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혁신분권과), 경기도장학관
일 시 : 2006년 11월 20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혁신분권과, 경기도장학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영환입니다. 국가 경제불안과 북핵문제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도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보다 투철하고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의식을 갖고 보다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혁신분권과, 경기도장학관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07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 순서로 증인선서의 취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증인출석을 확인한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명진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먼저 증인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흥재 자치행정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의 부서장과 경기도장학관 등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직접 위원장님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번에는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 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위원장 김영환 김창규 총무과장.
○ 총무과장 김창규 네.
○ 위원장 김영환 홍승표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홍승표 네.
○ 위원장 김영환 홍광표 혁신분권과장.
○ 혁신분권과장 홍광표 네.
○ 위원장 김영환 오용근 세정과장.
○ 세정과장 오용근 네.
○ 위원장 김영환 홍완표 회계과장.
○ 회계과장 홍완표 네.
○ 위원장 김영환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 위원장 김영환 이해성 경기도장학관장.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위원장 김영환 그러면 정흥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해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 정흥재.
○ 위원장 김영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자치행정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광표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인 사)
오용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해성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무과, 자치행정과, 혁신분권과,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 경기도장학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공무원 인사·복무·후생복지·노조지원,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정부-시ㆍ군과의 협력 및 조정, 민원제도 운영,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금년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으로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담당이 신설되었고 자치행정과 국가기반보호담당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5과 1사업소 30담당이 되었으며 정원은 288명입니다. 재정현황 및 행정구역, 인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조직원의 만족도 제고 및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 도청 어린이집 운영으로 도청직원 자녀 109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주말 현장체험을 8회 720명,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콘도시설 117구좌와 축령산 자연휴양림, 가평공무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1인 평균 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무실, 한방실 등 부속의원 운영으로 8,014명을 진료하였고 공무원 취미모임 활동 지원은 23개 모임에 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공무원 금강산 수련회 23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및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를 위해 도정참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모범공무원 국내외 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민원모니터를 통한 생활주변 불편사항 1만 1,000여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기존의 여권발급기관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고 내년에는 안양에 1개소를 추가 증설하여 5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입니다. 기록물의 디지털화로 보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년 이상 보존기록물 7,760권을 광화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0년 이하의 보존기록물 6,652권을 목록 전산화하였습니다. 시청각 기록물 5,081개를 전산화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사전공개 및 마인드 확산을 위해 주요업무계획 등 9개 분야 22종을 정기 공개하였고 중장기계획 등 11개 분야 33종을 수시로 공개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편람 1,700부 및 행정심판·소송사례집 110부 등을 발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상호대등과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조를 단순한 하급직 단체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단체 및 불법노조활동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하여 건전한 공무원 사회의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기반보호 및 통합방위 업무입니다. 국가기반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기반 안전관리 계획을 7개 분야에 14개 유형으로 수립하였으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을지연습을 각각 2월과 8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중앙정부, 도, 시ㆍ군 지역 간 협력지원입니다. 지역 현안과제 토의 및 전달 등을 통해 시장·군수 정책회의 1회, 부단체장 회의를 8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지사 시ㆍ군 방문을 현재까지 10개 시ㆍ군을 실시하였으며 74개의 건의사항을 받아 현재 처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462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2006년 7월 27일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수원시 외 4개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면 전환 시범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사전예고제 3회, 다면평가제 6회, 희망부서를 신청한 77명 중 45명을 인사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를 개선하였고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외훈련과 자격증 소지자를 발굴, 관련분야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권익신장을 위하여 승진할당제 실시, 21명에게 승진 기회를 주고 3명의 여성을 관리직에 임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직무 다변화를 기하기 위해서 1과 1여성공무원 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심하고 육아에 힘쓰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는 1,051개 단체 2,797명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공모사업을 통해 120개 단체 7억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18개 사업 2억 9,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현재 도내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은 54만 8,000명이며 금년도 추진사업으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과 동티모르 지원봉사, 몽골협력사업 등 해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등이 안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및 과거사 진실규명 사업입니다. 일제강점시대에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는 2만 577건을 접수해서 1만 1,427건을 조사하여 중앙에 이송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중앙차원의 보상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부상자에 대해서 유족 1인당 현재로써는 2,0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추진사업은 현재 211건을 접수하여 중앙으로 이송한 바 있으며 이송건은 모두 중앙에서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과 소관으로 새바람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직원 혁신활동을 실시간 평가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 매일 공개하여 공직사회에 민간기업과 같이 경쟁원리를 도입한 시스템으로 금년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마인드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민원제도개선·제안, 혁신학습, 토론·연찬, 지식정보 공유 등 7개 분야를 평가해서 반기별 우수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있고 개인에게는 실적가점, 해외연수, 복지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해피콜 운영입니다.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을 종료 후 5일 이내에 전화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월과 10월에 실시한 전화 만족도 조사를 말씀드리면 9월의 경우 총 대상민원 414건 설문에 251건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응답별로 보면 민원처리기간 이내 처리 57.6%, 해피콜 평균점수 87.5%, 민원인의 칭찬횟수 및 인원 43회 22명, 불편 및 건의 24명 등이 되겠습니다. 10월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총 대상민원 513건 설문에 373건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응답별로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60%, 해피콜 평균점수 87.7%, 칭찬횟수 및 인원 52회 27명, 불편 및 건의 37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피콜 운영을 통해 도민의 민원 불편사항을 찾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입니다.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도 전직원의 전화친절도 조사 및 평가를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여 도민에게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친절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도 진단입니다. 도 주요사업 70개 시책을 2,100명의 전화 설문을 통해 정책참여자 및 수요자의 만족도 진단을 실시, 업무혁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개 중앙부처 장관 초청 릴레이 혁신교육입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도 간부 및 전직원의 혁신마인드 확산을 위해 2006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정부혁신위원장 등 5개 중앙부처의 장을 초청해서 혁신사례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학습동아리 구성 및 운영입니다. 업무혁신 및 개선을 위해 도 본청 및 사업소 직원들이 자율적인 혁신동아리를 구성,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토론 및 발표를 통해 업무혁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 본청 및 사업소에 총 15개 동아리 191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6년 9월 27일 동아리 연구실적 발표 및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발굴 및 관리입니다. 업무혁신의 지속적 발굴을 위해 제안제도 활성화, 워크아웃, 브라운백 미팅 등 과제발굴 방법을 다양화했으며 또한 각 실과 주무담당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우수과제 발굴부서 및 개인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도세징수액은 총 6조 283억원이며, 이중 취득세는 2조 688억원으로 전체 34.3%를, 등록세는 2조 1,187억원으로 전체의 35%이며 기타 레저세, 지방교육세, 면허세 등이 1조 8,408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시ㆍ군세 징수액은 총 3조 8,240억원이며 이중 주민세가 1조 532억원으로 전체 29.2%를, 재산세가 6,252억원으로 전체의 17%, 담배소비세가 5,189억원으로 14.4%, 주행세가 4,523억원으로 12.5%, 자동차세가 4,393억원으로 12.2%, 도시계획세 등이 5,237억원으로 14.4%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구제업무 및 납세자 편의시책을 위해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제도,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운영과 기업 등 납세자 대상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6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정리실적은 금년도 목표액 2,911억원 중 도세 정리액은 663억원으로 75.7%이며 시ㆍ군세 정리액은 1,178억원으로 57.9%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2006년 9월말 현재 6,108명에 7만 2,284건으로 체납액은 2,29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000만원 이상이 5,104명, 5,000만원 이상이 656명에 362억원, 1억원 이상은 348명에 97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징수활동으로는 금융기관 등의 데이터베이스 자료 활용을 통한 체납액 징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 부동산 압류 및 채권확보,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 1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관리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실과에서 지출하고 있는 여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건당 100만원 미만의 물품구입까지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설정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도입에 대비해서 전 시ㆍ군에 복식부기 전담팀을 설치하였으며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복식부기 담당공무원의 워크숍 개최와 공무원교육원에 복식부기과정을 운영하여 총 1만 5,226명을 연인원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과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도 확대 운영을 위해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용역 5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인터넷에 의한 계약업무처리로 문서 감축 및 경비, 시간 등을 대폭 감축 내지 절약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10월말 현재 전자입찰은 125건에 7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바코드 시스템 및 불용품 소요조회 인터넷 사이트 운영과 물품관리의 전산화로 재고파악 시간절감 등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국·도유재산 관리대상은 국유재산의 경우 토지 7만 6,000필지에 7,200만㎡이며 도유재산은 토지 9만필지에 3억 6,100만㎡와 건물 569동에 66만 2,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무단점유자 확인 66필지, 변상금 부과 42필지 2,000만원을 부과하였고 토지특성을 행정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해 공용사업의 활용도를 높인 바 있습니다. 재산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 시·군 담당공무원 63명에 대한 국·공유재산 관리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고 재산관리 우수 시ㆍ군 평가를 실시, 8개 시ㆍ군에 3억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교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OA 사무실 모델 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 확충을 한 바 있으며 청사주변 환경을 수시로 점검, 의견을 제시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청사 환경개선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사무공간 해소를 위해 도청 북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시계동, 모터풀 등 노후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지상 4층 2,400평 규모의 제3별관을 신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추진일정은 2006년 12월 중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 2월에 실시설계를 용역해서 2007년 12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1997년 2월 1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개소하였으며 2003년 4월 9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인근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소장과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과 역할로는 중앙부처의 정책자료 수집, 도정전파 및 도정홍보, 국회활동 정보파악 및 전파,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참가, 자료 수집ㆍ전파, 최신 연구자료 신속 수집ㆍ전파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도정 활용자료 배포현황은 보고서 15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장학관입니다. 경기도장학관 설립목적은 경기도 출신 대학생에게 기숙 편의제공 및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설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11억 8,300만원으로 이중 7억 9,000만원은 도비이며 3억 9,300만원은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 장학관을 거쳐나간 사람은 총 2,266명입니다. 이중에 졸업생이 862명이고 중간에 교체된 사람이 1,404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장학관은 경기도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근거하고 있으며 운영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와 위ㆍ수탁 협약체결로 2006년 9월 28일부터 2008년 9월 28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업분위기 조성 특별지도, 시설물 일제정비 보수 등을 하였으며 학문과 덕행의 연마장 조성을 위해 공동질서 확립교육, 성적 분석평가, 모범사생 선발 표창, 외국문화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인의 긍지와 애향심 고취를 위해 유적지 탐방 및 춘계체육대회, 저명인사 초청강연과 사생의 후생복리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생복리 물품 교체,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5개 과와 서울사무소, 경기도장학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김영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내일 감사대상부서인 세정과, 회계과와 서울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혁신분권과 및 경기도장학관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보충질의는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연일 도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귀한 행정감사에 참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경기도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우선 마음 든든합니다. 행정감사 외에도 많은 감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상세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하루에 상급기관에서 하달되는 공문을 처리하는데 대략 몇 건 정도가 하루에 처리되며, 연간 어느 정도나 처리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상급부서에서 시달되는 공문의 총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아니, 대략 몇 건 정도나, 업무량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파악된 게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 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부처 간 협조공문은 하루에 어느 정도나 처리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도청 내 각 부서 간 왔다갔다하는 것 말입니까?
○ 박호남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전자문서로 서로 협의가 되고 있는데 그 건수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상부기관으로부터 하달된 공문을 각 시ㆍ군에 다시 하달해서 처리하는데 그 건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지금 건수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도지사님 취임하신 후에 도지사님 특별지시로 업무를 지시받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지사 지시사항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일괄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총괄 건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호남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자기업무를 수행하는데 상급기관에서 하달되는 것, 그 다음에 상호 과 간에 협조되는 것, 시ㆍ군에 하달되고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의 많은 업무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은 시달림을 받고 힘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에 힘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하신 업무보고에 보면 의무실, 한방병원 등 부속의원에서 8,014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처방전 발급은 2,421건 받았습니다. 진료 받은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어떤 병에 의해서 진료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여기는 정식으로 수원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의원급이며 보통 의원에서 행하는 진료 정도, 감기, 몸살, 위염 이런 정도의 가벼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문적인 진료는 다른 데서 하고 도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상적인 가벼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진료받는 시간은 업무시간 이후입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업무시간 중에 합니다.
○ 박호남 위원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진료기록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소방공무원은 본청에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각 시ㆍ군에도 도 부속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아닙니다. 도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각 시ㆍ군에 대한 공무원들은 그러면 진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시ㆍ군은 의료보험에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일부 받는데, 시ㆍ군 본청에 의무실을 설치해서 별도 도청같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금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도 부속의원을 운영하듯이 시ㆍ군에도 부속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결국 이 분야는 도에서 돈을 대주지 않으면서 개선하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에 좋은 시책을 시ㆍ군에 전파해서 시ㆍ군도 시ㆍ군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이와 같이 많은 인원들이 진료를 받고 건강에 여러 가지 심각한 것을 초래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추계체육행사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각종 체육행사를 하도록 한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금년도 계획에 보면 영화관에서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부서가 있고, 수원CGV에서 영화관람을 하겠다고 체육행사계획을 냈습니다. 체육행사를 영화관에서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하루 계획 중에 옛날에는 체육행사를 그냥 체육행사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양화돼서 자원봉사활동을 겸하고 계획 중 일부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영화관람만 한다면 체육행사 본래목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박호남 위원 이 체육행사는 10월과 4월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호남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체육행사를 심도있게 준비해서 정말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체육행사 외에 체육활동을 하는 동호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23개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23개 모임이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주로 23개 모임 중에서 체육활동을 위한 모임은 뭐뭐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축구, 테니스, 탁구, 야구, 볼링 등 16종목이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보면 체육활동을 한다고 하고 봉사활동, 농촌일손돕기, 문화행사와 같은 것들로 되어 있는데 동호회 행사를 더 강화해서 적극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행사를 행사에 치우쳐서 체육행사를 무슨 영화관에서 한다든지 체육행사를 하는데 농촌일손돕기나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보고 그런 것은 시정되고 이 체육행사 동호회를 적극 지원해서 체력단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3별관을 건축하게 되면 도 본청에 체력단련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별도로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한 20평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몇 명이 동시에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 30명 하면…….
○ 박호남 위원 비좁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 박호남 위원 현재 도본청의 각 실국에 방송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방송시설은 공보실에서 운영해서 실국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 동료의원 중에 김의현 의원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고려수지침학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신데 제가 그분하고 건강에 대해서 상담했을 때 제자리걷기운동이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각 공사현장이나 각 단체에서는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일반 공사현장에서는 체조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일과 시작 전에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한번 시행해서 건강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호남 위원 그래서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아침 업무시작 전에 국민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자리걷기운동을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해서 건강을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관, 제3별관 신축예정부지 앞에 보면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 좋은 잔디밭을 활용해서 월 1회가 되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 됐든 도지사를 모시고 전직원이 나와서 아침에 건강체조를 하고 업무에 들어가면 8,0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진료를 받는데 좀 줄여주는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진료를 받아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병들어서 고생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건강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리고 잘못된 그런 부분은 체육행사에서 다른 엉뚱한 부분으로 가는 것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금년도에 공무원들이 금강산을 다녀온 적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호남 위원 금강산 수련회 계획이라든지 모범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 박호남 위원 자체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자체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 박호남 위원 국가적으로 핵문제 때문에 금강산 관광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금강산 관광계획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호남 위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호남 위원 그 문제를 재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현재 북핵사태 이후 불요불급한 외유성 해외여행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있는데 그 추세를 봐서, 일단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추세를 봐서 확대ㆍ축소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말씀이 핵실험이 어떤 식으로라도 정리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지원과 연관된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특별히 상급에서 지시된 사항이 없고 자체계획이 없으면…….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박호남 위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호남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음에 필요한 것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시 출신 공무원과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국내외 연수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17명이 직무훈련을 위한 국외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직무훈련의 필요성,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겠지만 현재 고시 출신 13명, 육사 출신이 1명, 비고시 출신이 3명으로 고시 출신이 75% 이상을 차지했는데 적절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고시 출신이 많고 비고시 출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 최용길 위원 네. 비고시 출신이 최소한 몇 %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공정한 비율이 되려면 몇 %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일단 기본이 해외연수를 보낼 때 고시와 비고시를 구분해서 인원을 할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고 어학이 되는지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발할 때 고시와 비고시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학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몇 %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최용길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 부분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를 놓고만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학문제라든가 직무훈련의 희망자라든가 이런 것을 택해서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시 출신보다는 비고시 출신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최소한 비고시 출신들이 몇 명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그리고 정한 다음에 어학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테스트를 나중에 해서 “당신은 어학이 안 되니까 못 가겠다, 그래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을 적정한 비율로 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고시 출신이든 고시 출신이든 다시 테스트를 합니다. 정해진 기간 6개월 뒤, 1년 뒤에 어학시험을 보는 겁니다. “당신은 선발이 됐는데 어학실력이 안 되니 다음 사람에게 넘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해외장기연수 갈 사람을 신청 받는 게 희망인데 그 희망을 한 사람이 비고시 출신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어학연수 기회를 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은 희망자체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희망하면 희망된 사람은 최대한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희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어학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상에서 제외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희망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새로운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비고시 출신, 고시 출신을 적정한 비율로 개념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비고시 출신으로 하여금 희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다음에 어학실력 테스트는 6개월에서 1년 뒤에 해서 자격이 되면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쪽의 제안을 드린 거고요. 충분히 국장님께서도 제 취지를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두 분이 행자부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 중에서 두 분이 행자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사시스템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기도의 비용으로 해외연수를 보낸 사람이 지금 행자부에 가서 근무한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비용으로 직무훈련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냈으면 경기도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 최용길 위원 현재 두 분이 행자부에 가 계신데 다시 경기도로 돌아오시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최용길 위원 앞으로는 경기도의 비용으로 해외연수까지 보낸 사람이 경기도를 위해서 봉사하지 아니하고 행자부라든가 경기도와 관계없는 다른 쪽으로 가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비리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처벌만 엄중하고 혜택과 지원이 인정에 치우친다거나 하는 이유로 엄정하지 못하면 자칫 복지부동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교육혜택, 승진혜택, 복지혜택 등의 인사정책에서 공정함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의 해외연수 등은 향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및 31개 시ㆍ군의 6급에서 5급 승진소요기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 동안에 경기도 5급 승진자의 시ㆍ군 파견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제 앞에 그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시ㆍ군 파견이라고 하셨습니까?
○ 최용길 위원 제가 최근 5년 동안에 경기도에서 5급 승진하신 분들 중에서 시ㆍ군으로 파견된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용어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시ㆍ군 파견자는 없고 시ㆍ군으로 전출을, 위원님은 시ㆍ군으로 발령이 난 사람을 파견으로 생각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고 우리는 파견은 소속을 도에 두고 잠깐 갔다오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은 없고 아마 그것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 최용길 위원 용어가…….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전출입니다.
○ 최용길 위원 행정 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용어를 잘 모르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넓은 의미로 이해하셔서 최용길 위원이 어떤 취지로 자료를 요구했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전화로 이게 이런 건데 하고 전화로 여쭤보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드리는 게 마땅한데 아마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자료 도착했는지 따지지 않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도와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인사교류라는 아름다운 이름 하에서 경기도에서 5급 승진하신 분들이 일선 시ㆍ군으로 제가 말씀드린 파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출,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일선 시ㆍ군 공무원들이 인사적체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적체 유발하지 않고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구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결국 일반적으로 하나가 사무관이 내려가면 시에 있는 사무관이 하나 도로 전입하는 1 대 1 교류가 정착화되면 점차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용길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에서 빚어지는 인사적체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취미모임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계획이 잘 짜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 상호 간에 친목도모는 물론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쉬운 것은 현재 책정되어 있는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회원수가 1,209명인데 연 4회를 지원하게 되어 있더군요. 계산해 보니까 1회 1인당 1만원이 채 안 돼요, 밥값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여서 공차고 밥먹는 식비 정도 지원하는 것인데 동호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에 따라서는 더 많은 비용이 지원되어야 될 동호회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배정기준과 심사방법도 아울러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소리회에 대해서, 한소리회는 구성원이 3명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소리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3명인데 어떻게 다른 동호회 활동하고 똑같이 많은 금액이 지원됐는지, 다른 데는 1인당 1만원인데 여기는 1인당 3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한소리회는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주 1회 정도 생산현장, 고아원, 양로원 같은 데 봉사활동을 하는 약간 특별한 조직입니다.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의 수준이 거의 프로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인원수 대비해서 조금 많은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그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든지 해야지 이 취미모임에서 지원하는 것은…….
○ 최용길 위원 정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소리회 그동안 활동하신 내용을 많이 보고 어떻게 칭찬을 해주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자리에서 이 부분은 동호회 활동으로 지원하기에도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고 한소리회 만큼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라도 백혈병 어린이돕기 거리콘서트를 한다든가 이럴 때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한껏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포상은 물론이고 다른 지원도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를 통해서 여쭙고요.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와중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7월 18일 업무보고를 최태열 국장께서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기억을 하실 텐데 업무혁신 지원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최태열 국장님께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그 시연과 함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시연과 보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1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새바람시스템이 그 시스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시범…….
○ 최용길 위원 조금 아쉬운 게요, 7월 18일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처음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뤄지고 있구나.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이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대단한 시스템인가 보다, 그럼 업무보고가 있겠구나.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까지 제대로 된 시연도, 제대로 된 보고도 없었고 오늘 비로소 그 일부분만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뿐만 아니고 실무담당 과장님들, 담당들까지 한번쯤은 의회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될 그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백만 경기도민이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추급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연천에 박영철 위원입니다. 도청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좀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내용이 너무 세밀한 것들도 있고 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어린이집 얘기예요?
○ 박영철 위원 네, 도청어린이집.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가능하면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네, 도청어린이집의 설립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96년부터 원아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박영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육아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는, 보육관련 법에 보면 500인 이상 또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직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 겁니다.
○ 박영철 위원 직장인들이 즉 말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의 자녀가 안전하게 보육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근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의무사항이죠? 직장에 대한 의무사항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청 보육시설 업무분장을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소관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지금 도에도 보육전담부서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시ㆍ군에도 있고 2청에도 있고 다 보육전담부서가 있는데 왜 굳이 전문적인 보육담당부서가 있는데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소관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것은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복지정책은 그쪽에서 하고요. 이것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 박영철 위원 그런데 일선 시ㆍ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신축은 회계과나 담당부서에서 해요. 그런데 이게 다 건축이 되면 보육전담부서로 전부 이관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운영을 보육전담부서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국의 능력을 절하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보육전담부서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면 여러 가지 보육업무 측면에서 원활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ㆍ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업무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지적이고요. 담당공무원이 물론 자치행정국에서도 보육정책의 입안이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육담당부서하고 의논은 하겠죠. 의논해서 하겠지만 이중적인 인력낭비가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행정업무체계로 봐서 시ㆍ군의 경우는 시에서 설치한 보육시설 관리를, 그러니까 시립보육시설은 보육관련시설에서 위탁주고 직접 경영하고 하는데 이건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직원의 복지를 담당하는 데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비근한 예가 도청 의무실을 보건복지국에서 설치하지 않고 우리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직원복지를 담당하는 것이어서, 의료정책적 측면이 아니라 직원복지적 측면이기 때문에 그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체육활동 지원도 역시 저희가 하고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런 행정적이고 기본적인, 관료적인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정상적으로 정당한 보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아무래도 전담부서 보다는 업무가 미숙한 부분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어요. 여러 가지 지원하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보육시설 관리측면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서 지도감독 관리를 하고요. 그건 수원시 복지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 구내식당도 수원시 위생과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나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고요. 그쪽에서 똑같이 받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평가인증제라고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어느 분야의 평가인증제요?
○ 박영철 위원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라고 아시냐고요. 모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입소순위라든가 진정한 보육의 뜻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보육의 뜻입니다.
○ 박영철 위원 보육은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병합해서 하는 게 보육의 뜻이거든요. 일반 교육기관은 교육을 전담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육시설은 교육과 보호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보육시설이고 또 평가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기관에서 시설기준이나 여러 가지 적합도를 인증합니다. 인증서를 주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혜택도 줍니다. 앞으로 제도가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잘 모르시니까 보육담당부서라면 이 내용을 전부 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안이 나오는데 그런 것 자체를 모르시니까 보육업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은 뭡니까? 그 아동들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정당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누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되, 그러면 도저히 넘길 수가 없으면 보육의 실질적인 업무는 보육담당부서로 하여금 업무를 보게 하면 다른 시내권에 있는 보육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보육담당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같이 그 속에서 같은 틀에서 업무를 보게 하면 골고루 그 분들은 더욱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얘기죠. 직장인들은 편할지 몰라도 같은 여건에서도 그 아동들은 손해보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시설부분과 보육부분을 나눠서 하시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넘기시든가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이건 도 자치행정국에서 직접 하지 않고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담당부서는 지도감독 측면이고요.
○ 박영철 위원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영유아 보육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겠지만 또 지도점검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도감독은 수원시 보육업무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 박영철 위원 아니, 예산을 도에서 3억 4,0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도에서 관리를, 전혀 터치를 안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아닙니다. 관리를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을 수원시 보육담당부서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 박영철 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자료에 보니까 만 1세~2세는 반이 편성되어 있지 않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4개월까지는 없습니다.
○ 박영철 위원 지금 도청 공무원분들이 하위직, 다시 말하면 7급 이하 기능직까지 그 인원수가 상위직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녀들은 보통 저연령이라 이거죠. 그럼 저연령이 외부에서 보육시설에 들어가려면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씩 내야지 시설에 맡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7급에서 기능직까지의 직원들이 아동을 맡길 때 직장에 반편성이 저연령층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봉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능직 한 달 봉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의 3분의 1, 심지어는 반 정도 아동을 위해서 내야 된단 말이죠. 도청어린이집에 이런 영아시설이 있으면 10만원만 내면 부담 없이 맡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좀 배려하셔서 수원여자대학 위탁기관하고 영아반을 두 반 정도 신설해서, 큰 반은 네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한 반씩 줄여서 영아반을 두 반 만들든지 아니면 증축해서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설립목적이 뭡니까?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청에 하위직이 대다수 해당되는데, 하위직이 70~80%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외부에다 맡기면 30만원, 50만원 주고 맡겨서 공직생활하면서 한 달 가계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아반을 기피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있죠. 어렵고 위험부담도 많고 하지만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영아전담반도 두 개 반 정도 개설하시면 하위직 직원들의 부담도 덜 하면서 편안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의할 것은 많은데 우선 시간되는 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선정기관이 수원여자대학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영철 위원 설립 이후에 바꿔 본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없습니다.
○ 박영철 위원 바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영철 위원 거기 종사자가 17명인가 되거든요. 자격을 갖춰야 될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나 영양사 그 다음에 취사부 이런 분들은 자격이 다 있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영철 위원 수시로 확인이 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수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일반 보육시설에는 가끔 무자격도 쓰고 보수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끔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에 관련돼서 아까 조금 언급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비지원이 연 3억 4,0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학부모 부담이 일률적으로 1인당 월 10만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박영철 위원 일반 밖의 보육시설에서는 세부적으로 차등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통계자료 주신 것 보니까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다양하게 직급별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4급, 5급은 인원수는 몇 분 안 되지만 6급도 있고 이렇게 상위직에 있는 공직자들도 이용하시는 공직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위직수가 훨씬 많은데 그게 보육료가 일률적이다 보니까 지원해 주시는 게, 그게 물론 간식비고 경미한 사항이지만 밖하고 도청어린이집하고 보육료 징수현황을 보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률적으로 10만원, 5급도 10만원, 기능직 9급도 10만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차등을 두시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10만원에다가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은 플러스해서 5만원이라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원이 찼을 때 지침에 보니까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여성부의 보육사업지침을 보면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가 편부모 가정의 자녀, 3순위가 기타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거기를 꼭 따라가라는 건 아니지만 부합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먼저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추첨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직인 4급이나 5급이나 이런 공직자 자녀가 추첨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하위직은 생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인데 좀 편의를 봐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침 같은 것도 보면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위직 순서로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직급을 정해서 한다거나 해야지 추첨을 통해서 한다면 일반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직장보육시설은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평가인증을 신청해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 박영철 위원 국ㆍ공립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이 다른 민간보육시설 보다는 시설 환경이 더 낫고 그래서 여성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 받은 시설도 많이 있고 지금 준비하는 시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인증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방염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방염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좀 들어가죠. 평가인증제를 신청해서 거치려면 몇 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원에서 그래도 도청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평가인증제를 하셔서 예산을 조금 들이셔서 타 민간보육시설의 모범이 돼야지 그 시설들이 따라오고 시설의 변화도 생기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평가인증제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죠. 보육시설로서의 정당한 인정을 받는 건데 지금도 물론 허가를 받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보육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들한테도 좋겠지만 그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한테도 보육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챙기셔서 인증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0~2세 미만 아동 수용건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0세아를 태우고 직장까지 오는 게 불가능해서, 누가 옆에서 안고 오기 전에는 데려올 수 없는, 목을 못 가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느냐 라는 것과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엄마가 차를 태워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2세 이상은 직장 부근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다. 24개월 미만 아이들은 가정 부근에 맡기는 것이 보육효과가 좋다. 이런 연구결과를 얘기하고 그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 2세 미만의 아동은 한 30만원 정도의 보육료를 지원해줘서 그 돈 가지고 자기 집 근처의 그런 시설에 놔두는 그런 제도를 할까, 지금 연구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10만원 문제는 보육료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밥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등을 하면 오히려 5만원 내는 사람이 그 아동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또 그 정도 능력은 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일괄해서 받고 있다. 보육료가 아니고 밥값을 받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위직 우선은 상당히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경우에 기능직 이하, 특히 9급 공무원 이상이면 아동을 낳으면 보통 7급 정도에 아동을 낳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은 별로 없다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능직 중에 일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특별히 우선 수용하는 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제는 도청어린이집은 경기도 내 그 어떤 어린이집보다 그 보육의 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게 외부하고 경쟁해서 외부에 있는 아동을 많이 데려와서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 아닌 직장 내의 우리 식구들의 아동을 보육하는데 꼭 평가인증제를 해야 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한번 그쪽에 얘기해서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안양에 이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많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많습니다.
○ 이성환 위원 위원회 수가 몇 개입니까? 108개죠? 108개 위원회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10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2006년도 회의건수가 혹시 몇 건인지 아세요? 총 405회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4개 위원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28개 위원회죠. 28개 위원회가 2006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거기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위원회를 개최하면 회의수당이 지급됩니다.
○ 이성환 위원 총 지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4억 9,513만 6,000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이 4억 9,500만원을 회의건수로 정산해 보면 1회 지급액이 122만 2,558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 두 해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4개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거기 보면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 혹시 자치행정국에 지명변경에 관해서 시ㆍ군에서 들어온 게 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명변경이요?
○ 이성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명변경은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행정구역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구역변경은 저희가 하고요. 명칭은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보니까 14개 위원회인데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닌데 청소년위원회, 지명변경심의위원회 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뭐 많습니다, 경제 분야도 많고. 청소년 문제도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 해당 과하고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항상 지적되는 문제이고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안건을 만들어서 개최하든지 필요 없으면 폐지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한 바 있는데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거기 보면 미지급 예산이 있습니다. 15개인데 왜 미지급이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보통 회의를 실제 소집하는데 급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을 안 줍니다. 실적으로는 들어가고 수당은 안 줍니다.
○ 이성환 위원 서면심의 말고도.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서면심의 말고 회의를 실제 했으면 수당을 줍니다. 다만 공무원들일 경우에는 안 줍니다. 내부위원들은 안 줍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회의수당이 보편적으로 보면 인상이 많이 된 데가 많아요.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똑같은 1회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액이 상승된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참여인원이 많은지, 그것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도 본청에 실국장 이상 경기도 출신 공무원들이 몇 분이신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건 특별히 파악한 게 없습니다.
○ 이성환 위원 본청에 14명의 실국장 중에 7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청에는 또 14개 자리 중에서 10분이 계세요. 2청에 경기도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부시장, 부군수를 보면 31개 시ㆍ군 중에 28명이 경기도 출신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본청에 경기도를 아시는, 경기도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현장을 잘 알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법정비율이 몇 %로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정원이 3,007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현재 몇 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51명입니다.
○ 이성환 위원 원래 2%면 60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아직 9명이 부족한 상황이죠? 빨리 2007년도에는 이 인원수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경기도장학관의 관장님 나오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관장이 나와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장학관장 이해성입니다.
○ 이성환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간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경기도장학관에 입사하려면 지역에서 1차선발심사위원회가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이성환 위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1차선발심사위원회 구성이 지역의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느냐면 시장ㆍ군수 및 재경 시ㆍ군민회장, 시ㆍ군 단위 기관장, 도, 시ㆍ군의회 의원, 덕망있는 지역인사 포함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으로는 모 시에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지요? 어디서 심사를 합니까, 직원들이 그냥 합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시ㆍ군 단위는 시장ㆍ군수에서의, 도 장학회에서는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심사서류가 올라오면 선발된 사람을 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하기 때문에 세부내역까지는…….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그대로 올라오면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지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일단은 그 서류를 가지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 여기 보세요. 빨간색을 칠해 놨습니다. 이 빨간색 칠해 놓은 게 뭐냐, 공무원 자녀입니다. 아시겠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이성환 위원 한 페이지를 봐도, 보세요. 이게 공무원 자녀입니다. 전체 324명 중에서 45명, 14%가 공무원 자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담당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접수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적당히 누구 부탁받고 올려서 시장이 바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도적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개선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지역의 학생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있는 선발심사위원회, 1차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있는 대로 심사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알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제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심사에 관해서 불만있는 학생들이 올린 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 제도 뜯어고치시겠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이성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권발급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여권발급기관이 서울에 많이 늘어나고, 경기도에 늘어난 것을 신문기사 스크랩한 게 하나 있는데 보니까 서울에는 25개 전체 구에 20개 구에서 여권을 발급한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4곳에서 발급하려다가 한 곳, 안양이 발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권발급기관을 작년에 외교통상부에 우리가 몇 곳을 신청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4개소를 신청했습니다. 4개소를 신청했는데 안양만 받아들여졌습니다.
○ 신재춘 위원 현재 경기도에서 발급되는 것과 서울에서 발급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폭주되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경기도가 많이 폭주됩니다.
○ 신재춘 위원 그런데 왜 한 곳밖에 안 해준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것과 관련해서, 9월쯤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외교부에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외교부에서는 경기도에 이것을 좀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같이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보고를 받고 무척 분노를 느꼈는데 좀 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고양하고 성남도 결국은 2006년도에 신설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신재춘 위원 안양은 2007년도에 신설되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신재춘 위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의 면적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면적으로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인구로 비교해도 경기도가 많은데 좀 그렇습니다.
○ 신재춘 위원 아니, 인구 말고 면적으로 봐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면적은 한 17배 정도 됩니다.
○ 신재춘 위원 그렇습니다. 17배 정도 되는 면적에 꼭 발급건수만 계산하지 않더라도 시설을 더 갖춰야 된다는 게 분명한데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의 역량이 부족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관계해서 대체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쪽에서 발급건수, 적체율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적체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이 그 지역발급기관에서만 발급받는다면 의미가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수원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오고 서울에 있는 기관에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와서 발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만일에 10개를 설치한다고 해도 10개에 다 수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의 그와 같은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외교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현재 적체율, 현재 발급건수를 위주로 해서 추가지정 소요를 파악하는데 근본적으로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고 강력하게 항의해서 그쪽에서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경기도의 주창이 뭡니까? 세계속의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외국에 한번 나가려면 여권발급기간이 20일에서 25일 걸릴 때도 있었고 한 달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은 8일에서 10일 정도면 나갑니다.
○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빨라진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여권을 발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여행사에 의뢰해서 발급을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여권발급기관이 폭주되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서울 가서 발급한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서울은 발급건수가 또 올라가고 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게 외교부의 논리인데 외교부 논리가 논리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좀 심한 말로도 얘기했는데 외교부도 자기들 판단에 좀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경기도의 뜻을 계속해서 전달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여권발급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차제에 2005년도 대비 2006년도까지 여권발급 증가율을 보면 74%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까지 증가하는 것은 또 엄청나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권발급기관을 한 곳 했다는 것은 이해가가지 않는 것이고요. 서울 사람만 외국에 나가고 경기도 사람은 외국에 안 나가리라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인구 대 본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각 구별 인구하고 우리 경기도 내 기초자치의 1개 시 정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추가해서 발급기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아이러니한 것은 경기도가 여권발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000여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신재춘 위원 공무원들 혹사시켜서 받은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그런 면이라고 하면 여권발급기관에 있는 직원들, 거기가 굉장히 기피부서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판단에 따라 다른데 여직원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 신재춘 위원 여직원만 안 좋아 하겠습니까? 남자직원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던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썩 선호부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기피부서도 아닙니다.
○ 신재춘 위원 이렇듯 고생을 시켜서, 많은 업무폭주로 결국은 외교통상부에서 선정하는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조금 무마한 것 같이 됐는데 결국은, 2,000만원 인센티브 받은 것 가지고 뭐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장비 일부 사고 국내외 연수하고…….
○ 신재춘 위원 장비 사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고 인센티브된 것으로 복지에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복지에 많이 썼습니다.
○ 신재춘 위원 많이 썼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신재춘 위원 여권발급기관에 대한 것은 사실 경기도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자치행정국에서 좀더 매진해서 내년도, 2007년도에 한 곳 안양이 됐으니까 2007년도 후반기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다음은 도청 소속 공무원 외국어교육 추진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04년에는 26명이 외국어교육을 받았고요. 다음에2005년도에 113명, 2006년도에 213명, 225페이지에 현재 자료가 있어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이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대처를 하셨습니다. 물론 바쁜 업무, 바쁜 것으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으로 했는데 교육하고서 평가를 해놓으신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평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 신재춘 위원 공무원 외국어교육은 선택적복지에서 나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선택적복지에서 나가는 것으로 개선됐습니다. 바꿨습니다.
○ 신재춘 위원 그렇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신재춘 위원 뭔가 외국어교육을 받아서 토익이나 토플이나 그 외에 SAT 같은 게 올라가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 자체로 인센티브는 없고 그 자체를 저희는 인센티브라고 이해를 일부 하고 있고요. 그 자체로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신재춘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자꾸 사이버로 전환이 되고, 물론 웹에서 사이버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만 한 가지 지적한다면 가급적이면 좀더 현실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외국에 기타 업무상 출장을 갈 일이 있게 되면 외국어 안 되는 사람이 출장 가봐야 별 볼일 없습니다.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외국에 출장을 가고 또 연수도 가야지 되는 것이고요. 고시 출신이다, 비고시 출신이다를 따지기 이전에 외국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 가서 공부해야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가서 앉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은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니까 전체 도청공무원들의 외국어 수준을 평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들어올 때는 평가를 합니다만 현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외국어실력 평가는, 본인이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것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 내지 알려서 우리가 아는 것 외에 별도로 성적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시하는 것과 실시하지 않는 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 이상 되신 분들은 외국어 평가하면 아마도 100점에 한 20점 맞을까 하는데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본인이 희망하거나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평가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겠습니다만, 아니면 이런 제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시험을 보고 그 인증서를 제출하게 해서 그것을 뱅킹화해서 관리하고 외국어제도 관리된 것을 가지고 직원의 해외출장업무나 해외연수업무에 반영한다거나 인사의 고가에 반영한다 해서 또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그 외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인사를 할 때 배려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점수를 따거나 하면 저희한테 제출하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질의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저는 시ㆍ군별 관사이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ㆍ군별 관사 사용에 있어서 제한된 설치근거라든가 규정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시ㆍ군별로 관사 관리규정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경기도에서는 각 시ㆍ군, 구의 권고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설치근거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시ㆍ군 관사에 대해서 도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김제연 위원 지난 ’98년과 ’99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작은 정부를…….
○ 위원장 김영환 관사 문제는 회계과 소관이니까 내일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것과 제가 연관을 지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영환 그러면 그냥 하시고요.
○ 김제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시장님들이 사용하고 계시지요? 부군수나.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주로 부시장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가족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사용하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족 전체가 이사가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관사 사용에 있어서 시의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각 시ㆍ군, 구의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36.7%에 이르고 있습니다. 363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양주시의 입장입니다. 페이지 2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관사 평수가 6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천시 같은 경우가 48평의 관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남양주의 부시장이 45평의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현재 40.4%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채현황으로는 468억원에 이르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36%에서 40%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관사의 실평수 면적은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보다 관사를 사용하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양주의 경우 구체적인 숫자,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를 판단을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 김제연 위원 아파트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아파트가 60평이라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뭔가 미스가 있지 않나, 지금 시장ㆍ군수, 도의 부지사도 60평짜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60㎡를 혹시 오기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만약에 60평이라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체육행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준 부분이 있으십니다. 박호남 위원님께서는 행사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행사지원은 봄하고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김제연 위원 지금 1인당 행사비용은 얼마씩 책정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만 2,000원이 기준입니다.
○ 김제연 위원 1만 2,000원의 지급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괄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개인 지급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일괄 지급입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지요, 일괄 지급이 되고 있지요? 행사 참여인원을 보니까 제가 2006년도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료에 보면 참여인원이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불참인원이 거의 없는 부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선 시ㆍ군의 몇몇 시를 한번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과연 추계체육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주로 참여를 하는 날짜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이루어지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006년도 하반기부터는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하고 그전에는 평일에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지요. 불참인원이 전혀 없는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제가 옛날에 감사관실 할 때도 보면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 갑니다. 많이 갑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참석하지 않고 70% 참석을 하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모니터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금액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행사참여 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일괄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그마한 부분 때문에 공직자들이 천백만의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인당 1만 2,000원인데 만약에 100명인데 80명밖에 안 하면 20명은 과다지급한 게 아니냐, 한마디로 말씀해서 그러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이것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하면 예약해야 되고 기념품, 수건이라든지 경기를 하면 상품, 인원이 설사 10명 덜 왔다 하더라도 다 지급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만약에 인원수 대비 한다면 식사비 정도가 덜 오면 덜 지급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봐서 꼭 참석한 인원×기준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인원이 30% 안 왔는데 다 지급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고요. 1만 2,000원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지 소요를 판단하는데 어디 규정에 1만 2,000원 주라는 것은 없다, 변명을 굳이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원 기준에 따른 전체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세금이 많고, 예산배정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 또는 참석인원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꼭 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돈은 이러한 정산이나 감시시스템을 서둘러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만 또 다른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5쪽에 민간보조단체 및 NGO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민간보조단체 지원현황이 32개 단체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39개 단체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 확대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민간단체 간 지원은 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청된 업체 서른몇 개는 전체 단체 중에서 신청한 사람이니까 우선 늘어난 단체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그 신청한 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봅니다.
○ 김제연 위원 신청단체가 해마다 늘어나는 단체도 있겠고 소멸되는 단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도에 새로운 단체가 신설된 것은 민주평통자문위가 세 가지, 예산이 경기평화통일포럼과 자문위원 북한방문 및 통일포럼, 평화통일위원 어울림 한마당 등이 새로이 신설됐습니다. 그 밑에 통일교육전문위원 경기도연합회,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 이런 것이 그중에서 도민이 함께 하는 산불홍보예방 같은 경우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의 자문위원이 북한방문 및 통일포럼으로 300만원이 지급됐는데, 지금 각 시ㆍ군 단위의 자문위원들은 자비를 부담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어떤 사유로 방문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원결정이 돼서 통보됐는데 현재 북한방문 관련된 예산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이 헌법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핵사태 이후 이것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제연 위원 그리고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 도민이 함께 하는 산불예방 홍보에 1,0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행정동우회라는 것이 전직공무원들이 하고 계신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김제연 위원 여기에서 산불예방 홍보비용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원결정 당시에 제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뭐라고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어느 장소에 가서 산불방지 캠페인도 하고 등산도 하는데 지원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제연 위원 그 밑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에서도 재난구조단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재난구조단 장비가 구입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장비명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35만원이…….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유는 산불예방 홍보비용이라든가 또는 재난구조단 장비구입은 이것은 민간보조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경기도의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소방서 위주로 하는 것이 그 효과 면에서도 굉장히 크다고 사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하는 사업의 효과만 놓고 보면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추구하는 행정목표가 조금은 다르다는 점을 변명 같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각 민간단체 고유의 영역이 있을 겁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하신 대로 전문기관의 이러한 문제는 바로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소방본부에다 의뢰하는 것이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본 위원회 의무와는 상반된 건 아니지만 좀 이격된 업무를 추진한다면 그만큼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성남에 이병열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나 재난구조, 민간 유관봉사단체 지원과 현황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경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기지부, 한국112무선봉사단 이렇게 세 군데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더 지원되는 단체는 없는 건가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나 재난구조 사항에서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 이런 데에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ㆍ군에서 지원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도 차원에서는, 잠깐만요. 2006년도 지원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새마을회 외 119자원봉사대 운영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장비구입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이병열 위원 지금 시ㆍ군 나가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게 다 도 단체입니다.
○ 이병열 위원 제가 이번 수해복구 때 지원을 한번 나갔었는데요. 거기 유관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단체로 시나 군에서 왔는데 수해복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시ㆍ군에서 단체로 가지 않습니까? 수해복구지역을.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아, 수해나고 난 다음에 복구하러 빨래도 해주고 물건도 치우고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이병열 위원 네, 여러 가지 복구하러 가겠죠. 거기서 지원이 안 된다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 이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수해복구 지원을 오셨는데 장비라든가 버스, 이런 모든 것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률적으로 돈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재난사항이 있을 때죠. 계속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수해복구나 재난구조 봉사 갈 때는 도에서 특별히 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새마을단체, 적십자 이런 시ㆍ군에 조직되어 있는 자생 내지 관변 또는 기관단체가 수해가 인근에 나면 강원도면 강원도로 차를 대절해서 하루정도 가서 수해복구를 지원해주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시ㆍ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시ㆍ군에서 차를 대준다든지 일부 식대 같은 걸 대주는 데가 있지만 도에서 거기까지 대주는 사례는 여태까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재해복구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재해복구비는 예비비에서 다 지출이 되는데 예비비는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예비비에서 지출될 것인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ㆍ군의회 차원에서 시ㆍ군비를, 사실 얼마 안 줘도 되거든요. 한 군데 당 돈 100만원 정도씩만 지원해줘도 충분한데 시ㆍ군에서 열 군데 가도 1,000만원이면 되는데 이건 시ㆍ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도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한번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병열 위원 지금 시ㆍ군에서는 수해복구 지원이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한두 번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주마다 나가게 되니까 도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유관단체, 그러니까 봉사단체죠. 장학금 제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장학금이 갈수록 줄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장학금은 근본적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장학금 이자율이 급격히 최근 들어 몇 년 동안에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지원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반 이하로 줄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장학금의 재원이 기금인데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근본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새마을장학금을 옛날에는 별도로 관리했는데 새마을지도자장학금 같은 경우 같이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각 장학금 간에 경계선이 없어지니까 일부에서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계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쁘게 보면 내 몫이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 걸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근본적인 건 이자율이 떨어져서 기금이 한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기금을 세 배 늘릴 수도 없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열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사하시는 분이 시ㆍ군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데 그나마 장학제도도 자꾸 줄어들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많이 줄어서 그렇다는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장학금 운영방법을 기금의 이자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해마다 주는 방법을 겸하면 좋은데 도의 재정형편상, 또 시ㆍ군의 재정형편상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금액을 늘리기란 쉽지 않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백분 이해합니다만 역시 돈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옛날 수준으로 높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 그것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병열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장학제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활성화되게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이병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장, 신재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신재춘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직기강 감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들의 요구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공직기강 감찰을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징계사항 중에 견책, 훈계, 경고, 주의가 있더라고요. 그 견책, 훈계, 경고, 주의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징계수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견책은 어느 정도이고 훈계는 어느 정도이고 경고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설명을 드리면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고요.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세 가지가 중징계이고요. 그 다음에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경징계입니다. 그 밑에 견책까지가 사실상 징계고요. 그 밑에 주의, 경고 같은 것은 징계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징계성, 경고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견책까지가 징계이고 견책 이하 주의, 경고 같은 건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넓게 보면 징계입니다.
○ 송윤원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공직기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문책한 것을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훈계성이에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다 옛날하고 달라서 우수하게 근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훈계성이 90% 이상이 되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공직기강 감찰에 대한 내사를 할 때 좀 심도있고 강하게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징계제도 운영을 보면 우선 감찰기간 동안 감사기관에서 적발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절차와 똑같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감사기관에서 기소를 하고 독립된 인사기관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그와 같은 체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감사기관에게 요구한 징계 이상으로 특별한,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징계를 요구하는데 중징계로 한다든지 하는 건 거의 없고 그 요구한 범위 내에서 징계를 의결하는데 대부분 그것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징계수위가 낮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때 독립된 기관인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인이 반 이상, 전체위원 9명 중에서 5명이 외부인, 외부인이 반 이상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 송윤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징계위원회까지 올라가지 않는 범위에서, 훈계라는 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지 않는 범위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내용을 보니까 훈계예요. 공직자들이 일을 잘할 때는 물론 포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반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징계로 인해서 행정질서에 또 정말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왜 훈계만 줬느냐 이 뜻이 아니라 그래도 정말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있고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직자들이 좀더 자기 직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상위직, 임원진들께서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저도 함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보충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 공무원이 31개 시ㆍ군에 전출근무한 분들이 꽤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도 공무원들이 지자체 31개 시ㆍ군에 너무 많이 나갔다는 것보다는 형평에 맞게 그 지자체 공무원들의 진급이 조금 누적되는 상황인데도 도에서 전출 공무원이 많다는 얘기가 각 지자체의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밸런스 있게, 인사가 적체된 곳은 약간 피해서, 원활한 곳에는 여유있게 전출 가더라도 그런 걸 파악하셔서 정말 누적이 심한 곳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뭡니까? 진급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도에 있는 공무원들은 진급해서 각 시ㆍ군에 내려가는 건 좋습니다만 기존 지자체에서는 도에서 전출직원이 내려옴으로써 그만큼 사기진작이 떨어진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앞으로 이건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관선시대부터 지금은 시ㆍ군과 협의하지만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도에서 사무관급 이상 인사를 하다보니까 기 시ㆍ군에 나가 있는 사무관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철저하게 1 대 1로 교류를 합니다만 옛날에 기 나가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또 나가기 때문에 시ㆍ군으로 봐서는 결코 개선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기본적으로 시ㆍ군과 인사교류를 하면서 부단체장을 제외하고는 현재는 철저하게 1 대 1입니다. 사무관이 하나 들어오면 우리 사무관 하나 나가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에 기 나가있는 사람이 시ㆍ군에 있기 때문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그 인원을 점차 줄여서, 특히 오산 같은 경우에 6~7명씩 나가 있어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줄여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하나를 안 내보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차츰 차츰 줄여나가도록 하고요. 시ㆍ군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인사교류가 아닌 1 대 1 교류는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ㆍ군에서 손해를 안 본다면. 그런 쪽으로 인사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 대 1 교류, 그것은 지자체 31개 시ㆍ군과 도의 업무적인 역할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움은 될 겁니다. 도의 업무를 배워 와서 각 지자체에서 근무하면서 원활한 교류에 필요한 건 있지만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숨통이 막히는 데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여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북한 핵사태 이후에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여러 국가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럼으로써 우리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인식되는데 국가의 가장 핵심지역인 경기도의 방위태세,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국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크게 국가기반시설의 보호 내지 지원 그 다음에 민방위 태세 확립, 을지연습 이와 같은 것이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도의 국가 안보관련 업무인데요. 그 업무는 국가기반보호담당이 신설돼서 거기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지금 우리가 참 안일했던 것은 국방의 안보태세는 꼭 중앙부처의 국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우리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의 국가안보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안보정책자문관이라고 도 출신 장성급 5명으로 안보정책자문관을 구성해서 먼저 북핵사태 났을 때도 그분들 모시고 대책회의도 하고 군부대 협의관계라든지 이런 데 조언도 받고 자문도 받는 것을 지사님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도에서도 안보분야에서 일정부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윤원 위원 앞으로 세밀하게 우리 도 지자체 자체의 어떤 안보의식을 느끼고 방위태세도 점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유념해서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도의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도 민방위담당이 해체됐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민방위비상대책과가 없어져서 재난업무하고 민방위업무 두 개를 했는데 민방위업무는 아까 말씀하신 국가기반보호담당으로 넘어갔고 재난은 재난총괄과가 생겨서 거기로 넘어가서 민방위비상대책과라는 조직은 없어졌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국가안보에 대해서도, 우리 지자체 안보에 대해서도 연결된 것인데 지금 보면 16개 시ㆍ도 중 우리 경기도만 이걸 폐지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다른 데 쭉 뽑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도가 16개 시ㆍ도 중 민방위담당을 우리만 폐지했단 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옛날에는 민방위와 비상대책과를 가지고 한 과가 됐었는데 지금은 민방위에다 재난을 합친 것을 한 과로 만들어서 민방위재난 관련 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을지연습 관련한 것은 국가기반보호담당으로 떼어왔으니까 계 숫자로 보면 줄은 게 아닌데 옛날에 민방위만 전담하던 부서가 없어진 걸로 이해한다면 그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 송윤원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민방위 업무 담당자들을 민방위 분야에 경험이 많은 요원으로 증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다시 한 번 검토를 국장님께서 하셔서 꼭 민방위가 국가 방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중심지에 있는 우리 경기도가 굳이 다른 16개 시ㆍ도 중에 우리만 민방위 담당을 폐지하면 되겠느냐 하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잘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죄송합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자원봉사단체 지원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수원은 15개 단체 약 5,200여만원을 지원했고 타 31개 시ㆍ군 것을 보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예요. 그리고 의왕, 오산, 동두천, 안성, 포천, 김포, 구리는 한 곳입니다. 수원은 15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저도 그걸 보고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을 가져서 알아보니까 이것이 정보의 차이 같습니다. 수원은 도에서 지원하니까 수원, 안양 이 근처는 도와 접할 기회가 많아서 그런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시ㆍ군별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ㆍ군에 있는 단체로부터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응모한 것 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수원시에 있는 단체들이 대거 신청을 하고 그 사업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시ㆍ군별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하한선을 두든지 아니면 상한선을 둬서 시ㆍ군 간에 이와 같은 편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현재까지는 이것이 신청에 의한 것만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하지 않은 데는 아예 지원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대책으로는 먼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모두가 다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시ㆍ군별로 상한선을 두든지 하한을 두든지 해서 너무 많은 데는 조금 덜 주고 적은 데는 좀 더 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건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꼭 수원을 왜 많이 줬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용적으로 31개 시ㆍ군, 경기도의 모든 자치단체 어떤 홍보성, 편중성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제가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체를 준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을 줄 때는 어떤 편중된 지급보다는 정말 골고루, 오히려 군단위의 지역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골고루 보조금 지급을 편중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세밀하게 지적을 할 거니까 국장님, 정말 골고루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한 가지 약간 애로사항 있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체들이 활동범위는 전 도인데 우리가 시ㆍ군을 구분하는 건 주사무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주로 지원이 되는데 주로 경기도 단위의 자원봉사단체나 각급단체 주사무소가 수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면도 일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선 시ㆍ군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분야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지금은 그전하고 틀려서 시민단체 운동이라든가 보조단체 운동 그런 단체는 거의 시ㆍ군마다 다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중을 두지 말고 골고루 오히려 더 어려운 지역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에 돈은 보조금만 지급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실적보고는 받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 송윤원 위원 어차피 돈을 지급했으면 정산은 받아야 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 돈에 대한 정산 말고 보조금을 가지고 활동한 실적보고는 받느냐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받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수원시 것만 보조금 지급 실적보고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은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부위원장, 김영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영환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행정감사 시 처리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장학관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 시 아마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생계곤란 등으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위주로 선별하는 방안개선을 해라 이렇게 행정감사 시에 요구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준표 대로 가세가 빈곤한 학생 수급자에 대해서 학업성적을 40%로 하고 생활빈곤 정도를 60점으로 환산해서 어려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40%가 들어와 있다고요?○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퍼센티지가 40%가 아니라 입사할 수 있는 순차를 정할 때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이경천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 49페이지를 보면 “생계유지곤란 학생 위주로 선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부담금 납부면제 및 구제규정 등을 보완하여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런데 실제로 부담금을 공제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없고, 다만 어려운 학생들이 입사할 때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편의는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시에 요구한 사항은 지금 밑에 있는 답변하신 생계유지 곤란학생 위주로 선발하는데 부담금 납부면제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해 달라는 요지가 아니었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본래 선발기준에 꼭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 위주로 선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비율도 정해 주지 않고, 다만 입사생 선발할 때 그런 가세빈곤자 또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무슨 의미를 하시는 겁니까? “향후 부담금 납부면제 및 규제규정 등을 보완하여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내용은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것은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장학관 운영규정에 의해서 물론 저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또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올리지 못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 절차를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 겁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아주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이경천 위원 그런데 이 요구라는 것은 1년 전이라고 보여지는데 1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래서 저희가 자율대청소 같은 것을 할 때는 학생들을 6일 정도씩 일을 시키는데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그 학생들한테는 1일 4만원 정도씩의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일당을 받아서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장학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가 있다면 관계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빨리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이지 답변에 보면 그냥 성의 없이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의례적인 답변 아닙니까? 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든지, 어떻게 수용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향후는 내년도 향후이고 10년 후도 향후입니다. 감사자료를 가져오시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서 되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장학관 신입생을 추천 선발하는 데 기준이 있는데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데 거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똑같은 조건일 때 가계가 빈곤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60점을 가점해 주고 미과세자는 30점을 가점해 주고 재산세가 3만원 미만인 사람은 26점에서 10점을 가점해 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소한도 100점 정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려운 분이 좀더 많이 입소하게 되어 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동점일 경우에도 원적이 경기도인 자가 1번이고 그 다음에 가세빈곤자가 2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세빈곤평가에 가점이 100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입소한 사람의 생활정도를 평가해서 몇 점 정도를 더 주면 최소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은 다 입소할 수 있는 점수가 100점을 더 주면 되는지, 200점을 더 줘야 되는지를 분석해서 그런 사람이 실제 선발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이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를 경기도장학관과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네, 하여튼간 이 지역이 보면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지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례적으로 시간낭비하고, 왜 행정감사 합니까?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례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하나 간단한 것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청 지역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 이렇게 요구했던 것 같은데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언제 구성됐고 또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인사위원회는 9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고 민간인이 5명, 공무원이 4명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임기가 언제 만료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위원마다 다릅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그동안 2청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위원들이 더 추가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청 몫으로 특별히 인사위원이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 이경천 위원 여기에 답변을 보면 2청사 지역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인사위원들이 얼마나 교체됐습니까? 1년 동안.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 기간 중에 인사위원이 1명 교체됐는데 그것이 몫은 아니지만 변호사가 한 분 그만두고 새로운 변호사로 해서 2청에 있는 분을 하기가 여건이 그렇게 안 돼서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2청에 있는 분을 위촉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인사위원회는 20회에서 30회 정도 열리는데 공무원이 아닌 2청에 계신 분들은 인사위원회 참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에 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두 번 개최될까 말까 하는데 인사위원회는 1년에 최소 20회에서 30회 정도를 매월 두 번 정도씩 개최하는 꼴인데요. 그래서 공무원이 2청에 있는 분이면 모를까 의정부나 이런 지역의 변호사 이런 분들을 위촉하면 그런 데 애로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2청 지역의 민간인, 민간인 중에서 2청에 가능한 분이 있는지 찾아봐서 차기에 인사위원을 교체할 시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세세히 다 짚고 넘어가신 부분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인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예산이 위원들 참석수당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 외에는 없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위원들 참석수당이 차등화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보통 위원회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한 번 참석하는데 10만원이 기본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리면 좀 더주고 해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시간이 2시간 넘어가면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글쎄, 여기 도표를 보면 들쑥날쑥해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석 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감사자료 뽑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대한 양이라 밤도 많이 새셨을 것 같은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가지고 계신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주석 위원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채용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채용하는 것이 행정효율이 높다라고 판단할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채용방법은 공채가 있고 특별임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 이주석 위원 채용기간이 자료에 보니까 거의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년인데 그 2년이 지나면 다시 자동적으로 연장합니까? 아니면 다시 채용을…….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년이 되면 2년간의 성과를 분석해서 계속 채용할 것인지 고용계약을 해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주석 위원 계속 공개채용을 다시 해서 했든지 연장이 됐든지 계속 제일 오래 하고 있는 계약직이 공무원은 몇 년 정도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여기 있는 자료에는 현재 계약상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전에 계속해서 근무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건 별도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통 5년 정도가 맥시멈인데 특별한 경우 5년을 넘지 않습니다.
○ 이주석 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 왕보경 공무원이 있습니다. 연설문 작성 및 검토인데 지사님 연설문 써주는 사람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이주석 위원 지사님 것만 전문으로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도정 시책과 관련해서 어디에 기고한다든지 연설한다든지 할 때 이 사람이 작성합니다.
○ 이주석 위원 지사님 비서실에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실장을 포함해서 8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실장까지 8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주석 위원 여기 보면 비서실장님도 계약직으로 되어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이주석 위원 지사님이 4년에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비서실장이 계약직으로 갈 수도 있고 일반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도 있어서 일반공무원이 비서실장을 한 경우도 있고 계약직으로 외부에서 온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오신 분으로 비서실장이 부임됐습니다.
○ 이주석 위원 비서실 8명 중에는 정식 공무원이 몇 명이고 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5급 사무관 2명, 6급 주사 3명이 일반공무원이고 나머지 여직원 2하고 비서실장이 계약직입니다.
○ 이주석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비서요원으로 임여강, 최지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사는 빼고 말씀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주석 위원 그러면 기사까지 9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기사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 이주석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은 정식 직원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비서요원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고유선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반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외부에서 채용할 것인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선택은 지사님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주석 위원 지사님의 고유권한이라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비서선택권은 그렇습니다.
○ 이주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비서실장이라든가 연설문 작성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계약직보다는 그래도 전문직 공무원이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국장님이 그런 점을 지사님한테 건의해 보신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사님께서는 어느 직은 계약직, 어느 직은 공무원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지사님은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공무원이든 외부든 거기에 합당한 능력이 있으면 채용한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연설문 쓰는 사람이 일반공무원 중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지사님한테 공무원 중에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연설문을 쓰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 배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 이주석 위원 계약직 공무원의 수당은 각자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월 얼마 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 정한 기준이 가급, 나급, 다급, 라급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급이면 4,000~5,000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 이주석 위원 연봉으로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연봉입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서실장이나 연설문 작성하시는 공무원 이런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신 정식 공무원이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13억 3,000이거든요. 이게 시ㆍ군비를 합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도비만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비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13억 3,000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도비만입니다.
○ 이주석 위원 전액 도비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이주석 위원 그러면 봉사사업계획 이런 것은 군에서 하는, 이게 도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 자원봉사센터입니다.
○ 이주석 위원 이 13억은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집행되는 것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 이주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 13억의 예산을 시ㆍ군에다도 주는 거냐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시ㆍ군에 주는 돈도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도비인데 시ㆍ군에 주는 것도 포함이 된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주석 위원 그러면 655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억인데 거기서 163개 단체가 신청해서 그중에 99개 단체가 선정된 거거든요. 이 4억을 99개 단체에 나눠준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이주석 위원 99개 단체를 선정하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장 등 9분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신청된 것을 평가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새터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터민은 경기 남쪽에서는 부천, 북부에서는 포천이 제일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사님께서 새터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새터민에 부천하고 포천에서 1년에 3,000만원씩 금년에도 자금을 줬습니다. 그 자금은 자원봉사 소장한테 바로 내려보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업을 계획대로 했을 때 예산집행을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포천과 부천에 3,000만원씩 특별히 지원하기로 한 것은 새터민이 전 시ㆍ군에 퍼져 있지만 부천에 200명, 포천에 141명 등 한수이북 중에서는 포천이 제일 많고 한수이남지역에서는 부천이 가장 많아서 시범적으로 2개 시군을 저희가 3,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내려보내니까 시ㆍ군에서 금년에 우선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3,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3,000만원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제출돼서 그 돈은 한꺼번에 일단 시ㆍ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그 돈을 집행할 때 3,000만원을 한꺼번에 안 주고 그때그때 사업할 때마다 시ㆍ군에서 그 단체에 돈을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석 위원 국장님, 그런데 시의 담당자도 그렇고 읍·면의 담당자도 만나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실제 해 줄 수는 없고 그렇기는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남한이 좋아서 남쪽으로 살러온 사람들이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그 사업계획을 거의 11월 이전에 6개 사업씩인가 올려서 3,000만원을 받는데 11월 이전에 계획이 다 끝나야 되는데 한두 가지밖에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가 포천의원이기 때문에 포천 것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3,000만원인데 지금 3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700만원은 한 사업이 있는데 집행을 안 했거나 아직 사업을 실시 안 했거나 그렇습니다. 2,700만원을 그냥 통장에 가지고 있는 건데 국장님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업을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보나마나 나머지 금액은 연말 안에 집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거거든요. 포천도 어제 새터민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나가봤는데 원 계획대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ㆍ감독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담당 계장이 매월 사업계획 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면 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용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새터민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먼저 시ㆍ군 간 분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ㆍ군 간 분쟁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시ㆍ군 간 분쟁, 지금 거기는 공무원, 대학교수, 일반인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명단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물론 저희 지역이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원만하게 조정이 됐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의정부하고 양주에 도로문제가 있었고, 또 동두천과 연천의 물분쟁이 있었는데 조정결과를 보면 아직 제가 보기에는 불씨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동두천과 연천의 물분쟁을 보면 “조정결과에 비용부담이나 도수관로 매설의 관리권을 시ㆍ군 간 협의에 의한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여전히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것이 저희가 원칙을 결정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동두천은 1억, 연천은 5,000만원 이렇게까지 결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공사는 어디서 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로 분담하라는 원칙을 정해주고 양쪽 시장ㆍ군수가 거기에 동의해서 분쟁조정이 결정된 것이지 그 이후에 세부적인 금액분쟁은 또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원칙은 정해져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고 양 시ㆍ군이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협약서를 제출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협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협약 완료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또 분쟁이 생긴다면 다시 분쟁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분쟁이 있어서 시ㆍ군 간 협의가 안 돼서 도에다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도에서 양쪽을 불러서 조정해서 협약조정을 해서 조정안을 통보했고 그것에 의해서 양 시ㆍ군 간 시장ㆍ군수가 사인을 해서 협약이 체결된 상태니까 상당부분 갔고 그것이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무창 위원 분쟁조정에서 관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분쟁조정위원회 차원을 떠나서 각 담당부서에서 그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러면 의정부하고 양주의 도로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로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럼 자치행정국에서도 관리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물론 합니다. 그건 의정부측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임무창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조정결과에 보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 정비 등 조치를 하도록 조정 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된 것 확인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우리가 결정해 준 건 의정부에 있는 도로의 기능을 계속해서 놔둘 것이냐 그 도로를 폐쇄할 것이냐 라는 걸 결정해 준 것까지가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신호체계 개선하고 하는 건…….
○ 임무창 위원 그건 의정부시에서 할 몫인데 의정부시에서 이걸 이행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가 열리면 각 이해당사자 시ㆍ군에서 몇 사람씩 와서 자기 대변을 하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임무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정위원이 1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각 시ㆍ군에 도의원들이 다 소속되어 있으니까 도의원들이 한 분씩 참석하셔서 의견을 어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조정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더라도 특별조정위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의정부하고 양주면 의정부 출신 도의원 한 분, 양주 출신 도의원 한 분이요?
○ 임무창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다 두 분이 서로 싸우시면 어떻게 하죠? 알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 임무창 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검토해서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 안을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지금 이런 조정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서 그걸 서면으로 받아서 그 위원회에 ‘양쪽 위원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를 발표하는 방법도 있고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위원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왕에 어차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김에 심도있게 조정하셔서 불씨가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지사님이 취임 후 계약직하고 별정직 임용한 내용을 보니까 별정직이 2명이고 계약직이 30명 해서 32명이 새로 임용됐는데 이 32명이 기구가 늘어나서 임용된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새로 임용을 하신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사님 취임 이전에는 계약직 공무원이 36명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사님이 취임하고 나서 계약직하고 별정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게 왜 계약직을 채용하느냐 하는 걸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계약직 늘어난 것을 주로 보면 외자유치와 교류협력 그러니까 기구개편할 때 경투실에 투자진흥관 제도가 폐지되고 그걸 민간 또는 전문가로 채용한다는 맥락에서 봤을 때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했고요.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요원 등을 관련법에 의해서 채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국이 신설되면서 그 분야에 계약직 공무원이 대폭 늘어났고요. 이와 같이 새로운 행정수요를 지사님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공무원과 그 조직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이 계약직을 채용해서 1년 내지 2년 단위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해촉할 수 있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인력 운영 면에서 유리하고 또 전문가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계약직이 늘어난 거라고 한 마디로 설명드리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결론이 기구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기구가 늘어난 분야도 있고요…….
○ 임무창 위원 아니, 여기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손학규 지사님 시절에는 없던 직들이 많이 생겼는데 김문수 지사님 취임하고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김문수 지사님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자리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손학규 지사님의 논공행상으로 특별채용된 사람은 없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알기로는 논공행상으로 특별히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 임무창 위원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저는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계속 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전문가의 필요, 그 다음에 공무원 채용이 옛날에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이와 같은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계약직을 일정기간 쓰고 그 사람의 성과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이와 같은 추세로 계약직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직업공무원으로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공무원 인력운영이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것이 그런 쪽의 계약직공무원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사가 끼여서 특별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자리를 위인설관식으로 만들지 않고 계약직을 채용하는 장점만을 살려서 조직을 운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 채용된 32명이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쪽으로 유능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임무창 위원 꼭 필요하다면 32명뿐이 아니라 320명이라도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오해소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 보면 제안제도 채택으로 특전내역이 있는데 부상받으신 분하고 호봉 승급하신 분들은 있는데 특진하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특진을 할만한 제안제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특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두 번째 보면 신순재 평택시 화공7급은 6급으로 금년 10월 16일에 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진이 1명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 임무창 위원 그분은 동상이고 거기 보면 금상도 있는데 금상은 특진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것은 이 제안된 내용이 시행되면 특진을 할 겁니다. 동상 이상은 특진대상입니다.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화공6급은 2월인 것 같고 금상을 받은 이기형 소방장은 6월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고 소방서 직원은 안 됐는지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인데…….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것은 2월에 추천돼서 10월에 승진을 했고요. 소방은 6월, 그 다음에 음식물은 7월인데 이것이 아마도 내년도에 시행될 겁니다. 시행되면 그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바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 임무창 위원 효과가 검증이 안 됐는데도 시상을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채택된 것은 그 사람이 자료제출하고 전문가가 검토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결정이 돼서 채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행단계가 있습니다. 시행은 일정기간 해봐서 효과가 진짜 검증되면 특진을 시키는데 이 사람은 제 예측으로 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특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완벽한 평가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결정됐는데 효과가 없어서 그걸 취소한다든지 하는 사태는 여태까지 없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임무창 위원 하여간 이런 좋은 제도가 앞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환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 감사자료는 어디서 취합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각 과에서 제출받아서 총무과 총무계에서 취합을 합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인쇄를 거기서 하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인쇄는 발간실에서 합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쭉 보니까 각 위원별로 중첩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쇄하기 전에 세심하게 배려해서, 물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담당실국에서 정확하게 체크해서 똑같은 답변서인데 위원님이 다를 때 그걸 줄이면 굉장히 양이 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자료하실 때는 같은 위원님 것은 이름만 쓰시면 되거든. 답변은 하나로 해버리면 굉장히 양이 줄 것 같아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지방세 징수를 우리 경기도가 2006년 10월말에 약 4조 9,380억원을 징수했고 이건 작년도에 비해서 한 6,600억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징수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여기도 보면 금년도 목표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그동안에 방만한 예산을 운영해왔고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많은 의욕적인 사업을 하려면 수반된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가 중요한데 앞으로 보면 주택거래세 인하로 이러한 감소가 예상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에 대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방세가 거래세도 인하되고…….
○ 위원장 김영환 신광식 위원님, 세정과 사항은 내일 있습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방세수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과표가 현실화돼서 지방세수에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세율은 줄었지만 지방과표가 현실화돼서 현재까지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내년에 경기가 계속 악화된다면 도세는 거래에 따라서 발생하거든요. 취득세, 등록세가 주종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되는데 열심히 세원발굴하고 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구체적인 것은 내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학관에 대해서, 장학관 입사생 선발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회에 도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도의회에서는 도의원 두 분이 위촉되어 계십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다행이고요. 자료를 한번 보니까 수원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구리는 1명으로 되어 있고 과천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느낌으로 보면 물론 이것이 여태까지 왔던 관행이라는 것도 있고 시ㆍ군 간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장학관도 가봤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도가 좋은 시설에 싼값에 정말 경기도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데 제대로 몰라서, 아까 이성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자제분들이 많이 아니까 그쪽으로 많이 편성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서 내년도부터는 누구나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넘치면 어때요. 이번에 내년도에 새로 짓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단단한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 다음에 이건 회계과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면적이 2만 3,154㎡인데 장학관이 갖고 있는 땅은 몇 평입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2만 3,154㎡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2만 6,876㎡인데 저희가 위탁받기는 443-3의 2만 3,154㎡가 저희가 위탁받고 있는 면적입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그 안에 도로로 편입된 게 있잖아요. 관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몇 평입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입니다. 평수로는 95평이 되겠습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금액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공시지가로는 1억 1,93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런데 돈 받았어요, 보상?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당시에 도봉구청에 직원을 보냈었습니다. 이건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잡종재산일 때 회계과 소관이 되는데 저희가 선의의 관리차원에서 도봉구에 가서 이게 오래됐지만 이게 보상을 받았느냐 하는 걸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상당히 오래된 서류라서 서울시에서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찾아봐야 되는데 당초 준공해 줄 당시에 그 당시의 관행은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그걸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현재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찾지를 못하고 현재 소유권은 등기부상에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물고 들어가서 뭐 이게 어떻게 됐느냐 보다는 어차피 등기부상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일대 재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저희가 보상을 요구하는 게 도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같아서 그 정도로만 엊그저께 가서 알아보고 오늘 답변을 드립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건 회계과에서 갖고 있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저희가 종전에 의견은 제시했었습니다. 실내골프장 관계라든지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건의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수탁하는 기관이 되고 이건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와 담당부서 간의, 또 저희 의견 이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의견은 제시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물어봐야 되나요? 국장님, 어때요? 활용계획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제가 정확하게 누가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향후 운영방안은 별도로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행정재산이고 그 행정재산 목적이 장학관 운영이라면 저희에 해당되고요. 그것이 장학관 운영이 아니고 행정재산이, 아니 잡종재산이면 저희가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골프연습장 이런 걸 거기다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걸 일부 매각해서 한수이남지역 그러니까 강남지역에 제2의 장학관을 설치하는 게 맞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학관이 필요하잖아요. 있는 것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의 중심가 아닙니까? 그 땅을 경기도 차원에서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학관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경기도지사 하신 분도 있고 전ㆍ현직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장학관 운영위원회는 지금 경기도민회의 상임위원님들이 운영위원으로도 표시가 되고 그러는데 재단 이사회에서는 상임위원님들이 거의 중복돼서 저희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만 25분 중에 2분이 아니고 23분은 경기도민회의 운영위원하고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는 25분의 운영위원님들이 계십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제가 볼 때는 대단히 경기도에서 명망이 높은 분들인데 이런 데에 도의원도 한 분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저희 운영규정을 내년 초에 그쪽에 의사를 전달해서 운영규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왜냐면 굉장히 방대한 경기도의 재산이고 연간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경기도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광식(의정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위원님들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장학관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죠. 안양에 이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첨가해서 경기도장학관 신입생 추천선발 심사기준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1차 선발을 장학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에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장학관에서 신입생 추천선발 심사기준을 만든다 하더라도 일선 시ㆍ군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정당하게 선발되었는지 장학관 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저희가 2차 선발심사위원회를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2차 선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경기도장학관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원래 기준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시장ㆍ군수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래서 문제가 기초단체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선 시ㆍ군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추천받지 말고 장학관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기준이 있잖아요. 아까 거리, 여러 가지 가사사정 이런 걸 해서 시ㆍ군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배정인원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게 어떤지, 그러다 보면 일선 시ㆍ군에서 아까 제가 오전에 증거로 보였지만 공무원 자녀나 특정인사의 자녀나 이런 문제는 일단 해소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제가 모 행정기관에 또 물어봤어요. 심사위원회가 있느냐, 거기도 없어요. 심사위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심사위원회를 두지 말고 일괄적으로 장학관에서 접수받아서, 인터넷으로 접수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이성환 위원 받은 서류를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발하는 기준으로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그 평가 부분에서 채점평가를 가사하고 학업하고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몇 대 몇입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냥 일반적으로 선발할 때는 70점 대 30점으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자녀,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업성적은 40점, 가세빈곤 정도가 60점입니다. 또 그 외에 가세빈곤자에 대해서는 학업성적이 70점, 가세빈곤한 점수가 30점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업성적과 가세빈곤 두 개를 놓고 볼 때 비율이 7 대 3이라고 그러셨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7 대 3입니다.
○ 이성환 위원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업성적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공부도 잘 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런 학생들한테 우선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50 대 50으로, 학업도 50, 가사도, 가사를 제가 보기에는 일선 시ㆍ군에서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충분히 그것 가지고 심사가 되니까 50 대 50으로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것도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또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절차만 밟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2006년도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생선발심사위원이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제가 거기 면면을 보니까 위원장님이 이덕구 전 감사관, 기획관리실장님이시네요.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맞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 일곱 분이 계신데 연세들이 전부다 많으십니다. 71살, 홍승표 과장님이 제일 젊고 60이 넘으신 분이 대부분이고 70 넘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이 노장과, 너무 나이 드신 분만 계시니까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골고루 편중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도의원님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제가 아까 그거 정정 양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이주상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주상 위원님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게 자치행정위원이라 위촉된 겁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이주상 위원님께서 이제 다른 상임위에 가셨고 7대 자치행정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다시 교체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주상 부의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했고 1년에 한 번씩 위촉해 드리는 사항이 돼서 이번에 바로 공문을 드려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해 주시면.
○ 이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징계현황 중에서 복무규정 위배, 품위손상 여러 가지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 느꼈는데 공문서 위조 및 변조라는 게 있습니다. 2006년도에 2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공문서를 위조하고 변조한 이 공직자는 지금 어떤 벌칙을 받았나요?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것이 도 전체를 통계로 뽑았는데요.
○ 이성환 위원 부천시하고 구리시 공무원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아까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도단위 지원사업 중에 한국경기기마봉사대가 뭡니까? 어느 단체지요? 제일 위에.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몇 페이지?
○ 이성환 위원 92페이지요. 기마봉사대가 유일하게 2005년도, 2006년도 2개 연도에 지원을 받았어요. 2005년도에 500, 2006년도에 600, 2005년도에 받은 단체가 다시 2006년도에 거듭 받은 단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특수단체인지?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기마봉사대라는 것은 승마를 하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인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반 승마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승마체험기회를 하는데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승마를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승마를 할 수 없는 사람…….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사무실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누구나 어느 단체이름을 대더라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단체. ‘아, 모범운전자회! 그래 아침마다 고생하고 교통정리에 고생하시고’ 또 ‘해병전우회’ 이런 단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해 준 것은 아무 지적사항이 안 되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이거 타려고 도단위 단체에서 로비도 하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 연 2회에 걸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도 기마봉사대 몰라서, 말 타는 봉사대라는 것은 알았는데 누가 본 사람 여기 위원님들 중에 어느 분이 계시겠어요? 기마봉사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단체 선정하실 때 되도록이면 진짜 봉사를 하고 지원금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단체로 지원될 수 있게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장애인 승마체험, 아주 독특한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체구성으로 봐서는 이 지원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데가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앞으로는 사업의 타당성과 그 단체가 자체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네.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아까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채용일시 및 계약기간이 일정한 분들이 계시네요. ’06년 7월 18일부터 ’08년 7월 17일 11분. 이것은 왜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채용일자가 동일한 거지요. 채용일자가 7월 18일 채용을 11분을 한 겁니다.
○ 이성환 위원 11분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아, 이제 알겠네요. 왜 일자가 똑같은지. 이게 비서실하고도 관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비서실, 공보관실이 관련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제안하고 공무원 제안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도민 제안에 상품권을 지급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급합니다.
○ 이성환 위원 얼마짜리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작년에 3만원, 금년에 5만원입니다.
○ 이성환 위원 5만원짜리 1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2006년도에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제안 운영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 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지급된 금액이 얼마지요? 3,165만원입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도민들은 3만원 내지 5만원을 받고 공무원 제안은 평균을 따져보니까, 9명을 n분의 1 해보니까 1인 351만 6,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민들과 차이나는 점이 어떤 점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취지에서 좋은 아이디어 제안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도민제안에서 예산액이 1억 잡혀 있지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거기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억이 아니라 1,000만원입니다.
○ 이성환 위원 아, 1,000만원이요. 1억이 아니라 1,000만원이에요. 930만원이 남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도민 제안도 3만원 내지 5만원이 아니라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금액을 대폭 인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유를 설명드리면 누가 제안했느냐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든 민간이든 구분하지 않고요. 그것이 채택됐는데 채택된 등급이 뭐냐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지, 다행히 민간이 더 우수한 제안을 해서 채택되면 더 많은 돈이 지출됩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런 경우가 현재는 불행히도 없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민간인이 좋은 걸 채택할 텐데 민간인은 주로 아주 간단한 민원성 제안이 99%입니다. 그래서 채택된 것이 자료 보시면 민간인이 제안해서 채택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택돼야지 상금이 100만원, 200만원 올라가는데 채택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제안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5만원 드리는 거지 상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민간의 제안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그런 쪽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네, 하여튼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민간인들이 많이 도민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혜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장학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관이 개관된 일시가 언제지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90년에 개관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현재 16년 됐네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박호남 위원 장학관을 설립한 목적이 대학생에게 수학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향토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따른 결과를 위해서 성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별도 성과분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 여기를 다녀간 학생이, 졸업한 학생이 862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취업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따른 성과분석이 나와야 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또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데 16년이 된 장학관 설립의 성과분석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라도 설립목적에 따른 성과분석표를 만들어서 과연 이 장학관이 현재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차후 발전방향이 뭔지를 세워야 될 것으로 보는데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라도, 내년 감사 때까지 성과분석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알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현재 그러면 졸업생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졸업생과 중도 퇴학생에 대한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862명이 졸업했습니다. 그중에 법조계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7분이 계시고요.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58명, 일반 회사에 172명, 삼성ㆍ현대ㆍ엘지 같은 대그룹에 100여명, 병원에 26명, 언론계에 13명, 은행계에 29명, 대학원…….
○ 박호남 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현재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는 훌륭한 장학관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전체 도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졸업생들의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고 졸업생을 이용한 다른 프로그램은 또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저희가 사생들한테 졸업생을 모셔다가 취업문제라든지 초청강의를 많이 들어서 재사생과 졸업생 간에 유대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퇴사생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05년도에 97명 있는데 그중에서 군입대로 31명, 어학연수 8명, 하숙이 12명, 자가통학 10명, 휴학 15명, 학교기숙사 8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숙이나 자가통학을 한다고 퇴사한 사람들은 퇴사할 적에 면담을 해보셨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상담을 하고 나갑니다.
○ 박호남 위원 상담할 적에 혹시 장학관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주로 이런 경우는 하숙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입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장학관에서 생활하는 것과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텐데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고시원은 전적으로 고시 대비해서 학원도 다닐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가 근처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통학 거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시간을 상당히 절약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들어 가는 학생들도 원거리에 있는, 저희 있는 데 이대도 있고 숙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먼 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지면 학교근처로 나가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도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장학관에 기거하는 학생들에게 이 장학관에 기거하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거기서 나오는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중에서 특별한 게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주로 사생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예를 들면 여학생 같은 경우에 샤워기가 1대만 달려 있다. 여학생들은 머리가 길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걸 설치해 달라, 또 거울을 달아 달라, 여름철이라도 찬물에 머리감는 게 어려우니까 온수를 해달라, 런닝머신 같은 것도 더 구해달라 그래서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되는 대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애로사항에 대한 반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지금 저희가 65건을 받아들였는데 완료를 18건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바로 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면 냉방기를 설치해 달라, 전자기기를 해달라 그러는데 화재나 안전 관련해서 그것은 허가제로 꼭 필요한 부분은 넣어주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 재사생들이 우리 경기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경기인으로 태어난 것을 잘 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현재 그 부지에, 현황을 받았습니다. 현 시가로 따지면 약 4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443-15하고 437-2번지를 매각 검토하고 있는 대상토지입니다. 현재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적에 북부지역에만 장학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남부 쪽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발굴해야 될 인재가 있어서 남부 쪽에도 장학관을 설치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지금 먼젓번에 다녀가시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유보되는 상태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본래는 저희가 강남지역에, 거기서 장학관이 설립됐을 때 어느 정도 학생이 있나 하는 것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사항이 대학 측에서는 별도 통계냈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선에서 해서, 다만 현재 강북지역만 하더라도 대기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우선 되시면 해주시고 그건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강남지역에 반드시 설치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처분을 바라고 거기에 학생자원이 얼마나 있나를 파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남부지역 장학관에 대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매각대상 토지도 있고 하니까 기왕이면 전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이 부지를 그대로 장학관 하나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거기도 지가가 상당히 비싼데 일부를 매각해서 남부지역이나 한수이남이 됐든, 남부 수원쯤에도 제2장학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ㆍ군별 학생수를 보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1명이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이 가깝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쪽 남부지역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혜택을 골고루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수이남 또는 도청 부분에 제2장학관을 설치하시는 것을 검토해서 경기도 전체에 있는 우리 인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장학관 위치가 북쪽에 치우쳐 있어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판단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면 한수이남, 또는 강남지역에 주로 좋은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장학관이 없으니까 참고로 타 시·도의 장학관은 거의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설치할 때 기존 땅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설치한 것이지 지금 아예 백지상태에서 자리를 잡았다면 그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쪽에 장학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기존 재산을 매각하든지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 입대한 학생들이 제대하게 되면 다시 장학관으로 들어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일부 들어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일부만 들어오고 일부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전부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박호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큰 인재들이 길러져서 경기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오전에 시간에 쫓겨서 몇 가지 도청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못드렸는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과 2청의 공직자 자녀가 직장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게 사실적으로 평등해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청도 있습니다.
○ 박영철 위원 네, 그러니까 평등해야지요? 입소기준이나 공무원 공직자 가족이 내는 비용이나 2청이나 본청이 평등하게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청이 항상 다른 부분에서도 소외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보육서비스 부분에서까지 차등이 있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본인부담, 즉 공무원 공직자들이 내는 비용이 있고 도에서 도비로 보전해 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청은 일괄적으로 10만원씩, 간식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인데 2청은 13만원씩 내거든요. 그래서 3만원의 차이가 있고 만 4세는 10만원으로 같아요. 이렇게 월 3만원씩 차이나는데, 2청이 더 많은 거지요. 공직자가 내는 부분도 본청보다 3만원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도비 보조 해주는 것도 본청은 연 3억 4,400, 2청은 연 2억인데 이것을 정ㆍ현원으로 나눠보면 정원이 본청은 109명이고 2청은 65명이란 말입니다. 평균 나눠보면 그것도 1인당 8만 5,000원씩 차이가 나요. 그것도 2청이 적단 말이지요. 8만 5,000원씩. 그래서 연 계산하면 8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그래요. 항상 2청과 본청을 비교해 보면 2청의 공직자들이 많이 소외당하지 않느냐 그런 걸 떨쳐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국장님이 챙기셔서 이런 부분까지 차등지원이 되지 않도록, 더는 못 줄망정 도비지원도 적고 본인부담은 또 많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이 2세부터 3세까지는 13만원씩 지금 내고 있어요. 65명이고 본청은 109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청을 차별하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지금 공무원이 2청이 430명, 본청이 2,000명이 넘는데 정원이 본청은 109명, 그쪽에 65명이면 2청 직원은 거의 다,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훨씬 더 유리하다. 직장보육시설에서 가장 큰 혜택은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기가 2청이 훨씬 쉽다. 우선 공무원 수 대비 정원이 2청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영철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요. 정원 대비해서는 2청이 총 공무원 정원 수에 비해서 입소 정원수가 많으니까 좋은 점은 있는데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입소하게 되면 보육료 부담하는 부분이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3만원씩 도 본청과 다르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 박영철 위원 지금 제가 2청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2청에서 보내주신 직장보육시설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 1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청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0만원이고. 그러면 3만원의 차이가 있고 도비보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 8만 5,000원씩 차이가 나요, 정원을 나누기 해보면 총 도비지원 금액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세심한 데까지 살피셔서 2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 자녀들한테 혜택이 도청하고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여기를 줄이든가 거기를 늘려서 같게 해주시든가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정원이 65명과 100명은 간호사, 영양사 같은 숫자가 달라지고 보육교사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서 1인당 보육료로 나누면 2청이 조금 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에 보육의 질은 1청이나 2청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13만원씩 걷는 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10만원씩 걷는 건 밥값인데 그쪽에서는 자율적으로 조금 더 걷어서 더 잘 먹자라고 얘기하는 건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정해서 10만원씩 내라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는데요. 저희는 거기 깊이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왜 13만원인지는 알아보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2청에서 보내 준 자료가 허위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이 자료대로라면 어쨌든 간에 2청이 본청보다는 월 3만원씩 더 내고 또 도비보조금도 연 800만원이 적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챙기셔서 형평에 맞게 해주시고 2청이 계획서에 보시면 아까 국장님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원이 초과되면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하위직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2청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등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안 받는 공직자 자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위직이죠. 하위직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직장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직장에서는 하위직부터 들어가는 것이 순서이고 일반보육시설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먼저 우선권이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물론 다 똑같은 여건이지만 그래도 생활 정도가 하위직이 어렵지 않습니까? 고위직보다는. 그래서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는 규정을 바꾸셔서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제가 들으니까 2청이 일용직, 우리가 말하면 정식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뒤집어 보면 2청은 정원에 여유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청이 430명이 아니고 공무원이 한 1,500명 되면 공무원 연금법상에 적용받는 정식 공무원이 우선 입소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지증진인데 그 소속된 공무원의 순위는 정식 공무원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공무원을 우선하는 건 그쪽은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 원칙에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 박영철 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정규직 중에서 본청에 기능직이나 9급, 8급, 7급 이렇게 하위직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쪽은 우대하는 게 가능합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달라는 것이지 굳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그건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아 비용 보전문제하고 보육시설 정원이 초과돼서, 아니면 증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외부 보육시설에 다니는 0세~1세 아이들은 공무원 하위직이 주로 그런 자녀들을 갖고 있는데 그 비용을 보조해 주셔야지…….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그걸 꼭 부탁드리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2청과 본청의 보육료, 공직자들이 내는 비용과 도비지원해 주는 부분도 좀 따져보시고 균일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석 위원 이주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공무원 징계현황에서요, 633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이성환 위원님께서 공문서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공금유용 횡령하고 금품수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그 자료를 주실 적에 개인 이름을 넣으면 좀 그러니까 이름은 빼시고 어떤 징계를 주셨는지 그 내용을 인원 숫자에 맞게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유의를 하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그 다음에는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 보니까 자원봉사단체로 나가는 것이 있고 국비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액이 있고 도비로 민간보조단체로 나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새터민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이, 새터민에만 나가는 것이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414페이지에 2006년도 지원현황 보니까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 지사로 2,500만원 나가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지원현황에 1억 1,000만원이 틀린 것 같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경기도 지원현황에는 새터민 하나만 방문해서 2,000만원, 취업설명회 및 문화탐방 해서 2,000만원, 새터민쉼터 부천ㆍ포천 6,000만원, 새터민 자활지원 정책개발연찬회 1,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인데 2006년 지원현황에 보니까 2,500만원이 또 있다 이거죠, 적십자사로 해서 나가는 게. 그것도 새터민이거든요. 그건 새터민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414쪽에 있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것은 꼭 새터민이 아니라 전체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걷기대회를 해서 1m 걷는데 1원씩 해서 100m 걸으면 100원, 1㎞ 걸으면 1,000원씩 기금을 내서 그 기금을 가지고 봉사활동하는 기금으로 적십자에서…….
○ 이주석 위원 그러니까 새터민만이 아니고 적십자사 봉사대원이라든지 전체가 1m 1원 걷기 거기에 2,500만원이 세워진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 이주석 위원 잘 알겠고요. 보조금이 여러 단체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 나중에 자치행정국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을 자원봉사단체든지 비영리단체든지 가끔 나가는 걸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전체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 이주석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나가는 보조자금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최용길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고생 많으신데요.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4급 이상 공무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연인원이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77명입니다.
○ 최용길 위원 담당 실국이 자치행정국 맞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최용길 위원 국장님, 자원봉사 다녀오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못 다녀왔습니다.
○ 최용길 위원 과장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과장님들은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만 못 다녀오셨구나.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마, 앞으로 기회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자원봉사 가끔 나갔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 최용길 위원 과장님들께서 자원봉사를 다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 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홍승표 안성 공도 마정리에 가서 배밭 잡초제거를 했고요. 화성 배농장에 가서 배 솎아주기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원에 가서 잡초제거 한 적이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굉장히 힘든 일을 하셨는데요. 다녀오신 느낌, 그 소회는 어떠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홍승표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어서 낫질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젊은 친구들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최용길 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국가사무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원봉사제도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일에도 자원봉사를 나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평일에 자원봉사를 나갔던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처음에는 평일에 자원봉사 나간 부서가 일부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일 근무시간에 가면 그게 무슨 자원봉사냐는 의견이 얘기가 됐고 제가 들어봐도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전부 토요일, 일요일로 바꿔서 자원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홍승표 수해복구 같은 때는 시기를 다투기 때문에 평일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런 특별한 경우에…….
○ 최용길 위원 평일에 나간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평일에 나가는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평일에 나갔던 것은 수해복구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 그때 자원봉사를 나갔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런 건 인정해주고 그 외에 평일에 그런 급박한 사항이 아닌데 자원봉사를 나가면 저희가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똑같은 취지로 평일뿐만 아니라 3일에서 일주일씩 계속해서 나갔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3일 이상 장기참여자가 34명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까? 3일 이상 일주일까지 자원봉사를 계속 나가신 분이 계세요. 34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 일수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나가서 이틀, 3일 한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을 테고 두 번 세 번…….
○ 최용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연일 계속해서 3일 이상 일주일까지 계속 나가신 분이 34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나가고 이게 아니고 연속해서 3일 이상 나가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건 21일 이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건 횟수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계속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계속 나가신 게 아니라 횟수로 많이 한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한 번에 두 번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두 번 나가서 두 번으로 체크된 경우가 많습니다.
○ 최용길 위원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속해서 3일 이상 자원봉사를 나가신 분이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받기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제가 요구해서 답변해 주신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일수별 현황에 3일에서 10일까지가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횟수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최용길 위원 횟수개념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확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는 그 본질상 국가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 사회 자발적으로 충족시켜줘야 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난은 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 지원과 보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전체 국가사회 복지를 위해서도 자원봉사는 반드시 지원과 보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자원봉사를 나가셨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요한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되는데 근무성적 때 20시간 이상 한 것을 시간별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복지의 마일리지를 한 15만원 정도 더 주고요. 국외연수나 국내 산업시찰할 때 우선 배정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때 일정경비를 지원해 주는 등 꽤 많은 인센티브가 저희 나름대로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도 굉장히 지원과 보상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다음 여권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권민원실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장 격무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 마디 여쭤봤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나와 계신데 “혹시나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위원님 전혀 없습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권민원에 관해서 무지하게 많이 시달리시거든요. 이번에 계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런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언론에 나가면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여권민원에 대해서 더 이상 제기를 안 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여권민원실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답니다. 앞에 있는 기능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비롯해서 교대를 할 수 없으니까 화장실 갈 시간이 없고 하루 종일 점심시간 이외에는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워낙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한 명 정도 더 충원해서 적어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화장실 갈 시간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격무에 시달리는 여권민원실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그런 쪽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다음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제가 사진전시회를 봤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감명을 받았는데 이 업무를 직접 처리하신 분들이 이게 단순한 행정처리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마음속에 느끼셨던 게 많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담당하셨던 분의 소회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오셨나요?
○ 지방행정주사 김차영 자치행정국 총무과 김차영이라고 합니다. 직급은 6급 주사입니다.
○ 최용길 위원 참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한 행정업무였는데 직접 담당하시고 민원인들의 사무를 처리하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일을 하셨습니까?
○ 지방행정주사 김차영 일제강점하 업무가 행정업무에서 역사업무를 최초로 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8ㆍ15 해방 이후에 격동의 시간을 한 60년 정도 지난 과정에서 각 가정에서 갖고 있던 일제 강점기의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금번 조사를 통해서 아직도 사진첩에 끼어놓은 사진을 근거자료로 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내는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을 당해서 남양군도 쪽으로 가서 사망하신 분들, 그걸 보고 상당히, 11명의 공무원들이 거기서 일을 했는데 가슴을 많이 쓸어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용길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 지방행정주사 김차영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이대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세상이 알리는 것도 우리들의 임무다 싶어서 조그만한 사진을 크게 확대시켜서 58점을 동의를 얻어서 8월 광복절을 맞아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 최용길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보존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신 그분들에 대한 보상차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교육차원에서 업무를 잘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시ㆍ군에 접수된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그대로 취합해서 의견서를 달아서 중앙정부로 올리는 일을 했죠?
○ 지방행정주사 김차영 그렇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직접 접수된 건들이 있다고요?
○ 지방행정주사 김차영 네, 그렇습니다.
○ 최용길 위원 7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 70건 정도 직접 접수된 건 어떤 사유로 해서 직접 접수된 겁니까?
○ 지방행정주사 김차영 아마도 일선 시ㆍ군 청사로 방문하기 보다는 도청사를 방문하는 것이 거리상 훨씬 가깝거나 아니면 민원을 보고 오시다가 접수하는 경우가…….
○ 최용길 위원 직접 접수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 지방행정주사 김차영 있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저는 중간업무만 한 줄 알았더니 직접 접수한 것도 있었네요. 자료를 보니까 직접 접수한 것은 처리된 비율이 좀 높고 일선에서 접수된 것은 처리된 비율이 낮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특단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 지방행정주사 김차영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자료가 도청에 냈던 부분들이 혹시 증명하기 좀 어려운 자료들, 그때 징용을 갔다 하지만 증거자료가 불충분해서 그런 건이 많기 때문에 아마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최용길 위원 이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증거자료가 부족한데 심증적으로는 정말 처리해주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죠?
○ 지방행정주사 김차영 있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지방행정주사 김차영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이는 통과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인우보증이라도 확보해서 첨부해서 올려보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인우보증제를 활용해서 하신 부분이 계세요?
○ 지방행정주사 김차영 그것도 중앙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 인우보증에 의해서 처리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업무가 거의 다 마감이 됐죠? 지금 52%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방행정주사 김차영 네, 그렇습니다.
○ 최용길 위원 나머지 48% 중에서도 증거자료가 없어서 아픔을 일정 부분이라도 치유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생존자 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고요.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행정주사 김차영 노력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3별관 신축에 따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드렸습니다만 삭감이 됐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에 저희한테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그런데 자꾸 시간이 가다 보면 반대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여론에 대해서 국에서 대처할 생각은 어떤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우선 반대여론을 이야기하는 분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매몰비용이 아니냐, 하나는 이걸 과연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서 할 수 있느냐,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하나는 사무실이 정말 그렇게 부족하냐, 정말 시급하냐 이 세 가지 측면인데요.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다는 건 먼저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한 것만은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도 그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매몰비용 얘기와 실현가능하느냐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하는데 매몰비용 말씀은 어떤 건물이든지 최소한도 6년 이상 써야 되고요. 지금 계획상 6년인데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도청사가 지금 이의동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옛날에 최초에 계획할 때로 따지면 지금 이의동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앞으로 2012년,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공무원이 저렇게 얘기하느냐 하지만 2012년에 거기로 사무실이 옮겨가는 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6년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랫동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느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느냐, 건축허가하고 교통영향평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화성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지난 금요일 오후에 수원시로부터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왜 그렇게 일찍 받았느냐, 사실은 12월에 받아야 되는데 예산심의가 12월 초면 시작되는데 그 안에 안 받으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해서 죽기 살기로 뛰어다녀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위원회에서도 허가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되면 여론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지사님께서도 저를 불러서 “문화재형상변경허가가 어려운 것 아니냐, 문화재형상변경허가가 어렵다면 아예 지금부터 나한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라, 나한테 야단맞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건 틀림없이 책임지고 맡겠다고 했고 그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당위성은 꼭 필요하고 매몰비용 문제는 저희가 관리를 잘 하면 매몰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년 이상 임대를 하면 그건 정말 100% 매몰비용입니다. 그건 거의 신축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이 들어가고 행정절차는 다 건축허가하고 그건 수원시에다 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문화재형상변경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여건은 갖춰졌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사업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 위원들도 듣고 있고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자꾸 그런 여론이 있는데, 물론 다음달에 위원회 예산에 저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절실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일단은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추가로 연결해서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사업 지원내역 중에 보면 금액이 500만원과 300만원의 지원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 근거로 차이를 둔 겁니까? 95쪽을 한번 보시죠. 일단은 지난 2005년도 것을 질의한 겁니다. 2005년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사업 지원내역의 내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것은 500만원, 300만원짜리가 무슨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 송윤원 위원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올린 걸 저희가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각 시ㆍ군의 이러한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할 때 큰 금액도 아닌데 편중을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쪽에서 각 시ㆍ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린 사업내용을 봐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500만원, 300만원을 결정한 것이지 지역별로 염두에 둬서 차등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자원봉사센터라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 제안한 우수프로그램과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프로그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300만원, 5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의 핵심질의는 아까 오전에도 먼저 질의드렸습니다만 231개 시ㆍ군에서 정말 공평한 모든 지원, 특히 도에서 내려가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어디에 편중돼서 지원하는 것이 없도록 엄중하게 국장님께서 예산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다음에 2006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내역 부분에서, 거기 보니까 한국효사상연구회와 6·25참전용사 선양사업에 사단법인 한국자연경관보전회라는 하남시에 단체가 있는데 이번 2006년도에는 이 3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수원에 사단법인 한국효사상연구회, 수원에 6·25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선정단계에서는 선정됐지만 보조금 지급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경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게 최후에 발견돼 가지고 한국효사상연구회는 지원이 안 됐고요. 6·25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회는 실제 자원봉사를 참여하시는 6·25참전용사로서 노환 및 지병으로 활동이 힘들어 사실상 자진해서 포기한 내용이 되겠고요. 한국자연경관보전 경기동부 하남시지회는 사무실 지원과 인적 자원 부족으로 이 사업을 그 당시에 추진할 자체 세부계획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래서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봉사단체, 각 31개 시ㆍ군에서 올라온 단체는 각 시ㆍ군에서 올린 겁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그래서 그 단체가 유명무실하다든가 지원사업이 쓸 수 없는 단체를 올린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할 수 없이 올리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외에도 각 시ㆍ군 지자체에서는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절실히 필요한데 절차를 몰라서 이런 보조금을 못타는 단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봉사단체든 정말 이런,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의 활동범위가 실용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각 31개 시ㆍ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단체를 추천해 달라는 것을 꼭 지적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대강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실히 지원금이 필요한 단체가 있을 때 꼭 활용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업무와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이 혹시 소외되는 데가 없도록, 또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직접 운영해서 위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재단법인화 해서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하고 그 자원봉사센터가 시ㆍ군 자원봉사센터하고 또 연계가 되면 지금 있는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 이런 사례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재단법인설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것을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수프로그램 시ㆍ군 센터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수원시, 광명시, 시흥시, 과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민 한가족 만들기, 가족자원봉사단 두 단체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 한가족 만들기 프로그램부터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까지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구체적인 설립목적, 활동 등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송윤원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타기 위한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경기도민 한가족 만들기,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경기 중심지니까 그런 내용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만 광명시, 시흥시, 과천시, 국장님 거기 나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이러한 활동 분야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게 전혀 없으시다 이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장님이나 담당이 설명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 프로그램인가. 가족자원봉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격이요. 여기 나와 있는, 2006우수프로그램 시ㆍ군센터 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인데. 우수프로그램 이런 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보조금만 갖다 줄 게 아니라 이 보조금에 대한 성과, 돈을 어디에 썼다는 금전적인 문제의 보고가 아니라 활동에 대한 실적보고도 함께 따라와서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끊을 수가 있고, 물론 활동은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됐으며 그날 사람들이 몇 명 모였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는 것은 분명히 상위기관에 실적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프로그램 활동범위가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99쪽에 나와 있는 2006우수프로그램 시ㆍ군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실적보고와 프로그램의 활동범위, 성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여권민원실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자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이성환 위원 저희가 저번에 여권민원실 현장을 한번 파악했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접수 코너하고 발급, 특히 접수코너에 여직원들이 많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10명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만지는 기계가 뭡니까?
○ 여권담당 이덕한 스캐너, 컴퓨터 종류입니다.
○ 이성환 위원 컴퓨터와 스캐너지요? 전자제품이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 이성환 위원 혹시 그러면 전자파에 관한 검사해 본 적 있나요? 전자파.
○ 여권담당 이덕한 검사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 이성환 위원 없지요? 제가 보니까 아침 근무시간 9시부터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오후 6시까지 풀타임으로 자리 한 번 뜨지 않고 근무하는 부서가 여권부서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 직원들이 다루는 기기는 오로지 여권발급기하고 컴퓨터입니다. 그렇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 이성환 위원 컴퓨터 전자파가 상당히 심하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하루에 8시간씩 해서 1년, 보통 한 번 전입해 오면 3년을 근무하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2년에서 3년 합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다 보면 전자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검사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가 실내공간이 협소하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협소합니다.
○ 이성환 위원 되게 협소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공기, 혹시 지금 공기청정기 있습니까?
○ 여권담당 이덕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노후돼서 못쓰고 있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후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 이성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공기 측정을 하실 겁니까?
○ 여권담당 이덕한 했습니다.
○ 이성환 위원 했어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 이성환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여권담당 이덕한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직원들이 오후 늦게 되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 이성환 위원 제가 직원들 면담하는 과정에서 오후 2시, 3시쯤 되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마찬가지로 오는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권담당 이덕한 네, 고맙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여권발급기 있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발급기 4대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발급기 사무실 위치가 여권민원실 가운데 있지요? 안으로 들어가 있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거기에 따로 창문이 없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창문은 없습니다.
○ 이성환 위원 거기도 보니까 창문이 전혀 없어요. 창문이 전혀 없는데 6명의 직원이 있지요? 6명 중에 4명이 일용직이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 이성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직원들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문이 닫힌 상태고, 보안구역이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그렇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체크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경기도 공무원들 중에 유일하게 주5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부서가 여권민원부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여권담당 이덕한 1년 내내 토요일날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여름철 성수기라든지 겨울철 성수기, 1년에 4달 정도는 토요일에 나와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6월, 7월 휴가 때 그 다음에 11, 12, 1월 방학 어학연수가 많다 보니까 그때 여권민원이 폭주하니까 그때는 쉴 수가 없으니까 로테이션으로 하고 평달에는 5일 근무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유일하게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주5일근무 혜택을 못 받는 부서가 여권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이렇게 근무시간이 힘들고 열악한 근무환경인데 이 분들이 보통 2년 내지 3년마다 인사이동이 되잖아요. 이렇게 고생하는 부서는 규정이 2년 내지 3년을 기다릴 필요없이 단축해서 인사혜택을 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년을 2년으로 당긴다, 2년을 1년으로 당긴다고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기간이 길다면, 그리고 공무원 신체검사를 전체 하고 있는데 그 결과도 보고 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당기는 것이 인사운영에 큰 부담이 안 된다면, 또 그 사람들 희망도 들어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여권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만 개인적으로 근무여건 등에 대해서 면담조사를 한번 해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토요일날 로테이션으로 근무하지요? 시간외근무수당 몇 시간 받고 계신가요?
○ 여권담당 이덕한 정규직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4시간 지침에 의해서 받고 있고요. 상용직의 경우에는 지금 6명 있는데 그 분들은 작년도 예산에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 3만 3,000원의 1.5배인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기가 가끔 다운되는 적이 있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고장은 수시로 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한번 고장나서 A/S 해서 다시 사용하려면 얼마 정도 걸리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SDS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 이성환 위원 삼성 메디오피아?
○ 여권담당 이덕한 네. 그분들이 지금 권역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나 이럴 때 전화 걸면 2시간 이내로 다 도착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약직 공무원 얘기했는데 계약직 공무원을 이런 여권발급기 같은 기업체에 직원 중에서 전문직종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사람 채용해서 거기 근무시키면 다른 근무도 하면서 여권발급기가 고장 났을 때 바로 수리하고 A/S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는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지금 2시간 걸립니다. 제가 전화까지 해봤는데 서울 삼성 메디오피아입니다. 그 A/S 기관이 차라리 수원에 있으면 30분 내로 와서 수리하면 여권이 자꾸 연장이 안 되고 지연이 안 될 텐데 이게 다운이 많이 됩니다. 왜? 쉬지 않고 계속 발급하니까 열을 받아서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운도 되고. 그게 또 A/S기관이 서울 먼 데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바로 못 옵니다. A/S 신청하면, 왜 그러냐? 그 사람들 다른 데 A/S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내지 4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계약직 뽑을 때 이런 특수업무 같은 직종에 있는 분을 특채로 해서 근무시키면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도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데가, 4대를 위해서 이런 계약직.
○ 이성환 위원 아니 다른 업무도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꼭 그 업무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하여튼 효용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품 같은 문제도.
○ 이성환 위원 아니, 거기 아니라 본청이라도 컴퓨터라든지 전문적으로 만질 수 있는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도청에서 거기 가는데 20분밖에 더 걸리겠어요? 꼭 여권발급처에 근무시키는 게 아니더라도.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여권발급기 A/S 요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이성환 위원 아니, 그 발급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기기를 만질 수 있는 전문직종에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하여튼 그것을 포함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효용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계약직 채용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시고 점심시간에 영수필증, 여권신청하면 팔잖아요. 농협직원이 나와서 팔지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12시 40분부터 1시 40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가요? 직원들은 점심시간이 몇 시입니까?
○ 여권담당 이덕한 저희가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A조가 식사를 하고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B조가 식사를 해서 2교대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게 농협 영수증 파는 직원이 12시 40분부터 1시 40분이라 그래서 점심시간을 같이 동일하게 하면 민원인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여권담당 이덕한 네, 참고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외무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받았습니다.
○ 이성환 위원 하여튼 제일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여권발급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 고생을 너무나 가슴 따듯하게 받았습니다.
○ 여권담당 이덕한 고맙습니다.
○ 이성환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더 여권발급부서 직원들의 건강이나 복리후생을 위해서 도와드릴 건의사항이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담당 이덕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권업무가 언론에 부각됐던 그동안에 비해서는 많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30일부터 사진전사식이 되면서부터 겨울방학과 올 여름방학을 최고 피크로 해서 내실 분들은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도 겨울방학에 나가시는 분들을 성수기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 600명에서 650명 기준으로 하면 11시 정도에 번호표를 마감하고 있어서 여름과 같이 아침 8시에 번호표를 마감하는 그런 현상은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현 입장에서는 시ㆍ군 것을 최대한 빨리하고 현장에 오신 분들은 많이 접수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에 1월 2일에 개청하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1월 2일 개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 여권담당 이덕한 민원실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권발급처가 새로 시ㆍ군에 생기면 외교통상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나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성환 위원 임대료는요?
○ 여권담당 이덕한 임대료를 내는 여권발급기관은 저희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 이성환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가 안양인데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거기 민원실을 가보면 자동차 번호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항상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권민원실까지 같이 하면 더 복잡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양시청 주차장이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하필 왜 여기냐,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여권발급기관을 따로,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 여권담당 이덕한 네, 그러면 안양시 담당자하고 외교통상부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네,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외교통상부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다른 데로 여권발급소를 옮기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담당 이덕한 네, 고맙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신 공무원은 다시 나오셔서 속기록에 기록해야 되니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여권담당 이덕한 여권담당 이덕한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자료 7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자료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명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수는 전체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이 위원회 뿐만 아니고 각종 위원회의 공무원 비율과…….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각종 위원회의 원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그 다음에 홀수, 이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 설치목적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위원회가 108개나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 김제연 위원 공통적인.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선 크게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와 의결역할을 하는 위원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문은 말 그대로 도지사의 정책에 자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결기관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인사위원회라든지 징계위원회라든지 소청심사위원회라든지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에 해당됩니다만 보통 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사람, 시ㆍ도의회 의원, 전문가, 변호사 그런 사람들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문과 의결기관으로 나눠지는데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민간인으로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위원회수는 전체가 15명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수와 공무원수와 일반 민간인 또는 전문가의 비율을 5 대 5로 하되 홀수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그런데 예산 집행현황을 봤는데 100만원이 지급됐거든요. 그러면 한 번 개최할 때에 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공무원도 여기 끼어 있겠지요. 참여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위원은 5명이 지급됐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두 번이니까 10만원씩으로 본다면 그 얘기가 성립됩니다.
○ 김제연 위원 여기에서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의 의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3분의 1이 참석한 인원이거든요, 민간인은.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공무원은 7명이 다 참석할 수도 있지요.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담당관실이나 그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밑에도 보면 2006년도 개최가 두 번 됐는데 예산집행은 40만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2명씩 참석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정수에 관해서 일반 공무원수하고 민간인, 전문가가 몇 명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면 위원회별로 운영 및 구성, 민간과 공무원으로 나눠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네, 전체적인 자료보다는 몇 군데 참석률이 너무 저조한 데가 있어서.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몇 군데 골라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적하신 두 군데 포함해서 그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데를 골라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81페이지에 세정과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환경정책과, 여기 같은 데는 경기도의 주요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도지사의 자문을 구한다는데 위원수가 30명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부분이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하겠지만 민간에서 환경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2회에 걸쳐 위원수는 30명입니다. 2회에 걸쳐서 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42만원이 집행됐습니다. 10만원씩 했을 때 2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교통정책과 시ㆍ군,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원 수는 29명입니다. 여기도 6명 정도밖에 참여가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84페이지에 교통정책과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협의를 하는데 이 부분도 위원 수는 20명입니다. 올해에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예산집행 현황은 2명에게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자료 208쪽 민원모니터제 운영 현황 제출한 내용에 보면 민원모니터가 연령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20세 이하에 열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건 뭡니까? 2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20세 이하라고 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만 20세 이하면 대학교 2학년까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만으로 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물론 만나이입니다.
○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이 94% 정도 되는데 민원모니터가 모여서 다시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건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워크숍은 실시한 바가 없고요. 한 번씩 모여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신재춘 위원 이분들은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기 2년의 위촉장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분야에 관심도 많으신데 워크숍도 하고 아니면 도의 현황, 돌아가는 것을 파악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이분들도 제대로 된 제안도 하실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왕 위촉을 766명이나 했으니까 그분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워크숍도 하고 그분들한테 인정감도 줘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빼도록 하고요. 226쪽 온라인 민원시스템 운영, 무인발급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애가 발생된 게 상당히 많은데 1월부터 10월까지 한 게 총계가 1만 7,577건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습니다.
○ 신재춘 위원 이게 무인으로 민원발급을 하고 있고 이건 대부분이 주말에 또는 급한 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돼서 바로 복구가 됐다 할지라도 7,577건이 현재 10개월 동안 있었다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주민등록이 훼손돼서 지문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인 결함, 종이가 걸린다든지 하는 것 해서 두 가지인데 전체 발급건수가 약 120만건 정도 돼서 이 정도면 한 1.5% 정도 되는데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까 좀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1% 미만으로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식오류가 가장 많습니다. 주민등록을 집어넣으면 주민등록의 지문을 기계가 인식해서 발급하는 사람의 엄지손가락 갖다대면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데 거기서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10년, 20년 전에 발급한 주민등록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본 위원도 주민등록증 발급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만 1%대 이하로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 무인발급기는 결국은 급할 때, 또는 주말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발생이 없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특히 주민등록증이 예전 주민등록증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뒤에 기재하셔서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은 바로바로 교체를 해줘야 지문도 잘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많이 하셔서 무인발급기 사용하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 쓰지를 못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거기 옆에라도 사용하는 방법, 동작방법을 잘 기록해 달라 이런 주문을 제가 작년에 한 기억이 나는데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발급을 해보면 최초 주민등록증만 넣으면 그 다음에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반인들은 그 수준에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당연히 이해되는 것도 잘못 작동해서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수준으로 하지 말고 아무 것도 잘 모르시는 시골 60 이상 되신 할아버지의 수준으로 만들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네, 좋습니다. 자료 229쪽입니다. 보게 되면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아까 여권발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권발급 만족도가 93.8%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 했습니다.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서비스헌장 실태평가에서 보면 순위 1위에서부터 뒤에 50위까지가 있습니다만 뒤쪽에 계획수립이 없는 건 신설부서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계획수립을 하지 않은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신설부서는 아닙니다.
○ 신재춘 위원 그러면 계획을 잡지 않았던 겁니까? 실천의지에서 계획수립이 10점 정도 올라가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것이 점검을 할 당시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이 안 된 상태가 있는, 그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재춘 위원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도 태반인데.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금년도 11월 조금 있으면 바로 평가를 다시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금년도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건 2005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걸 보게 되면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선택적복지제도로 가게 되면 꼭 해야 될 걸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꼭 공직자분들이 하셔야 될 의무사항의 선택적 복지가 어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건강검진하고 단체보험입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그 나머지 것만 가지고 개인이 씁니다.
○ 신재춘 위원 올해 사용하지 않게 되면 누적이 돼서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못씁니다. 1년 지나면 그만입니다.
○ 신재춘 위원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나눴다가 나중에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누적시키는 그런 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장단점이 있는데 이건 연단위로 하는 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신재춘 위원 그러면 업무가 바쁘다든가 해서 쓰지 못할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쓸 경우에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면 좋은 책을 사도, 영화를 한 편 봐도, 헬스클럽을 한 번 가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60만원, 내년에 100만원 된다 하더라도 한 4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는 뜻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못 씁니다. 등산복을 사도 되고 책을 사도 되고 거의 안 쓰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 씁니다.
○ 신재춘 위원 다 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거의 다 씁니다. 물론 못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 신재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 쓰지 못한 누적포인트를 차기연도에 다시 쓸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서 12월, 11월정도 돼서 강제적으로 필요도 없는데 산다든지 하는 것이 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에 정문식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해성 경기도장학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장학관장 이해성입니다.
○ 정문식 위원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단문으로 짧게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공직자분들이 오해 없이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학관 관련해서 선발규정이나 선발자 홍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994페이지에 선발, 홍보 관련사항을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장학관 홈페이지, 도청 홈페이지에 배너 연결하시고 선발요강도 송부하시고 포스터도 제작해서 송부하시고 지역언론에도 홍보하고 계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정문식 위원 마지막에 예산 보시면 홍보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지에다가 실어달라고 입사요강할 때 공문으로 협조요구를 내고요. 지방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지에 아직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하나 얻어서 거기다 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장학관 홈페이지에다가 모집요강 정도를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정문식 위원 요구를 하셨는데 반영 안 되신 사항입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 정문식 위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특정 직종의 자제분들이 편중되어 있다거나 특정지역이 편중된다고 자꾸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학관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고양시에서 서울시내 학교를 다녔지만 장학관이 있는지 몰랐고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지 언론에 홍보하시는 것도 광고스타일이 아니시고 기사협조 정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우리 도민들한테 골고루 공평하게 돌아가서 같이 기회를 나눌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큰 비용 아니니까 장학관에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홍보비 확보하도록 제가 옆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보다는 고등학교에 요강을 배부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그건 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전달받은 게 한 번도 없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당연히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2005년, 2006년도에 큰 사고자 없이 한 번 부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벌점 초과생들이 생겨서 퇴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984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누적벌점 100점이 초과되는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대개 무단외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가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전화 한 통화만 주면 되는데 그런 사항을 깜박 잊고 안 하고, 이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주나 나쁜 행위는 없고요. 대개 사소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대체적으로 무단외박이 가장 많다는 거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게 많습니다.
○ 정문식 위원 여기 보니까 퇴사당한 학생들이 다 여학생이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민감한 사춘기에 학교 진학해서 집 떠나서 지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도 장학관에서, 다 잘해주시겠지만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감 및 직원분들의 주요경력이나 상담사례를 자료로 받아봤는데 지금 보면 전문적인 상담이나 훈련이 되어 계신 분은 직원 중에 안 계십니다.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한 분은 있습니다. 이대 교육학과를 마친 백경숙 사감하고 또 하나는…….
○ 정문식 위원 백경숙 사감 같은 경우는 과학교육학 전공하셨는데 과학교육 전공하시는 것하고 그중에 교육심리학이…….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전문은 아닙니다.
○ 정문식 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여학생, 남학생 다 있는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젊은 학생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진로문제로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가정처럼 편안하게 상담, 다음에 장학관 증축되면 사감 더 확보하셔야 돼죠?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 경우에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고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알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래서 벌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퇴사처리되기 전에 이런 적절한 상담과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또 집 떠나있는 학생이 5번 외박하면 100점 됩니다. 5번 내지 6번 외박해서 퇴소되는데 집에서 만약 이 사실을 아시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집에서 데려가지 않겠어요? 이 학생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계나 공과대에서 공동작업하다가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네, 알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것, 상담요원 확보하시는 부분하고 홍보 관련 예산 협조하셔서 적극적인 홍보가 돼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의혹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리고 이행하신 것이나 계획하고 하신 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고맙습니다.
○ 정문식 위원 해외연수 및 교육자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오전에 해주셨는데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2004년 복귀자와 2005년 복귀자들이 있습니다. 보면 훈련분야하고 지금 현 직위가 있는데요, 현 소속하고. 보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자부로 전출가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에 민간기업에서는 해외연수나 교육을 가게 되면 서약서 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2년 갔다오면 5년에서 6년 정도는 전직이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모든 교육비용을 반납한다든가 그 업무 관련되지 않은 부서에는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우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서약서는 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요즘에 행정도 사적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서로 교류하시고 벤치마킹 하시는데 이 문제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시는 분들 자체도 소명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시는 데 있어서 훈련분야가 자기 직무관련 분야와 밀접하냐 하는 부분, 보시면 교육협력과에서 법학 전공하는 게 꼭 상관 없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영어문화원에 계신 최순식 처장 같은 경우에 퇴직인사인데 전시사업 분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노동복지하시고서 투자진흥과에 계시고, 이것 말고도 더 좋은 경우도 있죠. 제가 처음에 요청했던 자료보다 줄여달라고 해서 줄여드렸었는데 광우병 연구하시고 축산위생연구소에 계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축전염병 훈련 받고 오셔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가축방역과 과장으로 재직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퇴직을 바로 앞두고 계신 걸 누구나 다 예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1년 넘게 장기간 해외연수 보내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효율적 예산운용이라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체적인 경기도 공무원의 자질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크게 해외유학 프로그램이 2개가 있습니다. 학위취득은 전자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기관이나 학교를 정해서 특정과목을 전공해야 하는 건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기업이나 단체 같이 일정한 기간을 의무화 한다든지 그쪽에 반드시 하는 건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사님께서도 장기해외연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저희에게 이런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분야의 분석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가는 사람이 오자마자 타 부서로 전출한다든지 배운 것과 관련 없는 부서에 가서 있다든지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일치되는 쪽으로 해외연수제도를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한 분야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1년 정도면 바뀌고 바뀌고 해서 이 분야를 계속 3, 4년 하다보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승진이나 보직에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연수의 직급을 하향해서 6~7급까지 내린다든지 하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야지, 지금 같이 고위직 위주로 하면 해당분야에 근무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을 좀 낮추고 그 사람이 여기서 오랫동안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부서의 하위직 위주로, 지금 지사님 지시사항 같이 또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 검토하셔서 자료 만드실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최순식 처장 같은 경우에는 답변 안 하고 비껴가셨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퇴직을 하셨습니다.
○ 정문식 위원 1년 넘게 나가 계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년 넘게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비용이 1억이 넘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 정도 들었을 겁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열심히 하는 후배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에서 보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야하고 이 부분은 서로가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실무를 맡고 계신 분이 갔다 와서 지금 우리 도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30년 이상 공직자 공로연수 가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그리고 시찰분야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이런 건 후배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실 지도부에서 최고위층들 아니십니까? 도청에 간부들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 부분 분명히 체계적으로 다시 점검하셔서 내년도에 다시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앞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계획은 완성되시는 대로 아까 새바람처럼 보고하신다고 하고 보고 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보고하셔서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 고견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계약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46페이지인데요. 국장님, 계약직 채용취지가 어떤 겁니까? 바쁘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일반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주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취지가 그런 취지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전문성이 요청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일시적인 수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일시적인 수요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경우.
○ 정문식 위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사자 실명은 빼고요, 직책만 갖고 해보겠습니다. 의회에도 계약직들이 많이 계신데요. 입법정책팀장, 연설문작성요원, 의회홍보간행물편집, 간행물편집, 간행물편집, 의회홍보간행물 계속 나오고 있죠? 한 번도 안 나온 적 없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나옵니다.
○ 정문식 위원 한 번도 안 나온 적 없습니다. 입법정책팀이 의회에서 없어질 수 없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입법정책팀은 최근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앞으로 없어질 수 없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의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특별히 입법관련된 경력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채용을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마 채용규정이나 자격요건에 입법관련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좀 미진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분야들에서, 재난총괄과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습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시고 이런 분들은 필요하죠. 그런데 공보업무 중에서도 일반직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특정직들도 있지만, 언론출신이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일반직들이 상대적으로 갈 자리가 없어지죠? 계약직 숫자가 일반 정원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공무원 정원에 포함됩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 정원에서 상당히 경직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장이 있는데 도정 전반 행정업무의 효율을 본다면 그렇지 않은 분야, 오히려 공무원 내부에 자극을 주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문식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하시고 서로가 자극이 되셔서 업무에 대한 연찬도 많이 하시고 그게 잘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과 우려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 공무원도 국장님 업무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넓게 보면, 해당 부서 주관으로 결재 받고 채용하지만 결국 전반적으로 보면 인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갈 수 있게끔, 다시 재계약 될 때 기준과 관련된, 계약 관련된 사항도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이 있으면 보완하는 부분들을 찾으셔서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행을 꼭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만 하셔서, 여권민원실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한 담당자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여권담당 이덕한입니다.
○ 정문식 위원 여권업무 요새 잘되고 있어서 좋은 지적들 많이 받으셨는데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시고요. 이덕한 계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권발급기관을 신청했다가 3군데만 되고 아직 서울시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권기관 신청업무는 어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 여권담당 이덕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이덕한 계장께서 주무자십니까?
○ 여권담당 이덕한 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최호균 주사가 보조업무자고?
○ 여권담당 이덕한 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외교통상부와 협의 몇 번 하셨습니까?
○ 여권담당 이덕한 제가 열 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최호균 주사도 많이 가셨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최호균 주사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주로 윗분들과 같이 갔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윗분들이라면.
○ 여권담당 이덕한 과장님 모시고 몇 번 갔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계장님 생각에 서울시가 훨씬 교통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발급건수도, 전체 발급건수로 보면 경기도와 비교가 안 되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 정문식 위원 종로구청 한 군데서 발급하는 게 우리 경기도청 여권민원실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발급하고 있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종로구청이 하루에 1,300건 정도 하고 저희가 1,1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연간 누적으로 봐도 그쪽에서 몇만 건 이상 하고 있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 정문식 위원 그쪽이 한 38만 건하고 저희가 35만 건 하는 것 같은데, 누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의 여권발급기관이 훨씬 더 지역적으로나 많은 곳의 편재가 필요한데 왜 경기도에는 적은 숫자의 발급기관이 되고 서울시는 훨씬 많은 발급기관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 여권담당 이덕한 오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여권발급기관이 적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경기도민들이 여권을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교통상부에서는 일단 강남이나 이런 쪽에, 경기도에 거주를 하더라도 직장이 서울이신 분들이 직장에 와서 발급 받는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양 쪽에 내년 1월 2일 개설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평택이나 부천을 여권발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계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계장님 저희가 2004년도에 본청, 2청 다 합해서 30만 8,000건 했습니다. 2005년도에 다 합해서 34만 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 고양, 2청까지 해 가지고 2006년도에 38만 건 했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 정문식 위원 2005년도에 종로구 한 군데서만 30만 9,000건 했습니다. 서초구청이 17만 건하고 영등포 20만 5,000건, 노원 12만 7,000건, 강남 11만 9,000, 동대문 11만 6,000, 전부다 10만 건 넘어가요. 이거 합하면 저희랑 두 배 세 배 차이나는 게 아니고 열 배 차이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실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여권발급기관 신청해서 허가 받는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 명분이나 모든 타당성은 경기도가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계장님하고 너무 업무적으로도 저희 업무에 대해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약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인력 자체가 지금 없잖아요, 여권발급실에는. 지금 계장님하고 최호균 주사 두 분이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 여권담당 이덕한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서울사무소와 이 업무 협의한 적 있으십니까?
○ 여권담당 이덕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안 하셨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 정문식 위원 국장님, 서울사무소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대국회업무, 대중앙정부 업무, 정보수집, 홍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 정문식 위원 대정부업무에 들어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대정부업무하러 가시면서 거기 방문해서 협의 안 하시는 분들 있지요? 잘하시는 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도 지금 대표적으로 이덕한 계장님 안 하셨지요?
○ 여권담당 이덕한 네, 안 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서울사무소가 이런 정무적인 역할, 행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정무적으로 중앙부서와 협의할 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셔서 하시고 서울사무소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서울사무소와도 이 문제와 어떻게 협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계획하시고 협의하신 내용들은 본 위원회에 추후에라도 수시로 보고해 주셔서 위원들도 같이 협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담당 이덕한 알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2차 추경 때 복무관리 및 청사방호 통합시스템 구축 승인해 준 적 있거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12월 말까지 만료하기로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금년 중에 만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얼마큼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지금 공사 중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그때 의원님들도 이와 관련해서 같이 적용하기로 보고하셨지요? 의회에 이 시스템 같이 적용하기로.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내년 1월 1일부터 같이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의원님들한테 카드가 발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청사방호 그때 하시기 위해서 정흥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최태열 국장님이 그때 노조문제도 있어서 공무원증 다 패용하자 그러셨거든요, 출입증 다 발급하고. 오늘 다 패용하고 오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들어올 때 정문에서 패용해야 되는데 보통 안 하고 오고요.
○ 정문식 위원 의회 출석하실 때도 지금 안 하고 오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그냥 이것은 여담인데요. 복무관리 및 청사방호시스템에 많은 예산을 우리가 2차 추경 때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안 드는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겠다고 하신 사항조차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잠깐 지적을 하고 2차 추경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안 드는 부분에서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하셔서 자치행정국에 계신 공직자들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더 다잡아 주시고요.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약속하셨다가 못지킨 사항 많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많이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바람시스템도 대표적이고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현황, 홍 과장님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다시 추진계획하고 현황보고 해주시기로 했는데 안 하셨지요? 별도로 제출해 주시는데 좀더 능동적으로 해주십시오. 위원들이 꼭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약속하신 사항들은 위원들하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전체 도민들 앞에서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고요.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간단체보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서 아주 잘 되고, 문제가 없어서 잘 되신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보고 말고 감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확인 점검을.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중간보고와 완료보고 그 다음에 정산, 이와 같은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 정문식 위원 사전심사 해서 사업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결산 받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된 단체는 한 군데도 없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래서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있습니까? 몇 건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까지 한 건입니다.
○ 정문식 위원 한 건입니까? 어느 사례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단체명은 ’04년도에 유용사례가 발각돼서 한 건에 120만원을 환수했는데 수원시에 있는 단체입니다.
○ 정문식 위원 어떤 사례가 발각돼서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유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외의 돈을 써 가지고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용되거나 횡령되거나 그러면 아주 치명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가 안 생겨야 되는데 1건 발생됐는데 사실은 지금 지역에서나 집행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지원금 갖고 다 쓰지도 않고 한 것 같지 않느냐는 의혹에 있는 사업도 있는데 나중에 결산보고하고 나서도 지적되는 사업들이 없고 그 다음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분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사업이라고 찍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이나 여론에 대해서 국장님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간지원 사업분야 중에서.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혹차원에서 제기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어떤 항목이 과다 계상됐다든가 그래서 유용됐을 것 같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시고 감사하시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은 아주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더 엄격한 잣대로 결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결산도 잘못된 결산은 아니지만 엄격한 잣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워낙, 제 생각은 2004년도에 도감사관실에서 시ㆍ군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감사 때 이것이 한 사업에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일정한 감사기간에 이것까지 볼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는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간 중간 체크도 하고 정산 받을 때 제대로 정산 받고 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용되는 사례라든지 과락된다든지 하는,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사례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방안을 만들어서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영수증 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 적은 금액까지도 하겠다든가 이런.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영수증을 첨부…….
○ 정문식 위원 지금도 징구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정산서에 영수증이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문식 위원 네, 지금도 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더 자세하게 하신다든가.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의혹이 해소되도록 좀더 자세하게 받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도 방안 만드셔서 내십시오. 안 내시지 말고 국장님.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요즘 국민연금 많이들, 연금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공무원 연금으로 여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 민간기업보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다 합해도 한 두 배 정도를 공무원연금을 받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마다 공무원연금이 많은 지적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성격이, 태동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은 국가의 고용된 사람이고 공무원을 고용해서 쓰는 고용주가, 직원들한테 해주는 게 공무원연금이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위치입니다. 국민의 지위입니다. 국민의 지위로 국가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의 직원과 현대자동차를 파는 사람을 같이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 인사관리, 사기담당, 공무원연금 국장님이 관장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지금 부정적인 의견 갖고 계시지요?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물론 많이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2000년 이후에 공무원 봉급은 현실화 됐는데 그 전 얘기라든가 지금 퇴직금 안 받으시는 얘기나 많은 얘기 하고 싶으신 것 있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물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 정문식 위원 지금 하위직에 계신,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만큼 후배들은 불안한 마음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여론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바는 국장님 업무가 이것을 결정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조직과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사실 여론이, 홍보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국민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부분하고 공무원연금은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맡아서 하실 분들은 중앙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흔들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 쓰시는 분들은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어떻게 되나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무국장님으로서 홍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라도 여론을 환기시키는 노력을 하시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부끄럽지만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문식 위원 앞으로 하셔야 될 계획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시니까 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에게 잘못 인식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일반 국민들한테 이해 설득시키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문식 위원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이 공무원연금을 맡고 계시는 주무부서에서 하시는 게 적절하시겠지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후배들과 공직자 사회의 그런 의견도 적절하게 리서치 할 수 있도록 업무에 같이 연찬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감사합니다.
○ 정문식 위원 장시간 감사 답변하시느라 노고들 많으셨고요.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징계자, 구체적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건수만 보냈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학관도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취지에 맞지 않게 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하세요. 답변하시기로 한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위원님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신 거라든지 미흡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질의 끝나셨습니까?
○ 정문식 위원 네.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말씀인데 북한이 핵도발을 했습니다. 도발은 아니고 실험을 했습니다. 연일 1면 톱으로 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사가 쑥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담당 장관이 검단신도시 발언을 하니까 북한 핵문제에 관한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언론에 터지고 정부에서 이슈화되고 대책이 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전시체제로 들어갔을 때 핵에 대한 우리 국민의 행동요령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정부차원에서 다뤄질 줄 알았습니다. 한 마디도 그런 부분에 정부차원에서 대책도 없고 준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는 북핵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일 텐데요. 제가 국가기반시설 통합방위업무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대외비이기 때문에 열람만 하십시오.”라고 그러셨거든요. 열람만 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경기도 차원에서 전시행동요령이라는 것이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핵사태 이후에 국민 전시행동요령을 별도로 추가 내지 강화해서 배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핵사태가 발생한 그 이튿날 바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도 하지 않은 핵종합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 매일 1건씩의 북핵종합상황을 보고해서 지금 근거가 남아있는 게 있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경기도는 나름대로,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사태에 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북핵종합상황보고서 매일 보고된 문건을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고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대처하셨다는 부분에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질의와 관련하여 이성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자료 목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께서 미개최 위원회별 미개최 사유, 공문서 위·변조 관련자료, 송윤원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 수원시 것, 도민 한가족 만들기 및 가족자원봉사단 활동실적, 이주석 위원님께서 장기 계약직 공무원현황, 금품수수 등 징계자료, 각종 보조금 지급실태 종합분, 임무창 위원님께서 시군 간 분쟁조정위원 명단, 신광식 위원님 장학관 입사생 선발위원 명단, 박호남 위원님 장학관 졸업생 사후관리 실태, 입사생 설문조사 결과, 김제연 위원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회별 위원구성 현황 등 요구자료는 내일 감사가 속개되기 이전까지 모든 위원님의 좌석과 전문위원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문제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및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흥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혁신분권과, 경기도장학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영환신재춘송윤원김제연박영철박호남신광식(의정부)이경천이병열이성환
이주석임무창정문식최용길
○ 출석전문위원
임명진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총무과장 김창규자치행정과장 홍승표
혁신분권과장 홍광표세정과장 오용근회계과장 홍완표
서울사무소장 박상길경기도장학관장 이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