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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문화공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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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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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일 시 : 2006년 11월 21일(화)

장 소 : 문화공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경기도를 세계 속의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김사일정에 따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 위원장 이경영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김병헌 원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김병헌 진흥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병헌 진흥원장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 위원장 이경영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헌 진흥원장 나오셔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안녕하십니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님, 평소 저희 진흥원이 경기도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목표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지원본부 고성윤 본부장입니다.

(인 사)

콘텐츠개발본부 김재균 본부장입니다.

(인 사)

아카데미본부 이규원 본부장입니다.

(인 사)

전략기획실 최윤식 실장입니다.

(인 사)

경기영상회의사무국 전기석 국장입니다.

(인 사)

경영관리팀 김경회 팀장입니다.

(인 사)

창작지원팀과 해외진흥팀을 맡고 있는 이문택 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팀 김용오 팀장입니다.

(인 사)

사옥이전TF팀 최영현 팀장입니다.

(인 사)

경기영상위 정책기획팀 강석필 팀장입니다.

(인 사)

경기영상위 로케이션팀 박영준 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진흥원의 일반현황,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환경,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당면현황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지원조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 세 가지는 첫째 우수업체 집적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품질 문화콘텐츠를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여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이를 통해서 경기도를 세계 속에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진흥원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메리츠화재빌딩 일부를 임대하여 사무공간 및 입주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2007년 1월 말 부천시 춘의동 테크노파크2 7개층을 분양받아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전사업은 뒷부분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설에는 애니메이션기업, 게임기업 등 총 17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있으며 진흥원 사무기구는 1실 3본부 1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3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의 2006년도 예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이전사업비 167억 8,000만원을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사업비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의 2006년도 수입예산액은 모두 81억 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사업수입 3억 3,000, 사업외수입이 13억 7,000, 출연금이 55억 9,000, 이 중 경기도가 36억 700만원, 부천시가 19억 9,000만원이며 이월금 7억 8,000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1%가 되겠습니다. 한편 지출예산은 81억 104만원으로 그 내역은 재단운영비 17억 5,000, 기업지원비 39억 3,000, 인력양성사업비 10억 6,000, 경기영상위원회 사업비 12억 7,000, 예비비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의 문화콘텐츠산업 시장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화콘텐츠산업 세계시장규모가 1조 2,500억달러이며 IT산업보다도, 디지털 가전산업보다도 시장규모가 더 큰 세계를 움직이는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이디어가 먹여살리는 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 원작이 다양한 장르에서 원소스 멀티유저로 활용됩니다. 만화원작인 둘리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새로운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입니다. 산업 급성장에 따라 인력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해서 지역 이미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 문화콘텐츠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문화콘텐츠 매출규모는 현재 2004년 44조원, 2005년에 50조원이 넘으며 성장률이나 경제효과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능가합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은 생산유발계수, 경제영향력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10억 투입시 15.9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서 가장 높은 산업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문화콘텐츠산업이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입니다.

6쪽의 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 현황입니다. 최근에 저희 지표조사가 마무리 되고…….

윤석송 위원 위원장님, 동의를 요합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업무보고는 미리 배포되어 위원들이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업무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금 윤석송 위원께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질의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교환을 했듯이 유영근 위원님과 임기석 위원님은 15분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10분 정도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 첫 번째 질의자로 선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나라당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감을 준비해 주신 김병헌 원장님과 고성윤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애니메이션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역량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고자 본 진흥원이 설립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진흥원의 임직원은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과연 콘텐츠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는 허울 좋은 구호만 거창하게 내걸고 내실있고 건전하게 발전하기보다는 겉치장만 요란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어 걱정이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경기도의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이니만큼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흥원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과 건전한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보다 공적인 감정으로 질의하는 그런 취지를 생각하셔서 좀 언짢은 질의가 나오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어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대차기간은 주택, 건물 등은 2년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굳이 1년으로 계약한 이유를 모르겠고요.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6개월 이하의 형이 확정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당시 손학규 지사이었으며 손학규 전 지사께서는 일천일백만의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1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당초에는 2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작년 재계약 갱신 때 2005년도에 제가 취임하면서 1개층, 4층을 반환하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다시 추가반환 요구가 있어서…….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법을 어겨가면서 왜 2년인데도 불구하고 1년으로 계약했느냐는 그 내용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계약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중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유영근 위원 잠깐만요.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일종의 지방의 공기업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공기업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2년차가 아닌 1년차로 계약한 것은 엄연히 잘못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진흥원에서 1년차로 계약한 것은 무조건 법을 위반한 겁니다. 법을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년이 임대차계약의 법적 보호조건인데 저희가 1년으로 한 이유는 다른 입주사보다 저희가 벤처집적시설로 해서 시세에 따라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1년…….

유영근 위원 임대차보호법은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임대차의 직인을 보니까 전 손학규 지사님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지사님의 대리로 해서 행정을 펼치는 진흥원에서 법을 어기면서 1년차로 하시면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구차한 변명보다도 솔직한 답변을 하면 저도 그냥 넘어가는데 자꾸 구차한 변명을 하면 자꾸만 길어지거든요. 법을 어긴 사실이 있고 잘못된 것이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경기영상창작프로그램 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세 가지 부분으로 공모하여 심사를 하였는데 심사위원을 보면 영화시나리오 심사위원은 박찬옥 감독, 심산 시나리오 작가, 김태용 감독, 김선아 프로듀서 4명을 위촉하셨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유영근 위원 또한 경기독립영화공모심사위원은 김선아, 원승환, 이경순, 최진성 씨 네 분을 위촉하셨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유영근 위원 그런데 유독 김선아 심사위원은 영화시나리오와 경기독립영화공모 심사위원으로 중복 위촉을 하였습니다. 중복 위촉한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김선아는 동명이인입니다.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동명이인이면 여기 보시면 서약서에, 그걸 내가 파악하려고 총무팀에 전화를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동명이인이면 서약서에 틀림없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 서약서에는 그런 양식이 빠져 있는 것 아십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시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동명이인이라는 전제하에 저도 문답을 작성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알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명이인인데도 불구하고 김선아라는 분은 영화시나리오 심사위원, 독립영화공모 심사위원인데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김선아라는 분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 김선아라는 분은 이번 영화시리오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선아 씨는 도의적ㆍ정서적인 면을 무시한 채 진흥원에서 공모한 영상창작프로그램공모에 접수하여 당선이 됐고 이에 진흥원에서는 시상금 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맞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잠깐만,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김선아라는 분이 동명이인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영상프로그램공모에 지원을 해서 영예 1등을 차지해서 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물론 조금 분야는 틀리겠지만 어떻게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다시 다른 분야에 공모를 해서 입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도의적ㆍ정서적ㆍ양심에 반하는 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경기영상위원회에서 영화시나리오와 독립영화, 창작프로그램 이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다른 분야이고요.

유영근 위원 다른 분야를 떠나서 영상시나리오에 김선아 씨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김선아 씨를 압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와닿는 속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고 공모에 접수를 했고 공교롭게도 이분이 공모에 당선이 돼서 900만원이라는 시상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실제로 독립영화심사위원인 김선아 씨가 출판지원사업에 신청한 것은, 심사위원은 그 전날 바로 통보하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유영근 위원 원장님, 그러면 김선아 씨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위원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심사위원 풀을 통해서 그 중에 전일…….

유영근 위원 풀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우리 경기영상위원회 전문자문위원 개념의…….

유영근 위원 거기에서 위촉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풀 중에서…….

유영근 위원 선임을 한다 이거지요? 풀 중에 선임하시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경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유영근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면 그 전에 공모한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공모하고 접수를 했다는 거. 그것을 체크해서 당연히 김선아 씨는 심사위원에서 배제되는 게 원칙인데,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공정성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형평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고, 물론 다른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공모를 했어요. 어느 누가 이거 공정한 행정이라고 보겠습니까?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겠습니까? 내년에도 공모를 할 때 이런 일이 또 있을 겁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유의해서 공모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진흥원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위원님, 다만 독립, 창작, 시나리오는 시간과 기간이 다르고 지원분야가 다른…….

유영근 위원 지원분야가 다르더라도 김선아 씨는 공모를 했고 심사위원하고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김선아 씨가 떨어졌으면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합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앞으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유영근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에 대한 정기감사를 금년도 3월 24일에 했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유영근 위원 민법상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정기감사는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연도 2월까지 감사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인 명시이거든요. 그런데 24일이 지난 후 감사를 한 사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인체는 회계연도가 12월 31일에 끝나지요. 2개월 이내에 정기감사를 하는 건데 법까지 어기면서 24일이 지난 후에 감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출납폐쇄기간이 2월 28일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폐쇄기간이 2월 28일이어서…….

유영근 위원 아니지요. 잠깐만요. 그것은 잘못된 회계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다음연도 2월에 감사를 하게 되면 12월 31일에 마감을 해서 2005년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월사업이 있는 것은 이월사업 있는 그대로 감사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안목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또 개선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지도자의 덕목이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을 하십시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 분야는 제가 사실 정확히 모르고…….

유영근 위원 콘텐츠진흥원의 최고 지도자이시고 조직을 이끌어 가시는 원장님이신데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체크를 하셔서 최소한 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이 지도의 첫째 덕목입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 분야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유영근 위원 그럼 밑에 있는 직원분들은 이 조항을 몰랐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2월 안쪽으로 하실 준비가 됐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확인해서 충분히 당겨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3월 24일 한날 한시에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아스러운 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감사보고서와 감사의견서라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님들의 확인 결재 사인을 보면 김영식 감사님과 김선구 감사님의 확인 사인은 다 두 가지고 동일한데 유독 이양원 감사님의 사인 필적과 모양이 틀려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도 감사자료를, 별첨자료 2집에 있는데 행감 자료를 만들 때는 밑에 페이지를 넣고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써주면, 지금 당장 몇 페이지입니다라고 말하면 그쪽에서도 보기가 좋은데 이런 것을 왜 세심하게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영근 위원 몇 페이지도 없어요. 결산에 대한 정기감사보고서, 밑에 김영식 감사님, 김선구 감사님, 하단에 이양원 감사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감사의견서, 이양원 감사님은 필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양원 감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진위를 파악해야 합니까? 이거 누가 대필하거나 위조한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뒤에 이양원이라고 한글로 쓴 것하고…….

유영근 위원 이분도 동명이인입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닙니다. 똑같은 저희 고문변호사이고요.

유영근 위원 한 날 한 시에 감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재 사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양원 변호사 여러 사인이 나옵니다만 정자로도 하고…….

유영근 위원 아니 한 날 한 시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것을 그분한테 확인을 해볼까요? 한 날 한 시에 했으면 결재 사인은 당연히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가 10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왔는데 10분만 더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유영근 위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자체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의회에 맨날 예산이 없다, 미래를 선도하는 영상산업이다 하시는데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셔야지 원장님은 굉장히 의욕만 앞서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을 또 챙길 것은 챙기셔야 지도자의 덕목이거든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 7월에 김병헌 원장님이 의욕 넘치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1차 방문에 이어 7월 20일 2차 북한을 방문하셨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유영근 위원 그 당시 본 위원은 대포동 미사일 등등 남북관계가 긴장된 상태여서 방북을 연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적 있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기억 납니다.

유영근 위원 그런데 북한행을 강행하셨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유영근 위원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건은 그 당시 속기록을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럼 내일 북한에 가면 최종적으로 작품이 언제쯤 완성되겠습니까?”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한 달 정도면 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 작품을 국내에서 플러스 알파해서 우리 문공위원들이 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한 달 후면 가능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유영근 위원 기억 못하시면 제가 속기록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기억합니다.

유영근 위원 자, 그러면 지금이 11월이고요. 업무보고 당시는 7월입니다. 7월 20일경,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본 문공위원한테 시연이 가능합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현재는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영근 위원 그럼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 당시는 제가 그렇게 방북을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면 시연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났는데도 작품이 완성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완성은 5분짜리 한 달, 말씀드리면 5분짜리 한편은 마무리가 됐고요.

유영근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시연을 해 주셔야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 자리가…….

유영근 위원 아니, 그 전에라도. 그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한 달이면 시연이 가능하다고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시연 날짜를 잡지 못해서…….

유영근 위원 그럼 진흥원 쪽에서 작품이 다 되었으니까 문공 전문위원실에다가 날짜 좀 잡아주시라고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다 잡습니다. 자꾸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신 말씀은 책임을 지셔야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시연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 지원사업 중 일일이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2004년도에 완성된 아일랜드 수정구슬은 30분 분량에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비용이 1억 7,992만 6,000원 중 진흥원 재단지원금 1억이 지원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유영근 위원 제작완료 후 EBS에서 딱 한 번 방영됐고 그리고 2004년도 5월 13일 홍콩 공중파 방송인 TVB에서 800불 한화로 환산하면 80만원 정도 되는데 수입은이것이 고작입니다. 1억 7,900만원 그리고 재단 경기도 출연금으로 해서 재단에서 1억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러면 80만원의 수입밖에 없어요. 그리고 “드림픽쳐스 21”이라는 그 작품은 제작비용이 1억 5,34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 9,8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거든요. 지원이 돼서 2003년 2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추진성과는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마지못해서 MBC프로덕션과 해외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작비 50% 이상을 지원해 주고 가시적인 성과 하나도 없이,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재단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지원이 뭐 필요합니까? 저는 진흥원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기성세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지원은 당연히 회수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게 경제논리 아닙니까? 아까 틀림없이 말씀하셨죠? 현재 진흥원 재정자립도가 30%라고 그랬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유영근 위원 이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 부분은 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2003년, 2004년 계속해서 지원된 내용인데 실제로 저희를 비롯한 지역센터, 그 다음에 진흥원…….

유영근 위원 그럼 제가 2005년도 원장님 계실 때 지적을 한번 해볼까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원사업하고 회수사업하고 구분이 애매모호해서 제가 94페이지 보충자료에 투자사업,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과 순수 소진성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투융자 융자사업 구분을 별도로 했는데 실제로 이게 TV시리즈물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원을 위한, 파일로 지원을 위한 30분짜리를 1억 5,300만원에 만든다고 하면서 9,800만원을 지원하고 그거를 또 회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한 프로세스 정립이 부족했던 같고요. 저희가 지원하면서는, 지금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그런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유영근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아셔야 돼요. 이번 에 제1회 경기영상창작지원프로그램 공모했었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유영근 위원 거기에 보면 약정서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갑과 을, 즉 쌍방이 신뢰할 수 있는 약정서를 작성했거든요. 제작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 못하거나 그러면 회수하는 그런 조항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그걸 적용하면 그만큼 재정자립도에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유영근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작지원은 완성이 목적물이고 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유영근 위원 아니, 원장님! 그런 논리로 하시면 안 되죠. 완성을 했으면 상영을 하고 어디다 작품을 팔든지 상영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 작품만 완성되면 그 작품에 대한 성공 여부를 판단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지원을 해줘서 작품을 만들고 그거를 매장시키거나 사장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래서 저희 지원사업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KTF나 유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유영근 위원 유통을 해서 수입을 잡으셔야죠? 투자하는 만큼 회수를 하셔야죠. 자세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기공룡 둘리”는 부가 창출이 엄청 많고 하나 작품이 완성돼 가지고 하죠. 그럼 작품이 훌륭할 경우에는 거기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 투자자, 예를 들어서 원청업체가 100원이라는 제작비가 들면 50원을 투자했고 진홍원에서 50원을 투자를 했다면 나머지 수익금 50%는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조항을 만드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조항 만드세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 센터에서 지원하는 작품은 전부다 저작권을 저희가 갖고, 왜냐하면 그거는 제작비 전체를 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전체 26부작 26억 중에 일부를 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1억 9,800이라고 하는 거는 30분 단편 하나를 만든 겁니다.

유영근 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에 그런 명시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원이 됩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원사업은 2005년도부터 없었고요. 이런 제작지원사업은, 제작지원사업이 5억 9,000이 계속, 아까 하마라는 표현도 하셨지만 계속해서, 지원사업인데 회수를 목적으로 계약서를 써놓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사업과 투자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하고는 구분을 해서 소진성 사업인지 완성된 사업인지…….

유영근 위원 아니죠. 소진성이 아니고 문화와 예술이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갖고 상품화를 시켜야죠. 상품화시킬 의도 없이 무조건 작품만 만듭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상품화를 하는 거는 26부작을 하기 때문에 30분물 하나는 투자를 유치하고…….

유영근 위원 그럼 단편같은 거는 지원 안 해줍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작 지원했습니다.

유영근 위원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 예를 들어서 상영일수, 수익금액, 나는 이걸 진흥원이 경제논리로 대응하자는 뜻입니다. 무작정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지원만 해 줄게 아니라 그 작품을 상품화해서 수입이 발생할 때는 원청업체, 제작작업을 진흥원하고 공동분배하는 것이 경제논리거든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그럼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조합이라고 해서…….

유영근 위원 잠깐만요. 진흥원에서 영상물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해서 해마다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유영근 위원 귀한 경기도의 혈세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굳이 청소년아카데미 프로그램 같은 것, 청소년지원프로그램 예산은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탓하지 않고 더 확대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들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그런 지원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수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회수를 하면 다음에 지원할 때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잠깐만요. 유영근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 그래서 회수를 통해서 진흥원의 재정자립도를 좀더 극대화 시키자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명심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틀림없이 그거를 영상공모사업처럼 약정서나 조항 같은 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그 조항을 적용하면 좀더 나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입주하면 입주공간도 지원해 주고 인터넷 전용선도 지원해 주고 첨단공연장비도 지원해 주고 많이 지원을 해 주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임기석 위원 콘텐츠진흥원 입주기업의 매출이 올해 489억원 맞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임기석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디지털콘텐츠에 다시 들어오는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금을 받고 있지 않고요. 임대료와 관리비를 저렴하게 수익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임기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입주하기 위한 입주자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하나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이전을 위해서 입주공고를 매일경제에 해서 그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전문자문위원들을 포함해서 심사위원 풀 중에 경기도와 부천시 관계자도 함께 포함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기석 위원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인원 및 구성목적으로 해서 50페이지에 보고하신 내용이 있는데 위원회 운영내용 중에 입주사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는 심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위원회라고 부르지 않고 선정위원회라고 해서 선정단이 심사를 합니다. 그거는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임기석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보고를 요구했을 때 선정단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표시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공식 위원회는 6개 분야에 28명으로 정관에 나온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계약심사를 포함해서 심사선정단들은 그때 풀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5배수 추천을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제출자료는 굉장히 방대하고 또 그걸 제출하지 못한 점은 의도파악을 정확히 못한 것 같습니다.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입주자 선정과정이 좀더 명쾌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투명성과 공정성이 나타나 줘야 경기도의 출연금과 부천시의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좀더 명확하고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제작지원에 대한 지원사 결정에 대한 부분도 지금 위원회에서 활동한 부분이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이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임기석 위원 그러면 입주사와 지원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명성이, 지금 여기 계시는 문공위원님들에게 전혀 아무런 보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거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석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부천시에서 출연금이 줄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원공동협약에 의해서 경기도가 80%, 부천이 20%로…….

임기석 위원 2004년도에는 경기도와 부천시가 5.5 대 4.5였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임기석 위원 2005년도에는 어땠었나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마찬가지입니다.

임기석 위원 2006년도에는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2006년도 협약서 내용을 갖고 있는데 협약갱신이 된 게 10월 18일 김문수 도지사님과 부천시장님께서 협약을 했습니다.

임기석 위원 그래서 8 대 2로 바뀌었다 이거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임기석 위원 그러면 지금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부천시에 입주해 있는데 부천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줄이는 이유가 원장께서 생각하실 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첫째는 사실은 와보니까 입주사가 부천시지역센터지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전반의 문화산업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에 한정해서, 그리고 지금 4년, 5년 운영하면서 부천시에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부천시로 만화 기업들이 이주한다든가 매출이 늘어나서 입주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생긴다든가 이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부분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서울시에 비하면 아주 열악한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경기도문화산업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부천시가 하나의 부천센터 그리고 고양이나 분당 같은 데 또 특화클러스터를 더 확대하는 경기도 전역에 경기디지털콘텐츠링이라고 하는 그런 구축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부천시를 좀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지원기관으로써의 위상을 확보하자 이런 단계적 개념 때문에 20%로 줄인 걸로 했습니다.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부천시에서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부천에 있음으로써 거기에 파급되는 고용효과, 경제창출효과 이러한 효과들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으니까 우리가 작업을 지원해 주고 그 기대치만큼의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점점 우리는 축소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이, 물론 앞으로 문화콘텐츠에 대한 사업이 일반 제조업보다 2배, 3배 더 높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사항을 봤을 때 디지털콘텐츠에 들어가는 각종 예산에 대비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눈에 너무 보이지 않으니까 본 위원은 어제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도로나 건설처럼 100원어치를 투입해서 바로 눈 앞에서 100원어치의 효과가 보일 수 없는 것이 문화라고 얘기하지만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그러한 부분이 강조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투자한 만큼의 기대치 이상의 수익이 올라주는 것이 눈으로 보여야만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모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라는 기업 중에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업은 없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성장기업으로 5개 기업이 초창기 직원 7명에서 70명 정도, 매출이 한 5,000만원에서 7억 또 매출이 하나도 없던 기업이 올해 곤조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매출을 올려서 6개 기업 정도는 아주 인큐베이터기업에서 성장기업으로 지금 20억 정도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5년, 2006년 오면서 임대료도 못 냈던 실정에서 기업들이 지금 이번 달에도 KBS 26부작 “초록숲 이야기”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상영되는 등, 아까 부천시의 기여도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은 굉장히 많은 성장을, 부천에 가면 애니메이션은 된다 이런 정도로 지금, 오늘 현재도 입주사 기업 5, 6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몫인데 23개가 접수가 됐고요. 오늘 마무리 되면 50개가 상회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매력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요.

임기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문공위원님들이 전부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고 앞으로 전도유망한 사업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경기디지털콘텐츠에서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사업체들이 이제는 본인들 역량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경기도를 뜬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이 있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원더플데이즈를 만든, 피판개막작을 만든 기업이 SKCNC, 지금 분당에 자리하고 있죠. 그 회사에 150억 정도 투자유치를 받아서 당분간 흡수 합병되어 떠난 기업이 하나 있고요. 실제로 임대료를 못 내서 퇴출된 기업 말고 현재 있으면서 성장기업들은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 7개 정도의 아주 우수한 성장기업들이 TV시리즈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공동제작과 이런 투자유치 278억도 얘기를 했지만 개별기업들이 다 투자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지원만 하고 인력만 지원해 준다면 이제는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돼 가고 있는 기업이 7개 정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석 위원 이게 처음과 똑같은 맥이 되는데요. 임대료도 못 내던 기업이, 7,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이루던 기업이 7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그 기업들이 조금 더 커서 100억대, 150억대에 투자유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충분한 성장의 동기를 부여해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 출연금이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충분히 출연이 돼서 그 정도 지원이 된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나 일반 경기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10억 단위의 수준으로 올리던 기업체가 150억 이상의 투자유치를 받아서 커나갈 수 있었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이들이 콘텐츠진흥원 쪽으로 충분한 다른 후배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기금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때 콘텐츠진흥원에 입주를 해서 내가 어느 동기를 잡으면 나는 충분히 사업체를 키워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부담없이 내 사업만 전념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개념이 정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투자한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이러한 현실이 오게끔 콘텐츠진흥원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도 마찬 가지인데 지금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들의 해외출장 빈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전년도 감사에도 지적을 당한 부분이 있는데 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출장비가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한 예로 지난 3월 11일부터 3박 4일간 원장님을 비롯한 2명이 일본 도쿄를 다녀오셨는데 1,264만원이 집행됐더라고요. 그 외도 원장님께서는 올해만 다섯 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오셨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조복록 위원 다녀온 보고서도 제가 잠깐 봤는데요. 보고서는 써주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출장비의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연간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 총예산은 81억원이고요.

조복록 위원 총예산 말고 소진하고 있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되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사업비가 50억 정도 됩니다.

조복록 위원 그런 것 다 빼고도. 전에 감사를 했다든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면 또 계속해서 부실운영을 했다라는 총체적인 평가도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과다 출장비라든가 또는 호도하게 말한다라면 호화성 있는 출장을 한다라고도 비평을 했고 또 비평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쓴 것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자세한 출장비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요. 일본 출장 같은 경우는 3박 4일 곤조그룹에 지사님 모시고 가서 투자유치협약을 홀딩스하러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7시간이 넘지 않는, 제 출장비 자체가 비즈니스로 되어 있는데 7시간 이내의 거리에는 한 번도 비즈니스를 탄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과 이코노믹을 타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기 전 현장에서부터 중국 상해 1억 2,000 시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상해시하고 MOU를 맺고 우리 진흥원 같은 데하고 협약식을 하면서 상해지사 설립을 위해서 두세 차례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포럼도 했고 또 우리 업계 관계자하고 함께 가서. 또 한 가지는 민선4기 지사님이 오시면서 민선3기 때 외국기업을 우리 경기도로 유치하는 것,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가장 큰 관점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유치실적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저희보다 공공행정에도 굉장히 앞서 가서 이미 미국과 유럽기업들을 빼가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이 부분들의 선진사례를 저희가 직접 체득하지 않고는 비즈니스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가급적 여러 가지 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조복록 위원 제가 또 더불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진흥원을 홍보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요. 거의가 다 김병헌 원장님이 타이틀이 돼서 홍보가 됐더라고요. 진흥원이 원장님의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조복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마치 모든 것이 원장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원장님의 프로필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개인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흥원 내부의 내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적 감사합니다.

조복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조복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복 위원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몇 가지 지적만 좀 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6년 5월 18일, 19일 양일간 북한의 개성에서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제작과 관련 북한에 삼천리총회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김현복 위원 2006년 5월 19일 합의서를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김현복 위원 그리고 2006년 7월 20일은 계약서를 체결하셨습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김현복 위원 남북간 교류의 특성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간의 교류에는 자국의 이익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북한과 교류를 생각하시면서 기대했던 이익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일단 3D 애니메이션의 북한경쟁력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제작과정으로 보면 랜더링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TV로 보기 전까지 편집하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북한에 주면 국내에서 1,000만원에 만들 거를 북한에서 250만원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 유로를 주고 5분짜리 3편을 제작 완료한 거는 제작비가 거의 출장비용과 교류비용을 빼더라도 50% 이상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업계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작시장으로 변하면서 OEM이 없어지고 중국이 밀려오고 필리핀이나 인도가 애니메이션에 뛰어들면서 저희 기반을 잃어가고 있을 때 남북의 교류사업이나 지원 사업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공동제작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공동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복 위원 저희가 남북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었는데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북한의 기술 수준 등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계시네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미 삼천리총회사라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애니메이션 3D로 뽀로로라고 하는 작품을 이미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보다도 먼저 미국이나 프랑스의 하청제작을 해서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제작국이었습니다.

김현복 위원 우리 원장님, 합의서와 계약서 사본 가지고 계시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제가 내용을 크게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현복 위원 계약서에 보면 계약일이 2006년 7월 20일로 되어 있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맞습니다.

김현복 위원 계약서를 쓰면 보통의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한 장씩 갖지요? 각 1부씩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김현복 위원 그리고 거기에 각자 날인을 하게 되어 있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날인이라는 게 어떤…….

김현복 위원 간인을 찍잖아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김현복 위원 우리 계약서를 보면 세 당사자의 간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디지털진흥원 간인만 들어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간인을 못 찍고 상대방 거에 사인을 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삼천리총회사 윤형일 과장의…….

김현복 위원 계약서에 간인 찍은 게 여기 있잖아요. 진흥원 측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간인 있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북한은 간인이라는 것이 없어서 사인으로 대신했고 저희는 돌아와서 저희 간인을 찍었습니다. 삼천리총회사 윤 과장이라고 하는 친구의…….

김현복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저희 측인데 거기도 간인이 지금 없잖아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사실은 저희가 개성에 가서 사인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간인을 준비해 갔거나 또는 처음 5월 19일에 이 합의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간인을 준비해 가서 정리할 그런 상황이 못돼서 돌아와서 저희가…….

김현복 위원 그럼 계약서의 원칙을 위반하신 거고요. 더군다나 간인 날짜는 8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형식위반 같은데요. 상거래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지만 국가 간의 거래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이런 허술한 계약서가 있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이 계약서에 세 분이 사인을 하셨어요. 김병헌, 신동호, 한 분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합의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합의서에 보면 삼천리총회사 이름 알겠습니다, 윤형일. 제가 감정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계약서에 있는 윤형일의 사인과 합의서에 있는 윤형일의 사인이 동일하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뒤에 삼천리총회사를 대표하여, 이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동일인이 아닙니다. 그때는 윤원철 총사장이 대표로 나왔고 합의서 쓸 5월 19일에는 윤형일이 대표로 나오고 7월 20일 계약서에 쓸 때는 윤형일이 배석은 했으나 총회사 윤원철 사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윤원철…….

김현복 위원 배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의 주체가 그렇게 바뀝니까? 서명의 주체가.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정황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서를 쓸 당시에…….

김현복 위원 원장님, 제가 이런 의구심을 가진 건 우리 진행과정 전체를 봤었을 때 정황상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유영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아주 위기일 때 가지 말라고 우리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갔고 또한 이런 합의서를 만들어 왔고 날짜가 맞지도 않고 국가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간인의 형식이나 이런 게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전체적인 정황을 봐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본 위원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두 분 다 윤 씨예요. 대강 이름을 보면 리을자도 같아요. 윤형일. 이것도 리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국가간의 계약서, 합의서인데 있을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 합의서 쓸 5월에는 경기도 대표단이 함께 가서 부지사님을 포함해서 사인을 경기도가 개런티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이런 팩스가 급히 오갔고 거기에 합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담에 임한 것은 아니었는데 북한이 굉장히 강력하게 저기를 해서, 일단 5월은 그랬고요. 7월에는 대표가 나와서, 대표이름이 윤원철 사장입니다. 삼천리총회사 똑같은 회사의. 그리고 밑의 담당과장이 애니메이션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이었고요. 그래서 정황상으로는 정확히…….

김현복 위원 계약서와 합의서.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계약서의 간인이나 이런 부분이 불충분한 것은 되돌아와서 한참 후에 간인을 찍었다든가…….

김현복 위원 우리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대표하여서는 김병헌 원장이 계속 했잖아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김현복 위원 삼천리총회사를 대표하여 사람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윤형일 씨는 삼천리총회사의 누구입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IT문화산업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입니다.

김현복 위원 담당과장하고 합의서를 체결합니까? 담당과장하고 5월 19일에 경기도, 지사님도 가셨다고 했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닙니다.

김현복 위원 경기도의 대표단이 가서 담당과장하고 합의서 체결하고 옵니까? 이게 맞는 형식인가요?

(이경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재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현복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복 위원 일단 합의서 자체를 우리 경기도를 대표한 김병헌 원장과…….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경기도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까 대표단이 배석은 했으나…….

김현복 위원 경기도의 출연기관 아닙니까? 경기도를 대표해서 일하는 분 아니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김병헌 원장님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겁니까? 지금 경기도의 대표입니다.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관한 한 경기도의 대표 아닙니까? 삼천리총회사 과장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오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확인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해명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 위원장대리 이재진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헌 원장께서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협력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잠깐만요. 김현복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추후에 자료로 줄 사항이 아니라 그당시에 대표로서 참석을 하셨고 서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측의 과장이 서명한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김병헌 원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의 대표로 가서 서명, 합의문이라는 것은 대표와 대표 간에 서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과장이 나오고 직원이 아무나 와서 합의합니까? 상대 격이 맞아야 한다 이거지요.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뢰성도 없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이 자리에서 주셔야지 보류하고 나중에 답변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답변주세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삼천리총회사의 담당과장은 제가 알고 한, 그때 저희 같은 진흥원의 설송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설송 감독 겸 사장도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형일이라고 하는 삼천리총회사의 경제 IT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이 대표 권한위임을 해서 대표단을 인수하고 온 겁니다.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6, 7명의 북한대표단을 데리고 왔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배석한 사람이 정명수 이사도 상임이사이기는 하지만 남북경제협력재단도 참석한 사람들끼리 합의문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합의문을 썼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과장하고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적절하신 것 같은데 그때 상황에서 충분히…….

김현복 위원 원장님, 합의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모든 일의 시초고 시작 아닙니까? 합의서를 할 때는 그쪽의 과장이 하시고, 삼천리총회사 윤원철이라는 분은 거기 대표라고 하셨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과장으로 표현을 하니까 우리 직급의 과장을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김현복 위원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인하신 삼천리총회사의 윤원철, 저는 글씨가 흐려서 안 보여요. 흘겨써서. 윤원철이라고 하셨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윤원철 사장.

김현복 위원 이 사람의 직급은 뭡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총사장입니다.

김현복 위원 그래서 제작비 1만 유로에 대한 계약서는 총사장이 서명을 하시고 정말 중요한 사업의 시초인 합의서는 과장이 서명을 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북을 대표하는 4개 총회사 중의 하나이고 우리나라 국장급 대표단이 아까 윤 과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보면 국장급이 와서 저기를 했던 건데…….

김현복 위원 우리 원장님 판단하실 때는 형식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하자가 없었다라기보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김현복 위원 남북간의 교류, 국민감정 이런 거 다 아실 텐데요. 그것도 경기도의 대표로 북한 개성에 가서 설사 사업이 얼마나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추후에 해도 되고 원칙은 지키셔야지요. 원칙과 우리 대표로서의 자긍심과 우리 경기도민의 자긍심은 지켜주셔야지요. 그 모든 걸 팽개치고 1만 유로짜리 계약서 써오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경기도의 대표임을 늘 자각하시고 경기도의 대표로서 상응한 행동을 하셔야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복 위원 그 전체적인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서와 합의서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어요. 본 상임위원회에서 방북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북을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뭔가 이것은 형식상 맞지 않다. 자연스럽지 않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합의서의 내용도 그렇고 계약서의 내용도 그렇고. 북한과 계약한 금액은 다 입금하셨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작품을 다 검수해서 받아서…….

김현복 위원 시연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작품도 계약에 근거해서 다 받으신 거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2차 검수…….

김현복 위원 북한의 기술수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는데 받고 나니까 굉장히 기술 수준에 맞게 우리가 기대하는 자료가 왔던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입주사의 평가들을 받아봤는데 참여했던 감독, 프로듀서, 최고는 아니었고 우리나라 수준으로 비교했을 때 중ㆍ상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김현복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수준보다도 못한 거네요. 우리나라 최고보다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최고라는 게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퀄러티로 비교하기에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김현복 위원 우리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민의 혈세 81억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혈세를 쓰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의 디지털콘텐츠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남북교류에 임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반성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장대리, 이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경영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지켜주셔야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유병 위원 수원 출신 이유병 위원입니다. 김병헌 원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작된 문화콘텐츠 관련 상품 중 대표적인 것으로 대장금이 있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유병 위원 자료에 의하면 대장금 50부작 제작의 전체 경제효과는 2,000억원이며 대장금 테마파크로 해외관광객 10만명 유치 및 1,000억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유병 위원 최근 우리 디지털콘텐츠도 중국하고 교류가 많이 있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이유병 위원 지금 중국에서의 한류콘텐츠 불법 복제 등으로 우리 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이유병 위원 그 중 대장금 드라마 같은 경우 저작권의 허락없이 번역되어 판매되었고 중국에서 대장금이 방영되기도 전에 인터넷을 통해 모든 내용을 파일로 다운 및 해적판 DVD가 유통되는 등 불법복제가 심각한 지경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이유병 위원 현재 중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구제제도, 고발제도 말하는 거지요. 크게 민사제도, 행정구제, 형사구제로 구분되는데 각 구제책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중국에서의 한류콘텐츠를 보호하고 중국의 현실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저작권보호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맞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적극 동의합니다.

이유병 위원 이에 대해 진흥원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중국이 시장은 많으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정확한 지적대로 저작권이 아직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수준이어서 타격이 심각한 사태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기본적으로 공동제작을 통해서 방송국과 유통을 확보함으로써 저작권 문제를 중국 정부 당국에 적극 개입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특히 중국의 케이블TV나 또는 상해 SM이지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산당에서 직접 직영하는 TV방송국이기 때문에 그런 저작권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콘텐츠진흥원과 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공동병행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국이 유통사로서 대부분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마켓이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는 주로 제작사들이 입주해 있는 고로 정부 콘텐츠진흥원이나 저작권위탁관리 업무를 우리나라를 담당하고 있는 곳과 적극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고 특히 중국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계약을 통해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유병 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복제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구제제도를 한 예가 있나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나온 작품 공동제작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상품이 나와서 중국에 팔려진 사례는 없습니다.

이유병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남북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남북화해 분위기에 따라서 문화예술과 방송교류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교류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잠재력과 역량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상황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3D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그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의 별다른 문화콘텐츠 산업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 공동의 추진 계획과 정책사업이 없는 데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어요.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한이 복잡한 이념을 떠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선사유적지라든가 선사시대 발굴자료, 고조선 자료, 고구려 자료 및 민속 및 복식관련 자료의 체계와 문화콘텐츠가 가능한 주제로 설정과 개발이 바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문화원형, 고구려를 포함한 이런 부분에서 국가 단위의 교류를 하다가 최근에 북핵사태로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누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병 위원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된다면 꼭 3D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 고유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특히 문화산업교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니메이션, 게임을 비롯한 이런 지원사업이 아니라 제작협력사업은 반드시 민족을 떠나서 저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산업 제작 협력을 비롯한 문화교류 부분에서는 사실 화해무드가 조성된다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기는 합니다.

이유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유병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백래 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김병헌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요구한 것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첫 번째 몇 개의 운영위원회가 있는지, 또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얼마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운영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법적 용어로 그냥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카데미, 교육, 자문, 계약심의, 인사위 총 6개 위원회에 28명의 공식위원이 있고 자료제출을 못했습니다만 각 선정위원, 입주사, 기타 건건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선정단들이 있습니다. 임기는 1년이 되겠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백래 위원 도중에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충원합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결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백래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원미구 상동 446-3 메리츠화재빌딩에서 원미구 춘의동 201-1 춘의테크노파크 건물로 이전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전반적으로는 1월 말쯤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현재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곤조코리아라고 외자가 산업은행 4층에 있는데 이전하고 인테리어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전하는데 일본 본사와 협상 중에 있어서 함께 이동하는 부분들에 협의들을 계속 해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정말 임대관리 전문,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빌딩들의 원상회복 문제에 관련돼서 상당히 막강한 협상 대상자를 만나서 그 협의과정이 과연 원상복구를 어느 수준까지 해 줄 것이냐의 정리정돈이 가장 힘든 부분으로 추진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삼성화재 부동산팀 이런 외부자문가들을 적극 만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원상회복을 하도록 노력해서 비용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백래 위원 춘의동으로 가는 춘의테크노파크가 문제가 아니고 원미구 상동에 있는 메리츠화재를 얼마만큼 원상복구를 해 주느냐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백래 위원 본 위원도 건물임대나 그 건물에 임차해서 들어가면 원상복구가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어떤 가치를 이용해서 쓰고 나서 실제로는 쓸데없는 비용을 더 투자해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미리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도 계약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메리츠화재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콜센터를 짓는다고 저희 입주사, 그것도 지금 TV시리즈를 아주 왕성하게 제작하는 입주사 층의 공간을 빼달라고 하는 요구가 2004년도에 이어서 2005년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에도 공간이 부족해서 입주사들이 16개 정도가 입주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를 통해서 4개 정도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입주 기업도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요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산업은행과 메리츠화재 2개 건물로 나눠져 있고 또 1개 층을 빼라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입주기업들을 사실은 다 내보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마침 저희 이전 계약기간 만료와 맞물려서 춘의동 테크노파크2에 충분한 공간, 새로 입주기업을 받을 만한 공간이 물색이 되어서 이전을, 여러 가지 이전비용이 발생됨에도 첫째는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임대료 수입이 늘어나고 저희가 관리를 직접 하면 현재 1만 8,150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아주 저렴한 5,000원 이내, 개인이 부담하지만 그 정도를 비롯해서 총 이전비용이 24억이 드는데 연간 절감비용이 6억 5,000 정도 나옵니다. 또한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더 넓은 공간에 더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공간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3년 정도 저희가 자체 사옥을 가지면 그 부분들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해서 아까 원상복구 및 기타 이전비용들이 듦에도 그런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백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상복구를 잘 해줘서 아무 문제가 없게 해 주기 바라고 새로 들어가는 건물에, 여기 보면 170억 8,000만원이 이전비용입니까? 171억 8,000만원.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17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백래 위원 이것에 따른 비용은 추경에 긴급사항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으로…….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경기도에서는 문공위에서 지난 9월 20억 9,000만원을 분담비율에 의해서 추경에 세워 주셨고요.

이백래 위원 171억 8,000만원은 나중에 본예산에서 받아서 내년도에 입주할 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금자산을 포함한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기업,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용들을 다하면 현재로 4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42억에 대한 추경분만, 올해는 38억에 대한 추경을 올려서 돈을 받았고 부천시는 55 대 45 출연금 비율에 의해서 내년 초에 17억 1,000만원을 세워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백래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나 여기 궁금한 위원님들이 계실지 몰라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이 계약서 문제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본 위원도 이러한 계약서에 대한 것은 여러 계약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 내용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간인이 필요없지만 이 계약서 같은 1면, 2면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간인을 찍어야 됩니다. 간인을 찍어서 의구심이 없게 해야지, 나중에 사인이나 뭘 받아서 나중에 하나가 누락되거나 그러면 여기서 보충한 걸로 되기 때문에 의구심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의 겸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최종 테크노파크 건물매입 이전 준비하고 계시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백승대 위원 매입비용은 총 171억 8,000만원인데 맞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171억 8,000만원입니다.

백승대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아니면 일부 부천시의 지원이 있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금자산을 포함한 임차비용 등을 포함해서 확보된 금액 부족분이 42억원입니다. 나머지 현금자산을 포함해서 확보가 돼 있고요. 42억에 대해서 출연비율 55 대 45로 올해 소요되는 38억에 대해서는 20억 9,000은 경기도가, 17억 1,000만원은 부천시가 내년 초에 분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대 위원 부천시가 분담을 안 하려고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닙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출연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백승대 위원 그러면 향후에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부천시하고의 관계설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거는 시ㆍ도 간에 여러 가지 협의와 공감이 있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주사에 준하고 또 부천에 준하고 애니메이션 장르에 한정하는 경기진흥원이 81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의 여러 가지 특화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경기도의 문화산업 육성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저희 진흥원이 하는 것이 저는 개별적으로 맞다고 보고 1, 2차에 특화된 클러스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특히 동북부라든가 또는 남서부 이런 여러 가지 지역 문화산업을 위해서 지금 부천에 성공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이 진흥원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경기도의 정말 진정한 의미의 출연기관, 초기에 ’99년도에는 아마 부천이 만화산업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모델로, 말 그대로 아트하이브를 만들기 위한 샘플이었고 그게 경기도 문화산업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문화산업의 중요성, 그 다음에 문화산업의 확장, 경기도가 또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들을 보면서 이제는 부천지역센터 개념에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진흥원이 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백승대 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부천시하고 분담하는, 분담을 최소화 내지는 끊고 독자적으로 경기도 예산만으로 운영되어지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되기를 원하는 방향이십니까? 아니면…….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최근에 지사님에게 보고드린 내용을 하나말씀을 드리면 기업을 유치하는 역할하고 입주사를 관리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일하고는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건물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은 각 31개 시ㆍ군에서 맡고 저희는 해외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산 유통한다든가 그거를 또 해외에 판다든가 인력개발 이런 네 가지 분야 말고는 다, 경영혁신 분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다 전환하고 일부 업무들은 다 시ㆍ군으로 이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그런 샘플들 또는 노하우들이 그간 아까 여러 가지 경영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지금 전국에서 가장 1등 클러스터로 연속 6년간 부천이 국고지원을 134억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공 모델을 31개 각 시ㆍ군에 좀 녹여 내는 것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데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전체를 대표하고 경기도 시ㆍ군을 지원하는 그런 위상에 걸맞는 내용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천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 단절을 하고 시ㆍ군 전역으로 확대해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독자적인 위상을 찾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그 점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이후에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하나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2006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부진사업 내용 집행비율이 50%를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영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거의 0%, 집행 중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11월 말입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45.82%, 37억 1,100만원을 집행해서 43억이 남아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사업이 저희 투자조합입니다. 보스톤과 8개 기업이 200억, 어제 최근에 영화진흥위원회까지 합세해서 8개 컨소시엄이 200억에 투자기금을 마련한 게, 가장 큰 비용인 영준이와 모태로부터 51억과 28억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돼서 그거는 12월 중에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남북협력사업이 1억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마는 8,000만원 정도 불용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콘텐츠 제작권형 사업은 문화재단과 중복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사옥 이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1억 500만원을 불용처리 후에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타 사업은 일정대로 아마 추진이 다 11월, 12월 중에, 10월 말까지 저희가 이 자료를 내다보니까 거의 최근에 G스타게임 전시회라든가 이런 주관사업들이, 특히 영상위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집행되면 91.5%의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핵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용장비 유지보수사업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자문회의를 통해서 저희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이 실제적인 이외에 유지보수비를 줄여라, 왜냐하면 공용, 쓰는 캐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원 정도를 절감해서 내년에 사옥을 이전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음향, 녹음시설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백승대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대부분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현재 지금 말씀드린 네다섯 가지 말고는 다 집행되면 91.5%의 집행률이 예상됩니다.

백승대 위원 마지막으로 경영실적평가보고서 다 보셨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백승대 위원 거기에 권고사항, 개선과제로 나와 있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콘텐츠진흥원의 위상 재정립에 관한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내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산업의 중복투자를 막고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 그리고 관리 조정역할을 콘텐츠진흥원에 주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지원할 것은 과감하게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기업들이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자금지원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경영실적평가보고서의 권고사항은 굉장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콘텐츠진흥원이 이런 권고사항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진흥원의 정체성, 진흥원의 역할 정립에 관련돼서 위원님 지적대로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니메이션 위주의 부천지역의 입주사 관리 업무에 한정된 진흥원 업무에서, 그래서 저희가 2005년 12월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진흥원이 31개 시ㆍ군의 문화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5대 정책방향하고 10대 추진 중점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원업무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까 수익성 담보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말로 될 만한 사업에 직접 할 수 있는,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분야를 가진 제3의 벤처 캐피털을 통해서 투자사업과 경기도에서 가장 좋은 킬러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신화창조 프로젝트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모든 것을, 아까 저변 확대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경기도에 문화콘텐츠 기업이 유치되고 육성되고 또 거기에 인력을 대주고 해외에 팔 수 있는 이 세 가지 분야로 선택과 집중의 사업을 강도 높게 실천하겠다라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31개 시ㆍ군에 경향신문 발표에도 4조원 정도가 중복 낭비되고 있다 해서 저희가 오늘 보충자료로 냈습니다마는 지표조사, 정말 그 기업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뭐를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서 나온 수요가 정확한 거였습니다. 일단은 투자환경을 조성해 달라. 그 다음에 해외에 팔 수 있는 인력이 아직 안 되니까 팔 수 있는 마케팅지원을 좀 해 달라. 세 번째가 그런 중견급 인력을 육성해 달라는 게 저희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진흥원의 역할 그리고 우리 인력경영 부분도 마케팅지원팀이라든가 기업유치팀들을 신설해서 경기도 31개 시ㆍ군으로 기업들이 유치되고 기업들이 육성되고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계획 연구보고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석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송 위원 의정부 출신 윤석송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어둡고 아픈 부분은 다 지적을 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 임원들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들어가셨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열여덟 분에 그중에 감사가 세 분입니다. 열다섯 분입니다.

윤석송 위원 이사회 구성하실 때 수당이 지급됩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도 지급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사장인 김문수 지사님하고 문화관광국장 송영건 씨, 관계공무원들이 계신데.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사님은 지금까지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신 적이 없으셨고요. 관계공무원은 지급이 됩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김문수 지사에게 지급을 했는데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급한 건 아닙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에게도 지급을 다 하시는 거예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윤석송 위원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사장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규정이 있는 건지.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선정 및 심사 모든 것에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을 제가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어서요. 지급하는 게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관례로, 공무원도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 위원장 이경영 잠깐만요. 그 규정을 말이에요. 본 위원장이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산하단체가 다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분명히 감사하는 거지 그냥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윤석송 위원 규정이 있다면 회기 끝나기 전까지 자료 좀 주시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윤석송 위원 관례로 주신 거라고 하신 거죠. 관례하고 규정하고 다르거든요. ○ 위원장 이경영 주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

윤석송 위원 실무자 누가 아시면…….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건 제가 찾아서, 저희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 “수당활동비 여비지급에 이사회에 참여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비용발생 시 재단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임원에 대한 저기인데 공무원은 정확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윤석송 위원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안 한다는 명백히 안 나왔다는 거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사회 운영규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그거 좀 나중에 복사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경기디지털콘텐츠 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요. 현재 1년 과정이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몇 회가 됐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2기가 졸업했고 3기가 내년 2월에 졸업을 합니다.

윤석송 위원 1기가 몇 명씩 나갑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총 16명씩 입학을 하고 도중에 탈락하는 친구들도 있어서요. 1기 때 14명, 2기 때 15명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1년 과정으로 학생 16명이나 15명이 수료하면서 공부한 부분을 응용할 수 있어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응용이 아니고 저희는 의무적으로 상반기에 비디오 작품을 한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졸업할 때 반드시 보통 10분 이내로 졸업작품을 합니다. 13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저희는 3D 애니메이션입니다. 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D 애니메이션 작품을 반드시 해야 졸업이 수료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평가를 통해서 자기 졸업작품에 대한 점검들을 교수와 외부 자문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2007년도부터 2년제 학제 개편할 계획 같은 거는 없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1, 2기, 현재 3기까지도 대부분이 3D 애니메이션을 풀로 다루기 때문에 그거 배우기도 힘들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와 3D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1년 과정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지금 2년 과정으로 강화해서 아시아 최고 3D 애니메이션 교육기관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영상위원회 주요사업 추진 실적에서 경기도 내에 촬영소를 유치할 계획 같은 거는 없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종합촬영소가 남양주에 영화진흥종합촬영소가 있는데요. 저희 영상위원회를 포함해서 파주 쪽에 지금 영화인들이 출판단지 옆으로 조합을 형성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네폴리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영화를 소재로 한 도시 건립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저희 영상위원회에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 한류우드에 여러 가지 스튜디오 시설을, 촬영소라고 말씀하신 스튜디오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진흥원 임원현황에 대한 자료만 요구한 대로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윤석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히 몇 가지 사항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간단히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 현황 관련해서요. 중간에 도 소재 문화콘텐츠 업체 매출액 현황 그래서 2006년도죠. 2006도에 경기도에 있어서 총매출액은 추정치입니다. 1조 3,285억원 그래서 경기도에 26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입주한 기업의 매출예상액은 489억원입니다. 맞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페이지 26쪽을 보시면 참고자료 그래서 경기도 각 시ㆍ군별 매출액이 나오는데 총 금액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1조 3,285억원이 맞는데요. 거기 보시면 부천시의 매출액, 부천지역의 매출액이죠. 부천지역의 매출액은 197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GDC의 입주기업이 다 부천지역 기업 매출 아닌가요? 차액이…….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차액이 발생되는 거는 지표조사를 통해서 순매출을 1조 3,200, 아까 267개가 아니고 검수과정에서 조사를 해서 262개인데 순매출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저희가 489억이라고 말씀드린 489억은 총매출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진 위원 아까 맨 뒤에 26쪽에 있는 매출액은 순매출액이라는 건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재진 위원 조사시점이 다른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표조사는 별도로 조사기관을 통해서, 날러지 리서치라고 하는 조사기관이 자기 고유의 조사항목을 통해서 직접방문 또는 e-메일, 전화를 통해서 설문양식에 준해서 맞춘 거고요. 저희는 그거 하고는 좀, 아까 총 매출 기준으로, 전체 매출이 얼마냐 이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1조 3,285억원은 267개 기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것이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중에서 GDC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한 건가요? 489억원의 매출액을 예상하는 것은 GDC의 입주기업들로부터.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았고요. 그것도 조사기관에 객관성을 위해서…….

이재진 위원 언제, 어디서 조사를 했죠? 시기가 다른가요? GDC의 입주기업들로부터 자료를 받은 건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489억원은 저희가 직접 조사한 거고요. 1조 3,280억은 지표조사하는 날러지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실은 지표조사가 전수조사이다 보니까 누락업체들이 좀 있고 저희가 다시 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여러 가지 자료가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출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전수조사를 한 시ㆍ군별 매출액은 267개 업체에 대한 매출인가요, 209개 업체에 대한 매출인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흥원장 김병헌 262개입니다. 수정자료를 6페이지에 끼워놨습니다마는 총 262개 기업이 있는 걸로 조사됐고 거기에 응답한 업체는 209개 업체가 응답을 해서 전문기관이 거기에 비율 대비 추정을 해서 순매출을 추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경기도 전체에 있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그런 매출이죠? 그런 회사들로부터 한 건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문화산업 중에 영화, 드라마,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7개 분야만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집중지원하는 분야가 7개 분야여서 7개 분야의 업체들만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쨌든 총 1조 3,285억이 그러면 전체 산업의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천지역의 매출액은 197억 그리고 GDC에 입주한 기업의 매출액은 489억원 그러면 실제 문화매출액은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넣은 건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왜 넣은 거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표조사가 시행이 되고 그걸 문화산업백서로 연말에 발간하는데 그 자료가 지금 검수과정에 있으나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면 각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 문화콘텐츠 7개 분야의 기업구조를, 우리가 서울보다 얼마큼 적은지에 대한 숫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일단 넣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못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각 시ㆍ군별 매출액 중에 부천 매출액이 나와 있는 수치와 GDC에 입주한 기업의 매출액이 차이가 있으면 부연설명이 있다면 좀 이해를 했을 텐데 이해가 좀 안 돼서 일단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제작지원사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5년도에 모바일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해서 그때 당시에 2005년 3월부터 2006년 1월에 젤리오아시스로부터 초군전설, 애니멀이라는 업체로부터는 “간호사의 비밀”이라는 모바일게임을 개발했습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재진 위원 각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당업체의 지원금은 2,9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행감 자료 91쪽입니다. 자료 91쪽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06년도 예상매출액은 행감 자료 136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행감 자료 136쪽의 9번에 젤리오아시스의 모바일게임을 보면 여기 또 젤리오아시스 원더스라는 게임 개발해서 네트워크게임하고 있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간호사의 비밀”, “슬라임 샷”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니멀하고 젤리오아시스가 같은 회사인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닙니다.

이재진 위원 아니죠. 간호사의 비밀을 제작한 거는 애니멀입니까, 젤리오아시스입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는 젤리오아시스로 알고 있는데 스튜디오 애니멀과 간호사의 비밀은 공동제작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구체적인 거는…….

이재진 위원 공동제작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애니멀은 모바일 전문회사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을 공동으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젤리오아시스의 협력관계를 가지고 젤리오아시스가 프로그래밍을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멀이 그래픽을 담당해서 역할분담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초군전설은 젤리오아시스, 애니멀은 간호사의 비밀이라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제작지원을 할 때는 젤리오아시스 2,950, 애니멀 2,950 이렇게 지원하고 정산 받았겠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재진 위원 정산 받아보니까 각자 기업에서 자부담을 해서 젤리오아시스의 초군전설은 총 5,27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모바일게임 개발했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애니멀의 경우에는 자부담 2,000만원 투입해서 4,950만원짜리 모바일게임을 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 정산은 어디서 받았어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정산은 젤리오아시스와 애니멀이 각각…….

이재진 위원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소유권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소유권과 관련해서 경기DCA에서는 어떤 소유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가 7개월 이내에는 10% 정도를 리쿱해서 250만원 정도, 통신사로부터 받은 금액에 회수를 일단 10% 받습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실제로 젤리오아시스나 애니멀 이 두 개의 게임에 대해서 제작 이후에 매출이 있었나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도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얼마나 발생이 되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상반기 계약 협약에 의하면 제가 상반기, 하반기 보고하는 걸로…….

이재진 위원 게임개발 매출 관련된 것은 행감 자료 91쪽하고 111쪽을 보면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초군전설의 경우에는 2006년 8월까지, 게임이 개발돼서 정산을 하고 KTF에 게임을 납품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냐면 431만원이고요. 그리고 애니멀 간호사의 비밀은 2006년도 현재까지 매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지적하는 것은 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산업의 또 각종 콘텐츠의 진흥을 위해서, 또 영상까지 포함해서 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치 진흥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 삼아서 모든 것에 우리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마치 문화산업의 모든 것에 대한, 대한민국도 책임을 못 지고 있는데,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그저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게임 개발 관련된 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모바일 게임 개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금액이 얼마나 드냐. 제가 나중에 정산서를 보겠지만 모바일 게임 개발할 때 3명이 한 달 소요 걸려서 3,000만원 가져간답니다. 그게 현실이랍니다. 그런데 이거 4,920만원, 5,270만원 이렇게 5,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본인들은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모바일게임의 특성은 또 뭐냐, 모바일 게임은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게임하고 틀려서 지원되는 해상도라든지 게임의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매출액이 발생을 안 해요. 게임 개발하고 나서 원금 회수하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게임 개발에 대한 이득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와 같이 제작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할 때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또 그 게임이 정말 개발해서 나중에 우리에게도, 시민들에게도 그것을 이용하는 게임 유저에게도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또 우리 도가 출연한 기관에 대한 제작지원사업비에 대한 회수에 대한 부분, 또 정말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사업의 적절성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신 이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또 질의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이따 오후에 진행되는 질의시간에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 오후에도 계속 할 거면 점심을 먹고 하지요.

○ 위원장 이경영 위원님들이 점심을 한 후에 오후시간에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출장비 명세서를 이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성 갔다 오는 걸 국내여비로 계산했습니까 아니면 해외출장여비로 계산했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국내여비로.

조복록 위원 국내여비 항목도, 지금 여기에는 총지출 내역만 나와 있는데 그 명세표를 지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지금 지출결의서가 있고 집행한 날짜가 통장이나 다 맞춰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역서 전체하고 해외출장여비도 항목별로 해서 지금 제출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능하시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해외출장 전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조복록 위원 올해 것만 해 주세요. 해외 것하고 국내 것 올해 것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이 행감 끝나기 전에요. 해외출장여비는 전체 다 해서 주시고요. 그래봐야 몇 차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여비는 7월 1일부터 한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영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감에 답변하시는 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때로는 날카로운 질책을, 때로는 건전한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았고 이에 직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히 메모를 하시면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똑같은 질의내용이 중복 안 되게끔 정책에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당시 원장님께서는 공모에 있어서 영상위원회에서 다수인을 추천하였고 바로 그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 직전에 심사위원에게 위촉을 통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유영근 위원 그러면 심사 전날 직전에 통보를 하셨다면 사전모임 때 통보를 했습니까, 예선심사를 할 때 통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본심을 심사할 때 통보를 했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영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출석해 있어서 영상위 사무국으로부터 듣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좋습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3개의 심사가 각각의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심사가 이뤄져서 심사위원 개별로 통보를 다 한 걸로…….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사전통보를 직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사전모임 전에 통보했는지 예심을 할 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사전모임 없고 예심 전에 통보를…….

유영근 위원 사전모임이 있었는데요. 여기 행감 자료에 보시면 경기영화시나리오 공모에서는 사전모임이 2006년 7월 11일에 있었고 예심은 2006년도 7월 12일부터 19일, 본심은 2006년도 7월 25일부터 2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모임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페이지수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이것은 보충질의 시간에서 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사전모임은 심사위원의 모임이 아니고 각 팀에서 사전모임을 했다는…….

유영근 위원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심 직전에 통보했다는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통상적인 이야기를 드린 건데 심사는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알려지면 공정성이 없으니까…….

유영근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의 답변요지는 예심 직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위촉된 사실을 통보했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직접 한 게 아니어서…….

유영근 위원 원장님께서 아까 본 위원 질의에 틀림없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심사 전날 심사위원 위촉을 통보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 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직접 관여한 사업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심사는 하루 전날 심사위원 개별로 통보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유영근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원장님한테 구두로 전해 주시지요. 직접 답변하는 것은 그렇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실무자도 정확하게 며칠 전인지는, 하루, 이틀로 기억하고…….

유영근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들어주십시오. 경기독립영상지원과 공모에 심사위원이 예심이 7월 11일에 했고 본심이 2006년 7월 21일에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김대우 감독님, 김현석 감독님, 심보경 프로듀서 세 분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거든요. 예심이 7월 11일입니다. 본심은 7월 21일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시겠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유영근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서약서가 며칠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심이 7월 11일이고 본심이 7월 21일인데 심사위원들의 서약서 서명날짜가 7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조한 것 아닙니까? 서약서 한번 보세요. 김대우 감독님, 김현석 감독님, 심보경 프로듀서 세 분이 서약서를 날인한 날짜가 24일입니다. 이거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시나리오공모 심사위원들이 김대우 시나리오 감독인데 그것은 24일에 시나리오를 해서 24일이 맞습니다.

유영근 위원 그런데 본심은 7월 21일자라고 공문에 나와 있어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시나리오공모는 25일에서 28일로…….

유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독립영화지원공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페이지수가 없어서 답답하네, 시간만 가고. 원장님, 죄송하지만 본 위원 좌석으로 와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확인을 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는 행감 자료에 보시면 경기영화시나리오공모하고 독립영화지원공모하고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고 순서에 의해서 제가 발췌한 거거든요. 시간관계상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005년도 결산 및 정기감사 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양원 감사님의 사인이 필적도 다르고 그런 지적도 했고 추가로 지적을 하게 되면 2005년도 결산 및 정기감사 의견서 하단에 보시면 심사위원별 감사의견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유영근 위원 그러면 소속 김영식 감사님 감사의견에 적정함 쓰고 사인하셨고 그 밑에 하단 김선규 감사님은 적정함 해서 사인하셨고 다음 이양원 감사님 적정함 해서 사인하셨습니다. 제가 필적 전문감정사는 아닙니다. 육안으로 볼 때, 서명과 적정함, 그 밑에 적정함 또 적정함이 있는데 한 사람 필적 가지고 감사의 사인과 감사의견 필적이 전혀 틀립니다. 원장님이 아주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볼 때 사인 필적하고 적정함이, 세 분이 똑같이 적정함이라고 기재를 했거든요. 필적이 같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판단으로 해서요. 적정함이라고 써 있지요. 세 분 다. 그 세 분의 필적 적정함, 적정함이 다 같은 느낌이 들고 같은 필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도 전문분야는 아니어서요.

유영근 위원 저도 전문분야가 아닌데.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양원 변호사가 자기 필체로 쓴 적정함이나 김선구 감사의 적정함이나 다른 필체인 것 같습니다. 3자가 분명히 다른 필체로…….

유영근 위원 3자 필체 같지 않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는 똑같은 글씨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유영근 위원 이거를 자체감사, 내부감사지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밝힐 의향이 있습니까? 원장님께서 밝힐 의향이 있다면 도의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2005년도 결산을 하는 감사 의견서하고 소견서인데 사인의 필적하고 감사 의견 필적이 다르다는 것은 위조 내지 조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체감사 할 수 있겠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자체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임기 중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한 사람이 다 적정함을 쓰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자체감사로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김영식 감사님이 여기 나와 계신데 의견을 밝히실 수 있겠습니까?

○ 관광문화산업과장 김영식 관광문화산업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인은 제가 사인한 겁니다. 제 사인이 맞습니다.

유영근 위원 그러면 사인할 당시 감사 세 분이 계셨습니까?

○ 관광문화산업과장 김영식 네.

유영근 위원 그러면 김선구 감사님도 본인 글씨로 생각하십니까?

○ 관광문화산업과장 김영식 제가 먼저 사인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사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영근 위원 기억입니까, 확실한 겁니까? 나중에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발언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요. 지금 김영식 감사님이 본인 글씨라고 말씀하시는데…….

○ 관광문화산업과장 김영식 제 글씨 맞습니다.

유영근 위원 그 하단 김선구 감사님의 감사의견도 김영식 감사님 필적 같은데 아닙니까?

○ 관광문화산업과장 김영식 절대 아닙니다.

유영근 위원 그런데 서명은 달필로 잘 하셨는데 감사의견의 글씨체는 필적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여튼 김영식 감사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저는 믿을 수밖에 없고 다만 나머지 김선구 감사님하고 이양원 감사님은 확인 차원에서 진흥원에서 내부조사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원장으로서 내부감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옆에 이 감사보고서를 만든 실무차장도 있었지만 한꺼번에 같이 해서, 이것을 저희가 위ㆍ변조를 해야 될 사유가…….

유영근 위원 다만 제가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결산 및 정기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거든요. 제3자가 볼 때도 약간 의구심이 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감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업무수행이라든가 합의, 협의,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또 서류, 장부 등의 관리가 소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인데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합의서 문제의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협의서의 내용을 그 다음에 연도표시를 하고 그 밑에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는 뒤에다 안 하고 위에만 있어요. 날짜 해 놓고 그 다음에 내용을 넣고 거기에는 연도나 요일 표시를 안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리총회사를 대표하여 한 서명내용도 보면 이름은 윤형일이라는 것을 서면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체는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하는 사람도 우리는 통상적으로 거기에 책임을 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 회사 중에서 아무나 대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서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다시 점검해서 확실하게 실책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책임적인 소재가 송사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예산을 봤을 때 재정자립이 30.9%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앞으로 자립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중장기에서도 다각적인 수익사업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전시회의 주관 사업자로 수익사업을 위한 활동들을 올해 시작을 했고 근본적으로는 저희 재정자립도라는 게 타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기금, 출연금들이 확충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년 들어오는 출연금을 입주사 보증금으로 그리고 현금 38억의 이자수입이 연간 1.4억 정도 됩니다.

박수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게 아니고 큰 틀에서만 얘기하자고요. 그걸 왜 여쭙느냐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산하기관, 출연기관 전체를 보면 자립기능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월드컵에서는 2005년부터 흑자가 난다고 하지만 시설관리라든가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을 빼면 그것도 마이너스 적자운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도민의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대책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알고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향후에 적자가 되더라도 이것이 경기도의 향후 바람직한 투자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감사라든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고 불투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세부적으로, 물론 우리 7대 의회가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산적되어 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립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문화콘텐츠사업에 있어서는 지원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선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원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참고로 2006년도에 기업에 지원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제작지원이라는 형식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입주공간에서 제작비까지 제작센터에서 발굴한 프로젝트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1차 서류심사, 2차 심사위원 심사, 3차 현장실사까지 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은 지원이 없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 지적하셨던 모바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모바일지원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2006년도는 없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박수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비라는 게 여기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2006년도에 보면. 창작활성화 기반조성 등에서 39억 3,500여만원이 지원되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비가 45만 3,500여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차액은 어디에서 나는 거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보고서 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수호 위원 보고서 3페이지하고 자료 32쪽에 보면 사업지원비가 기업지원비하고 같은 성격 아닙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대항목으로 기업지원비는 재단운영비와 인력양성경기영상위를 제외한 글로벌 아카데미, 이런 모든 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기업지원비로 토털 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사업지원비는?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지원비라고 해서 2006년도에 예산이 45억 3,5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센터를 운영하고…….

박수호 위원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작센터 6억원을 합쳐서 4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양성 밑에,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콘텐츠제작센터 6억과 39억을 합하면 여기 사업지원비 45억 3,500…….

박수호 위원 그거 포함해서 그 금액이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박수호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보면 지금 10월 31일 기준해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한 내용을 보면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총체적인 것을 보면 50%도 집행이 안 됐네요. 그렇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연도가 어떻게,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집행한 내역 아닙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아직 50%도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월 말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11월에 집행하는 여러 가지, 아까 제일 큰 게 투자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모태펀드에 있는 51억과 영화진흥위원회 심사가 최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12월 중에 200억이 다 모여질 때 쓰여지는 금액이 가장 크게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그것도 50%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상할 때 월별로 집행한 내역이 있고 사업에 따라서 말에 가서 집행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집행한 현황을 보면 균형 있게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나타난 거는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수치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보여진다고 말씀드리고요.

박수호 위원 세부적으로 전체 항목별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주셨던 그 부분 외에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표조사가 지금 끝나서 문화산업백서를 발간하면 총예산이 1억 정도 드는데 그게 또 집행이 되고요. 게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박수호 위원 원장님, 그 내용 말고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것을 비교분석 했을 때 시기적으로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이 연도 사업계획을 충실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 제가 불용잔액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다만 11월, 12월의 사업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 거는 초창기 계획집행에 대해서…….

박수호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자료에 의하면 10월 31일 기준점으로 해서 2006년도 사업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전체가 50% 집행이…….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45% 정도 됩니다.

박수호 위원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연도계획에 의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 이전사업에 있어서, 건물매입비에 대해서 건물은 일시적으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런데 총 146억의 10% 계약금 14억 6,000만원, 중도금 10억, 그리고 입주시에 원상회복 하고 나서 메리츠화재로부터 돈을 받아서 마지막 잔금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전에 대한 것은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는 상태인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중도금 10억까지 치러서 24억 정도를 지금 지출한 상태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것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네요. 재단 이전사업에 있어서, 이전을 지금 하는 중 아니에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닙니다. 지금 이전할 새로운 사옥에 대한 실시설계를 끝냈고 이제 공사, 냉ㆍ난방시설 설치…….

박수호 위원 이전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당초에는 2006년까지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한 달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다가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 능력적인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창작활동 기반조성에 예산을 쓰고 2006년에는 지원이 안 왔다 이런 말씀인가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다시 말씀드리면 제작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바일 1억짜리에 3,000만원을 주어서 회수하고 이런 자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보충질의는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잘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하실 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영기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방영기 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왜 거기에 나와 계시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진흥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방영기 위원 감사의 수감자로 나와 계시는 거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방영기 위원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수감자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가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더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하고는 안 돼요.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얘기해요.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법정 얘기도 말씀하셨던 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요구한 거든 안 한 거든 전체적인 자료를 3일을 봤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이런 마음이 들게시리 자료에서도 비쳐졌지만, 또 오늘 사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제게 그런 마음이 더 들게 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 콘텐츠산업은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민간인이나 기업에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예산까지 들여서 한 사업인데 그 이유는 아마 DJ정부 시절에 벤처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조원을 썼던 그런 것과 흡사 같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99년도에 경기도 실무육성자문위원을 6개월을 하면서 경기도문화산업 육성 실무전략을 짤 때 경기도에 대표적인 문화산업으로써 부천을 클러스터화 한다는 계획 하에 만들어진 거지 중앙정부하고 연관지어서…….

방영기 위원 그 전에 DJ정부 시절에 방대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벤처기업에 편법으로 이거를 해서, 그 당시에 이게 실패작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를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것저것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을 때는 왜 그 문제를 냈을까까지는 수감자 입장에서는 알고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다른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만은 다른 것과는 다릅니다. 어쨌든 수감자로 나오신 분들이, 질의시간 10분이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연장해서 감사 다 끝난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자료 요구했던 것을 확실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야 고생하시는 것만큼의 성과를 얻지 그렇지 못하면, 저는 자료를 바로 감사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2007년도 예산 다룰 때 저는 거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유영근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독립영화지원 심사위원회에 서약한 것이 7월 24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3일 차이 나는 거거든요. 경기독립영화지원 심사위원이 예심을 7월 11일에 했습니다. 예심이죠?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서약서 쓴 거는 7월 21일에 했습니다. 원하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유영근 위원 여기서 확인이 금새됩니다. 이리 와 보세요. 아까는 제가 착각해서 24일이라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재검토해 본 결과 예심은 7월 11일자고 심사위원들의 서약서는 얼토당토않게 열흘이 지난 7월 21일에 했습니다. 이렇게 서약서까지 날짜가 틀린데 과연 온전한 심사를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 보시면 시나리오심사는 예심과 본심이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고요. 독립영화 제작지원은 7월 11일 11시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단일심사위원으로 예심과 본심을 21일 같이 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유영근 위원 아니, 우리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경기독립영화제작지원 해서 심사위원이 4명이고 사전 모임을 7월 10일에 했다고 틀림없이 명기가 되어 있고 예심은 7월 11일에 됐고요. 그리고 본심은 7월 22일에 됐어요. 그리고 경기영상출판지원은 예심과 본심을 한꺼번에 플러스해서 한 날에 했거든요. 여기 자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유영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담당공무원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해서 이해가 가시면 그만두고 안 가시면 다시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세요.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영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콘텐츠제작지원사업의 경우에 보면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콘텐츠진흥원에서 매번 지원하는 금액은 약 2,950만원 가량을 지원했었습니다. 2,950만원을 지급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3,000만원 이하 내지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할 수도 있고 2,000만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2,950만원을 지원하게 된 근거, 또 한 가지는 근거가 뭔지 간단간단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어떤 경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그리고 사후에 작업이 보통 6개월 가량 걸려서 제작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할 텐데 정산보고를 하실 때에 정산을 하면서 혹시 재단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과하게 지출이 됐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재단에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해서 혹시 환수를 하거나 회수를 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 오전 질의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께서 3,000만원으로 3명이 한 달 정도면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군주 같은 경우는 3D모바일게임이여서 제작비가 훨씬 상회한 걸로, 보통 타 기관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도 총 제작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산보고 시에 환수 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을 체크해서 지급했느냐고 한 부분은 저희 사업팀에서 개별실무자가 정산서를 보고 여부를 판단한 걸로 그렇게…….

이재진 위원 회수했던 적은 없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작비를 회수…….

이재진 위원 네. 그리고 사업팀에서 검증을 한다.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두 가지 지적했던 내용 말고 별도로 회수했던 내용은 한 번 2004년에 블루라인이라는 모바일 제작사의 엔진개발의 문제로 전액 회수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재진 위원 2004년도에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지원 금액의 범위, 제작지원을 했을 때 평가방법, 누가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재단이 또 진흥원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전문성은 인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돼서 그 업체도 잘 돼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KTF의 멀티팩으로 게임을 공급한 건데 멀티팩게임 공급한 거 가지고는 잘 안 되거든요. 실제 접촉하는 유저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게임의 특성이 유저들의 사용기간, 생명력이 짧고 또 그래서 모바일게임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대체로 보면 단기간에 다량의 작품들을 개발해서 모바일업체에 제공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을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 제작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콘텐츠제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6억을 썼는데 6억 중에 삼천리총회사 3D 애니메이션 제작한 것, 중국 상해 성시동화 2D 애니메이션 공동제작한 것 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진행 완료된 것도 있는데 진행이 이미 완료된 삼천리총회사의 작품과 관련해서는 사후에 어떤 식으로, 이미 납품받으셨잖아요? 사후에 활용계획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나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입주사인 라빌인스 제작 3D 애니메이션 회사가 이미 아동용 교육물을 TV용으로 비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후반 작업만 해왔기 때문에 방송용으로 틀어서 유통을 할 계획으로 처음부터 유통망을 갖고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 위원 유통망을 가졌는데 그 유통망과 관련해서 유통하겠다라고 하는 협약이 체결된 건 없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라빌인스가 지금 협약을 체결하고…….

이재진 위원 협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협약을 하고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협약을 했어요? 어디 방송사와 했어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재진 위원 그럼 방송사와 협약한 협약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중국 상해 성시동화 이것은 추후에 2D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해서 중국 자체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에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출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는지 예상되고 있는 매출액이라도 있나요?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 제작지원 사업의 얘기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제작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정보와 인프라들이 다 의미도 다르고 제작기법도 다르고 제작방식도 다르고 용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은 현통카툰이라는 케이블TV에 방송을 거는, 성시동화가 자회사입니다. 사장이 같아요. 그러나 그런 작품을 한ㆍ중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샘플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단편물이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방송에 틀어서 방송료를 받고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시리즈 26부작, 52부작 해야 방송 판권료를 받기…….

이재진 위원 수익성보다는 한ㆍ중간의 문화협력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기업이 추후에라도 중국에 진출했을 때 그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전략적 투자 일환으로 본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3쪽 보면 HD영화제작지원 관련해서 총사업비 6,000만원을 가지고 신동헌 감독에 대한 기록물을 제작지원했고 애니메이션 럭키 서울에 초기제작지원금 2,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재진 위원 신동헌 감독님은 홍길동 영화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KBS하고 나중에 방송을 걸기 위해서 협약해서 하는 것 같은데 개인 감독님에 대한 기록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비용을 진흥원에서 특별하게 분담을 해야 될 만한 그럴 이유가 그렇게 크게 납득은 안 됩니다. 물론 최초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작가 내지는 감독으로서의 가치는 있겠죠. 그렇게 보면 로봇 태권V 만드신 김청희 감독님 그분에 대한 것도 지원하자고 그러면 지원해야 될 거고 유사한 사례들이 너무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에 대한 제작지원사업은 조금 적절성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어떨까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부천시와 경기도 간에 협약에 의해서 최초에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라고 하는 지원센터에서 현재 콘텐츠진흥원으로 확대 개편이 돼서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5 대 45의 출연금의 비율로 경기도와 부천시가 출연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비율을 줄인다고 그래요. 비율을 줄이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의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해당 기초자치단체 입장이 고려가 돼서 내년도 예산분담 비율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분담 비율은 조정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진흥원의 예산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담비율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분담액은 일정수준 유지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만한 예산을 부담해서라도 콘텐츠진흥원이 유치되고 또 유치돼서 지역경제와 경기도에 뭔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예산이 함부로 사용되거나 또 예산이 낭비가 되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제작 지원이라든지 진흥원의 지원사업들이 정말 냉정하고 또 공정하게 집행이 잘 됐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헌 진흥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경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전국 제일의 축구 메카 도시로써 훌륭한 공간 제공을 통해 축구발전에 애쓰시는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이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주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 위원장 이경영 이윤택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관리본부장 이윤택 네.

○ 위원장 이경영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소병주 사무총장, 이윤택 관리본부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소병주 사무총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사무총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 위원장 이경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병주 사무총장 나오셔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병주 사무총장입니다. 먼저 도민의 참뜻을 받드는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단은 축구진흥 발전과 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경기도와 수원시가 6 대 4 비율로 출연하여 설립한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재단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익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체 수익기반 확충을 통한 자립경영 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택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래형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하승균 스포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김성모 선수촌장입니다.

(인 사)

마케팅 기획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윤석송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경영 윤석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석송 위원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유인물을 이미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질의답변 순서로 바로 갔으면 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금 윤석송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업무보고서((재)경기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를 먼저 신청하신 분들께 10분씩 할애를 하고 다음 위원님부터 계속해서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석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의정부 출신 윤석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20분만 주십시오. 소병주 사무총장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소병주 사무총장님께서 월드컵경기장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수원시 부시장…….

윤석송 위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석 달 되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수원의 부시장까지 역임하셨으니까 월드컵경기장의 업무숙지는 잘 하신 걸로 알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 내의 시설물 중 연습경기장이 천연잔디장,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형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한국형 잔디구장으로 경기장이 2005년도에 125회 사용되었고 4,727명이 사용했으며 1,823만 3,000원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2006년도에는 한 번도 사용한 횟수가 없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연습경기장이 한국 들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사용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돼서 지금 잔디가 파이고 해서 현재 양잔디로 보식을 해서 활착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관점이 다른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주경기장이 사용하는 한국형 잔디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시도는 옳다고 보는데,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이제 겨우 흑자를 냈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약간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자료에 2006년도 1월 13일자를 보면 “애물단지 이제 흑자요” 하고 나왔는데 3억 8,000 흑자를 봤어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약간의 흑자를 본 거지요.

윤석송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원월드컵경기장만 낸 게 아니라 제주도도 내고 부산 아시아 주경기장도 흑자를 봤다고 나왔거든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는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에는 연간 1억 5,000만원에 통째로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본 위원은 연습경기장 잔디구장에 대해서 작은 어느 한 부분은 실험에 필요한 장소로 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전체보다는 일부를 사용했으면 수리상태가, 그거 보수한다고 그러셨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윤석송 위원 훼손이 심합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잔디가 활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윤석송 위원 자료 주신 87쪽 좀 봐주십시오. 월드컵경기장의 부대시설에 20개 업체가 임대되고 있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윤석송 위원 그 임대업체 계약기간이 스카이박스 제외하고 짧으면 6개월, 길면 20개월까지 계약 기간이 다 다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가장 긴 베어마운틴에 대해서, 10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베어마운틴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그 부분이 월드컵기념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레스토랑으로 다시 변경해서 임대를 하게 되는데 임대자가 조건에 맞지 않아서, 시설을 다시 개보수해야 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10년 장기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활용하는 여권민원실과 팔달구청 등은 장기로 하고 기타 임대는 1년을 기본으로 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삼성축구단이 계속 수원월드컵을 홈구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1년 중에 9개월, 10개월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동계기간에는 게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1월, 2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경기장 주 수입원이 프로 삼성축구단인데 월드컵관리재단에서 삼성축구단에 편의를 봐주신 것 아니에요? 계약을 하면 1년 계약이 있고 2년 계약이 있지 어떻게 9개월, 10개월 계약이 있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봐주고, 회계단위를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3년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비사용기간 3개월은 빼고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재단 이사회에서 걸러서 하신 겁니까? 계약이라면 1년 계약이 있고 2년 계약이 있지 9개월, 10개월 계약이 있고 이따 질의드리겠지만 또 여기 3개월짜리 계약도 있더라고요.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프로 삼성축구단이 당분간 연고지를 옮길 생각이 없고 수원월드컵경기장을 홈구장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단연 계약에 올바른 지불을 하고 대신 삼성측이 최상의 성적을 올리고 관중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준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수원월드컵경기장이 청소용역을 창영환경에다 주었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2억 5,000 가량요. 2006년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청소용역을 한국경비청소용역업협동조합에 주었습니다. 용역줄 때 어떤 체결로 하십니까? 공개입찰입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단체 수의계약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수의계약하실 때 이분이 와서 하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그분에게 주는 겁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단체 수의계약은 협동조합하고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협동조합에서 자기 회원사 중에 1개사와 계약을 하도록 지정을 해 줍니다.

윤석송 위원 계약을 체결하면 2%를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창영환경조합에 주고 2006년도에는 왜 재계약을 안 했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협동조합으로부터 창영환경이 계약업체로 지정받아서 금년에도 창영환경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아니지요. 2005년에는 창영에서 하고 2006년에는 협동조합에서 했는데요. 1년씩 계약을 하신 것 아닙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윤석송 위원 1년 계약하고 재계약을 하겠다고 업체하고,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1년 계약밖에 안 한 것 아닙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금년도 분은 지난 2005년도 11월 28일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원가계산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국경비청소용역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는 왜 1년씩 계약을 하고, 창영에서는 월드컵 청소를 안 하겠다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한 겁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기존에 그 업체에 줬으면 그 업체에 다시 할 수 있느냐 여쭤보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매년 임의수의계약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올해 2006년도에 협동조합하고 체결할 때 3억 6,000에 했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지금 세 가지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당초에 3억 6,000에 했다가 변경돼서 3억 8,000에 한 것 아닙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당초에 3억 6,000에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당초에 3억 6,000에 했다가 3억 8,000으로 증감을 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초의 계획이 있을 텐데 계약상에서 증감을 시켰거든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진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서두에 인사드릴 때 3개월 되셨고 부시장을 하셨으니까 업무 숙지는 하신 걸로 알고 질의드렸는데, 실무자 누가 얘기하시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회계팀장 이세붕 월드컵경기장 재무회계팀장 이세붕입니다. 설계변경 낸 건은 저희가 당초에 3억 6,000에 계약을 할 때 총 A매치 경기가 23경기라고 가정하고 원가계산을 해서 그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A매치 경기가 23경기가 넘어가니까 그 증가하는 부분 만큼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수정계약을 한 겁니다. 국제경기 숫자 A매치 경기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연초에 계약할 때는 그 숫자를 파악 못하고 하다가 계약을 할 즈음에 증감에 대한 부분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재무회계팀장 이세붕 일단 3억 6,000에 계약을 하고 나중에 A매치 경기나 축구경기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 만큼은 증액을 한 겁니다. 당초에 할 때는 계획상으로만 23경기를 가정해서 저희가 3억 6,000으로 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계약을 몇 월에 하신 겁니까?

○ 재무회계팀장 이세붕 계약한 것은 연초에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계약서가 여기 있는데.

○ 재무회계팀장 이세붕 1월 1일에 계약을 했을 겁니다.

윤석송 위원 6월 13일에 계약한 것은 뭡니까?

○ 재무회계팀장 이세붕 그것은 1월 1일에 3억 6,000에 계약을 하고 6월에는 상반기 진행을 하다 보니까 A매치 경기가 하나가 더 생겨서 그것만큼 더 설계변경해서 증액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억 8,000이 됐습니다.

윤석송 위원 청소용역하고 계약할 때는 연초에 해서 1년 계약으로 하신다.

○ 재무회계팀장 이세붕 그 당시에는 A매치 경기 23경기를 예상하고 진행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창영인가 거기도 그런 계약으로 했습니까? 거기는 11개월인가 했던데.

○ 재무회계팀장 이세붕 그 당시에는 그 전전번의 계약만기가 2월, 3월로 끝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회계연도를 마치다 보니까 아마 10개월이나 11개월이 됐었을 겁니다. 2003년도에는 스포츠센터 청소계약하고 경기장 청소계약하고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딱 12개월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을 겁니다.

윤석송 위원 계약 자체는 연말에 하시는 거네요? 연말에 하셨다가…….

○ 재무회계팀장 이세붕 연말부터 준비해서 연초에 하는 셈입니다.

윤석송 위원 3억 8,000에 대한 부분에 협동조합에서 10명이 청소를 하거든요. 월드컵경기장 청소용역, 센터 청소용역, 선수촌 청소용역 3개 분야로 해서 3억 8,000이 편성됐는데 10명으로 돼요?

○ 재무회계팀장 이세붕 인원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데 인원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주실 때는 어떻게 10명으로 주셨어요? 청소용역으로 해서 10명으로 나왔잖아.

○ 재무회계팀장 이세붕 재무회계팀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기가 있고 A매치 관중이 3만, 4만 오게 되면 10명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고 그당시에는 또 20명, 30명 여러 명이 투입이 되고요. 통상 상주인원도 10명 이상은 됩니다. 한 20명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실무자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용역을 줄 때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용역 계약할 때 공개입찰…….

○ 재무회계팀장 이세붕 단체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단체라는 게 뭡니까?

○ 재무회계팀장 이세붕 중소기업 구매 및 제조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하고는 수의계약을 가능…….

윤석송 위원 단체면 누가 옵니까? 대표가 옵니까?

○ 재무회계팀장 이세붕 단체는 단체라서가 아니라 그 계약방법 자체를 저희가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통칭합니다. 직접 조합에서 와서 계약을 합니다.

윤석송 위원 이동노 대표가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계약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재무회계팀장 이세붕 계약자는 조합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들은 거는 확실히 물증을 못 잡아서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 거기에서 오셔서 용역계약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 체결 받은 사람이 월드컵경기장 청소할 부분,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줬을 때 그 마진 2%를 준답니다.

○ 재무회계팀장 이세붕 저희가 조합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는 실제로 청소할 업체를 배정하고 또 조합에 소속된 업체들은 그 배정물량을 따기 위해서 조합측과 협의를 하게 되겠지요. 그 사항은 배정받은 업체나 조합에 속한 회원업체하고 조합하고의 관계이고 저희는 %나 이런 사항은 알지 못하고 저희는 조합하고 계약을 해 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월드컵에서는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 간에 청소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알고 재계약을 하든 업체를 선정하든 하실 것 아닙니까? 청소관계는 업체한테 맡기면 하든 말든 관리를 안 하십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윤석송 위원 관리 감독을 하시는데 마음에 안 들면 이 업체에 안 주고 1년마다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단체수의계약을 1년씩 계속 하기 때문에 단체수의계약한 데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 발생된 게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부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컨벤션웨딩홀이 있지요? 스포츠 바, 웨딩홀 주방이 있는데 동일한 임대입니까? 한 사람이 합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시설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재단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자인 김동욱 씨가 하시는 겁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시설 업체에서 합니다.

윤석송 위원 이 기간을 보니까 1년이거든요. 200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총장님이 마음에 없다고 해서 내쫓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이 1년인데.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계약 1년이 만료가 되면 또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 상가법에 보면 상가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년씩이거든요. 법적으로 2년에서 연장을 한 번 더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년, 5년 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시설 다 해서 기간이 끝났다고 재단이사회에서 내쫓을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한 보호는 누가 해 주느냐 이거예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것은 당초 계약할 때 조건에 “쌍방협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먼저 저희가 큰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아까 적자냐 흑자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윤석송 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장기임대를, 충분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셔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월드컵 재단도 수익성도 있고 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1년, 3개월, 3개월짜리도 있더라고요. 스카이박스 수원방송은 3개월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충분한 임대법에 준해서 상가들을 보호해 주십사 하는 취지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잘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할 게 많은데 제가 끝으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도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경영평가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8월 4일부터 45일간 했는데 기간별, 책임경영, 조직, 재정, 회계 등 경영관리, 고객만족, 고객사업 추진 적정성, 자치평가시스템 등 조직 전반에 대해 서면 및 실사를 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다급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올해 2006년도에 20억이라는 수익을 올리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에 맞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임대사업 부분입니다.

윤석송 위원 광고사업 부분이 3억이고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윤석송 위원 경기장 수입부분이 아니고 임대사업 부분에서 20억을 올리겠다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2005년에 3억 8,000 올렸던 것도 임대수입에서 올리신 겁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어느 부분, 3억 8,000 말씀하시는 건지.

윤석송 위원 재단에서 흑자를 올렸다는 부분이.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제가 큰 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송 위원 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저희 재단의 수입이 크게 기타사업수입 44억을 금년 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운영에서 55억을 잡고 있고 수원시로부터 선수촌의 운영비로 17억을 잡고 있고 이자수입 4억 5,000을 예산상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이 120억쯤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서상 세계잉여금이 71억이 있고, 전입금이 36억이 있어서 총 229억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은 130억 정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결과는 도와 시로부터 14억 정도 출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잉여금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순세입과 순세출을 비교해 보면 약 12~13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송 위원 잘 들었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하튼 2006년도에는 보람있는 월드컵경기장이 되고 부시장까지 하셨으니까 마인드가 있으시거나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을 걸로 알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 바깥의 야외무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자들 계시지요? 아이스크림 팔고 음료수 팔고 하시는 분.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윤석송 위원 그분들도 계약을 하고 계시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중앙광장 매점하고 가판대 2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몇 년 했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2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 사람들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5,000 가량 들어요. 영세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장기적인, 그분들한테 다음에 당신이 이 업을 또 하겠느냐 계약하실 때 의사 좀 여쭤보시고 계약 자체를 1년 몇 개월 하지 마시고 상가보호법에 의해 2년씩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잘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지적을 안 하겠지만 잘못 알고 계신데, 청소부분에 대해서 계약체결의 2%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알고 계실 분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 안 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윤석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사무총장님과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 요약보고서 있지요? 51쪽에 2006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볼 때 2006년도 예산액 절감비율이 평균 56.44% 됩니다. 예산집행 절감을 했는데 유독 업무추진비만 절감비율이 27.29%로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판공비를 불필요한 곳에 지출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업무추진비는 경기 및 행사유치,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경조사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장 사후 활용을 통해서 수익을 증대시키고 도민과 시민에게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월드컵경기장 활용도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알고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보니까 총예산이 220억 정도가 되네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229억입니다.

방영기 위원 뒤 숫자는 빼고요. 그런데 잔액이 129억 정도 남았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방영기 위원 어떻게 보면 절감액이 56.44%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 불용액이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불용액은 아니고 잔액이…….

방영기 위원 저희는 잔액을 불용액이라고도 봅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렇지는 않고요. 연말까지 집행할 겁니다.

방영기 위원 두 달 남았습니다. 두 달에 나머지 돈을 쓸 수 있을까요? 반을 안 썼는데.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이 중에 큰 부분 하나를 설명드리면 밑에서 다섯 번째 기타 내부거래적립금 51억이 현재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하자면 잉여금 성격의 것입니다. 51억이 추가되면 집행비율이 훨씬 올라가게 되는데요.

방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건비가 있지요? 인건비는 현재 59% 집행을 했는데 41.08%가 남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쓰실 겁니까? 두 달 동안에 이 돈을 다 쓸까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좀 남을 겁니다. 저희가 정원 113명에 현재 13명 결원에 10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명 결원인 채로 업무조정을 통해서 인원을 배치해서…….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른 거 예산집행한 것보다 73%를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했지 않느냐고 여쭤본 거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전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48% 집행을 했고 52.16%가 남았어요. 다른 예산은 절반도 안 쓰면서 유독 업무추진비만 78%를 집행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 부분은 제가 8월 21일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전임자의 얘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상반기 집행이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 작성된 자료가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영기 위원 이거는 말씀 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본지출 같은 경우도 보면 32%가 집행이 돼 있고 68.54%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오셨다고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8월 21일입니다.

방영기 위원 8월 21일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방영기 위원 8월 21일에 오셨네요. 유독 3월, 7월, 8월에 다른 월보다 200%에서 300%로 업무추진비가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8월에 오셨다 해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조사 같은 사무총장 판공비가 2006년 10월 말까지 2억을 썼는데 전체 집행액을 보면 7,100만원 남고, 7,200만원 정도 쓴 거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방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리본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부적절한 곳에 썼다 하더라도 개인의 경조사비, 해외여행 여러 가지 어떻게 쓰셨든 간에 이거는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계돼서도 보면 대회 유치 등 성과가 있을 시에 대한 관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빨리 볼 수가 있어요. 자료들 주시는 것을 보면 사실 위원들이 헤매게 줬어요. 어느 부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행감이 끝나기 전에 주셔야 2007년도 예산할 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를 때는 무조건 예산 삭감한다는 거를 아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알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또 60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실적,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저하고 조복록 위원님께서 같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2004, 2005,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붙임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개최 활성화에 대한 검토인데요.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2005년도에는 5회에서 2006년도에는 1회로 감소한 이유가 뭔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월드컵재단에서 스포츠몰을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서 업체선정 공고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추진했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리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의 비용은 비용절감 방향 모색에서 사무실 규모, 인원, 인건비, 유지비 등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됐나 보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지금 상설위원회는 인사위원회만 있고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하고 성과상여금심의위원회는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리고 성과급…….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별도 예산은 참석수당입니다.

방영기 위원 성과급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연 1회에 불과한데요. 성과급심의위원 운영비용은 비용절감 방향 모색에서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또 성과급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연 1회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는데, 행사가 여러 가지 많은데 연 1회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성과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기 때문에…….

방영기 위원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하시는 겁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그렇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래서 그것도 위원회 실적자료를 또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또 82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윤석송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흑자수입이 무엇인지 임대료는 무엇인지 한번, 흑자수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수입과 지출이 제로일 때 균형을 맞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결산결과 보면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약간의 흑자가 발생이 된 것으로…….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봤을 때에는 기본적인 게 되어 있어요. 보고하시는 것 보면 다른, 우리가 협력업체들을 보면 다 비슷한 게 실질적으로 운영비, 운영수입비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정식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임대료라든지 노력없이 벌어들이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벌어들인 것을 가지고 1년 수입이라고, 임대료 받은 이런 거 가지고 수입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실제 이거는 그냥 놔둬도 굴러가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익사업으로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에요. 그걸 여기다 수익사업으로 올려놓는다는 거는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봐요. 어쨌든 수입구조 방식을 제대로 모색하셔 가지고 역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내역서를 정확히 서류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알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끝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체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을 볼 때 매년 운영수입은 일정해요.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인건비가 2배 내지 3배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인건비가 지금 매년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3명 중에 13명이 결원인 상태로 현원 100명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 중에…….

방영기 위원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인원은 주는데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 부분은 금년 2월 15일부터 선수촌이 새로 생겨서 선수촌 부분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영기 위원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관리주체 및 경영현황을 경기장 운영 수입 면에서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보면 비슷합니다. 2004년도 50억 정도, 2005년도에는 46억원 정도, 2006년도에는 역시 42억 이렇게 수입이 주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임대수입이 떨어지는 이유 또 개선책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장으로서의 계획을 좀 세우셔야만 월드컵경기장이 원활히 될 것이고 또 지출 부문에서도 인건비가 12억원씩 들어갔는데 보면 12억, 24억, 35억, 32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경기장 관리비 및 운영횟수는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2003년도에 비해서 300에서 9% 이상이 증가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알고 싶으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부분은 경기도와 수원시 공무원이 파견돼 와서 운영을 했고 2004년에 공채를 해서 공무원들은 돌아가고 2005년부터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방영기 위원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데는, 아니면 저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이 여기 있어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월드컵경기장 내에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위탁을 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위탁을 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입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차라리 어떤 게 어려우시다면 고정적으로 수영장이라든지 기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광범위하게 너무 크게 운영하시면서 또 인건비만 자꾸 나가니까 차라리 이런 거는 위탁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머지는 2007년도 예산할 때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예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과 경영평가를 위해서 지난번에 도가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해서 시행하는 거는 러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임대하는 것이 나은가, 직영하는 것이 나은가 또 부분별로 아웃소싱하는 것이 나은가 이런 거를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수익 위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제가 그전에 지방의회 시의원할 때보다 경기도 예산이 몇 십 배가 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 이런 거를 할 적에 재무제표 관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전문성 있게 진짜 언론에다 한번 공개할 수 있는, 개인 기업들도 공개하거든요. 이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도 사실 제가 이번에 놀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정질문도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자료를 보면 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 오랜 세월을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월드컵경기장만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내년 행감 때는 저희들이 한눈에 봐서 “야, 역시 행정의 전문가는 다르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병 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소병주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노사의 단체협상이 10월14일 첫 단체협상 결렬에 이어 10월 31일 또 다시 결렬되었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그렇습니다.

이유병 위원 노조는 조건을 계약직 조합원 정규직 전환, 일용직 조합원 고용보장 및 처우개선, 인사외압 차단, 조합원 학력차 인정, 경기도 수원시 공무원 및 출연기관 특채규정 삭제, 추천입사 근절, 조합원 복리후생 등 총 98개 단체교섭 항목을 사측에 요구한 바 있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그렇습니다.

이유병 위원 14일 양측은 본 교섭의 일시 및 단체교섭 대상항목 등에 규정된 단체협상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려 했으나 단체협상 기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조합원의 고용보장 조항을 교섭단체 항목에 삽입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결렬되었어요. 그렇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그렇습니다.

이유병 위원 두 번째 협상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결렬되었으며 노조측은 단체협상 기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조합원 고용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그렇습니다.

이유병 위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재단을 설립한 경기도와 수원시의 추천인사가 늘면서 무사안일과 줄서기가 만연되고 있어 특채규정을 없앨 것을 주문하면서 지난 5월 노조를 출범시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이유병 위원 2006년도에는 14명 채용에 특별채용이 29%인 네 분이 특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이유병 위원 향후 노조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도 특채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한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전체 직원 120명 가운데 정규직이 30명이에요. 그리고 계약직이 75%인 90명으로 계약직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아닙니다. 현원 100명 중에 지금 일반직 30명, 계약직 70명 그렇습니다.

이유병 위원 그럼 70%네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재단측에서 앞으로…….

이유병 위원 잠깐만요. 그럼 70%예요. 그렇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노사협상은 삐거덕 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 부분은 앞으로 연차별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유병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갖고 있습니다.

이유병 위원 지난 11월 6일 협상결렬 후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노조와의 협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이 부분은 지금 결렬됐다고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재단은 단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계약해지 등을 통한 해고 등을 하지 않으며 조합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인사권 직결 사안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 합의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역시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나 다 같은 식구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상호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병 위원 그럼 노조하고 지금 사측은 전혀 상반된 이견인데 계속…….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개 조항 중에 단 하나 남겨놓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인사권 조항이기 때문에 사측에서도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병 위원 알겠습니다. 원만한 타결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2005년도 흑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 윤석송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더 깊숙이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 1월 13일 매일경제에 수원월드컵경기장이 3억 8,000만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맞나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이유병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 금액은 단순히 수입액과 지출액을 따져서 나온 금액이며 이 마저도 흑자금액은 3억 8,000만원이 아니라 1억 4,654만 1,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장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유병 위원 89쪽을 계산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지금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하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비를…….

이유병 위원 아니요. 감가상각비 말고요. 흑자가 3억 8,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1억 4,654만 1,000원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유병 위원 맞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이유병 위원 그러나 역시 1억 4,000여만원이라는 금액은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이를 포함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손실은 54억 1,000만원가량이 됩니다. 과연 1억 4,600여만원의 금액을 흑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당초 발표 당시에는 감가상각비 54억을 제외하고 약간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흑자라고 한 거는 어휘선택에 신중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병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이유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향후에도 흑자보다는 적자가 날 만한 요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경우 구조부분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10년입니다.

이유병 위원 그러면 균열방수 부분은 몇 년인가요? 3년이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이유병 위원 본 위원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균열방수가 3년차 기간이 종료되면서 향후 건물보수 부분의 금액도 발생해서 손실액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대책은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지금 경기장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을 연 2회 하고 있고요. 정밀 안전점검은 3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락앙카 부분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반기 정기점검과 락앙카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고 후반기는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점검결과 판정은 B등급으로써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고 금년이 월드컵경기장 5년차로써 앞으로 유지보수비는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유병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병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적자 부분을 메우려면 창조적인 신규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신규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조구장 사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수원월드컵관리재단 인조구장의 대관료는 평일 3시간에 18만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그렇습니다.

이유병 위원 이 금액은 수원에 있는 인근 근처의 만석구장이나 여기산구장이나 종합보조구장 이러한 곳은 3시간에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비싼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수원월드컵관리재단에 대해서 금액을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 또 월드컵재단의 비싼 금액으로 인해서 타 구장의 인상요인도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8만 7,000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장에 비해서는 더 비싼 게 사실입니다. 지금 수원 만석공원이나 공설운동장 이런 데는 공익성만 추구하면 되겠지만 월드컵구장은 수익성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중기과제로 요금인하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병 위원 제가 당부드리는데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기보다는 국민에게 더 다가 가는 월드컵경기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경기장이 흑자에 대한 경영부담으로 수익사업에만 신경쓰기보다는 할인점 및 스포츠센터, 식ㆍ음료점, 예식장 등의 임대수입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줘 아쉬움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예로 일본에서 스포츠 마케팅의 대표로 꼽히는 요미우리구장은 선수들이 전지훈련기간에 구장을 오픈하고 팬들이 선수들의 훈련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선수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돈을 내고도 구장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선수들의 국내 전지훈련과 팬서비스를 결합한 스포츠상품을 개발하는 등 효율적인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이 국민들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국민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에 아이콘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선진모델형 경기장으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해 국민이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공익성에도 이바지를 해야 되겠고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월드컵경기장이 구조적으로 수익성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같이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병 위원 답변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는 건데 월드컵경기장은 축구의 메카예요. 그렇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이유병 위원 축구인들이 값싼 가격에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부합되는 금액은 다른 창조적인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금 타 구장에 비해서 3배, 4배 높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라기보다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잘 좀 시간을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순익규모에 있어서 3억 9,300만원이라고 말씀 주신 것이 틀린 것입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박수호 위원 순익규모가 2005년도에 3억 9,300만원이라고 보고자료를 주셨는데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께서 잘못됐다, 1억 얼마라고 그랬죠? 1억 4,000여만원이 수익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지난 11월 13일자 발표를 하는데 3억 8,000 그 부분은 추정치였기 때문에 이유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최종치가 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2005년도에 순익규모로 나온 겁니다. 지금 2006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감사 업무보고 자료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지금 몇 페이지…….

박수호 위원 업무보고 17쪽에, 그럼 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틀린 겁니까? 이게 업무보고 자료 아닙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17쪽에 보면 운영계획에서 순익규모가 2005년도에 3억 9,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4,000여만원이 순익이 났다, 지금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거는 스포츠센터…….

박수호 위원 이것은 스포츠센터만 얘기하신 거예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섹터로 구분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부분하고 스포츠센터…….

박수호 위원 전체적인 거 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스포츠센터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다 포함이 됩니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인사위원회하고 성과급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세 가지가 있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상설은 인사위원회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시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운영은 세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인사위원회 내용을 보면 구성목적이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서면심의를 했어요. 인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서면심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2004년도에 11번의 서면심의를 했고 2005년도에는 서면심의를 9번 했고 개최를 3번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서면심의 11번, 개최 1번 이렇게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인사위원회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것을 구성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면심의를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저희가 위원님들의 참석가능 여부, 중요도 이런 것을 따져서 소집해서 회의할 경우가 있고 서면심의할 경우가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인사위원회의 목적은 인사에 관련된 부분, 신규직원 채용이라든가 승진, 재계약 등 인사관련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면심의를 해서 가능하느냐는 얘기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비교적 경미한 경우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박수호 위원 경미하면 회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지금 사항을 보면 정책건의 내용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내용이 신규직원 채용과 승진, 재계약 등 인사관련 심의를 2005년도에 11번 서면심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규직원 채용하는 게 형식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까? 서류만 보고 채용합니까?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 개최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합니까? 승진하고 재계약문제, 인사관련 심의를 하는데 있어 그렇게 합니까? 서면심의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인사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면 인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바꿔서라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박수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회의수당이 있는데 회의수당은 1회 회의 때마다 지급되는 액수가 얼마씩입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20만원입니다.

박수호 위원 여기 보면 2006년도 1월 16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3월 16일, 9월 28일에 했는데 참석인원이 7명인데 90만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네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내부위원은 지급을 안 합니다. 위원 중에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우리 재단의 직원이 해당되고…….

박수호 위원 20만원씩이면 90만원이 어떻게 됩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세 분에 대해서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여기 9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세 분에 대해서 30만원씩.

박수호 위원 20만원인데 30만원 준 겁니까? 인사위원회하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인사위원회는 20만원이고 민간투자사업은 30만원이고, 사전 자료 점검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30만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 운영의 규정 기준은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정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예산편성지침하고 기본 20만원에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얼마 더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심의하는데 시간초과하면 더 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확히 해주세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답변자료로 주시든가 이래야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이었다면, 잘못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시는 것은 정확히 모른다고 하시고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제가 이해하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이런 부분은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해 주세요. 답변주세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된 게 없어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답변을 주시는데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침에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시된 게 없을 겁니다. 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정해줘야 하지 않나. 통상적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지 3개월 되셨다고 하셨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박수호 위원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내부적인 점검을 해서, 거기 노조가 만들어져서 협상을 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적인 부분부터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직원관리서부터, 노조분들도 같은 식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고 형평기준 이런 원칙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답변 못하신 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이경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재진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2006년도 예산규모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현황은 229억 4,900만원인데 일반회계가 73억 3,200만원, 특별회계가 156억 1,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세부내역으로 구분을 해서 세입ㆍ세출로 나눴습니다. 세입예산 가운데 용도지정수입은 수원시로부터 들어오는 거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그렇습니다.

백승대 위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전년도 예산잔액입니다.

백승대 위원 임대수입, 스포츠센터 운영 해서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혀 있고요. 전입금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겁니다.

백승대 위원 그러면 수원시 용도지정수입 외에 수원시나 경기도로부터 출연받는 금액은 없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없습니다.

백승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입ㆍ세출 대비로 하니까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73억 3,200만원으로 맞췄고 특별회계에서는 1억 8,000만원이 남는 걸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예산이 아직 다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규모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손익계산서 44쪽하고 89쪽 수입,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수입, 지출내역이 있는데 2003년부터 출연금이 44억, 2004년도 18억, 2005년도 57억, 2006년도 4억 4,900 이런 정도, 높낮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44쪽의 손익계산서 2004년, 2005년도를 보니까 사업이 당기순이익 부분으로 가면 2004년도 5기가 약 60억, 2005년도 6기가 54억, 순손실이 발생한 걸로 보는 거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백승대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규모,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당기손실을 얼마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감가상각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54억이 들어있어서 최종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54억하고 약간의 그걸 빼면 거의 균형을 유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출연금을, 선수촌은 제외하고 안 받다 보니까, 다시 보고서 7페이지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순 활동으로 수익을 보는 것이 임대사업 및 기타사업수입, 스포츠센터 운영 이 두 가지이고요. 용도지정 수원시 17억하고 이자수입 4억 5,000 이것이 들어올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전입금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전체로 볼 때 순세계잉여금, 임대 및 기타사업수입, 스포츠센터 운영 등 총예산은 22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대 및 스포츠센터 운영, 이자수입 이 세 가지를 하면 한 122억 정도가 됩니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이 세 부분만 하면 약 133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국ㆍ도비 출연금 지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순 사업으로서는 부족하고요.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에서 메꿔서 맞춰 나가는…….

백승대 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메우는 부분은 결국 적자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것을 적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지난해 세출 잔액을 세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백승대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어차피 갈수록, 이게 높낮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잠식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그렇습니다.

백승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월드컵경기장이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작년, 재작년 흑자 낸 금액이 80억, 90억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100억이 넘습니다.

백승대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 서울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연금이 올해부터 없었고 작년까지 출연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출연금을 안 줬으면 적자라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작년도 수입 대 지출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승대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올해는 출연금은 없습니다만 흑자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상암월드컵경기장에 비해서 흑자를 내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흑자를 강구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러한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더 그렇게 동료위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울시가 수입이 181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44억 수준하고 규모가 다릅니다. 특히 대형판매점 까르푸가 입점해서 연간 임대료를 93억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월드컵경기장은 본부석 지하 쪽에만 임대공간이 있습니다만 서울 상암은, 우선 수용인원이 우리가 4만 4,000인데 거기는 6만 6,000입니다. 50%가 더 넓고, 경기장 하부 4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공간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까르푸만 해도 1만 9,000여평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는 임대할 수 있는 공간 자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인천문학경기장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기는 수입이 1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14개의 월드컵경기장이 전국에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여건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포항구단하고 전남 드래곤즈는 구단 자체가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없고요. 제주도는 원체 경기가 없기 때문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대전, 대구 여기는 사용료 일체 안 받고 공공요금만 징수를 하고 적자를 감안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나머지 경기장은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1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네 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11쪽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005년도 도 종합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 제출, 공문 한 장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기도수원월드컵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갑자기 왜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19쪽에 가면 2005년 종합감사결과 시정보고가 3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매일경제 기사가 나와 있고요. 23쪽부터는 장애우 수영체험행사 계획안, 장애우 특별프로그램 운영관련 검토보고, 공익프로그램 운영계획안, 그리고 나서 월드컵재단 지적사항 관련보고 행자위 심재덕 위원님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료요구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조치결과 사본 첨부를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11페이지에 2005년도 일반 규정없이 근거없는 스포츠센터 패키지 이용요금 징수 부적정 이것에 대해서 18페이지 별표 2로 패키지요금 기준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원 채용에 대해서 계약직 직원 연봉 조정 부적정, 신규 계약직 직원 초봉 부적정 이것에 대한 별첨이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세 번째 언론보도 내용을 복사해서 자료로 첨부했고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 스포츠 관련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공익프로그램에 대해서요.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붙인 거잖아요. 근거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런데 언론보도내용 한 장 이런 식으로 달랑 붙이고 주요 지적사항에 보면 언론보도에 빚더미 월드컵경기장 운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언론보도 시 성과를 잘 담아보도록 조치하고 조치결과 별첨 해서 붙인 게 이 신문기사 내용이라는 겁니다. 맞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11월 21일에 빚더미라는 보도가 났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1월 13일자로 보도를 했다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백승대 위원 그럼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입니까? 기사의 내용도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유병 위원…….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 당시 추정치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진 백승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관리본부장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위임전결 규정에 부이사장한테 임명권한이 있습니다.

조복록 위원 지난 3월 9일자로 임기가 끝났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자동연장으로 계시는 건지 재계약을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자동연장 상태에서 내년 3월 8일까지 근무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 또 하나는 앞서 이유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재단 내부에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노사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장님이 부임하신 이래 노사 협상 테이블에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협상위원 세 사람을 임명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협상위원으로 그 세 분을 위임해서 내보냈는데 그분들이 협상테이블에서는 본인들이 답변할 권한이 없다라고 회피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총장님도 지금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노사 간의 갈등해소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에 나가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개별적으로는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복록 위원 앞으로도 개별적 대화는 하시고 거기에는 나가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협상위원 세 사람을 위촉해서 협상위원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복록 위원 앞으로도 세 분의 협상위원만 노사협상에 내보내실 계획이십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제가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복록 위원 본부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 관리본부장 이윤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테이블에 나가는 것은 물론 저도 나갈 수 있고 사무총장님도 사안에 따라서 나가실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들 재단에서 결정해서 이사장님이나 부이사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기에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타결이 돼서 새해부터는 노사 화합의 장이 돼서 재단을 운영하는데 활력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현황만 있고 위원명단이나 리스트가 없는데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 구성에 대해서 외부인사 위촉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인사위원회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위원장은 제가 하고 있고 외부위원은 장호철 도의원님께서 부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도의 체육과장, 전 수원시의원 이 분들이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조복록 위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 정관을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장대리, 이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경영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2005년도에 재단의 운영목표를 자립경영 그리고 고객만족 완성의 해로 선정을 해서 현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 중이시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6쪽에 보면 재단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업체 중에 한 곳이 계약해지가 된 상태로 있는 것이 있는데, 2005년도 현황입니다. 현재 미납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징수가 완료됐나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니요. 간단히 답변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어서 임대료하고 손해배상액하고 법원조정에 의해서 상계처리하고 끝냈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쨌든 소송을 통해서 조정이 된 사례네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재단의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 위탁운영 결정 절차와 관련해서 경기장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2005년에 20개 업체, 2006년에도 20개 업체, 그런데 현재는 17개 업체에 대해서 임차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단의 규정을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경기장 시설 위탁운영과 관련된 절차가 현재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지금 사무실 용도로 쓰는 팔달구청, 경기도여권민원실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임대용 시설에 대해서는 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실제로 입찰을 해서 업체를 다 결정한 건가요? 두 가지를 하고 있네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경쟁이 있는 부분은 입찰을 하게 되겠고 시설이 남아 있는데 입점 희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기관인 수원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하고 또 하나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을 본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수원시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여권민원실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시설이 남는데 희망자가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시설이 남는데 그 감정평가를 해서 수의계약한 사례 말고 일반수의계약을 한 사례는 없나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재단 규정을 살펴보면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월드컵관리재단에 납부할 수 있는 자를 우선 선정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은 경기장 시설 위탁운영 결정 절차와 관련해서 조금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재단에서는 평가를 통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시설 임대업체 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임대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임대료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임대기간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이것은 윤석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지금 가장 긴 10년짜리 베어마운틴이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월드컵기념관…….

이재진 위원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일반임대는 1년 내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게 원칙입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이재진 위원 재단 정관 있지요? 규정집 있고. 규정집 혹시 살펴보셨나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이재진 위원 거기에 1년 내지 2년으로 할 수 있다고 나오나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이재진 위원 그럼 본 위원이 규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규정집입니다. 규정집을 살펴보니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시설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장 운영의 위탁 제16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된 제4항이 있습니다. 그 4항의 내용이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경기장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기간 동안 수익을 증가시킨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집 보셨나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2005년도에 임대현황 20개 업체 중에서, 제가 특정한 업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연번으로 따져서 1번에 해당되는 임차인의 경우에 최초 계약은 2002년 10월 28일부터 2007년 10월 27일까지 5년간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딱 맞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2층, 3층이 필요하다고 해서 2차 계약을 합니다. 그게 2005년 4월 15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 20년간 계약했습니다. 이거 규정에 위반됐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이 부분은요.

이재진 위원 아니요. 규정과 관련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수원방송이 2, 3층을 자기 돈을 들여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진 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단에 규정이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항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차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일단 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이 규정에 관련해서 위배는 됐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방송과 관련해서 시설에 대해서 2, 3층 증축한 것은 제외하고 규정집에는 위배가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임차인의 경우에 존경하는 윤석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답변을 들었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10년 계약하셨어요. 그렇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이재진 위원 5년 계약을 하고 그 외 필요하면 5년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계약을 하셨단 말이죠. 이것 역시 또 규정에 위반이 됐습니다. 재단 규정을 위반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건지, 또는 그 재단 규정에 의해서 5년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은 본 위원은 일단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 의해서 2, 3층 증축을 20년으로 했다. 20년으로 하는 근거는 또 뭡니까? 그 근거가 있나요? 본 위원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담당자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답변 가능하시면 어떤 법에 의해서 하셨는지.

○ 사업팀장 이한구 사업팀장 이한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기간이 5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최대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5년입니다. 5년인데 일부 보면 수원방송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계약을 해줬고 그 다음에 2층, 3층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에 기부채납을 한 부분입니다. 수원방송에서 건축비를 들여서 해서 20년간 저희가 주면서 건물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상계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기부채납이죠. 임대가 아니죠?

○ 사업팀장 이한구 네.

이재진 위원 그럼 비고란에다 기부채납이라고 쓰셨어야죠. 좋습니다.

○ 사업팀장 이한구 그래서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년 동안 사용권한은 주고 저희가 매년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상계해서 15년까지 이 금액하고 건물임대료가 상계가 되면 15년 이후에는 건물임대료까지 저희가 받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재진 위원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 사업팀장 이한구 그리고 보시면 삼성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재진 위원 저는 다른 거는 관계가 없고 5년을 초과한 계약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업팀장 이한구 베어마운틴 건인데 그때 담당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그런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10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특수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 조차도 당시에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수성은 있으되 원칙은 아니잖아요. 원칙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변칙을 썼다면 그 변칙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죠.

○ 사업팀장 이한구 그때 10년으로 해 준 근거는 그쪽에서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이재진 위원 기부채납이 아닌 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수리를 했는데 이것이 수리비도 많이 들고 영업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게 되고 바꾼 부분에 대해서 10년을 계약해줬다 이게 계약법상 맞나요? 법 가지고 운영하시는 공무원 내지는 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해도 되나요?

○ 사업팀장 이한구 저희는 법상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이재진 위원 법상 5년으로 되어 있는 게 맞죠?

○ 사업팀장 이한구 네.

이재진 위원 5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거는 법을 위반하기는 한 것이죠? 법이라기보다는 규정을 위반한 거죠.

○ 사업팀장 이한구 지금…….

이재진 위원 논지와 그때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도, 말씀하시는 분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규정에는 위배가 되게끔 행정 및 계약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사업팀장 이한구 그분들의 그때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왜 모르냐, 원칙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원칙대로 했으면 원칙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원칙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담당자가 다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규정을 맞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재진 위원 운영규정을 맞게 고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다시 하는게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시되 최소한 우리가 규정과 또 정관, 조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규정을 위배해서 행정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시설임대료 책정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 팔달구청, 경기도 여권과에 임대하고 있는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경쟁 및 수의계약을 통해서 임대료를 책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객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관리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을 최고조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데 그 돈이 필요한 것을 특정한 기관,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예산 및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임을 구가한 것 같이 보인다 이거죠. 임대료가 총 2005년 대비 2006년도에 얼마가 증액이 됐냐 하면 약 4억 1,89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평균 인상률이 26.3%였는데 수원시의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당년도에 인상률이 95.4%였어요. 그러니까 인상이 너무 많았고 다른 일반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요?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수원시 팔달구청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과표 자체가 올라서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안다 하더라도 어쨌든 경쟁입찰을 통하든 혹은 특정기관인 공공기관 또 행정기관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원칙에 대해서는 변동이 생기거나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기준은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지 그 책임을 부여받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납득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누구는 싸고 누구는 비싸게라고 보여지는 행정행위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이재진 위원 그래서 차후에 임대료 책정과 관련해서는 재단 입장에서 수익률 제고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공정성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임대료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근 위원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단의 설립동기가 2000년도 세계월드컵경기를 토대로 축구산업인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재단이 설립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시행착오와 더불어 적자경영이 아주 불가피하였지만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의 전문성 강화로 흑자경영을 했다고 현재 강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유영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경기도에서는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재단은 16개 업체 중에 14위를 기록한 거 아시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유영근 위원 이와 관련 재단에서는 회계처리의 가장 기본인 복식부기제를 도입하고 계십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그렇습니다.

유영근 위원 다행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장님께서 안 계실때지만 2005년도와 2006년도 재단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5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20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3,300만원 합계가 2억 5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얼마 안 남기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반면에 2006년도에는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17%가 절감된 1억 7,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책은 대회유치나 행사유치…….

유영근 위원 아니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이 산정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행자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에 의해 편성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문화공보위원회 13개 소관 단체 중에 재단의 추진비가 상위그룹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뼈를 깎는 그러한 심정으로 경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처럼 20% 절감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지금 흑자를 보고 있다고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에서 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총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지만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총 60여건의 민간위탁사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100% 수의계약 아니면 단체계약 같습니다. 경쟁입찰은 없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경쟁입찰이 있습니다.

유영근 위원 어떤 내용이시죠? 자료 65쪽에 있습니다. 다른 데 행감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도 체크를 해 주시고 경쟁입찰이면 경쟁입찰이라고 체크를 해 주시는데 여기는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총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몇 건이나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경쟁입찰한 것만…….

유영근 위원 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65페이지 중간쯤에 센터 청소용역, 그 밑에 세탁처리용역, 셔틀버스 임차용역, 하단에 아웃소싱 위탁, 그 다음에 66페이지 중간 이하에 세탁처리용역, 셔틀버스 임차용역, 67페이지에 전기안전점검용역, 밑에서 두 번째 선수촌 세탁처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근 위원 그럼 총 8건이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60건 중에 굳이 8건만 경쟁입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소액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근 위원 그러면 제가 단편적인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집행한 2005년도 수원컵 국제청소년 국가대표 축구대회와 동년 6월 9일에 실시한 한일축구대표 OB전은 동일 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엠스포츠로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유영근 위원 공교롭게도 예산액이 3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경쟁입찰로 할 경우에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예산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좋습니다.

○ 스포츠팀장 한경구 스포츠팀장 한경구입니다. 지금 2005년 수원국제청소년 축구대회나 유니세프기금마련 한ㆍ일축구 국가대표전 OB전 관련해서는 국가대표 경기나 혹은 매치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피파에서 매치에이전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사실상 2005년 수원컵 국제청소년국가대표는 실제 운영비용은 약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 5,000을 내고 나머지 비용을 마케팅을 통해서 중계권료라든가 입장권 수입이라든가 타이틀스폰서 금액으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유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됐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유에 보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유는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고 전문스포츠 마케팅 업체에 위탁을 하였다고 틀림없이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총장님께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는 이런 전문스포츠 회사가 주식회사 에스엠스포츠 한 곳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민간스포츠단체에 위탁을 하면 원활한 진행이 안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총 60건 중에 8건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 조금 상회가 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하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경영 노하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거 한 50% 정도를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가 단순논리로 생각해도 한 5억원 이상은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임자 시절이지만 전임자들이 잘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포용을 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겠지만 전임자가 했더라도 앞으로는 총장님께서 3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과감하게 탈피를 하셔서 2007년도에는 경쟁입찰이 30% 이상 그런 퍼센티지가 나오게끔 각고의 노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앞으로 500만원 이상은 가급적 전자입찰제도를 통해서 입찰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래 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장시간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병주 사무총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약간 미흡한 것이 몇 개 있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56페이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운영현황을 보면 서면심의가 많은데 꼭 그렇게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 시일이 급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백래 위원 그런데 너무 긴박한 사항 같은 거야 서면심의를 해도 괜찮은데 날짜 같은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요. 날짜 같은 것도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서면심의를 한 것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백래 위원 두 번째 본 위원이 요구한 시설사용 현황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백래 위원 71쪽에.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2005년도에는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행사를 했고 특히 출연기관인 도와 수원시, 그 다음에 관리재단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최횟수가 사정에 의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월드컵이 있는 해여서 주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사용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경기사랑축구리그 결승전은 무료로 해서 대관이 됐습니다. 이벤트행사에 2005년에는 3건의 대관이 있었고 금년 2006년에는 2건을 했습니다. 당초에 만추콘서트를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각종 여건과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던 관계로 해서 축소해서 가을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보조경기장은 2005년도에 110회 사용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1회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조경기장이 작년 하반기에 해충이 발생되고 방역을 하고 경기장 론그라운드를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용횟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연잔디가 훼손이 심해서 지금 보식해서 활착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혀 사용을 못했습니다. 인조잔디…….

이백래 위원 됐습니다. 주경기장의 잔디보호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잔디를 별도로 양성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저희가 보식을 위해서 유휴지에다가 기르고 있습니다.

이백래 위원 유휴지에다가 양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장 내에 다른 콘서트나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전혀 못하게 하고 그런 거는 아닌데 잔디가 훼손이 될 수 있으면 덜 되는 방향에서 어떤 행사를 해야지 잔디를 또 다른 데다 생성을 해서 이식을 한다든가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콘서트를 하지 못하는 것,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주경기장 내 잔디가 보호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작년에 조용필 콘서트에서 잔디훼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행사는 잔디부분은 무대설치를 안 하도록 하는 조건 하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손상이 없었고 앞으로도 잔디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행사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백래 위원 본 위원도 운동을 좋아하고 또 과거에 선수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현재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그런 좋은 시설에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본 위원이 돌아가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은 시설에서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지금 서울 상암하고 비교해서도 론그라운드는 우리 수원경기장은 훨씬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앞으로 도 그런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백래 위원 하여튼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월드컵 사후 경기장이 있는데 가장 좋은 잔디를 보유하고 있는 수원월드컵구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알겠습니다.

이백래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립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여러 방면으로 내놓으셨는데 간략하게 가장 핵심적, 안정적인 신규 수익사업 확충 또 경기장 명소화 추진 다양한 게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지금 임대사업 부분이 앞으로 수익을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입찰제를 통해서 철저히 임대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유휴부지에 대해서 겨울철에 눈썰매장, 인조빙상장 이런 거를 설치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 고객맞춤형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회원을 유치해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부진했다 하는 각종 문화행사 유치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백래 위원 마지막으로 월드컵경기장 관리 및 경영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다각도로 생각해 보고 검토도 해봤습니다. 지금 수원월드컵구장이 본 위원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꼭 상암 아닌 다른 서울에 있다고 하면 아마 상암경기장보다도 더 많은 흑자를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수원에 있다 보니까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대한축구협회에 경기를 수원에서 한번 유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상암에다 경기를 유치했을 때에 비해 수원에서 하면 수입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수원에 있다는 것이 핸디캡인데 물론 그렇다고 비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낙후된 제주도니 광주니 대전이니 이런 데는 아마 여기 수원보다도 더 열악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암 못지 않은 수원월드컵구장이 돼서 우리 경기도민이 바라는 좋은 경기장, 여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머리를 맞대서 상암경기장 못지 않은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간략하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영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종국 위원 총장님, 오늘 많이 피곤하시지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기관보다 많이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거라고 믿고 있고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다면 현재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상설은 인사위원회 하나, 상설위원회고요.

엄종국 위원 그 위원회 규정은 하나입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네, 하나만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심의위원회 할 때 수당지급하는 것도 다 다릅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기본은 참석수당이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든가 출장이 필요하다든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만원 늘려서 3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시간상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현재 지급한 내용을 보게 되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12만원, 어떤 분은 10만원도 안 되고.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것은 내부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외부위원만…….

엄종국 위원 그러면 일곱 분 중에서 외부위원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명기할 때 내부 몇 명, 외부 몇 명 이렇게 써야지 이걸 봤을 때는 7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알겠습니다. 앞으로 표기를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두 번째는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업 실적을 보게 되면 위탁을 줬으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왜 다르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집행액은 월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계약 안 했습니까? 매월 계약합니까?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월별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게 아니지요. 본 위원이 의문 나는 점은 예를 들어서 승강기관리용역을 줬다라고 하면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할 것 아닙니까? 돈은 매월 지급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주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승강기도 월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이것은 승강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많거든요.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액이거든. 당사자하고 계약한 계약금액이 다 못 주고 잔액이 남았어요. 계약할 때는 1년 계약에 내가 이것을 1월에 계약했다면 매월 800만원씩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 계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다 남았어요. 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거의 다 잔액이 남았거든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대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재무회계팀장 이세붕 재무회계팀장 이세붕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냅니다. 입찰을 내면 낙찰을 해서 실제 계약된 금액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 우리가 편성된 예산, 그러니까 범위액을 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요. 낙찰가격을 써놔야 맞는 거지. 용역 주었다고 하면서 1년 계약해 놓고서 잔액 써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하지요. 예산에 1억 세웠다 2억 세웠다 관계 없이 최종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필요한 거지 예산만 잔뜩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면 돈이 남아서 감당 못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 재무회계팀장 이세붕 실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집행한 것은 집행내역으로 표시가 됐고요.

엄종국 위원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남아 있어도 이 자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낙찰금액이 그대로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이게 예산서 아니 잖아요.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 앞으로 표기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렇게 해서 맞춰줘야지 용역 주면서 돈이 많이 남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 월드컵경기장은 돈이 많으니까 예산 잔뜩 세워 놓고 돈이 남았구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다른 산하기관보다 방만합니다. 물론 총장님이 이달에 왔든 1년 전에 왔든 그걸 떠나서 일단 부임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다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산하기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도 형평성에 맞는 이런 업무추진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영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병주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소병주 사무총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장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기도문화의전당 회의실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사항을, 오후 3시부터는 세계도자기엑스포 회의실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경영이백래이재진김현복박수호방영기백승대엄종국유영근윤석송

이유병임기석조복록

○ 출석전문위원

송유면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소병주관리본부장 이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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