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건강국
일 시 : 2006년 11월 24일(금)
장 소 : 보사여성위원회회의실
(10시3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홍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의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정홍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에서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윤성균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건강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오늘의 증인이신 윤성균 복지건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위원장 정홍자 박혜선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선 네.
○ 위원장 정홍자 신동석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신동석 네.
○ 위원장 정홍자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 네.
○ 위원장 정홍자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 위원장 정홍자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윤성균 복지건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 위원장 정홍자 증인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일동착석)
다음은 윤성균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복지건강국장 윤성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정홍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복지행정 업무 전반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와 인력, 재정규모 등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인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도민 건강사회 실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건강국의 조직은 4과 16담당으로 총 정원 94명에 현재 1명이 과원된 9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20.1%가 증가한 1조 1,741억원으로 일반회계 6,873억원, 특별회계 4,868억원입니다. 참고로 여성정책국과 2청 복지ㆍ여성을 포함한 복지예산 비중은 도 전체예산 중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1,349억원, 노인복지기금 101억원, 식품진흥기금 507억원 등 총 1,957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복지건강국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실적을 정리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로 지역사회 복지체계 효율화입니다. 복지서비스의 통합성,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종합지원센터 성격의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구의 주요 기능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추진단을 준비 중이며 내년도에 발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의거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경기개발연구원과 협력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금년 초 사회복지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1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관련 구리시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31개소에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기능 보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중 135개소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양성화가 불가한 시설은 생활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진폐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ㆍ군의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경험부족과 절차이행에 따라 다소 지연된 면이 있으나 모두 제출되어 평가와 조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시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최저 생계비를 4.15% 인상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인정률을 완화하였습니다.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으로 비수급 빈곤층 생계비로 9,854가구에 56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긴급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위기가정에 18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로는 아동의 의료급여 대상을 12세에서 18세까지 늘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하여 차상위계층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였으며 저소득층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보장구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 12쪽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의 수익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방안으로써 폐자원 재활용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에코그린’과 ‘컴원’ 청소전문업을 하는 ‘함께하는 세상’ 등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출이자를 3%에서 1%로 낮추고 지원한도액도 개별자활공동체는 1억원까지, 광역자활공동체는 3억원까지 늘리는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과 성공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Re-Start 프로그램으로 노숙인 자활대학을 3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경기도, 신용회복위원회,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가 협약을 체결해서 노숙인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공정한 복지와 교육기회를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We-Start 마을 사업은 지원센터, 보건소, 학교 등을 연계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산시 본오1동, 군포시 당동, 구리시 수택2동 등 3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모두 10개소의 We-Start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We-Start마을의 효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건강기록부 관리, 충치ㆍ영양결핍 등 아동질병 조기진단,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과 후견인 찾아주기 등 새로운 아동복지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We-Start마을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개선과 퇴소 후 성공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시설 기능보강비로 3억 2,000만을 지원하였고 대학 입학금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제도와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최근에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를 운영하고 아동학대신고센터 운영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캠페인과 홍보물 유포 등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를 개소당 매월 200만원 지원하고 학습도우미를 2명씩 배치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복지분야 추진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과 소득보장 지원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소득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94개소에 206개의 노인일자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생산적인 노년활동 참여 지원을 위하여 수원, 성남에 시니어클럽을 신규 지정하고 부천, 시흥, 수원, 성남 등 4개 시ㆍ군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취업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별로 노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노인 인력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과 일거리 등 노인적성에 맞는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실버인력뱅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ㆍ군 실버인력뱅크와 연계해서 노인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ㆍ법조ㆍ언론ㆍ금융 등 전문직 종사 후 은퇴한 노인들의 전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버스타넷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종합적인 주문ㆍ생산ㆍ유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원시 등 5개 지역에 수의제작 광역사업단을 구축하여 지난 8월에 ‘청수재’라는 브랜드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여노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실버카페사업을 기획ㆍ준비하는 등 사회적 기업 육성 기반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노년문화 조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각 지역의 노인 여가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을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 이상씩 확충할 목표로 9개 지역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 31개 시ㆍ군 중 미확보된 7개 시ㆍ군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접근성이 뛰어난 경로당을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 중심의 경로당, 재가시설 중심의 경로당, 일자리 중심의 경로당 등으로 기능을 강화하고자 여가시설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운영난방비와 사회봉사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서 자원봉사자의 등록제 실시와 사회적응을 위한 자원봉사 인식개선 강의, 사회참여 교육, 노인진로 적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주거ㆍ요양시설 확충 및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주간보호시설인 은빛사랑채 51개소를 설치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까지 읍ㆍ면별 1개소, 3개동당 1개소씩을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2쪽입니다. 재가노인 방문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유급봉사원을 158명으로 증원하고 경기가정도우미 692명을 운영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3,140명에게 수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생활안정을 위하여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과 저소득 노인, 독거노인 등에게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월동난방비를 보조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점심을 거르는 저소득 노인 8,827명에게 무료급식 지원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장사시설 확충 및 선진장사문화 정착입니다. 화장률 증가에 따라서 화장장과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화장ㆍ봉안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화장장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ㆍ군별로 1개의 공설봉안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시ㆍ군별로 화장장 건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책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 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였고 도비 장애수당의 지급대상도 확대해서 105억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과 수준 향상을 위해서 1만 7,360가구에 월동난방비 1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 1급 장애인 7,300명에게 장애인 신문을 매월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 장애인 499명에게 입원비, 검사비 등 2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150명에게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해서 232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여 94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직업재활시설을 38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설치 시ㆍ군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개발연구센터를 통해서 화훼, 특용작물 등 1차 산업중심의 적합 직종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동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정보 제공과 보급을 위해서 장애인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와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올해 2월부터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 가족기능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38개소를 확충하였고 57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육교 승강기 설치 및 장애인 콜승합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영상전화기 1,409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실태ㆍ복지욕구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복지비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건위생분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지역의료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사업인 수원, 파주 병원 건물 신증축 사업을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간 균형있는 노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부 및 남부지역에 각각 23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 동두천 등 북부 2개 지역에도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 연차적으로 9개 권역에 1개소 이상의 노인전문병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정도가 심한 12개소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물을 신증축하고, 14개 보건소에 의료ㆍ검사장비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도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원 가정간호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노인성 난청센터 및 재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를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영아사망률 저감을 위한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 필수영양식품 지원 등에 189억원을 투입하는 등 출생률 제고 및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모자건강관리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의약품 나눔사업인 팜뱅크 운영을 정착하고 거동불편 환자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 외국인 근로자, 노인 등에 대한 무료이동진료 제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응급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24시간 응급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제고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서 격리치료 의료기관 146개소를 지정하였으며 항바이러스제제 및 방호복,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확보와 아울러 의료인, 보건교사 등으로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4,951명을 위촉하였고, 도 및 시ㆍ군에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환자발생 신고 시 즉시 출동 조사할 수 있도록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까지 말라리아 완전퇴치를 위해 민ㆍ관ㆍ군 합동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파주, 연천, 김포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 예방관리는 이동 엑스선 검진, 객담검사와 함께 영유아와 초등 1년생 아동 결핵 예방접종, 결핵환자 등록치료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6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조기진단과 치료관리를 위해 의료급여자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38만명에 대해 위암, 대장암, 간암 등 5개 항목의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여 이중 245명에 대해 확진한 바 있으며 또한 막대한 진료비가 소요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2,705명에 대하여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등 80억원을 지원하였고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저소득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치료 및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과 남용자 조기발견 및 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 알코올 상담센터 3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7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한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 운영,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만성퇴행성질환 등을 예방해서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생 2만 3,000명에 대해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697명에 대해 의치보철 무료시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 등 구강질환 예방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 보건소를 통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20만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늘어나는 심ㆍ뇌혈관 질환자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식품안전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세하고 위생환경이 열악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HACCP 준비업소 전문인력 364명에게 교육훈련을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맞춤형 기술지도 사업을 지난해 7개소에서 현재 24개로 확대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17개 업소에 55억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하절기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식중독 예보지수를 사전에 통보하는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유관부서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식중독균 간이 검사킷트를 지원하는 한편 학교 급식소 살균소독기 설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식중독 예방 우수학교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민ㆍ관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 활용과 1399번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제도 활성화 등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수제조업체 벤치마킹, 문제업소 목록 관리, 영업정지 이상 위반업소 공개 등을 통해 제조업체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품위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지난해 5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향토식품 및 전통음식점을 발굴ㆍ육성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축제, 제과·제빵 페스티벌, 향토음식 홍보, 식생활 개선 및 영양개선 정보교실 운영 등 4개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132개소에 시설개선 자금을 연 1%의 저리로 융자하는 등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시설수준을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쪽에 도민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의 질적수준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 등에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구조와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감소하는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응급의료기관 균형배치를 위해 금년 중에는 안산지역에, 내년에는 용인지역에 각각 지역응급센터를 1개소씩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지역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2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건전의약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의약품 공급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 유통한약재 유해물질 검증, 약물오남용 예방교육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복귀 촉진 등을 통해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건강국)
○ 위원장 정홍자 윤성균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방청석에는 경기복지시민연대 활동가께서 방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10분 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네, 말씀하세요.
○ 신계용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고생은 안타깝지만 공직자분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뽑아주신 도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의 자료는 다른 부서 그리고 2청의 복지담당부서를 감사할 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고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먼저 지적합니다. 자료제출 기일이 1주일 이상 늑장 제출됐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자료 며칠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죠?
○ 전문위원 홍국선 자료는 11월 14일까지 요구했었습니다.
○ 신계용 위원 당초 요구를 11월 14일로 했습니까? 우리 위원 회의에서 회의할 때 11월 6일이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 위원장 정홍자 연기해서, 보충 다해서 14일까지 요구하신 모양인데 말씀 계속하세요.
○ 신계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일단 11월 6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자료가 문서로 언제 왔습니까?
○ 한규택 위원 11월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 보충자료에 대한 것이고 예를 들어 11월 14까지 자료가 온다고 하면 우리 행정감사가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짧은 4, 5일 기간에 여러 국의 자료들이 함께 있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위원들이 검토해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1월 6일이 맞는 것이고 추가 보충자료는 11월 14일까지는 하라는 거지,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세요.
○ 전문위원 홍국선 처음에 11월 7일까지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것은 14일까지입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런데 문서로 받은 것이 지난주 목요일 정도 됐습니다. 그 이삼일 전에 일부 문서가 이메일로 왔고요. 매년 하는 사무감사이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사실 특별한 신규자료 몇 건 빼고 제가 볼 때는 복지건강국에서 실무자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이번 사무감사 때 꼭 질의는 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우리가 1년 내내 복지행정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공부할 수 있는 기본데이터들입니다. 물론 바쁘신 가운데 이런 자료들을 만드시느라고 또 꼼꼼히 챙기시려면 자료제출 기일 안에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열흘 이상 늦는다는 것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의 부실입니다. 제가 어느 부서 어느 담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만 유독 잘못된 걸로 지적이 될까봐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다른 동료위원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런 집행부의 행태를 그냥 묵과하고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의 적절한 사과를 받아내시고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신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제출이 좀 많이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료제출에 대해서 연연세세 계속되는 건데 늦은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희들이 시ㆍ군 자료를 취합해서 같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자료가 지연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자료제출 기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지키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에 이걸 학습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자료는 먼저 자료집으로 내주시고 취합이 안 된 부분은 추후에 보충자료로 보내주실 수도 있었던 문제이고 그건 충분히 가능했고 매번 행정감사 때 그렇게 해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늦게 갖다주시는 바람에 이 두꺼운 자료를 볼 시간이 없어서 우리 위원들이 밤새워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자료를 우선 이메일 등으로 보내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료집은 한 권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늦더라도 우선 자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메일 등을 통해서 또는 그 자료집이 되는 대로 보내드리는 체제로, 정홍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두 번째로 자료가 부실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자료검토해 보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자료는 쭉 한 번씩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부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중복도 되는 부분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자료를 요구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 보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신계용 위원님.
○ 신계용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신계용 위원님 찾아뵙고 부실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 한충재 위원 구체적으로 지적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자료가 부실했다.
○ 위원장 정홍자 아니, 신계용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조금 보완이 돼야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자료 보완을 요구하신 후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더 보완하고 싶으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놓고 시작하시죠. 그러면 일단 질의하는 가운데서 보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창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홍자 이우창 위원님께서 정회를 신청하셨고 한규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홍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아까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일정부분 사과를 하셨는데 그 사과 갖고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이외에도 200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도 있는데 그런 검토를 할 때도 우리가 복지건강국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그때도 부실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정도 사과로써는 저희 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예를 들면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공식적인 사과서를 제출해야지만 행정사무감사도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이후의 우리 위원회 활동도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서면사과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황선희 위원 한규택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면서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굉장히 다른 실국에 비해서 자료가 많은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이나 질에 있어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자료가 이번 상임위에서만 저희가 참고하는 게 아니라 예결위 내년도 사업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자료는 굉장히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규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정식사과를 서면으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홍자 윤성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자료부실 부분, 지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과 말씀드렸고 제가 발견하지 못한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자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자료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보완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지금 위원님 두 분이 서면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회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그러면 위원님들 요구도 있고 지금 자료에 대한 애로사항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도정질문하셨을 때도 그렇고 다른 복지재단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그렇고 여러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다른 실국 같지 않고 복지건강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자료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다른 국에 비해서 복지건강국이 자료제출하는 게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다른 국에 있어 보지 않아서 비교 말씀이 어렵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그러니까 아직 인식을 정확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저한테 고충을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 때 충분히 자료가 사전에 올 것이니까 그걸 참고해서 의정활동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역시 기한도 늦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니까 오후 질의답변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공개적인 사과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말씀이고 다만 이런 형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성의를 다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숙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숙미 위원 손숙미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에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ㆍ도별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예산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노인 1인당 예산편성이 18만 9,000원으로써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1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장애인 1인당 예산편성액은 19만 9,000원으로 14위, 아동 1인당 예산편성액은 1만 7,000원으로 15위에 불과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는 75만 2,000명으로 전라남도의 2.3배에 해당하지만 노인예산은 전남에 비해서 1.35배가 되고 있고 또 노인 1인당 평균예산액은 전남에 57.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수가 거의 비슷한 서울의 39%, 장애인 1인당 평균예산은 33.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동 관련예산도 서울 아동인구의 1.7배의 숫자는 다르지만 1인당 평균예산액은 51.5%로 거의 절반수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예산이 전국의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발전의 핵심을 차지하는 경기도가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에 투자한 예산이 전국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처럼 경기도에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사회의 약자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이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등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토록 복지예산이 낮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요. 또 복지예산을 낮게 책정한 데 대해서 타 시ㆍ도와 객관적으로 비교해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타 시ㆍ도의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도의 특성에 맞게 노력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동분야의 복지예산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1인당 복지예산을 비교해 주시면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타 시ㆍ도와 비교해본 적이 있느냐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다른 시ㆍ도의 어떤 정책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의 복지예산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인당 비교했을 때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국에서 나름대로 분석하기로는 첫째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노인인구가 지금 78만명에 해당되는데 노인예산의 혜택을 보는 노인은 실제로 78만명 중에서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혜노인 인구수로 나누면 전국이 거의 유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혜택을 못 보는 노인들을 전부 다 나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또 다른 장애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도 현재 37만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장애인 예산의 수혜를 보는 장애인은 장애인수당 정도로 1급, 1급 빼놓고는 나머지 예산이 주로 중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37만명 중에 10%인 3만 7,000명 이 정도 수준에서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장애인 비율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다른 한편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은 어떤 상당히 경직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이 1조 4,000억 되는 데 비해서 제일 적은 전라남도, 충청도도 6,000억이 됩니다.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복지예산이 제일 적은데 6,000억, 우리 예산 1조 3, 4,000억 해서 두 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일반예산 규모로 보면 우리는 거의 10조가 되는 데 비해서 타 시ㆍ도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조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타 예산을 보면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5배 정도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예산은 두 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복지예산이 경상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쪽에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적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비교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예산이 서울에 비해서 33%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아동예산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과의 예산 비교하는데 있어서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의 복지예산은 주로 서울시 본청에 몰려 있습니다. 전부 본청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복지예산에 잡혀있는 데는 시ㆍ군 쪽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도민 1인당 봤을 때, 자기에게 혜택 돌아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서울 양천구에 사는 구민 하나에 들어오는 복지예산의 비율하고 도민 수원시에서 사시는 시민에게 들어오는 복지예산의 비율은 도와 시를 합했을 때 혜택을 봐야 되고 서울시도 서울시하고 구청을 합해서 예산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는 걸 저희들이 예산비교를 통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타 시ㆍ도와 예산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유는 주로 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의 정책이 우리 도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 대한 시책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기도만 하는 시책들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오히려 혜택보는 면에서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책면에서는 다른 시ㆍ도에 못지 않게 경기도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숙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이 혜택을 보는 비율자체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노인당 하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비율자체가 낮다는 거 아닌가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지의 어떤 보편성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예산의 혜택을 보는 노인이 78만명 전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5만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 전체가 보는 보편적 복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손숙미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기도가 다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경기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가발전의 견인차로 생각한다면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복지에 대해서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복지제일의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랜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기초로 한 데이터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학교급식조례에 의하면 2004년도 11월에 행정자치부가 급식재료로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을 명문화한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한 후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제10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내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뒀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선 2004년도 11월 이후에 2년 동안 경기도 학교급식조례가 개정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지난 6월 30일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에 상응하는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학교급식법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오고 계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학교급식조례를 2004년도에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내 농산물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FTA위반이다 해서 대법원에 제소되었고 그래서 현재 조례가 대법원의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학교급식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경기도에서의 대책은 뭐냐 이런 말씀이시죠?
○ 손숙미 위원 네, 포함해서.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학교급식법이 지금…….
○ 손숙미 위원 추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 보면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ㆍ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듣고 싶고요. 도 차원에서 각 시ㆍ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현재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거기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시행할 수 있는 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되면 당연히 저희 도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입안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숙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것은 학교급식개정안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의거해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학교급식법에 개정된 핵심내용 중에 하나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시ㆍ군ㆍ구에서 좋은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보급하도록 예를 들어서 위생예방, 식중독을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개정만 가지고 학교급식센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법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숙미 위원 그리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보면 2005년도 경기도 내 12개 시ㆍ군에서는 학교급식사업을 위해서 23억 1,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경기도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라남도가 2004년에 도비 1억 4,400만원, 2005년도에 32억원, 2006년에 86억원을 투입해서 학교급식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각급 학교에서 10만 6,000명의 학생이 급식지원을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12.6%인 1만 3,000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학교급식에 대한 대처가 매우 부실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도가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예산 지원분야는 말씀드리면 급식지원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예산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됐지만 각 시ㆍ군에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나름대로 다 설치되어서 시ㆍ군에서는 각 학교로 급식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학교 급식에 관한 시설점검을 평가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300만원 상당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고 손소독기도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손숙미 위원 도 차원에서 이런 학교급식을 위해서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부분이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에 관한 예산은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야가 학교급식 지원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하게 되는 분야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현재 지원조례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나머지 시ㆍ군에서는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숙미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수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인 것만 쓰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식재료에 관한 위생기준이라든지 안전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에 영양사 14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농산물 120종, 친환경농산물 32종 등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367종에 대해서 규격을 표준화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자체적으로 규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계획이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현재 농산물을 각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는 자유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에 대한 기준 표준안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식재료를 학교에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표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지금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마련되면 당연히 경기도에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소관은 역시 농산국하고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숙미 위원 학교급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관리책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여성가족부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2006년도 6월 현재 경기도 내 199개 통합보육시설 중에 85.9%인 171개에서 특수교사 및 치료사 등 특수교육전문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장애아 통합보육시설로 추가지정시설 105개 중에 시설보강내역이 없는 시설이 101개로 드러나서 96.2%가 시설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령, 또 1996년 장애아 보육 활성화 방안, 또 2002년에 제정된 장애영유아 무상보육 등을 통해서 장애아의 통합보육에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수교육전문가라든가 혹은 시설보강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금 손숙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보육시설 담당하는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으로 보여집니다.
○ 손숙미 위원 그러면 도내에 장애인 통합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같은 것도 다른 국 소관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손숙미 위원 그러면 복지건강국에서는 경기도 내 특수교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장애아 특수교육시설 말씀하십니까?
○ 손숙미 위원 통합보육시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국에서 하고 있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숙미 위원 그러면 그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묻고 싶은데요. 2005년도에 제정된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법 제4조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정책에 맞춰서 어떤 지역에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21조1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타 실국이나 복지건강국 내에 협조를 통해서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했는지 또 도내 연구소나 대학관련 자문가 등에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금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시행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TF팀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복지건강국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을 담당하는 경투실이라든지 자치행정국이라든지 주택분야에 주택국이라든지 각 분야를 다 망라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친 끝에 2006년도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2007년도분을 현재 만들고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숙미 위원 그러면 복지건강국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TF팀에 몇 사람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가 단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하고 과장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관계되기 때문에…….
○ 손숙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TF팀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해결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인력과 재원을 뒷받침하고 또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 집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 1개 팀 정도, 한 3, 4명 정도 인원의 보충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손숙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충재 위원 천백만 도민의 복지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성균 국장을 비롯한 복지건강국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윤성균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잘 알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 한충재 위원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설립당시 1994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설립자가 군포 산본리에 거주하는 김성곤 씨였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중앙정당에 근무했기 때문에 설립 자축하는 행사현장에 직접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산본역 근처의 모 빌딩에서 설립행사를 가진 현장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노무현 현 대통령과 또 그 당시 민주당 대표로 있던 조순형 전 최고 대표께서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천에 거주하면서 김성곤 설립자가 전직 선배 도의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3대인가 4대 때 도의원으로 했습니다. 비례대표로, 그래서…….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보고받았습니다.
○ 한충재 위원 본 위원이 그분이 군포지역에서 많은 사회봉사를 하고 앞으로 또 그런 지역활동을 한다. 아주 본 위원은 고무적이고 과천, 의왕이나 군포, 시흥, 안양 다 한 지역권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7대에 들어와서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1994년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이 지금 2006년도까지 12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면 강산도 변하고 세월이 변하는데 정권이 두 번 바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이 사업실적이 전무합니다. 사업실적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충재 위원 차치하고 사회복지법인인 상록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내에 사업개시조건으로 법인을 허가했으나,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마는 인용을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가했으나 동법 제26조2항의 규정에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법인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소요건이 있는데도, 또 그 밑에 보면 법인의 목적사업 추진의지가 명확하므로 이것은 법인설립자가 법인설립의지가 명확하다고 하지, 흐지부지하겠다고 말을 합니까? 개인 한 사람의 의지를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업추진의지가 명확하다고 하는 그 말에, 또 이 설립자가 사업목적이 달성할 수 없음으로써 폐지, 설립취소 위기 때마다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주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용인으로, 화성시로, 그러면 용인시청 직원이 이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에 대한 자초지정을 모르기 때문에 연장 연장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화성시에서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의 정관을 변경해서, 그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정관 변경권한이 있습니까? 도에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도의 권한입니다.
○ 한충재 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정관변경을 도에 지금 승인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변경 허가 조치했습니다.
○ 한충재 위원 변경인가 조치를 해준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한충재 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행정남용이랄까, 도에서 하는 업무를 화성시에서 했는데 화성시에 대한 조치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정관변경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권한이 아니고 도의 권한입니다.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화성시에 정관변경을 요청했는데 그게 화성시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하고 그분들이 다시 도에 들어와서 도에서 현재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요양시설 다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 한충재 위원 마도면에 요양시설이 준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거의 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 한충재 위원 준공허가 떨어졌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준공허가 처리 중입니다.
○ 한충재 위원 정확하게 하십시다. 그럼 12월 중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운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2006년 12월 중으로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이…….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말씀하신 부분에 상록원에서 하겠다는 부분이 정관변경부분은 저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관변경해준 것은 노인전문병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 한충재 위원 노인전문병원사업을 추가해서 정관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을 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 한충재 위원 추가로 넣어준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한충재 위원 그러면 정관변경 권한을 화성시에서 변경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화성시에서 해서 도에 승인 신청해서 허가해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정관변경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데 화성시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오래돼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주 복잡한 부분, 죄송합니다.
○ 한충재 위원 1994년도 일이 지금 이때까지 미적미적한다는 것은, 타 복지법인이나 타 무슨 기관에서 잘하는데도 조금만 미비한 점이 있어봐요. 그냥 뒀겠어요? 그냥 뒀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에 대한 부실감독책임은 경기도, 의왕시, 화성시, 용인시 몇 개 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이것을 규명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사여성위원회 정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님들 이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야 될 줄 모르지만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12여년 동안, 저도 옛날에 말단 공직생활해 봤지만 하루하루에 변화하는 주민의식, 행정수요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엄청나게 변하는데 12년 동안 이런 일이 묻혔다는 게 개명천지에 대한민국 경기도에, 선진경기를 추구하는 경기도에 도정이 이렇게 방치된다는 것을 나는 도의원으로서는 경기도로서는 밝힐 수 없구나. 그래서 본 위원한테 평생 아는 김성곤 씨로부터 한 번도 전화없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도에 나오기 전에. “김 선배, 무슨 일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복지건강국 직원 내에서 복지법인 최초 설립자인 김성곤 씨한테 내부 제보를 하지 않았나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면 김성곤 씨가 저하고 한 20년, 30년 알고 지낸 사이인데 평생 소주 한 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개인 인신공격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고생해 가지고 치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한테 식사 한번 하자, 소주 한 잔 하자는 말도 없고 오늘 처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언지하에 “나는 그대로 발언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정관변경도 승인해 줬고 화성시 마도면에 노인전문병원이 12월 중으로 준공이 안 될 경우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리고 김성곤 씨의 처 박종순 씨, 처남인지 사위인지 정동혁 씨 전부 다 한집안 식구끼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마도면에 준공 예정 중인 노인전문병원 투자하는 자금조달자도 이 모 씨라고, 자금조달계획서 받았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받았습니다.
○ 한충재 위원 계획서만 받고 확인했습니까? 실질 자금투입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확인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자체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서 다 점검한 후에 말씀하신 대로 변경인가를 해줬습니다.
○ 한충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사여성위원회 정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사여성위원님들 이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문제는 도무지 경기도에서나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해묵은 문제로써 다시 한 번 감사원에 모든 법적 검토를 해서 감사원에 정식 감사청구를 제안하면서 또 복지건강국장께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았고 또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는지 하고 12월 중으로 모든 구비여건이나 시설이나 그 설비나 의료의 질이나 모든 것이 확보되어야 설립허가가 가능한데 그게 가능한지 12월 중으로 안 되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안산시…….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께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뿐만이 아니라 노인전문병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인전문병원을 하려면 노인요양시설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아마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금조달계획서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2월에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12월에 개원한다는 암묵적인 각서를 받은 것으로…….
○ 한충재 위원 각서를 받았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각서 받았습니다.
○ 한충재 위원 각서 한 번 봅시다.
○ 노인복지과장 신동석 사무실에 있습니다.
○ 한충재 위원 그러면 추후에 오늘 복지건강국 감사가 끝나기 전에 각서를 위원회에 다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홍자 위원장님, 보사여성위원회 일정에 안산 선감동 청소년수련원 현장방문일정이 있죠?
○ 위원장 정홍자 네, 29일에 있습니다.
○ 한충재 위원 그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가는 길이니까 시간일정을 배분해서 화성시 마도면에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노인전문병원 설립현장 공사현장을 같이 방문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 위원장 정홍자 네, 알겠습니다.
○ 한충재 위원 다음에는 최근에 하남시장께서 광역 화장장 설치 문제로 하남시민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면 화장장 시설을 개선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과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의왕시 청계동에 안양시립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화장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한 2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국토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 관리를 위해서는 장묘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남시에 화장장 설치사업이 김황식 하남시장이 사업 추진하는 광역 화장장하고 도하고 같은 맥으로 추진하는 사업인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동료위원께서 김문수 지사한테 도하고 하남시하고 모정의 암묵적인 묵계에 의해 추진하지 않았나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암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식으로 하남시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서울시로부터 서울지하철을 당겨오고 그 다음에 동서울터미널을 하남시에 이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하남시에 광역화장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저희 도에 표시했고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시ㆍ군에서도 광역화장장을 하겠다는 시가 없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광역화장장 유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 한충재 위원 그 답변과 경위는 그렇고,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리도 서울시 공동묘지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벽제면에도 공동묘지이고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대로 포화상태입니다, 묘지가. 매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도립 봉안관리소나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벽제리 공동묘지나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공동묘지에 그 공동묘지를 집단화해서 추모공원화 그러면 토지도, 산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극대화 할 수 있으니까 도에서 도립봉안관리소를 설립하면 저렴하게 도민들이 상을 당해도 묘지 걱정 안 하고 장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수입도 되고 이런 쪽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장묘문화에 대한 기대와 또 어려운 현실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한충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취지에서 도 차원의 봉안당 건립은 못하고 시ㆍ군으로 하여금 공동묘지재활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추모공원화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안동도 짓고 인근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공원화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1개 시ㆍ군에 1공원을 하는 것으로 적극 권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한충재 위원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말로만 복지건강, 도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특히 어려운 이 시대에 많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들 이런 쪽으로 정책을 많이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에 대해서는 29일 현장방문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윤성균 복지건강국장께서는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의 당초의 인허가조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활동실적, 앞으로의 사업계획 그리고 시나 기초단체나 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혹시 사회복지법인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협의한 내용 그리고 아까 자금조달서 전반적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이전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충재 위원님께서 감사원감사를 의뢰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위원을 꾸릴 수 있으면 조사위원을 하고 또 감사원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충재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 한충재 위원 일단 그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현장확인하고 서면 검토하고 추후에 논의한 다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홍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윤성균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자분들 나오셔서 발언대를 치워주시고 국장님은 앉아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한규택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이 늦게 된 데 대해서 서면으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시작 전까지 가져오시기로 했는데 여기에 자료가 왔습니다. 양해하시고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우리 천백만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윤성균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이 제일 취약한 게 교육, 취업, 결혼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장애인들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우선은 소득보장 측면, 생계지원이라든지 소득이 떨어져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하고 의료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1등, 2등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생계하고 의료. 장애인 중에 40% 넘는 분들이 노인입니다. 30%가 여성장애인이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인권문제가 있고 제일 시급한 게 이동입니다. 보행, 이동. 이 문제가 단편적으로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보육, 아동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그건 여성국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어디서 담당합니까? 특수학교와 교육위원회죠. 그럼 고용은 경투입니까? 또 공공기관은 자치행정이고? 이번에 넘어간 장애인체육이 재활이 우선입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재활, 이동보장이라면 재활입니다. 그게 체육이 지금 문화공보에 왔습니다. 그러면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거의 타 실국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총망라해서 제일 걱정과 고민할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장애인복지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다방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의 일로 추진돼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지만 장애인복지 임무가 완수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의 총괄 역할은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경기도에서 몇 %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들 분류로는 그걸 공공분야하고 민간시설을 나눠서 통상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법정시설로 본다면, 법에서 정한 장애인시설 설치여부로 본다면 거의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게 장애인들이 느끼는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느냐의 여부는 별개입니다. 단지 공공측면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느냐 여부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분에서는 그렇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60% 내지 65% 정도가 일정부분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부분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40 몇 %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정책의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장애인 편의시설은 임산부나 노약자나 노인이나 아동이나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설치부터, 입구부터 장애인들이 편한 시설에는 우리사회 약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로 되는 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노인 편의시설 같은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
○ 장호철 위원 욕구조사.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욕구조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욕구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 장호철 위원 용역을 주면 중앙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실태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장애인 욕구조사를 용역을 주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겠고 설문조사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에서는 안 맞는 게 그겁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수혜를 받는 분들이 주민 아닙니까? 최선방 집행은 면단위나 동단위입니다. 거기에 사회복지 직원이 평균 두 명입니다. 두 명이 아동,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이렇게 6, 7개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실태점검을 해야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동직원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실태조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욕구라든가 실태현황이 정확한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근접성이 있어서 도대체 장애인들이 뭘 원하나, 얼마 전에 2청에서 김문수 지사님께서 장애체험하셨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장호철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체험하신 장소는 2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장호철 위원 시내에서 하신 적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2청에서 하신 게 처음으로.
○ 장호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신도시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하는데 아파트 내 가보시면 주차공간 옆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확보가 50%가 용이하고 50%는 저희 지역 가서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몇 군데 찍어서. 그리고 꺾이는 각도, 올라가는 각도 하고 안 맞습니다. 힘없는 장애인들은 뇌진탕 걸려서 부상 당하기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공공시설은 강제로 되어서 웬만큼 확보가 되는데 민간시설이라든가 특히 경기도에 보면 편의시설 같은 것도 샘플링 갖고 왔지만 전국 최초로 작년에 문화의 전당에 난청노인 내지는 청각장애인 4급 이하가 들을 수 있는 것을 재활학 박사님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나온 건데 이게 외제보다 반값입니다. 지금 시범으로 문화의 전당에 배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실정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휠체어라든가 공공시설의 대회의장이라든가 물론 접근성이 중요하지만 문화의 전당 1층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설치도 됐지만 이런 기본적인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 4급 이하, 난청 노인들을 위한 것도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21세기에서는 먹고 자고가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기초로 두고 기본적인 장애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물론 도에서 국가사무니까 국비보조 전달하는 역할이지만 이번 도에서는 신규계상 많이 했죠? 복지예산.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이런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변경을 발표했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랬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번에 장애인 LPG가스를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구입하는 장애인의 경우 LPG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4급~ 6급 장애인에 대한 할인혜택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1급~3급 장애인은 2010년 1월부터는 완전 폐지돼요. 그 돈을 장애인수당으로 올립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LPG분야에 대해서 수당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렴했다고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잘못 아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입니다. 생계하고 의료. 이게 이동권이 기초적인 겁니다. 지금 장애인 LPG 250ℓ입니다, 월. 250ℓ 외에는 할인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폐지하면 장애인들이, 물론 장애인 택시도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이런 이동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LPG 할인혜택을 폐지한다는데 대해서 장애인들의 원망이 높습니다. 중증장애인보다 경증장애인이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법에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웬만큼 보호를 하고 있고 수당도 올리고 있고 또 의료혜택도 저소득층 부분에 많이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생계가 보장이 안 되면 가난은 대물림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모르겠어요.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다른 장애인, 전부 영세업자 아닙니까? 운전을 하고 물건 실어 나르고 다니지 못하니까. 아시다시피 본 위원도 보도에 얼음만 끼면 못 다닙니다. 경증인데도 못 다녀요, 관철이 빠질까봐.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최초로 재활공학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재활보조기구를 연구 중에 있고 보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동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계를 위한 LPG가스를 그나마 국가에서 면제해 준다고 해서 250ℓ까지 제한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놓고 다시 이런 발표를 해서 원성이 많습니다. 수입에 차량운영비라든가 이런 데 엄청 소비가 되고 있어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정책이 저는 당연히 장애수당이나, 지금 부양수당만 있는데 보호수당이 없는 거 아시죠? 보호수당을 전에 정부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건의했습니까? 언제쯤 시행될 것 같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보호수당이라면 부모…….
○ 장호철 위원 18세 이상. 18세 미만은 부양수당이고 18세 이상은 보호수당이에요.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건의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알고 계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장호철 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금년 5월에 건의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가장애인들이나, 장애인 복지회관에 나오는 장애인들은 그나마 다니는 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는 여성장애인이 30%인데도 불구하고 길에 다니는 여성들 본 적 있습니까? 여성 장애인들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잘 못 보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렇게 물어보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로 남성분들이 많이 다니십니다.
○ 장호철 위원 여성 장애인들 최소 3급 이하도 잘 안 다닙니다. 그 정도로 장애인들의 이동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자꾸 장애인 보조를 해달라고 얼마 전까지 도청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가정봉사원제도를 하고 있지만 어제 신문 보니까 이제는 경기도에서도 보조원조례를 제정해서 한다고 발표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장애인 대책에 대해서, 장애인 교육관련 현황을 보면 고양시에서 일산직업전문학교 있죠? 지금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에 한 군데 있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한 군데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 직업훈련을 남부지역에 하나 유치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소득보장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역시 일자리다. 그럼 일자리를 찾으려면 그만큼 장애인분들이 기술과 노하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교육을 통해서만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더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희들 나름대로 몇 번 자문을 거쳐봤습니다. 그래서 도립직업학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도립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강생이 상대적으로 일산도 마찬가지로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학교를 더 설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 오히려 꼭 필요하다면 직업재활시설을 활용해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킴으로 해서 그분들이 직업을 갖는 걸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러면 그 제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 대안을 내놓을게요. 지금 전국의 국립대학 중에 재활복지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45%에 일반학생, 장애인 학생 비율이 6 대 4 정도 됩니다. 재활복지대학이 전문대학입니다. 그런 데다가 교육훈련, 직업전문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 위탁과정을 준다거나 왜냐하면 이 장애인들이 처음부터 나오지만 생계곤란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이 엄청 안 좋습니다. 지금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문제가 있고 보조원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수학교도. 그리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통합교육도 굉장히 열악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도 통합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그렇게 풍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장의 현실 속의 교육환경이 바로 장애인들의 성장과정에, 성인이 돼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여건이 된다면 남부 쪽에 직업전문학교를 하나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것도 힘들다면 그런 통합교육전문대학이 있는데 부설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대안으로 내놓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전문학교 설치 부분하고 일단 검토를 저희들끼리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될 경우 재활대학에다가 위탁해서 장애인들의 기술능력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지사님한테도 업무보고하실 때도 복합보청시스템제도가 있어요. 이걸 중기청이라든가 공공시설 난청노인이라든가 청각장애 4급 이하 분들이 그래도 송수신기를 착용해서 들을 수 있는 장애인서비스제도를 확충해서 예산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중에 노인으로 연결되는데…….
○ 위원장 정홍자 장호철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시고 다음에 다시 하시는 걸로, 그거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하실 거예요, 추가로 하실 거예요?
○ 장호철 위원 이거 간단하게 하고.
○ 위원장 정홍자 네, 그리고 다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장애인 중에 40% 이상이 노인이신데 2005년 2월 15일 날짜로 노인복지과가 설치됐습니다. 2년만에 손학규 지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서울시하고 비교를 하면 항상 떨어집니다. 지금 치매가 장애범주로 들어오죠? 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치매는 아직 아닙니다.
○ 장호철 위원 아직 아니지만 들어옵니다. 방송에서 제가 들었어요. 치매가 법정장애범주로 들어온다고 분명히 아침에 뉴스로 들었습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노인정책담당, 노인시설담당, 장묘 팀해서 지금 먼저 자료는 결원이 4명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와 비교해 보면 노인 인구수가 더 많고 재가노인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팀을 강력히 2005년 6월 8일에 신설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강구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저 있는 동안 사실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는 사항은 노인복지업무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보강이 필요하다,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감하고 있고 다만 서울에 비해서 이 조직을 평면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떤 면이 있냐 하면 저도 행정자치부에 있어 봤지만 서울에서는 조직설치하는데 서울시장의 재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지사는 재량이 거의 없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어서 경기도청, 서울시청 조직을 평균적으로 비교하면 서울시청이 도청보다 적어도 50% 이상 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전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었고 광역단체는 행자부장관 산하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렇지 않습니다.
○ 장호철 위원 서울시도 국무총리 산하에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건 아니고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직인사권이 상당부분 서울시한테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 장호철 위원 저출산ㆍ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이런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왜 복지팀이 중요하냐면 치매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노인 성 문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닫혀있는 노인 성에 대해서는 학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 연구에서 나오고 있지만 노인성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가 정책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노인복지팀이 구성돼 가지고 서울시는 지원팀이지만 우리는 복지팀으로 명명해서 치매라든가 노인 성문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적극 대비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점이 음지에서는 엄청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요. 실례로 얼마 전 상영된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없습니다.
○ 장호철 위원 국장님이 그런 거 안 보시면 노인 성문제를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가셔서 시간 있을 때, 우리도 당연히 닥치게 될 성문제입니다. 쉬쉬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인들의 성병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사회거리가 엄청 됩니다. 쉬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성교육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의 건전생활 육성에 많은 정책이 입안되기를 건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보건의료 선진경기를 위해서라도 국장님과 직원들이 같이 보셔서, 마라톤 영화는 보셨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장호철 위원 마라톤 영화 보고도,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시간을 초과했거든요. 그래서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도 간결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부터 복지사무업무가 시ㆍ군ㆍ구 지방으로 많이 이양됐죠? 어떻습니까? 도에서 보실 때 시ㆍ군에 이양된 복지사무들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어떤 기준에서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원문제가 다소 시ㆍ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까지는 재원문제는 그 시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지만 최대한 동원해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내주신 자료 72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이양된 복지사무에 대해서 부족액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을 밝혀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대책은 나름대로 부족액을 시ㆍ군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부족한 그 금액이 그 정도 나오고 그게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영이 되거나 될 계획에 있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위원님, 그것 페이지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신계용 위원 75페이지네요. 2006년 9월 말 현재 해서 지방 이양된 사업의 예산액하고 부족액 대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 분야는 시ㆍ군에서 파악된, 아, 실과에서 파악된 예산입니다. 실과에서 파악한 것인데 이게 맞는 것으로…….
○ 신계용 위원 복지건강국의 이 자료가 왜 중요했냐면 저희가 2청에 문화복지국을 먼저 감사하는데 거기에서는 부족액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족액이 없이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1청은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왜 2청은, 그러면 기 예산 반영 다 되어 있는 사항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2청 소관은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추후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1청은 이렇고 2청에서는 전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난 그것이 어디가 옳은 자료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런 저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빨리 이 자료를 보내주셔야지 2청에 관계된 부서를 감사할 때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지적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부족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복지사무업무가 뒤로 밀리고 있다 이런 하나의 반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죠? 물론 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기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족액이 생긴 거니까 나중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영하겠다.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작년부터 이양된 복지사무가 기초단위 시ㆍ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힘들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장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 사회복지관의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사무가 이양되면서 시ㆍ군ㆍ구별로 보조금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결과표를 받았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최대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유형별로 면적크기별로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개 유형별로 해서 국고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지방 이양되면서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안정적인 운영이 힘들다는 거죠. 내년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ㆍ군 복지관들이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도에서 시ㆍ군의 사회복지관 보조를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원칙 하에서 지원을 하라라고 지침이라도 한 번 내리신 적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사회복지관이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한번 우리 실무선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이 딱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몇 %, 시비 몇 %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들락날락 매년마다 틀려지는 게 아니고 딱 픽스(fix)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일정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2004년까지는 지원기준 원칙이 있었는데 2005년부터 복지사무가 지방 시ㆍ군ㆍ구에 다 권한이 이양되면서 그 이후 2005년도부터 원칙기준이 없어진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분권교부세를 자율적으로 시장이 알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 시장이 알아서 분권교부세를 분배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일정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이양됐습니다.
○ 신계용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시ㆍ군에서 어떤 원칙기준 하에 올해는 플러스 얼마 줬다가 내년에는 마이너스시켜도 복지관 입장에서 아무런 대응할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ㆍ군에서라도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안정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이게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관이 그 계획 하에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나올 거니까 우리가 이런 저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원기준이나 원칙을 시ㆍ군이 세울 수 있도록 도가 최소한 지도감독이라든가 그런 독려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도는 앞으로 분권교부세, 일반교부세로 가면 도의 복지건강국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권교부세는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도 차원의 지침을 만들어서 시ㆍ군에 지도감독을 해나가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복지사무 140몇 개 업무 중에 67개 일단 작년에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지자체에 그대로 다 이양됐다고 해서 도가 손 놓고 있으면 앞으로 도의 복지건강국 복지행정은 설 길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복지재단을 만들고 뭐 기구를 늘리고 합니까? 이게 복지경기를 구현하는 도의 복지건강국의 이런 행태입니까?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된 복지사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예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연초에 ‘2006사회복지관 시 보조지원 계획안’ 이렇게 수립해서 일선 시ㆍ군에 시달했습니다, 구청에. 참고하셔서…….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알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시ㆍ군에서 지침을 만들도록 독려하시던가. 아니면 서울시처럼 도에서 이런 지원기준안을 마련해서 시달하시든가 답변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일단 현황을 정확하게 다시,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마는 파악을 다시 해서 저희들 자체로 일단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을 도 차원에서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는지 아니면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든지,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지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비교평가를 해서 보고드리고 집행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지금 경기도, 제가 조사한 겁니다. 경기도 복지담당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청에 복지건강국하고 가족여성정책국, 2청에 문화복지국하고 가족여성정책실 이렇게 4개 실국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맞습니다.
○ 신계용 위원 거기에 4개 실국에 복지직 공무원이 23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사회복지사…….
○ 신계용 위원 복지직 공무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22명입니다.
○ 신계용 위원 23명인데 아마 한 사람은 공무원교육원에 파견 중일 겁니다. 총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개 실국에 정원이 213명입니다. 거기에 복지직 공무원이 22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퍼센티지 따져 보니까 10.8% 나옵니다.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해서 가능하면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90년도 초에 시작돼서 현재 주로 5급, 6급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행정 쪽도 업무를 분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앞으로 방향을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행정을 맡아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 신계용 위원 경기도 정원조례상으로는 복지직 공무원 37명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23명이니까 복지직으로 다 채운다고 해서 복지행정이 어떤 상징처럼 비춰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행정파트나 다른 파트에 계신 분들의 전문성 그런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이쪽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선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선 시ㆍ군의 사회복지직하고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사실 도에도 사회복지직이 그에 상응한 만큼 증가를 해야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 10개년 계획에 보니까 2015년까지 계획인데 거기에 복지건강국에 공무원을 사회복지 전공자라든가 자격증 소지자로 80%까지 채우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2015년이면 한 8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복지건강국 안에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요새 학교들 많이 다니시고 공부들도 하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가 일일이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대학원 등을 통해서 공부를 계속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하여튼 외부적으로 볼 때 복지경기고 일등 경기도민의 그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복지담당 실국에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 차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게 영 불가피할 경우에는 최소한 그런 복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로 가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의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최근에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수시로 들어갑니다.
○ 신계용 위원 복지건강국에 들어가서는 제가 참 볼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출산ㆍ고령화TF도 있고, 시행계획이 2006년도 계획도 발표를 하시고, 지금 2007년도 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일단 그것 하나 문제를 지적하고요. 두 번째 복지건강국의 홈페이지 안에는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물론 바쁘셔서 그 담당을 누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신자료라든지 최신뉴스 너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3월, 4월 한 달에 한 번 올라갈까 말까. 지금 인터넷 세대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넓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다르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가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 점을 유념하셔서 홈페이지에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부탁드릴게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저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지적이셨습니다. 사실 저도 들어가면 자료가 업데이트된 지 상당히 오래된 자료들이 있고 최근의 자료들이 없는 것을 여러 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 서비스 차원이니까 앞으로는 최신자료 내지는 모든 것이 요즘은 홍보시대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홈페이지를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지난번 추경에 홍보활동비해서 8,000만원 추가됐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홍보비용 내역을 한번 보자고 하니까 추경 8,000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집행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홍보라는 것이 들어오는 입구에 입간판, 거리에 현수막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터넷 홍보 이런 비용을 담당공무원한테 수당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홍보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저출산ㆍ고령화대책으로 중앙에서는 특별위원회까지 생기고 우리는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 사실 그 내용도 경기도만의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참 고민스럽다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 어떤지는 그래도 설명이 되어야죠. 어떻게 그런 게 하나 나와 있지를 않습니까? 각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홍자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경기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현재 추진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추진단 구성 이후에 향후 계획은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추진단 구성 이후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토론회나 전문가 그것을 거쳐서 안을 우리 나름대로 도의 계획을 잡아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을 반영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발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경기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몇몇 동료위원님들이 자료가 많이 부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제가 체크한 것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경기복지재단과 관련된 건데요. 자료를 요청했더니 추가자료 온 게 보니까 3월 31일까지, 제가 어떤 제목으로 자료를 요청했냐면 그동안 조기 사회종합복지지원센터 구상안부터 그간에 회의자료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온 것을 보니까 2006년도 3월 31일까지 자료만 제출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자료들은 개인적으로 해서 자료를 보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복지재단이 처음에 2003년도에 다양한 복지욕구들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연구용역하셨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은 재직이 아니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2003년 5월 27일부터 90일간 1,48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한국산업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를 아십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저는 그 분야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 용역결과는 경기도사회복지회관 건립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내용과 연건평 150평에 예산 71억 소요 추산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왜 추진했죠?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1차 용역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다시 용역을 추진한 이유를 묻습니다. 의논하셔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03년 5월부터 10월까지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복지회관의 건립이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과 복지회관의 소프트웨어부분, 기능, 역할 강화를 위한 방법이었습니다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능에 있어서 그 부분에 비중을 두고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교육, 연구조사, 평가 등의 소프트웨어에 비중을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래서 일단 1차 용역은 캐비닛에 꽂혀지게 됐죠? 참고자료로 사용은 했겠지만. 그래서 2004년도에 다시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2004년에 2차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줬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인력 부재로 연구수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04년 3월 17일에 받았어요.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황선희 위원 그리고 다시 2005년에 4,275만원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맞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황선희 위원 그때 그 예산을 어디에서 집행했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기획관리실에 있는 풀용역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어쨌든 경기도의 예산이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경기도의 예산입니다.
○ 황선희 위원 그 다음에 그 연구결과를 언제 마쳤습니까? 3월 31일에 연구가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하면 연건평 2,000평 이상에 8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황선희 위원 그리고 7개월간 연구용역을 마친 결과에 의하면 주요기능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 부임하신 상황이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때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 다음부터 얘기해 보시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연구센터의 주요기능은 제일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가 지금 도내에 한 1만여명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기능이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달체계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사회복지예산이 상당부분 도예산이나 시ㆍ군예산이나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회복지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한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 황선희 위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민ㆍ관사이에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및 훈련, 연구개발에 대한 기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런 다음에 갑자기 4월 이후에 이게 경기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황선희 위원 그 당시까지는 가칭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명칭으로 쓰다가 경기복지재단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것도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칭입니다. 아직 명칭이 굳어진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종합지원센터부분이라는 게 이게 센터센터하니까 모습이 저기해서 경기복지재단이 어떠냐라고 해서 다들 동의해서 쓴 거지 아직도 그 명칭이 핵심적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의 성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센터라고 했을 때는 종합복지지원센터로써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교육, 훈련, 연구사업을 하는 거지만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명칭은 기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용역결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센터 내에서도 민간자원의 동원, 배분이라는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사께서 기금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똑같은…….
○ 황선희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담회 한 이후에 주신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방안 연구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모금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기금모금에 대한 지원방안은 직접적으로 모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지자원을, 파이를 많이 키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안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펀드레이징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연구결과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저는 우리 자체에서 직접 하겠다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무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네, 언급이 없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자원의 동원…….
○ 황선희 위원 자원의 동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런데 경기복지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본 위원의 조사결과로는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에 인수위 애국 25시에 나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맞습니다.
○ 황선희 위원 인수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놓고 복지기금이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기금모금을 해서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식의 의견을 보고한 이후에 가칭 경기복지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신문자료 2006년 8월 16일자입니다. ‘경기복지기금 모으다’라고 하는 경기일보의 기사에 보면 민간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내용과 이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도의 입장, 도 관계자라고 하면서 기사내용을 썼는데 그동안 종합복지지원센터로써 연구개발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복지수요 증가가 늘어나면서 공적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메우기 위해서 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경기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한 도 관계자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연구하고 두 차례씩이나 용역을 줘서 연구한 결과하고 방향이 틀어지게 됐죠? 방향이 좀 더 확대됐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방향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방향이 확대된 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확대된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 황선희 위원 그래서 9월 1일에 회의를 하셨죠? 9월 1일에 토론회 했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황선희 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얘기하셨지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하면, 그때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황선희 위원 참석했는데 제가 발언한 것 기억 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황선희 위원께서 주로 말씀하신 부분은 기금 펀딩 부분에 대해서 중복가능성이 있으니까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로 말씀하신 부분은 기금 펀딩 부분에 대해서 중복가능성이 있으니까 재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 황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서 시흥이 자치단체가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준조세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됐다는 의견냈던 거 기억나시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기억납니다.
○ 황선희 위원 제가 회의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회의자료 요구를 해서 회의자료 가지고 왔는데 그날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낸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몇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회의록 정리한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황선희, 보사여성위원 다양한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인 직능단체 역할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직능단체 역할을 관에서 조정하고 지원하여 민간자원의 결집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물론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내용이 조금 틀린 것으로 봅니다.
○ 황선희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참석했던 두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기록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거기 참석한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키워드를 메모한 게 있거든요. 많은 부분 그분이 자기의견을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빗나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복지시민연대의 대표로 참석했던 이선영 교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대표로 참석한 권호득 부회장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회의록에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회의록은 전체 복지재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하나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황선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기 참가한 분들 중에서 기금모집을 반대한 부분도 있고 그걸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상당부분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반대하는 의견이 전부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한다고 하는 거, 민ㆍ관단체가 모여서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이 모아졌으면 거기서 우려되는 목소리를 정리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그런 과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회의록을 보고 우리가 여태까지 물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발언하는 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것을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지만 일반회의에는 속기록이 없죠? 속기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참석하신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의견을 적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하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가 어디까지 갑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사안에 따라서 통상 국장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회의는 부지사님이 주재하셨기 때문에 부지사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경기복지재단 설립 추진상황 보고해 가지고, 그전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9월 1일에 있은 이후에 9월 5일에 신계용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신계용 위원님의 핵심적인 도정질문, 다른 자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도정질문 답변사항 관리코드 215-7-3입니다. 질문요지 경기복지재단설립 계획 관련 경기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기존 사회복지 관련과 영역 중복 가능성, 기금조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엉뚱한 답변입니다. 엉뚱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지적했지만 신계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도지사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질문하신 분께 직접 물어도 되겠습니까?
○ 신계용 위원 네?
○ 황선희 위원 위원님께서 그런 물음을 하셨을 때.
○ 신계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 위원 간에 이렇게 서로 오가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정홍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의록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고 지난달 답변도 사실 다르게 답변했기 때문에 감사기간 중에는 가능합니다.
○ 신계용 위원 좋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뭐라고 하셨죠?
○ 황선희 위원 그날 신계용 위원님께서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영역과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하는 것과 기금조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김문수 지사님의 답변 들으셨죠?
○ 신계용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아이디어에 불과했다라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질의답변 자료가 책자로 해서 나온 거에는 그런 저런 내용은 없이 하여튼 복지재단을 추진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와서 제가 그 이후에 도대체 이 질의답변에 대한 책자를 누가 만드느냐 확인했더니 제가 볼 때는 의회의 담당자도 문제가 있었고 실국에서 내주신 분들도 문제가 있었고 제가 사실 그것은 크게 문제 삼고 싶었는데 다시 만들어라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 황선희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위원들이 또는 민간단체의 대표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회의에 와서 얘기할 때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글쎄 표현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소귀에 경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요지와 답변의 요지가 틀리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증거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10월 23일 보사여성위원회에 간담회 추진상황을 보고하셨죠? 그 자리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여기에 보면 그동안 우려됐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마치 여기 성공조건, 가제 등등 있고 역할의 기능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대부분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윗분들도 알고 계시기로는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박이 있다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당초에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과 기금 펀딩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은 앞으로 실무추진단이라든가 자문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황선희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그것은 자문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당부분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대로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추진하는 재단으로 될 것이고 그게 만약 펀딩기능이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확대해서 할 것이고 그 부분은 도에서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들을 중간에 하지 않았다면 그냥 진행됐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본 회의가 열리기 전에 간담회를 요청하신 이후에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100억원의 출연금을 하고 그 다음에 8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라는 취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중장기계획에 없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황선희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을 번복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매번 복지재단 나왔을 때 업무보고 받을 때나 간담회 할 때 등등 계속 번복되거나 답변이 일관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다시 또 고민하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능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는 걸로 저희들은 추진하는데.
○ 위원장 정홍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전에 회의록들이 바로 의회에 전달이 안 되고 용역을 두 번씩이나 했던 결과들은 다 무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어요. 신계용 위원님이 왜 답변이 틀리냐고 했더니 지사님께서 적어준 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사님 답변이 잘못 나왔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회에서 그때도 한번 난리가 났었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일들이 추진되고 행정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지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니까 답변 정확히 하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저는 일관되게 답변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재단 문제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도 자꾸 고민하는 분야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기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능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전문가들이 동의하세요. 다만 펀딩에서 그것을 재배분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검토는 이 추진단에서 가서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걸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 황선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 언론에 이런 것들이 공표되면 안 됩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건 안 되죠. 그걸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알아서 쓴 것이지 제가, 누군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 황선희 위원 도 관계자가.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걸 누가 공식적으로 쓴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어떻게 알아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 황선희 위원 그럼 이 언론의 보도를 본 사회복지 관련 관계자, 관심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경기도가 이런 복지재단을 추진하고 그 복지재단을 통해서 펀드레이징도 하고 등등 기금을 모금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당연한 거죠.
○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그건 사전에 여기서 주의하셨어야 되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언론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면 그런 예가 없습니다. 당초의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되 물론 펀딩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 황선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복지건강국에서는 전혀 이런 내용을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자가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써서 보도했다는 말씀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어떻게 봤을 수도 있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복지재단이 상당히 관심사니까 그 부분만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기도가 앞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약하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를 하나 더 대겠습니다. 뭐냐하면 경기2020 알고 계시죠? 그게 처음 몇 년도에 나왔죠? ’98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정판이 2002년에 나왔습니다. 그 경기2020의 복지부분 비전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자료 없으시니까 말씀 못 하시겠죠? 민간기업이 함께 하는 경기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지역복지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2020의 비전전략입니다. 그리고 다시 2005년에 경기도 보건복지10개년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알고 계세요? 경기도 보건복지10개년발전계획이라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말했는데 여기에 비전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보장, 지역불균형적 복지와 사회복지 통합. 말을 풀어보면 다 합쳐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굉장히 비전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얼마 전에 경기2010비전전략 만들어 내셨죠? 여기에 복지 쪽의 포인트가 뭐냐하면 복지서비스 선진화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2020과 10개년발전계획과 2010비전전략이 상당부분 중점사업이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복지회관을 만든다고 했다가 종합복지센터를 만든다고 했다가 어느 날 충분한 토의나 방향없이 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 경기도는 이렇게 2010 만들어 내고 10개년 만들어 내고 또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 내는 그런 복지종합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2020계획이라든지 또 보건복지10개년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선4기 들어와서 하시는 타이틀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씩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관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다만 그때그때 계획을 만들다 보니 그때 사항에 따라서 목표가 조금씩 틀려져서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용역이 마땅치 않아서 두 번째 용역을 주고 또 만약에 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 그 방향을 잡아가려면 또 용역을 줘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2020은 큰 장기적인 틀에서 한국사회가 복지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 가운데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사이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언제 국장으로 임명되셨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금년 초에 맡았습니다.
○ 황선희 위원 민선3기 동안 국장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 명이나 네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국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어쩌면 1년 후에 다른 실국으로 가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경기도의 복지현황입니다. 아까 앞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분야는 점점 많아지고 확대되고 요구들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전문직이 없습니다.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복지경기 만들 수 있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위원님 지적대로 인사문제로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이 복지건강에 계속해서 충원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가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황선희 위원 저는 복지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느 날 위에서 떨어지는 복지정책,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막 쫓아가면서 하다보면 또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다보면 또 바뀌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그런데 그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복지정책에 따라서 복지수혜자인 시민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지원해 줬다가 어느 날은 위에서부터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니까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중앙부처도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나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다. 참여복지 얘기하지만 정말 참여복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가 광역 중에서 제일 큰 광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어떤 복지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께서 취임 이후에 인수위 보고서에 보니까 민선4기 경기도종합복지계획수립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추진단 구성됐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사회복지 쪽.
○ 황선희 위원 아니요. 정확한 제목은 민선4기 경기도종합복지계획수립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뭐냐하면 경기도 종합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학자, 전문가, 현장근무자, 수혜자를 처음부터 민간을 참여시켜서, 민ㆍ관 합동으로 수립해서 단기간 내에 효율적인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한시적 기구로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금 추진단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은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걸 무슨 의도에서 하셨는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널려져있는 종합복지계획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다는 의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본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경기도 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보사여성위원들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을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나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렇지만 정책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관계자분들께서.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당연합니다.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 다른 사회단체도 다 도와주고 보조해 주는 게 마땅하지만 특히 우리가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냐 하면 6.25 참전용사, 광복회, 상이군인회 이런 분들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킨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저희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국가의 보조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그걸 이루지 못할 때는 지방자치에서라도 일부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위원님 구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보훈단체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 나라가 이 정도로 남아있고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도지사님께서도 그런 생각하에서 보훈단체는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런데 말씀하고 어긋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6.25 전몰군경 유자녀회가 있습니다. 얼마 지원되느냐 하면 연 300만원 지원됐어요. 그런데 전몰군경 유자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군인장병이라면 80이 다 넘으셨는데 자녀라면 최소한도 50이 넘지 않았겠어요? 유자녀회가 손자를 지원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자녀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런 내용도 분명치 않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부터 돌아가신 분들한테 잘못 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한 예로 러시아는 2차대전에 2,000만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인구가 지금 1억 5,000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000만명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있다고 해가지고 러시아는 지금 전투에 참가했던 분들을 극진히 모시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재차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못하면 지방자치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정책대안을 시민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시하시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다행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덕택에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보훈단체 부분은 별도로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계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운영비 확보는 다소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건의드리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국장님, 6.25사변 참전용사가 되려면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80세가 훨씬 넘으셨습니다. 몇 분 안 계세요. 그분들 도와드린다고 예산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몇 년 후에는 6.25 참전용사회라는 게 없어진다고요. 단어 자체가. 그러면 살아계실 동안이라도 우리 후손들이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기사 난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6.25사변 국군포로가 중국에 가서 주중대사에게 전화해서 “나 국군포로인데 도와줄 수 없느냐?” 했더니 여직원이 매몰차게 도와줄 수 없다고 딱 끊었다면서요. 그랬더니 외교부에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그 직원은 몇 년 전에 사표처리됐다는 거예요, 몇 달 전인가 몇 년 전에. 그리고는 그만이에요. 국가가 그렇다고 지방자치가 같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더 뭔가가 지방자치가 틀려져야겠다. 본 위원이 이것은 그렇게 마치겠고요.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08쪽을 봐주시면 노인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만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 경제성장의 주역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들 덕분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도 노후에 즐겁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우리들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느냐. 보조형식보다는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형식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16쪽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1만개 창출하시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월 2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이 현재 9,600해서 1만여명 조금 모자라서 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노인 일자리 혜택보는 분들이 원하는 분들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 일자리 분야는 대폭 확충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이우창 위원 거기 보시면 공익형 해서 거리환경 정비가 있고 환경지킴이, 방범, 교통질서 계도가 있는데 사실 방범이나 교통질서 계도는 상당히 어렵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리환경 정비로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하시면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모범도 될 수 있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시고 주유원이나 주차관리원, 판매원 이런 것은 상당히 가치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톨게이트 같은 데서 징수원으로 60세 이상만 여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럼 노인분들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게 아니고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교대근무하시면 되니까 이런 게 정책적으로 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310쪽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노인인구가 인구대비 몇 %되죠? 7.8%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8%에서 조금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점점 우리는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노인전문병원 가지고는 향후에 노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분들이 필요로 했을 때 도에서 노인전문병원을 많이 지어서 그분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다른 시ㆍ도와 틀리게 권역별로 9개의 노인전문병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는 운영 중에 있고 7개는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 되고 나면,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 규모의 시는 시마다 노인전문병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 이우창 위원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주거ㆍ의료복지시설 확충해서 8개소를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적으셨겠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이우창 위원 또 이거 외에도 가급적이면 1개 시ㆍ군에 하나의 노인전문병원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평상시에 제일 많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경로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국장님 견해만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분권교부세가 나가서 지방자치 이양됐다고 그러시는데 국장님 생각하기에 경로당에 현재 지원해 주는 게 물론 얼마가 지원, 몇 퍼센티지가 지원되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느끼는 어떤 복지혜택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에게 우리 도나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우창 위원 국장님 견해를 묻는 건데요. 본 위원이 한 예를 들자면 겨울철 같은 때는 연료비가 모자라서 나오시는 시간을 오후 2시 이후로 제한한답니다. 그리고 5시면 다 나가시라고, 기름이 없어서 끈다고. 그게 무슨 경로당 역할을 합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놨으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지원을, 이것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복지분야에 조금만 더 신경쓰면 이 정도는 다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현재 경로당이 우리 도내에 7,8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난방비 부분은 기준을 상향조정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다시 대안을 드리는데 사실 큰 것을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복지행정이라는 게 작은 것부터 잘해가셔야만 큰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서 닿는 부분부터 해결해 주셔야만 모든 사람들이 참 경기도는 복지분야가 잘 되어 있다라고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제가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드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은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입니다. 공동묘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 못쓰셨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의왕시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면서…….
○ 이우창 위원 재개발하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하여튼 다 못쓰셨잖아요. 많이 남아있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 쓰지 못하셨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다 못쓰셨어요. 본 위원이 아까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방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시ㆍ군이든지 공동묘지가 최소한도 2개 내지 3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이게 개발압력에 의해서 주택가 인근 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럼 빨리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흉물스러운 것으로 아니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음침한 곳으로 변해 버립니다. 공동묘지에 무연고 묘가 40% 이상 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매장을 했다가 후손들이 가꾸지 않는 묘가. 그러면 꼭 관에서 주도할 게 아니라 어떤 민간인한테 입찰방식을 줘가지고 31개 시ㆍ군을 다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한 군데, 적어도 두 군데 이렇게 선정해서 한번 입찰방식으로 해서 참여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하나의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화장해서 납골당 방식으로 해준다면 얼마나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꼭 관 주도로 하려다 보니까 누구든지 안 맡는 거예요, 현실하고는, 관 주도로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1개 시ㆍ군에 일단 시범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성공한다면 다른 시ㆍ군한테 학습을 결합시켜서 “봐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31개 시ㆍ군으로 점점 확대해 나간다면 경기도는 진짜 깨끗한 환경, 쾌적한 환경을 가진 추모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서울특별시에는 공동묘지가 망우리공동묘지하고 벽제하고, 원래 벽제도 경기도권 아닙니까? 망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랑 접경지예요. 그럼 경기도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공동묘지가 경기도 쪽으로 다와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쓰는 것은.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뭡니까? 그런 것을 빨리 재정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책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공감하면서 국장님 견해 좀 듣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은 상당히 호응을 받는 사업이고요. 다만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도 사업은 아닙니다. 저도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공설묘지를 재개발해서 공원도 만들고 납골시설도 만들고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보기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복지건강국에서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시ㆍ군한테 주면 시ㆍ군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도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엄격히 따진다면. 물론 시ㆍ군에서는 일을 하지만 정책을 개발해서 시달해 주는 것은 도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쭉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ㆍ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이끌어가는 의미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도비를 조금 세우셔서 민간단체에 입찰방식으로 가서 하나만 성공하신다면 경기도는 아마 전체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될 것 같고 그러므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납골당이 없다고 쩔쩔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민들도 싼 가격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납골 하나 하는데 70만원이다, 연회비 30만원 내야 된다, 그런 것 없이 아주 서민들이 진짜 편안히, 화장문화도 개선될테고 매장문화보다는, 지금 바다에도 뿌리고 수목장도 하고 몰래 산에도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법이지만. 그런 것도 다 없어질테고. 그래서 그런 정책대안을 드리니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알겠습니다.
○ 이우창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시 55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홍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출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총 6개 과제에 연구용역사업하셨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한규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4개 과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바로 어떤 행정이라든지 사업수립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발주시기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연도에 나갈 연구용역사업들을 미리 전년도에 충분히 검토분석해서 예를 들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발주가 나가서 그 다음연도 익년도에 사업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집행돼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6개 과제를 보면 상당수가 하반기 7월, 10월 이렇게 해서 발주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여러 가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정책적 자료로 활용해야 될 연구용역과제물들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한규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 생각에는 용역이라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동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게 가장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역시 시기가 나오는 것에 따라 추경에도 불가피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용역 자체가 불가피하게 상반기에 안 되고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변경사항으로 주로 하반기에 하게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기관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추경 같은 데 예산이 남는다든지 특별하게 할 데가 없을 때 연구용역사업 발주가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과제들에 대해서 가는 것, 그냥 충분한 기관 검토없이 되는 연구용역사업이 안 되도록, 앞으로 복지건강국에서 연구용역사업을 하실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해주실 것을 건의드릴게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잘 알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다음은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일명 HACCP이라고 하는데요. 그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8쪽이고 제출자료는 492쪽 보시면 될 겁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 전체 식품제조업소가 총 몇 개나 되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조가공업소가…….
○ 한규택 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근사치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약 4,800개가 됩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런데 HACCP 지정업체가 도내에 집단급식소 8개 빼면 30개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의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맞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전체 식품제조업체가 4,800개인데 HACCP에 적용되는 업체가, 그런 시설과 규모에 해당되는 게 30여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총 51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무적용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역시 지적하신 대로 좀 적다고 봅니다.
○ 한규택 위원 이러면 본 위원의 질의가 상당부분 방향이 수정되어야 돼요. 51개가 정확하게 해야지. 토를 달아서 그런 대상이 30개다. 총 51개라는 겁니까, 도내에 있는 HACCP 적용업체가?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자료가 확실히 또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51개라 하더라도 전체 4,800개 거기에는 영세한 것도 있고 소규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조하더라도 HACCP 적용업체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비율로 봤을 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임의적으로 적게 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 한규택 위원 구분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골자는 뭐냐하면 도내에 있는 식품제조업체들을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더 키워서 좋은 업체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도의 공적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기본적인 것은 그 업체의 의지죠. 기본적인 것은 그 업체의 의지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다는 천백만의 경기도가 HACCP에 적용되는 식품제조업체가 50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하나의 단증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 국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보시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총 식품제조업체수가 도내에 4,800개 중 82% 이상의 업체가 상당히 영세한 업체입니다. 물론 그것은 영세업체를 중견기업처럼 키우고 해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대상업체가 51개로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식품제조업 자체가 영세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도 단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런 관련분야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식품제조라든지 가공업소 아니면, 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업소당 한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05년도나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 기준 나간 게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17개소에 55억 나왔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시설자금 지원기금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식품진흥기금.
○ 한규택 위원 그리고 제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현장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푸드원텍이라고 그래서 외부의 민간 컨설팅 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 업체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맞습니다.
○ 한규택 위원 푸드원텍 맞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식품기금진흥위원회인가요? 거기에 가보니까 푸드원텍의 대표분께서 위원이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위원회에 참석해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 한규택 위원 식품기금진흥위원회에 상당부분 전문가가 들어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도내에 식품영양학과 관련 교수님들도 상당수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식품 관련된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의 대표가 식품기금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서 그 업체가 선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회도 보면 통상 업체에 계신 분들도 그 전문성을 높이 사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분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시설자금 융자에 있어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한규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불거지거나 드러난 것은 아직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그런 도의 업무를 위탁대행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부분 업체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결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관련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도내에 HACCP 적용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원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알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다음은 도내 공공의료기관에 성분명 처방 이행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도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느냐라고 해서 보니까, 제출자료 1,3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는데 뭐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약분업 이후에 국가시책이라든지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이 약 제조에 있어서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게끔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과장님…….
○ 한규택 위원 네, 과장님 나오셔서…….
○ 위원장 정홍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처럼 의약분업 이후에 약 제조에 있어서 성분명 처방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국가에서, 중앙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내세우는 주장 아닙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장이라기보다는요. 보건복지부에서…….
○ 한규택 위원 권장사항…….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아닙니다. 약효 동등성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효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명을 처방받은 약사는 자기가 같은 성분으로 조제하고 그 사항을 처방한의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약효 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에 한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련업계 단체간의 이해다툼이라든지 알력관계에서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기저에 깔려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도 그렇고 잘 시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의료계에서 의사분들이 잘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내에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처방 발행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353만건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단 한 건도 성분명 처방을 발행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그래도 공적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서에서 일정부분 강제해 낼 수 있는, 아니면 권고지침을 내리거나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처방 발행건수도 없고 복지건강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노력을 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는 없습니다.
○ 한규택 위원 참 이게 답답한 건데요. 왜냐하면 성분명 처방을 해야 의료수가도 낮출 수 있고 약품의 효율성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런 약품 재원들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용도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도 저는 성분명 처방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공적 기관에서 너무 노력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건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에 일정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의사회라든가 저희들 간담회 시에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중앙정부에서도 인지해서 여러 가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일시에 획기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내년도 복지건강국의 사업에서 그와 관련된 어떤 사업이 한두 가지 정도는 들어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다음은 에이즈 환자 관리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482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11월 20일인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06년도 에이즈 전국적인 상황발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3%의 에이즈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내 증가율은 이보다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 대비해서 2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맞습니다.
○ 한규택 위원 거기에 보면 감염경로가 성 접촉에 의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일부분에 있어서 수혈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과의 성 접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내에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도 연령적으로 대단히 젊은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원어민 강사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성병이라든지 질병, 각종 질병 관리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도의 보건당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진료분야는 조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별로 외국인 근로사업장 대표의 협조를 얻어서 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연수생이 입국 시에는 도의 역학조사관이 예방교육을 매주 실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감염자 발견 시에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출국조치를 시킨다든지 내국인과의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도에서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국제화 사회가 되다보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보면 배우자에 의해서도 감염이 되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의하면 고교생 에이즈 환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에이즈 보균을 갖고 있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아동이 감염되는 수직감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배우자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제가 북부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지금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오히려 에이즈 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성병들은 더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의료계의 종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이즈 환자 감염경로에서도 일부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로, 예전의 감염경로가 아닌 벗어난 그런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보니까 도내에 에이즈 보균자 중에 행불자가 있죠? 거기 한번 자료, 몇 명이나 있습니까? 20여명 정도 되는 것, 아니 확인 안 해주셔도 돼요. 19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연락두절이 9명이고 주민등록 말소가 7명이고 국외거주자가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몇 년 전에 다방에 에이즈에 감염된 여종업원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다수의 이성과 성접촉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행불자가 19명 정도 되는데 아마 보건당국에서도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보건행정에서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현재 행불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다만 중앙차원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에이즈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건 예방사업인데요. 예방사업은 왕성하게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보건행정당국의 영역으로 경기도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면 대단히 에이즈 예방사업이라든지 에이즈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그래서 도내에 막말로 에이즈가 창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련된 사업에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알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성병 관련된 것인데 성병이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집창촌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매춘이나 매매춘이 공론의 장에서는 상당부분 없어졌지만 실질적인 것은 변질된 형태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요로계 중론이 뭐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질병, 성병이라든지 관련된 공개되는 통계수치에 대해서 거기에 곱하기 10은 해야 맞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거든요. 특히 우리사회가 유교사회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기관이라든지 관련된 기관에 가서 당당하게, 당당할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본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년층에서 상당부분 성병들이 더 많이 확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관련 사업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청소년상담이라든지 각종 상담만 할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의 여러 가지 개인상담할 때 성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의 영역들도 도의 복지건강국 사업의 한 부분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적하신 대로, 좀전에 장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노년층의 성문제를 더 이상 숨길 것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라든가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노인분야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면 에이즈 예방사업이라든지 환자관리에 대한 도의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대책과 사업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매점 및 자판기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214쪽입니다. 자판기 같은 경우 보면 경기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상당부분 공공기관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맞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맞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대상이라든지 단순수치만 나와 있어서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복지건강국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관련돼서 일정규모 이상을 설치하게 되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복지건강국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시ㆍ군에서 하는 거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자료도 보면 요구한 의도와는 달리 각 시ㆍ군 나왔는데 그런 거 필요없고 예를 들면 도 본청이라든지 도 산하기관이라든지 도 사업소라든지 경기도청과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맞습니다.
○ 한규택 위원 복지건강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국장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아직 파악이 미흡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을 못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심사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장님의 의지가 도단위 기관에서 장애인이라든지 기타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판기라든지 매점운영에 있어서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파악해서 보니까 장애인 운영수량이 2004, 2005, 2006년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늘어나는 게 없어요. 32, 33, 32이에요. 그대로예요. 3개년 동안 더 증가되는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답보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겉치레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6년도 기준으로 하면 장애인 운영수량이 32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통계수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거에 대한 기준이 어느 법인 것인지 확인할 사항이 없습니다. 상당부분 틀릴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질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 확인해야 될 것 같지만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기초단체 몇 개 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성남이라든지 안양, 시흥보다도 운영대수가 적어요. 자료제출한 거 보니까 성남은 35이고 안양은 68이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는 시흥시도 3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단위에서 32개밖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 부분은 자판기 설치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시ㆍ군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아서 그만큼 자판기 설치가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도는 거기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자판기가 최근 들어와서 설치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직접적인 민원현장과 도하고 기초단체하고 부딪치는 게 아무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급기관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부딪치지 않기 때문에. 공공행정기관조차도 장애인을 배려하거나 지원하지 못한다면 어느 다른 영역에서 이 사업들을 누가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까? 이건 강제라도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 담당하시는 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 가지고는 위원들이 뭘 분석할 만한 내용이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두루뭉수리한 자료말고 도내 산하기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를 작성하셔서 다음 상임위하기 전까지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비율이나 이런 것이 낮다면 내년도부터라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알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리고 지금 자판기 운영 관련해서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말고 이 운영대수 말고 나머지 대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한테 몇 대 가고 그런 것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분야가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그 외에는 일반인으로 하는데 일반 중에서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ㆍ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혹시 일반으로 운영하는 것 중에 민간의 영리추구업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열한 외의 영역을 지칭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열한 외로 봐야 됩니다.
○ 한규택 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 관련된 조직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자판기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한규택 위원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근거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건강국에서 공무원조직에서 운영하는 자판기가 있다면 그것은 획기적으로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언론에도 보도된 건데 자판기를 운영하다 보면, 일단 명의는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단체나 기관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개인한테 줍니다.
○ 한규택 위원 개인한테 주다 보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관련된 기관에서 상당부분 뭐냐하면 장애인들의 명의만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인지능력이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없는 장애인 명의만 내세워서 자기들의 영리추구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이 폭리를 취하는, 해당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상당수가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지만 많은 단체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걸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행정당국에서 장애인들에게 자판기 운영권을 주거나 관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가거나 그 사람이 그야말로 이용만 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이나 점검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알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일단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현황하고 전문인력이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설치 운영은 무슨 법에 따라서 하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보면 의약무사업, 방문보건사업, 전염병관리 건강증진사업 등이 행해지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이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 박명희 위원 지역보건법 제12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 전문인력의 인원수가 각 시의 인구수에 따라 최소 배치기준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에 나와 있어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가 알기로는 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기준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지역보건법에서 나오는 기준이고 다음에 지역보건소에 실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조직에 근거해서 인원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지역보건법상의 배치기준은 하나의 지역보건상의 기준이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조직정원규정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아까 국장님이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설치 운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지역보건법은 사실 특별법입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방자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법이 상충되면 상위법에 따라야 되고, 일반법에 우선해서 특별법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나와 있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하고 인력관리의 문제는 보건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거기 특별법은 아닙니다. 다만 정원하고 인력관리, 조직문제는 정원조직관리에 관한 조례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확실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확실합니다.
○ 박명희 위원 제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과 관련해서 광역시에 구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이럴 때는 약사를 두 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데 보면 약사를 세 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전부 세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요. 최소 배치인원을 다 초과해서. 그런데 경기도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데 보면 아예 약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 수원, 부천, 고양, 안양, 안산은 지역기준법에 턱없이 부족하게 배치되어 있거나 약무직이 아닌 전문계약직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최소인원 이상 다 배치되어 있는데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낮다고 생각하셔서 전문인력을 배치 안 하시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선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하고 비교하는데 있어서 인력하고 조직문제에 있어서는 약사뿐만 아니라 보건소, 도 본청, 시 본청 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가 서울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직, 인력분야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의 하나가 의료분야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용인에 약사가 없고 성남이나 수원이나 고양 이런 데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두 명인데 왜 한 명만 배치했느냐, 또는 왜 배치한 적이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현재 의약분업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약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가 없고 다만 관내의 약국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를 주로 약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 박명희 위원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안 만져요? 지금 안 만집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만지기는 하는데요.
○ 박명희 위원 안 해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박명희 위원 약을 누가 만져요. 그럼 누가 약을 만집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물론 약사가 주로 약품을 만지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의 조제에 의해서 꼭 약사가 아니더라도 만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약사법에 의해서 의사 조제,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응급환자 또 정신병 이 두 가지예요. 그것 말고는 보건소에서 약을 안 만집니까? 답변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외에도 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럼 약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알아볼 수 없는 자료를 보내서 어제 밤 12시까지 이 자료를 구했어요.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관계되는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의 약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사가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보건소 내에서는 현재 조제행위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알고 하시는지 국장님, 과장님 다 똑같이 대답하시네요. 보건소 약 조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조제라는 의미가 뭡니까? 조제가 뭔지 알고 하세요? 조제가 뭔지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법상의 조제는 뭡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약 조제는 가정방문하고 관련해서 약을 조제해서 들고 나가요, 간호사가.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방문보건사업도 의사의 원외처방전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제가 보건소 가서 다 확인했어요.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약도 지어봤고. 그리고 결핵관리해서는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모자보건사업 이거 임산부에게 빈혈제를 줍니다, 보건소에서. 빈혈제 약이에요, 아니에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약입니다.
○ 박명희 위원 금연사업하죠? 웰브트린 내복약.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을 취급합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대로 약은 취급하지만 일부 영양제라든가 철분제, 결핵약품도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거 맞지만 조제를 저희들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 박명희 위원 가정방문 보건할 때 약 다 조제해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저희들은 원외처방전을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성남에서 조제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저희들이 알기로는…….
○ 박명희 위원 조제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 섞으면 조제예요. 알약 하나를 잘라도 조제입니다. 맞아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맞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취급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자료를 뭘 요구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요청한 자료에 어느 보건소에 정원 한 명에 현재 근무인원이 한 명 이런 식으로 보고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적정한 직책이 있어요. 그 법에 규정된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치가 됐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법이 특별법, 상위법 우선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자보건법이 특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인 겁니다. 경기도 각 시 조례보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보건소 전문인력인 약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조례도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약사인원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행정 지도감독을 하는 국가기관이 일반종합병원이나 기업체에서 법에 규정된 전문인력을 채용치 않고 법을 어기면서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좀전에 서울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서울시가 25개 구입니다. 25개 구 중에 단 한 구도 빠짐없이 지역보건법의 약사 최소배치기준인 3인을 다 초과해서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의 천백만 인구의 건강과 복지를 생각할 때 법치주의에 입각한 지역보건법에 의한 약사 배치를 조속히 행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여 줄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건의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 위원장 정홍자 과장님은 앉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인력문제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 정원, 보건소도 지방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무원정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될 때는 지역보건법…….
○ 박명희 위원 상충될 때는 상위법, 그 다음에 특별법이 우선되니까 그걸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방공무원 정원 있습니다. 제가 자료 해갖고 왔어요.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는 지역보건법이 적용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 박명희 위원 특별법이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법규정을 검토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무원 정원조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런데 서울은 적용이 안 되나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서울도 마찬가지로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왜 최소인원 배치조차 안 하고 있습니까? 아예 없는 곳도 있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부분은 현황을 파악해서.
○ 박명희 위원 용인시 같은 데 한 지역에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부분은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올리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서면자료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각 시에 지역보건법에 의한 약사수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한 약무직 정원, 그냥 정원이 아니고 조례에 의한 약무직 정원이에요. 그 다음에 현원, 직급형태 이게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보건소 내 모든 약품 조제, 일반약이나 전문약 포함해서 약품 조제와 관리상황 이것을 조제 방문보건약품, 모자보건, 결핵약해서 조제와 관리로 나눠서 약사, 비약사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국장님,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본이 보건소 사업인데 지금 현황파악을 전혀 못하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가 말씀드리는 정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조제 이 부분은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보건직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답변드리도록 한 겁니다.
○ 위원장 정홍자 현황파악이 지금 안 돼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일반직이 아니고 특수직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직이 채용돼서 근무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31개 시ㆍ군에 보건소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직급에 맞게끔 정원과 현원이 다 배치가 잘되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답변을 모호하게 하고 계시는데.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가 보기에는 모호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제 말이 맞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다만 각 보건소마다 어느 정도의 약사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몇 명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전문인력 배치기준이라는 게 지방보건법에 나오는 권고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 것이고 제 말씀은 왜 그렇게 됐는가 여부는 지금 각 보건소나 각 시장ㆍ군수가 보건소를 움직일 때 이 지역보건법에 의한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정홍자 약사 뿐만이 아니라 영양사라든지 꼭 필요한 인원에 있어서는 배치가 되어져야만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 박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지만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 드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은 중앙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별로 정원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원인력 두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두는 정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별도의 어떤 지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 실태이고요. 직급이나 직렬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를 통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도라고 해서 늘리거나 더 확대할 경우에는 경기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안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아까 제가 시정요구사항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국민건강의 문제예요. 그리고 임산부한테 철분제 주는 것 복약지도 누가 합니까? 행정직이 해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현재 보건소도 많이 가보셨겠습니다마는…….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도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도에서 그런 것에 관여를 안 해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법이 서로 상이하고…….
○ 박명희 위원 상이하니까 상위법에 우선하고 특별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서 적용하시라는 말이에요. 법에 어긋나서 하라는 게 아니라 법을 잘 적용해서 하시라고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저희들이 시장ㆍ군수님한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약 20만명입니다.
○ 박명희 위원 2006년 6월 현재 약 20만 4,508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3년, 2004년, 2005년 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시민은 자산이 8억이나 넘는데, 또 다른 시민은 한 6억이 넘는 저축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게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런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안 돼요.
○ 박명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그분들의 재산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터넷 조회라든지 금융조회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 박명희 위원 아니 요새 저금계좌 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정수급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금융자산결과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자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계좌를 추려서 해당 시ㆍ도에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맞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수급자의 자격관리를 중앙부처에만 전적으로 맡겨놓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냅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금융자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이게 누가 의뢰를 해서 막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계좌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일례로 전라북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부정수급자를 찾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해외여행 실태조사를 한 다음 해외여행을 한 수급자들의 은닉재산을 조사해서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전라도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자를 발굴했다 생각합니다.
○ 박명희 위원 그렇게만 생각됩니까? 경기도에서는 뭐 느끼는 게 없어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대책을 갖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얼마 전 뉴스에서는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가정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렸고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가정도 15.5%나 되었으나 이 같은 극빈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1.3%에 불과하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격이 되지 못하고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들로 인해서 꼭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이런 도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격관리를 위해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비수급자로 남아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 저희 도에서는 한 37만명 정도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재산이 있어서 선정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산 8억 가진 사람이 선정됐다든지, 저금이 6억이 있는데 선정됐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색출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수급자로 선정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나름대로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보장혜택을 늘려나가는 게, 국가의 어떤 방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말 뿐인 부정수급자를 색출한다고 하시지 말고 정말 현실로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료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치매환자의 소득등급별 현황을 보면 대다수의 환자가 중저소득 시민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서민층 치매환자가 전체의 92.8%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 상반기도 역시 중저소득층 서민층 환자가 전체의 9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치매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에 걸린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실비요양원, 전문요양원 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맞습니다.
○ 박명희 위원 경기도에 노인복지시설이 총 몇 군데나 있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267개가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267개나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가 말씀드린 부분 무료양로, 무료요양, 무료전문요양, 그 다음에 실비양로, 실비요양, 그 다음에 유료양로, 유료요양, 유료전문요양을 다 합해서 그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래서 그 숫자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유료시설은 몇 군데예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유료시설은 99개가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저소득층 이용시설이 한 46개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무료시설인데요. 77개가…….
○ 박명희 위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저소득층 일부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죠. 그런 시설에는 일반서민이나 중산층이 이용하기가 어렵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실비시설…….
○ 박명희 위원 아니 무료가 되겠죠. 일정소득 이상인 서민이나 중산층이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무료시설은 주로 수급자들이 활용을 합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런데 서민들은 집안에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사실 집에서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료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의 유료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사용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실비로…….
○ 박명희 위원 실비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금…….
○ 박명희 위원 일반서민들이 사용하는 게 실비로 해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중소득층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 박명희 위원 일반서민이 중소득층이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 박명희 위원 전액 자비 아니에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실비시설을 이용하는 중소득층들이 통상 내는 것은 전액부담은 아니고요.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유료노인요양시설이 그래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실비요양시설.
○ 박명희 위원 그리고 실비가 아닌 것은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유료는 민간인들이 알아서…….
○ 박명희 위원 일반서민들은 그 실비시설을, 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사용하면 실비시설로 갑니까? 이제 나이를 먹어서 간다고 치면. 일반 중산층, 서민.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일정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노인들이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노인도 소득이 있어야 거기에 갑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 소득이 아니고 그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가구에 아무도 없으면 요양시설 가지도 못하네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아무도 없는 분들은 수급자로 선정돼서 무료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 박명희 위원 자식이 있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 위원이 유료노인요양시설을 보니까 경기도에 한 달 평균, 경기도에 있는 유료요양시설을 보면 124만원. 한 달 이용료가 124만원이고요.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H요양기관의 경우 한 달 사용료가 350만원, 경기도 용인시 N요양기관 한 달에 320만원의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전체 경기도 평균은 124만원,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반면에 경북 의성 이런 데 보면 제2요양기관의 경우 한 달 이용료가 30만원 이것 같은 것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유료노인요양시설도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이용층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수 부족도 문제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대부분이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이용료를 받고 있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이 큰 경제적 부담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다양한 노인요양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서민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부탁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가 판단하기에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급자들은 무료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중소득을 가진 분들이 실비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50만원에서 70만원이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부분에 그것보다 더 싼 시설을 많이 공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2008년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중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 일정부분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박명희 위원 유통 한약재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약재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시ㆍ군에서도 관리하고 도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시ㆍ군 어디서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보건소에서 한약재 검사해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쪽에서 의뢰하는 것만 검사를 하죠.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다니면서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 부분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명희 위원 네.
○ 위원장 정홍자 과장님 나오셔서 신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한약재 관리는 저희 도의 보건위생정책과와 시ㆍ군, 그리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검사는 거기 하는데 검사소가 어디냐고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검사를 저희들이 거기에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 박명희 위원 의뢰하는 것만 하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의뢰 안 하는 한약재는 그냥 유통됩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를 저희들이 농약이나 아니면 기타 적정한지 여부를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 수거하는 게 모든 것을 다 수거해서 합니까, 약재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농약에 오염될 우려가 크다든가 또 나름대로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상태를…….
○ 박명희 위원 문제가 되고 나서 검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제가 되기 전에 검사를 잘해야지.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사전에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박명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퍼센티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저희들이 퍼센티지로 봐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를 중심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41건 하셨네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것 알고 계신 거예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저희들이 자료를 냈…….
○ 박명희 위원 중금속 검사까지, 농약 뿐만이 아니라.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 박명희 위원 241건이면 1년이 365일인데 하루에 1건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한약재가 얼마나 많은데 241건만 합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저희들이 매일같이…….
○ 박명희 위원 한약이 농약이 문제가 됐잖아요. 심각하게. 그렇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 박명희 위원 지금 여기에 복지건강국에서는 한약재만 하죠? 농산물은 안 하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농산물은 안 하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 박명희 위원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원농산물검사소에서 그것을 하는데 한약재는 거기에서 안 하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한약재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잔류농약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본질의 후에 다시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일천백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늦게까지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애쓰십니다. 저는 학교급식 도비지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도내 초ㆍ중ㆍ고생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약 2만 1,000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 서영석 위원 그게 지원하는 방법이 나눠져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전체적으로는 한 10만 7,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경기도교육청 행감자료를 보니까 경제적으로 해서 학교급식을 신청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올 들어 9,722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급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2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이 판국에 급식을 못 받는 학생이 9,000명이나 된다면 이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우선 학교급식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실질적으로 9,700명이 있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학교급식 말씀하시는 거죠?
○ 서영석 위원 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학교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급식이 파악되는 부분이 1년에 한 번 정도씩 선생님들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한다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해서 급식이 누락되는 학생이 없이 모두가 다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실태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하는 부분만 주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복지건강국에서 좀 더 책임지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급식을 못 받아서 배고파 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서영석 위원 또 하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율 1.08이고 2018년에 가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2030년도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는 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데 앞으로는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될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대처하고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출산 계획에 대해서 중앙계획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 연도마다 도 자체의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시행계획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 시행계획의 내용에는 중앙에서 내려온 기본계획을 거의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모아서 이렇게 시행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2007년도 시행계획을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미래사회준비팀이라든가 하는 팀을 신설했고 대구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대책팀을 만들어서 지금 고령화사회대책팀을 만들어서 신설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TF팀을 통해서 우리 도내 전 실국이 거의 관계되는 과장들이 TF팀원이 되고 제가 팀장이 돼서 구성한 상태고요. 다만 그것을 리드해 나갈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중심을 잡고 리드해 나갈 조직이 현재 없어서 사회복지과에서 1명 내지 2명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울이라든지 다른 시ㆍ도에는 저출산대책팀이라고 5급 기준으로 해서 1명 있고 그 밑에 직원이 2, 3명씩 있어서 그 팀이 전반적으로 리드를 하는 데 그 분야에 있어서 경기도에는 조금 미흡한, 저희들이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실에 저출산대책팀을 요청한 상태인데 그게 총액인건비제에 물려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경기도 조직담당에서는 우선적으로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조치를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우리가 앞서가는 경기 예를 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복지를 경기도가 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긴 한데 사실 TF팀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수렴하고 취합해 나가는 조직으로는 너무나 미약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심각히 여기시고 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구수도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세워나가는 그런 조직을 빨리 꾸리고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다음은 노인전문병원에 관련해서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립노인전문병원이 개원돼서 진행된 곳이 몇 곳이 있죠, 남부지역으로?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두 곳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용인과 여주 도립전문병원이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재직의료원들 선발이나 어떤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선발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도립전문병원을 선발하는 절차 말씀이십니까?
○ 서영석 위원 의료인들. 직업 종사자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병원 의료법인이 공모를 하게 되는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인력, 간호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한 번 위탁을 맡기면 그 이후로 복지건강국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지도지침을 하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 서영석 위원 얼마만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1년에 한 번 정도 전문가로 팀을 이뤄서, 지방의원님도 한분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돌아가면서 현지를 방문해서…….
○ 서영석 위원 올해 점검 한 번 하셨나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언제 하셨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15일에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요? 11월 15일이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용인도립병원에 노인전문병원에 시정요구사항으로 해서 노인이 피부병에 걸렸는데 방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정해서 피부과 전문의를 두겠다는 검토를 해서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피부과 전문의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번에 점검하실 때 전혀 점검이 안 되신 거네요? 본 위원이 오늘 직접 파악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번에 보건과장이 평가에 직접 참여했거든요. 그 부분에 양해를 하시면 대신 말씀올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보고를 받으면 그 상황을 파악하시고 나서 바로 보고가 안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부분은 보고가 안 됐고요. 다만 전문가 몇 분이 현지에 가서 평가를 했는데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큰 문제없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까지 보고가 됐고 피부병이 있는 분에 대한 어떤 대책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정홍자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분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운영 중인 도립용인노인전문병원이 작년 10월 이맘때쯤 됐습니다. 거기에 입소해 있는 노인분들께서 일명 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분이 앓고 있다고 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 위원님 한 분께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옴으로 확진된…….
○ 서영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들이 그런 수용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피부병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아마 그때 조치사항을 피부전문의를 두겠다,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때 당시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저희들이 작년도에 답변드릴 때는 우리가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에 피부질환이 진짜 많다고 하면 공중보건전문의 중에 피부과 전문의를 노인전문병원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노인성질환은 특별한 경우였고 피부과 전문의가 거기 있는 것보다는 신경과나 정신과, 노인성질환, 재활의학과 같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안 한 사항입니다. 검토는 했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서영석 위원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시정요구해서 점검해 가지고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피부병을 앓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해결은 다 됐고요. 손숙미 위원님도 같이 참가해서 11월 15일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노인환자들의 대부분이 간병인을 두고 있습니다. 간병인을 두는데 그 간병인 어떻게 선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병원에서 업체를 통해서 공급받고, 공급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외주업체에서 용역 체결해서 들어오는데 간병인이 사실 365일 계속 환자하고 같이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전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노인병원에서 노인환자들이 간병인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는 보도를 봤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부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간병인들이 노인환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간병인이 노인들을 학대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 서영석 위원 파악하시고 또한 교육이 용인병원 같은 경우 1년에 16번 정도 이루어지고 여주병원 같은 경우 36번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사실 병원이 교육, 특히 외주에서 들어오는 인원 같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간병인들도 개선해야 된다. 일반병원 같은 데는 다른데 특히 여기는 치매라든가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간병인이 자기가 귀찮다고 환자들을 학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간병인들도 선발할 때 외주나 특히 도립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간병인을 그렇게 뽑지 말고 병원 자체에서 선발해서 정말 간병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월급만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소명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육도 진행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간병인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주노인병원에 지금 의료원장하고 의사가 노인전문병원에만 있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한다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가 생각할 때 원장이나 그 밑에 계신 의사가 촉탁의가 아니라면 거기만 계속 상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런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실태는 올해도 가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 서영석 위원 거기에 시애노병원이라고 있습니다. 2003년 3월에 여주병원이 개원하고 2004년 9월에 시애노병원이 개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같은 의료재단인 것 같아요. 대암의료재단인가. 위탁은 세림병원에서 받고 같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거기 원장님이 누구입니까? 여주도립병원.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김상우입니다.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김상우 의원이 시애노병원 원장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법규가.
○ 서영석 위원 이번에 점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점검을 했다면 그걸 모를 수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번에 점검 나간 부분은 노인병원의 운영상황만 점검했습니다. 그 옆 병원의 운영상황은 점검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 서영석 위원 또한 거기에 세 명의 의사가 동시에 시애노병원의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민, 정용철, 김상규. 지금 우리는 도립전문병원이고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거기는 사설 노인전문병원이잖아요. 어떻게 그 의료진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부분은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또 우리 본 의회에서도 감사를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의료재단이 보니까 2004년도에 외래라든가 입원환자, 매출수가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다운됐어요. 그런데 시애노 사설병원이 된 지가 언제냐 하면 2004년 9월이거든요. 937쪽에 보면 외래라든가 입원환자에 대한 수입이 상당이 줄었고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줄인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여하간 이 병원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의료기관인 도립의 의료진이 그런 사설병원에 가서 겸해서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례를 변경해서 그걸 단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으로 하는데 특별감사를 하셔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겸직은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관계법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관계법규는 의료법 제30조에 보면 한 사람이 한 개 병원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병원들은 그런 정식인 경우에도 외래로 가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이 기관은 도립전문병원입니다. 또한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순간순간 그런 의사가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각을 다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의료기관 옆에 어떻게 또 의료기관을 지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파악하시고 또한 매년 점검하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다녀오지 마시고 그런 사항도 명확히 보시고 특별히 다음에 위탁기관 선정하실 때 조례에다가 현 실태를 파악하셔서 조례개정을 요구합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을 하시다 보면 다 파악하실 수 있는 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가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이번에 200병상으로 늘려졌잖아요, 여주병원이. 거의 백 몇 십억, 백 이삼십억 투자됐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 기관을 우리가 위탁주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어떤 이익이나 배불리기 위한 예산이 투입돼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하시고 애쓰십니다. 앞으로 도민이 행복하고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감사자료가 부실하고 연기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이 대부분 실태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일관하시는데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성균 국장님께서는 경기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수장이십니다. 소신과 철학을 가지시고 경기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태파악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들을 실태파악이 안 됐다는 답변으로 하시면 안 되니까 앞으로라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유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홍자 박명희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하시겠다고 했는데 박명희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시고, 그러면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윤성균 복지건강국장님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먼저 경기도 노인연합회 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인계동 KBS드라마센터 옆에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현재 추경에 30억원을 반영했고 지하로 2층을 더 지을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예산 7억 5,000만원을 반영한 상태이고 조만간 설계심의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 김형식 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해서 무척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 10월에 각 사회단체연합회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됐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노인회관 건립을 단독으로 노인회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도비로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노인회 단독 소관보다는 여타 기관에서 공동소유하기를 간담회에서 이 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노인회에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립은 손학규 전 지사님께서 경기도의 700만 노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해서 노인회관 건립을 도와주신 건데 본 위원은 이 회관이 건립되면 노인회 단독으로 이 회관을 운영한다 이렇게 현재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다시 이것이 공동소유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착공된다면 내년에 완공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추후에 진척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손학규 전 지사님과 경기도노인회 이존하 회장님과의 체결문안이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문안 중에 경기도노인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또한 기타 단체와 공동 사용하는 것인지 문안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그것이 없다면 현재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윤성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이것을 본 위원은 건의사항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회관 건립 후에 누가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노인회에서 단독회관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도의 입장은 사실 경기도노인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건축 후에 노인학대예방센터라든지 실버인력뱅크라든지 사회기업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노인시설연합회 측을 입주시켜서 경기도 전체의 노인종합복지센터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생각하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식 위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금 윤 국장님의 말씀을 본 위원은 도의회에 와서 새삼스럽게 듣는 말씀이고 이전까지는 우리 경기도노인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이루어지는 얘기를 이존하 경기도연합회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연합회 단독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더라,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 또 간담회에서도 이 말이 자꾸 대두되니까 이건 아마 연합회장님께서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간담회 석상에서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좀더 저희를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도의회 차원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연합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인들과 있는 일이니까 이건 십분 고려해 주시기 먼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장묘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157쪽을 보면 화장장 현황 및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화장장 현황에 보면 수원과 성남 이렇게 경기도에 두 군데가 있죠. 그런데 수원의 부지가 5만 7,694㎡이고 성남이 2만 1,264㎡로 나와 있는데 건평은 수원이 2,995㎡이고 성남은 5,990㎡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원은 부지는 넓은데 건평은 작고 또한 화장로도 상대적으로 무척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지금 하남시에서도 연화장 문제로 각종 인센티브를 줘도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화장장 문제로 어려운데 부지가 넓은 하동 26번지에 5만 7,694㎡의 거대한 부지를 화장로 9개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좀더 확충해서 폭넓은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문제는 그대로 진행되는 상태에 있고 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원의 화장장 규모라든가 부지규모로 봤을 때 성남에 비해서 부지가 많이 남기 때문에 추가로 증설해 가지고 도민에게 서비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서 수원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진 걸 보면 부지가 확실치 않아요. 수원부지가 수원연화장에서 집계해준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수원연화장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부지가 5만 6,612㎡로 나와 있고 저희 책자에는 5만 7,694로 되어 있어서 1,000㎡의 갭이 생기는데 이것이 아마 국장님의 착오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 김형식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며칠 전에 시설관리공단 시청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거의 틀림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확인하셔서 시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추모의 집 납골당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납골당 추모의 집에 안치할 수 있는 숫자가 3만개인데 현재 이 책자에 있는 통계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이건 근간에 집계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 김형식 위원 164쪽을 보면 수원시 연화장 봉안기수가 9,292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며칠 전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만 823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책자는 근간 것이 아니고 지난 걸 통계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감사일정에는 근간의 것을 기술해야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사항으로 국장님께 건의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최근 자료로 다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그리고 현재 화장률이 국민의 60%가 화장하는 걸로 집계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추모의 집이 소위 납골당을 추모의 집으로 일컫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모의 집에 봉안할 수 있는 기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포화상태가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2001년도에 납골당에 안치한 것이 3,798기인데 2006년, 5년사이에 1만기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잔여분이 2만기도 안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천문학인 숫자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화장하는 상주들이 인식한 나머지 화장하신 것을 산골 또는 수목장으로 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특수한 예이고 산골은 소위 유택동산이라고 일컫습니다. 유택동산 이용객이 현재 15.8%로 이용객이 많아요. 소위 말하자면 화장해 가지고 과거에는 아무 데나 뿌렸잖아요, 강이고 동산이고. 이래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장해서 일정한 처소를 정해서 거기서 산골을 시킵니다. 유택동산에서 산골을 시키는데 그 숫자가 16%예요.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추모의 집, 납골당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깊이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자의 60%가 화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장에 예약을 하려면 당일에는 화장이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삼사일 전에 예약을 안 하면 화장도 할 수 없어요. 돌아가셔도 고민거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화장로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하면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네 번째 보면 전문주례사업이 있어요. 전문주례사업에 노인참여도에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가 알기로는 일거리의 하나로 노인주례사업에 7분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 김형식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전문주례사업에 동참해서 전문주례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전례원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이수해서 실기를 거쳐서 보사부로부터 정식적으로 주례할 수 있는 임명장을 주더라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받았을 뿐이지 제가 주례도 상당부분 몇 년 동안 각 예식장을 다니면서 서봤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흐지부지 돼 버렸어요. 몇 년 전에는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활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료한 사람들이 하나의 서클같이 조직체를 만들어서 각 예식장에 알선해서 거기에서 주례를 도와주고 보수는 실비 이렇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굳이 보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사례비를 주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간에는 이것이 흐지부지 유야무야가 돼 버렸어요. 사장돼 버렸어요.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회장으로 있기 이전에 다른 지회에서 한국전례원에 가서 주례교육을 받았을 때 얘기인데 그 이후에 제가 수원 영통에서 지회장을 하면서 그 이후에 한국전례원이나 또한 보사부나 여타 기관에서 주례사업에 대해서 일체의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독려하셔서 각 노인회 지회에 주례사업을 좀 더 권장하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권장사항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알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8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86쪽에 노인작업장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침 수원시가 타이틀 맨 위에 나와 있네요.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장미연립경로당, 산드레미경로당, 감천장무료요양원 이것이 수원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본 위원이 관장했던 지역이고 해서 제가 많은 독려를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한번 제기하겠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이와 같이 공동사업하기를 원하고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무의미하게 하루를 지내기보다는 다소나마 이런 공동작업을 해서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사실은 원인입니다. 건강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지역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배타가 되는 하나의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다. 물건이 있어야지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이 잘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물품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물건을 만들어서 업체에 위탁을 해서 물건을 만듭니다. 즉 납품을 합니다. 이것을 어서 하느냐 하면 각 지회에 센터장이라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취업센터장이 이것을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수원시의 어떤 지회의 센터에서는 이것을 또 실적 위주로 월보다도 분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자기 지회의 구역에 명예에 관한 것도 있어서 이것을 큰 사명감으로 알고 열심히들 하는데 어떤 업체에서는 보면 노임을 안 줘요. 노인들을 실컷 부려먹고 노임을 안 줍니다. 그래서 취업을 알선한 센터장이 일은 시켜놓고 업체에서는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서 그 사람들에게 급료를 대납해 줍니다. 그런데 이 대납한 돈이 작년에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을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참작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파악하셔서 이것을 하나의 시정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잘 알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이것을 한번 참작하셔서 꼭 살펴보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자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영석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재광 위원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오전오후 동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윤성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추가 질의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7쪽에 실버인력뱅크 건에 대하여 두 번째 질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합적으로 복지분야 자원봉사자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으로 세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6쪽에 보시면 추가질의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 및 소득보장시스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년도 2,400여명에 대한 인력고용이 있었고요. 공공부분인 교통질서 계도, 거리환경 개선 등 약 60% 특정분야인 공공분야에 집중적으로 참여가 됐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9,688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400명과 9,688명이 동일한 내용의 수치죠. 통계숫자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2,400명은 어디에 숫자죠?
○ 진재광 위원 그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2005년도예요?
○ 진재광 위원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전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2,400여명이 공공부분인 교통질서 계도, 거리환경 개선 등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올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잠깐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저희들이 볼 때는 2004년도에는 3,300명, 2005년도에는 4,297명, 금년도에는 1만 160명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지금 진재광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우리가 통상 할 때 1, 2청을 합쳐서 제시하기도 합니다마는 때로는 1청, 2청을 분리해서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청, 2청을 분리하면 1청이 한 2,500명 나오고 2청이 1,750명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에는 4,297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그러면 1청과 2청이 합쳐진 숫자가 참여인원 9,688명인가요? 이것 어떤 숫자죠?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이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올해 노인일자리박람회가 수원, 성남, 시흥을 비롯한 13개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익년도에도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실시하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진재광 위원 그러면 올해 실시하는 지역에서 실시하게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도에서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도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ㆍ군의 담당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시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자 하는 데는 저희들이 올해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시ㆍ군에서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물량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예산도 확보가 되어…….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내용이 전년도 업무감사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전년도까지 월 20만원, 올해도 20만원 식대 또는 별다른 지원없이 월 20만원씩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이런 금액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바꿔줘야만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진재광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도 매년 되는데 매년 똑같은 것을 줄 수가 있느냐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입니다. 실버인력뱅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상근인력이 2명씩 현재 있더라고요. 그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금 저희 도에는 4명 정도 인력이 있고요.
○ 진재광 위원 일선 시ㆍ군ㆍ구 말씀해 주시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시ㆍ군은 2명씩 되어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충원계획은 더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없습니다.
○ 진재광 위원 그러면 현재 실버인력뱅크 운영 추진현황을 보면 노인자원봉사자 DB통합 표준화 작업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발급까지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래에 보면 1만 4,222명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진재광 위원 그 2명이서 각종 사업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자원들을 관리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21개의 실버인력뱅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숫자는 알겠는데요. 각 시ㆍ군ㆍ구에 있는 2명 인력이 각종 사업들도 운영해야 되고 자원관리까지 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원래 당초에는 1명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2명으로 늘린 사안입니다.
○ 진재광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2명이 더 충원될 계획이어서 기대를 하고 있던데 그게 확실한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현재로써는 없습니다만 업무가 활성화되면 필요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세 번째 질의가 두 번째 질의와 병행해서 아마 이루어지는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버인력뱅크에서 카드발급은 아직 시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계획이시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진재광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산은 또 어느 정도로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것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돈을 3억 정도 배분해서 자체에서 카드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국장님, 일선 시ㆍ군ㆍ구에서는 이게 소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2명씩 더 충원이 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카드사업 건에 대해서 대단한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카드를 발급한 것은 아시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진재광 위원 지금 2002년도부터 경기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마일리지 제도 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건강국에서 또 다시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신다는 거거든요. 자원봉사센터와 다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같이 이해를 만들어 가는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자원봉사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8월에. 14조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보호에 관한 내용도 명시하고 있고요. 상해보험입니다. 그리고 12조에는 포상관계까지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자원봉사자수가 지금 58만여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처 현황을 보게 되면 단체등록의 수 이러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각종 단체를 보면 학교 쪽으로 1,850여개, 그 다음에 685개 봉사동아리가 있고요. 3,770개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처 현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복지건강국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개인수요처, 조건부 시설 등 총 8,228군데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8만여명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영역분야를 보면 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2002년도부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마일리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포상과 상해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기본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포상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보면,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계속 왔었기 때문에. 공적서에 의해서 대부분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적서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장이나 공적서를 추천하는 분의 마음에 들면, 다소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이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마련하자. 그것이 바로 저희는 마일리지 제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서서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포상의 근거고요. 그 다음에 상해보험에 대한 부분도 알고 계시겠죠. 각종 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제가 지금 여성정책국부터 계속 하면서 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답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정부에서 상해자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지어보면 내년도부터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노인인력뱅크에서 카드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벌써 준비를 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몇 개 단체, 몇 개 기관에서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쪽, 사회복지협의회 쪽 이렇게 다 자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통합적인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제의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뱅크팀들에서 지금 카드발급을 한다고 하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을 받았는데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조사할 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자리에는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담당자분들이 계십니다. 복지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통계상으로는 58만여명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 엄청난 숫자가 될 겁니다. 아마 확인도 안 된 내용들, 그런데 그 부분이 70~80%가 복지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DB를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는 복지팀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실천현장에서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지원책은 복지 쪽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담당 공직자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가 아니라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물론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예산계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왜 사회복지파트에서 예산을 세우냐, 정말 모르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자원관리입니다. 교육과 홍보고요. 그리고 아까 전제의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책은 우리 복지파트에서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만 길어졌습니다. 아마 여성정책국부터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행정감사 전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그런 대화도 나눴었고 했기 때문에 질의내용보다는 이런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해해 가자는 뜻에서 본 위원의 말이 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버인력뱅크에서 카드발급사업과 DB를 통합해서 표준화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로 묶어주시고요. 실천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책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실버스타넷을 통한 전문봉사단 15명을 올해 구성하셨더라고요. 구성을 하셨는데 이런 팀들을 전문봉사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봉사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원하고 계신가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진재광 위원 이런 전문봉사단체를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전문봉사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우수프로그램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사업 신청 쪽으로 전문봉사단체에 대해서는 받으셔서 예산을 지원도 해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덧붙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대표적인 행사로 장애우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장애우행사단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예산서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운영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식대가 나가거든요. 식사를 제공하거든요. 감사장에서 이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자원봉사자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과 실비를 주거든요, 교통비를. 어떤 비용으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파트에서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모든 행사와 단체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알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통합적으로 제가 제 애기만 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자원봉사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훨씬 우리 위원님께서 전문가시라서 기본적으로 자원관리분야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그 부분에 대한 홍보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의 70%~80% 이상이 아마 대부분이 자원봉사의 수요처가 사회복지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 쓰는 입장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면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자치행정국 쪽에서 행정파트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복지건강국이 대표적으로 그분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수요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진재광 위원 좋습니다. 모든 것을 자원봉사 운영 교육과 이런 부분들까지 복지파트에서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업무협조만 된다면 오히려 운영하는데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ㆍ군ㆍ구라든지 지금 예하 산하 각종 여성회관 뿐만이 아니라 시설이든 단체든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등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쪽에서는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부터 별도로 복지관광국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지 운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각 기관이나 사회단체 쪽으로 많이 위임하셔서 우수프로그램을 받아라, 그리고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봉사단체 동아리들을 지원단체 우수프로그램사업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상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해보험, 그 다음에 관리체계, 지원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 사업이 별도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15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까지, 죄송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서영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아까 시간 때문에 마무리 못 지은 부분하고 간단간단하게 윤성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계 설치는 행자부장관 승인없이도 도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게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것을 특히 고령사회에 따른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고용문제라든가 각종 노인 성문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여러 가지 방면에 노인복지계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지를 강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계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영역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선은 현재로써는 행자부까지 승인이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 장호철 위원 언제 시행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원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조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저희들 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시급한 사안 중에 하나는 저출산ㆍ고령화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업무추진에서 일관성있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인력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인력의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장호철 위원님 지적하시는 노인복지팀의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 장호철 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 항시 주장했던 우리 경기도에서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 시급하게 노인복지청 신설이 필요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적극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청 신설문제를 경기도에서 우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분야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우려되는 사항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취약계층별로 그런 조직을 또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 장호철 위원 그리고 이런 저런 문제 따져보면, 지금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을 보면 대부분 고령사회는 65세 이상만 간주하는데 사실은 55세 이상에서 65세까지의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65세에서부터 75세 정책이 나와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항상 주장했던 거거든요. 외국에서는 이십몇년 전부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75세에서부터 85세, 85세에서부터 95세,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장묘나 연화장 문제 이런 시설로 85세부터 95세는 거기에 되고, 이유는 의학발달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수명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런 노인복지체계가 5단계로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부분은 예산심사 때 장애인 택시문제, 저상버스 문제, 특히 전동휠체어 보급 제작수 문제 이게 우리나라는 제작을 못하고 수입인데요.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IT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전동휠체어가 제작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시점은, 제가 시간상 예산심사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매점 및 자판기 한규택 위원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도나 시 같은 데 시청의 자판기 같은 것은 도청에서 관리하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게 시청도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게 공무원 후생복리비로 들어가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상당부분이 직원들의 후생복리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항상 시에서도 강조하고 토론회에 나가서도 얘기한 것인데 아직 이런, 이것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장애인아동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보면 장애아동부모회하고 연계해서 말이에요. 사회적응훈련사업비가 있어요. 사회적응훈련, 그것하고 직접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철표를 끊는다든가 바깥에 사회적응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사업비나 미술, 음악치료 특히 수영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수영보다 좋은 승마치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심사 때 질의하기로 하고 특히 장애인들의 재활문제는 사회적 부담비용을 줄이기 위한 재활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 우리 국가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활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을 질의를 하고요. 이것도 예산심사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 하나는 장애인 모든 문제를 위해서 전제에 질의드렸던 교육계, 경제 모든 게 장애인복지국에서 전담을 다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죠? 본 위원이 장애인전담TF팀 구성을 제안하고요. 장애인위원회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장애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못했습니다. 주재는 위원회 위원장인 도지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 TF전담은 아까 질의했던 도시, 건설, 교육, 교육청 다 관련있거든요. 그런 망라한 장애인전담TF팀을 제안드리고 제가 보충질의 때 빠진 게 뭐가 있냐면 본 위원이 2006년 3월 16일에 5분 자유발언했던 것이 있습니다. 미군 여성노인 복지대책 방안 촉구해서, 그런데 제가 여성정책국에서도 질의했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세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6.25전쟁 이후 국가에 떠밀려서 성을 매매했던, 피해를 봤던 피해여성입니다. 그 정책을 여성정책국에 질의했더니 이거는 노인문제이기 때문에 건강국 소관이다 그래서 주관은 건강국이 해야지 정책은 같이 협력할 수 있다. 여성정책 성매매가 들어가니까. 그러나 여성이기 때문에 역할은 해야 된다는 건 시인했지만 주관은 건강국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마다 여기니 저기니 자꾸 표류할 때 지금 미군 공여지역 현황 보면 파주, 의정부, 특히 북부공여지 지역에 있는 그쪽도 그렇고 집장촌도 그렇고 굉장히 거기서 3, 40년간, 4, 50년간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중에 생겼던 것이 윤락행위방지법인데 지금은 인권을 찾아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성매매 피해 본 분들이 실질적인 이 법의 접촉을 받아야 할 분들이 이분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한 지가 벌써 몇 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없더라고요. 140 몇 명이라고 여성국장님이 대충 자료를 발표했는데 평택만 13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를, 지금 공여지에 있는 부대만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어요. 그런 실태파악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분들의 보건, 의료, 주거환경 개선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이나 독일은 국가에서 다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징용나간 어머니들은 위안부특별법을 제정해서 지금 국가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6.25사변 끝나고 거리로 내몰렸던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피해를 본 우리 보호여성노인들의 대책은 전무합니다. 지금 월 5만원, 7만원짜리에 사시고 의료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에도 빠진 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65세 이상만 있는 분이 아니고 60세도 계시고 60%, 70%가 65세인데 3, 40% 65세 안 된 분도 있어요. 이런 분의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평택여성의 문제의 핵심이 제가 알기로는 여성에 대한 성매매 강요로 인해서 제기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힘들고 또 현재 보건, 의료, 주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서 나름대로 지자체에서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소관 가지고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 여성국에서는 여성노인이니까 노인을 담당하는 이쪽 소관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핵심의 소스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 여성분들이 옛날에 미군들을 통해서 성매매 강요를 당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소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여성국 소관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자꾸 소관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것은 모습이 좀 그렇고.
○ 장호철 위원 잠시만요. 꼭 미군만이 아닙니다. 지금 성매매 피해봤던 어머니 세대는 꼭 주한미군만 결부된 게 아니고 국내에도 많아요. 지금도 가끔 눈에 띄지만 어느 지역에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도 결성한다고 노동권 인정해 달라는 판입니다. 그러나 1일 급식하는데 가끔 보면 연세 드신 분이 몇 분이 와서 드시는데 50대 정도 된 것 같은데 얼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그분들의 약물중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성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를 본 분들이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단 이 문제가 바로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하려고 했지만 우선 장애인, 노인이 급해서 먼저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성국에서는 복지건강국으로 보건의료니까, 노인이니까 이리 하고 여기서 질의하면 여성문제니까 여성정책국이라고 하고 오죽하면 2청 가서도 질의했더니 실장님은, 물론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는 같이 정책을 나눠서 해야 되지만 현재로는 노인이고 보건의료는 복지건강국이 있으니까 여기서 주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태 여기 자원봉사하시고 먼저 제가 5분 자유발언할 때 우순덕 원장님이 오셨었어요. 쓸쓸하게 방청석에 혼자 앉아서 듣고 가셨는데 제가 차마 얼굴을 뵙지 못하겠어요. 명색이 도의원이라고 5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지금도 전화가 와요, 저한테. 그거 어떻게 대책이 됐냐고. 이런 부분을 누구하나 실례를 들어드리면 이 발언 끝나고 10일 후에 하인즈 워드라고 있어요. 그 흑인이 미2사단 쪽에서 근무하는 흑인병사랑 결혼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아빠한테 뺏겼었어요. 영어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 아이 엄마가, 우리 한국 어머니가 모성애가 강하니까 쉴새없이 일을 몇 년 해서 자립능력이 되니까 다시 찾아와서 그 어머니가 하인즈 워드라는 스타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왔더니 그때서야 국회에서 혼혈아차별금지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시행령 같은 거 있습니까? 그 이후로 보도된 적이 없어요. 특별법 제정했는데 그게 계류 중인지,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인즈 워드라는 그런 세계적인 유명스타를 만든 우리 한국인 어머니 그런 분들이 한국 내에 대구, 부산, 군산 특히 7, 80%가 다 경기입니다. 그 슬픔에 쌓이고 고통받는 어머니 세대를 우리 후손에서 나몰라라 하고 특히 선진복지를 지향하는 복지건강국에서도 그건 여성정책국으로 미루시고 특히 여성국에서는 노인이니까 복지건강국이다, 보건의료가 거기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여성국하고 협의해 봐야겠습니다만 물론 그만큼 피해를 봤기 때문에 사회가 보상원리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보상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나름대로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시스템이 가동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장호철 위원 이 지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고 있잖아요. 의료부분도 있고 민간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회적 문제니까 단, 주는 관이 주도해야 됩니다. 관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제가 발언하고 몇 번을 상의했더니 사실 도시주택과도 관련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일 인간의 기본권인 먹고 자고 입는 것까지도 힘든 판인데 이런 거를 관에서 나몰라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황선희 위원 장호철 위원님 말씀에 지지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한규택 위원 끝내시고 하시죠.
○ 장호철 위원 노인과장님 전담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과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 뭔지.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지원방향을 연구하자는 겁니다.
○ 노인복지과장 신동석 노인복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 소관 관계에서는 우리 도청의 직원으로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예를 들어서 광주에 위안부 할머니들 계시는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 나눔의 집도 현재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노인이다, 청소년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업무라는 자체는 지금 노인이다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수급자든 저소득, 중산층이든 구분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별도의 TF팀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광주 나눔의 집과 같이 맡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또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보건과 의료가 가미가 됐다면 당연히 협조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러면 광주 나눔의 집은 어느 국에서 관리합니까?
○ 노인복지과장 신동석 여성정책국에서 합니다.
○ 황선희 위원 저희가 지금 몇 개 실국을 진행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가족여성정책국하고 2청의 가족여성정책실 에도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던 내용들은 뭐냐하면 실태조사, 지금 평택뿐만이 아니라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등 이쪽의 기지촌 노령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지촌 노령여성들의 실태조사는 여성정책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실태조사 이후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가. 그 결과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9%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권자이기는 하지만 89%가 전월세를 살고 계세요. 그래서 주거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가 확장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전월세가 굉장히 상향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공적구조 받아가지고는 거기다 다 투여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더 많이 열악해졌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장호철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실태조사는 여성정책국에서 하고 그 실태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복지서비스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는 이쪽에서 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면 노인, 복지 이렇게 하면 실국이 달라지기도 하고 주거 그러면 주택과하고도 연계되니까 여기에 갭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꾸 사각이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 간에 협력해서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장호철 위원 지금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일단은 잘하자는 거니까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입장이니까 어디가 책임을 지고 이걸 떠나서 나서는, 관심있는 이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보면 관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심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위안부를 여성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다니까 실태조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태파악부터 한 다음에 이분들의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연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같이 하자는 뜻이지 저는 질타하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통의 시간은 길어졌고 얼마 안 남은 노인 어머니들이 짧은 기간이라도 편안한 여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의원과 집행부가 노력하자는 뜻으로 질의하니까 국장님 이걸 연구해 주셔서 이번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통합으로 상의하셔서 실태조사가 언제 들어가든지 대응방향이 뭔지 어떻게 할 건지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추가질의하기 전에 하나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앞에서 질의한 부분, 회의록에 대해서인데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모든 회의에 대한, 민ㆍ관이 같이 하는 회의에 대해서 회의 이후에 회의록을 작성하셔서 그것을 회의 끝나기 전에 확인받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개선요구를 합니다. 보통 일반단체에서도 회의 후에 회의록을 낭독한다든지 그 다음 회의를 할 때 전 회의록 낭독 같은 것을 통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든요. 회의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모든 회의에도 그런 절차를 가질 것을 개선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복지건강국의 공무원들 근무기간, 지난 4년간 어느 분이 어느 부서에서 무슨 담당을 했었는지 그리고 복지건강국 내에서 순환하셨더라도 그 부분을 자세하게 4년간의 기록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입구에서 장애인들 농성했던 거 지금 철회했나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철회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철회하고 있는 중인가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가 아까 식사하러 갈 때까지 철회 중이었습니다.
○ 황선희 위원 며칠째 농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79일입니다.
○ 황선희 위원 오늘이 79일째죠. 79일째 노숙 농성하고 삭발농성하고 단식농성하고 장애인복지과 점거농성까지 했는데 직접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은 아니기는 하지만 중간에 장애인이 한 명 사망한 사태를 겪은 거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죠? 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사망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관계자로서 저거합니다마는 이번 사고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황선희 위원 제가 직접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다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장기간 농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의 요구사항과 우리가 대응하는 분야에서 너무나 갭이 크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당초에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구체적인 무리한 요구가 뭡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이 지금 1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자체가 우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76억 정도 됩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거기 보면 우리가 계산할 때 4,300여명 정도 케어해 줄 수 있는 수준인데 이분들 요구는 삼만 육칠천명의 10%를 케어해 주길 원했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이 얼핏 추정해 보기는 삼사천억 나오기 때문에 그건 도 예산사정상…….
○ 황선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거기를 줄여서 경장연이라고 하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황선희 위원 그 경장연이 그러면 터무니없는 삼사천억 들어가는 1년 예산을 무리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볼 수 없어서 79일까지 농성이 진행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건 아니고 처음에 무리한 요구 예를 하나 들어달라고 하셔서 처음에 그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됐어요. 저희들하고 틀린 부분에…….
○ 황선희 위원 경장연이 요구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적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황선희 위원 그럼 문서를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애인 복지예산이 1,300억원 정도 되잖아요, 연간. 그런데 이 1,3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경장연이 모를리도 없을 텐데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게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주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사태를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79일까지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맨 처음에 우리 도청하고 그분들하고 의견 갭이 있는 게 가장 무리한 요구가 뭐냐고 말씀하셔서 그 사례로 하나 든 것이고 이분들 입장이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사정도 이해하시고 중앙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이해하셔서 나중에는 무리한 그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하고 입장이 조금씩 좁혀져서 오늘에서야 결국 철수하게 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런데 그게 79일이나 걸립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의 복지행정 대처능력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인정하기는 그렇고요. 입장 차이가 컸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 황선희 위원 입장차가 큰 것을 예를 들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경장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의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서 79일씩 하지 않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오늘 철수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철수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철수하기로 합의하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황선희 위원 중간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추석 전후로 그때 한번 같이 논의해 가지고 합의한 적이 있었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합의라기보다는 대화과정에서 어느 부분 의견을 절충해서 의견에 가깝게 접근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최종합의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합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요. 저희들 입장은 조금 틀립니다. 합의라는 표현은 공문서상에서 나온 거지, 공문서라기보다 저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합의라는 표현을 쓴 거지 사실은 의견접근을 봤다는 부분을 저한테 보고한 사항에, 보고서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저는 언론보도를 중간에 본 적이 있는데 경장연의 주장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합의를 번복해서 계속해서 더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의를 번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제는 뭐냐하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킬 것을 서로 완전히 합의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번복했다는 뉘앙스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의라고 최종적으로 본 건 아니고 합의서라고 문서상에 표현이 나옵니다. 양측 간 합의라는.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저한테 보고하는 과정에 그런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양쪽에 어떤 책임있는 당사 간에 최종적으로 결정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없이 실무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 황선희 위원 국장님이 직접 경장연의 대표를 만나본 적은 있으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거기 경장연에서 맨 처음에 도지사님하고 저도 면담에 참석했습니다만 그때 요구사항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제를 적극 시행하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제를 해야 된다든지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지사님 면담요청을 했지만 지사님을 만나지 못하셨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한 번은 만났습니다.
○ 황선희 위원 한 번 만나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급식조례 관련해 가지고 임의단체가 만들어져서 농성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경장연이라는 단체가 정식등록된 단체가 아니라 임의단체라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은 건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동의하기 그렇고요. 다만 요구조건이 서로 틀려서 지금까지 장기간 계속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 요구조건이 어떤 협상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이해당사자들하고 해결해야 되는 집행부의 입장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요구조건들이 다르다고 하면 이렇게 8, 90일씩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거기 드나들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고 국장님도 불편하시고 직원들 다 불편하셨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럼요. 위원님보다 제가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러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동의합니다. 저흰들 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삽시간에 농성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욕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여러 번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욕구가 되어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가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철수하는 건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수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합의라는 말을 쓰시는데 저희들은 합의라는 말은 안 씁니다. 다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나중에 필요하다면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회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황선희 위원 공문회신이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
○ 황선희 위원 거기서 요구한 사항은 저한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가 가장 기본적인 요구가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협의기구는 아니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을 지원해 드릴 건지 또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까지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실태조사를 할 때 그분들이 추천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을 너무 오래 미루지 말고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 신속하게 일이 진행돼서 나름대로 충분히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 이렇고 내년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어떤 이해를 시키는 그런 협상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그런 식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알코올예방센터 상황이 어떤지를 자료요구를 했더니 2006년도 현재 경기도 내에 3개소가 있고 2007년도 4개소로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코올 상황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알코올 의존, 알코올 남용, 치료가 필요한 의존이나 남용의 숫자가 전국에 221만명이랍니다. 전국인원의 6.8%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의 파랑색플랜 2010에 의하면 현재 26개소에서 96개소로 4년 내에 70개소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비례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는 내년에 1개소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끼고요. 알코올센터의 기능이 3개 있는데 그것을 1개 정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도의 의지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그래도 이게 감안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런데 알코올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우리가 1인당 알코올 ’95년 기준 맥주 97병, 소주 94병 그리고 술로 인해서 오는 경제적 손실이 거의 15조 정도 이상 되고 음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손실, 건강에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사고 사망자 이런 것들도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해서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알코올 문제가. 그렇다면 중앙부처가 4년 동안에 70개소를 늘리겠다고 한다면 경기도는 20개 정도는 2010년까지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앙계획은 아직 파악을 못한 점 양해를 구하고요. 그것을 파악해서 경기도에서도 알코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나름대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 인구보다 더 많은 천백만의 인구로 알코올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3개소 정도의 알코올상담센터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내년도에 1개소를 늘리는 것을 계획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자료검토를 하신 이후에 알코올상담센터를 더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알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경기도립의료원 행정사무감사가 다음주 월요일에 있는데 일단 상급관리기관이 복지건강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아까 도립의료원과 관련되어서 제가 다른 분야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 기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노사통합 단체협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126쪽인가요. 126쪽이 아니라 579쪽 나와 있는 거거든요.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난제를 겪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 충돌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부분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국익을 우선하는,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형태가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개별단체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첨예하게 사회에서 표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국익우선의 자세를 가지고서 철저히 책임지는 자세의 그런 모습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 제목에 보면 2005년도 협약서로 나와 있거든요. ‘도립의료원 2005년 노사통합 단체협약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05쪽에 보면 협약서를 체결한 날짜가 2006년 4월 25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르죠? 예를 들면 2005년도 협약이면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2006년도로 넘어가서 이 협약이 체결됐나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 부분은 두 번에 걸쳐서 단체협약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게 2006년 4월 25일자로 된 게 최종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 협약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2006년 4월 25일에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규택 위원 2005년도에 단체협약이 너무 협상이 안 되어서 해를 바꿔서 2006년도에서 체결이 된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이 내용을 갖고 준용해서 처리를 했던 겁니까? 단체협약을, 내부에서.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당초 2005년 노사협약서하고 2006년에 노사협약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처음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 한규택 위원 참 이런 것을 공적기관에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기준이라든지 원칙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례를 전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금 위원님께서 제목에 2005년으로 되어 있고 최종 사인한 날짜가 2006년 4월 25일로 되어 있어서 혼동이 있었는데 2005년 노사통합 협약서는 하나의 제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2005년도입니까? 2006년도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것은 경과 부칙에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규택 위원 경과 부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2006년도부터 적용되는 거죠?
(「2005년도에 일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소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05년도에 통합 노사협약을 해서 2006년도에 조금 달라진 부분 최종 협상을 한 것인데 제목을 앞에 2005년도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목이 잘못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뭘 이렇게 설명을 어렵게 하세요. 제목이 잘못 인쇄가 됐다든지 잘못 저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뭘 그렇게 어렵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서…….
○ 한규택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6년도 노사통합 단체협약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협약체결당사자 최종 사인한 것을 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홍명옥으로 되어 있고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장 조영호 씨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실무자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 한규택 위원 지금 예를 들면 보건의료산업연맹이 연맹체에서 산별연맹으로 묶이다 보니까 일정부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립의료원노동조합은 6개 의료원에 노동조합에 대표체 아닙니까? 단체협약 체결할 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런데 왜 산별, 상급기관이 산별연맹의 관계자의 사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게 홍명옥 씨가 경기도립의료원 노조원장 맞습니까? 노조대표 맞습니까? 누가 대표입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홍명옥은 사실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닙니다. 다만 민주노총 자체 규약에 의해서 산별노조를 할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러니까 협상은 경기도의료원노동조합이랑 하고 체결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하고 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장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들은 바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맞게 한 거라 이런 말씀입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저희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저희들은…….
○ 한규택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어서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과장님 선에서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추후 제가 다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알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도립의료원에 종사하지도 않는 사람을 왜 노사협약 체결하는데 있어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경기도립의료원장이. 이것 참 이상한데요.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더 진척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저기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에 있잖아요. 국가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죠?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노조가 있고 지금 정부에서 허용하는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작년까지는 아직 법이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도인가요. 공무원노동조합이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 한규택 위원 전공노가 있고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정부나 도에서 인정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그 이전에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전공노가 있고 두 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조합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 한규택 위원 이것 하나만 봅시다. 경기도립의료원은 지방공사로 되어 있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지방공사가 아니고요. 작년 7월에 지방공사로 있다가 법률이 새로 지방…….
○ 한규택 위원 도에서 출연한 법인입니까? 정확하게 성격이 뭡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별도 신설이 됐습니다.
○ 한규택 위원 법률에 의해서 도의 산하기관인지 사업소인지 아니면 도에 출연한 법인인지 어떻게 그런 형태의 분류를 할 때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도에서 출연한 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직공무원은 아닙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아닙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의 직원으로 되는 거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도에서 재원이 출연됐으면 이분들도 거의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지 공무원노동조합에 준하는 그런 형태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자체적으로 정관하고 복무규정 또 인사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규정을 정해서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과장님, 그 당시 이 협약 체결할 때 복지건강국장님이 어느 분이셨죠? 지금 국장님이십니까? 아니면 그전에 김희겸 국장님이십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금년도 4월이면 지금 저희 국장님이 맞습니다.
○ 한규택 위원 국장님, 이 내용 보셨어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금 처음 봤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제가 노사통합 단체협약서 보면서 도립의료원 같은 경우가, 상당부분 2000년대 초나 노사 간의 갈등, 직원들 노조분쟁도 많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도 껴서 그렇게 하고 상당부분 정상화되는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되는 게 경영수지의 문제 그런 것들이 한편에서는 공공의료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상충 보완하면서 흘러온 건데 이 단체협약서 내용만 보면 경기도민을 위한 도립의료원인지 아니면 경기도립의료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의료원인지 주인이 분간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용 좀 잠깐 살펴봅시다. 조항에 보면 2장을 한번 봐주세요. 2장에 보면 조합활동의 내용 이렇게, 아니 7조 조합활동의 보장 한번 봐주십시오. “의료원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정치활동 및 정당가입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의료원의 노조가 공공적인, 아주 공개화된 정치활동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더불어서 4항을 봐주세요. 8조에 4항을 보면 “의료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조합원의 근무시간 조정, 휴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료원의 노동조합에 조합원이 선출직 공직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제재조치 예를 들면 사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도 없는 거예요. 막 왔다갔다해도 되는 거고, 선출직 선거에 나가는 사람의 근무시간 조정, 휴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 한번 봐주십시오. 제10조입니다. 의료원은 전임간부도 아니에요. 비전임이에요. 예를 들면 노조에 상근하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비전임 조합간부 전원에 대하여 조합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과 관련된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이겁니다. 근무시간에 노동조합 활동하는 것도 참 문제인데 그 시간에 하는 조합의 활동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또 봅시다. 전임자 처우사항, 12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전임자 처우사항에 보면 “의료원은 조합전임자가 전임이전 부서에서 해당부서 직원들의 현재 평균 시간외 근무시간과 야간근무일수 또는 당직일수, 대기근무일수, 호출근무일수 만큼 매월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수당으로 산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위노조에 가보면 노조전임자들 대기업 노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규정 가지고서,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전에 하고 있던 동료들이, 업무하고 있던 동료들에 준하는 그런 것을 노조전임자가 동일하게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것 어떻게 보세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또 봅시다. 이 단체통합서만 보면 노조에서 경영권도 다할 수 있어요. 21조 한번 봐주세요. 아니 17조 봐주세요. 의료원 이사회에 노조대표가 참석하는 조항 한번 봐보세요. 노조대표가 한 사람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사회의 소집 시 조합에 사전통보해야 되고 조합대표 1인 참여해야 되고 사전에 어쨌든 노조에게 이런 이사회 같은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의료원에 원장을 왜 뽑아요, 경영권도 없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의료시장도 개방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경쟁이 치열해요. 어떻게 공적인 의료기관들이, 예를 들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 상당부분 경쟁하는데 벅찬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정하시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의료원에 연간 매년 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자경영하는 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보았을 때는 노조원이 시대에 맞는 변화라든지 몸부림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꼴이 안 나와요. 이 협약서대로 하면. 그러니까 경영합리화라든지 발빠른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대처라든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이런 노사협약서를 체결했고, 우리 국장님 좀 외람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하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것 오늘 처음 보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문제점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감하고요. 다만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도 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이 사실은 제일 목표의 하나입니다. 공공성하고 두 가지가 문제인데 이 분야에 있어서 민노총 계열이 우리 산별 의료원 쪽으로 협상을 관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태가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단체협약서가 우리 경기도만 특별하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게 표준약관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 한규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본 위원의 관점에 의해서 과도하게 잘못 생각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인정을 일부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확인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뭐냐면 도내 대학병원 한 군데하고 아니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단체협약서 체결한 것 있지 않습니까? 단체협약서 체결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첨부해서 아까 공무원노동조합, 그 인정하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 있을 겁니다. 그것도 1부같이 첨부해서 본 위원한테 월요일에 우리 도립의료원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그 직전에 1시간 직전까지 본 위원한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로 주셔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그쪽 현장에서 줘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것은 노사가, 노사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노사가 평등한 단체, 보편적인 우리의 단체 노조의 협약서하고는 상당히 벗어나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협약서를 아까 자료제출에서 모든 사항들을 확인해 봐야 되고, 확인이 된다면 보편타당한 수준으로 전면적인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항이 만약 확인되면 시정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장님, 확인되면 그렇게 해주시겠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가 우선 말씀드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이 민노총 계열 쪽에서 의료원을 장악해서, 제일 골치가 아픈 부분이 이겁니다. 이 부분이 경영수지 개선의 제일 걸림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자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이라든지 또 타 시ㆍ도의 의료원 예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그날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결국 지도감독차원에서 원장을 통해서 지도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다음번에 한다든지 할 때 위원님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정 노동운동단체, 노동운동 정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하면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너무 치우친 면이 있어요. 아마 일면 도립의료원이 지나친 분쟁으로 치달았을 적에 행정당국에서 하실 수 있는 사항들이나 참 난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사회가 법과 원칙이 없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중앙에서 일을 할 때 보니까 국가 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단체의 대표가 노사한테 밀려서 이면합의해서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는 정말 이게 하루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소신을 갖고 제가 봤을 때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관련된 자료라든지 아까 시정요구한 사항들은 좀 확인이 되는 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계세요.
안성의료원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의료원의 이전단계가 안성시하고 토지 이용에 대한 변경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많이 진척이 됐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그쪽 지역에 해당되는 도의원이 상을 당해서 그 지역을 가보니까 지금 의료원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부지 지역에 보면 안성이 아마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0만 내외 이렇게 되는, 10만을 약간 상회하나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전하는 부지 가까운 곳에 안성시 시 규모로 봤을 때는 대단히 큰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성요셉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은 민간의료기관이 거기에 있는데 그 가까운 곳에 도립의료원이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 이전부지 선택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의료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공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성시에 어떤 지역적 선정을 할 때 기 있는 시설과는 거리가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곳을 선정해서 이전부지를 채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지를 선정할 때에 저희들이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위치로 선정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근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하고 저희 공공성을 가지는 도립의료원하고는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역할이 좀 차별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장래에 이 병원이 진척이 된다 하더라도 다 지어도 오픈할 때까지는 한 4, 5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성시에 제반 모든 인구도 그때 가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도 저희가 부지로 선정한 지역하고 인근 지역에 도시계획결정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도 동감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좀 간과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4, 5년이 걸리고, 본 위원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민간의료기관하고 도립의료원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의료의 혜택을 넓게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위치 선정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제가 개인 민간의료기관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원장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시설을 지은 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백억단위 이상의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민간에서도 자기들도 경쟁력있게 의료기관시설을 지은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의료시설이 영리업체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시장논리에 의해서 수익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몇 백억씩 들어간 시설에 대해서 수익을 내려면 상당기간 시일을 요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4, 5년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살벌한 전쟁이 될 수 있어요, 기관 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적기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위치를 선정할 때 그런 민간업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변경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후에도 검토해 보시고 만약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가 가능하다면 어떤 명분에 치우치지 마시고 재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전체 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경로당 행사에 도지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당시 도지사님께서는 축사에서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네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가 노인일자리 창출이고 둘째가 노인치매ㆍ중풍 등 노인보호시설이고 셋째가 재가노인 방문도우미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도우미가 꼭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역설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에서는 16쪽을 보면 도표상에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숲체험생태해설사 부분을 가장 선호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2005년도 당시 노인회 지회장으로 있을 때 숲체험가꾸기해설사 모집을 20명 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회장님들이 망설이다가 추후에는 상당한 부분들이 지원하셔서 매우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현재 숲체험가꾸기가 가장 선호하는 업종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실버인력뱅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개요는 기술된 내용과 같은 것이고 지원내용은 도비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0만원의 과정과 용처와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처음 보는 대목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3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담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이것은 실시예정입니까, 실시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형식 위원 주로 어떤 걸 하고 있는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노인분들의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경력, 학력, 연령을 정보화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드화 작업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수요처가 있으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분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18쪽 사회적 기업육성 기반조성 지원 내용 2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여러 곳에서 수의를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 김형식 위원 주로 수의제작하는 그런 분야에 사용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리고 실버카페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자립형 일자리 활성화 방법을 강구하는 간담회 개최라든지 육성지원책을 구축하는 토론회 개최 이런 비용으로 마련됐습니다.
○ 김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21쪽을 봐주시면 지사님께서는 치매ㆍ중풍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상당히 역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ㆍ중풍 노인시설 51개소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올해 안에 최종적으로 51개소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형식 위원 확실히 마스터가 될까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됩니다. 이용하는 분들의 호응이 좋아서요.
○ 김형식 위원 가장 중요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지사님께서 치매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 방문서비스 차원에서 경기도 가정도우미 운영 692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6개월간 기존에는 운영됐었는데 명년에는 어떻게 이걸 운영할 예정인가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내년부터는 경기도 가정도우미 692명을 유급봉사원으로 전환해서 일정부분, 이 경기가정도우미는 월 보면 30만원 정도.
○ 김형식 위원 1일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비, 식대로 해서.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월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20일 정도 감안하면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유급봉사원으로 전환해서 90만원 정도로 보수를 책정…….
○ 김형식 위원 전환한다는 말씀이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 부분도 치매ㆍ중풍노인들을 체계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 김형식 위원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김형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인구 생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노인교통비가 있어요. 노인교통비를 보면 월 1만 2,000원으로 나와 있죠?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노인들에게 월 1만 2,000원으로 매월 주는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3만 6,000원씩 지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1만 2,000원 월정액, 분기별 3만 6,000원은 이것이 7, 8년 전에 책정된 금액이에요. 당시 교통버스비가 500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인상되고 또 내년에 교통비가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재 1만 2,000원의 월 교통수당을 내년에는 어떻게 인상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 김형식 위원 계획이 없으면 경로 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는 말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교통수당 1만 2,000원에서 다만 일이천원도 못 올려주면 노인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게 뭐 있어요. 적극적으로 지사님이나 회의 때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급하고 있는 1만 2,000원, 1만 3,000원 부분이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 같은 데는 1만 8,000원 정도 하고 밑에 경북이나 경남에는 3,600원, 7,000원, 대전 9,000원 이런 식으로 주고 그래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자치단체의 예산실정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려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복지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민소득이 2만불시대가 도래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잘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노인들, 기성세대 아닙니까? 오늘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든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거기에 대한 경로 차원에서 교통비 갖고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이런 차원에서 혹시 회의나 또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발언을 참작하셔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월동난방비가 있어요. 여기는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경로당에 월 운영비가 28만원이고 난방비는 별도 지급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경로당을 위해서 특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의 인상폭 같은 것이 책정된 게 있나 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금은 없습니다.
○ 김형식 위원 이건 도 차원이 아니라 시나 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 김형식 위원 일례를 든다면 시단위에서는 인상시키겠다. 상당부분 5만원 정도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노인들이 고무적인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도 차원에서 좀더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사항으로 합니다.
또 국장님께서 지상이나 언론보도에서 들었겠지만 장수수당이 있어요. 이것이 남양주시에서 시작해 가지고 양평 또는 수원에서도 김용서 시장님이 금년 7월부터 시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원씩 특별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분적으로 그 지역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경기도 차원에서 복지후생을 모토로 해서 일률적으로 장로수당을 줄 용의는 있는지 또한 없다면 그것도 역시 회의석상이나 시간이 되면 장소에서 이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ㆍ군은 총 22개 시ㆍ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재정상황을 보고 주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조례 등을 만들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장수수당 부분을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형식 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후생은 말뿐이지 제대로 되는 게 없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자 2만원, 3만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도에서는 실제로 하는 게 말뿐이지 이루어진 게 한 가지도 없잖아요. 노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말씀 들으면 아무 것도 없네요. 너무 서운합니다. 우리가 일제36년 창씨개명하면서 1945년 8월 15일 그 모진 일제압박 속에서 해방을 맞으면서 고생했던 노인 1세대를 위해서, 현재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를 만들어 주신 노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노인복지분야에서 후생문제를 앞으로는 더 심도있게 역설하셔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보건소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모자보건사업에서 임산부에게 빈혈제 투여하는 것에 아까 조제가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빈혈제는 약이거든요, 의약품이에요. 한 예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한테 투여하는 것은 가장 양질의 의약품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명제약과 비슷한 이름의 건강기능식품, 무슨 무슨 제약으로 끝나면 무슨 무슨 약품 이래가지고 똑같은 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만든 빈혈제를 임의로 30통 정도 투여하고 나서 거기에 근무하는 약사한테 이건 관리를 약사가 해야 한다 사인을 해라 그랬더니 이 약사가 내가 구입한 것도 아니니까 나는 사인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 제약회사에 물어봤습니다. 이런 약을 만드느냐 하니까 그 유명한 회사에서는 이런 약 안 만든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약조차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이런 게 현실이에요, 보건소에서. 건강한 아기를 낳아야 되는 임산부예요. 그런데 어떻게 양질의 약을 안 먹이고 이름도 알 수도 없는 그런 건강식품 그것도 빈혈제라고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약지도를 누가 하느냐, 못하죠, 거기서. 이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지역보건법 말고 공무원정원관련 법규를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는 서울지역에도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위해서 최소인원 세 명 이상씩 다 근무하게 하는데 어떻게 경기도민은 서울시민보다 못해서 인구가 천백만이나 되고 서울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에 저는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면자료 요구했던 것이 오늘은 준비가 안 되고 월요일까지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들어보셨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못 들어봤습니다.
○ 박명희 위원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꽤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에 처음으로 파주에서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브루셀라라고 들어보셨어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들어봤습니다.
○ 박명희 위원 소에서 먼저 발생하죠. 그런데 사람에게서도 이게 발생하기 때문에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합니다. 2002년도에 발생해서 4년만에 우리나라에서 387명의 환자가 발생했어요. 이것은 미국이나 호주 같이 축산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보다 무려 2.5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한국이 158명이 발생했고 미국은 120명, 호주 30명, 일본 2명 이래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보면 사람 브루셀라 발생률이 2004년에 1명, 2005년에 13명, 2006년 10월 현재 12명으로 점점 발생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혀 이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왜 발생하는지 조차도 모르시겠네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약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축산업 종사자나 수의사들같이 가축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브루셀라라는 직업병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브루셀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바 사람 브루셀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시니까 연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소와 사람을 같이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감염실태를 모르시니까 조사한 적도 없을 테니까 감염실태를 조사해 주시고 복지건강국에서는 브루셀라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농장 인근의 주민들에 대한 브루셀라 감염실태를 조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사람 브루셀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복지건강국장님의 세심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브루셀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어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 각 보건소에서 도에 제출한 개선요청사항을 보니까 그 내용이 토요일에 근무하라고 지침을 내렸더니 거기에 대한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보건소는 일반검진기관이 아니라 건강검진 그리고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기관이다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 별로 내방하는 이용객이 없으니 그건 지침을 철회해 달라는 요지의 건의서였습니다. 국장님 보건소가 어떤 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몰라서, 독감 예방접종할 때도 일반병원 가서 했지 보건소를 개인적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의료분야에서는 공공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보건소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전염병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통해서 어떤 공공의 보건의료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면 126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최근 3년간 보건소, 보건지소 이용변동현황 자료요구를 했더니 보니까 특히 군단위 농촌지역에 있는 보건소에 내방목적이 분류된 걸 보니까 건강검진을 위해서 내방하시는 분들이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지역으로 갈수록. 군지역의 보건소에는 건강검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군지역은 진료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니면 내부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어느 쪽입니까? 제가 실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양평, 남양주, 파주, 포천 많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최근 3년간 한 분도 오신 분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장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건강검진체제가 군지역이 다소 시에 비해서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는 건강검진, 보건행정기관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건의하시는데 군지역은 상황이 틀린 거죠, 현실하고. 그러면 최소한 군지역은 토요일 근무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검진할 수 있는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장비를 갖춰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서영석 보건위생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이용사항입니다. 유인물 1261페이지는 보건소 본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보시면 시ㆍ군별로 보건지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는 일부 보건지소는 검진장비가 있지만 대부분은 1차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체력검사라든가 각종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보건지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군지역, 도농복합지역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구리시에 한 군데 보건지소가 있고 나머지는 보건소 본소만 있고 지소가 없습니다. 대부분 농촌지역에는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진료 기록이 없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건강검진시스템이라든가 시설장비가 갖춰져 있고 그 밑에 있는 하부단위는 지소기 때문에 시설장비가 없어서……. 이해할만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휴일근무를 철회해 달라는 건의서는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내신 겁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보건소입니다.
○ 신계용 위원 보건지소에는 지침을 어떻게 내리셨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지소는 원칙적으로 근무를 안 하고, 저희들하고 토요근무를 같이 하고 있고요. 보건소만 복지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9월부터 토요휴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월 1회에 연장근무를 오전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주중에 하루 평일날 10시까지 연장근무 날짜를 자율적으로 정해서 주중에는 하루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보건지소에서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소.
○ 신계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지소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보건지소에 상근하는 인력이 몇 분 정도 되시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다 배치되어 있는데 보통 공중보건의를 제외하고는 1명 내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공중보건의 제외하고 1명 내지 2명.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네, 그렇습니다. 진료를 보좌하는. 그래서 거기는 근무하기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감기, 몸살, 간단한 처치 진료, 혈압 그런 상병만 진료하고 그 외에 검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보건소에서 각종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이런 시설이 보건소 본소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무도 하게 되면 보건소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건의된 사항들은 보건소에서 그러한 건의사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제가 지금 빨리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보건소는 토요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건의만 들어왔지…….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하고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건의를 낸 거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 신계용 위원 보건지소에서는 토요근무 안 하고…….
○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그렇습니다.
○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We Start 마을과 관련해서 사례를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We Start 마을의 취지라든가 그 성과에 대해서 감동도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내용이 아동의 실명을, 이게 실명인지 가명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민수, 하민석 이런 식으로…….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가명입니다.
○ 신계용 위원 가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은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내실 때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1년의 사업을 이렇게 하루에 다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여기에 앉아 계신 국장님이나 모든 직원들도 다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더 잘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칭찬해 드리지는 못해도 그런 것을 전제하고 문제를 개선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004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 미신고시설 현황 및 조건부 신고시설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1청 같은 경우에는 미신고시설이 2004년에 423개소에서 지금 10월 현재로 해서 신고전환이 201개소, 폐쇄 51개소, 전출 16개소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에 지금 신고전환한 201개소 말고 또 폐쇄조치를 당할 51개소 말고 미신고시설 155개소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미신고시설이 말씀하신 대로 15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일이 시ㆍ군을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124개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양성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양성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155개소에서 124개소를 뺀 31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까지 폐쇄를 계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황선희 위원 다시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신고시설로 전환한 게 201개잖아요, 현재. 201개소. 보고자료에는 그렇던데요. 201개소는 이미 전환을 했어요. 신고로. 그리고 지금 폐쇄당할 시설이 51개소잖아요. 폐쇄조치했습니까? 이미 폐쇄당한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폐쇄됐습니다.
○ 황선희 위원 폐쇄된 거고 지금 나머지 155개소는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좀 더 유도하면서 되지 않으면 나중에 폐쇄한다. 그러면 기간을 유예하신 거군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렇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시설들이 미신고상태에서 신고상태로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신고를 마친, 신고로 전환한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걸로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좀 미흡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운영비가 조금 미흡한 게 아니라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신고시설로 전환하면서 전환하는 과정 중에 복권기금으로 시설보강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지원하셨잖아요. 2억에서 3억 정도. 지원을 하시고 신고로 전환한 이후의 규정에 맞춰서 그렇게 할 경우에 현재 월 60만원, 1인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시설공과금으로 10인 이하는 15만원, 10인 이상 30인 이하는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 15명 정도의 입소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제시된 기준표에 의하면 직원을 9명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 총무, 생활복지사, 전담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7인당 1명, 조리원, 위생원해서 9명의 직원을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규정이 만약에 12월 말까지 조건부신고로 전환한 시설도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이 내려간 상황이에요, 시에서. 그런데 국장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이 실비요양시설을 포함해서 실비이기 때문이 이 요양시설 15명 정도가 입소했다고 할 경우에 한 달에 월 수입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황선희 위원 아니요. 그냥 시설 자체에 들어오는 수입.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유료시설부분 말씀하시는?
○ 황선희 위원 실비. 실비 같은 경우에 15명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15명이 수급권자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실비유료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15명이 내는 입소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실비시설의 경우 중소득자가 내는 비용은 한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15명이 일부 수급권자이고 일부 실비라고 해도 그 돈이 1,000만원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정에 의하면 9명의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촉탁기준이 있거든요. 보수기준표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9명을 채용했을 경우에 3호봉 정도를 표준으로 잡는다고 했을 경우에 1,600에서 1,8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야 됩니다. 지금 미신고시설들이 조건을 갖춰서 신고로 전환을 했지만 생태를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리다. 수입 세출이 맞아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신고시설로 전환한 이후에 후원금이라든지, 그동안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후원금이 원장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많은 부분 줄은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 조건에 맞춰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다 책임지는 줄 알고 거기에 후원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후원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만난 많은 시설의 원장님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냥 신고하지 말 것을 그랬다라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폐쇄당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고 폐쇄를 당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집행부가 이미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음성적으로 다시 시설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양성화된 것보다는 이렇게 음성적으로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다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운영비가 필요하고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종사자의 자격이라든지 인원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래서 이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황선희 위원 저는 이것이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인구가 77만 정도 되잖아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08년도에 시행되게 되면 그 대상자들을 다 입소시킬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조건부 신고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적합한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서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관리하면서 일부 여기에서 감당하게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황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진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조사한 것을 보니까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많은데 상해보험 가입여부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심지어는 정신장애시설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북부하고 1청 쪽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1,700여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면서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8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자원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결국은 그 시설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설은 상해보상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그렇게 지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할 수도 있겠거니와 어떤 시설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조치사항으로 해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모든 시설들은 상해보상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복지재정 지방분권 이후에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냥 지자체가 알아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우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많은 복지재정, 분권 이후에 재정적인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시ㆍ군 지자체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일부 복지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복지재정 지방분권이 사실은 실패했다. 문제가 많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시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전문가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 황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서비스 공급은 지방이 책임지는 것이 맞지만 재정을 지방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복지재정이라든지 인프라가 굉장히 불균형하거든요.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에서도 얼마 전에 푸른경기의제21에서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관련 운영실태를 모니터링을 해서 지난 15일에 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31개 시ㆍ군 전체를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되는 과정, 실무협의체 운영형태 등등 구성현황 이런 것들을 쭉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봤을 때 경기도 내의 복지인프라가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 당장 우리가 생각해도 북부 쪽하고 1청 쪽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복지재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자체가 알아서 하도록 하면 결국은 복지에 어떤 균형이 빈익빈 부익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 여성회관 하나 없고, 복지관 하나 없는 시ㆍ군도 지금 네 군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자체가 자립도라든지, 재정자립도가 약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도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된 이유를 아시죠? 왜 구성됐는지, 구성목적?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 황선희 위원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우리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동원해서 연결해 주는 역할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선희 위원 후반부가 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복지욕구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해석으로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복지재정을 지방분권화하면서 지방 자체 스스로 어떤 복지의 현황을 제대로 알고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래서 지역복지계획을 세우고 포괄보조로 내려가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거기에서 같이 논의해서 하도록 하는 그래서 직접 복지가 민ㆍ관이 거버넌스 체제로 참여하게 하는 게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관만이 아니라 민이 같이 지역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시ㆍ군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시ㆍ군에서는 나름대로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ㆍ군이 있는가 하면 상당 시ㆍ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선희 위원 모니터링 결과가 1차 보고였기 때문에 더 다듬어져야 되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김성재 팀장님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총점 93점 만점에 최고점수가 66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균적으로 했을 때 30점을 넘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복지계획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역복지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금 취합하고 결과를 작업하고 있죠. 12월까지 나오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시ㆍ군에서는 다 취합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평가를 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관계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까지는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런데 빨리 되도록 하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회의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빨리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앞전에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한국복지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지역복지계획을 각 지자체에서 해서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내서 조정할 것이냐. 그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도 마쳤죠? 그런데 제가 평가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했더니 평가결과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는 바로 중앙으로 넘어갑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중앙으로 넘어가서 중앙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시ㆍ군의 지자체와 그 다음에 광역과 중앙과의 어떤 상호관계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말씀하시는…….
○ 황선희 위원 포함해서.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은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시ㆍ군의 복지사항에 대한 평가는 우리 지역사회 복지계획 내에서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 황선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데요. 지자체에서 올라온 지역복지계획을 평가하시고 정리하실 때 저는 중앙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가 함께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앙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이 평가를 통해서 복지인프라가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복지욕구가 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자체평가와 평가단의 평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이서 시간을 너무 서두르지 않고 지금이라도 정말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제대로 된 평가결과를 가지고 아까 앞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지사님께서 제4기 종합복지 어떤 기획단을 꾸리신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위원님께서 평가결과를 중앙차원에서 평가하는 결과를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이 지역복지계획을 너무 서둘러서 수립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앙단위에서 우리가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자체 평가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차원에서도 마무리된 것으로…….
○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마무리하고 지자체에서 지역복지계획 수립한 것 평가한 것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연결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
○ 황선희 위원 그래서 향후 경기도의 복지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지역적인 편차는 뭔가. 그 다음에 저는 도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보건복지국이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지자체 아까 복지인프라가 굉장히 편차가 난다고 하는 것을 다 공감하잖아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조차도 모르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욕구를 낼 수 있는 시민이 없는 그런 지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31개 시ㆍ군 가운데도. 그래서 그런 시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예를 들면 경기도가 지금 많은 부분이 수원에 수도권 중심에 많은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도립시설들이. 그런 것들을 열악한 지역에 전략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사회복지시설이 각 시ㆍ군마다 좀 편차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별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형평성있게 골고루 건립됨으로 인해서 해당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다시 말씀드려서 복지혜택의 보편화 내지는 형평적인 운영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말씀에 동의하고 앞으로 도정의 복지방향도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가 됐든 경기복지재단이 됐든 이 기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불균형한 경기복지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경기도가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뭐를 충족시켜야 될지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안다면 저는 이 복지재단이든 복지종합지원센터든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깊이 내부적으로 고민하시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선진 경기도, 앞서가는 복지경기도가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저와 또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같이 협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자활후견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장님께서도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금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에 자활사업 수입금이 재투자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 2004년도 경우에는 자활수입금 약 33억 중에 한 27%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됐고요. 2005년도에는 33.5%밖에 활용이 안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활사업의 수입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되지 못하는 분명한 몇 가지 제약적인 조건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수입금의 활용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셨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봤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의 활용에 대한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7%, 33.5%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전반적인 자활후견사업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는데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보증을 통한 담보부담문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추진했습니다.
○ 한규택 위원 간략하게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지금 기금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네, 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지원한 내역이라든지 담보대출했던 그런 추진실적이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9억 3,000 했습니다.
○ 한규택 위원 2006년도예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죄송합니다. 9억 3,000은 제가 여태까지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금년도에는 4억 6,000이요.
○ 한규택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많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사업이 초창기이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영역도 확대돼야 된다. 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입금의 활용을 포함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추후에 더 활성화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알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 다음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이 자활후견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자활지원센터라고 운영하는 것 있죠? 경기도광역자활지원센터인가요?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센터에 대해서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정확하지는 않은 것인데요.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상 잘못을 해서 내부적으로 혹시 주의나 견책이나 이런 징계당한 사항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없습니다.
○ 한규택 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성남자활후견기관을…….
○ 한규택 위원 성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경기도…….
○ 복지건강국장 윤성균 경기도 자활 법인체를 지도감독하면서 무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성남분야에 자활공동체를 지도감독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이 났습니다.
○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묻지 않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부연설명했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적자금을 갖고서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됐는가 평가해 보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더 나은 사업수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딱딱하고 그런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 언어적 표현이 과하다고 하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오랜 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영석 한규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복지건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위원님 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06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복지건강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정홍자손숙미서영석박명희신계용이우창장호철진재광한규택황선희
한충재김형식
○ 출석전문위원
홍국선
○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건강국장 윤성균사회복지과장 박혜선노인복지과장 신동석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