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관리실(정보통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일 시 : 2006년 11월 27일(월)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아마 한 주가 즐거울 것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지난 주 금요일에 이은 보충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정보화마을 관련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조성되어 있는 정보화마을이 몇 개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현재 47개 조성되어 있고 6개 조성 중에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대부분이 농촌마을 아니겠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농촌마을, 혹시 정보화마을을 운영ㆍ관리하거나 보게 될 분들은 그 지역 특성상 연령대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50대 이상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장윤영 위원 50대 이상이 많을 것이고요. 고향이라고 해서 찾을 분들도, 이 홈페이지를 찾을 분들도…….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연세가 드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장윤영 위원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여기서 도메인을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도 1차 도메인을 쓰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2차 도메인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홈페이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 상에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전부 2차 도메인을 쓰고 있습니다. invil.org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invil.com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중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2차 도메인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것 자체는 시민사회에 이 홈페이지 주소를 알리는 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신 적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아직 대안을 마련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화성시에 있는 쥬라기마을이 있습니다. 4,800만 우리 국민들한테 쥬라기마을 했을 때 화성시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아이템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화성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메인 이름이 hsjurassic.invil.org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에서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금 47개 마을 홈페이지의 페이지뷰 수 있지 않습니까? 월간, 일간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두 번째입니다. 분석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구축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1차에 구축된 게 2002년도에 구축되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동일홈페이지의 페이지뷰 수가 월간 단위로 해서 증가세인지, 정체세인지 아니면 하락세인지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이나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한글도메인이 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노송마을이면 바로 창에서 한글로 노송마을을 치게 되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47개 마을, 특히나 전자상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27개 마을.
○ 장윤영 위원 우선적으로 한글도메인이 사용가능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47개 마을의 도메인 가지고 절대로 일반인들은 찾아서 들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앞에 전부 다 시ㆍ군이 있는데 시ㆍ군의 반 이상이 그 홈페이지하고 정보화마을하고 링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해 주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글도메인을 우선 적용시켜서 홍보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쥬라기마을을 예로 들었지만 그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는 별도의 수단을 가져주시고요. 이것 가능하시겠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가능합니다.
○ 장윤영 위원 만약에 한글도메인을 하나 유지하는데 연간 유지비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한 개 마을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장윤영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내년도 예산, 일반수용비를 활용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글도메인을 적용시켰을 때 접근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도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정보화마을 관련 질의입니다. 상거래 실적입니다. 파주시 통일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구축되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첫 번째 2002년에 구축되었습니다.
○ 장윤영 위원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2, 3, 4, 5, 6, 5년째 구축되어 있는데 5년 동안 전자상거래액 결과가 3,700만원 맞습니까? 결국 연간 거래량이 몇 백만원이란 얘기는 한 달에 거래량이 몇 십만원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것 자체도 내부분석이 필요합니다. 5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가 3,7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4차에 구성이 되었던 화성시 가시리마을, 그 다음에 포천시 숯골마을 같은 경우가 마지막 2005년도에 구축된 거죠, 4차면?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2005년도에 구축된 홈페이지 2년 치의 상거래 실적이 5만 8,000원입니다. 이게 이쪽 지역주민들이 홈페이지의 필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내시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자상거래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관계로 직거래 쪽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왕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상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저렇게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각 시ㆍ군청하고 협조를 하십시오. 제가 주장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아마 31개 시ㆍ군, 특히 도시 쪽 있지 않습니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군민의 날, 향우회 형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쪽 조직이라도 이쪽 각 마을에 이런 홈페이지가 있고 여기에서 고향 물건이 전자상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홍보한다면 이분들 한 분만이라 하더라도 2년 동안에 5만 8,000원 이상의 실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살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한ㆍ미FTA가 있습니다. 내 고향 물건이니까 당연히 사주는 것 아닙니다. 경쟁력을 갖추어 주셔야 됩니다. 해외경쟁력, 국내경쟁력, 그 다음에 브랜드파워 이것을 여기에 덧붙인 것이 사이버공간 상에서의 전자상거래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 오픈시키십시오. 전자상거래 실적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런 것 가지고 세미나 하십시오. 이런 것 가지고 연찬회 하시고, 이런 것 가지고 고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시죠? 여러분이 실적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지만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창피하다는 거예요. 내년도 2월에 업무보고할 때 이것에 대한 대안과 방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유 충분할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마련해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알았습니다.
○ 장윤영 위원 정보화마을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먼저 보충질의하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경기넷에 농촌마을과 관련된 창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3개로 알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뭐뭐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농촌체험마을 쪽 하나 하고요, 사이버장터 직거래하고 정보화마을 쪽.
○ 임우영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혹시 경기넷 홈피를 계속 매일 클릭을 한번 해 보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필요한 부분은 하는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해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이것은 왜 내가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여쭙냐면 3개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보면 5, 6개 돼요. 농촌체험마을, 전통마을, 방금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다른 것은 그런데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는 창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창은 경기넷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는 창이 없어요. 정보통신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알았습니다.
○ 임우영 위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국비든 도비든 아니면 시ㆍ군비든 그런 게 단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원을 해 주고 나서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촌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정보화마을의 큰 하나의 저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통일촌마을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파주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통일촌 비무장지대에서 나는 농산물과 관련해서 구입을 하려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사이버장터, 그 다음에 농촌넷,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농촌체험마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창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에 대한 창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이왕이면 예산이 나간 거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서 도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보화를 구축하고 있는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에 대한 브랜드화 전략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경기도에 있는 브랜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 조선미 위원 쌀, 돼지, 각 지자체에서 지금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마을별로 주요상품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브랜드 현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한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쌀만 해도 100여개가 넘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돼지 이런 쪽으로 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해서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것이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아직 직접적으로 그 부분 챙기지 못했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그 브랜드 현황을 각 지자체에서 어떤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 G마크가 인정된 것은 경기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이버장터 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G마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도 지원으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개만이라도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ㆍ도에 혹시 우수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이런 브랜드사업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는 시가 있다고 그러면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한두 개만이라도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촌의 뿌리가 점점 사라지면 도시라는 꽃도 금방 시들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조 위원 안산 출신 권혁조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행정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도에 2,900만원 예산으로 자료저장장치 증설을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억 4,000만원으로 사용자라이센스 증설, CPU 및 메모리 증설, 초기화면 메뉴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12억 4,000만원을 들여 주전산기 교체, 전자결재 이중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의 잦은 다운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급을 다투는 결재에 있어 이 시스템이 다운되면 혼란의 우려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이 자주 다운되는 이유에 대해서 개선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현재 시스템을 보강한 이후에는 다운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권혁조 위원 공무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운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현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권혁조 위원 알았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주전산기 교체계획이 있음에도 2005년도 2억 4,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서 사용자라이센스, CPU, 메모리를 증설하였는데 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연도별로 사업내용이 같지 않고요. 나름대로 연도에 필요했던 부분, 자료저장장치를 증설했었고 2005년도에 사용자라이센스 증설, 메모리 증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중복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 권혁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교체 시 전에 사용하던 주전산기는 어떻게 처리하셨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 이전의 시스템은 저희가 개발을 위한 테스트서버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타 용도로, 라이브라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권혁조 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 권혁조 위원 잘 알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은 우리의 신체에 비유한다면 머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훼손되거나 정지된다면 행정업무에 대단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늘 예방적 차원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권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님이 계시니까 관련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행감자료에 보면 GIS 관련 자료가 있고요. 지리정보시스템 관련 자료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 상이한데 GIS 관련사업하고 지리정보시스템 사업하고 다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동일합니다.
○ 장윤영 위원 동일한데, 분명히 네 가지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세 가지 자료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는 약간 상이하거든요.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를 촉구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GIS 관련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9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사업예산이 투입된 시점은?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97년도부터입니다.
○ 장윤영 위원 현재 31개 시ㆍ군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게 과천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31개 시ㆍ군 중에서 도농복합도시를 제외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군지역 4개군입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입이 되었던 GIS 관련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지원이 되었던 국비하고 도비 구분해서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국비가 434억 5,800만원이고요. 도비가 219억 6,900만원.
○ 장윤영 위원 시ㆍ군비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시ㆍ군비는 970억 5,500만원입니다.
○ 장윤영 위원 이게 1,600억 정도가 소요된 사업이라는 얘기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GIS 관련이라고 한다면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그 외 게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은 도로, 상하수도입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지하시설물,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혹시 이 관련 자료하고 지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호환이라든지 상호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GIS 시스템…….
○ 장윤영 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확ㆍ포장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시굴작업에 있어서 GIS 관련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각 시ㆍ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입니다. 가스관 관련 자료는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가스안전공사 그쪽…….
○ 장윤영 위원 그쪽 자료하고 호환이라든지 상호보완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의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금 전 시ㆍ군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수원시를 비롯한 6개 기관에서는 나름대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요. 전기 그다음에 가스, 통신, 송유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이 있습니다. 송유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대형사고가 날 수 있지만 인근 쪽으로 지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체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까? 그쪽 자료를 각 시ㆍ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용하도록 조례로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 지금 자료 주신 분이 팀장님이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아니요, 담당…….
○ 장윤영 위원 말씀을 직접, 제일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 대부분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의 직렬이 뭡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현업에서는 토목직이 제일 많습니다.
○ 장윤영 위원 토목직렬입니다.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1,600억의 사업비가 지금까지 투입되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토목직렬 내지는 지적직렬이 몇 명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현재는 없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현재 한 명이 전담치 못하고요. 타 분야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바로 이게 경기도의 문제점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GIS 관련 시스템사업은 토목관련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최대인원이 있었던 게 이 업무에서 3명~5명 정도가 유지됐지만 이게 한시조직으로 폐지됐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전에 지리정보담당이 있었는데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계십니다. 1,600억이 투입됐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데 대형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가스관이 지하에 매설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은 아시지요? 상수관은 지하 몇 m에 설치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1.2m 이하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하수관은 어떻습니까? 가스관은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게 평면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체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입체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97년도부터니까 지금 근 8, 9년 돼가고 있습니다. 중간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점검해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하고요. 점검한 결과는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질의의 핵심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나 업무지침 상에 이러한 업무는 1년에 한 번씩 점검토록 한다고 해서 규정돼 있을 겁니다. 하라고 하니까 한다, 아닙니다. 점검을 했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점검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일선 시ㆍ군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냐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적에 바로 이 GIS 관련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실측했을 때, 실제 공사에 들어갔을 적에 위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바로 가장 많은 예산의 낭비가 소요되는 설계변경의 주요원인이 GIS 관련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까지 8, 9년 동안 점검하면서 나온 적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8, 9년 동안 점검하면서 나왔던 문제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발견되고 나서 보완했던 정책이 있으면 말씀달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문제점하고 그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점검결과는 시ㆍ군에 시행해서 보완토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 장윤영 위원 문제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자체는 샘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 자체는 뭐냐면 이 상수관이, 이 하수관이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 파악돼야 합니다. 교체시기도 확인이 돼야 하고요. 그런데 이 자료의 필요성은 실무부서에서 느낍니다. 그런데 총괄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토목직렬이나 지적직렬이 없습니다. 문제점 인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공문을 내려보낼 때 어디에 내려보냅니까? 각 시ㆍ군의 정보통신과 내지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GIS 담당부서에 내려보냅니다.
○ 장윤영 위원 그렇지요. GIS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대개는 정보통신부서에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분야도 있고 주택 쪽에 있는…….
○ 장윤영 위원 우선 이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31개 시ㆍ군에서 4개 군을 뺀 27개 시 쪽에 담당부서현황을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대안마련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1,600억이 지금까지 소요됐지만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될 거고요.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국민의 정부부터 지금까지 해서 가장 대형과업이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한 정책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무부서하고 연계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는 토목하고 지적하고 상관없는 부서가 총괄하고 있는데, 말씀 들으셨지요? 경기도에서 1명이 전담도 아닙니다. 업무분장의 일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토목직렬과 지적직렬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이 완료되기 전까지 즉 보완될 때까지 각 시ㆍ군의 지금 현재 상하수도 업무 있지 않습니까? 업무 관련자가 사업소로 나가 있는 곳도 있지만 각 구청별, 다 다릅니다. 그래서 27개 시ㆍ군별로 GIS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시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아마 집중적으로 이것은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점점 GIS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줄어들고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현재 금년도분에서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시ㆍ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국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기도는 이 시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직보강을 하든지 GIS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재난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 장윤영 위원 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자료요청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GIS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면 그게 각 시ㆍ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용역사업으로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용역사업입니다.
○ 임우영 위원 용역사업이지요? 그리고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다 각 시ㆍ군의 용역업체 현황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경기넷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넷을 통한 메일교류가 직원과 극히 일부 도민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서 경기넷의 확산이 더딘 상황인데 현재 경기넷 아이디를 사용하는 도민 숫자를 밝혀 주시고요. 지난 3년간의 증감내역과 향후 경기넷 확산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경기넷 관련업무는 저희가 하다가 2002년인가에 공보관실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법무담당관 최민성입니다.
○ 조선미 위원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지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현황을 주셨는데 최근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현황을 살펴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소송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패소에 따른 배상이 점점 많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조선미 위원 네.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은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 560억이 됐던 것은 2004년도에는 그 당시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취소사건이 많았습니다. 그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취소사건이 4건에 536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 9건에 415억이나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급격히 증가한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배상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 그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항동의 시험장이 213억 부과됐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2004년도하고 2005년도가 좀 많습니다. 정상은 아마 2003년도하고 2006년도 정도가 정상일 것 같습니다.
○ 조선미 위원 2006년도는 현재는 6건이지만 아직도 계류 중인 게 많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계류 중인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게 9월 30일까지 뽑은 거니까요. 그래봤자 한 10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도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매년 20% 정도 도청이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오늘 보도에 보니까 20%로 신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심판을 인용하는 게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심판하는 것은 시ㆍ군에서 한 처분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행정처분한 것을 국행심위에서 하는 것은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용된 게 없고 작년도의 경우에 11% 정도, 그게 저희가 해가지고 우리가 처분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용한 게 패소되는 거지요. 그게 인용되는 것이 작년도에는 11%이고 금년도에는 인용된 게 없습니다. 신문에 났던 20%는 시ㆍ군에서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인용해 준 겁니다, 도에서.
○ 조선미 위원 도에서.
○ 법무담당관 최민성 도에서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인용해 준 게 한 20% 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올해는 50건 정도 패소했는데 그러면 철저한 법 적용과 절차 준수가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물론 저희가 시ㆍ군에서 그것을 적용을 잘 하면, 그러니까 시ㆍ군에서는 패소가 되겠지요, 우리는 심판해서 인용을 해주는 거고. 그런 게 없을 텐데 시ㆍ군에서 하다보면 형평성을 잃는다든지, 특히 개발행위나 이런 것에서는 가급적 시ㆍ군에서는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말썽이 생긴다든지 그럴까봐. 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럴 여지가 있으면 약간은 지침상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행정심판을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쪽으로 우리한테 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패소가 시ㆍ군은 좀 많은데, 시ㆍ군도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인용률은 2004년도에는 22%, 2005년도에는 19%, 금년도는 17%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바람직한 거지요.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어쨌거나 패소율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앞으로 법 적용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강화해서 이에 대한 별도의 직무교육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도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은 우선 법제처에서도 나와서 합니다. 법제처에서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금년에도 473명인가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켰고요. 또 저희도 2박 3일 동안 연찬회를 했었습니다. 연찬회 하면서 특히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물론 사례를 저희도 인터넷에 공개하고 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또 시ㆍ군에서 원하면 우리 행정심판계에 있는 담당자들이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해줍니다. 강의를 하면서, 내년도에도 법제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것은 계속 해나가면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ㆍ군에서도 통계상으로 점점 패소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통계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분야별로 보면 올해 총 508건 중에서 도시건설분야가 156건 그리고 보건복지분야가 8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 같은 현상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압도적인 분야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쪽이 아무래도 행정을 하고 그러는 데 복잡하고 그러니까 행정이 복잡한 데일수록 특히 지침이 많습니다. 지침이 많고 그러다보면, 그게 약간 행정심판하고 저희하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시ㆍ군에서는 세부적인 것을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에 대한 것들이 대법원이나 우리 상급기관에서는 법이 무엇이냐를 따질 때 그 지침은 행정 내부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침하고 안 맞게 법에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넓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지침에 따랐다가 패소하고 우리가 인용해 주는 건데 약간 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시ㆍ군에서도 그렇게 되면 지침을 빨리 바꾸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한 그런 것에 따라서 바꿔서 맞춰 넣지요,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게.
○ 조선미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들 분야가 법 적용에 있어서 특히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분야의 적용 법률을 보다 명쾌하게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 사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늘, 물론 그런 특이한 사례가 있으면 공문을 내려보내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할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인터넷에다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건들은. 그래서 그게 다 시ㆍ군 간에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교육이나 사례교육할 때 그런 것은 특별히 다뤄서 우리가 인용해준 것들, 인용도 특이하게 인용되는 것은 조금 적고, 어느 면에서는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던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의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음식점 영업허가정지 같은 것 취소 이런 데서 조금씩 해주고 그런 것들이 많고 특이하게 시ㆍ군 간의 지침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적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저희가 전파를 하지요. 해서 달리 적용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겁니다.
○ 조선미 위원 2007년도에는 좀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자문관제도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지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법률자문관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률자문관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 3일을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과 직접 대면하거나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렇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법률자문관의 상담 건수는 어떻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상담 건수가 금년도에는 10월까지 84건으로, 작년도에는 148건이었는데 84건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분이 상담 건수가 줄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법률자문관님이 2000년부터 계시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특히 과장급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와서, 과장이 들고 와서 그냥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바쁘다고 와서 그냥 하는 건수가 많아져서 조금 건수 실적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도 이것을 뽑고서 앞으로 그러면 구두상담하는 것들도 전부 다 실적부를 비치해서 누가 언제 방문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데 결론이 이렇다고 간단하게 그런 것을 실적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도 지금 상담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직원들이 법률자문관을 편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데 원인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담당관이 있고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자문 따로, 기록 따로 이렇게 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거기서 우리 자문관님이 자문을 하시면 거기서 적어서 나오십니다. 그런데 자문관님이 워딩을 못하시니까 근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거기서 나온 거 그대로 쳐서 자문관님한테 가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누가 어떠한 것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자문했다는 실적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 정도로 하는 겁니다.
○ 조선미 위원 만약에 법률자문관이 이렇게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담당자가 철저하게 기록하는 것이 오히려 건수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도 기록은 전부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기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그냥 와서 상담하고 그런 것들이 누락돼서 내년도에는 그것도 구두로 그냥 하고 그래도 적어놓고, 뭘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적어놓고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 조선미 위원 네. 하여튼 이러한 상담 내용들을 토대로 많은 직원들에게 법률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상담 내용에 대한 실적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가 봐도 법률자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문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있으니까 고문변호사들한테도 중요자문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판단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이. 그런데 법률자문관은 법제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제 체계라든지 또는 법의 이론, 특히 법의 입법취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간파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들도 법률자문관제도를 두고 싶어 하는 데도 많은데 특히 이분은 저희가 봐도 ’73년도에 행시 패스하셔서 20년 넘게 법제처에서만 근무하셨기 때문에 입법취지를 아주 정확하게 잘 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계속 법무행정에 전문가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나 그런 것의, 또 거기서 하고 있는 기록보존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2005년도에 148건에다 현재 84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에 2005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여기 “완료”라고 하셨는데 “고문변호사제도에 대해 계약직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완료”라고 하셨는데 “중ㆍ장기적인 과제를 검토하겠음” 하고 “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중ㆍ장기과제를 만들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문서화로 저희가 중ㆍ장기과제를 딱 부러지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어차피 그분들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채용해가지고 하는 것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변호사로 한다고 하면, 아마 전담하게 해서 책임을 거기다 맡기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들 면면을 보면 그래도 베테랑 변호사들입니다.
○ 조선미 위원 간단히 할게요. 지금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중ㆍ장기과제를 검토하겠음.” 하고 “완료”라고 하셨는데 그럼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다든가 이렇게, 다음부터는 감사지적 처리결과에 대해서 대충 “완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장단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알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사실 지금 소송수행가를 무조건 적게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 조선미 위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개인이 아니니까 무한정 많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지급에다 승소사례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준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강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글쎄요, 소가는 실질적으로 일반 민간에서 주는 소가하고, 우리 소송비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많아야 최고가 5억 이상일 때 555만원이고 5,000만원 미만일 때는 300만원, 그래서 300만원에서 555만원 사이에서 소가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민간의 경우는 억 단위가 넘어가면 거의 10%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들이 우리 것을 맡고 있는 것은 명예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하고 우리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다고 해서 소가를 올린다든지 비용을 올린다든지 그럴 계획이 지금은 없고요. 계속해서 현 상태로도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은 이 수준이 적정수준인 것 같아요.
○ 조선미 위원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 조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변호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에 보면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확정사건 소송을 이겼는데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미회수부분이 평균 5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소송 회수금액이 저희들도 괴로운 것 중의 하나인데 1년에 확정되는 게 한 8,000 정도 확정돼서 회수되는 건 전체적으로 한 7,000 정도가 회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것이 회수가 잘 안 되느냐” 해서 보니까 이게 소송을 우리가 확정결정신청해서 확정되고 나면 소송수행 담당부서에서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재산조회가 다 끝나고 나면 이게 강제집행경매신청을 유채동산을, 재산이 있다 하는 그 소재지 관할 집행관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 조선미 위원 지금 채권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10년 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9건이 미회수 돼 있는데 이것 중에 회수한 것은 없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거기에 나와 있는 미회수가 현황대로 미회수 되어 있는 자체입니다.
○ 조선미 위원 제가 2005년도, 2006년도만 자료를 받아서 그 전 것은 얼마나 미회수 됐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460쪽을 보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법인이요?
○ 조선미 위원 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전부 다 법인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면 그것을 회수 못 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서에다, 전부 다 부도났다든지 그런 것이고…….
○ 조선미 위원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화재해상보험회사인데 그런 것은 회수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2006년도 거라면 지금 절차 중에 있을 것입니다. 2006년도 것은 결정신청 돼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저희도 이것은 작년에 사실은 미납자관리카드를 우리가 하라고 해서 미납자관리카드를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재산조회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봐야 되겠어요. 저희가 재산조회를 법무담당관실에서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데 왜 집행신청을, 강제경매신청을 안 했느냐 이렇게까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저희도 각 시ㆍ군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만 믿고 있었는데 체납자 회수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분명히 저희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이 확정사건은 단순히 법원에 자료를 갖추어서 신청만 하면 소송비용을 강제집행을 바로 실시해 가지고 재산만 조회하면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미회수되는 건수가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명심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광명의 전동석입니다. 금방 조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제집행하시죠? 제가 사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12건에 4,2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것도 12건이라면 쭉 나눠 보면 얼마 되겠습니까? 한 200만원 정도 됩니까? 400만원? 삼백 몇 십만원 정도 되겠네요, 각 건당 생각하면. 이럴 경우에 강제집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매처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은 2006년도 것이니까 2006년도에는 일단 독려하고 강제집행은 내년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채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집행관사무소에다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소재지가 전부 다르고 또 대상자가 여러 곳에 있으니까…….
○ 전동석 위원 일일이 따라다니기도 쉽지 않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 전동석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10년 넘기면 못 하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 전동석 위원 10년 동안 잘 도망다니면 되겠네요. 그렇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렇죠.
○ 전동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 10년 뒤에 못 받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계산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충 8,000만원 정도 확정이 되어서 1,000만원 정도씩 매년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면 10년 전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00만원 정도는 결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 전동석 위원 8,000만원 중에 500만원 정도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렇겠죠.
○ 전동석 위원 그 정도면 20분의 1 정도는 못 받고 넘어간다고 보는 거네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앞으로는 그게 좀 늘어나겠지만 그 이전에 못 받는 것은 매년 그 정도는 못 받지 않을까.
○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미비합니다. 4,200만원, 12건 되어 가지고 거기 공무원들이 집중해서 받으러 다닌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 사실 도망 다니면 된다는 어떤 인식을, 이게 큰 금액이면 달라요. 도망 다니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아주 좋은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서 그분들이 나타나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은 자기가 자기 재산을 가질 수는 없죠. 10년 동안은 발을 묶어놓는 거죠. 이것은 체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세하고 똑같이.
○ 전동석 위원 2005년도에 미회수가 9건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 게 있습니까? 내역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이것은 자료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납부독촉은 몇 회까지 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납부독촉은 원래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 다음부터는 재산조회 해 가지고 강제집행 들어가야죠.
○ 전동석 위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미납자 카드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확정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 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다리 아프시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괜찮습니다.
○ 김기수 위원 괜찮으시면 계속 서 계시고 다리 아프시면 앉아서 하셔도 되겠죠?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복 원래 앉아서 하는데 앉아서 답변할 자리가 없어서, 마이크가 없어서 서서 하는 겁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 위원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은 법에 위반되는 일은 절대 안 하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했다가 한번씩 혼나는 사람들도 있죠.
○ 김기수 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아니, 감사에 걸려서 혼나는, 법에 위반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 김기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절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전동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자료를 보면 배상액이 얼마입니까? 1,260억이에요? 61건에.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1,268억입니다.
○ 김기수 위원 이게 소송사건에 대해서 항상 변호사를 위임하죠?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에서 공무원이 직접 소송사례로써 예산절감한 게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가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하고요. 5,000만원이하 소가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 김기수 위원 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 김기수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상 소송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변호사에게 의뢰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5,000만원 이상 소가가 나오면 소송대리인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공무원들 소송대리인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 김기수 위원 법원에서 안 받아줍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만약 5,000만원 이하짜리라도 만약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데 그런 경우는 적고요. 5,000만원 이하일 때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어떻게든지 비용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소송은 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수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비용절감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해서 한 것이요?
○ 김기수 위원 네.
○ 법무담당관 최민성 한 60% 정도는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 김기수 위원 60% 정도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도.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가 소송비용 나가는 것이 4, 5억 정도 나가니까 4, 5억 정도는……
○ 김기수 위원 4, 5억에 대해서 60% 정도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60% 정도는 저희가 소송을 공무원이 하고 있으니까 40% 정도 소송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변호사들한테 하고 있는 것들이 한 4, 5억 정도 되거든요.
○ 김기수 위원 4, 5억에서 60%예요, 40%예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러니까 전체 소송을 한 40% 맡는 게…….
○ 김기수 위원 그러니까 요지가 공무원들이 소송을 해서 예산절감한 사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2005년도에 얼마입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대충 말씀을 하세요, 자꾸 이상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알겠습니다. 한 300만원씩 절감한다고 하면 1년에 130건 되거든요. 300만원씩 130건하면 3억 9,000만원 정도.
○ 김기수 위원 3억 9,000 정도 절감을 한 거예요?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처분이나 아니면 도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일선 시ㆍ군이나 다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혐오시설, 쉽게 이야기해서 화장장이나 이런 것 하면 민선이다 보니까, 민선은 인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선단체장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법적으로는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인기에 영합하려고 일부러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수 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도 인간이고 도민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력의 낭비고 또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계도나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법 적용을 명백하게 해야 되는데 각 시ㆍ군에서 보면 약간의 적용하고 달리 그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심판 때 그런 것이 많이 올라옵니다. 행정심판할 때 혐오시설이라든지 시장ㆍ군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법 적용이 다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 도의 입장이 뭐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영부영해 가지고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계속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 김기수 위원 앞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우선 아까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말씀만 드리고, 우리 경기도 홈피에 정보화마을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메인 홈피를 보니까, 오른쪽에 쭉 가보니까 경기넷 정보광장 그래 가지고 정보화마을이라고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못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왜 제가 이런 착오를 했나 보니까 위스타트마을이나 농촌체험마을이나 커다랗게 나오고 그 밑에 배너형식으로 올라가는 쪽에 아까 이야기했던 농촌관련 마을들이 쭉 뜨는데 정보화마을이 작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것도 도민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각종 규칙 및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도로 각종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조회하시죠? 각 담당과나 국에서.
○ 법무담당관 최민성 법무담당관실에, 조례나 규칙을 정할 때 저희한테 심사를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하라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조례로 하는 게 타당하다, 규칙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부서는 그 조례나 규칙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때 저희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례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규칙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자문을 저희한테 구하는데 그쪽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고문변호사에게도 해 보고 싶다, 의뢰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고문변호사한테 해 주든지, 당무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법률자문관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2건 내지 그렇게 되죠.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 임우영 위원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또는 규칙에 관한 게, 물론 그런 정보가 국회에서의 입법동향이라든가 각종 관련된 서류들이 저희들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날도 이런 규칙이 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겠네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공문을 법무담당관실에서 뿌리려고 합니다, 전체에다. 그런 사례가 있거나 “입법정보가 내려올 때 입법정보는 공히 전문위원실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달라.” 법무담당관실에서 촉구공문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의원님들한테 이런 입법정보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발췌해서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의원님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해서 직접 보내드리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입법정보들을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이게 조례도 되고 뭐도 되는 문제라든지 또는 그게 법률자문관이나 고문변호사들이 자문을 해 주었는데 그런 자료들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서 제공토록 촉구공문을 내려고 합니다.
○ 임우영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5분발언을 통해서 금고지정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한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것에 관련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담당과에 관련된 서류를 자료요청 했더니 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조례 또는 규칙인데 지금 서류를 다른 분이 가지고 계셔서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규칙으로 하는 게 옳다고 하셨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기획위원회에 속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까지 요청했었어요. 쭉 읽어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런 조례다 규칙이다, 어느 게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와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 조례로 제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결론을 냈다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의원들이 하는 일 중의 가장 큰 일이 물론 입법 제정, 입법권이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이.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건도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도에서 했으면 이렇게 번복하는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조례, 규칙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질의입니까?
○ 장윤영 위원 지금 임우영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조례 갖고 계시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 장윤영 위원 몇 명이 되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고문변호사가 19명이고 변리사가 한 분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위촉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위촉은 저희가 2년 단위로…….
○ 장윤영 위원 위촉은 통상적으로 2년 단위라는 것은 압니다. A라는 변호사를 위촉하자는 결정을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로…….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은 저희가 기안을 해 가지고 여러 명, 세 분 정도 해 가지고 올려서 최종적인 선택은 지사님이 그분들 경력이나 전부 다 가져가서 지사님이 결정하십니다.
○ 장윤영 위원 추천권입니다. 추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고문변호사를 선정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소송을 대행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선정됩니까, 아니면 주된 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송수행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문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고문변호사라고 한다면 아마 그 변호사님들이 업무수행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께서 그 득 되는 것만 활용하시고 진짜 필요한 것은 각 부서의 자문에 응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있든 없든 고문변호사 수수료는 매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자문비용이요.
○ 장윤영 위원 그래서 자문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자문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것은 자료 한 부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각 부서에서 법률과 관련된 자문을 할 적에는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해당 고문변호사한테 갑니까, 아니면 담당부서가 교통정책과다, 환경정책과다 그래서 직접 변호사한테 갑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 장윤영 위원 반드시 그래야 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그래 가지고 저희도 한 분한테만 해야 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지, 대부분 2, 3명 정도 선임해서, 자문은 우리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자문현황을 주시고요. 지금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자료를 파악한 것은 여기서 행정전문변호사, 수원에는 행정법원이 있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행정법원은 없고요. 그래서 1심 합의부에서 행정심판을 하고 있어요.
○ 장윤영 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열아홉 분의 변호사 중에 통상적인 변호사 중에는 형사전문변호사님도 계십니다. 민사전문변호사님도 계시고요. 그런데 행정 관련해서 보면 자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그래서 열아홉 분 중에서 행정전문변호사라고 지칭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행정에 대해서 자문은 많이 하지만 행정소송 수임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은 그냥 일반 저희 공무원들이 소송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임을 그분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2005년도에 행정소송이 59건, 2006년에 73건 맞습니까? 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19페이지에는 민사소송이 있고요. 행정소송 그 앞에.
○ 법무담당관 최민성 맞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전체 수임한 사건이 80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공무원이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다시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원고가 되었든 피고가 되었든 소송하는 것은 반드시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고문변호사 외에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변호사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은 약간 특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임 안 하면 공무원이 수임하는 것인데 고문변호사 이외에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우리가 피고가 같이 되어 있어요. 토지보상금 소송이 들어가면 같이 되어 있는데 토개공에서 먼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우리도 변호사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토개공 변호사하고 같은 피고니까, 그쪽에 변호사가 있으니까 우리 소송공무원들이 그 변호사를 도와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그 자료는 반드시 주시고요. 파악은 진짜 못 했습니다.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수임을 의뢰했는데,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하지 않았을 적에는 소송을 공무원이 수행한다고 하셨죠?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의뢰했는데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소송을 기피한다고 하면 그 분은 다음 연임이나, 기피하면 저희가 해촉하고.
○ 장윤영 위원 해촉의 사유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럼요. 해촉해야죠.
○ 장윤영 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민사, 행정 합쳐서 147건,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61건이 있었는데 고문변호사들이 수임한 80여건을 제외한 나머지 200여건이 넘는 것은 전부 공무원이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다섯 건 정도 특수한 경우에 타 피고의 소송변호사가 맡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8건인데 114건이 변호사, 124건이 공무원입니다. 현재 238건이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
○ 장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조례에 대해서 저렇게 하겠습니다. 애초의 질의 자체가 무엇이냐면 조례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위촉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 조사해보니까 검사 출신의 고문변호사가 현재 네 분이시고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또한 네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 파악한 거로는요. 그런데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아, 고문변호사요?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면 아까 선정과정에 있어서 법무담당관실이 하는데 환경부서라든가 실질적으로 많은 연찬회라든가 어떤 세미나를 가다보면 많은 분들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부서하고 해당업무하고 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박한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소송의 가능성이 있는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련 부서라든지 교통관련 부서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이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들이 들어올 개연성이 있느냐. 대부분이 민사 내지는 행정소송인데,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송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의 추천도 받아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 장윤영 위원 문제가 없으면 보충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와 규칙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질의를 위한 확인사항입니다. 57페이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별도로 주셨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상금액이 있는데 통상 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도 같이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쪽에 민사나 행정소송 쪽에서도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가 비용은 신청사건으로 해서 별도로 결정되고요. 배상은 판결문에…….
○ 장윤영 위원 여기에는 배상금액만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패소에 따른 상대방 변호사라든지, 통상 저희가 승소를 하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 장윤영 위원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소송에 따른 비용을 상대 피고로부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회수하는 겁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착수금,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까지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다 받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런데 그것은 전액 받지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300만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우리가 300만원을 승소해서 했으니까 600만원을 신청하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비용 떨어지는 것은 105만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6분의 1정도. 그런데 그것은 소송비용을 대법원규칙에 의해서 인정해 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것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 장윤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같으면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승소할 때 착수금 있고 그 다음에 승소사례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심, 2심, 3심, 통상적으로 보면 계속 가고 있거든요. 통상 3심까지 갔을 경우에, 1심에서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비가 나갑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승소사례비 나갑니다.
○ 장윤영 위원 그 사건이 동일하게 2심까지 갔습니다. 승소사례금이 2심에도 나갑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심급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 다음에 대법원에 갔을 적에도 나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 장윤영 위원 통상 그래서 한 가지 사건에 있어서 그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소사례금까지 해서.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전부 다 이기게 된다고 하면 심급별로 해서 한 3,000만원 정도는…….
○ 장윤영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손 치더라도 소송비용이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상대 소를 제기했던 쪽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105만원이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한 500~6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요.
○ 장윤영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거하고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패소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패소했을 때 상대방한테 지급하는 소송비용 있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도 그 정도입니다. 그것은 대법원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변호사비용을 1억 짜리를 사고 그랬다손 치더라도 저희한테 해주는 비용하고 같이 더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소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적용해 주는 기준이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만큼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 액수 정도에서, 거기에 감정료하고 그런 것들은 별도로 나가야 되겠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변호사비용은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 장윤영 위원 승소를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우리가 소송비용을 받는 것은 100~200만원 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심까지 가서 패소를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지급하는 것은 그것도 100~200만원 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렇지요.
○ 장윤영 위원 이것은 명확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100~200만원 대는 조금 넘고 100~200만원 대 곱하기 3을 해줘야 됩니다, 심급별로.
○ 장윤영 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지금 제출한 2005년도, 2006년도 있지 않습니까? 사건번호가 아니라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결론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승소하고 패소에 따른 심급 합쳐서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실제비용하고 저기 비용하고…….
○ 장윤영 위원 우리가 승소했을 적에 지급했던 심급별 변호사비, 그 다음에 승소사례비 사건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소했을 적에 우리가 지급했던 금액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것하고 승소했을 때 자기가 받은 금액 이것을 사건 2005년도, 2006년도 결론 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해서 주시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행정에 관해서 접근했을 때 일선 시ㆍ군에서 그렇습니다. 혹은 그것은 가능합니까? 고문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패소가 확실시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물론 그런 게 있지요.
○ 장윤영 위원 일선 공무원들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소송을 거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일선 시ㆍ군에서 본인들이 한 소송에서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이 일선 시ㆍ군에서 책임지고 하겠지요.
○ 장윤영 위원 지금 저는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례를 묻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비와 패소에 따른 배상내역과 보상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같은 사건이 계속 패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패소가 당연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비용과 더불어 민원인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사건별로 해서 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모임체를 가지고 이 사건의 경우는 패소가 확실합니다. 민원인한테 고통주지 맙시다, 소송비용 들이게 하지 말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했을 때는 이것은 종료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게 자문단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거나 제도적으로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신데 그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하천부지편입용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특별조치법으로 그게 제정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천부지편입용지에 대해서 그것을 신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면 그것을 형평성있게 규정해서 당신은 얼마 이렇게 정해 줬으면 그 하천부지편입용지에 대한 소송들은 해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여기서 해소를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들이 조금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야말로 총대를 누가 어떻게 맬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지나간 건데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사실 소송 이전에 이게 패소가 확실시된다. 어차피 그렇게 법에 대해서, 하천편입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안 하면 소송이 들어올 테니까요. 지금 도로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채불용지 같은 것들도 그분들이 소송이 들어와야 소송수행을 해서 거기서 판사가 배상금 얼마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거 들어오기 이전이나 들어 왔을 때 사전에 해소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해주면 무지하게 좋겠지요. 그런데 도로편입용지가 적지는 않습니다.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으니까…….
○ 장윤영 위원 이 질의에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가 명백한 거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명백한 건데 이게 1심에서 끝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도 3심까지…….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안 가지요. 그것은 1심에서 거의 다 끝난다고 봐야죠. 그게 너무 부당하다, 1심에서 정말 이것은 다른 것하고 사례가 형평성으로 봐서, 실무자가 객관적으로 봐도 부당하다 그럴 경우에만 2심으로 가지 그런 경우는 거의 1심에서 확정돼서…….
○ 장윤영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의 취지를 정확하게 맞춰줘라.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 시민들의 고통도 감해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것은 질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 소송기간이 평균 어떻습니까? 사건별로 좀 틀리겠지만, 보통 소송수행기간이.
○ 법무담당관 최민성 2, 3년은 가지요.
○ 장윤영 위원 그 2, 3년 동안 패배가 명백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문변호사제도에 대해서 명백한 검토를 하셔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소송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가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송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그런데 2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사건 중 공무원의 소송비용 변제사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승소한 경우에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경기도가 패소한 경우에 책임을 져주는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패소사건 중에서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소송비용을 공무원 봉급으로 비용변제해 준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패소를 해가지고 그쪽 상대방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잖아요? 청구를 하는데 공무원이 거기서 비용을 변제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수가 적은 거나 하천부지편입용지라든지 도로부지편입용지 같은 것을 소송수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송수행을 할 때는 본인이 악착같이 액수를 적게 하려고, 그쪽에서 선고한 것은 1억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5,000만원, 1,000만원으로 깎으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물론 패소가 됐지요. 패소가 됐는데 그 소송비용은 공무원이 한 것은 아니지요.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충자료로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2005년 9월 30일 보상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아마 31개 시ㆍ군 중에 1개의 시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 관련이요.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서, 아마 시유지인 것 같습니다만 도에서 매각을 해서 213억의 보상이 청구된 사건이 있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미필적고의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의 발생이 가능합니까? 지금 간단하게, 법률 용어 사용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 결국은 시유지인데 도유지인 줄 알고 도에서 매각을 한 겁니까? 쉽게 말하면.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담당부서나 담당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처분결과가 있습니까? 금액 213억 맞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213억 맞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담당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 처리된 결과가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제가 처리된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게 나름대로 쟁점이 돼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계속 “경기도 재산이냐,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거냐.” 해가지고 다툼이 되다가,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지요. 여기서 매각할 정도니까 “아, 이것은 경기도 재산이 확실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이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아니다, 서울시다. 1963년 1월 1일부로 서울시로 편입된 구역이기 때문에 편입될 당시에 경기도 재산이 그리 간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1963년 1월 1일 편입은 됐지만 그것은 행정재산을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편입이 될 대상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주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재산이니까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쓰는 거니까 우리 재산이니까 팔겠다고 해가지고 팔았는데 잘못 됐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게 ’63년 그 이후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책임을 지우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 장윤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재산인데 회계과에서 업무처리를 하셨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 1963년도에…….
○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자체는 처리부서가 회계과입니다. 잡종재산이라고 한다면 회계과가 맞겠습니다만 행정재산이라고 한다면 처리부서가 다를 텐데.
○ 법무담당관 최민성 우리가 주장한 것은 “’63년도에 넘어올 당시에 행정재산이었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느냐 서울시에 있느냐를 따질 때에 그 당시에 “소유권이전이 안 된다.”라는 논리로 그렇게 주장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 장윤영 위원 일단 사례별로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매각 당시에는 전혀 내부에서 문제점이 인지되지 않았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때는 제가 봐도 인지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매각을 하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은 자기네 재산이다라고…….
○ 장윤영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분야다보니까 어렵습니다. 처리부서가 포천소방서인 것 있지 않습니까? 구상금인데 이것은 결국 배상이 도에서 처리한 겁니까? 여러분이 주신 보충자료 있지 않습니까? 아마 화재해상보험하고…….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런 것 같은데요. 포천소방서 공공화재해상보험이 차량사고발생으로 구상금 지급청구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는.
○ 장윤영 위원 그것은 아마 교통사고인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인 상태에서, 원인이 명백하게 교통사고 맞습니다, 차량사고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그런 것 같아요.
○ 장윤영 위원 이럴 경우에 구상권이 행사됐을 적에는 분명히 운전자과실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런 경우도 예산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포천소방서 직원이 가다가 누구를 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배상금을 우선 화재해상보험에서 물어주고 나중에 우리한테 그것을 구상한 건데…….
○ 장윤영 위원 그 내용은 빤한 얘기고, 구상권이 청구된 거니까. 담당관님,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질의 의도는 뭐냐면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지급이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패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 있을 수 있고 결과가 빤한 것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했었다고 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민원인도 편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사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짚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원인을 제기한 부서나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소송으로 가지 않게끔,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으로 갈 수 있는 원인분석이 바로 법무담당관실에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짚은 겁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그 사건의 경우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차량사고가 발생할 때 화재출동이나 이런 거 하다가 차량사고가 발생한 건데 우리가 구상권을 발동하려면,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발동하려고 하면 우선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중과실이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과실의 경우에, 공무를 수행하다가 경과실로 되어 있는 것은 구상권을 발동 못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중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을 때에는 거기다 구상권을 발동해서, 이러한 경우에도 만약에 차량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가 진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안 하고 했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가 구상권을 발동해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배상금까지도 몽땅 다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감사관실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구상권을 발동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과실이나 고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아마 포천소방서다보니까 긴급화재라든지 공무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지는 아시겠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 장윤영 위원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전체 공무원의 0.00 몇 %에 해당되지 않는 몇 몇 분들께서 민원인을 고통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결과를 명확하게 봐주셔라. 승소는 진짜 포상금 지급하셔도 좋은데 패소에 대해서는 명확히 분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패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이것은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건이었다. 특히 행정소송 있지 않습니까? 민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행정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종결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내지는 제도적인 장치를 법무담당관님이 가져와 주십시오. 그래서 소송의 결과 직무와 관련된 부분, 성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 내지는 규칙으로, 아니면 내부제도로 강구해 주신다고 하면 좀더 나은 법무행정,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소송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시간이 오래 됐는데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소송을 해서 분명히 패소가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는 공직자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민원인과 또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예가 많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소송이 들어와서 이걸 소송에 응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의 최종적인 판단을 실국장님들이 하시는데 그게 패소가 확실하다 그렇게 되는데도, 특히 행정소송에서 그러한 경우는 적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렇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책임문제가 확실히 자기한테 불리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 임우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민원 중에 그거하고 아주 똑 떨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통일동산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 임우영 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1996년도에 분양을 마치고 그 조성지 안에 우리 경기도 사적으로 139호인가로 지정돼 있는 정연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분이 옛날 이조시대에 정이품 벼슬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서 그 분이 묻혀있는 곳이 하도 명당이라 예전에 거기서 한 400여m 떨어진 곳에 인조대왕이 묻혀 있는 장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고 그 자리에다 대왕의 묘를, 임금의 묘를 쓰려고 하다가 건드리는 순간에 굉장히 큰 난리가 나서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한 400여m 떨어진 곳에 임금을 모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됐고 또 이와 관련해서 현상변경에 대한 시행규칙 이런 게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 반경 500m 안에서의 행위는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게 2000년도 9월 1일부터 제정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2년 2월 25일 도지정문화재는 300m 안에서 현상변경을 할 경우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2002년도 개정안에 삽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원인이 제기한 토지는 2001년도 4월 19일 분양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토지공사에서 이 지역을 분양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이냐, 이런 심의를 거쳐야 되는 지역이냐, 아니면 이것을 분양하지 말아야 되냐 하는 의견을 파주시에다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준공허가검사를 그 안에 다 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뭐라고 답이 왔냐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왔어요. 지금 와서 이분들이 2001년도부터 그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거기다 건축물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는 경기도로부터 300m 내의 심의규정이 제대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 당시에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500m 반경 안에 이게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게 2000년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에 따르는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정 검토로 인해서 많은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를 구제해 달라” 그랬더니 시의 담당자하고 담당과장 심지어 국장까지도 무조건 일괄적으로 하는 얘기가 “행정소송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소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송 가면 변호사들도 이구동성으로 전부 시청이 진다는 거예요. 토지공사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답이 왔다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도 이게 시에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무조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장윤영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일반 시ㆍ군에서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있는 공직자들은 자기책임 회피하려고.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벌주는 것은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민원서류를 법무담당관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그와 관련된 의견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및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확인이나 더 답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없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및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중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및 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영복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중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속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지난 24일 일괄선서로 갈음하고 증인출석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 위원장 김영복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 위원장 김영복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 위원장 김영복 그러면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정책기획관 김동근입니다. 먼저 그동안 정책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김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근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근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인구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태정 조직담당입니다.
(인 사)
전하식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인 사)
정찬열 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수영 규제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박석앙 남북교류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실적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정주요 현안에 대한 종합대응체제 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내외 주요 현안 발생 시 도정의 실천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정책기획관실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하여 도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팔당수질개선, 수도권 교통개선, 뉴타운사업, 경쟁력강화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TF팀을 구성ㆍ운영하였고, 도의회 및 국회와의 정책간담회,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 운영, 경기개발연구원 연구 활성화,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등 체계적인 도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정주요업무계획 수립ㆍ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정 방향, 도정여건과 새로운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민선4기 도정운영의 기본계획서인 경기 2010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기 2010은 민선4기 경기도가 중점 추진하려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표와 실행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도정 지침서입니다. 매년 도정 여건과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도정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관리입니다. 교통, 도시 재개발, 환경 등 급증하는 광역 행정수요와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통국과 교육협력과 등 4개과, 팔당수질개선본부 등 5개 사업소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하여 도의 행정수요에 상응한 적정수준의 기구와 인력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총액인건비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성장동력인 수도권에 대한 중첩 규제로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LG필립스 파주공장 유치, 대기업공장 신ㆍ증설 규제완화로 48조원 투자, 3만 6,085명의 고용창출,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을 상한규제에서 하한규제로 전환하고 공장건축면적 산정 시에 사무실 및 창고면적을 제외하는 등 실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공장의 증설 및 국내외 기업 모두 25개 첨단 업종 상시 허용, 접경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하여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향후에도 정부에 정책건의와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 개최 또 현재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공장 신ㆍ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구역 규제 대토론회 개최 등 도민들의 공감을 얻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통일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에서 30만평의 벼농사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육묘장 설치, 농기계 지원, 농로 포장공사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주택ㆍ소학교 보수자재 지원 등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보류된 상태이나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 도민 여론 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대외협력을 통한 도정역량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공조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기넷, 주간경기를 통한 의정활동을 격주로 게재하고 있고 도정주요통계, 도정소개 자료, 도정백서, 정책자료 등 도정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도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연찬회를 수시 개최하고,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에 도의원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와 정책 협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도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회의 질문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여 의회와의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기도브랜드마케팅 추진입니다. 경기도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브랜드를 지난해 개발하고 그동안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 등과 월드컵, 박람회 등 대형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05년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10.6%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국경제신문의 브랜드마케팅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관광객,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평가와 환류의 활성화입니다.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도정에 반영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과중심의 도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도정주요업무 469개 사업에 대한 자체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내년 1/4분기 중에 최종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16개 도 출연기관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7개 사업소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여 현재 그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단계별로 해소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도내 농가, 임가 및 어가와 광업, 제조업 부문 및 지역별 사업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어업 총조사,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총조사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 농업분야에서는 2000년에 비해 농가가 4.7%, 농가인구가 11.2% 감소하였고 어업분야에서는 어가가 28.3%, 어가인구가 33.2% 감소하였으며 광업, 제조업은 ’04년에 비해 사업체 수가 8.7%, 종업원 수가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 총조사 결과 자료는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입니다. 도민들의 생활수준과 사회적 관심사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지표를 생산하고 변화하는 사회계층 성향의 추이를 분석하여 행정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97년부터 매년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 3월 도 자체 조사계획을 시달하여 9월에 현지조사 및 실사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미비점에 대한 사후조사와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51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모두 4건입니다.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지도ㆍ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 위원장 김영복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예산담당관 김수만입니다. 평소 예산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편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경엽 예산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김원섭 복지환경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정순하 건설농정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유한욱 문화관광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원 경제투자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관수 예산관리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도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43개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재원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위원회를 7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사이버 설문조사를 통해 1,338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월 중에는 각 실국별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4일에는 관련단체, NGO,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설명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새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해서 8월 31일 9개 항목의 재정운영결과를 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주요투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사업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적정 채무발행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일시에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비의 세대 간 부담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시급한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건전재정유지를 위해 적정 채무규모를 유지하고 상환재원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긴급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상환조건이 양호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27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 건설 등 SOC분야에 대한 적기 사업시행을 통한 투자효과를 거양토록 하였으며 채무상환적립기금 재원마련을 위해 금년 9월말 현재 415억원을 조성하였고 채무상환을 위해 31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경기도 채무상환비율은 0.94%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9.04%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과 비교하면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을 우선 활용하는 등 적정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적정관리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일반회계 보충적 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공채 4,512억원을 발행하였고 융자원리금 2,730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만기 도래된 공채원리금 3,943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금년도 융자 사업으로는 상습정체구간 해소 등 도로 확ㆍ포장사업 32건에 2,220억원, 외국인 투자, 판교IT지구 등 개발사업 3건 500억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 등 과학기술육성사업 3건에 480억원, 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9건에 841억원 등 총 47건 4,04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기금을 SOC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적기 자금조달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사업예산제도 도입으로 예산운용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자율과 책임 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예산의 중·장기적 자원배분과 예산운용의 성과관리가 가능한 사업 중심의 예산체제로 개편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예산의 기본구조를 기능별에서 사업별 계층구조로 변경하고자 5장 6관 38목 109세목을 13분야 51부문 38편성목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3월중 도, 시ㆍ군 담당공무원 합동연찬회 등 1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예산서를 사업중심의 예산구조로 재편성하여 6월에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앞서 재정정보시스템을 도와 시ㆍ군에 보급하였으며 12월 중 프로그램 운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예산서를 사업예산서로 재편성하여 내년 1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아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 위원장 김영복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및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마다 1회에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는 시간제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담당관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명품신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최근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서 후보시절에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명품신도시 건설을 위해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하순에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은 인천검단지구를 신도시로 추가하고 파주운정지구의 사업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해당지역의 집값이 급상승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투기방지를 위해 뾰족한 대책도 없이 불쑥 발표로 인해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만 더욱 들쑤셨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명품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방지를 차단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에 대한 명품신도시 후보지 선정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책기획관 김동근 명품신도시를 통해서 부동산지가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명품신도시가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치 후 발표를 하게 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도시주택국을 통해서 자세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명품신도시 계획이 그러면 기획관리실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다른 실국과의 정책조정할 일이 있었을 때 간접적으로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명품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선미 위원 도시주택국이 저희 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 조선미 위원 저는 다른 사항보다 지금 경기도의 명품신도시 건설이 사실 명품 때문에 서민을 또 한번 울리는 그런 계획이 아닌, 명품이 아니더라도 서민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안정도 도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하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기획관리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다음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중간평가 결과보고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23개의 사업이 지연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있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조선미 위원 또한 실국장 1차 평가와 기획관리실장 2차 평가 그리고 위원회 3차 평가 결과가 각각 달라서 사업평가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1차 실국장 평가대상 469개 사업 중에서 14건이 지연되었으며 기획관리실장 2차 평가에서는 16건의 사업이, 3차 위원회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 178개 사업 중 15건이 지연처리되면서 총 23건의 사업이 지연처리되었습니다. 지금 1, 2차 자체평가에서 정상사업판정을 받았는데도 3차 위원회 평가에서 8건의 사업이 지연처리되었다는 것은 도 자체 평가가 부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연처리된 사업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우선 실국장이 평가하는 사업내용과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사업내용이 항목 자체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업무 중에서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간다든지 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그 정도가 조금은 낮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국장 평가로 종결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하는 숫자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면서 23건의 미진사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렇다면 1, 2, 3차 평가에서 지연처리된 23개 사업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와 현재 실적현황 등 사업내역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 다음으로 환경친화적 공공주택 공급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임대주택공급 및 고령자 주거단지 공급실적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자료를 몇 쪽 몇 쪽 해주셔야 바로바로 찾아서 답변이 되니까,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자료를 분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사안을 기억할 수가 없어서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설명드리면 안 되실까…….
○ 조선미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파주LCD지방산업단지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당초 목표보다 41%에 못 미치는 34.9%의 추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추진율이 저조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군 주둔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이 4.3㎞의 추진실적을 보이면서 당초 목표 7㎞에 비해 2.7㎞가 아직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우선 파주LCD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국비확보가 일정에 맞게끔 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저희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전체 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에 맞춰서 큰 차질없이 진행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34.9%의 추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 주둔시설의 상수도시설 추진율이 미흡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 협의 같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상 차질을 일부 빚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추진사항을 지켜서 본래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제2청으로 넘어간 도 여성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여성회관이 2청으로 넘어갔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남부지역에 있는 여성회관은 4급인데 북부지역의 여성회관 관장은 5급으로 돼 있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도 19개 사업소 중에서 유일하게 5급인데 직급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도 직급을 상향시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10개 시ㆍ군에서 여성정책 또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조직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통해서 기대하는 만큼 도의 조직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이 부분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북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역에 있는 여성회관과는 달리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도 병행하고 있고 지금 많은 여성들이 거기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직업에 대한 상담을 해 줄 상담사도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 예산을 보더라도 지금 여성회관이 여성능력개발센터보다 더 높은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를 깊이 새겨서 앞으로 인력관리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럼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본청과 도내 31개 시ㆍ군의 지난 5년간 재정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남양주시가 14.1%로 낮아진 것을 비롯해서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는 어떻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평균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선미 위원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시려면 오래 걸리실 것 같으니까.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에 76.5%인데 반해서 2006년도에는 75.2%로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본청의 경우에도 2002년도 재정자립도가 70.1%에서 2006년도 68.8%로 1.3% 감소했습니다. 이밖에도 23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고 있고 증가된 곳은 8개 시ㆍ군에 불과합니다. 도청과 23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것은 갈수록 예산규모는 커지는 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크게 변하지 않는 등이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일단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플러스한 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이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규모는 늘어나지만 자주재원 증가율이 둔화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제 개편이 돼서 국세부분에서 상당부분 지방세로 세목을 옮겨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특별한 세율을 조정하는 그런 측면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세부분이 지방세화 된다든지 또는 세율이 조정되는 문제는 법률 개정이라든지 시행령이 개정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정책결정해서 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수 확충방안에 대해서 세정부서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조선미 위원 중앙부처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건의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기본적으로는 그 업무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제문제는. 그래서 저희 세정과에서는 나름대로 지방세적 성격이 강한 세원의 지방이양을 중앙에 수시로 건의하고 있고요. 또 수수료라든지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또 신규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신규세원을 확보하는?
○ 예산담당관 김수만 발굴하는.
○ 조선미 위원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세외수입 쪽에서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발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쪽으로 저희 세정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연천군과 가평군, 양평군의 경우를 보면 2002년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감소하면서 군 재정의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렇습니다.
○ 조선미 위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정자립도의 건실화 방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원을 확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보충적으로 도비보조금을 줄 때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재정력이 열악한 시ㆍ군에는 더 지원해 주는 그러한 쪽으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도비지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이렇게 재정자립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알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도의 총괄부서입니다만 타 실국에 관여된 것은 자료요구를 나중에 받으시고 여기서 질의는 시간관계상 제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 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께서 명품신도시와 관련해서 조금 보충……. 보충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복 아니, 보충질의인데 그 업무 때문에, 기획위원회 업무가 아니고 타 국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해 주시지요. 양해를 구합니다.
○ 김기수 위원 그럼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117페이지하고 11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의 재정보전금 배분 내역을 간단히 분석해 보면 용인이 1,949억여원이 들어갔고 성남시가 1,7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고양시가 1,468억원, 수원시가 1,257억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2006년도에 와도 변하지 않는 수치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경기도 중에서도, 금방 조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연천군이나 이런 곳에 가장 적게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5년도 보면 105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일단 재정보전금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이렇게 3개의 보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은 교부단체에 일정비율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이고, 특별재정보전금은 불교부단체에 재정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시책추진보전금은 그때그때 시ㆍ군의 현안사업이 있을 때 특별히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일반재정보전금이나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지급요건에 맞기 때문에 그게 어떤 변화가 별로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관 김수만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시책보전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도지사의 쌈짓돈이다, 아니면 지사의 결정으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재원이라고 불리는데 그 비유에 동의하십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렇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쌈짓돈이다 이런 표현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일부 언론이나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시ㆍ군 간에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재정력이 좋은 시ㆍ군에 많이 배분된 사례가 있고 또 재정력이 열악한 시ㆍ군에 적게 배분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지만 재정력이 좋은 시ㆍ군은 대규모 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규모 시는 재정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절대금액을 가지고 부적정하게 배분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편차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이게 정치적 재원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비유되는 이유는 배분조례에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비용이 어떻게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시책추진보전금은 당해 시ㆍ군에 특별한 현안사업이 있든지 아니면 두세 개 시ㆍ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 전동석 위원 그렇지요. 일반예산에 담기 어려운 긴급한 사업이나…….
○ 예산담당관 김수만 또는 재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긴급하게 지원이 돼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또한 2개 시ㆍ군 이상이 연관돼 있어서 광역행정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재원으로 둔 것이지요. 그렇지요?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 전동석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이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6조에 나와 있지요?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 전동석 위원 6조3항에 보면 네 가지로 정해놓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읽어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시책추진비 집행 건별로 각 호에, 거기 3항에 보면 네 가지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추가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렇게 되면 개별적인 사업을 다 적시해 드려야 되는데요.
○ 전동석 위원 아주 많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자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러면 대도시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인, 성남, 고양, 수원 이 정도라도 가능하겠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 요구자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결과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상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문에 부쳐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도지사의 시책추진비라는 명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세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쳐졌던 게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잘 아시겠지만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이 사실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듯이 막 조르면 주고 아니면 조금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시하는 경우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 예산담당관 김수만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원의 한계는 있고 요구는 많고 하다보니까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책추진보전금은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일반예산과 같이 사업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라든가 의결권이 있는 도의회에서 집행계획을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아니면 매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배분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의 과목설정을 해놓은 주요 큰 목적은 지금 배분조례의 네 가지 항목에도 있지만 시ㆍ군에 긴급한 현안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재정 쪽으로 융통성있게 재원을 배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담아서 간다고 하면 또 분기별로 배분계획을 세워서 간다고 하면 시책추진보전금 자체의 설립목적에 상치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동석 위원 그래도 일단은 보전금 배분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방향이 좋고 또 그리고 완전히 투명공개행정을 생각해서는 보도자료도 내고 이러이러한 곳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쓰노라고 미리 발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만 아마 지금까지 우려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에서 깊이 생각해서 투명한 예산원칙을 세웠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알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 출연 산하기관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하셔야 됩니까? 도 출연 산하기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 출연 산하기관이 어떤 게 있습니까? 몇 가지나 있나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현재 산하기관이 19개소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가 신용보증재단 이런 것이 있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맞습니다.
○ 전동석 위원 19개만 있습니까? 19개가 분류된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현재 도에서 저희가 출연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게 19개 기관입니다.
○ 전동석 위원 사실 얼른 다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하기관 상당수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전문분야이거나 또 예술부문 등 일상업무와 다른 독특한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지도ㆍ감독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언론에서 지적했지만 도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부서가 전문성 부족으로 지도ㆍ감독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산하기관을 만들 때는 도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도의 전문지식, 전문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 지도ㆍ감독을 하면서 일정부분 좀 부족한 측면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외부의 전문인력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산하단체설립조례에 지도ㆍ감독은 누가 하기로 돼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각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실이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국이고…….
○ 전동석 위원 설립조례는 어쨌든 도지사로 돼 있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조례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맡아서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 전동석 위원 금방 말했다시피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는 곳이 바로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지도ㆍ감독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영의 효율성과 설립목적에 합당한 사업을 했는지 진단해야 하지만 도의 소관부서는 같은 동료의 의식이 앞서기 때문에 지도ㆍ감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상당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지도ㆍ감독을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영부분의 지도ㆍ감독이 있고 하나는 고유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도ㆍ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경영부분에 있어서의 지도ㆍ감독은 해당 실국이 하는 경우에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서 포괄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경영진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분야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은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분리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동석 위원 그것 때문에 최근에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했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경영평가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 전동석 위원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그 나름대로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겠지만 그것은 설립조례에 명시한 지도ㆍ감독의 한계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형태가 돼 버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히 그 업무의 고유영역에 대한 지도ㆍ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지도ㆍ감독하는 측면에서 외부 전문인력의 도움을 얻어서 그 부분을 올바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는 산하단체도 많고 또한 조직과 인력, 사업비 또한 대규모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조직에 대해서 총괄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총괄하는 기능이 부족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지금 기획관리실 내의 업무 중에서 상당 부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영적인 측면 또 평가, 성과관리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가 조직 여건이 좀더 좋아지게 되면 가칭 성과평가담당관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산하단체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영평가를 그때그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예산분석이나 아니면 사업분석, 이런 조직진단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관련돼 있는 지방공사나 경기개발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면 생각보다 도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현재 도 산하기관의 평가에 대해서는 확인평가계가 있고, 지금 우리 조직을 보면요. 직원 한 명이 배치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정도만 배치돼 있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평가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전동석 위원 그렇지요? 부족하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 전동석 위원 그런 상황을 본다면 실제로 평가에 대한 것은 실무나 아니면 실적이 거의 기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부족하다고…….
○ 정책기획관 김동근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서울의 경우에 제가 이것을 뽑아봤습니다만 경영기획실 밑에 정책기획관하고 경영기획관을 둬서 재정분석담당관이라든가 심사평가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보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울 못지않은 산하단체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런 생각에서는 경영기획실 내에 앞으로 정책기획관과 경영기획관을 두어서 상시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것이 부실로 가는지 아니면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항상 지도ㆍ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조직을 가져와서 이것을 대 가지고 서울시를 따라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가 잘 되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은 지적이지만 했습니다. 사실상 산하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영기획관이라든가 경영분석관 이렇게 이름도 지어도 좋겠지만 사실상 평가를 할 수 있고 산하기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연구하시고 거기에 접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여러 가지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던 자료요구라든가 아니면 제가 지적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점검하시고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보전금 또한 도 출연 산하기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시책추진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재정보전금에 대한 자료를 쭉 보면서 시ㆍ군별로 분석하려다 보니까 자료가 2005년, 2006년도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심층 있는 분석이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자료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해서 해 주시고 보통 1년에 1,600억에서 1,800억에 달하는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보통 어떤 식으로 배분됩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일단 시ㆍ군에서 현안사업이 있을 때 도에 요구를 하게 되고요. 시ㆍ군에 재해라든지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긴급하게 재원배분이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런데 도지사께서 약속을 하셔 가지고 배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약속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시ㆍ군을 방문하신다든지 또 계기를 통해서 시ㆍ군에서, 물론 그 시ㆍ군에는 시장ㆍ군수가 될 수도 있고 도의원님들이 될 수 있고 건의들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배분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 임우영 위원 보통 이런 게 시장ㆍ군수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하는데 아까 전동석 위원님께서 “도지사님의 쌈짓돈이다.” 하는 표현을 한 것을 과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까 하고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제6조4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붙어있어요.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배분할 수 있다.” 내가 봤을 때 이 조항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물론 이런 규정을 떠나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ㆍ군수들의 요청에 의해서 배분이 되었든 아니면 지사님의 판단에 의해서 배분이 되었든 이러한 배분된 시책추진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일단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재원이 배분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진도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부서별로 판단해 주고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각각의 수백 건이 되는 사업을 다 관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고 시ㆍ군에서 당초에 A라는 사업목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해서 저희가 자금배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책추진보전금 당초 배분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한테 비도변경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변경을 저희가 승인해 주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여지는 저희가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비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도는 어떻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많지는 않습니다. 극히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 시ㆍ군에서 다급한 현안사안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봐집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이 적을 때 그것은 불용처리해서 별도로 전용하거나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1억원 이상은 도의 승인을 받고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시ㆍ군 자체적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자율권을 어느 정도 시장ㆍ군수한테 주신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은 별도 관리대장을 만듭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 쪽에 같이 통합해서 관리합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 별도 일종의 대장이라면 대장일 수 있습니다. 전산처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별도 관리가 가능하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이, 필요하다고 신청했던, 요청했던 금액이 거의 100% 지원이 된 사업에 대해서 만이라도 차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산작업으로 별도 대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보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확인 한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아까 비도신청 얘기를 하셨는데 그와 같이 한 건이 되었든 두 건이 되었든 이런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빈번하게 일어나는지도 한번 비교도 해보고 또 전체적으로 1억 이하의 금액이 남았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분석을 하고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돈, 시책추진금 주면 끝이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주고 나서도 관리한다 그러면 각 시ㆍ군에서 함부로 이것을 사용하거나 전용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알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 위원 327쪽 지방재정 투ㆍ융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ㆍ군 자체에는 10억, 30억 초과는 도, 그렇죠?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 김기수 위원 그리고 도에는 자체가 20억 그리고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받는 거예요?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그렇습니다.
○ 김기수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되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몇 년도에 된 거예요?
○ 예산담당관 김수만 지방재정법 시행연도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투자심사운영조례는 금년도 5월 19일 제정되었습니다.
○ 김기수 위원 이 법이 ’92년도에 되었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 김기수 위원 오래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92년도에 되었으면 15년 전에 이 법이 제정되었는데 15년 전하고 현재하고는 물가상승률 그리고 현재의 경제여건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에 안 맞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 예산담당관 김수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몇 번에 걸쳐서 회의 때도 건의를 하고 또 서면으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투자심사 대상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도 ’05년도까지는 10억 이상 행사비만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강화를 해 가지고 5억에서 10억 사이는 도에서 심사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자부에 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기수 위원 15년 전하고 현재하고 비교하면 신청건수가 굉장히 많죠?
○ 예산담당관 김수만 굉장히 많습니다.
○ 김기수 위원 그래서 업무과중으로 내실화를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실화를 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해요인이 될 수가 있죠?
○ 예산담당관 김수만 금액이 저단위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 김기수 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92년 당시의 경제상황 그리고 2007년도 경제상황을 통하여 상향조정을 결정하면 현실적, 과학적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대충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가져야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 예산담당관 김수만 지금 시ㆍ군에서 30억 이상 신규사업은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적어도 시ㆍ군 신규사업인 경우에 50억 이상, 중앙 심사대상은 300억 이상 이렇게 상향조정하면 중앙 심사대상도 줄어들 것이고 또 도의 심사대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김기수 위원 이게 상향조정이 되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알겠습니다.
○ 김기수 위원 그리고 329쪽 보면 제3별관 투ㆍ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보는 경향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우리 민선4기 김문수 지사가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그렇습니다.
○ 김기수 위원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제3별관 증축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렇습니다.
○ 김기수 위원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는 투ㆍ융자사업 우선순위가 정치적인 판단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장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공무원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갈 수가 있고 이것이 완전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렇습니다.
○ 김기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하려면, 지금 경기도 공무원에 대해 전문과정이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전문과정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기수 위원 투ㆍ융자심사 우선순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교육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 과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 김기수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넣어서 이것을 하셨으면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담당관 김수만 좋으신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재정실무자반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투자심사에 대해서 두 시간 정도 과목을 설정해 넣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기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기획관실의 도정현안에 대한 단기정책, 페이지 383쪽 도정수행에 대한 평가과제가 대개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집중이 되었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기수 위원 보니까 거의 다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단기정책은 26건 맞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기수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는 몇 건 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현재 질의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경기개발연구원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과제 중 한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을 크게 보면 기본과제가 있고 단기정책과제가 있고 또 위탁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 김기수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경기도정 현안 아닙니까? 그래서 민선3기 때 손학규 지사님께서 엄청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민선4기에서도 김문수 지사께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연구기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념을 바탕으로 폭넓게 수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의, 물론 연구원에도 열심히 하고 유능한 분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감사도 했지만 미묘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묘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연구원들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책을 올바로 지사한테 건의를 하려면 100%를 산하기관에 주면 저는 민선4기 정책에 빈곤과 편식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단기정책과제와 일반용역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경기개발연구원이 아닌 제3의 혹은 경기개발연구원보다 전문화된 기관의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이 아닌 다른 용역기관에 과업을 맡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정책과제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말 그대로 짧은 기간 동안에 정책대안을 찾아야 될 때 이럴 때는 아무래도 도 내용을 소상하게 들여다보고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에게, 용역금액도 상대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맡기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도에서 제3의 중립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경기개발연구원보다 훨씬 더 전문화된 외부 제3의, 국민들이 볼 때 전문화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가 제3의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의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수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엄청 유능한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단기정책이나 장기정책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할 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되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거기에 맞는 박사님이나 유능한 분들을 데리고 오셔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동의합니다.
○ 김기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이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에 관하여 또 도정수행 현안 정책과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우선 시간이 10분밖에 안 주어지기 때문에 먼저 확인하고 본 질의는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혹시 경기지방공사가 궐동 택지개발사업 이양과 관련해서 사전에 자금의 어려움을 의논한 적이 있으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제 기억으로는 현재 협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정책기획관님! 혹시 그와 관련해서 협의…….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도 협의 받은 바는 없습니다.
○ 임우영 위원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가 경기지방공사 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과연 1조원 가까이, 재원조달 압박 때문에 1,700억이라는 이익이 남는 공사를 주택공사에 이양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것으로 자기네들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모든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제대로 된 절차를 본인들은 밟았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자구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게, 자료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했더니 그 당시 사업이사께서는 경기도의 여러 곳을 뛰어다니면서, 특히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뛰어다니면서 그 당시에 노력했다는 답변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 없습니까? 그런 사실이 진짜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택공사로 이양한 것이 금년 7월 26일인데 제가 자리를 옮긴 날짜가 그때 전후인 것 같은데 협의를…….
○ 임우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장한테 검토가 왔으면 분명히 정책기획관님한테도 의논을 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는데 기획관님도 모르신다면 경기지방공사에서 실질적인 노력도 안 하고 사업권을 이양한 것으로밖에 저희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문제와 곁들여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교신도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광교신도시가 분양이 되고 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아마 누누이 거론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권 이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감면혜택을 받았던 양도소득세 부분이 금년 12월 말이 지나면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해서 그에 따르는 세가 약 1,010억 정도를 양도하는 분들이 물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금년 말까지 자금이 필요했는데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었다. 왜 없냐, 광교신도시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난 7월로 지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사업을 이양 받은 주택공사에서 제대로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광교신도시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거론이 되고 언론의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분명히 지방공사 이사님으로 되어 있죠?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런데 그게 이사회에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1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지방공사의 중요한 사업이 맞겠죠?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이사회를 통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예산편성심의과정을 통해서 다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오산궐동사업 주공에 이양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방공사가 처리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 임우영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드리냐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이 그냥 대략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얼마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사회 의결사항이냐,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에 이사회에서 앞으로 궐동지역의 개발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잘 될 거다. 이런 보고가 3월 20일에 있었던 이사회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5월 30일에 있었던 이사회에서는 보고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9월 14일 궐동사업 이양 추진보고 이래 가지고 부의안으로 해서 보고만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 안에 이 사업을 이양하는 이양검토는 6월 23일부터 진행이 되어서 7월 26일인가요? 주택공사하고 이양협약서를 체결하고 모든 게 그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사회에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었어요. 단순 보고사항으로 처리해 버렸다는 거죠. 그 과정에 사장님은 다른 데로 갔고, 사표를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전이라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방공사에서 일련의 사업을 하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추진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사업을, 대단위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면서 자금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부 지방공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도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자칫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또 저희가 지방공사 설치운영 조례를 보니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될 항목에는 들어 있지 않은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도 감독부서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 도 또는 도의회에 앞으로 충분한 사전협의가 되면서 꼭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하는 것보다도 행정적인 절차를 서로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지도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압박이 있으니까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그것을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이를 테면 잡종재산을 가지고 현물로 출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공기업은 건실하게 운영이, 경영평가에서 좀 우수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제가 질의도 하기 전에 답변부터 먼저…….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러한 부분은 저희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이루어져서…….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경기도, 부동산 재벌” 해가지고 언론에 공개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관리하는 부동산 중에는, 글쎄요. 기업적으로 재산상 부분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산기금의 총액을 부동산 재벌로 평가해서 그걸 금액으로 매기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방금 예산담당관이 얘기했다시피 기금 내지 출자금은 보전금적인 성격입니다, 지금 운영되는 게. 기금을 잘라서 실제 일반운영비로 사용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 얘기했다시피 경기도의 자금운영도 상당히 어렵고 또 기금의 적립성격이라든가 자본금의 충당성격 같은 경우에는 보전기금적인 개념이니까 부동산이나 다른 현물출자 내지 기금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면 현금운영 흐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했는데 너무 일찍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할 말 없는데, 그것은 진짜 저의 정책대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연구해 봐야 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 흐름부분에 대해서 하고, 기왕에 예산담당관 나왔으니까, 기금관리가 예산담당관실 소관인데 저희들이 통합기금으로 운영해서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을 때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금은 제각기 적립해야 될 고유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그렇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런데 고유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고유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기금을, 현재 장기 미사용되는 기금을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런 기금이 필요없어진다든가 아니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아예 필요없는 기금은 기금으로써 가치라든가 해야 될 역할을 소멸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아예 법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없애야 될 기금은 없애고 기왕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기금이면 더 효율성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알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이것은 자료에 의하지 않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지방공사의 이사님이 누구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경투실장…….
○ 장윤영 위원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회 전에 오산궐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의 우려 자체가 뭐냐면 집값,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관련한 이야기들이 오고갔었는데 아마 지금 실장님의 인식 속에서는 결코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진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 자체를 속기록에 남겨야 될지 어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업예산이 9조 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만 예상치 못했던 5,000억의 추가부담이 생겼습니다. 아시겠지요? 신분당선 동시착공과 관련해서 4,0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용인~양재역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몇 천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1,000억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내년 8월경으로 예정돼 있는 토지분양가격 조성원가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340만평 전부 다 매각 안 됩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매각대상 토지가 50%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돈은 명확합니다. 들어가는 돈은 명확한데 매각부분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매각금액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뭐냐면 아마 구갈지역에서 표시났을 겁니다. 30만평도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인시에서 그 시설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교신도시의 문제점은 뭐냐면 유비쿼터스에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사업비 부담, 그래서 그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택지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경기지방공사가 수입으로 잡는 부분은 내년도가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 인수인계는 2010년도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면 지방공사가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결코 지방공사가 땅투기를 하는 원인은 아닙니다만 지방공사와 그 다음에 경기도, 한 가지, 이사님이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의 금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방공사 이사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순자산액이 9월말 현재 6,233억이니까 공사채 발행할 수 있는 건 10배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자산의 10배가 아니라 최근 잉여금을 포함해서 10배일 겁니다. 여기서 질의하는 것 자체는 금년도 현재 행자부 승인을 받을 때, 지방공사가 지방채 발행할 때 행자부 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4조 5,000억을, 4조 3,700억입니까, 4조 5,000억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4조 5,000억.
○ 장윤영 위원 실장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방공사 이사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셨던 땅 가격의 폭등 원인자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오산궐동도 그렇게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공 토공 같이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는 원가상승이 우려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끊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노하우가 부족한 지방공사에서는 결국 만약에 매출에서 손해가 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경기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경기지방공사의 금년도 행자부 승인 받은 채권한도 승인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금년도 3월 6일 행자부 승인된 금액이 4조 5,000억입니다.
○ 장윤영 위원 결국 오산궐동의 문제가 재원확보의 문제가 생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경기도의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것은 2003년도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광교신도시는 2002년 말 거의 같은 시기에 기획이 되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획부재였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예산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공사 자체에서 궐동사업을 계속 사업을 했을 때하고 궐동지역을 이양했을 때하고 2011년을 기준으로 시재, 2011년 시재를 보면 재산의 시재 추정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약 6,600억이 차이가 납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했을 때가 포기했을 때보다 6,600억이라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금압박을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런 사업을 포기한다는 게 과연 지방공사에서 많은 임원들이 이야기하듯이 “이것을 포기하고 굉장히 가슴아파했습니다.” 하는 부분을 한편으로 이해를 해요.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방공사에서 늘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업권 이양하는 것이. 처음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는 경영평가, 별의별 자체적인 평가는 많이 했다고 그러고 저한테도 자료를 여러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이라는 것이 현재 경기도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는 기관인데 과연 출자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권이 이렇다, 의견을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문제제기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왜 민선3기를 10여일밖에 안 남겨놓은 시점에 사업권 이양을 결정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했던 겁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사고 또 도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자본금을 출자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이사회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했는데 확실히 부임하신 이후에 경기지방공사에서 오산시 궐동지구 포기와 관련해서 보고하신 적 없습니까? 이사회에서.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아까 9월 14일 이사회에 보고가 되었다는데 글쎄, 그 서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사회 전에는 보고된 게 없고 이사회에서는 보고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바빠서 왔다 갔다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중간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그렇다면 실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때 당시에 계시던 분이 예산담당관인데 예산담당관님, 궐동지구와 관련해서 예산 자금요청이 경기지방공사로부터 있었는지, 또한 예산담당관한테 아니면 전 황 기획관리실장이 계실 적에 그런 보고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오산궐동지구와 관련해서 별도 저희한테 자금 요청한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지방공사가 출자금 증액과 관련해서는 건의를 수시로 한 그런 사항이고요. 오산궐동지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그러면 실장님은 지금 예산담당관께서도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 요청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판단해 보실 적에 이 궐동지구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는데 도에 예산요청도 더 없이 과연 포기를 순수하게 했었냐라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글쎄, 법령적인 협의사항은 아니지만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2006년도 마지막 추경에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가 500억이 추가로 될 예상이죠?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 위원장 김영복 그러면 그 사업은 어디에 주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500억과 함께 2006년도 자본금 증자가 얼마 되었죠?
○ 예산담당관 김수만 당초예산에 500억 들어가 있고 마무리 3회 추경에 지금 500억을 요구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500억으로 되어 있죠? 2006년도는.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2007년도는 1,000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자란 돈 2007년도에 1,500억을 해 주실 겁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일단 자기 자산이 증가되어야 각종 신용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출자금액에 대해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을 봐 가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그렇다면 도의 재정과 관련해서 같이 증자에 관해서 지방공사에서는 민선4기 공약 중에서 뉴타운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2010년도까지 몇 군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뉴타운 관련해서 1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지금 발표한 게 10개소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지금 발표한 게 10개소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대답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발표가 된 것이 10군데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이번 분에는 2010년까지 5개예요. 지금 우리 도에서 발표만 10개지 앞으로 더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러면 15개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그 15개에 들어가는 비용충당을, 출연금을 과연 예산부서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가능한지 위원님들한테 나간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민선4기 공약집에 다 들어있습니다. 과연 이만한 예산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 부분은 일단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방법을 어느 방법으로 끌고 갈지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에 따라서 도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복 그렇다면 경기지방공사와 뉴타운건설과 관련해서 예산부서나 실장님께 협의된 것이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뉴타운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열 곳에 도비, 시ㆍ군비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00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협의가 되었고 구체적으로 개발계획 수립해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전체적인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뉴타운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내부적인 토론을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ㆍ군에서 도의 공약으로 뉴타운건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워서 그쪽에서 도에 의존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오산시 궐동지구 하나만 갖고도 지방공사 재원 가지고 휘청거려서 포기한 상태인데 뉴타운건설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산업단지도 거의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현재 몇 군데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에서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일단 중기재정계획에나 민선4기 김문수 도지사 공약사항에 보면 현재 2006년도 46개였던 것을 2010년도에 80개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산으로 보면 현 지방공사 재정이나 도 재정 가지고 과연 산업단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앞으로 용역을 또 한다고 하면 여기서 말이 없겠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예산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시작만 해 놓고 나머지 마무리가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산업단지를 분양원가가 사업비 들어간 것에 대한 것만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적자가 났을 시에 지방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악조건이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것에 대해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지방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광교신도시에 재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점은 아마 2007년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 뒤에 분양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2009년도에 상환하고 2009년도 가면 상당부분 분양수입으로 상환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산업단지나 또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시기로 보면 한 2년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광교신도시에서 자금이 가장 소요되는 시점을 지나서 새로운 분양수입으로 재원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것이고요.
산업단지인 경우는 그동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재원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전체적인 사항들을 지방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도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한 재원대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만 해도 2006년도에 경기지방공사자본금 증자가 1,500억이었던 것을 전반기 500억밖에 못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출자를 해준다는 약속이 담겨 있으니까 이것을 믿고 사업을 투자했을 적에 이 금액을, 자본금 증자를 해 주어야 나중에 기채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만약에 1,000억이면 10배를 하면 1조를 더 얻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게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도에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그랬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넣지 말아야죠. 왜냐,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시ㆍ군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 검토를 해서 마지막 점검해서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요사이 만들어진 것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은 당초에 도가 자본금 증자계획을 수립할 때는 순자산액의 공사채 발행한도가 4배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도에서 또 지방공사에서 같이 건의해서 10배까지 공사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서 자본금 증자를 당초계획대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숨통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자본금 증자를 계획대로 하면 경기지방공사의 대외적인 신용도는 상당히 높아지는데 또 그것만 보다보면 도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대로 나름대로 증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신인도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자본금을 증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추경에 500억을 증자하게 된 것도 현재 대외신인도와 관련해서 부채비율이 7.5배 정도 되고 있어서 보통 부채비율을 7배 미만으로 유지해야 대외적인 신인도라든지 유리한 차입조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마무리 추경에 500억 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고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번에 궐동지구 사업포기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지방공사가 쌓아왔던 믿음, 신용도가 추락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방공사를 만들 시에는 경기도의 공익성을 대변하고 주택수요라든가 토지개발에 대한 것을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해서 돈을 벌어갔던 것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저렴하게 개발과 같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보급을 하려는 이런 차원에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이거와는 상관없이 또 이 궐동지구 포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주택공사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경기도민이 지방공사를 어떻게 믿고, 우리 도를 어떻게 믿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며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출자해 주는 지방공사도 못 믿을 시에 앞으로 다른 사업에 관해서도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도 예산부분, 출자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사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들어갈 예산에 대한 것은 명확히, 증자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 맞게, 현실성 있게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더 없으시죠?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사님으로 계시는데 지방공사 이사회가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서면의결이 너무 많아요. 서면의결이 많고 안건에 대한 토의내용을 살펴보면 안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들이 토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부의안에 대해서 보고하면 보고하는 대로 전부 지나칩니다. 제 생각에는 기획관리실장님도 분명히 9월 14일 보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라는 질의에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사님들이 이의제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뉴타운 부분에서 자꾸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 자체야 기본적인 수립하고 민간개발해서 하면 재원조달이야 그런 대로 된다 하지만 뉴타운사업은 명품신도시하고 또 다릅니다, 추진하는 경위가. 경위가 뭐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주택개량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뉴타운개발사업하는 것에서 보듯이 오죽하면 서울에서 후분양제를 채택했겠어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결국 그 아파트 새로 짓고 하는 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분양가가 고분양가기 때문에. 아까 조선미 위원님도 얘기하고 전부 이야기하셨지만 결국 이게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도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검토에 검토를 해서 아주 신중하게 추진해 주십사. 또 내년도에 보면 100억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용역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현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서 검토해야지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사는 그런 뉴타운이라면 결국 투기장밖에 안 된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방공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사회, 정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엉망이에요.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위원회 의결로 2007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 때까지 정관 및 각종 규제집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회의 한 분이시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경기지방공사가 궐동사업을 포기할 때 도와 협의 없이 지방공사 자체 결정으로 포기를 했다는 뜻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글쎄, 지방공사가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대원 위원 만약에 이사로 있는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협의 안 했으면 다른 정책적으로 더 위라도 협의한 사항이 없이 순수 지방공사 자체가 포기부분을, 더군다나 주택공사에 사업을 이양하는 부분을 결정했다는 뜻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글쎄요. 그것은 지방공사가 그 절차에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대원 위원 도에서 관여한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다는 뜻이죠?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저희들은 지방공사가 정상적인 법령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도가 어떤 절차상에 참여한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대원 위원 협의한 적도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글쎄, 제가 모르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면 아시다시피 자본금을 경기도가 100% 출자해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지방공사의 설립목적은 아시죠? 왜 민선3기 때 그렇게 많은 자본금을 출자해서 그렇게 거대 공기업으로 만들었는지.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 김대원 위원 그 설립목적은 토공과 주공이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기업활동을 해서 그에 대한 수익금이 우리 경기도에 재투자되지 않고 지방 및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목적으로 우리 지방공사를 거대 육성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꼭 그런 목적만은 아니더라도 경기지방공사가 자체적으로 대단위사업도 전개해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택지공급이라든지 산업단지공급을 하기 위해서 경기지방공사가 설립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목적대로 안 했는데 민선3기 들어와서 시ㆍ군 재정도 열악한데 그렇게 많은 출자금이 민선3기 때 거대자금을 쏟아 부은 것 아닙니까, 사실상.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도의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공사에 출자한 것이고 또 지방공사는 그 자본금을 기본으로 해서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해당 시ㆍ군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환원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기업이지만 그것도 기업인데 같은 주ㆍ토공도 공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공익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인데 그러면 주공, 토공이 경기도에서 똑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데 그쪽에다 사업이관을 시키면 되는 거지 왜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방공사를 확대시켰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아무래도 토지공사, 주택공사는 전국단위로 하게 되고 지방공사는 도단위를 하기 때문에 도의 고유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도의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공사를 설립했고 또 지방공사로 하여금 그런 사업을 수행하도록…….
○ 김대원 위원 지금 우리 광교신도시부분과 오산궐동부분에 대해서 처음 사업계획서를 보면 광교신도시 예상수입부분은 1,000억이 못됩니다, 최초 사업계획서 상으로. 그런데 오산궐동지구는 경기지방공사가 최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약 2,000억에 가까운 수익금을 전제로 하고 그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그런 광교신도시보다 훨씬 이익금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사업장을 포기하면서 경기도와 아무 협의도 없이 자체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 사업을 취소했다는 걸 누가 들어도 믿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사로 있으면서까지 그런 상황을 포기하는 부분에 “보고는 들었지만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것은 지방공사가 결정할 문제지 이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방공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했다…….
○ 김대원 위원 지금 답변으로는 이사로서의 역할을 잘 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의 입장도 안 맞는 얘기지요.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포기하면서, 더군다나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경쟁상대가 주공이나 토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라든가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 지방공사가. 그런데 그 사업을 심지어는 어떤 위원은 표현하기를 백기 들고 항복문서를 전달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비통하게 생각하는데 어째 경기도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우리는 모르겠다, 지방공사가 자체 공기업법에 의해서 결정했다”라고 하면 지방공사를 설립한 목적하고 경기도가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지방공사가 결정한 것이고 나름대로 오산궐동지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경기지방공사가 절차에 의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정황이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최소한의 자본금을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충분히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도 없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포기하면서 이사회에, 저도 이사회 회의록을 봤습니다만 이사회 의결사항도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보고를 했고 그러고 나서 경기도와 협의도 안 한 상황에서 그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포기했다면 경기지방공사는 경기도와 무관한 업체라고 판단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글쎄요. 지방공사가 나름대로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경기지방공사가 나름대로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진짜로, 우리는 도민의 대변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로 포기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판교부분도 저희들이 5%의 지분참여를 해서 공동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프로젝트를 그냥, 건설업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인허가 사항이 끝나면 60% 끝났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자금문제인데 자본은 충분히,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자본은 어디서든지 만들 소지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것을 도와 협의 없이, 더군다나 경쟁상대사에게 넘겨줄 때는 충분하게 도와 또 저희들이 지방공사 때문에 며칠을 따지고 심지어는 항복문서를 전했다고 할 만큼 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그런 위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 협의 없이 했다는 부분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난다면 도에서 그런 공사 만들 필요도 없고 같은 공기업이니까 해산해서 토공이나 주공에 지분참여하든가 그게 차라리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 정도 관심도 없으시다면. 하여간 진짜 만들어 놨으면 애정을 가지고 같이 챙기고 같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항도 공직자 여러분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경기지방공사 궐동지구 사업포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하셨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충분히 들었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태도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500억을 자본금 출자를 했고 또 마지막 3회 추경에 500억 출자하기로 예정돼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 정인영 위원 그런 출자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사의 이사로 되어 있는 기획관리실장께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출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마무리 추경과 관련해서 최근에 자본금을 증자해줘야 신용도도 그렇고 해서 중기재정계획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자본금을 증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마무리 추경에 500억을 이번에 증자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켰다 이렇게…….
○ 정인영 위원 그러면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요청하면서 중요한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다.” “모른다.” “경기지방공사에서 나름대로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했을 것이다.” 이런 추론적이고 비상식적인 답변을 계속해서 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그것은 답변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850억밖에 이익이 남지 않는 광교신도시사업을 위해서 1,500억 이상의 이익이 예상되는 궐동사업을 포기하면서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위원들이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분명히 경기도가 100% 출자한 그런 공기업법상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추궁하고 감사 중에 답변을 유도하는데 그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이것은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최소한도 그 내용을 모른다면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앞으로 차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정된 것은 7월 26일에 결정됐는데 그 사항은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지방공사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공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됐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 정인영 위원 그래서 답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지방공사의 이사로서 당시 현황은 모르겠지만 파악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는지, 또 지방공사의 정관이나 내규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 하자가 있었는지, 부분들을 좀더 적극 검토해서 차후 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답변이나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를 수 있지요. 그 당시에는 현재 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원론적으로 계속해서 늦게까지 질의답변을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도 답변에 있어서는 “사실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좀더 관계부서로 하여금 검토하고, 또 하자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는,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나 이런 것을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승복 못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쭉 말씀하셨는데 평택평화신도시개발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그것은 지금 토지공사하고 경기도가 앞으로 같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평택평화신도시는 경기도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경기도의 의지하고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같이 경기도와 중앙정부는 토지공사가 대행해서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이게 사업비가 약 7조원으로 추정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7조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고 오산궐동사업 같은 것은 사업을 다해놓고, 밥을 짓는 것으로 비유해서 표현하면 솥뚜껑만 열어서 퍼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업을 경쟁업체인 주택공사에 사업을 이양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경기지방공사를 계속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어렵게 하는 것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경기도에 사업을 하면서 모든 이익을 가져가고 환원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를 키워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출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택평화신도시개발 부분도 한국토지공사하고 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이 경기지방공사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출자를 해주면서 그것은 출자를 할 때만 도하고 협의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협의를 안 했다,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과연 이번 3회 추경에도 500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지방공사에 출자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품는 겁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좋은 지적이신데, 어차피 광교신도시 자체만 가지고도 재원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500억을 출자요청한 것이고요. 평택국제화계획지구 평화신도시개발은 미군기지 이전과 연계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경기도가 또 지방공사가 재원이 여유있고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면 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동은 경기도하고 돼 있습니다만 주는 토지공사가 하게 되고 그 이유는 자금조달문제라든지 국가적인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가 주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일부 참여하는 방안은 앞으로 협의를 관계부서에서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의 자본금 증자가 안 되면 이런 부분에도 도가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또 끌려간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에 대한 자본금 증자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본질의에서 도정주요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체계 유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모든 계획수립이 계획적으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가 오산궐동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앞으로 많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그런 어려움을 좀더 내다보면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정책기획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 있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무슨 사업 하고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60억 6,000만원 책정돼 있었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지금 얼마나 썼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현재 집행은 43억 9,0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약 72% 썼네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금년에 쓴 내용이 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업 중의 일부는 자재를 구입해서 지출한 게 많이 있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상당부분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자재들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북에 들어가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재는 크게 봐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도정공장을 위한 자재가 일부 있고 또 하나는 주택 개ㆍ보수를 위한 자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 자재가 지금 들어가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국내에 남아있는 못 보내고 있는 자재는 없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가 지금 매입하고 보내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아까 43억 8,500만원에는 이미 다 매입해서 우리가 보낸 겁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보낸 자재가 현재 어떤 형태로 북측에서는 관리되고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도정공장 같은 경우에 그 자재가 비교적 부피가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북의 당곡리 현장에서 건물 내부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창고도 없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현재 비를 맞고 있겠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비닐을 통해서 최대한 덮으려고는 하는데 충분히 보존장치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당곡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그러한 많은 우리가 보낸 이앙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이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사실 비를 맞거나 녹슬고 있는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확인했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확인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 많은 자재를 보냈는데 지난번 핵실험 이후에 계속 사업을 못하고 있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보류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자재만 보내놓고 현재 보류된 상태인데 아까 “앞으로 도민의 정서와 여론추이를 봐서 하겠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판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해 두고 여론추이만 볼 겁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우선적으로 먼저 도지사님께서도 기본방침을 설명하시면서 국제여론, 정부방침 그리고 도민의 여론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서 대외적인 변수요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6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된다든지 할 때 도민들의 여론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 때 저희들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들이 제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통해서 도민의 여론을 집약하는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대안으로 추이를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계절적으로 가을이 끝나고 겨울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겨울 동안에 방치하는 것도 문제이고 아까 보고에 의하면 이미 필요한 자재는 다 수송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계약을 맺을 때 자재를 주면 그쪽에서 다 짓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됩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우선 예를 들어서 도정공장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면 기본적인 단순육체노동이 필요한 부분들은 당곡리 현지주민들이 전부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계설치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만큼은 우리 남쪽에서, 도에서 기술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기술지원을 하기 위한 기술자들이 입국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 개ㆍ보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시범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시적인 지도ㆍ감독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남쪽 기술자들이 가는 것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착오를 줄이고 나중에 제대로 작업을 못해서 다시 고치는 이런 어려움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아닐까 싶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관계상, 그렇다면 지금 기술자와 개ㆍ보수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결과적으로 전문가가 없어서 못한다 그런 결론인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북측 현지에서 없어서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가 자재를 구입해서 또 수송하면서도 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갖다 놓고 이렇게 방치돼 있고 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우리가 당초에 하고자 하는 기금의 성격에 맞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를 해주시고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지금 예탁금이 139억 4,000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예치금 24억 2,600만원은 어떤 형태로 돼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도금고 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예탁증명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물론 이 사업에 대한 결산서는 다음에, 아까 43억 8,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는 거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제출을 부탁합니다. 일단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셨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 이해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경기도 부채가, 지금 유인물 18쪽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9,320억, 현재 부채 맞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 부채가 지난 2003년도부터 갑자기 많이 늘어났지요?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늘어났습니다.
○ 이해문 위원 늘어나서 부채가 1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가 상환계획을 보면, 19쪽에 지방채 상환계획이 있고 또 지방채 증감현황이 20페이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03년에 경기도 본청의 1,621억의 부채가 현재 9월말 9,320억 이렇게 늘어났지요?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요구한 자료 19페이지에 지방채 발행 사유가 거기 쓰인 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유가 뭡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주로 SOC부분의 도로 확ㆍ포장이라든지 하천개수라든지 이러한 쪽에 많이 대부분 투입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주로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는 SOC분야에 주로 쓰였지요?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출한 내용을 쭉 보면 물론 SOC분야도 도로건설이라든가 상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관광단지를 만드는 것에도 1,900억을 썼지요?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화성행궁 앞 광장조성에 400억, 복지회관, 도서관 건립 등 956억, 이런 SOC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분야도 상당히 많이 투자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은 왜 꼭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를 이렇게 써서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거기에 지방산업단지라든지 관광문화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산업단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직접적으로 도로 확ㆍ포장이라든지 하천 개ㆍ보수라든지 직접적인 SOC사업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일시에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직접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쪽의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부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또 앞으로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합당한지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더 투자해야 할 SOC 분야도 많은데 굳이 이와 같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그런 내용들의 항목으로 꼭 써야 되는지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편성할 때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경기도에서 BTL이나 BTO 사업하고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BTL사업은 저희 도 사업이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BTO도 없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BTO도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BTL이나 BTO사업의 일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일시에 재원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후에 민간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사용료를 낸다든지 또는 도에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바로 BTL이나 BTO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과 관련된 것은 그런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제가 볼 때는 이 BTL사업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를테면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7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같으면 BTL사업을 해도 지방비 부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당초에 하드웨어를 건축할 때에도 지방비 부담이 대부분이고 또 그에 따른 운영비 부담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민간업자가 지어서 우리가 미리 사용하는 이것뿐이 아니고 거기 이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BTL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도나 시ㆍ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고 그 이후에 운영비 부담이 없는 그런 사업 같으면 BTL사업이 적정하지만 그렇지 않고 국비지원도 없고 지방비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BTL사업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물론 BTL이나 BTO사업이 그런 목적에 맞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다소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와 같은 BTL이나 BTO사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지금 31개 시ㆍ군에서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부채들이 있죠?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물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부여하는 것을 옛날에는 행자부가 하다가 바뀌었죠? 지금 자치단체 재정규모나 채무규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 예산담당관 김수만 전전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가지고 거기의 10% 이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방의회 승인만 받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렇습니다. 총액한도제에서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물론 경기도도 많은 지방채가 있습니다만 31개 시ㆍ군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지금 2조 3,527억원의 시ㆍ군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 이해문 위원 이 자료가 맞죠?
○ 예산담당관 김수만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다른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ㆍ군의 지방채 사업을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고요. 다만 저희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시ㆍ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쪽으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외국의 전례를 보면, 옛날에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다가 지금은 지방자치제 되면서 이게 많이 완화가 된 거죠?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의 케이스를 보면 지방채를 과다하게 발행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파산문제라든지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물론 31개 시ㆍ군에서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과다하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또는 아까 목적사업에 당초에 맞지 않은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 청사정비사업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시ㆍ군에서 청사를 정비하면서 이런 지방채를 발행해서 쓴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과연 건전한 지방자치의 재정을 위해서,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도에서 권고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참고하시고요. 채권 관련되는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소관업무 중에 경기지방공사의 소관업무가 예산담당관실로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실에서 경기도지사가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쭉 숙지하고 계시죠? 소관부서에서.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 이해문 위원 소관부서, 특히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일단 도지사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도지사 승인사안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사 기구ㆍ정원에 관한 사안이라든지 임ㆍ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관한 사항,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규정에 관한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에 별도로 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맞습니다. 경기도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죠?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 이해문 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죠?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 이해문 위원 경기지방공사에 대해서 도지사가 재산사항에 대해서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도가 직접 검사한 경우는 감사를 통해서, 2년에 한 번씩.
○ 이해문 위원 정기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규정에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지방공사에 대한 소관업무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행한 것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 것 없죠?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이니까 조례 24조에 보면 사업예산에 대해서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해서 도에 보고하는 제도가 있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 내려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것은 도에서 직접 내리지 않고 행자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예산편성매뉴얼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예산편성매뉴얼이 내려가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는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주고 도에서는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지방공사에 내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해문 위원 지방공사에 내려 준 근거가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책자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방공사와 경기개발연구원 감사를 해 보니까 40일 전에 경기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지방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예산지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그런 것을 도에 보고해야 된다는 각자 정관이나 재무회계규정이 있어요. 도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서 그런 자료를 보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승인할 때,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경기지방공사 예산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추정재무제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받는 근거, 도지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받았습니까? 지금 소관부서가 지방공사의 예산에 대한 것을 40일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지금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해서 우리 공기업법에 근거한 또 조례에 근거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받은 게 없죠?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의회에서도, 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승인하고 각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투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승인하면서 여러 가지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야 되는 것이 바로 소관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금년에 받아야 될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고 못 받은 자료가 있으면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울러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특별히 조례에 맞는 규정이나 정관이나 이런 것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본 위원 다시 한 번 누차 강조합니다. 금년 말까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사항들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기획담당에 하나만 질의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정책기획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소관부서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소관부서 중에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지도ㆍ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어떤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우선 연구사업이 도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적정하게 맞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또 예산운영상에 있어서 적정한지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실제로 금년에 지도ㆍ감독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형태의 지도ㆍ감독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사전심의라든지 등을 통해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언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들이 우선 이사회 안건을 통해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연구활동일 텐데 기본과제라든지 정책과제라든지 위ㆍ수탁과제라든지 등을 결정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 감사를 하면서, 경기도를 대표해서 이사회 나가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이 금년 3월에 2005년도 결산을 하면서 기금이 조성되었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얼마가 조성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15억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15억 조성된 것이 규정에 맞게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경기개발연구원 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되어서 나름대로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적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획관리실장이 절차가 잘못 되고 규정이 잘못 되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동안 시스템적으로 쭉 해 왔던 회계와, 바로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할 일들을 본 위원은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만약 논쟁 없이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문제제기를 했고 시정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에서 도를 대표한 기획관리실장이 잔여금을 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사분들께서 이 부분을 다수의 의견으로 통과시킨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회에서 많이 논란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관의 답변을 들으면 경기도를 대표해서 나가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분명히 회의록에 보면 “이것은 아니다.” 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경기도는 방법상,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그것을 번복했을 때 이사회의 자율성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고심 어린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사회 주관을 누가 합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이사장이 주관합니다.
○ 이해문 위원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도지사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담당 소관부서가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보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혹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형식을 통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이 부당하고 잘못 되었다고 감사에서 지적하고 15억 기금을 증자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자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고심 어린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사실 아까 서두에 답변을 드리면서 부적정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판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부적정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시정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지도ㆍ감독을 명확히 할 것이라는 답변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2006년 3월에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차후 이사회 있을 때는 이사회에 반드시 이번에 의회에서 기금을 감자하는 건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표현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이사가 기획관리실장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의견을 제시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과를, 우리 의회 입장은 분명히 감자를 요구했습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알겠습니다.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감독기관으로서 제규정에 있는 대로 확인해 주시고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한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도 경기개발연구원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들한테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실무선에서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규정에 의하면 회계개시 40일 이내에 추정재무제표, 그 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담당 실무책임자가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었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 내년도 예산이 104억 올라왔죠?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월해서 얼마의 이익이 날 것인가 그런 자료가 없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 정책기획관 김동근 예산심사하기 전까지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게 40일 전이에요. 40일 전이면 벌써, 1월 1일 회계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40일이 지났죠? 11월 20일이면 40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27일이니까 일주일이나 지났어요. 그런 챙겨야 될 자료를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아직까지 이사회도 안 한 것으로 지난번 감사 때 확인했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현재 12월 20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뭐가 12월 20일입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내년도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사회가.
○ 이해문 위원 며칟날?
○ 정책기획관 김동근 12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12월 20일이면 우리한테 내야 될, 경기도에 내야 될 자료는 회계개시 40일 전에 내년도 예산계획서를 세워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조례에 경기도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소관부서 정책기획관실,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경기개발연구원의 정관과 회계, 재무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와 같이 일련의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아까처럼 본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금 금년 말에 와서 예산이 얼마나 이월될 것인가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경기도에 내야 됩니다. 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파악해서 심의할 텐데 집행부서에서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자료들을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2월에 가서 이사회를 하고 결산서를 그때 내면 이미 전년도 12월에 예산이 다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그런 자료를 받고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교류사업과 도 지방채 관련하여, 세 번째로 BTL, BTO사업, 네 번째로 경기도에서 지방공사 예산지원에 관련된 추정재무조례와 관련하여, 다섯 번째로 경기개발연구원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보충질의이면서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채무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앞에 있는 자료 가지고 하셨는데요. 저는 행정감사자료 516, 517페이지 관련입니다. 우선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뒤에서 미리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전체 9,320억에 달하는 채무 중에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회수가 가능한 그런 채권성향의 채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자료조사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재해복구 쪽에 848억을 기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 맞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맞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5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수해복구사업 등 4건에 703억의 채무액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 차이가 분명히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 자료를 찾아주시고요. 그러면 찾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복구 관련이라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언제 기채한 사업입니까? 그것도 찾아주시고요. 찾는 동안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년도에 예비비가 1,000억 정도 되죠?
○ 예산담당관 김수만 1,0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 장윤영 위원 1,000억 정도, 990억 정도.
○ 예산담당관 김수만 870억.
○ 장윤영 위원 2회 추경 현재 997억.
○ 예산담당관 김수만 맞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 장윤영 위원 예비비는 의회승인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재난재해 관련해서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런데 재해복구 쪽에 848억의 기채가 있음을 명기시키고요. 동시에 경기도가 갖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쪽에서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1,280억 있는 것 맞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맞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 다음에 재해구호사업에 1,160억 있는 것 맞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맞습니다.
○ 장윤영 위원 예비비가 통상적으로 봤을 적에 1,000억 규모, 기금에서 2,500억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관련해서 기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지금 자료 516페이지에 848억으로 나와 있는 금액하고 517페이지 703억으로 나와 있는 수해복구비가 금년도 당해분이 아니고 누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활용해서 수해복구사업에 썼느냐 하는…….
○ 장윤영 위원 갑자기 질의가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를 묶지 말아주시고요. 첫 번째 질의 자체는 차변하고 대변하고 다른 것 같다고 하니까 이것은 기간이 ’98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상환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도승인받은 시기가 틀리고 실질적으로 기채한 날짜가 있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다보니까 이런 질의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료를 계속 요청한 겁니다. 848억을 지금 채무를 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때 당시에 기채를 848억 했는데 약 150억 정도는 갚고 703억이 남았다는 겁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잔액이 703억이라는 얘기입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잔액이 703억이면 왼쪽에서 9,320억이고 오른쪽에도 9,320억입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양해해 주시면 지방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예산담당 유한욱 문화관광예산담당 유한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51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 본청의 9,320억이 수해복구사업 등 4건은 ’98년 10월에 연도별로 뽑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16쪽에 나와 있는 9,320억은 회계별, 자금별, 사업별로 해서 유형별로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오른쪽 페이지는 기간별, 왼쪽은 사업유형별.
○ 문화관광예산담당 유한욱 그러니까 금년 9월말 현재 누계치로 해서 똑같은데, 9,320억은 516페이지나 517페이지나 같은 9,320억인데 517페이지는 연도별로 해서 뽑은, 그러니까 의회 승인날짜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고요. 516페이지는 유형별로 회계별, 자금별로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별로 재해복구에 대한 848억을 기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98년도의 대표적인 사업이 수해복구사업이라는 얘기이고 중간에 몇 건 몇 건 속에 수해복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 문화관광예산담당 유한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98년도 10월 22일 승인을 받아서 한 내용 4건 중에는 수해복구사업이 440억이 있고 곡릉천 침수방지대책사업 72억, 외국인전용산업단지 매입 130억, 그리고 광역전철사업비 지방비부담 61억 해서 703억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세부자료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 8건, 연도별로 8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재해복구를 쭉 찾다보면 848억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 문화관광예산담당 유한욱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누계치를 연도별로 쭉 더해서 나오면 유형별로 따진다면 848억은 재해복구사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 장윤영 위원 이 부분은, 진짜입니다.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게 자료의 가치는 진짜 없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 행정감사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번에 경기도의 채무를 따지고 각 시ㆍ군의 채무를 따졌느냐 하면 바로 9,320억이 어쩌면 다음 집행부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채무의 성질ㆍ사업별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산담당관실이니까 재원확보에 굉장히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1조원이라는 것이 바로 민선4기의 짐이 될 수 있고 민선5기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저히 분석 불가능하지요?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죄송합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이것은 양해를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자체는 이렇게 긴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관련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재해구호사업기금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굳이 금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3,500억 정도의, 예비비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따진다 해도 3,000억 규모의 재난 관련 기금과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채를 다년간에 걸쳐서, 일시적인 사업도 아닙니다, 지금 설명 들으니까. 한 이유는.
○ 예산담당관 김수만 이를테면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재해예방사업 쪽에, 예방사업 쪽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예비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재해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그래서 국비지원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에서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재해사업에 투입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예산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체계상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을 예비비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비비를 못 쓰는 부분이 있고 또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재해예방사업 쪽에 재원배분이 되다보니까 재해기금 사용에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방채로 활용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부담내시 성격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수해가 심했습니다. 금년에 그런 사례 있습니까? 분명히 지금 재난을 당했습니다. 재난을 당했는데 국비를 지원할 테니까 기채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848억의 재난관련 기채행위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렇다면 금년에도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금년에는 없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통합관리기금에 제가 관심이 많은 것 아시지요?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 장윤영 위원 기금이 기금의 역할을 못했을 때 바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해야 된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이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사업입니다. 재난예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하천관련부서나 이쪽에서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재난예방관리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지금 기금의 목적을 확인은 안 하고 있지만 답변에는 좀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이 전적으로 재해예방사업 쪽에 투입된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대부분의 사업이 재난예방사업 쪽에 기금을 활용해서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혹시 저렇지는 않습니까? 이 사업내용 행위자체가 지금 구체사업계획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을 보다보면 어쩌면 재난예방사업에 기채를 해서 사업을 투입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해복구사업이 재해가 벌어져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재해가 예상되는 곳에 기채를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여기서는 사업명에 재해복구로 돼 있다보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여기 이 사업명을 가지고는 저도 이게 예방사업인지 복구사업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만 그것은 제가 사업내역을 가지고 내역별로 이게 복구사업인지 예방사업인지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보충질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두 분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에 파주, 문산 이쪽에 연달아서 계속 수해가 엄청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임창열 지사, 민선2기지요. 취임하자마자 수해가 연달아서 두 번 크게 났는데 그러다보니까 재난관리기금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 확인을 해보면 별로 없었을 때고 예비비에서 다 하다보면,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다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부득이하게 조속한 복구와 항구적인 복구를 조속하게 하라는 취지로 그때 일부 재해복구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 것으로, 제가 그때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서…….
○ 장윤영 위원 실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키겠습니다. 행정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해서는 어떤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703억 전체가 재해복구사업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전용공단의 조성사업비가 그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목록 보시겠지만 아마 전체 실질적으로 재해복구사업은 700억 중에서 극히 일부만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재난에 가까운 재해를 당했는데 “복구하는 데 지방채를 써라”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알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진짜 기금 있지 않습니까? 조례나 규정을 정리하셔서 기금목적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짜 천백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이해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40일 전에 내년 차기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경기지방공사나 공히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 안 되는 것이 그동안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기획관리실의 정책기획관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나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일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양 기관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도의회에서 내년도 자기네 기관에 출자하는 금액이 결정 안 됐는데 뭘 근거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짭니까? 어떻게 뭘 근거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것을 그동안 쭉 간과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못했다, 그런 부분을.
○ 정책기획관 김동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의 예를 들면 정관에서는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2004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 이사회가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예산이 결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사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의회에서 금액이 결정된 다음에 이사회를 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사회 문제제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 임우영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분이라는 것까지 제가 압니다. 그 분이 원장으로 가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작 그게 문제라면 관리ㆍ감독을 하는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이 조례가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이사회에서 제시했어야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놔두고 조례에 제정돼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는 거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임우영 위원 다음은 저도 남북교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금년에 43억 8,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액 전부를 우리 도에서 집행한 겁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집행경로를 보게 되면 우리민족 서로돕기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집행을 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한 겁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남북협력조례에 보면 저희가 기 조성해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신청하면 조례에 규정된 사업과 부합할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나 이런 대북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별도로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심사를 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 임우영 위원 어떤 거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예를 들면 새천년문화운동 같은 경우에 아궁이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도가 남북협력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꼭 지켜야 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는 우선 북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가 사업주체로서 직접 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궁이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는 예산만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궁이 지원하는 보일러가 북측의 배분시스템에 의해서 북측의 현장에 배분된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곡리 현장사업처럼 도가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하는 사업에 한정해서 남북협력사업을 하겠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칙이 맞지 않아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리고 현재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해서 남북협력심의위원회인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교류위원회입니다.
○ 임우영 위원 금년도에 몇 번 열렸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두 번 열렸습니다.
○ 임우영 위원 언제, 언제 열렸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지난 3월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열렸습니다. 가장 최근은 11월 16일입니다.
○ 임우영 위원 11월 16일은 어떤 안건이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북교류위원님들 중에서 저희들이 부득이 위원님들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당연직으로 의원신분이 있어야지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또 일부 민간인들 중에서도 지난 2년 동안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대상으로 해서 전체 스무 분 중에서 열 분의 위원을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안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의견을 폭넓게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가 보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의 교체와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임우영 위원 본 위원한테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3월에 한 번 열린 것만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10월 9일 핵실험이 있고 난 이후에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일단 지시하셔서…….
○ 임우영 위원 일단은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분명히 우리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각종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협력사업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기금사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다, 이분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준비했는데 늦었지만 열려서 그런 것을 하셨다니까 결과하고 위원회 위원이 교체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또 하나는 금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 차원에서 각종 농기계가 지원됐습니다. 그렇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물론 이앙기도 가고 콤바인도 가고 또 도로사업을 위해서 각종 믹서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레이더나 포크레인, 덤프 이런 것이 갔는데 콤바인하고 이앙기하고 몇 대씩 갔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콤바인 3대, 이앙기 500대 갔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게 언제 갔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이앙기는 3월말에서 4월초에 나누어서 들어갔고 콤바인은 9월에 들어갔습니다.
○ 임우영 위원 콤바인은 9월에 들어갔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 임우영 위원 지금 여기 대북사업으로 농업기반이나 아니면 주거환경이나 또 그쪽에 도로개설과 관련된 각종 장비가 지원됐습니다. 지원된 장비 월별 지원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가 월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수차에 걸쳐서 지원했을 때…….
○ 임우영 위원 그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저는 지난 9월에 벼베기행사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저희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진짜 많은 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불과 열흘도 안 돼서 핵실험하는 것을 보면서 ‘참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 그런 결론도 내렸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당곡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주택개량이라든가 아니면 농사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항간에, 이번에 김문수 지사님께서 가시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원요청을 북에서 했기 때문에 지사가 직접 못 가고 부지사님이 단장으로 갔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갔다 온 이후에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사실여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 보다 더 투명하고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지난번 추수 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도지사 방문과 관련해서 추가로 북에서 요청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제가 아까 콤바인 지원이라든가 각종 사업지원 이런 것을 자료요청한 것도 실은 지난 6월에 우리 전 지사께서 가시면서 대규모로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렇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뒷얘기 겸 해서 흔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부시켜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서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협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의 감사와 감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감사중지)
(19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만 사실 이 감사가 중복감사가 돼서는 안 되는데 국정감사, 도 종합감사, 자체감사, 행정사무감사 해서 사실 감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힘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은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 사는 경기도, 매력있는 경기도” 4대 분야 24개 중점과제를 채택했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처음에 “쑥뻥골”이라고 하는 “쑥쑥 크는 경기도, 뻥 뚫리는 경기도, 골고루 잘 사는 경기도”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공식적으로 앞으로 향후 도의 방향을 밝히면서 “쑥뻥골”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너무 가볍게 보인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이 있어서 표현을 고쳤습니다.
○ 정인영 위원 4대 분야를 정책기획관이 작성한 겁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대 분야를 정하게 된 것은 공약사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공약으로 제시한 부분 또 그 전에 저희가 앞으로 2010년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2020 중기계획을 저희가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 3월 정도에 준비했었는데 그런 내용을 같이 합쳐가면서 했습니다.
○ 정인영 위원 정책기획관이 한 거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래서 먼저 문안작성을 잘했다, 머리에 들어올 수 있는 문안으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TF팀을 구성했는데 팔당수질개선, 수도권 교통개선, 뉴타운사업, 경쟁력강화기획단을 구성했고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보강 및 기능조정을 위해서 1국 4과 5사업소를 신설한 바 있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 중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신설했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환경국하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조직보강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연 기능조정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팔당이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의 업무를 구획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속에서는 독자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봤고 팔당수질본부하고 환경국은 수평적 관계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조직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조직운영이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상당히 업무분장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난맥상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하고 환경국장이 똑같이 직급면에서도 부이사관이고 해서, 어떤 수직적인 관계라면 일사불란하게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드는데 조직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들을 과연 똑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조정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들도 주의 깊게 보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상위부분인 부지사 차원에서 조정해야 될 텐데 그것보다는 두 기관과의 서로 밀접한 업무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직 관계로 두었을 때의 업무조정만큼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려가 많은 만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수도권 교통개선을 위해서 교통국을 별도로 건설국에서 떼어서 조직 개편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예산측면에서 보면 본회의장에서도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보면 2청의 예산까지 포함되면 몇 십억 정도는 늘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을 기억합니다만 조직 보강과 기능 조정만을 해서는 팔당 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직급을 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원을 52명으로 늘렸는데 인원과 조직을 보강하고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 규제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팔당호를 맑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기능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는 그런 팔당호 수질개선정책이 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브랜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브랜드를 만드는 데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만드는 데만 4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홍보비용으로 총 얼마 들어갔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10억 9,0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정인영 위원 2006년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입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10억 9,000만원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 10억 9,000이고 2005년도 홍보비를 추가하면 더 될 것입니다.
○ 정인영 위원 2006년도에는 2억 4,200만원이 들어갔다고 업무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는데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것은 2007년도 예산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한 바와 같이 많은 홍보비가 들어갔습니다. 2005년 7월 경기도의 새로운 브랜드선포식 이후 경기도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브랜드 홍보를 극대화 해서 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투자촉진, 관광객 유치 등 경제성장을 지원하도록 했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 실적이 미미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각 시ㆍ군의 각종 기관이나 자영업소,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소, 여러 경찰서, 파출소의 호돌이 상징물이라든지 도내 택시에 부착된 경기도 홍보물 또 도내 관광지의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경기도 상징물은 아직도 많이 옛날 마크라고 그럴까요,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우선 저희들의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상당부분 고쳐졌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아주 일부분이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민간기관에 되어 있는, 좀전의 CI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시ㆍ군 조직을 통해서 또 각 산하단체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서 계속 찾아내고 그것을 고쳐가도록 계도하는 쪽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브랜드 홍보를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TV 5회, 인터넷 10회, 신문 등 간행물 23회, 전광판 7회, 주로 도로변 매체 광고 등에 23개소, 지하철 8회 이렇게 해서 많이 광고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사업소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 수수료 받는 것에 보면 옛날마크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빨리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브랜드를 만드는 데 상당한 우려를 했었고,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까지는 잘 진척이 되고 있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더 강화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알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지위가 과거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져서 각종 도정시책이나 정책 그리고 인사협조가 시ㆍ군 간 조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죠? 단답형으로 답해 주세요?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 정인영 위원 특히 인근 시ㆍ군과 시ㆍ군 간 갈등이 증폭될 때 광역자치단체장의 조정이 필요한데 시ㆍ군 간 이해관계로 인하여 서로 양보를 얻어내기가 힘들죠?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 정인영 위원 이런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강제적 조정장치가 없죠?
○ 예산담당관 김수만 강제적인 조정장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은 극단의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조정함으로 써 기초자치단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강제적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정인영 위원 그래서 각 시ㆍ군의 자치단체장들이 도의 시책이나 정책 또는 권고사항에 불복할 경우에 도비보조금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의 재제조치를 취한다고 공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 기억납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먼저 군포…….
○ 정인영 위원 군포시, 광주시 예가 있죠. 또 성남시와 용인시 도로분쟁사건 등이 있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내용들을 언론에 공표하였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도가 광역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 정인영 위원 실제로 도비보조금을 통해서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군포시의 경우 부시장 임용 건으로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나가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런 사례가 있군요. 예산지원 조정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를 조정하기보다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행정력을 발휘해서 최대한도로 도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ㆍ군 간에 많은 문제점들이, 분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도에서 통합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각 기초자치단체 간에 지역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또 지역발전에 대한 하나의 욕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만 더 조정과 통합의 경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정인영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33쪽을 보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 정책개발용역 중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타 연구단체와 타 기관에 재발주한 용역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총 27건에 13억 3,100만원의 용역이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타 연구기관과 대학으로 재발주되었습니다.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행정력 낭비와 수수료의 이중지급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정책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요지는 경기개발연구원 말고 도에서 처음부터 다른 연구기관을 택했더라면 예산낭비가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발주해서 연구원에서 제3의 기관으로 가는 경우에 모든 용역을 당초 도에서 준 것 전체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상당부분을 경기개발연구원이 하면서 그 중 부득이 연구원에서 현재 갖고 있는 연구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떼어서 외부로 발주하는 이런 형식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외부기관으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나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인영 위원 그렇죠. 경기개발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수탁사업이고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위탁 용역을 줄 때 일단 연구원 쪽에서 수탁 받아서 하다 보면 연구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위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9,6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된 가구통행실태 조사 및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을 비롯한 총 3건의 용역비 4억 6,400만원은 국가계약법,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3,000만원 이상이므로 도에서 직접 공개입찰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재발주한 건입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법상 경기개발연구원이 아닌 다른 민간기관과 수의계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경기개발연구원을 이용해서 계약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발주를 위해서 최선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인영 위원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사항이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들이 소화해 내지 못하는 많은 연구용역들이 수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처 소화를 못하니까 다른 기초적인, 경기도 발전을 위한 어떤 기초적인 또 국가를 상대로 한, 정부를 상대로 한 그런 기초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데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숙제가 많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거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도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 1인당 과제수행 건수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워낙 볼륨이 커져가는 행정 속에서 연구수행을 요구하는 과제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출연금이나 출자를 통한 지방공사, 개발공사 또 이런 연구원에 관한 부분에 도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통제하고 또 경기도의 생각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되는데 그냥 예산 지원하고 출연해 주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일이다.” 라고 방치해 놓은 것 같은 것이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경기도와 협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명심해서 수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팔당상수원 조직과 관련해서 또한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시간은 지났지만 저도 이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도민들을 위한 브랜드 홍보는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인지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5년 11월 거의 1년 전쯤에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도민들 22.8%가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브랜드를 선포한 지 채 6개월이 되기 전 인지도였습니다. 지금 아마도 저희들이 인지도 조사를 다시 한다면 저는 최소한 40% 정도는 상회하지 않을까 짐작은 갖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얼마만큼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년도 초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공무원교육원에 브랜드과목 신설을 요청하셨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과목이 어디에 어떻게 개설이 준비되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들이 브랜드 교과목 신청을 했고 현재 교육원에서 과목채택여부를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원래 이 계획을 잡는 것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라고 도민들이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도지사님이 오시는 행사였어요. 그런데 도의회 의원 배지를 몰라서 저를 바라보고 배지를 바라보면서도 “어느 시의 시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도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습니다. 관심이거든요. 홍보는 관심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도민 또 대국민, 경기도 브랜드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브랜드, 여기에 나와 있는 브랜드가 무엇을 뜻하는지, 여기 녹색이 뭘 뜻하는지 이런 것을 도민들이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공무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문제제기하는 거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 교육과정에 분명히 브랜드 관련 과목을 준비해서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들어가서 이 관련 과목이 있나 아무리 뒤져봐도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늦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채택이 되어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입니다. 37번 1062페이지 관련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외에 자료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목표관리제 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연관이 된다라고 해서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정 주요업무 평가결과라고 하는 이 부분은 관련법의 근거는 어떤 법입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동법 5조에 보면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시행계획은 어떻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이라든지 문제점을 반영해서 다음연도에 새로운 계획을 계속 수립해서 집행해 가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다시 질의합니다. 제5조에 보면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조4항에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조에 자체평가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는데 지금 경기도는 작년도에 26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국장 자체평가 계획하고 위원회 평가 147개의 구분 기준은 뭡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우선 직접적으로 도민들의 관심도 또 사업의 중요성을 나름대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두 개의 실적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뭐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업 자체가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 자체평가사업 22건입니다. 22건 중에 지금 기획관리실 산하 몇 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건입니다.
○ 장윤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준 있지 않습니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사업과 실국장이 책임평가하는 사업의 기준이 뭐라고 하셨죠? 거기에 맞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평가사업은 6개입니다. 그 다음에 실국장 자체평가사업은 5개로 나와 있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우선 실국장 자체평가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도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민들한테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정책수립의 참고자료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경기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입니다. 이것은 도민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바로 도민대상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나누었느냐, 도정 주요업무 평가결과.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도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가 기획관리실의 주요한 11개 사업에 포함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도 같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디지털 행정수행이라는 부분도 역시 중요하기는 하지만 행정내부시스템 개선이 문제기 때문에 도민들하고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후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청, 사업소정보망 개선사업도 역시 같은 논리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두 가지 부분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회 사업으로 선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항목보다 조금 후순위에 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저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도민을 중심으로 해서 대내적인 사업과 대외적인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위원회 평가사업 중에 들어간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은 도민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평가라는 것은 내부 평가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 평가 속에서 외부의 시각을 좀더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위원회 평가로써 저희가 분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 개발 및 통합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의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 구분했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은 물론 대내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실국 평가가 맞을 것입니다만 지방재정을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느냐는 문제는 아무리 대내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외부시각의 점검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관리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장윤영 위원 기획관님,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오전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사업이 뭐냐면 정보화마을 관련이었습니다. 연속 이틀에 걸쳐서 이 사업이 나왔었습니다. 전체 52개에서 27개가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4년 동안의 실적이 2년 동안에 5만 7,000원이 전자상거래의 결과로 나와 있고요. 도메인 자체에 있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도메인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뷰에서 보더라도, 그 다음에 주요마을소식에 대해서도 보면 최소한 몇 개월 전 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탁월” “노력”, 탁월한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보셨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봤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도정 주요업무 평가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는 정보화마을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제 또 오늘 행감을 통해서 여러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실제로 문제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부분 상대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설정한 목표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당초계획에 맞는 추진실적 같은 것들이 낫다면 “탁월”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탁월”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부 위원들이 상당히 심도 높은 토론을 통해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 평가를 받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지만…….
○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기획관님. 혹여라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속에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홈페이지라고 하는 자체는 사이버공간 상에서 정보전달의 주요수단입니다. 그래서 정보전달능력이라든지 어떠한 자료를 제출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서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접근성에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제시하셨어야 됐고요.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매출실적에 대해서 첨부가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위원회에 제출됐던 자료, 즉 집행부에서 제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 그것을 본 위원회에서는 “탁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제가 지금 논의된 사항을 세밀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면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04년도와 ’05년도에 대한 비교관점이 훨씬 컸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의 방문객을 보게 되면 ’04년에 12만 2,000명이었는데 ’05년에는 47만 9,000명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에 393%가 증가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 매출실적을 보더라도 ’04년도에는 제로였습니다만 ’05년에는 1,349만원……. 죄송합니다. 134억 9,463만원입니다.
○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정보화마을 쪽에서 지금 2005년도에 100억대를 말씀하셨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제가…….
○ 장윤영 위원 혹시 정보통신담당관님 계십니까? 분명히 오전 자료에서…….
○ 정책기획관 김동근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렸는데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분명히 134억 9,46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저도 한번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영 위원 잠깐만 중지 좀 하겠습니다.
(20시36분 기록중지)
(20시38분 기록개시)
○ 장윤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무려 3일에 거쳐서 나온 보충자료입니다. 이것은 4년 동안의 전자상거래 실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4년 동안에 27개 마을에서 2억 4,600의 매출이라고 오늘 감사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님께서 1년 동안의 실적이 100억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잘못 됐습니까? 아니면 이쪽이 잘못 됐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제가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개별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니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정의 주요업무 평가결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경기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제가 잠깐만 수정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말한 2억 4,674만원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는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 매출실적입니다. 직거래가 포함돼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이게 그게 아니고 장윤영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정보화마을을 통한 전자상거래 실적이고 우리 기획관님이 얘기하는 것은 경기사이버장터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현황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하라고. 정보화마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경기사이버장터의 직거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 장윤영 위원 아, 그러다보니까 지금 내가 말을 한 것은 분명히 정보화마을, 그러니까 도메인이 틀립니다. 정보화마을은 invil.org로 갑니다. 그런데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전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invil.com으로 갑니다. 정보화마을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러면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금액은 2억 4,674만원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장윤영 위원 4년 동안이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 장윤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4년 동안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금액이 2억원대라고 한다면 아마 그냥 단순하게 나눈다 하더라도 27개 마을입니다. 거의 실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외부평가위원회가 탁월하다고 성적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권고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평가,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도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할 의욕이 납니다, 좀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거론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정주요업무 평가결과가 금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목표관리제도의 자료로 활용됩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장윤영 위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을 거론코자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년에, 이것은 사실 공개하기 쉬운 자료는 아닙니다. 공개하기 쉬운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심은 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현행 목표관리제도의 근거법은 어떤 법이지요?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규칙입니까? 지방공무원평정규칙입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 장윤영 위원 여기서는 4급 이상에 대해서 목표를 주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것의 평정시기는 정기적으로 몇 번 있습니까, 연간.
○ 정책기획관 김동근 두 번하게 됩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두 번 하고 있습니까, 한 번 하고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최종평가 관점에서 보면 한 번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중간에 한 번 점검형식의 평가가 있고 최종평가를 가지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본 규칙에는 정기적으로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과 관련할 때는 수시평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1급 자리 같은 경우는 매년 평정이 거의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쉬운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축산위생연구소다, 그 다음에 어떤 건설관리본부다, 환경국이다, 실질적으로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부서입니다.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관리제도에서 주요평가항목이 뭡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주요평가항목은 평가대상자에 따라서 각자 평가목표를 달리 해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평가대상자가 다루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4, 5개 정도 선정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 장윤영 위원 목표관리제 운영에서, 금년도 평가기준입니다. 달성도 평가 60%고 부서가중치 10%고 업무성격평가 20%, 맞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런 부분에서 달성도평가라고 한다면 사실 정책기획관실은 어떻습니까? 사업예산이 많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많지 않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렇다면 일반 문화정책과라든지 기타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수용비하고 사업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쪽이 훨씬 더 사업비가 많을 것입니다.
○ 장윤영 위원 이렇다고 한다면 달성도평가에서는 시작단계에서 벌써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지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사업비 비중이 높고 낮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영 위원 여기는 일단 공직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이 업무달성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과연 박물관에서 어떤 사업예산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상위의 규칙이 있다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출발점을 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사업달성도 있지 않습니까? 달성도평가에 있어서는 최소한 3년이나 4년 치의 평균치를 놔두십시오. 그래서 그 점을 시작점으로 해줘라. 그래서 최근 3년 치보다 더 나은 목표를 달성했으면 그 사람이 1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늘 사업예산이 없는 부서에서는 달성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욕 자체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데 이 목표관리제가 바로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보수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네 가지 클래스로 나눠지는 게 맞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바로 “S” “A” “B” “C”입니다. 이게 급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업무에 대한 최근 3개년의 어떤 업무성과에 대한 평균치를 놔두고 아니면 전년도 치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향상된 향상도를 평정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좀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행하는데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제가 보기에 지금 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제안해 주셨던 이 사안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출발점을 같이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박물관이나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더 높은 점을 받은 것은 사실은 평가지표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일부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물관의 경우에 그 평가지표가 공급위주의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전시회를 몇 번 하겠다, 1년 동안에 공급을 얼마 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식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대부분 100% 이상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 자체를 질적으로 바꾼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관람객 수가, 방문객 수가 10만명인데 내년은 13만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바꾼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어느 정도 수준을 일정하게 맞추느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때 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3년 치의 성과평균치라든지 전년도 기준 향상치라든지 이것이 보완적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연구해서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유를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이 결과 자체가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의 공무원이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현행 있는 제도를 현실화시켜준다고 한다면 아마 조직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하에서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종결과물에서는 박물관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당사자인 공무원들이나 각 부서에서도 3D부서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게 대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공정하게 그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나을 것 같습니다.
1분 남았다고 하니까 이거 질의 마치고, 예산담당관실에 자료요청한 것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뭐냐면 9,320억원의 9월 현재 채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회수가능한 채무 있지 않습니까? 수익자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분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 장윤영 위원 지방투ㆍ융자심사, 실은 이 자료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311페이지요, 예산담당관실에. 여기서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는 경기도의 투ㆍ융자심사도 투ㆍ융자심사지만 31개 시ㆍ군 있지 않습니까? 31개 시ㆍ군에서 올린 투ㆍ융자심사 결과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31개 시ㆍ군에서 투ㆍ융자심사를 요청해서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갑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적정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조건부 또 부결시키는 경우도 있고.
○ 장윤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 투ㆍ융자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도비지원이 목적입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사업의 타당성 또 도 투자심사를 할 경우에는 재원대책까지도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투자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투자심사대상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또 그 사업비 조달능력이 있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 장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현재 투ㆍ융자심사를 거친, 31개 시ㆍ군에서 심사통과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최근 3년이나 5년 자료 봤을 적에 사업에 실제 착수한 비율이 60%를 넘지 않는 게 사실입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사실입니다.
○ 장윤영 위원 이유가 뭡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그것은 주 이유가 사업의 타당성은 있어도 재원대책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재원확보대책이 정확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투ㆍ융자심사를 신청해서, 저희는 작년까지만 해도 조건부로 국ㆍ도비가 지원이 안 될 시에는 시ㆍ군비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승인해 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금년도부터는 투자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있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보류 내지는 재검토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확보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 장윤영 위원 40% 정도는 착수도 못 하고 있지요?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 장윤영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부담일 경우에도 도의 투ㆍ융자심사 받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안 받습니다.
○ 장윤영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재원대책이 마련돼 있다, 전액 시비로 가겠다, 투ㆍ융자심사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투ㆍ융자심사 요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원대책이 있으면 도나 중앙에 투자심사 요청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투자심사 요청하는 것은 100% 도비지원이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시ㆍ군에 짐을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투자심사, 여기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검토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재원확보가 우선인지, 아마 후자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명백하게 해서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당성, 명분이라도 줘라. 하지만 31개 시ㆍ군하고 지금까지의 투ㆍ융자심사, 제가 5년 치를 요구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3년 치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민선3기하고 4기의 비교 건이었고 2기 건하고도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냥 3년 치만 해서 왔었는데 결국 시ㆍ군 것은 안 왔습니다. 자, 시ㆍ군 자료 넘겨주시겠지요? 지금 말씀 이해하시고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겠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알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우영 위원 보충질의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주요업무평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의를 하면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년 2006년도 회의록을 제가 분명히 기획위원회 소관부서의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회의록까지도 여러분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딱 온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나만 회의록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회, 13개 위원회 중에서 그거 하나만 제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평가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제출해 드린 것 같습니다.
○ 임우영 위원 아니,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13개의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 나머지 위원회는 전혀 안 주셨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제가 13개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 소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 임우영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안 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 취합이 늦은 관계로 일부는 제출 못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는 회의록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 임우영 위원 어떤 경우에 하도록 돼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우선 안건이 아주 경미하다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아주 촉박한 경우,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임우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회의록을 주시지 않은 것은 전부 서면심의를 하신 거지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제공해 드린 회의록 자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꼼꼼히 짚어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대해서 일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 임우영 위원 여러분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를 27번 한 것으로 저한테 주셨습니다, 현황에는. 그런데 회의록은 9개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8번은 서면심의한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제 기억으로는 서면심의가 전체의 10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10분의 1이 넘지 않을 겁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회의록도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 다음에 서면심의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결과를 어떤 식으로 취합합니까, 서면심의에 대해서.
○ 정책기획관 김동근 우선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조례규칙위원회 위원들의 개별적인 서명을 받게 됩니다. 개별적인 서명을 받아서 다수가 찬성하게 되면 그때 합치되는 안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 임우영 위원 예를 들어서 서면심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서면심의할 때 통상 저희가 가부표시할 수 있는 부분과 옆에 비고란을 둡니다. 비고란에 자기가 왜 그런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적시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토의하냐 그 말이에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서면심의 경우에는 사실 제일 큰 요인 중 하나가 여럿이 동시에 모일만한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담당자가, 통상 조례규칙위원회 위원들이 사실 실국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실국장들을 개별 방문해서 안건을 설명하고 의견에 대한 가부를 받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렇죠. 당연직 열다섯 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 9월 8일 저희 위원회 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정책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김동근 죄송합니다. 제가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를 보면서, 회의록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888페이지입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봤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이 당시에 규칙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심도 깊게 심의하고 있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위원회에서 ’99년도에 폐지되었던 법안에 대한 사무위임조항을 왜 뒤늦게 5~6년이 지난 뒤에 이것을 올리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기억합니다.
○ 임우영 위원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제안설명을 정책기획관님이 하셨고 위원장께서 의견제시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 일동 동의했고 그리고 위원장님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갔어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는 발언에 대한 속기록이 아니고 발언의 요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몇 년 지난 안건에 대해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올라가게 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님한테 굉장히 혼이 많이 납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면 회의록이란 것은 회의에 있었던 것을 소상하게는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허위작성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이게 단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당시 9월 8일에 있었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서면으로 심의가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때는 제 기억에 시간적으로 촉박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심의를 했어야 됩니다만 행자부의 승인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모여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임우영 위원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기구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급해도 각 실국장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기회란 말입니다. 그렇죠? 심의과정에서. 그런데 그것을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따가 서면심의와 관련해서는 저한테 오는 자료를 보고 다음 저희들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면이 어떻습니까? 어떤 안들을 심의합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도의 중요한 안건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규칙안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통상 도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안들은 전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원안가결된 것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전에 약 2달 전쯤으로 기억됩니다만, 그때까지는 모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원안의결된 경우에는 사실상 심의를 생략하고 공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9월 11일 개정했을 때 이 조항을 넣었다 이 말이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의할 수 있는 것 중에 주민이 조례를 제정 또는 개ㆍ폐 청구할 때는 별도의 시민단체대표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5인 이내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 임우영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니면서 조례 관련해서, 규정과 정관에 관련해서 한번 쭉 봤습니다. 여러분 산하기관도 봤고 2청에서 도 이 부분에 대해서 봤고. 그런데 2청 같은 경우는 각종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다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성이 되었는데 위원들에게 위촉장도 안 주고 상견례도 안 한 위원회도 있었어요. 물론 1청 같은 경우 제가 받은 13개 위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2청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조례상에는 서면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서로 모여서 봐야 또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해야 토론이 되는데 토론이 생략되는 심의입니다. 이런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에서 질문했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현재 그 후에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만 어떤 진척이 있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총액인건비제 부분들에 있어서 행자부에서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 임우영 위원 결국 우리 경기도의 의견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막바지에 가서 저희 경기도 의견이 무시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후퇴한 총액인건비제를 확정해서 통보할 가능성도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도 사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밀려서 마지막 순간에 도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을 그럴 우려가 있어서 나름대로는 지휘보고도 하고 정책건의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현재 판단으로서는 도가 만족할 정도로 흡족한 결정은 아니더라도 행자부가 적어도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권을 하겠다고 한 2년 정도 연구하고 논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ㆍ도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건의나 건의, 지휘보고 등등을 통해서 도의 의견을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했을 때 그런 총액인건비제를 오히려 시행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우려를 제가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행자부의 결과가 있어야 통보하겠습니다만 그냥 떨어지는 감을 바라보는 자세는 지양해 가지고 빨리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북한의 핵실험을 보면서 과연 민방위대가 조직이 되어서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월 15일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감각이 무뎌진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과연 민방위 업무와 관련해서, 민방위 화생방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난총괄과, 1청입니다. 재난총괄과에는 과장급이 1명, 담당급이 1명, 직원 해 가지고 별정직 하나, 전산 하나, 행정8급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2청 같은 경우는 건설재난과에 시설로 해서 4급이 과장급으로 있고 통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과연 이분들이, 과장이나 담당이나 직원들이 저것을 하고 있나 봤더니 그게 아니고 경보상황요원으로 통신직 11명을 배치해 가지고 1일 3명이 3교대로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 물론 그 과에 업무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 시ㆍ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굉장히 민방위담당 업무조직이 미약하다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에다 또 북한과 실질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최근접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민방위화생방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약화되어 있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우려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저희 경기도 민방위 조직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 볼 때 약하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의 조직이 워낙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황실이 지금 소방상황실과 재난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관리하면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기능을 더 통합함으로 인해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비상기획관 직을 신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비상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조직을 증설해서라도 별도조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액인건비제도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비상기획관이 전에 있다가 없어졌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예전에 있었습니다.
○ 임우영 위원 하여튼 제가 북의 핵실험이 없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챙겨도 안 봤었을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 태어나기를 민통선 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냈고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화생방과 관련되어 가지고 각종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 민방위 대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각 집집마다 방독면도 구비하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그쪽 접경지역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대원조직은 도라든가 시ㆍ군이라든가 전부 다 대는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곳에 업무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조직도 우리가 제대로 갖추어 줘야 되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경기도라면. 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 임우영 위원 다음은 예산담당관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등록세 폐지라든가 거래세 인하 해 가지고 세입보전문제라든가 아니면 레저세 인하문제라든가 이런 세입과 관련되어서 관련 법조항이라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도 세입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김수만 지금 취ㆍ등록세 거래율이 인하된 데 따라서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수가 들어왔을 때하고, 그러니까 거래세 인하 전하고 인하 후하고 금년도 분만 4개월 치가, 9월부터 12월까지가 한 1,470억 정도가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내년도 분만 한 4,250억 정도가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부동산교부세로 저희가 금년도 분이 1,470억인데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또 내년도 분은 한 3,000억에서 3,500억 정도, 아직 정확한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정도 선에서 저희 세수결함에 따른 보전을 해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 일부는 금년도에 내려오고 또 정산을 해서 내년도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세수보전문제 그런 것을 서류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을 질의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내년 예산안을 하면서 세수가 적어짐으로 인한 세수부족 현상에 따른 긴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도지사님 공약사항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시책, 도책 추진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 예산담당관관 김수만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우려스러운 것이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하다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하다가 저거해서 실질적으로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께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갈 사항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된 경기지방공사의 오산궐동지구 사업권 이양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협의를 거쳐서 오산시 궐동지구 사업권 이양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와 과정을 기획관리실에서 심도 있게 조사하여 본 위원회에 12월 15일까지 보고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보고결과 조사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는 경기지방공사의 오산궐동지구 사업권 이양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사하여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그러면 경기지방공사의 오산궐동지구 사업권 이양에 대해서는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미흡한 경우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중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영복이해문조선미권혁조김기수김대원임우영장윤영전동석정인영진종설
○ 출석전문위원
박춘배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정책기획관 김동근예산담당관 김수만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법무담당관 최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