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건강국
일 시: 2024년 11월 12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건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41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전라남도의회에서 지방의회사무처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강영애 지방서기관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해 선서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보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위원장 이선구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 위원장 이선구 유권수 의료자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 위원장 이선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 위원장 이선구 오명숙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오명숙 네.
○ 위원장 이선구 고병수 응급의료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네.
○ 위원장 이선구 김병만 정신건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네.
○ 위원장 이선구 인치권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 위원장 이선구 증인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경기도민의 보건건강을 위해 많은 성원과 아낌없이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고령사회 대응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정책 강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보건의료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협업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건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183명 배치, 농어촌 지역 14개 시군 보건소에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비 2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초고령사회로의 변화를 대비하는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광역치매센터와 시군 치매안심센터 등 총 47개소 운영을 통해 치매안심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도립노인전문병원 포함한 8곳에서, 공공 노인전문병원 8곳에서 치매 관리 및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공공병원 6곳과 민간병원 3곳 등 총 9곳의 돌봄의료센터를 통해서 통합돌봄의료 체계를 구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하고 있으며 암 조기발견을 위한 암검진사업 및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 향상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자건강증진센터 및 건강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병원 기능 강화 및 의료서비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동북부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양주, 남양주 2곳을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부지로 선정하고 25년 2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한림대성심병원, 부천세종병원 등 2곳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총 12개의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ㆍ지원하여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수원병원 등 7개 공공병원 대상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등 기능 보강을 지원하고 수원ㆍ파주병원 의료장비 교체 및 확충 등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수요에 맞는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병상 기반 조성을 위해 제3기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365일 심야시간대 긴급환자를 위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20개 시군에 53개소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을 증액 확보하여 약물 오ㆍ남용 및 마약류 예방 교육ㆍ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정부와 국제의료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연수 등 보건의료 분야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도민 안심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전문성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9월 30일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하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개소하였으며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도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국가지정 병상 및 감염병 관리기관 운영 등 의료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 지원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시군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방역전략 훈련 및 역량 강화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 예방-조기발견-환자관리의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관리지역에 대한 확대 및 예방 홍보 강화, 한센인 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린이와 어르신ㆍ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집단면역을 형성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 컨설팅, 교육을 통해 추진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연사업지원단을 통해 지역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교육 등 협력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모든 가정에 거주기간,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등 난임치료 비용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해 임신 사전검사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주와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성, 평택에 추가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생아ㆍ영유아 대상 사전 예방적 검사 및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등 산모ㆍ신생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개소, 장애인 검진기관, 장애인친화 산부인과 각 1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및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장애아동 대상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2개소와 경기도의료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2개소 운영으로 치과진료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적기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및 31개 시군 응급의료협의체 확대 운영을 통해 민ㆍ관 전문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소아환자 적시 치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25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1개소를 확충하는 등 소아 휴일ㆍ야간 진료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72개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6개소 등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닥터헬기 365일 24시간 상시운영을 통해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재난거점병원 DMAT 9개소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49개소 운영을 통해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해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2개소와 외상체계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외상체계를 구축ㆍ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및 치료지원 확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개입과 치료 지원을 위해 초기진단비 등 치료비 지원과 함께 고위험군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퇴원ㆍ외래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도민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 등에 따른 트라우마 극복을 위하여 소진 예방교육,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고위험군 상담ㆍ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공공 및 민간병원,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등과 협력하여 정신응급환자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신응급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등과 협업하여 위기개입팀과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위험이 높은 청년ㆍ노인 등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살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대상으로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우울증 등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자살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7,372개소 집단급식소를 점검하여 13개소를 적발 후 과태료를 조치하였으며 현장대응 모의훈련과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실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2,051개소, 배달음식점 1,190개소, 위생취약시설 661개소 등을 점검하여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 노인 등의 영양ㆍ위생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ㆍ유치원 9,928개소, 노인ㆍ장애인복지시설 1,049개소에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 및 식단 보급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현재 진행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14건입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4건으로 25건은 추진 중이고 9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고준호 위원 잠시 논의할 사안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내용이 뭔데요? 내용이. 오늘 회의 진행하는 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 고준호 위원 보건복지 전체 행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논의를 하고자 하니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무슨 내용인지 대략 알 것 같고요. 정회 요청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 회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금 내가…….
○ 고준호 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따 하세요.
○ 고준호 위원 아니요,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따가 하시라고요.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짧게 한 2~3분 내로 한번 하세요.
○ 고준호 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했으면요, 정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선구 그건 제가 충분히 판단하고 내린 거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 우리 고준호 부위원장의 판단은 정회감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저는 이 정회가 오늘 회의 진행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정회를 안 받아들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보건건강국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탁기관의 원장이 의회를 상대로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고 저희가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성명서를 비롯해서 자료가 방대하다.”라는 이유 그다음에 “거짓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또 한 가지는 “개인 도의원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협박성 편지와 성명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인 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증인 채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어 증인 채택을 하니까 이 진실에 대한 부분을 가리려고 위원장께서 위원장 권한으로,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일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정회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 끝나셨죠? 정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도 할 말은 있지만 이것은 전파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없는 집행부도 계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왜 증인 채택이 안 된다고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거부해 놓고 앞뒤가 다른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더 알고 싶으면 위원님들한테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김완규 위원 고준호 위원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발언을 빌려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준호 부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받아줬다, 받아줬는데 그러한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또다시 해 달라고 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맞는 건가요? 언제 받아들인 적이 있으세요?
○ 위원장 이선구 받아들인 적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어떻게 받아들였죠?
○ 김동규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가 뭔가를 따져 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이런 자리가 되면 안 된다고, 우리 위원들끼리. 그래서…….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김완규 위원님. 아니, 그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듣고 싶으면 차후에 위원장님하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속기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위원장님, 뜻이 그러면 진행하시죠.
○ 위원장 이선구 하여튼 본 위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좀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 회의를 진행하고, 행감을 계속 진행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점심시간을 이용해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3년간 활동내역 22년, 23년, 24년. 24년은 6월 전반기까지 해서 활동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 중인 정신질환 동료 상담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포함된 3년간의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실적 부분인데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본 위원은 지금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지역화폐 지원에 관련된 부분, 2022년부터 2024년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률 그리고 집행에 따른 금액 그리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까지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른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치매공공후견제도 관련해서 이 사업도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관련해서 혹시 우리가 경기도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 대수 관련해서 세부지침이 없어서 아마 복지부에 건의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하고 혹시 이수 교육률이 파악이 되시는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파악되는 대로…….
○ 최만식 위원 네, 되는 대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시군에서 실시하는 부분이라 하여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장기기증과 관련, 장려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실적이나 사업내역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지원단 관련한 사업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기도 8개 지역외상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있죠? 여기 외상환자 진료 지침서 그다음에 경기도 외상관리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 운영 자료 그냥 22년부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기도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두 곳에다가 민간위탁 주고 계시잖아요. 거기 최근 운영 실적, 23년 1월부터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우면 증인으로 출석한 과장 등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 및 보충질의는 각각 10분으로, 추가질의는 5분으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동규 위원 저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 사업을 몇 가지를 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정확한 숫자가…….
○ 김동규 위원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이 18종이고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그리고……. 그 정도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18개월 영유아에 대해서는 안전 접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12세 여아에 대해서는 HPV 접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 도민들을 위해서는 코로나 접종도 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접종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폐렴구균도 같이 둘 다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폐렴구균 접종도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을 봐봤더니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4년도에 2,037억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의 여러 가지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률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을 봐봤더니 과천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률이 17.6%밖에 안 되고요. 제일 높은 오산시가 68%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두 시를 비교해 봤더니 5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50 대 25 대 25로 해 가지고 함께하는 사업인데 첫째는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률이 왜 경기도는 50%밖에 안 되는지. 두 번째, 시군 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어르신 1회 접종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폐렴구균 백신의 종류가 다양하게 지금은 몇 가, 몇 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국가접종과 시중에서도 유통되는 접종의 종류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접종은 조금 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국가접종 사업을 하다 보니 또 시민들이 원하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은 조금 더 고가의 백신을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과천시같이 지역이 조금 생활 환경이 좋으신 동네에서는 국가접종을 안 하고 민간접종으로 대신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접종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개인이 접종을 더 좋은 효력이 있는 부분으로 접종을 해 가지고 떨어진다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예산은….
○ 김동규 위원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천시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개인이 접종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프로 수는 몇 % 나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별도로 한번 저희가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 김동규 위원 파악이 안 됐는데 국장님, 개인이 접종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시중에서의 그냥 영향을, 그렇게들 선호되고 있는 게 언론에도 나온 바가 있어서 그 후에…….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럼 조사를 해 가지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개인이 더 좋은 수가의 접종을 몇 명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제시를 해 주셔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 김동규 위원 찾아보는 게 아니고요. 답변이 좀 미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조하냐.” 그랬더니 “개인이 맞아서 그럽니다.” 그럼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관련 증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료기관에 실습 나가는 학생들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까? 의료기관에 실습 나가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 김동규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 계열의 물리치료학과나 임상병리과 의료기관에 실습을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받고 나가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백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접종을 맞아야 될지를…….
○ 김동규 위원 인플루엔자, 결핵, 수두, B형 간염, A형 간염 등.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지금 인플루엔자를 제외한 백신들은…….
○ 김동규 위원 접종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진을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연간 예산 2억 원이면 할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자고 했는데 경기도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타 종사자와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최근에 증평군에서 병원 실습 대학생 예방접종비 및 결핵검사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결정이 언론사에 났는데 혹시 그 기사 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간 예산을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연간 2억 원이면 될 예산이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을 제외한 접종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서 다 접종을 기이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논의는 조금 고민해 볼 사항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김동규 위원 표출자료를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보이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동규 위원 우리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B형 간염 예방접종은 애들 2, 4, 6개월 때 다 접종을 하고 지금은 추가접종을 안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고요.
○ 김동규 위원 그럼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도 해야 되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것도 지금 항체검사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항체검사 방법이 그냥 RPH법하고 또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정확하게 하는 반응 비용이 백신값보다 더 비싸게 들기 때문에 보통 루틴으로 하는 검사에서는 항체가가 낮을 때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병원 실습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료인들이 맞아야 되는, 병원의 종사자들이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같이 그런 거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 공감을 하지만 나머지 모든 접종은 의료인에게 접종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국장님, 이야기를 다시 해 보죠. 국장님도 의료인이시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동규 위원 의료기관에 파견되는 실습생들이 어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환자를 통해서 실습을 나간 학생들한테도 서로 간에 전염이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습기관, 의료기관은 분명히 하라고 이렇게 대상을 지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예방접종비를 경기도에서 도와주자, 지원해 주자라는 이 부분인데 오죽했으면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병원 실습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 및 검사비용 줄이는 법” 해 가지고 의료기관에 실습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이 부분까지 지금 인터넷상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사업을 하는 데 2억밖에 안 드는데 우리 경기도보다 훨씬 더 적은 증평군에서도 실시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내세우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가 예방사업만 해도 2,000몇백 억씩 들여가지고 하면서 또 어떤 시는 접종률이 17%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꼭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왜 그렇게 돈을 아끼냐 이것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실습 때 병원에서 그걸 요구하는지부터 저희가 미처 판단을 못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게 정확하게 무슨 백신이 필요한지 학교 측하고도 병원 측하고도 협의해서 정확한 백신의 종류를 먼저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은 접종 대상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은 현실이 맞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 종사자들도 해 줘야 되고 해야 할 사람이 많은 부분이라…….
○ 김동규 위원 국장님,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지났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순위 결정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보충 시간 5분이 저한테 더 주어지는데 합산해서 같이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기본질의니까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자료 받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고 먼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관련한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과 427페이지, 두 번째 책자. 고병수 과장님이시네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네.
○ 김완규 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의 목적 자체가 뭡니까? 권역별 특성에 맞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으로 중증 소아응급환자와 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된 소아응급환자 수용 강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맞나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응급의료과장 고병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완규 위원 1차 추경에서 1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후 현재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의 예산 집행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저희가 추경 때 인건비, 의사 채용이 안 돼서 인건비를 감액했었습니다. 교부현황은 지금 8억 2,000만 원입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집행이 다 됐어요? 제가 질의를 한 것은 1차 추경 때 13억 8,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거는 인건비 줄인 건 알고 있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 썼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지금 8억 2,000만 원 교부했고요. 연말까지 추가로 3억 2,000 또 교부할 예정입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현재 그 금액이 모자라는 거예요, 풍부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의사인력 채용이 당초 저희랑 협약을 맺을 때 그 기준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못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 김완규 위원 의사인력 부족으로 지금 계속 돈이 남는 거예요, 예산이?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네.
○ 김완규 위원 현재 의사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아주대학교병원 그리고 명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의 채용일정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공고는 계속 내는데요. 위원님, 이게 올해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저희가 또 공모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년도 사업이라 채용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개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3년 정도 위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 김완규 위원 이제 인건비에 따른 예산 집행인데요. 그것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되냐 하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노력의 방법, 방침 그리고 경기도의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 놓은 거 있으세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지금은 4개 병원이 사실상 올해 연말이면 저희랑 협약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계속 지금까지는 공고를 했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지금 두 달 남은 상황에서는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해당 기관들이 소아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보도자료 내용과 실제 상황 간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지금 보도자료하고 이게 틀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일차적으로 과장님의 생각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보도자료는 왜 이렇게 뿌리셨어요? 하려고 했기 때문에 뿌렸던 거잖아요. 이걸 하려고 했으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단순히 “없다.”, “안 된다.”, “접수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역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이나 지금 여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에게는 이야기를 해 드려야지 된다고요. 도민들 일부는 보도자료를 보고 잘 운영이 되고 예산이 잘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도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제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616페이지 명지병원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4년 대부분 사업이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도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계획상 연말까지 진행되어야 하는데 조기에 집행된 이유는 무엇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장님이 한번, 국장님이 한번 해 주실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명지병원에서 저희가, 지금 617쪽 자료에 보시면 신종감염병 대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고 또 거기에 따른 위험수당 그리고 재난의료차량 운영 지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보조금, 치매센터를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거의 다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국장님은 알고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완규 위원 지금 작년도 대비 올해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이게 조기집행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진행형으로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는 2024년 9월로 4,064명 진료 추진실적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행형이거든. 그러면 진행형에 집행률 100%가 될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집행률이 다 100%예요, 100%.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을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집행을 하든 분기에 집행을 하든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복지부에서 지정되어서 저희가 교부를 100% 선지급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그것도 다시 반납받게 됩니다.
○ 김완규 위원 자, 경기북부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9월 한 달 동안 4,064명 진료했어요. 하루에 평균이 225명 진료하는 것으로 이제 가능한데 제가 이걸 9월 달 기준으로 잡은 거냐 아니면 1월 달부터 9월까지의 기준을 잡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집행하고 있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잡는 거냐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본다고 그러면 어느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거는 진료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이 아니고 당초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또 환자들에 대한 감면액을 운영비 형식으로 미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 집행을 하고요. 어떤 부분은 환자를 초과했을 때 일정 부분 의료기관이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신청을 해서 복지부에서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완규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그런 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작성된, 보고된 양식에 대한 일괄성이에요, 일괄성. 2023년 보고방식 그리고 2024년 보고방식이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혼돈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바로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9월 달까지인지 아니면 진행형인지 아니면 9월 한 달 건지 이거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지금 누적환자 수를 말씀…….
○ 김완규 위원 누적환자 수죠? 9월 달까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위에 자료는 2023년 1년 치 진료실적이었고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형이라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진행형입니다.
○ 김완규 위원 자,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부분 저는 이 100%라는 집행률 자체를 못 믿겠어요. 그리고 이게 진행형이라고 그러면 100%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행형이 아니고 100% 집행을 했다, 집행을 했지만 그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국장님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여기에다가 좀 주시라고, 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자료 제출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좀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아까 제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우리 의무설치기관의 기본현황, 장비현황 그리고 관리자의 교육 이수현황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의료자원과장님이 담당, 관리하시나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의료자원과장 유권수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료원 관련해서 최근에 아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부당한 진료, 그러니까 진료비 부당청구 내역을 아마 전수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거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관련된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에 관련된 전문인력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에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치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제가 최근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좀 갔다 왔더니 거기서 주로 활용했던 매개물이 AI 간편 치매 체크라고 국장님 아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게 정부가 비용을 대는 거죠? 아니면 도에서 자체 개발한 사업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도에서 100%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 최만식 위원 100% 도비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게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사용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호응이 좋나 봐요. 금방 사업이 끝난 것 같은데. 이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AI 간편 치매 체크해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서 복지정보를 전달하려고 했더니 그 매개물이 AI 간편 치매 체크예요. 그런데 이게 예산 소진이 금방 됐는지 몇 분 못 만났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돼버려서 되게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한번 국장님도 체크를 해 보셔서, 이 호응도가 일선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좀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못 들으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지금 계속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일몰이 내년도에는 돼 있는 상황인데요.
○ 최만식 위원 이게 일몰사업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 최만식 위원 이거 현장에서는 되게 반응이 좋은데 이걸 일몰사업을 시키면 현장 분위기를 전혀 파악을 못 하는 건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내용은 저희가 새롭게 AI 간편 치매 선별검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기기 말고도 AI가 그렇게 요새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 최만식 위원 스마트폰으로 금방 하더라고요, 3분 이내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근데 그걸 이제 수수료를 꽤 많은 비용을 그 업체에게 지불했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 때문에 3만 1,000명을 지금 했습니다. 많은 수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AI국도 생기고 했으니까 AI국하고 협업해서 이 부분은 새롭게 저희가 개발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 자체의 수수료가 들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그런 부분 좀 찾아주시고요. 치매전문인력 교육 운영현황을 좀 봤더니 연도별로 이렇게 교육들을 쭉쭉 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 역량 강화교육이라든지 직무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치매안심센터 역량 강화교육 이런 자료를 봤는데 이게 교육내용이 어떤 교육인지는 아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교육대상이라든가 교육내용으로서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그냥 교육이 사업안내예요, 사업안내. 전문인력 교육이라고 하면 나름 환자일 수도 있고 보호자일 수도 있고 우리 또 치매 등급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나름 치매를 전문적으로 케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인데 그냥 단순하게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거는 역량이 강화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직무담당자 기본교육이 신규 발령받으면 거의 다가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가 담당을 하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직무교육으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치매질환에 대한 이해부터 그리고 치매환자대상 관리하는 기술까지 조금 더 어려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좀 더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그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 최만식 위원 나름대로 국장님이 현장 분위기를 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치매전문인력 교육에 걸맞은 내용을 갖춘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이 보니까 이제 많이 정착화된 것 같아요. 지금 21개 시군 4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도비 30% 해서 시비 70% 해 가지고. 그런데 인건비는 이제 좀 현실에 맞게끔 상향이 해년마다 돼 와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홍보비는 제자리예요. 홍보비는 변함이 없어요. 나름 이 공공심야약국이 차지하는 게 단순하게 약국 홍보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이 우리 뭐랄까, 공공성을 갖춘 거지 않습니까? 심야 시간대 공공의료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나름 하는 그런 약국인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홍보비가 변함이 없이 있다는 거는, 나름 좀 그걸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물가상승률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도 여전히 홍보비는 같은 금액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내년도는 오히려 그 시간당 단가를 인상하면서…….
○ 최만식 위원 인건비는 올랐어요.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시간당 단가를 올리다 보니까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못 갖고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시간당 단가 인건비는 올라와 있고 내년에도 올라간다는 계획은 알고 있는데 홍보비만큼은 변함이 없이 계속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지 공공심야약국의 취지라든지 그런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 사업도 있기 때문에 국비 사업하고 맞추어서 도 사업도 진행을 같이 하도록, 국가 사업 예산기준에 맞추어서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많은 비용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올려주셔야지 심야약국을 모르시는 우리 도민들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인건비도 보면 나름 이제 군지역 같은 경우,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 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부분은 지금 국비 사업하고 단가 동일하게 해서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우리 중증장애인 권역구강진료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치과가 네 곳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네 곳이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우리 수원병원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 지정으로 운영되는 게 단국대병원과 고양의 명지병원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게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 최만식 위원 의정부병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개소가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사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치과에서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만식 위원 치과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또 나름 도울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일반 보통의 치과의원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치과 치료를 할 수가 없는데 나름 그래도 경기도는 의료원 두 곳과 국비를 받아서 단국대 죽전치과병원하고 일산 명지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권역별 구강진료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지금 수원병원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희 욕심 같아서는 수원병원에 의사를 좀 더 채용을 해서 그런 예산 지원을 해서 하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당장은 반영은 못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대기자가 단국대 같은 경우 많이 밀려 있어서 그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진짜로 이 단국대 병원에는 마취가 필요한 사람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해서 2시간 안에 치과 진료를 다 끝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더 중증으로 몰리도록 하고 나머지 병원에서 조금 더 경증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환자 대기는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우리 경기도가 아무래도 제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중증장애인 수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의 병원이 있지만 대기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좀 이렇게, 지금 보면 북쪽에 의정부하고 명지병원이 있으면 남쪽에는 수원병원하고 단국대 치과병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쪽이라든지 서쪽 같은 경우는 지금 비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좀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크게 공감하고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자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건강국에서 조례 폐지하는 거 있어요, 올해?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의료자원과장 유권수입니다. 올해요?
○ 지미연 위원 네.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올해 폐지, 저희 과에서 폐지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계획이 없어요? 그럼 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니까 “자료 없음” 하고 답변이 “도 조례 폐지 예정” 이렇게 과감하게 써서 제출하는 건 뭐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과장이?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아, 간호ㆍ간병 조례 얘기하시는…….
○ 지미연 위원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사업계획서 및 경기도 간호ㆍ간병서비스 질 개선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여름에 했어요. 답변서가 이렇게 왔어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지금 그게…….
○ 지미연 위원 “의료법과 도 조례 간 사업내용 등이 상이하여 도 조례 폐지 예정” 답변하세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보호자 없는 병원이 도에서 먼저 시작했었는데 지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겹치는 부분도 많고 위원회 같은 것도 사실은 가동되고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 사업에 맞춰서 정리하려고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폐지 예정하신다면 폐지 올려야죠. 이게 8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계획이 없다며.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올해 한 것을 제가 물어보신 줄 알고…….
○ 지미연 위원 제가 “폐지 예정한 거 있습니까?”라고 물었잖아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제가 잘 못 들은 거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제가 오늘 오전에 확인했어요, 건강국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의료자원과하고 건강국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아닙니다. 이거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폐지하라고 했습니까?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아니, 이거는 지금 중앙 사업하고 같이 가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만 따로 할 수 있는 사안이…….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 부서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례가 그냥 장난입니까? 장식품이에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죄송합니다.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 지미연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기본계획서 이거 3년마다 세우게 돼 있죠?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2018년도 제1차,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의 1차는 승인을 2017년 10월 30일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그 계획표대로 2018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2차는 21년부터 23년 계획서를 21년 2월에 받아요. 그러더니만 다시 3차 24년에서 26년의 계획은 24년 5월 14일 날 받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24년도 예산안에는 3차 계획하고 전혀 동떨어진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고 집행부가 요구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4차는 언제 하실 거예요, 이러면? 이거 뭐 27년도 후반에 하시겠네. 왜 이렇게 일하세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건 당연한 거예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 지미연 위원 그리고 이 부서가 느닷없이 케냐를 갑니다. 제가 기본계획서도 보고 매년 해야 할 조례에 근거한 시행계획서를 봐도 케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냐를 같이 간 사단법인 경기국제의료협회의 23년도 경기도 국제의료 활성화 사업 정산서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저한테 자료제출한 거 아시죠?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 지미연 위원 사업을 처음에 신청하고 변경할 때도 부서에 승인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시죠? 그렇죠?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변경 사항 있으면 승인을 받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한번 표출 좀 해 주시겠어요? 눈에 보이게 한 거.
(영상자료를 보며)
정산자료 누가 했습니까? 검토했습니까? 했죠?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담당……. 네, 검토하고 정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저는 아무리 더해도 저 금액이 나오지가 않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왜 자료가 안 올라가?
자, 보세요. 정산서에는 잔액이 6만 1,400원인데 저는 암만 더해도 23년도 몽골병원 경영 아카데미 이 파트에 대한 금액이 1,373만 8,600원을 썼다고 나와 있지만 그 항목별 다 더해도 1,140만 6,500원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잘못 기재된 금액은 환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정산서를 보지도 않고 승인해 줍니까, 이 업체가 가지고 오면? 이 업체하고 올해 또 케냐 갔죠? 제일 어이가 없는 거는 23년도 우즈베키스탄 의료협력 마케팅 해서 2,600만 원을 썼다고 나왔는데 실제 집행내역 안에는 “임차비 210만 원 일식” 해 놓고 집행액을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1,534만 8,354원 써놨어요. 이거를 그냥 승인한 게 그 부서예요. 이 돈 어디 갔습니까?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변경을 하려면 이것도 승인받아야 되는 거야. 변경안에 아까 지적했던 저 몽골병원 가는 게 처음 계획엔 없다가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이야. 근데 숫자가 다 틀려. 근데 이걸 정산이라고 했다고 정산보고서를 나한테 보여줘. 내가 이 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정산 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는 환수하세요. 분명히 210만 원의 임차가 안 되면 변경, 아까 말했죠. 몽골에 가는 것에 나오듯이 변경했을 때 신청해야 되고 그것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대로, 집행내역대로 하겠다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했는지 영수증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첫 줄에 딱 있어. 과감한 거예요. 정산자료 미흡하면 이 사람들 그다음 예산에는 페널티 먹는데 이상하게도 24년도에는 이 업체에다가 1억 7,000에 7,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억 4,000의 돈이 나갑니다. 이거는 환수 그다음에 직무유기, 보이지 않는 횡령.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조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그다음 징계는, 환수는 물론이고 징계까지, 검찰에 고발까지도 생각할 거예요. 왜냐, 설마 하고 하나 열어봤는데 이래. 그러면 내가 건강국에 있는 모든 사업은 안 열어볼 수가 없지 않아요? 내가 지금 그것까지 다 합니까? 자, 종합감사 전까지 자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본예산 심사 전까지 모든 위탁 주는 업체들, 수탁기관의 정산 정비 다시 하세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분명히 발견이 되면, 단돈 1원이라도 잘못 쓰고 정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다음 예산 승인은 없습니다. 그건 각오하셔야 되는 거야. 그거 각오 안 하고 이렇게 사업 진행하십니까? 그래서 케냐는 어느 이유에서 가셨습니까? 느닷없다고 말 안 해요? 지원계획도 없고 시행계획에도 없어요. 느닷없는 그 케냐를 간 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23년에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케냐랑 G2B 협력을…….
○ 지미연 위원 누가 거론했습니까, 케냐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주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지미연 위원 누가 의회에 했다고요? 얘기했다고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같이 정부 협력으로 나왔던 사안이고요.
○ 지미연 위원 같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집행부는 기본계획도 없고 시행계획에도 케냐란 언급이 없다고. 제가 다 봤다고 얘기 안 해요, 계획서 전부 다?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이게 작년에…….
○ 지미연 위원 3차 계획서 다 봤고 시행계획서 다 읽었어요. 케냐의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갔을 땐 그다음에 나오는 우리는 창출 효과라는 거,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되는 사람이 제안했습니까?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정부가 협력으로 갔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때 MOU 했던 것 통해서 저희가 의료…….
○ 지미연 위원 MOU를 케냐랑 맺게 된 거를 묻지 않습니까, 제가. 없다고 얘기 안 해요. 계획하고 달리 느닷없이 행정하십니까, 지금? 최종감사 전까지 왜 케냐를 갔고 누가 제안을 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집행부의 계획 1ㆍ2ㆍ3차 계획서 안에, 시행계획 안에 케냐는 없습니다. 누가 제안을 했으며 왜 가게 됐고 경기국제의료협회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철 국장님, 지금 지미연 위원님의 질의응답 과정을 쭉 보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봤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걸 좀 심각하게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정산에 미비한 부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아서 다른 걸 먼저 얘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디컬 경기 홈페이지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도 해외환자 유치 위한 다국적 홈페이지 개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자료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거에는 요구자료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현재 284개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는 들어가 보셨습니까, 혹시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초기에 제작했을 때는 제가 들어가서 본 적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 적은 없는데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시군별 의료 현황이 284개가 지금 안내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셔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거 아마 안 돼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 김용성 위원 아마 안 돼 있을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7개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도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고. 현재 이게 그러면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현황 지역, 진료과목, 통번역 지원언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번역 언어 지원도 안 돼 있는 걸로 여기 자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어떤 게 그러면 지금 맞는 건가요, 자료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마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좀 미진한 부분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자료에는, 이 자료 담당이 어딘가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의료자원과장 유권수입니다. 홈페이지가 계속 업데이트돼야 되는데 좀 못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 김용성 위원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지금 국제의료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어디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경기국제의료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국제교류.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국제의료협회요.
○ 김용성 위원 국제의료협회에서?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의료협회하고 우리 의료자원과하고는 서로 소통합니까?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하고 있는데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은…….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료기관이 다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또 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니까, 이런 기회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또 외국, 이렇게 우리 좋은 병원들을, 경기도의 병원들을 보고 찾아오는 건데. 우리가 이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미진한 부분이 없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조금 덧붙이자면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등록만 해놓은 데가 있다 보니까 그게 노출됐을 때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럴 수 있어서 아마 일부만 된 것 같은데 제가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별 의료기관 현황에 지금 참여하겠다고 하고 여기에 하겠다고 하는 업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대병원, 어디 병원, 어디 병원 다 자신 있게 얘기해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데인데 그리고 또 전문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화돼 있는 병원도 있고. 그런 부분은 여기에 탑재가 돼 있어야 그분들이, 외국인들이 보고 할 거 아니에요.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전체 리스트에 한번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어서 그냥 AI 로봇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999명, 그러면 999개가 이렇게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999개가 예산으로 지금 편성된 게 다 소진되어서 다 완료되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국장님,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가급적 지금 현재는 18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31개 시군이 조금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자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고 지금 AI 말벗서비스도 따로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AI 로봇은 고독사의 예방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혼자 독거노인이 계신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건강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체크해서 보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기타 다른 시군에도, 지역에도 보급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사업이 저희 집행부가 제안했던 것보다 의회에서 제안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했고 시군에 따라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31개 시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서가 나가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또 시군에서는 전체적인 인형에 대한 비용은 저희 도비로 전액 하고 그 관리자에 대한 운영비만 도비하고 시군비 5 대 5로 하는 그런 부분이 부담돼서 전체적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AI 돌봄로봇 기반 지역사회 사업 고도화로 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 김용성 위원 이젠 사업이 이관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쪽으로 이관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거 지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과에서 또 AI 로봇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일단 이 사업 마무리도 잘 해 주시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다음에 지금 관련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다 챙겨서,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55개 정도가 이렇게 시스템 오류라든가 배터리 방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체크해서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다음은 한의학 난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한 사업이, 지금 난임사업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도 열심히 해서 도민들한테 호응을 잘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돼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게 난임 지원사업도 확대했고 그다음에 또 연령도 폐지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많은 성과도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경기도 출생아 수가 6만 7,000명 중에서 9,000명 정도가 난임시술을 통해서 태어난 신생아들입니다. 그만큼 결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더군다나 난임이 많아지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소득기준도 다 폐지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저출생에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지금 관련한 난임부부 지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의학 난임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지원을 해서 효과를 더 볼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데 연도를 보면 23년도에는 9억 7,200에서 24년도에는 또 8억으로 됐고 어떻게 보면 절실한, 난임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또 한편으로 한방으로 선택을 해서 자연임신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그 수치를 계량화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한의학 난임사업 지원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사실 한의사협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제도화에 걸림돌이 돼서 시군 사업으로 해서 보건소가 각 지역의 한의사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고자 그러면서 사업 예산을 시군 부담을 좀 늘려서 같이해서 늘리고자 했는데 시군에서의 동의가 거의 없어서 지금 도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의 증액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우리 사업 중에, 우리 난임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마 한 360억 정도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 부분에 비하면 이게 지금 현재 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많이 늘려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도민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난임사업 전체적으로 사업을 도와 시군이 해서 시군비를 매칭해서 시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등록해서 이루어지는데 채널도 같이 가야만이 한의학 난임사업도 더욱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군에서 협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 더 협조를 끌어내서…….
○ 김용성 위원 네, 우리 국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해 주시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집행부가, 도에서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사업 성과가 뭐가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현재 약간 접종률이 좀 낮은데요. 그 연령대별로 틀립니다. 근데 지금 40대 이하는 접종을 안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상은 지금 접종하고 있는 거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40대 이하는 접종률이 0.8%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 윤태길 위원 50~60대는 11%, 70대 이상은 그나마 46.2%. 전체 통계가, 전체 접종률이 8.7%밖에 안 돼요. 그렇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맞습니다. 그 8.7%는, 전국 접종률도 9.9%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희가 다소 좀 낮기는 한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대 이하가 안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어떤 백신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과장님은 맞으셨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 윤태길 위원 맞으셨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맞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잔여백신 폐기현황을 보니까 유효기간 경과가 있고 백신 온도 일탈 또 사용시간 경과 또 백신용기 파손, 접종과정 오류, 접종 종료에 따른 미활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효기간 경과된 게 66만 6,439건, 총 69만 8,828건을, 8회분이 지금 폐기가 됐는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이게 백신이 한 11만 원 정도 가고요. 거기에 일반 의료병원에 가서 맞으면 시행비가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3만 원 정도 됩니다.
○ 윤태길 위원 13만 원이면 이거는 폐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11만 원 곱하기 70만,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이게 폐기하는 사례가 밑에 자료에 있지만 예약자가 변경을 하는 경우 준비했다가 접종을 못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폐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00억 넘는 거네, 그렇죠? 이거 계산을 한번 해 봐요. 11만 원 곱하기 70만. 저는 이거 병원에서 맞는 돈으로만 따지니까 2만 원으로 따졌을 때 70만 할 때 약 14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계산…….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한 77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770억이요? 그러니까 약품값이 770억 되는 거잖아요, 폐기되는 게.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저희도 그 부분은 질병청하고도 많이 얘기를 좀 했고요. 예약관리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 예약을 하고도 안 오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 윤태길 위원 이게 770억이면 참, 이 백신 접종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대책에는 또 뭐가 있고.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저희가 홍보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19하고 동시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접종에서 같이 맞을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5세 이상은 지금 한 49%, 45% 정도가 되는데요. 정부의 목표도 약 한 50%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보면 우리 정부 목표가 지금 50%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50% 맞추는 게 목표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근데 우리는 46.2%예요, 70대 이상을 볼 때. 그럼 우리도 지금 다 역할을 못 한 거예요, 그렇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해야 될 게.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요.
○ 윤태길 위원 표출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 역할이 지금 사업관리, 예방접종 시행, 백신관리 또 위탁계약, 예방접종 안전관리, 지역 내의 보건소 백신 재분배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기관별 역할 해 가지고 시도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준 매뉴얼 있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 윤태길 위원 근데 사실은 우리 1,410만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자체에서 이걸 역할을 다 못 한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앞으로 접종률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질병청부터 시작해서 시도 또 의료기관까지 각자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 윤태길 위원 경기도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접종 계획 수립과 현황 관리, 미접종자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모니터링 등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이 세분화되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표처럼. 본 사업이 국비 100%여서 경기도가 관심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혈세의 낭비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접종률 증진 및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더구나 최고 간 거는 770억이나 되는 이 예산을 낭비한 거예요. 이거는 질병청에서 무료로 백신을 주더라도 경기도가 역할을, 인구가 많으니까 그만큼 더 많이 받았을 것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이 관리에 대한 것을, 이만큼 많이 남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시간별로 조절을 해서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말이 그렇지 770억이……. 보건건강국 국장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6,000억가량 됩니다.
○ 윤태길 위원 6,000억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윤태길 위원 그럼 10%가 넘는 정도의 예산이 지금 낭비되는 거예요. 하여튼 질병청하고 상의를 더 하셔서 이것에 대해 만전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알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추가발언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난해에는 복지부, 질병청 주도로 국가사업으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바뀐 내용이 65세 이상만 무료접종으로 나머지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놓고 아주 고위험군만 무료접종 대상으로 포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
○ 윤태길 위원 제가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시간이 없을까 봐.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백신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은 몇 % 정도 예상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목표가 50%로, 국가 질병청 목표가 50% 이상을 목표로 갖고 있고 그 50% 목표 달성이 조금 어렵지만 다 연말까지 가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50% 만약에, 50%는 넘겠지만 올해 폐기되는 것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질병청에서 그 백신의 가격은, 구입은 질병청이 갖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 백신의 총 수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올해는 버려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주 적을 것으로, 질병청 자체에서도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저는 경기도립정신병원 적자운영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시간이 짧은 관계로 표출자료 띄워주십시오. 기호일보 표출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방만ㆍ적자운영에 대한 검토가, 계속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요. 여기 기호일보 기사에서 보듯이 “방만운영 경기도립정신병원”이라고 헤드가 잡혀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임에도 직원 인건비는 급등하는 등 방만운영에 대한 비판”이라고 나왔고요. 제가 지금 여기 밑에도 내용, 제가 자료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 밑에도 적혀 있어요. 2022년에는 병상 2개만 사용해서 병상가동률이 고작 4%입니다. 작년 2023년 외래진료 939명, 입원환자 306명을 기록하면서 목표치가 원래 외래가 1,717명, 입원이 450명인데 외래진료 939명, 입원환자 306명으로 정말 못 미쳤죠. 병상가동률 30%입니다. 올해 9월까지 병상가동률이 몇 %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38%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38%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적자를 매년 보면서 위탁운영보조금에서 운영예산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정경자 위원 두 번째 표출자료 보여주십시오.
경기일보 보게 되면 경기일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1982년, 그냥 거기에 나온 내용 읽어드릴게요. “1982년부터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019년 만성적자로 폐원한 후 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을 맡기로 하여 2020년 개원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도 있는데 도립정신병원은 공공 역할에 대해서 정말 더욱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적자운영의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처음…….
○ 정경자 위원 이게 지금 재개원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자로 폐원을 했다가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재개원하는 과정인데 적자운영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조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해 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계약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운영 자체가 어려움이, 새롭게 공모를 했었는데 위탁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폐원을 한 번 결정했다가 다시 의료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정신질환자의 문제는 정신응급을 받아주는 의료기관이 없었고 정신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병원으로 도립정신병원 재개원을 결정했고 정신응급을 받는 경우 입원기간이 3일이고 다시 또 재퇴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했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효율화와 경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또 대거 이탈을 한 번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었고 지금은 병원장과 의사들이 제대로 다 채용돼서 마약치료센터까지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 정경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론을 말씀하셨고 그래도 어쨌든 재개원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처방안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 표출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 4%였다가 작년에 30%, 올해 병상가동률이 38%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문제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 해결 방안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마약 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공 기능을 강화하고 앞으로 모든 병상은 조금 더 마약 센터를 늘리면서 민간이 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공공의 역할로 더 강화하면서 조금은, 병상가동률이 50%를 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그 대신 중증도 있는 정신질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공공의 기능을 해 나가면 적자가 조금 나더라도 근거 있는 적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또 위원님들이 방문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조금 더 그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계속 제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료에, 1-2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료에 2024년 본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게 되면 51억 원의 예산안 중에서 66명의 인건비가 약 49억 원입니다. 51억 중에서 49억이 인건비입니다. 9월 말 기준 직원 수는 66명이 아니라 71명으로 당초 계산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게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 인건비로 모든 것을 잡아서 금액을 산출했던 내용이고 병원이다 보니까 또 진료 수입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진료 수입으로 인건비를 대체하고, 일정 부분은 대체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액이 없고 이 금액에서 맞추더라도 좀 더 많은 환자를 보고 그 마약 센터에 들어가는 돈도 같이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2024년 경기도립정신병원 진료 수익을 활용하면서 소요액 7.8억을 예산에 미반영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인건비가 본예산 51억 중에 49억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도립정신병원 운영을 위한 재료비, 약품비라든가 재료비 등 관리운영비는 단지 1억 2,000만 원 정도만 수립을 했어요. 인건비와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1억 2,000만 원으로 충분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전혀 안 되는 내용이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편의성으로 인건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운영지원비가 맞다고 봐지는 거고요. 그리고 통으로 주게 되면 거기서 진료 수입을 합해서 재료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쓰게 되는 규모입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회계 결산 내용을 지난해 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이것도 그냥 표출자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연결선상인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비교해 보게 되면 각 병원 홈페이지 내용을 기준으로 수원병원의 의사는 35명이고 경기도립정신병원 의사는 5명이에요. 7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수원병원의 인건비는 약 285억 원 정도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1-3 표출자료 띄우셨죠?
285억 원인데 경기도립정신병원 인건비는 49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원수 차이에서는 7배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는 5.8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거랑 같은 연결상에서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인력 과다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 낭비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2020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의사를 5명으로 증원하셨네요, 2020년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도립정신병원 정신과 의사 수가 최소 5명은 있어야 24시간 당직을 서야 되기 때문에…….
○ 정경자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예산 낭비 지적이 있었어요, 똑같이. 그랬는데 이게 4년 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데도 방지하지 못한 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사 수는 5명, 6명은 최소 인력의 의사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입원 환자를 늘릴 수 있는 그 방안을 조금 더 병원과 고민해서 병상가동률을 올리고 하여튼 도가 운영비 지원은 더 이상 그 금액이 상한선이 묶여 있는 거고 증액은 절대 없는 부분이고 그 나름대로 또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운영비가 조금씩은 감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자체수입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신건강과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마약중독치료센터 개소를 통한 진료영역 확대 등 병원 경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저랑도 소통을 좀 했던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2024년에 경기도립정신병원 진료 수익 이 부분을, 좀 전에 얘기했던 7.8억을 예산에 미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기도 마약중독치료센터 운영이 병원 경영 개선에 좀 도움이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약센터를 운영하는 의사 인건비든가 또 수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인력을 요하기 때문에 병원 경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도움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또 다른 혈세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지금……. 헤럴드경제 좀 띄워주십시오. 1-5요.
경기도는 도내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했어요. 그죠? 그중에 8개가 민간병원입니다. 그렇다면 좀 사용률이 저조한 도립정신병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이렇게 전문성 있는 민간병원과의 협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방안은 맞습니다. 민간병원을 확대하는 부분이 맞고 근데 그 당초 초기에는 민간병원이 정신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걸 위탁을 주려고 해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이 먼저 나서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공공이 하다 보니까 과다한 예산이 드는 건 현실적으로 맞고요. 공공과 민간의 틀은 더 이상 공공은 확대하지 않고 민간의 수를 확대해서 정신 응급환자가 어디서든 간에 어려움 없이, 불편함이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 정경자 위원 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우리 답변 주시는 집행부한테 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습관적으로 이러시는 것 같은데 화면에 보면 팔짱 낀 걸로 보여요. 그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리고 답변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세와 태도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료 이거 보면은 도대체 계산이 틀린다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건 좀 하나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잘못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의 매너리즘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좀 긴장하시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요구자료 2번에 145페이지를 잠깐 한번 봐 주시면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는 해당 지원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경기도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57억 원, 경기도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설치 운영 4억 7,000만 원, 경기도 난자ㆍ정자 동결시술비 지원 10억, 25년도에. 임산부 난임 지원사업,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인데 정작 임신 중일 때 유산이나 사산을 예방하거나 대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전혀 없다고 현황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유를 짧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임신 중에 유산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방을 목표로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내세울 만한 것은 없다는 부분이고요. 단지 유사한 사업으로 저희가 시군 보건소에서 하는 모자보건사업에 엽산제, 철분제 지원사업을 통해서 유산 가능성을 줄이고 있고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행하고 있으면서 또 지금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임산부 부부교실을 통해서 임신 중에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교육은 시행하고 있지만 유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딱히 제목을 내걸고 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 목적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세울 만한 것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우리 국가가 모자보건법이 있는데 모자보건법 제11조3항을 보면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호에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호에는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국가 모자보건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우리 건강검진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겪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신 중에 겪는 스트레스, 임산부들이. 또 심리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 좀 있나요? 그것도 없죠, 상담 프로그램도.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출산 장려를 촉진하고 있는데 정작 임신 후 출산까지 지원 대책이 없는 것은 경기도의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임산부 30만 명 중에 7만 7,000건의 유ㆍ사산이 발생했다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작년 보고서에. 이 중에 의료수급권자 임산부는 총 2,286명 가운데 1,165명이 유산 및 사산이 되었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전체 평균 대비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뭘 얘기하냐 하면 의료취약계층 임산부는 임신 기간 중에도 생업을 해야 되고, 생업에 종사해야 될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출산 장려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지원책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임신 중에 모자보건법에도 나와 있는 이런 사항이, 이런 지원 대책에서 우리 경기도가 의료취약계층에, 특히 이런 위험 노출이 많은 임산부의 실태를 조사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가 사망률을, 그러니까 모성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이런 지표는 나와 있는데 유산에 대해서 사망률은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 유산이 의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말씀대로 생업에 종사하고 과로하고 스트레스받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유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저도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 명확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임신이 힘들게 한 임신인데 잘 유지해서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든가 관련 당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임산부 4명 중에 1명이 출산 전에 자녀를 잃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25%의 유산ㆍ사산이 되어 있는 비율로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국민건강공단에서 이렇게 낸 자료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좀 너무 많은 숫자인 것 같아서 이게 난임으로 인해서 임신된 경우, 특히 한의학도 그렇고 중간에 유산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는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통계부터 그게 왜 그리 중간에 유산이 많은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갖고 대책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유산율에 대해 우리가 관리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산율에 대한 예방 지원 대책이 지금 우리 경기도가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출생 장려금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출생 장려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서 임신을 권장하고 있는데 임신 기간 중에 좀 이렇게 지원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 대한 유산ㆍ사산 대비 지원 내역을 잠깐 뽑아봤어요. 서울시 유산ㆍ사산 대비 지원사업에는 여성 장애인들의 유산ㆍ사산 포함 출산 지원금이 있고 요가나 우울증 검사 지원 또 엽산제 지원, 70만 원 상당의 교통 포인트 지급, 서울에서도. 그다음에 아산 같은 경우도 우선 검사, 임신 초기 갑상선 또 B형 간염 등 35종 검사. 또 엽산제 임신 확인일 때부터 12주까지, 철분제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그다음에 전라남도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300만 원 내로 돼 있고 또 인천시에도 임산부 1인당 50만 원 상당의 교통 포인트 지급이 있고. 이렇게 상당히 전국 지자체별로, 전국 광역시도에서도 이런 지원책이 마련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내세울 만한 지원책이 없다라는 거가 상당히 큰 문제이고 또 관련 부서인 보건건강국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임신하고 계신 분들의, 임산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너무 좀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한 번 더 임신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내용을 경기도가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정확한 숫자부터가 왜 유산으로 이어졌는지 정확한 진단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전문가들하고의 연구조사 사업은 아니더라도 먼저 정확한 진단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철분제, 엽산제 지원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임신ㆍ출산 교실은 부부교실을 통해서 우선 교육할 부분은 교육을 하고 또 각 맞춤형으로 교통비 지원이든가 이런 부분도 다 해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거기에 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지원사항이 48만 원 수준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가 아닌 제가 보기엔 농정위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지원책이 있고 임신ㆍ출산 진료비 1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이 있더라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또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진료비 1인당 30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후에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100만 원 지급 현황 최근 3년 치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진료비 지급 현황 3년 치 제출해 주시고 여성 장애인 출산 진료비 지급 현황 3년 치 이거를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제가 보충질의 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남양주 출신 이병길입니다. 올 9월인가요? 우리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련 보건건강국 임직원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지금 남양주는 아직도 그 기운이 남아서 전역이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 있고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우리 양주시에 계신 박재용 위원님 지역구에도 함께 선정이 되어서 박재용 위원님하고 손만 잡으면, 한번 해 볼까요? 손 잡았다. 남!
○ 박재용 위원 양주!
○ 이병길 위원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웃 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조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게 기간이 많이 걸리면서,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발표가 되자마자 굉장히 환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독으로 발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굉장히 흥분에 들떠 있었는데 양주하고 공동으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그런 열의가 떨어졌는데 요즘은 이게 시행되기까지 과정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30년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벌써 시들시들해지는 마음이,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적격성 검토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의 예타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한번 세세하게 국장님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참고로 해 보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말부터 준비해서 내년 1월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준비해서 2월에는 계약 체결해서 1년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이병길 위원 1년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러면 2026년 1~2월에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복지부에 제출하게 되고 복지부에서는 사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기재부로, 그러니까 아마 26년 6월까지는…….
○ 이병길 위원 26년 6월에 기재부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기재부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재부에서는 예타 대상자 선정부터 심의를 해야 되고요. 예타사업 대상자라고 선정이 되면 예타 실시가 26년 말부터 한 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27년 말에 이제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행안부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같은 형식을,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지만 한 서너 달 정도 걸려서 또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 이병길 위원 행안부에서 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투자심사가 있고 또 27년에 BTL 한도액을 국회에다 제출하면 2027년 12월에 국회에서 BTL 한도액, 그러니까 사업의 상한선을 딱 의결하게 됩니다. 만약에 1,500억이다, 2,000억 사업이다 결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고시를 28년도에 하게 되고 그걸 이제, 그게 일종의 기본설계의 개념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자 선정하고 협약 체결하는 게 29년도까지 가야 되고 29년도에 그 사업자가 선정되면 일종의 실시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해서 그래서 30년 8월 달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 로드맵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타 지역에도 보면 예타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방의료원들도 결정을 하고 최종 착공까지가 10년씩은 다 걸린 데도 있고 행정절차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중간에 같이 중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중복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부처가 기재부랑 행안부 다음에 또 국회도 지나야 되고 해서 일정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병길 위원 2030년도에 착공, 빨라야 2030년도에 착공한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년, 후년에 제가 재선에 성공하고 또 재선 끝날 시점이네. 그러니까 3선은 꼭 가야 되겠네요, 제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웃 음)
○ 이병길 위원 이거를 결실을 맺으려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뭐 그렇게 해 주시면…….
○ 이병길 위원 어제 도지사께서 기초단체 정책토론회가 있는,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남양주 주광덕 시장도 와서 “이거 시간이 너무 길다. 좀 빨리 당겨달라.” 이런 부탁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시장님이 건의사항을 말씀 주셨습니다. 빨리 가능하면, 그러니까 선정됐다고 좋아했는데 30년 착공이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시간이 걸림에 대해서 조금…….
○ 이병길 위원 아무래도 그분도 시장 재선에 가려면 이게 빨리 진행되는 게 본인한테는 유리합니다. 저도 정치적으로 이 공공의료원 유치 확정 때문에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여튼 차질 없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적격성 검토하고 기재부의 타당성 검토인데 타당성은 보통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들어볼까요? 그 조건이 어떤지.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의료자원과장 유권수입니다.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게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책성 분석이라고 그래서 사업 추진 여건이라든가 정책적 효과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게 있고 또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있는데 경기도는 수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안 들어가고 경제성 분석하고 정책성 분석 이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 편성 관련해서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공공의료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에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합니다. 국비 300억 원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예산 확보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우리 도에서도 수립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 의료자원과장 유권수 네, 의료자원과장 유권수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 예산에 사전타당성 용역 비용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는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500억 이상이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로 20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예타 통과하고 국회에서 확정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예산이 아마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병길 위원 BTL이라고 하면 민간이 투자를 하고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고 그게 BTL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도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국장님, 말씀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그리고 2029년도에 사업시행자 선정과 협약 체결을 하고 나서 이제 실시설계가 또 그 업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 이병길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5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공공성을 지닌 이런 기관이라고 해도 이제는 적자 폭을 많이 줄여야 되겠다 그런 걸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공의료원이 경기도에 지금 여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적자 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한 400억 정도 올해,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병길 위원 그래요? 상당한 적자인데 그걸 도민의 혈세로 지금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남양주만 봐도 그 중진료권의 인구를 보면 한 110만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지닌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개원이 되면 아마 역대 공공의료원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상당히 좀 희망도 걸어봅니다. 또 질적인 부분도 많이 향상될 것이고.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튼 다시 이따가 또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시간 앞당겨주는 게 정말 열망하는 우리 경기동북부 지역, 남양주ㆍ양주 시민들한테는 큰 희망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점심은 다들 맛있게 드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녁까지 드실 생각으로 계시는 거죠? 아니에요? 저녁까지 먹고 가야 되겠네요.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보고서 4페이지 보면 예산현황을 보니까 보건건강국의 전체 예산이 6,240억 원 맞죠? 경기도 전체의 1.7%에 해당이 되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복지국은 얼마인지 아세요? 9조 8,962억 원. 26.7%예요. 거의 9조 2,000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국장님은 오래 계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이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부터 보건복지부 올해 예산이 122조인데 보건의료 예산은 3.8조고 그 나머지가 복지 예산이 대부분 다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는 그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재정이 100조가 됩니다. 100조로서 이제 건강보험 영역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재정정책과 보험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완전히 다른데 복지부가 재정을 만들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모든 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계속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재정을 늘려야 된다고는 하는데 제가 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가 잘 못 하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 경기도의 전체 보건의료 정책부터 시작해서 감염ㆍ응급ㆍ정신사업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6,000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타 시도하고도 좀 비교는 해 봤는데요. 타 시도에 비해서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하여튼 많이 부족한 편은 맞는 편이고요. 해야 될 일은 많은데 하여튼 번번이 예산부서와 소통이 부족하고 잘 못 해서 좌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황세주 위원 25년도 예산은 최소한 1조라도 좀 갖고 옵시다.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우리 경기도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국인데. 복지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보건건강도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의 비준에 감사드립니다.
○ 황세주 위원 감사하지 마시고 이번에 1조 정도의 사업을 좀 편성해서 갖고 오십시오. 알겠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제출된 상황이라서 제가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번엔 몇 조, 이번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본예산에 잡혔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한 7% 늘어서 6,700억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올해가 5,800억이었고요.
○ 황세주 위원 한 500억 늘었나 보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850억 원 늘었습니다.
○ 황세주 위원 850억 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14.5% 늘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일단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도 상임위 지금 3년 차인데 이걸 살피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질의할 건데요. 담당과장님이 응급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응급의료과에서…….
○ 황세주 위원 고병수 과장님.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응급의료과장 고병수입니다.
○ 황세주 위원 과장님,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고 있죠. 현재 몇 개 운영하고 있죠?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지금 28개 현재…….
○ 황세주 위원 28개요? 25개 아니고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아, 저희 최근에 지금 새로 또…….
○ 황세주 위원 세 군데가 또 늘었어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네.
○ 황세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벌써 3개나 늘었어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그랬는데 이번 달에 고양시랑 는 데가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 세 군데가?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네.
○ 황세주 위원 좋네요.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는 것에 비해서 별도의 성과평가제랑 이런, 그리고 응급환자 감소효과 분석 이런 게 없네요. 지금 거의 5년 차 정도 됐잖아요. 22, 23, 24. 3년 차 됐네요, 그렇죠?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네.
○ 황세주 위원 이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거를 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이쪽 달빛병원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한 것은 올해부터고 그 전에는 수가로만 운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처음으로 지원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거 평가해 보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한번 성과를 분석해 봐서 정말 달빛어린이병원이 효용성이 있는지는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갈지 확대를 더 할지 축소를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이 있는 건 아시죠?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준수하고 있는 건가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저희가 현장점검도 하고요. 또 사정이 있어서 못 할 때는 저희한테 사전에 통보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규정은 다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준수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표준운영시간은 평일 6시부터 자정까지 맞죠?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네.
○ 황세주 위원 주말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죠?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네.
○ 황세주 위원 근데 최소 운영시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소 운영시간은 평일은 6시부터 23시까지, 주말은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를 봤더니, 지정현황을 봤더니 표준운영시간을 지키는 병원이 몇 군데 없어요. 주중은 없고 그나마 주말에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과장님들이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버젓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확인하세요. 천천히 갑시다. 이건 중요해서 그래요. 경기도 내에 주말 표준운영시간을 지키는 데가 딱 두 곳이에요. 양진이랑 베스트아이들병원.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근데 이게 병원마다 주일, 평일에도 최소…….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최소만.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3일만 운영하면 되는 그런 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백이 있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에는 그걸 지키지 않는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적발하거나 이렇게 지적한 적은, 사실 점검할 때마다 그런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 저희도 항의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병원이 일주일, 평일 5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3일만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 마침 가셔서 어떤 학부모가…….
○ 황세주 위원 그렇죠, 애를 먹죠.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네.
○ 황세주 위원 사실은 저희가 중앙에서나 경기도에서 원하는 건 표준운영시간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지금 병원에서는 최소 운영시간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지급액이 있더라고요.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병원은 그냥 최소시간만 지켜서 지급액을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표준운영시간을 지킨다고 하면 일주일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54시간 되더라고요. 54시간을 지키면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급액이. 그러니까 4,000만 원을 안 받고 최소 운영시간을 가져서 그냥 1억 8,000만 갖자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병원에 가서 병원장님들이랑 얘기도 해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측면도 있지만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인력 문제거든요. 원장님 혼자, 어느 병원을 갔더니 원장님이 혼자 저녁과 주말을 다 도맡아서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간호사라든지 행정인력이라든지 이쪽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쪽 인력들은 대부분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부반응이 굉장히 심하시고 그래서 그걸 설득하고 가기가 그게 제일 힘들다. 시간 근무하는 거는 견딜 수 있는데 사람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 황세주 위원 맞아요, 힘들죠. 인력 수급하는 거 힘든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본연의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키도록 우리 도는 어떠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병원은 이렇게 주말에는 6시 이후에 또 안 하니까 우리 도민들은 힘든 거예요. 아이가 사실은 밤 시간에 많이 아프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필요한 시간에 이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네.
○ 황세주 위원 인력 부족한 거 알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준비를 하시고 최소한 표준운영시간은 지키도록 독려나 격려를 해 주셨어야죠.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알겠습니다. 그 표준운영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많이 설명 말씀드리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번에 3개 운영되는 병원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최소 운영시간으로.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최소 하는 데도 있고요. 하나는 어린이병원이라 좀 규모가 있는데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인력이 100% 갖춰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표준으로 가겠다라고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었고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과장님, 예의 깊게 잘 지켜보셔서 우리 병원이 표준운영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은 우리 도민들의 아이들이 아플 때 필요할 때 병원을 가고 그에 따른 엄마의 경제적인 비용도 경감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시간에 아파서 응급실을 이용하면 비용이 더 큰데 외래진료를 보면 비용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비용도 도민들이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네, 알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다음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별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률 1위가 어떤 암인지 알고 계시죠? 암 발생률 중에, 여성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갑자기 머리가 블랙아웃이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밥 먹고 나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왜 제가 이런 질문하는지도 아시죠? 어떤 사업 때문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답변은 준비됐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뭐…….
○ 김동규 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예산 편성이 지난해에도 10억을 편성해서 의료원을 통해서 여성 유방암, 특히 2030세대 검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차 연도 사업은 시범사업 형식으로 해서 사회보장협의 없이 진행했는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사회보장협의가 진행돼야 돼서 지금 사회보장협의를 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신의료기술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의가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고 또 복지부 내에서도 사회보장협의하는 부서랑 또 신의료기술하는 부서랑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서 지금 아직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조속히 사회보장협의를 마치고, 저희는 지금 이 사업비가 10억이 있어서 우선은 지금 출연금 사업인데 명시이월로 해서 안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맞습니다. 출연금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요. 사실은 참여자의 98.3%가 내년에도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유방암 검사를 내년에도 나는 자진해서 하겠다라고 한 이런 사업의 참여율은 실로 경이롭거든요. 그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2030 젊은 여성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유방암에 대한 조기 검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사회보장협의라는 이 제도하에서 본 위원은 동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를 대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하게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당신네들이 동의하지 않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의료계에서 신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의료 전반에서 할 경우에는 임상실험 다 끝나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걸 급진적으로 혹은 선제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2025년에는 분명히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시고 2030 핑크리본 유방암 검진사업이 우리 경기도 여성 도민들에게 정말 환영받는 그런 사업이 됐던 것처럼 내년에도 꼭 좋은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두 번째, 존경하는 우리 이병길 위원님께서 경기도 동북부 의료원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K-컬처 조사특위가 출범한 거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전반적인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결국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절차가 늦어짐으로써 발생한 많은 문제들에 기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많은 계획들을 중앙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 사업의 승패는, 성패는 행정절차를 얼마나 단축시키면서 우리가 착오 없이 준비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부병원의 병원 인프라는 우리가 결정한 것처럼 굉장히 열악하고 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차질 없는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요. 이 계획을 이끌고 가고 있는 주무국장님으로서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도 공무원이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시장 환경의 변화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의료기관의 그 존재 자체도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 주변의 의료환경이 또 바뀌어 있을 거고 이게 맞지 않는 행정 체계라고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의 한계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정책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고 적어도 정책 결정을 했으면 3년, 4년 안에는 결론이 나서 완공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이 되는데 10년 뒤에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또 의료환경이 분명히 바뀌어 있을 거고 주변에 10년이란 세월 사이에 또 어느 병원들도 생겼을 거고 또 거기에 시장질서가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선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면 틀림없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국장님 이하 같은 보건건강국에서 사실은 책임을 다해서 이 사업이 경기동북부 도민들의 열망에 기대하는 그런 결과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경기의료원 운영 정상화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존경하는 우리 황세주 위원님께서 예산 24억 원을 추가로 요청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기정액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됐었었죠? 요청했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돼서 끝내는 어려움이,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1차 추경에서 증액 요청한 부분은.
○ 김동규 위원 30억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동규 위원 34억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의료원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동규 위원 의료원의 급여 지급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급여 지급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비비를 해서라도 임금 체불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금 체불은 없도록 하여튼 준비해 나가고 또 의료원도 정상화돼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예산으로 보면 2024년에 본예산 98억에 추경 20억 해 가지고 118억이었죠? 2025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25년도는……. 지금 70억 정도가 우선은 1차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나머지는 또 추경에 하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15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하여튼 경영은 정상화되고 있고 또 새롭게 의료원장이…….
○ 김동규 위원 제가 정상화 TF를 2년 하다 보니까요, 국장님 정도의 예산 추계 실력이 됐어요. 딱 보면 이제는 25년에는 예산이 얼마 필요하겠다 이 정도까지 예측이 되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요, 115억 정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조금 번거롭고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현재 도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서 우선 손실지원금 76억을 반영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국비 지원이 또 평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예비비 형식을, 그게 관행화되면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임금 체불은 막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의료원장과 또 병원장을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의료원장과 병원장이 잘 진행해서 적자 폭을 줄여 나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한 내용 중에 한 부분만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0년 전에 경기도의회가 이런 결정을 했다면 그때는 1,000억 원으로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 하지 못해서 5,000억, 1조 원을 들여서 앞으로 막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막지 못한다면 경기도의료원은 1억 원 가지고도 못 막을 것이다.” 이게 본 위원이 공공의료 TF 정상화를 이끌면서 가진 결론입니다. 더 많은 경기도 예산의 지출을 막고, 낭비를 막고 경기동북부의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 도민들의 열망을 채우는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함께하는 우리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제가 보건건강국에 말씀드릴 게 많네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못한 부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짧게 빨리 마무리할게요.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제가 한 가지 가장 또 궁금했던 거 하나가 아마 보셨을 텐데 24년 7월 24일 날 조선비즈에 이 기사가 또 나왔어요. 경기도립정신병원 “서울시로 기부한 땅에 ‘적자’ 경기도 마약 병원이… ‘반환하라’”라는 제목으로 나와서 이게 지금 85년 서울시 병원 목적으로 용인 토지를 기부했는데 서울시 병원이 폐원되면서 경기도에 유상 사용하도록 한 부분에서 지금 도립병원으로 쓰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서울시가 개인으로부터 기부채납받아 보유한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을 사용 요청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기준 2027년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자 유족이 당시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가 경기도의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의 민원서를 접수했답니다. 다 인지하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2027년 이후에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이전을 하거나 혹은 폐원을 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 인지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사실 확인이 된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의 지적을 지난번 윤태길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요, 5분발언에서 말씀 주셨고 저희도 27년 이후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TF를 가동해서 이전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전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전. 하여튼 그 부지 내에서 사용은 어렵다는 거는 서울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차원에서 그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경기도립정신병원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입장 표명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27년도까지는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것이 명확한 거고요.
○ 정경자 위원 27년까지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27년 이후에는 저희가 거기서 영구적으로 있기는 어려운 게 그건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에 27년 이후의 계획을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만약에 어느 정도 신축을 한다든가 하면…….
○ 정경자 위원 내년이 25년이에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네.
○ 정경자 위원 그럼 내년 25년에 TF를 만들고 회의하고 그러면 이거 병원 이전이 그렇게 쉽습니까? 지금 좀 전에 경기 남양주병원 10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지금 말할 게 많은데 저는 여기가 아니라 지금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 태운 거랑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묶어서 얘기하려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 부분에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지사는 26년이면 끝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임기가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새 지사가 오실 수도 있고 지사님이 재임하실 수도 있는데 26년에 어쨌든 기재부 예타로 넘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또 30년에 말 그대로 착공을 할……. 그러면 그때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이게 정말, 도민들은 정말 동북부란, 제가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 정말 이 민관군 협의체를 처음에 만들면서 이거를 시작을 했고 TF에도 저는 계속 참석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하고 도민들의, 우리 남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했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췄던 게 우리 남양주는 책임의료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동북부에 정말 책임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그 방점을 찍고 움직였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지금 다 인지해 주셨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양주랑 같이 우리가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데 절차라는 그거 때문에 우리는 10년을 거슬러서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라는 명분만 나타낼 뿐이지 뭔가 액션은 없다는 거죠.
지금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위원회 TF 회의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거기를 통해서도 용역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노력하자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급하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뛰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25년 내년에 하게 되면 27년 당장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복지에 와서 보면 너무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요. 뭔가 선제적이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너무 많이 무겁게 움직이세요. 그다음에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3월 7일, 아니, 3월 7일 아니죠. 이게 아까 언제였죠? 갑자기 바뀌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이라고, 왜 빨리 지금 움직이질 못하고 내년 TF 회의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내년 TF라고 표현은 했지만 저희가 지금부터 물밑에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고…….
○ 정경자 위원 그런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방향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 정경자 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해서 준비하는 내용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걸 TF 형식으로 하는 거고 지금도 부서 내에서 저하고 계속해서 논의는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건 좀 끊고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료 수익을 확대하고 운영비를 절감해서 적자 운영을 탈피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요청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태길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거 기억하시죠?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유념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때 제언해 주신 부분이 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과의 통폐합 부분을 또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써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생각도 저는 말씀드려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데 남부에도 병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부의료원 3개 의료원 중에 거기에 같이 통합하는 것도 초기에는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정신건강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운영 중단에 대한 문제도 제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필요하시다면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갈게요.
심리지원센터는 도민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운영 중단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의회로부터 절반의 예산이라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절차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정신건강과장 김병만입니다. 작년에 50%밖에 확보 못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타 실국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심리지원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 정경자 위원 네, 있죠. 서울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거죠, 심리지원센터가?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네, 맞습니다. 2011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던 점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실과에서도 많이 심리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50%밖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중복됐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이걸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이거를 만든 상황에서, 지금 여기 사설 경인일보에서 작년이죠, 7월 12일하고 7월 13일 아예 사설까지 나왔어요, 기사도 나왔고요. 여기서도 심리지원센터는 의료적 치료와 상담을 하는 정신건강보건센터와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라고,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해요. 역할이 달라요. 만약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바로잡으면 되고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벤치마킹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심리지원센터가 5개소로 작년에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개를 조례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공공센터가 2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아요. 닫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분이라고 아주 심각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시고요. 최근 청소년ㆍ아동 심리상담을 하는 것은 올해부터 또 우리 청년 심리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청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도에는 센터 개소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센터장이 세 차례 교체가 됐어요, 도에서 확인한 바로는. 상담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제가 5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정경자 위원 이런 잦은 인사 교체와 상담 관리시스템 불투명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그때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상담 대기자가 대기하고 있는데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상담신청 접수가 중단된 상황이었고요. 상담수요 증가에 대한 경기도 대응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저는 좀 묻고자 합니다. 제가 관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대답을 원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거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경기도에 있는 심리지원센터였습니다. 보통 경기도 센터는 시군의 센터를 아우르고 교육시키고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경기도 센터가 직접적인 대민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거기서는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고 또 여러 가지 센터장의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센터가 개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된 사례도 없지만 오히려 그 자체가 하다가 안 되는 걸 빨리 일몰시키는 것도 그것도 오히려 좋은 사례라고 봐지고…….
○ 정경자 위원 근데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은 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해서 더 많은 좋은 시스템을 국가가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을 통해서 그런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 중심, 그렇게 센터 중심으로 하는 예산 지원사업보다는 민간에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큰 틀에서 맞다고 보고 그때 결정은 좀 아팠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정경자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은 안 계셨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이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냥 제 그걸 안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요즘 이상동기 범죄도 많고 워낙에 지금 청년이나 학생들이나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다 형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했을 때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더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는데 아직 집행부에서 피드백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일부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는, 그러니까 행정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는 어쨌든 심리지원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차별화된 사회복지모델로 일반 도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고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상담 대기자가 100명 이상이 발생했고요. 충분히 운영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단지 운영상의 그런 불투명, 시스템이 불투명한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지 이 자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성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도의회는 여전히 유사성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니었고. 어쨌든 예산 삭감과 운영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지.
그다음 또 한 가지, 어쨌든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요. 2027년까지지 않습니까.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조기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조기종료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도 제시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때 당시 예산이 반액, 저희가 예산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으로 줄었고 그 센터를 반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센터도 그냥 그렇게 하느니 문을 닫겠다는 결정을 냈고 같이 어느 정도, 일방적인 저희의 통보였다기보다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중간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물론 바로 그다음 대책이 나오고 심리지원에 대한 도의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은 저희의 잘못인 거고요. 다행히 하여튼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마음투자사업 자체가 이것보다 더…….
○ 정경자 위원 네, 마음투자사업.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음투자사업은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서울시도 해당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자,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심리지원센터를 서울시 심리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설립했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센터 확충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 국민 심리지원의 필요성 앞으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센터 확충을 통해서 도민 심리지원센터, 거기는 시민이겠죠. 시민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랑 경기도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심리지원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경기도도 당연히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서울시 행정과 경기도 행정의 차이는 서울시는 서너 개를 만들면 서울시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또 접근성에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접근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게 되면 시군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경기도 센터가 있어야만이 전체적으로 심리지원센터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시군의 심리지원센터를 만드는 역할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시군에서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같은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시군에서 그런 참여를 저희가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고요.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게…….
○ 정경자 위원 알죠. 그런 부분 알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서울시랑 다른 부분은 당연히 공감을 하죠. 그럼에도 지금 필요하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오히려 저는 그냥, 아니, 그게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항간에서는 또 의회에서도 센터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기재부라든가 예산부서에서도 센터가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잘하는 부분을 시장을 지원해서 활성화해서 더 나가는 게 어떤 게 나은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이 경기도 심리지원센터가 정말 단기간에 조례를 만들어서 했다가 조기종료 결정이 된다는 이 절차 자체가 저는 정말 심각하게 경기도는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공공 심리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민간과 같이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은 또 온라인 심리지원하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모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온라인 심리지원은 지금 따로 연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저랑 따로 소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고 그 사업 예산도 보니까 기금 50%,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금은 제목이 뭡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복지부에 있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 건강증진기금으로, 그러면 지금 도 예산이 배정이 전혀 없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 참 저희가 잘못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도비 매칭을 해야 될 부분을 중앙 국비와 시군비로만 사업 진행하는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는 지원사업도 없으신 것 같고. 지금 이 자료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등록환자 4,29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국에서 희귀질환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당연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용성 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은 유전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전 상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저는 이런 부분 중에 유전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유전 상담 전문적인 인력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유전가족에 대한 심리ㆍ치유 관련한 상담 지원이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희귀질환자 급증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용성 위원 그런데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2020년도 12월에 만들고 난 이후에 지금 예산이 단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도 계획수립 자체가 미비한 걸 인정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도움도 많이 필요로 한데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예산을 잡아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반영을 못 하였습니다.
○ 김용성 위원 희귀질환자의 고통을 우리가 알고 또 조례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게 또 필요한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사실은 희귀질환 자체가 너무 어려운 영역이고 의료영역에서도 또 병원에서도 진단도 초기에는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분당서울대와 아주대병원이 지정되어 있고 이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상담을 한다고 해도 희귀질환 자체에 대한 이해와 진단 모든 내용이 포함돼야만이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과 이를 제대로 공급해 줘야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용성 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그 관련한 내용을 유전 상담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희귀질환 유전가족 지원이 전부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심리ㆍ치유 상담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디 가서 전문인력이 다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아까 치매공공후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치매공공후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공공후견인 47명이 피후견인 60명에 대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후견인 후보자 174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후견인이, 후견사업이 의사결정 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용성 위원 이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기타 시군이나 또 이걸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후견인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게 치매센터를 통해서 대상자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저도 이 업무를 들여다보면서 내용을 알고 있지 사회를 통해서 전혀, 주변에서 이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홍보가…….
○ 김용성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홍보가 중요한데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분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은 전혀 이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홍보해야 할 건지, 확대를 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거 홍보 방법이 다른 사업과 달리 조금 달라져야 될 건데 하여튼 그 대상자 중심의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찾아서 시군에서도 개별적으로 안내가 되고 이런 제도를 안내하는 부분과 시민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같이 병행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지원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한 분 하는 분도 있고 두 분 하는 분도 있고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금액적으로도 크지 않은데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챙기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제가 아까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운영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초ㆍ중ㆍ고 주변 반경 30m 이내에 금연구역 신설하면 과태료 10만 원 관련한 기사 한 번 내신 적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용성 위원 보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용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금연사업지원단에서 한다고 했었었는데 관련한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전혀 홍보가 되거나 교육자료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잠깐만, 이 홍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 가능하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해 주시면…….
○ 김용성 위원 네.
○ 건강증진과장 오명숙 건강증진과장 오명숙입니다. 일단 저희 금연지원사업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모션그래픽을 제작해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그리고 금연 웹툰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그리고 음성안내서 그리고 금연다짐 저금통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G-버스를 통해서도 동영상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어차피 초ㆍ중ㆍ고교 30m 금연구역으로 신설돼 있으니까 계도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잘못된 것을 알려서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게끔, 흡연자들의 10만 원 과태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금연사업지원단에서 홍보도 좀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오명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응급의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응급의료과장 고병수입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오전에 지역외상 협력병원 외상진료계획을, 진료지침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 8개 병원이 지침으로 활용하는 건가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네, 협력병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 지미연 위원 아니잖아요. 뒤 페이지 보면 아닌데. 조례에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7조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외상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협력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외상협력병원은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초기처치와 전원계획을 포함하는 외상환자 진료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어는 “지정받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8개 병원에서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했더니 자료는 이 자료가 왔어요. 그렇죠?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같이 만든다고 하셨지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외상체계지원단에서 만들었고 무시무시하게 “이것은 외상체계지원단 사업의 결과이며 지원단의 의견임. 이거를 이용할 때에는 여기의 결과임을 밝혀야 함.” 이거 무서워서 쓰겠어요? 어디 무서워서 쓰겠습니까? 지금 답변하고 현실하고 다르잖아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이거 만들 당시에 협력병원과 같이 상의하면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만드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아까 봤는데 어떤 저작권 문제로 외부 다른 데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거를 이렇게 적어놓은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중요한 건 저는 조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정. 조례는 8개 병원이 하라고 한 거 아니야. 병원이 못 하는 병원이,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우리 의료원이 네 군데가 있어요. 이천, 파주, 안성, 포천 도립병원 네 군데가 있고 화성에 두 군데, 양평에 하나, 연천에 하나.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세우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례가 저렇게 있으면 지정을 받았어.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지역외상을 처리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 도에다 보내, 도에서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합시다.”라고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려보내는데 내려보내는 것도 무시무시해. “내가 만든 거니까 내 허락받고 써.” 그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조례는 뭐고 현실은 왜 이래요? 뭐가 문제죠, 과장님?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표현을 여기서는 좀 이렇게…….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이거를 그 8개의 병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침입니까?” 하고 먼저 물어봤는데 그 대답은 안 하셨잖아, 지금.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지침입니다, 이건.
○ 지미연 위원 23년도에 와서야, 그렇죠?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네.
○ 지미연 위원 전에는 이거대로 하기를 바랐는데 조례대로 안 한 건가요, 능력이 안 돼서?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제가…….
○ 지미연 위원 21년도에 지정받은 이천병원 도립이에요. 파주병원 도립이에요. 이것도 하나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23년도에 와서 했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이게 23년도에만 지정이 됐다고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을 익스큐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니잖아, 지정일이 21년도에 했는데. 앞으로 잘 합시다, 과장님. 대충대충 하지 말고 잘 하자는 말씀드리겠어요.
○ 응급의료과장 고병수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이건 인증 검사계획은 앞으로 안 하실 건가요?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20년도에는 그래도 잘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그걸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도민 앞에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죠?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인증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고 22년부터 운영 실적이 없고 그 이전에는 기껏해야 다 서면회의했어요.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시정하세요.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하고 계시죠?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전액 식품진흥기금으로 하시는…….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이번에 저한테 자료제출하신 8억 2,705만 6,000원에 대한 정산은 받으셨죠?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아직 그게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요.
○ 지미연 위원 이거 24년도 사업이에요?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 창단이 돼 갖고요, 금년도 처음 하는 거라서.
○ 지미연 위원 금년도에 처음이요?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지난해는 5억 일부만 좀 세웠었다가 지난해 거는 이제 정산이 됐고요. 금년도 거는 아직 내년도에…….
○ 지미연 위원 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100% 식품진흥기금이잖아요. 작년에 5억이었다가 이번에는 8억이면 무려 3억 이상이 증가가 됐잖아요.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일찍 좀 봄에 하려고 하다가 이게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제가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지난해는 좀 적었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풀로다가 12개월을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8억 2,000으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작년 거 정산서, 정산받으셨죠?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받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정산 제출해 주세요.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기금이라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식품안전정책지원단에서 4개 연구하고 있죠?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어떤 겁니까, 주로?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자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식중독 환경조사서 보완 연구하고요, 금년도입니다. 그거는 지난해부터 계속하는 건데, 그다음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률 향상 연구 그다음에 식품접객업 위생수준 향상 연구 그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실태 연구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거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간담회 이런 행사 있잖아요. 다 하셨죠?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연구된 거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님?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입니다.
○ 지미연 위원 우선 쉬운 것부터 하나 할게요. 시간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 있죠?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거기가 인원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딱 10명입니다. 조례에는 경기도의원을 포함하게 돼 있는데 왜 경기도의원이 없을까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잠깐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 건강관리지원단을 말씀하시는지?
○ 지미연 위원 위원회요.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7조 보시면 경기도의회 의원,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실ㆍ국장, 노동자 건강증진 쭉쭉쭉 나갑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그 10명 안에 도의원이 없어요. 잘 찾아서 답변하시고 잘하는 걸 떠나서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명지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보건건강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부실성 그리고 현황에 대한 부분, 확인사항 없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받아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뭐가 이상 있는지 모르세요? 2024년 10개의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부서별 보건의료정책과 포함해서 5개 부서, 그러니까 총 6개 부서가 이 사업에 동참이 됐고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최초 저에게,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00%예요. 그런데 제가 현황자료를 다시 올리라고 하니까 57.3%, 71.8%, 66% 다 수정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가 아니잖아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선집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선집행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교부가 된 거고 그 기관에서 집행하는 것과 차이를…….
○ 김완규 위원 아니, 기관이든 안 기관이든 어차피 이 집행률에 따라서 나머지 반환돼야지 될 비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 반납을 받아야 되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2024년도는 지금 이렇게 파악했는데 2023년도도 똑같이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 또 한 가지가 딱 걸리더라고요. 정신건강과 과장님.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네.
○ 김완규 위원 정신건강과에 40억짜리 예산이 있었죠?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네,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지원.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트라우마센터.
○ 김완규 위원 여기에 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실집행률 100%로 해 가지고 실집행액이 40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확인을 해서 올린 건은 실집행률 93%, 37억 2,845만 6,000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네.
○ 김완규 위원 그거 확인된 사항이죠?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집행률 자체가 집행 금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부실하게 위원들한테 제출이 되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고 답변해도 될 사항을 굳이 이렇게 진짜 사실화시켜 가지고 모면하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들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 김완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여기에 관련된 미집행액에 대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교부액이 100%라는 얘기고.
○ 김완규 위원 이게 2023년도 예산인데 이제 2024년도에 이거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아닙니다. 그거는 23년도분은 정산해서 반납받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정산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반납 안 해요?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반납합니다.
○ 김완규 위원 근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올해 거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23년도분은 정산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한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한 겁니다.
○ 김완규 위원 한 거예요?
○ 정신건강과장 김병만 네.
○ 김완규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관련해 가지고 건강증진과, 제가 올리라고 그랬더니만 그대로 또 자료……. 과장님 어디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오명숙 네, 건강증진…….
○ 김완규 위원 올리라고 그랬더니만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집행률 100% 이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집행률 100%로 해 가지고 올라왔고 1인당 50만 원이잖아요. 그 지원 인원이 벌써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여기에 50만 원 곱하면 집행률이, 나누기 해서 집행률이 나오는데 이건 집행률이 안 나오고 분명히 이거 남은 금액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똑같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 건강증진과장 오명숙 건강증진과장 오명숙입니다. 위원님, 그 위에 집행률은 저희가 사실상 교부액을 적은 거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연도별 실집행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된 집행률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집행률이 여기 밑에 어디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오명숙 아래에 맨 마지막 쪽에 보시면 집행잔액 옆에 실집행률이라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저한테 보내온 자료가 이것밖에 없는데? 일단은 알았고요. 여기 집행, 제가 본 목적은 뭐냐 하면 집행하고 남은 돈이 분명히 있어.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오명숙 일단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두 과장님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 건강증진과장 오명숙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오명숙 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총체적인 문제야. 지금 이거 현황을 올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최초에 보고했던 자료하고 지금 확인을 해 가지고 올리는 자료하고 다 틀려요. 국장님, 이거 큰일 났어. 어떻게 보면 건강국이라는 게 수치에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다른 복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수치에 안 맞아도 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돼. 도민이 잘 살고 웃고 그러면 된다고. 그런데 잘 살고 웃고 안 아프고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 수치가 제일 중요한 게 건강국이라고요. 근데 이 수치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게 오류가 생겨.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새겨듣고 또 과장님들한테 주의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랍니다. 알겠죠?
자, 이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지병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 전담 응급실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완규 위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당초 1월 달에 공모과정에서, 선정과정에서 소아과전문의 등과 소아응급을 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몇 명 이상이라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또 소아 전담 응급실을 별도로 구분해서 구역을 정해서 진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집행을 못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사업이 지금 더 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봐지고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귀책 사유가 명지병원이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가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명지병원도 하려고 노력했지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의사 수급에 어려움이, 갑자기 꼬이는 바람에 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료 대란만 아니었으면 명지병원도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공모에 응했던 것입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명지병원이 아닌 다른 타 기타, 다른 병원이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이거 진행을 하는데 명지병원만 유독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분당차병원 한 군데만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됐고 지금 아주대병원이 12월 달 돼야 조건을 충족해서 12월 달 사업비만 나가게 됩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만들어져 있는 센터가 있는데도 왜 운영을 못 하는 게 이 수급 문제만이냐 아니면 명지병원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금 예산은, 돈은 집행된 상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돈은 집행 안 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안 됐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완규 위원 지금 집행 안 되고 조건이 안 맞으니까 계속 유보된 상태인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계속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젊은 아기 아빠, 엄마들에게는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정리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평일 야간 18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병원마다 운영시간이 상이하여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러한 운영시간 차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건 병원마다 운영상의 사정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유입니다.
○ 김완규 위원 통일된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통일된 운영기준으로 운영하면 좋지만 우선은 통일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먼저 일차적으로 행정 목표로 잡고 많은 기관이 참여해서 전체는 커버 못 하더라도 부분만이라도 커버하는 것에 우선은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통일된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좋아요. 그러면 신도시 지역의 소아과에서는 휴일 진료 시 진료 시작 전부터 대기하거나 예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직장인 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김완규 위원 저기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막 줄 서가지고 있죠? 이게 오전 9시 상황이라는데……. 저 5분 더 쓰겠습니다, 바로.
○ 부위원장 황세주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보이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 의료기관도 오후 3시가 되면 환자가 많이 없는 것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어린이집에 맡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인 거고 그런 부분이 육아에 대해서 사실은 직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대한민국만의 문제이고 오히려 육아환경이 휴직을 주고 휴가를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져야지 저거는, 저 환경에서는 소아과가 많이 생겨도 9시에 진료를 받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완규 위원 오후 3시 되면 사람들 없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좀 한가한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한가하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저렇게까지 밀리지는 않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알았어요. 제가 좀 이따가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해 드릴게요. 달빛어린이병원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다고 보는데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많은 도민들이 해당 병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경기도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홍보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홍보를 체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30개 정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완규 위원 일단은 지금 갖춰지기 전의 상황이고 갖춰지기 위한 부분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는 홍보에 최대한 중점을 두겠다라는 부분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일부 달빛어린이병원이 소아응급 진료서비스를 저녁과 야간에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 대신 환자 수를 기준으로 운영시간을 설정하는 등 실제 운영방식이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기 한번 보세요, 중간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확대해 가지고 좀 볼 수 있을까? 중간에 걸 더 확대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 접수.
○ 김완규 위원 자, 모 병원입니다. 오전 진료 수 접수 1과 54명, 6과 40명 제한. 이게 끝나면 안 봐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했잖아요. 병원에서는 진료인원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까지 가지도 않아. 오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안 봐. 땡이에요, 땡. 그래서 국장님이 그쪽의 환경과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멘트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대놓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인원제한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선해야 되겠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현장 꼭 확인해 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현장을 가서 보고 제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좀 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유료 예약어플 똑닥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 예약이 자유로웠었는데 이게 유료로 바뀐 거 아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뭐 유료로 바뀌는 거는 좋아요. 얼마 되지 않는 1,000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어플 사용에 제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이렇게 제한이 되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있으나 없으나 가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닥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선방향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부분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같은 현장을 가보고 똑닥 그 내용도 좀 더 확인해 보고 나름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리고 저희가 못 하더라도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실태 점검결과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요청했어요. 1권에 보면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운영실태 점검에 점검대상, 점검기관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이 연 2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책상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실태점검을 위해서는 어떤 개선방안을, 계획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만큼은 개소 수는 채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도와 시군이 같이 한번 나가서…….
○ 김완규 위원 네, 국장님이 현장 확인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현장을 확인하면서 지금 2024년도에는 이런 현황 자체를 수치라도 하나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결론 한번 짓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김완규 위원 그러나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개선 조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여튼 그 지역 사정에 맞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인지하고 파악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개선책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황 부분들 이거 좀 잘 정리하시고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감사를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평가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처음에 하여튼 자료제출이 저희가 교부한 내용으로 집행률을 100으로 한 것에 대해서 실집행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좀 더 그런 부분은 섬세하게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와서 자료를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동심장충격기 현황은 잘 봤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구비 의무기관이 8,287곳이고 구비 의무기관 외가 6,362네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1만 4,649곳에 설치돼 있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자료는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리대장은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거는 모니터 안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망으로.
○ 최만식 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AED가 사실 골든타임 상태에서 4분 이내에, 통상 심정지 상태에서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이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저도 지나다가 좀 유심히 보긴 보는데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설치 의무기관은 정해져 있는데 설치 의무대수는 정확히 구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어요. 이건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하여튼 우리 건의가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쉬운 건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교육 이수현황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교육 대상자가 8,122인데 실제로 교육 이수하신 분은 2,593명 그래서 이수율이 31.9%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게 전체적으로 심장충격기 관리가 갖고 있는 존재의 중요성에 비해서 관리실태는 조금 많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홍보도 미흡하고 또 관리자 지정 내용도 시군 보건소가 한다고 하지만 좀 미흡한 부분 같고 또 교육에서도 더 큰, 지금 30%밖에 교육 이수가 안 되고 있고. 이거는 체계적으로 뭔가 전산시스템으로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눈에 잡히도록 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일이, 행정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이 교육 이수도 어떻게 보면 꼭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는 거고 하다못해 비대면 교육이라도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오히려 그냥 30분짜리 교육이라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나름 매뉴얼을 좀 만드셔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다음으로 우리 조례에도 있긴 있는데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장기기증 운동을 위한 생명나눔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인 건 아시죠? 매년 9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지금 알았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아, 진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소식을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최만식 위원 조례에도 장기기증의 날 지정해서 운영하게끔 했는데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운영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은 그 조례 만들고 나서 사실은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고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아닌 소통협치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 최만식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셔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보면 21년부터 23년까지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강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통협치관을 통해서 이제 민간경상보조사업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을 하게 되면 1년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못 한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공모는 하겠죠. 근데 이런 게 우리 조례에도 있고 한데 이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것도 우리 국 소관도 아니고 소통협치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게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 활성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이제 보건건강국이, 사실 이 예산 별로 많이 안 들거든요, 그렇죠? 도비. 이거 우리 일상사업비로 해서, 매년 공모해서 이렇게 될까 말까 조바심하는 것보다 이 장기기증 운동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국에서 이 사업을 좀 사업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게 더 안정적이고 또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홍보대사도 두기로 했는데 홍보대사도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경기도의회는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홍보대사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 몰랐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 생명나눔에 대해서 다른 많은 사업도 있지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 말씀을 좀 잘 새겨듣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런 분위기 조성과 캠페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만들고 나서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홀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 최만식 위원 더불어서 카데바라고 들어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만식 위원 기증 시신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가, 광역시에서는 대구에서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 기증 시신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관내, 도내 대학에서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과대학이 본과 1학년 때 해부학 실습할 때 그 카데바 수요는 계속 있는 거고 시신 하나당 실습을 8명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해서 많은 수가 매달려서 제대로 실습이 안 되고 있고 또 이제 의대생이 늘어나게 되면 더, 그때 한 번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시신 기증 자체가 이 부분은 정말로 큰 결정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라.
○ 최만식 위원 그렇죠. 신체를 기증한다는 건 정말 숭고한 일이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몸을 그냥 다…….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기증과는 또 다른 부분이어서 제가 할 수 없는 걸 남한테 강요한다는 그 자체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봐집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시신 기증자에 대한 예우나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관련된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국장님은 의과대학과 관련돼서 긴밀하게 이런 부분 소통을 많이 하지 않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근데 사실 저부터도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저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신을 내가 한다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결정을 남한테 또 그걸 강요, 아니,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도 이거는 너무 큰 결정이라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이 카데바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왕 제가 장기기증과 관련돼서 질의하면서 드리는 것이니까 고민을 좀 해 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여튼 조금 더 이건 대학하고도 협의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또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장기기증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우리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라든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지금 진행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작년…….
○ 최만식 위원 그럼 올해, 내년도 사업 예산에는 좀 반영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최만식 위원 뭐 조례는 조례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저희가 그 시설에까지, 요양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시군 매칭사업으로 그거는 지금 준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전체 시군이 아니고 19개 시군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서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 HPV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일선 지자체나 광역시에서도 무료접종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던데 한번 들어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일부가 조금은 있습…….
○ 최만식 위원 부산 같은 경우가 지금 하고 있죠, 26세로 한정돼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임기 내에 해결되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계속 질병청에서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고 또 지방분권 시대에 지자체에서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데 그 백신의 무료접종이라는 것은 대상자를 정하고 백신의 수급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백신이 만약에 품귀가 생기면 접종하다 말고 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국내에 생산하는 백신이 있으면 안정적인 접종이 되는데 수입품에 의존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 최만식 위원 지금 우리 국내가 주로 9가, 4가 얘기를 하던데 대부분이 다 수입품에 의존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HPV바이러스 백신은 수입품입니다.
○ 최만식 위원 9가든 4가든 2가든, 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최만식 위원 2가, 4가, 9가 다 수입품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조금 말이, 답변이 틀릴 수가 있어 가지고요. 잠깐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최만식 위원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다 수입품입니다.
○ 최만식 위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름 광역시는 부산이지만 일선 기초단체에서도 이 관련된 사업을 해요, 26세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20세에서 29세까지 전 연령에 대상하는 여성이나 남성을 하는 게 아니라 26세에 한정시켜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히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HPV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이게 세 번 맞잖아요. 세 번 맞는데 세 번에 한해서 금액은 한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들이 기초단체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조례가 이왕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조례는 조례고 집행부는 집행부 따로따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저희도 다 하면, 특히 이제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집단면역을 높여서 집단에서 질병이 유행하지 않도록 그 비용 효과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지금 성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 시민 접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에서도 전체 민간의료보험에서 이걸 무료로 다 접종해 주고 있고 대상포진도 무료로 다 해 주고 있는 것이 비용 편익 계산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 최만식 위원 대상포진도 안 하고 있던데, 여기 우리 조례 사업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도 이게 지금 생백신은 우리 국내 제조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인데 경기도가 하면 너무나도 많은 재원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최만식 위원 하나만 잠깐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이제 식품위생종사자와 관련된 건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건증이라고…….
○ 최만식 위원 보건증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국민 위생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국가든 공공기관에서 이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된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야기는 지금 뭐…….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고 오히려 개인의 위생이 아니고 타인에게 감염병을 예방할 소지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무상으로 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는 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만식 위원 이 비용이 3,000원이더라고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건증 발급을 좀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건소에서는 그런데 또 민간의료기관 가면 비싼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 최만식 위원 민간에서 한 2만 원 정도 나오는 거 같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적으로 그거는 오히려 종사자들에게 개인의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 최만식 위원 이것도 한번 도에서 기초단체하고 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전체적으로 재원이 다 우리……. 아니, 도가 하면 이게 시군에, 이게 재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고민해 보고…….
○ 최만식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기초에서는 쉽게 결정하면 큰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시민들의 반응이 바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되는데 도 차원에서 저도 그 사업을 추진은 하고 싶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번 장기기증의 날에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를 위해서 우리 최만식 위원님과 박재용 위원님, 그렇죠? 저희 장기기증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출생 유산율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이 4명당 1명꼴로 유산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을 때에도 믿기지 않았고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막 느끼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2023년 국정감사 때 백종헌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4만 9,186명이었답니다, 22년도 한 해 동안에. 그런데 유산 건수가 8만 9,175건으로 그 비율이 35.8%에 달한다고 이렇게 또 국정감사에도 나온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2024년도를 예상해 보면 약 한 40% 가까이가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유산율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임신한 임산부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위한 또 기후환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생업을 위한 이러한 임산부 임신 기간 동안에 그런 불안정한 면을 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 임산부 심리안정상담센터를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강력한 의지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수치가 너무 큰 데에 대해서 놀랍고요.
○ 박재용 위원 상당히 심각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심각한 수치고 여러 가지 원인을, 그거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겠지만 심리지원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임산부들이, 임신부들이 나중에 산부인과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걸 다 포괄하는, 지금 난임 임산부 심리지원 상담센터는 있지만 그건 난임에 국한된 부분이고 전체적인 임신부들에 대해서 심리지원뿐만이 아닌 나중에 의료기관하고 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핫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에 하여튼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안전한 또 불안정함이 해소될 수 있는 임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챙기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사업이 22년도에는 15억 8,000이었고 23년도에는 14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35억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이. 근데 집행률이 39%로 여기에 요인을 나타내줬어요. SNS 등 활용하여 홍보 강화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집행이 낮은 거는. 이거는 이제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에 더 지원 대상이 넓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거의 2배 이상으로 지금 책정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늦은 대응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집행률이 낮은 거는 애초에 예산을 2배 이상 편성할 때는 편성할 때부터 이게 홍보가 강화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9월 달까지에 대한 집행이 39%밖에 안 되는데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홍보를 강화한다라는 거는 좀 소극적인 그런 행정이다 싶습니다. 만약에 이거 집행률이 낮았을 경우에 이게 불용 처리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예산 다 집행이 안 되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 박재용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2배 이상 편성된 거는 시작부터 홍보를 좀 강화해서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홍보하고 의료기관하고도 소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죠. 고위험군의 임산부가 21년에 3,400명, 23년에 3,219명 또 24년도 9월 달까지라도 3,298명이거든요. 굉장히 적은 숫자는 아니고 지원 대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불용액 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아 있는 기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챙기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 23년도에 35건, 24년도에 77건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내용이 여성 장애인들의 진료 건수입니까, 출산 건수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 건수만 나와 있지 이거는 세부내용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진료 건수입니다.
○ 박재용 위원 진료 건수. 그럼 한 사람이 여러 건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박재용 위원 그렇죠? 이 중에서 출산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몇 명이 출산했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에 있어서도 이용 건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임신 기간 동안에 잘 유지가 되어서 출산했을 때에 대한 비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사후 관리, 출산 후에도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명확하게 지원책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건수만 나와 있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출산을 몇 명이나 했는지 이런 출산율도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어려움에 대한 사례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사례관리도 좀 나온 거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동료지원가에 대한 현황을 아까 요청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정신질환자 동료지원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각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동료지원가에 대한 예산 지원은…….
(관계공무원, 보건국장에게 개별설명)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없는 상황이고 집계만 이렇게 해 주시는 거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크게 다뤄질 내용은 없고 단지 동료지원가라 하면 정신질환을 경험했던 분들이, 사회에서 치유가 된 분들이 경험을 토대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동료 상담을 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참여 또 꾸준한 약 복용으로 인해서 정신장애인 등록 이전의 과정에 치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서부터 계속 정신질환자에 대한 동료지원센터 설치라든가 동료지원가들에 의한 정신질환자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겨내 나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발언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다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어차피 시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분들이 동료 상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난임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한방난임 지원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8억이었고 21년도에 8억 예산이 있고 22년도에도 8억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예산을 보면 9억 7,200만 원으로 1억 7,000이 증가가 됐는데 또 집행률은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20년부터 22년도까지도 보면 집행률이 86%, 78%, 85%로 100%를 차지하지 않았는데 23년도에는 9억 7,200만 원으로 1억 7,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8억으로 다시 또 1억 7,200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수요조사 예측을 잘못한 내용일까요, 아니면 24년도에는 거의 소진 예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또 부족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부서와 소통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초 9억 7,200을 요구했지만 소통이 안 돼서 8억으로 결정되었고 내년도에도 지금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봐집니다.
○ 박재용 위원 한방난임에 대한 이분들의 사례, 성과사례를 참석해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성공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의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그 출생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저출생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방, 한의학을 우리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임신이 되고 한다면 또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출생을 장려하는 지원체계는 좀 더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더 확보가 돼서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2세 출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 동결 쪽으로 가는 것보다 좀 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갖고 그쪽 의료업계, 한의학 업계하고 같이 해서 지원이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한의사회랑 같이 협조해서 이걸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제 사업 자체를 직능 단체에 위탁을 해서 전체 시군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초기에 아주 시범사업 단계에서 진행되는 거고 제도화 과정에서는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저희가 도비 8억에 시군비 8억을 붙이면 오히려 대상도 늘리고 좋은 방향인데 시군에서 지금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 한의사회와 시군 한의사회가 같이 해서 시군 보건소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서로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또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원 또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인내심 또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임신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방난임사업 평가를 보면 전체 신청자가 6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평균 8억 예산을 가지고는 450여 명 정도가 지원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원이 450여 명 정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5억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이 사업을 유지하려면 또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 운영 및 회의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것이 왔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위원님께 제출된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 관련 자료는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7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 지미연 위원 왜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와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더 안 파고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걸 안 하시는 이유는, 이걸로 대체하는 이유는 뭐죠? 이 위원회의 기능이 다르고 실ㆍ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정례회 매년 상ㆍ하반기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주무부서잖아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지금 건강관리지원단에서 또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 지미연 위원 지원단의 전문가 의료원장이에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그건 운영위원회고요. 지원단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건강관리지원단은 6조고 이건 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이 모든 노동자 등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거예요. 심의기구예요. 내가 그냥 자문이면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안 해요? 그러면 결국 없는 거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현재는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안 한다? 자료제출 허위로 하지 마세요. 안 하면 안 한다고 쓰시고 사유를 적어내시면 제가 뭐라 합니까?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향후 좀 더 신중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주무부서입니다. 그렇죠?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 9조에 근거한 경기도 환자 권리보장 옴부즈만 이건 또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아예 자료가 없다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께 물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그거는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대행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는 환자의 권리보장이에요. 병원에 가려 해도 이 병원에서 빠꾸 맞고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치료가 적절하지 못하며, 이건 철저하게 도민, 지극히 힘이 없는 환자 위주로 구성돼서 그들의 권익을 하기 위해서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거기 다 나열해 주고 있잖아요. 10조에 기능도 있고. 이런 거 안 하고 매번 의료기관과 그들과만 협의하시고 소통하십니까? 환자는, 그들이 치료할 사람은, 대상은 환자예요. 1,400만 도민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이런 거 하라니까 이것도 안 해요? 헤드쿼터 쪽에서 안 하시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 운영 해서 쭉 나온다고 하셨죠?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안의 실적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주치의 사업 거기 봤을 때, 23년도 24년도 대비했을 때 노동자 건강진단이 줄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어요. 거의 23년도에 6,587명을 수원하고 파주센터가 했다면 24년 6월에는 기껏해야 2,510명밖에 없어요.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무얼까요, 실적이?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기준 시점이 9월 현재 자료라서 좀 적은…….
○ 지미연 위원 아니요, 6월 현재 자료라니까. 6월 현재면 전년 대비 절반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반도 못 미치고 있잖아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지금 최근 9월 현재 자료는 5,440명입니다. 연말 가면 전년 실적은 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전년 실적 커버한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 지미연 위원 다음에 당뇨병 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여기를 펴야겠구나. 답변하세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지미연 위원 제가 연장해서 좀……. 다음에 추가할까요?
○ 위원장 이선구 추가질의까지…….
○ 지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 쓰셨습니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이상,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도 지금 보충질의가 안 끝난 분이 있으셔서 끝난 뒤에 또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지적과 그리고 개선할 사항, 제안사항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나는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약간 무거운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많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통계를 한번 봐봤어요. 2023년도 전국 자살사망자 수가 1만 3,978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38.3명, 쉽게 말해서 하루에 37.6분마다 1명이 돌아가신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40분마다 1명씩 자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숫자가 커 보이고 저도 참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요. 작년에 비해서 전국 평균이 많이 늘었어요. 한 1,000명이 늘어서 8.3%가 늘어난 수치이기는 한데요.
국장님, 우리 경기도의 자살사망자 수는 어떻게 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경기도 자살사망자 수가 지난해 3,405명으로…….
○ 황세주 위원 그렇죠, 3,405명.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년 대비 288명 늘었고 10만 명당 자살률로 했을 때는 25.1%로, 22년도 23.1% 대비해서 한 2%가 증가하였습니다.
○ 황세주 위원 경기도도 많이 증가했네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통해서 상담과 자살자들에 대해서 바로 심리지원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핀란드에서 심리적 부검을 통해서, 자살사망자들이 최종적으로 90%는 우울증을 앓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청년과 노인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위험군 사례 관리라든가 각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많지만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우울증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하나 받았을 때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사업들의 내용을 제출받아 봤는데요. 혹시 국장님, 심리부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2011년도 저희가 자살예방 사업을 선포하고 생명사랑 선포를 하면서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핀란드 사례로 핀란드가 자살률이 높았는데 심리적 부검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례의 원인을 잡고 나서 적극적인 자살예방 사업을 해서 지금 많이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알아내는 부분인데 도 차원에서 초기에 몇 번을 시행했지만 이제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가, 그 사례 분석이 지금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저도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이 심리부검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읽어보고 있는데요. 자살예방정책 수립에 있어서 심리부검이 정말 중요한 자료고 지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조례에도 있더라고요.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의2에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안 하고 있다고 그랬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초기에 도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그것도 많은 건수를 한 건 아닙니다. 13년도에 54명 그다음에 30명, 17명 정도를 하다가 국가 차원에서 심리부검을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수가 1,099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 중앙에서 한 거 보면 9년간 1,099건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 당시에 12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124명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이게. 한 권역에서 심리부검에 대한 연구 같은, 이런 심리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숫자가 적다고 생각 안 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맞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 심리부검을 통해서, 자살을 하면 1명당 주위에 있는 내 부모, 친구, 지인 이렇게 해서 한 6명이 약간 고통을 받고 있대요.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들에 대해서 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심리부검 자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심리부검에 있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하다가 왜 안 했을까, 중앙이 한다고 해서 그냥 두고보는 건가. 그럼 중앙이 한 거 국에서는 찾아보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도에다가 정책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고…….
○ 황세주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늘었어요, 자살이? 2%대로 늘어났다면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자살이라는 거는 하여튼 사회적인 현상인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종 우울증이 왔을 때 초기에 주변 사람이 찾아내고 알려주고 개입하고 치료를 통해서 자살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게 주된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 심리부검 결과는 저희한테 피드백은 되긴 되는 내용인데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자살사망자의 전체적인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심리부검하는 양을 늘리지 않으면, 한 2~3년만이라도 전체 자살사망자의 50% 이상을 부검해야만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고 어느 대상에서 어떤 이유로 자살했는지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저희 도도 못 했고 국가도 그렇게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심리부검이 용이한 대상자들만 가서 접근을 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이 값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에서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인터뷰도 많이 통하고 설득하고 홍보하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앞서 핀란드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핀란드 90년도에 30.2명이었어요. 그런데 14년도에 14.1명으로 반 정도가 줄었어요, 심리부검을 통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도 경기도도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자살을 내버려두는 게 맞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많이 저도 영감이 떠오르고 고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시작할 때 심리부검만이 답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주변환경 변화에 의해서 제대로 일을 진행을 못 했는데 내년도 자살예방 사업에서 자살예방센터에서 시군 센터하고 같이, 도가 다 못 한다고 하고 시군에서도 같이 해서 심리부검하는 요령부터 전체적인 요원이 교육을 받고 제대로 도 차원에서라도 그걸 진행할 수 있도록,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아니고 직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면 되는 부분이라 그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자살예방정책 수립도 되지만 남아 있는 유가족에 대한 아픔과 그리고 가족이 자살을 하면 약간의 시선들에 편견이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살에 대한 객관화를 시킬 수 있으면서 가족의 그리고 지인의 안정을 고취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심리부검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에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이건 정말로 내년도에 하여튼 자살예방센터 사업계획 수립에서 이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시군 센터까지 교육을 통해서, 이게 조금 전문가적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 황세주 위원 네, 맞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센터장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근데 한다면 적어도 사망자의 한 5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10% 정도 할 거면 오히려 또 계속 반복되는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한 50%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로 외면하지 말고 우리 소중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 박재용 위원 5분 남았는데요. 한 번 남았는데요.
○ 위원장 이선구 아, 그래요? 박재용 위원님 추가질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고 이제 추가질의 남았는데요. 추가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병길 위원님하고 또 우리 정경자 위원님이 계신 남양주하고 양주가 혁신형 공공병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 또 아까 이병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저도 양주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우리 지역에도 거점병원이라든가 의료가 좀 더 소외되지 않도록 거점병원화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로드맵이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도, 3대 프로젝트 안에도 이 혁신형 공공병원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전체적인 관련된 부서와 연계 협업을 통해서 동력을 좀 더 발휘해서 이 로드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과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과 또 저를 비롯해 양주에도 3명의 도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의 도의원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역할 다 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 역할을 다해 드린다고 약속을 드릴 테니까 좀 문제없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꼭 좀 그렇게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타당성 용역을 2월부터 진행할 때 착수보고회를 양주와 남양주 현장에 가서 각각 그리고 동북부 보건의료TF를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하고 양주ㆍ남양주에 또 단체의 대표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때 로드맵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수시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부청에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증진과가 우리 북부청에 단독으로 있죠? 제가 한 번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너무 따닥따닥 책상이 붙어 있고 환경도 안 좋고 전부 다 쓰는 출입문에 정말 창고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 건강증진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오히려 건강을 해치려고 하는, 건강을 해치지 않나 이럴 정도로 돼 있는데 국장님, 북부청에 있는 건강증진과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어떻게 환경 개선을 좀 해 주셨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잠깐만, 북부 건강증진과에서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박재용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고 그 부탁을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그쪽에 부서가 하나밖에 없고 북부청에 있는데 좀 방문하셔서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 효율성 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도 좀 보시고, 잘못하면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건강증진과에 대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가깝게 생각해서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같이 근무하고 싶은데. 아니, 복지국처럼 장애인과를 이렇게 데리고 오듯이 저희도 본청에 같이 근무하기를 희망했는데 그 직원들의 주소지, 근무지 관계상 되게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북부에서 근무가 잘, 환경 개선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환경 개선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경기도립요양병원이요.
우선 자료 띄울 동안 얘기할게요. 경기도립 노인요양병원이 지금 도민에게 어떤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정식 명칭은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인데 의료법상으로는 요양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병동 역할을, 안심병원 역할을 저희가 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건상 그게 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정경자 위원 노인성질환 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공공의료기능 중추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보건건강국의 정책적 의지가 여기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대로 병원을 복지부가 개소하고 국비 지원해서 건축비ㆍ운영비 지원할 때는 노인전문병원이라고 그렇게 개소를 했는데 지금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의료법상에 요양병원으로 돼 있어서 노인전문병원에서는 CTㆍMRI도 어떠한 진단 장비도 구비하기가 어렵고 아주 간단한 진료만, 그리고 진료를 하면 그게 수가 반영이 안 되는 체계를 건강보험체계에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 정경자 위원 그럼 처음 목적이랑은 좀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복지부가 만들 때 당시에 노인전문병원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그 내용은 법상에서는 사라졌고 무늬만…….
○ 정경자 위원 그냥 요양병원처럼 지금 하고 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요양병원으로 그냥 전락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어쨌든 공공보조금을 받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운영비를 지원 안 하고 있고요. 처음에 그 자산 자체는 경기도지사 자산이고, 시설ㆍ장비는 다 경기도지사 자산이고 거기에 운영 관리를 대행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어떠한 경상적인 운영경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도 경기도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경기도 자산입니다.
○ 정경자 위원 제가 지금 저……. 자료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자료 요청을 하고 이걸 보고, 지금 보십시오. 채용에 있어서 면접만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보이십니까? 좀 너무 작죠?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입니다.
○ 정경자 위원 면접만으로 채용이 돼요.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입니다. 면접만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두 번째 거 띄워주십시오. 저기 밑에 보이십니까? 노란색 색칠된 부분. 남양주병원입니다. 남양주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채용 전원이 지인 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공고방법이 지인 소개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시흥, 저 위에 보이십니까? 시흥병원에서는 한의사를 채용하는데 한의사협회에서 추천으로 채용을 했어요. 한의사를 채용하는데 한의사협회에서 추천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형식적이고 비공식적 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졌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국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인력 채용된 직종이 정확하게…….
○ 정경자 위원 의사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사와 간호사의 채용은 사실은 우리 의료원에서도 면접이든가 절차는 거치고 공고과정은 거치지만 간호사도 채용이 어려운 직종이고 의사도 채용이 어려운 직종이다 보니까 누구든 간에 오는 사람이면 거의 다 채용을 하는 형식입니다. 만약에 행정요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뭔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 정경자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도 산하기관이고 한데 채용절차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이 그냥 지인 소개로 채용이 된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솔직히 도민들도 이해하지 못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경쟁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쟁이 없이 간호사 1명을 어떻게 보면 모셔 오다시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경쟁,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력배치와 채용계획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투명하게 지인 소개, 한의사협회 소개, 현재 이렇게 불투명한 채용절차를 통해서 과연 도민들이, 그러니까 저는 수혜자 입장인 도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공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경기도 도립병원에서 공신력 있는 채용공고 방식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너스케입, 메디게이트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근데 여기만 있습니까, 채용 플랫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여주는 데는 여기 2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 곳, 몇 곳이라도 공고를 올려서 좀 공정한 채용을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국장님과 도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남양주병원을 저희가 여러 번 방문해 봤습니다. 거기 접근성이 조금 도심에서는 떨어지고 해서 의사든 간호사든 근무를 조금 기피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지역이고요. 메디게이트를 통해서 보통의 의사를, 보건소에서도 의사 채용을 시청 망에 띄우는 것보다는 의사들이 보는 구인사이트에 띄우면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띄우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곳도 좋은데 더 있지 않습니까? 좀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거죠, 플랫폼 같은 것을.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뭐 하여튼 여러 군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따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래요?
○ 지미연 위원 네,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당뇨병 1형 환자하고 2형 환자하고 분리해 가지고 분석하고 계시나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분석 못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못 하고 있다고요? 못 하고 있다고? 못 하고 있다는 말을 너무 쉽게 인정하시니까 제가 질문할 게 없네요. 우리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도 있고 애 많이 쓰시는데 참, 조례는 왜 있는 걸까요? 조례가 있음에도 일을 안 하는 거는……. 이거 최소한 아닌가요? 조례로 명문화시켜서 하시라는 거는 무얼 할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도민과의 약속이고.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조례상의 업무를 최대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당뇨병……. 이 자료, 당뇨병 관리 지원센터를 문의하니까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결국은 당뇨병 관리 지원센터도 없는 거고. 대단들 하십니다. 이거 조례 누가 제정했나요? 집행부입니까, 의원 발의입니까?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의원 발의입니다.
○ 지미연 위원 못 하겠으면 못 한다고 하시든지.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했을 때는 하시겠다는 약속을 서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만든 의원님은 뭐가 됩니까? 남이 보면 경기도 이거 잘하는 줄 알겠네. 개정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2020년 7월에 제정이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고도 봉급날 봉급 받고 싶어요? 그거 혈세입니다. 일 안 하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에 감사 지적받으신 거 있죠? 마약 관련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받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런 일이 왜 생기나요, 경기도에서? 23년도에. 설명하세요. 마약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은 이유. 그리고 지금도 추진 중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뭐 그……. 마약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마약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을 이제 11월 20일 날 예정하고 있고요.
○ 지미연 위원 작년의 지적사항을 올 12월에 하신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계속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과 계속 시군과 소통하면서 그 내용은 일정 부분은 개선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 지미연 위원 이것도 의료자원과인가요, 담당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유를 댄다면 이때 공무원들도 사실은 징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코로나 기간 중의 내용이었고 또 이 담당 부서가 의약관리팀으로 이게 지금 또 의료대란하고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철두철미하게 일하세요, 느슨하게 행정하지 마시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 거 하자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모셔둔 거 아닙니다.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없으면 물러나시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도 조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조례 운영 부실 관련해서 얘기 좀 해 볼까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아세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되게 좋은 조례가 있더라고요. 앱을 개발해서 이걸 유지보수하고 활성화 홍보하고 걷기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우리는 해당 사항이 다 “없음”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거죠? 조례는 2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통해서 시군에 걷기 캠페인, 걷기 운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는…….
○ 황세주 위원 저한테는 여기에 유지보수ㆍ보급 해당 없음, 활성화 홍보 해당 없음, 걸음 수를 기록 관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한다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모두 해당 없음인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당 없음은요? 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도 차원에서 저희가 앱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 황세주 위원 안 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개발 자체가. 그리고…….
○ 황세주 위원 이걸 개발하라고 그런 조례였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공공 앱보다는 민간 앱을, 시군에서는 지금 상용 앱을 활용해서 많은 시군 보건소가 걷기 활성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모든 시군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거의 많은 시군이 하고 있다고…….
○ 황세주 위원 그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일단 확인 좀 해 볼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이런 조례도 있더라고요.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이것도 알고 계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또 하나, 이것도 있어요.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다 알고 있는데요. 흡연실 설치도 안 돼 있고 다 이렇게 파악이 현재 안 돼 있다고 저한테 왔는데 이것도 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 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죠, 안 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흡연실 지원은 초기에 사업을 진행할 때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준 시범사업으로 몇 개 하고 그다음에 일몰하였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20년도에 제정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이행 안 할 거면 아까 지미연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진짜 조례가 있어도 안 할 거면 그냥 없애달라고 해 주세요, 의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이거 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문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애당초 만든 지도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조례 하나 만드는 데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송구스럽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 황세주 위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포진 관련된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초기 한 400억 든다고 저희가 재작년인가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400억 그 당시에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21년도에 제정됐을 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그죠? 그때 그럼 제정됐던, 그 만든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죠. 아니면 단계적으로 접종을 해 주시든지. 이거 만든 의원님이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이거 언제 놔줄 거냐고. 누군지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업을 이행 안 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이번 행감 이후에 우리 보건건강국이 담당하는 조례들은 사업과 계획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못 할 거 있으면 “이건 정말 할 수가 없다.” 상임위로 오세요. 위원장님한테 상의하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없앱시다. 아니면 이행해 주십시오.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추가질의…….
○ 정경자 위원 더 할까요?
○ 위원장 이선구 있으시면 거수하시라고요.
○ 정경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정경자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황세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심리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심리적 부검이라는 것까지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고민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약 관리에 대해서도 저도 자료를 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작년 6월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과정 중이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마약에 관련돼서 도민 인식 조사 신청한 거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또 집행부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인 도에서 그걸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짧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건건강국 질병정책과에서 시니어 의료인 양성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라파엘나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라파엘 재단이 어딘가요? 공모절차도 없이 사업자 선정을 했어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봉사단체이면서…….
○ 정경자 위원 서울시 성북구에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해외 의료봉사뿐만이 아니고 노숙인들, 외국인들 진료를, 특히 사업대상은 동두천에서 또……. 제가 지역을 다, 한 두 군데 정도 지역에서 외국인 진료를 토요일ㆍ일요일 진행하고 있고 또 그런 봉사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은퇴한 의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은퇴한 의사들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하는데, 그래요. 이게 경기도 의료인 양성에 과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저는 살짝, 여기서도 또 제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업무협약으로 투입된 예산이 도비 100% 2,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내역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비, 그렇죠?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무료 교육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정경자 위원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혈세를 썼는데요. 지금 내용이, 교육과정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내과 질환의 이해, 사회와 건강, 나눔의 인문학 이런 내용들이 시니어 의료인 양성 지원사업의 주목적과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각 과 전문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취과 전문의가 은퇴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은퇴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사로서 가져야 될 내과적인 질환, 특히 보편적인 질환에 대한 교육과 또 소양에 대해서 또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데 그 자원을 활용하고자 협약을 맺고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 사업비뿐만이 아니고 전체 자부담은 더 훨씬 큰 예산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고 저도 가끔 들어가서 교육을 인터넷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보기도 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 라파엘 재단이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데 우리 경기도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지, 거기가 경기도 의료인 양성에 어떤 도움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었는지 저는 그런 상황이 좀 약간 의문점이 든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지원이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저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도움은 됩니다.
○ 정경자 위원 도움이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제가 다시 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도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신중하고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확실한 사업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유영철 보건건강국장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건강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의료자원과장 유권수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건강증진과장 오명숙응급의료과장 고병수
정신건강과장 김병만식품안전과장 인치권
○ 기록공무원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