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국
일 시 : 2006년 11월 22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석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래천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이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증인선서 이후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건설국 소관 현장감사에서 건설국장과 도로과장은 선서를 하였으므로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하천과장, 토지정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재난총괄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총괄과장 류해용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재난총괄과장 류해용.
○ 위원장 강석오 건설국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식견으로 건설분야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신 덕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건설국 전직원은 맡은 바 소임에 진력할 수 있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과 조언을 해주시면 도정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용 재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윤항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의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업무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서 33쪽 이후에 담았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 기구는 4개과 13담당 3팀 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정원은 109명이 되겠습니다.
6쪽의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경상예산 이 13억원, 보조사업비가 1,536억원, 자체사업비가 3,830억원과 전출금 등 기타예산 231억원을 합쳐 5,611억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2005년도 대비 3%가 감소한 예산규모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재난ㆍ재해 및 복구사업에 85억원,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에 3,206억원,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에 1,699억원,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8쪽의 기본통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06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안전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재난발생 사전대비 예방사업 추진으로 재난현장의 신속ㆍ정확한 파악과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6개 시ㆍ군에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 조기해소를 통한 대규모 재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ㆍ불량시설물 등 재난위험시설 보수ㆍ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 등 수해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29개 시ㆍ군에 1,506억원을 투입하여 수해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재난관리 중점관리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총 96회에 걸쳐 3,247개소를 안전 점검하여 2,747건을 지적하여 2,664개소를 조치하였고 83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추진성과입니다.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광역도로망 12개소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7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이용의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사업 58개소 중 7개소를 완공하고 25개소를 공사추진 중이며 24개소는 보상 중이고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기업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용인시 델파이사 진입도로 등 13개소를 완공하였고 9개소는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민간기술 및 자본도입을 통한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일산대교 건설 등 민간투자사업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입니다.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집중호우시 홍수피해 위험이 있는 미개수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지방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여 이중 3개 하천을 완료하고 2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6개소 중 완료 2개소, 공사 중 6개소, 공사발주 및 보상ㆍ설계 중이 18개소입니다.
또한 수해방지를 위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로 배수문의 원활한 작동과 보수정비,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하도준설사업추진, 하천시설물의 취약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 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는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하여 총 347만 8,000필지로 1월 1일 정기분 338만 8,000필지와 7월 1일 기준 수시분 9만 필지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투기방지와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올해까지 개발부담금 908건에 1조 91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만 4,000건에 482만㎡의 토지거래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하여 GPS의 위성 첨단 측량장비를 이용한 지적확정 측량검사 6,253필지 161만㎡를 검사 완료하였고 현행 불합리한 지번주소 체계를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실시하여 수원시 등 17개 시ㆍ군을 완료하고 14개 시ㆍ군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으로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정보 인터넷 무료 열람서비스를 지난 11월 1일부터 시험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업무보고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ㆍ재해 예방과 민방위 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재난발생 사전대비 예방사업입니다. 주요하천 및 도로 등 현장의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영상감시시스템 확충 42개소를 완료하고 36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수위 관측시설 확충과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은 평택시 등 10개 시ㆍ군을 완료하고 양평군 등 10개 시ㆍ군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등 재해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의 재해요인을 사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흥과 김포 3개 지구에 배수펌프장 3개소 설치와 2.5㎞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김포시 봉성지구와 포내지구의 공사는 공정률 48%로써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흥시 거모지구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각종 재난위험시설물의 조기 해소를 통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의 경우 공공시설 등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12건에 31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도, 시ㆍ군 공무원 등 재난시설물 관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안전복지혁신 포럼을 개최하는 등 수시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 민방위 강화로 재난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각종 비상사태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등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 시설ㆍ장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시 민방위대 집행계획 작성과 비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모범 민방위대원 260명을 선발하여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공 대피훈련과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비상사태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위험지역의 항구적인 대책 등 재난 및 재해예방과 민방위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광역도로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국도의 도심 통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계수대로 개설 등 12개 광역도로사업과 방산~하중간 도로사업 등 7개의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중 광역도로사업의 경우 부천 삼산~중동 택지간 도로사업은 완료하고 11개 사업은 공사 중이거나 보상 중에 있으며 국도대체 우회도로 7개 사업은 공사 중입니다.
이어서 21쪽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지역간 연계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정체 완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신왕~도일공사 등 총 58개 사업 중 파주 교하~조리간 도로공사 등 7개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청계연결로 사업 등 25개 사업은 공사 중이며 본오~오목천간 도로사업 등 26개 사업은 보상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22쪽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기업체 진입도로를 확충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인 델파이사 진입도로 공사 등 총 1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평택 수월암리 공장 진입도로 등 2개소는 공사 중이고 화성 기아자동차 진입도로 등 7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민간투자 도로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재정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적 자본 투자로 조기에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우수한 민간기술 도입을 통해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민간투자 도로사업은 일산대교 신설 등 총 6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일산대교 건설과 제3경인고속화도로 사업의 2개 사업이며 의왕 학의~고기리간 도로사업 등 4개 사업은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초등학교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통학로 조성과 교통사고 잦은 곳에 교통신호등 설치와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굴곡이 심하거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위험도로 154개소 246㎞를 대상으로 선형개량 공사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현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안전시설물 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생태계 복원과 수변공간 창출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수원시 등 14개 시ㆍ군 29개소에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천시 복하천, 안성시 곡천ㆍ안성천 3개소 14㎞를 준공하였고 용인시 경안천 등은 계획된 공정대로 정상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피해가 많은 수해상습지역의 미개수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인시 성복천 등 총 8개 시ㆍ군 26개소의 사업대상 중 하남시 망월천, 양평군 양근천 등 2개소를 준공하였고 용인시 진위천 등 6개소는 공사 중이며 여주 한천 등 18개소는 설계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8쪽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내 쌓여 있는 퇴적 토사를 준설하고 노후된 하천의 제방ㆍ배수문을 보수ㆍ보강하여 홍수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성 죽산천 등 5개 지역은 하도준설사업을 완료하였고 수원 원천리천 등 3개 지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방유지관리와 배수문유지관리 사업 역시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하천관리사업은 홍수피해의 저감과 자연생태계의 보전ㆍ복원에 중점을 두고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그릇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이버 고발센터를 2006년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 가을철 등 이사철과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색창을 마련하여 수시로 모범 중개업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 11월 13일부터는 뉴타운 예정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과열을 억제토록 했습니다.
이어서 31쪽 과학적인 지적관리와 경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지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와 지속적인 지적정리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GPS 위성시스템을 이용한 지적관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올 한 해 6,253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측량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적경계 정비사업 착수를 위해 사업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적경계 사업에 박차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의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로 개선하여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수원 등 17개 시ㆍ군을 완료하였고, 용인시 등 14개 시ㆍ군이 추진 중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개발예정지에서의 투기방지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체계적인 지적관리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이 없도록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의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 업무는 도로, 하천, 재난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는 업무들입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건설국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온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2006년도에 추진 중인 업무가 계획한 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저를 비롯한 건설국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 위원장 강석오 강래천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의 순서는 본 위원장 석에서 바라보아 좌측 끝에 앉아 계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 질의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측 끝에 앉아 계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원희 위원 부천 출신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 모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선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하고 다음에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036쪽 2006년도 사업 중 미착수 사업내역 및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5건에 7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미착수된 사유를 보면 첫 번째 4건이 확보된 예산을 보상비로 쓰고 예산이 부족했다는 게 하나 있고 또한 확보된 예산을 설계비로 썼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 미착수했다고 하는데 제일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예산을 얼마 요청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요구할 때는 세 가지 단계로 사업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사설계비, 두 번째는 보상비, 그 다음에 사업비 해서 3단계로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그러면 할 때 사업 미착수 내용을 써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먼저 일만 시작하려다 보니까 설계비만 먼저 하고 2단계 가서 또 시작하고, 또 예산요청할 것입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도로사업비가 현재 이 건처럼 설계나 보상 중에 있는 게 83건이 시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년에 한 7,000억에서 8,000억 정도 투자되어야 계획적으로 추진되는데 현재 추경까지 포함해서 도로사업비에 약 5,000억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도로보상을 먼저 해놔야 지가 앙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에 진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83건 중에서 계속 지연에 지연되는 게, 연차적으로 계속 되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그것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상비를 한 공사현장에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 황원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실행 가능한 것,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신청해서 공사를 착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위원님 지적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우선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예산형편보다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실효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빠른 것은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그렇게 해야 건설부서에서 일한다는 표가 난다기 보다도, 실적보다 도 주민들이나 도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황원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0페이지 광역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광역도로가 계수대로를 포함해서 12개 사업 요청 35.65㎞가 되어 있는데 부천에 있는 계수대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황원희 위원 계수대로가 2007년도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하고 인접되어 있는 그런 관계인데 서울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하고 협조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매끄럽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해결이 돼서 사업비만 추진하면 되는 데 현재 계수대로는 시흥구간은 완료가 됐고 부천구간은 보상은 100% 완료가 됐고 공사가 현재 73%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 황원희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약 90%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부천시 구간은 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 건데, 예산이.
○ 건설국장 강래천 보상이 완료됐고요. 저희가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일단 공사만 봤을 때는 73%가 됐습니다.
○ 황원희 위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게 되면 과거와 다르게 국토이용에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도 봤습니다만 최근에 이상기후 기타 등등의 관계로 인해서 국지적인 집중호우 또는 홍수피해가 사실 지방하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원희 위원 그럼에도 현재 헌법상에는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 그 다음에 지방단체가 관리하는 지방 1, 2급 하천에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황원희 위원 전체 하천에 약 98%가 지방 1, 2급 하천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1, 2급 하천의 경우에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취약해서 하천과 관련된 수해예방 그것은 또 거기서 하고 피해복구조차 힘겨운 실정입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일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황원희 위원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그러고 있죠? 지금 수해예방에서 몇 % 나 복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하천의 경우?
○ 건설국장 강래천 지방하천을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의 경우 하천 개수율이 86%입니다. 86%인데도 매년 수해피해를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천을 계획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50년 빈도로써 제방을 쌓고 시설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지호우라든지 기상이변으로 어떻게 보면 예측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20년 전만 해도 400㎜ 정도의 비가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틀 동안 1,100㎜가 온 예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방만 가지고 하천사업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치수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 농경지가 일종의 담수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담수역할을 하던 농경지가 전부 도시화되면서 물그릇이 없어졌고 또 상류지역의 하천개수로 인해서 유속이 빨라져서 갑자기 하류지역에서 수해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수해피해 양상을 보면 하천개수가 된 상류지역은 좀 나은데 하류지역에 가면 조수의 영향을 받아서 밀물 때하고 갑자기 물이 내려올 때 그때가 만나게 되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이라든지 부천지역이라든지 파주지역이라든지 이런 하천하고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서의 수해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사업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황원희 위원 국장님, 그런 전체 내용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선 이번 피해 때 우리 경기지역인 과천의 피해복구 현황이 현재 몇 % 됐느냐 이런 얘깁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보고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피해복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러한 피해복구 같은 것도 힘겨운 실정인데 하천의 관리주체 또한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황원희 위원 국가하천마저 우리 지방에서 관리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천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과도하게 맡겨져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지방하천 중에 그 규모가 그래도 좀 큰 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서 그에 관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분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좀 줄이고 좀 지원이 되면 빨리 이러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천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거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하천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황원희 위원 이 하천법 개정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하천관리는 시장ㆍ군수한테 위임만 해놓고 재원투자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쓴 게 사실입니다. 국가하천은 그나마 국가가 투자를 해주는데 지방하천은 도에서 일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고요. 또 하천의 관리에 관해서, 저희가 하천시설을 제방을 보수하고 하천을 개수하는 데는 투자가 되는데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는 사실상 저희가 지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천은 하천개수공사도 중요하지만 하천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 황원희 위원 추진되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지금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는 하천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하천에 관해서는 국가하천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을 저희가 건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안을 수립하고 지금 11월말일경, 30일경에 국회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아마, 그래서 11월 30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에 있고요. 12월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건은 관리를 해서 국가하천이 되면 경기도에 전체 15개에서 66개가 늘어서 81개가 국가하천이 되고 지방하천은 502개소에서 436개소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에 관해서는 국가가 일부 더 투자를 하게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하천의 유지관리에 좀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이 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홍수피해가 많은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쪽에서도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원희 위원 지금 그런 회의를 해봤습니까? 경기도, 강원도 등의 실무 국장님들이나 그런 파트에서?
○ 건설국장 강래천 그렇게 연석회의를 한 적은 없고 일단은 안건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금 법률안이 발의되기까지는 같이 노력들을 했습니다.
○ 황원희 위원 연석회의를 11월 30일, 12월 되기 전에 한번 할 용의가 있어요?
○ 건설국장 강래천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국정감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당부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관철되도록 협조를 요구한 바가 있고요. 지금 상임위 통과는 무난하리라고 생각하고요. 12월 법사위도 큰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이라기보다 시ㆍ군하고 특히 이 건에 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3개 군이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회의를 검토하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또 그리고 하나 더, 현재 2006년도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을 698억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대비 36%에 불과한 건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은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국도사업이 있고 광역도로 사업이 있고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당초에는 양여금 사업으로써 몫이 정해져서 돈이 내려왔었는데 최근에는 지방균특회계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도에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도로사업을 추진하던 것이 투자가 안 되고 있는 면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698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1,939억원을 신청해서…….
○ 황원희 위원 그걸 신청해서 36%…….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래서 현재는 광역도로 사업을 367억원을 했고 우회도로 사업에 1,194억원 등 1,561억원을……. 아니, 2007년도에 1,561억원입니다. 국비지원액이 부족할 때는 저희가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가 신청한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건설위에는 698억원이 아니라 여기서 순증을 시켜서 300억원 정도를 추가로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게 예결위 가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겠는데요. 일단 예결위에서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신청한 국고보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원희 위원 관심만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2007년도에 우리가 신청한 것이 1,567억이라고 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1,561억원입니다.
○ 황원희 위원 그러면 2006년도보다 더 적네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황원희 위원 왜 적게 했습니까? 세수 기타 등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주니까 낮게 잡은 겁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그 부분은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 황원희 위원 2007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망 그렇죠? 보충질의 할 때 제가 할 텐데 그런데 국비지원액이 부족할 때 공사기간, 우리 도에서 하는 공사가 지연되고 장기화될 전망이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전체적인…….
○ 황원희 위원 거기에 우리 도에서 만약에 1,939억 대비 2006년도에는 698억 36%에 불과했는데 만약에 2007년도에 1,567억원 대비 한 30%라든가 그래서 500억밖에 안 내려온다든가 400억밖에 안 내려온다고 할 때 경기도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저희로서는 현재 마무리 사업 등에는 우선 예산을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에 우선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제도상으로 국비가 못내려 올 경우에는 우선 도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국비를 나중에 지원받는다든지 도가 기채를 해서 우선 쓰고 국비로 갚아 준다든지 이런 제도 그러니까 국가 예산형편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변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회 쪽하고 해서 사전에 지방비를 먼저 투자한다거나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 황원희 위원 지방비를 먼저 투자한다든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황원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주시죠.
○ 황원희 위원 할 게 많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충질의 때 하고 하나만, 한 1분만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현재 시ㆍ군도로 사업에 우리가 보조사업이 상당히 전무한 상태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이따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시ㆍ군도로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 도의 세수가 적어서 감소하는 건지 아니면 시ㆍ군이 좀 밉보여서 적게 주는 건지 그에 대한 기준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답변은 서류로 해주세요.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준비로 경기도 건설국 강래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950쪽에서 951쪽 지방도와 시ㆍ군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정비현황을 보면 안성의 지방도와 시ㆍ군도 각 2개소가 정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도가 두 곳 모두 공사 중이고 시ㆍ군도는 이미 10억과16억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시ㆍ군도는 이미 투자되었는데 외가천도로 확장공사는 보상 중이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70%가 되었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또한 공사완료는 언제쯤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안성시 외가천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보상이 70%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미산리 선형개량은 금년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보상이 70% 되었단 얘기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공사완료를 언제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2007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미산리 선형개량이랑 같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그렇습니다. 외가천도로 확장은 현재,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이 70% 됐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된 뒤에 시설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쯤 100% 가능한가요?
○ 건설국장 강래천 2007년도, 내년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954쪽 위험시설 등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위험시설 등급 E등급은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 중앙가든 아파트 옹벽이 바로 E등급인데 추진사항은 보수보강으로 2006년도 재난해소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등급인 E등급 시설에 대해서도 보수보강만으로 재난해소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를 하고요. 위험시설물 등급에 대해 D등급과 E등급의 대처방법이 사실상 똑같은 것 아닌지 묻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재난위험시설물을 저희가 편의상 D급이나 E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급 시설이라도 보수보강을 통해서 D급으로 상향조정되거나 점검을 해서 활용도를 조사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나서 E급 시설물이 D급이 된다든지C급으로 올라간다든지 그것은 다시 점검을 통해서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남양주시의 남광아파트가 D등급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투자사업비가 64억 4,0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 건축비가 도에서 지원해 준 건축비입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아닙니다. 민간시설일 경우에는 저희가 응급복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당장 위험한 시설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지원해서 우선 보수는 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민간시설에 관해서는 민간인이 하는 게 원칙이고요. 특히 지금 질의하신 남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조합원들이, 주민들이 냈다는 공사비인가요?
○ 건설국장 강래천 그렇죠. 일단 사업계획을, 개수계획을 재건축을 하는 사업계획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로 잡은 겁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 모든 사업비를 다 주민들이 낸 사업비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급복구일 경우에는 일부 재난관리기금을 투자할 수 있고요. 응급조치된 다음에 항구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보강을 하는 거죠.
○ 천동현 위원 응급조치된 개인주택이나 연립이나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 연립 같은 거나 개인주택이나 이 사용연한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도에 지원된 내역.
○ 건설국장 강래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된 사항에 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하천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리적, 지형적 요인으로 홍수에 취약하고 특히 하절기에 집중되는 기상학적 특성 때문에 하천의 붕괴, 범람 등으로 농경지 침수, 주택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 피해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하천개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하천개수율이 86%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해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하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단순히 시ㆍ군 신청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치수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치수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하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지방하천개수사업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경기도에도 조직이 치수과가 있었습니다. 치수과가 있었는데 IMF 등으로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서 과 단위의 관리조직이 있다가 1개 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좀 어떻게 보면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하천과를 신설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치수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방하천을 수계별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하천별로 계획을 하니까 수계가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개수율이 86%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천정비 사업을 시장ㆍ군수가 신청하면 그 신청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신청된 것에 한해서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내 지방하천 502개소에 대해서 수해피해 상황이라든가 하천별 특성이라든가 기존 시설물 상태 등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수계별로 사업량하고 사업비 우선순위 등을 결정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계별 치수 기본계획 용역비를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집행계획 용역을 공고 중에 있으며 업체등록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개별공시지가가 급상승함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의 부과 기준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부과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22.6%가 상승하였고 2005년도까지는 중앙의 지가현실화 정책으로 우리 도의 경우 2005년도에도 35.4%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가의 급상승으로 도민들의 각종 재산세 등 세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공정한 조사와 정확한 산정으로 도민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조사인력 부족으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도사항에 의하면 의견제출 안내와 함께 열람서비스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경기도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행정이 계속 펼쳐지길 당부드리며 공시지가에 관련하여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가 급상승과 관련한 도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토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는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실거래가격 내지는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라는 어떤 공인된 가격하고 두 가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원론적으로 얘길 하면 현재 지가와 공시지가가 통일돼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대비 40%, 50%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느끼는 세수에 관한 부담이라든지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세 저항까지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공시지가라는 것은 토지의 공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화가 어느 땐가 되어야 될 거고요. 최근에 공시지가가 상승된 것을 보면 2003년도에 17.3%, 2004년도에 전년도 대비 28%, 2005년도에 전년대비 35%, 2006년도에 22.6%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지가가 급상승한 것에 따라서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에다가 공시지가가 상승되니까 일단 세제를 좀 개선해서 세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2005년도에 한 바가 있고요. 공정한 지가산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가산정 전에 지침시달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직원은 2년 동안 전보를 할 수 없도록 이런 특별한 조치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검증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검증이 전 필지 전수조사가 아니고 일부 필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일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사전에 결정한 공시지가를 열람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되면 그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사들하고 토지평가위원들이 전문적으로 재검증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우량에 비해 금년에는 7월 한 달 동안 경기도 전역에 최대 1,006㎜ 도 평균 760㎜의 강우를 기록하는 등 예년과는 다르게 비교적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지난 ’99년도 비슷한 강우량 도 평균 447㎜ 최대 876㎜를 기록한 재해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와 비교하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년 재해예방 사업 및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재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도민의 소중한 재산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견실한 시공과 재해예방 사업의 집중투자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용인의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 893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도 지방도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간에 경계를 완화하고 또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방도로 확ㆍ포장 공사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계획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사업량, 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58개 사업 344㎞ 구간인데요.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상 중인 사업이 24개입니다. 보상 중인 사업이 24개면 전량의 42%고, 맞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참, 답답할 따름인데요. 이 밑에 보면 23, 세종대왕 진입도로 이런 것은 1.5㎞ 140억, 1㎞, 2㎞ 이렇게 되는데 사업기간이 4년씩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원확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일시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사설계비를 당해연도에 하고 2차년도에는 보상비, 그런데 보상비도 일부밖에 예산형편에 따라 서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한 2~3년 걸리고요.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마무리 사업위주로 우선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또 하나 저희가 보상에 집착하는 이유는 시설공사보다는 보상을 우선 해야 공사기간 중에 지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상이 한 30%만 되면 착공했었습니다. 내년도부터의 사업은 우선 보상이 완료된 뒤에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보상이 다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보상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도로사업, 1시간 안에 뻥 뚫리는 경기도가 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SOC사업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내년도에도 사실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도로사업비는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이 투자는 했습니다. 비율로는 괜찮은데 근본적으로 도의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상당히 적습니다. 지사님도 도로사업비는 우선 투자를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재정형편이 쫓아오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도의 가용재원을 통틀어서 도로사업이나 SOC 사업에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SOC 사업에 속도를 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SOC 사업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기본적으로 지가상승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물론 이게 국장님 혼자 해결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노력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중에서 11개 사업은 5년째 보상 중입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5년도 도의 세수를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경기도는 거래세를 도세로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 면허세 등이 저희 도세가 되는데 2005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세수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게 세금부담이 많다고 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2분의 1로 감해 주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더 줄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 보상비를 책정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일부 확보했고 세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확보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 등에 따라서 사실 시ㆍ군의 세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은 전년대비 40% 이상 세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 조양민 위원 국장님, 이게 지가상승으로 인해 보상비가 계속 증가하고 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보상을 못하게 되는 건, 하여튼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이 지금 부동산 값이 들썩들썩 거리는데 누구 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질타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5년째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 예산액 확보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드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 사업위주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일단 공사 마무리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보상 마무리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능한 한 저희가 보상 재원만큼은 기채라도 해서 보상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올해 마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9개입니다. 이거 2007년에 마칠 수 있겠습니까? 용인포곡, 일산대교…….
○ 건설국장 강래천 그것은 일단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런데 공정률이 평균 63.5%밖에 안 됩니다. 특히 청북~고덕간 이 도로는 지금 공사진행이 44%밖에 안 되는데 올해 안에 완공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청북~고덕은 평택에 국제화 사업지구라 해서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일부 편입되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일부 교량확장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 조양민 위원 하여튼 올해 안에 마무리 하겠다고, 이게 향후계획에도 공사 중인 사업은 철저한 공정관리로 계획 공기 내에 마무리하시겠다고 했는데 평균 공정률이 63.5%밖에 안 됩니다. 11개 사업은 5년째 보상 중이고 24개 사업은 계속 보상 중이고 이런 상황은 예산 탓만 하실 것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보상이 지연되면 될수록, 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토지보상액도 증가하고 인건비도 증가하고 자재비도 증가하는데 지금 총 사업비에서 나머지 향후 투자액이 2조인데 2조 가지고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가상승률을, 아까 공시지가 상승이 매년 10%, 20%, 30% 증가한다고 했는데 총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 건설국장 강래천 지방도로사업이라서 이런데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데 사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도로에 관해서는 사용하는 사람 중심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공에서 더 이상 도로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일방적으로 서비스만 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도로사업에 관해서는 제도를 바꾸어서 도로가 개설되는데 주변에 있는 토지에서 환수하는 방안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국지도로일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용지를 부담하고 공공에서 공사비를 부담해 주는 방법으로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공공서비스는 무한정이고 항상 부담없이 쓰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토지를 쓰는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럼 쓰는 사람이라는 게 지자체에다 부담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하신…….
○ 건설국장 강래천 토지소유자가 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개설해서 지가가 상승되면 토지소유자가 개발이익을 보는데, 내용상으로 보고 있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앞에 도로를 내서 지가가 올라가는 데도 자기 앞에 토지를 매각 안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 조양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 건설국장 강래천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저희도 학회에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문을 많이 만들려고 나름대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공서비스도 쓰는 사람이 부담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서비스는 무한정…….
○ 조양민 위원 국장님, 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지방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도 19개 사업입니다. 하여튼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인데요. 26개 하천이 2002년부터 2009년, 취지는 같습니다. 이 사업 역시 보상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5개 사업은 보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보상 중인 건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하천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에 관해서는 국가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비 60%, 도비 40%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칭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중앙정부도 예산형편이 어렵고 해서 한 현장에 20억, 10억 이런 식으로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하남시 덕풍천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사업을 시작하셨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지금 4,100만원, 현재까지 집행된 집행액이…….
○ 건설국장 강래천 15억원입니다.
○ 조양민 위원 신월천, 곤지암천 여기도 2003년도에 사업착수했는데 집행은 1,000만원만 된 것…….
○ 건설국장 강래천 5억원입니다.
○ 조양민 위원 지금 신월천하고 곤지암천 같은 경우는 총예산…….
○ 건설국장 강래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천과 곤지암천은 5억원씩 들여서 일단 설계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10억원씩 해서 보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월천이나 곤지암천은 보상이 현재 한 25% 되어 있고요.
○ 조양민 위원 수해상습지를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건설교통부에서, 저희가 ’82년도부터 수해상습지에 관해서는 조사를 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지구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99년도에 수립해서 단계별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집행하는데 계획하고 예산형편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 도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전체 추진진도를 보면 1단계 사업은 ’82년부터 ’8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2단계는 ’88년도부터 ’96년도, 3단계가 ’99년도부터 2005년도, 4단계가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해서 단계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당초계획하고 예산이 쫓아오지 않아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일단 상습 수해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잘 모릅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해야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예산배정을 하거나 관리하는데 소홀할 수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습적으로 수해가 나는 지역을, 1년에 물이 넘쳐서 혼쭐이 나지 않고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시면, 하지만 한번 피해가 나면 많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한번에 망가뜨리기 때문에 소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점 유념하셔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영 위원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강래천 국장님께서 도시과, 건설본부, 건설국 등 도시과에서는 오래 계셨습니다만 건설국의 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비롯한 하천, 재난사업 등등의 전체적인 사업의 책임자로서 맡기는 처음이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이희영 위원 앞서 질의내용, 답변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수가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특히 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가면 주민들 보기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몇 년째 하는지 농로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끌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희영 위원 그럼에도 이 놈의 사업이 한번 손을 대면 개 끌듯이 끌다가 대략 7년이 넘어가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특히 장마철에 보면 토목사업을 해놓고 예산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또 떠밀려가고 그러다보니까 농업장비는 빠져서 꺼내기 바쁘고 이런 현실을 늘 목격해 왔습니다. 지금 김문수 도지사의 3대 사업인 “뻥뚫린 경기도” 그러다보면 건설국, 특히 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이희영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문어발식 사업은 확 벌여놓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은 지역실정에 따라 꼭 필요한 도로라서 신청이 되었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지금 작금의 예산형편을 보면 너무 많이 벌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희영 위원 인정하시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이희영 위원 이렇게 문어발식 사업을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확정을 하다보면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도의원이 되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2년간 일을 해봤습니다만 그때 사업시행이 지금도 지지부진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갖고 도대체, 그럼 세수가 절감되었으면 건설국 인원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어서 하는 일이 없는데 건설국 직원들이 자리만 지켜서야 집행이 되겠어요?
○ 건설국장 강래천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희영 위원 마이크 켜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효율을 따져보면 그런데요. 저희가 시설공사를 직접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무는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희영 위원 업무는 추진되는데 4년 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용역설계 끝나고 사업발주 다 때려놓고 아직도 논두렁 길이 장마철이면 질퍽거리고 겨울이면 눈에 가려서 무너지고 호우피해가 나면 흙이 떠내려가는 이 판에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탁상행정만 해서 과연 방만한 경기도 건설에, 이것이 문어발식 사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도지사한테 건의를 많이 하고 계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말씀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 중에서 보상이 안 된 것은 우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 중인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이희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앞서 조양민 위원님이라든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보면 “보상비가 지연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비가 지연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상도 마무리 차원에서, 보상예산이 확보 안 된 데는 우선 마무리 차원에서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희영 위원 아니, 확보하겠다고 하면 뭐합니까? ’04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에 끝날 사업이 아직 장비 하나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내년에 사업이 끝납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이희영 위원 금세 될 것처럼 다 됐다고 해놓고 어떻게 4년이 지난 뒤에도 맨날 원 위치야?”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의 민생탐험을 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다니실 수 있겠어요?
○ 건설국장 강래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을 원만히 짜서…….
○ 이희영 위원 지금 2003년도하고는 달리 2005~2006년도에 들어와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축소하는 형편 아닙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그렇습니다.
○ 이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2004년도에 발주해서,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늘 국장님마다 답변은 그저 “보상이 결렬되어서”, 또 “예산부족으로” 이럴 것 같으면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사업계획은 세우되 용역설계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벌였다고 하면 하나하나 깔끔하게 해 나가는 모습을 경기도가 보여줘야 되는데 특히 농어촌지역에 보면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또한 현지답사를 통해서 사업은 신속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4년이 지난 이 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10개 중에 9개가 미비합니다.
그야말로 행정적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그리고 공약사업 중에 이행되는 것이 별반 없더라라는 것이 대다수 민원이고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발발하고 있는데 김문수 도지사님께 다시 한 번 이런 문어발식 사업계획을 가지고는 도민에게 절대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꼭 직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알겠습니다.
○ 이희영 위원 그 다음에 호우피해 복구계획을 보면 하천사업을 하다보면 민원관계가 많이 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이희영 위원 민원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뚝방사업을 해 나가면서, 흔히 말하는 농로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제기 많이 받으셨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이희영 위원 그렇다면 행정적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돼, 안 돼” 이런 것이 현재 한국의 행정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비롯해서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또 도로표지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본을 꼭 답습하고 있어요.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이희영 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베껴왔더라고요. 일제 36년을 통해서 해방된 이후 50년, 60년의 시간 동안 모든 행정과 도로표지판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아주 통째로 베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해놓고 현장답사를 해 보면 충분한 대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된다, 안 된다” 이걸로만 답을 내려 주기 때문에 민원이 더욱 더 빗발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저희가 도시 안내 사인을 보면 교통표지판만 가지고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교통표지판을 시장ㆍ군수들이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놀란 게 고속도로에서 도청을 찾아오다 못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입구에서는 도청 가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걸 쫓아오다보니까 없어지고 시청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의를 받고나서 한번 그 코스를 답사해 봤었습니다. 중간에 가서 보니까 시청만 표시가 되어 있고 도청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도 사인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시ㆍ군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교통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인만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도시관리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 관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가 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희영 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늘 느끼시는 바라고 하면 바로 시정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경기도에 많은 양의 게릴라식 폭우가 쏟아졌습니다만 강원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광활한 경기도가 그래도 하천사업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적은 피해, 그리고 인명피해가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의 하천사업에 대한 노력에 위원으로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배수펌프장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재난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해는 침수가 되고 어떤 해는 침수가 안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습 피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북부지역, 특히 팔당 상류 지역에 있는 7개 시ㆍ군은 아무리 하천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배수펌프가 잘 되어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 팔당댐을 조금만 막으면 머금이 차서 올라오는 것 아시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희영 위원 그 부분에서 상습 피해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례적인 연중행사로 장마 때만 되면 침수가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은 시정이 안 되지요? 배수펌프 용량을 늘릴 계획이 없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조사해서, 합동점검도 꼭 우기 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게 150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시장ㆍ군수가 111개소를 관리하고 농촌공사에서 3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은 현재 농촌공사가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한테…….
○ 이희영 위원 국장님, 한 가정의 농업인은 365일 중에서 대략 170일 정도를 자기 몸과 같이 늘 비가 오면 나가 보고 농작물이 가뭄에 찌들지 않나 내다보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침수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관리가 되었든 간에 이 배수펌프장은 당연히 용량을 늘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할 수 있는 용량이 500이라면 1,000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1년 농사를 전혀 망치지 않는데 예산타령만 하고 앉아서, 그럼 농사짓는 분은 머금이 차지 않고 잘 되는 해는, 아무리 농사가 잘 되어도 머금이 차서 침수되면 그만 아닙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예산에서라기 보다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별로 신청에 의해서 정비나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정비한다거나 일부 보수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150개 중에서 64개소에 46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혹시 조사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 이희영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알겠습니다.
○ 이희영 위원 제가 시ㆍ군별 여러 가지 호우 대비 영상감시시스템이라든가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라든가 등등을 제 나름대로 쭉 지켜보고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면 뭐해요. 과수원이 어느 날 갑자기 물속에 잠겨 온 가족이 내내 매달려서 지은 농사가 머금이 차서, 상습피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배수펌프 용량을 늘려주지 않고 군이나 시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도에 오면 도 대로 또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런 자연피해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팔당댐으로 인한 7개 시ㆍ군의 상습피해지역은 우선순번 1번으로 배수펌프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위적인 재해도 일종의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위적인 재난일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댐을 관리하고 댐을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적인 피해지역보다 우선해서 개수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희영 위원 아니, 되리라고가 아니라 당연히 돼야죠. 가뜩이나 7개 시ㆍ군은 팔당댐으로 인해서 엄청난 중복된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농사가 팔당댐으로 인한 그야말로 역작용에 의한, 머금에 의한 상습피해지역은 경기도가 과감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배수펌프 용량은 넓혀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그 관계는 수계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다른데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희영 위원 아무튼 강래천 국장님의 타고난 사업수행 능력을 믿고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 출신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도의 건설행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구에 의한 세 가지에 한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당초예산 총액이 3,880억 정도 되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경상예산이 있고 사업예산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3,740억 정도, 맞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 사업예산이라든가 시ㆍ군에서 보조 요구하는 예산을 전체로 봤을 때 아마 1조 정도는 가져야 건설에서 필요한, 행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예산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맞습니다. 최소한 1조 정도는 투자해 줘야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현재 도의 건설행정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게 금년도에는 3,880억 정도 그런데 필요한 것은 1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했어요? 또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그 관계는 지금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업에 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자계획을 늘려야 되고 더군다나 지사님이 공약하신 사항도 SOC투자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요구되고 있고요. 그래서 재원마련도 지사님 생각에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소모성 예산은 좀 과감하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용재원은 저희 SOC사업에 돌려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SOC사업만이 도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예산이 투자된 거고요. 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추경에서 사업시행이 재검토가 된다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된다든지 하는 사업은 추경에서 저희 사업비로 많이 늘려주고 계십니다. 추경에서는 금년도도 마무리 추경 재원이 500억 정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교통 쪽하고 도로 쪽에 추경을 주는 것으로 말씀이 계신데요. 가능한 한 가용재원이 발생하는 대로 저희는 수시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위원님들께서 계신 지역에 대한 도로보조사업비가 나가고 있질 않습니다. 우선은 도로보조사업은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사업이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우선 보조사업부터 중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도 지연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자꾸 재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도에서 사용하는 가용재원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추경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저희 SOC사업에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 필요로 하는, 요구되는 예산은 방대하고 실제 집행해야 될 예산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부터 예산집행까지의 모든 시스템은 비효율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추적해서 단 1원이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게 되면 200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서를 보시면 우리가 과연 이 사업예산 부분을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관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사업예산은, 이 내용을 보면 지방도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시ㆍ도 사업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편성됐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ㆍ도 사업은 거의 폐지가 됐고 지방도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를 분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부서에서는 한 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예산을 다 확보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맞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4년도 그 다음에 2005년도 명시나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는 전체 사업비에서 이월액이 18%입니다. 2004년도에는 75%로 됐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 이종률 위원 요점만 말씀하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설계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마무리 추경이나 3회 추경 정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걸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거든요. 저희가 또 하나 욕심껏 하는 것은 SOC사업비는 우선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어디 틈이 나면 일단 저희가 사업비로 확보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늦어지는 경우에는 대개 지방도로 사업이나 이렇게 되면 노선 선형결정에서 일부 구간이 변경되고 이런 구간에서의 민원하고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되고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협의기간이 끝나면 강제 토지를 수용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ㆍ군수 입장에서는 그걸 조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 있으면 민원 발생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모든 사업은 투융자 심의 끝나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예산요구할 때 우선 설계비가 들어가고 설계가 끝난 후에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이 끝나야 공사가 들어갈 텐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보게 되면 사업비를, 우선 계획되고 설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설계시부터 공사비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설계가 끝나고 토지보상이 끝난 후에 공사비를 책정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사업계획이라든가 공사내용을 쭉 보게 되면 설계부터 공사비까지의 모든 사업비를 다 갖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에 추경이나 마지막 재원이 어디 있다고 보면 일단은 저희가 좀 욕심껏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설계가 종료된 뒤에 용지보상비를 편성하고 용지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가 발주돼야 사업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좀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물론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사업 분야에 전부 엘리트고 전문가들이십니다. 공사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그 공사가 마무리 짓는 것을 원칙으로 모든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도의 예산이 1조가 사업에 필요한데 현재 3,880억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최대한 관리하는 부분에 편성부터 집행까지의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 계획에 있어서 예산의 확보가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 효율적인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보상부터, 보상이 문제가 되는데 보상부분이 끝나고 공사가 들어갔을 때 그때 확보할 경우에는 이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넘어가지 않아도 다른 사업에 투자해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이종률 위원 다음은 하천에 관련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몇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천관리는 폭우 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도지사께서 하천에 관련돼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도 보도 되고 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2006년도 수해내역을 보게 되면 119개소 여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2청 지역은 아니고요. 그 자료에 의하면 98억 정도가 피해가 됐고 그 다음에 소하천의 경우가 144개소에 39억 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맞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복구비가 상상외에요. 물론 피해된 내역이 있지만 복구비는 그 이상을 더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하천에는 520억 정도 그리고 소하천에는 126억 정도가 복구비에 계속적으로, 연중행사로 거의 집행이 되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자료 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수해복구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한 85% 이상이 지방하천 1, 2급은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거든요? 맞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관리가 거의 돼 있는 상태에서 복구비는 거의 국비를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사께서나 국장님께서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법을 지금 상정하고 있고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방하천 외에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옮겨가면 저희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도 일부를 지방하천으로 승격시키는 걸 검토해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하천에 관한 관리여력이 좀 생기게 되면 소하천 쪽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수계별 치수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수계별 치수대책이라고 하면 소하천부터 시작해서 대하천까지가 한 개 수계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잘해주셔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해주셨는데 소하천정비법 제13조에 보게 되면 비용보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도지사는 소하천 정비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끔, 보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내용 확인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이종률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시장과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에 관해서는 도에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도 50%에서 현재는 20%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하천을 갖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도시지역이 아니라 농촌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대부분 지방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시ㆍ군에서 자력적으로 계획정비를 해서 공사할 그런 여력이 없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법 정비하실 때 현재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지방하천으로 조사해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소하천의 개수율이 경기도 전체는 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율 86%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지역이 개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하천 수준으로 검토를 해서 승격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예산을 주신 수계별 치수대책에 소하천 부분도 담아서 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하고 협력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께서 바람직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막대한 보수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낭비입니다. 예산의 낭비예요. 지금 복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거의 땜질식입니다. 터진 데 메우고 메우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계속적으로 매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10년, 20년 계획을 둬서 이 부분은…….
○ 건설국장 강래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알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석오 시간이 넘었으니까 되도록 이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이천 출신 이종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께서 긴급사항이 생겨서 먼저 오전에 질의를 하시고 오후에 지역 일을 보셔야 되는 관계로 양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되는 것으로 알고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제가 먼저 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사님이 3시에 저희 업무보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8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일천일백만 도민의 안전을 위하고 재난예방과 경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대책 및 지구의 외형수술을 하는 의사와 같은 막중한 직분을 갖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땀 흘리고 계시는 강래천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도정감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는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3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에는 30억 이상 사업 분기별 추진계획을 내주셨습니다. 하천 부서에서는 이렇게 성심성의껏 작성을 해주셔 가지고 이것만 보게 되면 공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강래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다 아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눈에 딱 보면 뭐를 하고 몇 년도에 뭐하고 계속사업비 같은 것은 창안사항으로라도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계장님들 보시면, 우리 위원들도 딱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에 분기별로 공사금액까지도 써주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상세히 아는데 이게 아주 모범사례입니다. 하천 부서에서는 이렇게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 부서에서는 안 주셨어요. 있는데 안 주셨다고요, 도로부서에서는.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자체 전 공사에 대해서, 금액과 관계없이 전 공사에 대해서 분기별 추진공정 실적 및 공사감독 일지, 감리현장 보고서 등 일체에 대한 서류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내일까지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단위사업별, 안입니다. 2006년도 사업안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이와 유사하게 제출하시고 비교분석 2007년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산출근거, 현장 확인해서 개략 공사비 산출해서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상세한 설명을 과장 이하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또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광주시에서는 2005년도 10월 11일 행정조치한 게 있습니다. 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인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도 이렇게 벌점을 주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봐져요. 이 법을,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동두천시에서 최초로 두 분에게 벌점을 준 적이 있습니다. 참 고민스러운 건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ㆍ군에서 고생하는 토목직에 대한 보호를 좀 해주셔야겠다. 건설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씨빌 엔지니어(Civil Engineer)의 첫 타입니다. 우리 기술직이 가장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게 건설국장의 자리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에서 시ㆍ군 감사를 나가는데 보호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요망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일선에서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 또 계획사업을 하는 기술직들 입장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또 공사 시공업체들의 어떤 부당시공이라든지 여기에 맞서서 싸워야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같은 공사 시공업체라든지 또 자재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시기도 받고 음해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적발에 관해서는 기술직에 관해서는 일단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우선협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가능한 한 그 당시 상황이나 실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다른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과정 등을 통해서 기술자들이 소신 있게 일하고 소신 있게 일한 것에 대해서는, 일하다 일으킨 사고 등에 대해서는 관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감사합니다. 도로발주공사 사업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보조사업비하고 국비보조사업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전자에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56쪽 앞, 뒤로 보시면 상세하게, 보상이 40%, 50%인데 공사도 40%, 50%고 보상지연입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거의 보상지원입니다. 앞으로는 보상을 내부적으로 70% 이상 해야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치적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사업 발주부터 해놓고 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에스카레이션이 발생하고 제작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송이 걸려 중토위까지 올라가면 무려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지부진해지고 그러다보면 땅값 올라가고. 한다고 해서 그 인근 지가가 올라갑니다. 6개월 이후면 재감정할 수 있죠?
○ 건설국장 강래천 통상 1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래서 한 3, 4년 하면 일부러 안 해줘요. 그래서 재감정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보조금 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기별 작성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지원금을 시ㆍ군에 주는 것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보상비만 딱 주고 보상이 완료되면 그때 공사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비가 요즘에는 70% 되고 공사비가 30%밖에 안 됩니다. 보상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전자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 방만한 운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정비사업, 456페이지에 이것은 본 위원이 최초에 등원해서 과거에 최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님이실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딱 한 번 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2청까지 다 나오게, 우리가 큰집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보면,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에도 좀 탈피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지사님도 지시를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보편타당성 있게 잘 좀 만들어서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제가 최근 3년치를 보니까 전문가를 위한 보고서다. 그래서 2007년도 업무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조금 탈피해서 2청과 건설본부와의 관계 이런 것을 건설국에서 소상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자료제출하는데 잘 하신 데는 잘 하셨는데 조금 미흡하신 데가 있다. 특히 숫자 같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복식부기가 되게 되면서 예산하고 공사한 게 딱 맞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행정경험에 의하면 사고이월 불용액 같은 게 발생하면 그거 그냥 해서 했었는데 이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활용에 있어서 추정사업비하고 사업기간 또 전자에 보상 같은 것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 대안을 제시하면 효과적인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분기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로공사 효과에 따라서 부진 지원 같은 것,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데는 고추말리고 있어요. 이 정치논리에 의해서. 어떤 데는 가지를 못하고 앉아 있고. 동두천도 그런 게 2007년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봐서 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있는 동두천 제 지역구인데도 과감하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 남양주나 양주나 어디 있으면 그쪽으로 다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될 수 있게 해라. 예를 들면 양주 같은 경우 도비가 안 나와서 10년 동안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른 거 딱 잘라서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몰아 주면 우리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님이나 이종률 위원님 또 조양민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논리에 맞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감사는 잘못하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질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꼭 국장님께서는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우수공무원을 꼭 표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강래천 국장님께서는 건설국 직원 사기진작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좋은 충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장경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강석오 위원장님과 강래천 국장님께 우선 도지사께 전달시켜 달라는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요즘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31개 시ㆍ군 자치단체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요즘 위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도지사가 31개 시ㆍ군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다니고 있다, 이런 볼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으면 또 도의원이 거기에 참석해야 하고 그러면 도의원으로서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시간을 빼앗기고 여태까지 준비한 행정사무감사를 망칠 수 있는 행위를 도지사가 하고 있다. 강석오 위원장님과 강래천 국장은 이 문제를 반드시 도지사께 전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용인 신갈~수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제가 자료를 어제 보고 잘못된 자료를 지적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책자만 두껍게 해왔지, 이거 밤새고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내용은 가져온 대로 그대로 복사해 왔어요. 또 그 밑에 부분은 해명도 하지 않았아요. 용인시에서 나온 사람 있나요?
○ 건설국장 강래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해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출석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용인시 국장님이 나와 계십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담당과장과 현장소장이 대기하고 있는데 현장소장은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 장경순 위원 담당과장이 여기 발언대에 설 수는 없고 그러면 발언대 옆에 와서 서 있으라고 하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담당국장도 도착해 있습니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장경순 위원 김한섭 국장님, 출석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쁜 시간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에 서도 되겠지요?
○ 위원장 강석오 네.
○ 장경순 위원 어제 제가 전체 계약현황 중에서 4회 설계변경 금액이 윗부분과, 그러니까 전체 계약현황 부분이 62억 9,972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63억 2,49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4회 설계변경인데.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차액이 나느냐, 그 차액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오늘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두껍게 책자는 잘 만들어 왔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용인시건설도시국장 김한섭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억 9,900만원의 내용은 도급액 금액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요. 확인해 보니까 63억 752만원이 나와 있는 것은 관급자재까지 포함한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장경순 위원 아니, 63억 750만원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63억 2,491만원이에요. 타이머를 잠깐 꺼주세요, 자료 찾는 시간은 빼야 되니까. 국장님, 자료가 안 맞으면, ’07년도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요청했잖아요. 자료가 안 맞으면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수치가 안 맞는데 도비만 내려보내면 뭐합니까?
○ 용인시건설도시국장 김한섭 도급액 62억 9,972만원은 저희가 설계금액으로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하셨던 63억, 홀더에 있던 1억 얼마인가 차이 난 거는 시공사에서 당초계획에 올렸던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렇다면 1차, 2차, 3차는 왜 같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 2차, 3차는 계약금액이 같은데, 설계변경 계약금액이. 4차만 유독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착오가 있다니까요, 지금. 큰 예산은 아니야. 그러나 수치가 맞아야지요. 도비가 50%나 보조되는 사업인데, 몇 천만원이라도.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시간 다 까먹고 큰일 났네, 지금. 이거 밤새도록 못 맞추고 책만 만들었어요? 야단났네. 국장님, 바쁘신 중에 여기 와 주신 것은 고마운데 이것이 해명되어야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편성합니다. 이제 그만 강 국장님 발언대로 서세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네요.
제가 아침에 안양에서 출발할 때 우리 직원을 통해서 31개 시ㆍ군에 국비가 내시된 도로사업 현황을 자료로 빨리, 시간이 없는 관계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비내시가 기 되어 있는데, 지방양여금이 내시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31개 시ㆍ군의 막대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예를 최근에도 제가 몇 건을 봤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번 국도 의왕 구간이, 수원에는 입체교차로 식으로 해서 1번 국도가 확장되었고 안양 구간도 이미 ’90년도에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1번 국도를 확장시켰는데 의왕 구간만 확장이 안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의왕 구간이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국비 내시가 3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이 폐지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국비를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에 31개 시ㆍ군이 골탕을 먹고 있는데 투융자심사할 당시에는 기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투명하게 배정되어 있다가 갑자기국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어느 시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오후에 보충질의를 할 것이고,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 건설국장 강래천 그 관계는, 현재 시ㆍ군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시ㆍ군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래요. 빨리 좀 받아주세요. 업무보고 20쪽을 보면 광역도로 계수대로 개설 등 12개 사업에 35.65㎞ 공사가 있습니다. 있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여기 총사업비 합계가 7,545억원이네요. 맞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기 투자는 1,349억원 했고 2006년도에 395억원을 했네요. 향후에 5,801억원을 이 사업에 재원조달할 계획인데 7월 18일에 업무보고를 저희 위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똑같은 광역도로사업인데 계수대로 등 12개 사업, 사업구간은 35.65㎞로 똑같은데 여기는 사업비 계가 7,520억, 또 금년도에 355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 내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해줄 때의 그 사업비하고 행정사무감사 사업비하고 다른 점이 어디에 있나요?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7월에 업무보고할 때와 지금하고의 내용이 다른 것은 공사추진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달라진 경우이고 또 하나는 국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국비가 일부 줄거나 늘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아니지요.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국비내시는 1억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보세요. 행감자료에 국비가 3,759억원 아닙니까? 그러나 업무보고 받을 시에는 3,758억원이에요. 국비내시는 1억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 건설국장 강래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담당과장이 설명한다고요?
○ 건설국장 강래천 스케줄을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보통 헷갈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보고 할 당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같은 사업에 구간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동안에 설계변경한 것도 아닌데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도의회 행감을 받자는 겁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행감자료 701쪽을 봐주세요. 시간은 없고 할 것은 많은데 자료가 틀리면, 호안블록 금액이 1,000원이니까 2억 5,567만 7,000원, 2억 5,500만원이나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건설국장 강래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담당자로부터 확인해 본 바 조달청에서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고 설계내역에 있는 시방에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 장경순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장경순 위원 용역을 주면 그 용역회사가 기호에 맞춰서 호안블록을 설계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수의계약 업체는 거의 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타 시ㆍ도에 있는 업체한테 규격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얘기입니다. 이 방대한 자료들을 제가 요청한 것인데 이미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설계업체하고 지방 호안블록 업체들하고 어떤 모종의 계약이 있는지는 몰라도 설계를 하면 경기도에도 얼마든지 호안블록을 만드는 업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경상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이런 데 업체에 호안블록을 맞춰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지방자치입니까? 경기도에서는 호안블록을 이용함으로써 거기에 들어오는 막대한 세수가 줄어들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인력이 모든 게 다, 경기도에서는 사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 경기도 모든 관내 사업을 어떻게 타 도에서 납품되는 호안블록이라든지 관급자재를 쓰느냐 이거예요. 말씀 좀 해 보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호안블록 사용한 것을 점검해 봤습니다. 5년 동안 전체적으로 36만 9,000㎡가 사용되었는데 이중에서 도내 생산제품은 80%인 29만 6,000㎡이고 타 시ㆍ도 제품은 7만 3,000㎡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거나 지역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정을 보면 호안블록 제품이 각종 특허나 신기술 등에 따라서 아마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가 앞으로 자재를 사용 시는 도에서 생산되는 자재로 하는 것을 특별히 설계부서에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공사발주 부서에서 가능한 한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이 호안블록 납품업체 현황을 자료로 받아서 제가 봤어요. 특허제품은 똑같고요. 다 제품은 똑같습니다, 규격도. 그러나 설계하는 설계회사가 규격을 어떻게 넣느냐, 제품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호안블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경기도내 관급공사 자재를 납품한 회사는 신우콘크리트라는 곳입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계속. 또 조달청으로 납품하는데 그 조달청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달청이라는 곳은 뭡니까? 가격만 일관적으로 만들어서 그만큼 받으라고 해주는 것이고 조합에서 그 회사제품을 쓰라고 하면 그냥 100% 쓰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관내 조합에서 “신우제품 것을 쓰십시오” 하면 그것을 쓰는 그러한 논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은 제품인데 왜 자꾸 타 시ㆍ도 것을 쓰느냐 이거예요. 제가 무슨 호안블록 제조회사를 아는 데가 있나, 저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료를 보고 또 여기저기 이러한 일들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이러한 일이니까 같은 관급자재라면 경기도 어디서든지 생산하는, 그 생산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회사의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설계 시 반영시키면 타 시ㆍ도에서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아주 바람직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 사용되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겠지요.
○ 장경순 위원 계산기 가지고 직원 중에 한 분만 이리 오셔서 최근 5년간 호안블록이라든지 관급자재를 경기도와 타 시ㆍ도의 비율을, 퍼센티지와 금액을 여기 앉아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오후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서를 갖다주세요. 이것은 절대로 질타하려고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 사업의 일관성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이니까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알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장, 최중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중협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최중협 부위원장,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강석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근 위원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또 행감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8건인데 인명피해는 238명으로 사망이 7명, 부상이 231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가지고 있습니다.
○ 이인근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218건이고 인적피해는 238명으로 이중 사망이 7명, 부상이 231명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에 120건이 발생해서 사망 3명, 부상 133명, 2005년도에 60건이 발생해서 사망 3명, 부상 63명, 2006년도에 33건이 발생해서 사망 1명에 부상 35명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에 취약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연차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2007년까지 개선사업을 조기에 완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2005년도까지는 411개소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295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07년도에는 1단계 사업량 203개소와 스쿨존이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특수학교, 보육시설까지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단계 사업량 180개소 사업기간은 ’08년도에서 ’12년까지입니다. 총 383개소에 750억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이인근 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줄고 있는 사항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근 위원 200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2단계 추진이 있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근 위원 2단계는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데 180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인근 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설치해서 다니다 보면 먼저 한 데가 비바람이라든지 세월이 가면서 많이 감화되고 노후화가 되어서 한 1년도 안 되어서 하나마나한 그런 지역의 사후대책은, 설치만 해놓고, 사후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포장도로에 칼라아스콘을 가지고 착색도 하고 시설공사를 하는데 일단 접착노면이 불량한 경우가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탈색되고 시설이 훼손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도로에 관해서는 신설 위주 또는 시설개량 위주로 도로사업을 했지 유지관리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신설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이인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건물이 아니고 일반도로에다가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를 잘해서 어린이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또 어린이 보호구역은 국비 50%가 들어가는 거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이인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항상 교통사고 없이 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후관리를 잘해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안전하고 공부 잘 할 수 있는, 또 학부모도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시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이인근 위원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로 관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2003년 6월부터 기업하기 좋은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이인근 위원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써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고 또 이렇게 보기에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의문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기업하기 좋은 도로는 해당 시ㆍ군에서 도로개설 요청이 오면 저희는 공장이 집단화된 정도라든지 종업원 수, 수출규모, 주민수혜도 등 전반적인 사업효과를 현장확인을 통해 검토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적인 근거라든가 별도기준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금년도에 단기 정책과제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도비지원은 해당 시ㆍ군 도비보조 차등 보조율에서 10% 인센티브를 더 주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인근 위원 그럼 여기에는 외국기업도 대상이 되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근 위원 그럼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서로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대상사업자는 대기업이나 외국자본 기업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경기도 지역 특성상 대부분의 공장들이 있는 지역이, 중소기업이 밀집해서 있는 지역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국내기업과 차별화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의 예와 같이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을 하면 할수록 투자라든가 파급효과가 커져서 국내경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저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외국기업 같은 경우는, 대만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공장용지도 90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해서 유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서는 현재 기반시설을 우선 완비해 줘서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인근 위원 자료에 보면 2006년도까지만 추진실적이라든지 현재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이후 2008년도부터도 이런 계획이 계속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강래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공기안에 마무리를 짓겠고요. 신규사업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새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입니다.
○ 이인근 위원 그러면 자료 591쪽에 보면, 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만 갖고 하는 거죠? 국비는 없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근 위원 자료에 보면 도비가 상당히 많이 기업 진입로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 1,5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3번에 보면 화성 현대기술연구소 진입도로라고 약 3㎞가 돼서 도비가 40억 또 시비가 42억 해서 82억이 나갔는데 뭘 하는 기업입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그것은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주행시험을 하는 데도 있고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센터, 기술연구소 종합적으로 현대의 어떤 헤드오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인근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진입로라는 것은 기업에서 가까워야 되는데 약간 멀지 않나. 진입로가 깊숙이 들어가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멀지 않나 이렇게 멀리까지 진입로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일괄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17번에 보면 현대기술연구소 기숙사 진입공사 해서 우리 도비가 이건 시비도 없고 도비가 12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1㎞에서 20m 인데 기숙사 진입로가 20m씩이나 커야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로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된 거고요. 원천적으로는 지방도입니다. 아까 도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것도 주변에서 같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방도로써 당연히 도비가 투자되어야 될 도로입니다.
○ 이인근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다른 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있는데 이건 120억씩이나 들어가면서 시ㆍ군비 비율이 없고 그냥 도비만 1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연관해 볼 때는 이게 무엇인지 의문이 안 갈 수 없게끔 자료가 나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에서 이 기숙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시나요? 기숙사가 지방도 거쳐 가는 데 바로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그러니까 현재 화성시에서 넘어가다가 있는 건데요. 1㎞ 정도만 가면 기숙사 입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도를 개수할 계획입니다.
○ 이인근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도비, 시비해서 비율이 어디는 5 대 5고 어디는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9번 같은데 보면 양주 상수리, 경신리 도로 이런 곳을 보면 도비가 7억 7,000이고 시비가 1억 8,000이거든요. 이런 배분비율은 어떻게 해서 어디 지역은 5 대 5, 어디 지역은 4 대 5, 어디 지역은 8 대 1, 8 대 2 정도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은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시장 입장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보면 꺼려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는 시장ㆍ군수들이 추진계획을 가지면 우리가 시ㆍ군 보조율에서 인센티브 10%를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인근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는 도로개설이 필요 없다” 단체장이 그러면 도에서 필요하면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아니, 저희가 10%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보조율 외에 10%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인근 위원 그리고 20번에 보면 한 2.5㎞ 또 22번에 보면 6.3㎞ 이런 것은 지방도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한 190억이 들어가는데 95억씩이나 들어갔거든요, 5 대 5로 해서 시ㆍ군비가. 맨 마지막에. 이런 것은 6.3㎞ 그러면 지방도 개념이 아니고 6.3㎞나 들어가서 기업이 존재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그건 화성 시도인데 6.3㎞ 범위 안에 공장들이 산발적으로 67개소가 있습니다. 한 개 업체를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67개소의 공장들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으로 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인근 위원 한 공장이 아니고 공장이 여러 개 있나 보죠?
○ 건설국장 강래천 67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 이인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하고요. 다음에 요새 많이 거론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2006년 11월에 부천시 소사, 고양, 광명시, 남양주시 등 9개시 10개 지역을 1차 뉴타운개발 사업 대상지로 발표를 했죠? 아시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인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전략수립을 갖고 이렇게 정한 겁니까, 그냥 단체장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단체장이 신청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의 면적기준이라든지 주택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범지구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해도 한 2, 3년의 행정절차 시일은 갖고 있죠? 뉴타운을 하려면?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이인근 위원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부동산투기 차원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몇 번이나 발표했지만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지에서 볼 때 이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 원론적으로 얘길 하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뉴타운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고 지금까지의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이 된 건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는 걸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천시 등 9개시 16개의 뉴타운개발 사업 예정지역에 대해서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뉴타운사업 지구를 지정하면서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3일에는 부천시 원미지구 등 15개 지역, 11월 20일은 남양주시 덕소지구를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뉴타운지역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일반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보다 강화된 20㎡ 그러니까 6평 정도까지도 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의 지분권이라든지 연립주택의 지분권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우리가 뉴타운개발 사업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강화된 토지 거래계약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실수요자 거래가 아닌 투기목적 거래는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인근 위원 그러면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만 지정하면 된다고 봅니까? 거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은 수도 없이 많이 발표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부동산…….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허가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서 토지가격의 5 내지 10%의 과태료를 하고요. 또 당초에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10%, 불법임대할 경우에는 7%, 이용목적을 무단 변경한 것은 5%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체결한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실태하고 가격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부동산투기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투기성 거래가 확산될 경우에는 인근지역까지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 이인근 위원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참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성이 없고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일할 의욕이 안 나고 직장을 다녀서 뭐하느냐, 일을 해서 뭐하느냐 이런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 위원장 강석오 이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근 위원 네.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개발정보가 있고 이런 데는 투기꾼이 먼저 뛰어들어서 부동산을 선점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거래질서의 문란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강래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0쪽에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중 토지정보인터넷,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무료열람서비스 시범운영 실시해서 11월 1일부터 했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 건설국장 강래천 그것은 저희가 했다기보다 행자부하고 저희하고 건교부하고 공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이걸 들어가 봤더니 제주도는, 확인 좀 해보세요. 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관심이 있어서 제주도 것을 열어봤습니다. 질의를 좀 해보려고 쭉 찾다보니까 제주도는 한 번만 쳐서 지번만 딱 확인하면 용도지역, 지적도, 공시지가 모든 정보가 한 번에 딱 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것은 보면 일일이 한 가지씩 다 다시 해야 돼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주도 것은 찾아 들어가면 한 번에 다 뜨는데 경기도 것은 각각 다 활용해야 되고 지적도 같은 것은 아직 뜨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찾으셔서 우리 도민들도 긴요하게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확인 좀 해서 시행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네.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가지고 했는데요. 제주도 것을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자료들이 복합돼서 한꺼번에 클릭할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나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개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것은 시험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 운영결과를 봐서 문제점도 도출하고 그 도출된 문제점을 다시 확인해서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도 방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543페이지에, 그건 안 열어보셔도 좋고요. 개별 공시지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향되는 것이 만약에 500%, 1,000%씩 지가가 하향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왜 그렇죠? 짧게만 해주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하향되는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 토지의 이용상태가 당초 저희가 조사했던 것하고 착오라든지 또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공공부분으로 떼어 나간다든지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을 겁니다.
○ 심진택 위원 착오를 많이 일으키실 수도 있거든요. 꼭 도로가 아니고 전답일 때도 이렇게 되는데 500%, 1,000%씩 하향 조정되는 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런 것도 좀 각별히 찾아봐 주시고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전 국토가 마찬가지로 300%에서 어떤 곳은 1,000%까지 상승이 되었는데 문제는 세금이에요. 2007년부터는 공시지가대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심진택 위원 앞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야 세금을 낼 정도로 코앞에 닥쳤거든요.
○ 건설국장 강래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돼서 과표가 된다고 하면 세율을 조정해 줘야 될 것을 저희가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년에 농사를 지으면 한 1만평 기준으로 순수익을 다 제하고 1,000만원 정도 벌립니다. 그런데 세금이 얼마 나오냐 하면 한 100만원 나와요. 농사짓는 분들이 이렇게 세금을 내서 살 수 있겠어요?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라고 국민들의 아우성을 좀 들어보셔야 돼요. 과다한 세금을 현실에 맞게 중앙정부에 대처를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대처와 어떻게 하실 건지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은 과표현실화,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를 저희가 산정해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격에 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고요. 감정평가사 등의 이의신청이 되면 재검증을 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도 우려되는 바가 과표가 올라갈 경우에 부담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율을 좀 내려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요. 이건 지속적으로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과정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보고자료 26, 27, 28페이지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팔당댐주변 하천부지가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많은 필지가 30여년간 무단점유 내지는 소유권 변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기도에서는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팔당댐주변 토지의 등기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사인간 권리이전관계가 지속될 수 있어 제3자의 선량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조속히 국유화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팔당댐 수몰지구의 국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도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댐 담수구역의 국유화 범위는, 팔당댐 수몰지역 국유화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댐 담수구역 국유화 범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하고 한전하고 이견이 생겨서 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전에서는 만수위선인 높이 표고 25.5m까지를 국유화로주장하고 있고요. 건교부에서는 홍수위선까지 국유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팔당댐건설화 조건인 담수구역내 토지를 국유화하지 않고 건교부에서는 팔당댐 준공 전에 국유화 미이행을 묵인하고 준공처리 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초 국유화가 누락된 602필지 중에서는 재조사 결과 국유화가 완료된 토지가 207필지고 국유화 조치가 가능한 토지가 205필지…….
○ 심진택 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는 한전에서 일단 토지를 한전 토지화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30년 동안 방치돼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하천개수ㆍ보수 등 재정비 등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천 퇴적층 준설사업은 극히 미비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경기도내 하천에 하상고 상승으로 홍수재해위험이 가중될 뿐 아니라 물부족, 수질악화 등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가 나면 범람우려와 침수피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토사퇴적으로 인한 하상고의 상승이 하나의 요인입니다. 토사퇴적으로 하천바닥이 높아지면서 물이 강과 하천으로 흐를 수 없고 갈수기 물부족과 수질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홍수 때 범람우려와 침수피해가 발생합니다. 강과 하천의 토사가 메워져 하상고에 상승하면 빗물 펌프장의 시설을 늘려도 홍수피해 문제를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부족 현상, 수질악화, 수질피해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 하천의 하상고를 원래대로 복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하도준설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전에 김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임진강과 한강 합류부분에 토사 및 퇴적층을 획기적으로 준설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을 준설해서 하천의 유수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통수단면을 확대해서 내수배제 등 흐름을 원활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근 하도준설 사업은 저희가 2000년도에 임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도준설 사업을 일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도준설 사업이 조금 미미한 것도 사실이고요. 2005년도에 3개 하천 15.9㎞에 13억 3,300만원, 2006년도에 8개 하천에 19.2㎞에 대해서 30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하도준설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도준설 사업비는 국비보조가 60%로써 국가재정 악화로 보조금이 매년 감소돼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준설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를 준설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번에 수계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준설할 지역하고 준설할 위치 그 다음에 준설의 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진강하고 한강 하류부의 준설문제는 임진강을 준설하면서부터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임진강 하류부가 민통선 안쪽에, 북한에 영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현재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데도 임진강 공동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한에 공동으로 임진강 홍수방재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심진택 위원 국장님! 북한과 접해 있지 않은 부분도 상당부분 많이 있거든요. 제방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천이 자꾸 막히면, 내용을 아시잖아요. 모든 사업들, 공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토사가 많이 밀려와서 퇴적층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요. 그 위에 제방을 아무리 많이 쌓은들 자꾸만 메워지니까 점점 더 수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퇴적층을 긁어낼 수 있는 방법, 예산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원석만 가져도 그거 할 수 있는 비용은 충분히 되거든요. 이건 노력을 가지고 계획만 잘 세우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생산되는 골재대금을 이용해서 준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포지역은 현재 김포시에서 일부 준설을 해서 골재판매 대금을 가지고 하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점점 확대가 돼서 하천의 유수소통 능력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계획을 세워서 2007년도 도정보고 당시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일단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도는 가져왔는데 안 보여 드리고 어제 선형이 잘못돼 있는 것, 바로 갈 수 있는데 U턴해서 갔다고 할까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어제 시인을 하셨거든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심진택 위원 그렇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33억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선형 하나 바로 잡지 못하는 관계로. 제 계산이 잘못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도비가 1,100억이나 들어갔는데 50m만해도 30억이 되는 돈이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러한 부분 잘못 돼 있다는 걸 분명히 시인하셨으니까 당초 설계 및 도시계획서부터 잘못된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2007년도도정보고 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그 관계는 도로의 선형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할 때 주변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인데요. 단순히 공사비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토지소유자의 의견 이런 종합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 33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됐다고 하면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원인이 뭐고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이 발생한 건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자료만 가지고 안 되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알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조사를 좀 하셔서 당시 도시계획 때부터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분명히 골프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바로 지나가면 잘리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 권한은 아니겠지만 우리 경기도 예산이 1,100억이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조사는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시인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어제 감사장에서 시인을 하셨잖아요. 조사를 해서 해주시고 경기도에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이 건설을 맡고 계시는 동안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네. 현실적으로 모든 공사계획이나 여기는 저희가 51%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됐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심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로부터 행감을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과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현장에서 용역회사와 사업시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그런 점은 불성의를 표시하는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자료 지금 좀 갖다 보여주십시오. 그러시고 실례지만 국장님 지금 공직생활이 몇 십 년이나 되셨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3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참 오래도록 고생 많이 하시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고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생각지 않은 많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참 뒤떨어진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도로에 이정표 관계라든지 표지판에 대해 질의하고 국장님도 시인하시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외도 많이 나가 보시고 선진국 시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행정감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받아오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시기성이나 적절성이나 그러한 피치 못할 사항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행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었는데 어제 현장을 다녀오면서 또 오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행정의 모순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행정이 가리방을 긋고 프린트를 했습니다만 지금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공무원들, 행정사무기기라든가 모든 것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그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의 업무능력이랄까, 제가 능력이라고 하면 모순일는지 모르나 집행하는 행정의 과정을 보면 과거관행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줬다, 설계용역을 줬으면 설계사가 현장을, 상당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아가면서 대가를 받아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기술적인 설계도 완벽하게 용역제출보고서를 도에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접수를 받으시는 거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 용역을 주게 되면 납품을 받지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럼 그 용역납품서를 받아 가지고 실무진에서 분석하고 검토하시는 과정을 거칩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 받은 것으로 해서 지사님 결재 받아서 하청을 줍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 신광식(김포) 위원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은 설계완료가 되기 전에, 최근에는 저희가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검토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사로부터 납품을 받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래서 입찰을 줘서 사업시공이 들어가는 거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 절차라면 그것도 상당한 수준급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인데 당연하게 들어가야 할 사업들이 어제 현장에서, 용인시 건설국장입니까? 그분이.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김 국장님 답변이 인터체인지에 자동차 우회 들어가는 것도 빠졌다는 답변을 거기서 했고 또 하나는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하는데 설계변경이 되었다. 이런 답변을 어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용역사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지적도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들어갔어야 할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이 빠진 것을 그대로 용역 줬으니까 받아서 하청 줘서 사업을 하다가 설계를 한두 차례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변경하고 앞으로도 한 번 더하면 다섯 차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용역을 대충해서 또 입찰하는, 규정된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 입찰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저단가에 대한 입찰을 받아서 공사가 밑지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현장 회사를 봐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어제 신갈~수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전국 제일가는 경기도를 자랑하고 또 우리나라의 심장부라고 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인 행정에 업그레이드되고 선진화된 행정이 못 되고 과거와 같이 쳇바퀴 도는 식의 행정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현장을 보면서 경기도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심기가 불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상황은 뭘 꼭 지적해서 사업에 대한 것을 찍고 벌주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또 국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김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공사구간을 확장해서 있지도 않은 공사를 늘려서 사업비를 빼먹다가 걸려서 감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김포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에 그런 사업장에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건설국장님으로서 31개 시ㆍ군을 관찰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실 때는 그런 부분부터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넘어가고 한 번 행정감사 슬쩍 넘어가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사에서 많은 선배위원님들이 지금 같은 상황을 지적해 주셨을 것이고 또 국장님이 아닌 다른 국장님들도 정말 성의 있는 답변으로써 시정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사무감사에 항상 되풀이한다면 무슨 도정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경기도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되는 과정을 보면, 한 번 실수를 해서 잘못된 것은 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과정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 오셨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회사에서 용역받은 것이 잘못 되었으면 그 용역사에 책임 추궁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책임 추궁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도상으로 보면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공사비가 증감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해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제도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첫째는 현장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공사가 되도록 감리 감독이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실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용역을 주면 전문기술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를 한다고 해서 용역감독이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원에서 강의를 할 때라든지 직원들하고 회의 시에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용역을 주거든 일단 담당자 입장에서는 보고서 한 페이지 쓸 때마다 같이 확인해서 한 2~3건만 하면 전문기술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용역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최근에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ㆍ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빠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설계하는 것도 전문업체에서 설계하는 것이고 감리하는 것도 그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업체를 감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행정의 최고 부서에 연관된 분들이 지도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또 우리 도에서 미처 손이 못 미친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하는 시ㆍ군의 시장이나 군수나 국장, 부시장, 부군수한테 지시해서 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행정조직입니다. 이것이 매년 반복된다고 하는 원인은 바로 행정기관에서 그런 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행정지시는 물론 모든 교육방법을 통해서라도 공사설계나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든 예산이든 뭘 할 때 딱 펴놓고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받는 입장이든지 감사를 하는 입장이든지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런데 지금 감사를 받고 현장을 다녀보면 뭔가 활짝 공개하지 못하고, 펴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재난발생 사전대비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재난 취약시설로 접수가 되었거나 특별관리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재난시설은 저희가…….
○ 신광식(김포) 위원 간단히 답만 해주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1만 5,525개소 중에서 중점관리하는 게 1만 5,487개소가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지금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신광식(김포)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신광식(김포) 위원 관리를 하시는데 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시ㆍ군에 위탁하거나 시ㆍ군에 지시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에 있는 교량부분은 건설본부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있고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시설들에 관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하고요. 단지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민간시설들입니다. 민간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하다고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응급복구는 일부 한 실적이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재난위험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경기도도 참 살기 좋은 경기도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시급히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과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난 여름에 예기치 않았던, 물폭풍이라고 합니다만 수해 때 김포에도 한강하구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때마침 발견해서 잘 처리했습니다만 당시에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현장을 다녀가셨는데 그 이후에 한강하구라고 하면 김포하구가 되는데 고양시하고 그쪽이. 그런데 고양시는 지난번에 둑이 터진 이후로 아주 완벽하게 제방을 잘 쌓고 보완이 되었는데 김포지역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하천이 제방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 제방이 안전한 것인지, 물이 새는 데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계별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시된 사업들을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 제방의 김포 쪽 지역으로써는 지역에서 건의된 대로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은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방침만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세운 계획은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신 위원님, 간략하게 하시고 이따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지금 건교부에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 그 자료를 주십시오.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알겠습니다. 그게 김포신도시하고 관련해서 신도시의 광역교통계획으로 그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주신 대로 한강하구에 대한 보완대책을 건교부에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다고 위원장님이 그러시니까 이따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만 재난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다. 또 예견하고 있다가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사전에 그런 상황을 잘 예측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 일산 출신의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일산 출신 한나라당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에 수고 많으신 강래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밖에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설계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도 여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천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훑어봤는데 최근 3년 동안 하천분야에서 설계변경한 것을 쭉 계산해 봤습니다. 2004년도를 보면 총 8건의 사업이 있었는데 당초 금액에서, 정확한 수치입니다, 자료에 있으니까. 2004년도에는 한 12억원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횟수는 한 번 한 게 5건이고 두 번 설계변경한 게 3건이 나왔습니다. 2005년도는 총 15건의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서 최종금액이 원래는 529억 4,200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10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설계변경 횟수를 보면 한 번 설계변경한 것이 9건, 두 번 설계변경한 것이 4건, 그리고 3회 변경한 것도 2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8건의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최종금액이 461억원, 그래서 2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계변경 횟수를 보면 1회 변경이 5건, 2회가 2건, 3회가 1건입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3년 동안 하천분야 31개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총 46억 3,100만원이 증액된 셈입니다. 국장님, 이거 맞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 김학진 위원 하천분야에서.
○ 건설국장 강래천 2004년도에 8개 사업, 2005년도 15개 사업, 2006년도에 8개 사업 해서 31개 사업이 맞고요. 저희가 금액은 전체적으로…….
○ 김학진 위원 그것은 좀 이따 하고요.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46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금액이지요?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고 묻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실설계로 인해서 설계변경된 경우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발주할 때 표준적으로 토질조사를 해서, 하천설계일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토질조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 현지에 가서 보니까 당초 설계하고 토질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천을 설계해서 당해연도에 발주를 하면 괜찮은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해 놓고 보상하고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현지 지형이 변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설계변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가 다 정당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규모가 계속 늘어납니다. 설계변경의 이유가 어떤 공기연기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 또한 특정업체 살리기 등이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까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가 무조건 최저가로 낙찰을 받은 후에 계속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보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사는 최저가로 낙찰을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공사설계제도가 지금까지 일반상식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제도, 그러니까 공사를 시행하는 예산회계제도나 계약제도를 개정할 때 안을 내주는 게 건설협회 등 이익집단에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익집단에서 의견을 내는 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공사를 관리해 보면서 불평등 계약이 옛날에는 갑과 을 사이에 갑이 행정발주청이고 을이 민간부분이었는데 이제 거꾸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방계약법 법령에 공사계약 후 90일이 지나면 물가변동에 의한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공사량이 증감할 때도 당연히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관한 사항과 여건변동, 그러니까 공사량이 증가한다든가 여건변동이 있을 때는 그런 데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을 높여준다는 부분은 당초 낙찰가격이 품목별로 가격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단가를 변경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단가는 그 단가에다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물가인상분이라든지 경유가격 인상분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인상해 줄 수 있는 건 인상해 줄 수 있어도 가격을 보조할 수는 없습니다.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오해로 끝나야지 그런 것들이 계속 오해로 확산되거나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중에 보니까 용인시 경안천 사업 아시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김학진 위원 거기 보면 3년간 5번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4억 9,7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5번까지 설계변경된 이유를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0일 이상이 되면 물가변동률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직접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저거한데 예측을 해 볼 때는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 물가인상분이나 경유가격 상승분 때문에 설계변경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상 시방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변경되는 것 맞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그렇지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시방서에 부합되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설계변경.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용인시 경안천에 대한 시방서, 도면, 내역서, 수량산출서, 견적서 등 공사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 관계는 저희가 용인시에 자료요구를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지반현상,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도 계속 설계변경이 잦아진다. 이런 것들은 정밀하게 예측을 못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어차피 환경에 따라서도 있겠지만.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비용에 대한 적당한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도에서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학진 위원 철저하게 심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같은 말이 반복되겠지만 계속 공사비가 증액되고 공사기간도 연장되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우리 도민이 부담해야 되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설계나 실시, 준공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확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불용지 보상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사유재산입니다. 그렇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진 위원 따라서 미불용지는 사유지에 대한 권리제한이다라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거 알고 계시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학진 위원 많은 지자체에서 개인의 땅, 토지를 무단점유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도 자신의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즉 도의 정책 때문에 자신의 사유지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해 봤을 때 공공부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계획이 된 지역에, 공공부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야 그 주변에 있는 자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공공에서 도로를 내주기에는 예산형편상 어려우니까 그것을 못 내주고 있을 경우에 본인이 자기 토지 일부를 포기하면서 도로를 내고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김학진 위원 자료를 잠깐 보면 일단 아무런 보상도 없이 도로로 편입시킨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의 경우는 2004년에 거의 14억원 정도 집행하고 2005년도에 36억, 2006년에 거의 22억원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천 같은 경우도 미불용지 보상을 보면 2004년에 70억 정도, 2005년에 42억 정도, 2006년에 30여억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럼 현재 경기도 내에서 조사된 총 미불용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지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불용지는 발견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함으로써 발견됩니다. 그것은 옛날에 자연발생적으로, 관행적으로 도로로 쓰던 것도 있고 새마을 사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옛날에는 소유권을 포기했었는데 지금 지가가 인상되니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제히 예산을 세울 수는 도저히 없고 일단 토지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바로 예산을 세워서 다음 해에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로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도로로 계획돼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구역내에만 하더라도 한 22조원어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에 해결한다거나 현금으로 보상할 능력은 사실 지자체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요청했어요. 도내의 미불용지 현황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현재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체 미불용지 대비해서 지금까지 도에서 집행한 그 미불용지 보상은 일부분, 아주 극히 일부분이란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상신청 토지에 대해서 우선예산에 반영해서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보호 및 민원해소 추진을 한다고 도에서 대책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이 있나요?
○ 건설국장 강래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김학진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인데 그래서 좀 지자체로부터 철저하게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도민의 재산과 생명 이런 것들은 도에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미불용지시스템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체계적으로 시간을 두고서…….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시간을 가지고 이 건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아마 이것도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첫머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공용지는 공공용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원칙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주변 개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못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간접보상이라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런 것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해예방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자료를 봤던 게 3년간 도내 수해피해액은 어떻고 또 복구액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가 피해가 나고 최근 3년간 1,883억원이 소요됐다. 이런 통계는 다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김학진 위원 특히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계속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물난리가 연례행사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성이나 양평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복구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올해 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 시간이 다 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구적인 시스템 그런 복구시스템이 아니라 예방보다 사후조치에 급급한 땜질식이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김학진 위원 그래서 하천변 홍수터 복원이나 천변저류지 조성을 위해서 하천변 상습 침수지역을 매입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이따가 따로 주시고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알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내용 가운데서 사실적으로 건설교통 부분의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점을 많이 지적들을 하셨고요. 또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답변으로 국장께서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답변 중에서도 국장께서 보면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많은 부분 상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위주로 한다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이것은 지사께 강하게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지방채라든지 기채 등을 발행해서라도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보상이나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투융자심사나 중기계획이 몇 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사업 기본단위들이. 5년이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5년 단위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5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사업들을 보면 지지부진하고 5년이 아니라 7년이 가는 사업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하나하나 매듭을 져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안 된 부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로와 관련해서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지방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답변에 지방도이기 때문에 시비가 안 들어갔다.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또 거기에는 현대기술연구소 진입도로 하고 더블로 기숙사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부분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타 지역에는 어떤 지역은 보면 지방도나 시도 이런 데도 도비가 지원이 지금 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신갈~수지간도 도비가 52%라는 막대한 1,1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 기업하기 좋은 도로도 보면 시도, 지방도 할 것 없이 다 도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원래 진입도로로 볼 수 없다. 먼저 그런 답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물론 강래천 국장이 답변한 것은 아니고 전임 국장이신 함중식 국장의 답변사항이었고 엊그저께 교통국장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기업하기 좋은 진입도로로 해서 다 시도나 지방도가 지원이 됐는데 그분들 답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께서는 이 사업이 올바로 지금 진행됐다고 봅니까? 둘 중 하나 뭐가 잘못됐을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어떤 독립된 한 기업만 독점으로 쓰는 도로는 아니고요. 그 지역에 도로를 개설해 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사용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그러니까 한 기업체가 아닌 여러 기업체가 같이 공동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그러면 시도나 지방도 국지도 다 마찬가지죠. 공히 한 기업체가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 건설국장 강래천 그렇죠.
○ 위원장 강석오 그러면 다 진입도로 봐줘야 되겠네요?
○ 건설국장 강래천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기업하기 좋은 도로 개념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 보조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만 촉진을 해서 지역경제를 좀 살려보자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정책적인 배려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형평성과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각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현장의 사업체를 기준으로 한 진입도로마다 약간 차이점은 있겠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기업체들을 위한 진입도로는 꼭 필요해서 그것은 6.8㎞까지 190억이라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 반면에 어느 기업체들은 진입도로로 해서 3㎞밖에 안 되는 도로를 허가 시에는 진입도로로 봐줘야 교통영향평가상 인허가가 가능하니까 인허가를 내주고 나서는 국지도라고 해서 그 도로를 사업자체를 취소시키는 인허가만 내준 꼴이 됐죠? 추후에 발생되는 교통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가 확장이 안 되고 있는데.
○ 건설국장 강래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개량화된 기업하기 좋은 도로의 범위라든가 범주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장집단화 정도라든지 종업원 수라든지 수출규모라든지 주민수혜도라든지 전반적인 사업효과를 확인하고 검토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에 금년도에 단기연구과제로 의뢰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광주유통센터 진입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도로가 인허가 시에는 4차선으로 확ㆍ포장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인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98호 국지도는 진입도로로 볼 수 없다 해서 취소를 했어요. 도비 50%와 시비 25%, 유통센터 25% 해서 171억이라는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지금 그 사업자체를 취소시켜 버리면 앞으로 발생되는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통국 소관이라서 교통국 심 과장한테도 답변을 하라고 했더니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국장님들의 답변 때마다 다른 답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업무적으로는 도로확장 부분이나 이런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또 교통 쪽에 대한 것은 교통국 소관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실 거냐는 거죠.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은 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해서 인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그건 일단 문제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허가가 나간 부분이 원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로가 개설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누가 하든. 누가 하든 개설되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 관계는 국지도 투자계획이라든지 도비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국지도 계획에는 2008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 과장님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심기보 네.
○ 위원장 강석오 그런데 그 계획 자체도 추후에 세운 거예요. 지금 인허가 원래 조건부에는 2008년도에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교통량을 어떻게 소화시키실 거냐 이거예요.
○ 건설국장 강래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연말 그러니까 2007년, 내년까지는 건교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2008년도부터는 용지보상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으로 건교부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이 언제쯤 가동이 되어야 되는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2008년 원래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로는 그 이후에 개설이 된다는 거고 그 유통센터는 그전에 2008년도에 오픈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교통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인허가낼 시에는 도와 시와 업체가 50 대 25 대 25 해가지고 그 비율로 하기로 해놓고 그 사업장을 취소시켜버리면 결국 지역주민들은 거기 미치는 교통영향 쪽이나 이런 부분에 또 그 지역 3㎞ 구간 내에 공장이 몇 백 개가 있는 곳입니다, 몇 십 개가 있는 곳도 아니고. 다른 데 67개라고 해서 아까 깜짝 놀랐어요. 67개 업체에도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90억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는데 또 우리 도비만도 120억을 지원하고.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행감기간뿐이 아닌 우리 업무를 볼 때 지금 행감 때 답변과 자료로만 간단히 때우고 넘기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어차피 잘못됐다 하면 빨리 개선해서 어떤 도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다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 건설국장 강래천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게 일단 98호선에 4차선이 확장되기 이전까지는 상류시설 그러니까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소규모 판매시설, 전문유통상가 등은 건축을 안 하고, 준공을 안 하고 일단은 상류시설을 제한 건축물 그러니까 창고라든지 보세창고, 일반 구내 지원시설 이런 것만 먼저 준공하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시행자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건교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아니, 맨 처음에는 협의가 다 돼서 인허가를 내 준 거잖아요. 그래놓고 그 사업을 안 한 거죠. 결국은 기업체한테는 막대한 손해를 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고 지역주민은 더할 나위 없이 주차장화된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버렸고요. 이런 것을 인허가 내주실 시에 제대로 해서 내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내줬으면 진입도로로, 여기 보니까 제가 자꾸 안 따지려고 하는데도 따지게 되는 부분이,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방도나 이런 데는 분명히 진입도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다 진입도로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 현장에 따라서 진입도로로 하고 어떤 사업체 쪽은, 좀 잘 보인 기업체들은 진입도로로 봐서 전체 다 해주고 그런 게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지원비율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시ㆍ군의 보조 지원과도 관련해서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지원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거고 시도를 1,100억씩 지원해 줄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죠. 타 시ㆍ군에 예를 들어서 가평이고 양평이고 어디고 지방자립이 어려운 그런 시ㆍ군은 지원비를 더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제대로 못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이 획기적으로 개발이 될 것 같으면 원래 건교부에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도하고 용인시에 책임전가를 시켜서 열악한 입장에서 그걸 다 해야 됩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답변 중에 자꾸 다른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께서 아직 못하셨는데 제가 다 하셨는 줄 알고 먼저 질의를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최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릴게요.
목현천 관련해서 아까 광주시의 용역사가 징계 받은 것만 나왔어요. 목현천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막대한 예산이 잘못된 건데 광주시 공무원은 어떻게 됐어요?
○ 건설국장 강래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어떤 제재가 없었나요? 여기 지금 손해액이 5억 2,700만원으로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때 그 계획안을 도에 올렸죠? 그래서 예산을 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그런 답변 정도는 안 들어봐도 알잖아요?
○ 건설국장 강래천 계획안은 올렸었던 거고 설계도면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계획안은 올라오고 설계도면은 없었어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전체적인 사업계획만 와서 예산이 확보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설계나 집행내역은…….
○ 위원장 강석오 그러면 굳이 건설국을 크게 나무랄 점은 못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설계변경을 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파발교라고 아실 거예요, 광주시청 바로 앞에.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위원장 강석오 그 앞에 아치교를 하나 놨습니다. 오작교라나 아치교라나 그걸 했어요. 그리고 하천은 폭을 잔뜩 줄여서 자연형 하천으로 한다고 해서 2단, 3단으로 석축을 쌓았고 양쪽을 다 줄여놨어요, 하폭을. 그래놓고 그 다리 바로 앞에는 또 아치형다리를 만들어놓고. 잘 아시다시피 광주지역이 산악지역입니다. 나무뿌리 하나 떠내려 오면 거기 다 걸려요. 그러면 광주시 아주 물바다 되라고 만들어 놓은 사업이지 그게 올바로 된 사업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계변경하고 뜯어내라고 했어요. 3단으로 쌓아올린 석축을 2단으로 줄였고 아치교, 오작교 다 뜯어냈습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차이 나는데 여기는 또 5억 2,700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승인해 주고 관리감독하는 경기도로서 제대로 이건 어떤 감리사도 그렇고, 감리는 여기서 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게 다 감독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죠.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리 앞에 어떻게 아치교를 또 해놓습니까? 완전히 동네 다 물바다 되고 떠내려가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게 이상하고요. 알아보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이런 것은 좀더 자세히 도 차원에서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실 용의 있어요?
○ 건설국장 강래천 그건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이건 진짜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 샀던 것도 3단으로 했던 거 한 단 남은 거 다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거 다 뭐예요? 아까 김홍규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다른 쪽으로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짚은 겁니다. 제가 이런 것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률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천시에 송정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위원장 강석오 업무추진 보고서에 보면 경계정비사업 일환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도로가 4m 도로인데 한 반 정도인 2m 정도가 지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계측량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측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그때 당시 올바르게 해서 준공검사까지 다 내줬는데 남의 땅에 지은 거예요, 접해서. 그런데 그게 지적공사해서 측량을 한 거랍니다. 그렇게 2m씩 오갈 수가 있나요?
○ 건설국장 강래천 현재 새도시나 신도시를 해서 새로운 지적을 만들지 않은 지역은 1910년도 지적일제조사 시에 측량한 도면이거든요. 그 당시에 대지라든가 전답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1,200분의 1 그 당시 지형도가 있었고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아마 대다수가 임야하고 일반토지하고 접하는 지역 근처일 겁니다. 임야는 3,000분의 1 도면 내지는 6,000분의 1 도면을 지금까지 쓰고 있었고 그걸 확장하고 일반토지 지적하고 임야 지적하고의 차이 때문에 경계부분의 지정은 상당히…….
○ 위원장 강석오 이번에 도로를 내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그렇게 내가면 그 사람은 어디로, 땅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그 밑에 사람은 벌써 집 다 지어서 일부러 그걸 뜯어야 되는데요.
○ 건설국장 강래천 원칙적으로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을 다시 정리하려면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지적불부합지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조사측량을 해서 해결방법을 모색 중에 있고요. 결국은 지적재조사법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재조사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생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분 같은 경우 굉장히 애매하게 됐어요. 시에서 그 밑에 집도 지적공사 측량에 의해서 인허가 다 내줬고 준공검사까지 다 내줬어요. 그분 땅 위에는 또 도로는 이천시에서 측량해서 도시계획도로 내고. 그러면 그분은 어디 가서 땅을 찾아야 하냐고요. 다 관에서, 시에서 한 건데요. 그분 보니까 답답한 경우더라고요.
○ 건설국장 강래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지적불부합지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권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지적불부합지가 돼버리면 일단 조사측량을 안 해주거든요. 지적불부합지로써 측량 불가지역이라고 해놓고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결국은…….
○ 위원장 강석오 그걸 정부에서 잘못해 놓고 개인보고 손해 보라 그러고 이용을 못하게 한다면 안 되잖아요. 지적이 안 나와서 집도 못 짓고. 그러면 정부에서 아니면 시에서든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주든지 적절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줘야죠.
○ 건설국장 강래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개정안에 불부합지에 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증감에 대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요.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사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지적부서로 하여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알겠습니다. 늘 보면 행정적인 작은 실수로 인해서, 실수를 일으키는 공무원들도 물론 그렇게 하려는 공무원들은 없겠죠. 그렇지만 아까 목현천 같은 경우나 또 진입도로 과정의 제 질의내용이나 막대한 손해를 끼쳐주는 거고 또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분은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다 행정적인 일로 인해서 손해가 되는 것이라서 평소에 공무원들께서는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경기도의 건설국장으로서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최종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관리감독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한거고요. 또 당부도 드립니다. 아까 최낙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못하셨는데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최낙균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교통안전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내리면 교통안전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시스템 자체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의 교통안전담당의 이 시스템으로써는 교통안전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선진국인데 교통사고 발생률은 OECD 29개국 중 최고의 사망률을 자랑합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가 2002년에 1만명당 4.5명, 7,090명이 사망했는데 OECD 가입 29개국 중에 최고의 사망률입니다. 근본적으로 자동차사고 안전관리에 이렇게 소홀한 것은 국가적인 정책문제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교통소통관리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는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경기도 통계를 한 번 더 보면 2001년 통계입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통계인데 2001년 경기도 교통사고가 약 4만 6,000건인데 1980년 이후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 8.2%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고 서울의 9배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통계를 보면 경기도에서 교통운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운전하고 언제든지 사고를 각오해야 될 정도로 위험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큰 홍수를 겪었는데 그래서 하천과를 신설했는데 하천과는 어떻습니까? 대형사고가 터지면 대책을 그때그때 세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천과를 신설할 정도로 대책을 세웠는데 도로안전관리 문제는 우리가 안전불감증입니다. 계속 사고 나고 신문, TV에 계속 사고 터지니까, 아니면 운전부주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태만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비가 해마다 굉장히 늘고는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뺀다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비는, 돈은 놔두고라도 우리 경기도에 교통안전담당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연 700~800억원, 1,000억 가까운 예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투자되는데 직원 1명이 안전을 담당합니다.
더군다나 이 교통안전을 위해 투자되는 사업비는 거의 건설국에서 직접 돈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담당자는 여기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교통안전문제는 특별히 전문가여야 됩니다. 예산이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안전에 관한 시스템이 전혀 없고 아직도 후진국 형태로 교통소통에만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물론 몇 가지 대책은 있습니다. 안전담당전문가를 투입하고 사전예방하고 교육에 더 중점을 두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한 시스템, 지금 국장님이 주신 자료에도 추진상의 문제점 교통안전관리업무가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데 어차피 분산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의 능력으로 조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 현상태에서라도 어떤 도로를 계획할 때 그 도로에 대한 소통의 원활한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안전에, 특히 경기도는 교통사고율이 이렇게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도로를 신설할 때 피드백이 나와야 됩니다. 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신설했는데 이 도로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교통사고율 1만명당 어느 도로가 사고가 많은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 되고 또 구체적인 수치에 따라서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사고율이 1만명당 몇 명이고 몇 건이 일어났는데 사고를 줄이고 사망자를 줄여야 되는데 계량적으로 수치화된 이런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담당 전문가가 도로계획에서부터 실시설계, 도로완공 후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국장님, 어차피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국장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도지사 능력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래도 건설국에서 거의 모든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첫째 질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을 위해 투자되는 사업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빼놓고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고율에 비추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여기에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시오. 장부를 비치하시고 교통사고 사고율을 계속 해마다 추이를 조사하시고 어떤 보수공사를 하고 시스템을 작동시켰는데 사고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준비해 주십시오.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최낙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누구든지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 부주의다, 시설이 잘못 되었다, 각론적으로는 전부 말씀이 계시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도민의 안전,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것도 국가의 의무고 지방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업무자체는 묻혀 있는 업무였었어요. 교통사고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 교통사고 조사는 경찰서에서 한다 이 정도지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그렇게 많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11월 15일 의회가 있고 나서 저녁 6시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지사님하고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기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안전대책을 우선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원론적인 것은 협의했고 각론적으로는 각각의 전문가들과 또 나름대로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안전대책을 과연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이냐 모색하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대책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신설도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개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경찰서 안전담당하고 관련 감리단하고 공동으로 도로부분에 관한 교통안전에 대해서, 안전시설물에 관해서 점검을 공동으로 하고 지적사항을 조치해서 준공을 처리한 뒤에 사용개시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SOC 투자나 모든 투자는 우선 하드웨어 쪽에 투자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주력했지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해서 안전하게 운영하느냐는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도 나아진다고 하고 또 하나는 국가의 경제력하고 또 주민들의 민도, 민심, 자유의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지방의 책무고 지방정부의 가장 큰 목표임에도 지방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공사시설 과정에서 안전시설을 철저히 하고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안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 최낙균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경기도가 서울보다 예산도 많고 인구가 많은데 교통사고 발생건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전국의 2배고 서울의 9배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전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도 없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이게 예산에, 도로사업비에서 이렇게 열악하고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물론 운전자의 부주의도 있겠습니다만 위험도로가 많고 교통사고 잦은 곳이 많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115억, 10억, 2006년 이 정도 가지고 될 게 아닌데, 이제 교통문제는 선진국 형태로 접근해야 됩니다, 도로만 확충할 게 아니고. 도로가 안전해야 되고, 물론 교통국 소관이지만 그 도로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고 도로만 막 예산 들여서, SOC만 자꾸 투자할 게 아니라 도로 하나를 짓더라도 사고가 적고 안전에 관련되고 여러 가지 ITS라든가 종합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사께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SOC 분야에 방만하게 투자하시고, 전시성의 효과는 볼지 모르지만 그 사후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정말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SOC,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라든가 전체적인 양에서 보면 상당히 부족하고요.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부족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용량을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하고 관리를 잘 한다고 보면 소통효과를, 어떤 연구결과를 보면 한 20~30% 정도 소통을 더 시킬 수 있는, 차선당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할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낙균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SOC 사업분야 쪽에 찔끔찔끔 방만하게 투자하지 말고 크게 투자하더라도 1건 1건을 효율적으로, 선진국형답게 경기도답게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하시고 방만하게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마무리 위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을 배정하지 않은 것도 사실 그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도로사업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현재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위탁을 하든가 전문가를 따로 양성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공공사업의 효율성은 시공과정의 안정성과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효율성의 주된 원인이 부실보상에서, 보상기간이 늦어져서 대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주된 원인은 보상가 산정이 현실에 맞지 않고 보상정책의 정당한 집행방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현재 공사가 늦어지거나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90% 이유가 보상업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상업무 때문에 예산이 불용된다거나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홍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선 보상 후 시공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행정절차상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상전문기관을 지정해서 보상을 맡기든가 아니면 경기도에 보상인원이 경기도 전체를 보면 약 89명, 90명 가까운 인원이 있는데 지금 보상업무를 각 시ㆍ군, 구 단체에 위임하면 어떻습니까? 이 몇 명이 귀찮아서 복잡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업무에 관한 건은 89명 중에 20명 정도라도 그 중에 정말 똑똑한 사람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고 그 문제점의 하나는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물론 위탁처리하게 되면 위탁수수료가 들긴 한데 돈은 조금 더 들지 몰라도 불용액이 남지 않는 등 훨씬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효율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국장님께서는 현재의 토지보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실 작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탁처리 방안도 강구하고 계시는지 또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보상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사항,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보상은 전문기관에서 보상하는 것보다 업무가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시설공사의 대부분의 기간이 용지보상을 하는 데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지보상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할 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각 시ㆍ군에서 보상전문가를 양성해야 될 것이고 또한 위탁해서 하는 것과 전문가를 양성해서 하는 것과의 대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위탁수수료를 주는 게 오히려 보상기간도 단축되고 비용이 쌀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 어려운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보상하더라도 지방공사나 국가공사에서 보상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는 것과는 시간이나 주민들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방공사나 국가공사에서 보상할 때는 민원제기를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일반 민원들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할 때는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때문에 즉시 강제나 강제를 하기가 어렵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특성상 안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상도 옛날처럼 보상비가 싸다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가격을 산정해 놓고 정당한 보상을 줘서 절차에 맞지 않으면 바로, 협의가 안 되면 수용하는 등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쪽으로 보상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보상에 관해서 보상전문가들 교육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있고 또 위탁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최낙균 위원 계속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검토하실 작정입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현재 위탁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낙균 위원 위탁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최낙균 위원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위탁을 안 주고 아직도 자체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보상비가 한꺼번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위탁을 줄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100억원이 보상비인데 10억원이라든지 20억원씩 위탁을 줄 수는 없는 문제 때문에 위탁을 못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는…….
○ 위원장 강석오 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충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낙균 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다음은 전부 기본질의를 하셨고요. 보충질의 시간인데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조양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엄수해 주세요.
○ 조양민 위원 네. 요구자료 93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집행부로부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방독면 보급현황을 받았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구입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보급된 방독면 중에서 시효경과 등으로 폐기된 방독면을 보충구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신규로 구입한 것은 없으시고, 국장님 자리에 얼른 드리세요. 937쪽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옆에 계신 직원들께서는 바로 바로 폈다가 갖다 드리세요.
○ 조양민 위원 만약에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보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물량이 195만 5,000개인데 전국 보급률에도 못 미치는 34.5% 67만개로 되어 있는 거지요?
○ 재난총괄과장 류해용 네.
○ 조양민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북부가 접경지역이고 또 재난예방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 재난총괄과장 류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이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방방재청으로 넘어오면서, 행자부에서 넘어오면서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가 보급을 못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급률이 34.5%입니다만 부족량은 128만개가 됩니다. 그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를 올려서 현재 ’06년도에는 2차 추경에 배정이 되어서 소액이라도 사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물량은 접경지역을 위주로 해서 사고 그 다음에 불량 방독면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으로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동안 방독면 구입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 받았습니까?
○ 재난총괄과장 류해용 국비에서 70% 줬고 지방비에서 30% 지원받았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195만 5,000개를 구입한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04년 이전이겠지요?
○ 재난총괄과장 류해용 그것은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구입한 방독면 67만개를 직접 배포했다는 얘기지요? 민방위대원들이나 접경지역 주민들한테.
○ 재난총괄과장 류해용 접경지역 주민들한테 일일이 줄 수 없어서 읍ㆍ면ㆍ동, 리 사무소에 공동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할 시에 신속히 배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 조양민 위원 관리실태를 조사한 적은 있나요?
○ 재난총괄과장 류해용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방독면을 보충구입은 했는데 구입실적은 없고 또 “소방방재청의 계획을 참고하여 향후 보급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이러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는 하지만 감사원에서 소방방재청을 감사하는 이 상황이 언제적 상황입니까? 2001년도에서 2002년까지 생산된 방독면 일부 중 성능불량 판정받았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언제적 상황입니까?
○ 재난총괄과장 류해용 불량 방독면에 대해서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감사원 특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불량인지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나온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결론이 나오면 국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고요. 또 북핵 사태로 인해서 방독면이 화학전, 가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어서 2007년도에는 일부 보급이 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럼 관리실태 조사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 재난총괄과장 류해용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일단 방독면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전쟁과 같은 국가 위기상황 또 재해와 같은, 화학전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사실 평상 시에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정말 급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물품인데 제대로 정비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숫자도 못 갖추고,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총괄과장 류해용 네,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관리실태에 대한 내역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난총괄과장 류해용 네.
○ 위원장 강석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 출신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624쪽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동차 전용도로 3번 국도 우회도로 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성남~장호원간 도로가 총 6공구로 나누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문제되는 구간이 5공구입니다. 5공구는 1,420억원 들여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IC가 5㎞ 이상 되도록 검토가 되어서 부발교차로하고 응암교차로로 조정되면서 수정IC 설치계획이 취소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30㎞ 이상 도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 부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답변이 온 사항인데 당초계획이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같은 구간이거든요. 응암~대관 구간 약 7.1㎞가 총 금액 190억 정도 들어가는 구간이 일단 승인되었습니다. ’97년도에 설계가 끝났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가, 2.4㎞ 정도는 공사를 하고 있다가 2002년도에 이 사업이 발표되면서 중단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42번 국도의 부발교차로하고 3번 국도의 응암교차로 중간에 수정교차로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공청회가 열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30㎞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응암에서 부발 가는 구역은 그대로 두고 중간에 있는 수정IC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시ㆍ도 양여금하고 도비보조금, 시비하고 해서 190억원 들여서 하던 공사가 중단되면서 수정IC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중단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할 경우, 수정IC를 현재 상황으로 안 할 경우 이 도로를 다시 재착공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111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도에서 이 사업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수정IC를 안 하게 되면 중앙에서 양여금이 없었기 때문에 교부금 110억원을 더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도에서 110억을 지불해 줘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기 설계가 끝나고 하던 사업을, 이 도로가 우회도로가 발표되면서 중지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도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 이 도로사업 자체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건에 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분명한 것은 저희 도에서 ’9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잡혀있던 사항이라는 거지요. 도비보조 사업까지 결정됐던 사항이 3번 국도 우회도로가 발표되면서 2.4㎞ 공사된 그 이후에 중복되는 구간은 중단된 사항입니다. 거기 중단되면서 수정IC를 해주겠다는 사항인데 중앙 교통영향평가가 30㎞로 바뀌면서 수정IC를 폐기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설계되었던 나머지 4.7㎞는 우리 도에서 하든지 아니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든지 보조금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된다고요.
○ 건설국장 강래천 이 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언제까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 이 관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해야 하니까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이종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장경순입니다. 우선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로 및 국도대체 사업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7월 18일에 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지금 시점의 자료하고 공사구간 및 공사개요는 똑같은데 사업비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비 1억원이 차이 나는 사유는 저희가 자료관리를 잘못 했습니다. 어디서 잘못이 됐냐 하면 하남~하일에서 1억 3,500만원이 차이가 나고요. 고촌~월곶에서 3,1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15억원이 차이 나는 사유는 ’06년 제2회 추경 9월에 계수대로 도비 40억원을 지원해 준 것이 이번 자료에 정리가 된 것이고요. 시비가 9억이 차이가 나는 사유는 이것도 자료관리를 잘못해서 하남~하일에서 9억 1,700만원이 차이 나고 고촌~월곶에서 1,600만원이 차이가 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자료관리에 신중을 기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장경순 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자료하고 다른 것은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잘못 관리했다고 쉽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은 그냥 설명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다룰 때 같으면 이만큼 커다란 차액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 자료를 작성할 때 시ㆍ군에서 들어온 자료를 취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가 관리하던 자료하고 시ㆍ군에서 추가로 들어온 자료를 대조하고 확인해서 자료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업무를 좀 소홀히 한 부분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국비는 1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숫자상으로 1억.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인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부분의 사업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찾아볼 수 있나요?
○ 건설국장 강래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남~하일하고 고촌~월곶 그 두 군데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시ㆍ군에서 제출된 자료를 저희가 인용해서 쓰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 장경순 위원 시ㆍ군의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경기도에서 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확인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7월 18일에 했던 업무보고 자료가 틀린 겁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7월 18일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허위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명을 하던가 했어야지 이 시간 이 때까지 어떠한 일언반구 얘기도 없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자료를 충실하게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알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아까 제가 감사를 하는 도중에 호안블록을 언급한 적이 있었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장경순 위원 여기서 직원을 시켜서 경기도에서 생산한 제품은 몇 % 또 타 시ㆍ도에서 생산해서 들어온 것은 몇 %냐 이렇게 하고 전체 금액을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금액이 안 올라왔어요. 아직도 계산이 안 됐나요?
○ 건설국장 강래천 지금 금액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 장경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는 나와 있으니까 금액을 취합하지 말고 전체 호안블록을, 공사구간에 매입을 해서 썼던, 공사구간에 들어간 호안블록의 총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건설국장 강래천 잠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안블록 집행이 시ㆍ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금액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취합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전체 사용한 퍼센티지는 나와 있는데 전체 금액, 시ㆍ군마다 금액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 이거죠?
○ 건설국장 강래천 글쎄, 시ㆍ군에서 받아서 집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 장경순 위원 그것을 좀 바로 해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용역을 주면서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업체규격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으면 물류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비싸게, 경상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납품을 받으면 그마만큼 원가가 상승이 될 거고 재원이 그마만큼 더 많이 손실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맞습니다.
○ 장경순 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안성에서 하천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성에서 생산하든지 이천에서 하든지 용인에서 하는 업체에서 가지고 오면 물류비용이 그마만큼 절감이 되고 원가가 절감이 되는데 어떻게 제품을 경상도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게 합니까? 물류비용에 엄청난 손실을 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좀 뽑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2004년 이전에 그러니까 2001년이 됐든 2002년이 됐든 2003년이 됐든 우리가 31개 시ㆍ군에서 도비보조, 국도비 보조로 해서 지방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시ㆍ도가 됐든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이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돼서 사업에 차질을, 31개 시ㆍ군에서 아주 골고루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어제도 용인에 가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또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용인시에서는 또 거기에 따른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재정조달계획이 잘 맞춰져 있었는데 양여금 제도가 갑자기 폐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못함으로 해서 또 그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1년만 중단이 되면 토지보상비가 엄청나게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말마따나 땅값이 올라가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토지보상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와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또 중앙정부나 건설교통부에 어떻게 국비를, 양여금이 폐지가 됐으니까 다른 명분을 세워서라도 국비를 좀 받아와야 되는데 지방세를, 방법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4년까지는 지방양여금으로 지방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했고요. 2005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은 도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도의 예산에서, 교부세 예산에서 시ㆍ군간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2004년 12월에 2005년도부터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면서 지원제도를 바꾸면서 2004년 12월 현재 시행 중인 지방도로정비 사업은 교부세보전계획을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매년 8,500억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저희가 266.7㎞ 해서 4,978억원은 중앙정부에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83건에 311.2㎞로써 1조 467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 본청 사업은 현재 매년 424억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ㆍ군은 83개 사업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갈~수지간 도로공사는 당초부터 교부대상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판단해 볼 때는 교부세 사업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아마 행정절차를 못 밟고 시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모양입니다.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수도권남부교통처리대책해서 그 도로 자체를 용인시에다 부과를 하고 국가에서는 국도를 확장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사업이 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국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가 2001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가서 복사를 해왔잖아요. 여기에 총 2,100억원이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2,100억원 중에 양여금이 300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최근에 한 게 아니고 2001년에 한 거라니까요?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국비가 포함돼서 추진하는 걸로 투융자심사를 받았고요. 받았는데 그 와중에서 수도권남부지역교통대책이 수립되면서 국가가 투자할 분하고 경기도가 투자할 분, 용인시가 투자할 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서 제외가 된 사업입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럼으로써,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의해서 지금 시ㆍ군이 또 우리 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돼야 되는데 재원조달계획은 이미 투융자심사에서 왁구를 맞춰놨는데 투융자심사 당시에 해주기로 했던 재원조달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폐지시켜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에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거기에 따른 대책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 건설국장 강래천 현재로서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교부세가 계획대로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하면 용인도로가 내년 ’07년 1월에 개통예정인데 1년의 공기가 연장됐어요. 그래서 내년 12월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안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은 시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 장경순 위원 내년도 예산에 용인시에서 100억을, 우리 도에서 100억을 편성해놨는데 그러면 이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도로가 개설된 효과를 본다고 보면 지금 완벽하게 처리는 안 되더라도 일단은 100억 정도 그러니까 100억하고 219억만 확보가 되면 일단은 신설된 도로 이용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용인시 의견입니다.
○ 장경순 위원 290억원이 모자라고, 그렇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경순 위원 80억이나 틀리게 답변하면 안 되죠. 속기록에 다 남는데. 290억이나 모자라고 설계변경을 한 번 더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에 110억원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간데요. 그러면 400억이나 모자라는데, 그렇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400억이나 모자라는데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사업을 축소하는 이 마당에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거냐 이거죠?
○ 위원장 강석오 장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하시고 간단히 줄여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해야 됩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세요. 자꾸 맥이 끊어지긴 하지만 한 번 돌아가고 다시 하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을 매듭짓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강석오 그럴까요?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지으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부담할 게 290억원 그러니까 1,100억 부담하는 전체에서 남은 290억원은 추경이라도 해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추가로 용인시에서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신청 받은 바도 없고요. 또 도의 재정형편보다는 시ㆍ군의 세수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도의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시ㆍ군은 재산세 과표 현실화 등으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야 될 명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기로 한 금액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31개 시ㆍ군에 공히 도로 뚫는다고 하면 도비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어제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어떻든 간에 건설교통부나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통교부세를 더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용인시에서 중앙정부를 붙잡고 재정지원해달라고 늘어지든가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생각을 해야죠. 어제 김한섭 국장도 그렇게 대변을 했어요. 그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답변이 아니고 이제 예산심의가 당장 닥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업무보고 받을 시에 이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때는 또 궁색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일이 꼬이면 계속 꼬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 어떻게든 간에 국비를 받아오도록 하겠다. 용인시에서도 그렇고. 용인시장님이 건설교통부 출신이라면서요.
○ 건설국장 강래천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주는 사항입니다.
○ 장경순 위원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을 했잖아요. 도비에만 매달리면 이 사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80 몇 개 사업이라고 했죠?
○ 건설국장 강래천 83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제가 한 5, 6일전 정도 됐을 겁니다. ABC방송의 TV토론을 나갔어요. 그 TV토론 주제가 뭐냐 하면 ABC방송에서 하는 건데 수원시는 2006년도에 1번 국도가 입체화로 개통이 됐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안양구간은 1번 국도가 평촌 구간이 6차선으로 ’90년도에 평촌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됐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의왕 구간 3.3㎞만 여태까지 6차선 도로로 개설을 못하고 4차선 도로로 남아 있어서 항상 수원에서 가든 서울에서 안양을 지나서 내려오든 의왕이 상습적인 정체구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개설공사를 하고 있죠?
○ 건설국장 강래천 지금 의왕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지방양여금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사업비가 바닥이 나면 내년부터는 사업을 또 중단해서 또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도비가 많으면 그까짓 것 중앙에서 돈을 안 내려 보내더라도 도비가 많으면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도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개통시키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주기로 한 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비단 의왕뿐이 아니라는 얘기죠. 방금 용인도 그렇고 의왕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의, 80 몇 개라고 그랬죠?
○ 건설국장 강래천 83개소가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83개가 지금 같은 경우 아닙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지금 말씀하신 의왕 국도 1호선 문제는 매년 2억씩 지원하도록 돼 있고 지금 44억 정도의 국비가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국비가 44억이…….
○ 건설국장 강래천 교부세대상 사업으로요.
○ 장경순 위원 교부세대상 사업으로 내시가 됐어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확정이 돼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준다고 했다가 또 안 주면 어떻게 해요?
○ 건설국장 강래천 금액이 줄어서 내려오거나 기간이 연장돼서 내려올까봐 저희가 촉구는 하고 있는데요.
○ 장경순 위원 이게 언제 내시가 됐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당초부터 교부세대상 사업이 됐었고요. 교부세보전계획을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원한다고 했을 때 2004년 12월에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수지~신갈은 그때 빠졌었고요.
○ 장경순 위원 발표는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잖아요. 2004년도에 발표된 게 지금 2006년말입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2006년까지 110억을 받았고요. 지금 2007년에 43억, 2008년에 43억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 혼자만 시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행자부가 됐든 건설교통부가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관계부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의논을 해서 도로 개설을 못하면, 시작은 했는데 토지상승률은 계속 올라가죠. 거기에 따른 원자재, 인건비 계속 올라가면 재원조달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계획이 됐던 것은, 국비내시, 도비내시가 됐던 부분들은 그때그때 재원을 받아다가 사업을 해줘야 이런 경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알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다각적으로 노력하실 거죠?
○ 건설국장 강래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이 자료 저는 가져가면 안 잃어버려요. 내년도 또 가지고 온다고요.
○ 건설국장 강래천 지금 저희도 국가예산을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사실 저희가 요청한 국비보다 증액을 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는 됐는데 그게 결국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각적으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효과가 가시적이고 획기적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일단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최소한, 저희가 신청한 것 중에서 한 푼이라도 더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고요. 좀 이따 돌아오면 보충질의 하나 더 할 계획에 있으니까 호안블록, 타 시ㆍ도에 발주했던 금액이요. 그것 좀 계산해서 주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알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갈~수지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이 공사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어떤 많은 시공하는 구간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국장님 이하 실무관계자 여러분이 참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 공사의 총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총금액을 보면 사업비가 2,100억인데 최종 조달청에서 낙찰가가 516억 3,235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걸 공제한 것이 1,583억 6,765만원이 토지보상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에도 50%의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거죠?
○ 건설국장 강래천 그렇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봤을 때 주 선로가 산간을 뚫고 나가는 것을 많이 봤고 또 공사비에 있어서는 교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투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보상비가, 그 지역에 산이 주로 얼마씩 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 신광식(김포) 위원 그걸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2,100억에서 516억 3,235만원이 사업비고 나머지 75%가 토지보상비예요. 그런데 그것도 시장을 관통해서 뚫고 나가는 상가지역은 얼마 되질 않고 어제 현장을 보니까 거의 높은 산을 뚫고 치고 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많은 토지보상비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토지보상가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는 그런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되고 또 보상가를 어느 기준에서 얼마나 줬는지 이것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데요. 토지보상에 있어서 산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았고 또 전답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좀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 건설국장 강래천 감정평가결과를 자료로 요청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시고요. 이해가 또 얼른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설계변경에 4차의 과정을 보면, 그걸 질의드리기 전에 감리사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것도 조달청에서 합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합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해당 시장ㆍ군수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차 설계변경을 할 당시에 설계요건이 뭐냐 하는 변경요건이 영향평가예요. 그런데 이 영향평가를 어디서 했냐 하면 남원엔지니어링에서 영향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남원엔지니어링이란 회사가 또 감리회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시공사하고 감리사가 서로 사업비를 올려주려면 얼마든지 올려줄 수도 있고 그런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경기도에서는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감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강래천 시장ㆍ군수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경기도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참고로 시장ㆍ군수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현장점검이라든지 현장감사 또 정기감사, 특별감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제도로서 책임은 지방자치에 있는 것이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가 시행하는 시공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업비만 그냥 대주고 구경 하듯 가만히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상급기관 아닙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그래서 감사제도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사전에 확인점검을 하고 그런 걸 대비해야지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점검해서 사업비가 다 들어갔는데 무슨 소용 있습니까? 사전에 대비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저희 감사제도가 일상감사도 있고 공사발주 전에 사전 감사하는 제도도 있고 이 제도를 활용해서 활발하게 감시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현재까지 감사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저희가 직접 요구한 것은 없는데 감사부서에 확인해서 감사실적은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감사를 요구하셔서 감사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상급부서에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해 주면서 경기도에서 안이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결과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든지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경기도에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사업선정만 되고 나면 사업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국장님 답변이라면.
○ 건설국장 강래천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재원이 새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상급기관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져야지요. 1,1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그냥 나중에 공사 끝나면 감사나 해서 결과나 받아보는 처사라면 상급부서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사제도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계약에 관한 제도나 감리 감독에 관한 제도가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 시공업체, 이익집단에서 이런 제도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공사현장의 접근도 감리단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고요.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입찰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청에서.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결과적으로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검토하고 확인해서 도비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결정 외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네요?
○ 건설국장 강래천 더 관여할 수 있는 길은 제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깊이 관여할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특별히, 지금 행정 자체가…….
○ 신광식(김포) 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감사제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감사제도 외에는 아무런…….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럼 감사제도라는 것은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법이나 조례나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우리가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글쎄,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상위법을 한번 검토하셔서 그 상황을 자료로 주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경기도 보조금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상에서는 일상적인 것…….
○ 신광식(김포) 위원 이건 보조금이 아니잖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보조금이죠.
○ 신광식(김포) 위원 이것도 사업보조금이에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럼 보조금법에 의해서…….
○ 건설국장 강래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내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고요. 일단 포괄적으로 공사집행 전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시간이 되었으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앞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총사업비 또 조달청에서 낙찰가 이러한 것을 상세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 봐도 사업이다 하면 그 사업비가 총 금액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낙찰가가 얼마고 또 보상비가 얼마고, 이런 절차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런 알맹이는 싹 빠지고, 이 두꺼운 책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지금 직원이 애를 썼습니다만 몇 차례 들락날락해서 이 정도로 자료를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이나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고 편안하게, 자료를 신뢰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성실히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갖고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최중협 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용도로, 보행자 겸용, 자동차 겸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동차 겸용도로는 전혀 신청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설치를 안 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강래천 자동차하고 겸용하는 거요?
○ 최중협 위원 네.
○ 건설국장 강래천 그것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상에서는 이륜차 진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 최중협 위원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도로 옆에 자전거도 많이 다니던데,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것입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면 에너지가 안 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보면 서너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상용적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화 하기에는 계절적인 요인이 첫째로 있고요. 여름에 우기철에 못하고 겨울에 혹한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또 지형자체가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평지가 아니고 산지,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레저나 이런 부분, 휴일 교통량을 줄이는 쪽으로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 최중협 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에너지 차원,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네, 학교 통학로 주변 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최중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최중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낙균 위원 국장님, 제가 자전거 도로에 대해 추가 질의를 좀 드리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해서 거의 700억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저는 기존 자전거 도로는 근본적으로 전체가 완벽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가까운 일례를 들면 광명의 경우에 도로가 있고 옆에 보도가 있는데 보도 한가운데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의 경우인데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전거 도로인지 아는 사람이 현재 아무도 없고 또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왜 자전거를 복잡한 인도에서 타고 다니느냐”고 욕을 먹고 또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어 아예 자전거 타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까운 현실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행자 겸용 도로 자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폭이 엄청나게 넓어서, 지금 도로도 부족해서 보행자 도로, 인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 한가운데에 해서, 애당초 잘못 되었고 도에서 나온 자료에도 있는데 기존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 실패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분산투자로 되어 있고 또 입지상의 문제점, 근본적으로 입지상으로 불가능한데 자전거 도로를 해놓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라고 하는데 국장님, 현황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자전거 도로 이용목적은 취미, 휴가가 71%, 70% 이상이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출퇴근, 등하교는 불편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관장소도 있어야 되고 전용 횡단보도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을 미리 예측 못하고 추진하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도 계속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강래천 자전거 도로가 사실은 지방의 자생적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설되었다기보다는 자전거 도로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ㆍ군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그 당시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마다하지 않았던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도로에 관해서 인식을 자동차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동차 소통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도로정책이나 도로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개설된 도로에다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붙여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인식을 바꿔 나가면서 앞으로 도시 내에서 도로는 보행을 위주로 하는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겠고 오히려 차선을 늘리는 것보다는, 좀 늘리더라도 자동차가 밀리고 보행은 좀 편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도 폭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레저나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를 이용해서, 한강수계를 우선 추진해서 한강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방하천에서 한강까지 가는 도로, 그런 데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서 하천에서 한강을 접근하고 한강에서 나누어져서 도로가 소통되는 전체 하나의 자전거 도로망을 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낙균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기존 보도에 설치되었던 자전거 도로는 실패했다고 인정하십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잘 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단절되고…….
○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 보행자 도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낙균 위원 자전거 도로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자전거 도로로서의 효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도로로서의 효능은 별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 최낙균 위원 이게 국장님, 정말 변명하시는 게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상 기존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국장님 잘못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주더라도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설문조사도 보고 앞으로 방향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자전거는 레저ㆍ여가활동이고 안전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되는데 실제로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는 레저, 여가도 전혀 관계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애당초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정책의 잘못은 제쳐두고라도 국장님이 애당초 경기도에서 진행할 때, 시설설치상 이런 문제점은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문제인데 왜 진행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는 안전한 통학로라든지 변두리 지역의 통학로를 자전거 전용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 내에 도입하다 보니까 한정된 용지를 가지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최낙균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서는 보행자 겸용 도로 쪽에 드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 내년도에는 2청 지역에, 가평에서 한강 측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낙균 위원 제가 물론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나왔으면, 일단 보행자 겸용 도로는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서에 다루어지겠지만 이 문제점이 나왔으면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획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건설국장 강래천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도에 설치하는 것은 일단 지양할 계획입니다.
○ 최낙균 위원 기존 보행자 겸용 도로는 다시 보수하거나 개수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대로 놔둬도 보도로 쓸 수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네, 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최낙균 위원 정말 보행자 겸용 도로 건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지만 광명은 전체가 예산낭비이고 아마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가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도 되는 문제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전거 레저ㆍ여가활동으로 철저하게, 모든 주민들의 욕구가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기타시설을 하시려면 편의시설을 확충하신다든가 보관장소를 하신다거나 이런 대책이 같이 병행될 때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보도에 이렇게 설치하고, 이거 정말 예산낭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상업무인데 국장님께서는 위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자치단체가 스스로 보상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제가 볼 때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공무원도 현재의 전문성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힘들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보상이 얼마 넘을 때는 위탁해야 한다고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은 현재 저희가 위탁을 주는 기관이, 점차 위탁을 도입하게 된 게 2~3년 정도 됩니다. 2~3년 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 확대 보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최낙균 위원 적어도 경기도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1건을 가지고 경기도 30개 시ㆍ군이 각각 1건을 하면 전문성이 결여되는데 어떤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1년에 벌어지는 30건을 동시에 하면 전문성이 몇 년 안에 갖춰지거든요. 그런데 각 시ㆍ군, 구가 동시 다발적으로 벌이면 전문성이 도저히 안 됩니다. 할 때마다 경험을 얻게 되는데 그 경험을 얻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5년, 10년, 20년이 걸려도 어떻습니까?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탁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셔서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여 주십시오.
○ 건설국장 강래천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낙균 위원 그리고 이 건이 어떤 부서인지 제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서 그런 데 광역교통대책 사업에서 광명 소하동에 시흥대교 확장 건이 있었는데 여기 사업이 부진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의 시흥대교, 혹시 시흥대교 관리 관청이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입니까? 광명시 시흥대교 아십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그것은 광명시에서, 시 지역의 국도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국 교통과에서 하는데 내용을…….
○ 최낙균 위원 교통대책이 아니고 현재의 시흥대교 교량 자체가 안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홍수위보다 1.5m 가량 낮게 설계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드는 시흥대교에 어떻게 교량설계하고 건설할 때 홍수위보다 낮게 설계되었다는 게,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경기도에 있는 교량이 홍수위보다 낮게 조성된 교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하천할 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홍수위를 산정하고 그 홍수위 이상으로 교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호우 패턴이 달라져서 당초에 50년을 빈도로 해서, 50년만에 한번 비가 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면이나 홍수위를 선정했다가 최근에는 100년을 빈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으냐 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홍수위 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공사완공한 뒤로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까지는 세울 수 없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은 저희가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써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쓰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 최낙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김학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해피해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하천제방 유실이나 범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속적인 하천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원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제방, 저수지 대부분이 지은 지 50년에서 60년의 낡은 시설로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소하천 제방과 저수지 시설 현황의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아까 논의되었던 하천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진 위원 말 그대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의 상향조정인데 저번에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경기도와 한나라당 간에, 건교위 국회의원들과의 정책설명회에서도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것만큼 우리 도내에 이런 것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만 우리 도내에서도 수해예방에 큰 기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서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국감에서도 이게 논의된 바 있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진 위원 재난위험시설 38개 중에 결국은 2006년 말까지 20개가 해소되는데 나머지 18개가 해소 안 되는 부분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진 위원 현행 법령상 이런 예산지원이 어려운데 결국은 민간사업자, 건축주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거지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김학진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조속히 해소해 달라, 즉 공공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령 개정안을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있습니다.
○ 김학진 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 건설국장 강래천 지금 건의가 되어서 소방방재청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계류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저희가 건의만 해놓고 그것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입니다.
○ 김학진 위원 추후에 어떤 지속적인…….
○ 건설국장 강래천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학진 위원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의 안정과 생명을 위해서 이런 위험물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등이 민간 재난시설에 지원될 수 있도록 어떤 지속적인 건의, 추진 이런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은 저희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위험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투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검토하셔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되거나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챙겨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뛰어주는,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셨다는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떤지 실질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게 조속히 추진돼야 할 사업 같은데 여러 가지 현 주소체계와 혼용사용으로 많은 혼란이 우려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방법이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김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추가 질의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낙균 위원 감사자료 199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설치계획인데 경기도 그린웨이, 199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보세요. 199페이지 다섯 번째 줄 3-3 향후 설치계획 “경기도 그린웨이 기본계획에 의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그 밑에 쭉 보시면 보행자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 겸용으로 굉장히 많고 또 자동차 겸용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앞으로 보행자 겸용 도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까지 그린웨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자전거 도로를 계획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에 자체적인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 계획을 취합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도심 내에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여가ㆍ레저 쪽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은 일단 시ㆍ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낙균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자동차 겸용도 일부 시ㆍ군, 구에서는 시행할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도로에 자전거를 겸용하면 위험합니다. 이게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난폭운전이 심하고 경기도 교통사고율은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비교해서 하여튼 도로상에서 자전거가 돌출된다는 게 엄청난 사고율을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니까 철저하게 레저 식으로 하시고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될 때 하셔야지, 사고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장님, 차후에 향후 설치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각 시ㆍ군, 구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통합적으로 해서 내년 1월 말까지 저희한테 보고서를 올려 주십시오.
○ 건설국장 강래천 시ㆍ군의 자료를 다시 한 번 받아서 시행하는 데가 있는지,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낙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최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열띤 질의를 가져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감사 기간에 적당히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경기도를 위하고, 관계공무원들을 위한 것도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일을 했을 때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올바로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모든 일을 우리 공직자들 손에 의해서 경기도의 흐름이 많이 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잠깐 있으시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치우쳐서 얘기가 아니고 호안블록 하나만 보더라도 이왕이면 경기도내 업자들 것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똑같은 제품일 것입니다. 설계할 때만 설계회사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경기도 내에서 납품을 받아라, 어떤 회사가 됐든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내에서도 볼멘소리가 안 나오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에서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액은 시간이 간다니까 지금 주지 마시고 취합되는 대로 총액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취합한 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31개 시ㆍ군 중에서 새로 추가로 만든 데는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금액이 얼마짜리예요?
○ 건설국장 강래천 6,500만원인데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ㆍ군비가 35%입니다.
○ 장경순 위원 금년 언제쯤 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저희가 돈은 지원했는데 공사는 언제 시행이 됐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준공은 언제 됐나요?
○ 건설국장 강래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 장경순 위원 금년에 수해지구에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수해로 물이 부족해서 민간인들이 각종 수해복구 비용 등등을 하면서 삼다수라든지 식수 공급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해라든지 긴급재해시에 쓰려고 민방위 급수시설을 만들잖아요. 금년 수해 때나 작년, 아니 금년 하나만 놓고 봅시다. 금년 수해 때 민방위 급수시설로 우리가 비상급수를 대체한 적이 있나요?
○ 건설국장 강래천 제대로 활용된 예는 극히 없는 것 같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이런 민방위 급수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숫자만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늘 물이 부족해서 생수를 사다가 재해지역에 우리가 갖다 주지 않습니까?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식수뿐이 아니고 각종 생활용수를 비상시에 쓰려고, 평상시에 쓰면 더 좋고요.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에 많은 예산을, 국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숫자만 채워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재해시에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관리도 잘해야 되겠고 또 민방위 급수시설을 기준에 적합지 않은 것은 폐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폐공시킨 그 자리도 폐공으로 인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급수시설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폐공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폐공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건설국장 강래천 일단은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수질검사에서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하고 주민들 접근이 용이한 데는 공원주택가에 있는 것은 개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폐공은 현재 정부지원 하에 아마 한 공을 폐공하는데 보상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공이 7공이 폐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한 실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7건이 폐공됐는데 이건 재건축 등에 따라서 기존 설치돼 있던 게 폐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 장경순 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폐공시킬 때에 공이를 깊이 박기 때문에, 보통 한 40~50m 박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순 위원 그 곳으로 세균이 침투되면 인근에 있는 지하수는 다 오염이 된단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폐공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확보를 해놨으니까 비상시에 이것을, 급하게 생수 등을 사다가 공급할 게 아니고 우리가 재해시에 생수라든지 음용수 또 일상생활에서 주방에서 쓰는 식수라든지 세탁할 때 쓰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사시에, 그리고 재해발생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를 우리 도에서는 다 못하니까 시ㆍ군에 관리를 철저하게 시키고 관리카드를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도록 관리카드도 철저하게 장비로 비축할 수 있도록, 엑셀로 관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상급수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ㆍ군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 신광식(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민자유치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일산대교 외에 6개를 하고 있다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하신 것 같은데 맞죠?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우리가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도 있고 또 단점도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할 때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일산대교가 1,717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중에 우리 도비가 얼마고 민간자본이 얼마인지, 자료를 만드실 때 위원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앞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 건설국장 강래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 민간자본이 얼마고 우리 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414억 3,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건 보상비 114억 9,400만원하고 건설분담금…….
○ 신광식(김포)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지난번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가 현장확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가서 보니까 김포 쪽에 램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에게도 제가 질문한 바가 있고 또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자를 유치해서 그런 백년대계의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램프 같은 중요한 것을 빼놓고 나중에 시공이 된 다음에 추가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민자를 유치해서 경기도가 사업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사전검증을 하고 분석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시설물이나 공공시설은 한 번 설치하면 영원히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좀 철저히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김포 쪽의 램프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그건 당초에, 일산대교 추진 당시가 ’99년도입니다마는 김포에 신도시건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복 4차로로 계획하면서 김포시 방면으로는 김포 우회도로하고 송포~인천간 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생긴 겁니다. 2003년 5월에 김포 신도시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차량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또 그래서 기존 왕복 4차로를 6차로로 변경했고 향후 국지도 78호선 접속을 위해서 램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본선에 철근을 보강해서 할 수는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포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그것이 반영돼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추가로 램프 설치하는 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네. 설치는 할 수 있도록 여건에 맞춰서 공사가 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협의는 김포 신도시를 하면서 교통개선대책으로 하는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협의를 하시고 또 독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996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 못하겠는데 유정복 시장께서 민자유치 고속화도로를 그때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시작했고 측량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그런 도로를 뚫을 때에도 우리 경기도에 승인을 받습니까 그냥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일정 시ㆍ군에서 하더라도 이건 철저한 검증과 검토절차가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도에 협의하고 검증을 받는 거죠?
○ 건설국장 강래천 도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피맥(PIMAC)이라고 그것만 검토해 주는 전문공공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경기도에 어떤 결정권은 없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협의는 저희하고 하고 있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의견만 주는 겁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그렇죠. 저희가 의견을 줄 수가 있죠.
○ 신광식(김포) 위원 가부 어떤 결정권은 없고 의견만 준다 이거죠?
○ 건설국장 강래천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면 각각의 결정권자가 별도로 있고요.
○ 신광식(김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겁니다. 의견만 준다는 것은 그것이 적당하다든지 부적당하다든지 어떤 의견을 주는 것하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그건 안 된다든지 또 도비를 지원해 주고…….
○ 건설국장 강래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자꾸 협의를 하시니까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정부고시 사업이 있고요. 민간제안 사업이 있는데 모든 결정에 관해서는 관리청에서 하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ㆍ도일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지방도로 한다고 보면 도지사가 하고 그 다음에 국도라고 한다면 국가가 관리를 하는 거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유정복 시장께서 추진했던 민자유치 고속화도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관여하신 사항이나 그동안에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도에서 챙기는 자료에는 그런 사항은 아직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네, 그렇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자료 자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백지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런 민자유치 고속화도로 사업에 대한 심의나 분석을 했거나 관여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저희 경기도에서는 없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김포시에서 독단적으로 시행하다가 백지화시킨 거네요?
○ 건설국장 강래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기보다 민간제안 사업일 경우에는 민간이 제안을 해야 우선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추진했던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민간은 현대건설인데 거기서는 시ㆍ군에서 승인만 해주면 모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2002년도까지 아주 절박하게 쫓아다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이 이걸 백지화시켰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만 도에서 거기에 관여한 사항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관여한 사항은 없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비재정도 어렵고 그런 사항이니까 방만하게 발전해 가고 있고 또 도민들의 요구사항도 나날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간사 자본을 유치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강래천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영향도 상당히 검토가 되고 고려가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일례로 신도시를 하면서 민자도로를 추진한다고 보면 신도시 사람들은 공사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공사비도 부담을 하고 통행료도 부담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도 생기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현재 민자도로일 경우에 보상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를 민간이 투자해놓고 그걸 환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용지보상비가 전체 공사비의 한 70%를 대략 점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70% 정도의 공사비를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투자를 해준다고 보면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다 보면 공사설계 등이 고가로 가고 공사비를 늘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나은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비를 부풀린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얼른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라는 것은 공식이나 그런 사항이 다 있는 것이지 민간이 한다고 해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관에서 한다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그런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좀 경제적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민간자본에 대한 것을 유치해서 우리 경기도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또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심층 분석을 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국장 강래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도민의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질의 및 자료요구는 11월 27일까지 상세히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과장님한테 아까 보니까 설명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한데 오셔서 자세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래천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강석오최중협장경순김인종김학진김홍규신광식(김포)심진택이인근이종률
이희영조양민천동현최낙균황원희
○ 출석전문위원
김일수
○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국장 강래천재난총괄과장 류해용도로과장 신석철
하천과장 윤항덕토지정보과장 송성호
용인시건설도시국장 김한섭용인시건설과장 홍순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