 이게 시기가 맞아야 이게 높낮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해서 도로 형성하는 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타절준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 위원장 송영만 내용을 충분히 의사전달이,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내용의 의사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인-포곡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타당성이 안 맞다 하는 중론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계수조정, 회의준비를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비공개 토론순서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및 추경안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출석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계수조정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회의진행 방식은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순으로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추진하고 사업설명서 검토진행은 제1교섭단체 재선의원인 김종석 위원이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한 비공개회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시15분 회의중지)

(22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 중에 부대의견으로 도의회 안건상정 승인절차 이행 중에 협약안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2층버스 도입과 관련된 업무협약서 그다음에 2015년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 업무협약서, 경기도 따복택시 도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이 업무협약서 승인절차라든지 아니면 개정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월에서 11월 중 협약안을 일부 승인절차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개정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순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철도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교통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부대의견에 굿모닝버스 추진에 도의회 안건상정 승인절차 이행 이렇게 해 주셨는데 감사한데요. 승인 그 앞에 보고ㆍ승인이라고 해 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굿모닝버스하고 따복버스하고 따복택시가 작년도에 예산이 확정돼서 금년도에 예산이 태워진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보고가 돼야 될지, 동의가 돼야 될지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입법정책관실하고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하겠는데 혹시 보고가 된다 그러면 그냥 보고로, 그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의절차를 받을 거니까 승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그냥 보고ㆍ승인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 위원장 송영만 상임위에 승인절차를 받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보고ㆍ승인하면.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유권해석 부분은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대의견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규정을 정확하게 입력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권해석을 가져와서 논의를 하면 되니까 이대로 시행을 하고 이후에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교통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건설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힘들게 계수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범안로 증액한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동의를 하고요. 눌노천하고 해서 동막천, 목감천에 대한 것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용인-포곡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이게 3군사령관하고 도지사하고 약속이 다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집행부 국별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한 부분은 수정 및 추가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송영만박광서권영천김종석민경선박용수윤광신윤영창이재석장현국

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철도건설과장 신용천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관리과장 정태열북부도로과장 안용붕

건축시설과장 황하준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중화

ㆍ교통국

국장 박상열교통정책과장 김진수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택시정책과장 이영종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ㆍ건설국

국장 송상열건설안전과장 변영섭도로정책과장 홍지선

하천과장 김정기건설기술과장 박창화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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