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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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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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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실, 기획관리실(정보통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일 시 : 2006년 11월 24일(금)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4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영복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임승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증인 감사관 임승빈.

○ 위원장 김영복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잘 아시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임승빈 감사관 임승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문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양희 기업민원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문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자헌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진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변용현 민원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기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추진시책, 2006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본현황은 감사관실 기구와 인력은 7담당에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5억 2,050만 1,000원으로 주로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로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의 주요기능과 6쪽의 추진시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의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감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ㆍ도정 주요시책의 사업계획과 집행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시ㆍ군 사업소, 소방서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총 532건을 지적해서 그 중 시정 284건, 주의 219건, 현지시정 29건을 행정적으로 조치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경징계 18명, 훈계 372명으로 총 390명을 문책했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114건에 88억 6,200만원을 추징 및 회수조치 했습니다. 또한 열린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감사사전예고제 등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해서 16건을 개선조치하고 제도개선 10건과 우수시책 29건을 발굴해서 시ㆍ군 등 산하기관에 전파했으며 열심히 일한 모범공무원 42명을 표창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감사는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정책대안 및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조화를 이루는 예방위주의 감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기업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방향을 “왜 허가를 해 주었느냐”에서 “왜 안 해 주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감사에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수원시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감사결과 총 11건을 지적해서 그 중 시정 4건, 주의 7건 등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고, 재정상으로는 3건에 4,175만원을 환불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관련 기관ㆍ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을 수렴해서 불합리한 제도 7건을 개선처리하고 금년 10월에는 080-249-1472라는 일사천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부당처리사례 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공사발주 전 성실시공을 위한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일상감사는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상의 감리용역, 3억원 이상의 조사설계용역에 대해서 집행품의 15일 전에 공사의 안전성과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설계부적정과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예방적 측면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8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48건을 시정조치했으며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134억 700만원의 예산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공 중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강화입니다. 일상감사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비해서 현장감사는 시공 중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시공 및 안전관리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부실시공 방지와 성실시공 등 대형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 건설본부 등 6개 기관에서 발주한 50억원 이상 공사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12건을 시정 조치했으며 공사금액 33억 9,8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기동감찰 실시입니다. 감찰 방향을 상시감찰제로 전환해서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일하는 공직풍토를 구현하는 등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중 상시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결과 명절, 휴가철, 지방선거 등 공직기강감찰을 4회 실시해서 근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55명을 문책했으며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등 3개 취약분야를 감찰해서 총 30건을 적발하고 그 중 시정 25건, 주의 5건 등으로 행정적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신분상으로는 경징계 12명, 훈계 30명 등 총 42명을 문책했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2건에 438억 4,900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도민 고충을 찾아 해결하는 민원행정의 구현입니다. 다수의 인구유입과 개발수요 증가로 인해서 민원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취약부분 예방감찰을 통한 민원해소에 중점을 둬서 감찰활동을 실시했습니다. 10월말 현재 고충민원 175건을 처리했고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113건을 처리하는 등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로 도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 건축 등 인ㆍ허가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감찰을 11월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입니다.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산등록의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 형성과정의 검증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467명에 대해서 재산목록 1차 심사를 완료하고 재산신고 누락자 44명을 주의 촉구한 바 있으며 2차 심사대상 777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심사를 마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에 공직자 윤리 및 청렴성 제고입니다. 공직자 윤리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안으로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외적으로는 시민ㆍ경제ㆍ공공부문과 연계한 투명사회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시스템 강화를 위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상시감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중점추진하고 있으며,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19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청렴윤리교육을 해서 9개 과정 70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전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임기관 45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2006년도 공직윤리업무의 운영평가결과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16쪽의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모두 5건입니다. 저희가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 해를 저희가 나름대로 짚어본다면 기록할 만한 사항으로 최근에 최종정리를 마쳤기 때문에 자료에는 넣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일상경비집행 자체감사를 실시했고 또한 한류우드 영어마을사업 등 대단위사업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체감사를 실시했다는 자부심도 있겠습니다만 아울러서 다소 서투른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돼서 도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 김영복 임승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마다 1회에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 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고양시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2006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각자의 본분을 꿋꿋하게 지키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관실에서 감사기간 2주 전에 감사실시 사전예고 및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라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앉아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감사관 임승빈 감사합니다.

조선미 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보되는 건수는 어떻습니까? 접속 수라든가 아니면 거기를 통해서 제보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 감사관 임승빈 저희가 시ㆍ군 감사를 나가면 보통 5, 6건씩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모두 16건을 접수해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각종 공사라든가 택지개발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 문제, 교통 등 생활불편민원이 대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감사관실이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부합동점검반에 의해 적발된 공무원비리는 전국 광역시ㆍ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건수는 비록 많은데 공무원 100명당 지적건수를 보게 되면 저희 경기도가 그래도 상당히 평균수치는 낮은 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가 많고 거기에 대한 개발수요라든가 민원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지적되는 건수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비리적발에 대한 건수인데 공무원 수가 많기 때문에 비리공무원도 많다 이 말씀이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저희가 전체 건수를 보면 중앙합동감사의 결과를 지적하셨는데 비리사항이라고 말씀하면 조금 구별이 됩니다만…….

조선미 위원 제가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공무원비리 적발현황, 전국 광역 시ㆍ도.

○ 감사관 임승빈 그러니까 공무원 범죄발생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선미 위원 네.

○ 감사관 임승빈 이 사항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무원비리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변명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이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 등 많은 규제가 중첩돼 있습니다. 또 전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데 묶여서 지금 급속히 도시화ㆍ산업화되면서 도시문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법령 개정이라든가 제도적 뒷받침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인허가 민원이 많음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자기들 민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상대로 많은 유혹도 있고 여기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의 과제를 가지고 감찰활동이라든가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경기도가 전국 광역시ㆍ도 중 공무원비리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하루빨리 떨칠 수 있도록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이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감사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시스템을 좀더 보완하고 NGO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아무래도 도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비리냐, 아니냐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번에는 비리현황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월 12일에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산시청의 7급 공무원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000만원을 받은 일이 있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조선미 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비리 때문에 자꾸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보니까 공무원비리가 150건 중에서 경기도가 46건이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하고 약간 중복되는 사항 같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건수가 많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중징계하도록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내용에 비해서 경미한 징계로 마무리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위원님, 그 징계사항은 저희가 적발해서 통보하게 되면 징계책임이 대부분 시장ㆍ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 나름대로 징계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엄중히 문책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징계양정규정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징계를 하게 되는데 또 거기다가 표창감경이라든가 또 이 공무원이 평소에는 일을 열심히 해왔다 이런 정상을 참작해서 성실감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가 내려보낸 것이라든가 중앙에서 징계처분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징계양정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여부를 저희가 1년에 한두 차례 나가서 점검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이런 공무원비리에 대해서 경미한 징계로 마무리되면 맑은 물을 흐려놓은 비리공무원들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시장ㆍ군수들이 징계를 경미하게 했다 이럴 때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그 시장ㆍ군수들에게 어떤 의견을 낸다든가 이렇게.

○ 감사관 임승빈 그래서 저희가 각종 회의 때라든가 공무원들 워크숍을 통해서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내려가는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해 주도록 강조해 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봐서 양정기준이 미흡하다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조사기능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도 진행하고 또 양정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요청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제 생각에는 비리공무원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해서 공직사회의 올바른 길을 새롭게 닦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임승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런 인센티브라든가 보상제도를 마련해 볼까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비리적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감사관실 요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검토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만 내년도부터 지사님 방침이 외자유치 공무원에 대한 보상문제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현실화하신다는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아까 각종 명절과 연말연시를 비롯해서 불시감찰을 포함해서 공직자들 기강이 해이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55건을 적발한 것이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해마다 추석, 명절, 연말 이런 때가 오면 이런 특별감찰이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잖아요, 연말만 되면. 이 심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 지금 계속 건수가 늘어났지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다섯 배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현재 보면 건수가 증가한 요인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제보가 지난해보다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기인하는 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단체장들 교체기에 따라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약간 혼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해보다 공직기강감찰 도를 강화하는 데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지적건수가 아무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직기강 확립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공직자 윤리강령이 있는데 그 교육은 각 지자체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어떻게 열리고 있나요? 윤리강령에 대해서 아침 조회 때 한 번 읽는다든가 그런 거 있나요?

○ 감사관 임승빈 그런 양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과정별로 다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교육효과라는 것이 일석일조로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꾸준히 교육은 강화하고 그것 외로도 특별강의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7급 이상의 고급공무원들에 대한 윤리강령교육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안양의 7급 모 씨는 직무와 관련해서 설계사 소장하고 퇴폐이발소에 갔다, 모 시 국장은 근무시간 중에 상가 조문을 다니면서 관용차량을 이용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이 윤리강령을 잘 지켜서 해이해진 공직이 좀더 기강이 바로 서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임승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비리와 관련된 것 또 징계수위, 공직기강 강화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 가운데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400페이지를 보면 거기 공무원 비위징계 형사입건 사항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그 중에 보면 도교법 그 다음에 교특법, 교처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교처법은 뭐죠?

○ 감사관 임승빈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동석 위원 교특법은요?

○ 감사관 임승빈 교통사고특례법입니다.

전동석 위원 다른 법입니까?

○ 감사관 임승빈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전동석 위원 똑같은데 교처법이라고 하고 교특법이라고 합니까?

○ 감사관 임승빈 이것이 경찰에서 통보된 대로 저희가 죄명을 쓰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동석 위원 일반적으로 교처법이라는 얘기는 안 쓰는 것 같아서.

○ 감사관 임승빈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전동석 위원 내용을 통일을 시켜주었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보면 2004년, 2005년도, 2006년도 각각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징계 형사입건 사항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저희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관 임승빈 2004년도에는 통보가 54건이 되었고요. 2005년도에는 35건 이렇게 통보되었고 금년도는 숫자가 10월 현재 4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헤아려보니까 조금 적은 숫자 같은데요. 제가 빠뜨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 감사관 임승빈 현재 보면 교통관련 중에서도 음주운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죠?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것하고 폭행도 유추해 보건대 음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가끔 가다 도박이나 사기 같은 것은 있어도 이것은 아주 경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건수를 보면 전부 거의 모두 95% 이상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또 뺑소니 같은 것은 큰일은 없습니다만 도주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적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의 술 문화가 아주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문화에 대해서.

○ 감사관 임승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적발되면 이것을 경찰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공동보조를 통해서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발되는 다른 건명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창감경이라든가 이런 감경규정이 있는데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감경기준을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양정을 다른 것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사회적 범죄행위까지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관 임승빈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치내용에 보면 견책, 훈계, 경징계 전부 훈계고 불문종결도 많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런데 그게 보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처벌기준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혈중 알코올농도 0.05부터 0.1미만 이럴 때는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 적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조심한다고 해서 한 것이 이렇게 적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0.1이상 0.35까지는 경징계, 0.35이상이 되면 중징계, 배제징계까지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술을 얼마만큼 먹었냐에 따라서 경징계냐 이렇게 되겠죠? 경찰조사결과에 의해서.

○ 감사관 임승빈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다면 이런 술 문화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말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만 사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시 동안 공직에 있었지만 일과 후에 술을 먹고 하는, 물론 일과 후에 술 드시고 집으로 가다 이런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결국 술을 어떻게 제재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무원 비위징계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제 생각으로 하시기만 한다면 대단한 노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위 형사입건 사항이 되었을 때 표창이 관여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표장을 받았기 때문에 감경된다든가.

○ 감사관 임승빈 네, 표창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상훈을 받았기 때문에.

○ 감사관 임승빈 1등급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러면 표창을 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이 잘 했다고 주는 것이죠. 그렇죠?

○ 감사관 임승빈 그렇죠.

전동석 위원 동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했지만 더 잘 해야 된다는 의무감도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관 임승빈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들한테 남발되는 표창, 저는 남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창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비위에 관여되었을 때 한 단계 낮춰서 조치한다기보다는 의무감을 주어서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십시오.

전동석 위원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술을 먹었을 때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실상 이 사람이 모범공무원이다 해서 표창을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술을 먹었을 때, 아니면 사고를 저질렀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봉되거나 조치내용이 약하게 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봉조치 내용이 약화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감사관님께서 생각해 두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훈 받은 사람이라면 더 잘 지켜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일단 방안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감경규정을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네.

전동석 위원 어쨌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특별감찰내용이라든가 실제로 감사 도중에 생긴 일이라든가 아니면 밖으로부터 제보에 의해서 생긴 일이라든가 인지되었을 때 그게 인사위원회에 올라가거나 그것에 관련된 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표창이 적용되는 거가 많거든요. 표창이라든가 실제로 상훈이 적용될 때 거꾸로 적용해 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가중처벌 받아야 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현황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라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많이 연관된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하거나 아니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경우에 요청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 6건 중에 6번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하통보가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1, 2, 3, 4, 5번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각하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임승빈 네.

전동석 위원 그렇다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얼마나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실제로 이행된 경우가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면서 올해하고 지난해까지는 심의한 건이 없습니다만 2002년도에 1건을 감사요건에 맞아서 감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감사청구를 보게 되면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소송청구에 대한 전치주의로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 한 번 거쳐야 되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보게 되면 규정에 이미 감사를 실시했다든가 또 수사와 관련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감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규정상. 그래서 저희가 각하처리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제가 성급한 판단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이런 것이 많다면 사회가 좋지 않은 것이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홍보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도 있다 하는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감사관 임승빈 알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이런 공무원이 비위가 발견되어 가지고 징계처리가 되었을 때 감봉 아니면 정직, 훈계 이랬을 때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교육한다든가.

○ 감사관 임승빈 그런 조치로 일단 끝나고요. 그것은 행정벌이라고 그러고 사안별로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병행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구상금 청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후속문제가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제가 보니까,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훈계, 주의, 견책, 불문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거든요. 사실 지금은 어떤 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본다면, 잘못했을 때 주의를 주는 내용들을 보면 복지시설에 가서 일을 하게 한다든가, 최근에 저희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공직에 가서 봉사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처분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48시간, 72시간 해서 실제로 그런 것을 통해서 교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을 달리 할 수 있는,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임승빈 검토는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실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 감사관 임승빈 그런데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면 사회봉사라든가 이런 것은 형사벌에 관계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저희들 행정벌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훈계라든가 견책 이렇게 말씀 계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신분상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인사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병행하는 문제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공직에 있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벌과 형사벌을 중첩해서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안별로 검토하고 좀 연구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훈계나 견책 이런 게 있어서, 견책 같으면 무슨 벌에 속합니까? 경징계에 속하네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사회적인 그런 벌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임승빈 알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짧은 것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2005년도에는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하셨죠?

○ 감사관 임승빈 금년도에 했습니다.

전동석 위원 2005년도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실태 기획감찰부터 시작해서 감찰내용을 6개 분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보면 3개 분야에 대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실 예정입니까?

○ 감사관 임승빈 12월 중에 저희가 도로중복굴착과 관련해서 한 건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특별감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발된 내용이 사실상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를 하지만 실제로 혈세가 나가는 경우가,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 봉급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어떤 재정상 손해가 있었다든가 하는 것도 전부 다 혈세입니다. 이런 혈세가 상당히 많은 부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공무원들은 훈계나 경징계 이런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 물론 적합하게, 보도내용에 보면 사실상 그게 자꾸 내려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액수에 따라서 그 사람 징계가 정해지거나 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별감찰 건수 내용이, 무조건 감찰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6건 에 대해 했고 올해는 4건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기관을 많이 하면 감찰 받는 대상이,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감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기관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업무가 마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좀 적게 해서라도 여러 분야에 다 알고 있는 사실 가지고 인지하는 분야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실시해서라도, 일반적으로 인지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감찰을 실시해서라도 공무원들의 기강문제라든가 사회봉사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감사관 임승빈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 비위징계 형사입건 사항과 주민감사청구 사항, 특별감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존경하는 전동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40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조치결과에서 각하통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주민감사청구에 있어서의 모든 권한은 주민감사청구 심의에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어떤 청구 심의에서 “이것은 각하하자” 그러면 각하하고 “해보자” 그러면 하는 겁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런 사항보다는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장윤영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는 감사관실에 5개의 규칙과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딱 하나입니다. 그 조례가 바로 주민감사청구조례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울시를 보겠습니다. 서울시에는, 혹시 서울시에 감사자문위원회조례 있는 것 아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들은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대강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장윤영 위원 서울특별시의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는 것 아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네.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감사자문위원회조례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제가 나름대로 알기로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민원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었습니다.

○ 감사관 임승빈 감사조정위원회 그것은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제가 민원조정위원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감사청구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에는 감사청구 내용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감사청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의회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쭉 해 가지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나와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경기도에는 주민감사청구조례 상에 그 내용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조례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거기에 보시면…….

장윤영 위원 지금 분명히 감사관님께서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현 조례는 11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11조 중 몇 조입니까?

○ 감사관 임승빈 거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청구에 대한 요건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지방자치법 상에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위임 받아 가지고 거기 심의회의 기능 제5조 규정에 보면 감사청구요구 전에…….

장윤영 위원 감사관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감사관께서는 본 위원이 서울시 조례에는 주민감사청구 대상이 되는 목록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경기도에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경기도 어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몇 조 몇 항을 여쭤봤습니다.

○ 감사관 임승빈 제5조 기능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모법 상에는 완전히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감사관님! 서울시 조례는 주민감사청구조례에 주민들이 이 조례에 의거해서 감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확인이 아니라, 분명히 서울시 조례에는 청구할 수 있는 내용과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 감사관 임승빈 그런데 그 조례보다는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인데…….

장윤영 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서울시민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천백만 경기도민은 필요하면, 아쉬우면 법을 찾아 봐라, 법을 찾아 가지고서 맞으면 와라.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각하, 각하입니다. 제목 자체는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도민들이 감사청구를 했더니 경기도에서는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부 각하시키고 있는 겁니다. 불신이 어디로 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기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보면 아, 서울시의회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를 할 수 없구나,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되어 있는 사항은 할 수 없구나. 이미 이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각하되는 내용의 반 이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감사관님의 지금 답변은 “당신이 각하된 이유는 법을 안 봤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보십시오.” 대한민국 4,800만 국민 중에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의 취지를 짐작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민감사청구조례를 보완하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또 위원님 말씀에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그래도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규정을 본인들이 보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감사청구 건수가 다른 해보다 늘고 있거든요.

장윤영 위원 감사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규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감사관님 말씀은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여기 경기도의회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조례 가지고 따집니다. 인근 서울시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 분명히,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갖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조례 표준안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만드셨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이것은 준칙에 따라 가지고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유감스럽습니다. 앞에 전부 다 컴퓨터 있으실 겁니다.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지금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임승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경기도 감사관실의 직무유기입니다. 직무태만입니다. 이것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서요. 분명히 준칙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광역단체인 서울시에 보면 여기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감사청구가 바로 시민감사관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준칙안 맞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표준안하고 서울시조례하고 이것을 배부한 연후에 질의를 계속토록 할 것을 요청하면서 서울시 관련 자료를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는 감사담당관실에 딱 조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 4개 있습니다. 서울시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는 부조리에 관한 한 신고보상금 있으면 지급합니까?

○ 감사관 임승빈 신고보상금제도는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 감사 관련 조례를 보니까 자체감사 규칙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경기도의 감사는 주먹구구식으로 임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상태에서 질의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가 첨부된 이후에 보충질의를 계속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임승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말씀을…….

장윤영 위원 자료 첨부된 뒤에 질의를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 감사관 임승빈 답변을 잠깐 올려도 되겠습니까?

장윤영 위원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네.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감사관님! 본 위원이 자료를 갖다 놓고, 어떤 경우도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 분들하고 말다툼해서 공무원 분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미소를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전부 다 완비해 놓은 상태에서,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완비해 놓은 상태에서 질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임승빈 위원님! 질의답변을 자료파악을 하고…….

장윤영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고 그랬는데.

○ 위원장 김영복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관계자 분들께서는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자료첨부 확인 후에 답변을 듣겠다 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준비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를 하는 감사관실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감사를 제대로 해야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선을 긋고 또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모두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감사방향을 왜 안 해 주었나로 전환하고 기업인들의 현장목소리를 감사에 적극 반영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했다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고 2006년 주요실적으로 기업지원 감사실시를 해서 수원 등 4개 시ㆍ군에 행정상 11건, 시정 4, 주의 7, 재정상 3건에 4,175만 9,000원의 환불조치를 하였다고 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안 해 주었나라고 전환한 감사방향에서의 실적인데 그 외에 무슨 성과나 변화된 기업의식이 있습니까? 바뀌어진 기업환경의 풍토.

○ 감사관 임승빈 기업풍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인영 위원 네.

○ 감사관 임승빈 이것은 기업풍토라는 것보다는 기업에서 나오는 애로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제도개선을 해당부서에 협의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제도개선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구체적으로 보시면 일부 용인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지연돼서 공장 설립하는 데 애로가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용인시에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토록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에 건축심의하는 데 부속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 시에 시정요구를 했고 이런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성과가 있었지만 본 위원의 생각하고 또 기업인들과 도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직도 미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고, 물론 기업을 하는 주체는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도 사실상 경제가 어렵고 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더욱 노력할 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더욱 더 분발해서 왜 안 해 주었나라고 하는 감사의 방향 정신이 살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임승빈 충분히 인식하고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사지적 시 과다설계된 사업에 대한 조치 및 확인입니다. 자료를 보면 317페이지하고 315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2005년도 경기도 본청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내역 중 재정상 조치를 보면 10개 시ㆍ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상으로는 52건에 121억 3,473만 7,000원의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물론 2006년도 상반기 중의 실적만 나와 있습니다만 31건에 59억원, 약 60억원의 감액조치를 취했습니다. 만약 이를 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120억원의 예산이 설계비에 과다 책정되어 도급업체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정인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낭비를 예방한 감사공무원에 대한 제도상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현재는 없습니다.

정인영 위원 인센티브 없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인센티브 관계를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에 그런 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민선4기 들어와서 김문수 지사님이 외자유치나 기타 등등 하는데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신문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또 설계비에 과다 책정된 도급업체의 부당이득을 막는 등의 이런 결과를 초래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감사를 하는 목적은 시정하기 위한 목적인데 상벌을 분명히 해서 잘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공무원에게는 벌을 주는 데에도 일정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비나 공사비와 관련해서 하도급을 주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도급을 주는 이유를 보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명분으로 모든 사업은, 일정금액 이상 사업은 입찰을 하도록 돼 있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정인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 하에서 하도급을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발견된 예가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것은 저희가 실무사항으로 해서 알면서도 그것은 적발요건이 됐을 때 가능한 일이고요. 하도급 자체를 막고 있는 규정 자체는 저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라는 것은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잘못됐다 하는 그런 사례는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인영 위원 하도급을 줘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례들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 감사관 임승빈 관련 규정은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런 하도급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의 만연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략 입찰이 85% 선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심하게 얘기하면 예산의 50% 내지 60% 선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지급되고 공사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왕왕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감사관실로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 얘기했습니다만 또 상벌문제를 얘기했는데 과다 설계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했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문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대개 어떤 문책들을 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사항별에 따라서 과다 설계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적발하는 것이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고 보전이 가능한 문제, 또 법령 미숙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황에 따라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래서 신분상 조치를 보면 2005년도에는 중징계가 3건에 3명, 경징계는 37건에 52명, 그 다음에 훈계는 309건에 502명 이렇게 줬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정인영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중징계는 없고 경징계가 16건에 18명, 훈계는 184건에 293명입니다. 그러니까 양평군, 화성시는 감사가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 김포시, 안성시는 취합 중이고 전반기에 실시한 감사들만 해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상 조치들을 취한 내역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물론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 미숙지라든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제대로 못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워낙 개발수요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적건수도 계속 상대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매번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은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조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물론 적발하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상벌을 분명히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그만한 상이 오고 못하는 공무원에게는 그만큼 벌이 간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러한 적발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ㆍ군에 감액조치를 시달할 경우에 대개 지적된 과다설계부분은 감액조치하고 동일 건의 사업 중 다른 항목을 부풀려서 설계변경으로 증액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발견된 적이 많지요?

○ 감사관 임승빈 그런 것은 가끔 적발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적발되지요? 결국 이것은 공사비용이 증액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편법적 설계변경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확인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셨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저희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감사라든가 종합감사라든가 아니면 일상감사 또 현장감사, 각종 감사 시에 설계변경 건은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지요.

정인영 위원 그래서 이러한 공사비보다 증액되는 부분들 또 그 현황, 몇 건이 있는지, 지금 감사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혹시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 자료는 별도 준비해서…….

정인영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별도 자료로 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이것은 꼭 만드는데 감사방향을 정말 왜 안 해 주었나 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하다보면,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과 규정 이것도 제시할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상충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감사방향이 전환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전환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계속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적한 상벌을 분명히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이제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분발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요실적에 보면 업무보고에서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가 활용을 하겠다, 연 26명, 명예감사관 15명, 대학교수, NGO 등 1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 26명을 했다는 것은 한 분이 중복해서 여러 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것은 아닙니다. 각 시ㆍ군별로 명예감사관이 달리 구성돼 있거든요. 각각 다른 분입니다.

임우영 위원 아니, 명예감사관은 다른 분인 거 알고요. 민간전문가.

○ 감사관 임승빈 민간전문가도 거의 지역에 있으신 분들로 해서 저희가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람은 거의…….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전문가는 11번 여기 참여했지요, 2006년도에.

○ 감사관 임승빈 네.

임우영 위원 그럴 경우 11번이…….

○ 감사관 임승빈 그러니까 11분입니다.

임우영 위원 확실합니까?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신 제 자료 2006년도 민간전문가 참여현황 10월 31일 현재 총 11번 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과천시를 할 때 오영균, 평택시할 때 오영균, 김충관, 안양시할 때 오영균, 김충관, 오산시할 때 오영균, 용인시할 때 오영균, 현장감사할 때 박선규, 김용수, 신용보증재단할 때 김승규, 광명시할 때 오영균,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대로 우리 감사관님 거짓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2006년도 것만 보면 11번 감사한 것 이분들이 참여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11번을 오영균 교수 같은 경우 6번이나 참여를 했어요. 또 200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4번을 했는데 14번을 몇 분이 참여했냐면 4명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우리 오영균 씨 같은 경우 2005년도에서 6번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민간전문가라고 해서 위촉을 해놓은 분이 몇 분입니까?

○ 감사관 임승빈 민간전문가는 모두 20명을 했습니다.

임우영 위원 20명 해놨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임우영 위원 20명을 해놓고 연 4명, 5명만 활용할 것 같으면 뭐하러 20명을 해놓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위촉하신 교수들 보면 일반행정분야, 재정투ㆍ융자분야, 경영수익분야, 교통분야, 환경폐기물분야, 여기에는 복수예요. 무려 많게는 여섯 분까지 해놓고 활용은 그 중에서 한 분씩만 했다는 말이지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분에게 치중돼 있는.

○ 감사관 임승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복수로 여러 분을 위촉해 놨는데 이분들께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일단 안내를 보내드리고 협조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대부분 현직에 계시는 교수분들이고 또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중복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신청하신 사람만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열한 분 전부 다른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 감사관 임승빈 제가 연인원을 해서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우영 위원 무슨 착오를 합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있는 게 이분들의 수당인 것 같습니다. 1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도 현황을 보면. 10만원이라는 것은 1일 오시는 게 10만원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어떤 분은 5일간하고 4일간하고 그런 거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민간전문가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열린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일정이 보통 5일간씩, 심지어 열흘간씩 이렇게 하는데 하루 와서 잠깐 하고 간다고 해서 그게 과연 열린감사가 될 수 있겠어요?

○ 감사관 임승빈 사실 그 문제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고심점입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전문가라든가 명예감사를 위촉해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운영하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 감사관 임승빈 그렇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도의회 첫 진출하고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첫 여러분들의 업무를 보고받은 7월 19일자 업무보고에 보면 “인터넷과 언론매체를 통한 감사 사전예고 및 여론수렴을 한다, 도 및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것을 개설ㆍ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무리 여기를 찾으려고 해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감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 하루에 몇 번이나 홈페이지 클릭해서 확인합니까?

○ 감사관 임승빈 저희가 그것은 감사기간 중에는 계속 열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임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담당자 오셔서 그것 좀 저에게 열어주실래요? 어디에 있는지.

○ 감사관 임승빈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우리 감사보다는 해당 시ㆍ군 인터넷하고…….

임우영 위원 아니, 여기에는 분명히 도 및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돼 있다고 했잖아요?

○ 감사관 임승빈 해당 기관 홈페이지니까요…….

임우영 위원 도, 앞의 도는 그러면 왜 붙입니까? 그냥 해당기관에 돼 있다고 그래야지.

○ 감사관 임승빈 도에도…….

임우영 위원 아니, 도에 와서 찾아보세요. 이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경기넷에 24시간 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넷 어디에 홈페이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경기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보세요. 여기 어디에, 감사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민원창구 해서 민원과 관련되고 민원신고센터, 민원모니터, 민원처리공개시스템 이런 것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감사 관련해서 들어가 보려고…….

○ 감사관 임승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이것은 해당기관 감사기간 중에만 활용하는 거거든요.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다 명시해 주셔야지요.

○ 감사관 임승빈 감사기간 중이라고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도 “감사기간 중 운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우영 위원 그런 얘기 여기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민간인 참여확대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 애로사항 해결, 감사관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놓은 이런 것, 도의 도정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조차도 접근이 어려운데 어떻게 일반 도민들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조리를 신고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가 “부조리” 그래가지고 공직자 업무소홀 관련해서 민원처리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부조리를 아무리 찾아들어가도 그런 게, 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있나 없나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민원 쪽에는 과연 공직자들의 업무소홀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여기에는 꽤 있었어요, 결과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것에는 훈계부터 시작해서 경징계로 표창감경도 하고 견책도 하고 이런 사항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보고했듯이 인터넷 부조리센터를 운영하고 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것도 운영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클릭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시민전문가도 그렇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보고한 것, 이런 것을 봐서 과연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담당자가 얼마큼 그런 것에 접근해서 확인하느냐 물으니까 여러분들 당당하게 한다고 해놓고 와서 하는 게, 저도 경기도 메인홈페이지에서 링크서비스하는데 실ㆍ국 홈페이지 해서 감사파트를 눌렀어요. 클릭을 해보니까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것 있습니다. 감사관실 소개를 해 주고 주요업무, 관련업무, 최신뉴스, 최신자료, 연락처 및 청사위치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지 일반인들이 해서 하는 것은 최신자료라는 것도 도민들이 여기 올라와서 최신자료라고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고했듯이 최신자료에다 감사반에다 요구한다, 바란다 이렇게 제목을 바꿔주면 그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컴퓨터가 보편화 돼 있고 또 각종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각종 정보를 하는 게 이제는 거의가 홈페이지입니다, 각 기관의. 또 그 기관에 대한 얼굴은 홈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만 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한다면, 또 제대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안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전문가도 될 수 있으면 운영에 있어서 진짜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위촉해서 진짜 그대로 민간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아까 명예감사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관도 제가 쭉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명예감사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NGO 아니면 각종 NGO단체 임원이나 아니면 전직 공직자 출신 중에서 여러분이 임명했더라고요. 그렇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런데 거의가 공직자 출신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역시 공직생활을 20여년 이상을 했습니다만 공직생활 하신 분들의 생각은 거의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예감사관제를 진짜 도민들의 진실된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공직 출신도 있고 공직 출신만 너무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일반시민들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하면서 혹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재심을, 감사원 감사가 옳지 않다 그래 가지고 재심을 신청했거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했거나 하는 건이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임우영 위원 네.

○ 감사관 임승빈 재심의 요구가 2건이 있었는데요. 고양하고 안산에서 1건씩 있었습니다.

임우영 위원 2건 들어온 것 확실합니까?

○ 감사관 임승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재심의 들어온 것이 2건입니다.

임우영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그러니까 문제예요. 파주도 있었잖아요?

○ 감사관 임승빈 감사원 감사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우영 위원 그래요. 감사원 감사.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237페이지에도 있습니다.

○ 감사관 임승빈 그것을 말씀하시면 그것도 다른 저기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임우영 위원 다른 문제는, 이것도 감사원 감사 결과죠.

○ 감사관 임승빈 자치단체운영감사 이것은 감사원에서 시ㆍ군 감사한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계획서에는 4개 시장이, 이 중에서 파주하고 의정부에서도 이의신청을 냈다가 취하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죠? 취하한 이유들이 뭡니까? 처음에 재심청구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하되게 된 이유들은 뭡니까? 그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하기로는 의정부에서는 출판물에 의해 고의적으로 명예훼손 했다고 그래서 고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소사유로 해 가지고 별 실익이 없겠다 해서 의정부 시장님이 취하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주시에서도 감사원장을 고발하는 것까지도 나갔었는데 이것이 별 실익이 없다 해서 감사원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취하한 것까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실익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 감사관 임승빈 그것은 자체 시장님들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임우영 위원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당당한 것처럼 해 놓고 뒤에 가서 은근슬쩍 취하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제재를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1건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그런 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일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진짜 이게 재심의 청구할 때 그것은 재심의청구했다고 그래 가지고 온갖 언론보도를 하고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그래 놓고 취하했을 때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완결이 안 되고 아직도 계속해서 추진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1년이 다 되는데 그런 것은 왜 그런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임승빈 그것은 보시게 되면 법령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뒷받침, 인사제도 개선이라든가 이것이 장기간으로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아직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보면 개인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그런 것도…….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개인이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저희가 추적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독촉도 하고 해당부서별로 해 가지고 담당자가 현지 방문도 하도록 하고 해서 나름대로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환수 문제라는 게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 시일을 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점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시일이 더 지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관님이야 자리를 그냥 옮기시면 그만이겠지만 될 수 있으면, 특히 예산과 관련된 사안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독촉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임승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중에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해문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으로부터 지금 자료 미비한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체감사규칙과 그 외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면서 하는 규정이라든지 각종 관련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경기도에서 과천시에 통보한 사항 중에 “도시가스공급관 부실공사 보조금지급 부적정”이라는 이 제목으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임승빈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다른 위원님, 감사자료 더 요청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 본청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본청 실ㆍ국에 대해서는.

○ 감사관 임승빈 현재 본청 실ㆍ국에 대해서는 시책별로 구분해서,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부분감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잘 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타 기관, 그러니까 정부합동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가 나오면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적 건수별로 보면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상급기관에 진달도 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해명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변명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수 비율로 볼 때는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랑할 숫자도 아니고 저희가 노력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오전에 드렸습니다.

김대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감사관실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외부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을 보면 감사관실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사가 바뀌면서 특별임명한 공무원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또 지사가 직접 사용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지적이 외부기관 감사에나 지적이 되지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한계점으로 그런 부분 감사를 못 하잖아요.

○ 감사관 임승빈 착수를 한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사례가 있나요?

○ 감사관 임승빈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시도를 해서 도단위 시책사업, 대단위 사업, 한류우드랄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마을 또 백남준미술관 이런 것에 대해서 6건을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부분감사를 해서 결과물을 이루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큰 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사가 직접 시행한 예산이라든가 또 국가사무를 도에서 집행했다든가 이런 사안들은 아예 손을 못 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감사관실의 한계잖아요.

○ 감사관 임승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한계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대원 위원 그래서 현 지사가 외부감사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것이 감사원으로부터도 내부 자체감사를 강조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 흐름을 보게 되면 감사관을 외부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점차적으로 자체감사를 강화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느라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원 위원 또 예를 들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 지사가 임명한 공무원들, 지금 기존 공무원들은 카드사용이라든가 현금지출 부분에서 카드로 사용해야 될 부분, 안 써야 될 부분을 알겠지만 외부에서 온 분들은 그냥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애초에 알 수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카드결제하고 나서 아니라는 부분이 바로 밝혀지는데 왜 도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사례도 발굴을 못 합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래서 금년 6월 중에 도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상경비에 대해서 일제 자체감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행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단계로 차츰차츰 발전시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결과물이 있습니까? 해보니까.

○ 감사관 임승빈 일상감사 결과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감사결과물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관 임승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감사처분 결과를 보면 상당히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가볍게 처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적정 사용했다 그러면 돈만 환수조치하면 그냥 시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감사 조치결과가 너무 미약하다보니까 감사에 대한 영이 안서고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임승빈 그런 사항은 지금 징계 같은 경우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경기도에도 징계양정규칙이라고 규칙상으로도 징계양정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징계양정이 논의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 입장에서 가볍다, 무겁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게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징계양정을 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음주측정치를 볼 때도 통보된 대로 몇 %까지는 훈계, 몇 % 이상은 경징계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양정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징계양정이 가볍다, 무겁다 하기는 저희 입장에서 논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만.

김대원 위원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언론인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나이트클럽, 룸바 등에서 정부구매카드 사용 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그마치 1,000만원 돈입니다. 970만원. 그런데 환수조치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예요. 시정.

○ 감사관 임승빈 그것이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자부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만약에 사규에, 개인사기업이었다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처리되었을 것 같아요?

○ 감사관 임승빈 그런 사항 같으면 엄히 처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사항별로 행자부에서도 조치결과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썼지만 과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느냐 여부, 거기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이것도 본인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벌을 주기도 그렇다 하는 것이 그랬겠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본인이 퇴직 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두 감안이 되어서 양정이 처분요구가 내려오지 않았나, 저희는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부분이고 보통 감사 적발되고 나서 공무원 처분내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처분이 내려지면 다시 걸러지는 제도가 있잖아요, 소청심사.

○ 감사관 임승빈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다시 해서 또 걸러지면 보통 법무담당관실 때도 한번 자료를 보겠지만 거의 소청 다시 하면 감형해서 결과적으로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한 것은 분명히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유사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감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걸려도 아무 것도 아닌데, 주의조치 한 번 받으면 그만인데 이런 사항이면 감사의 영이 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시ㆍ군감사도 아시다시피 시ㆍ군에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감사 시에 그쪽 기초자치단체하고 마찰도 있고 도 직접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가 솜방망이로 되면 그런 문제가 자꾸 재발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양형을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직부분이니까 나중에 기획실 할 때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2청에도 감사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청에는 계가 3개 있죠? 아시다시피 자취 하나 큰살림 하나 기본살림하나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2청에는 계 3개 가지고 하고 그렇다 보면 업무분장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김대원 위원 너무 방대하고 그렇다 보면, 물론 거기는 10개 시ㆍ군이고 여기는 21개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특수감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서로 지원체계가 이루어집니까?

○ 감사관 임승빈 서로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지원은 할 수 있고요.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런 체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그쪽도 소홀하지 않게 충분히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요.

○ 감사관 임승빈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기구에서 부족한 부분, 그쪽의 인원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도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실제로 계가 뭐뭐죠? 무슨무슨 계가 있죠?

○ 감사관 임승빈 감사담당, 조사담당, 기술감사담당 세 가지 아주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감사, 기술, 조사. 네, 그런데 기술감사담당도 작년에인가 신설되었죠?

○ 감사관 임승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된 것으로.

김대원 위원 그런데 그때에도 직렬 부분 때문에, 여기도 아시다시피 기술감사담당이 있습니다만 기술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요하는, 전문가를 요하는 이런 사안이 많은데 행정직이 하면 어떠냐라는 이런 논란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를 해보니까 실제 기술적인 부분에 직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감사관 현재 입장에서 보면 역시 기술감사담당은 기술직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도 100% 그렇게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화성에서 꿈꾸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지시받았죠?

○ 감사관 임승빈 그 문제는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주가 되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보조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대원 위원 감사관실에서 2명, 문화정책과에서 2명. 문제를 추천한 의원이 1명, 문공위원이 1명, 외부전문가 2명 그래서 8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감사관 임승빈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합니까?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임승빈 그것은 문화정책과장이 문화의 전당의 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감사 차원에서 그것이 문화정책과가 주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국장 전체 총괄 하에 특별감사를 하는 것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김대원 위원 문화의 전당 자체 이사진 중에 당연직 감사로 있으니까 감사를 한다, 그런 차원인데 특별감사라는 용어가 맞나요?

○ 감사관 임승빈 용어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특별감사, 통상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닌 것으로 보다보니까 특별감사라고 명칭도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언론에 공개된 특별감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특별감사 말 그대로 특별히 대조하여 조사한다는 뜻이다.”

○ 감사관 임승빈 그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김대원 위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뭔 근거로 이렇게 외부전문가까지 해서 이런 아무 근거도 없고. 그리고 문화의 전당이 산하기관이므로 감사대상 기관은 맞죠?

○ 감사관 임승빈 그렇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주가 되어서 충분히 감사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일상감사 속에 그 부분만 세밀하게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 감사관 임승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윗분들이 그렇게 지시하신 사항은 감독기관이 문화관광국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감사를 해서 수행하고 거기에서 미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다시 할 수 있는, 저희가 직접 해도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 나 지도ㆍ감독 부서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다 일차적으로, 세부내용도 잘 알고 그러니까 진행과정이라든지 작품선정문제, 이런 것을 세밀히 감사하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거기에서 진행사항을 봤을 때,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자체감사 계획을 세워서 윗분들에게 보고드린 다음에 감사를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한 가지만, 개인적인 소신일 수도 있고 판단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관이 있습니다. 공기업법상 공기업이 아닌 상법상 공기업인데 투자비율이 의회 감사대상 부분은 경기도 지분 25% 이상일 때만 직접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죠?

○ 감사관 임승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 지분이 예를 들어서 24.6%, 7% 그리고 각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지분을 합하면 60% 이렇게 상회하는 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관이 감사대상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런 것은 감사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김대원 위원 당연하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어디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김대원 위원 경기개발공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ㆍ군 출자지분이 경기도 포함해서 60.7%입니다. 그런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라고 제외시키는 그런 어불성설에 대해서 감사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저희가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와서 계속해서 보고받고 그러다보니까, 지방공기업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저도 보고 받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새로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설립취지 때와 같이 시ㆍ군이 출자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24.7%를 가진 최대 주주로서 사장 임명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부분은, 만약에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시ㆍ군지분이 위임을 받는다든가, 실질적으로 도가 지금은 각자의 단체로서 각자 예산수립과 감사를 하지만 그래도 전체 시ㆍ군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의 포괄적인 사안이라면 도가 위임 받아서라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답변하신 대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감사 및 제반업무에 대해서 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관실은 그런 소신과 자부심이 없으면 감사관실에 근무할 그런 마음도 안 생기겠죠. 그래서 다들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는 지적이 우선이 아니고 더 나아가는 길로 이끌기 위한 감사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임승빈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장윤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개발공사가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검토하신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이것이 검토를 했다라기보다도 경기개발공사 창립 이래로 계속하다보니까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만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다시 재검토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경기개발공사라든가 경기테크노파크, 한국국제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봐 가지고 아직까지도 감사를 안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만큼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경기개발공사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를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보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감사기획담당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업관련 했던 기업민원지원담당 보고하신 사례 있으십니까?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장윤영 위원 개별로 했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 담당이 아니라는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 성명을 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입니다.

장윤영 위원 지금 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네.

장윤영 위원 지금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서 일단 읽어주시지요. 무엇에 의거하여.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경기개발공사하고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는 지분이 4분의 1 미만이므로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서 조례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감사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장윤영 위원 끝에 부분 그것은 복사를 해서 다 넘겨주십시오. 끝부분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규정이 없다는, 조례가 없어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조례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감사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만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서 내부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장윤영 위원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조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조례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감사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음”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변호사의 자문입니까? 그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입니까? 경기도 고문변호사입니까 아니면…….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고문변호사인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아, 신현근 고문변호사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렇다면 그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을 보면 조례를 우리가 수정하거나 제정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지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 감사관 임승빈 그 사항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법상에도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장윤영 위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질의했지 않습니까?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사원하고 행자부, 법제처 등에서 유권해석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저희가 질의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법률자문관한테도 자문을 받고, 그런데 신현근 고문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감사원법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체감사하는 것보다.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공무원은 서류로 일하지 않습니까?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네.

장윤영 위원 서류상에 있는 것 외의 얘기는 하지 마세요.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없으므로, 조례 부분이 없으므로 어렵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다른 데서 하던 겁니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검”하면 6개월, “토”하면 1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고문변호사가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규정된 조례 부분이 없어서 어렵다고 자문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네.

장윤영 위원 그런데 왜 조례 제정 안 하셨습니까? 물론 이것은 의회의 권한이지만 그 자문을 의회가 자문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언제 나온 결론이지요? 자문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그 날짜는 여기에 확실히 적어놓은 게 없으니까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다시 한 번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감사입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행정감사 오늘 종결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2004년도에…….

장윤영 위원 전문위원님, 감사관실에는 2004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경기도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후행위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에 대해서 엄중한 지적이 있었음을 반드시 기록에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민원지원담당이시지요?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근거가 법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네.

장윤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의 감사관실은 무엇에 근거해서 업무를 진행하십니까?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자체감사규정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자체감사규정이요? 규정입니까, 규칙입니까?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규칙입니다.

장윤영 위원 규칙에서 제1조 목적사항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감독ㆍ감사하는 도본청,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시ㆍ군과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단체나 법인이나 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네.

장윤영 위원 여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님께서는 경기개발공사가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법인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해당됩니다.

장윤영 위원 해당되지요?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네.

장윤영 위원 감사해야 되지요?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네.

장윤영 위원 조례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지요?

○ 기업민원지원담당 한양희 네.

장윤영 위원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감사규칙에 의거하면 감사종류 중에서 특별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특별감사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 그 다음에 자체감사규칙의 상위법은 뭡니까?

○ 감사관 임승빈 행정감사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지방자치법은 아닙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것은 그 위 법입니다. 최상위법은 지방자치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행정감사규정에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사무감사규칙은 어떻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것도 저희보다는 상위 준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 행정감사규칙 제5조 부분감사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네, 말씀하시면…….

장윤영 위원 바로 여기에 규칙에 정해놓은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분감사는 특정한 행정 운영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감사와 기획감사를 포함한다.”로 돼 있습니다. 즉, 특별감사는 여러분 규칙에 돼 있는 부분감사에 특별감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특별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특별감사는 아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윤영 위원 속기사님 계십니다. 조금 전에 제 첫 질의, 경기도 감사관실은 감사의 종류에 특별감사가 있느냐고 질의했을 적에…….

○ 감사관 임승빈 그것은 용어상 말씀이 되겠는데요. 행자부 행정감사규칙상 보더라도 감사의 종류에는 말씀하신 대로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고 해서 감사의 종류는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좋습니다.

○ 감사관 임승빈 그런데 거기에서 부분감사 중에 특별감사와 기획감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용어상의 문제일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감사의 종류를 물으실 때는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윤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 감사를 말씀주셨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장윤영 위원 경기도의 감사규칙 제4조에는 한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뭐가 빠져있지요?

○ 감사관 임승빈 일상감사가 빠져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에 근거하니까 규칙은 그런데 여기에 없으면 일상감사 할 수 없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아닙니다. 일상감사는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어디에 만들어 놨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일상감사시행지침이라고 해서 행정감사규정에 대해서 위임해서 저희가 일상감사시행지침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도가 2002년도 2월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번에 감사하면서 많은 군데에서 이 감사의 정의와 용어 때문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바로 여러분들의 상위의 행자부에서 나오는 감사규칙에는 명확하게 일상감사의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은 우리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에게 공개돼 있습니다. 지침은 공개됩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럼요.

장윤영 위원 지침이 어디 공개됩니까?

○ 감사관 임승빈 일상감사시행지침 해가지고 이것은 대부분이 행정기관 상대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기관에 이것은 시행이 돼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분명히 1조 목적상에 대상이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도지사의 감시ㆍ감독을 받는 단체나 법인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 감사관 임승빈 네, 기관, 단체에 모두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렇게 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18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특별감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특별감사라는 것이 많은 군데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업무담당은, 아까 문화관광국인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장윤영 위원 거기는 담당업무입니다. 거기는 감시ㆍ감독이지 감사에 대한 부분이 업무가 위임돼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감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권한이 있습니다. 문화의 전당의 이사 중에서 감사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문화의 전당 정관이나 아니면 내부규정에 “문화의 전당 감사는 문화관광과가 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문화정책국이 한다로 돼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네, 문화정책과장이 거기 해당 감사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의 전당에 대한 감사는 문화정책과장이 한다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이사라든지 이쪽의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문화과장입니까?

○ 감사관 임승빈 아닙니다, 문화정책과장……. 그 규정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장윤영 위원 문화정책과장이 문화의 전당 감사를 겸임합니까?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맞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를 가지러 보냈는데요.

장윤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해당 과장이 법인에 대한, 집행부의 과장이 해당 법인의 감사를 맡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임승빈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당 사무를 취급하는 과장이 지도ㆍ감독하는 단체의 감사를 맡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것은 바로 자료 해 주시고요. 자료 오는 동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현황이 이번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일상감사는 아마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그래서 아까 제가 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장윤영 위원 그러면 2006년도 현재 일상감사를 몇 건이나 진행하셨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일상감사는 2006년도에 모두 68건을 했습니다.

장윤영 위원 일상감사는 언제 실시합니까?

○ 감사관 임승빈 이것은 대상까지는 아시겠고요. 집행품의 15일 전에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품의 15일 전입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천백만 경기도민하고 의회가 모르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 감사관 임승빈 그렇습니다. 이 집행품의라는 게 결재 전이거든요.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일상감사가 바로 행자부의 감사규칙에는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결재권자의 판단자료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규칙이니까 집행부에서 만든 거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집행부에서는 일상감사를, 이것 자체는 아마 도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를 통해서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돼 있는 일상감사를 지침으로 따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거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다시 하는데, 바로 행정자치부의 행정감사규칙에 명확하게 감사는 네 가지로 한다로 해가지고 중요한 일상감사, 판단자료에는 일상감사를 규정해 놨는데 준칙안에도 없는 이 감사규칙을 의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규칙으로 만들면서 일상감사를 빼놓은 이유, 설명 가능하시냐고요.

○ 감사관 임승빈 그것은 저희가 그냥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자체감사규칙상이나 현재 일상감사시행지침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빼놨는지, 이것을 보니까 이 규칙 자체가 1988년도에 제정된 규칙이거든요.

장윤영 위원 중간에 개정은 한 번도 안 됐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개정은 여섯 차례 계속 개정을 해왔는데요. 최종 개정이 작년에도 했는데 이것은 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랬는지 개정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빠졌는지 여부는 저희가 파악을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것은 감사관실의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일상감사현황 육십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금년도에 68건.

장윤영 위원 68건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저는 감사관님께 의견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본청, 1청이라고 그러지요? 1청이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1청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감사파트, 특히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행정조직에서 별개로 독립된 감사기능을 갖춰야 그런 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감사파트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속을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서 해서 독립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행정조직에서 떨어져 나와야 진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감사관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감사관 임승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는 공감하면서 일부는 조금 다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외부에서 감사하는 것만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한계가 좀 있거든요. 내부적인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벽에 부딪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감사원이라는 데가 국내의 감사관련을 모두 총괄하는 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기관 자체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관 자체감사라는 것이 여러 한계점에 부딪치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오면서 점차 발전돼 가는 과정에 있고 지금까지 발전을 해서 부단체장 밑에 감사기능이 주어졌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점점 단체장, 기관장 직속으로 감사관실 위상을 높여주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 자체감사기능을 유지하면서 감사관을 외부에서 아웃소싱하는 문제,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자체감사기능이라는 것도 어느 면으로 봐서는 장단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 점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아까 예로 감사원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의 직속 별개단체로 해서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 책임자를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 지사나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시간 있으면 그냥 어떤 한계에 부딪쳤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셔서 감사파트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 보면 자리가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저거한 자리다 해서 시기도 하고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서 해야 나름대로의 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방금 그런 얘기들을 건의하시고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임승빈 네, 알겠습니다.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께서도 부임 초부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본인까지도 감사대상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자체감사기능이 그래도 타 자치단체보다 조금 더 강화되는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시책에 대해서 부분감사한다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갖고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고심을 참 많이 한 사항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하게 됐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수준으로 올릴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는 시작이니까 조금 서툰 점이 있지만 점점 발전시키면 좀더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지사님께서는 저희 감사관실 기능에 경영진단평가기능까지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교육여건이라든가 교육대상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고 있는데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경영진단평가기능까지 교육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무원교육원에 과정을 개설하는 문제, 또 강사초빙 문제, 이런 문제 등을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경영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열린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명예감사관이나 또 시민전문가 위촉을 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실 때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시간 때우는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다 더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면 아까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그런 분들한테라도 부탁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임승빈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는 감사의 종류와 감사의 내용 이런 문제를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뤘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2청 기획행정실의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도 감사의 종류와 감사규정, 규칙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일상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감사규정에 의해서, 감사규칙에 의해서 산하 시ㆍ군에서도 감사규칙을 정할 때 도의 것을 많이,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대동소이하게 돼 있고요. 또 내용면에서 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사규칙은 상당히 요약돼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행정감사규칙은 내용이 비교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총 25조에 보칙 2조를 포함해서 총 27조로 돼 있고요. 행자부의 감사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규정도 내용을 쭉 보시면 상당히 세분화돼 있고요. 따라서 내용도 32조에 보칙 2조를 포함해서 34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2청 감사에서도 행정감사규정과 또 행자부 감사규칙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체감사규칙이 다소 내용적으로 너무 요약해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에 포함 안 돼 있던 부분, 아까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일상감사부분에 있어서도 일상감사지침을 따로 아까 자료를 주셨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일상감사시행지침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감사규칙에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번에 2청과 본청의 감사를 하면서 감사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 감사관 임승빈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또 경기도에서도 일선 시ㆍ군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하면서 일상감사를 실시 안 했다, 일상감사 미실시에 대해서 지적하고 보완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특히 여기에 기강감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의미 자체가 여기에 정의는 잘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사의 착안사항으로 할 때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임승빈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어서 제 본질의 해도 좋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복 본질의를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본질의는 저는 감사를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받는 그런 측면에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목적이 있고 또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이 조치결과에 의해서 시정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감사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에서도 한번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있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통상 기간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처분 후 2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결과적으로 완료조치된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요?

○ 감사관 임승빈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만 그것을 처분한 다음에 다시 소청이라는 재기회가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간 관계없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것은 징계처분 후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청도 처분 후 60일 이내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 감사관 임승빈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러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물론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시정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의무적으로 또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까지 영향력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연구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시간관계상 조목조목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2002년에 발생한 민원 중 하나입니다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002년에 종합감사를 하면서 저희 과천 지역구가 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002년 4월에 감사를 하면서 종합감사에 나와 있는 자료를 잠깐 보면, 감사관님한테 참고로 지난 시간에 드린 자료 있죠? 그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과천시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과천지역에 있는 농촌 마을에 도시가스공급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설하는 공사비가 지역의 농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워서 과천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가스회사에다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곳을 사업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다가 두 곳을 하다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중지가 되고 지금 그 지역이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의원으로서 우리 과천시의회 시의원이 자기 지역구, 물론 저 도의원도 같은 지역구입니다만, 중복되는 지역구입니다만 애를 써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따서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것이 보조금 지급이라는 한계에 부딪쳐서 지적을 받고 공무원들이 훈계를 받고 권고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과천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자고 시의원도 얘기하고 저 역시도 시장이나 시의원한테 얘기했지만 경기도의 감사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되었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은 시나 시의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경기도는 10원 한 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왜 못하게 했느냐. 도대체 도의원이 도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아주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사방으로 시와 도에 건의를 하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고 또 과천시의 자료를, 10여 군데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제가 건의 겸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관 임승빈 위원님께서 주신 것을 저희도 처음 봅니다만 이 내용을 저희가 처리여부를 재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기회에 재차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임승빈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민원을 받고 있죠?

○ 감사관 임승빈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들어온 민원들을 다 어떻게 감사관실에서는 해결합니까?

○ 감사관 임승빈 인터넷에 접수가 되면 우선 민원접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진정민원 관련해서 저희한테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일차적으로 시ㆍ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시ㆍ군으로 이관하고요. 그 다음에 본청 각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기타 그 이외에 공직자의 비위문제라든가 행정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법령을 명확하게 잘못 적용한 것 같다 이런 것이 인지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쭉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감사관 임승빈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런 것은 저희가 두 번까지는 회신을 해 드립니다. 저번에 회신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면 그것을 장기중복민원이라고 해서 종결처리하도록 민원처리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도 민원을 넣고 도에 민원을 넣고 또 중앙정부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고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스크린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민원인들한테 그런 결과를 어떻게 통보하고 있습니까?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들어온 민원을 소관 실ㆍ국에서 답변을 해 주고 있죠?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감사관실에 해당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해 주고 있고.

○ 감사관 임승빈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민원인들이 똑같은 내용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나 도나 시ㆍ군에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했을 때 그 답변을 똑같은 내용을 들을 수…….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큰 문제점인데요. 민원인들이 보통 한 가지 건을 지금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시ㆍ군까지 대여섯 군데씩 중복되어서 하는 민원처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큰 문제점인데 어차피 답변이 나갈 때는 한 가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 것이 민원인들한테 중복민원이 되어 가지고 답이 다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 감사관 임승빈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 “경기도에 바란다.” 사무처리부분에 130쪽부터 보면 2006-1198, 2006년 9월 12일 접수된 민원입니다. 자료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2006-1198부터 2006-1190까지 9개, 인터넷에 들어온 민원입니다. 찾으셨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네.

이해문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전부 군포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쭉 제가 미리 사전에 검토해보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9월 12일 같은 날 9건이 동시에 인터넷에 떴어요. 답변은 9월 19일 동시에 답변해 주었어요. 혹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왜 같은 날 이렇게 민원이 한꺼번에 동시에 떴는지.

○ 감사관 임승빈 그 내용은 별도로 민원관계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군포시에 기강감찰 조사를 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보민원을 저희한테 준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해문 위원 본 위원도 이번 감사에 자료를 확인해 보고 준비해 보고 하는 결과에 또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감사를 하면서 지역민들한테 그 지역의 감사를 한다는 것을 알려서 민원제보를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립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히 부분적일 텐데.

○ 감사관 임승빈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렸다는 사항보다도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인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직접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조사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문 위원 그러면 아까 군포시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했다고 했죠?

○ 감사관 임승빈 조사를 했습니다. 기강감찰 차원에서.

이해문 위원 며칠부터 감사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9월 4일부터 한 열흘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해문 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9월 4일부터 10일간 감사하는 기간동안에 군포시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언론에 나가서 주민들은 그 뉴스를 보고 거기에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인터넷에 접수한 것 같은데 감사를 잘해 달라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답변도 9월 19일 일시에 여기서 해 주었고요.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들에게는 군포시에서 감사해서 이런 제보가 들어온 것을 감사하고 결과는 본인한테 알려줍니까?

○ 감사관 임승빈 본인에게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리는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만약에 공람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일부 자료는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명을 제외하고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지적했다든가 이런 사항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민원인에게 “제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는 사항까지는 아직 처리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앞으로는 이런 민원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관 임승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굉장히 폭주할 것이고요. 물론 당연히 실명으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잘 스크린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이 시스템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좀더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가급적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체감사규칙상에 나타나 있는 산하단체, 법인 속에, 기관 속에 소방재난본부가 포함됩니까?

○ 감사관 임승빈 자체기관 속에 소방재난본부는 본청 실ㆍ국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경기도 자체감사규칙 속에 결국 소방재난본부가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임승빈 네, 대상은 됩니다.

장윤영 위원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저희가 일상감사라든가 일상경비 집행실태감사 이런 것은 한 적이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소방서하고 소방재난본부를 제가 구분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네,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 감사 실시했었던 내역을 지금 바로 주시고요. 오는 동안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38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2006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산하단체 지적된 처분현황이 없는 것 확인하셨죠?

○ 감사관 임승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장윤영 위원 385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있고요.

○ 감사관 임승빈 네, 2006년도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처리한 것이 17명으로 나와 있는데. 385페이지요.

장윤영 위원 뭐가 17명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 감사관 임승빈 총 징계처분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윤영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뭐라고 했냐면 17명인데 경기도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찾고 있는 겁니다.

○ 감사관 임승빈 경기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저희가 감사는 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일상경비 집행사항감사도 실시했고 그런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장윤영 위원 경기도로부터는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2006년도에 경찰서나 검찰로부터 1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 한번 보시죠. 24명이죠? 경기도로부터 경기도에 감사결과 적발된 것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적발된 사항은, 저희가 아직까지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도 본청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에 의해서 소방재난본부에 적발된 사례가 2006년도에 없습니다. 2005년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 의해서는 24건이, 1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경기도 감사관실을 통해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으로부터는 3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무단결근 적발하셨습니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참 묘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과연 감사관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소방재난본부의 2006년도 11월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소방재난본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윤영 위원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소방관서요.

○ 감사관 임승빈 제가 알기로는 한 5,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윤영 위원 제가 예산하고 인원을 질의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재난본부의 예산은 근 4,000억에 달합니다. 3,800억입니다. 인원 자체는 이번에 증감된 것까지 해서 5,250명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감사하셨다는 자료를 주시죠. 그런데 결국은 감사실적 자체, 외부기관에서 소방관서나 소방재난본부가 계속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감사관실에 의해서는 지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 감사관 임승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윤영 위원 392페이지 2001년도에는 19건 중에서.

○ 감사관 임승빈 그런데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9건 정도…….

○ 감사관 임승빈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오고, 2001년도에는…….

○ 감사관 임승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질의하신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윤영 위원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것 같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왜냐하면…….

장윤영 위원 죄송합니다. 분명한 것 자체는, 우리 경기도의 경리관이 누구인지아십니까? 몇 분이 계신지 아십니까? 경기도의 경리관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경기도 경리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 경리관 밑에 분임경리관이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소방재난본부는 분임경리관입니까?

○ 감사관 임승빈 제일관서이기 때문에 거기는 경리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인사권 경기도에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에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부분적으로는 소방본부에도 있습니다, 인사권이.

장윤영 위원 부분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있습니까, 전부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인사관계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만 간부급은 본청, 직원들은 소방본부에 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윤영 위원 뒤에 다른 분들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재난본부의 간부 인사권이 경기도에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것을 인사파트하고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야지를 놓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관님께서는 제 질의 의도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제 질의를 제대로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모습에 아까 감명을 받았는데요. 제 질의 의도 이겁니다. 4,000억에 달하는 예산, 독립경리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쪽에서 사업예산 이건 독자적으로 집행합니다. 인사권 독자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의 감사규칙사항에 나와 있는 종합감사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종합감사 아직 한 예가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래서 오늘 감사 날입니다.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의 본청인원보다 두 배가 넘는 인원의 인사권을 전혀 행사하지도 못하는데 감사무풍지대입니다. 경리관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예산만 주고 인원, 이쪽에서는 경기도 본청에 인원 하나 늘리려고 그렇게 행자부 쫓아다닙니다. 내년에 500명 또 증원합니다. 바로 이 인사부분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기가 뭐하지만 한 모 본부장이 사법처리 된 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감사관 임승빈 네.

장윤영 위원 문제자체는 그 사법처리 된 뒤부터 경기도 감사관실은 종합감사 일절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안 해 왔다손 치더라도 조금 전에 그 자료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2001년도에 한 모 본부장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파면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지적된 내용이 50%가 됩니다. 그런데 비위가 외부에 의해서 밝혀진 재난본부가 그 다음부터는 경기도에서 안 했다라는 겁니다.

○ 감사관 임승빈 그 문제는 저희가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자체감사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여기서는 감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경기도 자체감사규칙 1조 목적 말씀드렸고요. 4조2항 규정에 의해서 종합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 감사관 임승빈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2년에 1회 이상입니다.

○ 감사관 임승빈 그런데 편의상…….

장윤영 위원 마지막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종합행정감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감사관실입니다. 감사관실인데 4,000억의 예산을 쓰는, 독립경리관이 있는,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형부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언제 했는지 지금 파악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한다라면.

○ 감사관 임승빈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들어서 소방본부 종합감사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모두 저희 직원들도 알고 있는 사항은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처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그것을 본청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자체감사의 한계점이 있어서 감사를 못했는데 앞으로 차제에 자체감사기능을 점차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검토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것은 감사관실의 계획이고요. 행자부의 행정감사규칙상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피감사기관에 통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감사관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네, 물론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 자료 받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수립한 감사계획을 요청하면서요. 이 5년 동안 자료에서, 그 계획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빠져있다라는 거죠.

○ 감사관 임승빈 저희가 자체종합감사 계획은 거의 다 모든 것이 시ㆍ군 내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본청 분은 종합감사기능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판단이 됩니다.

장윤영 위원 잠깐만 1항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종합감사는 31개 시ㆍ군에 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아닙니다. 31개 시ㆍ군에 한한 것이 아니라 저희 출연기관도 있고요, 감사대상은. 거기에 대해서 종합감사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청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종합감사기능을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계획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영 위원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게 업무보고 아니거든요.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소방재난본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감사관 임승빈 실ㆍ과 규칙에 따라서 본청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윤영 위원 소방재난본부를 본청으로 봤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독립경리관을 갖고 있는 본청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랬습니까? 경기도의 경리관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맞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분명히 재난본부는 독립경리관을 갖고 있습니다.

○ 감사관 임승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소방관련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보게 되면 소방재난본부가 본청 기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 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 못한 겁니다.

장윤영 위원 그럼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본청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규정은 분명히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규정에는 없지만 감사관의 재량입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것은 현재 보게 되면 감사원 방침상에도 중복감사를 상당히 지양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라든가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31개 시ㆍ군이나 경기지방공사, 감사원 감사 안 받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부분적으로는 받습니다만 종합감사는 받지 않습니다.

장윤영 위원 소방재난본부에 노조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소방재난본부에 독립노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소방관서에는 노조 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러면 소방재난본부는 어디로부터 감사를 받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종합감사 때 받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경기도로부터는 받은 적이 없고요.

○ 감사관 임승빈 경기도는 전부 다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본청 실ㆍ국에 포함되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종합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기 이전까지는 문제인식이 없었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문제인식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분명히 그것을 짚고 말씀드렸다고 생각되는데…….

장윤영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바로 소방재난본부 때문에, 소방본부는 전액 도에서 예산지원하지요? 독립 경리관이 있으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자료가 뭐하겠습니다만 타 실ㆍ국 자료로 해서 기획관리실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쪽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품구입현황에서 아까도 독립경리관이 있다보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만 발주한 것이 거의 페이지 수를 세기 힘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 자체는 여기는 9,2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감사하는 주요내역 중의 하나가 아마 구매 관련일 겁니다. 조달청에 조달의뢰하면 분명히 그것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 에이전트 있다는 것 다 아시지요? 이 금액에 대해서 보면 여기는 진짜 무풍지대입니다. 소방관서에서 요청하는 증원내역, 그 다음에 예산내역, 내년에 소방관서 4개 짓습니다. 거기에 500명 이상 또 증원합니다. 바로 경기도의 자주재원을 상당히 부담지웁니다.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단 한 번도 종합감사하지 않았고요. 끊임없이 도 본청에 요구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진짜 필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어야 됐습니다. 너무 기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도 본청으로 봤기 때문에” 외의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도 본청으로 봤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감사원이라든가 정부합동감사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중복감사문제가 있고 그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중복감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의 각 부서 보면 1년에 진짜 6개월 이상은 감사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최근에, 감사원으로부터 매년 받습니까? 행자부로부터 매년 받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거기도 보통 2년 주기로 받습니다.

장윤영 위원 하나 보시지요. 예산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인데 다른 곳에서 감사를 한다는 거지요.

○ 감사관 임승빈 위원님,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행정감사입니다. 결론을 피감사인이 내립니까?

○ 감사관 임승빈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이것은 결론 자체는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의 무능입니다. 업무태만입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자료 보셨지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저 여유있는 모습에서 보니까, 여기서 타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비위가 적발되고 있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저 여유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관실 문 닫아야 됩니다. 2006년도 1건인데 근무태만입니다. 이것은 느낌으로 봤을 때 아마 감사관실하고 상관이 있는 감정적인 조치로 1건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기껏 경기도에서 지적한 것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근무태만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대응이지요? 2006년도에 안 했어요. 2005년도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이유를 대기 급급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사에게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문제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체 의결로 감사관실에 지난 오랜 기간동안, 그 다음에 이 현장에 있어서도 전혀 반성 내지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의 전체 개편 자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목록을 받아봤습니다. 분명히 행자부의 감사규칙에 되어 있는 것은 결재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일상감사 목록을 받아봤는데 대부분이 설계예산입니다. 설계예산 깎는 겁니다. 설계예산 때문에 도지사가 판단을 흐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 건설공사 여기는 38억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감사관실이 업무를 오버한 겁니다. 내용을 지금 전체, 어떻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68건의 일상감사를 했는데 이거 혹시 해당 부서에서 계산기 잘못 두드렸는가 해서 하는 것이 일상감사입니까? 일상감사 목록 보셨지요?

○ 감사관 임승빈 네.

장윤영 위원 일상감사가 전부 다 건설 관련 맞지요? 설계 관련 맞지요?

○ 감사관 임승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것이 만약에 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몇 백억, 몇 십억 짜리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손댄 게 전부 몇 백만원, 천만원 단위거든요. 이것이 결재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까?

○ 감사관 임승빈 도움 여부보다는 일상감사 대상사업기준에 설계가 대부분 용역으로 돼 있거든요. 용역은 3억 이상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상감사기준에.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윤영 위원 아마 잘 모르겠지만 감사관실이 바로 서야, 감사관실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줘야 3,0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의식 제로고요. 일상감사, 바로 행자부 규칙에 있는 것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예방ㆍ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는 결재권자의 판단자료로 활용한다.”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한 지난 68건의 일상감사는 공사관련, 설계관련, 품셈계산이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조 위원 안산 출신 권혁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제출한 324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에 ’04년도가 11위이고 ’05년도가 8위입니다. 금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몇 점 이상입니까?

○ 감사관 임승빈 이것은 청렴도 측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참작은 되겠지요. 경기도 청렴도 측정은 국가청렴위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공직윤리관계 우수기관으로 된 것은 행자부에서 평가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혁조 위원 아, 우수기관은 행자부 기준으로 돼 있는 거고요.

○ 감사관 임승빈 네. 청렴도 측정은 국가청렴위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렴도 측정결과가 12월 중에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혁조 위원 아니,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과거에 부정부패가 많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들지만 앞으로 투명하고 밝은 공직생활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325페이지에 부패요인의 근절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전자입찰제 시행,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사항 공개로 금품제공기회를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금년도부터 실시한 겁니까?

○ 감사관 임승빈 전자입찰제는 2003년부터 시작했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사항 공개는 아마 2003년도를 전후해서 모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제통제위주의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 감사관 임승빈 이것이 지원하는 문제는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업민원지원담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불편민원에 대해서 관련 직무 감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불편한 사항은 뭔지 그것을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혁조 위원 공사 연간발주계획 사전공개 등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금년부터 실시한 겁니까?

○ 감사관 임승빈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도…….

권혁조 위원 아, 이것도 2003년도 전후로…….

○ 감사관 임승빈 네.

권혁조 위원 공직기강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 반사회적 행위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2003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 감사관 임승빈 그것은 2003년도 훨씬 이전부터 나오는 사항이고요.

권혁조 위원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감사관실의 행태가 결국 경기도 공무원의 모범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매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감사관 임승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조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임승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권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에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감사에 대해서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영복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중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ㆍ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 위원장 김영복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동근 네.

○ 위원장 김영복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수만 네.

○ 위원장 김영복 정보통신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 위원장 김영복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 위원장 김영복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증인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 위원장 김영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2일간 담당관실별로 하게 되었고,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11월 27일은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감사 당일 소관업무 담당관으로부터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기획관리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시고 있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만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민성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ㆍ인력입니다. 기획관리실 산하에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법무담당관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관 3담당관 22담당 2팀에서 브랜드마케팅담당을 폐지하고 규제개선담당으로 신설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2팀을 담당제로 변경하여 1관 3담당관 24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0월 31일 현재 기획관리실 정원은 143명에 현원은 140명으로 3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예산규모는 도 일반회계의 1.07%인 961억 8,200만원이며 금년도 2회 추경 시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 시설비 19억원 등 4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작년 말 현재 202억 2,100만원에서 금년도 수입이 5억 3,000만원이 늘어나고 43억 8,50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16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작년 말 현재 573억 9,400만원에서 금년도 수입이 211억 2,500만원이 늘어나고, 지출이 433억 2,000만원으로써 현재 잔액은 35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난해 말 50억 4,500만원에서 1,074억 5,600만원이 수입되고 1,094억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3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관리실의 기본목표는 고객중심의 도정운영과 경쟁력 향상, 지식정보화의 인프라 기반 확산, 도민과 함께 하는 민생행정 실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민감한 대응시스템 구축,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증대, 첨단행정 실현을 위한 디지털 경기 기반 강화, 도정의 신뢰와 발전을 촉진하는 법무행정의 4대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인 경기 2010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민선4기 도정운영의 기본틀을 마련하였고, 도정의 주요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 수도권 교통개선 등 4대 중점사업에 대한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국, 교육협력과 등 4개과와 팔당수질개선본부 등 5개 사업소를 신설하였고, 투자진흥관을 폐지하는 한편 환경자원과 등 3개과는 통·폐합하여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16개 도 산하 출연기관에 대하여 외부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3년도 대기업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동안 48조원의 신규투자와 3만 6,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의원에 대한 정책 건의, 간담회를 통해서 도의 정책방향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수도권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규제피해사례집과 규제지도를 제작ㆍ배포하였고, 기자, 국회의원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이메일링을 통한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방을 유도하고자 벼농사 협력사업과 도정공장 신축, 농기계 지원, 농·진입로 포장사업 등 농촌의 현대화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하였고 주택·소학교 보수자재 지원 및 약품지원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도정공장, 주택보수 등은 자재가 지원되었으나 북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가 및 경기도의 농·림·어업 정책과 각종 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파악을 위해 농림어업 총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총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NGO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간,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마을 조성,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마을별 정보화 지도자 양성, 정보화 교육교재 제작ㆍ보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유인물이 아닌 중요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중추조직으로서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개발과 도정현안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등 도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력을 제고해 왔으며 도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수립 과정에 도의원과 도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왔습니다. 아울러 도정에 대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와 환류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하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예산편성 순기 및 국가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실태분석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심사완료 사업에 대한 전산화로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하는 등 투ㆍ융자 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해 왔습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도에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의 적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ㆍ국회 등과 예산편성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협의ㆍ대응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첨단행정 실현을 위한 디지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광교테크노밸리가 세계적인 유비쿼터스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단계부터 U-City 전략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규모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선도적인 유비쿼터스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유비쿼터스-경기도”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구축을 위해서 자치법규는 입안단계에서부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입법과정에서도 경기도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주심제, 구술심리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각종 판례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중을 기하고 남소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소송수행포상제, 중요소송관리제 등으로 충실한 소송수행 체계를 구축·운영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을 비롯한 각 담당관실별 세부 추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정보통신담당관, 법무담당관)

○ 위원장 김영복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정보통신업무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담당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강전규 사무관입니다.

(인 사)

민원정보담당 조남훈 사무관은 행정자치부 교육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정보담당 김귀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정보담당 곽태기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통신관리담당 홍순명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통신시설담당 박영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경기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U-City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지역정보화 중장기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전국 시ㆍ도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요청이 있어 행정자치부는 시ㆍ도 공통사업을, 경기도는 특성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마스터플랜 사업은 지난 10월 17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가며 추진 중에 있고 내년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경기도의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교 U-City분과협의체 참여를 통해 주민편의를 고려한 현장중심의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여 유비쿼터스 기반의 첨단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중앙부처와 도, 시ㆍ군ㆍ구를 연계한 막힘없는 전자도정 구현을 위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지리정보체계를 도입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ㆍ도행정정보화사업은 1단계 개발사업을 통하여 시ㆍ도 18개 행정업무를 개발함으로써 전 시ㆍ도 자료의 공동활용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금년에는 업무수행의 자동화, 업무의 효율성 향상, 흐름행정이 가능하도록 업무프로세스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요장비의 이중화로 장애에 대비하는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ㆍ도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사업은 민원행정과 보건, 복지 등 21개 업무를 전자화한 데 이어 금년에는 도 백업센터의 용량을 증설하고 행정처분 관리대상 12개 업무에 대한 초기자료 DB를 구축하는 등 기초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물의 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가화 지역의 도로 830㎞, 상수도 829㎞, 하수도 797㎞에 대해 조사탐사 및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매년 촬영보관 중인 항공사진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름 1만 433매를 스캐닝하고 관련 속성자료를 DB로 구축 중에 있으며 항공사진 DB의 폭넓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ISP를 수립하는 등 전자도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상시적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대책협의회를 통해 도 및 시ㆍ군 정보화사업 80건에 대하여 보안성을 검토하였으며 보안교육 실시, 정보보안 법규집 발간, 시ㆍ군 보안지도 방문을 실시하였고, 트래픽 탐지 및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유해트래픽을 차단하는 한편 컴퓨터 바이러스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재택결재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해 정보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집중교육과 정보화마을 조성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은 금년에 6개 마을을 추가로 조성해서 기 조성한 47개 마을과 함께 총 53개 마을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화마을 조성을 통해 정보화마을 주민에게 3,566대의 PC를 보급한 결과 PC 보급률이 73%로 향상되었으며 주민 2만 6,000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접근 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과 기관의 자매결연을 통해 도ㆍ농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마을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로 연간 71만 5,000여명의 체험방문객을 유치했으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와 직거래를 통해 연간 266억 7,000만원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통부,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 불편지역 해소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가족여성단체 등에 사랑의 PC 200대를 보급하였고 We Start 마을 2개소에 시범적으로 정보화학습장을 조성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소외계층 5만 4,000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을별 정보화 지도자 e-경기인 2,000명을 양성하였고 교육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 맞춤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도ㆍ농 간, 세대 간, 빈부 간 정보격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서비스 확대 및 통신공사업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단일망, 지방행정정보망, 영상회의망, 민방위경보망 등의 4개 정보통신망을 통합 구축함으로써 인터넷과 영상회의 등의 전송속도가 개선되었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는 2004년 7월 30일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는 241건이고 행정처분은 12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영상회의시스템을 고화질의 장비로 개편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 서버를 설치하는 한편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업무이양에 대비하는 등 정보통신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과 53쪽의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세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모두 도민의 소중한 뜻으로 알고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한 건 한 건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복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법무담당관 최민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법무행정 분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이 도민에게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법무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동 법제담당입니다.

(인 사)

안동광 행정심판1담당입니다.

(인 사)

김평원 행정심판2담당입니다.

(인 사)

조민호 송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도정현실에 적합한 자치법규 제ㆍ개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환경에 맞는 자치법규를 만들고자 조례규칙심의회를 10월말까지 27회 운영하였으며 162건의 자치법규와 주요문서를 심의하여 제ㆍ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의 입법과정에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매일 입법동향을 파악,소관부서에 전파하여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금년 5월 법제처와 공동으로 도와 시ㆍ군의 인ㆍ허가 공무원 197명을 교육하였고 이달 말에는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한 처분의 반복을 예방하고, 사례위주의 내용을 담은 “법무행정 길잡이”라는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은 입안단계부터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제ㆍ개정 111건 중 50건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법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알권리와 법익보호를 위해 입법예고율을 높이겠으며 주민을 위한 법령 제ㆍ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주민권익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의 권리구제 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리와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총 473건의 사건을 처리한 결과, 인용률은 17% 수준입니다. 행정심판 심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사안이 어려운 사건은 주심제도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하였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건은 출장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요 재결 사례를 인터넷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행정의 적법성을 높이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책임 있는 소송수행체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소송수행자의 적극적인 소송수행태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소송수행자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소송대응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승ㆍ패소 사례를 공개하여 행정의 신중성을 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소송실적을 보고드리면 10월말 현재 확정된 111건의 사건 중 74건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승·패소 사례는 경기넷과 법률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잘못된 법적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수행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구제하는 취지에 맞게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요 결정사례는 공개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예방과 함께 소신 있는 행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청심사 실적은 10월까지 34건을 처리하여 고의가 아니며 소신 있게 처리하다 잘못된 14건에 대해서는 감경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청심사제도가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구제제도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되 고의성이 있거나, 금품수수, 음주운전, 무사안일 등 도민의 지탄이 되는 구조적ㆍ고질적 비위에 대해서는 관용 자체를 엄격히 배제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리 과는 2건으로 전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법무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복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마다 1회에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증인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협의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이 긴 관계로 기획관리실장이나 담당들이 원활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7페이지 소송결과 패소로 인한 경기도의 배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법무담당관 최민성입니다.

이해문 위원 아까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에 소송 중인 것이 349건에 승소가 74, 패소가 14, 아까 보고하셨죠? 확정된 게. 유인물 46쪽, 아까 보고해준 자료 46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 보면 패소가 14건 되어 있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금년 분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금년에 확정된 것이 14건이라는 얘기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계류 238건은 금년에 시작해서 계류 중인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이해문 위원 언제부터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이것은 2005년, 2006년도 분인데 2004년도 분도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계류는 1심에서 끝날 경우에는 금방 끝나지만 2심, 3심까지 가는 것들은 몇 년씩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된 부분도.

○ 법무담당관 최민성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238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배상내역을 자료요구했는데 자료에 보면 확정연도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배상연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이해문 위원 배상연도를 기준으로 이 자료를 만든 겁니까? 일단 자료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지금 이런 수임사항하고 어떻게 협조하고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수임사항은 저희가…….

이해문 위원 일단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복 담당관이 답변이 어려우면 뒤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제가 자료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38건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238건에서 소송변호사한테 가 있는 것들은, 총 114건이 변호사한테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건을 변호사들이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경기도의 고문변호사에게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수임하고 하는가를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114건이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 중에 특히 우리 경기도에 고문변호사 있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19분이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 분들에게 이런 사건을 어떻게 수임을 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의 질의를 한 겁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은 저희가 변호사들을, 일단 사건이 들어오면 그 담당부서의 소송수임자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 이런 분들 중에서 어떤 변호사가 좋으냐라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워낙 비슷한 유형의 소송을 많이 해 봤고 다른 변호사들 여러 분들하고 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 좋다, 그쪽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선임하고 또 소송이 지역별로 다르니까 지역이나 특성, 우리도 조언해 주면 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우리 경기도가 고문변호사와 계약해서 일정금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때 이 고문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선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가로 봐서 5,000만원 이상이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소송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안 했고 일반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가가 5,000만원 이상이면 선임합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19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죠? 그 분들이 이런 소송사건 관련해서 변호를 맡은 그런 내역은 자료로 만들 수 있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물론이죠.

이해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결과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을 쭉 보면 경기도에서 패소를 했는데 내용대로 쭉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가 잘못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가 보상을, 배상해 준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주의라든가 개인이 잘못한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경우요? 공무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되었을 때는 구상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한테 저희가 구상권을 발동할 정도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는 요건은 고의거나 중과실인데 그렇게 중과실이나 고의로 구상권을 발동할 정도의 공무원의 잘못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해문 위원 내용을 보니까 다 경기도가 지금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구상권을 발동할 계기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그런 기준이 있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는 기준이 공무원이 고의로 했다든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패소했는데 고의라든지 중과실일 경우에.

이해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그런 경우의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구상권을 발동하는 근거 자료는 문서화 되어 있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법규가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해당이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경기넷 등 이런 사례들을 언론에 공개한단 말이에요. 공개하고 있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이해문 위원 공개해서 갖는 득과 실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소청하고 행정심판 같은 것들을 전부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중요사건들만 공개하는데, 물론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빼고 공개하는데 그분들이 미리 이런 것들을, 시ㆍ군에서는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은 인용되니까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앞으로 참고하고 또한 일반 주민들은 인용이 안 되는 것들은 아무리 행정심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지요. 그분들이 아마 행정심판을 제출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게 행정심판을 해서 인용될 수 있을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저희 인터넷에 들어와서 한번씩 볼 것 같습니다. 또 소청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소청하기 이전에 인터넷에 공개된 것들을 전부 자료를 한번 보면 인용이 될지 안 될지를 미리 파악하는데…….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도 유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물론 장점도 있고 그러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한테 바로 질의해도 됩니까? 나중에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행정소송하고 고문변호사 수임에 대한 사항, 공무원 구상권, 경기넷 언론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실적하고 수임관련해서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님들이 보통 민사소송이나 아니면 행정소송 관련해서 한 분이 이렇게 수임을 받고 있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의뢰한 것이.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가 의뢰해 놓은 것이 보통 3건~5건 정도.

임우영 위원 3~4건이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평균적으로 4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송 건을 보면 보통 3건, 2건, 4건 이런 데 9건, 8건, 그렇게 10건에 가깝게 위임을 받아서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9건까지 해놓으면 개인에게 편중돼서 소송대리를 시키면 과연 제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분은 또 전혀 1건도 없는 분이 계세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도 처음에 와서 그것이 왜 이렇게 어느 분만 많은가, 이분도 많이 하면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우선 소송이 많은 데도 소송을 그분 혼자서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법인입니다. 법률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인데 거의, 우리가 지정할 때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지정해서 법무법인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 소송이 조금 많은 분들은 서울이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은 분들이 계시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나 그런 데서 소송을 할 때 “그분이 좋다, 그분을 해 주십시오, 편입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그분이 참 성실하게 잘 하니까 해 주십시오.” 라고 그쪽에서 자꾸 요구가 들어오니까 저희도 이것은 가급적 형평성 있게 나누어 주고 싶은데 그분들이 자꾸 요구하다 보면 조금씩 가고 또 없는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웅 변호사 같은 분은 그전에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해촉해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분들은 좀 적고 그런 게 변호사별로 좀 다릅니다.

임우영 위원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해촉해 달라고 하면 계약기간 관계없이 해촉하고 새로 잔여기간에 따른 위촉을 해야 우리 도로 봐서는 내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론 행정소송은 좀 다르지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임우영 위원 그러다보면 어느 한 분에 너무 과다하게 위임되어 있으면, 제가 형사소송 건 때문에 법원을 전에 한번, 제 것은 아닙니다만 들어가서 방청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민사소송재판은 어떻게 하고 있나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안 나와서 다음 기일을 다시 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변호사가 그 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와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경우도 봤고, 그래서 제가 ‘야, 변호사님들도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게 민사소송에서는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한 번만 가본 게 아니고 형사소송 때문에 방청하러 갔을 때 가서 계속해서 몇 번을 올라가 봤습니다, 민사소송재판하는 데를. 그런데 민사소송재판하는 데 보니까 굉장히 건이, 형사소송은 1건에 대해서 재판을 검찰 이야기하고 변호사 변론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방도 오가고 해서 1건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냥 건수만 읽고 재판 사실만 읽고 “변호사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다음 기일 잡겠습니다.” 그러고는 두들기고 두들기고 하더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위임되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고려해서 그런 것은 그렇지 않도록, 물론 본인들이야 많이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이 얼마입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2년씩인데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계속 연임은 몇 번이나 할 수 있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조선미 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조선미 위원 여기 보니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거의 변화없이 계속 위촉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소송수행태가 나쁘거나 그렇다면, 저희도 아까 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거나 그러면 소송수임 자체를 다음부터 안 하니까 그쪽에서도 해촉을 원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통제를 하고 연임규정을 지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미 위원 지금 이분들이 거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로 나누어서, 행정은 행정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위촉하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그런 데이기 때문에, 물론 변호사별로 특별히 잘하는 분야는 있지만 어디에 그 변호사가 제일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요. 많은 데는 7명씩도 되고 변호사들이 7명, 5명이 있으니까요.

조선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도 안 나오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것은 저희도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중대한 사태인데요. 소송 수행 공무원들이 가서 그런 사태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무성의한 변호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중대한 사태지요.

조선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승소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분야별 변호사 위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글쎄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는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소송을 쭉 하면서 변호사들을 잘 알고 있어도 특히 이런 자문을 할 때 보면 그 사람 능력이 있고 없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어떻게 소송 수행을 해 주냐,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얼마큼 성의를 갖고 소송을 해 주냐 하는 것은 담당 소송 수행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부서의. 그러니까 자꾸 부서에서 어느 분을 택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언을 하면서도 듣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분야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아, 이분은 어떤 소송의 전문이다”라는 것을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협의할 때 “이 사람이 좋겠다” 그렇게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그게 우려의 소리입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렇지요.

임우영 위원 우려의 소리라는 것만 아시고…….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럴 우려가 있어요.

임우영 위원 그런데 우리 조선미 위원님이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 위원장 김영복 보충질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혹시 법무담당관께서는 법무분야에 관련이 있으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는 법무분야에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제가 봐서도 법무담당관으로서 적격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법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통신대학교 다닐 때 행정학 공부한 것하고 7급 공채 때 헌법하고 행정법 정도를 공부하고 그러한 소양을 갖추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공채하고 대학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 현재 법무담당관실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소양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저도…….

김대원 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혹시 법제담당이나 행정심판담당, 송무담당 해서 법무분야랑 관련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 법무담당관 최민성 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을 제가 보니까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19명 중에 7명이고, 19명 중에 기능직이 2명이고 또 17명 중에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7명이고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3명입니다. 그리고 5급 공채자가 2명이고 7급 공채자가 7명입니다. 5급 공채자는 행시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심판계에는 행시 출신이거나 7급 공채 출신이거나 아니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직원들 신상파악까지 제대로 하고 계신데.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희들은 인사 때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부지사님이 직접 챙겨주십니다.

김대원 위원 그래서 제가 고문변호사제도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권에 대해서 본인 소신에 따라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어떤 책임소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는, 25% 이상 출자기관에 대해서 경기도의회가 감사권한을 가지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도와 시ㆍ군이 공동출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지분이 도 지분 24.7%, 시ㆍ군 지분이 36% 해서 합이 60.7% 관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에 감사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글쎄요, 물리적으로 해석하다보면 25% 이하니까 그것은 감사권한이, 36%를 출자하고 있는 기관에서 감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김대원 위원 아니요, 시ㆍ군, 우리 경기도 전체 시ㆍ군에서 36%, 우리 경기도가 24.7%, 그러니까 시ㆍ군 및 도 합산이 60.7%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간이 39.3%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권한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어떤 이유이고 감사권한이 있다면 어떤 방안으로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사적인 견해로 봐서는 그게 어차피 60.7%가 공동출자로 나갔다고 한다면 감사는 하되 거기에 대한 효력발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선은 지도ㆍ권고감사 쪽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문제까지는 제가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도감사 측면에서는 출자지분이 60.7%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원 위원 기획실장님, 잠깐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제가 답변을 하라고요?

김대원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우리 법무담당관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가 24.7%이고 시ㆍ군은 2%, 1%, 영점 몇 % 다 합쳐서 36%인 것이지 1개 시ㆍ군이 36%는 아닌 거고요. 지방공기업법에는 25%로 제한한 것은 제3섹터방식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를 둔 게 아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되고 다만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0.1%라도 출자하면 그 출자기관이 이사회든 총회든 아니면 다른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출자한 기관이 그 기관을 나름대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대원 위원 어느 기관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네.

김대원 위원 이 기관에 대해서 간접자료를 제출받은 바에 의해서 감사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도감사가 의회감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지도감사를 출자기관에서 했다면 출자한 기관의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감사권한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준을 의회에서 정하는데 그 기준을 나름대로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져 있는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원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04년도에도 자치행정국 감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감사원 자치행정감사반 이렇게 감사원 감사는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일반 사기업도 받겠지만. 그런데 출자기관에서 감사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관이 ’72년도 출자했을 때 다 관선시대였잖아요? 관선시대에 시ㆍ군예산은 도에서 직접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그래서 시ㆍ군에서 출자를 했다는 것은 유추해 보는 건데 이것은 도에서 직ㆍ간접적인 관여가 있어서 출자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그렇지요.

김대원 위원 그런 상황이고 현재 그때 출자했던 시ㆍ군이 지금 해체된 시ㆍ군도 있고 분리된 시ㆍ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면 이런 차원에서는 도가 감사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위임을 받더라도. 법리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글쎄요. 그것은 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감사권 행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지도 위주의 감사는 출자기관으로서 하는 것이고 정식적인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의회가 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각종 법에 정해져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대상기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출자한 기관을 국회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국회에서는 그 법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가사무에 대해서만 하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도가 전적으로 도비로만 하고 자치사무라면 국회에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중간에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법무담당관실에 한해서 하고 27일 감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는 게 옳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법무담당관님, 이 건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기관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감사관실 감사 때 이 건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만약에 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라면 어떤 방안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한번 해석해서 서면으로라든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구두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조 위원 안산 출신 권혁조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법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6쪽 행정심판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508건을 접수하여 302건을 처리하고 50건은 취하, 3건은 이송, 나머지 133건은 계류 중으로 돼 있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권혁조 위원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처리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처리기한은 60일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30일을 플러스해서 90일 내에는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권혁조 위원 90일 내로요. 그러면 계류 중인 135건 중에 처리기한이 경과된 것은 없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경과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가장 숙제 중의 하나가 90일을 넘어서 처리하는 건에 대한 것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훨씬 금년도보다도 계류가 오래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건수를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더 심하고 다른 시ㆍ도는 저희보다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훈시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일 내의 훈시규정이 있지만 저희는 이것에 맞추기 위해서 작년보다 많이 개선됐고 심판 직원을 2명 보강했습니다. 계를 해서 금년 8월부터요.

권혁조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도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관공서를 여러 군데 다니고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러다보니까 끝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민들이 법도 잘 모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왔다갔다 하다가 행정심판청구소송을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행정심판하는 도민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저희도 가장 숙제이고 해서 하여튼 금년 말까지 전부 다 작업해서, 내년부터는 다 90일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번 11월에 저희가 상정한 것이 77건입니다. 77건이고 또 12월에 한 80건 정도 처리하고 나면 이제 90일 이내로, 내년 1월부터는 전체가 다 90일 법정기일 이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초까지 해서 60일 이내로 당기려고 합니다. 60일 이내로 당기고 가급적 이것은 많이 처리하는 것보다도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2명 인력보강하고 인력도 새로운 인력이, 훌륭한 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권혁조 위원 답변하신 대로 내년 초에 60일 이내로 앞당겨 준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면서 행정심판이 처리기간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심판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통신 관련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공정한 소청심사제도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을 당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정인영 위원 그 소청심사위원회는 연 몇 회 정도나 합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매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안 열릴 때가 있어서 한 10회 정도.

정인영 위원 매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때그때 소청이 들어올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는 아니지만 그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정인영 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심사위원들은 내부위원이 세 분이고 외부위원이 4명인데 외부위원들은 변호사하고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임기가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2년입니다.

정인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청심사위원회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4년과 2005년 소청심사결과 접수건수는 총 250건으로 돼 있고 이중 117건이 감경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양정보다 47%가 감경처분을 받은 결과입니다. 아닙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맞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맞습니다. 2004년도부터 9월 말까지 맞습니다.

정인영 위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업무를 무사안일하게 처리한 공무원이나 금품수수, 대가를 위한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공무원들은 구제를 안 해 주지요?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런 공무원들은 거의 구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정인영 위원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관용하지 않고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무사안일 등은 엄격하게 배제한다고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셨습니다. 물론 소청심사위원회는 독립적 기구이고 심사결과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2004년 6월 11일에 접수된 100만원의 금품수수로 인한 손 모 씨의 경우 감봉 3개월 처분 사건을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2004년도에요?

정인영 위원 466페이지입니다. 피소청인은 고양시청이고 기각되었군요. 2004년 6월 11일 기각시켰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정인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2005년도 4월 8일에 접수된 1,000만원의 금품수수사건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해임결정된 이 모 씨의 경우는 이를 받아들여 정직 3개월로 감경 받은 바 있죠? 확인되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정인영 위원 페이지 475페이지 피소청인이 경기도지사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금액이 10배에 달하고, 100만원 수수하고 1,000만원 수수는 10배에 달하지 않습니까? 피소청인이 시장이냐, 경기도지사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얘기하시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징계하고 소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징계위원회에는 관여를 안 하지만 소청할 때 소청 징계기록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보면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양정에 대해서 참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동안 공직생활을 쭉 하면서 공직에 대한 태도, 과거에 성실하게 해 왔느냐 아니면 과거부터 성실하지 않다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양정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인데 어느 때 저희도 약간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인영 위원 불합리하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런 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했지만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무사안일 등 도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구조적, 고질적 비위는 엄격히 배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양정을 감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과거 공무원들의 전력 이런 것도 비교분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자칫 객관성을 결여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최민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 가지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소청심사위원회는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드렸던 기준에 맞게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인영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관련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는 공직사회가 오히려 도태되어야 할 비리공무원들이 부활하는 위원회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근무태만이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 금품수수 문제는 잣대가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감형을 받는 일들은 차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법무담당관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소청심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정보통신담당관한테 하나 하고 법무담당관한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제가 여쭙겠습니다. 대개 도의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 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제정하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렇죠. 상위법이 바뀌거나 그럴 때 그게 제일 많고요.

임우영 위원 그렇게 할 때 보통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라고 그래 가지고 행정지침 같은 게 내려오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지침이 과거에는 준칙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많이 내려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오지는 않고 방향이나 그런 걸 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기본적으로 시행령에서 이런 조례나 규칙에 담아주었으면 하는 꼭 필요한 항목들만 대개 들어오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그렇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고급정보에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일반 도의원들이 이런 것 접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왔을 때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정보를 앞으로는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조례나 법규를 조례 또는 규칙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보면 꼭 조례로 해야 되는데 규칙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정보를 갖고 꼭 조례로 해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독점하지 마시고 정보 좀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 법무담당관 최민성 네.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에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스타트마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맞습니다.

임우영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몇 개 마을을 운영하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지원한 것은 안산과 군포 두 개 지역에 8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임우영 위원 안산과 군포요? 안산과 군포 두 곳에 8개소. 그렇습니까? 지역이 맞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안산시 초지동에 6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초지복합사회복지관에 하나 그 다음에 위스타트마을 내 공부방에 5개소, 군포시 산본1동에 2개소가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에 하나, 위스타트교육센터에 1개 해서 2개소, 총 8개소를 사업을 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습니까? 위스타트마을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선정은 학습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해당 시ㆍ군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고에 시범조성해서 2개소라는 것은 그 중에서 어떤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안산, 군포해서 2개소를 표현한 것입니다.

임우영 위원 그러면 “2개 자치단체에 시범사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게 맞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하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금 위스타트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수요조사한 결과 지금 2차로 4개 지역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남, 안산, 군포, 고양 4개 지역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우영 위원 지금 군포는 하고 있죠? 군포는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거기도 또 있습니까? 경기도에는 지금 위스타트마을을 몇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수원, 성남, 안산, 광명, 군포, 고양, 양주, 구리에 위스타트마을이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그렇죠.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있죠? 이곳에 전부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공간이 확보가 가능한 그런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받았습니다.

임우영 위원 시ㆍ군에서 이렇게 우리 이번에 하는 위스타트마을 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여기여기니까 여기다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까? 대개 위스타트마을이 선정되면 그 안에 지원해 주는 그게 주로 뭐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정보화기기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PDP, 프린터 등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시ㆍ군에서는 인테리어공사나 책상, 의자, 집기류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보통 컴퓨터나 이런 것을 몇 대 정도.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5대 내지 10대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우영 위원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해도,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물론 신청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스타트마을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8개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여러분들이 해 보셔야 됩니다. 위스타트마을이라는 것이 좀 가난한 학생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어떻게 보면 아동돕기운동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쓰게 될 때는 과연 그게 그런 수준에 맞게끔 되어 있는 건지, 이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와줘야 될 학생수가 많은 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더 주셔야 되고,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학생수에 맞춰서 해 주어야지 학생수는 많은데 공간이 협소하다 그래 가지고 한 대 갖다 주고, 다섯 대 갖다 주고 하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왕 하시는 거니까 조금 고생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관련과 하고 협조해 가지고 또 저희가 실태조사를 더 면밀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규칙에 대한 정보공개와 위스타트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2002년부터 정보화마을과 마을별 정보화지도자 e-경기인 양성을 하고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간단한 질의인데 지금까지 마을별 정보화지도자라고 하는 e-경기인을 얼마나 양성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e-경기인 지도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동석 위원 정보화지도자라고 명명한 사람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지금 저희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1만명을 목표로 지금 실적이 9,477명을 했습니다.

전동석 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e-경기인 양성이라는 목표 하에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1만명을 목표로 지금 9,000명을 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5년간 1만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9월말 현재 9,477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전동석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보화지도자 양성” 해 가지고 “정보화지도자는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이 우수한 사람으로 47명이 양성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 부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은 정보화지도자 e-경기인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말씀하시는…….

전동석 위원 맞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가 마을 수가 지금 4차년도까지 해서 77개 마을입니다. 77개 마을에 1명씩 해서 47명을 양성했습니다.

전동석 위원 47명 양성이라는 것은 결국 47개 마을에 현재 한 명씩 두고 있다 는 뜻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런데 오늘도 업무보고에 보면 39페이지입니다. 마을별 정보화지도자 e-경기인 양성이라고 해서 2,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위원님, 실례지만 업무보고…….

전동석 위원 업무보고 자료 39페이지에 보면, 39페이지 가운데 쯤 보면 마을별 정보화지도자 e-경기인 양성이라고 해서 2,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여기서 말씀드리는 e-경기인은 아까 처음에 보고드렸던 정보화지도자 e-경기인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전동석 위원 그것은 아까 9,000명이라면서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5년간 교육실적을 말씀드렸고요. 매년 저희가 2,000명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47명이 양성되었다는 얘기하고 2,000명이라는 것하고는 성질이 별개라는 얘기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런데 제가 2청에 가서 행감 중에 말씀드려보면 양성지도자들이 285명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정보화지도자, 정보화마을에 있는 지도자.

전동석 위원 e-경기인 양성이라고 하는, 지금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e-경기인 양성이라고 해서 양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해당 시ㆍ군의 정보화교육 강사로 활용한다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경로당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지도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e-경기인은 도내 마을별로 통ㆍ이장, 반장, 부녀회장 등 활동성이 강한 기초적인 정보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2청하고 본청하고 다르지 않죠? 다 같은 맥락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렇습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게 봐서는 e-경기인이라고 양성되는 분들 통ㆍ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받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청의 경우는 1인 4주 동안 총 40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마을회관 컴퓨터 제정비 등 활동을 한답니다. 마을정보사랑방을 활용한 방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답니다. 실제로 통ㆍ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 가지고 교육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담당관님 생각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일부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동석 위원 그렇죠?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 전자상거래, 인터넷 홈뱅킹, 가계부 작성, 전자메일 주고받기, 전자메일 주고받기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e-경기인이라고 양성해 놓은 분들이 얼마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제가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차원에서 질의하는 건데 사실 정보화마을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를 까는 것 이외에 정보화지도자 e-경기인 양성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PC 보내기라든가 총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마을당 약 3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당 초기 구축할 때 PC 보급하고 마을회관 건립하는 데 부대시설 해 주고 프로그램, 홈페이지 구축해 주고.

전동석 위원 PC 보급까지 3억 정도면 가능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3억 정도…….

전동석 위원 그러면 47개 마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개 마을이면 150억 정도 들었네요? 150억이면 상당한 돈입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했지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사실 그 내용은 현장 가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만약에 PC를 보급했어요. 집으로 전부 다 보급하지 않습니까?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한테 보급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집에서 소진해도 상관없는 그런 PC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자산은…….

전동석 위원 자산으로 처리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전동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도 있죠? 비근한 예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은 PC를 좋은 것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자녀분들이 와서 “PC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갖다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바꿔가기도 하고 뜯어가고 실제로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가지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3년까지는 시ㆍ군에서 소요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는데 그 이전에도 저희가 시ㆍ군을 통하든지 저희가 직접 점검하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동석 위원 최근에 보낸 것들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다고 생각돼요. 혹시 담당부서가 손발이 모자라시더라도 아니면 지금 e-경기인 양성이 2,000명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녀회나 아니면 부녀회장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했다고 생각돼요. 왜 제가 이것을 조목조목 따지냐면 실제로 전자상거래하고 직거래가 일어나는 비율을 보면 아실 거예요. 지금도 경기도에 있는 체험마을이라고 계속 연결되는데 보니까, 체험마을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들어가 보면 알지만 홈페이지를 원래 만들기는 쉬워도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만들어 놓은 데 보면 거기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구축비용까지도 물론 여기에서 대죠. 예를 들어서 잣마을이다 하면 잣마을에 대해서.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전동석 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여러분들이 손 대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직거래보다 어느 정도 비율인지 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많이 떨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금방 계산되지 않으실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1% 정도.

전동석 위원 그렇죠. 100 대 1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년 동안 진행된 것이 그 다음에 얼마나 다시 연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급해야, 경기 농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170억, 앞으로 얼마나 들지 모르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물론 팔로우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면적으로 계획을 한번 다시 짜서 실제로 이런 도민의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나 이쪽에서도 계속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평가도 실시하고 계획도 저희한테 수립, 시달해서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갖추고 있습니다.

전동석 위원 47개 마을에 대해서 예외 없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PC 보급이 73%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 보급한 금액만 해도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도 PC가 노후 되면 보기 싫듯이, 굉장히 돌아다니는 것도 많을 것이고 뒷수습을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얼마나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협력해서 특히 정보화마을, 그 다음에 e-경기인 양성,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 본 위원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e-경기인 양성과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하나 협의드리겠습니다. 휴식과 감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위원회 일정 때문에 오늘 질의과정에서 자료 미비한 사항을 지금 자료요구를 받고 그리고 11월 27일,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다. 기획위원회 일정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는데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임우영 위원 법무담당관님! 아까 고문변호사,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가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예요. 2년 동안. 그런데 계속 소송이 진행되는 건이 그 이전에 되었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임소송 건 그것을 민사, 행정 해 가지고 구분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조선미 위원 법무담당관님! 소송 패소 관련해서 아까 이해문 위원님한테 패소 연도별로 주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보상일자가 다 다르거든요. 일단 이것을 연도별 보상금액 있지요? 2003년도 건수, 총계, 합계 이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알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그리고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소송발생건수가 혹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은 알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잘 안 나오나요? 혹시 서울시나 인천시 중에 알아볼 수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 못 알아보시면 그냥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제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최민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정보통신담당관 쪽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7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상거래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밑에 답변에 보면 정보화마을사업에 국한하여 작성하였다,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간단한 그런 내용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제가 요구한 것은 괄호 속에도 G2C라고 해서 Government to Consumer, 그래서 정부와 이용자 간에 할 수 있는, 우리가 전자상거래 유형이 B2B도 있고 B2C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전자상거래 쪽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자료를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저희 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화마을이기 때문에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장터, 농산유통과 쪽에는 소관이 아니어서 정보화마을이라고만 표현을 국한해서 한 거고요. 사이버장터 것도 저희가 자료를…….

이해문 위원 요청한 거니까 가능하면 자료가 작성되면 참고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다른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자료요청…….

장윤영 위원 바로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이 자료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돼 있는 정보화마을의 도메인 있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장윤영 위원 도메인하고 그 다음에 27개 마을 말씀하셨으니까 마을별 실적, 지금 보니까 이것은 27개 마을 토털인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그렇습니다.

장윤영 위원 마을별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 네.

장윤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획위원회 업무일정 때문에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월 27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영복이해문조선미권혁조김기수김대원임우영장윤영정인영진종설

전동석

○ 출석전문위원

박춘배

○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관 임승빈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정책기획관 김동근예산담당관 김수만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법무담당관 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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