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실
일 시 : 2006년 11월 20일(월)
장 소 : 제2청사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영복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행정실장 및 담당관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행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위원장 김영복 기획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 네.
○ 위원장 김영복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강석 네.
○ 위원장 김영복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증인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 위원장 김영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추진한 도정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6년도 행정감사를 위해 2청을 직접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추진한 도정 중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도와 지적을 주시고 그리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평소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배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정병윤 군관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린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회광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우미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신관성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홍중화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태영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제2청사 일반현황입니다. 제2청사는 1967년 6월 서울 소재 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경기북부지역 도민의 행정편의를 위해 경기도북부출장소가 설치된 이래 기능 보강을 통해 지난 2000년 2월 16일 행정(2)부지사 체제의 경기도 제2청사가 발족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고양, 의정부를 비롯한 8개시와 가평·연천군의 2개군으로 10개 시ㆍ군이며, 인구는 도 전체의 25%인 275만명으로 최근 5년간 8만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 면적은 4,284㎢로 도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권역이며 또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2실 4국 1본부 5담당관 14과 75담당에 3개 사업소이며 5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공무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제2청사의 예산은 2회 추경을 포함하여 1조 2,034억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의 13.3%에 해당됩니다. 북부 10개 시ㆍ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2.2%로 고양시가 가장 높은 60.6%이고 가평군이 가장 낮은 21.8%가 되겠습니다. 실국별 예산규모는 지역개발국이 32.5%를, 환경관리국이 23.5%를, 문화복지국이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실국 주요기능입니다. 실국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행정실 소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의 기구 및 인력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의 3개 담당관에 13개 담당으로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행정관리담당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 되겠으며 지난 9월 19일자 기구인력 개편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공여지개발담당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이관되었으며 민군협력담당은 담당 사무 중 자원봉사 및 공익활동에 관한 업무를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이관하고 군관협력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담당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의 예산액은 346억 3,8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54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4%인 83억 6,1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33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비가 증가된 것이며 또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61억 3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2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인건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별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정책수립 및 추진 등 6개의 주요업무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변화와 개혁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 등 5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정책수립 및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경기비전 2020 및 2010 비전과 전략 등 중장기 도정 목표와 방침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조화로운 공간 개발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지 관련 특별법 제정과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정책개발을 위해 도의회, 시ㆍ군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와 도정현안 등에 대한 도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폐수배출시설실명제 등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의 특성이 고려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원활한 군관 협력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지역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 민·군·관 화합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군부대와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군관협력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17건의 안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9개의 대규모 훈련사격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방안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한 군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1일 견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군·관 화합 및 유대를 강화하고자 한마음 위문공연을 총 7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ㆍ군ㆍ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한미 우호협력 관계 증진입니다.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하여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관계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의 합리적 해결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미협력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미군관련 피해배상 신청절차 설명회 및 주한미군 장비이동계획을 사전 통보해 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가족화 사업을 위해 경기도와 미2사단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역사문화 강좌 운영, 한마음 등반대회, 카투사 및 미2사단 장병 위문공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현안사항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도정홍보입니다. 주요 도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의 능동적인 도정참여와 이해증진을 위하여 주요 도정시책 및 사업, 생활안내 정보를 제작하여 뉴스비전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중앙언론사 홈페이지에 경기북부지역의 변모하는 모습을 배너광고로 홍보하는 한편 경기방송을 통해 도정의 주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정 4대 과제 홍보를 위해 케이블TV, 끼TV 등 전달체계를 다양화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도정시책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시의성이 있고 또 전략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도민들의 도정 이해와 참여 제고를 위해 홍보매체를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 간·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이용 생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소외계층 1만 3,000여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85명의 e-경기인을 양성하는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연천 왕징면의 호랑이 배꼽마을에 2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 한편 기 조성된 15개 정보화마을의 운영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 지적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DB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 콘텐츠 개발과 2청사 전용 웹서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도정의 인터넷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입니다. 2006년도 제2청사의 예산규모는 1조 2,034억원으로 2005년도 대비 5.1%인 58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68건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48건을 조건부 승인하고 13건을 재검토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33개의 비영리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1억 8,600만원을, 또한 17개의 사회단체에는 1억 3,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변화와 개혁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감사와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감사운영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2개의 감사대상 기관 중 9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64건의 행정상 조치와 9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그리고 41건 55억 8,400만원을 감액 및 추징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수해지역인 파주, 연천 등 5개 시ㆍ군에 대한 재해대비 사전감사와 기 실시한 16개 기관의 감사결과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감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시정조치 하는 등 건전한 행·재정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감사원에서 위탁한 부분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민의 신뢰제고를 위한 감사입니다. 감사행정의 공감대 형성 및 신뢰성 도모를 위하여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고자 불허가 및 반려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감사반장에 바란다”라는 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해 오고 있으며 감사일정 사전 예고 및 도민 제보창구 운영은 물론 감사결과를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자문관과 명예감사관 등 도민대표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사의 투명성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실시된 파주시와 포천시의 감사결과도 인터넷과 언론매체에 공개토록 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 감사체계 유지입니다. 대규모 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일상감사 및 현장감사 등 상시 감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급액 50억원 이상 4개의 시설공사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 6건을 지적하고 9억 2,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10개의 주요 SOC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 40건을 지적하고 20억 5,5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연내에 계획되어 있는 조리에서 법원 등 2건의 대규모 도로공사와 12건의 토목 및 건축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및 현장 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행정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 활동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행정풍토 조성을 위해 기업활동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기업지원감사는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통해 병행 실시하면서 인·허가를 조건으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와 부당한 반려행위 등을 중점감사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도 및 예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기획감찰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공직비리 감찰활동과 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감찰을 각 4회씩 전개하여 53건의 행정상 조치와 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 및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166건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 처리하였으며 인터넷 사이버 민원으로 접수된 공직자 부조리 신고민원 28건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과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감찰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접경지역 내 초고속망 미구축 시ㆍ군 신속 마무리 등 처리사항 7건과 건의사항 1건 등 총 8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 7건은 완료조치하였고 추진 중 1건은 초고속망 구축과 관련된 건으로 정보통신부의 연차적 추진계획에 따라 시기미도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2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북부지역이 통일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살기 좋은 미래 희망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 위원장 김영복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제한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체감사규칙에 의하면 도지사가 감독, 감사하는 도 본청에 대한 감사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청 소관에 있는 도의 실국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실국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하면서 사안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도 본청 실국에 대한 감사는 행자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여기에서 정기감사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실국에 대한 자체감사는 회계분야,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그런 감사만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 어떤 비위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 사안별로 조사는 하지만 별도로 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런 감사 실적이, 회계라든지 이런 실적이 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일상경비 실태에 대한 종합감사를 상반기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청과 사업소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본청.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본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실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경비라든지 신용카드통장에 대한 사용내역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서류에 대한 서면감사만 실시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실시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종류에 보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기강감사 이렇게 되어 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기강감사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기강감사도 금년에 실시했죠?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자료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 이해문 위원 뒷부분에 보면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전체적인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자료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개인에 대한 직함이 들어가 어렵기 때문에 지적된 내용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야 그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감사란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감사를 하면서 특별감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유형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다든지 이럴 때 특별하게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장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하는 감사를 특별감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특별감사로서 감사를 실시한 경우는 금년 내에는 없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특별하게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다든지 기관장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별감사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금년에는 특별감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한 게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자료를 참고해 주시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별감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155쪽 보시면 수방대책 특별감사를 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수방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은 부지사 지시에 의해서 금년 7월에 실시했습니다. 제가 잠깐 착오를 범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6월에 했어요, 7월에 했어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한 바에 의하면 수방대책 관련해서는 2005년에도 특별감사를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특별감사라는 말 자체 용어가 경기도자체감사규칙에도 용어가 없고 그 다음에 대통령시행령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도 특별감사라는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 행정감사규칙에도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특별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부득이 여기서 특별감사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지요. 규칙이나 규정에 없는 특별감사라는 용어를 왜 씁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래서 저희가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라고 이렇게 큰 대전제로 분류를 하는데 특별감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언론에 특별한, 계절적인 수요에 의해서 특별하게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지 또 지금 여기서 감사를 실시했던 수방대책에 대한 특별감사의 필요성들을 사전에 점검도 하지만 기관장이 특별하게 필요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 특별지시에 의해서 실시하다보니까 이 감사의 유형을 특별감사라고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지칭한 것이지 여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감사에 대한 용어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도지사나 또는 아까 부지사의 지시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여기 감사규칙에 의해서 용어를 쓰는 게 좋겠고요. 또 아까 일상감사라는 말을 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일상감사라는 말을 했는데 경기도 자체감사규칙에는 일상감사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행자부의 규칙이나 대통령시행령 규정에 보면 일상감사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 자체감사규칙을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특별감사 그런 용어가 꼭 필요하다면 넣을 건 넣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15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감사를 수방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에 대한 일정을 보면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개 시ㆍ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어요. 제출된 자료 137쪽입니다.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그 자료에 의하면 특별감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명이 감사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30명은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6명씩 나가서 했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면 감사기간이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이 자료에 의하면 5일 동안 각 시ㆍ군에 6명씩 30명이 자료에 돼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여기 감사담당인원이 총 19명으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나머지 인력은 어디서 보강이 된 겁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각 시ㆍ군에 나간 직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기관에서 차출된 인원이 있으면 그 명단도 아울러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이 감사기간이 6월 23일 끝나고 그 다음에 조치결과를 155쪽에 보면 7월 4일에 일괄적으로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방대책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월말에 이렇게 감사를 하고 7월에 시정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미 5, 6월에 이런 게 다 완료가 돼야 하고 또 비 오고 난 다음에, 물론 장마기간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만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 기간이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를, 지금 이 감사는 우기 시에 사전에 대형 공사장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차 지시를 합니다, 6월말 이전까지는. 그렇게 지시를 하고 대부분 여기서 점검한 사항들은 그런 지시사항에 대한 현장에서 이행실태라든지 또 수방대책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감사에 의해서만 모든 부분들을 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관리부서에서 사전에 수방대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지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감사에서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감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아까 부지사의 특별지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작년 2005년도 5월에 했어요. 그래서 이미 완료가 됐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7월에 조치를 내려서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이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좀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관련해서 조직과, 물론 인사문제는 다른 파트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조직과 관련해서 2청 관리자들 3급, 4급, 5급의 재직기간이 상당히 짧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짧습니다. 6개월 된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3개월 된 사람도 있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171쪽에 의하면 민선3기에 6개월 이하의 3ㆍ4ㆍ5급에 해당되는 관리자들의 재직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6개월 이하가 102명, 1년 미만이 75명, 이렇게 상당히 많은 국장, 실장, 각 담당 계장들의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2청의 조직을 관리하는 기획행정실장께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면 소속 공무원은 그 직위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잘 지켜서 2청에 이러한 보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직무에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해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1년 이내에 전보를 제한하는 부분들은 규정에도 있지요. 단서에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잦은 인사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실질적인 인사권이 없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의견개진만 하고 인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최소한 1년 이상이 된 인원들에 대해서만 전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할 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최소화 시키려고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은 총괄적으로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아까 감사관실하고 관련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려서 이러한 것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회계와 관련해서 쭉 자료를 보니까 특별히 2청에서 회계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1청에는 감사관실에 회계팀이 있어서, 6명의 팀원이 있어서 지난번에 자료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나름대로 전반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회계팀이 없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별도로 회계감사만 전담하는 팀은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제출된 자료에 금년에 한 결과를 보면 2건의 자료를 제출했어요, 회계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물론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몇 사람이나 회계분야에 인력이 배치됐는지 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별도로 회계만 전담하는 인력은 현재 시ㆍ군의 종합감사를 할 때에는 회계를 보는 사람이 담당자를 한 사람만 지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에 대한 별도의 전담자는 한 명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감사규칙 제5조 감사의 범위에 보면 거기에 7번부터 13번까지가 전부 다 회계분야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파악을 해보니까 한 분이 이것을 종합하고 있다는 얘기를 답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부터는 복식부기에 대한 회계제도가 바뀌는 것 알고 계시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회계에 대한 분야가 좀 강화돼서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복식부기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회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회계분야가 인원이 1명밖에 없다면서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사전감사나 또는 감사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인력을 보충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현재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만 회계감사 인력에 대한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분야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들이 기구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건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임업직분야라든지 또 보건분야라든지 그런 분야 쪽으로 해서 별도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회계분야도 마찬가지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 12조에 보면 표창을 요구하는 공무원조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시행한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시행규칙, 실장님, 감사받을 때 경기도 자체감사규칙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알고 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제가 12조 아까 이야기했는데 표창을 요구하는 공무원조서에 해당되는, 2청에서 최근에 2004년, 2005년, 2006년 금년까지 이런 표창을 요구하는 공무원조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금년에도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표창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표창공무원들에 대한 조서를 당연히…….
○ 이해문 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이해문 위원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있을 겁니다. 제가 점검을 해보고, 표창을 요구할 때는 표창조서를 전부 다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인원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표창조서를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 이해문 위원 여기 감사규칙에 의해서 질의한 겁니다. 제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어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요점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 이해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경기도 자체감사규칙 12조 감사결과보고, 자료 있으면 보세요. 확인하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12조10항에 나오는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조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해문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금년에도 한 것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각 지역의 종합감사를 하고 나서는 표창공무원들에 대한 조서를 저희들이 평균 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청사 인사운영 관련하고 그 다음에 회계분야 감사관련 그리고 표창조서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이지만 정말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또한 도민의 편에 서서 직무를, 공직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지역정보화 추진, 정보화마을 현황, 정보화지도자 양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지도자 e-경기인이라고 말하는 양성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 교육실적인원과 집행액 잔액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53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잘 나와요」하는 위원 있음)
추진실적에 봐서 2006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현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있고 또 마을별 정보화지도자 e-경기인 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은 자원봉사자를 1회 2시간씩 기준으로 한 2만원 정도씩 지급해서 노인층이라든지 특히 농민이라든지 정보화 쪽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이고 마을별 정보화지도자 e-경기인 양성교육은 통리반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민간 학원에 위탁을 줘서 1인 4주 40시간씩을 기준으로 7만원씩 보조해서 학원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한 50%씩 부담해서 2,940만원 중에서 도비 50%, 시ㆍ군비 50%씩 부담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8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집행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2006년도에는 1,44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게 맞는 숫자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10월 기준으로 해서 1,442만원이 맞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러면 도비…….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50%, 50%, 910만원.
○ 전동석 위원 910만원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전동석 위원 그 다음에 시ㆍ군비 910만원이면 그게 1,442만원 계산이 됩니까? 그 뒤에 봅시다. 잔액에 보면 1,200으로 돼 있고 5,656으로 돼 있고 5,600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오타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계산하다가 제가 시간을 다 보낼 정도로 많았어요. 이거 완전히 기초자료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정보화 추진, 정보화마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제로 두 장밖에 안 보냈습니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보냈는데 기본적인 숫자개념이 전혀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황당했는데요. 그게 2개 합치면 1,900 정도 되고 그러면 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1,2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120만원이 아니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전동석 위원 제가 오타가지고 시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을 제출해 놓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집행부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이것만 던져놓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요.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자료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엉터리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죄송스럽습니다.
○ 전동석 위원 다음에는 꼭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액 2,940만원 중에 집행내역에 1,900만원 정도지요? 1,940만원 정도가 집행됐고 1,2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10월 현재. 그렇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1,200만원은 집행을 언제 하실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교육을 현재 12월까지 계획해서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고 현재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만 수치가 맞지도 않는 자료를 제출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내까지 전부 다 계획이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운 겨울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 1,2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연중으로 집행계획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따뜻한 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 있을 때, 연말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에 실시한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고 바쁠 때 나오라고 하면 1인 4주에 총 40시간을 한다고 했는데 40시간 받아도 저희들이 밑에 있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홈페이지, 홈뱅킹 이런 것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울 한 달 동안 남은 것을 집행한다!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계획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적은 돈도 도민의 혈세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출하신 제 자료에 보면 사실 대상이, e-경기인 얘기입니다. 통리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활동성이 강하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상대로 1인 4주 총 40시간 7만원씩 보조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실제로 교육시켜보면 40시간 다 나오지도 못할 텐데 그분들이 e-정보화지도자라고 할 만큼 교육이 됩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이루어집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연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통리반장, 지도자들 대상으로 해서 한정된 인원을 실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매년 대상자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와 또 집중적인 교육이 사실 실시가 돼야 지도자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고 또 마을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간단한 교육도 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 시간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력에 대한 수준과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재진단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 반복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관리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실장님 생각에도 그렇지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사실상 이게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마을별 정보화지도자에 e-경기인 양성 285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리장,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85명이라는 숫자가 저는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교육하는 정도로,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화지도자를 양성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실제로 진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혈세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실제로 그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내 돈이다.” 생각하고 쓰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집행되고 팔로우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여기 와서 하루에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서 정보화에 대해서만 쭉 검토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목표 교육인원이 42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도에. 2005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계속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정보화지도자 양성교육은 2001년부터 계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정보화지도자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처음 했었을 때의 취지하고는 다소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전시성 행정의 표본이 아니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도자라고 하는 부분은, 40시간씩 교육시켜서 지도자로 양성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사업투자의 필요성과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진단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전동석 위원 제 생각에는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전체적인 팔로우업을 해서 최소 인원이라도 실제로 교육을 해서 효과가 나오고 진짜 지도자로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정예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 전동석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대안제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런 결론을 내자면 사실은 정예화시켜서 월급을 주더라도 전체 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 좋게 실제로 통리장, 뭐 컴퓨터에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그냥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 분들을 가지고 정보화지도자 활동에 보면 마을회관 컴퓨터 재정비 등 활동, 마을정보사랑방 활동을 활용한 정보화 방문, 정보화교육 실시, 일반직장 취업, 판매사이트, 사이버 판매 개설해서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저희들도 컴퓨터가 어려운데 이런 분들 40시간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정보화교육, 그러니까 기초 인프라 까는 것 이외에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간 총 금액을 뽑을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본청에 가서 질의할 내용이지만 2청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역정보화 추진이라고 하는 인터넷 이용 생활화 기반확산, 마을정보사랑방, 또 조성사업, 랜 깔고 이런 기본 인프라 구축 이외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대강이라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인프라를 깔아 놓은 데는, 없는 곳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까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지만, 그것도 물론 낭비해서는 안 되지만 그 외에 정보화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허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대강 액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외의 돈. 제가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저희도 부분적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들은 2001년도부터 추진된 것도 있고.
○ 전동석 위원 2001년도부터 총계가 대강 얼마나 들어간다 하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답변드리기가, 교육도 있고 기타 정보화 마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해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집계를 내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전동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도,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상당한 숫자가 들어갔어요. 100억대가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2001년부터. 이것은 계산해 보면 우리 경기도의 9조 7,000억 중에 경기도 인원으로 나누면 한 사람한테 서비스 갈 수 있는 게 3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몇 백억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2002년도인가요? 그게 진행해 오면서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혈세를 낭비하는 일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팔로우업이 중요하고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장 일선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 내 일 같이, 내 돈 같이 쓰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보화지도자 양성에 관한 것은 사실상 전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백억이 들어가는 공사에 몇 사람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매월 했던 것이니까, 매년 했던 것이니까 하고 돈을 증액하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시간도 없고 해서 정보화마을이 추진되면 보통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 판매되는 것을 중점으로 하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 구축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남양주 축령산 산촌 정보화마을하고 포천 지동 산촌 정보화마을이 사업완료 시기가 언제죠? 2005년도에 되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남양주 축령산에 대한 정보화마을은 2005년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언제쯤 완료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2006년도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 다음에 포천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포천도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완료시점도 마찬가지 2006년 2월입니다.
○ 전동석 위원 완료를 하신 다음에 홍보에 의해서 마을이 순수하게 체험을 실시한 게 얼마나 됩니까? 몇 번, 몇 회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각 2회씩 4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 자료에 나타난 것입니까? 그게 235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하반기 체험마을 시범운영 및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회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결과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산촌 정보화마을이라고 만들어 놓고 참여자가 누구냐면 운영위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마을주민, 마을주민은 제 생각에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집안잔치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지적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2회밖에 안 했어요. 2005년도에 완료시점인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어요. 그것도 2006년도에 실시했어요. 이 사람들 데려다가 체험시키고 동네 이장들, 물론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2006년도 2월에 완성한 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에 와서 체험마을 시범실시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2005년도에 실제로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2회로 내놓았어요. 그것도 동네 집안잔치로. 그 사람들도 갔다 왔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밑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체험결과, 정보화마을 게시 건수 32건.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해서 “들어가서 글을 올려라.” 제가 추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회 건수를 높여가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게 진짜 동네잔치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 이게 잘못되었다 얘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 다른 체험활동하신 사항이 없죠? 순수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거래에 의해 실적을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적 아닙니까? 담당자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성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537페이지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 실적 거래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42억원이 직거래 포함해서 체험방문해서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917건에 4,300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전자상거래.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e-경기인이라고 양성한 사람들이 전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체험으로 와서 했기 때문에 체험으로 와 가지고 실적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분의 1이라는 숫자가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하는 것을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4만 6,800원인데 5만원 잡고 실제로 오는 사람들도 10만원 정도, 14만원 정도 구매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e정보화라고 추진하는 e-경기인 양성이 전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관리자, 공익요원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도 전부 다 처음부터 전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저도 전동석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단계에서는 집중적인 투자, 확산 이런 측면에서 투자는 불가피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재정립하고 아까 e-경기인 양성에 대한 부분들도 1만여명 정도 금년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나서 확산하고 그것도 강제적으로 이런 지역주민들의 분위기 확산 이런 측면에서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e-경기인 지도자 양성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인식해서 내년부터는 일단 금년도로 사업계획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료로 끝내지 말고 분석을 좀더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운영실태도 지난번에 10월 19일부터 10월말까지 전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었죠. PC 관리실태라든지 또 마을운영 지원에 대한 부족, 운영체험이라든지 상거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도 부재하고 또 전문교육 과정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 매출액 부분들도 미흡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약속을 제가 잘 몰라서 오전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위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다 한 번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라고 나왔지만 너무 방대해서 무엇을 건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아서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 일 같이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낭비예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으로 느끼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위원이 지적하고 말고 끝납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몇 백억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한다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것 아는데 이런 사항까지도 세세하게,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자금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제도개선도 될 것이고 제2청 아니면 본청의 발전을 크게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제2청사 예산 자료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정보화 사업 예산과 교육관련, 정보화지도자 양성 교육사업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파주 출신의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전동석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예산집행 이런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본청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도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활성화 해 가지고 그 위에 보면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통해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이용 생활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지역정보화라는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세워져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안을 도지사가 세우게 되어 있고 그 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2청에도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제2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런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 422페이지 보면 경기도 제2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기능은 경기도 제2지역 정보화 촉진 및 정보 공동 활용과 자원 발굴, 설치근거는 분명히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일자는 2005년 5월 27일이고 그 밑에 보면 운영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심의를 안 거쳤는데 이런 안이 세워져 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촉진협의회가 1청 기준으로 세워져 있다 보니까, 2청에는 시행계획을 1청의 계획에 그대로 준해서 하고 있다보니까 별도의 실행계획을 자체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2청의 한계가 거기에 있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보면 제8조3항에 “위원은 학계, 언론계, 기업계, 민간단체 등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바로 이런 정보화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1청에서 했으니까 우리 2청은 따라 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러 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2청의 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됩니까? 1청에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지적하면서 본청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이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을정보사랑방 조성 현황과 또 농어촌 관광정보화마을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요구를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청 지역에는 10개 시ㆍ군이 있는데 초고속인터넷망 구축현황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현재 96%가 되어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2청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군요. 경기도 전체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80 몇 %인데 2청 지역에 96%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보충질의하고 싶은 것은 마을정보사랑방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5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32개 마을에 마을정보사랑방을 구축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정인영 위원 사업내용은 PC, 프린터, 책상 등 집기류를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추가조성하지 않고 설치기계의 운영 활성화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을정보사랑방은 주로 도청이나 시ㆍ군에서 사용하던 그런 PC들을 고쳐서 지급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새로 신규로 사준 겁니다. 고쳐서 준 것은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보급해 준 것이 있고요, 도에서 하는 게. 이것은 신규로 구입해서 새 것입니다.
○ 정인영 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주로 사용하던 것을 고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132개 마을에 몇 대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대신 하지 마시고 지금 뒤에 정보통신담당께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정보통신담당 우미리입니다. 2003년도부터 실시한 마을정보사랑방은 2005년까지 실시되었으며 마을별로 리 마을회관이라든지 소규모 단위의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 PC 2대와 프린터 1대, 책상, 집기 플러스 소프트웨어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쪽에는 중고 PC를 고쳐서 한 경우는 없습니다.
○ 정인영 위원 거의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그것은 저희가 확인합니다.
○ 정인영 위원 제가 양평 출신 의원인데 양평 지역에 마을회관이나 가 보면 주로 그런 부분들을 설치했지 새로 사준 것을 확인을 못 했는데 2청 지역에는 전부 새 것을 구입해서 지급했다 이런 말씀이죠?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네.
○ 정인영 위원 그러면 2대씩 설치했으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그것은 마을정보사랑방에는 교육을 별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시ㆍ군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으로 같이 교육을 시켰지 마을정보사랑방을 위해서 별도 교육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시ㆍ군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주민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 정인영 위원 마을정보사랑방에 PC를 2대씩 보급하고 교육은 마을사랑방에 가서 교육한 것은 아니고 소외계층이나 정보화에 뒤떨어진 분들을 시ㆍ군 중심으로 해서 교육했다는 말씀이죠?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네. 2005년도 설문조사 결과 e-경기인 양성이라든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후 마을정보사랑방에 가서 교육한 사례도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청 지역에는 그러면 사용하던 PC를 제공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내용이 달라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중고 PC 사용처요?
○ 정인영 위원 네. 어디에 지급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면 중고 PC를 갖다가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사용하는 분들이 PC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망가지고 오히려 고물덩어리를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간 정보통신담당께서 2청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니까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지역의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특히 농어촌정보화마을로 선정된 곳은 체험이나 인터넷 판매나 이런 것을 더욱 관심을 갖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조 위원 안산 출신 권혁조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2청사에 방문한 것은 처음입니다. 환경도 쾌적하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께서 도정에 성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해 온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한 317쪽 행정서비스 불만신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불만신고제도는 행정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도민의 불편 또는 불만신고 시 보상을 통해서 민원인에게는 적으나마 불만에 대한 보상을 하고 담당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불만을 느낀 도민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공무원은 업무를 더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신고 시 불만 시정 및 보상 기준을 보면 민원인이 담당인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한 경우에 1회 방문 시 5,000원 상당의 교통비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법정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5,000원 상당의 보상금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 불만 보상조치 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 56건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맞습니다.
○ 권혁조 위원 56건 중에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가 5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것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현황을 유지하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혁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의 문제출제 및 정답처리 잘못으로 자격증 추가 교부 건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건은 여권발급 관련 민원실 재방문 건인데 1건뿐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1건뿐입니다.
○ 권혁조 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지금 0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현재 금년도에는, 별도로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신청 건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0건이 된 겁니다.
○ 권혁조 위원 물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및 대민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어서, 공무원들이 처신을 잘 하고 있어서 민원사항이 많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금년도에 보상조치가 1건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 아닐까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본인 신청주의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기관별로 2청 같은 경우는 1층의 안내데스크라든지 민원여권실의 민원서비스 불편신고함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발생하는데 본인이 신청한 건이 금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 권혁조 위원 물론 본인이 신청 안 하니까 경기도가 공개사과한 실적도 없겠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권혁조 위원 그러면 불만신고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별도예산은,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우리 뒤에 보조하시는 담당공무원들, 자료 좀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하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혁조 위원 나중에 보충설명 부탁드리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권혁조 위원 행정서비스 불만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기준을 만들어 놓고 보상실적이 없는 것은 공무원이 행정을 잘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상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실적이 없는 것이 업무를 잘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많아야 업무를 잘 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사실은 여기에서 재방문할 때 본인들이 금액에 있어 교통비조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업무가 규격화되고 표준화되고 민원인들의 권리요구가 오히려 더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향상된 것으로 기인합니다. 업무처리를 잘못한다든지 답변을 잘못해서 두 번, 세 번씩 방문하지 않게끔 나름대로 민원인의 민원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또 자기 권리주장을 찾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인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차 반복됐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와 문책이 되기 때문에 내부 통계적인 이러한 장치에 의해서 아무래도 감소되고 아예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권혁조 위원 많은 민원인들의 설문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의 대민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실적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면 이런 보상실적도 없는데 앞으로 보상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 부분도 발생에 대비해서 어떤, 저도 예산이 얼마가 편성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라면 예산까지 반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보상금으로 해서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됐을 경우에는 일반보상금에서 포괄적인 보상금으로 지급된다면 굳이 이 항목을 예산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권혁조 위원 행정서비스 불만신고에 이런 담당공무원을 재교육시키거나 인사조치, 공개사과한 조치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보상기준이 없으니까 실망을 금할 수 없는데요.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공무원이 시간과 경비를 낭비함에 있어 이렇게 허울 좋은 계획만 세워놓은 것이 도민을 기만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이러한 시책을 수립해 놓고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일을 태만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적이 없는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주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권혁조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도정시책에 대한 기획홍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0쪽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 및 지방신문에 홍보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4년도에는 1억 9,800만원, 2005년도에는 2억 2,0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10월까지 1억 1,7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홍보내용에 대해서 신문사별로 홍보한 내용과 지급액을 파악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권혁조 위원 그리고 홍보내용을 스크랩한 사본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권혁조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청사에서는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중앙 및 지방신문에 홍보예산 5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도민의 혈세입니다. 따라서 SOC 사업처럼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장께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홍보 아이템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홍보 아이템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절적인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의 재해예방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화재예방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말라리아 번성 시에는 전염병 예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성 있는 부분들로 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아이템을 각 실국으로부터 내용을 확인해서 계절적인 수요에 맞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지 및 중앙지에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론사별로 가급적이면 연간 균형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사들하고 중앙사들과는 가급적이면 서로 균등하게 배분해서 언론인들 간에 갈등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기준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 권혁조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홍보계획을 더 세웠을 텐데 결재 받은 계획서가 있는지…….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있습니다.
○ 권혁조 위원 계획서가 있다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금년 것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혁조 위원 그리고 일간신문에 홍보한 이후에 성과 또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홍보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량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성과를 창출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공사나 건물을 지을 때 무형의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적절한 계획과 절차, 기준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2청사에서는 홍보예산을 일간신문에 집행하면서 기본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고 사전 아이템 선정을 위한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사후 평가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에서 과연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도 이제는 국가나 대기업과 같이 이미지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동감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 권혁조 위원 앞으로 사후평가까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2청사의 홍보예산 사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연간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연초에 전부 다 홍보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계획적으로 홍보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또 계절적인 행정수요에 맞는 홍보테마를 선정하고 다만 홍보 결과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량화시키기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후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연구를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해야 할 부분들 또 홍보매체를 다양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권혁조 위원 행정서비스 불만신고제도와 같이 이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업무들이 혹시 이렇게 허름하게 처리돼 있지 않은지 반성도 하고 앞으로도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권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자료요구 안 된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자료가 들어온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실하고 연관된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은 감사 때는 좀 숙지하고 정확한 자료를 갖추고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죄송합니다.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홍보부분, 여러분이 주신 자료 1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실국 주무 담당사무관으로 구성해서 주 1회를 한다.” 이랬는데 운영실적하고 실국 주무 담당사무관들의 전공과목하고 혹시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조 위원님께서 좀 전에 2청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사실 기업 같으면 홍보마케팅의 계획부터 나중에 예산 들어간 것의 평가,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다시 재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도 행정은 행정서비스라고 하지만 모든 방면에서 사업만 늘려가려고 하지 제대로 된 홍보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에 대한 분석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가 예산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1년에 한 번씩은 좀 그렇지만 2년, 3년에 한 번씩 의식에 대한 조사를 할 적에 한 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앞으로 용역과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공직에서는 거의 이런 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확보하는 데만 주력하고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공공조직의 취약한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정보화와 관련되는 말씀이라든지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성과를 분석해서 각종 행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성과가 미흡하다든지 효과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축소해 나가고 이런 효과가 확대되고 이렇게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투자를 더 강화해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단위사업별에 대한 자기평가를 면밀하게, 필요하다면 제3의 기관, 제3자로 하여금 우리 내부적인 평가를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부분이 많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평가부분들에 대해서 제3자에 의한 평가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잘 알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노승철 기획행정실장께서 오전에 장시간에 걸쳐서 서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관계로 답변을 앉아서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승철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계속해서 감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 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김기수 위원 많이 드신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많이 먹었습니다.
○ 김기수 위원 실장님 이하 2청의 공무원들께서 감사 준비하는데 진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안 나왔지요? 2006년도에 1조 2,000억이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내년도 예산안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김기수 위원 경기도 제2청의 예산낭비의 근본적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낭비사례를 발굴하여 예산삭감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누구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나 언론이나 또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스로 찾아서 개선하는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예산낭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일단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덕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년도 예산의 경우에 예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고 특히 행사성 경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한마음 도민과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너무 소모성 예산이나 전시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외에도 시기적으로 재원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진척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평화누리수련원 같은 경우도 원래 금년도부터 착공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볼 때 지금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 하더라도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부분들로 봐서 건축 착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현재 한 바 있고 또 도립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금년에도 시기적으로 재정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금년에 예산확보를 내년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낭비에 대한 어떤 처리기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부적인 예산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 김기수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사성 경비, 예를 들어서 지역축제라든가 아니면 전시성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서는 꼭 투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부서에 별도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별도의 팀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기수 위원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예산부서에 별도의 예산방지팀이 따로 운영돼서 시ㆍ군의 예산 편성할 때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다시 사용을 못해서 반납해서 불용처리가 되고, 물론 불용처리라는 것은 예산절감에는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방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게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별도로 예산부서의 팀을 운영해서 그것이 예산타당성이나 아니면 소모성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 부분은 당해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 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목적이 달성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투ㆍ융자심사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도 같은 경우는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이 3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이상 규모의 공사라든지 지역개발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ㆍ융자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 다만 내부적으로 실국에서 편성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들 또 시ㆍ군에 보조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저희가 이것도 광역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어떤 경우는 시ㆍ군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또 이 사업에 대한 법적인 제약요건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예산을 다루는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심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기수 위원 그리고 북부지역 특수시책 발굴, 여기는 본 위원 자료가 앞부분에 있는데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규제완화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김기수 위원 규제완화인데 이것이 경기도에서만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가장 큰 민원의 불편사항은 환경법하고 건축법, 농지법, 수자원법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가장 많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북부지역의 마스터플랜도 참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비전과 전략에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파주 같은 데는 파주LCD가 있고 또 남북교류 경협특구를 또 파주에서는 원하고 있고 또 남양주 같은 데는 실학문화특구, 연천 같은 데는 안보관광특구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북부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경기2020 비전과 전략에 저희들이 반영했고 각종 2010 비전과 전략에 민선4기 도정운영계획에는 일부 계획을 전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은 아시다시피 각 지역별로 동북부권역이라든지 또 가장 취약한 지역들이 잘 아시다시피 연천, 가평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개발의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군사시설보호권역과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돼 있다보니까 또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제도적인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특히 파주지역 같은 경우는 LCD, 서북부권역의 파주, 고양지역은 LCD로 인해서 산업단지가 지정돼서 공장이 가동되면서 단계별 사업과 연관되는 부품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파급효과가 연천, 포천까지 LCD클러스터로 파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자연환경 자체가 수려한 지역들이고 그러다보니까 각 시ㆍ군에서 각종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파주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문화관광시설들, 그리고 연천 같은 경우는 구석기문화에 관련되는 부분들로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에서는 금년도 3월에 미군공여지특별법이 제정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미군공여지가 반환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용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에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토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단순하게 택지만 공급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문화관광 내지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앞으로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기수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부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대책으로써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입니다. 고용창출을 하려면 제조업이 있죠. 그리고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청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여기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연고 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든지 문화 등 생활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발전대책으로는 고용창출과 교육, 문화 등 생활여건에 치중을 하셔서 2청에도 올 수가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2020 비전과 전략에서 보면 서민경제 활성화,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금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BRI, 볼리비아의 뱅크솔 등이 저소득층에게 담보 없이 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참믿음기금, 워킹캐피탈 칼메도우 도시기금 등이 저소득층에게 높지 않은 금리로 신용소액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활여건이나 사회적으로 보면 담보능력이 없으면 상환위험도 커서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이나 아니면 동남아나 이쪽을 보면 상환율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곧바로 도입하기에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낮은 이자율로 경기도에서 기금에서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해서, 외국의 경험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저소득층에게 소액대출을 해서 서민들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은 어렵습니다.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의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되어 있는 여건이나 시스템으로 볼 때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만 계속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기반을 닦아주는 부분들은 지금 시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문별로는 자활자립장도 만들고 저소득층 여성창업에 대한 일부 부분적인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금액에 대한 것은 일정금액의 창업자금 지원 정도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방글라데시 일반은행에서도 대출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성공한 실례로 볼 때 우리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보다도 자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정비용의 무담보 대출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도입을 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생산적인 복지측면으로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성공한 사례를 우리나라 여건에 도입할 수 있는지, 특히 경기도에서 도입해서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한 진단과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은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일부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민간부분에서의 영역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까지 공공에서 대출해 주는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비교분석해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사하는 점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기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청도 그렇고 어디 가나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민원이 있게 되어 있는데 감사관께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볼 일이 있어 가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공무원 입에서 안 나오도록, 물론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그런 말은 진짜 민원인이 들었을 때 엄청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시ㆍ군이나 경기도 제2청 내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대한 질의를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47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476페이지에서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수정하실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있었던 학술용역사업이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이 세 가지뿐입니다.
○ 장윤영 위원 계약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가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자 없으십니까? 금액을 봐 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금액과 이 수의계약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장윤영 위원 용역비 2,70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억 3,600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에 대한 참고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공사 얼마 이하입니까? 수의계약 대상이 현행 법률상에서. 일반공사, 전문공사, 전기, 용역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용역은 지금 금액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라고…….
○ 장윤영 위원 뒤에서 다른 분이 말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현행 법률상에서는 일반공사는 부가세 빼고 1억원 이하,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5,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용역은 3,000만원 이하 이게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마 2001년도인가요,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그래서 지금은 전국이냐, 광역이냐, 내부냐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전제로 하고요.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저도 얼마인지는…….
○ 장윤영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1,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제한시켜서 경쟁시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자료는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용역이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나간 두 가지 자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런데 세 번째 공주대학교에 수의계약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경기개발연구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다만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용역 부분들은 공모에 의해서 제안요청을 제출받았습니다. 계약체결은 행자부 예규에 의해 가지고 공모에 의한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서 용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계약에 관한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안입찰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까? 제한이 아니고 제안.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제안요청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 장윤영 위원 규정에서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제안입찰로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정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 부분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계약관련 담당자를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서류들을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 장윤영 위원 본 위원은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확보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실 산하에서 모든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ㆍ학ㆍ연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산ㆍ학ㆍ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했다라면 업무나 지역이나 연관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뒤에 지금 빔프로젝터를 연결해 놓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료 확보한 것은 세 군데에서 응모를 했습니다만 신흥대학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입찰의 경우 자격이 없을 때는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터를 보면서)
지금 여기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홈페이지입니다. 이쪽에 환경관련 부분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설립목적이나 연혁이나 조직도를 보더라도 공주 쪽에 있는 벤처기업을 위한 산ㆍ학협력단입니다. 환경부분이 없습니다. 조직도를 보셔도 되고 업무분장을 보셔도 되고요. 환경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정책을 실제로 업무상으로 보면 환경보전과 내지 환경관리과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감사담당관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애초에 기획하는 파트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무자격 업체로 배제시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
획이 제대로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밑의 실무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실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관련 이 사업이 도의 투ㆍ융자심사를 통과하거나 정책 입안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청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2003도에 도의 투ㆍ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2004년 1월에 2청사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발주가 금년에 되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가 응찰했고요. 한 군데가 포기했습니다. 관내 대학인데. 그런데 이것은 차라리 사업을 연기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업지시서를 지금 확보했는데 도의 투ㆍ융자심사를 거쳤을 때 이 사업 예산액은 150억원이었습니다. 현재 추정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212억입니다.
○ 장윤영 위원 뒤의 과장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직접 말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212억원이 확정된 금액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것도 현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212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것은 환경부서에서 산출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답변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서에 산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여기에서 일단 사전에 업무 파악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2억은 바로 공주대학교에서 제시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프로그램 개발이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었는데 보상비까지 계산을 해서 1차산정 추정금액이 212억으로 공주대학교에서 내놓은 것이었고 도의 투ㆍ융자심사 통과는 150억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획이 정확하지 않으면 일선 사업부서에서 곤란을 겪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연천의 환경관련 사업에 대해서 일부 제동이 걸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그 원인이 이런 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2청사의 기획능력에 대해서 기본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청에서 관할하는 10개 시ㆍ군 중에 소재한 대학이 혹시 몇 개인지.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11개가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최근에 두원공대가 기공식을 가졌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두원공대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11개 대학하고 2청사가 연관이 되어서 산ㆍ학ㆍ관 협력 진행되는 사업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일단 대진대학교가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진테크노파크 하고, 직접 주가 대진테크노파크입니다. 그리고 가구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산ㆍ학협력체제를 갖고 있는 데가 경민대학교라고 전문대학교 2년제 과정입니다. 경민대학교하고 신흥대학 두 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외국의 유명한 도시를 가 보게 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합니다. 관내 대학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이 사랑하지 않는 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봤던 것이 환경교육센터 운영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냐면 공주대학교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온갖 규제 체험하지 못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연구원 자체가 규제에 무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과업지시서나 REF를 제출하셨을 당시에 조건을 거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목이 환경이었습니다. 규제였습니다. 이것이 간과된 상태에서 발주가 되다보니까 서류에 기록될 때 수의계약이란 용어가 들어가고 분명히 2003년도에 결정되고 2003년도 1월에 사업이 2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만 응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능력이 없다 보니까 보상비까지도 공주대학교에서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있으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532페이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청사 전용 웹서버를 구축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먼저 2청에 대한 웹서버 구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출장소당시 최초에 ’99년도에 구축이 되었다가 현재 주전산기는 6개 기관의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각종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이 어렵고 2청사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데이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전용에 대한 웹서버가 필요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 장윤영 위원 다른 문제점 때문은 아니라는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평균 잡아서, 월 평균, 일 평균 2청사홈페이지 뷰 수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지금 방문자 수는 2006년도 경우 1일 평균 1,123건 정도가 접속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뒤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를 보면서)
어떤 홈페이지를 간다하더라도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의 경우는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2청사 홈페이지 쭉 봤을 경우에 쌍방향 중에 대표적인 것 자유게시판을 들어가 봤습니다. 자유게시판 날짜 보이시죠? 11월 오늘 현재 4건 올라가 있습니다. 10월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2청 소속으로 주민들이 근 500만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도민의 소리를 직접 받는 곳입니다. 4,327번 게시물을 보겠습니다. “냄새나서 못 살겠습니다.” 이 날짜가 10월 2일입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 해 봤습니다. 보이실 겁니다. 단지 공직사회 부조리 실태만을 파악하겠답니다. 차라리 이게 자유게시판이니까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보니까 그 어떤 곳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일반홍보사이트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진짜 문제점 자체는 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아쉬운 소리를 했을 적에 즉각적인 응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홈페이지는 활성화가 됐었을 것이고요. 많은 유저가 접속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다면 올바른 사업입니다만,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죠.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발주한 이유가 뭐냐 그랬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이런 홈페이지 사용하겠습니까? 뒤에서 팀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먼저 자유게시판에 관련된 부분들은 맨 위의 내용들을 보면 “제2청사에 바란다”라고 해서 민원성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고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람직하게 해주려면 자유게시판에 뜬 내용도 관련되는, 환경문제면 환경관리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청사에 바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기 민원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유게시판에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 장윤영 위원 “2청사에 바란다” 어디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2청사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 란이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대상이 일반도민이 아닙니다. 네티즌입니다. 네티즌들은 메뉴사이트, 서브메뉴를 봅니다. 이쪽에서 자유게시판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는 게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홈페이지 관리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총괄은 정보통신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바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은 기술부서입니다. 민원부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청에서는 어디에서 관리하시는지 아십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민원. 그런데 권혁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니까 행정서비스 불만신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참고적으로 이 홈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지역관광부분입니다. 제일 자랑할 수 있는 문화재 부분을 봤습니다. 문화재 부분에서 2청 쪽 명승지가 어디인가 봤습니다. 한 군데입니다. 삼각산.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개편하는 가장 커다란 내용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이번에 발주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문제인식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지요. 여기서 봤을 적에 명승은 뭐고 사적은 뭐고 보물은 뭐고, 굉장히 자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문제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e Book에 있습니다. 전자책이요. 여기서 지금 보고한 자료에 보면 기존자료의 디지털화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복되는 사업인 거 아시지요? 자료관 사업 있으시지요? 도청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가 됐을 것 같습니다만. 연계되는 부분이 이번 용역사업에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없습니다.
○ 장윤영 위원 분명한 것 자체는 현 행자부에서 모든 기존문서에 대해서 디지털을 하라고 해서 자료관사업에 대해서 최근 4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아마 도청은 완료가 됐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행정정보공개하고 연계돼 있지요? 그렇다면 시스템 호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발주되는 부분에서 혹시 참조가 되고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정보통신담당 우미리입니다. e Book에 관해서는 어떤 행정자료관 시스템과 연계되는 게 아니라 저희 2청에서 발간되고 있는 팸플릿이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책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전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윤영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위에 독립돼 있지요? 전자북이라고요.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네.
○ 장윤영 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문화재, 지역관광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맥이 같습니다. 그런데 독립된 상위메뉴입니다.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전자북을 만들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지요. 독립된 곳에 e Book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광가이드거든요. 실질적으로 e Book을 들어가 보니까 10개 시ㆍ군 관광에 이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저희가 일단 스캔을 해서 먼저 만들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 이해하시겠지요?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네.
○ 장윤영 위원 여기 있는 내용이 관광이라고 한다면 서브메뉴에 있는 지역관광에서 공개가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지역관광에서는 탑메뉴에서 보시면 전체적인 것을 또 스캔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전자북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메뉴를 만든 겁니다.
○ 장윤영 위원 여기서는 아마 전문분야다 보니까 소홀할 수 있겠지만 정보는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반드시 2청사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부분은 정보공개인데 이미 디지털화가 거의 완료됐지요? 자료관사업 거의 완료 안 됐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자료관사업은 1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1청 총무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쪽 2청에도 서류가 있습니다. 2청에서도 별도로 가야 될 텐데요. 자료관사업이.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저희 2청 정보통신담당에서는 자료관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장윤영 위원 자료관사업은 총무파트에서 합니다. 그런데 기존서류에 대해서 디지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진행될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동시에 진행될 사업인데.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그것은 홈페이지하고…….
○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료관사업은 2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2청에서는 자료관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자료관사업이 뭔지, 이것은 100% 영구문서 있지 않습니까? 준영구문서나 이것을 전부 다 디지털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2청에 영구문서 없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서가 정보통신담당이 아니고 문서기록이나 기록물보존계나 이런 쪽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여기서도 자료관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구축이 되고 있을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문서관리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다음 정보가 뭐냐면 디지털화된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즉시 공개하게끔 되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모든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정보공개 가능한 목록에 대해서 목록과 더불어 문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자료관사업과는 연계하지 않고 이쪽에다 목록만 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뭐냐 하면 디지털화가 돼 있는 시스템이 총무파트에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네,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런데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디지털로 공개하게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네.
○ 장윤영 위원 어디서 공개하느냐, 결국은 홈페이지에서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두 시스템 간의 호환성입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계약업체 선정됐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네, 계약업체 선정됐습니다.
○ 장윤영 위원 여기 과업지시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지만 질의됐던 내용 보시지요. 이미 과업지시서는 나갔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것이 제외가 됐다고 한다면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이것은 중요사업으로 웹페이지를 교체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 부분보다는 웹서버를 대체하고 그와 관련한 OS를 얹고 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번에 OS가 바뀝니까?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그러니까 서버가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안에 OS가 탑재되고…….
○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OS가 바뀌었냐고요. 지금 현재 있는, 아직은 작업 전이지요?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네, 작업 전입니다.
○ 장윤영 위원 NT기반입니까?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NT기반 아닙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유닉스입니까, 솔라리스(Solaris)입니까?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솔라리스입니다.
○ 장윤영 위원 솔라리스입니까?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과업지시서 나갔을 테니까, 뭐로 바뀝니까?
○ 정보통신담당 우미리 선(Sun)입니다. 그런데 단지 1청 서버를 썼던 것을 저희가 새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서버와 거기에 맞는 OS,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출차단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은…….
○ 장윤영 위원 이것은 일단 감사 외적인 부분이지만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본청하고 그 다음에 각 사업소하고 아마 독립된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솔라리스는 보안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자료호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서버가 서로 다른 OS를 갖고 있을 경우에 자료호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심을 갖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요.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분장에 보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명기돼야지요?
○ 감사담당관 이강석 네, 대상기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혹시 시장ㆍ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나 법인에 대한 감사 사례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강석 시ㆍ군 자체사무의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 장윤영 위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 감사담당관 이강석 과거에는 그러한 제한 없이 감사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공직협과의 논쟁도 있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침성격의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 자체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가급적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최소한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둘째 치고요.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이 업무분장입니까, 사무분장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번째 3번 부분입니다.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이게 업무분장입니까, 사무분장입니까? 사무분장이면 조례이고 업무분장이면 규칙일 겁니다.
○ 감사담당관 이강석 업무분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습니까? 소방분야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소방공무원의 비위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관 이강석 저희 2청 관내 소방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에 한 번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2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이강석 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방관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2청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2년 단위라고 하셨으니까, 고양소방서의 경우입니다. 아까도 제가 수의계약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 있을까요? 본청에 요청해서 자료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고양소방서에서는 4,700만원짜리 전기공사를, 이것은 법에도 어긋납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넘겼습니다. 이게 2004년도입니다. 금년이 2006년도이고요. 이미 감사가 끝났겠지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단체수의계약을 남발했는데 공사내용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6,2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으로 넘겼습니다. 이거 2005년도 겁니다. 그 다음에 4,400, 7,200, 3,500, 그 다음에 고양소방서뿐만 아닙니다. 2청 소속에 있는 구리소방서도 분명하게 감사원에서 지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넘는 것 관내업체에 입찰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수의계약을 했고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포천소방서도 여기지요?
○ 감사담당관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제2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소방서를 감사해서 얻어진 게 뭡니까? 내렸던 결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200만원, 300만원짜리는 지적을 하고 200만원, 300만원짜리는 회수하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강석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37페이지 자료요. 동두천소방서에서 200만원짜리 2건 감사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파주소방서 여기도 200만원짜리입니다. 전부 다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2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만원짜리 적발하고 있거든요.
○ 감사담당관 이강석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바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 장윤영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의원입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이 업무만 하십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뭔지 아시지요? 경기도의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4개 소방서가 신설됩니다. 거기에 500명 또 증원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오프 더 레코드로 하고 싶지만 아마 몇 년 전에 소방재난본부장 비위로 입건된 사실 아시지요? 인사 관련일 겁니다. 충분하게 우리 도의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한 모 본부장.
○ 감사담당관 이강석 잘 모르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장윤영 위원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살아야 됩니다. 기획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도 북부, 경기도가 밝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번 감사자료에 의거해서만 질의드렸습니다. 결국 2청 자료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 타 실국으로 해서 소방서에 최근 1,0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물품수주내역을 자료요청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적에는 소속과 직, 성명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학술용역사업 발주현황과 제2청사 웹서버 구축, 소방서 감사와 관련해서 계약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약과 관련된 사항. 그러면 이따가 총체적으로 나중에 질의하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2청을 방문하는 부분이 하필이면 행정사무감사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섯 번째 이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반갑고 정겨운 얼굴들도 계신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감사와 아울러 다시 한 번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를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하는데 보통 지금 제출한 것 보면 도표 내지 건별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내용을 알 수 없는 자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다시 요청하고 그러다보면 아마 다른 업무랑 차질이 생기는 그런 예도 있을 것 같아서 이해는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최초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세부자료까지 업무를,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혼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줌으로써 업무에 이해가 가는 부분은 이렇게 감사부분에 지적이나 의견개진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고 아닌 부분이면 감사가 길어질 소지도 충분히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세부내용 없이 도표로 작성하시는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기획행정실에서 최초의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그때 혹시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을 기억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기획행정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때 최초에 저희 7대 의회 출범 때 제일 큰 이슈가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공여지문제가 이슈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 2청이 역할을 해주라고 아마 저를 비롯한 임우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등 해서 2청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기억납니다.
○ 김대원 위원 그와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미협력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개최실적 해서 뒷면에 한 장 덜렁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뭔지 기획행정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죄송스럽습니다. 회의했었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제가 그래서 추가자료로 여기에 회의록이라든가 제반사항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라고 2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요.
이 자료를 보면 2002년에 이 협의회가 설립돼서 현재 2006년까지 5년차에 거쳐 왔는데 설립목적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설치목적은 일단 주한미군 훈련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또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한 중재를 해주고 해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기구에서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 군 관련 실무진들하고 같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아시다시피 이 협의회는 2002년 탱크 훈련 중에 중학생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그해 연말에 우리 경기도가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포괄적인 정책사항은 이 협의체를 통해서 미군과 우리 경기도가 협의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장 큰 협의체로 해서 여기 2청 (2)부지사와 미사단장이 장이 되는 최대의 정책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군관련 예산을 이후에 무척 많이 세워서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연말이 다 됐는데도 본회의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실무회의만 개최했고 결과물로도 보면 종결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해결된 사항이. 올해 실무회의에서 10건을 상정했는데 1건도 해결된 사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의제종결로 마무리 처리를 했는데 의제종결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의제종결은 안건의 취지대로 바로 종결처리가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본인들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해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제종결이라고…….
○ 김대원 위원 의제종결이라 함은 연도별 결산부분에서 연도시한을 넘겨서 종결된 게 의제종결로 표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의안으로 상정됐다가 2006년으로 처리가 안 된 사안을 시효종결로 해서 의제종결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김 위원님 말씀대로 안건이 직접 처리가 되지 않고 해를 넘기는 것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장기적으로 안건에 대한 처리부분에 대한 동의는 했는데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아주 간단한 사안도 예를 들어서 포천시에 오가3리 탱크 이동 중에 발생한 진흙처리를 요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도 의제종결처리돼서 미해결된 사항인데 이런 협의회가 과연 유지돼야 하는지, 이런 탱크 지나가면서 진흙이 발생해서 그 처리문제를 의제로 상정했는데 이게 의제종결처리될 그런 상황이면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 상징적으로 보더라도.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래도 저희가 금년에도 실무회의를 하고 금년 11월 말에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할 때는 해당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든지 또 8군에서 처리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안건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거의 해결이 된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해결이라든지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만 11월 말일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종결처리를 위한 확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안건들이 주관하는 부서인 2청하고 또 자체 내에서만 처리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바로 종결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대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협의체를 상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런 협의체가 미군과 2청이 협의할 수 있는 가장 큰 협의체이니까 활용하는 부분을 능동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리고 2006년 7대 의회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때 이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군공여지 문제였었고 우리 경기도가 언론에 막 대두됐을 때 경기도 사안을 점검해 보고 거기에 적극 대처하라는 부분이 주문이었습니다. 그 주문에 의해서 공여구역특별법 관련해서 2006년 3월 3일 특별법이 제정됐고 보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때 우리 경기도가 역할을 하시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냐면 실질적인, 어찌 보면 피해자이자 수혜자인 당사자가 우리 경기도민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북부지역이 이번에 공여지로 나온 데가 12개입니까, 14개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기지 수요?
○ 김대원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35개소입니다.
○ 김대원 위원 이번에 7월 기준으로 해서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파주에 9개소, 동두천에 1개소, 그래서 10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미군으로 경비를 이관 받은 캠프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10개소입니다.
○ 김대원 위원 10개소지요. 남부지역에 2개소고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맞습니다.
○ 김대원 위원 여기에 저희들이 주문했을 때 특별법으로 해서 시행령 개정할 때 수혜자이자 이용자인 경기도민의 환경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슈가 미군반환공여지에 환경오염부분이 심각하다는 부분에서 환경오염부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미군과 협의 중인 부분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자인 우리 경기도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된다는 부분을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27조에 보면, 우리 경기도가 마련한 시행령안과 현재 발표된, 확정된 시행령에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피해자니까 실제 환경기초조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반영을 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김대원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부담부분이 빠졌어요. 우리 경기도가 요구했던 시행령 안에 보면 그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인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확정된 시행령과 우리가 경기도에서 노력해서 하겠다는 안 중에 예산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경기도가 여기 2청에서는, 아마 제가 여기 2청 출신 국회의원하고 행정(1ㆍ2)부지사, 정무부지사 총 동원해서 이 부분 때문에 국회에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알맹이는 쏙 빼먹고 기초적인 일만 맡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용에서 왜 그게 빠졌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일단은 반환지역에 대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제고 주체는 국방부와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미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 외 지역에 대한 인근지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시장ㆍ군수가 실시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지금 비용에 대한 부분을 김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반환공여지법을 시행령까지 지정해 놓고 나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국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저도 요 근래에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기초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설명드리기가…….
○ 김대원 위원 제가 시행령을 다 봤는데요.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했을 때는 특별법만 제정되었었고 시행령 제정할 당시에 제7대 의회가 구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3월 3일 특별법은 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9월 4일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7대 의회가 구성될 때 현안사안으로 2청에서 해야 될 주된 업무가 이런 것이다라고 업무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시행령에는 예산에 대한 주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1차 기초조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입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안에는 5항까지 있었는데 지금 4항으로 해가지고 예산범위가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요구했던 시행령 안에는 예산이 있었어요.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을, 그 안을 읽어 드릴게요. 국가는 종합계획 대상지역의 오염지역을 복원시켜야 하며 환경기초조사 1단계 조사 괄호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령 할 때는 삭제되고 나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는 쏙 빼먹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상하실 때 역할이 있다면 똑같이 해야 되고 또 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선 시ㆍ군에 사무를 위임할 때 사무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예산도 같이 위임해 주어야, 그 사무를 집행하는 예산이 있어야 사무를 볼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7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핵심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연말에 한 번씩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도가 2007년이 되면 다시 또 업무보고를 하실 건데 그때에도 이슈사항이 등장하면 연말에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감사관 소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371페이지입니다. 2청 주요시책사업의 주민참여 실적부분을 제가 요구했는데 주요 실적이 2005년하고 2006년 부분을 비교해 봤는데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체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둘 다 똑같이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행사기간이 2005년도에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99명을 대상으로 했고 2006년에는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1월 25, 26일이면 동절기로써 여행은 비수기입니다.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그리고 5월 12일, 13일은 봄놀이로 이때는 관광성수기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산 소요액을 보면 2005년도에는 99명 대상으로 2,750만원 정도를 소요했고요. 2006년도에는 88명 대상으로 했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안 되었어요. 인원은 11명 차이인데. 그런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동절기에는 돈이 적게 들고, 여행 비수기에는. 성수기에는 돈이 많이 들 것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나중에 결과를 감사관실을 통해서, 이것은 경제농정국 소관이니까 감사관실에서 확인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서 보면 감사관실 예산이 2005년도 대비 4,000만원이 줄었어요. 감사담당관님! 왜 2청 감사예산이 4,000만원 정도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강석 감사담당관 이강석입니다. 예산감액 사유는 민원여권계가 감사관 소속으로 있다가 행정관리담당실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감사관실이 현재 3개 계로 운영되죠? 부족한 계는 필요치 않습니까? 본청 대비해서. 업무는 똑같은데 계를 세 개로 운영하다 보니까 감사에 소홀해 진다든가 이런 사안이.
○ 감사담당관 이강석 1청보다 기능, 인력 면에서 취약한 부분은 많습니다. 물론 1청 21개 시ㆍ군, 2청 10개 시ㆍ군, 반 정도 되겠습니다만 감사기간도 주5일제로 5일 정도 해서 짧고 감사인력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래서 감사라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한 개라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든가, 1청하고 이것은 절대비교가 아니라 상대비교가 바르게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청 소관의 감사대상 기관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감사를 다 받았는데 2청 소관 시ㆍ군은 아니더라.” 하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감사는 동일해야 되잖아요. 제일 우선시되는 상벌관계가 공무원으로서는 제일 엄격해야 되는데 감사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소홀히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강석 그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건설설계심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사 전에 설계심의를 토목전문 공무원들이 심의하는데 심의 경우에 크건 작건 1억 이상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억, 3억의 잘못된 설계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인력이 보강된다면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전문 기술직렬 분야의 감사관이 부족한 실정인데 그게 보강이 된다면 시ㆍ군의 업무 지도ㆍ감독에 있어서 좀더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래서 2청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인력도 부족하고 사무분장도 계도 적다 보니까 한 부서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시민감사관이라 하나 명예감사관, 시민감사관, 전문감사관 그런 부분의 예산을 본청 기준에 맞출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기술직이나 특수직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은 본청하고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본청이 특별직이나 기술직 자문감사관을 조금 둔다면 2청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해 나가야지 인력을 늘려서 하는 사항은 아닌 부분으로 되니까 예산 짜실 때부터 제대로 하셔서 감사가 2청 별도, 본청 별도라는 이런 상황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감사담당이 올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강석 작년 8월에.
○ 김대원 위원 그때도 직렬문제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기술직은 기술직이고 서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감사업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을 관리해야 됨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감사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한미협력협의회 운영 방향과 그 다음에 반환공여지 관계된 사항, 주요시책사업의 주민참여 실적에 관하여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9일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경기도 소재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 분포도에 따르면 서울에 철도, 요양, 환경 관련 시설이 파주와 김포, 고양 일대에 21개 분포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피시설이라 함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기피시설 대표적인 부분들이 고양 벽제에 있는 화장장이라든지 공동묘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리해야 할 장애인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철도기지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상 혐오 내지 기피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함”이라고 기능상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분포된 서울시의 기피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예를 들어서 철도 관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 조선미 위원 총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총 21개소 중에서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은 9개 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서울시의 기피시설들이 경기북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고양, 파주라든지 의정부라든지 광주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하고 서울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교통상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을 인접으로 한 가까운 인접 시ㆍ군들이 주 대상지역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사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도 민원이 자꾸 유발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기초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 자체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한다든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하는 부분들도 전부 기피시설로 분류되어서 내 입지에는, 내 지역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역이기성이 자꾸 팽배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는 부분들도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조선미 위원 저는 이런 기피시설들이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런 시설이 저희 도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기피시설의 상당수가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미리 서울시립묘지가 금년도부터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 경기도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입지분쟁 등 민원만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조선미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밀집화 되어 있고 도시화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민들에 대한 이런 편익이라든지 필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아무래도 경기도가 가용용지가 도시화 비율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서울에 비해서는 낮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시에는 가용용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외곽 쪽으로 뺄 수밖에 없는, 서울시로서는 그런 긴박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이익과 편익이 도모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지역간의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처음 기피시설을 유치할 때 어떤 협약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지자체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미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용미리는 금년부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올 때 하고 다르게 올해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기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피시설들이 처음 설치될 때 하고 다르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민원들입니다. 예를 다시 하나 들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고양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하수처리시설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하려고 하면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무단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서 고양시가 마포구를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서울시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설치할 때하고 또 다른 추진을 그 안에서 불법적으로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 2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것은 고양시에서의 처분 자체는 당연한 처분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한 목적 외에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시정과 관련되는 법규에 의해서 고발조치하는 부분들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아마 자치단체 서로 간에 협약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아마 그런 부대조건이 붙어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목적 외에 사용한다든지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양시의 처분 자체가 적정한 처분이었다고 판단합니다.
○ 조선미 위원 현재 서울시는 폐기물처리를 고양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지만 창동 차량기지도 남양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입지분쟁도 생기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2청은 손놓고 각 지자체가 하도록 가만히 보고 있겠다는 뜻입니까? 2청의 입장, 2청은 어떻게 여기에 관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은 없으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예를 들어서 창동의 철도차량기지창을 남양주로 이전한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현재 검토단계입니다. 이것은 남양주 측에서 지하철 노선을 별도로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기지라도 유치시키겠다라고 하는 남양주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시설이 결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당사자들 간에 논의가 오고가고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서로 논의만 왔다 갔다하고 언론에서 얘기된 부분만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고 진행될 때는 2청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거든요.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의 불가피성이라든가 해야 할 필요성이라든지 입지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전부 면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럼 제가 두 가지 고양시와 남양주의 예를 들었는데 이런 기피시설 민원해결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그래서 저희가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받는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서로 윈윈에 대한 방안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행정들도 칸막이행정이라고 하는 행정용어로 요즘에 많이 쓰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딜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깊이 있게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고, 무조건 서울시에 있는 시설들이 못 들어온다 하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시설에 상반되는 주민들의 부담을, 지역의 부담을 어떻게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더 깊이 있게 논의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일단 해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고 보여집니다.
○ 조선미 위원 도민들의 기피시설에 대한 혐오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혐오감이라 함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기피시설에 대한 민원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지금 혐오 받고 있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할 공직자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저희들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로 관련 때문에도 상당히 공기가 지연되고 사업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지역 간에 이런 분쟁문제들이 자꾸 야기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죄송한데 기피시설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별도의 어느 특정한 기피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도에서 조정해 주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 조선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런 문제들 생겼을 때 도는 방관하고 있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방관보다는 저희들이 동향관리를 하고 그것은 주체가 도가 나서야 할 주체가 아니고 해당 자치단체 간의 문제로써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자로서 역할은 해줄 수 있겠지만 그 당해 민원 자체를 가지고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조선미 위원 서울시 기피시설들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손실 및 환경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도 차원에서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줄 것은 주고 받아갈 것은 받아가는 서울시하고 단체 대 단체 간 명확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어떤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된 내용만 봤는데요. 어차피 이론적으로 검토가 되고 실현성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개재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제 생각에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함께 걸려있는 문제들이 이런 기피시설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수도 관계도 그렇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서울시하고 합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자치화 이전에야 중앙정부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단체 간에 이해가 실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하고 꼬인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로 이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 내용을 가지고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잘 알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지역에서 보면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2004년, 2005, 2006년도 2청에서 내시한 예산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각 지자체별로 총 예산액이 3,413억입니까? 2004년도 총 예산액이. 그 정도 되는 것입니까? 도비지원 현황이?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도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보조금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조선미 위원 도비보조금만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2004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전부 코드를 1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만 뽑았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844억 정도 도비가 투자되었어요. 2005년도에는 1,027억, 2006년도에는 806억 이렇게 투자되었는데 이것은 1억 이상에 대한 사업비 내역을 뽑았기 때문에, 사업성 경비만을 뽑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비교해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241페이지 제가 요청한 시ㆍ군 사업별 도비지원 현황 이게 전체적인 현황이 아닙니까? 지금 이 현황만 보더라도 지금 3,413억 2004년도에, 2005년도에 3,351억, 2006년에는 2,990억 이렇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가 어렵고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높으면서 지금 도에서 지원한 사업비 예산을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2004년도, 2005년도에는 각 시ㆍ군별로 각종 보조사업들이 전부 시ㆍ군별로 분류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2006년도하고는 조금 수치에서는 안 맞습니다. 다만 금액이 줄어드는 주된 이유는 재정에 대한 기반이 아무래도 취약해졌고 특히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이 전부 다, 작년도인가부터는 시장ㆍ군수들이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예산들이 반영에서 빠지다 보니까 큰 도시계획사업이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그 다음에 요청한 제 자료를 보면 투ㆍ융자심사 건이 있습니다. 지금 투ㆍ융자심사 건을 보면 각 시ㆍ군별로 올라온 것이 투ㆍ융자심사에서는 적정하다. 조건부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결과를 살펴보면 전부 “도비 미지원으로 추진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투ㆍ융자심사는 그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재정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사업의 필요성 외에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재정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야 당연히 인정이 되죠, 개별 사업들로는. 저희들이 재정운영에 있어서 타 사업들도 그 지역의 사업으로 볼 때 많은 사업들을 투ㆍ융자심사를 받아놓고 그 부분들에 대해 마무리 짓지도 않고 신규사업을 벌이는 부분들 또 재원대책도 도비를 50% 이상씩 전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부세를 확보하든지 또 시ㆍ군 도시계획사업들 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지원을 안 해 주었을 경우에, 시ㆍ군에서는 이런 투ㆍ융자심사를 받아 놓고 나서 의무적으로 왜 해 놓고 돈을 안 주냐 이런 부분으로 자꾸 전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보를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재정을 도비로 50% 이상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되는데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자체 확보대책을 강구해라 이런 뜻에서 조건부의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주면 전부, 이런 사업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때만 되면 전부 다 도비 요구, 도비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한다. 이래서 사업만 벌려놓고 5년, 길게 가는 경우는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재원에 대한 대책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건부의결을 하고 각종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 각종 개별적인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은 부분들은 여기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그런 부분들은 재검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투ㆍ융자심사 결과를 보면 경기북부지역에 지자체별로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지자체장들의 고뇌가 들어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 사업을 투ㆍ융자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얼마나 시달리며 이 투ㆍ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결정하는 것 또한 그 지자체별로 얼마나 고뇌가 있어서 이것을 결정한 사항이겠습니까? 2004년도 투ㆍ융자심사한 것도 아직 단 한 줄도 나가지 못하고 2005년도, 2006년도 지금 여기서 사업이 적정하게 완료된 건수가 정말 손에 잡힙니다. 두세 건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도비 미지원으로 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도비징수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비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각 도세교부금 교부현황인데요. 교부금 교부현황이라 함은 각 지자체에서 거둬들인 돈을,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교부금이란 무엇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일단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도세를 저희 도에서 직접 받지 않고 시ㆍ군에서 징수해서 도비로 도에다 세입 조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징수에 따른 대가성경비로 교부해 주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비율은 별도로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에 따른, 적정금액에 따른, 실적에 따른 비율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토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예로 의정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44억 6,500만원, 2004년도에는 26억 1,800만원, 29억 3,2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개발되고 있는 파주 같은 경우에도 2003년보다 2004년이 조금 늘고, 지금 이런 추세로 경기북부지역에서 거둬가는 도세징수교부금은 늘어난다. 그만큼 도세를 많이 거둬들인다는 건데 세금은 많이 거둬들이고 지금 북부지역에 매년 돌아가는 예산은 적고 그 다음에 투ㆍ융자심사 건은 많이 올라오는데 전부 다 지금 도비를 받지 못해서 지체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기획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지금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부비율에 의해서 북부지역만 별도로 이것을 산정된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지급하는 일정비율이지 이것은 재량성경비가 아니거든요. 북부지역이라서 적게 주고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교부실적에 따라서 실적급과 일정징수액의 3%를 일률적으로 전부 맞추고…….
○ 조선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북부가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도세가 많이 들어 왔다. 도세가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비지원사항을 보면 경기북부지역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04년, 2005년, 2006년을 볼 때. 그렇지만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는 높다, 경기북부지역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하여튼 도세징수교부금 관련은 세금을 도세징수부분들이 매년 연도별로 우리 북부지역에서 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산정된 부분을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들이고 다만 여기에서 매년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도비지원 또 도에서 지원사업들에 대한 배정문제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신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만 획기적인 지원은 못해주고 있지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전체 재원들 중에서 공통된 비용을 제외하고 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한 3%에서 5% 대로, 북부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1, 2% 정도 될 겁니다. 남쪽하고 북쪽하고의 재원에 대한 비율이 조금 조금씩 해서 지금 한 32% 정도 선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이 북부지역이라고 해서 적게 배정됐다 이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북부지역 개발에 대한 속도라든지 또 사업의 수요, 예를 들어서 SOC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불편문제 이런 부분들로 확충을 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사실은 시ㆍ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에서 쓸 수 있는 교부금을 몇 푼 더 주는 부분보다는 북부지역에 대한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들, 지방도로라든지 이런 투자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투자를 해주는 것들이 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앞으로 북부지역 재원을 더 많이 받아오실 방안은 있으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 부분은 현재 이번에 민선4기로 들어와서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북부지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이후에 저희들이 특히 그동안에 재원부족 때문에 하지 못했던 시ㆍ군의 도시계획도로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에 특히 연천지역 같은 지역하고 가평 같은 지역도 소방서 신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인프라까지도 안 깔아주는 부분들은 옳지 않다고 해서 소방서 신설 문제도 그런 차원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과 또 SOC 확충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북부지역에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에 기우회를 오시든지 시ㆍ군에 가셔서도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정책방향도 SOC 투자부분에 대해서 북부지역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배려, 남쪽보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기 휴일에 가평 쪽이나 연천 쪽이라든지 국도3호선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올 때는, 파주지역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지요. 그래서 파주지역에 대한 1번축 선상 말고는 교통이 엉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교통혼잡 개선문제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완공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투자 또 시ㆍ군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들에 대한 최선의 투자, 다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우선적인 배려를 해줘야지 어떤 경우는 이것은 시에서 하고 이것은 도에서 알아서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시급의 우선순위와 시ㆍ군의 가용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재정이 취약하고 어려운 데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대한 재원확충문제는 어차피 도에서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각종 투자사업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시급한 사업들에 대한, 북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막연하게 북부를 균형개발시키겠다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투자계획을 세워서 저희 도의원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이 예산편성권만 있지요, 2청이.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1청도 편성권밖에 없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냥 취합해서 올리는 정도로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것보다는 강력하게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 하고 주도적으로 10개 시ㆍ군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이끌어가는 그런 투자계획을 세워서 저희 위원들과 함께 정말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비 시ㆍ군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투ㆍ융자심사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혐오시설, 기피시설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벽제에 있는 서울시립화장장이나 파주에 있는 용미리시립묘지와 납골당과 관련된 겁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에 “시장은 저소득 시민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시장이 정한 지역의 주민을 제외한 타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 관리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해서 규칙에서 별표로 이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민 이외의 지역 주민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장의 사용료만 보더라도 일반시민 대인 1구당 서울시민은 9만원, 화장장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도민은 30만원을 받습니다. 소인의 경우도 서울시민은 8만원을 받는데 우리 경기도 도민은 20만원을 받도록 자기네들이 정해 놓고 있어요, 징수를. 또한 납골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납골당도 이것이 전에는 일반적으로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이나 타 지역 주민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액수를 받았습니다. 한 20년 기한을 정해서 5만원 정도면 납골당에 안치를 시켜 드렸는데 이게 작년 12월 22일과 금년 5월 11일에 이 기준을 개정하면서 납골당의 사용료를 일반시민,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용료가 60만원입니다, 경기도민의 경우. 서울시민은 20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관리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5년 단위로 관리비를 책정해서 내는데 서울시민은 1년에 2만원씩 해서 10만원이고 경기도민은 18만원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피시설과 혐오시설을 경기도에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에 대해서 차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납골당, 묘지 관련해서 파주시장한테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광탄면에 있는데 “파주에 이러한 시설,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정작 그 지역에 있는 파주시민들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오히려 서울시민들이 그 지역에 와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파주시민들이 보는 피해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 차원에서 이것만 보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모든 기피시설과 혐오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도 차원의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먼저 지적하고요.
또 하나, 아까 기획행정실장님 답변 중에 예를 들어서 도비가 지원된다, 도비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들이 5년, 10년도 걸린다. 그 말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도에 투ㆍ융자심사를 받은 건도 있고 받지 않은 건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파주지역을 보면 전임 지사님께서 군인들 훈련과 관련해서, 이것은 미군 장갑차 사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미군훈련장 진입로와 관련해서 도로명을 보면 농로들입니다, 거의가. 농로들인데 훈련장 진입과 관련된 곳에 우선적으로 도비를 지원해라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30억, 40억 들어가야 도로가 개설되는데 그 당시에 지사 지시로 5억, 3억 이래가지고 설계만 해놓고 그 후에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중단된 그런 곳이 세 곳이 있어요, 군 훈련과 관련된 곳이. 이와 같이 도지사 지시나 아니면 그동안 우리 북부지역에 도비가 단 1원이라도 지원됐다가 지금까지 중단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목록을, 특히 SOC투자와 관련돼서 목록을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시간 감사관계로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준비를 해주시고 많은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만 위원들이 보기에 이 감사자료만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은 회의식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행정실 감사이기 때문에 2020 비전과 전략 또 경기 2010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낙후실태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북부권역은 경기도 지역 총 생산의 비중이 의정부가 2.1% 정도이고 연천이 0.4%니까, ’03년 기준입니다. 아주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미군공여지 등 각종 규제로 중첩되어 지역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민선4기에 들어와서 김문수 지사님이 일성으로 얘기한 것이 경기도의 규제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논리 하에 규제 해제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4대 과제 중에 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2청 기획행정실에서는 그동안 규제가 경기도 북부지역의 낙후성을 표현한다면 규제 해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먼저 규제 중에서는 저희 북부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완화문제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또 군사시설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현재 이재창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해서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제구역에 대한 조정문제라든지 또 토지 소유자들의 수십 년 동안 토지사용의 제한문제를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매수를 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들의 완화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긍정적으로 각종 당정협의회 때도 저희들이 안건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2월쯤에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에 대한 구역조정문제도 되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각 관할 부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군부대에서도 작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꿔서라도 일부 조정해주는 전향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요즘에 북핵문제 때문에 북한과 우리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완화되는 부분들도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도 최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서는 이재창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개발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법률로써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규제가 완화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당정협의 말씀하셨는데 연간 몇 회의 당정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금년에 들어서 당정협의회를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또 국회 소관 위원회별로 해서 금년도 7월 이후에 다섯 차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케이스별로는 저희들도 여기에서 파주 LCD단지를 포함해서 협력단지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도 대진테크노파크를 설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공에서 계획해서 하는 사업들도 전부 다 안 걸리는 지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관할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우리 공공에 대한 부분들로 관할 사단장이라든지 관할 군단장하고 지속적으로 케이스별로 협의해서 일부 지속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군사시설보호법은 역시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만 그동안 사실상 많이 완화가 됐고 또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공여지가 우리 북부 10개 시ㆍ군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님께서 공여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본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공여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본청보다는 2청 기획행정실에서 그 안을, 물론 용역도 주고, 용역 지금 주고 있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 결과물이 나올 때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청문절차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정비발전지구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또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발전지구,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그런 지역에는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10개 북부 시ㆍ군뿐만 아니라 동부 7개 팔당호특별대책지역지구에서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안을 제기 해서 그동안 쭉 경과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균형발전위원회 최종단계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2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현재 저희는 건교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통해서 각종 당정협의회 때 이 문제를 전부 다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발전지역이 경제발전지구 지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전권역 및 접경지역, 또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지구 주변지역, 또 외국인 투자지역 및 첨단업종공장에 대한 신ㆍ증설 또는 이전할 지역들에 대해서 저발전지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현재 지속적으로 당정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정의 긍정적인 측면은 없습니다만 도내 의원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입법을 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앞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당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당정협의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들과 중앙정부 공무원들과 하는 그런 당정협의회에서 포천하고 연천은 포함시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제가 말씀드렸던 당정협의회라는 것은 도내에 있는 국회의원과 우리 경기도청과의 당정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정부하고 중앙부처,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당정협의회에서 포천과 연천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 얘기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 정인영 위원 그것이 깊숙이 논의되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청 기획관리실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청 기획행정실장께서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 깊이 열의를 가지시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특히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행동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한 방법인데 그 중의 하나가 정비발전지구 도입입니다. 이것도 자생적으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들이 이전해 감으로써 생기는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 하는 측면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이런 정비발전지구 도입 개정추진의 배경이 되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민선3기에도 사실 북부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했고 전통제조업인 섬유와 가구산업이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파주에 LG필립스 LCD공장이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LCD공장이 LCD클러스터를 이룩한다면 상당히 북부지역의 중심으로써 경제와 산업이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경기 2010 비전과 전략에서 앞서가는 경기도는 규제완화 또 신성장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로 제시하셨는데 사실 LCD클러스터 조성이나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활성화는 결국은 관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물론 LCD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민이 투자해서 하는 부분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기획실이니 만큼 주도적으로 또 북부지역을 총괄하는 기획행정실이니 만큼 통틀어서 이런 계획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지금 각종 지역에서 일자리박람회를 저희들이 연간 7, 8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현재 실직 중에 있는 분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참고로 두원공대에서 파주LCD에 500여명 정도 기술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력들을 별도로 취업할 수 있는 직업훈련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취업박람회를 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는데 사실은 성장을 하지 않고서는 그 일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취업박람회 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없다면 이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형식적인 사업에 불과한데 이런 부분은 물론 제2청에서 다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획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2청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나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국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북부지역 관련 특수시책 발굴 운영현황, 자료 330페이지부터 보면 이것이 과연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시책인가, 경기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시책인가 라고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의 시책 발굴 했다고 나열을 해놨습니다. 간부교육을 통한 상호교육 실시, 주요내용을 보면 돼지풀 유형 및 퇴치방안, 디스플레이 용어의 정의,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절차, 수도권공장입지 규제 제도, 이런 것은 특수시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빌바오 효과, 소년소녀가장 책정 및 기준 이런 부분들이 과연 특수시책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종합관찰제 시행, 미군장병 가족화 사업, 퇴직공무원 정보화 교육 실시, 도정홍보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공무원 가족 도정설명회 및 안보현장 체험, 주한 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 추진, 군 주둔지역 국ㆍ공립 보육시설 설치 추진, 중소기업 후견인제 제도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순회간담회 개최, 외국인 근로자 기술교육, 공무원 1일 장애체험 실시, 폐수배출실명제 추진 이렇게 13가지의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경기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이 너무 진부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별도 저희들 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큰 틀에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특수시책이 안 되고 행정 내부적인 사항도 들어가 있고 이 중에는 일부 저희들이 해야 할 특수시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내부적인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희가 1청하고 비교해서 하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12건씩이나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하면서 더 파급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인영 위원 물론 이 13가지를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과연 북부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획행정실에서 하는 업무들이 실제로 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들을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 해서 발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열하는 진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에 대해서 실망 아닌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열악한 환경 하에서, 제2청이 본청하고의 관계나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나 문화복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한 상태에서 고생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힘을 내서 정말 북부지역은 규제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 또 예산을 배분 안 해준다. 이런 막연한 그런 생각들보다는 실질적이고 북부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과 시책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기획홍보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행정실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과 함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더 힘을 내시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경기 2010 비전과 전략 거기에 관련해 규제완화문제, 관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발전지구 도입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기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경기북부지역 특수시책 발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331쪽에 종합관찰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종합관찰제 시행이 북부의 경기도 제2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는 관계로 의정부와 양주, 남양주 등 청사인근 지역에 거의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직원들 1인 1관찰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면 시ㆍ군과 행정적으로 연관을 갖고 문제점을 시ㆍ군에 연락하고 그 예산을 시 것은 시, 아니면 시ㆍ군에서 도로 올라오면 예산을 바로 편성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아니고 현장에서 예를 들어 가로등이 쓰러져 있다든지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있다든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든지 생활적인 민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즉시 저희들이 시ㆍ군에 연락해서 현장조치를 바로 이룰 수 있는 부분들로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주민불편을 위한 도로개설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현장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희들 2청에서 감독기관으로서 보완조치해 주자는 뜻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합관찰제를 종전에 하다가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경기도에서 종합관찰제를 했었죠. 2청에서도 10개 시ㆍ군에 출장을 간다든지 출퇴근한다든지 이랬을 때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현장민원들을 직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게 예전에 시ㆍ군에서도 이미 시행했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시ㆍ군에서 이런 민원, 예산이 안 들어가고 간단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만약에 시ㆍ군에서 관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도 사업, 만약에 지방도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런 것이 만약에 시ㆍ군에서 올라오면, 이런 제도가 있으면 효과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이라든가 남겨서 앞으로 이것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특수시책이 아니죠. 생활민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시ㆍ군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우리 자체에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급을 요하는 것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행하실 가능성이 있는지.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제도가 사실상 그런 뜻에서,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지역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으로 하여금, 시책추진보전금은 시ㆍ군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서 발굴해 가지고, 시ㆍ군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들, 애로들을 건의해서 내부적으로 거꾸로 점검해서 시ㆍ군으로 하여금 다시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시책보전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본 위원장 질의내용은 그것입니다. 시ㆍ군에서는 동장이나 아니면 군에서는 읍ㆍ면장들이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있는 게 북부 경기도 2청 소관에 보면 바로 도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 민원이 있는데 그렇다고 시ㆍ군에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시ㆍ군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바로 되는데 우리 도 게 도리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수시책을 하면 그럴 적에 지사 시책보전금 같은 것을 바로 결재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큰 예산이 아니면, 이런 것이 되어야 특수시책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예산부서 기획행정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보충질의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제가 요청했던 자료 2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 실적이라든가 또 북부발전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대책,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제 요청자료와 관련해서 주 질의를 하고 그에 앞서서 먼저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업무보고 내용 간단하게 질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체입법하는 게 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비수도권의 발전저해라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강력한 정부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청에서 “도지사님이 하는 일이거니”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지 마시고 2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에서 군사시설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재창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수도권정비계획과 관련해서 특히 타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광역지자체의 여러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그에 대해서 2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힘을 합쳐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그 당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주요기능이 있습니다. 주요기능에 보면 감사담당관실 맨 위가 공직자 비위조사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어떤 식으로 지적을 했었냐면 공직자 스스로 공직사회를 부도덕한 조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도 자체감사규칙 제5조에 보면 감사의 범위가 있습니다. 비위라는 것은 4목에 보면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이고 2항에 보면 “기강감사는 복무의 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요업무를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비위조사 이것보다는 오히려 “공직사회 기강확립” 이런 표현이 오히려 낫지 않나. 제가 그 당시에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적을 했는데 7월 19일 여러분들이 주신 업무보고에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보고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서별 예산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예산액 같으면 7월이면 벌써 다 확정되고 사용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월 19일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는 이게 얼마입니까? 282억 3,700만원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했고 이번 보고내용에는 292억원, 약 9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저희한테 보고되어 있어요. 이 차이는 뭐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8쪽에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임우영 위원 거기 보면 2005년도 해 가지고 292억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9일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282억 3,700만원 해 가지고 100% 이렇게 보고했거든요. 그 차이의 이유가 뭐냐. 2005년도 것이에요. 2006년도 것 같으면 추경이 있어서…….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규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원인규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면 감사준비를 하면서 몇몇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기회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전동석 위원님이 자료의 수치가 틀리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이 감사를 하려면 결국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존해서 감사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출해 주시는 자료들이 위원들이 이해하기 참 힘들도록 만들어 주면 어떻게 보면 감사의 기능이 잘못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우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보고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 발굴추진 해서 홍보대책협의회운영, 아까 제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홍보 같은 경우는 사기업에서의 PR은 굉장합니다. PR을 잘 하냐 잘못 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정을 펼치더라도 그 홍보가 잘못되면 그 서비스를 받는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보대책협의회다 이왕 이렇게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행정PR전문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뭐냐 하면 각 부서의 PR과 관련된 사람들을 PR전문학교라든가 전문교육시설을 통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우리 도정이나 행정의 홍보에 있어서 앞으로는 펼쳐야 될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지적해 두고요.
아까 한미협력협의회 이것은 제가 다른 것과 결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금년 말까지 용역 1차보고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5일이면 도의 발전계획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월 15일까지 하는 경기도종합발전계획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린 안을 또 우리가 용역을 준 용역업체의 안을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저는 우선 그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아니면 용역업체가 현장을 가 봐야 됩니다. 공여구역 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뭐가 있고 또 헐어내야 될 게 뭐가 있고 이런 기초조사가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까 한미협력협의회 여러분들이 실무회의에서 했던 안에 보면 6번“파주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미군반환공여지 출입 협조”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2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이 부분은 지난 한미협력협의회 실무 안건으로도 논의되었었고요. 저희도 공여지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각 시ㆍ군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의 여건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출입이 되고 필요하다면 사진촬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지난 9월경쯤 국방부에 직접 방문도 하고 이 부분을 정식으로 민원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시ㆍ군 및 2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달라고. 그런데 이것이 현재 주체가 한국군에서는 경비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식으로 전체적으로 반환이 되어서 국방부까지 반환부분들을 가지고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이 부분에 출입이 안 된다, 정식으로 지난 10월경쯤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는 저도 이쪽 기무대를 통해서 각 부대별로 개인관리부대하고 했더니 거기 관리부대는 자기네들은 경비만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출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출입 문제를 이번에 저희들이 본회의 할 때 다시 한 번 논의도 하고, 현재까지는 한국군으로 재산관리권자체가 이관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방부로. 이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관리주체가 누구냐면 엄밀하게 미군 측이거든요. 미군 측에는 시설사령부가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라도 한번 필요한 군부대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미군 측에서도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출입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가 훈련계획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 이번 11월 30일 정식으로 본회의 될 때 다시 한 번 재론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공여구역 출입을 협조해 달라.” 이러면 절대로 안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NGO 쪽에서 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미군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조사, 오염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그쪽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는 우리 쪽의 안을 갖고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난 7월 19일 저에게 보고를 할 때 도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개발 및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우리 도, 도의원, 시ㆍ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적극적인 민의수렴을 위한 위원회의 관리 및 지원을 철저히 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청사 내에는 총 22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있는 각종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는 왜 한 번도 안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현재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유는 22개 위원회 중에서, 제가 변명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10여개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심의를 해야 할 대상에 대한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안건이 아예 발생되지 않아서 못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만 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저희들도 위원회 안건을 적극적이고 보다 더 전향적으로 발굴해서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질의를 합니다만 그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사안들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가 열리고 안 열리고, 몇 번 실적이 있다 없다 그것을 여러분께 묻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1차 당연직위원들이야 차치하고라도 위촉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한 번쯤 상견례를 통한 위촉장 수여라든지 이런 절차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안건이 발생하면 도에 진정한, 도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상견례조차도 안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저한테 주신 것에 보면 명단이 많습니다. 굉장히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분들 이름만 여기 올려놓고 같이 모여서 얼굴 한번 보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 국정감사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국정감사 지적사항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공무원 비율이 높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셨더라고요.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총 7명이 당연직이었는데 세 분이 당연직으로 해서 개정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열렸는데 한 번은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 저는 이 서면심의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면심의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심의위원들의 자체평가보다 공무원들의 의중이 담겨있는 서류를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럿이 모여서 서로 간에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개인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류를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서면질의, 서면심의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거는 굉장히 여기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어느 사회단체는 많이 해줬니 적게 해줬니 또 우리는 해줬니 안 해줬니 이런 부분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이런 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짜 각종 전문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바라는 사항이고요. 특히 이런 분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어떠한 안건이, 여기도 보시다시피 주민감사청구, 주민들이 감사청구 안 하면 한 번도 안 열리겠지요. 그렇지만 여기 위촉돼 있는 위원들을 모시고 주민감사청구와 관련돼서 혹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사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실적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명심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북부지역의 발전대책과 추진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지역 발전과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중에서 첫 번째, 물론 이게 지역경제과 담당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아까 장윤영 위원님도 산ㆍ학ㆍ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양성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으로 “두원공대 파주캠퍼스 내에 산ㆍ학ㆍ관 기숙사 신축건립비가 부족하다, 또 훈련과정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 관련 분담금 등 지원의 요구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과 그 밑에 각종 대책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파주캠퍼스 내에 산ㆍ학ㆍ관 기숙사 신축건립비가 부족하다.”, 제가 산ㆍ학ㆍ관 기능인력양성센터가 우리 두원공대 파주캠퍼스에 최초 유치를 할 당시에는 요구됐던 예산이 10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은 센터 건물과 또 기숙사 신축까지 포함된 예산이었는데 100억 중에서 60억만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기숙사 부지가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대책에 보면 “개교 1년간 비합숙으로 시행한 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숙사 건립방안 및 지원여부 등 추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원공대 현장을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여기에는 없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산업경제 그쪽에서 갔다 오셨을 텐데, 위치가 대중교통하고는 거리가 먼 곳에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될 수 있으면 산ㆍ학ㆍ관, 비합숙을 1년간 시행하지 말고 처음부터 기숙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신축부지예산이 반영되는 방안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때에 임 위원님이나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저희들도 미처 예산에 대한 지원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지난 상반기 때 방침을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일자리 창출문제라든지 두원공대의 기숙사 건립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부분들이 시급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예산반영 여부를 현재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 검토할 때 전향적으로 우리 기획위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반영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임우영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반가운 소식 같은데 하여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원공대캠퍼스가 위치한 곳이 굉장히 산 중턱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이 현재로는 접근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 봤을 때 기숙사가 처음부터 신축돼서 거기서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감사관실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우리 북부지역에 50억 이상 시설공사 현장감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2청에서 직무와 관련된 비리로 인해서 혹시 구속이나 아니면 징계를 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현재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인가요?
○ 임우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모든 직무와 관련해서.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최근 3년간 형사입건돼서 문책 받은 공무원들은 경기도 전체는 116명 중에서 2청 소속 공무원들은 3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문제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문제들로 12명, 또 업무부당으로 해서 4명, 기타가 한 20명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입건돼서 그에 따른 조치 받은 직원들을 보면 2004년도에는 11명, 2005년도에 13명, 2006년도에 8명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청 내 10개 시ㆍ군에 최근 3년간 뇌물수수라든지 파면 또는 재판 계류 중인 공무원은 현재 17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14명은 파면이 되었고 지금 3명은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신 이 자료에 보면 도로교통과 관련돼서 가납~용암 간에 도로 확ㆍ포장공사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약 12억 정도, 그렇지요? 12억 1,7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렇지요? 자료에 보면, 468페이지, 그렇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12억 1,700만원.
○ 임우영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공사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감액조치를 12억이나 시켰어요. 그러면 10억이 넘는 돈을 감액조치 했는데 이와 관련된 처분종류를 보니까 시정이에요, 시정. 어떤 겁니까?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50억이 넘는 금액…….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현재 가납~용암 간 공사는 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6.66㎞에 금액은 9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억 1,700만원이라고 그러면 공사에 대한 금액을 하나의 시정조치만으로 끝낼 수 있는 사항인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실무진 확인에 의하면, 99억이라고 자료를 봤는데…….
○ 임우영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체감사나 이런 감사 기능이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특히 업무가 각 지자체, 각 시ㆍ군에 많이 위임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 본연의 의미가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공직의 비리를 찾아내라 이게 아니고 어떠한 공직과 관련된,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설계가 잘못됐든 어떻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공사 발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될 수 있으면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처벌을 어떻게 했느니 안 했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사처벌된 사람이 17명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형사처벌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생하면 그만큼 우리 공직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경직되고 사기가 저하된다는 말이지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 기능을 강화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0억 이상 시설공사 현장감사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아본 경우는 왜 그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감사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주요업무 담당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건 것이 비위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을 들춰내서 여러분들에게 질타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에서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해둡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 지역과 관련된 사안인데 현재 파주에는 도립의료원이 있습니다. 도립의료원 파주병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여기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여유가 있거나 젊은 분들은 파주의료원 이용을 안 합니다. 인근 고양시에 있는 백병원이나 일산병원이나 암 걸린 분들은 국립암센터 가고 요즘에는 또 동국대병원까지 생겨서 그런 쪽으로 다 나갑니다. 왜! 장비와 시설이 노후화 됐고 의료진이, 이런 표현 쓰면 뭐합니다만 믿음이 안 간다는 게 주로 그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 증축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가 오락가락하고 예산도 처음에 굉장히 많이 책정했다가 내년도 예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삭감돼서 반영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파주병원의 신ㆍ증축도 중요하지만 의료장비의 현대화라든가 아니면 우수한 의료진 확보 이런 분들을 위해서 2청 차원에서라도 본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리고 그쪽에 될 수 있으면, 지금 보면 거기에 이비인후과 과장님이 전에 서울대 이비인후과 원장도 하시고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 우리 손학규 지사님께서 모셔가지고 거기 와서 이비인후과 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그런 분 보내줬으니까 너네 감지덕지하고 가서 진료 받으면 되지, 그런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내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연세가 일흔이 넘으셨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신뢰가 가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파주시민을 뭐로 봐서 보냈느냐.” 하는 게 지역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우수한 실력을 갖고 계세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런데 다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신 분을 전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경력이 화려하다고 해서 파주의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모셨다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왜 더 젊은 우수한 인력이 많을 텐데 그런 분은 안 오고” 하는 그러한 반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복지관련 담당하는 분들한테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파주병원과 관련돼서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아니면 북부지역 발전과 정책개발, 그 다음에 50억 이상 시설공사와 감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ㆍ군이나 우리 도,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도 예산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자료 606쪽에 보면 제2청사 예산에 관련돼서 자료가 나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비교표가 나오는데 2004년도 자료에 보면 2회 추경까지 해놓고 2005년도는 3회 추경까지, 2006년도는 올해니까 2회 추경까지 맞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 자료가 저희가 만약에 2004년도 자료를 요구하면 2회 추경이 아니라 마무리 추경의 계수조정까지 해서 숫자를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맞지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런 자료를 앞으로 잘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을 적에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2청 총괄 예산합계를 보면, 2004년도에 보면 약 9,150억 정도, 그 다음에 2005년도 1조 1,500억 정도, 2006년도는 1조 1,900억, 지금 2회 추경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홍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먼저 경기도 제2청 소관의 도의원들 연찬회 모임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은 했습니다만 그런 데나 다른 데 가서 우리 그만큼 노력을 했고 예산을 따와서 그만큼 늘어나면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런 홍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2청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교육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잘 해주시고요. 의원님들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자료가지고 한번 넣어주시면 간단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인데요. 우리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도비를 안 줘서 못한다고 하는 핑계와 관련된 실제 그런 사업도 있고, 사업예산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도 사업이. 보조사업은 2004년도에 약 5,000억 정도에서 2005년도에는 7,280억,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2회 추경까지 8,350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보조사업을 많이 해온 그런 결과지요. 그런데 자체사업은 2004년도에 3,780억, 2005년도는 3,910억 정도, 2006년도에는 2회 추경입니다만 3,140억밖에 안 돼요.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 시ㆍ군 보조사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특수시책이라든가 우리 2청에 관련된 정책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어떤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해 내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연도별로 늘어난 금액들에 대한 자체사업들은 대부분 지방도하고 지방하천이라든지 하천 개ㆍ보수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늦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시ㆍ군에 대한 보조사업들은 더 늘려주면서도 우리 자체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ㆍ군 보조사업까지도 주면서, 자체사업도 못하면서 시ㆍ군 보조사업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지방도사업, 그리고 시ㆍ군에 일부씩 지원해 주던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내년도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을 발굴 안 해서가 아니라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자체사업을 후순위로 돌렸던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그래서 민선3기와 4기 들어서 완전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또 지금에 와서는 내년도 사업에 보면 자체 SOC사업을 너무 확충해서 시ㆍ군사업이 도로사업 같은 게 군단위 빼놓고는 정말 1원 한 푼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조화를 맞춰서 2청 소관 나름대로 북부 차원에서의 그런 사업에 대한 발굴과 조화를 맞춰서 건의를 지사님께 해서 우리 열악한 시ㆍ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화를 하면서 홍보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해놓고 모든 핑계가 다 예산입니다. 누구나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설명과 함께 앞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획행정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국고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 올린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 중에서 북부 쪽에서 혹시 재검토 받은 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아직 결과가…….
○ 임우영 위원 행정적으로는 안 왔고, 제가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 23쪽에 보면 “국고보조예산과 관련하여 태스크포스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장ㆍ군수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기초 및 광역의원이 참여토록 조치바람” 이렇게 처리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네.
○ 임우영 위원 그런데 국비 관련해서 하면서 도의원들한테, 혹시 보고받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보고받으신 분 계세요? 예결위원님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이게 여기 여러분들 조치사항에 보면 분명히 “국고와 관련해서 시ㆍ군의원 의견수렴하는 등 실국별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과 맞지 않는 자료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제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자료, 자료” 얘기를 하는데요. 심한 말로 감사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의 과다자료 요구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과 다른 자료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기획위원회에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행정감사 자료를 불충분과 검토 없이 제출한 사항이 있었음이 여러 위원님들에 의해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를 받는 자세입니다. 본인의 업무관장에 대해서 완전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여러 위원님들에 의해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영복이해문조선미권혁조김기수김대원임우영장윤영전동석정인영
○ 출석전문위원
박춘배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행정실장 노승철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감사담당관 이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