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4년 11월 14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1시04분 감사개시)
○ 부위원장 황세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황세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4일간 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 종합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충실히 질의하지 못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집행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일에 기이 실시하였으므로 모두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자원과는 그 부서 행감할 때 했던 정산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되는 거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일차적으로 만들어진 보완자료를 지금 협회에서 다시 받아서 제대로 해서 하여튼 금일 중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정산이 이미 끝난 거였잖아요. 그런데 뭘 추가자료를 받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협회를 불러서 확인 후에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정산 시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절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210만 원 임차료로 해 놓고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썼다고 제출했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내용 자체에는 다 포함돼서 계산을…….
○ 지미연 위원 포함됐다는 논리는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그 부분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제대로 절차 이행해서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발견되면 법적인 조치와 환수조치를 같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 챙겨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시정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시정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본예산 심사도 앞두면서 지켜봤습니다, 10월 말 현재 집행현황을. 근데 이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성 기능을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버젓이 편성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준비과정에서 또 도에서 참여 의료기관들의 수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 집행내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예비비로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감염병관리과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33%의 집행률입니다. 답변이 예비비 성격의 예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와야 집행이 가능한 거고 청구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구해서 집행한 건이 한 2,000만 건 되는데 마지막에 또 정산작업을 거쳐서 10월 말까지 더 이상, 이제 청구를 완료하고 지금부터 다시 대조작업을 거쳐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는 청구가 더 이상 들어오는 걸 10월 말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조작업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기자료가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정말로 실수가 없도록, 지급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는 올해 주어진 예산을 다 집행하려고 지금 마지막 인력을, 그 부서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국 전체에서 3명의 직원을 더 배치해서 자체 조정을 해서 지금 그 인력이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예상하고 추경에 돈을 요구하셨어요.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 1회 추경에 편성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명시이월시킨다고 버젓이 적어놓으셨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월 달에 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선정이 늦게 이루어지고 그 국비가 늦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추진이 계속비사업으로 할 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나중에 가야 될 건지 그 설계부터 또 입찰자, 사업자 선정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모든 공사 사업에서는 이루어지게 되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수원병원 외래진료 강화 리모델링 7억 이것도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거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같은 맥락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예산 집행을. 적기에 집행해야 되고 안 될 경우에는 본예산 25년도 예산에 편성하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국비가 지금 봄에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그게 일률적으로 가내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선정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그 사업에 선정되어서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반영을 했고…….
○ 지미연 위원 가내시로 이미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선정 후에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건강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시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공지 못 했는데요. 본질의ㆍ보충질의는 각각 10분이고요, 추가질의는 5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럼 먼저 우리 보건건강국 관련해서 한방난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 당시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도 한방난임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8억에서 10억으로 증액 요청한 사항이 있고, 그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것을 당부하셨는데 올해 사업예산 8억이었고 3년간 줄곧 계속 8억 언저리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얼마로 잡으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또 저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의 어려움과 저희가 소통의 부재로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8억에서 2,000만 원 증액된 내용으로 거기에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 김용성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계신가요?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 있죠?
○ 부위원장 황세주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료자원과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의료사업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료자원과 소관으로.
○ 김용성 위원 의료자원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의료자원과.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의료자원과장 유권수입니다.
○ 김용성 위원 성과지표 갖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 성과지표 근거로 잡은 게 무엇입니까?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대상자 수고요. 저희가 사업 실적 했을 때는 한 11%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뭘 가지고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게 1인당 한 180만 원 정도…….
○ 김용성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성과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평가지표에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어떠한 항목에 되어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 김용성 위원 자료 가지고 하시고…….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일단은 재정사업 평가 관련해서 갖고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의 효과성에 사업의 성과체계 분석은 합리적인가, 평가 관련한 게 한방난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이라는 결과지표로 성과지표를 삼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그게 한 1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임신 성공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 김용성 위원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신 성공률로 하게 되면 성과지표가 됩니까, 제대로?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이게 과거에는 좀 더 높았었는데요. 한방난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좀 올라가면서 조금 떨어진 감은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자, 보세요. 한방난임 지원사업이 시술 등을 지원하는 일반난임 지원사업과는 달리 이게 자연임신을 위한 체력 보강으로 한약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한약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외시술이나 인공수정 등 신체에 인공적으로 생식과정을 유도하는 시술보다 임신 성공률이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양방에서 실패한 사례들이 한방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몸의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난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효과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임신 성공률이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그건 최근에 이제 연령대가 한 30대에서 좀 올라가면서 조금 떨어진 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더군다나 도지사님께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폭 확대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50대 이상의 지원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올해 사업 중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처럼 임신 성공률을 사업 성과로 잡으면 이게 점점 더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난임치료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 연령을 폐지했었는데요. 이번에 성과대회 하면서 한방, 한의학 단체에서도 연령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성과지표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모든 성과표 평가는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거는 난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결과평가에서 난임 임신 성공률이 들어가는 것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고 봐지는 거고요. 단지 이제 결과지표뿐만이 아니고 그 과정지표에서 그런 만족도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의 것도 감안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이 말했던 대로 나이 제한을 푸는 바람에 예전에 45세, 44세까지 지원하던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결과값이 안 좋게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엄격하게 나이 제한을 두어서 모든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한의학도 이용해서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방난임사업은 자연임신을 유도하기 위해 체력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술을 하는 사업과 동일 지표를 두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처음에 한의사회하고 시범사업을 연구사업부터 할 때부터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같이 참여했고 맨 처음에 성공률은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높은 숫자가 지금 좀 낮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같이 한의계하고 연구해서 그 부분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복지국장님 그리고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서포터즈 ‘스마트경로당’ 그리고 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 용어 관련한 혼동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즉시 교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도민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든 복지사업들인데 이렇게 혼선 주면 안 될 것 같고 사업 신청하고 관련한 지원을 받는 거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해 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고.
○ 복지국장 김하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 김용성 위원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자치법규로 정한 사항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중 시청각 중복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과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돌봄을 외치는 우리 경기도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살뜰히 살피고 챙기고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시청각 중복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시청각 중복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실태조사가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그분들이 또 어떠한 필요를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 필요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 김용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해당 사업은 AI육성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AI육성과 담당자로부터도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다는 정보를 들었고 본 위원이 해당 홈페이지를 실제로 확인도 해 봤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복지국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AI국하고 관련한 사업을 받으시든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관련 사업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데 이 자료에 기재해서 혼란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사안은 AI국하고 곧바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보건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 김용성 위원 희귀질환 관련한 사업이 지금 전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외에는 지금 없는 내용이 맞습니다.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 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청각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이분들한테도 꼭 절실히 예산이 필요하고 심리치료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먼저 조례 제정 이후에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변명을 좀 드리면 20년도 1월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보건소와 도 자체가 코로나 대응을 23년 6월까지 계속해 옴으로써 다른 업무에 조금 미진하고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또 그에 인적자원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을 조례에 챙겨져 있는, 담은 내용들을 다 추진하지 못한 부분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을 조례에 담긴 내용들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잘 추진해 나가고요. 또 희귀질환에 대해서 심리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희귀질환이 지금 복지부에 등재돼 있는, 지원해 주는 기준이 1,200종, 1,400종이 되는데 그 외에도 또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료진들과 그걸 하는 전문가들도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그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 필요로 하는 환자 가족 측하고 또 그걸 담당하는 의료진과 한번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장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안혜영 원장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 때 정말로 전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토론회 잘 끝났는데 사실은 그때 “직원들이 너무 많이 와서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직원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배우면서 해서 지금은 마지막에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 토론회 할 때는 최소한의 직원들이 와서 정말로 깔끔하게 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이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들과 하는 정책토론회에 저희가 다른 업체가 아니라 직원들이 전적으로 다 참여를 해서, 스탭으로 참여해서 돕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본부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센터 시설의 직원들도 십시일반으로 함께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같이 함께 배우고 그리고 도우면서 잘 운영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김하나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난번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에 지난 행감 때 박람회 예산을 일자리재단에다 준 데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처음에 그 예산을 집행할 때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수탁 가능성을 협의했고 그 결과 일자리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님 답변은 “복지국 산하기관은 복지 일자리가 수준 높은 일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에 줬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안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때 질의해 주실 때 센터가 아닌 일자리재단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복지국과 복지국 산하의 기관들 전체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이건 우리 복지국에 있는, 이쪽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그런 일자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친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는 좋은 일자리다, 아니다 이 취지는 아니었고 저희가 노인일자리센터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그리고 연결 박람회가 또 해야 되는 업무에 약간 차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 윤태길 위원 지난번 다른 때도 말씀을 하시는 게 전부 중앙정부 탓하고 자기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건 국장님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래서 위원님,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정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행감 전에 일차적으로 노인일자리지원센터하고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같이 회의도 하면서 일자리센터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받지를 말았어야지, 이게. 비정상적이고 이런 것 같으면. 내년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내년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이런 게 오면 내가 할 게 아니면 아예 받지를 말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하여튼 예산 세우고 또 집행하는 데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우리 복지재단의 홍보 확대 방안에 대해서 현재 복지포커스가 의회나 도청 관련 부서에 메일링 서비스로 배포하는 것이 다죠,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우선은 메일로 배포를 하고요. 도의 정책결정자들은 출력……. 아, 전체가 메일입니다, 보관하는 거 빼고는.
○ 윤태길 위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복지정책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잘 이렇게 녹여들거나 좀 더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또 복지포커스의 연구 질을 높이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도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플랫폼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우리 건강국에 어제 코로나 백신 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네, 그 말씀 있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약 770억이 낭비되는 걸로 23년도에 그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낭비되는 게 어제 말씀하실 때는 “낭비되는 게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나요? 24년도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백신 자체는 어차피, 물론 국비든 도비든 다 중요한 자원입니다. 폐기가 없도록, 지금 백신을 의료기관에 질병청에서부터 한 번에 많은 양을 보급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양만큼을 적기에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자체에서 폐기는 없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23년도는 한 번에 많이 왔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한 번에 많이 왔고 유효기간이 그게 만료가 다 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리 구입했던 내용이 있어서…….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질병청에서 할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 할 부분들을 잘, 뭐 안 맞는 부분에서 안 맞다고 이렇게 질병청에도 같이 맞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의,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윤태길 위원 지자체 시도에서 하는 역할이 사업관리, 예방접종 시행, 백신관리, 위탁계약, 예방접종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 매뉴얼이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매뉴얼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나요? 여기 따르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시군 보건소에서 많은 부분을 수행하고 있고 도가 모니터링하면서 전체적인 49개 보건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취합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접종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이게 시도 부분의 매뉴얼에 있는 부분에서 이거에 대한 계획 수립된 게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접종계획을 연초에 시행할 때는 다 수립은 하고 시행합니다.
○ 윤태길 위원 접종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질병청에서 준 매뉴얼 자체에 시도가 할 역할이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 역할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냐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세부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실행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준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준하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예방접종계획 수립 그다음에 계획 점검 및 지원, 현황관리 그다음에 지역주민 대상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예산이 있어야지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적으로 국의 홍보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1,400만 도민에 대해서 개별 홍보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각 시군에서 홍보한 내용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군의 접종률을 높이는 게 행정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으로 하실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잘 따져 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하면 더 낫겠죠, 사실은. 국장님께서는 다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직원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좀 더…….
○ 윤태길 위원 그런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매뉴얼에 있는 내용은 내용대로 담고 또 저희가 도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포함해서 촘촘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질병청에서 준 지침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진 게 뭐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우선은 65세 이상만 무료접종 대상자이고 그리고 아주 고위험군만 대상이고 작년에는 그 밑에 연령에서도 백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접종을 하도록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백신을 중앙에서부터 수입하는 양을 제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 대상자 외의 사람들은 민간에서 그냥 구입을 해서 민간 수입도 터놓았기 때문에 민간이 개별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코로나 백신접종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꼭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감염병이 생겼을 때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체계적인 정리를 잘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한 번 더 정비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고 다시 필요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여쭐 게 있는데 그러면 독감 백신은 65세 무료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65세 이상 무료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코로나는 코로나 백신은 65세인데 고위험군만 무료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65세 이상은 다 무료고…….
○ 부위원장 황세주 다 무료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다 무료고 아주 면역기능이 저하된 특수한 경우에는 접종대상이 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 코로나 백신 하나에 얼마 정도 하죠, 시중가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시중의 구입가격이 화이자, 모더나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 1개는 12만 원이고 1개는 15만 원이 사비가격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근데 이게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부위원장 황세주 2개를 한 번에 가서 맞을 수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접종을 동시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75세 이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는데 65세에서 70세 연령은 이상반응의 경험 때문에 지금도 그분들에서는 접종률이 조금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그러게요, 코로나 백신주사가 좀 비싸긴 했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저희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서 여쭤본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알겠습니다. 그럼 정경자 위원님 질의 이어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사에 보면,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거가 있었어요. “소문은 현실로...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5명 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에서 노동자를 45명 해고했다고요? 이거 엄청나게 되게 큰 문제가 됐다 생각을 해서 기사를 읽고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국장님과 얘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중심 일자리 관련입니다, 이 기사 자체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이 최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 자꾸 자료요청을 하고 볼수록 일자리 개념 자체가 되게 모호하다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이 일자리가 생긴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정경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장연 소속 대표가 2020년 서울고용노동청 로비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외치다가 “중증장애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라는 공무원의 물음에 “노래하고 춤추면 된다.”고 맞받아친 것이 시초입니다. 이런 논쟁을 하면서 공무원 쪽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졸속적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사업이 일자리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일자리입니다.
○ 정경자 위원 일자리란 과연 어떤 개념일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사실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 일자리는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구하지 못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정경자 위원 직무내용을 보면요, “장애인 권리옹호,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활동 등”이라고 적혀 있어요. 주로 캠페인 활동이 주요 과업으로 설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진정한 직업으로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설명이 저는 자료를 봐도 부족해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히 가지고 계신 근거나 설명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엔의 장애인 헌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일자리인 거고요. 사실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자리를 꼭 주 40시간 일하고 이런 자리만 일자리인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분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대외에 알리고 인식개선 활동하는 것 자체도 일자리의 하나의 유형으로 인정을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 부분은 같이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더 하도록 할게요. 지금 권리중심 일자리, 제가 지금 자료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권리중심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맞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죠.
○ 정경자 위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 중 탈시설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되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통계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파악이 안 된 거죠, 지금?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라고 했으면서도 지금 장애인이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건 목적대로 수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못 합니다, 저는. 지금 예산을 보면 2022년에는 예산이 22억이에요, 그렇죠? 202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2억이 지금 됐는데 참여자가 197명이에요. 제가 자료를 그때 받았어요. 따로 선제적으로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22년 사업이 22억이었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참여를 했어요. 참여자 197명이에요.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뒤에는 예산이 갑자기 61억 이상으로 약 3배 증액이 됐어요. 참여자 수는 536명이고요. 참여 시군은 16개예요. 절반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예산이 88억 8,089억이에요, 거의 90억이에요. 참여자 672명이에요. 예산 대비 고용 증가율이 너무 낮은 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참여 시군을 보면 18개 시군이에요. 저희 남양주를 예로 들죠. 저희 남양주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한 번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물론 사전적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공모에 응하질 않았다. 2024년도 공모에는 한 단체가, 한 기관이 응모를 했는데 탈락이 됐다.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지금 89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절반밖에 시군이 참여를 안 하는데 그럼 이거는 집행부 홍보 미흡 아니겠습니까? 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장애인분들, 특히 중증장애인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사업은 경기도의 직접사업으로 사실은 시군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행기관을 선정했는데…….
○ 정경자 위원 저는 지역 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 31개 시군 모두 다 경기도민입니다. 과연 지금 수원하고 안산 쪽이 참여인원이 되게 많아요. 여기만 장애인들이 많이, 최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사실까요? 저희 남양주도 많이 사십니다. 북부도 많이 사십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실 수도 있어요, 비율적으로 봤으면. 그렇다면 이 지역 안배라는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에서 직접 공모를 하다 보니까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군에 있는 업체, 그러니까 수행기관들이 선정되면 그걸 토대로 몇 개 시군이 참여하는 거다라고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 정경자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 복지국장 김하나 조금 더 홍보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지금 보면 서울시는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폐지했어요. 국장님, 이거 아시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 사업 폐지 이유가 뭘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폐지 이유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폐지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 정경자 위원 같은 사업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 복지국장 김하나 같이 시작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같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정경자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예산을 매년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내년 본예산에 지금 100억 이상 태웠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렇게 예산을 현격하게 대폭 확대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어쨌든 이걸 사업을 폐지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국장님이 이 부분을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 민선 7기와 8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권리중심의 일자리, 사실은 중증장애인분들은 회사에 나가거나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맞는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 정경자 위원 그러면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지금…….
○ 복지국장 김하나 서울시는 그런 맞춤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일자리에 상응하는 일자리로 가는 방향이 달라서…….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이유는 아시는데 말씀은 차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장연에 관련돼서 지금 그 부분을 서울시는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저는 지난번에도 기회소득을 말씀을 드렸어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항이 기회소득이고 장애인 기회소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저는 이렇게 파편화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전달체계가 복잡해요. 사업도 복잡해요. 이 뒤에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끊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 건데 그렇다면 이 파편화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기회소득이라는 이 큰 기치에 녹여서 차라리 가치사업을, 사회적 가치라는 기치 아래 기회소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맞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사회적 가치라는 기치 아래서 같이 녹여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혼란이 있어요, 현장에서 엄청나게. 그 차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결론적인 목표는 장애인분들의 사회활동을 더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방식의 한 축은 소득 지원이고 한 축은 일자리 지원인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달체계에서 혼선이 있다면 그건 저희가, 부서가 사실 저희가 다르기도 합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과거든요.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전달체계 안에서 혼선 없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능일인데 우리 오신 분들 중에 자녀가 또 가족분이 수능 대상자가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같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우선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권리중심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의도하고 답변내용이 상충되지 않고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권리중심형 일자리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국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꼭 주무관, 담당 팀장 또 과장들이 직접 정경자 위원님에게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잘 설명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서비스원의 토론회에 제가 가보지 못했고 저도 이어서 토론을 했었는데 윤태길 위원님이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서 저도 성공적으로 토론회가 있었다라는 거에 윤태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느낀 점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토론회든 또 다 참석해서 서로 정보도 보면서, 분위기도 보면서 또 배울 점은 배워야겠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회에도 제가 또 많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태길 위원님과 또 안혜영 원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먼저 우리 복지국에 대한, 종합감사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주문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국장애인총연합회가 10월 28일 날 국회에서 발표한 평가가 우리 경기도가 복지 분야에서 분발, 평가점수 56점 이하인 분발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향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럴 필요가 있겠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다음 평가 때는 분발이 아니라 우수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거에 대한 뒷받침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 예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이 47.4%, 복지사업과 예산이 39.1%, 우리 복지 예산이 총 10조 370억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86%, 87% 가깝게 두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과가 11.2%, 장애인자립지원과가 1.6%로 이렇게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에 있어서는 노인사업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대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어져 가야 되고 단지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장애인에 관련된 복지예산도 점유율이 높아야 되지 않나. 한 20% 정도까지 상향해서 편성이 돼야지만이 좀 이렇게 현장에 있는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지역에서의 장애인복지가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의 지자체들도 경기도의 선도적인 복지편성으로 인해서 좀 앞서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복지가 된다면 지자체에서도 국비ㆍ도비 매칭을 통해서라도 지역에서도 복지가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곧 장애인들의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장애인단체장으로서 했었는데 예산을 편성받을 때는 우리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장애인단체, 장애인들의 활동에 대한 예산편성은 구걸하면서까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복지예산을 좀 높게 20% 가까이 저는 욕심에, 편성이 되어서 증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곧 이번 24년ㆍ25년도에도, 본예산 세출예산 조정안을 받아봤는데 마찬가지예요. 현장의 쉼마루 지원사업 삭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삭감, 경기도 장애인 IT 페스티벌 삭감, 장애인 행사 축제 지원, 장애인합창대회 이것도 경기도로 승격화돼 갖고 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승격화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도 삭감, 척수장애인, 그렇죠? 척수장애인은 중도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저도 소아마비는 없고 그다음에 척수장애인, 중도가 된 분들이 더 어려움이 많아요. 이분들에 대한 사회활동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삭감, 장애인행사 부모대회에 대해서 또 예산 1,000만 원인데도 삭감, 장애인의 장애인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도 삭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이거든요. 현장에서 직접적인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사업예산이 사업비로 인해서 편성되고 삭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임위 때에 제가 좀 더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고 할 테니까 우리 복지국 담당 주무관부터 팀장님 이상 분들께서는 꼭, 이 내용의 중요한 거는 평소에 소통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업 이해를 안 해 주셨어요. 제가 늘, 오늘부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데 행감 이후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이 편성되고 신규사업이고 비중이 큰 사업이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대면으로 사업 설명을 평소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업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시간 주시면 말씀드리…….
○ 박재용 위원 짧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선8기 때 장애인 관련 예산이 많이 늘고 또 사업 가짓수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직접 말씀 주신 것 중에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 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사가 단순 행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사람, 장애인분들이 모이시고 또 정책을 건의하고 또 제도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예산실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게 좀 서로 사업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평소에 꼭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국의 국장님, 난임 사례 발표회, 한방난임사업하는 데 있어서 한의학협회에서 사례 발표회 하는데 혹시 참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참석을 못 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년 한의약에 의한 난임에 대한 사례, 성과로 인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사례 발표회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고 또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거는 사례 발표, 성과보고회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사업평가 보고회에, 저출산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노력을 직접 보시고 또 예산 편성하는 데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8억이 아닌 10억이 아닌 좀 더 저출산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대한 거라면 지원사업의 예산은 꼭 편성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의사협회하고 논의 좀 하셔서 예산 편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간단히 의견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리고 유산ㆍ사산에 대한 안정적인, 임신기간 동안에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꼭 상담센터를 비롯해서 임신기간 중에도 좀 불안한 그런 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한의사협회랑 지금 난임지원 사업한 지 언 10년이 다 돼 갑니다. 처음에 연구사업으로 동국대 한의대에 연구사업을 맡겨서 시작을 했습니다. 3억으로 시작하고 8억이 되었는데 지금은…….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얘기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지금 10년이 되었으면 이 사업이 제도화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직능단체에 줘서 일부 지역은 해당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부분은 되게 불합리한 제도이고 이게 첫 번째는 건강보험제도에 편입되기 위해서 오히려 연구 데이터가 더 많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제도화된 사업이 밑에 의료기관으로 가고 한의원으로 가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도 차원에서의 자꾸만 사업비 증액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도화가 되기 위해서 한의사회와 또 시군 보건소가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어차피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또 예산 지원됐으면 성과도 궁금하실 것 아니겠어요? 성과보고회, 사업보고회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참석해 보셨냐. 참석 안 하셨다고 하길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성과보고서는 매년 제가 다 리뷰하고 있고요.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거기서 오히려 더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유산이 지금 많아지는데 양의학에서 난임 해서 임신을 했을 때도 유산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의 쪽에서 지금 한방난임 해서 임신은 성공률에서 한 반 정도가 또 유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조금 이루어지고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유산ㆍ사산에 대한 지원책은 제가 한의학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지원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성과, 사례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그런 단체들과 소통을 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또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참 행감을 진행하면서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연장선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동일 사안을 다시 여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난 행감 때 이야기했던 사안 중에서 검토가 돼서 뭐가 바뀌었거나 잘못됐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먼저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직원채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서 행감 끝나면 곧바로 확인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 고준호 위원 아직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그건 몇 개 자료만 받으면 바로 다 나오는 건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확인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료는 아닌데. 확인은 그럼 해 보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확인은 안 해 보셨죠, 그러면? 행감 그 이후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세부적으로는 아직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검토를 아직 안 하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드립니다. 행감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종합감사 전에 답변을 들어야 되는 사안이 있으면, 시급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발 빠르게 이거를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안 먼저 말씀 주셨으니까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판매시설 지도감독에 대해서 특히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용공고도 없이 채용을 하는 사안이 발생이 됐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장애인복지과 공고를 보고 정규직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채용은 민원봉사과 기간제로 채용이 돼요. 이 채용절차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답변 주시겠죠. 그리고 홍길동이 민원봉사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정규직에 지원을 또 해서 됩니다. 충분한,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채용청탁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과 정규직에 지원을 했는데 민원봉사과 육아휴직 대체자로 또 채용이 됩니다.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경기도의회 의원 자녀가 입사를 합니다. 이분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입사를 하겠죠. 그래도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이분이 입사를 하고 판매시설이 운영비 예산을 100% 받는 일도 발생이 됩니다. 이 또한 긍정적인 일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사를 하고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직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제는 저에게 또 다른 편지의 서신도 등기로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실명으로도 적시가 돼 있습니다. 어느 의원이라고 공개까지 합니다. 장애인복지과도 보내겠다고 했으니 장애인복지과는 이 편지 서신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군지 아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 제가 직접 정담회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경기도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채용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과 정말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협박편지를 쓴 사무국장 입사과정도 참 경이롭더라고요. 사무국장은 판매시설 채용공고도 없이 입사를 합니다. 판매시설 사무국장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의 공고가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사무국장 채용은 판매시설에서 채용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판매시설 인사규정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인사규정을 보니까 판매시설과 법인 규정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판매시설에 채용을 해서 법인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 회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어떻게 판매시설은 채용규정을 정상적으로 한 게 단 한 건도 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임용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또한 복지국의 답변과 조치를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용 관련돼서는 법인에서 채용이 됐으니 법인에서 그간 사무국장 인건비를 판매시설로 전입하고 현 사무국장은 법인에서 채용했으니 법인으로 저는 복귀해야 된다고 보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니 모든 결정은 기관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시설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사안은 제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했었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주고 계셔서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행감 끝나고 다 정확하게 체크해서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시설장 시간외 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노무사 검토도 받아봤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시설장이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입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근로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근로자라면 시간외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시간외수당 청구가 불가능하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청구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시설장을 근로자로 보는 시설이 있고 사업주로 보는 시설도 있습니다. 어느 법인은 시설장을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줍니다. 그럼 근로자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해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채용ㆍ임용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라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우리는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판단기준에 10가지 제시를 해서 충족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되면 되는 거고 이 내용은 2024년 사회복지사업 안내 23쪽에 보면 기준일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이게 맞으면 근로자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시설장님이 고용보험을 내고 있습니까? 국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 건 확인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여기 시간외수당표를 보면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금액이 나간 게 없거든요. 이것 또한 보시고 복지국의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결론은 그겁니다. 초과근무수당과 고용보험 미가입 중 둘 중 다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경우 한쪽은 위반이 되고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이 또한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지난번 중부일보 기사에 실린 사진 누가 찍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 고준호 위원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사진?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받으셨잖아요.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시설에서 받았습니다.
○ 고준호 위원 시설에서 받으셨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고준호 위원 시설 원장한테 받았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시설에서 동향보고 시에 받았습니다.
○ 고준호 위원 동향보고 받으셨고. 기자한테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보를 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있으시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고준호 위원 이제는 말씀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따 추가질의를 이어갈 텐데요. 남은 시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축제로 끝나고 칭찬받는 감사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자료를 통해서 위원들이 그거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자료를 감추려고 하지 말아라. 제보를 통해서 그게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복지국은 이 사안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실 것을 다시 한번 더 주문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가 김동규 위원님 순서인데 김동규 위원께서는 K-컬처밸리 특위 때문에 지금 참석을 못 하고 계십니다. 김완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먼저 하시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제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됩니다. 저는 종합감사 이전까지 다뤘던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체킹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연합 모금활동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부금법에 의하면 자체단체에 직접 출연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직접적으로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모금행위를 할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형태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시군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제가 질의를 할 때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서 법적 검토나 행정적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시군으로 내려줄 때 나름대로 복지국에서 확인절차를 거치고 그외에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내려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에 독립적 사무국 설치를 제가 주문했는데 독립적 사무국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 확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 예산 확보를 축으로 해서 독립적 사무국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의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이거를 좀 정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정기회의 및 회의록 부분이 조금, 정기회의를 다른 타 시와 도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매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정기회의를 검토해 본 결과는 분기에 한 번이나 아니면 분기도 아닌 어떤 사안별로 이렇게 회의를 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기회의 부분이나 회의록 관련한 부분들 명확하게 공개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방안들 공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주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의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좀 정기적으로 하고 관련 내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개선 부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맞춤형 대화 및 감정인식 기능을 좀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긴급상황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 의중을 실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자 회의나 성과보고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보완ㆍ개선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요. 진행하는 과정 속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 과정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강화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약사항에서도 더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했는데 의무화 조치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몇 개 누락된 것도 좀 있어서 원칙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시험평가 부분에 있어서 정성평가만 하는 걸로 계속돼 있는데 제가 한번 정량평가도 고려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도입계획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는 다른 재단이나 기관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게 낫겠죠, 뭐 없는 걸 억지로 만들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위원님, 정규직 채용은 공채시험을 통해서 하는데 기간제 1년씩 뽑을 때마다 그 시험을 통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취합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다음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그리고 의료진 공백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료진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선 발언을 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답변하겠습니다. 포천병원은 이번에 12월 초에 병원장님이 새로 임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포천병원에 재활의학과 의사 그 부분에 있어서 임명되시면 바로 우리가 구인해서 지금 제휴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랑 하고 있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구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 의사협회 신문에도 같이 저희가 추진해 가지고 의료진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유지 부분을 제가 좀 강조했죠. 그래서 감염병 상황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뭐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종합감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병동 서비스는 지금 6개 병원 중에서 4개 병원은 하고 있고요. 현재 포천병원하고 그다음에 수원병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저희가 그 시설 보강사업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포천병원은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될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 또 감염병이 올 때는 확실히 분리 가능하게, 예를 들면 격리병동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또 사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완규 위원 네. 이제 보건건강국 국장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인력 확보를 좀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제가 주문했습니다. 인력 부족 해결 및 위탁사업 도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당초 1월 달에 선정을 다 마치고 준비했던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에 유감을 표하고 죄송함을 나타냅니다. 하여튼 지금 내년도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사업이 치밀하게 구성되어서 전체적으로 의료인력 확보 등과 또 운영에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기준 통일을 강조했고 그리고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못 가보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운영기준은 지금 현재 개소 수가 30개소까지 늘어나지만 저희가 내년도 목표는 40개소까지 확대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방안은 저희 도와 시군 보건소 또 하여튼 저희가 따로 애들 어머니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다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간에 차질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렇죠. 보건건강국에서의 운영기준 자체는 시간을 기준으로 뒀는데 병원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둔 게 아니라 인원제한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도 했고 또 지적에 대한 보완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명지병원 예산 조기집행, 뭐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고 지금 갖고 있는 상태라고 저한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불용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집행이라는 그 개념은 받아서 집행이 된 거고 지금 불용액으로 갖고 있다는 자체는 다른 데서 쓸 수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못 한 부분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지 되겠다라는 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적극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 김완규 위원 급식 식재료 방사능검사 강화 부분을 제가 주문했는데 여기에서 인터넷 구매 식재료 방사능검사 의무화 및 검사빈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가 5분 마지막으로 쓰고 정리할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 김완규 위원 할 수 있는 범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두 번, 2회를 거쳐서 한다고 치면 제가 4회를 주문했지만 4회를 주문하기가 역부족이다,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타 시도가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선제적인 부분이거든요. “타 시도가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도 돼.”라는 게 아니라 타 시도가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선제적 방안도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니까 이거를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 김완규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검사결과의 어떤 투명성 부분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실시간 알리미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거는 우리 경기도민이 전부 다 알 수 있는 권리 부분이 되니까. 알권리의 보장 차원이니까. 원장님 어떻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가 12월 중순에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때 김완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네 가지 점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다음에 식품안전과하고 농산물유통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우리 각 기관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복지와 안전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 신뢰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는 모습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이제 행감도 어느덧 마무리로 접어들었네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종합감사니까 몇 가지 확인도 할 겸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복지국 정책과장님 관련된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GRI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도 예산담당관이 매년 3월에 각 실국에다가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상사업에 선정되면 자체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했더니 자체평가서 제출할 때는 반드시 실국장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이 사안은 GR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정사업평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고요. 국장 전결로 가는 사안은 아마 상반기에 이루어진 거여서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몰 사유에 대해서 GRI에서는 유사ㆍ중복사업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이 포함됐고 GRI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 일몰을 제안했어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을 우리 복지재단에다가 위수탁을 맡겨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건데 국장님이 오기 전에 평가서를 냈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게 복지재단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복지재단에 제가 행감 때 물어봤더니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운영하고 지원하는 위수탁 기관인 복지재단이 현장에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복지재단이, 사업을 하라면 하고 없애라 하면 없애는 게 복지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럼?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이건 상반기에 결정된 사안이어서 제가…….
○ 최만식 위원 근데 복지재단에서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협의를 안 한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협의는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모르시고 과장님, 복지국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의견은 어떻게 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 복지국복지정책과 김해련 복지정책과장 김해련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평가자료를 제출했던 것은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고요. 정리된 자료만 보고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여튼 복지국에서 주는 의견을 토대로 GRI에서 평가를 했는데 보면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재정 지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했어요. 했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차량 운행일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다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대장이 있어서. 근데 여기는 그런 관리와 소명이 필요하다, 판단하기 어렵다, 실효성이 약하다 이런 되도 않는 평가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GRI의 갑질입니까, 아니면 우리 복지국의 복지재단에 대한 갑질입니까?
○ 복지국복지정책과 김해련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죄송한데 저도 7월에 발령을 받아서 당시에 그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결재하지는 않아서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부족하게 답변드리는 것 같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게 참, 예산담당관실에서 GRI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은 거의 일몰이니까 없겠네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내년 예산은 지금 반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하는 걸 들으셨겠지만 경쟁률이 대단해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만큼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요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일몰사업을 해 버리면 기대가 큰 사회복지시설들은 어떻게, 이게 공동모금회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하는 부분은 주로 경차 위주고 우리는 승합차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성격도 틀리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설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예산을 다시 증액을 하든지 해서 이 GRI에 대해서는,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 최만식 위원 한번 확인해 주셔서 우리의 정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을 좀 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저도 GRI 평가에 대한 부분 의견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복지국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추후에 또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있으면 복지국에서 꼭 재단이나 위수탁 받는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꼭 반영시켜서 그 사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이 부분도 확인해서 GRI라든지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복지재단 다 같이 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PC 보급을 좀, 보급사업을 부활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이.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과 별개로 지금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맡고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돼요?
○ 복지국장 김하나 보조금,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 최만식 위원 8,800이죠. 이게 보조금 명목으로 인건비, 수리기사 한 분하고 상담사 한 분하고 부품비 정도로밖에 지원이 안 돼요. 이게 불용PC 수거는 물론 보급비용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불용PC 수거하고 나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들은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고 또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분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폐기 처분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보통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고장 났다고 생각하세요? 모니터, 본체, 스피커,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컴퓨터 내부에 설치된 각종 프로그램이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최만식 위원 이런 것들이 고장 났다고 할 수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고장이라고 하면,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실제 아까 8,800인데 인건비 빼고 하면 반의반 정도도 안 되겠죠.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보조금으로 구입 가능한 것은 본체 속에 교체 가능한 부품이나 소모품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금액 가지고는. 이게 PC 수리만 해 주고 보급을 해 주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PC 보급사업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이 재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정보화협회에서도 사업이 재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도 하고 있고 기초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비가 중단됐다고 해서 그걸 매몰차게 스톱, 중단시켜버리면 도민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은데 적어도 이렇게 좀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국비 스톱되면 모든 사업을 그냥 일몰시켜버리는 그런 성향이 경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급사업이 바로 안 되더라도 지금 무상출장 PC 수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8,800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액을 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우선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검토 좀 하겠습니다. PC 관련해서는 AI국도 있고 정보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것도 우선 찾아보고 그리고 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갈수록 디지털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이런 걸로 인한 정보 불평등을 겪는 소외계층이 없을 수 있도록 복지국에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감사합니다,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기본질문만 하고 보충질의는 따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이선구 더 하셔요.
○ 최만식 위원 아니, 제가 간단하게 보건건강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우리 경기도의료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재택치료환자 관리비 부정수급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심평원에서 포천을 제외한 우리 5개 종합병원에 28억 정도 되는 금액을 환수하라는 조치를 내렸어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어제 답변은 이의제기와 더불어서 중앙부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직 포천병원이 조사가 안 됐으니까 추후 심평원으로부터 결과가 나오면 의료원장님은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게 이번 사태는 비단 의료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시시각각 환경이 달라져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과 그걸 뒷받침할 규정이 마련되었다면 이를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의료원뿐만 아니라 재택치료 집중관리 의료기관을 담당했던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아마 부당청구 사건에 휘말렸을 거예요. 휘말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너무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원장님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이제 출범을 해요, 그렇죠? 내년도에.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되지만.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 청년지원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최만식 위원 이게 미래세대재단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이관됩니다.
○ 최만식 위원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냥 미래세대재단에 주면 끝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러니까 청년노동자 통장의 주무부서가 청년기회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교육국에 있는 청년기회과가 주무부서고 그 주무부서와 함께 복지재단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국에는, 복지국이 아닌 미래교육국에서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럼 복지재단에서는, 그 사업이 대표님께서는 미래세대재단으로 가도 큰 무리는 없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오랫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경영 노하우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계해서 하고요. 저희 직원 중에도 이관할 때 가는 직원들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연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이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재단 새로 만들어지고 복지재단에서 운영했던 것이 또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소홀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잘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협조 잘해서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오늘은 수능일이죠? 아마 50만 우리 수능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행정감사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과 그리고 또 이 감사와 회의 준비에 애써주신 전문위원실의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식구들에게 감사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닷새간의 행정감사 여정이 더 값진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인데요. 이거는 우리 보건복지위로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가 온 자료, 제안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복지국장님, 와상장애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중증으로 인해 누워 계시는 장애인분들을 일컬어서 말씀드립니다.
○ 황세주 위원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구의 와상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저희가 장애인 등록현황을 파악하는데 그 등록유형 안에 와상이 별도로 있지는 않아서 전체 통계는 없지만 저희가 올해 대소변 흡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소변 흡수용품 사업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와상이실 거라고 추정이 되고 시군 수요조사했을 때는 3,400분 정도로 저희가 나왔는데…….
○ 황세주 위원 경기도?
○ 복지국장 김하나 도에서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세주 위원 저도 사실은 우리 안성시에도 제가 와상환자를 시에다 물어봤더니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좀 의아했었는데 왜 그게 파악이 안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은 통계로서는 이제 정식으로 분류하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함께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분류 안에는 현재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잠재적 수요자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수요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군은 예산을 전제로 수요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추정합니다.
○ 황세주 위원 맞아요. 제주에도 좀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꽤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병원에 찾아오는 분들도 많은 걸 보니까. 지난 5월 25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거 결정이 났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 황세주 위원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요. 이번 지난 8월 달에도 이 단체에서 콜택시가 거부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기도인권센터에서 와상장애인 콜택시 거부 이용은 인권침해의 결정, 인권침해다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요. 이 또한 와상환자들이 이동하는 서비스가 어렵고 만약에 그분들이 이동하게 되면 저희 안성의 예를 들면 제가 와상환자 한 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병원에, 이제 와상환자니까 소변줄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소변줄을 교환하기 위해서 119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19는 응급 아니면 또 안 태워주잖아요. 그러면 또 사설 119로, 사설 구급차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설 구급차 비용은 누가 내냐? 개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또 거리에 따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 와상환자들이 이동하는 차량이 부족하고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경기도 현재 없죠? 와상환자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서비스가. 저희 안성은 없어서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제가 이거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교통이라든지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통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 봄에 박재용 위원이랑 이거를 좀 고민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각 시군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의 수요를, 요구들을 받아서 와상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도민에게서 제보가 온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국에서 그리고 도의회에서 이거는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 도의회에서도 우리 복지국의 사업을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가 심도 깊게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황세주 위원 두 번째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무연고자 장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보를 받았는데 뉴스에는 없더라고요. 이 장례를 지금 공공의료원에서 치르고 있잖아요, 무연고자 장례를? 그러면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 유골함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디서 보관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 장례 관련 업무 담당하는 노인복지과장에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노인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무연고 장례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유골함을 이렇게 봉안함에다가 둘 때에는 주로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누군가 추모하거나 할 경우에 두는 거고요. 대부분 화장해서 산골을 한다든가 자연장이 있습니다, 공영 장례식장에.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화장을 치른 다음에 함에 넣잖아요. 어쨌든 이게 무연고자라서 지금 가족이 연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어서 5년간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네.
○ 황세주 위원 어디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이은숙 공영 장례식장에 일정 비율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면 또 어디다가 할까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이은숙 그래서 공영 장례식장에 그런 공간이 부족하지 않게끔 매년 증설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제보를, 사진을 좀 달라고 그럴 걸.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유골함을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함부로 그냥 막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백 번 태어나도 백 번 다 죽잖아요, 한 번에 저기 살지만. 어쨌든 죽음은 똑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분은 살 때도 되게 힘들고 외롭게 살고 계셨는데 죽음마저도 이렇게 외롭게 보관을 하고 있으면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에서 예의 깊게 주위를 살펴봐 주시고 한번 찾아가서 보관함도 살펴봐 주세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얘기를 했던 건데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관련해서 시설장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아는 노무사도 있고 해서 알아보기는 했어요. 물론 유권해석이 필요하긴 하겠죠. 아까 질의한 걸 듣고 봤는데 그분은 시간외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노동자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급여대장에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은 걸 보니 그분은 고용보험 대상자로 가입을 안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고용보험비 안 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더 큰 데, 이거는 시간외수당을 시설장으로서 받았으면 환수만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법인 대표 겸 시설장이 아니어서 시간외수당을 받았다고 하시면 그분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여기에 다 규정에 나와 있어요.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은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도해야 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는 지도를 안 한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출퇴근,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여기 시설은 출퇴근이 몇 시고, 퇴근이 몇 시예요, 출근이 몇 시예요? 계산할 수가 없어서, 제가.
○ 복지국장 김하나 출근 9시…….
○ 황세주 위원 9시고 퇴근은 몇 시입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6시, 하루 8시간 근무가 기본입니다.
○ 황세주 위원 6시예요? 시간이 너무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계산하다가 말았어요. 이거는 나중에 계산하고 따로 과에다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만 주입을 시켜주고 갈게요. 제가 복지재단 때 복지재단 안성으로 이전에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한테 얘기는 했었는데요. 국장님한테 따로 별도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지재단 이전에 관련해서 안성시가 제안한 대안이 있었잖아요? 그걸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봐 주시고요. 거기에 속한 직원이나 우리 노동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제안을 좀 해 보겠습니다. 내에서는 TFT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노사정을 해서, 저도 참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옮기기 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같이 상의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협의체를 하나만 구성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전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직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먼저 주셨고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거로 해서 저희가 이걸 추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국장님, 그거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12월 정도에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저랑 우리 직원들이랑 그리고 도랑 한번 대화하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이병길 위원님 남았는데요, 제가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 이병길 위원 까딱하면 본질의 못 할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싱글벙글 이병길 위원입니다. 제 삶이요, 정말 싱글벙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두서없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고 싶은 말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여기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7월 22일 자로 왔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러면 8ㆍ9ㆍ10ㆍ11 4개월 차 됩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4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 이병길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이제?
○ 복지국장 김하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파악이 다 안 됐죠, 아직? 저도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다 안 된 걸로 판단을 합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 전체 사업이 294개입니다. 그래서…….
○ 이병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 부위원장이신 고준호 위원이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걱정도 하실 거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복지국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 주셨던 사안하고 오늘 또 새롭게 주셨던 말씀들 다 검토해서 사실관계 파악하고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 이병길 위원 저도 이번에 고준호 부위원장하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특히 계속 끊임없이 지적했던 장애인 판매시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내용을 알게 됐는데 이런 심각도는, 정말 이거는 우리 도의회 의원으로서 할 일을 꼭 해야만 되겠다라는 더 굳은 의지를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이게 유야무야 끝나겠지.’ 또 ‘시간만 지나가면 이게 해결되겠지.’ 이런 그동안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앞으로 저희가 더 의지를 발휘해서 의원직을 걸고 이건 끝까지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어제 저도 고준호 부위원장하고 기자회견장에 같이 가서 이거를 응원하고 왔습니다.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니까 오늘 비로소 한 가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보도자료 사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한테. 그런데 그때는 한사코 단호하게 “사진에 대해서도 모르고 보도자료도 모른다.” 이렇게 답하더니 오늘은 그 출처를 본인이 보내줬다라고 시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경기도의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되는 데가 복지국 아닙니까? 우리 복지국 국장님, 맞죠, 그건? 지금 일선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진짜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반면에 집행부인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허투루 쓰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장애인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들 아마 다수가 고준호 위원장하고 함께 응원을 하면서 끝까지 이것은 진실을,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그렇게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저는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는, 사실은 장애인 판매시설의 역할이 뭡니까? 장애인생산품을 많이 개척하고 많이 파는 게 그게 미션이거든요.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병길 위원 물론 본연의 업무는 그거죠. 당연히 그겁니다. 그렇지만 고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 이병길 위원 일련의 행정사무기간 중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태도는, 다수는 아니고 일부 태도는 우리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정말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앞으로 단호하게 이건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럴수록 경기도지사한테 피해가 간다는 말씀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언론보도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어서 김영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아니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는 보건건강국장님, 저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이병길 위원, 남양주. 뭡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혁신형 공공병원입니다.
○ 이병길 위원 혁신형 공공의료원. 그게 제가 지금까지 5분자유발언도 했고, 본회의에서. 또 정책토론회도 했고 우리 1박 2일 워크숍 가서 업무보고 때도 또 발의를 했고 아마 그때 제가 공공의료원으로 건배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 왔는데요. 그 결과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큰 선물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다지는 입장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할 겁니다.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은 경기동북부 지역주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의료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남양주시는 이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시민 22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유치과정에서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선정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정절차가 저희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병상 규모로 들어가야 되고 무슨 과목이 들어가야 되고 진료권은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을 다 그 계획에 반영해서 복지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다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내년 예산에 2억을 요구했고 그 모든 게 되면 바로 예산이 확정될 것이라고 보고 그거는 12월부터 준비해서 바로 1월에 계약을 시행해서 2월에 착수보고회가 이루어지도록, 또 2월의 착수보고회는 양주에서 한 번, 남양주에서 한 번, 현장에서의 주민들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공공의료원 설치의 마지막 관문인 예비타당성, 그게 기재부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이병길 위원 검토해서 어떤 예상을,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기재부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는 지금 통과한 적이 현 정부에서는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많은 공공병원이 예타 통과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인천시가 제2의료원의 설립을 위해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제출을 않고 지금 시기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금 모든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하여튼 저희가 경제성 효과도 다 포함해서 다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프라를 가장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물론 병원부지도 이미 남양주는 1만 평이 확보가 돼 있고 그것도 아주 비싼 땅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무료로 임대를 해 드릴 거고, 물론 BTL 사업으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그렇고 또한 교통체제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중진료권에 한 110만 명의 인구가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료원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보는 지역이라 예타에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질의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감 시작에 앞서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합니다.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 고준호 위원 선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거짓 없이 말한다는 겁니다.
○ 고준호 위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거짓 없이 말한다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고준호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께서 한 번 더 거론해 주셨고 지난 1차 복지국 행감 때 속기록을 제가 지금 발췌해 왔습니다. 김영희 과장께서 “제보한 적 없고 사진 보낸 적 없다.” 또 국장님께서는 “담당 과장 말을 믿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김영희 과장께서 이거에 대해서 진실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그 언론보도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이 한 번 더 답변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아니.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거고요.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게 위증입니까, 위증이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은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도 될지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안만 갖고 말씀을 하셔야죠.
○ 복지국장 김하나 이 사안에 대해서…….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보한 적 없다, 사진 보낸 적 없다. 제보했다, 사진 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장애인복지과장은 제보한 적…….
○ 고준호 위원 이 사안만 놓고는 위증이에요, 아니에요?
○ 복지국장 김하나 장애인복지과장은 제보한 적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요? 오늘…….
○ 고준호 위원 기자한테 사진 보낸 적 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장애인복지과장이 사진 보낸 것은 아닙니다.
○ 고준호 위원 속기록 다시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여쭐게요. 채용절차법 위반해서 검토하셨어, 아까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복지국장 김하나 사실관계를 더 많이 수집을 해서 검토를 최종적으로 할 겁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관계 아직 확인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자세한 거를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전체적인 내용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나 저는…….
○ 고준호 위원 아까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하는 업무 스타일은 저는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충분히 받으셨고 했으니까 판단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어려운 사안이 아니에요. 자료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 때우기 식의 답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분명히 부서 검토를 주무관을 통해서 받으셨을 겁니다, 자료를. 그거를 행감 끝나기 전에 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사무 위ㆍ수탁계약서를 보시면 이 계약자가 예전에 직무대리했던 오병권 부지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수탁기간이 22년 3월 1일부터 27년 2월 28일까지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했었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월 1일이에요. 이거 계약기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장님,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위수탁 기간과 감사보고서의 시기를 말씀 주시는 건지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지금 이렇게 적시가 돼 있고요.
○ 복지국장 김하나 계약기간이라 함은 장애인시설연합회가 저희 장애인 판매시설을 수탁받은 그 기간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네, 맞습니다. 외부감사법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고 기장을 하고 있는 회계가 외부감사를 작성해요. 이거 문제가 지난번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은 23년 3월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10억 원 이상의 위탁, 수탁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회계감사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회계감사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맞춰서 공정한 회계감사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거는 앞으로 미래 비전적인 거고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럼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상에는 선수금 통장 잔액 보면 차액이 발생이 돼요. 그건 제가 지난번 얘기 말씀드렸던 거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는데요. 원부규 원장이 선수금을 현찰로 보관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발언했다고도 말씀드렸고 그 사실도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차액을 다 매겨보면 현금이 1억 7,100만 원이 수치상으로 비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에 계속 이 금액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선수금에 대한 자세한 거는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준호 위원 네, 나와서 말씀 주시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발언의 기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거 먼저 답변을 좀 하시죠. 위증 맞습니까, 아닙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준호 위원 네, 짧게 답변을 주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증 아닙니다.
○ 고준호 위원 네? 위증이 또 아니에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따가 최종 발언 시간 드릴 거고요. 1차 때 얘기했었던 거와 지금 얘기했던 사안이 위증이 아닙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증 아닙니다.
○ 고준호 위원 위증 아니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먼저 11월 8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병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사진을 주어서 기자에게 취재를 시켰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진을…….
○ 고준호 위원 아니요, 속기록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당시에는 사진을 주어서 취재를 시키지 않았고 취재는 기자가 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속기록이 다 증거가 남으니까 그걸로 판단을 하시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3일 동안 휴업하고 있는데…….
○ 고준호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도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요, 그거는 이따 제가 발언의 시간 드릴게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1억 7,100만 원이 수치상으로 없는 걸 일단 말씀을 좀 주시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1억 7,100만 원이요?
○ 고준호 위원 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1억 7,100만 원…….
○ 고준호 위원 지금 나와서 말씀 주시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보셨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가…….
○ 고준호 위원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안 보셨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19년…….
○ 고준호 위원 보셨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19년 기준하고 22년 기준을 다 봤고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1억 7,100만 원이 수치상으로 없는 거 지금 답변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걸로 지금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선수금 잔액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선수금 잔액 있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있었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고준호 위원 우리 행감 전에 동향보고에 “선수금 잔액 모두 회수했다.” 현장에서 속기 남은 게 “선수금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수금 없습니다.” 말씀하셨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제가 선수금에 대해서는 상반기…….
○ 고준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지적을 주셨고요.
○ 고준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이것만, 나중에 최종 발언 기회를 좀 드릴게요. “선수금 다 회수했다.”고 말씀하셨고 복지국장께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알아보니까 선수금 남았죠? 잔여액이 남았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잠깐만, 잔여액 남았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그것만 좀 답변 주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이따가 총괄적으로 다 드릴게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니요.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수금을 다 해소했는데 위원님께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가셔서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고 나면 자세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 고준호 위원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이 동향보고를 주셨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고준호 위원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또 말씀드릴게요. 선수금 잔액을 모두 해소했다고 그래서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가 선수금 잔액을…….
○ 고준호 위원 해소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저희가…….
○ 고준호 위원 근데 확인해 보니까 잔여금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만 답변을 일단 먼저 주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거는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확인하신 사항이고요. 저희 장애인복지과도 참여하지 않았고 시설원장님도 참여하지 않았고 사무국장님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제가 그러면 근거자료 드리면 돼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없었기 때문에…….
○ 고준호 위원 그리고 그거 보고 답변 주실래요? 아니…….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거기서 나온 자료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가 방대하다고 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대한 자료 속에서 이런 것들이 수두룩 나왔고 그러면 행감을 해서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관리감독을 갖고 있는 복지국이 나서서 관리감독을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면 과장님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국장님이 “나도 한번 현장 나가봐서 직원들, 현장의 목소리, 임원들 좀 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원칙상으로 맞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경기도 감사실에서도 못 잡아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거짓을 자꾸, 진실을 거짓으로 덮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기한 팩트에 대한 답변만 주셨으면 좋겠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우리 김영희 과장님께서 억울한 부분이나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실 기회를 드리겠다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저기 위원장님, 좀 더…….
○ 위원장 이선구 네, 이어서 하십시오.
○ 고준호 위원 네. 1억 7,100만 원이 수치상으로 없는 거는 아직 확인된 게 없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오늘 중에 검토가 됩니까? 중지되기 전까지.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채용절차법 위반이랑 그거 다 검토하신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위증 아니라고 말씀 주셨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고준호 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시정명령 통보한 게 경기도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선수금 내역과 보관증 등 관련 자료를 대조ㆍ확인하여 물품을 구매기관에 납품하는 등 선수금 운영 관련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를 하시기 바람” 조속한 조치가 됐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저희가 일차적으로 행정규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공문 보냈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보고받은 건 선수금 다 끝났다고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맞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일차적인 부분, 2억 5,000에 대해서는 선수금이 해소되었고요.
○ 고준호 위원 제가 그건 주무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주무관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현장에서 위원님께…….
○ 고준호 위원 일차가 아니라 해소가 됐다는 보고를 받아서 동향보고 이게 나와요. 그것까지만 인정을 하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그것까지는 해소된 걸로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다시 한번 더 여쭐게요.
두 번째 “경기도 판매시설 운영 사무 위ㆍ수탁계약서 제4조에 따라서 해지 검토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감사실에서 이렇게 또 통보를 합니다. 적절하게 검토하신 거 맞죠,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그 검토함에 있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 세 분의 자문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검토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 자문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느냐에 따라서 자문이 틀리겠죠. 또 한 가지, “운영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ㆍ사고에 연루되어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 침해, 회계 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감사결과에. 국장님, 오늘 행감을 계속하면서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 그때 직전 허승범 국장께서는 이 사안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고준호 위원 우리 경기도가 24년 9월 2일 날 시행이 돼서 감사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동일한 사안으로 감사위원회를 다시…….
○ 고준호 위원 동일한 사안이 아니죠.
○ 복지국장 김하나 위촉하는, 다시 의뢰하라는 말씀을 얘기하시는 건지…….
○ 고준호 위원 감사실이 아니라 지금은 감사위원회잖아요.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못 잡아냈으니, 추가적인 문제들이 나왔으니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실 의향이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건 감사위원회와 감사담당관실의 위원회로 합의제기관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검토를 하셔서 말씀을 좀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시스템이 담당 주무관이 다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모든 걸 신뢰할 수 없는 것은 특사경에도 이 사건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특사경 담당자가 와요. 그 담당자가 누굽니까? 예전 장애인복지과에 있던 왕규일 팀장입니다. 혹여나 본인도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혹시나 수사가 진행되면 문제가 될까 봐 수사항목을 삭제하고 갖고 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수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특사경 모든 자료를 받아서 얘기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수사 대상이 됩니다.”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이 정도로 이 사안이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거듭, 재차 드리는 바입니다. 이따 또 추가질의 시간 있으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추가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복지국장님한테. 제가 지난 8일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의 실태점검표 배점 문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배점 말씀 주셨습니다.
○ 최만식 위원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모집 배분 점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준하는 실태점검 지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음식과 물품을 무상 지원하는 곳이 푸드뱅크 아니겠습니까? 일선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무료봉사식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서울ㆍ인천에 비해서 푸드뱅크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인구도 가장 많고 또 그런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서울ㆍ인천에 비해서 푸드뱅크 숫자가 많아서 줄이려는 그런 것들은 맞지 않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지국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타 시군보다 푸드뱅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내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다는 거고 또 이를 도와주려는 곳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93점을 받았는데 경기도 지표로 따지면 69점 하위 사업장으로 돼서 결국은 광역센터 후원이 중단된 푸드뱅크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우리가 지난해 경기도 푸드뱅크 마켓의 기부금액이 역대 최고 실적인 720억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런 도의 점검결과로 인해서 80개의 기초사업장 중에서 15개 사업장이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후원이 끊겼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전국 1위 못 하겠네요. 그렇죠?
경기도는 높은 기부성과만을 보고 정작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애쓰시는 기초사업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수 배점으로 피해를 입는 곳이 없도록 각별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도의 행정권한을 함부로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하시고 광역센터에게 그 일을 떠넘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정 사업에 대한 자료 검수 또한 제대로 해 주시고 도민에게 혼란을 주는 그러한 잘못된 행정관행은 우리 국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언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표를 만들 때의 목적이 복지부의 지표하고는 평가목적이 좀 달랐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저희가 기부물품을 최대한 많이 모으기 위한 그런 목표 지향적인 지표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의견 주신 그 부분이랑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 다른 지표와의 비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푸드뱅크에 대한 인력분들 정말 많은 종사자분들이 애써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저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지금 기부물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보자면 우리가 기부물품 비율 상한제를 도입해요, 경기도가. 그러니까 뭐냐면 기부물품 중에 빵이 전체 기부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28년까지 줄여 나가겠다는 건데 결국 빵 후원을 많이 받으면 페널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빵 비율을 줄여 나가니까 빵을 그만큼 후원을 많이 받으면 페널티가 생긴다는 건데 물론 신선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신선식품 제공이 필요한 점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 중에 몸이 불편해서 식사를 직접 챙기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주식으로 가능한 게 뭐겠습니까? 빵이잖아요. 빵 지급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빵을 쪼개서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간단히 데워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초 푸드뱅크에서 1일에서 최대 3일 이내에는 후원 음식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선식품은 사실 그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유통과정상 부패 등의 식중독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후원물품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뱅크에 특정 물품을 제한하는 것은 아마 보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저희 다시 한번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관련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는데 아까 고준호 위원님께서 우리 김영희 과장한테 마지막 발언을 줄, 시간을 준다고 그랬는데 추후에 주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금 드릴까요?
○ 고준호 위원 하실 거면 하시죠.
○ 최만식 위원 그러면 김영희 과장님께서 좀 나오셔서 지금 말씀 못 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을 보낸 적이 없다 이런 사실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오전에 고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병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에는 제가 사진을 주어서 취재를 시키지 않았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한 내용은 이미 나간 기사를 보고 A사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휴업을 하고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는데 맞냐?”라고 물어보셨고요. “저희가 동향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내부결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작업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3일째인데, 오늘이 2일째인데 나가보지 않냐?” 그래서 “내일 정도는 나가볼 예정입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명이 작업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셔서 제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참고로 받은 사진을 그 기자님께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진을 보내드려서 취재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 최만식 위원 8일 날 행감 때 얘기했던 게 맞다는 얘기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리고 저번에 인사개입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22년 8월 2일 자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지적된 고위공직자 직원 채용 2건 중 지 모 씨는 22년 8월 1일 자로 입사했고요, 근무 중이고. 최 모 씨는 22년 8월 3일부터 23년 6월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원장 채용과 관련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3년 9월 18일 외부추천위원 2인을 포함한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였고 현 시설장 공개채용에 따른 면접시험을 23년 10월 21일 실시하여 임용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 전체 7인 중 5인은 당연직이고 외부추천 2인 중 1인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경기도 추천 1인에 대하여는 당시에는 제가 당연직위원이 아닙니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 보조금 수사 감사가 주특기인 A과장이 인사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지적하신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만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관련해서 예산 때도 제가 좀 지적을 하겠지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추이를 보니까 전에는 판매액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수수료로 업체로부터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운영비를 했었는데 이제 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가 100% 운영비 지금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 안 해도 사실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이 되지 않나요? 그게 힘든가요? 그 제도가 폐지됐다 해도.
○ 복지국장 김하나 판매 수수료를 줘야지 그걸 가지고 영업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는 그대로 물품을 받아서 받은 가격에 그대로 줘야 됩니다.
○ 최만식 위원 근데 그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폐지되고 이게 운영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됐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매액의 일정 정도를 받아서 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그렇게 변화가 생긴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21년 11월에 판매 수수료가 폐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 최만식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최만식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줘보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중심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 집행에 우려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짚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님, 국장님 답변 대신해 주십시오.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우선 팩트 체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권리중심 일자리사업 말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그러면 무슨 차이입니까?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경자 위원 네.
○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보건복지부 사업은 대부분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시군으로 보조금이 내려가서 주로 시군에서 집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 도 사업은…….
○ 정경자 위원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사업이어서 지금 일자리사업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셔야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위원님,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그런데 복지부 사업과 저희 경기도 사업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특정을 지어서 말씀드려야 될지는 제가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요, 다르게 질문 들어갈게요. 타 일자리 참여 중인,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분명히 참여하는 장애인들 계실 겁니다. 그 일자리에 참여 중인 중증장애인분들이 그 일자리를 포기하고 권리중심 일자리 하겠다고 하면 안 받아주십니까?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안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저희가 이 권리중심 일자리의 참여자 기준하고 그런 것들을 다 설정해 놓았고…….
○ 정경자 위원 또 반대로. 그러면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다른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거부당합니까?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그거를 조사해 본 적은 없으나 그것이 상호 중복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이렇게 실질적인 게 없어요. 실체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대상자 기준이 되게 모호합니다. 제가 자료를 계속 확인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뒤에 제가 또 질문할 건데 몇 개 더 팩트 체크를 할게요. 제가 아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권리중심 일자리사업에 31개 시군 중 몇 곳 참여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18개 시군이 올해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 사업 지금 도비 100% 사업이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도비 100%입니다.
○ 정경자 위원 현재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제외 대상자가 있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최저임금이 제외되는 대상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만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한…….
○ 정경자 위원 아니, 최저임금 제외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기준법상 작업(생산)능력이 70%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그런 제도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게 아까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장애인 일자리 간 중복된 일자리로 인해서 장애인분들이 선택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막 이리저리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는 민원과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의 파편화가 사업의 파편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수요자분들이 이렇게 혼란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은 최저임금 준수로 인해서 급여가 더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장애인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이동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자리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궁극의 취지가,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궁극의 취지가 무색하게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지 저는 우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계속 짚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료7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울시는 권리중심 일자리 예산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러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줄여서 전장연이라고 할게요. 전장연이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올 한 해 70여 회에 걸쳐서 집회와 시위를 강행했답니다. 이게 2023년 11월 21일 기사예요.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계속 진행되었으니 엄청나겠죠. 21년부터 23년 초 2년간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4,45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약 1,060만 명이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 번 시작된 사업은 이렇게 만약에 일몰이 됐을 때 거기에 해당 되신 분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있어서 신중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경기도는 서울과 지금 스탠스가 달라요. 그래서 계속 확대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기사를 띄워드렸죠. 이 기사……. 저기 있죠. “소문은 현실로...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5명 해고” 이렇게 깜짝 놀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45명을 해고했다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규모로 서울시와는 다르게 행보를 가고 있는데 “소문은 현실로...” 헤드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지난해 사업을 수행하던 기관 중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중증장애인 노동자 대량 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게다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기관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노동능력이 없는 최중증 탈시설장애인을 우선고용한다’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저는 경기도가 잘해서, 저는 경기도민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저한테는 부심입니다. 잘해서 “우리 경기도 잘합니다.” 소리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매년 예산 늘어납니다. 내년 본예산 100억 넘어갑니다. 지금 총인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사가 살짝 아닌 게 공모사업이에요. 그렇죠? 공모사업이어서 수행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기존 기관이 이렇게 탈락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이해해요, 이건 공모사업이니까. 그래서 기관이 탈락하다 보니까 수행기관에 포함됐던 분들이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잖아요. 해고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 공모인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면 도민들 봤을 때는 해고라는 입장으로, 어쨌든 이렇게 억울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경기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안 좋은 비판적인 내용을 받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 답변…….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입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해고 관련된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 1월 12일 자로 장애인자립지원과로 발령을 받고 나서부터 최대한 성심성의껏 저희 16명의 과 직원들이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성심성의를 다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올해 1월 말에 저와 같은 그런 외부에서 보기에 경기도가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미지를 주는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도 저희 16명의 부서 직원들은 물론이고 저희 복지국 모든 분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상황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 정경자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잘 안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하고도 욕먹는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거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세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입니다. 내년에는 사실은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수년 동안 해 온 이 사업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래서 결과를 도출했고…….
○ 정경자 위원 경기복지재단 누림센터한테 맡기실 예정이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위탁하려고 합니다.
○ 정경자 위원 위탁할 예정이에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또 한 번 짚고자 하는 게 제가 이번에 어쨌든 보건복지위 와서 전체적으로 지금 행감을 진행하면서 참 답답함을, 제가 어느 국장님한테 말씀, 무겁다라는 표현을 계속 썼었는데 지난번 장애인복지과, 누림센터 태양광 사업 제가 얘기했었고요. 그다음 경기복지재단 360도 돌봄 얘기하면서, 제가 그 2개 얘기하면서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돌아가면서 물어본 결과 공기관 위탁을 주고 나면 우리는 모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모릅니다.”, “절차에 대해선 모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돌렸습니다. 핑퐁하셨습니다, 핑퐁. 360도 돌봄도 경기복지재단에다가 사업추진계획에 관련돼서 물었더니 모른다잖아요. 계획한 복지국에서 안다고 말씀을 돌리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이렇게 위탁을 주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물어보면 또 모른다고 하실 게 명명백백한데 이 사업 공기관 위탁 주실 겁니까?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되고 있고요. 사실 누림,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한 두 번 정도 다 돌려서 전부 다 확인을 했고 지적하신 사항을 봤는데 사실 일부 360도 돌봄사업 중에서 아직 누림센터가 이제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정확하게 답변이 조금 미진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정경자 위원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공기관 위탁 재검토하기를 적극 권고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 정경자 위원 따로 저하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또 질의할 게 있어서.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알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도 확실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누림센터 태양광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한 후 과장님하고 소통을 했을 때 과장님이 저에게 와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1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됐나요? 저한텐 안 떠서요. 됐나요?
지금 자문 내용을 보면 저희가 법률자문을 분명히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개별 자문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받아보니까 시군이나 부서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그간의 유권해석을 분석해서 사안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마치 따로 자문을 받은 것처럼 하시면 맞는 대답이 아닌 거죠. 저는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률자문 받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죠. 근데 분명히 받으셨다고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받은 자문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받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문서조차, 제가 의회 동의절차와 두 번째, 공탁조건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문서조차도 공탁을 조건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계속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은……. 자료를 계속 연결해서 띄워주십시오.
어떤 내용은 심지어 태양광 발전시설은 영구시설물로 해당된다고, 해당된다고 본다고, 해당된다 본다고, 제가 흥분하니까 말이 꼬이네요. 해당된다 본다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도 버젓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영구시설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거 가설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복지시설에 RE100 사업 추진하면서 모든 사업을 이 공문을 근거로 의회 동의 안 받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저 이거 강력하게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서도 나머지는 경기복지재단에서 한 거니 책임이 없으십니까? 난 이런 태도로, 저는 이런 태도로 위원님들의 분노를 사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는 처음……. 했습니다,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2년을 지나서 이제 보건복지위에 처음 왔는데 보시는 집행부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살살 해 달라고 하십니다. 하, 참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아, 제가 쉽게 보이십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농담이든, 아니면 정말 어떤 그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정말 예의가 아닌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발언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이어서 치매공공후견 사업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치매공공후견 사업의 홍보 미흡 관련해서 어제 질의했었죠. 그래서 홍보 부족으로 지원받아야 할 피후견인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 사업 자체가 가장 많은 도민들이 또 해당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치매공공후견인 활동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광역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인을 꾸준히 선발ㆍ양성했는데 실제 활동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공후견인 심판청구율 자체가 저조한데 일각에서는 저조한 활동비가 원인 중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이 1명일 때 매월 20만 원, 2명일 때 30만 원, 3명인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받는다. 이 비용이 2018년도 이후에 동결돼 있고 전혀 변화돼 있는 금액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담당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맞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사실은 봉사의 성격을 띠면서 그냥 실비수당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개선토록 같이 의견을 내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 부분은 활동비 개선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우리 복지국장님과 보건국장님,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돌봄사각지대에 대해서 정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먼저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오전에도 질의했고 경기도에서 자치법규로 정한 사항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 시청각중복장애인 “데프블라인드”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경기도는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죠, 현재?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간접적으로는 지원하지만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은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 김용성 위원 그렇죠. 사업도 예산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죠. 이분들이 소통을 하려면 촉수화통역사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교육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촉수화통역 전문인력 발굴과 육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 제11조에도 시청각중복장애인 전문인력 지원에 대해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례 제9조에도 나와 있다시피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할 때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그 가족,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누구나 돌봄을 표방하고 있고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폭넓고 구체적인 지원을 담은 제도 하루빨리 이렇게 마련해 주시길 우리 국장님께 말씀, 요청드립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그렇게 저희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구현하게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보건국장님, 제가 오전 중에 잠깐 또 질의했다가 희귀질환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희귀질환자분들에게는 고통과 힘듦이 엄청나게 빠르게 다가올 수 있고 가족도 본인도 힘듦이 많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조례도 만들었었고 이 부분이 전혀 예산과 사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마음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저도 느낌이 오는 바입니다. 머리로서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은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시작부터, 우선 하나부터 관련 의료진과 또 관련 대상자들을 만나서 뭐가 필요한지부터 논의해서 내년 중순에는 뭔가 사업이 하나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리ㆍ마음 치료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마음을 열고 복지사각지대에 앞장서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의료원장님, 원장님 직무수행계획서 중에서 어려운 문제점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윤태길 위원 그게 이제 보니까, 뭔지 기억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네 가지가 첫 번째 아마, 혹시 제가…….
○ 윤태길 위원 만성 적자구조 개선하고 정부ㆍ지자체 지원 부재, 현행 독립채산제 구조를 개선하고 의료진 이탈 증가로 인한 진료기능 저하 장기화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만성적 적자구조나 현행 독립채산제의 구조를 개선하는 이건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금 사실 일단 물론 만성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료수익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료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6개 병원이 현재 각 병원에서 경영분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과별분석을 해서 조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경영은 앞으로 여기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인구특성에 맞는 과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지원해 줘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 윤태길 위원 이건 지금 원장님이 만드신 게 아닌가 봐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아니, 제가 만들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걸 개선시키려면 사실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다른 말 할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 문제도…….
○ 윤태길 위원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을 잘 시키시라고 지사님께서 임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또 지금 겸직도 아니고 따로 독립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더 쓰셔서 어려운 적자 문제를 좀 더 개선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국회하고 좀 많이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그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원장님 채용 이후에 원장님께서 약속하신 시니어 의사 채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금 그 문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니어 및 미활동 의사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매칭사업이었는데요. 지금 경기도의사회에서 그때, 어제 말씀드렸지만 2만 6,000명 정도 인력풀이 있어서 계속해서 문자가 나가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천병원 소아과 같은 경우는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들어왔고 어제 의정부병원 마취통증의학과도 지원이 들어왔는데요. 연세가 조금 드셔서 이분들을 과연, 아무리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활동력이 있으신 분을 써야 돼서 약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서 새 병원장님이 오시면 논의해서 하는데 조금 그게 효과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건데 좀 더 잘, 새로운 병원장님 오시면 잘 상의하셔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건강국장님, 지금 도내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어제 제가 질의할 때 7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또 경기도립정신병원, 나머지 5개는 민간이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립정신병원은 26년에 10병상 더 늘려서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어제 말씀하신 거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 말씀하신 거 맞죠? 건강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마약 치료 자체는 되게 전문성을 요하고 많은 부분이, 저희가 7개 지정이 이게 아주 예전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어서 인천에 있는 전문병원으로 많은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입원을 하고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립정신병원에 특화해서 지금 따로 훈련을 하고 준비하고 의사인력뿐만이 아니고 간호인력 또 보조인력들도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여튼 도립정신병원 정상화하고 의정부병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과정을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과의사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한 상황이고…….
○ 윤태길 위원 지금 올해 2월 달에 4개를 추가지정한 거예요, 예전에 지정한 게 아니고. 원래 3개가 있었고 도립정신병원을 포함해서 3개 더, 민간 3개에 더해서 올해 2월 달에 추가지정을 했는데 올해 된 게 없잖아요, 사실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올해 지금 지정은 돼 있지만 진행은 잘 안 되고 있는 걸 몬저 말씀…….
○ 윤태길 위원 안 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안 줬든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전혀 예산 지원은 없고, 지금 예산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위원님, 제가 의정부병원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태길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의정부병원에 지금 70병상의 정신병상이 있는데요. 그중에 10병상이 정신응급병상입니다. 현재 그리고 4병상의 안정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도 반드시 북부 쪽에 있기 때문에 마약 중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지금 책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의정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5명인데 아마 마약 중독을 하려면 1명이 더 필요해서 의정부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지정만 해 놓고 예산이, 우리 도립병원들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들은 예산을 안 줍니까, 그러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3억에서 1억 정도의 운영비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환자 보험 수가가 마약 중독자하고 일반 정신질환자하고 비교해서 수가체계가 제대로 많이 높아야 되는데 민간병원이 마약 중독자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수가를 받아도 적자가 나고 하는 상황이라서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지금 인프라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저희가 공공 차원에서 도립정신병원이 그걸 맡아서 하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사실은 보이는 쪽에 드러난 환자보다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환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도 많이 있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많이 있고 저도 도립정신병원 정신과가 마약 중독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제 알고 있는 지인들로부터 오히려 주변의 사람 입원 문제 때문에 전화도 오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내용 자체는 지금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의료영역에서 지금 공공영역, 민간영역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고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수가도 올려주고 저희도 좀 더 재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의료기관이 있으면 지원을 같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게 맞는데 처음에는 예산 안 줘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도립정신병원은 공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운영비를 지원해서 주는 거고요, 민간영역에서 한 말씀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거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해야죠. 지금 정부가 만약에 수가가 낮다 그러면 수가를 올려달라는 제안을 자꾸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민간에다가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지적만 해 놓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지정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가 지정한 부분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금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약이 문제가 돼서 중앙에서도 대책은 만들어내고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현실이라…….
○ 윤태길 위원 도가 7개 지정했다고 2월 달에 보도자료도 냈어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게 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반성할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해나가야 되는데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은 다 이렇게 밝혀진 사실이라서 이걸 선제적으로 빨리 같이해서 막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 도립정신병원이 정신응급을 맨 처음에 했듯이 마약류 중독 치료를 처음 하고 민간의료기관도 참여를 다 알아보고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도립정신병원도 사실은 10병상이잖아요. 10개고 26년 해서 10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지금 50병상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2개가 층이 비어 있잖아요, 용인에 있는 게. 2개 층이 비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 플랜을 잘 짜서 어떻게 다음에 환자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병상 전체를 지금은 정신응급을 받고 마약류 치료도 2개를 병행하지만 만약에 마약류 환자가 급증하면 정신응급 기능은 민간에서도 하는 데가 있으니까 민간으로 넘기고 마약류 중독 치료만 중점적으로 하는 방향도 플랜B로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아니, 쉬어야 된다고.
○ 위원장 이선구 쉬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의료원 원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안성병원의 노조원들에게 생일선물 상품권 지급에 대한 것을 질의했었는데요. 보니까 22년 3월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3월 달에 1ㆍ2ㆍ3월 자 생일이라고 해서 지급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조원 복지혜택이라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혹시 병원과 노조 간의 어떤 관계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행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원래, 어저께 잠깐 안성병원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자체가 노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 직원한테 다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고 물론 제가 사실 그 당시 병원 담당자는 아니어서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 직원들한테 생일 때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정하게 노조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6개 병원 다 노조가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그런데 병원마다…….
○ 박재용 위원 안성병원만 유독, 그 홈페이지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조원 복지혜택이라는 명목하에 매월 생일선물을 지급하는, 월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혹시나 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해충돌이라든가 또 원만한 관계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어떤 뚜렷하게 지급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또 다른 병원에도 노조가 있는데 그런 노조 쪽에서도 노조원들에게 상품권이라든가 생일 축하를 해 줄 수 있는 골고루 균형 잡힌 게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어떤 위화감 형성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22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로 했는가가 궁금해서. 파악은 안 되신 거죠, 아직?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
○ 박재용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저께 자료 제출하기로 했던 거는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보니까 꽤 많아요. 22년도에도 보면 282명, 22년도에 282명, 23년도에 278명 또 24년도에도 227명 이렇게 해서 생일자가 많은데 좋은 제도의 취지였다면 다른 병원에도, 노사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력을 위한 거라면 다른 병원에도 시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가이드라인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환경상,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건물이다 하더라도 제가 작년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한 노부부가 승용차를 타고 오셔서 아내분을 휠체어에다가, 병원을 휠체어를 실어서 또 안에다가 잠깐 기다리게 해 놓고 또 차를 주차장으로 가게 되는 구조예요, 포천의료원이. 그랬을 경우에, 저도 양 목발을 짚었고 아내가 휠체어를 탔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만약 포천을 갈 일이 생겼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서 아내를 내려주고 또 내가 차를 주차하고 다시 또 걸어가야 되는 이런 구조고요. 또 하나 문제가 캐노피 그랬을 때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바로 내려서 건물로 진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공공의료원의 성격을 띤 병원에서 지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비를 맞고 출입을 해야 되고 눈을 맞고 출입을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의 접근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병원에는,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파서 불편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입구서부터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관리해서 정말 빨리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생각으로 개선을 좀 많이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좀 필요해야지, 더욱이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에서 접근성에 있어서 좀 많은 인식 변화와 교육, 장애인 이해에 대한 교육 또 원장님을 비롯한 분들의 어떤 생각이 개선 의지가 좀 있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짧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있어서.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첫 번째, 포천에서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한 접근성 개선공사는 제가 매번 그걸 매년 체크를 하고 있어서요. 지난번에 안성병원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이 접근성 개선공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병원도 새 병원장님이 아마 12월 둘째 주 정도면 결정이 되실 겁니다. 그때 결정이 되면 장애인분들에 대한 접근성 개선공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캐노피, 지금 수원병원은 중정 캐노피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해서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잠깐…….
○ 박재용 위원 인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것은 지금 저희가 매년 그렇게 누구나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닝 시스템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교육이 있을 때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꼭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원미정 대표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 박재용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에 연구위원들에 대한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냥 이름하고 이렇게 업무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업무를,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위원은 장애인 분야, 어떤 위원은 복지 분야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업무분장이 포함돼 있고 재직기간 이런 부분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료가 그냥 이름만 나와 있고 옆에 어떤 업무에 대한 것도 없고 연구위원, 이름, 기존 TFT, 무슨 선임연구원 이렇게 이름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직원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알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또 하나는 제가 복지재단의 감사 때 “좀 어수선한 분위기다.”라는 표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느꼈냐면,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안에 안 있어봤기 때문에 잘못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 제출하는 걸 봤을 때 원미정 대표님 처음 취임하실 때 정말 전임 인수자 없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행정적인 어떤 문제도 많았고 또 이런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부터 많은 질책이 그때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서류 제출할 때 보면 오류가 다수 복지재단 자료에는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도 직원들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기본적인 업무에 있어서 꼼꼼하고 섬세한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임무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자료 제출할 때 대표님께서 한 번 더 직원들한테 되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사회서비스원의 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의 차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비정규직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은데 그들이 불공정과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조직적으로 우리 사회서비스원부터 성과급 지급할 때 정규직만이 아닌 어느 곳이든, 어느 손길에서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직원이다 하면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깊이 고민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 박재용 위원 연구 건수도 중요하고 우리 도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활동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활동한 내역을 게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직원들이, 전문가가 또 연구인력이 어렵게 연구한 내용에 대한 성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도 중요하지만 건수가 나와 있으면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시정조치라든가 어떤 결과치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런 내용도 공고를 해 줘야지 연구하신 분들의 사명감도 있고 또 성취감도 있고 또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더욱더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사후관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조치사항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정폐기물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고 정말 경기도에서 대표로 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염으로 인한, 관리가 잘못돼서 폐기물에 의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연구원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번 행감 때 많은 고생들 하셨고요. 또 많은 아픔도 있었고 또 많은 지적도 있었고 또 그 반면에 우리 경기도의 행정을 다루시는, 복지를 다루시는 모든 분들이 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정말 경기도가 최고인 그런 복지가 또 우리 복지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최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 역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저도 다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위원이 지미연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남으셨는데요.
○ 지미연 위원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성병원하고 이천병원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받으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거는 의료원장님이 답할 부분은 아니고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모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복지국장님, 이거 우리 복지국의 조례로 있잖아.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근데 여기는 안 한 거예요? 이게 적용대상이 경기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경기도가 신축하여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에는 이거를 받아야 한다고 해 놨는데.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조례…….
○ 지미연 위원 있는데도 그 건축물은 6조에 따라서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라고 머스트로 해 놨거든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 조례.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라고 해 놓은 조례 이렇게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럼 안 해 놓으면?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에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홍보 부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2015년 시행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위원님, 제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안성병원 같은 경우, 지금 요새 최근 지은 병원들은 대개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장애인분들의 이야기가 있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결해 가지고요, 이번에 안성병원에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개설을 새로 이렇게 개편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거기까지 들으면 됩니다. 본 위원은 확인 여부입니다. 그렇죠? 얼마큼 보건건강국과 복지국이 조례를 장식품화하고 있느냐를 지금 종합감사에서 한 번 더 짚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철두철미하게 보셔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대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유무를 판단하셔서 그다음에 재정상황도 고려하셔서 도민한테 약속할 수 있는 보건건강국과 복지국이 되기 위한 그런 조례 점검을 한 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하지 마세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재정이 뒷받침 못 하면 이것도 하나의 핑크빛입니다. 남이 보면 진짜 하는 줄 알잖아. 결국은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꿈은 넓게 멀리 보고 있어도 현실은, 발은 현실의 땅에 닿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허황된 꿈을 좇는 게 아니라 현실과 정말로 실질적인 미래를 지향해 나갈 수 있는, 도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실행해 주시길 바라고 내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 반복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우리 이필수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얘기이기는 한데요. 제가 어제 외래환자 예약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약제가 되기는 해야 되겠죠. 우선 돼야 되기는 한데 예약자 당일접수를 같이 하라는 얘기가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예약제도 운영을 하면서 당일예약도 받아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가능하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거 제 생각에는 예약도 하지만 당일환자도 올 수 있게 그걸 받는 게 당연히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신임 원장님들 올 때 그때 첫 번째 병원장 회의할 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서 예약과 동시에 당일에 오는 환자분들도 그런 피해를 입지 않고 그리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 계속 신임 원장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11월 21일까지 접수고 27일 날 면접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맞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신입으로 오는 원장님이 갖게 되는 태도와 이런 마음가짐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필수 원장님이 리더로서 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은 경기도의료원에 처음 배정이 됐을 때 목표가 뭐였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작년에 10월쯤에 국회에서 우리 공공의료기관들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한 번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경영이 어렵다는 거 말고 저는 첫 번째가 일단 경영 개선해서 적자 폭 줄이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직원분들이 다들 지금 상당히 어떤 자긍심이 떨어져 있어서 좀 직원분들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신명 나게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료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노사원 상품권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상품권은 제가 노동조합 지부장 시절에 2011년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도 우리 직원들이 환자는 많이 보고 힘든데 뭐 사기 진작할 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노사 화합 차원에서 그때의 원장님과 직원들한테 뭐 줄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그때 시작한 게 생일 상품권 1만 5,0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2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노사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원장님이 그 마음을 아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6개 병원을 다 돌아오셨고 지금 연구자료도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맞게 잘 원장님이 평가해서 신임으로 오는 원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병원을 발전시켰으면 좋겠고요. 우리 6개 병원이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병원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잘 알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원장님 그 마음 내년 행감 때 저희한테 와서 많은 칭찬을 듣고 이렇게 성과를 냈다고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보건건강국장님, 저희 상임위가 데일리로 전공의 파업 때문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일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민간병원 연장진료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근데 하고 있다고 써 있어서요. 이거 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민간병원 연장진료 17개소 사전 협의. 안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일부 병원은 원래 하고 있는 내용을 연장진료로 표현해서 지금 진행한다고 표현된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 공공의료기관은 안 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공공의료기관은 안 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안 해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또 뭐 사실 병원, 의료원에 오는, 지금은 의료기관에 오는 환자가 불편하지 않은 의료환경이기 때문에…….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안 해도 의료 공백이 없다고 평가해도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중증환자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의 경우는 큰 어려움은 없이 의료체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제도 우리가 응급의료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소아응급은 지금 하나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최근에 우리 서현역에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응급상황실이 생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생겼습니다.
○ 황세주 위원 가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가볼 겁니다.
○ 황세주 위원 9월에 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직 운영이 제대로 지금, 시기가 아직 아니어서 하여튼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 황세주 위원 언제 그럼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언제 가보실 거예요, 국장님? 저도 같이 가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같이 일정 잡아서 다음 주에 위원님 시간 되시면 같이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실도 만든 것 같은데 좀 안 맞기는 해요, 맥이.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같이,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좀 안 맞긴 한데 자체적으로 경기도가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서울도 서울ㆍ인천ㆍ제주를 묶어서 하고 있고…….
○ 황세주 위원 네, 묶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아닌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봐도 이 상황실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약간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너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방문할 기회를 갖고 있긴 하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시간 맞추어서 같이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한번 같이 방문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의 복지와 보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 두 분이 계시고 앞으로 24년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25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이 다른 도에 못 미치지 않게 복지와 건강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본예산에 심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 이병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검찰 고발을 통해서 다룰 사안 말고 행정적으로 다룰 사안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회계 부정은 횡령만 해당된다에 대해서 어떤 의견 주실래요? 회계 부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제가 회계 분야는 잘 몰라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회계, 지금 사회복지법에 저희가 감사결과를 받았을 때 그때 저희가 받았던 내용은 계약법상의 계약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 고준호 위원 지금 페이퍼 넘어왔는데 그것 좀 보고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닌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의견을 받았고요. 계약법에 관련된 것들이 회계와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복지사업법에 따라서는 회계 부분에 계약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선수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는 했는데 말씀하신 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내용을 저희가 아직은 잘 몰라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 문장만, 회계 부정은 횡령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계속 말씀 주시면 저희 말씀 듣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냥 횡령에 해당되는지만 좀 말씀 달라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 고준호 위원 아니, 답변을 주셔야죠.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회계 부분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횡령에 해당될 수도 있네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의견 계속 주시면 저희 말씀 경청해서, 네.
○ 고준호 위원 아니, 지금 경청하는 자리가 아니라 답변을 주셔야죠. 아니면 뒤에 부서분 있으면 복지정책과나 빨리 의견을 좀 주셔야지 왜 아무도 의견을 안 주십니까?
자, 그리고 또 제보받은 게 좀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직원 공개채용 할 때 면접 참석자 서명만 받고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개인정보는 안 주셔도 되고 채용 점수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안이 사실로 발각이 되면 이 사안 또한 굉장히 크고요. 이 서명 필적 대조해 보면 아마 다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상에 선수금상에 선수금 누락이 돼 있다면 이것은 그러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허위보고한 거죠? 분식회계한 거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분식회계라는 거는 제가 기사로써, 제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사로써 접했을 때는 기업이 실적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분식회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선수금 부분의 회계는 일단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회계감사는 23년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회계감사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 고준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복지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중간에 제가 우리 복지국장님을 뵙자고 해서 아마 1시간에서 한 2시간 사이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으니 이 문제를 올라오는 보고만, 정제돼 있는 보고만 받지 마시고 이 문제 사안을 직접 파악하셔서 보고를 받으시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이 사안을 보고 즉각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된 게 아무것도 없었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증언과 진술과 증거가 나오는 그 과정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부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괜찮을까요? 부채나 이런 부분들은.
○ 고준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감사합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회계감사 보고는 23년 기준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지금 일단 그거 말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제가 지금 재무제표를 가지고, 회계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시설에 부채가 존재할 수 있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준 예산에 대해서는 단식부기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 수입은 복식부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단식부기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나온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 시설에 부채가 존재할 수 있느냐를 여쭸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야 되는데…….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가 정산을 두 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채가 존재할 수 있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채가 존재하지 않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것도 이제 증언인 건데요.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부규 원장이 입사하고 나서 부채가 8억 가까이 있다고 말했다고 직원이 들었다고 증언을 들었고요. 이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셨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처음 들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 위원장 이선구 저기 잠깐만요. 이 장애인 판매시설 부분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마친 다음에 일정 부분 궁금한 걸 질문하고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저도 다 했습니다. 이 건만 하면 이제…….
○ 위원장 이선구 아, 그래요? 그럼 하세요.
○ 고준호 위원 아니면 이따가 다시……. 이것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고준호 위원 그 8억 부채에 대한 내용은 처음 들으셨다는 거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처음 들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부채 상환 관련된 게 혹시 있는지를 한번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시고 이거를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선수금 관련돼서도 그러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허위 거짓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맞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제가 재무상태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 고준호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을 좀 주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이거는 말씀을 좀 주셨으면.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거는 제가…….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선수금 관련돼서 종결이 다 됐다는 거짓보고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담당 관리감독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과에 얘기를 한 거예요. 보고를 한 거예요. 맞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최종적으로 저희가 2억 5,653만 2,000원은…….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동향보고 사항에도 적시해서 배포를 해 주셨으니까 거짓보고를 한 게 맞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니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도 숫자를…….
○ 고준호 위원 아니, 지금 보고받은 것만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지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대변인으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닌데요…….
○ 고준호 위원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보고 받았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거짓 보고가 맞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거짓 보고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 고준호 위원 생각하지 않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23년 기준 재무상태표를 보고…….
○ 고준호 위원 일단 잠깐만요. 아니, 우리 1일 차 복지국 할 때 동향보고 말씀드렸고 선수금 다 정리됐습니까? “정리됐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리됐습니다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다 정리됐습니다.” 그게 거짓 보고라고 제가 지금 여쭙잖아요, 이 사안만 가지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건 제가 거짓 보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고준호 위원 거짓 보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유영철 국장께 한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것 같고 아까 질의에 따라서 30개가 지금 됐고 40개로 늘릴 예정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문제가 좀 있죠? 취지에 대한 문제. 이제 수 부풀리기에만 지금 너무 급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장을 가보면 지정은 됐지만 문이 닫혀서 운영 안 하는 병원도 있었고 또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발굴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병원의 어떤 운영이 잘 되고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신도시권역으로 달빛어린이병원들이 지정이 많이 되거든요. 수치에만 너무 매몰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수치에 매몰되어 있다는 말씀이 틀린 말씀, 좀 듣기는 불편할 수 있지만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목표량을 먼저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서 양적인 확대를 먼저 진행해 왔던 게 사실인 거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데 있는 지역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건 두 번째, 내년도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또 지금 취약지역에, 농촌지역에 소아가 많지 않은 지역에는 아예 소아과병원 자체가 없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르게 취약지 야간휴일 의료기관으로 해서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제 책임의료기관, 달빛병원, 취약지 야간기관 해서 각 진료권별로 다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장을 통해 발굴했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시군에만 맡길 사무는 아니다 해서 현장, 우리 국장님께서는 안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직원들께서 31개 시군에 정말 소아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멀리 있는 곳들 그리고 신도시에는 너무, 지금 근거리 내에 2개, 3개 이렇게 지정돼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장을 통해서 바꾸고 또 농촌지역에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우리 국장께서는 예타 통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말씀 주셨어요. 그건 저 또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안이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남양주와 양주 두 곳을 선정하죠. 이거는 그러면 정치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또 이거는 다음 민선과제로 봐야 되겠죠? 김동연 체제에서는 해결될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간상으로 봤을 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타가 지금 복지부에 올라가는 시기가 2026년 2월경에 복지부에 제출이 되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시기가 아마 4~5월쯤에 될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 절차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2개를 선정해서 2개가 된다. 아마도 집행부에서는 말은 못 하지만 2개 다 가능성 있다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2개가 다 되면 다 되고 안 되면 둘 다 안 된다고 정책의 기조가, 물론 국가의 정책기조가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고 투자의 의지가 있다면 2개가 다 될 수 있다고 보고 국가가 만약에 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2개 선정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은 종합병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결과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이게 또 다른 우리 경기도민한테 희망고문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이 행감을 시청하시는 경기도민들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거지만 여태까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 상실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대변인의 역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최근 들어서 광주가 안 되고 울산이 안 됐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많은 수의 공공병원들이, 예타 면제까지 통해서 많은 공공병원들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지난 정부는 예타에 대한 기준을 다 뭉갰죠. 예타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이유는 명확하게 있지만 그 자체를 뭉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 정부 건을 말씀하시는 거고 기재부가 예타 기준을 만든 이유는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난립, 재정에 대한 부분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답변이 또 다른 희망고문 또 다른 절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아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첨언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절대, 물론 희망고문이라는 것은 오히려 30년 착공된다는 게 사실은 저희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반드시 되도록…….
○ 고준호 위원 왜 그러냐면 당초에 그러면 공고를 해서 발표할 때 2개 중복으로 발표한다고 하지 하나 발표한다고 그러고 2개를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발표는 아니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공고를 냈어야죠.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처음에 당초계획에 저희 부서에서 계획은 1개소로 준비를 해 나갔었고요.
○ 고준호 위원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잖아요, 국장님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개소가 다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고 또 봤을 때 설립심의 위원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반드시 통과 가능성이, 어떤 지역보다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개소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 고준호 위원 책임지고 2개의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도 학수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께서 독립기념관 발언을 하시고 그 뒤로 부서가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서 이번에 새 용역이 3억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용역이 잡혔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할 예정입니다.
○ 고준호 위원 용역비도 시급하게 잡았고 그거에 대한 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용역에 대한 계획 수립은 잡혔고요. 건립의 방향성이나 그리고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부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지를 경기도 소유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군과 함께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그 방법론적으로 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사가 이제 독립기념관을 만들겠다고 발언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용역결과 발표에 따라서 가능성이 점지가 됐을 때 “건립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 비판하는 정치 메시지를 내기 위해 건립을 가서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부서가 자꾸 끼워 맞추고 하니까는 집행부도 힘든 거잖아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록과 그분에 대한 예우는 이제…….
○ 고준호 위원 그거는 지금 그거에 대한…….
○ 복지국장 김하나 정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죠.
○ 복지국장 김하나 그래서…….
○ 고준호 위원 아닌데, 잠깐만요. 그러면 지사께서 독립기념관 설립에 대해서…….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는 독립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사가 독립기념관 설립에 대해서 발표할 때 부서에서 검토했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했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 광복회에서 건의가 계속 있었던 사안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이 거짓말한 거네요, 팀장이.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논리가 있었던 적…….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정리하시죠.
○ 고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 주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저희 독립운동에 대해서 경기도가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은 곳이고 그리고 시군별로도 독립운동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복지국 업무가 많다 보니까 보훈이라든지 독립운동이라든지 이 업무가 많이 부각을 못 했던 것은 저희의 역량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의 여러 가지 이런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내년 광복 80주년 더불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직원들 사명감을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해야 될 업무가 너무나도 많은데 직원 편제를 보면 업무는 과중됐는데 직원이 편제가 잘못돼서 일하기 힘든 부서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시와도 제가 비교를 좀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빨리 해결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국장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서울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복지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2개 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국은 복지기획관 그리고 돌봄고독정책관 해서 각각의 국은 4개, 5개의 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서울시는 9개 과에 31개 팀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사실은 서울보다 더 업무범위도 넓고 그런데 저희가 이 조직의 문제도 더불어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인구가 더 많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할까 합니다.
그동안 보건복지가 범위도 상당히 넓고 까다로운데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감사 준비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과정에서 이건 좀 시간상 아니면 그때는 생각이 안 나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로 답변하실 위원님.
○ 고준호 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제가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건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추가, 그동안 답변을 못 하셨던 뭐 해서 없으셔요? 없으시면, 답변 듣고 싶어 하시는 게 뭔가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질의에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저는 그 자료가 다 이미…….
○ 위원장 이선구 잠깐만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 대고.
○ 고준호 위원 아까 질의를 통해서 채용 관련돼서 분명히 저는 검토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추가자료가 나올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담당 주무관을 통해서 검토를 다 했고 보고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거든요.
○ 위원장 이선구 네, 저기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 위원장 이선구 지금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위원장 이선구 답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하나 다 확인을 좀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고준호 위원님께서 사실은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 부서에서 그동안 검토했던 것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 안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의견 존중하는데요. 얼마큼 시간 드리면 될까요? 그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안은 사실 아니거든요. 자료만 검토하면 끝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아까 서울시 비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좀 3개월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업무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도 또 다 같이 해야 되고 또 판매시설도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같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 고준호 위원 아니, 더 이상 나올 자료가 없어서, 주무관이랑도 대화를 했다니까요. 주무관 통해서 보고받아서 들었을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 위원장 이선구 저기 잠깐만요. 마이크 그냥 끄시고.
○ 고준호 위원 아니, 마이크 켜고 또 얘기하라면서요.
○ 위원장 이선구 이제 지금 계속 개인별로 주고 받고가 아니시라 딱 끝나면 그걸로 끝내야지 여기서 그거…….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며칠이라고 얘기를 안 해 주니까 그 대화가 이어나가고, 그걸 정리해 주시면 되지.
○ 위원장 이선구 그거 시간 몇 시까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판매시설로부터 감사결과 통보할 때 증빙자료 12월 20일까지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일찍 좀 받아서…….
○ 고준호 위원 한 달까지 걸릴 사안이 아닌데.
○ 복지국장 김하나 20일까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알겠습니다. 저기 고준호 위원님, 지금 들으셨듯이 12월 20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받아 가지고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 고준호 위원 이게 한 달까지 걸릴 사안이 아니고 이게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거든요.
○ 지미연 위원 12월 19일이 본회의 마지막 날이에요.
○ 고준호 위원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 지미연 위원 12월 20일 날은 안 내겠다는 얘기지.
○ 고준호 위원 그냥 시간 때우겠다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료가 더 나올 게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검토할 사안입니까?
○ 위원장 이선구 복지국장님, 더 당길 수 있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본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알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네.
○ 지미연 위원 저는 여기서 중재를 한다면 예산심사 전, 복지국 예산심사 전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복지국 예산이 언제죠?
(「11월 25일.」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선구 네? 11월…….
(「25일까지요.」하는 위원 있음)
11월 25일 전까지 국장님,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런데 지금 그 조사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판매시설 그쪽에서도 이게 정리가 돼야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정리된 걸 보고받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판매시설에서도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장님 말씀과 지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 고준호 위원 그게 예산 전인가요?
○ 위원장 이선구 최대한 빠른 시일 예산심의 전까지 꼭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아까 얘기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정말 진심으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TV를 보면 우리보다 상위기관인 국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하는 걸 보면 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이 무슨 무대에서 하는 것처럼 국민들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데 저희 경기도만큼은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정성껏 답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지적받으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또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주는 자료가 있으셔요. 그 자료를 올 연말 안에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올 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받았던 조치사항 메모했던 것들을 내년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셔서 연말 안까지, 연말 전에 위원장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응원의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이고 가장 저는 유능한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축적된 노하우도 가장 축적됐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축적된 노하우를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혹시 조금 소홀하지 마시고 적극 노력하셔서 경기도를 견인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복지국
국장 김하나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복지사업과장 박근태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의료자원과장 유권수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검강증진과장 오명숙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정신건강과장 김병만식품안전과장 인치권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보연운영기획부장 조태훈
식품의약품연구부장 김기철감염병연구부장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 문수경북부지원장 이명진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감사담당관 조상형
혁신기획실장 임숙자정책연구실장 유병선
지역복지실장 황미경북부센터장 허인철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경영기획본부장 심창보
사업지원본부장 박창재
ㆍ경기도의료원
원장 이필수
○ 기록공무원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