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지역개발국, 환경관리국
일 시 : 2006년 11월 29일(수)
장 소 : 제 2 청 사 회 의 실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어제는 팔당수질개선본부 행정감사에 이어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마지막 피감기관인 제2청사 지역개발국과 환경관리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감사 준비에 애쓰신 지역개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이를 경기도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 도정 발전에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로 도정 활동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이철행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철행 지역개발개발국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 위원장 차희상 오택영 지역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네.
○ 위원장 차희상 윤석명 도시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네.
○ 위원장 차희상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개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역개발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 지역개발국장 김종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 위원장 차희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이철행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지역개발국장 이철행입니다. 경기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감사일정 가운데서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2청사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경기 북부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부족한 SOC를 확충하고 자족적인 공간구조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북부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오택영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주택과 윤석명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과 지역개발담당 정정화 계장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과 접경지개발담당 이철상 계장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과 공여지개발담당 황영성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주택과 계장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도시담당 김양기 계장입니다.
(인 사)
택지담당 최인용 계장입니다.
(인 사)
주택담당 송해충 계장입니다.
(인 사)
자유도시개발담당 고강수 계장입니다.
(인 사)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의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에는 4과 17담당이 있습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에는 지역개발과와 도시주택과 2개과에 7담당이 현재 39명 정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는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접경지역 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오지 및 민북 등 지역개발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수립 추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관련 업무, 구도심 정비사업 추진, 주택 및 주거환경 관련 업무, 국제자유도시개발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65억 4,0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이 84.5%인 478억, 자체사업이 15%인 84억 6,900, 경상예산은 0.5%인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배분 현황은 지역개발과가 81%인 460억 3,600만원, 도시주택과가 19%인 10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전체 4,284㎢가 정비권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면적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이 21%인 884㎢, 관리지역이 30%인 1,309㎢, 농림지역이 44%인 1,879㎢, 자연환경보전지역이 5%인 212㎢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북부지역의 12%인 524㎢로써 고양이 49%, 의정부가 73%, 남양주가 51%, 구리가 65%, 양주가 25%를 그린벨트로 점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1,891㎢로써 북부면적의 44%를 점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34%, 의정부가 46%, 남양주가 6%, 파주가 93%, 구리가 33%, 포천이 28%, 양주가 34%, 동두천이 24%, 가평이 6%, 연천이 94%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51개소에 6,377만평으로써 전국의 8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환 공여구역은 35개소에 5,172만평으로써 전국의 96%를 앞으로 반환받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20개 시ㆍ군에 158개 읍ㆍ면ㆍ동으로써 북부권역이 9개 시ㆍ군에 82개 읍ㆍ면ㆍ동, 남부권역이 11개 시ㆍ군에 76개 읍ㆍ면ㆍ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은 김포가 남쪽지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김포를 포함해서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으로써 2,413㎢가 되겠습니다. 도시화율은 북부권역이 8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9.1%, 상업지역 1.1%, 공업지역 0.3%, 녹지지역 89.5%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총 56개 지구에 8,522만 8,000㎡를 개발 중에 있는데 현재 준공은 30개 지구3,237만 4,000㎡, 추진 중은 실시계획승인이 12개 지구, 개발계획승인이 4개 지구, 예정지구지정이 6개 지구, 예정지구지정추진이 4개 지구 해서 총 26개 지구에 5,285만 4,000㎡에 대한 택지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은 총 72만 1,000호로써 보급률9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9개 시ㆍ군에 걸쳐서 130㎢를 해제 완료시켰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제정 중에 있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제기됐던 제한보호구역을 25㎞에서 15㎞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하고 보호구역정책심의위원회에 지방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종합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3일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4일 시행령이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10년 동안 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가 되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내년 12월까지 목표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0호 이상 우선해제는 129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79개소가 되겠습니다. 10호 이상 취락지구지정은 77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3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는 국비 53억원을 포함해서 109억원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불법행위 방지는 시ㆍ군 지도점검을 1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낙후ㆍ소외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접경지역 종합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7개 사업에 2,545억 예산 규모로 현재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5개 분야 77건에 143억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개 분야는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주요도로변 보도신설사업, 민북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계획-후개발의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구리, 양주, 동두천, 고양이 완료됐고 의정부, 남양주, 파주, 포천, 가평, 연천이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구리가 끝났고 나머지 9개 시ㆍ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주거단지 조성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연과 조화되는 신주거단지 6개 지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천 송우지구가 준공이 됐고 의정부 민락2지구, 파주 선유지구가 승인이 됐고 고양의 향동ㆍ지축지구가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완료가 4개소가 됐고 추진 중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주택개량 135동, 빈집정비 86동, 마을정비 2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북부지역 규제완화와 낙후지역 개발, 미래형 도시건설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북부지역 규제 완화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7개 시ㆍ군에 46개 읍ㆍ면ㆍ동으로써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10개년 간 2012년 목표로 총 2조 4,418억원의 규모로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완료가 7개소, 추진 중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추진 사항은 사업지연, 사업취소, 시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수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계획이 전체적으로 재수립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북부지역이 도 전체 면적의 22%인 2,213㎢가 되겠습니다. 북부 면적으로 따지면 44%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2004년도에 11㎢, 2005년도에 56㎢, 금년도에 130㎢ 등 지속적으로 해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한보호구역을 15㎞로 축소 완화하는 방법하고 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협의를 요청한 사항 그리고 보호구역정책심의위원회에 지자체 및 민간 전문가를 참여해 달라는 사항을 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방부에서 입법추진 중인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안에 대해서 우리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입법안은 내년도 2월경 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여구역 현황은 앞에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전국에는 93개소에 7,329만평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공여구역 내에 반환될 공여구역은 전국에 54개소에 5,384만평이 되겠습니다. 경기지역을 보고드리면 공여구역이 51개소에 6,377만평, 전국의 8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반환받을 공여구역은 35개소에 5,172만평으로써 전국의 96%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여구역의 대상 시ㆍ군하고 읍ㆍ면ㆍ동 규모를 보고드리면 20개 시ㆍ군에 158개 읍ㆍ면ㆍ동으로써 북부권역에 9개 시ㆍ군에 82개 읍ㆍ면ㆍ동, 남북권역이 11개 시ㆍ군에 76개 읍ㆍ면ㆍ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앞에서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단계는 2008년도 국비가 반영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시ㆍ군하고 긴밀히 사업계획 작업 중에 있고 2단계는 2009년도부터 10년 단위, 2017년까지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시ㆍ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현재 제정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해제대상이 20호 이상이 5개 시ㆍ군에 20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는 10호 이상으로써 5개 시ㆍ군에 1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해제완료가 73개소로 돼 있고 경도위 심의, 경도위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만 심의 완료가 71개소인데 지난주 현재로 보고드리면 19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그동안에 추진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가 지금 돼 있는 것이 양주가 8개소가 있고 교통영향 심의 중이 8개소인데 고양 3개소, 의정부 1개소, 양주 4개소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 완료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작성 시점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지정 완료는 111개소에서 80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남양주가 54개소, 의정부 20개소, 구리 3개소, 양주 3개소입니다만 현재 협의 검토 중인 것이 고양 31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해제 및 지구지정을 마무리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재산권 행사 등 주민 불편 해소를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 시에 108억 7,300만원으로써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남양주, 구리, 양주, 고양, 의정부 등에 대한 사업비가 교부가 돼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고양시가 흥도1통~화정동간 도로개설, 의정부가 녹양동 위버들개 도로개설공사, 남양주 동막취락 마을회관, 구리시 샛다리취락에 어린이공원 조성, 양주시 오리골취락 도로개설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분화는 그동안에 비도시지역에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추진대상은 8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고양, 남양주, 동두천, 파주,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입니다. 의정부, 구리가 빠졌습니다만 의정부, 구리는 전체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관리계획이 세분화가 되면 3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은 10만㎡ 이상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는 8개 시ㆍ군이 전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결정신청은 현재 6개소가 접수가 됐습니다만 고양은 지난달에 기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나머지 5개 시ㆍ군은 현재 검토 및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평하고 연천은 자체적으로 주민공람공고 및 결정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양 관리지역 세분 문제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관련기관 협의와 검토 중인 5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저희 도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가평, 연천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입안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 분야 77건의 사업을 14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3억의 재원은 국비가 86억원, 도비 29억원, 시ㆍ군비 28억원으로써 주요사업 내역은 도로개설, 도로 확ㆍ포장, 교량가설 등 생활기반시설, 농산물 저장고, 농수로, 취입보 등 농업기반시설과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77건 중에 59건을 완료했고 1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시ㆍ군을 철저히 독려해서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양, 구리, 양주, 동두천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수립 중인 6개소는 현재 건교부에서 심의 중인 남양주, 파주, 포천, 가평, 연천과 도에서 심의 검토 중인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재정비계획으로서 구리가 완료됐고 현재 9개 시ㆍ군이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시ㆍ군의 토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환경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이 경기 북부지역 5개 시 2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598만평에 수용인구가 79만 4,745인을 수용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개발계획승인은 의정부 민락2지구가 됐고 지구지정은 고양 지축ㆍ향동, 양주 회천이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개발계획승인은 파주에 문산 선유지구가 개발계획 승인됐고 공사 추진 중인 것은 12개 지구로써 고양 풍동ㆍ일산2ㆍ행신2, 의정부에 녹양지구, 남양주에 호평ㆍ진접ㆍ가운지구, 파주에 금촌2지구, 운정1지구, 교하지구, 양주에 덕정2지구, 고읍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정지구로 지정 예정되어 있는 양주 마전, 남양주 지금, 의정부 밀락3지구, 고양 풍동2지구에 대해서는 예정지구로 지정토록하고 개발계획승인 예정인 고양 삼송, 양주 옥정, 양주 광석지구에 대해서는 연내에 개발계획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승인은 파주 운정2지구하고 남양주 별내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구도심 정비사업, 즉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승인은 현재 고양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는 50만 이상 시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완료는 지금 4개소가 완료됐고 지정추진은 6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정비계획수립권자인 시장ㆍ군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7개 시ㆍ군에 주택개량 135동, 농어촌지역 폐가 등에 대한 빈집정비가 5개 시ㆍ군에 96동,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정비사업에 포천 신흥동지구와 연천 석장리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제자유도시건설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는 미군이 이전한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유도시 개념의 사업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미군을 수용하는 평택지역은 국제평화도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제자유도시는 현재 입지선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치는 동두천시 상패동하고 양주시 은현면 일대 약 500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8만세대 20만명으로써 2,014명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자는 경기도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추진근거는 미군공여구역 특별법에 지원도시가 제정이 돼 가지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원도시 구역지정 제안 및 개발구상 연구용역을 토지공사에서 2005년도부터 착수했습니다마는 미군공여구역 특별법에 지원도시 규모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임시중단이 됐는데 금년 9월에 100만평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시행령 안에 결정이 됨으로써 현재 재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주하고 동두천지역에 다수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협의관계로 현재 일시중지되어 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용역 재개를 위해 군부대하고 사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하고 동두천시, 양주시 합동으로 군부대와 적극적인 군사시설 협의를 통해서 사업구역을 확보하고 자유도시 내에 특목고, 대학유치, 벤처업무단지, 지식기반, 휴양ㆍ레저사업 등 교육, 문화, 산업공간 등을 중심으로 한 개발구상안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관련 1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역개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나은 지역개발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지역개발국)
○ 위원장 차희상 이철행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질의는 15분씩 드리고 시간 내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시간내 질의를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증인으로 나온 해당 업무과장 또는 담당 실국장에게 필요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청을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청은 1년에 한 번 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오늘 모처럼만에 참석하셨는데 충실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10개 시ㆍ군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이철행 국장께서는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10개월 됐습니다.
○ 박천복 위원 10개 시ㆍ군 전체가 서울시의 몇 배나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한 6배 정도 되는 것으로, 6.8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10개 시ㆍ군이 전국 평균 대비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죄송합니다만 재정자립도 수치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10개 시ㆍ군에서 연천이나 이런 데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10개 시ㆍ군이 광활한 면적과 쾌적한 환경적 여건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수십년 동안 수정법이나 접경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벨트법, 산집법 등 이중삼중의 중앙정부 규제에 의해서 개발이 억제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렇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은 통일을 대비해서 무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북부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려도, 동의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옳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는 시ㆍ군은 어디인가요? 10개 시ㆍ군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10개 시ㆍ군에 교부세 교부율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10개월 되셨는데 10개월 동안 여기 와서 보니까 가장 개발의 저해요인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전체가 수도권정비구역이고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4%가 되고 그린벨트가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직접적인 원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통제보호구역하고 제한보호구역이 있는데 통제보호구역은 DMZ에서 15㎞ 내는 일체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나 토지형질 변경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혜의 땅으로서 무궁무진한 개발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실정이고 자식이 분가해도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 1차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그런 반면에 열악한 지역으로 지역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럼으로써 SOC사업 투입도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정확히 맥을 짚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정법하고 군사시설보호법하고 어떤 부분에서 정면 배치가 되고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또 자연보전권역으로 있는데 권역별로 입지규제가 되어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제보호구역하고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은 예를 들면 지금 수정법의 제일 큰 문제가 인구 유입요인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를 일체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중앙기관에 의해 수도권에 입지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한수이북지역의 낙후도가 전국 낙후도보다 연천ㆍ가평 같은 데는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정법 때문에 일체 토지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법에 대한, 도에서도 정비발전지구로 북부지역을 반영시켜 달라고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인데 아직 건교부에서 채택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정법은 그런 내용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하고 제한보호구역 내에 주택이나 토지형질 변경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접경법하고 수정법하고 군사시설보호법하고, 여기 산집법도 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 안에 포함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산업활성화에 관한 법에 공장입지가, 수도권 정비구역 내에는 공장총량제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 박천복 위원 그것도 적용을 받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받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받는데 총량제에 그렇게 물량이 쿼터에 걸려서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군사시설법이나 수정법 때문에 오히려 물량이 남지 않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통제보호구역 내에는 일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제한보호구역 내에 관할 군부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데는 도비하고 대학하고 같이 컨소시엄 해서 벤처단지 건립을 계획 중에 있는데도, 그런 IT 분야인데도 군부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총량의 규제를 안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다 받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정법, 그린벨트 그게 다 중첩규제, 이중삼중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남쪽지역하고 달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제한이 더 큽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법 중에서 가장 개발의 저해요인은 역시 군사시설보호법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수정법이 근본적이고요. 수정법은 전체 입지를 각 권역별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평이나 남양주에 자연보전권역은 일체 행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데거든요. 거기는 또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도 문제점이 많지만 한수이북은 삼중 오중으로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안 되면 앞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애로가 있고 지금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여기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이재창 의원님, 정장선 의원님 여러 분들이 해서 수정법에 접경지, 자연보전권역에 낙후도가 전국보다 떨어지는 데는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의원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 건설 추진에 있어서 특목고하고 대학을 유치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 박천복 위원 그런데 국제자유도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정법에 의해서 대학 유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미군공여구역에 대한 특별법에 수정법에 대학 이전증설이 배제가되어 있어요. 수정법상에 공장하고 대학 들어오는 것이 특별법에 배제되어 있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파주에…….
○ 박천복 위원 잠깐만이요. 수정법을 개정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특별법에서 그것을 적용…….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이게 더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법은 일반적으로 어느어느 권역은 무엇 무엇은 둘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미군공여지특별법은 수정법을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장, 대학이 이전증설이 가능해서 의정부에 광운대, 파주에 이화여자대학교 등이 현재 MOU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10개 시ㆍ군에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데는 인구가 포화상태인데 연천 같은 데는 연간 4,000~5,000명이 자연 감소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유입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래서 연천의 장래발전계획을 보면 우선 인구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공장하고 대학하고 그런 건데 연천에는 2개 산업단지, 백학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지금 지정 추진 중에 있고 또 서울산업대를 유치하려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국도3호선 노선이 연천인데 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2008년도 개통목표로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전철이 금년 말이면 연천까지 들어갑니다. 우선 동두천 동안까지 가고 동안에서 연천까지 이어지는 경원선인데 그 지하철이 금년 12월 15일 개통되면 한수이북지역에 국도3호선 변으로 상당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천복 위원 질의를 정리하면서 본 위원도 경기도의회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ㆍ군에 이중, 삼중, 사중의 중첩된 규제를 개혁 내지는 폐지해서 북부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고맙습니다.
○ 박천복 위원 단 본 위원은 지금부터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입안돼야 한다는 것이 평소 철학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대비하고 또 여기서 유럽까지 철로가 연결되는 중요한 꿈의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땅을 매입할 때 무상으로 하는 것인지 전국에 79%가 북부지역이란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지금 500만평의 기본구상안을 갖고 입지를 개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우선 동두천ㆍ양주권역으로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군부대 협의사항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수이북지역은 어디 가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저촉이 안 되는 데가 없는데 더군다나 500만평이라는 대규모로써 거기에 상당한 군사시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전이 가능한 군부대하고 대체시설을 해줘야 될 군부대 또 절대 이전이 안 되는 부대 이렇게 해서 지금 유형을 분석하고 합참하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되고 위치도 변경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만 되면 기본구상안대로 현재 자족도시, 직주가 가능한 도시, 첨단도시 개념의 도시기본구상안을 수립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미군공여지 특별법에 특례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 등을 비롯해서 공업단지 여러 가지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지금 지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명품도시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명품도시 그 용어에 대해서 여기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부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죄송합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명품신도시에 안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죄송합니다. 용어 선택을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반환 주한미군 관련돼서 북부지역 도의원들이 동행해서 해외 나가신 적 있지요? 수행한 적 있지요. 공직자들하고 같이 나간 적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우리 행정2부지사님이 고조흥 국회의원님하고 몇 분이 가셨는데 그때는 저희 국 업무가 아니어서 도의원님 어느 분이 가셨는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북부지역 의원님들 가시는 것은 환영합니다. 단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가셔야 업무와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박천복 부위원장님께서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한수이북지역 10개 시ㆍ군 어려운 상황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개발의 저해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을 무엇으로 꼽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수정법 등 중첩된 규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한 결론이라고 봅니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는 하루빨리 정비발전지구가 지정돼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북부지역이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더욱 더 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그 다음에 해외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말 어떠한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 북부지역이 해당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환경을 다루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대상이 돼야지 어떠한 특혜 의원들만 해서 외국을 같이 나간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그것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형 위원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한수이북 10개 시ㆍ군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정비발전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발전지구가 시행은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정비발전지구가 지금 건교부의 방향은 공공기관 이전부지하고 도심지에 노후공업지역 거기는 정비발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 현실을 보면 자연보전권역하고 접경지역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낙후지역이 전국 낙후도보다 미만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은 당연히 정비발전지역으로 넣어서 수정법에 제한되는, 시설입지가 규제되는 것을 좀 여기서는 풀어 달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넣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 이우형 위원 저발전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저발전지역에 연천이나 포천을 포함시켜서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정부 의지인데 도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정장선 의원이 열린우리당으로 집권당이고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분도 현재 그 역할을 하시고 계세요. 이것을 정비발전지구로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여야불문하고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담회도 몇 번 했고 그래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소망은 100% 반영이 되는 건데 좀 지켜보고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일부 언론에서, SBS나 MBC에서 미리 얘기해서 연천지역이나 포천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게 조만간 실현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곧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또 한 가지 북부지역에 개발제한법이 많은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리지역 세분화계획도 지금 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담당공무원 혼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작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사항인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느냐 하는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 입장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할까요. 금년 안에 될까요? 아까 보고에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토지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재산권 보호에 저희 행정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관리지역 세분화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추진 절차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최소한도 1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시ㆍ군에서 용역계획을 입안해서 공람공고하고 시ㆍ군 의회에 또 보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에 들어오면 도에서 농림부에 협의를 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거든요. 도에서만. 그것이 부처협의를 비롯한 기관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그것 갖고 현장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민원이 결정신청서에 포함이 돼서 거기에 민원사항이 실제 부합이 되는지 현지 확인을 해서 최종 검토보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건데 그게 그 과정을 거치면 1년이 걸리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양은 미리 준비해서 금년 말이면 고시가 될 거고 다른 지역은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고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담당공무원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도시계획도로도 국장님 담당이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 이우형 위원 이게 본청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2006년도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하나도 안 돼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전혀 없습니다.
○ 이우형 위원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이 재정자립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북부지역권 내에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ㆍ군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포천도 약30% 정도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맨 처음에는 도비 지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거죠? 도로계획도로 하는 자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도시계획도로는 도비지원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보조한 해가 있고 금년같이 안 한 해도 있고 그렇거든요. 도시계획도로는 워낙 시장ㆍ군수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근거는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시ㆍ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안 됨으로써 주민들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지역은 특별히 지원을 하는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재정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때 한번 그 부서하고 긴밀히 말씀을 하셔서, 특히 한수이북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포천 같은 경우에도 한 60% 정도가 철거가 됐고 집도 빈집으로 남아있는데 시ㆍ군에서는 재정이 없다 보니까 도비가 지원 안 돼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나쁘고요. 미관상 중단된 상태니까요. 집도 비어 있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2청의 국장님도 저희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하고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그 다음에 지사께서 명품신도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북부지역에 하나 남부지역에 하나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명품신도시에 대해서 어떤 추진계획이랄까요, 준비한 사항은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저희는 명품신도시가 북부에 하나, 저희는 공식적으로 접한 바는 없습니다만 담당국장이 언론보도 보고 답변드리면 문제가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다가 지난번에 뉴타운으로 해서 10개 시ㆍ군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 시ㆍ군에 우리 한수이북지역이 4개 지구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명품이 뉴타운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1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냥 지금 돌아가는 상황하고 자료 협조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는 아직 저희 입장이 미흡합니다.
○ 이우형 위원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종 규제가 북부지역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철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북부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고맙습니다.
○ 이우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형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의 친환경적인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게 되면 난개발이 예상되니까 이런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 관리계획 세분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사업에 성과가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명품신도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국장께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사께서 한수이북과 이남에 1개씩 시범지역으로 한번 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밝히셨는데 갑자기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저기만 되면 다 하겠다 해서 10개 시ㆍ군을 뉴타운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왜 갑자기 지사께서 사업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신도시, 뉴타운, 명품 그 문제는 1청에서 정책적으로 총괄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사님의 정책방향을 깊이 있게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은 1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뭣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차희상 물론 본청 업무입니다만 국장의 현재 생각하고 있는 판단을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과연 이게 옳은 정책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판단 못내리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래서 명품을 그냥 저는 일반 보통명사로 생각을 했는데 명품이라는 게 아주 첨단 쾌적도시, 삶의 질을 최대한 누릴 수 있고 직장과 주거를 같이 겸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상안이 뭔지 그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나와야 우리 한수이북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주 쪽의 국제자유도시에 그걸 같이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용어만 명품으로 나왔지 명품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가 좀…….
○ 위원장 차희상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리니까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명품이 뭡니까? 사실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위화감만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지사님께 건의할 건 건의해 주시고 내용도 모르면서 전부 다 거기 따라가는 이러한 모양새를 갖추니까 2청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이철행 국장님, 도시주택과와 지역개발과는 같은 업무를 하시죠?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글쎄, 조금……. 도시 업무인데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도시주택과에서 지적됐던 사항도 이 자리에서 다시 지적을 안 하더라도 지역개발과에서도 역시 똑같은 맥락으로 그것을 감안하셔서 대처하시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는라는 그런 말씀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접경지역에 지뢰사고로 민간인이 희생되는 데이터를 요구자료 254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 지역개발국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1건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나온 공식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사고 건수가 7건으로 돼 있고 사망 2건, 부상 10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국방부 통계자료와 경기도 통계가 다른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자료는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접할 수가 없어 요. 저희가 요구해도 거기서 자료 협조도 되지 않고. 그래서 한 분이 피해자 분으로 통계가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은 경기도에 지뢰가 매설된 곳으로 추정되는 시ㆍ군하고 그 지역의 소방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게 공식적으로 1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지뢰가 매설돼 있는 데는 거의 다 민통선 지역이에요. 그래서 민간인이 출입하려면 군부대의 승인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났으면 무단으로 들어간 결과가 초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군부대 자료가 국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의 신뢰성을 저희도 믿을 수는 있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는 데는 피해자의 과실 문제, 그러니까 민통선 내 무단 출입해서 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걸 노출을 꺼린 상황이 있지 않았나 그런 추측에 대한 자료의 차이점, 추측하면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국방부 자료가 저희가 협조 요구해도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 박덕순 위원 잘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몇 차례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 보고자료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자료가 상당히 다른 것도 몇 건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를 할 때는 보다 정확한 자료가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국방부 공식통계를 도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다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지뢰 매설 및 관리의 1차적인 책임은 군 당국에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후관리의 행정적인 책무는 도, 시ㆍ군 행정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지뢰사고는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 나타났으니까 보다 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력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강원도의 지뢰 피해 주민들 최근 2개월간 자료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서 요구한 자료인데요. 지뢰경고표지판이 설치된 경우가 불과 4%에 불과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83%는 민간인들이 아무런 경고표지판이 없는 지역에서 피해를 당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경기도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민간인통제구역 안은 거의 지뢰가 매설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펜스를 국가 차원에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민간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대는 지뢰를 미리 제거를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아직 그것에 대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연천에 지원을 했어요. 작년도에 5억 6,900만원을 지원해서 512m의 안전펜스를 설치했고 또 철조망도 군부대에 직접 지원을 해서 약 3억 5,000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덕순 위원 지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에 가는 건 생업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 당국에서 들어갈 때 각서를 쓴다고 그래요. 사고가 나도 어떻게 책임을 안 지겠다는 여러 가지 각서를 쓰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이것을 얘기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거의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주민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과 군 당국과 행정협의를 통해서 안내판이나 철조망 설치 등을 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또 한 가지는요. 경기도 북부에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나 있죠? 체납세대요. 임대아파트 체납세대. 임대료를 못내서 체납하고 있는 세대. 혹시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아파트 살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전체가 2만 9,311세대인데 그중에서 5.8%인 1,700세대가 임대료를 못내서 독촉에 시달리면서 아주 불안한 거주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양주시에는 699세대, 동두천시에는 334세대를 비롯해서 포천 301세대 등 도내 5개 시ㆍ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고요. 경기도 전체 임대료 체납 3,849세대의 44%를 차지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극빈층들은 살기가 점점 고생스러워지는데요.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 극빈층들이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체불함으로써 겪는 심리적, 물리적 고통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이렇게 체납이 되어지는 원인을 분석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공공임대주택하면 18평 미만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은 거의 저소득층이거든요. 저소득층의 이런 아파트 임대료가 체납이 될 정도면 관리비도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사회복지 쪽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정부 지원 영세민들의 임대료 체납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의 체납인지 한번 분석을 해서 그런 저소득층의 임대료라면 정부 지원이나 임대료 체납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자료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계속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이런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같은 것이 입지하는 주민들의 소득에 맞지 않게 너무 과잉 책정돼서 이분들이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제대로 못내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아파트를 지을 때 극빈층을 위한 보다 저렴하고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출하신 서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매번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하여튼 제출하시는 자료를 좀더 신중하게 앞으로 부실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군사보호지역 지뢰설치 위험지구에 주민의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러한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이철행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항상 하면서 느꼈습니다. 국정감사하는 것도 많이 모니터하면서 보고 제 자신 스스로도 오늘이 마지막 일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지적 위주의 역기능보다는 시정을 위한 조언과 방향 모색을 함께 한다는 순기능적인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고맙습니다.
○ 유지훈 위원 우리 경기도는 아까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 524㎢로써 북부 전역이 12%가 된다고 하셨죠?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 유지훈 위원 도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42%에 해당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북부면적이 44%나 되면서 도 전역의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아까 기이 보고하신 대로 북부 지역주민들한테 이중삼중의 개발제한 및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까 하셨죠?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북부지역만이, 경기도는 물론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허브로서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마지막 남겨진 청정지역으로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남는, 지금 반환 받는 것도 한 5,000만평 정도가 넘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우리의 안보 상황이 변화되고 그러면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드리는 두 가지가 북부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있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군사보호구역은 안보상황이 아직까지는 점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공여구역 35개소 5,112만평에 성공적인 도시 종합개발이 요구되는데 이 개발계획을 너무 주택사업 위주로 하시지 말고, 주택보급률도 아까 97.3% 되면 도 전체가 96.9%니까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되는 정비계획이라든지 뉴타운계획에 의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국장님은 북부지역 주민들이 몇 년도가 되면 100%가 넘는 주택보급률을 가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현재 택지개발 진행 중인 것만 해도 70만명이 계획돼 있거든요. 현재 한수이북이 270만인데 2013년 목표로 76만명이 들어오는 택지개발 규모면 한수이북이 인구가 계획적으로만 해도 350만이 되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은 사회적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20평 가진 사람은 30평, 30평은 40평 갖고 싶고 욕구 충족을 위한 주택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97%인데 보통 110%, 120% 보급률 대에 주택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긴 부족한데 기본적으로 그 자체에서도 개인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아파트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춰줄 행정의 역할도 상당한데 지금 보급률은 그렇게 떨어져 있지만…….
○ 유지훈 위원 북부지역은 국장님이 예상하시는데 우리가 상향되는 욕구에 의한 주택보급률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임대주택도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써 97%의 보급률을 갖고 있으면 몇 년도 정도면 북부지역 주민들은 100%를상향하는 주택보급률을 갖게 됩니까? 그런 건 있을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지금 계획된 택지개발지구면 2008년도 정도면 100%.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11년 정도면 아마 100%가 좀 넘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두 가지 제안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우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를 개발하시는데 주택사업 위주보다는 인프라 구축하고 문화산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문화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두 번째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경기도 북부지역 도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20년 이상 군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이쪽 지역을 많이 다녀봤어요. 굉장히 우리가 그 당시에는 여기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그런데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 그게 맞죠?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옛날에 보름 전에 해야 되던 걸 지금은 하루면 우리가 출입을 할 수 있고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군 생활할 때하고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재산권 회복하고 지역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데 지역개발국 내에 보호구역정책심의특위 같은 걸 상설화하는 방법을 넣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그러시지 말고 이걸 좀더 깊이 있게, 전문가가 영입이 되면 더 좋고 업무하는 분이 강화를 시켜서 이 특위가 이번에 국방부 입법안 상정 시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북부 도민이 이런 군사보호시설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애로가 많고. 그거 잘 몰라.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 쪽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설화된 조직기구를 지역개발국에서 가지고 계시고 하면 어떨까 이런 두 가지 의원으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정비심의위원인 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북부지역에는 뉴타운사업이 선정된 시ㆍ군이 있었던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4개시, 남양주하고 의정부, 구리, 고양.
○ 유지훈 위원 그렇게 됐죠. 아까 오전에 부지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2청사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청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 제가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리고 그 다음에 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고맙습니다.
○ 유지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많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ㆍ군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집행을 안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구역을 결정해 놓고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데 개설 안 함에 따라서 그 주변의 토지 주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땅은 일체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빨리 보상해 줘서 다른 대토를 찾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5,950개소에서 면적만 해도 143㎢, 합이 18조가 넘거든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다 민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래서 그렇게 막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일괄적으로 보상하려면 시ㆍ군의 재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10년이 지난 대지 부분은 바로 보상청구권을 토지소유자한테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지금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제일 큰 게 공원 같은 것을 몇 십만평 해가지고 공원 보상도 안 해주고 땅을 계속 행위억제 시키는 건데 그런 것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ㆍ군 여건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금년에 10억을 촉진하도록…….
○ 유지훈 위원 저도 생각하는 게 이런 것을 장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 시책보전추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많이 활용해서, 물론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그런 지원을 받아서, 북부지역의 도민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재산권을 침해당하면서 살아온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선 풀어보시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누적되지 않도록, 내년에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오면 또 한번 볼 겁니다. 많이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쪽에 대해서 만약에 제시하신다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아침부터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고맙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께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시ㆍ군에 예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마는 처음에 보상해 주고 계속사업으로 보상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우선적으로 선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 예산 없다는 핑계만 대고 그냥 놔두니까 계속 쌓여만 가지 않습니까? 내년에 와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건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득철 위원 고양시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이철행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에 대해서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환경을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공급위주의 임대주택정책을 펴면서 도시과밀 현상과 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의정부 민락3지구를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시의회, 지역주민 등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와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의 문제가 우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는 건데 개인이 그동안에 집을 조금 내짓는 것도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해 왔는데 대규모로 그린벨트 해제해서 임대주택 짓는 문제가 상충되는 입장입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의 주거생활권이 자연환경보전보다 더 우선하다는 정부의 정책방향대로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서 수도권 주변에 상당한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거공간을 제공해 주는 국가정책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해 왔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민락3지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의정부시 임대주택수요를 용역한 게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현재 총 수요량보다 훨씬 많은 임대주택사업이, 정부에서 여기를 계속 지정하니까 의정부시장이 강력히 반대해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정을 해서 일부 단지규모를 축소해서 민락3지구가 예정지구 지정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시장ㆍ군수들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구역지정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고, 지금 남쪽 얘기지만 안양시 같은 데는 시장이 반대해서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민락지구는 건교부하고 의정부시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본 위원은 어떠한 개발예정이 있을 시에 사전에 충분한, 지자체 단체장과 또 거기에 시의원, 도의원들과 함께 참여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홍보활동 내지는 꼭 지역의 단체장, 시의원, 도의원들과 협조해서 서로 홍보활동을 충분히 한 다음에 공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적한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다음에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주민들이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주거와 관련한 정보들이 신문ㆍ방송 등과 같은 매체의 영향과 인터넷의 발달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급되는 주택들은 예전과 달리 차별화된 평면계획, 대형평형, 고급마감재 사용 등으로 공급 자체가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평형을 보면 평면의 단순과 10평에서 한 20평 정도 소규모 평형의 공급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렇습니다.
○ 신득철 위원 소득수준이 비록 상위계층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는 상위층에 못지않을 것입니다. 물론 고급화되고 있는 주택의 수준에 맞추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보다는 향상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경기도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일이므로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정책에 관여하여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건립 가능한 평형면적은 얼마나 되며 현재 주로 공급되고 있는 평형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지금 보통 국민임대주택하면 18평 정도를 얘기하는데 18평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자금 조달이 원활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 도내에 보면 임대주택규모가 19평에서 24평이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택사업 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해가지고 평형을 자꾸 짓는 이유는 뭡니까? 조그만 평수로.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왜냐하면 지금 저소득층의, 아까 박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18평 미만의 소규모 임대아파트도 지금 임대료도 못 내고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더 충족시켜 주려면 저평수의 임대아파트가 필요하긴 한데 어떤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임대아파트라도 25평짜리도 필요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 평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골고루 배분을 하는 형편인데 예를 들면 지난번 판교 같은 데도 임대아파트가 임대료 2억에다 매달 임대료가 60만원씩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임대아파트 선호가 재산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다양한 수요층이 있는데 단지 18평 미만 소규모의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평수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아기 낳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임대아파트는 30년을 임대하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도저히 그것 가지고 지탱이 안 되지요, 조그만 평수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렇습니다.
○ 신득철 위원 어느 정도 애들이 자라면 방이 큰 데로 또 이사 가야 하고 이게 이중으로 곤란을 겪는 것이지요. 한 군데서 정착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좀 다양하고 조금 큰 평수를 지으면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부모님들도 모실 수 있고 또 앞으로 국가적인 정부차원에서 아기 둘 낳기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18평 이런 평수에서 4명의 가족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임대아파트도 좀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화장실 2개, 방 2개 이상, 그래야 아기들도 좀 낳고 또 부모님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지정 시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임대평형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영세아파트 짓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의 기본정신입니다마는 저소득 아파트만 짓다 보면 또 지역 간에 위화감, 계층 간에 위화감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우리가 점점 세대수가 늘어남으로써 이전해야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간의 큰 평수의 임대아파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십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 위원장 차희상 지금 시간이 12시가 돼 가는데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하시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까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이 위원 김옥이 위원입니다. 2청에도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에 이행강제금 징수가 굉장히 미진한데 그것도 이유는 똑같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10억이라는 거금이 미징수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이행강제금 제도가 금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체납에 따른 가압류 등이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대집행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 및 어떤 그런 조치 외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납부 촉구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어디가 제일 미징수액이 많은지 아세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황에 보면 남양주가 제일 많은데요. 2005년도도 마찬가지고 2006년도도 마찬가지인데 남양주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닌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한데 결국은 부과에 따른 징수실적이 좀 부진한 것은 공무원들도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남양주 같은 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나름대로 유형실태를 분석해서 이행강제금까지 가게 된 대상의 불법유형을 판단해 보고 도도 같이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10억이 넘게 미징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금이니까 이것을 빨리 회수하도록, 징수하시도록 해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두 번째 이 현황을 보면서 지역개발과 직원 2명이 선진온천 정책제도 연수를 3박 4일간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그 성과와 2청의 어떤 제도에 반영되었는지 도민에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는 온천업주에게 도움을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알게 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 김옥이 위원 자료 253페이지에 있는데요. 요구자료 중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인데 경기도 2청 관할지역에는 온천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출장이 있었나…….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죄송합니다. 이게 지난번 국감 때 국회의원님이 요구하셨던 사항인데 내용에 보면 선진온천 정책제도 연수 해서 일본을 3박 4일, 작년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 김옥이 위원 그 현황을 듣자는 게 아니고 도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온천업주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그 성과가 어떤지, 어떤 출장이나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그에 상응하는 도 발전을 위해서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보면, 또 온천은 일본이 굉장히 선진국이기 때문에요…….
○ 김옥이 위원 구체적인 성과를 실무담당자가 대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제가 답변을…….
○ 김옥이 위원 현황 파악도 못하시는데 무슨 답변을 하시겠어요.
○ 위원장 차희상 국장님 잠시 쉬시고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지역개발과장 오택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온천 해외연수 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일본이 온천지역으로서 선진지고…….
○ 김옥이 위원 그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아는 사항이고요.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그 주요 연수내용이 온천관광지에 대한 어떤 온천개발 및 관리실태라든지 운영시스템 견학, 온천에 대한 인허가 관련사항 이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보고 왔는데 온천개발계획은 실제적으로 도에서 수립되지 않고 시ㆍ군에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천개발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하는 측면을 시ㆍ군에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수시 반영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갔다온 서류를 시ㆍ군에 전파해서 온천개발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물었는데, 몇 번씩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자꾸 울타리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2청 산하에 포천이나 이런 데 유명한 온천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도민에게 어떤 삶의 질을 높였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보세요. 3박 4일간 일본 출장을 다녀오셨다면 뭔가 중요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갔다 와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성과가 난 부분, 갔다 와서 한 정확한 보고서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요.
○ 위원장 차희상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옥이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음에 또 선진온천 정책제도 연수를 가신다면 포천의 시의원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온천이 많은 지역. 온천이 많은 지역이 어디죠. 주로 포천 쪽이죠. 산정호수 있고 그런 데가…….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포천에 6개가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또 다른 곳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 다음에 가평이 두 군데고요.
○ 김옥이 위원 그러면 포천이나 이런 시의원이 가야 마땅한 해외연수가 아닌가. 그런데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2청의 공무원들이 다녀오셔서 별로 효과가 없는 연수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현실성 있는 연수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앞으로 도시환경위원회 관련되는 업무로 인해서 해외 갈 때는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같이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게 국장님 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인 것 같기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나 이런 쪽 과장님을 다시 부를 수도 없어서 종합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여기 2청에 공무원 사택이 가까이에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거기 입소자격 기준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 김옥이 위원 잘 모르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그 입소과정이 어떤지 또 특혜는 없는지.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제가 파악된 게 있어서 분명히 국장님 소관이 아닌 줄은 알지만 다시 또 물어볼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남녀비율이라든지 또는 기간, 한 분이 계속 독주를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또는 입소하려는 공무원 대기는 몇 분이나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오늘 보니까 2청에 오기에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필요하다면 사택을 더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2청 차원에서 파악을 하셔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온천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일본에 온천견학을 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견학을 갔다 왔으면 견학보고서라도 작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국내에서 정말 미처 생각지 못했던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서류상으로 보고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선진지 일본 온천지역에 견학갔다 온 것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본 위원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대신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김옥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이철행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그리고 전 공무원께 감사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잘 먹었습니다.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오전부터 감사를 하시는 것 쭉 봤을 때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상당하게 노고를 치하하는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만큼 이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는 감사니만큼 나름대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취임하신 지 10개월 되셨다고 그러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 조봉희 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작년도에는 행자부 1년 장기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시ㆍ군에서 부단체장을 2년 했고요.
○ 조봉희 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하남에서 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국장님이 10개월 동안 하시면서 또 오늘 행정감사장에서 위원님들한테 10개월 정도 해보니까 업무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잘했다. 또 한 가지는 업무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지금 감사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사항을 해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미흡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지역에 주민들의 토지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10개월 동안 하면서 지금 연말도 되고 그랬으니까 1년 동안 총 결산하면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북부지역 10개 시ㆍ군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또 반면에 이런 면은 좀 안타까웠다 하는 점을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너무 길게 하면 질의가 자꾸만 끊어지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래서 토지관리계획 세분화, 용도지역 세분화 하는 것이 계획 대비 미흡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있어요. 우선해제하고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 금년 말까지 완전히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안타까운 것만 있지 자랑스러운 것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 했지만 잘했다고 내세우기는 스스로는 좀 그렇습니다.
○ 조봉희 위원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본 위원이 쭉 봤을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수도권정비구역이다 또 아니면 그린벨트다 하다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10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자랑스럽게 여기서 우리한테 “야,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업무적으로 잘했단 말이야” 이런 자랑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과연 국장님이 거기에 계셔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 무슨 소신을 가지고 도대체 일을 한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저 나름대로는 어떻든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 조봉희 위원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랑거리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은, 어떤 지적만 있는 거지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와서 감사할 때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 조봉희 위원 그때 혹시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런 질의는 없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런 유형의 지적보다도 한수이북의 열악한 SOC를 어떻게 하면 확충을 할 수 있느냐,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두되고 있는 정비발전지구 도입문제,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런 분야로 집중이 됐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집중 됐으면 국장님 말이야. “야,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우리가 이런 역할을 했다, 도에서” 또 아니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상당히 도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해제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다” 왜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건 좀 그래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예를 들면 용도지역 세분화를 하려면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기관협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ㆍ군 사항이지만 도 나름대로 농림부나 환경부를 쫓아다니면서 입안 내용대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했고 협조도 부탁드렸고…….
○ 조봉희 위원 당당하게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협조 부탁을 하고, 그걸 어느 정도 일하는데 이바지했다고 하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는데 한 가지 자랑거리가 없다고 하면 그거 창피한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죄송합니다.
○ 조봉희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정말 제가 여기 5년째 옵니다. 오면서도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제가 잘 압니다. 잘 알지만 항상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마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요, 또 지금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앞서서 더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2청이라 예산이 적어서 못했습니다.”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잘 한 일을 스스로 얘기하기는 겸연쩍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 조봉희 위원 뭘 겸연쩍어요, 국장님. 그 분야에서는 부지사보다는 제일 오너예요. 모든 걸 관장하고 계신 분이에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을 때 여기의 과장님, 계장님들이 무슨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죄송합니다.
○ 조봉희 위원 최소한도 그 자리라고 하면, 지역개발과하고 도시주택과하고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저희가 38명입니다.
○ 조봉희 위원 38명이에요? 국장님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전에 다 노고를 치하하지 않았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고맙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런 반면에 한번 자부심을 갖고 그래야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도 국장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명심을 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거기 지금 보면 제한을 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불법행위도 상당히 많죠?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렇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시점 같아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쭉 보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2청에 속해 있는 시ㆍ군 중에 불법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불법행위 유형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도 있고 일반 도시구역 내의 건축물 불법행위도 있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도 있을 수 있고 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집중으로 하고 있는 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업무를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쪽은 아까 김옥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남양주에 많은 발생량을 갖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보니까 건수가 많이 주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이행강제금을 비롯해서 고발, 대집행,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하고 있고 불법행위 일부가 좀 줄어드는 이유는 그린벨트 예를 들면 해제지역이 있어요. 해제지역이 있으면 일반법에는 적법한 건물인데 그린벨트법에는 불법건물이 해제가 됨으로써 치유가 돼서 건수가 줄어드는 유형이 있고 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서 100여만평 하면 그 안에 있던 불법 건축물이 다 철거되면서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라고 하면 대개 어떤 걸 가지고 불법행위라고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제일 큰 건축물에 대한 건데요. 건축물 내어 짓고 비닐하우스를 농업용으로 했는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든지 또 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해서 적치물을 하는 행위도 있고.
○ 조봉희 위원 그러면 행위는 많을 수 있는데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조치는 우선 발생이 되면…….
○ 조봉희 위원 그러면 먼저 지적을 하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신고가 들어오고 공무원이 현장 순회단속하면서 적발이 되면 우선 일단 계도를 해서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대집행도 할 수 있고…….
○ 조봉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농업 쪽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또 시골의 불법 건축물 잘 알아요. 국장님, 조금 거기서 비켜서 얘기하지 마시고 현 시점을 그대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가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경험으로 보면 불법…….
○ 조봉희 위원 아니 경험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일부 원상복구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로 다 해결을 못하고 안 되는 건 고발도 됐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시켰고 그래서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불법행위를 치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이만큼 불법 건수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럼 2006년도에 188건은 대부분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조치 실적이 원상복구 등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상복구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고발돼 가지고 치유가 된 것 있고…….
○ 조봉희 위원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적발이 2006년도 9월 말까지 246건이 됐는데 여기에 불법 건축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고양시는…….
○ 조봉희 위원 아니 고양시가 아니라 총 246건 중에 몇 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246건 중에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105건이고 형질변경이 65건이고…….
○ 조봉희 위원 천천히. 다시.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105건, 토지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한 것이 65건, 또 불법 용도변경한 것이 76건이 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105건이라고 그랬죠. 105건 중에 몇 건이 어떤 조치를 취했나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크게만 얘기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철거가 80건 되고요. 그래서 총 246건이…….
○ 조봉희 위원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불법건축물이 105건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철거가 80건이고 나머지 25건은 뭐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건 자진 원상회복하고 강제적으로 원상회복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강제요? 강제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11건이 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가만있습니까? 반발이 심할 텐데.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예를 들면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공무원들이 강제로 당초 지목대로 원상회복시켜 놓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을 강제 원상복구로 할 수 있고 용도 변경된 것도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은 것이 강제 원상복구…….
○ 조봉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 주시는 것보다는 자세하게 자료로 해 가지고 주세요.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리고 5개 시 말고 나머지 5개 시ㆍ군은 적발이 하나도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저희 한수이북지역은 그린벨트가 5개 시ㆍ군입니다.
○ 조봉희 위원 5개 시ㆍ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덧붙여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지역, 그린벨트, 또 수도권정비계획, 실은 이분들이 보이지 않게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상당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여기에 농민들이 또 어려운 상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그분들이 어렵지 않게 농업 쪽에 종사할 수 있게끔 관용을 베풀기를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해 가지고 쭉 나온 걸 봤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하면 대개 지역주민들이 도로 얘기를 많이 하죠?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거의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지금 상하수도의 정비 같은 건 몇 %나 돼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상하수도 정비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조봉희 위원 그러면 9개 사업이 작년 사업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그렇습니다.
○ 조봉희 위원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작년도에는 도로, 하천정비 등 10개소를 5개시에서 70억 4,7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하천정비공사, 도로개설, 마을회관 및 어린이놀이터, 도로확ㆍ포장, 구거정비사업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개시에 108억의 예산으로 고양에 도로개설, 의정부 도로개설, 남양주 도로확ㆍ포장, 구리에 마을공동회관, 어린이공원, 도로개설, 양주에 도로개설사업 등을 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신청은 시에서 받아 가지고 올리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렇습니다.
○ 조봉희 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열악하지만 이분들한테 지원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장 애로사항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복지 쪽에 상당하게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나 세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내년도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사업을 하면 거기서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게 재원이 돼 가지고 내년도 한 5월경이면 국비사업이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수립이 안 돼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신청은 받았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월경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 2월경에 시ㆍ군 자료를 받아서 건교부하고 사업비와 사업 내역을 확정하는 절차를 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쪽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또 이농을 하지 않도록 제반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489쪽 좀 한번 봐주시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2청에 속해 있는 지역에 빈집이 몇 개나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빈집은 통계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 조봉희 위원 대충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국장님,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지금 저 말고도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들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마을정비 2개 지구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한 달 정도 있으면 올 2006년도가 마무리되는데 20%뿐이 진행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추진이.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택 개량도 지금 70%밖에 안 돼 있어요.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지금 이게 집행이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된 것 중에 현재 마무리 못한 사항은 최대한 종료를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래도 간단하게 이유는 대셔야죠. 진행이 안 된 이유. 마을정비 2개 지구에 20%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마을정비 2개 지구가 포천하고 연천인데요. 거기가 하수관거하고 마을회관하고 하는 사업인데 토지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포천하고 연천에 독려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신 건데요. 오늘 바쁜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있죠. 2005년도에는 4개시에 4개소를 했죠. 사업비가 24억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그렇습니다.
○ 조봉희 위원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이게 간판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가 남양주 경춘국도, 파주시내 중앙로, 의정부의 중앙로하고 포천의 관광지 산정호수를 시책적으로 했고 시장ㆍ군수 고유업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이 없이 시장ㆍ군수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2006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 조봉희 위원 본청에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있어 가지고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1청에도 간판정비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 조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고맙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겸손하게 발언을 하시니까 조봉희 위원님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제2청의 지역개발국의 수장으로서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재 위원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접경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 중 하나가 군사보호시설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많은 피해와 지역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중요 피해사례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통제보호구역 내에는 군부대 동의 없이는 일체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하고 토지형질변경도 어렵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보호구역 내에는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동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5년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파주시에 약 3,200건을 회신 협의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500건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군사시설보호법이 정부에서 지금 법제처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심의 때 공무원을 참여시켜 달라고 해서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신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통제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불가하고 그리고 국방부 규정에 보면 10일 내에 해 주도록 돼 있는데 보통 어떤 건 90일까지 걸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유사한 건인데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국방부 벽이 단단해 가지고 한계가 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지난 9월 국방부에서 민간인통제선의 설정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5㎞에서 10㎞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기도 우리 권역에서는 지금도 10㎞ 이내에서 설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그 내용을 알고 계신데요. 통제보호구역 내에는 절대행위가 금지지역인데 현행법상 15㎞인데 군사시설보호법 정부에서 법제처 심의 중인 것 보면 15㎞를 10㎞로 축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MZ에서 현재 통제보호구역이 15㎞인데 그걸 10㎞까지 더 북쪽으로 미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쪽 DMZ 쪽에서는 민간인통제선이 거의 15㎞ 이내에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전혀 실익이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한보호구역은 현행법도 25㎞고 지금 개정안 올라간 것도 그대로 25㎞기 때문에 그걸 15㎞ 이내로 밀어 달라 그걸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 10㎞가 줄면 실제 혜택이 6,000만평 된다고 개략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이게 향후 따로 추진되는 계획 같은 건 좀 있으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저희가 지사님이 지난 7월에 취임하셔 가지고 경기도가 군사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안보정책자문위원님을 다섯 분을 위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육해공군 장성급 이상 퇴역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 관련 이런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라든지 군부대 협의 문제라든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국방부에 접근하는 건 우리 행정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자문위원님들을 지금 지사님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가서 협의 드리고 같이 참여를 하시도록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이 지난 9월인가부터 시행되고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렇습니다.
○ 김승재 위원 반환 공여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용이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재원 소요가 뒤따를 것 같은데 반환공여지 내 하천, 도로, 공원 국유지 매입 경비는 일부 정부에서 보조가 된다고 해도 시ㆍ군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그렇습니다.
○ 김승재 위원 그래서 반환공여구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고 또 아울러서 재원 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대책하고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추진방향,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우선 재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까도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의 반환공여구역이 약 5,100만평 중에 저희가 실제 매입할 대상 토지는 약 900만평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사려면 지금 시ㆍ군 재정 여건상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상당한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만 매입 경비의 60~8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기획예산처에서는 국비 지원의 한계 때문에 20%만 지원해 주는 걸로 끝까지 가고 행자부에서는 시ㆍ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60~80%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국무회의까지 갔습니다만 행자부 안대로 60~80%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시행령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재원 부담은 상당히 완화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종합발전계획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017년 목표로 10년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ㆍ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주고 수행 중에 있는데 내년 10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의정부 예를 들면 여기 반환기지에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는 자체 계획을 갖고 있고 이쪽에는 광운대학교도 일부 유치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계획을 도에서 종합해서 시ㆍ군 간 균형있고 중복이 안 되게 그런 계획서를 마련해서 중앙에서 확정시켜서 2009년도부터 사업시행이 되도록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이 2005년도까지는 도에서 지원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 김승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개별사업 형태로 한정된 재원 가지고 각 시ㆍ군에 지원해 오다가 중지되니까 장기적으로 미집행시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신규사업보다도 기이 시작됐던 사업들은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사님한테도 적극적인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한 푼이라도 도비 확보해서 시ㆍ군에 지원하고 싶은데 도시계획도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도까지는 일부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는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같은 정책기조로 도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다음 주부터 심사에 들어갈 텐데 저희도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드렸습니다마는,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는 시장ㆍ군수 업무고 도지사가 직접 해야 될 지방도가 있습니다. 지방도가 북부지역만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2012년까지 1조 3,000억이 수반되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못하고 계속 이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주민불편도 많고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쪼개어 쓰느냐가 문제인데 나중에 우리 예결위 예산심사 때 깊이 있게 심사해 주셨으면, 제가 그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한 푼이라도 도비를 이쪽 한수이북지역에 투입하려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게 됩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승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김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재 위원님께서 역시 의정부 북부지역 위원님답게 군사보호시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가 일체 시ㆍ군에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마는 그러면 지방도로는 예산이 지원됐느냐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서 도로라는 것은 물류와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도로부분이 지방도로가 됐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시책비로 전환되고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점 파악해서 예산부분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도 노력할 겁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지역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오전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1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현황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간략하게 확인을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이철행 국장님 답변을 상당히 조리 있게 잘하십니다. 평소 실력이십니까, 아니면 이번 감사준비를 위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감사준비를 좀 했습니다.
○ 박문수 위원 제가 본청에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한수이북지역에 관계되는 부분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에 남양주시에 217건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건축허가가 된 이유가 뭡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개발제한구역 내 법적요건만 구비하면 음식점이나 창고, 축사 등이 허가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 박문수 위원 국장님 축사용 건축물로 이렇게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용도가 건축허가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됐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제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축사를 불법으로 자재용창고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남양주의 대표적인 불법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68건의 축사에 대해서는 2005년도, 금년도에도 52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축사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사항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불법행위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고양시의 불법행위가 2006년도 165건의 내역이 건축물의 불법행위가 86건, 불법형질변경이 53건, 불법용도변경이 26건이 되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전에 예방조치를 못한 것은, 왜 예방조치를 이렇게 못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지금 청원경찰들이 동 지역을 맡아서 순시를 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불법행위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고양시만 해도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구역의 반이, 49%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단속인력 운영에도 한계가 있고 또 이런 단속행위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순시하면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도도 하고 강제집행도 하고 대규모 불법행위는 고발도 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고 오늘 제가 질의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관계로…….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괜찮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 다음에 요청한 자료 124페이지가 되겠네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금 파주시 중앙로가 완료됐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 박문수 위원 완료된 파주시 같은 경우에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남양주, 파주, 포천, 의정부, 고양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지구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나머지 시ㆍ군, 파주시 빼놓고 다른 시ㆍ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시범지구이기 때문에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어떤 영업행위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주변에 좀 퍼질 수 있도록 계도하고 현지 견학도 시키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간판정비가 되도록 계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리고 새로 설치되는 간판의 규제방법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현행 광고물관리법상 허가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지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어떤 시범모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유도해서 그렇게 허가신청이 되도록 시ㆍ군을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본청에서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런 당부를 했어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서가는 선진국 같은 나라에 보면 상당히 간판이 우리나라 같이 한 건물에 많지 않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20년 전에 일본에 가봤어도 건물 1개 앞에 인포메이션 간판같이 세워 가지고, 그것을 돌출간판이라고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돌출간판은 건물 밖으로…….
○ 박문수 위원 그것 말고 입구에 땅에 세우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지주형간판이요.
○ 박문수 위원 지주형간판 하나 크게 세워서 그 안에 있는 전 상호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간판규정에 대해서 특별히 조례나 이런 것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시장ㆍ군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런데 꼭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한 도시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생긴다든지 그 안에 상가가 필수적으로 생기잖아요, 상업지역이. 현재 있는 간판을 조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꾸는 것은 그냥 새로 만들어 붙이는 정도가 되므로 국장님이 많이 고민하셔서 그런 데 시범케이스로 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제도를 만들어 나가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진 부분인데 도시 내에서도 새로운 단지라든지 새로운 주거지역 아니면 준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간판이 처음부터 디자인돼 가지고, 지금 조례가 한 가게에 보통 3개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그렇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런 것을 갖다 처음부터 그 지역은 1인 1간판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똑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누구는 3개 달았는데 본인은 1개 달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고 싶기 때문에 간판규제가 잘 안 됐는데 처음부터 아예 1개씩 달아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ㆍ군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내 주민의 고충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특별법으로 묶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ㆍ강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업무추진에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시에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그린벨트지역 해제를 위한 여건조사 등을 계획에 좀 반영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나간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덜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문수 위원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이나 김옥이 위원님 등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오늘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저도 본청에서 질의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정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는데 바탕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정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그린벨트 면적비율이 많은 시ㆍ군에 대하여는 특별관리계획을 더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좋으신 정책건의 지시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린벨트업무는 건교부가 워낙 강력하게 업무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택을 조금 내달아도 바로 고발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수백만평을 풀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런 현상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아주 상당한 수준인데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취임하시면서 그린벨트에는 그린이 없고 전부 불법창고만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린벨트를 좀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셔서 그것도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1청에서 총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관리방안이 도출되고 그것을 가지고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한도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는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을 말씀 안 드리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현재 1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도시주택국이 있고 2청에는 지역개발국이 있는데 기능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우선 저희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국에서 본청의 도시주택국, 교통국, 건설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업무가 아니라 기능…….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 기능을 저희가 다 맡아서 하는데요. 3개국 업무를 2청 1개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능으로 따지면 한수이북에 10개 시ㆍ군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그 3개국에서 21개 시ㆍ군을 맡아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지난 시간에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실 때 어떤 업무는 본청에서 총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청에서는 전혀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 어떤 것은 저희하고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31개 시ㆍ군에서 10개 시ㆍ군은 우리 2청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 시ㆍ군을 관장하고 있으면 숫자상으로 어쨌든 3분의 1이라는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봤을 때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3분의 1만큼은, 10개 시ㆍ군에 대한 업무는 우리가 관할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3분의 1이고 기능상 10개 시ㆍ군을 관장한다고 하시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언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한수이북지역의 10개 시ㆍ군은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전혀 권한이 없는 2청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 이항원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그것은 국장님이 하실 일도 아니에요. 지금 본청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언급도 못하시는 건데 북부지역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2청의 기능이 그 정도라면, 아까 2013년, 2014년 되면 인구가 350만에 육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상주하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런 기능을 갖지 못한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을 추진했었는데 우리 경기도가 방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후된 북부지역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기능이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답변이 안 나오려면 여기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가 빨리 분도가 돼서 북부지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답답한 게 많으실 텐데 그 답답함을 해결하려면 이쪽이 중심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데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아까 한수이북지역에 도로개설사업비만 해도 도지사가 직접 해야 될 지방도가 2012년까지 약 1조 2,000억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국지도라든지 국대도라든지 그것까지 하면 3조 이상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그 막대한 재원을 한수이북지역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도,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계속 말씀하셨고 각 단위사업별로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남쪽의 재원을 북쪽으로 계속 투입해야 될 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충청북도 같은 지역도 상당히 여러 가지 열악한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계획도로 지원사업이 중단됐다고 하시고 중단됐기 때문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눈치껏 얻어 써야 되는 실정에 있는데 작년에 10개 시ㆍ군에서 예산 못 세워서 올해 도지사한테 얻어 쓴 돈이 얼마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04년, 2005년도에는 줬는데 2006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 지원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원현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얻어 썼든 줘서 썼든 얼마를 얻어 썼더라도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는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내용은 자료로 주셨어야 되는 거지.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죄송합니다.
○ 이항원 위원 지금 각 시장ㆍ군수가 눈치껏 얻어 쓴 돈이 얼마인지 줘보세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쓴 돈, 그냥 다른 데 얻어 쓴 돈 말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쓴 돈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22억…….
○ 이항원 위원 22억?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도시계획도로 부분에만…….
○ 이항원 위원 쓴 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2004년, 2005년도 보면 보통 한 100억씩을 썼어요. 그런데 20억 정도 얻어 쓰면 맨 길거리 파헤쳐서 주민생활만 불편하게 만들고,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ㆍ군수가 도지사한테 눈치껏 얻어 쓰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현재 도비가 지원 안 돼서 중단된 사업을 전부 점검하셔서 내년 중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실태조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자료주는 것보다 내년에 다 마무리되도록 하시면 돼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 막대한 돈을 어떻게 다 마무리…….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돈을 주겠다고 사업을 하라고 그랬냐 이 얘기예요. 처음에 도시계획도로 할 때 도비 50%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 시작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중단해 버리면, 그 시ㆍ군은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도비를 준다니까 시작했는데 중단해 버리면 길바닥 죄다 파헤치고 마는 건데 그래서 되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도지사 돈 많던데 좀 떼어서, 3분의 1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1,500억인가 1,600억 정도 되던데 한 500억 달라고 해서, 어쨌든 시ㆍ군 숫자가 3분의 1이니까 그 정도 능력은 발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2청에 근무하시다가 가셔도 저 같은 사람이 오래 기억하지 국장님이 계셨는데 제대로 못 가져왔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요. 지금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공무원들은 밥은 먹고 사니까 세월 간다고 공무원 그만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답답한 건 시민들이고 도민들이지요. 국제자유도시가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도시주택과장입니다.
○ 이항원 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 위원장 차희상 국장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석명 과장님이신가요?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네.
○ 이항원 위원 나는 소개를 안 하시기에 또…….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도시주택과장 윤석명입니다.
○ 이항원 위원 국제자유도시 있죠?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네.
○ 이항원 위원 국제자유도시하고 일반 신도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도시의 개발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건 같은데 실질적으로 명명을 하는 사항은 미군부대가 이전을 함에 따라서 이전해서 들어가는 쪽을 평화도시로 이름을 지었고요. 빠져나가는 지역의 지원도시를 국제자유도시로 이름을 명명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은 그런데 내용이 신도시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신도시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복합도시를 만들어서 자족기능이 갖춰진 도시를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자유도시가 되면 행정구역상은 어떻게 돼요? 현재 양주하고 동두천 일원이 포함돼 있는데 별개의 행정구역이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그 사항은 개발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선은 개발할 때까지는 양주가 65~70%, 동두천이 30% 정도 구역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를 신도시로 해서 새로운 도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고요. 우선은 각 지자체에 예속된 2개시로 같이 광역으로 관리는 하지만 동두천시와 양주시 각각의 도시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사업 주체가 어디죠?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사업 주체는 경기도가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와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가 잠시 법령 개정에 따른, 9월 1일 이전의 개정에 따른 문제하고 군부대 협의관계가 지연되는 관계로 잠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법령이 생기기 전에는 무슨 근거로 이걸 시작했어요?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그때는 신도시 추진으로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미군 공여지에 관한 특별법이 그때 발의가 되면서 준비는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보통 신도시는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자가 주관이 되나요?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토지공사나 주택…….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개발, 각종 택지개발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공사에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현재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일반 신도시 개발처럼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일반적인 택지 개발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이건 미군공여지구역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왜 그러냐 하면 그 법령에 의해서 해야지만 공장도 들어갈 수 있고 지원시설 같은 걸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고 또 대학이라든가 산학연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여지특별법에 의해서 풀어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공여지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지금 양주에는 미군부대가 없었습니다. 동두천시에 있었는데 미군들이 이전하면서 땅을 다 반환했어요?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아직 반환한 사항은…….
○ 이항원 위원 땅을 비워줘야 특별법이고 뭐가 적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각 시ㆍ군마다 비워주는 걸…….
○ 이항원 위원 지금 어디를 비워줄지 어떨지도 아직 모르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이주되는 대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항은…….
○ 이항원 위원 이주하고도 반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저기…….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냥 과장님이 아시는 만큼 하세요. 담당 과장이신데 좀더 많이 아시겠지.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미군 공여지 반환은 반환이 된다 하더라도 국방부 소유 토지기 때문에 개인 해당 지자체로 줄 때는 다시 또 토지 가격을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이항원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데 의지가 있습니까? 도지사가.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추진을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2청사 도시주택과에 자유도시개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현재까지는 자유도시개발담당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담당이 생김으로 인해서 중단됐던 군부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군부대를 방문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 이항원 위원 어느 군부대 방문했어요?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합동참모본부하고 6군단, 65사단에 대해서 사전 군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 이항원 위원 협의 내용이 뭐예요?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거점지역이 있는데요. 그 거점지역을 군부대에서는 전시가 일어났을 때 집합시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점지역을 옮기기가 어렵다는 애초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도 방문했고 또 동두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부대와 협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긍정적으로 협조를 얻어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재개해 가지고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용역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됐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아직은 더 검토를 하는 걸로, 지금 토지공사에는 공여지특별법도 개정이 됐고 군부대하고도 긍정적인 답변이 왔으니까 앞으로 용역 재개에 대한 방안을 해 달라고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내년 2월 정도는 용역 재개를 해서 건교부에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 이항원 위원 용역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용역이 뭡니까? 뭘 용역을 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지원도시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 안에서 무슨 용도가 들어가고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입지가 들어가서 있어야 자족률이라든가 비용편익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전부 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 입증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건교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 이항원 위원 이게 당초에 발표될 때는 미군들이 떠나겠다고 그러니까 도지사가 주민들 반발이 있으니까 여기에 미군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미국에 사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처음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군들이 전부 다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동두천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계속 추진하는 것처럼 지금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1청 말씀하시는데 부지사님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거 다 없어진 계획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 동두천, 양주시민들 뜬구름 잡게 할 필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자유신도시 하는데 예산 얼마 확보했어요? 추진 예산이.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현재로서는 예산은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없죠?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토지공사에서…….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없이 그냥 가끔 부대나 한 번씩 가서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태 두 번 갔다 오셨다는데 무슨 놈의 자유신도시를 만드는데 이제 두 번 갔다 오고 예산도 한 푼도 없이 하는 것처럼 하고서 공무원 앉혀놓고 계 만들어서 한다고 하고 지금 그럴 필요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지.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동안 하신 것도 없잖아요? 한 것도 없고 추진한 것도 없고. 지금 또 뭐라고 하냐 하면 토지공사에 넘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공사도 의지가 없어요. 왜? 이거 무슨 실용성도 없고 또 공사라는 단체는 뭐냐 하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성도 없고 지금 양주, 동두천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지역에. 이거 관심 하나도 안 가지고 도시계획 하던데.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이번 기본계획에 다 반영을 했고요.
○ 이항원 위원 양주는요?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양주도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그쪽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뉴타운?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한 70% 되는?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네.
○ 이항원 위원 지금 거기 보면 이것 하는 바람에 도로도 안 나죠. 토지공사에서 원가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다 비용 부담시키지 않습니까? 아파트 택지 개발하는 데에 도로 너희 돈으로 해라 뭐해라, 뭐해라 하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짓는 땅값은 평당 얼마밖에 안 가는데 그걸 다 부담하다 보니까 산더미처럼 불어나 가지고 원가를 공개하니 마니 하는 판인데. 또 우리 지역에 보면 국지도 이런 것도 다 여기다 연결시켜 가지고 그것 개발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뜬구름 잡는데 얽혀 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지금 보면 2014년 8년 후에나 써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용역도 재개할지 말지 아직까지도, 내년에나 봐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놈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미군들 떠나 가지고 주민들 반발은 심한데 이걸로 묶어 가지고 더군다나 개발을 늦게 한다든지 더욱 묶어놓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죄송합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많이 아세요. 더 전문가신데. 국장님은 포괄적이고 과장님은 직접 담당하시는 분인데 왜 자꾸…….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신도시 개발을 위한 자유도시의 입지에 대해서 사실상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도 용역을 일시 중단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양주지역 주변으로 벌써 600만평의 택지개발을 기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공사에서도 꺼리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반시설이 자유도시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인프라하고 동일하게 같이 된다면 자유도시 지역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지금 보면 대학 유치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대학을 유치 못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모양을 만드시지만 사실상, 지금 양주지역 같은 것 보면 택지개발 대단위로 하고 있죠?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네.
○ 이항원 위원 또 여기 지금 대단위로 들어갑니다. 이놈의 땅은 전부 다 집만 짓습니까? 그리고 지금 집 지으면 분양돼요? 되지도 않는 놈의 집을 분양도 안 되는 걸 때려 짓겠다고 만날 발표만 하고. 지금 그것보다 우회도로나 이런 걸 빨리빨리 뚫어 가지고 지금 사는 사람이나 편하게 좀 해 주지. 뭘 만날 이런 걸 한다고 그러고. 이거 한다고 그러면 지역사람들이, 다 고향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다 고향 잃어버리고. 택지개발 해봐야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국제자유도시니. 국제는 왜 들어갑니까? 외국 놈 하나도 없는데 무슨 국제예요. 다 떠나고 없는데. 허울 좋은 이름만 가지고 하니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지사가 이거 먼저 발표하고 또 나름대로 했던 거니까 지금 철회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시는데 공무원분들이 소신껏 하셔야 돼. 이거 지금 되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 먼젓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답변도 제대로 안 되는 걸 또 하겠다고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겠다고 만날 써놓기만 하면 뭐해. 가상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이런 거 앞으로 하지 마시고 도지사한테 건의해 가지고 포기시키고 또 하나는 내가 도지사한테 할 얘기지만 경기도가 빨리 분할이 돼 가지고, 그래야 뭐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하지. 남 눈치나 만날 봐야 되고 말이죠. 국가에서 주는 돈도 도가 되면 더 줄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거 일괄적으로 주는 것 중에 좀 얻어 쓰려고 그냥 그…….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이왕 우리 북부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시니까 내용은 잘들 아실 거예요. 와서 계시는 동안에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계시는 동안에 남쪽 북쪽 가려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 그렇게 지원하기 싫고 어려우면 떼어 달라 이거야. 갈라서자 이거지. 아주 갈라서면 편하잖아. 뭘 괜히 안 떼어주고 붙들고 앉아서 지원도 안 하고 말이야. 이거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앞으로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아셨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 하나 생겼으니까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거다 그건 기만행위예요, 기만행위. 그린벨트 담당하십니까?
○ 도시주택과장 윤석명 아닙니다.
○ 이항원 위원 그린벨트 담당하시는 과장님.
○ 위원장 차희상 윤석명 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지역개발과장 오택영입니다.
○ 이항원 위원 이번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있고 취락구조로 된 지역이 있고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추진한 지 얼마나 됐죠?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추진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한 208개소가 우선해제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192개가 추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 사업을 추진한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요? 개소가 아니라 그거 추진한 지 몇 년이 됐냐고.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 이항원 위원 필요 없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하죠?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기구가 자문기관입니까, 아니면 심의의결기관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심의기관입니다.
○ 이항원 위원 심의기관이에요? 심의의결기관?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심의 의결되면 번복이 안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 이항원 위원 거의라는 뜻은 뭐예요?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번복이 안 됩니다.
○ 이항원 위원 법을 위반해도?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법에 위반돼서 심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물론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법을 위반해도 안 되냐 이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법에 맞지 않게 의결했을 경우에 그래도 안 되냐 그 뜻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그건 위법이기 때문에 어떤 구제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 이항원 위원 그건 무효죠, 무효?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지침이라든지 어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사항이 만약에 그걸 어겼거나 위배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그런 사항이 만약에 위법사항이 명백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취하하는 방법을 다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번에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왜 그런 계획이 섰어요?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그린벨트에 대한 우선해제는 그동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린벨트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많은 주민들의 피해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취지가 우리가 그동안에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 가지고 법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았던 주민들한테 선별을 해 가지고 구제하는 방법으로 이런 기회가 온 거죠?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걸 심의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네, 맞습니다.
○ 이항원 위원 왜? 취지에 맞게 하려면. 굳이 그걸 반영을 안 시켜 가지고 다시 묶을 게 아니고 어느 조건에 해당이 되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거니까. 그러면 주민이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주민이 불만을 갖도록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네, 맞습니다.
○ 이항원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전부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을 맡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잘못 판단할 경우에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거나 안을 제시해 주는 게 맞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네, 맞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걸 보고 있다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 테니까 보세요. 내가 어느 지명을 지정할 텐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다 보니까 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제를 신청한 구역에 반경 100m, 200m, 300m 이런 넓이를 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면적 안에 호수가 몇 호가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밀도를 보기 위해서 한 게 있죠? 원을 그려 가지고.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원이 세 개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300m, 100m씩 계산하니까. 그럼 그 안에 만약에 20호 이상이 들어있다 그럴 경우에 해제 요건이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무조건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아닙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안 되는 조건이 뭡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저희들이 우선해제를 하면서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가구로서 100m 이상을 떨어져 있거나 또는 일상적인 보행범위를 벗어났거나 하는 그러한 몇 가지의 사안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지역 의원님들이 다 현장을 보시고 그러고 판단하게 됩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독립가옥이 아니고 어느 집단을 이루고 있는 가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독립가옥은 혼자 있는 걸 독립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2호 이상이면 법적으로 독립가옥이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300m의 원 안에 20호 이상이 있는데 그것이 시골이다 보니까 도시처럼 밀집돼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 안에 20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독립가옥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100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해제에 포함을 안 시킨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 100m하고 일상 보행 범위는 거리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기존에 어떤 도로나 하천이 있어서 마을 간에, 부락 간에 그것이 절단됐을 경우에 그것을 해제에서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보세요. 지금 보면 “과거부터 같은 마을로 간주되는 경우 통과도로에 의해 분리되거나 일상 보행범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반대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통과된 도로가 있거나 할 경우에 일상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척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여기 지침이나 법에 보면 제가 지금 읽은 대로 도로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마을로부터 과거로부터 있을 때는 이걸 포함시켜야 된다고 돼 있다고. 그런데 그걸 지금 그렇게 반대로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운영을 하면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되는 데 하나의 예외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사항 중에서 사실 선례로 그러한 사항들이 대부분이 많이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외규정이고 또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만약에 번복했을 경우에는 어떤, 요즘 아시는 것과 같이 그린벨트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무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 스스로가 지침을 만들 수 있어요? 내규를 정할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그건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선례를 말씀하십니까? 해당되는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판단하는 것이지. 선례는 전에도 이랬으니까 이래야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도시계획위원들이, 권한도 없는 자기들이 무슨 내규를 정해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그 지역 현안에 맞게 지침이나 법규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하는 의도가 그동안에 묶여있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오히려 더 큰 문제도 없이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해당이 없는 걸 선례니 뭐니 해 가지고 이걸 묶는다는 것은 도시계획위원들이 해서는 안 될 사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권한이 없는 걸 권한을 갖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이지.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권한을 부리고 그래요. 이건 내가 볼 때 내용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걸 임의로 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 심의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냥 가만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일단은 위원님께서 하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법에 권한이 없는 위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주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 결론은. 그러니까 법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하시고 만약에 법에 이걸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잘못 결정했다고 그러면 이건 무효에 해당되니까 검토를 다시 해서…….
○ 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결정사항을 바꾸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지역개발과장 앉으시고 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역시 지역 의원님으로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미군 이전지역과 관련한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었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추진이 정말 불확실하다, 명확치를 않다라는 의혹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보충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과장께서 아까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또 과연 추진이 되고 있는지, 토지공사한테 모든 용역을 줘서 그것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도시계획상은 아까 윤석명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예정용지로 해서 시가화지구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아마 저희한테 더욱더 촉진을 하라는 나무람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든 빨리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자꾸 중단 중단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중단이라는 용어 표현보다도 지금 군사시설 협의가 확정이 돼야 전체 바운더리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 바운더리 내에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구체적인 개발용역을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군부대 협의를 끝내 가지고 내년도까지라도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나름대로 이 사업을 건교부에 국책사업으로까지 저희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개발구상이 안 나온 상태에서 건교부가 아직 결정 못하고 있고 토지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경기도지사하고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 못한다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워낙 개발 규모가 큰 단지들이 택지개발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런 우려를 표시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수도권 내에 워낙 주택난 부족 때문에 실수요자가 또 나름대로 상당히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알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500만평 정도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지정이 됐습니까? 예정이죠?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가고 있는데 아직 건교부에서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지금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양주시가 대단위 택지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나중에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국제자유도시를 500만평 예정용지로 묶어놨을 때 정말 베드타운을 우려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당성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지. 물론 계획을 잡았으면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모든 게 스톱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오해가 없도록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항원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위원장인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경기도하고 협약을 하셨다는데 협약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죠. 그것 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요. 유지훈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업무 중에서 건의드린 것 있잖아요. 거기서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서 지사님이 안보정책자문위원회를 두셨다 그러는데 그 시스템을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문위원회는 제가 아까 건의드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협의체는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 유지훈 위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하면 그 업무처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해제가 되면…….
○ 유지훈 위원 해제를 위한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국방부하고 어떻게 협의해 나갑니까? 해제 건이 생기면.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해제요인이 발생되면 해당 부대, 대대, 사단 또 국방부 합참이 최종결정…….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하부대 지휘관 생활하고 참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부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요. 기무부대장도 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별로 주민을 위해서 신속히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부대 자체 내 전투력 향상이라든지 다른 고유업무 때문에 지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 관에서는 그것을 급히 요구 못하고 마냥 기다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제가 사회에 나와서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17사단의 사단장이라든지 기무부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하면 바로 돼요. 바로 위원회가 소집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시급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쪽 지역 부대장이 있잖아요. 육군 같은 경우는 단위부대별로 해서 간단 말이에요. 위원회가 있고, 상급부대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 관내 부대 내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교수님들로 채워지고 특별위원 있고 상임위원 있듯이 경기도 북부지역 관내에 그런 체계를 구축해 놓으면 굉장히 빨리, 제가 건의드리는 것을 아실 수 있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아까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2청 지역개발국 업무와 본청 도시주택국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서 일찍 감사가 종료된 것 같습니다. 또 그 속에는 이철행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적절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것도 원인이라고 보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열악한, 열악한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적극성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경기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천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시도록 하고 또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국 감사에 앞서서 감사개시 선언과 함께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좀전까지 2청 지역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환경관리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환경관리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 도정 발전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마지막 감사시간인 이 시간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조경행 환경관리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경행 환경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최돈춘 환경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네.
○ 위원장 차희상 김경기 환경보전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김경기 네.
○ 위원장 차희상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관리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관리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일동착석)
○ 위원장 차희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경행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환경관리국장 조경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희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환경관리업무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2청까지 직접 오셔서 감사를 해주심으로써 저를 비롯한 40명 우리 환경관리국 직원들이 편안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20일자 도인사 발령에 따라 연천부군수로 재직하다 환경관리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최돈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1월 17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발령을 받은 김경기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석한 사무관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웅 환경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윤기 자원활용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갑열 생태환경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홍성유 환경보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응수 대기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의신 상수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담당과 하수관리담당은 현재 5급 승진교육차 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국 간부가 최근에 좀 경질이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반행정을 쭉 다뤄오다 환경관리분야는 조금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북부지역 환경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조경행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환경국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많고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나 동의를 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환경관리국)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15분씩 드리고 시간 내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 질의를 마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과장 또는 실장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이 위원 김옥이 위원입니다. 경기도 2청 관할에는 주한미군 반환기지가 많은데 기지의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의정부 자금동에 있는 9만 3,000평 캠프 에세이욘에 지하수 오염농도가 기준치에 800배가 초과한다고 이렇게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발표됐는데 사실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희가 접수한 정보에 따르면 사실입니다.
○ 김옥이 위원 2008년도에 반환예정이면서, 그 지역이 주거기능이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주거기능이고 기타 여러 가지 교육, 체육, 레저시설, 문화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있는데, 미군기지가 29곳이 있는데 오염실태가 토양오염농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지하수로 내려가서 지하수 기준치도 초과해서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북부지역의 환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지금 김옥이 위원님 지적말씀이 옳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래서 반환공여구역 내에 위험물이라든지 토양오염 등을 제거해서 오염조사와 오염치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 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군공여지 반환에 관한 업무를 지역개발국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환경오염에 관한 부분은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저희 간부회의 때 환경오염된 토양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여지를 늦게 인수받는 일이 없도록 별도 대책을 강구하라는 분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국의 환경직 직원 한 사람을 지역개발국에 파견근무해서 소파협상이라든지 거기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 업무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상으로 복원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데 따라서 저희가 집행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런데 국장님, 도지사 지시사항을 평소에도 “분부” 이렇게 이씨 조선 같은 그런 말을 쓰시는 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죄송합니다.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겠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도지사의 지시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김옥이 위원 그런데 지금 아우트라인만 말씀하셨는데 파주시 조리읍 거기도 19만평 정도가 있는데 이게 캠프 하우즈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김옥이 위원 거기도 토양오염이 심각하고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우트라인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토양오염 치유내용, 부담금도 많이들잖아요. 대체적으로 예산은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부 예산이라든지 다 합쳤을 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지금 제가 그 자료를…….
○ 김옥이 위원 알고 계시는 분이 대신 나와서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죄송합니다. 지역개발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찬이 좀 부족했습니다. 아무튼 말씀 여쭙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지금 지역개발국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 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지역개발국에 확인해서…….
○ 김옥이 위원 아니에요. 지역개발국은 반환하고 공여구역하는 것이 지역개발국 소관이고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제가 묻고 있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 김옥이 위원 토양오염을 치유하는 비용 그것만 묻는 거예요. 제가 반환하는데 관계되는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 관계되는 것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과 관계되는 것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청 관할에 있는 반환되는 미군기지, 29개의 미군기지죠. 토양오염 치유비용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느냐. 추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수천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 김옥이 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3,000억 내지 4,000억이 들어가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오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토양오염이 심각한 미군반환기지의 환경오염에 관계되는 문제를 그렇게 관심 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것이 주거지역으로 환원되고 체육, 레저시설 등으로 활용되는데, 이것은 천백만 우리 도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가장 밀접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며 또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시는 데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는지. 지금까지 조사해본 것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희들이 오염도를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었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환경부에서 직접 주한미군과 협조해서 토양오염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결과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결과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자료를 접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자료를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원은 여기에 관심 없어도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올린 거고요. 저희들이 맡고 있는 지역에 토양오염이라든지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저희들의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김옥이 위원님 지적말씀을 명심해서 듣고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찬하고 또 오염된 토양이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제가 질의한 것도 2청 산하에 관계되는 지역만 말씀드렸어요. 의정부라든지 파주라든지, 여기 보니까 공여구역현황이 경기도 51개소 중에서 북부가 38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 정도의 파악만 하시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찬이 부족했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면은 솔직히 시인하고 지금 이 시점부터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이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이 부담이 드는지 부담이 너무 과중하게 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게 있다면 2청이나 또는 도에서 어떤 대안과 방안이 필요한지를 잘 검토하시고 하루빨리 이것을, 2008년도에 완전히 반환되면 주거기능으로 바뀔 텐데 지금 그렇게 무관심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해서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북부지역 38개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계획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 또는 환경부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저희들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현재 너무 무관심하셔서 제가 더 이상 어떤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죄송합니다.
○ 김옥이 위원 그래서 그런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수집하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론을 맺어주시도록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경행 국장께서 아마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관해서 도에서 어떠한 대책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조사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보자는 의견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집행부하고도 접촉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어떠한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환경부에만 의존하고 자체 조사할 모든 체계가 안 되어 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미군이 협조가 안 돼서 미군기지 내에 접근을 못하니까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옥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거의 2청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조경행 국장께서, 먼저 2청 환경관리국에서 이런 문제를 조사할 의지를 갖고 계셔야, 가뜩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이다 뭐다 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군기지가 떠나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업무보고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형 위원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다 돼 가지고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지금 사용종료된 매립지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지금 공사 중인데도 있고요.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사용종료매립지는 4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정비나 관리가 필요한 매립지는 17개소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정화되어 있다든지 주변환경에 영향이 없는 27개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리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용종료매립지에서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해서 주변하천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이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우형 위원 관리면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종료매립지가 하천이나 상수원지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7개소 중에 하천이나 상수원과의 이격거리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북한강 수계에서 3㎞ 정도 떨어진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가평군 달전리, 상색, 남양주시 창현 이런 곳은 팔당상수원으로 물이 들어가는 수계에서 약 3㎞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3㎞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정화능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수원을 오염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반하천과 50m 이내로 가까이 있는 것이 약 열 군데가 있고 또 나머지는 300m 내지 4㎞ 이상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23개 정도는 침출수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스물한 군데 중에서 열아홉 군데는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고 두 군데는 지금 정비 중에 있는데 하천이나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우형 위원 저희가 어제도 팔당상수원 지역에 갔다왔습니다마는 도에서는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게 원천적으로 봉쇄돼야 되고 여기에서 오염원이 강으로 가거나 하천으로 흘러들어 갔을 때 결국은 그게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좌우명으로 삼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국장님은 환경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연천 부군수를 하셨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이우형 위원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제가 거기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상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환경시대를 맞이해서 환경보전의식이라든지 환경보호운동이 국내적으로 많이 불고 있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이우형 위원 그런 가운데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전 도민의 환경마인드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게 전국 최초인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 이우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로 알고 있는데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해서 환경정보 제공, 환경체험, 환경교육 등을 중점 실시해 나가자고 도립 연천환경교육센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진행 상태는 어디까지 돼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철행 저희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동의를 받은 게 있고요. 또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또 문화재발굴조사의 행정절차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부지는 6만 8,000여평 중에서 79% 해당하는 5만 4,000평은 매입이 됐고 실시설계라든지 운영프로그램 연구용역이 발주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이우형 위원 지난주 9월 5일자 언론에 환경교육센터 재검토라고 하는 보도가 나갔는데 혹시 국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지화 검토라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언론보도가 있긴 있었지만 환경교육센터 건립 자체를 저희가 포기하거나 백지화한 건 아닙니다. 지금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 전부터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재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환경 NGO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 이우형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4페이지를 보면 “입지 및 건축물 규모의 적정성 재검토에 따라 용역 정지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제가 연천에서 일을 하다 왔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군 기본계획에 아직 확정이 돼 있지를 않은 상태인데요. 군 기본계획이 제가 거기 있을 때 건교부 중앙조직위원회에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다녀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군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군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또 그 기본계획하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일이 있는데 관리지역 세분화는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구비서류를 갖추고 있는 중이고 농림이라든지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됐을 때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해야만 지금 토지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21%를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빨리 완료한다거나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 용역을 지금 당장 완료시킬 단계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일단 잠시 중단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그래서 용역이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날 가봐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야, 이건 중지돼서는 안 될 사업이다” 하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적극 홍보하고 환영하는 입장인데 자꾸만 이게 백지화된다, 백지화된다 하다 보니까 연천군에서도 아마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중지되면 안 되고 국장님 입장으로 볼 때도 중지되면 안 되겠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희가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여건이 맞는다면, 또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지계산을 따져봤던 건 아닙니다만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우형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경기도에서 많이 합니다. 택지개발, 뉴타운사업 그런 쪽 사업이 아마 환경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천환경교육센터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지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사님이 하신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포천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오셔서 연천의 환경센터는 보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가까운 이웃 군이니까 한번 가봤습니다만 혹시라도 국장님이 지사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약 80%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서 중단한다고 그러면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천 환경교육센터를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희 위원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조경행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우선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께서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 분야에는 실은 우리 국장님이 최고예요. 지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 하더라도 국장님만큼은, 또 여기 환경직에 계신 공무원들만큼은 모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은 큰 틀만 아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2청의 환경국장님이 지사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설득시켜 가지고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희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온갖 수단을 다 바쳐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지사님이 이걸 중단시켰단 말이죠. 중지시켰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국장님이 지사님을 면담해서라도 설득을 시킬 의향이 있냐는 말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해 보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해 보실 거예요? 아니면 약속을 해요. 할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약속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추진이 잘 될 거라고 믿고요. 국장님, 아까 행정직이라고 하셨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환경을 맡고 계시다 보면 혹시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고요. 또 저 자신도 이 일을 처음 맡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 조봉희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그거 보고 읽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우리가 평소에 공기나 물 이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공기, 물 이런 걸 오염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보전한다는 일이아주 어렵고 힘들다는 걸 조금 느낄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일은 당장의 성장이나 당장 어떤 거짓말을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정직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만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고 또 깨끗한 자연상태를 보전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제가 맡고 있는 일의 중요성이라든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조봉희 위원 국장님이 9월에 여기 취임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업무 파악이 좀 됐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업무파악을 지금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나 이런 걸 속기록을 쭉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 직원들하고 꽤 많은 생각을 가지고서…….
○ 조봉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9월에 취임하셔 가지고 지금 행감을 받으면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아까 우리 직원이 써준 것보다는, 환경은 그래도 특정 분야 아닙니까? 국장님의 어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아주 씩씩하게 잘하셔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 환경국에는 환경관리과하고 보전과가 있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조봉희 위원 성과를 보면 좋은 어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확보 내지는 살아 숨쉬는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확보에 있어 가지고 지금 노후 수도관을 많이 교체했다고 하는데 몇 %나 교체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제가 보기에 당초목표의 60% 정도 교체한 걸로 기억합니다.
○ 조봉희 위원 60%요?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전체 길이가 5,700㎞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951㎞인데 그중에 노후관을 약 718㎞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까지 교체된 게 379㎞ 정도가 됐습니다.
○ 조봉희 위원 여기 노후수도관 교체 44㎞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건 당해연도 것만 된 거고요. 이게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군부대 상수도 확대 보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건 국비지원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 조봉희 위원 미미하면 어느 정도예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올해 3년차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요.
○ 조봉희 위원 몇 년차까지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희가 2003년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군부대는 100개소에 급수인원은 2만 8,000명 정도를 목표로, 2006년까지 100개소에 2만 8,000명 급수할 수 있도록 보급이 됐습니다.
○ 조봉희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파주, 가평 이렇게 두 군데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 조봉희 위원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죄송합니다.
○ 조봉희 위원 성과를 보면 아주 그럴 듯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반 서류를 같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따져야지 그냥……. 그럼 서류로 주세요. 국장님 지금 없으면 서류로 주시고 군장병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걸 해 줬습니까? 군인들한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군장병 복지 향상이라는 건 상수도 보급이 안 들어가는 곳에 상수도 보급을 했고요.
○ 조봉희 위원 그것도 복지에 속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맑은 물을 먹게 해 주는 거니까 저는 복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걸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막사가 최근에 최신식으로 아주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분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요. 그런 데를 우선해서 상수도를 보급해 줌으로써, 전에 지하수만 가지고 사용하던 걸 우리가 상수도 물을 보급해 줌으로써 군 장병의 복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봉희 위원 군에 상수도를 지원하면 우리 도비로만 합니까, 아니면 시ㆍ군비로…….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국비 지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 조봉희 위원 국방부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건 아니고요. 환경부 국비입니다.
○ 조봉희 위원 환경부 겁니까? 군부대 상수도는 몇 군데 정도.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희 관내에 지금 부대가 워낙 많으니까요.
○ 조봉희 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병력수가 10만명은 될 걸로 보는데 지금 2만 8,000명 정도 됐다면 한 30% 수준 된 걸로 판단을 합니다.
○ 조봉희 위원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복지 향상이라고 하면 복지에 정말 필요한 것도 같이 겸해서 국비 좀 따와서 우리 도비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잘 알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여기 지하수도 많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지하수가 많습니다.
○ 조봉희 위원 몇 개나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특히 지하수 개소 수가 약 4만 4,000개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 조봉희 위원 지하수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생활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공업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농사용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생활용으로 쓰는 거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생활이 약 3만 2,000개소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아니 여기 지하수 관리 했는데 3만 2,000개를 다 관리…….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관리는 저희가 시ㆍ군을 통해서 관리 감독이 돼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관리는 어떤 관리를 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행정적인 건 용도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신고를 해서 하는 경우, 기타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경우는 폐공을 시킴으로써 다른 오염원이 관정을 통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오염되지 않게끔 관리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일일이 관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몇 사람이 3만 2,000개를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원을 따로 뒀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시ㆍ군에 맡겨놨기 때문에 시ㆍ군 환경부서에서 하는데 농촌지역 같은 데는 읍ㆍ면ㆍ동 직원까지 다 참여해서 하게 됩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디서 그걸 관리를 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시도 환경보호과에 수질 담당하는 지하수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시의 직원이 몇 명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관리를 해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관리라고 하는 것이 매일 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겠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만에 하나 여기 주요기능에 지하수 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독극물이 들어갔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우선은 1차적인 책임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 개발해서 이용하는 자가 있는데…….
○ 조봉희 위원 도에서 관리한다면서요. 시에서 관리하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도에서 관리하는 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는…….
○ 조봉희 위원 독극물은 오염이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물론 독극물도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니까.
○ 조봉희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독극물이 들어갔을 때 책임 전가를 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냐는 말이죠. 마시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지하수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생활용수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 말고 생활용수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책임이라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무한대의 책임이 있습니다. 단지 워낙 많기 때문에 시ㆍ군 일선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만큼 저와 우리 환경부서 직원들, 또 시ㆍ군 환경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봉희 위원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주요기능에서 지하수 관리를 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지하수 관리하는 게 저희의 중요한 일입니다.
○ 조봉희 위원 만에 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미리 어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알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을 보면 지방의제21에서 우수사례가 많이 나옵니까? 지금 어때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지방의제21은 저희 지역의 우수 사례보다는 여기서는 다른 지역의 잘 된 걸 벤치마킹하는 사례인데요. 저희도 지금 맑은연천21 같은 데서는 상당히 열심히 잘…….
○ 조봉희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의제21에서 우수한 사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뭐하는 데입니까? 의제21이. 그게 연구하는 단체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어떤 제안도 하고 실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글쎄 말입니다. 벤치마킹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우수한 사례가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조직 자체에서 지방의제 자체를 모임 단체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사업성 있는 것이 제안이 되느냐 이겁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우수한 제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1년에 몇 건이 나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우수 제안을 별도로 리스트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
○ 조봉희 위원 실무자 누구십니까? 거기 관련돼 있는 지방의제 주재하시는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방의제는 북부지역에는 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9개는 동두천에서 각 시ㆍ군별로 하나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제는 우리 경기도에 푸른경기21이 있듯이 시ㆍ군 단위로 자체 정화활동이라든지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자율적인 환경 정화기능입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자체로 하는 거죠?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네, 저희가 유도한 겁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도에서 하는 것 같이 추진실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도에서도 여기 지원을 해 줍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저희가 시ㆍ군에 지원해 주고요. 저희는 시ㆍ군의 정보가 서로 어두우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 모여서 타 시ㆍ도의 벤치마킹, 견학을 시켜서 좋은 우수사례가 있으면…….
○ 조봉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냐는 말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도비는 지원 안 됩니다. 우리는 푸른경기21로 지원됩니다. 1청에서 푸른경기21로 도단위 의제는 그걸로 지원된 겁니다.
○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의 추진실적이라고 여기 넣어야 됩니까? 시ㆍ군에서 하는 걸.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시ㆍ군에서 연수도 선진지 견학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글쎄 선진지 견학 하면 우리 도비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거기 소요되는 비용만 저희가…….
○ 조봉희 위원 글쎄 말입니다. 도가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네,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얼마 지원해 줍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1년에 1,000만원 지원합니다. 한 번 갔다 오는데 2박 3일로.
○ 조봉희 위원 몇 명이 가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한 번에 한 40명 갑니다.
○ 조봉희 위원 시ㆍ군에서 골고루 선발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자체 선발해서 갑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자꾸만 다른 말을 해요. 시ㆍ군에서만 관리한다고. 국내 벤치마킹을 시키면 연수비로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뭐 시ㆍ군에 자꾸만 떠넘겨요. 벤치마킹하면 국내만 갑니까, 국외도 갑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지금 국내만 가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웅도 경기도에서 충남, 충북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할 게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 조봉희 위원 인솔자는 누구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인솔자는 저희 담당 사무관이 합니다.
○ 조봉희 위원 혹시 가신 분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제가 갔다 왔습니다.
○ 조봉희 위원 가서 뭘 보고 왔어요?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무주 가서 반딧불이 같은 것, 그 다음에 자연형하천 조성하는 것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 조봉희 위원 전북만 갔다 온 거예요, 아니면 충남은?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충남도 갔다 왔습니다.
○ 조봉희 위원 충남은 뭐 봤어요?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충남 가면 당진에 고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대전지역은요?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대전은 남선공원이라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1,000만원 정도 경비 들여 가지고 국내를 돌아봤을 때 우리 경기도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시민단체 활동 같은 것, 운영하는 것 이런 걸…….
○ 조봉희 위원 단순하게 그냥 어떤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분들한테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경기도 사업에, 정책에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해외연수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연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예산 낭비하기 위해서 연수시키는 거예요? 시민단체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연수시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수한 도를 방문해서 거기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갖다 우리 경기도와 접목시키는, 그래서 연수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네, 그렇습니다.
○ 조봉희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 어떤 형식적인 연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또 거기에서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하나라도 갖고 와서 우리 경기도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돈춘 잘 알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앉으십시오. 국장님 힘드시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괜찮습니다.
○ 조봉희 위원 저하고 같은 종씨인데 국장님이 당당하시고 좋네요.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 파악도 미비하실 텐데 답변해 주시는 것 보면 아주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7페이지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밀렵 밀거래 같은 것 만관 합동단속하고 그러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 조봉희 위원 밀거래가 많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적발되는 건 극소수입니다.
○ 조봉희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2006년도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05년도하고 ’06년도만 얘기하세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2005년도에 저희가 103회 단속을 실시했는데 총기에서 1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116회의 단속 횟수가 있었는데 2건이 적발이 돼서 고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2건은 독극물하고 밀거래, 2006년도에는 독극물 1건, 밀거래 1건 그렇게 2건이 고발이 됐습니다.
○ 조봉희 위원 고발을 하면 조치는 어떻게 취해집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형벌이 내려와요. 벌금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구속을 시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벌금형이 부과되는 게 보통입니다.
○ 조봉희 위원 보통 얼마 나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1건에 200만원 정도가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이것 고발조치가 되면 어디다 고발조치하나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이 직접 입건하게 됩니다.
○ 조봉희 위원 입건하면 같이 협의해서 금액도 정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아니, 그것은 경찰이 입건해서 검찰에 보고되면 거기서 약식재판에 의해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민관 또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더 큰 형벌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벌금이 2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씩 내게 해야만 그 양반들이 그 짓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런 걸 공감합니다.
○ 조봉희 위원 그것도 경찰 쪽이나 검찰 쪽하고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로만 암만 하면 뭐해요. 소용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해 가지고 철망, 까치포획틀이 나왔는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것은 제가 일선에 있을 때 해봤던 일인데요. 민통선지역에 가면 야생동물이 상당히 많이 번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이런 것들이 와서 잘 지어놓은 농사를 헤집고 못쓰게 만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물로 된 철조망 같은 걸 침으로써 야생동물들이 직접 농사지은 데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차단시설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사업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국장님이야 연천에 계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시지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실제로 백학면 지역 같은 데는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 조봉희 위원 이것은 관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민하고 같이 협조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 이렇게 했는데 농작물 피해가 1년에 몇 건이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워낙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산한 걸로는 2005년도의 경우 약 6억 8,200만원 상당의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조봉희 위원 야생동물은 어떤 동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멧돼지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주로 멧돼지가 많고요.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 조봉희 위원 과일이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까마귀 같은 것들이 과일을 파먹는다든지 까치도 파먹는 경우도 있고…….
○ 조봉희 위원 그럼 그것 가지고 어떻게 피해…….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런 데는 그물을 치게 됩니다.
○ 조봉희 위원 그것을 보상해 주는데 아까 6억 8,000만원 들어갔다고 그랬나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피해액을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럼 보상은 안 해주고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보상은 시ㆍ군마다 다릅니다마는 제가 연천에 있을 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을 못한 상태에서 이리 왔는데요.
○ 조봉희 위원 도에서 보상을 해줘요, 안 해줘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도에서는 보상 안 해줍니다. 시ㆍ군 자체에서 조례로…….
○ 조봉희 위원 그런 것도 시ㆍ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가 뭡니까? 도 차원에서도 그것을 강구해서 시에서 그런 피해가 있다 하면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아무리 보상 많이 해준다고 해도 그분들이 어떻게 흡족하겠습니까? 몇 푼 안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시ㆍ군에서 보상을 일부분이라도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 도비도 일부 세워서 같이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끔, 또 피해농가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보상액을, 예산을 잡아보세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알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조봉희 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께서 지방의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지방의제가 사실 푸른경기21에서 지원하는 각 시ㆍ군에 있는 의제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청 환경국 감사 때도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1,000만원 가지고 40여명이 연수갔다 그러시는데 사실 1인당 25만원 정도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1박이나 2박 3일 코스로 갔다 오는데 과연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조봉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 예산이 아깝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차피 환경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끼리, 연구와 모니터링 하러 가면 진짜 선진지 외국이나, 우수한 의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친환경적인 자연생태도시로 간다든지 이렇게 좀더 마인드를 넓혀달라는 뜻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얽매이지 마시고, 사실 도에서 푸른경기21이나 지방의제 등은 환경보호차원에서 엄청난 봉사단체인데 우리가 특정인에게 지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수방법에서는 틀렸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뜻에서 좀더 신중을 갖고 효율성 있는 연수계획을 짜서 예산에 구애 받지 마시고 지원할 것 있으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인데 조경행 환경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자동차 매연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박문수 위원 공감하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박문수 위원 특히 매연 배출량이 많은 버스의 매연을 줄여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버스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고 있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박문수 위원 현재까지 천연가스버스 보급현황과 향후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희 관내에서는 경유를 연료로 쓰는 버스가 약 1,800대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3%인 1,181대를 2011년까지 교체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그동안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16대 정도가 공급됐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최근 3년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567대 정도가 보급됐습니다.
○ 박문수 위원 지금 자료 52쪽에 보면 2006년까지 목표가 590대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런데 현재가 506대네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84대를 보급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말까지 보급됐었고 12월에는 이미 계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출고 예정인 36대를 마저 보급하게 되면 금년도 목표대로 보급이 되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지금 천연가스버스에서 매연은 나오지 않는 대신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일반 경유버스보다 더 배출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방송에 이런 것이 보도된 것 보고 저희들도 무척 당혹스럽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모든 차에서 배출되는데 CNG버스 연료 특성상 경유에 비해서 더 많이 배출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로운 정도는 미세먼지 등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이전에 출고됐던 천연가스버스 중에서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일반 경유차보다 더 많이 배출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관련부서에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버스에 대한 배출물질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해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협조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되는 게 약 49대 정도가 되겠는데 환경부와 협조해서 배출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유해성 평가에 저희가 적극 협력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빨리 규명되고 개선되도록,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지금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는데 가장 관건이 뭡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꺼리는 것 중의 하나가 충전소가 멀거나 없거나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충전소를 갖고 있는 것이 고정식 3개소, 이동식 2개소로 극히 빈약한 충전소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서울버스가 우리 관내까지 노선이 다니는 경우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충전소가 저희 관내에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8개소 정도에서 가스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스충전기 하나 가지고 주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해서는 충전소를 어떻게 확충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문수 위원 충전소 확충을 하기 위해서 국토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 제한법 등 현재 법령상 미비점들을 많이 보완했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리고 충전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을 설득하는 문제가,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감이 있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물론 그렇습니다. 일반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 것도 그렇고 막연히 위험하다는 생각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설치허가가 들어왔다가도 그런 민원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가를 못 해주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안전하게 충전소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만 주민들한테 충분히 인식시키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문수 위원 2006년도에 충전소 계획이 처음에 몇 개소였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은 남양주시, 파주시, 고양시 3개 시ㆍ군인데 실제 충전하는 기계는 모두 12개가 되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것은 12개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누계가 그렇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현재 저희들이 충전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곳은 4개 시ㆍ군입니다.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이렇게 4개 시ㆍ군인데 모두 고정식충전방식에 의한 기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에 대한 매연저감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수요가 많지 않아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각 시ㆍ군에서 마을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가평하고 양주 두 군데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평 같은 데는 도시가스가 전혀 안 들어갔고요. 연천하고 가평은 도시가스 자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못하고 양주시가 실적이 없는데 거기는 다른 시ㆍ군에서 인가한 시내버스는 있지만 양주시에서 인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가평하고 양주 두 군데는 마을버스 보급사항이 없습니다.
○ 박문수 위원 저감장치 부착실적 있잖아요. 2청에 부착률이 지금 몇 %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10월 말 현재 90% 정도 진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문수 위원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기억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부착실적은 76%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리고 2청 예산집행 실적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2청 예산집행 실적은 금년도 예산이 30억 6,900만원인데 집행률은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ㆍ군에 미리 줘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 박문수 위원 국장님 80%라는 것은 언제까지를 말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10월 말 현재입니다.
○ 박문수 위원 국장님, 자료준비가 덜 됐으면 자료로 다시 제출하겠다든지…….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죄송합니다.
○ 박문수 위원 본 위원이 11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다 뽑아 보니까, 자료에는 10월 27일까지만 되어 있어서 제가 11월 16일 감사 들어가면서 뽑아 보니까 아까 부착실적이 90% 가까이라고 얘기했는데 11월 16일 기준으로 해도 87%뿐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그래도 1청보다는 나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예산집행 실적도 11월 16일 기준으로 하면 2청 집행률이 69.9%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69%밖에 안 쓰다 보니까 본청에서도 제가 그것을 질의했었는데 잡혀있는 예산을 불용시켜서 이월되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전에도 이월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러면 기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지연시켜서 늦추면 경기도 대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자꾸만 지연될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말씀이 맞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예산 많은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많이 들어갑니다.
○ 박문수 위원 이런 사업을 좀 서둘러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지연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또 시ㆍ군과도 협조해서 제때 집행되고 될 수 있으면 상반기 중에 이런 보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그러면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로 우려되고 있는 충전소 설치문제,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의 유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조경행 환경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조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오늘 국장님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아주 이번 기회에 업무를 제대로 연찬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행정사무감사지만 저희가 업무를 숙지시켜 드리는 자리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국장님 노고가 많으시잖아요.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1청에서 도시주택국 감사였나 그때 “국장님 왜 이렇게 많이 오십니까? 그냥 국장님하고 관계과장님 정도만 오시지” 제가 그랬거든요. “다 업무보시고 저희들 감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이게 다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다시 미팅 가질 필요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또 이쪽에서 확인해 보실 거라든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1년간 한 업무가 종결되지 않습니까? 한 달여 남았는데 이 감사로 다시 한 번 업무를 되새겨 보고 시정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업무숙지가 안 되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국장님이 바쁘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자료 책자 156쪽부터 쭉 한 번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알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거기 보면 도내 쓰레기소각장 설치현황이 있어요. 운영 중인 시설이 4개시 4개소가 있고 추진중인 시설이 5개 시ㆍ군에 5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료는 다 맞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보고 계시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런데 156쪽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5개소의 용량을 “669톤/일”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고양 일산 것은 현재 300t짜리가 가동되고 있는 것을 대체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용량은 369t만 들어갑니다.
○ 유지훈 위원 고양 일산 게 가동 중에 있단 말씀이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가동 중에 있는 기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 대체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인 시설 5개소가 된다 하더라도 669t으로 처리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369t만 늘어나게 됩니다.
○ 유지훈 위원 네. 2청사 기준에서 도내 1일 쓰레기양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1일 처리기준으로 따졌을 때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695t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1,695t이 되는데 앞으로 5개가 설치돼도 노후가 되고 그러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소각장시설은 시설이 가동되면서 노후되는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시설개선을 해주고 보완을 해주고…….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쓰레기소각장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15년이 돼 가지고 아마 고양 것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보완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리고 소각하는 방식도 기존 스토커방식에서 고양 것은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새로운…….
○ 유지훈 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5년이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2청사가 좀더 청정지역으로 가려면 도내 10개 시ㆍ군에 소각장이 더 필요하겠네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잘 계획해서 반영해 주시고 1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이 자료를 항상 하냐면 가만히 보면 부서별로 추경예산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추가경정예산을 많이 쓰는데 국장님도 공무원을 오래하셨지요.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셨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좀 창피합니다. 37년째입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쓰는데 저는 추경예산 쓰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을 요할 때 쓰는 것 아니에요. 예산안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쭉 편성되니까 이것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추경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오시기 전 상황이지만 2004년도에는 많다가 2005년도에는 좀 줄다가 2006년도에는 시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우리가 또 예산심사 때도 만나야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잘 올리셨겠지만 2007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도록 환경관리국이 사업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165쪽으로 가겠습니다. 165쪽 보면 상수원수 수질검사 실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유지훈 위원 2004년도 1/4분기부터 2006년 3/4분기까지 있어요. 여기 보면 검사횟수가 분기별 11회 그러면…….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분기별로 한 횟수를 누적해서 적은 겁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1년에 44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아니요. 석 달에 한 번씩이니까 1년에 네 번입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네 번이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번인데 3년치니까 지금 4/4분기 것은 안 했고 11월까지 된 겁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열한 번 한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것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요…….
○ 유지훈 위원 자료를 받으신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시ㆍ군 자체에 상수도사업소에 검측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서 받아 가지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아서 보면 3년 동안 한 열한 번 했어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 검사를 받아서 어느 업무에 활용하세요? 어디다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쓰시고 계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것을 실적으로 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해당되는 시ㆍ군에서 자기들이 수질검사를 했기 때문에 수질이 나쁘다든지 하면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품 투입이라든지 그런 데 응용하게 됩니다.
○ 유지훈 위원 약품 투입하는데 응용해요. 그게 무슨…….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상수원수를 갖다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나쁘다고 그러면 나쁜 부분, 예를 들어서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해독시켜야 되니까 그런 자료로 쓰게 됩니다.
○ 유지훈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수질 검사하는데 인체에 해로울 것이, 수질 검사하는데 몇 가지 항목을 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22가지 항목입니다.
○ 유지훈 위원 상수원수를 수질검사하는 목적은 상수원수를 가리는데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어떤 업무에 쓰는 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우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보급하는 게 수질검사하는 최종목표라고 생각합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1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하천별 대장균 검사 현황 관련 자료를 또 올려주셨어요. 하천에 대장균 검사하는 걸 이렇게 자료를 받……. 이것도 마찬가지 환경연구원 걸 가지고 쓰시는 건가요, 어떻게 시ㆍ군의 도움을 받나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지금 저희가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저희가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를 회신 받아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럼 이건 이렇게 해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업무에.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각 하천별로 목표 수질이 있고요. 또 물을 계속 맑게 해 나가기 위한 기준에 합당하게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검사결과를 저희들이 일반주민이나 이런 지역에 공개함으로써 우리 수돗물에 대한, 상수원에 대한 수질을 깨끗이 보전한다는 신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지사님이 팔당상수원수를 몇 급수로 하는 게 목표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1급수를 하시겠다는…….
○ 유지훈 위원 1급수면 BOD가 얼마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BOD 1ppm 이하입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희들도 보기에 그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지훈 위원 경기도 북부지역의 도내 주요 하천 그러면 어디 어디가 주요 하천이라고 하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희는 열다섯 군데 정도를 주요 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 유지훈 위원 신천하고 포천천하고 왕숙천이 맞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유지훈 위원 주요 하천으로 상수원보호도 하고 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 관리부에서는.
그럼 175쪽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도내 주요 하천 수질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이렇게 국장님하고 쭉 같이 나가는 게 지사님의 제일 큰 공약하고도 맞먹는 것을 제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2004, 2005, 2006년도 해서 수질 현황이 예산이 뒤에 나오겠지만 예산이 포천천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신천에 482억, 289억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했는데 연도별 수질 현황을 보면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그렇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희들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월별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수질 검사된 데이터를 쭉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빗물에 의해서 희석이 돼서 BOD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주 극심한 가뭄인 경우에는 물이 흘러가다가 개울바닥에 물이 없게 되니까 실제 채수하기도 곤란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 유지훈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이게 관리과장님 소관인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보전과장.
○ 유지훈 위원 보전과장님이 대신 쭉 경험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하면서. 한 마디로 얘기를 해 주시죠.
○ 환경보전과장 김경기 환경보전과장 김경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갈수기 때 하천 수질이 좀 나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라든지 하절기 때는 빗물이라든가 그런 게 유입됨에 따라서 하천 수질이 안정화 상태에 이릅니다. 그때는 좀 수질이 나아지는 것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2004년도, ’05년도, ’06년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갈수기가 있고 우수기가 있고 이러지 않아요. 그럼 돈을 이렇게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몇 년 씩 투입을 해도 별로 나아진 것도 없어. 그럼 다른 하천 감시활동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것 없습니까?
○ 환경보전과장 김경기 하천 감시활동도 저희가 수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급증이 되고 도시가 팽창됨에 따라서 오염도가 높아지면서 수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저도 도출을 해 내고 싶은 게 갈수기하고 우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쪽 북부가 굉장히 아주 빠르게 발전이 되고 인구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셔서 실질적인 하천 감시활동이라든지 막대한 돈을 우리가 그런 요인들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방향은 제시할 수 있잖아요. 이 막대한 돈을 몇 년씩 들여 가지고 앞으로 기약도 없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김경기 그러한 수요를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 파악을 해서 국비가 필요하다면 국비도 신청을 하고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렇게 자꾸만 긴 시간 저 혼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182쪽으로 넘어가면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2006년 시ㆍ군별 국ㆍ도비의 지원 실적하고 2007년 지원계획을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그랬더니 2006년도, 2007년도 보니까 하수처리장이 2006년도에는 700을 쓰다 2007년도에는 지원계획이 257억으로 줄고 고도처리시설은 140억에서 65억으로 많이 줄고 하수관거정비시설은 467억에서 410억으로 줄고 또 하천정화사업은 46억에서 41억으로. 이 자료를 제가 쭉 보면서 환경관리국에서는 이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종을 쳤나. 왜 예산 지원계획이 이렇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국비를 내려줄 때에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면 하수처리장 신설하는 게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고 3~4년 연차별로 여러 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환경부 산하에 한강유역청이라고 있는데 한강유역청 사람들이 직접 사업 현장까지 와서 보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만큼의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도비 부담해서 시ㆍ군에 내려주고 시ㆍ군에서는 국ㆍ도비, 시ㆍ군비를 합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유지훈 위원 그럼 이 말씀입니까? 환경부에서 국비를 탈 때는 우리가 올린 예정 사업 종료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 실적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줄어들겠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는 대개 조금씩 줍니다.
○ 유지훈 위원 줄은 것도 있고 사업이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줄고 종료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런 식으로 국비를 받아서 종료가 돼 버리면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북부지역은 그냥 하천 이런 게 청정구역으로 종료가 되는 건지, 2007년도 수질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이 그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 저는 중장기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에 맞물려가면서 들어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반반씩 줄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여러 해 걸쳐서 하는 사업이 종료돼서 다음연도에 국비가 소요되지 않는 경우는 종료된 사업만큼은 개소 수가 줄어드니까 국비 지원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 유지훈 위원 아니 그럼 10개 시ㆍ군에 대한 신규 개선사업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환경관리국에서 북부 도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지속사업으로서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 부서 아니에요, 여기가. 그런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수계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국비를 배정하는 게 환경부에서 하는데 환경부가 개별 사업장마다 체크해서 국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된 경우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많은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2007년부터 국비 지원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유지훈 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쭉 지금 풀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확인하고 하는 건 일련의 업무에서, 우리 경기도가 나아가야 될 한 방향에서 북부지역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쓰는 거라든지 사업 집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업 우선순위에 있어서 실무진에서, 집행부에서 충실히 지금 논의된 것들을 업무에 반영해서 2007년도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께서 환경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 현황을 일일이 체크하시면서 일련의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고 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조경행 국장께서는 이런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헤아리셔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차희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6시가 넘어가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득철 위원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에 성실히 임해줘서 감사드립니다. 감사 요구자료 133쪽 봐주실까요? 노후관 교체 누수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33쪽을 보시게 되면 시ㆍ군별 누수율 보면 동두천하고 가평하고 1ㆍ2ㆍ3등을 달리고 있어요. 연천이 1위, 가평군이 2위, 동두천시가 3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다른 지역보다 2~3배가 누수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 지역들은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이 도심화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읍ㆍ면단위 상수도를 최근에 시ㆍ군단위로 규모를 넓혀서 상수도가 보급이 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읍ㆍ면단위 상수도 기존 수도관이 노후돼 있던 걸 교체하지 않고 새로운 지방 상수도관을 연결해 사용하는 관계로 수압을 높이거나 이랬었을 때 연결 부위가 많이 터져서 누수가 많이 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지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누수가 더 많이 생기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손실액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희가 지금 누수율을 11.7% 정도로 봤을 때 누수되는 양은 3,494만t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걸 수돗물 생산원가로 곱했었을 때 약 220억원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한 220억 정도 파악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신득철 위원 보면 북부지역에 낙후 낙후 자꾸 이러는데 이런 것만이라도 빨리 우리가 보충을 해서 모든 게 덜 새나갔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낙후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머리를 짜고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런 것마저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언제쯤, 대강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교체.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지금 지역이 넓고 노후관이 많은 관계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또 시ㆍ군마다 실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2년 9월부터 수돗물 수질개선 대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관 379㎞를 교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연차별로 2011년까지는 적어도 도 평균치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집중 조사를 하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어떠한 향후 계획표라든가 이런 건 나와 있는 게 없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그리고 207쪽을 봐주십시오. 환경공영제라는 걸 뭘 환경공영제라고 국장님은 말씀하고 싶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말씀드리는 게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 신득철 위원 짧게만 해 주세요. 개략적인 건.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우리 경기도에서 특수하게 시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운영 관리가 미흡한 팔당상수원지역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개선위탁관리비를 도비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하천 수질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참고로 2004년 11월에 우리 도에서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및 위탁관리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고 2005년부터 팔당상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개선비와 위탁관리비를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18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 즉 소유자한테도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40%까지 합쳐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서서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비를 지원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지금 남양주하고 가평하고 두 곳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지역입니다.
○ 신득철 위원 그러면 전체 한수이북 쪽으로는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지금 현재로서는 2007년부터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다른 지역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세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폐수수집운반비 같은 걸 저희가 팔당상수원 이외의 지역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천을 맑게 하기 위한 환경공영제 정신을 살려서 저희들이 사업을 더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 신득철 위원 수거량은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축산폐수 수거량요?
○ 신득철 위원 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2005년도에는 450t, 연간으로 따지면 약 14만 2,000t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여기 보면 2005년도에는 430t이고 2006년도에는 440t으로 돼 있잖아요. 1일.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2005년도 430t이라는 건 1일 평균입니다.
○ 신득철 위원 그 다음에 지난 월요일이죠. 27일 연천 환경교육센터를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2002년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당초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건립하는 걸로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천군의 군 기본계획,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서가 다 나왔다 하더라도 건축협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절차가 마무리돼야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이행될 때까지는 순연돼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우리 지사께서 왜 이렇게 오래 전부터 숙원했던 이 사업을, 그날 보니까 연천군수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표시하에 저희한테 사업설명도 해 주시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사가 여태 해 오던 걸 왜 반대한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지사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이 법적으로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하고 또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하는 사업, 또 안 해도 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계신데 도지사님 판단은 그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것, 이건 하면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나 재정을 투자했었을 때의 효과 면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성과를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봅니다.
○ 신득철 위원 벌써 이 정도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프로그램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신득철 위원 벌써 이 정도 왔는데, 땅값을 80% 정도를 줬는데 이제 와서 용역을 줬다는 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아니요. 타당성검토나 그런 건 당초에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이 시설이 다 갖추어졌을 때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연구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 신득철 위원 운영프로그램요. 그 안에 관계자, 공무원들은 수없이 현장을 답사했을 거고 이것을 만약에 짓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게 이미 나와 있을 텐데.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시도를 직접 교육시설을 운영해 봤던 건 아니고요. 다른 교육기관은 많이 있지만 이 환경교육센터는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었던 만큼 전문가들의 충분한 정보에 의한 정보분석을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가 물론 벤치마킹을 통해서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부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환경교육센터를 멋있게 잘 끌어나갈 수 있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연구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 신득철 위원 이게 보면 사업비가 212억원이에요. 그럼 이걸 건립을 해 놓고 진행을 하다가 보면 이것은 수익성이 전혀 안 나는 사업이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1년에 인건비 포함해서 20억원 정도로 돈이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수기관이나 어떤 전시를 운영하는 데서 입장료수입 말고는, 아니면 합숙하면 합숙비 받는 것 말고는 다른 수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신득철 위원 전혀 안 되잖아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고정지출비용은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강의료도 나가야 되는 거고 환경을 가꾸려면 관리 인원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농사에 대한 걸 하려면 농사를 짓게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와주는 분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되고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 신득철 위원 이게 그럼 어느 연도에 가면 그래도 분기점에서 제로 제로가 되더라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런데 이건 계속 붓게 되거든요. 또 지었다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또 시설관리라든가 보존이라든가 계속 시설을, 이게 다 도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지금 212억 조성하는 비용보다도 여러 해 지나면 그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 신득철 위원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열악한 연천에서 이러한 생태계교육장이라도 만들어 줬으면 한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나서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도비는 매년 20억씩 계속 지불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설보호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네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신득철 위원 연수원 하면 밥장사로 해서 수익을 올리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이건 꼭 무슨 강사들, 선생님들 다 해야 되고. 제가 또 이 도면을 보다 보니까 숙소가 굉장히 작아요. 이 그림이 몇 년도에 그려졌는지 모르지만 이 그림 같아서는 되는데 여기 연면적을 따지는 거 보면 사무실하고 숙소하고 거의 평수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그날도 설명을 들었는데 대형버스 3대 딱 들어오면 그걸로 끝인데 대형버스 3대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사람 관리하는 게 많을 텐데. 그렇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 신득철 위원 모든 게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저쪽 이남지역의 학생들이 여기를 오면 하루 정도는 자고 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 신득철 위원 또 재미가 있는 볼거리가 많으면 재미있어서 또 오게 되고 볼거리가 없고 지루하면 학교에서도 안 와요. 와봐야 분당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논도 있고 분당 탄천에 고기 사는 곳도 있고 습지 조성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여기를 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접근성 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취약하고…….
○ 신득철 위원 접근성이 굉장이 열악합니다. 장소도 열악하고. 관광버스 3대 들어오면 학년 전체가 와도 모자라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렇죠?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공간이 부족합니다.
○ 신득철 위원 이런 게 모든 게 다 처음부터 계획이 미비해 가지고 우리 지사께서 이걸 보류를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지 않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프로그램이 아주 멋있다, 학생들이 정말 환경을 앞으로 보전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박이라도 저 먼 데서는 하고 가고 논, 산림, 또 고기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아주 재미있어야 이게 효과적이고 와주는 사람도 많고 또 와서 부모님들하고 숙식도 하고 같이 생태연구도 하고 이러한 시설을 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초기 투자되는 비용도 많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 신득철 위원 이거 굉장히 걱정되고 사실 212억만 들여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제 생각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만들 거면 저 남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북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여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놀고 가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을 이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만날 의향이 있습니까 하니까 만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면 또 백이에요.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이 돈을 투자한다면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을 짜셔야 될 거예요. 저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조 국장님이 지사였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연 20억씩 지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조 국장님은 하라고 하겠어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신득철 위원 꼭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전 직원들이 전부 좋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밌어야 학생들이 또 구경하려고 그러고 내가 심은 나무가 자라는 모습도 보려고 그러고 또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해서 보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연수원이 아니잖아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 신득철 위원 연수원은 밥을 팔고 밥값을 받고 숙박비도 받고 강의료도 받고 이런 게 연수원인데 이것은 연수가 아니잖아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체험 위주의 환경교육…….
○ 신득철 위원 그러면 교육 차원에서라도 항상 학생들하고 인터넷으로도, 하여튼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해야 돼요. 이거 뭐 고기 잡으러 가고 농사지으러 가고. 그래서 전 직원들이 이것을 꼭 하고자 하면 그 지역에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같이 함께 담당자들하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좋은 안을 가지고 가서 브리핑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신득철 위원 하여튼 모든 지혜를 합해서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한 번 오고 가면 또 가족하고 같이 와서 생활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환경이 보전관리도 되는 거고 배움도 있는 거고, 이러한 긴 안목을 가지고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감사합니다.
○ 신득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천에 환경교육센터 문제로 인해서 철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주민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께서 연천의 도립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실시하게 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2002년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2002년 8월에 조성계획에 대한 도지사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올해가 2006년이면…….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만 4년 됐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후보지 공모를 했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공모한 결과 11개 시ㆍ군 14개 지역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신청해서 두 군데로 선정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진행이 이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변명입니다마는 연천군 기본계획 자체가 늦어졌고 관리계획 세분화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밟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됐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합니다.
○ 이항원 위원 도지사가 해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도지사의 의욕에 의해서 힘 있게 움직일 때인데 그것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약해서 그렇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후보지 선정할 때 문제없는 데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연천이 좋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방침을 세워서 시작한 게 아니고 후보지를 공모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참여할 시ㆍ군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적당한 조건을 갖춘 시ㆍ군이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적정한 데가 참여했고 도지사가 강한 의지가지고 방침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건데 지지부진하게 해서 지금까지 와서 이제 하니 못하니 하게 되면 이것은…….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사업을 담당하는 저희들이…….
○ 이항원 위원 변명이 아니라 죄송스럽지만 공무원들이 그동안 태만히 한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용역을 주는데 2002년도에 방침이 결정되면 바로, 용역하고 후보지하고는 물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왜 환경교육센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필요하다, 왜 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천에 있든 포천에 있든 어느 적당한 지역이 되는데 거기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기본방침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도지사 방침을 우리 공무원들이 태만히 한 거고 굳이 지금에 와서 전혀 거기에 관여치 않았던 김문수 지사가 갑자기 그동안에 해온 걸 가지고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지사가 설령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 검토도 했고 진행해온 것을 어떻게 지사라고 해서 함부로 “이거 안 하면 좋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동안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었고 추진해온 결과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또 계속 검토하다가 다음에 지사 바뀌어서 또 “그거 하자” 그러면 또 합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지 어떻게 도의 사업을 지사가 그냥,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어느 사람은 환경, 어느 사람은 개발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지사의 마인드대로 계속 바뀌면 도민들이 뭘 믿고 행정을 믿겠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신득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좋은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 관계된 공무원들은 전부 다 사표내야 돼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도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지사의 의중이 어떻든 간에 4년여 동안 계속 추진해온 이 사업을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사님께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던 관계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오히려 지사가 마음을 다시 바꿀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지 지금에 와서 말 한마디에 그냥 갑자기, 국장님이 소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갑자기 지사님께서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은 소신 있는 공무원 자세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연천에 부군수로 계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찌됐건, 그날 연천군수님이 오셔서 꼭 해달라고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의욕적으로 세운 방침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연천군수가 와서 큰소리 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도에서 했던 것을 도 스스로가 무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무슨 군수님이 와서, 솔직히 군수가 그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지역에 사업할 수 있는 건 있지만 도에서 공모해서 하겠다고 의지가지고 했던 건데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나마 연천군민들 전체한테 무슨 이익이 됩니까? 돈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연천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등 해가지고 환경이 그나마 덜 오염됐다고 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가겠냐고요. 지역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 지사가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금방 말이 바뀌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여기 관계했던 공무원들은 전부 사표 내든지 아니면 징계를 받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이것은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다시는 하니 안 하니 이런 소리 안 나오고 계획대로 추진해서 이상 없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아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각 시ㆍ군ㆍ구마다 의제21이 있어요. 동두천만 없고 10개 시ㆍ군에 다 있는데, 의제21이 푸른경기21 해가지고 도에서 운영되는 것이 있고 각 시ㆍ군마다 의제21 추진협의체라든지 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보면 북부지역 해가지고 2청이, 지역협의체가 별도로 대개 2청 관할 운영이 되고 있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지역협의체가…….
○ 이항원 위원 대개 보면 2청, 2경찰청 이렇게 해서 있는 것처럼 북부지역협의체 이렇게 해서 일부 다른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의제21 쪽에는 아직까지 그런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지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제21을 시ㆍ군마다 하고 있는데 지역특성에 맞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푸른경기21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도 예산 가지고 하는데 북부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북부지역에 있는 의제21 협의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좁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북부지역에 9개 시ㆍ군인데 그것을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질의했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왜냐하면 지금 푸른경기21에서 예산을 9억, 8억 정도 가지고 쓰는데 북부지역에도 그것을 하게 되면, 본청에서 푸른경기에 지원하는 것처럼 2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왜냐하면 의제21이 시ㆍ군ㆍ구마다 예산집행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줘서. 쉽게 얘기하면 관에서 NGO와 같이 환경문제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의제 활동을 하는데 북부지역에 의제를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유도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있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이항원 위원 그것이 보통 보면 하천 그런 쪽으로 대개 되어 있더라고요. 시화호, 안산공단, 반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환경부 방침으로 처음에 시ㆍ도에 한 군데씩 계획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환경이 취약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곳에 지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시ㆍ도마다 한 군데씩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세 군데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시ㆍ도마다 한 군데라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는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이항원 위원 지난번에 2청에서 북부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예산 세웠다가 반납한 적 있어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 이항원 위원 필요했으니까 예산 세웠을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때 요건을 갖춘 데가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신흥대학하고 대진대학에서 각기 따로 따로 다른 생각으로 이 일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그 두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서 북부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쪽으로 조정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게 필요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필요하다면 대학이 서로 합의해서 오기 전에 행정에서 그것을 준비해서 하게 해야지요. 배고파야 밥 먹는 식으로 대학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다면 대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저희들이 최대한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다시는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 다음에 소각장 관련해서 보면 광역소각장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현재 운영되는 실태에 따라서 광역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설립될 때는 광역이 아니었고 시장ㆍ군수 책임하에 시ㆍ군ㆍ구마다 만드는 건데 과다하게 폐기물량을 산정해서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재활용 등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이 적어서 가동을 못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접 시ㆍ군 것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사실 광역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폐기물량을 산정해서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광역으로 하는 데는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도에서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일정한 부분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있어요?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사례는 제가 따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지금 소각장이 님비현상 때문에 사실 상당히 기피하는 시설이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물이 아래로 흘러가니까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고 소각장 같은 것은 그것하고 관계없는데, 시장ㆍ군수한테 책임이 있다고 오히려 도에서 방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ㆍ군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재원도 없고 억지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시ㆍ군에 재정상황도 파악하고 또 광역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격려도 해주고, 이것은 돈 많은 데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보면 시ㆍ군마다 하다 보니까 연천이라든지 포천 등에서 소규모로 소각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해서 제대로 해야지 작게 하다 보면, 그분들도 잘하려고 애쓰시겠지만 규모가 작다보면 아무래도 운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광역이라는 말을 이왕 쓸 바에는 시설을 좀 크게 해서 모아서 하는 식으로, 물류비가 좀 들겠지만 어쨌든 동네마다 죄다 소각장을 조그맣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환경국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 숫자가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안 하고요.
2004년도, 2005년도 사업장폐기물을 보면 2004년도에는 3,818t, 2005년도에는 2,443t으로 1,400t 가량 줄었어요. 그런데 발생량이 줄었는데 해양투기는 양이 늘었어요. 그이유가 뭐예요?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데,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데 해양투기량이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하는 양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갖다 버리는 게 하수슬러지인 건 알아요. 그런데 왜 해양투기량은 늘었냐 이거지. 양이 많이 늘어나면 해양투기량도 자연적으로 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00t 가량 줄었는데도 해양투기량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어떤 폐기물이기에…….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전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이 허용됐었는데 최근에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직매립이 금지됐기 때문에 부득이 해양투기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매립도 늘었어요. 매립도 늘었고 또 소각도 늘었고 재활용이 줄었어요. 파악을 좀 해보세요. 왜 늘었는지 숙지를 못하시니까 그렇고. 조류독감이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평택이라든지…….
○ 이항원 위원 한수이북지역에서는 아직 발생된 데 없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아직 발생된 데가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발생됐던 데는 있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금년에는 없었고요. 조류독감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된 농정국에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조류독감이 발생했는데, 지금 환경문제 쪽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발생되면 주변에 반경 2㎞, 지금 10㎞까지 얘기 나오는데 그것을 다 살처분하잖아요. 살처분하는 방법이 지금 매립이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물론 당장은 급하니까 매립하는데 그리고 지금 조류독감 발생률이 그전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고 또 일반적으로 소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결핵이라든지 등등해서 많이 폐사해요. 그럴 때 그것을 앞으로 계속 매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것을 소각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게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런 소각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시장ㆍ군수한테 맡길 수는 없겠지요. 또 시ㆍ군마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산업폐기물은 지금까지 발생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하도록 했는데 비용부담은 발생자가 하더라도 소각 같은 방식을…….
○ 이항원 위원 지금 발생자가 책임지게 하는 바람에 일반 사업자들이 소각장 운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기준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설이 다 부실해요. 왜냐하면 투자는 안 하고 돈만 벌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 책임하에 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나마 제대로 하는데 일반 업자들이 하는 폐기물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열악한 시설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규제만 무조건 할 수 없는 게 대처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도지사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거나 연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찬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법령 개정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법령은 나중이고 도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데에는 도지사가 책임이 있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런 방향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업자들한테 맡기면 안 되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알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거 한 줄 써있는 것 가지고 난 책임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 관리책임은 또 도지사한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책임져야 될 부분, 그런 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동두천 쪽에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동두천 시의회에 이런 분들이 다 도지사 만나러 오고 양주시 방문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관로를 묻는 걸로 해서 6억 정도 예산이…….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지난 추경에 도비 60%, 시비 40%로 해서 하패2리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장까지 보내는…….
○ 이항원 위원 그것이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해결방안이라고 보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그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축산업을 하는 분들을 어떻게 집단화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 이항원 위원 집단화가 돼요? 말이 좋지 “너 이리와 살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지.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집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환경시설을 보완하고 갖춰서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에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할 수 있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그런데 허가나 신고를 하는 규모 이상 것은 생산자가 처리를 책임지도록 해서 지금 해양투기로 많이 가고 있고요. 소규모 축산의 경우에만 저희들이 운반비 정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해양투기가 법으로 근절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되지요.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는 것, 법으로 안 되는 것 알고 있으면서 행정이 그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빨리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항원 위원 특히 북부지역에 악취 문제 때문에 동두천 시민들이 상당히 고생, 물론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다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제한되는 내용을 알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북부지역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시고 앞으로 법으로 제한된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연천댐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연천댐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국무총리실에서 댐을 막아야 되는 것으로 공감대 형성까지 해서 정책결정은 있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자원공사나 관계부처에서 다음 단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진행은 하는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이항원 위원 그럼 그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생태라든지 환경 쪽에 문제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기본적으로 댐을 막는 것 자체가 생태계 질서를 바꾸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항원 위원 하천별 오염도 변화추이 해가지고 8페이지에 15개 하천 관련된 내용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 보면 목표수질이 있어요. 목표수질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뒀지요. 1급수에서 5급수까지.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5급수까지를 목표수질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최악으로 3급수까지 만들든지 해야지. 이미 수질이 목표 이하로 떨어졌는데 목표수질을 5급수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는 다 1급수로 해야 되는 거지.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당장 장기적인 목표는 다 1급수로, 3급수 이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중간목표라고…….
○ 이항원 위원 문산천 같은 경우는 3.7ppm이면 이미 현재 3급수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바꾸시고 한 번 정해 놓은 대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다 점검하시고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이항원 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지금 답변을 쉽게 하셨는데 거기에 다 계획이 따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그것을 과제로 정리하셔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하시지요?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 이항원 위원 업무보고할 때 이것을 다 계획에 넣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알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차희상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항원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쓰레기 소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외 폐기물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조례 제정도 문제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조경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차희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환경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청에 이어서 어제와 오늘 이틀 간 2청 감사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지적됐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진정으로 도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공직자로, 또 도시환경위원회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마치면서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환경관리국 조경행 국장께서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 질의에 “공무원은 무한대의 책임을 진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본 위원장은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 정말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이런 말로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한다는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차희상박천복윤완채김승재김옥이박문수박선호신득철유지훈이남옥
이우형이항원임응순조봉희박덕순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 참석자
지역개발국장 이철행환경관리국장 조경행지역개발과장 오택영
도시주택과장 윤석명환경관리과장 최돈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