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복지재단
일 시: 2024년 11월 11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41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의정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제안에 대한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차재익 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정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위원장 이선구 조상형 감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조상형 네.
○ 위원장 이선구 임숙자 혁신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혁신기획실장 임숙자 네.
○ 위원장 이선구 유병선 정책연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정책연구실장 유병선 네.
○ 위원장 이선구 황미경 지역복지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지역복지실장 황미경 네.
○ 위원장 이선구 허인철 북부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원미정 대표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표이사 원미정.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원미정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늘 현장과 소통하며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 관ㆍ실ㆍ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상형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혁신기획실 임숙자 실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 유병선 실장입니다.
(인 사)
지역복지실 황미경 실장입니다.
(인 사)
북부센터 허인철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박정만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관ㆍ실ㆍ센터장 소개를 마치고 경기복지재단 2024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단 일반현황, 2024년 운영방향,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료집 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단은 2관 3실 1센터 10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정원은 무기계약직 포함 71명, 현원은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4년 예산은 2회 자체추경 기준으로 특별회계 176억 467만 4,000원 포함 총 624억 4,456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4년 경기복지재단 운영방향입니다. 재단은 ESG 기반 신비전 전략체계를 수립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공정한 복지라는 미션 아래 경기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복지정책 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 미래를 변화시키는 복지, ESG를 실천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4대 전략방향과 12대 세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운영 방향으로는 경기도형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균질화,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경기복지거버넌스 구현,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현장 지원, 경기북부 사회복지 균형발전,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포용성 증진, 장애인복지 권익과 복지 증진 등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선도적, 실용적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정 핵심정책 등 복지정책의 주요내용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24년 복지정책 변화 전망과 경기도의 대응전략,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했습니다. 또한 현안대응TFT 운영을 통해 복지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내외부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연구과제 심의평가를 강화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고 공정한 평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연구보고서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성과보고회와 2025년 연구계획을 위한 기획 세미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의 장으로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관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지역복지 관련 이슈와 도정 핵심정책을 공론화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경기도민의 균등한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8ㆍ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329개소의 평가와 42개소 대상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학계 평가위원을 확대하여서 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경기도형 평가의 인식을 제고했으며 경영컨설팅 대상시설 중에 46.7%는 소규모 및 북부지역 소재 시설을 선정하여 서비스 균질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지표 개선과 평가 품질관리단 워크숍, 경영컨설팅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서 2024년 평가와 컨설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81개 과정을 1만 명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접근성 강화와 교육 품질관리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 고도화는 물론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적시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높은 만족도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단은 교육생들의 욕구 분석과 교육 평가를 통해 2024년 교육 현업적용도 분석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기복지거버넌스,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기 거버넌스를 통해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13건, 정책제안 및 주민참여예산 25건 중 8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는 경기복지거버넌스 5기 출범식을 개최하여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함께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는 조례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점검,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거버넌스 5기 분야별 회의와 시군 보장계획 수립 지원, 컨설팅, 교육 및 연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발굴과 시군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현장의 현안 해결과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긴급한 복지이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 사업, 인권경영 기반조성을 위한 인권기반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대상 차량지원 사업을 통해 서비스 격차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한 현장의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다각적인 복지현장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은 경로당 대상 공모를 통해 총 328개소를 선정하였고 11월 말까지 시설에 스마트 기기 지원과 시설 개보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은 즐김터 45개소를 선정하여 총 94개 프로그램 운영과 9988 톡톡쇼를 개최했으며 지난 10월 17일에는 어르신 문화즐김 페스티벌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제고와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센터 자문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북부 사회복지실무자 대상 자조모임, 북부 사회복지시설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경기북부 사회복지시설 대상 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휴부지 현장조사 및 상담회,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계속해서 경기북부 복지시설 대상 태양광 발전 현장조사와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5ㆍ16페이지입니다. 2020년부터 22년 총 11만 415건의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대상으로 서민금융복지채권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구축된 차세대 대출전산 시스템으로 통합대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만기채권 안내와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채권관리에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중인 제도권 금융 이외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대상으로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대출실행 전후 사후관리 확대를 통해서 도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채무조정 정상 이행 및 경제적 회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최초로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경기도민 대상 불법사금융 확산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 9월 30일 기준 총 1,020명 3,986건의 사채 피해지원과 36억 원의 피해예방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과 카카오톡 불법추심 피해대응 서비스 등 홍보 확대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청ㆍ공감에 기초한 상담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악성부채 확대를 예방하고 빚 문제 해결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다시 시작을 위한 기회제공을 위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ㆍ해방ㆍ재기의 큰 틀로 악성부채에 고통받는 도민에게 2만 8,744건의 상담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도내 19개 지역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확립 등 내실 있는 안정적 센터 운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입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장애가 있는 도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39조와 관련해서 정책지원, 자립지원, 교육지원, 협력지원의 4대 기능과 역할을 수립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정책지원을 위해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장애인 기회소득,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으로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장애예술인 소득지원,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과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협력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의 광역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으며 누림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서비스와 조직발전 방향을 마련하여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ㆍ23쪽의 기타 경기도 자치법규 보고사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요구건수 19건 중 17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련번호 6-25번입니다. 북부누림센터 시설 관련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승강식 피난기 사용 어려움에 따라서 테라스를 통한 대피로를 확보하였고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보수ㆍ보강하여 휠체어 이용자 이동 시에 제한받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련번호 6-28번입니다. 경영평가 등급 향상 노력의 일환으로 기반영역과 성과영역 부분의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전년 대비 4.08점 상승한 80.42점으로 점수 향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총인건비 인상률 미준수에 따른 경영평가 등급 하락 조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의 기능 강화로 조직 및 성과관리 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전사적으로 경영혁신의 노력과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련번호 6-118번입니다. 연구직 인력 충원 관련 2명의 전문연구원 정원인력을 연구위원으로 승격하여 기존의 사회복지학 중심의 박사 채용 분야를 넘어서 확장된 영역에 총 3명의 연구위원을 상반기에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일련번호 6-123번입니다. 보고서의 질적 수준 제고와 박사의 업무 과부화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담당관과 지속적인 지표개선 협의를 통해 증가하는 과제 수보다 핵심과제 중심의 연구와 정책화 기여도, 만족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건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소통하여 재단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024년까지 기관 전반적인 운영과 시스템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들은 경기도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원미정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이병길 위원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에 관련해서 도 수탁사업이지만 이게 어디에 얼마가 지원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최근 3년간 재단의 자문변호사와 자문노무사 자문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세부 건별 자료가 안 왔습니다. 총액 월 비용만 보내주셨고요. 세부 건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재단 내 직위해제와 해임 관련된 내용 및 그 사유에 대해서 보내달라 했는데 이건 내역만 왔고요. 이 내역에 대한 사유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023년 경기북부 사회복지 실무자 대상 자조모임 힐 지원사업 결과보고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합니다. 모임 당사자들에 대한 행정 전용 통장, 통장 받았을 거 아니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완규 위원 그 통장에 대한 표지 부분 출력된 게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북부센터장 확인해서…….
○ 김완규 위원 잔액 부분, 잔액 부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집행하고 잔액…….
○ 김완규 위원 아니, 처음 그 통장 개설했을 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입금하고 각각 받은 통장에 기입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완규 위원 처음에 통장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통장이 본인 개인 통장이면 이게 받을 수 없는 통장이거든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게 0으로 돼 있어야 돼. 거래가 없어야지 된다고, 이 통장은. 이 통장을 받았을 때 거래가 없는 통장을 받아야지 되는데 거래가 있는 통장을 받으면 안 된다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맨 처음에 통장 개설을 0으로 돼 있는 걸로 개설해서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완규 위원 네, 그게 확인이 되면 제출해 주시고 확인이 안 되면 제출해 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건 담당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모임이……. 아,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2023년도에서 2024년도 그러니까 2년간 모임별 소속기관, 참여인원 그리고 2024년도 선정심사위원 명단하고 모임별 활동 주제내용 그리고 2024년도에서 제5회 경기복지재단 직원 채용 관련한 공고가 있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5회 직원 채용공고요?
○ 김완규 위원 네, 제5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완규 위원 그거 관련해서 채용계획 사전협의 관련 공문 일체 그리고 채용계획에 따른 공고 매체 증빙서류 그리고 임직원 친인척이 있으면 공개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 임직원 친인척 공개 사실 여부에 대한 자료 일체 그리고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에 따른 공고 내용이 제대로 준수가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검토된 사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제출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시험위원 외부 전문가 참여 관련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으면 여기 관련 서류 일체. 이거 이제 시험위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심사위원이요?
○ 김완규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심사위원?
○ 김완규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완규 위원 시험위원. 시험위원회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공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김완규 위원 네, 시험위원회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공채는 도에서 일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여서요.
○ 김완규 위원 그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완규 위원 이게 보니까 시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여기에 관련한……. 그러면 외부 심사위원으로 다 했다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공채는 도에서 직접 외부 전문기관 통해서 하고요.
○ 김완규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 내부 채용절차는…….
○ 김완규 위원 제5회 경기복지재단 직원 채용 관련한 부분만 이야기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그러면 서류심사, 면접심사 관련한 외부위원 관련해서.
○ 김완규 위원 시험위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별도로, 내부는 별도로 시험 보지는 않고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서 채용을 합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이 2개 참여 관련한 서류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이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서 2022년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고 같은 해 발달장애인법이 개정돼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김동연 지사가 중증돌봄체계를 약속하시면서 360도 돌봄에 어디나 돌봄이 지금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경기도가 42개 정도 시설이 확보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경기도하고 해서 선정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연결해서 하는 부분은 1개가 선정됐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도 체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준비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돌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기존 활동사분보다 먼저 연결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우선 이 교육에 기존 활동사가 아니라 신규 배출된 활동사가 있는지, 몇 퍼센트인지 정확한 수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새롭게 배출된 전문인력이 실제로 맞춤돌봄 사업에 지금 연결되고 있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수치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2000년부터 연구원이 대학에 출강하거나 공동연구하는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지금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이 2차까지 공고가 완료된 것 같은데요. 1차, 2차 구분해서 지역별 현황과 아마 지역별로 나간 지원금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지원금을 표시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수탁사업하고 위수탁시설 관련해서 자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위탁…….
○ 김용성 위원 사업.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사업이요?
○ 김용성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 위탁시설은 누림센터 각각…….
○ 김용성 위원 네, 4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23년, 24년 이 3개년 동안의 연구위원들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추가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10월 해임 건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현 지금 조상형 조사담당관님 계시는데 담당관님 채용할 때 관련 서류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요구하실,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연구사업 운영규칙이 있어요. 규칙에 보면 제5조에 “연구윤리지침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제가 웹사이트나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아까 지미연 위원님도 자료 요청했는데 타 기관이나 타 학회라든지 공동연구 내역 그리고 학술지 등에 게재 등 여부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자료를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자료제출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가 시간이 늦게, 오래 걸린다든지 오늘 중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 사유라도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워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를 실장 등 다른 분이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원미정 대표이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본질의 및 보충질의는 각각 10분으로,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가요? 유병선 실장님이시죠? 유병선 실장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정책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잠깐 가볍게 한번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찾아가는 복지포럼이 시작됐죠?
○ 정책연구실장 유병선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한 것은 2023년부터고요.
○ 박재용 위원 작년부터 했죠?
○ 정책연구실장 유병선 네, 실제로는 저희가 복지정책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8기 때부터 시작을 해 오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추진경과에 6회가 돼 있는데 한번 연도별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섞여 있는데 이 내용이 오타인지 아니면 23년도 걸 여기 24년도에 포함한 건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정책연구실장 유병선 죄송합니다. 4회 차, 5회 차에 오타가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죠? 이거 24년도인데 23년으로 돼 있는 거죠?
○ 정책연구실장 유병선 네.
○ 박재용 위원 좀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하실 때 좀 신중하게 보고서 해 주실 때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6건 한 건데 지금 2건 4회, 5회가 다 24년도 거죠?
○ 정책연구실장 유병선 네.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대표님, 복지재단은 저는 기능이 어떤, 저는 장애인 비례대표로 도의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전문성이 있다라는 평을 받고 지금 도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복지 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정책적이라든가 어떤 제안사항에 있어서는 저도 많이 제안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대한 어떤 기능은 연구위원들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크다. 또 연구위원들의 연구활동에 의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앞에 방향의, 복지방향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의 어떤 기초적으로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장애인복지 또 거기에 따르는 장애인단체들도 어떤 방향성을 해 나갈 때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뭐 물리적인 장애인운동을 했지만 이제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 당사자들도 많은 경험과 또 연륜으로 해서 현장의 전문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과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복지 쪽의 연구활동이 좀 아쉬움을 많이, 제가 그동안은 많이 요청을 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연구위원들 활동하실 때 과연 연구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장애인복지 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고 어느 정도의 방향으로 지금 지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복지재단 대표 원미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의 욕구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들이 있고 그것에 부응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마련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재작년 행감 때부터 지적하시고 제안했던 저희 재단 내 장애인 분야 연구위원에 대한 증원을 요구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정원 증원은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하여 전문연구원 TO가 공석으로 2개 있던 TO를 전환하면서 장애인 분야 박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른 분야 하는 연구위원 두 분도 장애인 분야의 연구를 조금 낮은 수준의 연구를 같이 진행함으로 인해서 한 네 분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분야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 노력은 충분히 또 저도 위원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면서 진행해 오는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권익과 복지증진”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주제로 해 가지고서 사업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최중증 하면 발달장애인만 생각을 하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만 복지정책이 이루어나가고 국가에서도 발달장애인 책임제, 국가 책임제로 해 갖고서 많은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것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 경기도도 최중증, 정말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분들의 가족이라든가 본인을 위해서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인정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 외에 또 차별받는 최중증 장애인들이 있어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들 또 중복을 갖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 또 와상장애인들, 그렇죠? 와상장애인들은 병원에 한번 가려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반 사설응급차 13만 원, 15만 원씩 주고 병원에 또 다녀오는 이러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복지재단에서 이런 장애인복지 정책연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쪽에 쏠림현상의 복지를 위한 정책보다 포괄적인, 전체적인 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이런 걸로 좀 앞서 나가는 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와상장애인도 여기 차량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설도 중요하고 시설도 가야 되면서 한편으로는 연구와 또 현장의 이야기, 소통을 들어봐서 또 와상장애인에 대한 교통수단도 우리가 마련해 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지표,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형 같은 차량을 각 시군에 한 대씩 지원해 줘서 인건비하고 보조인력하고 해서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와상장애인들도 많이 차별받지 않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공격적인 적극적인 이런 연구활동이 돼야 되는데 너무 주어진 내용으로만 연구활동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장애인단체 현장간담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정책지원을 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밖으로 신규사업으로 발표하는 것들이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발표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아직은 비율이 적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들의 여러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의 고령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한 바도 있고요. 기타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내년도 연구주제를 선정할 때는 저희가 연구기획 회의를 통해서 12월에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연구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한 연구가 돼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단체라든가 성숙된 또 저희들 전문가적인, 전문성 있는 단체들도 많이 방향이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게 곧 또 삶의 기쁨 아니겠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박재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이고 하기 때문에 다 찾아가는 복지포럼 하는 이유도 다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수용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현재에 있는 내용으로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복지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제가 편의 증진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욕구가 많고 불만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없습니다, 모델이. 그래서 경기 남부누림과 북부누림을, 특히 남부누림의 모든 기능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서 필요로 하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토론회도 제가 했었고 또 지사님께 일문일답 때도 얘기했고 도정질의 때도 얘기했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복지재단에서 누림센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지 계속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림센터가 장애인 편의 증진의 모델화를 해서 그 모델을 통해서 설계사, 건축사들에 대한 교육현장이 된다면 그 역시나 일반 다른 아파트 건물, 다른 건물들 지어질 때 설계가 기본적으로 장애인 편의 증진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델이 되고 또 방향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누림센터가 장애인 편의 증진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모델이 꼭 필요하다, 시급하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대표님께 한번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이 전년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누림센터에서 자문도 역할을 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회도 개최하시고 여러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누림에서 이 유니버설 디자인 모델화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사실 보고를 받지는 못해서 아마 시설을 전체적으로 모델화하려면 개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편의 증진을 위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예산 확보의 어려움들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재단과 또 누림센터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서 필요한 그런 편의시설 확보나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구성요소를 넣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물론 제 개인의 바람도 있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토론회를 거치고 현장의 민원서부터 해서 전문가들에 의한 정담회, 간담회 또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1년 반 동안 받아봤는데 저는 물론 관심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 복지재단에서 좀 더 관심도가 더 있어서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모델화가 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저도 사실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 한경대하고 협약을 맺을 때도 장애인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한 산업박람회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기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단의 역할을 해 보자라는 논의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런 어떤 산업박람회를 비롯한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재단도 의회와 함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띄워 주실 수 있나? 시간 걸리면 그냥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원미정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임원진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외활동 미신고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대외활동 미신고 사례가 2022년도, 2023년에 2년 연속 발생을 했습니다. 주의의 조치를 받은 바도 있고요. 하지만 2년 연속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내부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이런 반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어떠한 자구책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먼저 관리가 잘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활동에 대한 신고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사실 게시판에 다시 안내하고 다시 안내하고 저희가 복무점검할 때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기관을 대표해서 외부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부서는 그 연구에 전문성을 갖고 나가도록 했고 또 사업부서도 사업의 전문성을 갖고 재단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라 반드시 사전 구두보고를 하고 결재를 올려서 해야 하는데 규정이 아마 근무시간 내에서 그 뒤에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에는 근무시간 외에 한 것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근무시간 내로, 아니 내외 상관없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게시판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대외활동 규정에 따르면 재단직원의 출강은 경기도 및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맞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규정에 맞지 않는 장소에서 대외활동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관련된 대외활동 신고 공문과 그 활동 규정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자료 좀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이병길 위원 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자료 확인 중)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저희 박사님들이 대외활동 중의 하나로 외부 학교 강의를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외활동 규칙에 있는 사항이고요. 허가를 받고 나가는데 올해 채용한 박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기존에 이미 출강을 하고 있는 것은 올해 전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들어와서요, 아마 그전에 계실 때 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이병길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중도 입사자 있죠? 중도 입사자 출강 허용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도 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에 3강좌까지 출강이 허용된 사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이병길 위원 규정상 1학기 1강좌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외 적용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채용된 후에 출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채용되기 전에 출강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저희가 조건부로 이번 학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 이병길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병길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위원의 대외활동이 본연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 연구위원님을 포함한 연구위원들의 대외활동이 본연의 업무, 즉 경기복지재단의 연구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연구위원들의 대외활동이 본래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부검토는 진행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사항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저희가 대외활동 규칙을 정해서 대표이사 허가 건으로 사전 보고하고 활동을 하도록 돼 있어서 매번 사실은 대외활동 승인 건이 올라오기는 합니다. 저의 입장으로도 제가 처음 2022년 12월에 취임해서 내실을 다지는 해로 삼겠다고 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겸임교수는 저희가 안 하는 걸로 조정을 좀 했고요. 그동안은 1년 대표이사 공석기간에 굉장히 많은 사실은 출강 또는 겸직교수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전반적으로는 좀 지양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만 1학기에 1강좌 정도로 하는 것은 학생들과 또 각 학계와의 교류를 통해서 전체적인 복지정책의 동향도 파악할 수 있어서 그 정도 선에서 허가를 하고 있고요. 다른 기관들도 그 정도 선에서는 하는데 저도 좀 우려가 되기는 해서 저희가 11월 말까지 사실은 연구보고서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내년도 연구과제를 기획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빠듯하기는 한다라고 박사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가능하면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대외활동을 많이 줄이기는 했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 채용과정에서의 대외활동 편의 제공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되어서 신규 채용자들에게도 유사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불필요한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려도 되고요. 경기복지재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채용 한 학기당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이 끝난 뒤에는 그걸 되게, 끝난 사이에 오시게 되면 처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학생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초기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사전 심사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조금 뭐랄까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들을 좀 만들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네, 하여튼 그런 자구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알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복지재단이 내부 규정과 절차를 더욱 엄격히 준수하시고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저희 2023년도에도 22년 말 행감에서 여러 가지 규정 미준수 또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셔서요. 저희가 혁신TF를 꾸려서 전반적으로 개정 규정들을 해 왔고 또 현실화시키는 부분들을 좀 노력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좀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내부 규정들을 개정하는 작업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담당관에 공백기가 발생한 적이 있죠? 그래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감사담당관 공백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감사팀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으로 격상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그래서 채용절차 기간 동안이 있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1월 25일 1차 채용을 했고요.
○ 김동규 위원 1월 달서부터 3월까지 있었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동규 위원 그 기간 동안에 혁신기획실장이 겸직을 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겸직을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그때 겸직을 하시면서 1월 31일에서 2월 7일 날 특별감사를 실시했어요, 경기복지재단에서. 겸직을 하는 그 기간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자체 특별감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김동규 위원 맞습니다. 내부감사, 혁신기획실장님.
○ 혁신기획실장 임숙자 네.
○ 김동규 위원 그때 감사담당관으로 계셨죠? 직무대리로. 그때 감사를 실시하셨죠? 아니,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혹시 위원님, 자료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날짜를 기억해 보세요. 올해 초예요, 올해 초. 올해 초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감사팀에서의…….
○ 김동규 위원 감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 연초에 했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연차 계획에 12월부터 1월까지 정기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동규 위원 경기복지재단은 1월 30일에서 2월 7일까지 설명절 계기 공직기강 확립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특별감사를 했어요. 실시했는데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때 그럼 감사담당관, 자체감사니까 감사팀의 감사담당관께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리를 하시는 분이 혁신기획실장님이신데 혁신기획실장님이 감사 직무대리를 하시면서 본인의 업무를 감사하신 거예요. 혁신기획실장님의 업무가 뭐냐 하면 재단의 사업계획 및 전략기획, 사업홍보, 대외기관 대응, 공공기관 경영평가, 많아요, 직원의 채용과 같은 인사업무까지. 이 부분이 적절한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대표이사는 감사관이 어떠한 이유로 그 직을 수행하지 않거나 공직이었을 때는 대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하신 분이 기획실장님이시라니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실장님이 보고체계나 결재체계에 있기는 합니다만…….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때 임명을 하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그래서…….
○ 김동규 위원 임명을 하셨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조사를 진행하는 건 담당…….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임명하시고 일상적인 감사를 진행했지만 서류상이나 이런 체계를 보면 결국은 감사관의 직무대리가 대표이사께서 임명을 했고 그분이 자기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적절하느냐를…….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 직제상 직무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결재체계상은 직무대리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인 감사의 실무는 담당 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김동규 위원 담당 팀에서 하지만 감사관이 모든 총 책임을 지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동규 위원 그런 체계로 본다면 결국은 감사관의 직무대리인 혁신기획실장께서 본인의 업무를 본인이 스스로 감사를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서는 아무런 지적이 없이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동규 위원 감사관의 직무대리를 언제, 누구를 임명했는지 그리고 2024년에 감사를 언제 했는지 그리고 그 감사기간에 지적된 내용이 뭔지 이걸 지금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제출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건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동규 위원 복지재단의 연구과제 수행이 23년도에 82건, 24년도에 55건을 했어요. 그건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한 것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2023년 82건 중에 경기도에서 의뢰한 게 32건, 자체에서 발굴해서 하는 게 43건이에요. 기타 뭐 16건 있는데 의회에서 한 건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저희 의회에서 생애주기별 심리 지원체계 구축 관련한 연구가 있으시고요.
○ 김동규 위원 딱 한 건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 김동규 위원 2024년에도 결국은 의회 것은 딱 한 건밖에 없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간병사업 관련해서 연구 진행한…….
○ 김동규 위원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경기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에 왜 의회는 제외된 건가요, 아니면 의뢰를 안 하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연구…….
○ 김동규 위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기관에 섭외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 자체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각 이해관계 기관들에게 연구주제 선정을 위한 제안을 받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위원님들은 수시로 사실은 제안을 좀 해 주시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책연구과제는 12월 달에 도와 해당 과와 저희가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연구를 진행하게 되어 있고.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동규 위원 규정상 복지재단의 연구과제 선정에 경기도의회가 제외되진 않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저희가 올해 기획도…….
○ 김동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사실은 의회 그다음에…….
○ 김동규 위원 의회에서 그런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메일로 제안은 받고는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받고는 있습니다.”라는 그 답변이 정답인가, 받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니, 주시는 제안이 없으셔서…….
○ 김동규 위원 뭐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사실은 경기도, 그러니까 집행부 복지에 대한 연구과제 수요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도 의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연구과제 선정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것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올해 12월에…….
○ 김동규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올해 12월에 저희가 연구 박사님들께 11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하도록 지침에 명시를 했고요. 그건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달에 내년도 연구주제 선정을 위한 기획회의들을 하고 그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세 가지의 워크숍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이사회, 현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실질적으로요, 우리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 복지 쪽의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상세히 설명화돼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쪽의 연구를 복지재단에서 수행을 해 가지고 그게 의정활동으로 반영되는 것도 큰 성과예요, 복지재단의 연구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걸 꼭 2025년도에는 성과를 보여주게 해 주셔야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동규 위원 적어도 의원별로, 의원님별로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연구의뢰가 있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것들이 자료에 첨부가 돼야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2월에 내년도 기획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시면 혹시 내용으로도 주시면 내년도 박사별로 배정을 해야 되고 그 분야별로 또 전문성이 있는 박사로 배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획회의를 통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나머지는 보충, 추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요청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기북부 사회복지실무자 대상 자조모임 힐 지원사업 분석에 관련한 담당 실장님이 지역복지실장인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니요, 북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어서요. 허인철 센터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먼저 대표님,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 김완규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맞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제가 정확하게 법 조항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보조금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이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반에 대한 부분 지금 관리, 북부센터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북부센터장 허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표출자료를…….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앞에, 이 부분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표출자료에 보면 2023년에 15개 모임이 있었고 2024년도에는 몇 개 모임이 있었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올해는 20개입니다.
○ 김완규 위원 더 늘어났네요, 그렇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5개 팀 늘어났습니다.
○ 김완규 위원 대상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북부 쪽 호응이 좋아서요.
○ 김완규 위원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 김완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한 번씩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복지재단에 진행 중인 보조금 사업이 선정기준과 방법 그리고 지원금, 정산 등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심사가 정성평가만으로 진행된 점과 그리고 보조금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라는 부분들,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부분 해석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보조금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자조모임 형태로 돼 있어서 복지관별로 진행하는 그런 시설로 생각은 하진 않았고요. 최대 인원수 4명 그리고 기관은 2개 이상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자조모임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2명이 이렇게 모이거나 1명 이상 모이는 부분을 기관으로 볼 수가 있나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아니요, 4명 이상 모이는 거고요. 기관은 2개 이상, 그 지역별로 옆에 있는 기관들끼리 같이 모여서 자조모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 통장 잔고가 0으로 하여 보증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서만 지금 제10조 보조금 관리통장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가 있었나요? 지금 보니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내로 예산편성이 돼 있던데, 다 여기 벗어나는 것 같은데. 센터장님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만 말씀하세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확인 안 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안 하셨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제출한 자료 제가 확인하고 추가 보충질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 표출자료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은 2023년도 지원금 정산내역을 보니까 집행액 비율이 대부분 높아요. 93%, 90% 이상이에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 김완규 위원 그런데 딱 하나가 장선희, 오후4시라는 모임의 예산 집행률이 10%도 안 돼요. 8.9%로 매우 낮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계획서대로 진행을 안 했고요, 저쪽 팀에서는 프로그램별로 진행을 하질 않아서 나머지 금액은 다 반납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집행을 9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 김완규 위원 평균 93.8%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하나만 집행이 안 됐냐 이거예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그러니까 내부 사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 김완규 위원 그 내부 사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참고자료에 하나도 확인이 안 됐나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저희들은…….
○ 김완규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 자료요청에 대한 관심도가 있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지 않았냐고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봤습니다.
○ 김완규 위원 여기 관심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지. 그렇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20개, 그렇죠? 15개 중에 1개가 이렇게 미흡하게 정산이 되고 그리고 반납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그건 알고는 있었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근데…….
○ 김완규 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코로나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자조모임 자체가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안 했고 그래서 남는 예산은 그냥 반납한다, 지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 공모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사업신청서 제출하여 선정될 때까지의 그 기간이 있었고 집행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만약에 선정을 안 했거나 아니면 선정을 포기했었을 때는 다른 당사자, 다른 체험을 하고자 하는,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불용액 처리를 하거나 반납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그렇죠, 연말에 돈이 남았기 때문에.
○ 김완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2024년도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내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집행이 되고 어차피 이거 통예산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 재단에서 운용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심사기준을 좀 살펴봤어요. 대상의 적절성과 심사항목에 따른 정성평가 추진함에 따라서 객관적인 척도가 반영되는 정량평가, 이게 제외한 점은 선발과정에서 불공정한 선발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신청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아니, 많지는 않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15개면 15개만 했고 20개는 20개만 한 거예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거의 그렇게, 이게 지금 초기에는 9개 지정을 했었고요, 2022년에는. 그런데 이제 알려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그런…….
○ 김완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예산의 한정성은 있습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예산은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2,000만 원 내에서 하거나 아니면 4,000만 원 내에서 하는 한정성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단체, 기관 숫자는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 김완규 위원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15개다 그러면은…….
○ 북부센터장 허인철 200만 원씩 됐고요.
○ 김완규 위원 200만 원씩. 그러면 20개다 그러면 그것도…….
○ 북부센터장 허인철 150만 원씩.
○ 김완규 위원 150만 원씩 이렇게 줄어들고 그리고 다음에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 북부센터장 허인철 그렇죠.
○ 김완규 위원 제가 이렇게 의심 나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떻게 이렇게 15개를 딱 끊을 수 있고 20개씩 딱 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전체 다 들어오는 거 파악했어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들어오는 내용은 다 보긴 봤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아니,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 개수가 15개 딱 들어왔고 20개 딱 들어왔고 그렇게 됐냐고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15개 작년…….
○ 김완규 위원 그러면 15개를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이렇게 범위가 안 채워지는 거는 하나라도 억지로 채우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범해진 거예요? 집행을 하지 않은 이런 룰이 범해졌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의무에 대해서 모든 자조모임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 준수하도록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투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사업 신청자가 사업의 의지가 있어야지 되고 그 의지가 없으면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정리가 돼야지 됩니다. 맞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부분입니다. 여기 31개 시군 간에 지원금 배분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31개 시군이 아니고 북부만 하는 거라서 10개 시군…….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북부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10개 시군 대상입니다.
○ 김완규 위원 공평성 있게 분배됐다고 보고 계세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분배는 아니고 들어오는 단체는 거의 다 줬습니다.
○ 김완규 위원 만약에 그 숫자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공평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제가 요청한 자료 받아보고 그리고 초기에 요청했던 자료 들어오면 그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아까 못 했는데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수탁 운영을 지금 대표님,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하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을 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3개 운영하는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관련된 업무는 보고서에 있어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경기청년지원사업단 관련 업무는 보고서에 없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 관한 업무보고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제출해 드릴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 빠진 부분은 조직체계상 저희 복지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과학진흥원, 아니…….
○ 최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쪽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에 수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복지재단을 보는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우리 복지재단 홈페이지 누리집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6월 4일 자로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올해 5개소밖에 안 됐다라고 공고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7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근데 이제 그러면 7개소로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추가선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개소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최만식 위원 애초 5개소였잖아요. 그렇죠?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선정된 것을 수정ㆍ보완해서 올리지 못한 점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5대 선정이 됐었고요. 그중에 차량 1대 포기를 해서 예비자 경차 3대가 더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총 7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죠.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간에 수정이 있었으면 6월 4일 자 공문을 올리셨는데 그 이후에 추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변경된 결과에 대해서도 올려주셔야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사실 이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이 지원사업에 몰려들고 있는데 7개소밖에 못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맞습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전에 비해서 훨씬 수요도 많은데 불구하고도 선정된 곳은,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팍 줄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셔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철저하게 점검해서 수정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올해 아까 예산이 1억 6,000여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올해 예산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어떤 사업에요?
○ 최만식 위원 이 차량지원사업.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전체는 2억이고요. 심사나 기타 비용을 빼면 그 선에서 차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내년도도 예산이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 이거는 수탁사업이어서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에게 주기 때문에 저희 아직 모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혹시 GRI라고 불리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경기연구원 안에 있는 센터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죠. 경기연구원 부설인데 이 경기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을 기획ㆍ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주로 경기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매년 공공투자사업의 재정사업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적절성이라든지 효율성, 효과성, 지속 필요성 등 타당성 여부를 선택 분석해서 사업 존치할 거냐 아니면 일몰할 거냐 아니면 감액할 거냐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해요.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는 GRI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내년도, 차년도 사업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 7월에 GRI의 2024년 경기도 재정사업평가 지원, 일몰ㆍ감액사업에 대한 자료에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죄송합니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만식 위원 결론을 말하면 GRI에서는 해당 사업의 일몰을 제안했어요. 주요사유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량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최만식 위원 이렇듯 유사ㆍ중복사업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수요의 적정성 및 기존 지원차량의 운영성과 등이 심층적으로 점검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복지국에서 수탁이기 때문에 복지국한테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의견을 모르셨으니까 복지국하고도 이거 관련돼서 사전 논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겠네요, 그럼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이 사업은 국에서 편성해서 저희에게 위탁을 주는 사안이라 저희가 편성과정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 최만식 위원 복지국은 알고 있나? 그것도 모르시죠? 복지국이 알고 있는지, 이 점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이 사안 가지고 별도로 논의한 사안은 없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GRI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면 지원이 필요한 대상시설이라든지 필요차량의 종류와 수량 등에 대한 관리 여부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GRI에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 성과분석지표 전환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10월 달이었죠? 성남의 복지시설에 차량 전달식 할 때 직접 가봤었는데 사실 장애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다른 기관의 차량을 이용하니까 장애인 부착 표시가 없어서 장애인 주차장도 못 가고 다른 데다 주차해서 한참 이동이 불편한 그런 상황을 겪어서 이번에 전달받으면서 장애인 표시 차량 붙이면서 그런 접근, 이동할 때 되게 편리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그분들이 소회를 밝혔듯이 이런 사업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차량지원 사업은 사실 경차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경차 중심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경차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행하는 게 사실 저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지만 지원사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거 관련해서 복지국하고 우리 재단하고 GRI에 제가 말씀드린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복지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해 주세요. 제가 내일모레 복지국 종합감사할 때 제가 한번 의견을 물어볼 테니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의 욕구는 차량지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량지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량지원은 한 후에 3년간 운행일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보고받도록 되어 있고요. 7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외에 사용을 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GRI에서 모르는 거잖아요. GRI에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의견 제시하는 거 보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GRI에서 단독으로 의견을, 결론을 내리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데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고 실제로 그 차량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더더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서 역할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저희가 그 자료를 요청받은 바가 없기는 했습니다만 별도로 공공센터에 진행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정과 또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GRI도 그럼 참 너무하네. 복지국한테 물어보겠지만 실제로 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복지재단에 대해 이런 자료요청도 안 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을 일몰시킨다? 이거는 제가 봐도 너무 직권남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저도 한번 캐묻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서 이것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최만식 위원 복지정책 포럼이 우리 도의회하고 재단 간에 현장의 다양한 관계자들하고 함께 복지현안을 발굴하고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어젠다를 형성하고자 마련한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최만식 위원 그런 행사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주세요.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복지정책 포럼 진행했던 사안을 쭉 보면 우리 포럼의 취지에 안 맞는 포럼이 진행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소명하실 일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전반적인 복지 발전, 우리 경기도에 대한 부분에 상응하고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 포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지재단에서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위원님. 협조말씀 좀 부탁드리면요. 저희가 의회와 저희 재단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복지 포럼이어서 저희 포럼 날짜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받은 바가 있어서 저희 복지국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제로, 현장에 맞는 주제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하고 최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대표님, 이번 24년도에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몇 번 하신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올해는 7월부터 시작해서 8번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8번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지미연 위원 7페이지 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자료제출이 9월 30일까지여서 그때까지 그 이후에 한 분이 더 하셔서, 두 번 더 하셔서 총 현재까지는 8번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자료에 2번이 오기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답변에. 그래서 제가 전체 몇 번 했냐고 묻잖아요. 7페이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제출한 자료로는 9월 30일 자로 해서 5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게 9월 30일 자로 제출하신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저희가 자료는 9월 30일까지…….
○ 지미연 위원 보세요. 거기 7페이지 안 보셨죠, 대표님도? 거기 아까 4번하고 5번이 잘못 기재됐다고 박재용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자료. 몇 번 하셨냐고요, 올해. 10월 말까지 몇 번 하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10월 말까지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6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행감자료 제출한 것은 또 5회로 제출을 해서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거 복지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지미연 위원 여기 안에 7페이지 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보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올해 6번 했다고 완료했다고 썼는데 아까 박재용 위원님이 지적하셨어요, 4번ㆍ5번은 잘못된 거 아니냐. 맞다고 했어요. 그럼 4번 한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자료 준비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숫자는 23년, 오타는 24년으로 저희가 오타를 적시한 거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있는 6회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6회이고요. 그 이후에 2번 더 해서 8회 진행이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33% 쓰셨어요. 절반이라면 50%가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10월 말 집행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의하는 거예요, 몇 회 하셨나. 그리고 청중이 몇 명 오는지는 파악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청중을 별도로 조직화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 지미연 위원 청중을 파악……. 아니,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하면 대상자가 있고 청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돈을, 이거 예산 들어가는 포럼입니다. 그러면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측이 안 된다고요, 결과를 모르시겠다고요? 그게 답변이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저희가 토론 주제와 관련한 이해관계기관들한테는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또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내까지도 하고 있어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현장의 도민들도 계시고 또 현장에 직접 오셔서 방청하시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오시는 분이 최소 몇 명부터 몇 명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5명, 6명 모아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냉철해지자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주제마다 조금 많이 오시는 주제의 토론이 있었고요, 또 많이 오시지 않는 주제 토론도 있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예산이어서요.
○ 지미연 위원 아니, 보세요. 작년에 12회를 예측했는데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33% 썼습니다. 지금 10월이에요. 그럼 두 달 사이에 집행을 다 하시겠다고? 지금 뭐 하반기에 보도블록 까는 스타일로 포럼 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자체가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청중은 어땠냐. 왜? 하나 할 때마다 피드백을 했느냐. 그런 거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복지재단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9,000만 원이 너무 과할 것 같으면 중간에 불용을 하든지 불용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냥 재단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돈 쉽게 못 쓰실 거예요, 제가 지켜보기 때문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 지미연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올해는 전반기에 총선이 있어서요, 위원님들과…….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거가 어느 날 갑자기 선거했습니까? 2년마다 지방선거 있는 거 뻔히 아는데. 핑계입니다. 그다음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 날짜는…….
○ 지미연 위원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생애주기별 심리상담 지원체계 시스템 구축연구 이게 의회에서 준 거네. 근데 집행이 16.5%예요. 의회에서 줬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니, 아직 진행 중입니다.
○ 지미연 위원 답변서 보니까 “기간제 인력채용 지연 등으로 상반기 집행률 저조” 하반기에 다 몰아한대. 지금이 11월이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직 연구가 완료되지 않았고요. 이 연구는 전 분야 생애주기별 심리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거라 다양한 계층별 전문가들이 붙어서 원고료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혀, 원고료는 집행이 마지막에 되고 있고요. 또 인쇄 부분도 마지막에…….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11월 30일까지 연구기간인데 얼마만큼 진전됐어요? 그러면 한 80% 됐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 11월 말까지는 다 연구보고서 심의를 받아야 돼서요,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오늘이 11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래서 박사님들이 말일까지 잡아놨더라고요. 28ㆍ29일까지 연구심의를 잡아놔서 잡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경기도 노인실태조사,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이거 설문조사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노인실태조사. 설문조사입니다.
○ 지미연 위원 잘 되고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이 부분도 저희가 도에서…….
○ 지미연 위원 용역 주신 거잖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저희가 받아서…….
○ 지미연 위원 또 용역을 줬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행을 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표집단이 엄청 중요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지미연 위원 제대로 나와줘야지 이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마는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이런 부분은 중간에 도하고 중간보고회 그다음에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연구파트는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해야 될 것 같고. 매년 복지정책과로부터의 복무점검 지도가 중복돼서 행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해마다 정기적으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지적이 나가잖아요, 용역처리 절차 미흡.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요? 130번. 2권의 63ㆍ64페이지. 아, 이거는 제가 복지정책과에 받은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의 업무보고 아니, 관리감독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거기의 결과예요. 24년도 1월부터 19일까지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현황을 했더니만 복지재단 용역처리 절차 미흡, 네트워크 정비 관련 미흡, 조직개편 사항 누리집 미반영 등 지정 및 시정조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앞서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23년도 9월ㆍ4월에. 이렇게 중복되게 계속 지적당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우선 계속 지적을 받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세부 내용이 아마 조금씩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반복되는 사안들은 가능하면 면밀하게 살펴서 개선을 하고는 있습니다. 큰 틀의 제목이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첫 번째는 2권 555쪽을 봐주시면 외부강의 겸직신고 누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자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 김용성 위원 555쪽 보시면 2024년도에 관련해서 고등교육기관 강의를 나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용성 위원 610쪽도 한번 봐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찾았습니다.
○ 김용성 위원 610쪽은 그 외 외부강의를 나간 것도 함께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용성 위원 왜 차이가 있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550페이지는 학교 외부……. 차이는 하나는 학교에 강의를 나가는 거가 255페이지에 작성을 한 거고요. 뒤에는 일회성 강의까지도 추가해서 610페이지는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555쪽에는 대학원에 강의 나간 것에 대한 증빙으로 대외활동신고 공문이 첨부되어 있어요. 그런데 610쪽에 KOICA나 서울시복지재단, 강남구청 등 관련돼 있는 4명의 직원이 5곳의 외부기관에 강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대외활동신고 공문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혹시 그 직원들이 대학원에 강의 나간 것만 신고합니까, 아니면 증빙이 안 보이는데 다른 내용이 있는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공문은 반드시 받아서 저한테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고 나가도록, 구두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나가도록 돼 있어서요, 공문은 대부분 다 첨부가 되어 있는데 저희 자료로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출을 드리고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게 이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학교 강의는 위원님, 규칙에 학교에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 김용성 위원 왜 그러냐면 경기복지재단 대외활동 규칙 제5조에 따르면 “대외활동을 하는 직원은 대외활동 건에 대해 대외활동 신청 이전에 반드시 대표이사에게 구두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외활동 신청서를 작성해 공문을 첨부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또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해당 규칙 제5조제2항 단서조항에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로 보고하고, 대외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 승인이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승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대외활동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문을 첨부해서 부서장까지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용성 위원 그럼 대표이사가 승인을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경기복지재단 규칙에 써 있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재단법인 직원이 외부 강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재단 내부 규정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아요. 맞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맞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므로 재단법인 직원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외활동 신고 안 한 직원에 대한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관련돼 있어서 문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외활동 관련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복무점검 정기점검 때도 대외활동과 행동강령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공문은 다 필수로 비치하도록 해서 결재를 실장까지 받게 돼 있고요. 실장은 대표이사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아마 이 자료상은 첨부가 안 된 것 같고 그 부분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7일 이내에 승인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다음은 청년노동자 통장 누리집에 대한 보안 문제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 자료가 올해 6월 20일 “주민등록등본까지?...‘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보안 허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거 아시죠? KBS에 보도되고 방송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제가 직접 대응하면서 처리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하는 누리집에 개인식별번호가 노출돼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공영방송에까지 나올 정도로 큰 문제가 됐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용성 위원 그런데 뉴스 제보자가 혹시나 싶어서 개인식별번호 자리에 다른 번호 입력해 봤더니 다른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이 사항에 대해서 짤막하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먼저 개인정보 유출 건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밤늦은 시간에 발생을 했고 그 받은 즉시 담당 부서 직원과 도하고 협력해서 직접 소통을 하고 이 관리운영 업체를 통해서 바로 차단을,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우선은 조치를 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 내용은 신청을 하면서 시퀀스 번호를 수정하면 그 번호가 각각 개별 번호인데 그 수정한 번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이렇게 화면에 뜨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신고 즉시 그 부분을 뜨지 않도록 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그 뒤에도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이 제보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유출되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허술해서 이제 직접 경찰에 신고한 거죠. 그런데 신고했는데 우리 담당자께서 이걸 조치를 취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 순간에 누출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열네 분의……. 한 분이, 그 신고하신 분이 14회를 수정해서, 그 시퀀스 번호를 수정해서 노출된 건수는 열네 분의 개인정보입니다.
○ 김용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영방송 취재진이 개인식별번호를 다른 것으로 직접 입력해 보니까 경고 문구만 추가로 뜨고 2시간 동안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보도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담당 기자도 해 봤고.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있던 그날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도내 청년은 2만 9,000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개인정보 처리를 했던 거는 시퀀스 번호를 바꾸면, 다른 사람의 번호를 하면 창이 뜨게 되어 있는데요. 신고하신 분이 굉장히 IT 관련한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뜨기 직전에 ESC키를 누르면 그 전 화면이 보이는 형태로 보인다라고 다시, 저희가 문의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 그 지적을 다시 하셔서 그 부분까지도 2시간 후에 업체를 통해서 전면 차단을 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도 하시는, 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바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 김용성 위원 근데 그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건 없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추가 노출은 없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장담하실 수 있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용성 위원 일단 외부 용역업체에만 관리를 맡기고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소홀히 해서 발생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더 철저히, 개인정보관리 관련해서는 더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대표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11월 말까지입니다.
○ 윤태길 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끝까지 또 행감이나 예산에 잘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이슈포커스를 만드는 목적이 뭔지 또 복지이슈포커스가 어떻게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드시는지를 말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복지이슈포커스는 복지 관련한 이슈를 신속하게 발굴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정책결정자들이 그 사업이든 정책이든 입법이든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발행이 되는데요. 매주 대표이사 주재로 이슈 발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해서 여러 개 올라오는 이슈 중에 보고서로 작성할 만한 주제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도와 도의회를 포함한 한 1만 5,000명의 현장 도민들에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대표님께서 지난 작년 행감 때 “복지이슈포커스의 목적은 복지 분야의 현안을 도출하여 도정 지원 및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윤태길 위원 이 연구성과물에서 중요한 것은 현상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양질의 결과물을 신뢰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윤태길 위원 복지이슈포커스가 생산이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지,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판단해서 게시를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홈페이지에 게시는 저희 재단의 가능한 모든 보고서는 게시가 됩니다. 수탁연구나 의뢰한 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외에는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24년 10월 16일 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잘 안 보이는데 10월 16일 날 나온 건데 여기에 복지이슈포커스 “돌봄경제의 대전환, AI 돌봄”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거 발견을 못 하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를 보면 인간의 존엄성, “존엄성”을 갖다가 “존업성”으로 오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간에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표시를 해 놨습니다. 존엄성을 존업성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AI도 이야기하고 돌봄경제의 대전환을 논하면서 이런 구분도 못 하거나 아니면 이게 연구사업 전반적인 운영절차를 표를 보니까 정책과제가 발굴이 되면 이 과제선정 과정을 거치고 현안이슈 TF팀 거치고, 보고서 작성 및 감독을 해 가지고 현안이슈 TF팀을 거치고 보고서 평가해서 연구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절차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윤태길 위원 근데 이게 아무도 못 봤을까, 이걸?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처 발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런 과제운영 전반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명확하게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흡한 점은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더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경기복지플랫폼이 역할을 잘하고 있냐. 이게 한번 보시면, 경기복지플랫폼 목적과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경기복지플랫폼의 목적은요, 복지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도민과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경기도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복지재단의 생산한 연구자료를 공개하고요. 또 공모사업 홍보 및 접수를 하고 있고 복지튜브 및 경기복지재단 홍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의 비영리법인, 민간단체의 홍보와 또 핵심정책 홍보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복지플랫폼 바로 가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표출자료5를 지금 보면 여기에 자료소통, 복지소통, 현장소통 이렇게 소통이라고 돼 있는데 소통이 다 잘 되고 있을까요? 표출자료 5번을, 지금 복지소통 부분에 보면은 여기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우선 여기에 올릴 게 여러 가지 사업도 올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공모사업도 올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 또 공모된 현황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24년도 10월 16일 날 올렸는데 어제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제가 자료요청도 일부 해서 어느 정도 눈치채고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자료요청 봤고요. 들어서 이렇게 챕터마다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봤는데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일단은 복지플랫폼에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이나 복지국에서 생산한 자료를 올리고 유관 자료부터 올려서 여기를 활성화해야지 먼저 우선 되겠죠.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고 이게 내년도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개선방안을, 어떻게 해야지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 홈페이지와 플랫폼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취임해서 이 두 부분을 전체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또 홈페이지는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업로드나 수정사항을 저희가 빠르게 대응하기는 좀 어려워서 두 가지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근데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 1억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뒤로 좀 지연이 됐었고요. 그래도 플랫폼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직접 업로드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충분하게 올리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 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시군도 여기를 통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많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가서 봅니다.
○ 윤태길 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예산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고 소통할 게 여기밖에 창구가 없고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해야 되는데 공문을 제때 못 받거나 그 시군도 복지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는 직접적으로 다른 데를 통해서 자기네 공문 받고 이래야 되면은 이런 과정에서 봐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이렇게 영 정보가 없는 상태로 돼 있으면 이걸 누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 윤태길 위원 저 밑에까지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이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조금 더 철저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 공개하고 업로드해서 많은 도민들이 내용 충분히…….
○ 윤태길 위원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다시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참고로 문화재단 경우, 문화재단에 제가 물어봤어요. 재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데 얼마 들어가냐? 2억 5,000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잘해서 접근해서 해야지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짧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차량 지원하는 사업을 7개소 지원해 줬다고 그랬는데 올해 접수된 거는 몇 개가 접수됐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올해가 아니고 2차, 2차 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니, 올해는 차량은 1차로 끝났고요. 한 200개 이상 보통 신청을 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제 2차.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차량은 금액이 2억으로 줄면서…….
○ 윤태길 위원 아, 전체가 2억이었기 때문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7대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근데 지금 접수된 거는 몇 개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정확한 자료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240개 정도 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 윤태길 위원 현장의 수요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것도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조금 드렸지만은 우리가 의회 위원회 차원에서 이건 같이 공동대응을 해서 집행부 예산실하고도 같이 충분히, GRI 거기뿐만이 아니고 거기도 뭐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과정을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상임위 거를 잘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런 걸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예산 심의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오전에 했으면 제가 살짝 신경이 해서, 했는데 지금 배가 부르네요. 배가 불러서 기분 좋게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복지재단은 기대가 커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운영방향에 대해서, 저는 이 여러 개 중에서 특별히 정책연구랑 거버넌스 쪽에 경기복지재단이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정책연구에서 경기도형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라는 헤드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경기도형이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도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연구 정말 저는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그래서 복지정책연구를 통해서 도정, 시군 정책개발 및 현안연구, 정말 필요한 거 잘 잡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경기도형이라는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적이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선제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경기도형 정책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은데 우선 첫 번째 한 개를 좀 볼게요. 저는 우선 어디나 돌봄 이거는 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문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지금 김동연 지사의 가장 중요 공약 중의 하나인 360도 돌봄 있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정경자 위원 360도 돌봄 중에 우리 대표님, 360도 돌봄이 뭐뭐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누구나, 어디나, 언제나 돌봄이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기관이 어떻게 되죠? 그걸 맡은, 사업을 맡은 기관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누구나 돌봄은 수행기관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고요. 어디나 돌봄은 저희 재단이 위탁받아서 누림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는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이렇게 부서가 달라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정경자 위원 부서가 달라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어디나 돌봄이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정경자 위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정경자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아동이 갑자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소관 부서가, 어느 거기가 주력을 해야 될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아동이면 욕구가, 가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증상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 어디나 돌봄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 정경자 위원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지금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긴급해서, 돌봄이 필요해서 하려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소관 부서 아닙니다.” 당연히 또 회피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긴급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애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지금 소관, 그러니까 360도 돌봄이라고 정말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형, 선제적이라고 했지만 결론은 세 군데 어디나, 누구나, 언제나 돌봄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다 달라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필요에 있어서는 저는 계속 제가 복지국장을 만났을 때 이 복지라는 것은 협력이 협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김동연 지사가 얘기했던 게 매트릭스 조직을 얘기했죠. 필요하다면 헤쳐모여서 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들이 필요한 니즈를 정말 필요 적재적소에 가야 되는 게, 그래야 차별적이고 선제적인 경기도형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소관 부서가 다르다면 이게 과연 필요에 의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약간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매트릭스 조직을 통해서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담당,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했더니 “아, 그럼 공무원들이 힘들어하세요.” 그게 저한테 하는 답변이에요. 이게 과연 말이 될까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앞으로 김동연 지사하고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동연 지사도 분명히 이런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소통을 할 거고, 제가 그러면 어디나 돌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4,8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들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가족들은 돌봄을 위해 생업을 관둬야 할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은,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이 2022년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같은 해 발달장애인법이 개정돼서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 시행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360도 돌봄을 하면서 어디나 돌봄을 경기도형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디나 돌봄이 사회보장협의는 하셨나요? 절차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협의가 됐다는 게, 협의 완료라는 자료가 보이질 않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자세한 사항은 저희 직접 집행하는 누림센터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현재 사회보장협의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복지정책과에서 누구나 돌봄은 2024년 1월 16일에 협의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나 돌봄은 같이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아직까지 사회보장협의가 안 됐을까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제가 답변드리기…….
○ 정경자 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절차,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절차는 반드시 지키라고 있는 게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협의해야 될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안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 중복되는지 또는 과잉복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라고 지금 이 부분을 하는 것인데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지금 이거를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이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김동연 지사는, 제가 계속 질의 더 들어갈게요. 김동연 지사는 2023년 4월 경기도형 중증 돌봄체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360도 돌봄을 넣어서, 그 사업을 360도 돌봄에 넣어서 대대적 홍보하고 치적을 쌓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복지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에서는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42개 정도 시설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저한테 보낸 자료에 있어요. 맞습니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42개 정도 확보한 거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 확대 시행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으로 올해 경기도 30개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 선정됐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올해 확대가 아니라 42개로 올해는 끝나고요. 그게…….
○ 정경자 위원 아니요, 아니요. 경기도는 지금 우리가 누구나 돌봄을 해 가지고, 지금 맞죠? 어디나 돌봄, 어디나 돌봄을 해 가지고 42개가 확보된 건 맞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중앙정부랑 했을 때 중앙정부가 이거를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30개를 경기도 대상으로 계획을 했는데 선정은 지금 1개가 됐어요. 30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겨우 수행기관 1곳만 선정이 됐다는 거죠. 저는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제공기관을 못 찾아서, 정부가 경기도에 제공기관을 못 찾아서 정부가 어렵답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역대급 세수 펑크죠? 지금 예산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돌봄에 있어서 경기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어디나 돌봄은 도비 100%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도비 100% 지금 42개 확보했고요. 경기도 말고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거는 국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렇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몇 대 몇이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저는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가 5 대 5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 30개를 겨우 한 곳만 선정이 됐다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이게 진짜로 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경기도에 30개를 지원하겠습니다.” 했다면 당연히 협조하고 협력해야죠. 그리고 나서 경기도형 42개를 확보하시면 박수 칠 일이죠. 그런데 경기도는, 그러니까 중앙정부랑 매칭하는 건 겨우 1개 했어요. 29개 패싱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에는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요, 24시간 돌봄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기약 없는 기다림” 이 기사 제가 띄웠어야 되는데 못 띄웠는데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돌봄을 받고 싶은데 대상지가 없어서 못 찾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경기도에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협력하고 해야지. 왜 경기도형만 강조를 하냐는 거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제가 그러면 이따가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물러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들 하신 거죠? 소화가 안 되긴 하시겠지만.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포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포럼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소요예산이 너무 불균형하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 그래서 봤더니 올해는 소요예산을 그래도 약간 규격화를 만들어놨더라고요. 맞나요? 신경 쓴 거 맞나요? 소요예산만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반기 때 위원님들이 한 다섯 분 하시고 지금 후반기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한 두 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재단에서 많은 홍보와 위원님들을 독려해서 포럼을 하라고 홍보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포럼은 의회와 저희 재단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여서요, 저희 정책실장님이 사실은 좀 올인해서 위원님들 일정 잡는 거와 주제 잡는 거를 계속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기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일정을 잡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끝나고 7월부터 시작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하반기도 저희가 준비는 그렇지만 날짜는 하루 사이로 쭉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저희는 사전 스탠바이는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쭉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을 위원님들께서 날짜 확정과 주제 확정을 같이 해 주시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저도 복지재단과 하는 포럼을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요, 물론 복지에 관련된 주제가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동떨어진 주제는 아니기는 했는데 처음 저도 한경대 의과대학 관련해서 토론회를 준비하는데 재단 측에서 이 포럼의 주제에 대해서 의문을 주셔서 약간 불편감이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포럼을, 지역의 민원에 맞게 토론을 준비하시는 거니까 재단에서는 위원님들이 하는 토론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저희는 전반기 때도 그런 기조로 사실은 포럼 주제 선정해서 지원하는 역할들을 좀 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한 주제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여야 하지 않냐라는 말씀도 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부탁,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경기복지재단, 제가 세 번째 행감을 하면서 복지재단이 안성시로 이전하는 문제를 맨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약간 그래도 뭔가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황세주 위원 저희 복지재단이 안성에 공공기관으로 온다고 해서 그게 제 기억으로도 2021년 5월인 것 같아요. 현수막 거리에 걸고 저렇게 시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환영한다는 이렇게 퍼포먼스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 유치를 저희 안성시는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디게 진행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저희는 초기에 협약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직접 준비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안성시에서 행정절차상 준비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아마 일단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스톱시켜서 2년이 더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28년으로 변경…….
○ 황세주 위원 당초는 언제였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26년이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렇죠. 26년이었죠, 당초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협약을 맺을 때는 26년이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저도 26년으로 복지재단이 안성으로 오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 계획이 지금 한 2년 정도 1안에는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10월에 아마 이거 이전 대상지를 바꾸는 회의를 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안성시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제안회의가 왔었고요. 그래서 경기도와 복지재단, 안성시가 3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현장실사도 다녀왔습니다.
○ 황세주 위원 당초 원래 계획은 우리 안성2동 행정복지타운에 복지재단이 오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그게 28년도로 확정이 됐었는데 너무 늦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26년에 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 신축하는 건물에 두 층을 매입해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복지재단이 오는 걸로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는 직원들이 28년으로 이전계획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걱정 어린 눈으로 중간보고들을 요청해 와서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조건과 장소와 날짜가 완전히 바뀌는 사안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는 빠르게 현장실사를 했던 이유는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합당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직원들 전체 설명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정리한 상태입니다. 해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저도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상임위는 예산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초에 했던 1호 안의 사업비 부분을 보면 273억이 들고 지금 저희가 시에서 제안한 매입을 하는 거는 74억 정도 들고요. 이 대부료를 또 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1호 안은 2억 6,000이 드는데 매입해서 가는, 26년도에 올 수 있는 거는 1억 정도 정도 계약,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연세비라고 해야 되나? 그걸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이 절약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나 저도 제가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이거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저희 그 내용이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 황세주 위원 어떤 사항이 변경됐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인재개발원 내에도 임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가 저희가 공공기관으로 그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올해부터는 임대료를 편성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으로 갈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인재개발원은 지금 이전하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도 이사를 27년도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것도 아직 최종 확정돼서 저희가 보고받은 사항은 아닌데요. 몇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인재개발원 내 부지개발 계획을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거에 의해서 인재개발원 내 교육장이 저희 신관으로, 저희 재단이 있는 신관으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초기에는 내년도 10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돼 있다가 그 계획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차 개발 때는 거의 해당이 안 되고 2차 개발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구두로는 27년 정도에 저희가 아마 인재개발원 교육원이 신관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쯤이면 이전을 한번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들은 거고요, 공식으로 공문을 받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 황세주 위원 사실은 대표님하고 얘기한 후에 우리 집행부도 만나 뵀었는데요. 어쨌든 그게 27년으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할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6년도에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주는 건물로 오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동 행정복지타운은 아직 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성시에서 제안한 건물로 들어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사회복지서비스 거기가 여주로 이사 가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서비스원이.
○ 황세주 위원 서비스원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직원들이.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게 빨리 확정이 돼야지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월세비부터 이사비 많은 걸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추경에 지금 기숙사도 5채 계약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준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그리 힘들지 않게 이전해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외람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잠을 잘 수 있는 주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 문제, 학교 이전 문제부터 해서 또 남편과의 직장이 멀어지는 부분 때문에 무조건 이전을 할 수 없는 문제, 다양하게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좀 간극을 좁혀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해 보는데요. 어쨌든 이전은 해야 되는 게 명시화돼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걸 살피지 않을 수 없으니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관련된 우리 직원들하고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직원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전 문제에 약간 간격을 좁히고자 제가 지금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표님이 이거 행감 끝나면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받을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설문조사는, 일단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 황세주 위원 설명회는 언제 할 계획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가능한 빨리하려고, 11월 달 중으로 빨리하려고 합니다. 행감 끝나면, 종합감사 끝나고 바로 계획을 잡아서 그다음 주 중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복지재단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제가 그전에 우리 직원들을 만나볼 시간을 갖고자 하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대표님이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고, 물론 재임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는 하지만 11월에 직원들하고 설명회 하는 것은 좀 미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설명회가 한 번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어서요.
○ 황세주 위원 그럼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내용들을, 지금 직원들은 오히려 TF 구성해서, 저희 노사협의회 때 TF 구성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와서요. 저희가 그때는 바로 안성에서 제안받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실사한 다음에 바로 판단을 하고 자료 정리를 한 다음에 같이 검토하고 나서 필요하면 TF를 구성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인 설명은 드리고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야 이걸 다시 안성이나 경기도가 또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수정ㆍ보완, 수정ㆍ보완 이런 부분이 아마 몇 차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도 몇 차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체 내에서 TF를 구성하는 것은 하는 거고 저도 노사정을 준비해서 출범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리하시죠.
○ 황세주 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가 일단 도착은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불성실한 게요. 일단 인사위원회 결과보고 보시면 누군지를 몰라요, 다 땡땡땡이야. 어떻게 이거 확인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의록 제50조 회의비공개와 누설금지에 의거해서 비공개. 의회에다 자료 제출하는 게 여기에 근거가 되는 게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는 인사위원회 규정상 저희 누설금지, 비공개에 따라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 고준호 위원 지금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저희…….
○ 고준호 위원 자료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는 납득이 안 되고 왜 안 주시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는 이거에 의해서 드리기 어렵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 고준호 위원 드리기 어려운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안 받으실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니, 위원님 별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 고준호 위원 아니, 땡땡땡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위원은 공개할 수가…….
○ 고준호 위원 나 이런 자료 처음 받아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니요, 인사위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고준호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회의록은 왜 안 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회의록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문제점을 잡아낼 수가 없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이 별도로 확인하실 내용이 있다라면 저희가 개별로는 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갖고 오기 전에 오전에, 점심 전에, 질의 전에 “비공개니 이건 한번 보십시오.”라고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안 그래도 제가 그러려고 몇 번 나가려고 했는데요.
○ 고준호 위원 지금 저희 시간 때우기 하는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 고준호 위원 15분만 때우면 이거 끝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닙니다.
○ 고준호 위원 자료 없이 어떻게 이거 행감을 치러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설명드리려고 제가 자료가 바로 직전에 와서 안 그래도 몇 번…….
○ 고준호 위원 이거는 만들어져 있는 자료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어떤…….
○ 고준호 위원 이거 새로 작성한 거 아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그…….
○ 고준호 위원 새로 그냥 짜깁기 해서 갖고 옵니까, 의회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몇 개의 자료를 드렸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 고준호 위원 지금 보세요. 제가 2024년 10월 인사위원회에 관련돼서 회의록 달라고 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고준호 위원 그런데 회의비공개와 누설금지래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누설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지금 행감에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개인의…….
○ 고준호 위원 그럼 그전에 자료를 갖고 와서 내가 봐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위원님.
○ 고준호 위원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양식을 갖고 온 거지! 땡땡땡이 뭐예요, 땡땡땡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인사위원회 위원은 징계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이거 자료 받아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재단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한 2시간 반 이상…….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대한 설득 논거가 맞으려면 위원이 자료 요구하면 자료를 갖고 오든가 부득불 안 되면 의원실로 저한테 양해를 구해서 보라든지 해야 될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위원님.
○ 고준호 위원 누설금지 서약서를 써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제가 별도로는 찾아뵙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징계 내용은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지금 재단 내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재단 내에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이 건 관련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거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인 거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이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행감 끝나기 전에 저한테 보여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고준호 위원 보여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자료 제가 요구를 했어요. 직위해제에 관련된 내용 및 사유인데 이게 지금 보세요. 해임사유 보면 재단규정 위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이건 내역이에요. 사유가 뭐냐고, 사유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사유가 그런 위반에 따른…….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급자 업무지시 불복종, 업무태만인데 이거에 대한 부합되는 내용이 뭐냐고. 어떠어떠한 내용, 세부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그 내용도 별도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 고준호 위원 이것도 안 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징계 내용은 이 직원의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 당사자로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인이 연상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사회적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고 또 해임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직장을 구할 때 그런 근태에 대한 문제, 지시 불이행, 규칙 위반 이런 것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이, 참. 행정사무감사 이거 왜 합니까, 복지국도 마찬가지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다른 건 다 하는데요. 지금 내용은…….
○ 고준호 위원 아니,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줘야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열람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 자료요, 그전에 요구했었던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저희가…….
○ 고준호 위원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살펴볼 수가 없었고 오늘 오전에 자료요구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한테 와서 보여주셔야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공개할 수 있는 사항만 먼저 자료로 제출드렸고요.
○ 고준호 위원 그리고 2024년 제1회 경기복지재단 직원 채용공고가 올라옵니다. 일반직 감사담당관실 업무총괄 보면 4급 상당 뽑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고준호 위원 우리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4급 임용 자격기준이 있어요. 그거 있는 거 아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기준이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채용 자격요건과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채용…….
○ 고준호 위원 자료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거 1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혹시……. 아, 15페이지요. 위원님, 다시 한번, 1권의 1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고준호 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자료 갖고 오셨잖아요. 채용 서류 일체, 감사담당관. 저희가 4급 상당 임용 자격기준을 뽑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는 왜 완화됐고 너무 추상적으로 변경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교하고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담당 팀장님 말로는 4급 자격기준은 변동된 사항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언제 말씀 주실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이거 끝나고 바로 자료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리고요, 지금 소통협력관과, 소통협력관이 지금 공석이에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고준호 위원 그럼 혁신기획실장이 겸직을 지금 하고 계시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고준호 위원 24년 9월에 직원 한 분이 직위해제됐고 10월 17일 날 해임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특정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유이기는 합니다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 고준호 위원 여기서 지금 이름을 거론하는 건 아니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근데 그 직이…….
○ 고준호 위원 해임사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근데 직이 특정화될 수 있어서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표절 문제가 있었던 직원에게 우수직원 포상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포상을 받았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포상절차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 고준호 위원 어떤, 상훈이 누구예요? 대상…….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고준호 위원 어떤 상을 받았냐고요. 우수직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대표이사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복지재단 대표상을 받은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저희 연말에는 각 부서별로 대표이사상을 추천하여서 수상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우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표절 문제로 당시 이분이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그거는 지금…….
○ 고준호 위원 이것도 답변할 수가 없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다 제출드렸고요. 공개적인 그거는 개인에 대한…….
○ 고준호 위원 지금 대표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지재단이 조직 내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소송과 소송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개인 간의 소송은…….
○ 고준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위원이 지적하는데 자꾸 개인정보법, 개인사유라는 이유를 들어서 자료제출 불성실 그리고 그런 이유를 통해서 답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행감 왜 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 요청하신 자료는 드렸습니다.
○ 고준호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런데 개인 징계 건에 대해서는요…….
○ 고준호 위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직원…….
○ 고준호 위원 조직 내, 지금 조직이 잘 가동이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시간 때우기밖에 더 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더더군다나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 고준호 위원 일단 자료를 줄 수 없으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고준호 위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도 기본질의와 같이 10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앞서 김용성 위원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받은 게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외부강의 자료요구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자료하고는 전혀 다른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 610쪽에 나와 있는 대학 및 대학원 이외의 외부강의에 대한 대외활동신고 공문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제출하시면 안 되고 공문 캡처해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위원님. 공문은 확인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걸려서 취합된 거 먼저 제출했다고 합니다. 취합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우리 고준호 위원께서 불성실하다, 아니면 또 답변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 된다, 아니면 규정상 인사 회의록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좀 알려주셔서 질의 이어나가시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하는 데 시간이 늦으면 이러이러해서 늦는다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서 자료제출 때문에 분위기가 모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아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나 돌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부와 다르게 경기도형으로 360도 돌봄 만들었다고 홍보했는데 정부사업을 지금, 그러니까 30개를 경기도에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곳만 선정이 돼서 나머지 확보하기 어렵다고, 정부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위원님, 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먼저 아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신설 협의된 것은 사실은 저희 누림센터 소관은 아니고 도서관인데 도에 알아보니까 신설 협의 완료가 4월 달에 됐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근데 제가 지금 자료 일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누구나 돌봄 협의 완료만 있고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된 거죠, 4월에?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거 바로 저희가 조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그러면 됐고. 그러니까 지금…….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답변 올릴까요?
○ 정경자 위원 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저희는 실행기관입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와 도가 어떤 협의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체득되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0개가 아니고 경기도에 할당된 게 3개 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원시 한 곳이 됐다가 올 12월 달에 또 북부 쪽에서 한 곳이 되고 내년도 아직 한 곳이 덜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적하신 대로 3개 기관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한 건 사실인데요.
○ 정경자 위원 맞습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30개가 아니고 3개라고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게 저희가, 저희는 정책을 협의하는 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저희가 듣고 있을 때는…….
○ 정경자 위원 이거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제대로 짚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료 확실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사업이 최근에 40만 원을 포인트로 변경했습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 정경자 위원 이게 사업 시행한 지 6개월 만인 거잖아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왜 6개월 만에 지금 포인트로 변경을 했어요. 이 사유가 뭘까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실행기관이다 보니까 이거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협약할 때 참여했던 기관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는 가족돌봄사업은 사회보장협의체 할 때 2024년도에만 한시적 사업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시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아직 협의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2025년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재 시행된 거는 아니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혹시 이것을 현금을 직접 주지 못하면 포인트 작업, 포인트로 해 가지고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위기에서 아마 현재 협약된 상태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협약사항 중에서 변경을 했다 이 소리인 거잖아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아닙니다. 원래 가족돌봄은 현금으로 지급됐었죠.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지급됐었는데 그게 사회보장협의회, 보건복지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2024년도 한시적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를 진행할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왜 바꿨냐고요? 저는 그 이유가…….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외람되지만 사실 제가 그 정책을 결정하는 범위 외에 있다 보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항상 이게 뭔가, 분명히 이건 지금 수행부서라, 뭐야…….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수행기관입니다.
○ 정경자 위원 수행기관이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참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정확하게는 아직은 참여하지 못하고는 있고요. 그것이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저희가 참여해서…….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어쨌든 협업은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아직 사실은 가족돌봄사업도 저희가…….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아직은, 아직은, 아직은이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지금 홍보나 광고는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되게 많이, 몇 년은 시행한 정책처럼 홍보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걸 왜 물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 지급이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에 있어서 자격요건에서…….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탈락.
○ 정경자 위원 미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포인트로 변경했을 거라는,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 차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어서”, “아직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죠, 이렇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답답하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돌봄에 이어서 지금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게 지금 오긴 왔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돌봄사업입니다. 이거는 대표님이 아니면, 할 수 있으면…….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아닙니다, 저희가 시행기관입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럼 그대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장애인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정말 많이 투여되더라고요. 얼마 정도입니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현재 전체 다해서는 4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11억 7,500인데…….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그거는 전체 어디나 돌봄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 정경자 위원 이것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최중증 돌봄인력사업만 11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인력사업 양성만 11억이고 그다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맞습니다. 양성하고 또 맞춤돌봄 지원까지 11억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저는 그럼 이 맞춤 전문인력 양성에 좀 포커싱을 맞춰볼게요. 기존 돌봄서비스 받고 있던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기존 활동지원사가 우선 연결하는 건 거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우선인 거죠, 기존 활동사가?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교육은 어쨌든 기존 활동지원사와 연결되지 않는 교육으로 새롭게 배출된 전문인력을 만드는 사업인가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새롭게 만드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맞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근데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에서 돌봄인력 소지자 현황 체크해서, 물론 중복 체크이긴 하지만 활동지원사 비율이 87%예요. 그럼 이거는 신규 활동지원사가 아니잖아요? 기존 활동지원사인 거잖아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정경자 위원 네, 짧게요. 시간이 없어서.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이 사업의 핵심은 기존의 활동지원사분들께서 최중증, 아주 어려운 장애인들을 돌봄하는 쪽에 지원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주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때 의료적인 처치라든가 또 그분 돌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도가 높기 때문에요. 저희는 기존 활동지원사들 중에서 조금 최중증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최중증 돌봄인력 양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정경자 위원 기존 활동지원사도 어쨌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결론은 그분들한테 좀 더 지금 역량강화 차원에서 한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그럼 보세요. 근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돌봄 사업이에요.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면 신규로 느낌을 받죠. 제가 지금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 저희한테 주어진 행정사무 업무보고에서 제가 봤어요. 체크를 한번 해 봤어요. 했더니 이렇게 10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있습니다. 예산 반영돼 있어요, 7,800만 원. 그다음에 또 14페이지 보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에도 보면 사업개요 내용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기 북부지역 한정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맞춤형 교육 실시예요. 교육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지금 여기 장애가 있는 도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누림 제공 해서 19페이지, 20페이지 중간쯤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서 내용이 정보제공 및 종사자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여기 장애인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이 있어요. 이 경기복지재단만 해도 지금 이렇게 중복돼서 종사자 교육, 결론은 지금 재탕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신규활동인 것처럼 전문인력 양성했지만 결론은 기존 활동지원사를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지금 기존 활동지원사를 종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기존 활동지원사가 교육을 받으면서 이 수당을 지원받는 거잖아요. 예산이 11억 7,000인데요. 그렇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좀 더 교육을 더 시켜서 전문화시킨 다음에 비용을 더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기존 돌봄종사자들에게 지금 막 교육이 많잖아요. 초과근로수당으로 주는 건데 이거를 공약사항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위원님, 그건…….
○ 정경자 위원 기존 돌봄종사자들과 연결이 안 될 경우 활동지원사 부재로 필요 시에 대체인력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지금. 그렇죠? 이게 맞죠? 이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시간이 보면 12시간 내외, 무료, 350명 이렇게 들으면, 이 교육만 들으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건가요, 과연? 이틀 12시간 그러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무슨 말씀인지는 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 정경자 위원 제가 좀 더 할게요. 시간이 얼마 없죠. 제가 그냥 갈게요. 기존 활동지원사나 돌봄인력 등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거의 많다고 현장의 목소리도 그래요. 그냥 보수교육처럼 짧게 12시간 교육을 더 받고 커리큘럼 만들어 놓고 추가수당 지급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중복돼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전달체계가 여러 개로 가지 말고 하나로 통일된 정말 좀 더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을 한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저기 따로. 저는 솔직히 자료를 보면서 너무 많은 기시감이 들어요. 페이지 넘길 때마다 ‘어,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여기 어디서 봤던 건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봉사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잘,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제대로 잘”입니다.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제가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감사합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을 향하여)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자료는 오면 추가로 또 하고요. 행감자료 2권 75쪽 보시면 올 한 해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한 연구과제 목록이 있습니다. 총 55개 과제가 있는데 그중 자체사업은 총 15건 추진했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달리 우리 복지재단은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정책연구 인원만 총 몇 명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 박사급 열네 분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14명만 그러면 정책연구하시는 분이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전체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정책연구실에 배정된 인원이 열네 분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연구를 하는 박사급이 열네 분이고요. 연구를 지원하는 지원인력 연구원이 있습니다, 석사급에.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명이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전체는 31명입니다.
○ 김용성 위원 이게 정책연구실 인원만 그러면 31명이라고 하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평가팀까지 해서 말씀드린 거라요, 정책연구실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본 위원은 복지재단이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아닌 복지정책 발굴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들도 자세히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경기도 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수탁받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만 해도 상당히 벅찬데 각종 위수탁 사업을 도맡아 하다 보니까 재단의 역할이 불분명해지고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지금 스마트 경로당이나 어르신 문화 사업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복지재단보다는 오히려 돌봄사업을 주력하는 사회서비스원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수탁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원에 이관하고 복지재단에서는 정책 발굴과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 컨설팅 업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 재단은 연구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서로 선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법의 목적사업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또 인력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서비스 하는 사회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정책과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이 수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 외에 의회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대표님, 지금 우리 복지재단 인원이 몇 분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 정원은 71명으로 되어 있고요.
○ 김용성 위원 그렇죠. 71명 중에 지금 31명이, 더군다나 박사급 열네 분을 포함해서 서른한 분이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을 맡고 있어서 지역복지실에 지금 39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저희 사업부서에도 직원들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 컨설팅하는 데도 많고 이 사업에 더 집중하면 도내 복지시설의 질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왜? 현장과 밀접한 사업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해야 하고 그래야 복지현장에서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복지시설이나 근무환경이나 여러 가지 시설보완 등 공공의 역할을 거기서 하고 우리 복지재단은 경기도 광역 차원에서 정책도 개발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거시적인 정책주제를 만들어서 설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31개 시군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실효성을 갖다가 할 수 있고 정책과 예산을 계획하고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통해서 경기도의 사업 확장성 유무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또 드렸던 거고,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연구파트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작년하고 올해 연구파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로 변화 아닌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양적 변화도 있고 이제 질적 연구를 하기 위한 체계를 개편한 사항이 크게 있다고 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1년 시행하시면서 어떠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예전에는 경영평가지표 자체가 박사 수 분의 보고서 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물량적으로 부담되는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보고서를 그냥 써내는 정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질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 계획단계부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선택과 집중과 계획단계에서 좋은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심의부터 외부 전문가 고용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도 검사도 기존에는 사실은 무료로 해서 보고서는 걸러지지 않는 형태로 유사도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카피킬러로 해서 전체 보고서까지 걸러지는 걸로 하고 10%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조금 더 유사도에 걸리지 않도록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또 연구보고서 평가심의위원회도 외부위원을 더 늘려서 외부의 객관적 시각으로 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으로는 보고서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을 했다고 봅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평가 언제 하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끝나는 대로 하고요. GGWF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요, 단기 현안연구는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평가를 하고 정책연구과제는 대면으로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은 4~5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점수제인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각 지표상 점수를 줍니다.
○ 지미연 위원 점수제죠. 그러면 그 척도하고 기준점이 나와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평가표에 나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있어요? 제출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가장 심사자의 평가에 대한 척도가 불분명하면 주관적인 곳에 치우치기가 쉬운 게 이것 또 단점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런지 박사님들이 복지재단에 충실하기보다는 이렇게 학교에 강의를 다 나가시네. 1년씩 나가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러면 복지재단의 일은 뭡니까? 교수로 그냥 하시지.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승인 여부는 어떤 기준입니까? 정성적 평가라 해서 연구과제도 덜 줘. 그러면 위수탁 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자기의 개인활동을 더 많이 늘리네요. 본 위원이 요청한 “중복된 연구가 없느냐?” 하니까 답변이, 524페이지입니다. 제 자료요청한 거 딱 “해당사항 없음.” 그런데 경기연구원에서 23년도에 경기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복지재단이 아닌 경기연구원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자료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24건이나 거기에 해당되고 앉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노인복지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저희가 중복된 연구가 건수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저희 재단과 경기연구원이 주제가 중복된 연구…….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이 파트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이 아닌, 노인복지과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복지재단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지미연 위원 이것이 왜 경기연구원으로 갔냐 이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내년도 연구할 때는 각 국의 소관 과하고 팀하고 해서 12월에 워크숍을 합니다. 그때 그다음 연도 연구할 정책과제를 사전에 먼저 준비해서 결정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아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저희 자체적인 연구를 경기연구원에 준 건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에서 그쪽으로 준 사안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랑 협의하지는 않고…….
○ 지미연 위원 왜요? 왜 패싱당했을까요? 복지재단이 분명히 옆에 있는데. 한두 번 일해 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이 존재하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연구원 뽑아놨더니만 자기 살겠다고 외부로 다니는 거가 아닌 복지재단에 충실하셔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박사님들? 아니면 너무 쉬워서 던진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마 경기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한 걸, 제가 사후에 보고받은 거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는 연구비 안에 각 박사별로 사실은 연구 개수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 지미연 위원 결국 8개 하시는 거 6개 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경영평가지표를 좀 개선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낮아졌어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8개 사업에서 6개로 낮춰지면 더더욱 더 지자체로부터, 시장ㆍ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재단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활동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 안 하고 본인들의 일로만 다 하시잖아, 지금도 보면. 1년을 강의를 나가면 연구는 언제 하십니까? 이분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기껏해야 이분은 연구가 하나야, 건수가. 본연의 위치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 눈 뜬 장님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바뀌었을 때 분명히 이건 장단점이 있다. 누구를 위한 평가방법의 교체이냐예요. 아까 척도도 있고 다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건 바이 건으로 어떻게 심사하고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문제는 여기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대책,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저성과자 어떻게 할 것인가. 제출하시고 복지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에 있는 것을 타 기관에다가 뺏겼다는 것은 뭔가 자체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창피한 일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 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극저신용대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센터장님이시라고 그랬죠, 담당은? 답변석으로, 거기서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에서 보면 현재 62.4%는 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북부센터장 허인철입니다. 지금 채권은 2002년도로 해서 5년 기한으로 했고요. 내년 4월부터 지금 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전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전화상으로 또는 문자를 통해서 그 의향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답변을 안 한 분들이 62% 정도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답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연락 두절자가 48.7 그다음에 아예 대출상환의 어려움과 의지 없음으로 확인된 게 13.7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복지재단이 제출한 자료예요. 973페이지 보세요, 나오지 않습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나온 게 62.4%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우선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년 4월부터 채권 만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채권 만료 전까지는 저희들이 신상공개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게 추심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4월이 지나면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초본을 저희들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서 채권추심으로 들어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2020년도에 하셨을 때 솔직히 이게 극적신용대출입니다. 솔직히 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그래도 보호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입니다. 그냥 단순 지원이 아니에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대출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거기에 맞게끔 담보나 기타 등등 채권 회수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했을 거라는 게 모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수율이 62.4%가 불투명해서 나중에 단순하게 결손 처리한다? 누구 마음대로 결손 처리하십니까. 이거 몰라서 이 사업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이재명 전 지사가 세금으로 선심성 행정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방조한 거예요. 그다음에 회수가 힘든 사람 돈 줬다? 갚기 어려운 사람도 돈 줬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돈 준 거는 사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기에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래 이행 소송도 있어요.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 행감에 더 지적되지 않도록 분명히 의회에서는 경고를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신청한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아니, 네.
○ 위원장 이선구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신청, 신청.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확인 좀 해 보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지금 진행 중이어서 제가 별도로 나가서 위원님께…….
○ 고준호 위원 그러면 확인 안 하시더라도 그거 말고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경기복지재단의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1급ㆍ2급ㆍ3급ㆍ4급 직급마다 임용자격 기준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고준호 위원 그다음 제가 자료요구한 15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24년 1월 1회 경기복지재단 직원 채용공고 관련돼서 우리 15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만 보더라도 단장은요, 청년 관련 사업 10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고 또 연구직으로 내려가서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도 나와 있고 또 연구위원 나급에는 전문연구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무 4급 상당을 뽑는데 인사관리규정에 적시돼 있는 내용과 틀리고 여기에는 그러면 경력에 대한 부분이 전혀 적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관리규정 4급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직원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좀 해 보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15페이지는…….
○ 고준호 위원 15페이지는 없고요. 복지재단 인사관리규정에 보면 사무직에 대해서 임용자격 기준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가져가 보세요. 한 분 나와서 가져가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여기 저희도 찾았습니다.
○ 고준호 위원 찾으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저희가 조직 직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하고 직급체계 개편을 했는데요. 그래서 드린 자료에 369페이지, 저희도 드린 자료에는 1급이 구 3ㆍ4급이고요, 기존에. 그리고 2급이 5ㆍ6급이고 이렇게 밑에 4급ㆍ5급이 9급ㆍ8급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자격기준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래서 1급, 3ㆍ4급. 1급이 구 3ㆍ4급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을 말씀하시라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공모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추진력ㆍ소통ㆍ공익성을 조화시킬 능력을 갖춘 자, 대외적 교섭능력이 탁월한 자, 변화ㆍ개혁 지향의 사업능력을 갖춘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관단체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 고준호 위원 인사관리규정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여기…….
○ 고준호 위원 인사관리규정. 지금 이거 임용자격 기준 공모한 걸 읽으신 거고 인사관리규정이요. 없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져가 보시라니까요? 한 분 나와서 가져가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관계직원을 향하여) 팀장님, 갖고 오세요.
○ 고준호 위원 다른 거 자료 안 주고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복지국 수탁기관들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주신 자료는 같은 건데요?
○ 고준호 위원 제가 드린 자료가 복지재단 인사관리규정이라니까요? 방금 우리 대표가 읽은 게 그 규정을 읽은 게 아니고 2024년도 1회 임용자격 기준 올라온 공고문을 읽은 거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제가 같은 걸 읽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공고문을 읽으셨다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여기 자료제출 369페이지를 읽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갖고 간 페이퍼 있죠? 거기에 4급 뭐라고 나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 4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급체계 개편을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개편이 돼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래서 여기 8급에 해당됩니다.
○ 고준호 위원 8급에 해당이 되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1급이…….
○ 고준호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지 않았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니요.
○ 고준호 위원 완화한 게 없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여기서 1급이라고 쓴 게 구 3ㆍ4급에 해당되는 자격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요, 4급 상당을 채용할 당시의 채용공고 3년 치를 한번 다 줘보실래요? 자격, 임용자격 기준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죠, 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리고 다음 이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보고서 표절 소송과 관련해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해당자는 낮은 수위 훈계 처분에 그쳤고 2020년도에서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에 불복하여 재단을 상대로 상위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인 자입니다. 맞습니까? 이 대상이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지금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만 말씀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개별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을 23년도 연말에 재단 대표가 표창을 수여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그거는 직무성과에 따라서…….
○ 고준호 위원 성과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다 지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 자를 왜 표창했어요?”라고 하면 또 말씀 안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 안 주실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이분은 2024년도 5월에 또 팀장 보직을 부여합니다. 승진한 거예요, 아니면 팀장을 그냥 직제를 바꿔주신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순환보직입니다.
○ 고준호 위원 순환보직으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양자 간의 징계수위 형평성 문제를 볼 때 사회통념상 공정하지 않다고 저는 느껴져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재단 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징계나 인사 사항은 그 기준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절차를 다 거쳐서 결정하는 사안을 진행하는 거여서 제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미 징계는 징계대로, 인사는 인사대로 진행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표절 문제로 인해서 소송을 해서 패소했어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고준호 위원 비용 발생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그것도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니, 이거 너무 오래돼서,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이미 3년 이상 된 사안이고요. 제가 오기 전…….
○ 고준호 위원 굉장히 큰 사안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것 또한 저희…….
○ 고준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고 신임을 얻는다는 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그거는 3년 전에 저희 재단 내 연구를 하면서 진행된 사안이고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환수 조치했냐 이거죠. 우리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것도 적법한 법적 검토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환수할 수 없다라고 법적 평가를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이고요. 그거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고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계속 얘기하냐면 보편적으로 다른 기관, 정부 부처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 정말 강도 높은 연구비 환수라든지 참여제한이라든지 제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은 훈계 처분으로 그쳤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행적을 쭉 쫓아가 보면 의심할 만한 이유들이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그 사안도 저희 자체적인 징계라기보다요, 도 감사결과로 훈계처리가 된 겁니다.
○ 고준호 위원 그래서 경기도 복지국도 문제고 경기도 감사도 문제입니다. 저도 감사를 요청해서 진행해 봤지만 감사가 원칙 감사가 진행이 안 된 감사를, 제가 이 현장을 봤기 때문에 경기도가 총체적인 난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 고준호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하기 위한 발언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자료 그거 언제 보여주실 겁니까? 오늘 그거 보여주고 나서, 행감이 안 보여주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하여튼 빨리 보여주시고 회의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회의록 요청하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회의록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저희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름이라도 지우고 내용을 갖고 오든지. 아니, 규정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 내용이 개인 사유에 대한…….
○ 고준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규정을 들이대더라도 법령에 근거한 법을 갖고 와야지 복지재단 내의 비밀누설, 재단 내 규정을 여기다 부합되지도 않는 거를 각주를 붙여 갖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제48조 보면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있어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거는요, 잠깐만요. 본질에 대한 거를요, 이해를 좀 하세요. 개인에 대한 게 아니고요.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개선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절차상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그거는 왜 대표가 판단을 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절차는 다, 자료 제출드렸지 않습니까, 계획서 및 기타 진행사항에 대해서.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을 안 갖고 왔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회의록은 절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 내용은 개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그게 못 주는 이유를 명확한 법령에 근거해서 주세요. 그 법령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는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까지 검토하시고 갖고 오시고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경기북부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자조모임 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오후에는 제5회 경기복지재단 직원 채용관련 절차상 하자에 따른 지침위반 여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볼까 합니다. 제5회 경기복지재단 직원 채용공고 관련한 담당자는 누구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채용 관련해서는 경영지원팀에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누구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채용은 경영지원팀에서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여기 경기복지재단에서는 담당하지 않아요, 채용공고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니, 저희 경영지원팀.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냐고. 어느 지위에 계신 분이, 간부 누가 담당하냐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혁신기획실장 산하에 경영지원팀하고 기획팀이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임숙자 실장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완규 위원 임숙자 실장님, 2024년도에 제5회 경기복지재단 직원 채용공고가 있었죠?
○ 혁신기획실장 임숙자 혁신기획실장 임숙자입니다. 네, 있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채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 혁신기획실장 임숙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무슨 6명이, 15명 아니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채용대상.
○ 혁신기획실장 임숙자 채용대상.
○ 김완규 위원 15명, 채용인원이 15명 아니에요? 제5회 공고일이 언제예요, 채용공고일이? 지금 자료 못 찾으셨어요?
○ 혁신기획실장 임숙자 9월 6일입니다.
○ 김완규 위원 접수기간은 언제예요?
(혁신기획실장, 자료 확인 중)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네.
○ 김완규 위원 지금 찾는 데 시간 다 보내고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 10분이 제한돼 있는데 이 상태로는 행정사무감사가 감사의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저기…….
○ 지미연 위원 정회하죠, 10분간.
○ 위원장 이선구 뒤에 질의 준비, 그냥 뒤에 질의하지 못해요, 진행?
○ 김완규 위원 아니,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오는데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 지미연 위원 질의가 안 되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완규 위원 시간이 계속 가는데 지금 벌써 6분 52초가 흘렀잖아요.
○ 지미연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저희도 바로 지금 제출한 자료여서요, 충분하게 검토하고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앞에…….
○ 지미연 위원 정회 왜 안 하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휴식을 위해서 그리고 감사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끼리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준비 소홀과…….
아,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신없습니다, 지금. 깜빡했습니다. 감사 순서를 이 시간 이후로 사회서비스원을 먼저 하고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 끝난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간을 이용해서 복지재단 대표님께서는 고준호 위원님한테 몇 항, 몇 조 내지는 정확한 규정을 보여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완규 위원님은 또 어느 부서, 어느 파트에 뭡니까? 준비하셨던.
○ 김완규 위원 혁신기획실장이요.
○ 위원장 이선구 네, 그런 부분들을 해소 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 최만식 위원 저도 잠깐, 저도 또 순서 넘기실 거죠?
○ 위원장 이선구 네?
○ 최만식 위원 순서 넘기실 거죠?
○ 위원장 이선구 네.
○ 최만식 위원 자료 안 와서, 마지막.
○ 위원장 이선구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던 자료 그것을 준비가 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21시2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고준호 경기복지재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다 하지 못한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5회 경기복지재단 직원채용 관련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경기복지재단 채용공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기간이 공고일과 동일한 이유가 뭐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고일부터 10인 이하, 이후 나눠서 접수기간을 공지해 왔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전형방법이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공개경쟁시험과 경력경쟁시험으로 두 가지를 나눈다면 2024년도에 실시됐던 제5차 채용공고는 어떤 시험이죠? 공개경쟁시험입니까, 경력경쟁시험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자체……. 죄송합니다. 공개경쟁시험입니다.
○ 김완규 위원 경기복지재단 직원채용규칙 제4조 모집공고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 채용시험 공고의 근거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 20일 전입니다. 그리고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는 10일 전,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절차에 대한 것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저희는 공공기관 인사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진행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 및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15일을 기준으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제5차 경기복지재단 직원채용 공고,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결과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 채용시험의 공고 근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서 마감일 20일 전까지 공고ㆍ공표해야지 되는데 지금 서류심사일은 9월 24일이고 20일 전은 9월 4일이기 때문에 18일만 공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20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고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개경쟁시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일 전까지 공고하는 경력경쟁시험은 아닌 거가 되는 거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제가 자료를 빨리 요청을 한 거니까 이걸 빨리 잡아야 되겠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완규 위원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빠르게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응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틀 간격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되는데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채용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 채용이 다시 채용시험을 봐야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 잘못된 것을 빨리 시정을 하셔야 돼. 지금 원래는 이게 원상회복을 해야 돼. 다시 채용공고를 하고 지금 있는 것은 다 무효화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사항이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규칙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래서 채용일과 공고일이 같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하게 된다고 치면 이거는 어떤 긴급사항, 하나는 긴급사항이고 하나는 꼭 안에 합격을 시켜야지 될 사람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추측성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우리 재단은 공고일과 그리고 접수기간을 동일하게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공고가 이루어지고 이거는 “이런 채용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실 분들 재단에 채용심사가 있으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접수하십시오.”라고 해서 이 접수가 뒤에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공고와 접수가 같은 날짜에 한 날짜에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저희가 채용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만두는 직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기간을 최소화하고 법에 저희는 15일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화해서 빨리 직원을 뽑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이사님이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입장에서 채용일과 공고일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급한 부분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뽑기 위한, 공고 없이 그냥 접수를 한꺼번에 팍 받아서 빨리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의 수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2023년도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식구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한 게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경기복지재단의 친인척 채용여부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공고가 됐냐 이렇게 자료요청했더니만은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제13조 직원채용규칙에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 근데 공개현황에 2023년 “미공개” 그리고 2024년도에 “미공개”는 뭐예요? 없으면 없는 거고 미공개라는 건 있는데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니요,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 김완규 위원 이게 어떻게 미공개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미공개라는 거는 있는데 공개할 수 없다 이래서 미공개지.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표현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같이 느낌이 이렇게 오지 않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내용상은…….
○ 김완규 위원 대표님이 지금 현재 위원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자료까지 받았는데 100% 내 사람, 임원들이 식구들 중에, 친척들 중에 아니면 아는 사람들 중에 뽑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자료요청을 하니까 미공개라고 이렇게 나오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표현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거는 대표이사님이……. 아니, 표현이 아니지. 이게 어떻게 표현이에요, 미공개가 어떻게 표현이에요. 표현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지. 그리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홈페이지에 올린 사안이 없다라는 거를 표현한 것인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잠시, 공고 내용에는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이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점비율이 적시되지 않았어요. 알고 계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 김완규 위원 배점비율이 몇 %, 어디에 몇 %, 뭐에 몇 %가 이렇게 비율이 딱 정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배점비율에 의해서 한다.”라고만 이렇게 적시돼 있지 배점비율이 명시가 안 돼 있다고. 그게 어떻게 공고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의 방법이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비율이 없는데 나중에 공지에는 비율이 없으니까 내가 뽑고자 하는 당사자한테 비율을 높여서 “이 비율이 높아 이렇게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고. 공지부터 이렇게 “뭐에는 비율을 20% 적용을 하겠습니다. 뭐에는 10%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정해져야 이게 맞는 것 아니냐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심사 내용의 평가항목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김완규 위원 제가 5분 나중에 사용할게요,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부위원장 고준호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자꾸 미제출이 왜 나오는 거, 미공개 뭐 이런 말이 왜 자꾸 나오죠? 행감 안 받으실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부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이 홈페이지에 공개됐는지를 확인하셔서 저희가 미공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 부위원장 고준호 김완규 위원님, 맞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제목이 채용여부 공개현황이어서요, 홈페이지에 친인척 채용여부 공개현황을 자료요청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금 다른 위원님들 또한 자료 다 제출하신 거죠? 이게 만약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 저는 행감의 진행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요청하신 자료는…….
○ 부위원장 고준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저도 잠깐 이거 짚고 가려 했는데 저희도 이거를 문제로 삼고 있었거든요. 아니, 자료 채용여부 공개현황 어떻게 이거를 미공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 누가 이렇게 봐요, 오해가 있지. 어떻게 복지재단의 평가랑 저희 위원들의 평가가 이렇게 상이하게 다를까요? 똑같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개현황이라고 아마 해서 저희 직원이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미공개로 이렇게 답변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올라가 있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 황세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왔거든요. 1차ㆍ2차 선정기준, 지원이랑 다 봤는데요. 제가 쉬는 시간이 있어서 이걸 한번 다 이렇게 해 봤습니다. 1차 선정결과랑 2차 선정결과를 다 해 봤는데 이거는 말이 좀 안 돼서. 어느 한 지역만 선정된 지원금이 2억이에요, 12억 중에. 혹시 이거 아셨나요? 12억 중에 한 지역만 2억, 적은 데는 300 받은 데가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특정 지역을…….
○ 황세주 위원 이거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지역은 어쨌거나 공모에 많이 응했고 그거의 심사기준에 합당한 부분은 선정이 됐기 때문에…….
○ 황세주 위원 심사기준은 어떤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화가 될 수가 있을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니, 다른 지역은…….
○ 황세주 위원 지역 안배도 안 됐어요. 1차 선정이 18개, 2차 선정이 16개인데요. 세어 봤더니 15개더라고요. 15개인데 그중에 14개가 1차 선정 지역과 중복되는 지역이에요. 이런 거 분석 안 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 1차는 공고에 임한 그 지역에 대해서 심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전체 각 지역이 고르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신청을 몇 개씩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로당에서…….
○ 황세주 위원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고 100% 도비사업이었는데 시군에서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신청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노인정을 통해서 신청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어쨌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에 안배를 좀 하고 경기도의 어디에 살든 농촌에 살든 도시에 살든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갖는 이런 복지혜택인데 좀 골고루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12억 중에 2억을 가져왔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도 원칙은…….
○ 황세주 위원 알고는 계셨나요, 누구? 이거 하신 분이 누구시죠, 담당자가? 담당자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 지역복지실장님…….
○ 황세주 위원 어떤 분이세요? 시간 없어요. 이거 담당하신 분 답변해 주시면 돼요.
○ 지역복지실장 황미경 지역복지실장 황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고를 내고 접수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1차, 2차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 중심의 선정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1차하고 2차 모두 저희가 처음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한 경로당들을, 그러니까 신청한 경로당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선정하였습니다.
○ 황세주 위원 실장님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셨죠?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신 거죠?
○ 지역복지실장 황미경 사업 기획하면서 선정하는 단계까지 같이 참여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참여했는데 이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 지역복지실장 황미경 특정 시군이 조금 더 많이 신청한 곳들이 있다라는 것과 선정됐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했던 경로당을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선정하였습니다.
○ 황세주 위원 워낙에 2차까지 할 계획이었나요?
○ 지역복지실장 황미경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잔여금들이, 저희가 초기에 진행계획에서 수립했던 금액들하고 좀 차이가 있고 잔액이 발생을 해서 2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실장님이 리더가 돼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은 어떤 느낌일까요? 좀 잘 챙겨서 봐주시지 그러셨어요. 2차 선정할 때는 그러면 안배가 안 된, 18개에서 제외된 13개에서 하시든지. 좀 지역을 살펴주시지 이게 뭡니까?
○ 지역복지실장 황미경 저희가…….
○ 황세주 위원 어떤 지역은 80개가 넘고 어떤 지역은 3개밖에 안 하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복지재단은 항상 사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일관성이 없으세요. 동등한 게 없어요. 균등한 게 없어요. 그냥 지원하면 지원하는 대로 받고 지원 안 하면 지원 안 하는 데는 안 받고 그 지역에 전화해서 홍보나 교육을 할 생각이 없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위원님, 특정 지역을 전화해서 “더 공모를 응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럼 안 한 지역을 살펴주셨어야죠, 안 한 지역을. 못 해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알고도 안 했겠습니까, 이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런데 저희가 공식,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홈페이지와 각 시군에 안내가 됐습니다, 골고루 공정하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이 생긴 경로당들은 신청을 하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개별로 신청을 안 하신 것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기관에서 “어디 어디 해라.”라고 해서 하나하나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래도 이렇게 2차까지 할 정도였으면 그런 노력은 보이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안성지역 두 군데 1ㆍ2차 다 선정되기는 했는데 좀 미안합니다. 제가 이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좀 죄송하네요. 다른 선정도 안 된 지역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1차는 오히려 신청한 지역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데 빼고는 거의 다 선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동구매를 통해서 절감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2차 공모를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하고도 욕먹는, 주고도 욕먹는 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고요. 다음부터는 사업을 할 때 지역의 안배, 균등, 이렇게 공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갈게요. 우리 자료를 보면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원했는데 여기 보니까 인사위원회부터 다 있는데 징계위원회는 구성원이 없네요, 자료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 재단은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징계위원회죠? 8명이네요. 외부인사는 2분의 1 이상 포함인데 이 외부인사는 누가 선정하나요? 외부위원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대표이사 결재로 합니다.
○ 황세주 위원 대표이사가 그럼 추천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최종 결정…….
○ 황세주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외부인사가 4명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 측이 5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올바를까요? 다 대표 쪽 측근의 사람들이신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어쨌거나 외부전문가들도 추천을 좀 받고요.
○ 황세주 위원 아니, 대표님이 추천도 하고, 직원이 대표한테 추천 좀 하고 이렇게 추천을 여러 군데서 받으시면 안 되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노동자 대표도 인사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시더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기존에는…….
○ 황세주 위원 그분이 들어가서 어떤 징계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복지재단 맨날 3년째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선정이 안 되고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을…….
○ 황세주 위원 그냥 대표님의 체계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저희만 그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노동자 위원을 당연직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외부위원을 더 늘렸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그 외부인력이 원장님이 추천했다며요. 그거 늘려봤자 원장님 편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다 원장님이 추천하신 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도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노무사도 그렇고요.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 황세주 위원 이런 몫을 직원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위원회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직원도 자기네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
○ 황세주 위원 거부하시는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거부라기보다는 저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직원 어떤 특정인에게 추천을 받는 것이 또 공정한 것인가는 한번 저도…….
○ 황세주 위원 직원 대표가 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당사자가 참여를 합니다.
○ 황세주 위원 노동조합의 대표에, 노동자한테 추천받으면 되죠.
어쨌든 저는 올해도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징계위원회를 꼭 분리하시고 위원회 추천도 노동조합 측의 추천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게 와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요즘 연구윤리의 중요성 또 연구윤리가 강조가 많이 되죠. 그렇죠,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최만식 위원 이게 연구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또 더불어서 우리 재단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재단에서 발표한 연구과제들과 관련해서 좀 카피킬러도 좀 돌려보고 살펴봤어요. 일단 먼저 좀 아쉬운 게 경기복지재단 연구윤리 지침을 2023년 3월에 제정을 했네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었다. 그렇죠? 우리 재단이 생긴 지가 언제죠? 꽤 세월이 지난 것 같은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200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2023년에서야 연구윤리 지침, 사실 2005년도에 황우석 사태가 생기면서 연구윤리가 부각돼서 그때쯤 돼서 경기연구원도 2009년도에 연구윤리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도 거기에 발맞춰서 연구윤리 지침이 만들어졌으면 최근 같은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고 좀 그랬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연구과제물들이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검색이 되는데 대학 내 소장자료 검색을 도서관 내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복지재단에서 발간한 연구물들이 거의 검색이 안 돼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제가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봐도 안 잡혀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료가 나오면, 아무래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나름 고심해서 만든 연구과제물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공유가 돼서, 서로 되면 더 사회복지 관련돼서도 시너지가 있을 거고 그걸 참고해서 인용돼서 다른 논문이나 다른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복지재단에서 좀 찾아보세요. 모색을 좀 해 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저희가 모든 보고서는 국회도서관에도 다 배부를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서 구글에서는 다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각 학교는 학교 내 시스템 내에서 조금 차단 내지는 그 안에서 검색하도록 되어 있는 듯해서요. 아까 회의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요, 몇 가지를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방어막이나 기타 제한이 있다라면 그 부분도 적극 협조해서 저희 보고서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연구 부정행위가 보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이런 것들을 연구 부정행위라고 일컬어지고 연구윤리 교육 같은 것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해 주시고 보니까 다행히 우리 연구 지침을 만드셔서 나름 카피킬러도 보니까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뒤에 첨부하고 한다더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도입을 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저는 그걸 몰라서 대학 내 소장자료 검색이 안 돼서, 제가 카피킬러도 돌려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돌린 내용은 논문이 연구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이미 연구보고서가 발간돼서 돌고 있기 때문에…….
○ 최만식 위원 나왔기 때문에 표절률이 86% 나온 건데 저는 사실 그런 걸 안 물어봤으면 제가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에 카피킬러 돌려서요, 10% 이내로 유사도를 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하셨을 때는 보고서가 발간되고 이미 돌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80% 이상 나왔을 겁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았어요. 찾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연구윤리 자가점검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카피킬러를 통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쭉 봤는데 출처의 문제예요. 여기 보면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URL과 접속 날짜를 표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인용한 출처에 대해서 저자명, 출판물명, 발행연도, 권호 등 서지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되고 본문에서 언급한 저작물을 참고문헌에 반드시 표기해야 되고 자신이 이미 연구ㆍ발표ㆍ게재한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에도 해당 문장마다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게 우리 복지재단에서 마련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에 나왔는데 이거 어떤 논문인지는 제가, 연구결과물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하나를 카피킬러 봤더니 그런 부분이 빠진 게 보건사회연구 35권 2호를 인용을 했는데 이 결과물의 참고문헌에는 게재가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인터넷 블로그를 활용을 해서 이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블로그의 URL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잡혔고 또 다른 연구 활용했던 부분도 빠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신문 기사도 인용을 해야 되는데 같은 내용이어서 다른 신문에도 실렸는데 여기에서는 그 다른 신문을 해서 이게 빠졌다는 얘기를 카피킬러가 걸러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복지재단에서 발간한 연구결과물이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대표님이 살펴보시지는 못하겠지만 실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공신력 있는 연구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결과물들이 저는 잘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그 활용 면에서도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셔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사기라든지 또 복지재단이 나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카피킬러에 이렇게 설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준호 부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목이 잠기네요.
지금 19페이지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운영을 지금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하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누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기회소득. 지사님의 기회소득 시리즈 중에서 우리가 장애인 기회소득이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네요. 저도 기회소득에 대해서 작년에 일문일답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제가 뺐었습니다. 다른 예술인 기회소득하고 막 했었는데 장애인 기회소득에서 지금 보면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한 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활동을 통한 건강 향상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 시 그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정경자 위원 지금 내용은 그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 사회적 비용이라는 거, 의료비ㆍ돌봄 비용 이게 감소된다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다는 이 추상적인 게 어떻게 증명을 하죠? 이 주장을 입증하려면 타당성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렇죠? 최소 5년 정도, 5년 뒤에 투입된 비용 대비 편익, 도민들의 의료비 지출액이 정확한 액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런 객관적인 지표나 있어야 이게 사회적 비용이 정확하게 감소된다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분석결과를 가져와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대부분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안에만 있기 때문에 비만이라든가 기타 건강질환들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운동하는 것들을 독려하고 또 사회참여를 통해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 정경자 위원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게 아마 국민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도민들께서도. 그런데 지금 아직은 시범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확하게 얼마, 사회적 비용이 얼마 감소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올해 100억이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내년 25년도에는 140억 원으로 지금 본예산에 태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점점 추가 편성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게 입증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140억,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지는 누구든 다 공감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방법론에서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게 타당성 입증 전인데 지금 무엇을 주냐면 구식 스마트 밴드를 사용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식 스마트 밴드 구매를 위해 막대한 돈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100억 그다음 내년 140억.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나는 걷기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겠다는 말 자체가 저는 이게 신뢰성 있는 것인지 도민들도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일 겁니다. 지금 도민들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두고두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목소리들이 조금씩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사회적 비용 감소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하루 몇 걸음 걸었는지 검사받는 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방법론에서 있어서. 근데 특별히 지금 또 이 구식 스마트 밴드인데 이 스마트워치라는 것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연동 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혹시 대표님, 어플에 달린 평가 내용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제가 몇 개 잡은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편한 민원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1,000걸음 걸었는데 앱에는 102걸음 걸었다.”, “장애인을 위한 앱인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읽어주는 기능 좀 만들어 달라.” 이거 정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지금 이거예요. “번갯불에 콩 볶듯 시행한 사업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이분들 자체도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장애인들의 이거를 위하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워치는 중국산 미밴드만도 못하다.”, “국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 낭비가 되지만은 않게 해 달라.”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계속 일시 중단이 돼서 꺼지네요.” 그다음 이게 문제예요. “밴드랑 폰이 각각인데도 알림이 밴드로는 안 온다.” 그다음 “업데이트 후 카카오톡 아이콘과 워치 아이콘이 틀어졌다.” 이거 되게 많은 어플에 대한 평가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불편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회소득 시리즈에서 정말 이것이 저도 마찬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이 혜택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다면 스마트밴드 구매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보다 방법론에 있어서 요즘 진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잖아요. AI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차라리 플랫폼 형태로 핸드폰에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이런 거 제안은 안 하셨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시작 전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연구를 통해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의 장단점들에 대해서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 결정은 스마트밴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지나서 평가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단점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경자 위원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이 기회소득에 대해서 하시려면 정말 집행부는 같이 스텝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방법인 건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정말로 그러니까 스마트 밴드 아니고 플랫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들을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스마트폰 미소지자는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주 2회, 어쨌든 가치활동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렇게 주 2회 가치활동을 하고 했다는 사진 촬영을 해서 누림센터에 지금 발송을 하는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정경자 위원 과연 이 분들이 사진이 제대로 오고 계시나요? 지금 참여자가 올해 8,798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진이 지금 주 2회 다 오시나요? 그거 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이렇게 자세한 부분은 저희 실행부서에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받고는 계시지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주 2회 다 오시냐고요. 이 많은 분들이 다 체크하실 수 있나, 인력이 되시나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다 오고 있다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믿고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정확하게 체크되셨냐고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저희가 주신 자료로, 보내준 내용으로써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 정경자 위원 8,798명이 주 2회 계속 사진을 보내셔야 돼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송이 오기 때문에 그 모니터로는 확인이 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앱을 보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본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분들이…….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 많은 걸 지금 매주 두 번씩 오는데 확인 다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앱은 그렇게 모니터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앱상으로 돼 있는 것들은.
○ 정경자 위원 네, 알죠, 알죠. 그러니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그런데 그런 분들이 8,700명…….
○ 정경자 위원 또 미소지자 분들도 다 체크한 것입니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미소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보내주고는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어져야만 저희가 입금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그 앱을 갖고 계시는 분들, 시계를 차고 앱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기록이 입증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은 사실은 저희가 염려하시는 대로 믿거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갈게요. 지금 김동연 지사가 10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현금으로 지출할까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위원님…….
○ 정경자 위원 그렇죠,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현금으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제가…….
○ 정경자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저희는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정책 결정은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 정경자 위원 지금 항상, 오늘 계속, 지난번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협업 안 하십니까, 소통 안 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집행할 때에 최대한 협조해서 하는데 이런 정책 결정을,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도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견을 드리기는 하나 그리고 미루어 짐작을 하면 저희가 서비스들을 선택하는 것이 지역화폐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에서 또 구체적인 다른 조건들을 좀…….
○ 정경자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누군가의 치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도민,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도 사석에서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잘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말 처음부터 이게 과정상에서 이렇게 중구난방 그다음 이런 게 아닙니다. 과정상에서 수정해서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도의회와 소통하시면서 치열하게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요구자료2에 604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점검사황에 있을 때 6번에 경기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채택 불가가 됐어요. 쭉 내용을 보니까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위원회에서 채택 불가는 이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채택 불가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요구자료 2번에 604페이지 장애인복지과의 연구용역 6번, 이 한 건만 채택 불가가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아서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자료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그리고 또 존경하는 고준호 부위원장님이 자료제출한 감사담당관 채용 서류 일체를 보시면 제가 이 복지재단에 처음 2년 전에 행정감사할 때도 그렇고 아까 오전에도 오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16페이지에 보면 전형방법의 표를 보시면 또 연도가 이게 또 맞는 연도인지를 모르겠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어떤 자료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 박재용 위원 고준호 위원님 자료요청한 감사담당관 채용 서류 일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감사담당자 채용…….
○ 박재용 위원 제가 위원님들이 다 자료요청한 거를 한 번씩 다 훑어봅니다. 훑어보고 저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보는데 보다 보면 자꾸 오류점이 발견돼서 자료 준비에 저는 대표님의 어떠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무성의하지 않나 어수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담당 직원분들 자료 작성해서 제출할 때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표에 보면 전형일정하고 옆에 비고가 있지 않습니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날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1페이지 비고를 말씀하시는…….
○ 박재용 위원 16페이지 4번의 전형방법의 표를 보면 전형일정이 예정으로 2024년 1월 25일이고 그 옆에 비고란을 보면 날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4년인데 23년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표님의 문제가 아니고, 대표님이 사과할 게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 이거 자료점검하고 제출할 때 좀 꼼꼼하게 해 주셔야지 대표님이 곤욕을 안 치르죠. 이런 거 하나 오류 때문에 더욱더 불신이 쌓이고 더욱더 대표님을 곤란하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좀 아까 또 오류 부분도 있고 했는데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죄송합니다.
○ 박재용 위원 우리 누림센터의 이정주 센터장님께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 박재용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2024년 경기도 복지재단 위수탁사업 현황 및 위수탁기관에 대한 자료 중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3억이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장애관광 사업으로 경기여행누림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형버스를 임차해서 장애인들이 경기도 내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경기여행누림사업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는 온동네 경기투어버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버스를 요청해 왔을 때 저희가 대절을 해 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버스가 몇 대 운영하고 있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현재로서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다면 사업명이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사업이 아니라 무장애관광 여행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뀌어야지. 저는 환경이라고 해서 어떤 편의라든가 어떤 시설에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무장애이기 때문에 어떤 공원에 대한 무장애라든가 또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행사를 많이 가는데 야외무대를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주 일요일 날도 양주에서 하는 건강달리기 대회를 했는데 무대가 계단으로 돼 있어요, 야외무대가. 그래서 올라가지 못할 정도의 높이가 있는데 그러한 무장애관광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야외무대 같은 경우 전부 다 설치하고 행사 끝나면 해체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무장애관광에 대한 환경조성 사업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차피 해체해야 될 거 경사로로 하면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단으로 다 해 놨어요, 야외무대가, 행사에, 규모가 크든 작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장애인은 못 올라가요, 목발 짚었어도. 근데 휠체어 탄 사람은 더 못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여행 사업이면 여행 사업, 환경조성 사업이면 환경에 대한, 그런 무장애에 대한 야외무대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든가 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라는 용어가 광의적으로 해석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환경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협의적으로 생각해서 관광은 관광이고 또 공간이라든가 시설 내 설치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정확하게 무장애환경이라고 용어를 정확하게 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용 위원 저도 지금 심도 있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그거입니다, 야외무대. 야외무대가 계단으로 돼 있으니까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차피 해체해야 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경사로를 길게 하면 비장애인도 올라가기 쉽고 또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도 올라갈 수 있고 아이도 올라갈 수 있고 저 같은 장애인도, 휠체어 타는 사람도 올라가서 무대의 중심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야외무대는 꼭 전부 다 계단인 거는 좀 우리가 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걸 제안도 하면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경기복지고 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가는 경기복지재단의 누림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고맙습니다.
○ 박재용 위원 대표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취임일이 언제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22년 12월 1일 자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때도 전직 대표가 없어서 인수인계도 없으셨고 또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행정감사 때 많은 행정적으로 차량 관리 일지서부터 또 여러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화를 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력도 많이 하신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만 지금 오늘도 여러 차례 복지재단에 대한 의견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위원들 간의, 연구위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 또 내부적으로 불안하게 보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기 동안에 어떤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임기 동안에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위원님들 늘 소통에 대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우리 직원들과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추진하려고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시간들이 많이 나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직원 간의 서로가 마음을 좀 열어야 하는데 제가 진심을 다했으나 사실은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연이 다 돼가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진정성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통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으나 그런 부분이 기대치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마음이 열려서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용 위원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2년 월드컵 때 4강을 갔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부임했을 때 맨날 5 대 0으로 지기 때문에 별명이 오대영이었고 그렇지만 4강에 갔던 이유는 감독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맞춤형의 선수들을 발굴했고 훈련했고 또 선수들이 그때부터, 월드컵 때부터 박지성 선수가 했던 멀티플레이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복지재단의 직원 여러분들께서 멀티플레이어라기보다도 이제는 멀티플레이어 하기 이전에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각자의 맡은 소임을 꼼꼼하게 성실히 임한다면 대표님에 대한 이러한 부담감도 덜고 또 불신도 덜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직이 강하고 조직이 안정이 되려면 각자 맡은 일에서 소임을 다하고 그 소임을 하면서 서로 직원들 간에 차별 없이 또 직원들 간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애사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 이전의 내용들하고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정말 경기복지재단이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복지 선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 우리 직원분들에게 또 많은 기대를 하고 특히 원미정 대표님께 더욱더 많은 기회가 된다면 그 기대를 갖고 더욱더 저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 협력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외부강의 겸직신고 누락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복지재단 대외활동규칙에 제3조 “대외활동이라 함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발표 또는 토론, 자문, 출강, 강연, 타 기관의 용역, 위원회 위원 및 기타 다른 직을 겸하는 행위 등의 모든 활동(서면 등 비대면 포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 4조, 5조가 제일 중요한데 4조는 활동범위에 “대외활동은 본 재단의 고유사업과 사업 수행에 유익하거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단, 학술지 논문 게재는 대외활동 신청에서 제외한다. 다만 학술지 논문 게재의 경우라도 외부기관에서 사례비를 받는 경우는 대외활동 신고 대상이다.” 이게 개정 2024년 6월 24일 날 최종 된 겁니다.
5조는 승인인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관련 대외활동 건에 대하여 대외활동 신청 이전에 반드시 대표이사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많이 있고 대외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2021년 4월 27일 이전 개정 규칙도 봤고 27일 규칙도 봤고 21년도 11월 30일 규칙 내용도 다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아까 오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재단법인의 직원이 외부강의를 진행할 경우 해당 재단의 내부 규정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에도 아마 적용을 받는 사항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므로 재단법인 직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본 위원이 앞서 경기복지재단 직원 대외활동 신고서에 관한 질의를 한 것 중에 제5조1항 아까 따르면 대외활동을 하는 직원은 대외활동 건에 대해 대외활동 신청 이전에 반드시 대표이사에게 구두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승인을 복지재단 대표님께서는 구두 승인이라 의미한다고 하나 같은 규칙 제5조제2항의 승인은 결재권자로부터 공문서를 통해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승인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돼서 해석상 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경기복지재단 임직원의 대외활동 신고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행 경기복지재단 대외활동규칙 제5조 대외활동 승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다만 경기복지재단은 공직유관단체인 만큼 일명 청탁금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기복지재단 대외활동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경기복지재단 대외활동규칙 개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청탁금지법에도 근거해서 저희 전반적인 대외활동 규정에 대한 강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 사항은 신속하게 해서 규칙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개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아마 오전 10시에 하고 12시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딱 10분 하고 말았는데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일단 방법을 좀 바꿀게요. 오전에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 맥락은 아시죠? 감사관이 자리가 공석이었고 대표이사는 직무의 일환으로 감사 직무대리를 임명했고 그 감사 직무대리가 우리 복지재단의 경영본부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본부장님의 업무가 우리 복지재단의 주요업무인데 직무대리로 임명한 그 당시에 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사관의 직무대리로서 본인이 하는 업무를 감사했다 이게 주요업무예요, 지적한 내용이에요.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시죠? 감사의 답변의 형태 중의 하나가 서면답변도 있다는 것.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자료 제시한 것 중에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자조모임 힐(heal) 지원사업이 있죠? 힐 지원사업.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북부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김동규 위원 이 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스로 모임하는 데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2023년에는 15팀을 선발했고 2024년에는 20팀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선발된 팀들의 시군에 대한 연고를 찾아봤더니 15개 팀을 선발한 2023년에는 특이하게 의정부에서 6개 팀이 선발이 됐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20팀을 선발했는데 의정부팀이 10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료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하나는 익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편중이 이게 홍보의 어떤 편중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있고 하나는 의정부라는 지역에서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많은 팀들이 지원을 해서 했다. 즉 의정부에서는 힐 지원사업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또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 후자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저희 북부센터 센터장님께서 답변해도…….
○ 김동규 위원 센터팀에서, 북부팀에서 해 주셔도 됩니다.
○ 북부센터장 허인철 북부센터장 허인철입니다. 힐 지원사업은 3년 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는 북부에 있는 시설장님들이나 아니면 시설에 있는 분들의 내용을 지금 듣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힐 지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 김동규 위원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100%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북부센터장 허인철 그래서 2년 전에는 10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9군데만 들어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군데를 했는데 18군데가 들어와서 3군데가 탈락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군데 지원했는데 20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정한 건 아니고요. 들어온 데에서 지원을 했던 그런 형태입니다.
○ 김동규 위원 대표님이 아까 모 질문에 대한 거하고 똑같이 오버랩이 됩니다. 들어오는 대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따져보니까 2024년 20곳 중에 10군데가 의정부였다. 경기북부라 하면 10군데 시가 해당되죠?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파주, 가평, 연천까지.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10군데입니다.
○ 김동규 위원 예를 들어서 연천, 가평, 구리, 동두천, 특히 구리, 동두천 같은 경우는 한 팀도 2023년에는 지원한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고를 하니까 들어오는 대로 선정을 했다.” 이 부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100% 최선을 다했다라는 답변으로 갈음이 안 됩니다. 동두천이나 가평이나 기타 의정부를 뺀 다른 시군에도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있고 종사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참여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또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답변은 “들어오는 대로 우리는 다 해 줬다.”라는 것인데 그게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북부센터장 허인철 말씀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시설별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야 되겠죠?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 김동규 위원 구리나 동두천에도 사회복지시설이 분명히 있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게 해서 제외되거나 소외되거나 혹은 홍보가 부족해서 빠지는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두 번째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경기복지재단은 해년마다 감사, 실태조사, 특별감사 이런 걸 받잖아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채용실태에 대한 공개한 자료를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매년 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채용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 사람을 뽑았다. 2021년에는 예비합격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불합격자를 채용했다. 2020년에는 중앙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공개채용이 아닌 특정 기관 기간제연구원을 채용해서 문제가 됐고 2019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 절차가 없이 채용해 문제가 됐다. 이게 감사관실에서 공개한 경기복지재단의 채용실태 특별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년 이렇게 채용실태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원미정 대표가 취임하기 이전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무라는 게 연속성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 대표님, 경영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동규 위원 경영혁신위원회에서, 특히 인사 부문, 채용 부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가 경영전략회의를 경영혁신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단 회의인데요. 주요 혁신과제들을 각 실별로 제안해서 논의하거나 또 선도적인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들을 제안하며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채용 관련한 문제점으로 논의를 한 회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경영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면 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게 공개된 자료여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혁신위원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 개선되는 이런 부분들이 점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의제로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가능하면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체 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오늘 마치기 전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 김동규 위원 아니요, 이번 행정감사.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종합감사…….
○ 김동규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그때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자료는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대표님, 너무 힘드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고준호 위원 많이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도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대표라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고 수장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분명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계속하는 그 와중에서도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자로 또 제보를 주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인사규정이 바뀌었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건 또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사안인 거고요. 2023년과 24년 경기청년지원사업단장 채용 시 근무경력이 10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인사규정 내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거는 서류를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담당자 있으면 빨리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원미정 대표 체제의 시작과 마지막 종점까지 오는 그 시기에 있어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소송하고 녹취하고 또 하급자가 상급자를 또 소송하고 녹취하는 일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고 업무수행능력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채용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행감을 통해서 이런 제보들이, 아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보를 통한, 자료를 통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문자를 통해서 온 이 채용비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사람 이력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때 지원했던 전체 지원자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문제점들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자료요구하면 이거 못 주신다고 하실 거죠? 가능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검토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 행감 내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종합감사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람으로 우선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지금 장시간에 이어서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결국은 단일 메시지인 거예요. “제발 복지재단 정상화해라. 언제까지 니들 소송할 거니. 원칙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와 소통할 거 있으면 당당하게 소통해라.”라는 메시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 과장님 계시지만 “그럴 거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사회서비스원도 정체성에 혼란을 갖고 있으니 통폐합을 통해서 새롭게 나는 출범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이거 정리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의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기도로 따지게 되면 전체의 수장은 김동연입니다. 김동연이 얘기하는 기조는 기회의 경기와 변화의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복지국의 행감을 지금 이어나가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 부패의 경기고 기회가 없는 경기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 계시는데 산하기관을 비롯해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채용비리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내부의 어떤 문제점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엄중함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다 재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신 인건비부터 해서 모든 사업들이 다 경기도 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 채용비리 그다음에 직원의 소송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저는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엄중함을 갖고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안을 내셔서 하루빨리 속히 정리되고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보충질의에 앞서 말씀드렸던 임직원 친인척 공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는 “친인척에 대한 부분이 신규 채용된 직원 중에 있을 때는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야지 된다. 홈페이지에 등재된 사실이 있느냐?”라고 자료를 요청했고 그리고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공개로 올라와도 이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이거를 “공개 사항 없음” 아니면 “공개 내용이 없음” 이렇게 올라와야지 맞는 답변인 거예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자료 왔는데 여기에 공고기간 단축사유에 대해서 지방 인사ㆍ조직지침 이렇게 왔어요. 이거는 기본이 지금 경기복지재단 직원채용규칙에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개경쟁시험 공고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에 있어요. 그러면 이 기본 틀에 맞춰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완규 위원 이것도 협의를 해야지 돼. 이것도 과에 협의를 해야 돼요. 과에서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단축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이게 경기도, 뭐냐 하면 ‘우수인재 통합채용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를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여기도 시험공고가 8월 14일 그리고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8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시험공고일하고 원서접수일이 같지 않아. 8월 14일, 28일 이게, 제가 또 한 번 경기복지재단은 어떻게 돼 있는가 봤더니만 이번에 이거 공고 올라온 거 보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이번 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번 시험공고가 8월 14일 수요일, 원서접수는 또 8월 28일 수요일로 올라와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이거는 통합채용이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 김완규 위원 아니, 통합채용이라도 이게 공고와 원서접수 틀린 부분은 그만큼 이 공고를 보고 채용을 하고자 하는 응시자들은 빨리 많이 참석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게 텀을 둔 사항이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맞습니다,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근데 지금 이거 5차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인지시키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 제가 제안을 좀 할게요. 공개경쟁시험의 공고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에 따라서 원서접수 마감일 최소 20일 전에 공지되도록 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을 준수함으로서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절차적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인지하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긴급채용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공고기간, 시간을 보장하고 필요 시 임시채용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정식채용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을 사항에서 이렇게 협의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과목별 배점비율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는 채용공고 시에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응시자들이 채용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보가 누락될 경우에는 채용 투명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채용정보는 지침에 따라서 공고 안에 포함을 시켜야지 되는 게 맞다. 이거를 제가 상기시키느라고 이야기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김완규 위원 하여튼 늦은 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이거는 지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의 더 나은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운영하기 위한 발판의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또 감사받느라고 오전ㆍ오후까지,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는데 2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주신 말씀 깊이 새기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저희가 조금 미처 잘 몰라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정드리겠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한번 다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 공개채용 시에는 원서접수 마감 전 20일 전 공고가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15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정정 다시 드리고요. 그 내용에 맞도록 진행을 하고 10명 이내일 때는 10일 전 공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 지적하신 사항의 뜻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원미정 대표이사와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안과 정책제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4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감사담당관 조상형
혁신기획실장 임숙자정책연구실장 유병선
지역복지실장 황미경북부센터장 허인철
○ 기타참석자
ㆍ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ㆍ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박정만
ㆍ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 기록공무원
박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