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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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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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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


일 시 : 2006년 11월 21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 업무에 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이의동 청사부지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셨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세정과 및 회계과, 서울사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및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 최용길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정과 관련해서 체납세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추가자료를 개별적으로 요구해서 연도별 결손처분액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1,075억, 2003년도에 1,269억, 2004년도에 1,678억, 2005년도에 1,320억, 2006년 9월 현재 569억,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결손처분이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방세를 부과한 후 납기가 지나면 독촉장을 한번 발부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납부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재산이 일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게 되고 시효가 계속해서 연장됩니다만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독촉기간을 포함해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최용길 위원 지금 결손처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결손처분의 절차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결손처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한다 함은 일반회사에서 이것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결산서상에 대손상각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더 이상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업무에 매달려 있을 수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한다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TV를 보셨을 겁니다. 모 TV방송국에서 엄청나게 고액체납자들이 외제 차타고 다니고 화려한 집에서 살고 그러한 부분들을 TV 카메라가 쫓아다니면서 취재했던 걸 보셨을 겁니다. 이 사회현실이 세금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납세의무를 저버린 채 정부당국, 지방정부당국을 정말 농락하는 그런 작태를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담당국장님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요즘은 아닌데 몇 년 전에 서울시 기동징수반인지가 활동하는 내용이 TV에 방송돼서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징수하는 선례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프로를 본 당시의 소감은 그랬습니다.

최용길 위원 경기도에서 그러한 광역기동대 시스템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 단위는 없고요. 시ㆍ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길 위원 저희 지방세 관련업무가 실제 징수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시ㆍ군에 전권을 위탁해서 징수계획부터 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단위에는 그러한 광역기동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지방세 체납정리 전담공무원이 4명 배치되어 있고 일선 시ㆍ군에는 296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시ㆍ군에서 결정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최용길 위원 경기도에서는 일선 시ㆍ군에서 결정한 결손처분 조치에 대해서 어떤 지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세에 대한 결손처분이 되면 도의 결손처분현황을 보고 하게 되고 그러면 통상적인 감사나 조사활동을 통해서 그 정당성 여부를 사후에 확인 내지 감사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입니다.

최용길 위원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체납액 현황이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우선 납세의식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경기가 옛날만 못하다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크게 나누면 그런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용길 위원 첫 번째는 납세의식이고 두 번째는 경기불황을 이유로 들으셨습니다.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시도되었을 텐데 경기도에서 취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지도활동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우선 부과해서 납기가 되면 우선 부과상황을 통보 내지 홈페이지나 플래카드를 통해서 재산세 납기가 언제까지다, 자동차세 납기가 언제까지다 해서 납세를 촉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체납자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직장에 통보하고 본인한테 다시 통보하고 또 금융거래 조회를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건 광역기동반 운영해서 징수하고 그 다음에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납세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용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납세를 독려하고 독촉하는 과정을 쭉 말씀해 주셨고요. 국장님께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현황에 대해서 납세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도활동을 어떤 걸 하셨느냐고 여쭤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언론이라든지 시ㆍ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세금이 부과가 됐으니까 언제까지 납부해달라 이런 정도로 하고 그 납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교육이나 홍보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지,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특별히 그렇게 한 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최용길 위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납세의식이 우리 체납현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국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면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홍보방안을 따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최용길 위원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배정도 함께 다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불황은 전임 도지사이신 손학규 도지사께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이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잘 살펴서 잘 펴나감으로 해서 우리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나 경기도의 훌륭하신 공무원분들의 역량이 뛰어나지만 한계가 있다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체납관련 업무들을 보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결손처분현황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일반금융기관이나 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손상각채권에 대해서 특수채권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결산서상에는 대손상각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자산으로 의미가 없어지게 되지만 특수채권으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채무자의 예금조회, 직장조회 그 다음에 재산활동, 경제활동들을 추적해서 끊임없이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손처분 끝나면 우리 체납자는 면죄부를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결손처분이 끝나더라도 결손처분이 된 체납자들에 대해서 지구 끝까지라도, 심하게 표현하면 무덤까지라도 쫓아가서 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받을 수 있으면 법적 제도로 장치해서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용길 위원 국장님 고마운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일선에서 체납업무, 세정업무 담당하시는 분들께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결손처분, 일선 시ㆍ군에서 결손처분을 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세금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완벽한 시스템으로 조회를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재산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다고 해서 오늘 이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밥 굶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재산을 형성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급하는 것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 인력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추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지금은 신한은행이 되었지만 조흥은행에서 퇴직 지점장들 또는 채권관리담당자들로 하여금 특별전담반을 구성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수채권을 받아오게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조흥은행에서 아주 짭짤한 재미를 봤었거든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현재 인력으로 불충분한 부분을 채권추심 또는 채권관리 이쪽에 능력 있는 외부전문가들을 어저께 이야기되었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가ㆍ나ㆍ다ㆍ라ㆍ마급이 있을 텐데 가장 최하위가 마급일 겁니다. 마급이 보통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계약직 공무원 연봉은 마급이면 한 1,000만원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용길 위원 마급이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지점장 출신들 연봉이 거의 7,000~8,000 이상 됩니다. 1억 가까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1,000만원 받고 퇴직하고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직 마급으로 채용하고 월 100만원 정도, 연봉 1,000만원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어차피 경기도가 결손처분해서 포기한 채권을 이 계약직 마급 분들이 받아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억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서 세금을 받아들였다. 이랬을 경우에 경기도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계약직 마급에게. 5%, 10%, 20% 심지어는 사기업의 경우에는 5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조흥은행의 케이스에서, 지금은 신한은행입니다만 10%에서 50%까지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채권의 상황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지급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령 내지 조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한 것도 민간분야의 추심기관 경력자를 8개 시ㆍ군에서 31명을 채용해서 현재 전 시ㆍ군은 아니지만 운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수원, 고양, 부천, 안산, 시흥, 군포, 화성, 안성 등에서 하고 있고 약 8,440건에 40억 3,600만원 정도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계는 현재 우리 포상금 조례에서 1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8개 시ㆍ군이 아니라 전 시ㆍ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ㆍ군에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면서 통상적으로 세입 포상금이 10%인데 10%는 정상적인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1~10%까지 줄 수 있는데 이건 결손처분한 것을 다시 추심 민간경력자를 채용해서 징수했을 때는 비율을 10%까지가 아니라 최대 50%까지 라든지 몇 %가 적당한지는 검토해서 그 비율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끝까지 징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돼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에다 그 내용을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 고맙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결손처분된 채권에 대해서 8개 시ㆍ군에서 31명을 채용해서 총 8,440건 그리고 40억 3,600만원의 징수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 31명 채용해서 8,440건 40억 3,600만원의 징수실적은 결손처분된 채권에 대한 징수실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일선 시ㆍ군에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실적이 과연 어떤 실적입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켜서 받은 실적이에요. 결손처분된 채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결손처분된 채권을 이 31명이란 사람들이 8,440건을 만약에 징수할 수 있었으면 그동안 공무원들은 뭘 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정정해 주시든지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십시오. 결손처분된 채권에 대해서 31명 8개 시ㆍ군의 계약직 경력자들이 40억 3,600만원의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그것이 일부 포함됐는데 40억 3,600만원이 모두 결손처분된 것에 대해서 추후로 더 징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이 40억 3,600억 중에서 결손처분된 채권을 받아들인 것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금고는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채권추심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을 교환하기도 하고 일반기업하고, 삼성전자에 계신 분이 지금 경기도에 와서 근무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최용길 위원 경기도의 공무원분이 삼성전자에 가서 근무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최용길 위원 금융기관의 전문가들을 그렇게 교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금융기관 전문가들을 도금고인 경우에 저희 조례규칙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해서 도금고의 전담직원이 이 채권관리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아주 좋으신 제안인데요. 금고 측과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공무원 상호파견 그 다음에 LG, 다른 데도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최용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시간적 물리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담당공무원 숫자도 부족하고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또 머리 잘 써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행태는 갈수록 지능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1,000억이 넘는 결손처분을 하는 상황에서 민간인 전문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실한 납세자들 정말 많습니다. 80%가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좀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고 결손처분 이전 또는 처분이후, 처분이전에 반드시 이러한 민간인 전문계약직으로부터 현재 시스템 이외에도 재산추적을 좀더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결손처분된 이후에도 이런 민간인 전문계약직으로 하여금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재산추적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방안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길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짚어주셨고 또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연계해서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채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1,678억 8,700만원이 결손처리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시효가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그냥 5년만 되면…….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시효연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촉을 하면 독촉기간만큼 시효가 연장됩니다. 그런데 독촉을 무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법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독촉으로 시효가 연장될 수 있는 것은 독촉납기 그 다음에 독촉 납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50일안에 납기를 정해서 독촉할 수 있는데 결국은 두 달 반 정도 연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요. 또 연장될 수 있는 경우는 재산을 압류했을 때 그때는 연장이 계속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손처분한 건 5년 2개월이 지났거나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경우 그때 결손처분이 됩니다.

이경천 위원 민법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소멸시효 중단이 그 두 가지입니다. 독촉기간하고 재산이 압류됐을 경우에 그때만 중단이 되고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 10년 전인가 그때는 독촉을 발부하면 계속해서 시효가 연장됐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한 번만 독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경천 위원 법 개정이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한 번만 됩니다.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세무 볼 때는 독촉장 하면 또 다시 연장, 연장, 연장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한 번만 연장이 됩니다.

이경천 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채권을 받을 의사가 있고 채권을 청구하면 그다음부터 시효가 다시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압류할 게 없으면 못 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고.

이경천 위원 그럼 한 번 청구해서 5년이 지나고 두 달 반 넘으면 어떻게 연장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이경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개선책으로 우리 최용길 위원께서 특수채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특수채권으로 징수는 가능하지만 그건 시효연장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경천 위원 아니, 5년이 지나고 두 달 반이 경과했을 때에 특수채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경천 위원 그렇다면 5년이 지나고 두 달 반 이후에는 시효가 끝나는 건데 특수채권으로 관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난다 하더라도 아까 최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 출신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그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시ㆍ군에서 추적을 해서 채권을,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시효가 있을 때까지만 가능한 것이지 시효가 만료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약간 이해가 부족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요. 5년이 지나서 채권이 결손처분한 건 방법이 없고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추가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러면 다시 반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의 시효가 끝나고 2개월 반 정도까지 지난 건 최용길 위원께서 제안한 특수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안 되는 겁니다.

이경천 위원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최용길 위원께서 이러한 좋은 대안을 제시할 때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안 되는 걸 하겠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잘못 답변하셨으면 정정해서 답변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소멸된 것은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것에 한해서는 결손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추가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러면 5년 이전에 시효의 중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5년 이내면 시효의 중단이 의미가 없죠.

이경천 위원 아니, 5년 이내에 시효의 중단을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그 시효가 연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효가 끝난 다음에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경천 위원 그러니까 시효가 5년 되기 전에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까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독촉을 한 번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독촉은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다음에 한 달 정도 납기가 지나면 50일 안에 독촉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 시효연장에 50일 플러스 추가납기 정도 시효연장이 되는 거죠.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연장은 안 됩니다.

이경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상식적으로는 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어떠한 채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러면 다시 시효가 거기서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5년이 되면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재산이 일체 없을 때는 연장이 안 되고요. 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압류했을 때는 연장이 됩니다.

이경천 위원 확실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경천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2쪽 체납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기피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납세기피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체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분도 있고, 행불이라 못 받는 것도 있고, 소송 계류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납세기피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 압류, 직장을 통한 급여 압류, 금융기관 조회 이런 걸 통해서 은닉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적극 대처하고 계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경천 위원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금은 정말로 안 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간접적인 교육효과도 거둬서 진짜 성실 납세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7쪽을 보면 도유재산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건물 임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물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 소유 건물인데 지금 도 행정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유관단체나 민간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동수가 14동이고 면적이 7,067㎡입니다. 그런데 연 임대료가 859만원이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가 연 평당 4,000원 정도 되거든요. 월로 하면 한 335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임대를 준 건지, 그냥 준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거저 주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거저주다시피 하는 건데.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건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재산이 전부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시ㆍ군에 위임하고 시ㆍ군에서 받아서 반은 자기들이 쓰고 반을 도에다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가가 너무 싼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가액이 워낙 싸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싸게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이 건축물 부지는 토지도 우리 경기도 거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경천 위원 이게 경기도 몫으로 월 평당 167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특혜로 이렇게 빌려주는 것인지 확인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만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직원들, 세정과하고 회계과 직원들 맞습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국장님이 미처 알고 계시지 못하거나 준비가 안 된 사항이 있다면 같이 들으신 것을 확인해서 전달을 해주셔서 신속한 답변이 되도록, 정확하게 답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하고 이경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물건을 취득할 때 받는 거죠? 그런데 취득세·등록세도 결손처분을 한 건수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런 건 어떤 경우입니까? 당연히 물건을 구입했을 때 받는 건데 왜 취득세를 못 받고 있다가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시키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신고 위반 시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후에, 지은 지 5년 이내에 발견돼 가지고 추징한 경우하고 하나는 취득세·등록세가 있는데 등기 이후에, 그러니까 세금보다 먼저 다른 사람한테 채권이 형성돼 있을 경우에 우리가 압류를 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도 결손처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아니, 물건을 구입했을 때 대개 다 자진납부를 받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자진납부를 하는데 자진납부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건 기간을 얼마 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한 달 안에 자진납부신고를 하면 취득세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만 적용하고 그 이후에 자진납부하지 않고 우리가 인지해서 고지를 하면 20%의 가산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러니까 자진납부를 안 받고 부과를 했는데 등기는 넘어가고 세금을 안 내고 있단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건 물건을 구입했을 때 자진납부를 받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자진납부 했을 때와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20%의 세액이 차이 나는데 그건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라든지 이런 데다 홍보를 해서 등기를 넘기는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는 단계에 공인중개사나 사법서사를 입회해서 등록세ㆍ취득세 일체의 절차를 같이 이행하는 걸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도와주는 거고 저희도 세금이 잘 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주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시ㆍ군에 말씀을 하셔서 강제성은 띨 수가 없지만 그래도 물건 취득했을 때에 자진납부를 하도록 적극 권유해서 이러한 경향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시ㆍ군에다 의뢰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수원시보다 성남시나 안산시, 용인시 이런 데가 결손처분 금액이 더 많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수원시가 그만큼 세무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수원은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많고 중소제조업이 비교적적다고 생각하고 성남, 안산, 용인은 영세한 사업자가 많아서 그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일단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달관적으로 본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과 세무공무원의 열성 모든 것이 다 복합돼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주석 위원 결손처분 금액이 많은 시ㆍ군에도 좀 주지를 시키셔서 결손처분 금액이 많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나 2006년도 세금을 잘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다시 한 번 그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의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 현 과장입니다. 당시에 세정계 계장이었을 적에 종교단체는 미과세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종교단체는 비과세입니다.

이주석 위원 비과세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비과세죠.

이주석 위원 비과세인데 종교단체에 재산세를 부과시켰었어요, 포천시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큰 종교단체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시의 계장이 법원을 상대로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해 가지고 결국은 세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소개드리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 결손처분 금액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623페이지입니다. 우선 관용차량에 대해서 관용차는 실국장님들 차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없습니다.

이주석 위원 실국에 배당된 차는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자료에 보면 관용차가 72대 됩니다. 11년이나 된 차가 있어요. 30나1003이 11년이 됐습니다. 보통 차 폐차시키는 연도가 몇 년까지 탈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차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이주석 위원 ㎞수는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2만㎞.

이주석 위원 12만㎞이고 5년에서 7년 지나면.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의전용차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5년, 그 다음에 승합화물 같은 건 6년, 대형승합은 8년. 거기에 해당되거나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일 경우에 그 어떤 경우에 하나 해당되면 교체가 가능한데 사실 이 기준은 항상 넘기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러니까 연도나 ㎞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폐차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럼 이 11년 된 건 ㎞수도 12만㎞는 넘었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주석 위원 그럼 차량 관리를 잘 한 건가요? 이런 차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내년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내에 차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소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아주 기본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한 사람 있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주로 민간 정비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위탁관리하거나 그런 데도 없고 고장 나면 민간 카센터나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이주석 위원 주유소도 없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주유소는 자체 주유소가 모터풀 앞에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72대의 관용차는 거기서 주유를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100%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다 나가다가 중간에 가서 기름을, 가스차량은 여기는 가스주유소는 없으니까요. LPG차량은 다른 데에서 주유하도록 계약이 돼 있고요. 휘발유차량하고 경유차량은 청 내에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여기 도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ℓ당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휘발유는 얼마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413원이고 경유는 1,122원, LPG는 756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의 평균단가로 그렇습니다.

이주석 위원 시중에 있는 주유소보다 가격이 더 싸지도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시중에는 연초에 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유소에 따라서 1,300원 후반까지 되는데 현재까지의 평균가격이니까 시중보다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주석 위원 대개 1,350 얼마, 휘발유인 경우 1,400원대 밑으로 내려가는 주유소가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연초에 1,500원이 넘어갔다가요. 이건 평균가격으로 설명을 했는데 요즘 평균가격으로 따졌을 때 금년도 1년 동안 현재까지 평균가격이 그 정도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주석 위원 공무원들 개인 차량도 거기서 기름을 넣고 그러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안 넣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건 아닌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름값이 일반 시중에 있는 주유소보다 비싸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단가가 더 싸야지 시중에 있는 주유소보다 비싸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것이 1년에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이면 내년 1년치 쓸 걸 하는데 아시다시피 휘발유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초에 1,422원으로 계약을 하면 기름값이 떨어지더라도 그 가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1,422원으로 계약했는데 기름값이 1,500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또 1,400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는 시점의 가격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가격이 많이 변동되면 우리가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 특수조건도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비싼 기름을 쓰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석 위원 그럼 국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기름값을 조금 시중보다 저렴하게 해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도 거기서 기름을 넣고 그러면 도의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기름값이 덜 들어가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건 국장님이 검토를 좀 하셔서 시중 가격보다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 주유소가 내년에 건물을 헐게 되면 당분간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될 경우도 있고요. 일반공무원까지 싸게 이용하게 하면 민간 주유업계의 반발, 항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깊이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석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정비소도 차가 72대나 되고 그러면 도에 그만한 자리가 부족할는지는 모르지만 검토를 하셔서 72대가 되고 또 공무원 차량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고장 났을 때에 거기서 쉽게 고쳐줄 수 있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직원복지 측면까지 감안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에 이중적인 답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주석 위원님께서 계약에 대해서 질의 하셨더니 1년 계약을 할 수 있고 가격등급에 따라서 올라도 그 가격, 내려도 그 가격, 다음에는 또 변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것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까? 폭을.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단가계약의 일반원칙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추가 확인하고 보니까 기름값이 하도 변동이 심하니까 특수조건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하게 계약조건이 돼 있다는 것을 추가 확인해서 정정보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환 그래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알고 있는 상식으로 또 그렇겠지 하는 그런 사고보다는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유재산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소규모 도유재산에 대해서 매각 검토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소규모 도유재산 현황을 받아봤는데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소규모 필지가 시골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500평 이하의 현황이 208필지에 64만 7,000평 정도가 돼요, 금액으로는 146억 정도 되고. 500평 이상 1,000평 이하는 102필지에 면적이 7만 6,000평 정도에 금액으로는 241억 8,000 이렇게 현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통해서 필지수도 좀 줄이고 도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로 다시 매입해서 도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에 새로 토지를 구입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유재산은 매각할 때, 또 취득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승인하는 과정에서 꼭 매각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검토되고 그 다음에 새로 사는 재산은 꼭 취득의 필요성이 있을 때 승인을 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다. 필지가 소형필지라 하더라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냥 놔두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유리한지를 일률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 기본조건은 그 땅이 소유자가 한 가운데 들어가서 다른 필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땅과 땅 사이에 끼어있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도유재산을 도로나 이런 것 쓰고 아주 자투리땅이 남아서 별도로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 또 임대도 거의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시ㆍ군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에게 도유재산 매각승인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실시되는 도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시에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보다 매각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장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무작정 소규모 필지라고 다 매각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맹지라든가 보시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소규모 필지를 일괄적으로 매각해서 도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토지를 1,000평 이상을 구입하든지 큰 필지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무작정 작은 필지라고 꼭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시ㆍ군에서 판단하거나 도에서 판단해서 앞으로도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할 부분들은 반드시 매각해서 좀 규모를 크게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께서도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출장을 나가실 때 배차승인을 받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유류나 해당하는 차에 소요되는 이런 것들을 배차승인을 받고 유류티켓을 받아서 기름을 넣고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박영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내 개인 소유 차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관용차량 말고 개인 소유 차량.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박영철 위원 개인 소유차량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배차승인을 받고 유류를 넣고 출장을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현재.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출장비의 구성요소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기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인차량을 가져갔을 때.

박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출장을 가죠. 가는데 유류티켓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장을 여기서 부천이다 그러면 부천의 거리 계산해서 몇 ℓ 받으면 그 기름을 개인 소유차량에다 주유하고 출장을 그 차로 갈 수 있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건 안 됩니다.

박영철 위원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일선 시ㆍ군에서 공직생활을 13년 해봤지만 지금도 아직 그게 남아있다고 봅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과 기사와의 관계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걸 국장님도 좀 알고 계시죠? 일부지만 출장 갈 때 어느 배차를 받으면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그런 걸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차를 받고서 그 유류를 자기 개인 소유차량에 넣고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해서 여쭤 본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건 여비와 더블지급 관계가 되는데 그것은 현 제도 하에서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 시ㆍ군의 경우 그 취지를 아주 공감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차량을 운행하는 것보다 총 비용 면에서는 좀 싸게 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용차량을 줄이고 대신 개인에게 유류를 지급하면 전체 경비 면에서 절감되는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 현 제도 하에서는 개인이 갈 때는 유류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단순히 불편한 관계 같으면 괜찮은데 주로 난폭운전을 하죠, 고의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운전기사가요?

박영철 위원 공무원 신변에 불안한 점도 있고, 심하게 하는 일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굳이 그 차를 타고, 공무를 위해서 출장가면서 고의적으로 기사들이, 일부지만 그렇게 과속하고 불안하게 운전하고 공무로 옆에 탄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출장가면서. 그래서 그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시ㆍ군도 마찬가지지만 본청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안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차가 없어서 출장가려면 다 차량을 배차 받아서 갔는데요. 요즘은 출장가면 거의 다 자기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공급자인 차량가지고 있는 운전수가 상당히 행세 비슷한 걸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배차받기를 원하는 정도로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운전하는 것 가지고, 그런 건 도본청의 경우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 이건 사람에 따라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지만…….

박영철 위원 소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자기 개인차를 사비로 유류를 넣어서 갔다오고, 불편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은 또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차량만 빌리고 운전사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운전하고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갑니다.

박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런 측면도, 일단 최고 중요한 것은 안전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배려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가 사용자가 맘에 들지 않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운전자는 운전자로서의 역할적인 규칙이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운전수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데 난폭운전을 했다든지 하면 그건 불성실근무에 의해서 징계라든지 제재가 가능합니다. 일반공무원이 근무를 성실히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똑같은 경우인데요. 그건 운전수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이뤄지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은 그렇게 나와도 표면적으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하는 건 흔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철 위원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표면화를 안 하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그것이 제도적으로 시정돼야 될 문제이지 이용자가 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게 수요ㆍ공급 면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운전수가 귀하고 차가 귀해서 그쪽에 가서 좀 사정하다시피 배차를 받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운전기사도 옛날보다 대폭 줄어들었고 거의 다 자기차 가지고 가거든요.

○ 위원장 김영환 제가 알기로도 도청에 그런 기사분이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어느 기사가 운전하면 회피한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확인도 했고 또 그런 느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우선 운전기사에 대한 정신교육, 복무점검,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엄격하게 제재 내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환 각자 서로의 업무를 보면서 불편해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운전자는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용자는 출장 때문에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용자가 피하거나 아니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업무추진이 잘 되지 않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로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겠지만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기피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에 송윤원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 재산수입의 결손처리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과 더불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제도라 함은 정말 그동안에 누적된 많은 결손처리 된 우리의 세금을 좀더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도의 재산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제도개선에 대해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세금이 생기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징수를 못한 것에 대한 추가징수대책이고 결손처분은 최후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차원인데요. 결국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실시 내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완전히 되어 있어서 옛날보다는 추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금융기관에 조회를 한다든지 행정기관에 조회를 하면 모든 금융자산, 자기의 소유 부동산 등이 일괄적으로 징수가 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회를 하면 근로소득이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이런 것에서 옛날보다 추가징수 내지 재산추적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만 그래도 자유업을 하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 안 하고 하는 사람들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윤원 위원 국장님, 무슨 뜻인지 국장님 말씀의 뜻은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제 핵심적인 질의는 지금 그런 뜻이 아니라 관행대로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 특히 세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그냥 그동안 계속 흘러온 대로 그저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할 것이고 또 좀 죄송한 얘기인데 조금 안일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 보다는 그동안 연구가 더 필요했지 않느냐, 그저 그냥 그동안 흘러왔던 대로 돈 받으면 받는 대로 또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결손처리하고 이러한 근무자세는 이제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송윤원 위원 그 신용불량자들한테 은행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1차 방법을 쓰고 2차 방법을 쓰고 최후에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위탁수금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최악의 결손처리되는 금액을 위탁수금 방법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위탁수금이요?

송윤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런 제도를 세금징수에 접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송윤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징수요원을 모집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만 최후에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 자체에 적은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하면서 수금하는 방법을 예를 들면 세금납부 상담제도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결손처리되는 부분에서는 정말 내가 돈을 못 내서, 정말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송윤원 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담을 받아서 세금을 일부러 안 내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송윤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큰 사업을 하건 중소기업을 하건 아니면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든지 정말 내가 세금을 못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워서 못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나는 안 내도 돼”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쪽 마음 구석에는 내가 항상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안을 갖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고 더불어서 세금을 감액도 해주면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 세금상담제도를 한번 도에서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납세의무자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지금 체납액이 상당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조세정의가 실현되면 그와 같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우선 세무공무원하고 마주앉는 것 자체를 꺼리는 체납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세금이 1억원인데 이걸 안 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그 애로사항을 세무공무원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경우는,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항의하는 경우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송윤원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최악입니다. 정말 결손처리된 부분 중에서도 오래 누적된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금 납부한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세수입이 조금이라도 수입이 되니까 좋다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한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상담해서 깎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최악의 결손처리 금액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알겠습니다.

송윤원 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특별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있습니다.

송윤원 위원 따로 분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회계과에 있습니다.

송윤원 위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금액 중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결손처리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돈을 못 받아서 결손처리 시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손처리된 게 있습니다. 아니, 결손처리가 아니라 돈을 못 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혀…….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건 공유재산관리의 시스템이 이것을 선납, 그러니까 옛날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낼 때 점용허가증을 줄 때 맞바꾸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송윤원 위원 31개 시ㆍ군에 우리 도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ㆍ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그동안 못 받은 것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정식으로 임대허가를 받은 건 다 납부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실제 재산을 쓰면서 임대허가를 하지 않고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그 분야는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를 정식으로 받은 건 납부를 다 합니다.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윤원 위원 도 재산을 각 시ㆍ군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지금 말씀하신 무단점유를 해서 쓴다는 뜻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런 경우가 아주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송윤원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안양에 땅을 매각했지 않습니까? 안양동에 498-1번지의 도유지를 매각시켰을 때 그때 임대료,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지적했던 한 8,000여만원의 임대료를 그동안 못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도 같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송윤원 위원 그러면 임대료 수입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한 그러면 도에서는 관리재산상 결손처리라든가 아니면 수입 지출에 반영이 되는 게 전혀 아닙니까? 무상점유라서 그런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무상점유일 경우에는 임대료가 아니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유허가를 받았을 때는 대부료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대부료 미납액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도 그것이 한 1,900만원 정도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현재. 100% 징수는 못하고요. 다만 무단점유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는 도유재산 대부료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여기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송윤원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하실 때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담당직원이 현장도 파악하고 항상 각 시ㆍ군 보고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시ㆍ군에 대한 어떤 강력한 경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재산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나 토지 임대료 수입을 받아서 50%는 시ㆍ군에 귀속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송윤원 위원 그러면 다 받겠지만 예를 들어서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무단점유를 해서 이상한 영업을 한다든가 가건물을 해서 사무실로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관리 소홀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할 때 50% 줬으니까 시ㆍ군에서 관리를 잘 못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벌칙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포상제도도 있지만 반대로 도에서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자기네 시ㆍ군 자체에서 변칙으로 눈가림으로 우리 재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벌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시ㆍ군에서 재산관리를 잘못하면 재산관리를 제대로 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법상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서 징계책임이 있습니다. 평상적인 업무점검이나 감사활동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공무원은 별도의 임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징계책임을 묻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윤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의논해서 안양 땅을 매각할 때도 거기 무허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매각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도 질타를 받고 그런 금액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억나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송윤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미연에 철저히 방지하자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복식부기가 도에서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송윤원 위원 경기도 전체 31개 시ㆍ군 회계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송윤원 위원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각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이런 데에 함께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복식부기의 필요성을 전달해주고 앞으로 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 시ㆍ군의 복식부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는 있고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도민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돼서 내년부터 전면 실시된다는 내용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원 위원 홍보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이제 2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복식부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각 기업체, 그런 쪽에서도 도 차원에서 각 시ㆍ군에 시달해서라도 교육의 필요성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시간 할당상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 구리시 박호남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394쪽에 있는 공유재산 임대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도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운영관리상의 미흡으로 세입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조치한 바가 있는데 행감 지적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현재 폐천부지, 산림환경연구소 임야 등을 제외한 잡종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임대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임대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유상임대된 현황하고 2006년도 유상임대된 현황을 보면 임대수입을 증대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임대수입이 줄어든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미흡하다 생각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추가자료에 대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자료에는 임대현황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고 토지를 어떻게 임대했는지에 대한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보면 2005년도에는 평당 약 645원이 되고 2006도에는 평당 약 630원이 됩니다. 임대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05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전국 평균이 26.25%이고 경기도가 49.54%가 평균지가가 상승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도유재산이 있는 그런 곳에는 80% 이상이 공시지가가 증가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대부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법이 바뀌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으로 대부요율이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시가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약 50% 상승할 적에는 시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대부료가 2005년보다 2006년도가 줄어들었는지,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대부료를 산정할 것인지 시가기준에 의해서 산정할 것인지, 대부료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자료 396페이지, 397페이지를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 있어서 필지 수 면적이 2005년보다 조금 줄어든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감안했을 때는 평당 단가를 2005년도와 거의 같게 적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면적이 조금 줄어서 징수액도 줄어들었습니다만 한때 시가대로 제대로 적용했는지는 우리가 정밀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임대료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실제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시ㆍ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러면 조사할 적에 현황만 받습니까? 어느 위치에 무슨 토지가 얼마였다 이런 현황만 받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필지별로 현재 용도가 뭐고 임대를 줬는지, 대부를 줬는지, 그냥 있는지 이런 정도까지 받습니다.

박호남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도유재산을 대부할 적에는 사전납부제를 시행해서 대부하신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래서 도유재산을 임대할 적에는 임대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그 재산을 임대한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 게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잠깐만요…….

박호남 위원 아니, 방금 전에 대답하신 내용을 지금 기억 못하신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게 답변드린 적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 징수현황 중에서 미납액이 1,900만원입니다. 1,997만 9,000원인데 이 미납액이 발생된 사유가 뭡니까? 사전납부제를 시행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사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것은 사전납부제와 미납이 생긴 사유를 아까 말씀드린 평당 임대료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된 것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인 것을 565필지, 건물 14동 해서 579건에 대해서 정밀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5년 미만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5년 이상 계약된 것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우리가 안양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안양은 몇 년간 그것이 체납되었던 것이지요? 기억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체납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5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재계약을 하고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했을 때 대부료 체납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 변상금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부를 할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전납부제를 강력히 시행해서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현재 토지의 상태가 어떤지를 도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시ㆍ군에서 현재 지목, 면적, 위치 이런 것만 보고하는데 현 상태가 어떻고 거기가 임대 가능한 토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도유재산 현황을 CD로 받았는데, 엑셀로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개별적인 토지에 대한 현황을 치면 그 개별적인 현황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유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인 기록카드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실태조사에 의해서 매년 수정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지시로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에 현재 입력 중입니다. 그래서 별도 카드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시ㆍ군의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볼 수 있도록 그 제도가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화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거기 위치와 토지사진, 면적, 대부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속에 이 토지가 그린벨트인지 자연녹지인지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표시됩니다.

박호남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도 지적되고 금년에 또 지적되는 것은 운영에 대한 관리방법이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산정문제라든지 현재 재산파악을 함에 있어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현재 보면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실무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청에 말씀이십니까?

박호남 위원 네, 도청에.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국유재산관리는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남 위원 국유재산관리 1명, 도유재산관리 2명?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박호남 위원 인원이 좀 적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대표적인 분야가 공유재산 관리분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쪽에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히 인원을 채용해서 1년간이라도 집중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박호남 위원 그 다음에 홍보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회계과에 있는 도유재산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국유재산은 상사업비가 3억 5,000,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가 1억 5,000, 그 다음에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가 3억 5,000,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보비는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 도유재산에 대한 홍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가 가능한데 홍보예산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의 홍보예산을 별도항목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5,000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호남 위원 3억 5,000은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금이고요. 그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해서 1억 5,000이 있는데 관리비 쪽에 홍보비를 포함시키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수리비 1억 5,000은 도에 편성됐고 시ㆍ군별로 3억 5,000 나가는 것은 시ㆍ군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일부 홍보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도 자체로 홍보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홍보예산 몫으로 편성한 것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그러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ㆍ군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쪽의 업무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도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행정정보화시스템에 도유재산, 국고예산을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정보가 다 공개되는 것도 일종의 홍보라고 봐서 그렇게 했지 별도의 도유재산 관련해서 홍보를 도에서 직접 하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호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사전납부제라든지 공시지가가 상승된 데 따른 대부요율을 재적용하는 거라든지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이 대부되지 않는 토지가 없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박호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도금고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도금고 선정기준을 조례로는 안 되고 규칙으로만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조례나 규칙 중에서 어떤 것으로 정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환 위원 지금 방침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방침은 이미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환 위원 제정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성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규칙제정 문제가 결정되었는데,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세정과장 오용근입니다.

이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금고 선정기준을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금고 선정기준을 도조례는 안 되고 규칙으로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그것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행자부 예규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규에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 이내에서 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이 있는데 그 항목별 배점에서 100점 중에서 15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85점은 행자부에서 예규로 규정하고 15점에 관한 것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선정이라든지 심의위원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이거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이성환 위원 그럼 지금 도에서 제정한 모든 조례가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닌 가요?

○ 세정과장 오용근 이 부분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이성환 위원 지금 이게 고유사무라고 생각해요? 도금고 선정기준이.

○ 세정과장 오용근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다. 경기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기간을 4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예규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럼 혹시 도금고 선정 예규, 행자부에서 내려왔지요? 금년도 5월에.

○ 세정과장 오용근 네, 5월 24일 내려왔습니다.

이성환 위원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이게 전국 16개 광역단체에서 조례로 하느냐 규칙으로 하느냐 논란이 많으니까 행자부에서 예규를 내려 보낸 거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이성환 위원 혹시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질의한 적 있습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별도 질의는 없었고요. 금고 지정이…….

이성환 위원 있어요, 없어요? 질의한 적 있습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질의는 안 했습니다.

이성환 위원 없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이성환 위원 이렇게 법률해석상 의문점이 있을 경우 법을 제정한 소관부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세정과장 오용근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행자부가 예규를 정할 적에 각 시ㆍ도의 담당자들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서 행자부가 예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 그 부분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행자부에 질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거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네, 별도 질의는 없었습니다.

이성환 위원 나눠드리세요. 위원장님부터 드리세요.

(행정사무감사 보조공무원이 이성환 위원님께 받은 자료 나눠드림)

본 위원이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 5분 자유발언 때 이게 규칙이냐 조례냐 논란이 많아서 행자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세정과장님, 행자부 답변요지를 파란색으로 칠해진 곳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오용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서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자치단체에서는 선택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규칙만으로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렇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이성환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세정과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각종 법률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상급기관인 행자부에 질의를 한번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제가 드린 이 행자부 질의답변서를 낭독하셨지만 여기에도 보면 조례로도 정할 수 있고 규칙만으로도 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이성환 위원 또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에 보면 3항에 “금고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에 보면 2항에 “법 제77조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취급능력, 주민 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예규를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이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꼭 왜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지, 또 제가 시ㆍ도별 금고운영 및 규정현황을 보니까,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 시ㆍ도가 인천, 대전, 전북이 되어 있고 규칙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16개 시ㆍ도 중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도청의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봤더니 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조례로 정하면 집행부가 의회의 참견과 견제를 받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유가 거의 그거더라고요. 맞습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행자부에서 예규를 만들 적에도 각 시ㆍ도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예규가 제정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행자부가 예규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정해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규칙에 담은 겁니다. 조례로 갈 수도 있고 규칙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을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고 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사전에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성환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임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이 지난 7월 18일 개원 업무보고 때 “도금고 관리는 지금 도금고가 2007년 3월까지 농협, 한국씨티은행에 수의계약으로 재지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 3월이 오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행자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에 따라서 도의 규칙을 곧 제정해서 금고약정기간 만료 전에 금고지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와 같은 계획이 수립되면 자치행정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갈 거냐 규칙으로 갈 거냐 하다가 저희가 규칙으로 해도 되겠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예규를 저희가 따르면 되기 때문에 예규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넣고 이 사항만 보완해서 규칙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성환 위원 일선 시ㆍ군에 금고운영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세정과장 오용근 경기도 내 시ㆍ군 말씀이십니까?

이성환 위원 네.

○ 세정과장 오용근 시ㆍ군 금고운영 지정현황이 파악되어 있지요.

이성환 위원 파악은 되어 있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이성환 위원 조례로 정한 곳이 몇 곳인가요? 시 조례로 정한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예요? 몇 군데냐고요?

○ 세정과장 오용근 지금 31개 시ㆍ군은 파악이 안 됐고 수원시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환 위원 수원시뿐만 아니라 안산시도 조례로 되어 있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파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이성환 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2006년도 5월 24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예규 내려올 때 이 내용에 보면 14쪽인데 주민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가 15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이성환 위원 지금 농협하고 씨티가 들어와 있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네, 현재 도금고입니다.

이성환 위원 저는 농협은 좀 이해가 가는데 씨티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씨티은행이 전에 한미은행으로 있다가 지금 씨티로 됐는데 거기서 우리 특별회계와 기금을 맡고 있는데 기금에서 창업활동기금 같은 것이 기업을 통해서 대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성환 위원 기업을 통해서 대출되는 것은 어느 금융기관이나 다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농협 같은 데는 많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불우이웃이나 기초단체에 지원도 많이 하고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지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씨티은행에서 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따로 보고한 게 없나요? 자료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경기도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 세정과장 오용근 저희가 도금고 지정이 3월 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고를, 11월 중에 공고해서 제안서를 앞으로 받게 됩니다. 그때 그런 사항들을 전부 취합해서 본인들이 작성해서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절차를 거쳐서 배점하게 되어 있지요.

이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씨티은행이 도금고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이성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씨티은행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말씀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세정과장 오용근 지금 예규에서 정한 것은 앞으로 지정할 적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성환 위원 이런 점도 분명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세정과장 오용근 알겠습니다.

이성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및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중복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연구 발주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해주셨습니다. 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이 학술용역에 대한 것은 각 발주를 의뢰한 쪽에서 계약업체까지 선정해서 오게 됩니까? 아니면 이쪽 회계 쪽에서 하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저희가 담당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립 또는 공립연구기관에 의뢰하거나 수의계약이 가능할 때는 지정해서 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의뢰하면 저희가 선정합니다.

신재춘 위원 그런데 이 사업명하고 발주부서를 보게 되면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경기도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는데, 2004년도에 발주한 겁니다. 그런데 경제항만과에서 학교설립 관련된 것을 연구과제로 요청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외국인학교라고 하셨습니까?

신재춘 위원 네, 경기도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금액은 2,999만 4,000원이 되겠고요. 발주부서는 경제항만과이고 계약업체는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외국인학교가 지금은 문화관광국에 교육협력과가 생겨서 거기서 이 업무를 한다면 하겠습니다만 2004년 당시에는 교육협력과가 없었던 시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의 주무과가 경제항만과인데 거기서 아마 이 업무를 해서 용역발주 의뢰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춘 위원 아니, 교육에 관련된 것을 경제항만과에서 담당을 했단 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경제항만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용역이 의뢰된 것 같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러면 이 감사 끝나기 전에 경제항만과의 업무분장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004년도에 경제항만과의 업무분장 내용을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언뜻 보기에 경기도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경제항만과에서 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법률사편찬사업 용역이 있는데요. 이건 향토사연구회에서 계약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향토사연구하고 법률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몇 년도 것…….

신재춘 위원 2004년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발주부서까지만 나와 있지 계약업체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추가적으로 의뢰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여성정책과에서 의뢰해서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에 3,500만원 계약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21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와 여성법률사편찬사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직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전 내용과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오탈자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 효과분석용역이라고 밑에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운영개선과에서 한 걸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대중교통운영과에서 외국인첨단기업 투자유치 하는 걸 하셨나요? 그것도 역시 2004년입니다. 계약업체는 한국경제정보연구원에서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건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국경제정보연구원하고 대중교통하고도 연관이 안 되는 것 같고…….

신재춘 위원 자료가 지금 틀린 겁니까?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건 투자유치나 그런 데에서 의뢰한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된 건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별도보고가 아니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경기도브랜드개발 컨설팅 연구용역 그 다음에 경기도브랜드 개발 및 통합마케팅 전략개발 연구용역 그렇습니다. 같이 비슷한 시기에 정책기획관실에서 했는데 이게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연구내용입니다만 이걸 분리해서 서울GSS, 그 다음에 주식회사 엘지애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줬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경기도브랜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분리해서 나눠주기인데 이게 특별하게 오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눠서 하게 됐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밑에 있는 4억 7,400만원짜리는 본 용역이고 그 위에 있는 컨설팅 연구용역은 본 용역을 감리하는 성격의 계약입니다.

신재춘 위원 그건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2004년 11월 16일부터 했고 2004년 11월 30일인데 다 끝나고 나서 감리하지, 시작할 때 같이 감리합니까? 감리가 더 적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감리가 맞습니다. 기간이 한 보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발주시기가요.

신재춘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연구가 끝나고 나서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 어느 정도 됐을 때 해나가야지 동시에 같이 감리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오히려 감리가 더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 임금을 주게 되는데 현재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수행한 것을 보면 대개 고액의 연구용역비입니다. 그 실례가 경기도대중교통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억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신재춘 위원 2005년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많이 수행하게 되는데 저도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연구용역비가 많이 나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는 고액의 연구과제가 수행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과제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경기상생발전용역이 두 번씩 물론 분리돼서 한 것에 대한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도 했었고 2005년에도 또 한 번 있고 그래서 연구용역이 두 번 나간 것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회계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회계법상에 보면 공사는 1,000만원, 물품용역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임무창 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임무창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건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무창 위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 또 사실상 경쟁이 의미가 없는 경우 또는 단체수의계약,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무슨 조합 같은 데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또 조림용 묘목을 계약재배해서 거기서 특별하게 구입하는 경우 또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물품구매는 도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무창 위원 공사가 7,000만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일반공사는 1억이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임무창 위원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임무창 위원 아니, 시설공사가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이 일반공사가 1억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7,000만원, 물품구매는 3,000만원 이하인데 거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공사가 1억부터 1,000만원, 그 다음에 물품구입은 3,000만원에서 500만원 그 사이에 있는 건 정식 입찰절차는 아니더라도 G2B에 의해서 견적을 넣어서 거기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하는 일종의 입찰형식은 갖추는데 정식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은 아닌데 입찰형식을 갖춥니다.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 1,000만원, 물품계약구입 500만원 이상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1억원이 넘어가면 당연히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요.

임무창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주로 묘목 같은 경우에.

임무창 위원 그것 하나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주로 그것이 많습니다.

임무창 위원 아니, 그것이 많은 건지, 다른 업체는 없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알고 있고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건 묘목만 알고 있는데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다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임무창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위탁재배나 위탁생산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주로 묘목만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묘목만 알고 있는데 다른 것도 만약에 위탁을 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무창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려고 나온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완표 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아시다시피 특정인에게 공개경쟁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직접 주는 방법인데 특정인만 할 수 있을 경우 또 계약재배 이런 걸 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임무창 위원 글쎄요, 그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림사업용 묘목을 재배하는 농가 외에 다른 종류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회계과장 홍완표 특별하게 경기도에서는 수의계약을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그밖에도 법에서 정해진 사항에서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을 경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습니다.

임무창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자는 누가 지정을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합니까?

○ 회계과장 홍완표 아니, 개별법에 그런 것이 열거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임무창 위원 적용을 하는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나 다 조림사업을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완표 예를 들어서 좋은 묘목 같은 건 금방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사전에 일정한 양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그것을 납품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계약된 단가에 의해서…….

임무창 위원 경기도에 묘목사업을 계약재배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회계과장 홍완표 산림녹지과에서 사전에 그렇게 하는 농가가 20여 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임무창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업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홍완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무창 위원 그러면 20여개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묘목이 금액으로 따져서 10억원 어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20여개 업체에다 5,000만원씩 골고루 배분해서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을 취해서 발주를 합니까?

○ 회계과장 홍완표 그건 계약재배니까 수량하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그 확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 회계과장 홍완표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저희에게 그 양을, 저희는 계약절차만 밟는 것이지, 확정되어 있는 수량과 금액을 보내줍니다.

임무창 위원 계약을 하시면서 그게 정당하게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감독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완표 아니, 계약재배하기 전까지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계약재배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한테 납품요청을…….

임무창 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래서 지금 20개 업체가 있는데 올해 10억원어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묘목이. 올해 10억원어치가 필요하면 산림과에서 20개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다가 10억원어치를 다 묘목을 구입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업체가 많은데 골고루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홍완표 네.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그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홍완표 그 배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했던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무창 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그걸 모르고 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한 쪽에 편중됐으면 왜 여기만 편중됐는지 그런 걸 알아보시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완표 그것에 대해서 산림묘목 생산대행 지정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45조에 의해서 2004년 11월 1일 공개선정을 했습니다. 안상남 등 9명에 대해서.

임무창 위원 몇 명이요?

○ 회계과장 홍완표 안상남 등 9명, 그러니까 10명이죠. 아, 9명이죠.

임무창 위원 그러면 10명이 조림용 묘목을 재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 10개 업체가.

○ 회계과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묘목생산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계약요청이 온 거죠.

임무창 위원 도에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는 어느 묘목을 가꾸라고 하고 어느 업체에는 어떤 종류를 가꾸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묘목을 재배하는 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들이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완표 산림녹지과에서 지정해서 기른 것을 할당되어 있는 수량을 저희한테 계약요청이 오면 그 숫자대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주고 있죠.

임무창 위원 그러면 업체가 10개라고 하면 그 10개에 대해서 골고루 배분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 회계과장 홍완표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적정을 기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임무창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여러 개 업체가 나와요. 여기 보면 풍양식물원도 나오고 대안농원도 나오고 상림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운곡농원도 있고 만수원도 있고 해서 한 9개 업체가 나오는데 계약금액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상림원이라는 업체에 유독 많은 금액으로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업체에 많은 물량이 발주가 됐는지.

○ 회계과장 홍완표 제가 유추해서 생각건대 사실 묘목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생산능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계약재배에 의해서 생산되는 거니까 계약재배에 의해서 생산을 지시한 그 물량만큼을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무창 위원 계약재배를 할 때 골고루 배분을 해주면 똑같이 9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서로 금액상으로나 수량상으로 비슷하게 계약을 해야지,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게 많이 재배를 하게끔 하면 누가 봐도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완표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가별로 생산능력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배려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형평에 맞추어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해당 산림녹지과에 내용을 통보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통보해 주겠습니다.

임무창 위원 글쎄, 개선을 한다기 보다는 회계과에서는 충분히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홍완표 계약재배 자체는 저희가 기회를 균등히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채권채무를 확정짓는 계약을 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꼭 일률적으로 저희가 형평을 맞추기는 좀 어렵지만…….

임무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면 되는데 지금 상림원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거의 세 배 이상 계약을 했다고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업체가 예를 들어서 6,000, 7,000 할 때 이 사람들은 2억을 넘게 계약을 했다고요. 매년 그렇게 세 배 이상에 가까운 금액을 계약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좀 의혹이 갈만한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도 계약업무를 봐서 아는데 회계과에서는 얼마든지 계약서류가 올라오면 잘못된 것 지적해서 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완표 물론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임무창 위원 그리고 당연히 또 회계과에서는 지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후에는 내년부터라도 혹시라도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사실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이미 지나서 나중에 보충질의할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대에서 증인으로 나와 발언해주신 분은 다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혀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완표 회계과장 홍완표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확한 답변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의정부)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임기응변식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 잘못하면 속기록에 남으면,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신광식(의정부) 위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관용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에 관용차량이 72대인데 2005년도에는 58대였거든요. 14대가 늘어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005년도에 58대에서 2006년도 72대로 증차로 사유는 그동안 기름값이 아주 급속히 올라가서, 먼저도 얘기했듯이 자가용을 가지고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그 수요가 증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광식(의정부) 위원 문제는 지금 차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개인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공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런 수요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운전기사가 72명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지 않습니다.

신광식(의정부) 위원 몇 명 확보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의정부) 위원 이걸 문제로 지적하고자 하는데 제가 소방서에도 가봤더니 차가 13대가 있는데 기사는 3명인가 4명밖에 없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차를 하다보니까 차량유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동시에 필요할 때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전에 의회에도 보면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충분합니까? 20명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직원들이 승용차 가지고 출장 나갈 때는 주로 차만 빌려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운전의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사고, 차량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원래 TO상에 인원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원자는 많은데 TO상의 문제입니다.

신광식(의정부) 위원 차만 많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사들을 많이 확보하기를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2대인데 이 외에 임대차가 없습니까? 임대차량.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다른 데서 빌려서 쓰는 거요?

신광식(의정부)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임대차량은 없고 통근버스를 업체와 계약해서 이용하는 건 있는데 그건 임대와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러면 통근버스요? 어디 경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건 일종의 임차죠. 그러니까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통근을 시켜주고 연 얼마 주는 그와 같은 걸로 하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신광식(의정부) 위원 임차료가 토털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년간 1억 220만원입니다.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럼 1대당 2,500만원?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수원에서 2청사로 출근하는 직원을 위해서 차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청사 소유의 통근버스가 2대 있어서 그건 이것과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신광식(의정부) 위원 2청사에서. 여기 연계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북부지역에서 경기도 본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의정부)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북부지역에는 생활관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있습니다.

신광식(의정부) 위원 여기는 아파트 4대를 빌려줬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수원지역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의정부) 위원 네, 몇 동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수원 지역에 관사가 1호 관사, 2호 관사, 3호 관사 기타 관사가 있는데 기타 관사가 직원들이 주로 쓰는데 7동이 있습니다.

신광식(의정부) 위원 북부지역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관사가 몇 개냐 그런 얘기죠. 지사 그런 관사 말고 공무원들을 위한 생활관 같은 성격이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당초 있었던 게 7이고요. 먼젓번 추경으로 7억 200만원인가 승인해 주셔서 5동을 더 계약을 얼마 전에 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들이 쓰는 3호 관사 중에서 일부를 북부지역에서 이쪽으로 와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할애하기 위해서 쓰는 것까지 해서 총 15동이…….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아니면 생활관에 거주하는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되냐 그런 얘기지. 그건 파악돼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관을 활용하는 공무원 수. 국장님이 공무원들 복리후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여기서 보면 30명 정도 내외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광식(의정부)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뭐냐 하면…….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53명 정도가.

신광식(의정부) 위원 53명이. 이건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이쪽 북부지역 공무원들을 위한 생활관도 필요한데 도청 이전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전할 때는 반드시 북부지역 공무원들을 위한 생활관을 짓도록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북부지역도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굉장히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1시간 거리면 출퇴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북부지역에서 이리로 오는 공무원들을 위한 대형버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소규모, 아까 보니까 15인승도 있고 12인승도 있는데 그런 걸 소요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의견도 물어봐서 필요하다면 1대 정도는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광식(의정부)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새로 지을 때는 꼭 생활관을, 멋있게 지어놨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북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또 여기서 거주하는 공무원들한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생활관을 짓는 게 효율적인지 별도의 아파트 등을 임차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서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출퇴근 내지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광식(의정부) 위원 장단점이 있는데요. 생활관을 보면 지금 2청사 옆에 있는 건 1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아파트 같은 경우로 하면 예를 들면 한 방에 두 명 정도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방이 2~3개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전체 공무원이 몇 명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최대 7명에서부터 3명, 4명까지.

신광식(의정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신광식(의정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 고양시 출신 정문식입니다. 회계과 관련업무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술용역계약 시나 수의계약 시나 회계과에 권한이 있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정문식 위원 그리고 의무도 있으실 텐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사업부서에서 계약 의뢰를 하면 그 계약 의뢰가 예산회계법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회계과 계약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문식 위원 그럼 계약업무의 전문성만 두기 위해서 회계과가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의 적정성까지도 검토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꼭 그건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업의 적정성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고 회계과에서는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계약의 적정성이라는 게 계약의 방식이나 계약의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만 관장을 하시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가 있기 때문에 따로 검토하거나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지적이 되더라도 따로 협의를 하시거나 통보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집행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좀더 연찬을 하셔서 계약업무만 하시는 주무들이 계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국가계약법이 그렇게 어려운 법인가요? 지방계약법 이런 사항들이.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니까 그 사업이 적정하냐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계획수립 단계에서 적정하냐, 용역을 줘서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검토하고 예산 편성과정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심의과정에서 검토하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관련부서에서 또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정문식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이 아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셨죠? 감사 준비 부족하시죠? 답변 제대로 지금 다 안 되고 계시죠? 아까 임무창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사항 만족하십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렇죠? 국가위임사무 위임돼 있는 기관들 하는데 그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지금 그렇지 않겠냐 정도의 말씀 아니십니까.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면서 전체 대표해서 선서하고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정문식 위원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오락가락하시면 나중에 위증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허위로 증언을 했으면 위증의…….

정문식 위원 아까 대부를 얘기하실 때도 20년 전의 경험으로 얘기하시는데 국장님이 다양한 경험하신 것 좋은 상황이지만 그것만 믿고 감사에 임하시면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정문식 위원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면 그거 허위사실 아닙니까? 규정과 조례에 어긋나게 답변하시고 하면. 국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 건 위증이 안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거기까지 법률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시죠?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더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전부다 부족한 시간 때문에 다들 그러시는데 답변 준비 여기서 하시느라고 시간 다 허비하셔서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들어서 추가질의 다 하셔야 되잖아요.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가 적정하게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또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보자는 차원도 있고 또 이런 자리가 있음으로써 좀더 공직자 여러분들도 만전을 기하시라는 차원인데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앞으로 상임위도 그렇고 의회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계과에 학술용역과 수의계약 사항들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과 어떤 의무를 지시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리고 그 보고에 따라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세 체납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사정 변경이나 지금 상황이 나빠져서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재산을 도피하거나 언론에서도 방송에 방송된 사례를 일례로 들어주셨듯이 자기는 호화생활하면서도 이런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관련돼서 아까 재산을 도피한 경우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재산명시를 요청하거나 납세를 회피한 경우를 밝혀내기 위해서 소송하신 사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소송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소송이 필요한지는 제가 언뜻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정문식 위원 이해가 안 가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정문식 위원 지방세법 제7절에 보면 제31조에 지방세 우선항목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가 우선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잠깐 조항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가 31조1항에 본문입니다. 그런데 2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고서 여기서 보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31조2항3목입니다. “1에 해당하는 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지휘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지휘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제하고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자기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법인을 파산하거나 부도내는 경우에도 재산의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명시적으로 채권의 채무를 면피하기 위해서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 밝혀내기 위해서 일반 민사에서도 그걸 추적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보면 지방세 안 내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자기 처남 앞으로 놔두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이걸 소송해서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지는 지방세 우선징수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채권이 먼저 선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우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선채권이 허위 또는 잘못돼 가지고 우리 지방세 우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투쟁이나 그런 조치를 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방세 성립 이전에 이미 그런 것들이 설정돼 있다고 그러면 그런 의혹들이 없어지지만 우리가 흔히 지방세라는 건 부과가 예정돼 있는 세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 예정을 앞둬가지고 임박해서 설정이 된다든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해서 수익을 낸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런 저당권들을 설정하고서는 도산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밝혀야 될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 보면 제2절에 납세의무의 승계가 있습니다.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나 상속을 위한 납세의무의 승계가 있습니다. 법인의 합병은 15조고 상속은 16조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망한 경우에 지금 한정상속을 하셔 가지고 자기의 권리만 찾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징수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법인의 분할과 합병된 상태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구하신 사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시ㆍ군에서 징수가 법에 그런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그런 건이 몇 건에 얼마를 징수했다는 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정문식 위원 우리 법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매뉴얼이 돼 있냐는 거죠. 만약에 납세의무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그 사람의 상속 승계자들이 납세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돼 있느냐고요. 매뉴얼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상태에서 내놓을 수가 없고요.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예상하니까 당연히 돼있는 것 정리하셔서 내시고요. 안 돼 있다면 여기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하셔서 법인 분할 및 합병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민들의 귀중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보다 보면 지방세가 과ㆍ오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중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납세자가 착각하셔서 우리가 세율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계산 착오로, 요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내는 부분을 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도민들한테 보상이 있습니까? 관청의 잘못으로 과ㆍ오납한 경우에.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과납한 경우는 환급해 주고 이자를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이자 몇 %짜리 지급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법에 보면 1일 하루당 10만분의 11.5니까 1만분의 1 정도, 0.001% 정도가 1일, 연으로 따지면 한 1%…….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명목상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문식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해서 고객보상상품권 지급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얼마짜리 지급하십니까? 1만원짜리 지급하십니다. 국장님, 감사준비 좀 해주세요. 2차 추경 때 국장님이 보고하셔 가지고요. 1만원씩 125명 4개월 치 해서 500만원 승인해 드렸습니다. 본예산 때도 하셨고요. 2차 추경은 국장님이 보고하셨고요. 행정서비스헌장에서 고객들의 불만사항 생겼을 때 드립니다. 민원처리 방문하셨을 때나. 과ㆍ오납도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잘못하셔서 불편을 끼쳐드리면 이자 또 그렇게 작게 주시는데 도민한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왜 하시는 겁니까? 도민들이 민원사항으로 불편 초래해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하시려는 거죠? 도민한테 혜택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죠, 이거?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정문식 위원 과·오납하신 분들은 성실 납세자들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성실납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불편 끼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보상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특별히 이자 외에는 보상하는 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또 필요성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성실한 납세자가 납부해서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으면 그것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정문식 위원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정문식 위원 큰 금액 아니니까 이번에 수정예산하실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든가 이번에 본예산 하실 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 제도는 도비를 지원한다든지 시ㆍ군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실제 고지서가 발급되는 데에서 그러한 일종의 보상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지 관련 근거규정이나 법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나오셨죠?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정문식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서울사무소는 회계과, 세정과 끝난 다음에.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 관련해서 도금고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주요업무보고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정문식 위원 그때는 최태열 국장이 하셨는데 그날 의회에 어떻게 보고하셨냐 하면 2007년 3월까지 농협하고 씨티은행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행자부 예규로 돼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도의 규칙을 곧 제정해서 금고 약정기간 만료 전에 금고 지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와 같은 계획이 수립되면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7월 18일 도의 규칙으로 곧 제정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9월 8일 도금고 운영 및 금고 지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상임위에 와서 해당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장께서는 도금고 운영 및 금고지정업무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이것 규칙으로밖에 제정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 배부해 드렸듯이 행자부에서는 조례 및 규칙이 다 가능하고 또 일선 시ㆍ군에서도 조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도금고 지정 및 운영이 집행사무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행자부에서 예규에…….

정문식 위원 국장님, 도금고 지정 및 운영사항이 집행사무시냐고요? 단순히 집행만 하는 사무시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계약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정문식 위원 그렇죠? 그럼 고유사무들은 어떤 게 고유사무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집행부 고유사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문식 위원 지금 오 과장께서 “이게 고유사무기 때문에 규칙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유사무가 어떤 사무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규칙으로밖에”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규칙으로도 할 수 있고 조례로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규칙과 조례가…….

정문식 위원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께서 이 문제 가지고 5분발언도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5분발언 하셨습니다.

정문식 위원 5분발언하기 전에도 계속 협의를 하시던 과정에서 5분발언까지 가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정문식 위원 5분발언 이후에 최용길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협의가 잘 되신 건가요? 잘 안 되셔서 오늘도 계속 이성환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본 위원도 지금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최 위원님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거나 하신 건 아닌 걸로, 그래서 지금 얘기가 또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문식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지금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고 위원들께 잘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우매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하시고, 행자부에 질의회신까지 받으시고 최용길 위원님께서는 귀중한 시간에 본회의장에서 지사께 5분발언을 하셨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되시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설명을 하고 설명을 받는 사람이 그걸 이해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문식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규칙만 가능합니까, 조례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둘 다 가능합니다.

정문식 위원 왜 규칙으로 하셨습니까? 의회랑 협의 없이. 의회에서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규칙으로 제정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규칙이 합리적인지 조례가 합리적인지를 내부 협의과정을 거치고 변호사한테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이 적합하냐고 자문을 구한 결과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 더 합리적이라는 답변을 들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제정한 것이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문식 위원 선택의 문제인데요. 지금 법무담당관실하고 업무 협의하신 내용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법무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했고 법률자문관 등의 검토를 거쳤는데.

정문식 위원 그런데 왜 행자부하고는 상의 안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행자부에서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라고 내려오는데 다시 이걸 둘 중에 어떤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정문식 위원 타 시ㆍ도는 다 했다는데요, 행자부에서. 경기도에서만 안 하셔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글쎄,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직접 업무 협의를 안 하시니까 그런데 행자부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시면 경기도 외에 다른 시ㆍ도 담당자들하고는 다 협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협의를 안 하셨고 이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하셨답니다. 예산이 우리 자주예산이 많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받는 의존예산이 많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50%가 넘으니까 자주재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 예산을 금고에다가 맡기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예산으로 세입된 것을 들어왔다가 세출로 나가는 돈…….

정문식 위원 우리 경기도 예산이 지금 11조 조금 더 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정문식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중에서 어느 정도 순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광역자치단체로 보면 두 번째입니다.

정문식 위원 두 번째죠. 서울 다음이죠? 그러면 도민들이 많은 부분들을 내시고 계시고 또 도민들을 대표해서 위원들이 와 계신데 그 위원들께서 도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해서 도민을 대변해서 조례 제정에 참여하시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문식 위원 행자부에서 규칙과 조례를 다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럴 사유가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둘 중에 어느 경우를 택하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행자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이해시고요. 행자부에서 만약에 물어봤으면 그쪽에서 얘기가 있겠죠. 의존예산 많고 이런 데들이야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규칙으로 그냥 집행부에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또 재정자립도 좋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로 추진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해서 두 가지 다 열어놨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행자부에 간단하게 협의해 보셔도 다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가 제도나 사업을 할 때 보면 다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처음에 쓰면 나중에 목적한 바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이뤄졌느냐에 대해서 평가해서 차년도 예산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정문식 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나. 거기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 편의적으로만 판단하시지 않았냐는 지적까지 같이 드리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문식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금고 운영 및 금고지정 추진계획 저번에 보고하신 대로 하면 이번 도금고 지정은 현행규칙대로 지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2007년 3월에 만료되는 계약이 종료되면 도금고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자동연장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꼭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꼭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정문식 위원 꼭 선정을 하셔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경쟁방식으로 합니다.

정문식 위원 만약에 이게 금고 재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자동연장, 국장님 분명히 답변 잘못 하시면 위증하시는 겁니다. 자동연장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시면 빨리 찾아보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자동연장이라고 하는 건…….

정문식 위원 계약서 보셔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정문식 위원 이 문제 계속 위원들이 지적하고 계신데 이 문제 준비 안 하셨어요? 도금고 관련돼서.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연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러면 3월 31일까지 앞으로 금고가 선정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지난 방식대로 좀 연장해 놓고서 다시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금고 선정해도 되겠죠? 가능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문식 위원 지금으로 봐서 어느 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3월 31일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는 새로운 금고,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선정된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식 위원 2006년 9월 11일에 공포하신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예규 그 다음에 행자부 예규와 행자부 예규에서 위임한 조항이 포함된 규칙에 의해서 3월안으로 금고가 선정돼서 계약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경기도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사항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보면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는 경기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가 2조1항이고요. 그 다음에 2조2항 및 3항은 1금고, 2금고, 약정기간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정문식 위원 그런데 경쟁방법 말고 수의방법으로 단기간만 계약하실 수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여기는 금고계약 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식 위원 지금 규칙에 4년으로 2조3항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 답변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운영규칙이 제정ㆍ공포된 시점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그것이 규정된 대로 금고지정업무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보면 4년 동안은 꼼짝없이 이 규칙으로 운영을 해야 되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죠. 금년 3월 30일 금고 지정될 때까지 금고지정에 관한 것은 행자부 예규와 경기도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고지정업무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식 위원 그러면 우리 정흥재 국장 답변대로 하시면 4년 동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얘기신데요. 이런 사항을 7월 18일부터 계속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으시고 행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도민들을 대변해서 의회에 나와 계신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관된 이 부분을 규칙으로 뺏길 수 없는 고유권한사무입니다 라고 주장하시면서 이제는 아예 4년 동안 관여할 수도 없는 상태까지 만드셨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일단 규칙으로 제정한 것이 책임을 질 일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칙 또는…….

정문식 위원 규칙으로 제정한 게 책임질 일이 아니죠. 규칙으로 제정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대한 보고와 업무 추진과정에 대한 감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감독은 저희가, 의회에 규칙으로 제정하겠다고 보고했고 그래서 규칙을 제정했고 그 이후에 왜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는데 규칙으로 제정했느냐는 의견이 9월 11일인가 여기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됐는데 규칙으로 이미 지정됐고 그 규칙 제정에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문식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이게 규칙과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사안을 보고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규칙으로 제정하겠다고 보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문식 위원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잘못했다는 표현보다는 지혜롭지 못했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정문식 위원 지혜롭지 못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사실대로 조례나 규칙 모든 걸 다 언급해서 이것 중에는 규칙으로 제정하는 게 옳겠다고 까지…….

정문식 위원 이건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적극적 은폐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은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문식 위원 은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정문식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문식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글쎄요, 그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정문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생겼습니까? 의회에서 모르고 넘어갈 줄 알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규칙 둘 중에 선택의 여지니까 선택을 하면 그걸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 특별히 조례로 제정하면 귀찮다든지 의회를 배제한다든지 속이려고 했다든지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실제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결과가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의도가 작용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문식 위원 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세정과장 오용근 세정과장 오용근입니다.

정문식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정흥재 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다 옆에서 들으셨죠?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정문식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간단하게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오용근 규칙을 제정하게 된 것은 그 당시 행자부가 시ㆍ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예규를 만들었고 그 예규에서 정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분야,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이것은 규칙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걸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규칙으로 하더라도 은행이 한정되어 있고요. 10개 이내의 은행이 경쟁해서 선정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규칙으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문식 위원 그러면 왜 의회에다가 조례가 가능하다는 사항은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르고 계셨다는 답변은 안 하시겠죠?

○ 세정과장 오용근 아니에요. 알고 있었죠. 조례나 규칙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규칙으로 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한 거죠.

정문식 위원 내부방침이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원안대로 보고하는 원칙이 중요합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그 규칙이 입법예고를 하고요. 그러면서 사후에…….

정문식 위원 아니, 의회에다가 원안대로 보고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내부방침대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시는 게 맞습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그 문제는 규칙으로 될 수 있다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문식 위원 과장님, 수원시, 구리시, 의왕시, 과천시 기초단체들도 조례로 제정했고요. 안성하고 화성도 조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칙 제정한 곳은 양주 한 곳입니다. 양주 재정자립도 몇 %입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제정하는 시ㆍ군에서는 가능하면 조례로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도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 세정과장 오용근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깊이 다뤄주셨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규칙보다는 조례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문식 위원 그러면 아까 내부지침이 그렇게 섰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에다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 당시 최태열 국장이 결심한 사항입니까? 어느 분이 결심하신 사항입니까? 부지사 결심사항입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부지사님 결심 받았죠.

정문식 위원 정창섭 부지사가 결심한 사항입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정문식 위원 의회에다가 규칙으로 할 테니까 조례로 안 해도 된다고 보고하지 말라고? 그렇습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보고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걸 그대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던 거죠.

정문식 위원 그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규칙으로 돼서 앞으로 진행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거죠.

정문식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18일이고 9월 8일이고 어디에도 조례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아까 것도 속기록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상임위 보고사항입니다.

○ 세정과장 오용근 상임위 보고할 적에는 저희가 규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걸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규칙으로 공포를 한 거죠. 공포하면서 자세한…….

정문식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럼 잘못한 건 없고 잘못한 것 없는 상태에서 추진이 됐고 추진한 과정에서는 다 적법하게 했으니까 잘못 없다고 답변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그런 문제죠.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을 전에 조례로 갈 건지 규칙으로 갈 건지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못 드린 건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걸 검토했을 때 규칙으로 가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일정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정문식 위원 그럼 자치행정위에서 처음으로 이의 제기된 게 9월 8일입니다. 맞습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정문식 위원 9월 8일 이후에 조례 제정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그때는 규칙이 다 돼서 저희가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칙이 제정되는 당시죠.

정문식 위원 규칙이 한번 만들어지면 조례 만들면 안 되나요? 과장님, 규칙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조례를 만들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안 된다고는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조례규칙심의도 받았고 그래서 이게…….

정문식 위원 조례규칙심의를 받으시기 전에 의회랑 협의하지 않고 받으신 사항 아닙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착실히 추진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정문식 위원 지금 첫 단추 잘못 꼈는데 나머지 단추 다 꼈으니까 이제 그 단추 못 풀겠다고 자꾸 답변하시면 그러면 앞으로도 의회에다가 보고 안 했는데 이미 이만큼 진행됐으니까 그냥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그런데 거기서 조례 또는 규칙을 정하는 사항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운영이든지 이런 부분을…….

정문식 위원 의회 권한이죠? 조례 제정하는 것.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정문식 위원 의회 권한을 왜 과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의회 권한에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안 하고는 의원들이 판단하지 왜 과장님이 조례로 제정하는지 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규칙으로만 해도 상관이 없으면 규칙으로 처음부터 다 했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 우리 경기도가 두 번째로 금액도 크고 우린 재정자립도도 자주예산이 많은 자치단체 아닙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맞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런데 계속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만큼 진행됐으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왜 없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도 없으시잖아요. 보면 12월에 금고지정 공고 및 설명회 개최하게 되어 있고 1월에 신청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이면 금고지정 결과 공고 및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40일 이전 그 조항에 걸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 세정과장 오용근 저희가 90일 전에 공고를 하고요. 이달 말 이전에 공고하고 그리고 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돼야 서로가 약정이 되고 서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두는 겁니다.

정문식 위원 지금은 저희가 의원발의해서 조례 제정 해봤자 2007년 3월 금고지정에는 그 조례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9월에는 어땠습니까? 9월에는 가능했죠? 그때 개정했으면.

○ 세정과장 오용근 네, 가능했습니다.

정문식 위원 이렇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가져오신 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단추를 다시 끼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끼우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성환 위원님께서 자료 배부해 드린 사항 보시고서 인정하셨죠? 그전에 한 번도 과장님 인정 안 하셨죠?

○ 세정과장 오용근 인정 안 한 건 아니죠. 그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정문식 위원 선택을 했는데…….

○ 세정과장 오용근 선택한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최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정문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의회의 권한인 조례로도 제정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제정해서 업무를 추진해왔고 그 업무를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지실 생각은 없다가 답변의 요지시죠?

○ 세정과장 오용근 저희가 규칙에 정한대로 해서 공고가 나가고 경쟁방식으로 가면 전체가 오픈이 돼서 거기에 실무위원회도 도의원님들이 두 분이 참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정문식 위원 의원님들이 참여하면 채점표에 동그라미 치고 오는 것이지 다른 의견 낼 수 있습니까? 지금 그 항목까지 다 배정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채점항목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항목이 100점 만점에 85점을 행자부가 줬고요. 기타 15점 배점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 시ㆍ도하고 전체를…….

정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하셨잖아요. 규칙으로 항목별로 해서 가점 어디다가 더 준다 까지 하셔서 지역기여도라든가 해서 가점 주실 항목까지 다 정해 놓으셨잖아요.

○ 세정과장 오용근 배점표만 되어 있는 거죠.

정문식 위원 그러니까 배점표를 정하셨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그 배점을 가지고…….

정문식 위원 집행부의 의견으로 가점 주고 싶은 데다 배점 주셨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여러 가지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거기에 의해 배점표를 만든 겁니다.

정문식 위원 의원님들 2명 참여하는데요. 가셔서 배점표에 의해서 채점하고 오는 거죠? 그렇죠?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정문식 위원 그것하고 배점의 틀을 정하는데 참여해서 배점의 틀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까? 지금 시험 보고 나서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채점해 주십시오 하고 모범답안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채점하고 오는 것하고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이고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를 틀을 정해놓는 것하고 그게 같습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거랑 국장님 얘기는 그거랑 그거 똑같은 것 아니냐, 어차피 시험 보고 나서 점수 매기면 잘 나온 사람이 될 것인데, 우리가 시험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시험 볼 건데…….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잠깐만요. 중재를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용근 과장님은 질의하신 요지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고 해서 빨리 회의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시겠습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흥재 국장님,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다시 되풀이 되는 답변이 되겠는데요…….

정문식 위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규칙을 제정할 당시는 지금과 같은 사태를 사실은 예측 못 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당시에 보니까 각 시ㆍ도에 규칙으로 제정하는 데가 훨씬 많았고 또 행자부에도 규칙 제정 둘 다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정문식 위원 국장님, 규칙 제정한 곳, 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아니, 시ㆍ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ㆍ군이 아니고 시ㆍ도에는 규칙이 많았기 때문에, 또 행자부에서는 둘 다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법률자문관이나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들어서 규칙으로 제정했는데 9월 8일에 의회…….

정문식 위원 그 사안은 말고요. 국장님 답변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의회 권한과 의회업무에 대해서 이러한 사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시라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러면 앞으로는 만약에 조례 또는 규칙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의회하고 특별한 협의가 필요 없이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조례와 규칙이 둘 다 가능한 분야라면 조례나 규칙을 정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조례, 규칙 중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조례 업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회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흥재 국장께서 지휘 감독자로서 권한을 명확히 행사하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정문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어떤 책임을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자세로 임하시라는 겁니다.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알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에 서울사무소까지 질의를 마치고 또 이의동 도청 신축부지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도금고 지정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몇 가지 자료를 더 들춰보니까 좀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조례로 정할 것인지를 맨 처음 부서에서 협의를 한 겁니까? 세정과에서 먼저 방침을 정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세정과에서 먼저 규칙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세정과에서 제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법률자문관…….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지금 분명히 세정과에서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분명히 행자부 예규에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게끔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조례는 접어두고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잖아요. 조례로 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성환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세정과장 오용근 세정과장 오용근입니다.

이성환 위원 조례로 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세정과장 오용근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런데 왜 규칙으로 선택을 했나요?

○ 세정과장 오용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예규에서 상세부분까지 다 정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검토하실 때 우리 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한 적 있나요?

○ 세정과장 오용근 저희가 검토하면서 법률자문관의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성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오전에 제가 지적도 했지만 이 법률자문관에게 자문 받은 내용을 보니까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법률 제77조를 얘기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도금고 지정업무가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 같은 단체장의 사무에 대한 조례의 견제장치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로써”, “침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로써 조례의 제정범위를 일탈한”, 또 “일탈한” 이라고 표현했네요. “일탈한 것으로 위법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위법인가요?

○ 세정과장 오용근 그 부분은 저희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성환 위원 그렇지요. 생각하지 않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이성환 위원 지방재정법 제77조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금고의 설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을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ㆍ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항,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제77조입니다. 그런데 법률자문관이 의견을 낸 것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단체장의 사무에 대한 조례의 견제장치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랬어요.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로써 조례의 제정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77조에 단체장의 고유사무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 세정과장 오용근 거기 법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고, 시ㆍ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성환 위원 글쎄, 좋은데요. 이게 단체장의 고유사무냐고요. 77조에 그런 문맥이 없잖아요.

○ 세정과장 오용근 도지사로 되어 있고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업무로 생각을 한다는…….

이성환 위원 그리고 제가 법제처 담당자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 중앙부처 법제처입니다. 그 의견이 뭐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규모가 낮으므로 규칙으로 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규칙으로 정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만으로 재원관리를 맡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규칙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이게 법제처 직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행자부에서 분명히 조례 내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최태열 국장님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에다 통보했고, 그리고 올해 경기도 시ㆍ군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거 알고 계시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이성환 위원 재정자립도가 2004년도에 78.8%였습니다. 2005년에는 76.2%, 금년에는 75.2%로 자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현상은 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이 아까 언급도 했지만 제가 16개 시ㆍ도 재정자립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서울이 94.3%고 경기도가 75.2%입니다. 순위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울산, 광주, 경남 순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가 지금 세입ㆍ세출 총규모가 25조지요? 그렇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11조 정도 됩니다. 아, 시ㆍ군까지요? 시·군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이성환 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단체일수록 조례로 정했어요.

○ 세정과장 오용근 조례로 정한 곳이 인천, 대전, 광주, 전북입니다.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다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이라니까요. 그리고 규칙으로 정한 데는 재정자립도가 전부 낮은 데입니다. 충남, 제주, 충북. 충남이 35.3%, 제주가 33.8%, 충북이 31.3%, 경북이 27.8, 강원이 26.7%, 전남이 20.2%, 규칙으로 정한 데가 다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광역단체는 이렇고요.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경기도를 보면 31개 시ㆍ군 중에 수원시, 조례로 정했습니다.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65.6%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안산시 62.8% 이것도 상위입니다. 과천시 48.2%, 구리시 42.5%, 의왕시 44.1%로 상위권입니다. 양주? 아까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주 재정자립도가 36.7%입니다. 순위는 저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시ㆍ군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예요. 아까 자주재원 말씀하셨는데 자주재원 규모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자립, 집행부에서 이거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 견제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재정자립도나 자주재원 규모를 보더라도 재원이 많은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는 조례로 가고 있고 자립도가 낮고 자주재원이 적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는 규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법제처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법제처 담당자도. 규칙으로 정할 거냐, 조례로 정할 거냐 그 문제는 재정자립도와 제일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제처나 행정자치부 직원하고, 금고 담당자하고 통화하신 직원 있으면 여기 한번 나와 보세요.

○ 세정과장 오용근 법제처에는 저희가 통화를 안 했고요.

이성환 위원 행자부는요?

○ 세정과장 오용근 행자부하고도 통화 안 했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렇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예규가 나온 것 가지고 했습니다.

이성환 위원 예규만 나왔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네, 그리고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금고는 자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 자금이 그만큼 많잖아요.

○ 세정과장 오용근 16개 시ㆍ도 중에 10개 시ㆍ도가 규칙으로 정했고 4개 시ㆍ도가 조례로 정했는데 4개 시ㆍ도 중에서 기존에 3개 시ㆍ도는 조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정한 시ㆍ도는…….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16개 시ㆍ도에서 규칙으로 정한 곳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자립도나 재원이 적은 데서는 규칙으로 갑니다. 뭐 재원이 많지 않으니까 규칙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관리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는데 재원이 많다 이겁니다.

○ 세정과장 오용근 재정자립도가 높든 낮든 자금관리는 전체를 다 해주는 겁니다.

이성환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맞는데 재원이 많다 보면 그만큼 신경이 쓰일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지사님께 보고를 어떻게 드렸나요?

○ 세정과장 오용근 지사님께 규칙을 보고드리고 공포했습니다.

이성환 위원 공포를 했습니까? 지사님 말씀은 어떠신가요? 지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 세정과장 오용근 지사님께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는, 별도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이성환 위원 혹시 의회와 상의했냐고 물어보시지 않으셨나요?

○ 세정과장 오용근 저희가 규칙으로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사님이 별도로 안 물어보셨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러면 행자부 예규는 말씀 안 드리셨어요?

○ 세정과장 오용근 행자부 예규에서 대부분을 정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행자부 예규가 2006년도 5월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규를 보고드릴 때 “지사님, 도금고를 곧 지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할지 조례로 정할지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행자부 예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과에서는 이러이러해서 규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는 안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규칙으로 정했다고 보고드렸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률자문관의 의견 들어보니까 이것은 규칙으로 해도 되겠습니다.”하고 보고드렸지요.

이성환 위원 그렇게 보고드렸어요?

○ 세정과장 오용근 네.

이성환 위원 지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최태열 국장님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처음으로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전에 규칙으로 한다고 최태열 국장님이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발표했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네, 보고했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나요?

○ 세정과장 오용근 그때가 의회 처음 구성돼서, 7월 1일부터 구성돼서 처음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보고드릴 새가 없었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확대됐냐면 저희들도 7대 도의회 입성하고 나서 업무파악도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첫 업무보고하면서 도금고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저희 위원들 솔직히 그때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규칙으로 정하나 보다’ 그렇게 알았는데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저희들도 이제 도금고가 도대체 어떻게 지정돼야 되는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도 제가 아까 오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질의도 하게 되고 법제처에도 질의해 보고, 다른 시ㆍ군 금고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뻔히 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되신 위원들이 경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불쑥 던져놓고 벌써 방침을 정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정과장 오용근 5월 24일 행자부 예규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하면 먼저 위원님들이 계실 적에 전부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드리지 않고…….

이성환 위원 보고 안 했어요?

○ 세정과장 오용근 그때는 안 했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바뀐 뒤에 보고드리고 절차를 밟아나가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성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국장님이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됐지요. 그 당시 최태열 국장님이 첫 보고할 때 “금년 5월 24일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하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규에 보면 조례 내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 세정과장 오용근 그때 보고는 들어갔는데…….

이성환 위원 아니, 일단은 해당 과에서 행자부에서 이 예규를 받았으면 조례 내지 규칙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일방적으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지금 답변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속 이야기가 원점에서 빙빙 도는데 이성환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질의에 대한 요지를 분명히 해주시고 또 답변자는 거기에 따른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 과장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규칙으로 계속 방침을 정하고 밀고 나갈 것입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저희가 90일 전에 공고하고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심사를 해서 2월까지는 선정해서 3월에 약정이 돼야 4월 1일부터 정상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고가 바뀌게 되더라도 2개월 동안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네, 말씀하세요.

최용길 위원 이성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도금고 문제 관련해서 정문식 위원님 그리고 이성환 위원님께서 계속 심도 깊은 질의를 해주고 계신데 집행부의 답변이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집행부 쪽의 입장을 듣고 그리고 나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신청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및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셨지요?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 정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성환 위원 확실한 답변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도금고 선정에 있어서 규칙으로 정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지금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요.

이성환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집행부와 상임위 간의 의견차이가 너무나 큰데 이걸 지사님이나,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장님이 부지사님이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성환 위원 상의하셔서 다시 입장을 총정리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환 위원 의견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나름대로 조례를 발의하든지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황을 보고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5쪽을 보면 소송현황이 나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이렇게 해가지고 2004 가학 399호 원고가 서울특별시고, 내용인즉 “지방자치법 제162조에 의거 행정구역 변경으로 토지소유권이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인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소송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서울 구로구 항동에 채종포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경기도 땅이었는데 그것이 서울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되면 잡종재산일 경우에 관련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데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토지등기를 냈는데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 우리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찾아왔는데 그 이후에 ’98년도부터 매각을 추진해서 2002년 3월에 온수영농조합법인한테 낙찰 매각됐습니다. 계속 유찰되고 계약 안 하고 하다 일곱 번에 걸친 매각을 추진해 가지고. 매각되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옛날에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돌려줬는데 잡종재산으로 매각했으니, 그것은 잡종재산이니 원칙이 서울시 거니까 그것을 도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소송 패소직전에 갔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국장님께서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원래 이 땅이 부천시 소사구 항리 토지였고 1917년 9월 7일 경기도가 취득을 합니다. 그러나 1962년 12월 1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구역인 구로구 항동으로 편입하게 되지요. 항동으로 편입됐으면 서울시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경천 위원 지방자치법 제162조에 의하면 이게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만 경기도로 되어 있었지요, 등기만. 그래서 서울시에서 1997년 9월 25일 경기도에 항동 소재 68필지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요청에 불응하고 1998년 3월 위 68필지 중 이 사건, 제6호 토지를 포함한 18필지에 관하여 토지명의인 명칭변경등기를 남부지원에 촉탁해서 서울시가 명의취득을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경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68필지를 이전 요청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가져간 것은 18필지만 해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필지는 가져갈 수 없었던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행정재산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런데 18필지는 가져갔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은 잡종재산일 경우에.

이경천 위원 그것은 잡종재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경천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전해 갔는데 경기도에서 1999년 10월 25일에 이게 행정재산이라고 이유를 들어서 경기도로 도로 달라고 얘기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경천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선의적으로 나와서 합의해제에 약정해 줍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경천 위원 합의해제 약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도로 찾아옵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렇게 찾아왔는데 도로 뺏긴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합의해제를 해서 아주 우리 경기도에 넘겨준 땅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가져올 때 채종포로 계속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으니까,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넘긴 게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 거다 달라,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느냐, 그럼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으니까 다시 경기도에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이 땅을 2002년 3월…….

이경천 위원 2002년 4월 15일…….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2002년 4월 15일 온수영농조합법인에 매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 6월 10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가니까, 매각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행정재산은 매각을 못하는데 매각을 했으니까 이것은 잡종재산이구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서 옛날에 행정재산이라고 그래서 돌려줬는데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팔아먹었으니 내 땅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경기도에서 2002년 4월 15일 온수영농조합에 이것을 팔았는데 264억 3,730만원에 팔았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경천 위원 행정재산을 어떻게 팔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 당시에 행정재산이 아닙니다.

이경천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이 아닌 것을 거짓말해서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찾아온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99년도 찾아올 때요?

이경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 당시에 이 건이 대두돼서 저희 직원하고 서울시 직원이 현지를 같이 나가서 이게 행정재산이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그쪽에서는 왜 행정재산이냐고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잡종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종포로 사용하고 거기 직원도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 직원이 보고 ‘아, 이것은 행정재산이니까 돌려줘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돌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못한 면도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돌려받은 것까지는 아주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이미 우리 경기도에서 1996년 7월 8일 이 72필지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합니다. 그래서 1997년 5월 12일 도유재산 매각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도 4월 15일 온수영농조합과 72필지 264억 3,730만원에 매도하는데 서울시에서도 18필지만 법에 의해서 가져간 것이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못 가져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96년 7월 8일 이미 72필지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했단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서울시에서 18필지를 가져오고 그걸 다 포함해서 팔았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경천 위원 이걸 용도폐지하지 않고 갖고 있었으면 18필지 외에 행정재산으로 남아있던 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또 서울시로 18필지가 넘어갔던 것 다시 찾아온 것도 그대로 경기도의 재산으로 남아있을 부분인데 이것을 왜 ’96년도에 용도폐지 해서 매각을 함으로써 경기도가 213억원입니까, 서울시에서 물어준 대금이?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경천 위원 서울시에다가 213억원을 다시 배상해주게 되는데 이건 경기도의 실수로 213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행정재산으로 계속 유지를 했다면 안 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이해한 점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확실히 이해를 받았는데, 행정구역이 변경된 합병ㆍ폐지ㆍ분합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이 바뀌면 재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새로운 행정기관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과 상관없이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새로 편입되는 시ㆍ도 자치단체 소유가 된다는 것이 법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잘못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장학관 있지 않습니까? 현재.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건 옛날부터 서울이었죠.

이경천 위원 아니, 글쎄 예를 드는 겁니다. 장학관이 현재 경계에 있는데 서울시로 편입됐다고 하면 그게 서울시 재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현재 경기도로 있다가 그것이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서 서울시가 되면…….

이경천 위원 구역변경이 됐을 때 장학관이 서울시 재산이 되느냐 이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양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그것이 서울시 재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고 우리 경기도 업무에 사용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이 제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상식, 지식인데 지금 담당과장 얘기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이 바뀌면 새로운 행정구역의 재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귀속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관련법을 갖다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경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기도에서 주업무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 경기도가 갖고 있든, 서울시가 갖고 있든 별 문제가 없는, 경기도 땅이건, 서울 땅이건 이전에 국가 땅이라는 공통적인 개념이 있을 때 서울시로 편입됐으면 서울시의 소유로 한다는 것이지, 서울 장학관 같이 우리가 주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거기로 편입됐다고 서울시 재산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 장학관은 서울시로 편입된 것이 아니죠.

이경천 위원 글쎄, 현재 경계에 있는데 그 경계가 서울시로 편입됐다고 하면 그게 서울시 재산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앞으로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서울시 재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편입이 안 됐으니까 현재까지는 경기도 땅이 아니라 서울시 땅, 본래 서울시 땅이면 그건 괜찮은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땅을 사서 행정재산으로 쓰면 그건 안 뺏깁니다. 그런데 경기도로 있는 땅을 행정구역이 서울시로 바뀌면 거기 있는 재산은 서울시 재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가 서울이 된다면 경기도 사람이 서울사람 되면서 서울시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 위원장 김영환 그렇게 말씀하셔야 듣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행정구역이 넘어가면 그렇게 된다니까 자꾸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경천 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나옵니다. 지방자치법 제162조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시로 편입됐으면 서울시의 소유로 한다는 것인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법령집을 갖다가 내용을 확실히 읽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만 심사숙고를 했다면 이런 엄청난 손실을 안 가져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3억이라는 손실을 경기도민들이 본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묻혀버린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담당한 과장, 계장, 실무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징계처분으로 끝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이경천 위원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임창열 지사의 특혜의혹이다 이렇게까지 언론보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매각을 추진한 사람은 그와 같은 검토가 심층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경천 위원 이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사수를 썼어요, 사수를. 사수를 썼다고요. 미리 용도폐지하고 팔아먹으려고 작심을 했고 미리 용도폐지 해놓고 서울시에는 우리 행정재산이라고 거짓말하고 서울시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진짜 행정재산으로 쓰겠다면 자기네들이 돌려주겠다고 해서 합의해제를 해서 넘겨줬는데 그새 팔아먹었단 말이죠. 꼭 팔아먹을 이유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는데. 경기도에서 그걸 안 팔면 예산이 없어서 업무를 못할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관련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경천 위원 누군가 책임을 졌어야 하는 건데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잘못한 것 종아리 안 치는 것 아주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을 한다면 경기도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사실 경기도민의 공복입니다. 지사의 공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의 의향에 따라서 행정이 왔다갔다 하고 거기의 입맛에 맞추는 이런 공직자들은 사실 필요 없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 제일주의 행정 해주시고요. 도민을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이나 결정 이런 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최용길 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도금고 관련해서 이성환 위원님과 정문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성환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85쪽입니다. 2006년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급내역에 수입 증대란에 보면 지급 사례명으로 도비자금재배정 제도개선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이게 지급사례입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30일에 세정과에 세 분이 성과금 300만원을 받으셨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길 위원 세정과장님은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세정과장 오용근 그 당시 있었습니다.

최용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고 계시느냐는 질의입니다.

○ 세정과장 오용근 자금배정제도를 개선한 겁니다.

최용길 위원 자금배정제도란 건 알겠는데 자금배정제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무엇을 배정하는 것을 잘했다고 300만원 시상을 받았느냐는 말씀입니다.

○ 세정과장 오용근 저희가 일반회계자금을 미리 자금배정 하던 것을 그걸 한도배정을 미리 해주고 운영하던 걸 당일배정으로 바꿨습니다. 당일 배정하면서 실과 사업소에서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면 그날 배정함으로써 보통예금에 남아 있는, 공공예금에 남아 있는 금액을 줄인 겁니다.

최용길 위원 알겠습니다. 칭찬을 해드려야 될 사항이네요.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들도 바로 이런 부분의 자금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5분 발언을 한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공예금 휴면계좌 일제정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가 인정되어서 세정과에서 한 분이 그 밑에 보면 1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세정과장 오용근 세정과장 오용근입니다. 공공예금 휴면계좌는 각 실과의 예금이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것들이, 원금은 다 찾았는데 나중에 발생된 이자들이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일제조사해서 전체 휴면계좌를 모아서 거기에 있는 이자를 수입으로 전부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자수입이 증대가 된 거죠.

최용길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분들을 칭찬을 해드렸어야 될 텐데, 제가 5분 발언한 취지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걸 과장님 잘 아시죠? 어떤 취지에서 제가 도금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했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려면 자금운영이 통합되고 그리고 성실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항들이 앞으로 계속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역설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리대책이 아주 상세하게 잘 보고되어 있습니다. 신재춘 부위원장님께서 재선의원이시기 때문에 시간관련 돼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선이고 의욕도 많으니까 대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관허사업 제한이나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 방법이 여기 망라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중에 출국금지가 있는데요.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시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용길 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5,000만원 이상 대상자.

최용길 위원 그 5,000만원 이상 출국금지를 시키는 근거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출입국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길 위원 네, 출입국관리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최용길 위원 제가 사실 어제 이 얘기를 취재를 했거든요.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출입국 금지시키고 그럼 4,999만 9,999원은 나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법률 규정 그대로 한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최용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민혁명의 이념이었죠. 절대왕정 아래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세금징수에 대항해서 시민들이 내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납세 없으면 권리 없다. 다시 말해서 4,999만 9,999원 체납된 사람도 출국금지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용길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법률 제ㆍ개정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라고 자료요구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경기도의 체납자에 대한 정책들을 좀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1원이라도 체납한 사람을 출국금지 시킨다고 하면 너무 공평성,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고요. 하지만 적정하게 납세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있을 겁니다. 혹은 저마다의 사유가 달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체납한 사람도 꼭 나가야 되는 경우는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망라해서 저는 출입국관리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바깥을 못나간다든가 이런 행정제재조치가 강력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제가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출입국이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된다고 봤을 때 500만원이 적정한지, 5,000만원이 적정한지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500만원이면 그 숫자가 아마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될 텐데 너무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5,000만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적당한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용길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국민의 기본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에 합당한 의무를 행사한 자라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권리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쭙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용길 위원 검토해서 개정건의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오전에 질의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요구자료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구자료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관용차량 사고현황이 있습니다. 사고현황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건하고 그다음에 직원교육 내용하고 개선대책 그 2건만 자료요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직원교육 내용이면 어떤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철 위원 기사분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 정문식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환 잠깐만요. 이것은 회계과와 세정과의 종료를 위해서 발언을 물어봤습니다.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가 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러면 세정과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짧게 해주십시오.

정문식 위원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 답변사항에 보면 출국금지사항 5,000만원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8건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 현황 보면 2006년 9월말 현재 5,000만원 이상이 656명, 1억원 이상이 338명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5,000만원 이상이라고 모든 사람을 다 출국금지 시키는 게 아니고 재산도 아무 것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해외를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숫자 이상으로 나가는 사람을 체크해서 그 사람을 출국금지 시킵니다, 일괄적으로 모두 시키지 않고. 현재는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받고 5,000만원 이상이면 나가든 안 나가든 출국금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법무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그 입법취지로 봐서 외국을 한 번도 나간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출국금지 시키는 것 자체로 상당한 압박이 되니까 그 문제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식 위원 그렇죠? 개선이 돼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정문식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대로 위원들이 받아들이면 전 체납자가 출국금지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오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답변이 적절치 못했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리고 회계과 관련사항으로 저번에 많은 논란이 됐던 제3별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아주 산고 끝에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결 가서 설계비만 남고, 그때 저희가 조건부로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제3별관 이전하고 나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라고 했는데 잘 세우셨다고 말씀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보고는 없으셨는데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우선 제3별관에 대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은 그것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외청, 소방본부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이런 데가 옮겨가더라도 이것을 다른 민간이 사서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기 때문에 공공으로 써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도립중앙도서관을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제3별관을 지으면 한 5년 후에, 6년 후에 나가면 그쪽을 그 건물로 쓰는 게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현재로서는 이걸 매각할 것인지 우리가 쓸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공공기관을 들여다가 활용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결정하려면 아직 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다는 얘기로 이해하겠고요.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만약에 경기도 대표 도서관 하게 되면 설계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그것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합니다.

정문식 위원 지금 일반사무공간이 180㎏이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 장서 때문에 600㎏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수행이 안 되면 나중에 도서관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도서관을 추진하는 데에서 이게 이사 가면 의회까지도 그 건물을 생각했는데 의회는 지금 정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량관계로 여기는 그와 같은 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쪽은 철골조로 세우기 때문에 그 정도가 감내하는 수준으로…….

정문식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도서관 하중까지도, 600㎏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상태로 설계와 준비하고 계시다는 답변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정문식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정문식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고 계시다는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정문식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3별관 같이 많은 위원들께서 우리 도금고나 관심갖고 계시고 또 사후에 보고하셨던 사안들에 대해서 언제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계획, 제가 요청한 자료에 간단하게는 자료를 내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간략한 것 같고요. 도서관 계획이라든가 따로 회계과에서 상임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주시고 자료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알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및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최용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별 요구자료 목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결손처분된 도세징수 실적, 이경천 위원님 건물 대부실태 확인자료, 이주석 위원님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세정 분야 상사업비 지원 실적, 신재춘 위원님 2004년 경제항만과 업무분장, 경기도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용역 등 3건, 임무창 위원님 수의계약 대상업종 등, 정문식 위원님 체납세 정리매뉴얼, 박영철 위원님 관용차량 사고현황 2004부터 2006년까지, 직원교육내용, 기사입니다. 요구자료와 답변자료는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인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종료된 회계과와 세정과 소속공무원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다시 한 번 정돈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 감사자료 892쪽입니다. 시책추진상황과 예산집행내역 이렇게 나오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을 10월말까지 다 쓴 겁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2006년도 10월 현재 시책추진비 4,200만원에 관련해서는 다 소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럼 11월, 12월은 활동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현재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책추진비가 다 소멸된 관계로 지금 상황에서는 지사실이라든지 그쪽의 협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천 위원 예산은 1년 동안 쓰는 것 아닙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죄송합니다. 제가 임기가 시작된 지가 3개월 됐습니다. 8월 9일자로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임기가 시작될 단계에서는 시책추진비가 전 소장님들에 의해서 다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경천 위원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나. 그리고 보면 2003년도에는 없고 2004년도부터 축ㆍ조의금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도 175만 2,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시책추진비에 축ㆍ조의금이 해당되는 겁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축의금이나 조의금 같은 경우가 서울사무소장 명의라기 보다는 지사님을 대신해서 나가는 경우인데요. 다만 그 사항이 지사님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사실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서울에서 대신한 부분들입니다.

이경천 위원 잘못한 것 아닙니까? 시책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쓰라는 것이지 지사의 이름을 붙여서 화환이나 근조화환을 보내라는 예산은 아니지 않아요?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해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하여튼 간에 부득이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런 시책추진비가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 전 페이지로 가면 사무실관리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사무실을 임대계약한 겁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현재 임대계약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2년간으로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런데 매년 임대료가 달라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현재 서울 여의도 소재 사무실은 임대료 3,200만원에 월 임대비가 약 353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임대료가 2003년에는 5,369만 7,000원이 나오고 2004년에는 4,233만 6,000원, ’05년도에는 4,233만 7,000원, 금년도에는 3,528만 4,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현재 계약은 언제 체결한 건가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현재 계약은 2003년도 4월 9일에 했고요. 건물을 2005년도 3월 14일 재계약했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계약했는데 2004년도에 왜 임대료가 같지 않고 이렇게 차등해서 내게끔 돼 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2003년도 4월 9일 이전에는 사무실이 중구에 있는 태평로 파이낸스센터 10층에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중간에 계약을 변경하면서 그 전에 보증금이 6,300이었고 임대료가 월 730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천 위원 그러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계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같은 건물을 임대했고요. 다만 계약할 당시에 예산 경비절감 차원에서 조정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보면 2004년도에는 4,233만 6,000원인데 2005년도에는 4,233만 7,000원입니다. 임대료가 1,000원 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자료가 성실치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임대계약서 사본 좀 보내주세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이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3개월이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8월 9일자로 취임했습니다.

송윤원 위원 그 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그 전에는 2004년도 5월 29일부터 올해 4월 3일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송윤원 위원 그러면 지금은 별정직입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지방계약직 4호로 있습니다.

송윤원 위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5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소장 포함 5명입니다.

송윤원 위원 그러면 대외협력관이라고 그러죠? 2명. 그 사람들은 별정직입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한 분은 일반행정직 5급이시고 한 분은 별정직 나급입니다.

송윤원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총 5명 중에 소장님,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움직일 수 없는 직원이 제가 볼 때는 두세 명 될 것 같아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현재 기능직 여자분 9급은 사무실에서 일반업무를 보시는 분이시고요. 서무라든지 그런 걸 보시는 분이시고요. 6급 행정직 분 같은 경우는 도의회 사무라든지 도관련 사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관 두 분 중 일반행정직 5급 대외협력관 한 분은 중앙정부 업무를 담당하시고 또 계약직 나급의 대외협력관 한 분은 국회업무를 담당하십니다.

송윤원 위원 그럼 소장님이 관리하는 직원들, 특히 외부업무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 특성상.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송윤원 위원 출근과 퇴근은 항상 사무실을 거쳐서 합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기본적으로 아침에 오면 사무실 회의를 해서 매일 할 업무를 체크하고요. 퇴근시간도 되도록이면 소장이나 대외협력관이 부득이하게 수원이나 과천에 출장을 가지 않는 한 같이 모여서 종결회의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서울사무소의 주요기능 및 활동사항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생각 외로 업무량이 굉장히 폭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 3개월 됐다고 하셨는데 3개월 동안 업무 파악하시면서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원이 적당합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기본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대외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팀별로 한 3개 팀은 구성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국회 업무를 하는 팀과 중앙정부 업무를 하는 팀, 지방자치단체 및 도의회 업무를 하는 팀이 구별이 돼서 각각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지금 도의 중점적인 사안이 도로라든지 환경분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인력을 서울사무소로 충원을 더 요청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능을, 지난 9월 19일 일반사무를 보는 8급 직원을 도로 2명을 돌려보낸 대신에 5급 사무관을 1명 받으면서 역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송윤원 위원 지금 대외협력관이 몇 급입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5급 행정직과 계약직 나급입니다.

송윤원 위원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상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활동사항의 범위를 쭉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도민과 경기도의 행정을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거기를 관리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한 달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판공비라는 개념은 없고요. 시책추진비로 연 4,2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송윤원 위원 시책비가 판공비 비슷한 내용이죠?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송윤원 위원 그럼 대외협력관은?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송윤원 위원 소장님하고 다같이…….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서울사무소로 4,200만원의 시책추진비가 배정된 겁니다.

송윤원 위원 그럼 그 부분의 세부사항으로 대외협력관이 쓸 수 있는 권한의 돈이 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기본적으로 그런 구분은 없고요. 다만 업무용 카드를 만들어서 클린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내용을 검토하다 조금 늦었는데 죄송합니다만 2005년도와 2006년도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환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에 국회에서 근무하셨죠?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이성환 위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국회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의 정보를 많이 접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접수된 자료를 우리 본청으로 정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이성환 위원 주 업무가 그거죠?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아니요. 그건 수동적인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나온 자료하고 중앙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수집해서 매주 2회 정도 도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러면 국회 입법활동, 특히 법률안 같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기본적으로 현재 도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히 수도권 균형발전이라든지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법들이 도 정책사이드에서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입법 발의되는데 상당히 속도가 더디거나, 발의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특히 도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고 대표 입법발의를 하도록 협조를 얻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공동 발의를 받는 부분까지도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심재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규택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서울사무소가 도하고 협력해서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이성환 위원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답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시행하려는 사업이나 시책에 관한 국회 입법활동을 수집하신다 그랬잖아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이성환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거꾸로 어떠한 법률·법안,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셔서 도에다 연락해 주는 게 더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안이 벌써 다 제정되고 제출되고 난 다음에 도에다 연락하면 도의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사후에 법률안이 다 제출되고 경기도 의견이 무시돼 있고, 제외돼 있고 그러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각종 정보를 우리 경기도, 아까 예로 말씀하신 수도권 규제나 각종 정책을 사전에 입수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의원연구단체 잘 아시죠?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 위원 현재 12인 이상이 단체를 만들게 돼 있죠?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이성환 위원 의원연구단체에서 각종 세미나 많이 하죠? 의원회관에서.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이성환 위원 그럼 거기 직원 파견합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의원연구단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고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력의 문제가 조금 연관이 되는데요. 어떤 한 특정 세미나에 서울사무소에 있는 인력이 가서 계속 상주시킬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5명의 인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료는 수집하지만 그 세미나 전체를 다 경청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성환 위원 네, 그렇겠죠. 세미나 장소에 가서 다 경청하고 메모하고 이런 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각 세미나에 가면 발제자들의 자료를 수집해서 도에 바로바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인력이 문제겠죠?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그 세미나 자료들은 저희가 채집해서 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성환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이성환 위원 최근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죄송합니다. 아까 이성환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하고 매칭이 되는데요. 도에서 하는 현안보다도 국회 입법동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와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정보가 무수히 많습니다. 사전에 최근 접수된 법률안 같은 것도 그 법률안이 과연 경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니까, 특히 최근 접수된 법률안, 통과되지 않은 법률안 말이에요. 그래도 법률안이 기간이 있잖아요. 법률안 정보는 특히 신경 쓰셔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도 기획실이나 본청으로 연락을 취해서 여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체제를 새롭게 구조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최근 법률안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자료를 제출하고 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국회의 법률안 제정과 중앙의 정치적인 움직임의 징후를 관찰하고 포착해서 신속히 도와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서울사무소 업무가 많죠? 여러 가지 있지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역량이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국회, 언론, 대 중앙정부 관련해서 업무를 주로 하시고 계시고 그 외에도 수장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수반돼 있으시죠?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정문식 위원 지금 서울사무소장이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계시죠?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월요일 국실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러면 국실장 회의에서 담당 부서장들이 서울사무소장께 요청하는 사항 중에 주요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주로 국회의 법률안이라든지 예산안 관련해서 활동할 때 같이 동행을 하거나 의원님께 방문할 때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도 업무 자체가 중앙정부하고 국회랑 거의 전 부분이 다 상관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텐데 실제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다 보면 많은 부서들이 서울사무소랑 업무 협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실장 회의에 가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 업무를 보러 오실 때는 반드시 서울사무소를 경유해서 가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문식 위원 그럼 한 가지 실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산하에 여권민원실이 있습니다. 여권민원실에서 여권발급기관 확대를 외교통상부와 계속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없습니다.

정문식 위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권민원계나 해당 과에서 서울사무소 통해서 외교통상부나 국회 쪽 우리 도내 의원들과 업무 연찬을 하거나 협의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제가 임기를 시작한 후에는 없었습니다.

정문식 위원 없었죠?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정문식 위원 정흥재 국장님, 어제 여권민원담당도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정문식 위원 우리가 서울시보다, 어저께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면적도 훨씬 넓고 인구수도 서울시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발급기관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또다시 우리가 발급기관 신청한 데는 안 됐지만 서울시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발급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되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정흥재 국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외통부에서 수요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이 저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무부는 단순하게 발급실적만 가지고 하는데 발급실적으로 하는 것이 기관이 많으면 발급실적이 자동적으로 많은 거고 단위면적당 인구가 많으면 많은데 이건 그것 포함해서 구역, 전체 인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또 그와 같이 그런 점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중앙정부, 특히 외통부를 설득하지 못한 두 가지가 다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문식 위원 두 번째, 후자에 답변하신 적절하게 우리가 논의되고 명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정하는 부서에 전달이 잘 안 된 사항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네, 설득을 제대로 못한 원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식 위원 또 우리 혁신분권과 관련돼서 혁신분권과에서 자치경찰제 관련돼서 서울사무소랑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제 임기 시작하고는 없었습니다.

정문식 위원 없었죠? 작년도에 유기준 의원이 광역시ㆍ도의원 공통법안인 자치경찰제 발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도 만들어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혁신분권과에서 전혀 서울사무소랑 협의가 없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는 것도 좋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소장님께서 아까 인력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국회 업무하고는 언론업무 개최하신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보좌관들 모아서도 하시고 국회의원들과 같이 하시고 또 주요 언론들과 중앙부처 관계자들과도 이런 업무를 대면 협의하시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는 횟수라든가 대상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지금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다다익선이란 얘기 하지 마시고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제가 서울사무소장에 공개모집에 참여할 때 밝혔던 내용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 중앙정부, 지방행정 관련해서 3개 팀으로 운영했을 때 보통 인력이 한 9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정도 되면 서로 세부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용 같은 경우에 솔직히 도의원님들께 서울사무소에서 쓰는 시책추진비가 돈은 쓰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세일즈맨 입장에서 계속 상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 부분은 솔직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직원이 13명까지 있고 12명, 10명 이 정도가 근무하고 있죠. 예산도 저희보다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흥재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실례를 두 가지 들었는데요. 여권업무라든가 이런 경우에 논리나 이런 상황은 우리가 확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면 접촉이라든가 우리의 적극적인 의사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정무적이고 중앙에서 전체 국민이 공감해야 되는 논리를 우리 경기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예산안도 수정예산 가능하신데 더 하실 용의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인력, 예산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2007년도 본예산부터 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흥재 수정예산이 발의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문식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환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질의와 관련하여 이경천 위원님과 송윤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자료와 답변자료는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인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 요구자료 목록은 이경천 위원님 임대계약서 사본 제출, 송윤원 위원님 업무추진비 진행내역입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양일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대책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심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더욱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흥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 세정과, 회계과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되 쟁점이 되었던 금고관련 사항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고관련 사항에 대한 일정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고관련 사항을 제외한 세정과, 회계과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영환신재춘송윤원김제연박영철박호남신광식(의정부)이경천이병열이성환

이주석임무창정문식최용길

○ 출석전문위원

임명진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세정과장 오용근회계과장 홍완표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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