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24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1.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24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이민사회국


일 시: 2024년 11월 11일(월)

장 소: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


(11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민사회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오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5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들은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셨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위원장 문형근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 위원장 문형근 이문환 이민사회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이민사회국장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을 위해 유효근 님이 참관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핵심사항을 중심적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입니다.

3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이민사회국은 2개 과 6개 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정책방향 및 주요기능입니다. 저출생ㆍ고령화 시대 지역경쟁력 확보 차원의 외국인주민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시행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으로는 이민사회정책과는 외국인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외국인 주민 인권보호와 외국인 노동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민사회지원과는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과 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 2024년 예산 현황입니다. 이민사회국 총예산은 134억 7,000만 원으로 이민사회정책과가 13억 5,000만 원, 이민사회지원과가 121억 2,000만 원입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9쪽부터 13쪽까지 이민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11쪽 외국인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이민사회국 출범을 계기로 우수인력 유치와 이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 인권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4년 외국인주민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5대 정책목표, 13개 추진전략,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증진을 위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법률과 노무상담, 내ㆍ외국인 인권교육,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주민 지원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생활 관련 상담기능을 강화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국어 상담과 정보 등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타 외국인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해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12쪽 이주노동자 권익증진 및 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노동자쉼터 환경개선 등 지원을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와 관련하여 외국인 SNS기자단과 외국인 주민 명예대사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피해자 가족 치료와 장례절차와 관련된 총 176건의 통역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련 주요 정책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운영을 통하여 정책홍보, 생활정보, 현장제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쪽 이민청 유치 및 외국인 우수인재 확보 추진입니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ㆍ이민관리청의 경기도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경기도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법무부에 제출하였고 이민청 유치 희망 시군과의 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외국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꾸준히 비자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한 결과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숙련기능인력제도 운영과 사업장 정보 공유, 지역특화형비자 대상 확대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이민사회지원과 소관입니다.

17쪽 외국인 주민ㆍ고려인동포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 추진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간 상호 소통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문화소통 프로그램과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민사회 감수성 향상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한국어교육, 노무ㆍ법률상담,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등을 통하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종합적인 생활편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문화체육행사, 자원봉사활동 운영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고 한국어 및 취업교육을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학습과 한국어교육, 진로상담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상담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체류 지원과 치료 동행 등을 통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끝으로 2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신 사항은 총 11건으로 9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9-72번입니다.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가 올해 1월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9-255번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24년 7월 이민사회국이 신설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지적사항은 앞으로 도의 이민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상생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우선 이민사회국 2개 과의 24년도 최종 예산하고 25년도 본예산 비교표를 별도로 제출한다고 우리 요구자료 목록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제출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제출했습니다.

최민 위원 개별 제출했나요, 그 해당 위원한테?

(「상임위에 제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한테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교육 현황과 실적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노동 업태 분석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건 이민사회정책과일 텐데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북부 의정부로 지정한 구체적인 사유. 그 사유에는 안산, 화성, 포천 등에 비해서 행정편의성, 교통편의성, 정책인프라, 정책수요, 정책지원 이 항목이 5개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평가할 때. 그 평가지표를 분명히 밝혀서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3년간 외국인 주민 그다음 고려인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시군 협력사업들 지원 예산하고 사업명 그다음에 사후평가 지표별 평가결과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민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대응 절차에 최근 3년간 223명 등이 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지금 확인할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사후관리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자료요청하실, 최효숙 위원님.

최효숙 위원 이민사회국에 요청드릴 건데요. 이주노동자들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돼서 교육 프로그램이랑 교육하고 있는 장소를 어디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 자료 2024년도 혹시 2023년도까지 있으면 3, 4, 내년도 실시할 것까지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곽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저는 조금 추가해서 필요하거든요. 외국인 주민ㆍ고려인동포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추진사업에 보면 시군 협력, 민간 협력 이렇게 중복된 사업들도 있고 사업이 계속 시군 협력하는 게 따로 있고 민간하고 또 협력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계획이요. 지난번에도 자료 하나 요청했더니 러프하게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거 주시는데 저는 세부적인 거 다 포함시켜서 주셔야 되고요. 내년도 그거랑, 내년도 계획에 대한 거랑 또 강사, 여기 강사들 지금 한글교육이니 이런 것들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강사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으며 강사 프로필은 누구며 강사는 또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내용들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건에 보면 2건이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올해 통과됐다, 이번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25년도에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문구는 써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11월이니까 25년도 사업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저는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계획 세부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김재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이민사회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리셀 화재사고가 있었죠. 거기에 긴급으로 우리가 지원한 내용하고 정부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하고 마무리 어떻게 됐는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2024년 현재 경기도에서 확인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현황을 시군별로 구별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출해 주신 자료 다문화지원센터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군별 사업결과가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 인원 지원 배정한 근거를 조금 작성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3년, 4년까지 다. 항목이 많은데 그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명수에 대한 배정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23년, 24년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예산편성 현황하고요.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지난 6월에 화성공장 화재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주노동자를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했어요. 그 대책 수립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 위원장 문형근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 및 추가질의 시간 각각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동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부천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희 도의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6일 인천일보 기사의 7월 기준으로 보면 이민 주민 수가, 이주민 주민 수가 한 66만, 7월 기준으로 볼 때 그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죠? 한 70만이 되면 5% 정도 돼서 다문화국가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화성의 대참사 화재로 인해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많은 안타까움을 경기도민들, 우리 국민들이 자아냈는데요. 그 이후에 이민사회국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사회지원국에 경기도폭력피해여성상담센터를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시고 또 맞춤형 교육 지원도 확대하고 계시고 노동자 쉼터도 지원하고 계시고 외국인인권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으로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간단히 확인 절차를 이렇게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면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개별 요구자료의 37쪽을 자료로 해서 경기도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센터 설립 및 피해이주여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센터를 개소할 계획에 있으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개소 전에가 문제잖아요. 이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주여성들 폭력피해에 대한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센터 준비와 관련해서 일단 서울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요. 거기 관계자 답변에 의하면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나 경기도 주거 이주여성들이 상담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 됐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경기도에 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확인되어서 지금 예산을 비롯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여성들이 생겼을 때 센터가 생겼을 때는 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겠지만 이제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국에서 어떻게 발 빠르게 이분들을 보호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있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현재는 경기도에 세 군데 보호센터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아, 네 군데요. 정정합니다. 네 군데의 센터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네 군데 센터로 아직은 부족하긴 하지만 최소한의 지원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경기도의 네 군데에 화성하고 부천도 있죠? 화성, 어디 어디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안산, 광주, 오산, 양주 네 군데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소외된 지역들은 여러 가지로 센터를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현재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센터가 국가로는 9개소고 서울시에 1개소 이렇게 있어서 경기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게 되잖아요. 경기도 내 상담센터 개소 여부를 떠나서 폭력피해가 점점 급증하고 있어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이주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맞춤서비스 법적ㆍ의료적 지원, 심리상담, 정서 지원 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셔서 이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한,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산, 광주, 오산, 양주에 이렇게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내들을 충분히 해서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한국의 제도와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지원을 위해서 또 출장 지원 서비스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폭력피해 이주여성 관련해서 질문하신 거죠?

김동희 위원 네, 지속적입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동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일곱 군데 기초지자체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센터 설립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상담 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적극적으로,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좀 더 폭넓게 출장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현황들이 쭉 나오는데요. 개별 요구자료 282쪽에서 보면, 보기 전에 보호시설 유형별로 보면 우리가 2024년도에는 보호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횟수도 7회로 또 참여인원도 128명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방교육 현황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 정확한 이유를 분석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관련해서 지원기구나 제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조금이라도 발휘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다문화가족들이 이제 점점, 우리 경기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보호시설은 4개소잖아요. 늘어나고 있는데도 교육의 횟수도 줄어들고 참여인원도 줄어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부분을 촘촘하게 들여다보시고 이분들이 폭력예방 교육을 잘 받아서 폭력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인들도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에 보면 경기도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 지원이 언어교육과 학습에 치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함께 또 생활하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또 이웃과 이렇게 지내게 될 텐데요. 역사교육,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심리ㆍ정서적 상담에 대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쪽에는 노력하고 계신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대한민국 역사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심리 관련한 상담이나 서비스는 이미 준비돼서 진행을 하고 앞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동희 위원 네. 그리고 함께 동반한 청소년이나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분포가 수요와 지역이 서로 다르잖아요.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리고…….

(타임 벨 울림)

아,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끝났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좀 질문이 많으니까요. 대답을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고 즉답이 어렵거나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민사회국 업무를 봤을 때 지금 실제 현황과 우리 도의 어떤 정책이 좀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신문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시군별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시군별 지원 현황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이 다문화가정 분포 숫자와 이 구독자 수 분포 경향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느끼시기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차이가 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차이가 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이 예산이 다문화신문을 별도로 제작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보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예산입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보급하는 예산입니다.

김민호 위원 보급하는 예산입니까? 지금 2024년은 현재 도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었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시군 보조사업입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도 보조사업이에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매칭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3 대 7입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소수이긴 한데 일부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어딥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안성, 군포, 여주, 의정부, 의왕, 가평입니다.

김민호 위원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요, 일단 교육청의 경우에는 자동번역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다문화학생 밀집학교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 역시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자료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기초단체를 보니까, 하고 있는 단체를 보니까요. 지금 제 지역 양주시 같은 경우는 아예 양주시 홈페이지에는 이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수원시 것을 보니까, 팔달구 것을 보니까 그냥 한국말로 “다문화신문 구독사업 신청자 모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신청서 제출하고 신분증 확인해서 이렇게 주거지로 신문을 배송하는 거 맞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없는 기초단체도 있고 있는 데는 이렇게 외국어 번역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이거 본인한테 별도 신청서 제출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제가 의문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내국인, 외국인, 다문화, 원래 내국인 다 떠나서 다양한 포털과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루트로 뉴스를 접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굳이 이렇게 지면으로, 지류로 된 신문을 보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문화가정 수하고도 안 맞고 신청도 본인이 이걸 못 봐서 못 하면 못 하고 그런데 충분히 요즘 다들 인터넷으로 보면 사실 다양한 종류의 다문화신문도 지금 검색에 잡히던데요, 저도 보니까. 이게 지금 효율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종이신문이요, 디지털신문으로 바뀔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종이신문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도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다문화신문이 가지고 있는 전달하는 그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신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이 지면신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그 근거가 뭔지 한번 제출해 보시고요, 서류를 제출해 보시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지금 타 부서는 전부 다 일반 도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만족도가 높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그건 자료로 제출해 보시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다음 외국인노동자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31개 시군에 있는 현황 파악하고 계실 거고 이 현황과 외국인노동자쉼터 배치 지역이 일치하나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

김민호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노동자쉼터가 지금 12개 시군에 33개가 있는데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31개 시군 중에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화성입니다.

김민호 위원 화성이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지금 24년 2분기 기준으로 2만 5,000명이 넘는데요. 화성은 없어요, 이 쉼터가. 12개 시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수원 670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요. 수원에 3개 깔려 있어요. 이상하죠. 지금 다 이렇습니다. 광주가 화성시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6,000명대인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광주시요, 광주시. 그런데 광주시에 7개 깔려 있습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럴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 쉼터는 NGO들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지역 특수성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 총괄을 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 분포와 쉼터가 일치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김민호 위원 완전 불일치하죠. 2만 5,000명이 넘는 곳에는 쉼터가 없고 670명이 근무하는 곳에 3개가 있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게 지금 뭐 특수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도대체 무슨 특수성인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가 도내에 1개 설치됐잖아요. 그게 북부 의정부에 설치됐습니다.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민호 위원 아, 예정이죠. 이거 의정부에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군데의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행정편의성이나 접근성 등을 종합해서 의정부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민호 위원 누구의 접근성을 말하는 겁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접근성인데 이건 단순히 지리적 근접성만이 아니고 교통편의성이랄지 이런 걸 감안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의정부에요, 물론 근로자가 다는 아니지만 아까 하던 얘기에 이어서 하면 2024년 근로자 수가요, 214명입니다, 214명. 도대체 누가 접근하기 좋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아까 외국인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지금 12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이 12개 시군 중에 북부는 고양 하나입니다. 고양 하나예요. 그럼 그렇다고 고양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으냐?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에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의정부를 포함한 이 위로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을 관할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국장님?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애초에 이렇게 설치된 게 의심이 됩니다, 이게.

자, 다음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3년간 동일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네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 위탁단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강물입니다. 사단법인 강물입니다.

김민호 위원 네. 지금 이 장기간 동안 동일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게 수탁조건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역량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기관 자체가 굉장히 희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강물이 계속 수탁받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김민호 위원 지원을 안 했다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번에도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하는 기관이 타 기관이 없어서…….

김민호 위원 이거 2022년, 23년, 24년 애초에 그 관련 서류를 다 한번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이주민정책을 다루는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윤석열 정부의 이주민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비전문 취업비자의 한도를 올해 16만 5,000명 수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단속을 빙자한 인간사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과도한 단속으로 태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유산을 하는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지만 여전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나 ILO 국제기구 등이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업장 변경제한과 지역제한, 이에 더해 업종제한까지 각종 차별적 대우로 일관하며 인권협약이나 노동기본권도 준수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 국가로 한국 정부가 의심을 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이주민의 인권을 얘기하고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실천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미등록 이주여성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법률가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유호준 위원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여성 성폭력 문제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꼭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과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많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여성 노동자들 대상 성폭력 사건에서는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노동현장에서 가해자는 사업주고 성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사업장 또는 농장, 기숙사 등 노동공간과 근접한 공간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평소 그 공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 운동이라든가 신체접촉 등이 일반적인 한국 문화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님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설문조사를 하면 성폭력 사례가 10~20% 정도에 이르고 40%까지 나오는 사업장도 있다라고 현실을 설명하고 있고요. 공익인권법재단에서 실시했던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폭력 가해자 중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가 64%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언론에 나왔던 거 몇 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경기지역입니다. 경기지역의 한 공장에서 사업주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희롱,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노동자는 재입국 특례제도를 통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가해자이자 사업주를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이게 공론화되면서 열린 재판에서 가해자는 같은 공장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탄원서의 내용이 어땠냐. 이 재입국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될 남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을 봐서라도 피고인들을 석방해 달라 이런 탄원서였습니다. 그중에서는 가해자로부터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서로 피해자를 조력할 수도 없는 현실인 거거든요.

또 다른 사례인데요. 공장 건물 2층 기숙사 옆에 샤워실이 있었는데 하루는 일을 마치고 샤워를 하는데 불빛이 나서 보니깐 샤워실 내 거울 건너편에서 사장이 샤워실을 볼 수 있는 특수거울을 설치해서 보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례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저도 그 사례를 보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걸 느꼈고요. 제도적인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E-9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4년 10개월 끝난 뒤에 다시 들어올 성실근로자가 되려면 또는 지금 기간 중에도, 그러니까 4년 8개월 안에도 직장을 이전하려면 그 사업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특성 때문에 자기 보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준 위원 그런데 사실상 국내 노동자와는 다르게 이주노동자 경우 사업장 변경에도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들을 계속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처럼 미등록 여성이 성폭력 피해 호소한다면 경기도 이민사회국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일단은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도 충분히 절감하고 해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지원센터를 개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다문화가족센터 등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호준 위원 경기도 이민사회국이 올해 생긴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민사회국이 없던 시절과 이민사회국이 생긴 이후는 분명히 정책이 달라야 된다. 체감되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특히 경기도 내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률지원, 행정지원, 언어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꼭 하셔야지 이런 오명에서 경기도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유호준 위원 다음 이제 예술흥행 비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술흥행 비자를 통해서 입국한 이주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강요받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고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에서 공연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해서 이에 응하고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국적 여성이 도착하자마자 업주로부터 여권을 빼앗깁니다. 이 여권을 빼앗는다는 건 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여권을 빼앗기면 움직일 수가 없죠. 거주이전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유호준 위원 그게 현행법상 가능한 일인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불법입니다.

유호준 위원 근데 그런 일들이 왜 계속 방치,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그런 불법적인 피해를 당해도 이주여성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손님들에게 그리고 술을 팔 것을 강요받고 또 할당량을 못 채우면 월급을 못 받고 결국 도망치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또 다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기획사에서 오디션을 보고 E-6 비자를 통해서 한국에 입국했는데 오자마자 기획사로부터 한국에 오기 위해 들었던 비용을 갚아야 한다면서 업주로부터 속옷만 입은 채 손님 앞에서 춤을 추고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업소를 바꾸고 싶다고 기획사에 얘기하니까 기획사의 답변은 이곳을 나가면 바로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협박이었거든요. 아마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실 때 인권위 근무하셨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유호준 위원 그럼 저보다 잘 아실 거라 보고 있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인신매매란 성매매와 성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위해 폭행하거나 강요하는 모든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사례 모두 인신매매에 해당되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유호준 위원 최근에 지금 일주일 전인가 인권위원회도 똑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이게 인신매매이고 인신매매행위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여성들이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사법 및 충분한 구제방안 접근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우리 정부에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일하는 E-6 비자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관련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보다 저는 못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나서 적어도, 이제 예산심사에 똑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때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적어도 이런 인신매매 국가로, 우리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국가라는 얘기를 들은 이 오명을 떨쳐내기 위해서 경기도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는 좀 분명하게 인지하고 설명해 줄 필요를 느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외국인 참사 피해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2022년 10월 29일입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외국인 희생자가 26분이 있었거든요. 올해 6월 24일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도 외국인 희생자가 18분이 계셨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먼저 얘기하자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참사 직후 정부에서는 외국인 희생자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시신이송 과정의 각종 절차에서 한국 정부의 행정적ㆍ언어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했다. 심리상담 지원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등 어느 것도 외국인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조건이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알고 싶어서 소방구급일지를 요구했으나 해외거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도 되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유가족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라고 저는 보는데 유엔의 피해자 권리장전 및 국제규범 등은 피해자가 정의, 진실, 피해 회복에 대한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충분히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요. 정부는 좀 참담한 행정력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었는데 경기도가 최근에 화성 아리셀 참사 대응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잖아요, 장례도 치렀고. 관련해서 경기도의 외국인 피해자 지원체계는 어땠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많이, 특히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많이 미흡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도에서는 현 제도 하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나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기도가 했던 사업으로 긴급생계안정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재해구호기금, 유가족들에 대한 항공료 지원, 상담ㆍ의료 및 통역ㆍ입국 지원, 유가족들 지원을 위한 일대일 전담공무원 배치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설명회 개최, 유가족 장례절차 지원 등과 같이 도가 현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서 보완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24년 9월 6일 날 임용되셨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곽미숙 위원 제가 조금 봤더니 늦깎이 변호사, 노동운동, 인권위원회 근무, 이주민 지원, 사회적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법조인으로 보면 될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조금,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좀 겸연쩍은 사항인 겁니다.

곽미숙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폭력, 정의를 내리신다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주민들은 말이 통하지 않고 제도를 몰라서요, 사실상 인권으로서 보호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부작위나 무관심도 폭력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곽미숙 위원 주로 직장 내나 일터 이런 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죠.

곽미숙 위원 그리고 또 그들을 대변하고 일을 오랫동안 하셨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폭력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곽미숙 위원 맞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근데 제가 언론 인터뷰를 조금 찾아봤어요. 국장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말도 있지만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이력인지 아시겠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을 해 주시면…….

곽미숙 위원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으십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사실이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곽미숙 위원 조금 전 외국인에 대한 어떠한 폭행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곽미숙 위원 그러면 거꾸로 특수폭행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국인에 대한 폭행은 허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곽미숙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때가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제가 그때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 만들면서 파업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노동조합 사무장이었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폭력행위를 행사한 건 아닙니다. 노동조합, 회사 측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불법 파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곽미숙 위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재심청구는 안 했습니다. 다만…….

곽미숙 위원 안 하신 사유가 뭘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곽미숙 위원 아, 사면 복권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곽미숙 위원 그때 안 했던, 재심청구를 그때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재심청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면 복권이 금방 됐습니다.

곽미숙 위원 금방이라고 하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제 기억으로 한 몇 년 안 돼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국장님이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보면 ‘공모공동정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항소 안 하신 거였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심을 하는 것 자체를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곽미숙 위원 왜 생각을 안 하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때…….

곽미숙 위원 그런 것도 자랑스럽게 느껴지시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이제 사느라고 바빠서 별로 신경을 못 썼던 거죠.

곽미숙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수처법에 보면 제13조제1항제3호는 검사 등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규정한다.”라는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곽미숙 위원 24년도, 공수처 검사를 준비하셨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그때 국장님의 지금 말씀드렸던 전과로 인해서 자격이 안 됐죠? 지금 제가 읊어드렸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아예 지원 자체를 못 했습니다.

곽미숙 위원 네, 결격사유에 딱 해당이 돼서 신청 자체도 못 했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곽미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셨던 검사는 몇 급 수준의 검사였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때 지원했다면 부장검사로 지원을 해 볼까 생각했었죠.

곽미숙 위원 그럼 몇 급일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부장검사면 글쎄요. 지금 공무원 직급하고는 제가 정확히 매칭을 잘 못 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 국장이 3급 정도 되는 국장입니다. 한 국을 통솔하고 지휘하고 그 국을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게 할 수 있는 국장급의 직책이죠.

지금 경기도에 오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으로 오셨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곽미숙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이력을 가져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점의 양심에 거리끼거나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실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사면 복권이 됐고요. 그리고 검찰청법이나 법원조직법인가요? 거기는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실형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지원을 아예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법률 자체가 위헌성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공수처에는 시간이 얼마큼 지나도 상관없이 그런 이력이 있으면 자체가 신청할 수 없고 아예 응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이력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멸이 되니까 아무 문제없이 응시를 해도 된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곽미숙 위원 법조인의 입에서 나와야 될 대답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법조인이시죠, 아직까지? 변호사 자격증 갖고 계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곽미숙 위원 법조인의 입에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법이 문제가 있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 그런…….

곽미숙 위원 그 잣대는 어떤 잣대일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행위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게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측면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점에서 유연성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데 결격 사유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곽미숙 위원 지방공무원법에는 5년이 지나면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국을 이끌어가는 국장님의 자격으로서는 그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깔끔하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민사회국은 법을 많이 다뤄야 될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 국입니다. 이 국의 국장님이 글쎄, 본 위원이 듣기에는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듣고 판단하기에는 그때그때 달라요가 될 수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 이민자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을 새롭게 끌고 가셔야 될 국장님이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나아가야 될 이민사회국이 과연 어떤 방향이 될까라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민사회국 행감 준비하시느라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약간 분위기가 좀 우울해진 것 같아서 밝은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개방형 직위로 최초로 만들어진 국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대와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저도 국장님의 이력을 조금 살펴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래 일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언론 칼럼이라든가 인터뷰를 통해서도 특히 인권, 이주민 이런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견해를 많이 밝히시면서 이게 기존 공무원 조직에서 할 수 없는 정도의 유연하고 다양한 일들을 개방형 직위인 이민사회국장으로 오시면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행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감사합니다.

장민수 위원 최근에 보니까 우리 이민사회국에서 좋은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경기공직대상에서 김예화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상을 타셨는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감사합니다.

장민수 위원 아무도 이걸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언급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민사회국이 가지고 있는 과제가 참 많은데요. 최근에 화성공장 화재도 일어났었고 특히나 그 이후에 김동연 지사께서 이러한 화재가,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그리고 대응을 위해 이민사회국의 역할이 상당히 대두됐다라고 하면서 이민사회국 이야기를 또 많이 해 주셨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언론기사들을 보면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제가 최근에 본 게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국장님 이제 오신 지 한 두 달 정도 되셔 가지고 아마 국장님의 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이민사회국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높은 기대에 비해서 진도가 좀 많이 안 나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언론의 지적이라든가 세간의 시선에 대해서 빠르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럼 저도 행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ECD에서 다문화ㆍ다인종 국가로 분류되는 기준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총인구의 5% 이상, 이주민들이 5% 이상이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벌써 작년에 대한민국이 외국인 주민 비율이 4.8%가 됐더라고요. 거의 목전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ㆍ기초 할 것 없이 최초로 외국인 전담조직이 경기도에 만들어졌었고요. 그래서 더욱이 이런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할 텐데 우리 국장님이 보기에 이런 관련 정책의 주요 목표와 중점사항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기존에는 단기노동력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요, 이주민 정책이, 이제는 저출생ㆍ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단기노동력 사용이 목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공동체가, 국가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이주민들과 함께 사는 모범적인 모델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게 파편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이민사회국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 밝혔듯이 이민사회국의 신설 배경에서도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서 고용, 주거, 교육, 복지 등의 통합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 도에서도 밝혔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빨리 좀 나와야겠다.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PPT 표출자료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봐주시면요, 23년도에 경기도 국제결혼 건수가 6,000건 최대치로 매년 1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건수도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의 국제결혼과 이혼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주요사업과 또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도 다문화가족의 이혼건수를 많이 접하면서 그 심각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당사자만이 아니고 아이들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정책적 개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요, 다가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지원, 법률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가정 이혼 문제는 단순히 상담만으로 풀기가 어려운 이런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도적 개입으로 어떤 방안이 가능할지, 유효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민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예방,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변화하고 증가하고 있는 이런 외국인 관련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책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를 해서 그전에 이민사회국이 있기 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는 평가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혼 전후에 가족교육이라든가 소통 프로그램 이런 기획, 정책도 만들어지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304페이지에 보면요. 화면 표출 또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4년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량이 22년과 23년에 비해서 조금 크게 축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으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는데요. 혹시 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신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관련해서…….

장민수 위원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다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직, 자료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네, 자료로 추후에……. 보시면 이게 단순히 시군만 줄어든 게 아니라 취업률도 줄어들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장민수 위원 그리고 혹시나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아마 예산 관련된 부분이 클 것 같은데요. 예산 관련 부분, 특히 시군마다 입장이 상이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인 지원 그리고 맞춤형 지원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더 자세한 거는 자료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리고 작년 말에 법무부에서 4차 외국인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장민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종합지원 대책이 사실 그 계획만 보더라도 조금 아쉬운 지점이 많다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지금 광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경기도가 이렇게 최초의 국을 신설했을 만큼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도내에서도 상당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중앙정부에게도 상당히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지금의 현재 외국인 종합적인 정책에 대한 어떤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외국인노동지원센터도 비용이 전액 삭감돼서 막 혼란스러웠던 해프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보듬어주지 못하는 사각지대라고나 할까요? 이런 사각지대들을 경기도가 잘 찾아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에 단순히 그냥 경기도민 우리 1,410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외국인들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함께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민사회국과 국장님께 응원드리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감사합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외국인정책 추진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은 2023년 11월 기준으로 할 때 81만 명 규모로 전국 최대입니다.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전국에 246만 명이라고 하는데 32.9%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로 지역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주민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민사회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께서도 경기도가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보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기존에도 이주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사회국이 신설된 이후에 기존에 지원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이민정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단기노동력 사용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정주형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나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김정영 위원 앞서 이태원 참사 그때 이주민 경기도에서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 그건 아리셀.

김정영 위원 아리셀? 그 지원금 아리셀 말씀하셨던 건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아리셀 때 지원을…….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제출 요구한 거 203쪽을 보니까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사업으로 9월 말 집행실적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203페이지 보시면 알아요. 22년ㆍ23년보다 24년도 예산은 몇억입니까? 2억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출될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지금 24년도가 는 이유는 뭐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24년도에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시는…….

김정영 위원 네. 지금 보시면 22년ㆍ23년보다 꽤 많이 늘었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대표적으로 지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준비 예산이 있고요.

김정영 위원 그것 때문에 더 높은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은 대부분 국비가 많은데 비례해서 해마다 그런 예산이 증가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영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제가…….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사업 때문에 확 증가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 예로서 종합지원센터 준비 예산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 외에 시설 관련해서 집기 예산이랄지 이런 것 등이 순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지금 23년도의 집행률이 99%인데 그러면 24년도도 연말 되면 99%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지금까지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요.

김정영 위원 근데 9월 말 기준인데 52%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현재까지 집행한 것 좀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우리가 이민사회국이 지금 출범을 했는데 외국인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업무 파악을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다음은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외국인 주민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지원센터를 25년 상반기 설치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센터가,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종합지원 기능, 역할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센터가 설치되면, 종합지원센터가 신설이 되면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폐쇄되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발전적으로 이렇게 소멸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의정부로 정해졌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요소, 행정편의성부터 시작해서 교통편의성, 정책인프라, 정책수요, 정책지원 5개 요소에 대한 평가 끝에 의정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의정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도 그렇고 남부지역보다 북부지역이 여러 가지로 이주민 시설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북부지역이 열악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죠.

김정영 위원 그것도 심사에 포함이 됐나요, 그런 부분들도?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긴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것도 고려 사항이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고려를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민사회정책과에서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인 원스톱민원대 있죠. 그 설치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비자업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입국본부의 직원이 나와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가장 좋겠다. 그게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인데요. 법무부랑 협의 중인데 여의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법무부에서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적극적으로 호응하지는 않는데 출범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우리가 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외국인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기본권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지원기구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센터를 하는데요.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그리고 지금 원스톱민원대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힘들다고 멈추지 마시고 법무부와, 자꾸 중앙정부 핑계 대지 마시고 경기도 공무원분들도 적극적인 행정 노력 필요를 요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화성공장 화재사건 좀 말씀드리겠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제조업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인권 침해와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이에 대한 가장 큰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아무래도 관이 개입하게 되면 공장 현장점검이랄지, 안전점검이랄지라고 하는 게 개입이 되면 조금 상황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특히 경기도 안에는 소규모 제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황 점검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권, 산업현장에 대한 접근권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고용노동부랑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 화재사건 이후에 김동연 지사가 긴급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자료제출 요구한 게 충실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힘드시면 좀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좌석에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괜찮으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괜찮습니다.

최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총론 차원에서 우리 이민정책에 대한 질문과 각론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원규 국장님, 경기도가 그리고 김동연 도정이 우리 이민사회국 신설하고 개방형 직위로 전문가를 모셔왔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제가 경기도에 오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현장에서 이주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한 것이 하나 있고요. 법률적 조력을 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관련된 활동을 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에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원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주민들의 인권과 이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현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최민 위원 우리 외국인들의 인권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받는 어떤 어려움들을 대응하기 위한 것도 필요한데 외국인정책을 되게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생ㆍ지역소멸ㆍ인구감소 위기 대응책으로 우리 외국인정책을 꼽고 있는데 이게 효용이 있다고 보시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관련 연구들을 보면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나 인구감소를 완화시키는 대안이 될 수는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도 조만간 저출생 문제가 다시 반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반등이 될 때까지는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 위원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우리 PPT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 노동자 분포와 다문화가정 분포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도내 31개 시군의 외국인 노동자 분포와 다문화가정 분포 간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 화성, 시흥, 안산 등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이거나 김포, 이천, 파주 등 1차 산업이 주요한 산업군인 그런 시군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구는 수원, 부천, 안산, 고양, 용인 같은 인프라가 이미 형성된 그런 도심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혹은 노동자에서 나아가서 다문화가정이 된 인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프라가 조성된 도시에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은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민이 결합한 가정 구성원들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은 단기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별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일치하지 않고 따라서 기초 차원의 대책은, 이주민 관련 대책은 기초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국인정책을 인구정책으로 등치시켜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양질의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인프라, 교육환경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 이민사회국은 인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총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중앙이 좀 현실감 있는 정책들을 검토했으면 좋겠고 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돌봄, 외국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들을 좀 주시고. 실제로 그렇다고 우리가 지역소멸에 관련된 우리 외국인들 이전, 거주지 변경 등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평과 연천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에서의 어떤 특별한 대책들이 필요하거든요. 특별한 희생에는 그만한 대안들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관련된 내용 갖고 계신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직 가평과 연천과 같이 인구소멸지역의 특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현재까지 마련된 건…….

최민 위원 이민사회국이 지금 국으로 개편되긴 했지만 관련된 업무들을 충분히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근데 관련 용역이 없더라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역 비자, 그러니까 이제 가평과 연천 같은 경우에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최민 위원 용역.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외국인정책의 트렌드 변화. 국내에 살고 계시는 외국인들의 고령화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인지하지 않는 이 트렌드 변화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려면 관련된 용역들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관련 용역이 없다고 자료로 제출하셨더라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준비했던 게, 도 차원에서 준비했던 건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을 최근에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준비했는데 그게 지난 추경에서 채택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이민사회국이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경기연구원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50만 이상의 시군 연구원들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연구조사 계획 없이, 연구 없이 정책을 입안하는 건 거의 상상도에 불과하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최민 위원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앞서 언급한 외국인정책 기조 전환에 같은 맥락으로 각론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21대 국회에서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한 입법이 진행됐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민 위원 관련된 현황이 어떻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21대 국회 회기가 이제 종료돼서…….

최민 위원 제가 임기 종료에 의한 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민 위원 관련된 회의록이, 회의가 어디까지 진행됐었고 상임위에서 무슨 논의, 법사위에서 무슨 논의, 본회의까지 도달하지 않은 사유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민 위원 그걸 파악 안 하는데 지금 이민청 유치를 경기도가 무슨 의미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3,000만 원이나 세워서 예산 하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이지를 않아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현황에 대한…….

최민 위원 정부조직법 개정이 안 되면 법무부 산하 이민청 유치는 다 허공에 떠도는 의미 없는 얘기 아닙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걸로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그럼 우리 이민사회국이, 혹은 이민사회국의 전신이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아니면 법무부와 관련해서 교섭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서울사무소도 있잖아요, 경기도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최민 위원 국장님 아니고,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관련 과장, 주무과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이민정책과장이잖아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입니다.

최민 위원 말씀해 보세요. 관련 내용들을 확인하고 계세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민청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무적 판단이 좀 따르지 않나 싶고요. 지금…….

최민 위원 상상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주변에, 지금 뒤에 분들 계시잖아요? 국회 속기록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관련돼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자료 확인을 좀 해 주시고.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민청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이민청에 대한 논리를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논리가 아주 경기도적 사고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민청을 유치했을 때 그 해당 시군에서 어떤 경제적 효용이 있고 그리로 공무원들이 몇 명이 이전해서 어떤 경제 활성화에 대한 효용이 있다 이런 결과를 내고 있어요. 이게 이민청 유치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국 단위의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경기도 1개 시군에 국가 1개 청이 와서 경제 활성화된다는 것은 경기도가 이민청을 유치하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3,000만 원의 홍보비를 세우고 그 홍보비의 일환으로 경기연구원에 연구를 맡겼고, 두 번째 공무원들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맞죠?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최민 위원 그거밖에 한 게 없죠, 관련해선?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지금 현재…….

최민 위원 대답을 명쾌하게…….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민 위원 국장님이 인지가 안 된 사안이면 과장께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셔서 이 속기가 온전해질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저희가 이민청 유치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또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그건 준비를 하시고 어떤 관련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적 사고로 국가단위의 정부부처를 경기도가 유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1개 시군의 어떤 경제적 효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민청이 경기도에 있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외국인 수가 많고 외국인 수 많은 걸 떠나서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그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우리가 유치 전쟁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외동포청을 인천이 유치할 때는 굉장히 지난한 싸움 속에서 인천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 관련된 내용도 좀 검토해 보시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24년 9월 26일 날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관련돼서 보도자료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그 간담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민 위원 네.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그거는 저희 5개의 과장님들을 주축으로 간담회를 저희 과 차원에서 지금 했거든요.

최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기도가 시군 너희들 하고 싶은 거 지원해, 그럼 다섯 시군이 지원했어. 그럼 그다음에 우리가 전략을 고민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런 요충지임을 명분으로 세우고 그 관련해서 경기도는 시군들한테 이런 전략을 우리가 세워서 보조하고 있으니 너희도 적극 참여하라고 해야지, 그냥 5개 시군이 외국인 수가 많거나 혹은 교통 인프라가 좋거나 이런 데서 그걸 주장하면서 하고 있는데,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단위의 청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동의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사실은 이게 지원 주체가 기초지자체이다 보니 경기도는 유치하는 데 필요한 백그라운드, 백업하는 정도, 뒷받침하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최민 위원 시간이 초과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관리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전제로 한 유치 전략입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그러면 입법자인 국회와 관련 법무부에 우리가 대관 업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있는 거고. 관련된 현황 절차가 21대에 멈췄으면 멈췄던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22대 국회에 발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의 전략이고 그 과정에 우리의 노력들을 법무부가 종합 판단할 겁니다. 그냥 방치하고 지금 쇼잉하듯이 보도자료 뿌리고 무슨 간담회 하고 ABCD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끼리 경기연구원 내면서 31개 시군 중에 이거 유치하면 당신네 시군에 어떤 경제효과가 있을 거야 이런 연구 갖고는 전국단위의 청을 유치할 수 없다고요. 전략을 다시 세워주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면밀히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민호 부위원장께서 하셨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쉼터 지원 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예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5,000만 원.

김재훈 위원 네, 5,000만 원입니다. 제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렇게 작은 예산은 사실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곳에 도비 100%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제가 지원한도를 보니까 환경개선 개소당 1,000만 원 그다음에 주ㆍ부식비가 400만 원입니다. 지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곳이 12곳인가요? 몇 군데죠? 33개 중에서 몇 개 정도 지원하죠? 12개 지원하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7개입니다.

김재훈 위원 7개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재훈 위원 우리가 12개 시군에만 쉼터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한 건 7개다.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재훈 위원 7개에 대해서 지원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정말 안타까운 일은,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노동자쉼터 현황을 보면 12개 시군만 있는 것 자체도 의아스럽고 12개 시군에서 7개만 지원받은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안산의 외국인 근로자 5,328명 중에 301명의 쉼터 노동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했던 화성이었나요? 화성시에 2만 5,44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쉼터 노동자가 없습니다. 이 차이는 왜 그런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NGO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쉼터를 개설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도 차원에서 종합적 플랜을 갖고 개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훈 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31개 시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쉼터라는 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독려하고 격려도 해야겠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훈 위원 쉼터가 어떤 곳이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대표적으로 E-9비자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을 옮길 때 그때 거주할 곳이 마땅치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공장 기숙사에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매우 열악한 상황일 때 이용하는 건 맞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적은 예산 갖고 이런 노동자쉼터를 지원하는 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2021년 사업 예산이 시작되었죠? 근데 2022년, 23년, 24년하고 예산이 변경된 게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2021년에는 1억 원이 좀 넘었는데, 1억 3,300만 원이었는데요. 22년은 6,100만 원 그다음 해는 4,9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게 왜 자꾸 예산이 줄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재훈 위원 예산이 왜 자꾸 줄어들었죠?

(관계공무원, 이민사회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환경개선에 예산이 좀 집중되다 보니 신청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경기도에 16만 9,000여 명의 우리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가 계신데 이분들도 인격적으로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쉼터에서도 할 수 있게끔 좀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지원 확대 가능할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쉼터의 필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던 우리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1억 800이네요. 도비가 30%. 맞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재훈 위원 요구자료 24쪽이고요. 이 예산은 어떨 때 쓰이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긴급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국가 차원의 유사한 제도가 있고 도 차원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해를 당했거나 이럴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긴급지원이 가능한데 그 본인의 책임과 무관하게 공백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 책임과 무관하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이 긴급돌봄제도의 특성입니다.

김재훈 위원 화성 아리셀 사고에 이 기금이 지원됐나요? 이 사업비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거기는 지원이 되진 않았습니다.

김재훈 위원 전혀 되지 않았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재훈 위원 지금 집행률이 보니까 2022년 56.2%, 23년 72%네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재훈 위원 집행률은 개선되고 있네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러기는 하지만 집행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김재훈 위원 우리가 사실 행정적인 문제나 접근성의 문제나 이런 거가 있어서 혹시 신청이나 이런 게 늦어지는 건 아닌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마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에 의하면 자료에는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있었네요.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경기도재해구호기금 교부, 유가족 항공료 지원, 상담ㆍ의료 및 통역ㆍ입국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돈으로, 현금으로 입금된, 지원이 된 것들은 법무부에서 하는 경제적 지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시민안전보험, 공동모금회 후원 등이 있네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건 아리셀에서.

김재훈 위원 그렇죠. 아리셀 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리셀에서 그렇게 됐는데 경기도는 지원한 게 없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긴급돌봄 그 항목에서 지원한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재훈 위원 그럼 다른 기금으로는 뭘 지원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긴급생계안정비를…….

김재훈 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사망자의 경우에는 5,500만 원…….

김재훈 위원 550만 원 아닌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550만 원 지원했고 중상자는 367만 원 정도…….

김재훈 위원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경기도는 긴급생계안정비로 해서 사망자 23명의 유족 550만 원씩, 중상자 3명 367만 원, 경상자 6명 183만 원의 긴급지원이 되었습니다. 맞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맞습니다.

김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우리가 알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슨 천재 재해같이 갑자기 일어난 사고들에 대해서 경기도도 분명히 준비를 해야겠고 또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긴급체계 지원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아리셀 사고와 관련해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이러저러한 지원을 현행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는데 이제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매뉴얼을 비롯해서 지침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군포에 거주하고 있는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가 11대 후반기 원구성이 끝나고 처음 맞이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여러모로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김원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민사회국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수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임위가 열리고 나서 국장님은 여기 상임위 하면서 첫 행감을 맞이하시니까 좀 내용적인 부분에서 인지되는 부분에서 부족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는 다문화가족이 된 도의원으로서, 제가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이민사회국을 행감하는 소회가 좀 새롭습니다. 물론 미리 아까 설명하시는 말씀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했던 거 말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제가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못 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민사회국이 신설되면서 갈수록 이민자들이 많아지고 또 다문화되는 사회가 많아지고 또 이인애 위원님이 질문 요청하신 것처럼 불법체류자들은 있으나 그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났을 경우 그 아이들은 우리나라 국적인 경우도 있고 또 기사 보도 내용에서 보면 국장님께서 이주노동자, 여성이주노동자 때문에 이 일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그 아이들의 부모는,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롯이 외국인 여성이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어려운 현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31개 시군에 비자 발급이나 이렇게 해 주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민, 뭐라고 그러죠? 비자 출입국관리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출입국사무소.

최효숙 위원 출입국관리소 관련된 것도 나중에는 이민사회국하고 계속 관련이,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밀접한 관련이 있죠.

최효숙 위원 근데 그게 지금 경기도에 몇 개가 있죠? 어디 어디 시군에 지금 분포되어 있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양주, 화성, 수원, 안산에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근데 저희가 이렇게 명수에 비해서 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기도에 너무 적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도 민원이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화성에 굉장히 많은 출입국인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이주노동자들이랑 관련돼서. 그게 너무 협소하게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시기를 놓쳐서 그 시기에 클릭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일정에 못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아마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 빨간 줄로 가서 할 수 없게끔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효숙 위원 굉장히 어렵고 직접 가도 해 주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산이 포화되다 보니까 시흥출장소가 생겼단 말이죠. 근데 시흥도 과밀이에요,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화성도 과밀이고. 그럼 의정부에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의정부는 없습니다.

최효숙 위원 양주에 있으면 지금 의정부 여기 북부 관내에서는 다 양주에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나중에 이제 F-6 결혼비자든지 F-1이든 F-4든 여러 가지 비자들을 받을 경우에 그 시간에 못 맞추거나 못 할 경우에는 그냥 바로 출국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소 같은 부분들이라든지 출입국관리소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민사회국이니만큼.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불법체류자들도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가거나 또 인터넷을 못 해 가지고 클릭을 못 할 경우에 불법체류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본의 아니게 생겨서 강제 출국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괜히 여기에 불법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체류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아니, 북부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워낙 많은데 양주에 딱 한 군데만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최효숙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보다 아까 위원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그 쉼터 말씀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제가 기사 내용을 찾아보니까 경기도는 외국인 근로감독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법 기숙사 실태조사가 잘 됐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게 현장 접근하려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셀 사고가 터진 직후에 조사를 한 이후로는 경기도 독자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최효숙 위원 저희가 경기도는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인근에 농촌 지역들도 있고 해서 기숙사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죠. 아무리 화성도 지금 잘 나가는 반도체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도농복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농촌에서는 불법노동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대량으로, 대량이라기보다는 대량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 주고 있고 그들이 그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료를 해 가지고 배워서 오는데 중간에 이탈자들도 발생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서도 하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리셀 화재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020년도에 영하 한파 속에서 포천인가요?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효숙 위원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이슈가 되다가 갑자기 수면으로 쫙 내려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아리셀 화재 같은 경우 큰 도시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슈가 돼서 크게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앞으로 겨울이 좀 다가오고 있고 기숙사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여름 지역에서 사는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해당되는 기숙사 부분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대책을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최근에 이민사회국에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포천하고 용인을 가봤는데 그때 20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됐던 비닐하우스 숙소가 여전히 많이 잔존해 있습니다.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지금 농업생명국이랑 함께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효숙 위원 그래서 농업부서랑도 회의를 여시고 또 여기 자체 부서에서는 이주노동자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자고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 부서랑 고용노동부랑 또 요청을 하셔서, 지금 빨리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숙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져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들이 1년이든 2년 동안 있다가 가거나 아니면 좀 연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될 것 같고요. 보인다, 그래서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외국인 아동 지원 관련돼 가지고 이민, 아까 말씀하시는 인터뷰에서도 외국인 여성 그 부분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돼서 여기에 불법체류자로 남아있게 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불법체류는 아니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걸까요? 맞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이 아빠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이는 국적이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면 만약 외국인일 경우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외국인일 경우에 사실상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부모 본국으로, 원칙적으로…….

최효숙 위원 근데 외국인인데 외국 아동이 왔을 경우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 상당수는 사실 한국을 떠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보육료든 지원해 줘야 되죠. 여기 아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런 점에서…….

최효숙 위원 기사에 언급을 하셨어요. 초등학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보육 관련돼서 아이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는 지원하는 것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공교육 전 단계에서 아직 미등록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라서…….

최효숙 위원 등록 아동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1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일부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도 어렵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나 안산, 포천 이런 데들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시흥도 마찬가지고. 전체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이민사회국이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시군 매칭이 될 수 있는 데까지는 협력을 해서 이런 예산 부분까지도 확보하셔야지 이민국도 새롭게 잘 기초가 튼튼하게 세계아동보호협력기구에 의거하여 교육도 기반의 틀을 잘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청으로 가든 무엇으로 가든 기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방법을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 출신 이인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아까 전에 했는데요. 2024년 현재 미등록 외국인 현황을 보면 사실 지금 40만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이인애 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31개 시군에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인애 위원 이것도, 이 자료도 지금 법무부를 통해서 가지고 온 자료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인애 위원 결국에는 사실 미등록 외국인이 지금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조차도 아직 경기도 내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이인애 위원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정말 내국인 우선주의로 먼저 내국인을 우리가 지원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동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해서 이쪽에 어쨌든 와서 이러한 선택을 해 나가는 거지만 아동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전에 앞서 최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미등록 아동은 국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을 떠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언어 때문에도 그렇고 주변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반드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국장님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 41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한 30% 정도 되니까 제 생각에 경기도에 한 12만에서 15만 정도가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아동인구만 해도 사실 상당하거든요. 근데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등학교 가기 이전까지가 발달 단계에서 너무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인애 위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언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도 보호출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불법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정보를 많이 모를 수 있거든요.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게 전국 17개 시도 광역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연계를 해서 많이 알려주실 수 있는 루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분명히 출산을 앞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현재 긴급돌봄 지원의 대표적인 예가 해산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의 경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적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인애 위원 지원을 해 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지원을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닌데 일부 해 주는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경기도 차원으로 확산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생명권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잘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은 조금 더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할 예정이니까 많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한번 방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군마다 다 있죠, 지금 거의 대부분?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대부분 있는데 요즘에는 내국인ㆍ외국인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가족센터로 이렇게 통합하는 흐름입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가족센터가 있는 곳이 있고 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있고 시군마다 다르더라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다가센터는 지금 다섯 군데 기초에 있고요. 그 외에는 다 가족센터로 지금 통합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외국인가정,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일을 하러 가게 되는 상황이 있고 아이 혼자서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기를 버스 타고 그곳까지 와서 뭔가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쉽지 않은 곳에 다들 위치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곽에 사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그 센터까지 와서 어떤 교육을 받고 뭔가 진행을 받고 하려면 접근성 대한 그 부분에 사실은 조금 불편함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고 하는 내용들은 확인은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점의 활동센터를 가지고 좀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방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일산의 어떤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또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문화가족들이 거기를 찾아오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만 해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만약에 이걸 중점으로 거점 지원센터들 몇 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결해 주시면,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복지관들이 있거든요. 그 복지관을 통해서 비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구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보니까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간은 적은데 그걸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고 또 거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을 포함해서, 지금 경기도 내에는 다양한 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복지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해서요. 굉장히 다양한 센터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네트워크로 묶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인애 위원 네, 맞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래서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그래서 종합지원센터가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특정 센터가 공간이 비면 그 센터를 다른 센터에서도, 그 공간을 다른 센터의 클라이언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복지관이나 이런 곳도 공간들이 많이 비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시군에 연계해서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잘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제가 자료 다시 요구한 사항 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배정 현황에 대한 근거를 조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운영 지원에 따른 인원수를 표시해 준 거예요. 근데 2024년에만 보면 용인시가 1만 2,000여 명 정도를 지원받은 건지 아니면 운영 지원 인력을 지원받은 건지 그런 상황인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928명만 받았어요. 지금 이 숫자에 대한 게 어떤 기준인지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거는 이용실적입니다.

이인애 위원 이용실적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인애 위원 그럼 용인이 이용실적이 이전에는 3,000여 명, 4,000여 명 이렇게 했다가 1만 2,000여 명으로 확 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파주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1만 4,000여 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1,300, 그다음에 2,000명으로 이렇게 줄은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렇게 숫자가 급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용자 수는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용자 수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애 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파악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 이용 현황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이 뭐가 조금 더 여기에 필요하고 아니면 여기가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런 걸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이 부분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사항들을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까 전에 미등록 외국인 자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 부분은 잘 중점 하셔서 좀 고민해 봐 주시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 관련된 부분들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열두 번째로, 아, 열한 번째군요. 맨 마지막에 질의하는데. 국장님 처음 해 보시니까 어때요? 힘드시죠? 서 있기도 힘드시고.

오늘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나온 시가 어디 시인 것 같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화성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죠. 제가 화성이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외국인쉼터 당연히 있어야죠, 화성에. 그렇죠? 제일 많은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박세원 위원 그 대책하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다.

박세원 위원 아리셀 사고 그것도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이민국이잖아요. 그러면 이민국이라는 게 국제연합 자료를 보면 3개월 이상 삶의 근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면 이민으로 정의하더라고요. 이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단기이민 그다음에 장기이민. 이제 단기이민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하러 오는 거죠, 그런 게. 뭐 관광이나 여러 가지 있겠죠. 장기이민은 삶의 근거지를 완전히 옮기는 걸 장기이민이라고 하겠죠. 완전히 국적도 옮기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박세원 위원 그럼 우리 이민국에서는 주요 정책이 단기이민입니까, 장기이민입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직까지는 단기이민이 훨씬 더 많고요, 이민자 수가.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한데 장기이민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대적 추세라고 생각을 해서 그와 관련된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죠. 장기이민에 대한 정책은 제가 여러 가지를 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박세원 위원 거의 보면 단기이민. 뭐 발등의 불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장기이민에 대한 정책이 없다. 그거 첫 번째 지적을 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민국을 만들었다, 이민사회국을 만들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고용, 주거 및 교육복지 등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이민사회국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부분 수정이 좀……. 아까 내가 장기이민도 얘기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 화성 얘기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여기 와 보시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사회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장기이민 관련된 내용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박세원 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주로 우리가 비자 관련해서 취업비자나 이분들 불법 관련한 게 주요 정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다음에 취업이나. 근데 앞으로는 교육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주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정책적으로 써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보충자료 4번을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보충자료 4번. 표출자료 4번, 보충이 아니고.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성과지표 KPI라고 하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박세원 위원 각 부서에서 조직의 사업목표 달성 및 운영 평가하기 위해 중요한 지표고 특히 성과급 책정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보면요, 여기 자료로 지금 보고 계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박세원 위원 이게 다문화가족 청소년상담 지원 해 가지고 성과지표예요. 여기 보면 실적이 2022년에 1,427건 그다음 2023년에 3,733건. 그래서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건.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23년에 3,730건이었는데 24년에는 목표가 1,600건이에요. 왜 이렇죠? 국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이라도 좀 설명을 해 보실래요? 이게 23년에 3,730건이면 24년에는 당연히 그와 근접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민사회지원과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국장님 어려우면 과장님이, 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입니다. 현재 2024년까지 진로설계 지원 실적은 연인원 한 4,067명이 지금 실적으로 돼 있고요. 1,916명 아까 말씀하신 건 아무래도 진로취업 상담한 부분만…….

박세원 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잘하고 계셨는데 왜 목표치를 이렇게 1,600건으로 낮췄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규로 22년에 해 가지고 1,427건에서 근데 23년에 3,700건을 하셨어요. 잘 하셨다고요. 그랬으면 당연히 24년은 3,700건 근처에서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데 1,600건으로 잡으셨어요. 저 자료 보면 24년에.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지금 이건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22년도 당초에 5개년치 공약사업 목표를 설정하면서 2022년에는 1,000건, 2023년에는 1,500건, 24년에는 1,600건 이렇게 22년에 목표를 정할 때 좀 낮게 정했던 면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당연히 수정을 했어야죠. 그러면 이거는 다 계속 앞으로 목표치 오버될 거 아닙니까?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서 예산은, 목표치는 이렇게 잡았어요, 한 100건씩 올라가게.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보시면 22년 대비 24년에 2배로 또 올려놨어요, 예산은. 목표치는 이렇게 낮게 잡고. 왜 그렇죠?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이것도 지금 22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 공약할 때 목표치를 22년도는 한 4억 정도, 23년은 6억, 24년은 6억 4,000. 이런 대로 맨 처음에…….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상 보면 22년 대비 24년 2배로 늘었잖아요, 약. 그죠? 집행내역, 예산 및. 이거 경기도 자료니까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박세원 위원 이거 표출자료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 경기도 자료니까.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적목표는 조금씩 조금씩 올리면서 그러면 예산도 그에 맞게 올라가야 되는데 또 예산은 2배로 올렸어요. 실적은 처음에 목표가 1,427건에서 1,700건으로 올려, 아니, 1,600건으로 올렸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또 했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2배로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못돼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잡았는지?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약을 22년도에 공약사업을 하면서 그때 예산이나 목표를 그렇게 아마 설정하는 거에서 약간…….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저건 수정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다음 표출자료 5번 띄워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적은. 그렇죠? 국장님, 자료 보시면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박세원 위원 근데 목표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방금 지원과장이 설명드린 그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시정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성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일부러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이민사회국 생기고 변화가 있고 그러면서 한 것 같은데 내년에 이러면 제가 크게 질책을 할 겁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렇지 않도록 수정해 주십시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다음 게 있는데 이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다 질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사무공간 지금 계약을 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위원장 문형근 계약은 언제, 10월 달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런데 준비는 지금 전혀, 지금 돼가고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내부공사를 막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하려고 하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위원장 문형근 보니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직은, 네.

○ 위원장 문형근 그렇죠. 아직 준비가 전혀, 빈 공간으로 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임대료는 언제부터 내야 돼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임대료는…….

○ 위원장 문형근 계약서에 보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계약 이후부터는 지급해야 되는데요.

○ 위원장 문형근 그럼 다음 달부터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한 달 안에 공사가 다 끝나고 이렇게 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 위원장 문형근 한 달 안에 끝나서 12월 달에 입주가 가능한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 개소는 이제…….

○ 위원장 문형근 개소는 언제 정도 하실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내년 초에 지금 개소 예정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내년 초에, 상반기에 하실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준비를 지금 빨리 해서, 지금 임대료는 다음 달부터 주는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 전에 공사를 해서 가능한 12월 달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업무공간을 했으면 좋을 텐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최대한 신속하게…….

○ 위원장 문형근 좀 늦죠, 지금? 그걸 만반의 준비해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임대료가 다음 달부터 나가잖아요? 거기에도 만반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위원장 문형근 하나, 외국인 명칭과 인지도가 축적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종합센터 명칭이 변경되면 일반 시민과 외국인 주민들에게 혼란이 예기되지 않는가? 센터 그 홍보는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하고요. 또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과 예산으로 부족할 수 있으며 추가인력이나 예산 확보는 준비가 돼 있는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거는 일단 개소 직후 상황은 종합지원센터를 안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로 보이고요. 예산 확대나 또는 사업 확대 부분은 차년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의정부시하고는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이거는 도에서 직접 위탁을 주는 센터이기 때문에 의정부시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 위원장 문형근 그래도 시하고는 공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같이 협조가 되지 않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현재까지는 의정부시하고 이 센터와 관련해서는, 종합센터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있지 않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위원장 문형근 근데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텐데. 국장님 생각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건 사업 내용을 보고 시하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협조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어쨌든 시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무공간 조성 시 외국인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있는지하고 장애인편의시설이 이렇게 좀 잘 여부가 돼 있는지 그거는 설계에 반영이 돼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일반적인 접근성이요, 일반적인 접근성은 우리 북부청사 자체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서…….

○ 위원장 문형근 외국인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안 계신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본 적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설계가 지금…….

(관계공무원, 이민사회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있는, 이미 건축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2층을 임차하는 것이라서 건물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다만…….

○ 위원장 문형근 그러니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장애인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 위원장 문형근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조직개편이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정직원은 순증 1명입니다. 그리고 통역사들이 11명 더 추가로 채용이 되는 이런, 인적 구성 분포는 그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외국 주민의 종합지원센터가 북부 의정부 거점으로 권역별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추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올해 이민사회국이 새롭게 신설되었고 김동연 지사께서도 국 신설 이유에 대해 외국인 주민들의 권리보장, 지역사회 통합추진, 경기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아울러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활용기관이 외교부하고 문화관광부, 유엔, 세계보건기구, 국제협력기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면, 이렇게 또 전국의 도시 1위잖아요, 경기도가. 정책 홍보, 외국인 주민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로 홈페이지 활용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25년 상반기에 외국인주민종합센터로 기능 역할의 확대 거점을 추진하고 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위원장 문형근 그 정책에 따라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홈페이지는 오직 한국어로만 지금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도청 홈페이지는 5개 국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래서 홈페이지 서비스가 다양한 국적이나 언어가 준비되어 외국인 주민들의 인터넷을 통한 생활편의와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 많은 질의를 받으셨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위원장 문형근 여기서 좋은 의견을 참작하셔서 이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들 한 분당 5분씩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가 지금 이민청을 유치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저는 경기도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열심히 하는 걸까,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홈페이지를 제가 예로 들을게요. 지금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60만 명이 넘죠, 경기도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웬만한 시예요, 시.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박세원 위원 그럼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4개 국어가 돼 있어요, 4개 국어. 4개국이 되어 있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4개 외국어죠.

박세원 위원 외국어가 돼 있고 누르면, 이분들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온 이유가 경기도에 자기 민원이 있거나 이런 거였는데 민원 접수하는 창구가 없어요, 다 홍보야. 그러면 이분들은 민원을 어디다 접수해요, 인터넷 민원은? 한국어를 모르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건 이제 한국어를 아느냐 문제라기보다는 홈페이지 설계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여서요, 그거는 이민사회국 차원에서도 이렇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박세원 위원 아니, 이거는……. 혹시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가본 적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서울시 홈페이지는요, 영어로 돼 있는데 똑같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경기도 홈페이지는 아예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경기도 홈페이지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쭉 내용도 보면 홍보밖에 없어요. 홍보, 경기도 홈페이지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서 자동번역은 해 줘요. 번역을 해서 그 나라 언어로 해 주는 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도 이민청을 유치하겠다는 경기도가 외국인이 많은 나라 순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그 나라 홈페이지로 해서 변환시켜서 당연히 민원이나 정보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부족하나마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정보 제공은 해 주는데요.

박세원 위원 정보 제공은, 정보 제공이 뭐냐 하면요. 일례로 외국인 투자, 다 투자 그다음에 한반도의 중심, 경기도 홍보 이런 거예요. 전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로 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번역된 홈페이지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많이 배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세원 위원 그럼 이민사회국 홈페이지는 틀려요? 똑같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민사회국도 경기도청 홈페이지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해서…….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럼 서울시는 어떻게 해요, 영어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박세원 위원 하고 있어요, 서울시. 그리고 그게 크게 안 어려워요. 자꾸 국장님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요즘에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게 어렵습니까? 크게 안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거예요. 우리 경기도 이민국, 외국인인권지원센터 들어가면 여기는 한국어랑 영어밖에 없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건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 부분은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죠? 특히 센터나 지원해 주는 데 이런 데는 개별 홈페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이민청을 유치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 놓고 하면 쉽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면 경기도 이주민 포털을 내년도에 추진할까 지금 생각을…….

박세원 위원 하시면서…….

(타임 벨 울림)

저 조금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박세원 위원 하시면서 우리가 보면 홈페이지는 굳이 그 내용이 번역이 되기 때문에 쉬워요, 홈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첨부파일이 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거는 번역이 안 돼요. 따로 다운받아서 여러 번의 작업을 거쳐야지 번역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도록 특히 지금 경기도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센터랑 여러 외국인 관련된 거는 올해 예산 반영 안 됐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올해는 안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올해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증액이라도 한번 해 볼 테니까 동의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첨부파일도 쉽게 읽을 수 있고 해서 진짜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이나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가족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명심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024년 11월 6일 날 언론보도 자료를, 이것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간 빼주세요. 띄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6일 날 언론보도 자료예요. 알고 계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지금 외국인 가사관리사 국적 다양화 추진을 서울과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1,200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줄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제도 맞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경기도 내 가사서비스 수요 증가가 많이 되고 있죠, 급속도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나 계획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법무부 차원에서 가사도우미 제도를 각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겠다. 그래서 광역지자체에 참여할 의사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일단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답변을 보냈는데요. 이유는 지금 법무부가 추진을 하는데 사실상 이주민들을, 외국인들을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배치하고 관리하는 걸 광역에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포함해서 집안에서 거주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 그건 이제 집안에서 거주하면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니까요. 이런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도가 교육과 관리를 모조리 다 책임지는 이런 모델을 바로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시범사업에 불참 통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의 수요는 있을 걸로,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형 가사도우미 그리고 경기도형 간병인제도를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인력난 해소도 하고 도민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지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면 다른 일자리로 또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정에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도 외국인들이, 또 가사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워킹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경기도가 고민을 하고 정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공감합니다.

김동희 위원 공감하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김정영 도의원입니다. 좀 이어서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 정착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질문드려볼게요.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운영하고 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이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주민 관련 도 주요 정책 및 정보 제공이죠, 홍보하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사실 이주민들이 도 행정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의도, 실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정영 위원 근데 국장님, 여기 이거 보니까 SNS 채널이 3개가 있어요. 다 들어가 보셨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직 들어가 보지,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김정영 위원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채널도 있던데요. 대표적인 게 그거 같던데. 그게 가입연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가입일이? 3년 전이거든요. 2021년 10월 18일. 저도 들어가 봤더니…….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팔로워가 한…….

김정영 위원 아니, 구독자가, 유튜브의 구독자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유튜브요?

김정영 위원 8명인데 제가 딱 눌러서 9명 됐어요. 예산이 9,200만 원이래요. 이게 참, 이게 근데 주요 추진성과로 이렇게 딱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행정의 민낯인 거 아닌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하신 유튜브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구독자 9명, 저 포함해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유튜브는 우리 채널이 아니라고, 지금 SNS상 채널이 아닌 걸로…….

김정영 위원 아니, SNS기자단이 30명인데 30명 기자단이 다 구독해도 30명은 넘겠네요.

그리고 앞서 질의 과정에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구축 센터도 확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어딘지 가보셨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바로 옆입니다.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답변을 이렇게 막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 그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주노동자에 대해 좀 더 살펴보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앞서 우리 최효숙 위원님께서도 질의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유형별로 이렇게 변화에 따른 분석 같은 거 이런 거 해 보셨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어떤 유형 말씀…….

김정영 위원 출생아 수, 학생 수, 청소년, 중소년층, 중년층, 연령별이라든지 뭐 이렇게 1인가구, 한부모가족 유형별 변화 추이 같은 걸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은 있는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유형별 변화 추이요?

김정영 위원 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걸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게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이런 용역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게 아직 근데 예산이 수립이 안 됐다면서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자체 우리 도 관계자 이쪽에서는 분석이나 이렇게 한 게 없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아직까지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영 위원 우리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다문화가 자녀 성장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정영 위원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국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개인적인 제 소견은 미숙합니다. 미숙하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종합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노력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입감이 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용역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추경 때 예결위에서 감액 편성된 것들 그래서 용역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애초 질의한 최초 질의에서 총론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정책 기조들이 이렇게 현장 반영을 해서 트렌드에 따라서 변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내용 포함해서 이번 본예산에 꼭 용역 관련된 예산을, 담았나요, 지금 현재?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본예산에 올린 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최민 위원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진행할 때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지금 입법자인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이민청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이자스민 의원하고 아마 정점식 의원일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맞습니다.

최민 위원 그 두 의원이 발의했을 때 그게 왜 임기만료 폐기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 상황들을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는 종감 전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면보고도 하시고 위원님 전체한테 서면보고도 하시길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이거 놓쳤을까 봐 제가 입감이 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의정부 선정 이유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 자료제출하셨는데 박세원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거는 이미 기존에 자료제출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최민 위원 그거 그대로 제출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상임위 차원에서 자료요구한 내용 그대로였고 저한테 제출한 것도 마치 이거는 기초자료 설명하는 정도예요. 제가 굳이 점수 항목을 행정편의성, 교통편의성, 정책인프라 설명까지 해서 한 이유는 그걸 어떠한 계량화로 점수를 매겼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비공개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표시하기에 예를 들면 정책인프라가 화성시, 안산시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제가 납득될 만한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안산시는 교통편의성은 거의 제로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최소 단위 인력의 1개 국이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행정사무감사 대응하는 장면 속에 거의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국장이나 해당 주무과장이 관련 자료가 없으면 굉장히 분발해서 다른 직원분들이 자료를 채우셔야 되고요. 이 관련된 질의는 이미 자료요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했거나 전화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과제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안이한 측면이 좀 보입니다. 종합감사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어떤 요건별로 어떠한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했는지 그리고 의정부가 실제적으로 주민센터에 최적인 설명들을 부수적으로 다 달아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김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또 신설국이고 오신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행감 하시면서 여러모로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이어서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한번 말씀하시는데 신문, 지류로 받아보는 데서 만족한다고 말씀하셔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죠? 그냥 이 신문을 받아 본 사람들이 한 70%대가 만족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정보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70%가 만족한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만족할 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걸 찾으라는 거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 물론입니다.

김민호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아까 앞에 또 최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합지원센터요. 이거 저도 자료를 봤는데 5개 지표를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근데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가 행정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고객의 수요입니다, 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기 보면 정책수요, 의정부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이 고객의 정책수요가 제일 낮은데 행정편의, 교통편의, 인프라,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편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하실 수 있으면 좀 해 보세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황과 지금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막 센터가 몰려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싹 점검을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유호준 위원, 최민 위원 여러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이 이민국의 업무, 출입국 업무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법무부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우리 범죄피해자 구조업무 주체가 누굽니까? 법무부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법무부입니다.

김민호 위원 네, 검찰이잖아요. 그럼 지금 국장님은 우리 검찰에서 하고 있는 피해자 구조업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범죄피해자 구조, 형사보상을 비롯해 가지고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형사보상 말고요. 그거는 형사보상은 정말 사람 죽거나 했을 때 주는 거고 성범죄 피해자나 이 프로그램 잘 모르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국선변호사도 제공을 하고요, 등등 제도가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국선변호사를 검찰에서 제공합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피해자…….

김민호 위원 아, 피해자 변호사.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피해자 국선변호사요.

김민호 위원 지금 이 사무 주인의 업무가 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의 주인이 국가고 법무부면 그쪽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다음 우리 지자체가 그쪽과 뭔가 조인돼서 아니면 또 예산을 조금 결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 국장님은 지금 공직자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우리 국장님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도지사님의 당적이 어디든, 도지사님이 검찰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거는 국장님이 생각할 일이 아니죠. 이 업무의 주인이 국가입니다.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민사회국의 업무를 한번 분류를 해 보세요. 국가사무가 뭐고 우리가 위임받은 사무가 뭐고 자치사무가 뭔지를 한번 업무 전체를 놓고 분류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순수 자치사무는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에 공무원 수가 적은 거예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우리 자치사무가 많으면 이 몇 배로 공무원이 많아야겠죠. 그런데 공무원 수가 적다는 거는 우리 자치사무는 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국가사무나 위임사무일 텐데 그러면 국장님이 평소에 국가사무를 완벽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한테 위임된 사무를 다 이해를 하시고 평소에는 어디 가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쪽과 계속 소통하셔야 됩니다, 지사님을 관측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민청 문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아까 본질의 때 “중앙정부가 지지부진해서 우리가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뭐 “고려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은 우리 국의 지금 존재 이유를 무엇인지 모르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국가사무가 지지부진하면 우리가 전부 거기 연결돼 있는 국으로서 그쪽을 최대한 설득하고 호소하고, 주로 법무부에 가시고 국회 가셔서 그렇게 업무 공조를 충분히 하셔야죠. 지사님만 바라보실 게 아니죠, 이게.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앞으로 제가 종감 때까지 또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계속 함께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업무 분류는 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뭐가 국가사무고 우리가 위임받은 게 뭐고 순수 자치사무가 뭔지를요. 아시겠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평소에 미리 준비한 질문 아니면 안 하는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저의 윤리적ㆍ사회적 자격에 관한 문제의식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국장님, 경기도의원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윤리ㆍ사회적 기준이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윤리ㆍ사회적 잣대에 비교해서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도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과 김동연 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저는 2013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됐던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철폐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 집회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측이 고용한 용역들과의 충돌로 특수폭행,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장님의 전과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발생했던 노사 간의 충돌로 노동조합 간부로 당시 충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만 18세의 나이에 행했던 일이지만 저는 여전히 그때 행동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국장님도 경기도민이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그때 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저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제 전과 사실을 도민들한테 알렸고 도민들은 공개된 저의 전과기록을 보시고도 저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에게 요구되고 있는 자격요건과 윤리적ㆍ사회적 기준 그리고 그 역할보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의 자격요건과 윤리ㆍ사회적 잣대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이 국장님과 거의 비슷한 사유와 결과의 전과를 갖고 있는 제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국장님께서 이민사회국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 어떤 결격사유도 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일하시는 데 자부심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종합지원센터 지금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유호준 위원 제가 회의록 봤습니다. 아마 그때는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실 때인데요. 허영길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요.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종합지원센터 신설 근거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신설 근거를 거기다 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유호준 위원 지금 조례 개정됐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직 안 됐습니다.

유호준 위원 왜 모든 자료에 지금 종합지원센터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나오는데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제 병행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지금 이건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아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현재는 아직,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 근거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현황.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추진 현황 아니에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이거 보고 누가 지금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는 그때도 제가, 아마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시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는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어요, 아직. 그런데 이미 된 것처럼, 이미 종합지원센터 하는 것처럼 위원들한테 지금 보고하시고. 지금 계속 이 질문들을 하는데 한 번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유호준 위원 뭐가 맞는 겁니까, 지금? 지금 국장님께서 가보셨다고 하는 그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바로 여기 상공회의소, 바로 옆에 있는 상공회의소 건물 2층입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게 뭐냐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일을 추진하려면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거를 확대 발전시키는 양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방문한 건 외국인인권지원센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유호준 위원 근데 왜 그거를 계속 종합지원센터라고 표현하셔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 외국인인권지원센터도 갔고 여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간에도 가봤는데요. 말씀드린 건 그 두 센터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유호준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조례가 필요하다고 답을 하셨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유호준 위원 그 당시에 답변하던 사람 경기도지사의 대리인이었고 지금도 경기도지사의 대리인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저희 의회 관점에서는. 근데 그때는 “조례가 없어서 이거 못 한다.”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진하고 있는 건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지도 불명확한 표현을 계속 하셔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할게요. 지금 있는 곳은 뭡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하신 대로 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부정확하다 또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그래서 조례 개정 전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 종합지원센터로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번 저희 안 계셨을 때 이민사회국에 했던 회의록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잘 못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돼서 지역별 신설 여부에 대해서 북부는 양주만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과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기도에서 불법체류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갈 수도 없고 예약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신설에 대한 거는 분명히 계획을 검토하셔 가지고, 요청하셔 가지고 하면 좋겠고요. 북부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에 66만 명의 지금 외국인이 있잖아요. 거의 파주시 정도 이상의 규모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숙사 관련돼서도 협력에 대해서 해당 과랑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효숙 위원 그리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 계획도 총괄 시까지 어떻게 여성가족국이랑 협의돼서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 세워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SNS기자단 관련해서 많은 위원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호불호가 있지만 사실은 계속 지속은 돼야 되는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를 공유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외국인 청소년 아이들도 있을 거고 청소년 아이들 이상 될 때는 여기에 입국해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 소통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는 청소년이 되고 나서는 더 많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단에 청소년기자단도 한번 추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협의 방안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위원님 말씀은 지금 SNS기자단과 별도로 청소년기자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효숙 위원 여기 안에 포함시켜도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이주민의 자녀로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향후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국적으로 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애로사항들이 기자나 SNS 소통을 통해서 더 활발히 오히려 어른들의 애로사항까지 아이들이 더 고충을 잘 소통해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같이 협력 부탁드리고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제가 보니까 신설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마다, 과마다 그 내용들을 다 쪼개면서 계속 이 국을 이어가려고 하는 처음 이제 인큐베이터 단계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효숙 위원 인큐베이터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약간 최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도 병행되고 병행되는 예산에 맞게 기초도 잘 튼튼하게 세워져서 이민사회국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그거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군의 허브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혹시 제가 요청했던 표출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표출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이민사회 외국인 근로자 국적별 현황 내용인데 네팔 인원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여기에 기자단 선발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러시아가 7명이고 캄보디아 5명, 태국 4명, 베트남 7명, 중국 7명 이렇게 해 가지고 네팔 인원은 없어요. 이 부분은 국적별로 좀 고려가 돼서 일하는 현황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은 잘 구분해 줘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파악하셔서 그런 내용들은 좀 실정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리고 외국인 주민들이, 저도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으면 되게 서툴러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이민자라고 생각해서 그 눈으로 바라보면 좀 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다문화가족이 1인 가구인 건지 아니면 유형이 가족형인 건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유형별의 집계가 경기도는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형별 지원체계도 같이 맞춤형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 숙제가 오늘 이번에 행감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도, 아마 이제 예산이 거의 다 세워졌겠지만 저희가 또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계획과 지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전국적으로도 국가에서도 하지 못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유형별로 나오고 유형별로 맞춤형이 진행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저희 경기도형의 이민사회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국장님, 제가 모 위원께서 말하기 전까지는 국장님의 인격을 존중했었는데요. 모 위원께서 “18세 때 어떤 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후회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국장님의 과거를 물었을 때 국장님도 “그렇다.”라고 얘기하셨죠? 그게 지금 아마 녹취가 돼 있을 겁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뭐 그게 지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

김재훈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럼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 뭐 그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

김재훈 위원 자, 저희가 위원으로서 국장님께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행감의 사항이죠? 우리가 업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업무태도나 질의를 했을 때 얼마나 답변을 잘하는지, 업무를 얼마큼 알고 계신지 그거 관여해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겠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재훈 위원 저는 그거의 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게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지금의 국장님이 여기 이민사회국을 이끄는 모습은 저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 위로 오신 거잖아요. 더더욱 모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 발언들은 우리 위원들께서도 위원들 존중하는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주의하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사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그거는 마무리하고.

사실 아리셀 사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리셀 사고와 같은 기타 안타까운 사고들로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고 그 가족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했고요. 국장님께서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녹취가 되어 있을 거예요. 좀 확인하시고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질의를 했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제가 행감하면서 국장님 오신 지 두 달 돼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됐었다라는 답변드렸죠. 제가 도덕적으로 비난했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 그런 차원에…….

곽미숙 위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도덕적으로 비난했습니까! 국장님, 이민사회국장으로 오신 지 두 달 됐습니다. 9월 6일, 11월 지금 며칠입니까? 두 달 며칠 지났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곽미숙 위원 업무파악 제대로 하셨습니까? 그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부분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비난했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곽미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행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비난 한번 해 볼까요? 두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그렇게 제대로 못 하셔서 답변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고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곧 행감이고 예산이니 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미리 준비를, 고민을 많이 하셨어야 될 거라고. 지금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하나도 없죠? 서울 가서 봤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하려고 합니다.”로 뭉개실 겁니까? 얼마 되지 않은 이민사회국이라 좋은 분위기로 저희 행감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법조인하고 저희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심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정해 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한 사항이 향후에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신속히 모든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곽미숙김동희김민호김재훈김정영문형근박세원유호준이인애장민수

최민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 기록공무원

정명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