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본부
일 시: 2024년 11월 11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6시54분 감사개시)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김용천 건설본부장 외 4명이 출석하였습니다. 김용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건설본부장 김용천.
○ 위원장 허원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용천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SOC 확충을 위한 건설본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일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방대혁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 조직은 4과 1단 22팀이며 인력은 9월 30일 기준 현원 129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도로 및 시설물 기본현황입니다. 동 지역을 제외한 도로현황은 61개 노선 2,264㎞이고 동 지역을 포함한 도로현황은 64개 노선 2,799㎞로 이 중 포장도는 2,384㎞ 85.2%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쪽 구조물 현황입니다. 위임국도를 제외한 구조물 현황은 교량 732개소, 터널 32개소, 지하차도 7개소 등 총 846개소입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 건설본부 예산은 총 7,398억 원입니다. 이 중 자체예산은 1,72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4%이고 타 실국으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은 5,670억 원으로 도로 분야 4,625억 원, 건축 분야 1,045억 원입니다.
8쪽 2024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분야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국지도ㆍ지방도 확충 52개 사업 중 양평 야밀고개 등 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양주 은현-봉암 등 2개소는 11월 중 준공 예정이고 양평 교평-세월 등 2개소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불량 노면 177㎞를 재포장하였으며 건설공사장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건축 분야는 광주 유기농산업복합센터 등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총 1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등 공공건축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고용 및 하도급 실태 자체 점검 등 공정거래 견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융합타운 사업은 입주기관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융합타운 사업 관련 현안사항 등을 총괄 조정ㆍ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서관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내부 마감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정원은 2024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발주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분야입니다. 13쪽 지역발전 및 교통개선을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지방도 건설은 올해 4,621억 원을 투입, 52개소 222㎞ 구간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 편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1월 중 양주 은현-봉암, 연천 적성-두일 등 2개 사업 10.22㎞ 구간을 준공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입니다. 국지도ㆍ지방도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적기에 보수ㆍ보강으로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846개소에 달하는 도로구조물 안전관리에 306억 원을 투입하여 정기점검 846개소, 정밀점검 117개소, 정밀진단 17개소를 실시하였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구조물에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터널상황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입니다. 포장보수, 도로파임 보수, 보도 설치 등 신속한 유지보수와 안전시설 보강을 위하여 포장보수 등 4개 분야에 490억 원을 편성하여 포장보수 177㎞, 도로파임을 상시 보수하고 있으며 보도설치 등 3개 분야에 62억 원을 투입하여 보도 설치 5개소, 방호울타리 9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115개소 등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팔당상수원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도로 적기 개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입니다. 올해 39개 사업에 총 2,426억 원을 보상비로 편성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건설공사 고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도내 건설현장 반입자재에 대한 적정한 품질시험을 통해 견실한 시공 및 품질 확보에 기여하고 도 발주 건설현장에 대하여 품질관리 적절성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품질관리 컨설팅을 통해 레미콘, 아스콘 등 현장 품질관리 지도로 부실공사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차선 시인성 확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도 관리도로 54개 노선 3,445㎞에 대한 차선 재귀반사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25쪽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과적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및 도로구조물을 보존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5개 반 25명으로 구성된 이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를 파악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과적 적발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국토부 및 건설본부 주관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는 등 과적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검차 5,739건, 적발 629건이며 과태료는 총 4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건축 분야입니다. 29쪽 도민이 공감하는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안전하고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공사발주 전에는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공사 중에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공정 및 안전ㆍ품질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3,127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건축 사업 19건을 추진한 결과 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리모델링 공사 1건은 준공하였으며 경기도유기농산업복합센터 등 5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된 경기도기록원 등 6건은 공사 발주 계획이며 경기지방정원 등 7건은 설계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공공건축 현장 안전 강화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 공정거래 견인을 위해 자연재해 대비 현장 대응체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하도급 및 외국인 고용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빙기,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정기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 1회, 외국인 불법고용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건축물 유지를 위한 하자관리입니다. 준공건축물 25개소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소에서 하자 17건을 확인하였고 이 중 12건은 하자보수 완료하고 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자 원인분석 등을 통해 반복되는 하자는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에 수록하여 발간ㆍ배포하였습니다. 하자 재발방지 및 공사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융합타운 분야입니다. 37쪽 경기융합타운 사업관리 및 공용시설 조성 관리입니다. 융합타운 내 GH 공사 등 입주기관별 건축공사 공정관리와 광장ㆍ보행몰, 환승센터 연결통로, 종합방재실 등 공용시설을 적기에 조성하여 도민에게 소통과 혁신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 건립입니다. 경기도도서관 정책 수립과 지원ㆍ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기도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1,224억 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2022년 11월에 착공하여 24년 12월 공사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도민에게 창조ㆍ융합ㆍ휴식ㆍ환경 공간의 제공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입니다. 도민과 융합타운 이용자에게 녹지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경기정원 조성은 총사업비 1,185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속 자연과 어우러진 안전하고 편안한 정원을 조성하여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부터 53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30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9건으로 30건 모두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저희 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허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에 대한 수요에 대한 현장출장 경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 24년 여기에 변동이 있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자료 요청.
○ 이영주 위원 포트홀 관련 사고현황 및 보상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31개 시군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질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천 건설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올 2024년도 사업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감사합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나 이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데 개선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유지관리 예산집행에 관련해 가지고 건설과, 북부도로과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와 도로포장 유지관리 집행률이 좀 낮아요, 보니까. 도로 유지관리 및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거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한 두 달 안에 이 잔여예산을 모두 집행할 수 있는지, 만약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와 도로포장 유지관리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는, 특히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전년도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3월에 공사 발주해서 4월에 착공, 10월~12월에 공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아직 실제적으로 예산 집행이 좀 늦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연말 안에는 많은 예산들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또 경기남부 터널관리용역 집행률도 보니까 한 45%, 경기북부는 한 64% 정도로 나타나 있는데 터널관리 또한 도로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이기도 하고 또 터널은 주로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좀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사유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맞습니다. 이것도 용역 계약이 3개년간 돼 있어서 연차별에 따라서 금액이 집행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대해서 기성금이라든지 이런 실적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출된 자료를 좀 봤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도로 관리를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레미콘, 아스콘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문병근 위원 레미콘, 아스콘 발주한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1억이 넘는 회사는 1억에서 4ㆍ5ㆍ6억 정도 되는 회사들은 특정돼 있더라고, 보니까 다섯 군데 회사가 주로 그렇게 낙찰이 많이 됐고요. 1억 미만 몇천만 원짜리는 소소하게 여러 군데가 돼 있었는데 혹시 그 원인을 여기서 답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 그런 큰 금액들은 특정 회사로 오더를 냈는지?
○ 건설본부장 김용천 지금 말씀하신 도로공사든 보수공사든 레미콘, 아스콘은 보통 관급자재로 설계를 많이 하는데요. 관급자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조달청을 통해서 95% 이상이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달청의 3자 단가계약이라든지 협동조합이랑 계약된 업체랑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건 다른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리알 차선도색 들어보셨죠? 일명 S-BRT 공법, 공사, 차선도색 안 들어보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정확히…….
○ 문병근 위원 이게 보면 경상도 창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현재 건설본부에서도 도로 재도색을 포함한 도로안전 사업에 추진 중에 있고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료나 유리알의 반사성능과 품질이 충분히 검증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유리알 반사성능과 품질이, 특히 장마철이나 야간 운전 시에 차선이 흐릿해지는 스텔스 차선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구간에 대해서 기능성 페인트를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하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아까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장비를 이용해서 차선의 재귀반사성능 그걸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성능이 안 나오는 부분은 그다음 연도에 포장 유지관리라든지 재포장할 때 또 아니면 차선도색을 다시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능이 좀 뛰어난 것으로 보수를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 유리알 반사성능 품질이 아마 비 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날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언론에도 여러 차례, 이 페인트가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게 다른 페인팅 제품보다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저렴한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지금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께서 차선도색의 신기술 부분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공법이랑 신기술 공법의 차이는 조금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답변드렸다시피 유지관리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기술이라든지 성능이 좋은 거를 전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일부 포장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거 할 부분에 대해서 시범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성능이 좋은 신기술에 대해서 시범 적용한 다음에 성능 검증 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저는 신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유리알 반사성능 이게 재도색 사업에서도 창원시와 같은 저가 자재 사용으로 인한 시공 품질문제를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도로 재도색 자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현장 시공 시 관리단의 감독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반사성능이 중요한 고속도로, 주요 지방도로, 시내 주요 도로의 차선도색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공 중에는 건설감리라고 얘기하는 건설사업관리단이라든지 우리 또 감독공무원들을 통해서 적정한 품질 이상의 자재가 사용되도록 저희가 확인 및 지도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또 질이 나쁜 재료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반사성능이나 이런 걸 실시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아마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시공과정에서 계약서와 다르게 저가 자재가 사용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과 재발방지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경기도 도로사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지금?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재 납품이나 이럴 때는 당연히 우리 일정 기준 이상의 자재가 반입되도록 당연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준공검사 때는 또 적정한 자재가 사용됐는지 여부, 반사성능이나 이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준공 후에 6개월 이내에 하자검사 개념으로 해서 반사성능 휘도검사를 실시해서 성능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등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게 아시아경제에서 2024년도 7월 10일 날 나온 자료인데요. “장마철 안전 위협하는 스텔스 차선, 보수공사는 하세월”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도로 차선 문제는, 특히 비 오는 날은 잘 안 보이면 중앙선, 차선 넘어가는 것은 다반사고 또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중앙선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아스콘이나 시멘트 이런 부분도 좀 공정하게 여러 사람들, 여러 업자가 공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보수보강,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업자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잘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천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하자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준공건축물 10개소를 했는데 하자가 17건이 발생을 했어요. 17건, 그러니까 지금 사무감사 자료 640, 641페이지인데요. 하자현황을 보면 누수가 이렇게 많아요. 누수, 누수 관련된 하자가. 이 사유가 뭐죠? 건축물을 제대로 준공검사를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위원님 질의에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일단은 건축물 준공된 이후에 제일 많은, 제일 빈번하고 또 골치 아픈 하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옥상에 방수 불량이라든지 또 창호의 코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감재료의 기밀성이 부족하다든지, 사실은 이게 누수의 원인을 진짜 제대로 측정해서 보수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준공되기 이전에 시방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공됐는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런 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자주 발생한 하자니까 중점적으로 살펴서 준공할 때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성병원 기숙사 증축 관련돼서 지금 이게 아예 하자보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네요? 이게 내부 배관이라든가 옥외 배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량해서 하자 보수가 일어났고 보수 요청을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은 저희가 보수 요청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등기로 보내도 등기가 반송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도 안 될 때는 저희가 하자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해서…….
○ 김성수(안양1) 위원 다른 업체에 맡길 생각이신 거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일단 하자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추진하고 관련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하자보증금은 다른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 건설본부장 김용천 증권으로 보통 제출을 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증권으로 돼 있나요? 그 부분을 좀 빨리, 사용하는 데 불편 사항 없도록 빨리 잘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다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 친환경자동차 사용하고 있죠?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있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차량들이 뭡니까, 유료도로법에 의하면 감면 등록을 해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아시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감면 등록했습니까, 이 차량들?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전체적으로는 다 못한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일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등록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일부가 아니라 이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2대 정도 돼 있나요, 전체 대수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 370여만 원 감액을 못 받고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건설본부에.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마 이게 올 말로 일몰이 될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2년 정도는 더 유예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전기자동차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도로 통행료 감면 등록을 좀 하시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간의 의견수렴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5시 25분이니까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그 옆에 건물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거기는 전기차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지금 현재는 지하에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영민 위원 설계변경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한다고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옆에 새로 짓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지으면서 옥외나 뭐 이쪽에는 안 빼놨어요, 여기 지하에 있는 것 중에?
○ 건설본부장 김용천 현재 옥외에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최소한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재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 자산관리과에서 지하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지금 뭐 건물 지으면서 다른 행위를 하는 건 없는 거고요, 현재?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현재는 없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저는 환매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용은 아시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자료요구 두 번째에 보면 6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사전보고로 한번 환매권 소송현황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요. 환매권은 발생 즉시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는 것이 법률상 의무인데 취득 토지 전부를 5년 내에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아서, 저희가 착공의 의미인데 저희는 이게 보상이라든지 계속 기타 설계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지만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공사에 착수가 들어가야지 그걸 사용하는 것이 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환매권을 미통지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근데 환매는 사실 이거는 다툼을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잖아요, 명명백백이.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맞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건 그냥 소송을 안 하고 물어주기는 뭐 하니까 어떤 수단 때문에 소송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23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뭐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보면 23년도에 그 소송이 다 몰려 있거든요. 3월 달, 4월 달, 5월 달 해 갖고.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은…….
○ 김영민 위원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통지를 해야 되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또 그 시기를 지나서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원 소유자들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하는 시기가 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보고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그 보상업무를 시군에다가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연관돼서 저희가 체크를 못 하다 보니까 환매권 통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지를 못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시기가 거의 상실되기 전에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제가 그거를 물어본 건 이게 지금 20, 북부 거 같은 경우에는 진건-오남 쪽에 4건이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천송-신남 또 일죽-도계 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무슨 보상할 때 문제가 있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북부권은 진건-오남 도로 확포장공사 쪽에서 환매권이 4개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쪽에서 이거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걸 물어보는 거, 이거 어디서 했어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보상.
○ 김영민 위원 네.
○ 건설본부장 김용천 시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시군 어디서 하셨냐고?
○ 건설본부장 김용천 그거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게 이거를 발생했던, 담당했던 시군이 어디냐고요? 용인시예요, 수원시예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시입니다, 관할 시입니다.
○ 김영민 위원 그걸 물어본 거라고요. 그게 어디냐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남양주시입니다.
○ 김영민 위원 남양주시라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진건-오남은 남양주시입니다.
○ 김영민 위원 그 위에 천송-신남은? 일죽-도계 이거는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여주입니다.
○ 김영민 위원 여주고. 2개 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김영민 위원 그럼 그쪽에서 잘못했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꼭 책임소재를 좀 나누자 그러면…….
○ 김영민 위원 책임소재 따져야죠. 돈이 이게 얼마가 간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현재 진건-오남 4건에 한 30…….
○ 김영민 위원 이거 징계 안 먹었어요, 누구?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은 이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고 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보상과 실제 공사를 실시하는 부서의 이원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에 의해서 마련했고요. 그 재발방지 대책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김영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도로가 나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또 자기 땅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기 정당한 권리행사도 못 하고 또 이렇게 경기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 때문에 또 피해를 입을 뻔했던 사람들이고 어쨌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게 사실상 소송을 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사실 개인 같으면 소송할 것도 없이 물어줘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소송을 통해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또 들어가는 거고.
○ 건설본부장 김용천 소송비용이요.
○ 김영민 위원 그렇죠. 하여튼 끝까지 한번 이게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재발방지 대책에 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거 과속차량 단속인데 민자도로는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아니,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 김영민 위원 우리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아닙니다. 용역을 하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고정검문소에서 과적이 적발되면 그 회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우리 작년에 감사할 때 “과적단속 구간을 신규 편성하여 과적단속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그랬는데 22ㆍ23ㆍ24년도에 민자도로 앞에서 계속 하는 이유는 뭐예요? 꼭 민자도로를 그렇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 건설본부장 김용천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는 어디 고정해서 과적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지금 민자도로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저한테 그러면 이게, 요구자료 2번 연도별 단속 구간별 단속 건수 현황 통계자료에 보면 화성시 민자도로, 남양주시 민자도로에서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요. 24만 건, 36만 건, 29만 건 했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럼?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민자도로에는 저희처럼 이동식으로 해서, 이동을 해서 검문하는 식은 아니고요. 거기를 화물자동차라든지 의무적으로 통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정 계근대. 그래서 거기에 지나가면 그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 김영민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작년 감사 때 신규 편성해서 미연에 방지하자, 고정된 데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여기 처리결과 “완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49페이지에 이렇게 써서 보내줬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바뀌지가 않았다 이거죠. 그걸 여쭙는 건데 지금 고정 단속 장소를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누가 이 도표로만 보면 민자도로를 열심히 지킨 것밖에 안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저희 본부 자체적으로는 저희 주관으로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물망식 단속도 올해 처음 해서 14회 정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과적 근원지,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물류단지,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도 그런 걸 파악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번에 부동산원의 보상 업무에서 부동산원으로 나가는 돈이 1년에 한 얼마 정도 돼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그건 일률적이진 않고 저희가…….
○ 김영민 위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 우리 허원 위원장님이 신청한 거 121페이지에 보면 이게 금액이 남부랑 북부랑 합치면 얼마예요?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나가는 게? 121페이지 보시면.
○ 김영민 위원 위탁수수료.
○ 건설본부장 김용천 지금 위탁수수료는 5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 밑의 거, 북부 것까지 합치면 더 되는 거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북부까지 합쳐서 55억입니다.
○ 김영민 위원 합쳐서 55억이에요?
○ 도로보상팀장 오창선 남부 55억.
○ 김영민 위원 남부 거.
○ 건설본부장 김용천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 55억이고요, 북부 44억 정도 됩니다.
○ 김영민 위원 이게 좀 많은데 이게 1년이에요, 뭐 1년일 거 아니에요?
○ 도로보상팀장 오창선 아닙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럼 몇 년 치 거예요?
○ 도로보상팀장 오창선 위탁된 사업이 총 남부 19개, 북부 9개…….
○ 건설본부장 김용천 28개 사업에 위탁됐는데요.
○ 김영민 위원 그래서 이게 몇 년 치 거냐고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은 그게 보상이 꼭 몇 년 안에 끝난다고 이런 그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99억이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민 위원 계속사업으로 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환매해 갖고 우리 소송에서 졌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화해권고 됐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이, 그건 진 거죠. 화해권고나 마나 물어주면 지는 거지, 뭐. 하여튼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한데 이거를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보상을 따로 예산에 잡지 않았나요, 전에? 일반보상비를.
○ 건설본부장 김용천 지금 어차피 처음으로 환매…….
○ 김영민 위원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거를 항목에 잡지 않았었나요, 보상비를?
○ 건설본부장 김용천 자세한 내용은 도로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대개 환매권 소송 들어올 때는 대부분 사업이 끝나서 이 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없는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에 보상비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서 그래요, 예산 항목에. 보상비가 있지 않아요, 보상 항목이?
○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보상비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이 가능하지만…….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지요?
○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네, 사업별로 돼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환매는 어차피 뭐 잘못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하다 보니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썼다 이 말씀이시죠?
○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꾸 이 전에 건설국에도 예비비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가 진짜 속된 말로 휘뚜루마뚜루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는 진짜 안 쓰면 안 쓸수록 예산을 절감하고 그러면서 또 1% 이내에 잡는 거니까 사실 적게 잡아서 안 써도 좋은 거예요. 예비비는 불용시키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우리 건설본부 식구들도 또 이렇게 효율적인 예산을 짜서, 우리 경기도가 어렵다고 하니 조금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불용되는 예산 없이 내년도에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모두 행정감사 자료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SOC 사업 공사도 이렇게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좀 짧아요. 제가 조금 했는데 일단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91호선 문호-수입 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올 7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시정지가 됐는지하고 그다음에 문호-도장도 2013년부터 쭉 내려오다가 2000년도에 재설계 용역 착수를 하다가 바로 2011년도 1월에 과업정지, 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가 다시 또 2022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올 5월에 또 마찬가지 실시설계를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시정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본부장님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호-수입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정책과에서 24년 10월 달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요. 그때 재검토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대상이 돼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박명숙 위원 문호-수입은. 그런데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2023년도에 1억뿐이 안 됐어요, 보니까. 그러다가 2024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미확보로 인해서 과업 추진이 어려워서 용역이 정지된 걸로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의 도로정책과하고 소통이 부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건설국 쪽이랑 당연히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 박명숙 위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재검토를 해라.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이게 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별도의 어떤 심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못 한 것이 행안부로부터 지적이 됐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예산액 증가로 인해서예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아니, 재원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바뀐 것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예산부서라든지 도로정책과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빠르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런데 건설국에서는, 여기서는 일시정지를 했는데 건설국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겠다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제가 보면 예산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뭐든지 다 환경이라든가 재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계획을 세우면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줄 때는 설계비서부터 예산 확보를 하면서 보상을 주면서 공사가 추진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라든가 업무의 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돼 갖고 이렇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예정된 일정대로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어쨌든 중앙투자심사 때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어쨌든 부족,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네, 본부장님, 문호-수입은 알았고요. 문호-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은 11년 동안에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중단했다가 다시 착수했다가 영향평가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미이행했다. 그래서 과업정지를 했다가 다시 또 실시설계를 하다가 주민설명회를 하다가 또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다. 그래서 심의 신청을 해서 이렇게 중지가 됐다. 이 부분은 맞는 말인가요, 본부장님? 이것도 안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지금 말씀하신 문호-도장도 문호-수입과 마찬가지로 24년 10월 달에 중앙투자심사 때 재검토의 결과가 나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빨리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공사 예산 확보해서…….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기 전에 그런 거 행정절차 이행을 미리 해야 되는 거가 맞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하여튼 이 문호-도장 간, 문호-수입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계획을 해서 늦었지만 내년도에 사업 예산을 우리 정책과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빨리 해 주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 지금 문제 엄청 많습니다. 인도도 없습니다, 거기. 중앙선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빨리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요.
○ 박명숙 위원 한번 시간되시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지금 여기 청사는 자치행정국 자산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부장님이 우리 도청이라든가 우리 의회의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지도를 해 주신 걸로 됐는데요. 지하 2층 3번 출구에 들어오면 옆에 바로 좌측이 도서관인가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붕이 태양광이에요, 지금 보면. 보셨는지 모르지만. 태양광인데 이 홈이 엄청 많이 뚫렸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와도 거기서 쏟아져서 데크도 있고 하는데 경사가 져서 물이 내려오면 밑에 홈이 있어요. 홈에 미처 그 물이 못 내려가서 마대로 쭉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정말 억수로 내렸다 하면 2층 주차장이 다 차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좀 관리해 줄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현장점검해서요, 관련 기관하고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비가 많이 안 오고 조금만 와도 거기 너무 심해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거기.
○ 건설본부장 김용천 알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한번 현장을 확인하신 다음에, 마대 쫀쫀한 거로다 쭉 쌓아놨는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 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건설국에도 여쭤보기는 했는데요. ESG 관점에서 대표 사업 및 성과지표를 부탁드렸는데 건설본부 담당자의 답변은 “상의 결과 건설본부는 해당 없음”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저도 내용을 보고받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관심 많으신 ESG 관련해서 저희도 관련 사업에서 찾아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융합타운 업무를 하면서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라든지 광장ㆍ보행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에너지산업과랑 협업해서 같이 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대부분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129명 정도 됩니다.
○ 박옥분 위원 129명이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박옥분 위원 그럼 129명이 한 번이라도 ESG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교육한 적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현재 없습니다.
○ 박옥분 위원 여기도 저희의 공공기관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조례에 분명히 적용하기로 한 건데. 이미 이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고 개정돼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교통정체 해소와 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도 건설하는 거라든지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하는 거 그리고 공공건축물 건립하는 거 그리고 경기융합타운 사업 관리와 공공시설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소통ㆍ혁신 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ESG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환경뿐만 아니라 S나, G는 거버넌스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떻게 하고 투명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고 S는 보다 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지 다양성을 인정하는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거대담론 속에서 좋은 의도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재편성하면 충분히 ESG를 실천 안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개념이 없으시다 보니까 처음, 그래서 성인지예산 찾기도 되게 힘드시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잘 살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ESG에 대한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을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E는 뭔지 S는 뭔지 G는 뭔지를 공부하고 그럼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최소한 직원들이 컵을 일회성 컵으로 안 먹고 이걸 텀블러로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실천 과제 중에 하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교육을 시킨다든지 성희롱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실제로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다 ESG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렵게 접근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더 고민하시고 우리 공공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사, 거기 각종 위원회에 남성ㆍ여성 퍼센티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ESG 관점에서 조직을 바라볼 수 있는 ESG 경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어떤 개념정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한번, 사실은 또 발굴을 하라면 일 위에 또 일이 되니까 있는 속에서 보다 더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차원에서 고민해야지 ESG를 행감에 지적받았으니까 반드시 이거 다음에 내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결국 ESG의 목표는 지속가능성이거든요.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시는 게 결국 ESG를 실천하는 거니까 너무 맞춤형으로 하지 마시고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해되시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것 때문에 5분은 갔네요. 저도 아까 오전에 한 것처럼 부서별, 직급별에 따른 성별 직원현황을 좀 봤는데 일의 특성상 여기는 많이 남성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대부분 거의 없거나 3급은 당연히 없고 4급도 0명, 5급 2명 그다음에 6급도 7명, 45명 중에 상당히 작게 포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업무 성격이 공사현장 관리라든지,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성이 좀 적합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 박옥분 위원 팀장도 보니까 남성은 20명, 여성은 딱 달랑 2명, 9.1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공사현장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만약에 건물을 하나 지을 때 화장실의 개수가 신체 구조를 반영한 것이, 상당히 시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건물에 가면 여성 화장실이 남성보다 비슷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여성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화장실 가는 데. 이런 것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의사결정에 여성이 거의 없으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이미 짓고 나면 후회하거나,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적다라고, 건설현장에 여성이 적은 것은 저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일단 인사라는 것이 저희 본부에서 팀장급이라든지 과장급을 이렇게 저희가 발령 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 박옥분 위원 그런 것을 요구하셔야지.
○ 건설본부장 김용천 경쟁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천하고…….
○ 박옥분 위원 아니, 최소……. 맞아요. 어쨌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지만 최소한 여기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의사결정에 계시는 거고 조직관리, 인사관리, 노무관리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다 남성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어쨌든 좀 경쟁이 됐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끊임없이 이런 문제제기를 해야 유리천장을 뚫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계속할 거니까, 예산 할 때도 할 거고 내년 봄에도 또 할 거니까 계속 인사 때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박명숙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서관은 71% 정도 진행됐나요? 몇 % 됐어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공정률 72% 정도, 파악한 바는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도 87% 됐고 많이 완료가 되긴 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통합으로 돼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다 개방을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데는 열지 않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주변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광교중앙역과 연결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면 노면이 상당히 미끄럽고 안정되지 않은데 그냥 개방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개방을 왜 그냥 하신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저희 본부에서 전체적인 융합타운의 어떤 공사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총괄조정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개별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공해서 쓰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박옥분 위원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 건설본부장 김용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나 이런 데 위험하다고 하면 저희가 관련 기관이랑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위험해요, 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청소나 이런 것들도 전혀 안 됐는데 문 열어놓으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책임 부분이나 안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관련 기관이랑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전체적으로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박옥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7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본부장님, 제가 오늘 갈천-가수 간 도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질문할지 아시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보고받았고 현장은 못 나가봤지만 곧 나가볼 생각입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것보다 자료 자체를, 혹시 이거 좀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읽는 게 가능하세요?
이게 부서에서 하던 업무가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미리 다 보지는 못했지만 보다 보니까 도저히 아니, 자료가 어떻게,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우선이고 빨리 처리하는 게 맞으니까 사실은 미리미리 말씀드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보름 됐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보름 전후 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미리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나요? “저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 취지는 그거였었어요. 빨리 치우는 게 우선인 것 같더라,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서. 그랬는데 자료를 중간에 받으신 내용 보면 못 읽으시겠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떡하냐. 서류관리가 이거 좀 너무 엉망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시면 최소한 읽을 수 있는 정도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뒤에 내용도 몇 장이 더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동료 위원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리 잘 챙겨서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제가 보고받은 걸 좀 설명드리면요. 아마 작년에 우리 이홍근 위원님께서 여기에 불법, 자택 근처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출퇴근하시면서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는 걸 보시고 저희한테 아마 좀 약간 주의를 주셨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업무를 하면서 부동산원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전달은 됐지만 협의매수 과정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 원 소유주가 협의에 응하다 보니까 지금 불법 폐기물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은 기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혹시 폐기물이 얼마 정도 쌓였는지 아시나요? 추정량이 얼마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저희가 좀 정확한 실측은 안 했지만 바닥면적이 한 600평 정도 되고요. 지금 쌓여 있는 게 한 5m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거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은 정확하게 견적이나 이런 건 안 받아봤지만 한,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 이홍근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도로부지예요. 도로 예정부지인데 사유지였거든요. 거기에 한 8억 얼마, 9억 가까이 나와요. 제가 계산해, 그건 제 계산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다가 의뢰해 봤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나오겠냐 하니까 한 9억 나오는데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했거든요. 지금 책임은 업체 아니면 경기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폐기물 자체가 쌓인 것은 진작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대로 처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장물 중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게 맞을까요? 원래 폐기물관리법상 기본적으로 땅 사실 때 폐기물 쌓여 있는 땅을 그냥 사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토지 매입하실 때. 처리하고 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런데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도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매입을 해 버렸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 이홍근 위원 이유를 막론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그 앞에 보면 장기적으로 지금은 경기도, 오죽하면 화성시는 경기도에다가 폐기물 빨리 치우라고 공문을 보내셨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하고 좀 약간 법률적으로 해석 차이가 있는데요.
○ 이홍근 위원 법률적으로 다툴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앞에 해당되는 부지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지는 도로 점용료도 안 냈어요. 한편에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도로관리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 같습니다. 점용료도 안 냈죠. 거기다가 무단점유한 것도 꽤 면적이 넓거든요. 혹시 현황측량도 보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일단.
○ 이홍근 위원 현황측량이 이게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이건 보상과 설계를 위해서 현황측량을 한 거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현황측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상태를, 기본 도면 위에다가 현재 상태를 다 올려놓은 거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이홍근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그 현황측량도 보시면 기존 도로부지에도 폐기물이 계속 쌓여 있거든요. 위성사진도 확인해 봤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이홍근 위원 구거도 먹고 있고 그러면 나라 땅에다가 계속 폐기물을 불법 방치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분은 거의 악의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치우는 것도 불법 차량인 거 아시죠? 원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허가받은 차에 의해서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올바로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올바로시스템.
○ 건설본부장 김용천 정확히 못 들어봤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거는 환경부의 사이트인데요. 폐기물을 처리할 때 사고 나지 않도록, 중간에 엉뚱한 데 가지 않도록 신고된 차량과 어디서 얼마큼 가져왔고 어디로 처리했다고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허가된 차량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차는 불법 차량이에요. 거기다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종종 민자도로에서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민자도로에서는 하고 먹튀해 버리거든요.
이분이 실소유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님 같기도 한데 만약에 지금 이 처리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여기 처리기간이 일단 내년 6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공기가 내년 6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시작은? 착공은?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상반기에 공사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화성시가 폐기물 관련 인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와 함께 저희가 또 계약을 맺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여한 게 있고 또 각서도 별도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이홍근 위원 그거 제가 볼 때 소송 가면 3년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처리할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송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송 가서 3년 걸리게 되면 공사 제때 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 이홍근 위원 다퉈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업보상도 달라고 하고 이전비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작부터 이거는 빨리빨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폐기물 있는 땅을 그냥 사버리게 되고 황당하게도 지자체로부터 폐기물 빨리 처리하라고 그런 공문이나 받으시고.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보상팀 계시잖아요. 부동산원에도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로보상팀장 오창선 부동산원에서 일단은 저희가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는 임차인과 달랐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은 그런 지장물이랑 이전 계획서나 보증인을 세워서 확인을 하고 토지는 먼저 구상을 한 상황입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증인이, 뒤에 서류 보게 되면 내용이 사인도 없는 상태에서 또는 명확한 날짜도 없는 상태에서 확인하고 각서 받고 이랬더라고요. 허위 서류잖아요. 서류 자체가 허위로 작성된, 허위가 아니라 부실한 서류죠. 부실한 서류 가지고서 보상도 주고 이러는 것 자체를 그것도 참 웃겨요, 황당하고. 어쨌든 보상업무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로사업을 하면서 사업관리라든가 공공부지에 대한 관리가 너무 엉망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잘못하면, 주민들은 일단 굉장히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한 5년 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경기도 땅에서. 아무 처리도 못 했다고 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공기에 착오 없이 하려면 변호사님이랑 열심히 상의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능하신 분과 적절하게 확실하게 상의하지 않으시면 상당하게 또 물릴 수 있을 거예요. 몇 억 이상은 또 손해 볼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 품질검사 대응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건설기술 진흥법 거기 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하고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안명규 위원 계속해서 두 번째는 우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보면 시도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품질검사를 시행한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안명규 위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 외에 우리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의뢰서를 건설본부장은 시험완료 예정일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하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읽은 거하고 뒤에 접수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수기로 발급한다는 거죠? 네?
○ 건설본부장 김용천 …….
○ 안명규 위원 건설본부장님! 이거 조례나 우리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당연히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나 이런 걸 보면 접수증을 발급해 갖고 수기로 발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지금 24페이지 보고서에도 품질시험, 품질지원 의뢰 건에 대해서 2024년 9월 583건, 수수료 2억 8,400만 원. 583건 중에 정보망에 기입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물론 이게 7월 10일 날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그 이후에는 정보망에 기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게 기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기재를 하기는요. 제가 그럼 자료를 계속 또 해야겠네. 지금 기재한 내용은 찾아보면, 제가 이거 11월 7일 자로 뽑은 겁니다. 13건이에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583건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583건이 다 안 되더라도 13건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7월 10일 날 상위법이 바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손보지도 않고 지금도 본부장님이 이거 받아서 수기로 그냥 내용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의뢰 건수가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제가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답변…….
○ 안명규 위원 아니, 세부적인 거 제가 다 불러드렸잖아요. 여기 건설본부, 제가 뽑은 거예요. 건설본부에 보면 13건만 돼 있다니까요, 정보망에. 그리고 이게 7월 10일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고 했으면 당연히 조례도 손질해서, 본부장님이 이걸 수기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문제점이나 조례 개정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품질검사 인력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건설본부 품질검사 담당 인력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품질시험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2명 전문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분은 건설기술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본부장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가 바뀌었으면 조례에 빨리 적응하시고 아니면 제가 조례 개정해도 돼요. 중요한 건 지금 아직도 이 시험완료 접수증을 수기로 발급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정보망에 기입을 해서 열람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일하는 담당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과장님이든 다 업무해태예요, 업무를 안 하신 거예요. 이미 상위법에 다 나와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하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투명한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정보공개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결과가 공개되어야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또 만약에 우리 북부 본부에 인력이 없으면 인력도 충원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가 요즘 세수가 많이 힘들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어렵죠? 그런데 우리 품질시험 수수료에 대한 고시 서울시 거하고 경기도 거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아직 비교 못 해 봤습니다.
○ 안명규 위원 보시면, 그냥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자료 달라니까, 근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는 제가 이미 벌써 빼 와 있던 거고 우리 사용료 수수료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똑같은 것을 비교하면, 그냥 다른 시험항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만 몇천 원이면 우리 경기도는 2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서울시가 검사하는 수수료를 받는 금액에 경기도는 서울시의 반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가 세수가 부족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라도 바꿔서 수수료에서 재정수입을 맞춰야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를 하나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자료를 뭐 이상한 걸 주셨는데 우리가 품질시험계획 이행 나갔을 때 품질 공무원들 나가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안명규 위원 그때 나갔을 때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받냐 했더니 무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료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은 그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품질시험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가 수수를 하고 있고요. 품질관리계획이라고 별도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
○ 안명규 위원 품질시험소에 5급 공무원이라든지 직원이 나가는 경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품질시험 나갈 때는 출장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출장경비 받는 부분은 지금 그 기준이 있냐?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얼마냐 했더니 그걸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저희 자료 제출해 드린 거에 품질검사 등 수수료 고시를 했던 부분 자료를 드렸는데요.
○ 안명규 위원 본부장님, 이거는 어쨌든 저희 세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행정감사라고 해서 꼭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안도 있으면 낼 필요도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첫 번째는 이거 빨리 조정해서 조례를 저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수수료에 대한 부분, 다른 광역시 비교해서 다시 잡아서 만드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경기도 터널 안전관리에 관계된 문제들, 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터널에서 매번 반복되는 고장과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화재수신기나 비상방송설비, CCTV 등 중요한 안전설비들이 고장나고 교체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장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터널 설비 내구성이나 품질의 문제는 아닌 건지, 점검 방식에 대해서도 혹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지역별로 고장 유형 그리고 빈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북부터널에서는 소방설비 고장이 많고요. 남부에서는 반대로 방재설비 고장 빈도가 높은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 어떤 지역적인,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어떤 요인이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터널 내 여러 가지 소방이라든지 방재설비 작동이 불량하거나 고장이 나서 수리하거나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적으로 작동불량 원인은 정확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기후적인 문제로, 아무래도 터널의 공기의 흐름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비나 낙뢰, 습기, 동결 등으로 인해서 기후적인 문제로 단순 작동불량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되는 부분은 중요하게 어떤 이용자들의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사항보다는 경미한 단순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전부 교체ㆍ수리 완료한 사항입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러면 기후적인 조건 그다음에 또 설비의 노후든 그거에 대한 문제라면 어쨌든 고장 문제가 빈번하다고 하는 건 터널 안에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CCTV 불량이 반복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품질 개선이나 아니면 업체의 어떤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본부장님, 교체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눠서 터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용역을 주고 있고요. 매번 순찰이라든지 또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체할 때 조금 고장이 적거나 또 고품질의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런 걸 어쨌든 관리를 하셔야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터널관리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두 달 동안 그 예산을 다 집행하실 계획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대부분 용역비로 편성이 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기성금 성격으로 대부분 많은 비용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성란 위원 연말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 건설본부장 김용천 기성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 서성란 위원 어쨌든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터널은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인지 터널이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계속 도로를 신설하면 거의 터널이 생기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터널이 우리가 비 오거나 눈 올 때는 참 안전한 곳 같지만 그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 이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 더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하차도 침수 차단막 설치하는 거 이 부분 왜 설치하는 것이 이렇게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저희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가 7개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7개소 중에서 침수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용자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는 CCTV 4개소하고 진입차단시설 3개소를 설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도 이게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국토부 통계도 보면 지금 그런 사고가 우리가 처음이었지만 지금 설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광화문하고 강남하고 설치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침수 차단막 설치 담당 부서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현재 경기도에서 침수차단막 설치에 대한 업무를 재난안전 부서에서 맡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도의 저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상의 지금 말씀하신 시설들은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요. 저희는 그걸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지하차도에 대해서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러면 돈은 지금 재난안전기금으로 설치하고 관리는 그래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나 국지도 노선에 대해서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차도 7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 지역이라든지 시군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성란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설치를, 설계하고 또 관리하는 업무를 결국은 저는 건설본부에서도, 건설본부에서 설치도 하고 관리도 같이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지금 설치는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하고 관리만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 어떤 업무든 효율적으로 하려면 건설본부가 관리하지 말고 관리도 재난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노선상에 있는 여러 가지 도로구조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설본부에서 일단 관리주체가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해당 과에서 저희가 재배정받아서 하는 예산도 있고 자체 예산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기금에서 받아서 그런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래된 사업들이 아니고요. 그건 아닌 줄은 알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침수방지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진짜 위급했을 때 그게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하지 마시고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앞으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까, 그리고 그런 효과를 결국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일에 본부장님,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벌써 8시가 넘었네요. 조금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건설본부에서 보상업무 관리하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김동영 위원 현재 이게 지금 2021년도에 경기도로 이관이 됐죠? 그러면 현재 지금 보상을 담당하고 한 게 벌써 한 3년 정도 지났네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우리 2022년, 23년하고 2024년, 아니, 2022년과 23년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 다시 정정하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국비 내시가 변경된 사업들이 꽤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김동영 위원 그 변경된 사유는 알고 계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제가 2023년은 사유가 안 나와서 그런데 2024년도에 그러면 국비를 다시 이렇게 반환한, 조정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얼마 전에 우리 국토부에서 정부 안으로 낸 부분하고 또 기재부에서 심의한 안에 대해서 조정된 부분은 별도로 내역은 확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보면 4개예요, 우리 경기도 게. 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김동영 위원 갈천-가수, 오남-수동, 양주 장흥-광적, 포천 군내에서 내촌까지.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내시가 변경이 됐어요. 이 중에서 감액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갈천-가수하고 그리고 양주 장흥에서 광적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조정 사유가? 31억, 44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보상 지연 그리고 갈천-가수는 보상 지연하고 예정 공정률 등 집행 여건 고려해서 감액이 됐고요, 31억. 장흥에서 광적까지는 44억이 보상 지연 및 노선 변경으로 감액 조정했다. 내시 변경이 된 사업이에요. 이렇게 되면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결국은 누가 손해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저희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토지주분들이나 이분들도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하려는 도민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김동영 위원 상당히 오래 기다려왔던 사업들인데 이렇게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업기간이 계속 조정이 되고 늘어나고 결국에는 도민 피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 지연이 계속되는데 혹시 뭐 방법이 있을까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은 보상,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려워서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해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지도나 이런 부분은 국비가 일부 내려오기는 오는데…….
○ 김동영 위원 보상을…….
○ 건설본부장 김용천 보상비는 안 내려오고…….
○ 김동영 위원 보상을 지금 어디에다가 위탁하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거기 딱 한 군데에 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당하는 기관에 전부 다 의향을 타진했는데 하겠다고 한 데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지금 거기다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을 집행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죠? 보상비 전체가 나오거나 보상비의 한 80%가 전체적으로 나와, 모집이 돼야 그때부터 움직이잖아요. 70%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김동영 위원 70%가 나오지 않은, 70%를 모으지 않는 이상 부동산원에서는 보상절차에 들어가지 않죠?
○ 도로보상팀장 오창선 보상비를 확보해서 부동산원에 전도를 하면요, 보상이 70% 돼야지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상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상비를 마련하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김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협의매수를 해서, 그 토지주들께서 협의매수에 응해주면 제일 빠른데요. 일단 대부분이 협의매수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로 가는 거고요. 수용절차로 가게 되면 아무리 못 걸려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면 또 몇 개월이 걸리고요. 또 거기에 불복을 하시면 또다시 이의신청 또 소송까지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혹시 3년 동안 해 보셨으니까 그럼으로써 이렇게 내시도 변경이 되고 국비 반납도 해야 되고 사업기간도 늘어나고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 동안 하시면서 이런 제도들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점은 있나요?
○ 도로보상팀장 오창선 도로보상팀장 오창선입니다.
○ 김동영 위원 담당자, 앞에서 들리게끔 해 주십시오.
○ 도로보상팀장 오창선 도로보상팀장 오창선입니다. 저희가 협의 재결률이 예전에는 20~30% 됐었지만 최근 들어서 협의율이 5% 정도로 굉장히 떨어지면서 일단 보상기간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은 토지소유자분들이 시세보다 보상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셔서 수용재결을 갈 경우 통상 저희가 협의 시에 제시한 금액보다 5% 정도가 더 인상되는 추세에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대부분 금액이 크면 보통은 협의를 안 하시고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건요.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동안 보상절차를 시행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다 지켜봤잖아요. 늦어지고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돈을 그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만큼 주면 보상은 빨리 끝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건 이미 아는 방법이고 그러면 좀 더 더 보상을 원활하게 해서 공사가 늦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방법들을 고민하거나 연구해 보신 적은 있어요?
○ 도로보상팀장 오창선 일단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정 협의기간인 30일 이상, 3회 이상 해야지만 수용재결로 갈 수 있어서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용재결 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밟는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향후에도,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뭔가 다들 한계점이 어떻게 보면,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합의율이 5%대로 하락했으면 향후에는 더 불 보듯 뻔합니다. 더 떨어질 확률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아예 이런 도로라든가 이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나중에 연구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보상 제도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들, 문제들, 상위법을 어떻게 수정하고 고쳐야 된다는 이런 연구들이 선행되고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손 놓고 지금 이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현상황이니까 받아들이자, 5%인데.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체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연구하고 방법들을 강구해 볼 만한 지금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법적 한계라든지 예산의 한계 또 사업별로 예산이 서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현장마다 보상 시기라든지 또 당장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또 그런 못 쓰고 또 다른 데는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보상비는 또 예산이 남아 있고 그러다가 반납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어서 어쨌든 그런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개선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저는 그런 거는 연구용역하셔야 된다고 봐요. 돈을 들여서 그런 방법들 꾸준히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회에 그리고 정부에 요청할 건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서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지 보상가가 계속 올라가고 공사는 더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에서라도 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시고 연구결과를 도출하셔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8시 20분을 막 다가가고 있네요. 김용천 본부장님 또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고생 많고요. 특히 위원님들도 오전부터 지금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시네요.
(패널자료를 보며)
제가 사실 늘 이렇게 10대, 11대 의원이 되어서 명함 상단에 강태형의 마음정치를 새기고 다닙니다. 점자형 명함인데요. 강태형의 마음정치는 도민, 지역 주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과 가장 따뜻하고 진실하게 마음으로 사람 냄새나는 소통을 하면서 진심정치,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강태형의 마음정치입니다.
오늘 본질의에 앞서서 오전에는 제가 목민심서의 글귀를 소개했는데 이 글귀 소개 좀 하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사자성어가 절차탁마(切磋琢磨)입니다. 돌을 갈아서 옥처럼 빛나는, 옥처럼 빛나게 만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뭐냐 하면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겠다. 그 밑에 말은 매사진선(每事盡善)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후기 정치가이면서 문신인 채제공 집안의 가훈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국장님? 한자 공부, 한자 세대일 것 같은데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채제공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라고 합니다.
1,41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으니까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적사항으로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계속사업으로 도로건설 관련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년부터 지금 현재 건설본부가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예산편성 부서하고 도 도로정책과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예산 TF 회의를 개최하고 부진현장 문제점 파악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 등 병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건설국하고 건설본부 예산 운영 TF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실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23년도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3회 했네요, 3회. 3회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정식적인 회의는 그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 외에 또 별도로 회의 형식은 아니지만 담당자라든지 담당 부서끼리 그렇게 회의라든지, 소규모 회의라든지 현장점검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도로건설 분야 예산 집행률은 좀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최근 3년간…….
○ 강태형 위원 도로건설 분야가 예산이 사실은 크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어떠냐고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현재 24년도에…….
○ 강태형 위원 최근 3년 자료, 이렇게 집행률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평균이 한 61% 되고요. 23년도에는 집행률이 77%로 크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현재 집행률은 조금 매년 평균보다 떨어지고 있고…….
○ 강태형 위원 지금 현재, 24년도 9월 현재.
○ 건설본부장 김용천 9월 현재까지 60……. 10월 달 기준으로 한 61% 정도 집행했는데요.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3년 평균이 61%로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리고…….
○ 건설본부장 김용천 연말까지는 조금 더 여러 가지 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집행을 해서 80%까지 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러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부서하고 합동점검을 좀 해야겠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어떤 노력들을 하시겠어요? 답도 제가 알려드리네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 강태형 위원 예산편성 부서하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자주 만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예산편성 부서랑 논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로에 관련된 예산들은 다른 분야보다는 크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도로 예산뿐만 아니라 건설본부에서 관련이 있는, 유관 예산에 관련돼서는 최대한 미집행이 되지 않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용천 알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어서 바로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하고 하자 예방,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2024년 추진실적이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이 19건이네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사업비가 3,127억 원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중에 준공이 1건이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사업비 32억 원으로 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리모델링. 지금 공사 중인 것은 몇 건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5건 공사 중에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것도 얼마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1,236억 원입니다.
○ 강태형 위원 자료들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설계 지원해서 지원된 사업이 몇 건입니까? 13건이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13건입니다.
○ 강태형 위원 1,859억이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설계 완료된 6건이 사업비 793억이고요. 지금 공사 중인 사업은 사업명이 어디 어디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에코팜랜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 강태형 위원 지방어항 유지준설공사까지.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지방어항까지 이렇게 해서 총 5건이 공사 중인 거고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지금 설계완료된 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우리 수원 옛청사 리모델링 3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보건환경연구원, 청소년야영장…….
○ 강태형 위원 통합데이터센터.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실내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청소년야외…….
○ 건설본부장 김용천 청소년야영장 실내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청소년야영장 실내체육관.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설계 추진인 게 7건으로 경기지방정원, 수원 옛청사 리모델링, 인재개발원 신관, 디지털농업교육장 유리온실, 농업과학 종합분석실험동 이렇게 지금 7건이 돼 있는데 이렇게 좀 한번 묻겠습니다.
최근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발주하면서 하자율, 부실시공률이 좀 높지요? 경기도청사도 또 그랬었고요, 경기도의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많은 건수의 공공건축물들이 공사 중이거나 설계 완료돼서 앞으로 추진되는데 거의 3,000여억 원이에요. 그 하자발생률, 바꿔서 얘기하면 부실시공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하자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민간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런 하자발생 원인을 사전에 줄이도록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공사 중에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하자…….
○ 강태형 위원 현장점검 어떻게 하신다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전문가랑 같이 현장점검을 해서…….
○ 강태형 위원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품질검사한다는 얘기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점검을 해서 향후 하자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완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강태형 위원 그것도 조금 너무 본부장님, 편안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민간전문가와 합동 품질검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잘하겠다는 건지를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잘하겠어요? 기존에 그렇게 하면서도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물 새는 일 비일비재했잖아요. 지금 3,000여억 원, 3,100억, 3,200억, 3,0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공사를 지금 공사 중이거나 발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랑 점검을 한다고 해도 100% 하자가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있고 관리 지침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럴 때 하자발생이나 부실시공이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보태서 제가 묻겠습니다. 부실시공 및 감리로 인한 공기 연장, 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을 때 환수하죠? 환수. 부실시공 감리로 인한 공기가 연장되고 또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면 그 발생된 그거에 대해서 환수들을 하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환수는 어디서 환수를 하신다는…….
○ 강태형 위원 아니, 공사가 부실시공이나 감리가 부실했을 때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환수를 요청하고, 당사자에게 요청하고 그러잖아요.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계약 대상자에게 지연배상금이나 이런 것을 묻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아, 네. 지체상금.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한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닌데.
○ 건설본부장 김용천 죄송합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런 노력들을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부실시공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제가 하나 더 묻는 거예요, 보태 가지고.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공기 내에 정확한 품질, 설계도서대로 준공되는 게 당연히 목표인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한 내에, 계약기간 내에 준공을 못 하고 공기가 좀 늦어지거나 준공기간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보면 그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주로 요즘에 건설경기 여러 가지 이유로 업체가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품질을 지키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을 독려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정확히 공기를 연장해 줄 그런 사유가 없으면 지체상금은 어쩔 수 없이 물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 강태형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답변 잘하셨어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6절 이런 거…….
○ 위원장 허원 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9절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연배상금을, 지체배상금을 받게 돼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강태형 위원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집행하고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까 시간이 다 돼 갖고 어쨌거나 그 수수료 고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유병수 과장님하고 해서 팀장님이 그 자료나 이런 부분을 갖고 와서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건설본부장님, 우리 월롱-광탄 간 360번 도로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거 도면이 제가 아까 달라고 그래서 본 건데 여기 보면 우리 백석에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도로 내려가는 부분이 편차가 어쨌든 지금 기본에 있는 센트럴 산업단지하고 내려올 때는 편차가 같은데 거기 백석교부터는 또 올라가는 단차가 있어요. 그 단차가 최대한 지금 한 6m까지 단차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접속도로 내려가다 보면,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 도로 설계는 거기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만 이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착공하거나 준공이 안 될 경우는 농로길을 한참 돌아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또 주변에 있는 농민이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을 때 이러한 대응방안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예가 지금 물론 도시계획도로 잡혀 있지만,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선 이런 것도 한번 선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위원님 관심 사항이어서 일단 설명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드렸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사용하는 부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불편함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단지 조성을 하면서 아마 도시계획도로 선은 그어져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설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를 저희 본부에서 직접 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시하고 협의해서 그 시기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든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면 아마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11월 15일부터 고시 공고가 되면 조금 전에 우리 김동영 위원님도 보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농민들에 대한 부분이 보상의 단가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농업 손실 또 지장물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선제적으로 우리 보상팀에서 최대한 주민들을 많이 접촉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런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그게 사실 보상팀에서 이거 혼자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럴 때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지원이 되는 건 없나요? 주민들 만나고 보상은 어떻게 하고 지장물을 어떻게 하고 뭐 할 때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보상팀이 혼자 나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했을 때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나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1월 15일 정도에 보상계획 공고를 할 예정인데요.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일정이라든지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 보상절차라든지 공사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보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위탁하는 부동산원하고 같이 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전에 우리 이규철 보상팀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보상팀 이규철 팀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력 또 그 중간에 한국부동산원 그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이분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주변엔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가 사무실을 차리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거 반대해라 아니면 농사 더 지어라 또 이의신청해라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팽배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런 게 틀리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지원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360번 도로와 관련돼서 사실은 우리 방대혁 북부도로과장님이나 또 신일중 지방도건설팀장, 담당자 또 곽노홍 도시정비팀장님들이 여러 번 왔었어요. 여름에 더운 날 와서 이 부분 해 준 부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분들이 함께, 또 저도 힘을 보탤 테니 이런 부분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도 인력이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신경 쓰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국지도 98호선 공사하시느라 우리 북부도로과 또 건설본부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김동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사가 우리가 도로를 하나 만들고 나면 그 도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또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북부도로과에서 열심히 서포트해 주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하나, 제 지역구에 383지방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이 0%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시다시피 이 도로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16년 동안 그동안 되지 않았던 사업이에요. 제가 건교위 들어와서 처음으로 딱 보니까 예산을 한 번 뺏기고 나니까,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뺏기고 나서 16년 동안 거의 방치되고 있었던 사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383지방도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도 접수하고 있는데 그동안 16년 이상을 기다려오신 분들과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했어요. 4차선에서 지금 2차선으로 변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좀 더 많이 접촉하셔서, 만나셔서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383지방도로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우리 국지도 98호선 보면 터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터널들이 종류에 따라서 어떤 제연시설이라든가 설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터널 내 안전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연장도 있고 막 이래요. 연장이 500m 이상이면 뭘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250m 거리마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옥내소화전 보면 옥내소화전은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설치 기준이? 옥내설치에 보면 양평에 있는 단월명성터널이라든가 황골터널 같은 경우는 700m 또는 730m예요. 그런데 옥내소화전이 2개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옥내소화전이 설치가 불필요하다, 하나는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설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기준을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 기준에 보면 옥내소화전 설비는 1등급이나 2등급 길이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 2등급까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 김동영 위원 길이에 따른 건가요? 그러니까 등급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길이에 따른 건가요? 이게 두 가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나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방재등급하고 말씀하신 대로 연장등급이 있는데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은 옥내소화전 설비는 2개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기준에 돼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같은 길이, 같은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불필요하고 하나는 설치 예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용인에 있는 서리터널 같은 건 313m에 불과하지만 예정으로 돼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원인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뭐냐 하면 제가 이게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설치표를 쭉 보는데 이게 연장도 있고 등급에 따라서 다 이게 기준이 돼 있는데 이렇게 왜 같은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설치가 예정돼 있고 하나는 설치가 불필요하게 돼 있다. 얼마 전에 용인…….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도로에서, 터널에서, 바로 하루 전이에요. 11월 10일 날 터널에서 3중 추돌 사고 나 가지고 불이, 자동차 화재가 났었어요. 물론 경기도가 관리하는 터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는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옥내소화전이라든가 비상경보 그다음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이게 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경기도가 관리하는 터널이 몇 개 안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치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설치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고 인명피해는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설치를 해서 우리 스스로가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연설비라든가 이런 설비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 삭감되고 있어요. 아시죠? 왜 그렇죠? 사업에 의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변명 같지만 저희는 일단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부분에 예산을 많이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 위원장 허원 마무리해 주시죠.
○ 김동영 위원 네, 마지막 하나.
○ 건설본부장 김용천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동영 위원 맞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터널 내 방재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기준 적합 여부를 딱 표를, 큰 표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불합리한 점들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좀 다양하게 설치를 해 주시고 예산도 마련을 해 주시고 또 보면 이 제연설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700m 이상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다고 평가를 해 놓고 어떤 데는 또 설치를 해 놓는 데도 있어요. 오남터널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설치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처럼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넘는다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예산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위원장 허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다 메모해 놓으셨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몇 가지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께서 얘기하신 도로 예정부지 쪽에 폐기물 상태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확실히 그리고 빨리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건지에 대한 것까지 수시로 마무리될 때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원의 수수료가 몇 %예요?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금액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균 정도…….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은 관련 법령에 사업비에 따라서 구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대부분 보상비가 300억이 초과될 때는 기본 4억 4,700만 원에다가 3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이런 식으로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우리 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솔직히, 지금 직원 5명 내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개의 사업 보상을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러면 불가능하면 부동산원에서 보상을 할 때에 보상비가 몇 % 이상 돼야지만 보상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저희랑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보상을 할 사업은 정해지고 있고요. 물론 거기서 약간의 보상비가 자기들이 위탁받을 금액이 너무 적다고 그러면 거부하거나 협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웬만한 사업들은 다 협약을 통해서 부동산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몇 % 정도 돼야지만 그쪽에서 보상을 진행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 건설본부장 김용천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 위원장 허원 지금 보통 다른 데서 얘기하는 70% 이상 돼야지만…….
○ 건설본부장 김용천 아, 그거는 사업 착수하는 기준이고요. 저희가 보상을 70% 이상 해야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내부적인 지침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내부지침 때문에 보상비도 그때 가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70%를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원에 위탁해서 계속 프로 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럼 보상비가 100억이라고 그러면 10억만 보상비를 태워놔도 보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일단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들어간다고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70%라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인가에 70% 이상을 보상해야지, 실제적인 공사의 착공 기준을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하고 약간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원에서 보상이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보상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새로 짓는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뭐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거라든지.
○ 건설본부장 김용천 현재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외부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는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이라든지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과에서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지금 현재 밖에 나온 특허상품들 많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커텐식으로 불이 나오면 딱 칸막이를 해 가지고 양쪽에 불이 번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설들도 있고 외부에서도 칸막이 시설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그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라도 시범으로 해서 해 보면 그런 사업들로 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짜 화재 났을 때에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자산관리과랑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터널 화재가 요새 수시로 일어나는데 터널 화재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소화전함이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위원장 허원 그런데 그게 색깔이 거기에 그냥 스테인리스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먼지나 이런 부분이 타게 되면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 그런 소화전을 확실하게 표시를 빨간색으로 싹 칠하든지 거기에 해서 확실하게 쉽게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보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관련 규정 검토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띌 수 있게, 시의성 있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확실하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도로안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지만 교차로 교통신호등이 가로로 세워서 서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 위원장 허원 그런데 이게 요새는 어느 게 특허로 나오는 게 이 신호등에서 가로 줄이 전체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아, 네.
○ 위원장 허원 그래서 앞에 트럭이나 버스가 있을 때는 뒤에 승용차들이 앞에 신호등을 못 보는데 그 가로막대를 보고 신호등이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 좀 하셔서 만약에 다른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운전자들이 편하게 교통신호등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렇게 해서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제 질의는, 위원장 질의는 마치고 이홍근 위원님께서 한 1분 추가질의하신다고 그러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고요. 전체 관리하고 있는 도로량, 그러니까 국지도, 지방도, 위임국도 등 포함해서 남부와 북부를 비교해 봤었고요. 그다음에 현원을 비교해 봤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정원이든, 비교해 봤는데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민원도 많아지고 인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남북을 나누는 것도 괜찮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동북까지, 멀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촘촘한 관리라든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을 개편하거나 인력을 좀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판단이,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자료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일단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일단은 지역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장을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도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북부도로과와 도로건설과가 구분이 돼서 북부 쪽은 담당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더 갈수록 양은, 일양은 자꾸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조직 부서라든지 인사 부서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조직 부서랑 해서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사실은 출장 한번 갔다 오면 하루 걸릴 것 같은데 이래서 일이 될 것 같지가 않은 판단이 들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용천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 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11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용천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의 지적ㆍ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강태형김동영김성수(안양1)김영민문병근박명숙박옥분서성란안명규이영주
이홍근허원
○ 청가감사위원(1명)
양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본부장 김용천관리과장 장우일
도로건설과장 유병수북부도로과장 방대혁
건축시설과장 천병문
○ 기록공무원
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