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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보사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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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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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립의료원


일 시 : 2006년 11월 27일(월)

장 소 : 보건환경연구원회의실, 경기도립의료원회의실


(10시4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홍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정홍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천일백만 도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오늘 증인이신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위원장 정홍자 이정복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연구부장 이정복 네.

○ 위원장 정홍자 고환욱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북부지원장 고환욱 네.

○ 위원장 정홍자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증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 위원장 정홍자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고환욱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미생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위생화학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식품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보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 북부지원간부입니다. 박광희 미생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엄미나 식품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정홍자 다음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06년 행정감사를 위해 이곳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환영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부족한 사항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역점추진시책, 지도 및 교육사업, 연구과제 추진현황, 2005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부서별 기능, 예산규모 및 청사, 장비현황, 2006년 검사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본원에 1과 2담당 2부 13팀 1소, 북부지원에 1담당 5팀을 두고 있습니다. 정원대비 현원은 165명이며 직렬별로는 연구직이 136명, 보건분야 연구직이 51명으로서 37.5%에 해당하고 일반직과 기능직이 29명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보건분야에 대한 각종 시험ㆍ검사, 창의적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개발, 시ㆍ군요원에 대한 검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지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기능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획, 인사.

○ 위원장 정홍자 원장님, 간략하게 특이사항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 청사관리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연구부는 전염병ㆍ의약품ㆍ식품ㆍ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보건시책조사 및 연구, 보건소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원은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에 대한 보건분야 시험검사와 보건소 검사요원 기술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06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억 4,900만원으로 시험검사에 따른 증지수입과 국고보조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1억 200만원을 써 인건비가 55%, 경상적경비가 16%,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가 29%입니다. 청사현황은 본원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대지 2,373평, 건평 1,567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이며 북부지원은 건평 1,288평 규모에 의정부시 2청사 별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험ㆍ검사장비 현황입니다. 보건분야 시험ㆍ검사장비로는 총 248종 36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6년 검사실적입니다. 총 5만 5,610건의 검사목표를 10월말 현재 5만 2,964건이 완료되어 목표대비 95.1%를 달성했으며 부적합률은 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2006년 추진사업은 전염병 유행예측조사 및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주요 전염병의 사전 역학조사 및 감시사업으로 수인성ㆍ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3,000건,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250건, 인플루엔자 및 유행예측조사 15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인성ㆍ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7,557건,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316건, 인플루엔자 유행예측조사 114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 인플루엔자 감시사업 등 중점사업을 강화하여 신속한 전파 경로차단으로 전염병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에이즈 확인진단 검사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2006년 1월 1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에이즈 최종 확인진단 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검사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시켰으며 병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 우리 연구원에 직접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향후 에이즈 양성자 조기발견과 확인진단기술 향상으로 지역사회 질병관리능력 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유통식품 및 한약재 안전성 강화사업입니다. 다소비 식품 및 부적합 우려식품 검사 5,500건, 유통 한약재 유해 중금속 검사 200건, 다소비 식품 및 부적합 우려식품 4,796건, 한약재 잔류농약 등에 따른 검사 192건을 완료하여 부정ㆍ불량식품, 한약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사업입니다. 도내 정수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내 정수장 45개소와 도내 전 정수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60건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2005년 1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전 정수장에 대하여 바이러스 검사를 64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집단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먹는 물의 장관계 바이러스 대응방안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입니다. 수원농산물 현지 검사소를 금년 2월17일에 개소하여 경매전에 검사를 완료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3개 농수산물시장에 대하여 주 1회 순환검사를 685건 실시하였고 일반 관ㆍ민원 의뢰 농산물 및 한약재 757건, 다소비 농산물 등 자체 수거검사 393건을 실시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선진적 연구개발을 통한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연구활동을 통한 국내외 학회와 폭넓은 교류로 경기도의 위상 제고에 노력한 결과 식품안전성학회와 대한위생학회, 유럽미생물학회, 국제위생안전성학회 등에 논문을 발표하여 기존분석법에 비하여 많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금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및 현지검사소 설치확대 사업입니다. 단계적인 농산물검사소의 설치확대를 위하여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수원, 구리 등 4대 지역의 농산물 현지검사소를 설치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 2월 14일 수원농산물검사소 조직승인이 이루어져 17명의 대체인력이 농산물 등 잔류농약검사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리농산물검사소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직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조직승인 이전에 인력충원을 요청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06년 지도 및 교육사업 추진성과입니다.

20쪽 시ㆍ군 검사요원 기술교육과 전문기관 교육연수입니다. 신규 검사업무 및 고난도 분석기술을 시ㆍ군 검사요원에게 교육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보건소 검사요원 33명에 대한 기술향상을 위하여 전염병 세균, 에이즈 검사체계 등 검사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원들의 신종 전염병 검사 및 식품 등의 신규 분석항목 증가에 따른 분석능력 함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14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연구과제 추진현황입니다.

22쪽입니다. 보건연구분야 연구과제는 총 9개 과제로써 본원 7개 과제, 북부 2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마무리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보건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은 세 건으로써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결과는 유인물과 같이 모두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정홍자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사전협의한 대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파동을 계기로 중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했지만 현재 여전히 중국산 수산물에서 여러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과학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 2005년부터 2006년 수입수산물 인체 유해물질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로 반송 또는 폐기된 수입수산물 규모가 모두 17건 82t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태국산 3건을 제외한 14건 76t은 모두 중국산이었습니다. 중국산의 적발건수는 작년 전체 건수인 17건 83t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수산물 중금속 검사실적에 의하면 2006년 10월 현재 수산물 중금속 검사실적은 67건에 불과했으며 이는 동 기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실적 3,115건의 2%에 불과한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중금속 검사실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검사는 조사기관별로 국립수산과학에서 생산단계에 있는 페로독소 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저장 및 출하전 단계에서 항생물질 및 중금속, 식중독군 검사를 합니다. 검사방법은 시ㆍ군에서 수거해 가지고 의뢰되는 것만 검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사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번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위원들이 모두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 이후에 정부의 수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작년 한해 177건의 수산물 중금속 검사를 의뢰받아서 12건의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을 위해서 작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검사결과는 해당기관에 통보 조치하여서 부적합 수산물을 수거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명희 위원 수입수산물 중금속 검사에 대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데 수산물 중금속 검사에 대해서도 농산물처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산물 중금속 검사팀을 따로 조직해서 도매시장이나 수산물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수거해서 수산물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즉시 수산물을 폐기처리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현재 수원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하는 체제는 엽체류에 대한 농약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검사를 별도로 하려면 장비나 인력조직을 보강하는 어떤 일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명희 위원 지금 수산물 중금속 검사를 식품분석팀에서 하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박명희 위원 인원이 3 내지 4명 정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6명입니다.

박명희 위원 6명 정도 됩니까? 이 인원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드시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현지의 농산물검사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나 장비를 보강해서 조직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희 위원 경기도만의 특성이 있어요. 말라리아라든지 경기도에서만 특히 한수이북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강하고 조직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서 인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앞으로 도민건강을 위한 특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문조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명희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 주로 검사의뢰한 검사위주로, 검사가 몇 % 차지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거의 검사가 7, 8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많은 연구다운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하셔서 실질적으로 AI라든지 익산에서도 발생했지만 오늘 아침 보도자료에 보면 양평에서도 지금 발생했는데 이럴 때 능동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조사를 나가서 그걸 수거한다거나 이래서 검사를 하셔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히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 검사업무나 역학조사업무는 초동검사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소방본부와 같이 일거에 많은 사람을 현지에 투입해 가지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열악한 인원이나 여건 때문에 그런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명희 위원 본 위원이 식품 및 수산물 관련 검사인력을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경기도에는 식품담당인력이 2팀에 북부지원 포함해서 13명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 5팀 해서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산물검사 전담팀이 있어요. 그 전담팀에서 강남 농수산물검사소의 농수산물 시료수거 및 성적서 처리 또 부적합 농수산물 압류 폐기, 현장 위생점검을 전담하는 팀이 있는데 경기도를 보면 식품검사를 2팀에서 하고 있는데 한 팀에서 수산물 검사를 포함한 식품 관련해서 모든 검사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도민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먹거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한약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면 2005년도에는 269건의 검사실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6년에는 10월말 현재 129건을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약재는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상인보다는 심신이 약한 환자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많이 한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계획 대비해서 너무 검사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지, 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현재 한약재를 검사하는 체계는 약사감시원이 현장에서 한약재를 수거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의뢰되는 건수만 검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검사건수가 저조했습니다. 저희 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앞으로 약사감시원을 확충해 가지고 현지별로, 산지별로 나가서 지표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만이 더 많은 한약재 안전관리에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명희 위원 약사감시원을 더 많이 둘 수 있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현재는 약사감시원이 없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있는데 약사감시원이 저희는 필요합니다. 현재는 도 복지건강국에서 약사감시원이 수거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면 그것만 검사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검사실적 이 저조했습니다.

박명희 위원 능동적으로 하려면 연구원에도 약사감시원을 둬야 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박명희 위원 어떻게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해당부서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30쪽을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2005년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겠죠? 98%, 96.3%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보고.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저조했어요, 2005년도에. 그런데 2006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가셨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월 현재죠. 44.7%밖에 안 되고 연구개발비 같은 것도 54.5% 또 보조사업도 55.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집행이 다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유인물을 인쇄하는 시기가 앞당겨져서 현재는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유인물을 먼저 인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낮았습니다.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2월까지 집행률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왜 2005년도 자산취득비가 집행률이 저조했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이우창 위원 예산 편성하시면 그런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조달청 물건이라면 더욱 더 예측 가능한데 너무 예산을 과다신청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18쪽을 봐주세요. 18쪽에 보시면 구리농산물 설치 건의해서 증원 건의를 10월, 11월 이렇게 하셨네요. 아, 10월예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17억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비가 2억원에 장비가 15억인데 이것을 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올렸어요, 향후 계획에. 17억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아직 조직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조직 승인이 떨어지면…….

이우창 위원 조직승인이 떨어지면 예산확보는 가능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가능합니다.

이우창 위원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구리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을 봐주시면 감사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받으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이우창 위원 공유재산 사용허가 부적정해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2005년도 6월에 계약해서 주의를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시험재료비 구매 계약 과다라고 해서 조치결과를 표시하셨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이우창 위원 조치결과 내역서를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고요. 어떻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우창 위원 다음 장을 보시면 북부지원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이 지적사항이 됐어요. 조치결과는 이것도 다 완료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이것도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우창 위원 또 관용차량 운영관리 소홀, 너무 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으신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차량운행일지나 이런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지적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좀 보시죠. 35쪽 좀. 박명희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시에는 즉각 대응해야죠. 현장도 방문해서. 이게 이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지적이 돼서 꼭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조류 독감 발생 시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해서 일반병원, 보건소와 협조체제 구축하라고 이미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서 현장에 즉각 대응을 못하신다고 답변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것은 조류독감으로 인한 환자가 발생되어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그 혈청을 갖다가 분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한 사항은 발생했을 때 초동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축산분야에서 현장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가 구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아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왜 즉각 대응을 못하겠다고, 향후에는 잘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미연에 그런 예방체계를 갖추려면 소방119와 같은 그러한 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작년에 조류독감 발생돼서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환자가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우창 위원 향후에 발생되면 바로 일반병ㆍ의원 및 보건소, 보건복지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이우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을 봐주시겠어요. 97쪽에 보시면 ‘공원 등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해서 자료를 내셨는데 그 자료 좀 봐주시면 어느 시는 한 군데 다섯 군데가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검사건수가 171건에 122건이 부적건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천시도 97개소에서 45개소, 광주시는 35개소에서 20개소, 이게 만약 부적정이 되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시ㆍ군에 통보해서 폐쇄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 청소 내지 소독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해서 검사결과를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서 해당 시ㆍ군에서 폐쇄조치할 건지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주고 난 다음에 폐쇄조치했는지 아니면 수질개선 해 놨는지 그것을 다시 통보받지는 못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검사하는 과정은 시ㆍ군에서 분기별로 채수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면 저희들은 그 검사결과를 시ㆍ군에 통보해 주는 이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주신 다음에 폐쇄됐는지 어떤지 그 결과를 다시 받아보셔야만 다음연도에 수질검사하는데 참고가 된다는 얘기죠. 향후에는 31개 시ㆍ군에서 행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통보받으셔서 차기연도에 수질검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시ㆍ군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협조체제를 이루셔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마이크 고장 났는데요. 일단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전 기관에 걸쳐서 자료가 대단히 부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경기도에 두뇌들 아니십니까?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신 곳인데, 본 위원이 어제 밤새 자료를 보니까 3분의 2가 중첩되는 내용이에요. 전제하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보낼 때 보다 정교하게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자료를 해야지. 어차피 이 책자 만드는 것도 도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보시지만 3분의 2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첩되는 내용. 글자만 한두 개씩 틀린 내용을 왜 이렇게 냅니까? 그리고 또 제출된 내용 중에 자료요구의 타이틀을 보면 아, 위원들이 의도하는 게 뭐구나, 뭘 보고자 하는 구나, 뭘 확인하고자 하는지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 행간을. 단순하게 기계적인 활자화해서 단순자료 실적만 딱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서 농산물 검사실적이라든지 기타 여러 자료들 같은 경우 이 자료를 봐서는 위원들이 질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고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하시거나 도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판단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당해연도 사업이 연초에 시작되어서 연말에 아직 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한규택 위원 아니 집행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이전 것도, 예를 들면 자료를 취합하시는 분이 아, 이것은 10개 중에 8개가 중복됐구나, 7개가 중복됐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거면 도의회에 전화를 하셔서 “위원님, 이런 것은 중복됩니다.”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에 하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알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창의적으로 아니면 주인된 자세로 해야지. 이런 자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는 집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각의 문제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호도 부족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께서도 몇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4년도에서부터 2006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전체예산 대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38%였고 2005년도에는 45%, 2006년도에는 55%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예산은 어떻게 보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감소했고 그렇게 총 예산은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자체사업이나 연구비 이런 관련된 사업을 상대적으로 줄여가면서 인력만 증원시킨 결과가 아닌가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높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매년 인력이 조금 증강됐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농산물검사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매년 조금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규택 위원 전체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속에서 계속해서 인원만 늘린다고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연구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의 영역들이 상당부분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부실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안고 계속해서 기구확대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의문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사실은 저희 경기도 업무가 서울시나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분야를 좀 더 전문화해서 기구개편을 하고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예산이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예산자체의 편성이 실링제로 운영되어서 각 기관별로 배당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수증대가 안 되고 이러한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좋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예산에 대한 실링이 내려오는 것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큰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면 산하기관에서 자주적으로 그 상급 본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요구할 것들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알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계속해서 보면 아까 지적된 내용인데요. 2006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을 보면 보조사업이라든지 연구개발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원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올 12월 말까지 대부분의 것들이 다 원래 계획대로 집행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출자료에 보면 10월까지인 겁니다. 2006년도 10월까지 전체 각 부문별 예산 아까 지적된 예산 목별 집행률이 50%를 못 미쳐요. 50%를 못 미치는데 나머지 두 달에 나머지 50%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의 것들이 부실을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말에 불용액이라든지 처리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부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이우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용재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수립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발주한다든지 일반 사업을 하면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연구장비나 이런 것들은 당해연도에 저기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구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성에 의해서 검토돼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장기성을 얘기하면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상반기라든지 이렇게 돼서 진행될 수 있죠. 왜 꼭 그것이 연말에 몰려서, 우리 지자체에서 연말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뜯어내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수립 시 개선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요.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점검 그래서 제출자료 74쪽을 보면요. 이 내용을 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분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거기에 보십시오. 소계가 있는데 그 항목이 뭔지 이런 분류표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면서요. 여기서 보면 이 원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이런 게 어떤 데 쓰여지는 내역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 연구원 운영을 하면서 타 기관이나 이런 업무협조를 하면서 절충하고 협의하는 사항들 그런 데 들어가는…….

한규택 위원 대외 유관단체라든지 기관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대외적인 목적으로.

한규택 위원 표현을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합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도 본청에서 지자체하고 관련된 사업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쓰는 건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 연구기관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료요구를 할게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회에 이것의 내역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는 필요없고요. 2006년도에 1회 사용액 50만원 이상에 대한 업무추진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사용목적이라든지 지출업소 등 내용이 명확히 표기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영수증 미처리된 사용액에 대한 목록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잘 알았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 다음에 물품구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1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표에 계약방법에 보면 일반경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반경쟁이라는 게 전자입찰하고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같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 다음에 비고란에 보면 조달과 자체라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업체가 물품까지도 제조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그 차이점이 뭡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조달구매는 순수하게 조달구매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한 거고요.

한규택 위원 조달청에 넘겨서 한다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한규택 위원 자체는 여기 원에서 한다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00만원 이상 물품구입내역을 자세히 보면 전 품목에서 원래 계획했던 예산액 이내에서 다 물품이 구입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최저가.

한규택 위원 경쟁입찰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물품에 대한 단가조사가 물품구입 예산항목을 세울 적에 잘 세웠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액과 구입단가의 차액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개별품목들로 보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전체로 모아놓게 되면 액수가 대단히 커요. 예산액에 비해서 실제 구입 물품 단가 차가.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에 어떤 활용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대단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품의 예산액, 원래 수립했던 예산액 대비 실제 구입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당해연도 전체목록을 모아놓고 계산을 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품구입 예산수립을 할 때 좀 더 정확도를 높이면 가용재원을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가 낮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적인 예로 거기에 시약 보세요. 시약이 연구원에서 보면 소모품적인 것 아닙니까? 시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가가 시중단가라든가 구입단가가 이미 거의 100% 예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약 같은 것은 시장가격이 수시로 변동되거나 아니면 특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보편화됐다라고 하고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납품업체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한규택 위원 경쟁에서 단가가 내려가기는 하는데 그 시약 같은 경우에는 그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데서 정확도를 높여서 상당부분 기한다라고 하면 전체 우리 원의 가용재원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잘 알았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약 및 초자구매가 있어요. 3개 연도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정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납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회사냐면 트라이텍 코리아라고 해서 그 회사가 2004년도이나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상당부분 시약이라든지 초자에 대한 납품을 거의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독점적으로. 매번 전자입찰인데 어떻게 전자입찰경쟁에서 특정한 회사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사실 전자입찰 관계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선택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일업체가 연속적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한규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의도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시험검사장비 보유현황문제 거기에 항목 좀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출자료 23쪽부터 25쪽입니다. 시험검사장비가 2004년도에는 총 779종에 994대예요. 2005년에는 807종에 1,068대고, 2006년도에는 558종에 872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연도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한규택 위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어떻게 1년마다 이렇게 몇 백개씩 왔다갔다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검사장비라고 하는 게 제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사용연한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몇 년을 사용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기계마다 내구연한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 사용연한에 대한, 사용연한이 다 된 장비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불용처분을 해서 공개매각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매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한규택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본 위원이 2004년도 779종에 994대예요. 매년 어떻게, 2005년도에는 807종으로 늘어났거든요. 2006년에는 558종이에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300종의 시험검사장비가 없어졌다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원장님이 저기하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장비 속에는 일반행정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험검사장비 외에 컴퓨터나 프린터, 모니터 등을 검사장비로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불용처분하고 순수 검사장비만 계상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한규택 위원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관리기준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연도에는 그 기준과 방식이 다르고, 연도별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원장님 말씀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는 허술한 물품관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상당부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것들을 준용해서 할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사용연한 다 된 장비의 처리문제에 대한 관련자료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농산물검사소를 2009년까지 4개소 확대 설치를 하겠다 하고서 소요예산이 개소당 17억해서 4개소 하면 68억이 됩니다. 소요인원도 68명으로 나왔는데 글쎄 농산물의 어떤 즉시적인 검사 이런 행정을 위해서는 검사소를 확대하고 인원을 뽑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계속적인 인원증대로 가니까 연구직, 행정직, 기능직 개소마다 17명이거든요. 상당한 인력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농산물검사소에 꼭 공무원 채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외국에도 국가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공용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신계용 위원 국가에서 고용을 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신계용 위원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검사 유지관리라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할 때하고 민간기관에서 할 때하고 그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농산물검사소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함으로써 도매업자나 이런 분들의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점차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혹시 농협 같은 기관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같은 농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혹시 정확한 신뢰성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사실 농산물을 검사하는 과정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고난도 분석기술에 해당됩니다. 검사요원을 양성한다든지 최첨단 기계를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검출하는 단계 자체가 PPT레벨이라고 해서 10에 마이너스 9승까지 검사하는 아주 정밀도가 높은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해서 집행률 갖고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한번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보조사업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게 있는데 보조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국고를 보조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사업을 지원받아서 한 거 그것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에이즈 조기체계 구축이랄지 전염병 지역거점구축 그리고 수인성 식품매개감시망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이런 데 에이즈검사 약품이랄지 거기 들어가는 장비랄지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신계용 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봐서는 2006년도 10월 기준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이 상당히 더디다 하는 감이 들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것을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 보면 공원 등 약수터 수질검사실적 했는데 검사건수, 부적건수, 부적률 지금 4개 시ㆍ군이 부적건수, 부적률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거든요. 한 시는 검사건수가 6군데, 지금 50인 이상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장호철 위원 그런데 6군데밖에 없습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시ㆍ군에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한 의뢰건수만 검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라는 개념이 형식적인 의뢰밖에 안 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일부는 시ㆍ군 보건소에서 음용 적부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밀도를 요하는 46개 초정밀 항목 이것을 검사하다 보니까 검사건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그렇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결정적인 메리트 있는 그것만 하시면서 공원 및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 이런 타이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의뢰된 목적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장호철 위원 현지방문은 안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방문은 하지 않고 있죠. 시ㆍ군에서 의뢰되는 것만 하다보니까.

장호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 및 약수터 수질 자체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요. 6군데가 어디인지 몰라도 여기도 하나도 없고 구리시도 55군데인데 하나도 없고 깨끗하면 좋죠. 수질검사해서 깨끗하면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평택시도 6군데 올라와 있는데 도에서 면적이나 인구수를 봤을 때 50인 이상 식수를 이용하는 공원 등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 해 가지고 6군데 자료를 내는 것은 좀 그런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기존의 관리는 시ㆍ군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만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검사결과로.

장호철 위원 그럼 잘된 데는 빼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자기들이 관리하니까요.

장호철 위원 안 된 데만 여기에 보고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시ㆍ군에서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는 저희 기관에 의뢰하는 겁니다.

장호철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왜 안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건 행정적인 것은 시ㆍ군에서 집행하니까.

장호철 위원 거기서 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6군데 의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6건 접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장호철 위원 자기네가 관리를, 좀 이상하다 이것을 자기네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검사결과는 다 통보해 줬죠.

장호철 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왜 여기다 관리를 안 하고 몇 군데 찍어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시ㆍ군에서 의뢰하는 거니까 그 내용은.

장호철 위원 여기서 총괄적인 검사는 안 하고 시ㆍ군에서 의뢰받은 것만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의뢰되는 것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장호철 위원 지금 이 공원 및 약수터 수질검사 자체가 굉장히 수질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부적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아해서 여쭤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각 시ㆍ군에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구리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동두천시도 그렇고 48개소인데 부적격이 하나도 없다. 환경이 깨끗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듣기는 언론보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89쪽 전염병관리에서 에이즈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에이즈 확인진단검사지정을 2006년 1월 1일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을 받으셨다고 보고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장호철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검사건수가 373명, 양성건수가 96명인데 2005년도에 검사 여기서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쭉 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하고 있는데 지정만 2006년도 1월 1일에 받은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장호철 위원 대상은 주로 누구로 합니까? 그것도 위촉 받아서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민간의료기관에서 1차 검사를 하고 예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확인했는데 그 최종 확인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지정이 된 겁니다. 최종 판단하는 것까지.

장호철 위원 에이즈 확정기간 단축 30일부터 10일 이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음성에서 양성으로 변하는 기간이 향후 10년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보균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보건원으로 의뢰하고 그것이 결과가 내려오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해 버리니까 그 기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겁니다.

장호철 위원 그러면 에이즈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변하는 건 10년까지 잠복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항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항원 그 차이인데요.

장호철 위원 음성에서 양성으로 변하는 시간을 30일부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항체검사를 하는 것은 감염된 후에 3, 4주 그때 검출하는 거를 항체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3, 4주내에 음성에서 양성으로 판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판명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일 이내에 양성으로 판정할 수 있고 그래서 항원검사해 가지고 양성이면 항원이니까.

장호철 위원 항체검사를 하는데 양성판정이 10일 이내에 가능하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장호철 위원 혈액검사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미생물검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잠깐만요. 허락을 받고 하시고 소속을 밝힌 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검사팀장 윤미혜 미생물검사팀장 윤미혜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검사가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는 것은 예전에 검사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검사를 다 최종으로 하지 못하고 질병관리본부로 확인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의뢰받아 질병관리본부로 또 저희가 확인검사의뢰를 받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를 받아 보건소로 통보해 주면 30일 가량 기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확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약 10일로 단축되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가 음성에서 양성이 된다는 것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항체가 형성됩니다. 항체형성은 주로 3주에서 4주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에이즈 환자가 감염된 후에는 3주나 4주 후에야 양성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에이즈에 걸렸을 때 항체가 생길 때가 양성입니까? 음성입니까?

○ 미생물검사팀장 윤미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항체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판정을 냅니다.

장호철 위원 그럼 보균이란 개념은 없네요?

○ 미생물검사팀장 윤미혜 그렇죠. 지금은 감염자라고 하지 그분이 꼭 환자로서 어떤 발병은 아니고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감염자로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감염이 됐는데 보균으로 10년씩 있다가 양성으로 갈 수 있죠?

○ 미생물검사팀장 윤미혜 아닙니다. 저희가 양성이라는 것은 일단 그분들이 감염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분들이 환자로서 병을 발병하는 것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바로 발병할 수도 있고.

장호철 위원 그건 음성환자라고 명명하는 겁니까?

○ 미생물검사팀장 윤미혜 음성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분들을 음성으로 합니다.

장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이든 의뢰를 받아서 여기서 검사지정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장호철 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에이즈 양성자 조기발견으로 2차 감염방지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확인진단 기술향상으로 지역사회 질병관리 능력 강화인데 에이즈 감염방지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실제로 매스컴이나 홍보 체제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호철 위원 어떻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매스컴이나 홍보체제를 가동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를 빨리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단축되니까 그것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검사를 저희들이 하는 거죠.

장호철 위원 보건소로 다해 가지고, 어디하고 연결해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보건소에서 1차 검사해 가지고.

장호철 위원 아니 여기서 하는 일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도 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여기서도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장호철 위원 홍보는 대체로 어느 쪽으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복지건강국이나 그런 쪽에서.

장호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객관적이냐 주관적으로 나서시느냐 이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장호철 위원 전부 대행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검사해서 결과만 통보합니다.

장호철 위원 결과만. 여기는 전부 대행?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채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장호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부 대행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최종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됐으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장호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질병관리 아까 매개체라든가 요새 유행하는 조류독감이라 든가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심각한 질병이 많거든요. 질병관리본부 외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행으로 하는 거냐, 나서서 이런 걸 주관으로 예방차원에서 할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항상 여기 임무가 그겁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전염병 예방하는 걸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시ㆍ도에서 방역도 하고 조기차단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기술적인 검사라든지 그걸 검출할 수 있고 방역망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행정부에서 합니다.

장호철 위원 질병관리에 대해서 예방, 홍보 아까 답변에 조기발견 2차 감염방지에 대한 대책을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주관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도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도 하고 신문에 기사도 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호철 위원 지금 늘어만 가는 질병관리 대책이 국가차원에서도 허술하고 광역이나 시ㆍ군도 나아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의 방지대책이라든가 어떤 예방차원에 대해서는 약하지 않느냐 이런 주민여론이 앞서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책을 시급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나섰으면 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70쪽에 급여압류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급여압류자 현황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모 씨가 급여압류가 됐는데 현재 기술된 걸 보면 애매하고 막연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연구사 모 씨가 현재까지 압류된 상황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개인 신상에 대한 일이라 저희들이 명확히 표현을 못했습니다. 사채보증이나 이런 것에 개입했는데 그게 잘못됨으로 인해서 생긴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럼 현재 그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근무하죠. 월급만 조금씩 차압이 되고 있는.

김형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만약에 이분이 계속 이곳에 근무하시면 무관하겠지만 혹시 이직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이직하거나 그럴 저기는 아직 없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보증을 잘 못 서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봉급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김형식 위원 앞으로 시한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식 위원 개인 신상이 아니죠. 엄연히 자료에 올라와 있으면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뚜렷하게 성명은 밝히지 않아도 아무개라고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으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얘기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봉급에 대한 압류는 끝난 상태랍니다. 일단 조치가 끝났고요.

김형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개인 신상이면 굳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기왕에 올라와 있으면 어느 정도 본 위원이 다소나마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에 2006년도 물품구입 내역이 있죠? 거기에 보면 단가계약체결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단가계약체결을 한 일이 없어요. 2004년도, 2005년도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단가계약체결을 6개 부분에서 했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단가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이 단가계약체결은 조달청에서 업자들이랑 계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조달청에서 했으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무관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무관한 것을 왜 여기에 기술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체결방식이 나와 있어서 분류했습니다.

김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 화성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일천일백만 도민들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준비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쯔쯔가무시병이 발병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진재광 위원 저희 지역 화성에서도 환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쯔쯔가무시병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공동으로 매개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재광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여름부터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매일 운전하면서 들락날락거리며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골목길도 항상 다니는 길이니 까 안전하겠지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현수막 게시하시는 방법하고 유인물을 전달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제대로 파악하시고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준비를 하시겠나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관리체계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류독감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염의심환자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검물을 수거해서 검사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진재광 위원 수거하는 방법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환자가 발생되면 병원에서 혈청가지고 검사합니다.

진재광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7군데에서 했는데 올해는 19군데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31개 시ㆍ군ㆍ구,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을 담당하기에는 19개의 협력기관도 적지 않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래서 협력기관을 많이 확대시킨 겁니다.

진재광 위원 협력기관 섭외하기가 많이 힘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병원에서 상당히 꺼려하고 처음에 판정 자체가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진재광 위원 경기도에 지정병원, 보건소 그 다음에 도립병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개라고 하면 의지가 약하신 건지, 정말 어려운 건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31개 시ㆍ군ㆍ구 지역별로 안배는 되어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발생하는 지역이 전 지역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19개 병원에 대한 현황과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든 협력방안을 구축하는 노력은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축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한계점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19개 병원뿐만 아니라 익년도에는 좀더 확대되어서 그런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홍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연구원의 검사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체 업무의 7, 80% 정도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죠? 대개 검사를 시ㆍ군에서 의뢰하기도 하고 자체검사를 하시기도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황선희 위원 시ㆍ군에서 의뢰하는 검사건수는 %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될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반 정도.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되나요? 환경하고 보건 나눠서 말씀하시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종류는 많습니다.

황선희 위원 많아도 보건쪽에 몇 개 정도의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정도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장님이 그거 모르시면 안 되죠.

○ 위원장 정홍자 뒤에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렇게 되면 각자 나한테 주어진 검사만 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느 정도의 검사를 해 낼 수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검사실적이 2006년도 업무보고.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검사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정도 되냐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크게 나눠서 15개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보건쪽에 15개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황선희 위원 그럼 환경쪽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환경쪽은 그거보다 많습니다.

황선희 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항목별로.

황선희 위원 지금 150개도 아니고 15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보건분야의 4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쪽에 몇 개 분야, 어떤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지 환경쪽에서는 어떤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지를 지자체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지자체한테 이것을 홍보를 해야 ‘아, 이런 거 지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아야 이 연구원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 검사하는 체계가 법령이라든지 거기에 연관되는 모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조치 내지는 그외의 기술적인 것을 저희한테 검사의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연관되는 사무들은 시ㆍ군에서 먼저 숙지를 하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도 숙지하는 것도 사실 시ㆍ군도 담당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홍보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업무의 원활한 네트워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경기도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 있는 31개 지자체가 잘 활용하도록 서포터하는 게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 환경연구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셔서 지자체에 내려 보내신다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검사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는 보고를 받았지만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006년에 보건쪽에 5만여 건의 검사를 하셨는데 지금 부적합 판정이 3,000여건 정도 되고 2003, 2004년부터 쭉 보니까 매년 5%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걸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렇게 부적합 판정 받은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검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만 내려서 보내지 이것에 대한 조치는 시ㆍ군이 한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행정조치가 뒤따릅니다.

황선희 위원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떤 어떤 내용이 부적합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을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피드백을 줘서 내려보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시ㆍ군에서 업무별로 행정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쭉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소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후속조치를 하게 되죠.

황선희 위원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죠. 저희들은 그걸 관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관리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면 약수터 같은 경우에 아까 장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폐쇄조치되어야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수터라고 하면 장마철은 건수가 많이 들어가서 세균에 오염될 수도 있고 폐쇄조치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원천적으로 심층수가 오염돼서 예를 들어서.

황선희 위원 어느 기간동안은 장마철 등등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폐쇄조치를 하라든지 아주 영구히 폐쇄조치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보내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1회의 결과를 가지고 폐쇄조치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진짜 폐쇄조치를 한다면 이것이 진짜 건수기 갈수기에도 오염돼서…….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내려보낼 때 어떤 검사든간에 검사를 한 이후에 결과를 내려보낼 때 이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 의견은 거의 보편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가 그것을 그렇게 시행하는지 행정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죠. 의뢰해서 검사를 하는 거니까요. 약수터의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예를 들면 업무상 시ㆍ군에서 이게 부적합한지 아닌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의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결과를 시ㆍ군에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시ㆍ군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행정적인 업무상 연계라도 이쪽에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에 보고해야 할 의무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검사라는 게 품목이라든지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정되어 있는 약수터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우선 시ㆍ군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할 체제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균이나 이런 것 외에 특이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시ㆍ군의 담당자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런 것 아니냐 하고 사전협조는 가능합니다. 사후에 그러한 토론을 많이 하죠.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협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모든 상황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업무 과중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재발되지 않도록 연구원에서 검사결과를 통보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ㆍ군의 담당자하고 의견검토를 합니다.

황선희 위원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황선희 위원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97쪽에 공원 등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을 보니까 하나도 안 받은 지역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관심있는 게 부적합 건수를 많이 받은 지역에 관심이 있는데 부천의 경우에는 171건을 검사해서 부적건수가 122건으로써 71%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거의 50%가 넘는 지역도 지금 한 네다섯 군데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예를 들면 171건을 검사했다고 하는 거지 약수터가 171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한 곳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반복해서 검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평균을 내볼 때는 이게 71%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약수터가 몇 곳인데 그 몇 곳을 171번을 검사해서 부적합 판정 122건을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의뢰된 건수에 대한 부적합 건수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면 중복돼서 계속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곳에 대해서,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잠시 부적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균이나 이런 것이 거의 다입니다. 60% 정도가 세균오염, 그런데 세균오염이라고 하면 채취하는 과정에서 용기의 세척이라든지 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용기에 함재된 대장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채취하는 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나올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런 내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은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과정 중에 용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습니다. 손가락만 닿아도 대장균은 나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어떤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이 안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하죠. 예를 들어서 수도전에서 2분, 3분 물을 빼내고 뚜껑에 손이 닿지 않게 뜬다든지, 그리고 약수터에 물을 채취할 때에는 흐르는 물, 흘러나오는 물을 멸균병을 사용해서 그런 것을 유의해서 뜨라고 하는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해야지만 가져오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적 물적자원의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수돗물 드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전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확실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황선희 위원 여기 연구원에 정수기 하나도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정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돗물 가지고 논할 때 수돗물 자체는 원수가 팔당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보내는 것인데 정수장에서 정수를 할 때는 건강학적으로 전혀 위해성이 없는 상태로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떠오르는 이런 의미적인 관계로 수돗물을 왜 먹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먹어도 전혀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도 워낙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수기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적지 않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사실은 약수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일반 서민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서 이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 물 좀 드시고, 본 위원은 한충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말인가 10월 초에 한강수질보호권역 여주, 이천 그쪽에 오염농도 뭐 중금속 이런 허용기준치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완화해서 발표를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한강 기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상수원수 내에 산업체 입지조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신문보도를 보고 대충 개략적인 기사만 봤는데 경기도 이천에 보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있죠. 그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관련 업무의 진행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허용기준치를 도하고 협의한 과정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현재 환경부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하이닉스에 동에 대한 문제는 전혀 원수 중에 불검출이 되어야만 공장증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충재 위원 전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야지. 전혀 검출되지 말아야지.

한충재 위원 0.01%도 전혀 완전 무결해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드리면 음용수에 대해서도 먹는 물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까지는 설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 중에 저희들이 철광석이다, 동을 채취하는 광산이다, 아연을 채취하는, 이 중금속은 자연에 다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감안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한충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국내 경제 또 경기도가 어려운 경제실정에 있는데 경기도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허용기준치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하수나 생수 또 이런 물에도 어느 정도 인체에 조금씩 그런 해로운 정도는 다 함유되어 있어요. 전혀 완전 무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경제를 진작시키고 회복해 주는 차원에서 타 환경단체나 환경부하고 조금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기준치를 완화해 가지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공장이 증설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줄 행정적인 길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입지를 제한한 법은 상당히 오래 전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계속 흘러온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된 법령이 있다면 각 부처 간이나 이렇게 협의해서 시민단체나 해서 즉각 시정해서 생산활동을 해서 경제회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충재 위원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현가능하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의지나 의향이나 좀 강력한, 환경부나 환경단체의 그 사람들 논리로 다 행정을 하다보면 대한민국에 경제나 살아남을 기업이 아무도 없고 공장 다 때려치워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강력하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그러한 정책건의를 작년에 두 번 정도 정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한충재 위원 하다가 흐지부지해서 주저앉아버렸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반영이 안 되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한충재 위원 지사나 담당국장님이나 원장께서 중앙부서 환경부 가서 좀 당당하게 관철시켜야 IT 이런 반도체 시설도 증설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도민의 삶도 풍요롭게 하고 이런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부쳐야지. 만날 허용기준치 한도 내에서 움츠려 있다 보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원장님은 보시니까 너무 유연하고 부드럽게 아주 이미지 관리를 하시려고 웃고 그러시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충분히 어필을 하고 지속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 그러면 환경부서하고 중앙부서하고 일단락 협의가 끝난 겁니까? 계속 내년에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겁니까? 행정적으로 모든 어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법적인 절차를 개정하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충재 위원 중앙부처 차원에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처음에 환경성 검토랄지 그 어떤 사전검토를 할 때 그렇게 설정이 돼서 지금까지 법이 집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한충재 위원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도록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중앙부처에 건의하시고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미군부대가 지금 동두천, 의정부 이런 데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그 미군부대 공여지 반환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군부대에 환경오염 또 기름 유출해 가지고 토양이나 이런 지역이 많이 오염이 되는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혹시 원장님 괴물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한충재 위원 그것보시고 미군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혐오감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영화를 보시고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사견이지만 포르말린을 그렇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좀 해석이 너무 희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충재 위원 과장된 것 아니에요. 과장되고 현혹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 영화가.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다 어떻게 그렇게 논리로 밀어붙여보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됐는데 SOFA규정에 보면 환경오염 치유를 위해서 환경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한미 간에. 그러면 조사단이 구성되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미군부대 공여지 반환에 대한 건은 SOFA규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 환경조사단.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환경조사단에서.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출입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충재 위원 지금은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통제가 되어서 전혀 출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충재 위원 동두천 미군부대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충재 위원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서 우리 참여…….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에서 할 수는 아직 없습니다.

한충재 위원 중앙부서에서 공동조사단에 참여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습니다.

한충재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미군 공여지인데도 경기도는 전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SOFA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대로 처리를 합니다.

한충재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네요. 경기도 내에 의정부나 동두천에 미군부대가 있어서 경기도의 토양이 오염되고 이런 데 중앙부부서에 환경부나 이런 데서 조사단을 운영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현재로써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충재 위원 이 조사단 운영도 원장님께서 경기도하고 의논해서 경기도에 원장님이라도 환경조사단 공동조사단에 일원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것과 관련된 자료는 다 입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만 해결되면 저희들도 참여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한충재 위원 그래서 민간환경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할 움직임이 있어요. 민간단체 조사결과 내용을 만약에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발표하면 그것 또한 국민들이 미군에 대한 엄청난 혐오감, 환경에 대한 엄청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정하게 국민들한테, 경기도민들한테 미군 공여지 토양 오염에 관한 것을 자꾸 감추고 얼버무리고 덮어두지 말고 사실대로 완전 오픈해서 이것을 어떻게 치유한다,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게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리를 하면 IT산업 기업들 공장 증설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중앙정부하고 환경부하고 강력하게 허용기준치를 완화해서 실현가능성 있게 추진하기 바라고, 환경 SOFA공동조사단 이것도 경기도에서 중앙부서에 강력히 항의해서 참여해서 조사하는데 일원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 환경단체에 맡겨놓으면 안 돼요. 아무 것도 못해요. 이 두 가지를 다음 업무보고 때나 기회가 있으면 추진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미 위원 손숙미 위원입니다. 우선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이 주변에서 30분을 헤매다가 들어왔어요. 그 사거리에서만 딱 환경연구원 팻말이 있고 들어와서는 전혀 없어서 제가 여기를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작은 길에 있을 리가 없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이리로 들어오셨다가…….

손숙미 위원 네. 이 길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또 헤맸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도 전혀 표시가 없고, 그래서 저같이 길눈 어두운 사람을 위해서 표시를 많이 해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조치하겠습니다.

손숙미 위원 저는 유통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자료를 보니까 유통 한약재 중금속 검사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한약재 유해물질 검사결과에 따르면 부적합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유독 중금속 검사결과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와서 조금 안심은 하면서도 의외의 결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수입 한약재 유해물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한약재에 대해서 검사하실 때 중금속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잔류 이산화황이라든가 혹은 잔류농약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하신 건지, 지금 85페이지에 보면 잔류농약이 나오는데 그냥 농수산물 잔류농약 이렇게 되어 있고 검사실적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뭐를 조사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현재 유통 한약재는 중금속과 농약뿐만이 아니라 표백제인 이산화황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숙미 위원 그러면 그것도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다시 한 번 말씀…….

손숙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서는 한약재에 대한 이산화황, 잔류농약 이런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검사를 하셨는데 적합판정이 나온 것인지, 왜냐하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이 되어 있는데 한약재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생약에 대한 그 잔류농약 허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2005년도에 260건을 검사해서 검사결과 1건이 복령에서 BHC농약이 0.4ppm으로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손숙미 위원 이산화황은 어떤가요? 한약재에 대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이산화황은 검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농약하고 중금속만 했습니다.

손숙미 위원 그런데 그 한약재에 대해서도 어떤 잔류 이산화황 이런 것들을 검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의뢰건수가 없었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현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근거로 해서 검사했기 때문에 그 농약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복지건강국에서 수거해서 검사할 때 그 항목이 의뢰가 안 됐기 때문에 검사를 못한 겁니다.

손숙미 위원 또 하나의 질의는 지금 유통 한약재 중금속을 검사하셨는데 요새 한방화장품에 한약재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화장품에 쓰이는 한약재는 원산지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한방화장품 한약재도 검사한 바가 있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검사실적이 없습니다.

손숙미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조차도 한방화장품의 한약재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마련도 없고 또 한약성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안전성을 검증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한약재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때 한방화장품에 대한 성분검사도 같이 실시해서 안전성을 검증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임의로 수거해서 검사하는 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의 복지건강국에서 수거해서 의뢰하기 때문에 아직 의뢰된 건수가 없습니다. 만일 의뢰를 한다면 검사항목은 포함시켜서 할 수는 있겠죠.

손숙미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서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이런 검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수조차도 없으신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것은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수거하는 체제가 약사감시원증을 가진 사람이 수거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연구원 중에는 약사감시원증을 가진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손숙미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없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모든 것을 복지건강국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은 현재로써 그것을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면 어떤 인력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손숙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경기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검사요원을 뽑고 그런 식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쪽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손숙미 위원 식약청에서도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먼저 건의하시면 여기도 실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 질의는 아토피, 천식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아토피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아토피, 천식환자에 들어간 진료비가 매해 증가하고 있고 또 지난 11월 8일에 환경부가 새집증후군 아토피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를 가구용 목재나 식물, 3세 이하의 유아용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듯이 아토피와 천식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아토피나 천식 등의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아나 어린이, 환경성 질환에 민감한 계층과 산업단지 등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조사감시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현재 저희들이 실내 공기질 오염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 오염기준에 대한 조례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 환경국하고 별도로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환경국에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숙미 위원 현재 경기도 내에 아토피나 천식 등의 질환에 대해서 원인조사라든가 또 발생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현재로써는 없다고, 복지건강국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손숙미 위원 혹시 그 경기도 내에 어떤 환경성질환센터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아토피나 천식 등에 대한 발생 실태나 예방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국가차원으로 시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방에서 시행하기는 아직 여러 가지 체제라든지 갖추어지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손숙미 위원 자꾸 현실에 너무 얽매여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 내에 지금 어린이들이라든가 혹은 소아, 성인에 이르기까지 아토피나 천식의 발병률이 얼마나 되고 이런 원인이 뭐고 예방대책은 뭔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체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지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체제가 없고요. 이런 방지대책을 강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쪽 복지건강국하고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손숙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실 앞으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간부명단을 보니까 원장님은 10월에 오시고 연구부장님도 10월에 오시고 북부지원장님하고 미생물팀장 두 분이 다 10월에 인사발령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발령이 나면 업무의 연속선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 인사발령체계가 저 같은 경우도 환경연구부장을 하다가 북부지원장을 하고 내려왔고 북부지원장도 여기서 보건부장을 하다가 올라갔고 결원이 생기면 승급이 되는 체제입니다. 저희 연구직은 연구원에서만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최소 20년, 30년 이렇게 근무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업무 인수인계 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다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업무 연속선상으로 봤을 때 특히 북부지원 같은 데는 서로 교대로 변동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이후에 2006년까지 봤을 때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거의 3,200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아마 인원이 더 많이, 연구인원이 19명이 들어오셨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그랬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보건쪽에 검사실적 부분에 증감부분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농산물검사소 신설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 봤을 때 환경 분야 부분은 증가를 했는데 실제로 보건 분야는 아까 손숙미 위원님께서 아토피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건 분야를 보면 검사실적 사실은 2004년, 2005년, 2006년 봤을 때 별 차이가 없거든요. 환경 분야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건 분야는 심각함이 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검사건수는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기본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검사건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아토피와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의 보건 분야도 검사하고 확대시켜 나갈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사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는 늘어났지만 보건 분야는 증가되지 않은 걸 봐서는 보건 분야에 대한 심각성을 등한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아시다시피 수원농산물검사소가 올해 2월 17일에 신설되었고 내년에는 구리, 안양, 안산으로 점차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보건 분야도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대체로 어떤 내용들의 사업이죠?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보조사업에서는 설명드렸듯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 그것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일을 할 때 위탁을 주고 합니까, 연구인력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자체적으로 검사하는데 쓰이는 장비랄지 약품이랄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인건비가 또 들어갑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용직을 쓴다든지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에 대해서 업무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이면 연구개발비가 제가 보기에는 1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딱 맞춰서 8%, 9%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약을 구입한다든지 초자를 구입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업무는 매년 비슷하게 추진되니까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그런 걸 봤을 때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분들이 좀더 증액되어야 다른 포션은 큰 데 그 부분은 너무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연구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앞으로는 연구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선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연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역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어떻게 쓰였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검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농산물검사소에서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양이 경기도 전체 유통물량의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경기도에는 현재 공영도매시장이 구리, 수원, 안양, 안산 이렇게 돼서 공영시장에 관한 것만 검사소를 설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4개 농수산물시장 중에서 1개 농수산물만 하고 다른 농수산물은 매주 수거해 가지고 농산물검사소로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 유통물량의 몇 % 정도 검사하냐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정확한 퍼센티지는 산정은 안 해 봤지만 3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나머지 70%는 검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된다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쪽에서는 매주 수거해 가지고 부분적인 것만 검사하게 되니까요. 전수검사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리나 안양, 안산 같은 경우는 샘플링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유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적발되겠네요? 부족함이 나타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1일 폐기는 안 되고 있죠.

서영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구리, 안산, 안양 이런 부분은 그래도 샘플링조사라도 이루어지니까 다행인데 성남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부천 같은 데 이런 곳은 사실 유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 지역인구가 80만에서 100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공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샘플링이 되더라도 부천지역이나 이쪽 농수산물시장, 공영시장 아닌 도매시장에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는 점차 확대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른 시ㆍ군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하고 검사를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자료에 보니까 부적합 건수가 대체로 5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야간에만 하는 그런 조치한 내용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자체 검사건수에서 부적합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부적합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공영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월 유통량하고 농산물의 연 유통량, 그 다음에 월 검사량에 대한 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월별로 부적합 건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약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농약만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혀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네요. 10대 농산물 예를 들면 콩, 감자, 파, 시금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은 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10개 농산물에 대해서 현재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설정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자체가 없으니까 검사를 안 하는 거죠.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약청에서 일전에 10대 농산물에 대해서 납이나 카드뮴 중금속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들을 신문에서 봤어요. 국민의 어떤 먹거리가 중금속에 오염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상당히 방관하지 않았나. 정부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현재 농산물 중에서 중금속 기준은 쌀 중에 카드뮴에 대한 기준만 설정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 기준설정위원회를 중앙차원에서 가동하고 설정할 준비작업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쌀 뿐만 아니라 콩이라든가 팥 이런 것에서도 상당히 카드뮴이 많이 검출됐거든요.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에서라도 먼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경기도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증원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보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증감이 없어요. 이를테면 검사실적을 보면 5만 2,000건이고 2004년도에는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5만 6,000건을 했어요. 이렇게 보건분야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지 않고 환경분야는 이슈화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진행하실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농산물 중에 연구사업을 통해서 배추에 납이랄지 이런 것은 검사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런 기준이 설정되는 법령이 정비가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검사체계를 갖춰서 검사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농약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농약도 경기도민이 유통량 전체 30%밖에 안 되니까 사실 70%는 모든 도민들이 농약이 검출된 부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금속까지도 검출되는 부분이 확인 안 된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농산물검사소만 하더라도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만 하지만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하는 실정인데.

서영석 위원 원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가 80년대에 오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78년도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정책을 내놔서 서울에 근접하는, 인구수도 서울에 비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천백만이고 권역도 넓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더 시급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집행부에서 주는 그대로 따라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심도있게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식품 등 유해물질검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공중파방송에 의하면 아동이 즐겨먹는 과자류에서 중금속이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까 손숙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금속이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상당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기구, 용기포장에 대한 검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기에 대한 검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온 유해물질이 대체로 알루미늄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도 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검출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루미늄에 대해서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번 방송에 나온 거로는 알루미늄이 검출되었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검출된 부분이 없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서영석 위원 다음은 안양시 석수동의 도유지인 석산개발부지에 대한 중금속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 문제가 제기되고 심각하게 논의된 부분이 있는데 전혀 하신 부분이 없습니까? 또한 연도별로 중금속 지하수 오염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언제…….

서영석 위원 이번 행감자료로 요청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석수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석 위원 안양시 석수동. 도유지 석산개발부지에 침출수가 흘러서 그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돼서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전혀 모르시고 계신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으셨나 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언론에 문제가 되고 어떤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사회문제가 됐던 것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건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일반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두지 않나 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 사고나 사례가 많이 나는데 환경사고에 대한 것은 그럴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시시때때로 샘플링하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시ㆍ군으로 통보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죠.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사실은 경기도의 전체적인 환경이나 보건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해 나가는 단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식수오염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것만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나가서 현장행정을 펼쳐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양시 석수동에 관련된 지하수 중금속 오염실태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조치하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검사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와 관련해 가지고 검사한 자료 있으면 저희들이 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 사건이 시ㆍ군에서 발발이 되면 그 시ㆍ군에서 지하수도 채취하고 토양도 채취해서 그때 그 상황을 저희들이 검사하니까 그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저한테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질의를 마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경기도민의 보건과 환경 전체적인 부분들을 담당하시면서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소명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나 또한 환경적인 부분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종찬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석산부지의 지하수 오염부분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도유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해서 중금속지하수 오염부분에 있어서 채취하고 있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인수인계가 안 되신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와 관련된 인수인계를 못 받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이 되면 그 자료를 취합해서.

○ 위원장 정홍자 그게 도의회에서 5분발언도 했던 거고 시의회에서도 했던 건데 도유지이고 또 도에서 개발하면서 이익을 도의 이익금으로 가지고 오면서 시민들한테 지하수 오염문제가 1년이 아니라 10여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오염이 극치에 달한다고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해서 중금속 지하수 오염 수질검사를 해 오고 있는데 그렇게 중대하게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을 아직까지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다고 하면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모으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를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아까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책 및 대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도단위 보건당국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도립의료원이라든지 해서 대응체계가 구성되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돼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대략적인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현장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축산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러면 의료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환자가 발생돼 가지고 혈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러면 2006년도 들어와서 대응체계에 대해서 시험가동이라든지 한번 시험해 본 적 있습니까? 사건이 발생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기 때문에 2004년도 이후 2년 6개월만에 나타났지만 도에서 이런 대책들을 갖다가 평상시 1년에 한두 번 정도 자체 모의가상실험은 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가상실험은 없었고.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무진끼리 협의차원에 그런 것만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실무진간의 협의만 있고 시스템적인 운영시험가동은 하지 않는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제출자료 29쪽 보면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험건수가 나오는데 상당부분 전년도에 대비해서 급격히 감소했거든요. 예를 들면 다소비식품 및 부적합 우려식품 검사라든지 위생취약지역 유통식품포장재 검사라든지 수산물 검사항목, 이 항목들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2006년도 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보다 조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제출하실 때, 아까 제가 자료에 대해서 다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부분 부실한 내용과 분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월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검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으니까 집계를 다해야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홍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경기도립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립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정홍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경기도립의료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오늘 증인이신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네.

○ 위원장 정홍자 박찬병 수원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수원병원장 박찬병 네.

○ 위원장 정홍자 오수명 의정부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의정부병원장 오수명 네.

○ 위원장 정홍자 최영인 파주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파주병원장 최영인 네.

○ 위원장 정홍자 조재흥 이천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이천병원장 조재흥 네.

○ 위원장 정홍자 김용숙 안성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위원장 정홍자 고영채 포천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포천병원장 고영채 네.

○ 위원장 정홍자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도립의료원장 장대수.

○ 위원장 정홍자 다른 증인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홍자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경기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경기도립의료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도립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원병원 박찬병 원장입니다.

(인 사)

의정부병원 오수명 원장입니다.

(인 사)

파주병원 최영인 원장입니다.

(인 사)

이천병원 조재흥 원장입니다.

(인 사)

안성병원 김용숙 원장입니다.

(인 사)

포천병원 고영채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경기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립의료원 통합 추진경위, 일반현황, 통합 후 성과 및 개선내용,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 통합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의료환경의 변화와 그동안 의료원이 가지고 있던 경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003년 1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개월간 의료원 운영체계 개편안 제시에 대한 용역을 서울대의대 김창엽 교수 등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 3월 18일 행정부지사 주관 하에 공사단일화 실무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동년 5월 17일 공사 단일화 추진기획단 발족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년 9월 30일 지방공사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통합의료원 정관 개정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였고, 동년 6월 30일 6개 지방공사의료원 법인 해산절차이행 및 합병을 실행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장대수 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유인물로 하시고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알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 10원 17일 경기도립의료원 개원식 및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본운영방침으로는 사회안전망병원, 지역주민중심병원으로 중요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연혁입니다. 1910년 9월 5일 수원 화성 행궁터에서 관립 수원자혜의원으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1983년 7월 1일 지방공사 안성, 이천, 의정부병원을 시작으로 1988년 11월 5일까지 경기도 6개 병원이 지방공사로 이전되었고, 2005년 7월 1일 지방공사 6개 의료원을 통합하여 경기도립의료원이 출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경기도립의료원의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의료원은 2실 8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병원은 업무보고의 표와 같이 병원장 아래 진료부, 관리과, 공공사업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인력 현황은 총 정원이 854명이며 현재 인원은 비정규직 160명 포함하여 1,012명으로 정규직 인원은 2006년 10월 말 현재 852명입니다. 자세한 병원별 인력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시설 및 장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병원의 총 병상 수는 868병상이며, 대지가 약 2만 5,700평, 6개 병원 건물이 건축한 지가 평균 15년에서 2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상태입니다. 매년 국비와 도비 지원으로 시설 개보수 등 특성화 사업을 시행 중이며 안성, 파주, 이천병원은 신증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진료에 필요한 기본장비는 대부분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MRI)는 의정부와 포천병원이 보유하고 있고, 체외충격파 쇄석기는 의정부병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의료장비도 있으며 매년 도비 및 국고지원 사업으로 추가 장비를 구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원별 시설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주요 장비 현황입니다. CT나 초음파진단기, 전자내시경, 생화학분석기, C-arm, 골밀도 측정기는 6개 병원이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주요 장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사업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 총 예산은 세입이 1,305억으로 병원사업수입 687억원, 이월금 수입 342억원, 자본수입이 274억원이며 세출도 1,305억원으로 병원사업비용이 710억, 자본비용이 509억, 미지급금 85억, 차기이월금이 800만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채권ㆍ채무현황은 총 채권금액이 124억 6,000만원으로 각 병원에서 발생하는 청구미수금 및 일반미수금이 있고 총 채무액은 94억 3,000만원으로 약품비, 재료비 등으로 채권금액이 채무액보다 30억 2,000만원이 많습니다. 병원별 채권ㆍ채무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통합 후 성과 및 개선내용입니다. 환자 진료실적을 보면 통합 후 1년간 병상 이용률은 87.4%로 통합 전 대비해서 7.6% 증가하였으며, 병원별 1일 내원환자수는 334명으로 통합 전 대비 병원별 일평균 1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병원별 진료실적은 외래환자의 경우 통합 전 57만 9,000명, 통합 후 60만 8,000명으로 전년대비 해서 4.9%가 증가한 2만 8,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입원환자의 경우 통합 전에 25만 5,000명, 통합 후가 27만 9,000명으로 9.5%가 증가한 2만 4,000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별 자세한 진료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경영수지현황입니다. 경상수익은 통합 전 575억, 통합 후 675억원으로 통합 전 대비 17.4%가 증가한 100억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통합 전 586억, 통합 후 645억원으로 통합 전 대비 10.1%가 늘어난 59억원으로 일반회계로 통합 전 11억원의 적자에서 통합 후 30억원의 흑자 발생으로 통합 전 대비 41억원의 수지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또는 적자 손실의 발생부분이 감소하고 있으나 포천병원에 있어서 리모델링 공사에 의해서 병실을 감축해서 운영한 관계로 약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통합 전후 병원별 경영수지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조직개편 및 인사교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후 6개 병원의 4급 이상 자에 대한 인사 전보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인사운영 및 계약직 인사지침을 마련하였고, 공개경쟁원칙에 의한 신규입사자 공개채용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해 관리과 6개 파트별 파트장 운영 및 6개 병원 5급 이상 자에 대한 워크숍을 5회에 걸쳐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부터 의약품, 검사재료, 방사선재료, 위생재료, 장의용품 등을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공동구매를 실시하였고, 2006년 8월부터 실시간 재고관리할 수 있는 전자재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12월까지 약 14억 2,500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직원의 역량개선 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원별로 월 1회 전직원회의, 간부회의 및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과 신규인력 채용과 의료원 및 병원 간 전보, 승진인사 등 인력의 적정배치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였고 직원 평가를 위한 상향식 다면평가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QI교육이나 감염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전산시스템 체계 구축입니다. 6개 병원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행정문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차원에서 그룹웨어를 구축하였고,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노사교섭 관련입니다. 2006년 7월 21일부터 2006년 8월 22일까지 노사 정규교섭이 4회, 실무교섭 2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섭결과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당직자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인수인계수당은 의료원 3교대 근무자에 한하여 월정액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인사적체 해소에 있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최초 직급별 7급, 8급, 9급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각 직급별 7, 8, 9급 1명에서 8급, 9급의 경우 2명씩으로 하였고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 모든 직원에 대하여 보수교육과 관련한 교육비를 연간 7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급하고 당일 출장비를 지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시 1년 이상 된 직원에 대하여 4대 암 검진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을 포함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 환자대상 설문조사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등 피드백을 통한 병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문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원조정으로 비정규직 인사적체 해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원조정을 2차에 걸쳐 비정규직 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의 안정된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외래환자의 경우 2005년 10월 말까지 47만 9,000명, 2006년 10월 말까지 52만 9,000명으로 10.4%가 늘어서 5만명의 증가를 보였고, 입원환자는 2005년 10월 말까지 21만 8,000명, 2006년 10월 말까지 24만 1,000명으로 10.5%가 늘어 2만 2,000명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외래의 경우 수입에 있어서는 2005년 10월까지는 147억원으로 2006년 10월 말까지 158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8.1%가 늘어 11억 8,000만원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입원의 경우 수입은 2005년 10월 말까지 229억 9,000만원, 2006년 10월 말까지 255억 3,000만원으로 11%가 늘어 2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입원ㆍ외래의 총 수입은 2005년 10월 말까지 377억원, 2006년 10월 말까지 414억원으로 9.9%가 늘어 37억원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병원별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경영수지현황을 보건대 일반회계에서 볼 때는 수익 면에서 2005년 10월 말까지 483억원, 2006년도 10월 말까지는 경상수익은 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가 늘어 7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2005년도가 517억원, 2006년도가 550억원으로 6.5%가 늘어 3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대비 지출의 상대증감은 수입이 9.1% 더 증가하였으며 2006년 10월 기준 7억 6,000만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고 전년대비 수입이 41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병원별 자세한 경영수지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공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정간호사업,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복지연계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가정간호 방문인원은 720명이며, 방문횟수는 7,250회로 1인당 평균 10회의 가정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병원에서는 의정부시로부터 위탁받아 정신질환자 288명에게 주간보호와 직업재활 등을 통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병원별로 보면 가정간호 실적현황이 2006년 10월 말까지 수원 265명, 의정부 200명, 포천 220명 등으로 전체가 720명, 7,250회의 방문실적을 보이고 있고 안성과 이천병원은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원별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 실적입니다. 노인보건복지사업은 의정부병원이 의정부시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 실적을 보면 보건의료서비스가 931건, 가사활동 1만 5,565건 등 전체가 3만 1,810건인데 2006년 10월 말까지 보건의료서비스 991건 등 전체가 2만 4,652건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실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병원이 보건소와 연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등록관리 환자수는 2005년 311명, 2006년 10월까지가 288명이며, 사례관리에 있어서는 2005년도 4,101건, 2006년 10월 말까지가 3,804건입니다. 다음은 무료 이동진료사업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2006년 8월 1일 무료이동진료사업을 이관 운영 협약을 체결 무료이동진료사업이 경기도립의료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사업의 대상으로는 저소득층 주민, 노약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에게 연중 주 4회, 4개 진료반으로 의사는 11명 공중보건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5명, 기타 12명 사회복지사, 행정사무직, 운전기사 토털 28명으로 경기본청 2개반 15명, 경기 2청 2개반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치과유니트 및 의료장비, 내과전용차량 4대의 장비로 무료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사업예산은 6억 7,000만원으로 100% 도비 지원입니다. 사업실적은 2003년이 검진횟수 368회, 진료인원은 4만 8,000명, 2004년 415회, 2005년 415회이고 진료인원은 5만 7,600명, 2006년 10월까지 검진횟수 317회, 진료인원 4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경기도립의료원의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사업을 6개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도시근로가구 소득 하위 20%에 해당되는 저소득 계층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병원의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 사람이며 외래, 입원, 가정간호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감면 조치하고 지원예산은 22억 1,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진현황은 연세대학교 보건정책관리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 10월 말까지 881명이 등록되어서 이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파주ㆍ이천병원에 노인난청센터 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ㆍ이천병원에 2006년 5월 2일 노인난청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200만원이 소요되었고요. 파주병원의 경우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역임하신 노관택 박사, 이천병원은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 주양자 박사 등을 초빙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의료원에 대한 이미지 제고의 역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파주ㆍ이천병원에서 1명씩 청각사 연수과정에 수료를 하였으며, 보청기 지원방법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소비자가의 50%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31까지 보청기는 79건의 보청기를 해주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설치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에 2006년 9월 21일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를 설치하여 치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뇌병변장애, 간질장애, 정신지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환자를 진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설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경기도 내 장애우 중 1급에서 4급 대상자를 치과진료 및 보철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 9월 2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진료인원 총 111명에 대해서 혜택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ㆍ장비 현대화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개 병원의 건물이 건축된 지가 15년에서 20년 이상으로 리모델링, 증축, 신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원과 파주병원 증축 추진을 진행 중이며 수원병원의 경우에는 현재 운영병상이 150병상입니다. 그래서 급성기 환자 입원실이 부족한 실정이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60병상을 증축해서 310병상을 확보하고 기존시설 개보수 공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수원병원 건물 증축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기간은 2007년에서 2008년까지 24개월이 예상되고 있으며, 증축규모는 4,560평에 160병상을 증축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245억원입니다. 파주병원의 경우 2005년 보건복지부 모델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가 42억, 도비가 132억 예산확보를 하였으며 현재 160병상에서 구관 병상 60병상을 철거 후 기존 100병상에 120병상을 증축 220병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19개월을 예상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2,108평에 120병상을 증축하고 총 사업비는 174억으로 100병상에서 220병상으로 병상을 증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5년 11월 조달청 패키지서비스팀에 설계 및 공사입찰하였고 2006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2월부터 2007년 1월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및 착공 후 파주병원은 2008년 7월, 수원병원은 2008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안성병원 이전신축 추진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노후와 부지협소로 인하여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L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건축규모는 6,000평으로 300병상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가 585억원 그중에 건축비는 420억, 부지매입비 105억 등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5월 보건복지부, 2007년 BTL 대상사업에 신청했고 2006년 5월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성시 당왕동 434번지 일원을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안성시에 선정부지를 종합의료시설지구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의뢰했고 2006년 11월∼12월 중 안성시의 협조를 받아 건립예정부지가 확정 및 부지매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지방의료원 시설 개선,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국비 50%, 도비 50%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원병원의 경우 외벽 도색 등 시설 개보수 명목으로 12억 8,000만원, 의정부병원은 유방암촬영기 등 8종으로 의료장비 구입 명목으로 9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06년 추가 국고지원 금액으로 김천의료원이 반납한 18억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추가 확보된 금액으로 수원병원에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등 4종, 국비와 도비를 총 7억 9,400만원, 이천병원이 CT 등 10종으로 12억 4,600만원, 안성병원이 X-선 촬영기, 위장조영투시기가 되겠습니다. 등 19종으로 9억 6,000만원, 포천병원이 디지털 초음파 등 8종 6억 4,000만원 도합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36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이사회 운영현황 및 병원장 현황에 대하여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립의료원)

○ 위원장 정홍자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내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앞두고 자료요구한 것 중에 도립의료원의 급여 및 임금제도 현황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야말로 제도내용만 소개해 가지고 오셔서 제가 사실은 원장님, 병원장님, 직원분들의 임금수준을 알고 싶었는데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 현황표를 알 수 있을까요? 그 현황표가 되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홍자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가능합니다.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그러면 신계용 위원님 질의시간 전까지 자료를 신계용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기 취임을 언제 하신 거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금년 11월 6일에 취임했습니다.

한규택 위원 11월 6일이면 보름밖에 안 됐네요. 원장님하고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도립의료원 단체협약서를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사회통념상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의문이 제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 본청 복지건강국에 많은 질타를 했는데 그때도 드렸던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가 국가이익이라든지 공공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부족하다보니까 사회제세력이나 집단들이 너무 이해관계 충돌로 만연되다 보니까 국가선진화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들이 사회학자들의 보편적인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적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단순하게 직업인으로서, 월급쟁이로서 한다면 국가기관은 상당부분 부패할 수밖에 없고 막말로 능률에서 대단히 떨어지는 현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저는 우리사회가 대단히 많이 발달했다, 서구사회 못지 않게 발달됐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되어 있다라는데 사회적 혼란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이런 단위사업장에 보면 노동운동, 노동운동이 우리사회에서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의료원은 민간대학병원이나 민간병원의 시설종사자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 신분보장이 상대적으로 낫지 않습니까? 민간병원은 어떤 단위조합활동이라든지 직장내 활동에서 본인의 어떤 과오라든지 단체간의 과오에 의하면 상당부분 신분적 제약을 받는데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권 밖에 있거나 공직사회 밖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철밥통식으로 냉소적인 지적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네,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러면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가 도에서 재원을 출자한 산하기관인데 정확하게 보니까 지방공사 경기도립의료원 이게 맞습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네, 맞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들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적용을 받는 거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네, 그렇습니다.

한규택 위원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준용을 받는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조합원의 구성은 어디까지 조합원으로 하나요, 노동조합에. 예를 들면 직급이 여러 체계가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어디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거죠? 원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른 분의 조력을 받아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이 해도 괜찮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소속을 먼저 밝히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경영지원팀장 정용대입니다.

한규택 위원 몇 급까지 조합원으로 적용하죠?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5급까지 노조에 가입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5급이면 팀장급입니까?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팀장들은 지금 4급, 3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5급이라면 직제상 어떤 직위가 되나요?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대리급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대리에서 승진해서 현재 4급 실장으로, 5급이 기준이지만 승진해서 검사실장으로 있는 4급도 노조인 사람도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4급도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지금 저희 사용자 입장측에서 5급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5급까지 제한다고 하시면서 전에 부연설명하신 거는 4급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그거는 대리에서 또 승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4급에 계신 분도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5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4급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그 부분에 있어서 노조는 주장하면 저희는 인정하지 않겠다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4급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네.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도 노사통합단체협약서 갖고 계십니까?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네,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전제했지만 노동운동이 우리사회를 상당부분 80년대 이후 90년대를 이끌어왔고 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지금 노동분야에서 상당부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있으면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 대기업 노조로 많이 세력화 되어 있고 특히 산별연맹으로 보면 자동차연맹이라든지 금속연맹 이런 쪽이 세고 특히 어느 쪽 못지 않게 보건산업, 의료 이쪽 노동조합연맹이 대단히 세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 중앙정부기관도 상당부분 단위노동조합에 어떻게 보면 쩔쩔매는 형태인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하면 여기 단체협약서 맨 나중에 보세요. 보면 도립의료원 단위노동조합의 대표하고 도립의료원장이 단체협약서를 체결해야지 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산별연맹위원장이 같이 노사협약에 한 축의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8일 이전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인정됐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법인체별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 법인체별 노조위원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장별로?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네, 단위사업장별로, 법인체별로. 그런데 2001년 3월 28일 이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개정돼서 거기에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연합체라고 하는 용어가 삽입됐습니다. 그래서 설립의 신고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규택 위원 짧게 얘기해서 그렇게 준용이 돼서 예를 들면 단위사업장의 상급 산별연맹의 조합장 사인을, 협약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준용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네.

한규택 위원 그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민의 재원,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한 기관이거든요. 더불어서 원장님도 인정하신 게 뭐냐하면 국가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준용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네.

한규택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서 상치된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관계법이 상당히 바뀌어서 일정부분 산별연맹을 저기하지만 예를 들면 국가 아니면 공적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법인체라든지 기관도 이런 준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그것은 일반회사하고 경기도립의료원간의 법인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이렇게 맺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무원…….

한규택 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이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상당부분 노동활동하시는 분들의 영향력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밀려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경기도립의료원이 단위사업장으로 단체협약을 하면 됐지 굳이 산별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하고 여기서 논박을 계속해서 생산적인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다음 질의로 들어갈게요.

지금 국가 중앙정부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법외노조 같은 경우는, 전공노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내에서 직장협의체 같은 형태의 노조만을,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이런 게 상당부분 제약을 받는 그런 노조만 인정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전에 말씀드린 것은 도의 재원을 출연한 도의 산하기관, 공공의료기관도 그에 준용해서 함께 적용돼야 한다는 맥락 선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복지건강국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상당수 단체협약의 통상적으로 준용 적용되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잘못된 정보를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전제하면서 예를 들면 민간대학병원에 단체협약서라든지 그 다음에 타 광역시 같은 데 의료기관의 단체협약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감사하고 나서 한 시간 전에 도착해서 점심시간에 짬짬이 봤거든요. 관련해서 보니까 경기도립의료원노조하고 맺은 단체협약서가 상당히 세요. 상당히 불평등하고 노조쪽에 상당히 우월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승진소요연수 나왔죠? 그래서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제31조14항에 보면 3급 같은 경우 4급 직급경력이 3년 이상, 4급은 5급 직급경력이 3년 이상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8, 9급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1년 6월 이상, 1년 6월 이상 이렇게 짧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승진소요연수가 된다고 해서 자동승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워낙 인사적체가 있기 때문에 해당자가 복수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또다시 인사위원회에서 고과평가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도의 복지건강국에서 준 것도 아니고 보니까 도립의료원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증빙자료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 구해서 준 자료 같아요. 도립의료원에서 구해준 서귀포의료원 단체협약서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승진소요연수가 8급 같은 경우 9급 직급경력이 2년, 7급 같은 경우는 8급 직급경력이 3년 이렇게 되고요. 5급이나 4급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급 같은 경우는 4급 직급경력 7년 이상 그래서 몇 몇 사항에서 보면 경기도립의료원에서 적용하는 승진소요연수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이 길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대단히 편향적으로 됐다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겁니다. 본 위원도 지금은 도의원이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되게 약자입니다. 도의원 되기 전에 거의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적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아주 차갑게, 원리원칙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비정규직 도입과 관련해서 보면 경기도립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귀포 것을 말씀드릴 게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은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용역, 도급, 파견, 아웃소싱 기타 등등의 직종입니다. 도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 기존의 비정규직에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립의료원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데 우리 의료원의 단체협약서 제37조에 보면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한 조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조항들이 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냐하면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은 앞으로 모두 정규직화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노동시장의 탄력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고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경쟁력이라든지 국가경쟁력 이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사회 보편적으로 준용될 텐데 어떻게 된 게 경기도립의료원만큼은 서귀포의료원보다 더 심하게 비정규직 직분에 있는 분들은 다 정규직화 된다라고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거 갖고 계시죠? 37조7항 보세요. 거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되어 있는데 자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정원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1년도 7월 30일까지 정규직화 한다. 그런데 연도수가 맞는 겁니까?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이 단협이 금년 6월 25일에 최종 단협 통합…….

한규택 위원 4월 25일 아닙니까? 여기 협약서 날짜는 4월 25일인데.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정확히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4월 25일로 통합 단협이 됐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통합 단협으로 편집되어 있는 내용들은 기존에 의료원으로 통합되기 이전의 내용들이 전부 철저한 검증없이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삽입해 달라고 해서 삽입된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떠밀려서 하더라도, 철저한 검증없이 하더라도 날짜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협약에 우선 해 가지고 단체협약서, 저도 이거 보고 놀랐는데 제가 노동관계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협약에 우선해 가지고 본 협약에 관한 기준은 단체협약서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의료원의 취업규칙 및 사규,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서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지침서예요. 이게 가장 세게 준용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떠밀려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하셨고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법원이라든지 이런데서 문서의 단어 하나가, 숫자가 얼마만큼 재판에서 판단을 하거나 법률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면 날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001년 7월 30일까지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마 2007년도 며칠까지라든지 2008년도 며칠까지라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조항도 안 바꾸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도 없이 여기다가 단체협약이라고 사인하는 게 우리 도립의료원 경영진들이 이거 밖에 안 되는 겁니까?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죄송합니다.

한규택 위원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2001년도 거를 어떻게 2006년도 4월 25일 단체협약하면서 이걸 그 날짜로 한다는 겁니까? 그럼 벌써 여기 비정규직 직원이 있다 하면 이 단체협약에 위배된 거죠.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 의료원을 통합하면서 노조와의 협의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의료원이 출범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일차게 나가야 되는데 노조의 요구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조의 요구에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지만 전 원장님께서 이렇게 일단 해 주고 여기에 근로 기준법이랄지 노동법이랄지 상위법에 의해서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이렇게 일단 출범을 위해서 해 준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후의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뭐냐하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아니라 임시봉합이에요. 근본적인 치유없이 겉에 드러나 있는 균열들을 시멘트로 바른다고 해서 근본적인 봉합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의료원 경영하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발목이 잡힐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관련해 가지고 이사회의 노조대표 참석자 규정을 보면 서귀포의료원은 이사회 개최시 사전에 노동조합에 안건을 통지한다 이런 내용에다가 노조대표 1인 이상이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사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거기 참여해서 노조의 의견이나 노조의 견해들을 발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료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7조입니다. 이사회 노조대표 참석해서 뭐냐하면 1, 2항은 대동소이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기 나온 게 이사 1인에 대하여 조합의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 한 분은 반드시 노조에서 추천하신, 노조에서 선임한 그런 분이 이사돼야 되는 거죠?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네.

한규택 위원 그리고 서귀포와 마찬가지로 조합대표 1인이 참여하여 필요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노력한다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한규택 위원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까?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네.

한규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직 안 됐다고 해서, 제가 반노조세력이나 반노동자 세력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공적인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을 띠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직 그것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서 가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비교사례에서 세 가지 얘기드렸고 제가 과도하다라는 몇 가지 조항을 보니까 특히 8조4항에 공직선거 출마와 관련해서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서귀포의료원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출직공직자하면, 공직에 있는 분들은 며칠전에 사퇴를 해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규정을 봤습니다.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관계 법이나 정당법들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준공무원인데 자유롭게 지방의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국회의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직장은, 의료원은 그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8조4항에. 공직선거 출마 같은 경우 정치하는데 되게 힘듭니다. 선출직 공직으로 나가려면 정당에서 하는 분들 같은 경우 그 단위지역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대중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호흡하면서 자기가 선출직 공직자로 선출되려고 많은 지역활동을 하면서 해요. 나가면 좋겠지만 일단 공적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이 그런 데 자꾸 하게 되면 그거를 매달려서 하는 사람도 안 되는데 상당부분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직장에 충실하고 직장인으로서 어떤 경쟁력 강화라든지 아니면 그 직장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상당부분 그 밖의 일로, 정치적인 행위로 인해서 대단히 몸만 있는 그런 형태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제10조에 전임자 처우사항 제6항 보면 지금 정부가 노사정 합의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지만 가장 금년도에 쟁점이 됐던 것이 노조 전임자의 유급화, 월급을 주는 걸 갖다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사정에서 한참 쟁점이 됐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단 몇 년간 더 연장해서 유보하는 걸로 됐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노조의 노동조합비로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주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직장에서 줬던 것은 아직까지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했거나 자생적인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던 건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하면 노조 전임자로 된 분이 예를 들면 제가 팀장님 같은 직책의 일을 하다가 노조 전임자로서 나와서 일을 하는데 만약에 팀장님께서 오늘 야근을 했다 이렇게 해서 수당이 붙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조전임자도 보편적으로 그것을 준용해서 수당을 이 사람의 급여에 합산해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저도 겁납니다. 이 밖에 상당부분 조합원들이 있을 수 있고 본 위원의 발언여하에 따라서 상당부분 파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뭐랄까요. 표현을 한다면 배짱이신 것 아닙니까?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똑같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용해서 받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 길 건너 의료원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행인들 그야말로 취약한 서민들이라든지 취약한 근로계층이나 노동조합의 보호를 전혀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립의료원이 경기도민을 위한 의료원인지 경기도립의료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의료원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우리 원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최고 수장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사 경기도립의료원은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방공사는 빠지고 경기도립의료원 명칭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한 20일 전에 취임해서 보니까 노조하고 합의한 사항이 불합리한 게 너무 많습니다. 또 경기도립의료원이 출발한 지가 1년 3개월이 되다 보니까 규정이 미비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전부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고민이 금년에 노사합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지불해야 할 돈이 약 5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에 치명적입니다. 저는 여기에 관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아주 치명적이어서 고민이 많고요. 현재 몇 개 항목은 12월까지 해서 집행은 현재 안 하고 있는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집행을 안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역시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 하나 하나에 대해서 노사협의를 전개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때 이미 전 원장하고 합의한 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신의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확실히 해놓은 건데 제가 뒤집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언을 드릴 수는 없고 하나 하나 문제에 대해서 노조원들과 상의해서, 노조원도 저희 가족입니다. 또 그 사람들도 자기 가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공공병원이니까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확실한데 또 노조원도 적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한규택 위원 맞습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분들도 희망이고 생활할 수 있게끔, 자기 일하는데 희망이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분 의견도 수용은 해야 되겠죠. 지금 체결된 것으로 봐서는 내년 경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제가 말씀을 올리고 그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소신껏 하시고요. 지금 원장님이 오신지 20일 정도 되셨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변화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원장님께서 아무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셔도 도립의료원의 경영합리화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현재 도립의료원 원장의 기능을 봤을 때 별 권한이 없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6개 병원이 통합해서 경기도립의료원이 된 것이 저도 수원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켜봤어요. 수원의료원이 만성적인, 최근에 한 2000년도 내외에서부터 몇 년 동안 노사에 의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먼발치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립의료원으로 통합된 것이 뭐냐하면 그런 개개 병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조직적으로 합리화시켜서 또 효율적으로 해서 만성적자라든지 아니면 도립의료원의 의료시장 개방이라든지 지금 민간병원들하고 상당부분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생존의 위치에 와 있는데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도립의료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공룡 같은 조직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를 들면 경기도립의료원의 6개 전체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한 800여명이 넘어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1,000명입니다.

한규택 위원 1,000명이 됩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네.

한규택 위원 1,000명이 넘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조직이에요. 이 조직 상당부분 한 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바꿔내기 어렵고 몸집이 크다보면 상당부분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 시행착오에서 겪은 기회비용을 많이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노동자들도 우리의 식구고 우리 도민이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분들입니다. 저도 노동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사가 평등한 그러나 좀 균형감각있는 그런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의 내용들이 아까 다소의 일부분에 시간적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보편타당한 수준으로 전면적인 시정을 처리될 수 있게끔 반드시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시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이하 각 병원장님, 행정의 간부급 이상 되시는 우리 의료원 관계자들분들께서는 정말 원칙과 소신을 갖고 뚝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규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시정조치해서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애쓰는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쪽을 봐주세요. 의료원 활성화 대책하셔서 쭉 이렇게 6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무료수술, 개안수술을 하고 있는데 여타 병원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안과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5페이지를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노인보건복지연계사업, 무료노인건강검진, 재가노인 건강관리서비스, 지역사회 정신보강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지원재활프로그램 이런 것은 얼마든지 타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6개 병원 전체가.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요?

이우창 위원 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것은 저희 6개 병원이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전문의 확보에 있어서도 전문의들이 균일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문제에서는 2개 병원이 주축이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업은 전부 다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것은 의정부병원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자체의 시설이나 전문의 확보나 이런 상황 상황에 따라서 진료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병원이 적정규모로써 모든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300베드 규모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수지도 좋고 전반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베드 내외에서는 사실은 전문의 인원확보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행정요소도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을 다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몇 가지 이 정도는 각 병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가능하겠죠.

이우창 위원 향후 해 나가시면 될 것 아닙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네.

이우창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6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내과부터 쭉 구분되어 있어요.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는데 의정부에는 한방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의정부에만. 그런데 다른 병원에는 한방과가 없어요. 양의와 한의가 같이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후에 한방과도 또 다시 개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한방과 추세가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지금 취약한 상태로 해서 퇴조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한방약을 드시면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의정부병원은 경희대학과 연계가 돼서, 한방의학이 경희대학이 출발한 겁니다. 동양의대라고 있어서 경희대학에서 흡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이것도 전문의를 확보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 6개 병원에서 의정부병원이 규모가 제일 큽니다. 지금 한 220베드가 넘으니까요. 다른 데는 대개 100베드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게 충족이 되고 전문의를 확보한다면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좀 열악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현재는 열악한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번에 5개 병원에 한방과를 다 설치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한방과를 더 넓혀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겠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여건만 된다면 단계적으로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이우창 위원 병원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한방과도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하신 것 8쪽을 좀 봐주세요. 하단 쪽에 채권ㆍ채무현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료원에서 9,300만원, 파주병원에서 6,500만원, 이천병원에서 4억 2,5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 거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네.

이우창 위원 그런데 우리 의료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수익성을 높이려고 애쓰지는 않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이우창 위원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공공성이 중요하죠.

이우창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들한테 의료서비스 확대를 하는 게 주목적이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랄지 여기에서는 수익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렇죠. 수익성이 더 많이 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수익성을 더 올리는 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한테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렇죠. 당연합니다.

이우창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거기에 역점을 두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료 13쪽을 봐주세요. 직원 친절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병원이라면 아산병원 정도나 삼성의료원 정도를 치고 있겠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죠.

이우창 위원 원장님이 저보다 그쪽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높아졌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도 저소득계층이 많이 오는 병원이지만 상당히 타 병원보다는 친절을 더 강조하셔야 되겠죠. 친절서비스와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14쪽 본원에서 1차, 2차 교육을 시키셨어요. 10월에 다 시키시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그 옆 장을 보면 병원마다 11월에 또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전부 다 11월에 친절교육 실시가 있어요. 그러면 친절교육을 매달 2회 실시하시는 것입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죄송합니다. 교육일자 표시가 2005년하고 2006년이 두 군데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같은 달이나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날짜를 아마 잡아서 병원장 회의나 이런 데서 협의를 해가지고 한 것으로 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그때 근무를 전혀 안 해서 온지 며칠 안 돼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우창 위원 원장님, 취임하신지 20일밖에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안 됐겠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의료원에 계신 여러 관계자 되는 분들이 친절교육을 받으셔서 병원을 내방하시는 분이나 외래환자에게 친절도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교육도 중요하고 계획된 친절도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병원서비스를 위한 직원 친절도 교육의 일정표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시고 또 혹시 친절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외래환자나 내방환자한테 아니면 입원환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셔서 거기서 답변이 나온 게 있으면 그것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 것도 우리 위원회로 보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자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손숙미 다음 질의에서는 앉아서 대답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숙미 의료원장님 앉아서…….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앉아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손숙미 네.

이우창 위원 환자대상 설문조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개 병원에서 2006년 9월 30일까지 입원환자, 외래환자 4,966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래환자가 2,531명, 입원환자 2,435명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족도에 대해서는 낮은 부분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매점이나 시설 만족도가 3.2로 낮게 나왔습니다. 5점 만점예요. 직원들의 환자와 관련하여 설명, 안내 등 친절상태는 3.9에 4.1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에 40에 1항으로 해서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에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위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우창 위원 원장님,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죄송합니다.

이우창 위원 원장님께 질의를 마치면서 포천병원장님이신 고영채 원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이 상당히 농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지역이죠?

○ 포천병원장 고영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우창 위원 도농복합지역으로 봐도 됩니까?

○ 포천병원장 고영채 네.

이우창 위원 도농복합지역인데 포천병원을 경영하시면서 보니까 도농복합지역에는 상당히 꼭 필요한 병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포천병원장 고영채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6개 병원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부 쪽에는 의료원이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장님들이 이것도, 필요성을 원한다면 다시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죠? 그래서 동북부 쪽으로도 의료원 하나 만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포천병원장 고영채 제 소관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우창 위원 그 답변은 우리 원장님한테 들으려고요. 저는 포천병원장님한테 뭘 들으려고 하냐면 도농복합지역에 병원이 꼭 필요하냐고 내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께 듣겠습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포천지역에 병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우창 위원 아니요. 포천이 도농복합지역이면서 포천병원이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포천병원장님한테. 상당히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6개 병원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야 되는데 편향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북부 쪽으로는 의료원이 없는데 원장님이 동북부 쪽으로 의료원 하나 개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알겠습니다. 지금 포천병원하고요. 파주병원, 의정부병원은 미8군을 위한 병원으로 출발한 병원입니다.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서부전선을 일으키는 미군을 위한 병원이었어요. 이게 변형이 된 겁니다. 미군들이 자기들 자체 의료시설을 갖게 되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6개 병원이 경기도민을 상대로 해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병원을 통합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의 분포랄지 어느 지역에 어떤 질병이 많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른 변화 예를 들어서 LG필립스랄지 대형공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의 소위 수요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쪽에 시험을 보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10년 내를 전제로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안산을 비롯해서 강화도나 양평이나 지금 경기도에, 우리가 동쪽지역이 되겠죠. 이쪽에 있어서 적어도 몇 개 병원은 필요하다는 걸 이미 지사님한테 제가 보고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 분포는 사실 전쟁 때 미8군을 전제로 한 3개 병원이었고 경기도민 전체 밸런스가 맞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적어도 한 6개 지역에 보완하는, 조그만 규모의 병원이라도 운영한다면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제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알겠습니다. 도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숙미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전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잠깐 공석이었는데 장대수 원장님 부임을 축하하면서, 할 일 많으시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네.

황선희 위원 지금 6개 의료원이 통합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경영의 합리화,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통합한 이후에 지금 원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통합 전과 통합 후에 달라진 것들을 간략하게 보고를 받으셨을텐데 길게 아니고 짧게 단적으로 어떻게 뭐가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통합 전과 통합 후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아무래도 6개 병원을 횡적으로 연계하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다는 점과 또 종적으로는 의료원에서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서 그분들의 소위 진료나 그 다음에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소위 복합되어 있는 것을 단순화시키면서 능률을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고요. 둘째로는 물품 구입입니다. 약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생재료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량구매를 통해서 이것을 분배함으로써 소위 한 14억여원이 금년에 절약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국적으로 할 것은 의료원 자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조그만 중소병원으로 있는 것보다는 전체 하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단편적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병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소소한 것으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중심부가 되는 우리 이쪽 의료원은 아이디어와 또 그분들이 갈 방향과 또 어떤 의제 설정과 그 다음에 6개 병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도민에게 소위 좋은 의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사의 확보가 사실은 공급자 측면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행정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각 병원에서 의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통합 의료원으로 해서 적어도 우리가 전국의 의과대학에 의료원장들과 협조를 한다면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는데 하루아침에는 안 될 겁니다마는 2, 3년 기간만 주신다면 적어도 체계적인 의사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원장님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어떤 것들을 급선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신 것 같아서 잘 방향을 잡아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통합 이후에 보니까 입원실적이 쭉 나왔는데, 보고자료 9쪽인데요. 지금 다른 의료원들은 실적들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수원하고 포천이 조금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이유가 있습니다. 수원의료원은 지금 신경외과를 담당하는 과장이 있는데요. 외국에 3개월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환자를 많이 보는데 3개월 공간이 비니까 그만큼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진료하던 의사가 자리를 비워서 줄었다라고 하는 건데 건수로 따지면 한 6,300건 정도 되는데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예견하면 대치할 수 있지 않나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제가 오기 전에 보낸 사항입니다마는 그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특정과에 전문의를 대체해서 확보한다는 게 대학에서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사전에 준비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황선희 위원 사전준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일반직장에서도 이직할 계획이 있으면 중요 간부들은 한두 달 전에 얘기하고 준비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사 한 분에 따라서 환자가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이용하려고 했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의료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원에서도 미리미리 대처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8쪽에 도립의료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별 일반인 진료현황에 일반통계를 잡지 않으셨네요? 행감 요구자료 47쪽, 48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신계용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건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별 일반인 진료현황인데 일반인 진료현황이 잡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통계를 잡아주셨으면 저희가 행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이거 빠트린 거 지적하고 지금 보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천은 다른 의료원들은 잡혀져 있지 않은 기타가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의정부가 기타가 많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요? 어떻게 구별되죠?

(손숙미 부위원장,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홍자 팀장님이신가요?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의료사업팀장 우문 공공의료팀장 우문입니다. 방금 전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타적인 부분은 의료급여 1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일반시설분과 국가유공자, 국립유공자, 주요무형재, 의사상자, 광주민주화관련자, 북한이탈 주민자, 기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기타가 뭐냐고요.

○ 공공의료사업팀장 우문 현재 나와 있는 기타적인 부분은 국가유공자, 새터민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기타로 분류되는 것들이 각 의료원에서 조금씩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2005년에는 이천의료원만 기타가 발생했죠? 외래입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의정부만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48쪽, 49쪽입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이 안 되면 그 기타가 두 가지입니다. 왜 유독 한 의료기관만 기타가 생긴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이따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료원들은 기타가 잡혀져 있지 않거든요. 그 기타내용이라고 정리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원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던 답변은 뭐냐하면 기타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나오지 않았는데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을 하셨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네,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표기는 어디에 했습니까? 기타에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천하고 의정부만 외국인 진료를 했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의료원에서 제가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복지건강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복지건강국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외국인 노동자들 관련해서 무료진료 받은 실적을 보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2005년에는 6개 의료원에서 27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진료했고 2006년에는 68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진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런데 저희 기록에 의하면 2005년에는 외국인이 34명이고 2006년에는 외국인이 6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2005년에는 7명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기타를 정리하시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황선희 위원 기타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지적하고요. 경기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정확한 숫자는.

황선희 위원 전국적으로 18만명 정도로 보면서 경기도내에는 44%인 14만 6,7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들 무료진료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국비 100%를 지원받아서 진료하고 있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원장님 말씀대로 34명, 2006년도에 68명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저도 적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외국인 진료는 그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교회나 동사무소로 이분들을 오시게 해서 저희가 무료진료차가 4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진료숫자가 실적 이 같이 잡혔어야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 사업이 금년에 도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작년에 국비 100%를 지원받아서 사업하신 거고요. 올해 2006년부터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립의료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실적이 적다라는 것은 관심이 그만큼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경기도내에 많이 거주하는 곳이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안산, 화성, 시흥, 수원, 용인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립의료원이 있는 곳은 수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이나 아까 이우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립의료원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갯수는 몇 개 되지 않는데다가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분포도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안산이나 시흥에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몰려있는데 도립의료원이 이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진료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외국인 진료사업은 포천병원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275명을 금년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41명, 이천이 2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복지건강국에서 10월말로 통계해서 68명으로 받았는데.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외국인 무료진료가 금년 10월 30일로 해서 이동진료팀이 한 것이 1,546명이 있고, 한강이남이 1,140명, 이북이 406명 해서.

황선희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복지건강국이 내놓은 자료와 그 다음에 실질적인 진료숫자가 많이 틀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복지건강국하고도 정확한 통계를 주고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지금 이주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배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진료를 받아야 할 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난감한 거 생각하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충분히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될 것인지 이해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일회적으로, 단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거든요. 무료검진을. 아까 교회라든지 등등 NGO단체들쪽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일회적이기 때문에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동남아시아쪽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음식이나 기후가 맞지 않아서 적응하는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위ㆍ십이장궤양이라든지 고혈압, 알레르기, 류마티스관절염, 당뇨병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다든지 접근하기 쉽지 않아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평이라든지 6개 지역에 대해서 의료보완지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루아침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기간을 두고 의료원을 소규모라도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후송체계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취약점이 뭐냐하면 응급의료센터가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장기적으로 봐서 갖춰져 있다면 좋은데 현재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규모도 작고 조그만 사고만 나면 경기도 전 병원이 법석을 떨죠. 그리고 지금 사스가 돌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격리병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병동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야산을 끼고 있든지 좌우간 민가하고 떨어져 있더라도 후송시스템을 보완해 가지고 이런 문제, 그런데 그게 완성되면 그런 문제가 같이 포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또 새로 부임하시기도 하고 의욕을 가지시고 지금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공의료원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의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종합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건의를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의료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진료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직접적으로 의료원에서 알코올상담센터 안 하시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알코올상담센터가 의정부병원의 정신병동에서 그걸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알코올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대단히 심각하죠.

황선희 위원 전국에 의존성 알코올치료를 요하는 인구만 해도 221만명으로 6.8%에 이르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알코올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 이런 것들을 사회적 문제로 생각한다면 심각한 걸로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도립의료원에서는 이런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중요하죠.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전 병원에 할 수는 없고 한강이북, 이남으로 한 군데 정도 선정해서 일정한 베드를 운영하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선희 위원 일단 치료센터를 운영하시는 걸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알코올을 전문상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는 세 군데만 알코올상담센터가 있어요. 수원알코올상담센터하고 성남알코올상담센터, 파주알코올상담센터 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에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저출산하고 고령화 문제 그래서 사실은 저출산을 위해서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인구의 감소가 늘고 또 그 다음에 노령화 때문에 소위 유효 노동인구가 줄고 이런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불임시술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군대훈련도 면제해 주고 보조금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불임시술한 분들이 다시 정관을 연결해 주는 수술을 하게 되면 혜택을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정부기관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걸 늘리려면 정부의 체계적인 준비와 홍보와 거기에 대한 걸 갖춰야 결국은 가임 임부들이 제대로 아기를 낳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고요.

황선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인 도립의료원의 의료기관들은 이것에 대해서 연합으로 대책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미약하기는 하지만 경기도내 자체 저출산, 고령화 TF팀이 꾸려져서 지금 태동하고 있는 중이고 좀더 많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의료적인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모자보건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 다음에 아이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문제가 따르겠고요. 노인문제는 과거와 틀려서 과거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노인의 경제나 사회활동이 문제였는데 앞으로 노인이 증가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자식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분들은 사회에 의존하겠지만 경제력을 갖춘 노인분도 많죠. 결국은 노인에 대한 실버산업이 앞으로 크게 번창할 겁니다.

황선희 위원 어쨌든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의료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책을 다른 원장님들하고도 고민하셔서, 도하고 논의하셔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황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미 위원 손숙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료원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있는데 체납건수가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에 70.4%가 증가했고 퇴원환자의 경우에.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93.5%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특히 수원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병원에서 체납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외래환자의 경우에 체납발생건수 잔액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천병원과 안성병원의 경우에 퇴원환자와 외래환자 체납잔액이 모두 급증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체납액이 2005년, 2006년 퇴원환자, 외래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체납액은 증가되어 있습니다마는 잔액은 줄어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정 팀장한테 부탁했으면 좋겠는데요.

손숙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경영지원팀장 정용대 정용대 팀장입니다. 체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저희가 통합이후에 입원환자에 대한 급여환자 비율이 약 3%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2005년도에43%의 의료급여환자에서 46%로 의료급여환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래환자는 17%에서 약 18%로 1%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이 된 이후에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한 결과 이렇게 급여환자가 좀 증가가 되면서 체납이 더불어 증가됐다고 하는 것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손숙미 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부병원의 경우에 체납잔액이 급증하고 있어서 병원 경영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국정감사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시ㆍ도별로 지출되는 의료비 중에 자기지역 주민이 타 시ㆍ도로 이동해서 진료비를 지출한 규모와 또 타 시ㆍ도 주민이 자기 관내로 들어와서 지출한 의료비의 수지차를 비교했을 때 2005년도를 기준으로 그 의료비의 외부유출이 가장 심한 지역이 경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면 전체 의료의 질의 문제와 상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대형 고급진료시설이 많은 서울이 인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환자의 유출문제를 서울이 인접해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이나 고급진료시설을 찾는 것은 주로 암이라든가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진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 진료시설의 첨단의료장비나 인력확보 현황이나 수준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추상적인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지정학적으로 크고 인구도 천만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제력도 한국 전체로 봤을 때 서울을 제외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서울시내에 국내 유수한 병원이 적어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대병원, 삼성의료원, 서울대학병원이랄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볼 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어려운 층에서는 도립의료원을 이용하고 있고 중산층에서는 대학병원이나 적어도 중급 이상의 500 베드 이상의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층에서는 사실은 한국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의 도민이 경기도지역의 병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주대학이랄지 카톨릭이랄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대학병원의 수준도 올려야 되고 도립의료원의 수준을 높였을 때 적어도 중산층, 사실 도립의료원의 장점은 공무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건데 공무원들이 이용하시면서 만족도가 있을 때 또 이용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숙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투자나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첨단의료장비, 고급진료시설을 갖춘 암센터라든가 심장질환센터를 도립의료원에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제가 중기계획에 그걸 제출한 게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의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적어도 어떤 특수한 암의 근본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전문의 중에서도 미국에 세계적인 일류교수 밑에서 1, 2년 배워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금과 또 도에서나 지원만 한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5년에서 8년 정도만 기간을 할애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숙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경기도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분석했을 때 87만명으로 가장 많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전문의가 서울의 3의 1밖에 안 되는 실정인데 경기도에서는 응급의료시설과 인력확충을 위해서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제가 11월 6일에 취임하면서 지사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3월간 6개 병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상의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1안, 2안, 3안 보시고 동의하시면 그 방향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도립의료원이 나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3개월내에 그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손숙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을 보면 최근 3년간 연속해서 당기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2003년, 2004년, 2005년을 합해보면 한 176억원 정도 당기손실이 일어나고 있고 2005년에만 보면 35억 8,000여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장대수 원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곤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장 연봉이 1억 2,500만원인가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 연봉을 보면 경기도 산하기관에 당기손실 기관장 연봉하고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높은 연봉입니다. 모르셨습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명희 위원 제일 많은 곳이 킨텍스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연봉을 누가 결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도 되겠습니까?

박명희 위원 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도립의료원장은 도청에서 연봉책정을 합니다. 그 사람의 경력과 모든 걸 따져서 호봉결정을 하고 그 호봉에 실적이 있다든지 그런 걸 가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도립의료원장 연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요. 6개 병원장 연봉도 대개 1억에서 1억 1,500 그 사이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의료원의 임상과장이나 의사들의 연봉은 대개 한 8,500~1억에서 한 3억 6,800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적에 의해서 실적 수당이 아마 25%에서 3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봉자체는 전반적인 그 사람의 업무에 있어서 실적수당 이런 것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월급에 대해서는 호봉으로 해서 기본급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사람의 실적이랄지 이런 것을 가미해서 연봉을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 도립의료원 전체 의사의 연봉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하지만 일반 서민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당기손실이 있는 기관장의 연봉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순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도립의료원이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런데 이 연봉자체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익을 내기에는 더욱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또 경기도 산하 16개 중 억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이 단 네 군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연봉문제는 직업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 통념사항인데요. 제가 대학교수로 금년에 정년을 했는데 제 연봉이 대학에서는 1억 7,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연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진행하는데 사실은 연봉규정이 일반서민을 물론 기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삼성전자에 윤 부회장 같은 사람은 연봉이 어느 정도냐 하면 280억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명희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다른 삼성이나 이런 데랑 비교하거나, 또 개인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도립의료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경기도 산하단체에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단체 중에 연봉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다 좋은데요. 실제로 너무 낮춰 놓으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일반의사가 1억 이하 짜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억 6,800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것을 주고도 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기 위해서 금년에 제가 12월 15일부터 8개 의과대학에 의료원장을 만나서 부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통합 도립의료원이 탄생했는데 사실 이 만성적자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이런 경영효율을 통해서 이를 해소하고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로 서민의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만성적자를 해소할 경기도립의료원장님으로서의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지금 의료원 만성적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원 만성적자가 수십 년 동안에 적체돼서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 또 실제로 공공의료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같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수가가 굉장히 낮고요. 또 무료환자 진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가감할 때는 도립의료원이 결코 큰 적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는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하고도 말씀드리기를 앞으로 5년 내에 수지균형이 겨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적자를 어떻게 만회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다라는 것을 보고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의 만성적자 요인은 우리 의료원에도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정부나 도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방치해 놓고서 어떤 적자가 났다면 메우는 그런 식으로 가면서 뭐 여러 가지의 약품구입이나 모든 것에서 효율성있게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원장이라고 제가 있는데 실제는 도에서 조정관이 나와서 그 사람이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결재라인에 있고 제가 그 뒤에 사인을 하는 건데 현재 의료원장이 자유자재로 뭘 운영하고 그런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성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자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체제나 요인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 89억이라는 약값도 밀려 있고 모든 체제가 안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신이 나와도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은 이 의료원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도에 납부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면서 지금 많은 적자가 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1년에 10%랄지 15%랄지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제도를 제시하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큰 기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명희 위원 만성적자 해소할 방안을 잘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낮은 수가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병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병원은 건물 노후화와 부지 협소로 인해서 이전 신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맞습니다.

박명희 위원 누구?

(정홍자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영석 안성병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안성병원이 부지가 2,500평에 건평이 2,600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26년 전에 지어진 이후로…….

박명희 위원 건물 노후화와 부지 협소로 이전 신축을 결정했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결정했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런데 건물 노후화 부분에서는 최근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박명희 위원 그러면 부지 협소 때문에 일단은 이전하는 거겠네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부지가 협소하고 지역사회로부터 대부분의 환자가 안성시내에 입원환자들의 48%가 외지로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지 협소로 이전을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면 안성병원의 환자수가 2004년에는 12만 2,588명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10만 9,529명으로 1만 3,000명 가량 줄었습니다, 맞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박명희 위원 환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만 부지 협소를 이유로 병원을 이전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통계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크게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마는 안성시내에 대부분의 환자가 외지로 나가고 또 우리 관리차원에서 시설투자가 되지를 않았고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로부터 원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 나쁜 점, 또 관리차원에서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시설은 건물 노후화 때문에 리모델링했고요. 시설이 안 좋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주로 누수가 많이 되고 창틀이 이중문이어야 하는데…….

박명희 위원 리모델링할 때 그것 다 손 안 봤어요? 그러면 뭘 손 본 거예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지금 창틀을 손을 봤습니다.

박명희 위원 리모델링 다 했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지금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호응을 많이 얻고 리모델링이 끝나고 대부분 시설이 개보수가 됐으니까 좋을 것이고 이제 장비라든가 모든 면이 또 노후한 점이 많습니다.

박명희 위원 시설 노후된 것은 개보수 하면 다 되는 것이고 장비가 열악하면 장비를 구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지 협소로 환자수가 점점 줄어들어 가는데 부지 협소라는 게 타당한 이유가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저희들 리모델링을 석 달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는 항상 규모가 적어서 풀베드를 넘어서 항상 환자 입원 때문에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병원이 비좁은 편입니다.

박명희 위원 부지가 많이 협소합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많이 협소합니다.

박명희 위원 어떻게 협소합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건평이 적으니까 입원환자를 100%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입원환자를 100% 수용을 못해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박명희 위원 환자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수용 못해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올해에 와서 늘었습니다.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1만 3,000명이 줄었는데…….

○ 안성병원장 김용숙 2006년도에는 한 40% 성장했습니다. 입원환자가요.

박명희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은 2006년도에 있었던 계획이 아니죠? 2005년도에 있었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줄었을 때 있었던 계획이에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계획이 아마 시설이 나쁘고 이것이 환자가 주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박명희 위원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한규택 위원 박명희 위원님, 용인하시면 관련돼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여기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입원환자가 38.1%만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100% 증가하고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입원환자가 38%…….

박명희 위원 아까 입원환자를 다 수용 못한다면서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박명희 위원 그런데 그 지역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환자가 없대요. 안성병원이. 각 과가 있는데 하루에 처방이 100건 정도 조금 넘게 나오는 이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분들도 왜 이전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도 없는데. 구태여 돈을 더 투자하면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면서 이전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 지역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주로 제가 알기에는 의사회에서 반대가 많고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병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우리 안성병원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입원환자를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박명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자료를 봐도 병상이 지금 86%밖에 차 있지가 않아요.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100%도 안 되는데…….

○ 안성병원장 김용숙 저희들이 9, 10, 11월…….

박명희 위원 통합 전에는 오히려 69%밖에 안 됐거든요. 통합 후에 86%입니다. 현재 100% 모자라다고 말씀하시면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지금…….

○ 안성병원장 김용숙 1년치입니다.

박명희 위원 한규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장대리 서영석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의료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답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그래야 계속 추가적인 질의가 있게 되고 서로 좋은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병원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죄송합니다.

한규택 위원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 찼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기준점이 어디, 자료요구를 하면 통계치를 갖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 안성병원장 김용숙 저희들이 9월, 10월, 11월 공사를 해서 환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 8월은 항상 환자가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는 환자가 밀리고 외부로 나가고 그런 현상까지 왔었습니다.

한규택 위원 좋습니다. 병실가동률이 꽉 차서 모자라고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통계상의 근본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인구가 16만이지 않습니까? 경기도 내에서 보면 중소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하는 당왕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당왕동 부지 주변에는 상당부분 성요셉병원이라든지 안성성모병원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안성의 중급되는 지역 내에 병원들이 상당히 몰려있는 지역이에요. 맞죠? 그런 병원들과 가까이 한 300에서 500m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가까운 편입니다.

한규택 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의 기능이 뭡니까? 지역거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것들이 의료원의 기본적인 역할의 기능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 내 병원의 병상이 초과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아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 안성의료원 BTL사업이잖아요.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2007년도 기획예산처 있잖아요.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의 예산심의에 이 사업자체가 올라가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냐하면 기획예산처가 경기도를 병상 초과지역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상당부분 낭비적이다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원장님 죄송하지만 안성의료원에 언제부터 원장으로…….

○ 안성병원장 김용숙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게 추진되어 있었습니다.

한규택 위원 아까는 2005년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나름대로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력이 있으셔서 이 사업자체가 안성의료원이 오는데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출발선상이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규택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안성시에 도시계획시설 승인에 대한 공문이 가 있는 상태이고 안성시에서는 그것을 연말까지 처리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에서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할 때 과연 그 부지가 지금에 선정된 부지로써 적합한가라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사회라든지 아니면 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안성시 의료관계자 대책회의에서 국민감사청구를 했습니다. 2006년도 10월이요. 지난달에. 국민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적합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도 국민감사청구에서 서신으로는 오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아십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자세히 모릅니다.

한규택 위원 그 내용 모르세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한규택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재원의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대단히 적합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왕동 부지가 내력을 보니까 부지가 7,000평인데 원래는 건설 시행사가 아파트로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어떻게, 진행을 해오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이런 문제가 안 되어서 넘기는 형태로 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7,000평에 대한 매입비로 100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한규택 위원 그러면 평당 매입단가가 142만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공의료원, 안성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시내에 요지라고 하는 데도 대도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땅값이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평당 142만원씩 들여가면서 국가재원을 거기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안성에 지리적인 여건들을 잘 아시겠지만 공공 지역거점 의료기관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의 구시가지가 있는 데 거기에서 진짜 다복다복 민간의료시설들하고 치열하게 경합해서 오히려 과잉된 데서 과잉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안성에 보면 공도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도읍이 인구 4만이 되고 공도읍에는 새로운 신설 도시가 계획되면서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요. 더불어서 안성 같은 경우 그 평택도 상당부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용인 남부하고 함께 연계가 되어서 그 지역이 경기남부의 상당부분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농촌주민이라든지 예를 들면 병원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지역으로 장소가 이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의 부지 선정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작년인가요. 7억원 들여서 영안실 전체 개보수하셨지 않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알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맞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한규택 위원 그런데 도지사님의 도정행정의 근본적 운영은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말자는 거고 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사업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3별관이라고 하는 신축, 도청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옥상에 가건물 지어서 열악하게 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3별관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인데 도의회에서는 2012년도에 광교신도시로 경기도청이 이전하는데 왜 도민의 피 같은 재원 100억원을 왜 한시적인 시설물 사용하는데 쓰냐라고 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지역여론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안성의료원의 이전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 지난번 부지선정 과정에서 세 곳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1차에서 세 곳이 올라와 있었는데 심사위원님들 간에도 계속해서 이견이 많아서 협의가 안 되다가 금년도 5월 초순경에 부지선정위원회 다시 저기돼서 만장일치로 이 당왕동이 선정됐는데 그렇게 이견이 많던 심사위원들 간에 이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만장일치로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지역의료계에서는 따가운 눈초리로 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상당부분 로비가 개입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까지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역에서. 또 더불어서 해당지역 보건소장이라든지 의료관계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부지선정 논의과정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섞인 목소리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당부분 진척이 됐지만 예를 들면 국고사업이 내시돼서 오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방에서 그것을 떠맡아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공공의료기관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 국가의료체계가 상당부분 건강보험에 의해서 의료시스템이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수의 민간병원에서도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료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단가도 안 맞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병원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도립의료원만이 그런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의료의 소외계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공공에서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좀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의료계만이 아니라 문화라든지 체육도 마찬가지고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민간부분 이런 시장논리에 의해서 상당부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성에 절대 지역주민들의 의료적 혜택을 넓히는 측면에서 의료원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단 이전부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재검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만장일치로 통과되게 됐을 때는 지역거점으로써 중심가는 아닙니다. 떨어졌더라도 어느 정도 중심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도라든지 가장자리로 밀리면 거점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잃어버린다. 만약에 일죽 서쪽 정반대편에서는 도립병원을 못 오게 된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제일 접근성이 제일 좋은 안성의료원에서 몇 백미터 떨어지지 않은 거기가 제일 합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대부분 이런 토의한 후에 만장일치로 통과되게 됐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 명분은 너무 약하고요. 저희는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상당부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기존에 어떤 민간의 영역에서 유사한 시설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영업권도 배려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민이 우선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가미해서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모병원이나 동인병원, 성요셉병원, 안성 용양병원, 한마음메딕스, 서울병원 등 병원들 아주 많잖아요. 안성에서 보면 상당부분 그래도 큰 병원들 아닙니까? 병원들이 있는 데서 지금 안성의료원이 같이 거기에서 경쟁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의료의 거점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만성적인 적자 경영에 허덕여서 이 부분에 대한 타개책을 하느냐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결정기준 152조 혹시 원장님 아십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하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고려해서 기존 의료시설과는 기능, 시설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게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전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의 보건 쪽 담당하시는 분들도 상당부분 이런 부분에 수긍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깊은 고민 속에서 꼭 재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지역주민들의 요구들이 농축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알겠습니다.

한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박명희 위원 안성병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한규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건물 같은 것 리스료는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발언대를 치워놓으니까 답변하는 자세가 굉장히 불성실해요.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죄송합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간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건물 리스료 안성병원 자체에서 내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립의료원 본원에서 내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하실 분…….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희 위원 안성병원에서 건물 리스료를 내고 있나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건물 리스료 없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원장님, 소속을 밝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안성병원 원장 김용숙입니다. 리스료 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전 신축할 때 아까 한규택 위원님께서도 재검토를 해달라고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전 신축한다면 BTL사업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박명희 위원 그때는 리스료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리스가 발생합니다.

박명희 위원 발생하죠? 그건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것이 병원순익을 내면 리스를 내게 되죠? 20년이 되건 30년이 되건 리스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료됐을 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병원에서 수익을 내서?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박명희 위원 지금 계속 만성적자인데 수익을 어떤 식으로 내는 겁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것이 해야 할 부분이고 큰 문제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구조적으로 노후되고 그리고 규모가 적어서 생기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면…….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 안성병원은 노후가 됐고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박명희 위원 그런데 이전해서 가는 그곳에 리스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건지 제가 묻는 겁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병원수익으로 내는데 있어서 리스료는 보건복지부가 50%, 경기도에서 50%를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네? 내라고 해야 된다고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경기도에서 50%, 보건복지부에서 50% 그래서 100%로 리스료를 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50%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박명희 위원 그렇게 되기가 쉽겠습니까? 지금도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아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데 그때 가서 도비도 받아가고 국비도 받아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영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은 이거 절대 이전해서는 안 돼요. 그 지역주민들도 다 반대하고 왜 이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병원 텅텅 비어가지고 환자가 별로 없어요. 이용하는 환자들이. 그리고 아까 대답을 불성실하게 하셨지만 100% 입원환자가 꽉 차고 넘쳐나서 받지 못한다 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전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이거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답변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발언도 안 하셨어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죄송합니다.

박명희 위원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자료하고 원장님 답변하고 틀린 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제가 와가지고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원환자가 78% 될 때 병원에 왔습니다. 재정비를 하고 또 의사들을 관리하고 또 서비스를 강화하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파르게 진료수익이라든가 명수가 상승하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리모델링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제가 점검을 하러 다니면 항상 입원을 못해서 쩔쩔매는데까지 왔다고 했는데 수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수익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제가 생각할 때 병원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데 왜 답변이 자료에 있는 거랑 틀리느냐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분명하게 하셔야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잘못됐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이게 통합이 작년 7월에 된 거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네, 그렇습니다.

신계용 위원 7월 이후 작년 행감 때는 장밋빛 그림들을 많이 질의하셨을 거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년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실질적인 감사는 올해가 첫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질 건 따지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으면 풀고 이래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일단 받은 느낌은 제출하신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경영수지가 낮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인력이 증가가 됐어요. 963명이 1,012명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고액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자릿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원장 두 명이면 될 것을 여섯 명이 됐고요. 원장 한 분 되셨고 그렇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병원장은 여섯 명이 있어야죠. 각 병원원장이 있으니까. 그때 네 명이 아마 통합 직전에 결원돼서 안 계셨던 모양입니다.

신계용 위원 그전에도 원장님들은 계셨습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물론이죠. 병원에 병원장이 없을 수는 없죠.

신계용 위원 그 다음에 경영실적을 보니까 통합 전에는 11억 정도의 적자가 났고 통합 이후에 30억 흑자가 돼서 40몇 억의 증가가 있었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30억 흑자를 보니까 19억이 도립의료원에서 나왔습니다. 수입은 많고 지출은 줄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늦어서 죄송합니다. 본원은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원은 수입이라는 게 도청에서 35억 8,700만원을 보조금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를 뺀 것이, 인건비가 16억 8,1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제하니까 19억 6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실제로 해마다 2004년에 약 30억, 그 다음 2005년에 76억원이 소위 보조비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30억원 들어올 예정으로 15억원이 들어왔고 12월에 15억이 들어올 겁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니까 흑자난 부분에 도립의료원 본원에서 나오는 19억에 해당되는 것은 도에서 보조한 거, 도에서 나온 세입부분이 거기서 지출이 줄어서 나오는 거고 특별히 경영을 잘해서, 운영을 잘해서 생긴…….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현재 2003년도에 복합부기에 의하면 94억원이 적자이고 그 다음에 2004년이 113억이 적자이고요. 2005년이 111억원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적자예상은 약 90억에서 100억 사이인데 아직 12월말이 안 됐으니까 90억원에서 100억 정도로 조금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다 뺀 겁니다.

신계용 위원 그거 다 계산해서 순이익이?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순손실이 이렇게 난 거죠. 이익이 난 게 아니고.

신계용 위원 손실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러니까 2003년 94억원에서 2004년 113억원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05년 111억으로 2억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손실이. 금년에는 90억원에서 100억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은 되는데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경영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계용 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6개 병원 중에 수원, 의정부, 이천 정도는 흑자가 나는 상황이고 나머지 파주, 안성, 포천은 여전히 부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안성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줄고 있고 포천은 더 늘었습니다. 안성은 통합 전후가 비슷합니다. 제가 이것을 3개 병원에서 왜 그럴까 한번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범위안에서만 점검해 봤더니 제가 내린 판단은 진료과목에 있어서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네, 그렇습니다.

신계용 위원 진료과목이 과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원이 12과목이고 잘 아시니까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적자가 나고 있는 파주 14개, 안성 14개, 포천 16개입니다. 의정부 제일 잘 되는 곳이 18개이고 수원이 12개인데 적자가 나는 3개 병원의 진료과목이 많다 이겁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잘 보셨는데요. 의정부 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베드가 두 배입니다.

신계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러니까.

신계용 위원 아니 다른 데도 병상수가 많고 이러다 보면 그거 맞게끔 진료과목 다 들어가는 게 좋죠. 어느 과목이든 기능이 약한 분야가 없죠. 이왕이면 못 사시는 분들도 성형외과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내과, 외과만 진료 받으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병상수가 적정한가 이거죠, 진료과목이. 경영정상화를 찾기 위해서…….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정상화를 찾기 위해서 진료과 조정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각 진료과의 수입하고 환자수하고 그러니까 각 지역의 질병의 맵, 지도라고 이거 하고 관계가 있는데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일단 시간도 많이 늦었으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아닌 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들 다들 계신 데서 제가 일일이 병원을 거론하면서 한다는 게 그래도 저기하지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병원 같은 경우에 외래진료 건수 흉부외과 10월까지 1년치 1월 6일부터 325건입니다. 파주 비뇨기과 216건, 이천의 기타과라고 해 가지고 류마티스 방사선과, 통증클리닉 128건, 안성의 기타과에서 251건 10개월 동안에 200몇 건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의사, 약사 있어야죠. 의료기술직들 있어야죠. 간호사 있어야죠. 과목 하나 늘어나면서 따라오는 인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가 도비로서 지원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력을 보니까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 1병상당 면적 및 건물면적이 이천보다 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병상수가 가장 적은 파주병원의 경우에 인력이 이천병원보다 큰데 다만 파주병원의 1병상당 면적 및 건물면적이 이천보다 크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용직, 기능직이 이천보다 조금 많을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직, 의료기술직이 이천보다 많다는 건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진료과목을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 같은 경우에 진료과목이 많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도지사께 그런 경영정상화에 관한 단기과제, 중장기과제도 좋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경영정상화를 할 방법을 찾고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행감때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셨는지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원별 체납액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포천병원이 가장 많습니다. 1억 6,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포천병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1억 6,000만원인데 다른 병원보다 유달리 해가 가면 갈수록 많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포천병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병원장 고영채 포천병원장 고영채입니다.

신계용 위원 의료급여환자가 늘고 외래환자가 늘어서 체납률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원 나름대로 대책 세운 것이 있습니까?

○ 포천병원장 고영채 그 자료는 취합하는 과정에서 병원마다 자료 올라간 게 틀리게 취합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1억 3,049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9월말까지는 2,975만원이 맞습니다. 그게 일반체납자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 환자에 대한 진료청구금액하고 실제 받은 금액에 대한 차액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매월 3에서 많을 때는 4%도 되고 그런 부분을 같이 넣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금년말까지 이사회할 때 삭감 처리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럼 다른 병원에서.

○ 포천병원장 고영채 다 똑같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이 정도 안 되고 훨씬.

○ 포천병원장 고영채 훨씬 줄어있는데 3,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연말까지 받아들이면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 포천병원장 고영채 그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 전체 진료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 청구하게 되면 일정부분 삭감됩니다. 그 부분 삭감시킨 것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걸 미납액으로 해서 체납액으로 넣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진 것으로.

신계용 위원 체납액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발굴해서 받아내야 되겠지만 사실 의료급여수급권자들 정말로 힘드신 분들한테까지 그거는 집행하시는 부서에서도 힘들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때 분할상환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응급의료비대불제도도 있던데 그건 공공의료원에는 해당 안 됩니까? 민간병원만 해당됩니까?

○ 포천병원장 고영채 됩니다.

신계용 위원 그거 활용하지 않습니까? 신문기사 보니까 홍보가 낮아서 이용률이 적어서 몇 억 정도만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응급의료비대불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활용하셔서 혹시 체납됨으로써 병원의 경영부실을 더 악화하는 원인이 될 경우에는 그 제도를 이용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훌륭하신 원장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거점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도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잘 하시는데 지금 통합의료원이 개원하면서 위원님들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번에 만든 자료가 통합 전후를 비교해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아까 신계용 위원님이 병원장님 두 명에서 다시 여섯 분으로 됐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신계용 위원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료를 잘못 만들어 주신 겁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렇습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서영석 위원 또 뭐냐하면 45쪽 손익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이익 부분에서는 사실 의료부분만 따져서 의료수입과 비용을 산정했을 때는 크게 호전된 부분은 없어요. 단지 보니까 의료외 수입에서 어떤 걸 절감했겠죠.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의료외 수입이 어떤 부분이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장례예식장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식당이나 매점이나 이런 의료외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괄목하는 것은 장례예식장 수입이 늘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서영석 위원 과연 그렇다면 지금 통합의료원이 개설돼서 나가는 것은, 지금 회계부분은 어떻습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6개 의료원을 통합의료시스템으로 했을 때 회계관리도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회계가 전부 본원으로 보고되고 있죠.

서영석 위원 그럼 모든 수익과 비용 전체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회계도 통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현재 모든 의사결정구조는 각 단위병원의 원장님들이 의사결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거죠? 시스템으로 봤을 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양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건 의료원에서 하고요. 5,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병원장이 맡아서 하고요. 그래서 이게 물건구입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이하 물건 구입하는 것도 의료원장하고 병원장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사문제도 4급 이상은 의료원장이 인사권을 갖고 5급 이하의 직원하고 의사채용문제는 병원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11월에 오셔서 2, 3주 지난 상황인데 파악하셨을 때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체계로 운영됐을 때 효과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미진한 것도 많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약품이랄지 위생재료 모든 물건구입에 있어서 전산시스템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대량구매에 따른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 14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요, 12월말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횡적인 연결로 교육이랄지 모든 면에서 서로 도움이 되고요. 아무래도 통합해서 6개 병원을 관장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세미나, 횡적으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또 방사선은 방사선끼리 모두 모여서 자기들 의견을 소위 종합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서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인사나 행정문제에 있어서는 아직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는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출범 1년이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사결정구조나,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의료원내에는 직제상으로 보니까 전문의료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원장님 외에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랬을 때 각 병원을 정책적으로나 어떤 어드바이스 하고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서 원장님 혼자 생각으로는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문의료원이 같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이 체계적인 부분의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체계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보면 간호사 세 분만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간호사가 두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8개 팀에서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팀이고 하나는 행정을 직접담당, 기획하고 행정지도 담당하는 그 팀으로 되어 있죠.

서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실제로 통합의료원이 있다면 의료원 안에 전문의료원이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공공목적의 의료정책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도립의료원 인원현황을 보니까 현재 의사나 간호사 했을 때 1인당 환자를 담당하는 수가 몇 명 정도 담당하고 계세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환자를 1인당 평균하면요?

서영석 위원 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간호사는 지금 병상으로 해서 4.2 대 1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나요? 그 정도 인원이면 의료서비스가 가능한가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간호사가 2.11 대 1로 현재 되어 있는데 저희는 4.2대 1로 되어 있으니까 간호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립의료원의 여러 가지 형편상 갑작스럽게 늘릴 수는 없을 겁니다.

서영석 위원 상당히 경영합리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도모돼야 그래야 입원도 많이 할 것이고 병원에 대해서 인지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수익도 나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걸 늘리게 되면 적자율이 점차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가 늘어나면서 시설이나 그 다음에 의사의 직위나 이런 게 다 높아져야 되겠죠, 행정서비스나.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보니까 간호사만 있고 간호조무사는 없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간호조무사들이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현재 채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 간호관리팀장 김미경 병원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 위원장 정홍자 답변을 하시려면 소속을 밝히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 간호관리팀장 김미경 간호관리팀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병원에 있는 간호조무사의 수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립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수를 얘기하시는 건지.

서영석 위원 의료원 말고 전체. 각 병원을 말하는 거죠. 지금 보면 전체 도립의료원 간호사가 367명으로 되어 있어요.

○ 간호관리팀장 김미경 현재 조무사는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를 합한 숫자입니다. 그 안의 67명은 간호조무사입니다. 표현이 그렇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보기에 인원현황에 실제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간호사를 대신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 간호관리팀장 김미경 대신하는 일이 아니고 간호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하는 일도 정해져 있고 업무영역도 정해져 있고 만약에 간호사가 대신하는 일을 시켰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간호사가 지기 때문에 간호사가 그 업무를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부분을 하여튼 의료법에 의거해서 진료행위나 또한 이러한 간호행위들을 제대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각 병원에서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 하는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되죠? 6개 병원에, 각 병원에서.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 검사를 다 합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환자수 통계가 지금 미진한 것 같아서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죄송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랬을 때 현재 장내시경과 위내시경과 관련된 의료기기가 각 병원에 몇 대씩 되어 있는 것도 안 나와 있겠네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몇 대요?

서영석 위원 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현재 몇 대라는 것은, 수원이 2개 있고요. 안성, 의정부도 각각 2개고요. 이천, 파주, 포천은 1대씩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따로 소독체계를, 소독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소독이 이루어진다는데 우리 각 의료원에서는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을 하고 나서 소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소독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내시경 소독하고 금속으로 된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의료기기가 실질적으로 말하면 숫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소독에 대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제대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의료원에서는 정확하게 살균소독을 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저희들이 신문에서나 방송에서 봤습니다마는 소독문제 같은 것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이것은 우려돼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 장비가 소독이 제대로 안 되고 다시 다른 환자들에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병원균을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소독을 해서, 그 부분은 또 우리 의료원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각 병원별로 보니까 의료사고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제가 이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시경 수가 나왔습니다. 6개 병원에서 1년간 한 게 9,920건 내시경을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분씩 하세요? 보통 한 네다섯 분씩 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이어서 하셔야 될 텐데 언제 그것을 소독하고, 기다렸다가 바로 하나요?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한다면 말이죠. 대수가 전체 해봐야 10대 정도도 안 되는데.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지금 6개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시경 소독이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쓸 때에는 적어도 단시간 내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소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독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방송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독과 관련된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하여튼 통합의료원이 출범한 지 1주년이 돼서 새롭게 원장님께서 취임하셨는데 의료원이 의료의 질적으로나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으로서나 우리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홍자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장대수 원장님 부임하신 지 20일도 안 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공공사업 추진실적 가에 가정간호와 노인보건복지연계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가정간호 720명에 1인당 평균 10회를 방문하신다고 하셨네요. 그런데 그 720명은 고정적으로 지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노인복지에 있어서 720명을 10회 해서 7,250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형식 위원 720명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느냐 이거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이분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등록되지 않은 분을 할 수는 없지 않은데요. 현재 제가 취임해서 보고 받기로는 현재 등록되신 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만일에 노인분들께서 원하시면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본 위원은 불시에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의합니다. 추가로도 원하거나 그러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네.

김형식 위원 그런데 720명이 고정적으로 10회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노인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수용해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퇴록을 시킨다고 저희 참모가 말을 했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그 도표에 보면 이천과 안성은 실적이 전무하네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지금 파주가 좀 적게 나왔는데 이것은 9월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이천과 안성은 11월 그러니까 이달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김형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10월에 경기도 노인의 날 행사에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기념사에서 노인들 보건에 대해서 치매노인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거동이 불편하신 재가노인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한다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러셨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데 이천과 안성은 11월에 실시한다고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네.

김형식 위원 실시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네요. 현재 이게 10월 말 기준 아닙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김형식 위원 넣어야만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천과 안성은 전무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이 눈에 비춰지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실시예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술되어야만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꼭 등록하는 환자보다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분들을 발굴해서라도 간호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이것은 당연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하도록 실천하기를 건의합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감사합니다.

김형식 위원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전 위원님들이 수차 지적한 사항을 다시 자꾸 번복해 드립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쪽을 보시면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라는 것이 자꾸 문제가 되어서 대두되는데 친절도라는 것은 내방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환자들의 안정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래서 6개 병원이 자체적으로 친절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원의료원 같은 데 보면 3, 7, 8, 9, 11월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의정부 같은 데는 2006년 6월 자체 하나밖에 된 게 없네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의정부요?

김형식 위원 네. 여기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의정부가 2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이것은 표현의 방법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가 그런 겁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김형식 위원 1회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친절도라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방객이나 환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실시됨에 있어서 6개 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일정한 규정과 룰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있게 체계화해서 예절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저도 동의합니다.

김형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저도 동의하고요. 여기에 지금 표현이 적절하게 안 되어 있었는데 코디네이터과정을 26명이 수료를 해가지고요. 전체 병원을 하면서 의정부에서 2개 내놓은 것은 그거 외에 자기 자신들이 별도로 또 한 것을 거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표현의 방법 여부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구태여 의정부만 적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의정부병원장님께서는 여타 병원과 같이 표현방법을 충실히 해서 다른 여타 위원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게끔 인정받을 수 있게끔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 위원 이것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병원의 의사분들 중에 실적에 의해서 3억 5,000까지 받으시는 의사님들도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단을 저희가 좀 알고 싶습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명단이요?

신계용 위원 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거기에 없습니까?

신계용 위원 없더라고요. 아까 거기에는 의사, 약사분들은 제출을 안 해주셨습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안 냈습니까? 제출해 드릴게요.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원장님보다 많이 받으시는 의사님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많이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 다음에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 합의도 하고 소송으로도 가고 그랬을 경우에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어디에서 보전이 돼서 처리가 되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어디에서 금액을 결정하냐고요?

신계용 위원 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지금 저희가 법률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 보호자하고 합의하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그 가격결정은 적어도 의료사고의 정도, 그 다음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소위 피해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비교적 적은 액수, 제가 봤습니다마는 많이 해결하고 있고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보고받은 것은.

신계용 위원 아니 소송금이라든지 합의금을 그 환자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패소를 한다거나, 잘못이 있어서 의료사고가 난 거니까. 그것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부실액이 나오는 겁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소송에 져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신계용 위원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의료사고대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의료사고대책비라는 것은?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확실합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저희 병원자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간 의료사고 안 내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자료를 보니까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의료사고가 전무, 1건도 없었어요. 병원장님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무슨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의정부병원 최근에 3년 정도 전혀 의료사고가 없는데요.

○ 의정부병원장 오수명 의정부병원장 오수명입니다. 의료사고라는 것은 아주 열심히 노력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편 치료하시는 임상과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열심히 하시면 또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환자를 보는 그런 중에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해서 다행히 또 불가항력적으로 소송을 거신 그런 분들이 없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신계용 위원 의료사고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사고는 있었는데 합의를 원만히 했다거나 이런 말씀…….

○ 의정부병원장 오수명 아닙니다. 제 말씀은 의료사고가 없던 원인은 과장님들이 열심히 보시고 또 저희가 그렇게 그런 환자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고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치료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좋게 얘기하면 조금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계용 위원 운도 좋았다 이런 말씀을…….

○ 의정부병원장 오수명 네, 그렇습니다.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가 있냐면 우리 병원에 의사분들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낮은 임금으로 오실만한 의사분들이 없다는 어려움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병원에 의사분들이 너무,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환자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듣지를 못한다, 의사분들이. 그런 의사분들도 계신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물론입니다.

신계용 위원 그래서 그런 병원을 어떻게 믿고 가겠냐. 이런 말씀들을 주민들이 하십니다. 젊으신 의사분들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은 못 되지만 너무 연로하셔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그 억대의 월급을 드리면서 그 자리에 또 계시게 하는 것도 그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의사분들 채용을 하실 때 진짜 도민 입장에서 헤아려서 채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감사합니다.

신계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은 공공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는데요. 이 공공사업의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료사회복지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대형병원에, 종합병원에 그런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해서 환자와 병원 간에 중계해서 상담도 하고 또 지역의 어떤 그런 자원도 연계해서 환자가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병원별로 큰 병원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공공사업 추진내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사가 연계되어서 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인력의 증원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지금 공공사업분야를 현재 저희 6개 병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인원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규모가 된다면 그런 사업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각 병원들이 한 100베드가 되고 의정부만 200베드가 약간 넘거든요. 100베드에서 너무 방대하게 이것을 펼쳐 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율이 너무 커서, 앞으로는 파주나 수원병원은 증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델케이스로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두는 것도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또 있으세요?

황선희 위원 잠깐만요.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그러면 자의든 타의든 유책 의료인한테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소송이랄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그것을 배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고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진행됐느냐. 의사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 이럴 때는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 의사에게 돈을 받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기준이 있군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의학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혈관을 끊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 사건이 커져서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혈관이 끊어져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주의의무 태만이거든요.

황선희 위원 일반적인 예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의료원에서 그런 사고가 유책이 의사에게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있죠. 그것은 어느 병원이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만이 아니라…….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돈을 받습니다.

황선희 위원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의사에게 갖는 것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따로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아마 사고가 나서 사망했을 때 그 의사가 그 직장에 있기 어려울 겁니다. 아니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큰 문제가 아닐 때는 본인한테. 대개 책임을 지고 나가게 될 겁니다.

황선희 위원 여기에 지금 많은 의료원들이 1년에 한 몇 건씩은 사망사고들이 있는 경우인데…….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사망사고가. 간혹 있는데 자연사가 있고 의사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환자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쳐서 사망, 이런 게 있지. 의사가 수술해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황선희 위원 의사의 확실한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드뭅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자료에도 거의 없을 겁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택 위원님 마이크 켜고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 원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워낙 목소리가 그래서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원장님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용하게 묻겠습니다. 2006년도 국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의약분업 이후에 성분명 처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료요구를 열린우리당에 장향숙 의원이라는 분한테 제출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진척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단체협약서에 보니까 단체협약서 제28조에 나와 있는 게 뭐냐하면 의약품 구매 관리 개선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3항에.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병원은 약품 처방전에 성분명과 의약품 구입 시 공개입찰을 실시하며 의약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 대표도 참석시킨다. 제가 아까 단체협약서에 대한 문제지적을 했는데 이런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의 복지건강국에 있어서 도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가라고 자료요구를 했지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약분업 이후에 국가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라고 하는 것들이 권장 지침사항 아닙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규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관련된 제 단체라든지 제 관련분야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하는 것들이 국가 의약품 재원의 활용도 측면에서 보다 좋은 방식의 내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관계되는 여러 이해충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면서도 그래도 우리 도에 의료기관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만건의 처방전이 나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 기관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한 5, 6만건 이상의 처방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한 건도 성분명 처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료계에 의사님들의 집단적인 어떤 카르텔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원장님이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그래도 일정 지도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의약품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원하는 게 큰데요. 사실 성분명으로 하게 되면 제약회사마다 약을 만드는 기술에서 일정한 성분의 양을 충분히 배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값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들이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예를 들면 항생제에 있어서 유한양행하고 국제약품하고 근화제약을 하면 어떤 것은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주사제가. 그래서 역시 안전한 약을 쓰고 싶어하는 게 의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또 환자들도 그것을 원합니다. 너무 싼 약을 줘버리면 환자들이 당장 항의합니다.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한규택 위원 원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고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래서 현재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쌓이고 서로 상의를 해서 제약회사도 적어도 어떤 회사의 제품도 A, B, C, D에서 성분이나 모든 면에서 정확을 기할 수 있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효과도 입증이 된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의 시대도 오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행을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규택 위원 원장님이 의사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의사들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아닙니다.

한규택 위원 많은 약사님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인으로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약분업의 기본방침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새롭게 시도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결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결산과 관련해서 복식부기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실시하려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말에는 복식부기로 들어갈 겁니다.

한규택 위원 의료원도 복식부기를 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한 현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내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밖에 있는 분들에게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를 복식부기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더불어서 경영수지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에 경영공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처리요구사항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시경 관련해서 6개 병원에서 9,600명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4명에서 5명 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소독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다른 종합병원 같은 데서는 중앙공급실에서 수거해서 한다는데 5명이나 4명씩 연속으로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살균이 가능합니까?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이 질의에 대해서는 파주병원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가시니까요.

○ 위원장 정홍자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병원장 최영인 파주병원장 최영인입니다. 실제로 내시경할 때 내시경 기계가 한 대면 그걸로 한 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시경 기계 하나에 내시경을 실행할 때 쓰는 화이버, 그러니까 목 속에 들어가는 기구죠. 그걸 탈착시켜서 쓸 수 있고 그 기계 한 대당 내시경 화이버가 적으면 두 개, 많으면 서너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내시경소독기로 소독할 경우에 걸리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이니까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으면 환자를 연속으로 해도 무리가 없고 하루에 30명 이상해도 내시경 기계 두 개에 내시경 화이버가 여러 개 있으면 30, 40명을 해도 소독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저도 내시경을 받아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위로 들어가는 호스가 있고 그 안에 다시 들어가는…….

○ 파주병원장 최영인 위로 들어가는 호스가 있고 내시경 본체가 있습니다. 그 본체는 빛을 내고 화상이 보이게 하는 것이고 내시경, 소위 말하는 호스처럼 생긴 것은 본체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호스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내시경 소독기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연속적으로 내시경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왜 요새 언론에 알코올소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하죠.

○ 파주병원장 최영인 실제로 예산이 적은 병원에서는 그런 걸 구입하기 어려운 게 내시경 호스 하나만 해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합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는 호스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 파주병원장 최영인 저희 병원은 내시경 본체 두 개에 위내시경 하는 호스가 4개, 대장내시경하는 호스가 2개가 있고 소독기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을 하루에 20명 이상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면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 파주병원장 최영인 적어도 6개 의료원에서 내시경 소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도립의료원의 임원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은 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들어가셔서 그래도 의사결정 해 나가는 부분에서의 그런 정책이나 의회차원에서 보완하고 또한 의견을 개진해 나갈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서 빠른시간 안에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료원도 고민이 많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인인데 그전에 최 의원님께서 그때 아마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임기가 3년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추가할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자체를 개정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립의료원 간부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개정이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장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전체 임원을 갖다 다시 임명할 수 없나 있나 질의를 보냈습니다. 보내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가 오면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시행할 예정인데 지금 이 규정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운영할 수가 없어서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주시면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요. 또한 원장님께서도.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규정자체가 미비한 게 많아요. 또 임명하는 건 있는데 면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다가 수가 조금여유가 있으면 한 분 더 했으면 좋겠는데 10명인데 10명 딱 차있어요. 그래서 옴짝달싹을 못하는 입장이어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이것은 타당하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있겠죠?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규정을 변경하려면 역시 이 위원회를 열어서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승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만 주시면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빠른시간 안에 그런 부분이 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이건 사적으로 나중에 만나뵙게 돼서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현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다행히 최 의원님은 재선으로 당선이 돼서 오셨지만 만약에 이사이신 의원님이 낙선하실 경우에는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이사가 한 분도 안 계신다면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더 애로사항 있으실 거고요. 또 우리 의회는 2년 텀으로 위원회가 바뀌기도 합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래서 의회가 돌아가는 모든 부분으로 규정이 맞춰져야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와서 보니까 현재 위원들이 이사나 운영위원, 여러 위원으로 활동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립의료원에서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보다. 그래서 그 규정은 현실에 맞게끔 도의원 부분에 있어서는 3년 임기로 하지 마시고 2년 텀으로 해 주셔야 만약에 그 의원이 위원회가 바뀌게 되면 그 자리를 다른 의원님이 승계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 도와주세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3년으로 못을 박아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그것도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정홍자 서영석 위원님께서 행정감사기간에 건의사항으로 정식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셔서 이사회를 열어서 이것을 건의해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립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와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경기도립의료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작년도에 통합의료원으로 출범한 경기도립의료원이 더욱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립의료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홍자손숙미서영석박명희신계용이우창장호철진재광한규택한충재

황선희김형식

○ 출석전문위원

홍국선

○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보건연구부장 이정복북부지원장 고환욱

경기도립의료원장 장대수수원병원장 박찬병의정부병원장 오수명

파주병원장 최영인이천병원장 조재흥안성병원장 김용숙

포천병원장 고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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