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일산소방서, 제2소방재난본부
일 시 : 2006년 11월 23일(목)
장 소 : 일산소방서회의실, 제2소방재난본부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일산소방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일산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영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산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충식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7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일산소방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명진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먼저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충식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소방서장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그러면 김충식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증인 김충식.
○ 위원장 김영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충식 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일산소방서장 김충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도정발전에 노고가 크신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일산소방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산소방서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 소방행정과장 박시환 소방행정과장 박시환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방호예방과장입니다.
○ 방호예방과장 정대홍 방호예방과장 정대홍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구조구급과장입니다.
○ 구조구급과장 김명영 구조구급과장 김명영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소방행정담당입니다.
○ 소방행정담당 최창학 소방행정담당 최창학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경리담당입니다.
○ 경리담당 장기선 경리담당 장기선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방호담당입니다.
○ 방호담당 김석주 방호담당 김석주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예방담당입니다.
○ 예방담당 이상돈 예방담당 이상돈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화재조사담당입니다.
○ 화재조사담당 권기택 화재조사담당 권기택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구급담당입니다.
○ 구급담당 황규홍 구급담당 황규홍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구조담당입니다.
○ 구조담당 한상규 구조담당 한상규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진압1담당입니다.
○ 진압1담당 원용석 진압1담당 원용석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진압1담당은 오늘 근무자인 경우로 작업복을 입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압2담당입니다.
○ 진압2담당 이경인 진압2담당 이경인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정보통신관입니다.
○ 정보통신관 이갑휘 정보통신관 이갑휘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구조대장입니다.
○ 119구조대장 박인수 구조대장 박인수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장항안전센터장입니다.
○ 장항119안전센터장 이인한 장항안전센터장 이인한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백석안전센터장입니다.
○ 백석119안전센터장 이용현 백석안전센터장 이용현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주엽안전센터장입니다.
○ 주엽119안전센터장 신석균 주엽안전센터장 신석균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정발산안전센터장입니다.
○ 정발산119안전센터장 유동신 정발산안전센터장 유동신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중산안전센터장입니다.
○ 중산119안전센터장 최석중 중산안전센터장 최석중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업무보고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장소관계상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뒤편에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게 돼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앞에 마련한 의자에 잠깐 돌아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소방활동 현황, 소방행정의 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일산소방서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고양시의 소방력 확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2004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설치를 승인 받고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동년 9월 13일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7억 2,000만원으로 건물규모는 연면적 4,209㎡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관할구역은 일산 동ㆍ서구 18만여세대 51만 4,000여명의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1인당 1,217세대 3,455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산소방서는 3과 9담당 1구조대 5 119안전센터 3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력으로는 소방공무원 149명과 의용소방대원 60명 그리고 의무소방원 12명이며 33대의 소방차량과 544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관리 소방대상물은 총 2,486개소로 이중 근린생활시설이 1,046개소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형화재취약대상 23개소와 고층건축물 34개소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322개소의 위험물제조소는 각별히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3억 5,8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7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경비가 19.5%, 사업비는 4.8%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소방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일산구 관내에서 25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는 없었고 부상자만 1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피해는 전년대비 51%가 감소한 16억 7,500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고양시에 2개 소방서로 소방력이 확충되어 일산구 관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와 화재발생 시 초동진압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구조활동 현황은 금년도 577건의 사고ㆍ재난현장에 출동하여 382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한 바 있으며 매년 구조활동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처종별로 분류해 볼 때 승강기 관련 및 교통사고 등이 많았습니다. 구급활동 현황은 7,052명의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였으며 관내 5개 구급대에서 월 평균 141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볼 때 급성 및 사고부상이 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2006년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일산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소방행정 기반구축, 현장대응능력 강화, 안전한 시민생활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 기반구축을 위하여 지난 5월 고양시 도시발전에 상응한 중·장기 소방력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일산구의 소방인프라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대화119안전센터 등 5개소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경기도 소방력 보강 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준공된 지 10년이 넘는 백석ㆍ주엽ㆍ정발산 안전센터는 청사건물 도색 및 부대시설을 교체 추진하였고 본 서 휴게실 및 주차장 캐노피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4대를 보강 및 교체하였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현장활동장비 33종 162점과 노후된 소방용수시설 16개소를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직원 사기진작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화재진압 유공자 및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고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연인원 259명의 직원에게 업무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외근 소방공무원의 순번휴무제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을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점검 및 자체 감찰활동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복무기강이 해이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으며 민원담당자 정신교육 및 특별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 대민서비스 향상과 민원요인을 사전제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대한송유관공사를 대상으로 금년도 긴급구조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고 긴급구조통제단 임무수행 능력강화 및 취약대상에 대한 인명구조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보유인원·장비의 동원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초기진압 태세 확립을 위하여 소방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통로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민·관 합동훈련, 지도훈련, 도상훈련 등 실질적인 현장대응 훈련과 특수장비 조작 및 가상화재 출동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현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복잡 다양해지는 각종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산악·수난·생화학테러 등 재난유형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부대 또는 재난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첨단장비의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조작훈련을 실시하는 등 각종 장비의 100% 가용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업무의 전문화를 지향하고자 구급대원의 응급의료센터 현장실습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응급의료인을 초빙하여 의료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서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렸던 주요관리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기소방검사 및 화재취약시기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불량대상 48개소에 대하여는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고시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소방·방화시설 설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일산 관내에서는 이러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재난발생시 인명피해의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중점단속·시정시키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을 6회에 걸쳐 734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법이 강화되어 비상구 확보 등 소방·방화시설 강화를 소급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소방ㆍ방화시설을 설치토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및 용도 불법변경으로 사용하는 일부 고시원 등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간부 현장 확인행정을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입니다.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소방검사 및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지도훈련을 실시하였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쳐 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서 무허가 위험물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우리 소방서에서는 “1소방관 1학교 담당제”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교육시설 내 위험요인 제거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어린이에게 소방서를 견학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3,564명의 어린이들에 대하여 안전의식을 함양시켰습니다. 또한 119전광판 및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소방홍보를 실시하고 봄철 및 동절기 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행정을 구현하고자 구조·구급대원들이 자신의 명함을 민원인에게 제공하여 구조구급대원에게는 책임감을, 민원인에게는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업무 수혜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한문 발송과 전화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설문ㆍ평가를 함으로써 좀더 나은 소방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산소방서 2006년 특수시책입니다. 지난 4월 의무소방원을 주축으로 119자전거 구급순찰대를 전국 최초로 발대하여 고양 세계꽃박람회 및 경기도 체전행사 시 자전거 구급순찰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일산신도시 명소인 호수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말 구급순찰을 실시하여 그간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3건, 안전사고예방 및 홍보 교육을 140여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하나 되는 소방이 되기 위해 “1사 1가정 지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을 각 부서별로 선정하여 지금까지 520여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였고, 월 1회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면현안업무로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화재 등 재난위험이 높아 전방위적인 안전관리와 예방·대응활동을 강화하여 대형화재를 근절하고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06년도 11월 1일부터 2007년도 2월까지 4개월간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소방안전대책을 단계별로 나누어 1단계 기반조성 및 분위기 확산, 2단계 예방·대응 중점추진, 3단계 확인지도 및 자체평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과제로서는 1단계로 11월 한 달간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대형화재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및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주요화재 취약대상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단계 과제로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특별소방검사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법사항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방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현장활동 강화 및 구조·구급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 밀접한 공조체계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단계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추진 과제별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안전 방재의 최일선에서 221명의 소방가족이 힘을 합쳐 51만여 일산지역 주민의 안전 지킴이로 거듭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영환 위원장님 및 여러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일산소방서)
○ 위원장 김영환 김충식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윤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송윤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송윤원 위원 지금 서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소방관서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방력과 구조구급능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지의 소방력과 구조구급능력 점검을 위해서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현장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의에 앞서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영환 위원님들, 방금 송윤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소방장비의 가동 및 소방력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윤원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윤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현장확인 요구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확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최용길 위원 위원장님, 현장확인을 하면 여기 계신 감사위원들 모두 가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영환 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방서와 또 소방서 외의 현장을 가서 점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아까 사전에 협의할 때는 현재 일산소방서 내에서 감사를 진행하실 분들은 진행을 하시고 다른 일부 감사위원님들은 현장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 위원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 최용길 위원 감사중지를 하게 되면 내부에서는 감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송윤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드린 건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빨리 가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한 팀은 일산소방서에서 점검하실 것 하시고 또 한 팀은 외부에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해서 가서 빨리 보고 온 다음에 질의를 하는 걸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제가 송윤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용길 위원님 말씀도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 최용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11시 반까지 감사중지가 되면 11시 반 이후의 일정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 위원장 김영환 다시 또 감사를 진행할 겁니다.
○ 최용길 위원 아, 다시 와서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까?
○ 위원장 김영환 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와 현장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화재진압 시 공기호흡기를 개인장비로 전부 가지고 있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공기호흡기를 만약에 정비하게 되면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개당 말씀이십니까?
○ 박호남 위원 네, 개당. 정비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현재 정비하는 것은 자체정비가 불가능하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안을 열어서 하는 것은 자체정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시설에 맡겨서 정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1개 보내서 가져오는데 일주일 정도, 물론 1개를 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보통 의뢰하면 일주일 정도.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일주일 정도 정비를 맡겼을 때 개인장비는 본인이 휴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나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여유분이 없습니다. 여유분이 있어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게 갑·을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출동개수는 맞춰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니까 개인당 하나씩 배치되어 있으면서 여유분이라는 것은 정비에 들어간 사람 것을 안 들어간 다른 사람이 우선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그러니까 145세트 중에 129세트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이 내근인력 것을 우선 빼서 외근에다 배치를 합니다.
○ 박호남 위원 개인장비면서 내근인력 것을 사용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배치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근인력이 일부 부족분은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본부에다 요청한 적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부족분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장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본부에서 지급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남의 인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관 자신의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공기호흡기는 예비량을 꼭 확보해서 개인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에어매트를 봤는데 에어매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화재현장은 주로 어느 현장에 씁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주로 고층으로 판단되고 10층 이하의 층에서, 현재 에어매트 규격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6m, 8m, 높이가 3m짜리인데 보통 10층 이하 층에서 사용할 수 있고.
○ 박호남 위원 소방서 관할 내에 대부분 주거형태가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실질적으로 에어매트를 전개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정원에 나무를 심기 때문에.
○ 박호남 위원 대부분 아파트를 바짝 붙여서 조경을 해놔서 나무가 많기 때문에 매트를 깔 수 없게 되어 있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리고 다른 소방관서에 비해서 에어매트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다른 소방관서에 예를 들어서 서너 개씩 있는 소방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신설소방서이다 보니까 하나만 구입되어 있고 그리고 관내 에어매트를 보유하고 있는 단지도 26개 단지가 됩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 박호남 위원 26개 단지요, 알았습니다. 저희 위원들에게 주어진 질의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에어매트를 사용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제가 보니까 28개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했는데 에어매트를 사용할 수 없는 제도상 문제점이 있는 거네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제도상의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 박호남 위원 건축이라든지 조경법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혹시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사실 본부나 저희 관서에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 박호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험물제조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위험물제조소의 위험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시민에게 어떤 위험요소가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말씀하신 위험물제조소가 저희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영진화학공업이라고. 이게 고체위험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알코올을 농축해서, 뷔페 가시면 음식 데울 때 고체연료. 고체연료를 만드는 곳인데 이게 지정수량이 1일 취급수는 2,000ℓ인데 지정수량의 3.7배 정도, 이건 폭발의 위험이 있다거나 그 정도의 장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성석동이라고 상당히 외지에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 다음에 소방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상에도 그렇고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에도 보면 많은 소방훈련을 통해서 소방예방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소방훈련의 중점목표는 어디다 두고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소방훈련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긴급구조훈련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 동원능력, 유관기관하고 얼마나 연계가 잘 되고 협조가 잘 되느냐를 주로 보고.
○ 박호남 위원 예방에 중점을 둡니까, 아니면 화재진압에 중점을 둡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훈련은 진압에 중점을 둡니다.
○ 박호남 위원 혹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것에 대한 일반인 소방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렇지요. 저희가 긴급구조훈련 같은 대규모 훈련하는 것은 그런 훈련을 합니다.
○ 박호남 위원 28개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고층아파트의 개념은 몇 층 이상을 고층아파트로 보십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10층 이상 되면 고층아파트로 봅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굴절사다리가 구조할 수 있는 층수가 몇 층입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굴절사다리는 27m에 불구하고 고가사다리차는 10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굴절사다리는 몇 층까지 구조가 가능합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굴절사다리차는 27m이니까 5층이나 4층 정도 됩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5층 이상에서 화재가 났을 때, 10층 이상을 고층으로 보신다 그랬는데 굴절은 5층이고 나머지는 고가사다리차 1대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지금 건축법상에 보면 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개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집에서 옆집으로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 아십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베란다 쪽으로 해서 피할 수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베란다 쪽에 보면 건축법상에 작은 망치로도 부셔서 문을 내고 옆집으로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에 혹시 물건이 적재되어 있거나 대피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점검하신 적 있어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저희가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라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건 관리하는데 주택 내부에 있는 적재물건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인명구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할 적에, 소방훈련을 하고 소방교육을 하고, 오늘도 보니까 유치원생들이 많이 왔는데 아파트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얼른 옆집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런 홍보와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법에는 반드시 대피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불나면 무조건 소방서에서 와서 고가사다리나 에어매트나 굴절사다리로만 구조되기를 바라는 안일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요령을 적절하게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초동진압입니다. 여기서 출동가능한 거리에 가장 최장시간으로 걸릴 수 있는 화재발생지역을 몇 분으로 보십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제일 먼 데는 한 15분, 20분. 파주 경기지역 쪽은 그렇게 봅니다.
○ 박호남 위원 보통 15분 정도면 웬만한 집 한 채는 다 타버리고 마는 게 현실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본인들이 스스로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지난 8월에 모 방송국에서 소화기에 대한 성능을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봤습니다.
○ 박호남 위원 청운소방 소화기가 무용지물입니다. 불 난 데다 소화기를 갖다대니까 불이 더 붙었어요. 그거 보셨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박호남 위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2본부나 본부로부터 이 소화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교체하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지시를 받고…….
○ 박호남 위원 지시를 받았습니까, 공문을 받았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공문을 받았습니다.
○ 박호남 위원 공문 받은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서 조치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나갈 때마다 A/S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현재 교체된 개수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것은 개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된 개수를 파악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관할소방서 내에 소방기구 판매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총 7군데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주로 소화기는 거기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회사에 물어봐서 파악한 실적이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건 안 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감사기간 중에라도 그 판매업소를 찾아서 청운소방 소화기판매 내역하고 어디에 어떻게 팔렸는지,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무엇보다도 소방은 예방이 필요하고 불이 났을 때 신속히 출동해서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애쓰시는 거 많이 있는 줄 아는데 하여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최용길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동안 화재가 발생된 적이 있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번도 출동한 적이 없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확실합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그때는 공식적으로 출동한 적이 없는 것으로.
○ 최용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없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없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5월 기간에 화재가 있을 경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화재발생 시에는 출동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비화재기라 가급적이면 예산문제도 있고 자제시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정도 규모의 화재가 없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될만한 화재가 없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니까 6월부터는 서장님의 판단 하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셔서 출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신 겁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지시한 게 아니라 현장 진압대장이나 저희들이 다 판단할 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은 누가 지시합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진압대장이 현장을 파악해서 의용소방대원이 필요하다…….
○ 최용길 위원 진압대장이 누구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저희가 각각 진압대장이 2명씩 있습니다. 갑ㆍ을부로 근무하는 진압대장이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2명이 교대로 근무합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최용길 위원 그 진압대장의 판단에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을 결정한단 말씀이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부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사다리차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실험해 봤습니다. 서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사다리차 아우트리거가 몇 도 경사면에서 작동이 가능합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원래 이론적으로는 15도에서 전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전개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확인했지만 5도에서 6도 정도의 경사면에서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차체가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다리차를 펼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5도 경사까지는 가능하다고, 15도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5도 정도는 전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최용길 위원 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같고”라는 답변은 증인으로서 하실 말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증인으로서 “그런 것 같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분명하게 “그렇다, 아니다”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진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 따르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최용길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부터 5월까지 의용소방대원의 출동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출석체크가 본인들의 자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전부 자필입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최용길 위원 제가 오자마자 10시 20분 전에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받은 것이 1시간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복사해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자필 확인을 했습니다. 5명 정도가 자필확인에 의심이 생기는데 정확하게 자필하셨는지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자필입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국과수에 자필확인을 의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의심스러운 다섯 사람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고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변압기 폭발사고가 있었지요? 그거 국과수 확인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정결과 나왔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나왔습니다.
○ 최용길 위원 어떻게 책임이 가려졌습니까? 한전입니까, 일산소방서입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한전입니다.
○ 최용길 위원 정확합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최용길 위원 다행입니다. 지난 5월에 유기견 때문에 아파트에 무단침입한 사례가 있었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최용길 위원 그 결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일단 저희한테 신고되기는 주인이 없이 열었다 이렇게 했는데 관리자가 열은 걸로…….
○ 최용길 위원 그것 때문에 징계 또는 처벌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없습니다.
○ 최용길 위원 최종적인 그 사건에 대한 마무리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소방서 측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셨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퇴거요청을 여러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거도 안 하고 개가 11마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집의 상태가 개들의 배설물 같은 게 관리가 안 되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가라, 오피스텔 관리인이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개들을 빼기 위해서 관리인이 열었고 그 과정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열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그 사람이 고소가 됐습니다. 집주인이 고소해서 세입자가 지금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소방서에서 그러한 경우에 행정 대집행까지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권한도 없고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소방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명의 구조 또는 재산피해 감소를 위해서 재산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소방서는 119응급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광의적으로…….
○ 최용길 위원 서장님! 제가 지금 질의 중입니다.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상황이 어떻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응급상황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위험한 개가 있다, 치워 달라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출동합니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위험한 개가 있다. 치워 달라.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위험한 개가 어디에 있다고 신고를 받았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오피스텔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오피스텔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유기견입니까, 유기견 아닙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유기견은 아닙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출동할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것은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도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 최용길 위원 인정합니다.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출동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장상황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현장에 출동하셨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최용길 위원 집주인 또는 점유자가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자.
○ 최용길 위원 제가 물어본 거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집주인 점유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없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의사 확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권력이라고 해서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없습니다.
○ 최용길 위원 없지요? 그런데 왜 들어갔습니까? 어떤 권한으로 들어가셨는지 이 자리에서 법적 근거를 대주십시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집이 열려있었고 현장을 그렇게 대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판단이 아니고 문이 열려있든 닫혀있든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없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한 채, 법적 근거가 없는데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최용길 위원 누가 책임졌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진 사람 없습니다.
○ 최용길 위원 현장에 출동한 직원 있으면 나와 주십시오. 현장에 출동한 직원 이 자리에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때 근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근무자 연락해서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현장상황을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서장님,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 출동하셨던 분이 올라오시기 전에 서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유기견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문이 열려 있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과연 남의 집에 법적 근거 없이,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상황에서 가능했었던 것인지. 서장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아파트 관리·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문이 열려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런 판단을 잘못해서 들어간 것으로.
○ 최용길 위원 저는 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서장님의 판단을 요구한 겁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개가 도베르만이었고 덮칠 위험이 있다 그랬을 때, 잡으려고 한 사람들이 도저히 잡을 수 없다…….
○ 최용길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서장님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 도베르만이 있었는지 다른 개가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제한시간이 다 됐다고 옐로카드를 주셨는데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주인 허락 없이, 법적 근거 없이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남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응급상황이라고 대원들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그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을 현장에서 누가 했습니까? 현장 직원이 했습니까, 서장님이 하셨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건 대원들이 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 대원이 올라오면 현장상황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듣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먼저 김충식 서장님을 비롯한 일산소방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06년도에 근무 중 사고가 6건이 났습니다, 근무 중 부상자. 그런데 이 6건의 사건을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많은 건이에요, 공ㆍ사상자 발생현황을 보니까. 의정부가 7건, 평택이 6건, 일산이 6건인데. 물론 공ㆍ사상자 발생현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재난의 범위가 크고 여러 가지 일산소방서의 활동량이 많다는 뜻이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송윤원 위원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 말 들으시는 겁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 송윤원 위원 여기 소방장 이창규 씨 근무하십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근무 중입니다.
○ 송윤원 위원 여기 나오셨어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외곽 파출소에 근무하는 분이라.
○ 송윤원 위원 어디 근무하신다고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정발산안전센터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현재 본 서에는 없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임병직 소방경 오늘 근무하십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임병직 소방경은 지난주에 발령이 나서 2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를 ’06년도까지 요청했습니다. 혹시 일산소방서에서 5년 이내로 화재진압 중 사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저희 서가 작년에 개서했기 때문에 5년 이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작년에 했으면 파출소까지 해서…….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없는 것 같습니다.
○ 송윤원 위원 혹시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출동으로 인하여 공ㆍ사상자가 발생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없습니다.
○ 송윤원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정말 최우선이 안전입니다.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참 가슴 아픈 보도를 보고 전 국민이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의 안전수칙, 안전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근무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의용소방대원들의 형식적인, 상급부처에서 할 수 없이 그런 모임을, 그런 인원을 만들어라 해서 할 수 없이 운영하고 혹시 그런, 우리 서장님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도움이 됩니다.
○ 송윤원 위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됩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홍보나 교육, 구급교육이나 이런 때 의용소방대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송윤원 위원 구급…….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구급, 홍보, 불조심캠페인 이럴 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일산지역도 그런 형태에 속하지만 농촌지역이 아닌 곳은 현장에 출동해서 불을 끄기보다는 현장에 출동해서 나오면 어시스트하는 정도…….
○ 송윤원 위원 됐습니다, 서장님.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났을 때,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화재가 났을 때 무조건 출동하라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서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홍보, 교육, 주변의 화재예방 이런 차원에서 더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송윤원 위원 사실 그렇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송윤원 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조직이라서 할 수 없이 그런 단체를 가지고 행사 있을 때 와서 항상 박수나 치고, 요식행위 같은 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고 정말 의용소방대원의 활용성을 일선의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서장님들이 새로운 계획안을 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일개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서 상부기관에서 할 수 없이 그런 걸 만들어라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제적인 지역에 농촌이면 농촌, 여기는 수도권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함께 모임의 실질적인 활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송윤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떠한 연구보고를 직원들한테, 여러 기관에 의뢰해서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의용소방대 정원이 60명하고 여자 50명이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 송윤원 위원 일산소방서는 남자 몇 명입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본대 정원이 60명이고 여성대가 정원이 60명이고 지대가 3개 대 60명입니다.
○ 송윤원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현재는 60명입니다.
○ 송윤원 위원 아니, 현인원.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현인원은 60명 중에 8명이 부족한 52명입니다.
○ 송윤원 위원 여성은 몇 명입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여성은 없습니다.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송윤원 위원 왜 일산서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조례가 11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설치조례 시행령이 11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송윤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령에 각 소방서마다 어느 소방서가 의용소방대를 몇 명을 두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두는데 설치승인을 저희가 2006년 11월 13일 경기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 송윤원 위원 서장님, 할 수 없다는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어불성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냐면 남자의용소방대원 설치할 때 여성의용소방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설치를 한 게 아니라 고양소방서에서 분리되면서 지대가 있었던 것이지 남성의용소방대 본대도 없습니다. 지대만 있습니다. 지역대만, 본대도 없습니다.
○ 송윤원 위원 남자 의용소방대원은 있는데 그때 여성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지역대는 여성의용소방대는 없습니다.
○ 송윤원 위원 하여간 그런 의용소방대원의 활용을 형식적인 모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왜냐면 의용소방대원에게 필요한 의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따른 만큼 정말 자기들도 의무감을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러한 모임을 누가 같이 하자고 해서 하는 형태가 아닌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원들의 활동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 의용소방대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아까 저희가 현장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화재 위험성이 많은 그런 곳을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한 군데를 봤는데 항상 그 위험업소라든가 위험한 곳은 주기적으로 순시를 하시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송윤원 위원 그런데 아까 같이 간 직원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완강기가 있어요. 그 좁은 고시원에 형식적으로 완강기를 끝에다 세워놓고 연결도 안 시켜놓고 그 다음에 화재 났을 때 소방에 관심 있는 저희들도 가서 장비를 만질 수 있는 상황이 힘들고 급한 화재가 났을 때 그걸 언제 만져서 완강기를,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옛날처럼 할 수 없이 소방검열이라든가 무슨 허가를 내기 위한 형식적인 소방시설,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단속보다는 계몽하고 지도명령을 내리고 해서 화재의 안전성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소방검열을 나가실 때 보면 소방검열카드가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전혀 기재사항도 없는 것 같고 해서 화재라는 건 설마 설마가 정말 사람 잡는 게 화재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고생 제일 많이 하시고 관계 직원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데 어떤 단속보다도 계몽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그 시정명령에 대한 결과를 항상 꼼꼼히 체크하셔서 정말 화재 없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서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함께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용길 위원 위원장님, 근무 중인 직원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잠깐 먼저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무조 올라왔습니까?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장 김현웅 일산소방서 119구조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김현웅입니다.
○ 최용길 위원 근무하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꼭 필요한 진술이 있어서 잠깐 올라오시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셨을 때 현장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셨죠?
○ 소방장 김현웅 알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런데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나온 건데 정리하고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셨습니까?
○ 소방장 김현웅 당시 상황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지 않고요. 오피스텔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부동산 관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기도유기견센터에 협조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기견센터에서 그 개를 잡으러 왔는데 그 개가, 도베르만이 무척 사납거든요. 유기견센터 사람하고 주민들을 너무 위협하는 상황이라 저희들한테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 최용길 위원 지금 김 반장님께서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데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떤 판단으로 들어갔는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에 대한 판단을 아까 서장님께서는 현장 출동한 분이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게 남의 집인데 정말 들어가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 소방장 김현웅 아닙니다. 저희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간 건 누구죠? 도베르만 사살한 게 누구예요?
○ 소방장 김현웅 고양시 유기견협회에서 들어가서…….
○ 최용길 위원 유기견협회에서 거기를 들어갔단 말이죠?
○ 소방장 김현웅 네.
○ 최용길 위원 그럼 우리 소방대원들께서는 일체 집에 안 들어갔습니까?
○ 소방장 김현웅 저희는 안 들어갔습니다.
○ 최용길 위원 확실해요?
○ 소방장 김현웅 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거기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 소방장 김현웅 유기견센터 사람이 그 개를 포획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혼자 와서 여러 마리 개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벅차서 개가 만약에 집에서 나왔을 경우에 주민들을 위협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나갔습니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출동하신 대원께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소방대원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바로 알겠습니다. 서장님께서 조금만 그런 설명을 덧붙여 주셨더라면, 들어간 적이 없었다고. 제가 한참 들어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원까지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서장님, 다시 잠깐 나오세요. 아까 질의를 드릴 적에 상황을 좀더 빨리 파악하시고 제 질의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저희 소방대원들은 침입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으면 제가 물어볼 일이 없었잖아요. 기본적인 상황도 판단을 못하시고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죄송합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다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소방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송윤원 위원님께서 여성의용소방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위원장 김영환 11월에 조례가 통과돼서 아직 못했다고 그러셨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위원장 김영환 무슨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경기도의용소방서 설치조례 시행규칙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그런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의 여성의용소방대가 각 소방서마다 다 있는데 지금 서장님께서는 조례가 11월에 통과돼서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시행규칙에 서 이름이 들어갑니다. 설치해야 될 곳 일산소방서 어디 소방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장 김영환 지금 조례를 소방서마다 별도로 제정합니까? 조례 하나 가지고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명칭이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장 김영환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소방서마다 제정을 합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소방서마다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영환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는 게 아니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시행규칙이 통과돼야 됩니다.
○ 위원장 김영환 현재 각 소방서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간부들도 전출, 전입 다니시다 보면 여성의용소방대 활동하는 것 모르십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그것이 무슨 틀에 박힌 것처럼 조례통과가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예산이나 피복 이런 문제가 근거가 있어야지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없이 예산은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그렇죠. 그러면 매일 같이 못 세우는 거죠. 일단 인원이 필요하고 인원에 따른 보고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인원이 없는데 무슨 편성이 되겠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예산을 청구하고 저희가 적정인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청구합니다.
○ 위원장 김영환 근거는 규정에 몇 명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을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그래서 고양에서 활동하시던 의용소방대장님이 같이 활동하시죠? 그렇시잖아요. 현실을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그 내용을 아시고 질의에 참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11월, 12월 동절기에 근무하시고 활동하시는데 노고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일산소방서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일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2시 40분에 119구급차 출동현황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신고시간이 02시 40분 20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동시각은 02시 41분에 119구급차가 이 장항파출소를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도착시간은 02시 49분 30초입니다. 서장님, 그러면 출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8분입니다. 한 7~8분 걸린 것…….
○ 이성환 위원 출동이 2시 41분입니다. 그리고 도착이 2시 49분 30초입니다. 그러면 출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8분이 걸렸습니다.
○ 이성환 위원 8분이 아니라 8분 30초죠. 8분 30초 후에 도착한 직원들이 여자 소방교 한 분 또 남자대원 2명이 한 조가 돼서 제가 신고한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다시 08시에 이 장항파출소 앞에서 개인택시를 타고 출동한 거리가 얼마 되는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602m입니다. 여기서 5분 거리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출동한 대원들이 걸린 시간은 1분에 70m입니다. 사람이 걷지 않고 차로 이동한 거리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근무대원들과 대담을 나눠봤는데 열심히 근무하려는 자세 또 상황설명, 현장에서 대처하는 능력 모두 좋은 평가를 줄만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 하나는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출동대원 중에 남자 운전대원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장항파출소에 배치 받은 지 이틀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 이성환 위원 김포에서 오셨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이틀밖에 안 된 대원이 119구급대 구급차에 배치 받아서, 그 분이 과연 여기 배치 받아서 이 지리적인 여건을, 현장파악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동승한 직원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지리를 전혀 모른다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성환 위원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린, 서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602m였다고. 그러면 1분에 차량으로 70m를 갔다는 건데. 저는 이유를 처음 배치 받은 직원이 현장 지리적인 여건을 아직 파악 안 한 상태에서 근무배치를 받다보니까 능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이성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 다행히 여자 소방교, 이 분은 제가 한 10분간 대담을 나눠봤고 뒤에 119구급차 안에 들어가서 각종 기기, 장비에 대한 설명 너무나 잘 해주시더라고요. 또 여기 지금 두 분 119구급대 대원들 와 계시죠?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 소방교 이행구 소방교 이행구입니다.
○ 소방사 함누리 소방사 함누리입니다.
○ 이성환 위원 제가 몇 가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남자분이신데 어제 밤에는 한 분은 남자분, 한 분은 여자분이셨는데 원래 밤에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근무하죠?
○ 소방교 이행구 아니요, 그렇게 근무하지 않고요. 여자구급대원이 배명을 받아야 같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데 여자대원이 한 조가 될 때 들것, 119구급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나요?
○ 소방교 이행구 아무래도 여직원하고 같이 동승하게 되면…….
○ 이성환 위원 그렇죠. 여자분이 아무래도 힘이 부치겠죠?
○ 소방교 이행구 네,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119구급차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도 3명이 1개조로 구급대 편성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장님.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맞습니다.
○ 이성환 위원 지금 본인들 생각하시기에 3인이 1조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 소방교 이행구 그러면 좋습니다.
○ 이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국소방서 출동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장님, 일산소방서 작년도에 소방차 출동현황 평균 내신 적 있나요? 자료 있습니까? 평균 몇 분으로 나와 있나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구급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52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시간이 어떻게 돼요? 평균시간이. 출동하는 데 걸린 소요시간.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전체 소요시간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면 화재 진압하는데 걸린 시간.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최초 1차 도착은 5분 이내에 도착하도록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급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성환 위원 유감스럽게도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43.7%입니다. 출동률은 61.8%입니다. 워낙 방대하지만 지금 경기소방서가 다같이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일산소방서 소방공무원들 징계현황이 2006년도에 몇 명 있나요? 4명인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징계는 없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제가 2004년, 2005년, 2006년도를 봤는데 다행히 일산소방서는 징계대상자가 없더라고요. 관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소방서 대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감사합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현장감사를 갔었는데 고시원을 두 군데 갔었습니다. 서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청어람고시원하고 서강리빙텔 두 군데를 갔었습니다. 받은 자료를 보니까 청어람고시원은 여기 보니까 소방ㆍ방화시설 등의 현황이라고 해서 점검결과가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장님, 자료 보고 계시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이성환 위원 점검결과가 아무 것도 없이 백지로 되어 있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이것은 아마…….
○ 이성환 위원 아니, 백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기재 안 되어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다음 장 서강리빙텔 다중이용업소 점검부 거기 보시면 소방방화시설 등의 현황에 보면 “설치 안 됨” 한번 불러보세요. “설치 안 됨”이 뭐뭐인가.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연결살수설비 설치가 “설치 안 됨”으로 있고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안 되어 있고 유도표지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상방송설비가 안 되어 있고 가스누설경보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왜 이렇게 설치가 안 된 게 많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이게 소급적용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안 했다가 다중이용업소로 포함되면서 설치대상이 된 겁니다.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없으면 “피난기구가 해당 없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맞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점검에 해당이 없으면 해당이 없다고 표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빈칸으로 남겨놨잖아요. 앞으로 점검 다시 하시겠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점검부를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제가 서강리빙텔을 보니까 “저희 업소는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라는 메모판이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2006년”하고 없어요. 몇 월 며칠도 없고. 또 거기 보면 밑에 소방안전점검결과 확인내용 점검일자, 점검자, 시설부분 점검결과, 관계자 확인, 사후 보완여부, 비고 다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확인하셨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확인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위원님, 그 점은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이성환 위원 그건 따로 끝난 다음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문제가 있긴 있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점검부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어느 점검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요.
○ 이성환 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받더라도 앞에 지적한 두 가지는 시정하시겠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그 점은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해서 정확하게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바쁘시고 격무에 시달리시더라도 이것은 점검을 하시는 게 예방차원에서 좋은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철저하게 점검부를 기록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나중에 저한테 이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점검부를 정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짚어주셨는데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관할파출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5개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파출소에는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13명 이내입니다.
○ 이경천 위원 13명 이내요? 그러면 몇 명까지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맥시멈 13명까지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13명 이내면 그 밑으로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내라고 하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현재는 13명입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몇 교대 합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2교대 합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6, 7명 근무하겠네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6명 다 근무합니까? 주5일근무제 해 가지고 하루 빠지고 그러는 거 없어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순번휴무제로 빠지는 게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실질적으로 그렇게 순번휴무제로 빠지면 7명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5명, 6명 정도.
○ 이경천 위원 보통 5명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화재진압 차량이나 이런 건 몇 대가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구급차량 포함해서 3대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불 끄는 차가 3대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2대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균일합니까? 2대가.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출동하면 차량 하나에 대원이 몇 명 탑승해야 하는 겁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기본적으로 펌프차는 서울 같은 경우는 4명…….
○ 이경천 위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차량 하나뿐이 운행할 수 없다는 결과겠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이 다 이런 현실입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차량을 2대씩 비치해 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용 안 하는 거 왜 비싸게 사다가 2대씩 세워나요? 움직일 수 없는 건데 왜 갖다 놓는 거예요? 전시용은 아니잖아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런 건 아니고 최소한 저희가 이동은 가능한데 효과성에 있어서, 충분한 인원이 있어서 내리자마자 이런 거에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건 사실이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관할파출소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 서, 인근파출소, 규모가 있는 경우는 타 지역의 파출소, 타 시·도에 있는 소방차량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출동한 장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글쎄, 불 끄는 차량이 1대가 가서 살수할 동안에 주위에 본 서라든가 타 파출소에서 출동이 가능합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 이경천 위원 본 위원이 풍문으로 듣기로는 소방차가 하나 출동해서 그 다음 차량이 와야 하는데 시간 내에 못 오니까 살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살수를 다하고 멀거니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장님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아직 그런 곳은 일산지역에는 없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도 있고 여러 가지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지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서도 특수시책으로 소방공무원을 2005년도부터인가 운전에 관계없이 뽑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직원 소방차 운전을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많이 확보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4명이 한 조가 돼서 나간다면 소방파출소의 한 사람은 또 근무를 해야 할 것이고 1대는 그냥 서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나 노력 같은 건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사실은 저희가 소방력 배치기준에 대해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하고 있는데 소방관 인력을 늘리는 것이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사안이지만 그것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청 전체 인원, 공무원 인원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현재 여건 속에서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태로든 차를 꼭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근파출소에서 도착하는 인원으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진압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용이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에서도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러한 분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마련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의용소방대가 사실은 차량을 운행하고 끌고나가는 데 활용은 전국적으로 아무 데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3개 파견소 같은 데 1일 2명의 의소대가 근무하고,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원들을 진압대원으로 활용은 합니다만 차량을 끌고나가는 데는 아무도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서장님께서도 구태의연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이런 것이 개선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상황으로는 안 됩니다’ 하면 영원히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을 가지시고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리고 아까 에어매트 설치하는 거, 사다리차 설치하는 것을 현장에서 다 봤는데 소방대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주관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긴장감도 없고 기민성도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하는 수준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훈련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소방대원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연천에 박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한 가지 할 게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 안전센터에 직원 맥시멈이 13명이라고 그러셨나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14명입니다.
○ 박영철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서장님이 직할파출소 직원 현황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 박영철 위원 그리고 여기 16명 있는 데는 뭡니까? 주엽파출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아, 제가 작은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16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아까는 13명, 지금은 14명 또 16명 이렇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13명, 14명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 박영철 위원 아까 최대인원이 16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이 16명은 파견소까지 합한 인원입니다.
○ 박영철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저희가 파출소는 기본적으로 14명인데 주엽, 정발산, 장항 이런 곳은 파견소가 있습니다. 3군데 있는데 파견소 인원이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파견소 인원 때문에 16명입니다.
○ 박영철 위원 파견소는 16명이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파견소가 있는 곳은 16명입니다.
○ 박영철 위원 일반 파출소는 14명이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자료 주신 거하고 내용이 달라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지금 일산소방서에 구내식당 운영하고 계십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박영철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저희가 일용직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일용직인데 예산이 정식으로 편성된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각자 자비를 거출해서 운영하고 계신 건지?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일부는 직원들이 일정액을 고용한 업체, 센터별로 다 도에서 지원해 주셔서 고용하고 있는데 취사비, 부식비 이런 것은 직원들이 일정금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전부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겁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일산소방서 예산에 1년분이 서있다 이거예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박영철 위원 월 얼마씩 취사비 인건비가 나갑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70만원하고 75만원입니다.
○ 박영철 위원 자료, 예산서 사본 좀 해주시고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일용인부 미배치 파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석·주엽·일산, 이런 데는 뭡니까? 자체 고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사인력 고용방법 해서 자체 고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장님 말씀은 예산에 편성됐다는데 이 자체 고용분은 전부 자비 걷어서 6, 7만원씩 내는 것 아닙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아, 둘만 되어 있고 나머지 셋은 아닙니다.
○ 박영철 위원 서장님, 아까부터 답변이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좀 파악해 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개 파출소 중에서 3개 파출소는 자체 고용하고 2개 파출소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장항을 제외한 4개 안전센터는 자체적으로 취사인력을 고용하고 나머지는, 장항은 고용되어 있습니다. 직할대는.
○ 박영철 위원 정리하면 예산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파출소하고 그 다음에 안 되어 있는 파출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예산 편성되어 있는 곳은 한 곳이고 안 되어 있는 곳이 네 곳입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 소방서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일산소방서 일용인부 미배치 파출소 식당운영 현황 해서 일산소방서 백석파출소, 주엽파출소, 일산파출소 3개 파출소는 자체 고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 고용은 직원들이 6, 7만원씩 자비를 걷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이 3개 파출소는 전부 자비로 인건비를 충당한다는 거지요? 나머지 파출소는 예산에 서 있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안 서 있는 파출소의 직원들은 자비로 6, 7만원씩 거출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6, 7만원씩 한 달에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저희가 취사 일용인력을 파출소에 배치하도록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차적으로 파출소별로 전 인력을 다 채워주기로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물론 그런 개선조치들이 일어나겠지만 현재는 타 파출소보다는 자비부담률이 6, 7만원씩 한 달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맞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 부분의 대책은 지금 전무하다는 거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 박영철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서 말씀드린 것이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내년에 아직 계획 없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없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아직 기약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특별한 대책 없이 이렇게 현재와 같이 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일용인부 취사인력에 대한 예산 자체를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하는데 이게 타 소방서도 저희와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 명씩 추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 일산소방서에서는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파출소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없다 이거지요? 내년까지도.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서장님으로서 직원들 사랑하고 다 내 식구 같고 그런 건 이해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직원은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또 일부 직원들은 자비로 6, 7만원씩 걷어서 사람들 고용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체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일산소방서에.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149명입니다.
○ 박영철 위원 현원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145명입니다.
○ 박영철 위원 제가 자료 받기는 149명 정원에 131명 현원으로 18명이 결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지요?
○ 박영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자료가 전부 위원님마다 다르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145명이 정확합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5명 결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아마 그것은 2005년도 자료인 것 같다고…….
○ 박영철 위원 2006년도에는 4명이 결원이네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2006년도에는 18명이 결원이고, 그럼 맞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도…….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2004년도에는 저희가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 박영철 위원 지금 결원이 4명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결원된 인원.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본부에서 배치를 못 받은 겁니다.
○ 박영철 위원 2본부가 생김으로써 각 서별로 한두 분씩 차출돼서 가는 바람에 결원이 된 겁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가능합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러면 2본부의 정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2본부에서 제가 이따가 질의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소방서별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방서별로 쭉 보면 결원이 안 난 데가 없어요. 거기 일산소방서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하고 2교대를 하느니 3교대를 하느니 이런 판에 결원이 이렇게 생겨서 되겠습니까? 인력충원에도 서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제출요구 한 거 예산서 사본, 인건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한 필요한 부분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구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일산소방서에 부상으로 휴직중인 분이 2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은 추가적으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재춘 위원 조금 전에 박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현재 2명이 휴직 중에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체인력이 마련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대체인력이 정확하게는 휴직이 아니라 공가입니다.
○ 신재춘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휴직으로 했나요? 지금 148페이지 자료에 보면 휴직으로 되어 있고 한 분은 입원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분은 통원치료로 되어 있는데.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2명은 통원치료고 2명은 정확하게 말해서 공가입니다. 공상으로 인한 휴가 같은 거죠. 공가.
○ 신재춘 위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 신재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277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혔던 통신장비에 방수용 장비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을 보니까 GP338이라는 장비는 방수가 되지 않는 장비인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구입하셨나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 점은 제가 지금 파악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별도로 추가보고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본부 감사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김충식 서장님을 비롯한 145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일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시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치하의 말씀드리고요. 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배연차 지금 1대 가지고 계시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배연차는 저희가 없습니다. 배연차 1대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배연차 1대 2005년도에 구입하셨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2005년도 10월에 샀습니다.
○ 김제연 위원 배연차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배연차는 지하층 같은 데 연기가 잘 빠지지 않는 곳에 신속하게 연기를 빠지게 할 수 있도록…….
○ 김제연 위원 어떤 식으로 빼는 거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송풍기로 빨아내는 겁니다.
○ 김제연 위원 빨아내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빨아내지요? 진공청소기 같은 그런 기능인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어떤 방식으로까지는 모르겠는데 연기를 빨아내는 방식으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 김제연 위원 꼭 그것은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건물에도 사용이 되나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밀폐된 공간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꼭 지하만 가능한 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 김제연 위원 화재가 발생할 시 배연차량이 출동하나요?○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출동시킵니다.
○ 김제연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무조건 출동하지 않습니다.
○ 김제연 위원 지금 그러면 배연차가 일산서에서는 출동한 경력이 있나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있어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김제연 위원 있으면 배연차가 출동해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런 사례가 있다면 본 위원한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카피해서 출동일지하고 사용한 장비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출동횟수는 많지가 않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직원 혹시 계십니까? 배연차 관련해서.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카피를 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배연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에 대해서 자료제출에 의하면 2006년도 일산소방서의 총 출동수당 금액이 349만 1,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174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보면 거기도 512만 1,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자료 3개가 다 다릅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512만 4,000원, 2006년도 출동수당.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12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각기 자료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1776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에 349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어느 게 맞는 자료입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백원미만 단위를 절삭하면 천원단위가…….
○ 김제연 위원 아니, 지금 천원단위가 아니지요. 제출하신 자료의 177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제가 그 책을 갖고 있지 않아서.
○ 김제연 위원 2006년도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총계가 349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340만원은 화재출동 건만 얘기한 거고요. 전체 출동수당은 동원, 기타 교육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512만 4,000원이라는 거고요. 순수한 화재출동만 340만 9,000원입니다.
○ 김제연 위원 출동수당 같은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출동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비상연락망으로 합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서에서 의용소방 지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연락을 취합니까? 어떤 식으로 연락하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전화나 문자메시지.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합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시 의용소방대원들 출동을 화재장소에 하지 않겠어요? 진압은 어떻게 하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진압 보조나 남자 중에는 차량, 교통을 통제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여자대원들은 음료수 이런 걸……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수당 지급할 때는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화재발생 보고서에 출동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다가…….
○ 김제연 위원 그것을 어느 분이 합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건 출동한 진압대에서 합니다.
○ 김제연 위원 진압대에서 누가 누가 출동을 했는지 확인을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대에서 우리가 몇 월 며칠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대에서 누가 누가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파출소로 올리나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건 아니고 화재출동보고서에, 화재진압보고서에 출동한 대원들 명수를 기재하기 때문에 그 명수에 의해서.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지급은 개별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 김제연 위원 다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전원 다. 출동한 대원에 대해서는 전원 공히 다…….
○ 김제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출동을 했다고 하면 그쪽에서 올리는 대로 출동을 달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확인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러니까 화재발생보고서에 출동대원 숫자하고 이름이 나옵니다.
○ 김제연 위원 보고서는 소방서에서 하는 거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록하는 겁니다.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동을 했을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자기는 몇 월 며칠 이런 화재사건이 있어서 출동을 했습니다 해서 사인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화재발생보고서에 기록되어 있고 교육이나 매월 출동했을 때 관할파출소에서 명단에 출석했다 출석사인을 해서 올려주면 그걸 확인해서 지급하고,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 김제연 위원 올린 것 하고 화재발생보고서하고 일치하는 것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할 수도 없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걸로 일단.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지급할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화재진압에 의용소방대원이 출동을 다섯 명이 했다 이겁니다. 5명이 했는데 말씀하신 화재의 화재발생보고서에 보면 5명이 아니고 7명으로 올리더라도 그걸 제지할 수 근거라든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많지 않겠어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고의로 그렇게 쓴다면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화재발생보고서에 건건마다 출동할 때마다 의소대가 출동 안 했다는 걸…….
○ 김제연 위원 개인이 사인을 하게 되어 있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 다음날 파출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사인을 한 명세서 좀 보여주십시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2004년도 5월 29일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소방법이 개정됐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김제연 위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치가 개정이 됐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김제연 위원 이 영은 언제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2007년 5월까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시행 후 2년 이내에.
○ 김제연 위원 2007년 5월 30일까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김제연 위원 2007년 5월까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에 대해서.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저희가 동법에 적용받지 않은 고시원이랄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소급대상이 1,44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56% 800여개는 설치완료를 하고 미설치대상이 640개인데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바로 그런 예를 말씀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5월 30일까지, 내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5월 30일까지 나머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방시설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 최용길 위원 김제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 답변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에 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죠? 1월부터 5월까지만 출동을 했고 5월 이후 6월부터 10월까지 출동실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최용길 위원 제가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출동한 수당의 합계를 전부 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351만 3,600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 답변에 512만 1,000원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아까 512만 4,000원은 동원, 예를 들어 체육행사랄지 이런 동원까지 다 포함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50만원은 화재출동만 얘기하는 거고요.
○ 최용길 위원 화재출동이 얼마라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349만 1,000원입니다.
○ 최용길 위원 349만 1,000원이라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 김제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먼저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합산해 보니까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349만 1,000원이 아니고 351만 3,60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가 잘못 됐든지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일산소방서의 행정이 잘못됐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본 위원은 계산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더하기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정확하게 2만 8,800원인데 본부에 보고할 때 100원 단위를, 저희가 800원을 절삭하고 2만 8,000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800원 단위가 차이가 나서 그런 갭이 생기지 않았나. 2만 8,000원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100원 단위는 절삭하고…….
○ 최용길 위원 정확하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보고서식에 100원 단위를 절삭하고 보고하라고 되어 있던 것으로…….
○ 최용길 위원 그럼 100원 단위를 절사했기 때문입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래서 아마 10여만원 차이가 나는 걸로…….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100원 단위 절사해보고 다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 최용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원 단위를 절사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351만 3,600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100원 단위를 절사하고 더해 보니까 351만 2,000원입니다. 말씀하신 349만 1,000원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정확한 산출근거가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소소한 것에도 제대로 자료를 못 만드는 게 일산소방서입니까? 그 정도 행정력밖에 되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화재 시에 견인업체의 지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으면 필요한 겁니다. 전쟁하고 화재하고 똑같다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번이라도 필요하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최용길 위원 지금 일산소방서는 견인업체하고 응원협정이 맺어져 있습니까, 안 맺어져 있습니까? 도대체 서장님 아시는 게 뭡니까? 언제 여기 부임하셨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작년에 부임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작년 몇 월입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9월입니다.
○ 최용길 위원 작년 9월이면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현황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 최용길 위원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배연차가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뒤를 쳐다보시면 도대체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로서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 점 죄송합니다.
○ 최용길 위원 이런 소방서장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배연차가 아이들 장난감입니까? 견인업체하고 응원협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저희가 지금 화재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포크레인이나 중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견인업체는 아주 중대하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존경하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단 한 번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건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이시죠? 그런 취지의 답변이시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이라도 필요하면 해놓아야 합니다. 응원협정 체결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용길 위원 오히려 견인업체에서 좋아할 일이죠? 지금 도심지에 주차가 정신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방수요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업체와의 응원협정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은 소방서장으로서 할 답변이 아닙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죄송합니다.
○ 최용길 위원 조속히 소방응원협정을 체결해서 견인업체가 화재현장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견인업체 없이 지금 화재진압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변압기 폭발사고 시에 한전에 연락을 취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출동하시면서 바로 한전에 연락을 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압기 폭발사고의 핵심이 서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관련 사고가 나면 일단 단전부터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맞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사고 접보를 하고 전기관련 화재현장에 나갈 때 한전에서 단전 조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훈련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현장에 한전직원이 있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그 상황을 모르고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쭙는 말씀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평상시에 한전과 어떤 훈련을 합니까? 전기화재 관련해서.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저희가 종합적인 훈련, 긴급구조 훈련할 때 한전을 참가시키기는 하지만 한전과 단둘이 별도로 훈련하는 건 없고 위원님도 파악하고 계시듯이 전기 관련된 유사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저희가, 예를 들어 변압기 화재다 이런 경우는 한전에 즉시 연락을 취합니다. 즉시 연락을 취해서 같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최용길 위원 얼마 전 의왕~과천 쪽에 고압송전탑 연쇄화재사건이 있었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최용길 위원 그때 그게 하나 둘 터지고 한전에서 바로 단전조치를 했으면 나머지 13개 정도는 안 터지고 화재가 안 발생돼도 되는 거죠? 한전의 초동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적인 화재가 아니라 전기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소방서에서 한전과 소방대책에 대해서 의논해본 적 있으십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소방서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 최용길 위원 모든 걸 한전에 맡겨놓고 소방을 책임져야 하는 소방기관에서 그런 대책도 없이 한전 탓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일산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전과 업무협의를 통한, 한전과 훈련을 통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위원님 고견 받들어서 한전과 좀더 적극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화재의 원인이 서장님께서는 한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과수 결과를 보면 한전에 100% 있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조사도 같이 이뤄졌지만 제가 지금 경찰조사는 보지 못했는데 제가 서장님의 답변과 국과수의 의견을 보면 한전 측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류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한전 측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전 측에서 부상당한 소방관들께 위로방문이 있었습니까, 위로금이 있었습니까, 치료비 부담이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치료비 부담은 없었고 위로금 전달은, 직접 한 건 아니고 저희 서를 통해서 위로금 전달이 있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200만원 전달했습니다.
○ 최용길 위원 한전 측에서 위로금 전달을 했다고 하니까 한전을 더 이상 나무라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 변압기 폭발화재는 한전 측에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이 규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만 전기사고에 대한 진압지침, 훈련 이 부분이 소방관들께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분은 지금 넉 달째 입원하셔서 아직도 퇴원 못하고 계시잖아요. 전기사고에 대한 지침, 훈련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19 허위신고가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2006년도 117건.
○ 최용길 위원 117건이 접수되었고 그 허위신고 117건에 대해서 출동건수는 몇 건입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허위신고 출동건수는 없습니다.
○ 최용길 위원 출동 건수 한 건도 없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최용길 위원 허위신고라고 판단하셔서 출동한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걸로 일산소방서는 집계가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지금 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죄송한 표현인데요. 귀신에 가까운 판단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허위신고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100% 밝혀낸다는 얘기거든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신고내역 주소가 뜨고 육성이 어린이거나 대부분 장난전화 하는 게, 이 117건 대부분이 어린이거나…….
○ 최용길 위원 지금 일산소방서장님께서는 허위신고에 의한 출동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부에 가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일산소방서는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타 시ㆍ도에 소방응원을 한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최용길 위원 타 시ㆍ도라고 하면 서울시밖에 없겠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 최용길 위원 서울시의 소방응원협정에 의해서 출동한 실적이 없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최용길 위원 응원협정은 체결되어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서울하고 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서울 쪽에서 응원요청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일산소방서에서 서울시에 응원협정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출동 안 했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서울에서는 저희한테 온 적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에 간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용길 위원 서울에서는 일산소방서에 온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2005년도에 한 번 왔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지금 2006년도 말씀드리잖아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간 적도 없고 온 적도 없고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간 적도 없고 온 적도 없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응원협정에 의해서 출동요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씀이시죠?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서울시에서는 저희한테 요청한 적 없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럼 일산소방서에서는 서울시에 출동요청을 한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2006년도에.
○ 최용길 위원 요청도 없었고 출동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응원협정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 최용길 위원 네?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응원협정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 최용길 위원 저는 현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본부에서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여기서 요청을 해서 서울에서 온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없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본부로 가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들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안전 그리고 일산시민의 안전 이것을 위해서 작은, 정말 털혹만큼의 실수도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그러한 것들을 좀더 각인시켜 드리고 다시 한 번 소방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질의와 관련하여 박호남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별 요구자료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청운소화기 교체 지시공문 사본, 이성환 위원님 고시텔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 보완자료, 박영철 위원님 구내식당 인부임 확보자료 예산서 사본, 김제연 위원님 배연차 기능 및 출동실적, 의용소방대 출동확인기록부 사본, 요구자료와 답변자료는 11월 2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애쓰신 김충식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서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11월 2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일산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소방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영환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7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제2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는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명진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거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면 됩니다. 각 지방 소방서장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번에는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확인을 위하여 직, 성명 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위원장 김영환 박종행 고양소방서장.
○ 고양소방서장 박종행 네.
○ 위원장 김영환 김충식 일산소방서장.
○ 일산소방서장 김충식 네.
○ 위원장 김영환 박청웅 의정부소방서장.
○ 의정부소방서장 박청웅 네.
○ 위원장 김영환 김옥식 남양주소방서장.
○ 남양주소방서장 김옥식 네.
○ 위원장 김영환 장진홍 파주소방서장.
○ 파주소방서장 장진홍 네.
○ 위원장 김영환 이재욱 구리소방서장.
○ 구리소방서장 이재욱 네.
○ 위원장 김영환 이보형 포천소방서장.
○ 포천소방서장 이보형 네.
○ 위원장 김영환 전의영 동두천소방서장.
○ 동두천소방서장 전의영 네.
○ 위원장 김영환 그러면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87번지 증인 류소현.
○ 위원장 김영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에 의용소방대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장들 퇴장)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를 찾아주신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6,000여 소방가족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제2소방재난본부의 간부와 관할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유춘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양소방서장 박종행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일산소방서장 김충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정부소방서장 박청웅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양주소방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다음 파주소방서장 장진홍입니다.
(인 사)
다음 구리소방서장 이재욱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이보형입니다.
(인 사)
끝으로 동두천소방서장 전의영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방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기 안전시대를 활짝 열어가기 위한 2006년도 제2소방재난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2소방재난본부의 설치근거와 소방여건, 일반현황, 2006년 10월말 현재의 소방활동 실적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간단하게 1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의 설치근거는 2004년 6월 10일 경기북부지역 재난ㆍ재해 지휘통솔 한계 극복과 효율적인 소방행정 추진을 위한 제2소방재난본부 설치를 건의하여, 행정자치부 승인과 법령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2006년 6월 30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로 행정2부지사 밑에 제2소방재난본부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일 제2소방재난본부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소방재난본부 지역 소방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도ㆍ농복합 전원지역으로 면적이 광범위하고 특히 농촌지역은 소방관서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반환 공여지와 군사보호지역 해제, 전철 연장과 도로확충 등으로 인한 신도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인구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LCD 등 공장·산업단지가 증가하고 특히 저희 지역은 빼어난 강과 산, 그리고 고대유적지가 많아 이를 찾는 행락객 사고가 빈발하는 등 소방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면적은 4,286㎢로 이는 경기도 전체면적의 42%, 서울특별시의 7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며 인구는 277만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과 인구를 관할하는 소방력을 살펴보면 1본부, 8소방서, 1수난구조대를 포함한 9개의 구조대, 44개소의 119안전센터, 38개소의 119지역대로 되어 있으며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1,363명, 의용소방대 4,460명, 의무소방원 104명 등 총 5,927명이 되겠으며 소방장비로는 펌프차 103대, 물탱크차 40대, 구조공작차 9대, 구급차 61대, 등차 17대 등 총 33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 수리시설은 3,116개소가 설치되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소방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899억 8,900만원으로 제2본부는 41억 1,300만원과 소방서 858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573억 6,100만원으로 전체의 63.8%로 경상비가 169억 7,300만원으로 18.8%, 사업비가 156억 5,500만원으로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총 4만 8,219개소로 근린생활시설 2만 2,906개, 공장 8,624개소, 위험물·가스시설이 7,205개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방화관리대상물은 총 1만 4,333개소로 이중 1급 방화관리대상이 235개소, 2급 방화관리대상은 8,698개소가 되겠으며 공공기관 총 1,500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복합건물 25개 등 총 128개소이며 위험물제조소 등은 총 7,084개소입니다.
다음은 5쪽 2006년도 소방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화재발생은 1,848건으로 인명피해 144명, 재산피해는 158억 1,500만원이며 재산피해 경감액은 4,254억원입니다. 구조출동은 1만 41건으로 3,197명을 구조하여 1일 평균 10.7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하였고 구급활동은 총 7만 1,679건을 출동하여 5만 1,424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6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고양시 소재 정발산역과 화정역 침수 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5,000여t의 물을 배수하는 등 신속한 지원활동으로 익일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도록 조치하는 등 인명구조 96명, 배수지원 1만 4,474t, 급수지원 1만 5,098t 등 수해복구 및 폭염대응 지원활동에도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해 다수인이 출입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만 3,676개소에 대한 검사·지도를 통하여 1,012개소의 미비·불량대상을 시정토록 지도하였고, 현재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검사·지도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 이후에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소방정책 추진사항으로 첫째, 자율방화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에 대한 능력평가제를 운영하고 민간자율 소방안전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1·2급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267개소의 소방시설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건실한 업체를 적극 육성하고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으로 자율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4만 8,219개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 검사를 철저히 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어린이 육성을 위해 어린이 안전교육훈련 우수학교 3개교를 지정하여 우수학교에 대한 교육교재 보급, 지도교사에 대한 표창을 한 바 있고 가정의 달 재난홍보 이벤트로 119소방퀴즈대회 또는 글짓기, 웅변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소재 장자초등학교가 경기도 및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대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초ㆍ중ㆍ고등학교 33개교에 한국 119소년단을 조직하여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서 7,084개소의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물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한편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안전생활화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범 도민의 안전문화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등 소방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방송과 인터넷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배양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축제와 연계된 안전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의 안전불감증 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대응능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소방력 보강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할지역이 넓고 고층건축물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소방인프라 구축은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내년도에 양주·가평ㆍ연천소방서를 설치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파주 월롱119안전센터는 다음달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포천소방서와 동두천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한 단계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소방차량 57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등을 5개년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보강,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재난대응 직무분야별로 중앙소방학교 및 경기소방학교에 과정별 위탁, 전문교육을 이수케 함으로써 최정예 소방요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119구급대원의 전문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주민들에게 한 단계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병원 임상실습 위탁교육 등 의료기술을 높이고 도민들에 대한 응급처치기법 교육도 더 많이 시키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총 5만 7,691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테러 및 특수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 합동점검, 합동훈련 등을 강화하여 특수사고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대응태세 완벽구축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소방으로서 신속한 현장대응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맞는 광역출동지침을 마련하여 화재에 맞는 광역소방력을 초기에 집중 투입하여 초동조치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 배양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재현장 소화용수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소방용수시설을 꾸준히 보강하고, 정기 및 특별점검에 의한 개인 책임담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항상 100% 가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조사의 과학화가 되겠습니다. 화재조사 사례연구 발표 및 조사요원들의 실무교육을 통하여 전문 조사요원을 양성하고 감식기자재 보강 및 전문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하여 과학적인 조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용소방대원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화재다발시기인 동절기에는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지역 거주 의용소방대원을 출동대기 근무자로 지정하여 화재 및 구급현장에 출동시키고 예방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해외연수, 산업시찰,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지원으로 감동을 주는 소방상을 구현하기 위한 복구 및 대민지원 활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재피해 주민에 대해 피해복구 절차와 각종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위한 안내센터를 각 소방서 민원실에 설치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폭우·폭염·폭설 등으로 인한 재난지역에는 의용소방대원까지 모든 소방관이 합세해서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긴급구조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사고 다발지역에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대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인명구조 17건, 안전조치 669건이었습니다. 산악사고 대비해서 634개소의 산악안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폭설 시에도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전용 구급차 배치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노약자 구급출동에 맞춰 전용 구급차를 구리소방서에 우선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에서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각 소방서별로 1대씩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119를 누르면 소방서 상황실과 연결되어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응급의료 서비스인 무선페이징 및 안심폰을 기초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 8,680명에게 지급하는 등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 안전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7쪽 제2소방재난본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의 목적은 사회적 소외계층 약자인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소방안전복지 수혜를 확대하고자 소방 기본근무 이외에 봉사하는 119안전복지서비스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등 30개 팀 91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내용은 목욕, 이발·미용 등 도우미 역할, 위생봉사,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기구 설치 및 점검, 119구급대를 연계한 건강체크 및 병원예약, 건강상담 등이며, 화재보험금 대납 등 향후 지역실정에 맞는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추진함으로써 봉사하는 소방으로서 거듭 태어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가 지난 9월 1일 업무개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걸음마 단계인 저희 소방조직으로서 부족한 점과 일부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면 저희 6,000여 소방가족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김영환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은 화재다발시기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소방서장님들은 귀청시키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임무창 위원께서 소방서장의 귀청을 동의하셨습니다. 임무창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무창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서장을 귀청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서장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류소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지역에 의용소방대 있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지금 유인물 주신 게 다 정확한 자료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송윤원 위원 정확한 자료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고양서소방서, 의정부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파주소방서, 구리소방서, 포천소방서, 동두천소방서 이렇게 사진과 함께 연합대장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빠진 게 없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지금 일산소방서는 아직 승인 못하고 있고요.
○ 송윤원 위원 일산소방서 뭘 못한다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남 연합대장은 아직 승인 못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승인을 못해도, 제가 금방 일산에서 오는 길인데요. 여성소방대원은 아직 조직이 안 되어 있고 남자소방대원은 52명이 명단에 올라왔더라고요, 자료를 아까 받았는데. 그 52명이 조직이 됐다는 것은 승인이 됐으니까 됐다는 것 아니에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고양소방서 관할인데 작년에 일산소방서가 개서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금년 지난 11월 13일 공포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종전에 고양소방서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고 정식 대장을 뽑으려니까 이번 11월 13일 공포됐기 때문에 현재 대장을 선발하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송윤원 위원 의용소방대원 남자들 조직 승인이 난 거 아닙니까? 안 났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원래 그 사람들은 종전에 승인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산에서 올 때 그것 때문에 왜 여성이 없냐 했더니 아직 승인이 안 나서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남자가 52명이더라고요. 물론 기존 고양소방서에서 분리되기 전에 거기서 활동했어도 일단은 일산소방서로 다 인수, 그분들 지역이 이쪽이니까. 그러면 남자들 의용소방대도 승인이 안 된 거예요? 정식 승인이 안 된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러니까 조례 시행규칙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종전에 고양소방서일 당시에 지역대로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일산소방서장님이 그러면 위조했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왜냐 하면 지금 일산에 있는 소방대원 남성들 52명의 명단을 아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도의 예산지원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것은 위원님께서 왜 연합대장이 선임이 안 됐느냐는 질의로 듣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송윤원 위원 아니, 본부장께서 조금 전에는 아직 승인이 안 났다, 또 고양에서 이쪽으로 승계가 됐는데 아직 정식으로 발족이 안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들었는데 그러면 52명이라는 조직에 당연히 대장이라는, 내가 볼 때는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1월 13일에 일산소방서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공포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까 52명, 그 사람들은 예산상 모든 직원 다 뒀습니다. 다만 연합대장 선임이 아직 안 되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송윤원 위원 의용소방대원의 남성대 조직은 승인했는데 단지 대장만 못 뽑았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그렇습니다.
○ 송윤원 위원 금방 일산서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아까 일산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일산서장님의 얘기는 남성소방대원의 조직은 승인이 났는데 여성에 대한 건 아직 승인이 안 났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그러면 남성 의용소방대원 조직승인은 났는데 단지 연합대장만 못 뽑았다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11월 13일자로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산소방서장은 그 당시 교육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인 다 되어 있고 현재 대장을 선임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정확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알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북부지역 통제를 하시면서 업무적으로 북부지역 소방서장님들이 업무보고를 본부장님한테 매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청과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서장님들이 일선 서에서 아직까지 체계적인 체제 확립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본청과 2청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확실히 독립 다 됐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아닙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난 9월 1일에 업무를 개시했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2본부라는 것이 탄생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업무분리를 해서 이쪽 한수이북지역 10개 시ㆍ군 8개 소방서를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는 아직도, 1본부로 통칭하겠습니다. 1본부에서 공문시달돼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규정상으로는 행정2부지사가 이쪽지역을 담당하고 다만 도가 공통적으로 하거나 별도로 통솔을 기할 수 있는 업무만큼은 1본부에서 하되 2청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일부 업무는 예산이라든가 인사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이중적으로, 저희들이 취합해서 1본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하게 독립된 상태는 아닙니다.
○ 송윤원 위원 2본부의 어떤 기존에 독립적인 걸 업무적으로나 일선 서에서 근무하시는, 북부 쪽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어떠한 지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본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독립된 지휘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리고 아까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북부지역 중 여성지구대가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아까 일산을 빼고는 다 여성대가 조직되어 있고 가평만 현재 여성연합대장이 아직 공석입니다.
○ 송윤원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여성대장만 없을 뿐 여성의용소방대가 거의 다 되어 있다 이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송윤원 위원 대장만 없을 뿐이지, 보니까 여성소방대 대장이 안 계신 분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서…….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가평입니다.
○ 송윤원 위원 가평은 그럼 여성 의용소방대원은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있습니다. 대장만 선임을 못했습니다.
○ 송윤원 위원 혹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급되는 의복이 새로 바뀌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그렇습니다.
○ 송윤원 위원 언제부로 바뀌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금년 5월 19일자로 복제규정이 바뀌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옷이 바뀌었는데 북부지역에 아직도 지급을 못 받은, 예산상 못 받은 여성이나 남성 의용소방대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복은 지급비율이 전체 53%로 되어 있고요. 기동복은 68%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부족한 부분은 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일부 포천소방서 같이 현저히 부족한 데는 금년 중에 있고요. 그것도 모자란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정복이나 의복을 전체 100% 바꿔드릴 수 있다는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100%는 그렇고 복장을 3년 주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3등분해서 3년차로 교체하기 때문에 100% 다는 곤란하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일단은 의복이 교체됐기 때문에 100% 다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미진한 답변이시고요.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예산을 편성하셔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의 봉사 아닙니까? 제가 어디 가니까 옛날 정복을 입고 나오고 어느 분은 새로운 옷을 입고 나와서 사기라든가, 조금 서운한 표정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복이 몇 년마다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규정된 복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 안으로 다 100% 교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저희 2본부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본부와 협의해서 꼭 10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꼭 100%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본 위원의 할당된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북부지역에서 이 지역은 군부대도 많고 미군기지도 있고 여러 가지 군사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북부지역에서 군부대나 미군기지 등 군사시설 지역에 소방재난 차량이 출동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원래 저희가 군부대는 소방검사 등 일체 소방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군부대 안에서 가끔 막사에 불이 났을 경우에 들어가서 화재진압 했던 경우가 있고 일반도로에서 군용차량이 전복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 구급대가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외에는 군부대에 임의로 들어가서 소방행정을 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송윤원 위원 군부대에 임의로 못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화재 아닙니까? 군인들이 보면 산에 불나면 그냥 쫓아가서 손으로 끄듯이, 꼭 산불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군부대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떤 지원요청을 받으면 출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그건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다 국가의 재산인데.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습니다.
○ 송윤원 위원 혹시 미군기지에 출동한 적 없습니까? 협조요청을 받아서.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미군부대도 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정을 맺어서 미군기지 할 때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미군기지 밖에 민가에 불이 났을 때 미군에도 요청하고 해서 상호교류하면서 소방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혹시 지원한 예가 있느냐 이거죠. 상호계약은 구두상으로 하셨겠지만 혹시 예가 있느냐 이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저희 부대 옆에 민가에 화재가 나서 지원받는 경우는 가끔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미군부대에 들어가서 화재진압 해 준 경우는 없습니다.
○ 송윤원 위원 꼭 군사시설물이라고 해서 가까운 북부지역에 소방에 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물론 무작정 들어가시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지원요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것도 다 우리 재산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체제를 군부대, 특히 미군기지가 지금 몇 개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를 위해서는 의견조율을 필히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알겠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급수지원 같은 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내부 또 우리 군부대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의용소방대원들 장학금 보니까 굉장히 미흡한데 얼마씩 지급되는 겁니까? 자녀들 장학금을.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장학금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원래는 청소년과에서 취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중학생은 60만원, 고등학생은 102만원 꼴로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했던 경우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26명 등 총 136명을…….
○ 송윤원 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준다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중학생은 60만원 꼴이고요. 고등학생은 102만원 꼴로 주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지금 22쪽을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럼 133명에 중학생은 60만원 주고 고등학생이 얼마 주신다고요? 이게 1년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22쪽 그대로입니다.
○ 송윤원 위원 고등학교 123명을 올해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습니다.
○ 송윤원 위원 고등학생은 얼마요, 105만원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급지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 102만원입니다. 급지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수업료를 거의 보조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 지급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각 소방서에서 올라오는 명단에 의해서 조율해서 드리는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청소년육성장학금 지원조례에 보게 되면 도내 주민으로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녀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하고 자원봉사성적이 우수하고 또 학교장이 추천하는 예체능 우수자 등등을 뽑아서 그 지역 소방서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저희 본부에서 선정해서 도청 청소년과에서 최종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굉장한 지원 실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석 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아파트ㆍ기숙사가 1,197개소인데 아파트의 화재발생 시, 우선 아파트에는 자동으로 화재진압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그것만 되어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지금 자동소화설비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화기, 소화전, 옥내소화전 다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질의대로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그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아파트 벽이 옆집하고 통할 수 있도록, 막아졌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허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못한 최근에 지은 대상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 옆집 간에, 피난할 수 있는 옆집 간에 경량칸막이로 놔뒀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그걸 바로 차고 나가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아파트 전체가, 새로 짓는 아파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일부 피난설비가 되어 있으면 면제가 되어 있고 또 계단식 아파트일 경우에는 옆집이 없는 마지막집이기 때문에 그건 없고 복도식인 경우에 옆집과 옆집 사이에 중간에 중량칸막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복도식에는 전부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최근에 지은 것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법령에서 많이 면제하기 때문이 아마 그 법령을 맞추기는 대부분 어렵지만 가끔 그런 아파트는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아파트 건축을 할 때 소방공무원이 나가서 그걸 설계대로 짓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감독을 나갑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원래 소방시설은 설비업자가 하게 되어 있고 그 감리를 소방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감리가 별도로 선정돼서 그 감리업자가 소방시설을 다 했다고 보고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사는 주민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장롱이나 이런 걸 놓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게 아무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착안을 하셔서 새로 아파트 짓거나 그러면 감리사에만 맡길 게 아니고 그래도 한 번씩 나가서 그런 걸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이후에 지은 건물로서 위원님 지적대로 경량칸막이 한 데는 저희가 나가서 다시 한 번 지도해 주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그리고 사다리차는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건 높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46m짜리 사다리차가 있고 52m짜리가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52m짜리는 몇 층까지…….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정확히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46m 사다리차는 원래 14층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방활동하기 가장 편한 데는 12층 정도가 제일 양호하고 또 52m는 원래 16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펼 수가 없기 때문에 14층 정도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요즘 아파트 짓는 걸 보면 20층짜리도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대로 원래 고가사다리차가 아무리 높아봐야 12, 16층 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상은 법에서 자동소화설비, 다시 말씀드려서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불이 나서 일정온도만 되면 터져서 물로 끌 수 있도록 시설했습니다. 최근에 그것도 부족해서 앞으로는 전층, 11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전체에다 그 설비를 해서 비록 고가사다리차가 못 와도 저절로 꺼지게 되어 있고 또 매 층별로 옥내소화전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건 소방관이나 관리주체인 경비원들이 뛰어올라가서 각층 소화전을 가지고 불을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시설로 현재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양주에선가 아파트에 화재 발생했을 때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고가사다리차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먼저 그때 화재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화재는 새벽 4시 23분에 신고받았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운전기사였는데 자기가 지하에 주차하고 막 나오다 보니까 펑 하면서 흰 연기와 불이 동시에 퍼지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요. 주위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불나기 직전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방화로 추정하고 있는데 새벽 4시 23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 화재 같으면 그때 거의 곤히 잠들 때입니다. 불이 나게 되면 그때는 대부분 질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싸운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서 방화했었는데 가족이 그래서 불을 못 견디고 뛰어내린 상태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고가사다리차는 의정부소방서 관할에 있다 보니까 의정부소방서 파출소에 있었고 양주까지는 16㎞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또 아침 새벽에 5m밖에 안 보이는 시야가 가리는 안개가 자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6㎞ 거리인데 23분 만에 도착했고 이미 고가사다리차가 도착했을 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집주인이 화염에 못 이겨 뜨거워서 이미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고가차는 도착해서 불만 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1인당 전국 평균이 1,659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35명이거든요, 1인당 소방공무원 대 주민수가. 상당히 경기도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전국 평균만큼은 돼야 되잖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서울 소방관이 저희하고 비슷한데 저희 경기도 소방력이 전국 평균에 거의 맨 꼴찌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2본부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광활한 면적이고 인구도 277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예산 올릴 때마다 소방관 늘려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원 한 명 늘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매번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 관내에 있는 3개 소방서를 설치하면서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평균 주민담당수가 낮도록, 전국 중간쯤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맨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전국 평균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소방공무원수도 중간 정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대비한, 전국평균에 대비한 그런 것에 맞추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위원님들 저희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이주석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기북부 3개 소방서가 개서가 되는데 소방공무원은 몇 명이나 증원이 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현재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난번 1본부와 1개 서에 약 108명꼴로 하기로 했는데요. 본 서 행정요원이 있고 직할파출소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와 연천은 본서와 직할파출소가 되어 있고 가평은 현재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본서요원에다가 플러스된 인원만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할 때 자꾸 줄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늘려야 되겠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항상 처하고 있습니다. 천상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만 제대로 확보할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개서할 때 소방공무원 증원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족한 소방인력도 어떻게 같이 건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불량사항조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검사 실적에 과태료를 67건 했거든요. 그 67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얼마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실 적에 건수만 나올 게 아니라 금액도 나오고 금액에 징수금액은 얼마이고 미징수금액은 얼마이고 그것까지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말씀해 보세요. 업무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걸리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67건에 대한 금액, 거기서 징수금액, 미징수금액 그것을 함께 뽑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성실히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연간 공상자 발생이 50여명씩 되고 있는데요. 2본부에는 공상자가 금년도에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저희는 금년 10월 말 현재 8명이 발생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공상처리가 되지 아니한 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대부분 다 공상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제가 소방서에 가서 1일 소방관으로 근무해 보니까 물론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병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 병에 시달리는 소방대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저희는 그래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업병이 혹시라도 발생할까봐 매년 두 번씩 특별검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확보해서 각자 두 번씩 특별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특별검진하고 나서 발생된 병에 대한 치료방법을 어떻게 하시고 있냐 이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직업병이라고 확정된 게 없었고요. 만약 그게 있다면 산재공단에 제출해서 지급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말씀 드릴 것은 화상 같은 걸 당했을 경우에 저희가 3년 정도밖에 치료를 못하는데 화상은 더 치료할 게 생깁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앞으로 경찰병원 내에 소방화상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우선 거기서라도 평생토록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잘 생각하셨는데요. 저도 보훈병원이라든지 경찰병원은 있는데 소방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근무하는 동안에 그 부분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감사합니다.
○ 박호남 위원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셔서 최소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우리 소방대원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고 각 소방서별로 지정병원은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119구급구조대가 환자들을 싣고 가는 지정된 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자체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본부에서는 그런 공상자라든지 병이 발생한 대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공상자가 되면 공상 치료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원래 2년을 치료해 주게 되어 있고요. 2년을 치료해도 안 나았을 경우에 1년을 더 치료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 박호남 위원 3년 이후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 박호남 위원 그 이후에 근무가 불가능하면 퇴직하게 되어 있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이런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 박호남 위원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철저히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각 소방서 소방대원 개개인마다 공기호흡기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개인장비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일산소방서에도 질의했지만 제가 구리소방서에도 확인해 보니까 공기호흡기가 결함이 발생했을 때 외부업체에다 정비를 맡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7일간 걸립니다. 맞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정비를 맡긴 그 대원에게는 공기호흡기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기간 동안에 대체할 수 있는 예비호흡기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도 더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알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리고 아파트지역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에어매트를 이용해서 구조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보면 조경이 되어 있어서 에어매트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법, 조경법에 구조상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서 조경은 울타리 담장 쪽에 하고 건물 가까이에는 조경을 하지 않는 잔디만 심게 해서 에어매트가 즉시 설치돼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본부에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에어매트를 사실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단이나 또는 주차를 해놓아서 바로 쓸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 다음에 구급차량이나 급수차량이 화재발생 시 출동할 적에 신호체계가 가로막혀서 출동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박호남 위원 그랬을 때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교통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소방대원 책임이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게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원래 긴급 자동차로에서 예외규정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귀책사유가 저희 소방대원한테 돌아옵니다.
○ 박호남 위원 소방대원한테 있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래서 경찰하고 이것은 긴밀히 협조해서 얼마든지 라인을 열어줄 수 있는 체계를 앞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교통체계는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길을 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는 건축법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출동하고 고가사다리가 오고 굴절사다리가 오고 에어매트 설치되는 시간이 불이 다 확산되고 난 다음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서 그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옆집으로 피하면 됩니다. 옆집에 불이 옮겨 붙으면 다른 옆집으로. 그래서 피난통로가 있는 쪽까지 베란다에 있는 벽을 뚫고 가면 얼마든지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현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걸 전부다 모르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거기 베란다를 개조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통로를 전부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12쪽에 안전문화선도 어린이 육성을 위한 안전교육 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시설이 우리집에 되어 있다는 것을 어린이들한테 교육하면 집에 와서 자기 부모들한테 우리집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데 왜 그렇게 해놨냐고 아이들이 따지면 그것보다 좋은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학생들이 오늘 일산소방서 보니까 유치원 꼬마들이 와서 소방차 있는 거 보고 소방차 앞에서 사진 찍고 가는데 이런 부분을 아파트에 있는 시설에 물건을 쌓아놓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뚫고 나가서 살아난 그런 부분의 영상 촬영하고, 그것이 안 돼서 우왕좌왕 허둥지둥 대다가 피해를 당하는 영상물을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보여주면 그것만큼 좋은 교육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소방은 화재가 났을 때 소방이 와서 불을 끌 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본인들이 우선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소방업무의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19소년단, 재난홍보 이벤트 이런 거에 그런 내용을 영상물로 만들어서 방영하고 보급해서 스스로 내 집에 난 불로부터 내 생명은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비에 넣어서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일부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보완해서 바로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마음에 와 닿도록 잘 제작해서 보급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어린이들이 보면 “엄마 우리 주변에 저게 있는데 저거면 살 수 있는데 우리집은 왜 이렇게 놓은 거야” 하고 따져서 어른들이 자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 박호남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에 보면 청운소방에서 만든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1년간 43만 2,630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43만 2,630대가 전부 불량소화기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방송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8월 9일 방송에 내보낸 이후에 모든 소화기를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재난본부에서도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교체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현재 2본부 산하에서는 765개가 교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765개요? 그러면 아직도 수많은 소화기가 불량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불이 나면 얼마든지 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배치하는 그런 업소나 개인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방송이 나왔고 저희들도 각 업체별로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따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 소방 검사요원들이 나가서 알려주고 빨리 리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소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방송에 한 번 나오면 무조건 내 소화기 들고 가서 바꾸기까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강제성을 띠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꾸니까 그만이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미진한 이유가 국민들의 관심이 적은 것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각종 직장생활이라든지 업무가 바빠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일정기간이 지나서 아직 미진하지만 소방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소화기 구입해 놨는데 막상 불이 나서 끌려고 하는데 오히려 불을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와 같이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알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소화기를 판매하는 곳이 지정돼 있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소화기 판매업소가 있는데 지금은 널리 보급돼서 주유소라든가 마트까지 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주로 소화기를 판매하는 데는 소방기구 판매업소인데 이게 시·군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산 같은 데는 7군데라고 하고 저희 구리 같은 데도 1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에 가서 청운소화기 구입현황을 파악하고 판매를 어디어디에 했느냐? 틀림없이 사고 파는 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만 확인해도, 간단하게 우리 소방서에서 나가서 그 업소만 확인해도 어디에 누구한테 팔았는지 확인해 가지고 금방 교체할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도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알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지금 여기 본부가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3개월 조금 못 됐습니다.
○ 박호남 위원 제가 군대생활을 했는데 군대도 지휘관이 전입하면 6개월 이내에는 감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감사를 하게 돼서,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고맙고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소방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최용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 6개월 내에는 감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목소리 톤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119허위신고 및 이에 대한 오출동 현황을 받았습니다. 고양·일산·의정부·남양주·포천은 오출동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데요. 파주는 이에 비해서 179건이 신고가 돼서 172건이 출동됐습니다. 이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구리는 647건의 허위신고가 들어와서 67건이 오출동됐고요. 동두천은 47건이 신고가 돼서 한 번의 오출동이 됐습니다.
제가 2본부에 오기 전에 일산소방서에서 물어봤더니 한 건도 오출동 건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상황실에 계신 분은 귀신이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허위신고에 대해서 100% 이것이 허위신고라고 판단하고 출동하지 않았느냐 칭찬 아닌 칭찬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고양·일산·의정부·남양주·포천 이렇게 5개 소방서 상황실에 계신 분들이 정말 노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허위신고에 의한 오출동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칭찬해 드려야 될지 나무라야 될지 아직 판단이 안 서는데, 파주 건수를 보니까 179건의 허위신고인데 172건이 출동됐거든요. 2본부장님, 혹시 한 번 출동하는데 평균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차량 감가상각비,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까지 다 합해서. 조사된 것이 있으면 조사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조사된 것이 없으면 오랜 공직 경험상 얼마 정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정확히 조사된 것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오랜 경험으로 얼마 정도가 출동비용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평균적으로 차 한 대, 전부 다 포함해서 10만원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한 67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10건이면 670만원, 100건이면 6,7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파주는 172건이 출동됐거든요. 그러면 1억이 넘는 돈이 오출동 비용으로 나간 겁니다. 오출동 비용은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허위신고라면 오출동 비용인데 정말 실제상황이었다면 비용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출동 건수가 하나도 없는 소방서를 칭찬 아닌 칭찬을 하고 왔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오출동된 172건에 대해서 우리 기본법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얼마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100만원 이하입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만원입니다. 지금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200만원이 맞습니다. 좋은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오출동으로 인해서 다른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소방수요 현장에 출동할 수 없다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허위신고 한 사람은 단순하게 장난 내지는 감정이 상해서 소방서를 향해서 삿대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일어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칼이 쥐어졌는데 현재 보면 8개 소방서에서 한 건도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허위신고 한 때에는 경범처벌법 등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경범처벌법이 아니고 기본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뒤에 계신 분 빨리 법조항 찾아서 본부장님께 갖다드리십시오. 경범처벌법이 아니고 기본법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법에 소방서에 권한을 쥐어줬습니다, 과태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확인하셨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최용길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없거든요. 과태료 처벌하지 아니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류 본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허위신고에 대해서 과태료 처벌하신 적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주의나 훈계는 했었지만 직접 처벌…….
○ 최용길 위원 과태료 부과한 경우는 없으신 거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최용길 위원 제가 조사해 봤는데 5년 동안 과태료 처분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계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과태료 처벌 안 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강력하게 일벌백계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에서는 허위신고 한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라고 홍보하실 생각이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홍보는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허위신고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입니다. 방과 후에 집에서 대부분 가족한테 또는 부모한테 저희가 교육시켰고…….
○ 최용길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뒤에 계신 분은 지금 소방재난본부 이기풍 계장한테 전화하셔서 최용길 위원에게 제출했던 자료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어린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대부분 그렇습니다.
○ 최용길 위원 대부분은 그렇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인 성인들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허위신고건수 1,717건 이게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허위신고 한 건수입니다. 이중에는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제정신인 성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허위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오출동합니까? 오출동 안 하지요. 그 집 전화번호 뜨고 그 집 부모님 바꿔달라고 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오출동하게 되지 않습니다. 상황실에 있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런 어린이들 전화에 오출동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출동하는 건수는 제정신인, 그것도 아주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허위신고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건수가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홍보강화는 말씀하셨고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있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저희들이 3진 아웃제로 해서 3번씩 허위신고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대로 처벌한다고 수차례 홍보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어린아이거나 말씀하신 대로 술 취한 사람들이 공중전화박스를 이용하거나 등등, 또 성인들이 뭐랄까 고의성이 없고 잠깐 정신적으로 또는 취중에서…….
○ 최용길 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본부장님하고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본부장님께 제가 상황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고의성이 있고 세 번 이상 한 사람한테는 부과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지금 뭐 술 취한 사람이 전화했습니까, 술 취한 사람 전화 받고 출동합니까? 속아서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금 공권력을 무시하고 허위신고해서 속였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 번까지 관대하게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두 번까지는 관대하게 용서하고 세 번째는 처벌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겨울철이고 화재 많이 일어납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화재 많이 일어나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과태료 처분기준에 대해서 일선 소방서에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다음은 견인업체 응원협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8개 소방서에 견인업체 응원협정이 맺어져 있는 데가 의정부에 2건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소방서에는 견인업체와 응원협정을 맺은 소방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견인업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저희들이 현장 활동할 때 필요합니다.
○ 최용길 위원 꼭 필요하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최용길 위원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소방차를 대야 되는데, 도로 진입해야 되는데 불법주차들이 되어 있으면 화재진압 못하는 거지요. 그때 꼭 필요한 게 견인장비지요? 그런데 견인업체하고 응원협정이 7개 소방서에는 안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맞습니다.
○ 최용길 위원 오늘 박호남 위원님께서 3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선소방서에 견인업체 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확실하게 지도·감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시·군에 부탁해서 바로 견인업체가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견인업체도 유관기관에 들어갑니다. 유관기관과의 평상시 업무협의와 훈련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산소방서 감사 시에 변압기 사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또 의왕송전탑 연쇄 화재 건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소방서가 신이 아니고 만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만능으로 느끼는 거지요. 집에 문 따달라고 전화하니까. 우리 소방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요즘에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안전하고 업무협의, 혹은 훈련에 관한 논의 이런 것들이 1년에 몇 차례나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저희들이 합동검사에 대한 협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일산소방서에 변압기사고 같은 경우는 한전이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가 오전 감사 때 일산소방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전의 책임을 천명한 바가 있는데, 소방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화재는 어디, 송유관 화재는 어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소방서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관기관에 어떤 종류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라고 지도·감독, 업무협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다음은 화재조사 관련해서 전문조사요원을 양성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중국의 어느 소방관 얘기가 한참 소개되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최용길 위원 그림만 딱 보고도 저것은 무슨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되었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심도 깊게 분석하고 있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경기도 소방에서도 그러한 화재 전문조사요원이 한시바삐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벤치마킹을 위해서 그런 쪽의 조사요원들을 해외연수 시킬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연 4회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해외연수 보낸다는 얘기는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1본부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11월 20일 MBC 뉴스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소방차 출동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요. 보셨어요? 내용 아십니까? 본부장님 아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소방출동 및 탐색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비좁은 길에는 소형 소방차를 투입하든지.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우리 북부지역에도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꼭 이러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리를 잘 모르는 소방관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소방차 출동속도를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체 프로젝트가 벤치마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벤치마킹을 잘 하시면 창의적인 것보다 오히려 비용도 덜 들고 빨리 소방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옳은 말씀입니다.
○ 최용길 위원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에 수험생 돕기 하셨지요? 보니까 구급차 61대, 소방관 122명을 투입해서 41개 시험장에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가 굉장히 좋았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소방이 하는 일이 이것저것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2006년도 10월 17일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북부에서 핵폭발 시 행동요령 설명회를 가지셨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민방위훈련 날 제2청사에 가서 소방교육을 시켰습니다.
○ 최용길 위원 공무원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하셨는데 그거 왜 하셨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제가 처음 부임해서 공무원부터 제대로 화재 예방해야겠다는 생각에 건의해서 2청에 있는 공무원부터 소방교육, 소화기사용법, 응급처치 등등 기본교육을 시켰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이 질의드리면서 처음에 드린 말씀은 핵폭발 시 행동요령설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핵폭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민들이 움직여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대한민국에 이런 핵폭발 대비해서 설명회 하는 데가 여기 2본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제가 칭찬드리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담당교관이 그 당시 항상 핵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핵 관련해서. 교육과정에서 이것도 교육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육시켰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자치행정국 감사 시에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연일 대서특필이 됐었어요. 핵, 핵, 핵 숨도 못 쉴 정도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서 핵 관련 기사가 사라졌어요. 정부의 모 장관이 부동산 어쩌구 저쩌구, 신도시 어쩌구 저쩌구 발표하는 바람에 핵 기사가 사라지고 부동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 북부지역은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북한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제2소방재난본부에서 핵폭발 대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동요령설명회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감사합니다.
○ 최용길 위원 아쉬운 건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셨는데 혹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런 핵폭발 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잠깐 보고드리면 그 교육을 하고 다시, 저희 북부지역에 국가보안시설이 있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을 특별점검 실시하고 기동순찰을 돌면서 그와 관련된 건 교육을 시켰는데 사실 소방서에서 핵폭발 전문가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를 봐서 대민교육기회가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실력을 발휘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제 생각에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핵폭발 시 대피요령, 행동요령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소방교육과 더불어서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날 교관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몸에 전자장비를 다 끄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것까지는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전자장비를 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핵폭발 반응을 돕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지, 제가 지금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 최용길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여쭌 건데요. 혹시 아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박호남 위원 모든 기능을 상실합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니까 재산보호를 위해서 끄라고 한 건가요? 혹시 전자장비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더 다치거나 이럴까봐 제가 그래서, 전자장비를 다 끄라고 교육을 하셔서 제가 그걸 왜 꺼야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에 이성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개청이 언제 됐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지난 9월 1일에 업무개시를 하였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럼 며칠 됐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두 달 22일 정도 됐습니다. 오늘이 23일째입니다.
○ 이성환 위원 저번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왔을 때 업무보고 하셨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이성환 위원 그때 지적사항 알고 계십니까? 지적사항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전에 김영환 위원장님께서 제2소방본부가 개청했으니까 주민홍보를 많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송윤원 위원님께서 경기도제2소방본부 조례가,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관심가지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소방본부 간 광역무선교신이 원활하도록 하란 말씀해 주셨습니다.
○ 이성환 위원 뭐라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타 시ㆍ도 소방본부 간 서로 응원할 때 무선교신이 원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앞으로 각종 소방훈련 때 도의원님이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임무창 위원님께서 재해방지시스템 영상정보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정도 저희들이 그때 지적한 사항들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지적한 사항 이행한 것 좀 말씀해 보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본부에 대해 주민홍보하라고 하는 건 간판을 제작 준비해서 시와 협의해서 5개 만들어서 하고 저희가 직접 이 지역 TV에 출연해서 홍보를 8분 동안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 이성환 위원 각 기초단체, 시ㆍ군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혹시 홍보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저희가 시ㆍ군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2소방본부가 발족됐기 때문에 각 시ㆍ군, 구에서는 모든 업무를 협조하도록 하였고 중앙부서도 마찬가지로 소방방재청 및 행정자치부…….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ㆍ군 신문에 홍보 내셨다고 하셨죠? 홍보기사 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시ㆍ군 홍보기사는…….
○ 이성환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시ㆍ군지에는 저희 홍보기사 못 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9월에 개청된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오셔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수이북에 있는 아는 분들이나 친지 이런 분들하고 소방 관련업무 상임위원회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시ㆍ군 신문을 봤는데 전혀 그런 게, 제가 알아봤습니다. 시ㆍ군 공보실에 물어봤습니다. 이것 개선하시겠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앞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제2소방본부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제작 중에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12월 말이면 완성돼서 할 수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한 달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9월인데 의정부나 고양에 사시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제2소방본부를 찾으려고 해도 찾아 볼 수가, 초등학교, 중ㆍ고등학생들이 제2소방본부를 찾아보려고 해도 소방본부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사실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확정돼서 통과됐습니다.
○ 이성환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제2소방본부 배너를 하나 분명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알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소방헬기가 한수이북에 지금 배치되어 있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아직 없습니다.
○ 이성환 위원 본부장님 생각에는 경기도가 산림 화재발생이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소방학교에 헬기 3대가 그쪽에 다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화재가 발생돼서 신고하면 의정부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약 20분 걸립니다.
○ 이성환 위원 연천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는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면 불이 초기진압이 안 되잖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제2청 관내에 소방헬기 1대를 분명히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연천소방서 면적은 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면적 넓은 데에다가…….
○ 이성환 위원 저도 거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거기다가 격납고를 설치하고 4, 5월에는 산불이 많기 때문에 1대를 비치하도록 건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아니, 건의 올리세요. 여기 존경하는 신광식 선배님도 계시고 임무창 위원님도 계시고 한수이북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박영철 위원님도 계시고. 무조건 우선사업으로 하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래서 그런 대지가 있어야 되고 격납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직무감찰 하셨죠? 소방공무원 직무감찰.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이성환 위원 직무감찰의 내용을 보니까, 징계받은 걸 보니까 뭐가 제일 많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감사를 말씀하십니까?
○ 이성환 위원 직무감찰 징계내용, 사유가 뭐가 제일 많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품위손상이 제일 많습니다.
○ 이성환 위원 한번 내용을 말해보세요, 품위손상 중에 뭐가 있나.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음주운전을 하거나 직원 간에 서로가 불미스럽게 다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음주운전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죠? 면허취소, 면허정지가 되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65%가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65%가 면허취소 내지 면허정지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대상자 중에 소방차를 운전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면허정지되면 누가 그 차를 대신 몰고 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지적하신 대로 정지가 되면 운전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요원들이 대신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이성환 위원 그렇죠, 다른 요원이 하겠죠. 다른 요원이 하게 되면 좋은데, 교육 한 적 있습니까? 정신교육 한 적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
○ 이성환 위원 지금 자료 있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소방서별로 월 1회 직무 및 정신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런데 매년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치명타입니다. 면허가 취소되고 정지가 되면.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정신교육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알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자료 어느 분이 만드셨습니까? 자료를 엉터리로 해놨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의용소방대 관련 자료인데 페이지가 2권에 의용소방대 관련된 것 있죠? 예산지원현황 1690페이지, 1690페이지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이성환 위원 거기 보니까 시ㆍ군별 지원대상 인원 및 지원금액이 나와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제일 앞에 몇 년도입니까? 2006년도하고 2004년도 바뀌었죠? 어떻게 2006년도를 먼저, 한번 내용을 잘 보세요. 2006년도에 소방서가 일산하고 남양주가 빠져 있어요? 2004년도에는 들어가 있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2004년도는 남양주, 일산은 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성환 위원 진짜 이 자료가 맞아요? 오른쪽에 2004년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뀐 게 아니냐 이거예요, 2004년하고 2006년도하고. 인원수 증감을 한번 보세요. 2006년도에 3,890이고, 좋습니다. 2004년도 이 자료가 맞다 이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169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이성환 위원 1690하고 1691, 이게 맞아요? 2006년도가 먼저예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맞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이 자료가 맞아요?
○ 위원장 김영환 본부장님하고 그 옆에 과장님들, 몇 분이 들여다봐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의용소방대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도 보십시오. 2006년도에 170만 688이고 2005년도 2,195죠, 420이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이성환 위원 2004년도에 그렇게 많았어요? 예산이 줄었단 말입니까? 이거 바뀐 것 아닙니까? 2004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연천이나 가평군에 의용소방이 있다 보니까 이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이 자료가 진짜 맞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다만 1691페이지 밑에 의용소방대 예산에는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
○ 이성환 위원 1691페이지에…….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의소대 예산 지원현황이…….
○ 이성환 위원 총 금액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게 오타가 나왔습니다.
○ 이성환 위원 지원금액에 거기 보면 인원 있죠? 인원현황. 1691페이지 2004년도라고 했죠? 분명히 2004년도입니다. 거기 인쇄된 대로.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이성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의정부가 몇 명입니까? 고양을 한번 보세요. 고양이 몇 명이에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고양이 210명입니다.
○ 이성환 위원 현재원이 몇 명이에요? 227명이죠? 현재 계가 22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2004년도는 227명 맞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줄었어요, 159명으로?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소방서가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구리 2004년도에 949명인데 129명 그건 왜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이것도 남양주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 이성환 위원 파주 638인데 이건 왜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퇴직해서 자연감소된 것 같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 밑에 포천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포천 마찬가지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감소됐죠? 감소원인이 뭡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감소, 조직정비에 의해서 나이 많은 분들을 그때 정비한 것 같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이 자료가 맞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이성환 위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다시 해서 착오가 있으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늘어나야지 왜 줄어들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위원님,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인터넷을 통한 찾아가는 화재예방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13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찾아가는 화재예방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저희 이메일로 또는 각종 사이트를 가지고 소방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아직 안 만들었지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는 못 만들었지만 다른 메일로 해서 홍보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딱 두 가지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 격납고 설치하는 문제하고 제2소방본부가 개청됐다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연천에 박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화재조사 기자재하고 소방장비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22쪽을 보시면 화재조사 기자재 보강해서 기자재 확보 120점 되어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박영철 위원 이게 대부분이 일선 소방서에 있는 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소방본부에 15점만 있는 것이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박영철 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46종에 495점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네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확보계획은 어떻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 박영철 위원 내년 예산으로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럼 내년에 46종 495점 다 확보되는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차차 확보하도록, 특히 본부가 처음 개설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1본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 박영철 위원 소방본부에 비해서 기자재 확보율이 몇 %나 되죠? 본부에 비해서.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1본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초보수준입니다. 15점밖에 없고…….
○ 박영철 위원 %로 하자면 몇 % 정도 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5~10% 정도 밖에…….
○ 박영철 위원 5%?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렇게 해서 2본부라고 명칭을 할 수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 박영철 위원 미약해도 너무 미약하고요. 그럼 소방장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장비도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소방장비도 마찬가지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장비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본부 것을 말씀하시면 본부는 아직…….
○ 박영철 위원 본부하고 2본부하고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본부는 거의 비슷하고 내년 되면 거의 80% 이상 갖춰지게 되겠고 현재는 저희 본부에 4대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부는 현장출동하는 차가 아니고 주로 업무용 차량, 순찰차량 홍보차량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적습니다, 현재까지는.
○ 박영철 위원 그래서 소방장비나 조사기자재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셔서 명실상부한 2본부가 될 수 있도록, 북부지역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2본부 아닙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박영철 위원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서 그래도 본부만큼은 안 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박영철 위원 그리고 정ㆍ현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738쪽을 보시면 경기도에 총 98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2본부 관할 북부지역 소방서를 쭉 보면 비교적 결원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박영철 위원 2본부가 생김으로써 이렇게 된 부분도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원래도 조금 모자랐었는데, 특별히 2본부가 생겨서 율이 높아진 건 아니고요. 평소에도 인원이 모자랐습니다.
○ 박영철 위원 특히 2본부 관할 소방서만 이렇게 결원비율이 높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인원은 사실 1본부나 거의 같고요.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금년 11월, 12월 다음달 정도면 다 보충될 걸로…….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신청 의뢰를 다 해놓고 있는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채용해 놓고 신원조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영철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325명을 시험 봐서 합격시켜 놨습니다.
○ 박영철 위원 2본부의 부족분은 다 채워지는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채워주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각별히 결원이 많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방서장님이 가셔서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양주소방서를 내년에 신축하게 되어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진입도로가 좁잖아요. 그걸 양주시와 협의해서 좀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확답은 못 받으셨네요? 그렇죠? 예정, 예정, 건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시장님 사인까지 받으시고 건의드린 문서는 있는데 확답을 받고 그렇게 한 부분은 없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85m를 진입로 확보해야 되는데 시장님도 거의 구두로 사인하셨고 담당국장도 거의 OK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의정부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소방서 내년에 신축이 3월이나 2월에 착공할 것 아닙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연말 내에 완공이 되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계획입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적어도 2007년도 양주시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진입로 확보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제가 서장한테 보고받기로는 틀림없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구두로 틀림없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일단 예산이 돼야지 도로를 개설하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됐다고 하면 예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됐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일선에서 소방행정하시고 소방업무 보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신청했던 부분인데, 908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께서 아까 가볍게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여기 징계현황을 보면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음주로 처벌받는 분들이 많아요. 징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서 징계를 주는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음주 같은 경우는 경찰이 적발해서 통보가 온 사항이 많습니다. 그 통보를 받아서 양정에 따라서 징계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자체 징계하는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계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경 이하는 2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소방령 이상은 저쪽 본부에서 하는데 아직 2본부가 지금, 비간부 직원들은 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기 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뇌물수수도 견책이고 음주운전도 견책이고 자기 식구들 감싸기, 솜방망이식 징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위원님 생각이 그러신데 저희들은 양정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징계하게 되면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상부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재징계가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런 점도 있지만 사실상 직원들한테는 엄청난 큰 벌이 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징계가 이렇게 가벼우니까 근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싸는 것도 좋지만 일벌백계해서 뭔가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술 잔뜩 먹고 도로의 무기가 돼 가지고 종횡무진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처벌해서 되겠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아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징계하더라도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리고 2본부 쪽에는 비교적 숫자상으로 적기는 한데,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분들 아닙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 이경천 위원 본연의 직무가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을 갖고 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술 먹고, 무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돈 가지고 술 먹는 걸 왜 처벌하겠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 징계된 사람들이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징계된 건데 이건 빙산의 일각 아니겠습니까?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술 드시라고 수당을 따로 드립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음주운전은 자체적으로 많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통제하는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술대접을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직업상.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지 않습니다.
○ 이경천 위원 다행입니다. 아까 이성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정말로 도덕심을 갖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금품수수보다 더 나쁜 죄다, 직업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음주운전으로 견책이나 처벌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교육시키시겠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철저하게 정신교육 시키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구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제2소방본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갖춰야 될 것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시급하게 갖춰야 되는 것이 바로 연락할 수 정보통신망 구축인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12페이지에 향후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에 보면 본부하고 제2소방본부, 소방학교 간에 정보통신망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쯤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만 세워놨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소방은 통신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제2본부도 완벽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최대한 빨리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설비인데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선 소방서에도 헬리콥터, 지금 경기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돌핀이나 이런 데 보면 통신장비가 AM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FM은 국제법상 쓰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제2소방본부에는 AM장비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각 소방서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제2소방본부에 AM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빠른 시일에 하다보니까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 신재춘 위원 그게 아주 고가의 장비도 아니고 헬기하고 상황실하고 통화할 수 있는 것은 AM밖에 없습니다. FM을 쓰게 되면 국제법상 그것은 위반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FM을 해 가지고 3번 채널에 맞춰서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해서 설치하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알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고가의 장비도 아닙니다. 그렇게 비싼 장비도 아닌데 예산확보가 안 될리도 없는데 설치가 안 된 것은 극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담 겸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느낀 겁니다만 북부 쪽에 경기도청, 제2청, 제2소방본부 직원들이 하나같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특이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제1청”, “제1본부” 이게 맞지 않는데 소방재난본부가 정식 명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2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의기소침해 있지 않느냐. 2본부, 제2본부는 맞습니다만 소방재난본부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습니다.
○ 신재춘 위원 제2본부장님도 계속해서 1본부, 2본부 하시는데 그러면 제1본부 본부장님 휘하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기소침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아마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기에도 많은 영향을 주리라 생각해서 저희도 많이 참고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본부장님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석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면서 제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개인차량에 차량소화기 비치해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 차량에.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습니다.
○ 이주석 위원 관용차량에도?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관용이든 개인차든 비치하고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뒤에 과장님들도 전부 개인차에 비치하고 계십니까?
(「네, 비치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소방관이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개인차에 소화기를 꼭 비치하시는 게, 내차에 불이 안 나더라도 지나가다가 차에 불이 나면 세워서 꺼줄 수도 있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맞습니다.
○ 이주석 위원 포천시 같은 경우는 의소대나 이런 데서 행사할 적에 상품이나 선물을 차량소화기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각 서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포천처럼 차량소화기를 상품이든지 선물이든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사한 집 가거나 개업집 가거나 그럴 때 반드시 소화기를 주도록 권장해서…….
○ 이주석 위원 2본부 직원들부터 해 보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본부 개청한 지가 3개월 다 돼가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달 23일째 하고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에서 업무이관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업무이관은 끝났는데 다만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일부 같이 하고 있거나 또는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러면 안 된 건 전혀 없는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업무적으로는 구분지어야 할 사항들은 넘어와 있고요. 아까 몇 가지 보고드렸지만 인사문제, 예산문제, 장비확보 문제, 소방서 파출소 짓는 문제 등등은 같이 공존하고 있고 지금 확실하게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안 넘어오는 건 왜 안 넘어오는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것은 도 전체가 공통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공통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본부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부장님이 잘 알다시피 경기도 제2청이 있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여권발급소나 보충대 역할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심하게 근무들을 하고 있는데 2본부만이라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독자적으로 2본부의 위상에 맞는 권한과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여러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2본부가 개청한 이후에 2본부 특성에 맞는 사업이나 행사를 계획하거나 실시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제가 아까 업무보고 맨 끝에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하던 사항이라서 전파했는데 소방관들의 기본근무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등 재난현장에서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근무 외에 소방관들이 구급대가 있고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가 저희 산하에 있고 그래서 기본근무 외에 소방서별로 119사랑의 봉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집에 가서 이발·목욕, 주방 등의 전기시설, 방안의 전기장판 시설, 체온계로 체온체크·혈압체크 등등 보건의료체크 상담 등 여러 가지 소방 기본근무 외에 사랑의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 서별로 사랑의 봉사팀 30개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실적이 있거나 활동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나오면 연말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양주에서 화재사건이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지요? 그 이후로 부지사님께서 내년도에 파출소에 에어매트를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지난번 화재교훈 중 하나가 에어매트를 빨리 깔았으면 혹시나 떨어지는 사람이 사망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관내에 에어매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개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서 그게 확정된 상태이므로 내년에는 2본부 관내 10개를 더 확보해서 고층건물이 많은 지역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러면 파출소에 배치할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습니다.
○ 임무창 위원 파출소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5명이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임무창 위원 5명이 에어매트 활용할 수 있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바로 맞게 지적하셨습니다. 에어매트가 꽤 무겁습니다. 그거 하나 움직이는데 4, 5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원으로 봐서는 배치할 수 없고요. 인원이 되는 데 배치해서 그쪽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파출소에 인원이 가장 많은 데가 몇 명이에요? 다 5명 아니에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직할파출소 빼고는 5, 6명 나오고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조금 전에 일산소방서에서 점검해 봤는데 10명이 붙어서 10분에 걸려서 그것을 작동하는데 5명이 무슨 재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래서 화재현장에 싣고 가서 역시 그 지역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매트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어려운 점도, 일단 장비만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부지사님이 인원을 늘려주든지 예산을 늘려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능이 아닙니다. 작동할 때도 여러 사람이 해야 되고 시간도 꽤 걸립니다”라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 임무창 위원 비싸고 좋은 장비가 들어오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 연합대장님들이 계시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의용소방대 연합대장이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일산에는 아직 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연합대장 회의를 하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전체 경기도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런데 지금 연천이나 파주, 가평 이런 데서 가시는 남자분들은 덜 한데 여성대장님들은 10시 회의에 맞춰서 가시려면 집에서 6시에는 나가셔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본부가 생겼으니까 북쪽지역 분들은 2본부에서 회의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이쪽에 2본부가 생겼으니까 이쪽 지역의 대장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별도의 제2본부연합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저도 월요일 본부 가서 다시 한 번 건의하겠지만 본부장님도 이건 무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회의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중요한 회의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만 대표로 가서 연락책을 해 가지고 여기 오셔서 전달해 주면 되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2본부장께 장비관련 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산 장비 도입해서 쓰고 계신 게 2청 관할에도 있지요? 차량.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구급차 2대가 최근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의정부하고 고양에 있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맞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의정부에는 계속 사용 중인데 고양은 8월에 들어왔는데 한 번도 사용 안 했습니다. 이거 화정파출소 개청령으로 도입해서 그런 거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건 차량배치를 10월 17일에 했습니다. 8월에 도입으로 돼 있는데 실제 차량배치를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직할파출소는 차가 2대 있습니다. 1착대 가는 차가 있고 2착대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구급차는 2착대가 돼서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번에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단 한 번도 사용 안 하셨습니다. 지금 수입 구급차하고 오텍에서 납품 받은 차하고 성능이나 규모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거든요. 활용계획 세워서 바로 화정파출소 개청하기 전에라도 본청하고 직할대에서 쓰고 또 넘겨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고가의 장비인데. 이게 지금 대당 1억 2,000만원 주신 장비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1억 1,000~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활용도를 높이셔서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의정부서에 고가사다리차가 들어오나요, 굴절사다리 혼합차가 들어오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고가사다리차가 들어옵니다.
○ 정문식 위원 독일제 고가사다리차가 의정부에 도입되는 차량인가요? 사다리차 전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높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문식 위원 높이를 전체 다 전개했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4분, 5분 정도 소요됩니다.
○ 정문식 위원 이번에 도입하는 차량이?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것도 12억 정도에 도입되는 거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정문식 위원 이 차량들이 5억 정도 국내에서 하고 있는 거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5억에서 6억대 맞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게 지금 들어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지금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층, 13층이었는데 이건 더 높은 16층, 18층까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다시 관련된 질의로, 이주석 위원님하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이 질의하셨던 사항 중 한 가지인데 이번에 양주아파트 같은 경우에 옆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 있었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 집은 없었습니다. 해당이 안 됐습니다. ’92년 7월 25일 이후에 된 아파트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피난구가 되어 있으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대상만 해당되고, 그 집은 또 막다른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나갈 수 있는 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계단식 아파트는 그런 게 적용이 적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양주아파트 사고에서는 그 집뿐만 아니라 이전 준공된 아파트여서 해당이 안 되고, 더군다나 그 집이 마지막 집이어서 그렇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건축법 관련법령에 의해서 ’92년 7월 25일 이후 아파트로서 칸막이 할 수 있는 게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해당이 안 되기 적용이 안 됐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 다음에 이주석 위원님께서 차량용 소화기 물어보셨는데 지금 차량용 소화기 출고될 때 의무적으로 부착돼서 나오게 되어 있지요? 자동차 제작사에서.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제작할 때 소화기 비치 말씀이십니까?
○ 정문식 위원 승용차들 차량 나올 때 요즘은 소화기가 예전에 우리 차량 타이어 교체장비처럼 아예 부착이 돼서 나오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일반 승용차는 아니고 화물차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승용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트렁크 밑에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양주 사고 나서 대책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홍보 다변화하시는 방법과 여러 가지 훈련하시는 계획들을 제출하셨습니다. 훈련시간도 월 4시간이던 것을 주 4시간씩 강화하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간의 긴급대피소장 같은 경우에도 홍보하신다 그러고. 그런데 홍보에 대해서 적절하게 접했다는 분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고 예산이 많이 활용됐는데 이런 거 말고 예산 안 들이고도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인명을 줄일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감사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감사된 사항은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선이 안 되시고 홍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문제를 더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얘기해 보세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 본부 관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단지에서 지난 전전주부터 전체적인 단지에 상호 협의를 해서 단지별로 관계자 및 주민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거의 다, 1,100개 넘는 단지에 가서 확실히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필요하면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보면 ’92년도 건축법 개정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얘기하셔도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요새 생활들이 도시화 돼서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전체 공고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긴급대피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서한으로라도, 2청 같은 데 협조 구하면 우리 예산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재난사항 홍보하는 것처럼 해서 대비하도록 홍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한 명의 인재라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다면 방법을 강구하시고,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제가 보기에 형식적인 자료로 느껴집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본 위원도 참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훈련하시는 거 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하셔서 제출하시고 훈련하실 때 참관할 수 있도록 일정과 관련사항들 첨부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이번에 내신 거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들 있습니다. 다들 완료입니다. 완료, 완료인데 거기도 보면 맨 첫 장 1131페이지에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방지대책 하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라고 하고 “완료”라고 해서 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징계 받으신 공무원들 인적사항 보시면 금년도에만 해도 하위직 말고 간부들도 0.3, 0.1. 완전 만취지요, 오히려 구속사유지요? 사고는 안 나셨어도. 다 면허취소 당하시고 또 기관, 직렬은 아니셔서 운전은 직접 안 하시더라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개선하라고 하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한번 징계 받으면 거의 공직생활에서 불이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많이들 자제하고 있고, 아까도 보면 통계는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지속적으로…….
○ 정문식 위원 아니,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3개 서 신설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이런 분들 저기되면 징계 받고 또 대체근무자 하시면, 간부들 같은 경우 인사적 불이익을 받으신다고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부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인데 직원들이나 간부들의 애로사항들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니까 폭음하는 거 아닙니까? 만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대책까지도 만들어야지요. 맨날 교육하고 술 먹지 말라는 거 다 압니다. 음주운전 해 가지고 불이익 받고 하는 거 다 알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외국처럼 전문적인 상담사를 충원한다든가 그래서 이분들이 직상생활이나 근무상황에서 패닉상태를 겪은 적은 없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음주나 폭음하지 않는 단계를 만들어 가야지 언제나 위원들이 지적하시면 “교육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과학적으로 소방수요도 예측하고 구급하셔야 되는 것처럼 음주운전에 관한 것도 과학적으로 접근하셔서 만약에 당장 인력 충원이 어려우시면 복지차원에서라도 이런 카운슬링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한테 연결시켜서 원하는 직원들이 자기 비번일에라도 받을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장비 보유현황 제가 제출 받은 게 있는데요. 1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안양하고 부천하고 시흥하고 그 다음에 김포, 광주 이런 곳들에 있고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 있는 경방들은 지금 컨테이너나 샌드위치판넬 이런 화재 시에 중장비가 없으면 진화하는데 소요시간이 진짜 10배가 들어간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도 이번에 신청 안 하셨어요. 본부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의료원 화재 현장에는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해당 시ㆍ군에 요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확보해서, 특히 2본부 상황실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노력하시고요. 지금 야간상황이 문제거든요. 주간상황은 시·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되는데 야간 때문에, 그러니까 권역별로라도 지원되게끔 대책을 강구하시고 지금 소방본부에서 추진 중인 긴급구조 및 행정정보시스템 알고 계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정문식 위원 차량 GPS랑 같이 출동경로 단축시키고 전부다 대장관리도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거 아시지요? 내년도에 우리도 일산서하고 고양서 해당 되지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산하고 구리하고 오산이 내년도에 도입되고 나머지는 2008년도에 도입되는데 이 사업하면 네비게이션 필요 없이 전부다 본부에서 출동차량에 보내주게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구급차량에 네비게이션이 없어서 단지까지는 갔는데 단지 안에서 동 찾느라고 2, 3분씩 허비해요. 구급환자들 중에서 뇌출혈이나 뇌졸중 환자들은 1분에 장애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지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내년도에 3개 소방서만 되는데 적어도 이번에 네비게이션 장착 차량들 자료 받아 보니까 고양소방서는 단 한 대도 없고 구급차에도 안 되어 있는데 구급차만큼은, 소방차는 우리가 화재 난 불을 보고서라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구급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 얼마 안 돼요. 지금 1대당 30만원 정도 하는데 구급차 1서당 5대, 6대씩 있는데 이거 우선적으로라도 전체시스템 도입되기 전에는 강구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이 문제도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께서 상임위 활동하는 데 있어서 허위보고하셨던 것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정문식 위원 기억하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 정문식 위원 그 당시에 양주소방서 개청하자고 하시면서 존경하는 위원들한테 “파출소에는 고가사다리차하고 굴절차 배치를 못하니까 양주소방서 꼭 개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허위보고하셨죠?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보면 관서장의 재량에 따라서 파출소에도 배치할 수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분당서 같은 경우에도 파출소 고가사다리차 나가 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죄송합니다.
○ 정문식 위원 본부장님, 행감 중에 위증하시면 처벌받으시는 것 아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죄송합니다.
○ 정문식 위원 행감뿐만 아니라 일반 상임위 활동 때에도 여기 위원들을 개인적으로 상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도민을 대표하고 계시고 도민들한테 보고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목적이 결과를 좋게 만드시려고 해도 그 과정에 허위보고를 하시거나 그걸 은폐하시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지적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소방관서 면적문제도 과장해서 부풀려서 하셨죠? 기억나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제가 1,720을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 정문식 위원 한 500평 정도 차이가 나게 현장에서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내시니까 1,700평밖에 안 됐잖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2,000평 보고드려서 그것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문식 위원 과장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들께서 도와드리고 싶다가도 우리가 뭔가, 소방본부에서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일이 있나 다시 살펴보시게 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다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 이 문제는 금품수수 관련 암행감찰 보고하셨는데요. 자체적으로 실시하셨는데 한 번도 징계사항이 없습니다. 다 훈계 주시고 주의 주시고 끝냈어요. 그런데 지금 일선현장에서는 아직도 일부지만 열심히 하시는 소방가족한테 욕 먹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행감찰이나 이럴 때는 한 분도 지적도 안 되고 징계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해주셔서 정말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알겠습니다. 제가 변명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방서 본서를 지어야 원래 고가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특수차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을 정확히 찾아보지 않고 다만 소방서가 지어져야만 그 지역에 필요한 특수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본부 가서 할 얘기인데요. 지사께서 본부장과 2본부장, 2본부장한테도 여쭤봤는지 모르지만 본서 개청하면서 인력문제나 이런 문제들, 장비문제들 물어보실 때 지사가 많이 아십니까, 우리 2본부장이 소방업무 많이 아십니까? 2본부장이 더 전문가시고 많이 아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문식 위원 양주에 지금 고층아파트 지은 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서가 필요한지 초동화재진압에 필요한 인근 소방안전센터가, 파출소가 건립되는 게 더 중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가사다리나 굴절차 같은 장비가 필요한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고를 제대로 하셔야죠. 그걸 그런 식으로 보고하니까 지사는 당연히 서 개청하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 문제 거론되다가 한번 우여곡절 겪으신 것 아닙니까? 소신 가지고 지사한테 제대로 보고하시고 지사가 도민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게끔 보좌를 잘 하십시오.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숙소가 어디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현재는 서울입니다.
○ 이성환 위원 관사가 따로 없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준비해놓고 곧 입주할 계획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몇 평이죠? 아파트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전용면적 24.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33평형이고 전용면적 25.7평입니다.
○ 이성환 위원 지금 차량은 뭘 운행하시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홍보 및 순찰자로 해서 통제단장이 탈 수 있는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몇 ㏄ 운행하고 계시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2000㏄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지금 개인핸드폰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통신수단을 뭘 이용하시나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핸드폰 2개, 개인 것도 있고 지급된 것 2개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개인 것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지급품입니다. 본부에서 지급된 핸드폰이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본부에서 지급된 핸드폰이 전 직원들한테 몇 대씩 지원되고 있나요? 2본부에.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소방관서장한테만 지급됩니다.
○ 이성환 위원 확실합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본부는 양 과장, 서에는 서장.
○ 이성환 위원 그렇죠? 과장님들도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본부에 양 과장도 지급합니다.
○ 이성환 위원 저한테 자료를 핸드폰 번호하고 사용금액 있죠, 납부한 금액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제출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한 가지 짧게,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명칭이 바뀌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종전에 파출소하고 파견소가 119안전센터 그 다음에 119지역대로 바뀌었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런데 바뀐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소방서장님의 명칭은 뭐였어요? 옛날에는 소방서 서장님이라고 했는데 이제 센터장이라고 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119안전센터장입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안 하시잖아요. 여기 자료 보면 서장님들, 전부다 어디 소방서 서장님.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서장은 그냥 그대로 서장입니다. 소장이 바뀌었습니다. 소장이 센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리고 보면 명칭이 7월부로 바뀌었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네, 맞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도 빨리 하셔서 변경된 명칭을 일단 직원부터,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부터 사용하고 그래서 일반시민에게까지도 그러한 명칭이 바뀐 것을 홍보하셔야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 알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질의와 관련하여 이주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별 요구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특정소방대상물 과태료 징수실적, 박영철 위원님 양주소방서 진입로 확장사업비 확보상황, 임무창 위원님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사 등 개최실적, 정문식 위원님 화재예방 홍보계획, 소방공무원 음주행위 예방방안, 이성환 위원님 공용 휴대전화 번호 및 통화료, 요구자료와 답변자료는 11월 2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소현 제2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더욱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24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영환신재춘송윤원김제연박영철박호남신광식(의정부)이경천이병열이성환
이주석임무창정문식최용길
○ 출석전문위원
임명진
○ 피감사기관 참석자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일산소방서장 김충식고양소방서장 박종행
의정부소방서장 박청웅남양주소방서장 김옥식파주소방서장 장진홍
구리소방서장 이재욱포천소방서장 이보형동두천소방서장 전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