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세정과)
일 시 : 2006년 11월 29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6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금고관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님들의 협조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사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무 중 금고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용길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이성환 위원님과 정문식 위원님의 질의과정을 통해 숙지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오늘은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도의회 차원의 처리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1일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정과 관련한 사항을 재검토하여 별도 일정의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정을 의원입법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안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비교·검토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수정절차, 그 다음에 기각절차를 거쳐서 지사님께도 보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제정안이 규정제정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여 차기 금고일정을 금고지정일정에 차질이 없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안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금고지정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을 위하여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시면 저희가 금고 지정하는데 물리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하여 저희가 의회에 의견을 사전 듣지 않고 규칙으로 제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다는 점이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조례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면 조례로 제정해서 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해야 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경기도 금고가 제대로 선정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국장님, 이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보고를 어느 선까지 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내부적으로요?
○ 이성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사님께 보고드렸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지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보고를, 우리가 규칙으로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최용길 위원님 5분 발언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하자는 의견이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타당하다. “조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나도 찬성! 그렇게 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지사님께 보고드리기 전에 부지사님께 보고했었습니까? 지사님은 최근에 보고드린 거고 그 전에요. 처음 에.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처음에도 지사님, 부지사님 다 보고드렸고 이번에도 지사님, 부지사님 다 보고드렸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면 그때 처음 보고드릴 때 저번에 세정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하셨는데 그 당시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보고드릴 때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은 6월인가 7월에.
○ 이성환 위원 그렇지요. 6월에 했지요. 그 당시 행자부 예규까지 다 보고드렸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그럴 때 법무담당관실의 유권해석, 법률자문관의 의견과 같이 보고 올렸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 내용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처음에 원래 세정과에서 방향을 잡을 때 내부적으로 먼저 정했습니까, 아니면 법률자문관의 해석을 먼저 들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해석을 듣고 그 해석 자문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됐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럼 이 원인이 일단은 법률자문관…….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법률자문관의 의견을 우리가 참고해서 의사 결정을 했다지만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우리 세정과, 국장, 부지사, 지사 이렇게 라인이 되는 것이지 그쪽은 의견을 들은 거에 불과합니다.
○ 이성환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제가 그때 세정과에서 자문을 얻은 법률자문관 쪽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규칙으로 꼭 정해야 된다고 아주 못을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제일 컸지 않았나.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물론 그 영향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꼭 그것 때문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되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의사 결정하는데 그 부분이 참고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저번에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사님한테 처음 보고할 때도 그러면 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렸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서류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구체적인 보고는 안 드렸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게까지는 보고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가장 평범한 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규칙으로 제정하였으나 도금고를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 없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특별히 부담스럽다든가 아니면 거북한 점 그런 것도 없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없습니다.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나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도금고를 통해 우리가 도민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금고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왕이면 저희가 도금고를 저희 재산을 맡기고 활용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자수입이 많은 곳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 송윤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엄격히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 직원들은 정말 어느 은행에서 저희 도금고를 맡았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정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자수입이 많은 곳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자고 하는 뜻은 그래도 좀더 세밀하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좀더 의심스럽지 않은 또 될 수 있으면 이자수입이 많은 곳을 함께 검토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야 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규칙으로 정하나 조례로 정하나 그건 공직자 여러분께서 일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도민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자수입이 많이 되는 금고에 돈을 맡기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일로 국장님이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이자수입을 그래도 많이 주는 은행에 저희 돈을 금고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 부분이 중요한 변수는 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요. 금고운영을 우리가 도정을 수행하는데 잘 협조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시·군과의 연계성, 중앙정부와의 연계성 등 모든 분야를 검토하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수입이 얼마나 많으냐도 중요한 심사대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송윤원 위원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그동안 생활해 오셨으니까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금고를 이용한 여러 가지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이해타산을 떠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좀더 그래도 도민에게 이해를 쉽게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자수입이 조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의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관련 근거를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나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처리방법과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방금 이성환 위원님의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사항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처리방안 협의의 건은 이성환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처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흥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회의 중이라 일일이 인사 못 드리겠습니다.
o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33분)
○ 위원장 김영환 계속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신 사항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 중 금고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영환신재춘송윤원김제연박영철박호남신광식(의정부)이경천이병열이성환
이주석임무창정문식최용길
○ 출석전문위원
임명진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세정과장 오용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