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국
일 시: 2024년 11월 14일(목)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오늘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김미성 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여성국장 나오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위원장 문형근 허순 여성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허순 네.
○ 위원장 문형근 안승만 가족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가족정책과장 안승만 네.
○ 위원장 문형근 김진효 보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네.
○ 위원장 문형근 이은주 아동돌봄과장 나오셨습니까?
○ 아동돌봄과장 이은주 네.
○ 위원장 문형근 윤현옥 고용평등과장 나오셨습니까?
○ 고용평등과장 윤현옥 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미성 여성국장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을 위해 송은경, 신혜순 님께서 참관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핵심사항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승만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5개 과 22개 팀으로 정원은 108명입니다.
2쪽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국은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에 관한 사항, 가족 지원 관련 사항, 보육과 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일ㆍ생활 균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은 5조 4,115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여성가족국 비전 및 정책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5쪽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7쪽 양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문화확산 및 정책 강화입니다. 도내에 양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결혼, 출산, 양육 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사업 83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 요소를 개선하고 시군 양성평등전문관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의 성인지정책 내실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8쪽 여성단체 활동 및 역사적 피해자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12월 16일에는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세계 여성과의 현안 논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여성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미군 기지촌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도 지속 지원하였습니다.
8쪽 여성폭력 통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을 운영하여 피해자의 신고ㆍ접수부터 심리상담, 의료ㆍ법률 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자 상담과 성범죄물 삭제 등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대응과 후속 관리 강화를 위한 바로희망팀을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1월부터는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10쪽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비영리법인ㆍ단체 지원입니다. 법인 및 단체 설립 시에 일관된 심사기준과 체계적 상담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146개소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법인ㆍ단체 운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12쪽 건강한 가정 및 가족ㆍ양육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31개소를 통해 생애주기별 가족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시군 특성을 반영한 가정의 날 행사와 맞춤형 가족 프로그램도 지원했습니다.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등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신규로 운영하여 광역단위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13쪽 1인 가구 수요 맞춤 정책 강화 및 확산입니다. 1인 가구 정책참여단과 1인 가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31.2%의 1인 가구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내 8개 실국, 15개 부서와 협업하여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경기도 전역에 확산하기 위해 시군과도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14쪽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했으며 전국 최초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했습니다. 서비스 일원화와 품질개선을 위해 한부모와 미혼모ㆍ부를 위한 거점기관을 통합하고 위기임산부 핫라인을 통해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16쪽 양육자의 보육부담 경감과 수요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도내 영유아 27만여 명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급하고 17만여 명에게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했습니다. 유사시 언제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언제나어린이집 5개소를 신규로 운영하고 0세아 전용 어린이집도 335개소에서 352개소로 17개소 늘렸습니다. 장애아, 외국인 등 틈새보육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17쪽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를 확충하고 우수 민간ㆍ가정어린이집 651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했으며 일하며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도 추진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폐원하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게 철거 및 원상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속가능한 영유아 지원 확대 및 보육교직원 권익 신장입니다.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교육청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선도교육청 급식비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 유아 12만 명에게 유치원과의 급식 질 격차를 해소하였고 영아에게도 급식비가 조속히 지원되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 방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놀이 및 발달 지원 전문인력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배치하고 AI, AR, VR 등 디지털 기반 실내 놀이터인 맘대로 A+ 놀이터 설치를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노무ㆍ법률ㆍ심리상담 등 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돌봄과 소관입니다.
20쪽 아이가 행복한 언제나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평일 야간, 주간에도 긴급돌봄 연계를 위해 아동 언제나돌봄센터를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도입해서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등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방과후 돌봄도 지원하였습니다.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24년도부터 명절수당을 신규로 지원하였습니다.
25쪽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체계 고도화입니다. 시군에 아동보호전담요원 104명을 배치하여 보호아동의 상담, 보호조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24년 5월에는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여 아동생활시설의 양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양ㆍ가정위탁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육수당,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 심리상담도 지원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자립수당을 기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취업 관련 학원 수강 및 자격증 취득비용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에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전담기관의 인력 확충과 기능 보강 등 지원체계를 보다 내실화하였습니다.
22쪽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확대하여 아동학대 사례관리체계를 학대피해 아동에서 가족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을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8세 미만 아동 70만여 명에게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급식 플랫폼 사업을 29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평등과 소관입니다.
24쪽 일ㆍ생활 균형 지원으로 고용평등 환경 조성입니다. 경기가족친화기업 신규인증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직장 내 일ㆍ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모가 함께하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날개를 운영하여 온라인 취업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일ㆍ생활 균형 지원 플랫폼을 통해 가족, 건강, 여가, 직업 등 관심 분야별 맞춤형 워라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 취ㆍ창업 지원으로 여성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창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기술교육과정을 통해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 커리어ㆍ육아 관련 온라인 고충상담을 지원하고 여성노동자복지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여성들이 직장 내 고충상담, 고용평등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6쪽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입니다.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새일여성인턴사업을 통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3,886명의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20만 원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디딤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력보유여성의 취ㆍ창업을 지원했습니다.
27쪽부터 48쪽까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63건 중 45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8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참여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사업 내실화 등 아직 처리 중인 사항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치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부터 54쪽까지는 분야별 주요통계와 간부공무원 명단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사업 추진 과정상 도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된 여성가족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김미성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아동돌봄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동급식 플랫폼 사업에 공기관 위탁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하고 위탁한 사업내역, 공모내역 자료요청하고요. 배달특급 이용 현황, 31개 시군별 이용자 수, 가맹자 수 자료요청하고요. 부정수급자 유형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우리 고용평등과에 여성창업지원 10억 원 규모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여성창업 관련된 사업별 사업명, 소관 부서, 그다음에 예산, 지원실적들 그다음에 사후관리체계 좀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같은 과에 일ㆍ생활균형 지원사업에서 마찬가지로 예산과 실적 규모 그다음에 사후관리 내역들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사업명, 예산 그다음 방지 사례 수, 그중에 자영업자 피해구제 실적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통계자료 중에 여성자영업자의 업장에서의 피해 호소한 사례들 그다음에 구제체계, 사후관리 방법, 결과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도비 100% 사업 2023년, 2024년까지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도비 100% 사업 중에 일몰 예상되는 사업. 그리고 성폭력상담센터 여성 관련돼서, 방음 설치 관련돼서 미설치되어 있는 센터들 확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퇴소 자립지원금 개선에 대한 자립지원금 집행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분할 지원하고 일시불 지원했을 때의 성과, 효과 비교치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관련해서 현황 데이터를 자료로 주시고 회복지원 성과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안전어린이집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공기질 개선사업비를 주는데요. 어린이집 위치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자료요청할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맘대로 A+ 놀이터 24년 이번에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 선정기관이요. 몇 개 기관하고 기관 이름하고 이게 직영인지, 시 직영인지 시군 직영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하는 데가 선정된 건지 이렇게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들 한 분당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 및 추가질의 시간을 각각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되나 사전에 동의를 얻으신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미성 여성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자료요구 못 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꿈마루가 8개소 운영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동연 도정에서 공약한 건 4개소였어요. 그전부터 4개소가 운영되고 있던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최민 위원 그러면 꿈마루 23년도, 24년도 사업성과들 좀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미성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 여가교위 행감이 4일 차인데 소식을 어떻게 듣고 계세요? 다른 실국들이 어떻게 했는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놓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보면서 또 준비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최민 위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 감사는 성과감사보다는 정책감사 형태로 좀 논의하고 싶어요. 논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자영업자들이 저희가 가령 직장, 요새 또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로 바로 기업에서 권고사직 태풍이 불 거라는 그런 1면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시게 되면 하시게 되는 게 자영업을 하시게 되니까요. 그런데 자영업이 리스크가 너무 크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노출이 되고 오래 가기도, 오래 유지하기도 힘드실 거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 최민 위원 특히 여성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굳이 남성하고 구별해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게 굳이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여성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좀 더 작은 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또 실패할 경우에 퇴로가 차단되는, 퇴로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서는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여성들이 가정이나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담도 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요. 그런 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맥락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PPT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에 우리 통계청에서 자료 낸 걸 보면 지금 56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30%, 165만 정도가 여성 자영업자예요. 여성 자영업자 중에 특히 127만이라는 거의 대다수 76% 정도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입니다. 혹시 저 위의 자료를 보신 적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언론에 발표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언론에 발표된 내용이고 화면의 저 자료를 보신 적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니요. 저건 처음 봅니다.
○ 최민 위원 저게 여성가족재단에서 금년 5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1,169명의 여성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주 양질의 자료입니다. 지난 10월 26일 토론회도 했었고요, 관련해서. 제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참석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논의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 최민 위원 지금 위에 자료를 보시면 응답자의 75.3%가 월평균 25~30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70% 가까이 근무하고 있고요. 물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겪는 실태라고 보는데 저 실태 보고 느껴지는 바가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굉장히 힘들고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최민 위원 봅시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ㆍ생활 균형 혹은 일ㆍ가정 양립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여성 자영업자들만 겪는 고충이 있습니다. 물론 남성 자영업자도 동일한 고충들을 겪지만 여성이 겪는 부담보다는 덜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우리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가지 않는 날 자녀를 돌보는 방식도 대부분 남편이나 부모님 등 다른 가족들에 의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실태도 봅시다. 여성들은 지금 자기가 자영업하고 있는 자기 업장에서 매우 안전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요. 교육서비스업 하시는 분들만 좀 높아요. 그리고 혼자 가게를 열기 어렵다는 여성 1인 자영업자들의 그런 어려움들도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런 1인 자영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된다거나 하는 사례들은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돌봄 같은 것은 저희가 언제나돌봄사업을 오래 해 봤더니 주말에 맡기는 아동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말도 없이 일하는 부모들이, 주말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애들을 언제나 어린이집에 맡기고서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 최민 위원 안전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우리 자영업자들, 특히 여성 자영업자들이 육아휴직, 출산휴직을 받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없죠.
○ 최민 위원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 직장을 다니면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는데요. 가령 공무원들이라든가 민간 큰 기업체에 다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인 자영업자가 출산휴가는 없을 테니까요.
○ 최민 위원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실은 그런 휴직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게 되어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런데 이제 문을 닫아야 되면 운영이 어려워지고 고객이 끊어질 수도 있고…….
○ 최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뭘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소상공인과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대체인력을 지원하기도 하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영세 자영업자.
○ 최민 위원 하지만 사실 자기의 특장점을 살려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도움이 될 텐데 저 지표를 보시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몰라서”라고 답변한 분들이 30%가 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방향과 콘텐츠가 홍보가 덜 되고 있다는 것들도 사실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여성 자영업자들을 특정해서 하는 정책들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성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위기를 겪고요, 성폭력 위기를 포함해서. 그리고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여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보호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다 납세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통계들을 유심있게 볼 필요가 있어서 갖고 온 겁니다. 매우 양질의 자료인데 제가 아주 짧게 편집해서 갖고 온 건데 꼭 학습하시고 관련된 정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희 여성정책과랑 고용평등과 같이 논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내용들을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동시에 정책제안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고용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사회보험으로 확장시켜서 산재보험까지 포함되게 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 중요한 사례들은 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시도하는 사례가 있기는 한데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조례가 입안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최민 위원 물론 이 소관은 아마 경제국 소관 조례일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보입니다.
○ 최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성 자영업자들이란 이런 주안점을 두고 제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나아가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가 있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에 자영업자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도 근로자로 우리가 명명할 필요가 있고 관련 조항을 담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 우리가 보완하는 틀에 여성 자영업자들을 넣어야 된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도 여러 가지 했는데 그중에 1366, 1366 맞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최민 위원 1366에 자영업자들이 피해 호소한 사례들을 좀 추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알겠습니다.
○ 최민 위원 지금 발언시간을 초과했는데 짧게 1분만 더 쓸 수 있나요?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하십시오.
○ 최민 위원 이제 각론 차원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가 설치됐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추경에서 3억 8,000만 원을 더 증액한 바 있는데 어디에 쓰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추경에 더 증액해 주신 내용은 딥페이크 관련해서 인력 채용 5명 그리고 시스템 삭제와 관련해서 올해 노후 컴퓨터 교체비용, 그다음에 지금도 홍보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홍보비 그런 형태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지원실적을 보니까 엄청 늘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최민 위원 22년에 421, 23년에 489, 1만 8,367까지 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많이 퍼진 것도 있고 많이 알려진 덕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최민 위원 우리가 통합대응센터 만들면서 몇 개가 합쳐졌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5개가 합해졌습니다.
○ 최민 위원 그거예요. 이 수치는 그렇게 제출하시면 안 돼요, 자료를. 기존에는 디지털폭력만 관련해서 400몇 건, 400몇 건을 제출한 거고 저 1만 8,000은 그 5개 통합된 모든 사례, 그러니까 콜센터 사례까지 다 더하신 겁니다. 저렇게 하면 의회랑 이제 다투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약간 착시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최민 위원 아이, 착시효과, 저거는 속이는 거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렇지는 않고요.
○ 최민 위원 저건 속이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구분해서…….
○ 최민 위원 왜냐하면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지원실적이라고 밝히면서 지원 인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5개 합쳐진 모든 곳의 숫자를 22년도에, 23년도에도 밝히면서 24년도를 이야기하셔야지.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최민 위원 자료 제출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보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시정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도 영상 삭제, 제가 현장 갔다 왔어요, 이번에 통합대응센터.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최민 위원 근데 우리가 추경에 특수 컴퓨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최민 위원 영상 삭제를 위해 그걸 도입할 예산을 드렸는데 아직 구매를 안 했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마 구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 최민 위원 그거 되면 더 증폭되겠죠, 삭제율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 최민 위원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여성가족국은 우리 사회도 물론이거니와 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예산이 얼마나 되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경기도 전체예산은 34조입니다.
○ 김정영 위원 여기는 33조로 돼 있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올려 가지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33조, 34조 되는데 이것을 혹시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400만 도민으로 이렇게 나누면 1인당 얼마인지 아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
○ 김정영 위원 한 240만 원 돼요. 그러니까 우리 1,400만 도민, 저를 포함한 갓 태어난 경기도 아이 포함해서 1명당 240만 원을 경기도에다 맡겼습니다. 여기에 여성가족국의 예산이 5조 4,000억이에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정영 위원 이것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우리 국장님한테 한 38만 원? 거의 40만 원을 맡겨 놨어요. 이거 어떻게 집행해야 돼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최대한…….
○ 김정영 위원 잘해야 되겠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공정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영 위원 앞서 현황을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국 공직자분들 106명이에요. 이걸 또 제가 환산해 보니까 우리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510억이에요. 우리 공직자 한 분 한 분 510억을 우리 도민에게 정말 알차게 잘 집행을 해야 되겠다. 여기 있는 저희 도의원들도 도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막대한 정책과 예산과 이것들을 다 살피는 것은 역부족이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과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이끌어가 주시고 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이 있어요, 경기도에.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요구자료, 아, 업무보고 9페이지인가요? 호봉제 도입으로 인해서 지원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처우개선이 된 게 맞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희가 사실 이 호봉제를 올해 2024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봉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비 중에서 집행을 하도록 총액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2021년부터 이 호봉제 도입의 논의를 했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이제 개선이 됐다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난 경력을 시설장 같은 경우는 다 인정을 못 해 주던데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령 시설장분들은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호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급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 부담이 경기도와 시군에서 다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와 시군 공무원 이렇게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렇게 캡을 씌워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 김정영 위원 역지사지로 그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걸 이해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김미성 국장님 임용 언제 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1992년도에 왔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20, 30…….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30년이 좀…….
○ 김정영 위원 자, 32년 곱하기 0.7. 그러면 10년이 날아가는데? 인정하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호봉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한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다 알겠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인정하기 어렵죠, 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은 지금 다 30년 가까이 되실 텐데 10년 가까이 날아가면 인정하시겠냐 이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현장의 소장님들이 그래서 애로사항, 이 호봉제…….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되면 시설장들이 기존에 받는 급여보다 더 적어서 현 급여체제를 유지한다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깎일 경우는, 그 기준으로 깎일 경우는 더 낮출 수는 없으니까 동결체계를 유지해서…….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10호봉을 유지해 준다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15호봉을 데드라인으로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더 많이 받던 시설장들은 기존 급여는 또 유지해 준다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에 만족할까요? 그러면 만약에 10호봉이라 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15호봉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경력이 15년……. 경력이 20년인데 6년이 깎여서 10호봉이 됐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도래할 때까지 또 그 급여는 유지된다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문제는 위원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보통 몇 % 올라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한 2%, 더러는 2점몇 % 이렇게 올라가죠.
○ 김정영 위원 오늘인가 제가 검색해 보니까 3% 올린다고 막 이렇게 또 뉴스에 나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2% 오르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2.3% 뭐 그런 전후인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그러니까 2%인데 만약에 그런 시설장들이 5년 동안 그걸 유지한다고 그러면 동결이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정영 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복리로 환산하잖아요? 300만 원 받던 시설장이 그러면 2%면 6만 원인데 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하면 31만 원이 깎이는 거야, 되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러니까 임금 인상분은 반영이 되는 거고요. 호봉은 안 올라가고 이제 그런 거죠. 시설장만 그렇습니다. 종사자들은 100% 다 인정 반영…….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은 사람이 아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거 지침도 보니까 여성폭력피해자 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급여 테이블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 김정영 위원 아니, 여기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류 해서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다 사회복지시설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가이드라인 저한테 쭉 주셨는데 여기도 보면, 경력의 인정범위도 이렇게 주셨어, 저한테 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100%야. 근데 왜 70%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부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내려오지,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차액을 경기도에서 그 이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 김정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분들이 급여도 급여지만 자기가 어쨌든 사회를 위해서 일했던 이런 경력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2년간 도민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10년을 왜 날리시냐고요. 이런 부분은 좀 살필 필요가 있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거니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위원님. 위원님, 이 아동복지시설하고 여성폭력 종사자들 호봉제를 1년을 두고 아동은 2023년에 호봉제를 적용했고요. 여성은 2024년에 적용을 했는데 저희가 여성폭력시설이 적용 호봉제를 도입하기 전에 현장과 시군과 이 문제를 가지고 한 3년 정도 논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용역도 해서요, 그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또 더군다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 할 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거든요.
○ 김정영 위원 그럼 그분들도 똑같겠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똑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상대적…….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분들로 충분히 못 받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문제는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되면 다 해 줄 수 있죠. 그런데…….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돈이 문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부족한 걸 그대로 갈 거냐, 그래도 그나마 종사자들한테라도 일부 100%를 인정해 줄 거냐 그거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종사자들은 100%를 인정해드리고 시설장분들은, 그전에는 시설장님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그 종사자분들이 경력이 돼서 시설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간대요. 그걸 환산해 봤더니 한 1만 5,000원 정도 더 받는대. 그런데 1만 5,000원 더 받고 그 장을 신경 써야 돼, 아시잖아요? 장의 고뇌를 아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정영 위원 거기 또 열악하잖아. 5명, 6명밖에 안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정영 위원 또 상담도 병행해서 한대. 일은 일대로 하고 또 책임도 져야 되고 업무량도 많아지니까 그거 포기하고 그냥 안 한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 호봉제가 도입이 돼서 그나마 상담원, 대표들이 그전에는요, 강의도 뛰고 막 이래서 직원들의 급여도 챙겨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호봉제가 도입이 돼서 직원들은 100%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선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설장을 안 하려고 그런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해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시설장분들도.
(타임 벨 울림)
제가 마무리만 할게요. 잠깐 마무리만 할게요.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러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이 부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당장 안 되면 좀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을 다 드렸던 것 같고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네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명절휴가비 같은 것에서부터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군포 출신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신 김미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성가족국 관계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최효숙 위원 오늘 수능일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분들 중에서도 또 수능 자녀가 있으실 텐데 수능 보는 자녀분들이 시험을 안전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저 역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최효숙 위원 취약계층은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어떤 단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최효숙 위원 소득이 낮거나 고령, 장애, 질병, 실업 이런 게 다 총망라되어 있는 국인 것은 같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가 저소득층 또 노인, 아동, 한부모가정 이런 게 같이 해당되는 국이어서 지원은 많이 필요로 하고, 끝도 한도 없이 지원에 필요한 것들은 많은데 요구사항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감안하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소상공인 여성계층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 관련된 질의 중에 좀 다른 일환이긴 한데요. 지금 어린이집에 이게 아마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루어져 있고 그 대표자랑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만약에 어린이집이 지금 요즘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폐원하고 있는 시기에 맞물려 있는데 유치원은 사학연금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폐원을 하고 나서도 일정 부분에 대한 걸 보전받을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의 대표자랑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분들은 연금 가입도 어렵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고용보험 혜택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폐원이 진행되고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폐원이 갑자기 이루어져서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국가적인 것의 제도적인 부분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용보험도 4대보험이 다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치 않다는 문제를…….
○ 최효숙 위원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표자랑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에…….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최효숙 위원 아까 김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소상공인이나 어떤 자영업자로 바라봤었을 때 근로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표자, 그냥 1인 우리가 기업으로 말하는 대표자로 볼 것이냐라고 판단해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아동복지시설 또 민간으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다 공공의 영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문제가 돼서 폐원을 했었을 경우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로자로 기준, 제가 볼 때는 근로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대표자나 원장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었을 때. 대신 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또 해당 아동돌봄센터에서도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 그 시설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원장들이 그 대신 역할들을 수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성향이 굉장히 큰데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 부분은 우리 법체계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 학습지 이런 경우도 왜 문제가 항상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대표자이면서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완전히 자기 일을 하는 거니까 고용보험 가입 이 부분까지는 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를 폐업할 때 지원금체계를 올해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좀 더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 최효숙 위원 일단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그걸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민수 위원님 조례가 있었지만 그걸 준비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자영업자인지 또 근로자인지, 내가 기업인인지 약간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봤었을 때는 근로자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근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고용보험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법적인 체계나 아니면 저희가 법령이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는 경기도가 적극행정으로 중앙부처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것이 같이 협업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개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개진한 내용 다시 추후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있잖아요. 2023년도에는 6개 시군에서 2024년도 10개 시군으로 확대 편성이 됐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이용 건수도 이제 막 늘어가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여성가족국이랑 또 평생교육국이랑 보건복지국이랑 이게 거기 안에 내용들이 약간 비슷하게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부서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사서비스가 좀 많아 보여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또 여기인 건지, 안심동행서비스랑 이게 맞물려서 같은 건지 또 가사ㆍ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등급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보건복지랑 이렇게 혼용이 돼 있어서 여성국이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어디까지 선을 그어서 이게 보건복지일 건지 아니면 평생교육국일 건지를, 제가 어저께 지적사항에 학생 학교 밖 사업 관련돼서 어디까지를 평생교육에서 책임질 거냐, 어디까지가 여성국일 거냐라는 걸 했었는데 사실은 그 해당 3개 국에 네트워크나 TF팀이 꾸려질 필요가 있지 않나.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긴급요청 시에 기존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 추가,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또 신청하게 되고 아는 사람만 또 신청하게 되는 서비스를 최소화하려면, 모든 제공자들을 다양하게 보편적으로 늘리려면 그런 네트워킹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래서 이 1인 가구 업무가 처음에는 복지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복지국에서 시작을 했다가 여성가족국 가족업무, 1인 가구도 가족의 일환으로 봐서 저희 가족국으로 업무가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면이 있지만 명확하게 다른 점도 있는 것이 지금 1인 가구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31.2%라고 나오지만 주민등록법상으로 조사를 하면 40%가 이미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젊은 층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노인에 치중된 1인 지원을 하고 있을 테고요. 저희는 연령에 관계없이 젊은 층들도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특화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3개 국의 네트워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같은 취약계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업무분장? 분장이라고 하면 그럴까요? 업무 분리가 좀 필요해야지 과들이나 팀들마다 업무 해소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 모여서, 좋은 지적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울타리가 좀 높은 편인데요. 저희가 1인 가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도 여러 실국 관련 유사업무 담당자들 다 불러서 회의를 해서 전체 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이 차이점을 좀 더 다듬어 가지고 국별 경계도 협업을 하면서 또 고유업무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하고요. 제가 금방 이제 끝날 것 같아서 추가질의 때 진행을 할 건데요. 외국인 아동 관련돼서 제가 이민사회국 행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민사회국이 신설됐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 지원에 관련돼서는 이민사회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여성가족국하고 협업해야 된다. 그래야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예산 확보가 좀 이민사회국에서 제대로 서야지 여성가족국에서도 그거에 같이 협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추가 1분만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
○ 최효숙 위원 추가적으로 2024년도에 교육청에서는 31개 시군에 있는 외국인 아동 만 3세부터 5세까지 지원을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 교육비 지원을 시행했고 우리 경기도는 먼저 외국인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처진 지금 형국으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해당 시군에 있는 외국인 아동이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기관을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같은 아이들인데. 그래서 외국인 아동들은 사실 일정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관을 이동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아이들은 30만 원 지원받고 어떤 아이들은 10만 원을 지원받는데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국은 아니지만 경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를 했단 말이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것보다 지금은 좀 더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아이는 30만 원, 어떤 아이는 10만 원 이렇게 지원받는 걸로 아이들의 교육비의 불평등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2월 예산집행하기 전까지 어떤 결과가 도출돼야지 않겠냐. 최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만 3~5세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의 교육비만이라도 일괄적으로 교육청과 똑같이 지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마 12개 시군이 교육청하고 시군이랑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31개 시군이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행정을 하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좀 더 10만 원 더 증액하는 걸 요구했었는데요. 논의과정에서 5만 원 증액하는 선에서 지금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이민사회국한테 알려드렸고요. 일단 상당 부분은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육업무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증액을 하자는 요구는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12개 시군 건은 저희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좋은 단계적 추진은 좋았는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면서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면서 갑자기 취약계층이 더 취약계층으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됐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부서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는 하거든요, 먼저 이거를 살펴봤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도 일은 챙기는데 평가는 못 받는 상황이라서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 최효숙 위원 저도 너무 아쉽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퍼센티지를 소수점까지 말씀해 주시는 그 질의 답변 태도에 굉장히 좀 감동받기는 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최효숙 위원 굉장히 잘 살피고 계시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저희 여성 위원회가 취약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그 해당되는 아동들이 그 부분 혜택을 못 받으면 위원회 차원으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그게 전적으로 협의돼서 외국인 아동이 실행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안에 완성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으로 발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인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사실은 너무 우리 여성가족국에 드릴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제가 머릿속에 정리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얘기 나오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위기임산부 핫라인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도 많이 듣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많고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도 어쨌든 경기도 모델을 기준으로 전국의 광역시도에서 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처음부터 같이 준비했던 입장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잘해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입양 관련해서 잠깐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2025년 7월부터는 입양체계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중심 체계로 바뀝니다.
○ 이인애 위원 네, 맞아요. 민간입양기관에서 맡았던 일들을 대부분 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부에서 할 텐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참 많아요. 아직 가이드라인 자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 우리 담당 과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우리가 무슨 일을,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함이 없어요. 맞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될 텐데 아직 준비체계가 미흡하다는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동보호전담기관을 갔었어요, 고양시에. 그러면서 저희 시군 공무원분들도 같이 뵀는데 지금 아동보호전담기관에서 하는 그 역할의 일부를 그냥 입양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하시게 될 거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측되는 게 맞죠? 지금 현재.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는 시군 공무원분들도 지금 그 일만으로도 엄청 벅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입양 업무까지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나중에 너무 두서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작년도 기준으로 입양 인원이 4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31개 시군으로 나누면 1~2명 정도면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을 우리 담당 팀하고 하면서도 많지는 않으니까 잘 챙길 수는 있겠다 정도 그다음에 매뉴얼 나오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살펴보겠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2년 이후로 진짜 입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올해는 9월 말까지 해 보니까 한 20건 정도 그런 정도라서요.
○ 이인애 위원 근데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입양 인원이 줄고 있잖아요. 근데 시설아동이나 아니면 그룹홈에 있는 아동, 가정위탁하고 있는 아동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거나 아니면 인원이 많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아니면 가정위탁을 하는 분들이 혹시 입양된 아동이 얼마나 되나 찾아봤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가정위탁에서 입양된 친구 1명, 2023년에는 양육시설에서 2명 그다음에 2024년 현재까지는 가정위탁에서 있었던 친구가 1명. 그러니까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에 있었던 친구들이 입양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적다라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 이인애 위원 현재 지금 양육시설에는 아동이 800여 명 정도 있고 그룹홈에는 770여 명, 가정위탁 아동이 1,83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동들이 있는데 현재 입양 가고 있는 아동들은 올해만 해도 1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 아동은 주는데 시설이나 가정위탁되고 있거나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아요. 학대피해 아동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는 아동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적어서 입양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시설이나 그룹홈이나 이런 곳에, 가정위탁되고 있는 아이들은 많은데 입양 갈 수 있는 기회를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시군에서 나중에는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입양을, 지금 유엔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보면 아동은 어디에 소속된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가정이요.
○ 이인애 위원 네, 가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설도 많이 가보고 그룹홈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정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입양 아동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그러면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정말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입양 갈 수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야 되고 입양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조금 한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지적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요. ‘어머나, 숫자가 줄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내고 발굴하는 것 이 영역을 저희가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인애 위원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한 지침이나 매뉴얼 이런 것들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더 협의를 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든지 재원이 부족하면 그걸 보강을, 보완을 받든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행정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예전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이비박스나 이런 곳을 통해서 온 아이들은 입양 갈 수 있는 기회가 일차적으로 별로 없고 시설로 먼저 보내지거든요. 그러면 시설에서는 시설장이 그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기 때문에 시설장의 승인이 없이 또 입양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체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클 때까지 시설에 있어야 되고 가정위탁을 가게 된 친구들은 입양 갈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유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잘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 부분은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지금 저희가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심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호대상아동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자립준비청년이 되는 단계에 가 있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자립준비청년들은 항상 어디 모여서 같이 뭔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체계성을 이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더 불편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보호대상아동이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먼저 해 주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어떤 사회에 나갈 때까지의 그 기간을 조금 더, 그러니까 연결다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립준비 되기 전까지 보호대상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 때부터 조금 어쨌든 준비를 시키는 과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안 그래도 그 부분을 하나 취업 관련돼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취업역량 강화 교육 예산을 올해 2억을 세워주셔서 그걸로 저희가 자격증을 딴다거나 취업교육, 컨설팅 이런, 그다음에 취업체험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한 300명 가까이 지금 활동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 예산이 요구가 안 돼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 이인애 위원 아, 그래요? 내년에는 이 부분이 없어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 편성돼서 올해 집행을 해 봤는데 청년들이 이걸 가지고 운전면허증도 딸 수 있고 다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유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15살 때부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어서 15살 때부터 경제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원기관의 종사자분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그룹홈지원센터도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센터를 통해서도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마무리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 이인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신경을 써야, 왜냐면 저희가 보호대상아동을 관리하는 부서랑 자립지원과 자립청년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서로가 이게 중간에 연계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중간에 없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을 좀 설득해서, 이 부분은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관리가 돼야 나중에 자립준비청년 됐을 때도 사실은 더 예산 절감되는, 추후에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수월해지고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설득해서 예산을 조금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알겠습니다. 저희 팀만 다르고요, 과는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챙겨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국이, 행감 내용은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국이 선호 국인가요, 비선호 국인가요? 직원들한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현장을 많이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인사가 딱 나면 여성가족국 가면 좋아하나요? ‘내가 여기 왜 가지?’ 이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처지지는 않습니다. 중간 이상, 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 직원, 개별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승진인사 이럴 때 빠진 적이 없고요. 여성가족국을 거쳐간 직원들이 자치국을 비롯해서 비서실, 아주 요직에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드릴 말씀 다 해 버리시면.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웃 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너무 죄송합니다.
○ 박세원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 여기 와서, 저도 의원 생활을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 쪽도 하고 그랬는데 여성가족국 직원분들이 되게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일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박세원 위원 뭐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뭘 하나 얘기하기가 겁나요. 너무 바쁘신데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리고 끝까지 설명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얘기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자긍심도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다른 부서보다 하려는 게 내 눈에 보여서 그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승진 얘기하셨는데 항상 일 많은 부서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일이 많은 부서는, 여기도 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티도 안 나고. 사고 하나 나면 또 징계받고 뭐 그러겠죠,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적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나면.
그런 부서가 전체적으로 정부나 경기도나 지자체나 시군이나 보면 일 많은 부서가 나중에 기피부서가 되는 이유가 징계나 이런 거 하면 승진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피부서가 되거든요, 일을 떠나서. 그래서 일이 많으면 저는 당연히 실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적절히 배려해서 승진 이런 거에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우리 여성가족국 오면 승진해서 나가는 국이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감사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제 딥페이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딥페이크가, 제가 지금 AI로 해서 그 자료를 쭉 받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우리 정책지원관이 열심히 써주셨는데 그것 플러스 챗GPT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현 시대에서 이제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와 함께하지 않으면 좀 시대에 뒤처지지 않나. 혹시 주식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안 합니다.
○ 박세원 위원 요즘에 보면 AI가 안 되면 금융이 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한국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게 더 잘 아시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죠. 이거를 악용해 버리면 이게 주요사례가 디지털 성범죄죠. 딥페이크죠. 그런데 이 딥페이크로 올해 경기도가 시끄러웠죠. 경기도교육청이 특히 이 딥페이크 문제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랬습니다.
○ 박세원 위원 남양시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해서. 그러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긴급적으로 증액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딥페이크 문제 예방적 차원에서 경기도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예방적 차원에서는 이게 범죄라는 것, 중앙에서 처벌하고 삭제하는 법령 개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 강력한 처벌규정이 일단 생겨야 지금 놀이 차원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의 범죄가, 범죄라고 인식도 못 하면서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홍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홍보고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내년에 이거에 대해서 예산은 홍보비나 이런 건 정확히 세우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세워놨고요. 올해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요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EBS를 통해서도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서 쇼츠도 만들고 해서 하고 있고.
○ 박세원 위원 하나 아쉬운 건 그러면 위원들이 이거 증액을 한 거잖아요, 그때. 그랬으면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좀, 제가 못 볼 수도 있는데 단톡방에서 열심히는 해 주시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단톡방에 혹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쇼츠 만든 거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런 거 열심히 해 주세요. 그렇게 위원들 묶어서 그걸 해 주는데 어쨌든 좀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데 단톡방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걸 못 보고 넘어가는 게. 다 일일이 챙겨야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결과물이 있으면 그건 위원회 차원에서 좀, 톡방에 올렸다고 내 임무가 끝은 아니고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들한테 인지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다른 두 번째 홍보물을 또 펭수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요. 안이 나오는 대로 다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근데 이게 딥페이크가 학생들한테는 홍보하기 좋아요. 교육청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일반인한테는 지금 홍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일반인한테 홍보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거예요, 학생들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일반인은 저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요새 홍보를, 그걸 저희한테 배정을 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서요, 도정 홍보하는 것도 많아서.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버스라든가 그다음에 직장 학부모를 통한 온라인 GSEEK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11월 말에 저희 여성폭력방지 주간이 있는데 그때 캠페인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치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경기도에도 관련된 국이 있을 거예요. AI국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박세원 위원 좀 협력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거는 경기도가 전문성은 없잖아요. 예방이나 이런 거 말고 기술에 대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저희는 없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부서들과 그다음에 관련 산하단체들과 적극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나요? 지금 돼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금 딥페이크 그 이후에 여러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청, 저희, 여성재단 이렇게, 시군 하고는 있는데 AI국하고는 저희 아직 안 해 봤습니다.
○ 박세원 위원 경기도에 있는 AI국인데 당연히 한번 두드려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도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피해 입은 분들을 상담해 주는 센터가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박세원 위원 정확한 이름이 뭐죠, 그 센터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젠더폭력통합대응단입니다. 그 안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 박세원 위원 센터. 그거 어디서 하고 있나요? 그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여성가족재단에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에 공기관 대행을 줘서…….
○ 박세원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이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일하실 분들을 공기관 사업의 일부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타임 벨 울림)
추가 때 이거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천 병에 김동희 위원입니다. 여성국이 뭐 일이 너무 많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김동희 위원 여성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실제로 도민 인식개선 및 폭력 예방에 기여한 구체적인 사례나 실적들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일단 우리가 각각 분절되어 있던, 그러니까 아동ㆍ청소년 성피해는 그쪽, 디지털은 따로 이렇게, 1366은 또 수탁기관이 달랐거든요. 그런 기관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같이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일단 제일 먼저 쉽게 홍보라든가 법률서비스라든가 의료서비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대응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그냥 우리 성폭력피해상담소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대응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가령 떨어져 있으면 하다 못해서 만약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기관에서 의료비가 없다면 또 조정하는 데, 조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통합되면서는 바로 저희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 성범죄가, 성폭력이 하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토킹도 따라올 수도 있고 뭐 젠더, 디지털은 항상 따라붙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니까요. 그걸 우리 담당 팀들이 모여서 사례를 놓고 논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체계있게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동희 위원 모든 사례들이 한군데 모여서 협의도 할 수 있고 공동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어떻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숙소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제공도 해 줄 수 있고.
○ 김동희 위원 좋은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젠더폭력 용어가 학문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도민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잘 이해도 못 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홍보와 젠더폭력대응단의 취지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대응단의 서비스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이 쉽게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가령 이번에 딥페이크 사례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이슈가 생겼을 때 첫 번째, 관련 유관기관에 홍보물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교육시키고 홍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홍보 수단도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상별로, 그러니까 고객별로요. 학교면 학교, 일반인이면 대중교통수단의 버스 홍보물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즉시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 저희가 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도민예방단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동희 위원 그 예방단의 역할을 좀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확충해서 이런 젠더폭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잘…….
○ 김동희 위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젠더폭력 사각지대의 수요자 발굴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기 자료에 보면 “맞춤형서비스 원스톱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것도 가령 우리 젠더폭력이다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여자분들만 피해고 남자분들은 가해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남성분들한테도 저희가 폭력, 성폭 관련해서 서비스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례도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각지대 중의 하나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그러니까 성착취인 줄도 모르고 가령 온라인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집에서 나왔는데 가령 문화상품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완전히 저희도 알지 못하면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교 같은 데, 학교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학부모 등들에게도 이런 홍보물을 전달해서 교육에 참고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런 것들이 거의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동희 위원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하시는데 젠더폭력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예방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에 있는 수요자 발굴이 가장 중요한데 의무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육 비의무대상 지역이 있죠? 교육을 할 때. 학교도 있고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 김동희 위원 우리가 교육 대상자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젠더폭력을 거의 인식하고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받더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보에 좀 어두운 그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 그분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투덜대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알고, 만약에 젠더폭력을 했다고 해도 알면서도 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젠더폭력인지 뭔지 몰라서 그냥 일상생활로 젠더폭력을 가해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정보에 열악한 데가 10인 이하의 사업장이나 이주노동자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위원님. 이주노동자, 저희가 교육이 늘 하던 고객들한테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장에, 우리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사업장 찾아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방문교육이라든가 이주노동자교육도 관련 센터가 있으니까요, 그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더 넓게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교육의 기회가 낮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양…….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게 이주노동자……. 죄송합니다. 이주노동자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7개 언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요. 거기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앱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 김동희 위원 네,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래서 교육받는 사람들의 양적인 증대보다는 교육의 횟수를 늘려서 정보에 어두운 쪽에, 그렇죠?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층들이 있잖아요. 그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젠더폭력이 감소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위원님.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 6개소의 해바라기센터와 74개소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하고 계셔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근데 접근성이 부족하죠, 그렇죠? 피해자는 증가하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해바라기센터 동선……. 네.
○ 김동희 위원 이런 인프라를 더 확대 구축하는 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 6개가 있고 그중에 하나는 아동 대상이거든요. 근데 더 발굴하는 것도 필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접근성 때문에 더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통대, 통합대응단의 북부가, 지금 다들 남쪽의 수원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북부 거점으로 저희가, 지금 북부 1366이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해서 북부에도 이런 거점을 하나 만들 생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 수원으로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도청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좀 더 외곽으로 분포를 해서 접근성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희가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추가로 설치할 때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 명칭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보충질의까지 쓰겠습니다.
바로희망팀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동희 위원 그런데 2024년 바로희망팀이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되었어요. 그런데 기대되는 지원 확대 효과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이 바로희망팀은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가령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부부싸움이 있었어요, 가정폭력이 일어나서 출동을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경찰이 철수를 해요. 근데 그다음에 엄청 살인, 뭐 큰 사건이 발생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 김동희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하고 나서 별일 아니라고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다음 날에 저희가 콜백을 해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그런 가정폭력이 왜 일어났는지, 부족한 게 뭔지 그래서 지역 자원하고 연계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현재는 8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반응이 괜찮아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해서요. 저희가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김동희 위원 사후관리를 잘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염려되는 것이 가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가서 또 이상 없다 하면 그냥 오고 그다음에 또 가해가 이루어져서 큰 사고로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 잘 해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다면 지금 9개소가 11개소로 확대되었는데 이 9개소에 운영 표준화가 돼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매뉴얼을 다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도 상시근무를 하면서 협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기관에서, 그러니까 청사 내에서 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2시스템, 경찰시스템까지도 사무실에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 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매뉴얼은 다 만들어 가지고요. 통일된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지속적으로 어쨌든 도민서비스가 어디에 계시든지 접근성이 좋을 수 있도록 배치에 있어서도 점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까도 김정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에 호봉제로 이렇게 바꾸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올해부터 호봉제를 적용했습니다.
○ 김동희 위원 호봉제로 적용하면서 그 밑에 종사자들은 그냥 호봉을 다 적용받는데 시설장들은 20년 이상 근무를 했어도 호봉이 10호봉으로 그렇게 돼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인정을 해 주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걸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들과 시설장들의 임금 격차가 별로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더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장을, 아까 김정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시설장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책임도 지고 여러 가지 인적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호봉제가 적용된 그 사유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이걸 이렇게라도 호봉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우리 상담소 종사자들은 여가부에서, 근데 여가부에서 사실 복지 급여테이블에 따라서 충분하게 급여 호봉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늘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비 안에서 그냥 급여를 해결하게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님들이, 소장님들이죠. 소장님들이 직원들의 급여를 조달하기 위해서 강의를 뛴다거나 뭐 어디 하면서 자기 급여를 못 받더라도 직원들의 급여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다른 복지시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항상 이 폭력시설은 노하우가 중요한데 경력이 쌓일 새가 없이 정말 1호봉 젊은 애들만, 복지과를 졸업하고 저연차들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호봉제를 도입했는데요. 시설장님들께서 좀……. 그래서 이걸 시행하는 데 3년이나 걸렸고요. 저희가 그래서 호봉제를 도입해서 그래도 시설장님은 월 37만 원 정도, 연 480만 원 정도의 인상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어쨌든 시설장이든 종사자들이든 자기가 일한 만큼의 성과에 대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만족도가 있고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동희 위원 지금 중앙에서 돈이 적게 내려와서 그렇게 임금체계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 임금체계를 맞춰줘서 만족도를 높여서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 또 피해자들에게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서도 좀 촘촘하게 살펴보셔서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감사합니다.
○ 김동희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 위주로 여성가족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국민의힘 김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통요구자료 631쪽에 지방보조사업 보조중단사업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들 중에 군인가족 맞춤형 교육 운영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23년도에 보니까 집행률도 높고 실적도 38명 교육해서 38명 전원이 수료하고 또 38명 전원이 자격증 취득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조 중단이 되었는데요. 그 사유가 뭡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올해는 이대로 사업하는 거죠?
저희…….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 김민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고용평등과장 윤현옥 고용평등과장 윤현옥입니다. 군인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요, 2023년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22년까지 자부담이 새로 생기면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에서 신청이 너무 적어서, 그 투입 대비 신청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 김민호 위원 자부담을 없던 걸 만들어서?
○ 고용평등과장 윤현옥 자부담이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물품이라든가 꼭 뭘 한다고 하면 그 물품에 대한 비용을 자부담 했는데 그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그분들이, 군인 가족분들이 좀 느끼셔 가지고요.
○ 김민호 위원 아, 자부담이 원래 있었어요?
○ 고용평등과장 윤현옥 네, 있었는데 이거를 한 부대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대마다 약간 특성이 있기는 한데 지난 22년하고 23년에서는 많이 저조했었고 23년에 특히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민호 위원 22년, 23년 말씀하신 그 자부담 뭘 했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 고용평등과장 윤현옥 네, 알겠습니다.
○ 김민호 위원 우리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에 여성정책과의 정책 기조가, 기조죠. 모두가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사회라는 큰 제목 아래 네 가지의 또 일종의 실천과제라고 하겠죠. 있는데요. 그거 살펴보니까 네 번째 사업이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 이게 지금 성평등사회를 위한 비영리법인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비영리법인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주고 변경승인, 기본재산 처분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업무는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 법인팀을 두고 있는 데는 여성가족국하고 복지국, 복지국이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저희 여성가족국이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업무가 딱 여성정책과랑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글쎄요.”라고 답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국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여성가족국의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단체라든가 일반 법인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법인, 목적사업이 여성ㆍ가족ㆍ아동ㆍ보육하고 관련된 여러 법인들을 설립하고 지원하고 승인 인가ㆍ변경해 주는 이런 업무를 여기서 총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사실 컨설팅도 굉장히 자세하게 해 주고 있고요. 사전문의라든가 지원 그다음에 평가도 사회복지법인은 3년 단위로 평가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도 하고 또 보완조치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크게 보시면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민호 위원 이것도 실제로 비영리법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제출 좀 해 보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큰 정책기조가 모두가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사회인데 자, 1번 보세요. 양성평등을 위한 문화 확산.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민호 위원 그다음에 여성단체 활동 및 피해자 지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민호 위원 3항 여성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한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민호 위원 갑자기 4항 비영리법인. 엥?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목적과 수단을 굉장히 혼동하고 있고 이게 지금 여기 같은 항에 낄 주제인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 들어도 그럼 이런 비영리법인이 없으면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우리 광역에서 해야 될 일을, 그 역할과 업무를 비영리법인이 대신하고 있다는 건지 저는 그것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려면 일ㆍ가정의 양립이 될 수 있어야 될 테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서포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 하려고 하면 보육이나 돌봄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ㆍ가정 양립 이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법인들을 여기서 지원한다고 본다면 이 4번 항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민호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제 생각에는 4항의 제목은 가정 내의 양성 역할 정립과 평등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비영리법인 등 각종 일을 맡기실 거면 그거는 그 아래로 들어가야 될 내용 아닌가요? 비영리법인이 우리의 정책 기조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수정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호 위원 네.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광역단체가 무슨 비영리법인을 밀어주기 위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럴 수도…….
○ 김민호 위원 최종 목적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내에 양성 역할의 정립과 평등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민호 위원 그리고 다음은요. 장애아 전문ㆍ통합 어린이집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보통합 일환으로 ‘아이사랑’이라는 홈페이지가 개설된 거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민호 위원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다 검색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찾아보니까 총 22개고 통합어린이집이 655개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국장님, 이 숫자가 맞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차이가 있으면 수정 요청하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민호 위원 근데 조금 전에 제가 655개의 통합어린이집을 쭉 넘겨보니까요, 페이지 수가 엄청나요. 60페이지 넘어가는데 53페이지까지 특수교사 숫자가 0입니다, 0. 53페이지를 넘기니까 드디어 이제 1명씩 나타나요. 그러면 그 전 페이지까지는 계속 숫자가 0명이에요. 그러면 특수교사가 없는 이러한 경우에는 영유아교육이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장애, 지금 숫자는 우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전문은 22개로 일치하고요. 통합은 659개니까 4개 차이가 납니다.
○ 김민호 위원 네, 이건 정정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육교사가 충분히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 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에 따라서 특수교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명당 1명 이상은 배치되는 게 맞는데요. 특수교사를 저희가 이천, 여주 이런 데 현장에 가보면 특수교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충분한 급여가 지원이 되면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수교사의 연봉도 급여가 좀 충분치 않아서 그게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채용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 못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민호 위원 이쪽 장애영유아 전문어린이집이나 통합어린이집 관계자, 교사 등과 간담회도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지금 사실 이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뭐가 아직 혼선이 많습니다. 좀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보육을 넘어서서 교육도 함께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특히 장애아동들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이든 통합이든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나, 그럼 지금 전담교사가 없다면 일반 교사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연수라도 좀 방안을 마련하시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민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일단 마지막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민호 위원 2025년 예산지원 계획과 인력운영 계획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위원님, 이게 장애아 이 주제에 관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민호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알겠습니다.
○ 김민호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오늘 제가 오전에 질의하게 될 줄 몰랐었는데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위원입니다. 딥페이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또 교제살인사건이 화천에서, 구미에서, 하남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와도 여전히 여성가족부는 필요 없다고 하고 여성부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 윤석열 시대의 성평등에 맞서서 저는 페미니스트로 최소한의 다양성과 성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성평등의 렌즈로 경기도의 행정을 바라보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제 기조로 삼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격하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성평등이 후퇴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굳이 이 자리에서 이게 왜 성평등이 후퇴하는지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경기도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경기도성별영향평가위원회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 유호준 위원 한 2004년, 2005년 이쯤부터 그렇긴 한데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오래됐습니다.
○ 유호준 위원 생각하시기에 경기도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냈던 주요한 성과 한두 가지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셀 수 없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7급 때 성별영향평가를 처음 접했을 때가요, 물향기수목원이라고 있습니다, 오산에. 그걸 오픈을 하는데 그때 부지사님께서 다녀오시고 나서 “남자화장실은 줄을 선 사람이 없는데 여자화장실은 애들하고 같이 줄이 장사진을 서 있더라. 이 개수를 숫자만 물리적으로 맞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도청에 와서 근무하면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업을 놓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게 그때였다고 생각하고 윗분이 그걸 구체적으로 지시해 준 게 그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제일 큰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조례에 나와, 모든 조례들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성별영향평가 내용의 조례를 다 점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담당 팀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걸 체크한 것들이 제일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저는 성인지예산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공기처럼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그것들의 성과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많은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봤을 때 성별영향평가로 볼 사안들이, 문제가 있는 사안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성별영향평가위원회 대상이 어떻게 되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전반적인 업무들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게 아마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다양한 사업들을 평가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유호준 위원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2년에 발표한 ‘정책 특성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 운영 방안 연구 : 생활SOC를 중심으로’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시설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인적 대상사업에 특성화된 평가양식의 적용만 있잖아요. 이건 사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사업이 인적 대상으로만 맞춰져 있는데 공공시설의 정책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물향기수목원이 공공시설의 정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지표들인데 이런 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기도의회 지하 1층에 보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남자휴게실은 맨쉼터였고요. 여성휴게실은 맘쉼터였어요. 이게 언제 개정이 됐냐면요. 제가 올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되고 나서는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하고 문제의 시정을 요구했는데요. 이런 게 정말 숨처럼 많습니다. 경기도의회에 한 500명이 일을 합니다. 그 휴게실을 수백 번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게 저는 이 성별영향평가제도라든가 성인지예산제도라는 게 아직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용하면 휴게실 똑같죠. 남자휴게실이나 여자휴게실이나 다른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가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시설 중에 GH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에 보면 맘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대충 어떤 곳인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 승강장 이용인데.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희는 처음에도 맘스테이션 설치하겠다고 올라와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기를 ‘어린이승강장’으로 이름을 명명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견들을 GH를 다루고 있는 도시주택실이나 이런 국들과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 이런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면밀하게 한번 말씀드렸던 이 공간, 공공시설의 정책 특성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도개선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위사업이나 이렇게 가지고 성별영향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특정 성별영향평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 해에 2개 정도 아이템을 잡아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 아이템으로 이걸 잡아서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사실 여성친화도시 사업들을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여성친화도시에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벽화도 그리고 이런 사업들도, 저는 솔직히 벽화만 그리는 게 성평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나마 몇 가지 사례 중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 공공시설의 화장실을 점검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불법촬영기기 검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장실에 변기 개수가 얼마큼 있느냐 그걸 성별영향평가제도 기준으로 맞춰서 평가해 보는 그런 요소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적으로 설계된 사회가 분명 있었다.
꽤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에 등장했던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저평가되고 낮게 봐지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거를 저는 공공에서 보완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선도하지 않으면 민간은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서 저는 지금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좀 활성화되고, 지금도 잘하고는 있겠지만 대상을 좀 더 넓힌다든가 하는 방향들의 전환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2005년에 했으면 만 19년, 20년 되거든요. 보통 한 20년 되면 한 번쯤은 더 재평가를 해야 되니까 한번 리뉴얼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살펴서 특히 공공시설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역점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다음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한번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서요. 현재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현장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유보통합 관련해서 자칫하면 돌봄이 획일화된 정책으로 현재 경기도가 보육기관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런 다양성이 일소되고 일원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경기도가 정부와 협의 등에 있어서 어떤 노력 좀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보통합이 되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광역교육청별로 선도교육청 사업을 하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잡은 아이템이 선도교육청 급식비였고요. 그래서 0~2세나 누리과정의 3~5세 지원하는 그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0세, 형들은 다 3~5세는 먹는데 0~2세는 못 먹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법 개정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국회도 찾아뵙고 교육부에 건의도 하면서 지금 감사원의 감사컨설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3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법안들이 보면 유보통합을 한다고 해 놓고 담당 부서가 교육청으로 다 일원화되지는 않고 교육청이, 교육감이 총괄을 하는데 지원은, 그 업무는 넘겨놓고 경기도는 계속, 광역지자체는 계속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법안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의견도 내고 다른 시도하고 협업을 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호준 위원 이런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만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보고서들을 여러 가지 뒤져보니까 각 광역마다 연구원이라든가 우리 여성가족재단 같은 재단들이 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모든 기관에서 하나씩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15개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그 보고서에서 다 똑같은 멘트들이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어떤 사업들이 이건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유보통합으로 가면서 정말 획일화돼서 어떤 지역은 아이들이 정말 없어서 한 특정 광역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한 나이대만 받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은 0세만 받고요, 이 어린이집은 1세만 받고요, 2세만 받고 3세만 받고 영아ㆍ유아 따로 나눠보기도 하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있대요. 워낙 아이들이 적으니까 군에서 그런 식으로 아예 하나씩만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다양성이 일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이 우려들을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지 않도록 지금 하시고 있는 것처럼 많이 역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호준 위원 이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오전에 행감 임하는 거 열심히 잘 봤습니다.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실국별로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나마 아주 위원님들 평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소견도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만 주변에서 직원분들이 국장님이 원활하게 답변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사실은 질문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상과 벌이 확실한 사람이라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항상 우려하고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특히 여성가족국이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곽미숙 위원 사업의 숫자로 따진다고 그러면 어느 국보다도 월등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곳에서 성과를 내는 것 또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지만 선택과 집중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당부말씀 잠깐 드리자면 저희 아동돌봄팀 있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이들도 있지만 저희 대한민국이 다문화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고 다문화와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문화의 2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2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또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한 대외적으로 알릴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잖아요. 그게 꼭 한국말 못 해서 한국말을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한국사람들이 영어나 중국어나 베트남어나 같이 배울 수 있게, 그러면 한국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2외국어인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다국적인 언어들을 아이들이 훨씬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외국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은 하고 계시나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같이 놀이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또 서로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위원님.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요. 사실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다섯 군데 독립된 다문화센터가 있고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같이 운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민사회국하고도 협의하고 현장 가족센터랑 같이 얘기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내년 사업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네, 필요하면 같이 협업하셔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준비하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모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장민수 위원 저는 중앙정부 차원의 동향 체크 겸 여러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혹시 파악하기로는 한부모가족 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최근 변화들이 있었는데 인지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혜택도 좀 느리고요. 한부모가족들의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시책도 발표가 된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작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한부모가족들이 사실상 같은 결혼을 했으나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를 안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도 특집으로 좀 나기도 했던 걸 봤습니다.
○ 장민수 위원 항상 이 복지에서 하는 게 어떤 거를 지원받으면 어떤 거가 탈락되고 누락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대상자들이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뭔가 취사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뭐랄까요, 보완이 될 예정이니까 많이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양육비 선입금제라는 것도 생겨납니다. 이게 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사항이고 굉장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기민하게 체크를 해서 현재 경기도에 있는 우리 한부모가족들에게도 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국 차원에서의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에서도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이제 일몰 예정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단년사업이기 때문에 일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긴 하나 그중에서도 뭔가 반응이 좋거나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좋다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몰이 되는 것 같은데 집행률도 현재까지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74%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일몰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 사실 이것도 그렇고 도 자립준비청년들 역량강화사업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었는데요. 장점을 많이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계속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가서 많이 설명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힘이 좀 부족해서 원칙대로 일몰되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포함한 국의 판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하고 이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다 이렇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계속됐으면 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재는 이미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을, 사업비가 나가니까요. 그래서 올해 사업하고 연계하는 방안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 역량강화사업도 저희 그 안에 내부 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역량개발 쪽으로 더 집중하는 방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워지면 더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 바람이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이게 사업의 어떤, 특히 예산적인 측면이 가장 클 텐데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의 방법을 고안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나 시대가 많이 변하고 제가 1인 가구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결국 이 새로운 형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조가 계속 등장을 할 수밖에 없고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국이 그런 것들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말씀 감사하고요. 이 내용들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여성가족국의 완전 소관 사업은 아닐 거예요. 여성노숙인 관련된 것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담당 과는 복지국에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상황이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성노숙인이 되는 사유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가정폭력의 비율도 상당히 있어요. 이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노숙인으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의 담당으로만 볼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분들이 거리에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주요한 원인으로 가정폭력이 있고 또 가정폭력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게 저희 여성가족국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여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특히나 경기도도 기존의 노숙인 지원 조례에 성별 특성에 대한 조항이 또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성노숙인 대상 사업 추진 조항도 신설이 2020년에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실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 여성국 차원에서는 아직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겨봐서 이 내용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어쨌든 여성가족국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전반적인, 좀 흩어져 있는 여성 대상의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저는 파악은 하고 있으시면 참 좋겠다 싶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알려드리고요. 특히나 이게 여성노숙인은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대부분 여성노숙인 전용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성들과 같이 쓰는 시설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성추행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여성 입소를 중단한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고.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한 것도 있더라고요. 복지재단도 있고요.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위원님, 저희 챙기지 못하는 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복지국하고 여성가족재단 자료들, 실태 조사한 내용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한번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앞으로 많이 머리를 맞대고 국에 상관없이 지원이 필요하거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령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성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중장년 1인 가구 관련된 특성을 그때도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게 우리가 그냥 1인 가구 하면 생각나는, 딱 떠오르는 것에서 가장 덜 떠오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중장년 남성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좀 찾아보니까 올해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중에 1인 가구는 78.8%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독사 고위험군 중에 또 남성이 60.9%를 차지했고요. 연령으로만 보면 1순위가 50대고 2순위가 60대고 3순위가 40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대로 중장년 남성이 의외로 굉장히 고위험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경기도의 1인 가구 대응 차원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신경을 더 쓰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힘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좀 더 힘을 줘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중장년 1인 가구, 그러니까 여러 1인 가구 연령, 청년층부터 노년까지 중에서 사실 중장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할 때 중장년 수다살롱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많이 참여를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이런 모임 같은 데 많이 참여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익숙해지시면 고립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참여를 쉽게 하도록 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민수 위원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그런 어떤 보완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신규사업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좀 미리 예방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여성노숙인이나 이 1인 가구 중장년에 관련된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것도 아마 베이비부머기회과가 같이 또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협업 또 논의가 좀 같이 이루어져야 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정책모니터도 하고 정책공모전도 개발하고 그랬는데요. 거기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봤거든요.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오늘 여성가족국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본질의 이제 열한 번째니까 거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 유형은 유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어떤 부정수급자 유형이 나왔는지하고 그다음에 부정수급자 모니터링 결과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재훈 위원 결과하고 함께 이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회복지종사자로서 도의원이 된 케이스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받는 호봉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지도 압니다. 그런 거는 다함께돌봄과 함께 우리가 호봉제가 새롭게 들어와서 현장에서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걸 또 잘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좋은 일을 해 주셨지만 우리 센터장에 대한 처우만큼은 차별의 문제고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고 그걸 70%라는 단어를 쓴 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유사업종도 80% 경력을 인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70%를 쓰고 또 호봉의 83%만 적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마 국장님도 그거에 대한 문제성은 있다고 생각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도 그렇고, 아동을 1년 먼저 했는데요. 아동을 하면서 복지재단에서 사실 사전용역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군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찬반 의견들이 분분했었습니다.
○ 김재훈 위원 국장님, 제가 길게 질문 안 하고 끊으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자꾸 질문해서 제가 다시 질문하는데 사실은 여성폭력지원시설은 그 당시에 합의를 안 해 준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우리가 억울하게 왜 70%를 받냐 그래서 작년에 그나마 한 거죠. 그런데 이분들을 이제는 정상화시켜줘야 될 때가 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또 억울하지 않게끔, 차별이 있지 않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정책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재훈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동 플랫폼 지원사업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NIA라고 한국지역정보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경기도는 배달특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배달 문제,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26억짜리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를 따내게 됐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거는 아주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될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2022년도에 우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함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경기도가 자그마치 28억 4,600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 오셔서 이 아동급식 플랫폼 시스템 사업을 구축한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처음부터 훌륭하게 국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하고의 관계가 함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평가를 받았습니다.
○ 김재훈 위원 평가를 받고 같이 하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배달특급이 없었으면 저희가 선정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의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 김재훈 위원 여기 보면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희가 다들 알다시피 아동급식 이용 시군은 29개 시군에 되어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재훈 위원 근데 홈페이지에는 혹시 몇 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31개라고 돼 있나요?
○ 김재훈 위원 28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1개 시군은 어디가 소외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홈페이지에 아마 오류가 난 거,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 김재훈 위원 네, 오류로 인정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죄송합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약 3만 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2만 6,000 몇백 명인데 3만 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많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재훈 위원 대략적으로 ‘약’이라는 단어를 써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3월부터 1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7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시범은 2개만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28…….
○ 김재훈 위원 시범을 2개 했죠? 용인하고 의왕하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의왕.
○ 김재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10개가 시범적으로 운영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재훈 위원 그래서 지금 29개 시군에서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포천하고 양평이 미추진되고 있다고 나오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시스템 부족으로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포천, 양평이 우리가 배달할 때 여기는 또 우리 급식을 할 때 도시락이나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동네입니다. 지역이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배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아마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스템에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럴수록 경기도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더 신경써 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포천하고 양평이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경기도는 그 어려움을 또 함께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하면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포천, 양평 말씀이신가요?
○ 김재훈 위원 전부 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전부 다요?
○ 김재훈 위원 네. 9개월째 운영 중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렇다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배달요금이 이제 오르면서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최근의 문제점은 우리가 급식 신청을 하면 세 끼를 선정 지원을 받을지 한 끼를 선정 받을지는 일선의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와 관련된 민원들이 도로 바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 문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부정수급 문제는 제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 운영비가 9억 1,000, 도비 100% 맞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플랫폼 배달비가 7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대 7이죠, 도가 30%.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근데 이거 도가 30%, “50,967”이라고 써 있는 거 이게 30% 맞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계산해 보세요. 30% 아닙니다. 금액이 지금 잘못 써 있거든요. 30% 하면 50……. 다르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거 확인 안 해도 돼요. 509,544,000이고 저기 70%는 118,893,600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거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 그렇죠? 7 대 3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작은 거 하나라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너무 한 사람이 쓴 걸 가지고 그게 맞겠거니 하고 그냥 간 거 아닐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30% 맞습니다, 위원님.
○ 김재훈 위원 맞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기 아마 저희가 1,000원을 빼고 그냥 써드려서. 죄송합니다.
○ 김재훈 위원 어쨌든 제가 읽기론 다르지만 하여튼 나중에 그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1,000원을 빼서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배달특급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우리가 지금 이 배달특급이라는 것은 사실 가맹점 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재훈 위원 가맹점 수가 적으면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불편하겠죠.
○ 김재훈 위원 그렇죠. 불편하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가맹점이 많은 어느 편의점에 가든지 배달을 시킬 수 있는, 가령 우리 시중에 익숙한 어떤 브랜드가 참여하도록 한다든가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 김재훈 위원 생각은 하지만 하지는 않으신 거죠, 아직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아직 고민 중입니다.
○ 김재훈 위원 고민 좀 하시고 이거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배달특급과 연계한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거예요. 경기도가 운영하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죠. 그리고 초창기에 사실 이게 시범해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개발에 들어갈 때 경기도주식회사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배달특급도 있었지만 여기 플랫폼에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투자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배달특급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같이 시작한 만큼 좀 더 잘 될 때까지 좀 더 운영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좋아요. 그러면 플랫폼 배달이용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나요? 31개 시군별 가맹점 수 아까 보내주셨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다음 장에 이용자 수 나와 있습니다. 한 30몇 % 됩니다.
○ 김재훈 위원 36%?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재훈 위원 이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다 급식 지원을 받는 모든 아동들이 배달을 시켜 먹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는 그냥 구입해서 먹기도 하고 하다가 가령 배달은 최대 4만 원까지 쓸 수 있거든요. 가령 통닭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 먹을 때 배달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상시 배달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재훈 위원 지금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용자 수 보셨어요? 과천시 26명, 가평군 37명, 연천군 45명 이렇게 적은 이용자 수가 이용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용 가맹점도 많지 않다는 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절대적인 숫자는 가령 과천시가 26명으로 돼 있지만 아동급식카드 이용자 수는 92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이용자들이 다 꼭 배달특급을 이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 김재훈 위원 물론 현장에 가서 사먹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 시스템을 비싼 돈을 주고 구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축한 이유를 충족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러려면 좀 더, 사실 이게 배달이 저희가 설계할 때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한 건데요. 사실 애들이 어리면 일일이 가서 먹는 게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배달을 시켜 먹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생각한 건데 사실 이용률이 더 높은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훈 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자꾸 얘기하지만 북부지역 아동들을 위한 개선방안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북부, 거의 똑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다 똑같이 이용하고 있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북부라서 특별하게 이 시스템이 불편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훈 위원 그게 아니고 북부는 아동들이 적게 쓰고 있고 가맹점 수도 적고 이런 것들을 북부지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방안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따로 마련을 못 했는데 이 부분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 제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수급배제가 80명. 이게 수급배제 80명이 있는데 어떤 의미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80명이 저희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아야 될 한밤중이라든가 음식점, 그러니까 술 주점이라든가 우리가 허용ㆍ승인하지 않은 식당을 이용한 거 이런 걸 리스트를 뽑은 건데요. 문제는 79명이, 아니, 80건 자체가 아니라 1명이 79건을 부정수급을 했고…….
○ 김재훈 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또 1명이, 79건을 한 사람은 대학생 형이 그 카드를 가지고 주로 사용한 건이 하나 나왔고 다른 1건은 부모, 보호자가 한 번 사용했고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 김재훈 위원 여기 조치 인원은 환수가 2명이고 수급배제가 2명인데요. 그럼 이것만 해도 4명이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
○ 김재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럼 제가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심야시간 제한 이 문제가 계속 예전부터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심야나 새벽시간, 전에는 무조건 다 풀어줬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4월 1일부터 한밤중이나 새벽 6시까지 제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상호명 중에서 일반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포차, 맥주, 토킹바 뭐 이런 데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7월 1일부터는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나오고 해서, 가족들이 어디 가서 샀다 이렇게 소명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부득이하게 타 시도 제한도 걸었습니다. 7월 1일부터입니다.
○ 김재훈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아동급식 플랫폼을 그 비싼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또 이 사업을 9억, 10억 원이 넘게끔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정수급하는 유형을 보면 저도 기가 막힙니다. 심야 상호 포차, 새벽에 가고 여러 가지 부모형제 카드를 주고받고 이런 거는 우리 도 차원에서 분명히 관리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겠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또 가맹점 수가 적어서 북부지역이나 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는 또 혜택을 보게끔 해 줘야겠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재훈 위원 그거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에 이어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비전센터 기관 통합이 필요하다고 국에서도 대책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통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저도 여성비전센터 소장을 했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 나름대로 여성비전센터가 60년대 여성회관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아주 유서 깊은 그리고 나름대로 여성들의 활동에 상당한 지역적ㆍ장소적 기반을 제시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제공을 했던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대에 유사한 기관들이 평생학습관같이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면서 현재 여성비전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몇 년 전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가장 바람직한 첫 번째 사항은 여성비전센터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고 현재는 여성가족재단의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 민선8기 이렇게 접어들면서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건가가 이렇게 바뀌면서 현재의 여성비전센터가 좀 더 딜레마에 빠졌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가족 업무에 중점을 두고 가족상담 업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선8기에는……. 아, 민선6기까지 그랬고 7기에는 여성 업무에 또 중점을 두고 여성 역사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또 여성활동 공유 프로 공간도 마련하는 등의 변화를 겪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개편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었고요. 지난번에 조직개편 협의를 하다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저희가 준비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조직개편 때 논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안은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현재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게 될 때…….
○ 위원장 문형근 개편 통합에 대한 의논은 없었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여성가족재단하고 그 안을 만들 때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었거든요. 가령 그 공간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기능은 살리되 관리는 도에서 직접 하는 형태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는…….
○ 위원장 문형근 국장님 입장에서는 통합하는 게 나은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할 수 있다면 여성비전센터 현재의 모습대로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기가 기능상으로도 그렇고 인적 자원, 인적 맨파워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또 여성가족재단이 이천으로 이전하는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그 공간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국장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잘 설명해서 잘 통합이 돼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곽미숙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님을 비롯하여 참 준비가 다른 국보다는 이렇게 봤을 때 잘 준비가 돼서 감사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호 부위원장께서 아까 신청했기 때문에 김민호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김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우리 주요업무보고 22쪽을 보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지금 참 너무 가슴이 아프게도 제 지역구인 양주에서 태권도 관장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던 아이가 이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공식상으로 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또 유가족 어머니의 의사를 그동안은 제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서 저도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래도 이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하고, 물론 자식 잃은 어머니가 처음에는 얼마나 대한민국을 원망하고 우리 경기도도 원망하고 양주시도 원망하고 그걸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본인 자신을 자책하고 그러다가요. 이제 좀 힘을 내시고, 최근에 뉴스 보셨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지금 뉴스까지 직접 모자이크 없이 인터뷰도 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떠나는 그 상황의 CCTV까지 모두 다 공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뜻이 물론 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형사책임을 묻고 앞으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불행한 일이 없는 데 힘을 써 달라고 당부, 당부를 또 하셨습니다. 저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도 그 약속에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육ㆍ홍보 활동이 국민들로, 도민들로 하여금 공직의 어떤 면책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정 교육ㆍ홍보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이러한 사고가 1건 정도 발생했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작전에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 관장이 인성적으로 이상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했을까를 생각해 보고 알아보고 했는데요.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아이들을 이용한 시범단 활동 이것이 화근의 시작이었습니다. 줄넘기 시범, 태권도 시범 이런 시범들이 각 지역에서 아마 행사 때 식전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미취학, 자신의 의사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애들이 나와서 막 줄넘기 시범도 하고요. 태권도 시범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잘한다고 박수 치던 저의 손을 자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법률을 보면요. 아동복지법 17조9호를 보면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이게 딱 우리한테 들어맞는 겁니다. 공중의 흥행 또는 오락, 사람들 보기 즐거우라고.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곡예를 시키는 행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아이들이 이렇게 뭘 하면 잘한다고 다 같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니까 또 이것을 관리하고 만드는 사람은 더 잘하기 위해서 여기가 마치 무슨 태릉선수촌도 아닌데 이 나이 어린아이들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하고 홍보하고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냥 즐겁게 태권도장 가서, 학원 가서 즐겁게 친구들과 재미있게 배우고 놀면 됩니다. 그렇죠? 그걸 왜 우리한테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잘할 필요도 없죠. 실수하는 게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분위기 전환부터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공직이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면책되기 위한 교육ㆍ홍보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자료…….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자료를 보면 이 교육도 대상별 맞춤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대상별’이라는 게 어떤 대상을 말하는지, 한번 국장님 어떤 대상입니까? 이 대상별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 김민호 위원 근데 주로 누구를 교육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 관계자도 있고요. 아동을 수시로 접해서 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넓게는 부모들도 같이 교육을 하고 그랬습니다. 학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이런 분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김민호 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내용도 더 구성을 하시고요. 정말 실효성, 이건 분명히 이런 일이 하나 생기면 실패한 거예요. 작전 실패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보완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한번 25년에 대한 추진계획과 이에 대해서 예산 포함해서, 또 지금 현재 다 써놓으셨겠지만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더 하셔서, 좀 보완을 하셔서 저한테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희도 그 사건을 너무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공중ㆍ흥행 아동복지법 이 조항은 저희가 챙겨보지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교육이나 인식 홍보ㆍ개선 이 부분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공직과 우리 의회가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계획 마련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오전 본질의 때 확인 차원에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을 하셨는데 최소 15호봉은 보장을 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설장이 경력이 20년인데 그러면 70%면 14년이잖아요. 그럼 14호봉이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15호봉을 일단 인정을 해 주고, 경력 따로 호봉 따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허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여성정책과장 허순 여성정책과장 허순입니다. 저희 지금 경력산정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이 인정받는 총경력이 15호봉을 넘어섰을 때 15호봉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최소 15호봉 보장하겠다는 얘기죠?
○ 여성정책과장 허순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앞서 물가상승률이 다 반영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허순 저희가 호봉 테이블을 마련하는데요. 매년 호봉 테이블을 새롭게 제시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4년도 호봉 테이블과 25년도 호봉 테이블이, 그게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25년도 호봉 테이블이 별도로 나올 겁니다.
○ 김정영 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겠다?
○ 여성정책과장 허순 네.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딥페이크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추경에도 예산이 좀 섰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3억 8,150만 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근데 주로 어디에서 좀 쓰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일단 인건비, 그 삭제ㆍ상담 이런 담당할 사람 채용하는 데 5명을 채용하기로 해서 지금 2명 채용하고 나머지 채용절차 진행 중인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구입하는 거랑 홍보비 등으로 크게 나누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 김정영 위원 그거 뭐 자동시스템인가요, 걸러내는 시스템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것도 저희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게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 프로그램 개발돼 있는 게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희가 RPA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그 영상을 우리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영상을 얹어놓으면…….
○ 김정영 위원 자동으로 걸러지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자동으로 서칭을 하면서 걸러주는 그 시스템인데 컴퓨터 사양이 중요해서 이번에 추경 주신 걸 가지고 고사양의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김정영 위원 앞서 김동희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나요? 우리가 이게 대응단이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내에 있지 않아요, 딥페이크 담당 부서가?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신고도 1544-9112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전화번호 말씀이시죠?
○ 김정영 위원 그쪽으로 신고하는 거 맞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앞서 이게 남부에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정영 위원 물론 전화는 대한민국 어디, 세계 어디든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접근성 부분에서 북부에도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검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북부에 대건카리타스에서 북부 1366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계약기간이 내년까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그 신부님을 찾아뵙고 저희가 앞으로 북부에도 두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추진되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오전에는 검토인데 지금 적극 추진이에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러니까 그게 아직 결과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방안을 가지고 아직 결재가 안 났을 뿐이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분원 형태가 될 텐데요. 통대의 분원 형태를 저희는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확산에 따른 사회적 이슈와 도민의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제가 우리 도에서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학교, 기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여기에 따른 예방교육도 실시해야 되겠고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야 되고. 그렇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피해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우리 도 차원에서 진행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정영 위원 여기에 따른 예방교육 및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타임 벨 울림)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정보도 공유해야 되고요. 이에 따른 공동 대응을 해서 딥페이크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본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성가족국 106명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제 포함한 아홉 분이 계시더라고요. 115분의 공직자분들, 올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저희 도의원들도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지켜볼 테니까요. 지켜보든 안 보든 자기 각자 위치 자리에서 도민을 위해서 우리 여성, 가족, 보육, 아동, 고용평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것의 일환으로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최효숙 위원 외국인 아동 관련돼서 현재 일부 시군에서, 한 12개 시군이 일단 교육비를 전체 완전체로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급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좀 일부 들어가고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경기도 조례에 즉시 지급이 안 되어 있고 3개월 정도의 텀이 있기 때문에 시군 지자체 조례하고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바로 지급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상위 조례에 의거해서 3개월이라는 텀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부 말씀이어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그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개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민원 제기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있었는데 오늘 행감 기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저는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2022년도부터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호봉제를 준비하셔 가지고 2023년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민간에서 위탁하는 과정에 급여 없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호봉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경기도가 일단 제시해 놓은 것과 다르게 시군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호봉이 시군마다 좀 편차가 있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시군마다 균형 잡힌 호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알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저는 국장님께 취약계층이 건강한 안전과 교육의 평등적인 만족감을 느낄 때 그 평안함이 보편적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유보통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한 기관에서, 한 기관에서 말이죠, 그 아이들이 취학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한 기관에서 0~7세까지라고 하면 연령으로 따졌을 때는 취학연령이라는 나이가 0~2세라는 나이가 있거든요, 그 교육과정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작년 예결위 때 이 아이들에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개소 수, 그러니까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또 많이 문을 닫고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대규모 어린이집도 소규모화돼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영아반 운영비가 필요해 보인다 해서 작년에 ‘유보통합 완성 시까지’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일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108억 반영한 바 있습니다. 반영한 바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어떤 긴급성 사안에서 일몰사업이라는 예산으로 좀 문제 제기가 되는 바람에 국장님이 여러 트라이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지속사업에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가장 좀 더 취약하다 해서 민간ㆍ가정만 예산을 담은 게 있었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랬습니다.
○ 최효숙 위원 또 그렇게 봤었을 때는 도농복합지역이나 아니면 직장어린이, 아니, 우리 지원시설 같은 경우도, 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 지원 어린이집에 좀 더 영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취약하게 있는 곳에 좀 더 법인시설이라든지 민간ㆍ가정이 가지 못하는 시설에 지원시설들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최효숙 위원 그 지원시설도 열악함이 있어서 예산을 담을 때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다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그거는 적극 개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29일 날 그거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힘을, 좀 같이 집행부도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의 건강한 안전과 교육의 평등적 만족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에 있는 아이들이 일반 학원이나 그 센터에 이용하는, 일반 아동에 비해서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이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따라가는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여러 가지 AI시스템에 못 따라가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러세요.
○ 최효숙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런 학교나 여러 가지 학원들의 흐름에 맞춰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날로그적 방식이 아닌 디지털 교과서에 대비해서 그 시스템 자체를 패드 형식으로 한두 개라도 아니면 최소 5개 미만의 구성을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고 제가 그 당시 위원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다시 무산된 영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취약계층들이 기대하거나 또 지금은 아날로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피셔서 예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희가 예산 실태를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 일단 이 내용이 요구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저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아침의 본질의에 이어서 쭉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성평등, 양성평등 이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지난번부터, 지난 상임위 때부터죠.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나름대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러면서 사실 지난번 저희 상임위로 바뀌고 아마 한번 곽미숙 위원님께서 성평등, 양성평등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장님께서 하신 발언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이인애 위원 기억 나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현재 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이고요, 경기도 조례는 성평등 조례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하는 사업들은 동일합니다.
○ 이인애 위원 그렇죠. 양성평등에 의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사업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명칭에 관계없이 도민들은 똑같은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에 굳이 구애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고요.
○ 이인애 위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당시가 마침 우리 기금 110억이 일몰돼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고 그때가 공모를 막 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기금이 있었다면 공모를 해야 될 시기여서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담아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좀, 어쨌든 저희가 속기가 남아 있으니까 좀 내용을 확인했는데 아쉬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법원 판례 얘기를 국장님이 하시면서 피부양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아마 속기를 보면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려요. 사실 우리 행정을 할 때는 법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하고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 수장의 생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동성부부에 대한 인정을 잠깐 이야기를 언급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 저 기억하고 있고요.
○ 이인애 위원 기억하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제가 인정까지는 아니고 그…….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것을 제시한 건 아닐까라고 말씀 주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 사람이 피부양자로 그냥, 피부양자로 인정을 한 거예요.
○ 이인애 위원 네, 근데 그 판결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결로 인해서 아직 우리나라의 법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맞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냥 그 판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정도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법률이 바뀌면 뭐 어떤 방향성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국장님이 이런 언급을 하신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앞으로 신중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인애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논란이 없는 상황이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고 또 민감한 이슈이기는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잘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엊그제도 제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교육강사 이야기를 잠깐 꺼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육정책과에서도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제가 자료요구도 했었을 거예요. 성교육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교육 자료를 좀 달라고, 시군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사항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내부적으로 조금 여러 어머님들이 주신 내용들에 의하면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런데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그 부분이 조금 아이들한테 접근하기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육종 통해서 내려가서 지역마다 이 성교육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염두, 왜냐면 지난번에 청소년성교육센터 아마 모니터링 좀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봤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때 그 강사들의 문제점이 되게 컸어요. 영유아는 특히나 강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성교육 강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성교육이라는 부분들은 되게 난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타임 벨 울림)
건전한 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이 자료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송구합니다만 제가 이 교육교재, 리플릿, 여러 프로그램들 내용 이런 것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 이인애 위원 제가 근데 사실 그거를 요청했는데 개략적인 틀만 왔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걸 일일이 아마 다 챙기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행감 끝나고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경기도 차원에서 있었다는 게 전달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성교육을 준비할 때, 저는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법률은 건전한 성 가치관을 위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심히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이인애 위원 제가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요, 위원장님. 한 1~2분 안에 정리해도 될까요?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해 주세요.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도 이거 얘기를 들은 내용인데 이건 확실하게 제가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대략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드려요. 우려사항이 있어서요. 저희 경기도 내에 여러 미혼모센터가 있잖아요. 미혼모센터에서 위기임산부들이 어쨌든 위기임산부 콜센터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미혼모센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해 주시는데 낙태 권유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어쨌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미혼모센터에서 미혼모들한테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할 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것은 좀 어려……. 그런 상황이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모르는데 지난번에 국감할 때도 유사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용혜인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때는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는 못 한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래서 제가 믿기지 않아서, 이게 아마 낙태를 권유받아도 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었을까요? 가령 범죄로 인한 거라든가, 범죄로 인한 건인데 그 해당 주 수가 낙태가 가능한 기간이었거나 그 요건에 해당돼서 아마도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소개를 해 주는 수준 아니었을까요?
○ 이인애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시했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드는데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미혼모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상담을 해 준 사람이 그 본인에 대해서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권유를 했지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고요. 저희가……. 우리 담당 팀장님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던 거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유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사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헌법불합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게 법률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주고 싶어도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용혜인 의원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라. 임신 중단, 중지 권한을 산모, 엄마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 이인애 위원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현장에서 불가하다고 들었어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럼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법상 가능한 기간 내에 있어서 설명…….
○ 이인애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범죄로 인한 거,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거죠.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면, 그 미혼모센터장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 한 말에 책임을 져서 이 산모에게 어떤 부분들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가능한데 그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권유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될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려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하게요.
○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이인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질의하기 전에 시간 넣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비교섭단체라 그런지 저 TV마저 이게 안 나오네요.
(웃 음)
그래서 이거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입장 바뀌면 다 그렇게 연결돼요.
(웃 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박세원 위원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종교적 문제, 정치적 문제로 용어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하나 잘못하면 상당히 이슈가 되고 그런 자리 같아요, 여성가족국이. 그런데 저는 이런 기준을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냐 그거보다는 쥐를 많이 잡는 고양이가 더 좋은 고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인애 위원님 관련이 아니고요. 그전에 여러 가지 성평등 조례 이런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딥페이크요. 아까 저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려고 하다가 답변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 빨리 해 주십시오. 그거 공기관 위탁사업이 가능한 건지. 저는 그런 상담일수록 안정적인 위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제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이 기시더라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공공기관 정원 운영계획에 따라서 그 정원으로 책정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노력해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요, 그 TO를…….
○ 박세원 위원 같이 노력해서 우리 꼭,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기관을 운영하는 측면…….
○ 박세원 위원 어쨌든 같이 노력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다음 질의가 있어서. 맘대로 A+ 놀이터, 저는 이 사업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매칭사업이죠, 시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이고. 그러면 공모를 할 때 어디서 공모를 합니까? 도에서 공모합니까, 시군에서 공모를 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는 신청을 받고,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 박세원 위원 신청을 받을 때 이런 사업이 있다고 기관한테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 공모를 하는 주체가 일선 31개 시군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공모를 합니까? 홈페이지 예를 들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경기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 왜냐하면 아마 시군에서 다시 수요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 박세원 위원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공모를 경기도에서 하는데 일선 이런 관련 기관들이 잘 몰라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공공기관만 가능한 겁니까, 일반 민간기관도 가능한 겁니까, 이 사업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우선 공공기관, 공공시설 중심으로 하고요. 처음에는 공공만 제한했다가 민간한테도 문호를 개방한 상태입니다.
○ 박세원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왜 공공만 우선으로 하죠, 이유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 시설을, 이런 놀이터를 처음에는 우리가 설치하는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저희가 접근할 때, 지금은 AI를 접목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도 진행을 하지만 놀이터를…….
○ 박세원 위원 그럼 25년 사업은 공공만 해야 되는 겁니까, 민간도 가능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민간도 가능합니다. 처음에 공공으로 제한했던 이유는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25년 사업은요? 시간이 없어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25년 민간도 가능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제가 화성 출신인데 어느 시라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웃 음)
민간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했어요. 시청에 문의를 하고 뭐 해서 어쨌든 어렵게 공모를 했어요, 지원을. 그러더니 불쑥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건 두 가지겠죠. 그래서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안 하는 이유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사실 8월에 신청을, 도청 1층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와서 응모, 관심을 보였거든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는 미안한데 우리 과장님이 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 보육정책과장 김진효 보육정책과장 김진효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 지역아동센터가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안 한 이유는 아마 그냥 추측하기에…….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 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아, 신청을요?
○ 박세원 위원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포기를 했어요.
(타임 벨 울림)
이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문제라.
○ 위원장 문형근 네.
○ 박세원 위원 왜 포기를 했습니까, 신청을 했다가? 모르시나요, 이 내용?
○ 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저희가 신청은 시군을 통해서 받는데요.
○ 박세원 위원 처음에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내용 모르신다고요?
○ 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 박세원 위원 담당 팀장님도 혹시 이 내용 모르세요?
○ 보육품질관리팀장 신일범 저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거 말씀해 보세요. 신청을 했죠?
○ 보육품질관리팀장 신일범 보육품질관리팀장 신일범입니다. 시에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수요조사를, 일단 지역아동센터 담당하는 팀에서는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알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신청하게 된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자, 첫 번째, 이거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시에서 안 한 거잖아요. 그죠?
○ 보육품질관리팀장 신일범 네, 맞습니다. 시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는…….
○ 박세원 위원 시 정책은 공공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네 편한 데만.
○ 보육품질관리팀장 신일범 그것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재정부담의 요인이 더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처음에 2개였다가 하나가 늘었죠. 일단 앉으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시에서는 경기도의 의도와 틀리게 자기네가 하고 싶은 곳에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방향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거는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시의 입장에서는 시 전체를 봐서 가령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데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 박세원 위원 이거 내년 예산에……. 올해 예산입니까, 내년 예산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올해도 있고 내년도 하려고 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시 입장이 있고 경기도 입장이 있고 의회 입장이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 지역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제 입장이니까요. 각자 입장을 제가 존중을 해 드리는데 이 지역 예산은 전액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저는 이걸 추측이 가요. 왜 신청을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멈췄는지 충분히 추측이 가고 특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은 공무원분들의 말 한마디에, 가볍든 무겁든 말 한마디에 일선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나 이런 데는 상당한 중압감과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시는 저는 이런 정책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는 아무튼 이 부분은 저는 세워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어쨌든 제 입장, 의회 입장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거는 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님도 그렇고 보육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하고 해당 시하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이거 일선 시에 맡기지 말고 일부는 직접 선택을 하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희가 그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임신 중단의 법적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몇 주, 24주 그다음에 범죄로 인한 것일 경우, 유전적인 질병이 있을 경우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 법이 헌법불합치 판결 받지 않았어요? 모자보건법 제14조 예외적 낙태사유 제외하고는 안 됐던 게 헌법불합치 사유 받았던 걸로 아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 조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계속 얘기하시는 게 지금 법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알기로는 제도가 그렇지 않은데 계속 얘기하셔서. 너무 많은 내용 중에 하나니까 아마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지금 위기임신에 대한 세부정보를 지자체에서 요청했을 때 러브플랜이라는 곳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러브플랜이라는 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그런 제공 사이트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상담을 신청했는데 이미 모자보건법 14조의 예외적 낙태 허용사유에 해당해야만 임신중지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미프진이라든가 처방 가능한 약물 중에 유산 유도기능이 있는 약물이 존재함에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법이 바뀌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상규를 저는 대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 제도가 못 따라오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점 좀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도 아는 부분 한번 이번 기회에 챙겨보고요. 제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모르고 있는 분야를 한번 이제 또 질문해 볼 텐데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올해 건 못 봤고 작년 거를 찾아봤는데 0세는 교사 1명당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등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 혹시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건지 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2005년이라서 약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사업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수치를 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비슷한 사업으로는 서울시의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사업, 인천은 인천형 어린이집, 대전은 0세 전용 어린이집, 부산은 영영아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보완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보건복지부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이 6월에 발표했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면 서울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과 국내외 관련 사례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 게 있냐면 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와 그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이 보육인프라 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인프라의 부족이 또다시 저출생 현상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200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164인 반면에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이나 인천, 대전, 부산시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이런 건의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나요, 경기도도?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경기도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0세아도 그렇고 4세, 5세만 조금 그렇지 3세까지도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특히요. 이걸 보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건의하지는 않고 저희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 말은 지금 경기도도 하고 있고 인천도 하고 있고 부산도 하고 서울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언제까지 지방에서만 이렇게 할 거, 이게 지방자치단체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인구로 보면 이미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 그러면 이거 중앙정부가 받아서 이것 좀 해라라고 제도개선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혹시 기획을 해 본 적이 있으시냐라는 질문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렇게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 실행계획 지난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 거기에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때 아마 그 의견을 모아 평균 1 대 8인가 이렇게 발표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5세가 평균 1 대 8 정도로 제안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경기도 사례도 알려드려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저 보고서에서 제가 되게 의미있게 봤던 구절이 저기서는 그게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렵다 그러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대요. 연령별로 교사 1인당 돌봄아동의 최저와 최고치를 제시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어느 해는 갑자기 더 많아지고 어느 해는 갑자기 줄어들고 하는 게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시하는 방식이라도 검토해 볼 필요 있다. 이게 사실 비슷한 내용이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유사한 보고서가 올해 건 아니고 몇 년 전에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반영해서 우리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유보통합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관련 사업에서 아까 제가 1억 6,984만 8,000원의 도비 30%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혹시 기억나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5,000만 원?
○ 김재훈 위원 50,967이 아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50,967,000원.
○ 김재훈 위원 30% 곱해 보세요. 아니, 진짜……. 아니, 지금 왜 자꾸 곱하기를 하는데 다르게 나오죠? 지금 12,600원이 자꾸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을 거기 곱해 보면 다들 아실 텐데 이거 지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예요.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다르잖아요. 509,544,400원이잖아요. 그럼 12,600원이 다른데 자꾸 맞다고 하시는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 제가 그 부분을 그냥 잘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 김재훈 위원 자른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위원이 그냥 질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 김재훈 위원 확인해 보고 질의했는데 뒤에서도 맞다고 얘기하고 맞다고 자꾸 하시는데 그럼 질의한 위원은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죄송합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이거는 큰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신경 써서 정확히 제출해 줘야죠.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은 건데 그 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빨리 확인한 다음에 그걸 알려주셔야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빨리빨리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위원이 시간만 계속 딜레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쉽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죄송합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좀 봤어요, 딥페이크를. 어떤 방안이냐 하면 2차 피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고, 이렇게 간단간단하게만 얘기하시면 되니까요. 국장님, 딥페이크의 2차 피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2차 피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 김재훈 위원 대충 제가 빨리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이런 것을 2차 피해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가 영상물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도에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자 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차 피해가 88%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신상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경기도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재훈 위원 혹시 2차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2차 피해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피해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요. 딱히 1차 피해, 2차 피해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 김재훈 위원 나눠지지는 않은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상정보와 허위 삭제, 이런 개인정보 삭제 지원이 지금 전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전체가 이루어져도 2차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걸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게 1차적으로는 가령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가해자, 피해자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또 친구들을 통해서도 이미 다방면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정확히 맞습니다. 2차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2차 피해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겠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필요합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필요할 겁니다. 감사하고요. 인권보호와 일상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국장님, 지금 도지사님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한테 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대신에 나오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 경기도에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했던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 조례안이 통과된 내용의 이름이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일회용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회용품에는 일회용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도 포함이에요. 지금 이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는데 도민들이 보는데도 일회용품 생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책상 위에서 해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고 이건 경기도의회가 제정했던 조례를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다. 참고로 이 조례 여기 계신 김동희, 김재훈, 김정영, 문형근, 박세원, 최효숙 의원님 등 104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셨던 조례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국장님…….
○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위원장님이 이 회의장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게 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국장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두 가지 칭찬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힘드시니까 두 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에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 물어보지 않으시고 이 단톡방을 만드셔서 상임위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다음에 일어날 내용들을 사전에 많이 정보도 주시고 우리 여성정책에 일어나는 이러한 시군의 예산까지 상세하게 먼저 다 발췌, 해당 시군 위원회 의원들, 해당 시군의 의원들 정책도 발췌하셔서 자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허순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그 답변…….
○ 여성정책과장 허순 네, 감사합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칭찬해 드리고 제가 그다음에 질문할 거여서. 또 국장님께 여쭤보는데 이건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 아이디어인지 해당 국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좋은 사업인 것 같다라고는 말씀하셨던, 제가 먼저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이 정책을 여기서 하는지는 몰랐지만. 2024년도 맘대로 놀이터 기관 현황 이거 파악하면서 보면서 이거 되게 여성정책, 우리 여성가족국이 사업들도 많고 지원해 주는 게 되게 많은데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곳에,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이나 평생교육국 할 때 도서관 관련된 질의를 되게 많이 했는데 각자 작은도서관들도 되게 많고 지역아동센터들도 많은데 AI 관련돼서 맘대로 놀이터를 하면 취약계층이든 그렇지 않든 찾아가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좋은 취지라는 생각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는, 누구 아이디어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 김진효 과장님하고요. 아까 신일범 팀장님 그다음에 주무담당 차석은 아직 참석을 안 했나요? 세 분 아이디어입니다.
○ 최효숙 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6개월 동안 토론해 가지고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 최효숙 위원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정책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하는 과정에서 조금 박세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편함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구에 이게 또 잘 편성되면 더 확산될 거라는 그 해당 과의 그 부분들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박세원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들이 좀 해 주고 싶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해 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라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많은 모든 31개 시군에, 지금 아마 우리 위원장님네 지역구도 2025년도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당 상임위원이 있는 지역구에 이런 AI 놀이터가, 내맘대로 놀이터의 활성화가 많이 될수록 이 사업이 점점 더 확산될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것 말고 취약계층에 투입되는 거는 도비의 비용을 좀 더 높여서라도,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데도 더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또 시군하고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현장하고도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게 취약계층 관련된 여성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가정폭력 피해자라든지 본의 아니게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 상황들의 노인분들이 상담할 경우에 방음이 안 돼서, 이분들이 와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너무 속상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가 돼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줄 알았는데 그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가장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의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렇게 설치ㆍ미설치 현황까지 알게 됐습니다.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실 국비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나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아마 이게 방음 설치가 안 돼서, 어떤 시군 내에 있는 곳들은 11개소가 설치가 안 됐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데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데들이 있었을 건데 비밀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실감도 있고 또 그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내 비밀이 보장 안 된다는 또 상실감도 있을 거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시설의 장소 특성을 한번 살펴봐서 좀 더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급성이 있는 순서대로라도 빨리 추진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미리미리 또 정보 주시고 발로 뛰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취약계층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국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섬세함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동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김동희 위원 반면 아주 다방면으로 세심하게 많은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셔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 퇴소 자립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개월 이상 입소한 경우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받게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 자립지원금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립지원금은 집행을 하는데 사후에 그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자립하면서 우리 케어대응센터에서 잘 생활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들을 갖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동희 위원 네. 하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 부분을 저희가 퇴소자립지원금을 주기 전에, 지급하기 전에 불러서 경제교육을 실시합니다.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는 강사분 그 시스템에 편입을 시켜서 퇴소하기 전에 가계부를 쓰는 거라든가 체계적으로 지출하는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는데요. 퇴소한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챙겨보지 못해, 이미 성인이라고 판단을 해서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챙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 이게 자립준비청년들한테는 50만 원씩 60개월씩 수당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폭 시설 피해자들한테도 내년부터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교육도 더 필요하겠고 또 더해서 생활하는 데는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0개월이니까요.
○ 김동희 위원 어쨌든 이렇게 지원에 대한 폭은 점점 넓어져서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사후관리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자립지원금을 받아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 다시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데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지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집행하기는 쉬운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부분이 모든 부분에서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지금 자립지원금을 분할로 이렇게 주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동희 위원 그것이 일시금으로 주는 것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지금 건전한 사용 유도 및 사기 예방을 위해서 분할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처음 일시 지원했을 때, 2개월 후에 1,000만 원 이렇게 어쨌든 심의를 통해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실은 5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으로 증액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걸 5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1,000만 원으로 해서 그들이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여가부에서, 지금 현재는 국비 500, 도비 1,000 이래서 1,500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국비를 1,000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말씀해 주신 처음에 얼마나 나누어서 지급할지 아니면 심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지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일시불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 차원에서 그걸 전제하에 일시불로 해서 그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 중에 보면 ‘위기가정’이라는 용어가 거부감을 느끼게 돼서 신청했다가도 또 이렇게 탈퇴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캠프나 이런 것들을 실시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해요. 저희가 볼 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좀 더 친근감 있게, 위기가정이라는 표현을 안 해도 사업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런 용어들은 좀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신경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명은 이렇더라도 행사명은 좀 더 따뜻하게 다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죠.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네.
○ 김동희 위원 가족캠프를 통해서, 가족이라고 하면 아이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캠프를 통해서, 이게 1박 2일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당일 프로그램도 더 많고요. 아니면 드물게 1박 2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요, 1박 2일 캠프는 비용이 좀 많이 드니까요.
○ 김동희 위원 상담 지원이 주로 있고 가족캠프를 이렇게 겸해서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동희 위원 가족캠프를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서로 소통의 기회도 있고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프로그램 반응이 좋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죠? 성공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제가 구체적인 성공 사례까지는 기억을 못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 김동희 위원 앞으로는 캠프를 통하거나 상담지원을 통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위기가족 회복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변화된 모습들에 대한 자료들도 좀 가지고 우리가 사업 정책을 펼칠 때 그런 부분을 담아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이터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 부분 준비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김민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김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제 뭐 거의 끝이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보내주신 자료들 다 확인하고 제가 장애아 전문ㆍ통합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행감 자리에서 장애아어린이집 이 질문을 드리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할 여러 사회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복지가 아닌 일단 가장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도와야 하고 그중에 한 파트가, 물론 우리 비장애 아이들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또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 생각을 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아까 인력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줄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연합회 등 관계자 간담회 의견수렴 후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까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실 거면 신속하게 빨리 날짜 잡으시고 저에게도 좀 통보를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민호 위원 제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도 같이 가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리고 또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은 뒷장에 참고 해서 전문과 통합어린이집 국비ㆍ도비를 이렇게 기재해 주셨는데요. 이거 보면 사실 특히 통합 관련해서는 도비 부분은 굉장히 좀 어떻게든 안 주려고 노력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어린이집과는 다르게 겨우 교구비 그것도 절반 금액만 주는데 그것도 그 반이 3개 이상 있어야 주겠다. 그럼 하나면 안 줍니까? 이렇게 뭐 준다고 해도 좀 개수를 늘려서, 점차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3개 안 되면 안 주고. 그럼 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장애아이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이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또 학교까지 쭉 잘 이어가서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민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전담 특수학교, 전담 어린이집을 못 보내니까. 왜냐하면 수가 너무 적으니까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못 보내니까 이런 일반 학교나 통합어린이집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생각 안 하시면, 수가 적다고 그렇게 안 하시면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교사도 예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국가에서는 전담교사를 채용만 하면 80%를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 도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비로 80%를 해 주는데 그럼 어떻게든 이 나머지 20%를 우리 도에서는 왜 채울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없으면 사실 진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인건비 또 예산편성했다고 우리가 박수치고 있으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이거 쭉 봤을 때 대부분 다 국비와의 매칭사업이 많은데요. 이 국비를 그래도 80 이렇게 주는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20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역단체 중에 우리 경기도가 전국을 주도해야 되는 광역단체로서 월급 주는 예산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비용을 채워나가는 데 좀 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학부모일 것인데요. 그만큼 애착을 가지시고, 제가 아까 이 특수교사,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특수교사가 없으면 그냥 단순히 보육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육의 질은 절대로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최대한 이 인력 확보 그다음에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논의를 좀 해 보기로 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 김민호 위원 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 경기도가 장애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왔고요. 지역아동센터 타 시도에서 전혀 하지 않는 2명이 1명 이상, 아, 5명 이상 있는 데 장애 교사들을 채용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날을 잡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인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좀 덧붙여서 저는 장애아가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동복지시설, 아이들 거주시설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아이들, 그러니까 사실 장애아를 일찍 판별하지는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학교 가기 전에 판별되는 경우가 많은데 판별하기 전에도 장애 예측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의사 진단서라든지 소견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장애아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 그런 아이들도 함께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상황은 어쨌든 부모가 케어를 하고 그러다가 어린이집에 잠시 보육을 하고 또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는 그런 형태인데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아동보육시설 중에 아이들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갔다가 이후에 부모가 아이를 케어하는 것 같은 생활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장애아이들이 있으면 사실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케어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사각지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장애아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아동복지시설에도 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인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방법을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보긴 했었어요. 거기에 인력을 추가적으로 시군이랑 매치를 해서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도 고민을 해 보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개입하듯이 도에서 직접 개입하는 방법이 아니면 시군에서도 인력 매칭을 해 주는 걸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시간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아까 전에 간담회도 하시고 하시는 부분 안에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확대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지금 현재 경계선지능 아동 2명당 생활지도원 1명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아마도 우리 담당 팀 얘기를 들어보면 추가로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아동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 이인애 위원 근데 그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는 장애아이가, 그러니까 장애아를 전문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이인애 위원 근데 일반 아동복지시설에 장애아랑 통합이 되어 있는 곳, 그런 곳에는 인력 지원이 안 돼요.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잘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예 장애전문으로 가는 곳에 그 아동이 가면 좋겠지만 사실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 장애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미 여기서 적응을 다 하고 많이 자란 상태에서 보육시설을 갑자기 옮기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럴 때는 통합으로 된 곳에 차라리 인력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장애아나 경계선지능장애 아동들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종사자는 대부분 법적 요건은 다 충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지도원 추가 배치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시군도 재정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현황이 나오면 적극 권유를 해서 증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그러니까 장애아 전문도 좋지만 장애아 통합이 현재 많아지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만 여쭤보면 일시보호소가 저희가 3개 있잖아요. 근데 장애아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일시보호소는 아직 없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없습니다.
○ 이인애 위원 아마 전국에서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전국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세 군데가 있는데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일시보호소 같은 경우도 장애아동을 받는 경우를 되게 어려워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케어할지 모르고 사실 사건ㆍ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을 그곳에서 져야 되니까. 그래서 장애아를 전문으로 하는 일시보호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추후에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저기 일시보호소 3곳 중에서 여유가 좀 있는 곳이 1곳, 경기일시보호소는 정원 충족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챙겨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이어서 유보통합 관련된 얘기 계속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보통합 과정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경기도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먼저 시작했다고 하셔서 이것들이 사실상 획일화돼서 없어질까 걱정하는 우려들이 원장님들이라든가 종사자들 그리고 부모님들로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의 경우 부모만족도가 96.7% 정도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유보통합 협의과정에서 이런 사업이 지정형으로 흡수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우려인데 이 우려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맞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예산은 다 지자체에서 계속 대라 이런 법률안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돈을 대는 만큼 제 목소리는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경기도가 해서 잘하는 것은 그대로 갖고 가는 게 맞겠죠.
○ 유호준 위원 국장님이 방금 해 주신 말을 제가 그대로 종사자분들이나 부모님들한테 들려드리면 굉장히 안심하실 것 같아서 그게 저는 경기도가 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다양성을 지킬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의지라고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유호준 위원 저는 이게 중요한 게 물론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이 전혀 없지만 주변에 있는 또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아들 그리고 아니면 외국인과 결혼한 친구들이라든가 다양한 문화권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필요한데 그나마 있는 것도 없어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저는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결국 저는 보육도 더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보통합 과정에서 너무 획일화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정말 제가 이 분야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실 정도면 정말로 이 우려가 공기처럼 산재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실천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내달라고 하면서 마치 주도하는 것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다 주도하겠다라는 이런 태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필요한 비용, 우리가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데 돈만 내달라고 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분석해서 같이 함께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 추진 내용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료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해서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고요. 저희도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다음은 이제 예산할 때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있는 김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경기도 내 외국인 자녀 보육료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보면 모든 아동이 권리를 누릴 때 인종, 종교, 성별, 언어 또는 장애에 따른 차별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는 유치원을 가는 외국인 아동과 어린이집을 가는 외국인 아동에 지원하는 것이 차이가 발생하려고 한다는 우려들이 있어요. 이 우려에 대해서 아마 예산 심사할 때 의견을 드리긴 할 텐데 이런 일들은 조금 더 격차를 줄여나가야 되는 우리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경기도가 지금 이민사회를 지향하겠다고 국 하나 만들 정도면 결국 경기도가 이민사회에 대해 보는 시선이 작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생각해 보면 지금 이번에 늘어난 게 AI국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이민사회국이 제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보육 측면에서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적어도 교육청에서 하는 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일정 금액을 추가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요구한 것의 반 정도가 반영되어서 제출이 됐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그래서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 격차가 좀 남아 있어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격차가 남아 있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예산 심사할 때 또 관련된 질문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감사합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오늘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그럼 박세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네, 박세원입니다. 제가 원래 추가질의까지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추가질의…….
(타임 벨 울림)
(웃 음)
이거 또 비교섭단체라고 벨까지 저를 또 무시하는 것 같은데, 타이머까지. 네,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그룹홈 있잖아요. 저는 경기도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 우리 담당자분들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박세원 위원 여기 과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 각 자리에서 여성가족국은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제가 복이 많습니다.
○ 박세원 위원 국장님이 좀 복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룹홈이 제가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 여기 아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칭을?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청소년…….
○ 박세원 위원 청소년?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연령층이 워낙에 좀 폭이 넓으니까요.
○ 박세원 위원 네, 폭이 넓은데 여기 입소? 입소하신 분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입소한 아동, 아동이라고 해 주시면…….
○ 박세원 위원 네, 아동ㆍ청소년. 좀 정리를 하면 아동ㆍ청소년들인데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부모로부터 격리가 필요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 두 부류의 아이들인데 제가 아까 명칭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를 말씀드리는 건 좀 청소년기 특히, 그렇죠?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 단체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룹홈에서. 그러면 특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청소년기나 좀 예민한 때 그리고 자기 그 뭐라고 하나요? 아무튼 사춘기 때는 좀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숙소 문제를 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적게 하는 데도 있고 많게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데도 있는데, 한 방에서. 특히 우리 여자, 여성분들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그다음에 형태에 따른, 여기에 왜 들어오게 됐나 이런 형태에 따른 거 보면 좀 배려를 해서, 숙소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형태라면 가령 학대받은 아동들은…….
○ 박세원 위원 학대나 뭐 성폭행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물론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감하고요, 위원님. 숙소는 한 방에 2명이 머무릅니다. 요새는 기준상…….
○ 박세원 위원 다 2명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2명 이내, 1명 있는 데도 있고요. 물론 맥시멈 최대 7명이 머무르게 돼 있으니까, 그룹홈은요. 그리고 형태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용을 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고…….
○ 박세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중간보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넣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제가 예상했건만 문화생활이거든요. 문화생활인데 우리 경기도, 같은 여성가족국 안에 관리하고 있는 평생국이 있잖아요. 평생학습에 보면 글램핑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연계해서 좀 하고 있는 거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희가 그룹홈 캠프 이번에 글램핑장에서 했어요. 가을에 이렇게…….
○ 박세원 위원 어디서 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청소년 야영장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음악경연대회, 체육활동 이런 것들, 예체능 대회, 얼마 전에 안산에서도 예체능 대회에 가수도 3명 정도 와서 행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양평이나 파주나 안산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을 활용해서 좀 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조례가 필요하거나 걸림돌이 있다면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맞죠? 제가 열한 번째로 했으니까.
○ 위원장 문형근 네.
○ 김재훈 위원 우선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는 참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쉼터, 그룹홈, 생활시설, 이용시설 거기다가 다함께돌봄도 마찬가지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 몇 가지는 특수성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거냐 하면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데인지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재훈 위원 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처우가 좀 약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담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처우가 약하고 그다음에 처우를 받쳐주지 못한다면 이 상담가들을 지금 서울이나 기타 처우가 좋은 곳으로 뺏겨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아마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저희가 아동 관련해서 호봉제를 도입할 때 서울로 우수인력을 뺏기기 때문에 호봉제를 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논을 했었어요. 이 부분도 상담도 마찬가지로 성폭상담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때도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초임자가 급여 문제 때문에 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오랫동안, 오래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처우 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나오는 게 장애아동 문제거든요. 장애아동하고 장애욕구아동이 있습니다, 특수욕구아동.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재훈 위원 이 아동의 분류에 저희가 이 센터가 없습니까? 전문적으로 이 친구들을 보는 주ㆍ야간센터밖에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재훈 위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수아동 욕구센터, 욕구하고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장애아동센터가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 김재훈 위원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 김재훈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저희가 센터의 부족…….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 아동. 양주에 하나 있고요.
○ 김재훈 위원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가 센터가 사실 부족하죠. 이분들, 이 아동들을 케어하려면 센터의 부족뿐만 아니라 뭐가 또 부족하냐 하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아까 그런 처우로 인해서 떠나가게 되면 결국은 경기도는 장애아동, 특수욕구아동들을 볼 수 있는 체계가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기초부터 탄탄히 해야 되는데 기초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그전의 여가위는 잊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계속 푸시업해 주시고 정책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해서 여가위에서 새롭게 탄생을 해서 저희가 예산도 지원하면서 어렵고 힘든 지역,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하는 곳이 취약한 곳이 대부분 많죠? 취약한 곳을 위해서 우리 일하자고요.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 1분 22초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장애아 통합 그다음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그다음에 저희 지역아동센터 이런 여러, 입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개선하고 있어. 5명 이상이니까 1명씩 더 배치를 했어.’ 이렇게 하고 나서 참 스스로 만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더 많이 알게 됐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과 간담회나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부족한 부분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위원님들도 같이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다 마친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제 추가질의까지 모든 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한 사항이 향후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신속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8일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곽미숙김동희김민호김재훈김정영문형근박세원유호준이인애장민수
최민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여성정책과장 허순
가족정책과장 안승만보육정책과장 김진효
아동돌봄과장 이은주고용평등과장 윤현옥
○ 기록공무원
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