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일 시 : 2006년 11월 21일(화)
장 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회의실
(10시2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재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족한 담보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리드해 나가는 막중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이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진지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송기균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송기균 네.
○ 위원장 정재영 장준영 감사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감사 장준영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
○ 위원장 정재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엔진이자 전국 중소기업의 3분의 2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저희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도의 경기침체와 투자부진 그리고 높은 실업률, 환율하락 등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심각한 실로 IMF보다 더한 최악의 상태입니다. 또한 부동산 문제로 국민의 박탈감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안보불안으로 우리 민생경제는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으로써 경기도의 중요성과 도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높습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본연의 기업지원업무를 한층 더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통한 국가경제의 빠른 회복과 경기도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 임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감사를 맡고 있는 장준영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신용보증업무를 총괄하는 송기균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에 최원택 기업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홍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영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백 동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병창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중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철웅 북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서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이천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화성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이한종 남양주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재단의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단의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에 설립개요 및 연혁을 말씀드리면 저희 재단은 1996년 3월 19일에 경기신용보증조합으로 출발해서 2006년도에 신용보증재단법 제정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중소기업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2000년에 북부지점을 개점한 이래로 금년 2월과 3월에 화성ㆍ이천ㆍ남양주 출장소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주요지역에 영업점을 개설해서 보다 가까이에서 기업을 현장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구 및 인원은 저희 재단은 경기도 권역별로 11개 영업점과 본점에 6개 부서를 두고 있고 현재 인원은 임원 3명과 직원 115명으로 총 118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재단의 주요업무입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7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시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업무가 주업무이고 보증 이후에 기업에 대한 사고예방과 사고기업 정상화,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사후관리업무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운전자금평가를 위한 경기도 자금평가대행 그리고 신용보증 이후 기업의 건실한 경영을 지원하는 경영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증공급 규모에 있어서 재단은 1996년 설립 초년도에 295억원을 지원한 이래 특히 2005년인 지난해에는 대폭 확대해서 5,904억원을 보증지원하였고 금년에는 6,500억 이상을 무난히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증지원 업체수에 있어서도 지난해에 1만 1,740개 업체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만 2,000개 이상의 업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증잔액은 2,000년에 2,830억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7,814억원, 지난해 말에는 전국 지역재단 중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으며 금년도 말에는 1조 1,500억원, 그런데 지금 추세대로 보면 1조 2,000억까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기업에 대한 보증재원의 기초재원으로써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총 2,873억원으로 이중 중앙정부가 515억원, 경기도가 1,660억원, 도내 시ㆍ군이 507억원,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이 75억원, 기타 116억원으로 출연돼 있습니다. 다음 신용보증 운영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그간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한 금융지원으로 금년도 10월 말까지 총 7만 5,136개 업체에 3조 26억원에 이르는 보증공급을 통해서 37만 5,000명 이상의 신규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고 14조 100억원 이상의 기업매출 확대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단 보증공급의 약 80%인 2조 3,900억원을 도 자금 등 정책자금을 취급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기도 및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앞장서고 행정만족도 제고 등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저희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양적인 면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증으로 보증규모가 대폭 확대되었고 질적인 면에서도 부실채권을 축소하는 등 크게 경영개선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증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로 보증공급 실적은 재단은 고객의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영업점을 확충하고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업의 만족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그런 서비스체제를 구축하였고 지역경제 실정에 맞는 보증공급을 확대해서 재무구조가 취약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1만 2,000개 업체에 6,500억원을 설정해서 중소기업 위주의 보증에 최선을 다한 결과 10월 말 현재는 1만 1,395개 업체에 5,663억원을 지원해서 전년동기 대비 22.2%, 업체수로는 36.1%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공급한 5,663억원 중 80% 정도가 지원효과와 고용파급효과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 집중 보증함으로써 도의 경제정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의 전국적인 보증점유율이 2004년도만 하더라도 7.8%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 말에는 12% 정도로 셰어(share)가 되므로 명실공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개선사항으로써는 보증업무 추진에 있어서 기업의 미래상환능력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매출의 평가항목을 신설했고 비재무항목에 대한 객관성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의 보완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심사항목별 배점을 균등화하고 재단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보증심사기준을 사전에 공지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고 객관화하는 등 신용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제표 등 각종 서면 제출자료를 대폭 생략하고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 징구를 폐지하는 등 약정 서류의 간소화를 대폭 기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현행법상 보증한도가 4억원밖에 안 되는데 기업이 규모가 확대되고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규모를 요구함에 따라서 경기도지사의 방침을 받아서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6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경기도만이 확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경기 양극화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영업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업 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보증을 할 수 있던 것을 창업 후 2개월만 되면 보증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창업에 따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수 시 신청기한 제한을 폐지했고 준비된 창업자에 대한 보증심사를 우대해서 서민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재단은 경기도 경제정책에 부응하는 보증공급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한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우대보증협약 체결, 경기도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우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예비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와의 협약을 체결해서 창업보육시설 입주업체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한편 장기적인 내수침체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나날이 가중됨에 따라서 경기도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증한도와 신용평점, 심사방법을 대폭 완화해서 지원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보증을 실시해서 10월 말 현재 4,957개 업체에 445억원을 지원해서 도내 자영업자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금년 12월에는 시ㆍ군 특례보증추천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출연금의 4배수까지 추천받던 것을 5배수까지 확대해서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고 시ㆍ군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말 현재 1만 1,395개 업체의 5,663억원 중 1,355개 업체의 2,523억원을 경기도 자금으로 지원해서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도 제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경제정책에 부응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보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재단의 손실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기존의 제1금융권 위주에서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상호저축은행, 단위농협 등과도 보증부 대출 협약체결을 통해서 대상금융기관을 전 저축금융기관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보증업무매뉴얼 발간, 사례집 발간 등 전문업무역량을 강화해서 고객이 원하는 보증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재단은 적극적인 보증을 실시한 반면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져서 기업의 도산 등 보증사고 위험의 증가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사후관리와 부실채권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고금액은 2004년도에 622억원이었는데 2005년에는 414억원, 금년도에는 350억원으로 전년보다 매년 현저하게 감소했고 사고율도 2004년에 8.1%, 2005년에 4.3%, 2006년에는 3.12%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저희 보증규모가 2년 사이에 배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 이런 것은 그에 따라서 그만큼 늘었는데 기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이 사후관리로 부실채권의 부도난 숨겨진 재산을 적극 찾게 해서 이렇게 많이 했고 또한 부실채권회수 특별증강운동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해서 2004년도에는 저희가 부실채권을 91억밖에 회수를 못 했는데 지난해에 141억원, 금년도에는 206억원, 어제 현재 제가 보니까 240억원을 회수했는데 연말까지는 260억원을 회수해 가지고 그야말로 부도가 난 기업의 부실채권 260억원을 연말까지 회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금융기관에 부도가 났을 때 대위변제해 주는 변제율이 중요한 변수인데 2004년도 10월에는 6.48%였는데 연말에 9.3%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4.65%, 금년도에는 지금 대위변제율이 2.12%까지 획기적으로 줄어서 저희가 보증을 배로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대위변제율은 3분의 1로 2년 동안에 줄었습니다. 1%의 대위변제를 감축시키면 금액으로, 저희 잔액이 1조 2,000억원이니까 1%를 감축하면 120억원의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인데 2004년도에 비해서 지금 4.36%의 대위변제율이 줄었다는 것은 500억 이상의 경영개선을 가져왔다. 이렇게 저희가 자신있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 전 직원들이 그야말로 부실채권의 못 받는 채권회수에 이 만큼 노력했다는 말씀을 자랑 같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이에 따라서 저희가 구상채권 회수와 부실채권 회수를 우선과제로 정하고 작년도와 금년에 영업점별로 업적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부실채권 회수에 따른 인센티브, 직원의 업적급을 적용하고 인센티브도 차등함으로써 경쟁을 통해서 금년 말에는 260억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도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체 신용회복지원제도로 저희가 한편으로는 회수하면서도, 도덕성이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이걸 회수하더라도 어려운 개인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제도에 저희 경기도만이 참가해서 정말로 어려운 양극화에 속하는 그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회복 지원해 주는 정부정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획기적인 경영개선 달성입니다. 재단은 2004년도에 저희가, 제가 2005년도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2004년도 말에 와서 보니까 328억원이 저희 재단이 적자가 났습니다. 기업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부도가 나고 부실채권이 발생해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부실채권회수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지난해 말 결산 때는 무려 262억원을 감축해서 경영개선을 66억 적자로 끝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9월 말에 가결산 해보니까 10억 흑자가 난 걸로 돼 있습니다, 부실채권을 금년에 260억 회수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제 가결산을 해보니까 한 20억은 더 흑자가 나는 걸로. 그래서 사실 신용보증기관이 흑자가 난다는 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경영입니다. 우리가 보증을 해주고 어떻게 흑자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못 받았던 부실채권 260억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0억 정도 흑자가 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렇게 획기적인 불가능한 경영개선을 달성한 것은 이사장 이하 전 임직원이 그야말로 경기도 도민의 세금을 1원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생각하고 전국 16개 시ㆍ도에 다 재단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흑자달성이 가능하게 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신용보증으로 기업을 지원해 주려면 기초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되는데 매년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을 출연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만 받다보니까 도의 예산사정도 나날이 어려워지는데 이게 우리가 도 말고 뭔가 재원을 출연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작년도에 오자마자 손학규 지사 계실 때인데 중앙정부의 재경원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관만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해주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출연해 달라고 1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재경원이 반대해서 한 번도 성사를 못 이루다가 제가 작년에 의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추진한다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지사님 이하 간부진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걸 10년 동안 했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했는데 “하겠습니다.” 해서 그 많은 곡절을 겪은 끝에 금년도부터 이 법 개정이 돼서 저희 재단에도 이제는 금융기관에서 매년 50억, 내년도 51억입니다. 그리고 후년에 가면 60억, 그 다음에 80억 이렇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이런 성과로 인해서 도로부터 크게 저희가 격려를 받고 금융권의 의무출연을 받도록 법 개정한 것은 경기도로서도 획기적인 일이다. 제가 자랑삼아 금년에 이룬 큰 하나의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 재단은 매년 금융기관으로부터 50억 이상을 출연받는데 이것을 역산하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250억 이상의 추가보증을 저희가 더 할 수 있고 재단의 자립기반 확립도 되고 이런 법 개정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예산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도가 결국은 예산을 더 해줘야 되는데 도가 50억을 덜 해줘도 되게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원을 잘 활용해서 운용수익을 제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산하 전 기관의 일반적인 금리가 낮기 때문에 운용금리가 4.46%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은 자금운용기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운용해서 4.9%의 운용수익으로 다른 평균보다 저희가 11억 이상의 높은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경영수지가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흑자달성을 금년도에 실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신용보증상담 접수 시부터 기업의 경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사후에도 기업의 경영지도와 지원을 강화하고 보증자산의 건전화와 보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기업에 대한 사후종합상담기능도 강화하고 재단소식지를 통해서 경영정보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경기도의 경제정책과 재단의 보증업무도 홍보해서 저희 재단의 입지 또 경기도의 경제정책 홍보에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저희 경기도만이 경기도에서 보증받은 기업을 기업협의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정책건의에도 반영하고 또 회원사 간의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서 또 해외시장개척에도 도움을 주고자 현재 저희 기업협의회 멤버가 1만 5,000개 기업을 묶어서 경기도 경제정책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 기업협의회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시장을 개척하는데도 간접적으로 저희가 정보도 제공하고 도움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저하된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해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을 제정해서 이 상을 줌으로써 이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 상을 통해서 해외시장, 국내시장 개척에도 활용토록 하고 또 어려운 중소기업이지만 현재 FTA 이후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함께 농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체결해서 농업과 우리 기업인들이 서로 경기도 내에서 물건팔아주기, 돕기운동 또 수확 때 서로 도움을 주는 이런 상생협력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저희 자체 조직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영업점 부서별로 평가시스템을 과거에 없던 것을 해서 영업점별로 전부 목표를 주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직원별, 사무소별 업적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또 상여금도 지급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년 전에 신용보증재단에 큰 사고가 하나 있어서 작년도에 온 이후에 감사지원기능을 강화해서 아무리 일을 잘 하더라도 사고 한 번 나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장준영 감사를 비롯한 감사실이 효율적 운영되도록 잘 해서 지금 내부통제제도도 강화해서 조직의 안정과 전체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전 직원들이 화합해서 그야말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조직문화도 화합하는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의 전문직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각종 연수기능도 강화하고 실무교육도 강화해서 직원의 소양 강화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31페이지에는 저희 모든 업무규정과 제도를 작년, 올해 걸쳐서 규정 요령을 무려 사십 몇 개를 전부 개폐했습니다. 모든 규정은 우리 업무 자체가 아닌 기업인의 입장에서 또 중소소상공인 입장에서 체제로 개편하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인 관리만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너무 이 규정을 완화하다 보면 사고율이 많아져서 경영이 방만해질 것 아니냐 걱정을 했습니다만 고객 위주로 개편함으로써 도리어 사고율도 줄이고 경영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금년도에는 저희가 차세대 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1년 10개월 전에 부임하고 보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 내 유일한 최고의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산실이 작년에 생겼고 전산기능이 그야말로 낙후돼서 구멍가게 수준이 아니라 전혀 기능이 없었는데 이것을 작년에 전산실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신종합정보시스템으로 어느 금융기관 못지않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6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저희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저를 비롯해서 전 임직원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앞으로는 혼연일체가 돼서 경기도지사님의 경제정책 방향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좋은 의견을 적극 저희가 수렴해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 위원장 정재영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그간에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 업적이 뛰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해 주셔서 바로 개선 내지는 시정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감사현장에는 천백만 경기도민의 눈과 귀가 이곳으로 쏠려 있음을 인식하시고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방송 또 언론인 여러분들이 참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장시간 답변해 주실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정재영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장시간 답변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 김기선 위원 우선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님이 취임 1년 7개월의 짧은 재임기간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셔서 획기적인 경영성과 달성과 경기도 중소기업인 지원에 대한 위상을 제고해 주신 데 대해서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전 직원이었던 이승종 신용보증 사기 대출사건 발생으로 빚어진 재단의 최대 위기를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알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 당시의 사건개요와 사건정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제가 작년도 1월 1일자 부임을 해서 사고발생은 그 전년도 3개월 전인 9월에 저희 신용보증재단 동부지점의 이승종 과장이 일부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서 보증을 방만하게 해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이 사건의 언론보도가 1월초에 되기 시작해서 도와 방송ㆍTV에 전부 나와서 제가 수습하는데 몇 달이 걸려서, 청와대를 비롯한 각계 기관에 다니면서 의회에 와서도 제가 여러 차례 보고를 했고 또 우리 직원의 잘못이지만, 물론 제가 오기 전의 사고지만 재단의 그 당시 대표로서 제가 각 기관에 다니면서 전부 수습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사고발생이 더 안 나야겠다고 해서 그 이후 사후관리체제를 업무정비, 규정, 모든 제도를 작년에 50여 개의 규정을 개정하여 감사가 옛날에 없었는데 감사제도도 도입하고 감사실도 설치해서 몇 달 동안 우리 전 직원이 또 위축이 돼서 기업지원을 소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금 하면 그 직원들의 사기침체, 저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또 저희 재단뿐 아니라 경기도의 위상까지 위협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을 잘 수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한해는 사실은 거기에 더 전념을 하고 지난해 경영개선이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거기에 열중을 많이 해서 원만하게 지금은 완전히 안정되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있을래야 있을 수 없게끔 현재 감사체제며 사고예방체계, 또 모든 업무체제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번 신문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법안을 아마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에 대해서 추진배경하고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난해 제가 알기에 정확히 8월 말인데 정부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재경원에서 줄이려고 하다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 경기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중소기업에 세금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없애고 비수도권, 경기도를 제외한 여타 지역은 감면혜택을 더 늘리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이것은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사님을 위시해서 전 시장ㆍ군수가 모여서 대책을 강구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우리 경기도의 아까 보고말씀드린 기업협의회 조직이 1만 3,000 기업이 있으니까 불과 이틀 만에 수원실내체육관에 5,000여 명의 기업인들이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다 해서 모여서 반대집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떳떳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경기도 기업은 세금혜택을 없애버리고 타 도는 늘려주고 이건 아무리 균형발전, 아무리 수도권에 불이익을 준다고 그래도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규탄대회하고 나서 재경원, 청와대를 몇 번 방문하고 우리 기업협의회 회장도 오늘 잠깐 왔습니다만 기업협의회 회장도 같이 이것을 저지해서 지금은 똑같이, 그래서 저희 재단이 기업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생존문제니까 이것을 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것은 무슨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기업인들이 4,000억원 손실을 보는 문제라고 해서 그 성과를 저희가 거둔, 이 보고사항에는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그것을 큰 성과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어쨌든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경기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도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대출금 일정비율을 출연하도록, 아까 보고사항에서 보니까 재단에 출연하도록 돼 있는데 재단법인이 앞장서서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김기선 위원 개정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성과보다도 또 일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아까 보고된 것 외에 다른 성과가 반영되었으면 어떤 큰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매년 도의 예산은 자꾸 규모가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도에서 출연받는 것 가지고는 중소기업 지원하려니까 자꾸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 재단의 출연재원이 서울보다, 저희가 1조 2,000억이고 서울은 8,800억원인데 재원은 서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매년 잘 해주시는데도 앞으로 걱정이, 다 해가지고 금융기관이 중앙신보 2개, 재경원 산하기관입니다. 기술신보와 신보 거기는 재경원의 산하기관이니까 의무출연을 해주고 지역재단은 안 해주길래 이거 우리도 받아야 된다. 같은 신용보증기관인데, 더구나 우리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왜 안 받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매년 추진을 해도 재경원이 반대하면 그만이에요. 저희는 중소기업청 산하라서 중소기업청장이 차관급인데 재경부 부총리한테 눈치 보느라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작년에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거 매년 했는데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전부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국회에 다니면서 제가 수없이 많은 의원을 상공위원회, 재무위원회, 산자위원회에서 우리 소관인데 재무위원장 합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무위원까지 다니면서 해가지고 이 법을 개정할 때 사실은 엄청난 힘이 들었습니다. 7개월간,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고 났는데 재경원 시행령에서, 1/1,000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시행령에서 또 줄였어요. 깎고 또 시행령에서 줄였는데 내년도, 후년도에는 제가 이걸 늘리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겁니다. 현재 이 규모도, 그리고 운동은 저희가 해놨는데 우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16개 시ㆍ도 재단이 같이 혜택을 보는데 혜택을 볼 때에도 경기도는 재정이 좋으니까 배분율을 불리하게 하고 타 시ㆍ도, 예를 들면 전북이나 전남처럼 약한 데는 배분율을, 자립도가 낮은 데는 이렇게 해서 경기도가 불리한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불리한 여건 속에서 내년에 51억원, 후년도에 가면 육십 몇 억원 될 겁니다. 매년 늘어가는데 이것도 큰 성과지만 앞으로 이 규모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규모를 최대한 경기도의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선 위원 네, 아주 확고한 의지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소기업 정책을 바꿔나가시면서 우리 경기도내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박해진 이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재단의 장준영 감사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감사님, 이 신문 좀 보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감사 장준영 네, 읽었습니다. 아침에 나온 신문이죠?
○ 김기선 위원 네, 요새 연재해서 어제도 나오고 그제도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단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시고 개선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사고율이 2004년도에 8.69%에서 금년도 10월에 3.12%로 낮아졌고 또 금년도에 예상 순수익을 보니까 20억원의 흑자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328억 적자에서, 쭉 감사님이 보실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 또 이사장님의 경영방침이라든지 의지라든가 경영실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하고, 이런 기사거리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정재영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를 해야 되니까 신문을 “이거 보세요.” 그러면 모르니까 내용의 타이틀을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 김기선 위원 지금 경인일보 금일자 신문입니다. “도 산하단체장 갈지자 인선”해가지고 “김지사, 객관적 평가 부재, 공모형식 친분인사 기용, 타 지역 출신 지역실정 몰라 도정 협력 차질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감사 장준영 저는 이곳에 와서 작년 9월 1일자로 감사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면서 한 가지 제 마음 속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감사로서 제 양심껏 하겠다는 것과 소신껏 하겠다는 소신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이 아니면 내일 당장이라도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그러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감사로 오게 된 핵심적인 계기는 이승종 사건이었습니다. 이승종 사건을제가 조사하면서 저도 이 재단에 대해서 선입견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100억원대라든지 7, 80억원대라든지 여러 뉴스들이 나와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정말로 부패집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 와서 제가 몸으로 부딪치면서 감사업무를 하다보니까 제 생각이 많이 틀리다라는 것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애정이 많고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기도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저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어떤 의미에서 세포조직 중에서도 말단세포 조직이고 도태되거나 아니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질만한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들한테 자금을 지원하는 정말 소중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저희 신용보증재단, 특히 이사장님의 그동안의 업적은 정말로 뛰어나고 손색이 없는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사장님의 평가를 하자면 칭찬만 하지 더 이상 뭐라고 할까, 폄하하거나 비판할 소지는 거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감사는 사실은 외부에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더 델리케이트(delicate)하게 보고 있고 더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자든지 규정대로 하기 이전에 예방감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징조만 있으면 정말 이 내부에서는 가차 없습니다. 그것을 외부에 표현만 안 할뿐이지 여기 직원들 아마 개인적으로 여쭤보셔도 감사실 기능이 아주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하는 이유는 이사장님이 작년 1년 동안 조세특별법이라든지 이승종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율 높은 거 줄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밀고 나가면서 업적을 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앞서서 쭉 가시면 감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펑크 난 부분을 체킹하면서 보완해 드리는 이런 기능을 지금 해왔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이 결국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최대한 저도 이사장님의 경영방침이라든지 그동안의 업적에 대해서 보완하고 힘이 되어 드리고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사장님 같은 분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9%가 완벽하더라도 1%는 인간이라는 게 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또 경기도 주민들을 대표하셔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잘한 것이 60%이고 잘못한 것이 40%이면 그것은 합격점이거든요. 그런데 99% 잘했는데 1% 못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점을 삼으면 어느 인간도, 어느 조직도 활력을 찾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사장님 중심으로 앞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설사 감사 장준영이 이 자리에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 양심껏, 소신껏 말씀드리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사장님 중심으로 당분간 계속 일치단결해서, 또 특히 우리 도의 경투실 이병관 과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부분 서로 호흡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조율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소중한 인재, 경기도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네, 두 분 답변 고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님은 정말 과거에 4년 연속 경기지역본부를 아주 좋은 시절로 끌어내주셨고 또 우리 민족은행의 자부심인 농협중앙회에서 부회장을 맡으시면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시고 일을 해오셨던 분이십니다. 박해진 이사장님은 경기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이 있었기에 이런 실적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 경기도를 사랑하는 남다른 열정이 희망과 희망으로 빚어진 성과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러한 일 잘하시는 산하단체장을 도민과 기업인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잣대에 의한 경기도의 산하단체장 교체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산하단체 운영이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산하단체장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고 신문에 보도되었듯이 객관적인 평가부재나 공모형식 친분인사라든가 타 지역 출신 지역실정을 몰라 도정협력에 차질이 있는, 그런 인사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위기에서 정말로 열심히 잘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 주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신용재단보증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찬섭 위원 오산 출신 임찬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회계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한테 자료를 분석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경영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2년 동안 재직하시면서 이사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또 이사님들, 간부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말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라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추적을 해서 개선을 해야겠지만 그 반대로 어떤 성과가 있거나 잘한 부서라든가 또 행정에 어떤 개선을 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칭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경영개선 달성을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2004년도에 328억 적자, 2005년도에 65억원 적자라고 돼 있고 금년도는 이 자료를 보면 10억원 정도 흑자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업 자체를 분석해 보면 이런 흑자를 목표로 해서 어떤 규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강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은 개선을 했고 오히려 문턱을 더 낮추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금액도 확대했고 또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를 실천하고,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기업활동을 하다가 그 사람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기업이 부도났을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또 사고기업에 대해서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대한민국의 어떤 금융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해도 충분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이사장님을 비롯한 신용보증재단 임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도 한 말씀…….
○ 위원장 정재영 답변 있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위원장 정재영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하고 임찬섭 위원님이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좀 송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전 임직원들이 단합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는 거뒀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칭찬을 해주시니까, 저희 보증실적이 2배 가량 늘어났는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증이라고 제가 용어를 쓰는데 창구에 오신 분들은 결격요인이 있는 분들을 빼놓고 전부 다 해드렸거든요. 저희가 그런 자세로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사고율이 줄고 손실이 막대하게 나던 게 흑자가 났느냐. 과거에 기업이 부도내고 해외로, 이런 비윤리적인 부실채권을 말이 그렇지 부실채권 1억 회수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저도 금융기관 경험상으로 보면. 금년에 260억이나 회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성한 것이지 기업에 대한 보증을 안 하면서 했다면 의미가 없죠. 보증은 2배로 늘리고 그래서, 그런데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도리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보증도 하면서 그런 데에 우리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찬섭 위원 이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정말 획기적인 경영을 했다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물론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다소 있습니다. 약간 있지만 제가 이사장님께 더 잘 해달라고 부탁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은 덮어두고 큰 틀에서 이 내용을 봤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부천 출신 오정섭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의 노력에 대한 결과 공격적인 영업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을 감소시키고 그 산물로 이익이 창출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과 함께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시감사시스템을 갖췄다는 것, 이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칭송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보고서를 개략적으로 봤고 업무현황보고도 지금 들었고 했습니다마는 지적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2년도 안 되셨지만 다시 재신임되기를 저희 위원들은 사실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재신임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창업 후 2개월 이상 지나야 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요건이 돼 있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그렇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런데 많은 부분이 완화됐습니다마는 2개월 말고 예를 들어서 창업 시에 어떤 소상공인 같은 경우 음식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시설자금 이런 것은 창업 후에가 아니라 창업 시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제도 같은 것은 만들어 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기업들이 처음 창업하면서 공장을 세우고 할 때는 창업신고하면서 바로 가능합니다, 기업을 신설하고. 여기 창업 후 2개월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해서 식당을 개업하고 이런 조그마한 걸 개업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일단 개업이 돼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하니까 지원은 했는데 창업을 안 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일단 창업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업 후 6개월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불편하다. 창업 후 2개월이면 그래도 점포형태를 갖춰 놓은 뒤에, 기업하고는 달라서 창업자금만 받고 점포를 개점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창업자 중에도 지방자치단체인 도나 시ㆍ군에서 실시하는 창업프로그램 교육을 받거나 특별연수를 받으면 이것은 바로 즉각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인 창업은 2개월 정도로 그래도 창업 등록하고 점포라도 갖춰야 그 다음에 확인하고 줄 수 있지 않냐 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데 이것은 2개월을 1개월로 좀더 낮추거나 완화하는 문제의 검토를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감안해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이걸 2개월로 딱 픽스(fix)시키지 마시고 사안에 따라서 플렉서블 (flexible)하게 유연성을 가지고 보증하는 이런 제도도 저는 바람직하다,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창업하는 것처럼 해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아서 어디로 도망가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기꾼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지점장이나 담당의 감각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유연성을 발휘시켜서 그런 제도를 완화시키면서 감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지금 창업 후 2개월이 원칙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신축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신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가능하다면 2개월이 되기 전에라도 창업하고라도 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운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정섭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타난 겁니다. 구상권행사 현황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분기만 대비를 했거든요. 분기만 대비한 뚜렷한 사유라도 있으신가요? 업무보고현황 20페이지에 나와 있죠. 구상채권 회수액이 2005년도에 8~10월, 2006년도 8~10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쭉 연도별로 해서, 물론 지금 10월 말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10월 말도 별도로 10월 말까지 하는 것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것은 다른 뜻은 없고요. 저희가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부실채권특별운동을 전개하니까 이 운동기간 중에 이렇게 많이 회수했다는 표시인데요. 이것은 월별로도 나오고 분기별로 다 나옵니다. 이 기간 중에 특별히 회수를 더 많이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오정섭 위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 놓으신 거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그렇습니다.
○ 오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시 관할 지점장님이 누구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서부지점장입니다.
○ 오정섭 위원 바뀌셨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 오정섭 위원 제가 부천시 출신 위원입니다. 제가 얼굴이라도 좀 알려고 이렇게…….
○ 경기신용보증재단서부지점장 정영권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제가 찾아 봐야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 위원장 정재영 누구신지 직책, 성명을 한번 대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서부지점장 정영권 정영권입니다.
○ 오정섭 위원 서부지점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서부지점장 정영권 네, 서부지점입니다.
○ 오정섭 위원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번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인사 못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가서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 오정섭 위원 지금 서부지점, 제가 얼마 전에 3개월 됐나요? 부천시장한테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시ㆍ군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오정섭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미미하다, 상당히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힘들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경제로 인해서 자금의 압박을 받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 좀더 출연을 증액해서 과감하게 출연할 수 없느냐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점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지점장님, 혹시 시에서 추가 출연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 통보나 아니면 부천시에서 추가로 출연할 의사를 지점장님한테 피력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서부지점장 정영권 제가 11월 8일 부임해서 11월 15일에 부천시청의 지역경제과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저희가 2억 6,000만원 늘린 것을 추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김포, 광명, 부천 해서 3개 시를 관할하는데 부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는데, 보증지원하는 규모는 광명이 작습니다. 광명보다도 출연금액이 적고 그래서 주요 10개 시ㆍ군의 출연비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장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천이 도시철도공사 때문에 굉장히, 3,700억 규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부서의 30% 예산절감을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다고 그래서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게 5개년계획이니까 지금 아파트형 공장 유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그렇게 유치해서 세수가 확보되면 그 세원이 계속될 거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발 아끼지 말아 달라 이렇게 해서 경제문화국장도 잠깐 뵈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래서 뵙고 다시 한 번 광명시에도 말씀드리겠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정섭 위원 저희도 서버하고 해서 출연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하자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서부지점장 정영권 알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용보증재단 하면 옛날에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 철강 도소매를 했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가서 대출 좀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이 정도면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3,000만원을 해달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추천서를 가지고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가니까 1원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요건을 보니까 각 종업원 리스트를 다 뽑아요. 뽑더니 주민등록번호 보고 불러라 해서 주민등록번호 다 불러줘서 입력을 시키니까 옛날에 부도난 수표 했던 사람 쭉 다 나와요. 그런데 직원들까지도 다 조사해서 보증을 하는 요건에 넣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하면 보증받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차라리 은행보다도 못 하구나.’ 은행보다도 엄격한 심사를, 이게 엄격할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보증을 안 해주려고 자꾸 트집이지 이것은 어떤 보증의 요건으로서 갖춰져 있느냐 안 갖춰져 있느냐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인천, 전 인천지점장님 계시죠? 아니, 전 서부지점장. 서부지점장이 한 번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보니까 보증재단이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조건도 완화되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요건이라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고 좀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문턱이 높다는,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홍보를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일단은 알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직을 보면 이사장님 한 분, 감사 한 분, 이사 한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조직자체가 참모조직이 심플합니다. 그래서 원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형의 조직을 갖춰야 맞습니다. 제가 어제 중기센터에 가서 지적을 한 것은 헤드가 많습니다. 본부장들이 많고 위에 팀장들이 많고 또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 헤드가 많습니다. 실제 필드에서 일할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그런 조직은 잘못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시위소찬하는 조직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려다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아주 조직이 심플합니다. 이사장님, 감사님, 이사,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필드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심플하게 한 것도 상당히 칭송할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사장님과 감사, 이사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사장님과 감사와 이사의 연봉도 비슷하고 업무추진비도 비슷한데 사유가 왜 그런 것이죠? 아이러니하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사장도 그렇고 임원들도 다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거의 같이 하는 겁니다.
○ 오정섭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사장님 하면 총괄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그 자리를 물러나고 책임져야 되는 것도 이사님이나 감사님이 계십니다마는 이사장님이 제일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또 권한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연봉도 비슷하고 업무추진비도 거의 비슷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습지만 제가 다른 금융기관의 CEO 수장도 했지만 다른 금융권은 지금 10억, 8억 다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의 금융기관이지만 금융권이 다 다른 데는 높지 않습니까? 저희는 봉사를 위하고 여기서 무슨 보수보다도 저는 그런 사명감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임원도 최소한의 돈이기 때문에 급여가 거의 비슷하지만 그 보수를 저희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조직을 보고 다른 기관에서 놀랍니다. 지금 임원이 송기균 이사 혼자 아닙니까? 혼자 일을 다 해야 되고 또 저도 작년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이사장이 업무도 해야 되고 밖에 국회나 무슨 업무추진을 다니면서 보니까 정신이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바쁘게 하냐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서 조감법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 재단보다는 경기도 전체의 중소기업 문제인데 그런 데 다니고 국회 다니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최소한도의 관리비를 적게 해 가지고 우리 기업에 더 지원을 해주는 데 뜻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다른 외부사람들은 그래도 임원이 몇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저희는 아직도 송기균 이사 하나로 감량경영을 하고 있고 또 보수도 저희가 이 정도면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사명감으로 일을 합니다.
다만 직원들은 금융권의 전문지식을 확보하려면 다른 기관하고는 보수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다른 일반기관하고 금융권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보수는 그래도 비슷하게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 임원은 저는 이 정도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이사장님께서 더욱더 겸손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잘 되시고 또 재신임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영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출연금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한도가 15배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 중앙신보는 그렇게 배수가 높은데요. 저희는 전체 지역재단을 합치면 2.6배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정재영 아니, 실제 할 수 있는 한도가 15배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한도는 15배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15배까지 하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가 한 5배까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그러니까 실제는 15배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오정섭 위원님이 부천시에서 100억만 출연금을 받으면 1,500억을 부천시에 다 밀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리고 시ㆍ군에서 출연하는 것은요. 저희가 어떤 특례를 주냐면 부천시에서 10억을 출연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완화해서 예를 들면 평점이 50점이 나와야 되는데 40점만 나와도 더 적극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재영 특례보증.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특례보증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정재영 이어서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평택의 전진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도 걱정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벤처기업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벤처기업 보증이 얼마나 되느냐 했는데 숫자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내라고 해서 자료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벤처기업하고 일반 벤처가 아닌 기업하고 달리 취급을 합니까? 보증을 할 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달리하지 않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가 대개 취약하고 기술성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신보나 이런 데는 재무구조나 영업실적 이런 걸 많이 따지지만 저희는 신용만 확실하고 사업전망이나 기술만 좋으면 벤처업체의 특성상 재무구조나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지원해 주는…….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특혜를 주는 측면이 있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총 벤처기업이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341개 업체로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벤처인지 아닌지 제가 구별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수산물도매업도 벤처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아마 그 업종의 성격이 단순히 수산물을 도매하는…….
○ 전진규 위원 제가, 잠깐만요. 여기 벤처기업 업체별 보증지원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육지동물고기가공저장처리업, 수산물도매업, 원피가공업, 화장품제조업, 지정폐기물처리업, 그 다음에 이것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업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런데 지금…….
○ 전진규 위원 답변은 듣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일반통신공사업 이것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염색가공업, 과자제조업, 벽지장판지제조업, 일반철물제조업, 동물가공제조업, 지반조성공사업, 토목공사업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설비설치공사업, 기타도매업, 골재벽돌 및 시멘트도매업 이것은 벤처기업이라고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성격에 대해서는요. 그 업종을 지금 단순히 도소매업, 가공업 해 가지고 이게 왜 벤처냐, 무슨 특수기술도 아닌데. 그런 생각하시기 쉬운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으면 저희는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 전진규 위원 중소 무슨 기업청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그 인정을 받을 때 예를 들면 과자제조업이라도 특수한 기술로 맛을 낸다든지 향을 달리한다든지.
○ 전진규 위원 과자는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토목공사업도 벤처가 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런데 그중에도 일부 관할관청에서 그런 인증을 받으면 저희는 그걸로 취급합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이게 벤처인지 아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주관적으로 판단을 안 한다 이 말씀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죠. 그 벤처 판정은 저희가…….
○ 전진규 위원 그러면 벤처라고 하는 인증서를 갖고 와야 된다 이 말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어디서요? 중소기업청에서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중소기업청입니다.
○ 전진규 위원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다 갖고 온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죠, 벤처기업이. 인증서를 저희가 받아서…….
○ 전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그리고 벤처기업은 신용평가가 일반기업하고 다릅니다, 평가표가. 일반기업은 예를 들면 손익도 나오고 재무구조도 어떻고 뭐가 나오는데 벤처기업은 미래상환능력하고 기술평가만 들어가니까 현재의 영업실적이 나올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주로 미래에 기업의 상환능력, 전망, 기술 이런 걸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표 자체가 다른 겁니다.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게 도저히 벤처라고 볼 수 없는 것. 벤처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모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기술, 남이 인정 안 하지만 볼 때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다, 장래성이 있다 이게 벤처인데 토목공사다, 일반철물제조다, 그 다음에 벽지장판지제조다, 곡물가공이다, 곡물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통신공사업, 지정폐기물처리업, 원피가공 이런 게 어떻게 벤처가 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정부의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을 인정해 줄 때 어디까지 벤처기업으로 이걸 인정해 주느냐 하는 범위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소관이 아니지만 벤처기업을 인정해서 인증서를 해주면 저희는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고…….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인증서를 말이죠, 업체명단 제출한 것에 대한 인증받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전진규 위원 그 다음에 보증을 하면 보증료를 받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전진규 위원 대출액의 몇 % 받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1% 원칙인데요. 신용도가 좀 나쁘거나 오래 쓰거나, 예를 들어 5년 이상 오래 쓴다면 가산을 합니다.
○ 전진규 위원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보증할 때 담보를 받습니까? 안 받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담보 안 받습니다.
○ 전진규 위원 보증, 연대보증, 인보증은 받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인보증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한 당사자를 대표로 해서 할 때 연대보증인을 가족간에 입보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는데 부인이 보증을 선다.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것은 법적인 의미보다는 가족관계에서 같이 공동경영의 개념으로 해서…….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조업을 해나가는, 제조업보다는 여러 가지 기업을 해나가는 업체를 도와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부인으로부터 또는 부인이 만약에 없으면 누구한테, 부모한테 받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무조건 다 서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남편 명의로 서비스업을 개점할 때 아파트 명의는 부인 명의로 돼 있다고 하면 대개 우리가 신용평가할 때 남편은 아무것이 없으니까 평점이 낮아지면, 예를 들어 3,000만원, 5,000만원 보증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부인이 재산이 있어서 보증인으로 해주면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더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입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사업할 때 부부 중에 아파트가 남편 이름으로 돼 있으면 인보증은 안 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인보증을 서죠.
○ 전진규 위원 안 서죠.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집의 명의는 부인으로 돼 있고 사업은 남편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보증을 세우고 남편 앞으로 다 재산이 돼 있으면 안 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저희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그런 경우에 보증을 안 서면 안 되게끔 규정에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는데 보증을 안 세웠다면 왜 안 세웠냐 하는 이 규정 자체에 저희가…….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재산이 남편한테 돼 있으면 보증을 안 세워도 되고 자신이 다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재산문제가 남편 앞으로 돼 있어도 부인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중에 시집간 딸도 다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것은 케이스로 나눠서 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괜히 보증만 복잡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록 집이 부인한테 돼 있어도 실제로 내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5 대 5.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은 또 우리가 법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 전진규 위원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것은 법적으로 행사…….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로 제가 보증받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걸어 보니까 아주 기분 나쁘게, 이왕 보증 서줄 거, 원래 취지는 기업체의 원활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불만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벤처기업의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로 부인이 보증을 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기업의 경우에, 예를 들면 부인이 기업에…….
○ 전진규 위원 아니, 벤처가 법인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개인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전진규 위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것을 안 따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벤처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특례가 있으니까 조금 전의 경우처럼 특별한 보증을 안 해도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을 묻는 겁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개인인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같고요.
○ 전진규 위원 벤처의 경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벤처의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족이 그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돼 있고 그러면 연대입보를 같이 해야죠.
○ 전진규 위원 벤처도?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특별한 게 없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벤처는 재무구조나 영업실적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앞으로 미래의 기술을 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증해 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 다음에 보증 한도가 원칙이 얼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 4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지난번 7월에 개원해서 들어오니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4억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6억원으로 늘리신다고 했는데 지금 늘렸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6억원으로 늘렸습니다.
○ 전진규 위원 늘려서 보증이 가능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지금 법의 시행령에 4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도부터 중소기업청, 저희 업무 감독은 중소기업청인데 중소기업청에서 법을 개정해서 10년 전의 신용보증재단 규모가 작았을 때 그때 4억원 한도인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4억원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아무리 소상공인이든 기업인이든 자꾸 규모가 커지는데 한도를 늘려라 그랬는데 이것을 아직도 법의 규제를, 이게 사실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지사님이 결심해 주셔서 경기도만은 4억원이 한도이지만 2억원은 경기도 책임아래 지사의 직권으로 2억원의 한도를 늘려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런데 법은 개정이 안 됐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법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
○ 전진규 위원 지난번 7월에 근거규정을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갖다 주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규정 해석상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부합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작년도 1월에 했습니다.
○ 전진규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8억 7,550만원이 나간 데가 세 군데 있는데 이거 한도가 넘은 거죠? 이건 어떻게 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이 신규로 공장을 세우고 할 때 시설자금은 15억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대신 그것은 공장시설자금 보증을 15억원까지 할 수 있는데 완공되면 금융권에서 그것을 담보로 잡고 저희는 해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 중에만 저희가 보증을 15억원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2005년도부터 이게 오버되는 부분들이 우선 8억 7,550만원까지 보증해준 데가 지금 세 군데가 되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것은 시설자금입니다.
○ 전진규 위원 시설자금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전진규 위원 시설자금이라고 하면 공장을 처음 지을 때 얘기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8억 7,000만원이 나간 게 회계연도가 2004년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러면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 전진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간 게 지금 시설자금이다 이 말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나간 것은 왜 이중으로 나갔어요? 이중으로 나간 게 지금 8개 업체인데. 지금 예를 들면 이중으로 나간 업체가 8개입니다. 이 자료를 아침에 주신 분이 누구시죠? 추가자료. 이걸 보고서 말씀을 해주세요. 연번을 보면 122번, 123번, 당산화학공업주식회사, 사장 이석운 해서 이중으로 나갔거든요. 또 이게 작년 3월 29일에 똑같이 나갔습니다. 이런 이중으로 나가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입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송기균 상임이사 송기균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산화학공업주식회사 122번, 123번은 이사장님이 설명드렸듯이 보증한도가 4억원입니다. 그런데 통상 기업이 신청을 하면 4억원을 처음 해주는 경우는 드물고요. 첫 거래는 2억원 이내 한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억원을 보증하고 나서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서 자세히 파악하고 매출이나 경영실적이 좋아지면 추가로…….
○ 전진규 위원 그것은 이중이 아니라 추가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송기균 추가로 보증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날짜를 간격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3월 29일 7,000만원, 또 3월 29일 8,5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송기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까 사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시설자금의 한도를 6억원에 하는 경우에 둘이나 셋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6억원을 하는데 저희가 4억원까지는 재보증을 넣게 돼 있습니다. 재보증을 넣게 되면 손실이 발생…….
○ 전진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왜 이중으로 동시에 나갔느냐 그걸 묻는 거니까 간단히 대답하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송기균 6억원짜리가 4억원하고 2억원짜리로 구분해서 동시에 발급하는데요.
○ 전진규 위원 아니, 이 경우는 지금 7,000만원, 8,5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한꺼번에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송기균 이 건에 대해서는 지점장에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이 건은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서 오후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넘어갑시다. 이중으로 나간 데가 지금 8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액수가 많은 데가 268번, 269번 유신테크, 이중으로 나갔거든요. 이건 또 인쇄업이에요. 벤처라고 보기 힘든 인쇄업에 나갔는데 이게 2006년 3월 30일에 3억 9,950만원, 같은 날 8억 7,550만원 해서 총 12억 7,500만원이 나갔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송기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업이 필요한 건축자금이 13억원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동시에 13억원을 지원하되 보증서를 둘로 발급합니다.
○ 전진규 위원 왜 보증서를 둘로 나눕니까? 한꺼번에 15억원까지 할 수 있다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송기균 15억원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재보증 4억원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재보증 4억원까지 재보증기관이 재보증을 들게 되면 보증 절반을 주고요. 저희가 대신 물어줄 경우에 재보증처럼 저희가 변제해 주는 금액을 재보증을 받습니다. 리스크를 분담하게 됩니다. 그것이 4억원까지 되기 때문에 4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해서 그 부분에 대해 재보증이 되고요. 초과한 부분은 재보증 없이 자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2건으로 분리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보증이 기업체의 자금압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그렇게 어렵게 재보증, 보증을 나누고 이런 자체가 신용보증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송기균 기업 입장에서 2개를 가져가나 14억원을 가져가나 14억원을 동일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보증서를 2개 나눈다고 특별히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전진규 위원 지금 이중으로 해서 나간 걸 보면 보통 1억 7,000만원, 많아야 3억 9,950만원, 그런데 정일반도체라는 데도 지금 보니까 많이 나갔네요. 12억원이 나갔네요. 325번, 그래서 대부분 보증이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많이 나갔는데 이런 경우 이중으로 해서 12억원까지, 근 13억원까지 해주는데 이런 보증도 특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설자금 보증은 공장이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할 때까지니까 공사기간이 짧으면 1, 2개월 길면 4, 5개월 내의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고가 난다는 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자금 나가면서 동시에 공사를 하니까.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동시에 그것을 은행이 정식으로 담보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증은 끝나기 때문에 우리 지점이나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시설자금 보증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인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는 리스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 구분하는 것을 왜 4억원, 6억원, 10억원으로 구분했느냐 하면 4억원은 연합회에 재보증을 넣고 6억원은 우리 경기도 책임아래 하는데 이게 리스크가 따르면 이것도 좀 문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보증이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게 공사가 끝나면 바로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우리는 끝나니까요. 그게 1, 2개월, 3, 4개월 사이니까 그래서 시설자금 보증은 금액이 크지만 전혀 리스크도 없이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재단은 리스크가 없는 보증, 그러니까 지금 시설자금 보증으로 사고가 나서 대위변제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3년, 5년, 장기보증임대가 사고나는 경우…….
○ 전진규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설명을 갑작스럽게 하시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보증업체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보증 나간 이후부터 그 기업을 사후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신용평가하고 조사하고 또 부도가 나면 우리가 손실이 발생하니까 부도가 안 나도록 사후관리 경영지도하는 기능이 제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나고 많은 기업을 보증했는데도 사고율은 줄고 순이익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 게 바로 사후관리지도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전산화 돼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전산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것도 하나 예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중기센터에서 펀드를 했는데 그냥 매니저회사에다가 맡겼으니 우리는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펀드를 갖고 470억원을 해줬으면서도 계속 펑크 나는 데가 있는데 관리는 우리가 안 한다. 매니저회사에서, 창투니 뭐니 이런 투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신용보증에서는 얼마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물어보려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는 보증하는 순간부터 신용조사를 직접 하고 사후관리에도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도 하고 기업을 경영지원하는, 사실 지원하는 게 기업이 건전하게 나가서 사고 안 나도록 저희가 지도ㆍ지원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어디보다도 철저하게 신용보증기관이 잘 해야 되고요.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기관보다 대위변제율 손실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 전진규 위원 제가 벤처기업을 요구한 것은 혹시 요새 바다이야기 이런 데에다가 보증을 해주지 않았나 싶어서, 1건도 없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전혀 없습니다.
○ 전진규 위원 바다이야기 비슷한 황금성, 그런 데는 보증할 때 전혀 대상이 안 되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그렇습니다. 아예 근처도 안 됩니다. 일반 대중음식점하고 소상공인도 도소매, 아주 제한된 업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영 전진규 위원님 정말 심도 있게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8분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더 질의를 받게 되면 시간이 너무 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재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간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으로 인한 기업 활성화와 신규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37만명의 신규고용효과가 창출됐다고 하셨던 것이 아마 ’96년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라고 하셨는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이 기준이 신규고용창출 성과가 업체당 5명, 그리고 매출효과는 업체당 4억원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자금지원을 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고용창출이고 그리고 매출의 증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5명과 4억원의 기준이 이후에 보증해 주시고 나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산출결과이신지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가 5명으로 잡은 근거가 소상공인은 주로 자영업자입니다. 식당이라든지 서비스업이고, 그런 경우에는 고용의 효과가 2, 3명에 불과한 조그마한 업체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기업에 대한 비중이 60%이고 소상공인은 40%인데 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평균 30명에서 50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소상공인은 1, 2명이나 2, 3명이고 평균해 볼 때 5명이 사실은 조금 넘는데 저희가 안정적으로 잡아서 기업하고 소상공인 평균이 5명 정도는 신규창업 했을 때 고용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 근거로 해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확대도 우리가 기업이 창업이 되고 이 서비스업, 정확하게 다 업종이 다르고 소상공인, 기업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할 수 없지만 이 4억원을 예를 들어서 기업은 200억, 300억원 되는 데가 있고 서비스업은 1억원 미만인 데도 있습니다, 연간. 평균 했을 때 4억원으로 우리가 비율로 따져서 잡은 겁니다.
○ 송영주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 보증해준 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신규로 고용창출되는 것이 몇 명이나 되고 매출증대가 얼마나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나온 수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송영주 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그렇게 해야 이 자금의 규모가 앞으로 기업 활성화에 두 가지 측면으로 이런 성과가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 송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창업됐다. 서비스업 자영업자가 창업했을 때 고용은 몇 명을 했느냐 이런 걸 정확히 전수조사를, 지원한 업체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전산프로그램이 금년도에 개발이 완료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전산개발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추정하지 말고, 이것은 사실 추정자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새로 정보시스템이 개발되니까 이렇게 추정하지 않고 사실적인 자료로 한번 그것은 저희가 전산개발을 하면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 자금지원을 해주고 궁극적으로 고용창출이나 매출증대에 이 정도 기여하고 중소기업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체계적으로 되면 훨씬 보증재단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규모나 저희가 양을 측정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도 예를 들었는데 화성에 가면 지금 자동차의 안전벨트 특수기술을 가진 기업체가 있는데 과거 저희한테 처음에 2억, 3억원 보증받아서 시작한 업체가 지금은 종업원이 1,300명 이상 되고 매출이 2,000억원 넘는 기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체의 경우 사실 매출확대효과가 평균 5명 정도가 아니라 천 몇 백명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전수조사를 정확히 하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개 이렇게 평균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따져서 냈는데 실제 전수조사하면 그 기업의 발전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고용창출효과를 예상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송영주 위원 이 만족도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에서 고용창출이나 매출상승액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이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그러면 일정 정도 피드백이 될 것 같은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런데 그것은 전수조사가 아니고 샘플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하고 주로 보증과정에서 불편한 점,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할지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에 관해서는 앞으로 전산개발을 통해서 좀더 사실에 가까운 것처럼 개선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는 과정에 있다고 봐지는데요. 본 위원이 요청한 행감자료를 보니까 3급 이상 간부들에게 성과급이 5,300만원 지급되어진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요. 성과급이 원래 3급 이상만 지급되게 돼 있는 것이 이번 2005년도의 이사회 결정사항인지 아니면 원래 관례적으로 3급 이상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더 주시는 관례가 있으신 것인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총 급여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더 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업적평가를 해요. 다른 기관 같으면 정액적으로 하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업적에 따라서 같은 직급이라도, 같은 과장급이라도 월급이 다르게, 그 사람 능력과 사무소 업적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시스템, 외국이나 다른 기관은 많이 하는데 저희 기관도 처음으로 업적평가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같은 직급직원이라도 월급이 다릅니다. 그것은 그 사무소 업적에 따라서, 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총 급여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주고 이런 건 없고요.
○ 송영주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앞으로는 일반직원까지, 현재는 간부직원만 하는데 일반직원까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일반직원은 안 하고 간부직원만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업적이 더 능률적으로 추진이 되고 경영에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만이 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중에서요.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재단의 경영평가 받으셨잖아요? 서울시립대에서. 거기를 보니까 고용인원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비정규직 직원분들이 어떤 업무에 종사하시는지 또 고용형태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는 비정규직이요. 제가 아까 오전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재작년도에 이승종 씨 직원이 혼자 나가서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어떤 유혹을 받고 보증을 잘못해서 손실을 끼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뭘 하냐면 보증을 혼자 나가서 판단하면 위험성이 있다. 유혹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혼자 판단을 잘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둘이 나가서 기업체 평가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정규직원의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데 둘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한 사람씩 같이 나갑니다, 정규직하고. 그런데 비정규직이 어떤 사람이냐면 금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분들, 그분을 임시고용해서 이 업무를 맡기는데요. 그분들이 금융기관의 지점장, 부장을 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인건비는 정규직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하루 일당으로 해서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넘는 정도의 금액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사고예방도 하고 부실채권 회수도 하고, 인건비는 워낙 적은 금액만 줘도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력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비정규직이고 채권추심반에 여직원들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비정규직입니다. 저희는 다른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 송영주 위원 여직원분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금융기관 퇴직자분들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금융기관 퇴직자분이요.
○ 송영주 위원 업체에 나가서 보증상담할 때 같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보증심사할 때 같이 가서 판단하고 보완하고.
○ 송영주 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 송영주 위원 똑같이 하시고 1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신다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래도 보수가 하루 일당으로 얼마 안 해도 이분들은 대개 금융기관을 퇴직하고 다 하신 분이니까 능력과 경험은 많고 사회에서 일단은 리타이어(retire)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지혜를 빌려서, 인건비를 얼마 안 받더라도 와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능력과 지혜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증을 보완하고 사고예방을 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은 거의 봉사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 같은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일당으로 조금 저걸 받으니까요. 그게 월급에 큰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보수라도 사회에서 일단은 퇴직하신 분들이니까, 경험은 많고 옛날에 금융기관에 다 오랜 경험과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활용하는 셈입니다.
○ 송영주 위원 이분들을 못 만나봐서 어떤 업무에 종사하시는지를 처음 들었고 굉장히 새로운 고용형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 계약으로 하시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1년 계약으로 합니다.
○ 송영주 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역량이 되시는 분이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하신다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은행의 부장, 지점장을 하신 분들인데 과거에는 그분들이 퇴직할 때 연봉이 1억 넘어서 2억 가까이 받았지만 일단 퇴직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과 경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일당은 얼마 안 줘도 그분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일에, 하시는 일을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함께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얼핏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역량 있으신 분들이 똑같은 근무시간에 100여 만원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사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분들의 비정규직이 30%라고 하는 것은 고용인원의 30%는 굉장히 큰 기준인데 이분들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각별히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업무성격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이나 예를 들면 과장급 급여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똑같은 업무를 하고, 예를 들어 직원들이 신규로 여직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여직원이 보증하러 기업체나 어디 방문하면 조금 불안한 점도 있습니다. 여직원이 혼자 나가서 기업체 평가하는데 충분한 경험과 능력도 아직 부족하고 이럴 때 같이, 그분들이 대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이니까 자동차도 있고 같이 가서 보증하고 판단하고 그 기업체 가서 실수없이 회계나 재무구조를 파악하는데 훨씬 능력이 앞서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좋은 점을 활용해서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송영주 위원 원래 이런 기능을 하시는 것이면 신보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규직화된 직원이 가서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런데 정규직 인건비로 하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것이 이런 분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인건비도 적게 하고 또 이분들은 이 정도 줘도 만족하게, 자기는 일단 사회에 나왔으니까. 요즘 사회에 나가고 나서 봉사하는 기분으로 하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의 능력을 빌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30%의 직원이 그런 근무형태와 고용조건을 갖고 있다면 더 없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이 좀더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만족하는지는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립대에서 한 경영평가서를 보니까 장기적인 자금운용계획이 미흡하다고 돼 있고 자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자금운용위원회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언제 설치가 되었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번에 저희가 했는데요. 우선 말씀드리면 재단의 자금운용이라는 게, 저희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안정적인 은행권에 예금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산하기관이 대개 보면 1년짜리, 2년짜리 어떤 때는 금방 자금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6개월짜리도 자금운용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보고말씀 드렸듯이 도 전체기관의 평균운용금리가 4.46%인데 저희가 지난해 1년 동안 보니까 4.90%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은행 간의 금리를 비교해서 최고우대금리 은행을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데 다만 시립대 최석준 교수가 금융권의 자금운용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여하튼 그 양반은 자금운용위원회를 둬서 계획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자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앞으로 은행권의 자금운용하는 것 말고 리스크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괜히 펀드나 이런 데 잘못하면 또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곤란하고 안정적인 운용수단이 되면서 더 고수익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자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해 보자.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혹시 사업계획안이 나왔나요? 위원 선정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안이나 이런 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위원 선정은 돼 있고요. 분기별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 송영주 위원 위원 명단과 사업계획안이 나왔다면 사업계획안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그래서 이 자금운용위원회는 다른 것은 실무이사한테 다 맡겼는데 자금운용의 분기별 운용위원회는 제가 맡고 외부전문가 두 분, 내부 이사도 같이 들어가서 운용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지적한 것처럼 단기수익에만 치우쳤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장기적인 자금운용계획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보완될 수 있는 자금운용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사업안이 수립되었다고 하시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입주기업 및 창업교육 수료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돼 있는 사업이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12페이지죠?
○ 송영주 위원 업무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게 저희도 잘 몰랐는데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용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여성, 재활여성들을 직업전문교육을 시켜서 아주 효율적으로 새로운 창업도 하고 복귀시키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저쪽의 요청에 의해서 그 교육을 수료한 분에 대해서 보증조건이나 절차없이 바로 보증할 수 있도록, 이 기관에서 여성들 전문교육을 잘 시켜요. 그래서 우대보증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는데 구두로 돼서 제도는 시행이 됐는데 다음주 27일 월요일에 정식 MOU 체결을 하도록 날짜를 잡았습니다.
○ 송영주 위원 어제 중기센터 감사를 하면서 경기도에 여성창업자금이 있는데 그게 1년에 1건 2억 해서 2% 정도의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여성기업 하시는 분들이 2%의 비율밖에 자금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제 현실이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발전이나 산업발전에 점차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잘 진행하셔서 성과있게 여성 창업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기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든든한 기둥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 우리나라 금융관행을 보면요. 저도 금융권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여성 CEO나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남성보다 평가점수를 낮게 주고 도리어 더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없지 않았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중소기업도 보면 여성기업인들이 더 부실률도 없고 책임감도 강하고 섬세한 사고로, 경기도 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증료도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우대를. 그리고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자금을 더 배정해 주더라도 우리 보증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증 안 해주면 그 사람이 담보가 없어서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대혜택을 주려고 하고 내주 월요일에 여성개발원하고 여성개발센터하고 MOU를 체결할 때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송영주 위원님도 와서 한번 같이 배석해 주시면 그 사람들도 참 좋아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송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경영혁신 면에서도 그렇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장, 이용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용선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신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애쓰고 계시는 박해진 이사장님 그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올리신 성과 실적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상당한 실적을 올리셨다고 평가를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듯 오늘 날짜 경기일보에 “경기신보 보증공급은 늘고 사고는 줄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좋은 기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증실적은 늘고 그 다음에 보증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 등은 감소되는 쪽으로 해서 아주 바람직한 긍정적인 결과, 실적을 가져오고 있다는 보도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실적이 좋고 성과가 좋은데 이런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옥의 티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전년도, 그리고 또 전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뒤적여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보의 인원부족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지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신보가 다른 서울신보라든지 어떤 경쟁 신보 내지는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비해서 맡고 있는 지역은 넓은데 가지고 있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문제가 항상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구성인원현황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와서 조금 늘었습니다.
○ 신보영 위원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12명 정도 늘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이제 인력난은 해소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사실 저희가 서울신보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서울신보가 8,000억 정도 규모를 갖고 있고 저희가 1조 2,000억인데 사실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경기신보의 특징은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광역으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성남의 동부지점이 과거에 보면 양평, 여주, 이천 이런 데 기업체 방문을 해서 보증하는데 하루 갔다 오려면 몇 군데를 못 갑니다, 아무리 해도.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은 서울 시내 바로 그 관할이 같은, 그야말로 지하철 타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면 끝날 구역이지만 경기도는 차를 타고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 의정부 같으면 포천, 연천 다 다녀야 하니까 같은 인력이라도 우리는 인원이 더 필요한데 작년도 제가 보니까 보증규모는 큰데 인원이 적어서 작년도 공격적인 보증을 한다고 해서 보증규모를 한 50% 가까이 늘리다 보니까 창구에 일이 두 달 이상 밀려 있습니다, 기업인들 보증요구가. 그래서 창구에서 아우성이 돼 가지고 제가 금년도에 인원이 늘어서 이제는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사실 욕심 같으면 조금 더 사후관리인원, 아까 말씀했듯이 부실채권회수를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부실채권회수 전담반을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인력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 신보영 위원 전년도보다는 인력난이 많이 해소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신보영 위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야근은 많이 안 하시나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전년도는 제가 보니까 11시, 12시, 토요일, 일요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야근이 많은 게 보통 아침 출근해서 저녁 6시, 7시까지 출장 가서 기업체 방문해서 신용조사 해와서 직원들이 대개 사무소 들어와서 저녁 먹고 정리를 해놔야 그 다음날 또 기업체 출장을 가니까, 그래서 늘 저녁에 야근은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업무의 폭주에 시달려 가지고 11시, 12시까지 하는 사례는 없고요. 그래도 저희는 구조적으로 야근은 많이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아직까지도 야근을 많이들 하시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신보영 위원 박해진 이사장님이 직원들의 야근 때 야식비 해결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그 야식비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야식비를 제가 해결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제도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한 달에 몇 시간 이상 과외 근무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일은 더 해도 야식비를 기본적인 것 이상은 더 못주게 돼 있는 제도적인 맹점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금 야식대 정도는 저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러면 1년 전에 언급하신 부분인데 해결이 안 됐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래도 예산은 많이 해결됐는데 100% 충족은 못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심사 시에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제출서류 간소화로 고객서비스 개선” 해서 서면제출 자료를 14종에서 10종으로 줄였습니다. 이 10종의 자료들은 어떤 자료들이죠? 더 이상은 줄일 수가 없는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거의 줄일 수가 없는 기본적인 서류인데요. 예를 들어 공장이라면 공장에 관한 기초적인 서류,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꼭 필요한 서류만 했고 또 필요치 않은 것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것, 국세완납증명서 이런 건 과거에 받았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14개를 10개까지 줄였는데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다면 줄일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보영 위원 줄일 수 있는 걸 계속해서 찾아보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리고 지금 재단 이사장님의 고유업무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법 1조에 보면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보증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알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전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쭉 살펴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대비 중소기업의 지원이 3 대 7 정도, 그리고 또 2005년도 초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2 대 8까지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아까 경기일보에 나와 있는 경기신보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도 있었지만 사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경기신문에서 경기신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도된 그런 기사내용도 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제 실린 보도내용의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보증비중이 56.1%다. 그리고 또 경기신보하고 다른 지역의 신보하고 비교해 놓은 자료인데요. 제조업의 보증기준이 경기신보의 경우 56.1%이고 서울신보인 경우에 13.6%, 그리고 또 전국신보의 평균은 29.29%인데 이것에 비해서 매우 제조업에 편중돼 있는 부분이 높다는 보도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적돼 왔던 부분, 그리고 또 언론에 보도돼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금 경기도의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경기신문에 지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하고 경기도를 대비해 보면 규모도 같고 이런데 서울은 소상공인 비중이 대부분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서울에는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공장이 지금 경기도로 거의 다 나왔고, 서울은 거의 자영업자 위주의 소상공인이고 경기도는 거의가 다 신규공장, 예를 들어 화성 같은 데 금년도에 엄청나게 공장이 들어가고 시화공단이라든가 각 공단이 지금 많이 늘어 가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경제중심이 된 것도 중소기업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국 중소기업의 근 40% 가까이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이 보증을 요청하는 것은 저희 창구에 오면 100% 다 해 줍니다. 우선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이 더 많이 있어야 해주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재단 같으면 기업이 없으니까 소상공인이 60, 70%밖에 될 수가 없고 경기도는 대부분이 다 기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실업률이 높은데 경제를 살리고 실업률을 없애려면 소상공인 지원보다는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소기업과 중소기업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대기업은 물론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의 정책도 완전히 기업 위주로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는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것은 창구에서 다 해줍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 신보영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소상공인이 대출신청을 했을 때는 다 해줄 의향이 있는데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신보영 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실적이라는 성과들이 그동안 실행해 오셨던 공격적인 경영방식이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 소상공인보다는 중소기업 쪽, 그러니까 보증지원을 했을 때 보다 안전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소기업 쪽에 치우쳐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오해도 가질 수 있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거꾸로 소상공인이 부실이 많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은 부실률이 적고요. 도리어 지금 경제사정으로 볼 때 환율, 유가, 외환 이것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실률이 지원액에 비해 높고 도리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쪽이 대위변제율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요청하는 보증은 수요만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저도 작년에 경기재단에 왔을 때 소상공인은 불안하고 그래도 기업이 낫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기업은 하다가 경기가 나쁘면 부도가 나고 금방 무너지고 그렇지만 소상공인 개인은 자기가 그만둬도 자기는 신불자로 남기 때문에 그만두고 나서도 끝까지 갚는 사람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대위변제율이나 부실률은 소상공인이 훨씬 낮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이 보증을 요청하면 전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를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제가 그 비율을 말씀드리면 지금 기업의 대위변제율이 금년도에 3.3%입니다. 소상공인 대위변제율은 0.6%입니다. 소상공인은 이만큼 그게, 우리가 개인이 서비스업을 하면 자기가 망해서 가더라도 신불자를 면하기 위해서 끝까지 갚으려는 경향이 있고 기업은 한번 망하면 법인체가 끝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이 불안해서 그것은, 제가 경기신문이나 이런 데 “잘 모르고 소설 쓰듯이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줬더니 아까 “잘 모르고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중재위원회에 제소감입니다. 이걸 잘 모르고 썼으니까. 그런데 대개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신문기자들도.
○ 신보영 위원 경기신보 측에서는 얼마든지 더 높이고 싶은 의향은 갖고 계신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럼요. 더 높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신보영 위원 갖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의 현재 사정이, 현 위치가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과거에는 자영업자들 식당, 창업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경제가 나빠서 창업을 안 하니까 보증요청이 현저하게, 경기가 나쁘고 위축이 되니까 창업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우리가 보증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신보영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각 지점별로 경영지도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점별로 두 분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이 대단한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급여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방금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그분들이 120, 130만원 적은 급여를 가지고 과거 금융기관에 2, 30년 근무했던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 업무를 보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낮은 인건비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기업평가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옆에 감으로써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줄이고 그래서 저는 작년도, 금년도에 우리가 사고율, 대위변제율도 많이 줄이고 또 회수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절대로 맞고 저희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보영 위원 경영지도위원님들의 명단을 쭉 살펴보니까 모두 다 금융기관 출신들이신데 농협 출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네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개선해 보겠다고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제가 과거 농협 금융대표이사를 하다보니까 사람을, 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아무 데서나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협 사람이 많이 왔지만 기업은행 사람도 많고 소상공인센터라든지 또 우리은행이라든지 기타 은행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 신용보증기금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농협사람이 많아서 농협만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러는데 지금은 타 은행 출신도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기업은행 출신도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특정기관 출신이 너무 많다보면 상대적으로 타 기관 출신의 위원분들이 상대적으로 위축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면 좀더 폭넓게 인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들도 지점장님이 한 지점에 오래 계시지 않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신보영 위원 1년인가 2년인가밖에 계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너무 깊은 정을 나누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특정기관 출신의 경영지도위원님들이 너무 많으시다 보면 그런 우려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알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제가 드릴 질의는 다 끝났고요. 오늘 동료위원님이신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신문보도 내용 중에 보면 산하단체장들에 대한 인선에 관련돼서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도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 박해진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 주시고 정말 눈부신 성과를 이뤄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하여튼 경기도에서 이런 근무가 주어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격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신보영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모든 힘을 합쳐서 공을 세우신 분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게끔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적절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해 주신 신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에 답변해 주신 이사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헌원 위원 박해진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산의 이헌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말씀하셨고 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5페이지를 보면,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2004년도에는 328억 2,000 정도, 2005년도에는 66억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그러면 2006년 10월 말까지 얼마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20억원 정도 금년에 흑자가 될 예상입니다.
○ 이헌원 위원 2004년도에는 328억원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결손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사실 신용보증기관은 보증을 했다가 그 기업들이 경제 사정이 나쁘면 손실률이 많이 발생하고 경제 사정이 좋을 때는 조금 덜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 이때에 많이 났었습니다. 물론 제가 2005년도에 왔는데 예를 들면 중앙신보하고 기보는 1조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5,000억, 무려 대위변제율이 15%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2004년도에는 그때 경제 사정이 제일 나쁠 때인데, 물론 지금도 나쁩니다만 그때 9.23%까지 대위변제율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도하고 금년도도 경제 사정이 나쁘지만 저희 직원들이 앞장서서 과거의 부실채권, 상각했던 채권, 구상채권을 인센티브를 걸고 더 많이 회수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급 더 주고 상여금 차등 적용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05년도에는 260억원을 더 개선했고 금년도에도 80억원 더 개선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실은 중앙신보나 기보도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개선했다고 그래서, 이게 흑자 나고 그런 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특별히 회수를 많이 해서 그런 겁니다.
○ 이헌원 위원 2005년도에는 66억원 정도인데요.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물론 보증업무, 관리업무, 평가, 경영 지원 다 좋습니다. 다 중요한 업무이지만 이사장님과 감사님께서는 금융기관은 무슨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우리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 이헌원 위원 그 지원업무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어려운 시기에 리스크 관리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소를 먼저 알아내고 또 알아차리고 평가하고 계획 세우는 게 리스크 관리업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해진 이사장님은 동의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동의합니다. 저도 금융기관에 있을 때 ’97년도, ’96년도, ’98년도에 IMF 맞은 게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전 금융기관이 리스크관리에 대한 사전대비가 부족했고 IMF사태 이후에 전 금융기관들이 엄청나게 긴장해서 오늘의 안정된 금융체계를 이룩했듯이 저희도 다른 어느 재단보다 또는 중앙단위의 양대 신용보증기금보다도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관리를, 지금 리스크반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오늘의 관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이헌원 위원 본인도 제2금융권의 장을 한 10여 년 이상 해서 사실은 리스크관리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리스크관리를 하고 계신지 잠깐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각 지점별로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작년에 제가 과거에 못하던 관리체제인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중앙부서에다가 보증관리부라는 것을 우선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리스크관리반을 두고 각 사무소별로, 이 본부 단위에서 경기도 전체를, 채권 사후관리며 예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점별로 관리를 하는데 그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하고요. 또 소송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관리도 하고, 또 보증을 처음 할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만기 회수할 때까지 그 기업에 대한 관리를 상시적으로 아주 관리체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관리반을 통해서 기일관리도 하고 “당신은 보증일이 두 달 후에 만기입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하고 또 기업에 대한 점검도 하고 부도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사후에 채권확보를 위한 소송이라든지 사행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지점단위로 하다가 관리가 부족한 부분은 본점이 직접 관리를 하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헌원 위원 그러니까 리스크관리를 지점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지점별로도 하고요. 본부 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관리는 본부에서 하고요.
○ 이헌원 위원 종합관리는 본부에서 하고 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또 개별로 사고 보증 이후의 관리는 지점단위에서 하고요. 그것을 일괄해서 제가 본부에서 하는 방안도 연구했었는데 경기도의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점별로 기본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소송문제라든지 사후관리는 본점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헌원 위원 본 위원은 지점별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 좀 권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금융업무에서는 리스크관리만 잘되면 다 잘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리스크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2005년도 66억원 이보다 더 좋은 성과가, 이 리스크관리만 잘 활용하신다면 틀림없는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성과가 나오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인센티브 100% 보너스를 도의회에서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럴 계획이 없으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우리가 328억원을 66억원으로 사상 초유로 줄였다고 해서 전 직원들 격려상여금을 주라고 결의까지 해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금년도는 거꾸로 20억원 흑자까지 냈으니까 저희는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했지만 의회에서 이런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보답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헌원 위원 내년에도 한번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해보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가 건의할 수는 없고 그렇게 말씀들 해주셔서, 작년에도 저희가 건의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덕에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 이헌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리스크관리 업무에 최대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직원이 부족해서 창구 일이 밀려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이헌원 위원 직원이 부족해서 창구 일이 밀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작년도에는 너무 심각해서 창구에서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10시, 11시에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까 소화를 못해 가지고, 민원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남 관내도 그렇고 각 관내에서 몇 천 건, 몇 백 건씩 밀려가지고…….
○ 이헌원 위원 제가 안산에 한 번 가봤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아니, 작년에 그랬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인력해소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 이헌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 달에 보증업무를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10억 정도 합니까? 20억…….
○ 경기신용보증재단안산지점장 박병창 안산지점장 박병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듯이 지금 안산에는…….
○ 이헌원 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업무를 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안산지점장 박병창 저희가 안산지점에서 한 달에 80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지점이 다른 지점보다 많습니다.
○ 이헌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리스크관리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잘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느끼는 바를 잠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만큼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을 때까지 아마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만큼 열심히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질의해 주신 이헌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에 답변해 주신 이사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고양시의 김한명 위원입니다. 경영성과에 사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저도 다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경하드립니다. 작은 질의지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경영성과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사후관리로써 구상채권 회수가 아니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김한명 위원 구상채권 회수를 아까 이사장님 설명은 주로 내부적인 설명을 많이 하셨거든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크게 제도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채권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부실채권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해서 앞으로 그런 게 줄어들겠지만 물론 그렇게 줄어든 성과도 나타났었고요. 그런데 이미 발생됐던 채권에 대해서 회수하는 것은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부적인 것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채권을 회수한 노하우라고 할까요, 외부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거의 우리 직원들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와 저희가 여건이 달라진 게 없거든요. 2년 전, 3년 전하고 금년 대비해 보더라도 경제사정은 더 나쁘고 금년에도 사실은 3년 전, 2년 전보다 증상이 더 나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실채권을 2004년도에 90억원을 회수했는데 금년에 260억원을 회수했다는 것은 사실 170억원 그만큼 더 회수할 때는 과거에 부도났던 그 기업을 전부 추적해서 일일이 지점별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찾아다니면서 소송을 하고, 또 일부는 부도난 기업에 대해 일부 지원해 주면서 회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회수했기 때문에 거의 내부 인적자원들을 경합을 붙이고 직원들이 회수를 많이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특별상금도 주고 이런 유인책을 해서…….
○ 김한명 위원 결국 그 얘기는 과거에는 그런 활동들을 별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안 했다고는 뭐하지만 과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요. 아까 인력문제가 나왔는데 매일 보증해 주기도 창구업무가 밀려서 못하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관리업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인원을 늘리고 금년도에 늘리면서 몇 명이 좀 늘어서 인건비 몇 십억원 늘은 것보다 100억원을 더 회수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특별요청을 해서 인원을 조금 늘려야겠다. 그래서 인원도 늘려서 그러면서 사후관리도 하고 제도적으로도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회수를 많이 저희가 했습니다.
○ 김한명 위원 금년도에도 보면 일단 사고금액이 350억원이 되고요,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연말 되면 400 가까이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보전금액이 커지고 하다보면 최소한 400 정도 금액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결국 구상채권 회수하는 것도 또 사람이 계속 필요하겠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김한명 위원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계속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수립을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점별로 저희 직원들을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 법률을 전공해서 소송업무를 전담할 수 있고 이런 전문가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쉬워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본부 단위에서 채권을 특별관리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둬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다가 어떤 요청을 해놨느냐 하면 내년에 직원을 몇 명만 더 늘려야 되겠다. 직원 몇 명 늘려서 인건비가 몇 억원 늘어나지만 몇 억원 늘어나는 것보다 전담반을 만들어서 과거 부실채권을 10억, 20억 회수하면 그게 더 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새로운 채권대책반을 내년 초에 본부에 설치할 것으로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지금 회수 자체에서 비율적으로 그런 게 분석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이 제기돼서 회수된 사례라든지, 아니면 아까 보증얘기도 나왔는데 연대보증, 인보증을 서가지고 갚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자발적인 회수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 김한명 위원 그런 게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가 요인별로 분석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관리부장 김홍천 보증관리부장 김홍천입니다. 저희들이 회수 유형별로 해서 임의상환이 있고요. 분할상환이 있고 법으로 하는 강제집행이 있고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이 있고 새로운 구상채권회수보증이라든가 그런 금융이 있는데요. 임의상환 부분은 2006년도에 81억원 정도 회수했습니다. 분할상환은 4억 3,200, 강제집행이 7억 9,400만원, 개인회생ㆍ신용회복지원은 7억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상채권회수보증은 15억원 정도 되었고, 기타 저희들이 8억 6,2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 김한명 위원 2, 3년간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님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 자료를 토대로 나중에 채권회수팀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사장님이 경영혁신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좋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사장님이 하시지 않고 다른 분이 하시더라도 이런 성과가 계속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다른 분이 또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누가 해야 된다기보다도, 하여튼 제 생각에는 다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 김한명 위원 우선 이번에 이런 성과가 났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는 하지 않았는데 9월 말 가결산도 ERP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회사나 이런 재단에서 결국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어느 특정인이 이런 성과를 냈는데 다음 분이 오셔서 그것이 다시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또 실제 업무라는 것도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성과가 일어났다가 그런 성과를 다시 다른 분이 와서 못 낸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업무 매뉴얼도 준비해 두시는 게, 시스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항상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평가를 하고 분석하고, 또 분기별로 매년 연말을 대비한 가결산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해야만 자기 현재 방향과 앞으로의 대비를 알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막연히 작년도 이전에는 저희 재단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점별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지 앉아서 막연한 관리 없이 과거처럼 그냥 하면, 분명한 목표를 주고 그리고 구성원들도 경쟁을 하고 서로 잘하는 사람은 급여, 상여금을 더 주고, 차등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니까 조직 전체가 활성화되고 목표에 접근하고 경영이 혁신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시스템으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관리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한명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 내년도 경영성과, 경영목표 수립하셨죠? 그것은 해직과 상관없이 내년도에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에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물론이죠. 그것과 관계없이 당연히, 아직 구체적으로 계수까지는 저희가 안 했는데 12월 중에는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략 금년도에 우리가 부실채권 회수를 많이 해서 흑자가 났는데 내년도에 계속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좀더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 자체 계획은 이제는 적자 안 내고 도민의 혈세를 정말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서 흑자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금년도 특수한 과거 부실채권을 많이 회수해서 흑자가 났는데 계속 이렇게 흑자가 많이 난다는 건 상정할 수 없습니다.
○ 김한명 위원 그것은 이사장님의 경영이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쯤이면 내년도에 대해 최소한 경영목표로 얼마 정도의 흑자를 내겠다든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12월 중에 수립해서 내년도의 계획을…….
○ 김한명 위원 12월 중에 수립하신다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그렇습니다.
○ 김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질의해 주신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거기에 충분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먼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공격적인 신용보증을 적극 선호하고 계신데 기업인들에 대해서 보증에 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가 보증홍보를 그전에는 저희 창구에 찾아오는 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여러분한테만 앉아서 그냥, 찾아오는 사람 하기도 바쁘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부터 공격적인 신용보증, 찾아가서 홍보하는 신용보증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정말로 유망한 중소기업, 유망한 소상공인을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하면 물론 도내 주요기관이나 각 도시는 알지만 아직도 경기도 내 곳곳에 가면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점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각 시ㆍ군의 지역경제과 또는 산업과를 통해 가지고 관내 기업인 현황도 파악하고 지금은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또 저희가 신문이나 경기방송을 얘기했지만 경기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아침 6시 25분, 7시 25분에 매일 방송을 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런 걸 하니까 여러분 이용하시라는 방송도 하고 또 주요 경기도 내 신문, 경제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점의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홍보하는 것,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과거처럼 앉아서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 직접 찾아가서 해야 된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그리고 지금 기업인협의회에 능력있고 실력이 출중하신 최원택 사무처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인협의회와 보증재단 이 기관하고는 상당히 각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인협의회와 보증재단과 아주 각별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꼭 협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먼저 즐거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재단을 건실하게 육성해 주신 박해진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겨의를 표합니다. 기업인 친목회는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기업인협의회는 5년 전에, 이번 12월 7일이 창립 5주년이 됩니다.
○ 이재혁 위원 참가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1만 3,000여 개의 저희 보증을 받은 업체가 됩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어제 “왜 이천은 가입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래요. 신용보증재단에서 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먼저 간담회 때 제가 이천의 기업인친목회 회장한테 “오늘 간담회가 있는데 모르느냐” 했더니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같이 가려고 그랬더니 저희는 아니라고 해요. 이천은 가입이 안 된 것 같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이천이 금년도에 출장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점을 만들어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요. 여기 간담회할 때는 각 지역에 1, 2개 업체, 몇 개 업체만 오니까 내용을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 이재혁 위원 간담회한다는 연락 자체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마 경기도의 재단 협의회에 아직 가입을 안 했나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가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이천의 출장소도 해주셨으니까 가입을 해서 협조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협조관계가 잘 됩니까? 무슨 유기적인 관계로 협조하는 게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많지 않고요. 경기도의 정책자금, 각종 자금배정이 중기센터를 통해서 배정이 되면 저희가 보증을 하니까 서로 그 업무관계로 원활하게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협의하시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기모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알기에 미국의 은행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활용하는 그 은행이름을 잊었는데 7day, 7 to 7이라고 해서 1년 열두 달 하루도 안 쉬고 문을 열죠. 1주일 내내 하는 거죠, 7day니까. 7 to 7,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1년 365일이죠. 그런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 한번 일요일에 돈을 찾으러 갔더니 안 되더라고요. 자동지급기가 안 돼요, 폐쇄시켜 놓아서. 카드만 되더라고. 그래서 지부장한테 “무슨 이런 제도가 있느냐. 지금 서비스를 1년 내내 해도 안 될 텐데 왜 일요일에 안 되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러는데 나중에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아직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한국의 금융권이 왜 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착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중국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하이닉스반도체에 10억불의 신용대출을 해줬더라고요, 중국에서. 그것도 찾아와서. 그래서 자금 20억불 중에서 10억불을 담보없이 신용대출을 해줬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반도체에 갔더니 이상배 사장이 하는 말이 너무 자주 찾아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해서 귀찮을 정도로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꼭 배워야 될 점이라는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잘 아시지만 아남산업의 남귀현 사장님이 바둑을 잘 두는 조훈현, 이창훈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바둑을 잘 두느냐?” 했더니 “우리는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태리가 왜 축구를 잘 하느냐 했더니 체육부가 없대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전에 제가 4대 의원 때 교육감에게 교육개혁이 되는 길이 딱 하나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뭐냐고 그래요. 문교부만 없애면 대번에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담이지만 좌우간 간섭하는 기관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만큼 애써서 해주셨는데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의 지도 감독을 받으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무얼 도와드릴까요?”하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수시로 저희가 업무사항에 애로가 있으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거기서 뭘 그렇게 간섭하고 지도감독을 합니까?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곤란한 거 알지만 말씀해 보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래도 제가 알기에는 타 도의 지방자치 보면 경기도가 기업인들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의를 하고 또 열심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아까 임직원 증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신청하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몇 명 증원신청을 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5명 정도, 내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경영성과가 좋은 채권관리반을 만들려고 5명 정도 증원을 도의 사업계획에 신청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챙겨드려야 되겠고요. 우선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재단의 이사장 임기에 대해서 준비한 걸 좀 길게 읽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실적을 반영한 이사장 임기에 대한 의견.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이 1년 11개월의 짧은 재임기간 중 획기적인 경영성과 달성과 경기도의 위상제고에 대한 기여도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기도의회 및 관내기관, 언론기관 등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금년 초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산하기관에 대하여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경투위에서 특별상여금 지급건의, 초유의 격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경영성과를 거둔 금융전문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에 대하여 그 노고에 격려해 그분이 가진 경기도 사랑에 남다른 열정을 높이 평가하여 보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재단운영의 소임을 장기간 맡기도록 함으로써 재단 및 경기도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거론되고 있는 공모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산하기관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누구보다도 경기도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첫째, 재단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공모제는 현직 기관장에 대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을 전제로 하여 외부영입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재단의 경우 현 박해진 이사장이 1년 11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재임기간 중에도 과거에 어려웠던 상황의 위기를 2년 연속하여 획기적인 경영개선으로 전국 지역신보 중 재단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중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셋째,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재단의 경우 공모하기 전에 우선 현 박해진 이사장의 업적에 대한 평가와 경영역량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도와 주요외부인사에 평가 의뢰하여 평가하거나 경기도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넷째,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통한 평가단의 구성은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언론기관 대표, 주요일간지 편집국장과 정치부장 등 경기도경제단체 대표, 상공회의소 회장, 전경련 회장,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도의원, 금융기관 대표,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기업인 대표, 여성기업인 회장 포함, 경기도노동조합 대표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공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적절한 성과보상은 2005년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성과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으로 건의를 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역할은 못한 것은 잘 하도록 질책 개선하고 잘한 점은 더욱 잘하도록 격려하고 나아가 이에 걸맞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잘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보증을 대폭 늘리면서도 사고율은 감소시키고 부실채권회수는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경영수지 흑자달성을 예상할 정도로 획기적인 개선성과를 이루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사장 및 직원에 대해 그에 걸맞는 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경영진 선임방식은 최근 공모방식으로 경영진을 선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금융전문가로서의 높은 식견과 연륜으로 수렁에 빠진 경기신보를 건져내어 반석 위에 올려놓은 공적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공모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투자위원회가 이럴 때 진정 경기도와 경기도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이런 충정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경제투자위원회에 소관된 사업체의 대표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본 위원의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박해진 이사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에 농협의 농협장, 임직원, 조합원들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 박해진 이사장께서 적격자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저런 분이 중앙회장이 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문수 지사가 박해진 이사께 더 수고하여 주십사 하고 요청하면 수락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답변을 유보하신다면 되도록 그런 의사가 오면 받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이재혁 위원님께서 결의문 비슷하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재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경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정말로 발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이재혁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임기에 즈음해서 재임용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를 해봅니다. 질의해 주신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10분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책자 45페이지에 최근의 사고율이 5년간 정도 나온 걸로 돼 있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생긴 지가 ’96년 3월 19일로 11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에 지금까지 사고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총 사고금액이요?
○ 박광진 위원 네, 지금까지 11년 동안의 총 사고금액. 11년 동안 근무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신가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총 사고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집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총 사고금액이 나온 데서 그동안에 저희가 부실채권회수한 것을 빼면 실제 사고금액은 또 많이 줄어듭니다.
○ 박광진 위원 실제 사고금액은 그동안 회수가 많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러니까 그것은 빼고 예를 들어 일단 사고가 나면 사고로 처리되고요. 사후에 금년도에도 260억을 회수했지 않습니까?
○ 박광진 위원 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회수한 걸 빼고 실제 손실발생한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지금은 집계가 안 나왔지만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그렇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채권회수에 대해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앞으로 채권팀을 구성해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더 효율적으로요.
○ 박광진 위원 효율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그동안 채권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됐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팀은 지금까지는 지점별로 전문요원 교육을 시키고 본부의 채권관리부에서 지도를 하고 소송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담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할 때 좀더 전문적인 소송팀을 만들려고 전담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 박광진 위원 전문성을 더 두시겠다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고요.
○ 박광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부실채권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은 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박광진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회사생활을 8년 정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룹에서 회사별로 연말이면 항상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4등급 정도로 나눕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흑자를 많이 낸 회사에는 A등급을 주고 또 흑자를 못낸 회사에는 D등급을 줘서 인센티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차등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난 회사한테는 인센티브 지급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적자라기보다 사고율도 좀 있었고 해서 올해 2006년도에 20억 정도 흑자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05년도를 보니까 463억의 보증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업적 성과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급 이상의 성과급이 5,300만원 정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작년도에 463억인데요. 그중에서 부실채권 다 회수하고 실제 손실은 66억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으로 말하면 1차 부도난 정도이고 그 다음에 채권회수하고 소송해서 작년에 최종 적자난 게 66억입니다.
○ 박광진 위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린다면…….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재작년도에 328억 날 정도로 작년도, 재작년 마찬가지로 경제가 나빠서 사실 300억에서 250억이 됐다든지 280억이 됐다면 조금 노력을 한 것뿐이지 획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66억으로 328억 줄였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다 해서 그런 평가를 받은 겁니다.
○ 박광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실채권은 있지만 많이 회수됐기 때문에 충분한 업적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박광진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질의해 주신 박광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오정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한 번씩은 다 한 것 같습니다.
○ 오정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배가 함몰하기 직전의 표류하는 배를 구한 하나의 산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업을 구한 이러한 분이 바로 박해진 이사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가 바뀌면 해당 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이 바뀌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만큼은 좀 예외를 해서 박해진 이사장님을 재신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보충질의요?
○ 임찬섭 위원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물론 어떤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자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사권에 대한 결의문 채택 같은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도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 실적에 따라서,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끼리 따로 나중에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받다보니까 어떤 부서는 이런 게 잘못됐지만 어떤 부서는 성과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도지사한테 건의는 할 수 있어도 행감장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전진규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자료를 갖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벤처기업 확인서를 첨부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가 단적으로 뭡니까? 여기 지금 벤처기업 확인서를, 보증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는데 별첨으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는 이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용평가기준도 조금 완화하고 그 다음에 우대혜택을 드립니다, 조금 평점이 낮더라도. 그러려면 그 벤처기업이라는 확인서가,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을 지정했으니까 지정했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저희가 설사 신용이 조금 모자라고…….
○ 전진규 위원 웬만한 기업체 같으면 보증할 수 없는 것을…….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줄 수가 없어도 미래의 상환능력과 기술을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경제정책, 또 도가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에 맡게 적극적인,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걸 받는 겁니다.
○ 전진규 위원 이게 명약관화한 규정이 있습니까? 뭘 완화하고 뭘 혜택을 줘야…….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내부규정에도 있고요.
○ 전진규 위원 분명한 규정이 있습니까? 벤처기업일 때는. 분명한 규정을 줘보세요. 그러니까 일반기업인한테 취해지는 그런 규제가 벤처기업에는 혜택으로 가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확인서를 굳이 받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확인할 때 이걸 원본 확인은 못하죠? 복사본 제출된 것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이재영 실사를 가서 확인을 합니다.
○ 전진규 위원 실사를 가서 원본을? 어디 중소기업청으로요?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이재영 회사에 가서요.
○ 전진규 위원 아니, 회사에 가면 원본이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이재영 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본대조필이라는 게 없고 이것은 원본대조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어떤 것은 원본대조필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없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이재영 그것은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원본대조필이라고 찍어서 제출하는 것이 있고요.
○ 전진규 위원 이게 그 회사에서 찍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이재영 네, 회사에서 자기들이 찍어서 제출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원본대조필이…….
○ 전진규 위원 아니, 원본대조필의 유무는 이 사람들이 신용보증에 서류를 낼 때 내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원본대조필 찍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찍는 건 아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이재영 중소기업청에서 찍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찍는 것입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번호가 뭡니까? 일련번호가 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이재영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할 때의 번호입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2년도에 나간 것은 02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3년도에 나간 것은 03으로 시작되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왜냐면 이게 위조 내지 변조할 가능성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이렇게 나가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어떤 것은 이 번호가 발급일자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게 원칙이죠?
○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장 이재영 네.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섬유하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것은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먼저 받아놨던 사람이 나중에 와서 저것도 받으니까요.
○ 전진규 위원 아니, 중소기업청에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등록이 돼 있으니까 등록된 날짜순이고…….
○ 전진규 위원 이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은, 2003년도 2월 20일에 확인을 했는데 03162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11월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9개월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031621032 꼭 한 자릿수가 틀려요. 9개월 동안의 간격인데 그러면 9개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확인서 발급을 못 해갔다는 얘긴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러니까 바로 발급자 등록한 게 아니고 벤처기업으로 등록한 것은 오래 전에 등록한 사람이 나중에 올 수 있고 그런 거죠.
(장내소란)
○ 위원장대리 이용선 잠깐만요! 감사장소가 너무 분위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만 여기 나와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벤처기업일 경우에만 받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 혜택 이걸, 또 벤처기업이어야만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위조, 변조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갖고 온 데가 골재ㆍ벽돌 및 시멘트도매업 이것은 벤처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판매에 관한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확인서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중소기업청에서 골재ㆍ벽돌ㆍ시멘트도매업까지 벤처기업으로 했으면 중소기업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벤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통념상, 일반 상식상 신기술을 개발하고 아이디어 이런 얘긴데 도매업까지 벤처확인서를 해준다. 그러면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지반조성공사업 같은 것 이게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요. 이런 데까지 벤처기업 확인서를 해준 중소기업청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것은 중소기업청, 정부에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왜 되냐 안 되느냐 시비하거나 따질 수 없으니까 확인해서 제가 오해를 충분히 풀어드리도록, 왜 이게 발급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감사장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감사장 아닙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전진규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것은 저희가 오해가 없으시도록…….
○ 전진규 위원 오해가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제기한 문제가 어떤 실체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벤처일 때만 돌아가는 혜택을 염두에 두고 하는, 옛날에는 많이 이랬거든요. 가짜 졸업장, 가짜 자격증 해서 옛날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한번 1억이고 2억이고 받아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얼마든지 위ㆍ변조가 가능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것은 제가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업에 가서 벤처기업 등록증 원본을 보고 인터넷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둘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다만 중소기업청이 벤처성격이 약한데, 없는데 왜 벤처를 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이유가 있든가, 또 기업청에서 잘못하고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래서 도매업, 무슨 공사, 골재 이런 건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벤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전진규 위원 그 다음에 보증한도규정에 대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6조에는 4억원밖에 안 돼 있는데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특례규정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복사해 줬는데 집에 가서 이걸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받은 다음 달 8월 7일에 특례보증취급요령이라는 게 생겨서 아까 점심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걸 갖고 평점이 75점 이상이면 우량기업으로 봐서 4억을 초과해서, 특례보증은 2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해놨는데 그 특례보증취급요령이라는 것은 법체계상 어느 단계에 있는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재단의 각 지역, 16개 재단의 보증한도는 4억원으로 한다.” 그건 법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다만, 각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정해서 그것을 초과해서 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돼 있는데 우리 내부 재단의 규정요령이라는 것은 재단의 내부 요령입니다. 업무지침, 과거에는 그걸 안 하다가 금년 8월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우리 재단은, 그 법령에 규정이 있으니까요. 재단의 요령에다가 4억원을 초과해서 6억원까지는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내부취급요령, 지침에…….
○ 전진규 위원 단적으로 시행령에서 도지사 승인사항에 위임을 했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신용보증재단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본질의는 마치고요. 아까 이재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문제를 우리가 결의해서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코드가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감장 바깥에서 별도로 해야 맞지 여기서 하는 것은 코드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론하시는 것은 좋으나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 행감장에서는 거론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기를 돌파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한 것들이 상당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까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감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별도 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이것으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용선 위원장대리,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재영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사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 오늘 저희 재단이, 여기 전 간부들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찬과 격려를 해주셔서 저를 비롯해서 전부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와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앞으로 정말 있는 날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중간에 자꾸 저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제가 아주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 저는 감사드린다는 그런 입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재단 전체 직원이 큰 힘이 되고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정말로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영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알찬 내용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해진 이사장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정 내지는 개선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 중소기업 발전과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재영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산학연 공동활용이 가능한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구축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한 화합물반도체 중심의 비실리콘계 나노소자 관련 연구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동 센터가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중원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 위원장 정재영 다음 김선계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사업본부장 김선계 네.
○ 위원장 정재영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이중원.
○ 위원장 정재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재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2006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계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병두 기반기술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유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동량 팹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원규 기획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동환 계약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태석 재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대용 설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김성규 전략기획부장이 과기부 컨설팅에 파견되어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센터의 일반현황 및 사업개요, 그리고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내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그리고 경기도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입니다. 설립목적은 비실리콘계 나노소자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나노소자기술관련 연구장비·시설 지원서비스 및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나노소자기술 연구성과 실용화·산업화 촉진 및 국내외 교류·협력 등입니다. 다음은 센터의 조직 및 인원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조직은 대표이사 이하 사업본부장, 4부 14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일 현재 정원 62명 중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센터의 예산은 약 648억원으로 출연금이 약 291억 6,500만원, 임대 및 장비서비스 등의 자체수입이 약 64억 8,500만원, 그리고 부가세환급 등의 기타수입 및 차입금이 48억 5,600만원이며 이월금이 242억 9,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월금이 많은 이유는 건립공사 기성금 및 장비비 지급금액 등입니다. 주요 지출의 약 71%인 457억 7,700만원 정도가 건설비 및 장비구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29%인 190억 2,300만원 정도를 시설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단의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2006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30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와 경기도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나노소자특화팹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표입니다. 사업목표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구축을 통해 세계수준의 국가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화합물반도체 중심의 비실리콘계 나노소자 연구개발을 위해 개방형 나노소자특화팹 시설의 건립과 운영,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및 국내외 나노기술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9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로 총 4년 8개월입니다. 총사업비는 1,911억 9,000만원으로써 재원별로 보면 국비 500억원 및 지방비 903억원, 민간 170억 5,000만원, 자체 및 기타수입 338억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의 5개년 수입 및 지출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사업추진내용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의 팹장비구축, 공정개발 및 서비스입니다. 장비구축의 기본방향은 세계수준의 Nano급 패턴·구조 제작 및 분석용 장비구축과 R&D 및 산업화지원, 특성평가를 위한 장비 구축입니다. 장비 구축은 예산 배정 및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진행하고 있으며 팹 이용활성화 및 산업화지원을 위한 공정개발 및 분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10월 말까지 발주장비 110대가 입고·설치되어 이 중 94%인 103대가 대외서비스가 가능하며 최적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분야별·소자별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공정 및 분석서비스를 실시하여 10월 말까지 666건 약 1.6억원의 서비스수입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책자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별 서비스 건수 및 금액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130억원 가량의 2단계 4차 장비 40대를 발주·입고·설치할 예정이며 단위공정 및 일괄공정 기술개발과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8페이지의 공동연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센터는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산업화연구 및 제품양산 등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자부 산하의 전자부품연구원과 센터 장비 및 시설을 활용한 시작품제작 등 정보통신관련 부품 등의 공동 산업화 연구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개발 완료된 과제의 산업화 및 양산지원을 위해 내년에 민간업체와 공동기술개발계약 체결 후 제품개발 및 양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의 연구ㆍ벤처동 임대사업입니다. 수도권 최고의 나노 관련기업 집적빌딩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연구·벤처동 임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지난 1월에 임대료 산정을 위한 용역결과 및 도와 협의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으며 입주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면적 7,732평 중 83.3%인 6,444평에 대해 삼성코닝(주) 등 22개 업체의 입주가 확정되었습니다. 잔여 면적 1,288평에 대해서도 현재 입주협의를 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임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의 나노기술 인력양성입니다. 나노기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 7월 센터 1층에 설계교육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아주대, 전자부품연구원 등의 공동주관기관 파견인력 및 장비담당 엔지니어 중심의 자체인력으로 전문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78명이 장비 및 팹 출입교육 등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의 대외협력 및 홍보입니다. 세계적인 나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대외협력체제 구축은 필수이며 올해 상반기에 세계적인 웨이퍼 공급업체인 영국의 IQE와 국내 화합물반도체 기업인 (주)나리지온 등 10여 개 기관과 협력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는 손학규 전임 도지사님을 주빈으로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치인, 언론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준공식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경기도와 국가의 첨단나노기술 연구 지원의 메카가 될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개원을 알렸습니다. 또한 일반국민 및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입체적이고 체험 가능한 첨단 홍보관을 경기도의 지원 아래 건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노기술 네트워크구축 강화 및 센터이용 활성화, 나아가 경기도 광교테크노밸리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14페이지의 센터시설 건립완공입니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작된 약 2년 여의 건립공사가 올해 6월에 끝났습니다. 건축 연면적 1만 5,271평으로 팹동 및 연구·벤처동, 기타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관리방안과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시설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의 센터부지 기부채납입니다. 나노소자특화팹센터구축사업협약서 제3조6항에 의거하여 센터부지 1만 274평에 대해 경기도에 기부채납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난 6월 27일에 개최된 제2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되어 앞으로 경기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센터부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억분의 1m에 국운이 달렸다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나노기술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친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2015년이면 나노기술시장은 1조달러에 육박한다고들 합니다. 세계 각국들은 나노기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 정부 및 경기도도 나노기술강국 구현을 위해 이곳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에 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가 정부 및 경기도의 의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정재영 위원장, 이용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용선 이중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국가 기간산업 중에 하나인 나노산업 발전을 위해서 경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이중원 대표이사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노산업은 미래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맞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 김기선 위원 저는 그러나 아직까지 기술개발이나 상용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경제적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나노팹센터의 현실이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그렇습니다.
○ 김기선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설립목적에 보면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실리콘계 나노소자분야의 연구개발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목적이 돼 있습니다. 이 목적에 충실하게 가다 보면 또 정부의 국가기간산업 중에 하나인 나노산업을 주창하다 보면 나노팹센터가, 지난해에 제가 언론 상에서 봤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주지 못할 정도의, 초기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의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나노팹센터는 우리가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그런 자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노팹센터도 경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하고 금년도의 사업실적을 봤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이라든가 참여기업이라든가 과학기술부, 경기도에서 출연한 자금 490억하고 그 다음에 전기이월금 478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순 자체수입이 26억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그리고 지출이 750억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290억 정도 자체수입이 늘었죠. 그 다음에 전기이월금이나 이런 게 좀 줄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투자해서 건물을 준공하고 설비하느라고 경영에 큰 신경을 덜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 김기선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장기적인 수익창출계획이 사실 시간이 가면서 모든 상황여건이 좋아지면 흑자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단기간 내에 풀어서 효율을 제고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면 연구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이 경기도가 주관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나노팹사업에 큰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김기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노팹센터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시설의 건물을 짓고 또 클린룸을 잘 갖춰서 그 안에 장비를 구축해서 그 장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공정개발이라든가 기술적인 준비를 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와서 공정기술을 활용해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4월 26일 준공을 했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장비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클린룸을 보셨지만 굉장히 첨단장비들이 계속 구축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장비들의 구축과 동시에 저희들이 몇 개월간 계속 이걸 공정 셋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6월부터 사실은 준공이 팹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금년 하반기 최근 9월, 10월부터 본격적인 팹서비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시설비라든가 장비구축비, 운영비 이것에 대한 투자는 됐지만 저희들이 자체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 안 됐고 이것은 원래 사업계획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경상비를 저희 출연금이라든가 일부 컨소시엄 기관들의 출연금 또 기타 일부 유지보수비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을 해왔고, 그래서 이런 공정서비스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팹이 활발하게 운영되면 많은 과제를 수탁받을 수 있고 또 연구ㆍ벤처동의 임대수입이 확보되고 이렇게 되면 재정적으로 상당히 안정되는 방향으로 갈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언론에서도 우려의 보도가 있었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된 보도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한 번도 인건비라든가 직원들에게 봉급을 못 줬다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팹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제가 아까 언론을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언론에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면 사실 앞으로의 경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쪽에서 바라본 시각에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지 않게끔 우리 나노팹센터가 운영돼야 하는데, 그러면 이중원 대표이사님께서는 금년 4월에 준공됐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시설 하나하나를 넣어서 앞으로 수익창출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가면 정상적인 나노팹센터가 운영이 되고 정상적인 경영수지를 맞춰갈 수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잠깐 저희 사업의 특성을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 사업은 주식회사나 이런 일반 회사처럼 수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병행해서 잘 균형있게 유지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수익성에만 치우치면 공익성이 약화되고, 공익성이라는 것은 많은 이용자들에게 저희 시설을 쓰게 하고 지원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밸런스있게, 또 너무 공익성에 치우치다보면 수익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일반 기업하고 다르게 저희가 잘 조화를 해서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도 일단은 수익성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재정자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수익성 위주로 목표를 두고 저희 센터 직원들이 팀제로 팀의 목표를 실천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이 오픈한 지 첫해인데 내년쯤 되면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제가 보기에는 2, 3년 후가 되면 상당히 안정권에 있는 그런 경영결과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5개 팹센터가 있지만 저희처럼 독립 경영하는 데는 저희 KANC 하나이고 다른 데는 대개 각 기관의 부설연구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저희는 처음 생긴 독립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좀 힘들었지만 이제 상당한 궤도로 안정권에 가고 있고 또 그런 게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매월 상당한 팹서비스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단적인 예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정부 출연기관으로 지원을 받았고요, 과학기술부로부터. 앞으로 또 우리 경기도가 지원했기 때문에 너무 공익성에 치우치다 보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또 너무 수익창출에만 치중하다 보면 공익적인 기능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양쪽이 다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단기간 내에 경영이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나노팹센터에서는 연구프로젝트를 많이 발주해서 산학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성공돼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비임대를 통해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신기술이 상품화돼서 관련기술의 로열티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산학 협력 관계가 제가 알기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각 산하단체 연구기관을 보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업체들, 대학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나노팹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잘 계획적으로 추진 안 하면 또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신기술 개발에 의해서 상용화되지 못하면 장비임대해서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첨단기술의 이런 국가인프라, R&D 인프라를 설립한 취지가 기술개발을 해서 이것을 많은 기업들에게 전달하고 확산돼서 그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저희 자체의 수익창출이나 스스로의 결과보다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앞으로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구심점이 될 겁니다. 여기 이미 관련기관들의 입주가 시작됐고 또 컨소시엄기관 중에 전자부품연구원, KETI 같은 데는 벌써 1개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ㆍ벤처동에도 22개 업체의 나노관련 기업들이 이미 83%가 입주된 상태로 상당한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공동과제도 발굴하고 중앙정부하고도 그런 것을 협의해서 대형과제를 유치해서 이 인프라가 활성화되는 그렇게 해서 많이 산업화가 되고 기술개발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아까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으로 지사의 내빈도 참석하시고 또 학계라든가 연구기관 또 기자들도 많이 참석했다고 준공식 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기관에 대한 홍보역할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래서 1층 로비에 보면 홍보관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3억 정도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나노관련 홍보관을 꾸민 데는 저희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ㆍ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들도 요즘은 많이 견학을 옵니다. 또 대학교수들도 자기 학생들 실습을 시키기 위해서 오고. 그런 학생들에 대한 홍보 또 도민들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서 요즘 상당히 방문들을 하시는데 그런 시설 자체의 홍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벤처박람회라든가 또는 얼마 전에도 군포에서 한 기술 관련된 과학기술축전이라든가 이런 데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도 앞으로는 이런 심포지엄이라든가 정기적인 기술컨퍼런스, 국제세미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홍보를 계속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나온 기술개발 결과를 언론이라든가 관련 기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 김기선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노산업으로 성공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아직 그렇게 대표적으로 저희가 내세울 기업은 없지만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ㆍ벤처동 내에도 그런 일부 벤처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PSI라든가 이런 계측분야에서 상당히 기술력을 가진 벤처회사입니다. 지금 4층에 입주가 돼 있는데 회사라든가, 이미 거기는 상당한 수출도 하고 국제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죠. 또 일부 나노소재 관련해서 그런 기술을 접목해서 상품화해서 잘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여러 분야에서 나노기술이 확산되고, 이것은 하나의 기반기술이기 때문에 나노 자체만이 상품화되긴 어렵습니다. 기존 기술에 나노기술이 접목됨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지 나노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초정밀을 요하는 구조를 갖는 기술인데 그거 자체만으로 상품화하기는 아직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이걸 이용한 다른 분야의 기술들이 상당히 시장도 커지고 새로운 기능을 구현해 나가는 쪽으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지금 제가 홍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우려되는 부분이 필요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발굴하고 또 현재 우리 시설이 잘 돼 있는 부분의 이용관계도 필요기업이 알아야 이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앞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번에 제가 견학을 해봤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고 여기에 연구소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필요한 기업들이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을 못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노산업으로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통해서 또 관련기업의 홍보를 통해서 우리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이용을 위해서 나노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되지 않으면 아마 나노팹센터 운영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계획과 예산이 더 투여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도 더 혁신적으로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임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 손가락 안에 들고 일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 나노팹센터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질의를 해주신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대표이사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찬섭 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이중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임직원 여러분들의 어떤 생소한 나노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노라는 기술은 어떤 혁신적인 물리적이고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비롯해서 차세대 어떤 산업분야의 혁신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맞습니다.
○ 임찬섭 위원 이런 나노기술을 응용해서 전기라든가 전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의학 등 광범위하게 응용을 해서 상품화한다면, 이런 나노기술을 갖고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제3의 산업혁명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업무보고자료. 그 하단에 보시면 장비발주 및 설치를 하는 걸로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장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나노장비 자체는 상당히 고가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도입해서 그게 효과가 없고 또 그 장비를 이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나노장비 자체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비라는 것은 꼭 도입을 해야겠지만 불필요하거나,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이런 장비만을 구입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노장비를 구입한다면 어떤 기관과 의뢰해서 또 어떤 전문가와 상의해서 구입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임찬섭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산업의 핵심이 사실은 이런 인프라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장비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장비는 굉장히 첨단장비이고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걸 담당자들이 직접 결정해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장비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외부에 산학연 전문가들 또 이것을 앞으로 쓸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아서 장비자문심의를 받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저희가 결정한 기술적인 스펙이라든가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의 전반적인 자문을 받아서 그 의견을 장비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수렴해서 또 저희 내부적으로 센터 간부들 중심의 장비심의위원회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리뷰를 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장비가 정확하게 맞는 용도로 쓰이고 또 그 스펙(spec)과 가격이라든가 구입방법, 절차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도 애프터서비스라든가 장비활용에 대해서도 팔로우 업(follow up)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찬섭 위원 자문위원회라든가 전문가하고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꼭 상의가 필요합니다. 장비에 대한 용역단체가 없을 겁니다.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용역단체가 없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초정밀의, 거기 룸 자체가 클린룸 아닙니까? 클린룸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계절의 변화가 심한 사계절이 뚜렷한 경우에는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클린룸 안의 온ㆍ습도를 맞춰서 장비의 활용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비의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하단쯤 되겠는데요.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층, 이게 건평을 얘기하는 거죠? 임대가능 계약면적 7,732평. 이중에서 현재 6,444평이 입주가 확정됐는데 입주를 안 한다 그러면, 양해각서라든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까지 입주를 안 한 업체까지 포함된 겁니까? 6,444평 범위 내에. 전부 입주를 한 겁니까 아니면…….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잠깐 제가 팀장에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 임찬섭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계약운영팀장 조동환 계약운영팀장입니다. 지금 입주계약이 체결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12월 1일자로 입주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 임찬섭 위원 그러면 6,444평에 대해서는 다 계약 입주가 되는 것이고 그 잔여면적이 1,288평이죠? 이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올 연말까지 입주할 계획이라고, 입주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연말이면 1,288평이 전부 입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288평을 경기도 글로벌 R&D센터로 도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보류해 놓은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우수한 외국 R&D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 리저브(reserve)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운영하다가 도에서 최근에 계속 그렇게 둘 수는 없고 해서 저희한테 다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픈을 해서 다시 입주를 시키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 임찬섭 위원 예를 들어서 1,288평이 남았는데 입주를 연말까지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떤 스페어 공간을 약간 확보해 놓고 1월이나 2월에, 넓은 평수가 아니니까 우수한 업체를 입주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나 등록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물론 대표이사님 입장에서는 나머지 1,288평에 연말까지 입주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여유 평수를 놔두고 나서 경기도라든가 우수한 업체를 입주시키도록 유도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업무의 전략전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우수한 업체가 들어와서 나노센터가 앞으로 빛이 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알겠습니다. 그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도 저희 입주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 몇 사람하고, 경기도에서 관련된 사람, 외부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노 관련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심의를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좋은 업체를 입주시키고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여유를 갖고 앞으로를 생각해서 그런 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 임찬섭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나노홍보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전문가집단도 중요합니다. 대학교수라든가 연구하는 학생들이라든가 관심있는 연구집단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중ㆍ고등학교의 자라나는 청소년이 나노라는 기술이, 지금 이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 전 세계적으로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좋은 말씀입니다. 전문가집단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이나 지금 자라나는 세대, 일반 비전문가들, 일반 국민들 이런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돼서 나노기술이 중요하고 이것을 왜 우리 경기도에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급적 많은 홍보나 또는 저희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실 IR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이런 교육적인 홍보 측면에서도 앞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찬섭 위원 홍보관이 진짜 말 그대로 도민들이 홍보를 통해서 나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오면 시끄럽고 지저분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건 일부분의 조그마한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홍보관답게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질의해 주신 임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대표이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바이오센터의 감사를 했습니다. 또 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감사하고 있고 지금 R&DB센터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센터도 건립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첨단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건설하고 있는데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편 걱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벌여놓고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가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212억원이나 들어간 사업이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러는 사업이니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신보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화합물반도체의 수입대체효과 발생, 그리고 단기적 직접고용인원은 40여 개 기관 약 1,000여 명 정도이며 관련업계 활성화에 따라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2014년 전세계 1,000만개 제조업 일자리가 나노기술 적용으로 창출전망, 이것은 근거가 없이 그냥 추정치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정확한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정치라고 보고요. 지금 흐름으로 볼 때 이런 게 예상이 된다는 예측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 오정섭 위원 이게 때로는, 또 한편으로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가시적 성과가 없는 안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사께서 오셔가지고 산하기관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해서 점수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받았나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그렇습니다.
○ 오정섭 위원 몇 점 받으셨습니까? 몇 점과 등급은 몇 등급 받으셨죠?
(「다등급을 받았고요. 점수는 63점 받았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다등급을 받고 63점을 받았으면 낙제점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하는 관계직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 정식으로 본인을 밝히고 말씀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측불허의 사업입니다만 일단 그렇게 등급을 받고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연장선상 위에서 이것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일단 그렇게 평가가 나왔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연장선상 위에서 새로운 로드맵을 작성하고 국내에서도 매핑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편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임대사업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의지하지 마시고 지식과 기술 사이의 합목적성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업들이 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를 통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상업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이중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시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나노팹센터가 국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국내에 5개가 있습니다. 과기부 산하에 2개가 있고요. 저희하고 대전 카이스트 내에 나노종합팹이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과기부 산하의 2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저희 특화팹하고 대전 카이스트 내에 나노종합팹, 그 2개가 있고요. 산자부 산하에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포항에 있고 포항집적센터라고, 포항공대 내에 부설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에 생산기술연구원 하에 광주집적센터가 있습니다, 나노집적센터. 또 하나는 전주에 있습니다. 전북대학교하고 전주지역에 연계돼서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포항이나 전주 같은 데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거기도 산자부 산하이기 때문에 기업지원을 위해서 거기다 설립이 됐는데 아무래도 기존학교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한 겁니다.
○ 김한명 위원 지금 다섯 군데가, 대전하고 여기하고는 화합물계하고 실리콘계하고 바이오계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세 군데도 마찬가지로 나노기술이 어떤 업무의 분담이라든가 연구하는 분야가 조금 다르게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원래 설립시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향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 같으면 나노소재, 재료중심으로 거기가 포항제철이라든가 그런 쪽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노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센터로 돼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생산기술연구원 산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장비라든가 공정개발 이런 쪽으로 돼 있고 전주에 있는 집적센터는 디스플레이라든가 일부 차별화된 분야로 해서 산자부에서 설립을 시킨 겁니다.
○ 김한명 위원 국내에 지금 나노팹센터가 건립된 지는 얼마 안 돼서 실질적으로 나노팹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효과를, 아직까지 논하기에는 좀 빠른 거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제일 먼저 된 데가 대전에 있는 종합팹이 저희보다 1년 먼저 준공을 했습니다. 2005년 초에 했기 때문에 거기는 서비스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지금 나노팹센터의 가장 큰 역할은 장비분석을 통해서 장비를 분석해 주고 팹센터의 공정서비스를 해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 김한명 위원 실제로 서비스를 통해서 제품을 좋은 걸 더 개발했다든지 이런 성과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일부대학이라든가 연구소, 기업의 연구소 이런 데 와서 단위공정이라든가 일부 모듈공정 그 정도 차원에서 서비스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자기들 연구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대형과제라든가 이런 게 시작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큰 성과가 나오겠지만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또 장비구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최근에 들어 다섯 군데가 생기면서, 나노기술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국내에도 다섯 군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실제 외국에서 나노팹센터를 어떻게 운영했던 결과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제일 앞서 가는 데가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NNI이라고, Nano Network Infrastructure 이런, National Nano Network를 구성해서 13개 대학이, 각 주에 있는 대표적인 대학들이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사업을. 저희 이런 네트워크와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국방산업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미래산업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연구소들과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한명 위원 국내에서 나노팹 하는 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빨리 따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2000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NNI라고 National Nano-technologe Initiative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대통령령으로 국가적인 전략기술로 이것을 선포하고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것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유럽, 일본도 따라갔고 우리나라도 바로 2002년부터 나노종합기술개발법률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지금 과학기술부라든가 산자부 이런 관련 과학기술 계통의 정부부처가 주도를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제가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나노팹만 해도 약 650억원의 장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예요. 나노팹에 대한 장비들을 보면 어느 특정업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들인가요, 아니면 장비가 여러 가지 업체별로 경쟁이 되거나…….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업체별로 다양합니다. 나노기술이 반도체와 비슷하게 어떤 한 군데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 포토, 디퓨전, 메탈 이런 다양한 요소기술들을 사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만든 장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 김한명 위원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장비를 선택한다고 그랬는데 가장 큰 기준은 쓸 사람의 용도라고 봐야 되나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심의위원회에서 보는 관점은 우선 유저(user)가 많아야 되겠다. 이 장비가 들어와서 활용도가 높아야지 그냥 투자만 하고 가동이 안 되고 있으면 그만큼 로스(loss) 아니겠습니까? 투자효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이 유저가 얼마나 많고 또 그 유저들이 정말 여기에 와서 설치됐을 때 활용할 것이냐 그런 점을 많이 보고요. 또 장비스펙, 이게 어느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고 있는 장비라야 되느냐, 너무 첨단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로우 엔드(low-end)로 가도 안 되고,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범용성과 전용성 이런 것을 다 보게 해서 스펙과 활용도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 김한명 위원 계약은 수의계약 하십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입찰입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찰절차에 의해서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공고를 내고 거기서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 김한명 위원 조달청에서 계약하나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조달청에 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시점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조달청에 다 맡기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갖고 저희 스스로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장비도 있고 또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장비들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한명 위원 장비가 들어오면 유지ㆍ보수관리도 중요하고요. 실제 장비에 대한 운영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운영기술양성원이라든지 유지ㆍ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저희가 구매할 때 계약 시에 A/S, 유지ㆍ보수에 대한 조항은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또는 2년간 무상 A/S를 받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자체인력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꼭 필요한 필수요원들은 교육도 가서 받고, 장비구매하기 전에 장비 메이커에 가서 유지ㆍ보수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장비가 들어오면 그게 잘 유지가 되도록 A/S계약은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나노팹센터의 수입원을 보게 되면 장비이용료하고, 장비이용료가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장비이용료가 있고요. 또 하나 연구ㆍ벤처동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아까 칠천 몇 백평…….
○ 김한명 위원 나노팹센터와 상관없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 다음에 팹시설 내에 클린룸 자체도 공간서비스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장비서비스도 하지만 클린룸 자체도 이게 고가의 시설입니다. 온습도 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 유틸리티를 써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기업들, 중소기업들은 그런 거 지으려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장비를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팹 클린룸 내에 200여 평 정도를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그건 상당히 임대료가 높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자기 장비를 설치하고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수익모델이 되는 거죠.
○ 김한명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나노팹센터에서 장비를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 가장 먼저 기대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지금 저희가 화합물반도체 중심의 나노소자특화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합물 쪽, 앞으로 LED라든가 이런 조명시장에 들어가는 소자들, 앞으로 몇 년 후면 이런 형광등이 다 반도체 소자로 대체가 됩니다. 거기에 필수적인 게 화합물반도체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 팹이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그런 관련된 기술이 여기서 개발이 되면 우리 기업으로 많이 갈 것이고, 또 일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모바일 기기들, 기존에 실리콘 갖고는 이런 고성능, 하이스피드의 소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바로 이런 화합물을 이용한 기술,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소자들이 개발돼서 기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질의해 주신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헌원 위원 답변하시느라 이중원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업 쪽으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만 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경기도가 실시한 자체평가에 몇 점이나 받으셨냐고 물으셨는데 아까 답을 해주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차입을 30억원을 하셨네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 이헌원 위원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아까 수익성 문제를 따지셨는데 이것은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자가 1년 만기 5.19%인데 무슨 용도의 대출입니까? 요즘 아파트 대출도 5% 이내입니다. 그런데 5.19%에 30억원이면 이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높은 이자로 차입을 하게 된 동기 좀 묻고 싶어요. 무슨 대출인지, 이런 대출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금융기관에 10여 년 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노소자팹에서 차입을 하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저희가 금융기관 몇 군데를 견적받아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의 금리를 제출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차입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운영비, 경상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초기에 어쩔 수 없이 차입을 결정하고 절차에 의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 이헌원 위원 왜 높은 이자로 했는지, 싸게 할 수 없었느냐 이거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양해하신다면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헌원 위원 0.19%만 해도 30억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부장 김유근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유근입니다. 저희는 대출을 받을 때에 일단 담보조건으로 대출한 게 아니라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을 받다 보니까…….
○ 이헌원 위원 30억원을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부장 김유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보물건을 제시할 게 없었기 때문에 신용대출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하다 보니까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최대한 금리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시중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데가 국민은행이고 우리가 여기서 은행차입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싼 금리로 하느라고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 이헌원 위원 신용대출이 싸다는 얘기입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부장 김유근 당시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일 쌌습니다.
○ 이헌원 위원 걱정스럽습니다. 이자가 30억원에 5.19%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최근의 이사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10차 이사회 의사록 해가지고 2006년 9월29일 금요일 4시 30분에 8층 회의실에서 한 것이 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재단법인 나노, 의결하는 곳에서 과연 이사회 회의자료가 이런 것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재적이사 11명, 물론 이사장 권 숙자 일자 씨까지 합친 건데요. 정창섭 경기도부지사 대리참석 이목영 사무관, 이상목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장 대리참석,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장 불참, 금동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대리참석, 이장무 서울대학 총장 불참, 서정돈 성균관대학교 총장 대리참석, 대리참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총장 대리참석, 거의가 대리참석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관에 대리참석도 가능합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일 도에 올라가면 제가 부지사 만날 겁니다. 왜 당신 이사회에 참석 안 하냐, 이거 대리로 해도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관에 대리참석해도 이게 가능하냐 이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수천 억원을 의결하는 곳입니다. 여기 장난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정관이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거 뒤에 의결안건을 보니까 중요한 ‘정관개정’ 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 추천안’입니다.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대리참석을 해도 과연 이게 되는지, 규정을 가지고 오세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 제15조 의결방법에 보면, 잠깐 읽은 다음에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헌원 위원 이렇게 돼 있으면 할 수 없죠. 인감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위임장 하나면 됩니까? 위임장 가져오세요. 서명한 것 좀 보려고 그러는데 서명이 하나도 없어요, 불참 이것만 했지. 그러니까 그날 이사회할 때 위임장하고 서명,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이중원 대표이사께서는 방금 이헌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사회의 위임장과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알겠습니다.
○ 이헌원 위원 자료는 꼭 저희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보면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 속에서 나노가 나름대로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시작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가 샌다. 이건 약간 우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런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도의 무슨 의결사항이 있으면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성의 있게 뽑아다 주셔야지 이게 도대체 의원이 감사장에서 자료요청 했는데 자, 이걸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 임찬섭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네.
○ 임찬섭 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어떤 위원회라든가 각종 규약이 개정되거나 이런 때 대리참석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사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라는 사람을 대리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그 친구가 안 가고 B라는 사람이 대리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종 이런 회의라든가 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질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임원선출이라든가 정관개정이라든가 예산을 심의한다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 보기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참석을 해도 된다는 정관이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종 위원회 대리참석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대리참석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 대신 대리참석하고 그 사람이 불참을 하면…….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대리참석…….
○ 임찬섭 위원 잠깐만요. 어느 위원회나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만 회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올 것을 대비해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대리참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이사님, 안 그렇습니까? 정관이 그렇다면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같은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정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헌원 위원님께서 이사회 회의록을 보시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정관 제7조 임원의 선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돼 가지고, 경기도부지사, 경제투자위원장, 서울대 총장, 성균관대학교 총장, 아주대학교 총장, 전자부품연구원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한양대학교 총장, 과학기술부 담당국장, 그 다음에 대표이사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당연직이사가 아닌 이하, 이사, 선임직이사로 한다 해가지고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인사와 기술경영 및 행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 선임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참석을 한다는 규정 정관은 제가 볼 때는 꼭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나노팹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사회가 아주 유명하신 분들로, 저명하신 분들로 다 구성되어서 장관 승인까지 받아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대리참석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지금 당연직이사가 열 사람이고요. 선임직이사가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임직이사는 직책에 관계없이 산학연의 그런 좋은 사람들로 선임이 돼 있는데요,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 선임직이사는 대리참석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그것은 명확하고요.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 이헌원 위원 선임직이사가 대리참석을 하셨잖아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아닙니다. 당연직이사죠.
○ 이헌원 위원 당연직이에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그래서 당연직이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서…….
○ 이헌원 위원 위임장 받으셨어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받았습니다.
○ 이헌원 위원 위임장을 가져와 보세요.
○ 김기선 위원 당연직이사는 저명한 분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대리참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저희도 사실은 이사회 전에 반드시 통보를 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분들 사정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이오센터에서도 보니까 이사회에 참석을 많이 안 했어요. 그렇죠? 이헌원 위원님.
○ 이헌원 위원 바이오센터에는 전부 서면으로 했습니다. 직원이 가서 사인을 받아와서 제가…….
○ 오정섭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이헌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도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면 내지는 대리. 그러면 이게 1,91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특히 여기 보면 안건심의가 뭐냐면 정관개정, 대표이사 선임입니다. 이런 중요한 의안을 가지고 대리참석이다. 대리참석이라는 얘기는 본인의 의사 피력을 않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개진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자르겠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다 꼭두각시라는 얘기거든요. 바이오센터나 여기 나노팹센터나 이런 몇 천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그냥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결과로 지금 귀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관도 잘못됐고 그리고 정관이 과연 대리참석해도 되는지 그것을 변호사한테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사한테 반드시 건의하고 항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수고하셨습니다.
○ 이헌원 위원 이거 제가 보관해도 되죠? 가져가도 되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 이헌원 위원 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이헌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사회 회의에 관련해서 위임장도 불명확하고, 회의록도 불명확하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대표이사님께서도 검토하셔서 정관규정을 바꿀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헌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록 관련과 위임장의 불명확한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헌원 위원 도에 가서 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제출할 수 있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선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전진규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아까 먼저 평가결과 등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사업본부장 김선계 사업본부장입니다.
○ 전진규 위원 아까 몇 등급이라고 하셨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사업본부장 김선계 다등급이요.
○ 전진규 위원 왜 그것도 거짓말을 하셨어요? 라등급이에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사업본부장 김선계 죄송합니다.
○ 전진규 위원 몇 번을 제가 물어봤어도 계속 허위로 다등급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성적표를 쭉 보고 있는데 나노소자특화팹센터가 라등급이에요. 가나다라, 그래서 학점으로 받으면 D학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A학점 받은 데는 한 군데도 없고 B학점 받은 데가 경기테크노파크하고 경기문화재단, 경기개발연구원 세 군데가 B학점이고 그 다음에 두 군데 다 라급으로 받아서 D학점을 기록한 데가 나노소자특화팹센터입니다. 점수는 64.1. 그래서 이 답변도 자꾸만 불성실하게 해주시는데 지금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문수 지사도 취임 초에 “이걸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벌였느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912억인데 국비는 500억이고 지방비, 우리 도비가 903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78억은 별도니까 물경 981억원이라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이 사업인데 김문수 지사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왜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느냐.” 왜냐하면 당장, 저도 시의원 출신입니다마는 지역에서 뭐 좀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아주 난리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데 처음부터 지금 대리참석 문제 그 다음에 신문에 터지는 거 보면 내년 직원 봉급도 못줄 판이다. 그래서 30억을 큰 금리로 담보가 없어서 신용대출을 받고. 왜 이런 난마 같은 일이 생깁니까? 한번 대표이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처음부터 이렇게 왜 난마처럼 얽히고 보통사람들이 볼 때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첨단을 달린다면서 주먹구구식으로 가서 신용대출로 30억을 꿔서 경상비로 쓰질 않나. 도저히 이것은 경기도민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그리고 경인일보에 났던 것인데 굳이 시간관계상 그렇습니다마는 과기부에서는 큰 소리를 땅땅 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과기부는 손 빼고 경기도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아까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면 갈수록 운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가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냥 곤란한 문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사가 2004년 7월 1일 시작돼서 6월 30일에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대표이사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사업본부장님이시죠? 앉아서 답변하시죠. 그러면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절차를 잘 안 따른 것 같더라고요. 이 용도지역이 당초에 무슨 지역이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 전진규 위원 언제 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 날짜는 2006년 4월입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공사 시작할 때 2004년도에는 그냥 자연녹지였습니까? 다 공사 끝내 놓고 그때 가서 용도지역을 바꾼 겁니까? 여기 보면 다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가서 도시계획상에,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용도지역변경 해서 수원도시관리계획 금년 4월에 주거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하고 주거지역하고 구분을 하시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 전진규 위원 일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와서 용도지역을 바꿨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설명하실 분 계세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팹운영부장 서동량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투자를 할 때 경기지방공사에서 처음 실시계획을 저희들에게 용역을 줘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나노촉진법에 의거해서 나노와 관련된 시설이 자연녹지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법령에 의거해서 처음에 경기지방공사에서 용역을 시작했고요. 나중에 이의동지역이 개발되면서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건설단계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광교신도시 개발과 아울러서 한꺼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이 ’06년 4월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하고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팹운영부장 서동량 그게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건폐율 때문에…….
○ 전진규 위원 지금 여기 건폐율을 몇 %로 지은 겁니까? 건물 하단 면적이.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팹운영부장 서동량 그때 경기지방공사에서 저희들이 1만평 가지고서 1만 5,000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증축개념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 전진규 위원 중기센터의 증축개념으로 나노센터 사업을 했다는 말이지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팹운영부장 서동량 네.
○ 전진규 위원 별도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편법이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팹운영부장 서동량 과기부에서 저희들이 1만평의 부지를 경기도로부터 받아서 1만 5,000평의…….
○ 전진규 위원 정확하게는 1만평이 아니라 1만 274평이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팹운영부장 서동량 네.
○ 전진규 위원 이 부지를 경기도로부터, 그런데 이 땅의 78억을 도에서 나노센터에 주고 여기서 책임지고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도에 다시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경기도에서 땅을 준 게 아니고 돈 78억의 땅 매입자금을 줘서 땅을 사게 해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팹운영부장 서동량 네, 맞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만 274평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중기센터와 별도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자연녹지라서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다른 편법으로 설립했다 이거 아니에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팹운영부장 서동량 당초에 경기도하고 여기 컨소시엄 제안의 이 사업계획서를 과기부에 제출할 때는 현재 이 위치가 아니고요. 당초에는 현재 R&DB가 세워지는 중기센터 내의 땅과 그 다음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더 매입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걸로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경기도하고 6개 컨소시엄 기관이 합동으로 과기부에 제출을 했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합팹이 진동문제로 인해서, 나노팹이라는 데도 상당히 고가의 정교한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는 걸로 인한 진동문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하고 난 다음에 지질검사를 했는데 지금 R&DB 들어오는 그쪽이 큰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진동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돼서 그때 경기지방공사가 사실은 매입을 주관했거든요, 용역을 줘서요. 그래서 진동문제에 가장 적합한 땅을 찾은 게 현재의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줬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팹운영부장 서동량 네, 경기지방공사에 줬습니다.
○ 전진규 위원 용역을 어디에 줬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팹운영부장 서동량 경기지방공사가 처음에 이 용지매입부터 실시설계까지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 전진규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나노특화팹센터의 사업타당성 용역을 줄 때 그 부지하고 입지조건 이런 걸 전부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팹운영부장 서동량 처음에는 과기부로부터 이걸 따기 위해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두 군데서 유치계획을 올릴 때 타당성조사나 연구과제를 따기 위한 전략적으로 그 부분…….
○ 전진규 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부터 입지여건을 중기센터 안으로 잡았다가 진동문제가 발생하니까 나중에 부랴부랴 안쪽으로 도로하고 좀 멀리 떨어진 이쪽으로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자연녹지에 짓는데, 자연녹지는 도시계획상 건폐율이 몇 %인지 아시죠? 몇 %입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팹운영부장 서동량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증축개념으로 해서 그 안으로 허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20%예요.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20%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 그러면 이 자연녹지를 이미 풀어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든가 이래서 했어야만 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불법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이걸 준주거로 바꿔서 추인하는 걸로 갔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큰 사업들이 터를 잡는 것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기 시작해서 지금 정관도 그렇고 이사회도 그렇고 전부 비정상적으로 간 것 같고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이 사업비도 경기도가 너무 과다 출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나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도민들이 우려를 하거나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될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질의를 해주신 전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실 때에는 꼭 이름과 직위를 밝혀 주시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헌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헌원 위원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또 허위가 있네요. 우선 이목영 판교IT팀장님 여기 나오셨죠?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이목영 판교IT팀장님께서 저는 얼굴을 잘 모르니까, 아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제가 내일 당장 정창섭 부지사께 묻겠습니다마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까? 판교IT팀장님이시거든요.
○ 판교IT팀장 이목영 이목영 판교IT팀장입니다. 제 소관업무가 나노팹센터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보통 정창섭 부지사님이 참석하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일정이 있으시고 그래서 일정이 있으실 때는 경투실장님이 대리참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경투실장님도 참석을 못하시게 돼서 제가 대리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감사를 보시면 현재 이한경 단장도 감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 이헌원 위원 정창섭 부지사께서 확실히 해준 것 맞습니까?
○ 판교IT팀장 이목영 네, 그렇습니다.
○ 이헌원 위원 그거 내일 또 확인하겠습니다.
○ 판교IT팀장 이목영 네.
○ 이헌원 위원 네,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대리참석에 조성찬 씨가 원천기술개발 이사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인은 김중호 씨가 했어요. 위임장에는 김중호 씨가 왔습니다. 위임장이 왔는데, 이분이 여기 참석을 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참석은 조성찬 씨가 했고 또 참석확인에 대리라고 김중호 씨가 또 사인을 했어요. 무슨 이사회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걸 쓰지 말든가. 조성찬 씨 이름을 대리참석란에 쓰지를 말든가. 도대체 몇 사람이 참석해야 됩니까? 나는 좀 알고 싶은데. 지금 하나만 봤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아직 안 봤어요. 이게 조성찬 씨가 대리참석으로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대리참석하신 분 위임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단 말이에요. 또 옆에 보니까 대리해서 김중호 참석 이렇게 사인만 김중호 씨가 한 거예요. 대리참석 보니까 김중호, 위임장 이게 전부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수천억을, 아까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2,000억 가까이의 도민의 혈세입니다. 구멍가게 친목회도 규정이 있습니다. 구멍가게 친목회도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끝까지 그냥…….
○ 위원장대리 이용선 대표이사님! 지금 이헌원 위원께서 이사회에 관련해서 위임장이 불명확스럽고 정확하지 않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헌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성찬 원천기술개발과장님이 대리참석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 참석확인서입니다. 사인하셨는데 그런데 참석 서명란에는 김중호 씨가 위임장을 받아서, 여기 있습니다. 이분한테 위임을 했는데 왜 참석은 조성찬 과장님이 하셨냐,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사항을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증언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계약운영팀장 조동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운영팀장 조동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회 참석확인서는 실무자들이 이사회를 준비할 때 참석하실 분들의 명패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리참석이라고 적혀진 란은 이사회 회의소집 직전에 저희가 미리 오실 분들을 체크해 놓고 실제로 참석하시면 저희가 서명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 조성찬 과장이 사실 대리참석을 하시는 분입니다, 원래는 이상목 국장이 오시는데. 그런데 조성찬 과장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회차를 하고 그 대신 밑에 직계사무관인 김중호 사무관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서 뒤에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임장에 조성찬 과장이라고 돼 있지 않고 김중호 사무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임장에 적혀 있는 대리참석위원하고 실제 그날 참석하신 분하고 동일인이 되는 겁니다.
○ 이헌원 위원 그렇다고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막 적어도 됩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목영 과장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성찬 씨와 같이 참석하셨다고. 참석을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용선 그러면 참석자 명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계약운영팀장 조동환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 판교IT팀장 이목영 판교IT팀장 이목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조성찬 과장이 참석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참석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 이헌원 위원 아까 같이 참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 판교IT팀장 이목영 이한경 단장하고 같이 참석했다고 한 겁니다.
○ 이헌원 위원 아, 그래요?
○ 판교IT팀장 이목영 네. 저희 경기도의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장이 이한경 씨인데 나노팹센터 감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상으로는…….
○ 이헌원 위원 어쨌든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괜히 대리참석에 조성찬 씨가 참석한 걸로 알았지. 또 사인은 이목영 씨가 하고. 다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 판교IT팀장 이목영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사후에라도 사인한 사람과 대리참석인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 이헌원 위원 당연히 똑같아야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참석한 사람하고 여기 위임장하고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판교IT팀장 이목영 죄송합니다.
○ 이헌원 위원 여기 나노가 이렇게…….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장님, 저희들보고 나쁘다 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여기가 수 천억원을 의결하는 이사회 아닙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앞으로 충분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제가 묻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주신 이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릴 텐데요. 우리가 정관을 신규로 만드는 거죠? 이사회를 소집해서 정관을 제정한 것이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정관은 초기에 센터 설립시에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그러면 이사회의 이사들로 하여금 정관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지적한 사항들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이사회의 안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그리고 차후에 결과보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이사회 문제로 설왕설래해서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정관을 고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좀 수정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확인한 바로는 오신 분이 대리사인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서류상의 실수로 봐지는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 입주기업의 현황을 잘 모르겠어서 나노팹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입주하는 업체들의 사업 진입단계나 아니면 일정정도의 성과를 볼 수 있는 세컨드 스테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 수준의 업체나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업체들이 일정 정도 비율을 갖추어야 센터 운영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게 전제된다면 지금 입주하고 있는 기업의 수준과 그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입주가 된 것인지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저희가 입주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검토합니다. 어느 정도 재정이라든가 기술분야, 앞으로 사업성 이런 게 입주를 했을 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온 데를 대상으로 하고 그것에 미달될 때는 입주심의위원회에서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입주심의위원회는 이런 것을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5, 6위 정도로 돼 있는데 아직 이게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이 있거나 이렇지 않아서 지금 이해하게 되면 현재 입주해 있는 상용화나 상품화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기보다 일단 진입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서로 연구하고 그런 입주기업의 현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입주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장비를 개발하는, 장비를 상품화해서 나노기술상품, 장비를 이용해서 나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또 소재나 재료분야, 케미컬 분야, 이런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어느 정도 수출도 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도 있고 아직 그 단계에는 못가고 초기 벤처로 인해서 여기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자기 기술을 레벨 업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시립대 경영평가서를 보면 계속 재정자립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용료수입이나 연구ㆍ벤처동 운영을 통한 임대수입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서 실제적인 재정자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시급히 중장기재정계획을 재수립해야 된다고 문구를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된 게 어떤 거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 평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여러 가지 답변드리기가 좀, 그 당시에는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이 안 됐었고, 특히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평가를 받았으면 아마 더 좋은 득점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고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팹이 오픈하자마자 재정적으로 확신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당히 향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중장기재정계획을 재수립해야 된다는 게 평가보고서인데 이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용역을 주셨나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중장기계획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재정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정확히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초기단계이고 아까 업무보고서 보니까 중장기재정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전망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과 함께 근거해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제대로 재수립해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제대로 수립이 되어야 여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의 걱정이 덜어지지 않을까 싶고 아직도 계획이, 이 평가서가 나온 지가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직 계획을 수립할 입장조차 없으신 것 같아서 시급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저희가 중장기비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중장기계획도 나오게 되면 그런 틀 안에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12월에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아닌가요? 제가 아까 얼핏 보기로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중장기비전계획은 12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12월에 중장기비전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중장기재정계획도 같이 수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함께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알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간 노고가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선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송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헌원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반드시 한 번 크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중원 대표이사님께서는 평생에 공직의 대학교수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누가 맡습니까? 어떤 분이 맡는 겁니까? 사업본부장이 맡는 겁니까? 누가 맡는 겁니까? 행정적인 절차. 사업본부장이 어떤 분입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사업본부장 김선계 나노특화팹의 사업본부장 김선계입니다. 저의 역할은 결재라인상 직결되는 게 아니고요. 대표님을 보좌해서…….
○ 이재혁 위원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아직 질의도 안 했는데…….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사업본부장 김선계 답변을 요구하시는 줄 알고…….
○ 이재혁 위원 앉아 계시고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사업본부장 김선계 죄송합니다.
○ 이재혁 위원 당연히 보좌하죠.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잘 갖춰놓으셔야죠. 이게 기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런 명분으로 남의 촛불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고 그런 절차가 진행된 반석 위에서 사업이 시작돼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 이하 실무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나노”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제 조금 봤는데 제가 알기에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하고 과학재단이 2001년에 과학자하고 정책연구자에게 설문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과학기술에 추진해야 할 과제, 답변이 향후 20년 동안, 그러니까 2026년까지인가요? 2020년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의 핵심 축이 첫 번째가 나노과학입니다. 두 번째가 생명과학, 세 번째가 정보과학, 네 번째가 인지과학을 선정했어요, 세계 석학들이.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인간을 포함한 생명에 있어서 인식의 정보처리에 관한 과학을 인지과학이라고 해요. 선진국은 30여 년 전부터 과학교육과정에 심리학하고 인지과학을 첨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안 하고 있어서 여기 대표이사님이 계시지만 이런 분야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nano가 1m의 10억분의 1이죠? 1mm의 크기를 백만 등분한 게 1nano 아닙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 이재혁 위원 미래과학자들이 2013년 이후에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수퍼컴퓨터, 인간의 지능을 갖는 인간지능로봇, 암세포만을 골라 없애는 마이크로캡슐, 날씨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옷감이 스스로 모양과 질감 등을 바꿀 수 있는 스마트옷감 개발, 인류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에이즈와 사스, 중풍을 치료하는 나노폭탄, 미세포에 컴퓨터 칩을 장착해서 기억력을 넣으면 기억력이 수백 배로 되살아나는 게 이게 나노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식에 기초해서 나노기술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올 때 경기도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이런 사업을 손학규 지사가 처음 시작한 거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크게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 아마 2017년 이후에는 벤처사업을 30% 유치하는 효과가 이 나노사업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노기술 특허출원이 제가 알기에 1998년에 33건이었던 것이 2002년에 343건인데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순전히 한국 나노기술자들이 특허출원한 건데.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특허출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출원을 하고, 증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미래과학자들이 2013년 이후에 여러 가지 캡슐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경기도의 나노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잘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향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는 것이 여기서의 역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손학규 지사가 대망의 꿈을 가지고 이것을 설립했는데 현재 김문수 지사의 견해는 전 잘 모르는데 아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이걸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우리 김문수 지사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김문수 지사께도 하셨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지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최근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의견이 나오셨는데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경기도에서 많이 한 것 같다는 의견도 일부 지적하셨고, 또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퀘스천(Question)을 많이 제시하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 앞으로 경기도가 이런 첨단 미래지향적인 기술분야를 이끌어 나가야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건설비도 많이 도가 출연했기 때문에, 거의 다 출연이 됩니다. 내년 30억원만 더 출연하면 경기도는 다 출연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되도록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만약 손학규 지사의 견해와 달리 김문수 지사의 견해에 의해서 소요예산이 지원되지 못할 때 대비책이 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스스로의 자구노력, 즉 수익성의 비중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인 공익성이 많이 약해지는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혁 위원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지도 감독을 받고 계시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십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1주일에 한 번씩 요약내용이 경기도로 갑니다. 관련부서로, 그전에도 물론 중요한 사항은 서로 협의하고요.
○ 이재혁 위원 이사회 같은 것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도, 뭣 때문에 이사회에서 어떤 것을 결의했다는 보고를 하십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투자관리실에서 나와 가지고 그걸 확인합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저희 쪽에 한 사람이 경기도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 이재혁 위원 김유근 씨 말씀하시는 거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네?
○ 이재혁 위원 경영지원부장 김유근 씨 아닙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재무팀장 오태석 사무관이 나와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김유근 씨는 뭡니까? 간부명단에.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전직에서 퇴직하고요.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 이재혁 위원 그러면 김유근 경영지원부장께서는 아까 모두에 존경하는 이헌원 위원하고 전진규 위원님, 또 오정섭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왜 짚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계셨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째 그랬습니까? 김유근 경영지원부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부장 김유근 경영지원부장 김유근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했느냐 이 말이죠. 경제투자관리실 감독기관은 뭘 했고, 또 경기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계신데 뭘 하셨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 평생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공직자들이 질책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고, 또 내가 상사를 모시면서 그 상사가 칭찬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오늘과 같은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모시는 도리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투자관리실에서 뭘 얼마나 감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관리실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지도 감독보다는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출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제대로 사업이 되는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저는 간섭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경기지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봐라. 필요한 자금은 대주겠다. 그것을 원하시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렇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 몇 년까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달라.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해보겠다고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의를 하셔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오전에 신용보증재단처럼 칭찬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까지 오시는 과정에서 실패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직 기간은 짧지만 ‘아, 이런 것은 시행착오였었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재혁 위원 네.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사실 저는 민간기업에서 일을 쭉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은 제가 책임을 처음 맡아서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문화적인 면에서 의사결정이라든가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생긴 기관이기 때문에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그야말로 사람도 하나도 없이 조직도 만들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 일정 내에 꼭 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 이재혁 위원 저는 잘잘못, 시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집 짓고 백지 땅에다 이만큼 사업을 일으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자금을 요청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대표이사 이중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자금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 이재혁 위원 왜 같은 출연기관인데, 만약에 거기서 융자해 준다면 싼 이자에 할 수 있는 조건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김유근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은행을 여러 군데 조사를 해서 거기서 싼 이자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이율이 어떤지 모르지만 같은 출연기관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경기도에서 손학규 지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데 돈을 달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냐 이 말이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부장 김유근 경영지원부장 김유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알아본 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사실상 당초에 설립됐을 때부터 출연기관하고, 과기부나 경기도에서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과기부의 승인을 받아서 은행에 차입을 받은 것입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런 절차는 알아요. 한정길 중기센터 대표이사도 여기 이사 아니에요? 그렇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부장 김유근 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왜 그런 인적자원이 있는데 그분한테 사업자금을 요청해 보지 않았느냐 이거죠. 왜 그런 것을 생각 안 했느냐 이거죠.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부장 김유근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자금지원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성격상으로 봐서 저희 나노기관이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아마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일단 판단이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이재혁 위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니요? 요청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만 답변하세요.
○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경영지원부장 김유근 한 바 없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 내 옆에 돈 주머니를 두고 다른 데를 찾아다녔느냐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농협조합원이 조합을 두고 왜 다른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해서 나노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갖고 왔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은 잘 지속돼서 우리들이 열어가는 과학세계에 크게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시정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선 위원장대리,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재영 이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알찬 내용으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이중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 내지는 개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2006년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어제에 이어서 장시간에 걸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행정사무감사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5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재영신보영이용선김기선김한명박광진오정섭이재혁이헌원임찬섭
전진규최규진송영주
○ 출석전문위원
이종군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해진상임이사 송기균감사 장준영
ㆍ(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이중원사업본부장 김선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