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06년도 보사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0.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06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가족여성정책국


일 시 : 2006년 11월 20일(월)

장 소 : 보사여성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홍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가족여성정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정홍자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10일간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오늘의 증인이신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 위원장 정홍자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가족여성과장 최봉순 네.

○ 위원장 정홍자 유인선 보육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육정책과장 유인선 네.

○ 위원장 정홍자 최원호 청소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청소년과장 최원호 네.

○ 위원장 정홍자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 위원장 정홍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지난 7월 제7대 의회 출범 이후 5개월여 동안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정홍자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인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족여성정책국의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 등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부터 5쪽 예산규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여성정책국에서는 맞춤형 가족여성정책으로 함께 하는 미래사회구현을 2006년 정책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공보육 기능강화 및 서비스 증진, 청소년 성장여건 개선 및 문화공간 조성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0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쪽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 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 기반 구축, 양성평등 사회 구현 및 여성 권익 증진, 여성 사회활동 지원, 가족정책개발 및 건전가정 보호육성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사회 모든 영역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정책 기반을 구축하고자 여성발전5개년 시행계획과 여성 인적자원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4개 분야 9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 재취업 교육, 중장년 여성근로자의 취업지원교육 등 2만 6,924명의 도내 여성에게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켰으며 여성취업ㆍ창업률 제고를 위해 시ㆍ군 여성회관 등 도내 21개 여성교육훈련기관에 직업상담사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37개 여성단체, 대학, 여성관련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성매매 예방사업 등 43건에 5억 1,000만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 여성지도자 육성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여성지도자를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지도자 과정 100명, 여성정치지도자 25명, 여대생 리더십 육성 캠프 250명, 경기여성리더워크숍 72명 등 총 4개 과정 402명의 도내 여성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취업할당제 추진사업입니다. 설립자본금 중 50% 이상을 출연한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고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출연기관 임직원 중 여성비율 30% 이상 취업할당제를 추진한 결과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19%, 일반관리대상은 33%, 자율관리기관은 64%입니다.

양성평등사회 구현 및 여성 권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성 인지적 정책수립과 집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건축직 공무원 등 도와 시ㆍ군 공무원 719명에게 성 인지적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총 1,425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12쪽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입니다. 도정에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난해 5개 사업에서 금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 중ㆍ고등학생 흡연예방 사업 등 10개의 정책을 성별 영향평가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11월 3일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1월 중에 평가하여 도정 주요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도는 31.2%, 시ㆍ군은 28.3%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전문인력DB를 구축하여 전문여성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도, 시ㆍ군 여성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연찬회를 개최하여 리더십 배양교육, 혁신평가마인드 교육 등을 통해 여성공무원으로서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남녀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포스터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1,357점이 접수되었으며 100여점을 선정하여 시상하였고 우수작품에 대하여 포스터와 책자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종 상담, 보호지원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였습니다. 23개소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에 8억 3,300만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1억 8,2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2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10월에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 등 도민 인식개선프로그램 운영, 피해여성구조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19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경기여성 기ㆍ예경진대회,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 경기여성소식지 발행, 7개 여성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7월 여성주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이주여성 한마당 축제, 가족정책 심포지엄 등 여성정책이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가족,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주제에 부대행사를 도내 전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전문자원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11월부터 50명을 대상으로 이주여성 한글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평가대회를 11월 28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성들의 삶이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기록화 되지 못한 부분을 발굴하여 바르게 조명하고 경기여성인물로 육성하고자 11월 9일에 조선시대 태교신기의 저자인 사주당 이씨에 대한 재조명 심포지엄을 출생지인 용인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주한 미 여군과 한국 여군, 외국인 여성과 도내 여성지도자 등 414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과 9월 2회에 걸쳐 수원화성행궁, 연무대, 경기국악당 등을 투어하고 체험하는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를 이해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새터민 여성의 의식실태조사와 남한사회에 대한 체험지원 활동 프로그램을 도내 새터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족정책 개발 및 건강가정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가족 수요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가족정책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분담체제 등 5개 영역에 37개 세부 추진과제를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맞춤형 가족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가족문제의 예방과 상담, 치료 등 가정생활문화운동을 위한 시ㆍ군 건강가정지원센터 8개소를 설치하고 가족관련 정보제공 등 포괄적인 가족정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수원, 안양, 안성 등 도내 3개 권역에 대한 한글ㆍ문화ㆍ교육 등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적응프로그램 사업과 안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가족생활실태조사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이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족결속 및 기능강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구성원간 관계증진과 유대강화 등 가족결속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250명을 대상으로 열린아버지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57가정 144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활용한 1박 2일 가족 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전한 가족의식 함양과 의식계도 추진을 위하여 8월에 구성된 건강가정지킴이 500명이 지역내 위기가정 모니터링과 학습지도사업 등 건강가정지킴이 역할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의 달 홍보탑 설치 등 행복한 가정만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도 전개하였으며 현재 경기넷에 가족블로그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려운 가정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6월부터 8월에 거쳐 도내 조손가정 3,113세대를 대상으로 조부모와 손자녀의 실태와 정책요구를 파악하는 실태를 조사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토대로 정책지원 방안을 계속 중에 있습니다. 수원시 등21개 시ㆍ군 1만 168세대의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고교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 93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원, 부천, 여주, 평택 등 4개소의 모부자시설에 5억 8,800만원의 시설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정책목표는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정책개발과 공보육 기능강화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수요자 중심의 보육활성화 및 내실화 추진, 보육종사자 및 시설의 전문성 향상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도민의 보육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도민의 보육실태와 수요자 욕구조사를 통하여 경기도 중장기보육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보육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회계실무, 위생관리, 식품영양, 시설안전 등에 대한 시설장 전문교육을 개설하여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등으로 보육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공보육 기능강화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확대사업입니다. 도민에게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1,120억 3,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차등보육료 4만 4,228명, 두 자녀 보육료 7,216명, 장애아 무상보육료 2,650명, 만5세아 1만 6,833명에게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와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90% 이하의 자녀 중 만5세아는 국공립 보육료 100%를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보육환경이 우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장애아 전담시설을 포함한 국공립 보육시설 23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시설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의 증개축과 개보수 및 컴퓨터 등 장비구입비를 72개소의 보육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보육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으로 종사자의 사기앙양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민간보육시설의 영유아반에 대한 운영비 766억 2,2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 260억 1,600만원,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11억 1,3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1,037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활성화 및 내실화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특수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둘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는 185억 9,500만원을 지원하고 방과후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영아 및 장애아 전문교사에 대한 특수근무수당과 차량운영비 등 총 6개 사업에 22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보육시설의 평가지도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평가인증을 대비하여 보육환경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시설운영의 내실화로 보육에 대한 편익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총 40개소가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보육종사자 및 시설의 전문성 향상입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도내 운영 중인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6,518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사교육원에 위탁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아 및 영아보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장애아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 등 70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특수근무수당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육환경개선 추진사업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최신 기자재 사업을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개소의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구입비를 개소당 200만원씩 1,010억원 상당의 기자재를 제공하였으며 정부ㆍ민간보육시설 5,583개소에는 도서 및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와 상담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 2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와 보육프로그램 창작발표회를 통한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난 8월 29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학술대회와 실기발표회를 개최하였고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보육세미나 및 경기보육인 대회를 안산 문화의전당과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꿈이 있고 도전정신을 기르는 등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을 구축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성개발 및 활동지원, 청소년의 도정참여 및 국제교류 확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선도 보호,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과 운영내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의 내실운영 및 다양화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수련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을 다양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육성 13개 사업 17억 2,800만원, 청소년 장학사업 9개 분야 27억 600만원 등 금년도 총 14개 사업에 45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및 도정 유공자 자녀 3,385명에게 27억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면학의 의지를 뒷받침하고 도정에 기여한 유공자의 사기를 진작해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학습환경이 열악한 청소년 공부방 111개소에 6억 2,9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면학분위기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테미 11개소에 13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보충심화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비정규학교 등 소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비정규학교 운영비 및 평생교육시설 상담교사 인건비 2억 4,4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에 1억 8,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8억 6,4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기회를 상실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감성개발 및 활동지원으로 청소년 문화 및 놀이마당 지원을 위해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4억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3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8쪽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150개 중ㆍ고교 청소년 동아리에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종합예술제 및 연극제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적 재능함양을 위해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안산 문화의 전당에서 초ㆍ중ㆍ고교생6,421명이 참가한 청소년종합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고등학교 연극반과 청소년동아리 등 50개팀이 참가한 청소년 연극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 도정참여 및 국제교류확대로 청소년들의 도정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차세대위원회와 청소년특별회의를 각 각 4회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정책토론 및 과제발굴을 위한 대토론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청소년 세계문화시민 의식함량과 국제교류를 위하여 중국 광동성 청소년과 전통문예 예술교류를 실시하였고 도내 재학생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몽골지방의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내 모범 청소년 50명을 선정하여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외국 문화답사를 실시 세계문화 이해와 글로벌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선도보호입니다.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21개소에 27억 3,9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쉼터 9개소에 9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가출청소년 선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잠재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종합적인 멘토링 지원을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7억 9,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828건의 불법영업행위를 단속 적발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선도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는 성남시 은행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속사업으로 시흥ㆍ의왕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도 수련시설에 운영비 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31개 도내 수련관 및 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고 수련프로그램 및 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4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과 3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6건이며 그 중 완료 5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7쪽 기타 참고사항으로 기본통계, 간부공무원의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국)

○ 위원장 정홍자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의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아서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순호 국장께서는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 신계용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해 주시느라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 그 자료 열심히 잘 진짜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일독했습니다. 시간만 충분했었더라면 더 열심히 정독했었을 텐데 일독은 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이것은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도지사의 답변도 내년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약집에도 보니까 추진완료 이런 식으로 거의 100% 확정된 듯한 그런 답변자료를 봤는데 과연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일단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여성정책책임관제 지정 운영을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책임관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총책임관과 실무책임관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총책임관은 행정1부지사로 여성정책업무 총괄 조정토록 하고, 실무책임관은 여성정책 관련부서 과장급으로 해서 실질적인 여성정책업무 추진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면 도내에 각 실국에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몇 개 부서만 뽑아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에 관련있는 국장급 14인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한 번 했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인데 특별한 홍보나 이런 것 없이, 의견수렴 없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담당관제를 추진하기에 앞서서 토론회라든가 어떤 의견수렴절차를 밟으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난번에 한 번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도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 각 실국장이 조정회의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래도 효과를 최대한하고 어떤 당초에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지. 도청의 각 부서 내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런데 아직 결재를 안 맡았으니까요.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래서 뭔가 의견수렴도 듣고 또 이게 상당히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별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언론에도 그렇고. 그래서 도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것을 민간에도 알려줘서 더 힘을 받고 그래야지 가족여성정책국이 추진하는 업무가, 이 제도 자체가 도 일반 부서에서도 각 공무원들도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사명감도 갖지 않겠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자료에 보니까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과정, 심화과정, 관리자과정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관리자과정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5급 이상 공직자는 양성평등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6급 이하는 가족여성개발원에서 담당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5급 이상 했을 때에는 여성개발원에서, 꼭 양성평등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4급도 여성개발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개발원이 오기 전에는 양성평등교육원에서 했고요. 지금은 여성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아니 이번에 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제가 그것을 다 몇 페이지인지는 써놓지를 않았는데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왜냐하면 여성개발원에서 작년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5월 3일에 개원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반기부터 했고요. 자료를 제가 안 봤지만 그전에는 양성평등교육원에서 했고 지금은 다 여성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아니 그래서 특별히 5급 이상 경기도 공직자 칠십몇 명이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리자과정을 서울에 있는 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6급 이하 공직자는 가족여성개발원에서 하고, 가족여성개발원의 교육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규정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자료요구한 거가 몇…….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보니까 가족여성개발원에 외부강사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가족여성개발원에서 하면서 특별히 외부강사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양성평등교육원 강사를 모셔다가 활용해도 되는 사항이었는데 굳이 그쪽에 위탁을 준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도 있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잠깐만요. 신계용 위원님 사회자 동의를 얻어서 하십시오. 최봉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과장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 최봉순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은요.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성인지력교육을 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진행을 해왔고 특히 4급, 5급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 관내에서 하게 되면 중도에 교육을 받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하나의 부수적인 이유겠고 일단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 금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교육체계가 고급관리직 공무원들 교육하기에는 약간,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신뢰성이 적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4급, 5급 과정만 저희가 양성평등진흥원에서 금년도에 한해서 한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인 교육을 다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 교육수준에서 약간에 그런 신뢰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과장 최봉순 그것 이유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장소가 저희 관내이다 보면 사업국 관리자들은 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다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4급, 5급 같은 경우 저희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멀리가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전체적인 교육을 개발원에서 하고 또 하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계용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15분만 쓰라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 직업상담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최봉순 과장님 앉으시고요. 지금 여순호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죠.

신계용 위원 네.

○ 위원장 정홍자 여순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직업상담사를 2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행감 답변자료에는 10개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개소를 보니까 성남시에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10개소라는 것이 어디는 여성회관도 되어 있고 어디는 성남시 지자체에도 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여성회관만 해당됩니다. 시ㆍ군의 여성회관에서 신청한 10개소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기존에 나가고 있습니다. 10개소는 여성회관입니다.

신계용 위원 아니 성남시라고 되어 있는데 성남시가 여성회관을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맞습니다.

신계용 위원 자료에 그냥 성남시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성남시에서 직업상담사 채용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된 건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닙니다. 여성회관입니다.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업상담사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정도의 업무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를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그 역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직업상담사로 회관에서 채용을 해서 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업체하고의 어떤 그런 관리능력이라든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졌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나이가 어린 분들도 많고 그래서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직업상담사 한 사람 그냥 채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결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회사 업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어 있고 이런 분들로 충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회 국감을 하는 동안에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에 어느 국회의원님이 파주 용주골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보도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봤는데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해서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폐쇄를 유도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뭡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집결지에 주민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 성매매를 위한 집결지에 대해서 지역의 성매매 방지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결지 주민 의식조사 토론회도 이번에 개최합니다, 용주골에서.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주민이 동의하고 주민이 허락하고 이러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정말 재개발지역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23일에 파주의 용주골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해서 저희 도가 사실 우수 도로 지원이나 모든 거가 다 되어 있는데 탈 성매매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남에서는 그렇게 재개발하고 지금 파주 용주골도 재개발을 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토론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하여튼 탈 성매매가 되고 또 집결지가 없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청소년 장학금 기금을 갖고서 27억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니까 수혜대상 중에 도정 유공자 자녀가 1,019명이고 이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10억 6,100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어려운 청소년은 2,366명이고 이들한테 지급되는 액수는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청소년의 수가 1,019명 대 2,366명이면 두 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것을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좀 더 많이 가게 하고 그 수에 비해서 그 비율이 증가한 만큼 지급이 더 많이 되고 그게 좀 더 상향조정을 해서 그 기준을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이 청소년 장학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은 2001년도에 사업담당부서가 5개 부서였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 자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실직가정 자녀, 경기장학금 농업인 후계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도정 유공자 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학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인원은 적지만 나가는 돈은 많고요.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생활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80만원씩. 돈 차이는 그래서 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왜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 자녀나 그런 데를 그러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가 아닙니다. 나눠져 있는 것을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30 대 70으로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거든요. 당초에는 거꾸로였습니다. 유공자는 70%가 나갔고 어려운 장학생은 30%였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이것은 아니다. 어려운 학생들한테 생활장학금을 더 줘야 된다고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오히려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70%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신계용 위원 도정 유공자 자녀들한테는 고등학생만 나가요? 고등학생하고 중학생 그렇게 나가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고등학생은 일부에…….

신계용 위원 고등학생한테는 120만원이고 어려운 청소년들은 중학생은 6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8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던데 하여튼 기금이 통합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작년부터 70 대 30 이렇게 역전을 해서 지급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한 뜻을 이해하셔서 어려운 청소년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금액은 그것에 비례해서 늘지 않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우리 가족여성정책국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327쪽을 보시면 정확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청소년 장학사업은 경기도장학기금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이우창 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이 다 통합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청소년장학금기본법이라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좀 전에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신계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 그렇게 묻지 않으셨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생활장학금을 좀 더 많이 지급해야 되겠다. 학업장학금 중에 이렇게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 자녀, 농업후계인 자녀,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주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장학금을 같이 지급하되 비율이 생활장학금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중학생을 주고 여기는 고등학생을 주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학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마을지도자나 의용소방대나 농업후계인 정도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 자녀들은 다른 과로 유도해서 다른 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전혀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에요. 여기에서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경기도장학기금위원회에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통합해서 지급합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경기도장학기금위원회에 어떤 건의를 해서 생활장학금을 더 늘릴 방안은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오히려 거꾸로 였었거든요. 70 대 30이였었는데 30 대 70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장학금을 덜 주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생활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니까 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활장학금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1인 지급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우창 위원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도 사실은 많이 올린 겁니다. 해마다 조금 올리거든요. 지난해보다 60만원, 80만원이 인상해서 나간 겁니다.

이우창 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청소년장학금기본법에 의해서 경기도장학기금위원회에서 이것을 책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해서 책정해 주고 있는데 건의를 하셔서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생활장학금으로 좀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직원분 여기에 있는 발언대 좀 치워주시겠어요.

우선 가족여성정책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쪽 보시면 여성회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용도가 여성인적자원 개발 뭐 취업지원 그 다음에 경기여성지도자 육성 또 각종 위원회에 여성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죠.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여기의 현황에 보니까 31개 시ㆍ군 중에 25개 시ㆍ군만 있고 6개 시ㆍ군이 없어요. 그래서 6개 시ㆍ군에 연차적으로 여성회관의 건립을 추진할 방안이 있으신지 그 의지를 한번 묻고 싶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가 추진하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차등으로 저희가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신청한 시ㆍ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신청하면 거의 다 지원이…….

이우창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는 4개소가 건립됐고 2005년도에는 1개가 건립이 됐어요. 왜 2004년도에 집중적으로 4개가 건립되고 2005년도에는 1개밖에 건립이 안 됐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지자체에서 짓는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원하실 방안이 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런데 다만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부지가 확보된 후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이우창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93쪽을 보시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실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내적응 프로그램 추진현황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주여성이 국내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죠, 우선 언어장벽 때문에. 생활습관도 다르고 언어장벽 때문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어차피 이주해 온 여성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만은 틀림없죠. 틀림없어서 우리가 같이 싸안고 갈 우리 국민임에 틀림없는데 프로그램에 비해서 너무 적게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사실 죄송스럽게도 작년까지는 이주여성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주여성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지원을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이주여성지원센터도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쉼터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하여튼 늦게나마 다시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이고 그러면127쪽 봐주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보시면 예산이 차이가 나요. 국제결혼이주자 국내적응 지원사업, 두 번째도 보시면 국제결혼이주여성 국내적응 지원사업해서 5,000만원 하셨죠? 근데 94쪽에 보시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2청까지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1청하고 2청이 있는데 2청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북부지역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이우창 위원 그럼 2청 포함해서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먼저는 1청만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분리해야 되는데.

이우창 위원 이것도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과 지원을 해 주시면서 또 이민자가 여기 와서 결혼하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교육도 충실해야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안고 가야 할 자녀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자녀 교육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예산심의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 보육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23쪽 보시면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및 설립계획해서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사업량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사업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2006년도에는 사업량 상당히 줄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나오고 또 우리가 시ㆍ군에서 신청하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닙니다. 국비가 50%, 도 25%, 시ㆍ군 25%입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다시 이것이 올라오면 도비지원과 국비지원을 같이 병행한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적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이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2004년도 사업비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2004년도에는 집행률이 상당이 저조했어요. 35%, 70%, 28% 그 정도인데 2006년도 사업으로 보면 보육시설기능보강비만 집행률이 저조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다 잘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232쪽 이것은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요. 더군다나 둘째아 자녀 보육료를 지급함에 따라서 그리고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2006년도 것은요. 정산하면 아마 시ㆍ군에서 집행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이우창 위원 그렇죠? 집행률이 떨어지겠죠? 아직 정산 안 하신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명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자료를 훑어보니까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자료의 양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일손이 달려서 그런지 제가 파악을 못하겠지만 굉장히 자료가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해오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면 어떻게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합니까? 위원들이 숙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에 성실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죄송합니다. 여기 아래에다 이유를 달아서 미정산이라는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처리사항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꼭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좀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얼마나 적절히 사용하느냐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 걸 따지는 자리에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면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미 위원 손숙미입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01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보면 2006년 10월 31일 현재 경기도내 저소득 모부자가구가 1만 3,337가구이고 4,074명의 결식아동이 존재합니다. 이는 2005년에 비해서 가구수로는 24.5%가 증가했고 결식아동은 약 11.9%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내 저소득층 모부자가정과 결식아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이혼율이 가장 큰 이유라고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모부자는 이혼한 한부모 한가정이기 때문에 그 증가에 따라서 그렇고 저소득층이 지원하는 층이 달라지기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손숙미 위원 여주군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저소득 모부자가구가 370%나 증가했고 과천시는 97%, 김포가 75%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러면 이들 시가 타 군에 비해서 이혼율이 높았다는 얘기인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이것은 저희가 매년 12월말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읍ㆍ면ㆍ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측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숙미 위원 그리고 경기도 전체 결식아동증가율은 11.9%지만 경기도 북부지역의 결식아동증가율은 무려 399%나 되는데 구리시가 특히 결식아동이 2,185%나 증가했고 남양주시가 1,480%, 의정부가 981%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경기북부 지역에서 어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결식아동이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했거든요. 결식아동이 증가된 이유는.

손숙미 위원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 모부자 가구가 작년에 비해서 24.5% 증가한 반면에 국도비 지원액을 합해서 지원액은 2005년도 65만 9,000원에서 2006년도 70만원으로 약 6%밖에 증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모부자 가구는 24.5%나 증가한데 비해서 지원금액은 6%만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이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도에는 정산이 된 사항이고요. 2006년도에는 정산이 안 된 상태거든요.

손숙미 위원 그래서 완전히 정산이 되면 24.5% 정도 육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10월말 현재 지원내역이거든요.

손숙미 위원 10월말이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사업에서 전체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6세 미만 아동양육비하고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그리고 도비사업으로써 취업기술교육비나 생계형 부대경비, 취업기술교육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만 지원되는 겁니다. 생계형 부대경비. 그리고 초중고생과 학습재료비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정산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손숙미 위원 정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정산하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숙미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하고 241페이지 도표를 살펴보면 아까 2005년도에서도 보육시설 시간연장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경기도내 전체 보육시설 7,642개소 중에서 야간보육시설을 실시하는 곳은 약 317개소로 4.1%에 불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241페이지에 보니까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은 야간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시ㆍ군에 있어서 야간보육시설이 2 내지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야간보육시설이 이처럼 미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야간보육시설 연장하는 것은 15명 이상의 아동을 보호해야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5명 이상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조합니다. 15명이 안 되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손숙미 위원 그럼 야간보육을 원하는 학부모가 적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제가 보니까 정부시설의 경우에는 3명에게 월 지급액의 약 80%를 지급하고 있는 대신에 민간지정시설인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한 사람에게만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야간보육에 적극이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부모를 위해서 야간, 휴일 혹은 장애아 보육시설 300여곳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경기도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계획을 벤치마킹해서 야간보육시설 뿐 아니라 휴일보육이라든가 24시간 보육 또 시간연장형 야간보육 이런 것들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20만원 더 늘려서 시간연장이나 야간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숙미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보니까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보육시설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안심먹거리 권장이라든가 시설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면서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기자재나 교구비 지원 인센티브를 주고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혹시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구성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보육정보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부모모니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숙미 위원 부모님들로 구성돼 가지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손숙미 위원 거기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의지는 없으신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구성할 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미 위원 그리고 다음은 여기에는 없는 자료인데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건데요. 2005년도, 2006년도에 각 시ㆍ도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경기도내 7개 여성개발센터의 취업교육을 이수한 여성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2005년도에는 49%로 비교적 높은 취업성공률을 보였는데 안산은 18%로 굉장히 낮고 수원이나 부천, 시흥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아직 6월말까지 운영실적이기는 하지만 취업률이 굉장히 낮고 특히 성남은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취업이 안 된 11%로 나와있습니다. 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수료자에 비해서 취업인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어떤 취업교육내용과 일자리가 서로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수료자들의 취업률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2006년도 실적이 7개소에 2,581명이거든요. 자료를 어디서 출처하셨는지 모르지만 수원이 211명, 성남이 386명, 부천이 491명, 안양이 299명, 안산이 481명, 시흥이 398명, 고양이 31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손숙미 위원 그것은 언제 자료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이번에 파악한 겁니다.

손숙미 위원 그럼 퍼센티지를 말씀해 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취업률이 44.3%입니다. 수원이 36%이고 성남 34.2%, 부천이 40.8%, 안양이 37.5%, 안산이 70.6%, 시흥이 55.8%, 고양이 43.9%인데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손숙미 위원 하여튼 자료의 조금 날짜가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44.3%의 취업률은 타 도에 비해서 성적이 어떻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전국에서 보면 저희 도가 잘하고 있다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에서도.

손숙미 위원 혹시 다른 도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없습니다. 그걸 비교해 가지고 전국하고 저희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숙미 위원 전국하고 비교하면서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잘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9년에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박명희 위원 이 법에 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박명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보통 강사선정은 어떻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가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데요. 지금 여성개발원에서 성 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성개발원에서는 각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요구할 때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도 저희 도청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청의 공무원 성희롱예방교육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대상인원 중에 52%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12%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 7월 현재 18%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 퍼센티지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도 저조하다고 생각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총무과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왜냐하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보는 했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와 같이 성희롱예방교육이 부실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교육을 안 받아도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 공무원이.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모아서 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성교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인터넷에 그 교육하는 과정을 전부 교육한 다음에 연대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면 수료증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능력개발센터에 의뢰해서 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동영상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아직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요청을 했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그것은 지금 수행을 못했습니다. 연내에 해 가지고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런 성희롱예방교육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한 가족여성정책국의 위상을 높이고 각 부서간에 연계 및 참여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에 성희롱 고충상담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성차별이나 성희롱, 공무원으로 인한 일반인의 성희롱사례신고상담을 위한 창구가 본청에 설치되어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가족여성정책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전화로도 받고 하는데 한 번도 그러한 것이 상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박명희 위원 상담건수가 한 건도 없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가 그건 홍보를 다하고 가족여성정책과 안에 성희롱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이 없어서 그런지 한 건도 없습니다.

박명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담신청자의 신분노출이라든지 또 이런 노출방지 및 비밀보장 이런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와서 상담을 못하면 전화상담도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하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박명희 위원 그런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경기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권고사항이고 다른 위원회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고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박명희 위원 신고사례 있기 전에 미리 다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다음에는 성매매방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안건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차후에 경기도청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족여성정책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으며 또 경기도청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 도민들의 일상생활속에 실질적인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 여성정책전담부서 예산이 3,169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성정책전담부서의 예산 중 여성예산은 323억원으로 0.4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16개 광역시ㆍ도의 여성정책전담부서 여성 1인당 예산은 평균 약 8만 6,000원이고 1인당 여성예산은 약 7,300원가량입니다. 경기도의 1인당 순수예산은 6,042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여성 1인당 예산이 16개 광역시ㆍ도 중에 13위를 나타내고요. 여성정책전담부서의 여성 1인당 예산이 5만 9,125원으로 광역시도 중 15위로 나타나 사실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지역별 여성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경제활동 참여,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한 순수여성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의 구체적인 표현인 동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정책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아동보육예산이 증가일로를 걷고 있는 것과 대비해 순수여성예산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취업, 알선, 직업개발 등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강화, 공무원의 양성평등 교육 실효성 제고, 여성발전센터, 여성회관 등 여성관련 기관운영 활성화 등에 순수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쓰이는 예산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여성예산이 정말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에 사실 실제로 예산은 타 도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대 비율로 해서 저조한 거죠. 실제로 어떤 예산, 무슨 교육이다 이런 예산을 볼 때는 타 도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박명희 위원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예산자체는 적지 않죠. 인구비율로 했을 때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인 연구가 좀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여성을 위한 예산을 좀더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이우창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육시설 지도점검 부실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보면 지도점검 사례가 3,863건이고 2006년에는 4,563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육시설 지도점검 부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생후 19개월된 여아를 마구 때려서 장파열을 일으킨 것 기억하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마음 아픕니다.

박명희 위원 또 꿀꿀이죽 급식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경기도의 보육시설이 7,667개소에 달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보육시설의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 수가 거의 제자리에요. 보육청소년과 총 공무원 수가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맞습니다.

박명희 위원 열악한 우리의 보육현실을 생각해 볼 때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현재진행형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또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지도감독 소홀, 또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는 보육시설장의 자질문제 등에서 그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다른 시ㆍ도는 안 하는 경기도 보육시설 원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번에 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보수교육 시에 거기에 아동이나 아이들한테 위생이나 그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때에 과목을 넣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러면 그 시설장들이 모두 다 교육을 받았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2,000명.

박명희 위원 몇 명 중에 2,000명 받은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2,000명을 계획해서 11월 말까지 2,000명을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못 받은 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11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시설원장이 모두 몇 명이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7,667명이죠.

박명희 위원 그런데 2,000명 정도만 계획하고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가정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잘 하고 있고 법인이나 그런 데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가정보육시설 작은 시설의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교육을 수용할 수도 없고 또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우선 2,000명으로 했습니다.

박명희 위원 교육을 안 받을 때 불이익 같은 것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워낙 많은데다가 2,000명만 우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명희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특혜보다도 이것은 꼭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명희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죠. 무엇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교육 받은 데는 아무래도 회계장부나 위생이나 여러 가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니까, 오히려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들한테는 이익이죠. 왜냐하면 교육비도 저희가 지원하거든요.

박명희 위원 이 교육문제를 의무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설장들이 교육을 꼭 받아서 어린아이들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훌륭하게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총괄하는 경기도청 공무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죠. 도의 보육정책과에 전 직원이 다 합동으로 나갈 때는 다 가동됩니다.

박명희 위원 31개 자치구 보육시설 지도점검하는데 경기도청 1명은 아니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죠.

박명희 위원 모든 분이 다 나가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지역별로 시ㆍ군에서 하지만…….

박명희 위원 아니 시ㆍ군말고 도청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도에서 하면 몇 명 직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 외에는 다 편성을 해서 나갑니다.

박명희 위원 그러면 올해의 경우에 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한 번씩은 전부 나가셨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과장도 나가고 다 나갔습니다.

박명희 위원 모두 몇 명이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1, 2청이 있는데요. 저희 본청에는 10명. 그래서 그것은 합동으로 할 때는 그렇게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1년에 한 번씩 나가게 되어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 수시로…….

박명희 위원 수시로 나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상ㆍ하반기로 한 번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또 나가고 그럽니다.

박명희 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 의무적으로 나가는 게 1년에 한 번 정해져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박명희 위원 1년에 두 번씩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박명희 위원 10명 인원 가지고 충분히 나가실 수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시ㆍ군에 직원이 같이 나가니까요.

박명희 위원 같이 나가죠. 도에서 10명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사실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 인원이 10명이기 때문에…….

박명희 위원 내실있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지도점검 후 지적사항이 잘 시정되어졌는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관리감독할 인원조차 혹시 부족하신 것은 아닌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시ㆍ군에 보육정책 담당하는 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직원이 1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많이 증가되고, 그나마 2005년도에 시ㆍ군에 84명의 전담직원을 행자부에서 지정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원이 적습니다.

박명희 위원 대안하나 제시할게요. 인원이 적으면 아이를 맡긴 어머니들 있잖아요. 학부모님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운영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시설마다 운영위원회는 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두고 있는지가 문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것을 그냥 두도록 되어 있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하면 유명무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좋으면 그것을 확실히 운영위원회를 뒀으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출자료 108쪽에 나와 있는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좀 봐주시죠. 관련된 자료를 보면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런데 최근에 연도별 이자수입 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8억 8,800만원이 최고 정점으로 올라왔다가 금리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최근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기금의 이자수입이 대폭 줄어들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2006년도에 직업상담사 지원사업 9,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기금사업에서 일부 내용을 일반회계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여성발전기금심의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많은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이자수입으로는 기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고 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원금을 사용한 사례가 없고 그래서요. 원금 사용 시에 원금 보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 마련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례가 개정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또 토론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으로 해서 법률적 제약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다면 말만 기금이지. 사업이 내용도 할 수 없는, 그런 한정된 재원을 갖고서 이 기금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만약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력할 생각이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위원님, 위원회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한규택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도록 처리요구사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예산사업으로 해도 될 부분들의 영역들이 기금사업의 영역으로 와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반사업으로 돌릴 것까지도 기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업들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충실한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지원내역을 보면 자료를 봐주십시오. 경기도 내에 있는 여성단체라든지 여성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활발하게 하는 단체라고 하는 것도 아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항을 전제하더라도 2005년도, 2006년도 그 이전년도는 보지 않더라도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몇 개 단체나 기관으로 너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몇 단체를 보면 고양YWCA하고 한국여성민우회 군포지부, 수원여성의 전화, 에코젠더 이런 단체들의 많은 사업들이 중첩돼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서 단체 간에 편중성들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가 응모사업을 하면 프로포잘(proposal)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프로포잘(proposal) 내용이나 모든 것이 다 계획이 수립이 잘 된 데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보고 그런 편중된 것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한규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고유권한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변화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연속해서 사업지원을 받는 단체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 NGO기구들은 그야말로 NGO기구로 둬야지. 계속해서 공공기관에 예산지원이 배정되다 보면 관치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이번에 2007년도 기금 심의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프로포잘(proposal) 내용을 보면 정말 역량있게 오는 데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하여튼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어느 분이 위원으로 오실 분이 계십니다. 그때에 자세한 의견 여러 가지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정된 기금이라고 하는 전제를 하시면서도 지원하는 단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단위사업당 보면 많으면 1,000만원, 적으면 한 500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갖고는 어차피 부실화된 사업이나 아니면 형식적인 사업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단체가 올리는 프로포잘(proposal) 계획서가 부실화로 인해서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 단체에 쪼개서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체를 축소시켜서라도 질적인 내용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실무자 아니면 대표자들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프로포잘(proposal) 내는 방법이나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계획서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토대로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관련돼서 하나 추가질의드리면 사업지원내용에 있어서 보면 특히 2006년도 일반사업 중 경기여성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2006년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여성자치네트워크 구성 및 유권자 운동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유영님 씨라는 분으로 되어 있고 사업지원이 1,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사업선정은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써 적당한가라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국면에서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의도하지 않았던 사업들의 내용들이 엉뚱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왜냐하면 올해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국에서 어디를 지원하겠다는 것보다는 심의위원들께서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은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된 사업입니다.

한규택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도내 여성단체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크게 한 세 파트 정도의 단체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관계자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심의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여성 관련된 전문지식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그런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와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심의를 하러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 객관성만을 믿고 사업에 기금의 배분을 무한정 맡길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리고 참여하는 단체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심의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여성연대에 유영님 씨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그 단체에서는 심의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변화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국제결혼 이민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 국제결혼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적으로 도내에 외국인 근로현황을 보면 전국에 외국인근로자 약 25만명 중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약 12만명 그래서 전체비율로 47.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을 포함한다면 수도권에 외국인 근로자가 한 70%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9개 사업에 4억 9,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농촌 및 취약계층의 국제결혼이 안정적인 국내정착과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사업지원이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이들로부터 나오는 2세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우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련된 사업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전제하는 것이 금년도부터 제도권 사업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더불어서 아마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 금년도에 이에 대한 경기도 내 실태사업을 아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실자료도 얘기가 나왔는데 가족여성정책과 업무 추진실적 제출자료 4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안산에 이주노동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한규택 위원 1개소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1개소입니다.

한규택 위원 거기에는 사업비가…….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4,300만원.

한규택 위원 3,870만원 나와 있는데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시ㆍ군비를 뺀 겁니다.

한규택 위원 그리고 94쪽에는 4,300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죄송합니다.

한규택 위원 자료제출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마 11월, 본 위원회는 11월 14일 내외에서 자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오는 동안에 짧은 기간에 많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막 의구심이 가는데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서 자료 보는데 난해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했던 사업을 이렇게 보면 2006년도 경기지역 이주여성 한마당축제 하셨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한규택 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한마당축제하고 순회거리캠페인을 하셨는데, 자료 94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동 사업에 대한 것들을 관련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부분 성과있게 되지를 않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도 안 되어서 그 사업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부분이 관련 종사자들 간에 태반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도 참여를 했고요. 그 지역에 가서 거리캠페인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은 도민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7월 4일부터 이것이 여성주관행사에 행사비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회거리캠페인을 벌이고 또 한마당축제 했을 때에, 모르겠어요. 저희는 관련 5개 단체가 함께 하는 것으로써 성과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리랑TV까지도 방영되고 그랬습니다. 끼TV에 계속 홍보가 됐고. 그런데 수원, 안양, 일산에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아리랑TV에도 나가고 끼TV에서는 계속 경기도 내 일원에 걸쳐서 홍보가 된 사항입니다.

한규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과거 지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측면에서 검토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주여성 가족지원센터가 안산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2007년도에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개소를 지원하도록 했는데요.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여가부장관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렸더니 2개소가 더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요. 2청 지역에 1개소, 1청 지역에 3개소가 지난번에 심의위원회도 했습니다. 손숙미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셨는데 수원하고 부천하고 안성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주여성 가족지원센터가 3개로 늘어나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2청까지 하면 4개죠.

한규택 위원 그래서 자료에도 보면 도내에 시ㆍ군별로 이주여성이라든지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상당수 많이 기초단체별로 있는데요. 이것들이 제대로 활성화되려고 하면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결혼이민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좀 더 권역별로 더 많이 확대해서 그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들이 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ㆍ군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교실을 하도록 저희가 시ㆍ군에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 여성이 접근성이 인접한 그런 데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ㆍ군에 자치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통해서도 이주여성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도 여성회관에서는 이동교육할 때에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권역별로 지원센터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더불어서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도 다각도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한규택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및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가족여성정책국 전체예산 대비해서 차지하는 배분비율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니까요. 여성회관은 2004년도에는 1.6%에서 2005년도에 1.0%,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0.9%로 감소했고요. 더불어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3.2%, 2.5%, 2.3%로 이렇게 해마다 예산대비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출자료 18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예산배분비율이 축소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간에 사업의 축소를 불러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 여성회관의 예산이 축소된 것은 시설을 리모델링한 비용이 그 다음 해에는 없기 때문에 축소된 것이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는 IT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떤 사업비가 줄은 게 아니라 시설 개보수비로 인해서 줄어든 겁니다.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은 그보다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같은 데는 타 광역단체에는 없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없습니다. 저희 도만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없습니다. 능력개발센터는 아주 세계적으로도…….

한규택 위원 이것은 참 좋은 건데요. 경기도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여성 관련된 사업들과 기관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건데 이 기관의 확대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더불어 확대되는 것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을 갖고 기관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여성회관이라든지 센터 같은 경우가 예산의 배분비율이 갈수록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왜냐하면 기존에 여성회관이라든지 능력개발센터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가족여성개발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유사한 사업은 그리로 이관됨으로써 예산배분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가족여성개발원은 연구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 그러니까 능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의 예산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규택 위원 본 위원도 가족여성개발원이 정책하고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인 것은 아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경기도여성회관이 갈수록 왜소화되고 축소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에 예전 사업들을 보면 주로 교양사업 위주라든지 시대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회관에 여러 가지 진행사업들이 더 특화되고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실 같은 것은 점차 축소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축소하고 취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학점은행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가지 못한 여성에 대해서 학점인정제를 해서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거든요. 1과목당 3점씩, 누적돼서 64점을 받으면 전문학교 수준, 또 140학점을 맞으면 일반대학 학위를 받을 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취업자를 대상해서 취업교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성회관의 명칭을 경기여성비전센터로 변경하면서 더 발전적인 그러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의 2007년도 사업들이 더 다양화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확대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 현황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봐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연구용역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인 보육시설장 교육교재편찬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기관은 경기도 보육정책포럼으로 되어 있고 용역기간이 2006년 5월 12일부터 2006년 6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용역과제 기간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많지는 않습니다. 88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에서 준수해야 될 재무회계라든지 위생, 식품영양, 시설안전 등에 대한 이런 내용을 수록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못 드리겠는데 이런 규모로 봐서 이것을 연구용역과제라고 설정할 수 있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보육시설장 교육하는데 교육편찬은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교재를 편찬하는 겁니다.

한규택 위원 교재를 편찬하는데 연구용역과제로서 적합하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건수 올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용역기간이 이렇게 짧아서 충실한 교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겠어요? 더불어서 이렇게 보면 타 용역과제에 비해서 거기 나와있는 다른 연구용역사업에 비해서도 사업비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연구용역과제로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 연구용역과제 수행한 책자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확인감사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드리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규택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여성정책국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성정책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의원발의나 의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개정을 꼭 거기서만 해야 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가 하겠다고 했죠.

한규택 위원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하겠다가 아니라 거기서만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았나 했는데.

○ 위원장 정홍자 답변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그래서 한규택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보충질의하시는 겁니까?

신계용 위원 네.

○ 위원장 정홍자 그러면 신계용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한규택 위원님과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질의답변 과정에 국장님 답변이 조금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기금심사에 있어서 기금을 어디에 배분할 거냐에 관해서 기금심사위원회에 모든 권한이 있고 거기에 책임있는 것처럼 그쪽으로 책임을 전가하시는 듯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일단 초안은 프로포절 말씀하셨죠? 프로포절 공모하고 거기에 심사해서 이 기관으로 결정하겠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는 거죠.

신계용 위원 그 프로포절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따로 구성합니다.

신계용 위원 기금심사하고 다르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렇죠. 그 위원회가 그 위원회인데 그건 분명하게 저희가 어디다 한다는 게 아니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신계용 위원 그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프로포절 공모에 대해서 다 심사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심사 다 합니다.

신계용 위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 부서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닙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연대 무슨 지도자과정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한규택 위원님 말씀하신 본래 뜻은 특정 여성단체에서 평상시에 어떤 여성정치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합니다. 그건 특정 정파에 관계없이 여성정치인의 발굴이라든가 육성이라든가 어떤 네트워크 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선거를 앞두고 특정 여성단체가 무슨 사업을 할 때에는 그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정 정당의 편에 서서 선거에 이롭게 또는 불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어떤 시기를 선택할 때 선거를 앞두고 뭔가 특정정치 여성단체에서 그런 모임을 갖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과 관련된 정책을 다룰 때는 그런 시기선정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제가 그래서 어떤 특정단체가 그런 사업을 해서 정치적 편향성이라 든지 뭔가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단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성이 높은 사업들을 채택하는 것들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신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초래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연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는데 기금지원에 있어서 일반사업에 선정된 단체하고 기획사업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단체가.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약적인 사항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일반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기획사업에는 채택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기획사업에 채택된 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일반사업에서는 배제가 되는 이런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홍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황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를 질의하셨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포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된 이후에 2003년 3월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의무화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황선희 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5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하셨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2006년도에도 하고 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황선희 위원 몇 개 과제를 하고 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10개 과제요.

황선희 위원 이 성별영향평가 할 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저희가 10개 권역 그러니까 과마다 하는데.

황선희 위원 10개과에 하나씩 어떤 과제를 선정하셔 가지고 하시는 건데 누가 하냐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정책담당자가 합니다.

황선희 위원 정책담당자라고 하는 게 누구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 과에서 하는 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층과제는 여성개발원에서 하고 있고요.

황선희 위원 다시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라든지 노인일자리, 농업인력육성이라든지 공공근로 청소년 실업정책 분야에서 하셨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국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지만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실국이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럼 노인복지과의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각 과에서 자체 평가한 다음에 저희 과에서 종합으로 평가를 합니다.

황선희 위원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가 맨 처음에 평가하는 항목을 협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황선희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 그 실국에 있는 담당자가 단독으로 합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업무담당자 회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업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자 교육을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는 거죠.

황선희 위원 그럼 담당자 혼자 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 과에서 하는 거죠.

황선희 위원 그 과에서 누가 합니까? 과장하고 일반직원들이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담당하는 직원이 우선 그 과제에 대해서 전부 한 다음에 과장결재가 난 다음에 하는 거죠.

황선희 위원 과장결재가 나서 하는데 제 질의의 초점은 뭐냐하면 그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담당자가 총괄적인 인식을 가지고 성별영향평가를 하느냐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건 회의를 하고 간담회 때 그러한 것을 교육합니다.

황선희 위원 간담회 때 간단히 교육이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리고 개발원에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5개 분야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 2006년도에 10개 분야를 했죠? 그 10개 분야에 대해서도 사전에 담당자하고 회의를 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까 그간의 추진사항 말씀드린 것이 올해 2006년도에 추진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간담회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는 주체가 충분히 교육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3월 8일에는 추진계획을 시달했고 5월 10일에는 대상사업을 선정했고 5월 15일에는 업무담당자 회의를 했고 6월 1일에는 성별영향평가 심층과제 업무담당자 간담회도 갖고 개발원에서…….

황선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일정을 묻는 게 아니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 내용을 2006년도 3월 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틀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기본적인 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언제 끝났죠? 5개 과제에 대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11월 중에는 자체평가를 하고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황선희 위원 2005년도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언제 나왔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12월에 나왔습니다.

황선희 위원 12월에 나왔죠? 그래서 그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과제가 있었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단기과제, 장기과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과제들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평가한 이후에 과제들이 정리가 돼서 제출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제출한 결과를 2006년도에 반영하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2005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과제도 8개 과제이지만 지표 사용하는 분석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

황선희 위원 그럼 2005년에는 처음 하는 해였고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2006년도에 반영할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2006년도에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2005년도에 나온 결과를 2007년도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2005년도에 나온 것하고 2006년도에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그 과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결과에 대해서. 단기과제 예를 들면 아까 한규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성별영향평가에 어떤 법적근거,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성인지훈련확대 및 성별영향평가분석 전문과정을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기과제가 결과로서 제안됐습니다. 이것을 올해 고민하셨나요? 그러면 올해 고민 못했다고 한다면 내년에 고민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연말에…….

황선희 위원 연말에 무슨 계획을 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내년도에 반영이 가능하도록.

황선희 위원 그럼 적어도 2007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사업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직 2007년도 사업계획서는 수립이 안 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계획을 할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황선희 위원 그럼 할 계획으로 있었으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직 2007년도 계획은.

황선희 위원 사업계획 일부 나왔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건 예산사업만 된 것이고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수립이 안 된 겁니까? 성별영향평가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수립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하면 굉장히 힘들여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가재정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성인지 예산부분에 있어서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경기도가 앞서서 이런 일을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열심히 고생해서 성별영향평가 분석한 것을, 거기서 나온 결과물 과제를 사용하셔야죠. 그래서 원래 이 취지,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장기과제에 있어서도 여성책임관제라든지 아니면 여성정책협의회라든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로는 그 실국에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같이 간담회도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담당자가 얼마나 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평가에 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여성정책협의회라든지 여성책임관제는 그래서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책임관제를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여성책임관제를 어떤 방법으로 아까 신계용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기본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죠? 아까 제가 듣기로는 각 부서의 주무과장 정도를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해서 실국장들로 하여금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하시겠다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면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집행부의 단독적인 의견으로만 여성책임관제를 하실 생각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여성정책책임관제는 원래가 공무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한 분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관이 부지사가 되고 그 외에 실국장이 되고 그 다음에…….

황선희 위원 그건 집행부의 생각이시고요. 그 다음에 각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관계 단체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신계용 위원님도 질의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사전에, 만일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책임관제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성정책책임관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혼자 단독적으로 고민하셔서 내놓으시면 그게 그냥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 입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여성정책책임관을 중심으로 한 것은 여성정책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조정과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여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정책책임관 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에서…….

황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실국장들이나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여성정책책임관제를 지정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 제대로 협력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성별평가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황선희 위원 업무상 연계되는 네트워크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사항은 심의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심의조정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 실국에 해당하는 공무원들만 참여가 필요한 지 아니면 민간단체도 참여가 필요한 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성정책담당관제라고 하는 명칭을 고정화시킬 생각이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책임관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책임관으로 고정시키는 게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황선희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성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 정책이 굉장히 앞으로는 정말 핵심 이슈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인지정책책임관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변환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직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몇 년 전에는 여성정책책임관제로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성인지라고 하는 말을 더 확대해서 쓰고 여성이라고 하는 것보다 성인지라고 하는 게 포괄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성인지책임관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보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선 지사님하고 의논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행감자료 129쪽을 봐주시죠. 찾으셨나요? 보세요. 추진실적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10대 과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인지력 향상, 아까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지금 다 진행한 게 아니라 일부만 진행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왜냐하면 시ㆍ군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6,000만원을 갖다가 그렇게 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11개 시ㆍ군만 교육을 했고 20개 시ㆍ군이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가족여성개발원에서 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남은 한 달반 동안 20개 시군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연말까지 다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너무 늦게 잡은 것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뭐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연말까지 다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다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그 다음에 여성취업교육실적 그래서 교육내용에 세탁, 조리, 미용, 컴퓨터, 제과제빵 이런 게 성인지교육입니까? 성인지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세탁, 조리, 미용, 컴퓨터는 지금 여성회관에서 남성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성인지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거기 오시는 분에 대해서 양성평등교육도 시키거든요.

황선희 위원 제빵하면서 성인지교육 시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별도로 대상이 그분들이 아니고 남성하고 같이하는 교육에 이것은.

황선희 위원 이거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자를 제가 보니까 윤영미씨가 담당자인데 윤영미 주사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일어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인력담당 이태근 여성인력담당 이태근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성인지 향상 정책실적에 잡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인력담당 이태근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취업에 대해서도 남녀평등균형발전 차원에서.

황선희 위원 남녀가 다하는 프로그램은 다 성인지교육입니까?

○ 여성인력담당 이태근 비율을 맞추도록 그런 차원에서.

황선희 위원 그럼 이거 실적위주의 보고 아닙니까?

○ 여성인력담당 이태근 교육과정을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황선희 위원 자료 요청한 것하고 지금 답변하신 자료하고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 여성인력담당 이태근 네.

황선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인지력 향상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지 않으면 여기다 집어넣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을 보고 굉장히 황당했는데요. 가족여성정책국에 속해 있는 직원들부터 성인지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다음에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 1월에 시행되면서 6월부터, 2005년 6월부터 기존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출범했죠? 우리 경기도는 그보다 앞서서 2005년 2월 15일 여성정책국에서 가족여성정책국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5월 3일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개발원을 개원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황선희 위원 그래서 그 개발원에서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보고서가 2006년 2월에 나왔거든요. 몇 가지 분야에서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영역별 추진과제를 제안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그것을 반영한 몇 가지 추진과제를 제안했는데 수립 후에 2007년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게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2007년도 계획은 수립을 안 해서.

황선희 위원 국장님, 이것은 2006년도 2월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06년 사업에는 반영될 수 없었지만 2007년도 사업에는 반영됐어야 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2007년도 사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왜 미리 시키지 못하셨어요. 왜 미리 고민하지 못하셨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고민을 하고 있죠. 계획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황선희 위원 지금 2007년도 사업계획이 다 대략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사업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황선희 위원 지금 여기서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예산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고민하시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은 중앙차원보다도 경기도는 먼저 전임 손학규 지사의 마인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가족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굉장히 많이 수립하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그것인데 사실은 올해는 고사치고 내년에도 이런 어떤 해체되는 가족에 대한 그런 가족정책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실 타 도보다 저희 도가 많은 것은…….

황선희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수 많습니다. 개수 많고요. 계속 확대할 거고 31개 시ㆍ군 다 확대하실 거죠.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등등 그 외에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그렇게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몇 가지 하는 프로그램 외에는 사실은 별반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가족정책실에서 내놓은 기본계획들이 어떤어떤 제안들을 가지고 건강가정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프로그램 지도하십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본적으로 가이드를 제시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여성회관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결혼준비교육이나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같은 가족생활에 교육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국의 명칭을 가족여성정책국으로 바꿔가면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을 개원하면서까지 가족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경기도의 의지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문수 지사님 취임한 이후에 가족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적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렇지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지 않다면 요즘에 가족이 다양한 가족형태로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가족여성정책국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는 보육정책이 굉장히 예산도 많이 있고 보육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혼이라든지 임신지원에 관한 정책들이 많이 부재하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결혼정책이 부재하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둘째자녀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금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고…….

황선희 위원 보육정책은 경기도가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둘째자녀 지원한다고 해서 안 낳던 애를 낳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노총각들 굉장히 많고 농촌 노총각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성들하고의 결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혼부터 결혼을 잘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프로그램들이라든지 지원정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재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신지원정책도 굉장히 많이 부재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임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 쪽에서 경기도 내에서는 4개 보건소에서 임신을 한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당분간은 피임을 하다가도 내가 임신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지금 내 건강상태가 어떤지를 체크받고 건강상태가 약하다면 임신할 수 있는 몸이 되도록 여러 가지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임신을 하고 임신하는 과정 중에 계속 체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아기를 출산하고 그 이후에 보육정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임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청소년들 요즘에 생리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이게 환경호르몬의 영향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임여성들 중에서도 불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정책도 세워지지 않으면, 난 다음에 잘 길러 주겠다, 보육정책 사실은 2차예요. 그래서 여성정책국이 이런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결혼, 임신지원정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런데 아까 제가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들어가 있어요. 결혼, 임신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 사업이 아니고…….

황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실국이 다르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미루다 보니까 거기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런데 저출산 대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복지건강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는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지금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것이 복지건강국 소관이기만 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 우선 소관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갖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왜 관심을 안 갖습니까? 그래서 결혼준비교육이나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실국 간에 업무소관에서 이탈한다고 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거기에 반드시 틈새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잘 연결이 안 되다 보면 단편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여성정책책임관제가 필요하다든지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초부터는 반드시 여성정책책임관제가 됐든 성인지책임관제가 됐든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육에 있어서 자녀들을 많이 낳도록 하는 것을 지금 정책으로 가지고 계시기는 한데 자녀를 많이 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계획은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성정책 기본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황선희 위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우리가 건강가정지킴이도 활동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족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국장님 답변 와 닿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도 사실은 실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가족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계속 저희가 건강가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황선희 위원 고민하시죠. 고민하시는데 분야별로 구석구석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여성정책국의 일이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사업계획 잘 만들어 내십니다. 계획은 잘 만들어 내세요. 평가 잘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후에 어떻게 다시 정책으로 담아내져서 그게 제도화돼서 실천하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성별 영향평가 분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영향평가 분석할 필요가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책기본계획 열심히 그렇게 수립해 놔서 그것을 제대로 사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기본계획을 왜 수립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속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고 있죠.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전체적인 어떤 단계별 플랜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큰 틀에서의 사업은 이 정도 제시가 됐지만 1차년도에는 어디까지 한다, 2차년도에는 어디까지 한다라는 계획들이 반드시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궁금함을 가지고 질의할 때는 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분야별로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개 분야, 60개 과제 또 경기여성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에서는 5개 분야 36개 과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그 과제에 보니까 빠진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들 들면 가족친화적 기업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성화하겠다라든지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다시 점검하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위원님 의견을 듣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순호 국장님.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저는 성매매 피해여성 146쪽을 보기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일단 기본적으로 OECD국가 10위 수준에 올라온 동기를 우리 여성 특히 어머님 세대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강한 어머니상 특히 자녀교육에 대한, 전쟁이후에 일제강점기시대부터 정말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교육이라든지 모성애로 인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만들어 냈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가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제일 정책에서 밀려난 게 소외계층입니다. 지금 여성 쪽에 보면 윤락행위방지법이라든지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돼서 인권을 높이려고 법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을 잠깐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이라든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성매매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여러 각도로 지원을 많이 강구하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장호철 위원 우리 여순호 국장님, 지난 3월 16일에 미군기지 여성보호노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한 것 기억나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장호철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한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7일인가 10일 있다가 유명한 미식축구 하인즈 워드가 한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혼혈아 차별 방지 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행령 같은 것 갖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직 없죠.

장호철 위원 그 혼혈아를 낳은 분이 한국 어머니에요. 거기에 대한 게 한 줄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망을 엄청 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10일 있다가 유명한 하인즈 워드 미식축구 MVP스타가 와서 중앙정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차별특별법이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행령하나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어머님들이 제외되고 관심도 없고, 그 어머님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된 기지촌 여성들이, 성매매에 직접적인 피해여성입니다, 보호도 못 받고. 달러벌이 산업역군이라든가 민간외교관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들의 희생을 강요했던 60~70년대에, 지금에 와서는 이 사회가 보호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안 만들고 하는 게 현실이죠. 독일이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외화벌이 했던 독일여성 어머니들이나 일본여성 어머니들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호하고 주거안정 대책사업이라든가 의료부문이라든지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실태조사나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4개 시ㆍ군에 145명으로……. 그런데 이 중에서 평택 안정리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제가 원했던 것은 일단은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산발해 있던 공여지로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 70, 80%가 경기도에 있지만 군산이라든가 대구라든지 부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사이트가 스텐리부터 많습니다. 지금 평택만 130명 정도 돼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12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장호철 위원 지금 10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평택에 국화회라고 우순덕 원장님이 한 70명, 그리고 신장동 공군부대 내에 거기에 자매회라고 한 60명, 그런데 이분들의 생활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돼서 지원되는 인원이 평택은 63명, 전체는 84명이 됩니다.

장호철 위원 못 살고 힘든 부분은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법에 당연히 들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5분 발언을 한 이유 알고 계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노인복지과 소관이거든요. 이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장호철 위원 잠깐만요. 우리 어머니가 노인이지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여성이죠.

장호철 위원 주는 여성국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정된 주택보급현황은 주택국장님한테 협조 의뢰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에 관해서는 노인복지과에 의뢰를 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돼요. 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잊고 사는 게 바로 선배분들이나 어머님들의 애국심이라든지 허리띠 졸라매고 보리고개 넘은 우리 어머님 세대를 잊지 말자는 차원을 넘어서 이분들이 지금 5만원, 7만원 월세방에 사세요.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군 재배치로 인해서 택지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금도 자원 여성단체에서 지원 조금 해주고 이런, 관에서는 절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5분 발언을 한 이후로 저한테 실태조사라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이트, 공여하는 공여지 동두천이라든가 이런 데 다시 한 번, 2청에 가서 또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쪽이 거의 한, 재배치 전입니다. 그쪽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우리 경기도 내에서 봤을 때 한 50~60%가 거기에 다 있었고 나머지는 평택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원수가 제가 알기로는 몇 백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세들이 드셔서, 조사를 하면 55세 이상이나 50세 이상은 해주셔야 되는 게 몸이 육신이 굉장히 피폐해 있더라고요. 꼭 60세, 65세 기준을 잡지 마시고 법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60세로 하되 그분들의 지원체계는 50세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이미 몸은 병들고 이부터 시작해서 내과종류까지 엄청 문제가 심각해요. 146쪽에 보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 이 자료를 보면 심리적 지원, 관련기관 연계 바로 이겁니다. 심리적 치료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정신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구조, 의료지원 나왔죠. 이게 보건건강국이지만 여기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지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요구한 게 주거안정대책이나 의료지원체계나 이런 법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대책이 무엇이고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3월 16일에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저한테 한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위원님께서 정말 어려운 여성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으시고 어떻게 하면 해결해 주실까 하고 많은 고민하시고 또 실제로 현장을 다니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요. 사실 노인분들은 이미 성매매현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 성매매방지관련법에서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장호철 위원 아니 제가 성매매방지특별법에서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 외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관이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장호철 위원 국장님, 일단 여성국에서 주가 되어야 돼요. 여성, 어머니들이니까. 그리고 협조체제를 노인과에, 기본적인 것은 노인과에서 하지만,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노인은 여기에 빠졌지만 이분들이 경기도 내 2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의 그로 인한 피해라는 말이에요. 선진국에서는 벌써 100% 지원이 되고 안정이 됐어요. 이 문제 갖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의 의견을, 소외된 곳을 지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강조해 드릴 것은 하인즈 워드 어머니가 너무 차별이 극심해서 사람취급을 못 받다시피 해서 남편 따라 갔습니다. 갔더니 애가 6살, 7살 때 어머니를 무시하고 영어도 모르는데 뺏어갔어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만날 고생해서 자리를 잡은 후에 변호사를 통해서 아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한국 어머니가 몸은 비록 불편하지만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던 것이 우리 어머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분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법에 의해서 노인정책의 수혜를 받고 편안히 지내고 있지만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혼혈아라든가, 특히 여성정책이 다루는 아동에 혼혈아동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동도 복지건강국에서…….

장호철 위원 아동은 여성국에서 우리 아이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보육시설만…….

장호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동도 보건국이지만 여기에서 어머니와 연계해서 정책을 좀,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일단 행정적으로 분리는 됐지만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좀, 보육은 좀 넘었네, 연령상 넘었으니까 그건 그렇고, 우리가 노인여성 성매매 보호여성 피해보호, 보호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원책이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장호철 위원 지금 발언한 이유가 그런 정책을 수반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택문제라든지 생계지원문제라든가 의료문제를 여성국에서 주가 돼서 하라고 분명히 제가 5분 발언했는데 그것은 복지건강국이라고 자꾸 그러시는 바람에 제가 보건국장님하고 대화했습니다. 보건국장님은 여성국에서 주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 그것은 노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만 노인일 경우에는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가 있고.

장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양쪽을 다 질의했더니 주는 여성국이 돼서 노인문제는 이쪽으로 의뢰하고 주택문제는 주택국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어디에서요? 복지건강국에서요?

장호철 위원 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현재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체계가 여성국이지만 한걸음 나아가서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90%가 원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신문기사 난 그대로입니다. 그만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 노인이라고 해서 여성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성국에서 2청 가서도 제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지금 평택만 130명이에요. 그런데 총 몇 명이라고 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평택에 120명. 전체가 145명.

장호철 위원 총 145명이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명 이상 수치가 넘게 나온대요. 이 사이트에 있는 미군기지 공여지역이요. 그쪽에 실태조사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다 철수해 가지고, 지금 6개인가 7개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분들이 과거에 성매매했다는 것을 표출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몇 명일 것이다라고는 보지만 그분들이…….

장호철 위원 말씀을 안 하시는데 동네 가면 평택처럼 봉사하시는 원장님들이 같이 모시고 하는 데도 있지만 가면 금방 나와요. 그런 분들이 다 열악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도와 드리면 마다하실 분 없어요. 지금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치과있죠. 이것부터 허리, 내과 정도는 여기에서 다 질의 못하겠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심각성을 여기 여성국에서 담당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3자가 한번 만나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여성국에서 주가 되셔서 좀 복지건강국에도 협조가 엄청 많아요.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의료지원, 법률지원, 관련기관 연계 이것 좋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성매매방지법에서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장호철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러니까 그것은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였죠.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건강국 국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지금 거의 한 8개월 동안…….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가 그래서…….

장호철 위원 이쪽 부서에 물어보면 여성국이라고 하고 여기에 물어보면 저기라고 그러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성매매방지법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국이지만 그 외에는, 더군다나 노인복지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

장호철 위원 55세나 60세 미만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됐으면 사회과 소관이고요.

장호철 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50세 이상의 여성이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되면 이것은 어느 소관이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구를 해볼 거지만요. 저희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해서만 보호하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이 성매매를 안 하잖아요. 저희가 고민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없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황선희 위원 이 질의에 덧붙여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홍자 잠깐만요. 괜찮으세요?

장호철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정홍자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이 여성들이 노인들이고 그 다음에 주거문제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노인복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국에서는 별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기지촌 노령여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국 여성들의 성을 정치적으로 상납시킨 그런 희생자들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이것은 여성정책국에도 소관되어 있는 일이라고 봐요.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과거에 아무 연계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생관광 유치했었습니다. 그것 반복해서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희생됐던 성상납자들의 희생자라고 볼 때는 저는 그것은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여성정책국에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지촌 노령여성인구 실태조사 정식으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성국에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해본 적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왜 안 하셨어요? 5월인가 장호철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기지촌 노령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여성국에서 하셨어야죠. 그래서 실태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이후의 어떤 정책적 접근이라든지 지원 같은 경우는 어느 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홍자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여성정책국장님이시니까 정책을 여기서 사업으로는 하시지 않더라도 의지표명을 정확히 하셔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호철 위원님께서 답답하니까 65세 이하의 여성노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못하셨는데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순호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는 사회복지라는 관점은 사실 관심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소외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관심이 없으니까 정책입안이 안 되고 예산에서 항상 탈락되고 예산장애가 걸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재활보조기구센터 토론도 나갔지만 기본적으로 다닐 길이 없는데, 전동휠체어도 만들어 내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자꾸 세미나만 열면 뭐하나 이런 개념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성국장님이 성매매나 여러 가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이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보건부 쪽에서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왜, 여성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나서 세계 1위입니다. 자녀들 훌륭히 키우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인즈 워드 어머니가 무시당하면서 아이를 뺏기까지 쉬지 않고 몇 년을 일해서 아들을 뺏어왔어요. 그리고 훌륭히 키워서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입니다. 모국에서는 심한 차별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분도 있었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보호여성노인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을 행정적으로만 갖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2청 같은데 알아보시면 수요가 나옵니다. 실태조사해 보면. 그거 하면 거기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같이 협조해서 우리가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행부와의원과 협조하는 거지 다른 뜻으로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나 노인복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습니다.

장호철 위원 복지건강국에도 다시 할 거고 2청에 가서도 다시 할 겁니다. 여순호 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처리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424페이지 청소년 해외연수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프로그램 내용의 선발기준에서 하단에 보면 한ㆍ중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간이 2006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중국에 내몽고지구와 북경을 어떻게 구분해서 실시하는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이번에는 기간이 그쪽 사정이 6월에 조림할 수 있다고 해서 6월 5일부터 6월 10일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몽고자치구에는 조림을 했고요. 북경은 북경대학교 청소년과에 교류를 하러 간 겁니다.

김형식 위원 내몽고자치구에 국장님께서 실제로 가셨다고 했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제가 안 가고 청소년과장이 다녀왔습니다.

김형식 위원 저도 얼마 전에 내몽고 지역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내몽고 지역에 실제로 가보면 여름이라는 것이 짧아요. 6, 7, 8 3개월 조금 넘을까 그 정도의 여름밖에 없고 순겨울입니다. 게다가 계속 바람이 불고 황사바람이 일어서 전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곳이 내몽고예요. 그리고 개울이라는 게 없고 물이 귀합니다. 하천 보기가 몇 백리 가야 하천 하나 볼까 말까한 그런 지역인데 여기 내몽고자치구에서 식목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 갔다 온 청소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최원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과장 최원호 청소년과장 최원호입니다. 한ㆍ중 청소년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0일 황해권 시도지사협의 회 창립회의시에 공동협력과 제안 건으로 채택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봉사를 되새기고자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네 번에 걸쳐서 금년도에 해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다녀온 지역은 내몽고 쩌지산 현에 있는데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몽고지역의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쩌지산 현과 내몽고 청년국과 협의해서 이것이 계속 다른 곳에 심어왔는데 금년부터는 한 해에 권역을 설정해서 학생들이 매년 가서 한 지역에 올해는 2,000그루를 심었습니다만 그 옆에 다시 내년도에 심고 해서 올해 제막식도 하고 거기다 표식을 하는 그런 절차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지역에는 약간의 고인 물도 있어서 물이 한 쪽 귀퉁이에 있어서 그 물을 퍼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전반적으로 거기 뿐만 아니고 주변이 건조하고 작물이 자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정한 곳은 나무가 자라는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식재한 그 지역은 가보셨습니까?

○ 청소년과장 최원호 그렇지 않아도 그 전년도 한 지역을 가볼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몽고지역이 워낙 멀리 떨어져있고 그전에 했던 곳이 약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라 짧은 일정상 어려워서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런데 내몽고에서 보면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 별로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건데 나무가 성장하기 가능하고 또 나무를 조림했어도 성사될 수 있는 지역이 특성상 있었으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역이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 앞으로 이 식재한 것이 전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청소년과장 최원호 거기서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형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식재한 것을 좀더 살피시고 다음에라도 훌륭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최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 다음은 149쪽에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책 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생존자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일률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3번에 고양시의 황순이 같은 분은 다르네요. 다른 데하고. 24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120만원인데 차등이 있는 것은 왜 그런 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시ㆍ군비가.

김형식 위원 시ㆍ군비가 아니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시ㆍ군에서 지원 안 하고 도비로.

김형식 위원 그렇다면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를 지원하는 곳은 다섯 군데밖에 안 되고 다른 지역은 안 되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굳이 고양시만 시ㆍ군비를 감해서 줬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바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위안부로서 고생을 하셨는데 시ㆍ군 지원비가 일률적으로 같게 독려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당연히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로 지원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어서 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런데 일군 위안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일군 위안부라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를 얘기하는 건데 8.15 해방 이전에 36년 일정 강점기에서 성씨개명을 하고 1945년 8월 15일을 맞으신 분들 즉 연령적으로 본다면 70대 후반과 80대 초반을 가리켜서 소위 노인1세대라고 합니다. 노인1세대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독한 36년간의 왜정말년에 고통을 겪고 해방을 맞이한 분들을 가리키는데 이와 같이 고생하신 분들이 소위 일본군에 의해서 중국, 만주, 필리핀 각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서 일본군에 착취당해 가지고 노예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성노예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젊은 시절에 어려웠던 시절을 지낸 분들이 지금 19분밖에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분한테 거기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해 봤습니다. 전화연락도 있길래.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그와 같이 젊은 시절에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것을 자기네들은 부끄럽게 생각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별다르게 도와주시거나 또한 위로해 주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거나 또 위문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제가 직접 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 광주 퇴촌에 있는 나눔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분들이 보통 80을 전후한 분들이니까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순호 국장님께서는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던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손을 뻗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 좀더 친절감이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그리고 몇 분 안 되니까요. 그리고 광주 퇴촌의 나눔의 집은 한 군데서 열 분이 계시니까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김형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사여성위원회 소관이고 또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보사여성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방과후 보육시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007년도 방과후 보육시설 지원계획에 보면 지원대상이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7개소는 전년도 에 비해서 운영처소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변동이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감소가 됐어요, 증가가 됐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감소 됐습니다.

김형식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것이 매년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하는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짚어보셨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과후 아동이 15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되고요. 방과후 보수교육을 이수한 방과후 전담교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지급이 4대 보험가입 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5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보육시설에서 초등학교 간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아이들끼리 놀림을 한다고 합니다. 너 아직도 보육시설로 가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도 꼭 필요한 거거든요,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은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은 국가장래의 번영과 비전과 발전을 준다고 얘기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방과후 보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전임담당교사 채용 등에 대한 보수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연장되는 시간만 보육하기 때문에 50만원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식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보육교사에게 그래도 인센티브를 여유있게 페이를 지불하면 그들이 성의있게 보육시설의 학생들을 모으고 애들을 성의있게 보육하고 지도 육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어려운 계층에서 소외되어 살고 있는 보육시설 아동들에 대해서 향후에 좀더 내실있는 교육을 지향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김형식 위원 그렇게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 먼저 오전 오후 감사를 받으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는 여순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각종 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세대위원회가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진재광 위원 차세대위원회가 2000년도에 개설하고 지금까지 매년마다 위원회를 구성해 나가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차세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재광 위원 그렇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학교를 졸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차세대위원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재광 위원 31개 총 32명인데 그러면 매년 연간 졸업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새로 위촉하는 학생들 이렇게 해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몇 명 정도 차세대위원으로 임명됐죠? 대략적으로.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2청은 2청대로 별도로 있거든요.

진재광 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차세대위원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정말 기특할 정도로 토요일만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진재광 위원 올해 차세대위원회 회의 중에 보니까 홈페이지 활성화 건에 대한 논의를 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있습니다.

진재광 위원 접속하기가 상당히 힘들던데요. 6년 동안 시간이 올해까지 흐르면서 차세대위원회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실적이라면 실적이랄까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가장 중요한 것은 해마다 연말이면 경기도차세대위원회 대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스스로가 제목도 정하고 또 토론자도 지정하고 저희가 협조를 안 해도 스스로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할 때 위원님을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진재광 위원 31개 시ㆍ군마다 차세대위원들이 한 명씩 정도는 선정되어 있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각 시ㆍ군마다 한 명씩.

진재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스스로 하는 게 정말 잘하더라고요.

진재광 위원 두 번째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가족여성정책으로 함께 하는 미래사회 구현,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중점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사회 확대를 위한 2006년도의 대표적인 사업들은 어떤 쪽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적인 거 많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여성인적 개발 여성발전 지원 체제 구축하고 양성평등에 여성권익 증진,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소중한 가치확산.

진재광 위원 그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연간사업으로 시행하시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기대하는 게 어떤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도 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신 성인지력 향상 교육하고 여성인적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 그런 사업들 말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집행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측에서는 자활, 창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런 부분으로 기대할 수 있겠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그래서 여성근로자 및 취업계층 여성인적 개발을 하고 여성인적자원 개발 기관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활용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재광 위원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자원봉사 부분으로 맥을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여성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내역을 보니까 총 4개 사업 중에서 3,920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여성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라는 사업목표를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했냐 하면 이러한 사회참여 확대라는 부분에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역할 그 다음에 각종 사업들을 시행하시면서 많은 지도자를 양성하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연계도 하고 계시는데 그 분야에서 자원봉사 비율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까요? 퍼센티지로 본다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사실은 여성지도자 육성한 분들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고 더군다나 자원봉사자, 저희들이 전문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거의가 교육받은 분들이, 활동하는 분들은 자원봉사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재광 위원 자원봉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보수성 그런 분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렇죠. 무보수죠.

진재광 위원 여하튼 양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여성정책국에서 연간사업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있죠? 그 사업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들이 있을까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는 봉사하는 노력봉사나 학습, 문화봉사도 있고 상담 또 기능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7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7,700명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하는 활동이고요. 2006년도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은 이주민대상 한국어 교사 50명을 모집했는데 100여명이 왔더라고 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이 교육을 수료하면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을 국가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도 있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사 50명을 양성을 할 때 자격요건을 두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왜냐하면 현지에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교육을 안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각 기관이나 자치센터나 여성회관에서 교육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분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자원봉사지만 남성분이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아예 방송통신대학에서 한국어 자격증까지 따신 분이 오셔서 하는데 이것은 그분들을 보니까 정말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재광 위원 그러면 유급자원봉사자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죠. 무급이죠. 자원봉사는 무급입니다.

진재광 위원 양성을 하고 나서 그분들을 현지에다가 파견하는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 지역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저희가 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무료입니다. 유급이 아니고요.

진재광 위원 그럼 무료 자원봉사자를 양성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본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이 있고 이랬을 때는 정말 실제적으로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간에 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재광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급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정책적으로 운영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일날 자원봉사자대회 하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진재광 위원 그 자원봉사자대회가 500여명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7,700여명 정도 그 인원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시ㆍ군에서 선발해서, 등록인원이 7,700명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분은 그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인원을 추천하는 거죠.

진재광 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추천했을 경우에 경기도 우리 정책국에서 관리하는 여성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시ㆍ군에서 추천하는 그런 자원들 7,700명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 다 포함인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그런 인원도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이런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직접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진재광 위원 조금 전에 교육자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끝난 다음에 자원봉사자로, 무급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2005년도 8월에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이 제정된 것 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진재광 위원 그 내용에 보시면 상해보험 가입과 포상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국에서 지금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활동하는 지역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가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 단위로 말씀드리면 도 여성회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진재광 위원 그러면 연말에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대회 때 포상을 하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지사 표창이 있습니다.

진재광 위원 어떤 근거를 두고 포상을 하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진재광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회단체장이나 시ㆍ군에서 마음에 드는 자원봉사자들 포상을 상신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진재광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원봉사활동진흥법에 법제상으로 포상훈격 규정에 의해서 포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턱대고 상신이 올라온다고 해서 포상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두고 포상을 하는 것은 아니죠, 현재까지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왜냐하면 그것도 다 근거에 의해서 포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대회할 때는 전국에서 훈ㆍ포장이 나오고요. 도가 할 때는 도지사 표창을 하는 겁니다.

진재광 위원 국장님, 어떤 내용이냐면 국장님께서는 자원봉사자대회를 하든 어떠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서 행사를 가지실 때 시ㆍ군에서 추천된 인원들 뭐 여성회관에서 추천된 인원들을 가지고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포상을 할 때 거기에서 공적서가 올라오면 무조건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런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진재광 위원 500명에 대해서 시장ㆍ군수가…….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진재광 위원 시장ㆍ군수가 연말에 자원봉사자대회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런데 참여하는 것은 거기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는 거죠.

진재광 위원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하면 자원봉사자를 연말에 포상할 때 나름대로 근거에 의해서 포상을 하자라는 것을 건의드리려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이 만들어져 있고 법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저희들이 사회단체장이나 지역에서 봉사단체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한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진재광 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라는 것이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포상에 대한 근거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시ㆍ군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를 거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진재광 위원 그러면 마일리지에 의해서 포상을 준다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 마일리지도 일부 들어갔겠죠. 들어가고 그것은 시ㆍ군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분을 추천하라고 공문이 나가면 거기에 의해서…….

진재광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각종 포상을 줄 때 명확한 근거를 익년도부터 준비를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는 각종 포상규정을 상훈 훈격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원봉사활동진흥법상에는 유공자 혜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름대로 포상의 규정도 이제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바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문제는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정도씩 지역에서 봉사했던 여성지도자분들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가지고 주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근거를 지금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맞습니다.

진재광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여성정책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포상규정에 의해서 나갈 때에 그 근거를 마일리지로 한다라는 부분을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렇죠. 왜냐하면 근거는 많이 마일리지가 가장 근거되는 거죠. 시간으로 마일리지를 하는 거거든요. 가장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을 한 분은 마일리지로 확인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진재광 위원 그리고 마일리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등록이 우선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여성정책국에서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7,700명의 여성자원을 관리하고 있듯이,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도 그쪽으로도 하는 분도 있고, 지금 이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재광 위원 제가 서두의 질의에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원봉사분야에 대한 부분으로 핵심적인 요인을 잡아가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가 57만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국에서 시ㆍ군ㆍ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7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여성정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여성정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실태를 보면 여기에서 특정단체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십자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대표적으로 자원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곳에서 자원봉사자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포상이라는 부분은 어떤 마일리지라는 근거를 가져갈 때는 자원봉사자 등록이 우선 선행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 마일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원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에너지가 소비되겠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런데 우리가 등록이 되면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하면 그 실적이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다 입력을 하고…….

진재광 위원 포털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진재광 위원 포털사이트를 하나로 운영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깝게는 경기도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협의회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즉 뭐냐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단체들, 자원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이트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면 이지체크기, 지금 말씀하셨던 포털사이트에 의해서 자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가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제 의지보다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협의해서 일원화될 수 있으면 일원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 그러셔야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포상근거 마일리지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정홍자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정말 가족여성정책국은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하고 청소년 그리고 사회의 한 축인 여성들을 담당하고 또한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또한 그들의 삶의 질을 키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한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게 앞으로 우리 사회발전과 정책발전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고요. 하여튼 그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국공립시설이 237개소고 보육인원은 몇 명이어야 되죠? 국공립시설에서 담당하는 인원이요. 현재 여기에 데이터를 보니까 1만 9,812명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시설은 총 한 3,480개소에 보육인원은 한 12만 7,215명이고 가정보육시설이 4만 3,07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국공립에서 보육아동을 보육하는 수보다 사실 민간에서 보육아동을 담당해서 보육하는 활동이 사실 더 많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많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지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영아반이나 유아반에 대한 어떤 급여지원은 국공립이 몇 퍼센티지씩 되어 있죠? 기본급에 얼마씩…….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80%씩.

서영석 위원 유아반의 경우에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유아반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 평택만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민간보육시설이 아니고 국공립시설이 영아반은 80% 하고 있고 유아반의 경우에는 현재 데이터를 보니까 한 4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서영석 위원 작년에 30%에서 40%로 바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증액시켰다고 그러던데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외울 수가 없어서, 정부지원시설에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원장이나 영아반 교사는 80%, 유아반교사는 30%고요. 장애아반교사에 대해서는 80%, 시간연장 교사에 대해서도 80%고 취사부는 100%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기본보조금을 영아 1인당 24만 9,000원, 그러니까 영아반에 대해서는…….

서영석 위원 교사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교사는 아니고요.

서영석 위원 복리후생비하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하고 시간외수당하고 지원이 되고 있죠. 그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1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0세반에 24만 9,000원도 사실은 보육교사한테 주도록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아는 3명에 1인의 교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아가 24만 9,000원 주는 것은 사실 보육교사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서영석 위원 그리고 현재 수업료를 보면 저소득 가정이나 둘째아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도비나 국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비로도. 지원되는데 그렇지 않은 중산층이나 이런 수요자들은 직접 그 금액을 담당하고 있죠? 국공립시설에도 다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국공립시설에 0세아는 3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일반 수요자가 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여튼 국공립시설은 전체적으로 모든 지원이 교사도 지원되고 보육료도 수요자가 부담하지 않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은 다 도비나 국비나 시ㆍ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공립시설에 대한 것은 환경에 대한 부분 기능보강비도 지원되고 다음에 시설개보수비도 지원되고 다양한 부분들이 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비도 그렇고. 그런데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런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 교재교구비도 나가고요.

서영석 위원 그렇기는 한데 사실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수업료나 모든 부분이 수요자가 다 감당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사의 급여도 지금 평택의 경우에 2007년도부터 그렇게 될 건가 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니 올 연말부터 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니까 정부시설 종사자 및 민간 영유아 지원에서 보니까 민간유아반 지원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들었어요. 4만 2,000원 지원되는 부분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전지역이라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20%, 시에서는 10%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보육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보육료를 낮게 받아야 되는 거라 시설에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 25% 할 경우에는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시범으로 하고 2008년부터 3월 이후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랬을 때 그런 지원이 국공립시설은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시설은 거기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공립시설은 전체적으로 273개소에서 1만 9,000명 정도를 보육하고 있고 민간시설은 한 12만 7,000에다가 가정보육까지 합하면 한 17만여명을 보육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동들에 대한 어떤 보육이 사실은 국장님 생각에는 형평에 맞게끔 그들이 보육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저희가 보육료 상한선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올부터, 작년까지는 각 시ㆍ도가 상한선을 했는데 올해여성가족부에서 상한선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안 맞아서. 왜냐하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어떤 적정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상한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만 2세 미만 둘째아한테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0세 아이 기본급 나가는 거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경기도 때문에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아를 보호하는 가정보육시설에는 그래도 인원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공립은 상당히 이루어지는데 민간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보육의 질적인 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저하되다 보면 공평하게, 평등하게 어떤 양육을 받아야 될 영유아들이 공평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방향들 그리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가 지난번에 보육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은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전국에서 저희 도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설장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보지 말고 영유아 중심으로, 그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을 해줘야 제대로 된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기능보강비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230페이지하고 232페이지하고 23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기능보강비가 35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도에는 161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가서는 47억 7,600으로 줄어듭니다. 230쪽, 232쪽, 234쪽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앞으로 이런 기능보강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국공립시설에는 기능보강할 부분이 다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신청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나가는 거거든요.

서영석 위원 어떤 것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요.

서영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민간에는 전혀 지원된 게 없고 국공립시설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죄송합니다. 주공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만…….

서영석 위원 복지관 어린이집에 기능보강이 들어가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축소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정부분 그런 예산들을 민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 부분으로 바꿔서 그쪽에 지원하실 근거는, 근거가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면 왜 못하는 것이죠? 예산을 축소시켜가면서 그것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국공립이나 법인시설만 지원이 되거든요. 저희가 여가부에 민간보육시설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산을 축소시키기보다는, 현재도 올해도 보니까 사업집행이 45%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을 세웠던 것이 105억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47억 7,60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시설 외에 민간에서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민간시설들도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집행액에 대해서는 10월 말 현재로 자료가 된 거고요, 2006년도는. 12월 말까지 하면 아마 변동이 될 것 같고요.

서영석 위원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45%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일정금액이 아마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능보강비는 전년도에 예산을 미리 각 시ㆍ군으로부터 받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서영석 위원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민간보육시설도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영유아들이 보육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우리 보육의 형평성에 맞고 영유아보육법 상에 아동들이 균등한 보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238쪽을 봐주십시오. 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4년도는 그렇지 않은데 2005년도, 2006년도를 보면 일률적으로 1개소마다 3,000만원씩 지원되어 있습니다. 2개소가 되면 6,000만원이 되고. 그렇다면 이 개보수비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거죠? 어떻게 모든 시설이 다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 지원될 수가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저도 보니까 그런데요.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 국비 어느 한정액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규모가 차이가 있고 또한 개보수해야 될 환경이 다르단 말입니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3,0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예산집행액도 2005년도 보면 3,000만원 그대로 집행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정산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부 남은 부분이 있겠지만 3,000만원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정산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이것은 2006년도 정산 때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개보수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아무리 국비가 되고 도비로 지원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보육시설의 환경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야 되고 또 향후에 집행내역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케어맘 제도를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신데 그게 가족여성국이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서영석 위원 케어맘 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했는데 토론회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실제조사와 여러 가지로 적합한지, 그 제도가 도입해도 좋은지를 용역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직 토론회 결과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토론회 결과가 지사님께서 마지막 토론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이 의견이 너무 분분하니까 이것은 한번 연구해 볼만 하다. 실제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주에 계약을 해서 내년 2월 말경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나 또한 용역보고할 때에 위원님들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케어맘 제도 도입에 관련돼서 일단 현재 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국장님께서는 케어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맡기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잘 훈련된 엄마가 와서 일대일로 보육을 해주는 것도 좋죠. 그런데 보육시설에서는 그렇게 되면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사각지대입니다. 그 케어맘, 아이 돌보미 엄마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아이한테 방송도 몇 번 나왔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제가 실제로 몇 사람을 봤습니다. 아이를 돌보다가 떨어뜨렸는데 말을 안 해서 그 아이가 장애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저는 어떤 제도가 더 좋은 것인지는 사실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용역한 결과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이나 중간보고 때 각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그랬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제도를 도입하면 도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이 부분은 원래 케어맘 제도가 일자리 창출도 겸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과연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얘기도 많고 또한 일대일로 폐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국공립시설에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계획한 바가 한 30% 정도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으신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왜냐하면 사실은 국공립시설이 건립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는 수도권 내이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안양 같은 경우도 전혀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부지확보된 데 한해서만 저희가 건축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 내에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장지대 그쪽에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국공립시설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시ㆍ군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비가 50% 해 가지고 1억 8,050만원 정도가 되고 도비가 25% 해서 9,025만원 정도가 되는데 시비를 전체 합하게 되면 3억 6,000정도 됩니다. 사실 10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는 국공립 보육시설 짓기가 어렵다는 거죠. 시에서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비나 국비를 상향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말하면 3억 6,000정도는 10억 정도 들어갔을 때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 비용을 건축비나 설치비용들을 상향조정해야 내가 보기에는 공보육을 진행하는데 30%를 앞으로 계획하는데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지매입비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문서로도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서영석 위원 현실적인 사항들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정부가 생각하는 또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생각하는 공보육이 좀더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경기도에 초등학생이 92만 7,000명이고요. 지금 방과후 보육이 대체로 방과후 학교는 초ㆍ중ㆍ고가 다 합니다. 그런데 방과후 보육은 사실 초등학교도 전학년으로 하기 보다는 저학년 쪽으로 하게 된다고 볼 때 경기도 초등학생이 92만 7,000명이라고 하면 30% 정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 이상이 맞벌이 부부라고 들었는데 그걸 작게 잡아 30%만 잡더라도 약 27만 8,000명 정도가 맞벌이 부부인데 거기에서 저학년 50%를 따진다면 한 13만 9,000명 정도가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의 저학년 아동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아까 예산도 줄고 개소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꼭 15명이라는 기준을 정하지 않더라도 10명이나 좀 낮춰서라도 내가 보기에는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런 아동들이 열쇠아동, 자기가 열쇠를 매고 혼자서 여러 가지 오후에 방치된 상태에서 활동하게 되면 방임이 되고 또한 그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무리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을 축소시키기 보다는 좀더 기준을 낮춰서 확대시켜 나가고 또한 독립적인 기관, 예를 들면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도 좀더 다른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15명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2007년부터는 10명으로 또 어느 정도 인원이 없는 데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는 10명 이상일 때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기준을 낮추시겠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방과후에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들이 안정적인 오후의 방과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 조금 전 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한국인 강사 양성과정이 있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진재광 위원 무급자원봉사자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역별 안배를 하셔서 유료화시켜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진재광 위원 자원봉사자 운영이 아니고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강사 운영에 있어서 이 내용을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조사해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분 중에 하나였었는데 외국인들이 한 번 교육받고 수료하는 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또다시 그 선생님을 만나고 싶고 또 교육과정 동안 선생님하고의 그런 쌓여진 관계 형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 운영하려고 할 때 제대로 시간을 못 맞춰준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유급화시켜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아이들을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과외지도교사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은 있거든요.

진재광 위원 강사를 유급화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진재광 위원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진재광 위원 그럼 자원봉사자 교육은 폐쇄가 되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건 전문자원봉사자 교육이고요. 아이들을 위한 것은 그러니까 외대 학생들이 다국적 언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도 자원봉사를 하지만 그래도 무보수보다는 조금의 돈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진재광 위원 자격기준과 요건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판단해서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집행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루트를 알고 있고 제도적으로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성과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진 친목단체, MPO봉사동아리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활동하기에는 무조건적인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이 어떻게 보면 사회참여라는 부분에서는 저해요인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봉사동아리 형태에 있는 동아리들에게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방법은 별도로 강구할 수 있겠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냥 계속적으로 자원봉사는 저희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스스로 회비 내서 동아리 활동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만 지원이 되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재광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봉사동아리에게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법적근거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수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이런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라든지 시ㆍ군ㆍ구에서 각종 행사를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대부분 자원봉사자 예산을 편성하지 않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진재광 위원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실비지급이나 식대를 제공하거든요. 편법운영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글쎄, 모르겠습니다.

진재광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운영할 때 이제는 일정부분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들을 세워서 사업시행하자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자원봉사센터에서…….

진재광 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거기서 운영하실 때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재광 위원 이게 또 자원봉사센터로 들어가면 처음부터 들어가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법쪽에도 명시를 해 놨어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자원관리하고 교육입니다. 실천 사업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천 사업 쪽은 사회복지 쪽에서 더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분야 그러면 센터로 넘길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와 자원관리 부분에서는 협의하시겠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는 실제로 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실행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장애우합창대회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우합창대회 예산서를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밥 주거든요. 식대 주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실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 소관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재광 위원 그래서 정책국 자원봉사자 운영부분을 자원봉사자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실시하는 시ㆍ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도가 운영하는 데는 그런 건 없거든요. 한번 알아봐 가지고.

진재광 위원 그것을 여성정책국에서 열어주시면 일선 시ㆍ군ㆍ구라든지 각종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자 운영할 때, 각종 행사를 할 때 대단히 편리해질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재광 위원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미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보충할 게 있는데 아까 야간보육시설 이야기를 했는데 이천시라든가 여주군, 양평군 없는 데도 있었잖아요. 아까 보니까 기준이 야간보육은 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5명이라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죄송합니다. 제가 방과후 보육시설하고.

손숙미 위원 방과후는 15명이고 이것은 5명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손숙미 위원 그러면 5명도 채 안 돼서 야간보육시설이 없다는 건지 어떻게 보면 시설면이나 혹은 아동수 때문에 아마 한 군데도 지정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시설이라든가 아동이 미달되더라도 적어도 시나 군에 한 군데 정도는 지정을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것도 건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3인 이상을 보육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도비로.

손숙미 위원 이천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도시이고 인구도 되는데 어떻게 한 군데도 없는 게 너무나 근접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손숙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 서영석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과 관련해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건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의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신계용 위원 그러면 시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죠? 시설당 3,000이면 3,000씩 어떻게 하라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3,000만원씩.

신계용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서영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시정요구사항으로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그 부분은 지침이 되어 있더라도 시정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위원님이 시정요구를 했고 저희는 건의를 해야지 저희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신계용 위원 그렇게 답변하고 알아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국장님하고 밑에 과장님, 팀장님들 하시는 걸 옆에서 보니까 그냥 몰라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확실하게 시정할 건지, 건의하겠다는 건지, 반영을 하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저는 공직자분들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무사안일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시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시정한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건의한다고 했죠.

신계용 위원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시정하는 걸로 들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여기서 예산관계를 더군다나 국비가 수반되는 것을 시정하는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건의해서.

신계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 등 계속 회의가 열릴 텐데 아니면 아닌 걸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 질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가 각각 38개 기관, 66개 기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고 생각하십니까? 상담소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정도도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가 설치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100시간 있으면 자격증을 주고 성폭력상담소는 64시간을 교육 받으면 상담소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다 지원은 못하는 겁니다.

신계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다른 복지국과 합산해 보니까 등록 장애인수가 37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여성 장애인 수가 13만 4,525명 2006년 9월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여성장애인이 13만 4,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어떤 여성단체에서 토론회를 하면서 여성 장애인 세 명 중에 두 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바가 있다라는 식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의 상담소를 보니까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상담소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경원사회복지부설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한 군데가 있는데 물론 다른 상담소에서도 여성장애인 폭력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겠지만 그 상담소에 상담사들이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이해와 그런 피해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보수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황선희 위원님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면서 저도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하게 프로그램이 특색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오히려, 사실 가정내에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장애인이 있어서 문제고 치매노인이 있어서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 각 섹타별로 거기서 잘 관리가 되고 거기서 치유가 되면 건강한 가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비결혼 부부들을 데려다가 교육한다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오히려 미혼모 가정 있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가정이라는 것이 미혼모 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재혼 가정이라든가 조손 가정 이런 식으로 특화를 해서 거기서 그런 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사업을 펼치는 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일반 주민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할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사실 설치된 지가 길게는 1년 된 센터가 있고 올해 설치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에 대한 교육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래서 그분들과 또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현황에 보면 본청하고 2청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틀리거든요. 그게 차별화 지급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38쪽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이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224쪽, 225쪽을 봐주시면 유치원 교사하고 보육 교사의 급여조견표를 보면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이것은 중앙에서 기준이 내려온 겁니다.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인지 혹시 아시는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기본급 1호봉 최저로 시작해 가지고 호봉수 대로.

박명희 위원 그건 알겠는데 보육 교사하고 유치원 교사의 30호봉 각각을 봐주시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건 모르시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왜냐하면 유치원 교사는 4년제 대학을 나온 분들이라 그렇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보육 교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유치원 교사 인건비를 책정하거든요. 부처가 다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잠깐만, 국장님 유치원 교사하고 보육 교사 급여차이가 대학에 기준을 두고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도 2년제가 많고 4년제도 있고 보육 교사도 마찬가지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명희 위원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면 알아보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부탁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이것은 여성가족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박명희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혹시 수당에 대해서도 차등지급되고 있지 않은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수당은 국공립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당이 없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명희 위원 어떻게 다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유치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유치원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고 다만 이것을 급여조견표를 해 달라고 해서 뽑은 것이고요.

박명희 위원 국공립 보육교사하고 민간보육교사하고 수당이 어떻게 다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국공립 보육교사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장하고 1급 교사는 10만원이고요. 그 외에는 5만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10만원과 처우개선비 5만해서 15만원이 나갑니다.

박명희 위원 민간보육교사는 15만원, 국공립 보육교사는 원장이 10만원?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교사는 5만원.

박명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민간보육교사 15만이 가정보육이라든지 민간보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수당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민간보육시설은 다 나갑니다. 10만원, 15만원.

○ 위원장 정홍자 10만원, 5만원.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처우개선비가 5만원이고요.

서영석 위원 시간외수당까지 해서 20만원.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닙니다. 민간보육시설은 15만원 나갑니다.

○ 위원장 정홍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성폭 100시간 받고 그 다음에 가폭 64시간.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가폭이 100시간이고 성폭이 64시간.

황선희 위원 66시간. 성폭이 66시간 가폭이 100시간 받으면 신고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상담원의 기준이고 시설을 신고할 때 그 정도의 시간을 이수한 수료증을 가지고 있는, 그게 자격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기준조건을 갖췄을 때 신고하게 되어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신고하는 숫자가 많이 늘었고요.

황선희 위원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내 가폭상담소 49개소 신고했죠? 그 중에 지원하는 곳이 14개소입니다.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성폭이 28개 신고했는데 15개소가 지원되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황선희 위원 이 지원순서가 뭡니까? 우선등록 순서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시ㆍ군에서 추천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어쨌든 기준을 갖춰서, 규정을 갖춰서 신고하면 신고를 받아주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건 시ㆍ군에서 받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ㆍ군에서 받죠. 그리고 지원도 이게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도ㆍ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황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가폭하고 성폭상담소가 증가하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황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담실적을 보니까 상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담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미비한 상담소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문 닫아야 하는 수준에 있는 상담소도 있는데 계속 간판을 가폭상담소 또는 성폭상담소로 걸어놓고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실 건데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걸 저희가 정리할 건 아니고 시ㆍ군에서 신고를 받았으니까 시ㆍ군에서 정리하게 되면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래서 질 높은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갖추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상담소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만 바라보면서 도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매칭으로 지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있는 상담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소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신고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이 같이 이것에 대해서 대책 간담회를 하든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의 기준을 보니까 등록되어 있는 상담소가 1만 3,185건을 상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치료비 지원이 281건이에요. 치료비 지원이 281건인데 대부분 이 치료비가 산부인과 치료비인가요? 무슨 치료비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성폭력상담소는 전염병.

황선희 위원 주로 성병관련 치료비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거의가 그렇죠.

황선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치료비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치료비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외상적인 그런 어떤 산부인과 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심리치료비도 사실은 지원해야 된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폭 피해자들이 갖는 심리적인 충격은 외상보다도 훨씬 오래 갑니다. 평생을 가잖아요. 그래서 심리치료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저는 66시간을 교육을 받고 상담원 자격을 주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또한 상담경력이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해도 어려운데 어떻게 66시간을 받고 그런 자격을 주는지, 제가 작년에 여기에 왔지만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부에 가서는 이것부터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황선희 위원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답변은 뭐였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그것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시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상담원들을 좀 더 심화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질 높은 상담원이 심리치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심리적인 어떤 상담을…….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이번에 1박 2일로 할 계획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상담원의 자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치료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치료비가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워놓은 금액보다 남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그 치료비에 외상적인 어떤 산부인과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어떤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셔야 된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족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경기도 내에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전혀 받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느 분이 자료를 하셨을텐데 파악하고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 내에 외국인 근로자는 105쪽에도 나와 있지만 12만 1,518명이에요. 12만 1,518명인데 그 중에 여성인원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성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황은 전혀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들어와 있는 여성외국인분들의 숫자,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의 숫자, 여성근로자의 숫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본 위원이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공단 내에 있는 공단, 경기도권에서도 안산하고 시흥이 집중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임신, 낙태, 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아시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처음 듣습니다.

황선희 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있는데 대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숙사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내공업이라든지 소규모 기업체들은 외국인 여성들의 거주문제가 굉장히 열악해서 콘테이너 박스나 이런 데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롭고 하니까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임신하기도 하고, 그 임신한 것을 불법체류자이거나 아니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낙태하려고 할 경우에 불법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또는 그 외국인 여성 중에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출산하는 율도 적지는 않다고 합니다. 제가 수치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들은 이주노동자 여성들을 상담하고 있는 그 상담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본인이 2명을 겪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낙태를 원하는데 낙태할 수 없는 경우에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출산하고 나서 이 아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잖아요, 국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출국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출국할 때에도 여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 차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출국소에서 10만원을 줘가지고 그냥 대강 이렇게 해서 본국으로 보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한때는 외국 원정출산하는 것,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출산을 하면 거기에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신해서 막달에 가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자로 와서 있는 그 여성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상황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인도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주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상담을 한다거나, 임신했을 경우에 출산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 있어야 된다. 기존에 하고 있는 상담소에서 그런 일들을 해도 좋고 우선 외국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새터민 가족에 대한 정책인데요. 분명히 여성가족정책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소수 가족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15쪽에 보니까, 경기도 내에 새터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저희가 여성은 한 1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포천, 의정부 거주 새터민을요. 그리고 안성에 한나원이 있습니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파악하고 있는 새터민이 2006년 8월 6,697명이에요. 그 중에 경기도가 1,328명입니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기도가 많은 편이거든요. 여성 새터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새터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28명 중에서 여성 새터민이 국장님께서는 한 100여명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2002년부터는 여성입국자수가 남성입국자수를 추월했어요. 그래서 2005년 입국자의 69.5%, 그리고 2006년 상반기에는 72.8%로 여성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전체로, 아까는 의정부 그쪽만 말씀드렸지만 전체 여성 새터민이 949명됩니다.

황선희 위원 여성 새터민이 949명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2006년 7월 말 현재 그렇게…….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많은 겁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1,328명 중에 구백얼마라고 한다면 여성 새터민이 훨씬 더 많은 숫자, 남자보다 훨씬 많은데, 72.8%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령대가 90년대 이후에는 30대, 그러니까 30에서 39세대가 36.1%로 굉장히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성들이 사실은 가족의 중심을 이루면서 어떤 생활의 중심을 이룰 수 있는 여성들이 많다고 하는 거거든요, 새터민 중에서. 그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 새터민 의식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새터민이 요구한 내용을 보면 새터민의 아이들 중 언어미숙과 일반 유치원 내의 따돌림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터민의 아이들을 어떻게 운영하는 유치원을 하였으면 하는 그런 것이 요구가 됐고요. 국내 취업 시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과 거부감이 심해서 급여가 일반인에 비해서 한 80 내지 90%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황선희 위원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새터민 사업을 제가 여기에 자료에 보고하신 것 보니까 실태조사 및 적응프로그램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한 번했고 의료봉사 두 번했고 문화탐방 두 번했고 그리고 새터민 여성들이 남한사회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명을 지원했다 이렇게 보고하셨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런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 세울 때 작년에 저희가 이 예산을 2006년도에 사업하려고 많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에서 이 새터민에 대해서 또 하고 있어요.

황선희 위원 그런데 그 관점은 뭐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도 해야 되긴 하지만 이미 아까 국장님 입으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내에 있는 새터민 중에 여성새터민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여성새터민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복지건강국하고도 맞물려지는 것이지만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기금사업으로 2,000만원 예산이 기획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역시 여성정책책임관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실국 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연합해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내년에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도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정보센터의 기능이 국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핵심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실제로 학부모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국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부모에게 보육서비스에 대한 상담이나 정보를 주는 것. 그런데 제가 도 보육정보센터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상담실적이 일반전화, 인터넷 1,319명, 보육시설 종사자 4,368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정보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일반시민들이 지역의 보육정보를 알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 상담건수가 인터넷하고 전화상담 포함해서 한 18건에서 19건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 정보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제가 검색을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지역에 어떤 보육시설들이 있는지 클릭해서 들어갔고 그 보육시설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명단이.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선택했어요. 야간보육시설이 되는 곳, 그런데 하나도 안 뜨더라고요. 시흥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거의 다 안 뜨더라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보육정보센터예요. 정보를 제대로 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시 정보센터가 4개인가 6개인가 되어 있죠, 설립되어 있는 데가.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6개소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그 6개소들이 어떤 지역에서의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겠지만 도 정보센터는 경기도 전체를 다 커버해야 돼요. 적어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정보를 제공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 보육정보센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어떤 처리요구를, 제가 처리요구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하셔서 분명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보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계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개보수에 대한 부분 있죠,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침은 3,000만원이라도 집행내역이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꿰어 맞췄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히 시정요구사항으로 처리해서 앞으로 지침에서 3,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개보수하는 부분들은 그 환경과 크기와 또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000만원 예산을 줬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나 개보수를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꼭 시정요구사항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4쪽을 보면 정부지원 및 교육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내역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및 교육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어떤 내용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공립시설입니다.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서영석 위원 그게 도비하고 시ㆍ군비로 해서 50%씩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에서도 이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부지원 및 교육원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들어서 지금 확실하게 묻고자 합니다. 234쪽 여섯 번째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이 사항은 담당계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담당계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정홍자 신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지원담당 노수일 보육지원담당 노수일입니다. 처우개선비는 국공립시설하고 보육원에 부설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시설장하고 1급 교사는 10만원, 그 다음에 3급 교사하고 기타 종사자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예산입니까?

○ 보육지원담당 노수일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비하고 시ㆍ군비로만 지원되나 보죠?

○ 보육지원담당 노수일 네,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ㆍ군비 50%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나 복리후생비도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거네요.

○ 보육지원담당 노수일 민간시설은 교사 전체 다 1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주고요. 추가로 복리후생비 5만원씩을 더 주고 있습니다, 정부시설에 비해서.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노수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음은 지금 위탁시설에 관한, 보육시설에도 국공립시설이 있잖아요. 국공립시설을 위탁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시설에 대해서 그 기간이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 시ㆍ군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위탁해서 3년 시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그것을 다시 그동안의 실적을 봐서 재위탁을 하면 6년 동안은 위탁을 하는데 6년 후에는 다시 공개위탁을 하게 그렇게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그 규정을 어떻게 가지고 있죠? 국공립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시ㆍ군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아마 시ㆍ군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공립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도비가 거의 75%가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예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현재 시설장 한 분이 그것을 담당함으로 해서, 또한 오랫동안 위탁하다 보면 그 내부적으로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도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통일, 경기도 시ㆍ군 전체가 통일된 조례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일정기간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다시 공개위탁을 해나가는 그래서 어떤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당한 문제점들, 운영상의 문제점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제가 이번 행감자료에는 요구를 못했는데 각 시ㆍ군별로 국공립시설에 대한 위탁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경기도 차원의 위탁 조례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시ㆍ군에서 위탁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시ㆍ군 조례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하는 데 있고 3년 하는 것은 시ㆍ군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그렇게 2, 3년 동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 거의 변동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침을 내려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하여튼 위탁사항을 한번 각 시ㆍ군별로 뽑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을 목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산할 때는 부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나 봐요. 예를 들면 저소득층 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이렇게 해서 부기명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그것을 나중에 정산해서 보고할 때 어느 국에는 이를 테면 그 예산이 남아 있는데 어느 국에는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세목을 세워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불용이 되고 어떤 부분은 부족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항으로써 우리가 감사자료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래서 저희가 매년 10월경에 부기별로 사업량을 조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서 못하는 시ㆍ군이 그러한 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ㆍ군은 사업비가 집행되는가 하면 집행이 덜 되는 데가 있어서 10월에,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그것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10월 중에는 마지막 추경 전에는 조정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렇죠. 있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예산에 관련돼서 411쪽입니다. 411쪽에 보면 2005년도 예산은 279억이에요. 그런데 올 2006년도 예산은 255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나이가 9세부터 24세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청소년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청소년 예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다른 데 이를테면 SOC나 다양한 부분에 그런, 특히 보육예산만 해도 1,800억 이상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재목들인데 그 재목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됐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신축비가 계상됐고요. 2006년도에는 신축비가 감액, 그 금액이 많고요. 또 각시ㆍ군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건축비에서 이게 증감되는 겁니다. 감소된 이유는요.

서영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영어마을의 1년 예산이 한 200억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익을 64억을 잡아서 재정자립도가 한 30%도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2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총 청소년 예산이 250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영어마을 한 기관 운영하고 예산이 비슷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청소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청소년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위원장 정홍자 최원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과장 최원호 청소년과장 최원호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지난해에 비해서 청소년 예산이 줄었던 것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청에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마정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2005년도에는 115억이였었는데 2006년도에는 39억 해서 여기에서 76억원의 감소가 있고 다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하는 과정에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과 예산이 일반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2청까지 합해서 도 일반예산의 약 0.28%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청소년과장의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예산도 부족하고 또 이런 것에 맞춰서 도 예산도 앞으로 점차 늘려나가고, 그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 청소년 정책이 현재 청소년위원회가 입법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여성가족부로 통합된다는 그런 입법추진 중에 있고 또 교육부와의 분산 그래서 이 전체적인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한번 큰 틀을 갖고 청소년 예산이 교육부와 연계해서 하고 청소년과 측면에서도 도 자체라도 청소년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청소년 예산이나 청소년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셔야 되지만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사실은 청소년 자살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업중도 이탈학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복지건강국에서 이번에 답변을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우리 청소년과에서 사실은 답변을 줬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정서교육문제라든가 일탈행동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정서적으로나 인성적인 부분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청소년과장 최원호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학업중단 청소년문제하고 그런 일환으로 사회분위기에서 청소년 자살문제, 왕따로 인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번에 복지건강국에서 답변드린 것은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자살 예방대책이라는 큰 틀의 정책을 갖고 도의 복지건강국에서 이 사업을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답변을 했고 하나의 큰 틀로 자살예방대책에 있어서 청소년 문제를 포함해서 도내 자살률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 방안을 세우려면 저희들의 의견을 들어서 복지건강국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복지건강국에서 답변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판단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지 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는 게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자체사업에서 보면 412쪽입니다. 기타란,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도 괜찮으시죠?

○ 청소년과장 최원호 네.

서영석 위원 기타사항에 보면 2004년도가 68억이고 다음에 2005년도 54억이고 2006년도가 46억입니다. 기타예산이 뭐죠?

○ 청소년과장 최원호 경상적 경비에 기타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석 위원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체사업이요. 자체사업에 보면 기타 예산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요.

○ 청소년과장 최원호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아까 청소년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마정청소년수련원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2004년도에 청소년 예산이 161억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142억으로 줄었어요. 다시 늘어난 것이, 지금 본청 얘기하는 겁니다. 164억원으로 늘어나서 사실은 재작년에 비해서는 3억 늘어났고 작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청소년과장 최원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청소년사업이 비예산사업도 있지만 예산사업도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입안단계부터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과에서 주어진 그대로 진행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또한 현장의 실태조사를 가지셔서 청소년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담실 실적이 2005년에는 4억 7,500이고 2006년에는 3억 6,600이에요. 단적으로 이것만 봐도 청소년예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등한시한다는 거죠.

○ 청소년과장 최원호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산이 줄었는데요.

○ 청소년과장 최원호 종전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상담기능만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부터 위기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훨씬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청소년과장 최원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아까 황선희 위원님께서 새터민 관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연속선상에서 몇 가지 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호 국장님께서 장시간 하시니까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홍자 최봉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경기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에 대한 전반적인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북한 탈북자들이 대량 국내로 입국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동북상정 중심으로 중국에 대량의 탈북자들이 있고 더불어 동남아시아에도 탈북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변적으로 국제정세라든지 중국의 정세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어떤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새터민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보다 확대되고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두 개 사업이 금년도에 시행되는데 과장님 이것도 경기도에서 실행된 게 올해부터 실행된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과장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 최봉순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정책이 저희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금년도에 처음 실행된 사업입니다. 그것도 기금사업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한규택 위원 기금사업으로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과장 최봉순 네.

한규택 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기관에서, 다른 실국에서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자치행정국에서 아마 새터민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과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새터민 위문 한마음 방문을 해서 2,000만원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취업설명회 및 문화탐방 해서 2,000만원, 새터민 쉼터운영 6,000만원, 자활지원정책개발 연찬회 1,000만원을 수행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러면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하는 사업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단일화 돼서 계통있게 관리돼야 되고 집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간 협의를 해서 통일시킬 생각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가족여성정책과장 최봉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터민이 지금 저희 관내에 1,622명 중에서 방금 전에 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이 949명이고 약 70%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부분에서 상당부분 접근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족정책의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들어온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다 통괄한 새터민 종합적인 차원의 정책이고 저희는 그 분야 중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정착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2세에 대한 보육문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요구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중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들이 보다 사업의 성공적인 귀결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더불어서 금년도에 처음 기금사업으로 지출이 됐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2청 북부지역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는데 과장님 알고 있다시피 도내 전 지역에 걸쳐서 새터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경기도 전체에 대한 실태파악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과장 최봉순 이번에 2청에서 2청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한 것은 이번 기금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YWCA에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의정부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된 것이고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와 아울러 욕구조사를 할 필요를 실무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래서 도내 새터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용역을 줘서라도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도의 전반적인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최봉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으로만 27억 정도가 배정되죠? 청소년육성기금 중에 장학금. 그리고 매년 1억 정도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학업장학금을 주는 대상자 중에 도공유공자 자녀들에게 나가는 거 그걸 하루아침에 어느 한 해에 정리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생활장학금은 지금 중학생을 대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장학금 중에서 생활장학금은 예를 들면 수급권자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다시금 학비지원을 다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장학금으로 나가는 건데 거기에 왜 도정유공자 자녀 중학생 204명에게나 생활장학금이 나가야 되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럼 제가 그 계획을 여쭤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통합기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진행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까? 배분하는 실링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대 30이었다가 배분은 안 됐지만 점차 줄어가니까 새마을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점점 줄여서 주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저소득층에게 생활장학금을 많이 줘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이게 통합기금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뭐랄까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뭐냐하면 청소년장학금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 선정 누가 합니까?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하죠? 그리고 이거 주관 누가 합니까? 여성정책국에서 하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 최원호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최원호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과장 최원호 청소년과장 최원호입니다.

황선희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선정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위원회 주관 등등 청소년과에서 하시죠?

○ 청소년과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 청소년과장 최원호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중에서 생활장학금 지급대상자에 왜 도정유공자 중학생들도 포함되느냐 그 문제가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2항에 생활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그래서 2항5호에 학업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의무교육을 받는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는 근거에 따라서 그동안 지급해 왔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업장학금을 받는 학생 중에서 중학교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또 생활이 어려운 측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측면의 말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 근거 조례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통합기금 이후에 이 기금의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이 지원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청소년과장 최원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반드시 개정하십시오. 만약에 집행부가 개정을 하시지 않는다면 의원발의로 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대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장학금 중에서 생활장학금을 수급권자 자녀들이 아닌 도정유공자 자녀들한테 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 용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돈이 되는 거예요. 생활지원금이 아니라 용돈이라고요. 만약에 도정유공자로 규정되어지는 대상자들이 수급권자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공자 자녀들한테 용돈 주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인심 쓰고. 저는 이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정돼야 할 부분을 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럴 의지가 있는지, 없으시다고 한다면 본 위원에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게 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농업인후계자 자녀 10명밖에 안 됩니다. 청소년지도자 위원도 64명의 자녀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농업인들이 다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이 자녀들한테 지급되는 거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내 한부모 가정이 몇 세대인줄 아십니까? 1만 3,337세대입니다. 조손은9,599세대입니다. 합해서 2만 2,936세대인데 이렇게 어려운 자녀들, 대상이 될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학생 유공자 자녀들한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소년과장 최원호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생활장학금이 늘어나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이 부분은 한 단면만 가지 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 장학금조례가 태동될 당시부터 쭉 왔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전에 2001년도에 25억 1,900만원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도정유공자 자녀가 7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에 29%를 했는데 2006년까지 꾸준히 개선해서 39%와 61%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 도정유공자들 자녀가 장학금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장학금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태동 단계에서부터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이것이 통합돼서 그 대상이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생활장학금으로만 이 업무를 추진한다면 새마을지도자 무슨 의용소방대 이런 사람을 다 제척하고 업무상 저희들보다 오히려 영세민에 대한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복지건강국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장학금에 중학생 부분을 없애는 부분 또 도정유공자가 궁극적으로 어느 선까지 줄여야 되는 문제 아니면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실국간에 충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논의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금에는 일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몰법이 뭔지 아시죠?

○ 청소년과장 최원호 네.

황선희 위원 일몰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금의 성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급성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해가 바뀌면 한 해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에 서포터 지원해 주고 계속 순환돼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70%가 넘는 장학기금을 더군다나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런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줘야 되겠죠? 지금 청소년과는 다만 심부름만 한다는 얘기 아니세요?

○ 청소년과장 최원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몰법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야만이 아니라 이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건 충분히 다시 검토하셔야 할 그리고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드리고요. 시정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생을 사후관리하는 게 장학생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청소년 교육훈련 등에 적극 참여를 유도 한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 청소년과장 최원호 솔직히 시ㆍ군에 따라서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고민하셔야겠네요?

○ 청소년과장 최원호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부적격자 지원에 대한 정지나 환수조치한 적 있습니까?

○ 청소년과장 최원호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건의드리면 학생들 학비를 언제 내는지 아시죠? 몇 월에 내죠?

○ 청소년과장 최원호 3월에 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육성기금 회의는 언제 합니까? 4월에 하시죠?

○ 청소년과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올해는 4월 20일에 하셨네요. 그럼 4월 20일에 해서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건 5월 중순 정도에 내려가겠네요. 그러면 1분기 다 내고 2분기 내야할 상황에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집행하려면 시기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지출돼야 할 잡혀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 첫 회의를 1월에 하든지 2월 정도에 해 가지고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를 내야 되는데 미리 학비는 어디서 조달해 가지고 다 낸 다음 5, 6월에 학비를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 청소년과장 최원호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장학생 선발시기 조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선발시기를 전년도 12월에 추천받아서 심사후에 1월 중에 확정하여 2월 중에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선발시기 조정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3월이고 학교장이 신입생 등 학생들의 실태가 파악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월에 선발기준을 시달하고 5월 중순경에 확정해서 소급해 주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있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매년 4월에 해 오셨잖아요. 2005년도에도 4월에 하시고 올해도 4월에 하셨는데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한 고민의 결과는 뭡니까?

○ 청소년과장 최원호 고민의 결과는 현행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요?

○ 청소년과장 최원호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 6월에 받겠다는 당사자의 애로사항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몇 천명이나 되는데.

○ 청소년과장 최원호 먼저 주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다고 전 해에 학생들을 선정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선발의 문제하고 장학금 지급시기의 적절성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들이 단 한 번이라도 생활장학금을 미리 받아서 하는 문제 두 부분에 대한 상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의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2월에 추천받아 심사후 1월 중에 확정해서 2월에 지급하는 방법이 학생들에게 돈 지급시기로는 가장 맞는데 그런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돈을 받는 입장에서 어디서 돈을 꿔다가 학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한꺼번에 소급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려워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 어디 가서 그것도 몇 십만원 되잖아요. 삼십 몇 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과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정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개정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청소년과장 최원호 시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독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중간과정에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장학생 선발기준 때문에 4월에 해 가지고 5, 6월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죠?

○ 청소년과장 최원호 네.

박명희 위원 그러면 1년에 학생들이 학비를 몇 번 냅니까?

○ 청소년과장 최원호 네 번 냅니다.

박명희 위원 그 다음부터는 제때 지급하고 있습니까?

○ 청소년과장 최원호 네, 제때 제때 지급합니다.

박명희 위원 그럼 몇 월 몇 월에 지급하죠?

○ 청소년과장 최원호 5월 1/4분기하고 2/4분기 지급하고 8월에 3/4분기 지급하고 11월에 4/4분기 지급합니다.

박명희 위원 그렇게 세 번 지급해요?

○ 청소년과장 최원호 네.

박명희 위원 5월에 한꺼번에 두 번 지급하고 8월, 11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박명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최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답변해 주신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 했던 2006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홍자 가족여성정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감사장 밖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정홍자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금일 가족여성정책국을 시작으로 8일 동안 위원회 소관의 도본청 등 4개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법인 등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문제점이나 시정요구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6년도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서영석 위원, 위원으로는 박명희 위원, 신계용 위원, 이우창 위원, 진재광 위원 등 5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경기도 제2청 회의실에서 문화복지국, 가족여성정책실, 북부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내일 9시 20분까지 의회 지하주차장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홍자손숙미서영석박명희신계용이우창장호철진재광한규택한충재

황선희김형식

○ 출석전문위원

홍국선

○ 피감사기관 참석자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가족여성정책과장 최봉순보육정책과장 유인선

청소년과장 최원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