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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2차 본회의(2015.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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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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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재준ㆍ방성환ㆍ오완석ㆍ권미나ㆍ서진웅ㆍ김시용ㆍ김미리 의원)
o 이재준 의원
o 방성환 의원
o 오완석 의원
o 권미나 의원
o 서진웅 의원
o 김시용 의원
o 김미리 의원
○ 5분자유발언(박옥분ㆍ이현호ㆍ김준연ㆍ이동화ㆍ김달수ㆍ명상욱 의원)


(10시19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재준ㆍ방성환ㆍ오완석ㆍ권미나ㆍ서진웅ㆍ김시용ㆍ김미리 의원)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와 제297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 관리카드,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제297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297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불참공무원 현황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이재준 의원 등 일곱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이내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재준 의원

(10시20분 질문시작)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고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역사 청산과 기억의 가치 그리고 정치인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인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3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재준 의원 꺼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지난 2013년 5월 7일 날 도정질문 현장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2조는 건물을 60㎡ 이상을 취득할 때에는 토지분 취득세 감면된 것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76조는 택지공급용 토지를 공급할 때 취득세가 면제되는 조항입니다.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어서 사실상 두 번의 촉구 건의안을 냈고 국회에서 토론을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을 법 집행의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발조치까지 했으면서 그래 마침내 작년 12월 28일 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30%로 감면된 사항입니다.

자료 1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는 1년에 약 787억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세정과는 정해진 테두리 속에서 어떤 답변이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노고를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황성태 기조실장님이, 제가 이거 국회에서 토론회를 냈습니다, 양당 안행위 간사님을 모시고. 그때 약속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저걸 관철시키면 그중의 10%를 저한테 성과금으로 주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1%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재정적 소요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 좀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쪽에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다음 자료 2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대강사업 관련입니다. 저게 지금 6년째 했고 마침내 허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 있는 준설토는 법적 기간 내에 처리할 수가 없고 향후 처리하려면 25년이나 걸리고, 이제 농지법 위반이고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상 단식농성도 했고 여주 이포보 올라가서 사람들이 80일 정도 또 농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들이 잘못했다, 잘됐다가 아니라 경기도의회에 최소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좀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이재준 의원 아니, 경기도에 관해서 의회 우리 의사록에 있었던 거, 우리가 검증특위에서 했던 거 그다음에 경기도 관련해서 언론매체에 4대강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지역에 났던 언론보도 이런 것들 해서 책으로 엮어서 한 300권 정도, 500권 정도 해서 우리 공공도서관에 비치를 해 놓고 자료로 썼으면 하는, 왜 그러냐면 이런 정책적 실패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묻히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3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버스중앙차로 현행노선입니다. 현행노선은 저렇게 돼 갖고 주행차선이, 그러니까 추월차선이죠. 추월차선이라 부르는 것이 S자로 곡선이 생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야간에 보면 서로 충돌 위험이 있고 빛이 서로 눈을 가리게 됩니다, 시야를. 상당히 위험하고 도로파손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M버스나 이런 광역버스가 통과할 때 저 승강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행차선으로 달리기 때문에,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것이 같은 체적 속에서 움직이는데 왜 저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선처럼 저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행차선이 있고 정지차선이나 탑승장은 옆으로 빠지는 것이, 우리가 버스 베이(Bus bay)를 만드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것을 개선 안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지자체나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조속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건설국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했는데요.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행차로가 최대한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조속히 고쳐야 됩니다. 저렇게 해서 대형사고가, 정면충돌하게 되었을 때의 피해는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4번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왼쪽 편에 있는 게 장애인버스 지정구역을 해 달라는 건데 버스중앙차로에 보면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랑 제일 가까운 곳에 돈을 안 들여도 거기에 의무적으로 정차하도록 지침만 내려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뭐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개선도 안 됩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 장애인 표시를 하나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이 있다는 벨을 하나, 깜빡신호등 같은 거 하나 설치해서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는 저 지역을 반드시 섰다가, 정차했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자료 5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요금 청소년 할인율입니다. 버스요금이 사실상 서울 같은 경우가 60%, 그러니까 40% 할인이 되고 있고 우리는 20%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할인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을 지역을 달리 했다고 그래서 사실상 경기도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손해를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가 환승할인을 하는데 왜 경기도 사람들만 이렇게 불이익을 보고 있냐, 우리 청소년들만.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 전체가 통합도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업체가 자체부담으로 이건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업체부담 문제는 업체에게 저희가…….

○ 이재준 의원 그 업체 부담하는 것은 제가 돈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 뒤에 입증을 할 것입니다. 지금 업체들은 상당히 과다하게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충분히 해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저는 예결특위에서 인센티브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할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말 버스업체들이 원가 검증을 정확하게 해 내야 되고 경각심을 갖고, 공공자산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업체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자산의 침해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 강하게 주문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또 좋은 근거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좋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버스요금을 인상했는데 인상 근거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자꾸 우리 검증용역에서는 원가, 정부가 공공조달을 할 때 예정가격을 표시하는 원가회계 기준에 의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버스요금은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침이 있어요. 거기에도 되어 있는데 적정원가를 하고 적정보수율을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원가계산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내부원가 회계자료 용역보고는 그냥 일반학술용역과 기타사항에 보면 기타는 뭐가 있냐면 4절에 보면 그것은 일반학술용역이 아닌 기술용역들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법에도 없는 것을 적용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의원님의 이 질의에 대해서 아침에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대목은 교통국장이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오해도 있고 또 설명드릴 게 있다고 하는데요.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현재 버스운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정기준에는 별도의 어떤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시면, 시내버스 원가산정 지침에 보시면 부칙에, 앞에 본문에는 전부 다 총괄원가를 설명해 놨고 부칙에 보시면 “사회적ㆍ지역적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원가계산방식으로 해 왔고 그 부칙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재준 의원 그 말은 틀리는 것이 뭐냐 하면 경기, 지금 버스조합에서 이번 검증용역에 제출한 것은 총괄원가방식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왜 우리는 총괄원가방식이 아닌 것을 검증용역으로 채택을 한 거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증…….

○ 이재준 의원 아니, 그동안 버스조합에서 내부원가창출방식에 의해서 했다면 조합이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은 그렇지가 않고 총괄원가방식에 의해서 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관행을 무시하고 버스조합이 이번만은 총괄원가방식을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는 버스조합에서는 총괄원가방식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원가계산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 이재준 의원 여태까지는 우리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검증용역을 실시하라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 왜 경기도에만 특수한 경우가 적용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 예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특별시나 광역시는 울산광역시를 빼고는 전부 다, 준공영제, 울산광역시는 준공영제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총괄원가를 적용하고 있고요. 대부분 광역시하고 특별시는 총괄원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 다른 시도는…….

○ 이재준 의원 잠깐만요. 뭐냐 하면…….

○ 교통국장 박상열 다 부가가치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부가가치세 방식은 뭐가 있냐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이요, 이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목적 제1조에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의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면 사실상 준공영제인 것은 이걸로 해야 되는 것이고 준공영제가 아닌 것은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기 때문에, 준공영제 같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도 일정 부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영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부터가 잘못됐고 이 내부창출원가라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내부창출원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10%의 마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절감을 할 필요도 없고 비용을 절감할 필요도 없고 모두 자체적으로, 경영구조개선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이 경영을 방만하게 하면 할수록 더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에 관한 요령 그다음 시내버스 운임 산정에 관한 요령 이 두 가지를 기축으로 들고 있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저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법적 근거는 그 부칙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재준 의원 검증용역에서, 검증용역서를 보면 구차하게 쭉 얘기를 써 놨습니다. 왜 검증용역서에 그런 얘기를 써 놓죠? 자기네가 정당하면 “내부원가창출방식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서 민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원가창출방식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구차하게 자기네들이 한 방법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당하면,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결국은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체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총괄원가방식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면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향후에 어떤 방식이 더 좋은가는 다시 검토를 하겠는데요.

○ 이재준 의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6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25% 정도가 유가입니다. 그다음에 50%가 인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정확하게 됐나 한번 따져봤어요. 저것이 뭐냐 하면 자가주유소를 하고 있는 어느 업체의 1ㆍ2ㆍ3월 달 똑같은 차량번호로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연비가 어떤 것은 3.2가 나왔다 5.7㎞, 1.9㎞가 나옵니다, 3개월 사이에. 이렇게 엉망인 자가주유소의 실태를 경기도는 단 한 차례도 점검한 적이 없고 이상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볼 때 이 자료만 봐서는 일상적으로 납득이 불가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요. 이거 도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엑셀 파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뿐입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런데 단 하나…….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가주유소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왜 그러냐면 크로스 체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크로스 체킹이 되지 않습니까, 주유소랑. 그런데 자가주유소랑은 크로스 체킹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만 믿고 이것을 갖다가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돼요. 이 원가의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 했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자가주유소의 주유시스템은 RFID 시스템하고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이 병합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저희 도에서는 못 보고 시군에서 봅니다.

○ 이재준 의원 제가요, 정유회사 출신인데 기름 온도를 1도만 높이면 몇백만 원씩이 추가가 됩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이 조정이라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들을 해야 되는데 점검도 안 했고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료에서는 완벽하지가 않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맞습니다. 이거는 시군 직원들이 매일같이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 직원들이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 이재준 의원 어쨌든 기름값에서 틀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경기도는 유가, 가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기름값을 올려야, 아니, 버스요금을 올린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그런데 검증용역서 보면 기름값이 오히려 내려간다고 그래. 그러면 처음부터, 화두부터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상열 기름값 말씀하신, CNG값 말씀하시는…….

○ 이재준 의원 아니, CNG값. CNG값, 경유값이 다 내려간다라고 이 검증용역에서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가요소에 반영하는데 국장님께서 처음에 언론 보도자료를 낸 것에 보면 CNG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름값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는 경유값이 올라가니까 기름값 올려야 된다. 사실상 너무 자의적으로 기름값을 원가요소에 대비시키도록 착시현상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유가가 인상되면 인상되는 폭만큼 올려야 된다는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번에 원가 계산할 때요…….

○ 이재준 의원 어쨌든 화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유나 CNG를 같이 통합해서 했어야 되는데 CNG 가격이 올라가니까 CNG만 강조를 해 갖고 버스요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검증용역에서 이미 12월 달에 기름값이 내려간다고 했는데도 기름값 올라갈 거라고 해서 우리 의회를 갖다가 기름값 올리는 데 찬동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건 오해가 있으십니다. CNG값을 내렸습니다.

○ 이재준 의원 잠깐만요, 됐어요. 7페이지 자료 7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수입금과 인건비가 전부 다 자료마다 상이합니다. 평가 206페이지에 보면 수입금이 1조 6,000억이고 검증용역이 1조 4,000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 차이가 뭐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 이재준 의원 저 1조 6,000억과 1조 4,000억의 차이가 뭐냐고요. 저기 2013년도 평가, 우리 평가용역,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것. 평가용역 206페이지에 보면 1조 6,000억이 나와 있는데 우리 검증용역에는 1조 4,000억으로 나와 있어요. 왜 수입금이 다르죠?

○ 교통국장 박상열 검증용역에 저희들이 운송수입금이 1조 4,000억으로 나온 걸로 제가 받았고요, 2013년 경영평가 서류에는 1조 6,000억이 나온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왜 다르냐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 틀린 이유는요, 검증용역은 운임인상에 대한 검증용역이기 때문에 현금과 카드인 운송수입금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용역에는 총 수입금하고 보조금하고 광고수입이 다 포함된 겁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 이보세요. 아니, 그게 말이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는 원가계산 산정기준으로 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 똑같은 자료를 검증하는데 어디에서는 이거 쓰고 어디에서는 이렇게 쓰고…….

○ 교통국장 박상열 거기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다시 평가를 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면 인건비 보십시다. 인건비에 총 인건비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운전직인건비가 지금 다르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이재준 의원 그거는 뭡니까? 이유.

○ 교통국장 박상열 총 인건비가 다른 이유는요, 한 개 자료는 검증용역하고 평가자료는 서로 다른 데 쓰이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해서 쓸 때는 각각 요소를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개 자료에는 임직원, 관리직, 운전직원 임금이 포함돼 있고요. 한 개 자료는 일용직하고 정비직하고 퇴직금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료에 의해서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 자료는 대외비라 제가 공개는 못합니다. 갖다 드리세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자료전달)

이거 보셔요. 앞에 거 보셔요. 앞에 거 보면 두 개 항은 원가,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속에 손익계산서 뒷장에 나오는 원가계산서입니다. 그걸 총 집합했을 때 7,800억이 나와요. 7,800억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 세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에.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원가급여 계요.

○ 이재준 의원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제출받은, 그 다음 장에 제출받은 게 있죠? 그걸 갖고 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7,400억이 나옵니다. 차이가 뭐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 차이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검증용역에는 일용직, 정비직 퇴직급여 이런 게 포함되었고요. 또 반면 M버스 비용은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자료에는…….

○ 이재준 의원 이 자료는요, 이 자료는 그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요구해서 각 사별로 임원, 관리직, 운전직 해서 인건비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급여대장이에요. 여기는 급여대장이 아니라 세무신고한 대장이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료인데 세무신고를 하면서 390억을 부풀렸다는 얘기입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세무신고 자료는 의원님, 지금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그 자료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 이재준 의원 맞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러니까 그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그거하고…….

○ 이재준 의원 아니, 이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두 가지만 따진 거예요.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만 따로 항목을 다 뽑아내 가지고 따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391억이 차이가 납니다. 391억이 차이 나고 복리후생비를 15% 이상 쓴 업체가 18개 업체가 됩니다. 이것 맞습니까? 복리후생비가 일반적으로 18% 이상 쓰는 업체가 20개라면 그 원가가 제대로 반영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처음에…….

○ 이재준 의원 잠깐만요. 최고 22.3%를 복리후생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 원가를 우리 버스요금 원가라고 정당하게 인정해 주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복리후생비는 사실 원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 이재준 의원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를 한번 검증해 본 적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는 사실 용역회사에서,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제가 하나 물어보죠. 적정인원이 얼마입니까? 버스업체 대당 적정인원이 얼마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원가산출 기준이기 때문에 10%를 원칙으로 하되 보통 6% 정도를 줍니다.

○ 이재준 의원 그게 아니라요, 버스 한 대당 적정 운전직 인원이 몇 명이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적정 운전사 기준은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회사 규모라든지 버스의 대수별로 다 틀립니다.

○ 이재준 의원 좋습니다. 관리직은 몇 명이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관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 이재준 의원 임원은 몇 명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보통 저희들이 운전직원은 1.2명에서 1.7명을 봅니다.

○ 이재준 의원 자, 그러면 보세요. 얼마요?

○ 교통국장 박상열 보통 업체별로 운전직원을 대당 1.2명에서 1.7명으로 지금 보는데 그건 저희들이…….

○ 이재준 의원 그래요? 1.8명 이상이 25개 업체입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

○ 이재준 의원 잠깐만요! 버스 한 대당 1.8명 이상의 운전직이 25개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는 예비인원까지 다 합한 걸 겁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면 더 내려가야죠. 이게 인원이 이거 많은 거예요! 어떤 데는 2.0이 넘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게…….

○ 이재준 의원 그러면 3교대 합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렇다 그러면 운임이 더 올라가야죠.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인건비를 더 넣은 거죠! 1.5명이어야 되는 걸 2.0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을!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거는 일용직까지 다 포함된 것…….

○ 이재준 의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검증용역상에서 일용직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 이재준 의원 저기요, 어떤 회사는 임원이 1억 7,000을 받아요. 1억 넘는 회사가 11개야! 이 사람 인건비들 다 버스요금의 원가에 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해 본 적 있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임원들, 임원 원가계산 들어간 거는 맞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11개 업체예요, 11개 업체. 어떤 업체는 1억 7,000을 넣어! 이런 인건비를 어떻게 인정을 해 주냐고. 여기 몇 조야? 원가산정 자료에 보면 비목별로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높거나 낮은 경우는 원가항목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2조3항, 2조4항. 왜 이 법 안 지키고 이런 거 다 그냥 원가에 산정을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부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관리직, 임원 다 포함해서 2.0 이상이 대당 21개 업체야. 이렇게 해 놓고 자기 일가친척 다 허위로 임원, 직원 올려놓고 월급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국민들이, 도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임원들의 급여는 사실 업체 규모나 이런 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사님, 잠깐만요. 법 2조4항에 보면 현저하게 높거나 비정상인 경우는 다 원가요소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안 했습니다. 대당 몇 명이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안 했고 관리직이 얼마만큼 인건비를 더 많이 가져가는지도 안 했고. 그 요소를 전부 다 원가요소에 반영을 해서 그대로 원가를 매겼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죠?

○ 도지사 남경필 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도민들이 내신 혈세가 조금이라도 허트름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토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만 봐도 390억이 남습니다. 청소년 할인하는 것 50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거 해결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지금 국장의 답변은 또 조금 미흡하지만 그것이…….

○ 이재준 의원 아니, 제가 국장님이나 우리 도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준 자료가, 이런 자료를 준 걸 우리는 그대로 믿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 자료가요, 이 법에 보면 회계연도 마감하고서 3개월 내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3개월 내에 제출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원가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왜 그걸 안 받죠?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의 질의의 큰 흐름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버스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보조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잘 세우고 현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서 거기에 혹시 낭비된 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낭비되는 요소를 절감해서 그거를 청소년요금 할인 같은 데에 적용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이재준 의원 저는 이번에 일시에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정질문이 끝나면 이 자료를 집행부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면 그분들 소집을 해서 이거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이번 예산에서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겁니다.

다음 8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8번에 보면 인건비가 운임이 원가 중에서 52%가 나옵니다. 밑에 52% 나오죠? 그런데 저 위에 보면 저게 다 도에서 준 자료입니다. 수입금 대비 41%라고 인건비가, 운전직인건비가 그렇게 나와요. 다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운전직하고 관리직하고 이 비율을 따져봤어요. 운전직하고 관리직을 따져보니까 약 92% 대 8%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역산하면 92%가 41.8%라면 8%는 3.64%예요. 저걸 더하면 45.44%입니다. 어떻게 50%가 나오죠? 제가 수학, 지금 산수가 틀린 겁니까? 저렇게 따지면 운전직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입니다. 6%가 뻥튀기 된 거예요. 저 자료는 다 도에서 나온, 검증자료에 나온 거니까 자료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 산식이 틀렸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에다가 45%가 안 되는 이유는 입금이 원가보다 적자라고, 2,000억이 적자라고 해서 요금을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원가는 더 큽니다. 그렇다면 45%가 안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제 논리가 틀립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제가 아직 조금…….

○ 이재준 의원 아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 산식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것보다 먼저 의원님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제가 연결이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조금 아까 표출해 주셨던 그 52% 말씀하셨죠?

○ 이재준 의원 8페이지 올려주십시오.

○ 교통국장 박상열 그 전 자료입니다.

○ 이재준 의원 전 장이요. 8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거기 밑에 52.1%, 그러니까 전체 버스합계는 50.1%가 나와 있고요. 50.1%는 일단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를 합한 거고요.

○ 이재준 의원 아니,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고 50%든, 52%든 어쨌든 50%가 넘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이게 운전직인건비 대비, 원가 대비거든요. 그렇다면 저 위에도 수입금 대비 운전직이 42.8%인데 그거를,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관리직하고 운전직하고 비교했을 때 인건비 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관리직하고 운전직의 총 인건비 합계는 저런 산식에 의하면 똑같은 프로테이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45.44%가 맞죠.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면 의원님 지금 표출하신 이 내용은 혹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자료가 아니신지. 제가…….

○ 이재준 의원 두 가지가 다 합…….

○ 교통국장 박상열 두 가지가 다가 될 수 없는 게요, 지금 앞 페이지, 아까 8페이지에서 표출해 주셨던 거는 원가계산 검증용역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자료가 운임…….

○ 이재준 의원 어쨌든 잠깐만요. 이 산식에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산식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 이재준 의원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50%가 넘는 것이 아니라 원가에서 운전직의 인건비는 45% 이하여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8페이지 표출 다시 해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밑에 거는 지금 50%에 의해서 계산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 자료에 보시면 41%로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그 자료에 의해서 뒤페이지가 검증됐다 그러면 그건 맞는 것 아닙니까? 45% 이하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 위의 자료하고 밑의 자료하고는 지금 출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위의 자료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의한 보고서에 의한 거고 거기에는 퇴직금이나 이런 게 포함된 겁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평가자료나 검증자료나 도가 수행하는 똑같은 2014년도에 시행한 자료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맞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면 똑같은 자료를 사용해야지, 지금 무슨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 이재준 의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10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합에서 제출한 자료에만 다 의존하고 EB카드나 외부 원가자료에 대한 중복 크로스 체킹은 안 됐다라고 검증용역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제시한 자료와 2015년 내부창출원가를 비교했을 때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것처럼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 관리비, 카드수수료, 그다음에 보조금, 광고수입.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보조금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주는 것. 그다음에 광고수입도 제로로 하나도 상정을 안 합니다. 이런 업체가 조합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그것을 검증용역이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료 좀 넘겨주세요. 11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운송원가 합계에 3,690억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버스, 입석대체 버스를 하면서 운송원가가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사실상 운송원가가 늘어나는 요인을 차량운행 가동률 10% 증가에 따라서 운송원가도 10%로 늘어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첨두시간 때, 아침에만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을 합니다. 지금도 주간에는 차량운행 간격을 조정했는데 저거는 하루 24시간 똑같이 뛴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가는 사실상 하루에 5.6회 회전을 한다고 그러면 2회 말고 나머지 3.6회에는 원가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이제 조조할인입니다. 조조할인을 해서 약 36억 정도를 우리가 손해를 아니, 업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카드요금을 올리는 것이 정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1년에 20억 정도밖에, 약 절반 정도밖에 추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시내버스 차량 100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아침 출근 시간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4시 49분 이전에 하는 것이 27대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4시 반 이전에 하는 것은 17대예요. 그것도 서너 개 업체밖에 안 해. 나머지는 아무도 4시 50분 첫 차 출발을 바꾸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은 4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전부 다 조조할인을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하고 있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정당하다라고 버스요금 인상분을 인정해 주고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회가 결정한 거니까 따라야 된다라고 도민들한테 어떻게 호소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 안 했죠? 실사 나간 적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조할인은 원가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저번에 발표했을 때도 원가포함을 안 시키고 조조할인분은…….

○ 이재준 의원 안 시킨, 왜 그러십니까? 안 시킨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하잖아요, 지금! 172대가 단지 27대만 4시 49분 이전에 다닌단 말이에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첫 번째…….

○ 이재준 의원 그러면 시행한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러니까 의원님, 첫 번째는…….

○ 이재준 의원 잠깐만요.

○ 교통국장 박상열 원가에 포함을 안 시키고 업체부담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 이재준 의원 업체부담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지금 조조, 아침에 4시부터 운행을 하나, 안 하나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거는 4시 전에 출발을 하나, 그거는 수요가 있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기 때문에 더…….

○ 이재준 의원 수요가 없는 것을 왜 1시간 동안 앞당겨서 그것을 갖다가 36억을 손해본다라고 하고서 도민들을 현혹시킵니까? 그렇다면 4시 50분서부터 7시까지로 30분을 연장해야 되는 것이 조조할인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저희들이 4시부터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첫 차부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첫 차…….

○ 이재준 의원 다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입석을 금지했던, 하고 난 이후의 사태들입니다. 지금 저기 안에 서 계신 거 보이죠?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 서 있죠.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 서 있죠. 다음 넘겨주세요. 서 있죠. 어디서나 다 7시부터 7시 반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서서 다니고 있습니다. 입석금지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입석금지를 하면서 총 부과한 벌금액수가 170만 원입니다. 170만 원 부담하고 말지 1년에 수백억씩 투자하고서 입석대체버스 한다고 서서 다니는 것 앉아서 다니겠다라고 거짓말 시키는 겁니까? 맞지 않습니까? 안 하잖아요. 수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390대를 늘리면 모든 사람이 앉아서도 갈 수 있대. 그 전제는 모든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똑같이 균등ㆍ배분돼서 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성립되는 건데 가정이 성립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속이고 전부 다 입석, 앉아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좌석버스가 있어요, 170대. 이건 하루에 매일같이 고속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입석금지하는데 광역버스는 금지하고 이거는 금지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삼화고속 금지합니까? 인천서 다니는 거 한 번도 금지하지 않고 딱지 하나도 안 떼는데 왜 경기도만 150억, 200억 들여서 입석대체버스하고 이 난리를 치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내구간, 단거리 다니는 사람들 전부 400원씩 추가로 더 내고 다니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먼저 맨 마지막에 400원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입석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원가도 포함되겠지만 그것은 원래 그 이전의 원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하고요…….

○ 이재준 의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됐고.

○ 교통국장 박상열 입석은…….

○ 이재준 의원 잠깐만요. 2층버스 지난번에 운행했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이재준 의원 운행허가 받았습니까? 왜 안 주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이재준 의원 운행허가증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줘요?

○ 교통국장 박상열 작년에 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준 의원 네.

○ 교통국장 박상열 작년에 한 거 운행허가증 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 이재준 의원 운행허가증을 어떻게, 누가 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4월 달에 수원시에서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임시운행허가증을 누가 냈습니까? 수원시장이 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수원시에서 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왜 수원시장 고발 안 합니까? 여보세요. 자동차관리법에 30명 이상이 다 있으면 계단이 2개 있어야죠. 30명 이상 못 놓게 되어 있죠? 다 어겼는데 어떻게 임시운행허가증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런 허가증을 내준 수원시장을 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임시운행허가증은 수원시……. 그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보험 들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보험 4주간 들었습니다. 삼성화재 보험회사에 들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정규 규격이 안 맞아서 임시운행허가증을 내 줄 수 없는 것을 어거지로 내 준 수원시장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건 직권 고발 하세요. 그리고 그 차를 끌고 거기에 탑승한 승객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게 우리 교통국의 책무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일을, 행정을. 처음에 그걸 검토해서 정식으로 임시운행허가 받아서부터 운행을 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4월…….

○ 이재준 의원 그 전에 운행한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서 2014년 11월 29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운행을 했습니다.

○ 이재준 의원 하여간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끝내겠는데요.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인은 사실 슬픈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을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린 역사 청산과 기억의 가치 이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지난 8대 마지막 회의에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근로정신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지원에 관한 5,000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베 총리마저도 미불금 4조 원에 대해서 남한과 북한이 공정하게 얘기할 때 그때가서 말을 하겠다. 남한에 지급한 경협차관은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한 요구를 하는 우리 국민이 창피하다고 얘기하는 박근령 씨. 저는 더 창피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제까지 여기서 큰소리 치고 이렇게 하기 싫습니다. 역사의 가치 그것이 살아 숨쉬는 경기도의회 그리고 자존심과 경기도의 책임을 무한히 느끼는 그런 9대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1시03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성환 의원

(11시04분 질문시작)

○ 방성환 의원 사랑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성남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방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기도지사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반갑습니다.

○ 방성환 의원 3월에 이어서 두 번째네요. 요즈음,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소상공인이 1,280여 명 중에 몇 명이 종사하고 계신지 혹시 지사님은 알고 계시나요?

○ 도지사 남경필 모르겠습니다, 몇 명인가는.

○ 방성환 의원 60만 개의 사업장에 126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그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있으신 거 아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세월호도 그렇고 또 이번에 메르스도 그렇고 저희 지역구의 판교 환풍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본 의원이 여러 가지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지역 활동 또 여러 가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건ㆍ사고에도 여러 가지 취약점이 노출됐지만 구조적으로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 또 기관의 예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의, 자료화면 1 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제 질문 꼭지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제 주체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같이 할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꼭지가 대기업과 2, 3, 4번 간의 상생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인 판교의 현대백화점 사건을 가지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의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처한 애로점, 비용상승이라든가 구인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서 제도적인 부분하고 정책적인 부분 또 하나 아까 기관별 문제에 대해서 경제실 내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 주체인 사회적경제 분야. 지금 사회적경제 1,80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고요. 따복공동체와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 1-1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혹시 판교에 동양 최대라는 현대백화점 입주 소식을 들으셨나요?

○ 도지사 남경필 네, 소식 들었고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조만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 방성환 의원 지하 1층이 식당하고 식품관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이 잡화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사님 올 7월 1일 날 취임 1주년에 판교 환풍구 사고현장을 방문하셔서 안전점검을 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억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바로 그 현장에 상인연합회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저게? 지금 곡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동양 최대라는 의미가 뭐냐면 식당가와 식품 그다음에 잡화점이 지하 1층과 1층에 대략 5,200평 정도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의 상점에서 생존권을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정정과 보상체계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사님, 지금 현대백화점의 인허가 문제라든가 상권 영향평가 그다음에 주변 상인들과의 사전협의 이런 문제 등에서 경기도가 관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의 직접 권한은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의 중재로 이 양측이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그런 중재 역할을 할 때 우리 경기도도 같이 참여를 하거나 또 도의원들도 참여시켜서 같이 중재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의미에서 대기업의 골목경제 침투에 대해서 지금 상생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사님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을 포함해서 이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골목상권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포함해서 너무 지나치게 힘이 하나로 몰리는 것도, 몸집이 큰 곳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은 이것이 국가사무 위주로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경기도 또 시군 이렇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경제과를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설립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반칙행위들을 발견하고 바로잡고 또 안 될 경우에는 중앙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소송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대행해 줄 그러한 예정도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말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의지와 또 관계 공무원들의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1-2 자료 보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중소기업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노사정대타협이 중장기 과제로 하긴 했지만 정부는 지금 노동개혁을 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근로시간 단축문제라든가 통상임금문제 또 여기에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취업규칙의 변경, 해고요건 여러 가지 최저임금문제 등 중앙에서 관여하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개혁에서 경기도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하는 부서가 공정경제과의 노사협력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굉장히 중대하고 광활한 문제를 경기도의 노사협력팀에서 담당하게 할 건지. 중앙문제인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인 건지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경기도는 거의 대한민국 4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의 단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남의 문제라고 그냥 미루어놓지 않겠습니다. 물론 지금 조금 기본적으로 작아요. 공정경제과의 노사협력팀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3명인데요. 그렇지만 당장은 기조실 안에 있는 공공기관 정책조정능력 또 GRI, 경제실 내 유관기업들,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지사님 혹시나 시간상 그래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제가 이전에, 도의원 되기 전에 노무사로서 많은 현장경험이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 상승에 대한 문제와 구인문제였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많은 구인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최근에 보도자료에 보니까 경기, 가칭이죠. 경기일자리재단을 설립하겠다. 이 설립하는 취지가 어떤 건가요, 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실질적인 일자리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여러 흩어져 있는 일자리와 관련되는 걸 종합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래서 탄생한 재단이신 거죠?

○ 도지사 남경필 이제 지금 저희 정책을 도의회 상임위와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는 노동계와 구조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에 대한 쟁점, 일반해고가 있고요. 다음 2-1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근로기준법의 개정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노동법, 고용노동부만이 아니라 경기도가 직접, 경기도 기업들이 직접, 경제 주체들이 직접 대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이상의 어떤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상공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3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아까 개념은 우리 지사님한테 안 여쭤봤는데요. 지사님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 소상공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소상공인, 소상공인 그러는데.

○ 도지사 남경필 소상공인이요?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인지 말씀을…….

○ 방성환 의원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이란 일반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기타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우리 일반적으로 음식점 이런 모든 데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0만 개 사업장에 126만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이런 126만 명 소상공인들의 가장 애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

○ 도지사 남경필 창업도 창업이지만 사실 창업한 이후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죠. 그것을 유지관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의원 왜 이렇게 자꾸 폐업이, 3년 내의 폐업률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해서 어쨌든 폐업을 하는 비율이 경기도가 84.7%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창업적인 측면에서 무분별한 창업도 방지하고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사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할 거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을 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순서대로 제가 한번 지사님하고 대화를 나눠볼게요.

정책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과다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도소매라든가 운수업, 음식점 이런 데가 그 전체 소상공인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는 진입장벽이 너무나 별로 없고 그다음에 진입할 때 50대의 퇴직금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나 이런 부분으로 창업을 손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목현상이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창업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런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경기도만의 창업관리 방안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창업을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해 주신 일자리재단의 역할이 앞으로 이런 곳에서도 집중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업을 이렇게 관리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제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신보라든가 경기중기센터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애로점이 있었어요. 사업 자체를 모르겠다. 그다음에 알더라도 지원할 때 너무 서류가 복잡해 가지고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 알더라도 너무 복잡해서 심지어는 알바생을 채용해서 지원서를 작성하시는 분도 있었고 제외업종이 너무 많아서 이거 되고 저거 안 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사님,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 도지사 남경필 지원을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일자리재단 설립과정 이후에 또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지사님, 일자리재단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벌어지는 거니까 그 지원서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간추려서 진짜 필요한 것하고 불필요한 것을 걸러 내시고 그다음에 사업 자체를 모르겠다 이런 부분은 홍보 부족이라는 뜻인 거니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제외 업종이 너무 많다 이건 도덕적해이 하고 관련되어서 향락산업이나 이런 이외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시정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일자리센터에서도 이런 지원을 실제로 할 생각입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신 폐업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60만 개 사업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폐업을 하게 되면 본인들만 폐업을 하는 게 아니라 4인 가정의 가장이 폐업을 하게 되면 4인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가 퇴직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요식업을 했을 때 망하면 이제 자금도 없는 거예요. 그럼 50대, 60대, 70대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러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폐업관리를 저는 이삭줍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 이삭줍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폐업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지금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은 이제 창업ㆍ폐업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데 지금 너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창업을 하지 않고도 노후생활이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서비스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도가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과다진입인데요. 경기도의 외식업 같은 경우 1개 업소가 감당하는 게 9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98명 중에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거든요.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과잉하게 진입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실인데 폐업하는 부분의 관리나 휴업하는,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두 부부가 그냥 한 달에 200~300 벌면서 10시간, 11시간씩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본 의원이 7월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아까 좀 전까지는 정책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소상공인의 헤드쿼터로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설치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이런 헤드쿼터의 역할을, 물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이전부터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법이 생겼고요.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이거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정책ㆍ제도ㆍ집행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삼위일체가 돼야 소상공인 지원이 실효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그다음에 아까 얘기드린 정책, 정책은 말씀드렸고요. 집행할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경제실의 공정경제과에 소상공인을 담당하고 있는 과는 없습니다. 공정경제과가 없고요. 그 내에 소상공인지원팀이 인력이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1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경인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현황 아까 126만 봤죠? 60만 개 사업장. 그게 1번이고요. 조직현황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시, 서울 이렇게 봤습니다. 서울을 제가 파란 색깔로 한 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한 눈에 보기에도 인원, 조직이라든가 팀, 과 거기에 걸맞은 정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왜 소상공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소상공인이 피라미드로 치면 하부구조입니다. 70%, 80%의 하부구조가 탄탄해야 경기도의 경제주체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할, 정책적인 부분을 집행할 기관인도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집행이 체계적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좀 전에 도표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5-1.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지금 공정경제과에 소상공인지원팀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은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인원도 적고요. 그다음에 팀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서 그냥 종합적인, 아주 일시단편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점포환경경영자금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걸 집행할 집행의 그릇이 조금 작아서, 여기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이런 것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사님, 우선 경제실의 예산이 늘어야 그다음에 조직도 늘고 예산도 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실 예산이 1차 추경 기준 일반회계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일단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 지적말씀대로 공정경제과의 6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경제실, 기조실 다 토론을 했는데요. 과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꼭 해 주실 거죠?

○ 도지사 남경필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리고…….

○ 방성환 의원 경제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도지사 남경필 예산이 규모로 보면 부족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의원님 오늘 말씀 주시는 것도 그렇고 도의 추진방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거든요. 일자리 동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본예산 편성하는 데 저희가 약, 의무지출한 것을 제외하고 나면 투자재원을 저희가 1조 원 정도 쓸 수 있고요. 그중에 약 7,000억 원 정도가 실국에 배분됩니다. 한 3,000억 정도를 지사가 재량으로 배분해 왔습니다. 그중에 한 3분의 1 뚝 잘라서 2,000억 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집중해서 배분할 생각이고요. 이것을 도의 공직자 그리고 산하기관, 아울러 의원님들까지 확대해서 우리 의견을 모두 모으는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내년 예산 일자리 투자에 특별히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 방성환 의원 지사님, 경제실 예산 좀 말씀해 주세요. 하실 듯 하실 듯…….

○ 도지사 남경필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경제실의 예산에 딱 포함이 안 되더라도 결국 의원님 주장하시는 소상공인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경제실 예산 1.49%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를 위해서 저희가 건배제의까지 했었습니다. 3%까지 단계적으로 증설해 주시고 그 증설 폭을 성큼성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하고요. 지금 1번, 자료화면 6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회적경제와 따복공동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걸 말로 하면 너무 복잡해 갖고요,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전 3월에도 제가 도정질의를 했었는데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법과 조직이 일원화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고요. 경기도는 경제실 산하에 이전에 사회적경제과가 있었는데요. 그게 폐지가 되고 따복공동단으로 이 2개의 팀을 갖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아직도 위탁을 받아서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 사경센터가 있고요, 민간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일원화된 조직을 갖고 있고 이 중에 경기도는 약간 뭐가 빠져나간 거죠.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경제과 두 팀이 지사님의 소신대로 사회적경제와 따복공동체는 통합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팀을 이전한 거죠. 그러면서 따복공동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다음에 2개의 팀이 갔는데요. 지금도 지사님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본 의원이 들을 때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게 그럼 따복공동체가 사회적경제 이외에, 통합은 됐는데 사회적경제 이외에 따복공동체의 핵심내용이 뭐냐. 그 개념적인 거하고 내용이 뭐냐라는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시원하게 한번 밝혀 주시죠.

○ 도지사 남경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하나의 축이 사회적경제고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이 다 따복공동지원센터 이런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저한테 답변서가 미리 왔는데 지사님, 따복공동체를 물어볼 때 꼭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개념을 푸는 것밖에 안 돼서 제가 한번 열심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라든가 보건적인 부분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주무관님이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사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신다고 해서 여쭤봤더니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여쭤볼 수는 없고요. 지금 따복공동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더니 지금 인원이 정원이 49명이에요. 초기 창립을 할 때 49명의 센터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인건비는 서울시는 유사하게 70%밖에 안 돼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몇 명이 이직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먼저 시작했고요. 아마 연봉 재계약,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돼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이거에 대한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실뿐만 아니라 따복공동체도 지원이 됐는데요. 하부기관, 위탁기관으로서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또 따복지원센터의 사회적경제 업무에 대해서 중복적인 부분이라든가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기센터 내에 있는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올 12월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큰 틀에서 통합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침에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님과도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러나 통합이라는 것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마구 갈 수 없으니까 찬찬히 대화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두 번째 꼭지로 산하기관의 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의원이 지난번 질의 때 남경필 지사님께 거의 강의수준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나요, 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그런데 그 대안책으로써 규정정비 TFT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좀, 지사님, 보고 받으셨죠?

○ 도지사 남경필 네, 받았습니다.

○ 방성환 의원 굉장히 서운한데요. 이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면 감정이 표출되기 때문에 모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오늘 아침에 찾아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지사님,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가 글로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3월 11일 날 어쨌든 도정질의를 했고요. TFT가 만들어지고 5월, 9월에 TFT 1ㆍ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TFT와 여기 5대 지침이 본 의원이 9월 1일 날 2차 TFT 하는 날 그것도 당사자들이 아니라 산하기관 직원에게 복사를 해서 5대 지침을 받았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날 진행하고 있는 26개 산하기관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도 당일 날 본 의원이 볼 수 있다는 건 제가 규정정비를 만든 장본인인데 이건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공무원의 마인드와 공무원의 규정으로 안 된다라는 전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율적으로 해소한 다음에 어떤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지침을 내려보내서 해결하겠다, 물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조화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근로자이고요, 근로자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과 마인드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절대 안 됨이 아니라 조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법에 대한 부분은 지금 킨텍스까지 해서 이번 본회의를 통하면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보완을 해 주시고요. 임금피크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산하기관에 도입계획이 있으신가요?

○ 도지사 남경필 저희도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성과와 연동된 임금피크제 도입 용의라든가 가장 문제되는 게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어떻게 할 거냐, 독자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불이익 변경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과연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청년들의 일자리로 연결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사님, 도입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런 부작용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채용방법 일원화를 지금 시행 확정이 된 겁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그 기관의 전문성,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같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이게 알려진 이후에 판교의 입주기업들도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공채도입을 10월부터 해서 취업박람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산하기관의 제 문제는 넘기고요. 판교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2판교에 대한 개발계획입니다. 아직 개발계획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사님, 제2판교 개발에 경기도의 주된 역할은 어떤 겁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저희는 사업총괄조정을 하고요, 국내외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행정지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례를 정비해야 되겠고요. 그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2판교까지 넓히는. 그다음에 그때 문제가 됐던 임대라든가 전매제한에 대한 계약서문제 이런 법, 제도적인 정비도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죠?

○ 도지사 남경필 추가임대문제, 유치업종 위반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조만간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기관 이 문제도 제가 꼭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판교TV 본부가 과학기술과 산하에 있고 과학기술진흥원 산하에 있어서 아직은 건물관리 정도의 기능밖에 하지 못합니다. 지금 2밸리까지 같이 하려면 경영마인드 또 교통이라든가 홍보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도 좀 가미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직과 사업내역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동감합니다.

○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성남시 건의사항뿐만 아니라 아까 자료화면 7 보여주세요. 자료 7.

(영상자료를 보며)

판교밸리에 2밸리를 진행할 때 교통문제에 대한 건의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이건 성남시에서 건의뿐만 아니라 경부선으로 진입하는 문제, 신분당선의 역사문제 아니면 양 1ㆍ2공간을 연결하는 문제 그다음에 트램문제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처음에 할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방성환 의원 그다음에 성남시의 건의사항이 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서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하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지사님, 이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자리로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본 의원이 교육재정강화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하고 거기의 비정규직 전체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고 왜 경기도에 비정규직 교원이 이렇게 많은지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고요. 고등학교만의 9시 등교 문제, 전체가 아니고요. 그런 문제를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경기도의 교육재정이 상당히 위기라고 합니다. 기존 원래 위기였는데 이번 누리과정,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느 정도 위기고 가장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부금의 액수가 작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에 줄어든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교부금을 배분할 때 교육부가 기준재정수요라고 하는 47가지에 달하는 여러 항목으로 해서 배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경우는 학생 수로 보면 26%가 됐는데 우리에게 오는 교부금은 22%밖에 되지 않고요. 또 교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원 수로 보면 전국의 24%가 넘는데 실제로 교원…….

○ 방성환 의원 그건 좀 이따 질문할 거니까요.

○ 교육감 이재정 아, 그렇습니까?

○ 방성환 의원 그래서 지금 4%면 재정규모는 약 8조 원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우리가 대략 그 정도 됩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경기도 교육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 국회의원 중에 교문위 의원 30분 중에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이 몇 분인지 혹시 아세요?

○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국회의원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여덟 분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아닙니다. 정확히 저번에 봤는데 여덟 분은 지역구 의원님이시고요, 비례까지 합하면 열 분이라고 하십니다. 지역구 의원님은 맞히셨네요.

○ 교육감 이재정 제가 지역구 의원님만 말씀…….

○ 방성환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는 지금 그래도 교문위에 경기도 국회의원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한 부분, 4%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경기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가 더 우리에게 교부금이 지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까 47개 여러 원인 중에 불합리한 것 아니면 괜찮은 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우선 국회의원분들이나 지역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교육감 이재정 분석을 해 가지고 여야 의원들을 제가 직접 뵙고 자세한 설명을 우선 드렸고요. 우선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역언론을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측하고 논의해서, 기재부와 교육부 그리고 청와대 등등에 얘기해서 지금 학생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어서 저는 이것이 아마 이번 2016년도 예산에는 잘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기대를 넘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좀 전에 말씀하신 교원배정 문제입니다. 자료 8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지역별 보정지수를 본 의원이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참 특이하죠? 경기도가 1,800명의 학생 수입니다. 보정지수라는 게 뭐냐 하면 저걸 계산해서 교원을 어떻게 분배를 해 줄 거냐, 우리나라 전체에, 그런 부분입니다. 보정지수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모로 작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1지역에 보정지수, 지역은 1지역에서 보정지수는 초등 플러스 2.7, 중등 2.2입니다. 우선 이 지역하고 현저히 차이 나지 않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저 보정지수 때문에 교원배분이 1지역으로 돼서 안 되고요. 정식 교원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교부금 산정할 때 포함이 안 되는 거죠.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돼서 지금 6,000명의 비정규직에 3,000억 정도는 우리가 교부금에 받을 수 없는 이런 구조에 있는 것 맞습니까,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맞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경기도는 왜 1지역에 이렇게 포함됐나요? 보정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왜, 구성요소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교육감 이재정 이 배경을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가 뭔지, 그 배정한 산출근거를 대라고 그러는데 교육부가 그걸 자세하게 대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제 이 보정지수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다고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불합리한 보정지수에 의해서 우리가 못 받은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6,000명 되고요. 또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 약 1만 6,000명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 방성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지금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거예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중에 핵심이유가 저 보정지수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우리가 왜 1지역인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모르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 개선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 측과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이제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전면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도표로 봐도 그렇잖아요. 1지역, 2지역에 제가 서울, 부산을 해 놨는데 서울하고 인구도 얼마 차이 안 나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2지역에 들어가 있고 보정지수가 플러스 0.7이에요. 2.7과 플러스 0.7은 2가 엄청 크게 작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게 분모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저 서울과 경기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농어촌의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서 나온 파생적인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교육감님. 맞죠?

○ 교육감 이재정 저희가 농어촌이나 소외지역을 따지게 되면 접적지역까지 해서 20%가 넘습니다. 이걸 감안해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3지역군이나 4지역군 그 중간쯤에 가야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보정지수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가 이번에 완전 개정을 해서 경기도의 불이익을 적어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방성환 의원 굳은 의지가 필요하고요. 아주 적극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되게 웃으시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감사합니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9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이요.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비정규직이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지금 몇 명인가요? 1만 3,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직종 엄청 많이 있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를 보니까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누구냐면 교육감님이세요. 일선 학교의 교장이 아니라. 법원에서 사용종속관계의 사용자는 누구냐를 교육청이다라고 판단을 했죠?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래서 여러분, 취업규칙도 단일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1만 3,000명이, 맞죠?

○ 교육감 이재정 지금 실태는 실제 각 지역의 교육장이 채용한 직종이 22개고 학교장이 채용한 것이 28개 돼서요. 총원은 3만 5,780명입니다.

○ 방성환 의원 3만 5,000명이에요? 1만 3,000이 아니고요?

○ 교육감 이재정 네.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처우와 임금 등을 결정하는 게 단체협약이고요.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단체협상을 했죠?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올해 또 12월 말에 2년 돼서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 합니다.

○ 방성환 의원 올초에 임금협상을 했고요. 아주 제가 노무사적인 시각에서 봤더니 정규직에 준하는 굉장히 잘된 단체협약이던데 이행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같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런데 가끔 이렇게 데모도 하고 그러시던데요?

○ 교육감 이재정 네.

○ 방성환 의원 그 이유는 뭡니까?

○ 교육감 이재정 저희가 정례적으로 노조와도 만나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워낙 임금에 대한 부분이 비정규직에 대한 것이 교육부가 주는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이지요.

○ 방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만의 9시 등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10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 460학교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88.9%인 409학교입니다. 나머지 학교 저 중에, 미실시학교 중에 사립학교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 교육감 이재정 대부분이 사립학교입니다.

○ 방성환 의원 그렇죠. 그럼 공립학교는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방성환 의원 그런데 고등학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업시간이 틀려요. 50분 하고 10분 쉬는 거죠? 그다음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8시에 들어가면 9시 등교에 대한 생체리듬이 안 맞는다. 다른 광역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시행되지 않는데 수능이나 이런 경쟁력에서 우리가 달릴 수 있다. 그다음에 점심을 오전에 안 먹고 4교시 끝나고 먹으면 1시에 먹는 거예요, 점심을. 그다음에 교대로 먹으면 1시 반 먹고 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학부모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후 방과 후 일정도 그렇고 해서. 교육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율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립학교 빼고 공립학교는 모두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그런 검토가 아니라 그런 수능과 어떤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거에 대한 보완방법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님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분과 교원 여러분,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6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방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오완석 의원

(11시47분 질문시작)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광교신도시가 지역구인 오완석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우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교 주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8대 때도 그렇고 9대 때도 그렇고 도정활동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5분발언이나 그다음에 기타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청에 대해서 국한이 돼 있어서 제가 8대 때는 김문수 지사 앞에 계실 때 삭발까지 하고 피케팅하고 추한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올라올 때마다 “쟤 또 광교 때문에 올라왔구나.”, “광교 그만하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지사님께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도청 이전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또 의문점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청이 이전하게 된 게 이게 그냥 하루아침 일이 아니고 1995년부터 준비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한 20년 가까이 준비를 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게 경기도의회에서 2001년도에 권고안을 내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가 2015년도니까 한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 계실 때 7대, 8대 두 번 다 당선되셨는데 여하튼 그때마다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청 이전을 전제로 해서 행정타운이 됐고 그다음에 8대 때 분양이 시작됐고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도청이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이미 계획대로 했다면 2013년도, 재작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도 정말 도청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때만 되면 도청 갖고 속된 말로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전 도지사님도 선거 때만 되면, 무슨 때만 되면 재정 문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못 가겠다. 그때마다 광교주민들은 한 1,000명씩, 2,000명씩 모여 가지고 데모하고 머리깎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그러면 또 재개해서 설계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모두발언이 길어지네요. 자료를 보니까 설계비 해 줬는데 집행률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설계 끝나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물론 남 지사님은 당시 도지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하니까 광교주민들이 도청 이전에 대해서 믿을 리가 없죠. 어떤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도 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것을 쉽게, 완벽하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도정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교신도시가 처음에 생기면서 정말 엄청난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홍보를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방성환 의원님 성남 판교가 지역구인 것 같은데 판교테크노밸리하고 R&D단지, 제가 8대 때 R&D단지 사실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그때 한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세금으로. 같은 시기에 광교가 시작됐죠. 광교에도 BT, 바이오테크노밸리 해서 광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판교는 R&D단지 끝났고 아까 보니까 뭡니까? 창조밸리?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그래, 너 4년 동안 뭐했냐? 판교 저렇게 했는데 너 뭐했냐? 자족도시 만든다는 광교 지금 자족도시냐, 이게? 제일제당 연구소 하나 들어온 거 외에 특별한 거 있냐?” 이렇게. 창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역구 주민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 또 경기도에서 과연 광교신도시를 이걸 그냥 땅장사 외에, 분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외에 특별한 고민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갑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여야를 떠나서 도청에 대해서, 특히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관련된 문제, 조경에 관련된 문제, 생태터널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도에서 당연히 책임지고 해야 될 재정 문제까지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아, 도청이 광교신도시로 이전을 하지 않는구나.” 이런 의심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가긴 간다. 오히려 도청이 광교로 가는데 뭘 걱정하느냐. 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까지는 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문제제기해 주셨고 또 대안을 말씀해 주셨고 의견을 많이 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마다, 8대 때 의원님들은 지겨울 정도로 광교 얘기 많이 했는데 저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어느 분도 이 자리에서 도청 이전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발언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계획된 대로 잘 진행이 돼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 의회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멋진 도청이 이전되기를 저는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 지금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우선 몇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요지서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광교가 너무 난해하고 어젯밤 12시 넘게까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답변서를 한 것 같은데 이 중에 한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개발이익금을 1,500억 정도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산출근거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여기 답변서에는, 지금 공식적인 답변서에는 “도시개발타당성 분석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받은 답변서에 보면 “평당 3,800만 원은 사업희망자 조사 및 주변 공인중개사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책정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땅값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님들만큼 정확하신 분들이 없겠죠? 지사님, 그렇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오완석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800만 원 정도에 팔 수 있다. 이것을 지사님은 믿고 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믿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예측하는 거겠죠.

○ 오완석 의원 아니, 여기 답변서 내용에도 한쪽은 전문가 타당성조사까지 끝났다고 했고.

○ 도지사 남경필 믿는다는 단어는 좀…….

○ 오완석 의원 그럼 저보고 믿으라고 이걸…….

○ 도지사 남경필 가치가 좀 특별한 것 같고요.

○ 오완석 의원 그러면 저보고 믿으라고 이걸 준 겁니까?

○ 도지사 남경필 믿는다는 단어가 아니라 그렇게 예측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오완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1,500억 원 만들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금계획을 쭉 세웠는데 1,500억이 산출근거가 있어야 뭐가 되지, 믿지 않으면…….

○ 도지사 남경필 모든 것은 예측이고요. 그 산출근거로써 저희가 예측을 한 겁니다.

○ 오완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 하고요. 또 한 가지, 2-1을 보면 주상복합 45층짜리 500세대를 건립, 관련 교통, 지역상권, 주택 등과의 사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실시여부를 물어봤더니 아직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상복합, 지금 가장 광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복합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하도 많이 언론에서나,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워낙, 신문사에서 다 분석해 가지고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45층짜리 500세대를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도지사님, 광교에 보면 지금 가장 높은 현재 입주시기에 있는 오피스텔 중에 하나가 대우푸르지오 월드마크입니다. 이게 몇 층짜리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모르겠습니다.

○ 오완석 의원 이게 48층짜리입니다. 48층 한 동인데요. 광교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혐오스러울 정도로 정말 높아요, 48층. 왜, 그 정도로 광교는 스카이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높게, 그 동네에 그렇게 높게 짓는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거든요. 에콘힐 부지는 건너편에 있어서 그건 67층짜리 짓는다 했었고 스카이라인에 따라서 없었는데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데 이 한 동에 몇 세대가 들어가느냐면 192세대가 들어갑니다, 그 한 동이. 그리고 그 대우푸르지오 월드마크가 48층짜리가 한 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32층짜리 그다음에 30층, 20층 해서 2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총 세대수가 359세대예요. 359세대입니다, 지사님. 그런데 도청부지 5,000평에다가 주상복합을 매각해서 하면 500세대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동 세대로 짓는다면 몇 층인지 아십니까? 몇 층이 돼야 되는지?

○ 도지사 남경필 몇 층입니까?

○ 오완석 의원 네?

○ 도지사 남경필 몇 층인가요?

○ 오완석 의원 한 동에 오피스텔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한 층에 네 세대밖에 못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500세대가 들어가려면 몇 층이어야 됩니까?

○ 도지사 남경필 몇 명 들어오나요?

○ 오완석 의원 아뇨, 세대죠, 세대. 500세대가 한다고 했으니까. 한 층에 네 세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걸 500세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단일 단동 건물로 지었을 때 몇 층이 돼야 되느냐고요. 수학입니다. 산수 아닙니까?

○ 도지사 남경필 125층인가요?

○ 오완석 의원 네. 웃기지 않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125층을 짓는 건…….

○ 오완석 의원 아니, 500세대 만든다고 계획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의원 그런데 500세대를 지으려면, 단독건물로 지으려면 120층을 지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광교에다 120층짜리 지으실 거예요?

○ 도지사 남경필 그런 것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 오완석 의원 아니, 로드맵 발표 다 하셨는데…….

○ 도지사 남경필 그게 아니라 1개 층에 4개 세대밖에…….

○ 오완석 의원 물어보세요. 여기 혹시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계산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대우 한 동이 48층인데 192세대예요. 곱하기 나누기 4하면 딱 나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 오완석 의원 지금 제가 카톡으로 주민들이 보내준 거…….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께 거꾸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의원 네, 말씀하세요.

○ 도지사 남경필 주상복합을 포함해서 복합청사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 오완석 의원 지금 저보고 본격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아니, 말씀하시니까 지금 복합…….

○ 오완석 의원 복합개발하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1,500을 만들겠다고 한 주상복합부지가 500세대가 들어가는 45층짜리 짓는다고 했어요. 45층짜리 500세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단독건물에? 이계삼 본부장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어려울 것 같답니다.

○ 오완석 의원 그런데 왜 이런 로드맵…….

○ 도지사 남경필 아니, 그런데요. 의원님!

○ 오완석 의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봅시다. 그러면서 저한테 복합건물에 찬성하…….

○ 도지사 남경필 아니, 질문에 대해서요.

○ 오완석 의원 지사님! 저보고 그렇게 복합건물을 찬성하느냐 안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매칭에 뭐가 들어가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 오완석 의원 복합개발한다고 해서 가장 핵심사업인 주상복합을 5,000평을 판다고 했는데 그게 뻥 아닙니까? 뻥! 전혀, 이거 할 때 누구랑 계획 세웠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전문가들하고 계획 세웠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45층짜리 지으면서 500세대 들어간다고, 이런 전문가들이랑 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광교 주민들이. 광교에 사시는 분들이 학력도 높고 수준도 높고 박사, 전문가 많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아, 그 말씀을 하시는…….

○ 오완석 의원 그분들 저한테 수시로 카톡 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한다고 하니 어떻게 우리가 복합개발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거를 찬성하려고 했던 분들도 자기들이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발표하는 걸 이런 종이쪽지 가지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광교 주민들은.

○ 도지사 남경필 (건설본부장을 향해) 얼마나 가능합니까?

○ 오완석 의원 그런데 그걸 지사님! 그걸 가지고 저한테 복합개발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 도지사 남경필 얼마나 가능한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 오완석 의원 나오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약식용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미진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더 깊은 검토를 통해서…….

○ 오완석 의원 본부장님, 거기다 주상복합뿐만 아닙니다. 호텔 들어간다고 했죠. 그다음에 호텔, 그냥 호텔 코딱지만 하게 짓습니까? 교육청 온다고 했죠. 그 코딱지 5,000평에다가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발표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도 스카이라인이 이미 정해져서 32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최소한 45층 짓는다고 그러면 내 집 앞에, 내가 정말 평당 몇백만 원씩 주고 들어왔는데, 광교 주민들 들어올 때 아시지 않습니까. 지사님, 영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영순위. 주택청약 영순위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평생 자기가 돈 모아서 한 번도 주택청약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쓰는 게 영순위예요. 그분들이 광교에 들어왔어요. 당시에 분양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높았어요, 분양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순위 써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도청이 26층짜리 딱 들어오고, 관도 들어와서 나한테 조망권도 없어지고 앞에 푸른 잔디가 딱 있고 광장이 딱 있고 이런 걸 보고 들어왔는데 아니, 앞에다 갑자기 45층, 그것도 45층짜리 하나만 들어오면 좋아요. 지금 계산상으로 한다면 500세대 하려면 아니, 온천지에 다 30층, 40층짜리 앞에 자기들보다 높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겠냐고요. 지사님, 이해를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도지사 남경필 네, 말씀하시죠.

○ 오완석 의원 진짜 답답하고요. 이거뿐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벌써 흥분해서 죄송한데.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 오완석 의원 지금 정서가 그래요. 그리고 땅값 얘기합시다, 땅값 얘기해 보자고요. 이게 광교신도시는 신도시 개발할 때 이미 공공부지, 상업부지, 주택부지, 학교부지 다 정해졌습니다. 분양가 다 다릅니다. 공공부지 제가 알기로는 한 80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3,8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계획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00만 원에 3,800만 원이면 평당 얼마 남겨 먹는 거죠? 3,000만 원 남겨 먹는 겁니다, 그것도 경기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 도지사 남경필 표현이야 다르겠죠. 남겨 먹는다고 볼 수 있을지 그걸 통해서…….

○ 오완석 의원 아니, 내가 분양받아 가지고 3,800만 원에 매각을 하면 3,000만 원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내 표현이…….

○ 도지사 남경필 표현을 하시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의원 내가 좀 무식해서, 저속해서 남겨 먹는다고 그랬는데 개발이익금, 전문용어로 개발이익금이 평당 3,000만 원 남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이거 땅장사 하는 거 아니고 뭡니까? 땅장사 하는 거 아닌가요?

○ 도지사 남경필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의원님 표현대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 오완석 의원 그러면 지사님은 3,800만 원에 팔아서…….

○ 도지사 남경필 저는 의원님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우리 광교신청사를 잘 건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완석 의원 협박하시는 거죠? 지금. 복합개발 안 하면 못 옮기겠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저는 협박 같은 거 안 하고요.

○ 오완석 의원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께서 잘 계획을 세워라…….

○ 오완석 의원 지사님은 800만 원짜리 땅을 경기도가 사 가지고 3,800만 원에 팔아서 평당 3,000만 원을 남기겠다, 개발이익금 남기겠다, 그걸로 도청 짓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딱 3,000만 원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 오완석 의원 1,500억 원을 만들려면 3,000만 원 남겨야죠.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이게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까 예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느냐고 말씀하셔서 믿는다고 얘기 안 한 게 앞으로 있을 일을 어떻게 예측을…….

○ 오완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1,000만 원 남긴다고 해요, 1,000만 원. 그 1,000만 원 남겨서 하겠다. 지금 나와 있는 공공부지를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 변경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상업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상복합이 될 수 있게끔 용도 변경을 도에서 다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안 사니까 다 해서 이걸 팔아서 800만 원짜리 땅을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200만 원을 더 해서 1,000만 원이든 이렇게 용도 변경해서 팔아 가지고 그 개발이익금으로 도청을 짓는 거에 대해서 지사님은 그게 맞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잘잘못을 떠나서 지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액수가 얼마냐를 떠나서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죠. 대강…….

○ 오완석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측이 아니라요.

○ 도지사 남경필 동의합니다.

○ 오완석 의원 그런 행위, 그런 행위에 동의하시느냐 이거예요.

○ 도지사 남경필 했으니까 발표했죠.

○ 오완석 의원 지사님 입장이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도지사 남경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다고요.

○ 오완석 의원 800만 원짜리 땅을 팔아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 남겨 가지고 평당 1,000만 원이든 지금 말하는 3,000만 원 남기겠다는데 이거 해서 하는 게 뭐 문제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은 생각은 어떤, 저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 오완석 의원 저는 동의 안 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동의 안 하세요?

○ 오완석 의원 아니,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땅장사 합니까? 100% 땅장사 아닙니까? 지사님은 이거 동의한다 이거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오완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은 동의 안 하십니까?

○ 오완석 의원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공공기관에서 800만 원에 받은 땅을 가지고 민간인한테 3,000만 원씩 분양해 가지고 판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광교가요…….

○ 도지사 남경필 그럼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 오완석 의원 지금 광교가 그렇지 않아도 땅 산 사람들 누구입니까? 업자들이 삽니다. 건설업자들이 사 가지고 분양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상가에? 서민들이 들어옵니다. 서민들 상가. 지금 광교에 장사 잘됩니다. 생각보다 잘됩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 갖고 간판 바꾼 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임대료가 비싸니까. 내가 김밥 열심히 밤새 팔아도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상가가 2,000만 원씩, 상가 분양할 때 토지가 내가 알기로 평당 한 2,000만 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800만 원씩 상가해 가지고 하면 상가가 임대료 얼마씩 받아야 그 양반들이 수지가 남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건 알겠는데 의원님,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그걸 반대하시면 의회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는 그런 계획 가지고는 안 되고 하니 그걸 변경하라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오완석 의원 방법은 제가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그렇고요.

○ 도지사 남경필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비판도 저는 합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오완석 의원 방법 얘기하면 두드리고 내려가야죠. 그 방법을 제가 합니까? 하고자 하는…….

○ 도지사 남경필 아뇨. 저희는 지금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했고요.

○ 오완석 의원 아니,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만들어 주면 만들어준 대로 합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이런 겁니다. 저희 집행부는 입장을 정해서 이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그거 동의 안 하신다고 하면 동의 안 하시는 방향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질문 시작도 안 했어요. 확인한다고 했는데 확신하는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평당 800만 원씩 받은 땅을 평당 3,800만 원에 파는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생각하신다 이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땅장사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싶다…….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하시는 이유가…….

○ 오완석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 도지사 남경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동의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 오완석 의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 도지사 남경필 그게 아니죠. 집행부는 지금 갈 방법을 정해 놓고 국민들한테 발표했는데 거기를 대표하시는 의원님께서 동의 안 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 오완석 의원 지사님이 그런 거 알고 계신가 확인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나가죠.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자리에 계속 하신다는 게 뭐냐 하면 일본에 있는 몇 군데의, 잠깐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수영 부지사님께서 반대가 심하니까 부동산중개인들 한 200명 모아놓고 아마 설명회를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인근에 호텔이 생기는 것이 괜찮을까요?” 했더니 “현재 위치 검토 중인 호텔은 신라ㆍ조선ㆍ롯데ㆍ워커힐 등 특급호텔로 광교의 품격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면 좋죠. 그런데 이게 유치할 수 있을까요. 광교에 이런 특급호텔들이 올 수 있을까요?

○ 도지사 남경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완석 의원 자신합니까?

○ 도지사 남경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의원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을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도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니까 아, 여기 정말 유명한 호텔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 도지사 남경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완석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에 주상복합 대신에 대기업 유치를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2015년 6월 대기업들 대상으로 본사 이전 의사를 타진했으나 서울 강남지역 등과 비교할 때 기업활동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응답해 온 곳이 하나도 없었다. 지사를 이전하더라도 토지매입을 거부하고 임대를 희망할 뿐이다.” 하여튼 대기업은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들어올 수 없다 그러는데 대기업 어디하고 접촉했었죠? 혹시 아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모르겠습니다.

○ 오완석 의원 대기업은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방에 정리해 버리고 주상복합 땅 쉽게 팔릴 것 같으니까 주상복합 한다고 하고. 하여튼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복합개발하시는 거 좋습니다. 복합개발을 제가 막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복합개발이 뭔가? 정말 복합개발을 해야 되는데 복합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 지사님! 광교신도시는 이미 복합개발 했습니다. 아십니까? 20년 전에 입안해서 도시계획 할 때 도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복합타운, 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조타운, 학교를 주변으로 한 에듀타운, 광교산을 중심으로 한 웰빙단지,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호반마을 그다음에 원천 주요상가를 중심으로 한 에콘힐단지. 이미 광교는 정말 전문가들에 의한 복합개발을 했습니다. 행정타운은 행정타운이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계획하면서 아시겠지만 자료에도 보면 인구밀도가 60몇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광교 가 보시면 신대저수지, 원천저수지 엄청 큰 게 2개 있습니다. 그걸 뺀 나머지 주택가는 빼곡빼곡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밀도가 얼마 안 나오죠. 이미 그렇게 완벽에 가까운, 왜냐하면 도시계획 변경을 17번 했습니다. 17번까지 하면서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도시가 광교신도시예요. 이미 수도, 상수도, 하수도, 교통, 통신, 전기 이미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5,000평을 또 팔아 가지고 주상복합 만들어서 인구유입 발생하고. 솔직히 주상복합 팔면 거기 내가 보기에 평당가로 하면 광교에서 가장, 아마 강남에서도 가장 좋은 45평 이상의 흔히 말하면 탤런트급, 광교에 가면 모 주상복합이 모모모 그 연예인도 부동산으로 해 갖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신, 주상복합의 명의로 돼 있어요. 그만큼 분양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청이 주상복합하면 더 비싸집니다. 그러면 그분들 일인당 집 하나에 제가 보기에 차가 3대, 4대예요. 지금도 저는 답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금도 아직 완전히 입주도 안 됐습니다. 도청 인구 2,000명 들어가고, 지금도 그 주변이 교통대란이에요, 대란. 아브뉴프랑 생기고 롯데시네마 생기고, 그 도로가 조그마합니다, 조그마해요. 큰 게 아니에요. 원천저수지 빼고, 나중에 가보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저 자주 갑니다.

○ 오완석 의원 그런 데다가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물론 바로 비교할 순 없겠지만 지금 광교신도시에 ㏊당 인구가 69명이고 수원시 전체가 100인이고요. 영통은 300명, 분당은 600명입니다. 그래서…….

○ 오완석 의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구밀도 그러면 유럽, 프랑스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얼마예요?

○ 도지사 남경필 아니, 지금 우리가 프랑스, 유럽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영통, 옆에 분당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 오완석 의원 지사님! 왜 이렇게…….

○ 도지사 남경필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 오완석 의원 저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사님, 그래서 제가 분양할 때 홍보물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물론 맞아요. 저밀도 도시는 낭비다. 적정밀도로 간다 해 가지고 영국, 프랑스 신도시는 밀도보다 보통 ㏊당 20~50인 돼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69인으로 했어요. 69인도 당시에 2만 4,000명 정도 할 때 추진이었고 최소한 7만 명 들어올 때 69인이었고요. 지금은 광교에 11만 명이 삽니다. 왜? 지금처럼 500세대 또 들어오고 또 주상복합 변경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인구가 11만 명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이거 또한 100명 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게 적정밀도로 간다. 이게 적정밀도라고 간 거예요. 적정밀도라고 간 건데 이렇게 선전해 놓고 또 밀도가 높아지게끔 하면서 지금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이헌령비헌령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팔아먹고 또 지금 와서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땅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땅 팔아먹는다는 그런 말씀은 지금 예를 들면 언론이나 또 지역에서 주민들 몇 분이 그런 말씀하신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의정단상에서 의원님께서, 지금 의원님 지역구에 저희가 이 고민을 시작한 게 뭡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고 예산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의원 예산 말씀하시는데요.

○ 도지사 남경필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와 함께 집행부가 고민해서 내놓은 안입니다. 물론 그 안이 완벽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땅장사한다, 남겨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의원님이 하시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오완석 의원 제가 표현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엔 땅장사로밖에 생각 안 됩니다. 그리고 로드맵 발표하실 때 일본에 있는 몇 군데를 벤치마킹하셨어요. 하여튼 좋은 데죠. 좋은 데고 다 해서 복합 모델해서 일본에서 세 군데를 했습니다. 롯본기 힐즈하고 도시마 신ㆍ구청사 하고요. 미드타운 하고 그다음에 몇 군데 있는데 하여튼 이거 보면 우리가 비슷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제안했던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복합개발이라는 것은 도시마 신ㆍ구청사는 49층짜리입니다, 빌딩. 이것도 지금처럼 도시계획이 완전히 끝난 데 들어간 게 아니고 새롭게 재개발하는 지역에, 말하자면 재개발하는 지역에 처음부터 계획할 때 들어갔어요. 그래 갖고 49층짜리 하면서 1층, 2층에는 주민편의공간을 넣었고요. 3층~9층에는 구청사가 들어갔고 11층~49층까지는 맨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맨션을 지으면서 그 이익금으로 구청사가 들어간 거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저는, 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복합개발 제안하셨지만 이렇게 최소한 공동인 BTL방식이나 BTO방식 정도는 생각하셨을 거라고 봐요. 단순히 그냥 땅만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도청 지어라. 저는 이렇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광교하고 맞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교는 이미 그렇게 계획돼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처음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10년 가까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했고요. 롯본기 힐즈, 제일 지금 하는 게 롯본기 힐즈라고 하는데 이것도 개발동기가 오래된 상가촌을 재개발한 것입니다. 상가가 고등동처럼 발달이 안 되니까 상가를 몇 개 모아 가지고 거기다가 고층빌딩을 지어서 복합한 거죠. 상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ㆍ쇼핑센터 그다음에 문화시설 다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게 이거예요. 광교하고 달라요. 언뜻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왜? 광교는 이미 그런 시설이 수원시컨벤션센터에 문화시설 다 있고요. 거기 지금 하겠다는 문화의전당 비슷한 게 다 들어갑니다, 오디토리움이라고. 다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다 돼 있어요. 그다음에 상가 그다음에 주변에 호수 그다음에 상가 다 이미 돼 있어요. 여기 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같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재개발하면서도 여기는 일본에 갔다 오신, 이계삼 본부장님과 갔다 오신 분들이 자료를 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주민들 간에 1,000번 이상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1,000번 이상. 1,000번 이상 해서 주변 분들이 “그래, 내가 너한테 속는 것 같지만 한번 해 보자. 믿음이 간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셉트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럼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반대하니까 주민들 설득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 설득 제가 보기에는 발표 전에 여러 번 저도 만나고 했습니다. 발표 전에 분명히 우려를 했어요. 발표 전에는 호텔 짓겠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주상복합 하겠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냥 복합개발 하겠다 하니까 복합 들어오나 보다 하고 나서 발표를 하니까 이런, 정말 죄송하지만 자꾸만 저속한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쌩쇼냐 뭐냐 이게. 그러면 그분들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인가 두 번 했어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니까, 만났으니까 누구를 만났느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 데 가 가지고 한 10명 모아놓고, 자료에는 40명 만났다고 그러는데 한 10명 모아놓고 주민들 회의하기 전에 들어가 가지고 얘기하다가 또 거기서 반대 막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아예. 그거 누가 맡았냐. 지사님 저번에 여기 주민들 오셨을 때, 옆에서 주민들 왔을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수영 부지사가 책임지고 TF팀 만들어서 정말 백년 가는 최고의 도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믿어라, 박수영이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을 만한 박수영 부지사가 두 번하고 주민들, 의회 하니까 부동산분들 모아 가지고 한 번 설명회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엄마들 만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두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엄마들 만나 가지고 학교 문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학교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얘기하고. 아니, 아까 했지만 롯본기 힐즈는 1,000번씩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려면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야지 그냥 관심도 없는 사람 아니면 찬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 가지고 백날천날 설득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언론에 보니까 박수영 부지사님 그만둔다면서요, 사표 냈다면서요. TF팀 만들어 가지고 착공식까지 하고 하겠다라고 큰소리 빵빵 쳐놓고 그만두시면 어떡해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그리고…….

○ 도지사 남경필 도청이…….

○ 오완석 의원 도청한다고 핑계대고 말이야 지역 다니면서 아는 사람들 만나 가지고 뭐 해 주겠습니다, 뭐 해 주겠습니다. 이게 도청을 위한 홍보입니까, 설득입니까? 아니면 자기 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언론에서 이미 발표가 됐는데.

○ 도지사 남경필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려다가 그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중단한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의원 아니, 도청 이전에 관련된…….

○ 도지사 남경필 그리고 도에는 또 박수영 부지사가 사표를 내시면 다음에 다른 분들이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저희가 소통을 열심히 할 겁니다.

○ 오완석 의원 자, 보십시오. 제가…….

○ 도지사 남경필 지난주에 ‘도지사 좀 만납시다.’에도 주민들께서 오셔서 만나 뵀고요.

○ 오완석 의원 도지사님! 도지사님 취임하셨을 때요.

○ 도지사 남경필 계속해서 저희가 소통하겠습니다.

○ 오완석 의원 도지사님 취임하셨을 때 예산 그때 280억인가 도청 지방채에서 한다 그래서 안 됐을 때 50억 만들었습니다. 그때 가신 본부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사님 취임하시고예요. “50억만 만들어 주면 11월 달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펜스 걷고 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그분 그러고 바로 떠나버렸어요. 아니, 떠나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 많이 놓쳤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도시계획…….

○ 도지사 남경필 저는 안 떠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의원 지사님은 안 떠나죠, 지사님 안 떠나죠.

○ 도지사 남경필 이 청사 문제는…….

○ 오완석 의원 김문수 지사님도 그랬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저는 이걸 의지를 갖고 할 겁니다.

○ 오완석 의원 정리하시죠, 정리하시죠.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합개발한다는 것 저는 뭐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합개발 방식 자체가 도의회에서 권고하는 권고안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도의회에서는 그냥 땅 파놓고 무작정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복합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 도지사 남경필 아니, 근데 전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의원 공교롭게도 광교신도시…….

○ 도지사 남경필 그리고 아껴서 다른 데에서는 지금 어디 대한민국에 없는 그러한 잔디밭광장도 만들고요. 완전 이거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음악당, 도서관…….

○ 오완석 의원 아니, 그 잔디밭광장은요, 2008년도에 할 때도 잔디밭광장 한다고 했어요, 그때도요.

○ 도지사 남경필 오픈 플랫폼의 형식으로 해서 이거를 그냥 주상복합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만 보지 마시고요. 좋은 면에…….

○ 오완석 의원 잔디밭광장은 이미 계획에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계획에.

○ 도지사 남경필 이런 것들을 의원님께서…….

○ 오완석 의원 지사님이 하신다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복합개발한다고 해 놓고 정말 정해진 것 딱 한 가지야. 800만 원에 분양받아 가지고 3,800에 팔겠다. 정해진 것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거 아니면 못 가겠다 이런 겁니까, 지금? 그럼 내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복합개발 아니면 광교 이전 못 합니까?

○ 도지사 남경필 복합개발은 지금…….

○ 오완석 의원 아니, 복합개발 아니면 광교 이전 못 하냐고요.

○ 도지사 남경필 일단 올해부터 지금 잔디밭광장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 오완석 의원 그러니까 복합개발 안 하면…….

○ 도지사 남경필 그것은 노력을 해야죠.

○ 오완석 의원 저한테 아까 물어봤잖아요.

○ 도지사 남경필 그거는 오히려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그것을 자꾸만 희화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 오완석 의원 도와드리죠. 도와드리는데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 도지사 남경필 납득이 되는 방법으로 자꾸만 저희한테…….

○ 오완석 의원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청 들어옵니까? 교육감님! 교육청 들어온다고 하는데 교육청 들어올 계획 혹시 있습니까, 도청사에? 평당 800만 원인데, 8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800만 원 주겠죠, 공공기관이니까. 들어올 계획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없죠? 없어, 없어. 없을 겁니다.

(웃음소리)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 도지사 남경필 이따가 교육감님한테…….

○ 오완석 의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발표만 해 버리면 광교주민들이 누가 믿냐고요, 누가 믿냐고요.

○ 도지사 남경필 직접 여쭤보십시오. 그것이 대화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저희가 3,000만 원짜리 땅을 분양받아서 교육청 들어오시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 오완석 의원 지사님, 그래서 제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복합개발, 좋습니다. 제대로 된 복합개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청 이전에 관련된 부분들, 주민들 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올지 안 올지. 지사님, 확실히 오죠? 제가 먼저 시작할 때 지사님이 김문수 지사님 같지 않고 언론에서 오실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 질문할 때마다 다 오신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사님, 도청 이전 하는 것에 대해는 확실히 오는 거죠, 어떤 경우가 와도?

○ 도지사 남경필 확실히 오고요. 제가 의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 오완석 의원 확실히 오는 거죠?

○ 도지사 남경필 도와주십시오.

○ 오완석 의원 알겠습니다. 도와드리면 확실히 오는 겁니다. 확실히 오는 건데 지금 복합개발한다고 하면서, 복합개발하려면 도시계획 변경해야 됩니다.

○ 도지사 남경필 진짜 도와주는 게 어떤 일이신지를 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오완석 의원 도시계획 변경하려면 3년 정도 걸리는데.

○ 도지사 남경필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 오완석 의원 시간이 없어요.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 도지사 남경필 질문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 오완석 의원 아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

○ 도지사 남경필 혹시라도 이 주상복합 문제 이런 것들만 부각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자칫 이게 도청 이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될까봐 저는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님과 저희 집행부는 같은 몸입니다. 그래서 같은 몸으로 가는데 이것을 서로 잘 갈 수 있도록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요. 주민들과 대화, 진짜 힘들어도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방법을 찾으세요. 저도 찾을 테니까요.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서로.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합니다. 왜? 20년 동안 계획돼 있던 거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런 고통이 있어야죠. 그런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그냥 니들이 잘못됐다. 지금 저한테도 태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도와주지 않고 의원이 뭐하느냐 이런 것. 그게 아니고 20년 동안 이미 계획된 거고 중앙투융자심사 네 번씩이나 받아 가지고 3년씩 착공을 못 하니까 네 번씩 연기했던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을 도민들이 다 알고 있고 2013년도에, 늦어도 2013년도에 들어온다는 걸 알고 분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계획을 한 번에 변경해 가지고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양반들이 잘 될지 안 될지 걱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순위 받아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평당, 지금 광교가 평당 34평짜리가 분양가 7억 쳤어요. 7억, 이번에. 그런 도시입니다. 평생 모아둔 서민들이 자기 모든 권한을 다 투자해 가지고 광교 가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그리고 광교주민들의 님비고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솔직한 심정으로 도청 이전하면요, 나중에 잘못되면 팔달구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이겠습니까, 지사님 계신 흥덕분들이 고민이시겠습니까? 결국 피해보시는 분들은요, 그분들이에요. 여기 도청 떠난다니까 고등동분들 정말 힘들어 하시잖아요. 도청이 잘못돼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작업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 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 도지사 남경필 걱정을 해 주시는 것과 이것을 자꾸만 문제투성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다르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오완석 의원 아니, 안 하니까 걱정, 대안도 없고 안 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청건물은 복합건물로 간다 하더라도 복합건물하시려면 서로 합의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변경을 바꾸려면 3, 4년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투트랙으로 가시는데 도청은 지금처럼 변경해서 내년 후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실시설계 빨리해서 내년 초에 도청 착공하시면 아마 광교주민들 믿을 겁니다. 초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합건물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합의된 게 아니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1,000번 정도 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정말 서로 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명색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 수도를 옮기는데 지금 신도시추진단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재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전문적인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규모를 좀 키워 가지고요, 키워 가지고 부서도 좀 넓혀주고 이걸 전문적으로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직도 확대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금 조례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도의회에서 기금 만들어 갖고 발목 잡는 줄 알고 있어요. 절대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금 조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 만들어서, 기금 조례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기구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광교 주민들이 도청 정말 가는구나. 남 지사가 여러 군데에서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정말 지키는구나. 그리고 백년 가는 도청, 세계에서 최고 멋진 도청 짓는구나. 이걸 느껴서 박수치고 환영해서 착공식할 때 서로 박수치며 착공하고 돼지 몇 마리 잡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마무리해 주십시오.

○ 오완석 의원 마무리,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2시28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오완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권미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권미나 의원님 소개로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박채영 님 등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방문에 경기도의회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o 권미나 의원

(14시25분 질문시작)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미나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에 대해서 불합리적 정원구조 및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12월 10일부로 과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으로 이원화된 공무원 간의 직군구별을 일반직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그 경우 일반직렬과 직종개편직렬로 구분되어 직종개편직, 즉 구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정원구조와 인사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교육현장 내에 존재하는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 권미나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1에 보시면 우리 경기도교육감님께서 신년사에 구조적인 차별해소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예산부족, 필요한 교원 산정기준과 교육재정 배분기준이 불합리하다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요, 지금 경기도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분포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료 2를 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2와 자료 3을 보시면요. 일반직공무원은 지금 6급과 7급이 39%, 38%이고요. 8급은 9.5% 이상이고 9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종개편직렬 현재 인원은 6급이 8% 이내고요. 7급이 20%, 8급이 36% 이내, 9급이 36%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항아리형 정원구조라고, 보통 공무원의 구조는 항아리형 구조가 맞는데 지금 이 구조는 피라미드형도 아닌 압정형에 가까운 그런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2015년 7월 28일 날 보니까 불평등한 정원구조 인사정책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입법예고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 교육감 이재정 네.

○ 권미나 의원 거기에 보면, 입법예고하는 것 보면 직종개편직렬 직급을 상향하고 8, 9급을 통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통합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강화와 원활한 기관 및 인력운영의 도모를 위해서 규칙을 개정한다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5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5에 보면요. 정원규칙개정안에 따르면 6급이 1% 상향한 것에 비해서 7급은 0.1%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신규채용이 전무한 실정에서 9급의 현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현재 70%가 넘는 8급과 9급의 통합정원에 대해서는 의미 없는 숫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르면 1월과 7월 정기인사를 제외한 4월과 10월의 인사 시기에는 지금 6급으로 승진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지요.

○ 교육감 이재정 네.

○ 권미나 의원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6급으로도 승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진의 폭도 작아지면서 이분들이 계속 8급과 9급, 9급을 없애지만 7급과 8급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생색내기 인사라고 보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지금 직종개편을 하면서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에 지방공무원 1만 2,030여 명 가운데 기능직 4,90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요, 일반직과 전문직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직 안에는 일반행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술직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서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것이 일제히 한꺼번에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사실상 충분한 준비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전환된 지 한 2년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현재는 저희가 학교시설관리 선진화방안을 위한 TF도 만들어서 지난 3월부터 출범을 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5급, 6급 승진인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6급도 일정한 수를 아주 제한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걸 조정하면서 1%를 늘려서 6급 승진비율을 늘리자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 기술직이나 기능직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제까지 관행으로 되어 왔던 학교에서의 그런 역할로 보면 그 역할을 어떻게 전문화하고 어떻게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5급이나 4급이나 6급이나 이것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직무가 되면 이것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직무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5급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우선 6급에 1%를 과거보다는 좀 높여서 다른 시도보다는 좋은 방향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의원 네, 교육감님 말씀은 지금 5급이나 4급 고위공무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원하는 거는 고위공무직이 아니고 이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8급, 9급에 있으신 70%에 달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30년을 넘게 일을 하셔도 7급이나 8급밖에 못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이분들은 6급이나 5급까지 바라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8급 수준에 있는 거를 하나 더 상향하는 7급으로 가기도 힘들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인사도요, 1월과 7월에는 정기인사가 있고요, 6급은 4월과 10월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로 4급, 5급이 아니고 7급, 8급에 있는 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컴플레인들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숙지하셨다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꼭 좀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 권미나 의원 그다음에 보면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승진인원에 관한 제한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보충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경기도교육청 승진인사를 비교해 보면요. 직급별 승진인원의 격차가 민망할 정도로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 6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동안 승진된 인원 중에서 교육행정직렬은 1,620명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직렬은 160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5년 4월 1일 자 승진현황에서도요, 교육행정직은 124명이 승진 한 것에 비해서 시설관리직은 고작 3명만 승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격차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5년 정도 근무하면 7급으로 승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요.

○ 교육감 이재정 꼭 그렇게 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 권미나 의원 자료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기준에 비교해서 5년 정도 되면 7급으로 승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종개편에 있는 직렬들은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도 7급이나 8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진급을 못하고서도 그 억울한 걸 다 참고 있으신데 퇴직할 때를 또 계산을 해 보니까 퇴직연금수령액이 5~6급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22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는데 반면에 직종개편 직렬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직종개편의 경우 일반직에 비해서 평균 수령액이 70만 원 정도 적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양해하신다면 인사관리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총괄하고 계신 기조실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의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5~6급으로 퇴직할 경우하고 7~8급으로 퇴직하면 당연히 연금수령액이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또 직종개편 완료된 게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다른 시도하고의 형평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진하는 비율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의원 앞으로는 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시설관리효율화TF가 지금 구성돼서 여기 공무원노조단체분도…….

○ 권미나 의원 개선해서 방안을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같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권미나 의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직급에 따른 정원, 과거 직종개편 이전의 비율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걸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에 대해서 직종개편 직렬에게 불합리한 손해를 떠안기려는 그런 무책임한 일은 안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저께 제가 의회에 왔는데요. 이런 게 하나 제자리에 왔더라고요. “차별 없는 인사, 합리적인 업무분장” 해 가지고 빨간색으로 와서 “이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직렬에 계시는, 시설관리직에 계시는 어떤 분이 자기가 혈서라도 써 가지고 이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공무원 신분이라 혈서를 쓰기는 뭐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헌혈했던 헌혈증서까지 해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건 얼마나 이분들이 정말 마음이 급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런 심정들이 있었으면 이런 것까지 써 가지고 왔는가 그런 걸 제가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차별 없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본 의원이 열심히 대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단순히 고민하겠다, 노력하겠다는 것보다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약속해 주신 게 그대로 잘 실천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내려가 주시고요. 교육감님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학교안전에 관한 관리하고 인력관리현황에 대해서 계속 시설직에 계신 분들의 말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안전지원국을 설립하면서 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안전지원국 운영에 따라 현재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의원 현재 교내 시설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의 업무는 누가 맡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학교 안의 안전점검이나 시설관리의 총 책임은 교장에게 있고요. 그 교장을 도와서 행정실장이 전반적인 이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관리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선이나 소규모 수선 혹은 나무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일로부터 시작해서 안전점검에 속한 소방, 가스 이런 안전점검이 다 해당되는데요. 전문적인 소방, 가스나 이런 경우는 실제 우리가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 등을 통해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런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권미나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기, 가스, 엘리베이터, 소방, 기계설비, 상하수도 관리, 석면,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것들도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스라든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크게 문제가 됐을 때만 전문적인 곳에서 도와주러 오시고요. 소소한 게 고장이 났을 때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들이 다 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장의 업무 범위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만약에 학교장의 업무 범위와 기준에 준해서 효율적으로 학교시설이 관리되고 있다면 지금 이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기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직이 학교에서 계속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거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직의 경우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정실장이건 시설관리직이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그 자격증을 받았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장의 권한 아래서 이걸 하고 있는 중이고요.

○ 권미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도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시설팀에서만 권한을 갖고 있고요. 아니,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 권한은 전부 다 교육행정직에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책임은 시설직이 지고 있고 권한은 행정직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뭘 빨리 고쳐줘야 되고 그걸 설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보고를 해야 되고 행정직에서 그걸 받아서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직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과 권한을 다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되어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학교운영체계상 교장과 행정실장이 이런 체계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로 시설관리직의 경우에 전직으로 보면 방호직과 또는 조무직이 주로 다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가운데서도 일정한 정도 그런 훈련을 받아서 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 권미나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만약에 이렇게 업무에 마땅하게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권한을 주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교육감 이재정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 권미나 의원 그렇지요.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아니,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걸 확인하는데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도 아까 기조실장이 얘기드린 것처럼 학교시설관리선진화TF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지난 3월부터 저희가 논의했는데요. 여기에 시설관리의 각 노조대표들도 들어와서 같이 협의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시설관리라고 하는 것이 옛날 같으면 가스 쓰는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 권미나 의원 그렇지요.

○ 교육감 이재정 그리고 난방이나 냉방도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전문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 인력이 과연 필요한 거냐 하면 그때 가서 그건 아마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권미나 의원 지금 상황에서 지금 TF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안에서 시설직에 계시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교육감님이 들어보시고 이분들이 어떤 마음이신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학교시설관리효율화TF팀을 가동시킴으로 표면적으로는 학교시설관리직렬 공무원들의 효율성을 표방하는 안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시설용역대체 등의 방법을 은밀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관리효율화TF팀이라는 보기 좋은 허울을 쓰고 교육현장의 안전을 담보로 학교시설콜센터 설립 등을 통하여 일부 직렬들의 자리 만들기, 그들만을 위한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런 문제가 있으면 회의에 와서 충분히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서 정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그 편지내용은 처음 듣는데요. 본래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직 방호직에서 일반직으로 온 사람이 1,400명이 넘고 전직 조무직에서 넘어온 분이 1,2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대다수 분들이 나는 이 일을 그냥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잡일이지만 풀도 뽑고 어디 페인트도 좀 칠해 주고 어디 유리 깨졌으면 갈아도 끼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어쩌면 학생들을 위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중에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반직인데 그래도 뭔가 관리업무를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관리업무를 맡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직무에 대한 여러 직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 권미나 의원 그런데 이분들은요…….

○ 교육감 이재정 그냥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TF에서 그걸 논의하게 되면 필요하면 그런 직제를 만들고 직무를 만들고 해야 아마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풀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권미나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교육감님. 공무만 하는 그런 직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기술자라고 자부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해 보니까 저희 지역은 다 자격증을 2~3개, 많게는 5~6개 갖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들이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같이 부여해 달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편하게 일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육감님, 죄송한데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정말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죄송하지만 열심히 살았던, 정말 등골 빠지게 살았던 그분들이 조금 전문화적으로, 이렇게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자격증을 따서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는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TF팀을 꾸리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 TF팀을 꾸렸을 때 정말 이들이 밀려나지 않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TF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9를 띄워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급당 정원 산정에 따른 직렬별 인원 증감은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이것도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학교에 사고가 생겼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거를 먼저 대처할 수 있는 건 물론 학교장이 책임을 해서 움직이겠지만 전문가는 시설직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직 직원이 어떤 산정기준을 가지고 학교에 배치되는지 교육감님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자료 9를 확인해 주시면요. 지난 5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국립 각 학급 지방공무원 정원 산정기준을 보면 초등학교 1명 배치를 기준으로 볼 때 2011년에는 교육행정직렬 1명이 28학급을 책임졌다면 2015년에는 1명이 7학급 이하로 4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반대로 시설관리직렬은 2011년 기준 20학급 이하는 1명이었는데 2015년 3월 기준 1인이 책임져야 할 학급 수가 26학급으로 6개 학급이 늘어납니다. 특히나 2013년 개교 학교부터는 학급 수에 상관없이 학교당 시설관리직렬을 1인으로 배치한다는 규정까지 되어 있다니 사고 시 1인이 어떻게 안전을 책임지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이 배치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 적정선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TF에서 아마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서 정리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금 학교 안에서의 시설관리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직무라는 것이 실제로 인원수가 이만큼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한층 더 세심하게 평가가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단계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이 충분하다, 아니다 얘기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사람 수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학교에서요. 그래서 아까…….

○ 권미나 의원 그렇지만 지금 한 학급에 아이들이 몇 명인데요. 만약에 한 교실의 냉난방시설이 고장 났어요.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부르기 전에 그걸 긴급 수리라도, 긴급 대처라도 해야 되는데 그건 시설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 화장실에서 고장이 났어요. 이건 저희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걸 고치려고 하면 한 화장실만 고장이 났으면 빨리 대처를 하지만 여러 개가 고장이 났을 때는 1명이 그 많은 학급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어떻게 다 고칩니까? 그래서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말씀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제가 들은 바로는 일의 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권미나 의원 많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인원수에 비해, 아니, 정말로 그렇게 여러 개가 고장 나면 그건 물론 전문가를 불러다가 고치도록 하겠지요. 그걸 어떻게 한 사람이 고치겠습니까?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직무의 양에 비해 보면 현재 인원으로 현재까지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선진화TF에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런 대로 또 뭐라고 할까,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아주 현대식 건물이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일반직 가운데 기술직도 있거든요. 기술직은 4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 안에 기술직의 각 담당도 있어서 그런 기술직들이 좀 더 높은 차원의 기술적인 문제는 각급학교를 그 기술직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그렇게 너무 지나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권미나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경기도 전체에 2013년 이후에 지어진 학교 수와 그전에 지어진 학교 수가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1년에 저희가 보통 새로 짓는 학교가 한 50개가 넘으니까요.

○ 권미나 의원 그렇지요. 그 전에 세워진 학교가 더 많겠지요.

○ 교육감 이재정 네, 물론 많겠지요.

○ 권미나 의원 그렇지요. 그런 학교에서는 시설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10을 보시면 얼마나 신규 채용현황이 기가 막힌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차년간 시설관리직렬에 있는 신규 채용은 0명입니다, 0명. 교육행정직렬에 있는 사람은 3,000명이 넘습니다. 이게 과연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평등하다고 보십니까? 4월 16일 이후로 안전지원국을 설치하는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행정 중심의 채용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행정직렬의 필수요인인 시설관리직렬을 균등하게 또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를 보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만 시설관리직렬에 있는 사람을 0명 뽑았는데 이것도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관리직이라고 하는 직 자체가 일반직으로 넘어가면서 전환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행안부가 사실상 2013년까지는 일체 뽑지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었고요. 2014년부터는 저희가 금년까지 보류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튼 이 직무 자체가 새롭게 해석되지 않으면 또 새롭게 분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직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그런 의미에서…….

○ 권미나 의원 그런데 교육청이 보류하는 과정에 지금 아이들의 안전은 계속…….

○ 교육감 이재정 안전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 기술관리직과 안전문제하고 절대로 혼돈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권미나 의원 아니, 혼돈이 아니라요. 학교에서 사고가 생기면 교육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 교육감 이재정 아니, 책임지면 학교장이 책임지는 거지요.

○ 권미나 의원 아니,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학교장이 그러면 부품 들고 가서 뛰면서 사다리 올라가면서 고칩니까? 아닙니다. 이걸 고치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는 게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TF팀 구성해서 좋은 거 가시겠다. 지금 1년간 기다려서 좋은 방안을 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설관리직렬의 채용은 0명입니다, 0명. 앞으로 교육감님은 시설관리직렬에 대해서 더 채용을 해야겠다가 답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속해 있는 4,000명의 거의 대부분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일해 오신 분들입니다.

○ 권미나 의원 맞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같은 직무로 똑같은 사람들을 뽑아 놓으면 이 자체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 권미나 의원 아니,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 교육감 이재정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으로 전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무가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직무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봐야 할 것이고요. 실제로 시설관리직들이 안전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업무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직무향상이 되거나 업무 부여를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 권미나 의원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미나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나가실 때도 시설직렬에 계시는 분들의 채용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전문직을 다 두루 갖추신 분들을 굳이 1명이나 소수만 뽑지 마시고 그 해당 분야의 전문직들을 많이 뽑아주셔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의원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의식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있는 학교 등 교육환경에서 안전에 대한 사항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지원국의 설립과 그에 따른 인력재배치,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대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 안전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이루어나가시겠다고 하셨지요? 새로운 변화, 학교 내의 공무원으로부터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별 없는 평등교육과 차별 없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지성을 주장하며 경기도 교육정책을 강조하시는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권한을 갖고 결정하고 있는 교육현장 내에서 직종개편 직렬들에게만 적용되는 차별과 고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산 부족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안전지원국 설치라는 초심으로 학생안전 우선을 위한 시설관리직렬의 시설안전전문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할 것이며 교육현장의 실질적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직종개편 직렬들의 신규채용과 더불어 시설관리 및 안전점검 업무의 권한을 교육행정직렬들에게 부여하고 있어 온갖 인격적 모독과 갈등을 안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서 명확한 업무범위 제정을 통해 노무의 주체가 아닌 관리의 주체로서 학교시설 안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개선방안을 조속히 촉구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정에 대해서 질문을 중심으로 남경필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지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지사님. 요점만 그냥 할게요. 경기도 내의 아이들하고 토론회를 한 세 번을 했고요. 지금 또 경기도 내의 퇴소 아이들하고도 아이들의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보호 아이들은 지금 경기도에 300~400명 아이들이 시설을 연간 퇴소하고 있습니다. 자료 12를 좀 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경기도 시설 퇴소 아동들이요, 시설을 퇴소하면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또 가정위탁보호 종결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권미나 의원 그리고 드림통장도 가지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현실적으로 자립 지원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500만 원을 갖고 정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좀 부족하겠습니다만 또 권고기준 300만 원보다는 높은 상황이거든요, 경기도는.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미나 의원 그렇죠. 확대하셔야 됩니다. 지사님의 아이가 18살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아이에게 500만 원 주고 “너 나가서 자립해라.” 그러면 지사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아이들의 자립지원금을 조금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자립지원사업과 현황실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자립지원, 자립체험관 운영도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권미나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좀 섭섭합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인터뷰한 걸 읽어드릴게요. 그거를 들어보시고 얼마나 아이들이 지금 절실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11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6분밖에 안 남았는데. 가장 제가 읽었던 것 중에 가슴 아팠던 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소하고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았어요. PC방이나 다니고 자고 매일 그런 생활이죠. 밤낮도 바뀌고 거의 폐인이었습니다. 컴퓨터도 없고요. 오로지 집 딱 하나랑 이불 하나, 건조대 하나, 스마트폰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로만 그냥 DMB 켜두고 시청하고 하다가 그다음에 그냥 눈 감으면 눈 감은 채로 자요. 돈 없으면 친구들도 못 만나고 시체같이 누워있어요, 방 안에.”

그다음에 또 이거는요, 저희 지역에 성매매한 아이를 상담한 내용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란 내용이 있어서 담았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것?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것, 일 안 하면 도저히 생활이 감당이 안 되니까. 진짜 안정적인 일자리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대기업에 들어가기에는 학력이 안 되고 사무직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이러다가 또 돈 떨어지고 안 되면 다시 술집으로 가겠죠.” 이런 말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요, 지사님. 하자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동이 시설에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하다못해 어떤 아이가 있느냐면요, 세상물정도 모르고 의료보험도 모르고 전기세 내는 것도 모르고 공과금 내는 것도 모르고 맹인 같았대요. 하다못해 우체국에 우편 같은 것 보내는 것도 모르고 동사무소 가는 것도 모르고. 이런 것도 모르고 퇴소하니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첫 번째 돈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사님.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경기도 자립지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토론회를 통해서 느낀 거지만 퇴소한 아이들에게 주거지원과 거기에 거점자립기관, 도 차원에서 자립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 어떠신지 짧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권미나 의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대안을 찾으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도에도 좀 의원님께서 연구하신, 고민하신 내용을 주시면 저희도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미나 의원 저희가 또 가슴 아픈 거는요, 2014년에 지정기탁사업, 보호아동ㆍ청소년자립 통합시스템사업을 사회공동모금회로부터 놓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귀 기울이셔서 지사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정말 민간과 함께 손잡아서 잘 이루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외받는 아이들이 정말 없도록 지사님의 보다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조금 아까 보여주신 그 글을 보면서 잠깐 제가 느낀 건데요. 이렇게 자립지원금을 확대해 주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의식과…….

○ 권미나 의원 거점기관. 그렇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경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권미나 의원 지사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다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과랑 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지자체가 밖으로 내몰지 않는 그런 우리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2분 남았는데요, 짧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대책을 경기도에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뾰족한 방법과 제안 제시를 안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알고 있는 이 대책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청년실업에 관한 대책은 많이 있지만 청소년실업에 관해서는 많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소견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법은 사실 국가적인 어젠다이고 이게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정말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답보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의 국가정책이나 우리 도의 정책이 한편으로는 좀 성과가 없었다, 효과가 없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중에는 입양, 다문화, 이민, 탈북 이런 문제까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권미나 의원 제가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의 기본계획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우리 경기는 아직도 2차 계획에 준해서 계획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3차 계획에서 보면요, 조금 더 이렇게, 제가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차 계획은 2차 기본계획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요, 선택과 집중을 더 했습니다. 그 말은 1차 때는 정책목표라든지 백화점식의 대책이었다고 그러면 3차 때는 만혼과 맞벌이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현상적 문제에 대처하기보다는 정말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 문제 있죠. 교육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를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 벤치마킹하는, 이때까지 벤치마킹이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벤치마킹이 아니고 실천과 정착에 중점을 둔 정말 문화를 조성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고령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도 결국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정말 아이들도 많이 낳고 또 나이 들어서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그냥 소극적인 대처, 그전에는 이렇게 연금을 더 준다든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비를 더 한다든지 이런 거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우리 공직사회 전체 그리고 우리 도의회 그리고 국민들께 실질적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의견을 듣고 그것을 내년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투여해서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권미나 의원 감사합니다.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5시0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좋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신 권미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서진웅 의원

(15시08분 질문시작)

○ 서진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고 계시는 도지사님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먼저 도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금융소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과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또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의 확대를 위한 대책과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사항, 교육연정에 대한 현안들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최근에 저소득층 금융소외자,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지사님의 활동상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만 주로 현장을 많이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보고를 통한 관계대책회의를 많이 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현장도 가고 있고요,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짚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사께 언론이나 현장에서 저소득층 소상공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제 상황은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자료 1에 최근 3년간 경기도청 각 실국과 출연 및 출자기관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연도별 업체당 지원금액이 2013년 99만 2,000원, 2014년 96만 1,000원, 2015년에는 35만 5,000원으로 현재 축소되고 있고 신청업체 수도 그 대비해서 실제 지원하는 지원율을 보면 2013년도에 98.3%, 2014년도에 95.3%, 올해는 87.7%로 현재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지원액의 집행률을 보면 지금 9월인데요, 집행률은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가용재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보다 지원업체와 지원금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지사님, 제가 제출한 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그러면 저하고 같이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특히 신청업체 수가 2013년도 대비 74.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도의 정책역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사님께서는 참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으시지만 우리가 표로써 그 실적을 가지고 점검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지금 우리 경제실장이 저한테 통계를 하나 전해 줬는데요. 의원님이 제시하시는 통계가 7월 말까지의 실적이라…….

○ 서진웅 의원 7월 말일까지 통계라 할지라도 상당히 부족한 거죠. 예산이란 적기에…….

○ 도지사 남경필 연말까지는 2014년의 약 120%까지 늘어날 것이고 액수도…….

○ 서진웅 의원 그러면 저한테 표를 잘못,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는 거예요?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2015년이니까 7월까지의 통계를 말씀드린 거고 이게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아마 자료를, 질문을 바꾸셔서 저희가 이걸 지금 답변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보면 이 자료가 정확할 겁니다. 실국, 그런데 여기에는 중소기업 뭡니까, 우리 육성기금 자료라든가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 도지사 남경필 여기 지금 1회 추경분 이런 것들이 아마 빠져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 서진웅 의원 설사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용재원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대안이 좀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역량을 키우는 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이게 지금 이렇게 통계와 같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7월 달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게 되면 모두 작년, 예년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 서진웅 의원 예년 수준을 넘어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도지사 남경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만 이것처럼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리고 다음 제가 또, 오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이 430개 사, 사회적기업이. 그리고 마을기업이 174개 사, 협동조합이 1,207개 사 합해서 총 1,807개 사인데 2015년도 사회적경제 예산은 도비가 45억밖에 안 됩니다. 또 자료 2를 보면,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지원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실적을 보면 계획금액이 상당이, 2012년도만 100억 원이 계획돼 있었고 2014, 15, 16년도에는 육성자금에서 50억만 계획돼 있습니다. 그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2012년도 물론 지사님이 안 계셨지만 50억도 집행이 안 됐고요. 2013, 14년도도 보면 16억, 14억. 14년도 같은 경우 지사님이 취임하신 해입니다. 14억밖에 실제 집행이 안 됐어요. 올해도 50억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19억밖에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7월 말이라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는 상당히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비율이. 우리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에 대한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즉, 구호뿐인 사회적경제 지원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액 자체가 계획은 이미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집행을 자체 안 하고 있고, 물론 대상을 잘못 지원을 받았는지, 신청업체가 적었는지 그것은 정책적인 흠이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년 그게 그렇게 반복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서진웅 의원 지사님, 최근 3년간 경기도 각 실국과 출연ㆍ출자 기관의 중소기업, 소기업을 포함한 겁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현황을 보면 2013년도나 14년도나 15년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업체 대비 지원업체 비율을 보면 2013년도에는 69%, 2014년도에는 75%, 올해는 현재 58%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체당 지원금액이 매년 크게 줄고 있고 2015년도 업체당 지원금액이 2013년도에 비해서 52%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것 역시도 7월 말까지의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서진웅 의원 아니죠. 2013년도, 14년도도 7월 말이 아니잖아요.

○ 도지사 남경필 2015년…….

○ 서진웅 의원 자꾸만 올해 것이 지금 지사님이 7월밖에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문제를 과거부터 분석을 해 가지고 왜 예전에는 이렇게 했고 올해는 더 잘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 도지사 남경필 아니, 7월까지 것과 예년의 1년 걸 비교하기가, 그걸 가정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드린 그런 말씀이고요.

○ 서진웅 의원 그런데 2013, 14년도를 봤을 때 2015년도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 도지사 남경필 전체적으로 통계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분야가 올 연말까지 예정대로 가면 100% 훨씬 넘기는 그런 통계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달까지 통계를 가지고 비교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 서진웅 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기에, 초반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나마 58%지 그렇지 않으면 58%가 안 됐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세밀하게 회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현장의 소리를 더 많이 들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그것이 필요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아니, 의원님 이렇게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년에 비해서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점점 확대해 나갈 거고 올해에도 지금 그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 서진웅 의원 제가 2011년도, 12년도에 그때도 김문수 지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도정질의를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도지사 남경필 아니, 그런데 이게 통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 서진웅 의원 그런데 결국 그해 지나서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에서 또 금액을 더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그거 집행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 도지사 남경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라 말씀으로 듣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게 예정한 대로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시죠.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책을 정말로 면밀하게 심도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최근 3년간 금융기관 특별협약 보증지원을 살펴보면 중앙회 차원의 협약보증액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신장을 위해서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왜 노력을 이렇게 하지 않았지?’ 하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한테 준 자료고 밑의 개별은 개별적으로 기초단체라든가 여기서 하는 것이고 중앙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다. 중앙 계가 각 은행의 중앙 계인데 다 감소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증감도 있습니다만 협약보증을 오히려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더 이끌어내서 경기도의 소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줄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사께서 금융기관과의 스킨십을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표를 요구했던 겁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소득층, 또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우리 도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 서진웅 의원 그러니까 SOC사업도 필요하고 또 지사께서 관심 있는 시책사업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소상공인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 또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지원대책 방안을 좀 만들자. 그런데 은행권의 특별협약 보증금액을 좀 이끌어내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계속 축소되고 있으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것도 아주 필요하고요. 기왕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기 의원님들께서 다 계신 자리에서 사실 도의 입장에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금융기관의 특별협약 보증지원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요. 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금융업에 대한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 서진웅 의원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하고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것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 서진웅 의원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 도지사 남경필 그러나 그 정신은 같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래서 앞으로 국민은행이라든가 기업은행이라든가, 그런데 여기에 몇 개 은행은 아직 우리 도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시티은행이라든가 몇 개 은행은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은행을 좀 확대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출연금이거든요. 경기신보 출연금액도 금융기관 의무출연기금도 올해 계획된 금액 대비 실적금액이 달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년에 보면 계획 대비 실적금액이 실제 계획한 것보다 적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신보 관련 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그리고 지사께 제가 묻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 금융소외자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와 우리 경기도의 현실적인 지원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표 보셨죠, 제가 요구했던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최근 3년간 정부정책 관련 보증상품별 지원현황이란 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3년간 정부 관련 보증상품별 지원현황을 보면 2012년에서부터 15년까지 지원금액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영세자영업자나 금융소외자 등 취약계층의 상황은 매년 아마 같을 겁니다. 해가 갈수록 같거나 해가 갈수록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원금액은 이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구분해 놨습니다. 자료 7을 보면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액은 매년 축소되고 있고요.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도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자 특례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들가게 육성 특례보증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사께서 보내신 답변요지서에 보면 경기도는 서민 안정을 위해서 보증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경기도 것도 봤어요. 그다음에 아마 경기도에서, 이건 중앙정부하고 경기도가 하는 정부정책이고 그다음에 보면, 넘겨주실까요? 자료를 보면 경기도가 자료 9에 아마 있을 겁니다. 경기도가 하는 특례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은행인가요, 어디하고 체결한 게 있죠? 굿모닝론 그것 외에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저는 정부나 우리 경기도나 마찬가지 아닌가. 말로는 영세자영업자, 금융소외자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사회에 취약계층이 날로 늘고 있고 시급히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사업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취약계층을 기만하는 속임수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도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넘겨주시죠. 도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러나 그 말씀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진웅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동의하면 안 되겠죠.

○ 도지사 남경필 아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서진웅 의원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이 분석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 지적같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 서진웅 의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특례보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축소되고 있는지. 지금 소득 양극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이 출연금은…….

○ 서진웅 의원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특례보증금액 자체가 상당히 줄고 있어요.

○ 도지사 남경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서진웅 의원 네.

○ 도지사 남경필 통계 하나 가지고 속임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신 것 같고요.

○ 서진웅 의원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란 거죠.

○ 도지사 남경필 그렇게…….

○ 서진웅 의원 도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통계 하나 가지고 어떤 행정이 속임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 서진웅 의원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필요한 입장, 그러니까 영세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 또 금융소외자 보증을 좀 받고자 하는 분들, 나들가게 육성 특례보증을 받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 도지사 남경필 답변 좀 드릴까요? 마이크로 크레딧이나 창업 실패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금융상담센터 이런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늘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래서 근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융기관, 예를 들면 여신전문금융기관이라든지 또 실제 금융기관의 경영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이런…….

○ 서진웅 의원 좋은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오면 논의가 되겠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런 말씀을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를 보면, 또 분석을 해 보면 이러한 영역에 있는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영역에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로 필요한 행정적인 수요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의 혜택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혜택이라기보다도 지원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그분들의 기대를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사님, 남북교류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통일해야 되는데요. 통일하기 전에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과의 통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거기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 서진웅 의원 아니, 그러니까 최우선 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도지사 남경필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통일하려면…….

○ 서진웅 의원 지금 현재 입장에서.

○ 도지사 남경필 네, 그것을 지금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의원 저는 그것은 좀 개괄적인 거고 실질적인 건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이고 그다음이 아까 말씀하시는 당국자 회담이라든가 민간교류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 교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통일의 기반조건을 해결하는 데 지금 당장은 이산가족의 상봉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산가족 상봉 신청에서 탈락하신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은 대면상봉이 19회, 화상상봉이 7회, 총 2,200명이 상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88년에서부터 2015년 4월 30일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 등록현황을 보면 이산가족 등록이 12만 9,000명, 현재 살아계신 분이 51.5%인 6만 6,000명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산가족 평균연령이 79세이고 고령비율이 82%라고 합니다. 이산가족 월평균 사망자 수가 373명으로 연평균 3,800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남북 가족 간 생사 확인입니다. 따라서 명단 교환은 꼭 필요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일회성을 넘어서 정례화돼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수가 몇 분이신지 혹시 보고받으시거나…….

○ 도지사 남경필 네, 1만 9,000분으로 지금 통계가 돼 있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래요? 아마 대충 맞을 겁니다. 2013년도 8월 달의 통일부 집계에 의하면 2만 1,000명 정도가 되어 있었으니까 이산가족 중에 28% 정도가 경기도에 지금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경기도 거주 이산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사실 그동안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업무라고 생각해서 좀 적극적이지 못했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산가족 생사 확인 또 통합시스템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인도적 지원사업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많이 중단이 됐습니다. 자료 11번에 보면 우리 대북 지원사업 현황을 제가 나타냈는데요. 2011년도 이후에 농축산업 협력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후에는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문화ㆍ스포츠 교류협력 이런 사업 위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접해 있고 북한 내 각종 질병이나 환경훼손 등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면 가장 크게 미치는 지역입니다. 영향이 큽니다. 또한 경기도는 남북접경지역으로서 언제든 분쟁이 발생하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산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또 중단 없는 인도적 협력과 남북교류를 위해서 선행해야 될 조치가 지사님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도지사 남경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 서진웅 의원 그러니까 이산가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중단 없는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과연 지사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선행적인 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 도지사 남경필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적 협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도록…….

○ 서진웅 의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중단이 됐었잖아요, 많이.

○ 도지사 남경필 그 중단된 이유가 5ㆍ24조치 때문이기도 하고 5ㆍ24조치의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후 북한의 거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도발 이런 상황들을…….

○ 서진웅 의원 5ㆍ24조치 말씀하셨으니까 5ㆍ24조치로 해서 한때는 개성공단도 중단이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된 바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인도적 협력은 저는 분리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의원 5ㆍ24조치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5ㆍ24조치 해제를 저는…….

○ 서진웅 의원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국에서 5ㆍ24조치가 이제 해제될 시기다?

○ 도지사 남경필 검토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의원 해야 된다? 그걸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 도지사 남경필 저는 그런 내용은 늘 밝혀 왔고요. 다만 지난번에 남북의 긴장상태가 아주 고조됐을 때는 그런 얘기를 자제했지만 지금은 5ㆍ24조치 해제해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지금 남북분단 상황에서 미ㆍ일ㆍ러ㆍ중 등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운신의 폭을 좀 넓혀야 되고 남북 간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특히 인도적 교류까지 막아온 5ㆍ24조치의 해제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저는 동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 도지사 남경필 저는 국회에 있을 때도 5ㆍ24조치는 유연하게 하자고 했고요. 다만 이게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발하고 긴장이 고조돼 있는데, 그리고 특히 남북이 막 긴장상태에서 협상을 하고 있고 이런데 그때 5ㆍ24조치 해체하자는 건 또 때가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 서진웅 의원 지금은 때가 됐지 않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지금은 저는 5ㆍ24조치 해제를 충분히 당국 간에 논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정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때는 무상급식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정 전입ㆍ전출금 문제로 반목과 대립, 갈등구조로 경기도민에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서로 존중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계신 것 같아 보기 참 좋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서 요즘 교육연정을 참 자주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교육연정 1탄으로 ‘착한교복입기’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고 최근에는 도와 교육청이 ‘3+3 조찬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연정 2탄 이런 것을 준비 중인데 지사께 먼저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생각하는 교육연정 현안이 뭡니까?

○ 도지사 남경필 협력이죠.

○ 서진웅 의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 도지사 남경필 다 열려 있습니다. 어느 것도 교육감님과…….

○ 서진웅 의원 그러니까 내년에 반영해야 될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지금 꿈의교실에 관련되어서는 중2 학생 대상 축구교실로 이렇게 전환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협의를 잘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교육현장 가보면 학부모님들이 제일 말씀하시는 게 크게 보면 노후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등하굣길의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도와 교육청은 충분히 협력할 대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청에서 경기도와 교육연정을 통해서 반영하고 싶은 현안이 뭐가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양자가 정말 충분히 협력해서 우리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분야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교육급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분야와 함께 지금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4대 테마파크에 특히 교육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경비, 노후화장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노후급식시설 개ㆍ보수,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관련 지원, 학생 안전체험시설 구축이라든가 꿈의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래서 어떠한 제한 없이 협력을 하면서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도의회의 동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요.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래형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경기연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어떤 파크요?

○ 서진웅 의원 미래형 테마파크.

○ 도지사 남경필 네, 같이…….

○ 서진웅 의원 합의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합의한 거죠.

○ 서진웅 의원 의회하고 협의하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아, 의회와?

○ 서진웅 의원 네.

○ 도지사 남경필 지금 의회하고 각 상임위별로 설명을 드려서 예산도 지금…….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미래형 테마파크 조성사업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이라든가 또 역사와 문화의 현장체험에 있어 우리 학생들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31개 시군의 교육협력사업비 불균형에서 오는 교육차별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교육경비, 협력경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하는 교육협력경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당장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렇게 크게 논의 안 하시고 수년이 걸리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31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거나 또 있지 않은 진로직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확보문제 또 학부모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많은 시급한 요구 현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와서 법정ㆍ비법정전출금 문제, 특히 비법정전출금을 통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의 확대를,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현안에 정말로 눈 뜬 봉사가 되어 왔었습니다, 예전엔. 그래서 현재, 지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더욱 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소중한 역사체험을 위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래에 꿈과 끼를 키우며 진로를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 사회의 환경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학생이 아니더라도 여하를 불문하고 청소년들이면 모두에게 무료로 입장을 시킵니다. 자국 청소년들의 역사관과 진로를 위한 것이죠. 지난번 3월 11일 날 제가 도정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사께서도 공감하시면서 “청소년들의 문화역사체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반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 박물관, 미술관, 역사체험관 등의 무료개방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치하겠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런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료라는 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사립미술관이 어려…….

○ 서진웅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까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 국공립,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역사 또는 미술관, 박물관은 우리 예산이 한 2억 정도만 지원하면 될 것 같아요,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소년육성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이 있어요. 그러면 기금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많이 하는데 사립박물관이라든가 사립미술관이라든가 그걸 대상으로 해서, 요새 시책사업에 의해서 창조 NEXT 오디션 이런 현안을 가지고 하시던데 그런 보조금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오히려 그렇게 보조금으로 쓰시는 게 더 낫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선 시군으로 N분의 1을 해서 아니면 신청하면 신청한 시군만 지원해 주는 그런 육성기금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호개방, 뭐라고 할까요 역사체험을 할 수 있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 도지사 남경필 이게 사립이라는…….

○ 서진웅 의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자는 거죠.

○ 도지사 남경필 하여튼 말씀주신 거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하여튼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서진웅 의원 그리고 이것은 교육연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 서진웅 의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청소년 진로 및 역사체험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문화재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지사님, 진로체험 관심이……. 다음 자료 16을 보면 경기도진로체험지원센터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시군별로 차별적인 진로체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지원 금액이 그렇게 크게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진로체험기관을 운행하는 데가 15개 지역이 있고 지금 추진하는 데가 11개 지역이 있고 아직 협의 단계에 있는 지자체가 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어느 시군에 살든지 진로ㆍ직업 체험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센터를. 그래서 이건 기초단체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도가 조금만 더 교육청과 협의를 하신다면 기초단체 다 찾아가면서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 도지사 남경필 네.

○ 서진웅 의원 그리고 제가 보건교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 도지사 남경필 어떤 교사…….

○ 서진웅 의원 네. 우리 경기도, 서울, 인천시 보건교사 미배치 현황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일선 시군과 얘기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해마다 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경기도가 보건교사가 현재 없는, 물론 중앙정부가 해야 합니다만 경기도가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이 부분도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자료 18을 보면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비법정이전수입, 그러니까 비법정전출금이죠. 이 현황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이게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경기도는. 그런데 2013년도도 이게 보면 2008년도에 협약한 경기과학고 연구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지원이지 일반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 19에 보면 2014년도 학생 1인당 교육협력지원경비 현황을 제가 만들어 놨고 또 2015년도 6월 말 현재 1인당 교육협력지원경비 현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군별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 나중에 제가 그 부분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서진웅 의원 지난 9월 7일에 우리 지사님께서 경기도교육청 퇴직교원 훈ㆍ포장 전수식에 참석하셔서 축사도 하시고 훈ㆍ포장 전수도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교육감님께서 정말 넓은 마음으로 참여를 권유해 주셨고요. 참여해서 아주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서진웅 의원 저는 그때 지사께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들이 미래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교육협력지원을 통해서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니 선생님들께서는 걱정 마시고 교육에 열정을 쏟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서진웅 의원 저는 제가 경기도 교육 지원 조례에 보면 2014년도에 비법정전입금이 1,000분의 30 이내로 전출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전출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조례를 어긴 것 아닌가요? 물론 “1,000분의 30 이내”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례 자체에. 제로일 수도 있고 1,000분의 30 이내일수 있고 도지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조례가 좀 잘못된 거죠. 그죠?

○ 도지사 남경필 조례에 대해서는…….

○ 서진웅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 2016년 본예산에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2015년도에는 비법정전입부담금이 568억이었어요. 학교시설개선 또 급식지원, 꿈의교실, 안산 단원고 장학금 지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그런데 또 간접적으로 지원한 게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 우수 축산물 또 결식아동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거고. 그런데 2014년도에 도에서 동의한 게 1,000분의 30이면 2014년도에 아마 우리 취득세가 4조가 넘을 겁니다. 4조 2,000억 정도 되는데 1,000분의 30이면 2,0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하나도 지원을 안 했고.

○ 도지사 남경필 잘 검토하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2015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지사의 개인 생각이나 약속에 의한 경비지원보다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서 교육청에서 그걸 예산편성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의 질 개선이 이루어져서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에 조금 이 부분,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한선이 없어요, 하한선이. 하한선을 좀 두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감님, 하한선 필요하죠?

○ 교육감 이재정 네, 가능하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의원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 서진웅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한선을 좀 두시죠.

○ 도지사 남경필 같이 논의하시죠. 의회와 함께…….

○ 서진웅 의원 그럼 제가 조례를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의회에 발의하시는 거야 뭐 의원님……. 네, 적극적으로 토의해 보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아마 저희가 지금 현재 ‘3+3’ 서로 협력하기 위한 회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원만하게 이 문제가 잘 협의돼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거의 다 끝났는데 앞으로 질의할 게 교육청 질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교육청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건 다음에 또 도정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도정질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때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된 계획인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이번에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학교 밖 청소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위원회 구성하셨나요?

○ 도지사 남경필 아직 안 했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때 바로 구성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위원회 구성을 바로 한다는, 하여튼…….

○ 서진웅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 제가 그때 자료를 통해서 보내드렸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셨고. “몰랐다, 이렇게 심각한 줄. 이 정도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3월 달 도정질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9월입니다.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야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제대로 서지 않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서진웅 의원 교육감님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 서진웅 의원 도정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1,280만 도민을 위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을 하실 때에 도민이 행복하고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펼쳐지기를 그리고 의회와 더불어서 그러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될 수 있고 그것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서진웅 의원)


(15시4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서진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시용 의원

(15시50분 질문시작)

○ 김시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행복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날 선 비판과 따뜻한 조언으로 도와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포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련하여 지난 8월 21일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사님, 현행 조례에 의원 자료요구에 며칠 이내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24시간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시용 의원 아니, 자료제출하는 겁니다, 자료제출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에 의하면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지난 9월 8일 도정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지사님, 도정질문ㆍ답변서를 언제까지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이제 배우겠습니다.

○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규칙 제97조제8항에 따라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는 오늘 새벽 12시 14분에 보내왔습니다. 법을 솔선수범 지켜야 할 집행 공무원이 법적의무를 방기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문제가 있습니다.

○ 김시용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줘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시용 의원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주요쟁점에 대해 지사님의 설명을 듣고 향후 대책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6월 28일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또 인천시장과 함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렇습니다.

○ 김시용 의원 경기도 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내 시군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4자 협의체 최종합의의 핵심내용을 4자 협의체 협상의 배경과 과정, 결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2016년 이후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것이 인천의 입장이었고요. 현실은 그렇게 될 경우에 큰 대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당 지자체장 3명과 환경부장관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위한 양보와 배려의 정신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어렵게 합의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 김시용 의원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이번 최종 합의문이 경기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성공적인 협상의 결과라고 보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백점 만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김시용 의원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월 9일 체결한 기본합의와 6월 28일에 있었던 최종합의는 4자 협의체 간 선제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과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사용하는 등의 주요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을 합의하고 폐기물 처리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과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2015년도 말까지 수립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높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준으로 경기도 폐기물 발생현황이 어떻게 되며 수도권매립지 혹은 시군매립지 시설로 반입되어 처리되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1일 폐기물이 약 7,000t 정도 그리고 매립폐기물은 한 6,000t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수도권매립지 반입은 약 2,800t 해서 기타 공공 및 민간 매립량은 약 3,300t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시용 의원 그렇다면 이번 4자 합의를 계기로 지사님께서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큰 변화이고요. 그래서 비전 수립을 위한 자원순환 비전 또는 제로 웨이스트 비전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요.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차례 토론회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 김시용 의원 그렇다면 최근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80%를 사업장폐기물이 차지하고 생활폐기물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사업장폐기물 비중이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 또 향후 사업장폐기물을 줄여갈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동안 매립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갖다 매립을 했는데요. 정부의 감량노력이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이러한 비전, 해결방안 수립을 하겠습니다.

○ 김시용 의원 철저하게 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선제적 조치의 주요내용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로 이관, 매립지 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 및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도권 매립면허권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매립면허권과 매립 후 토지 소유자를 인천시로 하기로 한 것은 어떤 근거와 논리에 의한 것입니까?

○ 도지사 남경필 매립장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매립 완료 후에 소유권을 인천으로 넘기게 한 환경부와 서울시의 이러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 김시용 의원 그렇다면 매립면허권과 매립 후 토지소유자를 정함에 있어서 매립지 구역 내 경기도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합의키로 되어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결론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또 그리고 이 단서조항을 넣기로 주장한 것이 지사님이십니까, 아니면 인천시장이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협상 초기부터 경기도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순차적으로 매립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 김시용 의원 수도권매립지는 5공 시절 난지도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자 동아건설이 공사 중이던 김포매립지 1,126만 평 중에서 김포군 검단면 해양간척지 627여만 평을 사들여서 새로운 매립지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시용 의원 시각자료 1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988년 2월 협의를 기초로 1989년 2월 2일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환경청이 체결한 김포지역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 제4조제3항을 보면 부지 보상비는 환경청, 이게 환경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환경청과 서울시가 부담하되 총액 중 환경청이 기이 지출한 150억 원은 국가투자분으로 하고 잔여보상비는 서울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청에서 기이 지출한 150억 원은 경기도와 인천시에 주어야 할 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총 부지 보상비 28.7%에 해당하는 150억 원을 경기도와 인천시가 부지매입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각자료 2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로 시각자료 3은 수도권매립지운영백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번 협상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없습니다.

○ 김시용 의원 보고받았다면…….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시용 의원 매립지운영백서는 당시 조합에서 제작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이죠.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환경관리공단에 인수인계하면서 제작한 것으로 백서의 내용은 남아 있는 문서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입니다. 백서에서 경기도를 위해 국가가 부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과 협정서 제18조제9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명백히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가 부지 지분의 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금의 경기도의 태도는 자주권을 포기하고 쓰레기처리를 위해 김포를 희생의 제물로 바친 것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협정문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준공 후 조성된 토지는 서울시환경관리공단이 매립보상비 부담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분할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지분 토지의 쓰레기매립 완료 후 처분에 의한 수익금은 인천시와 경기도를 위한 쓰레기매립지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매립보상비에 대한 경기도의 지분이 14.35%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 과정에서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또 오늘 환경국장한테 이런 저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조금 쟁점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환경국장의 답변이 조금 주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면서 토론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김시용 의원 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부지매입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수도권매립지운영백서에 보면 “인천시 및 경기도를 위해 국고보조한다.”라는 표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서에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경청이 기이 투자한 150억 원은 국가투자분으로 인정하고 부담비율을 서울시와 분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9년 2월 2일 날 환경청장과 3개 시도가 공식적으로 체결한 협정서에 보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4항에 부지보상비는 환경청과 서울시가 부담하되 환경청이 기이 지출한 150억은 국가투자분이라고 해서 분명히 국가지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말씀하신 8조5항에 환경공단 지분 토지의 쓰레기매립 완료 후 처분에 의한 수익금은 인천시, 경기도를 위한 쓰레기매립지 건설을 위해 사용된다는 규정이 이런 지분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8조3항에 보면 공유수면매립 준공 후 조성된 토지는 서울시환경관리공단이 부지보상비 부담비율에 따라 소유를 분할한다고 해서 28.7%가 갔고요. 5항의 규정은 처분을 해서, 만약에 환경청이 토지에 대해서 처분을 해서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이 수도권매립지가 1매립장부터 4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경기도를 위한 쓰레기 건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라는 지분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용도를 제한하는, 안정적인 쓰레기처리장 확보와 조성을 위해서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백서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지분 토지의 처분수익금은 인천시와 경기도를 위한 쓰레기매립장 건설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관계는 분명히 국가투자분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이를 또 8조3항에서는 소유권을 분할하도록 되어 있고 5항에서 말씀하신 처분에 의한 수익금은 매립지 건설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사용용도의 제한규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변호사라든가 법률자문관도 명확한 규정이, 협정서에 의한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시용 의원 저의 생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짚어보면 되겠고. 그렇다면 협정서 제8조3항 조항에서 어떤 이유로 환경관리공단 지분의 토지수익금을 인천시와 경기도를 위해 사용하도록 추가되었다고 보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연혁을 저희가 들은 바를 설명드리면 당시 경제기획원에서는 환경청에서 토지매입비를 동아건설로부터 450억 원을 인수하면서 처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청에서는 그러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그 지분을, 대신 450억 원 지분을 매입하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에 난지도 매립 이후에 당장 수도권매립지를 빨리 조성해서, 지분을 사서라도 조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의했고요. 경기도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청에서는 부지매입 조달에 대해서, 이 백서에 나온 표현도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조라는 의미는 단순히 소유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처리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거부하니까 환경청에서는 아, 그러면 국고보조라는 의미의 표현을 쓴 거고요. 대신 환경오염방지기금을 통해서 150억 원은 분명히 국가자금으로 투입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8조3항에 소유권을 지분 분할한다고 해서 서울시와 그다음에 환경부가 그 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3항에 처분에 의한 수익금은, 이 매립면허권은 매립이 완료된 이후에 토지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형성된 이후에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환경청에서 부담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매립장부터 4매립장이 있고 안정적으로 그 당시에 쓰레기매립장을 광역적 처리를 위해서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계속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수도권매립장을 조성하는 데 재투자하자라는 의미의 사용용도제한 규정을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협정서상의 5항에 담기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에서 4항에 보시면 서울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결정하되 단 쓰레기매립지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라 이런 의미는 결국 수도권매립장의 안정적인 조성과 확보를 강조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정서 문안을 보면 소유권의 지분, 용도제한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다고 판단합니다.

○ 김시용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건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고, 됐어요. 됐고 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자꾸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14.35%의 경기도 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환경국장께서는 없다고 그러고 우리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14.35%의 지분을 가지고 김포시 관할구역입니다. 경기도가 그 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단체협상하러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분권이 없이 김포시 관할의 땅과 김포시민들의 희생의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14.35% 지분에 대해서.

○ 도지사 남경필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게 과연 김포의 시민들과 앞으로의 권리를 위해서 과연 좋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 김시용 의원 글쎄요, 지금 김포 정치권에서는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문제를 아주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30년의 김포시 시민들의 한이에요. 실질적으로 보상받은 건 없고 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지역구 의원인 제가 이것을 질문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유권을 받았는데 그게 기초단체의 소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광역인 인천시의 소유로 가게 되거든요.

○ 김시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김포시 관할구역이 맞지요? 4매립장은.

○ 도지사 남경필 네, 그러니까 땅이 어디냐 그러면 김포관할이 맞지요.

○ 김시용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금 협상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이 얘기를 하면 저는 자칫 앞으로 매립의 순서 이런 것에 영향을 혹시라도 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잘 판단이 안…….

○ 김시용 의원 그건 그렇다 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각자료 4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989년 2월 2일에 체결한 협정서 제9조 매립지 운영관리 3항을 보면 매립지 위탁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청 입회하에 자치단체와 환경관리공단 간에 위탁관리계획서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놓고 볼 때 주인과 관리인, 보증인은 각각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 김시용 의원 89년 2월 2일에 체결한 협정서 제9조 매립지 운영관리 제3항을 보면 매립지 위탁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청 입회하에 자치단체와 환경관리공단 간의 위탁관리계약서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놓고 볼 때 주인과 관리인, 보증인은 각각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시용 의원 주인은 지방자치단체이고 관리인은 환경관리공단입니다. 또 보증인은 환경청이 되겠지요. 본 의원은 협정서 제9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주인이고 공단이 관리자이며 환경청은 보증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얘기드리는 거고요.

지사님, 위탁이라는 말은 법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탁이란 권한 중 일부를 다른 기관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9조 매립지 위탁관리에서 위탁주체는 지자체이고 위탁객체는 환경관리공단이 아닙니까? 협정서가 백서 내용상 부지조성비용을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가 부담한 점을 종합해 볼 때 3개 시도가 권리자이며 환경부가 보증인이고 공단이 위탁사업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협정서상 위탁관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동운영관리로 바뀌었는지 또 관련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이 협정서를 가지고 누가 주인이고 관리인이고 보증인이다 이렇게 구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김시용 의원 동의 못 한다면 그다음에 제가 다시 지사님께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현재로 오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합의하신 지난 1월 9일 합의문 첫 번째 항목에는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을 자체 재산권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를 인천시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을 확약한다. 또한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의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매립지 조성 당시 김포군수와 인천 서구청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매립지 조성 경위와 역학관계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립기한 연장불가라는 카드를 들고 매립면허권과 매립 후 토지 소유권이라는 실속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단서 조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면허권과 매립 후 토지소유권을 김포시로 한다.”라고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과 김포 35만 시민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지사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그러니까 지난번 합의에서도 보셨지만 이게 인천시 서구 소유로 한다 이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김포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고요. 정말 사용종료 후, 아주 굉장히 미래의 얘기가 될 겁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김포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수록 당연히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도 의원님이나 저의 이런 시대를 훨씬 지나서 일어날 일이고요.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시용 의원 지금 김포시가 영향권에 안 들어 있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매립을 당장, 이게 이래서 그러는데요. 그럼 매립의 우선순위를 김포로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 김시용 의원 김포부터 묻자고요?

○ 도지사 남경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이번 협상과정에서도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경계했고요. 그런 얘기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김시용 의원 또 같은 합의서 네 번째 항목에서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매립지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수익금도 모두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요율을 기준으로 연간 인천시로 전입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 총액과 기타 수익금 총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 도지사 남경필 한 40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시용 의원 답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총액 규모를 연평균 40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부 공식자료실에 가보면 2014년도 8월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제출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산정보고서가 게시되어 있어요. 이 보고서 12쪽을 보면 반입수수료 수입액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4년 작성일 기준 1,111억 원, 2014년은 2,097억 원, 2015년과 2016년도에도 2,096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가 환경부와 매립지공사로부터 정확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것은 우리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반입수수료 가산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개 시도 반입량에 대해서 저희가 4자협의체 외에 실무국장으로 해서 10여 회에 걸쳐서 가산금을 인천시에서 50% 인상을 요구해서 반입량 대비 반입수수료가 현재 얼마고 연차별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감량화가 한 3% 정도, 때로는 5%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환경부와 저희 3개 시도, 인천시를 포함해서 돌렸습니다. 그 금액이 연평균 일단 10년 정도 잡은 분량은 400억 정도입니다. 이건 인천시도 협상과정에서 저희 국장 그리고 실무자들이 다 같이 환경부하고 검증한 자료고요. 이에 대해서는 동의한 사항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량은…….

○ 김시용 의원 그런데 인천시 14년도 연도별 반입수수료 추세표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마, 저도 의원님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반입량이 현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합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2,000억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입 가능한 게. 현재…….

○ 김시용 의원 현재 수수료 다 합산한 걸 제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반입수수료 수입이 2005년도에 추정량이 1,496억입니다. 그런데 2,000억이 넘게 나온다는 건 현재 쓰레기 감량화정책에 의해서, 특히 내년도부터는 직매립제로 하기 때문에 감량이 현재 약 평균 3%인데 5% 이상 나오는 걸 목표로 저희 3개 시도가 노력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현재 15년 추정치가 1,500억이 좀 안 되는 상황에서 2,000억 넘게 가산금이 나온다는 건 말이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도 2016년부터 25년까지 추정한 자료에 대해서는 587억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은 감량화가 됐을 때 362억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고 환경부가 갖고 온 자료 또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추정한 자료, 이에 대해서 3개 시도가 같이 협의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 김시용 의원 이게 환경부 자료예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게.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부에서 나온 수치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2015년도 추정치하고 만약에 합산된 금액을 50% 가산했을 때는 2,000억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50%의 특별회계를 인천시로 지원하는 건 현재에 들어오는 반입수수료에 50%를 가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 총액으로는 2,000억이 넘을지 모르지만 인천시에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가산금 지원액은 587억 정도가 현재 추산한 것은 맞다고 판단됩니다.

○ 김시용 의원 그것도 제가 생각한 거와 맞지 않고, 지금 저는 가산금 총액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가산금은 수도권매립지 저희가 반입수수료가 들어오면 반입수수료에 대해서는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주민지원 가산도 하고 향후에 매립지를 조성하는 비용으로도 쓰고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도 쓰고요. 한 53%는 운영비로 씁니다. 그 금액이 반입수수료 총 합한 게 2015년도에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50%를 얹히는 거기 때문에 또 감량화를 3% 정도 감안했을 때 587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587억은 기존에 50% 얹힌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인천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587억이 맞고요. 경기도는 이 중에서 반입수수량이 한 34%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34%고 생활폐기물이 한 2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실제로 부담하는 건 훨씬 적고요. 사업자들이 나머지 80%는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환경부에서 직접 저희에게 제시했고 3개 시도가 검증한 자료입니다.

○ 김시용 의원 자, 됐고요. 그건 시간관계상 제가 더 질문은 못 드리겠고.

지사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2,000억 원 정도가 들어왔고 이 중 경기도에 반입량은 34%로써 반입수수료 부담액으로 계상하면 약 680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580억 정도가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반입수수료 50% 계상 시 추가로 전입되는 경기도 지분은 약 한 340억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340억 정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인천시에만 줘야 하는 것입니까? 또 수도권매립지 대부분이 원래 김포 땅이었죠? 때문에 매립지 조성이라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 김포시입니다.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규모 김포 관할구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될 피해를 생각한다면 경기도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납부하는 예산 상당액을 김포시에도 줘야 한다고 본 의원과 김포시민은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오늘 존경하는 김시용 의원님의 질의의 줄거리는, 큰 줄기는 김포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상당히 피해를 봤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액을 김포시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인천의 구간이었고요. 만약에 나중에 정말, 저는 그렇게까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김포 구간에, 경기도 구간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매립 시에는 반입수수료 가산금 지원사항이 경기도 특히 김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김시용 의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온 거 보니까 경기도 구간매립 시 별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그랬는데 이 별도협의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 외에도 인천시는 매립지 관련 협상을 통해서 도시철도사업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또 환경 관련 인프라 구축, 체육시설, 도로 및 교통 등 많은 대규모 지역기반시설사업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시고 합의문에 서명을 하신 지사님의 감회는 어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사실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이 매우 큽니다. 이번 사안도 자칫하면 광역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참 끈질기게 1년 가까이 이렇게 토론을 해서 100% 만족하는 건 아니겠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합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이 과정에서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의 이러한 자세와 노력, 소통하려고 하고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아오셨고 앞으로도 그 고통이 계속 예정돼 있는데 이번 합의를 리더십을 가지고 만들어 주신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흔쾌히 포기하는 이런 모두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우시지만 그래도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시용 의원 지난 1992년 최초 매립이 개시된 이래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도내 시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역대 어느 도지사님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도 매립지의 진정한 주인이 김포시이고 또 김포시를 대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거나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진짜 주인이면서도 제대로 된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한 김포시도 잘못이 크다고 보죠. 이번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을 둘러싼 각종 움직임을 계기로 그동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바로잡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김포시가 외로운 싸움을 하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지사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는 것이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무관심과 과오를 더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김포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민들은 과거 오랫동안 한강 하구를 지키면서 경기도에 속하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부디 35만 김포시민의 자긍심과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사님의 깊은 배려와 의지로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의 진정한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와 지사님이 말씀하신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답변한 남경필 지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김시용 의원)


(16시2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김시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미리 의원

(16시29분 질문시작)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미리 의원입니다.

우선 교육공무직과 관련한 질문을 위하여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지난 7~8월 한창 더울 때요. 교육청 로비를 점거농성을 했었던 사안이 있었죠?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의원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유치원방과후전담사가 있는데요. 기본급여 3.8%가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그 전담사들과 노조가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했고요. 또 하나는 계약상 275일 계약이 돼 있지만 방학 중에 가외근무하는 데에 대한 적정한 급여지급이 돼야 한다는 그런 요청을 가지고 유감스럽게도 장시간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 김미리 의원 며칠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며칠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한 달 좀 넘게 진행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 김미리 의원 네, 정확하게 31일 했고요. 그동안에 유아교육과와 관련해서 여러 번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셨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3.8% 인상에 대한 건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3.8%의 인상대상이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3.8% 인상대상자가 아닙니까?

○ 교육감 이재정 방과후전담사의 인건비 대부분은 사실상 원하는 학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금으로 충당ㆍ운영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문제점으로 본다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3.8%에 대한 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인 일할단가보다 오히려 기존단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3.8% 인상은 이분들에게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 김미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22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에 보면 이건 2013년도 2월 달에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자료입니다. 여기 맨 뒷장에 나와 있는 건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 해당 직종에 대한 건데요. 여기 9번을 보시면 유치원종일반보조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직종이 지금 현재 유치원방과후전담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일 뿐이지 직종대상은 맞는 건데 지금 수익자부담이라고 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대상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면 공문이 잘못 나간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 교육감 이재정 아니, 그 이야기가…….

○ 김미리 의원 지금 이 직종 중에는 분명히 유치원종일반보조원으로 되어 있지만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이외에도 수익자부담 직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여기 있는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 뭐 3.8%에 해당, 이게 아니고요.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해당자에서는 다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만 방과후전담사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채용 당시에 시급단가가 이미 높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공무직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상하지 않은 것이지 이것이 부당하게 처우가 나쁘게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또 방과후전담사 인건비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자부담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학부모 부담 가중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처리를 못 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2016년 임금을 책정하기 위한 2016년 단협이 곧 열리기 때문에 그 단협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그때 노조와 당사자들에게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런데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의 시급이 높아진 사유는 아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미리 의원 시급이 지금 높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죠?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급이 왜 높아졌는지는 아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김미리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건 처음…….

○ 김미리 의원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3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들부터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제 파트로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 한 달 급여를 계산해 보니 얼마 되지 않아서 각 학교에서는 공고를 내더라도 응시하는 훌륭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조금의 시급을 좀 더 높여서 조금이라도 좀 더 능력 있는 그러한 훌륭한 선생님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게 됐던 거고요. 그렇게 학교에서 시급제로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을 뽑을 때 시급에 대해 얼마를 해라, 얼마 이하로만 해라 내지는 이러한 규정을 교육청에서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처우대상 직종에 분명히 당연히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교육공무직원들 인상하는 그러한 것은 교육공무직원들에게 공통으로 하고 계시죠? 분명히 이분들도 교육공무직원으로서 그 대상자로서 3.8%가 인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때 처음 채용할 때 당시에 학교 사정에 의해서 시급이 조금 높았다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인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작은 학교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당연히 대상으로서 해야 되는데 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 문제는 저희 교육청으로서 무슨 뭐 이분들에게 차별대우를 한다든가 이것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과후전담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무슨 자격기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좋은 분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각 유치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 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이렇게 전 듣고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지금 담당부서에서 하는 말과 교육감님 말씀이 너무나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담당부서에서도 그럽니다. 시급이 높아서 몇백 원, 많게는 돈 천몇백 원 차이인데요. 총액으로 따지면 그분들이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나 교육감님은 근무하는 분들의 최저선분에 맞춰서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도이신 거고 그러다 보니 수익자부담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그래서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만 조용히, 얌전히 그냥 있으면 교육청에서는 저임금으로 통일시켜 나갈 수 있어서 좋고요. 학교에서는 예산이 덜 들어가서 좋고요. 그렇죠? 학부모들은 운영경비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 방과후에 대한 비용부담이 조금씩 덜어져서 좋은데 실상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며 맞대고 있는 방과후전담사들은 불행합니다. 모두가 아니에요. 몇 명인지는 아시죠, 지금 이 대상자가?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 김미리 의원 그런데 이 소수의 임금인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 말씀에 좀 더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 것이요. 저희가 비정규직이 3만 5,000명이 넘습니다. 누구를 불편하게 하고 누구의 편을 들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최초 채용 시의 시급단가가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공무직들, 3만 5,000명의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미인상한 것이지 이렇게 책정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분명한 건 이분들의 직무가…….

○ 김미리 의원 그럼 모든 교육공무직들의 단가가 같아요?

○ 교육감 이재정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방과후에 아이들을 돌봄하는 돌봄의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적 목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만 말씀을 더 드립니다.

○ 김미리 의원 지금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과후 돌봄에 이분들이 방과후전담사로 근무하면서 담당교사가 같이 근무합니까? 오로지 이분들 안에서만 아이들과 같이 있는 체계예요.

○ 교육감 이재정 아, 그 질문과…….

○ 김미리 의원 아까 인원 알고 계신다고 했지만 몇 명이에요?

○ 교육감 이재정 그 질문…….

○ 김미리 의원 1,092개 유치원 중에서 130명만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130명이요. 그러니까 1,092명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으로 통일화시켜서 나가겠다라는 의도이신 거지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132명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삼겠습니까? 3만 5,000명 가운데 130명 왜 못 올리겠습니까? 올릴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올리는 거지요. 이것은 역시 합리성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 대부분의 직장에서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120만 원 받던 사람이 있는데 그 회사 방침이 임금인상 몇 %, 동률 인상을 결정해서 통보하는데 120만 원 받던 사람에게 ‘넌 100만 원 받던 사람보다 많으니 기다려, 참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 비교가 적절치 않습니다.

○ 김미리 의원 적절하지요.

○ 교육감 이재정 적절치 않습니다.

○ 김미리 의원 적절합니다. 지금 같은 유치원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채용당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와 교육청의 의지로 만들어진 시급으로 인해서 ‘너는 그동안 조금 높게 받았으니 너 보다 적게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니 수준 올 때까지 넌 기다려.’ 지금 이 얘기시잖아요.

○ 교육감 이재정 김미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임금문제는 우리가 노조와 함께 논의를 해 왔고 그 노조 속에는 여러 다른 공무직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의원 그래서 노조에서 동의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차별이 없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래서 노조에서 동의했습니까, 3.8% 인상 안 하는 130명에 대해서요? 안 했지요?

○ 교육감 이재정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협에서 논의한 걸로, 합의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단협에서 이 130명 임금 올리지 않는 걸로 합의가 됐다고요? 아니죠?

○ 교육감 이재정 단협에서 이 문제를 다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교육공무직원에게는 동일하게 임금인상을 적용한다라는 게 단협안의 내용이지 일부 금액이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의 임금을 맞춰서 같이 인상하겠다의 내용은 단협안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30명 임금인상에 대한 의지는 없으신 겁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미리 의원 7,600, 지금 예산이 130명 임금인상을 안 한 게 18개 지역교육청에서 130개 유치원에 7,6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임금인상을 못 시킨 130명의 올해 임금인상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요. 그래서 결국 이 금액에 대한 것은 그동안 시급을 조금 높게 받았다라는 이유로 여전히 지급할 의지가 없으신 거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것은 양측에서 저희 교육청과 그 당사자들과 노조와 일단 합의가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아마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 저도 많이 조사했고요. 이미 합의가 안 되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더 검토하시고 자세한 자료로 합리적인 결정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교육감 이재정 합리적인 것은 법적근거와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이미 원칙은 벗어나셨잖아요. 동일하게 유치원에서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 교육감 이재정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김미리 의원 법률,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근거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도서관에는 많은 사서들이, 대부분의 사서들이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드렸더니 답변이 “독자적 수업은 하지 않게 하겠다,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왔어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사서는 수업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 김미리 의원 네, 맞습니다. 비정규직인 거에다가, 비정규직이 아니지요. 교육공무직인데다가, 그렇죠?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 김미리 의원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 교육감 이재정 법률적으로 교육은 교사만이 담당합니다.

○ 김미리 의원 법리적으로요?

○ 교육감 이재정 법률적으로요.

○ 김미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 초ㆍ중ㆍ고, 유치원 포함해서 교육과정 정규 시수시간에 교원자격증이 없는 강사직군들 예를 들어 스포츠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영어전문강사라든지 교원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정규 시수시간에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 교육감 이재정 그 문제는 교육국장에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 중에 원어민보조교사나 이런 분들은 정규교사와 함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혹시 사서가 도서관 안내나 이용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은 수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서의 업무 중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서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자료 24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학교도서관 사서의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운영 및 관리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용지도 및 독서교육 지원인데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도서관 이용지도도 엄밀히 말하면 도서관에 찾아오는 아이들에 대한 이용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정규 수업시간에 담임교사 없이 아이들에게 사서들이 하고 있는 이용지도도 흔하고요. 그 이외에도 동아리 지도라든지, 창체활동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한 관련된 수업도 정규 시수시간에 분명히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시행하고 계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도 독서관련 부분은 사서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안 되셨지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수업과 이런 별도의 지도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나눠놓지 않으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의원 정규 수업시간에 단독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수업이 아니고 뭐죠, 그것은? 그건 뭔가요?

○ 교육감 이재정 그것은 뭔가 잘못돼 있는 거겠지요.

○ 김미리 의원 그렇지요?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미리 의원 그리고 금년도 2015년 2월 달에…….

○ 교육감 이재정 정규시간에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서관에 대한 안내라든가, 도서관 이용안내라든가 도서관 이용지도를 한다고 하면 그걸 수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김미리 의원 제가 이용지도도 포함해서 지금 다른 수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용지도도 엄밀히 말하면 도서관에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지. 교실로 담임선생님 없는 그러한 데 가서 하고 있는 단독수업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학교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그것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수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그런 모든 교과과정의 편성까지도 교육부의 지침 아래서 교육청이 책임 있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절하게 그냥 편의적으로 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서들께서 동아리를 지도한다든가 독서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큰 틀에서 교육의 내용은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이 정규수업이나 수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러면 다시 똑같은 얘기 여쭙겠습니다. 아까 예술강사, 스포츠강사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교원자격증 없이 개인적으로 학교장들과 계약을 맺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위탁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영어 원어민강사 말씀만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 교육감 이재정 스포츠강사는 학교의 스포츠클럽 지도를 하기 위해서 정규과정 이외에 방과후 수업으로 하는 것이지 정규수업이 아닙니다.

○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과후 과정이 아니라 정규 수업시간에 이러한 강사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렇게 수업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 조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조사했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만약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 김미리 의원 잘못된 거지요?

○ 교육감 이재정 네, 그건 고쳐야지요.

○ 김미리 의원 저는 무조건 잘하고 있다는 답변보다는 실수를 했거나 때로는 사람인지라 모르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지 무조건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아니, 스포츠강사가…….

○ 김미리 의원 그러면 지금 다시 얘기 원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아니, 스포츠강사가 정규수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의원 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강사직군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건 그럼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교육감 이재정 아, 수업에 시간강사로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 김미리 의원 없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시간강사를 하는 건 그건 문제가 다릅니다.

○ 김미리 의원 교원자격증 없는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과정상 교육과정에 따른 사서의 단독수업 불가라는 공문이 올 2월 달에 각 학교로 발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이렇게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은 아니라고 하시나 분명히 학교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수업에 대해서 수업을 해야 하나요, 거부해야 되나요?

○ 교육감 이재정 사서에게 만일 그런 어떤 수업을 하도록, 단독으로 하도록 얘기하는 교장이 있다고 하면 그건 시정해야 되겠지요.

○ 김미리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부당함이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감님이 느끼지 못하는 관리자 교감ㆍ교장선생님의 말을 거역했을 때 드러나는 암암리에 벌어지는 부당행위와 인권모욕과 관련된 부분들, 그 수업을 거부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현상들은 어떻게 처리를, 조치를 해 주실 겁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건 또 별도의 일이지요. 그걸 수업과 연관시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시 또 법률적인 입장에서 조사해서 징계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교육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넓은 의미의 교육의 의미로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아마 교육적 요구를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받을 수업 권리가 있고 그 법률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누구나 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유치원방과후전담사와 같은 얘기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유치원…….

○ 김미리 의원 거기도 유치원방과후전담사만 참으면 교육청, 학교, 학부모 모두가 좋은데 심지어 유치원전담사는 1명이고 학부모는 2명에 거기에 원아 수 곱하기 하면 머릿수가 몇이냐라는 얘기까지도 담당부서에서 나왔더랬습니다. 그러니 1명만 참으면 다 모든 게 조용하게 돌아갈 상황인데 지금 그 담당부서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교육공무직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전혀…….

○ 김미리 의원 지금 교육감님의 말씀도 학생들의 교육권을 우선시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교육공무직들은 그런 부분들에 참여를 한다라는 데 의의를 가지고 좀 참아달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참아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원칙대로 합니다.

○ 김미리 의원 그 원칙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미리 의원 다음은 메르스 휴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했었던 내용인데요. 휴업은 특히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때 발효하는 것이죠, 교육감님? 그래서 이 메르스 사태로 다른 지역에는 권고, 권장을 하셨겠지만 6개 지역교육청에는 교육감님이 직접 공문으로 해 가지고 휴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렇지 않습니다. 휴업은 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판단해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지시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 공문을 제가 지난번 6월 달에 5분발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요. 6개 지역은, 평택을 포함한 6개 지역은 강제휴업으로 휴업령을 내리셨어요, 휴교령이 아니라 휴업령을 내리셨습니다. 기타 다른 지역들은 학교장 자율에 의해서 하도록 권고, 권장을 하셨고요.

○ 교육감 이재정 그때 공문은요. 휴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요. 평택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학교가 다 휴업을 했는데, 다 휴업을 했습니다. 몇 개, 수 개 학교가 휴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학교들도 휴업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낸 것이지 휴업령을 내린 일이 없습니다. 내릴 수가 없습니다. 법령상 이 교육감이 할 수…….

○ 김미리 의원 그러면 6개 지역은 휴업을 하라고 공문을 보낸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 교육감 이재정 아닙니다.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건…….

○ 김미리 의원 제가 이번에 미처 자료를 준비 못 했지만 교육감님께 별도로 제가 반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와 관련해서 공문을 할 때 교원들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41조 연수를 사용해서 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공문 자체의 내용을 보면 메르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재난의 상황이니 학교의 학생, 휴업이라는 것은 학생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그런데 거기 공문에 학교에 많은 인원이 있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까지 첨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41조 연수로 인해서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건 좋았으나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들에게는 연가 등, 등입니다. 연가 등을 그래서 공무원들은 주로 연가, 교육공무원들은 연가나 아니면 재량휴업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활용을 해서 쉬도록 했습니다. 지금 교원들에게는 41조 연수로 어떤 변통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는데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들에게는 연가나 재량휴업일, 유급휴일 사용하는 것은 사실 개인의 권리이자 또 교육공무직원들에게는 급여성이 있습니다. 적은 월급의 그런 부분들은 일종에 급여성도 있는 것인데 그런 휴업을 하면서 이건 재난상황의 휴업이지 않습니까? 1년 학사일정에서 이미 잡혀져 있는 재량휴업일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개인의 그러한 휴가를 사용해서 쉬게 했다라는 거에는 지금 교육감님께 제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메르스라는 긴급 병과 관련된 재난상황이라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건 본 의원 의견입니다마는 병가라는 게 물론 아파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재난상황에서는 아프지 않기 위하여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차후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차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5분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육감 이재정 분명한 것은 당시에 메르스 사태 기간 동안에 학생들에게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고요. 동시에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에서 좀 더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했는데 교사들의 경우는 연가가 없습니다. 교사들은 실제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가연수 같은 방법으로 학교를 나오지 않도록 했고요. 왜냐하면 휴교가 되면 다 쉬게 되지만 휴업의 경우는 이 근무자들은 다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켜내는 의미에서 교사들에게는 자가연수라는 것으로써 연수를 시켰고 근로자들에게는 재량휴업일을 사용하거나 또는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해서 쉴 수 있도록 학교에 재량권을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제 이해로는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재량껏 잘 운영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김미리 의원 교육감님, 좀 그냥 책상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학교를 좀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제가 그때…….

○ 김미리 의원 물론 교육감님이시니까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 교육감 이재정 그때 당시 메르스 기간 동안에 책상에…….

○ 김미리 의원 알고 계시는 내용과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교사에게는 연가가 없다고 했는데요. 연가 있습니다. 교사들도 연가를 사용해서 방학 때 해외여행을 많이 나갑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학교성과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후보시절에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 그때 당시는 교육실무직원이었죠? 분들과 자리를 몇 번 하시면서 총장시절에 아, 그때 당시는 내가 우리 총장은 물론이지만 학교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까지 성과급을 골고루 나누어서 속상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었다라는 말씀을 아주 자랑스레 말씀하셨고 저희는 존경의 눈초리로 교육감님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난번 작년 도의원 간담회에서 제가 교육감님께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이제 되셨으니까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에 대한 계획을 검토해 보시거나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교육감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경기도교육청만 단독으로 지급할 수 없다.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논의를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경기도만 단독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는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혹시 논의를 하셨거나 검토해 보셨거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2015년 예산을 책정하면서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들에게 조금이나마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찾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두 가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7개 시도교육청에 하나의 공감대나 혹은 이런 연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그런데 우리만큼 비정규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부담이 제일 크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도,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 공무직원들에게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급양비 정도는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해서 적어도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가 2015년도 예산에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의 급양비를 모두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 결국 17개 시도도 많은 시도가 다 함께 급양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저희는 어떻든 간에 앞으로도 그렇고 제 마음가짐도 그렇고 하여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직장 내에서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것을 약속드립니다.

○ 김미리 의원 네, 답변을 묘하게 피해가시네요. 성과급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급양비 말씀을 주시네요. 급양비도 정규직들 13만 원 받는 것에 8만 원 주시나요? 그렇죠?

○ 교육감 이재정 아, 성과급 문제는요. 성과급 문제는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성과급 문제는 공무원과의 여러 가지 급여체계가 다른 점이 있고 보수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전체적인 처우개선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할 문제지 꼭 성과급 따로 뭘 따로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의원 성과급이 그런데 따로 할 게 아니라면 교원들이나 공무원들 기타 다른 기간제교사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내용에 학교성과급 20%에 개인성과급 80%를 하는 평가기준에 과연 학교에는 교육공무직원들을 배제하고 학교성과를 낼 수 있었으며 각 수당을 받고 있는, 성과급을 받고 있는 분들의 개인성과에는 과연 당사자들만의 성과가 들어가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공무직원들이 있는데 그거는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교육공무직들의 도움이 없다면 지금 현재 성과급을 받고 있는 분들의 성과라는 것 자체가 나오기가 지금만큼의 만족도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받아야 하는 거고 성과급 지급 날이 되면 많게는 뭐 700, 800만 원 받으시고 적게는 100, 200만 원 받는 분들 사이에서 간신히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감지덕지해야 하는 그런 교육공무직들의 분위기상 그러한 업무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는 부담되시겠으나 그런 자존감이 떨어져서 업무적인 능력에서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감안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 교육감 이재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개선이라는 문제는 어느 한 항목, 항목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과제이기 때문에 다각도의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어떤 분야를 해결해서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드리느냐 하는 문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직원도 다 같은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적어도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김미리 의원 네, 교육감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에 있는 3만 5,000의 교육공무직원들도 그 최선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교육정책을 벌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미리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도지사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많았는데요. 교육청과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지나서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요청한 걸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 경기도의 비정규…….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무기계약직들에게 급양비, 즉 정액급식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 도지사 남경필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월 15만 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교통보조비와 급식비가 포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 김미리 의원 지금 계약서에 애초에,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게 정액급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됐던 겁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미리 의원 그런데요.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요. 급식비가 지급이 안 된다고 선명하게 X자 처져왔습니다. 제가 첫 페이지만 보면 분명히 식대와 제 휴가나 기간 관련해서 연봉까지 해서 받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빨간 줄 쳐 있는 게 식대부분에 O, X로 표시해 달라 그리고 지급을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해 달라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모두 X가 왔습니다, 334명.

○ 도지사 남경필 무기계약직…….

○ 김미리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포함돼 있다고 하면 어느 게 맞습니까? 자료요청을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 도지사 남경필 경제실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호봉제체계로 임금체계가 개편되면서 기존에 식비라는 명목이 출근장려수당에 같이 포함돼서 같은 액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출근장려수당에 왜 급식비를 포함시켰습니까? 급식비를 별도로 하셔야죠, 정액급식비를.

○ 경제실장 최현덕 그거는 2013년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서 임금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보조비와 급식비를 출근장려수당으로 함께 포함시킨 것입니다.

○ 김미리 의원 “차비 주고 밥 먹여줄 테니까 너네 출근 열심히 해라.” 해서 출근장려수당입니까? 공무원들도 출근장려수당으로 급양비 나갑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당시에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출근장려수당으로 급양비가 나갑니까? 정액급식비와 교통비가?

○ 경제실장 최현덕 공무원들은 또 다르게 공무원에 맞게 보수규정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어떻게 돼 있냐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출근장려수당이라는 것이 없고요. 별도의 급식비가 있습니다.

○ 김미리 의원 네, 들어가 주세요. 도지사님.

○ 도지사 남경필 네.

○ 김미리 의원 무기계약 근로자는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 도지사 남경필 정규직입니다.

○ 김미리 의원 정규직입니다. 분명히 나라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규직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니 분명히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내에서 지금 공무원은 공무원시험을 거쳐서 들어왔고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그 과정이 아닌 또 다른 통로로 해 가지고 채용은 됐지만 분명히 몰래몰래 그냥 은근슬쩍 가져다가 “그 자리에서 너 일해.” 하고 앉힌 사람들은 아니죠? 분명히 어떤 명백한 과정을 거쳐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 도지사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 과정에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됐고요. 그래서 급여, 임금체계에 어느 정도의 체계화 문제로 인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손 쳐도 같은 정규직 내에서 급식비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급식비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정액급식비가 누구에게는 그렇게 별도의 수당체계가 잡혀져 있어서 지급이 되고 지금 무기계약직에게는 출근장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교통비와 정액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나간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차이입니까, 차별입니까?

○ 도지사 남경필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리 의원 이걸 차이라고 보세요?

○ 도지사 남경필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의 경우에 엄밀히 얘기하자면 정규직이지만 그러나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그거를 지금 차이라고 보고, 급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급여 이외에 복무와 처우와 수당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보조적 업무만 하고 있지 않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주어진 업무분장이 있고요. 그로 인한 업무를 하는데 단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수당체계나 이런 게 잘못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차별인 것이지 절대 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이 있었으나 원고를 갈음해서 질문이 모두 된 것으로 보시고 원고를 속독하시고 숙지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합리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 도지사 남경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식비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미리 의원 한국 문화는요, 예전부터 보릿고개라는 것을 거치면서 다른 거에서는 몰라도 밥 먹는 데에서 차별을 당하는 서러움을 정서적으로 너무나 민감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 없이, 차이가 아니라 차별 없이 대해 주시기를,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시12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유임 김미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미리 의원님 소개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회원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청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옥분ㆍ이현호ㆍ김준연ㆍ이동화ㆍ김달수ㆍ명상욱 의원)

(17시13분)

○ 부의장 김유임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박옥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의원님 소개로 31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장 및 종사자 50여 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처한 실정을 알리고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31일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수원, 용인, 과천, 광주, 성남, 군포 등 도내 6곳의 건강가정센터들의 아이돌보미 25명의 금품체불에 대한 진정서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07년 처음 추진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돌봄공백 해소와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여성가족부의 대표사업으로 돌보미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아이돌보미 총 3,908명입니다.

이번 문제의 쟁점은 아이돌보미 활동가들에 대해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 미지급에 따른 금품체불에 대한 진정 건을 센터장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내 31개 시군 센터장들은 센터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는 여성가족부의 책임하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외에 가족상담, 가족교육, 문화 등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한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센터에 요구되는 사업들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는 10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2005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당시 종사자들의 급여와 복지수준은 유사기관인 사회복지기관의 약 70% 수준이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가정회복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의 사업 특성상 휴일이나 야간 프로그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센터장 이하 종사자들의 초과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현재 광주 등 일부 지역 고용노동청이 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수당 지급에 대해 근거 없는 사례를 제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아이돌보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등의 피상적인 대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모든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쟁점의 책임은 여성가족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도내 지역사회 보편적 복지 실천의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이번 쟁점을 단순히 센터와 여성가족부 간의 문제점이라고 보고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안정성 확보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5%밖에 지원이 안 되는 도비마저 일몰이 되는 실정입니다. 도비 지원 확대는 물론 일몰이 아닌 안정적 지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의 대표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경력단절여성들의 참여 확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하루빨리 증액해 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현재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은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년 6개월이라는 것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직업적 만족도와 삶의 질이 지역의 보편적 복지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며 이들이 사회적으로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이돌보미들이 센터장에게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 센터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께서는 관심을 갖고 문제를 파헤쳐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이돌보미뿐만 아니라 모든 돌봄 활동가들이 대부분 여성 종사자입니다. 이들에 대해 봉사와 희생을 요구하면서 이들이 처한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은 여성의 당당한 사회활동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활동의 보조자가 아닌 경제의 주체자로 설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는 모든 돌봄 여성 관련 직종 처우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박옥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천시 출신 이현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가 지방도에 대한 제설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면서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은 물론 제설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시군에 떠넘기고 있는 도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304명의 사망ㆍ실종자를 내며 모든 국민들을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사건 또한 같은 해 10월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그리고 지난 5월 20일 발생하여 최근까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등은 해운회사, 시공자, 병원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행정청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기본에 충실하였다면 겪지 않아도 될 불상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형사고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실한 도로관리로 발생되는 교통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가 다소 비약적이긴 했습니다만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도로의 빙판사고 역시 각 관리주체가 기본에 충실해야만 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방도 제설작업은 사무위임되었으므로 그 시행은 시장ㆍ군수가 철저히 추진하고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관리청으로 제설작업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지방도는 15개 시군 1,8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자기의 책임인 1,837㎞의 지방도 제설작업을 위해 인건비 및 관련 장비 등을 지원한 사실이 거의 없고 제설제조차도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유로 제설제라도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가 최근 2년간 지방도 제설을 위해 시군에 지원한 제설제는 연평균 554t, 약 1억 7,000만 원 수준으로 1회 살포하면 모두 소진되는 극히 미미한 양이고 연간 필요량인 7,201t의 7.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 2년간 지방도 제설을 위해 도가 15개 시군에 지원한 제설제 지원현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로 본 의원 지역구인 이천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방도가 87㎞로 전체 관리도로의 3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설제 지원수량은 전체의 1.2%, 금액기준으로 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의 일을 남에게 부탁하려면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비용은 내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도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려면 그 사무 처리에 따르는 비용은 위임자인 도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며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도 제설사무에 대한 도의 처사는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기본을 지켜나가는 경기도를 희망하면서 도가 시군에 위임한 지방도 관리에 있어 인적ㆍ물적 지원 등에 있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지방도 1,837㎞에 소요되는 제설자재 7,200t, 약 25억 3,000만 원은 2016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하여 15개 해당 시군에 지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이현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김준연 의원님 소개로 용인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님 열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김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용인 출신 김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인근에 추진 중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설을 반대하는 지난 수개월간의 지역주민들의 힘겨운 싸움을 지켜보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사 예정지인 부아산은 수령이 50년 이상이 된 수목으로 이뤄진 울창한 숲으로 인근에 500여 명의 어린 학생이 수학하는 지곡초등학교와 1,100여 세대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런 부아산 중턱에 한 업체가 약 1만 1,000㎡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콘크리트 연구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용인시는 2014년 1월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거치고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 건축허가를 내주고 2015년 1월에는 착공신고서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연구소의 화학물질의 안전성 검증 부족, 학생들의 안전할 권리 및 교육환경권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침해, 건축허가의 적법성 등을 이유로 연구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15년 2월 27일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3월 10일에는 용인시의회에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지난 5월 14일 가처분 기각 선고가 내려졌으며 청원은 재판 중을 이유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업체는 주민들 몰래 공사를 강행하였고 원형보전녹지 내 임목을 불법 벌채하고 주민들에게 공사지연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주민들은 2013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2015년 8월 19일 업체의 불법 임목 벌채 및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의혹 해소를 위해 공사중지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왜 평온하게 살고 있는 용인시 주민들과 초등학생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등교를 거부하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주민을 위한 행정은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양적 지표 중심의 고도성장의 경제발전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도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추진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환경 보전의 가치가 높은 곳은 잘 보전해 가면서 또한 산업집적시설을 활용한 개발을 통해 계획된 개발을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곡초가 위치한 부아산 일대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연구소 건설보다는 울창한 숲을 보전할 환경 가치가 더욱 높은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연구소 건축허가 전제조건인 환경영향평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현장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지난 수개월간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인시가 허가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심사하고 법상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이와 같은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연구시설 부지를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데 있어 이재정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심과 행정적 검토에 대해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이재정 교육감님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기도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의 인허가권이 기초사무로 권한 밖의 일이라고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상급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경기도가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용인시도 갈등의 사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행정ㆍ절차적 측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김준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평택 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일 한국과 중국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하였고 이제 한ㆍ중 FTA를 통해서 도내 기업의 중국시장 공략뿐만 아니라 한ㆍ중 간 인적 교류가 확대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ㆍ중 FTA 시대가 열린 시점에서 우리 도는 얼마나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으로 온 중국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도내 유일의 국제 무역항, 평택항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수는 몇 명입니까? 한ㆍ중 FTA 대비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도에 와서 돈을 쓰게 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작년 기준 평택항을 이용한 외국인은 약 28만 명입니다. 올해 5월까지 평택항을 찾은 외국인의 수는 약 14만 명으로 올 연말까지 약 30만 명이 평택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평택항으로 오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평택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서울로 떠나버립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경기도는 이 점에 대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뒷짐만 질 생각이십니까?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평택항으로 외국인이 무작정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택에는 이들이 원하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쇼핑거리가 아무리 눈을 씻어봐도 없습니다. 이들 요우커를 오게 만드는 이야기거리, 스토리텔링이 평택항에 없는 한 한ㆍ중 FTA 시대가 열려도 경기도에는 그저 남 얘기일 뿐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예전의 꽃게잡이 포구가 아닙니다. 세계적 글로벌 기업 삼성이 있고 LG가 있고 자동차가 있는 항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항만입니다. 왜 이곳에는 공장 굴뚝만 있고 굴뚝 없는 생산공장은 없습니까?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있는 평택항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 활성화 사업이야말로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가 경제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한중 FTA 시대에 외국인이 몰려들고 외국인이 돈 쓰는 항만을 위해 사람과 물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본부 세관 유치, 컨벤션센터, 마이스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수익만을 생각하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장기적 안목을 갖고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흔히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수출품 생산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은 바로 이 공해 없는 관광산업의 육성입니다. 한중 FTA 시대에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더욱 많은 외국관광객이 와서 도내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평택항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택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관광인프라 개발 또한 시급합니다. 불필요한 여객터미널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키오스크와 같은 자동화기기를 적극 도입하고 신속한 물류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본부 세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 모두가 한중 FTA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평택항 관광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끈기, 저력 그리고 진취적 자세와 하면 된다는 자랑스러운 한반도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동안 우리는 멋지게 해내지 않았습니까?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6ㆍ25전쟁의 폐허도 극복하며 오늘의 당당하고 가슴 뿌듯한 대한민국을 일궈내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평택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이동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역마다 여러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한마디 제안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연간 2.2%의 전력소비증가율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1인당 전력소비가 미국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이번 전력기본계획은 연평균 GDP 성장률 3.06%를 가정했는데 최근 장기 저성장체제로 들어선 경제상황과 제강, 철강과 같은 전력다소비업종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여건변화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2014년 전력소비증가율은 0.6%에 불과했고 앞으로도 전력수요증가율은 계속 둔화될 전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삼척과 영덕에 핵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2020년대 중반까지는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터무니없는 전력수급계획 때문에 당장 경기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력수요 과다예측으로 전력이 남아돌고 전력 도매단가가 하락하여 수익구조가 악화돼 경기도 지역의 발전소들이 폐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당장 지난 5월 가동에 들어간, 약 15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대규모 최대 LNG발전소인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가 70억 원의 누적적자를 이유로 동두천시에 주기로 약속했던 140억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화력발전소는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대규모 발전시설이 14개 시군에 21개소가 있으며 화력 1개소, 열병합 11개소, 복합화력 9개소로 복합화력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대부분 LNG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파주시와 하남시에 각각 복합화력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경기도의 이 많은 발전소들을 방치한다면 정작 우리 주위에 있는 발전소는 가동을 멈추게 되고 고압송전선로를 타고 오는 핵발전소의 전기를 써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과 지역에너지 자립률을 높인다는 경기도 에너지비전2030은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에도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력공급은 발전단가가 싼 석탄화력과 핵발전이 기본적인 전력생산을 담당하고 LNG나 신재생에너지는 추가전력이 필요할 때만 발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전력소비가 증가하면 LNG발전소의 가동률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최근 전력이 남아돌면서 민간 LNG발전소의 가동률은 현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63.2%에 달하던 가동률이 2013년도에 62.2%, 2014년도에는 48.5%로 낮아졌습니다. LNG발전소의 이용률이 줄면 그만큼 석탄화력과 핵발전소의 전력생산 비중이 높다는 말입니다. 7월 말 신월성2호기 핵발전소가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중 최대규모인 1만 ㎿급 당진9호기도 전력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짓고 있거나 추가로 건설이 예정돼 있는 핵발전소가 12기에 달합니다. 반면 전력수요증가율은 2012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0.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전력수요가 정체된 반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기단가도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전기 도매가격이 올 7월 평균 79.57원을 기록했고 최고치였던 2012년도 7월과 비교하면 56%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3년 만에 전기 발전단가가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석탄화력과 핵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시설은 손실과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과 핵발전의 대안으로 LNG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저발전을 석탄화력 및 핵발전에서 LNG와 열병합, 재생가능에너지로 바꾸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등하게 정책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안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인 에너지 자립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경기도에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장기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경기도의 발전소를 풀가동하여 자립률을 높일 테니 핵발전소 1기 또는 2기를 즉각 폐쇄하라고 적극적이고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해야 합니다. 핵발전소의 위험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장거리 전력송전으로 인한 송변전 회피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LNG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소가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들 발전소에 대한 경영난 해소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김달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명상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혁신지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인 2011년에 공교육 혁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안양ㆍ광명ㆍ시흥ㆍ오산ㆍ구리ㆍ의정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6개 지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91억 원, 교육청에서 74억 원 등 265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263개 교를 대상으로 혁신교육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6곳의 혁신교육지구와 2곳의 교육협력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2016년 2월로 협약이 만료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일몰제로 종료하고 가칭 미래교육도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학생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교육정책의 전환에 대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의 매칭형태인 재원분담의 어려움 그리고 열악한 교육재정과 여건을 명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추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의 40% 이상이 교원업무지원 형태의 인력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떠안을 처지가 되자 결국 사업종료를 준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교육청은 해당사업에 투입된 417명의 비정규직을 관련법령과 교육실무직원 규정 등에 따라 1년 이상 상시 지속근로로 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혁신교육지구사업은 현재도 교육청과 지자체 재원분담 비율이 3 대 7로 되어 있어 교육청의 과도한 부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재정난을 들어 혁신학교 교육실무인력 및 인건비 지원을 2011년에 204명에 31억 5,000만 원에서 2014년 69명에 14억 6,000만 원으로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정규직 행정실무사는 졸지에 일터를 잃고 혁신학교를 다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예산을 지원해 오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혼선과 도민들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흥, 오산 등 혁신교육지구 지자체에서는 기존사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호응도와 만족도를 제시하면서 교육청의 지속적인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2014년 수행한 혁신교육지구 평가연구결과에도 학교문화 변화에 대해 6개 혁신지구 학부모들의 반응은 긍정이 57.9%로 나타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이며 반면 사업 지속여부에 대해서도 59.4%가 동의한 반면 폐지의견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교육청은 뒤늦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평가회를 거친 뒤 사업존속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혁신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청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던 교육감님께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협력사업을 핑계 삼아 하루아침에 혁신지구 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사업의 폐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무책임한 교육행정의 전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축소ㆍ존폐 논란과 관련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또 혁신지구 내 교원업무 지원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명상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 출석의원(113명)

강득구김유임고오환고윤석곽미숙권미나권영천권칠승김경자김광성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

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종석김주성김준연

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

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

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송낙영

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

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동화이상희이순희

이승철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태호이필구이현호이효경

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기열정대운조광명조광주

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호한길룡

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출석공무원(37명)

- 경기도(31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채성령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자치행정국장 윤병집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전본희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이희원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희겸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경제실장 최현덕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교통국장 박상열

건설국장 송상열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일자리정책관 김건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박성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문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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